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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우리 1소위의 법제사법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소관기관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게 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소위 위원님들과 법무부차관님, 법원행정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여기 백혜련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 위원님들은 예산 심사 때 소위에서 같이 심사를 했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늘 40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특별히 없고 큰 쟁점이 없는, 소위 비쟁점 법안은 신속하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통과를 시키고요.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전원 의견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부처의 의견도 당연히 듣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오늘 다 설명하실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전부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만……
 아, 다 소속되어 있지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설명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내용 중에 보시기에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그런 법안이 아니면 가능한 한 축약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주승용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안, 정부안 이렇게 3개가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형사 사건의 재판․수사에 참여하는 수형자라든가 사형확정자에게도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이라든가 법안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별 내용 비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형자 등의 사복 착용 등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제88조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을 준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준용되는 규정에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에 관한 제82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형자나 사형확정자라고 하더라도 수용의 원인이 된 형사 사건 외의 다른 형사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치처분 시 실외운동 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현행법 제112조제3항 중 실외운동 금지와 관련된 부분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제원 의원안 중에 제112조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문언을 삭제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법률 규범과 법률 문언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금치처분에 대해서 실외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고,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실외운동 금지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등을 반영을 해서 이와 관련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엄격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자료 6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반영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안 제2조는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수용자 등의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고, 각 용어의 의미에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을 것’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부안 제34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종래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감염병’ 등의 표현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를 법안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안 제2조 중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부분은 수용자가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고려해서 법률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고, 또 각 용어의 의미에 ‘교정시설에 수용되었을 것’을 추가하는 부분은 본래 동 법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행위 등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안 35조도 법률용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기관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이창재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1항 3항은 원안에 다 동의하고요, 2항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안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수석전문위원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여기 수정안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실외운동의 제한 근거와 관련해서 제4항제4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요.
 아마 이 수정안은 일본법을 모델로 한 것 같은데, 일본법에서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입법 체계적으로 법무부령에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법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아니, 법무부가 이견 없다는데, 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어때요, 법무부령?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수석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나 법무부령으로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무부령으로 해야 체계가 맞는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인권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러면 법무부령으로 붙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게 헌재 결정이 그렇게 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형확정자도 마찬가지네요.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사형확정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무죄추정하고는 상관없고 미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미결이니까 계속 사복을, 기한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니요, 다른 사건, 당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아, 그런 거예요?
 예,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그러는 거예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 얘기입니다. 별도 사건이 있어서 재판받으러 갈 때 원하면 사복 입게 해 주자 그 얘기입니다.
 아, 자기가 있는 거기는 아니고?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예, 교도소 안에서 입는 것은 아니고요.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4~5항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안과 김도읍 의원안,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고 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는 내용,
 그리고 성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유기징역․유기금고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성범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그리고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 15년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구분하여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도읍 의원안인데 성범죄의 종류 및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중에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도록 하고,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지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과 법무부장관의 심사로 남은 등록기간 동안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김도읍 의원안인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종류 및 재범 위험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기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병과된 이수명령 집행시기 명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벌금형의 약식명령과 병과된 이수명령의 집행시기 규정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제16조5항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 그리고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리선고제도의 도입 및 등록기간 차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 또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리선고제도 도입 및 적용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중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등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개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경합 시에는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유기징역․유기금고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해당 성범죄에 대한 형을 분리해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김도읍 의원안 제45조제1항의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그리고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등 이렇게 차등해서 공개기간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도읍 의원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 및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위헌 의견이 4명 또는 5명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확정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록기간 차등화 산정기준과 분리선고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를 위한 산정기준으로서 선고형과 법정형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분리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나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본질 및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형 선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수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또 외국의 입법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고형 기준으로 분리선고하는 내용이 법무부 안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 측에서 선고형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의 고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또 분리선고제도가 경합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또 입법례 등이, 다른 나라의 입법례도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분리선고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분리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수정안을 채택하는 경우의 적용례 문제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 제출안대로 분리선고제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법원의 수정안을 채택하는 등 어떤 경우라도 정부 제출안 부칙 제4조에 따라서 42조제2항의 개정 규정, 그러니까 분리선고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소심이 진행 중인 재판의 경우에는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해야 되는 그런 재판 실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해서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고 또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에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김도읍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런 면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한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정보 등록면제는 시간의 경과 및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그 등록을 면제하려는 것인데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탄력성 있게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의 신상정보 등록명령제도 도입을 입법 정책적으로 만약 결정하게 된다면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도 신청에 따라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등이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네 번째 쟁점으로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 등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준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안 제44조제6항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해서 등록한 경우에도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 등록한 경우의 절차를 일부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적합하도록 50조의 벌칙 규정, 그러니까 제5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등록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규정의 명확화와 관련된, 정부안 제45조제3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상정보 등록기간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경합된 범죄 등으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수용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과 그 기간을 기준으로 이어진 전후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수용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여섯 번째 분석 항목,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부칙 적용례 필요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 제2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추가하기 위하여 제42조에 인용된 제2조제1항제4호의 성폭력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게 되면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강도강간미수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 연관된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을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 연장을 할 수 있다면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입법례 등을 고려해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을 좀 듣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내용이 좀 많은데 한꺼번에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시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1항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2항이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종전 법률에 의할 때는 20년으로 획일화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등화를 하는데, 법무부 정부안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30년부터 시작해서 차등화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입법예고하고 의견 조회하는 과정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의견 제시를 공문으로 안 했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지금 국회에 따로 법원에서 기간을 정해서 선고를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신상등록제도가 지난 10년 가까이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등록 대상자가 되는 법정주의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등록할지 말지, 또 등록기간을 어떻게 할지를 사안별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갑자기 바꿀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게 성폭력 범죄의 위험성을 생각을 해서 특별히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모든 범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실 전과기록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도. 그런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법원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5년, 3년 이렇게 나눠서 전과기록 관리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존의 전과기록 관리체계와의 일관성을 생각해서도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법원에서 사안별로 따로따로 형을 선고하게 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재량이 남용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20년을 선고할지 30년을 선고할지, 또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것도 사실 이 정도를 갖고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판단해야 되는 것 자체도 사법 비용이 증가되지만 그에 대해서 또 항소를 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사건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재판부에 따라서 등록기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나친 온정주의로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는 것도 문제일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여론을 의식해서 과도하게 할 때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선고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성폭력사범 관리가 등록․공개․고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공개․고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원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개․고지를 하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 28%만 공개․고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나 여성단체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자체까지도 법원에서 등록할지 말지, 또 등록기간을 건건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에 너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우려하는 것은 분리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 새마을금고법, 공인중개사법에서 이미 분리선고를 하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선고를 할 경우에는 조금 번거롭거나 빠트려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물론 있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검사가 구형하는 과정에서 분리구형을 하기 때문에 많이 보완이 되고 또 상소심에서 바로잡을 수도 있고, 또 분리선고를 하는 게 그렇게 실무적으로 큰 부담은 아닙니다. 정해진 판결문 패턴대로 그것을 그대로 적어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도 분리선고를 해야 할 사안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등록을 한 게, 지금 현재 4만 4000여 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분리선고가 필요한 경합범이 1만 1712명입니다. 10년 동안 1만 1712명이라는 것은 1년에 한 1000여 건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분리선고 하는데, 전국에 형사법원이 5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러프하게 평균을 내면 1년에 한 법원에서 20건도 안 되게 선고한다는 것이고 또 형사재판부가 여러 개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선고를 하도록 해서 선고형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법무부 원안이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림으로써 27쪽 정도까지는 설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다 동의를 하는데 28쪽에서 수정의견의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정안대로 갈 때 번거로운 측면이 물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금년 말을 기준으로 기존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무부 원안대로 가야지, 이렇게 수정의견대로 갈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신상정보 등록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안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가석방도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치료감호의 가종료, 전자발찌의 가해제, 이런 더 중한 것들도 다 사실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의 한 3분의 2 정도 깨끗하게 지내 온 사람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정도를 갖고서 굳이 법원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사법 비용이 과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법원에서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했더니 법 시행 후 9년 동안 딱 10명만 신청을 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하도록 하면 너무 번거로워서 당사자 구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법 비용도 과다하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정 굳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 보호관찰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해도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워낙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후 부분은 4항 이하인데,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의견 주세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등록기간 차등화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법무부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선고형 경중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화해야 된다는 정부안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 결정은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서 등록기간을 결정을 하도록 했고, 2014헌바340 결정을 보면 여기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 내지 선고형에 따라서 등록기간의 범위를 달리 차등화하고’, 범위를 정하도록 했지 법무부안처럼 30년, 15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기간을 정하도록, 법원에 판단재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을 뺀 나머지 보안처분, 예컨대 수강 이수 명령, 공개 고지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에 있어서는 법원의 부과 여부 그리고 기간을 개별 사안에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판단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실무상 별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면 분리선고 시에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정형에 하한이 정해진 범죄의 경우에는 분리선고 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고 또 집행유예에 분리선고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는 이러한 형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라고 하시면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예컨대 경합범의 경우에는, 지금 제37조 전단․후단이 경합이 되면 3개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여러 개의 분리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실무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적용례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을 때 그에 따라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종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볼 때 만약 항소심과 대법원이 이 정부안대로 한다면 모두 그것을 파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와 피고인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상정보 등록면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가석방과 관련해서도 법무부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부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분리선고 제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관님, 분리선고와 관련해서요, 지금 일단 법무부는요 이게 선고형을 기준으로 해서 7년에서 10년 사이로 정해 놓자는 얘기인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상한은 30년입니다.
 상한은 30년이고, 몇 단계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30년, 20년, 15년, 10년 이렇게 4단계입니다.
 딱 4단계로 나눠서 하자는 것이고?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법원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일단 헌재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법정형이나 선고형 이것은 선택을 해라, 입법자가. 그것은 선택을 해라 하면서 그다음에는 법원이 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게 헌재의 결정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고……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헌재의 결정은 예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해서.
 예시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예시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하는 방안 등으로 차등화를 하라고 해서 예시인 겁니다, 그냥.
 이 부분이 지금 예시예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렇습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것을 그대로 읽어 드리면 ‘입법자는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컨대’라고 했는데……
 아, 예컨대?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예컨대가 여기는 있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분리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주종이 너무 바뀐 것이 아닌가……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원칙은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하기 위해서, 굳이 그런 필요 때문에 이것을 나누자, 다른 문제가 없다면 나눌 수도…… 다른 예도 있다고는 하지만 나누다 보면 정말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법정형으로 하면, 헌재에서도 무조건 다 20년으로 하는 게 너무 획일적이라고 하니까 법정형을 몇 개로 해서 차등을 둬서 나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니까 그것을 굳이 선고형으로 하면 다른 문제가 있는데도 선고형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렇습니다.
 법정형으로 해서 차등을 둬서 나누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법정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안에서 법정형으로 몇 단계를 둬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행정처 주장대로 그 안에서 또 법원이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헌재의 결정이 예시다’ 그것은 한번 좀 더 의견을……
 그냥 단순한 예시라고 보기는 어렵지, 헌재 결정문 안에 들어간 게.
