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0월 31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3.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상정된 안건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346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종민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 등 총 4건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예정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마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전체회의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 대상인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순서대로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된 안건은 가능하면 의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다 하지 못한 안건은 10월 4일 금요일 전문위원실이 정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논의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종민 위원님이 보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 등 총 4건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예정되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마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전체회의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 대상인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순서대로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된 안건은 가능하면 의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다 하지 못한 안건은 10월 4일 금요일 전문위원실이 정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논의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상정된 안건
4.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상정된 안건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서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서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중에서 세입보다는 세출 예산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종래의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소위 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증액하는 경우에는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한테 검토할 시간도 줘야 되고 그래서 먼저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중에서 세입보다는 세출 예산을 먼저 심사하는 것이 종래의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소위 자료는 6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증액하는 경우에는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한테 검토할 시간도 줘야 되고 그래서 먼저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준비한 소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종전과 같이 사항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그리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소관 예산안과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준비한 소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종전과 같이 사항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 그리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소관 예산안과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6페이지와 7페이지입니다.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예비비에 대해서 3건의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현재 올해의 예비비 3조 5000억 원이 좀 과도하므로 증액분 3500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으로서는 지금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이 저조하므로 재해대책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번 예비비 사용 내역을 예비비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쓰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사용 내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예비비 사용 요건을 관련 법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예비비 사용계획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현재 올해의 예비비 3조 5000억 원이 좀 과도하므로 증액분 3500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으로서는 지금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이 저조하므로 재해대책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번 예비비 사용 내역을 예비비를 가지고 목적에 맞게 쓰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사용 내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예비비 사용 요건을 관련 법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예비비 사용계획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 과다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재해복구 수요라든지 지역전략산업 등을 위해서, 예비비 같은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체적인 예산 총액 대비 일반 예비비 비중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14년, 16년 정부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과도한 증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해에 재해가 좀 적게 와서 불용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은 그다음 해의 어떤 재해에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그 소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액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단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에 따라서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서 재해대책 예비비 배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따른 예비비 제도개선의 부분은 법령에 예비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요건을 마련한다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용 요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서 총액 의결을 하고, 다음 연도에 국회에서 사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예비비 사용계획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도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예비비 사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예비비 성격하고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난번 결산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지침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키고요.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는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 과다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재해복구 수요라든지 지역전략산업 등을 위해서, 예비비 같은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체적인 예산 총액 대비 일반 예비비 비중이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14년, 16년 정부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과도한 증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목적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해에 재해가 좀 적게 와서 불용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은 그다음 해의 어떤 재해에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그 소요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액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단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에 따라서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서 재해대책 예비비 배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따른 예비비 제도개선의 부분은 법령에 예비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요건을 마련한다든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용 요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서 총액 의결을 하고, 다음 연도에 국회에서 사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요. 예비비 사용계획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도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예비비 사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예비비 성격하고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난번 결산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지침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키고요.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는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의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해대책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서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재해 때마다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정리해 가지고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세우나요?
보면 같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홍수가 나면 사전에 그 지역의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예를 들어서 관로가 좁아서 지난해 물이 넘쳤다, 그런데 요즘에는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넘어 가지고 범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대가 그냥 쓸려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넓혀 달라고 하면 안 들어. 또 뭐냐 하면 교각 같은 경우, 다리 같은 경우를 보면 다리가 물의 흐름에 따라서 교각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한 번도 시정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사전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이 이렇게 멀쩡하게 하는데 다리를 놓을 때 돈 안 들이려고 하여튼 간에 교각을 놔요. 그러면 이 교각 자체가 물의 흐름을 역류시켜 가지고 나무가 내려오고, 그대로 걸려 가지고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사고 난 현장을 가서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로 개선을 한다는 말이야.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만큼 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넓혀 놓고, 여기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넘쳐 가지고 일대가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돈 달라면 돈 주면 끝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역에서 비 올 때 조금 더 비가 와서 아예 재해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처가 그런 재해가 일어났으면 왜 재해가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을 분명히 하고 통계를 좀 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보면 같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홍수가 나면 사전에 그 지역의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예를 들어서 관로가 좁아서 지난해 물이 넘쳤다, 그런데 요즘에는 집중호우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넘어 가지고 범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대가 그냥 쓸려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넓혀 달라고 하면 안 들어. 또 뭐냐 하면 교각 같은 경우, 다리 같은 경우를 보면 다리가 물의 흐름에 따라서 교각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한 번도 시정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사전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이 이렇게 멀쩡하게 하는데 다리를 놓을 때 돈 안 들이려고 하여튼 간에 교각을 놔요. 그러면 이 교각 자체가 물의 흐름을 역류시켜 가지고 나무가 내려오고, 그대로 걸려 가지고는 문제가 야기되는데 사고 난 현장을 가서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로 개선을 한다는 말이야.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만큼 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넓혀 놓고, 여기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넘쳐 가지고 일대가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돈 달라면 돈 주면 끝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역에서 비 올 때 조금 더 비가 와서 아예 재해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처가 그런 재해가 일어났으면 왜 재해가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을 분명히 하고 통계를 좀 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러면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평상시 예산 1000원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각박하고 하던 사람들이 재해 나면 10억 달래도 그냥 줘.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갖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는 처음부터 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사실상 그런 점을 많이 인정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사실상 그런 점을 많이 인정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내가 현장 가서 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계를 할 때……
