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6년 8월 19일(금)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찰청장후보자(이철성) 인사청문회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오늘 주요 안건이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어제 8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오늘 회의 중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회의 운영과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오늘 주요 안건이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어제 8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오늘 회의 중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찰청장후보자(이철성)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생활치안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후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참고인의 세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이후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청문회 경과보고서의 당일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청장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성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생활치안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후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참고인의 세부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된 이후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청문회 경과보고서의 당일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이철성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청장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성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6년 8월 19일
공직후보자 이철성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경찰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준엄한 책무 앞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치안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쌓은 저 자신의 경험과 전체 경찰의 뜻을 한데 모아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이후 3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일선 파출소로부터 경찰청에 이르기까지 사건 사고의 현장, 정책부서를 두루 거쳐 오면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보람찬 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아쉬움과 회한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의 지난 과오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다시금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치안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경찰업무의 외연도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강력범죄, 잇따른 이상범죄는 물론 북한의 도발위협과 테러로 인한 국민 불안감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보다는 불법과 무질서에 편승하려는 그릇된 풍토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전문성 전반에 걸쳐 경찰에 대한 요구와 바람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보았습니다.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 자부심과 신념이 충만한 경찰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경찰청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안팎으로 두루 소통하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사후 대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잠재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겠습니다.
과학적인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겠습니다. 불법과 반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는 해악입니다. 선량한 국민의 희망을 꺾는 병폐입니다.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고질적인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아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의 전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치안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경찰관 개개인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의 주체인 현장 경찰관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부단한 소통과 화합으로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잔존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을 제거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법제를 비롯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과 질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에게 치안 책임자로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묵묵히 맡은 바 책무 완수에 힘을 쏟겠습니다. 기본 소임에 충실한 경찰이 믿음직한 경찰의 표상이라는 각오로 주민 안전과 사회 정의를 수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청문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경찰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경찰청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준엄한 책무 앞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치안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쌓은 저 자신의 경험과 전체 경찰의 뜻을 한데 모아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이후 3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일선 파출소로부터 경찰청에 이르기까지 사건 사고의 현장, 정책부서를 두루 거쳐 오면서 리더십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보람찬 시간들의 연속이었지만 아쉬움과 회한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언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의 지난 과오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경찰이 다시금 도전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치안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경찰업무의 외연도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강력범죄, 잇따른 이상범죄는 물론 북한의 도발위협과 테러로 인한 국민 불안감도 커져 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보다는 불법과 무질서에 편승하려는 그릇된 풍토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전문성 전반에 걸쳐 경찰에 대한 요구와 바람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현장 경찰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보았습니다.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 자부심과 신념이 충만한 경찰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경찰청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안팎으로 두루 소통하면서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사후 대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잠재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겠습니다.
과학적인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다양한 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겠습니다. 불법과 반칙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는 해악입니다. 선량한 국민의 희망을 꺾는 병폐입니다. 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고질적인 불법과 무질서를 바로잡아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법 집행의 전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치안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경찰관 개개인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자율적으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의 주체인 현장 경찰관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부단한 소통과 화합으로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잔존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을 제거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법제를 비롯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전과 질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저에게 치안 책임자로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묵묵히 맡은 바 책무 완수에 힘을 쏟겠습니다. 기본 소임에 충실한 경찰이 믿음직한 경찰의 표상이라는 각오로 주민 안전과 사회 정의를 수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청문회를 맞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자료 요청 좀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이 먼저인가?
자료 요청……
장제원 위원 하고 그러면 장정숙 위원……
경찰은 2016년도 6월 달에 음주운전으로 파면이 2명 됐고, 해임이 13명, 강등이 11명, 정직이 13명입니다, 6월까지.
이분들이 그 당시에 파면을 당했을 때, 해임을 당했을 때, 강등을 당했을 때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였었고,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몇 명 안 됩니다. 제 질의 전까지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경찰청장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음주사고가 제법 큰 사고였는데 경찰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이, 가장 최근인 2016년도에 파면 당하고 해임 당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파면과 해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부터 요청을 했거든요.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에 파면을 당했을 때, 해임을 당했을 때, 강등을 당했을 때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였었고,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몇 명 안 됩니다. 제 질의 전까지 주셔야 되는 게 지금 경찰청장후보자께서 그 당시에 음주사고가 제법 큰 사고였는데 경찰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이, 가장 최근인 2016년도에 파면 당하고 해임 당하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파면과 해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부터 요청을 했거든요.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후보자에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언론에도 좀 소개가 되었었지만 1993년 11월에 후보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와 그 수습 과정, 그리고 축소․은폐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시 교통사고 조사 서류 및 처리 서류 사본, 처리 서류 사본입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벌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후보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3년 11월 22일 점심식사를 함께한 인사들의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순서가 보시면 알겠지만 열네 번째입니다. 질의 순서 이전에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도 좀 소개가 되었었지만 1993년 11월에 후보자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와 그 수습 과정, 그리고 축소․은폐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당시 교통사고 조사 서류 및 처리 서류 사본, 처리 서류 사본입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벌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후보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3년 11월 22일 점심식사를 함께한 인사들의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 순서가 보시면 알겠지만 열네 번째입니다. 질의 순서 이전에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도……
박남춘 위원.
이게 공통 문제 같아요. 지금 우리 장제원 위원님, 그다음에 장정숙 위원님, 저 이렇게 다 공통 문제라서……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경찰청장후보자께서 만일 신분이나 이런 걸 속이고 그걸 모면했다면 저는 정말 이건 대단한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도덕성과, 뭐 이렇게 모두말씀에서도 하셨지만 지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 제일 잘 해야 됩니다, 이 대목을. 그런데 자료를 정말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경찰청장후보자께서 만일 신분이나 이런 걸 속이고 그걸 모면했다면 저는 정말 이건 대단한 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도덕성과, 뭐 이렇게 모두말씀에서도 하셨지만 지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 제일 잘 해야 됩니다, 이 대목을. 그런데 자료를 정말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리신다고요?

예.
그러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래야……
그것은 나중에 박남춘 간사 질문할 때 답변 듣는 걸로 하고, 일단 자료 요구만 하고……
그런데 이게 왜냐면 이 자료를 안 받으면 굉장히 결정적 부분을 검증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자료는 제출하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신다잖아요, 이 자료 관련해서.
자료 관련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파악해서 제시간 내에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하세요.
파악해서 제시간 내에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일단 제가 말씀으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는 없습니다.
추가 자료제출……
김정우 위원, 추가……
추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우 위원 이야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정숙 위원, 김정우 위원 먼저……
1993년 11월 그 사건 수사기록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2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생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아직 폐기가 안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 전까지 수사기록을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수사기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 질의 전까지 수사기록을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 수사기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청장후보자.

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수사기록 요구해서. 자료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제출하고 없으면 일단 청문회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자꾸 의사진행발언하면 질의……
93년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자 할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본인은 어차피, 누군가는 해명을 해야 되니까 나 질의할 때까지 자료를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그것 한 부분이라도 왜 자료를 못 주는 것인지, 자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한 점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듣고……
여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전체의 어떤 질문을 생각하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1월 22일 저는 강원청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근무는 24시간 교대이기 때문에 근무 교대를 마치고 일부 직원 발령이 있어 가지고 송별식을 겸해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귀가하던 과정에서, 남양주 별내면 부근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제가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3년 11월 22일 저는 강원청 상황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근무는 24시간 교대이기 때문에 근무 교대를 마치고 일부 직원 발령이 있어 가지고 송별식을 겸해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귀가하던 과정에서, 남양주 별내면 부근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제가 차량 2대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질책을 하셔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들으셨을 것이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문하면서 더 자세하게 또 다른 문제도 청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후보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93년도 음주운전 당시에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경찰공무원 징계령이라든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보면 음주운전을 명시적으로 징계 사유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품위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 위반으로 징계를 해 왔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신분을 속인 것은 아닌가요?
후보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93년도 음주운전 당시에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의 경찰공무원 징계령이라든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보면 음주운전을 명시적으로 징계 사유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품위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 위반으로 징계를 해 왔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신분을 속인 것은 아닌가요?

당시는 너무 정신이 없었고, 사실은 조사받는 직원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지 징계 자체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후보자님, 사고 당시에서부터 징계까지, 또는 그 이후에 사건을 수사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없었길래, 그 당시의 부끄러움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당시에……
그 당시에 부끄러워서, ‘사건 당시에 부끄럽고 경황이 없어서’라는 말은 혹시나 이해가 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사건이 계속 수사가 되고 재판에 회부돼서 벌금까지 납부하고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후에는 밝히는 게 마땅하겠지만 제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확히 밝히지 않은 사유가 부끄러워서예요, 아니면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거나 다른 이유에서였어요?

당시는 징계 이런 것을 사실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서 사실은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경찰이 단순히 사고 당시에 부끄러웠다는 것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됐던 수사와 재판 과정 등등등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국민 분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수사, 재판은 없었고요. 약식명령으로……
약식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한지조차도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제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의뢰한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직권남용이에요.
이 직권남용은 무슨 의미냐? 정부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을 의경의 꽃보직으로 전출시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찰은 그냥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도 정확하게 추천 경로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수석의 아들이 입대 동기생들보다 외박은 12일, 외출은 16일 정도 더 많이 받는 등 특혜를 받았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지금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우 수석의 아들을 꽃보직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경찰이 조직적으로 지금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 이 특혜 논란에 관련해서 경찰이 최근에 보여 주고 있는 행태가 이를 좀 뒷받침하는데요. 저희 의원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우 수석 아들의 외출 그리고 외박 내용은 제출했는데 특박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금 거부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지요. 외출․외박 내역까지는 다 주면서 특박 내역은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또 애초에 특박 내역도 제출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또 보도를 보니까 특별감찰관에게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 자료를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병우 수석을 비호하거나 아니면 당시 청와대의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후보자가 이 건에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병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외박 특혜, 이런 것에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필요한지조차도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어제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수사 의뢰한 내용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직권남용이에요.
이 직권남용은 무슨 의미냐? 정부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을 의경의 꽃보직으로 전출시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찰은 그냥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았다라고 밝히면서도 정확하게 추천 경로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수석의 아들이 입대 동기생들보다 외박은 12일, 외출은 16일 정도 더 많이 받는 등 특혜를 받았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지금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우 수석의 아들을 꽃보직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경찰이 조직적으로 지금 비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 이 특혜 논란에 관련해서 경찰이 최근에 보여 주고 있는 행태가 이를 좀 뒷받침하는데요. 저희 의원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우 수석 아들의 외출 그리고 외박 내용은 제출했는데 특박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지금 거부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지요. 외출․외박 내역까지는 다 주면서 특박 내역은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도 모르겠고 또 애초에 특박 내역도 제출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또 보도를 보니까 특별감찰관에게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 자료를 제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병우 수석을 비호하거나 아니면 당시 청와대의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후보자가 이 건에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에 소극적으로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병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외박 특혜, 이런 것에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찰의 최고 지위에 가시니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수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후보자의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라고 제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사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애매한 답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1분만……
다음으로 후보자의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라고 제가 서면질의를 하니까 사법적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애매한 답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1분만……
그러세요. 공히 1분 더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될 때 마무리해 주세요.
자, 1분 될 때 마무리해 주세요.
자, 헌법재판소는 이미 99헌바113 등 결정에서 5․16을 쿠데타라고 명시해서 표현한 바가 있고요. 법원의 경우에도 수많은 판결에서 이 5․16을 군사정변이다라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법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5․16은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이지요?
자, 그러면 후보자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법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5․16은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이지요?

