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6년 7월 21일(목)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본격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14일 날, 그때 저희들이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회를 거쳐서 결국 산회를 통해서 회의가 그냥 끝났습니다, 의결하지 못한 채.
어찌 보면 우리 상임위로서는 첫 파행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되돌아보면 제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해서, 쉽게 말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진상보고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그냥 안건으로 삼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정식 질문인지가 좀 성격이 애매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어떤 사전 합의도 없었지만 고르게 발언 기회가 가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새누리당 위원님들로부터 좀 편파적인 회의 진행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든 의사진행을 제가 매끄럽게 사전에 정리하지 못하고 편파적 운영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과 논란 끝에 정회가 되고 결국은 산회로 이렇게 무산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의사진행을 잘 못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최소화되도록 의사진행을 사전에 더 꼼꼼하게 챙기고 또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날 제가 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에 대한 일부 새누리당 위원님들, 특히 이장우 간사님의 지적이 그 표현이나 내용이 매우 부적절했다, 적절치 못했다라는 점은 이 자리에서 저도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뜻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서로 표현이나 또 어떤 문제 제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 나가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에 교육부 이영 차관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본격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14일 날, 그때 저희들이 결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의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회를 거쳐서 결국 산회를 통해서 회의가 그냥 끝났습니다, 의결하지 못한 채.
어찌 보면 우리 상임위로서는 첫 파행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되돌아보면 제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해서, 쉽게 말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진상보고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그냥 안건으로 삼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정식 질문인지가 좀 성격이 애매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어떤 사전 합의도 없었지만 고르게 발언 기회가 가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새누리당 위원님들로부터 좀 편파적인 회의 진행이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든 의사진행을 제가 매끄럽게 사전에 정리하지 못하고 편파적 운영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과 논란 끝에 정회가 되고 결국은 산회로 이렇게 무산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의사진행을 잘 못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최소화되도록 의사진행을 사전에 더 꼼꼼하게 챙기고 또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날 제가 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저에 대한 일부 새누리당 위원님들, 특히 이장우 간사님의 지적이 그 표현이나 내용이 매우 부적절했다, 적절치 못했다라는 점은 이 자리에서 저도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할 뜻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서로 표현이나 또 어떤 문제 제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 나가자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회의에 교육부 이영 차관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송기석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기석 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송기석 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기석 소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송기석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교육부 소관 125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78건, 문화재청 소관 21건 등 총 22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2건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바로알리기사업 담당 부서를 한시 조직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변경한 것은 사업의 안정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고정된 전문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하위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사업 전반을 국회와 논의하여 설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고교 졸업생 취업통계 조사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고교 및 대학의 졸업생 취업통계 조사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및 대출금 회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연체율 인하, 저금리 전환 대출, 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이 원래 목적인 재해복구로 집행되는 비율이 저조하고, 상당 부분 시․도교육청 성과평가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난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실험실습실 안전보강을 위해 특별히 배정된 예산이 과다 이월되었는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과다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역사지도 간행사업은 사업기간 8년, 총 45억 32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미흡 판정 결과가 나왔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2건의 시정요구안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논의와 고민 끝에 심사를 보류하였고, 예비비지출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사업의 예비비 집행요건 위반,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위반 등 3건의 예비비 관련 시정요구안에 대하여도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아리랑TV 방석호 전 사장의 공금 유용과 외주 제작업체 낙찰 비리의혹 및 특정 학회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을 해소하고, 아리랑TV 자회사의 상임고문 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가 국립중앙극장에 대관료를 장기간 미납부하면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예기금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점과 국립중앙극장이 사업계획에 없던 용역사업의 집행,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미징계 및 용역 근로자 임금의 체불 등의 운영상 문제가 있어 관련 기관 모두에 대한 문체부 특별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국가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장기적인 국가브랜드 방향을 모색하고, 로고디자인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독창적인 한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광특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지역의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케이 스타일 허브 구축 사업에 계획된 26억 원보다 145억 원을 증액해 171억 원을 투입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7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한 것에 대하여 과다한 계획변경과 당초 계획에 없던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박태환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한 후 규정 개정 및 책임소재 규명 등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른바 고궁문화체험인 궁스테이 사업은 사업 추진 시 궁궐 내 숙박 프로그램은 중지하고, 나머지 사업도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정책방향에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은 2009년 확정고시된 대구․경북 및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통한 수위조절이 최선의 보존책이므로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국무총리실과 함께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이 확정될 경우 생태 제방안, 유로변경안 등은 중단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교육부 소관 125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78건, 문화재청 소관 21건 등 총 22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2건의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바로알리기사업 담당 부서를 한시 조직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변경한 것은 사업의 안정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고정된 전문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하위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사업 전반을 국회와 논의하여 설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고교 졸업생 취업통계 조사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라 고교 및 대학의 졸업생 취업통계 조사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및 대출금 회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연체율 인하, 저금리 전환 대출, 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이 원래 목적인 재해복구로 집행되는 비율이 저조하고, 상당 부분 시․도교육청 성과평가지원금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을 재난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실험실습실 안전보강을 위해 특별히 배정된 예산이 과다 이월되었는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과다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역사지도 간행사업은 사업기간 8년, 총 45억 32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미흡 판정 결과가 나왔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2건의 시정요구안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논의와 고민 끝에 심사를 보류하였고, 예비비지출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사업의 예비비 집행요건 위반,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위반 등 3건의 예비비 관련 시정요구안에 대하여도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아리랑TV 방석호 전 사장의 공금 유용과 외주 제작업체 낙찰 비리의혹 및 특정 학회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을 해소하고, 아리랑TV 자회사의 상임고문 채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가 국립중앙극장에 대관료를 장기간 미납부하면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예기금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점과 국립중앙극장이 사업계획에 없던 용역사업의 집행,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미징계 및 용역 근로자 임금의 체불 등의 운영상 문제가 있어 관련 기관 모두에 대한 문체부 특별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국가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장기적인 국가브랜드 방향을 모색하고, 로고디자인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독창적인 한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관광특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지역의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특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케이 스타일 허브 구축 사업에 계획된 26억 원보다 145억 원을 증액해 171억 원을 투입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7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한 것에 대하여 과다한 계획변경과 당초 계획에 없던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박태환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한 후 규정 개정 및 책임소재 규명 등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른바 고궁문화체험인 궁스테이 사업은 사업 추진 시 궁궐 내 숙박 프로그램은 중지하고, 나머지 사업도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정책방향에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은 2009년 확정고시된 대구․경북 및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을 통한 수위조절이 최선의 보존책이므로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의하여 국무총리실과 함께 추진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이 확정될 경우 생태 제방안, 유로변경안 등은 중단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리랑TV 비리 의혹과 관련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 상임위에서 지적됐지만 아리랑TV 같은 경우에는 비리 의혹도 비리 의혹이지만 근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입니다. 