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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회의 전체를 녹화하여 방영하는 점을 참고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열리는 첫 인사청문회이기도 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공직후보자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청문위원인 국회의원들께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아니라 이 뒤에 이 의원님들을 선출해 주신 지역구 구민이 있고 또 비례대표일 경우에는 전체 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의심스러운 점을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후보자께서는 민사법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사법뿐 아니라 행정, 가사 또 형사, 특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규범을 정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대법원의 구성원인 그 대법관이 어떤 분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평소 사회와 정치, 경제 전반에 관한 본인의 철학과 그리고 또 도덕성,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니 평소에 그런 어떤 소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밝혀 주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은 후에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질의와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후보자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오늘 참고인이 있습니다. 세 분의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필요한 경우 후보자에 대해서 다시 재보충질의를 하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재형 대법관후보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재형 후보자께서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1992년에 법관으로 임용되었고 1995년에 법관을 의원면직했고, 같은 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현재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제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형 후보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6년 8월 18일
공직후보자 김재형
 후보자께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다음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이어서 10분 이내에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제20대 국회의 첫 번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시간은 제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꿈에 부풀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기뻐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대법관으로서 처리해야 할 다종다양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로서 3년 6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사․형사․신청 사건뿐만 아니라 도산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다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 저는 무척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접할 때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평생 판사로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에 모교에서 교직을 제의받아 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제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주제를 찾아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이 좋았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외람되지만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좁히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례 연구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와 비교법실무연구회에서 열다섯 차례 이상 논문을 발표하면서 실무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민사법학회와 대법원의 공동 학술대회를 기획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금융실명제하에서 금융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률의 해석기준을 천명한 대법원 판결 등에 제가 논문에서 발표한 견해가 반영된 것도 특별한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입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도산법을 개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도산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부작용이 적도록 개정안을 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법학 연구에서 무엇보다도 입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법률 해석과 입법 사이에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법률의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담보제도의 발전과정에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으로서 새로운 법률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많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민법의 표현을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위한 개정안을 작성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작성한 몇몇 법안에 관해서는 분에 넘치는 상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경험은 다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법과 사법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연구하고 학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법적 사고를 전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법적 사고는 영역에 따라 분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이 민법인 만큼 다른 분야에 관한 이해가 깊지 못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쟁점에 관하여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숙고하며 논의를 거듭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관해서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법관의 형평감각이나 정의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선례와는 다르게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법관의 관념은 판례 변경에 중요한 동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의 변경을 뒷받침할 이론이나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저는 이론을 연구하고 판례의 논거를 제시하거나 비평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관찰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판결을 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자 위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대법관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제가 가진 모든 힘과 정성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때 존 롤즈의 ‘정의론’을 감명 깊게 읽고 졸업논문을 썼습니다. 그는 학문 연구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법학이 추구하는 진리와 실무가가 추구하는 정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사회 현실과 사회제도를 떠난 법학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오랜 연구 주제가 인격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현실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법률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귀빈천을 떠나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사회를 꿈꿉니다.
 저에게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망설임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실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저 스스로 한 단계 나아갈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매서운 꾸중과 당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금까지의 삶과 가치관을 되새겨 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제가 대법관으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항상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찰할 것입니다.
 끝으로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주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당 간사 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니까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진태 위원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 그리고 저는 또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죽 보아 왔던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반민주, 반통일 악법에 대한 개정․폐지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고 ‘그게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견해를 밝힌 것은 89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89년에 국가보안법 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후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고 일부 헌법재판소에서 한정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국가보안법이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한편으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89년에 나온 논문은 아니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쓰기는 89년에 썼는데 이 책으로 출간돼 나온 건 2002년, 그러면 2002년의 입장은 어땠다는 겁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89년에 원고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2002년 2월경까지는 제 글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무렵에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원고를 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원고를 받아서 타이핑을 해서 그대로 제출한 겁니다. 논문 내용은 89년에 썼던 내용 그대로이고, 수정이라든지 그것은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런 경위를 간략하게 적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2년에 출간될 때의 상황도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 썼던 거지만 출간을 그때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문은 아니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문이고 거기에 좀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던 거기 때문에 그것만을 어떻게 빼고 수정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옛날 것을 찾아서 그대로, 또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거기다 제출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출간하게 됐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때의 입장이나 이게 정확히, 그 입장과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89년에 작성한 글이라는 것을 앞에서 밝혔습니다.
 밝혔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처음에는 사실 좀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김재형 교수가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이었나, 지금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가 이런 것이었나 했는데 그게 89년도 상황이었다.
 그러면 8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입니다, 그렇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27년이라는 상황 동안에 우리 시대도 많이 바뀌었지요. 그거야 많이 바뀌었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석기 통진당 해산 사태를 다 경험했고, 최근에 북한의 이런 행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종북․친북 세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사회현상이 됐어요.
 지금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의 어떤 존재 의미 같은 것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국가보안법이 그 후에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에서 종전에 국가보안법이 남용되던 것을 고려해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국가보안법이 합리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전에는, 30년 그전에는 항상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까 27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바뀐 지금에 있어서는 남용이 아니라 너무 적용을 못 해서 문제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보안법이 정말 필요한데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솜방망이처럼 처벌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뭐 무수히 많이 있어요.
 하나만 들어 볼까요.
 최근에 직파 간첩 홍강철 사건 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고지를 했는데 수도 없이 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어요?’, 피고인이 ‘아니, 안 하겠습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시겠어요?’, ‘아, 그냥 갑시다’, 피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하도 지겹게 얘기하니까 ‘아, 그냥 갑시다. 알긴 아는데 그냥 진행합시다’ 이래서 마지막 한 번을 마저 진행을 못 했는데 이게 법원에서 그것을 제대로 고지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장이 어떻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와 같이 진술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정도면 충분히 고지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최근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답변하기가……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국가보안법 사건이 나오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무죄를 낼까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불만이란 말입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칼을 들이댈 때는 제대로 엄정하게 들이대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판결을 내고 있는데 그런 취지도 감안해서 판결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서 크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원을 지역의 백혜련 위원입니다.
 항상 고위공직자의 청문회 때 가장 문제되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부동산 투기와 병역의 문제입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엄정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를 보면 97년 1월 12일에 동작구 사당동 삼익아파트, 1억 2800만 원에 매입하셨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맞습니다.
 전세 끼고 구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전액 주시고 구입하신 건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아마 전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답변서까지 지금 제출하신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임대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벌써 전세가 있었다면 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신 것은 아니신 것이네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사당동 극동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의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한다고 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했지, 그때 당시 사실 때는 바로 거주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재건축 끝난 후에 거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당동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까지 달동네라고 불리던 도시 빈민의 대표적인 거주 지역이었고, 당시는 재개발․재건축 붐이 불면서 세입자와 철거민들의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꾼들과 강남 진출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생각했던 중산층의 재개발 딱지 매입 강풍이 불던 지역이었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바로 그 극동아파트 자체도 그 대상이었던 아파트 아닙니까?
 거기에 거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결혼하자마자 처음 신혼집으로 전세를 얻어서 들어간 곳이 극동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에 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투기를 하기 위해서 아실 필요는 없지만 대법관후보자는 사회의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사는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전혀 몰랐다 이것도 또 후보자로서는 그렇게 좋은, 사회에 대한 관심의 측면에서 볼 때는 맞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대답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당시 바로 거주할 목적은 아니고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면 다 되었을 때 입주할 목적으로 산 것은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 매매하셨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때 매수 가격은, 처음 이 부동산 매수 가격은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도하실 때 얼마에 매도하셨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가격은 제출한 자료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3억 640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1억 2000에 사서 3억 6000에 파셨으니까 3배의 차익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낸 답변서에는 손해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억 2000에 사서 3억 6000에 팔았는데 손해 보신 겁니까? 엄청난 이득을 보신 것 아닌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삼익아파트를 살 무렵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예금 금리가 매우 높아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산 다음에 그 재건축 아파트의 공사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파트를 또 구해야 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의 시점도 보면 분양권 전매금지 시기인,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파셨는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기 전에 부랴부랴 파신 것 아닙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정확한 시기는, 어떤 상황에서 팔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당동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팔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시면서 구입하신 아파트는 무지개아파트지요, 아닌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맞습니다.
 무지개아파트도 매입 당시에 재건축 얘기가 돌던 곳이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오래되기는 했지만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2004년 초에 무지개아파트를 매입하셨는데 이미 2002년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던 곳입니다. 후보자께서 계속 매입하신 아파트마다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투기를 목적으로 이런 재건축 아파트만을 구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어떻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무지개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아파트를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장모님을 통해서 알아보고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무지개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남 여수갑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를 제출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법원은 본 위원이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적정성과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 후보자의 피참고인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실심 강화 방안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요구한 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 현황 그리고 재판역량 강화 태스크포스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그리고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은 이미 수해 전부터 서울고등법원이 언론에 제공하여 기사화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은 지난 11일 우리 위원회가 의결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위배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해당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하여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원만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대법원에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대법원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지금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대법원 관계자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해 주셔서, 오전 중으로 해 주셔서 오후에 참고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진양형위원회상임위원이규진
 예, 검토해서 오후에 제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 시작해 주시지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인사청문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료를 내신 적이 있던데, 후보자께서 기타 여러 법무법인에 의견서 제출해 주고 대가 받은 적이 있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맞습니다.
 김앤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했던데요. 맞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맞습니다.
 언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여러 건들이 있던데, 각 개별 건마다 의견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언론 보도된 의혹대로 2년마다 5000만 원씩 정해 놓고 받은 겁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개별 건마다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자료는 세 건씩 묶어 가지고 5000만 원씩 이렇게 나온 겁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것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보면 세무서 자료가 여러 건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하던 것도 한꺼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2년마다 5000만 원씩 딱 숫자가 맞춰졌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우연히 두 번이 겹쳤다는 거예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법관이 가질 여러 가지 자질 중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지 소외자 보호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김앤장에 제출했던,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성립 요건에 관한 의견서 내신 적 있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 사건이 무슨 사건에 대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하면 KIKO 사건 있지요, KIKO 사건? KIKO 사건 관련된 분쟁에 의견서 내신 거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KIKO 사건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KIKO 사건에 관해서는 의견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제 기억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잘 못한 것에 관한 것이지 KIKO……
 해당 사건은 언론 내용 보면 그렇게 나와요. BNP파리바은행, 신한증권 등이 KIKO 사건 관련해서 원고로부터 제소를 받자 김앤장이 대리한 사건으로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사건에 후보자께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성립 요건이라는 이 자료 내신 것 기억납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기억납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를 보면 새로운 논문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논문들을 다 짜깁기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후보자께서 2011년도 2월 달에 발표한 자료와 여기에 낸 의견서 내용이 똑같이 열한 페이지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각주까지 같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도장 받고 도장 값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존에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짜깁기해서 의견서 형식으로 내고 수천만 원 법무법인에게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 파…… 똑같은 도장 값 아니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먼저 사안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은 KIKO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KIKO 사건에 관해서는 의견서를 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는 논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의견서 중에서도 앞부분은 제가 쓴 논문을 요약한 것이지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서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그에 관한 논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쓴 것은 아니고, 그리고 종전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새로운 판례들을, 미국의 판례들을 검토를 해서 추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김앤장에 완전물급부청구권 제한에 관한 의견서 낸 적이 있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있습니다.
 그 사건이 원고가 BMW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신차로 교환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외제차 왔는데 엔진이 몇 번 꺼져도 수리는 해 주는데 교환은 안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의 사건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피고 쪽에 유리한 의견을 제출한 게 맞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맞습니다.
 결국 보면 후보자께서 사회적 약자나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영 벗어나서 KIKO 사건에서 외국은행이라든지 이번의 경우도 외국계 자동차회사를 대리한 김앤장에 대한 유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대법관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에 관해서는 종전에 논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선례가 되는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런 선례가 되는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적정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 후보자의 신분이 국립대 교수 아니었습니까? 교수 신분으로 로펌 등에 의견서 내고 돈을 받았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적지 않은 돈인데,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국립대가 법인화된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던데, 그 답변을 뒤집어 보면 국립대가 법인화되기 이전의 시점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견서 제출하는 관행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법률의견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립대 교수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이것에 따라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없고 이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묻는 것은, 의견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그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것도 충분히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액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겸허하게 생각을 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먼저 김재형 대법관후보자님, 대법관후보자로서 법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가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감사합니다.
 대법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대립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에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또 대법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대법관후보자가 가지는 자질과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의 서면답변서에서 자주 발견한 문장이 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겠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다 이런 문장들을 자주 접했는데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수행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여기서 대법관에게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감사합니다.
 대법관의 경우든 법관의 경우든 기본적으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양심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어떤 직업적인 그리고 대법관으로서, 법관으로서 갖춰야 될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 양심이 아닌 직업적인 양심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본다면 때로는 자신의 특정한 이념, 성향이나 사상 등을 그런 소신이나 직업적 양심으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념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일수록 판사 등이 누가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도 좀 예상이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어떤 재판을 하는 경우에 혹은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법관이 살아 온 과정이라든지 체험을 했던 경험, 평소에 생각했던 생각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야말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이 법의 보편적 이념에 맞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판결을 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개인적인 것인지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되새겨서, 정말 본인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 되새겨서 판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러한 경계심을 놓치지 않고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아까 로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로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부분들은, 실제 의견서 요청들이 여러 측면에서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의견서 제출에 응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모든 의견서 제출에 일괄적으로 응하셨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제가 의견서를 요청받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제 의견과 맞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든지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지나치게 촉박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과 맞는 경우에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앞으로 법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서 제출에 따른 자문료는 다른 일반 의견서 제출에 따른 자문료에 비교했을 때 과도한 수준이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제가 받는 보수는 과도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좀 함께 비교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먼저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제출하는 의견서의 경우에는 아주 고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학 분야에 한정하더라도,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봐서 제가 받는 보수가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개별 건마다 보수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것이고 이를 한꺼번에 신고하였던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개별 사건마다 보수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 5월 달에 세무서에 가게 됩니다. 세무서에 있는 자료에는 내용이 일정한 기관에서 받은 보수가 합산된 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개별 건마다 얼마 받았는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받은 강연료라든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변협에서 강의를 두 차례 해서 보수를 받은 경우라면 그것이 합산돼서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개별 건마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3일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년활동 지원사업, 일명 청년수당을 시행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통보했고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까지 최대한 중앙정부와 대화를 통한 해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이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법원에 제소되기 직전으로 보이는데 지금 공직후보자의 입장에서 섣불리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어기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평생 교육현장에서 우리나라 법률체계와 후학 양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김재형 대법관후보께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으로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실 것이라는 점에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우리나라 주요 현안과 우리나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이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생명처럼 지켜야 할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무한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맞습니다.
 그러면 OECD가 2015년도에 발표한 ‘한 눈에 보는 정부’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를, 우리 국민 중 27%만이 ‘사법제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응답하신 이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10명 중 보통 3명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조사대상 42개국 중에 39위로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타난 국가는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 법원과 사법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법관후보자님께서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국민들이 사법제도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전관예우에 관한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 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그야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판 절차라든지 재판 과정이라든지 판결에 대한 불만이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불신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점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잘 보신 것 같고요,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형사정책연구원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 법 집행 과정에 돈이나 권력,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78%의 국민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법치국가의 궁극적 목적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래서 우리 대법관후보께서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의 기능 중에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공직후보자님께서는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산다’ 아니면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들어 봤습니다.
 어떤 편입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두 가지 다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어느 정도 근로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없이 기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생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보면 우리 법관들은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가 산다라는 그런 철학이 상당히 우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판례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노동파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노동현장에서 노동쟁의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지금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가압류로 근로자들이 자살에 이르고 있고 또 현 정부 들어서 법원의 불법파업 선고율이 무려 9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이명박 정권보다도 한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손배․가압류 문제로 우리나라의 합리적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우리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 발전에 첨예한 비극, 갈등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님께 묻고 싶습니다. 노동법과 민법에서 손해배상이라든지 가압류 문제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가압류가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마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 액수를 줄여서 한다든지 어느 정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하고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선진국들을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통상의 손해배상과 노동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달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사 문제에 특화된 노동법원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노동법원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노동계에서 많이 주장을 했고 종전에 2000년대 중반에 사개위 때도 했었는데 노동법원 문제는 이른바 전문법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아닌지와 함께 논의해야 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부산 기장군 출신의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상직 위원입니다.
 우리 김재형 대법관후보자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도 정말 큰 영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제가 이렇게 지명되고 나서 좀 보니까 서울대 출신인 대법관께서 이번에 임명이 되시면 전체 13명 중에 열한 분이 서울대 출신이시더구먼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다양성 실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니까 잘 좀 판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임기 끝나면 변호사 개업 안 하실 거지요? 학교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발 좀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법관께서 임기 끝나고 나서 또 개업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아까 재개발 아파트 구입과 관련해서, 극동아파트, 무지개아파트 매입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동시에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두 채 이상 보유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동산 투기 의혹 이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부동산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매입할 때 그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따져 가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 따져 가면서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 아까 또 답변 중에서 외국계의 회사와 관련된 소송, BMW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사법 신뢰․정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공정성,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 앞에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아무리 보호해 주고 싶어도 또 외국계 회사를 아무리 편을 들고 싶지 않아도 더 큰 가치는 공정성, 형평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는가 또 그것이 바로 우리 학자의 양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제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 제 의견서에서 주장한 결론하고 거의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논거는 약간 다릅니다마는, 그리고 그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 관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그 후에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민법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그런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포괄하는 추완청구권에 관해서도 제한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법관후보자께서는 판사 생활도 하셨고 또 교수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의 가치, 질서를 어떻게 존중하고 수호하느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좀 넘겨주시지요.