예, 법원의 판단대로……
본인의 입으로 얘기해 주세요.
5․16은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이지요?
5․16은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이지요?

예,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은 후보자가 권력기관의 수장으로서 향후에 대선도 관리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찰이란 거대 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유민봉 위원님.
다음은 새누리당의 유민봉 위원님.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민봉입니다.
앞서 신변 관련된 자기관리 부분에서는 언론에서도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봤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순경에서부터 지금 경찰청장후보자까지 승진을 계속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경찰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 주는 인사라는 그런 측면도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각종 사회갈등으로 치르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고,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찰이 지금까지 취해 온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계속 지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청장후보자께서 밀양 송전탑 관련 행정대집행 또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시 KBS 이사회 경력 투입, 이런 부분에서 과잉 진압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공권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인지의 그 균형점 또 청장후보자로서의 소신, 이런 것을 우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앞서 신변 관련된 자기관리 부분에서는 언론에서도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봤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순경에서부터 지금 경찰청장후보자까지 승진을 계속하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경찰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 주는 인사라는 그런 측면도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각종 사회갈등으로 치르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고,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찰이 지금까지 취해 온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계속 지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청장후보자께서 밀양 송전탑 관련 행정대집행 또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시 KBS 이사회 경력 투입, 이런 부분에서 과잉 진압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공권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인지의 그 균형점 또 청장후보자로서의 소신, 이런 것을 우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에 경력이 들어간 것은 제가 08년 영등포서장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경남 밀양 송전탑 부분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제가 경남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6월 11일 날 행정대집행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찰력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당시에 지휘 책임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력 행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정, 사회의 공공질서 또 관련된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안전과 인권, 이런 것을 유의하면서 법 집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에 경력이 들어간 것은 제가 08년 영등포서장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경남 밀양 송전탑 부분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제가 경남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6월 11일 날 행정대집행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경찰력 행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당시에 지휘 책임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도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력 행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정, 사회의 공공질서 또 관련된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안전과 인권, 이런 것을 유의하면서 법 집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갈등 조정 역할도 중요하고 또 과도한 과잉 시위에 대한 진압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청은 이런 사회갈등 조정의 역할에서 분명한 위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 또 다른 갈등의 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한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최근 느끼는 어떤 치안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월 몇 개 사건만 해도 강남역 살인사건, 부산 동래역 폭행사건, 수락산 그리고 사패산 등산로 살인사건, 가장 최근에 또 해운대 교통사고 등등 우리 사회에 이런 정신질환자나 또는 여성혐오자로 이렇게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절도 범죄는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치안 부분에서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 소신을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최근 느끼는 어떤 치안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6월 몇 개 사건만 해도 강남역 살인사건, 부산 동래역 폭행사건, 수락산 그리고 사패산 등산로 살인사건, 가장 최근에 또 해운대 교통사고 등등 우리 사회에 이런 정신질환자나 또는 여성혐오자로 이렇게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절도 범죄는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치안 부분에서 앞으로 경찰청장이 되신다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 소신을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많이 높아지신 반면 저희 경찰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일응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찰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 현재의 시대적인 요구로 볼 때 어떻게 경찰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사회의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주변의 국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또 최근에 셉테드(CPTED)라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찰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느냐, 현재의 시대적인 요구로 볼 때 어떻게 경찰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안이 사회의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주변의 국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순찰도 강화하고 또 최근에 셉테드(CPTED)라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ICT 기술도 도입하고 또 순찰도 강화하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전통적인 감시와 통제의 수단 같습니다. 그렇지만 범죄의 그런 양태 또는 장소,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상당히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면 이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그런 첨단 과학기술, 빅데이터 분석 등을 이용한 어떤 범죄 예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점차 범죄가 첨단화․지능화되기 때문에 그런 ICT를 활용하는 거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경찰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경찰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아니, 후보자님한테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오늘 아침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찰청장후보자께서 자신이 범법행위한 것이 부끄럽다고 그 당시에 신분을 속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당시 자기가 경찰관이었다는 것을 한 번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그동안 자료가 없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는데 어제오늘 언론에서 좀 나오고 하니까 오늘에서야 그날 당시 경찰관임을 속였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15만 경찰의 총수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15만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경찰후보자에 대해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여태까지 참아 온 부끄러움을 계속 가지고 온 이 후보자에 대해서 15만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후보자 개인, 본인에게도 후보자가 명예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또한 속이려고 했던 사실이 더 밝혀진다고 하면 후보자와 또한 15만 경찰에 굉장한 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잠시 이 청문회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찰청장후보자께서 자신이 범법행위한 것이 부끄럽다고 그 당시에 신분을 속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당시 자기가 경찰관이었다는 것을 한 번도 밝힌 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그동안 자료가 없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제출도 하지 않았는데 어제오늘 언론에서 좀 나오고 하니까 오늘에서야 그날 당시 경찰관임을 속였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15만 경찰의 총수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15만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렇게 경찰후보자에 대해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여태까지 참아 온 부끄러움을 계속 가지고 온 이 후보자에 대해서 15만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후보자 개인, 본인에게도 후보자가 명예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또한 속이려고 했던 사실이 더 밝혀진다고 하면 후보자와 또한 15만 경찰에 굉장한 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잠시 이 청문회를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새누리당의 윤재옥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청문회 초기에 많은 야당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경찰청장후보자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솔직히 그 당시 상황을 인정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청문회를 중단할 사유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금 시간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문이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야 되고 또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경찰청장의 도덕성과 또 정책 역량이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기를 아마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지금 한 두 분 정도 질문한 이 시점에서 그 사유로 인해서 청문회를 중단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청문회를 진행하고 또 정회할 사유가 생기면 여야 간사끼리 의논해서 정회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청문회를 중단하면 적절하지 않으니까 조금 상세하게 청문 과정을 통해서 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청문회 초기에 많은 야당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경찰청장후보자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솔직히 그 당시 상황을 인정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청문회를 중단할 사유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금 시간적으로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문이 있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야 되고 또 국민들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경찰청장의 도덕성과 또 정책 역량이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기를 아마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지금 한 두 분 정도 질문한 이 시점에서 그 사유로 인해서 청문회를 중단하기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청문회를 진행하고 또 정회할 사유가 생기면 여야 간사끼리 의논해서 정회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청문회를 중단하면 적절하지 않으니까 조금 상세하게 청문 과정을 통해서 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춘 위원님.
저도 사실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 경력에도 있지만 제가 대통령의 인사를 보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찰총수가 되시려는 분이 국민들 청문회장 앞에 오셔서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 그래서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추천할 수 없는 겁니다. 추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문회 준비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충격적이라서 저도 이것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일을 해 봤던 경험으로는 인사 추천을 할 때에 자기 정보 제공 동의서에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신분을 숨긴 사실이 있느냐?’라는 데 ‘예, 아니요’로 답하게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까지도 아마 솔직하게 답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 의견을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해서 한번 나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완전히 결격인 분을 놓고 청문회를 한들 어떤 치유의 길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그렇게 물적 피해를 내고 많은 피해를 줬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분을 상대로 국민 앞에 무슨 더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정회해서 근본적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 준비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 충격적이라서 저도 이것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일을 해 봤던 경험으로는 인사 추천을 할 때에 자기 정보 제공 동의서에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신분을 숨긴 사실이 있느냐?’라는 데 ‘예, 아니요’로 답하게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까지도 아마 솔직하게 답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 의견을 우리 위원들끼리 정회를 해서 한번 나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완전히 결격인 분을 놓고 청문회를 한들 어떤 치유의 길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그렇게 물적 피해를 내고 많은 피해를 줬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분을 상대로 국민 앞에 무슨 더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정회해서 근본적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 하고, 새누리당의 누가 하렵니까?
장제원 위원 하시지요.
장제원 위원님.
자, 권은희 위원 하고.
자, 권은희 위원 하고.
이 청문회 자리가 내정자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자리로 알고 저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해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적합․부적합 문제가 아니라 대상 적격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징계사유가 그 당시에 발생을 했었고 그 당시에 징계를 받았어도 적합․부적합 문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숨기고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적격의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모두에 후보자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적합․부적합 문제가 아니라 대상 적격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징계사유가 그 당시에 발생을 했었고 그 당시에 징계를 받았어도 적합․부적합 문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사실을 숨기고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지 않고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적격의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의견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장제원 위원님.
저도 이철성 후보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청문회거든요. 후보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본인의 권리입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
청문회라는 것은 도덕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리더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정책적인 부분이나 리더십이 이 도덕성을 덮을 수가 있다면 임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청문회를 중간에 이 발언 하나로 중단을 시키고 위원님들끼리 얘기해서 ‘물러가라, 우리는 청문회 안 하겠다’ 이러는 것은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청문회를 할 권리,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검증받고 또 의견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너무 심하게 후보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니까……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이 시간대로 유지를 하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나 도덕성, 정책적인 면, 리더십 부분에서 검증을 계속 하면서 답변을 또 하고 충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또 하시고 이 청문회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차피 두 분밖에 안 하셨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할 시간도 너무 부족했고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청문회를 중단해서 위원님들끼리 무슨 얘기 해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은 도덕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리더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정책적인 부분이나 리더십이 이 도덕성을 덮을 수가 있다면 임명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청문회를 중간에 이 발언 하나로 중단을 시키고 위원님들끼리 얘기해서 ‘물러가라, 우리는 청문회 안 하겠다’ 이러는 것은 후보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청문회를 할 권리,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검증받고 또 의견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너무 심하게 후보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니까……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이 시간대로 유지를 하고 또 여야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나 도덕성, 정책적인 면, 리더십 부분에서 검증을 계속 하면서 답변을 또 하고 충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또 하시고 이 청문회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차피 두 분밖에 안 하셨잖아요. 본인이 이야기할 시간도 너무 부족했고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청문회를 중단해서 위원님들끼리 무슨 얘기 해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정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그러면 지금 여야 간사님이 질의를 하겠다고 왔는데 두 분이 내용은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두 분이 나가셔서 좀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고 질의는 좀 다른 것도 들어보고 계속 하는 것이 낫지……
아니요, 제가 먼저 발언……
잠깐만, 그러면 순서대로……
아니, 여당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박남춘 위원하고 윤재옥 위원, 두 분 의사진행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한 인식의 차이예요.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도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는 저런 생각을 가지시고 인사를 해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인사 업무를 할 때는 왜 그러면……
우선적으로 업무능력이 있으면 도덕성을 덮을 수 있다는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임명직이에요. 임명 하나 받으면 경찰청장님만 해도 13만의 가족 그다음에 몇 조나 되는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에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보십시오.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 지금 만일 저런 사안들이 밝혀져서 경무관 진급을 앞두고 경무관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경찰 내부에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 사실이 신분을 속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경력이 있었다면 경무관 진급 어려워요. 제 경험칙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분을 속인 분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경찰청장까지 왔으면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 얘기대로 자격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격의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성립이 유효한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 경찰이면 절대로 저는 경무관조차 승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제대로 밝혔다면.
우선적으로 업무능력이 있으면 도덕성을 덮을 수 있다는 그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임명직이에요. 임명 하나 받으면 경찰청장님만 해도 13만의 가족 그다음에 몇 조나 되는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성에 흠결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보십시오.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 지금 만일 저런 사안들이 밝혀져서 경무관 진급을 앞두고 경무관이 됐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경찰 내부에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 사실이 신분을 속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경력이 있었다면 경무관 진급 어려워요. 제 경험칙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분을 속인 분이 지금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경찰청장까지 왔으면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 얘기대로 자격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격의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 자체가 과연 성립이 유효한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 경찰이면 절대로 저는 경무관조차 승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제대로 밝혔다면.
잠깐만요.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답변을 할게요.
잠깐만 기회를 좀 주세요.
잠깐만 기회를 좀 주세요.
장제원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이게 그런 근본적 문제나 이런 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은 사실 청문회 더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13만 경찰이나 우리 국민들이 법질서 지키고 당신 일 잘 하시오 한들 이런 사실이 밝혀진 총수에 대해서 승복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13만 경찰이나 우리 국민들이 법질서 지키고 당신 일 잘 하시오 한들 이런 사실이 밝혀진 총수에 대해서 승복하고 따르겠습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
자,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
자,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
박남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청문회가 이제까지 여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흠결사유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그 사유만으로 중단하거나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대로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 주장을 하고 또 입장을 듣고 또 우리 장제원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정책 능력 이런 것도 다 검증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청문회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여야 간사들끼리 잠깐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유로 이 시점에 청문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이나 또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청문회가 이제까지 여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흠결사유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그 사유만으로 중단하거나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대로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 주장을 하고 또 입장을 듣고 또 우리 장제원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정책 능력 이런 것도 다 검증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청문회 취지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여야 간사들끼리 잠깐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유로 이 시점에 청문회를 중단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이나 또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잠깐만 제가……
여러 위원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이 청문회를 시작해서 두 분의 위원만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큰일이 났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1차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시고 질의는 좀 계속해서, 다른 내용도 알아보고 이 문제를 계속 후보자에게 답변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이 청문회를 시작해서 두 분의 위원만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큰일이 났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1차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생각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시고 질의는 좀 계속해서, 다른 내용도 알아보고 이 문제를 계속 후보자에게 답변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존경하는 백재현 위원님 한 분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으로 해서……
하시고 저 한 번 하고 그리고 하시지요.
예, 백재현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하고 이쪽 한 분은 홍철호 위원님이……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첫 번째, 이철성 후보내정자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을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사고를 내고 나서 경찰관 신분 자체를. 이 신분을 속인 사항을, 내용을 가지고 계속 청문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 하나가 치유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신분을 속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보통 다른 사안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받아 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좀 협의를 해서 계속 청문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이콧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이철성 후보내정자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을 속였다는 것 아닙니까, 사고를 내고 나서 경찰관 신분 자체를. 이 신분을 속인 사항을, 내용을 가지고 계속 청문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원들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 하나가 치유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신분을 속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보통 다른 사안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자격에 대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받아 주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좀 협의를 해서 계속 청문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이콧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위원님.
아, 홍철호 위원님, 마지막 의사진행 받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 말씀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런 느낌, 마치 이제 야당 위원님들은 검사 같고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변호사 같은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찰청장내정자가 사실은 여기에 와서 재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문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덕성도 물론 아주 중요한, 들여다봐야 될 가치 있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 말고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쪽 여당 위원님들은 제가 알고 있기에도 자질에 대한 것도 많이 봐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울추가 도덕성의 흠결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때 가서 야당 위원님들이 또 판단할 수 있는 순서가 되자, 그런 순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청문회라는 말 그대로 청문은 지금 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분 간사님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나눠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데 무슨 경찰청장내정자가 사실은 여기에 와서 재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청문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덕성도 물론 아주 중요한, 들여다봐야 될 가치 있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 말고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쪽 여당 위원님들은 제가 알고 있기에도 자질에 대한 것도 많이 봐서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울추가 도덕성의 흠결이 너무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때 가서 야당 위원님들이 또 판단할 수 있는 순서가 되자, 그런 순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청문회라는 말 그대로 청문은 지금 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분 간사님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나눠 주시는 것이 어떤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신상발언 좀 할게요.
아니, 박남춘 위원께서 제 발언에 대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박남춘 위원께서 제 발언에 대한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잠깐……
박남춘 위원께서 마치 제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도덕성보다는 능력으로 본다는 또 이명박 정권, 박근혜정권을 싸잡아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예단을 하고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아침에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뿐만 아니라 리더십, 정책적인 어떤 강점,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마치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도덕성은 보지 않고 능력만 보는 인사를 한다는 예단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된 이해가 됐다는 걸 분명히 해 주시고요. 해 주세요. 제 발언을 굉장히 호도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문과정을 통해서 23년 전에 있었던 이 교통사고가, 음주사고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성 문제는 진행되는, 자질 문제나 여러 가지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아침에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뿐만 아니라 리더십, 정책적인 어떤 강점,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마치 또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도덕성은 보지 않고 능력만 보는 인사를 한다는 예단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된 이해가 됐다는 걸 분명히 해 주시고요. 해 주세요. 제 발언을 굉장히 호도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2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문과정을 통해서 23년 전에 있었던 이 교통사고가, 음주사고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성 문제는 진행되는, 자질 문제나 여러 가지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
장제원 위원님.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제 발언을 그렇게, 도덕성 문제는 마치 저는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겁니까?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도덕성을 무시하고 그런 것, 능력을 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덕성에 이 정도의 흠결이 있으면 아무리 업무능력이 뛰어나도 추천조차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결격의 문제라는 겁니다.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꼬투리 삼아 가지고 정권의 인사문제하고 합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에요.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인식의 차이하고 박남춘 위원의 인식의 차이가 어떤지 아세요?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 업무능력을 갖고 이런 기본적 자격의 문제가 생긴 사안에 관해서 그것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제가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도덕성이. 아무리 업무능력이 뛰어나도……
아니, 됐습니다. 더 이상……
확고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을 위배한……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한마디 하게 해 주세요.
그것은 본인의…… 잠깐만요.
마무리해 주세요.
그건 제 의견입니다.
아니, 이것은……
이러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박남춘……
그래서 정회 좀 해 주세요.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문제입니다.
잠깐만, 질의를 준비해 온 타 위원의 권리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회의 운영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 보고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보고 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결정하는 것이고, 3당 간사 간에 협의 시간을 가지고 질의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순서에 의해서 김정우 위원님.
여기 순서에 의해서 김정우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기회 좀 주십시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시간에 좀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아니면.
아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발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아닙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 발언하셨는데 저도 하게……
다 발언하셨는데 저도 하게……
제가 진선미 위원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후보의 인사청문 사항의 도덕성과 능력, 관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대한 태도인 겁니다. 자료제출 요구라는 것이 그동안 대개 거부가 됐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게 된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 많은 의원실에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후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한 겁니까? 서류가 없는 이유를 밝혔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오늘에 와서 지금 그 모든 사실을 자백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의원들이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당의 의원들이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선미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서류 제출에서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은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질문을 하시고 질타를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간사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질타를 하시고, 3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보시고, 회의는 타 위원의 1차 주질의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하기 때문에.
정회해요.
김정우 위원님 하십시오. 하시고, 순서에 의해서 김정우 위원 하십시오.
아니,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장이 어떻게 막으실 수 있습니까?
합의를 하세요. 정회는 여야 협의가 안 되니까……
표결합시다, 그러면. 표결하시자고요.
타 위원들이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질문할 것 있으니까 그것도 질의할 기회를 줘야지.
아니, 논의를 하고 질의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근본적으로.
김정우 위원님 하십시오.
빨리 질의하시고, 간사들은 합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빨리 질의하시고, 간사들은 합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 10분간 시간을 정해 놓고……
아니, 위원장님께서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회하면 안 됩니다. 여당 위원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왜 야당 위원들의 입장만 들어서 정회를 합니까?
회의를 진행하세요, 그러면.
진행해요.
합의가 안 되잖아, 이렇게.
여당 하세요, 여당 하시고.
정회를 하시는데 시간을 짧은 시간 동안 정회 한번 해 주시지요. 이런 식의……
간사 간끼리 대화를 하고……
간사 간에 협의하는 것하고 똑같잖아, 질의하고? 그것 시간을 아끼는 것이지.
간사 간 협의하는 거나 지금 진행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간사님들끼리 협의해서 정회를, 합의 도출을……
간사 간에 합의……
(「간사님들 나가시고……」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진행하고……」 하는 위원 있음)
(「좀 이따 얘기해요」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들 나가시고……」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진행하고……」 하는 위원 있음)
(「좀 이따 얘기해요」 하는 위원 있음)
간사들끼리 하고, 김정우 위원 순서 하십시오.
세 분 하시고, 질의는 하세요. 질의하고 다른 것도 알아보고 충분히 질타하면 되잖아, 후보자 적격 여부를?
김정우 위원 질의하시지요.
세 분 하시고, 질의는 하세요. 질의하고 다른 것도 알아보고 충분히 질타하면 되잖아, 후보자 적격 여부를?
김정우 위원 질의하시지요.
후보자님, 93년 11월 22일 당시 사고 차량이, 상대방 차량이 서 있었습니까, 운행 중이었습니까?