더더군다나 여기는 매년 적자가 나서 350억씩 지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기금 전입금이라고 그래서 한 700억 모아놨던 것 야금야금 곶감 빼먹듯 까먹어서 다 써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적자폭은 커질 텐데, 이게 KBS월드랑 기능이 굉장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할 거라면 비리 의혹과 함께 아리랑TV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리랑TV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할 거라면 비리 의혹과 함께 아리랑TV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리랑TV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질문을 해 주신 김민기 위원님 발언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새누리당 측에서는 손을 안 드시는데, 신청을 안 하시면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발언 신청을 하시면 기회를 드리는데 지금 참석하신 위원님들 숫자를 보니까 야당 측에서 두 분 발언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측에서 혹시 발언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해 주신 김민기 위원님 발언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새누리당 측에서는 손을 안 드시는데, 신청을 안 하시면 기회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발언 신청을 하시면 기회를 드리는데 지금 참석하신 위원님들 숫자를 보니까 야당 측에서 두 분 발언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측에서 혹시 발언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균형에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비비지출 승인을 보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사업이 예비비 집행요건을 위반하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을 보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백번 양보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예산 편성할 시기,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의 96%인 17억 6000만 원 중에 16억 8700만 원을 다음 해로 이월했다는 것, 이 자체는 우리 국회에서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례대로 그냥 편안하게 예비비를 쓰신 것 같아요,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불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것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예비비만큼은 불승인을 의결해서 여태까지 못된 버릇,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개발 및 홍보사업이 예비비 집행요건을 위반하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 승인을 보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백번 양보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예산 편성할 시기,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의 96%인 17억 6000만 원 중에 16억 8700만 원을 다음 해로 이월했다는 것, 이 자체는 우리 국회에서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례대로 그냥 편안하게 예비비를 쓰신 것 같아요,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불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것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예비비만큼은 불승인을 의결해서 여태까지 못된 버릇,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음 이은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총리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 알고 계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자세히는……
지난번 업무보고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230여 개 자치단체 향토문화 역사를 정리하는 사업이고, 사업비의 70% 이상을 지역에 재투자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문화의 이해도 증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한국학적인 가치도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완료한 사업이 66개 자치단체에 불과하고, 이것은 결국 연평균 6개꼴인데 이 추세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27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내년 교육부 관련 정부안을 편성하실 때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관련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현재 25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40억 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완료한 사업이 66개 자치단체에 불과하고, 이것은 결국 연평균 6개꼴인데 이 추세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앞으로 27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내년 교육부 관련 정부안을 편성하실 때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서 관련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현재 25억 5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40억 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적정한 예산소요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증액이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결산 할 때 소위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달 초에 ‘무예도보통지’를 유네스코 아태지역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셨나요?

예,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는 우리나라에도 규장각이나 또는 육군사관학교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조금 안타깝지요?

예, 세계기록유산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시아태평양 그쪽은 또 다른 산하단체 같은 기관입니다. 저희는 지금 세계기록유산 중심의 13건의 기록문화유산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예도보통지’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 것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예도보통지’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 것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의 기록유산 등재는 비록 북한에서 했지만 이 도서의 내용은 한국, 중국, 일본의 최고 무예기량을 실기로 전수해 온 18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무형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기로서의 18기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실기로서의 18기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발언 신청 순서에 의해서 신동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발언 신청 순서에 의해서 신동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발언인데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역사교과서 개발․홍보비와 관련한 예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홍보비와 관련된 예비비 사용은 예측 불가능성 또 시급성․보충성, 여러 가지 요건에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비비 이월 최소화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시 말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꼼수로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력히 주장을 했고 또 이게 보니까 기재부가 교육부에서 요청한 지 단 하루 만에 바로 승인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평가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소위에서 물론 심도 깊은 논의는 했겠지만 저는 불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정 안 되면 표결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역사교과서 개발․홍보비와 관련한 예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홍보비와 관련된 예비비 사용은 예측 불가능성 또 시급성․보충성, 여러 가지 요건에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 그리고 예비비 이월 최소화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시 말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꼼수로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력히 주장을 했고 또 이게 보니까 기재부가 교육부에서 요청한 지 단 하루 만에 바로 승인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평가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소위에서 물론 심도 깊은 논의는 했겠지만 저는 불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정 안 되면 표결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산소위에서.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2004년도의 창의 한국, 그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과 외국의 사례 다시 한 번 다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마음을 결심한 것입니다. 제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여러분들이 잘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로고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있는 것 그냥 쓰시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산소위에서.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었고요.
2004년도의 창의 한국, 그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것과 외국의 사례 다시 한 번 다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마음을 결심한 것입니다. 제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여러분들이 잘 발전시켜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로고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있는 것 그냥 쓰시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추진단하고 자문위원단한테 위원님 말씀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국민들이 같이 투표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브랜드 홍보에 쓰인 예산을 세부내역별로 알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안 주세요.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통영 중요무형문화재 추용호 소반장이 지금 한 달이 넘게 자기 집을, 가택에 다 못을 박고 짐을 다 빼냈지요. 그러고는 천막을 치고 밖에 사셨는데 오늘 아침에 간염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 가셨습니다. 이것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 연로하신 분인데 여기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이것은 저보다 청장님이나 장관님이 더 큰 부담이 옵니다. 이것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청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통영 중요무형문화재 추용호 소반장이 지금 한 달이 넘게 자기 집을, 가택에 다 못을 박고 짐을 다 빼냈지요. 그러고는 천막을 치고 밖에 사셨는데 오늘 아침에 간염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 가셨습니다. 이것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분 연로하신 분인데 여기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이것은 저보다 청장님이나 장관님이 더 큰 부담이 옵니다. 이것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인간문화재의 건강과 기능과 이런 것들을 전승․보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의 건강․안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거의 매일 찾아갔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그분 개인의 건강을 위한 것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보다……

그리고 지금 통영시장님과 만나서 해결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또, 다들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그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140년이 된 공방가옥을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도로를 하나 낸다고, 그것을 허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청에서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입원하신 추용호 소반장께 꼭 말씀 좀 사람 보내셔서 전해 주시고 희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를 하나 낸다고, 그것을 허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청에서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입원하신 추용호 소반장께 꼭 말씀 좀 사람 보내셔서 전해 주시고 희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과 관련한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보류로 소위에서 의견을 정리를 하셨는데요. 저는 예비비 사용의 시급성 그리고 교과서 집필이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점, 그렇게 해서 이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산과정 또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교과서 집필의 필요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논의와 이 결산에 대한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 내용이 이 예비비, 엄연히 명백하게 승인을 받아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승인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교과서 집필의 필요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논의와 이 결산에 대한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바른 역사교과서 집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 내용이 이 예비비, 엄연히 명백하게 승인을 받아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승인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먼저 유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님이 손을 좀 먼저 들었어요, 박경미 위원님보다.
