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국회법 개정의 건
-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 1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 13.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개정의 건
-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 15. 國會請願審査規則 개정의 건
- 16. 國會傍聽規則 개정의 건
- 17.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1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 20.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 21.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 상정된 안건
-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
- 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 9. 국회법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 1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 13.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 15. 國會請願審査規則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 16. 國會傍聽規則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
- 17.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 1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개의)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2건과 이와 관련된 의원 발의 법률안 6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 제시한 법률안 4건과 규칙안 4건,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2건 그리고 국회 소속기관 직제 등 규칙안 3건을 포함해서 법률안 14건, 규칙안 7건 등 총 21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개의 안건들에 대하여 이들을 종합해서 작성한 11개 의제를 대상으로 의제별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3.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5. 國會請願審査規則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6. 國會傍聽規則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0시06분)
국회의장께서 의견 제시한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등과 관련하여 입법차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의제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첫 번째 의제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개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1장짜리 자료를 보시면 정치발전특위가 18명, 김세연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개 소위로 구성이 됐습니다. 1소위에서는 국회의원권한개혁, 2소위는 선거제도개선, 3소위는 국회운영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11개 의제는 1소위하고 3소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의 경과를 보시면 전체회의를 다섯 차례 했고 소위원회를 소위원회별로 세 차례 또는 네 차례를 해서 그 결과를 담은 법안이 국회법 등 오늘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및 규칙안 심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 첫 번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도록 돼 있는데 이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명문규정이 없어 사실상 폐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하거나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김세연 의원안, 그러니까 정치발전특위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의원안은 표결기한 경과 시 처리 규정과 관련해서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그다음 정종섭 의원안은 보면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한다로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백혜련 의원안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고란에 보시면, 의장 의견 제시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조사를 하도록 신설하는 게 되고요. 이 부분은 4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정종섭 의원안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 토론을 실시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과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안은 체포동의안 표결시한을 경과한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존에 국회법에서 일정 기한이 지나면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입법례가 없었다는 점과 가결간주 규정이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요건인 국회의 동의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 정종섭 의원안은 현재도 인사 안건과 관련해서는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표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지금 현재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정부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체포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본회의에서 설명하고 또한 당사자가 신상발언, 필요할 경우에 정부 상대로 질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윤리심사위원회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체포동의 요청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후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 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의 역할이 의원 징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과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 자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역할 추가와 함께 명칭 변경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치발전특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윤리특위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유보한 상태고요. 그 경과 과정을 반영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가 바뀌면서 항상 그런 요구가 있고 국민적으로는 항상 이것 내려놓아도 또 내려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만희 위원님.


여기 지금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번 조사하게 해서 표결하는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니까 이것은 의장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조사를 하고 어떤 경우는 조사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이 조항이 좋은 내용이라서 한다고 하면 그냥 일괄해서 다 의무적으로 체포동의안 요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수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 제도라면 그러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먼저 의장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장직속 자문기구로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원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활동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장 의견 제시 안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이라고 일컬어지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을 경과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온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로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한다든지 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종섭 의원안과 관련해서, 다른 안건보다 먼저 상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포동의안을 비롯한 인사 안건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에 관한 안건은 기본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섭 의원님 안에 규정된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 관행에 맡겨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의장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를 거칠 경우에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시급히 또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일정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도록,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단 체포동의안하고 윤리심사위 조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일치하는 의견이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안 되면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하는 데 대한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안도 그렇고 정종섭 의원님 안도 그렇고 의장 의견 제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입법차장님 말씀대로 체포동의안 표결 시 토론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부분은 국회의 관례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저는 서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도입한다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군주체제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연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현재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불체포특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동의만 하면 의원이 구속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고 동의를 하면 구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용 구인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의원께서 검찰청에 구인되어서 그날 실시될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는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이 바로 구속 여부 결정이라든지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 앞에 가 가지고 과연 이 해당 의원을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 신뢰 문제라든지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삼권분립 체제하에 있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것이 불체포특권의 연혁적 의미, 그다음에 특권 내려놓기라는 국민적 여망 이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시 관여를 해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위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사실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고유권한에 있어서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판사의, 법관의 구속 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는 한순간…… 어떻게 보면 하루 또는 이틀간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판단을 하는 윤리심사위의 심사가 과연 삼권분립 체제에 맞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정치발전특위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보류해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은 큰 이견이 없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는 그 정도로 저희들 뜻을 모아 주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께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신 부분도 특권 내려놓기라는 그런 충정에서 나온 안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만 인사안에 대한 표결이 다른 조건에 의해서 동의 간주가 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심도 있게 백혜련 위원님과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의 상징적 조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정리해 놓은 그 정도의, 어떻습니까? 이재정 위원님하고 이용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님, 모욕행위 등의 사유로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보고해 주시지요.