운행 중이었습니다.
운행 중이었습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박으셨지요?
중앙선을 침범해서 박으셨지요?

예, 이면도로에서 차선을 조금 넘어갔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차선을 넘어가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봉고차의 후면을 충돌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봉고차의 후면을 충돌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트럭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앞의 차 후면을……
앞의 차 후면을 하시고 뒤의 차의 앞 부분을 충돌하셨습니다. 그건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뒤의 차의 피해액이 610만 원,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6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시 차 가액이 7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 굉장히 큰 사고지요. 반파 이상, 거의 완파된 사고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당시 세피아 가격 750만 원, 최대가로 봤을 때 보상비가 610만 원, 8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프라이드로 한번 책정을 해 본 겁니다. 79%, 가액 대비 견적비가 79% 나왔을 때의 사고차량이 저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 보여 주십시오.
당시 세피아 차량에 타고 계셨던 피해자, 인적 피해 없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당시 세피아 가격 750만 원, 최대가로 봤을 때 보상비가 610만 원, 8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프라이드로 한번 책정을 해 본 겁니다. 79%, 가액 대비 견적비가 79% 나왔을 때의 사고차량이 저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 보여 주십시오.
당시 세피아 차량에 타고 계셨던 피해자, 인적 피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합의 보셨습니까?

어떤 합의를……
인적 피해가 있었는데 합의를 통해 신고를 안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없었습니까?

예,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뒤에 보여 주시겠어요?
79%, 가액 대비 저 정도 견적 나오면 저렇게 되는데 인적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79%, 가액 대비 저 정도 견적 나오면 저렇게 되는데 인적 피해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으며 가액이 많이 나온 것은 차가 새 차였습니다. 새 차였고, 저한테 새 차 수준으로 그걸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다가…… 저분이 새 차이고 또 본인의 차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본인 차량은 폐차하셨지요?

아니요, 제 차가 아니라……
아니, 본인 차량.

예, 그렇습니다.
사고 차량, 본인이 몰고 갔던 엑셀 차량은 폐차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있다가 했습니다.
본인 차량은 거의 폐차하셨고 상대방 차량은 거의 반파 이상 완파됐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도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저도 사실은 그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셨다고요?