 저는 하여튼 법정형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리선고라는 게요,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경합범 적용에 관한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합범 적용을 하지 않고 분리선고를 할 경우에 혹시 본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일률적으로 20년 하던 것을 30년․20년․15년 이렇게 선고 형량에 따라서 차등화를 해 놓은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관의 재량 없이 법정 형량을 정해 버리는 것이 맞지 않듯이 이런 등록기간도 꼭 그게 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에게 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법정형처럼 그렇게 딱 정해 버리지 말고 몇 년 이하 또는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법원안을 보니까 언뜻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까 차관님 말씀도 법원이 온정주의에 따라서 자꾸 하향, 선고 기간이 하향 평준화 되어 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렇게 법원이 낸 안처럼 ‘30년 이하, 20년 이상’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량의 여지를 주는 것이, 사건 자체를 심리한 법관에게 그런 재량의 여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선고 받는 피고인에게도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진태 위원님과 여상규 위원님 말씀은 헌재 결정 취지의 해석을 해 보면 법원이 주장하는 측면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저……
 백혜련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의 과정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등록 법정주의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판단이 듭니다, 법원은. 그래서 여성계 쪽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법원 그것을 보니까 신상정보 등록명령을 하지 않는 것조차도, 법원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뺄 수 있는 조항까지 지금 넣으신 거예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런 조항 들어 있습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안으로는 냈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항까지 넣으셨어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조항에 넣으셨잖아요. 넣으셨는데, 이렇게 되면 법원에 엄청난, 너무나 재량권을 주게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신상정보 등록이 부가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형벌보다도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부담……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형보다도 오히려 더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 이것을 재량권을 주게 된다면 이것에 대한 불복 절차가 정말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불복 절차가. 그러면 그 불복 절차를 두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한 항고제라든지 뭐를 하면 분리선고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업무량의 가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분리선고가 굉장히 업무량이 가중이 될 것 같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봤는데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생각보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 가지고 법원에 그렇게까지는 부담이 될 것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진짜, 분리선고라는 게 그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된다고 봤는데, 아까 그것을 보니까 1년에 각 법원에 한 20건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선고형이 가장…… 법정형은 사안에 따라 다, 법정형 안에서 하한과 상한 같은 것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선고형은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기준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등록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표지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봅니다.
 재밌네요.
 이용주 위원님.
 법철학적 기초들이 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이게 다시 등록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재범의 위험성일 것이고, 그게 근거가 되는 것도 결국에는 불법성의 크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등록 여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피고인이 도대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불법의 양으로 선고를 받았느냐는 것을 일응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고형 기준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서 낸 안을 보면 일단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사형․무기징역이 한 세트이고 나머지는 3년 이상, 3년 이하, 이렇게 모든 법정형을 사형․무기만 빼면, 결국 법정형 하한을 3년 이하인 것과 이상인 것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법정형을 이렇게 단순하게 3년으로 해서 나누어서 구별해서 한다는 게 실질적인 설득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5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3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크게 2개로 나눈다, 유기형을, 선뜻 납득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분리선고를 하는 경우에 저도 실무를 해 봤지만 일부 검사나 법원에서 여러 가지 잔손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참고로 외국 입법례는 전부 다 법정주의이지 이렇게 법원에서 선고하도록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등록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 줄에 있는 분은 의견이 똑같네.
 저도 정부안이 더……
 법정형을 기준으로……
 아니, 선고형 기준으로.
 예, 선고형 기준으로.
 예, 선고형 기준으로. 판사에게 재량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법원행정처 안은 그런 안이기 때문에요.
 지금 헌재 결정의 내용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법안 개정안의 기준을 선고형으로 할 거냐 법정형으로 할 거냐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응 이게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받아서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재 결정에 ‘예컨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우리 국회가 입법권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건지,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예시조항이라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규범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제시인지……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논의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향후에도 헌재가 이런 식으로 결정문 안에 ‘예컨대’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 설시를 계속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입법권자로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예컨대’를 사실 못 보고 말했는데, 예컨대라고 했으니까 예시지요, 그것은 문면 그대로.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그렇게 기속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그러면 저는 입장을 이렇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정형 기준이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다만 이것을 법원에서 매 사안마다 이렇게 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되 한 네 가지 정도의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리선고가 좋다고 또 보시는 분들, 이게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법정형 하한이 정해진 범죄, A범죄가 3년 이상이고 B범죄가 5년 이상이면 한꺼번에 선고하면 4년을 할 수 있는 있는데 분리선고를 하면 8년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피고인한테 아주 심각하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법원에서 이렇게 다 사안마다 정하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20년 하나로만 하던 것을 이게 너무 획일적이니까 헌재 취지를 적용해서 한 네 단계 정도 차등을 두면 되지 그것을 선고형 하듯이 등록기간을 6년으로 할지 7년으로 할지 매 사건마다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재 판결을 사실상 정확하게 읽어 보지 않았는데요. 헌재 판결을 보면, 우선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주 요약본을 보더라도 어떻든 법원이 재량을 가지고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당사자에 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등록을 면제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예컨대’라고 하지만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컨대’라고 했는데 그 ‘예컨대’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점을 참고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보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의 범위를 달리 차등화하여 규정한 후’ 이게 지금 법무부안 아닙니까?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화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법원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예라고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헌재에서 이런 기준을, 개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정부안은 이 기준 중에 20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화했다는 점에서는 헌재 판결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법원이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이 점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고형에 따라서 30년, 20년, 15년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범위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그 범위 내에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안대로 가면 또 위헌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결정례 중에 방금 하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정문에 ‘위헌성을 제거하고 등록기간을 헌법합치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컨대는 예컨대고, 지금 입법 형성자의, 헌재 자체도 20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그런 위헌성을 제거하고 상호 양쪽 다, 그러니까 이런 선고형 기준으로 하든 법정형 기준으로 하든 그것은 다 입법 형성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단은 헌재 결정, 우리가 판결문을 쓰는 경우에도 ‘예컨대’라는 판결문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헌재가 단순한 구체적 케이스에 관한 어떤 결정도 아니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법 자체의 개정을 유발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 ‘예컨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때에 일률적으로 20년으로 해 놓은 등록기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것은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재판관들의 합리적 지성으로 판단해 보건대 적어도 예컨대라고 표현한 이 기준이 가장 적합한 기준이 아닌가라고 머릿속에 떠올렸기 때문에 예컨대라는 문언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지금 20년 일률과 법정형, 선고형이 있는데 법정형이 중간 단계, 김진태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변화되는 과정에서 중단 단계쯤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법원이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재량을 발휘하는 그런 취지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이 완전히 나뉘네요. 완전히 나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무슨 재판의 부담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헌재가 위헌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정형이든 선고형이든 구체적 사정을 보고서 등록기간도 차등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합의가 안 되겠습니까? 어떤가요? 합의가 안 되면 이것……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등록제도라는 것이 전 국가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사안에서는 유사한 형태로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록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고 통일성 있게끔 보이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등록제도가 굉장히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의 범죄에 범죄의 양이 반영돼서 국민들이 ‘아, 이 정도 범죄, 이 정도 형량이면 등록되겠구나. 등록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고지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안을 낸 것처럼 법정형 3년 이상과 3년 이하, 모든 사형․무기 빼 놓고 이걸 두 개로 딱 나눠 놓고 하면 사실상 전체의 범죄 중에 기준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질서하게 등록 여부라든지 기간을 법원에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그게 반드시 그렇게만은 보일 수 없을 것이고 혹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유력한 조력을 받은 경우라든지 그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갈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통일성, 통일성도 각각 구체적 개별 케이스들이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예시 기능도 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선고형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신환 위원님.
 저는 일단은 신상등록제도의 취지가 너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헌재가 판결한 위헌의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차등해서 고지하는 그런 부분들로써 충분히 헌재의 위헌판결에 상응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분리선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의 가중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면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원이 모든 것들을 재량에 의해서 이 신상등록제도를 운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 법감정하고 너무 많이 동떨어진 재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용주 위원님이나 백혜련 위원님이 주장한 부분들에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선고했을 때 범죄자의 형량에 대한 가중 문제, 그 피해 또한 우리가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들이 팽팽하네요. 법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어떻게 수정할 방법이 없나요? 어떤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제 생각은 일단 분리선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김진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요. 결국은 법원에 판단 재량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법무부하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일단 오늘은 의사일정 4항과 5항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서로 이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6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안과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안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행위를 척결하고 검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유지권을 가진 독립적인 상설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50쪽에 보시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15대 국회부터 죽 유사한 법안들이 제출돼 왔는데 주로 15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내용으로 담은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지금까지 총 1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53쪽입니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좀 살펴보면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반부패전담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반부패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사 반부패기구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데 찬성론으로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사법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입장과, 반대론의 경우에는 독립기구를 설치할 경우에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 그리고 기소권의 분산 시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찬성과 반대에 관한 구체적인 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십시오, 됐고요.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중함이랄까 중요성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법무부차관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와 같은 특별사정기구의 신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년 전에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되었고 지금도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개별 특검법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총량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통상의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경찰․감사원 그리고 특별사정기구인 특별검사․특별감찰관 이외에 추가로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은 권력기관 내지는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총량만 증가시키는 옥상옥 기구를 만드는 것이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나아가서 첨단화되는 현대범죄에 대응하려면 전문인력의 채용과 교육, 장비와 시설에 대한 막대한 초기비용 및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수처 신설 시 이러한 수사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한 중복투자로 인한 세금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설된 특별검사․특별감찰관제의 문제점 등을 우선 분석․검토해서 향후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에는 기업범죄 수사권이 없어서 독자적 비리 적발에 어려움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공수처가 설립된 이후에 권력기관의 조직생존 논리에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를 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결국 가장 손쉽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상시적으로 미행․감시․함정수사를 행하는 인권침해적인 상시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도 국회의원 등을 표적으로 호텔․레스토랑․가정집에 도청장치․몰래카메라 설치 등의 비정상적 방법을 활용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행 헌법의 정부조직 원리상으로는 수사․기소권이라는 행정작용을 하는 기관은 행정부 소속으로 해야 합니다. 소위 공수처 역시 행정작용을 하는 기관이므로 행정부 소속이어야 하는데 지금 발의된 법안상으로는 그 소속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은 헌법과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구 734만에 불과한 홍콩의 염정공서는 1200여 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무원 뇌물범죄 기소 인원은 연평균 3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기업범죄 등 수사권도 없는 소규모 조직의 공수처가 복잡다기한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할 것인데 기존의 검찰․경찰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을 수사할 수 없어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부정부패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이 현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정신분자만을 대상으로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한 입법례가 전혀 없습니다. 즉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기구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몇몇 영미법계 국가만 기소권 없는 부패전담 특별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내에서도 1996년 부패방지법 발의 후 지난 20년간 12개의 관련 법안이 논의되었으나 헌법적 문제, 실효성 등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국내에서도 이미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국정원 등 정부 각 부처도 인식을 함께 하면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견해에 따라서는 그냥 상징적으로 조그마한 기관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조직이든지 만들어지면 조직의 확대를 꾀하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공수처 같은 기관이 항구화되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럴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노력이 더 요원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설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담당하는 행정부 조직인 검찰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구성하느냐에 관한 것인데 저희들은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을 전속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정치적 중립기관인 사법부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방안의 장단점 그리고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의 중립성․독립성․효율성, 기존 특검제도의 운영경과 및 외국의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기관인 수사기관을 3부의 어느 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폭넓은 입법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고 그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도 권력분립의 원칙 그리고 수사의 독립성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지금 차관님께서 그간에 정립된 여러 이론과 의견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게 제정법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공청회를 거치고 다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님은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말씀 안 하셨는데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공청회 듣고 의견을 말씀해 주실……
 일단 공청회부터 거친 다음에 심의할 때 그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쪽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공수처 설치문제는 그동안 진짜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여론이 80%,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사하면 실제로 95%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95%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근거로 된 부분들은, 지금 헌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법원 쪽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기소권을 분산할 경우에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저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기소권 분산으로 인한 형사사법체계의 통일성 문제보다도 오히려 독점적인 기소권 행사로 인한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력의 문제를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뇌물 수사라든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어떤 첩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거의 먼저 언론이라든지 어떤 데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에 대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조직을 가지지 않고도 정상적인, 기본적인 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홍콩 같은 무슨 도청이라든지 미행 이런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 기구라고 한다면 이미 공수처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방법으로 탄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할 부분들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열 번째 제안된 건가요? 우리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논의들을 해서 요번에는 정말 국민들의 바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차관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법무부에서 검찰 자체도 검사들 의견조율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검사들 자체 의견도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실제로. 검찰도 실제로 정말 수사 열심히 하는데 몇몇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얼마나 욕먹습니까? 이게 진짜 검찰의 고위 간부님들 생각이시지 일선의 검사들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오히려 욕 안 먹고 수사하고 싶다는 게 다수 의견이에요.