보시면 구성과 관련해서는 8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는 그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의견 제시로 준 1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심사기한을 징계안에 대해서는 60일로 설정하고 또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그대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간주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심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으로 홍일표 의원하고 정종섭 의원이 낸 안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 계류 중인데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일표 의원이나 정종섭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이 안건은 나머지 2건, 홍일표 의원님 안과 정종섭 의원님 안과 함께 같이 종합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석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5페이지 회의장 내 질서 문란 시 제재 강화 방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항목은 기본적으로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사항입니다. 다만 헌법 개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시 의견으로서 기본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하도록 하고 또 안건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의견은 남겨 놓겠습니다.

다음, 회의장 내 질서 문란 시 제재 강화 의견 제시한 김세연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행 규정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회의장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의장님 또는 위원장님이 1차 경고 또는 제지, 2차 시 발언금지 또는 퇴장명령을 시킬 수 있도록 재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2차까지 경고 또는 제지를 하고 3차 때는 ‘발언금지 또는 퇴장을 시킨다’로 의무로 규정을 해서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들이 그 정도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145조(회의의 질서유지)는 전체 큰 틀에서 의장의 경호권하고 질서유지권으로 봤을 때 회의가 진행되기 곤란하게 이르는 그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것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이런 문제 갖고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말씀하시는 취지로 그 정도로 하는 거라면 실제로 개정함으로써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저도 그렇습니다.
입법차장님, 우리 국회법 143조(의장의 경호권) 이하의 조항들을 보면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또 모욕 등 발언 방해,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있거든요. 차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 알려 주세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한 말씀이 좀 달라서요. 다른 의원들이 얘기할 때 일체의 고성을 서로 못 지르게 하는 법이면 굉장히 유의미한 법이에요.

아까 기조실장은 이 정치발전특위 심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의사국장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신중하게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판단의 여지가 많은,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많은 그런 조항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강제로 퇴장시켜야 하는 이런 부분이, 강행규정의 전제조건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수석님 어떻습니까?


수석님, 8월 임시회 명문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9페이지 보시면 19대 때도 이 부분을 명문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는데 다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사정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8월 임시회 명문화’부터 25페이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절차 도입’까지는 19대 때 여기 운영위 소위원회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올 초지요? 그 당시에 우리 국회에서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안이 이 개정안하고 같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같이 통으로 폐기가 되었던 안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소의 토론은 있었지만 큰 이견 없이 그 당시 19대 운영위에서는 통과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8월 임시회 명문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번 19대 때 반영되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도 상임위원회는 폐회 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김세연 의원안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주로 폐회 중이 3월 달, 5월 달이 되겠는데요 셋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작성기준 안에 대해서……

또한 대정부질문을 지금 관례적으로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오후 2시에 실시해서 대정부질문 참여율을 제고하고 오전에는 법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본회의 개의 일시를 목요일 오후 2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또 23페이지 보시면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로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열두 분이 질의하는데 한 5시, 6시 되면 끝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7시 이렇게 시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질문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든지 또 질의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할 때 함께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수 위원님.
그리고 국회 회의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정들을 계속 어기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출석률 문제도 아주 고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그런 이유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만시지탄이다, 이제라도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절차 도입인데요. 지금 현재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든지 헌법불일치 종국결정이 나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회법에도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 이후 절차와 관련해서도 국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55건의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법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58조의2제2항의 두 번째 줄입니다. ‘관련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법률안과 같은 안건이 아니고 결정서 등본입니다. 그래서 ‘회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회부’라는 용어를 ‘송부’로 수정하고, 3항에서 ‘위원회는 소관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판단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은 삭제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토론을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경우가 딱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국민의 청원권 보장 및 청원심사 절차 개선 관련해서 세 가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금 규칙으로 돼 있는 부분을 법률로 상향해서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해서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것과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만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데 정당이나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이 소위원회에서 진술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서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32페이지, 검토사항을 보시면 청원 제출 요건을 기존 ‘1인 의원 소개’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연서’ 또는 ‘정당 소개’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연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의장 의견 제시와 같이 국회 규칙으로 일정 수를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반인들의 연서를 받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숫자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청원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석님, 정치발전특위에서도 이 부분, 청원권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치발전특위에서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 명문화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렇지요?





