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건의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법률 제정 필요성이나 입법정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5분 내외의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5분씩 시간을 드리니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판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안녕하세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규판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제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일본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특구에 대해서인데요. 일단 진술에 앞서서 지금 일본의 경제 쪽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2012년 말부터 현 아베 내각이 ‘세 개의 화살’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아베노믹스는 파산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대외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에서 세 개의 화살 중에서 그나마 성과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입니다. 이 성장전략도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그중에서 국가전략특구 전략이 그나마 일본 내에서 좀 성공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전략특구가 갖는 일본 경제 내에서의 위치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당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출산․고령화하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조만간 소멸되지 않을까, 그런 지방 소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의 특구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의 순서에 따라서 발표하겠는데요.
 일단 10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지도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가를 보여 주는데요. 일단 2013년 말에 아베 내각이 국가전략특구법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가전략특구법이 승인을 받은 것이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입각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한 열두 군데를 특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구로 지정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국가전략특구법에 상정이 되어 있는 일종의 규제특례 메뉴를 골라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규제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그냥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국가전략특구에서 이 규제특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아베 총리가 규제개혁을 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표는 암반 규제, 이 콘크리트 규제를 조금 타파하겠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고 그래서 특구를 통해서 몇 가지 규제특례, 규제개혁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일반규제 영역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단 부분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분야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도쿄권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용적률이라든지 토지 이용에 관한 부분, 즉 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도쿄 도시 재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는 의료 분야인데요.
 이 의료 분야는 한국하고 다른 것이 일본에서는 의료 분야의 규제라는 것은 병상을 마음대로 못 늘리게 하는 병상 규제가 가장 큰 규제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허용이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혼합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하고 그렇지 않은 의료행위를 함께할 경우에는 전부 다 보험을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개발된 의약품, 의료기기의 사용을 규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병상 규제하고 혼합 진료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는 식으로 해서 일종의 국가전략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 있는 각 대학병원들하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간사이권, 오사카․교토․고베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 그리고 그 내부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의료 클러스터에서 주로 많이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다시 부흥시켜서 의료산업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업 분야인데요.
 이 농업 분야는 역시 TPP 가입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문제가 어떻게 하면 농지 집적을 통해서 대규모화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초점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니가타시하고 야부시, 두 군데를 농업 분야에 특화된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했는데 가장 큰 규제가 기업이 직접 농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임대는 가능한데요. 대신 농업생산법인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농지를 경작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20% 이내로, 즉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 50%로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일종의 농민들하고 행정조직으로 조직된 농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규제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해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식으로 농업 분야에 규제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야부시라고 되게 생소한 곳인데, 시골인데 인구가 한 2만에서 3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로손(LAWSON)이라는 편의점 업체하고 구보타(KUBOTA)라는 농기계 생산하는 제조업체하고, 그다음에 이토요카도(ITOYOKADO)라는 유통업체입니다, 그리고 오릭스(ORIX),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이런 유통업체, 제조업체들이 농업생산법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6차 산업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생산부터 유통 전 과정을, 즉 밸류체인 과정을 전부 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인데요.
 관광은 일본 특유의 환경이 조금 있는데요. 아베노믹스 이후에 엔화가 떨어지면서 중국, 그다음에 한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여관 같은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민박에 여관업법의 특례를 적용해서 민박을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규제 영역이 아니고 미래 신산업,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신산업이라고 해서 2차 특구로 지정된 곳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편에서는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규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논의를 양측에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드론 분야를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전 국토에서 이 드론을 날릴 수는 없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이라든지 항공법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어야 되는데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전략특구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부 규제가 완화된 것은 아니고요. 많은 규제 중에서 일부를 단계적으로 완화를, 특례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대로 아이치현이라든지 센보쿠시라든지 센다이시, 도쿄권, 이런 곳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일본이 지금 2020년까지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를 상용화한다는 전략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거기의 프론티어로서 치바시가 드론을 택배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온(AEON)이라든지 NTT, 굉장히 다종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인데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 자율주행을 4단계로 나누는데요. 3단계까지는 대부분 기존의 법률로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인데, 문제는 완전히 드라이버가 없는 무인, 완전자율주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아마 2030년에 이게 전국적으로 상용화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시간은 좀 있다고 보고, 대신 시범사업 실증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치현이라든지 센다이시, 그다음에 가나가와현에 있는 후지와사 등지에서 각각 지자체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레벨3 단계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곳은 레벨4, 완전자율주행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원격의료 분야인데요.
 원격의료 분야는 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의사법하고 관련이 있는 원격진료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약사법하고 관련이 있는 원격복약지도,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 원격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페이스 투 페이스, 즉 의료행위는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원칙 때문에 원격의료를 법․제도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후생노동성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 해석을 바꿔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초진이 아닌 경우에는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일본에 가 보면 원격진료에 대해서 일반인이라든지 대부분의 관심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이것은 섬이라든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일반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원격복약지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구에 한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원칙을 해제했고요. 그래서 섬이라든지 벽지에서는 원격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이미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된 아이치현에서는, 이것도 한쪽에서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정부하고 연계해서 규제개혁을 양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쪽에서 하고 있는 기술 쪽은 밑의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재활원격입니다. 원격의료 중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간병을 하는 그런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대학하고 기업이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와 지자체 쪽에서는 규제개혁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의 안전성이 인증되면 이게 상용화 길로 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 내에서의 규제개혁 요구가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판 연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변호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법안에서는 한 20여 개가 넘는 관련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여 개가 넘는 특례들이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는 다 쟁점과 논쟁의 지점들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어찌 보면 국회 전체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다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을 집약해 가지고 법을 추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규제의 목적들이 보건, 의료, 환경, 중소기업 보호, 교육 균등과 같이 공익적 가치와 상당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그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에 있어 그러한 공익적 가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업실증특례제도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기업이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점들을 실증한 경우에는 광범위한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보듯이 해당 기업이 가습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안전성 점검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흡독했을 때의 안전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 같은 것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판매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들을 입힌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실증특례제도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기업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있어서의 투자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라는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같은 이런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후처리가 아니라 사전예방을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과감한 규제 하나를 하고 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는 기업실증 인증을 취소한다라든가 규제프리존을 해제한다든가 하는 사후처리 방식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사후처리 방식 중심의 안전성 규제를 가지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규제를 푸는 데 있어서 ‘법령에 기준이 없거나 또는 불명확, 불합리’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규제 완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법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법률 명확성의 원칙인데 이런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규제 심사의 측면에 있어서도 환경, 교육, 개인정보 보호, 건강, 안전과 같은 그런 개별적인 규제의 목적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규제 심사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규제 완화의 절차에 있어서도 그 규제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부처보다는 기획재정부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 절차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나 관련 전문가라든가 해당 공익적 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규제가 완화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절차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규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질 때 규제와 제도라는 것들은 그렇게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악이라든가 부정적인 것이라든가 이렇게 평가되기가 어려운데, 이 법에 있어서는 규제 자체를 대체로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규제에 대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규제와 제도라고 얘기하는 그 규제에 있어서는 시대에 따라서 항상 합리적인 규제의 조정과 개선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느 특정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규제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일거에 규제들이 완화될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폐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규제 완화의 분위기에 상당히 편승을 해서 그런 노후 선박에 대한 이용의 규제라든가 엔진 검사에 대한 규제라든가 여객선에 화물과 같은 것들을 싣지 못하도록, 고박하도록 하는 규제라든가 그런 크고 작은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그게 종합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런 대참사를 일으키는 안전성의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도 나타나듯이 결국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없이 새로운 상품에 대한 판매 이런 게 우선시되다 보니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해를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를 생각할 때는 그 규제가 완화되어서 얻어지는 기업에 있어서의 투자이익, 지역개발,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규제가 보호하고자 했던 공익적인 목적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균형 있게 가치평가되고 법익교량되면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규제프리존법에 있어서는 그러한 법익교량 방식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제 완화의 경우에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행정규제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나 폐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를 따로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대규모의 영향을 미치는 규제 완화나 규제 폐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이 컸던 만큼 그러한 규제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도 규제영향평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굉장히 대규모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그 규제 완화에 따른 평가시스템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몇 개 분야에 대해서만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여기에 기업실증특례제도에 있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규제 완화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기업에 의존하는 시스템보다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도면밀한 규제검사․규제평가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있어서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흡입독성실험을 생략하고 했던 것들이 결국 큰 피해를 입혔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기업 판매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안전성에 대한 실험이라든가 평가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에만 그런 안전성 실증을 맡기는 것들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법에 있어서는 이미 예외 규정으로 부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도의 조례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부대사업들을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의사가 지시하는 부대사업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권고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병원이 하는 부대사업은 병원이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분별하게 부대사업들을 많이 확대할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의료기기 부분에 있어서 허가․인증의 특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비상사태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국가비상사태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령으로만 위임하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상당한 안전성 실험과 검사를 거쳐 가지고 도입되어야 될 의료기기들이 무분별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의료개인정보에 있어서도 개인의 사생활과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비식별화라는 개념들을 도입해 가지고 의료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우려성들이 있어서 이 점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유통시킬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게 잘 안 지켜지면서 최근에 홈플러스나 통신회사에서 고객정보를 판매한, 유출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아닌가,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고, 아마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들은 바로 개인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집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형 마트나 통신사 이런 데들의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익명화’라고 해서 개인들의 정보를 누가 개인의 정보인지에 대해서 식별하는 것들이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학술 목적 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서는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도입되려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해당 관련 법 논의에서는 얘기가 안 되고 이 분야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점인데 비식별화라는 것들은 익명화와 달리 개인정보를 수집한 상태 속에서 그 정보를 유통하는 쪽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서 사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재식별화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익명화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논의가 없이 이렇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 보호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에서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기본은 보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아주 큰 경우에만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규제프리존법 4조에 의하면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규제를 풀어 주는 것들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환경 보전의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원칙과 예외가 상당히 전도되는 방식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분야에 있어서도 환경 관련 법 분야의 논의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입지 규제의 특례에 있어서도 관련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같은 것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제를 풀어 가는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각종 공익적인 논의들이 수렴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적합업종 보호 같은 것인데요. 이 법에 있어서는 그런 기업들이 기업실증특례제도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적합업종보호제도와 같은 것들을 피해 갈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되어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또 법안 중에서 보게 되면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역 프리존 내에서는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것들을 지정하는 요건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지역마다에 있어서는 특수목적고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공교육 붕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점도 교육 관련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규제프리존법에 나와 있는 한 이삼십여 개의 관련된 규제를 푸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국회 내의 각각의 관련 상임위에서 각각 다 중요한 쟁점과 논쟁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분야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되어야 될 부분들이지 그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기재위에서 그걸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자칫하면 규제의 공익적인 목적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 경제적 약자의 보호, 환경,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침해가 상당히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마치도록 하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성장하는 산업들은 제품과 기술의 융․복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 기술, 서비스의 융․복합에 의해서 기존 산업 활동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신산업과 뉴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존의 산업 영역을 초월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현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계산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로 바뀌고 자율형주행차가 되면서 이미 전자제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화장품, 의료 등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 관광, 콘텐츠 등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다양한 융․복합형의 사업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낡은 사업 영역에 기반한 규제체계로 신산업의 출현에 장애가 되는 일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의 일자리에서는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제조업의 일자리는 2000년대 이후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실제로 일자리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고 있는데, 제조업과 연계된 비즈니스서비스업이나 지식서비스업이 좋은 일자리의 주요 공급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에서는 진입 제한과 영업 규제 등이 과도해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정상적인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국가 자격이 필요한 지식서비스 분야에서는 엄격하게 진입을 통제하고 있는 반면에 자격 제한이 없는 지식서비스에서는 지재권 보호가 미흡해서 양자 모두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부 지역에서 돌파형의 규제 개혁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바일 기기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주요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에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은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 의해서 실생활의 수요 패턴이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고 있고, 센서와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물리적인 운동도 역시 디지털 정보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스마트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연결성은 다양한 플랫폼 위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OS의 플랫폼과 삼성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완제품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생태계, 이런 어떤 플랫폼뿐만 아니라 지역 공간도 일정 지역 범위 내에서 시설과 정보, 인력, 기술을 집적시키게 되면 중요한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프리존은 국민의 안전, 환경 보전과 같은 필수적인 규제 외에는 신산업과 성장하는 사업 영역 부분의 규제를 최소화해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규제프리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산업의 플랫폼을 만들어 냄으로써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별 사업 규제만 푼다고 해서 신기술산업의 성장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규제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게임룰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고 제도와 시스템을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게 재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개혁은 새로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규제프리존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틀에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신기술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로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이를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집적지역들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필요한 보완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제프리존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의 입지 특성이나 지역 내 산업 생태계에 따라서 지역이 특정 산업 중심으로 특화되는 경향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활동은 특정 지역․공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산업은 특정 지역의 고착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산업 활동이 지역․공간의 차별 없이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나 특성을 반영해서 규제프리존의 운영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지역의 시범적인 운영 성과를 바로 전국화하는 작업을 속도 있게 추진해서 다른 지역 기업인들의 민원이나 차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요 신기술 기업들은 주로 수도권에 많이 집적이 되어 있는데 수도권이 규제프리존의 지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실증이 이루어지고 제품화될 수 있게 되면 규제프리존을 해제해서 빠르게 전국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10조에 규제프리존의 지정 해제에 대한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규제프리존의 실증 완료 시 규제프리존 지정을 해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규제 완화의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공간 범위를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의 공간적인 범위는 현재 광역시․도 행정구역 내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2개씩 지정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통해서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게 되면 이것은 시도의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만 산업 활동은 특정 시도 행정구역 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광주광역시의 경우에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신산업이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인근에 있는 전남지역과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의 공간적인 범위를 주관 시도에서 공간적 연관성이 큰 인접 시도까지 포괄해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법에서 열어 주고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세 개 시도가 공동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공동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도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 시도를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전략산업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규제프리존은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전략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산업들을 보면 3D프린팅이라든지 첨단센서와 같이 기반기술에 해당되는 그런 산업도 있고 타이타늄같이 소재에 해당되는 산업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산업의 유형과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지역전략산업을 너무 좁게 해석하게 되면 해당 기술 및 제품에 한정해서 규제 완화를 하도록 강제하고, 그렇게 되면 규제프리존 운영이 매우 제한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전략산업 분야는 다른 연관 산업이나 활용 산업들을 배제해서 운영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안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특별위원회가 승인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 이렇게 아주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실증특례와 신기술기반사업이 적용되는 지역전략산업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법규보다도 이 법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나 사무국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의 역할이나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 개인정보 보호나 교육 등 공공성을 해칠 우려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프리존은 제한된 지역범위에 한정해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한 시범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또한 초연결성의 플랫폼 경제에 기반하여 기존 제도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수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가 실증될 수 있는 시범적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자체가 지역공간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시범적 운영이라는 규제프리존의 기본 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운영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해서 위반 시에는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규제프리존의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담겨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특별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의 내용보다는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전략산업들의 범위를 지역별로 적절하게 설정하고 조정하는 것도 특별위원회가 해야 되고, 지역의 실질적인 활동에 기반한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적용해서 규제특례가 너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육성계획상의 규제특례사항을 유연하게 변경하고 조정하는 일, 그다음에 산업․고용․교육․복지․토지이용․개인정보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조사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안에서는 사무국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사무국이나 특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정도로는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요 분과별로 전문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두고 이들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게 된다”라고 하는 Klaus Schwab WEF 회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매우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제프리존은 신기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식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기존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공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프리존의 도입은 각 지역별로 해당 전략산업에 한정된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 철폐를 통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의 특성화된 경제․산업 환경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가는 계기와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핵심 규제 몇 가지만 푼다고 해서 지역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개혁을 계기로 해서 신산업 중심의 지역전략산업과 기존 지역의 주력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 중심으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고 지역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의 독자적인 산업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규제프리존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 관련된 법들이 조속히 제정되고 보완되고 집행되어서 우리 경제를 새롭게,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선임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찬 책임연구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남기찬입니다.
