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6년 12월 7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6.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 29.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4.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45. 지방세징수법안
-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6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6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69.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최도자․이찬열․김해영․김영주․문미옥․백혜련․전혜숙․김정우․김현미 의원 발의)
- 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학재․강석호․김성원․김정재․곽대훈․김석기․김규환․엄용수․송희경 의원 발의)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1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황희․신동근․김두관․윤관석․박용진․손혜원․강병원․이재정․박찬대 의원 발의)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황주홍․이명수․박덕흠․이개호․안상수․김종회․김태흠․권석창․김현권 의원 발의)
- 1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성찬․이만희․이양수․권석창․이군현․김철민․김한정․김현권․홍문표․김순례 의원 발의)
-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황주홍․이명수․박덕흠․이개호․안상수․김종회․김태흠․권석창․김현권 의원 발의)
-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1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만희․황주홍․이개호․김영춘․김종회․김성찬․이완영․이양수․홍문표․권석창 의원 발의)
- 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6.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김경진․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민홍철․최경환(국) 의원 발의)
- 2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종회․윤영일․유성엽․이춘석․경대수․이개호․최경환(국)․김동철․정인화․김광수․백재현․김태흠․이양수․김삼화 의원 발의)
- 29.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조정식․이석현․김동철․황주홍․이양수․이개호․김성찬․김태흠․윤후덕․백재현․홍문표․이찬열․김관영․김경협․오제세 의원 발의)
- 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황주홍․안상수․홍문표․김종회․위성곤․김태흠․권석창․이완영․홍문종 의원 발의)
- 3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8.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정부 제출)
-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4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 44.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지방세징수법안(정부 제출)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 4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현권․민병두․박주민․서형수․소병훈․안규백․원혜영․윤호중․이동섭․이석현․이종걸․임종성․전현희 의원 발의)
- 4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손금주․유승민․김삼화․윤종필․전희경․주호영․김석기․박명재․이명수 의원 발의)
- 4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권성동․김성원․김성태․김세연․문진국․신보라․엄용수․유기준․정유섭․홍문표 의원 발의)
- 5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박덕흠․이양수․이철규․정태옥․성일종․송석준․이철우․김종태․박대출․함진규․김도읍․이주영․김정재․이명수․이완영 의원 발의)
-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 6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심사할 4건의 추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금일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안건이 확정된 후에 제1소위원회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되어 조금 전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사위원들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66항, 제67항, 제68항, 제69항으로 추가하여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정갑윤․정성호․전희경․경대수․김성태․윤상직․여상규․이종명․신상진․오신환․김진태․박범계․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25분)
박범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께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은 회생 및 파산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서울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며,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향후 대법원이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업구조조정 선진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부가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에만 회생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회생법원의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의 시행일을 2017년 3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중재를 산업으로 진흥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시설 등 중재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를 지정제도의 취지와 일치할 수 있도록 ‘교육 실적이 없는 때’에서 ‘사업 실적이 없는 때’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은 제정법안입니다.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법안은 부대의견을 달고, 67항․68항․69항의 법률안과 함께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야 3당 합동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 30분간 소요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를 진행하다가 3시에 한 30분간 정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14항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정 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님과 유경준 통계청장님 자리해 주기 바랍니다.
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최도자․이찬열․김해영․김영주․문미옥․백혜련․전혜숙․김정우․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학재․강석호․김성원․김정재․곽대훈․김석기․김규환․엄용수․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부가 제출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정부가 제출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그간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수입인지 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환급신청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 이후 가격이 확정되는 원유 등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과 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고, 파면․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시험 일부 면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내용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회의 이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7항, 제9항, 제12항, 제13항 등 5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제6항, 제8항, 제11항 등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태섭 위원님.
그래서 이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에 오면 함께 심사하기 위해서 2소위로 일단 회부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이 10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금태섭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9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상규 위원님, 또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몇 번?
박지원 위원님.