아니, 설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해가 왔잖아. 한해가 왔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일기예보에서 장기예보를 보면 한해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수지마다 이미 겨울 내내 가뭄이 들어 가지고 물이 다 말랐어,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펌핑을 해라, 하천에 그나마 물이 있을 때 펌핑을 해라라고 하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예비비로 당겨 쓸 수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산 없다고 못 해.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잖아. 다행히 올해도 집중호우가 오지 않고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했는데 밑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나한테 담당 국장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지방에서 하는 거래요. 지방하천 또 국가하천 전체적으로 지금 가서 보세요. 올해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천이 하천이 아니야. 지금 전부 다 숲이 이루어져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 집중호우가 오면 거기에 다 걸려 가지고 유수를 막아 가지고 그것 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년째 장마철에 큰 집중호우가 오지 않았어요, 4년째. 그래서 4년 동안 나무들이 큰 거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거기가 아주 조수들의 집단서식지가 되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것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는데 전혀…… 지방의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자체에다가 짐을 내려 가지고 그것 다 조사해 가지고 현황 보고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하면 그것 예비비라도 해 가지고 풀어 줘라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잖아. 다행히 올해도 집중호우가 오지 않고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했는데 밑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나한테 담당 국장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지방에서 하는 거래요. 지방하천 또 국가하천 전체적으로 지금 가서 보세요. 올해 정리가 하나도 안 돼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천이 하천이 아니야. 지금 전부 다 숲이 이루어져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 집중호우가 오면 거기에 다 걸려 가지고 유수를 막아 가지고 그것 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년째 장마철에 큰 집중호우가 오지 않았어요, 4년째. 그래서 4년 동안 나무들이 큰 거야. 그래 가지고 거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거기가 아주 조수들의 집단서식지가 되어 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것 빨리 정비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는데 전혀…… 지방의 예를 들어서 제가 그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자체에다가 짐을 내려 가지고 그것 다 조사해 가지고 현황 보고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하면 그것 예비비라도 해 가지고 풀어 줘라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하천 부분은 사실상 국가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예비비 운영하는 어떤 기준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비비를……
그러니까 검토한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담당 국장이 와서 얘기를 해 놓고는 그다음에 현장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안 되니까 하는 얘기야, 안 되니까. 그것 맨날 예산 편성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서 아무리 돈을 아껴 쓰려고, 기재부에서는 아무리 쥐어짜고 편성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돈 그거 다 새지. 이런 과정에서부터 지적을 하면 좀 귀담아 듣고 하라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을 좀 시정하도록, 일선에 가서 보면 그런 게 대단히 많은데 일례를 들면 지금 정 위원께서 하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의심이 날 때가 대단히 많아요.
우리가 4대강 논의를 했지만 옛날에는 물이 흐르다가 어디가 막히면 지가 이쪽으로 물길을 바꾸어 가지요. 그런데 지금은 농사 지으려고 양쪽에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둑이 아니고 양쪽에 물길을 정리를 해 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준설을 해야 돼요. 준설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논과 밭에서 내려온 흙이 계속 쌓여요. 그 준설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대책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다리를 놓을 때, 이것 굉장히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지적을 해서 전라남도는 그때 바꿔라…… 뭐냐 하면 큰 다리를 놓는데 이 가운데 교각이 몇 개 있지요. 교각의 모습을 보면 둥근 데도 있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것들을 보면 딱 사각형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각형으로 해 놓는 것보다도 물이 내려오는 지역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해 놓으면 물이 여기서 금방 딱 갈라질 것 아니냐, 그런데 사각형으로 해 놓으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한 번씩 역류해 가지고 운동을 한 후에 다시 내려온다 말이지요. 빨리 내려가지 않지요. 그런 것까지를 잘 계산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4대강 논의를 했지만 옛날에는 물이 흐르다가 어디가 막히면 지가 이쪽으로 물길을 바꾸어 가지요. 그런데 지금은 농사 지으려고 양쪽에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둑이 아니고 양쪽에 물길을 정리를 해 놨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준설을 해야 돼요. 준설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논과 밭에서 내려온 흙이 계속 쌓여요. 그 준설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는 대책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다리를 놓을 때, 이것 굉장히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지적을 해서 전라남도는 그때 바꿔라…… 뭐냐 하면 큰 다리를 놓는데 이 가운데 교각이 몇 개 있지요. 교각의 모습을 보면 둥근 데도 있어요. 그러나 조그마한 것들을 보면 딱 사각형으로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각형으로 해 놓는 것보다도 물이 내려오는 지역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해 놓으면 물이 여기서 금방 딱 갈라질 것 아니냐, 그런데 사각형으로 해 놓으니까 물이 내려오다가 한 번씩 역류해 가지고 운동을 한 후에 다시 내려온다 말이지요. 빨리 내려가지 않지요. 그런 것까지를 잘 계산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에서 사고가 났는데 교각이 이렇게 되어 있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어, 사고가 나는 데는, 넘치는 데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설계를 해 주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국토교통부가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리를 놔, 다리를 놓으면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다리를 여기 사선으로 놓지를 않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중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두 배가 더 들어.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다리를 놔, 다리를 놓으면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구부러지는 다리를 여기 사선으로 놓지를 않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중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두 배가 더 들어.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런데 이런 지적들을 기재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런 부분은 저희들은 설계에 반영됐다 하면 진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이것을 깎아서 해라, 동그랗게 해라, 세모로 해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기재부에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여기 다른 것 보니까 KDI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용역 주고 그런 게 있던데 나는 기재부에서 그런 것을 평가해야 된다고 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비비 중에서 몇 %까지는 법을 고치든지 법이 안 되어 있으면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다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 매년 반복되잖아, 똑같은 재해가. 그런 똑같은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기재부 소관이 있고 또 국토부 소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고요. 자꾸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기재부에서 국토부랑 해 가지고 건설 이런 것을 좀 선진화해라, 영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과 똑같은데 사고 안 나게 하는 것과, 하천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제가 하도 위에서 준설을 한번 하라고 했는데 겨울에 해라, 놀 때 해라 해 가지고 한번 갔더니 준설을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와서 다리 위에서 준설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서 멱 감았습니다’ 멱 감은 데가 흙이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 위원님 말씀 끝났으면, 제가 농사 피해 보는 데다 예비비를 좀 지원하자 하는 이유는 지금 또 어려워지면 다 떠납니다. 농촌 떠나면 도시에 와서 또 다 실업자 돼요. 그러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과 똑같은데 사고 안 나게 하는 것과, 하천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제가 하도 위에서 준설을 한번 하라고 했는데 겨울에 해라, 놀 때 해라 해 가지고 한번 갔더니 준설을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와서 다리 위에서 준설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서 멱 감았습니다’ 멱 감은 데가 흙이 다 차 있어요. 그러니까 재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 위원님 말씀 끝났으면, 제가 농사 피해 보는 데다 예비비를 좀 지원하자 하는 이유는 지금 또 어려워지면 다 떠납니다. 농촌 떠나면 도시에 와서 또 다 실업자 돼요. 그러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심각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앞부분에 먼저 정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관련된 부분은 해당 지역도 저희가 한번 주시면 국토부랑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아니, 우리 지역구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것을 좀……
재해대책비 관련 예비비가 집행되고 난 다음에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그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것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재해대책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그런 게 있다면 본예산에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은 예측을…… 나무가 자라고 있으면 누구나 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국민안전처에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면 각종 예비비가 아닌 관련 예산의 집행을 철저히 하고 또 예비비 성격에 맞는 예산도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점검도 하고. 그런 내용을 다 반영을 해서 정부하고 같이…… 우리 소위가 할 수 있는 게 부대의견을 하는 거거든요. 문안 한번 만들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하나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회의 소집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야당 대표해서 오셨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사람도 안 왔는데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참석을 독려했고 그분들 불참석하에 우리가 한다는 얘기가 통보됐습니까?
통보를 안 했어요. 전부 10시에 동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것 우리 없이 했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다음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심사한 것들은 이미 심사가 끝났다 하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심사하는 의미가 있고 안 그러고 와서 다시 뒤집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조금 기다려 달라는 전갈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논의해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의미가 없다고.
그런데 그쪽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대로 복잡해 가지고……
틀림없이 와서 우리 없는데 했다고 무효라고 하고 그럴 거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
시간만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예요. 그 점을 좀 분명히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것 지금 들어가 봐야 와서 틀림없이 자기들 제시하는 것 얘기할 텐데……
그래서 나는 그래요, 이것 지금 들어가 봐야 와서 틀림없이 자기들 제시하는 것 얘기할 텐데……
그러면 중간에 한번 다시 연락을 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 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안 오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지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지난번에도 의결 끝난 다음에 와서 뒤집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11시까지는 온다고……
11시까지 온다고요? 앞으로 할 때 여야 간에 합의해 보고 11시에 할 수 없으면 그때 통보를 해 주세요.
일단 방금 전에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연번 1번, 3번하고 연관해서 세 번째 예비비 사용계획을 분기별로 사전 제출하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집행 성격상 좀 과도한 제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 해서, 그런데 1번도 3번하고 연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예비비가 너무 계획성 없이 써서는 안 될 사항에 쓰인다는 거지요. 통제가 잘 안 된다 그거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비비를 그래도 분기 정도는 모아서 사후보고라도 국회에 해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나 이럴 때 제출하지 말고 한 분기 정도는 예비비 사용한 리스트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는 팔로우 업이 바로 될 거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이거지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나 이럴 때 제출하지 말고 한 분기 정도는 예비비 사용한 리스트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는 팔로우 업이 바로 될 거잖아요. 그런 것을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이거지요.

