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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2건과 이와 관련된 의원 발의 법률안 6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의견 제시한 법률안 4건과 규칙안 4건, 국회도서관법 개정안 2건 그리고 국회 소속기관 직제 등 규칙안 3건을 포함해서 법률안 14건, 규칙안 7건 등 총 21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16개의 안건들에 대하여 이들을 종합해서 작성한 11개 의제를 대상으로 의제별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제18항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회법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0.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3. 國會議員倫理實踐規範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5. 國會請願審査規則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6. 國會傍聽規則 개정의 건(의장 의견제시)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국회법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국회방청규칙 개정의 건, 이상 12건의 법률안과 4건의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의견 제시한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 등과 관련하여 입법차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의제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첫 번째 의제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개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오늘 다루게 될 11개 의제가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돼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치발전특위 논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의제별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장짜리 자료를 보시면 정치발전특위가 18명, 김세연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개 소위로 구성이 됐습니다. 1소위에서는 국회의원권한개혁, 2소위는 선거제도개선, 3소위는 국회운영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11개 의제는 1소위하고 3소위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의 경과를 보시면 전체회의를 다섯 차례 했고 소위원회를 소위원회별로 세 차례 또는 네 차례를 해서 그 결과를 담은 법안이 국회법 등 오늘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및 규칙안 심사자료가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 첫 번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개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도록 돼 있는데 이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명문규정이 없어 사실상 폐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을 하거나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김세연 의원안, 그러니까 정치발전특위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의원안은 표결기한 경과 시 처리 규정과 관련해서 최초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그다음 정종섭 의원안은 보면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한다로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백혜련 의원안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고란에 보시면, 의장 의견 제시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조사를 하도록 신설하는 게 되고요. 이 부분은 4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정종섭 의원안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 토론을 실시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과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안은 체포동의안 표결시한을 경과한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기존에 국회법에서 일정 기한이 지나면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입법례가 없었다는 점과 가결간주 규정이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제한 요건인 국회의 동의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 정종섭 의원안은 현재도 인사 안건과 관련해서는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표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님,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같이할까요?
 예, 의장 의견 제시 안도 같이해 가지고 일괄해서 논의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지금 현재는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정부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체포 이유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본회의에서 설명하고 또한 당사자가 신상발언, 필요할 경우에 정부 상대로 질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윤리심사위원회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체포동의 요청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후 표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 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의 역할이 의원 징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과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 자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역할 추가와 함께 명칭 변경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치발전특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윤리특위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유보한 상태고요. 그 경과 과정을 반영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체포동의안 처리절차 개선 건과 체포동의안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제도 도입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5페이지 검토사항에 보면 백혜련 의원안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나 그런 입법례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국회에서 본회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일정 기한을 조건으로 해서 의제한다, 그것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고. 나머지 분들 김세연 안, 원혜영 안, 정종섭 의원안, 의장님 제시까지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백혜련 의원안만 빼고 나머지로 해 가지고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서 정종섭 의원님 안하고 김세연 의원님 안 원안이 이게 먼저 표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다른 것들보다 먼저 표결하고 상정하여 표결하고 차이가 있나요, 수석님?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그 부분은 안건 상정의 협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재량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서 통과가 된 후 나중에 무죄가 된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그 통계가 있나요? 이게 지금 국민적 여론은 엄격하게 하자는 것이기는 한데 그러나 국회 내에서도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봤으면 싶어서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우선 최근 박주선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무죄로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계는……
 예전에 정두언 의원도 그랬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정두언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시급하게 꼭 이번 회기에 해야 되나요, 다른 시급한 것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것을 좀 묵혀 두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것은 그동안 교섭단체에서 특권 내려놓기 관련해서 20대 국회 출범하면서 다 합의한 사항이고……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대가 바뀌면서 항상 그런 요구가 있고 국민적으로는 항상 이것 내려놓아도 또 내려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저는 좀 생각을 완전히 달리하는데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이 전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의원들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불체포특권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왜 범죄를 저질러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사안인데 국회의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 정권 보면, 사실 거기에 빗댈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검찰은 권력과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때로는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 선거법도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국회의원, 정치권을 보는 것이 늘 객관적이고 공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공수처나 이런 것 갖고 연결도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취지는 옳다고 봐요. 그러나 조금 시간을 갖고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된 것 중에 가결간주 규정만 제외한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개별 국회의원의 스스로 권위를 누리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기능적으로 활동하고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좌지우지되어서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그 권위는 저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의 말씀에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실제로 드러나기로는 형사범죄라는 방식으로 드러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검찰에서 선거법 수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 수사가 악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상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반대고요. 다만 국민이 바라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 지금 개정안의 일부 내용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백 의원 것만 빼고 가자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 저희 소위가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회의 진행되는 건 좋은데 원칙적으로 소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만희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 겸해서 묻고 싶은 게 의장님 의견 중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의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당사자인 의원이 또 소명할 기회를 한 번 더 갖고 그런 판단 자료를 표결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나눠 줄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체포특권이 우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더 보장하기 위한 그런 성격과 또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인식,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면 이 의장님 안도 상당히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장님.
 이양수 위원님.
 이만희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번 조사하게 해서 표결하는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장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니까 이것은 의장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조사를 하고 어떤 경우는 조사를 안 할 수 있으니까 이 조항이 좋은 내용이라서 한다고 하면 그냥 일괄해서 다 의무적으로 체포동의안 요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 하는 것,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수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한 제도라면 그러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입법차장님 한번……
 예, 입법차장님.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입법차장입니다.
 먼저 의장 의견 제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장직속 자문기구로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원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활동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장 의견 제시 안이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이라고 일컬어지는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 그동안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을 경과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온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로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한다든지 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치도록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종섭 의원안과 관련해서, 다른 안건보다 먼저 상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포동의안을 비롯한 인사 안건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에 관한 안건은 기본적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종섭 의원님 안에 규정된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 관행에 맡겨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의장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를 거칠 경우에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시급히 또 처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일정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도록,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백혜련 위원님 발의도 하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체포동의안하고 윤리심사위 조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일치하는 의견이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안 되면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하는 데 대한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안도 그렇고 정종섭 의원님 안도 그렇고 의장 의견 제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 입법차장님 말씀대로 체포동의안 표결 시 토론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부분은 국회의 관례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저는 서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도입한다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군주체제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연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현재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불체포특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동의만 하면 의원이 구속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되지 않고 동의를 하면 구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용 구인장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당 의원께서 검찰청에 구인되어서 그날 실시될 영장실질심사까지 가는 그것을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국회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이 바로 구속 여부 결정이라든지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 앞에 가 가지고 과연 이 해당 의원을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 신뢰 문제라든지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삼권분립 체제하에 있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것이 불체포특권의 연혁적 의미, 그다음에 특권 내려놓기라는 국민적 여망 이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시 관여를 해서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위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사실 우리 국회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고유권한에 있어서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판사의, 법관의 구속 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는 한순간…… 어떻게 보면 하루 또는 이틀간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판단을 하는 윤리심사위의 심사가 과연 삼권분립 체제에 맞느냐는 의문이 들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정치발전특위에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보류해 놓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소견은 큰 이견이 없는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는 그 정도로 저희들 뜻을 모아 주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께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신 부분도 특권 내려놓기라는 그런 충정에서 나온 안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지만 인사안에 대한 표결이 다른 조건에 의해서 동의 간주가 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심도 있게 백혜련 위원님과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의 상징적 조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정리해 놓은 그 정도의, 어떻습니까? 이재정 위원님하고 이용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찬성인데요. 이용호 위원님께서……
 결론이 아까, 다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큰 이견이 없는, 물론 백혜련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신 것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표결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표결 시 토론 실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안에 담고, 체포동의안 표결 시 토론 미실시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확고한 국회 관행의 또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짜는 데 있어서의 권한도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토론……
 토론 미실시는 명확하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것도 인사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토론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것도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차장이 말씀하신 대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토론 미실시하고 다른 안건에 우선 처리한다는 것은 확고한 우리 국회의……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관례이기 때문에 그 관례도 존중하고 또 기본적으로 의사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의장과 원내 교섭단체대표의원님들의 또 협의사항이기도 하니까 명문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관행이나 조항하고 좀 충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그렇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러면 김세연 의원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정발특위에서 취합된 안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님, 모욕행위 등의 사유로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윤리심사 강화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2페이지인데요. 그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한쪽짜리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역할․기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구성과 관련해서는 8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는 그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의견 제시로 준 1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심사기한을 징계안에 대해서는 60일로 설정하고 또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윤리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 그대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할 수 있도록 간주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역할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리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자료…… 그래서 그 밑에 정치발전특위 논의사항 보시면 이런 기능을 강화할 때 그 위원 구성의 독립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교섭단체 추천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섭단체를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정치발전특위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어느 법에 규정돼 있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국회법에 돼 있습니다.
