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
- 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 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 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 10.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없고 현안이 되는 안건 등을 중심으로 1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 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김성렬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소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없고 현안이 되는 안건 등을 중심으로 1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 진행 방식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법률안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별 전체회의 심사 경과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 및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김성렬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 평소 우리 행자부에 늘 관심 가져 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안행위에 회부된 법안 심사를 통해서 저희 부가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입법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인감증명법의 제12조 조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주민등록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던 그 제도가 폐지되고 종전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법 개정 내용들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의견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군청과 동 주민센터, 출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자하고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주지 관리와 신분 확인 등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 군청, 동 주민센터, 출장소 등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행정자치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들 기관들도 외국인정보이용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정리가 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부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맨 마지막 8쪽입니다.
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개정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인감증명법의 제12조 조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주민등록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였던 그 제도가 폐지되고 종전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법 개정 내용들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의견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군청과 동 주민센터, 출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자하고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거주지 관리와 신분 확인 등을 위해서는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동안에 군청, 동 주민센터, 출장소 등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행정자치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들 기관들도 외국인정보이용시스템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정리가 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정부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맨 마지막 8쪽입니다.
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개정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이고 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타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이고 해서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0쪽 보고올리겠습니다.
행정사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있습니다.
기존 행정사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대체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시험으로 보이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행정사 자격 종류별로 전문지식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양과 관련된 제1차 시험을 기존 행정사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면제하도록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규제 완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시험 보려고 하는 행정사들의 규제 완화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내용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인물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이러한 정부안을 채택할 경우 제1차 시험 면제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므로 적용례를 두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10쪽 보고올리겠습니다.
행정사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있습니다.
기존 행정사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대체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시험으로 보이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행정사 자격 종류별로 전문지식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양과 관련된 제1차 시험을 기존 행정사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면제하도록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규제 완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시험 보려고 하는 행정사들의 규제 완화 측면도 있다고 보이므로 내용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인물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이러한 정부안을 채택할 경우 제1차 시험 면제가 언제부터 적용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므로 적용례를 두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입니다.
자료 통계를 보면 일반행정사가, 거의 한 90% 이상이 21만 3000명이고 외국어번역 286명, 기술행정사 684명 이런 정도로 지금 2012년부터 15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른 유효성이 뭐예요? 현재 이렇게 일반행정사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일반행정사들이 1차를 취득하고 어느 분야에 가서 2차의 전문적인 영역을 한다는 거지요?
자료 통계를 보면 일반행정사가, 거의 한 90% 이상이 21만 3000명이고 외국어번역 286명, 기술행정사 684명 이런 정도로 지금 2012년부터 15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법률 개정안에 따른 유효성이 뭐예요? 현재 이렇게 일반행정사들이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일반행정사들이 1차를 취득하고 어느 분야에 가서 2차의 전문적인 영역을 한다는 거지요?

위원님도 아시는 대로 행정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익 구조가 잘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세 종류가 있는데 일반행정사를 하면서 외국어번역을 같이 수임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험을 보는데 과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규모가 일반행정사가 많기는 하지만 개정의 실익은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일반행정사가 많기는 하지만 개정의 실익은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행정사가 외국어번역이나 기술행정사 영역으로 확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외국어번역이나 기술행정사의 1차 시험을 면제해 주자 이런 개념이고 외국어번역이나 기술행정사가 일반행정사를 취득할 때 동일하게 면제해 주자는 것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들이 지금 현역에 실제로 근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한 20만 명이 넘게 자격은 받았는데 현재 개업한 분들은 한 8500명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률안이 실제로 유효성이 있나요, 있을까요?

그런데 행정사 업무가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또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사의 필요성은 더 있으리라고 보고 실제로 개업하는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실 행정사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격증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으로 또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사 자격증 소지자들 간의, 직역 간의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칸막이 부분을 해체를 해서 하면 지금도 주로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 부분인데 외국어번역과 기술행정사가 일반행정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일반행정사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더 적지 않을까요?

물론……
제가 보니 이것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반행정사들이 실제로 현업에 근무하면서 업을 유지하기에 경쟁률이 더 치열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이것은 이분들도 원하는 사항이고 또 기존의 유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 1차가 과목이 동일할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면제해 주는, 현재 그런 제도들이 손해사정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의견들이 있어서요.
저도 잠깐만.
방금 이 통계 자료는 사실 위원님 개인이 조사하신 거고 사실 이게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자체가. 왜냐하면 실제로 외국어번역이나 기술행정사 쪽에 수요가 많아서 일반행정사 쪽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제도가 훨씬 더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행정사 제도 자체가 정착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방금 이 통계 자료는 사실 위원님 개인이 조사하신 거고 사실 이게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자체가. 왜냐하면 실제로 외국어번역이나 기술행정사 쪽에 수요가 많아서 일반행정사 쪽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제도가 훨씬 더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행정사 제도 자체가 정착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정착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행정사……
아니지요. 지금 3.8%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업에 종사하는 게. 이것은 맞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행정사 자체는 아시는 대로 수십 년의, 옛날 행정서사에서부터 우리가 흔히 대서방 하는 게 바로 이것인데 오랜 역사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오랜 역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업의 비율이 지금 이 정도인데, 외국어번역 쪽이나 기술행정사 쪽의 수요가 현재 286명, 68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쪽의 수요가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못 가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겠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요?

아니, 지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3.8%인데 8067명이면 외국어번역은 몇 명이에요, 현업이?
그러면 지금 3.8%인데 8067명이면 외국어번역은 몇 명이에요, 현업이?

외국어번역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재 현업에 139명, 기술이 21명 이런데……
그러니까요.

저희 생각은 앞으로 행정사는 일반행정, 단순 민원서식 적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여러 가지 서식들을 영어로 공증받기 위해서 하는 업무 또 기술분야 행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행정사를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차관님, 행정사 제도가 없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수요도 채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외국어번역이나 기술행정사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일반행정사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가라는 부분도 수요조사는 필요한 거지요.
본인들이 지금 넘쳐 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어번역은 286명인데 139명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기술행정사는 684명인데 21명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본인들이 지금 넘쳐 나고 있는 거잖아요. 외국어번역은 286명인데 139명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기술행정사는 684명인데 21명만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저희 정부가 아시는 대로 영어 잘하는 사람은 외국어 이쪽으로 해서 행정사 자격을 땄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먹고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와서 외국어 번역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도 의뢰하고 여러 가지 의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도 가지면서 일반행정사 자격도 가지고 기술행정사 자격도 가진다면 시민들이 왔을 때 그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사무소가 따로따로 있어 봤자 시민도 불편하고 이분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양쪽 행정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장의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면제해 줌으로써, 완전 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2차는 또 시험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박성중 위원님.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행정사는 공무원이 어느 경력이 되면 자동으로 확보하나요?
지금 현재 일반행정사는 공무원이 어느 경력이 되면 자동으로 확보하나요?

연수하고 기준이 저희 법령에 있는데 그것은 실무자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실무자 누구……
아는 사람이 없나요?
아는 사람이 없나요?

우리 과장이 있습니다. 그 연수하고 요건을……
과장이, 딱 꿰고 있어야지 그것 하나도 못 꿰 가지고……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지금 7급 이상의 10년 이상이면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20만 명,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술행정사는 자격이 일반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기술행정사는 자격이 일반공무원은 어떻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 2차 시험을 통과해서 나온 행정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문호를 서로 개방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행정사들이 먹고살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도 행정사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일부 운동이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행정사의 역할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한번 풀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 2차 시험을 통과해서 나온 행정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문호를 서로 개방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행정사들이 먹고살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도 행정사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일부 운동이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행정사의 역할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한번 풀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자격증 제도하에서는 전문행정사가 일반행정사의 역할을 할 수 없나요?

예, 지금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일만 하고 일반적인 일은 따로 일반,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하려면 그분이 고용해서 같이 있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박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은 행정사가 여러 명 고용하기도 어렵고 매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일선 시․군이나 이런 데 가면 국민들로부터 이런 수요는 또 있습니다, 저렴하게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 완화 측면도 있고 또 건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래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이나 이런 데 가면 국민들로부터 이런 수요는 또 있습니다, 저렴하게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제 완화 측면도 있고 또 건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래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정으로 실익은 전문행정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전문행정사들에게 일반행정사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줌으로 해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야당 쪽에서는 추가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국민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야당 쪽에서는 추가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국민 편의를 위한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은……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일정한 경험이 있으면서 1차 시험이 면제된 상태로 계속 있고 아니면 현업에 전혀 종사를 안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고 이런 분들에게 여전히 1차 시험은 면제된 상태로 2차 시험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실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일정한 경험이 있으면서 1차 시험이 면제된 상태로 계속 있고 아니면 현업에 전혀 종사를 안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고 이런 분들에게 여전히 1차 시험은 면제된 상태로 2차 시험만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실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은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도 실제 그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몇십 시간 이렇게 교육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안들이나 이 안들에 관해서 이후에 행정심판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추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례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 여러 가지 이 부분들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행정사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실제로 공무원을 퇴직하고 행정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공무원연금을 통해서 노후가 대부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요가 사실은 많지 않았던 게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행정사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실제로 공무원을 퇴직하고 행정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공무원연금을 통해서 노후가 대부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요가 사실은 많지 않았던 게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예.
법의 취지는 그동안 공직에 있던 분들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적 편의를 행정사 제도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자격증이 있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8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이후의 프로그램이 없는 부분들로 하고 저는 행정사 업무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판단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 얘기인 거예요. 기간에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자격을 딴 때로부터 몇 년 안에 면제를 해 준다거나 이러는 것이지 계속 무방비 상태로 언제든 다 1년을 이렇게 유예한다 이것은 너무 특혜인 것 같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입법례를 참고를 했는데 타 입법례의 경우에도 그런 제한요건은 없고……
어떤 게요?

예를 들면 손해사정사라든가 경비지도사 몇 가지 이런 자격증들도 구분이 그 안에 몇 가지로 손해사정사 같으면 재물분야, 차량분야, 신체분야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자격증을 따도 1차 면제를 해 주고 하는 이런 데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해 보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업에 종사하는 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면제를 해 주는 이유는 그게 계속 현업에서 종사하면서 감각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그냥 따 놓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사에서 외국어번역 1차 면제 풀어 준다고 해서 20만 명이 전부 다 행정사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있는 분들이 너무 어렵고 또 시민들은 찾아와서 행정사라고 와서 외국어도 당연히 될 줄 알고 왔는데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술행정사나 외국어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 돌아가기는 쉬워요. 네 과목 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은 똑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여러 가지가 있고 외국어 번역도 나머지가 있는데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 돌아가기는 간단하고 일반행정사는 기술행정사나 외국어번역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공부를 상당히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말씀 주신 것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장롱자격증이 너무 오래 갔는데 실무를 볼 아니면 도움을 줄 그런 능력을 이미 상실했을 수도 있는데 또 면제해 주냐 그런 설득력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저도 하나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박성중 위원께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과목을 보면 1차만 터 줄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2차에서도 다 터 줘 가지고 이것을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떤가? 왜 구태여 행정사를 이렇게 일반, 기술, 외국어로 나누었는가까지도 칸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1차 면제해 주는 정도는 큰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박성중 위원께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과목을 보면 1차만 터 줄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2차에서도 다 터 줘 가지고 이것을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어떤가? 왜 구태여 행정사를 이렇게 일반, 기술, 외국어로 나누었는가까지도 칸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1차 면제해 주는 정도는 큰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진선미 위원님의 말씀 중에 참작할 게 있는 게 이 법의 개정 취지가 국민들에게 보다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업무 처리를 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인데, 규제완화의 차원인데 그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해 버릴 수도 있다는 취지신데요. 일반행정사의 2차 시험은 뭡니까?

과목은 아까 박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법……

자료 13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실제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기술이나 외국어번역 행정사들이 일반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하는 효과가 실제적일 것 같고, 그분들의 일반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담보가 2차 시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장롱면허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을 살펴봤으니까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안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안이 아니고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아, 전문위원 수정의견이요.

예.
그러면 위임하는 건가요? 부칙안, 시점을 정하는 게……
최초 공고가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2017년?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보통 3월에 공고를 하니까요. 개정해 주시면 내년 3월 이후 시험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1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금주 의원님과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5쪽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서 해외체류자의 주소관리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체류자 주소관리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를 해외체류자로 약칭을 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를 주소로 신고할 수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으면 신고 당시의 거주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해외체류자의 거주사실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체류자 주소관리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약 150만 명 이상의 해외체류자가 조세나 복지와 관련된 행정서비스 안내를 받는 부분에서 편의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18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안이 1개 조문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 법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 항을 분리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 방안으로 주민등록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는 구분해서 등록․관리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위임하기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법문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관련된 조문대비표는 18쪽 이하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해외체류자 현황은 21쪽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22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설치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같은 경우 종전에는 출생이나 사망 등 신분관계 변동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하도록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고 아울러서 가족관계등록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부안은 이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유인물 23쪽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손금주 의원님께서 내신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가 본인,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표의 피열람이라든지 교부제한자로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자녀가 본인,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주민등록표의 피열람․교부제한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만일에 입법된다고 한다면 25쪽 검토의견 검토보고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 있어서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말씀은 계시지 않았는데 26쪽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보고드린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 입법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었던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정폭력행위자의 미성년 자녀가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의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법률, 다시 말씀드려서 민법상 친권제도 등의 제도도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27쪽 각주 7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민법에 비추어 봤을 때 가정폭력행위자도 친권인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통계 자료는 유인물 29쪽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3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형을 정비하는 정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벌금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국회사무처 관련된 예규도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르면 징역 1년당 1000만 원 수준으로 벌금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벌금액수가 상향될 경우에는 국민들께 주지할 시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부안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주지 시간을 드린다면 공포 후 6개월 정도 텀을 두어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아서 검토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에서 1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금주 의원님과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5쪽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에서 해외체류자의 주소관리 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체류자 주소관리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를 해외체류자로 약칭을 하면서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를 주소로 신고할 수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으면 신고 당시의 거주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해외체류자의 거주사실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체류자 주소관리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약 150만 명 이상의 해외체류자가 조세나 복지와 관련된 행정서비스 안내를 받는 부분에서 편의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1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18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안이 1개 조문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 법문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 가지고 항을 분리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 방안으로 주민등록자 중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는 구분해서 등록․관리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위임하기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법문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관련된 조문대비표는 18쪽 이하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해외체류자 현황은 21쪽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22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설치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같은 경우 종전에는 출생이나 사망 등 신분관계 변동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하도록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복잡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하고 아울러서 가족관계등록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부안은 이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유인물 23쪽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5쪽 보고올리겠습니다.
손금주 의원님께서 내신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가 본인,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폭력피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표의 피열람이라든지 교부제한자로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자녀가 본인,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주민등록표의 피열람․교부제한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만일에 입법된다고 한다면 25쪽 검토의견 검토보고 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 있어서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말씀은 계시지 않았는데 26쪽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앞서 보고드린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 입법과 관련되어서는 특히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었던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정폭력행위자의 미성년 자녀가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행위자의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법률, 다시 말씀드려서 민법상 친권제도 등의 제도도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유인물 27쪽 각주 7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민법에 비추어 봤을 때 가정폭력행위자도 친권인 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입법정책적인 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통계 자료는 유인물 29쪽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3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형을 정비하는 정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벌금 1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국회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의 권고도 있고 국회사무처 관련된 예규도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르면 징역 1년당 1000만 원 수준으로 벌금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벌금액수가 상향될 경우에는 국민들께 주지할 시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정부안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국민들께 주지 시간을 드린다면 공포 후 6개월 정도 텀을 두어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아서 검토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과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손금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일응 합리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법무부하고도 협의한 결과 이것은 현행대로 우선은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떠냐? 왜 그러냐 하면 세대를 달리한 미성년 자녀가 가정폭력피해자, 예를 들면 엄마가 가정폭력피해자일 경우에 엄마와 같이 사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정폭력행위자라고 했을 때 그 자녀에 대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못 떼게 하는 게 현행법령인데 그것은 맞지만 엄마와 따로 살 때까지 그것을 못 떼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합법적인 친권행사를 너무 과도히 제한하는 것 아니냐. 케이스에 따라서는 미성년 자녀는 전혀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니고 또 세대를 달리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할머니라든가 이렇게 정상적인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미성년 자녀라고 해서 다 아버지가 주민등록초본을 못 떼게 하는 것은 친권을 과도히 제한한다 이래서 어쨌든 정부 입장은 이 부분은 우선은 정부안대로, 손금주 의원님 안대로 개정하지 않고 이대로 가보고 이게 만약에 가정폭력피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부도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행자부에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중이시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시행규칙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조금…… 제가 아직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말씀올리겠습니다.