예.
그날 사고 당시는 경황이 없으셔서 본인 신분을 속이신 분이 그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고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 분명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지금 인피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까 말씀 중에 이면도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춘천에 근무하셨지요, 강원도경에?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춘천에 근무하셨지요, 강원도경에?

예, 그렇습니다.
서울 성북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의 별내면 쪽을 짚어 봤습니다. 43번 국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저기 왼편 오른쪽 위쪽에 있는…… 왼편 위쪽에 있는 부분은 아파트 단지인데요. 그 당시 93년에는 아파트 단지가 없었습니다. 저 아파트 단지는 96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춘천에서 서울을 가려면 저 43번 국도를 통해서 가야 됩니다. 저 중에서 어디의 이면도로로 빠지셔서 충돌하셨습니까?

제가 23년 전 길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면도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면도로라는 게 증거가 남은 게 하나도 없지요, 조사를 안 했으니까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속였으니까 사건 조사를……

조사는 정확히 됐습니다.
사건 조사를 경찰서에서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23년 전 기록 왜 안 내놓으십니까, 그것?

지금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찾은 자료도 20년 전 이상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자료를 갖고 했다고 하듯이……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도 지금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동두천경찰서의 최 모 순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음주 0.02%, 0.05%도 아닙니다. 후보자보다 낮은 퍼센티지입니다. 그런데 가로등 받아서 물적 피해만 났다고 해서 감찰 받다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경찰관들 계신데, 총수로서 잘 지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경찰관들 계신데, 총수로서 잘 지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명을 달리하신 최 순경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이 돌아가신 게 감찰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오래전 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꾸지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오래전 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꾸지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당시 사고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하셨습니까, 인사검증 받을 때? 우병우 수석한테, 민정수석에서 인사검증 받을 때 자기 체크하셨지요? 이 상황 정확히 말씀하셨습니까?

검증 내용에 서류가 있었고요.
이 내용 보고하셨습니까, 검증 내용에? 당신이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했고……

제가 경무관 승진할 때부터 그 내용은 보고가 됐습니다.
우병우 수석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안 경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청에 계실 때 정선경찰서 2004년에 계실 때 17개 강원청 중에 검거율 17등 했습니다. 2005년에 검거율 17등입니다, 정선경찰서. 그리고 원주경찰서로 오셔서 17개 강원청 중에 11등 하셨습니다. 또한 영등포경찰서 계실 때 서울청 산하 31개 중에 검거율 27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의 능력이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청에 계실 때 정선경찰서 2004년에 계실 때 17개 강원청 중에 검거율 17등 했습니다. 2005년에 검거율 17등입니다, 정선경찰서. 그리고 원주경찰서로 오셔서 17개 강원청 중에 11등 하셨습니다. 또한 영등포경찰서 계실 때 서울청 산하 31개 중에 검거율 27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의 능력이 왜 이렇게 낮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등포에 있을 때는 제가 갔을 때 영등포에 대한 평가가 서울 시내 서 중에서 16위였고요, 그다음 해에는 1위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서에서 검거율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불심자들을 검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정선서에서 검거율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여러 가지 불심자들을 검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08년에 영등포경찰서에 계실 때 당시에 27위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 보시면 16위인가 17위에서 제가 서장을 마치고 1위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경남지방청장 하실 때 치안 만족도 조사결과 16개 청 중에서 11위, 민원은 11위, 112 신고처리 순위는 11위, 수사형사 분야는 10위를 하셨습니다. 중간도 못 갔습니다, 16개 청 중에서.
본인의 능력이 15만 경찰을 잘 이끌고 가실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본인의 능력이 15만 경찰을 잘 이끌고 가실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발령 난 시점과 다시 발령 난 시점을 보면 성과평가에 어떤 시간상의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 시간이 많이 됐다……
경남경찰청 관련해서 14년도 만족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청장님 재직 시절에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김정우 위원님 이해를 시키십시오, 후보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김정우 위원님 이해를 시키십시오, 후보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강석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찰청장후보자, 순경에서 시작해서 경찰청장후보에 이르기까지, 이건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자, 그 정도 음주사고라면 경찰승진 내규에 어떤 진급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 경찰청장후보자, 순경에서 시작해서 경찰청장후보에 이르기까지, 이건 내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후보자, 그 정도 음주사고라면 경찰승진 내규에 어떤 진급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까?

93년 당시에는 징계양정 규정이 없었고요, 계고 정도 처리되거나 중한 경우에 감봉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 음주사고라면 경무관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징계는 1년 정도 지나면 다 상계되는 부분이고요, 경무관 승진할 당시에는 인사검증 부분에 그 부분을 제가 명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승진은 했다?
그러면 본인, 경찰청장후보자뿐만 아니고 다른 13만 경찰관 중에서도 음주운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경찰청장후보자뿐만 아니고 다른 13만 경찰관 중에서도 음주운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다 승진을 이렇게…… 물론 아주 상부까지는 안 가지만 적어도 경무관까지 가고 이런 것은 보편화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경까지는 승진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부분이라도?

예.
그러면 본인이 아까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징계기록이 없다,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징계기록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이 지금은 현재 나와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송구가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내가 처음에 여쭤 봤잖아요. 경찰 승진 내규에는 큰 영향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없다고…… 보편화는 아니지만, 잘못됐지만 큰 그런 부분은 없는데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징계기록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경찰청장 역할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괜찮습니까? 경찰청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같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용서를 받고’ 이러는데 위원님들은 ‘이것은 용서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아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 정도 음주사고라면 진급에, 경찰 내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어쩌고 간에 당당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얘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자동차사고 처리내역 요청에 따른…… 현대해상인데 그때 여러 가지 인명피해라든지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 치료라든지 상대방 응급치료 이런 부분도 소명을 하던데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없었습니다. 차량 피해가 크니까 인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앞의 봉고차에 부딪히면서 상당히 충격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피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본인은 이렇게 이력을 제가 보니까 참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순경에서 경찰청장후보에 이르기까지 많은 13만 경찰관들이 부러워하는…… 그렇게 어렵게 고생을 했고, 부인도 같은 경찰관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부인도 경위까지 했는데 후보자가 계속 승진을 하고 이러니까 부인이 퇴직을 하시고 어렵게 여러 가지 집안일도 하시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13만 경찰에 경찰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요? 얼마까지 증가됐습니까?
정책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13만 경찰에 경찰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요? 얼마까지 증가됐습니까?

지금 순수한 경찰력은 11만 5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의경까지 합쳐 가지고 14만……
그래서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한 2만 명 증원시킨다고 했는데, 계속되고 있지요?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치안센터에 배치 인원을, 치안 공백을 많이 막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치안센터 현황을 5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도서벽지, 상주인구가 적은 곳의 범죄 발생 위험 이 부분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1명이 안 돼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경찰청장으로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치안공백을 막을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서는 지금 현재 인구밀도가 일반에 비해서 한 35%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5대 범죄나 이런 강력범죄도 발생률이 9% 미만입니다. 하지만 또 도서라는 특징상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인 여파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어떤 기준을 떠나서 우리 경찰력이 상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가 불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계신 어촌계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핫라인을 구성해서 우리 경찰이 신속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어떤 기준을 떠나서 우리 경찰력이 상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 배치가 불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계신 어촌계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핫라인을 구성해서 우리 경찰이 신속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안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이래 가지고 도서벽지의 치안공백도 우려가 되고 또 치안센터가 기존 파출소를 지구대로 이렇게 통폐합하면서 치안 수요는 있는데 경찰 인력은 없어서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는 벽지 지역의 민원이 많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인적이 드문 곳일수록 범죄 발생 확률이 높고 하니까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치안센터에 적어도 1인 이상의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인적이 드문 곳일수록 범죄 발생 확률이 높고 하니까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치안센터에 적어도 1인 이상의 인원이 배치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인사청문회를 중지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인사청문회를 중지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8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인사청문 경과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8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기는 인사청문 경과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합의 사항은 없습니다만 향후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한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합의 사항은 없습니다만 향후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사항에 대한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용덕) 인사청문회 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고 있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효율적인 자료(서류) 제출 요구를 위하여 오늘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오늘 이후의 자료 제출 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고 있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효율적인 자료(서류) 제출 요구를 위하여 오늘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하고 오늘 이후의 자료 제출 요구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경찰청장후보자(이철성)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이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마치고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했다가, 10분간 정회했다가 11시 40분에 속개하여 인사청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략히 정회 이후에 한번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사청문회 제가 참 많이 해 봤는데 오늘 같은 일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개인 자격의 문제까지도 검증이 안 된 후보자가 추천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회의 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자격이 안 된 분이 추천됐는가, 이건 사실 국가 전체의 인사 검증과 추천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목숨을 간신히 지탱하고 계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이러한 문제 제기 그리고 경찰 전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을 한번 이 청문회 과정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다시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질의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자격이 안 된 분이 추천됐는가, 이건 사실 국가 전체의 인사 검증과 추천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목숨을 간신히 지탱하고 계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이러한 문제 제기 그리고 경찰 전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을 한번 이 청문회 과정에서 짚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다시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질의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경찰청장후보자로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성심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오전에 있었던 신분을 감췄던 그 내용은 검증서류에 들어갔나요?
이번 인사 과정에서 오전에 있었던 신분을 감췄던 그 내용은 검증서류에 들어갔나요?

예, 제가 음주 기록하고 개괄적인 것은……
그러면 그 기록을 가지고 경찰청장 추천을 받으신 거지요?

예, 그 기록에 의해서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큰 빚을 지신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한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추천을 받았다면 제 생각에는 큰 빚을 지신 것 같은데……
청장으로서 소신껏 하실 수 있겠어요, 임명권자가 얘기하시면? 아니면 그 임명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청장에게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얘기했을 때 소신껏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장으로서 소신껏 하실 수 있겠어요, 임명권자가 얘기하시면? 아니면 그 임명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청장에게 경찰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얘기했을 때 소신껏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러한 우려를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소신껏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면답변서 중에 ‘경찰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과오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관여해서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소신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관 청문회에서 김재형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그동안 여러 청문회를 봤지만 5․16을 군사쿠데타라 이렇게 또 확실하게 말씀하신 분도 드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서면답변서에 보면 ‘경찰청장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신뢰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행정발전위원회 있지요, 행발위?
일선 경찰서에서 행정발전위원회 있지요, 행발위?

예,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 행발위에 경찰청장이 자주 참석합니까?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본청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청장……
경찰청장, 본청장.