 윤상직 위원님.
 오래간만에 법사위에 오니까, 숫자 보다가 문자 보니까 좀 어색한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의 문제라든가 헌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노회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보면 고공단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 확대를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아마 재산 등록하는 공무원들은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권력의 크기라는 면에서 보면 세무서 같은 경우는 6급 주사도, 5급인가요? 재산등록 6급까지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하겠느냐, 잘못하면 또 다른 부정척결방지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법 자체를 감당을 못하는,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이 실제로 제정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면 아마 고위공무원단의 범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공무원이 잠재적인 범죄자로서 또 그런 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말 기존에 우리 검찰에 대한 불신, 여러 가지…… 출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칫 잘못 굴러가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사의 대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신 건가요?
 아니, 여러 가지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거론하지 않겠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또 다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요즘,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안 쓰는데, 부정청탁방지법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감당을 못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법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서 취급하게 되는 그런 법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앞뒤 잘 보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같은 취지시고요.
 이용주 위원님.
 이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이미 10년여에 걸쳐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아마 다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 20년 동안의 논의 중에 위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국민들은 검찰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공수처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지금 저의 친정이었던 검찰에 대한 신뢰에 위기가 왔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그 신뢰의 위기는 문제 제기된 부분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라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도가 높아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은 그런 사건 몇 개를 더 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는, 만회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수사기관이 새로 생긴 이후에 그와 경쟁하는 검찰로서 거듭날 수가 있어야지만이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도 새로운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이고, 또 하나의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이후에 또 어떠한 정부가 생기겠지요. 정권교체가 될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정부는 생깁니다. 그 정부에 들어서도 현행과 같은 제도가 유지된다면 검찰의 신뢰의 위기는 회복하기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그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공수처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이 말씀하셨던, 너무 범위가 많다 그런 취지인데요. 기본적으로 헌법상에 뇌물죄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은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이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특별히 이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별도의 범죄 대상으로 형에 차별 두지 않고 수사대상, 수사기관을 둔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수사대상에 들어 있는 공무원들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개 힘 있는 사람이어서 신문에 많이 나와서 사고치는 사람들의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법을 만들거나 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노회찬 위원님.
 이 법안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과연 검찰이 수사하는 권력형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그 수사 의지나 또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현실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금 독일에도 없고 프랑스에도 없는 제도를 왜 들여오느냐? 독일 현실과 우리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검찰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권력형 비리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많은 제대로 하고 있는 일까지 다 도매금으로 저평가받거나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이상 공수처 같이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독자적으로 둘 필요가 없다는 그런 여론이 다시 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별도로 수사를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작동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동안에 상설특검에 관련된 여러 시도가 있었고 또 그 결과도 나와 있었고 지금 또 제도특검이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일상적으로…… 사건이 났을 때 한참 내홍을 겪고 여론에 물의를 일으킨 다음에야 뒤늦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상설특검이 만들어진, 사안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나기도 전에 존재하는 소방서처럼 항상적으로 예방효과까지 갖는 그런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가, 그래야 일상적으로 내사를 하게 되고 공수처가 내사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아주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사법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결론이 날 사안도 아니고요.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제가 법무부차관님의 말씀을 다 일일이 메모를 했는데요.
 우선 첫째 유감이, 법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국민의……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면 95%가 아마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법원의 입장이 그렇게 무슨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라든지 또는 3부 소속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인데 그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과 없다는 지적,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매우 강한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차관께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말씀하셨습니다. 11번의 개별특검이 있었고 이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개별특검도 여야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를 바로 해야 되는데요.
 상설특검제도를 19대 때 본 위원도 관여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때는 적어도 국민적 의혹 사건에 관해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하라는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이고 그것이 법률로 만들어진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는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은 작용되지 않았습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 옥상옥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붕이 검찰이라면 검찰이 국민적 의혹사건,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에 추상같았느냐, 정말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줄, 시원하게 해 줄 지붕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장비 초기비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걱정은 법무부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엄정하게 수사해서 정말 투명한 국가, 강직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입니다.
 기업범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고 결국은 특정인에 대한 표적사정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은 백혜련 위원님 지적대로, 결국은 이 공수처에 의한 수사는 지금 언론에 등장을 하고 국민적 의혹사건으로 부상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주요 수사대상이 될 겁니다. 과거에 수많은 언론의 지적과,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한두 달 동안에 불거진 의혹이 아닙니다.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달, 그러나 검찰수사 어떻게 했습니까? 단 1㎝도 수사하지 않다가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제 떠밀려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행이라든지 사찰 그것은 불법이니까 그것은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헌성의 문제에 관해서, 물론 우리 헌법이 행정부에 소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덟 분의 국내 헌법학자들에게 지난 국감 때 이 공수처 법안이 위헌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현대 헌법이론은 몽테스키외가 얘기하는 과거의 형식적 삼권분립이 아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의 설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이, 보수적인 헌법학자든 진보적인 헌법학자든 일치해서 여덟 분이 그렇게 합헌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 대한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면 저는 이 부분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될 수 있는 그러한 공수처도 얼마든지 절충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검찰 또는 대통령 권력과 단호히 단절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행정부에 또는 법무부에 소속된 형태의, 그러나 수사의 보고와 지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교한 장치를 두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경찰과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저는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얼마든지 규정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부터 국정원까지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국정원이 이것 반대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국정원이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말 그대로 정보기관으로서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국정농단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그 정보를 정말 가감 없이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대통령 자신도 결국은 피의자가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대통령 스스로 단절하고 절제하고 그러한 기능을 했더라면 오늘날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국정원은 수사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예산 타령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예산의 문제로 도입의 당부가 판단될 그런 기관의 위상이겠습니까?
 이 정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법무부차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태 위원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반대 논거가 나와 있는데 오늘 처음 논의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아주 간결 명료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헌성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반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권은 행정권에 속하는 것인데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또 다른 제4의 권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헌의회 때 예를 들면 반민특위나 이런 것들은 헌법에 특별규정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도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국민 여론이 안 좋다, 95%가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할 거다, 생각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국민의 99%는 공수처가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제도는 정말 오랜 기간 이성을 바탕으로 한 고민의 산물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혹여라도 어떤 감정이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여기에 그동안의 정치적인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의 힘을 빼겠다든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그것은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제도를, 기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괴물을 키울 수도 있다, 여러 부작용 그런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런 모든 부작용, 폐해 이런 것들, 당장은 그동안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검찰의 자업자득 아니냐, 일부 속 시원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모든 부작용과 폐해의 부담은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 지금 3당 간사님 계신데요. 김진태 간사님, 이용주 간사님, 저 이렇게 있는데 이 법안 자체의 선호가 분명할 겁니다. 찬반이 분명한데, 공청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공청회 일정을 한번 잡고……
 윤상직 위원님, 잡은 다음에 말씀 들어 볼게요.
 예.
 오신환 위원님도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러면 공청회 일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실장한테 한번 날짜를 잡아 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러시지요.
 그렇게 합의를 하기로 하고요.
 오신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고 마지막에……
 오신환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동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각론적 측면에서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기인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권력형 비리나 아니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공수처 신설이 그 부분을 메꿔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지금 대통령 권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금 신중하게 시기를 보면서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나 다양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세부적인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 신설이 되더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명칭은 조금 달리 명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아까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고위공직자를 비리의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입법례처럼 반부패수사처라든지 아니면 부패방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쪽, 그리고 홍콩의 염정공서가 어찌 보면 큰 조직이 있으면서도 기소율이나 수사 적발이 현저히 낮은 것은 오히려 그 기구가 있어서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분발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공청회나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 보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명칭에 대한 말씀까지 하셨네요.
 윤상직 위원님.
 아까 이용주 위원님이 모든 공무원들이 사실 형법에 따르면 잠재적인 범죄자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너무 과하신 말씀 같고요. 형법이나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죄가 열거되어 있는 것하고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를 이렇게 특정해서 비리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아마 국가의 근본을 흩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패방지라든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보강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보면 전신이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였고요. 지금 또 특검도 있고 특별감찰관법도 있고.
 특별감찰관법만 있지요.
 어쨌든 간에요.
 그리고 우리 검찰에서도 크게 각성을 하고 감찰본부도 만들었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나 기소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자체의 청렴 또 부패방지, 그런 가고자 하는 방향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강․보완하면 가능한 것인지 먼저 논의를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하지요. 공청회 열고……
 차관님, 조직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 법안은 여러 이견이 있으므로 일단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4분)


 의사일정 제8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아마 비쟁점 법안인 것 같습니다.
 박종희 전문위원께서 가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과태료 체납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며 과태료의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그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과태료 납부 문제입니다.
 각 개별법에서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실무상 혼선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납부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구체적 입법방식은 뒤에 보시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안과 조정식 의원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정식 의원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2번 과태료 체납 가산금 인하 문제입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할 경우 서민 경제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반면에 국가 세입예산의 추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자 모두를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페이지, 3번 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규정 정비 문제입니다.
 과태료의 징수유예와 분할 납부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서 과태료 징수유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합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규정에서는 과태료 징수유예 등에 관해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준용 규정을 이 법에서 끌어오는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 징수유예에 관한……
 전문위원님, 간단하게 해 달라는데 전혀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계시네요?
 11항까지가 전문위원님이 하실 일인데 다 비쟁점 법안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됐지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그리고 11페이지 4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도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일시 해제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다른 부분은 이견이 없는데 전문위원 보고서 중에 검토의견 1항에 이찬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이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을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액일수록 신용카드 납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조정식 의원안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안을 저희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행정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전문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8분)


 의사일정 제10항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보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 화물 안전조치 미이행을 12대 중과실로 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경우에 현행법으로도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시행 전에 충분한 계도가 필요하므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 후로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요. 부칙과 관련된 사항은 법무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법무부차관님의 의견 어때요, 전문위원님?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지요?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한 40개 항이 되는데요, 비쟁점 법안은 아마 이걸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쟁점이 있고요.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50분)


 의사일정 제11항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전문위원박종희
 이 법안은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에 대해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견 없습니다.
 행정처도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전문위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이 정도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2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릴 사항은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안과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두 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현행 민법 837조의2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3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안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행 민법 837조의2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면접교섭권의 주체를 자와 그 부모로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삼화 의원안과 박범계 의원안은 2항을 추가를 해서, 먼저 김삼화 의원안은 ‘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그 밖의 상당한 기간 동안 자의 양육을 담당하였던 친족은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박범계 의원님 안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존속이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청구한 부모의 직계존속과 자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2항, 현행법상의 2항을 전부 3항으로 내렸습니다. 3항으로 내리고,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우선 김삼화 의원님 안은 청구권자를 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친족까지로 상당히 넓은 범위로 확대하고 있고, 박범계 의원님 안은 부모의 직계존속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김삼화 의원님 안은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요건이 없고 친족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 자의 양육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 안은 부모의 일방이 사망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이 두 가지 개정안과 관련해서 참고하실 사항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유엔 아동권리협약입니다.