담당 국장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 서류가 현재는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종을 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입은 미성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낼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많이 터 줍니다. 그래서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사실 입증 서류가 현재는 4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종을 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입은 미성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증 서류를 낼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많이 터 줍니다. 그래서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4종에서 9종이라고 했는데 그 9종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나요?

현재 4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이런 상당히 공식적인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개정하는 내용은 성폭력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또 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범죄피해자보호시설 상담확인서, 그러니까 상담확인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이 가정폭력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소확인서에서 상담사실 확인서 정도로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런 식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운영하시면 지금 손금주 의원안에서 하려는 취지가 많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더 넓어지니까 신청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외체류 신고 이것은 지금 임의규정으로 한 것인데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떠날 때.
가서 해야 돼요? 불편할 텐데.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또 다른…… 이게 지금 임의규정 하는 거지요, 일단 처음에 시작은?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이게 또 다른…… 이게 지금 임의규정 하는 거지요, 일단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로 한 것 아닙니까?

예, ‘할 수 있다’로.
그런데 이것을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규정 하되 그것을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야 되면, 우리가 지금 민원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 아닙니까? 해외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또 동사무소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운데 실제 방법은, 이 법률조항은 아닌데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나름 별도로 강구해야 되겠지요, 체계적으로?

예.

위원님, 19쪽에 보시면 신고방법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실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 준비를 하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현재는 직접 가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IT 행정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손금주 의원 말씀한 것은 그렇게 규칙이 개정돼서 한다고 하면 굳이 지금 개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손금주 의원 말씀한 것은 그렇게 규칙이 개정돼서 한다고 하면 굳이 지금 개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손금주 의원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미성년자 부분 관련해서 친권을 제한하는 과잉입법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미성년자들이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은 아까 얘기했던 시행규칙에서 보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성년자가 가정폭력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을 굉장히 많이 열어 줘서 가능하면 혹시라도 피해 받았으면 쉽게 내가 피해자라는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한을 하겠다?

예.
그런데 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하는 부분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이미 열람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대를 같이하나 달리하나 친권행사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아닌데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열람 행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이미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를 달리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상 시행규칙에 의해서 더 보호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분리시켜서 나머지의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단순히 가해자나 가해자로 지정된 자나 피해자로 지정된 자를 분리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해당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 내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세대를 달리하는 미성년자를 찾아가서 가정폭력피해자와의 연락이나 현재 주소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미성년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이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입법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개정안의 취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상 시행규칙에 의해서 더 보호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분리시켜서 나머지의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단순히 가해자나 가해자로 지정된 자나 피해자로 지정된 자를 분리해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해당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 내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세대를 달리하는 미성년자를 찾아가서 가정폭력피해자와의 연락이나 현재 주소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미성년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스스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이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입법정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개정안의 취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 지난 19대 때 일부 변경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근원적인 변경에 대한 기회가 또 뒤로 미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주민등록제도가 계속 공고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드는 예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추가로?
실제로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 지난 19대 때 일부 변경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근원적인 변경에 대한 기회가 또 뒤로 미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주민등록제도가 계속 공고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드는 예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추가로?

이것 뭐 크게 돈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은 별로 들지 않나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도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가정폭력이라는 게 실제로 가정이 그렇게 파괴가 되게 되면 할머니 쪽으로 가거나 또 조금 더 큰,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립세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우리의 가족제도 자체가 아동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친권이라는 것이 축소되어야 하는데도 친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상실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으면 계속 이것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가족도 우리의 정서상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열어 놓고 그 과정에서 그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하면 그 친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바꿔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정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이것을 교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심판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바꿔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대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의 가족제도 자체가 아동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친권이라는 것이 축소되어야 하는데도 친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상실이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으면 계속 이것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가족도 우리의 정서상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열어 놓고 그 과정에서 그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하면 그 친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바꿔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정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이것을 교부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심판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바꿔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대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나 진선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결국은 조화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저희 정부가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아버지의 자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만의.
전혀 자녀가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법에 따른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수당,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서류를 떼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 할 때마다 어떤 쟁송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하는 것도 과도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행규칙을 고쳐서 가정폭력피해자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히거든요. 상담만 받아도 그 자녀는 가정폭력피해자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주민등록초본을 못 떼게 되는데 그런 정도로 해 보고 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절충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전혀 자녀가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법에 따른 일들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수당,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서류를 떼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 할 때마다 어떤 쟁송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하는 것도 과도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행규칙을 고쳐서 가정폭력피해자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넓히거든요. 상담만 받아도 그 자녀는 가정폭력피해자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주민등록초본을 못 떼게 되는데 그런 정도로 해 보고 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절충을 했다고 볼 수 있지요.
아니,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가 그게 피해자여야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가 아니라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피해들을 보고 자란 자녀인 거지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피해자가 아니라도 걔를 통해서 엄마의 주소를 역추적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따로 살든 안 살든 일체 못 하게 하고 이러는 게 맞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권이란 또 다른 이런 기본권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할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가정폭력에 따라서 아까 그 예가 나왔는데 부부간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을 폭력 했다 그러면 실제 이혼의 상태까지 가는 경우에 자녀들의 경우에도 보면 아빠 편이 있고 엄마 편이 있잖아요. 그런 누구나 봐도 아빠가 엄마를 폭행했다 하더라도 자녀 중에서 아빠를 그래도 이해해 주려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지금 이 법은 그 경우에도 다 확인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안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저는 진선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법무부하고, 또 이 친권 부분은 행자부가 전적으로 결정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유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가해자하고 심리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급해서 갖다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아이의 자발적인 협력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차관님은 기본적으로 가정폭력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보고 계시는데 가정폭력은 가해자 대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구조입니다.

전부 피해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구도하에서 본다면 시행세칙의 이런 과정들을 굳이 거칠 필요가 있나, 특히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국가에서 두텁게 기본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입장에 서서 입법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위원님들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보류할까요?
위원님들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보류할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신청할 수 있다라는 여지만 여는 거잖아요. 당연히 못 하게 하는 게 아닌 건데 그렇게 친권 제한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정폭력피해자 입장에서만 신청을 또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유민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본권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법무부의 좀 더 구체적인, 그냥 막연하게 친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설득력이 좀 약해 보여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부작용도 어떤 형평의 논리로 봤을 때 충분히 존중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해서 그 부분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든지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막연하게 친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법무부 의견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조금 발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손금주 의원님 안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법무부도 아주 정치하게 그 부분을 아직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9월 6일 날 처음 제안이 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아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 개정 추진 중인 시행규칙 그것은 피해자를 입증하는 단계의 문제고요, 그렇지요?

예.
지금 손금주 의원님 안은 피해자가 입증된 이후 문제거든요, 사실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규칙 갖고 손금주 의원안의 취지를 담아낼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100% 담아낸다는 말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고 달리 접근해야 될 사안인 것 같고.
그리고 법무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법무부 의견이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법무부 의견이 아직 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거지요?

예, 우선은 조금은 너무……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안행위에서는 우리 안행위 의견을 담아서 주고, 그러면 법사위에 가면 당연히 그쪽에서 법무부 의견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견을 담아서 내고요, 법사위에서 법무부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법사위가 요즘은 많은 기능을 수행은 하는데 법사위 본연의 임무는 그런 어떤 절차, 형식, 요건 이런 것의 검토고 지금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라면 여기에서 법무부의 의견까지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받아서 검토한 후에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법사위는 법사위 자체의 안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내용까지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는 내용까지 다 보고 있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법사위에 가면 2소위에 당연히 갈 거 같고요. 법사위에서 법무부 의견을 하고, 행자부 의견을 같이 듣고 거기에서 논의가 충분히 될 거 같고요. 저희 생각은 우리 안행위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은 우리 안행위 법입니다.
예, 그것은 맞는데……

그런데 법사위에 줘서 2소위에 넘겨서 법무부가 뭘 하게 하기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가든 논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두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안은 다른 부분도 들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두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안은 다른 부분도 들어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심사를 해 주시고……
아니, 그런데 정부안이라는 게 시행규칙 개정안인데 그게 시행규칙……

아니, 시행규칙 말고 지금 이 주민등록법…… 그래서 손금주 의원님 안은 그대로 좀 우리 소위에서 계속 논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안을 법사위에 넘긴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제가 생각할 때 정부안은 지금 보니까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고 손금주 의원안은 계속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것 뒤에 할 게 많은데 계속 쟁점이 있는 법안은 뒤로 넘기고 정부안은 좀 원안대로 해 주고……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법사위는 말 그대로 자구 심사만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내용을 토스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다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차관께서는 다음 법안소위까지 법무부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 차관께서는 다음 법안소위까지 법무부의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 지금 뭐 의결하시는 거예요?
손금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의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5쪽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지금 35쪽 좌측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향토자료와 함께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는 부분이 있는 한편 중앙기록물관리기관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만 보고드린 대로 개정안에서 담고 있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 예컨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목록이나 사본 등의 제출 요청,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개정안에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지만 36쪽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하고 경상남도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추진 중에는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아직 운영되는 기관은 없고 또 예컨대 현행에 ‘향토자료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등’ 부분을 개인이나 단체에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규정으로도 반드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없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인물 37쪽과 3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견해로는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3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과 해촉에 관련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안에서 예컨대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이런 등의 사유를 해임과 해촉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사유 중에서, 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나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이 경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불가 의사를 밝힌 경우도 해촉 사유로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유인물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정부안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2호로 예시를 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예를 참고를 해 가지고 좀 수정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 기관장이 해촉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해촉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인물 41쪽입니다. 조문대비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서 지금 보고드린 그 내용을 담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 43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나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민간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 미비 상태로 보이는 부분들을 보완한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45쪽 이하 보고를 드리면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안 중에서 일부 법문 표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 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35쪽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정부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지금 35쪽 좌측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업무를 수행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향토자료와 함께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으로 이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부분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되는 부분이 있는 한편 중앙기록물관리기관도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부안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만 보고드린 대로 개정안에서 담고 있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려는 경우에 예컨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목록이나 사본 등의 제출 요청,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개정안에서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지만 36쪽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하고 경상남도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기록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추진 중에는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아직 운영되는 기관은 없고 또 예컨대 현행에 ‘향토자료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등’ 부분을 개인이나 단체에 구체화시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규정으로도 반드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없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인물 37쪽과 3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견해로는 현행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3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과 해촉에 관련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라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반영해서 정부안에서 예컨대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이런 등의 사유를 해임과 해촉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부안에서 담고 있는 사유 중에서, 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나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이 경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서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 불가 의사를 밝힌 경우도 해촉 사유로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유인물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정부안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를 2호로 예시를 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 예를 참고를 해 가지고 좀 수정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에는 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 기관장이 해촉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해촉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인물 41쪽입니다. 조문대비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서 지금 보고드린 그 내용을 담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유인물 43쪽 되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나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민간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 미비 상태로 보이는 부분들을 보완한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45쪽 이하 보고를 드리면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안 중에서 일부 법문 표현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 가지고 그 부분을 보충하였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정안에 보면 국가기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 마련, 제39쪽에 있어서 개정안에 1, 2, 3, 4가 되어 있는데요 좀 기준이 모호한 거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정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법의 판단을 받거나 아까 뒤에 검토의견으로 왔듯이 형사상의 기소, ‘직무에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렇게 적시해서 하지 않으면 위원에 대한 해촉 부분들이 너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 이건 아무 때나 해촉할 수 있다라고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3번 항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이게 그래도 정확하게 자기의 소신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기록물을 관리하는 위원인데 이렇게 엄정하게 지금 다 하게 되면 그런 의견들이 적절하게 수용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3번 항은 제2번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형사상 기소된 경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안으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검토의견 안으로 왔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에는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이 추천 기관이 해촉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추천하면 그 추천된 위원회에서 1, 2, 3항에 위배됐을 때 해촉하는 게 타당하지 추천이 완료된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해촉한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에 있어서. 그래서 이중적 해촉의 이런 사안이라서 검토의견에서도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빼고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이 이게 그래도 정확하게 자기의 소신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기록물을 관리하는 위원인데 이렇게 엄정하게 지금 다 하게 되면 그런 의견들이 적절하게 수용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3번 항은 제2번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형사상 기소된 경우’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안으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검토의견 안으로 왔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에는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이 추천 기관이 해촉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추천하면 그 추천된 위원회에서 1, 2, 3항에 위배됐을 때 해촉하는 게 타당하지 추천이 완료된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해촉한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에 있어서. 그래서 이중적 해촉의 이런 사안이라서 검토의견에서도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빼고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이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이걸 굳이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직무태만 이런 해촉 사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들 자르려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거 작업하게 된 배경은 무슨 특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모법인 위원회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법에 모든 정부의 위원회는 그 위원의 해촉 근거를……
그러면 악용될 소지는 없나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악용될 소지는 없어요?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정부에서는 특별히 이 법을 조금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 같은 것은 없나요, 검토해 보셨을 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안은 저는 과도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안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보편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 해서 명확하게 해 주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뭐 특별하게 돈을 다룬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인데 너무…… 그러니까 여기에 위촉된 위원들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타 법 예를 따라서 했던 것뿐이고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천 기관장의 해촉 요청 이 부분은 지금 법에서 국회 같으면 국회사무총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관행상 국회기록보존소장을 늘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인사가 있어서 바뀌면 사무총장이 당연히 해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오면 한다는 뜻이지 무슨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삭제하라고 그러면 저희 삭제하면 됩니다.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요.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안을 넣어 버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환 당하는 기분을 느끼잖아요, 위원들이.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왜 정부안에서 온 건데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지금 안은 바뀌어서 현행과 같이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이렇게……
그렇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협의를 해 보니까 실무 직원들도 현재도 ‘등’ 자가 있어서 민간기록물도 다 받고 하고 있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세분화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거 있냐는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있어서 이렇든 저렇든 저희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도 좋겠습니다.
예, 그건 동의하시는 거 같고.

