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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법안소위 위원으로 박경미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 권미혁 위원님을 각각 보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여성가족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윤종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일본군위안부 백서 공개 및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권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이게 의사가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토론을 먼저 할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론이 예결위에서 회부된 안건 2건하고 그다음에 처리된 이 안건들하고 전체를 갖고 지금 토론회를 하는 것인가요?
 예, 일단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일본군위안부 백서 공개 및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관한 토론 이것은 전체회의로 토론이 소위원회에서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원이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안건 중에서 첫 번째 안건은 저희가 사실 시정 의견을, 전문위원께서 내셨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백서 관련해서 시정 안건을 냈었고요.
 그런데 토론을 해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부대의견안으로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안 두 가지가 합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양자를 어제 종일 그리고 오늘까지 이 부분을 새누리당 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이것을 좀 합의를 해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새누리당 위원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마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첫 번째 건 백서 관련해서는, 제가 시정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여가부에서는 이것을 통으로 받지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백서에 대한 의견을 낸 사람으로서 일단은 좀 유감을 표명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여가부가 2014년도부터 3년째 여가부 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정부의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나 백서 자체가 전혀 국민들한테 내용물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정부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했던 것인데 백서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회계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4년도부터 계속 일을 했는데 이렇게 회계가 진행되었는데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없다는 것은 지금 2015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시정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시정 요구이고, 제가 자문을 받기로는 그보다도 조금 더 강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 항목 자체를 아예 시정이나 주의나 이런 부분도 받지 않고 못 받겠다, 아예 그 항 자체를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지금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대의견안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 부분에서 2016년에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이 부분이 상반기가 지나가도록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4억 4000만 원을 집행을 좀 하라라는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안을 냈었는데요.
 그 앞의 얘기와 달리 이 얘기가 다른 위원님들, 새누리당 위원님들하고 논쟁이 좀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상임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대의견이 예를 들면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에서는 대부분 부대의견은 의견이 서로 조금 다르더라도 개개가 헌법기관인 의원님들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씩하나씩 부대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웬만하면 받아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에, 다른 것은 아니고, 쟁점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즉 유네스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새누리당 위원이 그 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부터 저희가 회의를 네 번인가 다섯 번째 만에 지금 회의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일단 부대의견 이것이 여야 간 간사의 합의 사안인지 저는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합의 사안이라면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회의를, 지금 못 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만일 합의 사안이 아니고 부대의견은 그야말로 부대의견적인 성격으로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달아주는 것이라면, 저희 결산 상임위가 일종의 반쪽 상임위인 것인데 반쪽으로 상임위를 하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잘 납득은 안 간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다른 식의 표현을 해 가면서 합의를 시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계속 인내심을 갖고 이것을 중재를 하시려고 했는데 딱 하나 그 유네스코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계속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유네스코를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것을 비롯해서 몇 가지 성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게 합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넘어와서……
 그래서 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만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저희 몇몇 위원들이 계속 이게 납득이 좀 안 된다, 유네스코가 들어가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여기 지금 오지 못한 위원들한테 유네스코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사실 질문을 하고 싶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거칠게 예결위원으로서 여기까지 상황 설명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주시면 조금 더 정리해서 저도 이따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이나 의견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박경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전체회의 전의 간사 간 협의 이것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논의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회의 개의를 방해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이번에 그 정부여당이라는 말의 뜻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의 태도가 저는 참 실망스러웠는데요.