 특히 우리 헌법 제119조, 소위 이야기해서 경제헌법의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 게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입니다.
 앞쪽 두 가지 콤마에 있는 내용들은 비교적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는 정말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 조문이 지난 87년도 헌법 개정 때 처음으로 들어왔고 이후에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경제민주화라는 정치 이슈가 부각되면서 경제민주화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앞의 두 가지의 국가의 경제 개입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는 달리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도 많고 어떤 경우는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입법 취지를 가지고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존중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들이 다 경제민주화, 대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법들이 경제민주화라는 경제 목표 또는 공익을 표방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국가의 경제 개입은 제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해석도 제한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아예 경제와 민주화는 같이 어울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민주화 관련한 모든 논의는 다 헌법상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해석을 하실 겁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헌법 119조1항에서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고 있고 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1항을 중시하느냐 2항을 중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시간에 맨 처음 초반부에 다루는 것도 이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 규정에 관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항에 따라서 어떤 개인의 자율이라든지 창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제2항을 예외로 본 것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에서는 2항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1항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여전히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는 원리로서 경제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정도로 보완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관련해서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하세요, 같은 얘기시니까.
 같은 질문이라서……
 동료 위원들께서 양해를 주시니까 그러면 딱 1분입니다.
 예.
 두 번째는 경제……
 간사한테 안 물어보고……
 감사합니다.
 경제헌법상에 보면 이익균점권하고 경영참가권이 기술된 바 있습니다. 제헌헌법 때는 이익 배분의 균점권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게 중간에 6차 때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아예 경영참가권은 제헌헌법 논의과정에서 발의가 되었다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강제하는 것, 이것은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헌법상 위헌소지가 없는지……
 두 번째는 지금 이익 배분의 균점권이라는 측면에서 제5차 62년도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든 뭐든 간에 시장경제질서와 부합되는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삭제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배경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익 균점․배분 이런 것이 시장경제질서와 맞지 않는다면 지금 대․중소기업 간의 초과이익공유제도 위헌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제헌헌법에서 이익균점권을 규정한 것은 당시로서도 매우 진보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헌법 5차 개정에서 이익균점권이 삭제됐습니다. 다시 87년 헌법 개정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그야말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균점권은 말 그대로 이익을 균점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개념이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모호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익균점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도 개념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이와 같은 경제민주화를 개별 입법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점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사 추천에 관련된 거라든지 초과이익을 균등한다든지 이런 것이 경제민주화 개념에 혹은 경제민주화 관념에 합치하는지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정리해 주시고, 상당히 기본적이고 철학적인 경제민주화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좀 미진하시면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 또 초과이익공유제 이 부분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중소기업 간에 협력업체 사이에 주로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와의 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비례이시고 초선의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이재정입니다.
 후보자님께서 학자로서 그간 쌓아 오신 성과와 모든 역할들 존중합니다. 다만 이 자리는 대법관후보로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소송이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마지막에 오는 곳이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구현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분쟁이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는지는 우리 국가의 방향과 관련돼 있고 국가 철학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성과와는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의견서의 방향을 통해서 제가 공직후보자님의 법에 대한 견해를 추측해도 좋겠습니까?
 많이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률가인데, 다른 법률가가 아니라 민사법 법률가입니다. 물론 다른 법을 아우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더욱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민사법이라고 하면 개개인의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모든 걸 맡겨 놓고 시장논리에만 비추어 판단하는 그런 학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사법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냥 막연히 방임해서 개인들끼리 싸워라, 개인들끼리 재산권의 문제는 무조건 보장한다가 아니라 우리 헌법은 재산권의 공공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도 제한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입증 책임도 법리적으로 수정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대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라든지 의료소송처럼 전문영역과 약자인 환자 간의 문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법이 가야 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판례가 그 방향을 이끌어 내고 소수자를 위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대법관의 지위에서는 지금 후보자님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앤장에 제출한 의견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전물급부청구권에 대한 의견서는 BMW를 대리한 김앤장이었습니다. 소비자겠지요, 반대 당사자는.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성립요건과 관련된 논문은, 의견서는 헤지펀드사를 대리한 김앤장이 제출한 의견서였습니다.
 단적으로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아까 저희 답변서를 통해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아직까지는 논문도 나와 있지 않은 영역에서 본인이 개척한 법리도 있다, 연구한 법리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계신 후보자님은 소위 말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거대 기업과 거대 헤지 자본과 개인 피해자의 싸움에서 보다 많은 자원을 가진 자본이 유리할 수 있는 법리를 보다 치중해서 연구해 오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릴 내용이 아주 많은데 먼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서를 김앤장에 제출한 것이, 그중에서 2건만 했습니다마는 법원에 제출한 감정의견 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개인을 위해서 개인과 관련된 것도 제출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향을 조금 예측 가능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단적으로 모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때는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이 됩니다. 개인과 거대 기업의 싸움에서 기존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확신이나 법리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될지 우리는 이 두 사례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결국은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반드시 결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기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어수단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민사법리 전문가로서 가졌던 소신이나 철학과 사실 대법관후보로서 그 자리에서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하는, 가져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앤장 의견서 또는 법무법인 화우에 대한 의견서와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그런 식의 의견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 위반이 아니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서울대가 2011년 12월에 법인화가 됩니다. 법인화가 되기 전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인화 이후에, 2014년 10월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공백상태가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의견서를 제공한 행위를 살펴봤더니 김앤장 6건 1억 656만 원, 화우 3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김앤장의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전, 다시 말해서 후보자님께서 공무원이었을 때 5000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흡사 교직원 행동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법률 위반이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사이는, 공교롭게도 이 이후에는 없습니다. 행동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마치 그런 식의 자문을, 전에는 자문을 해도 상관없을 것처럼 인식하셨고 행동강령이 명시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부터는 법 위반……
 1분만 더 주시는 걸로 하고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님들……
 양쪽을 다 동등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해서는 일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응 생각해 보건대 본인은 이미 공무원이었던 시절에 한 번 위반한 사례도 있지만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먼저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의견서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던 당시에 5000만 원 수익 사실은 어떻게 설명, 법 위반은 명백하신 거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공무원의 경우에도 의견서 제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0조에 따르면 자문을 할 때는 미리 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내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려 여러 건의 강의, 회의에 참석해서 소득을 얻은 자료가 있습니다. 수십 건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경우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먼저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동강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구체적인 것은 일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연이라든지 여러 외부 활동에 관해서 그런 신고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출신의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지역구를 이렇게 일일이 열거해 주셔서 특별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감사합니다.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검증을 통과해서 후보자가 돼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나오면 가족들까지 뒤에 불러서 그분의 철학과 정책들을 들어 보는 축제 분위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꾸준히 후보자님의 주변 선후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받은 제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인사청문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감사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 한국 교민을 한 분 만났는데 그 한국 교민이 성소수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분께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한국은 자기한테는 지옥이었는데 여기는 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대다수 우리한테는 우리 조국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조국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소수자에게는 이곳이 불행한 곳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소수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먼저 성소수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환의 경우에 호적을 정정할 것인지 문제된 것이 대법원에 계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성별 정정에 관한 논문을 번역해서 소개를 하고 그 의미에 관해서 성별 정정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제가 쓴 글을 참조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동일하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년 여성이 종중원이 되는가 하는 것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었을 때, 2004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모의재판 문제로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그야말로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뤘습니다.
 그 후 이듬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2000년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결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판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도 모의재판에서 내렸던 결론하고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점이 화제가 되었다고 법률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그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후보자의 소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인데요. 최근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지요.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 중에 일부 농민들, 일부입니다. 그런데 그 농민 중에도 일부 농민들이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어 한우를 키우기 위해서 송아지를 샀던 사람들이 한 2~3년 이내에 이 소가 자라면 팔아야 되는데 그때 가격이 급락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또 전복 양식이나 장어 양식 이런 사람들도 지금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출하시기를 못 맞출 겁니다. 이것 역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수자들인데 이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각결정이 났기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소수 농민들의 피해를 우리 대다수의 생각이라든지, 물론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렇지만 유예기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농축수산물은 그런 법에서 제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 구제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한 2~3년 정도 그 사람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최근에 그야말로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를 방지하자는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패 없는 사회로 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아닐지는 그야말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좀 전향적인 조치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일부 예외만 인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와도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손해를 보신 많은 분들이 법원을 찾아가서 소송을 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럴 때 그 소수 피해자들을 위해서 후보자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수자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구성을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양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견해만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할 때 단순히 출신만으로 따지는 것은 매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만으로 따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출신만으로 따지는 것보다 문제는 훨씬 덜하다고 생각하고 이 점은 충분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성 대법관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대상자들이 없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법률가들이 좀 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법률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기회가 있다면 성별과 관련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법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백혜련 위원님도 계시고 이재정 위원님도 계시고, 오늘 보니까 같이 수행하신 법원행정처에서도 두 여성 법관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여성 법조인 수가 늘어났고 상당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질의 때 더 부족한 것을 하시기로 하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 파주시갑의 윤후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장님이 여성 법관에 대해서 우려와 기대를 표명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여성 대법관이 한 50%쯤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장래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 드렸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위원님들 서면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답변을 하셨어요. 본인이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보내 주신 걸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꼼꼼히 읽고 다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다섯 페이지 됩니다. 오늘 내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여쭤볼까 합니다.
 5․16에 대해서는 ‘군사쿠데타인가, 혁명인가?’라는 위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답변하셨네요? 맞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후퇴시켰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1995년에 ‘국정보다는 검정 그리고 검정보다는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헌재에서 이미 국민들께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대법관이 이제 되실 거니까 대법관으로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답변을 끊겠습니다.
 1995년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충분히 존중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헌정질서 파괴 범죄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민주적 항쟁이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맞습니다.
 제주 4․3 항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진상규명 그리고 또 명예회복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그런데 여수․순천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아직 판례가 없어서, 그렇지요?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단이 아직 없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건국절이 존재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정치적 평가 문제가 내포돼 있고 구체적 의견 표명이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중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여기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얘기하지요? 헌법 전문에 있는 첫 마디입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건립’이라는 용어와 ‘건국’이라는 용어는 법률적으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통’이라는 것은 학자들 용어를 빌리면 법적 정통성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러면 헌법 전문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3․1운동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거라고 봐야 되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에서 말하는 나라, 국가를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고 이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국가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게 헌법 전문에 들어 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정치적 언사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역사적 판단이면서 또 헌법적 합의에 의한 명확한 규정이지요.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헌법에서.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것의 해석에 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헌법 전문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으면 안 되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질문 중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상 청구의 문제가 없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일협정 3조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책임을 국가가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2011년 8월에 판결을 하였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헌재가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위헌이다라고 판결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본과 협의․협상에서 그 원을 풀어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한일 간에 협상이 진행됐고 드디어 지난해 말 12월 28일 날 양국 외무장관의 언론보도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10억 엔에 뭐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0억 엔에 대한 성격이 애매해요. 이것이 당시 2011년 헌재가 판결했듯이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나서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게 받아 내려는 양국 간의 협상이라고 보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정확히 말씀의 취지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서 이것을 국가가 대신 할 수 있느냐 이 자체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피해자 대신 완전히 손해배상을 포기한 것인지 그 점은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역사인식을 잘못하고 계신데 이것은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
 추가질의를 하시지요.
 한 1분만 하고, 다음 질문 1분만……
 그러면 간사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1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문제는 오후에 조금 더 자료를 받아 보세요. 그것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북한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가 국내 또 국외 주변국 간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어떤 법적 조치였는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이것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해서 국회 동의, 이 등에 대해서 적법한지의 여부 및 국회 동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원, 대법원이겠지요? 대법원 또는 헌재에서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안이 본인이 대법관이 됐을 때 다루게 될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이 국회의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은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에 따른다 그런 뜻으로 답변을 주신 것인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드 배치가 한미협정이나 주둔군지위협정의 단순한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종전 한미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서 새로운 조약이나 협약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겠고 그리고 종전 협정의 단순한 이행이 아니라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그 점 자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에 관한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성격 규정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의 최교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대법원의 대법관실에 가끔 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검찰국장 할 때 검찰 출신 대법관후보 되실 분들한테 한번 접촉을 해 보면 6년 동안 너무 고생스러워서 참 가기가 겁이 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통계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1년에 한 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약 80건 정도, 혹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건수가 몇 건 되는지 아십니까? 3만 7000건입니다, 제가 받은 통계로는. 그래서 50건, 80건, 3만 7000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니까 역시 고생할 수밖에 없다.
 또 이것이 대법원 판결은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니까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법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너무 많은 사건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판결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제도도 지난 국회에서 추진하다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상고법원제든 상고허가제든 이런 것을 포괄해서 상고심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3 대 0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이 한쪽 의견을 가지는 사건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홉 분입니다마는 최근에 문제 된 간통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서 5 대 4가 상당히 많고 또 6 대 3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13 대 0으로 완전히 일방적으로 된 것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후보자님이 작성한 논문 등을 제가 조금 봤습니다마는 소수설을 주장한 경우가 좀 적다, 후보자님도 서울대, 판사 출신, 남성으로서 소수자 보호에 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대법원 판결에서 이른바 전원일치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전원일치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원래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대법원장이라든지 대법관들이 좀 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오히려 전원일치로 나왔던 유명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런 판결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나치게 소수의견이 있을 법한 사건인데도 소수의견이 없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판결을 내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형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미란다 룰이 무슨 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란다 룰이 어떤 내용인지?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미란다 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미란다 룰은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한 체포는 부적법하다, 체포․구속이 부적법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란다 룰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로스쿨 시험에도, 미국 변호사 바 시험(bar examination)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미란다 룰, 그러니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체포를 부적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속기준과 관련해서 최근에 법원 검찰 간에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속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구속될지 불구속될지, 예를 들면 한 10년간 법조계에 있었으면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이시고 대전 서구을의 재선 의원이신 박범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대체로 역사 인식에 관해서 매우 전향적인 태도와 입장을 갖고 있는 점을 존중하고 평가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요청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 답변 요구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보다도 자세하게 그리고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한 점도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균형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 점은 평가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은 이렇습니다.
 민사판례연구회의 운영위원이십니다. 왜 이번에 대법관 지명 받으면서 탈퇴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운영위원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운영위원을 왜 사퇴하셨나요? 문제가 없으면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대법관으로서 운영위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셨습니다. 역시 회원을 탈퇴하셨습니다.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200명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법원 내, 또 일부 학자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연구회였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법관이다가 사직을 해서 변호사가 된, 특히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던 의견서 7건 중의 6건이 김앤장의 의견서입니다. 그것이 아까 판결 결과에 거의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즉, 후보자의 의견서가 들어감으로써 그쪽 당사자의 승소가 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김앤장에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들이 많이 계시고,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한 재판들에 관여했던 법관들이 과연 민판연 소속인지 여부도 밝혀지면 그 파급은 상당할 것입니다.
 밀어 주고 끌어 주고 한 의혹이 있습니다. 서부지원에 3년 6개월 근무하시고 곧바로 발탁이 돼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십니다. 양창수 교수에 의해서입니다. 양창수 교수는 석사와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합니다. 현 대법관이신 김소영 대법관, 석사학위 논문 지도를 했습니다. 민판연 소속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이셨던 민일영 대법관이 박사학위 논문 지도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후보자 김재형 교수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로서, 교수 직급인 전임강사로서 박사학위를 받는 데 지도교수였습니다.
 거꾸로 후보자께서는 세 분의 대법관의 참고인으로 이곳 국회에 나와서 칭찬 일색의 진술을 하셨습니다. 품앗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지금 민사판례연구회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 학술단체인지…… 현재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시면 14명의 대법관 중에 다섯 분이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이 됩니다. 과거 한때는 여섯 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전합체는 전체 대법관 3분의 2가 출석해서 그중에 과반수 찬성으로 전합체 의견을 냅니다. 이 정도면 전합체 의견에도 영향을 미칠 만합니다.
 과연 민사판례연구회가 계속 법관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또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함께 어울려서 유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서 여러 번 발표도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으십니까, 적절합니까?
 고려해 볼 만합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 됐습니다.
 또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제가 조금만……
 후보자께서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후보자께서는 1억 5000만 원 이상의 소위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재판은 대립된 당사자 간의 공격과 방어에 의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한쪽 일방의,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 법과대학 교수가 일방의 의견서를 주셨습니다. 전체 1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한쪽에는, 전체 7건 중에 6건이 김앤장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들입니다.
 여의도에 중요한 대형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20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건 역시 김앤장이 대리하는 사건입니다.
