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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한 후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마련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8월 22일 자 국회사무처 인사명령에 따라 전문위원실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업무를 담당할 박용수 전문위원입니다.
 교육부 소관 업무를 보조할 최상진 입법심의관입니다.
 (직원 인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19일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대통령이 제출하고 같은 날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분 간사님과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일정에 따라 오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하고 8월 31일 수요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9월 1일 목요일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8월 31일에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후보자 선서 및 모두발언이 있은 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8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에게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2개 기관, 총 159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그대로 수용하여 위원회의 요구 자료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요구 자료의 제출기한을 8월 29일 월요일 오전 12시까지로 지정하니 해당 기관은 그때까지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재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1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반영시키겠습니다.
 또 더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들 없으십니까?
 송기석 위원님, 몇 건 정도지요, 건수가?
 좀 이따가……
 송기석 위원님 자료도 받아 가지고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52개 기관, 총 1593건에다가 전재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17건 자료제출 요구 또 송기석 위원님께서 제출하실 자료제출 요구를 추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종료 이후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는 교문위원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10인 이상이 서명하여 8월 25일 목요일 18시까지 행정실로 접수해 주시면 해당 기관에 송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한 증인 등이 한 명도 없으므로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한 결의안은 안민석 위원이 최초로 제안하여 간사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결의안입니다.
 그러면 안민석 위원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최초로 제안한 것은 아니고 이 제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촉구 결의안이 제안된 바 있었던 내용이고 일부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많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냉방기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 환경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 납부에 쓰이는 등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 평균적으로 학교 운영비의 약 20%가 전기료 부담으로 지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요금 부과 기준 개편 등을 통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갈수록 급등하는 공공요금 단가를 감안하여 초․중등학교의 운영경비 예산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등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자세한 제안이유는 다음 장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대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말씀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예.
 예.
 오늘 어느 신문엔가 보면 국회에서 법안 발의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교문위에 법안이 160건인가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안으로 빨리 올려 주셔야 법안심사소위라든가 이런 데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의안으로 빨리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일을 안 한다고 계속 질타를 받는데, 의안이 안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좀 의안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60건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나요?
 그중에서 자동상정 요건을 갖춘 것은 몇 건입니까, 현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전완희입법조사관전완희
 100건입니다.
 그러면 자동상정된 거예요, 100건은. 국회법에 자동상정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정할 수 있는데,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요건을 갖춘 것이고요, 그래도 전체회의에서 상정시켜서……
 어느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국민일보인가……
 그것은 그냥 국회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법안을 내느라고 정신들이 없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동상정된 것도 가려 보고……
 저희들이 일하려고 온 것이니까……
 예, 상정이 가능한 것들은 또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상정해서 심의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겨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일단 단체가 통합이 되었고, 올 10월 5일 날 통합체육회장을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가 우리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요지냐 하면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이 공동으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중에, 두 분 다 출마를 할 수도 있고 두 분 다 안 할 수도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할 수도 있는데요.
 사퇴 시한을 모레로 못 박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 대한체육회장 중에서 통합체육회장 출마할 분은 26일 날, 즉 모레 사퇴해야 되는 것으로 대한체육회장 추진 일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상 여기 보면 그날 오전에 이사회를 개최를 하고 그날 오후에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불공정의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현 대한체육회장이 출마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불공정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 그러면 이사회를 현 체육회장이 짜 놓고서 26일 날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짜 놓은 그 운영위원회가 그날 오후 첫 번째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우려는, 특히 이게 스포츠의 공정성을 현 정부가 상당히 강조를 해 왔는데 통합체육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선거 일정은 이후에 불공정 논란 소지를 다분히 안길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수가 심판을 정해 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고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모레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주시를, 이것은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회 외에는 이것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일 날을 저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대한체육회장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의 주시를 함께 좀 해 주기를 바라고, 대한체육회나 정부에서도 이런 불공정 소지가 다분히 있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마이크 넣어 드리시지요, 이은재 위원님 마이크.
 저도 지금 안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근본적으로 체육회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체육회 회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종목별 위원장을 뽑는 것에서, 예를 들면 당원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새누리당 당원이든 또 민주당 당원이든 당원이 아닌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활동하시는 분은 어떻든 간에 저희가 당원으로 다 모셨는데 당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현 위원장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아마 그 후임 위원장이 선임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안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공정,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당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불공정, 이런 것은 저희가 원칙을 만들어서 뭔가 룰을 새롭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더 하실 말씀이……
 한 가지 저도 좀 추가하면, 지금 불공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비민주적인 이런 요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대한체육회장, 통합체육회장 출마를 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2년을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 가지고도 정치적인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가지고 1년 당원 자격 제한을 만들었는데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2년을 당원 자격 제한을 한다는 것은 모든 정치인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나 야나,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출신 중에서도 체육과 관련된 훌륭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과도한 규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금 자격 조건을 제한시킨 것 중의 하나가 종목별 회장의 출마를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이분이 통합축구회장으로 선출된 게 지난 6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통합체육회장 출마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출된 지 1,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종목도 불과 며칠밖에 안 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농구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 날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즉 종목의 협회장이 회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 모레 사퇴를 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출마를 봉쇄시킨 것이지요.
 이 문제의 본질은 통합체육회장에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런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출마해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당원 조건으로도 봉쇄하고 협회장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러한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그런 룰을 만들어서 통합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문제가,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있게 된 다음에 선출되는 통합체육회장이 체육계 비리나 시도체육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위나 명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교문위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그래야만이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현재 정해진 규정 속에서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체육회장 선거가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는, 예견이 되는 그런 규정 속에서 치러지지만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치러져서 아주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잘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동섭 위원님께서 리우에 다녀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면 좀 충분하게 다녀온 소감도 말씀을 듣고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도 하는데, 앞으로 이번 리우올림픽에 대한 평가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가진 다음에 체육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모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온 소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렵니까, 체육 얘기가 나왔는데?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지금 바로 왔습니다. 32시간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일주일 갔는데 4일 동안은 비행기에서 자고 3일 동안 타이트하게 그 현장에 가서 격려도 하고 또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금일봉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기간에 금메달이 2개 쏟아졌어요. 오혜리 태권도하고 박인비 선수 그리고 또 동메달 차동민 선수. 그 현장에서 직접 응원하면서…… 갔는데 정말 잘 갔다, 만약에 우리 교문위를 대표해서 안 갔다면, 우리나라의 정부 관계자들하고 체육 관계자들밖에 없었어요. 또 평창올림픽도 있고 그래서…… 잘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갔다 온 소감은 뭐냐 하면 좀 더 우리가 선수들을 위해서 예산부터 좀 많이 반영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강력히 하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로 다녀오시느라고.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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