유은혜 위원님이 손을 좀 먼저 들었어요, 박경미 위원님보다.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집필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예비비는 예비비 편성요건 세 가지부터 위반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예비비 편성에는 예측불가능성․시급성․불가피성,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특히 시급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던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예비비 편성요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6억 원이라고 하는 이월금도 너무 과다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가 25억 원이 모두 홍보비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보비 사용절차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과 또 국무총리훈령을 위반해서, 이런 규정이 위반됐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또 이미 예결소위에서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냐 마냐 논란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비비 자체의 편성과 사용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편성요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6억 원이라고 하는 이월금도 너무 과다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가 25억 원이 모두 홍보비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보비 사용절차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과 또 국무총리훈령을 위반해서, 이런 규정이 위반됐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또 이미 예결소위에서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냐 마냐 논란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예비비 자체의 편성과 사용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불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주신 유은혜 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역사 국정교과서 개발 및 홍보에 대한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적어도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 상임위에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앞서서 여당 위원님께서―제가 상임위를 거의 참석, 이 자리를 지켰던 것 같은데 시급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기관이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언론진흥재단을 거치도록 한 국무총리훈령도 어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산안에 넣어서 국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로 이월시킬 예산을 긴급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한 것 자체가 모순이고요.
국회 예산 승인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당연히 불승인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탭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개발 및 홍보에 대한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적어도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 상임위에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앞서서 여당 위원님께서―제가 상임위를 거의 참석, 이 자리를 지켰던 것 같은데 시급성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기관이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언론진흥재단을 거치도록 한 국무총리훈령도 어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산안에 넣어서 국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로 이월시킬 예산을 긴급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한 것 자체가 모순이고요.
국회 예산 승인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당연히 불승인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탭니다.
다음에는 우리 새누리당의 이장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교과서 관련 예비비 지출은 반드시 승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재부 예비비 편성요건에,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측불가능성―본예산의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을 것 또 시급성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또 불가피성은 기정예산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인데……
예측불가능성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확정 전까지는 역사교과서 국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은 2015년 9월 11일에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교과서 개선방안 발표가 2015년 10월 1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불가능성에 대해서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요.
또 시급성입니다. 이 시급성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를 전후해서 잘못된 정보 또 오해가 너무 만연해 가지고 조기에 잘못된 정보를 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급성도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교과서 개발을 위한 준비기간이나 집필기간을 고려할 때 2015년도 11월부터 시급하게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불가피성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중등 역사교과서 개발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정예산의 이․전용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성도 적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관련 예비비 지출 승인은 반드시 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 예비비 편성요건에,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측불가능성―본예산의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을 것 또 시급성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또 불가피성은 기정예산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인데……
예측불가능성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확정 전까지는 역사교과서 국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은 2015년 9월 11일에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교과서 개선방안 발표가 2015년 10월 1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불가능성에 대해서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요.
또 시급성입니다. 이 시급성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 발표를 전후해서 잘못된 정보 또 오해가 너무 만연해 가지고 조기에 잘못된 정보를 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급성도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교과서 개발을 위한 준비기간이나 집필기간을 고려할 때 2015년도 11월부터 시급하게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불가피성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중등 역사교과서 개발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정예산의 이․전용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성도 적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교과서 관련 예비비 지출 승인은 반드시 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교과서 홍보비 지출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승인을 하자, 불승인을 하자 의견이 정면으로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이것은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결산소위에서 우리 결산소위 위원님들이 노력 많이 해 주셨지만 하여튼 보류된 것이 5개인데요. 이것 그대로 넘기면 예결위로 그냥 넘긴다는 뜻입니까? 이것 만약에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면 그냥 예결위로 넘기는 것입니까?
지금 결산소위에서 우리 결산소위 위원님들이 노력 많이 해 주셨지만 하여튼 보류된 것이 5개인데요. 이것 그대로 넘기면 예결위로 그냥 넘긴다는 뜻입니까? 이것 만약에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면 그냥 예결위로 넘기는 것입니까?
이것을 예결위로 넘기지도 않고 여기서 계속심사로 그냥 여기다 남겨 놓는 것이지요,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면 5건 다 그렇습니까?