 국회법에 돼 있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윤리특별위원회 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송기헌 위원님.
 이게 지금까지는 교섭단체에서 8명을 추천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성됨으로써 큰 차이가 있나요? 어쨌든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가요, 이렇게 구성이 바뀌면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구성이 바뀌면, 어떻든 교섭단체가 배제되면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어차피 교섭단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와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이러면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여기서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참고로 심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으로 홍일표 의원하고 정종섭 의원이 낸 안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 계류 중인데요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님,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회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로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인데 의장님 의견 제시 안을 보면 자문을 빼고 윤리심사위원회로 하고 권한을 강화시키고 윤리특위에서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그대로 따르는 기속력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윤리특위하고 윤리심사위원회하고 관계 설정이 좀 모호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국회법 전체를 같이 종합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홍일표 의원이나 정종섭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이 안건은 나머지 2건, 홍일표 의원님 안과 정종섭 의원님 안과 함께 같이 종합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수석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혜련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선출직 국회의원을 선출되지 않은…… 한마디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는가, 전체적인 안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속 심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다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15페이지 회의장 내 질서 문란 시 제재 강화 방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그 전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예, 차장님 말씀하십시오.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2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항목은 기본적으로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사항입니다. 다만 헌법 개정사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보호해야 되는가 하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시 의견으로서 기본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심사를 하도록 하고 또 안건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모욕행위 등 의장님 의견 제시 안에 대해서 윤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바꾸고 권한을 강화하는 이 방안을 빼고 같은 취지의 대안으로서 모욕행위 근절을 위한 수정안을 지금 내는 것이 수석님, 가능합니까? 절차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입법차장이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말씀드린 바처럼 정치발전특위에서 체포동의안 조사를 윤리심사위원회에 맡기는 등 윤리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부분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미뤘다가 다음에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홍일표 의원하고 정종섭 의원안도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예, 다음 소위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홍일표 의원님 안하고 정종섭 의원님 안하고 같이 통합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의견은 남겨 놓겠습니다.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다음 회의에 또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회의장 내 질서 문란 시 제재 강화 의견 제시한 김세연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회의장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의장님 또는 위원장님이 1차 경고 또는 제지, 2차 시 발언금지 또는 퇴장명령을 시킬 수 있도록 재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2차까지 경고 또는 제지를 하고 3차 때는 ‘발언금지 또는 퇴장을 시킨다’로 의무로 규정을 해서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문란하게 한 그 수준을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것은 현행 동일, 규정은 지금 여기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가지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답변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떻다, 뭐 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의무적으로 다 퇴장을 시킨다 이런 법안인가요? 의장 재량에 따라서 ‘너는 나가고 너는 나가지 마라’ 이런 내용인가요?
장대섭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장대섭
 기조실장입니다.
 의원들이 그 정도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회의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145조(회의의 질서유지)는 전체 큰 틀에서 의장의 경호권하고 질서유지권으로 봤을 때 회의가 진행되기 곤란하게 이르는 그 상황까지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용호 위원님.
 지금도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도 가능한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질서유지권……
 그런데 실제로 이 뒤에 17페이지 보면 2011년도에 최루가스 살포한 것 퇴장 명했고 그 전에는 1958년하고 60년, 오래전 얘기인데 굳이 이것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을 규제하듯이 묶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이것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이런 문제 갖고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로 아까 여쭤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제에 본회의장에서 진짜 소리 지르고 상대방이 발언하는 것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이것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법으로서의 새로운 제도라면 진일보하고 다른 법안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충분히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구태여 이렇게 1차․2차․3차로 나눠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송기헌 위원님.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취지로 그 정도로 하는 거라면 실제로 개정함으로써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정 위원님.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특히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장 재량으로 있었던 것을 의무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현장에 있어서 구체적 사안이 사례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은 의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법률로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입법차장님, 우리 국회법 143조(의장의 경호권) 이하의 조항들을 보면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또 모욕 등 발언 방해,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있거든요. 차장님 그렇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이 안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김세연 의원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보다 좀 더 세밀하게 나눔으로 해서 질서유지권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김세연 의원안, 정치발전특위안은 ‘퇴장시킬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에서 ‘퇴장시킨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게 아마 주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송기헌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제하는 규정을 두면 오히려 그 자체로 또 분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재량으로도 다 법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의무로 해 놓으면 의무로 된 것을 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현행대로 하는 정도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참고로 정치발전특위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된 배경은 사실 대정부질문 시에 너무 여야 간에 소란, 고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없앨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영을 안 하셔도……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쭤 본 게 본회의장 내에서 발언하는 의원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고성을 지르고 그럴 때 의장이 이것을 발언 금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아니라면서요. 그것보다는 좀 더 심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거라면 별의미가 없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면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 알려 주세요. 아까하고 지금하고 한 말씀이 좀 달라서요. 다른 의원들이 얘기할 때 일체의 고성을 서로 못 지르게 하는 법이면 굉장히 유의미한 법이에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할 때는 사실 그런 기본적인 배경하에서 논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조실장은 이 정치발전특위 심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의사국장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할 때는 상당히 심도 있게 신중하게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수석님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판단의 여지가 많은,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많은 그런 조항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의 여지가 많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강제로 퇴장시켜야 하는 이런 부분이, 강행규정의 전제조건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수석님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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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인 조항으로 했을 경우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문란하게 한 때’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구체화되는 것이, 그렇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의견이 또 계시고 하니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 8월 임시회 명문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8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결산 심사 등을 위해서 매년 8월 중순 이후에 임시회가 소집되는 점을 감안해서 8월 임시회 소집을 국회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에 명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자동적으로 임시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9페이지 보시면 19대 때도 이 부분을 명문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는데 다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사정 때문에 지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하자는 거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석님, 그러면 지난번에 19대 때는 왜 이게 재의 요구가 됐었지요?
 아, 이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다른 건 때문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8월 임시회 명문화’부터 25페이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절차 도입’까지는 19대 때 여기 운영위 소위원회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올 초지요? 그 당시에 우리 국회에서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안이 이 개정안하고 같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같이 통으로 폐기가 되었던 안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소의 토론은 있었지만 큰 이견 없이 그 당시 19대 운영위에서는 통과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8월 임시회 명문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번 19대 때 반영되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도 상임위원회는 폐회 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김세연 의원안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주로 폐회 중이 3월 달, 5월 달이 되겠는데요 셋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작성기준 안에 대해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2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의사일정 작성 주체만 규정되어 있는데 작성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런 작성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대정부질문을 지금 관례적으로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오후 2시에 실시해서 대정부질문 참여율을 제고하고 오전에는 법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본회의 개의 일시를 목요일 오후 2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요.
 또 23페이지 보시면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로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열두 분이 질의하는데 한 5시, 6시 되면 끝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7시 이렇게 시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질문 의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든지 또 질의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할 때 함께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동안 본회의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비정기적으로 개회가 되다 보니까 다른 일정들하고 겹치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회의 참석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못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국회 회의뿐만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정들을 계속 어기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출석률 문제도 아주 고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 그런 이유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만시지탄이다, 이제라도 이것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이용호 위원님.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면, 지금 대정부질문 제도개선 보면 1인당 질문시간은 현행하고 똑같이 하는 건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현재와 똑같이 김세연 의원안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 개정 사항보다는 회의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섭단체 간에 협의할 때 논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도 질문시간만 15분이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대정부질문이 보통 오후 5시에서 6시 정도 끝날 게 저녁 7시 또는 8시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수석님?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되는데요, 그때 정치발전특위에서 논의할 때는 현재 12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현안이 있을 때는 좀 늘릴 수 있지만 지금 12명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석님, 그러면 10시에 보통 대정부질문 해 왔는데 지금까지 보면 10시에 해도 의원들 참여는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정부부처가 좀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세종시에서 올라오는 그런 거 아니면……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오전에는 참석률이 높은데요 오후 2시에 속개할 때는 너무 적기 때문에……
 아, 속개할 때 참석률이 낮아 가지고 바꾸겠다는 거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보통 보면 한 30분 정도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후에 해서 딱 집중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5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후속절차 도입인데요. 지금 현재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든지 헌법불일치 종국결정이 나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회법에도 명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 이후 절차와 관련해서도 국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55건의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법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견이……
 예, 차장님 먼저 하십시오.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수정의견이 잠깐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58조의2제2항의 두 번째 줄입니다. ‘관련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이 법률안과 같은 안건이 아니고 결정서 등본입니다. 그래서 ‘회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회부’라는 용어를 ‘송부’로 수정하고, 3항에서 ‘위원회는 소관 법률의 제정․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판단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은 삭제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차장님, ‘회부’를 ‘송부’로 바꾸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3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정서 등본 자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대체토론을 들어야 되는 안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서 등본에 대해서 검토보고나 대체토론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위원회에서 소위에 회부하고 소위에서 의결이 되고 하면 예를 들어 법률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의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안을 제안을 하는 위원회안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안으로……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소위에 회부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내용에 위헌이다, 헌법불합치다 해 가지고 그 안들이 다 나오고 결국은 위원회안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성안을 해야 되니까 소위원회에 넘기는 절차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통상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이 경우에는 개정안의 심사에 참고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원회안의 형태를 취하는 이런 형식을……
 예, 이재정 위원님.