당해 연도 사용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가 가능하냐 위원님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렇지, 집행한 것을.

예, 그런데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적인, 사전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에 보면 헌법 제55조는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어떤 비공식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국회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기별로 사후라 하더라도 보고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헌법하고 국가재정법 취지나 전체에는 지금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를 받으신다 하더라도 이게 테크니컬리, 예를 들어서 그 항목만 딱 보고받으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전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산 전체를 놓고 보셔 가지고 판단이 되시는 건데 사실은 예비비 항목만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사후적으로 판단하시기도 그렇게 완벽…… 전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인 것도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실제로 확인하실 때 정보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어떤 비공식적으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국회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기별로 사후라 하더라도 보고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헌법하고 국가재정법 취지나 전체에는 지금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를 받으신다 하더라도 이게 테크니컬리, 예를 들어서 그 항목만 딱 보고받으시면 안 되고 사실은 이․전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산 전체를 놓고 보셔 가지고 판단이 되시는 건데 사실은 예비비 항목만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사후적으로 판단하시기도 그렇게 완벽…… 전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인 것도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실제로 확인하실 때 정보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번 1번도 예비비가 과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없이, 예를 들면 엉뚱한 데 쓰이지 말아야 될 데 쓰일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일찍 파악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사용한 것을 그래도 이렇게 사용했다고 적기에 승인 요건이 아니고 이렇게 통지라도 해 주면 돌아가는 집행내역을 국회에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를 사용하든 간에 1번에서도 지금 3500억 삭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지가 되면 이게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적은 포션으로 이것 집행 자체를 국회가 통제 밖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깎게 해 주는 것은…… 집행 이후에 보고라도 분기별로 정도는 해 주면 이런 것 문제 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사용한 것을 그래도 이렇게 사용했다고 적기에 승인 요건이 아니고 이렇게 통지라도 해 주면 돌아가는 집행내역을 국회에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를 사용하든 간에 1번에서도 지금 3500억 삭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지가 되면 이게 얼마가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적은 포션으로 이것 집행 자체를 국회가 통제 밖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깎게 해 주는 것은…… 집행 이후에 보고라도 분기별로 정도는 해 주면 이런 것 문제 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이 예비비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 같다는 지적들이 자꾸 있으니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집행한 내역 정도는 제출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요?
부대의견 이게 가능합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요.
동의 안 하겠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하기가 실제로 되게 난해하니 어렵지.