현재로서는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은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지요. 우리 국회라는 곳이 상임위 중심주의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고, 결론을 만약에 못 낸다 그런다면 5건이 아니고 한두 건 정도, 우리가 도저히 결론이 안 나니까, 누리과정 이런 것은 사실상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론을 못 내니까 이런 것은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걸러낸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여기서 전체회의에서, 예결소위에서 못 했다 그런다면 여기서 적어도…… 역사교과서 홍보비 지출 건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정반대로 상반되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상임위 위원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직무유기 상태로 5건이나 계속심사로 남겨 둔다든지 예결위로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것은 우리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상임위 위원이라 그런다면 우리가 직무유기 상태로 5건이나 계속심사로 남겨 둔다든지 예결위로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것은 우리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으로 하지 말고 계속하십시다.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결소위, 송기석 소위 위원장님 모시고 이 건에 대해서, 역사교과서 건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기재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는 사전 심의하는 그런 기구니까 이것은 예결위에서 아주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냥 소위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장님은 보류를 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넘겨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예결소위, 송기석 소위 위원장님 모시고 이 건에 대해서, 역사교과서 건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기재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예결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는 사전 심의하는 그런 기구니까 이것은 예결위에서 아주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냥 소위에서 결정한 대로 위원장님은 보류를 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넘겨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급성․불가피성․예측불가능성, 예비비에 관한 이 부분에서 의견들이 서로 맞서고 있고 또 팽팽하게 대립을 반복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불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저희 상임위 결산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11시까지 보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다 지금 예결위로 올라갔고 저희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시간을 11시까지 보내 달라고 하니까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승인과 불승인을 표결로 해서 처리해서 보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불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저희 상임위 결산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11시까지 보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다 지금 예결위로 올라갔고 저희가 파행이 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결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시간을 11시까지 보내 달라고 하니까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승인과 불승인을 표결로 해서 처리해서 보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의 예산심의 그리고 예산결산 이런 것 자체가, 우리 국회가 참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우선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천문학적인 그러한 사업들과 예산들을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딱 맞추고, 국민들이 원하는 전체적인 그러한 것들에 늘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관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는 언젠가는 한번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 국회가 근본적으로 한번 뒤집고 고치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비비 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 사실 제가 3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내내 결산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것이 과도한 전용, 과도한 이월, 이런 문제들로 얘기를 나누다가 또 끝나고, 그다음 해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앞에다 ‘과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까지 한다고 그런다면 회계법상에 이월될 수밖에 없고 전용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 낭비나 잘못된 사업에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법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법 범위 내에서 이월도 하고 전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과정이 과도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해년마다 이렇게 넘어오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예산심의나 결산 제도 자체, 관행 자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우리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저는 제 경험으로 항상 반성을 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있었지만 명백하게,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이 지적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항상 국회의 지적대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도 하고 또 징계요구도 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야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의견 일치를 봐서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야당이 주장한 것을 여당이 반대를 해서 그게 관철이 안 된 경우가 우리 국회 모든 회의에서 수없이 있어 왔고 여당이 주장한 것 또한 야당이 반대를 해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운영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 쪽에서 간절하게 300일, 400일 동안 요구를 하는 법도 야당이 또 반대를 하면 그것도 더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보류가 되고 400일, 500일도…… 국민들의 직접 먹고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명백하게 여야가 정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잘못했다’라고 지적이 있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불가피성이 있었다. 시급성이 있었다. 또 예측불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당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야당 위원님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법들도 400일씩, 500일씩 이렇게 보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의견이 아주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을 결론을 딱 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늘 죽 해 왔었던 그런 것하고도, 좀 적절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남게 합니다.
우리가 소위를 별도로 둔 것은 소위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인정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많은 그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 보류 결정이 났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견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늘 해 왔던,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관행대로 보류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천문학적인 그러한 사업들과 예산들을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딱 맞추고, 국민들이 원하는 전체적인 그러한 것들에 늘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관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는 언젠가는 한번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 국회가 근본적으로 한번 뒤집고 고치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비비 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 사실 제가 3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내내 결산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것이 과도한 전용, 과도한 이월, 이런 문제들로 얘기를 나누다가 또 끝나고, 그다음 해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앞에다 ‘과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까지 한다고 그런다면 회계법상에 이월될 수밖에 없고 전용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 낭비나 잘못된 사업에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법으로 인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법 범위 내에서 이월도 하고 전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과정이 과도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지적을 하고 해년마다 이렇게 넘어오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예산심의나 결산 제도 자체, 관행 자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우리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저는 제 경험으로 항상 반성을 하고 있고 문제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있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있었지만 명백하게, 정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이 지적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항상 국회의 지적대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도 하고 또 징계요구도 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야가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의견 일치를 봐서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야당이 주장한 것을 여당이 반대를 해서 그게 관철이 안 된 경우가 우리 국회 모든 회의에서 수없이 있어 왔고 여당이 주장한 것 또한 야당이 반대를 해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운영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 쪽에서 간절하게 300일, 400일 동안 요구를 하는 법도 야당이 또 반대를 하면 그것도 더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보류가 되고 400일, 500일도…… 국민들의 직접 먹고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명백하게 여야가 정말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잘못했다’라고 지적이 있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불가피성이 있었다. 시급성이 있었다. 또 예측불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당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 야당 위원님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법들도 400일씩, 500일씩 이렇게 보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의견이 아주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을 결론을 딱 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늘 죽 해 왔었던 그런 것하고도, 좀 적절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남게 합니다.
우리가 소위를 별도로 둔 것은 소위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인정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많은 그런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 보류 결정이 났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견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늘 해 왔던,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관행대로 보류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송기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 중에서 ‘5건을 심사 보류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2건은 예비비지출이 아니고,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2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자라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체회의에서.
그 첫 번째가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부담 해소방안 마련’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산 관련 심사사항인데 소위에서 ‘보류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지금 현재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아까 주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들은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해서 3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들을 서로 나누신 겁니다.
첫 번째가 예비비 집행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초 시정을 요구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소위에서 보류시켜 놓은 안건이고, 두 번째는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자라는 그런 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된 안건이고, 세 번째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연구과제에 대한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자라는 안에 대해서도 심사 보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예비비지출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그 3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이것을 승인할 것이냐, 승인하지 않고 불승인할 것이냐, 아니면 보류할 것이냐 이것을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손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기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 중에서 ‘5건을 심사 보류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중에서 2건은 예비비지출이 아니고,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2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자라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체회의에서.
그 첫 번째가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예산 부담 해소방안 마련’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산 관련 심사사항인데 소위에서 ‘보류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지금 현재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아까 주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들은 예비비지출 승인 관련해서 3건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들을 서로 나누신 겁니다.
첫 번째가 예비비 집행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초 시정을 요구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소위에서 보류시켜 놓은 안건이고, 두 번째는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자라는 그런 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된 안건이고, 세 번째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연구과제에 대한 예비비 집행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자라는 안에 대해서도 심사 보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예비비지출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그 3건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이것을 승인할 것이냐, 승인하지 않고 불승인할 것이냐, 아니면 보류할 것이냐 이것을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손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국정홍보용으로 예비비가 집행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2004년, 2005년에 신행정수도 홍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이전으로 가는 공공기관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에 하나씩 하나씩 한미 FTA 있었고요. 2009년에 한미 FTA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 나서 그동안 죽 홍보에 예비비를 쓴 예가 2015년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서비스산업발전법 홍보에 11억 그리고 노동개혁에 53억, 한중 FTA에 51억 그리고 원샷법에 11억 그리고 국정 역사교과서 홍보에 25억이 들어간 겁니다.