 저는 규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 진술 요지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규제프리존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이 특징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어떤 부분에서 일련의 보완 등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을 앞서 주셨는데요. 이 규제프리존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산업정책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의 하나의 도구로 이용할 것인가,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규제프리존 정책은 지역산업정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지역정책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최근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여건하에서 지역이 갖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새롭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부담이 15년 기준 세계 97위에밖에 다다르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심지어 인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규제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역이 어떤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규제를 풀어 줌으로 인해서 지역이 성장하게 되고, 지역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국가가 성장하게 되는 일련의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이 규제프리존 정책은 지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역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제안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지역정책 핵심 기조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외에 침체하는 지역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의 목표 또한 지역정책으로서 실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 규제프리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규제프리존 정책을 지원하는 또 규제특례사항들을 설명하는 법안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주요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1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조의 목적에 나와 있다시피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목적 자체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당히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특별법 안에 있는 조문들 중에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제력이 취약한 비수도권에 대해서 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용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 법상에서 반영하고자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역전략산업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도의 상향식으로 제안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일종의 조정 역할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각 지자체의 다양한 주력산업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략산업들, 다양한 지역특화산업을 고려해서 제안이 되었고요. 최종 지역으로 14개 시도에 27개 산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앞서도 발표하시는 과정에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역전략산업의 유연성,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는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전략산업을 향후의 중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는 탄력적으로 지자체 의견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추가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특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특례 발굴사항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발굴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 지역전략산업이 반드시 필요…… 해소가 가능한 규제사항들을 건의를 받고 그 건의된 규제사항들 중에서 일부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규제프리존이라고 할 때 규제프리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규제가 프리가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규제프리존에서 모든 규제가 제로베이스가 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4조에 보면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항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4조는 어디까지나 상당히 선언적으로 제시가 된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법령의 전체적인 규제특례 구조가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지 않고, 다만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기본적인 골자는 가져가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포지티브 규제특례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메뉴판식 선택적 규제특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메뉴판식 선택적 규제특례는 법조문에 20조에서부터 90조에까지 다다르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총 71개 조문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1절과 3절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과 입지규제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모든 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니까 제외를 한다면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규제특례사항은 37개 조문에밖에 해당되지 않고요. 37개 조문에 52개 정도의 특례사항입니다. 52개 특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전략산업이 27개라고 볼 때 하나의 지역전략산업당 두 개, 많으면 세 개 정도의 규제특례사항밖에 부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거꾸로 이것을 바꿔 보면 지역전략산업의 상당히 많은 규제특례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특례사항에 대해서 지자체한테 건의를 받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 한 지역전략산업당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만 해소해 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꿔 말하면 사실 규제프리존의 메뉴판식 선택적 규제특례로 과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까지 나게 하는 조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분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사항들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기본적인 포지티브 규제특례 시스템 이외의 기업실증특례라든가 신기술기반사업특례에 있어서는 네커티브 규제특례 시스템, 이른바 메뉴판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법령상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제안할 수 있게끔 열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규제특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규제를 해소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어쨌든 이 부분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한 가이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네거티브 시스템이 무분별한 규제 해소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을 할 때 근본적인 규제프리존 정책의 실효성을 볼 수 있다라는 충분한 가이드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 메뉴판식 선택적 규제특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프리존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풀어 준다라는 형태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메뉴판식 선택적 규제특례를 가져가고 보완적으로 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사업특례를 통해서 보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라는 가이드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규제프리존 지정 및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규제프리존 지정을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떤 특정 시도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자체,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사항이나 혹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시․도지사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육성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육성계획 작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과정도 앞서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협의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 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일반적인 절차를 담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특별위원회에게 권한을 부여해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시도에서 올라온 의견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단에는 특별위원회는 기업실증특례 및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 하면, 사실 이 특별법이 완성된 완벽한 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앞으로도 보완될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향후 개선될 필요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 법들을 유기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을 마련해 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실 이게 이번 원샷으로 모든 게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법령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상에서 다양한 불합리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 건의를 통해서 다양한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주요 특례사항은 상당히 일반적인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일반특례는 14개 시도 규제프리존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특허 우선심사, 국공유재산 수의계약특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별 특례는 지역전략산업별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가 상향식으로 제안해서 발굴된 사항들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우선심사나 앞서 발표할 때도 나왔지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조례지정 관련된 부분들이 특례사항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중의 상당히 많은 수는 실제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규제프리존에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조례 같은 경우는 실제 제주도에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관련되어서 부대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작은 법인들입니다. 세탁소나 학원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의료민영화 이런 부분들하고 크게 관련이 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 수소연료전지버스에 대해 임시번호판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고 또 관광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유숙박서비스를 허용하는 문제, 현재 법으로는 이 근거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유숙박서비스를 운영하는 부분들, 드론과 관련되어서는 전용공역에 관련된 부분들, 앞서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특수목적고는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규제 발굴사항이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분별하게 적용될 사례는 크게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IoT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식별화된 정보 문제인데요. 개인정보 때문에 우려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디까지나 비식별화된 정보 자체의 문제이고, 개인정보의 무분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가이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지 관련된 특례에 있어서는 통합 심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씀 주셨지만 08년도 산단 절차 간소화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준용하고 있고 현재도 그 상황을 거의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300여 개 산단에 지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몇몇 우려되는 사항들에 있어서는 보완대책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규제프리존 정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어떠한 논리, 어떠한 잣대를 대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것을 우리가 지역정책으로 이해할 것이냐 산업정책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완성형 특별법이 아닌 유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앞으로 보완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타 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도 그렇고 법이 상당히 보완될 수 있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인 가이드의 배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법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창의적인 의견 또 이 의견이 앞으로 반영이 되면 이 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형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중앙정부 주도의 어떤 하향식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역전략산업을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이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사항들을 건의하고 또 육성계획에 있어서도 지자체 주도의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정부가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냐?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계획,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이러한 법률들이 무분별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 또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결국 특별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찬 책임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진술인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제자들께 간단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프리존법과 연관된 접근이 일본 외에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제가 그런 법들은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외에는.
 김규판 님께서는 아까 일본 예를 쭉 들어 주셨는데요, 일본 외에 법률적으로까지 이렇게 해서 하신 경우를 봤어요?
 (장내 소란)
 (방청석에서 ― 「재벌특혜 최순실 법안, 공청회를 반대한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규제프리존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재벌특혜 최순실 법안, 재벌특혜법 반대한다!」 하는 이 있음)
 시간 잡아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 「박근혜․최순실 관심 법안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폐기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공청회를 반대한다, 재벌특혜 최순실 법안 공청회를 반대한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반대한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법 폐기하라!」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폐기하라!」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왜 이런 공청회를 회의 진행하고 같이하십니까?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공청회를 하십시오! 재벌특혜 최순실 법안 공청회를 반대한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반대한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폐기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법을 좀 지켜 주세요.
 (방청석에서 ― 「재벌특혜 최순실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최순실 법안, 강행처리 반대한다!」 하는 이 있음)
 (「왜 최순실 법안이야, 이게?」 하는 위원 있음)
 (방청석에서 ― 「이런 규제 완화로 얼마나 더 많은 세월호 참사를 묵인합니까?」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순실 법안, 협조 말라!」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규제프리존법은 폐기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재벌특혜 최순실 법안 공청회를 반대한다!」 하는 이 있음)
 퇴청하게 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더러운 법안을 기재위 위원들이 그리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야당이 협조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좀 나가 주세요.
 (방청석에서 ― 「폐기하십시오! 이건 박근혜․최순실 법안입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왜 이런 작은 데서 하십니까? 떳떳하시려면…… 이 재벌특혜 최순실 법안 이 공청회는 무효입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최순실 법안일 뿐만 아니고요, 재벌특혜법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일단 나가서 얘기하세요.
 (방청석에서 ― 「전경련이 제안한 이 법은 폐기되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벌특혜․노예법안, 협조하지 마시라고요!」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 「더불어민주당은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방청인 퇴장)
 저분들도 밖의 모니터에서 들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법안은 지역에서…… 지역의 광역단체장님들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출신들이? 이것은 지역단체장, 지역에서 올라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분들도 정보를 좀 더 공유해서 지역의 사정을 좀 더 파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충북도지사님이나 전남도지사님 그리고 전북도지사님, 광주시장님 그리고 충남도지사님, 대전시장님, 이분들은 다 야당이거든요. 더군다나 강원도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지역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상황들, 지방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상황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주장을 하셔야지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진술인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다소……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여야 또는 찬성․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반대론자의 목소리도 끝까지 경청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고다 하는 생각입니다. 나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남의 말은 경청하지 않는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유감스러운 게, 아마 저기 방청객으로 신청했던 의원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민주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앞으로 더 이상 저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실에서는 어느 의원실에서 저분들을 모셨는지 좀 더 확인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합시다, 빨리.
 박광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마는 공청회 중에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장님의 말씀 중에 지역단체장들의 요청사항이라든지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중립성을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청을 요청해서 어떤 의원실에서 했는지 확인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물론 저런 상황을 예측했느냐 못 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에 와서 방청할 수 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지적할 필요가 있는 거지만 사전에 어느 의원실에서 방청을 요청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하라는 것은 사전검열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위원장님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이다 이런 것을 제가 분명하게 하고, 공청회를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7, 8월 달에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청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청을 할 때는 항상 정중하게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해당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입니다. 방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방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방청의 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항상 찬반을 논의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고 또 자기 의견을 침착하게…… 의사진행을 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대론자의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도 끝까지 경청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토론으로 이어지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판 위원님, 다른 나라 법률 사례가 있습니까?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김규판진술인김규판
 다른 나라 법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새로운 신기술과 기존 규제와의 충돌 문제는 고민할 만한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 이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인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계를 제대로 갖추는 법안인가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제가 남기찬 위원께 묻겠습니다.
 여기 특별위원회가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기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에 정부 부처 관료에다가 시장 중에서 조금 관계된 사람을 참여시키면 그 자체로 규제 완화적인 중심으로 접근을 할 텐데 보완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최소한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공공성․안전성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특별위원회에 일정수 참여해야 특위가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육성계획 자체에 다양한 특례사항이 아마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다양한 어떤 특례사항도 있을 텐데, 다양한 특례별로 모든 해당 분야 전문가를 모시는 게 사실 실제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필요성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적어도 그런 규제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특별위원회 인원 구성에 관해서 공공성과 안전성, 기타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위원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그냥 기획재정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프리 패스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로서는 규제프리존법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수 위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업실증특례든 어떤 것이든 안전성에 대한 실증책임을 기업에 의존하는 법률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예, 맞습니다.
 가습기의 사례를 볼 때 기업입증책임은 소용도 없고 심지어 엉터리 용역보고서로, 조작된 용역보고서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현재 이런 기업실증특례를 포함한 제도에서 실증책임을 기업에 의존하는 이 법률체계로써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수진술인김영수
 물론 가습기 사례와 같은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사례들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안전성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제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 위원님, 제가 여쭙겠는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포괄적인 공공성을 다 추구하라고 그러면 좀 곤란하고, 따라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같이 고민하는 건데, 제 얘기의 요지는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기업에 의존하는 이런 법체계로써 안전성 문제를 제외하고 어떻게 프리하게 가 보자는 이 법률은 그 근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조경태 위원장, 이현재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수진술인김영수
 그것을 법에서 다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나 실무위원회 같은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이 지금 일방적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전성과 공공성은 뒷전이겠지요.
 김남근 변호사님께는 반대 방향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기술, 새로운 기술 변화 이런 속에서 기존의 법체계라는 것이 간혹 그런 것에 충돌되는 경우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도 어떻게 법률적으로, 이 법이든 혹은 다른 법률의 운용에 의해서건 신기술에 따르는 기존 규제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복안을 좀 갖고 계세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는 규제 심사에 있어서는 개별적 심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신기술 개별개별마다 충돌하는 규제에 대해서 그 충돌하는 규제의 어떤 공익적 가치하고 신기술을 비교형량해서 규제를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미리 규제를 전부 완화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규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환경, 노동, 개인정보 보호, 건강, 안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간과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이나 전기자동차 주행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은 규제프리존법이 아니고 관련한 산업의 법률을 손을 댐으로써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남근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방금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진술인김영수
 물론 개별 법안에서 그것을 다 보완을 하고 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증적인 어떤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들을 쌓아가게 만들려면 이런 규제프리존과 같은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규제를 왕창 푸는 일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그랬고요. 가령 과도한 규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면 개별 법률에서 정리를 하고 전반적인 규제 시스템을 재건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 한두 개라도 물어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뭐하고 있냐는 비판을 들을까 봐 규제프리존법의 형태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신산업이 잘 발전이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신산업이 잘 안 된다기보다도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특히 대형 어셈블리 라인을 제조공정기술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옥죄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이 자체, 혁신역량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가격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시스템 이런 것이 더 문제이고, 따라서 지치다 못해 혁신역량들이 다 없어지고 전부 노량진 고시촌에 가 있는 이 현실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 이런 지역단위로 해서 규제를 어떻게 풀어서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풀어 보겠다고 것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원칙 없는 규제 완화로 말미암아서 더 큰 사회적인 위험이 공공성과 안전성 분야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컨대 신기술과 연관된 어떤 지점에서 기존의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이 이런 일괄적이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규제프리존법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김남근 변호사님, 김영수 위원님이 대표해서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법률에서 논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들을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본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존의 어떤 주력산업이나 기존 산업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정책들이 필요할 거고요, 신산업 부분에서는 이런 규제프리존과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빠르게 조성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습기 유해물질도 신화학물질이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판 선생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또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고용효과라든지 또는 기업의 투자효과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아직 고용 유발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뭐 그렇게……
김규판진술인김규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예.
 그런데 김 박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누누이 말씀 나온 대로 기존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신기술,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급이 되고 있는 산업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고용을 가져오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술 혁신……
 일본의 경우에는 수도권, 소위 도쿄권에 대해서도 국가전략특구가 있지요?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도권에는 지금 이 법에 의하면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수도권에 적합한 지역특화사업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지금 동경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데 일단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도쿄를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90년대 때 다 빠져나갔던 헤드쿼터들을 동경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했던 전략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시시설 전반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차원에서 규제특례를 이용해서 새로운 건물을 많이 짓고요. 그다음에 기존 인프라시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서울에도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것을 상당히 본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기하고도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정책이…… 지금 특정 지역에 물론 붐이 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의 투자를 통한 부동산 경기의 개․보수 이런 쪽이라든지 또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도 좀 더 현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도 여기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김영수 박사한테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광주광역시에 친환경자동차, 지금 광주권 같은 데는 아주 목을 매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지역사업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특히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많은 기반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번 규제프리존법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키는 게 좋겠어요?
 물론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연관산업이라든지 또는 부품산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같이 되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도시 간에 그런 것을 트고, 몇 개 도시 또는 심지어 몇 개 도라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김영수진술인김영수
 광주 같은 경우에 수소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한, 수소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자동차의 규제프리존을 현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까지도 규제프리존이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광주와 전남이 같이 규제프리존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들을 제기한 것이고요.
 특히 광주 자동차산업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노동관계의 규제 내지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쟁국의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것을 광주시장이 저번에 약속한 것 아니에요? 자기 임금도 낮추겠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공약하신 것 같은데.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규제프리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기찬 박사님께,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향후에 규제프리존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일단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재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는 경쟁력을 갖지 못한 지역을 먼저 붐업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판 박사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간사이권 의료 분야가 확대되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원격의료에 있어서는 어떤 사회적 갈등 같은 게 없습니까?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원격의료 부분은 간사이 쪽에 나고야가 소재하고 있는 아이치현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게 일본은 규제 쪽하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 이런 시범사업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원격의료 관련해서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로봇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병을 한다든지……
 그래서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은 대부분 문제가 기업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대학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기술을 도입하는 데서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전적으로 체크해 나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역시 행정조직에서 거기에 필요한 규제가 뭔가, 규제 완화를 뭘 해야 될지 그 부분을 그쪽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본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원격의료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그런 여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자세한 자료, 오늘 발표하신 것 말고 하나 보내 주세요.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사실은 243개 지자체 중에서 기초지자체 226개는 빠지고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이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애초에 이 법 만들 때도 그러면 시골에 있는 지자체는 뭐냐 하는 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수도권은 왜 빼느냐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설명이 되고. 이렇게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7개 하고, 그러면 이게 옆으로 퍼져 나가는 효과도 있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특징이 있는 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숙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작이니까 나라 전체를 규제를 푼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시․도지사가 정말로 원하는,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에너지산업, 전라남도는 드론․에너지신산업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 나가자 하는 게 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김남근 변호사님 여러 가지 쭉 한번 봤는데, 김 변호사님께 우선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남기찬 박사가 말씀하신 다보스포럼에 가 보면 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규제를 심하게 하는 97번째 나라다, 중국이 26번째, 인도 27번째보다 월등히 더 규제가 심한 나라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김 변호사님 쭉 보면, 결론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인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 환경, 교육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만 주면 그 밖의 것은 해도 된다 이런 취지인지 아예 하지 마라 하는 것인지 두 가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는 개별법마다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드론이라든가 환경자동차라든가 이런 관련 법에서 아마 심사를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합의가 모아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의료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환경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열한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되는, 규제 목적인 노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 논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규제가 우리가 심한 것이냐에 있어서는 분야마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억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규제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에 대해서, 규제 수준 전체가 우리가 97위이고 중국이 26위, 인도 27위, 여기에 대해서 받는 느낌은 어때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저는 분야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의료 부분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푼 건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글쎄, 의료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최소한 부동산이라든가 환경, 도시계획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기․의약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법에 의료기기하고 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그러고 난 뒤에 혹시 다른 것 말고 기업에서 실증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되는 것은 빨리 풀어 주는 것인데 혹시 그래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묶도록 해 놓은 것하고, 그다음에 의료하고 병원 하시는 분들이 병원업은 민영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더라도 병원에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세계적인 회의를 유치한다든지 또 환자의 보호자들이 와서 주무실 수 있는 민박, 숙소 같은 것이 그 병원에 같이 있다든지 병원에 관련되는 노하우 학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료 본질하고 관계없고 거기에서 돈 번 것 가지고 바로 이쪽에 더 넣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의료기기하고 의약품은 이 대상이 아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할 부분인가?
