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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먼저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뒤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참석자가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참석자 중 차관 이외의 실무자가 답변할 경우에는 소속, 직급,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 관계로 상의를 탈의하시고 편하게 하실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올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서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서 예측치보다 수급가구 규모가 상회하게 됨으로써 정부에서 1165억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토론에서 예산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되는데 특히 연례적인 조정계수 계상 등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인 중의 하나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런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서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도 저소득 노인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로서는 가급적 정확한 추계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불필요하도록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하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여기 조정계수라고 한 것을 반영하지 않았으면, 16년에 지금 1100억 정도의 추경이 저희가 요청돼 있습니다마는 조정계수를 반영하지 않았으면 한 1000억 정도 불용이 발생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300억 정도가 불용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자의 명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14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200억 정도의 불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사람의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면 실제적으로 기초수급자인데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수급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로스가 생기는 숫자가 해마다 발생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2000~3000억 정도 되는 그 돈을 그냥 예산 편성해 놨다가 불용을 시키는 건 사실은 긴급한 데 쓰지 못한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그런 것만큼을 계산해서 차감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추가적인 소요가 되지 않도록 그런 걸 계산할 때 조금 더 그런 점을 감안해서 17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할 수밖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예산 절감일지 아니면……
 정 위원님, 마이크 좀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건 가능하고요? 의료급여 이런 건 가능하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을 했지만 생계급여 같은 건 사실 불용도 발생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아까 장관님이 답변하실 때는 이 조정계수를 실제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혹은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얘기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말씀을 좀 설명드리면 그건 올해 맞춤형으로 기초수급자 보장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정계수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달라진 제도에 맞춰서 그걸 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옛날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봤는데 지금은 여러 개의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정계수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더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되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행정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추계하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안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안 그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기초수급자가 돈을 못 받으면 문제가 되는데 못 받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다 받고요.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 정산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가급적 그 오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더 하는 게……
 그러면 오차는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100억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조정계수로 한 2100억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계수를 감안하지 않았으면 한 1000억 정도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정도가 불용이 발생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정계수 계산할 때 지금 달라진 맞춤형 제도에 맞춰서 그것을 훨씬 좀 더 룸이 있도록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 거의 오차를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개별적인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100% 다 맞춰서 한다는 건 좀, 불용을 감수하고라도 넉넉하게 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그건, 사실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딱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얘기는 불용할 정도로 넉넉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조정계수 넣어 가지고 굉장히 적게 해서 나중에 다시 더 붙이거나 이 두 개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예산을 추계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는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만큼 현장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셔 가지고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기초수급자가. 그래서 거리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발견을 못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만큼 현장이 복잡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쫓아가서 추적해 가지고 하는 게……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시고 지금 생계급여가 그동안 조정계수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오차가 줄었는지를 정리해 갖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제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안을 내셔야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예산이 몇백억에서 몇백억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 게 아니고요, 3조․4조짜리 예산에서 한 1000억 정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많이 발생을 해서 3% 정도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일정한 집행에 있어서의 오차는 사실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그래서 이․전용제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의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전용제도가 있고 또 이․전용을 통해서 대부분, 기초수급자인데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전용해 가지고 다……
 돈을 못 받지는 않겠지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불용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이, 제가 느낄 때는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생하는 이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셔야 한다니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저도 어떻게 추계하는지 알고 구조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셔 갖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방안이 정말 없는 건지 제가 납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오차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더군다나 액수가 조금이라고 하시지만 본인,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받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정춘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시겠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용이냐 부족이냐의 그 간극에서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실 텐데 가능하면 좀 오차 범위를 줄여 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이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참고자료도 전달을 정춘숙 위원님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
 먼저 하시지요.
 윤소하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2015년에도 추경이 있었지만 650억인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650억입니다.
 이․전용한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예산을 추계해서 구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100%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 또 일정 정도의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격 자체가 법정의무지출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아까 어디로, 주소지도 행불 부분이고 이것을 다 추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갭이 발생하니까 일정 정도 낮추거나 또 할 수 없이 다시 추경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정춘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러면 계속 이럴 거냐, 우리는. 예를 들면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가장 큰 사회적 약자인데 이들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대상자, 대상 범위는 명확히 정해져 있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지요? 물론 해마다 수는 좀 증가해서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오히려 기본적으로 그것을 통계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우리 행정이 거기에서 1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누락되지 않게 만드느냐, 특히 복지행정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춘숙 위원님의 지적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단순히 회계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꼼꼼하게 이것을 추계할 시스템을 한번, 그 방안을 정부에서 내와 봐라……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전용이 됐든 추가로 추경을 편성을 하든 간에.
 그런데 말씀하실 때는 예를 들면 불용액 처리, 불용 처리되는 것은 진짜 그것은 오히려 세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불용이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대단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의 시스템을 진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700억 정도가 사실은 14년에는 불용이었고요. 15년에는 650억이 부족해서 이․전용을 했고 올해는 연말에 1100억 정도를 이․전용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이․전용 없이 원활하게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이․전용이 한 500억 정도 늘어났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더 늘었는데 올해 는 것은 맞춤형 제도로 변환되면서 기초수급자 숫자가 한 30만 명 늘게 됩니다. 늘어나면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론 그 부분은 감안이 되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조정계수를 좀 더 넉넉하게 잡아서 이런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당부 사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연 위원님.