2015년 들어와서 예비비를 갖고 국정홍보에 사용했다는 거지요.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그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예비비를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홍보비로 지출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홍보비입니다. 홍보는 먹고사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론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5년에 5건 예비비로 홍보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 들어와서 예비비를 갖고 국정홍보에 사용했다는 거지요.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그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예비비를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홍보비로 지출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홍보비입니다. 홍보는 먹고사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론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5년에 5건 예비비로 홍보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제1항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의결이 있고 또 이어서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의결로 나누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은 아까 노웅래 위원님께서 ‘아리랑TV 감사 요구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검토나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의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은 제1항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 의결이 있고 또 이어서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의결로 나누어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은 아까 노웅래 위원님께서 ‘아리랑TV 감사 요구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검토나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해서 의결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교과서 예비비 불승인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보류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2항에 가서 의결할 겁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1항을 지금 의결하는 겁니다.
자, 의사일정 1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소위에서 의결한 것은 의결한 대로 의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1항에 대해서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반영해서 수정한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교육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지금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불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 개진을 명백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일부 위원님들은 ‘승인을 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이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보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일정 1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소위에서 의결한 것은 의결한 대로 의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1항에 대해서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반영해서 수정한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교육부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지금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불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 개진을 명백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일부 위원님들은 ‘승인을 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이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보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 관련되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 봤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거고 또 각각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표결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후로 저희들이 갈 길이 먼데 좋은 전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 승인은 그냥 해 줄 수도 없는 거지요. 특히 승인을 그냥 해 준다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절충안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제가 장관님께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좀 통 크게 이후에 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 좀 넘겨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장관이 그런 의사가 있는지를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표결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후로 저희들이 갈 길이 먼데 좋은 전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 승인은 그냥 해 줄 수도 없는 거지요. 특히 승인을 그냥 해 준다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절충안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제가 장관님께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시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좀 통 크게 이후에 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 좀 넘겨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장관이 그런 의사가 있는지를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장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비비 편성에 대한 법적 절차와 예비비 편성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단지 예비비 시행에 있어서 광고와 관련된 한 건이, 사전 집행이 되고 나중에 결재가 된 부분이 그 한 건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역사교과서추진단이 구성이 되는 시점에서 착오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로를 만들어 드렸는데……
잠깐,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요.
제가……
안민석 위원님, 그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표결을 막자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 야당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제가 나름대로 고심 끝에 장관님께 그런 퇴로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일단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셔도 야당 위원님들이 이것을 그냥 넘어갈까 말까인데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으시면 저로서도 이 부분은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에 누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관련해서 지금 발언 신청하는 거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 관련해서 지금 발언 신청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소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아주 심도 있게 심의한 건에 대해서 표결로 간 전례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분 간사끼리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안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소위에서 논의가 돼서 올라온 이 문건이 장관님 자리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송기석 간사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별지의 내용에 논의가 정리된 걸 보면 ‘정부기관이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서 광고 게재일 7일 전에 의뢰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7일 전에 의뢰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이러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째, 광고의뢰 공문시행 전결 날짜가 광고 게재일 이후로 되어 있거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정부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 3사를 통한 홍보의 경우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 위반이라고 지금 지적하면서 이 문건에 보면 이 논의사항에 보면 ‘훈령을 위반한 담당자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표결로 가서 승인이냐 불승인이냐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소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만약에 보류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국회의 요구는 ‘훈령을 위반한 담당자들을 징계할 것’이에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이고요.
부총리님께서는 이것이 전부 다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소위에서 논의가 돼서 올라온 이 문건이 장관님 자리에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송기석 간사님이 보고를 하시면서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별지의 내용에 논의가 정리된 걸 보면 ‘정부기관이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제4조에 따라서 광고 게재일 7일 전에 의뢰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7일 전에 의뢰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이러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째, 광고의뢰 공문시행 전결 날짜가 광고 게재일 이후로 되어 있거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정부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 3사를 통한 홍보의 경우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 위반이라고 지금 지적하면서 이 문건에 보면 이 논의사항에 보면 ‘훈령을 위반한 담당자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표결로 가서 승인이냐 불승인이냐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소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만약에 보류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국회의 요구는 ‘훈령을 위반한 담당자들을 징계할 것’이에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이고요.
부총리님께서는 이것이 전부 다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답변하세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소위는 여야 합의에 의한 결론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부의 입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7일 전에 의뢰하는 내용은 원칙조항입니다. 그래서 편의를 인정해 주는 경우에 사전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지키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3사는 저희가 광고방송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공익방송 캠페인에, 그러니까 방송사가 주관하는 공익광고 캠페인에 교육부가 협찬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3사는 저희가 광고방송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공익방송 캠페인에, 그러니까 방송사가 주관하는 공익광고 캠페인에 교육부가 협찬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편성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일이고 또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결정한 일을 여기서 표결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야가 그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여러 가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을 결국 훼손하겠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과거 정부에, 노무현 정부 때는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건설 홍보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고요. 일자리 창출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국정홍보처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2005년도에 2건이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 정부 부동산대책 홍보. 또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 홍보. 2007년도에는 FTA 체결 지연 운영위원회 운영 홍보, 이명박 정부에서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예비비를 우리 교육부장관께 사과하고 또 재발방지 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적당한 요구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야가 원만하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서로 협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 정부에, 노무현 정부 때는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 건설 홍보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고요. 일자리 창출 특집 프로그램 제작에 국정홍보처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2005년도에 2건이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 정부 부동산대책 홍보. 또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 홍보. 2007년도에는 FTA 체결 지연 운영위원회 운영 홍보, 이명박 정부에서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된 예비비를 우리 교육부장관께 사과하고 또 재발방지 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적당한 요구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야가 원만하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서로 협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먼저 김병욱 위원님.
다음에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먼저 김병욱 위원님.