아마 19대 때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됐던 것이 청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국회에 접수가 되면 국회에서 이것을 소화해 낼 인적․물적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의장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수석님 맞지요? 그 정도인데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넓히는 경우 과연 국회가 청원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부터……


그리고 정당 얘기할 때 정당은 어떤 정당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선관위에 등록된 아무 정당이나 되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증인 등 출석요구 투명성․책임성 제고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 시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과 34페이지 보면 국감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첨부하도록 법제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및 보좌직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채용 제한 방법과 관련해서 채용 금지 또는 신고가 있고, 채용 제한 범위와 관련해서는 김세연 의원안과 의장 제시 안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은 채용 금지를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 혈족․인척은 채용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예외규정으로 의원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도 신고 후에 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반 시는 보좌직원이 당연퇴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을 위해서 법원행정처 및 관계기관장의 협조의무를 적시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이 조금 다른데요. 보좌직원의 당연퇴직과 함께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각각 당헌당규에 따라서 8촌 이내까지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하도록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안은 조금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좌직원 보수 유용 금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앞부분하고 구분해서 심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저는 사실 아예 근처도 안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꾸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정도는 채용 금지로 하고 나머지를 벗어난 부분은 조금 심사를 거치고 또 사전에 공개를 하거나 이런 정도로 해서 하면 정치적으로 충분히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타 역차별 문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시비도 있을 수 있고, 그 무엇보다 저는 국회의원이 책임지는 방식에 있어서 신고라는 것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하여튼 다른 부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거지 그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사람 같으면 정말 직계, 자기 아들딸 아닌 한 전문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백혜련 의원안대로 4촌 이내의 친인척을 신고하는 걸로 그리고 직계존비속은 금지하는 것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당 교섭단체에서는 당론으로 참고에 기재되어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호 위원님, 국민의당 당론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러면 예를 들어서 4촌인데 이것은 안 되고 또 친구 아들이다 이건 되는 거예요, 친구 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비판이 거세도 원칙은 원칙이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직계존비속 정도는 금지하되 나머지는 신고하는 것에서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는, 저는 이게……
이양수 위원님.
그리고 우리 수석님께서 지금 각 당의, 3당 교섭단체 윤리강령이나 윤리규범에 폭넓게 금지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도 각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적 정서를 저버린다는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국민적 정서를 잘 받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각 당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총의를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의견을 좀 모아 주시고 다음 소위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보좌직원 보수 유용 금지인데, 백혜련 의원안하고 의장님 의견 제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백혜련 의원안은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용하여 보수를 유용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을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조문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사항이고요.
46페이지의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의견 제시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국회의장님 내용처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또 백혜련 의원안과 같이 법률에 보좌직원 보수 유용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되 지금 수정의견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벌칙 조항만 두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칙에 대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벌칙을 하는 것으로 체제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그러나 우리 백 의원님처럼 3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장님 의견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것은 평소 때 갖고 있던 생각인데, 보니까 보좌진의 급수를 4급 둘, 5급 둘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잘 매치가 안 되고 이런 데서 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 1인당 지원되는 보좌진의 숫자는 터 버리고 차라리 총액 기준으로 해서 미국처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튼 의장님 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3년 이하 같으면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그렇게……




수석님, 백혜련 의원님 안에 벌칙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개별적인 행위, 행태들이 총망라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더 예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명문화할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행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여태까지 일어났던 행위․행태 또는 예정할 수 있는 행위․행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나열할 수 있으면 나열하고 처벌 조항도 경중에 따라서는 좀 세분화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석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다음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고 검토한 다음에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49페이지입니다.
일반 국민의 국회 회의 방청권 강화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는 국회의원․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소개로만 가능한 것을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방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님, 우리 본회의장 일반 방청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일반 방청석은 266석입니다.