 아까 채권자 침해와 관련해서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 역시 김앤장의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이 대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과연 이 점이 제가 보기에는 정의를 찾아가는, 진실을 찾아가는, 대립된 당사자 간의 어느 쪽도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오늘 대법관후보가 되시는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이 아무리 노력한 논문이라 하더라도, 학자는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지 또는 법원의 감정 촉탁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발표할 뿐이지 대립된 당사자 간에 공격과 방어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 어느 쪽 일방을 들고 그 일방이 민사판례연구회로 뭉쳐져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얘기하는 공정한 저울이 아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독일의 판례가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는 이유는 결국에는 교수들이 쓰는 감정 의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원의 감정 촉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감정 촉탁으로 의견서를 쓰면 보수를 청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려하신 대로 김앤장 요청으로 쓰게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또 위원님의 우려, 그리고 그것이 없을 수 있도록, 사사로운 것을 버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사판례연구회는 전체 회원을 발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김황식 전 대법관, 국무총리 역시 민판연 회원이십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열한 분의 운영위원 중에 네 분이 김앤장의 변호사입니다.
 회원을 발표하는데 저렇게 로펌을 찍어서 발표할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금도를 잃은 것이다, 이것은 시장에 알리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종전에는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사람을 공개하라고 그랬지 김앤장․화우 이와 같은 로펌을 자랑스럽게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점에 관해서는 소속까지 공개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당시에는 공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을 반영해서 민사판례연구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 강북갑의 재선의원이시고 새누리당 측 간사이신 정양석 위원님께서 오늘 오전 질의의 마지막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강북갑 출신 정양석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또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오해도 불식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법률의견서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립대 교수뿐만 아니라 사립대 교수라도 이건 당당하게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소신껏 말씀하셨는데 후반부에서는 조금 발언 수위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행동강령상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이걸 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법률의견서를 로펌에도 내셨지만 외교부에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적이익을 위해서 법률의견서를 내셨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감사합니다.
 외교부에 제출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출한 겁니다. 반덤핑 문제가 문제됐을 때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반덤핑 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적이익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제가 좀 혼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이익이라는 것은 주체가 법률의견서 제출행위자 본인의 이익이냐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서, 후보자가 돈을 목적으로 법률의견서를 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서 제출은 서울대에서도 직위를 이용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오후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민사판례연구회, 소위 민판연 가입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대법관후보로 제청되었고 또 그 민판연 내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 주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그동안에 법률가로서 가입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민사법학회나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후보자께서 서면답변 준 자료에 의하면 형사실무연구회, 형사판례연구회, 민사실무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한국언론법학회…… 총 9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도 모두 중요 직책이나 회원을 탈퇴하셨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아직 탈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민판연 조직의 끈끈한 도움 때문에 후보자에 제청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법원의 신뢰감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관예우야말로 우리 법원의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법률적 정의를 찾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1심 2심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고했던 많은 부분들이 2015년에 민사재판의 60.7%, 가사재판의 78.7%, 행정재판 66.1%, 특허는 63%가 소위 기각된, 왜 기각되었는지도 모르고 기각되는, 법률용어로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법원을 찾았지만 왜 이렇게, 내가 왜 기각되었는지도 모르고 기각당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1년에 몇 건 대법원에 올라오는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에 4만 1871건, 그래서 대법관 1인당 32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법률 주변에서는 대법원 재판은 대법관 재판이 아니라 재판연구관 재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건수가 많아서인지 이런 심리불속행, 그래서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대법 판결에 좌절해야 되는 이런 국민들에게 새로 대법관에 임명되시면 어떻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이 제도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신뢰 부족과 관련해서는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이 문제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른바 늦게 이루어지는 재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를 모르고서 기각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도 매우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고허가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심리불속행 사유에 정말 해당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얻을 수 있을 때 이에 관한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시간 안에 맞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실시했고 이제부터는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보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새누리당의 비례이시고 초선이신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법관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에서 존경하는 인물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신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법 종사자에게 굶어 죽는 것은 영광이다.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명예롭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 초대 대법원장이셨던 김병로 선생님이 퇴임식에서 하신 말입니다.
 법조계 전관예우에 따른 특권 향유, 그리고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과도한 수임료, 이런 청탁비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다면 이런 사명까지도 존경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법관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십시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존경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청렴하셨던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아주 존경합니다.
 법관의 경우에 공정을 잃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판결이 공정한 것으로 보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흠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은 지금도 모든 법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보자님께서는 서면답변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면서 직접 소송을 담당하지 않아 전관예우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전관예우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아까 이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이런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전관예우 의혹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관예우가 정말 어느 정도 규모로 있는지, 정말 있는지, 실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뜻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전관예우가 실제로 많다고 하는데 그런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관예우 의혹이 문제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런 것에 관해서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공개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에서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대법관후보자들에게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서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러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대법관후보자님은?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저는 개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서면답변서에서는 ‘제가 만약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무난히 임기를 마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답변서를 봤을 때는 좀 두루뭉술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조건부 약속으로 느껴지는데요.
 중요한 건 자신의 삶에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이고 대법관 퇴임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명확한 가치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관에 근거해서 다시 한 번 여기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아직 대법관후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절차라든지 임명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임 후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서면답변서에서 그와 같이 쓴 것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이 된다면 변호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을 백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지금 후보자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내년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되지 않으면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현행 있는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인적인 의견이 반대한다든지 찬성하신다든지, 의견이 아예 없으시다는 겁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아니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태, 법률에 규정된 그대로 찬성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익환수제……
 아니, 그 법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을 그냥 지키셔야 한다는 취지이신 건지, 아니면 초과이익환수제에 반대․찬성 입장인지가 불명확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리고 군 복무와 관련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1989년 3월에 서울대 법대대학원에 석사 과정 입학하셔서 91년 2월에 졸업하고 또 바로 3월에 박사 과정에 들어가셨는데요. 병적증명서를 보면 89년 5월 27일에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해서 92년 2월 29일에 전역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를 하면서 총 2년, 4학기에 해당하는 석․박사 과정을 함께 이수하셨는데 군 복무 2년 9개월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군 복무한 지역이 보면 경북 예천비행장입니다. 서울과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학업 이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근무하는 곳을 이탈하지 않고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공군 법무관을 하면서 초반에는 예천비행장에 있었고 후반부에는 서울 대방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천비행장에 있으면서 주로 수업을 듣는 것은 블록 세미나라든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블록 세미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의 경우에, 장교의 경우에 근무 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영내가 아닌 영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천비행장에서 근무하실 때 근무지를 이탈해서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수업을 실제로 듣지 않고 리포트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업만으로 석․박사 과정 이수가 가능하셨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석사 과정의 경우에 예천에서 근무할 때 석사 과정 두 학기를 다닌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석사 과정 학점을 상당히 이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석사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시행되던 수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도는 하면서 강의를 이수했습니다.
 군대의 특별한 특혜라든지 또는 학교의 특혜라든지 그런 것 받으신 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특혜는 전혀 없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논술에서 제일 처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입장이?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 특히 언론에 의한 인격과 침해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썼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돼서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반대한다 그 입장이 맞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현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그야말로 미국에서 시행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서면질의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명이 어려운 경우, 손해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간사이시고 전남 여수갑 위원이신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군 복무시절의 학위취득 과정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89년, 90년도에 예천에서 근무하셨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후보자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에 영외에 근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서울까지 와서 수업을 듣거나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수업받기 위해 왔다면 위수지 이탈인 것은 분명하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공군에는 위수지의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에는 위수지의 개념이 있는데 공군에는 위수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89년, 90년도에는 총 네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토요일에 있었던 것은 한 과목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세 과목이 모두 다 블록 세미나나 리포트 작성 제출로 갈음했다는 것인데, 서울대학교 석사 과정이 이렇게 편법 식으로 운영해서 된다면 수강과목 시간표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석사 과정에 후보자 한 명만 있다면야 세미나로 대체한다든지 리포트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석사 과정 보통 20명 정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시간표를 조정해서 블록 세미나 한다면, 주말에 한다든지 주중에 한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당시에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대방동에서 근무할 때가, 91년도에 근무했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1학기, 2학기 합해서 총 여덟 과목을 수강해서 이수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다 주중에 있던 거지요?
 보면 89년도, 90년도에는 수강시간이 많지 않은데 91년도에 수강과목이 늘어난 것을 보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자주 수업을 들어가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석사과정 때는 남은 학점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필요성이, 세 과목만 들으면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박사과정에서는 수업 들을 일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무려 여덟 과목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덟 과목을 모두 다 블록세미나라든지 리포트 작성으로 갈음했다는 겁니까?
 한 과목 정도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여덟 과목을 수강하는데 여덟 과목 전부 다를 리포트로 대체하거나 블록세미나로 했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이 이렇게 편법으로 운용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후보자만을 위해서 이렇게 수강신청이라든지 시간을 변경해 줬다는 겁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저를 위해서만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같이 협의해서 시간을 정했다는 겁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협의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 종종, 예를 들어서 강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음놓고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하고 협의만 된다면야 얼마든지 학업을 이어갈 수가 있겠네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사실 지금 대학원의 경우에도 실무가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아예 수업의 대부분을 야간에 개설한다든지 토요일 날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다면 문제가 없지만 후보자님이 수강했던 91년도에는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과목들 중에는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교수로 임용하는 데 관여했던 양창수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수업들도 관여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자기 지도교수가 자기 제자를 교수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분이 대법관도 가기도 하고 또 후보자가 거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도 하고 이제는 대법관 추천도 관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먼저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까지는 양창수 교수님이 저의 지도교수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석사과정 지도교수는 황적인 교수님이셨고 박사과정 때도 지도교수가 황적인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94년에 황적인 교수님이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5년에 학교를 옮긴 다음에 97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가 양창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저는 우리나라 사법부, 법원의 신뢰 추락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빨리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올림픽 경기가 한창입니다. 만약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어느 한쪽 편만 계속 들고 있다면 이 스포츠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것은 당연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대법관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전에는 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쌍용자동차 문제, 사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예, 잘 아시지요? 2009년도에 쌍용자동차의 공권력 투입에 의한 강제 정리해고 이후 약 한 2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자살을 하고 심각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런데 이 판례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와서 2014년 11월 13일 날 뒤집어지는데요. 어떻게 같은 법원인데 이렇게 정반대의 의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인사말씀에서 우리 존경하는 후보님께서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는 첫 번째 이유는 사회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법관의 형평감각이나 정의관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사님들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법적 판단이 모든 법관에 따라서 동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또는 혹은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옳다고 보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 법률적인 판단 부분에 관해서는 알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포섭했는지, 판단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은 2014년 민변과 경향신문에서 ‘당해 연도 최악의 판례였다’, 이렇게 견해를 밝힌 바 있고요. 또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 대법원이 상당히 보수화됐다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대법관님 후보께서는 좀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 아니겠습니까, 형평? 정의관념을 가지고 좀 옳게 판단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우리 사회적 약자인 노조 문제를 계속 제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산의 갑을오토텍 파업 현장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대법관님 보시기에?
 유성기업하고 비슷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그냥 무지막지한 일방적인 직장폐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지역의 뭐 깡패라고 그래요. 용역 깡패 이런 사람들 근로자로 한 50명 채용해서 노조 가입한 조합원들을 막 폭행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백주대낮,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 두 기업들은 흑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조 파괴의 목적으로 직장폐쇄로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노조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폐쇄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서 대법관후보자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주저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의 판례 대부분이 이렇게 노사분쟁이 생기면 좀 균형감각을 가지고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시간이 다 갔네.
 앞으로 추가질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복무 기간 중의 학위취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하면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행정대학원을 다녔는데요. 많은 편의를 교수님들이 주신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잠깐, 마이크 좀 가까이 잘 대고 해 주십시오.
 예.
 편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연히 직장 다니다 보면 그런 편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특혜, 군복무에 있어 가지고 어떤 특혜 그런 부분과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후보자께서는 주말에 수업을 듣든 또 세미나에 참가를 하든 또 주중에라도 나와서 수업을 듣든 간에 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나올 때 허가를 받거나 휴가를 받거나 휴일에 수업을 듣거나 어쨌든 간에 혹시 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학원 다니는 것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 오늘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건국절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건국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지요, 요소가 있지요. 뭡니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지금 날짜의 문제, 몇 년이 됐느냐, 48년이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이 영토와 국민과 국민의 주권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1948년으로 돼 있습니다.
 1948년도에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는 국가 성립의 세 가지 요건을 분명히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를 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 후보자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우선 이 말씀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법적으로도 3배 손해배상제도 있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이게 미국에서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까, 아닙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점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배 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3배 배상은 그야말로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법정손해배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재 현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법제에 도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러나 또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법․제도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가습기살균제 건이라든가, 소위 이야기하는 옥시 사건을 포함해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법 감정적으로도 이것은 도입할 때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는 의견이 많고, 그것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은 매우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제도를 탄력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많은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조물 책임법 아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민법의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법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 봐도 지금 그 책임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세 가지 경우 결함을 봐도 그렇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 충분히 나왔던 것이고, 특별법이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대 들어와서 제정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서 제정을 한 것인데 결국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있었던 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 제조물 책임을 명문화해서 좀 명확하게 했다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법리는 민법상 인정되던, 민법에 입각해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해서 개정 논의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정해야 될지 그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는 직전의 위원님들 질문에서 공군 법무관 복무 당시에 서울대 석ㆍ박사 과정 진행한 내용들 관련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논란은 일으켰지만 잘못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납득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게 위수령 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논쟁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성실한 복무 의무를 위해서 모든 사생활을 던지고 있는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비교했을 때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 같습니다.
 특혜를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렇게 시시한 대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과정이라든지 직장인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 과연 납득할 일인지 의문이며, 비근한 예로 2007년 참여정부 당시에 검찰총장 임명이 유력했던 안영욱 지검장 같은 경우 사례는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11개월 동안 사법연수원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결국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수령 위반이냐 아니냐 법리적 논쟁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점에 관해서 일반 사병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그 혜택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에게, 저 혼자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법무……
 당시의 모든 법무관들이 법무관으로 임용받아 근무하면서 석사학위를 한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다른 공직후보자도 아닌 대법관후보자로 와 계신 분이 동일한 판단선상에서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입장과 태도를 여쭙는 겁니다. 관련해서 처벌을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형사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관으로 임용받는 사람이 서울대학교는 물론이고 어느 유수의 대학의 석사학위 정도는 딸 수 있다라는 관행으로 보여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히실 기회를 드립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의 견해를 학자로서 제시하든 간에 그게 자기 사생활에 대한 변명이 아닌 이상은 공적인 의미야 있겠지요.
 그런데 저 법률에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그 행위, 그 견해의 의미가 공적인 의미가 있는지 공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법률가로서, 과거 판사로서 보시기에도 대가를 받았는지 아닌지의 의미라는 것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하신 대답은 사실 상식적인 법률가의 판단으로도 법조를 잘못 이해한 취지로 보이거든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을 보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결국 서울대……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오해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에 답변하실 기회는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제일 좌측 편을 보십시오.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의 성립요건, 그 헤지펀드 사건입니다. 그 표지 밑에 보면 본인의 성함 ‘김재형’이 있고 그 위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게시ㆍ공표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자,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2011년 12월 이전의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2014년 10월 이후의 행위라면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물론 그사이 공백기를 활용해서 많은 의견서를 제출하시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참 공교롭기는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강령 위반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이 규정에서 보면 이제 직위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이름을 단순히 쓴다는 것이 직위 이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파리바은행 사건, 바로 저 논문입니다. 저 논문에 활용된 미국 판례, 본인이 리서치하신 것 맞습니까? 김앤장에서 작성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 초안의 형태로라도 미국 판례를 조사해서 여기 있는 후보자에게 넘긴 사실은 없습니까? 도움을 준 사실 없습니까? 기초사실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은 없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럴 수는 있지만 판결을……
 ‘그럴 수는 있지만’이라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관련되는 사건을 적어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직접……
 판례에 사건번호를 적어서 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부분은 꽤 시간이 지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것은 제가 찾아서 번역을 하고 요약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무리하듯이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 논문과 관련된 6개의 판례, 미국 판례는 본인이 직접 조사해서 인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앤장에서 먼저 조사․수집해서 전해 준 것도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김앤장에서 조사해서 전해 준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메일의 형태라든지 별도의 보고서라든지 일체 받은 바 없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글쎄요, 꽤 시간이 지났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앤장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해서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제가 후보자님께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이재정 위원님께서도 군 법무관 시절에 석사과정을 다니면서 학위 취득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군 복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시간을 다해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 어차피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인 군 복무로 봐서는 상당한 특혜였고, 지금 법에 위반은 안 됐지만 일반 국민들 감정으로서는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그런 지적을 ‘새겨듣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경직되셔서 그러는지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위법이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너무 에둘러서 표현하셔 가지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비쳐진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을 사실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열심히 군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 복무는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인생 일부를 희생하는 건데 우리 후보자께서 그 시간에 이제 석․박사를 하셨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표를 봤더니 월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주말에 열리는 블록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그때 어쨌든, 지금 본인의 젊음을 희생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예전이지만 과했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여하튼간 자성의 어떤 계기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관예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겠다, 있다면 없어져야 된다든지, 약간 모호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사회문제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 담당검사나 담당판사를 아는 변호사들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우리 후보자께서 너무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대법관이 되시면 이런 전관예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시자마자 전관예우에 관한 자료조사도 좀 해 보시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구나, 대한민국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인지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저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칼라들은 아무래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 준수에 대해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양형기준과 관련해서 그 양형기준에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완전히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칼라 범죄 이런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양형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더 파악해서 그야말로 양형기준표를 고쳐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양형기준표는 제대로 됐는데 이것에 맞춰서 양형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그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만 온정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들의 시선을 아주 끈 여러 가지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들에 대해서 법원의 양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지적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원의 양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 공감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저도 아동학대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여하고 있는 한국법학원 연구이사로 있을 때 아동학대에 관해서 심포지엄을 기획해서 주최하도록 한 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양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도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시나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구체적인 사건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혹시 아동학대에 관련해서 좀 더 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 질의에 이어서……
 사드라는 무기체계는 상대방,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고고도(지상 40㎞에서 한 120㎞ 사이)에서 요격하는 그런 미사일 체계입니다. 이것은 쏴대는 미사일과 적의 미사일을 빨리 감지하는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레이더가 고성능이지요. X밴드 레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체계의 전체 메인 컴퓨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매우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 방위체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미 정부 간에 결정을 했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런데 국무회의의 심의도 받지 않고 한미 양국 간에 국방부장관의 회담 결과로다가 결정이 됐어요. 이것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결국은 한미협정이라든지 미군주둔지위협정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이행협정이 아니라 어떤 조약이라든지 국회 동의가 필요한 협약이라고 본다면 다르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이 약정이라든지 회담 이것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후에 헌재로 가든지 법원의 판단을 받든지 이런 과정이 남아 있다라는 거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이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을 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좀 더 수렴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 밑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89년에 쓴 논문이 있고 그것을 2002년에 책으로 냈지 않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89년에 어떤 신분이셨어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당시에 법무관 신분이었습니다.