결산 때 그래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거쳤고 강한 경고성 문구를 넣은 부대의견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결산 때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니까 그때 결산 것을 한번 체크하실 인포메이션이 지금 상황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음 번 우리가 내년도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가 여러 가지로 신뢰가 적다는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가재정 관련……
그런데 사실은 국가재정 관련……
잠깐 물어봅시다.
예비비와 다른 본예산, 본예산은 사용 그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까?
예비비와 다른 본예산, 본예산은 사용 그것을 분기별로 보고를 합니까?

본예산도 분기별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요? 그러면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본예산하고 달리 구분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고해라, 본예산보다 오히려 더 어렵지 않나? 본예산은 그래도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본예산은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때라도 파악이 되잖아요. 예비비 자체는 그게 힘드니까.
예비비를 어떻게, 그러니까 쓴……
분기별로 보고하라고 지금 여기에 그것을 달아 놨는데.

여기서는 미리 사용 계획을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사용 계획을?
사용 계획을 어떻게?
미리는 힘들겠지만 사후에라도 하자……

예비비라는 게 사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용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재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계획이 어떻게 나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은 안 되고, 그것은 무리이고.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번 항목도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증액될지,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증액될지 모르잖아요.

1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국가재정법 보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저희들이 또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지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높인 게 아니고 예년 1%도 지금 아니고 현재 0.56%밖에 안 됩니다. 높이더라도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안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이 저조한 수준인데 재해로 인한 농업 인구 감소,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 저조 등에도 재해대책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재해대책 예비비 사용 목적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비비 제도개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의 사전 계획을 분기별로 제출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이 저조한 수준인데 재해로 인한 농업 인구 감소, 그다음에 식량 자급률 저조 등에도 재해대책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재해대책 예비비 사용 목적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비비 제도개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의 사전 계획을 분기별로 제출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농민들 문제는, 정부가 만날 젊은이들 일자리 만든다고 돈 쓰잖아요.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온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5만 5000원 받았던 쌀값이 지금 3만 원, 2만 원 이래요. 그러니까 못 하겠다고 다 나자빠지는 것이지요. 나자빠지면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농업재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합니다. 그런데 보험제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서 떠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모르고……
그것을 농업재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합니다. 그런데 보험제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당장 먹고살기 힘들어서 떠나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모르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풍년이 들어 가지고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재해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하시지요.
자, 하시지요.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큰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나는 그렇게 봐요. 여하튼 지금 것 쓰라는 것인데……
우리가 진행하다가 그래도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시는 게 좋다, 처음에만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다리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 오시는 기간이 늦어서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진행 상황도 약간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세요.
우리가 진행하다가 그래도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시는 게 좋다, 처음에만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다리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 오시는 기간이 늦어서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진행 상황도 약간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세요.

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예비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 6페이지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35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얘기 없고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고 기존 관련 예산도 점검하고 또 집행을 독려하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처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넣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 아직 예비비의 제도……
우선 첫 번째, 6페이지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35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얘기 없고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재해대책 예비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고 기존 관련 예산도 점검하고 또 집행을 독려하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처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넣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 아직 예비비의 제도……
감액 이야기는 아직, 의논 중입니까?

예, 의논 중입니다. 오셨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세 번째가 그동안 예비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지요.

이것부터 할까요?
김두관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김두관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예비비 과다 계상됐다고 3500억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냈는데.