 조정계수라는 제도는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을 다루는 데서 필요해요. 그러나 의무지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낭비요인이나 절약요인을 찾아서 줄여 가자는 취지인데 이거는 절약하려면 대상자들을 갖다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대상자들을 찾아서 더 늘려야 될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 사업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적용이 돼야 될 사업이 있고 안 돼야 될 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기재부 경험이 있으시니까 양쪽 입장을 다 알지만 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당초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복지부가 조정계수 2171억 원 이것을 다 하고, 복지부안이 있고 기재부 합의된 안이 있어요. 그러면 복지부안에다가 이번에 1164억 추경을 같이 포함시키면 맞아야 되는데 또 안 맞아요. 733억인가 비더라고요. 애초 그러면 복지부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을 빼고 보면 733억의 차익이 생겨요.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수요예측을 하는 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정책적으로는 조정계수를 의무지출사업에서는 배제하는 안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드립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도 해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하면서 저희가 골목골목 쫓아가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1만 1000명 정도를 더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더 하는 것은 그런 노력대로 더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정확도는 또 정확도를 기하는 노력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추계 부분의 오차를 최대한 줄여 달라는 말씀, 또 김명연 위원님 생계급여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 유념해 주시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의료급여로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진료비에 대해서 15년도에, 작년에 발생했던 진료비를 못 주었던 미지급금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고 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는 그런 지적과, 그래서 당초부터 정확하게 추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 발생의 원인으로 병원의 고질적인 부당청구, 과잉진료 문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3페이지, 윗부분에서 이 추경안은 2015년도 미지급금 해소만을 위한 것인데 2016년 올해도 미지급금이 1109억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증액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정부 측 답변 듣고 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의료급여가 만성적인 미지급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도 이걸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 사실 최대치가 국고분만 4900억의 미지급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의료급여가 4조 원대, 4조 4000억에서 올해는 4조 7000억입니다. 그러니까 4900억이면 한 10%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12개월 의료급여 지출분 중에서 한 달분 정도가 미지급분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요. 11년에 4900억에서 12년에 4700억, 13년에 1300억, 14년에 537억, 15년에 168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000억대에서 168억이니까 엄청나게 줄였고, 168억이라는 것은 4조 7000억짜리 예산에서 0.3%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의 사실은 오차 없이 많이 줄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약 한 1100억 정도가 미지급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한 168억은 15년도의 미지급금 확정치가 168억이고, 16년도에 발생할 게 한 1100억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김명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렇게 부당청구 같은 것이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것 전체를 다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지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금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4조 7000억……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4조 7000억짜리 예산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한 달에 약 4000억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연간 1100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하면 12월 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모자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12월 달의 4분의 1 정도 모자라는 돈은 언제 지급되냐? 다음 해 1월 달에 17년도 예산으로 바로 그것 먼저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 가지고 의료급여에 얼마나 외상값 기간이 길었느냐를 평균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31일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사이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외상값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들은 내가 진료 안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다 돈은 나오고, 그렇다고 의료급여 환자가 돈이 없으니까 진료를 못 받느냐? 절대 그런 경우는 없고요. 다만 그게 장기간으로 길어지면 문제인데 지금은 실제로 한 31일, 한 달, 12월분이 1월 달에 지급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로 요청을 하신 1100억을 다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168억만 반영을 하느냐는 그런 것을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제가 현장에 있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많이 꿰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미지급금이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 주시는 것은 예산의 철저한 성립 그것과 더불어서 비효율적인 행정의 누수 방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을 성립을 할 때 혹시 예산 대비 진료비의 과다한 지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고, 그 해당 연도의 필요한 예산에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 그것에 대한 반성적인 부분, 또 한 해에 건강보험 관련된 병원진료 청구액 중에서 과다청구되는 그 비율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 사례로 볼 때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건 꿰고 있으시지요?
 부당청구……
 부당청구 사례나 뭐 이런 과지급된 부분……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복지정책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지급이나 부당청구 이런 것을 방지하거나 환수하기 위해서 해마다 건보공단, 심평원 그리고 복지부하고 합동으로 부당청구나 과잉진료 문제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마이닝(mining)해서 한 1000개소를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1000개소라는 것은 의료기관?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의료기관.
 그러면 거의 거기는 표본 추출화 될 수 있는 예고성이 있는 기관인 거지요?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예,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했다든가 뭐 그런 내용입니까?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갑자기 진료 청구가 어떤 과목에 대해서……
 확 늘었다든가……
조남권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조남권
 확 늘었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정에서 과다 청구되는 부당청구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표준을 가지고 그것도 예산 세울 때 같이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년 같은 경우에 청구금액이 58조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에 부당청구가 보통 4900여억 원 정도 이렇게 계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추려 낸다고 그러면 수치의 접근, 거기에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의 부분, 과거보다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정말 저희 옛날에 6개월씩 못 받고 이런 적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었고 2015년도 사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고 하는데 그러나 부당청구나 과다청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면밀하게, 주도 있게 바라보신다면 이렇게 미지급금에 대한 예산을 성립하는 부분에서 많이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 위원님.
 기초생활보장 이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15년도에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 옛날에는 통합적인 금액을 받다 보면 이분들이 병원에 갈 것도 안 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눠서, 생계급여․주거․교육․의료비로 나눠지다 보니 의료는 수요가 없으면 또 안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중 해야 될 것이 얼마 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갑자기 연말에 아파졌다, 사실은 의료기관을 전체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인들이든 수급자든 전부 사람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 국가재정을 ‘이것 안 쓰면 내가 손해 아니냐?’ 이래서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올해까지 해서 내년 예산을 해 보면 내년부터는 이런 변화되는 추이에 적응해서 예산 개정하기가 쉬울 텐데 특히 우리가 심평원하고 해야 될 일들이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동네 어르신이 오셨는데 이쯤에서 나가도 되는데 또 좀 더 이렇게 붙들어 놓고 하고 싶은 유혹이 왜 안 생기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요자도 좀 더 있고 싶고 또 더 검사하고 싶고. 그래서 과잉검사, 과잉진료 이런 것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부가 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제어를 하고, 특히 심평원이 이것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사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 지원제도의 지금 가장 저희 애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기초수급,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장기입원 환자가 많으세요.
 늘어나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180일 이상 입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제도를 조금 개선하려는 것을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래수가를 늘려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장기입원 하는 것을 조금 낮추고, 한 달 내에 바로 진료하면 좀 수가를 올려 준다든지 해 가지고 장기입원자를 좀 줄이려는 그런 개선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지금 168억이라는 부분은 2015년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16년 부분에 있어서 미지급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100억 정도.
 그렇지요?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지연 시기를 굳이 평균화한다면 한 30여 일 정도에 그치고, 내년 1월이면 또 그것을 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내년에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일 좋게는 17년도 예산에 16년에 발생한 것을 반영을 하고 17년도분에 순수한 소요를 전체 반영을 해 주면 딱 정산이 되는 그런 개념이……
 제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월에, 1월이면 다시 갚아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또 미지급금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또 추경을 당연히, 저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자꾸 지금 계속 예산 문제에서, 이거예요 핵심적인 요소는.