일정 비율로 일반인들에게 방청을 허용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66석이고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일반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때 자리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반 방청과 관련해서 의원 소개를 받도록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회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들의 국회 접근성 이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일부 질서문란행위가 있어서 엄격해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측면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막는 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렇게 자리가 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면 혹시 있을 질서문란행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거기가 높아서 뛰어내리면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큰데 이것 그냥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했다가 예를 들어 별도의 뜻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의사를 방해하고 뛰어내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자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어느 나라에 특위 제도가 있는데 그 나라 특위는 특위에서 결정하면 온 국민이 믿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특위 같은 거 했을 때 처음부터 좌우가 사람을 추천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좌우 사람들이 각자 따로 듣고 결론이 나와도 좌우 사람들이 따로 해석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도는 선진적이지만 운영은 선진적이지 못하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 됐고 우리가 그 정도의 선진적인 국민들한테 개방하는 이런 건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런 별도의 저거 없이 그냥 이렇게 불상사가 생긴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국회가 희화화되고 이럴 텐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취지는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다음 소위 때 이양수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아마 걱정을 하실 것 같으니까 안전이랄까 원활한 의사진행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방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이 부분을 다시 심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본청 면회실 들어올 때 ‘국민의 문’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양쪽의 돌비석에 국민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동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거닐 때마다 항상 왜 의원동산인가 하는 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 개선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입법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를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7.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이은철 국회도서관장과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 제시가 있으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담기지 않아 부득이 참석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축구에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듯이 도서관법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그 나라의 모든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자료 정리와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정하는 책무를 지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이런 국가대표 도서관은 나라마다 하나씩 있는데 우리나라도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는 국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국회도서관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담고 있어서 법 사이에 중복과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국민들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조문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회도서관이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업무를 다 하도록 한 것은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포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하도록 한 도서관법 제19조제1항과 상충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에서 간행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1965년부터 국가 서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내외로 모든 도서관 관종을 아울러 서지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6조(분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의 지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국회 분원의 설치와 연계되지 않은 분관은 적절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추진하고 자료보존관은 분관이 아닌 보존서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분관은 자료보존 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6조(분관의 설치)와 관련해서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의 지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국회 분원의 설치와 연계되지 아니한 분관은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추진하고 있는 자료보존관은 분관이 아닌 보존서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분관은 자료보존 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제2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이 모든 자료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납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회도서관의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는 것이고, 납본 주체의 부담 가중과 그 보상에 따른 예산 증가로 국가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납본의 권리와 의무 또한 국립도서관에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하거나 최소한 현행법과 같이 입법정보 지원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제3항에서 학위 논문에 대한 납본 의무는 국회도서관의 역할이 학위 논문 서비스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논문 납본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이 부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는 영역으로써 국회도서관이 이 부분을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저작권법 제31조제8항을 개정하여 국회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역시 국회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현재 이 역할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2006년부터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외국에서도 이 부분은 국가대표 도서관 하나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견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영 의원안은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여야 의원 서른한 분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김도읍 의원님하고 이양수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개정이 없었는데 지금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지원기관으로서 현재 도서관의 역할과 그 위상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페이지에 보시면, 원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도서관장의 전문성 및 중립성 명시와 함께 도서관장추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의 현행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2조에 직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개정안은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직무를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켰다는 점이 특색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진하게 명시한 부분이 현재 규정에 없는 직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의 국회도서관 사무에 관한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냈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문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주영 의원님 안은 수석님이 보고를 다 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관장님……


우리 국회도서관법은 1998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회사무처의 한 기구로서 있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독립되면서 국회도서관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4~5차에 걸쳐서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개정은 2009년에 있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벌써 약 7년 정도가 지났고 또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제2조(직무)와 관련해서는 예전의 용어라든지 또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그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법률적 근거를 더 확고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의 주요한 대표 도서관으로서 국가의 서지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에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야 할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만이 서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학설이나 이론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 서지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 국가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 자료를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각 주제 분야별로, 매체별로 또 기관별로 나누어서 이런 서목, 서지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래로 조선조에서부터 개인이 그런 목록을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해동문헌총록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문헌의 목록을 만든 분도 있고 왕의 명을 받아서 규장각이 그것을 작성한 경우도 있고 여러 사찰에서 만든 경우도 있고 매우 다양한 여러 경로를 통해 서지를 작성함으로써 그 국가의 문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만이 그것을 독자적으로 고유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은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국립중앙도서관장께서 1965년부터 국가 서지를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 이전 64년부터 우리나라의 중요한 서지들을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지금까지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가령 비근한 예로 올 초에도 독일 통일 관련 문헌목록, 독일 통일 관련 법령목록이라는 그런 중요한 국가 서지를 발행했습니다. 그것은 국립이 할 수도 없던 일이고 국가 서지는 한 국가기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대학이, 학회가 이런 서지를 작성해서 그런 도구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기존에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지원할 국가 서지를 작성해야 되는 일은 우리 도서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5항이 들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직무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석․박사 학위 논문의 총목록을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국가 서적이고……