이게 사실 이 자리에도 많은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변호사가 세무사 일도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세무사니 이런 일반 전문직들도 다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법률사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금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상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사 업역 자체를 보면 단순하게 세금 관계를 조정하거나 세금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두 직역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 간의 관계가 좀 더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그냥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변호사 업무의 영역을 단순한 세금의 계산이라든가 세금의 확인 여부 이런 부분까지 업역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업역은 아니고 오히려 세무 관계는 세무사들이 하는 것이 업역 측면에서는 더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2소위에 가는 부분은 조금,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 기억에도 17대․18대․19대, 변리사회에서도 산업통상위원회에서 제한하는 법이 왔는데 법사위에 와 가지고 다 폐기가 됐습니다. 세무사도 마찬가지로 폐기가 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 다 폐지하려면 공히 같이 폐지해 주는 것이 맞다, 변리사와 세무사를. 그런데 지금 세무사 먼저 통과해 놓고 변리사가 언제 올지 모르고, 좀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세청에서 10년 이상인가 근무를 하면 1차 시험을 면제를 시켜 주고 2차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2차를 통과하면 세무사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지금 로스쿨에서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 학생들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소위로 넘겨서 전면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2차 시험을 볼 기회를 줘서, 같은 법률 전문가니까 기회를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굳이 지금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한테 세무사 자동 부여하는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일단 2소위로 넘겨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지만, 법을 다루었다고 하지만, 법을 전공했다고 하지만 세무사의 업무 영역과, 물론 법적인 요건도 있지만 그것은 완전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변호사들이 자기들의 철밥통을 키워 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세무사가 소송이 있을 때는 변호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무 업무는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인데…… 만약 세무사자격증을 국세청에 10년 근무했다고 해서 준다고, 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고쳐야지 변호사 업무에 세무사 업무를 다 넘겨준다고 하면 나중에 대한민국 모든 업무는 다 법적인 요건을 갖춘, 법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다 할 수 있는,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의 부당한 요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통과시키는 게 원칙이다 생각합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내년도 예산 심사하느라고 한동안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저도 기본적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일견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죽 봤더니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상당히 동의가 갑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렇게 자동으로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부여를 하는 것이 뭔가 시대에 맞지 않고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으로 전향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18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때 특허사건 소송에 있어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그 법률 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많은 법률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대리에 한해서, 그것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허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기술특허 분야의 강국이 되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많은 변호사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제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대한민국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러한 특허 분야, 변리사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갖춰 주는 것이 국가가 제도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지금 법안도 아마 계류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견해서 봤더니 국세청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1차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 주고,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과목을 면제하고 2차 시험만을 보게 해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데, 매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정상적으로 그냥 모든, 1차․2차를 면제 없이 취득하는 사람이 한 650여 명 되고, 150명 정도는, 그 이상은 1차 과목 일부 면제나 1차 과목 전부 면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새로 배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좀 더 이 분야의 심도 있는 심사․논의 그리고 또 변리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또한 특허소송 사건에 있어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법정에서 공동대리를 하는 부분도 정말 직역 차원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미래의 기술 경쟁력, 특허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도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보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술 경쟁, 특허 경쟁하는 사회에서 뭔가 대한민국의 의미 있는 논의와 결정이 법사위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법안을 저지하거나 방어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무사 업무하고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백 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무 그 일하고 변호사 일이 과연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분리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변리사하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에 계류시키든가 아니면 제2소위에 회부하든가 둘 중의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이 저는 궁극적으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6항․8항․1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12항․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차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황희․신동근․김두관․윤관석․박용진․손혜원․강병원․이재정․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2분)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선거자료제출요구불응죄 등 일부 벌칙과 과태료 조항이 적용되는 위탁선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위탁신청을 한 선거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 사실상 신설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부합하도록 경과조치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현행법상 ‘안심번호’라는 용어를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변경하면서 선거여론조사에도 그 가상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금지장소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기차역 등은 개찰구 안팎을 가리지 않고 명함배부 금지장소로 규정하면서 지하철역의 경우만 그 금지장소를 개찰구 안으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사무차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든 공항이든 지하철역이든 다 똑같이 개찰구 안만 제한을 앞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도 대합실에서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할 때 명함배부는 오히려 소란스럽거나 다니는 시민들의 어떤 행동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작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은요, 병원?


