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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6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임익상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수석전문위원은 인사말 이런 것 안 합니까? 없어요?
 나중에 따로 인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농림축산식품부소관상정된 안건

나. 해양수산부소관상정된 안건

다. 산림청소관상정된 안건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개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개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장 이개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인 367억 원에 116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고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인 609억 원에 71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과 관련하여 농특회계 재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년도 이월금 1443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3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추가로 30억 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은 9억 원을 감액하며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95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귀농교육 교육생들의 자부담률 인하를 위해 5억 원을, 저수지 이외에 노후화된 양․배수장, 용․배수로 및 보 등의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수산대학의 기숙사․강의동 등 건립을 위한 설계비 22억 원, 지역 단위 6차산업 컨설팅 비용 4억 원, 영산강 4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비 60억 원,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사업 9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의 내역사업 중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검역협상 타결 품목 미디어 홍보비용 4억 원과 K-Food 페어 개최 비용 5억 원 등 총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비 부담률을 낮추는 등 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 계획을 미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수출 인프라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해외박람회 참가 예산을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13개 사업 중 9개 사업은 원안대로 하고 4개 사업에 추가로 6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2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양 등 3개 해역의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을 위해 15억 원, 1500톤급 어업지도선 3척을 더 신조하기 위해서 30억 원, 남포항 물양장 확대를 위한 1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 추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해양수산청 인건비 3억 5000만 원, 광양항 3단계 사업에 교량건설 비용 6억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4개 사업 총 520억 원은 정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귀산촌인 창업교육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신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하여 여야 합의에 의하여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계속하되 필요한 예산은 가용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소위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관한 조사활동비로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조사활동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 곧 배가 인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예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선체 인양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부대의견에 보면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하여 여야 합의에 의하여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계속하되’, 여기 여야가 다 모여 있고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여기에 ‘여야 합의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왜 중복되게 필요한 건지, 당연히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야 합의에 의하여’라는 문안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개호 소위원장님, 한 번 더 나가셔야 되겠는데요. 소위원장으로 답변하셔야 되니까 나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 선체 인양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따른 선체조사활동을 비롯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고요. 다만 여당 소위 간사님 의견에 의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여야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권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을 해 주셨던 세월호조사특위의 정밀조사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여야 합의에 의하여’라는 전제를 못을 박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똑같은 반복 말인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진상 규명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예산을 가용 사용하고 부족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라고 우리가 합의 의견을 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의 의견을 다는 건데……
 어차피 이런 합의 의견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라는 말이 당초 제가 제시했던 안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여야 합의를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여당 간사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잘 합의된 것을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해수부장관님과 농림부장관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지난번 상정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고 또 조선산업 실직자에 대해서 구제책으로 귀촌․귀농 지원금 또 여러 가지 선박들 건조하는 부분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계획을 면밀히 해 주시고, 아마 추경을 집행하고 나면 그 결과가 있을 건데 그 결과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장관님, 지금 세월호특조위원장님이 아직도 저 바깥에 계십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끝났다고 합니다.
 끝났는데, 특조위원장님이 공무원 신분입니까, 지금?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바깥에서 그런 시위활동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아마 외청 독립기관이 되어서 해수부장관님 통제를 안 받는다고 지금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던데 실제 누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할까 하는 정부가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나 일부 정부 관료들은 세월호 부분은 해수부장관 통제하에 또는 소극적인 통제하에 이 업무가 진행되고 결과도 보고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지원도 하는 것으로,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정부 어느 부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른 장관님보다 아시기 때문에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무엇이 부족한가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답변 보니까 독립기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여타저타 말씀드릴 게 없다, 이렇게 대체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 측에서도 누가 문제의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관님이 직접 통제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환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고요. 역시 특조위원장은 정무직일뿐만 아니라 별도의 독립기관이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취지를 총리님과 같이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그럴 수 있나?
 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해수부장관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창고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중에서도 콜드체인이 수요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게 정말 시급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콜드체인 용역비 13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번 추경의 성격이 조선업 구조조정, 그다음에 시급한 그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시급성에 비해서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로 양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콜드체인의 수요가 해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광양항을 수출입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바나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육류나 어패류, 이런 것들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냉장 창고가 없다 보니까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성격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말씀하신 대로 냉동․냉장 창고가 시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추경에 직접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동의합니다.
 산림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예, 동의합니다.
 세 기관의 장께서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동필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수정․보완해 주신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이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안 집행 과정과 향후 해양수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도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되어 당초 목적대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원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산림청장신원섭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개호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정부에서 제출한 520억 원과 귀산촌 창업교육 지원예산 2억 원을 추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산림사업과 녹색일자리사업 그리고 귀산촌인 지원 등을 통해 실업대책 해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금번 추경편성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동의요청과 관련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의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의 동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관례적으로 국회 운영을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세월호 관련 특위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김태흠 세월호 관련 특별소위원장님, 그동안의 소위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관련 소위원회 소위원장 김태흠 위원입니다.
 우리 세월호 관련 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세월호 선체조사권 부여, 정리기간의 해석 및 규정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 의제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이에 세월호 관련 현안의 조속한 정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하여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한다.