 법무관 신분이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리고 2004년인가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상당히 깊게 진행이 됐었지요? 그러다 성과는 없었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저는 89년이나 2002년에 후보자께서 쓰신 글, 이런 글들이 결국은 90년, 91년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노력의 한 성과를 낸 그런 기폭제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 현시점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또 재개가 될 수 있어요. 요즈음은 그렇게 크게는 얘기가 안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잠깐만 간단히 밝혀 주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국가보안법이 그야말로 과거에는 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개정이 많이 되고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이른바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판단을 하고 그에 기초해서 남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다시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그렇게까지 개정 논의가 일 만큼 국가보안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에서 인권 보장을, 인권을 유린하는 방식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제가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일단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인권에 중점을 둔 대법관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철학이 이 법을 들여다보는 데에도 계속 관철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제 대법관 끝나면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것 아주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높여 주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민판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1분 드릴까요?
 예.
 1분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민판연 회원이었는데 대법관이 되시면서 회원을 탈퇴하셨더구먼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회원을 탈퇴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탈퇴를 하시는 것을 흔쾌히 선언하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좀 더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사실 저는 학자로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구회 활동을 하는 것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조금 빠르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다음 질문을 또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다음번 질의할 때 좀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때 좀 속도를 빨리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새누리당의 최교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관예우 문제가 좀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 어떤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가 구속될지 불구속될지 사실 이게 수십 년간 판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변호사를 해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법무부에 있을 때 세계 각국의 구속기준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고 그때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여러 나라에서 한 20년 정도 법조계에 종사한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구속․불구속 여부를 판단을 해 봐라 그러니까 다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이런 사안에 있어서, 어떤 사안에 있어서 구속․불구속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 나라에서는 대체로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다 동원을 하는 겁니다. 수사하는 검사와 친한 변호사 또 영장 전담 판사와 친한 변호사, 그것도 한 사람이 안 되면 여러 사람을 다 동원해서 그러다 보니까 법조 비리도 생기고 전관예우도 생기고 최근의 사건처럼 막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그래서 구속기준이 만약에 외국처럼 이 사건은 구속이다, 불구속이다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런 전관예우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보다 정의로운 사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했지만 우리 현직 출신들이 변호사를 할 때 제대로 못 하더라도 이런 구속기준은 정말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대법관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사실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구속 여부를 얼마큼, 구속 여부에 관한 기준이랄까요, 어떤 경우에 구속되는지 아닌지…… 90년대만 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구속률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은 매우 중요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첨언을 합니다마는 불구속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찰․검찰․법원이 형사사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냐? 모든 사람을 불구속한다, 모든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의자,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처벌돼야 될 사람은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보장을 해 주는 것,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진술거부권이라든지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인권보장이지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것, 구속할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는 인권보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우리가 구속률을 이렇게 낮췄다 또 영장기각률을 높였다, 이것이 하나의 인권보장의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당연히 구속해야 될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게 구속 아니면 불구속 이렇게 돼 있는데 구속을 하더라도 혹시 다른 보석과 관련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속제도에 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중앙선을 넘지 말라고, 계속 중앙선 넘지 마라, 전관예우 하지 마라, 없애자, 그런데 중앙선에 차단막을 설치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들면 중앙선 침범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구속기준에 관해서도 정말 일반인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면 그와 관련된 전관예우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한 번쯤이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혹은 계획을 가져 보신 적 있으세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판사를 할 때는 오랫동안 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교수를 하면서는 평생 또 학자로 살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하셨고, 그전에 3년 6개월간 판사도 하셨고요, 지금 모든 판사들의 꿈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자리 근처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성직의 길을 걸었다는 평가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품앗이를 좀 하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창수 교수님으로부터 발탁이 돼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세 명의 대법관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회원의 참고인으로 나오셔 가지고 칭찬 릴레이를 하셨고 또 발탁을 하셨던 그 양창수 교수님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또 양창수 대법관이 학계의 몫으로 대법관을 하셨는데, 지금 학계의 몫으로 그 후임자가 되시는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감고 저울을, 형평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소송사례에 있어서 한쪽 당사자, 특히 민사판례연구회의 회원들인 김앤장 변호사들이, 또 김앤장에서 의뢰한 사건에 상당한 거액인 무려 1억 5000을 받고 하셨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다 저촉이 될 수 있는 소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적어도 도덕적으로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성질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수긍하셨다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먼저 민사판례연구회와 관련해서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다고……
 이번에 답이 안 나오실 것 같네요.
 이번에 법원행정처의 여러 판사 분들 도움을 많이 받으셨지요, 청문 준비를 하시느라고?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도움을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도 민판연 소속이었다가 회원을 탈회를 했습니다. 대법원장께서도 대법관이 되시면서 탈회를 하셨고요. 이 자리에도 민판연 회원도 계시네요. 저 뒤에……
 다섯 분의 대법관이 민판연 소속이 됩니다.
 작년에 민판연은 오크밸리로 모임을 가셨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작년……
 2015년입니다. 맞을 겁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제가 참석을 안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보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은, 대체로 질의자의 질문이 맞는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얘기를 하십니다.
 적어도 대법관후보자님의 양심은 그 대목에서는 저는 오히려 기준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민판연은 부부동반을 해서 오랜 동안 가족모임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끈끈하게 엮여져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업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가 많아졌습니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왜 탈회를 했을까요? 대법원장께서 대법관이 되시면서 왜 탈회를 했을까요? 적절하지 않아서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은 전체 한 220~230명이 되는 대규모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변호사 수도 4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절대 다수가 김앤장 변호사입니다.
 운영위원을 이번에 내놓으셨는데 이러한 여러 지적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겸허히 받아들이신다면 탈회를 선언하시는 게 맞다. 더군다나 제청권자이셨던 대법원장께서도 탈회를 하셨습니다. 그런 취지를 존중해서도 탈회하는 게 맞고, 궁극적으로는 현직 판사들이 이러한 학술단체라는 조직의 이름하에 재야 변호사들과 함께,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 그리고 부부동반을 하고 가족모임을 가고,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법조 비리,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재보충질의에 또 여쭤 볼 것입니다. 우리 대법관후보자께서 전향적인 답변을 지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양심의 자유를 지금 침범하고 있나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새겨서 생각을 해서……
 
 새기신다는 게, 새기시지만 말고 그것을 표현해 주세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런 여러 가지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탈회 여부에 관해서는 그게 어떤 공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법원 내부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든지 한다면야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법원 내부 인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법관이 된다고 해서 탈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정양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양석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특정 단체에 대한 가입과 또 공무원 행동강령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후보자는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후보자는 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을 받게 되시면, 대법관에 임명되시면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회의 멤버가 돼서 판사의 임명과 연임 동의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여하게 됩니다.
 지금 약 2800~2900여 명의 법관들의 도덕성을 좌우하는 그런 심판대에 계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동료 아니면 선배 법관들의 모범이 되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만 대법관의 위치에서 지금 일탈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 법관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당장 여기 있는 청문위원들에 대한 답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 또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동료 법관들, 과연 내가 대법관이 되었을 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감은?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대법관으로서의 그런 흠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부장판사들의 이탈사례 또 때로는 법원기록을 읽다 과로로 순직하시는 이런 법관도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관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징계현황이 겨우 9건에 그쳤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신뢰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관 되시면 정말 2800~2900명의 우리 법관들의 그런 도덕성을 지키는 데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좀 더 마음을 가다듬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최근에 두 달 전에 저는 이런 일간지 칼럼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민법에 갇힌 대법원’입니다. 혹시 읽어 보셨나요? 두 달 전에 한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법은 개인들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노동법이 존재하는 것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노사 합의 결정이기 때문에 과거 소급분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칼럼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세 분의 대법관이 ‘신의의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배척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선 것이어서 당혹감이 든다.’ 표현이 좀 어려운데 그대로입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법의 과도한 확장해석이, 법리 확장이 우리 국회가 이런 사회법을 만들어서 보호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입법권 침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먼저 이런 통상임금 사건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한 부분은 대체로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이라는 요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칙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민법 2조에서 들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을 결국은 이러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수의견은 적용했습니다마는 세 분의 반대의견이 워낙 매력적으로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통상임금 사건에 관해서 글을 쓰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신의칙이 적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결국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에서 설정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양석 위원님 아주 까다로운 법률 문제로 비법조인이시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차 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출석 요구한 참고인은 총 3인으로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성함과 직위를 말씀드리면 참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 하고 대답하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변호사인 김재왕 참고인!
 일어나시기가 불편하시면……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예.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인 박해식 참고인!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예.
 앉아 주시고요.
 다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인섭 참고인!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앉으십시오.
 앉은 좌석 순서는 가나다로 배열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오늘 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때는 누구를, 어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하시는지 특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먼저 한인섭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후보자하고 지금 말하자면 같은 동료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21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20여 년을……
 이번에 이렇게 대법관으로 제청되자 SNS에 글을 올려서 이랬다는 것이 화제가 됐는데, 아주 좋게 평가셨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동료로서 존경하고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민법 전공이고 대법관이 되면 민법뿐만 아니라 특히 형사법도 당연히 다 사건을 다루어야 되는데 20여 년을 민법만 다루던 교수가 갑자기 형사법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20년 동안 민법만 다룬 학자가 아니고 민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도산법제라든지 인격권이라든지 이런 분야로 계속 자신을 확장해 가고 처음부터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주제가 열려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사법 학자로서 가끔 판례에 대해서 모르는 질문 같은 걸 할 때마다 늘 저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헌법적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군요. 지금 후보자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군복무 기간하고 겹쳐서 여기에 대한 약간의 지적이 있는데, 그때 후보자의 말에 의하면 군 근무시간 중에 간 적은 없고 주말에 열리는 무슨 블록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학점을 다 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블록 세미나 그런 게 있습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학기를, 매주 수업을 3시간씩 진행하는 교수도 있고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발표토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강의가 대학원 수업에 매주 단위로 주간에 이루어진 것이 조금 적었고요. 그 당시에 군에 복무하는 많은 청년들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니고 있을 때 평가를 할 때 초점은 과제물의 충실성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김재형 그때 대학원생이 과제물에 대해서 유달리 충실하게 계속 들어오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교수를 보조하고 있으면서 그걸 따로 챙겨 놓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해식 변호사님!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예.
 김재형 후보자하고 사법시험 동기지요?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예, 사법시험 동기고요, 같은 반 제 앞자리에 김 대법관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친하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또 나오시게 된 겁니까?
박해식참고인박해식
 국회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사법 교수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약간 의문이 있어서 저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인은 행정법원에 오래 있었지요?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재형 후보는 판사로 재직한 것이 한 3년여밖에 안 되니까 행정법에 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나름 어려운 행정사건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저는 아마 한 1997년부터 지금까지 행정법 영역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법을 죽 해 오면서, 행정법의 기초가 되는 이론의 대부분은 민사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법 이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행정법 이론 또는 특별법 이론에 있어서 좋은 해석론을 펼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만 보면 행정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사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거래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대등하지 않은 당사자인지 여부는 대등한 당사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해 내면 그 나머지 부분이 대등하지 않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익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익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공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론 중의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거래상대방의 보호라는 것이 공법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이 사법이기 때문에 이론이 다르고 공법이기 때문에 이론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론적인 것은 그 정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해 주시는데 수십 년 동안 보아 온 후보자 단점을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박해식참고인박해식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 앞자리에 앉은 그런 후배이기도 하거니와…… 평소에 저도 교수 되는 게 꿈이었는데 교수 못 되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김재형 대법관후보자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참, 예상은 했지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시간관계상 김재왕 참고인에 대해서는 물을 시간이 없는데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 가지 취지나 이런 게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인섭 교수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후보자님과는 교수생활 꽤 오래 같이 하셨지요? 얼마 동안 하신 건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서울대학교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95년 9월부터니까 21년입니다.
 20년 넘게요. 굉장히 장기간 같이 하셨네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2년에 출간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책 알고 계시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제가 실질적으로 편집에 관여했습니다.
 후보자가 쓴 글도 읽어 보셨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그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그 글이 상당히 놀라운 것은 그냥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본인의 군 검찰관으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는 것이 다른 논문들하고 다른 점이고요.
 군 검찰관으로 있을 때 공군 검찰관으로서 당시 양심적 집총 거부자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선고가 됐는데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군 검찰관의 자격으로서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군 판사가 놀라 가지고 하다가 판사가 그걸 수락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석사 과정에서 제출된 논문인 것 같은데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자신의 체험이 들어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보통 논문이 쌓이면 다 버리게 되는데 이 논문은 놔둬야 되겠다 해 가지고 놔두었다가 나중에 책을 내면서 생각이 나서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게 김재형 석사 과정 학생이 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 논문 같이 싣자’라고 해 가지고 막상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쓸 당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약간 첨가하는 식으로 해서 논문이 완성이 됐는데 나름 충실하고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래는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것이 관례인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서 조사까지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1년 6개월을 왜 구형했는가 하니까 1년 6개월 미만이 되면 다시 재소집 영장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민간법원에서 1년 6개월 선고가 2001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공군에서, 아마 육군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공군은 아마 사례가 아주 적었고 해서 그냥 판사도 그대로 수용하고 조사는 받았지만 잘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양심적 병역거부 외에 후보자가 국내 인권 관련해서 또 어떤 발언이나 저술을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발언…… 저술은 잘 모르겠는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하는 각종 학회 모임이 있으면 늘 나와서 듣고, 언제나 마지막 단계에서 질문을 아주 차분하게 잘 던집니다. 그러면 기존 법률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던지기 때문에 늘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인권감성지수를 점수로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인권감성지수는 점수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차분하고 착실하고 남의 이야기를 아주 경청하는, 남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경청하는 바탕 위에서 다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자신의 어떤 기본 태도로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하도록 한 것은 사법부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한 헌법적 결단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법원의 판례들을 계속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쌍용차 노동자 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나 또 KTX 승무원 근로자 지위 불인정 판결 등도 1․2심 판결을 뒤집었고,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는 대법원 전원 판결 95건 가운데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 것으로 평가받는 판결은 16건이었는데 반해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경우에는 81건 가운데 7건, 그래서 8.6%에 그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법원의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대법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그동안 쓴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기본적으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소수의 이슈에 대해서 드러나게 글을 쓰거나 하지는 않지만 늘 귀를 기울이는, 존중하는 자세는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다른 대법관보다는 스펙트럼이 좀 넓게, 법학적 상상력을 투입해 가지고 넓고 개방적인 판결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후보자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많이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민판연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민사판례연구회, 교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민판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시나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저는 형사 쪽입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후보자께서 민사판례연구회의 탈회를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후보자와 같은 시기에 서울대 교수로 임용이 되셨습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그때가 199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그 당시 교수 채용 공고를 보면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교수님도 그 당시 박사학위자로서 교수에 채용이 됐습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후보자는 그 당시 박사학위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 교수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한다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학자로서 대학원 과정을 죽 밟는 사람은 박사학위가 다 있었던 것 같고요. 판사나 변호사 등으로부터 올 때는 실무에서의 경력과 그 사이에 쓴 논문,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교수로 채용을 했는데 김재형 교수 말고 그 이전, 이후에도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보면 석사학위자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하면 연구 실적이 필요해요, 연구 실적이. 그래서 1995년 5월이면 1993년 3월 이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연구실적 200%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그중에 3건이 1995년 5월 15일, 6월 1일, 7월 1일 자에 발표가 됩니다. 게재가 되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수 채용 공고 마감 즈음해서 집중적으로 이 논문들을 내는 겁니다.