 그래서 이제 했어요. 좋아요, 30일 늦었든 어쨌든 줘야지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추경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지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최소한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본예산에 얼마만큼 정확히 반영해서 자꾸 추경 내지는 이․전용 이런 부분으로, 이것 어떻게 보면 조금 어감이 안 좋습니다만 자꾸 국가의 예산 부분이 이렇게 그때그때 땜질적인 적용 방식으로 가는 것 자체를 경계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017년 제출한 예산에서도 의료급여의 재정절감 부분이 2291억이 반영이 됐지요,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7년에는 지금 반영이 된 건 아니고요, 예산 심사가 이제……
 그러니까 5월 달에 주고 기재부에 제출하신 건 그렇게 제출을 하셨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저는 이것을 지금 윤소하 위원님 의견이랑 같은데, 항상 남겨 놨다가 내년에 주고 그다음에 다시 또 추경하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게 굉장히 의문인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16년은 168억밖에 15년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소액이라 상관이 없는데 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16년이 만약에 1100억이 발생을 했다면 17년 예산 편성할 때 1100억을 베이스로 깔아 놓고 그다음에 17년도 12개월치를 반영을 하면 17년에 전혀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될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시고 깎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년에 훨씬 더 부담하셔야 될 게 많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너무 숫자로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결론이 뻔한 내용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17년에 예산 2291억 조정해 가지고 넣으신 것 이런 것 철회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뻔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도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지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철회를 하시고 좀 정상화 시키시면 어떠실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 의료급여에 조정계수가 한 2000억 정도 반영됐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차감을 하면 17년도 예산에 1100억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정당국하고, 저희는 항상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 핑계를 대시고 ‘가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라니까요.
 금년도 예상되는 미지급금 1109억의 문제,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예결특위로 올라가면 어느 정도 좀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 생각건대는 그 소요가 한 달분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절반 정도 요구를 하시면 그 정도는 수용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 550억 정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이 전체 26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항목당 550억이 좀 굉장히 부담은 되기는 하지만 금년 중에 틀림없이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게 확실시 된다면 우선 예결특위로 한 550억 정도 증액의견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뒤의 부분에 혹시 증액해야 될 게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약간 보류를 해 놓고, 뒤를 좀 봅시다.
 그럴까요?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저희들 오늘 충분하게 토론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여유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두 항목 처리하는 데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뒤의 부분 조금 가능하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페이지의 3번 긴급복지입니다.
 갑자기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00억 원을 증액하는 추경인데요. 집행추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하반기에 추가로 140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사정 변경․변화에 따라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60억 원의 예산을 추가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하반기 수요증가분 140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측되었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생계지원 60억 원이 있는데 이는 실직자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예상 수급률 10%를 한 것은 좀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예상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의 표를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조선업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해서 60억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만 1025건의 실업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6만 3000명×70%×10%×2.5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만 3000명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최대 6만 3000명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인용한 것이고, 이 중에서 올해 말까지 약 70%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0%를 곱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중에서 실직자들이 이만큼 발생하는데 고용보험에 대부분 가입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10%로 봐서 10%를 곱하고 올해 말까지 한 2개월 반 정도의 기간을 상정을 해서 이렇게 나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이 10%가 고용보험이 10%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가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가 아닌 5%나 이 정도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선업 고용불안에 대한 지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하는 것은 중복편성의 성격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추경편성 목적에 맞게 사업을 열심히 잘 해서 집행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긴급복지 사업의 취지가 단기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지원을 위한 예비적인 성격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140억을 하반기에 더 추가로 필요할 거라고 판단해서 요청을 드렸고요.
 한 60억에 대해서는 물론 고용부의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고용보험이 없는 또 협력업체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대상이 되는 6만 3000명의 하반기에 70%의 한 10% 정도는 긴급 생계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60억이 만약에 거기서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타 긴급복지 그쪽으로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저는 전문위원께서 ’60조가량’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60억가량입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중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방안이 실은 업종부문으로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저는 주장하기를 위기지역과 병합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처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면 제가 목포입니다. 중소 도시인데 여기에서 10%를 고용보험을 잡았는데요. 대부분 가장 하측에 있는 다단계 물량팀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 거의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조차도 통계치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는, 그래서 제일 피해자들인 밑에서 최종의 비정규직들이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범정부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긴급복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대상에 직접 실직자 외에도 휴․폐업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차관한테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봐지게 되고 그래서.
 휴․폐업 부분도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이 예산의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서 직접 실직자에 대한 지원은 일단 여기에서도 해야겠지만 지역경제를 보면 단순히 직접 실직자 외에도 그에 따라서 미리 자율적인, 타율이지만 자율적인,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 있고 그것이 자꾸 영세 소매업을 하게 되고 이어서 지역경제가 도미노 현상처럼 막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긴급복지예산의 용도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있을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 때문에 실직 예상자들에 대한 긴급복지의 성격이라서 이거는 큰 이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소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우리 복지부에서 유념은 하시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와 협조를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인데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미지급금 76억 9300만 원 그리고 올해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41억 원을 추경으로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계속 이런 미지급금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을 더 낮추거나 없애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추경 요구한 117억이, 작년도 미지급금하고 16년도 예상 부족액 전체 41억을 반영을 해 주시면 금년 16년 기준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 추이 분석과 전망액 조사 등을 해 보니까 부족액이 80억 8200만 원이 나와서 이를 증액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집행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과 두 번째로는 다른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본예산 편성 시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서 행정 비효율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1~5월 달까지 집행 실적을 12월로 펴 가지고 필요한 소요 80억 원을 계산을 해 냈고요. 맞춤형 급여 전환에 따라서 금년도 더 추가로 장애수당 대상자가 늘어난 것에 이런 소요가 발생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입니다.