김남근진술인김남근
 44조에는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해 가지고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신청하거나 제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도 특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의료기기하고 의약품은 기업실증 대상에서 아주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 그것은 해당되는 법률에서 허가할 사항이지 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의료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터 주자 하는 게 이 법의 기본 취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의료기기 분야하고 또 의료법상에서의 특례로서의 부대사업을 풀어 주는 것은 다른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료산업에 있어서의 부대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은 저는 사안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피부과 같은 데서 피부과 치료를 하게 되면서 다른 부대사업에서 우려하는 피부 관련되는 마사지나 이런 간접적인 치료라든가 간접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의사가 권유를 하게 되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병원과……
 그런데 그것도 의료 허가가 나지 않는 이․미용소에도 관련되는 게 97% 정도 풀려 있다고 하는데……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그러니까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풀면 안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 외의 것은 풀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그것을 시도 조례로 지금 풀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법 체계에 의하면요. 그런 것은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로 되는 것이고 지역은 개발의 효과가 상당히 크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공익적으로 지켜야 될 국민의 건강과 안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개별 법률에서 심사를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의료기기하고 의약품 관련은 해당되는 법에서 규제하는 거지 여기서 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우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보니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제프리가 마치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역발전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시작된 법안 같다라는 거지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풀어 줘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굳이 지역을 정해서 규제프리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규제 완화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법안이 나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과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제가 좀 살펴보면 말이지요, 우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규제와 관련된 내용, 소관 장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원으로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에게는 어떤 무한의 권한을 주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 같고.
 또 이렇습니다. 특히 안전이라든가 개인정보 또 환경, 건강 이런 부분들 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비식별화 조항 부분들을 아무런 장치 없이 완화해 주겠다 이런 거라든가 또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교문위라든가 이런 데서 관광법 개정을 시도하다가 거기서 규제를 완화하지 못했던 조항들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또 복지위에서 다루다가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의료법, 화장품법 이런 부분들. 또 농해수위에서 다루던 것도 있고,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만금농업회사 이런……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법의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그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 규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는 것들을 주로 이 법에 포함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을 어느 분한테 들을까요?
 김남근 변호사님, 이게 지역으로 제한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수용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무슨 사업지역이 국한되어 있는 아주 특정한 산업이라면 모르겠지만, 관광이나 또는 특정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생산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시장은 전국으로 판매되어 갈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전략산업단지 외의 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지역에 국한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전국적인 규제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역별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게 또 어떤 것인지, 이 법의 목적에도 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기업집단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문제가 되어서 규제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특정 지역에서 풀어 준다라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정 지역에서 많은 세금과 보조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산업을 육성하는 것들이 경쟁 산업이 있는, 경쟁 기업이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의 경쟁에 있어서는 그쪽을 굉장히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여러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보면 17개 중에 3개 빠지면 14개 지자체의 장들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개발하는 일에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추진된 과정은,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 양반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전국을 쭉 돌면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대기업들을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그러니까 국가에서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들이 상당히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전경련이라는 특정한 로비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 정책에 많이 관여하는 것들이, 국가의 정책이 공정하게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대기업 쪽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가 소비자 이런 입장들도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국은 가장 큰 것은 정부가 경제적인 기회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같이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사람이 골고루 살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17개 광역시도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가장……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 결국은 이것 역시 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집중이 될 것이고 낙후지역은 낙후지역대로 여전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왜 대기업 중심으로밖에 될 수 없느냐, 가장 큰 원인은 금융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쓰는 금융 이자는 보통 2%에서 한 3%, 4% 되지요. 중소기업만 내려가면 벌써 4%에서 7, 8% 간다 이 말이지요. 또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면 8%에서 12%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남지사를 하면서 투자 유치를 해 보면 대기업이 하는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융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소기업이 와서 하는 사업들은 대개 보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투자자를 또 찾아 줘야 되고, 그 이유는 금융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첫째는 금융 조건들을 공정하게, 일례를 들어서 여기에서 남기찬 위원님께서 53페이지에 보면 ‘산업별 특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참 관심 가졌던 분야가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가장 역점적으로 두었던 것이 해양관광, 하도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다음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인데 이것도 결국은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데는 다 어려움을 겪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중간에 다 주인이 바뀝니다.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네 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LG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연구단지를 강서에다 했지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기업이 투자를 우선 먼저 하면 성공하는데 왜 수도권에다 많이 하느냐? 결국은 땅값 오르고 부동산값이 오르는 것을 나중에, 결국은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정부가 과감히 인구가 적은 데로 가라 그렇게 해야 공정하다고 보는데 정부 자체도 우선적으로 봐서 사람 구할 수 있고 또 돈 빨리 구해서 안전한 사업을 하려면 수도권 허가를 해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마는, 수도권에 절반이 모여 살고……
 그래서 첫째,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조건이 선결되어야 되고 17개의 광역도시를 다 하게 되면 균형발전에 엄청난 장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낙후지역 중심으로 이것을 하는 게 옳다,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점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규제, 굉장히 많은 법률이 관계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개별개별 법률을 심사를 할 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두어서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법률안에다가 특정 지역에 대한 특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더 올바른 방식이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통합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남기찬 위원님은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두 가지 관점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현재 법령 자체가 17개 시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몇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에서 우려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존의 사례를 하나 들면 충북과 관련되어서 원래 이 법이 수정되기 전 버전을 보시면 이․미용업에 법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북이 상당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미용업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골목상권에 법인이 진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고 결국에 이게 수정이 되면서 그 조항들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업별로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산업들 또 진출하지 못하는 산업들이 나눠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콘도나 대규모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유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드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기업보다는 아마 중소기업 위주로 생태계가 많이 꾸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자금력을 동원해서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산업들, 산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일정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김영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진술인김영수
 규제프리존법이 특정 지역․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철폐해 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낙후지역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이해관계자 집단이나 기존의 산업들, 기업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에 의해서 이런 법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은 지역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의료관광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동 의료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쪽에서 먼저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기업 측면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내부유보자금들을 투자로 좀 더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는, 특히 낙후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규판 위원님, 일본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전 기업을 다 대상으로 한 거지요?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열두 곳을 했는데, 광역단체를 두 군데 합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단체를 하는 데도 있고, 아까처럼 인구 3만 규모의 낙후지역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국가전략특구가 한국에 모델케이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약간 혼동을 하고 있는 것이 원래 근본 취지는 어디까지나 신기술, 신산업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규제가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일종의 모델로 잡아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검증이 안 된 것을 일괄적으로 풀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오해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하는 데 규제가 일단은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과연 대기업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하는 주체가 대기업이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많은 분야에서 혁신은 대부분 벤처 쪽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고 하는 데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한국이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수도권 중심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대기업 중심으로 하는 경제 의존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우선권을 낙후지역에 주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금융 조건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해양관광이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꾸 정부가 특혜 주기만 기다려요. 제주도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좋은 기회의 땅인데 대기업들은 혜택 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중국 자본들이 와서 전부 다 차지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는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관광기금이 있습니다. 관광기금이 1년에 겨우 5000억 빌려주는데 이것 호텔 몇 개 짓고 나면 없어요.
 이런 것도 각 지역별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는 남해안을 자꾸 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해양관광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 그런 데 주도록 이것을 대폭 늘리자, 그런 주장을 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법을 할 때도 대기업 문제와 낙후지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쪽으로 법이 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영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2만 불 시대를 10년째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만 불을 5년 만에 탈출했거든요.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열어 나가야 되는데 3만 불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이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방금 존경하는 박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너무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많이 상실한 부분도 사실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중소기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일류의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 내기 위해서도 조금 더 세련되고 또한 전통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일본과 독일과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을 한번 분석하는 것도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분 전문가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 논의를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참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규제 문제, 여기에 관해서 조금 혁신적인 접근을 해 보자 고민하던 차제에 일본에서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아, 저런 방식의 접근을 하면 우선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신산업 접근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다.’…… 이것을 원용해서 지금 우리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새로운 신성장산업, 새로운 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 또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걱정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 이런저런 좌고우면을 하는 이 와중에 바로 우리의 이웃인 일본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벌써 우리의 기술 수준을 한참 앞서 가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한 번씩 갈 때마다 전부 깜짝 놀라고 돌아와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국내 와서 그것을 고민하다가 보면 전부 다시 규제 틀에 잡혀 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이 현상을 지금 수년째 반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한 이 와중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이런 것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보면서 과연 이 수준의 법 가지고도 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저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조금 진일보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화두를 해결하기에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너무 미약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기본 인식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 법에서 기본적으로 경제력 집중에 관해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까? 혹시 김영수 위원님 아시면…… 예를 들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영수진술인김영수
 규제프리존 내에서의 어떤 투자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하는 그런 어떤 법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판 위원님, 같은 의견……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저는 잘 모릅니다.
 혹시 남기찬 위원님,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제23조에 공정거래법상에서의 담합행위, 소위 말하는 부당공동행위를 면책해 주는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농법인들을 대기업집단들이 인수해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업집중심사에서 면제해 주는 조항이 있고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영농법인 관련해서 그렇겠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의 틀이 아마 지금 그대로 갈 테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이 토론하고 거기서 제안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여기 담아서 온 거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혹시 남기찬 위원……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예, 맞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저는 김남근 위원이 오늘 굉장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제 완화를 하면서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은 보건․안전․환경 등, 특히 소비자 보호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저도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전부 예외적으로 지금 두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개별 법령에서 안전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개별법을 기본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법에서 어떠한 것도 없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절차나 심사 간소화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존이 형성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법에 있어서 특별법으로서의 특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법에서 만약에 그런 안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갖고 있으면 그 개별법을 전부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의료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부대사항들을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프리존이 되게 되면 시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부대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 외에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아니, 그런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여 개가 넘는 법과 관련된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이 개별법을 전부 벗어나서……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개별법에 대한 특별법을 만드는 거지요.
 개별법의 적용을 안 받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도 예를 들면 비식별화라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게 되면 적용을 벗어날 수 있고……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 비식별화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오버라이드해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 절대 아니라고 법을 이해하고 있고, 개별법에서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또 거기에 관해서 전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대사업 관련은 우리가 의료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 특별법에 제주도에서 조례로 부대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 허용하고 있지요? 지금 그 정신을 일부 특정 지역에서 할 때 준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던 것을 지금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특례 그 조항을 다른 지역에도 관광 특례 할 때 그것을 좀 적용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제주도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에 있는 조항인데 그것이 여기 다시 또 특별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특정 지역의 의료 관련해서 할 때 제주도 특별법에 규정된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지 대한민국에 적용하지 않던 방식으로 지금 새로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의료법이라는 큰 원칙에서는……
 의료영리화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전부 의료법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의료법에 규정이 있으면?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아니지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있어서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별 조항이기 때문에 이 특별 조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시도 조례 정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주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 아니냐, 새로이 뭘 가져온 것이 아니고 제주도 특별법에서 적용하던, 제주도 특별법에도 역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아니, 그러니까 그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가 의료법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조항을 만든 것인데 또 특별한 조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요.
 글쎄,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빌려 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 등도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전부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우에 그레이존이나 또 지금 특별한 규제 영역이 없을 때 이것을 새로이 심사 절차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이것이 기존 법령을 전부 오버라이드하면서 정해진 법은 아니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이 존에 있는 조항들을 쭉 한번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제39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그 개별법들을 언급하면서 그 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결국 그런 개별법들에 대해서 이것이 특별법이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등과 관련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의 방식을 준용해서 지금 비식별화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비식별화 문제도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익명화라는 방식으로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비식별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새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는 하지를 않고 그 논의를 하다가 피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규정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형식에 관해서 김영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아까 대기업집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상에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업 분야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다른 분야는 없고?
김영수진술인김영수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과 관련해서 이 법이 초기에 논의됐던 것보다 상당히 후퇴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반론들과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초기에 규제프리존 안에 담으려고 했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좀 빠져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이 좀 더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더 프리하게 많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진술인은 규제 폐지가 대기업․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다라고 보셨는데, 김영수 진술인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영수진술인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내부유보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고, 이 법이 그것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기찬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대기업․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라고 보십니까?
남기찬진술인남기찬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을 일정 부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대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풀어 줘서 대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지역정책의 하나의 특별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일부가 시위를 벌일 때 재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기에 한번 여쭤 본 것인데요.
 그다음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김남근 진술인은 병원상업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의료영리화라는 표현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입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저는 그런 취지로……
 그러면 의료기관이 의료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그것만을 목적으로 의료사업을 해서는 안 되도록 지금 의료법은 되어 있어서……
 기본이 의료활동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익이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나치게 높인다라든가 꼭 필요하지 않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의료체제지요? 자본주의 의료체제에서는 자기 활동의 결과로 이익이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글쎄,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의료산업이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주도 말씀해 주신 진술인 누구시지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제가 일부 언급했습니다.
 제주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제주도는 제주도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남기찬진술인남기찬
 부대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의료활동이 상업만을 위해서, 상업적인 돈벌이만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보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예’ 아니면 ‘노’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부대사업의 범위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일부 진술에도 나왔습니다만 세탁업, 그다음에 학원, 회의업, 이런 정도의 부대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의료활동의 의료민영화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료법인이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잘 알 건데요.
 그다음에 김영수 진술인한테요, IoT나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동의하시지요?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예, 동의합니다.
 김남근 진술인은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두 가지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유통을 시키거나 또 하나는 익명화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익명화하고 비식별화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데, 아무튼 IoT랄지 빅데이터랄지 이런 부분, 앞으로 새롭게 키워야 될 신성장동력들이 많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의는 하고 계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동의를 하고 있고, 유럽 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산업들을 키우고 있는데 다 개인의 동의나 익명화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제프리존이 앞으로 닥쳐올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규판 진술인은 일본 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저는 제4차 산업혁명은 당연히 독일하고 미국, 그다음에 일본이 주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이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년 내에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마련을 한다는 내용은 들었는데,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규제프리존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범위를 당연히 넓혀서 4차 산업혁명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고 정부는 어떤 쪽으로 규제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기나 피부미용기기의 안전에 대해서 지적들이 조금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에는 우려가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점에서는 네 분 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뭐가 됐더라도 안전은 확보된 다음에 그다음 상태에서 규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들 같은 관점이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들을 여기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적을 해 주고 있는 이런 걱정들이 이 법에서 지금 담을 수가 없는 본질적인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남기찬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몇 가지 걱정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안전성 관련돼서 사례로 언급하셨던 세월호 문제나 옥시 문제 등은 사실 안전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전성을 좀 허위적으로 신고한 신고 자체 또 기업의 어떤 행태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고 안전성 자체를 검증해야 된다, 안전성 자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본질적인 것을 아까 질의하셨던 것처럼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은 법상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비식별화라는 좀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식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식별화가 어떤 여하의 조건상에서 되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거나 혹은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또 보완이 앞으로 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토론하고 또 거기에 중지를 모아 나가고, 항상 거기에 대한 서로의 찬성․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고 또 자기 의견 제시하고.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이 보면 말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말만 하고 싹 가 버립니다.
 지금도 점심시간이…… 진술인들 모시고 나서 또 뒤의 방청객분들 중에서…… 많은 단체에서 오셨습니다. 본인들만 배가 고픕니까? 본인들만 약속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회의 갑질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치가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야 정치인들께서는 입만 열면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어디서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시 정각에 존경하는 이현재 새누리당 위원님만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말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이 저에게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강원도지사 최문순, 충청북도 도지사 이시종,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전라남도 도지사 이낙연, 경상북도 도지사 김관용, 경상남도 도지사 홍준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원희룡, 이렇게 이 열네 분의 시․도지사님이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보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 14개 지자체장에게서 온 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포를 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남기찬 위원님하고 김영수 위원님, 수도권․지방이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대립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지방이 균형발전돼야 된다 해서 국가균형발전법이 한 10년 전에 제정이 된 것 아시지요? 그래서 국가균형발전법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규제프리존법, 거기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지역산업을 좀 더 키우자 해서 규제프리존법이 나왔다는 것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진술인들께서도 답변하시면서 모든 것을 형평성․특혜 막 이렇게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좀 답답했습니다. 우리 수도권…… 대한민국의 지방이 낙후돼 가지고 지방 발전한다고 공공기관을 전부 지방으로 분산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이 어렵다고 난리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 입장에서 봐서는 제 지역구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도 풀어라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게 지역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가야 되니까 규제프리존법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도 좀 더 합리화해야 된다, 푸는 게 아니고 합리화를 해야 된다.