우리 자료집 2페이지에 보면 시정요구사항이 ‘광고 의뢰 시 훈령을 위반하였으므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 그리고 ‘훈령을 위반한 담당자들을 징계할 것’ 이것은 우리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여야가 모두 모인 소위에서 합의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야가 합의한 소위의 결론도 무시하고 우리 교육부는 적법하게 일처리를 잘했다 이렇게 제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민석 위원님이 제안한 중재안은커녕 우리 여야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내용도 너희들이 잘못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한번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민석 위원님이 제안한 중재안은커녕 우리 여야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내용도 너희들이 잘못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한번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취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이지 그것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부가 취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이지 그것이……
아니,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직원 징계할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양해를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이것이 감사 요청 요건이 되는지 그것을 좀 더 확인을 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이것이 감사 요청 요건이 되는지 그것을 좀 더 확인을 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령이라는 것은 정부가 만든 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7일 전에 광고의뢰를 해야 된다고 훈령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장관님께서 그것은 원칙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게끔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지 그것은 원칙이고 내 해석은 다르니까 나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원칙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일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있지만 지침에는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크게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과 태도에는 굉장한 실망을 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합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좀 더 진솔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를 표시해 주어야만 이 자리가 원만한 합의로써 우리가 앞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지, 장관님께서 계속 변명과 자기합리화 주장만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아마 우리 회의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다음에 이어서 전희경 위원님까지 발언을 듣고 이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장관, 지금 우리 하는 말로 매를 번다는 말 있지요? 퇴로를 주려고 교육부의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면 앞으로 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이 지침을 안 지켜도 된다,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백히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이 넘어갈 것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지침 안 지켜도 돼요?

아니, 지침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안 지켜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침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침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지침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질문 끝나셨지요, 우리 노웅래 위원님?
다음 전희경 위원님 중복되지 않게 가급적이면, 시간제한은 없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상황들은 죽 보면 정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요청을 하고 그것을 승인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홍보비 집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훈령 위반의 여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들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예비비로 FTA 홍보비를 집행한 내용, 국민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홍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꼈던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이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랬지요.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 역사교과서를 올바로 집필하는 것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국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홍보비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부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쓰여 왔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비비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 공전을 하고, 우리가 소위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전체회의에 주십사 그것을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하면서 그런 제도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논박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홍보비 집행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훈령 위반의 여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안들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예비비로 FTA 홍보비를 집행한 내용, 국민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홍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꼈던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이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랬지요.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 역사교과서를 올바로 집필하는 것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국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홍보비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부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쓰여 왔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비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비비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 공전을 하고, 우리가 소위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전체회의에 주십사 그것을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에 대해서 다 존중을 하면서 그런 제도 절차를 마련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논박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잠깐만요. 사실 아까 손을 든 순서대로 하면 김민기 위원님이 손을 맨 먼저 드신 것인데, 김민기 위원님 꼭 발언을 하셔야 할 사항입니까?
잠깐만요. 사실 아까 손을 든 순서대로 하면 김민기 위원님이 손을 맨 먼저 드신 것인데, 김민기 위원님 꼭 발언을 하셔야 할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님까지 발언을 듣고 나서 그다음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님까지 발언을 듣고 나서 그다음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불가능, 시급성, 불가피성 이것을 백 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월예산입니다, 이월예산. 연구개발비 이것이 국정교과서가 2년간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도에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잡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예산서가 9월 11일에 올라왔기 때문에 잡지 않았다 그것은 말이 잘 안 돼요. 그것은 담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12월 2일 이전에 담아낼 수 있었어요. 여야 합의로도 담아낼 수 있고 논의를 통해서 담아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논의를 하다가 예를 들면 삭감이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리고 또한 정치적 쟁점화가 될까 봐 그대로 예비비에 그냥 담아서 올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한 거예요. 이런 버릇을 고치자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불승인하자는 논리고요.
그다음에 불승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승인을 하게 되면 정치적 책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적 책임이 있어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왜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불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논의를 하다가 예를 들면 삭감이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리고 또한 정치적 쟁점화가 될까 봐 그대로 예비비에 그냥 담아서 올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한 거예요. 이런 버릇을 고치자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불승인하자는 논리고요.
그다음에 불승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승인을 하게 되면 정치적 책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적 책임이 있어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왜 이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불승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여부에 관한 문제는 지난 7월 14일 날도 결론을 내려고 마음먹었으면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편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회의진행에 항의를 해서 집단 퇴장을 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야당 위원님들 간에도 의결이, 오늘 논란이 되는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의결이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의결을 강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까 안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상임위가 앞으로 해결하고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물론 지금 표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결론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내다봤을 때 꼭 표결로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냐, 더군다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건이 결산심사, 결산과 관련된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할 정도로 실익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두세 분 정도 발언을 해서 정부에 촉구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표결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이것은 답답해서 못 참겠다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한 두 분 정도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동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여부에 관한 문제는 지난 7월 14일 날도 결론을 내려고 마음먹었으면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편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회의진행에 항의를 해서 집단 퇴장을 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야당 위원님들 간에도 의결이, 오늘 논란이 되는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의결이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의결을 강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까 안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상임위가 앞으로 해결하고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물론 지금 표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결론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내다봤을 때 꼭 표결로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냐, 더군다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건이 결산심사, 결산과 관련된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내야 할 정도로 실익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두세 분 정도 발언을 해서 정부에 촉구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표결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이것은 답답해서 못 참겠다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한 두 분 정도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신동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야당 쪽에서 이렇게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과 달리 저는 이장우 간사께서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물론 과거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죽 나열하면서 물귀신작전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적법하게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 법도 모르고 불법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심히 명예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꼭 표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과 달리 저는 이장우 간사께서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물론 과거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죽 나열하면서 물귀신작전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교육부가 적법하게 행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 법도 모르고 불법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심히 명예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꼭 표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아까 어느 분이 손을 들었지요?
유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요지 위주로 짧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손을 들었지요?
유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요지 위주로 짧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앞서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지난 19대 때 교육상임위를 4년 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관련된 예비비는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11월 7일 날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필요했다라고 하고 예측이 불가능해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고 한 이유가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당시에 필요하다고 했으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점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급성과 관련해서도 다른 교과서들은 모두 2018년 3월에 보급됩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만 유독 2017년 3월에 보급하겠다고 시급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뭐 다른 위원님들이 불가피성과 또 예측 불가능성의 허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급성과 관련해서도 다른 교과서들은 모두 2018년 3월에 보급됩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만 유독 2017년 3월에 보급하겠다고 시급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뭐 다른 위원님들이 불가피성과 또 예측 불가능성의 허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장우 간사님 하시겠습니까?