 아동권리협약 3조1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아동에 어떤 것이 최선의 이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통상 이것을 아동의 복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조1. 3.에서 역시 면접교섭권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의 권리를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1에서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있어서 우리나라도 규범력을 가지는 국제법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외국의 법을 보면, 독일 민법에서는 자녀도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인정이 되어서 부모 외에도 조부모, 형제자매, 아동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폭넓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아동법에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프랑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는 자녀와 조부모의 인적관계를 방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일 혼인 및 이혼법’에서는 양육권을 부여받지 못한 부모의 면접교섭권과 함께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있는 ‘Troxel v. Granville’ 사건 이후에 조부모 등의 방문권과 관련하여 방문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조부모의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본 민법 제766조는 별도의 면접교섭권을 권리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이혼 시 협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자녀의 이익을 가장 우선해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행 민법이 면접교섭권의 주체를 부모와 자녀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를 부모 외의 친족으로 확대하자는 견해는 이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부모에게 인정된 일신전속적 권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위한 일종의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 조부모가 아이의 양육을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사망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조부모 등 친족이 실제로 자의 양육을 담당한 경우에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경우 오히려 자녀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서, 따라서 조부모 등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자녀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부모의 양육권 침해, 폭력․학대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면 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면접교섭권 주체를 확대하자는 것에 대한 신중론은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로서 혈연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무작정 확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폭력․학대로 인해서 면접교섭이 제한된 부모가 조부모 등 친족의 면접교섭권 행사 시에 함께 자녀를 보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부부 일방이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부모가 부모 외의 제삼자에 대한 면접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족 등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모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신중론의 논거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검토 결과 면접교섭권의 주체 확대 여부는 일정한 혈연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리라는 측면도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어 어느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양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함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의견을 함께 듣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제출된 개정안을 놓고 보면, 우선 김삼화 의원님 안은 우선 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에게는 당연하게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반면에 상당 기간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친족의 경우는 상당 기간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해서 ‘상당 기간’이라는 것이 또 다른 기준을 또 설정해야 되는 불확정 개념으로 남겨지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김삼화 의원님 안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당장 재판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면접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 안은 결론적으로 부모 외에 조부모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으로, 지금 실제로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현실을 반영할 때 조부모로 확대하는 것이 일정 정도 지금 현 단계에서, 현 조문에서는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법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문을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개정안 3항에서 지금 현행법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따 왔는데, 이것은 제한․배제 외에도 어떤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법원이 변경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경’이라는 문구도 넣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민법 이 해당 조문을 고치게 되면 가사소송법도 관련 조문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가사비송사건으로 이 면접교섭권 청구 절차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저희도 똑같습니다.
 관건은 우리 김삼화 의원님 안이나 제 안이나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로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그 요건에 양육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모가 사별 같은 경우에야 절대적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수감생활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사실상 면접교섭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또 해외체류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로 양육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넓히자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실래요?
 전문위원, 지금 의견 중에 양육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아닙니다.
 김삼화 의원님 안이 상당 기간, 조부모나 형제자매, 직계존속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상당 기간 자를 양육했던 사람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자는 게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약간 불확정적인 것이고, ‘상당 기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법원이 판례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실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동의하는 것이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에 동의하는데, 이것을 더 넓혀도 상관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삼화 의원님 안에서 자의 형제자매 이런 경우를 넣었을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직계존속 외에.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형제자매를 넣어도 사실은 큰 상관은 없다고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기는 많은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부모만 인정이 되고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이혼 전에 양육을 하던 분들이 조부모들이 그다음이 많은데, 거기까지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자매까지 가 버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겠지만 이것은 갑자기 확 넓어져서 실제로 이것을 담당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법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범위 확대는 한편으로는 바람직하기는 한데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설, 반대설에서 취하는 것과 같이 양육친의 권리를 또 제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어도 조부모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으니까 일단은 범위를 거기까지 확장한 다음에 그 시행 경과를 보고 사회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확장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조금은 더 넓혀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직계존속이고 또 요건 자체가 부모의 일방의 사망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잠깐만요.
 사실은 이게 제가 만든 안이라기보다는 여성변협회장인 이명숙 회장님이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주셨고, 19대 때도 그랬는데, 제가 충분히 얘기를 듣고 아주 현실적으로 적합한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냈고요.
 김삼화 의원님 안은 지나치게 넓혀 있지요.
 그래서 현실적인 기능으로는 제 안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이명숙 회장의 안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시지요.
 그러면 이게 대안인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문장이 조금 길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수정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항입니다.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부모의 직계존속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삼화 의원님 안에 있는 ‘자(子)의 의사’라는 것도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자(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넣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것 같네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박범계 의원님 안을 골격으로 하고, 김삼화 의원님 안에 있는 ‘자(子)의 의사’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3항에서는 지금 현행법에 제한․배제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제한․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삼화 의원님 안과 박범계 의원님 안을 합해서 대안을 만드시는 것으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1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마류(類) 사건에 대한 개정도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러면 그것도 대안이지요, 그렇지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6분)


 의사일정 제14항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사소송의 인지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 당해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의 액을 3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고, 항소장․상고장도 제1심과 동일한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도 모두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인지, 즉 3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붙이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서를 신설해서 ‘다만 각 호의 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의 금액은 300만 원으로 한다’고 해서 한도를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항고장 전부 다 동일한 내용으로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1954년에 제정이 된 이래로 여러 번 개정이 됐습니다.
 1997년에는 소송가액의 증가에 따라 부담률을 낮추는 4단계 역진제를 채택했고, 2002년에는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을 ‘1000만 100원’에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16페이지입니다.
 2009년에는 알법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고, 2011년에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해에 한 번 더 개정이 됐는데 가압류․가처분 신청이나 그런 관련 사건은 2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절을 했고, 2012년 개정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등에 인지액 환급사유에 추가하는 등으로 개정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인지 제도는, 영국․프랑스․미국은 우리하고는 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 17페이지에 보시듯이, 슬라이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단순 평면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가 1000만 원 소가에 대해서 5만 원이면 독일은 53만 원, 일본은 7만 원입니다. 1억의 경우는 45만 5000원, 211만 원, 43만 원. 10억의 경우는 405만 원, 1441만 원, 일본은 277만 원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가장 비싸고, 우리는 일본하고 독일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를 고려하면 또 좀 달라집니다. 우리를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2~6배 정도가 되고, 일본은 우리보다 한 40~90% 수준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구매력 반영 1인당 GDP를 고려한 제소수수료 수준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는 우리를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3~10배 정도 되고, 일본은 우리보다 70~160% 수준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징이라고 한다면 독일이나 일본 모두 소가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보다는 올라가는 수수료 커브가 완만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관계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저희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인지액 상한제 관련해서는 현행 인지제도의 남소방지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심급별 인지액 할증제 폐지에 대해서도 인지액 할증제는 남상소의 억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던 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저희도 법무부하고 거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통한 사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인지대라는 게 국가의 역무제공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 그리고 법무부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소방지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차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소가가 10억이면 인지액이 현행 얼마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현행 계산하는 게 그 방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좀 복잡해서……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복잡해서요.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 5000만 원까지 이렇게 반영하는 비율이 조금씩 달라서요.
강남일전문위원강남일
 405만 5000원입니다.
 405만 원인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한이 그렇다는 것인데,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르나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아니, 소송의 종류는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그 소송물 가액이 1억 원까지는 몇 %를 반영하고, 1억을 초과하고 10억까지는 얼마를 반영하고 이런 계산식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계산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10억인데 한 400 정도밖에 안 돼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그러면 100억이면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래서 그 계산식이 있는데 제가……
 아니, 그래도 대략은 얼마까지 가는지 알아야지.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규칙에 있는데……
 논의하는 중에 계산 가능하면 한번 해 보세요, 100억일 경우에.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100억일 때는 얼마인지 한번……
 위원장님.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300만 원으로 제한했을 때 그 소송목적의 값이 지금 7억 3625만 원 이상이 돼야 실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지금 혜택을 받는―아까 우리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나 100억이나―그런 비율이 굉장히 큽니까, 소송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말씀 올리면요, 소송물가액이 5억이 넘는 사건은 저희가 입수한 통계로는 2015년 경우에는 전체 사건의 한 1% 정도 됩니다.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히 일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경제적 약자보다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심급 구분 없이 동일한 인지액을 징수하면 남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렇습니다. 남상소의 발생 우려가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재판부 구성이 심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심급별로 동일한 액수를 부담시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좀 신중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신중한 의견들이십니다.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은요.
 

1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35분)


 다음에 의사일정 제15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안, 의사일정 제19항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안, 의사일정 제20항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안, 의사일정 제21항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강병훈 전문위원입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법률의 제명 및 목적 변경 관련 사항은 현행 법령의 제명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을 포함하는 제명의 개정 여부는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과 체계를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대항력 발생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도 주택의 인도 및 주택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 선후관계를 밝혀서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또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겠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래의 안전 확보와 부동산등기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8페이지, 물권 우선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사항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부동산임차권을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보다 우선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 다른 물권보다 우선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행령상 최우선변제금액을 상향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통하여 개정안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인 부동산임차권에 물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임대차등록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등록제도를 실시하여서 객관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임대차등록을 실시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를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차 시장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사적계약의 영역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양자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 임대차의 존속보장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의안은 박영선 의원, 윤후덕 의원, 정성호 의원, 송기석 의원, 윤호중 의원, 박홍근 의원, 김상희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주된 개정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한 내용은 자료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서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임차인 권리 강화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를 찬성하는 의견과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와 달리 상당한 규모의 시설투자나 권리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의 현실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또한 임대인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라든가 임대주택의 공급부족이나 보증금․차임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는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과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보장을 이루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비교 형량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항,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제입니다.
 이 의안은 박영선 의원, 윤후덕 의원, 정성호 의원, 송기석 의원, 김상희 의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내용이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4면에 비교 자료를 적시하였습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에 관해서는 찬반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를 찬성하는 의견과 임대인의 보상심리로 인한 단기적인 보증금과 차임 상승 우려 또 임대주택의 공급부족과 단기적 보증금․차임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에서 차임 등의 증액 청구의 상한율을 직접 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신축성과 탄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이 사안도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 입는 손해와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비교 형량하여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의 상향 조정 내용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의 범위 및 기준을 상향․법제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적 특례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 특례 조치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개정안에서 다루려고 하는 목적은 현행 시행령상의 범위 및 기준을 상향하는 방법의 개선책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40페이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법의 시행 시기가 2017년 5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 예정인 이 법률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개정된 내용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후 운영 경과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표준임대료 제도에 관한 검토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결정한 임대료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다는 등의 근거로 찬성하는 의견과 임대주택의 공급을 기피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적정 임대료의 산정 기술 방법이라든가 임대인의 공급 기피 등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항, 은행 등의 임차인 권리승계와 대항력 인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은행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여서 대항력을 갖고 이를 행사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계속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공시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믿고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등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야기하는 등 거래의 안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적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승계 기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운영되는 등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고, 적시한 기구 중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특정한 채무를 보증할 수 있을 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선변제권의 승계가 필요한지 여부와 지급보증기관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9페이지, 차임 등 인상률 상한제 위반 시 반환 청구의 내용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임대인에게 지급된 차임료와 보증금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하에서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서 명시적으로 초과 지급된 차임이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가임대차 보호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 판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인데요, 법무부차관님부터……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예, 주요 쟁점만, 한 서너 개 쟁점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미 ‘조정’이라는 취지가 들어 있어서 굳이 변경의 실익이 있겠는가 싶지만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항․2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전문위원 말씀처럼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항 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실은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항 임대차 등록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도 확정일자부가 작성되고 있고 한데 더 나아가 등록제까지 할지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4항,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를 도입하면 차임․보증금 상승과 또 신규 임차인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있고 해서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항, 임대차 최단기간 연장도 마찬가지로 차임․보증금 상승, 신규 임차인에 대한 진입장벽 우려 등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6항, 차임 등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 차임 등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수시로 변동하는데 이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것이고, 또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증액상한율을 적용할 경우에 초기 차임․보증금 폭등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차임․보증금 증액상한율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7항의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관련해서는 고액의 임차인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8항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이미 법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익이 없으므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9항의 표준임대료 산정 및 공시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10항의 은행 등이 대위변제 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공시할 방법이 마땅치를 않아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1항, 차임 등 인상률 상한제 위반 시 반환 청구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행법으로 이미 다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장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저희도 대체적으로 법무부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과 관련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굳이 ‘조정’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을 보더라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조정이라는 말이 없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도 조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도 조정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항력 발생시기 변경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요지와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등기와는 다르게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공시 방법이고 주민등록부는 열람이 자유롭지 못해서 공시 기능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와 또 임대차 등록을, 지금 민홍철 의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양 기관이 분화되어 있어서 이 두 기관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되면 서로 간의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물권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민홍철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먼저 이것도 전문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이 먼저 접수된 이후에 같은 날 임차권이 등록이 되어서 대항요건을 취득한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이 근저당권을 우선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불완전한 공시 방법이 원칙적 공시 방법에 우선하게 되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권의 공시 방법인 부동산 등기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임차권 등록제도 신설과 관련해서는 먼저 정성호 의원님 안은 임차권 등록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그것이 과연 공시 제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민홍철 의원님은 임차권 등록을 대항력 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 올린 것과 같이 기존의 등기 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불측의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임대차 존속 보장 및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그 도입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임대차에서는 이 도입 경위가 이른바 영업을 위하여 투자한 권리금 또는 시설금의 투자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배려임에 반해서 주택임대차에서는 처음에 입주할 때 설비투자 비용이 크지 않고 또 권리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만약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제한을 할 우려가 있고.