정부 의견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로 지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0.4%에서 0.5%, 17년 안이 0.5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하고 2016년의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예비비의 이런 부분은 과도한 증액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예년과 같은 일반 수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깎는다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다음 예산이 어떤 일들이 생길지 예측을 못 하니까, 과거를 비추어서 미리 내다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현재 안전처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있잖아요. 2016년 본예산보다 3500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안전처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있잖아요. 2016년 본예산보다 3500억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교부세 중에서 일부를 쓰는 겁니다.
교부는 맞는데, 3500억까지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왜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지금 국가재정법에는 전체예산 1% 정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 0.43%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0.5%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1%도 안 된다 이것이지요?

예, 1%도 안 됩니다.
전년도 집행률은요?

금년도 일반회계 집행률은 지금 현재 한 70%가 되고요. 다만 목적예비비는 재해가 적게 나는 해에는 줄어들고, 재해가 나면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는 지금 한 24% 수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그만큼 재해가 많지 않았다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해가 가장 낮게 나는 때 기준을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좀 많이 났을 때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1조 9000억인데 내년도는 2조로 해서 500억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과다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목적예비비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데 쓰냐면 세월호 피해대책, 학교시설 개선, 우레탄 이런 부분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 놓으면 그런 부분에 혹시나 무슨 소요가 발생하면 못 쓰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해가 가장 낮게 나는 때 기준을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좀 많이 났을 때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1조 9000억인데 내년도는 2조로 해서 500억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과다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목적예비비 같으면 저희들이 어떤 데 쓰냐면 세월호 피해대책, 학교시설 개선, 우레탄 이런 부분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 놓으면 그런 부분에 혹시나 무슨 소요가 발생하면 못 쓰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내년도 예산이 400조 7000억?

400조 7000억.
400조 7000억, 거기에 그러면 이게 몇 % 반영된 거예요?

0.56%입니다.
0.56%밖에 안 된다 이것이지요? 1%가 안 된다 이것이지요? 예산 확대에 따른 것이고, 그렇다 이 얘기지요?

규모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과 부분은 김종민 위원이 아마 당에 협의를 하고 곧 올 건데 조금 통과를 미뤄 주십시오, 위원장님.
어떻게 하자고요?
김종민 위원이 오면 의결하고……
오면 이 문제를 더 논의를 하자고요?
예, 조금 하고 다른 것 진행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전문위원실 의견이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세수에 비하면 어때요? 예상되는 세수에 비하면 몇 %가 되지요?
이것이 세수에 비하면 어때요? 예상되는 세수에 비하면 몇 %가 되지요?

그보다 더 떨어집니다. 세입은 415조가 되기 때문에.
세수가 415?

예, 전체적으로 총세입은 그렇게 됩니다, 기금하고 합쳐 가지고. 전체 재정 규모는 400.7000억 원이고요.
400조 1%도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 1%도 안 돼요.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럽시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3일, 금요일 오전부터 하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시로 하자, 3시가 금요일 3시는 지방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참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부터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늦으면 이것을……
또 내일 우리가 이것을 전체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끝낼 수 있느냐, 못 끝내면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회의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조금 생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일 우리가 이것을 전체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끝낼 수 있느냐, 못 끝내면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회의를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조금 생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비안을 지금 이렇게 합의하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건을 좀 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김종민 위원이 오시면 간단하게 나중에 브리핑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다 와 있는데 한 사람 기다려서 그 사람한테 동의받아서 한다는 게 뭡니까? 한 사람 위해서 합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옳지 않은데 예비비가 어떤……
참석 안 한 책임도 위원이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긴급상황이 있어서 의총이 있었고요. 그것은 한나라당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이 예비비는 국회 통제를 안 받는 것이잖아요, 통과되고 나면. 역사교과서, 노동관계법, 정부홍보대책비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당에서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예비비는 국회 통제를 안 받는 것이잖아요, 통과되고 나면. 역사교과서, 노동관계법, 정부홍보대책비로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당에서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 번째에 부대의견 ‘내부지침이 아닌 법령에 요건을 마련하고 예비비 사용 계획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하고 국가재정법 요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법 해석상 이것은 맞지 않고 예비비 성격에도 사용 계획을 사전에 낸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 성격하고 맞지 않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좀 더 촉구를 하시겠다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비 지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것’ 이런 취지의 부대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좀 더 촉구를 하시겠다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비 지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것’ 이런 취지의 부대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지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것’
예비비 문제는 예산특위 전체 올라가면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의견도 다 낼 것이고 다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 때 주로 해야……
그 의견을 받아도 별 이의가 없지요?
아마 이 규정은 매년 할 때마다 했을 거예요. 했는데도 안 지켜졌으니까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도 강하게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을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엄밀히 준수를 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실 의견하고 정부의 의견을 종합해서 더 엄격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부 3개 주요 사업의 홍보예산이 전년도보다 4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밑에 표를 보다시피 매체광고 예산은 전년 대비 82.5%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체광고를 포함한 것 또 옆에 보면 각종 홍보예산에 대해서 다 감액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부 3개 주요 사업의 홍보예산이 전년도보다 4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밑에 표를 보다시피 매체광고 예산은 전년 대비 82.5%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체광고를 포함한 것 또 옆에 보면 각종 홍보예산에 대해서 다 감액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홍보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홍보예산이 14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홈페이지 운영이나 인건비 이런 것이고요. 콘텐츠 제작하고 매체홍보에 활용 가능한 예산은 한 4억 8000인데요. 그중에서 올라간 예산들 중심으로 이 표에는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매체광고하고 SNS 등 뉴미디어 운영인데, 정책홍보사업에 강조를 드릴 것은 정책홍보라는 게 저희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라든지 국고보조금 개혁이라든지 경제정책 방향, 세법 개정안 예산안, 투자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대책 이런 식으로 정책 내용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게 한 3.2억 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체광고하고 SNS 등 뉴미디어 운영인데, 정책홍보사업에 강조를 드릴 것은 정책홍보라는 게 저희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라든지 국고보조금 개혁이라든지 경제정책 방향, 세법 개정안 예산안, 투자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대책 이런 식으로 정책 내용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게 한 3.2억 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홍보사업 올라갔지요?