예.
위원회 위원 해촉과 관련해서 저도 김영진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3호 이거는 삭제해야 될 거 같고요.

예.
5호는 이건 정부안에서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가 하는 심의 사항을 보니까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 시기를 연장하거나 이런 것을 승인하도록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괜히 악용할 여지도 있고 악용 안 하더라도 오해 살 여지가 있어서 3호하고 5호는 삭제하고 정부안 중에 1, 2, 4호만 넣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냥 심사를 하지 말지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리를 해 보면 이게 타 법하고 비교해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민간기록물 관련해서는 기존의 소유관계를 불문하고 내용상 향토자료인가를 살폈는데 개정안은 느닷없이 내용을 떠나서 민간기록물의 소유관계로 봤기 때문에 기존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기존의 취지를 보장하는 게 맞는 거 같고.
해임․해촉과 관련해서, 타 법과 관련해서 추천권이 있다라고 해서, 법정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하라고 하는 그런 법률안은 없거든요. 4호는 타 법과 관련해서도 이런 해임규정 안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고 2호, 3호와 관련해서도 2호 비위사실은 기소된 때로 엄격하게 정리하고 3호는 타 법에서는 징계 사유예요, 직무 태만이나 이런 경우에. 해임 사유가 아니라 징계 사유로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호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타법하고의 균형성상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임․해촉과 관련해서, 타 법과 관련해서 추천권이 있다라고 해서, 법정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하라고 하는 그런 법률안은 없거든요. 4호는 타 법과 관련해서도 이런 해임규정 안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고 2호, 3호와 관련해서도 2호 비위사실은 기소된 때로 엄격하게 정리하고 3호는 타 법에서는 징계 사유예요, 직무 태만이나 이런 경우에. 해임 사유가 아니라 징계 사유로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호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타법하고의 균형성상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게 굳이……
아니, 그런데 이 법을 굳이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번도 그렇고 나번도 괜히 이 부분 만들어서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가번 같은 경우는 별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 법을 왜 수정해서 만드나요?

위원님, 15조 해촉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법에서 모든 정부의 위원회들은 위원의 해촉 부분이 굉장히 중요……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좀 정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했는데 이것은 위원회 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해촉하면 안 되고 꼭 이런 경우에만 해촉이 검토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가 넣었던 건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몇 가지 조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해촉 사유를 넣으면 도리어 위원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것 이외에는 해촉하지 말라 그런 취지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라고 해서……
그런데 소위 말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그런 취지로 정부 소속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런데 규정이 없으면 그것에 준해서 처리하잖아요. 굳이……
그것이 아니지요. 규정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법 개정 시에 이것을 넣어라 이렇게 돼서 저희가 작업을……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선 가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 마련 관련해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것을 잘 유의해야 됩니다.
37페이지의 법을 보시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해 가지고 7호에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해 놓으면 공무원들은 좁게 해석해 가지고 민간기록물을 상당히 안 할,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하는 민간 자료물도 어느 정도 근거를 두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쪽의, 그것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나번의 해임․해촉 규정 관련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호만 제외하고 5호는 넣는 것으로 해서 1, 2, 4, 5호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선 가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근거 마련 관련해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해석하는 것을 잘 유의해야 됩니다.
37페이지의 법을 보시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해 가지고 7호에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해 놓으면 공무원들은 좁게 해석해 가지고 민간기록물을 상당히 안 할,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하는 민간 자료물도 어느 정도 근거를 두는 것이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쪽의, 그것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나번의 해임․해촉 규정 관련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호만 제외하고 5호는 넣는 것으로 해서 1, 2, 4, 5호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4호요?
정부안 4호요.
예, 3호는 빼 버리고 그 정도 해 주는 것이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또 보호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겠나.
그런데 저는 조금 불안해서요.
이 실제 사례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취지가 왜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받고 판단해 보고 싶은데요?
이 실제 사례가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취지가 왜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받고 판단해 보고 싶은데요?

그 취지는,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해촉한 사례도 없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뜻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특별히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뜻이 아니고……
차관님,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남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부가 어떤 의도가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먼저 얘기하시면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남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부가 어떤 의도가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먼저 얘기하시면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것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전부 수용……
잠깐 의사진행발언이요.
정부 측에서 위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답변을 하고 ‘정부도 어떤 의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른 정확한 답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위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답변을 하고 ‘정부도 어떤 의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른 정확한 답변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주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의도 부분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말씀하라고 그래서 제가 정부의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 조항을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위원회법에 개별 작용법에 있는 위원회 조항들의 해촉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촉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해촉 기준을 정하도록 하라는 그런 위원회법의 취지를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호를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그 취지를 말씀하라고 그래서 제가 정부의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 조항을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위원회법에 개별 작용법에 있는 위원회 조항들의 해촉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촉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해촉 기준을 정하도록 하라는 그런 위원회법의 취지를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호를 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위촉․해촉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추천한 사람을 해촉할 때는, 임기가 바뀌었다든지 지위가 바뀌었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추천하는데 사실 그렇게 직무 태만, 심신 장애, 품위 손상 그런 분들을 과연 추천할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촉될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 국회사무총장이나 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촉을 하고 해임을 하는 데 굳이 이런 정도의 단어를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품위 손상, 심신 장애 이것이 과연 이 정도 분들이 추천하는 부분들이 이런 문구를 쓸 만큼 문제 있는 분들이 위촉되고 해촉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추천하는데 사실 그렇게 직무 태만, 심신 장애, 품위 손상 그런 분들을 과연 추천할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촉될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 국회사무총장이나 헌법재판소, 법원행정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위촉을 하고 해임을 하는 데 굳이 이런 정도의 단어를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품위 손상, 심신 장애 이것이 과연 이 정도 분들이 추천하는 부분들이 이런 문구를 쓸 만큼 문제 있는 분들이 위촉되고 해촉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도 국회사무총장이 해촉도 할 수 있어요? 요청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해촉 요청을 합니다.
해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예, 위촉도 요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유인물 4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위원회 자체가 정부에 있는데 위원 구성이, 예컨대 다른 정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체에서 위촉한 인사들로 가는데 이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왜냐하면 이쪽도 관리 기록물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천한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해촉은요?

그러니까 만일에 추천을 했는데요, 지금 법문에서 보시는 바과 같이 행사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분이 있는 경우 그분의 해촉 같은 경우를 그냥 국무총리한테 전적으로 맡기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추천기관에서 해촉 요청이, 그것이 인사상의 요인이든 뭐든지 간에 요청이 있고 난 다음에 해야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예컨대 지금 규정되어 있는 각종 사유들이 불명확성이 있다라는 그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비위 사실이 있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렇게 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참고로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이런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입법례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는 외부위원 해촉 사유로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예컨대 지금 규정되어 있는 각종 사유들이 불명확성이 있다라는 그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비위 사실이 있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렇게 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참고로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이런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입법례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는 외부위원 해촉 사유로 이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요, 저희가 국가기록위 위원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의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안 자체의 심사를 좀 보류해 주시고, 저희가 추가로 논의했던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
급한 것 아니지요?

급한 것 아닙니다.
넘기시지요.
조문 정비도 안 하고 전체를?
아니, ‘가’는 수정의견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논의된……
이 법안 자체를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지방의 경우에 민간기록물에 대한 근거를 주는 것이……
지방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기록물과 관련해서 내용 위주로 ‘향토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민간기록물은 소유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넣으려고 하면 향토기록물 옆에 괄호로 그 소유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 주는 형식이 법체계상은 맞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안 하지요. 소유 문제는……
민간기록물 개정 안 하는 것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목록이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그것까지 넣어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넣는다고 그러면 그것까지……
아니, 수정의견이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수정의견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부가 동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동의한 것이잖아요.
제 생각에 ‘가’는 수정의견으로 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첫 번째, 민간기록물 소유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향토기록물 옆에 소유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명시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시고 두 번째, 해임․해촉 규정 관련해 가지고는 위촉자가 해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타당하다는 견해하고 2호, 3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록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독립성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독립성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법안 자체를 좀 미뤄 주시면 좋겠어요.
초점이 조금 흐려진 것 같은데요, 아까 박성중 위원께서 서초구청장을 하셔서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자치단체에 공공기관과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의 인물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의 유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 보관소에 보관하고 싶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역사나 지역의 유산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면 현행법으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안 될 것은 없지만 담당 공무원은 그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박성중 위원님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저는 개정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할 공공기관과 관련된’이라고 이렇게 딱 앞에 조건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조건조차 다 없애고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입법 취지라면 지금 바꿔야지요.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저는 개정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할 공공기관과 관련된’이라고 이렇게 딱 앞에 조건이 들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조건조차 다 없애고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입법 취지라면 지금 바꿔야지요.
의사진행발언 잠시만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안심사소위가 친절하게 위원들끼리, 정부가 적극적 입법 의지가 없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리모델링까지 해서 만들어 주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말을 이것을 입법해야 될 것 같으면 차관님이 ‘안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입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부 입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만들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번은 수정안을 받아들이셨으니까 뒤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말을 이것을 입법해야 될 것 같으면 차관님이 ‘안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입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정부 입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리모델링까지 해 가지고 만들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진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번은 수정안을 받아들이셨으니까 뒤로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 경험을 곁들여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해석 취지는 전혀 다르다는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 사건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간단히 1분만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여기 우리 안행위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96조 1항이 2012년도에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이래 가지고 그 공표에는, 그때 입법 취지가 보도에 준하는 공표라고 다 이야기가 돼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어떤 것이 생겼냐면 2015년 12월 24일 날 처벌조항을, 그 처벌조항이 3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벌조항이 인정만 되면 무조건 국회의원 아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입법 취지가 공표는 보도에 준하는, 공표․보도니까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실제 법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검사의 해석은 어떻게 보느냐? 그 공표를 한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공표다 이거야,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 녹음만 하면 돼, 한 사람하고 통화해도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의 입법 취지와, 입법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중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기에서, 아까 유 위원님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해 가지고 거기에 가호․나호 있지만 나호의 해석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관할 공공기관 중의 관련자료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풀려면 확실히 풀어 주는,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내 줘야 되고.
특히 아까 법사위로 보내자고…… 법사위 믿으면 안 돼요. 거기가 게이트가 되잖아요. 진짜 입법의 의도라든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여기에서 다 끝내 줘야지,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해석 취지는 전혀 다르다는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내 사건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간단히 1분만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여기 우리 안행위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96조 1항이 2012년도에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이래 가지고 그 공표에는, 그때 입법 취지가 보도에 준하는 공표라고 다 이야기가 돼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어떤 것이 생겼냐면 2015년 12월 24일 날 처벌조항을, 그 처벌조항이 3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벌조항이 인정만 되면 무조건 국회의원 아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입법 취지가 공표는 보도에 준하는, 공표․보도니까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실제 법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검사의 해석은 어떻게 보느냐? 그 공표를 한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공표다 이거야,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 녹음만 하면 돼, 한 사람하고 통화해도 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전혀 우리의 입법 취지와, 입법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중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기에서, 아까 유 위원님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관할 공공기관 관련 향토자료 등의 수집’ 해 가지고 거기에 가호․나호 있지만 나호의 해석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관할 공공기관 중의 관련자료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풀려면 확실히 풀어 주는, 여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내 줘야 되고.
특히 아까 법사위로 보내자고…… 법사위 믿으면 안 돼요. 거기가 게이트가 되잖아요. 진짜 입법의 의도라든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여기에서 다 끝내 줘야지,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법에 대해서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을 충분하게 개진해 주셨으니까 정부 부처에서는 이 의견들을 담아서 개정 취지를, 개정 방향을 좀 더 명확히 해서 계속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장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유인물 55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가장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책무 규정에서 담고 있고요. 아울러서 금지 규정으로 ‘누구든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명목으로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재능 기부라는 이런 부분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제상으로 놓고 보면 책무 규정에서는 그 규정의 성격상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는 것이 일반적인 법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올렸듯이 개정안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일반적인 책무 규정의 성격에 비추어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아울러서 이 법 자체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자원봉사활동에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에 표현돼 있는 ‘강요’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의사의 강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의 두 조항의 취지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므로 한 조항으로 담아서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5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유인물 55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가장하여 정당한 대가 없이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책무 규정에서 담고 있고요. 아울러서 금지 규정으로 ‘누구든지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명목으로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이나 재능 기부라는 이런 부분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제상으로 놓고 보면 책무 규정에서는 그 규정의 성격상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는 것이 일반적인 법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올렸듯이 개정안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일반적인 책무 규정의 성격에 비추어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아울러서 이 법 자체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자원봉사활동에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안에 표현돼 있는 ‘강요’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의사의 강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의 두 조항의 취지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므로 한 조항으로 담아서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 취지는 너무 잘 알겠으나 자원봉사 관련법 자체가 권장하자는 취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모순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장정숙 의원님이 2개 항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55쪽에 있는데 사실은 저도 없어도 되는데……
그리고 이것 말고 저희가 정부안, 또 안행위에서도 자원봉사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정숙 의원님 그 뜻도 존중을 하면 어떤 의미에서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선언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니까 꼭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저희가 정부안, 또 안행위에서도 자원봉사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정숙 의원님 그 뜻도 존중을 하면 어떤 의미에서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선언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니까 꼭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에 가면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선거활동을 해 봐도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신설한 진짜 의도는 뭡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가장하여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 그거 무슨 의도를 가지고……