 또 윤호중․김상희 의원님께서는, 먼저 윤호중 의원님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김상희 의원님은 예외 사유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당해 사유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거래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차임 등 인상률 상한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것도 법무부차관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법률에 명시를 하게 되면 경제 상황 변동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의 반환 조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그것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모든 담보권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해서 결국은 소액임차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제도가 있는데, 그 금액의 범위를 주택의 3분의 2까지 확대하게 되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위축하고 결과적으로는 임대보증금의 인상을 초래하는 이런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시행 성과를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표준임대차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공공재 개념에서 접근하고 임대인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표준임대료가 표준지가, 공시지가처럼 인근의 임대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대한 조사를 국가에서 일괄해서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은행 등의 임차인 권리승계와 대항력 인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의 문제와 전월세 상한제의 증액 한도를 정하는, 또 소액임차인의 범위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오히려 좀……
 그러면 어떻게…… 순서대로 하시든지 아무튼 자유롭게 말씀하시지요.
 예, 우리 윤상직 위원님.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아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제약을 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택이라는 것은 경기 동향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법으로써 대응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이게…… 어떤 법으로써 시장에, 주택시장도 임대차시장도 시장이니까 너무 깊이 개입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지금 국민들한테 제일 많이 부담되는 게 주거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사이에 진짜 전월세 굉장히 폭등을 했고…… 사실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서구와 똑같이 반전세, 그게 이제 거의 일반화․보편화되고 월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저는 국가가 지금 개입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임차권자들의 권리를 더 보호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각 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구체적으로 맞아서, 좀 더 부작용이 없는 안을 합의를 해서 도출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김진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다 동의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고 또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법안을 내 주셨겠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어느 한쪽을 막다가 다른 쪽이 더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장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다소 무리한 입법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전월세시장이 얼어붙거나 또 임대료가 올라가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와서 그런 영세 시민들이 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또 시장에 나서서 꼭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규율을 하는 것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시장의 기능을 살려 나가는 게 우리 헌법에도 가장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개개의 이상론에 치우쳐서, 당장 실현 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법률안 모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용주 위원님은 의견 없으세요?
 예, 특별하게…… 전문위원 의견에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한쪽에 치우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대 때부터 수차 논의됐던 법안들입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여부와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여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을 주거의 안정과 관련된 빚내기, 서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19대 때에 제 기억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있어서 기재위의 나성린 의원님 같은 분은 비교적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계셨고, 또 법사위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셨던 권순일 차장님도 어쩌면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면 최소 범위 내의 절충 가능한 아이디어가 도출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도, 제가 법사위를 2012년도․13년도에 했는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네요, 전문위원조차도 전혀 변함이 없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인의 권리 보장이라든지 또는 경제 사정과 관련된 급격한 상황의 변화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10년 이상 오랫동안 케케묵은 논리인데, 지금 현실에서 서민․대중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이러한 주거 안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률로 이것의 근거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단기간에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주거의 안정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시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신중론만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말씀인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 가는 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안조차도 다 신중인데 무슨……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상규 위원님은 이 중에 혹시 좀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 면 저 면을 같이 고려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어떤 항목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백혜련 위원님도 그렇고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하나하나 항목별로 결론을 내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지금 다, 이용주 위원님도 신중 입장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표하신, 오신환 위원님만 의견을 표하지 않으셨는데……
 저도 신중한 측면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임대차 등록제, 차임 등 인상률 상한제―전월세 상한제라고 일컫는―그런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등록제는 현재 확정일자 관련한 내용들과 중복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안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 같고, 전월세 상한제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아까 재산권이나 사적자치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는 과거에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하면서 그때 전월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20% 이상 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의, 지금 상가 임대차보호법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계약갱신청구에 대한 권한을 일부 도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전월세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부분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넓혀 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신중 입장이세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규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 있겠다라는 의견이지 이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을 정부에게 넘기면 정부가 하냐는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증액 상한률 및 증액 제한기간이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법률로 올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것뿐이지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무부나 행정처는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재부나 경제정책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로 하자는 건데, 그런 거거든요, 지금 몇 년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도 공무원을 죽 오래 하다 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한 1, 2년만 참으면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시장이 운영될 수 있는데, 저는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박범계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과 사회교대)
 자신이 없을 때는, 확실하지 않을 때는 시장을 믿어야 된다는 게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어떤 때는 1년이 멀다 하고 바뀌잖아요. 결국은 시장에 안정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혼란을 가지고 오고 결국 그것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임차인․임대인, 모든 시장의 플레이어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많이 도출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신이 있을 때는 법으로 개입을 하되 자신이 없을 때는 시장에 맡겨라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의 소액임차인,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38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최우선변제금액 자체가 금액이 좀…… 지금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금액의 범위를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경우에 서울특별시 3400만 원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른, 신중론을 펴신 위원님도 많으시고 해서 오늘 결론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았고 그래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 적용범위의 확대 문제입니다.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 임대차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 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임대차로 확대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확대 조치가 본래 입법 취지와 맞는지,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도 시행령상의 기준액을 상향함으로써 개선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보증금액 결정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가 임대차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거나 상가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도 시행령상의 기준액을 상향하는 대안을 통하여서 개정안의 목적을 달할 수 있으므로 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태 조사의 필요성은 다소간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형위원회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로 하여금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문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을 강화하여서 안정적 투자와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재산권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이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정하게 되는 경우에 보증금이 폭등하는 등 보증금 인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이 문제도 임차권 존속보장 강화로 얻는 이익과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영업시설물 이전비용 보상청구안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 임대인으로 하여금 이전비용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임차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 또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임차인의 이전비용을 임대인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금지 기간을 전 임대차 기간으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더라도 또는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3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는 유리하나 임대인의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안도 각개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18페이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 확대문제입니다.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로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면서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구분소유 형태의 매장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일부 임차인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황 실태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실태조사 이후에 이를 반영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1페이지 재건축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권입니다.
 상가건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재건축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전세권과 같은 물권의 경우에도 목적물이 멸실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하면 물권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개정안대로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나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문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23페이지 퇴거료 보상 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이 재건축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건축에 따른 퇴거료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 또는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입니다.
 임대인도 상가건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측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료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 또는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거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결정방식,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에 관한 규정들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법률로 보상액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방안하고 계약관계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적자치에 맡기는 방안을 비교․검토하여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26페이지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제입니다.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통계법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 범위 안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율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속 중의 차임 증액은 이미 약정되어 있는 차임을 중도에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제한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물가상승률이나 조세부담 등이 차임 인상률보다 높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고 차임 인상 등을 우려한 임대인의 임대 기피로 공급부족이 발생하거나 법 적용 전에 단기적으로 보증금이나 차임이 상승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를 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 없이 각 지역별로 상한율이 상이하게 되어 지역 간의 갈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률에서 차임 증액의 상한율을 직접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보다 신축성과 탄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장과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으로 입는 손해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0페이지,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의 상한제입니다.
 차임 등의 전환율을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산정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월차임의 상한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보다 신축성과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물가변동률이 낮을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나 거꾸로 물가변동률이 높을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3페이지, 최우선변제 보증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및 차임의 산정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 없이 시․도의 경제상황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임대차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행정비용과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산정기준을 ‘보증금 및 차임 등’에서 ‘보증금’으로 변경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소액이고 차임이 고액인 임차인까지 영세상인으로 간주되어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임대인이 임대를 회피하게 되어서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오히려 영세상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6페이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인데 2016년 5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서 2017년 5월경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안과 시․도에 설치하는 안으로 개정안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검토한 이후에 설치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8페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체를 설립하여서 정보교류 및 권리의무 교육 등 상가임대차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현행법에 단체 설립에 관한 근거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단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의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양이 좀 많아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1항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인데 고액임대차까지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님의 70%가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적용범위 상한을 법률에서 명시할 경우에는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법 적용범위 확대는 전체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6페이지 2항 보증금액 결정 기준․절차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에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형위원회인 위원회에서 직접 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중에 홍의락 위원님께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하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매 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하고 또 관련 실태조사라든지 국세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 의견도 청취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0페이지의 3항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 관련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했을 때 장기간 임대료 제한으로 인한 초기임대료 폭등이나 신규임차인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사실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3페이지의 4항 영업시설물 이전비용의 보상청구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법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대인에게 임차인에 대하여 이전비용을 보상해 주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5쪽의 5항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 관련된 부분도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보여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의 6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 확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권리금을 예측치 못하게 손실을 보는 일을 막기 위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때 임차료가 상승된다든지 상가임대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는 한 상태인데 지금 그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것 같고 또 대규모점포인 다른 형태의 상가에 대한 보호필요성과 권리금 보호와 임대료 상승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등이 추가로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태 위원, 박범계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홍익표 의원님께서 구분소유 형태로 분양된 매장도 포함하자는 안을 내셨는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구분소유로 분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할 경우에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했던 원래 개정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항 부분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1페이지의 7항 재건축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권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재건축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적으로 임차인의 우선입주까지 보장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8항 퇴거료 보상 요구권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퇴거료 보상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임대인 재산권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6페이지의 9항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제 이 부분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인상률 상한을 광역지자체 고시로 또는 조례로 규정하자는 것인데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기준 없이 각 시․도에서 각각 정하다 보면 지역적 편차가 커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상한을 낮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현행법처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30페이지의 10항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도 마찬가지로 상한을 광역지자체 고시로 규정하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앞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비슷한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3쪽의 11항 최우선변제 보증금의 산정기준 변경 부분도 홍익표 의원님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자는 안을 내셨는데 전국적․통일적 기준 없이 할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박주민 의원님은 그 고려요소로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뿐만 아니라 보증금까지 적어 주셨는데 요 부분은 이럴 경우에 임차인의 범위에 고액의 차임을 지급하는 임차인까지 포함하게 돼서 당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11항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36페이지의 12항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내년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그 추이를 좀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의 13항 임대차․임차인 협회 근거 마련 부분은 임대차계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민사상 계약인데 임대인 또 임차인에 대해서 협회를 조직․활동하도록 국가가 법령으로 정하고 게다가 지원까지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 의견 주시지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차례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법 적용범위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차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법의 취지가 소액임차인 보호에 있는데 고액임차인도 법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설정한 기준이 과연 70%의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그 설정 한도에 관한 국가책임을 두고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증금액 결정 기준․절차 신설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대차위원회 설치규정을 벤치마킹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기존에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성과를 분석하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주택과 상가건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경우와 개정안의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사이에는 업무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보증금 심의 주체가 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보다는 주택정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더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 비추어볼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아예 삭제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유권, 임대인의 재산권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영업시설 이전비용 보상청구와 관련해서는 만약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게 되면 꼭 필요한 경우에도 증․개축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등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거나 상가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일본의 경우를 보면 상가건물 철거, 재건축 등 계약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거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먼저 전통시장의 임차인을 권리금 보호대상 범위로 확장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익표 의원님 안은 구분소유 형태로 분양된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구분소유 건물의 한 개 층 전체를 임차한 경우에도 과연 그러한 임차인을 영세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계약 체결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소유권에 과도한 제한을 할 우려가 있고,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의 법적 성격이 어떤지 또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어떤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서 이 점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퇴거료 보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소유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임 인상률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차임 증액비율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고시로 규정하는 경우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이를 알 수 없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서 대통령령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차임 전환율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각 지역별 고시 내용을 알 수 없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통령령으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액수의 증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데 이 차임 증액비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령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법무부 의견과 마찬가지로 현재 내년 5월 말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운영 성과를 관찰해서 제도개선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임대인․임차인 단체 설립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의견 말씀드린 대로 민법상 단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익한 규정이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앞에 우리가 봤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좀 비슷한 상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뒤에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그런 안들이 지금 몇 가지가 새로 나왔는데, 제가 19대 국회에서 상가권리금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그게 불과 한 1년 여 전인데 그때 여야가 정말 아주 진통 끝에 처음으로 상가권리금을 우리가 입법화를 했습니다. 법의 보호영역에 그걸 두고 조금 모자란 점들은 시행 성과를 지켜보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더 하자. 철거하는 부분, 전통시장 또 여러 점포가 있는 대형 점포의 경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물론 한 1년 여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또 검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 시장에서는 상가권리금법이 개정됐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상인들도 많고요. 아직 그 권리금 자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공포되자마자 시장에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 생각은 이 시행 성과를, 추이를 분석할 만한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더 확대해 나가기에는 조금 성급한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질문인데요.