예.
작년보다 3억 3000 올라간 것 깎자고 그러는데 얼마 정도 깎으면 되겠어요? 안 깎아도 될까요? 그것을 제시하세요, 그렇게 넘어가야지. 얘기해 보세요. 어느 정도 삭감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삭감돼야지. 어떻게 할까요? 3억 3000인데 얼마 삭감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빨리빨리 제시해 봐.
1억 3300만 삭감할까? 좀 줄여 나가지.
빨리빨리 제시해 봐.
1억 3300만 삭감할까? 좀 줄여 나가지.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재정운용협력기반 구축․운영은……
그래, 그러면 그것에서 좀 깎든지.

그것은 금년도에 32억 5400만인데 저희들이 벌써 잘라 놨습니다. 31억 3500만 원으로 해서 1억 1900을 잘라 놨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재정운용기반 이것은 도저히 못 깎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재정운용협력기반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밑의 경제혁신 3개년 점검 이것은?

그것도 벌써 깎았습니다. 1억 8700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위에 좀 깎아요. 이것은 이미 한 거고, 그러면 홍보사업은 좀 깎으세요. 해야지, 나와야지.
얼마 깎을 수 있어? 빨리빨리 제기해.
얼마 깎을 수 있어? 빨리빨리 제기해.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해 가지고……
대화해야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대화해야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뭐를 깎자고?

지금 정책홍보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단은 감액할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이 계시니까 제가 숫자 좀 맞춰 봐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래도 좀 깎고 해야지.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다.
뒤의 것으로 넘어가고.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다.
뒤의 것으로 넘어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뭐 부대의견이니까 ‘쌍방향 소통노력 강화’, 이것은 괜찮지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자기구 연차총회 개최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AIIB하고 또 AFDB,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예산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반연구비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므로 한 65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65억 중에서 좀 깎읍시다. 얼마 더 깎으면 되나요?
10%를 지금 깎자고 주장이 나온 거지요?
65억 중에 새로운 사업인데 얼마를 깎을 수 있는지 제시하세요.

지금 일단은 여기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거에 IDB 연차총회가 1800만 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최소한 금액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삭감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책수행경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기획단장하고 과장들 해 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들 기준 경비로 숫자를 곱해 가지고 그대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제개발이나 종합계획수립비로서 하는 것인데 용역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AIIB가 지금 처음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필요한데 삭감을……
지금 이 부분에서 6500만 원 감액하자는 거지요?
그다음에 직책수행경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기획단장하고 과장들 해 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들 기준 경비로 숫자를 곱해 가지고 그대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제개발이나 종합계획수립비로서 하는 것인데 용역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AIIB가 지금 처음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필요한데 삭감을……
지금 이 부분에서 6500만 원 감액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한 2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이요.
아니, 사업추진비하고 직책수행경비는 못 깎고 연구비는 많으니까, 6500인데 한 5000만 원 깎자. 그러면 되잖아. 65억 중에 5000만 원 깎으면 되잖아. 내 말은 그거지 뭐. 그렇게 하고 가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9000만 원이면 보통 단위당 30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깎는다 그러면……
3500?

그러니까 3000 정도 깎아야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3000만 원 정도로 하면 두 가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깎으면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어.

그러면 3000만 원으로……
3000만 원 깎는 것으로 합시다.
잠깐만 차관님, 지금 한 개, 한 개 이러면 그것 하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 8번은 괜찮고……

예 7, 8번은……
노력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ASEAN+3 금융협력사업 여기도 역시 감액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추진비입니다.
이것은 1억입니까? 얼마 깎는 거예요?
1억 깎을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빨리.
1억 깎을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빨리.

이 부분은 5000만 원 정도로……
5000만 원 깎아, 좋네.

다음은 G20 관련 예산인데요.
여기도 한편으로서 5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고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게 있고 반대로 이것은 꼭 필요한 로밍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24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편으로서 5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고요.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게 있고 반대로 이것은 꼭 필요한 로밍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24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G20 예산 중에서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집행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한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와 달리 해외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로밍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관련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요. 그래서 2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5000 감액인데 저희가 2500 감액 정도로……
2500 감액한다고?

예.
오케이.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 증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증액은 당연히 저희는 수용이고.
로밍폰?