아마 일부 그런 부작용들이 노예, 언론에 가끔 보도된 그것을 자원봉사로 빙자해서 노동력을 착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조 2항도 마찬가지이고 5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누가 개인이나 단체한테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한다고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규정까지 법제화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모순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두 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뭐냐 나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뭐냐 나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정숙 의원님의 이 대체토론을 들었는데요 예로 든 것이 열정페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열정페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부당한 노동력 이용, 더 이상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자원봉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그게 저는 상당히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쪽 말고…… 그것은 인턴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고용 단계에서 나타나는 쪽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인데 이 자원봉사 쪽으로 이것을 끌고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 영역에서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장정숙 의원님이 제안을 하신 법안이라서 잠깐 후순위로 하고 쉬는 시간에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오후에 물어봐서……
이 취지는 저도 죽 내용을 봤더니 열정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가장한 노동력 착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 규정으로 과연 제한이 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하고,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노동 관련한 법안 이런 부분들로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안으로 보완․검토할 사안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장정숙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오후에 마지막 안건 정도에 처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인의 취지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 취지는 저도 죽 내용을 봤더니 열정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가장한 노동력 착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 규정으로 과연 제한이 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하고,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노동 관련한 법안 이런 부분들로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안으로 보완․검토할 사안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장정숙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오후에 마지막 안건 정도에 처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본인의 취지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근로기준법 제7조에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입법 취지하고 해당 법률 간의 괴리가 있어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이 안건은 잠시 심사를 중지하였다가 발의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이 안건은 잠시 심사를 중지하였다가 발의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문희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61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면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각주로 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좀 불편하신 측면이 있으실 텐데 관련 입법례는 뒤에 65쪽 이하에 다시 소상하게 게재를 했습니다.
입법례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제회법 같은 경우, 예컨대 경찰공제회․군인공제회 등 이런 공제회법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명시를 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65쪽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부여를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해당 법,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67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쪽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제20조(벌칙)에서 벌칙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에서는 직접적으로 벌칙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국민운동 3단체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개별법에서는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두지 않으면서 공직선거법 제10조라든지 제60조, 제86조, 제87조, 관련된 조문은 67쪽 이하를 보시면 저희가 게재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선거운동 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아울러서 벌칙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례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으로, 59쪽에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 단체명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제한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등록 말소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등록 말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부받은 교부금 등이 환수 조치될 수 있다고 현행법 해석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정치활동 금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감안을 한다면, 유인물 61쪽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그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활동으로 인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등록이 말소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원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해당사업의 소요비용, 소요된 경비로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59쪽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주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61쪽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두면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각주로 돼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좀 불편하신 측면이 있으실 텐데 관련 입법례는 뒤에 65쪽 이하에 다시 소상하게 게재를 했습니다.
입법례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제회법 같은 경우, 예컨대 경찰공제회․군인공제회 등 이런 공제회법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명시를 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65쪽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같은 경우는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부여를 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해당 법,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67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쪽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제20조(벌칙)에서 벌칙을 따로 정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에서는 직접적으로 벌칙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국민운동 3단체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개별법에서는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두지 않으면서 공직선거법 제10조라든지 제60조, 제86조, 제87조, 관련된 조문은 67쪽 이하를 보시면 저희가 게재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선거운동 제한 등을 규정하면서 아울러서 벌칙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례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으로, 59쪽에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 단체명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제한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등록 말소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등록 말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부받은 교부금 등이 환수 조치될 수 있다고 현행법 해석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정치활동 금지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감안을 한다면, 유인물 61쪽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그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활동으로 인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등록이 말소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원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해당사업의 소요비용, 소요된 경비로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사업 베이스로 그 사업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공익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어렵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사업 베이스로 그 사업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공익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어렵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근래 특정 단체의 정치활동 개입이나 신문광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제안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닭 잡으려다 소 잡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면 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중앙행정기관 1591개, 그다음에 지방자치 1만 1728개면 수많은 범법자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개별 단체와 개별 비용의 단체라든지는 각 보조금이나 그리고 각 단체의 정치활동 규제에 관한 부분들을 해당 법에 예시돼 있고 또 공선법에도 각 단체에 관한 정치활동 개입의 금지를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규칙이나 아니면 보조금에 관한 중단 여러 가지, 그것으로서도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 국민의 정치활동을 더 넓혀 나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 공선법이나 아니면 정치 관련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도한 사안이라고 봐서 좀 어렵다 이런 의견입니다.
저는 김영진 위원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사실은 저도 2008년도에 처음 국회의원 들어와서도 느꼈고, 어쨌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진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하는 게 조금 편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늘 느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제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문희상 의원님의 입법 취지는 살리는 방향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좀 편향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입법 취지는 살리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장제원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입법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선 우리 전문위원이 주신 수정의견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를 접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정안은 정치활동,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별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정의견으로 내놓은 제2조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이것은 그 요건은 목적에 관한 것이거든요, 단체의 목적. 목적이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수정의견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입법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제 생각은 둘 다 같이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법 조항을, 법문을 좀 완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은 정치활동,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별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정의견으로 내놓은 제2조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이것은 그 요건은 목적에 관한 것이거든요, 단체의 목적. 목적이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수정의견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입법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제 생각은 둘 다 같이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법 조항을, 법문을 좀 완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약간, 그러니까 개념은……
그래서 장제원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을 어떤 법률안에 담을지는 좀 더 검토를 진행을 하고,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제 우리 각 시군구나 광역이나 많은 정말 순수한 단체들에게 너무 이것을 좁혀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를 같이 좀 얘기를 해 나가면서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제원 위원님과 김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것을 어떤 법률안에 담을지는 좀 더 검토를 진행을 하고,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실제 우리 각 시군구나 광역이나 많은 정말 순수한 단체들에게 너무 이것을 좁혀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지를 같이 좀 얘기를 해 나가면서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의 법들이 왜 나오느냐를 생각해 보면 선거운동을 막자는 취지보다는 이런 비영리민간단체의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정권에 편향적인 지원을 하지 말자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놓고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자꾸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를 테면 노골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어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선거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해야, 그러니까 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좀 더 그 순수성의 목적에 맞게끔 움직인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막는다, 우리 국민들의 선거운동을 막는다는 차원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이 편향적인 지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만약에 방점을 찍는다면 여기에 어떤 최소한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재조치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를 테면 노골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어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선거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해야, 그러니까 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좀 더 그 순수성의 목적에 맞게끔 움직인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막는다, 우리 국민들의 선거운동을 막는다는 차원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이 편향적인 지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쪽으로 만약에 방점을 찍는다면 여기에 어떤 최소한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재조치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적용되는 걸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전국에 비영리민간단체가 1만 2000개나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법에 의해서 이런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것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이런 사람들은 임직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그런데 여기는 구성원까지 전부 돼야 합니다. 만몇천 개 구성원까지 전부 제한된다면 상당수 많은 주민들이 다 제한되는 그 사실 간과할 수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수준까지 제한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것은 임직원을 제한할 것인지……
그 밑에 부분은 사실은 구성원도 어떤 사람이 구성원인지 비영리단체도 확실하게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쟁점의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적용되는 걸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전국에 비영리민간단체가 1만 2000개나 있습니다. 그중에 다른 법에 의해서 이런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것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이런 사람들은 임직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그런데 여기는 구성원까지 전부 돼야 합니다. 만몇천 개 구성원까지 전부 제한된다면 상당수 많은 주민들이 다 제한되는 그 사실 간과할 수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수준까지 제한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것은 임직원을 제한할 것인지……
그 밑에 부분은 사실은 구성원도 어떤 사람이 구성원인지 비영리단체도 확실하게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쟁점의 여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박성중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면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 개정안의 내용대로 하면 현행 공직선거법보다 더 과하게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수정의견으로 내놓은 등록 취소는 이 입법 취지를 정확히 살리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살리되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계속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현행법에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의 심의를 담당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검토와 위임사항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취지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행법 제11조에 행정자치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업무 중에 발전종합계획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78쪽이 되겠습니다, 결국 개정안에서 두려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와 현행의 접경지역발전기획단 간에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입법 정책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뒤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협의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인허가 의제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현행에 있는데 그 의제사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 등 일부 사항들을 추가를 하고 아울러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폐지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의 현행 규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농지법 관련된 의제사항 추가하려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의제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하려는 의제사항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인허가나 승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신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가지고 상대적으로 의제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7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서는 현행법에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의 심의를 담당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검토와 위임사항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취지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현행법 제11조에 행정자치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업무 중에 발전종합계획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78쪽이 되겠습니다, 결국 개정안에서 두려는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와 현행의 접경지역발전기획단 간에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이 없도록 검토를 해서 입법 정책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뒤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사업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협의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인허가 의제를 받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현행에 있는데 그 의제사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 등 일부 사항들을 추가를 하고 아울러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폐지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의 현행 규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농지법 관련된 의제사항 추가하려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의제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하려는 의제사항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인허가나 승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신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가지고 상대적으로 의제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접경지역정책실무위원회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의견도 합리적이라 저희가 그것 고려해서 지금 실무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현재 있는 접경지역발전기획단 기능의 내용 중에 보면 ‘발전종합계획의 협의․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보조하는 발전기획단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이런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조정을 해서 실무위원회와 발전기획단의 기능이 중복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만든 것은 사실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본위원회가 거의 운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와서 이 부분은, 황영철 위원님도 강조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이것은 제대로 운영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본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차관인 제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본 위원회에 상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년 단위 이 계획들이 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보조하는 발전기획단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이런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조정을 해서 실무위원회와 발전기획단의 기능이 중복돼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만든 것은 사실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본위원회가 거의 운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와서 이 부분은, 황영철 위원님도 강조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이것은 제대로 운영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본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접경지역 시․군과 함께 차관인 제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본 위원회에 상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년 단위 이 계획들이 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이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책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너무 실무위원회에 위임을 많이 할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그게 지금 보통 저희들이, 위원회 규정을 보시면……
그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모두 몇 조에 있지요? 어디 있지요?

사전 검토하거나 보통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것을 주로 다루는 것이 실무위원회의 기능이고 그런 입법례를 저희가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임하거나 또는 사전 검토할 사항들……
지금 위원회 심의사항이 뭐뭐 있지요?

실무위원회 말씀하시나요?
아니, 실무위원회 말고 정책심의위원회요.

9조 3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에 일반적 입법 관행을 저희들이 따라서 정한 겁니다.
아니, 위원회의 그러니까 총리가 위원장이고 장관급이 위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할 본연의 사항을 실무위원회까지 위임하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제 말씀은. 제 말씀의 취지 아시겠지요?

예,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 위원회가 전체를 위임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본 위원회가 전체를 위임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위원회에서는……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려면 지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무슨 사항인지를 보고 그중에 아래쪽으로 위임할 걸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회 심의사항은 현재 9조 1항에……
뭐뭐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변경․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발전종합계획하고 연도별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주종을 이루면서요 아울러서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변경․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발전종합계획하고 연도별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주종을 이루면서요 아울러서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볼게요.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차관,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접경지역발전기획단 단장도 차관,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2개의 차별성이 뭐예요? 왜 이 2개를 굳이 두세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실무추진단은 주로 제가 단장이 되면서……
어떤 분들이 단원입니까?

접경지역 공무원들이 현재 2명 파견이 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자부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은 보통 위원회 만들면 사무국을 두지 않습니까? 그 개념인데 회의 안건을 만든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고 장관이 위원이고 총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무국의 그것을 차관으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 단은 보통 위원회 만들면 사무국을 두지 않습니까? 그 개념인데 회의 안건을 만든다든가 연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고 장관이 위원이고 총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무국의 그것을 차관으로 이렇게 지금……
그러면 접경지역발전기획단에서 실무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문제이지 위원회하고 단하고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의 하나의 사무국 자체가 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실무위원회의 하나의 사무국 자체가 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게 단인데 그 단에서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만들려면 그 단이 규모가 굉장히 커져야 될 수도 있고 이 실무단은 그야말로 행정적, 회의자료 준비하고 이런 역할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 관계부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본 위원회를 보조해서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것은……
실제 관계부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본 위원회를 보조해서 사전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것은……
실무위원회에 어떤 분들을 위촉하실 건데요?

실무위원회는 차관인 제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예산이 들어가니까 기재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부처의 공단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어 드리면 접경지역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데 이게 글쎄요,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다면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업무 범위도 좀 모호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접경지역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게 답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확신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게 답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확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동안은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놨는데도 1년부터 어그러집니다. 제가 경기도부지사 할 때도 이 위원회에 와서 읍소를 많이 했는데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회의를 소집하려야 소집할 수도 솔직히 없습니다. 접경지 문제를 가지고 총리가 이 위원회를 주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나 이제는 정말 중요하고 이래서 차관이 중심이 되어서, 차관이 중심이 되고 국장을 위원으로 해도 실제 국장이 안 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회의를 소집하려야 소집할 수도 솔직히 없습니다. 접경지 문제를 가지고 총리가 이 위원회를 주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나 이제는 정말 중요하고 이래서 차관이 중심이 되어서, 차관이 중심이 되고 국장을 위원으로 해도 실제 국장이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단단하게 계획들도 수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잘 해 보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실무위원회하고 기획단의 기능이 사실상 얼마든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요. 이 2개를 두면 오히려 더 우스운 일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접경지역 정책이나 발전이 활성화가 안 된 게 문제고요.
지금 실무위원회를 또 법에 근거를 둔다는데 실무위원회 법 근거 없어도 얼마든지 차관이 위원장이 돼서 실무위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획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실무위원회 위원을 둔다? 이것 중복되는 기능이고 그러니까 기획단하고 실무위원회를 둘 중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뭐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지금 당장 가지고 온 기획단의 현행하고 수정의견을 보니까 협조하고 조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조정하면 협조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이것을 넣었는데 이것도 안 맞는 얘기라서 이것은 기획단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번은 동의입니다. 가번은 재검토, 나번은 동의.
지금 실무위원회를 또 법에 근거를 둔다는데 실무위원회 법 근거 없어도 얼마든지 차관이 위원장이 돼서 실무위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획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실무위원회 위원을 둔다? 이것 중복되는 기능이고 그러니까 기획단하고 실무위원회를 둘 중에 하나로 통합을 해서 뭐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 지금 당장 가지고 온 기획단의 현행하고 수정의견을 보니까 협조하고 조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조정하면 협조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이것을 넣었는데 이것도 안 맞는 얘기라서 이것은 기획단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번은 동의입니다. 가번은 재검토, 나번은 동의.

그래서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기획단이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좀…… 지금 대통령령에서 기획단 단장을 차관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건 사실은 굉장히 높게 돼 있고 큰 의미도 없기 때문에, 접경지역발전기획단 이 부분은 사실상 모든 법에 위원회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무처, 사무국, 이름은 다양합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라든가 이런 자구들은 다 뺐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은 지금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단장을 차관으로 하는 건 국장으로 낮추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이라든가 이런 자구들은 다 뺐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은 지금 시행령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단장을 차관으로 하는 건 국장으로 낮추겠습니다, 발전기획단은.
유민봉 위원님.
분명히 위원회는 협의체고 기획단은 독임기관으로 집행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2개가 분리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면 분명히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기재부의 실무자가 이 협의체든 추진단에 들어와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부 내지는 또 다른 국토부라든지 등등의 관계자를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자부에서 불러 가지고 뭔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추진단도 겉돌고 그다음에 밑에서 보조해 주는 기관이 없으니까 총리 주재의 위원회도 안건이 올라오지 않는 이런 휴면 상태의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 아닐까.
그러면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기재부라든지 또는 국토부라든지 등등 여기의 담당자가 공식적인 회의체에 들어와서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거기까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구조를 보면 총리가 위원장인 경우에 그 밑의 실무위원회는 간사부처인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추진단장은 차관이 되는 것인데 지금 장관이 빠진 상태에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단장과, 그러니까 협의체하고 단장하고 동일인이면 그 자체가 조직 논리상 맞지 않는 거니까 추진단장의 직급을 하나 낮춰서 실질적인 위원회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안을 내놓은 거지요?
그러면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될 기재부라든지 또는 국토부라든지 등등 여기의 담당자가 공식적인 회의체에 들어와서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다, 거기까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구조를 보면 총리가 위원장인 경우에 그 밑의 실무위원회는 간사부처인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추진단장은 차관이 되는 것인데 지금 장관이 빠진 상태에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그런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단장과, 그러니까 협의체하고 단장하고 동일인이면 그 자체가 조직 논리상 맞지 않는 거니까 추진단장의 직급을 하나 낮춰서 실질적인 위원회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런 안을 내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제안은 조금 더 생각이 들어야 되겠네요.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떤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위원회는 차관이 위원장을 하게 하고……
아니, 형식을 기획단처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나요?