 위헌 결정의 취지가 명백해서 예를 들어서 형사 처벌규정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그 조항이 그냥 무효로 되는 것에 족한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처벌이 과잉된다라고 해서 처벌규정 자체가 지금은 위헌으로 인해서 무효이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의해서 합리적인 처벌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가 발 빨리 나서 줘야 되는데 처벌의 공백이 한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 소관의 상임위, 안행위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들의 개별 의정활동에 맡겨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처럼 처벌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한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상기와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주셨지만, 3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대체토론이 필요한 예에 포함된다고 봐서 처음 말씀하신 ‘송부’, ‘회부’ 부분이야 자구의 부분이니까 동의가 되지만 3항은 여전히 필요한 내용이어서 대체토론 규정은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검토보고하고 대체토론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단순히 결정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차후 결정서의 결과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제반 논의를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차장님, 어떻습니까? 대체토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하고 차장님 안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는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안건으로 정식으로 잡혀서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단순히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한 결정, 그 사실이 통보되었을 때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안건으로, 의사일정으로 잡아서 위원회에서 상정한다고 하는 이런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토론을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경우가 딱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소위에서 개정안으로 성안이 되면,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이 되면 그때 대체토론을……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그때 가능합니다.
 검토보고도 가능하고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소위에서 안이 올라왔을 때 그 보고된 안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입법차장님 의견을 수용해서 제58조의2제3항 ‘판단하는 경우’ 그 뒷부분,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판단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27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청원권 보장 및 청원심사 절차 개선 관련해서 세 가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금 규칙으로 돼 있는 부분을 법률로 상향해서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해서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것과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만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데 정당이나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이 소위원회에서 진술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서 출석해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32페이지, 검토사항을 보시면 청원 제출 요건을 기존 ‘1인 의원 소개’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연서’ 또는 ‘정당 소개’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연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의장 의견 제시와 같이 국회 규칙으로 일정 수를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와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내용으로 만약에 바꾸었을 때 청원이 현재보다 대략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날까요? 제가 보기에 청원을 쉽게 해 주자는 거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렇습니다.
 청원을 좀 쉽게 해 주자는 건데 그러면 청원이 좀 늘어나겠지요? 대략 어느 정도나 더 늘어날까, 청원을 너무 남발해 가지고 국회에서 그것 처리하다가 저것 할 수 있으면,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입법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말씀하세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청원 제출 방식을 다양화해서 청원을 좀 더 쉽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청원권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요건을 대폭 완화를 할 경우에는 청원 제출이 남발되는 그런 부작용도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일정 수 이상 의원의 연서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마 입법 관련되는 청원이 주를 이룰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반인들의 연서를 받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숫자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청원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의장님 의견 제시 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런 것이고……
 수석님, 정치발전특위에서도 이 부분, 청원권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치발전특위에서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 명문화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그렇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의견 제시 안은 정치발전특위에서는 이 내용은 논의가 안 됐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같이 논의는 됐는데요, 이 부분은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안 됐고, 예를 들어 이런 새로운 제도를 정당의 소개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서명, 온라인 서명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원하고 있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한하는 논의는 없었나요, 국회의원을 통한 청원은 없애자 이런 것?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현행을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추가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확대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은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고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있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국민들이 서명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청원하는 제도를 사실은 좀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스웨덴 같은 데는 옴부즈맨이라는 것을 둬 가지고 별도의 기구를 둬서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청원이나 이런 것이 민원성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도개선도 다양하게 있고. 그 수요를, 전 국민적인 수요를 저희가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다 어떻게…… 저희가 좀 거르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를 다,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청원했던 것과 이것을 다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또 중복도 될 것이고, 별도로 국회의원 청원제도를 없애고 이런 것들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송기헌 위원님.
 의장님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자체로, 지금 의장님 의견 제시한 것은 제 생각에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김세연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세연 의원안은 정치발전특위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견 없이 저희 운영위에 법률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마 19대 때 이와 관련해서 논의가 됐던 것이 청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국회에 접수가 되면 국회에서 이것을 소화해 낼 인적․물적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의장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수석님 맞지요? 그 정도인데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넓히는 경우 과연 국회가 청원을 다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원님, 참고로 18대․19대에 각각 청원이 272건, 227건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년 기준으로 그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넓혀 놓으면 어떨지……
 송기헌 위원님부터……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민원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서 중복되어서도 막 들어가거든요. 권익위에도 넣고 국회에도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300명 정도 하더라도 그 정도면 쉽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상당히 늘어나기는……
 엄청 늘어나서 감당하기 어렵고.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거르는 역할을 해요. 민원인들 가져오면 ‘이것은 이런 법 때문에 안 됩니다’ 솔직히 청원 가지고 온 분들 중에 한 이십여 분, 삼십여 분 돌려보내고 한두 건 정도 저희가 걸러서 올리는데 그분들이 직접 다 서명 받아서 청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서 그것이 아마 잘못되면 또 국회 불신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원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입법차장…… 그것 하면 조금 실효성이 있어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청원과 행정청원이 있습니다. 행정청원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실제 본회의 부의되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입법청원인 경우에는 법안 심사를 할 때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청원 내용까지 같이 함께 심사자료를 작성해서 입법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영란법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완화시켜 놓으면 폭증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 얘기할 때 정당은 어떤 정당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선관위에 등록된 아무 정당이나 되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정당법에 등록된 정당인데요.
 원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제가……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당이라는 것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이 수없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것도 또한 청원의 남발이나 또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 싶어서요. 이것은 조금 더, 아닌 것이 아니라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님.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이 안이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의장님이 의견 제시한 국민의 청원권 보장 강화, 청원권 확대 방안하고 그다음에 청원 심사절차 개선안하고 이렇게 나뉘는데 청원 심사절차 개선, 지난번에 재의 요구가 되었던 국회법 개정안에 이게 들어가 있었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안은 지난번 국회법이 국회를 통과했었는데 아마 재의요구와 함께 같이 폐기되었던 그 안이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청원 심사절차 개선은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김세연 의원안은 지난 19대 때 통과된 안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견 없이 오늘 통과를 시키고 청원권 보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사를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다고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33페이지입니다.
 증인 등 출석요구 투명성․책임성 제고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 시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과 34페이지 보면 국감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첨부하도록 법제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님 의견은 안 냅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부분은 그동안 증인 출석 부분과 관련되어서 계속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 대부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내용 다 아실 것이고 대찬성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증인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무조건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막상 증인을 불러 놓고 신문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경우도 많고 30초, 1분 하면서 보내고 국민의 지탄이 되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이유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하는 이런 조치들 아주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 증인 출석요구 시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제출 의무규정 신설 의장 의견 제시 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및 보좌직원……
 신문 결과, 34페이지도 아까 보고 같이 한 겁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부터 반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35페이지입니다.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채용 제한 방법과 관련해서 채용 금지 또는 신고가 있고, 채용 제한 범위와 관련해서는 김세연 의원안과 의장 제시 안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은 채용 금지를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 혈족․인척은 채용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예외규정으로 의원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인척도 신고 후에 채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반 시는 보좌직원이 당연퇴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한데 확인을 위해서 법원행정처 및 관계기관장의 협조의무를 적시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이 조금 다른데요. 보좌직원의 당연퇴직과 함께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밑에 보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각각 당헌당규에 따라서 8촌 이내까지 보좌직원 채용을 금지하도록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안은 조금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좌직원 보수 유용 금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앞부분하고 구분해서 심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따로 합시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사실 국민적 정서가 이게 수용을 못 하는 측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김세연 의원님 안하고 의장 의견 제시가 적절할 것도 같은데, 그런데 사실 저는 직계존속이나 비속이나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4촌 이내라고 해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예 근처도 안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꾸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정도는 채용 금지로 하고 나머지를 벗어난 부분은 조금 심사를 거치고 또 사전에 공개를 하거나 이런 정도로 해서 하면 정치적으로 충분히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저 역시 그냥 금지라고 하면 이게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무거운 것은 그 어떤 법적 책임보다도 정치적 책임입니다.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채용을 할 만큼의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채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역차별 문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시비도 있을 수 있고, 그 무엇보다 저는 국회의원이 책임지는 방식에 있어서 신고라는 것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이재정 위원님, 범위는 이용호……
 다만 범위를 백혜련 의원님 안보다는 조금 더 넓혀서 8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하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어떤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8촌 이내로……
 금지가 아니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금지가 아니고 신고.