 수도권에서도 공장, 물건 수주를 많이 받아도 생산을 못 해서 수출 안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법 등등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불가피하게 먼저 갈 수밖에 없고 이어서 수도권 규제도 합리화해야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여하튼 규제프리존법이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오전 질의하시는 걸 본 위원이 보니까 개별법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 법이 개별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오버라이드하는 것 아니냐……
 남기찬 진술인, 개별법에…… 예를 들어서 의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법으로 의료산업 민영화를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료산업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법이 의료법에 있는 주요 사항을 오버라이드하고 갈 수 있나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현재의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정부에서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누구신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입니다.
 좀 나오실래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도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직함 좀 얘기해 주실래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입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의료민영화가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의료법에 있는 것을 오버라이드하고 이렇게 어떤 것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지금 규제특례에 의료법에 관련되는, 의료기기에 관련되는 것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의료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조례로 정해서 확대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만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례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된 거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그다음에 제주도도 의료법이니 뭐 해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2007년도부터 조례로 확대를 했습니다. 조례로 확대를 해 가지고 현재……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지금 현재도 국제행사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주로 부대사업 중심으로 한다 이거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그렇습니다. 부대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남기찬 위원님, 오전 질의에서 공정거래 지적하시고 또 의료․안전 이런 것을 어떻게 심사하느냐 했는데,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전체 위원이 30명이지요, 관계 부처 장관하고? 그렇지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예.
 그다음에 여기에 민간위원 위촉할 수 있지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장 추가하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을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예, 위원이 현재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큰 틀에서 특별위원회 역할을 하면 되니까요.
 됐습니다. 위원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남근 변호사님, 여기 자료 보니까 대기업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던데 사실은 지금 국가균형발전법 일반 산업 쪽으로 봐도 지방에 가서 대기업이 안 되고,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걱정하시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주의 자동차 같으면, 거기 기아차인가요, 오라고 그냥 이렇게 해도 안 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대기업이 와 나가는 건 안 되고 반드시 대기업 특혜, 문어발은 반드시 막아야 되겠지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대기업이 정말로 우후죽순으로 왁 나가는 걸 막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대기업이 지방에서 전횡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빠른 개발을 위해서 빠르게 투자를 유치하려면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요, 대기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오란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수익성이 있어야 갈 거란 말씀입니다. 지금도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안 됐단 말이지요. 안 됐다는 측면에서 너무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인데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를 들어서 만일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심사를 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면 여기처럼 그냥 통째로 규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푸는 범위를 어디로 하고 그 규제를 풀었을 때 그 규제를 푸는 혜택의 주체는 중소기업으로 할 것인가 대기업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심사를 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할 텐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하나하나의 그 개별법 범위 내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걸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기재부 관계자 나오셨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법이 생기면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나와 있나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정부에서 정확히 산출한 고용창출효과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규제특례법에 78건이 특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각 지자체가 선택을 해 가지고 지역전략산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고용창출효과를 발표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오케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있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무슨 창조……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시도별로 17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지금 자체적으로……
 규제프리존사업에서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과 겹치는 각 지역별 사업이 있지요? 몇 개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일부는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의 인프라나 강점이 있는 산업을 선정해서 기획재정부에 한 3개씩 올렸고요. 그 부분을 각 시도별로 중복되는 거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지역위하고 같이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최순실 그림자가 있다는 기사는 봤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글쎄……
 보셨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한 건 제 업무가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글쎄, 저는 만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별법에서 특례를 만들어서 규제 완화의 범위라든가 규제 완화를 받았을 때의 주체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해야 되지 이런 식의 통합적인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료법에 관해서 이게 의료영리화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43조에는 ‘의료법 49조1항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부대사업을 이 법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기기에 있어서의 제조인증이나 제조신고 등에 있어서의 특례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려고 했더니 바로 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영수 소장님, 이 법이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이 미비해서 국가산업과 지역경제가 위축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영수진술인김영수
 앞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기술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기술산업의 육성과 성장에 이런 법이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판 팀장님, 아까 오전 답변에서 일본의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보니까 한 해에 100개 이상의 제안을 받아서 현재 확정한 게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3년 동안?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사업 진행 과정과 한국의 사업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사업 진행이 졸속적이라는 느낌은 안 드세요?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제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에 국가전략특구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정이 되고 나서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특구회의를 구성해서 그 지자체하고 정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되고 있기 때문에 졸속적이라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규제프리존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구성이 되는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일본은 졸속적이지 않은 데 비해서 우리의 사업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졸속적이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시는가 여쭤 봤는데 그걸 돌려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미루어 우리 사업 추진이 졸속적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김규판진술인김규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김남근 변호사님께……
 아까 우리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인 보건, 의료, 환경 또 교육,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런 규제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담고 있는 규제 완화의 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대폭적인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특별위원회라는 데서 규제와 관련된 환경․노동․건강․안전,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많은 국가의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봤지만 아침에 한 두세 시간 모여 가지고 회의하는 그 체계에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회 회의에 이런 국민들의 중요한 가치를 갖는 규제의 공익적 목적들을 다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역의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이렇게 뭔가, 결국 이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인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를 지키는 규제를 대폭 풀어 버리면 과연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얻는 이득과 이런 가치를 지키지 못해서 오는 손해와 어떤 것이 큰가를 국민들은 아주 잘 압니다. 냉정하게 이건 판단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 면만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께서, 만일 이 법이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사회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앞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글쎄, 여기 담고 있는 내용 중에 개별적인 법과 개별적인 규제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얻을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회적 합의를 얻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더라도 그 규제를 푸는 범위나 그 규제의 혜택을 보는 주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개별․구체적인 규제마다 심사가 필요한데 여기는 규제 자체를 풀면 전부 다 풀어 버리는 식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 대규모 대형마트 진출 규제들을 풀 때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고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그랬지만 결국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유통시장 질서를 상당히 왜곡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규제를 풀 때는 그 규제를 풀어서 나타나는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정확히 하면서 규제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에서 혹시 나와 계십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혹시 개략적으로 이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각 지역에 일자리가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규제프리존법은 말 그대로 지역이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잘 만들어서 지자체의 의지와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얼마큼 고용창출이 될 것인지의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는 자기 자체의 지역전략산업이 육성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나온다는 부분을 각 시도별로는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이게 10개 시도에서 발표한 각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예상 고용창출인데요.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강원도가 6만 2000명 정도 고용되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 경남이 한 6만 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걸로 나옵니다. 경남은 특이한 것이 지금 조선․해운 경기가 매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남이 2만 50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걸로 나오고 있고 또 전라북도가 2만 100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또 기타 1만여 명에서 적게는 수백 명까지 고용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요. 대구하고 부산하고 울산 그리고 충북은 아직까지 예상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자료 발표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무순으로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찬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이 답변을 주실 게, 지금 규제프리존법의 어려움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광역지자체별로 하니까 예를 들면 대구․경북 또 광주․전남 또 부산․경남 이렇게 광역시가 작은 데 또 이렇게 지자체가 중복돼 있는 경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5대 광역권으로 나누어서 하다가 또 그게 주도권 싸움 이렇게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효율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 좀 한번…… 두 분은 그쪽에 많이 종사를 하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김규판 위원님도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남 위원님부터……
남기찬진술인남기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균특법에 많은 지역정책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간략하게 좀……
남기찬진술인남기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시 간의 중복 문제들은 아까 진술할 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는 지역전략산업을 좀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광역시 간의 연합 문제도, 지역전략산업을 두 광역시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이 적어도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거였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라는 거예요, 일반론 얘기하시지 말고.
남기찬진술인남기찬
 현재도 생활권 정책 같은 경우 사실은 여러 시군 간에 연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두 광역시 간의 연합 문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진술인김영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의 주요한 주력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해 왔는데요. 그것은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기존 주력산업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프리존이 지역의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는 제가 모두 진술 때 말씀을 드렸는데, 2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규제프리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일부 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중앙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마다 시도별로 하다가 안 되니까 광역권으로 묶었는데 또 안 되니까 도로 원위치해서 시도로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세계 1등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14개 시도에서 또 중복적으로 가는 부분이 많은데 되겠느냐, 과거 한 십여 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김영수진술인김영수
 MB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광역권으로 묶기보다는 지역별로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걸 좀 더 지원해 주는……
 알겠습니다. 협력이 지금 안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전부 IT․BT만 하겠다는 거예요, 14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그렇다고 ‘당신들 IT․BT 하지 마시오, 여기가 하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저기하고요.
 김규판 위원님, 아까 일본의 경우 많이 얘기하시고 일본 경험이 많으시다는데 일본의 이러한 문제, 우리나라에 지자체별로 이렇게 생기는 문제 또 속칭 지자체장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요즘 뜨는 것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IT․BT 쪽으로 집중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니까 자원 낭비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지 아이디어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김규판진술인김규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일본에서 국가전략특구제도가 그나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일본 특유의 지역경제, 즉 많은 대기업, 세계 일류의 기업들이 각 지역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종의 고유 특성, 고유 산업이 있는 상황에서 특구를 지정을 해서 그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반이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 한국은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간에 특성 있는 산업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한쪽으로 휩쓸리는 현상이 있는데 당연히 이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그 추진 현황을 점검․모니터링을 해서 그 특구 지정을 해지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법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본의 경우 각 지역마다 세계 1등 산업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기업 특혜 논란을 앞세울 게 아니고 분배를 정부가 정책 조정을 통해서, 설사 그게 대기업이 아니면 안 될 산업은 대기업이 하게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특혜를 앞세울 게 아니고.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판진술인김규판
 예, 동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하셨지만 14개 시․도지사 중에 광주광역시․강원도․충남․전남․대전․세종․충북․전라북도, 이 여덟 군데의 지사님․시장님은……
 내가 왜 이렇게 거론하는지 알겠지요?
 정치적인 쟁점이나 이런 부분하고 정말 전혀 관계없는 야당 출신 지사님들입니다. 그 지사님들이 이 사업은 우리를 위해서 꼭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기업실증특례 이런 것들은, 지역전략사업 27개에 해당되는 이런 쪽은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위해 가지고 규제를 덜 하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문제가 되는 의료기기하고 의약품은 기업실증특례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그건 뺐고, 그것은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에 해당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김 변호사님께 확인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김 변호사님 말씀이 그런 제도가 43조에 가면, 아마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그러니까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이 정하는 사업 이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아마 이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의료기기하고 의약품은 기업실증특례 대상이 아니다 하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이것은 부대사업에 관한 조항입니다, 43조는. 의료기기에 관한 것은 4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43조의 대상품목이 아닌 것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특례가 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아니고 의약품도 아닌데 나중에 허가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혹시 안전에 문제되면 즉시 스톱시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의료업을 하든지 의료기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병원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터 주는 거다 말입니다.
 그 터 주는 게 컨벤션사업을 한다든지 의약에 대해서 무슨 학원을 한다든지 숙박업을 병원 내에 친지들이 와서 자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 본질적인 의료행위하고 관련되는 그것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하겠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걱정이 되시는 부분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43조, 44조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개별 조항 하나하나마다의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업실증특례에 있어서의 안전성 부분들은 그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주로 기업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보듯이……
 아니, 가습기까지 멀리 갈 것은 없고요.
 광주의 광역시장이 또 전라북도의 송하진 지사가 가습기 같은 그런 것 허가해 주면서 돈 벌려고 하겠어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부대시설분에 대해서 말씀……
 아마 대구의 권영진 시장이 그런다고 하고 부산의 서병수 시장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칸막이를 쳐 가지고 못 하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으시는 것 같은데 참 답답한 게, 그러면 국가에서 하던 또 정부에서 하는 모든 원스톱 서비스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료업을 영리법인은 안 하더라도 컨벤션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관련되는 한 20개 단체하고 했다면 그 법 일일이 다 따라가면서 해야지요.
 이 취지는 그런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되 되는 것은 빨리 좀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그렇게 개별법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아니, 그런데 그 개별개별 규제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 하나하나 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든가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자체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고, 그것을 풀 때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걸 왜 풀어야 되는지 풀더라도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효과를 받아야 될 주체는 누군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심사를 해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규제들을 갖다가 광범위한 부분에서 푸는 법들은 일본 외에는 그런 예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100% 찬성이라니까요. 각 개별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지 말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별히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하는 게 이 취지고, 그것도 각 보건복지부장관․국방부장관․국토부장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재부장관이 회의를 해 가지고 한목에 규제 풀어 주자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하라 하는 것은 조금…… 지금까지 한 사례들이 특화특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거든요. 제일 좋은 게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김남근진술인김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스톱은 결국 특별위원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 회의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 그 회의가 필요한 규제가 문제가 될 때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하고 심사를 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하고……
 법은 회의체 이런 것을 여러 부처에서 하지 말고 한목에 장관하고 모여서 하는 회의를 구성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또 시행령으로 될 거라고요.
김남근진술인김남근
 그런데 그 회의라는 것에 그걸 맡긴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그 회의에.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회의를 하자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이번 시도별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전략산업이 아마 각 시도에서 각각 두 건씩 시도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것 같은데, 혹시 기재부 담당 국장님, 그것 맞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정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 시도별로 해서 한 3개 전략산업 정도를 추천을 받았고요, 그것을 지역위원회와 같이 작년 말에 선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강점이 있고 인프라 있는 산업 위주로 했고요. 중복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위와 같이 조금 조정을 했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규제프리존법은 과거에 중앙정부가 하달하는 식의 어떤 법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선택해서 올린 법이다, 그 말씀이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시민단체에서도 또 일부 언론입니다마는 언론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올린 산업이고요. 여기에 의료와 관련된 산업이 충청북도가 바이오의약 산업입니다. 야당이 지금 지사님으로 계십니다. 강원도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강원도 역시도 야당이 도지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학이 있는데 이곳 역시도 지금 야당이 시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는 IoT기반 웰니스 산업, 이곳은 지금 여당 소속이 시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분야들은 다 다르고 하지만 여야의 쟁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한 번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질문……
 예.
 국장님이신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입니다.
 얼마 전에 클라우스 슈밥인가 하는 다보스포럼 회장인가요,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런 문제, 새로운 신성장동력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새로운 기술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입법이라든가 혹은 사법제도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많은, 여러 가지 성장의 에너지를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거기에 쓸데없는 많은 수고비용이나 이런 것을 지불케 한다고 하면서 입법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훨씬 빠른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혹시 보셨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그 취지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입법이라든가 사법제도가 어떤 현실이나 기술의 변화를 못 따라감으로써 세계적인 모습에서 어떤 지적을 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그 말씀은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저희 규제프리존 특별법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신산업 같은 경우가 등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신산업은 사전에 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허가를 해 줄지, 예를 들어서 안전성 관련되는 게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인허가를 해 줄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시장에 출시가 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 하는 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법적인 부분의 안정성이나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어 줘야지 신산업이나 4차 산업 이런 분야가 신속하게 가동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그런 측면에서 이미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필요한 78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특례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이미 기존에 있는 법이 없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해서 법적 공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혁신 3종 세트라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레이존 해소 같은 경우는 30일 내에 바로 질의 회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업실증특례라고 그래서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특례를 부여해 가지고 즉시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기술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 공백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뒷받침을 해 줘 가지고 시장에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분도 우리 시스템을 포지티스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권고를 하셨나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법안에 대해서 장단점 논의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요, 마치 그 법안 하나로 세상일이 다 또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장관리관이라고 하셨나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성장전략정책관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현재 안전한지 안 한지를 기업이 입증하는 구조 속에서 안전성 문제를 그렇게 놓고 특례 규정을 하면 가습기살균제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었고 여러 진술인들이 나름 해법을 제시했어요.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 기업에게 그 입증을 의존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규제프리존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이나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이 인증기관 같은 데다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요구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재위에 설치되는 특별위원회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가 예를 들어서 복지부나 식약처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처에서 의견을 다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검토를 거쳐서 내부의 분과위원회에서 또 관련 전문가 의견을……
 관리관님 됐고요. 내용은, 새로운 다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서 간다는 얘기는 불변이잖아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아니, 예를 들어서 관계 부처에서는……
 아니, 가습기 경우에도 똑같잖아요. 기업에서 자료를 제출했고 괜찮을 것 같다고 해 줬고, 심지어는 서울대학을 포함한 몇 가지 대학에서 문제가 없다는 검증 자료도 내줬고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됐습니다. 관리관님, 이 정도 하시고요. 돌아가십시오, 자리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듭해서 제기하는 문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 특례로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말로서 안전성이 담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료한 사실을 놓고 그 구절이 하나 있다고 해서 안전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정부 관계자가 자꾸 답변하시는 것은 옳지가 않고.