 지난번에, 2015년에 권리금 거래 실태조사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권리금 거래 실태조사 한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2015년 5월 4일 그때 그렇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만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청에서 조사를 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조사한 결과 전체 전통시장 점포 중에서 권리금 있는 비율은 25.9%로 전체 상가의 권리금이 있는 비율 45.9%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정도의 조사는 됐지만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 예를 들면 전통시장 내에서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보호 필요성이 어느 정도나 높은 것인지 또 대규모 점포인 다른 형태의 상가―쇼핑몰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에 대한 보호 필요성 또 권리금 보호와 임대료 상승과의 관계 여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들 답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권리금도 그렇고 특히 상가의 임차, 임대차는 우리가 법에 규정된 이외에도 관습법이 또 많이 적용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제정법으로 해 가지고 관습법을 많이 흔들 때는 시장의 혼란도 많이 초래합니다.
 특히 ‘권리금 적용 제외’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보호를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 전통시장이 어떻게 보면 몇 백 년 된 것 아니에요. 짧게 봐도 한 몇 십 년 내지 100년이 된 나름대로 상 관행, 임대차 관행이 정착이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제정법에 의해서 또 개입을 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 본들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건지…… 실태조사 결과도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모르겠어요. 참 굉장히 난감하네요. 저도 이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오래된 관습법이란 그런 안정된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제정법이 뛰어들어 가지고……
 관습법이요?
 아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몇 십 년 동안에 건물주로부터 점포를 빌리든가 뭘 하든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지 저도 참 자신이 없네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가 보시면 가운데에 일종의 무허가 점포는 아니고, 뭐라 그러나, 소방도로……
 노점식.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좌판.
 노점, 좌판 그것도 분명히 오래된…… 그래서 거기 기득권이 있어요. 그것 함부로 어떻게 철거를 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저도 좀 자신이 없는 그런 부분……
 지역구 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통 상점 하면 1~2년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몇 십 년씩 하잖아요, 한 상점이. 대를 이어서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야당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신가요?
 아니, 아까 거의 같은 기조……
 같은 기조예요? 같은 기조지?
 아니, 임대차보호법하고……
 그래도 기록에 남겨 놔야지.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의견을 좀 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정부나 법원 쪽 의견도 대부분 다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 쪽으로 거의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의견을 내라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하자 이런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실태를 잘 모르잖아요, 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말하라 하면 아까 그 법안처럼 또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면 의견을 교환……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 항목, 한 항목이라도 좀 개정할 수 있는 조항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이게 절충 내지는 최소 수준의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져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나 전혀 꿈쩍……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상가임대차는 더 하신 것 아닌가요?
 여기서 전통시장, 아까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영세상인을 보호해 주자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점상,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전통시장이라는 게……
 잠깐만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견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서 권리금의 문제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 범위를 넓혀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이제 다 나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이라는 게 참 그렇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타당 가능한 최소 범위의 결론이 도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도 법무부나 법원행정처가 좀 최소 규모로, 최소 수준으로 수용 가능한 그런 대안들이 좀 있는지 무조건 신중 검토, 신중 검토……
 그런데 신중 검토는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언제부터 신중검토는 부정으로, 이렇게 이퀄로 작용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신중검토라는 말씀은 신중하게, 그러나 가능한 범위를 열어 놓고 이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신중검토라는 말씀을 저는 남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거부합니다’라고 하든지, 거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검토라고 하니까 여상규 선배님처럼 한 항목, 한 항목씩 따져 들어가면 절충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꿈쩍을 안 하시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더 하시겠지.
 자료 요청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통시장에 관해서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게 보면 한 상점, 점포에서……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많이 하니까, 엄마가 하다가 딸이 하는 경우도 있고 몇 십 년씩 거기 한 장소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착된 뭔가 임대차의 관행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과 또 권리금을 보호해 주는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하고 그랬을 때 이게 양자가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좀 어떻게……
 어떻게 실태조사 하기도 그렇고, 뭔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러면, 보호를 확대하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기존의 안정적인 그런 임대차 관행…… 시장에서 몇 십 년, 100년씩 됐을 거라고 보면 이 부분하고 마찰이 있을까 싶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가능한 기회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법원행정처 의견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구분소유 형태로 분양된 대규모 쇼핑몰이나 이런 것은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배제돼야 된다는 의견에는 전혀 우리는, 그대로 신중검토 의견 내지는 반대의견이라고 보고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 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그 브랜드 가치가 권리금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오랜 전통에 의해서 형성됐는지 그것이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만약 권리금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보이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호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 의견은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확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실태조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찬성에 가까운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권리금에 관해서 판례로서 계속 쭉 변화를 시도해 오셨잖아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여전히 지금 법 개정을, 손질을 보지 않으면 유추해서 확장 해석을 계속해 나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전통시장 이 부분은 한번 경청을 해 볼 만하지 않나요, 법무부도?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아까 윤상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제 같은 경우 일정 범위를, 그러니까 임대인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로 이 법안에 나온 것보다 더 폭을 넓힌다든지 그러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실제로는? 정말로 이렇게 일반 상식과는, 사실 실제로는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가 가게가 잘 된다든지 하면 차임을 엄청나게 올려서 일부러 내보내고 하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만 손실을 전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을 정해 가지고 하면 이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다 수긍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폭을 조금 넓힌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이 부분은 인상률 상한제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들이 그것을 광역지자체의 조례 또 고시로 바꾸자는 것이라서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막…… 중구난방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각 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조금 상실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야지 오히려 더…… 이것은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 따른, 현실에 맞는 차임 인상률 그게 더 맞는 것 아니에요, 통일적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런데 저희 중앙정부에서도 광역단체별로 어떤 부동산 시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데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현상을 놓고 해석하는 기준이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달라져 버릴 경우에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법무부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좀 하는 것,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홍의락 의원이 낸 법안 중의 일부인데, 지금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지금 그게……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업무성격상 주택정책이나 상가정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글쎄,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왜 그런고 하니 궁극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택정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권리보호에 관한, 보호될 권리의 범위나 범위의 확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가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실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
 하지요, 어떤 시각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리보호적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오로지 경제적인 기준과 잣대로만 보느냐는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요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 올리면 홍익표 위원님은 인상률 상한제와 관련해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2015년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0.7%입니다, 그러면 곱해 봐야 이게 1.4%인데요. 현재 대통령령에서는 상한율을 9%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규정, 현재 실정하고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이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로 정함으로써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최대 몇 %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차관님 얘기한 대로 이걸 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 조례의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도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23항부터 28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차도 한잔 하시고 4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9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의사일정 제29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르되 신기술의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에서의 요지는 투기 자본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한 유일한 방어수단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 대체 방어수단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여서 주주평등의 원칙 및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기주식 처분 방법 제한에 관하여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효과가 신주발행 시의 효과와 매우 유사하고, 주주들의 비례적 지배관계 또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기주식의 처분은 주가의 안정화,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연한 기회에 처분하는 것임에 반하여 신주발행은 회사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반대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이나 상대방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경영상․재무상 여건을 고려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처분하라는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 당시부터 4년 정도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를 다시 개정해야 될 정도의 입법적 환경이 있는지, 또 외국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등 다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기주식 제도만이 기업들이 거의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므로 양자의 견해를 잘 검토하여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자기주식 처분 시기 제한 문제는 현행법에서는 특정한 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개정안에서는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강제하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개정 전 상법에서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2011년 개정 당시 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해야 된다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각 대립된 의견의 요지는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식은 회사의 재무 구조의 탄력적 조절 및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 개정 상법에서 자기주식 처분 의무를 삭제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개정 상법이 시행된 지 4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라든가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가능성 등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임원의 보수를 회사의 사정과 임원의 능력 등과 적정한 관계에 있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부당한 평가에 따라서 지급된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의 요지는 상장회사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어서 상장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임원의 보수를 환수하거나 지급 예정인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임원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이고, 이러한 재산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는 엄격한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데, 본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평가, 경영 부실의 책임의 범위 또 범위 책정의 문제라든가 책임 판단의 주체, 환수 지급 제한의 주체 등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 부실의 책임 범위는 경영판단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경영상 부실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산정 근거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인 임원 보수에 관한 설명을 함으로써 보수를 공개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이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개별 보수를 공시하여야 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이를 제한을 할지 아니면 상법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지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상장회사에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이사회 내의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위원회와 같은 것이고, 현재는 금융회사에만 보수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이를 상장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면서 별도의 보수위원회를 두는 경우 양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것인지, 관계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고, 일부 상장회사에 대하여 보수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이를 통한 보수 결정 및 지급 방식을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주주총회를 통한 승인 결의 절차와 중복되는 이중규제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 법의 시행 경과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개정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서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대체토론에서의 요지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기업 부담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취지는 자회사에 대한 감독과 견제, 소수주주의 보호 등이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 다중대표소송 도입 여부에 관하여는 최근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활성화되었으나 종속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근거로 이를 찬성하는 견해와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인격이 다르고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은 독립적 법인격을 전제하는 현행 상법 구조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해외 입법례로서는 이를 인정하는 예와 부정하는 예가 있고, 일본의 경우에 2014년 6월 27일 날 공포된 법률에 의해서 모회사 지분율이 100%, 자회사의 주식장부가액이 모회사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규모인 자회사에 대하여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였습니다.
 기타,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가 지체 없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이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하여도 주주대표소송의 근본 취지 등에 비추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해서는 집중투표란 주주총회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1주에 대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에 상응하는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여서 특정 후보에게 복수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수인의 후보에게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경우 소수주주가 이를 견제할 구체적 수단이 없는데, 집중투표제가 이에 대한 유력한 견제 수단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견해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기업의 경영 효율성 저하 및 경영 부담 증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투기형 펀드 등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과 집중투표제를 강행법규화한 예는 극히 일부의 국가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개정의 내용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인데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대 견해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2페이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관하여서도―44페이지―지배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하는 견해와 감사가 아닌 이사 선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입니다.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소수주주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주식 분산에 따른 주주총회 형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견해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의 의사진행이나 토의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려는 내용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에 따른 지배력 왜곡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 번째 취득된 분할신주에 대해서 의결권을 부인하는 방안과 지주회사 전환 이전에 자사주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신주의 주주배정에 관한 상법 418조의 예외로서 분할신주의 배정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었고, 개정안은 이 세 번째 방안과 같이 자기주식 배정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적분할 시 분할지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원칙을 관철하여 자기주식에 대한 기존 주주인 분할회사에 신주를 배정한 결과일 뿐이고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분할신설회사 등의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신주 취득으로 분할회사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어서, 즉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에 취득하게 되는 신주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기동적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고,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편리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자체를 못 하게 할 경우에 분할회사는 위와 같은 자기주식 보유를 통한 효과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경고 조치 등을 받을 경우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환수에 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판례에서도 특별한 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임원 보수 환수를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예가 일부 알려져 있는데, 개정안은 미국의 도드 프랭크(Dodd-Frank)법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 등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감사인 등 현행 상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의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다소 있어 보입니다.