아니, 지금 법률에 실무위원회 근거가 들어가 줘야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단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타 기관의 협조나,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협조를 얻어 낼 수 없으니까 법에 의해서 이걸 강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무기획단은 아니고요 실무위원회를 법에……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를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원하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아까 유민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총리가 위원장이고 그러면 실무위원장은 장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작동이 안 되는데 그걸 그 이론에만 집착해서 장관을 실무위원장으로 한들 이게 되겠냐……
그래서 지금 행자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고 잘 안 되면 현실에 맞게 내려라 이렇게 하는 게 또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접경지역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 자체를 고쳐서 본 위원장을 행자부장관으로 내리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또 약해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 단도 그런 취지에서 원래 특별법에서 그렇게 근거가 들어가 있었는데 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실무위원장을 차관이 하게 되면 단은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행정적 부담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지금 행자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고 잘 안 되면 현실에 맞게 내려라 이렇게 하는 게 또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다만 이게 접경지역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 자체를 고쳐서 본 위원장을 행자부장관으로 내리는 것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또 약해 보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고 단도 그런 취지에서 원래 특별법에서 그렇게 근거가 들어가 있었는데 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실무위원장을 차관이 하게 되면 단은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행정적 부담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저는 접경지역 관련해서 조금 더 무게감을 갖고 그리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회의가 거의 안 됐을 거예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라서 그것을 현실화하고 만들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라는 취지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위원회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실제 뭘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됐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차관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위원회와 기획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요.
실무위원회를 차관급으로 하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지요. 차관님이 경기도지역의 부지사도 역임했고 접경지역에 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차관님이 차관을 한 20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차관님이 오셨을 때 이 문제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차관급으로 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장관으로 했을 때도 안 오는데 차관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차관이 왔을 때 또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행정조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실과 현재 실무위원회와 기획단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슷한데 왜 2개로 두냐, 사실은 그런 견해거든요. 그러면 이 2개를 통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실무위원단이라든지 뭘 좀 조정을 해서 통합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와 기획단이 나중에 풀어 쓰면 똑같을 것 같아요, 인원 구성과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위원회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실제 뭘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됐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차관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위원회와 기획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요.
실무위원회를 차관급으로 하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지요. 차관님이 경기도지역의 부지사도 역임했고 접경지역에 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차관님이 차관을 한 20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차관님이 오셨을 때 이 문제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실무위원회를 차관급으로 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장관으로 했을 때도 안 오는데 차관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차관이 왔을 때 또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행정조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실과 현재 실무위원회와 기획단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슷한데 왜 2개로 두냐, 사실은 그런 견해거든요. 그러면 이 2개를 통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실무위원단이라든지 뭘 좀 조정을 해서 통합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와 기획단이 나중에 풀어 쓰면 똑같을 것 같아요, 인원 구성과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관님 마음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기재부 국장도 필요하고 다른 부처 국장도 필요한데 단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안 들어오니까 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차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마음 같아요.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행자부 입장이라든지 행자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마음을 정말 어루만져 주겠다,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그런 차원이라면 한번 만들어 드리고 정말 힘 실어 줘 가지고……
기재부 국장도 아마 안 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 올 건데 하여튼 오게끔 해서 어쨌든 예산도 받아 내고 우리 국민들이 접경지역에서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자부의 의지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한번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 국장도 아마 안 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 올 건데 하여튼 오게끔 해서 어쨌든 예산도 받아 내고 우리 국민들이 접경지역에서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자부의 의지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한번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운영하실 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말하는 것도 맞잖아요?

맞습니다. 옳으십니다.
단하고 위원회하고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행자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건 만들어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해 보면 실무위원회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부에서 해 보면. 정부에서 또 의지를 갖고 하신다니까 해 주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의 전권으로 해야 될 사항은 위임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저는 그 정도 선에서 동의합니다.
제가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이명수 위원님.
제 의견은 실무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단하고 실무위원회가 개념상으로는 구분이 돼요. 그런데 차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하고 기획단 단장하고 한다는 건 결국 사실은 개념상은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뒤치다꺼리하는 공무원도 힘만 들어요. 여기 기획단 회의 해야지 위원회 해야지, 하나로 통합을 해 달라……
만약에 실무위원회를 여기다 법적 근거를 두면 조절해서 기획단을 없애든가 여기에 같이 붙이든가 부속으로 전문가 위주로 뭘 하든가 이렇게 조직을 통합적으로 해야지 2개를 다 두는 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실무위원회를 여기다 법적 근거를 두면 조절해서 기획단을 없애든가 여기에 같이 붙이든가 부속으로 전문가 위주로 뭘 하든가 이렇게 조직을 통합적으로 해야지 2개를 다 두는 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고로 실무기획단은 별도로 두지 않고 우리 기존 발전과가 겸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증해서 전담 직원은 현재 없고, 다만 접경지역 소속 공무원 두 사람이 파견 나와서 도와주는 정도지 별도로 추가 조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위원회가 잘 안 모였을 때는 소위원회처럼,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러는 거잖아요. 상임, 상근 이렇게 해서 위원들 몇 명이 모이는 거나 이러는 경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위원회라고 하면 이 단 자체는 그 밑에다가 소속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단은 공무원이고요, 위원들은……
그러니까 단은 아예 없애고 그 부분들을 그 밑에다가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마치 삼중 구조처럼 느껴지니까 저희로서는 계산하기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비상설이고, 그러니까 안건이 있을 때 몇 달에 한 번 모이는 거고 기획단은 상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는 것은 조직의 논리상 문제가 있는데 기획단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사람들을……

거창하게 좀……
오해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독립된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지역발전과라고 그랬습니까?

예.
지역발전과에서 겸무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획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확 낮춰서 정말 심의위원회 열릴 때 뭔가 회의자료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실무를 담당하는 데이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어서 격을 낮추는 그런 정도로 하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다만 이렇게 된 배경은 이게 특별법으로 그때 제정될 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 지역의 정서를 고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입법례도 보면 이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 특히 의원 입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직제해서 행자부에서 받을 때는 문체부 같으면 문체부 무슨 과가 사무국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현재 저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만 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입법례도 보면 이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 특히 의원 입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걸 직제해서 행자부에서 받을 때는 문체부 같으면 문체부 무슨 과가 사무국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현재 저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만 격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실상 필요가 있었고 실제가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획단 자체를 빼고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밑에 구체적인 사무국 형태로 두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름을 기획단이 너무 거창하면 팀으로 낮추는 한이 있어도 위원회와 팀은 다릅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파견을 받건 어쨌건 간에 그건 상시적으로 있어야 늘 접촉하고 자료도 받고 출장도 가고 위원회 안건도 올리고 실무적인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들은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있고 공무원도 각 관계부처 국장들인데 이 사람들은 회의가 있을 때 와서 자기 부처 안건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릴까요?
잠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지요. 거기 9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돼 있지요?
지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지요. 거기 9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돼 있지요?

예.
실무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지 않지요?

예,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 규정을 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지금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현재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11조에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 구성돼 있지요? 규정이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총리를 장관급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있는데 법의 미비로 인해서 실무위원회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법에 또 전혀 맞지 않게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구성돼 있어요, 공무원이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잡아넣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해체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법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법을 폐지하면 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법의 논리상, 위계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보충해 줘야 될 입장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정부 측에서 현행 있는 위원회, 기획단 그리고 신설하고자 하는 실무위원회 이 삼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대통령령에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령안을 갖고 그걸 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된 내용으로 봐서는 정부 측 의견은 그러신 것 같아요. 특별법에 따라서 사무국의 기능을 하는 기획단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고 각 기능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실제적으로 각 기능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기구 구성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구성해 달라 이거고 이게 공무원의 업무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부분인 거지요?

예.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런 정부 측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 견해에 일단은 동의를 하신다라면 좀……
원래는 법의 취지나 행정의 관행상으로 본다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행자부 내부 규정인 훈령에 의해서 하면 끝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결정을 하는 데고 기획단은 보조를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부 훈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자부가 이것 한번 해 보겠다는데, 위원회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이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것 하나 만들어 줘도……
인원이 확충되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제가 경기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너무 상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중첩되어 보이는데,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인 위원장과 장관급이 모이고, 그런데 기획단으로 확 내려 와 버리니까…… 기획단 자체가 한마디로 그냥 행자부의 실무지원단이지요, 사실은. 그리고 각 부처의 장관을 대행해서 오는 실무위원회에 국․과장급들이 와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직제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회의체를 통해서 조정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해 보고 만약에 중복되면 행자부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무원의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위원회를 신설한다라는 취지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크게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공무원의 업무수행상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의견대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차관님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이게.

예, 잘 하겠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할 때……
그런데 이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실무위원회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실무위원회 못 하는 게 아니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좀 와야 되는데 근거도 없는 위원회 가지고 기재부 백날 불러도 오지도 않고 실무위원회라도 있어야지…… 그렇다고 장관이 해 주면 좋은데 제가 보건대는 이건 접경지역위원회에 이 일 가지고 장관들이 모일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동의는 하는데요, 실무기획단하고는 뭔가 역할이나 기능이 조정이 되어야 돼요.

예, 저희들이 시행령 준비하는 과정에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심사를 중지하고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심사를 중지하고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권은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9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올리겠습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 견학․방문사업과 관련되어서 개정안에서는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지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하시려면 87쪽 조문대비표를 직접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예시를 하면서 누구한테 지원을 한다는 내용 없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객운임비 같은 경우는 현재 옹진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운임관계가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어떠한 비용소요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식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그러한 사업의 경우는 당연히 행사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겠지만 민간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의 경우에 행사운영비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8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원범위를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피해 외에 조업손실과 남북한 긴장관계에 따른 조업통제에 의한 조업손실 및 피해에도 확대를 하면서 지원대책 강구를 현행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무규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90쪽에 조문대비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피해 지원에 대한 확대도 중요한 사안이고 또 그 지원대책을 현재 임의에서 의무 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시면서 하시는 한편……
90쪽에 있는 수정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의무규정으로 한 것 자체가 예컨대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현행 규정,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을 해서 ‘불특정국가의 선박 또는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통제로 인한 조업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 형태로 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입법 취지를 반영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 않나 해 가지고 90쪽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신규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종류별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어업의 종류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수산업법에 이미 허가어업에 대해서 공익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신규 어선 자체를 전입 제한을 한다면 이게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도 제시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2015년 8월에 옹진군에서 이미 서해 5도 어장에 대한 연안어업 허가정수 조정을 완료한 그런 사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심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고드린 옹진군이 연안어업 허가정수를 조정한 그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유인물 95쪽, 96쪽, 97쪽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심사하시는 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중에 97쪽에 있는 한 부분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고 부분입니다. 비고 2번의 세 번째 줄 부분입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역의 읍ㆍ면 또는 도서별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해당 읍ㆍ면 또는 도서별로 허가된 어업허가의 건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런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9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조업방지시설 외에 어업지도선 등 서해5도 지역 특성으로 인한 어로활동상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01쪽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에서 법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의 제안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업지도선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가 어업지도선의 확충에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법문상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 부분에서 어업지도선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어업지도선의 대체 건조에 대한 지원 부분이 법문상으로는 적어도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조금 이따 정부 측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필요할 경우 국가어업지도선을 추가 건조하여 투입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법문에 반영해서 조문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9조 제2항을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 등을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운항하거나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운항․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10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서해 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두절되지 않도록 도서출발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10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행 규정을 보고를 드리면 해운법에는 보조항로에 한해서 손실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조항로는 말 그대로 운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항로에 대해서 그 항로가 계속 운행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조항로를 지정을 해 가지고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106쪽에서 손실금 지원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육지왕래 편의 증진을 위하여’라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조항로 그러니까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하기 위한 결손금액의 취지를 담고 있는 보조항로의 목적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운법은 보조항로에 한해서만 손실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만약 입법이 된다면 해운법상의 규정과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서해5도에서 건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도록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가지고 행정청으로부터의 허가라든지 인가를 손쉽게 받도록 하는 그러한 인허가 의제 조항들은 개별법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절차적인 편의를 넘어서 건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자체를 아예 면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서해5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 경우에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 견학․방문사업과 관련되어서 개정안에서는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지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 하시려면 87쪽 조문대비표를 직접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예시를 하면서 누구한테 지원을 한다는 내용 없이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객운임비 같은 경우는 현재 옹진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운임관계가 체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어떠한 비용소요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식으로 규정을 할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그러한 사업의 경우는 당연히 행사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겠지만 민간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의 경우에 행사운영비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8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원범위를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손괴 피해 외에 조업손실과 남북한 긴장관계에 따른 조업통제에 의한 조업손실 및 피해에도 확대를 하면서 지원대책 강구를 현행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무규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90쪽에 조문대비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피해 지원에 대한 확대도 중요한 사안이고 또 그 지원대책을 현재 임의에서 의무 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지원범위가 확대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시면서 하시는 한편……
90쪽에 있는 수정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의무규정으로 한 것 자체가 예컨대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현행 규정,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을 해서 ‘불특정국가의 선박 또는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통제로 인한 조업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 형태로 하면서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입법 취지를 반영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 않나 해 가지고 90쪽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9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신규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종류별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어업의 종류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수산업법에 이미 허가어업에 대해서 공익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신규 어선 자체를 전입 제한을 한다면 이게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도 제시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2015년 8월에 옹진군에서 이미 서해 5도 어장에 대한 연안어업 허가정수 조정을 완료한 그런 사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심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보고드린 옹진군이 연안어업 허가정수를 조정한 그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유인물 95쪽, 96쪽, 97쪽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심사하시는 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중에 97쪽에 있는 한 부분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고 부분입니다. 비고 2번의 세 번째 줄 부분입니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고를 드립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서해 5도 지역의 읍ㆍ면 또는 도서별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해당 읍ㆍ면 또는 도서별로 허가된 어업허가의 건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런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99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조업방지시설 외에 어업지도선 등 서해5도 지역 특성으로 인한 어로활동상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101쪽에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에서 법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의 제안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업지도선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가 어업지도선의 확충에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법문상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 부분에서 어업지도선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어업지도선의 대체 건조에 대한 지원 부분이 법문상으로는 적어도 불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조금 이따 정부 측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필요할 경우 국가어업지도선을 추가 건조하여 투입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법문에 반영해서 조문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19조 제2항을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 등을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운항하거나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운항․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만들어 봤습니다.
10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서해 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두절되지 않도록 도서출발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인물 10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현행 규정을 보고를 드리면 해운법에는 보조항로에 한해서 손실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조항로는 말 그대로 운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항로에 대해서 그 항로가 계속 운행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조항로를 지정을 해 가지고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106쪽에서 손실금 지원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육지왕래 편의 증진을 위하여’라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조항로 그러니까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하기 위한 결손금액의 취지를 담고 있는 보조항로의 목적하고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해운법은 보조항로에 한해서만 손실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만약 입법이 된다면 해운법상의 규정과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서해5도에서 건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않도록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가지고 행정청으로부터의 허가라든지 인가를 손쉽게 받도록 하는 그러한 인허가 의제 조항들은 개별법에서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절차적인 편의를 넘어서 건축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 자체를 아예 면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서해5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다른 개별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 경우에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고려를 하시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항목이 많고 이래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정부 측 입장은 검토보고서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가항목 부분 이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기 이 부분은……
다만 가항목 부분 이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기 이 부분은……