 둘째, 조사기간,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은 원내대표단에 일임한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하여 각 당 원내지도부에서 당 소위원회가 합의노력을 하되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부에 일임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태흠 소위원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정리하여 원내대표단에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6시43분)


 오늘 이것저것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원래 오늘의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난 8월 5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무위로 송부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중에 우리 농․수․축산물의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의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토론을 위한 상정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ㆍ수ㆍ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6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동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내용은 간명하니까 따로 읽거나 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를 시켜 달라는 촉구 결의안의 제의를 저는 동의를 하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 속에서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담보로 해야 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농어업의 1차산업이 붕괴되고 또 식량주권 및 농어민의 소득기반이 상실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령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대로 선물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농수축산물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사실 저희가 내놓지 않아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한 10만 원의 이 가격조정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
 예,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을 안 한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령 과정에서 확실하게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몇 개 부처에서 제안했던 가격규정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의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안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부정부패에 관한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찬동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방법상에 있어서 잘못하면 교각살우 또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만 원 이상의 선물, 그 반대는 5만 원 미만의 선물이 될 텐데, 5만 원 이상의 농산물, 한우의 경우 99%입니다. 또 인삼은 91.7%, 사과․배는 50%. 수산물의 경우는 굴비가 65.2, 갈치가 92, 전복이 80%.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이 안 되게 되면 불과 지금까지 하던 선물은 전혀 못 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외국산이 대체로 수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어려워짐은 물론이고 외화수취에도 악화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지금 여러 추정치가 있습니다마는 농수산품 전체에서 한 2조 전후 피해가 된다 그런 얘기고, 또 고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중소상인들, 중소음식점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한 10여만 명, 이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확실한 미래를 놓고 특히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부패, 부조리가 다 해결되느냐? 미안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밥값 비싸고 선물값 좀 비싸게 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못 하게 한다고 그래서 부정부패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목표는 좋지만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특히 우리 농업의 경우는 고령화되고 자꾸 공동화되고 그래서 우리 국토가 균형 발전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귀농․귀촌, 귀어․귀촌, 귀산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자꾸 비중을 둬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소비단절이 되는 이러한 정책이 진행이 돼서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시 경과조치로 선물을 10만 원 정도 주장을 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이런 쪽의 주장은 꼭 관철이 돼야 된다 이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모두 의견을 모아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통과는 시키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김영란법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건데 생산한 농산물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과연 부정부패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 하는 큰 범위에서 한번쯤은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과일 조금 그리고 여러 가지 생산농산물을 주고받는 것이 부정부패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은 지금 농촌의 현실을 너무나도 우리가 모르고 국회에서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 아닌가.
 또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이 시행령에 최소화해 달라,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나는 정부부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용단을 내려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차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돼 있는데 우리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터놓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면 차관회의에서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논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최소화하라고 그랬으면, 그 최소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차관회의에서 농민들의 어려운 고통을 좀 덜어 주는 그런 대폭적인 안을 저는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차관회의에서는 그와 같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수한 농촌의 현대화 그리고 자동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약 20조 이상을 정책자금과 시설자금, 운영자금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생산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3만 원이나 5만 원으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김영란법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만든 법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이 법을 상당히 고민하면서 봤습니다마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자, 근절하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결론은 농산물 생산자에게 타격을 준다는 것 또 이차원적으로 여기 문건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위 1조 8000억에서 2조 3000억이 감소한다. 지금 식당까지 합치면 약 10조를 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국민경제, 농촌경제에 이와 같은 10조 이상의 지대한 영향을 준다면 나는 이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의문을 저는 존중을 하되 정부쪽에서 나와 계신 우리 실무자, 차관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최소화하는 그런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또 소위 김영란법이 근본적으로 저를 비롯한 몇 위원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과연 김영란법이 만들어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화나 기계화나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몇십조를 투입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이쪽 편에서, 맞은편에서 한 분 의견을 듣고 권석창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 문화의 청산을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와 또 시행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농어축산민들의 피해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충돌지점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촉구결의안도 그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농수축산물 전체를 제외한다는 것은 농어축산물 생산 농어민에 대한 배려는 이해되지만 한도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50만 원짜리 굴비, 30만 원짜리 한우선물세트가 과연 통상적인 정을 표시하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농수축산물의 가공품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일일이 특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임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를 살리되 촉구결의안의 문구는 조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천 단양의 권석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우선 하고요.
 우선 부정부패를 방지한다는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주로 명절에 하고 있는 선물들이 농수축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어업인, 축산인들을 위해서 개정을 하면 매우 좋겠지만 한도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은 입법을 개정하는 정무위원회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농어업인, 축산인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따라서 시행령에 되어 있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 문제도 결의안에서 같이 다뤄야 된다.
 그리고 이번 명절은 아시다시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 명절이 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물론 시행일은 9월 28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번부터 적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통념상 볼 때는 시행일과 관계없이 벌써 이번 명절부터 혼란이 야기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이런 입법 촉구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요구는 결의안으로 담아서 지난 5일 날 의결을 하고 발표한 바가 있지요.