 이것도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집행 추이 분석과 전망액의 조사 등 결과 102억 원이 부족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추경으로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도 아까 장애수당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저희들이 장애인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 금액을 반영해 주시면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인데요. 이 부분도 예상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2000명 추가가 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향후 4개월치 예산 52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시간당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관련 법규 위반이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급심사 결과 전국적으로 4~5% 정도 등급이 하락했는데 이러한 등급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추가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과소 추계에 따르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정부가 가져온 것은 지금 현재도 2000명이 당초 추계한 것보다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에만 2000명이 추가되는 그 예산만 반영해서 왔는데 사실은 이미 전반기부터 2000명이 더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사용되는 월별 액수를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10억 9700만 원이 추경보다도 더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10페이지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섯 번째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정부안에는 없는 것인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를 활용하거나 별도로 사업을 신설해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애인활동보조인을 활용해서 장애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하반기에 지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2000명에 대해서 4개월분을 요청했습니다. 53억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분들이 상반기에 쓴 그 금액, 미지급금을 연간 다 해소하자라고 하면 210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장애등급 심사라든지 또 집행 과정에서 좀 탄력적으로 변동될 가능성 등을 감안을 해서 210억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좀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은 성일종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약 345억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목욕탕 설치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장애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안 드렸는데 계속 과소 추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추계를 도대체가 어떻게 하시기에 항상 이렇게 과소 추계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 수급률이 67%, 68%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급률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애인 수급률은 소득 70% 미만인데 이게 60%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마다 죽 올라 가지고 지금 67%까지 올라서 사실은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도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소 추계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도대체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왜 이렇게 과소 추계되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지, 앞부분도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맞추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지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기준을 설정할 때 그렇게 소득 70%면 장애인 중에서 70%까지 잘라서 누군가에게 다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정적으로 그러면 안내도 강화하고 또 그런……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뭐 차라리 소득 수준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것을 더 확대를 시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미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해 와서 이미 소득 기준으로는 70…… 원래는 당초에 70% 미만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소득이 8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더 높이게 되면 소득 85% 이상인 자들까지 더 대상자가 되는 거지요. 그만큼 당초 우리가 목표로 했던 70% 미만 대상자보다는 70% 이상에서 더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지금 지원 대상이 많이 되고 있을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분들한테 알려주고 신청을 하시라고 해도 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를 찾아내는 데 현실적으로……
 대상자 찾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을 맞출 수 있고 불용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차관께서 미지급금 부분에 어떤 협상 용도가 아닌데 예결특위 올라가면 5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활동보조 부분에 210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52억 9500이잖아요. 왜 그러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도 저희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비극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엊그저께 또 이룸센터 앞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활동보조에 관한 부분을…… 아까는 미지급금을 천백 얼마인데 그것을 조금 더 딜레이 시키더라도, 깎아도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미지급금의 부분에서 전부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이렇게 적게 여기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은 장애인들 활동보조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인 예산 의지를 여기다 반영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6세~65세 부분에서 한 60만 명 되나요, 지금 현재?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활동보조 6만 3000명……
 아니, 서비스 지금 받고 있는 게 10%입니다. 10%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 48.3%가 장애인 중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필요하다라는 것은 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10%밖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활동보조인들 눈물 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수급 대상자의 부분들에 있어서 탈락을 하고 실제로 이게 1, 2급 받다가 3급 받을 때까지도 세 명이 비참하게 죽어 간 뒤에 3급도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활동보조에 대한 부분이 받고 싶은데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활동보조인들의 임금 체계라든가 조건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장애인들한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먼저 여쭙고 싶어요.
 같이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들 지난번에 집회 한 것 아시지요? 집회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네는 진짜 무슨 보통의 다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집회를 했고요. 이 부분이 정말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복지부에서…… 또 활동보조인 좀 전에 윤소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들한테는 정말 본인의 손발과 같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향후 이 장애인활동보조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보충되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애인 예산은 사실 최근 3년 동안에 1조 3000억에서 2조 원 가까이 장애인 전체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소요를 반영을 해 온 그런 셈이고요.
 지금 여기 금년도 16년도 부족분 210억 이렇게 증액 필요하다 하면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적으로 264억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면 저희 예결위에 가서 열심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보조 서비스의 증액 의견 두 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선 항목별로 다 마무리하고 증액 의견은 따로 한번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자가 1686명이나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비로서 1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또 일부를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되었고, 올해에도 6월까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집행 부진이 우려되고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늘어난 만큼 노인돌보미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12페이지에서 이러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 예산 규모는 계속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수요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적된 사항을 17년도 예산 편성 심의를 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작년도 일부 예산이 불용된 것은 이게 지방비 매칭이 돼 가지고 지방에서 집행을 하는데 추경 이후에 행자부에서 지방비 집행하는 기관을 통상 1년 단위를 차년도 1월까지로 하다가 작년도에 예산 순기를 맞추면서 12월까지로 끊는 제도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월말에 지방비가 매칭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12월 달 게 1월에 많이 집행이 됐었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집행이 안 되고 12월 기준으로 끊게 되니까 불용 통계가 많이 잡힌 그런 측면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제도가 작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일자리로서 공익활동형 일자리 2만 개를 추가하려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토론에서 작년에도 추경예산에서 일자리 3만 개를 편성했으나 실집행률이 86.3%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13페이지에서 이렇게 노인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으므로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활동비가 20만 원으로 계속 동결되어 오는데 이를 40만 원 정도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일자리는 단순노무활동 위주인데 앞으로 고학력 경력자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게 되면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단순히 수행기관의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지닌 그런 일자리 사업으로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일자리가 돼야 되겠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일본의 노인마을에서 논에다 그림을 그려서, 논을 도화지처럼 이용하는 