 백혜련 의원님 안이 신고한다는 건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재정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신고해서 공개되면 자기가 정치적 책임을 짐으로써 하는 것이지 아예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다만 백혜련 의원님 안은 4촌 이내만 적혀져 있는데 이것 좀 넓혀서 8촌 이내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여튼 다른 부수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거지 그 자체가 정말 필요한 사람 같으면 정말 직계, 자기 아들딸 아닌 한 전문성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양수 위원님.
 요즘 같은 경우에 8촌이면 굉장히 먼 관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8촌이 잘 없지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은 핵가족화 되어서 4촌 정도 되면 이렇게 서로 명절 때 좀 보고 그것도 각자 일가를 이루면 또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금지를 신고로 하는 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혜련 의원안대로 그냥 4촌 정도로 하는 게…… 6촌․7촌․8촌에게까지 내가 정치적 의무를 져야 된다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안대로 4촌 이내의 친인척을 신고하는 걸로 그리고 직계존비속은 금지하는 것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는 금지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 하자는 의견이 계셨고, 이재정 위원님이나 송기헌 위원님께서는 8촌 이내 신고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핵가족화 하면서 8촌이 존재하는지, 누구인지 참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당 교섭단체에서는 당론으로 참고에 기재되어 있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호 위원님, 국민의당 당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하도 국민적 비판이 거세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그렇게 그냥 지도부에서 한 것일 뿐이지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러면 예를 들어서 4촌인데 이것은 안 되고 또 친구 아들이다 이건 되는 거예요, 친구 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비판이 거세도 원칙은 원칙이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직계존비속 정도는 금지하되 나머지는 신고하는 것에서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가는, 저는 이게……
 이용호 위원님은 직계존비속은 금지하고 8촌 이내는 신고하고?
 예, 8촌이든 뭐 4촌이든 그건 신고하는 걸로.
 어떻습니까?
 이양수 위원님.
 직계존비속 금지는 동의하시는 거 같고요. 신고 의무 대상자를 8촌이냐, 6촌이냐, 4촌이냐 그것만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의정활동 하는 것하고 국민 정서하고는 좀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떤 의원님들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사실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정서는 맞지 않고, 또 예를 들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친분이 있는 의원님들 간에,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셨지만 서로가 또 교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송기헌 위원님, 오늘 당장 결론을 지금 저희 소위에서……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만일에 지금 그런 식으로 어쩌고 하라 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국민적인 여론의 역풍이 굉장히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장 어떻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 내와 국회 밖의 이렇게 의견을 들어 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다수의 분들이 고언을 주시는 어떤 통일된 안 이런 게 잘 안 찾아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 주시는 분마다 다 다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 수석님께서 지금 각 당의, 3당 교섭단체 윤리강령이나 윤리규범에 폭넓게 금지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소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도 각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적 정서를 저버린다는 측면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국민적 정서를 잘 받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각 당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총의를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의견을 좀 모아 주시고 다음 소위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직원 보수 유용 금지인데, 백혜련 의원안하고 의장님 의견 제시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백혜련 의원안은 보좌직원의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용하여 보수를 유용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고,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을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조문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혜련 의원안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사항이고요.
 46페이지의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의견 제시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규정하고 위반 시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국회의장님 내용처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또 백혜련 의원안과 같이 법률에 보좌직원 보수 유용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되 지금 수정의견으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벌칙 조항만 두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벌칙에 대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벌칙을 하는 것으로 체제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저도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적절하게 벌칙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백 의원님처럼 3년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장님 의견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것은 평소 때 갖고 있던 생각인데, 보니까 보좌진의 급수를 4급 둘, 5급 둘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잘 매치가 안 되고 이런 데서 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 1인당 지원되는 보좌진의 숫자는 터 버리고 차라리 총액 기준으로 해서 미국처럼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튼 의장님 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송기헌 위원님.
 내용은 적절한데요,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다만 이것이 최근에 많이 개정되고 있는 것, 3년이면 벌금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48페이지에 그것을 맞춥니다.
 3년 이하 같으면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그렇게……
 어떻습니까? 수석님, 지금 처벌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의율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형법상 강요죄라든지 협박죄라든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보좌직원 월급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 안 되는 것입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그런 데, 강요죄라든지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법 적용 외에 여기에서는 백혜련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이 법에 담자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법 적용과 관련해서 강요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47페이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한 말씀 주시지요.
 어차피 지금 사실 이것이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 차원에서 아예 법안에 먼저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이것이 이제 유령 직원을 해 가지고 그 보수를 자기가 인 마이 포켓 하는 행위는 완전히 범죄행위이고요. 그런데 아까 이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구에 사람을 쓸 때 4급 둘, 5급 둘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지역구나 서울에 사람들을 쓸 때 그 금액이 잘 안 맞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가져가지는 않지만 사무실 이런 데 비용 쓴 것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마 정치자금법인가 그것으로 해서 조사도 받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이렇게 해서 너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리규정이나 이런 데 이런 일 못 하도록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아닙니다. 넣어야 됩니다.
 아, 윤리실천규범에도 안 들어 있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래서 의장님 의견 제시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넣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안이 타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 부분은 위원님이 대부분 동의해 주시는 것 같고요. 다만 벌칙 관련해서 여기에 넣는 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만 추가적인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장님 안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이 구절을 넣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형법적으로 다툴 사안이지 굳이 법 조항에 이것을 예시 형태로 넣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논의를 조금 더 진행시켜 보시는 게 어떨까요, 벌칙 조항에 대해서?
 글쎄, 지금 어떻습니까?
 수석님, 백혜련 의원님 안에 벌칙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개별적인 행위, 행태들이 총망라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더 예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명문화할 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행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여태까지 일어났던 행위․행태 또는 예정할 수 있는 행위․행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나열할 수 있으면 나열하고 처벌 조항도 경중에 따라서는 좀 세분화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석님, 어떻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저희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는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서 다음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괄적이 아니고 열거 형태로 해 놓으면 나중에 법망이 너무 허술하다는 비난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고 검토한 다음에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마지막 의제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 국민의 국회 회의 방청권 강화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는 국회의원․국회소속기관의 2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소개로만 가능한 것을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방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지요.
 수석님, 우리 본회의장 일반 방청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경호기획관입니다.
 일반 방청석은 266석입니다.
 266석이요?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예.
 일정 비율로 일반인들에게 방청을 허용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속기를 위해서 직함, 성함을 좀……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경호기획관 박창희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266석이고요……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일반 방청석이 266석입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방청을 신청하면 방청을 허락해 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일반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때 자리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부족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와서 방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떤 게 더 주류를 이루고 있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우리도 종전에는 일반인 방청이 허용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오픈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요. 이거 푸는 부분이니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상의 그런……
 옛날에는 일반 방청객에게 개방을 했었는데 그것을 국회의원들 소개로만, 이렇게 고위직들 소개로만 하게 된 이유가 뭐였지요?
 경호기획관님, 과거에 일반 방청을 허용하다가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이렇게 선착순 방청을 했는데 98년에 한통노조가 방청석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신분이 확실한 의원님들의 소개나 국회공무원들의 소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요?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방청석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확실한 국회의원님들 소개나 2급상당 별정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들의 소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내렸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처벌은 저희들이 출입 제한을 시키든지……
 처벌이 있을 수가 있나?