 또한 회계처리가 임원의 위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제기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은 환수 조항을 두려고 하면 실적과 보수의 연계에 관한 법적 의무 부과 또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한 명확한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먼저 안건번호 29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1항, 자기주식 처분방법 제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2011년 4월 15일 개정 상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제3자에 대해 처분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는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주식의 처분시기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에 의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할 경우에는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 4월 15일 개정 상법에서 그러한 처분의무를 삭제했었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쩐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번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0번 안건 김동철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임원의 보수 부분입니다.
 임원의 보수를 규제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경영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개별 기업의 현실적 요구에 부합하는 이사회의 탄력적인 경영 판단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회사와 임원 간의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을까, 또 부당한 평가나 경영부실의 책임 범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보수위원회 관련 부분입니다.
 보수위원회를 강제하기보다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현행 상법상 보수총액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 등을 고려하면 보수결정의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 보장 장치가 있어서 보수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항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안건번호 31번 김종인 의원님이 제출하신 상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는 면이 있지만 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하고 자회사의 경영 간섭으로 인한 자회사 경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저하된다, 또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의 이익충돌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항목 대표소송 관련 주주 통지․공고 의무화는 이를 통해서 주주들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회사가 주주로부터 제소청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주주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주주들에게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항,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소수주주가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거의 없고 또 이질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항,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결격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주주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염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항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해서는 기업 지배구조를 건전하게 하는 측면이 물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유사한 입법례가 없고, 대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항,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주주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투표방법까지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32번 박용진 의원님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또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 취지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3번 정태옥 의원님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임원의 성과급 환수 규정을 신설하자는 취지입니다.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해 지급된 보수 중에 성과급에 한정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만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적자치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기 지급된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규정을 두기보다는 회사와 임원 간에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함이 상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성과급 등을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환수 대상과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성과급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불명확하고, 환수시기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먼저 박영선 의원님 안 중에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주식 평등의 원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모두 이사회 재량으로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기존 주주의 이익에 반할 우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주주 평등의 원칙을 따르도록 했고, 일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주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이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 처분의무 부과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특히 특정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자본금 충실의 원칙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다음으로 김동철 의원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보수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감사의 보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고, 보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현행 대법원의 판례의 해석론을 그대로 명문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원 보수 지급 제한과 환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처럼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사의 경우에는 상법 399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이와 별도로 보수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고요.
 부당한 평가의 의미나 경영부실 책임의 범위도 역시 애매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또 경영 판단의 원칙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에 있어서 보수 산정근거에 관한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보수총액과 최고액에 대해서만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사회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에서도 합리적 산정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있어서도 동일한 예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수위원회에 관해서는, 임원의 보수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이사회 내부통제와 함께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KT나 일부 민영화된 기업에 있어서는 보수위원회가 이사회 내부에 설치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는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2년 개정 상법을 통해서 위원회 등 설치 회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을 했고 보수위원회가 임원의 보수를 자세히 공시하도록 관할을 법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례에 비춰 보더라도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서는 피지배회사에 대한 외부 견제의 강화 그리고 지배회사의 주주 보호를 도모한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영미법에서는 이미 판례법으로 형성되어 있고 독일에서도 물론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이 있습니다만 입법적으로 도입이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일본에서도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고 대법원 판례는 해석론상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에 정부안으로서도 이미 제출된 전례가 있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소송 개선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주주 등에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고지를 통해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대표소송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대세적 효력이 있어서 소를 제소하지 않은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의 당사자도 아닌 회사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다음,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 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집중투표제는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상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모두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무화하게 되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입법례를 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멕시코․칠레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선진국의 경우에도 유럽 국가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소수의 몇 개 주에서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러한 국제적인 경향에 비추어서 이것의 의무화를 보편화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재 상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중립적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 개정안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면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에 대해서도 감사 아닌 이사 선임 시에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또 이것이 기업 지배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킬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현행 입법이 이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그 채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고, 2008년도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 경우에도 일부 회사에서만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하기에는 필요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하기에는 아직 시기 상조가 아니냐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박용진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함으로써 회사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된다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현행 상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가 있고, 환수 대상의 성과급을 확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 또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를 왜 그렇게 다양하게 쓰셨는지……
 대체적으로 순서대로 죽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대체로 신중 입장이고 법원행정처는 일부는 전향적 내지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계셨고 일부는 신중 의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좀 볼까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19대 때 법무부에서 상법과 관련해서 냈던 개정안이 어떤 것이었나요?
 아까 김종인 의원님……
 다중대표소송 그 부분인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법무실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19대 때 저희가 입법을 검토했던 안은 김종인 의원님이 지금 제출한 안과 유사합니다. 다만 일부 내용 중에 사외이사 선임 요건 강화라든지 대표소송 관련해서 주주 통지․공고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출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를 하셨지요?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예, 제출은 안 했습니다.
 입법을 했던 게 다중대표소송하고……
 집중투표제.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공청회를 두 차례 했는데 그 공청회에서 기업들이 애로를 많이 호소를 해서, 그렇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입법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당시에 그러면 다중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관련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보완할 만한 것을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중대표소송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업들에서 하는 얘기는 이게 법인격이 다른데, 또 더군다나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이해관계가 다른데 모회사 주주로 하여금 자회사 이사 책임 추궁하는 것이 좀 어떤지 등등의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반대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재벌기업 같은 경우에 자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별다른 책임 추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투명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대안이 없을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법리적 논란 이외에…… 결국 법무부가 준비할 당시에도, 현재로도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업들이 우려했던 것을 보완할 만한 눈에 보이는 방안들을 단기간 내에 찾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지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지금 여러 가지 애로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이라는 것이 그것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승복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태세가 있어야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측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아니면 사후적으로 어떠어떠한 보완책이 마련되면 이 제도를 수긍할 수 있다’ 이런 요구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국에 안 하겠다는 소리인 것이고, 하겠다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 애로사항이라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법무부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 쪽에서도 다중대표소송이라든지 집중투표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완비해 달라 이런 제도적 요청은 없었습니까?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기업들이 토로했던 애로 중의 하나가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말하자면 소수의 주식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대표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할 때 사실 지금 이 제도가 전부 다 들어오게 되면 방어책이 없고, 이 제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제도가 들어오는 순간에 지배구조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우려에 대한 애로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해서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떠한 제도를 보완해 주면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요구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그쪽에서 지금 제도적으로 포이즌 필(poison pill)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완비되기 전에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런 등등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포이즌 필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포이즌 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그러면 포이즌 필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을 같이 묶어서 제출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어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논의가 되었느냐 하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지금 재벌 총수 일가라고 하는 소위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영권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물론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당시에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그 무렵에서 자기주식 취득 및 그 처분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완화함으로써 자기주식 취득에 의해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포이즌 필 제도의 우회적인 방안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자기주식 취득이 지금 100%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 가능한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일부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 경영권 보장이 되는, 외국과 같은 어떤 그런 경영권 방어 수단이 들어왔다라고까지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들이 말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입법이라든지 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제에 대한 논의가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해소책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법무부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라든지 노력을 안 하고, 다중대표소송이나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자는 말은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저희로서는 관련 학회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여러 기관․단체와 수십 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중대표소송이나 집중투표제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불과 6개월 내지 1년 내에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법률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법무부든지 재계든지. 그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면 입법을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를 1년, 2년 유예를 해 놓고 나면 그 일이 년 안에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위원님께서 입법 정책으로 결정하실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입법을 하기 전에 가급적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응답을 지금 할 수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로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다중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지, 헤지펀드라든지 외국계의 어떤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국면은 아닌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도 소급해서 올라가면 사실 오늘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로서는 거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갖고서 법안을 준비했었고 공청회까지 하고 입법예고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보도 자료까지 내시고 적극 홍보도 하셨고요.
 앞의 부분으로 좀 돌아가서 자기주식 처분 방법 제한 이런 것은, 오늘 법무부차관님의 전체적인 신중론의 근거들은 대체로 사적자치를 많이 쓰셨거든요, 또 하나는 법인격이 다르다. 그렇게 치면 이러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을 반대할 때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법인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자본으로 연결된 것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긴밀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배구조의 왜곡을 가져 오고 그를 통해서 결국 의사 결정이 왜곡되고 결국은 경제민주화에 저해되는 정책들이, 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격이 다르다라는 논거는 그렇게 된다면 모회사․자회사 관계도 완전히 부정하고 자본으로도 유지․연결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 거지요.
 다음에 사적자치의 부분도 우리 헌법 119조2항에, 아시다시피 완전한 사적자치를 지금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정부와 법에 의한 규제와 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는 법인데, 자기주식 처분 방법 제한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 또……
 법원은 지금 적극․긍정 검토예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예.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법무실장?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조금 전의 말씀입니다마는, 말하자면 전의 상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폐지한 지가 불과 한 4년 정도 되는 상황이라 그 안에 무슨 그렇게 큰 상황 변경이 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조금 더 제도 운영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물론 제도 자체에, 법원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주평등이라든지 이런 원칙에 다소 반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취약한 경영권을 방어해 주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경영권을 방어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상법이 개정되고 나서 자사주 취득 현황을 보면 2013년에 1조 4096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5조 3569억, 3.8배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사주 취득 목적이었던 주가 안정 등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것이었으면 이것을 어느 시점에는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실제 자사주를 소각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기를 실제로는 경영권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거의, 통계 수치 자체가 그렇게 보여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하는 겁니다. 2011년에 다시 했지만 결국 그것을 시행해 보니까 자사주의 취득 목적이 실지로는 경영권의 편법 승계 그 목적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개정이 다시, 재개정이 4년 안에, 이미 통계 수치가 그것을 보여 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호철법무부법무실장김호철
 법무실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끼어드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고, 질의응답 시간은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봅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까지 할 때 제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던 장관입니다.