게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었다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작년도 추경으로 3만 개를 증액했는데 지방비 매칭이 지연돼서 말씀드린 대로 연도 순기를 맞추는 등 그런 사유 때문에 실집행률이 86%로 일부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서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기인력이 4만 명인데 그 중의 절반인 한 2만 명만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자체 매칭 등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2만 명은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인상은 지금 단가 인상을 하게 되면 추경 대상이 되는 2만 명에 대한 단가뿐만 아니라 전체 39만 명에 대한, 기존에 하고 있던 것도 같이 단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 소요가 너무 과다하게 돼서 이런 논의는 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등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양을 많이 확보해 달라라는 게 1차적인 요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해 주신 대로 노인마을처럼 해 가지고 논에 여러 가지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데 노인들 인력이 많이 활용되는, 그래서 저희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노인들이 단순 공공형 일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민간과 연계해서 질 좋은 일자리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를 많이 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노인일자리가 확대돼야 되고 그다음에 단가가 올라가야 한다, 기본적인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복지부에서 요청하신 노인일자리 같은 게 공익활동을 하는 2만 명 확대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이 2만 명을 확대하는데, 이번 2016년에 30만 8000개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근로형 일자리가 포함이 돼 있다 그래 갖고 4만 6000개 일자리를 취업형으로 전환을 하셨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4만 6000개를 전환하고 다시 2만 개를 공익형으로 증가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한테 설명하시고 미리 동의 얻으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서 4만 6000개를 빼 가지고 근로형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공익형을 새로 지금 넣는 거잖아요? 옮겨 가지고 이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일단 사업내역의 변경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은 시장형이나 아니면 재정형, 재정지원 일자리를 늘린다는 차원과 함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근로자성이 있느냐 문제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근로자로 잡힐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는 여러 의무사항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근로자성이 없는 공익형과 근로자성이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혁을 하면서 근로자성이 없는 형태를 공익활동형 일자리로 남겨 두고 근로자성이 있는 것들을 별도의 시장형 일자리로 돌리는 그런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오해는, 이런 혼란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공익형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지금 수요가 많고……
 아니,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2만 명, 새로 증가되는 2만 명의 일자리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나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많고 경쟁률이 이렇게 치열하고 그러면 그대로 4만으로 하면 안 됩니까, 증액을 좀 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작년도도 그래 가지고 3만 명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다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만으로 하면 지방 사정상 집행이 좀 어렵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게 딱……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집행할 때 조금 더 불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알아요, 불용이 발생되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왜냐하면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칭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임의적으로 이게 ‘친한 사람 해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은 이게 올해 예산만 39만 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큰 태스크(task)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2만 정도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노인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평균 경쟁률이 3 대 1이 되고 대기자들이 엄청 많고 그런데, 지방 사정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매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지금 2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으로, 그냥 대충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역의 사정을 좀 봤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확보되면 지역에서 합니다. 할 수 있는데……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작년에도 저희가 3만 명 했을 때, 원래 수요조사 했을 때는 3만 명보다 좀 많았습니다만 일단 3만 명으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게 4개월이고 지역에 따라서 추경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추경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도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 돈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 남은 4개월 동안 쓰면서 추경 편성이라든가 집행 현황을 끊임없이 저희가 점검하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4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694억 95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육료가 이용아동 수 증가, 국고보조율 변동, 그리고 맞춤반 기본보육료 인상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1016억 원이 더 필요하게 됐는데, 다만 여기서 가정양육수당이 322억 원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이 이를 뺀 예산액이 6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토론으로서는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도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15페이지입니다. 또 연례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문제이므로 추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국회와 사전 논의 없이 맞춤형 보육 시행일 변경, 보육료 인상 등은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 7개월간 1600여 곳의 어린이집 폐업으로 가정양육수당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또 인상된 기본보육료가 교사 처우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와 보조교사를 좀 증원하자는, 지금 정부안에는 없는데 추가 요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내역으로서는 대체교사에 대해서, 대체토론에서 2054명을 더 증원해서 6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 17페이지에서 보조교사도 지금 한도를 두어서 이렇게 보조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한적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만 658명을 증원시키면 올해 31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첫 번째로 누리과정 문제인데요. 누리과정은…… 사실 법령을 정부가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집행하도록 돼 있는 이런 법령 체계하에서는 별도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맞춤형 보육 시행일을 3월 달에서 7월 달로 변경한 것은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7월로 시행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대체교사 2000명 추가 증원 문제는 실제로 대체교사들이 한 곳에서 채용이 되고 광범위한 지역에 이렇게 파견식으로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체교사를 지금 현재 신규로 채용을 할 때 응모자가 많지 않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추경에 반영이 되도 연말까지 제한된 기간 안에 대체교사 충원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그런 한계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보조교사 지원 문제는 여기서 요구된 게 2만 명의 보조교사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실제 이 2만 명은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100% 다 충족됐을 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원 충족률이 한 80%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정원 충족률을 감안하면 추가로 한 4000명 정도의 소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8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추경 심사를 할 때 정부 내에서 기재부에 요청했던 숫자이기도 하고요. 한 4000명 정도 증액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지요.
 대체교사, 보조교사 이 문제가 CCTV 영유아보육법에 넣는 그때 약속된 내용이고 또 그때 영유아보육법 개정할 때 들어간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체교사하고 보조교사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바른 정책을 해야 됩니다.
 차관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어릴 적에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린이집 아닙니까? 어린이집 하루 이틀만 문 닫아도 학부모들은 완전히 헤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CCTV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 놓고 대체교사하고 보조교사는…… 대체교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대체교사 1명이 만약에 전라남도다 그러면 몇 군데 시․군을 다니는데 누가 대체교사 하려고 하겠어요, 기름 값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르게 정책을 만들면 대체교사 얼마든지 구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현장이 너무 힘들어하고 휴가를 내려고 해도…… 어린이집 교사는 아파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파도 안 된다, 휴가를 내도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한 어린이집에 한 교사가 아팠다, 병가를 이틀 냈다 그럽시다. 대체교사 못 받습니다. 엄청나게 대기를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러면 한 반에 15명이다 그러면 30명을 한 사람이 보육을 해야 돼요. 어린 애들 30명을 하루 종일 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현실적으로 해 줘야 돼요. 어린이집만 제가 대변하는 것 같지만 보육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증액을 해서 어느 정도라도 보육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춰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제대로 세워 주세요.
 물론 작년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고 그러니까 한 1600개 정도 문을 닫았어요. 닫았다 할지라도 4만 3000개에서 1600개 줄었다고 하면 그래도 4만 2000개가 넘잖아요. 4만 2000개가 넘는데 지금 현재 영아만 해 가지고 3개 반 이상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조교사도.