예.
회의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동근 위원님께서 저를 거론하셨는데 표현 중에 동료 위원한테 ‘물귀신작전’ 이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물귀신작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과거의 이러한 사례들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동료 위원한테 그렇게 물귀신작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사과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송기석 간사님 발언하시고 도종환 간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송기석 간사님 발언하시고 도종환 간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소위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면서 우리 본 회의에서 이런 논쟁이 없도록 잘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다 마무리 또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위 여야 위원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결산심사 시한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5건에 대해서 보류의견으로 이렇게 전체회의에 넘겼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불승인이라든가 또는 시정요구사항 채택을 위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여기 별지 1, 2 이 내용은 우리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우리 전체회의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그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그대로 정리해서 여기에 넣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시정요구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승인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교육부 측에도 여러 가지 불가피성, 시급성, 예측 불가능성 이런 예비비 지출 관련되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논쟁이 발생하지 않게 여기에 시정요구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굳이 이것이 잘못했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후 예비비 집행할 때는 정부의 훈령이라든가 이것을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다 마무리 또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위 여야 위원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또 결산심사 시한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5건에 대해서 보류의견으로 이렇게 전체회의에 넘겼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불승인이라든가 또는 시정요구사항 채택을 위해서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저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여기 별지 1, 2 이 내용은 우리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우리 전체회의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그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그대로 정리해서 여기에 넣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시정요구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승인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교육부 측에도 여러 가지 불가피성, 시급성, 예측 불가능성 이런 예비비 지출 관련되어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논쟁이 발생하지 않게 여기에 시정요구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굳이 이것이 잘못했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후 예비비 집행할 때는 정부의 훈령이라든가 이것을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께서는 소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또 보류의견으로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처음부터 사실은 보류의견으로 넘어온 것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중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인데요. 전희경 위원님께서 이거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고 또 이장우 간사님께서도 ‘반드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승인해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의견이 서로 달라서 ‘그러면 표결하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집필되고 발행되고 그래서 2018년에 발행되도록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1년 당긴 거예요. 그 정도로 시급하냐 하는 문제가 학계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그 정도로 시급한 것이 아니고 2년 정도 걸리는 교과서 개발을 이렇게 당겨서는 부실 교과서가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를 올바로 집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역사정의를 짓밟는 일이고 역사왜곡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국회도 이 역사교과서를 올바로 집필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에서 특히 야당은 동의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 44억이 거기에 사용된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 25억을 홍보비로 쓴 것인데 그동안 교과서 집필하면서 홍보비로 25억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홍보비 중에 예를 들면 정부홍보하면서 유관순을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라느니 이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홍보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다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그냥 참여정부 때도 홍보비 썼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위 논의에서의 여러 요구들을 교육부는 어떤 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재발 방지에 관한 대답도 좀 분명하게 해 주시고 또 훈령을 위반한 담당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징계 요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도 좀 듣고,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좀 들어야지만 표결로 가지 않고 소위에서 보류의견으로 넘어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집필되고 발행되고 그래서 2018년에 발행되도록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1년 당긴 거예요. 그 정도로 시급하냐 하는 문제가 학계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그 정도로 시급한 것이 아니고 2년 정도 걸리는 교과서 개발을 이렇게 당겨서는 부실 교과서가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를 올바로 집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것은 역사정의를 짓밟는 일이고 역사왜곡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또 국회도 이 역사교과서를 올바로 집필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에서 특히 야당은 동의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 44억이 거기에 사용된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 25억을 홍보비로 쓴 것인데 그동안 교과서 집필하면서 홍보비로 25억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홍보비 중에 예를 들면 정부홍보하면서 유관순을 가르치지 않는 교과서라느니 이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홍보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그동안 다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그냥 참여정부 때도 홍보비 썼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위 논의에서의 여러 요구들을 교육부는 어떤 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재발 방지에 관한 대답도 좀 분명하게 해 주시고 또 훈령을 위반한 담당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징계 요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도 좀 듣고,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을 좀 들어야지만 표결로 가지 않고 소위에서 보류의견으로 넘어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을 더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내용들이 많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 또 도종환 간사님과 우리 송기석 간사님, 또 앞에서 이장우 간사님께서 최종적으로 입장들을 다 정리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안민석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종환 간사님 요구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안민석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종환 간사님 요구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장관께서 다시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교과서 개발 홍보와 관련되어서 예비비 편성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하고 또 향후에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고 의원실에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집행은 금년도에도 현재 집행 중에 있을 거예요, 작년도뿐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이든 불승인이든 어떤 의결을 한다고 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종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리과정 국가예산 부담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종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있어서 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 문제들이 현재진행형인 상태로 다시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 현안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 현안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송기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필요 사항,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집행의 건전성은 물론 사업 효과성을 최대한 높여 국민들이 문화를 더욱 가깝게 향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수고하여 주신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 현안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송기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필요 사항,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집행의 건전성은 물론 사업 효과성을 최대한 높여 국민들이 문화를 더욱 가깝게 향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도 수고하여 주신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 현안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2015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인 결산 의결을 마쳤습니다.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잘못된 발언 건 등과 관련하여 아마 파면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장관님께서 밝히실 사항들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예결결산특별위원회 및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다른 회의에 지금 출석하고 계신 장차관님 등이 참석을 하셔야 하므로 발언 시간은 좀 제한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인 결산 의결을 마쳤습니다.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잘못된 발언 건 등과 관련하여 아마 파면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장관님께서 밝히실 사항들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예결결산특별위원회 및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다른 회의에 지금 출석하고 계신 장차관님 등이 참석을 하셔야 하므로 발언 시간은 좀 제한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장관님,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예.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관련 교육부의 그간 조치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나 전 정책기획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보도된 즉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12일 교육부는 조사를 마무리함에 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조치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어떠한 참작의 여지없이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3일에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14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위 조사를 충실히 할 것을 지적하셔서 17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9일 중앙징계인사위원회로부터 최종 파면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교육부는 20일 인사혁신처에 파면 임용 제청을 한 상황이며, 인사혁신처의 최종 인사발령은 약 3, 4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 쇄신 및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지난 14일 전체회의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 과장급 이상 임용 시 교육철학․공직관 등을 검증하는 방안을 포함한 인사혁신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관련 교육부의 그간 조치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7일 경향신문 기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나 전 정책기획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보도된 즉시 교육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였고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12일 교육부는 조사를 마무리함에 앞서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파면 조치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어떠한 참작의 여지없이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3일에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나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며, 14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위 조사를 충실히 할 것을 지적하셔서 17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9일 중앙징계인사위원회로부터 최종 파면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교육부는 20일 인사혁신처에 파면 임용 제청을 한 상황이며, 인사혁신처의 최종 인사발령은 약 3, 4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적 쇄신 및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지난 14일 전체회의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 과장급 이상 임용 시 교육철학․공직관 등을 검증하는 방안을 포함한 인사혁신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그 발언 내용에 비추었을 때 파면이라는 결정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왜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를 하시면서 교육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은혜 위원님과 노웅래 위원님 두 분 위원님 발언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회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 그렇고 또 우리 장차관님들이 국회 회의에 또 참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을 든 순서에 의해서 두 분 발언을 하시고 마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새누리당에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은혜 위원님과 노웅래 위원님 두 분 발언을 듣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된다, 발언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결을 할까 합니다.
