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6년 11월 2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 상정된 안건
(10시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 일정을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입법 목적이 유사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각 법률안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나 입법 목적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각 제정법안에 대해 네 분씩 총 여덟 분으로 1인당 10분 내외의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정시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대신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해 발표해 주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십니다.
최혁진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SO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 발표해 주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겸 변호사이십니다.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이십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십니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0분 내외의 시간을 드리니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 순서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입법 목적이 유사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각 법률안의 법률 제정 필요성이나 입법 목적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진술인은 각 제정법안에 대해 네 분씩 총 여덟 분으로 1인당 10분 내외의 진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후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정시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대신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해 발표해 주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십니다.
최혁진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CSO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해 발표해 주실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겸 변호사이십니다.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이십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십니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10분 내외의 시간을 드리니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열입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진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분 동안에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 가지고 약간의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국회 때 제출되었고 이번에 다시 제출되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지금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법안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스페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법률들은 오래전부터 발전해 온 사회적경제 관련된 것이 ‘아, 이것도 하나의 경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의 경제체계로 편입시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지금 20대 국회에 제출된 이 두 가지 법안을 보면 외국의 법률하고는 다소 입장을 달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윤호중 의원안의 경우에는 민관 협치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경제이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공통점을 보면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줄이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민관 협치라고 하는 것은 민하고 관이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혹 정부가 바뀌는 경우에 경제에 대한 입장을, 견해를 달리할 경우에는 이것마저도 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학자들에게서도 논문이 발표된 것처럼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우려하는 점은 기존의 경제질서, 헌법상의 경제질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세간의 여러 의혹을 또는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제질서하고 이 법에서 나오는 사회적경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해 가지고 그 위상을 또 양자의 좌표를 제대로 언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윤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용어, 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유승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윤호중 의원안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대개 유승민 의원안의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면 농협․수협 같은 협동조합이 들어 있는데 과연 일반인의 감정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규범적 원리에 속한다고 인식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원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보게 되면 그것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기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협동조합원에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는 자조조직이 발전하도록 정부가 도와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법안은 오히려 농협 같은 경우 농협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도 수익을 공유하라는 뜻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의 방법은 두수주의입니다. 1인1표주의인데 농협법에 보게 되면 이미 1인1표주의가 아닌 규정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의 경우하고는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하고는 상호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리고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이사회가 그 의사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보면 민주적 의사 결정 플러스 이해관계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한편으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의사 결정의 어떤 신속성 같은 것은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주식회사형의 경우에 과연 그 출발점이 영리 추구인데 영리 추구 이외의 것도 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갑니다.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중에서 윤호중 의원안 제6조에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조2항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분히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안에서 이러한 ‘윤리적 생산․소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것은 윤리적 생산이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것을 가지고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자학의 경우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시민운동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든 것은, 생산한 것은 윤리적 생산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색채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 두고 있지만 상법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 비밀을 밖으로 공개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안에 보면, 43조하고 42조를 살펴보게 되면 운영 공개의 단계에서는 이사회의 회의록하고 의사록을 밖으로 공개하고 회계장부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공시의 경우에도 이 2개하고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안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경영공시의 단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법안의 경우에도 경영공시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운영 공개 단계에서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온갖 비밀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외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생각해 보면, 이사회 의사록에 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아니면 2개의 장부를, 의사록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적인 의사 결정하고는 좀 동떨어진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회계장부의 경우를 보게 되면 회계장부는 온갖, 어떤 제품의 원가 같은 것도 회계장부를 보게 되면 다 추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회계장부 공개라고 하는 것도 또 영업 비밀을 밖으로 누설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공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진술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분 동안에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 가지고 약간의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국회 때 제출되었고 이번에 다시 제출되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도 지금은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법안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스페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법률들은 오래전부터 발전해 온 사회적경제 관련된 것이 ‘아, 이것도 하나의 경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의 경제체계로 편입시키는 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지금 20대 국회에 제출된 이 두 가지 법안을 보면 외국의 법률하고는 다소 입장을 달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윤호중 의원안의 경우에는 민관 협치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경제이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공통점을 보면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줄이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민관 협치라고 하는 것은 민하고 관이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혹 정부가 바뀌는 경우에 경제에 대한 입장을, 견해를 달리할 경우에는 이것마저도 위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학자들에게서도 논문이 발표된 것처럼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우려하는 점은 기존의 경제질서, 헌법상의 경제질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세간의 여러 의혹을 또는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제질서하고 이 법에서 나오는 사회적경제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해 가지고 그 위상을 또 양자의 좌표를 제대로 언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윤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용어, 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유승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윤호중 의원안의 ‘사회적경제기업’이 대개 유승민 의원안의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면 농협․수협 같은 협동조합이 들어 있는데 과연 일반인의 감정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의 규범적 원리에 속한다고 인식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원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보게 되면 그것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기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협동조합원에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는 자조조직이 발전하도록 정부가 도와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법안은 오히려 농협 같은 경우 농협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도 수익을 공유하라는 뜻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의 방법은 두수주의입니다. 1인1표주의인데 농협법에 보게 되면 이미 1인1표주의가 아닌 규정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의 경우하고는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하고는 상호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그리고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이사회가 그 의사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보면 민주적 의사 결정 플러스 이해관계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한편으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의사 결정의 어떤 신속성 같은 것은 저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가 주식회사형의 경우에 과연 그 출발점이 영리 추구인데 영리 추구 이외의 것도 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갑니다.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중에서 윤호중 의원안 제6조에 보면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조2항을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분히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법안에서 이러한 ‘윤리적 생산․소비’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것은 윤리적 생산이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것을 가지고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자학의 경우에서는 윤리적 소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시민운동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든 것은, 생산한 것은 윤리적 생산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색채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 두고 있지만 상법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 비밀을 밖으로 공개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호중 의원안에 보면, 43조하고 42조를 살펴보게 되면 운영 공개의 단계에서는 이사회의 회의록하고 의사록을 밖으로 공개하고 회계장부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공시의 경우에도 이 2개하고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안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만 경영공시의 단계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영 비밀에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본법안의 경우에도 경영공시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운영 공개 단계에서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온갖 비밀이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외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생각해 보면, 이사회 의사록에 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아니면 2개의 장부를, 의사록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민주적인 의사 결정하고는 좀 동떨어진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회계장부의 경우를 보게 되면 회계장부는 온갖, 어떤 제품의 원가 같은 것도 회계장부를 보게 되면 다 추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 회계장부 공개라고 하는 것도 또 영업 비밀을 밖으로 누설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공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열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태 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