 아니, 회의장에서 뛰어내리면?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경찰서에다 인도해 가지고요……
 경찰서에다?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냥 일반에게 개방을 하면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그러니까 신분 확인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이야 다 확인되지요. 그런데 어떤 성향인지 그건……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예를 들어서 조회를 우리가 의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 예를 들어서 좌든 우든 극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데 본인의 의사 표현을 위해서 와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박창희국회사무처경호기획관박창희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입법차장님 말씀 주십시오.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방청과 관련해서 의원 소개를 받도록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회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들의 국회 접근성 이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일부 질서문란행위가 있어서 엄격해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측면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막는 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렇게 자리가 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면 혹시 있을 질서문란행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나 상원의원 그런 쪽에서 역시 의원 소개를 통해서 받고 있네요. 일본은 국회의원 소개권 또는 선착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념으로 양분된 그런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도 이렇게 상원 하원에서 소개를 해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가 높아서 뛰어내리면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큰데 이것 그냥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했다가 예를 들어 별도의 뜻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의사를 방해하고 뛰어내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자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현재 방청의 경우에도 일반 방청 말고도 단체 방청이 있습니다.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가 공문으로 요청했을 때 허용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선착순 입장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외국 의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터 주면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그러는 건데요. 우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후진국처럼 운영이 돼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어느 나라에 특위 제도가 있는데 그 나라 특위는 특위에서 결정하면 온 국민이 믿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특위 같은 거 했을 때 처음부터 좌우가 사람을 추천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좌우 사람들이 각자 따로 듣고 결론이 나와도 좌우 사람들이 따로 해석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도는 선진적이지만 운영은 선진적이지 못하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도 됐고 우리가 그 정도의 선진적인 국민들한테 개방하는 이런 건 도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진적인 제도를 도입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런 별도의 저거 없이 그냥 이렇게 불상사가 생긴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국회가 희화화되고 이럴 텐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법차장님, 국민들께 국회를 개방한다는 취지는, 사실 공공기관 개방이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의장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경호기획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혁적으로 일반 방청권을 허용하다가 다소 제한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또 있었던 만큼 다시 우리 의장님께서 이런 전면 허용을 결정하시면서 사후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입법차장님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취지는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다음 소위 때 이양수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아마 걱정을 하실 것 같으니까 안전이랄까 원활한 의사진행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방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이 부분을 다시 심사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상욱 위원님.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국회 방청을 완전히 오픈하자라는 내용이셨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 국회의장님 또 사무처에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본청 면회실 들어올 때 ‘국민의 문’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양쪽의 돌비석에 국민의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그것을 제가 보고 국회가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을 섬기는 조직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옆에 가면 ‘의원동산’ 있지 않습니까?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그것도 ‘국민의 동산’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시면 이런 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 기반을 조성하는 데,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원동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거닐 때마다 항상 왜 의원동산인가 하는 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진정구국회사무처입법차장진정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 개선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입법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를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7.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7항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이은철 국회도서관장과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의견 제시가 있으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선국립중앙도서관장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입니다.
 우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담기지 않아 부득이 참석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축구에 국가대표 축구팀이 있듯이 도서관법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그 나라의 모든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자료 정리와 서비스에 관한 표준을 정하는 책무를 지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이런 국가대표 도서관은 나라마다 하나씩 있는데 우리나라도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는 국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국회도서관이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담고 있어서 법 사이에 중복과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국민들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조문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회도서관이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업무를 다 하도록 한 것은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를 포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하도록 한 도서관법 제19조제1항과 상충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국내에서 간행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1965년부터 국가 서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내외로 모든 도서관 관종을 아울러 서지 표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6조(분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의 지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국회 분원의 설치와 연계되지 않은 분관은 적절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추진하고 자료보존관은 분관이 아닌 보존서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분관은 자료보존 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 관장님, 방금 6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빠르게 말씀하시니까……
임원선국립중앙도서관장임원선
 예.
 제6조(분관의 설치)와 관련해서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의 지원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국회 분원의 설치와 연계되지 아니한 분관은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추진하고 있는 자료보존관은 분관이 아닌 보존서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분관은 자료보존 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제2항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이 모든 자료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납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회도서관의 본연의 임무를 넘어서는 것이고, 납본 주체의 부담 가중과 그 보상에 따른 예산 증가로 국가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나라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납본의 권리와 의무 또한 국립도서관에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하거나 최소한 현행법과 같이 입법정보 지원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제3항에서 학위 논문에 대한 납본 의무는 국회도서관의 역할이 학위 논문 서비스로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논문 납본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이 부분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충분히 잘 수행하고 있는 영역으로써 국회도서관이 이 부분을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저작권법 제31조제8항을 개정하여 국회도서관이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역시 국회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현재 이 역할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2006년부터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외국에서도 이 부분은 국가대표 도서관 하나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견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원선 국립중앙도서관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 자료 국회도서관법 개정법률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영 의원안은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여야 의원 서른한 분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김도읍 의원님하고 이양수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도 발의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개정이 없었는데 지금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입법지원기관으로서 현재 도서관의 역할과 그 위상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페이지에 보시면, 원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으로서 이 부분은 도서관장의 전문성 및 중립성 명시와 함께 도서관장추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로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도서관의 현행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2조에 직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서 개정안은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직무를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켰다는 점이 특색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진하게 명시한 부분이 현재 규정에 없는 직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의 국회도서관 사무에 관한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냈고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문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도서관 입장을 듣고……
 그럴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주영 의원님 안은 수석님이 보고를 다 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조문별로 심사를……
 그러면 조문별로 관장님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알겠습니다.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관장님……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 부분은 방금 국립중앙도서관장께서 국가 서지 업무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조 범위에 들어가니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도서관법은 1998년에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회사무처의 한 기구로서 있었습니다마는 도서관이 독립되면서 국회도서관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4~5차에 걸쳐서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개정은 2009년에 있은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벌써 약 7년 정도가 지났고 또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제2조(직무)와 관련해서는 예전의 용어라든지 또는 추상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그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법률적 근거를 더 확고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의 주요한 대표 도서관으로서 국가의 서지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에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야 할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만이 서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학설이나 이론도 없는 것입니다.
 국가 서지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 국가에서 발행된 모든 자료의 목록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 자료를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각 주제 분야별로, 매체별로 또 기관별로 나누어서 이런 서목, 서지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래로 조선조에서부터 개인이 그런 목록을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해동문헌총록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문헌의 목록을 만든 분도 있고 왕의 명을 받아서 규장각이 그것을 작성한 경우도 있고 여러 사찰에서 만든 경우도 있고 매우 다양한 여러 경로를 통해 서지를 작성함으로써 그 국가의 문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만이 그것을 독자적으로 고유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은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국립중앙도서관장께서 1965년부터 국가 서지를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 이전 64년부터 우리나라의 중요한 서지들을 지속적으로 발행해서 지금까지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가령 비근한 예로 올 초에도 독일 통일 관련 문헌목록, 독일 통일 관련 법령목록이라는 그런 중요한 국가 서지를 발행했습니다. 그것은 국립이 할 수도 없던 일이고 국가 서지는 한 국가기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대학이, 학회가 이런 서지를 작성해서 그런 도구를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기존에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지원할 국가 서지를 작성해야 되는 일은 우리 도서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5항이 들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은 다 잘 이해가 되고 하니까 간단하게 요점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알겠습니다. 좀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무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국가 서지 혹시 견본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제가 말씀으로 들려 드리면, 6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정기간행물의 기사를 색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석․박사 학위 논문의 총목록을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국가 서적이고……
 지금 중앙도서관장 보고말씀에 의하면 우리 국회는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를 작성하겠다는 것인데, 중앙도서관에서도 입법활동에 관한 국가 서지를 작성하고 있다, 그래서 중복된다, 예산이나 인력 낭비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셨는데, 그러면 입법활동에 관한 중앙도서관의 국가 서지, 입법활동에 관한 국회의 국가 서지, 이렇게 양립한다는 겁니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어느 기관이든지 국가의 서지를 다 발행을 할 수 있고 편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행하는 서지는, 남의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이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단행본에 대한 목록이 매년 매년 나옵니다.
 그것들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국내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도서 총목록을 만들어 내는, 두 가지가 크게 목록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단행본에 대한 목록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제별로 나누고 또 매체별로 나누고 하는 부분들은 개개의 전문도서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이용호 위원님.
 그동안에도 국회도서관이 해 오던 것을 지금 현실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명시를 해서……
 국립중앙도서관도 있고 또 국회도서관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자체는 현실화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서로 침해하는 문제가 아니면……
 그런데 이것을 작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비가 되나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요즘에는 거의 디지타이징(digitizing)이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인력 소요가 되지 않고, 특별히 다른 특정 기관이 만들어 내는 서지를 동일한 서지를 다른 기관이 만들어 내는 게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독특하고 고유한 다른 종류의 서지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중복이나 그런 여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온 것이고 또 이 자체가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서로 영역 싸움하듯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요.