관계기관 달라진 게……

아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 의견을 추가했어요. 관계기관 및 단체 그 말씀은 추가를 해서 저희가 수용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기존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개정이 어렵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운항 손실금 이 부분은 저희가 서해5도 지역을 여러 차례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정기항로이고 여러 가지 현행 정부 법체계상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되게 되면 파급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서해5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선사가 배 운항 자체를 손실 때문에 취소를 해서 현재 거기에서 배가 나오고 다시 들어가려면 2박 3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은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취지를 좀 살려서 서해5도만큼은 여객선 운항 손실금을 지원을 하면 백령도나 그쪽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배가 갈 수 있게 됩니다, 선사가 그 배를 취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알아봤더니, 물론 지자체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총액으로 봐서 10억 내외 정도……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개정이 어렵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운항 손실금 이 부분은 저희가 서해5도 지역을 여러 차례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정기항로이고 여러 가지 현행 정부 법체계상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되게 되면 파급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서해5도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선사가 배 운항 자체를 손실 때문에 취소를 해서 현재 거기에서 배가 나오고 다시 들어가려면 2박 3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은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취지를 좀 살려서 서해5도만큼은 여객선 운항 손실금을 지원을 하면 백령도나 그쪽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배가 갈 수 있게 됩니다, 선사가 그 배를 취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알아봤더니, 물론 지자체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총액으로 봐서 10억 내외 정도……
1년에요?

1년에 8억~12억, 그것도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데 아마 대략 한 10억 내외 정도의 추가비용이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서해5도위원회 할 때도 여러 차례 건의가 되었는데 타 낙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파급 문제 또 재원 부담 때문에 저희가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만큼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서해5도위원회 할 때도 여러 차례 건의가 되었는데 타 낙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파급 문제 또 재원 부담 때문에 저희가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만큼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항도 그렇고 개정안의 취지,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예상이 되니까 재정부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예산실 농림해양예산과장 강영규입니다.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어구손괴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도 반대니까 그것은 저희도 반대, 왜냐하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어업지도선은 저희가 추경에서 3척을 1500톤급을 특별히 이번에 추가를 했고 또 한 척이 원래 새로 만들던 게 있어서 한 네 척이 추가적으로 1500톤급으로 큰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지 지자체의 것을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에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 수 없고요. 국가 것으로 최대한 이쪽 지역에 많이 파견되게 해서 도와드리게끔 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섬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지역에 일단은 기본적인 교통 SOC 서비스는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매일 배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지역이면, 갈 수 있으면서 거기에서 만약에 손실이 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항로라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 번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2척이 가고 그쪽에서 1척이 아침에 출발하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3척이 있었는데 지금 2척만 운행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인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직도 영업이 잘되고 있고 굉장히 흑자를 내서 인원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척이나 있고요. 그런데 반대편 저쪽에서 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라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대체수단이 없이 완전히 그쪽에는 교통편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만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2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포함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항로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아마 다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근한 예로, 안행위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재 위원님이 내신 울릉도 독도체험 거기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운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불합리한데 그것을 반대할 논리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측면에서 이걸 함으로…… 아까 예산 10억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10억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원칙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어구손괴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도 반대니까 그것은 저희도 반대, 왜냐하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어업지도선은 저희가 추경에서 3척을 1500톤급을 특별히 이번에 추가를 했고 또 한 척이 원래 새로 만들던 게 있어서 한 네 척이 추가적으로 1500톤급으로 큰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지 지자체의 것을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에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 수 없고요. 국가 것으로 최대한 이쪽 지역에 많이 파견되게 해서 도와드리게끔 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섬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지역에 일단은 기본적인 교통 SOC 서비스는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매일 배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지역이면, 갈 수 있으면서 거기에서 만약에 손실이 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보조항로라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 번 운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2척이 가고 그쪽에서 1척이 아침에 출발하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3척이 있었는데 지금 2척만 운행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인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직도 영업이 잘되고 있고 굉장히 흑자를 내서 인원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척이나 있고요. 그런데 반대편 저쪽에서 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라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행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대체수단이 없이 완전히 그쪽에는 교통편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만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2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포함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항로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아마 다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근한 예로, 안행위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재 위원님이 내신 울릉도 독도체험 거기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해운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불합리한데 그것을 반대할 논리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측면에서 이걸 함으로…… 아까 예산 10억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10억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원칙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항 관련해서는요?

가항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소관 과에 물어봤을 때는 하자는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이미 교육이나 통일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가는 것을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예시이기 때문에 소관 과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들어서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소위 서해5도라고 하는 특수성하고 전국에 있는 다른 도서와의 형평성 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특수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문이 여러 가지거든요. 하나하나 하시든지 묶어서 해야지 포괄적으로 하니까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지금 조문이 여러 가지거든요. 하나하나 하시든지 묶어서 해야지 포괄적으로 하니까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와 관련해서 지금 운임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이미 지원해 주고 있는 항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현재 지원하는 데 제가 알아봤더니 인천하고 옹진이 부담하는 데 현재 연간 한 7억 정도 견학단 지원비를 쓰고 있습니다. 주로 배 운임비나 행사비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시지요.
진행을 하시지요.
지금 내용이 방금 이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냐, 특수성이냐 부분인데 나항부터 마항까지는 특수성이냐 원칙이냐를 가지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가항이 서해5도에만 나타나는 특수성인 것 같아요.
지금 통일․안보 교육이 서해5도 지역을 대상으로 통일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통일․안보 교육이 서해5도 지역을 대상으로 통일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은 아니고 도비하고 지자체만……
통일부에서 지자체로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그것을 가지고 통일․안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특별히 국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하고 옹진군에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시지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부에서 안보교육을 하고 있고 그 안보교육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지자체로 해당 예산이 분배가 되어서 지자체에서 통일 및 안보 교육을 서해5도로 지원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가항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이에 필요한 비용’의 예시를 들어 놓은 거라서 이 정도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통일부에서 하는 예산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측 범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결국은 이 근거가 있어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근거가 있다고 해서 돈이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의조항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예시를 개정안을 낸 취지가 뭐지요?

이것은 조금 구체화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안상수 의원님이 안을 주셨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 보라고도 했는데, 그러나 현재 돈 쓰는 것이 운임비하고 행사운영비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현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에 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써 가지고 더 범위를 좁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조금은 그렇게…… 그러나 이쪽저쪽 다 ‘등’ 자가 있어서 운영에는 큰 문제는 저희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항만이 아니라 나, 다, 라, 마까지 다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 개정해 주고 뒤에 개정이 안 되면 말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해5도뿐이 아니라 서․남해안 두루두루 조업손실, 어구 해서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황이기 때문에 서해5도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우리나라 나머지 있는 섬 지역이 상당히 이게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전체를 잡아 놓고 하는 게 낫지 그것만 통과시켜 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한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만 개정해 주고 나, 다, 라, 마, 실제적으로 그 지역 관련한 분들이 다른 지역과 연관되어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뒤의 부분에서 만약에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하면 ‘가’를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유지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의 부분에서 만약에 그 지역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하면 ‘가’를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유지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반대했습니다마는 아까 저희가 여객선 운항 손실금을 일부 좀 지원하는 게 어떨까, 서해5도만큼은 조금 다른 지역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가항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을 확인해 보니까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에서 지원되는 국비는 없습니다. 전부 지방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업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균형성․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업손실 이 조항 관련해서는 금년 초에 저희가 이 서해5도법을 한번 고쳐서, 지금 90쪽에 보면 현행 조항에 어구손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구손괴도 안 되었는데 서해5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서해5도에 대해서만 어구손괴 부분을 이번에 넣었기 때문에 이 조업손실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행자부 입장입니다. 기재부 입장도 같고요.
가항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을 확인해 보니까 통일부에서 통일교육에서 지원되는 국비는 없습니다. 전부 지방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업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균형성․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업손실 이 조항 관련해서는 금년 초에 저희가 이 서해5도법을 한번 고쳐서, 지금 90쪽에 보면 현행 조항에 어구손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구손괴도 안 되었는데 서해5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서해5도에 대해서만 어구손괴 부분을 이번에 넣었기 때문에 이 조업손실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 행자부 입장입니다. 기재부 입장도 같고요.
사실상 보전을 하는 경우들은 좀 있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꼭 법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부분들을 사실상 보전해 주는 경우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요?

특별히 조업손실을 저희가 보전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교세 같은 것을 조금 활용해서 다른 쪽으로, 그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지난번에 장관도 가서 조금 지원은 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어선 관계가 꼭 서해5도만 있는 게 아니고 동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특교세 같은 것을 조금 활용해서 다른 쪽으로, 그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지난번에 장관도 가서 조금 지원은 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어선 관계가 꼭 서해5도만 있는 게 아니고 동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파급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간접적으로 저희가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바다에 투하하는 건데요, 그것을 기존 예산이 20억이었는데 80억을 다 이쪽 지역에만 투입을 해서 아마 지금쯤은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갈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조업만 방지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바다목장처럼 물고기가 살기 편하게 해서 어족자원 회복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쪽 지역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업지도선도 원칙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직접 만들어 줄 수는 없고 대신 국가가 지은 것 중에서 그쪽 지역에 배치를 많이 해 주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객선 항로 보조해 주거나 이런 것은 금액에 관련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원칙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이 안 돼도 저희가 서해5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는 가능합니다. 늘 건의되고 하는 사항들인데 다만 재원 부담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별 사안이 있을 때 행자부의 특교라든지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는 방식을 고민하셔서 하고, 정말 그게 전반적으로 된다면 모를까, 제가 보기에는…… 울릉도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재부에서 좀 대 주세요.
이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다른 정책적 수단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추가적인 검토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요.
가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는 듯 하지만 합의된 일부 사항만 의결해 버리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므로 전체를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는 듯 하지만 합의된 일부 사항만 의결해 버리면 법안이 자동 폐기되므로 전체를 의결하지 않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1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인허가 의제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현행법에 따르면 협의를 하면서 의견제시 기한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0일 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개정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부분에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의견제시 기한 중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협의로 간주하는 그런 예들은 111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라든지 이런 입법례들이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1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상회복과 관련된 조항은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제15조에는 과태료 부과 관계된 규정이 없고 지하수법 제39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경우는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아예 이 법에 신설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1쪽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인허가 의제를 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현행법에 따르면 협의를 하면서 의견제시 기한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30일 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개정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부분에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의견제시 기한 중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협의로 간주하는 그런 예들은 111쪽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라든지 이런 입법례들이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1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상회복과 관련된 조항은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 제15조에는 과태료 부과 관계된 규정이 없고 지하수법 제39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경우는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아예 이 법에 신설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간주 규정이 없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돼서 그런 거예요?

현재는 개별 법령에 의거해서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국토계획이용법이라든가 농어촌도로법도 협의 간주제를 도입해서 일정 기간 내에 안 하면 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들이 핑퐁을 하거나 미루거나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니, 이미 현행법에서 의제는 됐었던 거잖아요?

그 의제 대상에 추가를 저희가……

의견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30일 내에 의견을 안 할 경우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이 조항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제10조의2에 그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는 제10조의2에 그 사항이 없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동의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찬성하거나 동의한다고…… 협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협의이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협의하고 동의하고는 다르잖아요.

물론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쪽이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이 부분과 관련된 용어 정의의 조항 자체, 정확히 말씀드리면 호가 되겠습니다. 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호로 바꿔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119쪽이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 이 부분과 관련된 용어 정의의 조항 자체, 정확히 말씀드리면 호가 되겠습니다. 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호로 바꿔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타법 개정으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의사일정 제11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2쪽 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 중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 부문에 대한 은행법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전반에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은행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신용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경영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를 보면 일반 회원이 아닌 새마을금고로부터 예탁금․출자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었으며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가지고 대출하는 은행과는 자금 운용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게 운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아울러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서 금융기관 업무가 확장되는 경우 지역단위금고와의 업무 중복 가능성도 위원님들께서 점검하시는 한편 과연 자산건전성 기준과 분담금 등 측면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 부분을 갖출 수 있는지도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신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정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설명을 청취하셔서 입법 여부를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감독 체계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협의 감독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외에 금융위원회의 독자적인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위원회 자체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 예컨대 감독의 어떤 전문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역시 정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 129쪽에 정부와 관계기관 의견은 요약해서 저희가 수록을 해 놨습니다.
130쪽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관리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특성과 앞서 보고드린 정부라든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으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136쪽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에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김관영 의원님 대표발의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회에 운영평가위원회를 두게 될 경우에는 금고 경영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참고로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에서도 비슷한 운영평가 자문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렇게 새마을금고하고 비슷한 상호금융기관인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의 운영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근거는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구성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퍼센티지는 저희가 밑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둘 경우에 그 실효성 부분을 한번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만일 자문위원회를 두려는 측면이 경영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사의 수를 늘리거나 또는 상근감사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 122쪽 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내용 중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 부문에 대한 은행법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전반에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은행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신용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경영효율성 측면에서는 나아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우를 보면 일반 회원이 아닌 새마을금고로부터 예탁금․출자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었으며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가지고 대출하는 은행과는 자금 운용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게 운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아울러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해서 금융기관 업무가 확장되는 경우 지역단위금고와의 업무 중복 가능성도 위원님들께서 점검하시는 한편 과연 자산건전성 기준과 분담금 등 측면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 부분을 갖출 수 있는지도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신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정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설명을 청취하셔서 입법 여부를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감독 체계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협의 감독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외에 금융위원회의 독자적인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위원회 자체의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 예컨대 감독의 어떤 전문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역시 정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 129쪽에 정부와 관계기관 의견은 요약해서 저희가 수록을 해 놨습니다.
130쪽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관리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특성과 앞서 보고드린 정부라든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으셔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136쪽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회에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김관영 의원님 대표발의안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회에 운영평가위원회를 두게 될 경우에는 금고 경영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참고로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산림조합에서도 비슷한 운영평가 자문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렇게 새마을금고하고 비슷한 상호금융기관인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의 운영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근거는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구성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퍼센티지는 저희가 밑에 적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둘 경우에 그 실효성 부분을 한번 점검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만일 자문위원회를 두려는 측면이 경영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사의 수를 늘리거나 또는 상근감사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영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정부로서는 모두 다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사회 개발이라든가 서민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앙회를 은행법을 적용시켜서 금고와 경쟁 관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고 중앙회는 그야말로 금고에 대한 감독기관 또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기관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금융위의 신용사업 부문에 감독 권한을 주자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행 우리 법에서도 서로 협의해서 감독하게 되어 있고, 지난 안행위에서도 법을 개정해 주셔서 새마을금고의 감독 관련해서는 대폭 그 기능을 보강했고 또 지금 법안을 저희가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또 중앙회에 대한 감독체계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사회 개발이라든가 서민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중앙회를 은행법을 적용시켜서 금고와 경쟁 관계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고 중앙회는 그야말로 금고에 대한 감독기관 또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기관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금융위의 신용사업 부문에 감독 권한을 주자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행 우리 법에서도 서로 협의해서 감독하게 되어 있고, 지난 안행위에서도 법을 개정해 주셔서 새마을금고의 감독 관련해서는 대폭 그 기능을 보강했고 또 지금 법안을 저희가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또 중앙회에 대한 감독체계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저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김관영 의원도 저번 19대 때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해서 논의하다 폐기되고 다시 발의한 내용이라고 제가 확인했는데요.
저번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저번에 MG보험……
저번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저번에 MG보험……