 그러면 지금 지원시설에는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의견 있습니다.
 영유아보육 지원과 관련해서 맞춤반 기본보육료 211억 8600만 원 증액 요청하신 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것은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를 종일반하고 동일하게 6% 인상하려고 이렇게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우리가 맞춤형 보육과 관련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맞춤형 보육 도입을 강행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6%를 주겠다,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맞춤형 보육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연기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어쩌면 이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를 하거나 이런 과정도 없었고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료 예산 중에서 맞춤형 기본보육료 인상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답변하시겠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맞춤형 보육 해당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이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3당 정책위의장협의체에서 정부 측에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부가 수용해서 이렇게 반영한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3당이 협의되었고 액수 이런 부분들이 됐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변형이 있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기본보육료를 깎지 않는다 그렇게……
 깎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나중에는 3%로 하자 이렇게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인순 위원님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해하셔서 여기 이렇게 ‘국회와 사전 논의 없이 맞춤형 보육 시행일 변경, 보육료 인상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안을 주셨거든요. 거기 보십시오, 15페이지 비고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내역 안에서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그 예산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서에 이것은 몇 %,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 안에서……
 그러면 맞춤반의 기본보육료가 이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예.
 지금 정춘숙 위원님도 그렇고 남인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적된 부분은 어쨌든 맞춤형 보육이 계속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지적됐다시피 사전에 국회하고 논의도 없이, 그리고 현장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도 없이,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서 지금 밀어붙인 이 상황에서 지금 맞춤형 보육에도 기본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하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 논리가.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맞춤형 보육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그리고 올해 몇 개월 동안 이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현장을 제대로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소통을 하시고 또 국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대체교사 지원하고 보조교사 지원 관련해서는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CCTV 설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린이집을 감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국회와 정부가, 그리고 현장이 함께 이것을 인식하고 지원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증액 의견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체교사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67억 원 증액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조교사는 앞서서 차관님께서는 한 60억 정도인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4000명……
 4000명 정도를 보조교사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으로 하면 잘 집행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지원 부분을 액수는 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증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당히 그때 그냥 미봉책으로 제시했다가는 나중에 유야무야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지원 제대로 하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자꾸 보완해 가면서 현장에서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건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보육 예산은 국회와 정부가, 또 국회 내에서는 여야가 여러 논란 끝에 7월 1일 날 시행이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필수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정춘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교사․보조교사에 있어서 대체교사는 지금 정부 측 입장을 들어보면 추경이 의결되어도 금년 한 3, 4개월 내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대체교사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하니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그걸 거론하고 보조교사 4000명 증원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 심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정부 측,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대체교사 지원 부분이 증액을 해 줘도 아주 합리적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게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액수를 줄일 수는 있는데 증액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1000명인데 2000명을 4개월 안에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규모를 줄이면 되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그러면 한 500여 명 정도로, 지금 현재 1000명 있는 것의 절반 정도, 500명 정도 해 주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500명 정도는 소화가 되겠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규모를 줄이시지요.
 채용해서 근무조건을 바꾸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조건을 안 바꾸니까 그런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지요? 순천에 근무하던 사람이 여수 가서 근무하려고 하면 여비도 안 나오는데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근무조건을 바꾸어야지요.
 교사들이 시를 뛰어넘으면서 다녀요?
 그건 집행 단계에서 정부에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가 적으니까 사실은 지원자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근무조건이 열악하니까. 오히려 500명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대폭 증원을 해서 대체교사들이 근무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게, 더군다나 요새 청년실업도 많은데……
 한두 페이지 남았는데 마저 하고……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실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결정된 사항이니까 집행하겠다 해서 그냥 집행했습니다, 우리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도 없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논의하고 있다. 양해해 달라’ 이런 아무 것도 없이.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부가 자기네들이 사업계획 세우고 그대로 집행하고 심지어는 추경 하겠다고 예산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그대로 다 통과시키면 국회는 뭐를 합니까? 저는 도저히 양해를 못 하겠습니다. 뭐를 양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3당이 합의했다 이런 과정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남인순 위원님이 얘기하시지 않은 것을 했다고 얘기해 가지고 애매하게 장관님께서 사과하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제가 초선이라서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행정부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그러면 국회는 무엇을 가지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차관님도 답변하세요.
 화는 좀 내지 마시고……
 (웃음소리)
 아니, 기본적으로 저한테 양해를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양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가 그동안에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보여준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태도를 제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양해를 하라 하시고 여기서는 그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의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정춘숙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사실은 여러분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삭감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지만 그럴 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정춘숙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남기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의상 정춘숙 위원님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각자 좀 판단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이 시행된 이 제도에 필수사업비로 반영한 것을 지금 여기서 삭감하자 그러면 이게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춘숙 위원님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좀 불쾌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불쾌한 건 아니고요. 저는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십시오.
 저는 맞춤형 보육을 진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그냥 밀어붙이고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을 해 달라고 하고……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의견으로 남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보건복지 예산은 우리가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너무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것 기본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삭감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실제로 앞에서 보건복지부는 추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완벽하지 않고 그다음에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과소추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추계와 예산집행과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맞춤형 보육이라든지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회의 시작할 때 양승조 위원장님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근거와 기준과 분명한 추계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집행을 하는 거지요.
 정부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해 주세요.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흔히 얘기 주로 잘 하시잖아요. ‘국민의 혈세’라고 한다면 분명한 추계가 있어야지 되고 그에 마땅한, 추경에 마땅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슬슬 넘어가시면서 그동안에 이 맞춤형 보육이라든지 위원들이 굉장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신다……
 뭐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식의 행정부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뭣하러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수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어떻게 갖고 오는지 두고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시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아니, 전문가께서 먼저 하십시오.
 우리 정춘숙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맞춤 보육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선 진행․후 보완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개선점은 보육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반영해서 개선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세워져도 어린이집이 맞춤 보육 때문에 운영이 어렵답니다. 미치겠다고 그래요, 미치겠다고.