 무슨 취지냐 하면, 그전에는 논문을 안 썼다가 교수 채용 공고 날 즈음해서 이 논문을 내는 거예요. 실적을 맞추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교수 가기로 사전 내정을 받은 다음에 형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논문 쓴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제가 교수되고 난 뒤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도 같은 지원자로서 남의 지원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서류 마감한 즈음에, 한 달 전쯤에 갑자기 두세 건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서울대 교수 가기로 이미 내정을 받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논문 두 편, 세 편 더 써서 맞춘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보기에 서울대 교수 채용 과정이 특정인을 속된 말로 심는 방식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일반적으로 보면 교수 후보에 대하여 학부 때부터 죽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구체적 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석사학위 취득 과정 관련된 겁니다.
 한두 건의 과목 정도야 리포트 제출도 가능하고 블록 세미나도 가능하겠지만, 한 학기에 한 네 과목 정도 듣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으면? 그러면 네 과목 전부 다, 두 학기에 걸쳐서 여덟 과목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리포트로 대체하거나 블록 세미나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다른 것도 아닌 박사학위 과정을 진행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이 구체적 건 자체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가능한 상태였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그 당시에 타 대학에 교수로 계신 분 또 군 법무관으로 계신 분, 이런 분들이 매주는 아니지만 계속 틈나는 대로 오고 리포트를 써 내고 그것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군 법무관이 그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도 없었고 전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교수님께서 서울대 교수시니까 오늘 나왔던 주제 중에 또 하나를 여쭤 볼게요.
 교수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논문 같은 것 쓰기도 하고 외부에 의견서 같은 것 제출도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혹시 외부 재판이라든지 그런 데 관련해서 의견서 제출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로펌이나 그런 데에서도 의뢰를 받아서 제출하기도 하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로펌의 의뢰가 전혀 안 옵니다.
 그렇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가서 힘없는 쪽에서……
 만약에 로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보면 대가를 받고 강의라든지 평가, 자문, 의결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이전에는 똑같이 적용됐던 규정이라 보입니다.
 교수님도 아마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거나 의견 같은 것 내고 대가를 받으면 다 소속 기관에 신고를 하셨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최근에 올수록 그것이 엄격화되고 구체화되고, 이전으로 갈수록 신고에 대한 것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정도의 시점에서는 그게 엄격화되어서 규정도 바뀌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규정에 따르면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다 신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재판에 관련 의견서를 내고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될 사항이 맞겠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제가 그런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야 고민을 했을 텐데요.
 그렇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제가 한 번도 그런 상황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의 쟁점이나 규정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교수님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대가 법인화되기 전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그런데 적용을 아예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 있으면 규정을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시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서울대가 아니라 법인화되지 않은 다른 국립대 교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공론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참고인 한인섭 교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은 후보자와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계셨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평소에 참고인은 SNS에 사회 현안에 대해 많은 글들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저 말입니까?
 예, 그러시지요?
 저도 직접 SNS에 들어가 봤습니다. 하루에도 사회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올리시고 계시는 모습을 접하게 됐는데요. 7월 22일에 김재형 교수에 대해서 글을 올리셨습니다.
 보면 ‘인격적으로 온유겸손하다. 학생 지도도 지극정성이고 모두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외유내강의 성품이다. 개인적으로는 김 교수와 볼 수 없게 되어서 크게 아쉽고 사법부로서는 크게 잘된 일이라는 점에 한 점 의혹이 없다. 나는 김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이렇게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토록 확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그동안, 21년 동안 계속 관찰하고 대화한 바로는 대법관이 되어야 될…… 저는 한국 법조사의 법조인물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대법관의 하나의 모델상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곤 하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자기 주견을 가지고 있되 경청하는 미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경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법률가들이 강한 주장, 독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언성을 높이면서 주장을 세게 하거나 이런 적이 없고 그러면서도 맥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6년 후배인데 말을 놓고 지낼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언제나 깎듯이 존중하면서 지내는 사이였고 그래서 그 점에서 더 신뢰하고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동료를 대법원에서 빼앗아가니까 개인적으로 크게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판단이 되는 내용들을 올려 주셨는데 ‘김재형 대법관후보자가 사고의 폭이 넓고 개방적이므로 개방적 판례를 기대한다’는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
 대법관에게 있어서 개방적 사고가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보십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대법관은 새로운 법리를 안정된 토대 위에서 개척해내는 역할을 많이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사법관료제에 수십 년 익숙하다 보면 기존의 판례에 그냥 젖어들고 답습하게 되는데 김재형 교수의 논문이나 주장들을 보면 항상 판례를 중심에 놓고 사고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학적 상상력을 집어넣어서 결론이 늘 좀 새롭게, 좀 도전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활발한 입법 참여활동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입법활동이라든지 또 판례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눈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를 답습하거나 안주하는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대법관후보자가 학계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학자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법학적 상상력을…… 대법관후보자도 늘 제자들에게 법학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학적 상상력이 실은 사회 저변의 가치통념이나 중요한 것과 조금 괴리될 수도 있는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사람에 대해서 늘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지요. 거기서 잘해 나가기를 바라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주장, 아마 대법원의 새로운 주장이나 여러 가지 논리가 나왔을 때 ‘이게 뭐야?’ 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 주장을 열심히 보고 그 주장의 논리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계속 여쭙게 되는데요. ‘연령상으로도 후보군 중 가장 젊은 편인데 대법관 다양성에의 여론도 그의 선정에 일조한 듯 하기도 하다’라는 평가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다양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려 섞인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직 대법관 12명 중에 서울대 법대, 판사, 50대 남성이라고 하는 동질성 때문에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법관후보자로의 임명이 이 다양성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현재 구성에서 볼 때 교수가 한 명도 없잖아요? 교수가 한 명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제까지 주장되었던 학계의 이론들이 실무로 들어갈 통로를 가지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고.
 50대 남자, 판사 하고 부분적으로 겹치지만 몇 십년간 걸어온 것이 학자로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학자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장에 있어 가지고 실무에 함몰돼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주장쯤에서 대립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의 한 요건은 분명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은 형사정책 및 형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민법만 오랫동안 연구해 온 탓에 형사사건의 전문성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참고인이 생각하시기에 형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자질이나 능력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후보자가 그러한 자질이나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글쎄요, 제가 ‘후보자는 형사사건을 취급할 자질이 떨어질 수 있다’ 요 생각은 후보로 지명이 되었을 때 그 우려는 마음속에 든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판례를 읽을 때, 판례 탐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읽을 때 그냥 민사만 딱 보고 형사․특별은 전혀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의 판례를, 주요한 판례를 다 알고 있는 토대 위에서 질의응답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세 분, 한 분은 후보자님의 제자로서 또 동료로서, 친구로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 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범털과 개털 아시지요, 범털과 개털? 우리나라 국민들 80%가, 10명 중에 8명이 ‘우리나라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설문조사로 이게 나오고요.
 특히 요즘에는 생계형 범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경기가 어렵고 특히 우리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생계형 범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잘못을 범하고 감옥소에 가면 ‘내가 잘못해서 왔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수 없어 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없어 왔다’ 이런 인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 아니겠습니까, 독일 말로 페어핼트니스매씨히카이트(Verhältnismäβigkeit)라고?
 저도 오스트리아 민법을 공부 좀 했는데요, 행정법․헌법을 공부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균형감각에 의해서 정말 소수자…… 법의 또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소수자에 대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데,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정말 형평성에 맞게 소수자를 배려하면서 이런 판결을 잘하시리라고 보시는지 김재왕 참고인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사실 저는 김재형 교수님을 알게 된 게 로스쿨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가 있어 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 교재파일을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장애가 있으니까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이런 교재파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수님께서 제 요청에 흔쾌히 응해서 그 학기 내내 교재파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겪은 교수님, 그러니까 김재형 후보자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인데, 제가 듣기로 후보자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저 이어서 로스쿨에 들어온 다른 시각장애 학생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서울대법대에서 공부를 했던 최영 판사나 이런 장애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물론 제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를 볼 때 이런 장애라든가 다른 소수자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러실 수 있을 분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원에 있어서 판결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당사자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식 참고인.
박해식참고인박해식
 김 교수님의 평소 성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도 아마 형평이라든가 약자․소수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제가 읽은 글 중의 하나가 김 교수님이 쓴 글인데 ‘황금 들녘의 아름다움’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가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에 김 교수님의 철학이 스며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섭 참고인.
한인섭참고인한인섭
 대학에서 만난 경험이 보다 제한적일 텐데 그런데 나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늘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마음 씀씀이가 두루두루 미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고루고루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봤지요. 후보의 특징 중의 하나가 자기를 내색하거나 잘난 척하는 이런 일은 특히 별로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질의에서 보면 본인한테 불리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오늘 인사말씀에 ‘대학 4학년 때 존 롤즈의 정의론을 감명 깊게 읽고 졸업논문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정말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서 정말 형평에 맞게, 특히 소수․약자를 배려하시면서 좋은 판결을 하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참고인께서도 다 김재형 대법관후보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다 보기 좋은 모습이고요.
 저는 정말 고민을 하나 같이 의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대법관을 대법원 판사라고 부른 적이 있었지요. 이제는 대법관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호칭이 바뀌는 것은 그만큼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아닌 그보다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기가 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률가, 법학자를 넘어선 현인(Wise man)으로서의 역할을 대법관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법원 판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대법관이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스티스(Justice)지요, 그렇지요?
 저는 김재형 후보자를 볼 때, 경력을 보고 또 과거의 교수생활을 볼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인이 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세상 물정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많이 알아야 되고. 3년 6개월 판사 생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다 교수 생활을 하셨단 말이지요. 과연 접했던 세상이 넓게 세상을 접하셨는지 아니면 대학이라는 사회에서만 보신 것인지 정말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 분 다 답변하셔도 좋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김재형 교수에게 ‘아니, 왜 판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는데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법률이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법리 탐구도 하지만 변화하는 현실을 느끼고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나와야 된다. 그것 때문에 판결에 대한 탐구를 하는 이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 전문가로서 현실을 파고들고 이해하는 유의 어떤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법관, 참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대법원 판사’라고 하는 것이 유신 5공 때 ‘대법원 판사’라는 단어를 썼고 87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법관’이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관이라고 하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자기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쪼개 보면 정의, 형평, 양심, 그다음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자기의 판결을 통해서 제대로 반영돼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조금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주저하고 자신 없어 해 하면서 남의 의견을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듣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 덕목을 현재 다 갖추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덕목을 갖추고 살려고 계속 노력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김재왕 참고인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변호사 생활 하고 계시지요?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예.
 아마 대법관을 보는 시각이 일반 판사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예, 그……
 어떠한 판결을 요구하는데 대법관후보자는 그런 것을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쪽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위원님께서는 대법관으로서 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인이기도 하지만 대법관에게 정말 필요한 자질은 용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당사자로서 소수자로서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을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소수자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입법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나 행정부를 통해서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의 얘기가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수자의 인권과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이고 그 사법부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특히 소수자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을 보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원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입법부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법원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은 소수자는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나 행정부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률적 상상력을 통해서, 법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지금 현 법률의 해석으로써 충분히 소수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 사법부가 단호하게 그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법원의 판결이 보이는 모습은 그보다는 약간은 소극적인, 어떻게 보면 그 주장도 물론 맞지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좀 더 나서서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김재형 교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법률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가르침 같은 것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 이재정입니다.
 세 분 참고인들이 모두 후보자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습니다마는 각자 또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활동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김재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진술하실 수 있는 흡사 전문가 증인, 전문가 참고인으로서의 역할을 드릴까 합니다.
 일부 참고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인섭 참고인, 한인섭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보수화라는 말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진보화된다고 해서 반드시 선이냐라고 하지 않거든요.
 다만 보수화라고 국민들이 칭할 때는 상식적인 법리와 그간의 판례를 뛰어넘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결이 연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지적하면서 보수화라는 말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배숙 위원장, 정양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 상식으로 당해 판결의 결론이나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던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긴급조치 9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시 헌법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행 헌법으로도 긴급조치 9호는 무효이다, 처음부터 무효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 받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여전한 가운데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5년 대법원은 일개 부(部)의 판결로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케케묵은 통치행위론 흡사의 이론을 다시 끌고 와서 결국은 면죄부를 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모두 외면당했습니다.
 관련 판결에 대해서 한인섭 교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리에 대한 동의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이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정면으로 등지고 있는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부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비판이 높은데요, 그에 관련한 의견도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진술 부탁드립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그 부분은 김재형 후보와 상관없는 질문……
 그것과 무관하게 일단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이미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아주 늦긴 했지만 2010년, 2011년에 2개의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 가지고 긴급조치는 당시의 유신헌법에 비추어봐서도 무효․불법이고, 또 헌법이 계속 연속되는 코어가 있을 텐데 그 코어 속에 비추어봐서도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공인되고 2개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판정이 났으면 그에 따라서 입법부는 긴급조치 무효화 및 그에 따른 보상 및 후속조치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을 독일식으로 전면적으로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사법부로서는 2010년, 2011년의 그 기조 위에서…… 사법부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했잖아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하면 사법부에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의 처벌에 대하여 정당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판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숨기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자기반성 차원에서도 하나하나의 배상과 원상회복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완전히 뜻밖에도 그 범위를 줄이고 그에 따른 판결 자체가 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판결을 하는데 그러면 법관은 왜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관은 어떤 시대든지 자기 법률가의 양심, 헌법과 법률과 양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자연법과 기본법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개개의 사건을 판단하고 고민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영구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교수님이 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 같고, 관련된 입장을 더 설명 못 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판례와 배치됐다면 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그렇지요.
 전원합의체로 이루어졌어야 마땅하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이상입니다.
 김재왕 참고인, 김재왕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익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는 어느 활동 하나 공익활동이 아닐 수는 없겠지만 특히 소수자․약자를 위한 소송을 대변하고 계시지요?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예.
 관련된 법리 연구나 기타 다른 나라의 사례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악용되고 있는,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법리의 준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단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 소위 얘기하는 SLAPP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지요, 고민해 보신 적 있지요?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예.
 보통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자․소수자 등 다수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공적영역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그 목소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를 SLAPP 소송이라고 하지요. 그런 경우에 통상 외국의 사례에서는 각하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지요?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에게 그렇게 권리가 남용되는, 그래서 소수자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되는 경우라면 법원이 적절하게 제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법리를 지금 현재 관련 소송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지요?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예, 그렇습니다.
 관련한 소송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아까 소수자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소수자들이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에 소수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나 행정부에 진출시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님, 그 얘기 시간은 더 무한 있으니까 먼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에게 가압류하고 강정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SLAPP 소송 범주 안에 들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요?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집회에 참가하는 주최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 역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후보자와 아주 무관한 질문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미리 밝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마는 김재형 후보자께서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고, 각자 특수관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안에 대한 의견들은 서로 부딪히더라도 객관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형 후보하고 관련 있는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님께 먼저 여쭐게요.
 언론보도를 보면 학생들의 평가도 굉장히 우호적이다, 대법관후보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재형 교수는 강의도 괜찮았지만 논문의 퀄리티가 매우 높으면서도 여러 개를 발표하시는 것으로 유명했다’ 또 ‘수업 스터디 모임이 팬클럽처럼 발전되기도 하고 학생들의 고민도 들어 주려고 노력하시기도 했다’ ‘서울대학교가 제출한 교수평가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3 이상으로 높은 평가가 다수다’라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좀 미화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건지……
 제자이시지요, 김재왕 변호사께서?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예.
 그러니까 제자께서 실제로 보고 느낀 바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아주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사실 김재형 교수님께 수업은 두 과목 들었습니다.
 일단 김재형 교수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강의를 할 때 있어서 우선 학생들의 욕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로스쿨 다닐 때는 변호사시험이라는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착실한 기본기 강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욕구에 대해서 김재형 교수님은 어쨌든 충실하게 파악하셔서 이론과 판례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학습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다음 김재형 교수님은 강의 스타일이 굉장히 부드러우셨습니다. 일부 다른 몇몇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지 못하거나 과제를 충실히 하지 못했을 때 엄한 질책도 하시고는 하셨는데 김재형 교수님은 그럴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판례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폭넓게 인정을 해 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고.