 이번에 포함시키신 것은 그때 했으니까 이번에 포함 안 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번 것은 이제 분리해서……
 아, 분리해서 따로……
 예, 법안 자체에서 아예 농수축산물을 제외하자 그래서 2개로 나눈 겁니다. 그게 우리 관련 특별소위 김영란법 관련 소위에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와서 분리 진행을 시켜 보자, 논의해 보자 해서 오늘 따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기에서……
 그 내용을 담아 볼 수는 있지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짜리 한우 이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들의 생각이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권석창 위원님은 금액 한도를 정해서 그 이하의 농수축산물은 제외하자, 법안에서도 제외하자 이런 의견이신가요?
 시행령 얘기를 포함시키든 안 시키든 그 얘기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김한정 위원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께 먼저 소위 위원으로 소위에서 합의안을 했으면 우리 전체회의에서 쉽게 통과됐을 터인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위 발족할 때는 우리가 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무위원회에다가 우리 농어민을 생각하는 우리 농해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4개 법에 대해서, 네 사람의 법입니다. 이것을 9월 28일 전에 빨리 심의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 달라는 것을 오늘 우리 촉구안에 담으려고 했는데 일부 소위 위원님이 거기에 반대를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진짜 장관님 두 분 계시지만 정부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 찾아가 가지고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다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제대로 설득도 못 해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문제를 심플하게 우리 위원님께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든 농어민단체, 개인 농어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 사안을 우리가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그 의무를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단체, 지금 원하지 않는다는 단체 누구입니까? 전국농민회입니다. 전국농민회 외에, 전국농민회 회원이 얼마입니까? 제가 소위 때 보니까, 그외에 모든 농어민단체들이 이것을 적용 제외해 달라고 우리 농해수위 위원, 정무위 위원들한테 의견을 전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가, 이렇게 논리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정말 김영란법 시행을 우리가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가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상황을, 그것도 우리 농어민입니다. 먹거리를 만드는 농어민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을 우리 위원들이 문제 인식을 하면서도 시행해 보고 바꾸자? 시행해 보고 다 죽고 나서 다시 그러면 또 축산농가 살리고 어민농가 살릴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다, 법이라는 것은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또 시행 후에, 사후에 개선하는 효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게,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 않습니까?
 제가 경상북도 의원들 모임에 가서도 우리 지역 문제가 아니다, 김영란법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 한두 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말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 다수의 의견을 담아서, 모르겠습니다.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지, 저는 표결이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우리 정무위에 못 낸다 그러면 저는 우리 위원들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비슷비슷한 의견들 아니신가요? 지금까지 나온 것 말고 또 별도의 의견이 있으신가요? 같은 의견이시면 여기에서 종결을 하고 마무리 짓고요.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의견이 아니라……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여 내고 그것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19대에서 전폭적으로, 말씀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19대 위원님들이고 이 의안을 처리하신 위원님들이신데 선배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셨고 이제 20대에 와서 저희는 다시 논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일부 조정하면 되어질 문제를 법을 적용 제외까지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용 제외가 되어진다라면 아까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 지금 적용 제외 범위가 어디냐, 식사냐? 식사는 모든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식사는 전부 제외되는 것이다……
 두 번째, 선물이냐? 선물은 다 제외되고. 경조용품이지요. 이런 것까지 다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법 자체가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결의안을 통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시행령의 가액을 조정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 농업 부분 그리고 1차산업 부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한 두 번째로는 관련되어진 농정당국과 수산당국에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적용 제외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김영란법 취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은 이 별도의 결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이군현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다른 의견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견 말고?
 아니, 자구……
 같은 의견이시면 여기에서 종결을 하십시다.
 아니요. 이게 결의안이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안 하셨는데 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농수산, 한우산업 경우에 매출액 피해액이 2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억 원이겠지요, 억.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겠지요? 2500억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자구수정과 정리에 대해서 위임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다시 정교하게 다듬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조심의를 한번 하셔야 된다고 보고.
 다 말씀하셨지만 김영란법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정부패 방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회의 인식이, 그러나 농어민들의 피해가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꼭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즉석에서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기왕이면 저는 반대의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대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모으는 결의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문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사회적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하자’라고 우리가 법안 수정을 촉구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통념의 범위가 얼마다라고까지 우리가 지금 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정도의 선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사회적 통념이라고 함은 뇌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통념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0만 원짜리’ 이렇게 되면 뇌물 혹은 부정청탁 이런 혐의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제가 가액을 정하지 말고 사회적 통념이라고 통칭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위성곤 위원님,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만장일치로 합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제안한 그런 안이라면 반대 의견도 충분히 감안되고 수용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주홍 위원님이 빨리 동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취지는 같아요.
 그러니까.
 위성곤 위원님이 지금……
 고민 중입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 못 하시면 표결을 해야 되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만 고심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이 결의안을 내면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만장일치로 우리 농업인․어업인의 생존권 또 생업을 지키기 위해서 의견을 다 모았다 이런 모양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이 성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최선의 마지막 노력을 다 하는 게 온당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해 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위원장이 수정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의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 산림청장 등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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