 지금 바우처를 쓰라고 바우처를 놔두고, 바우처 썼다고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머리 돌아 버린다고…… 오늘도 행사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춘숙 위원님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저는 옆에서 생각해 보니까 복지부가 일방적인 그런 보육정책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맞춤 보육이 오늘날까지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정춘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한 과정이었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됐으니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결산소위에서 단순히 계수를 따지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정책은 예산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정부정책이 실제로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맞춤형 보육 문제가 그동안에 저희들의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대단히 여러 가지 불비 과정을 거치면서 애당초 예고했던 그런 홍보나 교육과정도 생략된 채 졸속적으로 진행된 것은 행정당국을 빼고는 전 국민이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춘숙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이것을 좀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간에 너무 졸속적으로 진행됐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의 부분은 ‘우리가 그 맞춤형 보육에 얼마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의 어려움을 또 불안감을 덜어 주는 진짜 어떻게 보면 미봉책이다’, 이 한계를 행정부에서 받아들이시고요.
 본예산의 부분에는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해 왔던…… 단순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국민들이 요구해 왔다는 생각을 해서요 본예산을 만들어 낼 때는 분명하게 지금까지 문제 제기된 것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개선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는 그 의견을 달아서 이 부분을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견을 유념하셔 가지고 집행할 때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에 예산 삭감되면 집행 안 하실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게 하면 집행을 못 하는 거지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정춘숙 위원님께서 소수의견으로 기록을 남겨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예, 달아 주세요. 내용을 달아 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윤소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있었으면 추경 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논을 했어야지요. 예를 들면 지금 맞춤형 보육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이 되면 저는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갖고 오지 않아도 ‘위원님,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말들이 많고 문제가 많았는데, 예산을 추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전혀 설명 없이 그냥 갖고 오셔 가지고……
 여기에 아까 뭐 여야 합의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당은 ‘이해당사자들이랑 합의를 해서 좋은 안을 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그게 맞네, 틀리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의논이 전혀 없이 이것을 갖고 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났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해 줘야 된다’라는 식의 것도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고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셔서 저는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과 같이 이런 방식으로 나가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존중하셔야지요.
 잠깐만요.
 예, 기동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수의견이 아니라 다수의견 같아서…… 소수의견으로 달아 놓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합의되지 않는 삭감분하고 또 진행과정에서 보면 증액분들이 다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차후로 별도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라서……
 위원장님, 지금 여야 간에 다 합의가 됐고 이것이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냉정하게 보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부분에 마지못한 어떤 계륵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그런 건데요. 오히려 이것을 지금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게 대단히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부분이면 정말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죽 해 왔고 아직도 준비가, 검증과정이 대단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비비로 해서 사용을 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상호 부분을 존중…… 국회와 행정부의 현실적인 부분을 존중을 하면서 그동안에 보완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된 부분들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서 예비비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해 주고 쟁점을 하면서도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 또 현실적인 현안의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부 측 답변하시겠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예비비는 예측 못한 건데 지금 이것은 이미 7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담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추경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있는 보육료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육료가 한 3조 가량 있으니까 그 안에서 7월분이 이미 지급이 됐고요. 그러면 12월분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그런 추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은 ‘그러면 여기서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집행 못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연말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세우시고 이럴 때는…… 예산은 예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통한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윤소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까지 제가 생각해서 여쭈어 봤는데 안 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못 하신다고.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뭐 나라가 다 들썩들썩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도 너무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별 매듭 없이 그냥 추경으로 스르륵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 기본보육료를 맞춤형 보육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맞춤형 보육을 추진해 온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것을 예비비로 하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추경을 편성을 해 주되 지금 맞춤형 보육과 관련해서 정부가 앞으로 본예산 심의 때까지 근본적으로 이 맞춤형 보육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고 그리고 몇 개월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와 이런 것들을 국회와 함께 해서 맞춤형 보육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전제로 추경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맞춤형 보육은 16년도 예산에서 예산서에 맞춤형 보육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노력하는 과정에서 3당 정책위의장 협의체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기를 ‘기본보육료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는 것을 보육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가지고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요 저희가 협상을 해서 6% 다른 부모보육료하고 달리 기본보육료는 종일반 보육료 6% 인상분하고 같이, 같은 수준의 6%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정책위의장님들께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라고……
 차관님, 국회에서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지난 예산편성 과정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쪽지예산 문제, 그 이후에 진행 과정,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관님께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실 생각입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15년 예산이었고요. 지금 이걸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것은 16년 예산입니다.
 16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국회에서 맞춤형 보육 하라고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종일반은 이렇게 하고 맞춤반은 이렇게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맞춤형 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국회와 정부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7월 1일 날 시행 이전에 어린이집연합회단체 등등과 함께 그래도 절충점으로 찾아낸 게 보육료 인상 그다음에 맞춤형 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삭감 없이 가겠다, 그다음에 다자녀가구의 인정기준 등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현재 기 시행된 맞춤형 보육사업이 이 필수사업비 전체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보육 현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춘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면서 제시하신 의견은 그대로 존중을 하되, 삭감을 주장하신 걸로 해서 그대로 기록에 남기되, 어쨌든 이 예산 자체는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걸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마는……
 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렇게 딱 떼어 버리세요?
 다시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께서 거두절미하고 삭감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맞춤형 보육의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고 있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방점을 명확히 찍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힘들다면, 제가 예비비 문제를 왜 제기했느냐면 실제로 이 부분이 정부안대로 그대로 돼서 그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부당하다, 즉 그래서 우선 현장에 수요가 있으니까 예비비 부분으로 하되, 아까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검증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여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해 왔던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내년 부분을 맞춰 가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정춘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의 예비비 부분은 그런 뜻에서의 부대의견으로 같이 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또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맞춤형 보육사업 자체가 과연 보육 현장에서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맞춤형 보육사업의 정착 과정에서 또 혹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 달라는 주문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추경예산에는 편성을 하는 걸로 하고, 뒤의 대체교사․보조교사 부분은 증액 요인이 돼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항목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저 끝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녀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안에 없는데 현재 지자체․민간 등에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다면 복지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까 전체회의에서도 저희 장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총리실 주도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지금은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부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결정을 했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진행 중이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가부 추경에 들어갑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추경에는 아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가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가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청소녀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을 여가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업 성격상 맞지가 않아요. 복지부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꾸 여가부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정부 직제에 청소년정책, 여성정책을 여가부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여가부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렇지만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담당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달체계도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할 때 여가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주시고 전달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 협의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협의를 다시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여가부는 적절치 않아요, 사업 진행하기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 설명해 주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9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항인데요. 정부가 추경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의 심의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어떻든 말씀을 드리면 대체토론 과정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미지급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소관으로서 이것도 기금사업인데요.