본청장은 참석하는 예가 없습니다.
거의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경찰청장이 지난―청장내정자였지요―2008년 1월 29일 날 어청수 경찰청장내정자가 은평구 지역 행발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은평서장뿐만 아니고 전 서장―일산서장으로 있던―그리고 은평구청장까지 참석을 했는데 그 시기가 미묘합니다.
당시 정권의 실세라고 했던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이고 그리고 불과 선거를 석 달 앞두고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으로서 그 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정권의 실세라고 했던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이고 그리고 불과 선거를 석 달 앞두고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으로서 그 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저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보다는 당시 언론에서도 경찰의 선거 개입이다, 개입의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이것을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요, 방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몇 가지 전제로 볼 때.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 경우에 그와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보다도 그런, 누가 뭐래도 그것은 일종의 선거 도우러 간 건데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정치 개입,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예,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이 지켜야 될 대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지방경찰청에서 어떤 선거를 앞두고 각 경찰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뭔가 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 업무 관련해서는 시달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어느 한쪽을 현저하게 지원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일선 경찰서에 보낼 수 있습니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보낸 문건입니다, 일선 경찰서에.
문건에는 좌파 세력들의 선거 전략, 전교조․민주노총 등의 지원 현황, 거기에는 자금이나 조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전교조 전략의 효과 그리고 우파의 승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전략적 의견 등을 파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청 정보 쪽에서 일선 경찰서 정보계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010년 4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보낸 문건입니다, 일선 경찰서에.
문건에는 좌파 세력들의 선거 전략, 전교조․민주노총 등의 지원 현황, 거기에는 자금이나 조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전교조 전략의 효과 그리고 우파의 승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전략적 의견 등을 파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청 정보 쪽에서 일선 경찰서 정보계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이런 건 거의 범의 행위 아닙니까? 경찰의 선거 개입, 이런 일 없어야 되겠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청장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유죄 판결을 받았던 행위가 그 당시에 후보자 간의 토론회를 막 마치고 경찰에서 갑자기 중간 수사 발표를 해 가지고 국정원에서 개입한 그런 일이 없었다, 댓글 달기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해 버리는 바람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 이후에 언론들이 조사도 했고 그랬는데, 당시 그래서 경찰청장은 조사도 받고, 김용판 청장이지요.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그런데 이 경우에도 아주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구체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1분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년이면 다시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으로서 바로 직전의 대통령선거에 있었던 이런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런 어떤 대국민 약속 하실 수 있겠어요?
좀 전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적어도 경찰이 이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요구하면 뭔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국민들 앞에 이 자리에서 다음 선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경찰의 모든 업무는 청장이 소신껏 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지키겠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좀 전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적어도 경찰이 이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요구하면 뭔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국민들 앞에 이 자리에서 다음 선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경찰의 모든 업무는 청장이 소신껏 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지키겠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 위원님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은 법률에도 나와 있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될 대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언행이나 또는 업무 지시가 없도록 하고 그러한 것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와 같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언행이나 또는 업무 지시가 없도록 하고 그러한 것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준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준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우리 참고인, 밀양 송전탑 반대 이계삼 참고인, 한옥순 참고인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4시경에는 이석해야 한다니까 참고하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우리 참고인, 밀양 송전탑 반대 이계삼 참고인, 한옥순 참고인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4시경에는 이석해야 한다니까 참고하셔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때 본 위원의 발언을 물고 들어가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인사가 도덕적 검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박남춘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강한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동료 위원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가지고, 물고 들어가 가지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특히 상임위를 원활하게 이끌어야 될 야당 간사께서 동료 위원의 발언을 물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남춘 위원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보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3월입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 대상자가 과거 2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검증했으나 이를 과거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여부로 검증 대상 기간을 낮췄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위원께서는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20년 보다가 10년 보기로 했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지적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 발언을 끌고 들어가서 정부의 인사정책을 비난하시기에 제가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에 대한 발언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후보자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23년 전의 음주사고 문제에 대해서, 23년 전이니까 청장께서 많이 사과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있노라면 사고의 규모나 또는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철성 후보자께서 ‘비판을 인정하겠습니다’,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 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만 증폭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시간 동안 진솔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클리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는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오전 회의 때 본 위원의 발언을 물고 들어가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인사가 도덕적 검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박남춘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강한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동료 위원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가지고, 물고 들어가 가지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특히 상임위를 원활하게 이끌어야 될 야당 간사께서 동료 위원의 발언을 물고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남춘 위원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보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3월입니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 대상자가 과거 2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했는지를 검증했으나 이를 과거 10년 이내의 음주운전 여부로 검증 대상 기간을 낮췄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위원께서는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20년 보다가 10년 보기로 했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지적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 발언을 끌고 들어가서 정부의 인사정책을 비난하시기에 제가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에 대한 발언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후보자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23년 전의 음주사고 문제에 대해서, 23년 전이니까 청장께서 많이 사과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 큰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고 있노라면 사고의 규모나 또는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철성 후보자께서 ‘비판을 인정하겠습니다’, ‘비판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얘기 가지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만 증폭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시간 동안 진솔하게 모든 것을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클리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부끄러워서 신분을 속였다’는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분을 밝히고 해임․강등․파면까지 당했습니다. 그분들도 만약에 신분을 속였다면 청장님처럼 총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청장후보자께서는 신분을 속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다른 분들은 신분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등되고 해임되고 경찰의 옷을 벗은 분들도 계십니다, 맞지요?
청장후보자께서는 신분을 속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다른 분들은 신분을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등되고 해임되고 경찰의 옷을 벗은 분들도 계십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당시에 당황스럽고 너무……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죄송하지요?

예, 그래서……
음주사고 때문에 옷을 벗고 해임을 당하고 강등을 당한 후배 경찰관에 대해서 죄송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사를 하는 동안 신분을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분을 숨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신분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신분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무원 신분이 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전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공무원 신분임을 숨기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당황……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숨긴 건 아니고 당황해서 숨겼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직업이라고 물어봤겠지요, 조사관이?

예, 그렇습니다.
무직이라고 대답했습니까? 허위 진술한 겁니까? 물론 본인이 신분을 숨겼겠지만 상대 경찰에게 조사를 받을 때 무직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직이라고는 안 하고……
허위 진술하신 겁니까? 진술하고 난 다음에 도장 찍지요,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라고? 도장 찍으셨지요, 지장을 찍었든 도장을 찍었든지?

하여튼 도장이든 지장이든 찍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청장후보자께서는 허위 진술하신 겁니까?

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점심식사 후에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거기 현장에서 웅성웅성하고 사고 처리를 한 다음에 경찰서로 이동을 하고 조사를 받았다면 상당 시간 동안 거기서 지체가 되고 몇 시에, 그러면 조사는 몇 시간 정도 받았고 몇 시에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워낙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제가 볼 때는…… 아주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를 하고 그 다음 날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사고가 났는데, 사후처리는 누가 했습니까?

제가 조사를 받고, 하여튼 저녁 무렵에 귀가를 한 것인데……
아니, 그 이후에, 이 사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피해자와 합의도 있을 것이고 서로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배상을 할 거냐라는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누가 했습니까, 근무 기간 동안?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날, 당일 날 다 끝냈다?

예.
다 끝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 규모가 보면 세피아, 봉고, 엑셀이 나오고……
사고가 어떻게 난 겁니까? 그러면 중앙선 침범을 해 가지고, 아까 김정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봉고의 뒤를 박고 그다음에 2차로 세피아에 정면충돌을 한 겁니까?
사고가 어떻게 난 겁니까? 그러면 중앙선 침범을 해 가지고, 아까 김정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봉고의 뒤를 박고 그다음에 2차로 세피아에 정면충돌을 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약간 곡각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니, 기억이 아니고, 저도 교통사고 나 봤거든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정도로 큰 사고가 나면 그 기억이 아찔하고 생생하거든요. 기억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고…… 사고 경위를 얘기해 보세요.
1차로 봉고 뒤를 박고……
어떻게 사고…… 사고 경위를 얘기해 보세요.
1차로 봉고 뒤를 박고……

봉고차 뒤를 박으면서 굉장히 충격이 완화가 됐고요. 세피아인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그때 그 승용 차량의 앞 좌측 부분에를 이렇게 충격을 했습니다. 앞의 봉고차는 뒷부분에……
그러면 3중 충돌이 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세피아는 앞의…… 우리 담당자들이 설명한 것에 의하면 세피아의 보닛이 거의 망가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명피해가 없었다…… 상식적으로 이게, 저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앞부분이 아니고요, 옆 부분이었는데……
운전석을 박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봉고차 뒤를 박고 운전석을 쳤다는 거예요, 청장후보자 차가. 엑셀차가 운전석을 치고, 엑셀차는 거의 전복이 돼 가지고 폐차를 시켰지요. 세피아나 엑셀은 아주 소형차입니다. 이 차가 과연 전복이 될 정도로, 한 차는 폐차고 한 차는 새로 사 줄 정도의 사고가 났다면 과연 그 안에서 인명피해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봉고차 뒤를 박고 운전석을 쳤다는 거예요, 청장후보자 차가. 엑셀차가 운전석을 치고, 엑셀차는 거의 전복이 돼 가지고 폐차를 시켰지요. 세피아나 엑셀은 아주 소형차입니다. 이 차가 과연 전복이 될 정도로, 한 차는 폐차고 한 차는 새로 사 줄 정도의 사고가 났다면 과연 그 안에서 인명피해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운전석 정면이 아니고요, 측면입니다. 측면이고 차량 견적이 많이 나온 것은……
인명피해는 없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청장후보자께서 승진을 시켜야 될 경찰이나 또는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사고를 냈을 때 과연 청장님이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는 기준이 좀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그런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청장후보자께서는 어느 정도로 강하게 체벌하고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께서 많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사고의 어떤 내용, 그다음에 저희가 징계할 때는 평상시에 그분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고려를 하고 또 음주수치 이런 걸 다 해 갖고,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그러한 사고를 냈던 사람으로서 과연 근무기강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를 직원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비록 23년 전의 사고지만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하면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러한 사고를 냈던 사람으로서 과연 근무기강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를 직원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비록 23년 전의 사고지만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하면서 충분히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국민의당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의 이용호 위원입니다.
경찰청장의 임기가 2년이지요?
경찰청장의 임기가 2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법 11조 5항에 따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치안총감은 정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이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치안총감은 한 분이지요?
지금 치안총감은 한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철성 후보자께서 나중에 임명이 되더라도……
58년 6월 21일이 생일이시지요?
58년 6월 21일이 생일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 6월 21일이기 때문에 6월 말에 정년을 하는,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임기를 채우기가 불가능한 그런 인사를 해 놨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같은 사례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정년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공무원법의 그런 불일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임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주어진 기간 내에 저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6월 달에 사표를 내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처음 있는 경우라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법상……
그런데 어차피 이번 인사 검증은 우병우 민정수석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임기 부분을 안 따지고 청장후보자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사전에 스크린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사전에 스크린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꾸 우병우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임기를 안 따져보고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하자다, 부실 검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경찰도 문제이고, 사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지금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확실히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인사 검증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경찰도 문제이고, 사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서로 상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지금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확실히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인사 검증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 잘 아시지요?

예.
예전에 치안비서관 하실 때 민정비서관 하고, 그 이후에 민정수석도 했으니까요.
처음, 그 전에 면식이 있습니까, 우병우 수석하고?
처음, 그 전에 면식이 있습니까, 우병우 수석하고?

전혀 없습니다.
우 수석의 아들이 의경으로 근무하는 것은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언론보도를 보고 또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전혀……
양심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전혀 알 수 있는 그런……
치안비서관하고 민정수석, 또 치안비서관하고 민정비서관에 있었을 때 늘 서로 회의 같이 하지요?

같이 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민정 소속이 아닙니다. 저는 정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무 소속으로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 당시에 면식이 없습니까?

경내에서 오가다가 본 적은 있지만 회의를 같이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치안비서관이 아니었습니까?