그리고 이 법안이, 개정안 취지가 지난번 지하철 안에서 명함배포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소가 됐잖아요?

약간 위인설법의 냄새가 지금 짙게 납니다, 갑자기 이것이. 위인설법 아닌가요?


그래서 금지하는 장소와 허용 장소를 형평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조문 하나하나 바꿔 가지고 더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것이 공공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조문 하나 이것만 살짝살짝 바꿔서 위인설법식으로 법을…… 이것을 왜 선관위에서 동의를 합니까, 위인설법에 대해서?
주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직책이 어떻게?




차장님, 선거관리 업무를 중심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또 그 후보자들로부터 선거운동 홍보를 받는 출근하는 국민들의 심정, 그리고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SNS 등이나 이런 각종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후보자가 자신의 경력이나 자신의 선거공약 내용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넓어졌고, 유권자들이 과거보다도 더 훨씬 즉각즉각, 소위 실시간으로 후보자의 공약에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소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후보자가 자기의 공약이나 자기의 경력, 자기의 무슨 주장을 유권자한테 알리기가 어렵다―그 장소적인 한계 제한 때문에―그런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몇 번, 세 번 선거에 출마해서 보면 오히려 그러한 것이 후보자 간에 지나친 장소적 과열경쟁으로 되고,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한테 오히려 짜증 나는 그런 불만지수만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아주 이렇게 여러 후보 중에……
객관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의견 취합을 더 하고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명함배부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총선 때 문제가 됐던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되었던 부분들을 수정하는 그런 안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정식후보자는 개찰구 안에서도 명함 배부 가능합니까?