 국회도서관, 우리 국회에 있는데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님, 지금 이주영 의원님 개정안은 직무에 관한 2조 4항을 삭제한다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 측에서는 7호에 있는 ‘그 밖에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은 개정안에 반영하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또……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수석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항을 삭제한 것은 다른 국회의 기관, 예정처나 입법조사처와 균형을 맞추고, 거기에도 이 업무는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관장에 관한 법 제4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과 관련해서 관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삭제했습니다. 다른 예정처나 입법조사처법에도 지금 말씀드린 4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장의 업무에 그런 일을 총괄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관장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업무, 도서관장이 도서관 사무에 관한 감사업무는 할 수 있겠지만―자체감사겠지요―그런데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 이것을 관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관장의 항목에, 제4조제3항에 보면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그 외에 관련 인사행정, 예산회계 등등 해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 지휘․감독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행법 2조 4항에 보면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또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 포섭이 됩니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지금 읽어 드린 4조 3항에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감독을 받는 것하고, 지휘․감독이라는 것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하고는 이게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게끔 하는 이 규정을 특별하게 빼야 되는, 이 규정을 특별하게 삭제시켜야 된다는 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듣고 수긍을 하든지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논거는 없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의장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역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온전하게 삭제되는 거거든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에도 그런 조항이 안 들어 있기에 균형도 잡고 또 그 조항이 4조 3항에 들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들어가 있어도 저희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수석님, 어떻습니까? 지금 예정처라든지 입법조사처 여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없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도서관장님 말씀처럼 없는 것은 틀림없고요. 다만 사무처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어차피 도서관이 국회의장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규정을 안 하더라도 의장이 지정한 사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혜영 의원님 안을 보면 도서관의 독립성을 다소 보장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관장을 임명하자 이런 안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의장께서 지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이것하고는 상충되는 느낌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이주영 의원안은 제가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하기 뭐해서 안 하고요. 원혜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뒤로 미루고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력도 좀 받고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저희가 의장이 지정하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지정하는 사무니까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용하신다면 그냥……
 중립성을 명시하는 게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에 대해서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조문을 좀 더 다듬어 보든지 아니면 2개를 합쳐 보든지, 그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개정안에 반영 안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원혜영 의원이 관장추천위원회를 만든 것은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도서관장을 그냥 임명한 것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의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 처리, 이 부분과 꼭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다 의장 직속기관이고, 객관적인 전문성 있는 사람이 도서관장으로 오되 그러나 사무는 의장 산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냥 넣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도서관 쪽에서도 수용을 한다면, 오해가 없도록.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그대로 두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결정을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주영 의원님 안은 지금 도서관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처리해 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단 원혜영 의원님 안은 정치적으로 각 정당별로 이해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 하더라도 이주영 의원님 안은 국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명확하게 또 직무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해 주는 것도……
 이주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제가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안은 저는 다 찬성이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한 것 같지 않아서 원혜영 의원안에 대해서만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하자 이 말씀입니다.
 이주영 의원님 안은 2조만 개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축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축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부개정인데 현행 규정을 한글화하는 그런 부분은 검토에서 다 뺐고요. 내용을 달리해서 지금 조문이 작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석님, 이렇게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제2조제1항제7호 ‘의정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도서관장에게 의정활동 지원을 이러이러한 사무를 좀 하라고 지금 현재 제2조제4항처럼 제7호에 업무를 지정해서 하게끔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애당초 도서관장님 입장에 따라서?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넓게 해석을 한다면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7호 부분을 넓게 해석해서 지금 도서관에서도 아마 그런 논리로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지정한 업무를 빼면서도 7호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해석도 하고, 지금 도서관법에 따라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제4조제3항에 따라서 의장님의 도서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여 필요해서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 이 부분은 제2조제1항제7호에서 포섭이 되겠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넓게 해석하면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이주영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떤지,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주영 의원님 안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항 설명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다음, 5페이지 지금 일부 논의가 있었는데요.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원혜영 의원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정책처장이라든지 입법조사처장의 경우와 같이 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추천 절차를 두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런 추천위원회 절차 없이 통상적으로 야당에서 추천해 오는 분을 국회의장이 운영위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국회 소속 다른 기관 중에서 기존 관례에 따라서 야당 추천 기관하고 여당 추천 기관이 뭐뭐가 있는 건가요?
 도서관장만 야당 추천 몫이고, 나머지는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사무총장님은 의장님께서 거의 지명, 내정하시고 국회 동의를 받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가는 건가요?
 예정처, 입법조사처는 아마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추천위원회가 없는 데는 지금까지 도서관장 자리 하나예요?
 사무총장도 그렇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다음 소위 때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으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참고로 관장 추천에 관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의견을 전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다음,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 이상 직위에 대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한을 삭제하고, 보조기관의 명칭을 실․국장, 과장 이외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적․탄력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국회 내 과장급 이상 직위에 대하여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한이 없고,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다른 입법지원기관의 조직법 및 체계와 맞추려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의견 주시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5조 1항과 3항에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법에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개 여기는 실장, 국장, 과장으로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등과 같은 직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5조 1항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실장, 국장, 과장 외에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이런 직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5조 1항의 내용입니다.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고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3항은 국장 이상만 임기제로, 개방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을 낮추어서 과장까지도 개방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경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 또 다른 행정부 쪽에서도 과장급 이상을 전문가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에 국장 이상만 개방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과장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조 1항과 3항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저도 전문가를 꼭 고위공무원 아니고 과장급 정도를 채용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이 법안을 처음부터 입법 조문을 만들 때 조직이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건도 좀 고려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승진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아니, 사무처도 과장 이상으로 두 분, 예산정책처는 과장 이상부터 열 분을 개방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이……
 아니, 제 말씀은 지금 4급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껏 아마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근무하신 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도서관에 힘을 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굳이 이게 고위공무원이 아니고 전문가를 낮은 급수까지 한다는 데에 저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수석님, 이 3항을 이렇게 개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관 이상은 특히 4급 이상은 이렇게 하지만 6급 이하에 대해서 100분의 2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6급 이하에 대해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것은 아닙니다.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4급 이상인데 우리가 6급 이하 하위직도 지금 20%가 안 돼요, 이 자리가. 그래서 좀……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6급 이하는 지금도 이 조항과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된 임기제공무원으로……
 그런데 이 20%가 지금 충족이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충족이 됩니까, 다?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그러니까 꼭 20%까지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 이내에서 6급이나……
 어떻습니까, 수석님?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6급 이하하고 이 조항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상관이 없어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도서관장님 어떻습니까?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6급 이하는 저희들이……
 아니, 6급 이하는 국회 전체를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조항은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그 사람들하고 새로 온 전문가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 임용되는 사람들이 약간 이해충돌이 되는 조항인 거지요? 어떤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가령 어떤 직급에 있는 과장님이 정년퇴직을 하셨다 그럴 경우에 밑에서 승진을 시켜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자리는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임용을 해서 새로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조금은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옛날 개방형 공무원제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직,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사회에서 커 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서관 내의 공무원들이 이것의 개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국회도서관 기획관리관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줘도 되는 건가. 그런데 국회 전체에서 지금 20%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려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사안입니다. 조금의 논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 25년, 30년 근무한 6급의 전문성하고 6급 개방형으로 들어오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분의 전문성하고 이게 계량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25년, 30년 하면 거의 도서관장급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그 두 그룹을 계량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가 어떤 업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관점을 달리할 수 있고 계량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야말로 신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직위라면 물론 25년, 30년 근무하신 분도 그 업무에 오래 종사하셨기 때문에 전문적이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또 외부 기관의 관점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국회 사무직이 직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너무 지금, 30년 근무하고도 퇴직할 때 6급밖에 안 되는 상황에 있고,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사실은 현안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조금 말씀드리면……
 이양수 위원님.
 이 법 취지가 아까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선택권을 좀 더 폭을 확대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고민을 해서 이주영 의원님이 이렇게 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사급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여기서 진급을 시켜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폭을 도서관에다가 대폭 주자 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다른 직종들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분위기도 반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도 적어도 6급 자리를 한 20% 정도 맞춰 달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하고 6급 이하 20% 맞춰 주는 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게 성격은 다르지만 자체 승진을 해 가면서 우리 국회 사무직에 있는 분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하는 측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5급 미만하고 5급 이상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특히 4급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무관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주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또 도서관도 원하고 있고.
 백혜련 위원님.
 제가 이 법안 발의를 같이 했는데…… 저도 사실 신중론입니다. 도서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직사회에서 사실 개방형 공무원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방형 공무원제로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그렇게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일으켰는가, 개방형 공무원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였는가에 대해서 사실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신중론……
 이 항은 계속 심사로 분류를 하지 않고 오늘 소위에서 판단을 보류하고 다음 항 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에 11페이지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 근거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도서관 직무의 효율적 수행과 도서관 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도서관의 경우 부산에 자료보존관을 건립 중인데 그 근거조항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국립중앙도서관장께서 오셔서 말씀한 자료를 보면 분관보다는 보존시설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회도서관 분원은 제 지역구입니다.
 입을 막는구먼.