예, MG손보……
MG손보를 인수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은행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금고가 은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업에 진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진출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출자해서 MG손보로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적자를 냈고, 그래서 1700억이 다 지금 자본잠식으로 가서 또다시 단위새마을금고에서 출자된 금액으로 운용되는 중앙금고가 또 부실화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크지는 않아요, 중앙이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면 좀 쉽게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면서 문제가 파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막자라는 취지였어요, 김관영 의원 연락을 드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현재 전체 금고 중앙회의 자산 중에 여기에 나가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황을 보시면 지금 조금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MG손보 형식으로 금고중앙회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같이 나가서 투자해서 수익률 있으면 받아 와서 그것을 금고 자산으로 불리고 하는 방식인데 MG손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계속 손해를 보는 그런 투자예요. 일반 투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니까 중앙회에서 투자증권까지 하려고 부분적으로 또 출자를 했어요,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상황이라면 금융위원회의 검사 감독을 받지 아니하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지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차관님이나 행자부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고 하는데,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파견된 행자부에 그 담당하시는 분 혹시 오셨어요?
금액이 현재 크지는 않아요, 중앙이 워낙 금액이 크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보면 좀 쉽게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금융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진행하면서 문제가 파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해서 막자라는 취지였어요, 김관영 의원 연락을 드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 있는데, 현재 전체 금고 중앙회의 자산 중에 여기에 나가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황을 보시면 지금 조금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MG손보 형식으로 금고중앙회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같이 나가서 투자해서 수익률 있으면 받아 와서 그것을 금고 자산으로 불리고 하는 방식인데 MG손보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계속 손해를 보는 그런 투자예요. 일반 투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니까 중앙회에서 투자증권까지 하려고 부분적으로 또 출자를 했어요,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상황이라면 금융위원회의 검사 감독을 받지 아니하면 향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말이지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차관님이나 행자부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한다고 하는데,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파견된 행자부에 그 담당하시는 분 혹시 오셨어요?

담당 과장이 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금융위원회의 입장.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고, 금감원에서 저희 과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지원해 오신 거지요?

저는 행자부고요 금감원 직원이 저희 과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를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파견되는 분들이 금융의 내용이 아니라, 그분도 검사와 감독하는 업무가 아니라 일반행정을 하시는 분이 오시면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금감원 직원은 은행 검사 감독하는 직원이 와 있고요.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에 새마을금고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희랑 긴밀히 협업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문제를 제기했었던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모펀드를 통해서, 99% 투자했는데도 경영권은 갖지 않고 1%의 사모펀드 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지면서 먹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차례 안행위에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금융 당국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앞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회가 바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은행법 적용되면 오히려 사모펀드 같은 것은 지금보다 더 용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원래 중앙회의 지역개발금융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종의 조금 우회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회가 바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은행법 적용되면 오히려 사모펀드 같은 것은 지금보다 더 용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원래 중앙회의 지역개발금융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종의 조금 우회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현재 상황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고중앙회하고 단위금고 분들의 의견 그리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을 좀 받아서 계속 협의해 나가는 부분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보태면 사실은 이 문제가 제 기억으로도 19대 내내 계속 논란이 되었던 거잖아요.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법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저는 행자부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20대에서는 이 문제가 정리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제도들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역금융과도 신설하면서 지금 국회에 중앙회와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나와 있고 곧 안행위에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역금융과도 신설하면서 지금 국회에 중앙회와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나와 있고 곧 안행위에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데 지금 현실을 확인해 보면 금융위의 지역개발사업 공제 이 분야가 전체 새마음금고중앙회에서 차지하는 사업의 범위에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농협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금융과 경제사업 부분을 분리해서 금융을 금융위원회 부분으로 했던 이유도 그런 문제인데 금고도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나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왜냐하면 계속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저희도 아주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이것이 19대뿐 아니라 18대 때도 논의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자부가 계속 이것을 보수적으로 지키려는 분위기만 잇지 말고 변화하는 새마을금고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다른 준비를 한번 정리해 가지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계속 논의가 되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 상황에 대해서 행자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만 보여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법률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 개진을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를 해 갈 테니까 행자부에서도 이런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대에 한번 용역도 의뢰해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입법 개정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대에 한번 용역도 의뢰해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입법 개정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심의.
계속, 다음번에 통과시킬까요?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게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이런 것들은 조금 강제수단이 되는데 운영평가자문위원회 정도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세요. 이게 사실상 좀 객관화시키고 너무 이렇게 지역의 소규모로, 어떻게 보면 운영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정도 설치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봄직한 일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임의조항이니까 저희도 그렇게 검토도 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옥상옥도 될 수 있고, 현재 단위금고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이사장들이 오래 있고 이러면서 그런 점들도 있는데 이것을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지……
이게 자문위원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좀 덜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 금고의 경우에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도,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이런저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사실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우선 감독 기능을 강화를 해 보고 문제가 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자문위원회가 없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좀 덜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 금고의 경우에는 이런 전문성을 가진 자문위원회를 만들기도,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이런저런 분들로 구성이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사실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우선 감독 기능을 강화를 해 보고 문제가 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자부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별로 실효적일 것 같지 않아요. 감독 기능을 넘기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0쪽 되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 제정․개폐 또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18세로 기준점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보다 많은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권 기준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개정의견도 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렸지만 선거권 특히 지방의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행사할 때 그 기준연령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민투표권․주민소환투표권 등의 기준연령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조례 제정․개폐 또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18세로 기준점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보다 많은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중앙선관위에서 선거권 기준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개정의견도 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렸지만 선거권 특히 지방의회의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행사할 때 그 기준연령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민투표권․주민소환투표권 등의 기준연령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관영 의원님이 공선법도 이렇게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만약 그렇게 개정이 되면 저희도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보다 그것에 연계해서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그런데 꼭 그 선거권이나 투표권, 소환 그런 것하고 꼭 같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제정․개폐권이 아니고 개폐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거고. 주민감사를 행사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거거든요, 주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그다음에 주민투표도 주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이것은 달리 봐서 여기부터 먼저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그다음에 주민투표도 주민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이것은 달리 봐서 여기부터 먼저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률하고 연계성도 있지만 사실은 지방사무의 특수성도 있는 부분인데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률 체계적으로는 먼저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원님들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도 공선법이 준거의 역할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먼저 선행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조례 제정 건도 보니까 연간 한 5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렇게 크리티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선거연령에 대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는 한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이 작은, 파급 효과가 작은 영역에서 그렇게 연령 인하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확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감사청구라는 것은 되게 지엽적인 거라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에서라도 연령을 낮춰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파급 효과가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 그렇기는 한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게 첫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법의 주민조례 제정․개폐 여기에 적용해서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아주 본질적으로 전체적인 연령 인하 부분을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전부터 늘 나오던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18세의 그런 부분,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적용해서 할 만큼, 물론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선미 위원님처럼 작으니까 여기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데 본질적인 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도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전부터 늘 나오던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18세의 그런 부분,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적용해서 할 만큼, 물론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선미 위원님처럼 작으니까 여기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데 본질적인 데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결정을 하셔도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차관님 말씀도 맞는데 방금 진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급 효과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참정권 문제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어떤 부분이 투표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물꼬가 트여야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단계가 높아지는 거고 더 쉽게 풀리는 거지, 제가 볼 때 투표권․참정권 이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게 순서가 맞다. 왜냐하면 파급 효과보다는 사실상 참여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투표권의 하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물꼬가 트여야 이 부분에 어떤 논의가 가능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물꼬가 트여야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단계가 높아지는 거고 더 쉽게 풀리는 거지, 제가 볼 때 투표권․참정권 이 부분이 먼저 논의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이 논의가 되는 게 순서가 맞다. 왜냐하면 파급 효과보다는 사실상 참여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투표권의 하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물꼬가 트여야 이 부분에 어떤 논의가 가능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9세로 내려올 때가 2005년도 8월 4일 날 공선법이 개정이 되고 2006년도 1월 달에 바로 이어서 조례 제정․개폐,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국민투표 죽 이렇게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입법 선례도 있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연령 하한에 관한 특위나 이런 게……
실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 같은 경우는 권리 의무에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권도 없는 사람이 그런 권리 의무까지 막 나서서 어떤 주민감사청구라든지 이런 개념까지 한다는 것은, 또 민법의 성년의 개념도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진선미 위원님이나 내신 김관영 의원님이나 전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히 더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자체가 공직선거법에서 논의를 이끌고 타 법률이 이를 따라가는 그러한 형식의 논의 형식이었는데요. 이게 법률 체계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논의가 선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는 측면하고 이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공직선거법상 연령을 낮추는 데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자치의 자치사무에는 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를 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무 자체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따로 논의될 실익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의 자치사무에는 교육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를 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무 자체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따로 논의될 실익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아니, 이것 하던 것은 해 주세요. 이것 안행위에서 적극적으로……
안행위에서 하면 상당히 선도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조례 같은 경우에 특히 도서관 이용 조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18세 학생들이 참……
그 아이들은 당연히 들어가지요, 도서관 이용.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정․개폐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청구만 하는 거니까……
청구는 자기가 안 해도 옆에 부분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래서 기초의원들이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의원들한테 이야기해도 되고, 이게 선거권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전초 단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논의할 실익이 충분히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7쪽 되겠습니다.
박남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직 대통령의 묘지는 재임 중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고인의 업적․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공간이자 국민정서 함양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장소라는 점과 전직 대통령 예우의 형평성 측면을 봤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입법 취지와 함께 예컨대 국립묘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할 경우에는 지역 편차에 따라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예컨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50쪽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나 그 범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논의를 해 주실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직 대통령의 묘지는 재임 중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고인의 업적․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공간이자 국민정서 함양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장소라는 점과 전직 대통령 예우의 형평성 측면을 봤을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입법 취지와 함께 예컨대 국립묘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 안장할 경우에는 지역 편차에 따라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예컨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50쪽에 보시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이나 그 범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논의를 해 주실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안은 이미 19대 때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저희가 이런 취지를 어느 법에 담을 거냐,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각 부처가 의견이 좀 다르기도 했고 또 법체계상 저희가 이번에 제시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의 생존 시를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예우에 대한 것을 정하고 있고 또 국가장법에서는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묘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법률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엊그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도 박남춘 위원님 질의에 장관님께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연구해서 부처 간, 20대에 다시 제출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논의를 하고 그 결과도 보고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조금 더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논의들을 조금 더 하고 그 결과도 보고를 따로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조금 더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논의들을 조금 더 하고 그 결과도 보고를 따로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박남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올 초에 홍윤식 장관님 인사청문회 당시에서도 정부 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행자부 실무자가 복지부를 1회 방문한 것이 전부였고 현재 문제가 법체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한 의지나 추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한번 일정이나 이런 방향을 얘기해 주실 게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뒤에 보면 사례도 있지만 이것에 연관된 분이 두 분이세요. 윤보선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관리 주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문제 미비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로 그런 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예인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협의 과정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용 관련해서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참고자료로 여러 가지 장묘법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과한 비용이 아니라 관리비용이니까 인건비 약간 그다음에 시설 관리, 유지 보수해서……
윤보선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묘지 관련해서 추계해 본 바로는 연 2억 2000만 원 정도 추계된다라고 하고 그 이외에 더 과한 비용이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차관님께서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문제에 관해서 어느 부분이 충돌이 돼서 유효하지 않은지 그리고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시행령 개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행자부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압축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 한번 주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뒤에 보면 사례도 있지만 이것에 연관된 분이 두 분이세요. 윤보선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관리 주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문제 미비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로 그런 예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예인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협의 과정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용 관련해서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참고자료로 여러 가지 장묘법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과한 비용이 아니라 관리비용이니까 인건비 약간 그다음에 시설 관리, 유지 보수해서……
윤보선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 묘지 관련해서 추계해 본 바로는 연 2억 2000만 원 정도 추계된다라고 하고 그 이외에 더 과한 비용이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차관님께서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문제에 관해서 어느 부분이 충돌이 돼서 유효하지 않은지 그리고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시행령 개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행자부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압축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 한번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굳이 이것을 법에 넣으려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넣으려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사법에도 넣으려면 넣을 수 있고 묘지법이 다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법을 갖고 있는 부처들의 경우에 장사법 같으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 묘지가 국가보존묘지이지 않습니까? 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존묘지가 전체 전국에 800개니까 그러면 다른 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고 또 국립묘지법도 현재 보면 묘지조성비용 이런 것은 일체 못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고치면 되기는 되는데 여러 가지 그것을 계기로 근본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부나 보훈처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장관께서도 답변한 것처럼 행자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검토가 들어가면 박남춘 의원님 내놓은 이 안대로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묘지는 이미 조성됐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인건비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새로운 사례가 생기면 꼭 그렇지도 않지 않겠나, 이것을 저희가 검토하기 시작하면 조성비는 그러면 밖에서 조성한다고 일체 안 댈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 한도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20대 국회에 이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번 관계부처 협의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계류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속도를 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장관께서도 답변한 것처럼 행자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검토가 들어가면 박남춘 의원님 내놓은 이 안대로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봐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묘지는 이미 조성됐기 때문에 관리비하고 인건비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새로운 사례가 생기면 꼭 그렇지도 않지 않겠나, 이것을 저희가 검토하기 시작하면 조성비는 그러면 밖에서 조성한다고 일체 안 댈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 한도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20대 국회에 이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번 관계부처 협의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계류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속도를 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과도한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최소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부분의 한 사안으로 검토를 하시면 전체 범위가 900명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2명 윤보선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정도이고 향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국립묘지나 국립현충원이나 아니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대통령이 있을 시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르는 법까지는 국가가 아마 진행할 것이고 이후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규모 내에서 전직 대통령에 관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빨리 보완해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보류시켜 놓고 계속 심의해서 행자부에서 집중해서 고민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이 본래 언제부터 나왔지요? 19대 때도 논의가 됐던 건가요?
조금 됐지요.
그런데 2016년 올 1월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좀 너무하신 것 같고요.