먼저 유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그 발언 내용에 비추었을 때 파면이라는 결정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말고 왜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를 하시면서 교육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은혜 위원님과 노웅래 위원님 두 분 위원님 발언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회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 그렇고 또 우리 장차관님들이 국회 회의에 또 참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을 든 순서에 의해서 두 분 발언을 하시고 마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새누리당에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은혜 위원님과 노웅래 위원님 두 분 발언을 듣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된다, 발언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결을 할까 합니다.
먼저 유은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장관님께서 지금 나향욱 전 기획관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교육부의 또 한 과장이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했다가 그 사실이 드러나서 7월 1일자로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고 국립대의 학생지원과장으로 발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나향욱 전 기획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일들을 쉬쉬 감추면서 그것도 또 국립대의 학생지원과장으로 발령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특히 교육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공직기강의 문제로 교육부에서 유독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장관님께서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국립대 학생지원과장으로 발령 내는 절차도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해 가면서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다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또 이런 일들을 숨기고 경징계하려고 하고 또 더 충격적으로 국립대에 발령하는 것은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쇄신의 의지가 전혀 진정성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말뿐인, 그냥 상징적인 발언만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부 전 과장과 또 나향욱 전 기획관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좀 더 강력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가 나향욱 전 기획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런 일들을 쉬쉬 감추면서 그것도 또 국립대의 학생지원과장으로 발령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그냥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특히 교육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공직기강의 문제로 교육부에서 유독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장관님께서 지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국립대 학생지원과장으로 발령 내는 절차도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해 가면서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다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교육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직기강 해이와 또 이런 일들을 숨기고 경징계하려고 하고 또 더 충격적으로 국립대에 발령하는 것은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쇄신의 의지가 전혀 진정성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말뿐인, 그냥 상징적인 발언만으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부 전 과장과 또 나향욱 전 기획관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좀 더 강력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입장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입장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건은 저희가 감추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염려해서 이것은 비밀 유지를 하고 비공개로 좀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취한 조치는 격리를 해 달라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대학교에 마침 공석이 있어서 그쪽으로 격리조치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 절차를 밟았고……
조금도 이것을 감추려거나 또는 대충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넘어가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은 즉시 수기 결재를 하면서 엄정하게 조처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 전체 직원들도 상당히 그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교육부 전체가 나서서 쇄신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직기강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도 공직자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교육부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 하는 공감대도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임지고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건은 저희가 감추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염려해서 이것은 비밀 유지를 하고 비공개로 좀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으로 취한 조치는 격리를 해 달라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대학교에 마침 공석이 있어서 그쪽으로 격리조치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 절차를 밟았고……
조금도 이것을 감추려거나 또는 대충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넘어가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은 즉시 수기 결재를 하면서 엄정하게 조처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 전체 직원들도 상당히 그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교육부 전체가 나서서 쇄신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직기강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도 공직자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교육부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 하는 공감대도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임지고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은혜 위원님 지적하신 성희롱 물의, 그것은 언제 있었습니까?

저희가 신고받은 게 6월 말, 6월 24일인가 그렇습니다.
금년도 6월……

예, 6월 말에 받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 일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월 1일 자로 발령을 냈는데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데 뭘 도대체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분 격리시키기 위해서 부산대 학생과장으로 보냈으면 그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산대로 발령한 게, 이게 지금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장관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시든지요.
잠깐만요, 어떻든 아까 유은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대로 다른 부처도 아니고 더군다나 교육부에서 그것도 연달아서 그런 성희롱 문제라든지 아주 잘못된 발언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터진 것은 뭔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교육부가 근본적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방금 전에 유은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장관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과연 의지가 있었던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하고 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진지하고 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노웅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지금 발언하시는 것은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신 못 차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개혁의 의지, 고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성희롱 사건 났으면 당연히 오늘 현안보고서 가져오셔야지요, 말로만 하실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 정책관 저번에 형식적인 보고서니까 보고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해서 가져오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왜 없습니까?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하시니까 정신 못 차리신 거지요. 이건 실언이 아니고, 과음에 의한 실언이 아니고요, 성희롱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명백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교육부의. 쇄신 노력할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보고요. 지금 장관의 그런 태도로는 쇄신 안 됩니다. 어떻게 쇄신되겠어요? 성희롱 발언이 확인됐는데 인사조치합니까? 징계하셔야지요.
성희롱 사건 났으면 당연히 오늘 현안보고서 가져오셔야지요, 말로만 하실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 정책관 저번에 형식적인 보고서니까 보고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해서 가져오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왜 없습니까?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하시니까 정신 못 차리신 거지요. 이건 실언이 아니고, 과음에 의한 실언이 아니고요, 성희롱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명백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교육부의. 쇄신 노력할 게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보고요. 지금 장관의 그런 태도로는 쇄신 안 됩니다. 어떻게 쇄신되겠어요? 성희롱 발언이 확인됐는데 인사조치합니까? 징계하셔야지요.

지금 징계 요청을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로 하세요.

예.
그리고 보고서 제대로 만든 것 다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쉬움은 많겠지만 발언을 여기서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식 부총리님, 김종덕 장관님, 정관주․김종 차관님, 나선화 청장님 등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준식 부총리님, 김종덕 장관님, 정관주․김종 차관님, 나선화 청장님 등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