 (웃음소리)
 명칭을 바꾸시는 것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꼭 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 시설하고 기능 들어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금 분관으로 하면서 국회도서관의 기능을, 사실 국회도서관 구경 한 번 하거나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지방에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작심하고 와야 되는데, 이 위치가 영남․호남을 아우르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회도서관의 관람뿐만 아니고 기능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왕에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지방 분관이면 그런 기능도 같이 겸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동의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 올리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이해하고 있는 분관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립하고 있는 것은 자료보존관의 기능만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이용 대상자가 되고 또 우리 국회 본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의 일부가 특별히 부산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보존 시설로 명시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조(직무)에 있는 것처럼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자료보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두 가지를 위해서 분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안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저도 기록용으로 한 말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분관을 추가로, 그러면 이것 다른 지역에도 하나 계획하는 것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도 크게 하고 호남 쪽에도 하나 하셔서 분관이라고 한다면, 그런 취지라 한다면……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국회도서관 그러면 ‘국회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생각을 하지 국민 서비스의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분관이라고 둔다면 또 제2의 분관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회의 어떤 이기주의보다는 정말 분관을 이미 자료보존관이든 어쨌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게 냉정하게 평가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가시설, 국회도서관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짓지 말아야겠지요.
 그런데 이미 다 짓고 있는 거니까요. 자료보존관이냐 분관이냐 그것인데 분관이……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지어 보고 정말 그쪽 지역에서 도서관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 있어서도 필요한지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용호 위원님하고 백혜련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회도서관 분관이 제대로 한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석님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다음, 13페이지 도서관 자료의 납본 근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등의 도서관 자료 납본 부수를 현행 10부에서 2부로 줄이고 현재 일부는 그대로 10부를 유지하는 내용과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는 온라인 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고 석․박사 학위 논문의 납본 근거를 규정하며 납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장의 납본 관련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립중앙도서관장께서 의견을 주신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입장 말씀 주시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7조의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개인이나 단체나 출판한 모든 책을 납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10부까지 납본을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하지도 않고 납본이지만 저희가 2부 납본 받아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부, 실제로 시행되지도 않는 것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부만 받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인쇄자료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전자자료가 많이 발행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자료에 대한 납본 규정이 저희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전자자료도 우리 도서관에 납본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소이고, 특별히 전자자료인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한 10부까지도 제공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석․박사 학위 논문을 발행하면 그 인쇄본을 우리 도서관에 납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모든 석․박사 학위 논문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자료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대학들이 온라인 자료,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을 주면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디지타이징(digitizing) 할 수 있는데 전자파일은 잘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쇄본뿐만 아니라 전자자료도 저희한테 납본을 해 주시면……
 인쇄본을 저희가 디지타이징 하려면 한 페이지에 300원이 듭니다. 그런데 파일을 받으면 90원만 하면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절감도 되고 일손도 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자파일로 저희에게 납본해 주십사라고 대학 교육기관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 3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예, 적당한 것 같습니다.
 관장님,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는 것을 좀 꺼리는 이유가 뭐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대개 디지털 파일을 하려면, 물론 인쇄본도 마찬가지지만 석․박사 학위 논문을 쓴 분들에게 저작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작권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한테 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나는 공개하는 것 원치 않는다라고,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고 선별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파일을 받더라도 비공개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치를 취하면 그런 전자파일을 보내 주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작권자들이 오남용을 우려해서…… 인쇄본이야 뭐 다른 데 베껴서 쓰든 어떻게 하든 하지만 전자파일을 가지고 어떻게 통째로라든지 일부 표절이라든지 이런 데 오남용 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쇄자료도 디지타이징 해서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인쇄본을 받으면 다 그것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따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서관에서?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관장님께서 소수라고는 하시지만 제출을 꺼리는 분들한테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납본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납본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락(lock)을 걸어서 일체…… 파일은 가지고 있지만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분들에게는 큰 피해나 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규칙은 있습니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그렇습니다.
 규칙이 있습니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지금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실무자분?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우리 국장께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직위,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학명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우학명
 정보관리국장 우학명입니다.
 대학에서 납본을 좀 꺼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학 업무가 많이 과중되니까 전자파일을 납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DRM이라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보안장치를 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파일을 납본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는가요? 락을 걸어 놓고 보안 유지를 한다든지……
우학명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우학명
 예, 저희들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부분.
우학명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우학명
 예, 바로……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도 잠시 판단을 보류하고……
 그런데 제가 질의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예, 백혜련 위원님.
 중앙도서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갔잖아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그게 어떤 밥그릇 싸움인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대신해서 도서관정책기획단이 검토의견을 주신 내용은 납본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렸는데 납본을 한 기관이 받는 국가도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전 세계 모든 국립도서관이 하나로 있고 그 기관만이 납본 받는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6개의 도서관에 납본을 합니다. 브리티시 라이브러리(British Library)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옥스퍼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해서 6개 기관에 납본을 합니다. 그것은 많은 자료가 여러 곳에 납본됨으로써 분산․보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조선조 때 4대 사고로 실록을 분산시켰듯이, 어떤 한곳에만 납본이 될 경우 그 자료가 재난으로 인해 산실될 경우에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납본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온라인 자료라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 자료, 통신망을 통해서만 오갈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납본에 따른 보상가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학위 논문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반 상용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들은 납본의 보상을 받지 않고라도 저희한테 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다른 이용자들이 많이 보게 됨으로써 그 자료가 활용이 되고 또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된다든지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만 너무 국립중앙도서관이 폐쇄적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리지침 확인되는 때까지 조금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
 예.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다음, 15페이지 인적자원 정보망 구축 근거 마련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회도서관의 경우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자원 정보망인 국회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휴먼네트워크사업이 활성화되고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인적 정보 수집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이 개정 조항은, 저희가 재작년 2014년 말에 개통한 국회휴먼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수집해서 각 전문분야별로 그분들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것인데 기존에 상용 인적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사나 포털들이. 그것들은 그분의 출생, 약력, 학력 이런 것들만 나열해 놓았지만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문가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고 그분이 어떤 업무를 했었고 또 어떤 사람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됐고 하는 것들을 아주 망라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이미 2014년 말에 개통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인적자원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더 많은 전문가의 인적 정보를, 물론 당연히 개인에게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정보를 좀 더 용이하게 수집하고 또 이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실제로 2014년부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활용도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있나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올해도 그런 네트워크에 가입된 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연말에도 재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인적 정보에 포함된 분들이 와서 세미나도 개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의원님실에서도 인적 정보를 활용하고, 특별히 학술 분야의 연구자들이 우리 국회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인 전문가들의 저작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원문도 있고 목록도 나와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시작된 지 한 2년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전문가를 수록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201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서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그 추진경과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부터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 개요라든지 죽 보면 국회라고만 돼 있지 국회도서관이라고 주체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사이트일 것 아니에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그렇습니다.
 여기에 1년에 접속하는 숫자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대충이라도?
임재주국회도서관의회정보실장임재주
 모두 한 3만 건 정도 방문자……
 1년에 3만 건이요?
임재주국회도서관의회정보실장임재주
 예. 2015년에 한 3만 건, 2016년 9월까지 한 2만 건 정도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의 허용 근거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예외를 두어서 도서관에서 이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참고로 저희가 낱장짜리를 하나 넣어 왔습니다. 거기 두 번째에 있는 도서관법에 금전 등 기부라고 해서 제9조 1항․2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법에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 법에는 ‘관장은 도서관에 물품 또는 금전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법적 근거가 분명하고 우리도 이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조금 풀어서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도서관법의 규정을 그대로 우리 국회도서관에 준용시키고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님, 기타 규정의 정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18페이지 기타 규정의 정비인데요. 이 부분은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등 체계․자구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법률안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다음 용어 정의 이 부분도 준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규정과 관련해서 21페이지가 되는데요. 이 부칙 규정은 일반적으로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그 성질상 법률의 제정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률의 본칙과 부칙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멸되지 않도록 일반적 경과조치라든지 소관분장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5조(다른 법률의 개정)와 관련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장도 오셔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장님, 특별히……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그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보다는 저작권위원회에서, 문체부 저작권과에서 의견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작권과에서 보내오신 의견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그대로 두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칙 조항은 저희가 철회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철회할 수 있겠다는 겁니까? 철회해도 무방하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5조를 삭제해도……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저작권법에……
 다 있기 때문에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넘어가시지요.
 예, 별 의견 없으시면 도서관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5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디지털 파일 관리지침 혹시……
우학명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우학명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못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전에 또……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9페이지의 임기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이것 어떻게 조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백혜련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비슷하게 좀 걱정이 있는 부분인데……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 주시지요.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실무를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20%까지 둘 수 있는 거지 20%까지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우려하신 바를 고려해서……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규정을 조금 선택폭을 넓혀만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사정책에 추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도서관 사무직에 있는 분들의 승진의 길은 열려 있는 겁니까?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그렇습니다.
 그래요?