그런데 선관위에서 지도할 때는 보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지도를 안 하던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본 선거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대합실 안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병원도 방실, 입원실 말고 원무과 앞에 큰 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안 된다고만 우리가 지도를 받았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신환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다른 나라의 경우 여론조사를 선거법으로 제한하지는 않겠지만 여론조사 공표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응답률이라든지 표본 샘플 수라든지 이런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연구된 것이 있으면 몇 개국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차장님은 이번에 승진하셨지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에 어떠한 을의 입장에 있느냐 하면, 선관위하고 자꾸 부딪치면 괴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서로…… 선관위 지역 사무국장하고 선관위 지도 단속하시는,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다른 데서는 허용되는 행위를 안 된다고 계속 하면서, 안 되면 정말 마치 감시나 이런 게 심화되고 불이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언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원이나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해 보면 분명히 중랑 어디에서는 허용되는 행위, 서울 어디에서 허용된다고 그래서 유권해석 받은 그 내용을 제시해도 거기서 되는지는 몰라도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비일비재해요.
아니, 헌법기관이고 선거관리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각급 지역구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를 보면서 이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어디에서는 허용된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이것 안 된다고 그러고? 안 되는 것을 하면 계속 경고를 합니다, 안 된다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후보나 또 후보의 선거 사무를 돕는 캠프에서는 상당한 심리적인, 현실적인 압박을 받거든요. 이 점을 한번 선관위에서 전체회의 할 때 확실하게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선거 때는 중앙위원회에 안내 센터를 둬 가지고 전국에서 1390으로 들어오는 질의전화를 중앙에서 일괄해서 받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읽어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지역에서는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어 하면 우리 참모들이 말려. 괜히 잘못하다가 유탄 맞는다고, 혼난다고, 자기들이 피곤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가 되면 지도계장이 왕이에요, 지역 선관위 산하 지도계장이. 지도계장이 ‘다 당선될 것인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말이야’ 하지 말라고 이러면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법 위반 안 돼도. 제가 경험한 것을 하소연하려면 1시간도 부족하고 2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관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단속 업무에 있어서 엄격히 해야 되지만 그 밖의 업무에 있어서는 서비스 정신을 갖출 필요가 있다. 후보자들, 예비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객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부족해요,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그 점은 선관위 수뇌부에서 정말 한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의 불만이 뭔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도 포함해서 꼭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고, 우리 기관이 정말 후보자를 돕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슈퍼 갑인 것을, 그런 자세를 버리십시오.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지나치게 권한 행사를 과잉으로 하면 꼭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반격이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2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 들어와서 저도 확인한 사실인데, 지금 야 3당이 3시부터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30~40분 소요된다고 하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들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거듭 위원장으로서 우리 법사위원회를 대표해서 장관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황주홍․이명수․박덕흠․이개호․안상수․김종회․김태흠․권석창․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성찬․이만희․이양수․권석창․이군현․김철민․김한정․김현권․홍문표․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황주홍․이명수․박덕흠․이개호․안상수․김종회․김태흠․권석창․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이만희․황주홍․이개호․김영춘․김종회․김성찬․이완영․이양수․홍문표․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김경진․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민홍철․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종회․윤영일․유성엽․이춘석․경대수․이개호․최경환(국)․김동철․정인화․김광수․백재현․김태흠․이양수․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조정식․이석현․김동철․황주홍․이양수․이개호․김성찬․김태흠․윤후덕․백재현․홍문표․이찬열․김관영․김경협․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이양수․황주홍․안상수․홍문표․김종회․위성곤․김태흠․권석창․이완영․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49분)
이 자리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신원섭 산림청장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사방협회에 타당성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경우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벌금형의 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축산식품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의 제정에 따라 수산 분야를 이관하면서 법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노동기구의 해사노동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선박소유자에게 유기된 선원의 구제비용을 보장하도록 유기보험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30일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해지를 제한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선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은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분리․운영되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여 통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지원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40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민간기업 등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생협력기금의 조성목표액을 매년 1000억 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기금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과 농어촌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인데 농어촌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부분은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과 관련된 토지 일부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특례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준공검사 실시의무 및 준공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준공검사 사항을 준공인가 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무의사 자격의 취득․결격,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나무병원의 등록 및 취소 등을 추가하는 것인데 나무의사 자격의 필요적 취소 사유 등과 관련하여 포괄위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나무병원 등록 취소 시 청문의 주체와 관련된 벌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의무,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및 절차, 국외에서의 무기 반입․반출․사용의 신고․보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해적행위 예방 등을 위하여 국가가 국군 등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군의 임무수행에 관한 내용을 이 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무기의 국내 반입․반출 시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해상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지정과 행정조사에 관한 국민안전처와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각종 조사를 통합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포함되는 각종 조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라 각종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중개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고․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운송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의 중복을 해소하고 항만운송 관련사업 등록 규정의 시행일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배출률 승인을 받고 그 승인받은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인데 선박임차인에 대하여도 같은 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선박소유자에 선박임차인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피서용품을 설치․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해수욕장 내에 차마의 출입통제구역과 흡연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체계에 따르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보험사업자 등은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재해보상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민법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재해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내용인데 재해보상은 유족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청구권자에 유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종합적․통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인데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이 뇌물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됨을 밝히고 기타 불명확한 규정을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사일정 제20항, 의사일정 제21항, 의사일정 제24항, 의사일정 제25항, 의사일정 제26항, 의사일정 제29항, 의사일정 제35항 등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6항, 의사일정 제19항, 의사일정 제22항, 의사일정 제27항, 의사일정 제32항, 의사일정 제33항, 의사일정 제38항 등 이상 7건의 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 분 장관 와 계시고요. 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네 분을 상대로 질의하시거나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서 정부가 제출한 단위농협의 방카슈랑스 규제 시한의 경우에 내년 2월이면 일몰이 되는 상황이니까 개정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개정사항인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른바 농협개혁을 둘러싸고 쟁점이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특히 농협 주체인 농민조합원, 전문가, 농민단체 등의 요구가 지금 중앙회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2소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시급한 것은 반영하더라도 쟁점이 많은 부분은 좀 뒤로 미뤄야 되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이 법안이 농해수위에서 다뤄지면서도 쟁점들이 많아 가지고 농협발전소위원회를 만들고서, 이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긴 했지만 법사위에 넘어온 법안 자체가 농해수위의,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루도록 해 놓고 여기에 또 와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2소위에 회부해서 좀 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농해수위에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농해수위에서 충분히 많이 논의가 되어서 합의가 되어서……
그래서 이 방카슈랑스 문제는 또 농협에서……

그래서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림부가 농해수위에서 좀 더 많은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윤상직 위원님.
지금 기금에 출연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한수원이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출연하는 기관이 사업을 지정해서 기금에 출연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김진태 위원님 손든 것 같은데……
없습니까?
주광덕 위원님.
장관님.