 두 번째로 지적해야 될 것은 저는 신기술과 연관된 규제 문제가, 신기술과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화와 발전 문제가 기존의 여러 가지 법․제도와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점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규제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를 지명하고 그것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치면 마치 다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고요.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법을 하자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을 내고 심지어 예비비로 써서는 안 되는 홍보비까지 써 가면서 해 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빠지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우선은 사업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는 이런 점을 가지고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원해서 이 법이 탄생되었고 원해서 이 법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컨대 저는 이런 분명한 사실은 사실대로 짚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컨대 저는 기획재정부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법 한두 개 때문에 신기술과 연관된 부분이 잘 안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어렵지만 상당히 복합적인 처방을 갖고 국회를 설득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전 세계에서 하지도 않는, 오로지 일본만이 하는 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시행하면 마치 될 것처럼 그래 놓고 먼 훗날에 원치 않은 사고가 나거나 부작용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 법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업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도 두 군데에서 그걸 채택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왜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 법은 그런 딜레마를 안고 탄생하는 법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두 개부터 시작해 보자는 식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복잡한 법이라는 것이고, 다 따져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제기되는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로 올라온 법안은 아니다, 19대 법 그대로 올라온 법안이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각 광역단체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8월 달에, 강원도지사이신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국회에 할 말이 참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 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조금 더 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법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논의하실 때 반드시 각 해당 지역의 도지사님들이라든지 시장님들의 말씀도 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게 19대 때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이게 4․13 총선을 앞두고 2월 달에 갑자기 충청북도에서 화장품 특화를 하는데 야당의 모 의원님께서 어떻게 해 가지고 전국의 미장원을 전부 다 대기업이 점령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 보니까,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 하시는 데 거기 가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아모레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뷰티숍을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미용협회하고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범 운영할 수 있다, 이 조항 하나 가지고 전국의 모든 미장원에 대기업이 전부 침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선거를 치른 것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면 그냥 말고 이렇게 됐는데, 그 조항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빠졌나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그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항은 더 보완을 하든지 뺄 것은 빼야지요.
 그리고 장관들 모이면, 아마 법에는 기재부장관 중심으로 해서 각 장관이 모이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 되고, 세부 절차는 시행령으로 갈 것이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양충모
 예,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 같은 게 설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은 법조계에 계시니까 잘 아시지만, 어차피 장관이 서류 들고 와서 ‘이것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장관이 거기 회의에 모일 때는 그 밑에서 사무관부터 전부 좍 검토해 가지고 그 결과 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잠시 해 가지고 거기서 다 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5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법률 제정 필요성이나 입법정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진술인은 총 네 분으로 1인당 15분씩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이십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총무 부위원장이십니다.
 이찬진 변호사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5분씩 시간을 드리며,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조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진술인김상조
 방금 소개받은 한성대학의 김상조입니다.
 PPT 자료로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이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발전의 필요성과 기본법안 논의 시의 주의사항, 그다음에 개선 의견,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산업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동안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해 왔던 것은 주로 제조업의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 왔는데 그런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딱 한 가지 그림을 보여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 모 인베스트먼트 뱅크, 투자은행이 사용한 것인데 제가 허락을 받고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이 그림이 보여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때 무역은 몇 % 상승하느냐라고 하는 탄력성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이 1950년대 이전, 즉 20세기 초반에는 1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질서가 마련이 되면서 그것이 1을 넘어서 2까지 왔다가 최근에,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0년대 이후에는 이것이 2 또는 3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4% 정도 성장할 때 세계 무역은 10%씩 증가하게 됐고,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한국이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차이나 이펙트(china effect)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됐는데요.
 2010년 남유럽의 재정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저 그림의 마지막 오른쪽 끝 부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탄력성이 최근에는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새로운 노멀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올드 노멀(Old Normal)’로 돌아간 것이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 역사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력성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다시 리바운드해서 과거처럼 2 또는 3 수준까지 올라갈 그런 모멘텀이 단계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특히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를 맞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IMF가 최근 8월 달에 내놓은 Article Ⅳ Consultation Report에서도 아주 똑같은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외람되지만 8월 12일 자에 나온 IMF의 한국에 대한 컨트리 리포트를 꼭 한번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본문은 3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부록이 9개나 달려 있는데, 특히 그 9개의 부록 중에서 제가 지금 인용해 놓은 저 5개 부록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투자은행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얼마나 암울하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컨트리 리포트에서 이렇게 거칠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바로 이렇게 제조업 중심의 또는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 속에서 바로 서비스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서비스산업으로 우리가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고 생산자서비스나 유통서비스, 소비자서비스, 사회서비스로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분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네 개의 업종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들 사이에 융․복합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이런 서비스산업이 내수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산업, 특히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사용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내수와 그다음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선순환적 발전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를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김주훈 박사님이 더 잘 설명하실 테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으로, 다만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논의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물적자본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인적자본의 축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개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행동의 어떤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법․제도 또는 규제환경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규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매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굉장히 지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그 근본원인 그리고 발전이 되지 못하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마 이찬진 변호사님께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실 거지만 경제적 효율성 또는 시장논리만을 강조하는 경제 관료, 특히 모피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규제 완화가 결국은 대자본, 특히 재벌의 이익으로만 귀결될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불식시킬 수 없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제하에서 기본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불신과 의심을 빌미로 해서 서비스산업 내의 기득권자들이, 특히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고요.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공공성의 논리로 포장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의 지름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본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단기적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하더라도 절차적 공정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이 법안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18대, 19대에서도 이 기본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 보건․의료산업이 다른 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극심한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게 공적 또는 민간 보험의 존재로 인해서 원가와 가격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원리만으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의 실패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기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법안, 특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열 가지 정도의 개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법안 적용대상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지난 19대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할 때 다른 분야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보건․의료 분야가 언제나 논쟁이 되었고, 논란이 되었고,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이 법을 시행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업과 여타 서비스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고려할 때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다면 이 법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즉 서비스산업 발전의 종합계획이라는 의미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두더라도 법 적용대상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서비스산업 전체를 일단 적용대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대 때 제출된 법안에 의하면 그 적용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단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은 반드시 법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타의 발전법, 특히 산업발전법과의 중복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체계는 지금까지는 주로 제조업 중심이라고 하는 그 사고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제조업과는 다른 서비스산업 자체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그리고 그것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발전법과는 별도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법안의 3조에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타 법에서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시에는 타 법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3조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명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통칭을 다음부터는 위원회라고 그냥 약칭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투명성․책임성 확보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안의 9조에 열거된 그 권한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막강합니다.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부 관료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민간위원들, 위촉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민관합동위원회인데 이런 민관합동위원회에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거기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위원회는 지금 심의기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위원 구성에서 위촉위원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18대나 19대 국회 때 상정된 법안보다도 지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개선된 측면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따라서 이 위원회를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하면서 결정의 어떤 책임은 국무회의와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기재부에 대한 의구심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제가 정치는 잘 모릅니다마는 내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정부하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될 텐데 현 기재부가 지금의 모습 그대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이 정부조직법 개편도 염두에 두면서 이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로 계속 둔다라고 한다면 이 위원 구성에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더 추가․강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선출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위원들을 국민 대표성의 원칙에 따라서 구성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안 10조에서 보게 되면 관계 중앙부처에서 장관이 그냥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이 위원회의 위원들, 특히 위촉위원들의 전부 또는 상당수를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위촉위원들과 실무위원들에 대해서 지금 법안에는 적극적 자격요건과 소극적 자격요건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는 전문성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적극적 자격요건과 이러이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 자격요건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해야 되겠고, 이 위원들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된다는 의무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이해충돌이 있을 때에는 위원의 회피․기피․제척과 관련된 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각각의 요소들과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회의록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소략하게 회의록이 작성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특히 굉장히 다수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인 만큼 그 위원회의 회의록은 거의 녹취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되고 이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의견과 자료들은 공시되어야 됩니다.
 다만 행정기관과 기업의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만이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단서를 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법안 9조의 2항과 12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가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 법안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관합동위원회의 권능을 일탈하고 특히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위해서 위원회 밑에 지금은 실무위원회 하나만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원제도의 어떤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만큼 매년 보고서와 더불어서 5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종합적인 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 중에서 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은 자금 및 세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수급한 어떤 전문연구센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적발되면 지금은 단순히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조치만 되어 있는데 부정 수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훈진술인김주훈
 감사합니다.
 KDI의 김주훈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서비스산업 육성 또는 발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60년간 제조업 기반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지식기반의 서비스사업으로 성장동력이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 도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 선진 공업국들의 성장 패턴을 보면 일정 시점까지는 제조업이 주도를 하는 성장을 이루다가 제조업의 경쟁우위가 소멸되면서 지식기반 중심의 서비스산업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역사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24쪽, 그래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초반까지 또 독일의 경우에는 197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상품수출의 점유율이 각각 증가하였다가 그 후 후발국들에 치여서 점유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직은 세계상품수출 점유율이 하락세로 전환은 되지 않았지만 25쪽 상단부의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제는 거의 정점에 도달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25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아시아의 4룡이었던 두 나라를 아래 표에서 간단히 비교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를 각각 10년씩 92년에서 02년 또 03년에서 13년간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1990년대에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거의 비등한 수준, 한국이 약간 높은 수준이어서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03년 이후부터 10년 동안에는 한국은 3.8%로 성장률이 뚝 떨어진 반면에 싱가포르는 6.3%로 성장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2003년에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GDP 내에서 점하는 비중이 58.5%였다가 10년 후인 2013년에도 59.1%로 거의 바뀌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66.7%에서 74.9%로 대폭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교육․의료․관광 등 각종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26쪽입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에 격차가 심각하게 확대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고통스럽게 걷고 있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기업의 부채비율 조정 등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고 그에 따라서 대량의 퇴출인력들이 생계형 서비스산업으로 진입을 하고 이들 간에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외환위기 이후에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해외에서의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어 서비스 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진술하였는데 다음에는 그렇다면 왜 굳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야 되느냐, 더구나 이것이 기본법인데, 거기에 대한 저의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커다란 비중을 점하면서도 제조업 우선육성전략에 의해서 서비스산업 부문은 발전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제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을 하였음에도 서비스산업은 방치가 되어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낙후된 서비스업 부문을 진흥시키려는 국가적인 정책 의지를 담은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선언적 효과를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그렇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행정 부처 내의 문제인데요, 현재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 부처의 기능들은 통제 또는 규제로 일관되어 있고 산업으로서의 진흥 업무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명목적으로 있다 치더라도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부처 내 수행조직의 활동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여전히 존속되어야 하겠지만 산업으로서의 육성을 위한 진흥 정책도 균형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여 년이 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미약한 데에는 부처별 권한과 조직의 기반이 규제뿐이라는 점에도 기인할 것이라 추정됩니다. 따라서 진흥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면 규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서비스산업의 각 해당 업종에 대한 진흥책도 행정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27쪽입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비되어 있어서 하나의 산업을 각 기능별로 분산을 해서 해당 부처에서 관리함에 따라 부처별 규제와 관리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계의 애로가 지대합니다.
 이를 통합 조정해 줄 수 있는 관리체계의 정립 그리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로서 광고산업의 경우 매체별 성격에 따라서 방송에 관한 것은 방통위 또 신문 등 인쇄물에 관한 것은 문광부, 옥외간판 같은 것은 행자부 이런 쪽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광고사가 여러 부처들의 규제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인력 고용이 있어야 되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광고산업에 쓰이고, 다른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고통사항들을 공통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의 IT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애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비스업계와의 현장 면담에 의하면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 주길 바라는 과제로서 컨트롤타워인 해당 부처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다, 여기 가면 저기 가라 그러고 저기 가면 여기 가라 그러고 각 부처별로 쭉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정립을 시켜 주고 그 컨트롤타워가 되는 부처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또 하나는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기반의 향상인데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각 부문별로 정책 방안을 협의․조정하며, 단계별로 그동안의 추진 성과도 점검․평가하고, 다음 단계로의 정책과제 도출을 협의․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조업의 기술개발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어 있고 그 밖에 기업 활동, 여기서 제조업 기술개발은 주로 R&D 기술개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혁신 그러면 혁신 이퀄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technological innovation)에만 몰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이 수익을 올리고 또 질 높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그 밖에 혁신활동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의 기획이랄지 시장조사, 물류, 마케팅, 광고 등의 비기술적인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이 부분이 거의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앞날을 내다볼 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산업 간의 융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로서 기본법이 속히 구축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상 총무 부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상진술인유인상
 28쪽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최근에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맞춤형 건강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절벽으로 갈 수 있는 재정 지원을 막기 위해서는 ICT 기반으로 꼭 필요한 적절한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국의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은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지금 보건․의료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9쪽 보시면, 첫 번째 국가 바이오 경제 청사진 발표를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1세기 치유법안을 2015년도에 제정하여 혁신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의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환자 의료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한편 유전자 분석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정밀의료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연구 코호트를 구축하고 대규모 정밀의료 연구를 제시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ICT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의료․헬스데이터를 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절감을 하기 위해서 ICT를 같이 융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전자 분석이나 이런 것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쪽에 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마찬가지로 ‘건강․의료전략’ 발표를 2013년도에 해서 건강․의료 분야 ICT 활용 및 의료 해외 진출 활성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2035’를 2015년도에 발표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 보장과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R&D 확대와 정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해서 부처 간 분산된 자원의 통합과 연구성․실용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데이터와 모든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통합해서, 융합해서 저희가 R&D를 활용해서 전체 의료서비스 질도 높이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정적으로도 안정화를 추진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Healthcare UK를 설치해서 보건복지부와 무역투자청 산하에 두고 해외 진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요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2013년도 의료서비스 개방 추진계획을 발표해서 비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했고, 마찬가지로 국공립병원의 민간병원 전환 등 의료기관의 다변화와 의료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건강산업 확대를 위하여 건강서비스산업 규모를 2020년까지 8조 위안으로 확대하고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경에 있는 북경국제대학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대학임도 불구하고 칭화그룹하고, 86%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과 합자해서 병원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도 개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쪽을 보시면, IT와 BT의 급격한 발전을 통한 보건산업 혁신 가속화가 되겠습니다.
 다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IT와 BT 개념이 급격하게 도입됨에 따라 단계별로 여러 가지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장기적으로 정책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나 센서 등 ICT 기술과 유전자정보 분석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미래의료시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ICT 기술은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의 예측과 보다 효과적인 치료법의 개발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통한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전정보나 임상정보, 건강정보의 축적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의 생산과 수집․분석 산업이 발전할 겁니다.
 저희가 IT가 그렇게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헬스 쪽의 유전자 쪽하고 재활 쪽 환자에 대해서 로봇을 붙여서 치료에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뒤처져 있습니다. IT 발달에 쫓아가지 못하는 의료 쪽을 도표로 보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쪽 보시면 현재까지 병원이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과 긴밀한 연계를 이루어 환자를 진료하여 왔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경제주체와 새로운 의료환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병원과 환자가 요구하는 각종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육성 필요성은 뒷장 32쪽을 보시면 전통적인 제조업은 성숙기를 지난 상태지만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선정한 10대 유망기술에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뇌과학이 포함된 것은 향후 국민들의 먹거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의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두 번째 태동기에 보시면 줄기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는 지금 만연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를 이용해서 많은 재활치료나 로봇 수술 등 더 많은 부분이 발달하고 있고 의료 IT나 정밀의료, 모바일 헬스케어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백신 등 체외진단기기나 여러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뷰티산업도 많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도 마찬가지로 더욱 더 새로운 바이오 시뮬러 제약이나 여러 가지 신생 제약에 대해서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의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높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과시하기에는 의료 쪽의 잠재력이 충분히 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내는 결과는 조금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제는 완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건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 간 융합이나 복합 또는 신규 시장 창출 일자리 확대라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34쪽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법 제정 시 기대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보건․의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보건․의료 분야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입니다. 일례로 대표적인 국가 기간산업인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보건․의료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8명임에 비해 제조업은 9.4명입니다.