로밍폰 예산은 좀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이것 지금 실무적인 거니까 깎기만 할 게 아니라 예결위 가서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증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국제회의를 여러 번 해 보지만 깎으면 깎을 수도 있고 늘리면 늘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하여튼 이것 가지고 크게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2500 깎는 것으로……
그러면 2500 깎는 것으로……

예.

그리고 녹색기후기획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한 48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일반연구비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 무조건 전 정권이 하던 사업들은 무시하고 안 하려고들 하는데 녹색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돈을 더 집행을 해도 부족한데 안 해 가지고 이것을 또 깎고, 그러니까 안 한 게 문제지 제대로 집행을 하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계획이 없습니까, 연말에?
안 한 거지.
이게 지금 인천에 유치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해, 이 사업이 지금.

이게 지금 계약이 다 체결돼 가지고요. 지금 네 건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16년도 미진하다는 것은, 지금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요. 네 가지만 집행해서 지금 연말까지 집행은 다 될 겁니다. 연말까지 집행은 될 텐데……
결과보고서는 저한테 주시고.
제대로 집행 한번 해 보세요.
제대로 집행하고, 이것은 저는 깎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예산도 부족해.
동의합니다.
이 예산이 7억 8000 가지고 돼? 8억 가지고?
이것은 유치할 때 우리가 약속한 것이 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건까지 합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합쳐서 통과하지요.
깎는 것은 저는 반대.
그래요.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으로 하시고요.
11페이지, 13번입니다.
13번에 국제금융회의 참석하고 국제금융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2억 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11페이지, 13번입니다.
13번에 국제금융회의 참석하고 국제금융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2억 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감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가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외경제 여건이 좀 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제금융기구 채용․조달 설명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시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소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한국경제설명회를 하면 지금 부정청탁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가면 현지 은행들하고 이런 데에 저희가 신세를 져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법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비용 면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해외에서 할 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현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채용․조달 설명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고요.
단지 용역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5000만 원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금융기구 채용․조달 설명회 이런 부분들도 지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시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소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한국경제설명회를 하면 지금 부정청탁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가면 현지 은행들하고 이런 데에 저희가 신세를 져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법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비용 면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해외에서 할 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현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채용․조달 설명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고요.
단지 용역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5000만 원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차관님, 2016년도보다 17년도에 총액에서 얼마 증액이 된 거지요?

3억 늘어난 건데……
3억이네, 3억.

3억이 늘어난 이유는요. 저희가 신탁기금의 출연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기금이 확대됐기 때문에 신탁기금의 출연을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정보제공을 위한 DB구축이 따라가서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5000만 원 삭감한다고요?

예.
그런데 일반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지요? 그렇게 필요하나요? 나는 국제행사 예산을 어지간하면 깎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용역비가 뭐예요?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금융기구에서 채용을 할 때 국내에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박람회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차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신탁기금이 과거에 비해서 한 10배로 늘어났는데 그것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두 번째는 아까 차관님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신탁기금이 과거에 비해서 한 10배로 늘어났는데 그것을 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용역비야?

예, 그게 일반용역비입니다.
10건이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용역으로 해서 합니다.
아니, 부스 차리고 그러는 게 어떻게 용역비냐고, 사업비지.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용역비예요? 용역비는 연구용역을 주는 거지.

아니, 일반용역비라는 게 저희들이 박람회를 할 때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사업을 해 가지고 용역업자를 갖다가 고용을 해 가지고 용역업자가 사업을 합니다.

용역이 2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연구용역이 있고 사업용역이 있는데 사업용역은 용역업자를 프러큐어(procure)해 가지고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이 뭐뭐가 예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금융 채용……
아니, 그러니까 국제금융회의가 뭐 뭐가 예정이 되어 있냐고요.

그것은 매년 합니다. 매년 한 11월경에 모든 국제기구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어플라이해 가지고 채용을,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그런 박람회 행사를 합니다. 거기의 관련 비용입니다.
이것은 좀 잘하라고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초라하게 해도 그렇고 쓰는 사람들이 대개 또 우리 내부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요? 원안대로……
예,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요.

예, 13번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14번입니다.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사업이라고 각종 전문가와 협의하고 용역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 내용이 보니까 기본경비하고 너무 유사하다, 따라서 목적에 맞게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라라고 하는 개선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사업이라고 각종 전문가와 협의하고 용역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 내용이 보니까 기본경비하고 너무 유사하다, 따라서 목적에 맞게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라라고 하는 개선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앞의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고요. 뒤의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15년도에 집행이 저조했다는데 이때가 재정기획국이 사실은 신설됐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거고요. 16년도는 지금 현재 집행률이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액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미 정부가 또 제출 자체를 줄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대비 20%를 감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액은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이미 정부가 또 제출 자체를 줄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대비 20%를 감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제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액은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하는……

액수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원안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부대의견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도 얼마 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또 절약해서 쓰도록 하세요.

예.