 정부여당이기 전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분노하고 용납하지 않는 그런 위안부 굴욕 합의 여기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대 국회 들어와서 여가위 회의에서 보면 여당 위원님들 중에서는 위안부 백서 또 유네스코 등재 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그것이 질타가 되건 혹은 여가부를 비호하는 의견이 되건 한 분도 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여당이라는 말의 실체를 제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일단 여가부에서는 그 유네스코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알레르기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알레르기 증상은 여당 위원님들께도 그대로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다섯 차례 이렇게, 회의가 순연된 것인지 지연된 것인지 이렇게 파행에 이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 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네 차례나 회의가 연기가 되고 지금도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이 기이한 상황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이해가 잘 되지가 않고요, 굉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여가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약간 제가 무슨 ‘봉숭아학당’에 앉아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대의견으로 올라온 내용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지난 2015년 10월 달인가요, 문화재청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조언에 따라서 민간단체가 유네스코 등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예산이라는 것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계속 지원할 거면 예산을 집행하라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장관님이 ‘민간이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원래 이 예산 명목이라는 것이 민간이 하고 있는 일을 지원하기 때문에’라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래서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을 하라고 하는 이 다른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결론을 서로 주장하면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 어느 누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누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태가 계속될수록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번 장관님께 이런 일을, 예산 집행을 중단한 이면에 12월 28일 날 한일 간에 합의가 있은 이것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계속 든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일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정말 이것이 한일 간에 무슨 엄청난 이면합의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상식적인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고 거기다가 부대의견으로 달자는 것 자체도 합의를 못 해 주겠다, 유네스코라는 말 하나가 들어가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 행위들이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것 정말 한일 간에 무슨 엄청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이제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제가 여가위 말고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그때도 정말 황당했습니다. 정부가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세 번이나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예비비를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이 행정기관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해요. 그러면 도대체 국회의 원래 자기 임무가 뭡니까, 그런 행정기관에 대한 그런 제재와 감시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원래 각 당들은 조금씩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와 의견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이견을 좁혀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견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또 전체회의를 통해서 그 이견을 더 좁혀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 민주적 절차를 함께 어떻게 거칠지, 그리고 그 절차를 거친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지 민주주의지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의사진행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민주주의 전당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까?
 저는 정말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의 민심을 떠나서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자세, 민주주의를 지키는 의원들의 기본자세부터 제대로 갖추시고 이 자리에 임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황당한 행위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미옥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전체회의에 회부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첫 번째 건과 두 번째 건을 결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 쪽에서 제안한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병기해서, 같이 넣어서 지금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존경하는 박경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기록에 다 남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하지 않았지만 어떤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지도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2건을 그대로 올리고 새누리 쪽의 의견을 추가로 넣어서 같이 올리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예, 김삼화 위원님.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아서 올라온 안건 2개가 있는데요. 백서 공개에 관련해서도 아마 시정으로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기로 양보가 아마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유네스코 등재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유네스코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아마 위원장님께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문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시정요구하는 무슨 변상이나 징계나 시정이나 주의나 제도개선 그런 시정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부대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정리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이제는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문미옥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손 드셨다고 그래 갖고……
 예, 원래는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의 말씀에 첫 번째 건에 관해서 사실은 참석하셔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합의된 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게 맞는데 이런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안건대로 진행을 하고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병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제시하신 의견과 또 지금 현재 3당 간사님들이 논의를 절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절충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나서 의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얼마나 정회할 것인지 그것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요?
 예.
 그것은 지금 간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틀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윤종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종필 위원입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위안부 백서를 속히 마무리하여 발간하도록 할 것과 민간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사업(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포함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부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결산의 심사보고서 문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듣고 나서 하시면 어떨까요?
 예.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여성가족부장관강은희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 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윤종필 예산결산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송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3당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가결이 되는 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요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도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정신 또 상호존중 또 토론과 협의가 국회의 원칙이고 또 간사 간의 합의가 기본이 되는 것이 국회 운영의 원칙이고 아무리 작은 건이라도 또 아무리 사소한 건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이 원칙이 우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전에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었고 상대 당의 동료 위원들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상호존중과 그 입장을 이해하고 토론의 문화가 아닌 그런 회의진행을 지켜보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후에 이런 회의진행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
 앞으로 이 모든 것이 합치와 또 합의와 상호존중이 되어야만 토론이 우선되는 국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원활한 합의정신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바른 말씀이십니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전에 간사단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임이자 위원께서 갑자기 들어오셔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이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간사 회의는 사전에 준비한 회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의 태도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 신보라 위원님.
 저도 여성가족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국 간사님들 간에 합의를 이루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의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합의는 속도가 아니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간사 간 합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상임위가 여당이 다수당일 때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개의하지 않았던 것이 국회의 또 오랜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 간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회의가 개의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회의진행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보니 상임위 회의가 자칫 또 이런 합의의 원칙들이 어겨지고 일방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견이 있을 경우 간사 간 합의정신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 오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희 위원들이 없는 중에 이루어진 회의 안에서도 ‘간사 간의 협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협치를 위한 국회 운영의 중요한 원칙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좀 다시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협치와 그리고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간사 간 합의를 전제로 회의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의사진행발언 또 하실 분……
 아니,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부대의견의 성격,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국회법을 보고, 국회법에 특별한 얘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회법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관행이 어땠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부대의견이 3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어제 오늘.