치안비서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과 청와대를 연결하는 것은 치안비서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우 수석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사적으로 소위 민원이란 것을 할 때 당연히 저는 이철성 후보자께 부탁했을 법한데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우병우 수석이 직접 경찰 경비과장한테 전화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요?
지금 문제는 충분히 잘 들어서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의경으로 했었을 때 배치가 되고 나서 적어도 4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부대를 바꿀 수 없는 거지요?
지금 문제는 충분히 잘 들어서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의경으로 했었을 때 배치가 되고 나서 적어도 4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부대를 바꿀 수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당겨서 하고 나중에 배치를 하고 했던 것은 분명한 특혜인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특별감찰관도 이 부분이 직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직 특혜를 준 것이,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치안비서관으로 있었던 후보자께서 몰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 수석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직 특혜를 준 것이,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치안비서관으로 있었던 후보자께서 몰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 수석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감찰관께서 직무상 검찰에 그런 수사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장으로 만일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볼 의향이 있습니까?

예, 특별감찰관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할 때, 지금 음주운전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음주 체크를 미리 자복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지금 말씀을……

예.
그러니까 음주사고, 이런 경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 수석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아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의 자료에, 증빙서류에 범죄경력……
그러면 민정팀하고는 검증과 관련해서 한 번도 접촉을 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검증 기술서만 냈습니다.
비록 23년 전 일이지만 정말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또 이번 검증이 치안비서관과 민정비서관으로 같이 근무를 했던 그분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검증되었던 것,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경이 여러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시지요?
지금 의경이 여러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라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경찰, 정부종합청사, 거기에 가는 것이 특히 많은, 가고 싶어…… 선호하는 것도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우병우 수석이 부탁을 경찰에 했다고 보십니까, 안 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감찰관에 따르면 경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예, 1분……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경찰이 제대로 감찰관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는 다 드렸고요.
특박과 관련해 가지고 우 수경 외에 특박을……
정정하겠습니다. 특박이 아니라 외출과 관련해서, 특별외출과 관련해서 우 수경을 면회 온 가족․친지들의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의 개인정보 부분이라고 해서 제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박과 관련해 가지고 우 수경 외에 특박을……
정정하겠습니다. 특박이 아니라 외출과 관련해서, 특별외출과 관련해서 우 수경을 면회 온 가족․친지들의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의 개인정보 부분이라고 해서 제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청 경비부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한가합니까, 거기? 그렇게 많이 외출을 내보내고 외박 내보내고 특박 내보내도, 그런 자리인가요?
경비로 계속 경력을 쌓아 오신 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비로 계속 경력을 쌓아 오신 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외출을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주말 같은 경우에 보통 차량 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비 상황이 있을 때는 차량을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외출이, 외출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위원님.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백재현 위원님.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위원입니다.
후보자, 93년 11월에 벌금 100만 원 맞은 것은 확실하지요?
후보자, 93년 11월에 벌금 100만 원 맞은 것은 확실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답변했다 이런 얘기지요, 경찰 신분만 속인 것이고?

예,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0.09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은 해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지요?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볼 것 같으면, 이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은 되고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이에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해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이에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해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해임 또는 정직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이, 양정기준이 없었다는 건가요?

예, 징계양정기준은 없었고 그냥 의무위반행위의 하나로 돼 가지고 견책 정도 처분을 받은 것으로……
견책이나 감봉 이런 처분을……

예.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88년부터 지자체장을 할 때 일괄해서 그게 통보가 한번 와 가지고 징계를, 지방공무원들도 전부 징계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그때 분명히 드러났어야 될 텐데 그 당시에도 그게 없었습니까? 소급해서 징계 다 했는데……

몇 년도 말씀……
2000년 초반에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때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의혹스러워요. 93년도 당시에는 징계에 대한 기준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2001년 7월 달부터 삼진아웃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후에 제도가 생기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일괄해서 한번 징계처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피해 갔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의도적으로 피해 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제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경찰은 지금까지 승진 때마다 대단히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경감 때 사고를 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정으로 승진했고 그 뒤에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이렇게 죽 승진이 올 때마다 경쟁 상대자가 있어서 그게 반드시 문제 제기가 됐을 텐데 이것 하나 없었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95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95년 말에 사면이 있었습니다, 일반사면이. 그리고 경무관 승진할 때부터는 그 부분을 소명을 했습니다.
어떻든 본인이 하나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경찰 신분으로서 사고를 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경찰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만약에 이게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해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되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어쨌든 심기일전해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후보자는 지금까지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09년 3월 9일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서 용산 참사에 대해서 ‘차라리 전쟁 상황이라면 마음껏 진압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 우리도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09년 3월 9일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으로서 용산 참사에 대해서 ‘차라리 전쟁 상황이라면 마음껏 진압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 우리도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으시지요?

그런 발언이 아닙니다. 상당히 왜곡되었습니다.
본인이 한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은 했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전날 한 200여 명의 시위대가 불시에 와 가지고 경력을 폭행하고 그런 상태에서……
용산 참사에서 우리 국민은 뼈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찰관의 정의로 되어 있고, 2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관의 직무로 두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게 경찰의 아주 기본 의무거든요. 국민의 자유․권리․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마음껏 진압’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쨌거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찰관의 정의로 되어 있고, 2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관의 직무로 두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게 경찰의 아주 기본 의무거든요. 국민의 자유․권리․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마음껏 진압’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쨌거나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제가 기자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자분 앞에서. 저희가 야간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신의 그런 ‘마음껏’이라는 말이 되다 보니까 ‘군사 작전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경찰 작전이란 것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명한 적이 있지요?

예.
지금도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기자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래서 별안간 한 200명의 시위대가 전혀 저희가 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경찰서를 습격한다고도 그러고 또 무전기를 탈취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군사 작전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경찰 진압 작전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에둘러서 한 것일 뿐입니다.
군사 작전이라도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5․18 때처럼 군사 작전이라도 국민들을 해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군사 작전이라면 마음껏 했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아니, ‘마음껏’이 아니라 군사 작전도 아니고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경찰 활동상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표현이……
그래서 청장후보자께서 경남청장을 했던 당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 저는 행안위에 있을 때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 6월 10일에 밀양 송전탑 사건 때 경찰병력 24개 중대가 들어오고 204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을 우리 후보자 진두지휘하에 경남 송전탑 행정대집행을 한 바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마음껏 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 인권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하라고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음껏 한 내용을 또 하나 들까요? 예를 든다면 지난 2015년 11월 14일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할 때입니다.
그 당시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15년 11월 14일에 대한민국 민중총궐기대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농민들의 TPP 반대시위가 있었고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반대시위가 있어서 대단히 큰 규모의 민중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을 청와대에서 치안비서관이 한 것 아닌가요?
그 당시 서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15년 11월 14일에 대한민국 민중총궐기대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농민들의 TPP 반대시위가 있었고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반대시위가 있어서 대단히 큰 규모의 민중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을 청와대에서 치안비서관이 한 것 아닌가요?

총체적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대비는 기본적으로 경찰청과 서울청에서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상황만 보고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부처의 소관된 업무이고 묶어져 있고 또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안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민중집회에 대한 대비를 만들어서 백남기 사건이 결국은 벌어지고 맙니다. 어쨌든……
1분만, 바로 정리할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민중집회에 대한 대비를 만들어서 백남기 사건이 결국은 벌어지고 맙니다. 어쨌든……
1분만, 바로 정리할게요.
예, 마무리하세요.
어쨌든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단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대단히 강하게, 지금까지 경비업무를 수없이 오랫동안, 모든 경찰 경력의 거의 3분의 2, 절반이 넘게 경비업무를 맡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또 청와대 쪽에 항상 근무했던 경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권력에 대해서, 집권세력에 대해서 너무나 과잉하게 대응하고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왔던 것이 우리 후보자의 이력을 되돌아보면 다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민들이 후보자가 청장이 됐을 때 경찰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겠나,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아까 인사말에 볼 때 모두발언에 ‘따뜻한 경찰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민들이 후보자가 청장이 됐을 때 경찰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겠나, 저는 이런 우려를 합니다.
아까 인사말에 볼 때 모두발언에 ‘따뜻한 경찰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역할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국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던 사항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했던 사항에 대해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서 최대한 공권력은 최소한으로 해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비업무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런 일을 잘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두려움을, 그때마다 과잉진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처신을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새누리당의 홍철호 위원님.
다음에 새누리당의 홍철호 위원님.
김포을 출신 홍철호 위원입니다.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과거의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아마 청장내정자께 심한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사실 뭐 청장까지 하시리라고 생각 안 하셨겠지만, 있었던 일을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을 조서받을 때 하셨겠습니까?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과거의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아마 청장내정자께 심한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그 당시 사실 뭐 청장까지 하시리라고 생각 안 하셨겠지만, 있었던 일을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실대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을 조서받을 때 하셨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홍철호 위원님, 당연히 그와 같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제가 신분을 밝히고 정확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너무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너무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 모두는 잘못은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사회라고 보는데, 다만 그 잘못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안 해 주고 용서를 잘 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솔직한 ‘아, 내가 과거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을 참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경황도 없고……
사실 공직자가, 경감이라는 중간관리자가 음주로 그것도 대낮에 사고를 냈다는 것은 경황이 없을 만해요. 그런데 그것에 덧붙여서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국민들께, 모든 국민들께 그 당시로 돌아간 기분에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주세요.
사실 공직자가, 경감이라는 중간관리자가 음주로 그것도 대낮에 사고를 냈다는 것은 경황이 없을 만해요. 그런데 그것에 덧붙여서 부끄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국민들께, 모든 국민들께 그 당시로 돌아간 기분에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주세요.

23년 전 일이지만 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또 신분을 밝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통렬히 반성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당시에 정확히 제 신분을 밝혔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어쨌든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 이후로 나름대로는 제 자신의 처신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혹시 제가……
오래된 일이지만 어쨌든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 이후로 나름대로는 제 자신의 처신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혹시 제가……
제가 그 소회를 한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내정자가 그러한 흠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아셨으리라고 보는데,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즘 흙수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들 늘 이야기는 하면서 전형적인,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또 박스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공사현장, 볼링장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제 흙수저 출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최고위직까지 가려고 하시는 일보 직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순경으로 출발하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은 누구나가 나로 인해서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께 좀 알려 주셨으면, 저는 좀 알리고 싶어서 이러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소회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내정자가 그러한 흠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아셨으리라고 보는데,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즘 흙수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들 늘 이야기는 하면서 전형적인,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또 박스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공사현장, 볼링장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이제 흙수저 출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최고위직까지 가려고 하시는 일보 직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순경으로 출발하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은 누구나가 나로 인해서 반면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께 좀 알려 주셨으면, 저는 좀 알리고 싶어서 이러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소회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시 한번 23년 전의 일이지만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 외에 많은 동료, 상사분들의 큰 도움도 있었습니다. 34년 경찰 생활 하면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도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을 바르게 이끌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제 역량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 외에 많은 동료, 상사분들의 큰 도움도 있었습니다. 34년 경찰 생활 하면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도 너무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을 바르게 이끌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도 제 역량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야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300명 의원님들 중에서 전문대학 나온 사람 저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스펙사회고 어려운 사람들이 발버둥 쳐도 저렇게 성공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잘못을 우리 김포 지역 주민 모두가 저에게 용서를 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현재만 바라보면 야단맞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미래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공부를 하고 또 단계를 밟아서 희망사다리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저런 분들이 오히려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해서 청문회 위원으로서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같이 바라봐 주고 야단도 치고 호통도 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 하나라도 뭔가 다른 각도에서 따뜻한 시각에서 이 문제는 좀 봐 주십사 하는 호소를 좀 드리고요.
나머지 자질과 관련돼서, 업무와 관련돼서는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잘못을 우리 김포 지역 주민 모두가 저에게 용서를 해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현재만 바라보면 야단맞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미래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공부를 하고 또 단계를 밟아서 희망사다리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저런 분들이 오히려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해서 청문회 위원으로서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같이 바라봐 주고 야단도 치고 호통도 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 하나라도 뭔가 다른 각도에서 따뜻한 시각에서 이 문제는 좀 봐 주십사 하는 호소를 좀 드리고요.
나머지 자질과 관련돼서, 업무와 관련돼서는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위원님.
이철성 후보자님, 우선 후보자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심한 고초를 겪고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3년 전의 음주사고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이지요. 거듭 지적이 나왔지만 모두발언에서도 후보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대한민국이 현재 불법과 무질서 때문에 혼란이다. 불법을 엄단하겠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불법행위는 스스로 엄단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지요? 앞으로 과연 그러한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잣대를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민초들의 아픈 민생에서 나오는 사소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이 한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민들께 있겠지요.
하나는 국민들께 보여지는 모습이지요. 거듭 지적이 나왔지만 모두발언에서도 후보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대한민국이 현재 불법과 무질서 때문에 혼란이다. 불법을 엄단하겠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불법행위는 스스로 엄단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지요? 앞으로 과연 그러한 본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잣대를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민초들의 아픈 민생에서 나오는 사소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이 한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민들께 있겠지요.