그리고 제가 18대에도 법사위 2년을 활동해 왔는데 과연 이런 문제가 꼭 법사위 소관 체계․자구 문제,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의 충돌 문제이냐 이런 것에서 이견이 있지만 국회라는 것이 관례적으로 정부에서 부처 간에 이견이 다른 그런 법률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소위에 회부해서 소위에서 각 부처의 차관, 실무 차관들을 배석시킨 가운데에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어떻게 하면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어느 부처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원안이 통과되는 건지 그런 것이 돼야지 정부부처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면 아무리 국회가 법률 심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무조건 어느 부처의 손을 들어 주고 어느 부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내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그러면 이때 2015년 11월 30일 날 여․야․정 합의문 작성할 때 정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것 농해수가 책임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기재부 정부 따로 있고 농해수 정부 따로 있고 산자부 정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체크하는 것은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정도만 짚어 보는 것이지 본질적인 내용을 갖다가, 법안의 내용을 수정해 달라? 어떻게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농식품부장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농민을 위한 겁니다’라고 해서 좀 농민을 위해서 여기서 마지막까지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합니까?
이것 내용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매년 1000억의 출연을 10년간 해서 총 1조 원의 기금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거지요, 장관님?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정부는 기금 목표액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법률이?

장관도 법률을 잘 모르고 오셨나? 기본적인 것.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약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을 좀 잡았는데 이것 자칫 상임위에서 온 대로 그냥 덜컥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WTO에 제소될 그런 위험도 저는 있다고 지금 일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한 심도 있는 법안심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여․야․정 협의를 하면서 이러한 기금을 통해서 어려워지는 분야에 지원을 하도록 한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더군다나 여․야․정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법적인 조치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도 정말 이렇게 WTO의 제소의 위험이 없는지 또 다른 예산으로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해서 지출하여야만 하는, 정부가 그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예산의 준칙 등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법사위가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에 오히려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통과를 막으려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것은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필요하고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위원장님께 드리면서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진태 위원님.
이래저래 참 소신을 지키기가 힘든 시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위원들이 와서 부처의 입장만 얘기한다고 법사위에서 혼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또 법사위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는 말을 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꼭 혼이 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에서 좀 이의제기를 하고 주무부처에서도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데다가 본 위원이 일견 보기에도 지금 이 법안 자체에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 액수가 벌써 들어 있습니다.
저는 늘 보는 게, 어떤 법안의 일반적인 요건을 우리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법안 자체에 조성 목표액 1000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 법안의 형식에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재정을 투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가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장관께서도 농민에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법 체제상의 문제점 또 예산이 어떻게 지금……
지금 이 규정이, 그 당시에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졌고 이 법안의 취지는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만들어 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니까 2소위로 넘겨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고치는 방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치는 방안은, 한번 잘 들어 보세요, 기재부도 와 있고 하니까.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의 목표를 1000억 이상이 되도록 하고 상생기금 조성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윤상직 위원님.
그러니까 상생기금 조성액 목표를……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고치고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장관이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잘못 이야기했어요.
이게 있네요. 이건 당초 여․야․정 합의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6항입니다.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자기가 필요한 지역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이래 가지고 기업들을 통제하게 되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이 어렵습니다. 이건 없는 내용인데 왜 들어와 있지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이제 없지요, 법안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에서 회부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14항의 법률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생협력기금을 규정한 법률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함께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2소위로 회부해도……
지금 당장 통과를 못 시키잖아요? 박종희 전문위원, 맞지요?


검토보고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하면 다 잊어 먹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9항, 22항, 27항, 32항, 33항, 38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7항, 18항, 20항, 21항, 23항, 24항, 25항, 26항, 28항, 29항, 30항, 31항, 34항, 35항, 36항, 37항, 39항, 4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해수위 법안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안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봅시다.
산림청장님, 나무의사․나무치료사라는 새로운 직종이 이 법안으로, 산림법 개정안으로 새로 생기는 겁니까?