 지금 저는 상법 개정안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주주 자본주의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냐, 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결국 독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이식하겠다라는 그런 입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서 과연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느 시스템이고 이것을 이렇게 시스템을 바꿀 때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또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라는 근본적인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경제 관련된 법의 흐름이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법 개정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119조1항과 2항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119조1항, 우리 김재형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원칙과 예외라는 부분에서 예외가 너무 커지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 시장경제라는 부분에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경영권 보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경영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우리 법에서는 가급적이면 경영권 보호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입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것의 배경은 경영권의 편법 승계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어느 것이 옳은 방향인가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과연 지분이 얼마 되지 않는 그룹의 총수가 이렇게 경영을 전횡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마저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시스템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전에도 상법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경제민주화라는 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반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추천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이 지금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제도를 그렇게 자주 바꾸고 또 필요에 의해서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태 위원님.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이 법안들 중의 상당수가 19대 국회에서도 그렇게 다 발의가 됐었는데 그때도 여러 번에 걸친 논의 끝에 우리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 때문에 폐기가 됐었는데 불과 지금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게 다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려했던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다 해소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이런 극심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고 살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때문에 대기업을 옥죄는, 대기업을 때리는 이런 법을 해 가지고 정말 이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대기업 오너 그룹의 우호지분을 다 합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나마 있는 지분율에 의한 경영권도 보장해 주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소액주주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려고 했을 경우에 그게 소액주주에게만 가서 소액주주권만 보호되면 좋은데 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사활을 걸고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여기 감사위원 같은 것을 하는데, 명분을 여러 가지 불법․탈법․편법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감사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임명할 수 있게 해 주자, 왠지 명분은 얼핏 또 그럴 듯해 보이는데……
 감사라는 게 다 이사입니다.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갔을 때 미국의 경우에는 그냥 이사회에서 이것을 뽑습니다, 감사를.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필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3%밖에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기업 오너들이 이제 감사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이사회에서 아무리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석은 그냥 내 주게 될 상황이 생기는데, 더더욱이나 일반 이사도 아니고 감사, 더 임무와 역할이 막중한 감사를 그냥 하나를 내 주고, 이렇게 한쪽 다리를 잡고 지금 이 세계 기업의 파고를 헤쳐 나가라 이런 문제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중한 것을 떠나서 저는 그래서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유재산권과 또 여러 가지 공익적 필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필요에 해당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또 철학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은 거의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그중에서 가장 많은 주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칫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기업 의욕은 엄청난 정도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요한 기업의 의결권을 기업가들은 빼앗긴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원칙을 거의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정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이 전 세계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내에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울산하고 여기 한 세 군데인가 있고.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것이 10개가 더 됩니다. 이렇게까지, 국내에서 의결권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까지 이것을 제한하고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기업들이 이제 짐을 싸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국가 경제의 근본부터 우리가 위태롭게 할 이럴 정도의 상황이다 해서, 오늘 또 이것 첫날이고 하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반대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이용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한번 봅시다. 한 세 개 정도, 박영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자기주식 처분 방법과 시기제한의 문제와, 그다음에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다중대표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감 의견을 표하셨고,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자회사의 이사들이 임무 해태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칠 만한 행위를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안 하는 경우에 모회사 주주들이 하는 건데 이게 사유재산제, 사적자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아니 드릴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자기주식 처분 시기와 방법의 제한도 그게 경영권 방어하고 관계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단 법원의 의견, 공감한다는 이유를 한번 들어 볼까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먼저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어렵게 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른바 남소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이 제도의 긍정적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것을 모든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회사 지분율이 100%고 자회사의 주식 장부가액이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독일의 경우에―예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마는―단체소송을 도입할 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제소요건이라든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소요건을 갖추었는지 법원에서 사전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한다면 이 제도를 그저 백안시할 것은 아니다, 현 단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도 담보제공 의무를, 지금 단체소송에서 담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거든요. 담보제공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업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이른바 주식 판매차익이라든가 협상용으로 기업사냥꾼들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제소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걸 각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고 경제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이것을 현 시점에서 좀 더 검토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님.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이에 상법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의 시점에서 보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나라 경제계에 큰일이 있을 것 같았지만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내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외국하고도 경쟁을 하는 게 맞지요. 분명한 것은 외국도 이와 같은 제도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중대표소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 나라에도 우리나라 재벌들보다 더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이런 제도 자체가 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택하고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하면 족하다고 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모습들을 본다면 더더욱 이런 제도들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최근에 있었던 기업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지금 있는 제도로서 규제․규율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제도적으로 좀 바꾸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게.
 예를 들어 보면 감사 임원의 경우에 별도로 선임한다든지 특히 임원 보수의 반환 이런 부분도 경영성과가 안 좋은 경우에는 반환하는, 최근 대우조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많이 바뀌었고. 큰 대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사항도 70년대․80년대․90년대와는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의 능력으로는 이런 제도가 바뀌어도 충분히 거기에 적응해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다른 제도, 법률적인 규제 장치를 요구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보호라는 문제와 재벌들의 보호라는 문제는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그동안 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미비한 점들이 결국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보호라기보다는 재벌들의 보호, 재벌들이 편법 승계를 하고 그런 것들에 중점이 두어졌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번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상법 체계들이 제대로 잘 주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구조, 감사들이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사들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저는……
 정말 이건 서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대기업 재벌들이 바로 정치 권력에 빗대서 협박을 당했든 공갈을 당했든 알아서 갖다 바쳤든 서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감시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바로 대표이사나 그런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들인데 하나도 그런 것들이 견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특히 여러 가지 상법 조항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차관님도 지금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요 정도 정리를 하지요.
 자기주식 처분시기, 처분방법의 제한문제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이 최소한 보수를 어떻게 책정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의사가 진료 당시에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듯이 주주들이 당연히 이사들이 고액보수 받는 것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리느냐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김종인 대표님이 하는 것 중에 집중투표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중대표소송은 조금 완화를 하더라도 한 번 검토해 볼, 남소에 대한 걱정은 아까 법원행정처차장님이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다음 1소위 때는 한 두세 개라도 좀 건졌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고객을 끄덕끄덕 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끄덕였는지 안 했는지 잘 못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양쪽의 의견이 지금 많이 갈리고 있지만 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기업의 투명성을 염려하시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그렇지만 엄중한 경제 현실 하에서 이렇게 실험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신중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일리가 있고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하여튼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걸로 알겠고요.
 의사일정 제29항부터 33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0분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의사일정 35항에서 37항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38항․39항․40항이 있지요. 그다음에 34항 군형법 이것은 다음 1소위 회의로 넘기기로 하고요.
 

35.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29분)


 일단 의사일정 35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법사위에 와 가지고 처음으로 소위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윤상직 위원님이 장관으로 계실 때 같이 있었는데 지금 결론을 거의 못 내고 다 넘어가잖아요.
 못 내고 있지요.
 이게 회의 진행방식이나 심사자료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심사자료는 보면 현행과 개정안 이 2개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명 자체가 뭐랄까요, 좀 두루뭉술해요. 우리가 사전에 공부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보거든요.
 공부하는 분도 계시지요.
 사전에 이걸 줍니까, 달라면?
 그럼요.
 그러면 앞으로 보고 와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현행법, 그다음에 개정안, 그다음에 전문위원 의견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부 의견도 같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정부 의견 또 대법원 의견 이런 것들이 기재돼 가지고 미리 그렇게 많은 연구를 안 해 온 사람도 이 자리에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심사자료만 가지고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사전에 공부를 해 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정부 쪽 의견도 그렇고 대법원 쪽 의견도 그렇고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신중한 검토’ 이런 정도로 대개 의견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자료, 물론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님들이 고생을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안에 정부 안하고 대법원 안이 수록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행도 이 주제들이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죽 이야기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대법원 쪽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고 지나가면 나중에 벙벙한 상태에서 장수만 넘기다 마는데……
 그 말씀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1소위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세 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 진행방식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공부를 많이 해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자료는 충분히 다 배포가 됐고요. 안 그러신 위원님도 있는데 일단은 비쟁점법안은 당연히 통과시키는 것이고 쟁점법안들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일종의 조망을 하고 다음 1소위가 있을 때 사실 비공식적인 조율과 이런 것을 통해서 2차 회의 때 오늘 그래도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부분들은 조금 치밀하게 접근해서 조율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시겠지만 저희들 처리해야 될 법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법안을 집중적으로 오늘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40개 법안을 거의 오늘 한 번은 다 일독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절반도 못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일단 일독의 의미로 여상규 선배님이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법원의 의견이 오늘 다 녹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요 부분을 다 정리해서 다음 우리가 계속 심사할 때 이것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127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박지원 의원 그리고 김동철 의원, 이개호 의원님께서 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5․18기념식 개최 시 협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을 지정하고 제창하는 내용 또 세 번째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 행위 등과 관련해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기념식 개최 시 협의규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기념식 개최 시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이 거부된 이후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해당 곡의 제창을 요구하며 기념식에 불참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정부로 하여금 5․18민주유공자 등과 의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기념식을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식이 반쪽행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등 정부 주관 기념식 근거 법령에는 기념식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대상과의 협의규정을 둔 입법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5․18기념식만 5․18민주유공자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른 기념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5․18기념식 및 그 부수 행사 실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그 부수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로서 해당 규정에 기념식 및 부수 행사 실시와 그 행사방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및 제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충분히 다 아니까 생략하시고요.
남궁석수석전문위원남궁석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이 정부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포함해서 제창해 오다가 2009년부터 합창곡으로 변경된 이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서 법률에 명시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을 지정․제창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들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찬성 측 견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민중가요이고 1980년대 이래 민주화운동 등을 이끌어 간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노래라는 점 등을 찬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이 대남공작용으로 제작한 5․18영화 ‘임을 위한 교향시’의 주제곡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근거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상의 5대 국경일 그리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의 47개 정부기념일 및 개별법에 규정된 30개 기념일의 경우에 입법을 통해 특정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는 것으로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만큼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에 관한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을 검토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 행위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하거나 또 사실을 날조해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한 경우에 현행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행위 등을 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불문하고 처벌하려는 내용인데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형법적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법적․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이 왜곡․폄훼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날조 행위 등에 대해서 형벌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고 또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가 학문적인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가 있다는 그런 비판적인 의견이 있고, 두 번째로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하거나 사실을 날조해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의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 이런 반대의견이 있고, 세 번째로는 역사관에 대한 진리 논쟁은 문화적인 과정이지 법적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의 보호법익으로 삼을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창재법무부차관이창재
 1․2․3항에 대해서는 굳이 법무부가 의견을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비방․왜곡․날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행위가 온당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화운동의 의미가 보존되는 것은 학문적 방식이나 문화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의미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은 기존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요.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임종헌
 법무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볼까요?
 크게 세 부분인데요. 협의, 기념곡, 그다음에 처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주 위원님은 당연히 다 찬성하실 것 같고……
 당론으로 발의하는……
 박지원 대표님이 발의하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규정에 관해서 본다면, 왜 이 협의규정을 법으로 규정해야 했을까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협의 없이도 잘 진행돼 왔었지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나 우여곡절이 있어서 지금은 법적 절차로 협의 과정을 두지 않으면 정상적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식이 진행되지 않겠구나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생겨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념곡의 문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어제오늘 새로운 기념곡을 만들어서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하자라는 논의가 아니고 이 기념곡으로 하겠다는 노래는 기념식이 있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이고 제일 처음에는 제창 형식으로 다 했다가 일부 언제부터 다시 합창으로 바뀌고 다시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 행사인 국가적인 행사에 있어서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념곡으로 지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처벌의 문제도 차관님께서는 5․18역사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부인․왜곡․날조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형법상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지금 있었던 여러 가지 논의의 시초가 됐던, 우리나라 역사의 시점이 5․18민주화운동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간단히 첨언 드립니다.
 새누리당 위원님 중에 그래도 한 말씀은 좀……
 제가 하지요.
 저는 다 반대입니다.
 세 가지 중에 먼저 협의규정을 신설하라는 것은…… 여기 세 가지 다 지금 관계부처인, 앞에 두 가지가 그런가요? 국가보훈처 의견을 저는 원용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국가보훈처 관계자가 출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주용국가보훈처보훈선양국장김주용
 참석해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군요.
 거기를 원용하고요.
 첫 번째 협의하라는 것은, 이게 정부 주관 기념식인데 특정대상과 협의하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임을 위한 행진곡’인가요, 그것은…… 그야말로 애국가도 지금 정부 기념곡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 노래를 유독 정부 기념식에서 기념곡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합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노래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부르기 싫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특히 제창으로 하면, 그것은 의무를 부여하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방, 왜곡 이런 것……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느 면에서는 법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까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인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는 법, 과연 그런 법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보편성, 전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굳이 그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래서 문화적 과정이다라는 이런 멋진 표현까지 검토보고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 이미 법적, 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이 왜곡․폄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의의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 사회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공고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이것을 좀 공고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나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참 그 무거움에 운을 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식에 제창하는 것은 김동철 의원님 안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부드러운 안으로 보여지네요. ‘제창하도록 할 수 있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범위 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어차피 국가가,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 아니겠습니까. 민주화운동이 법률에 의해서 인정이 된 것이고요, 5․18민주화운동이.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혹은 국무총리가 오셔 가지고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최자로서. 기념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걸 강제조항보다는 ‘제창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절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처벌규정도 구성요건을 지금 제가 보니까 어디에도 없는데요. 심지어 부인하는 경우까지도 처벌하는 안은 좀 과한 것 같고, 비방․왜곡․날조 이런 건데 악의적 목적으로 해서 이런 목적범 형태로 두면 지금 김진태 위원님이 지적한 소위 표현의 자유 부분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한번 이렇게 구성요건을 좀 엄격히 하는 방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실 시작하면서 절반이나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래도 꽤 많이 1차 독회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5항에서 37항까지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창재 법무부차관님 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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