예.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는 결국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 부분을 국민을 대표해서 문제 제기를 할 뿐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밀양대책위 관계자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밀양대책위 관계자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예.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문제 제기 계속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겪고 계신 고초를 토대로 해서 다른 국민들께서 본인들의 아픈 삶의 현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거리로 나오셨을 때 겪으신 고초를 같은 잣대로 보셔야만 아마도 이 부분은 치유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두 번째는 경찰조직 내부의 문제지요. 영이 서겠느냐 계속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 앞서도 이야기가 됐지요? 동두천경찰서 고 최혜성 순경, 32살 어린 신임 여순경 본인이 단속 수치 미만 0.029%, 전혀 문제가 아닌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지요?

예.
그리고 경미한, 피해자 없는 자기만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요, 감찰의 부름을 받고 예정되어 있던 어머니와의 제주도 여행도 포기해야 했고 휴가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본인이 이 사고로 자신이 꿈에 그리던 경찰관 신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 이후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경찰관들의 징계 또는 감찰조사 이런 부분들 앞에서 과연 청장이 되신다면 영이 서겠느냐, 이 부분 역시 판단은 경찰 내부의 몫이겠지요. 경찰 동료․후배들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면 외부에서야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경찰 내부의 여론에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 청장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의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연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러한 음주사고 경력과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회피한 부분까지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특혜를 준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이후에 엄청난 빚을 진 경찰청장이 민정수석이나 또는 그와 연관된 청와대 분들에게 은혜 갚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정수석이 스스로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 둘 간에 어떤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문제는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번째 문제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 청장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의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연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러한 음주사고 경력과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회피한 부분까지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특혜를 준 것이냐,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이후에 엄청난 빚을 진 경찰청장이 민정수석이나 또는 그와 연관된 청와대 분들에게 은혜 갚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정수석이 스스로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 둘 간에 어떤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문제는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검증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음주와 관련해서는 경무관 때부터 소명을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음주와 관련해서는 경무관 때부터 소명을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여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 주시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 주시고요.

예.
저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증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후보자의 경찰철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작성하신 논문 속에 명확히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경찰의 원리로 국민주권 원리를 내세우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우선 우리 후보자의 경찰철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작성하신 논문 속에 명확히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경찰의 원리로 국민주권 원리를 내세우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도 변함없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의 확보가 급선무다, 그리고 이러한 언급은 일반적인 평상 상태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통일 격변기, 급변하는 치안 상황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찰의 원칙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리고 같은 논문에서 통합경찰의 기본원리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성, 두 번째는 능률성,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에서는 능률성에 대한 부분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범죄를 막겠다, 불법을 엄단하겠다, 과학수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민주성과 중립성을 배제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너무 중요하고 당연해서 산소와 같아서 그냥 넘어간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찰 또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명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고 또 민주성도 역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 장군을 꼽으셨습니다. 맞지요?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 장군을 꼽으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선배 경찰관 중에서는 존경하는 인물이 없으십니까?

역대 모든 청장들께서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청장이라고 한정을 하시지요? 경찰관 중에 훌륭한 분은 청장밖에 없나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청장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경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배 경찰관 중에.

선배 경찰관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한 분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그분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그럴 뿐이고, 혹시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퇴직한 분 중에 이조훈 씨를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어떤 면을 존경하십니까?

항상 소탈했고 직원들하고 권위 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했고 퇴직 후에도 일체 다른 데 나가지 않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아마 개인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실 텐데요. 경찰교육원에 이분들의 이름을 딴 건물도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실 텐데요. 경찰교육원에 이분들의 이름을 딴 건물도 있지요?

예, 두 분이 있습니다.
고 안병하 경무관과 고 차일혁 경무관, 이분들은 혹시 존경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존경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분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두 분 다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호국영웅들이십니다. 우리 국가보훈처 혹은 전쟁기념관에서 선정하신 열 분의 호국영웅 중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난해 8월 이달의 호국인물로 선정되신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국심․충정심 누구 못지않은 분들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분들은 상부, 권력자의 지시를 불응했다는 특징을 둘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병하 경무관은 5․18민주화항쟁 때 발포명령을 거부한 대가로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차일혁 경무관 역시 공비 토벌을 적극적으로 사살하고 화엄사 등 천년사찰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경찰관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이유는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국민을 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 국민을 아끼는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경찰관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이유는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국민을 적으로 보지 않는 태도, 국민을 아끼는 그런 마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추가질문은 다음 기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명수 위원님.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명수 위원님.
후보자님, 제가 후보자의 내정 소식을 듣고 많은 경찰관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분은 감정에 기복이 없고 든든한 맏형과 같다, 또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만 간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개인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경찰청장후보자로 나왔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고 중요한 사명의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또 그 이후에 합법적으로 사면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직 진출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해명과 어떤 검증이 이루어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걸림돌이 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안 나와 있겠지요?

예.
그 이후에 다른 행정적인 처벌이나 음주의 또 다른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하여튼 뭘 평가를 할 때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고, 행위 시의 기준하고 지금의 기준을 동일시해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히 시인하신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음주운전이 잘못됐다는 것은 확실히 시인하신 것 아니에요?

예,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내 의사와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처리가 됐고 또 그 문제에 의해서 내가 결코 경찰로서의 어떤 행위나 그동안의 공직 진출 과정에 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청장후보자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순경으로 막 출발하는 후배 경찰에게 간략히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막 순경으로 출발하는 후배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찰청장후보자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순경으로 막 출발하는 후배 경찰에게 간략히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막 순경으로 출발하는 후배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자긍심을 가지고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유재중 위원장, 윤재옥 간사와 사회교대)
그게 청장후보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어떤 청장보다도 우리 경찰을 통솔하고 리드해 가는 리더로서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치안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파출소․지구대에서 근무를 하시고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파출소와 지구대의 부족한 점이 뭐고 뭘 먼저 보완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치안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직접 파출소․지구대에서 근무를 하시고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파출소와 지구대의 부족한 점이 뭐고 뭘 먼저 보완해야 됩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파출소나 지구대 인력이 정원 대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시설이나 장비 부분에서도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다른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생기는 문제,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의 문제를 먼저 챙기는 게 국민들한테 치안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끼게 해 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좀 떨어져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의 불합리한 문화 같은 것을 없애고 또 내부적인 갈등 요인을 줄여 가지고 조직원들이 상호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후보자 이전에 경찰청차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였지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습니다만 정말 이제 청장이 된다고 하면 그런 일선 경찰관의 사기 문제, 이게 늘 그냥 위에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하고 실제 사기의 지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걸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소통하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문화적인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제대로 개선해 주는 게 청장의 할 일 중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폭염이 상당히 지속될 때 일선 경찰관에게 새롭게 강조할 것과 국민들한테 치안서비스를 새로 보완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폭염이 지속될 때?
지금처럼 폭염이 상당히 지속될 때 일선 경찰관에게 새롭게 강조할 것과 국민들한테 치안서비스를 새로 보완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폭염이 지속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폭염이 지속될 때의 근무 기준이 있습니다. 순찰 같은 것을 일부 쉰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직원들이 지나친 폭염에 노출돼서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는 연초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국민들께는 연초의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폭염은 사실상 재해입니다. 이럴 때 종전의 기준과 근거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지요. 추가적인 새로운 조치나 새로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특별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테러 대비,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이미 다 신경 써 오고 점검하고 했습니다만 더 보완하고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나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특별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테러 대비,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이미 다 신경 써 오고 점검하고 했습니다만 더 보완하고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나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를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치안, 다른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그래도 참 든든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우리보다 앞선 그런 치안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보다 뭐가 다른지 더 보완을 하고, 특히 테러에 대비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을 시켜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지금 경찰에 근무하면서 가장 내가 이것을 잘했다, 제도적으로 개선했다, 그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차장으로 근무할 때, 아닙니다. 차장이 아니라 인사계장을 할 당시에 순직자 유가족을 특채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그분들이 가끔 전화를,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순직자 유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게 개인적으로는 좀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장으로 일할 때는 현 정부의 기조인 4대 사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그분들이 가끔 전화를, 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순직자 유가족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게 개인적으로는 좀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장으로 일할 때는 현 정부의 기조인 4대 사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어지기 바라고 국민들한테 잘한 것 그런 것을 더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입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아직 의혹이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국민들께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하셨을 때, 23년 전 그때 회식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음주운전 관련해서 아직 의혹이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국민들께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하셨을 때, 23년 전 그때 회식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춘천인데 장소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춘천인데 시내였습니까, 좀 외곽이었습니까?

춘천 좀 외곽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총 몇 분들이 같이 함께하셨지요?

상황실 근무자가 그 당시에 다섯 여섯 명이었는데요, 송별연이었기 때문에 다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 여섯 분들이 다 경찰 공직자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책은 주로 간부셨나요?

제가 상황실장이었고요, 경위가 세 분인가 계셨고 경사가 두 분인가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식 끝나실 때 돌아가실 때 동석자가 있었습니까, 차량 안에?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귀가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운전도 직접 하고 돌아가시고, 나머지 분들도 그러면 어떤 교통수단으로 돌아가셨지요?

다른 분들은, 춘천에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자가용이 많던 시절도 아니고요, 다른 분들은 대중교통 또는 집이 가까운 분은 버스 이런 것 같은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11월 22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회식 끝나고 돌아가실 때 근무처에 들렀다 가셨습니까, 바로 귀가하셨습니까?

근무처는 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4시간 근무기 때문에요, 근무를 마치고 10시에 교대하고 나오면 한 10시 반 정도 돼서 근무처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장님이 그 당시 간부로서 일일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셨을 텐데요.

일일근무하고, 24시간 맞교대……
근무하시고 하루 쉬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런데 춘천에서 회식 끝나시고 사고가 난 현장이 남양주인데 약 한 70㎞됩니다. 70㎞가 되지요, 거리상?