 그렇게 된다면 부대의견을 갖고 저희가 이틀씩이나 이렇게 할 일이 사실 아니었던 것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관행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성격을 다음 회의 때 위원장님이랑 전문위원들께서 확인을 하셔서…… 부대의견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성격이 없는데 그 부분을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부대의견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다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합의에 이른 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한 말씀은 송희경 위원님과 신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니까……
 어쨌든 이틀 동안 회의를 진행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회의가 개의된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사 간에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이것은 좀 부당하다는 것을 와서 알리기 위해서 간사님들 회의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더 없으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산고를 뚫고 나오는 어떤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어제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사실 정회를 하시고 또 3당 간사가 하는 논의 과정 속에서 합의 정신이라든가 협치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파행으로 이르지 않고 현재까지의 어떤 귀결된 결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쭉 이어져 가는 여성가족부의 어떤 협의 정신 이것을 오늘 끝까지 인내한 것이라고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통 국정에 임하는 부분에서의 자구 문자나 하나의 워드는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될 마땅한 행정부의 중책임을 느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혹시라도 여기에서 결론이 나고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오류가 날까 봐 하는 그런 우려심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여가위에서 위원들끼리 그런 논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만 이렇게 오랜 시간 끌면서 논의하고 도출해 내는 이런 결과물들은 혹여라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것같이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간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여가부의 소속 공무원들도 저렇게 앉아서 저희의 이런 국정 의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조금 진중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민이 정말 요구하고 절절한 것들을 더 한 번 고민하고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하는 그런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파행하지 않고 저희가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사실은 그저께 밤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간사 간의 합의가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다 토론에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한을 주셔 가지고 합의를 빨리 도출해 내서 다른 분들의 시간을 많이 아껴 드리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여기 정부의 참석하시는 분들 소중한 시간을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이 쓰게 돼서 저도 간사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간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레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윤종필 간사님이나 정춘숙 간사님이나 저나 굉장히 여러 번 만났고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어쨌거나 끝에는 좋은 결론을 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희 간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권미혁 위원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저희 일련의 행위가 여가부가 일하는 것에 대한, 혹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형식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대체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2015년 예산을 저희가 9시 반부터 12시 10분 정도까지 진짜 한 2시간 40분밖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토론한 것을 전문위원이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원만하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여가부차관님하고 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정말 여가부를 많이 봐줬다 이렇게 마지막에 신 간사님도 얘기할 정도로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가부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 사안에서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보통의 상식적인 어떤 합의나 민주주의 원칙에 보더라도 저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상당히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 위원님들이 안 계신데 저희가 개의를 한 부분은 있지만 그전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저희는 그 과정 없이 개의를 해 버린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면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은 좀 아니다, 그 과정에 서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개의를 하게 된 것은 일단 그러면 들어가서 기다리자, 언제까지 다른 곳에서 하겠느냐라는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사장이 되면 안 되겠다,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이 일이 파생된 그 사안 자체, 이 두 가지 안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리한 요소도 많이 있었고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요소도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두 번째 의사진행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을 서로 주고받는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다 보면 길어집니다. 일단 하실 말씀을 다 하셨으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하실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의사진행발언 꼭 하셔야 되는 분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회의를 개의하기까지 회의 개의를 공고하고 나서 네 번째에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어제까지 결산심사를 예결위로 보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하는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입니다. 본심사는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내일 예결위원회가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질의를 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예결위에 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위원님들의 이런 소중한 의견들을 예결위의 본심사 과정에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어제까지 보내야 됐는데 조금 딜레이가 되어서 오늘 3시까지는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고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되도록 기다렸는데요, 협의가 3시까지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개의와 관련해서는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에 협의가 전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노력을 하지만 협의가 안 돼서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할 경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구나 예결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웠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각 당의 간사님들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원회로 저희의 의견을 보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있지 않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고 저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말씀하신, 우리가 보다 더 합의 정신과 상호존중, 협치의 마음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각자 새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노력의 결과로 오늘 부대의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틀 동안에 위원님들 또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간사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보좌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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