 사실 학교 다닐 때 김재형 교수님의 강의는 인기가 좋아 가지고 실제로 수강신청하고 싶지만 다른 학생들에 밀려서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게 김재왕 변호사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예, 실제로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법관후보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도 나왔고 오늘 위원님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를 박해식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로펌 같은 데다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것,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연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죽 우리 후보자를 보아 온 결과 돈을 받고 로펌의 입맛에 맞게 의견서를 내줄 만한 인격의 소유자인지, 그럴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있다면 대법관후보로서 크게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펌에서 교수님한테 의견서를 또는 자문서를 요청하는 것은 그 교수가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전문가한테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두 가지 같아요. 기존의 의견들이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경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게 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 의견서를 쓸 때 자기의 기존 학술적 배경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학술적 배경하고 틀린 의견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펌의 구미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거절을 하지 의견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문의견을 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그런 학술적 소신을 좀 더 나름대로 연구를 더 해 나가서 그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의견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의견서를 냈다고 해 가지고 또는 거기에 돈이 개재돼 있다고 해서 자기의 학문적 소신과 다른 결론을 낸다는 것은 저는 있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로펌의 입맛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인섭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라서 상당히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후보자께서요. 거기에는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민사판례연구회 탈회를 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 후보자께서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로비의 대상이 된다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와준다든지 그런 유혹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탈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 판결을 할 때 그런 주변 정황이라든가 로펌의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인지, 그런 것들을 그동안 봐 오신 이분의 인격에 비춰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원래 법원 내의 각종 연구회 모임들이 1980년대 후반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연구활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여러 연구회가 있고, 민사판례연구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연구회의 활동들이 새로운 법리의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최근의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련의 무죄판결 같은 것도 국제인권법을 치밀하게 여러 학자들이, 여러 실무가들이 팀을 짜 가지고 연구한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법 실무가들의 연구활동은 권장되어야 되고,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학계와 실무계가 같이 연합해 가지고 해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민사판례연구회의 유래는 조금 알고 있는데 곽윤직 교수님이 실무지향적 연구역량이 좀 취약하다, 그래서 실무와 학계의 인재를 모아 가지고 정성껏, 한 번도 놀지 않고 매달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민사판례연구가 장대하게 나왔고요. 그 토대 위에서 많은 민사판례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다만 거기서 판사와 변호사 뭐 이렇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인적인 연관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계하고 또 개인이 거기에 소속됐느냐 안 됐느냐 이전에 학회의 활동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연말에 한 번씩 법원에서 전체 활동실적 같은 것들이 보고가 되는 등, 투명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확보하는 장치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섭 교수님, 후보자를 너무 칭찬만 하신 것 같아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아니요, 저보고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혹시 따끔하게 충고하실 만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사람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장점처럼 보였던 것이 또 6년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법원의 논리 속에 함몰되어 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도 그렇지만 평소에는 수많은 비판을 교환하고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해서 칭찬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만 그런 것이지 평소에 늘 비판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사위원님들하고 또 국민들이 대법관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여름에 고생하는 건데, 이것 혹시 사람 잘못 본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한 교수님, 제가 인물검색을 해서 죽 보니까 열정이 대단하세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쓴 게 나와 있더라고요.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독재교과서는 유신체제 때나 있었고 지금은 저 북한 정도에나 있다는 것 아닌가? 유신종북이다’ 이렇게 상당히 격한 평가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정당한 평가를……
 정당한 평가?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고…… 지금 이분이 대법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오전 오후에 후보자한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국정화 방식이냐 검정제 방식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검정 방식으로 하더라도 일방적 입장에서 검정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결국 국정화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교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수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토론이나 또는 논쟁을 했던 적이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한 교수님께서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의 역사적 의의’라는 글을 쓰셨지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예.
 이게 언제 쓰신 글이에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2010년도에 쓴 것 같습니다.
 2016년요?
한인섭참고인한인섭
 2010년.
 2010년. 여기에는 현행 헌법 전문의, 하여튼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명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법통은 여기서부터 이어진다라고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자는 주장은 역사와 법통에 대한 무지의 소신일 뿐이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저도 어제부터 읽었습니다, 이 글을.
 그런데 이것에 근거해서, 한 교수님의 이 글에 근거해서 제가 오전 오후에 후보자에게 건국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언제를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하지요.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역사적 사건이나 계기에 관한 정치적 평가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안인데다가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한 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수립됐는지 그 기산일이 언제인지, 또 그리고 3․1 정신에 의거한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 이게 저는 이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들어요.
 (정양석 간사, 조배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진짜 이것 사람 잘못 본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가 한 교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우선 ‘건국절’이라는 단어를 꼭 써 가지고 특정 날을 그런 날로 만들어야 되는 데는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3․1절은 대한민국의 건국기원절이라고 생각하고,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헌법적 차원에서 또 하나의 건국절일 수 있고, 8ㆍ15는 해방을 가져왔으니까 건국의 초석이 됐고 그다음 개천절은 5000년 역사의 첫 시발점을 이루니까 건국절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다만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대한제국은 조선왕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왕국으로부터 민국으로의 어떤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왕국으로부터 민국으로의 전환은 3ㆍ1 대혁명을 통해서 주권자의 존재가, 국민의 존재가 처음으로 강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그것을 법제적으로 표현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고, 그 임시헌장과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은 일곱 가지 단계의 법적 문서의 전승을 통해 가지고 이어져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의 어떤 평등한 지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 국가 체제와 관계된 부분이 거기에서 결정되어졌고, 1948년에 입헌군주국으로 할까 그냥 민주공화국으로 할까 그 논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어제서부터 두 번이나 읽었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데…… 여하튼 지금 후보자가 이 건국절에 대한 인식을 교수님처럼 분명하게 역사적 명분을 가지고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하고 계시지를 못해요. 이것 끝나면 꼭 좀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알았습니다. 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이 후보자가……
 1분……
 예.
 후보자가 누누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첫째, 성실 그리고 공정 그리고 용기 이 세 개의 덕목을 자기의 신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하고 건국절의 문제는 특별히 임용제청권자 대통령님의 관심사항이에요. 그래서 임용 제청이 된 순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눈치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가 들어서 제가 조금 길게, 아주 22년간 이 후보자를 들여다본 교수님께 좀 길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아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 또 주위 사람이 열심히 설명하면 그것을 경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고.
 이 주제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주제잖아요? 저도 최근 한 2~3년 사이에 겨우 정리를 했는데,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듣고 하면 합리적 부분을 수용할 것이 아닌가, 단 현재 그 쟁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지식이나 관점을 가질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모쪼록 임용 제청되고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용기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또 말씀을 서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아마 지금 후보자도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최교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영주시ㆍ문경시ㆍ예천군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오늘 민사판례연구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박해식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연구회에 그대로 계속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탈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도 탈퇴를 하셨고 다른 분들도 탈퇴한 전례가 있어서 탈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많은데 우리 박해식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아까 한인섭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종국에 가서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그 민사판례연구회가 우리한테 기여한 그런 공적은 굉장히 많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판사를 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민사판례연구회가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라는 책에 나오는 논문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고 그래서 그 법학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자료가 됐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작용도 있는 만큼, 아까 또 부정적인 인적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조금 부적정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본인이 적절하게 아마 처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법조계에 있으면서 대법원 판례 중에 제가 기억나는 판례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형사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문서를 복사하는 것이 문서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과거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문서를 복사하는 것은 원본이 아니니까 그것은 아무리 복사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행사하는 것도 별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 판례가 여러 번 나왔는데 그 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뒤집었습니다. 문서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도 위조죄 및 행사죄가 된다……
 또 한 가지는 운전면허증인데요.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가 쭉 나오다가 그것도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도 공문서부정행사가 된다’……
 저는 그런 판례가 있었음에도 계속 기소를 한 그 검사도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한 검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기소가 계속되자 이를 바꾼 대법원도 굉장히 사회 형편을 잘 살펴서 한 판결이 아닌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관을 누구를 모시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면 최근에는 치과의사가 눈가에 보톡스 놓는 행위 이것이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용이 된다, 치과의사도 눈가에 보톡스를 놓을 수 있다 그렇게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혼인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나라마다 다른데 최근에 판결된 것 보면 역시 파탄주의보다는 책임주의를 또 기본으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디지털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휴대폰 속에 모든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 속에. 예를 들면 간단한 비밀 누설에 관한 혐의로 어떤 사람의, 어떤 공직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렇게 문자 주고받은 것을 검색을 했는데 거기서 횡령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범죄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증거로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느냐,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법원도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경험과 또 연구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구성이 말하자면 서울대, 판사 출신, 이제 또 남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재형 대법관후보자님은 어떠한 분인지 한인섭 교수님하고 김재왕 교수님, 순서대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서울대는 맞고요. 판사라고 하지만 판사는 3년 했고, 그다음에 아마 본인의 자기 정체성은 실무에 아주 밝은 교수 학자로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학자는 아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어떤 지식인이다라고 할 때 자기 일관성을 계속 밀고 나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남성은 맞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젠더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그런 면에서 닫혀 있지 않고 좀 열려 있는 생각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왕참고인김재왕
 사실 저는 그냥 교수님을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그냥 저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충분히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어려움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의 박범계 위원입니다.
 박해식 변호사님, 민판연을 제가 오늘 죽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 곽윤직 교수님 계실 때 민판연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 민법 이론이 사실 많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할 때 민판연이 그 부분에 대한 역할과 성과가 있었다는 점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나 사회의 다양화 또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전관예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남부지법의 초임 판사를 했는데 2년차쯤 되니까 주위 동료 중에 민판연에 현직 판사가 가입을 했다더라 이렇게 회자가 됐습니다. 민판연의 회원이 되는 것은 판사로서 일종의 선택이 된다고 우리 모든 판사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민판연에 소속된 법관들은 좋은 보직과 출세의 길을 달렸습니다.
 현재 한 분은 탈회를 했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세 실장 모두가 다 민판연 회원이었습니다. 두 분은 여전히 회원이고요. 한 분은 탈회를 했습니다. 대법원장께서도 탈회를 하셨습니다.
 민판연 소속의 법관이었다가 여러 사정으로 사직을 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김앤장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굴지의 거대 로펌으로 갑니다. 그 수가 48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중에 24명이 김앤장 변호사입니다. 바로 이 점을 본 위원은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형 대법관후보께서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는, 중계를 안 하니까 지켜보지는 않겠네…… 녹화니까 지켜볼 이 엄중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당신을 제청했던 대법원장의 뜻을 따라 탈회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식 변호사님, 거의 같은 취지시지요?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명하게 처신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섭 교수님, 제가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수님 팬입니다. 트위터 오늘 것도 봤습니다.
 김재형 교수를 사랑하신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김재형 교수가 대법관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국가적 이슈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법원이 행정이 과도화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판사들은 매우 우수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재판상의 독립을 내부적으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사법행정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된 재판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질 정도로 과도화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분이 대법관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러한 과도화, 법원 내의 민주화, 재판의 독립이 내부적으로 보장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민사만 연구를 하신 부분입니다. 민사만 연구를 했다는 것은 개인 간의 권리구제, 개인 간의 권리관계에만 몰두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인섭 교수님이 인정하듯이 지금 21세기, 2016년임에도 불구하고 엄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춥습니다.
 오늘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사 의뢰됐습니다. 두 달 가까이 엄청난 언론보도를 통해서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 특별감찰관은 감찰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또 고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재판을 지향합니다. 전원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누가 다수를 차지하느냐의 게임입니다.
 오로지 서울대학교라는 상아탑 안에서 민사적인 연구만 하셨던 김재형 대법관께서 대법관이 되신다면 과연 본인의 소신처럼 다수를 끌어서 대법원을 변화시키고 소위 말하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출신의 다양성이 아니라 사고의 다양성, 또 민주성이라는 관점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재판 사안 하나하나에 반영되는 그러한 다양성을 과연 확보해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개인 간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평생을 연구하고 천착해 온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가까이서 지켜보신 한인섭 교수님께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민사만 연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민법학자 중에서 인격권의 법리를 제대로 개척을 하고, 이것은 새로운 연구로 더 발전해 나간 거지요. 나가면서 그것을 단행본으로까지 내고 그것 가지고 수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20대 후반의 군검찰관이 그것을 용기 있게 구형을 내릴 수 있다는 이것이 그렇게 흔한 사례겠습니까? 2002년까지 민간 판사에게도 생각도 못 하고 불가능했던 그것을 해내는 이런 것인데, 어떤 소신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상당히 강한, 자기 흔들림이 없는, ‘외유내강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늘 들었고, 그다음에 재판상의 독립에 대해서는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데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한 명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3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서 머저리티(majority)를 형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명의 제대로 된 소수의견은 다음 심(審)의 다수의견의 토대를 닦아 주기 때문에 정말 한 명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대법관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양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 정양석 위원입니다.
 박해식 변호사님 또 한인섭 교수님께 공통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박해식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동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법관생활을 하셨지요?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재형 후보자께서는 짧은 3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자유로운 법률에 관한 지적 탐구를 많이 하셔서 이제 또 대법관으로 제청이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보면, 소위 법관들이 가는 단계를 본다 하면 지금 사법시험 동기분들이 약 스물일곱 분이 계시고 지법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에 주로 많이 계시고 지법원장 나중에 고법원장을 거쳐서 대법관으로 이렇게 가는 코스인데 짧은 법관 하시고 학교로 오셨다가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이제 대법관으로 가시게 됩니다.
 많은 재판 서류에 힘들어하시고 또 승진과 전보와…… 법관으로서도 고민 또 직장인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 온 그런 법관들이 보실 때 이런 경우, 학교로 가셨다가 오시는 경우, 그래서 대법관이 돼서 또 우리들의 인사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어떤 생각들이 드실지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법관후보자가 각별히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어떤 것인지 우리 박해식 변호사님께서는 동기시고 또 법관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편하게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잘되신 것입니까, 아니면 배가 좀 아프신 겁니까?
박해식참고인박해식
 아까 윤상직 위원님께서 언뜻 한번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대법원판사’였다가 이름을 이제 ‘대법관’으로 바꿔서 그 ‘대’ 자가 그냥 단순한 ‘큰 대(大)’ 자이겠느냐, 현인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판사로서의 능력과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적인 판사 같으면 대법원 판례라든가 또 관행, 관례 이런 걸 잘 분석해서 법을 해석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도덕성․청렴성․성실성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대법관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용기’도 말씀하셨는데 용기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박시환 전 대법관 얘기인데 제가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대법관 덕목이 뭔가 해서 찾아봤는데 박시환 대법관님이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사회적 의미가 숨겨진 사건을 찾아내서 시의적절하게 법리화시켜 내놓는 문제의식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퇴직한 양창수 대법관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개별 사건에서 일반적 의미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대법관한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재형 후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자꾸 민사법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민사법을 하면서 민사법과 행정법 영역 또는 형사법 영역하고 관련 있는, 교착하는 지점에 아이디어를 많이 착안해서 글을 쓰시고 그 글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론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행정법적 마인드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재판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행정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행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들 모두가 모여서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아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형평’이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모든 점에 있어서 머저러티(majority)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마이너리티(minority)라는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법관과 협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요.
 한 교수님 답변 듣기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청문회를 하면서, 또 한 분 한 분의 대법관을 임명할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 대법원이 또 우리 법원이 변화하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지만 과연 임명된 뒤에 그 폐쇄된 것으로 보이는 조직 내에서 얼마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잘될 수 있도록 오늘 진술로 그치지 말고 주위에서 계속 어드바이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서요, 단순히 우리 지인이, 내가 아는 교수가 대법관이 돼서 좋고 오늘 덕담해 주겠다를 떠나서 이런 기회에 대법관 임명 제청이라든가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예비 법조인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인섭참고인한인섭
 대법관의 인원이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데 대법원을 중심으로 그것을 계속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고법 상고부라든지 상고법원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대법원의 인원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늘어나서, 한 20명 이상으로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정도로 하면서 인원 구성에서 다양성의 요구를 좀 폭넓게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에 참고인 진술 들어가기 전에 소회의실에서 존경하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 저희들 다 모여서 대법관후보께서 여러 가지 자질과 소양을 충분히 갖췄지만 현재 민사판례연구회의 운영위원은 내놨지만 회원의 자격을 대법관으로서 계속 유지하는 게 적합한 건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청권자인 대법원장도 탈회를 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법조, 판사와 검사를 다 역임하셨고 법사위원도 하셨습니다. 4선 의원이십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께 정중히 저희들의 통된 인식을 전달하셔서 결단을 좀 하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저도……
 예, 말씀하십시오.
 다 모이셨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사판례연구회가 후보자한테 정말 그렇게 악영향을 끼칠 것인지 안 끼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분의 인격권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전체의 의견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법관으로서 임명이 되면 회원으로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본인도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한테 좀 맡겨 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 말씀만……
 예.
 지금 대법관님들 중에 단체를 전부 다 탈회하셨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대법관들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예,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이양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 야당 위원들은 공통된 인식입니다. 공통된 인식이고, 적어도 오늘 청문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전향적인 발언이 안 계시면 저희들도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상황을 규명해 주십시오. 다른 대법관들 중에서 아직 그 단체에서 탈회하지 않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먼저……
 몇 분들은 아직 탈회를 하지 않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한테 탈회를 요청하는 거다,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좀……
 아니, 제가 그 취지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들은 옆에서 아주 오랜 기간 김재형 후보자를 지켜본 참고인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답변 내용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분 참고인들께서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참고인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 반에 속개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범계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박범계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까 참고인 질의 마지막에 우리 박범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기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민사판례연구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원 신분으로 계시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쪽에서는 탈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고 또 우리 이양수 위원님께서는 그것은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현재 대법관께서도 몇 분 계시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간섭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먼저 위원님들의 우려를 아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사실 민사판례연구회에 학자로서 참여를 했고 학문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미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한 우려를 들었고, 더군다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그래도 민사판례연구회가 회원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조금은 노력해서 여성 법관들 수가 그래도 20%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른바 구성원의 출신 대학도 조금은 다양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호를 실질적으로 좀 더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외부의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해서 민사판례연구회가 맨 처음에 생겼던, 최초에 생겼던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순수한 학술단체로서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민사판례연구회의 그야말로 회원으로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든지 혹은 이것을 탈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그 문제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 우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김진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입장을 이렇게 밝혔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우리 후보자가 지난번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보듯이 이런 양심의 자유에 그동안 또 많이 천착해서 학자로서 연구를 해 왔는데 이런 곳에서도 양심의 자유가 어떤 사회적, 공적인 이익과 충돌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그런 양심의 자유를 쉽게 버리면, 만약에 이 절차를 통과해서 대법관으로서도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또 어떠한 형식이든지 간에 외적인 요인에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고민도 충분히 보여 줬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충질의에서 드리고 싶은, 그동안 이렇게 법원에 대해 느낀, 또 앞으로 이제 대법관이 되시면 이렇게 좀 해 달라 하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간첩 사건이나 안보 사건을 재판할 때 저는 이 안보의 중요성, 국익이라는 개념을 조금이라도 가져 줬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소위 법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약합니다. 국익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재판, 검찰과 간첩, 피고인이 ‘너네 한번 공방을 벌여 봐. 나는 그냥 재판할게.’ 물론 뭐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이 소장을 가지고 와서 했을 때도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하니까 지난번에 어떤 대법관처럼 ‘해야 됩니다’ 이런 답이 부지불식간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사법제도라는 것도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무장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검거되고 전향한 모모 씨가 어떤 세미나에서 말한 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지금 간첩들이 벌써 1990년도에 들어서서 가지고 있던 난수표들을 비닐봉지에 다 싸 가지고 호수로, 강에 가서 다 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난수표 그것으로 지령 전달받아야 되는데 무전기까지 포함해서, 무전기와 난수표를 다 강에다 버렸다.