 또 우리나라 보건산업 종사자―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고용보험 종사자―기준은 2011년에 62만 명에서 2015년 76만 명으로 4년 동안 14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매우 노동집약적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의 손길이 직접 닿아야 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명의 환자의 몸을 돌보는 데도 기본적으로 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들이 필요하고 여러 검사를 위한 기사들과 행정, 법무, 상담, 여러 서비스산업에 위생관리까지 하고 거기에 청소, 주차관리 여러 인력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식음료 위생사업까지 연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확대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보건․의료 분야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꼭 보건․의료 분야가 같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와 연계․융합이 가능한 산업군의 발전을 보면 제약산업 및 의료기기산업은 최근에 들어서 신약 개발과 연구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민관의 발전 노력으로 의료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 노하우,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여러 보건․의료 데이터들이 있고 인프라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IT 기술이나 IoT 사물인터넷기술의 융합은 새로운 가치 창조 역시 크게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쪽 보시면 네 번째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시 역차별 문제 우려 부분은 만약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적용대상에 보건․의료가 제외된다면 이 또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문제 개선이나 여러 가지 융합적으로 저희가 제조업이나 많은 의료 그리고 제약산업, 화장품산업, 여러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역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간이 되고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가 꼭 포함되어야 되고 해외 수출이나 진출에도 분명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종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고,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범국가적 추진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판단과 결정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통한 국가의 발전계획 수립과 중장기적 제도 추진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분야의 산업 육성은 담당 부처나 일부 관계자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닌 부처 간 대화와 소통, 분야별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논의에 맡겨질 때 그 효율성과 타당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병원계는 법 제정을 통하여 의료 연계 업종과의 시너지 창출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집약적 대표산업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증가나 국내 소비시장의 확대, 의료플랜트 수출을 통한 의료기술․운영기법, 의료기기―제조, 수출 포함하겠지요―건설기술의 통합 수출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가 간 포괄적․특정 분야의 MOU 체결 확대까지 그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 제정안의 내용은 국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제정에 앞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발전적 논의와 정책적 보완을 논의하여 통합과 교류의 시대에 걸맞은 법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발전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과거에 많은 해외나 북유럽이나, 작년부터 미국 다니고 최근에 중국, 일본, 동남아를 갔을 때……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5년 전, 10년 전보다 의료기술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서 많이 놀라고 한 것은 최근 2, 3년간은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더 큰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 더 많은 서비스의 제도적 지원에 발맞춰서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럽고 저희가 역행하는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의료계에서 볼 때는 기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과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세부사항은 나중에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상 총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찬진 변호사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자료 48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산업진흥적 관점에서의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요지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의 마항 관련된 부분인데요. 규제 완화가 절대적 원칙이 될 수 없고, 공공서비스와 중소상공인 보호 분야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라는 게, 우리가 규제의 의미와 그 목적의 공익적 가치와 관련돼서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규제라는 게 결국 규칙과 제도인데 그 규제가 나온 것은 사회와 시장을 운영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나쁜 가치, 악으로 단정하고 규제 철폐를 지고의 선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서비스 및 중소 상공인 보호 관련된 규제와 관련돼서 보면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규제가 왜 나왔느냐? 국민들이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그 헌법적 근거에 따른, 교육기본법에 따른 보편적 균등한 교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한 제도가 규제로서 규율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이러한 분야별 특성, 공공적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의 서비스를 경쟁력과 생산성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시장화․영리화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교육의 기본권이 훼손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를 말씀드리면 보건․의료나 복지 분야 또는 안전 분야에 관한 부분도 서비스산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대상으로 입법 범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령 보건․의료나 복지 분야 부분은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국가의 사회보장이나 복지 증진 의무를 기초로 한 고도의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서 개별 실정법에 의해서 규칙과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령 보건․의료에서 신의료기술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면서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규제가 철폐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일본이나 영국의 예를 들고 계시는데 일본이나 영국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기존의 규제는 유지하면서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영국의 경우에는 NHS라는 강력한 공공보건서비스, 무상 보건서비스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저가의 의료보험을 보장할 수 있는 혼합진료제도라는 공급자를 확실하게 규제하는 안전장치하에서 영리화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잡은 상태에서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연 우리가 무장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제도마다, 각각 나라의 특성마다 그런 부분들에 관한 기반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가령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듯이 국가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안전의 의무를 저버리고 노후선박 허용, 고박시설 완화, 여객선 내 화물자동차 탑승 허용 등 안전에 관한 기존 규제를 다 철폐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국민적 재앙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 내지 국가의 책무를 통칭해서 우리가 공공복리라는 헌법적 용어로서 기본권, 산업이나 기업체 직업 수행의 자유나 이런 부분을 공공복리로서 일정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법률상 개별 분야별로 규율하고 있는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산업 직능적인 그 부분의 가치가 지고지순의 가치가 될 수 없으며 그것보다 더 상위의 인권적 관점에서의 그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소 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헌법적 조항에 근거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별 법률에 대해서 중소기업 업종 보호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이 과연 규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악이라는 의미의 철폐될 규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산업진흥정책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헌법적 근거에 기초하고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에 근거한 이런 부분들을 단지 효율, 생산성, 경쟁력 이런 부분 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안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4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산업 분야의 범주별 특수성이 이 기본법안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령 서비스산업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 업종별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그 특성도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런데 민간 부분 중심으로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업종도 있을 수 있고, 의료․교육․복지 등과 같이 공공의 책임이 있는 역할이 강조되는 공공 부분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법안은 1, 2차 산업을 제외하여 망라적․포괄적으로 다 규율하고 있지요.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기존의 중소 상공인이 주체가 돼서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업종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의 유통 분야에서 그런 주체들이 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기업․대자본이 들어온다면 바로 생존권에 관한 그런 문제, 경제민주화에 관한 그런 가치가 충돌되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통한 발전전략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산업진흥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업종이 낙후되고 사실상 사양산업화 된 업종들, 영세 자영업종들에 관해서 대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허용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겠지요.
 네 번째로 산업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 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상생을 해야 될 분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개 정도로 분야를 구분하면 범주별로 특수성에 맞게 산업진흥정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기본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본법을 통합법으로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규제로서 철폐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교육, 의료, 복지 등 비영리 공공서비스 분야에 관해서 영리적인 산업진흥정책의 대상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의 근본적인 의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건강보험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이런 건강보험보장제도가 산업진흥정책에 의해서 영리화되어서 그 틀이 한 축이라도 무너진다고 그러면 국민의 보편적인 건강권에 관한 것은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낮은 비용 부담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영리화를 통해서 위험이 초래된다면 그것은 거의 보편적 국민들의 재앙으로 와 닿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의료와 교육 분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비영리, 공공적인 부분들을 시장적인 것, 영리적인 기업 윤리 모티브가 작동돼 가지고 만약에 작동된다면 이 역시 공공의 정책이나 기존의 틀들이 오히려 와해될 수 있는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적인 발전전략이나 그런 특성이 감안된 부서나 입법에서 규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통합적 입법례가 과연 있느냐, 사실은 이것은 거의 독재적인 입법 방식이 아닌가 할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가령 다른 부처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 조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입법례는 있어도 이와 같이 통합, 일원화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주도하는 형태의 산업진흥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국제 비교우위 관점에서의 산업진흥정책 중심의 법안 역시도 과연 현재의 법안이 제안한 요지와 같은 정도의 내용이 제도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낙후된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내수시장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과연 내수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낙후된 서비스산업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냐에 관한 논쟁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부딪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비스산업 발전이 내수시장과 관련해서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 정책으로 경도되는 경우에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는, 과거 노무현 정부나 MB 정부 때 있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보면 100만 원 이하의 질 낮은 일자리들만 양산되어서 결국은 내수시장의 구매력마저 저하되는 악결과만 초래되는 부분에 관한 역사적 경험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기본법안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대기업․대자본 중심의 투자와 탈규제를 구조화, 가속화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대기업․대자본 중심의 서비스업 생태계가 재편되게 될 경우에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마저 위태로워지는 악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용 및 노동의 측면과 관련된 것들은 47쪽 이하 부분을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기본법안의 개별적인 문제점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세부적으로 보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과거 폐기된 법안하고 달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법에서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부분을 인용하는데 이게 사실은 고시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서비스 업종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편입해 가지고 이 법의 규율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포괄적이고. 이런 법률 형식이 과연 가능한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와 관련돼서 결국은 기획재정부에서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는 월권적인 지위를 사실상 부여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별, 연도별로, 중앙행정기관별로 세부 시행계획들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사실상 보고하는 형태의, 기재부에 제출하는 형식의 아주 중앙집권적인 개발독재시대 때의 방식의 또 다른 규제가 중앙부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행정부처별로도 추진되는 서비스산업 업종별 정책의 고유의 특수성하고 정책 목표를 상실하고 진흥정책 위주로만 추진될 우려가 농후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역시도, 이게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형식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종별 특수성을 대변하는 대표자 집단의 추천권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적 대표성을 담보하지 않는 어떤 장치도 없이 그저 중앙행정기관이 추천하는, 그래서 기재부가 주도하는 형태의 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업종별 특수성이나 현실적인 애로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구조적인 의문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용 역시도 일방적인 산업진흥정책 일변도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조 같으면 규제 개선이 아예 명시적으로 못 박혀 있고 연구개발 활성화, 우수 연구개발 인증제도라든지 연구개발 결과의 보호, 서비스 표준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등등 해서 이 내용은 전부 산업진흥정책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 지나친 규제 때문인지 과연 다른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계층이 자영업 쪽으로 진출해서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현실 그리고 양극화 심화와 가계소득 감소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경제민주화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이 오히려 구조적인 근본적인 원인이지, 그에 대한 사회정책으로 대체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산업진흥정책으로 접근해야 될 범주냐라는 부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꼽고 있는 의료나 교육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통합, 미래 인력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공익적인 규제가 더 필요하고 현재보다도 더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분야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비스산업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고 사양산업화된 업종이라든지 중소 상공인들 중심으로 산업현대화 전략이 필요한 업종 등 다양한데 이 다양성을 전부 다 무시하는 입법은 제도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60쪽입니다.
 더군다나 업종의 내용과 상태, 특성과 미래발전전략에서 고려해야 될 다른 공익적 가치들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부분이 강행되어야 될 입법적 정당성과 근거가 과연 이 시점에 있는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재정전략 위주의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같은 통합적, 획일적 발전전략보다는 보건, 교육, 산업, 지식경제, 정보통신 등 행정부처별로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발전과 개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 이 법안은 굉장히 개발독재적 발상에서 접근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훈 위원님하고 먼저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의 일반적인 필요성은 떠나서요, 지금 광범위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실효적으로 뭐가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을 살펴보니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 혹은 산업 간 융․복합 여건 속에서 정책적인 협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의 특성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포괄적인 규제법…… 오히려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법이다, 기재부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다 등등 이런 문제들 다, 산업진흥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때로는 헌법 가치도 소홀히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 법을 뭔가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로 좋은 것 아니냐, 이것으로서 그 법의 필요성 그리고 나머지 부작용까지 고려한 시급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김주훈진술인김주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불민해서 위원님께 명료하게 제 메시지 전달을 못 시켜 드린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정책 조정하는 파트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낙후를 가져 온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각 부처들이 해당 서비스업들을 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제26조에 표현했는데요, 규제와 통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방을 시켜 주느냐, 거기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별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농업 빼고, 제조업 빼고, 나머지 서비스업 그것을 전체로 통할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 명이 더 추가로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간다, 기승전서비스발전법이다, 저는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약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칸막이로 인한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하는 데 부처별로 조금 더디게 오는 측면, 비효율 있는 것 저도 인정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충분히 납득했을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또 반대로 김상조 교수님께 한번 드려 보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정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법이 산업진흥이어도 좋습니다. 과연 어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디에 위험성이 있는가, 이 법이 안고 있는 것이? 핵심만 좀 정리해 주시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전략, 성장모델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고, 2012년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로 김주훈 박사께서는 중앙부처의 칸막이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유 중의 하나는 산자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의 어떤 경제구조에 대한 독과점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산업정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 산업정책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특히 독과점화되어 있는 몇 개의 어떤 산업, 그러니까 제조업, 산업 내의 어떤 특정한 산업들의 대기업 경제 주도력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어떤 종합계획의 작성․시행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지금의 기재부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저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예컨대 참여정부 시절이라면 기획예산처에서 사실은 이런 장기적인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정할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어떤 위험성 때문에 이런 법 자체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종류가 참 많고, 전통형 서비스도 있고요. 전통형 서비스의 경우에는 덩치 큰 기업들이 골목에 들어오는 문제부터 해서 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신기술 쪽과 연관된 것이나 융․복합 쪽은 사실은 또 이 자체가 칸막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조업․농업 빼고 나머지를 퉁쳐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 저는 이 발상이 갖는 위험성도 적지 않은데 그것은 아까 이찬진 변호사님께서 뭔가 개발시대로 좀 돌아간 느낌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리 민간위원도 같이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 또한 가장 대표적인 규제기관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혹은 미래 신기술에 대한 선구안이 과연 행정부에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행정부는 선구안을 갖지 못하고 민간이나 혹은 실패의 사례나 이런 속에서도 우연적인 융․복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처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더구나 장관급이 지금 다 참여하는 구조 속에서 체계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며 책임 있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며……
 저는 조금 걱정스럽고, 오히려 서비스산업 중에서 미래의 신기술과 굉장히 연관된 부분을 좀 특정화하고 쪼개서 그 부분을 조금 칸막이 규제로부터 해결하면서 풀어 줄 방법들이 뭐 없는가라는, 그러니까 한두 개를 시범사업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국민들과 시장의 신뢰도 얻고 하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가는 이런 단계적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김상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 정부가 또는 과거에 모피아들이 해 왔던 그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서 지금 현실의 어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산업 내에는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어떤 소비자 부분이나 유통 부분의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이 더욱더 필요한 어떤 생산자서비스 등등의 발전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이들 간의 융․복합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그냥 잠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분야가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것의 어떤 우려를 잠재우고 그 베네피트를 극대화하는 것은 저는 정권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과거의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위원님께서 많은 측면에서 위원회의 보완 또 기타 우려할 만한 측면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필요성도 제시를 하신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이 법이 제대로 워킹을 해서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관치구조 속에서 생명력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차단되고, 정부 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교섭력이든 관계든 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쪽, 그 위원회에 뭔가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올리는 쪽 또 법률 서비스를 단단히 받아서 대응하는 쪽은 뭔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균형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라기보다 다른 관계의 틀로 왜곡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기재부 중심의 위원회 방식을 통한 서비스 발전의 종합계획 수립, 이것으로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공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회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김상조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와 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과 농림․광․어업, 이 1․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한 65% 정도 되는 이 규모의 산업을 정부의 선진화계획으로 과연 활성화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글쎄요, 한두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 산업 분야를 좀 키우는 것은 어떻게 예산을 동원하든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 경제같이 조그만 경제도 아니고요, 북한 경제처럼 무슨 계획경제를 하고 있는 데도 아니고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이런 법이 과연 가당한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하는 데 뭔가 좀 시늉하자라는 것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를 쭉 들어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문제점을 한 세 가지로 짚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서비스산업이 대체적으로 규모가 영세하다, 그러므로 기술 수준이 매우 낮다, 따라서 이윤율이 낮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영업이 워낙 많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하에서 당연한 거고,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시각 자체가 중후장대 산업을 위주로 키워 왔던 고성장시대의 대기업 중심의 시각,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기업의 거대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지 않고, 그래서 규모를 키우고 기술 수준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국내 시장이 좁으니까, 협소하니까 당연히 외국의 서비스산업 수요를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외국 시장으로 진출해야 된다, 그야말로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의 한 브랜치 정도로 생각하고 그 법을 만들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으로 되겠어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김성식 위원님과 윤호중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서 이 자리의 누구도 아마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산업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임이 틀림없고요.
 다만 두 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종합적인 계획이 갖는 우려가 있으니까 부문별로, 어떤 구체적인 특정 업종별로 발전계획을 만들어 보자,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게 하면 그 해당 업종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대자본의 로비력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먹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봤던 예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산업 발전의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켓 플레이어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접근하게 되면 그 담당자의 어떤 변화라든지 정권의 변화 등등에 의해서 이것이 5년, 10년을 갈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통해서 마켓 플레이어들한테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종합계획이 갖는 장점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위원님의 의구심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다른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김주훈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박사님이 참여한 연구는 아닙니다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빅뱅 방안’ 이런 것들이 2012년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나요?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예, 봤습니다.
 대개 전문가들 사이에서, 물론 정부는 이것이 근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법을 만들면 이렇게 약한 우리 서비스산업이 2020년까지 한 35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가 질문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 유인상 부위원장님이 진술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 KDI에 의하면 약 10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까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4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의 종사자가 14만 명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 2020년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던 10만 명보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14만 개라는 말씀이잖아요?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은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조가 넘는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하셨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간다면 이를테면 간호사, 간호보조사 이런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또 간병인들까지 늘려 나간다면 이 10조 전부를 쓰지 않고 절반만 쓰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이전 정부에서 했던 허접한 일자리가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25만 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5조만 그런 보건․의료 일자리를, 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수가체계를 만들어서 지원할 경우에?