법안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에서도 입법 취지라든지 그런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한을 정해서 가져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계류되어 있으면……

위원님, 하여간 저희들 그런 뜻을 보고를 올렸으니까 한번……
아니, 올 1월에 말씀하셨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아무것도 제출하신 게 없으신데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법안 제출을 계기로 저희가 하여간 적극 하고……
그래야 정부 측에서도 책임감 갖고 하지요. 시한을 안 정해 주면 20대 때도 그냥 갑니다.
차관님, 이런 문제가 자꾸만 행자부에서 입장이 모호하게 가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김영진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게 2억이나 1억의 얘기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차관님께서 계속 이렇게 끌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현충원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김영삼 대통령이 있는데 각 대통령마다 분묘 유지하는 데 대략 1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재 비용도 한 2, 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묘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거기에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님 묘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기로 초소를 만들어서 거기를 3교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 비용 인건비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전체 비용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CTV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까?

조그맣게 초소, 가서 사람이 비 오고……
김영삼 대통령 쪽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어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가 알 수도 없고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재단에서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제가 그 비용을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품위에 어울리게 할 것이냐 그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할 것이지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산에 윤보선 대통령 선영 묘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과 중복되는 것인데 뭔가 지원은 되기는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입법 방식이나 지원 범위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논의가 된 뒤에 다루었으면, 화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시지요.
그런데 진짜 시한은 정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제가 느끼기로도 벌써 3년쯤 지났는데.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시한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교하게 다시 해 보세요. 또 앞으로도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가 4년 걸린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해받지 말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시한과 입법 형식과 지원 범위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저희 법률소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서 보류된 장정숙 의원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은 장정숙 의원과의 협의에 따라서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자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서 보류된 장정숙 의원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은 장정숙 의원과의 협의에 따라서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자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박제국입니다.
저희 부처 소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처 소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25분)
의사일정 제15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법안심사자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중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종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방위사업 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자라는 취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이 의도하는 입법적 효과와 함께 특정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별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방위사업청의 경우 특별하게 규정할 실익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입법례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법례를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의 각주 5번에 보시면 선박안전법 같은 경우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과 관련돼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각주 6번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돼서 합동수사단에서 밝힌 비리 규모 부분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에 있고 기소 현황도 유인물 5쪽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은 김중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종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방위사업 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자라는 취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개정안이 의도하는 입법적 효과와 함께 특정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별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방위사업청의 경우 특별하게 규정할 실익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입법례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입법례를 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의 각주 5번에 보시면 선박안전법 같은 경우 선박검사관의 취업제한과 관련돼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각주 6번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렇게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실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돼서 합동수사단에서 밝힌 비리 규모 부분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에 있고 기소 현황도 유인물 5쪽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방위사업 분야의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직윤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3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규제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규제이고 외국에서도 그런 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3년으로 연장한 지가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또 연장하는 것이, 그리고 특정 기관을 한정해서 일반법인 윤리법에서 제한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방위사업 분야 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 연장하신 안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연평균 했을 때 취업제한 심사 대상자가 1명 정도 느는 데 불과합니다. 지금 연평균 6명 정도가 심사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명 정도 느는 데 불과한 반면에 이렇게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위사업 분야 취업심사라든지 공직윤리 강화 방안을 따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3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규제가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한 규제이고 외국에서도 그런 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3년으로 연장한 지가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또 연장하는 것이, 그리고 특정 기관을 한정해서 일반법인 윤리법에서 제한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방위사업 분야 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 연장하신 안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연평균 했을 때 취업제한 심사 대상자가 1명 정도 느는 데 불과합니다. 지금 연평균 6명 정도가 심사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명 정도 느는 데 불과한 반면에 이렇게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위사업 분야 취업심사라든지 공직윤리 강화 방안을 따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얘기들 같이 논의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상정할 수 있는 개별법이라고 하면 어떤 법이어야……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 의견은 어떤 거예요?

지난번에 발표할 때에 취업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내용만 발표를 했고 윤리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위사업청이 다른 부서나 분야에 비해서 취업제한 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꼭 연장해야만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연간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한 6명 정도 평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위사업청이 다른 부서나 분야에 비해서 취업제한 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꼭 연장해야만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연간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한 6명 정도 평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은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발표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을 공직자윤리법이랄지 방위사업법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안 정했을 뿐이지 방향은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오실 때 방위사업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쪽에 규정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가져오셨어야지요.

저희들은 그래서 방위사업법의 개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방사청은 뭐라 그래요?

윤리복무국장입니다.
일단 방사청 의견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일단 방사청 의견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례로 하는 사례가 선박, 원전하고 사립학교법 4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기초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6급 공무원 이 사례 정도밖에 없나요?

예.
그 정도예요, 지금?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개별법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윤리법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 공무원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일반법인데 여기서 굳이 방위사업청만 딱 찍어서, 저희들이 볼 때 그것도 기한을 연장할 때 실제 대상자가 1명 느는 데 불과합니다.
일리가 있네. 인사혁신처의 얘기 일리가 있지 않아요?
일리가 있는데요.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방사청에서 뭘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인사혁신처하고 어느 법에 규정할 것인지가 지금 합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지금 시국이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정해 오셔서 정부안을 내시든가 입법안을 내셔야지 정리 안 하고 오셔서 여기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무리 지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시국이 어려워도 그런 것은 정리해서 오셔야지.
아니, 아무리 지금 시국이 그래도 그렇지 그것을 정해 오셔서 정부안을 내시든가 입법안을 내셔야지 정리 안 하고 오셔서 여기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아무리 지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시국이 어려워도 그런 것은 정리해서 오셔야지.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취업제한 되는 기업체의 숫자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한된 것처럼 취업제한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선택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 퇴직하신 분들 취업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퇴직하고 3년 넘어서 5년 사이에 취업한 사람이 6년 동안 5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이 1년에 1명 정도밖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렇게 개정해도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취업제한 되는 기업체의 숫자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한된 것처럼 취업제한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선택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 퇴직하신 분들 취업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퇴직하고 3년 넘어서 5년 사이에 취업한 사람이 6년 동안 5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이 1년에 1명 정도밖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렇게 개정해도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법이 나오겠냐고요,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비리 한번 보자고요. 방위사업청 비리가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고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근절하고 처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이 법이 나왔냐 싶어요, 법의 실효성을 떠나서. 얼마나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리 한번 보자고요. 방위사업청 비리가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고 매국노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근절하고 처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이 법이 나왔냐 싶어요, 법의 실효성을 떠나서. 얼마나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에서 권고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된 법 항을 국방부 쪽에 규정하도록……

저희들은 필요하면 방위사업법을 개정해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서를……
차장님의 말씀 들어보니 진짜 현 정부의 난맥상이 보이는 거예요. 방사청에서 발표했는데 지금 인사 주무 부처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니……
차장님, 언론에 대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 국민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방사청에서 5년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인사 주무 부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국회니까 그나마 지금 이렇게 가지……
차장님, 언론에 대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 국민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방사청에서 5년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인사 주무 부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국회니까 그나마 지금 이렇게 가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취업제한 기업체 1만 5687개에 권고를 해 놨습니다. 그중에 방위산업 관련되는 기업체가 76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업심사 대상을 늘리려고 보신다면 방위산업 분야 기업체의 기준을 좀 낮춰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 방위산업 납품업체가 전국에 600여 개 있는데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는 자본금 10억에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하다 보니까 76개 업체밖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목표에 맞는 수단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 반면에 3년 취업제한을 5년으로 늘렸을 경우에 왜 꼭 이 직종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인사혁신처에서는 솔직하게 자신 있게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취업심사 대상을 늘리려고 보신다면 방위산업 분야 기업체의 기준을 좀 낮춰 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기로 방위산업 납품업체가 전국에 600여 개 있는데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는 자본금 10억에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하다 보니까 76개 업체밖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목표에 맞는 수단을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 반면에 3년 취업제한을 5년으로 늘렸을 경우에 왜 꼭 이 직종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인사혁신처에서는 솔직하게 자신 있게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인사혁신처를 뭐라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인사혁신처는 이게 전체 공익……
인사혁신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내가 문제라니까요. 정부 내 커뮤니케이션이 문제……
잠깐만,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왜 인사혁신처 차장한테 뭐라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왜 인사혁신처 차장한테 뭐라 그래요.
정부 발표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입장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법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방위사업청 문제지. 방위사업법으로 이것을 제한하고 자기네들이 확실하게 자정 운동을 해야지 인사혁신처에 뭐라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 방위사업청에서는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느 연구보고서의 이야기입니까?

정책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언제?

2015년 10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조항을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의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것까지는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인사혁신처의 경우에는 공직윤리법은 하나의 모법이고 기준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외적인 상황을 다 담는 것보다는 개별법으로 제정해야 된다, 그것이 인사혁신처의 입장이다 그 이야기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위사업청에 전달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에다가 저희들 입장을 얘기했는데 부패척결단의 최종 결론은 일단은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되 어느 법을 개정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방위사업법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개별법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개별법의 해당 임원이나 검사관으로 취업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고 그와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특별 규정을 둘 수가 있는데 방위사업법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지금 취업제한 규정은 방위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고요. 방위사업법 자체가 방위사업체를 또 방위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 규정이 들어갈 법체계는 아닙니다.
지금 취업제한 규정은 방위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거고요. 방위사업법 자체가 방위사업체를 또 방위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 규정이 들어갈 법체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 파악해 봤는데 제2장에 보면 청렴서약도 하고 있어서……
예, 청렴서약.

저희들이 보면 거기에 7조의2를 추가 신설하면 체계상으로도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청렴서약 같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업체에 대해서 사업 참여의 절차로서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 규정은 방위사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 대상에 있다가 바로 방위사업체 소속으로 되는 거예요. 방위사업을 경유하는, 방위사업 대상에 들어가는 범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위사업법에 체계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 대상에 있다가 바로 방위사업체 소속으로 되는 거예요. 방위사업을 경유하는, 방위사업 대상에 들어가는 범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위사업법에 체계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사립학교법에서도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취업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은 해당 임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법이 규율하는 단체나 법의 규율대상 속에 포함되는 경우인데 방위사업법은 심사 대상자들이 방위사업법의 규율대상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 법에 있어서 지금 형평성도 다른 직종 분야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규제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이런 수단을 윤리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이런 수단을 윤리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리법 안에는 특정 직종을 이렇게 한정해서 한 조항은 없는 거예요? 윤리법 안에는 특정 직종에 대해서 차등하게……

예, 없습니다.
이렇게 연한을 차등되게 특례식으로……

3년으로 다 통일……
다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직종을 특정해서 늘리거나 줄인 케이스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혁신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방사청에서 발표한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나 방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법을 통해서 만약에 꼭 그것을 5년으로 개정하고 싶다면 할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입법계획이 나온 것은 없는 거지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인사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 3년으로 하고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도 이게 지금 가중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문제가 되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연수를 다 달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법률 개정의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꼭 있는 주장인가 싶습니다.

위원님,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들은 대부분 행위규제로 하고 있고요. 취업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프랑스 이렇게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 3년까지 제한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취업을 제한하는 비율이 일점몇 %에 불과합니다. 2%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실익도 없는 이 상황에서 기간을 5년씩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모양새도 그렇고 또 필요하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업제한 대상기업체를 오히려 확대해서 실제로 연간 6명 정도만 심사받는 이 구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실익도 없는 이 상황에서 기간을 5년씩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모양새도 그렇고 또 필요하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업제한 대상기업체를 오히려 확대해서 실제로 연간 6명 정도만 심사받는 이 구조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지금 얘기한 정책 측면을 얘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합동수사단 내지는 방위사업청에서 우리는 5년으로 연장하겠다 하더라도 인사정책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과도한 규제다, 당신 기관에서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또는 이 분야의 실질적인 비리를 척결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발표했을지는 모르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현역 군인들이 꽤 많고 또 영관급에서 계급정년 때문에 물러나는 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실제 유사업종에 갈 곳도 없어요, 취업이.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군인의 경우 5년 취업제한은 상당히 과도한 취업제한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입법기술적인 측면보다도.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보다도 과도한 취업제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은 현역 군인들이 꽤 많고 또 영관급에서 계급정년 때문에 물러나는 분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실제 유사업종에 갈 곳도 없어요, 취업이. 그런데 군에서 이렇게 많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군인의 경우 5년 취업제한은 상당히 과도한 취업제한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입법기술적인 측면보다도. 그래서 5년이라는 것은 어느 분야보다도 과도한 취업제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과하다라는……
예, 김영진 위원님.
예, 김영진 위원님.
인사혁신처의 입장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 법을 제안한 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방위사업청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률안이에요. 그러니까 전후과정을 보면 없는 데 한 게 아니라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에서 본인 스스로가 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선언을 했어요. 그런 논리라면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순간의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혁신처에서는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게 입장을 분명히 해서 2015년 11월에 발표했던 대국민 사과 성명과 입장 발표가 잘못됐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수정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면 본인들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해서 진행하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법안이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이쪽에서 하지 못하신다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말들에 대한 정리는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들을 해야 하고 이 법안을 제안했던 분들은 타 기관과 다르게 방사청과 국방부는 사업의 규모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연간 비리 규모가 9000억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이 소소해요, 다른 부처나 공직자 재취업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데 금액이 크고 국방 안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했었고 그래서 방사청도 제가 보기에는 당해에 그런 비난,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을 발표했어요. 결자해지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사혁신처에서는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게 입장을 분명히 해서 2015년 11월에 발표했던 대국민 사과 성명과 입장 발표가 잘못됐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수정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면 본인들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해서 진행하라고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법안이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이쪽에서 하지 못하신다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말들에 대한 정리는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들을 해야 하고 이 법안을 제안했던 분들은 타 기관과 다르게 방사청과 국방부는 사업의 규모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연간 비리 규모가 9000억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금액이 소소해요, 다른 부처나 공직자 재취업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데 금액이 크고 국방 안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했었고 그래서 방사청도 제가 보기에는 당해에 그런 비난, 국민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을 발표했어요. 결자해지 하라고 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위사업 부정 금액 대비 했을 때 방사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0.18%고 해군이 85%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는 3년간 취업제한을 하면서 0.18%에 불과한 방위사업청은 5년으로 해라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일반법을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 부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까?

저희 의견은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혁신처는 어쨌든 전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자 윤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소관 부서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해서 그것을 관련 부서와 같이 논의해서 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 내의 문제예요, 사실은.
더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이 분야와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의 의견은 알겠는데 인사혁신처가 그렇다고 해서 해외 선진 실효적인 입법례를 쫓아가지도 않아요. 행위제한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고 지금 손놓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면 실효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행위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을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인사혁신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소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인사혁신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