 왜냐? 가만히 보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속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북한 대남전략 공작부서에서 지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이런 것 다 버려라.’ 이런 세태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것만 없고 법정에 가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부인하면 운 좋으면 판판이 나오는 거라, 지금 이게.
 법원이 이런 증거재판주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법원의 좀 안일한 문제의식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북한의 대남전략에 방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법원이.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판을 하게 될 때 그런 점은 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제가 아까 주질의 때도 얘기했던, 여덟 번을 미란다 원칙 이것을 고지를 하고 아홉 번째 고지를 또 하는데 피고인이 ‘아, 좀 지겨우니까 이제 좀 그만합시다’라고 조서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아서 실체 판단을 하지도 않고 처벌했다, 법원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정말 곤란하지 않겠느냐…… 대한민국 법관이 무슨 축구 심판이냐, 그것도 다른 나라 경기를 심판하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래서 정말 이런 안보 상황이 점점 위중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증거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서 재판을 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이게, 저것 또 무슨 고문당해서 온 것 아닌가, 어디서 조작되어서 온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회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안보라는 것이 국가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재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게 반영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안보를 중시한다고 해서 또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인권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전에 개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렇게 크게 문제된 것이 사실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때 결국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정한 손해의 증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3배 배상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한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게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 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헌법 위반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입법안 중에도 많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3배 배상 정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5배나 10배, 20배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한을 정하지 않고 하자 이런 입법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일정하게, 상한을 일정하게 제한을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을 꼭 필요한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법정 손해배상 형태로 도입하는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아니, 후보자님,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상한이 없는 형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이렇게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의적인 영업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간 이런 행동이 단지 3배 배상 이런 형태로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대개 보면 손해배상액을 충분히 인정하는 방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생각에 사실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다른 질문을 위해서 잠깐 저기하겠습니다.
 요즘 사법개혁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대법원에서도 전관예우 근절대책에 대해서 내놨고,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고, 지금 야 3당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의견은 있으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사실 오래 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2년부터 입법안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너무나 요구가 높고, 이미 야 3당은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관예우 근절대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 부분에 관해서 방안을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관예우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법원에서 나서서 분명히 왜 그와 같은 원인이 생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조금씩은 전관예우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셨나요?
 백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시간이 좀 불충분한 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미법 체계에서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왜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거의 고의성이 있거든요. 고의성이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 법체계하에서 손해배상 인정이 인과관계에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인정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전통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에 의하면 이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너무 불충분하다, 거기에 대한 반성적 관점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현행 법체계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검토, 여기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대한 인정되는 게 3배 정도까지 인정이 된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손해의 3배를 인정한다고 할 경우에 혹은 손해의 10배를 인정한다고 입법을 하더라도 문제는 손해를 증명해야 됩니다. 그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된다면 10배를 해도 1000만 원밖에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몇 배로 하든지 간에 손해를 증명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습니다.
 그런데 손해에 관해서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위자료를 얼마로 인정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양형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양형에 관해서도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경우에 위자료를 정하는 것도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양형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만들어서 기준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이 우리나라 전체 사건의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항상 위자료가 얼마인지,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서 적정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별 기준이 없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형사법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해서 양형위원회도 만들고 양형기준표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가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라면 위자료도 그와 똑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기준들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른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도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 규정상으로는 정신적 손해도 그야말로 무한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독일이나 미국과도 다릅니다. 일정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좋게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오히려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손해배상액이 아주 낮습니다.
 맞아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저는 이런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열려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예를 들어서 3배 배상이나 10배 배상으로 해 봐야 이게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결국은 일정한 경우에 손해를 추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 손해에 관한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법제도로도 그런 손해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이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법원의 실무 관행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의 제조물에 관련된 이런 부분, 기업이 어떤 불법행위를,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그런 일이 앞으로도 예상이 될 텐데 이 기업이 어떤 불법행위의 주체가 됐을 때 그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급히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더 연구를 하고 실제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후보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쯤에 내가 대법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글쎄요, 그런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근 후보로 지명되기 이전에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실제로 올 봄만 해도 공직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제 생각에는 한 7, 8년 후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리 제가 직업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전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전에도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이 된 적은 있었지요, 후보로서? 그렇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런데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 본인은 내가 지금은 대법관이 될 정도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법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지만 국민들이 그리고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이분을 대법관으로 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인데, 후보자 본인조차 내가 대법관이 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번에 본인이 대법관후보로 추천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글쎄요,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사회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 언론이라든지 다른 데에 기고한 것을 찾아봤어요. 안 찾아져서 저도 못 찾다가 후보자한테 죽 한번 스크린을 해 보랬더니 특별한 의견을, 견해를 사회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발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서면답변서에도 답변을 한 군데에 했더라고요. 2006년도에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의견, 그 건 관련하여 기고한 것 이외에는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대법관후보가 될 수 있는지 저도 의아합니다.
 단순히 대법관이 대한민국에서 민사이론에 가장 밝은 사람이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데 대해서 견해를 밝히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사회현상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특히 제 전공이라든지 제가 써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논문 형태라든지 그런 것으로 쓰거나 아니면 입법을 하는 단계에서 입법의견을 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도산법이라든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든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몇 가지 질문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민법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은 단순히 민사 판례 관계에만 밝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오늘도 민판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면답변서에 후보자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사판례연구회는 순수학술단체로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2010년도부터는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회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법조인 누구나가 민사판례연구회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받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하고 있다는데 공개모집한다는 것 저로서도 한 번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공개모집과 관련해서는 아마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고 또 ‘민사판례연구’ 책자 맨 뒤에 회원을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받아줄 수 있다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누구나 법조인이면 가입신청하면 받아준다 이런 말입니까?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집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민사판례 연구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받아주려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일반 법관들이 그 벽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후보자가 민판연의 회원을 계속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유념하셔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다른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신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후보자의 배우자분도 20년 이상 법조계에 몸담았던 판사셨습니다. 올해 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퇴임 후 현재 변호사 등록은 하셨고 미개업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분께서는 혹시 변호사 개업을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올 2월 달에 퇴직을 한 다음에 여러 진로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로 가는 것도 생각을 했고 아니면 공적인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리들이 쉽게 오지를 않기 때문에 또 변호사 개업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변호사 개업을 만약 배우자께서 하고 싶으시다는 의지를 피력하실 경우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변호사 개업을 할지 안 할지는 제 처가 결정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할지,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제 처는 제가 대법관이 된다면 법원이나 아니면 저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대법관으로 임명된다고 가정을 하게 될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가 변호사로 개업을 또 하게 된다면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고 배우자분께서 사건수임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관예우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제 처가 만으로는 50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50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마음속으로 그 점에 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신중하게 위원님들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되신다면 그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소속의 사법정책연구원이 2015년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0점 수준이고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법의 적용과 심판이 국민의 마음과 굉장히 좀 괴리되어 있고 공명정대하게 법의 잣대가 미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사회지도층의 특권과 특혜, 어떤 반칙에 대한 국내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사법부의 각종 인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우선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좌절감을 들게 하고 낙담을 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법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대법관이 되신다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또 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대법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신뢰도는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급심 법원의 역할이 적다든지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다 옳다가도 조금이라도 그르치거나 하면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라든지 형식까지 포함해서, 물론 내용까지 포함해서 대법원 판결이 좋은 판결들이 나오고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상직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기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지요.
 후보님 늦은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스트리아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민법, 상법, 헌법, 행정법, 사회법까지 들여다봤는데요. 유럽에서는 법이 아주 강합니다, 페널티가, 특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그리고 세금 포탈.
 지금 우리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옥시 가습기 문제 또 폭스바겐 사례, 3M 에어컨 필터 사례,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사례…… 지금 잘못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거든요. 왜 이렇게 기업들이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하냐면 페널티가 적어서 그래요.
 물론 우리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사례들……
 환경문제 광범위하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국민의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페널티를 강하게 해서…… 차라리 세금 내고 말지요, 이런 분들 걸리면.
 그래서 실손해배상원칙에 의해서, 소극적 배상책임 묻지 말고 정말 징벌적 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생명이라든지 신체를 침해하는 그런 사범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형사법으로 다스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행정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게 과연……
 후보자님 입장을 많이 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이유가 이런 것 가지고 장난치다 걸리면 3대가 망합니다, 3대. 다시는…… 어떻게 보면 국적에서 나갈 정도로 페널티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서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강자한테 약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는 외주화 문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또 사회의 큰 화두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의 구의역 사건이라든지 2013년의 성수역 사건, 2014년 독산역 사건, 2015년의 강남역 지하철 이런 사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외주 하청 근로자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위험 업무를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법을 좀 강화해서 계약법적 책임제도에서 벗어나서 위험 예방의 실질적 책임과 능력을 가진 원청에게, 임무를 준 원청에게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사회적 약자들이 나가서 다 죽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대법관이 되시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롤즈의 ‘정의론’ 읽고서 논문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서고 약자가 좀 보호되고, 이런 사회를 꼭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위험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판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판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이 입법에도 조금은 그래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동의 노력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리고 지금 시간이 또 흘러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4대 입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민법 공부하셔 가지고?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형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제가 마무리 말씀 겸 소회를 말씀드리면, 저도 상임위는 달리했습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인사청문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장관후보자로서 받았습니다마는 대법관후보자는 대법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히 앉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자리, 또 위원들은 또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청문을 받는 것은 정말 큰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취임하시고 나면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려울 거예요,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후보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공직으로 치면 제가 많은 선배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후보자의 부인이신 판사를, 부인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결코 고쳐 매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공직의 선배로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진보와 보수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수라는 것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되는 것이고 또 진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진보, 보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장강에 포말이 일어납니다마는 그 포말이…… 굉장히 급하게 세상이 바뀔 것 같지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는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뀝니다. 이 이야기는 대법관으로 일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고 판결을 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관후보자가 오늘 죽 청문을 하는 과정에서 힘드셨겠지만 저는 상당히 신뢰를 하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걸 질문하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회통념이나 분위기, 법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저는 법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불법행위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도 민사상 책임에서도 상당히 엄하게 물어야 될 때가 왔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입법체계에 적합하냐는 차이이지 취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어느 정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두는 형태로 결국은 용어 차이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오해라든지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청문회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전체적으로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다 한번 전면 개정하는 것을 지금 초안을 만들어서 법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어떤 의미가 되든 간에, 그것이 법체계상 어떤 의미를 갖든 간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하나의 그런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7시 40분입니다, 오후 7시 40분에 속개해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정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미법 체계 그리고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 체계 자체를 비교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현행법 체계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자꾸 예로 드는 이유는 그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국적기업이 그 제품을 가지고, 그 원료를 가지고, 그 독성 있는 물질을 가지고 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장사를 했을까요? 바로 거기서 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전보가 되었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충분히 전보가 되어야지요. 수억금을 줘도 사실 전보가 될 수 없는 손해이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계산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현행 위자료제도로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정도의 천문학적인 숫자도 예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무한대로 할 수 없다’라는 후보자의 발언이 상황적 요건과는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와 같은 사고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관해서 다른 해결방안과 같이한다면 그런 새로운 형태의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륙법 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적 규제가 아주 엄격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 스스로 그렇게 따르지 않고서는 아니 될 정도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얘기해야 되는 이런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체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운영되는 제도에 따라서 충분히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추가되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셔서 다시금 스스로 점검을 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추가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긴급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 굉장히 반가운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저희 실에서 긴급조치 판결, 그러니까 현행 헌법으로도 당시 헌법으로도 위헌이다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법원 부에서 손해배상사건에서 당사자의 피해구제를 외면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를 정치적 행위라고 봤습니다. 케케묵은 통치행위론을 가져다 쓴 요량이었는데요.
 그 판결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개인의 삶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에 관련된 질의를 요청했을 때 사실 법리적인 부분을 회피하려고 애썼지만 어떤 대답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법적으로가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 부분은 여기 있는 본 위원도 정말 진심으로 통감하고 있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피해자에게 위탁해서 구제를 청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은 역사적 잘못을 국가가 그리고 입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기 계신 후보자님은 ‘사법부가 어쩔 도리가 없기 때문에’라는 방식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리를 보면요 ‘법리와 관련해서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거나 또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겠다.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답이셨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부에서 있었던,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을 거스르는 그 판결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법리를 설시하셨어요. ‘입법자 또는 무효가 된 법규에 따라서 집행한 수사기관 그리고 법관에게는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판례의 논리를 인용하셨는데요. 사안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입법자에 적용되던 그런 논리로 동일하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과, 두 번째로 이것이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거스르는,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전원합의체라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먼저 이 판결에 관해서는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사실 하급심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와 같이 긴급조치가 위법, 위헌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는 책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판결도 적지만 나오기도 했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논리가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을 상세히 하지 않았지만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답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이지,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런 논리가 완전히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것을 사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액이 들쭉날쭉하다고 논란이 있고 또 형사보상금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훨씬 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서면답변서에 그와 같이 적은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의 판결로 한 부분 관련해서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소부에서 한 판결이 종전 판례에 어긋난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라도 30초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짧게 쓰겠습니다.
 예.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긴급조치 피해자의 삶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통째로 삶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할 기회도 잃었고요, 가족을 부양할 기회도 잃은 바람에 무학의 삶이 대물림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삶들이 오늘도 고통 받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또는 선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피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민사판례연구회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전혀 우려를 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후보자께서 그 모임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의 로펌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로비 대상이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인격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가 강제하는 것보다는 후보자께서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보다 인격적이고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법관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권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감사합니다.
 지금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일부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지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자 천거과정이라든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그리고 천거인 추천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법관후보자가 특정 단체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든지 이런 오해는 사실 사전에 아예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규칙을 좀 더 투명한 방법으로 바꾸어서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측가능하고 그래서 아예 이런저런 구설들을 처음부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종전에 비해서 공개의 범위가, 공개의 대상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관추천위원회 회의라든지 그런 것이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자체를 공개로 했을 때 자유롭게 발언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추천위원회라든지 그 과정에 관해서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와 같이 공직후보자로 된 상태에서, 공직후보자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법관이 되신다면, 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좀 더 하실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리고 오전에 우리나라 대법관이 다른 나라 대법관들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과중한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해서 일부에서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심리불속행제도로 인해서 기각된 것이 민사, 가사, 행정, 특허 합쳐서 전부 다 67% 정도 나온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설명 없이 상고기각이나 이런 심리불속행제도로 상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심리불속행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리불속행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아닌지를 비율만으로 따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양형부당은 당연히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심리불속행이 되는지 그런 것을 따져서 적정한 운영방법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좀 마음이 편하시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첫 번째 질의할 때 대법관 중에 여성을 50% 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답변을 주실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가 좀 섭섭합니다.
 지금 다시 좀 답변해 주시지요. 대법관분들을 여성으로 50%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지금은 여성 법조인이 우수한 사람도 많고 또 수도 아주 많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향후 사법부는 민․형사상 재판을 통해 해당 기업의 책임을 엄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불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지요. 많은 어린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또 회복할 수 없는 신체의 상해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지요. 이런 피해자분들이 불법행위 전의 상태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불법행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정의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와 같이 사망을 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큰 고통을 잊고 살아야 하는 경우에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 결국 금전으로 배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전으로 아무리 배상을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하나만 첨가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이 긴급조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저도 유심히 봤는데 ‘이렇듯 사법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의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나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답변이 상당히 귀중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지요. 이재정 위원님이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대법관후보자이지요, 아마 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대법관이 되셨을 겁니다. 그 부분의 법리적 의견도 이랬다는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또 리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전관예우 관련해서,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님이 전관예우에 대한 파악과 인식이 다소 애매모호하거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족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답변서에도 전관예우를 ‘국민의 오해’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청문회 저녁때가 됐는데 지금도 국민의 오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표현은 정확하게 그 맥락은 전관예우가 아예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전관예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관예우 없는 경우에도 오해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취지로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거나 전관예우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정도로 있는 것인지 그 실태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더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원인, 조치 이것에 대해서 얼마간은 후보자님이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가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성공보수제를 없앴잖습니까? 그것을 무효로 판결을 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없어졌다 이런 사회적 논의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당해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있지요. 그런 것들, 또 그리고 평생법관제 또 고위직을 퇴직하시는 판검사분들의 변호사 개업을 안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전관예우를 없애는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제를 무효로 함으로써 이에 관해서 어떤 사건 수임이라든지 수임료와 관련된 시스템이 아마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미 바뀌고 있지만 그것은 한 번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것이 실제 변호사 수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퇴직 이후의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방안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짧게, 어떻게 보면 이것에 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제시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서 깊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내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최교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헌법재판소법에서 한정위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법에 없는 한정위헌을 헌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헌법재판소법을 해석해서 결국은 명시적인 근거 없이 한정위헌을 하는 것도 그야말로 가능할 수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소속 기관의 권한을 넓히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아주 중요한 갈등 원인이 되는데 현재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대법원까지, 법원에서 조세 부과에 있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헌재에 위헌소송을 해서 헌재에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사자는 다시 대법원에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그랬으니까 소송을 했는데 또 대법원에서는 헌재의 의견을, 결정을 안 받아들이는…… 제가 보니까 당사자는 그 과정에서 9년 3개월로 10년씩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어차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결국 많은 피해를……
 이것이 형사소송일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유죄라고 했는데 헌재에서는 무죄 판결로, 무죄의 취지로 판결을 했는데 당사자는 무죄 취지로 헌재 결정을 받으니까 대법원에 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은 또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후보자님,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당면한 큰 사회적 문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것 있으십니까?