다음은 안전행정위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윤식 장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29분)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 관련 조문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하고 그 잔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징수법안은 지방세 징수․체납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출하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인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담배제조업의 합병신고를 포함하는 등의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고.
의사일정 제42항, 의사일정 제43항, 의사일정 제45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43항, 4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4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3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회부해 온 미상정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은 사립 특수학교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여교원의 육아휴직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과 동 부칙 제2조의 적용례의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이미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중비 중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현권․민병두․박주민․서형수․소병훈․안규백․원혜영․윤호중․이동섭․이석현․이종걸․임종성․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손금주․유승민․김삼화․윤종필․전희경․주호영․김석기․박명재․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권성동․김성원․김성태․김세연․문진국․신보라․엄용수․유기준․정유섭․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5.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6.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박덕흠․이양수․이철규․정태옥․성일종․송석준․이철우․김종태․박대출․함진규․김도읍․이주영․김정재․이명수․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시36분)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경규 환경부장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의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가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석면피해자 판정신청 증가에 대비해 영상판독 전문의 등 업무가 과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 원인이 석면질병인 경우에만 지급하던 장의비와 특별 유족조위금을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거주 이력에 관계없이 실시토록 하는 등 석면피해 구제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이해 당사자,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첫째, 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일정 기간 소유한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면 회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회사경영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한도 및 차입한도 제한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던 공단의 상임이사를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의 임원 임명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자격의 신설․변경․폐지와 같이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사항은 그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제48항, 제52항은 각 체계․자구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은 자동차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반납하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적용 대상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의 수정․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0항은 수질오염물질 지정과 수질관리를 위한 조사의 근거 규정 등을 두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는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품교체 명령을 불이행 시 자동차 교체 명령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다시 자동차 교체 명령 불이행 시 다시 형사처벌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나친 처벌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그 외에는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3항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고, 오염물질 방출 자재 사용 시 형사처벌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조정협의체 위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개정안 제4조의9를 수정하고 부칙에 벌칙 관련 경과조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4항은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본인 인증 절차를 두고, 유해화학물질인 시험용 등 시약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로만 판매한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판매 형태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일정 사항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주의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경미한 체계․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5항은 장의비와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에 대하여도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은 기상산업진흥원을 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 제17조제5항제4호에서 기상측기 형식승인 등 인증업무를 기술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상측기 형식승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어서 기술원의 업무로 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추가하며,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은 5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칙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없애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경미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제61항, 제63항은 각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은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 제공․수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구직자에 대한 기초심사자료에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 제4조의3제1호에서 구직자의 사진 부착도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원 채용 서류에 아직 사진이 부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채용에 구직자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상당하며, 과태료 부과가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개정안 제17조제1항의 단서를 추가하는 외에 일부 자구의 경미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2항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우리사주 취득한도와 취득자금 차입한도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용도에 관한 개정안 제36조제3항제4호를 입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은 국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기관 등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 제86조제2항제1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신고의무 및 부담금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는 삭제하는 것이 상당하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5항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6조제6항에서 위임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간주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문구를 수정하였고,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조응천 위원님.
전문위원은 ‘공무원 채용 서류에 아직 사진이 부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 채용에 구직자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볼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07년 11월 달에 노동부 보도자료 ‘성별․용모․나이보다 능력을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노동부의 표준 이력서―입사지원서입니다―그리고 표준 면접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키로 했는데, 표준 이력서는 서류전형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별․외모․나이의 이유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 중에 나이와 성별을 알 수 있는 앞자리 번호 삭제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동부는 공공 부문 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이것을 보급하기로 2007년도에 했는데 그것을 공공 부문에서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이유로 사진부착 금지하는 게 과도한 규제다라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오히려 공공 부문이 먼저 선도적으로 사진부착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민간이 지금 따라가는 게 맞는데, 민간이 한다고 해 가지고 공공 부문이 안 하는 것,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쨌거나 최근에 사진부착하는 것 전부 다 포토샵하고 해서 봐도 잘 몰라요, 그게 누가 누구인지.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저도 검토의견을 받았는데, 사진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검토 결과도 있기 때문에 2소위에서 논의하시도록 하지요.
사진이 없으면 필기시험 볼 때 신분증 위조하거나 대리시험 보게 되면 확인이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응시생들의 비용부담 같은 것들이, 사진을 찍거나 메이크업하거나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취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기시험을 할 때 부정행위 방지하는 데, 본인 확인 하는 데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러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기업에서 채용할 때 젓가락질을 시켜 가지고 그게 기사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가뜩이나 구직이 어려운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사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가 되었고 용모로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렇게 금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소위로 가더라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대 때 제가 환노위 간사 했을 때에는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제가 떠나니까 바로 환노위에서 통과가 되네요.
자, 의사일정 60항 법률안은 제2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48항․52항․59항․61항․6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9항․50항․51항․53항․54항․55항․56항․57항․58항․62항․64항․6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상청장.



진흥하는 데 신경 좀 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명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