그것들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국내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도서 총목록을 만들어 내는, 두 가지가 크게 목록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단행본에 대한 목록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또 매체별로 나누고 하는 부분들은 개개의 전문도서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그런데 이것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비가 되나요?

국회도서관, 우리 국회에 있는데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 반영하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또……

지금 말씀하신 4항을 삭제한 것은 다른 국회의 기관, 예정처나 입법조사처와 균형을 맞추고, 거기에도 이 업무는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관장에 관한 법 제4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과 관련해서 관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다른 예정처나 입법조사처법에도 지금 말씀드린 4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장의 업무에 그런 일을 총괄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 포섭이 됩니까?


들어가도……
금방 말씀하신 의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역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온전하게 삭제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뒤로 미루고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력도 좀 받고요.


수용하신다면 그냥……
이것은 조문을 좀 더 다듬어 보든지 아니면 2개를 합쳐 보든지, 그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주영 의원님 안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항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정책처장이라든지 입법조사처장의 경우와 같이 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추천 절차를 두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런 추천위원회 절차 없이 통상적으로 야당에서 추천해 오는 분을 국회의장이 운영위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 이상 직위에 대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한을 삭제하고, 보조기관의 명칭을 실․국장, 과장 이외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적․탄력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국회 내 과장급 이상 직위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한이 없고,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다른 입법지원기관의 조직법 및 체계와 맞추려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고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3항은 국장 이상만 임기제로, 개방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을 낮추어서 과장까지도 개방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경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 또 다른 행정부 쪽에서도 과장급 이상을 전문가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국장 이상만 개방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과장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조 1항과 3항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줘도 되는 건가. 그런데 국회 전체에서 지금 20%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려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사안입니다. 조금의 논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 25년, 30년 근무한 6급의 전문성하고 6급 개방형으로 들어오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의 전문성하고 이게 계량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25년, 30년 하면 거의 도서관장급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사급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여기서 진급을 시켜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폭을 도서관에다가 대폭 주자 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다른 직종들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분위기도 반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주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보시면 도서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과 도서관 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도서관의 경우 부산에 자료보존관을 건립 중인데 그 근거조항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국립중앙도서관장께서 오셔서 말씀한 자료를 보면 분관보다는 보존시설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명칭을 바꾸시는 것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꼭 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 시설하고 기능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설립하고 있는 것은 자료보존관의 기능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이용 대상자가 되고 또 우리 국회 본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의 일부가 특별히 부산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보존 시설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조(직무)에 있는 것처럼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자료보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를 위해서 분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안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나중에 분관을 추가로, 그러면 이것 다른 지역에도 하나 계획하는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도 크게 하고 호남 쪽에도 하나 하셔서 분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취지라 한다면……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도서관 그러면 ‘국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생각을 하지 국민 서비스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분관이라고 둔다면 또 제2의 분관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회도서관 분관이 제대로 한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석님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지금 공공기관 등의 도서관 자료 납본 부수를 현행 10부에서 2부로 줄이고 현재 일부는 그대로 10부를 유지하는 내용과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는 온라인 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석․박사 학위 논문의 납본 근거를 규정하며 납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장의 납본 관련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장께서 의견을 주신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우리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개인이나 단체나 출판한 모든 책을 납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10부까지 납본을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하지도 않고 납본이지만 저희가 2부 납본 받아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부,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는 것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부만 받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인쇄자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전자자료가 많이 발행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자료에 대한 납본 규정이 저희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자자료도 우리 도서관에 납본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소이고, 특별히 전자자료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한 10부까지도 제공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석․박사 학위 논문을 발행하면 그 인쇄본을 우리 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모든 석․박사 학위 논문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자료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학들이 온라인 자료,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을 주면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디지타이징(digitizing) 할 수 있는데 전자파일은 잘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쇄본뿐만 아니라 전자자료도 저희한테 납본을 해 주시면……
인쇄본을 저희가 디지타이징 하려면 한 페이지에 300원이 듭니다. 그런데 파일을 받으면 90원만 하면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절감도 되고 일손도 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자파일로 저희에게 납본해 주십사라고 대학 교육기관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 3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에서 납본을 좀 꺼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학 업무가 많이 과중되니까 전자파일을 납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DRM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보안장치를 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을 대신해서 도서관정책기획단이 검토의견을 주신 내용은 납본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렸는데 납본을 한 기관이 받는 국가도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전 세계 모든 국립도서관이 하나로 있고 그 기관만이 납본 받는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6개의 도서관에 납본을 합니다. 브리티시 라이브러리(British Library)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옥스퍼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해서 6개 기관에 납본을 합니다. 그것은 많은 자료가 여러 곳에 납본됨으로써 분산․보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조선조 때 4대 사고로 실록을 분산시켰듯이, 어떤 한곳에만 납본이 될 경우 그 자료가 재난으로 인해 산실될 경우에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납본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온라인 자료라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 자료, 통신망을 통해서만 오갈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납본에 따른 보상가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학위 논문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반 상용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들은 납본의 보상을 받지 않고라도 저희한테 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다른 이용자들이 많이 보게 됨으로써 그 자료가 활용이 되고 또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된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만 너무 국립중앙도서관이 폐쇄적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회도서관의 경우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자원 정보망인 국회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휴먼네트워크사업이 활성화되고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인적 정보 수집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미 2014년 말에 개통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적자원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더 많은 전문가의 인적 정보를, 물론 당연히 개인에게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정보를 좀 더 용이하게 수집하고 또 이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이게 시작된 지 한 2년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전문가를 수록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의 허용 근거 보고해 주시지요.