 저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 양극화 문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저출산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존립 자체가……
 71년도의 출생자 수가 102만 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출생자 수를 42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년에 60만 명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71년에 태어난 47세 된, 46세 된 사람들이 102만 명이 있는데 이제 한 세대가 4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가임 여성 수가 좀 있으니까 지금은 좀 해결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더 지나가면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이것이 어느 행정부만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 국회 입법부에서도 해결에 동참을 해야 되고, 또 사법부에서도 제가 참고인들 오셨을 때 말씀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우리나라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현안, 우리 사회 문제, 이런 것도 늘 염두에 두시고 좋은 판결을 많이 해서 나라도 발전시키고 훌륭한 대법관으로 남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제 생각에도 저출산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법부에서도 이런 저출산에 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래도 조금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셨네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범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힘드세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아닙니다.
 제가 대법관님들 인사청문회를 유독 많이 한 사람입니다. 19대 때는 네 분의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를 나흘간 한 적도 있습니다.
 후보자님을 뵈면서 현재 대법관이신 김신 대법관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대체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는 진정성을 느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 때마다 책을 쓰는데요. 이번에 쓴 책은 ‘정공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제가 김신 대법관님을 다루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인사청문회 때 약속한 바대로 소수자 보호를 위해서 또 대법원에 다양한 정책적 지향을 잘 반영하고 계신다 그런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민판연을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많은 국민들, 많은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을 전달하는 것을 소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관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아마 상아탑 내에서 그렇게 못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원 내의 많은 법관들이, 저는 거의 절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에 세 실장이 있습니다. 기조실장은 이미 탈퇴를 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사법정책실장, 지원실장 모두 다 사실상 탈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대 대법관님도 탈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많은 법관들이 우려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소수의 선민이 있다라는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청문위원으로서 국민들 앞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엔론 사태와 관련해서 분식회계 얼마 배상을 명했는지 아세요, 법원이?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아주 많은 액수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해서 8조 2000억 배상을 물었습니다. 그게 미국입니다. 미국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정말 황금기를 구가하는 나라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관에 의해서 그 손해배상 액수가 정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려하시는 것은 기우에, 오히려 학자적인, 어쩌면 너무나 아카데믹한 접근이 아닌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만 전향적으로 입장을 정리하시면 대체로 사회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다 그런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왜 요하느냐, 대법관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법원의 구성을 민주적으로 구성하라는 일정한 권리를, 권한을 국회에 부과한 겁니다.
 민주성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대법원은 전합체를 지향합니다. 전합체에서 13 대 0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사회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대법관 전원이 일치하는 그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 현안을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보면 거의 절반씩 갈립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이 13 대 0은 과연 자랑할 만한 일인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야당이 요구하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민주성의 발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을 대법관이 되시면 꼭 지켜 주시는 대법관, 학자 출신으로서 성공한 대법관으로 6년 뒤에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여당은 대체로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은 자본의 지나친 집중과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을 합니다. 어느 쪽 입장이십니까?
 경제민주화는 지지하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경제민주화는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쪽 입장이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거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에게도 1분만 허락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이것은 경제민주화를 들지 않더라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있는 다른 규정에서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본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지,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그런 경제민주화에서 어느 수준까지 입법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상법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 집중투표제 또 다중대표소송제를 골자로 합니다. 전자투표제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심이 계세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먼저 다중투표제와 관련해서는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중대표소송제.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다중대표소송에 관해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제는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완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자세히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세밀하게 규율한다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 도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정양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양석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님, 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 알고 계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압니다.
 대등재판부 이게 2010년 사법개혁 요구가 있어서 대법원이 자체 개혁과제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는 것, 고법 부장 발탁승진 인사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리고 항소심 재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즉 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고법 판사들로 구성이 돼서 법관들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고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를 하고 심리하는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사시 25기부터는 고등부장 승진제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이 금년 초 연수원 23기 출신 일부가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법관 내에, 특히 고등법원 내에 대법원의 신뢰, 약속이 깨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히 법관들과의 약속 또 사회적인 개혁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입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대등재판부가 도입되고 그에 관해서 여러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고법 부장 승진에 관해서 정확히 대법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장을 밝혔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제가 의견을 밝히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임명되시거든 이 문제도…… 법원 내에 지금 소통이 필요하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 갖고 이로 인해서 능력 있는 법관들이 옷을 벗고 나오지 않도록, 또 이 대등재판부를 설립할 때 취지가 역시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일 강조하는 법원의 신뢰 문제가 내재돼 있는 문제인 만큼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민판연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의 고뇌에 찬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단체와 후보자가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저희들도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깊게 고민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후보자님께 단지 후보자가 지금 대법관이 되는 이 점에서 민판연 그 문제만이 아니고 법관들이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다양한 이런 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대법원이 이런 기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의 민판연 가입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바로 재판의 공정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에 있는 연고주의, 학연 또 혹은 단체에 대한 연고가 유독 강한 우리 사회에서 재판에 대형 로펌의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미국에서도 ALI(American Law Institute)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압니다.
 여기도 오히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단체이고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장, 대법관, 저명한 연방 판사, 주판사가 가입되어 있고 대형 로펌 변호사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30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거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들어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사회에 있는.
 그래서 후보자가 가입된 9개 단체를 포함해서 법관들의 단체활동에 대해서 대법관 되시면 대법원장과 이런 투명하고, 그런 규칙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떠냐 생각이 됩니다. 아까 참고인으로 나온 한인섭 교수도 그런 의견을 밝혀 주셨어요.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된 것은 우리나라의 또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서구에서 이런 연구모임하고 연고주의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서양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행동방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여러 연구모임이 있고 학계와 실무계가 같이 하는 연구모임이나 연구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연구회를 운영하는 것이 연고에 따라서 어떤 전관예우와 연결되는 의혹을 사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재보충질의를 마쳤는데요. 다시 또 그래도 질의를 좀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재재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3분씩으로 미진한 점을……
 위원장님, 3분이 뭐예요. 많이 좀 주세요.
 마음껏……
 마음껏? 그러다가는 저희가 12시를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순서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중대표소송제 같은 경우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자투표제도 가능하고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이 후보자님의 입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앞의 두 가지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세 번째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 연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주저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에 관해서는 아까는 말씀하실 때 제한된 조건하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겁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관해서는 지금 계속 그 폐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도 제가 입장을 밝힐 만큼 생각이 정리되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정치인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가지면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후보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준비하셨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대답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고 만약 대법관이 되신다면 항상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높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사법제와 국민들에 대한 법 감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그 형식 논리에 휘말려서 정말로 현실과 부합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사안을 대하실 때마다 형식 논리나 판례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것이 과연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대법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몇 개만 물어보고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후보자님, 이제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 청문위원들도 물어볼 것은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 한 가지만 말할까 합니다.
 후보자께서 서울대 교수로 있었고 그 전에 판사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좀 어려운 곳에 있어 보지를, 이렇게 했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의 소수자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극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헌혈 같은 것 여러 번 해 본 적 있어요, 헌혈? 장기기증 서약이라든지……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헌혈을 오래전에 한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면답변서 보니까 성가정의 집에 가서 봉사활동한 적이 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혹시 그것은 자녀랑 같이 가서 한 것 아닙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자녀와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기 갔었는데, 아마 저희 딸 고등학교․중학교 때 봉사점수 그것 겸사겸사해서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에 대한 봉사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좀 드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법관으로서, 대법관들이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필요합니다.
 대법관은 단순히 판결을 잘하는 사람, 민법의 대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사회의 소외된 부분에 대한 것들에까지도 대법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지만 여러 국민들이 ‘아, 우리나라는 이런 대법관을 갖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이런 청문회 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아침에도 후보님 스스로 큰 흠은 없다고 본인도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꼭 좀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좀 살펴보는 그런 대법관이 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법관후보자님에 대해서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활동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셨네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아니신가요?
 안 하신다고요?
 예, 저는 아닙니다.
 3분입니까?
 아니,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예.
 대법관후보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훌륭하신 대법관님 잘 좀 봐 달라고. 그런데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아까 노동시장 개혁 제가 좀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이게 지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것 있고요. 또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정부가 내놓고 있는 2대 지침, 4대 입법과제 이런 것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파기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입니다. 이것은 노동3권에 대한 헌법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이게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대법, 이런 상황에서…… 이것 공부 좀 하셨습니까, 아까 저녁 시간에?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내용을 얼추 압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이게 파견법 같은 것 개정해 가지고 파견 범위를 넓히고 또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서 해고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ILO라든지 이런 데서 말이지요, 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나라 노조탄압국으로 지금 낙인이 찍힌 것 아세요?
 지금 노동 관련 국제노동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협약 8개 중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4개를 비준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OECD 34개국 중에 27개 국가가 기본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FTA라든지 이런 국제협약을 할 때 늘 비판을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고 또 국가 경제력 규모에 비해 가지고 말이지요, 이 노사관계 이게, 노조탄압국이라고 이런 비판을 받아도 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적 약자, 노동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대법관으로 가시면 정말 부탁드리는데 우리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 가지고, 좀 중용을 지켜 가지고 같이 보듬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판결을 좀 기대를 하겠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당진이에요. 당진인데, 도계 분쟁이 지금 심각해요. 우리 당진 땅을 경기도가 뺏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당진 시민들이 애통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정을 해 달라고 대법원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상도 도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계를 기준으로 우리 땅을 매립한 건데 이 땅이 경기도에 붙었다고 뺏어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부가 지역의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뺏어다가 저쪽을 주면 반대쪽이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우리 당진 시민이 정말 애통해하고 있는데 대법원에 가시면 좀 이런 갈등들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역통합,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헌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 위원 전부가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겁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노동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에 관한 것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저성과제 문제라든지 저성과자 해고 관련해서도, 이런 것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결국은 그것이 또 어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은 또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사법부가 관여할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동문제에 관해서 여러 우려도 해 주시고 또 당부도 해 주셨는데 충실하게 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의 윤상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시간 없어서 못 했던 부분 간단하게 좀 더 확인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경영참가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지요, 우리 헌법 제정이나 개정의 배경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경영참가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또 오히려 헌법 제정 시에 경영참가권을 보장하는 수정안이 상정됐다 부결됐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상에 경영참가권은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근로자이사제입니다.
 근로자이사제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경영참가를 위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위헌적 요소가 없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이런 근로자이사제를 강제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헌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다음 우리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제 이런 것들이 죽 지금 상법개정안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하고 헌법 제119제2항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꼭 이 규정하고 연결시켜야 되는지, 안 그러면 119조제2항의 다른 규정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건지, 꼭 이것이 경제민주화로 가는 거와 연결되어야 되는 건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네 가지 개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 전부가 경제민주화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은 경제민주화와 무관하게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사실 민법하고도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민법도 계약 자유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계약의 공정성도 또 하나 보충적으로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이 기본 원칙이겠고 계약의 공정성은 그것을 보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그것이 계약이라든지 민법을 넘어서서, 훨씬 범위를 넘어서는 점이 있지만 적정하게 해결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면 민법에서 출발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계속 확장하다 보면 결국은 정부의 경제 개입을 또 무한히 확장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어떻게 보면 통제경제로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우리가 좀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모든 것을 경제민주화에다 걸어 버리면 국가권력의 경제 개입이 무한 확장된다는 의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입니다.
 사적 자치라는 것도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되고 있다는 말씀 직전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되고 있고 판례로도 많은 법리가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소송)이라는 것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통상 공적 영역에 대한 소수자의 목소리 또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옥죄는 방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또 누군가의 약자의 권리를 옥죄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송을 미리…… 소송자원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조율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소송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각하하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등의 이론을 얘기합니다.
 대법원도 2016년 6월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관련한 논의가 굉장히 선도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SLAPP 소송으로 볼 만한 것들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 목도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나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파업 등을 이유로 해서 가압류를 한다든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정도의 돈을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또 집회 시위의 참가자들 또는 주최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또는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잘못된 국가시책에 대해서 국가의 잘못은 아랑곳 않고 시민단체나 평화활동가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비판이 드세지자 대법원도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최근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SLAPP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소송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억제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참고인으로 나왔던 후보자의 제자인 김재왕 변호사도 관련해서 같은 견해를 전했었습니다.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더불어민주당의 윤후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시간이 모자라서 오후에 다시 질의한다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만 좀,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가 예산으로 10억 엔, 9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을 출연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해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그리고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하기로 함’, 한국 정부 발표도 그렇고 일본 정부 발표도 똑같습니다.
 이 문맥으로 봐서 이게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배상청구권은 피해를 받은 사람 개인개인, 개별개별 배상을 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배상권 청구가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사실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고 이것에 관해서 6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여러 논란이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판결도 있었는데 그후에 다시 이와 같이 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사이에 약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 자체만으로 보면 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포기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배상권 청구가 완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문맥 자체도.
 배상청구권, 배상이라는 것은 상속이 가능한 권리지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이게 이를테면 친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상속되는 권한 아닙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예.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이 피해자들의 상속까지도 보장되는 그러한 배상 청구가 완성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한국 외무부장관하고 일본의 외무부장관하고 간에 이 협상을 하고 각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이번에는 2개입니다.
 아, 2분이요? 알겠습니다.
 상호 합의문도 없이 각기 기자회견을 한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 측에서 발표한 것이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이렇게 있어요.
 일본 측 입장에서 일본 측 발표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돼요,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자, 양국의 장관이 협상을 하고 합의문도 없었습니다. 합의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요,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없었다고 해요. 그 발표문만 있어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정부 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거라고 이렇게 양국 장관이 발표를 한 겁니다.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뒤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짧은 상식으로는 FTA를 체결할 때 양자 간에 역진방지를 해 가지고 양허한 것을 다시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 이런 것은 좀 알아요.
 그런데 외교협상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협상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협상인 거고 이것의 법적 근거는 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가 불가역적이 되는 것으로 국가가 결정을 내리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우리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여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사실관계는.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그래도 또 그걸 법적으로 엄밀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거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주저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사법이 아니라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 박범계 위원님, 불가역적인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마쳤는데요. 우리 어기구 위원님이 저희 청문위원으로 오셔 가지고, 제가 특별히 모셨는데 오스트리아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연구원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노동에 관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충청도 당진에 있는 조그마한 땅이 평택과 도계 분쟁이 걸려 있는데 그게 아마 행정부에서는 평택 땅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소송이 나 있는데 제가 거든다면 저는……
 대법원이 정책법원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상고법원제도 도입을 하려고 했고요. 그랬을 때 후보자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신공항 문제라든지 여러, 아무튼 국책사업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것이 갈등을 유발하는, 그래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요한 어떤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법원이 기존의 전통적인 심리 방식과 판결 방식을 좀 바꿔서, 이 문제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면 한쪽은 거의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는…… 그랬을 때 이것을 최고법원으로서 조정을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심리방식과 같은 결정방식을 이제는 고려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거기에 이론을 달겠어요. 행정부가 아무리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 동원해서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관이 되시면 어기구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러저러한 어떤 지역적 이해 갈등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적극적으로, 일도양단 식의 결론이 아닌 조정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조정으로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에 걸쳐서 후보자에 대한 재재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공직후보자에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대법관후보자김재형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법관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걱정과 당부의 말씀을 되새겨서 맡은 일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투철한 현실인식과 균형감각,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기대와 소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 청문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형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 임하셔서 우리 김재형 대법관후보자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해석 적용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경륜을 충분히 갖추어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겠는지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덕성에 흠결은 없는지 여러 가지 점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후보자님, 장시간 청문회에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문회는 사실 후보자로서는 달갑지 않습니다. 긴장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절차를 통과하시면 다시 또 이런 시간은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은 자연인 이전에 그 뒤에 이 국회의원을 선출해 준 국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이 질의사항은 국민의 소리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대법관 업무를 행하실 때 그 소리를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업무를 행하신다면 국민의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교세라 창업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신의 음성이 있다. 물론 대법관이시기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직접 호흡함으로써, 그리고 현실을 느끼심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의 정의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은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 적절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정양석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또 윤상직 위원님 또 이양수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또 박범계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재형 후보자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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