예.
그때 93년도면 경찰 공직자들 간에 음주운전이 굉장히 관대했을 때예요. 저도 옛날 신문기자를 해 봐서 아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직원이라는 명칭으로 음주운전에 굉장히 관대했거든요. 70㎞를 운전하면서 가실 때 사고 직전까지 가시면서 그러면 그 당시 경찰의 신분으로 그 당시 경찰의 문화적으로 이런 것은 다 용납될 때구나 이런 자신감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가면서도 좀 양심이나 죄책감을 갖고 가셨습니까, 운전하시면서?

음주운전 자체는 크게 잘못됐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하고 송별연을 하느라고 몇 잔 먹었는데 저는 수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밤샘 근무도 했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운전하시면서 좀 ‘이것은 아닌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양심의 이런 문제를 갖고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경찰이니까 걸려도 사고 안 나면 별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사실 그런 문화가 굉장히 짙었을 때입니다, 93년도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중앙선 침범해서 봉고차 박고 세피아 자동차 받았는데 그때 그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남성이었습니까, 여성이었습니까?

앞의 차량은, 그러니까 뒷부분을 받은 차량은 남자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뒤의 차량은 여자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등록원부를 한번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도봉구에 사시는 그 당시에 한 44세의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사고 당시에 신고접수는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고요, 하여튼 바로 가까운 데 경찰이 있었는지 금방 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이 직접 신고접수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신고접수…… 그것은 기억이 정확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고 났을 때 그래도 경찰간부셨기 때문에 어떤 조치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피해차량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부상 여부나 아니면……

바로 나와 갖고…… 저도 바로 나왔고요. 그분들도 나와 갖고 ‘차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차를 굉장히 빨리 고쳐 달라’ 그게 새 차였습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차주는 아니시고요, 원래 차주인 분이……
알겠습니다.

사모님 차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빨리 고쳐 달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음주측정은 어떤 절차로 하셨어요, 사고 후에?

음주측정은……
사고 즉시 음주측정 했나요?

예, 사고 즉시 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들이나 목격자가 술 냄새가 난다고 음주측정을 요청을 했나요, 아니면 경찰 측에서 음주측정을 요청했나요?

그것까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바로 경찰서로 이동해서 사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안 했으면 안에 가서 바로 했습니다.
그때 이중충돌이고 사고현장이 꽤 컸는데 앰뷸런스 안 왔나요?

안 왔습니다.
요새 상식적으로 주차하다가 잠깐 접촉사고만 나도 주로 운전자가 실수했을 때 다친 분들에 대해서 병원을 갈 것을 많이 권유하잖아요? 그런데 경찰간부로서 그렇게 큰 사건이 났는데 피해자들에게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것은 정확히 기억나지를 않는데 저도 바로 차에서 내렸고요. 그분들도 바로 차에서 내려서 ‘어디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 눈에 띄는 상처가 없더라도 그 정도 큰 사고, 정말 완파 반파가 됐을 정도면 당연히 경찰간부로서 이분들에게 병원을 권유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고 또 경찰의 자세라고 보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제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아프면 병원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부했나요?

그런 것은 거부가 아니라 정확히 기억이……
제가 피해자 도봉구 그분도 한번 만날 생각인데요.

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예.
후보자께서 차량이 2년 반 된 액셀이었는데 사고 이후에 폐차하셨지요?

한 3년 정도 된……
2년 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폐차했는데 어떻게 부상이 없으셨지요, 그 정도 큰 사고인데?

차량이 엔진부분이 이렇게 했고요. 제가 사고 나고 나서 너무…… 차량 손상을 떠나서 제 스스로 충격이 너무 컸고 그래서 운전을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윤재옥 간사, 유재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옥 간사, 유재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때 사고 이후에 면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취득을 했습니다.
면허가 정지가 됐습니까, 취소가 됐습니까?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는 중앙선 침범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벌점 100점에 30점이 가산되어서 130점 된 거지요?

중침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면도로에서 그랬는데 물피가 2개였기 때문에 물피점수로 인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께서 주신 회고서를 보면 여기는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현대해상에서 준 것을 보면 음주, 중침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이라고……

예.
추가로 중앙선 침범이 있어요.

예, 그것 어제 제가 확인해서 떼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찰…… 저는 내부적으로는 경찰분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으면 벌금이…… 제가 일선 경찰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8대 중과실에 포함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되어서 그 당시에 이런 교통사고가 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와야 되는데 1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일선 경찰들도 놀라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추측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경찰 내부적으로는 경찰신분을 밝히셨고 외부적으로는 피해자에게는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사실 저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추측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경찰 내부적으로는 경찰신분을 밝히셨고 외부적으로는 피해자에게는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사실 저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분을 얘기를 안 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분들한테 신분을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다음에 벌금부분은 검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찰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벌금부분은 검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찰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나중에 수사 받다가…… 경찰공직자들은 경찰서 가면 신분이 다 동료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경찰분들은 분명히 후보님을 경찰로 인지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신분을 밝혔으면 오늘 위원님들께 좀 덜 질책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박성중 위원님.
다음은 새누리당의 박성중 위원님.
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청문회를 하기 전에 여야 위원님들께 제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한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인사의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안건에 대해서 증언이나 진술을 청취하거나 증거 채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휴정이나 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데도, 어떤 당이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한번 보면 그런 사항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유 위원장님께서 워낙 마음씨가 좋으셔서 많이 들어주고 계신데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정승이 황희 정승입니다. 황희 정승이 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소문 때문에. 그러나 되고 나서 굉장히 뛰어난 역사에 남는 정승이 됐다, 사람은 자질로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청문회가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흐른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야당 간사님께서 MB하고 박근혜정부의 그런 측면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위공직자 음주 기준을 완화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2007년 3월 그때 동아일보를 보면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고위공직자 인사 때 불이익을 주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검증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 대상자가 과거 20년 이내 음주운전을 했는지 검증했으나 이를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여부로 검증 대상 기간을 줄였다. 또 검증 대상 기간 중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승진을 못 하게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을 1회 했다면 승진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음주 측정 때 공무원 신분을 속였으면 6개월간 승진을 못 하게 하고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모두 공무원 신분을 속이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 미만일 때는 6개월만 승진을 못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인사라는 것은 그 시기에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종합적․객관적인 기준만 제공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두 번째는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찰청장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인사, 객관적인 징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우선 청문회를 하기 전에 여야 위원님들께 제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한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인사의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안건에 대해서 증언이나 진술을 청취하거나 증거 채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휴정이나 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데도, 어떤 당이 싫어하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한번 보면 그런 사항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유 위원장님께서 워낙 마음씨가 좋으셔서 많이 들어주고 계신데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정승이 황희 정승입니다. 황희 정승이 될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아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소문 때문에. 그러나 되고 나서 굉장히 뛰어난 역사에 남는 정승이 됐다, 사람은 자질로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청문회가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흐른다 이런 관점에서, 아까 야당 간사님께서 MB하고 박근혜정부의 그런 측면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위공직자 음주 기준을 완화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2007년 3월 그때 동아일보를 보면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고위공직자 인사 때 불이익을 주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검증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 대상자가 과거 20년 이내 음주운전을 했는지 검증했으나 이를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여부로 검증 대상 기간을 줄였다. 또 검증 대상 기간 중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승진을 못 하게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을 1회 했다면 승진 불이익을 주지 않지만 음주 측정 때 공무원 신분을 속였으면 6개월간 승진을 못 하게 하고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모두 공무원 신분을 속이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 미만일 때는 6개월만 승진을 못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인사라는 것은 그 시기에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종합적․객관적인 기준만 제공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두 번째는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찰청장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인사, 객관적인 징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3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요?

예,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기준을 23년 전의 기준에 대면 어떻습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음주단속에서 100만 원의 벌금을 물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고가 났었고 거기에 따른 징계기록도 없는 차원인데 지금으로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요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대부분 견책이었고 감봉이 한 분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였으면 오늘 이렇게 곤욕을 치르지 않았을 텐데 왜 그 당시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했습니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도 좀 있고 제가 당황스럽고 또 조사받으면서 너무 부끄럽다 보니까 징계 회피 목적보다도 그런 것 자체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신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경찰청장으로 될 걸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예.
만약 경찰청장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지요? 정상적으로 처분을 받고 했어도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그 당시의 행동에 대해 정말 사과할 생각은 있습니까?

예, 거듭 국민 여러분과 우리 경찰조직의 다른 직원들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만 경찰공직자를 대표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참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과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경찰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15만 경찰 동료 여러분들께 제가 조직의 책임자로서 이와 같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만큼 줄이고요, 경찰 정책 결정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강신명 청장이나 이철성 청장님이나 그 앞의 청장님들, 제가 청장님들에 대한 이력을 전부 한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청장 되는 사람들은 총경부터 청장될 때까지 1년에 한 계단씩 보직을 옮깁니다. 보통 10년에 다섯 계단 뜁니다. 그러면 한 계급에 2년 반,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데서 한 직급을 1년씩 준다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강신명 청장이나 이철성 청장님이나 그 앞의 청장님들, 제가 청장님들에 대한 이력을 전부 한번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청장 되는 사람들은 총경부터 청장될 때까지 1년에 한 계단씩 보직을 옮깁니다. 보통 10년에 다섯 계단 뜁니다. 그러면 한 계급에 2년 반,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데서 한 직급을 1년씩 준다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돌립니다. 이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을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일선 행정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서장도 1년에 한 번씩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겠습니까?

예, 좀 장기 근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알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정말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안정, 조직의 효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조직보다는 대국민을 위해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조직보다는 대국민을 위해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갖고 단기 보직 이동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연계된 사항입니다마는 경찰청의 조직, 계급, 직위 분류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찰 계급에는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이 있는데 경감은 7900명인데 갑자기 경위는 4만 6000명이고 경사는 2만 6000명이고 경장은 1만 4000명이고 순경은 1만 7000명이고…… 조직에 이런 조직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잘못했던 조직이라도 이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계급에는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이 있는데 경감은 7900명인데 갑자기 경위는 4만 6000명이고 경사는 2만 6000명이고 경장은 1만 4000명이고 순경은 1만 7000명이고…… 조직에 이런 조직 없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잘못했던 조직이라도 이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원과 현원 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위에서 경감 승진하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리십니까, 대략?
경위에서 경감 승진하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리십니까, 대략?

일반적으로 경위에서 경감 심사는 한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한 계급 승진하는 데는 밑에서 10년 걸립니다. 7년, 8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위의 총경에서 치안총감, 경찰청장까지 다섯 계단 뛰는 데는 10년 걸립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깊숙하게 경찰 정책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지요?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후보자님, 자료 제출 어떻게 됐지요?
후보자님, 자료 제출 어떻게 됐지요?

어떤 자료를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
어떤 자료를 제출……

징계 자료 부분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적으셨습니까,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오전 거라……
지금 청문회에 나오신 것 맞아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다 드리라고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누구십니까? 제가 분명히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뭘 요구했었어요, 제가?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지요?
아무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지요?
아니, 질의했던 보자고 그랬던 자료, 없는 것은 아까 자료 없다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실에서 요청했을 때도 안 줬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답을 주세요. 내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봐야지 지금 내가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뒤에 몇 분 앉아 계신 거예요? 예? 아니, 다 받아 적는 척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우롱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뒤에 몇 분 앉아 계신 거예요? 예? 아니, 다 받아 적는 척만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우롱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