도서관법의 규정을 그대로 우리 국회도서관에 준용시키고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 기타 규정의 정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마지막으로 부칙 규정과 관련해서 21페이지가 되는데요. 이 부칙 규정은 일반적으로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그 성질상 법률의 제정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률의 본칙과 부칙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멸되지 않도록 일반적 경과조치라든지 소관분장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5조(다른 법률의 개정)와 관련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장도 오셔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디지털 파일 관리지침 혹시……

그러면 그 이전에 또……




수석님 말씀 주시지요.

또 지금 추세가 일단 어떻든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런 개방직은 다른 기관에서도 터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없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관들에서 하는 것을 지금 도입하는 거니까 그 정도 부분이 담보가 된다면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관리지침 이것만 오면 되는데……


관장님, 속기록에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사할 때는 관리지침이 있는 듯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일반적 규율인 저작권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임기제공무원을 과장급을 할 수 있지만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장이 빠져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국․과장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이게 88년도 개정되고 99년도에 개정됐는데, 오히려 지금 5조1항을 이주영 의원님 안으로 개정할 게 아니고 국회사무처법 7조1항과 동일하게 정비를 하는 게 어떤지 지금 바로 한번 봐 주시지요. 차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관장님 옆에 계신 분 직함이 아까……








도서관법 5조(조직)을 국회사무처법 7조1항으로, 그러니까 도서관법 5조1항을 국회사무처법 7조1항과 같이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법 3항은 현행법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정비하는 게 어떤지 말씀 주시고, 도서관장님께서도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도서관법 5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법 7조1항과 도서관법 5조1항을 균형 있게, 사무처법 7조1항에 준용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 국회도서관법 5조3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4급 이상 넣어 놓은 것은 굳이 과장 이상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복수직 자리를 개방직으로 하자 이런 뜻을 갖고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사무처하고 다 맞추려면 3급 이상이 맞을 것 같아요, 3급 이상에서 국장급 이상만.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2~4급 해 놓으면 담당관도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 규정을 조금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행정자치부하고 필요하다면 인사혁신처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국회사무처하고 의견을 들어서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제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학위 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 받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작권법 제31조 7항에 보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제13조 2항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제방지조치나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개의 직제안은 내일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도서관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