 수석님 말씀 주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게 어떻게 보면, 우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인력 운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 하니까……
 또 지금 추세가 일단 어떻든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런 개방직은 다른 기관에서도 터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없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관들에서 하는 것을 지금 도입하는 거니까 그 정도 부분이 담보가 된다면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우리 국회도서관법 5조3항을 이렇게 개정하면 예상되는 인원이 개략 추계하면 몇 분 정도 됩니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과장급에서 개방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명 정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급이 총 몇 자리지요?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여덟 자리입니다.
 열여덟 자리인데……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니까……
 열여덟 자리에 두 자리 정도?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백혜련 위원님.
 일단 이게 ‘임용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아니니까요.
 ‘할 수 있다’고……
 예, ‘할 수 있다’로 여지를 좀 주니까요.
 그리고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또 거기에 어플라이(apply)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두 자리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는 개방직이라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 이게 문제지. 왜냐하면 다들 보던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서 흔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가 많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잘하시면……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이미 사무처나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는 과장 이상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두 자리, 예산정책처에서는 열 자리, 입조처에서는 세 자리를 이미 과장급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고,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자리가 외부의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 걱정은 효율을 극대화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인사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도서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사가 만사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주영 의원님 안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침 이것만 오면 되는데……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관리지침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답니다.
 가지고 왔습니까?
우학명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우학명
 위원장님, 지금 저작권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카피를 하려고 했는데 글씨가 작아서……
 그러면 명확하게……
 관장님, 속기록에 남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심사할 때는 관리지침이 있는 듯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일반적 규율인 저작권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명확하게 지금 실무자 측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그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학위를 받은 분으로부터 굉장한 항의를 받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은 글을 저희가 열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에도 물론 위배되고요.
 그런 규정이 있다고 얘기해서 속기록에 남기시고 전제로 통과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무자가 명확하게 지금 법 7조3항 개정과 관련해서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관리, 철저한 보안 관리에 대해서 국회도서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알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원장님, 그것 하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제공무원을 과장급으로 내리는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사무처법에도 보니까 3급 이상만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잘못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처하고 다른 처에는 3급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지금 국회사무처법에 3급 이상…… 그러니까 과장이 지금 제외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임기제공무원을 과장급을 할 수 있지만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과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3급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3급 과장도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은 3급……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3급 또는 4급입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고 돼……
 3급 또는 4급도 과장이 될 수 있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3급 과장도 있고……
 4급도 있고 3급도 있고……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과장 직위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회사무처하고 예정처․입법조사처는 3급 과장을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개방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3급 국장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장이 아닌 3급, 3급도 국장 있잖아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3급 국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급 3급 이상은 됐는데 과장급도 3급……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과장급 3급은 빠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국회사무처……
 그것 한번 사무처법을 보시지요.
 얘기가 달라지네?
 그러면 달라지지요, 이것은. 국회 전체 조직 차원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도서관에서 검토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게 누구 4급 한 사람 봐줄 사람 있어서 그런 것 아닌지 물어본 거예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그런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관장님.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예정처하고 조사처도 없기 때문에……
 없어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이 규정이 없습니까?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아니, 사무처에 있다고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규정에는 3급 이상, 과장이 아니고 3급 이상……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그러니까 3급 과장은 제외되니까 3급 이상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국장이 되겠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됩니다.
 아니, 다른 기관에 없어도 도서관에 필요한 제도라면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저희는 다른 기관과의, 지금 저희는 사무처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파악을 하고 균형도 맞추고 또 개방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사무처에 없다면, 국회의 기관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부분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도서관만 그렇게 하기는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5조3항은……
 아니, 잠시만요, 관장님.
 수석전문위원님.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국회사무처법 1항하고 도서관법 1항하고 지금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국․과장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이게 88년도 개정되고 99년도에 개정됐는데, 오히려 지금 5조1항을 이주영 의원님 안으로 개정할 게 아니고 국회사무처법 7조1항과 동일하게 정비를 하는 게 어떤지 지금 바로 한번 봐 주시지요. 차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관장님 옆에 계신 분 직함이 아까……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기획관리관입니다.
 관리관님, 사무처법 7조1항 한번 보십시오.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예, 체크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면, 아마 그렇게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원장님, 지금 말씀 주신 사무처법의 7조1항 부분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도서관법 5조1항을 국회사무처법 7조1항과 같이 동일하게 조문 정비를 하고 3항은 국회도서관법 현행법대로 유지를 하는 쪽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국장 자리는 몇 자리예요? 아까 과장은 열여덟 자리라고 그러셨고요.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국장 자리는 여섯 자리입니다.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여섯 자리입니다.
 여섯 자리?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예, 그러니까 1명 정도……
 그럼 여섯 자리면 이걸 도입하면 1명 정도 되겠네요. 그럼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1명 자리라도?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전에 저희들이 그런 개방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관리국장이라든가 1명 정도에 대해서는.
 1명 정도에 대해서.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예.
 관리관님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서관법 5조(조직)을 국회사무처법 7조1항으로, 그러니까 도서관법 5조1항을 국회사무처법 7조1항과 같이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법 3항은 현행법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제가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정비하는 게 어떤지 말씀 주시고, 도서관장님께서도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국장급부터 개방직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도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래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위원장님, 보조기관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논의해 주신 대로 기획관리관, 총무담당관 이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조1항입니다. 1항은 저희가 낸 개정안대로 아까 받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3항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무처의 규정과 균형을 맞춰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사무처법 7조1항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녹아 있거든요. 그대로 반영되어집니다.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국회사무처법하고 도서관법을 균형 있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도서관법 5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법 7조1항과 도서관법 5조1항을 균형 있게, 사무처법 7조1항에 준용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 국회도서관법 5조3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이 위원님.
 5조3항에 보면 담당관은 2~4급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일반적으로 담당관은 과장급 정도로 해서 3급․4급일 텐데 담당관이 2~4급까지 이렇게 범위가 커서……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담당관의 경우에는 심의관이라는……
 심의관하고 담당관은 다르지요. 일반적으로 과장급을 담당관으로 치거든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오타 같은데……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고, 예전에 저희들이 기획관리관 체제가 되기 전에는 기획담당관이 실질적으로 기획관리관의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형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담당관이 지금도 있어요?
노우진국회도서관기획관리관노우진
 예, 말씀하신 대로 담당관은 3․4급으로 기획담당관, 총무담당관……
 그러면 2~4급을 3급이나 4급으로 떨어뜨려 놔야지요. 담당관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에서 다 과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인지가 크게 2~4급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이례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과장급에서 3급․4급, 담당관 3급․4급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지금 4급 이상 넣어 놓은 것은 굳이 과장 이상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복수직 자리를 개방직으로 하자 이런 뜻을 갖고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사무처하고 다 맞추려면 3급 이상이 맞을 것 같아요, 3급 이상에서 국장급 이상만.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2~4급 해 놓으면 담당관도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관 규정을 조금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사무처법을 한번 보시지요.
 예, 국회사무처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화시켜야…… 왜냐하면 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레인지가 커서는 직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과장, 국장, 실장 이렇게 직급 서열이 있는 법인데, 이것은 예전에 사무처가 그대로 써서 그런 것 같은데 담당관은 일반적으로 3급 아니면 4급입니다. 그래서 과장급으로 보해야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이용호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에서 한때 그렇게 운영을 한 사례는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3급부터 4급까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이것은 아마 행정자치부하고 국가공무원법의 전반적인 공무원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만약에 도서관법을 그렇게…… 이용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국회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사무처법을 그대로 두고 도서관법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선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행정자치부하고 필요하다면 인사혁신처는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국회사무처하고 의견을 들어서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제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과제로 삼고, 일단 그래도 국회사무처법의 예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조1항을 사무처법 7조1항에 준하여 정비를 하고 도서관법 5조3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공식수석전문위원한공식
 위원장님, 도서관 자료 납본 관련해서 지금 확인하신……
 아, 그것 말씀 안 주셨지요?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납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작권법을……
 예, 직함하고 성명 말씀 주시고 말씀하시지요.
우학명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우학명
 정보관리국장 우학명입니다.
 저희들이 학위 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 받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작권법 제31조 7항에 보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 제13조 2항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제방지조치나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국회 차원에서 시행세칙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학명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우학명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침이나 시행세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철국회도서관장이은철
 예, 지금까지 저작권법에 의해서 저희는 다 조치를 취해 놓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저희 자체의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보완해서 갖추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도 관리지침이 있는 듯이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일반법인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실무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더욱 더 모르고, 그러면서 자칫 저희들이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숙지시키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우학명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우학명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정하고 시정되는 대로 저희 소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명국회도서관정보관리국장우학명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개의 직제안은 내일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도서관장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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