 사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더 빠른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서비스산업의 수요를 채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그 수요를 통해서 시장에서 소비자가 결정한 자영업자든 서비스산업자든 서비스기업이 이기도록, 승자가 되도록 만드는 구조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산업을 보다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가는 방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주훈 박사님하고 김상조 교수님, 잠깐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진술인김상조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사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바로 그런 시장에서의 어떤 자율적인 조정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서비스산업의 미래는 지금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도 시장의 기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 주려고 하니까 기존의 규제가 가로막고 있더라……
 그다음에 아까 김성식 위원님, 답변…… 제가 기획재정부 자체가 논점이 될지는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답변 올린다면, 해당 부처들이 기존의 이익집단들과 유착이 돼서 새로운 진입을 막고 그에 따라서 혁신이 안 일어나고 생산성이 높고 해외 진출도 어렵고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풀어 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기획재정부냐? 지금 제 짧은 생각으로는 다른 해당 부처들은 기존의 이익집단들과 다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관과 관, 부처 간의 관계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민 업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은 기획재정부가 실질적인 부처 중에서 제일 유일한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옛날 경제기획원 같은 곳이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찬진 변호사께 시간 때문에 별도의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킨다든가 또는 의료기관의 비영리 원칙이 침해되는 일 또한 막아 가면서 관련 산업을 키워 나가는 길이 모색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김상조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안대안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굉장히 품이 든 내용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충 보면 12페이지까지는 제조업 수출 중심으로의 성장전략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먹고사는 데 힘들다, 일자리도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주훈 박사하고 거의 궤를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 특수성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전체로 보면 심의를 하면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광온 소위 위원장님이 작업하기 굉장히 편하시게. 사실은 19대 때 윤호중 위원장님께서 두드렸으면 되는데 막판에……
 (웃음소리)
 그런데 김 교수님, 전체로 보면 보건․의료 빼면 그냥 되는 거고, 그래도 보건․의료를 넣어야 된다, 그렇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보건․의료를 넣어야 되는데 넣었을 때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법으로서 웨이브시키지 말자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고, 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안 하고 자문기구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그리고 심의는 어디서 하느냐?
 자꾸 이찬진 변호사도 그렇고 몇 분이 개발독재, 기재부 모피아 이런 말을 하는데 심정적으로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국무회의에서 하면 괜찮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의기구로 안 하고 자문기구로 해서 안을 이 위원회에서 만들고 그리고 심의 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하면 괜찮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김상조 교수님?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그것의 한 대안이고요. 물론 거기에서는 국회의 어떤 사전 협의나 또는 통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얘기고.
 그리고 만약 기재부가 김주훈 박사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해당되는 부처의 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데서 자유로운 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적인 업무하는…… 그런데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무조정실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특정 부처가 어떻고, 개발독재가 어떻고 하는 것은 논의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심의기구로 한다고 하면 이것을 국회가 정당별로 의석수대로 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추천해라, 이런 거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걸려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에 맡기고, 지금 시점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하면 행정부에다 맡기면서 다만 기재부 같은 통합된 권력을 행사하는 쪽만 맡는다고 하면 국무회의에서 정하든지 아니면 국무조정실에서 정하든지……
 그런데 개별 부처에 대놓고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에서 선택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세제금융 지원에서 대기업 제외하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좁혀지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문제는 있지요. 보건․의료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관광 그리고 교육 또 하나 금융, 그런데 보건․의료 빼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보건․의료 넣자면 아까 그런 세 가지 정도, 자문기구로 하고, 그다음에 부처를 좀 조정하는 것을 회의체로 바꾸고, 그다음에 국회하고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물으시면 문제는 있을 것 같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는 거다, 이런 보고서 내용 같아요, 그렇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그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과 절차적 공정성, 그런데 절차적 공정성은 선입감 없이…… 요즘 기재부 공무원 구하기도 힘듭니다, 오려고 하지를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모피아 말씀을 쓰시는데 옛날 같이 그렇지도 않고, 통합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업계와 바로 일차적인 유착이 될 가능성이 적은 곳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 국민적 감정이 그것을 용서 못 한다고 하면 국무조정실로 옮길 수도 있고, 자문기구로 바꾸고 대신에 심의 의결은 국무회의에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는 김상조 교수님께서 그래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특성을 위해서 소위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논의해서 자문기구가 되든지 의결기구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시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인상 부위원장님!
유인상진술인유인상
 예.
 병원 경영자 쪽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찬성인데 의사협회는 어떻습니까?
유인상진술인유인상
 직능단체에서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인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찬성론, 필요론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도 찬성을 해 줍니까?
유인상진술인유인상
 의사협회에서 일부 의료의 발전성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공공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알고 있고, 원격의료 같은 것도 그렇지요?
유인상진술인유인상
 예, 맞습니다.
 의사협회하고도 의견을 좀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유인상 부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상진술인유인상
 예.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거지요?
유인상진술인유인상
 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서비스 이것이 쟁점화가 많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제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1인당 1년간 건강보험료가 이삼만 불 해서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의료비도 비싸고. 그래서 회사에서 의료보험의 한 75% 정도를 부담을 해 주고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미국에서 암이라든지 큰 병에 걸리면 집을 팔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육칠십 년대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고. 수술을 한 번 했더니, 제가 얼핏 듣기는 아주 가벼운 맹장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1000만 원 단위의 비용이 나왔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산업화가 되면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말하자면 돈을 많이 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지금 오바마케어를 법으로 지정해서 하고 건강보험 가입을 일부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바마케어를 받아 주는 병원도 많지 않고 또 그 오바마케어를 받아 주는 병원은 서비스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유인상진술인유인상
 좀 보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미국의 보험은 메디케어(Medicare)하고 메디케이드(Medicaid)로 되어 있어서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돌봐 주는 것이고요. 메디케이드의 경우 저소득자에 대해서 전 국민의 한 30%는 커버합니다. 나머지 부분인 오바마케어 같은 것은 직장인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제도, 분명히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NHS라고 영국 UK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삼사십 년이 되어서 1차 의료는 강화됐는데 의료의 질은 떨어져서 1979년도, 78년도에 들어왔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최근에 NHS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의료제도가 그런 공공성을 커버하는 대부분을 하고 있어서 절대 외국의, 영국의 제도에 버금가서도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요. 두 마리 토끼를 최대한 잡는 아주 좋은 제도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헬스는, 치료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있는 중국이나 이쪽도 공공성이 강조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공은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병원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업성이나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근간에 칸막이나 여러 가지 신의료기술에 대한 융합을 좀 이루어 가지고 서비스, 병원에는 많은 부분 청소부터 음식, 식당 모든 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확대시켰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국에서 연수를 해서 NHS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서비스도 받았고 한데 하여튼 그런 우려는 없다 이것이지요, 하더라도?
유인상진술인유인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찬진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서비스산업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결국 노동의 질을 하향화시켜서 결국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이찬진진술인이찬진
 그러니까 산업진흥정책을 소위 대자본․대기업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가요?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일자리가 과연 총량적으로 늘어나는지에 관해서는…… 그런데 공공서비스 부문과 시장 부문하고는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공사회서비스는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날 것 같습니다, 재정효과에 의해서 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대기업 중에 대자본 투자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가령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마트나 이와 같은 대형 복합쇼핑몰 같은 것들이, 대형 할인점들이 입점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바운더리에 있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인 상인들이 몰락을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총량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교육․의료서비스의 경우에 교육․의료서비스를 진흥시켜서 외국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또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그게 꼭 나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찬진진술인이찬진
 교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령 외국인학교나 이런 시스템들을 해서 영리 학교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도화했을 경우에 그 제도화로 인한 효과가 국내에 교육을 시장서비스화하는 것이 확대되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내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국 2체제 형태의 시스템들이 도입됐을 때 교육이나 의료 쪽에서 많은 우려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써 왔고 거기에 많은 자본과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런 노력을 해서 수출대국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서비스 분야에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그쪽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데 좋은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고 나쁜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훈 진술인, 거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는 서로 경쟁을 함으로써 그래서, 내수시장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많아서 쪼개지면 안 되겠지만 경쟁을 붙여서 서로 혁신을 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고용자들한테 돌아오는 임금 수준이 높아가는 게 한 방향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해외 진출을 통해서 외화가득을 통한다면 또 우리 국부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이찬진, 두 진술인한테 여쭙겠습니다.
 경제파급효과랄지 아니면 성장전략이랄지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제 진술 자료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찬진 진술인은요?
이찬진진술인이찬진
 두 가지 다 발전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 양 쪽 다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서비스법이 통과가 안 된 것은 보건․의료 때문이었는데 보건․의료를 빼자라는 논리 중에서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의료민영화가 되는 겁니까? 김상조 진술인이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의료민영화 부분은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결국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본법안만으로 의료민영화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찬진 진술인은요?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의료민영화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지금 행정입법을 통해서, 사실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많은 갈등이 사실 발생하고 있고요. 이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기존의 법률들을 규제로 간주해서 의료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민영화를 위한 직접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열리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아니라 시행규칙만으로도 의료민영화가 가능……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일정한 부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입니까?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훈 진술인, 그렇게 보십니까?
김주훈진술인김주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유인상 진술인은요?
유인상진술인유인상
 저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민영화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이라는 그 두 큰 덩어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산하에 있는 시행령이랄지 쭉 여러 가지 계속해서 같은 계열의 제도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르군요.
 김상조 진술인한테 여쭙겠는데요, 김주훈 진술인한테도요.
 서비스산업은 근본적으로 노동의 질을 하향화시키는 데 기여한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업 내에도 굉장히 다양한 세부 업종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것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전체 노동의 질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서비스산업이 발전한다고 해서 거기의 어떤 노동의 질이 일반적으로 저하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훈 진술인은요?
김주훈진술인김주훈
 노동의 질을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이 발전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입니까?
김주훈진술인김주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찬진 진술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든 것은 공공근로의 케이스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별로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숫자는 늘어났지만 질은 별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상조 진술인한테 하나 더 여쭙는데요.
 다른 진술인께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법은 내수시장 활성화와는 관련이 없는 대기업․대자본 중심의 투자를 가속화할 것이다. 결국 대기업․대자본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 중소 상인들은 밀려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현하셨는데 이 부분 맞다고 보십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진흥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떤 노력도 영향을 미치겠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도 또 영향을 미치겠고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될 일이지 어느 하나의 요인이 반드시 압도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여러 서비스산업 세부 업종의 융․복합 현상이나 상호연쇄효과를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그것의 일부 부분의 상당 부분에 대자본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상쇄하고 보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결부된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훈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저는 우선 용어상에서 조금 혼돈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대자본과 중소자본이라고 얘기할 때 대자본이 여러 주주의…… 우리나라가 지금 재벌의 여러 가지 코퍼레이트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상에 문제가 있어서 혼돈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자본 이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재벌기업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두 개가 혼돈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고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본다면 대자본이 여러 소액자본의 합집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이런 것이지요. 돈 많은 중소자본하고 아주 몇 주주에 불과한 대기업의 소액주주하고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소득이 많으냐 이 문제로 귀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자본, 중소자본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고요. 물론 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자본, 즉 흔히 속칭 재벌이라 말하는 여기의 폐해를 막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 방식에서 자칫 그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찬진 진술인은 진술 내용 중에 보니까 ‘국공립의료원이 발전전략의 중요한 축을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영국의 NHS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영국의 NHS 사례가 한국의 의료가 좀 따라가야 될, 벤치마킹해야 될 좋은 사례로 보십니까?
이찬진진술인이찬진
 바라보는 분들마다 입장은 좀 다를 것 같고요. NHS에는 분명히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에 관한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일정한 부분, 상류계층의 집단분들이 있고요. 보편적인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강보험이 NHS보다 못하다, 그것은 아니고요. 보장성을 일정 부분 제고하면 NHS에 필적할 만한 정도의 충분한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편성의 측면에서 일주일씩 기다리고, 열흘씩 기다려야 되는 그 접근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찬진진술인이찬진
 NHS 쪽이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건강보험제도가 분명히 경쟁력이 있고 국민들의 만족도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조 교수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두면서라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보건․의료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전장치는 어떤 것들을, 혹시 교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나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특히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재부나 또는 관계 부처 장관들의 추천에만 의해서가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서 위촉위원을 상당수 선임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 어떤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분야에 관한 논의를 별도로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특별한 사안 또는 분야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특별소위원회를 만든 것과 같은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훈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칸막이가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예.
 그 규제가 불필요하다면 그 규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 규제를 뭔가 다른 조직기구를 둬서 그것을 한꺼번에 불도저로 밀듯이 밀어야 된다는 발상이 과연 이게……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법 위의 법 또는 권력화, 옥상옥,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규제가 불필요한 거면 그 규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노력,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김주훈진술인김주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0년이 넘게 규제개혁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도 견고한 철옹성이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아까 이 진술서에도 담았지만 유치한 비유를 올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미국에서 제일 지탄받는, 자기네 동업자 중에서 나쁜 의사가,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법과대학․로스쿨 가서 또 다시 변호사를 딴 사람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지탄의 대상이랍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병폐를 가장 잘 아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서로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견제장치를, 마치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듯이 그런 기존의 각 부처별 규제의 틀 안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질식시키는 그런 것을 누가 그러면 걷어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발전법이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담은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조직된 기구는 굉장히 선한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죄송합니다.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인센티브를 다른 부처의 규제를 걷어 내는 것을 그 상위에 있는 기구의 목적으로 삼게 해 주자, 그러면 규제를 걷어 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찬진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통합적 접근방식의 법이 다른 나라에 사례가 있나요, 성공한 사례가?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지금 저희가 찾아본, 시간이 얼마 없어서 깊이 못 찾아봤습니다만 이 통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개 국가에서 보니까 일부 부처 간에 조정과 관련된 그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발견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희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규제라는 건 규범과 제도거든요. 결국 국회가 입법한 규범과 제도인데 그것을 일개 산하 위원회의 의견이나 이것을 붙여서 행정부가 밀어붙여서 법률을 폐지 내지 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국회의 심의 의결권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전에도 규제프리존법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규제프리존법과 매우 유사한 그런 얼개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자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지금 뭔가 대기업에게 길을 열어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를 해 가야 될 텐데, 어떤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그 당위에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공감하는데 이 법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성되고 우리의 먹을거리가 생겨날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다가 과연 이런 추진 방식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방법의 문제에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는데 앞으로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말씀 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께.
 우선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원론적인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까? 제 기억으로 이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이게 워낙 낙후되어 있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구조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또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고 어느 정도 전문가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모아진 것은 저는 한참 전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게 제 기억으로 벌써 한 15년 더 된 것 같고, 대체적으로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어야 된다, 이것 좀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여기에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등 여건을 보강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벌써 한참 전에 컨센서스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는? 대체적으로 김상조 교수님도 동의는 하시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여러 법․제도, 인센티브 구조가 보강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개별적으로 또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동력도 또 거기 영역에 속한 분들의 여러 가지 관심도 좀 차이도 있고 하니 전체적으로 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본 토대를 만들자…… 이게 제가 보기에, 여기 기본법 이름이 있습니다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뭐냐? 우리가 이 법을 다 같이, 사실은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비스산업은 어떤 거다,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림업이나 그다음에 제조업을 제외한 것은 전부 다 하자. 왜냐? 이것은 서비스산업이 너무너무 많고,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고, 산업섹터 간에, 서비스산업 간에 어떤 융․복합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못 보는 굉장히 근시적인 이런 접근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다 푼 걸로 알고 있고.
 내용을 보면 정부․민간 위원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그림을 한번 그려 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도별 시행을 만들자 그리고 R&D 지원, 창업․해외진출 지원, 인력 양성 등에 관해서 제조업하고 차별하지 말고 여기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많이 해 주자, 대체적으로 이런 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런 발전계획을 만들 때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느냐, 아까 김상조 교수님께서 여러 심의기구 등등 이런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큰 틀은 대개 이런 것 아닌가…… 여기에 다른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를 이 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없애라, 그 규제는 배제한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김상조 교수님?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이 발전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의 타 법률에 의한 계획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경태 위원장, 박광온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법 규정에 지금 그것을 명시적으로 여기에 쓰고 있지는 않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계획에 어떤 법을 개정하라는 얘기를 쓸 수는 없겠지요.
 없지요?
 그래서 계획을 이제 그야말로 앞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 들어가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서 아마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무슨 발전계획이 나올 거고,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그러다 보면 현행 제도의 법령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포함해서 발전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계획이 늘 전향적으로 가면 그럴 수 있지요.