 올해 8월 4일부터 결핵예방법에 따라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지원예산 204억 원을 계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시립병원으로 서북병원이 있는데 결핵전문병원입니다. 여기에 결핵 퇴치를 위해서 난치성결핵전문지원센터와 정신질환결핵환자치료실의 리모델링 지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요 예산으로 55억 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페이지의 기금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위해서 예산 280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기금은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을 하실 수가 없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재부하고 결핵 예방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것을 요청을 해 놓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실무적으로는 부대의견 같은 데 지금 언급한 이런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적시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성을 많이 가져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저희도 사실 결핵예방대책 이런 것들을 지금 정책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증액 편성되는 기금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될 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액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번 1차 추경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수 증대된 금액하고 3개 잉여금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증액요인을 폭넓게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 제안을 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부 측 답변을 제가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의료급여 미지급금 1109억 원에 대해서 아까 정부 측에서 550억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예결특위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서 추경안은 52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210억 9700만 원을 추가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는 정부 측에서 500명 정도는 수용해서 집행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조교사는 4000명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면 예결특위에서 협의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정부에서 답변을 해 봐 주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의료급여는 절반 정도인 550억, 사실 다 하면 좋겠지만 예결위에 가면 재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영하기 어려운데, 사실 12월분을 1월에 지급을 하는 건데 그것을 절반 정도인 15일이라도 당길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550억 정도가 적정할 것 같고요.
 장애인활동지원은 211억을 추가 증액해 주시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대체교사는 500명분, 보조교사는 4000명분 하면 저희가 하반기에 최대한 프로세스를 밟아서 불용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취약계층 또 장애인, 노인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반영해서 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판단은 예결특위에서 별도로 해 줄 걸로 믿고 정부 측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아까 맞춤형 보육 관련해서는 그대로……
 그것은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위원장님, 제 의견이 달랑 ‘맞춤형 보육 6% 삭감’ 이렇게만 들어가면 안 되고 맥락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이것을 삭감하자고 했는지. 그래서 속기록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실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저희가 해서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달랑 그것만 쓰면 굉장히 오해가 많기 때문에요.
 강석진 위원님.
 위원장님 의견은 다 존중하고요.
 차관님, 하나 물어 봅시다.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게 2만 개 하면 자치단체별로 나누면 육칠십 개밖에 안 될 텐데, 그게 효과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기다리고 계신 분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추경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4개월 정도라고 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새로 신규로 뽑아서 배치하는 데 절반 정도를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2만 개를 한다? 그다음에 서울은 30%를 지원해 주고 70%를 매칭해야 되고, 지방은 50% 지원하면 50% 매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도 50%를 하고 농촌 지역인 아주 시골 군도 50%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치 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0%, 11%밖에 안 되고 광역시는 자립도가 삼사십 %, 사오십 %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계적인 것 아닌가 싶고요.
 사실 내가 실질적으로 지역을 다녀 보면 노인들이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숱해요. 4만 개라는 그 추정치도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기껏 해 봐야 자체단체별로 한 육칠십 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떻게 4만 개로 추정했는지 모르겠고. 또 2만 개는 단지 지역에서 지방비를 50%라든지 70% 매칭펀드를 못 해서 대기하는 사람인지…… 실효성이 86%밖에 안 된다, 그래서 2만 개밖에 안 된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닌가 싶은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은 일자리 지원을 많이 늘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도 작년에 34만 개 일자리에서 39만 개로 5만 개를 늘려서 39만 개 편성을 한 거고요. 내년도도 또 그만큼 한 5만 개 정도 이상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속도는 저희가 증가율을 높게 해서 늘리고는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더 발굴을 할 때 작년처럼 불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노인들한테 일자리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난한 노인들, 정말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도시보다는 정말 농촌지역에, 아주 못사는 지역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배치를 할 때 그런 점을 감안을 하도록……
 좀 늘려 가지고 집행을 잘해 보세요.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기계적으로 이렇게 너무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2만으로 하지 말고 4만으로 해서, 그것 못 합니까? 왜 그렇게 집행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어려워요, 그렇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되어 가지고 내년에 왜 또 불용됐느냐고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기계적인 게 보이는데 좀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논의들을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께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권아영입법조사관권아영
 잠시만요.
 아까 윤소하 위원님이 부대의견을 보육 쪽에 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시를 안 하고 가셨거든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쓰고 나중에 확인하면 되지 뭐.
권아영입법조사관권아영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붙여 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붙여 달라고 하셨잖아요.
권아영입법조사관권아영
 붙여 달라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위원님들이 붙여 달라고 하는 것 다 붙여 주세요. 뭐 어려워? 속기록에 남겨서 본인이 개진한 것에 대한 부분을, 건설적인 의견을 받아 주면 좋지.
권아영입법조사관권아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아까 윤소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부대의견으로 첨가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확인할게요.
 수석전문위원님,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약간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자문을, 조언을 해 주셔서 판단을……
 그러면 논의를 해 보세요. 자구수정 좀 하시고, 좋은 의견으로.
 그래요? 어떤 내용이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비비로 보육료 예산을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기에는, 부대의견은 의결이 된 다음에 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해 보라는 그런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야 되고 하신다면 소수의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춘숙 위원님 의견하고 같이 소수의견으로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의 취지를 정확하게 하시면 되지.
 소수의견으로 해 주시고.
 아까 잠깐 정리한 것을 봤는데요,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대로, 소수의견으로 하시되 정부의 전체 맞춤형 보육 정책 부분은 국민들에 의해서 용인되고 있지 않다,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으로서 문책했다는 것을 앞에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방망이 두드리기 직전에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 계수와 문구의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 진지한 토의 감사드립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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