 문제는 그게 확정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에 잘 협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잘 거쳐서 해야 되겠지요. 확정이 되더라도 설사 그 계획에 의해서 타 법령을 건드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법 개정 작업이 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개별법이. 그 계획이 있다고 해서 타 법령의 개정이 자동으로 그 계획 하나로 오버라이드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고, 반드시 그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회로 오고, 각 상임위의 법안 제안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서 논의해서 국회에서 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법 개정사항은 그 계획하고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김주훈 박사님?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어디를 봐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전향적인 계획 내용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법에서 무슨 법을, 개별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별 법령을 오버라이드하는 어떠한 내용도 여기에는 지금 들어설 수가 없다, 그 법은 타 법의 개정이나 등등의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된다, 제가 최소한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정부 정책으로 확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입법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과정, 논의라는 것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계획을 만들 때 가급적이면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어느 한쪽의 가치 지향으로 함몰이 되지 않도록 좀 균형되게 전체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기업의 또 특혜적인 지원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와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이런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대기업에 무슨 특혜적인 이런 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교수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 보고 것은, 아까 여기에 좋은 여러 가지 심의절차, 기구 이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 주신 중에 하나 조금 유보적으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한 제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정부가 민간 등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만들 때 그 계획 부문부문별로 다시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또 거기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또 계획이 간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무슨 대책을 마련하거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할 때 그것은 일단 행정부에 일종의 재량의 몫으로 두고 그 계획이 확정됐을 때 그 계획의 실현 과정에서 국회에 우리가 상임위 과정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지적하면서 수정․보완하도록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 그 단계에서부터 끊임없이 각 상임위에 리플을 하고 또 거기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원칙적인 어떤 말씀을 반드시 신뢰할 수만은 없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왕왕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 쪽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진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에 좀 단기적인 비용을 들이더라도 가능한 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올리는 장치들을 넣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국회가 보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진 변호사께 제가……
 지금 교육․의료 이러한 공공 서비스 분야는 기본적으로 비영리 공공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산업 진흥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나 의료 이런 부분에서 성과급 문제가 있잖아요, 성과급? 그것도 그러면 반대하시겠네요, 성과급?
이찬진진술인이찬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공공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라는 것은 차등화를 생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제공될 수도 없는 거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것을 어떤 성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성과급을 지불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비스의 본질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찬진진술인이찬진
 그러니까 현재 논쟁이 이루어지고 갈등이 있는 그 부분에 관해서 성과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서로의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산업의 요체는 서비스의 어떤 질, 질에 대한 평가 이러한 것이 요체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역시 시장에 가깝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의료 부문에 전문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 전문의도 있고 당뇨 전문의도 있고 이런 전문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다르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평가받고 있는 데 대해서 다르게 급료가 나가야 되고, 이것이 기본적인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산업의 어떤 공공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한 기초 위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제조업이 위기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 중심적 산업구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서비스산업 비중이 우리나라가 결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그러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시는 거지요, 김상조 위원께서도?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신규 고용이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김상조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성의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산하에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그러면 그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해서 특별소위원회가 뭘 합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이찬진 변호사님한테 성과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과 보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job description)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보건․의료 분야는 바로 그런 어떤 성과 측정의 객관성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안 합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의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위원회에서 다른 어떤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보다는 의료․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로 모이는 소위원회의 일차 논의를 통해서 그것을 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주훈……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예, 위원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융감독 기능하고 금융산업 육성…… 금융서비스지 않습니까? 서비스 육성을 하는 금융위원회가 있잖아요. 금융위원회가 한쪽에서는 규제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진흥도 맡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주훈진술인김주훈
 금융 쪽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아니, 병원 쪽은 많이 아시는데……
김주훈진술인김주훈
 금융 쪽은 또 다른 금융 쪽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원을 규제하면서 한쪽에서는 병원을 진흥하는 이런, 소위 기본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제나 대출이나, 일본도 그런 걸 하고 있고……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예.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원이라고 그러시지요.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건․의료산업인데요. 제가 오늘 논의에서 못 좇아가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되어 있고 수요자 입장, 수요자의 선택권을 막는달지 수요자가 어느 특정 분야에는 못 가게 막는달지 이런 것은 우리 의료법이랄지 여러 가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건드린다면 이것은 정말 공공성을 해치는 문제니까 수요를 제약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는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급자인 병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일종의 병원 진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혁신성을 끌어올리자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산업진흥 차원에서 끌어올려도 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그게 더 심해져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좇아가는데요. 수요자의 선택권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라면 얼마든지 병원 간의 경쟁을 통해서…… 다른 분야는 다 혁신을 일으키는데 의료만 왜 이렇게 칸막이를 치는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상조 교수께서도 그 분야의 상당히 전문가시니까 한 말씀 해 보시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그런데 아까 보건․의료 분야는……
 아니, 보건․의료 말고 금융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지금의 금융위원회는 분명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표현하듯이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조직이 두 기능을 균형 있게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개별 부처별로 어떤 개별적인 산업진흥정책을 맡긴다면 똑같은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오셔 가지고 좋은 의견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제조업 중심으로는 안 되겠다, 다 동의하지요?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해 온 과정을 보면 우리가 초창기 경공업부터 오늘에 오기까지 거의 다 정부가 주도를 해서 크고, 그런데 가장 큰 정부의 지원을 보면 금융의 혜택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젊었을 때 제가 집을 살 때 약 십사오% 이자를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우리 기업들한테 와이셔츠를 수출해라, 양말을 수출해라 이럴 때 보통 4%, 5% 이렇게 이자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경제가 발전해 왔는데 또 한계에 맞으니까 서비스도 한 분야로 떼서 발전을 시키자, 그런데 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결국 그렇게 정부가 또 인센티브를 줘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상조 교수님께서는 대기업은 여기서 제외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지금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예, 그래서 실제로……
 자체 자금보다도 오히려 돈은 많은데 정부가 혜택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제 생각에는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과거와는 달리 이 불확실성하에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박광온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따라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굳이 자금 지원이나 세제 지원이 없더라도 뭔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는 환경만 마련된다면 대기업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대기업집단은 그 혜택을 주는 것을 배제하고 일반 중소기업이라든가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 저는 그것도 관건이라고 봐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관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서비스산업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결국은 관광산업에서 제일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해서 보면 중소기업이 하는 것은 중간에 다 어려워 가지고 도망가요. 왜 그러냐? 금융을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그 절반의 금융을 쓰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는 가장 큰 전제는 금융에서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봐요, 특혜적인 금융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서비스산업도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책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훈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법이 꼭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서비스산업을 딱 떼 가지고……
 그런데 서비스산업이 굉장히 광범하지요?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과 어업을 제외하면 전 분야가 서비스산업으로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공공적인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또 보건 또 여기에 의료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적인 서비스가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법으로 해 가지고 키우자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제가 알기로는 앞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주훈진술인김주훈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역시 연륜이 있으시게 역사적 맥락에서 성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서 위원님께 답변을 올린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업․제조업 빼고 나서는 전 산업을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 3분지의 2 이상을 법 하나로 어떻게 하겠느냐가 오늘의 큰 화두 중의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점은 이런 점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의 개발연대에 다른 나라는 겪지 못한 특수한 경험을 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식민지를 거치면서 우리가 자본 축적이 안 되어 있고 돈이, 아까 말씀대로 금융이 없으니,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양산시설을 갖추어야 되니 제조업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이자, 그래서 오늘날 관광업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서비스 업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때 부족한 자본을 수출하는 제조업한테만 몰아주자, 그래서 그중에는 김상조 교수님 말씀마따나 대기업이 특혜를 받은 측면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고도성장을 이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약발이 다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을 때 저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조업에 그동안에 있던 혜택을 끌어내리자, 그래서 서비스하고 동등한 수준에다 놓도록 하자……
 그런데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서비스업이 갖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개발연대에 심어 놓은 게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규제개혁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하겠다는 비명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그러려면 꼭 서비스업이라고 하지 말고 각종 규제, 불합리한 것, 제가 해상국립공원의 규제를 풀어야……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예, 맞습니다.
 해양관광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한 4․5년이 걸리더라고요,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바꾸도록 해서 어느 업종이든지 좋은 기회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찬진 변호사님, 똑같이 이렇게 특혜를 줘서 한 산업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도 사실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부 어떤 성장의 한계 그리고 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7080세대가 대부분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7080세대들이 정말 그 벌이 중에서 한 사오십 만 원을 주택비로 주고 나머지 가지고 겨우겨우 밥을 먹고 사는데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다가 세끼를 때우고 한 끼 좀 잘 먹으려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 봤어요, 한 끼는 그냥 삼겹살로 전부 먹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건강성 이런 것이 이 시대를 지내면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 어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호사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지금 많이 논의되고 실제로 공론화되고 있는 부분이 공공 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OECD 국가 대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숫자가 주민 수 대비 평균 0.4%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절대 인구수의 0.4%밖에 안 되는데 비근한 일본의 경우에 3.5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작아도 기초자치단체는 큽니다.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나 보건 관련된 공공 서비스의 일자리 종사자들 숫자도 엄청나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공 재정과 정부의 역할 부분이 우리는 작은 정부를 자꾸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은 OECD 국가나 복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하는 사회적 일자리, 공공 일자리에 관한 부분을 너무 도외시해 왔다. 거기서 100만 개 내지 200만 개의 일자리들이 원래는 다른 나라들같이 공공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고 시장의 질 낮은 저임의 일자리로만 자꾸만 몰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갖는 전달체계나 사회적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위기가 많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현재 정부도 그래야겠지만 차기 정부는 더더욱 그 부분에 관해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같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나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그런 과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진 변호사님, 하나 질문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예.
 지금 서울시 산하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공 서비스인데요, 지금 그분들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서울시와 지자체를 상대로 농성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잘 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울시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는데요.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300명 조금 넘습니다, 400명은 안 되고요.
 그런데 서울시장 면담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장이 안 만나 줘요. 그중에서 한 열 분가량이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안정된 고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되게 낮아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라 해 가지고 고용이 안정되거나 그분들의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을…… 어제 제가 다녀왔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정치는 이상향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제가 말씀을 한번 올려도 될까요, 그 부분 관련해서?
 예, 짧게 말씀……
이찬진진술인이찬진
 다름이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은 바로 비정규 계약직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비정규 계약직을 남발하는 공공 부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서울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광역단체 아닙니까? 거기도 이런 부분을 해결을 잘 못 하더라 이 말입니다. 참고 좀, 참고로……
이찬진진술인이찬진
 그 부분 한 가지가 제도적인, 국회에서 고쳐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사회적 일자리의 가장 큰 장벽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만든 총액인건비 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무원 수나 이런 공공기관의 종사자 수가 쿼터가 잡혀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을 위반하면 지방재정에 이전되는 교부금이나 교부세 이 부분들이 대폭 삭감되는 페널티를 입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는, 정규직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규제가 철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규제 철폐를 해야 될 게 우선해야 되지 저희 개념으로 이게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변호사님, 그러면 서울시장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도 왜 안 만나 줍니까?
이찬진진술인이찬진
 그것은 시장의 문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가 수반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예.
 아까 김상조 교수님께 간단하게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주제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제조업 수출이 성장엔진의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정말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또는 국제기구가 한국 경제를 보는 시선이 최근에 너무나 싸늘해졌습니다. IMF의 컨트리 리포트에 딱 쓰여져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갖고 있는 생산설비의 반 이상을, 특히 주요한 어떤 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가 해외시장,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한 용도로 운용을 하고 있을 만큼 한국은 제조업에서 오버캐퍼서티(overcapacity)가 너무나 심각한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제조 물품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이 소득과 고용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5년 내에 중국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의 모든 분야를 추월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사실 올해 초에 중국에서 있었던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뒷부분에 붙어 있는 산업정책,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도 활발하게 산업정책을 하는 나라니까요. 그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있는 산업정책의 내용을 본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전부 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후에 과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정책과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기본계획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특정한 규제를 없애고 진흥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조금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규제프리존 특별법 공청회를 했고 지금 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의 의견을 들어 보면 대한민국의 정책의 걱정, 삼라만상에 대한 걱정을 이 두 법을 가지고 다 한다, 실제로 우리가 이 법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정책과제 이슈를 전부 이것하고 연관시켜서 하더라, 과연 법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관해서 논의할 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서비스산업 발전계획에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논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은 제가 아무리 봐도 조금 전에 김상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비스산업 굉장히 필요하다, 앞으로 대한민국 먹거리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발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5년 계획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제․금융 지원 좀 받쳐 주라.
 여기에 어떠한 의료․관광․컴퓨터 무슨 개별 산업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법안에서는. 법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차별하지 말고 해외 진출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기본 정책방향 제시해 주고 그것을 연차별 계획 만들어서 추진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틀은 이렇게 가지고 가라 이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어떠한 구체적인 산업에 관해서 담고 있는 것이 없다. 앞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 관한 논쟁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안에 담겨질 내용이 예를 들어 의료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간다, 관광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간다 등등 할 때 거기에 가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논쟁을 하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수없이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상조 교수님께서 아마 대체적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는 동의를 할 텐데 문제는 이 계획을 짜는 틀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 틀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러이런 장치, 심의 장치 또는 계획수립 장치를 좀 더 엄밀하게 해서 조금 더 투명성을 높이고 걱정하는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투명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을 확보해 주라. 오늘 법안에 관한 상당히 건설적인 공청회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직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는데 벌써 의료민영화다, 관광산업이 어떻다, 뭘 위한 규제를 다 없앤다 만다, 이런 내용은 법의 어떠한 내용을 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할 때도 너무 앞서 나간 논의를 하기보다는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것이 법안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하고 일부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이 법안을 마무리할 것이냐 여기에 해야지 여기에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을 해서 아직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것에서 대한민국의 삼라만상 걱정을 여기에 다 투입해서 이 법안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지난 5년간 그래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다. 걱정하는 부분 앞으로 서비스 발전계획 수립을 하면서 충분히 유념해야 될 사항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그렇습니다.
 교수님, 진술인들 최고 전문가들 나오셨는데 한 분씩 간단간단하게 제가 드린 말씀에 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김상조진술인김상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기억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13년도에 규제개혁 민관합동 회의를 할 때 대통령께서 모두발언으로 ‘규제의 개혁은 강화와 완화의 조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개된 양상을 보게 되면 그게 조화롭지 못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신, 의심을 해소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쭉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계획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사항이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의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 전부 국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교통정리를 하고……
 상임위가 뭡니까? 다 그런 것 하라고 있는 곳이고 결국은 그 계획 자체도 계획이 확정되면…… 아마 어저께 발표한 조선산업․해운산업 경쟁력 방안 그것 지금 우리가 내일모레 상임위 가져와서 보고하라고 그러거든요. 또 토론을 한다고요. 하듯이 계획도 수립 단계에서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고, 결정적인 것은 입법과 관련된 것은 국회에 오지 않고는 어떠한 내용도 통과되지를 못 한다, 여기서 다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된다, 개별사항에 관해서는. 그런데 아직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부터 논의하는 것은 이 법의 발목을 너무 심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잡는 것이다.
 아까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한 말씀씩 해 주시지요.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는 15년 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움직여졌으면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라는 얘기는 우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입법부에서 문제의 상황을 고를 테고, 그다음에 아까 김상조 진술인께서 굉장히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논의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국회에서 심의가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이 들여다보는 회의록을 통해서 이 부분은 누가 장난질을 쳤고 누가 문제, 인터레스트 그룹(Interest Group)에 포획이 됐구나 얼마든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 길이 머니까 우선 빨리 발을 담갔으면……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선 좀 시작하자. 나이키에 그러지 않습니까, ‘Just do it’ 우선 시작 좀 하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개별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느냐 그 말씀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개별……
김주훈진술인김주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김주훈진술인김주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인상진술인유인상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법이 세세 법령을 다 담고 있지 않다는 것 공감하고요. 저도 똑같은 현실적인 많은 난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고 저희도 공급자 입장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는 공공성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의 모든 세세 법안은 추후에 논의와 많은 개정이 필요할 거고 보완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저희가 모든 걸 미룬다면 앞으로 더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신속하게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
이찬진진술인이찬진
 이 법안의 문제점은 분야별 특성이 감안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쟁력과 생산성이라는 부분의 가치가 관철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특히 이 법이 다른 법을 개폐하는 그런 게 없는 것 아니냐? 당연히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경쟁력과 생산성을 기초로 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법상 강제하고 있고 9조에 보면 12호에 있습니다. 선진화위원회에 보면 ‘12조에 따른 서비스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물론 국회의 법률 개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결정을 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정부의 예산편성이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통해서 이 부분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이 어떤 부분의 서비스산업을 망라하고도 모든 부분의 규제 철폐와 관련된 부분으로 그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입법이나 예산의 조치들이 강행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 발표 내용과 질의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관련 법률안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 2건의 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