13페이지, 15번입니다.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좀 낮기 때문에 한 80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좀 낮기 때문에 한 80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15년도 집행률이 낮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집행이 전부 다 제대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금년 집행 규모가 3억 4200만 원인데 금년도 집행 규모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미 정부에서 줄여 온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대부분 용역비가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용역비를 으레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책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느껴요.
이게 사전서부터 어떤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분한 준비가 없이 해 왔던 대로 계속해 오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으면 막판에 가서 집행을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까도 녹색기후사업 예산 중에서 집행 안 됐다라고 지적을 받고 한 달 사이에 집행을 한 거야, 결과론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막판에 가서 그러한 사업비가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결과물이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정부에 있을 때 집행을 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바뀌면 그 용역을 준 결과가 오더라도 전혀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쌓아 놓는 것이 일반적인 예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체 총생산량 대비 R&D 투자비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데 활용도는 제일 낮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에서 관리를 해 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과연 이렇게 집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얼마만큼 활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연초에 바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 연말쯤에는 받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막판에 가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니까 다 몰아 가지고 집행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필요 없는 연구용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지금 다 보세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왜 불용액이 많다라고 지적을 받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R&D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교육부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교육부에서 그 용역 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크해 봤어요, 예산편성할 때?
제가 듣기로는 실무진들 얘기는 다 쌓여 있대요, 먼지 뽀얗게 내려 가지고.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먹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용역비를. 그래서 이 점검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고, 전부 다 내가 보고받는 것 들어 보니까 기재부 스스로가 그러고 있네.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사전서부터 어떤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분한 준비가 없이 해 왔던 대로 계속해 오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으면 막판에 가서 집행을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까도 녹색기후사업 예산 중에서 집행 안 됐다라고 지적을 받고 한 달 사이에 집행을 한 거야, 결과론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막판에 가서 그러한 사업비가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한 결과물이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정부에 있을 때 집행을 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바뀌면 그 용역을 준 결과가 오더라도 전혀 활용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쌓아 놓는 것이 일반적인 예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전체 총생산량 대비 R&D 투자비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데 활용도는 제일 낮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재부에서 관리를 해 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과연 이렇게 집행한 연구용역 결과가 얼마만큼 활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했으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연초에 바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 연말쯤에는 받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막판에 가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니까 다 몰아 가지고 집행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필요 없는 연구용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지금 다 보세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기간 중에 왜 불용액이 많다라고 지적을 받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R&D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교육부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교육부에서 그 용역 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크해 봤어요, 예산편성할 때?
제가 듣기로는 실무진들 얘기는 다 쌓여 있대요, 먼지 뽀얗게 내려 가지고.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 먹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용역비를. 그래서 이 점검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고, 전부 다 내가 보고받는 것 들어 보니까 기재부 스스로가 그러고 있네.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앞의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국이 95년 초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집행은 조금 집행이 낮았던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 업무 자체가 연구를 하면서 진행시키는 업무다 보니까 사전에 기획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획과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재정전략 기획 및 협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 얼마 편성했어요? 일반 연구비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연구비를 어떤 용역을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고.

왜냐하면 현재 진행……
일반용역비 3억 5000만 원, 뭐를 일반 용역을 주려고 편성했던 거예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니, 일반용역비는 이미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다만 계약이 돼서 잔금 집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계속사업이에요?

이것은 연말까지 현재 계약된 것이 집행되면 3억 4200이 집행되게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17년도 일반용역비 3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용역비를 뭐에다 쓸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사업,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을 한번 보시자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하나만 집어 가지고 지금 보는 건데 일반 연구비 2억 3000만 원은 어떤 것을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거냐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재정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연구 3억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해설서 발간 용역이 1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1억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게 되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것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올해 연구용역 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나와 있나요?

일부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일부는……
일부 나와 있으면 그것 언제 쓸 거예요, 결과를?

아니, 그 연구용역은 일부……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이 있고요.

당해 연도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서 내년도에 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유념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보면 용역비라는 것이 제가 보니까 일반용역비하고 연구비가 있는데 연구용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저희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미리 발주하고 미리 계획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빨리 해서 정책에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잔금을 갖다가……
일반용역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용역비는 지금 전부 다 지적받고 있는 것이 불용액이 많다라든지 지적받으면 막판에 가서 전부 다 발주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쓰지 않아도 될 돈이라든지 또 연구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재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연구용역 R&D 쪽에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쓴다 하지만 그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체크해야 될 기재부에서 기재부 스스로 이러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재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연구용역 R&D 쪽에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쓴다 하지만 그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체크해야 될 기재부에서 기재부 스스로 이러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토를 달아 죄송합니다만 일부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성이 생겨 가지고 용역이 필요한 곳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중에 토를 달아 죄송합니다만 일부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필요성이 생겨 가지고 용역이 필요한 곳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 번 볼 테니 올해 예산 집행한 것, 연구용역 준 것, 전체적인 연구 결과물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각종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하는 부대의견을 갖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각 부처가, 기재부가 용역을 줘서 발표한 것을 내가 몇 개를 봤어요. 경제 전망이나 대책 이런 것은 어떤 것 보면 몇 년 전에 한 것을 그대로 카피한 게 있어요.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우리경제연구원인가 있지요, 전경련?

예, 한국경제연구원입니다.
거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전부 국가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경련 연구기관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구비는 말씀대로 각 부처 것을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용역결과, 반영된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면……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 이것을 알면 부처도 함부로 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지켜 가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 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액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조금 줄일 수 있는 것 나중에 같이 하면서 재심의해 보시지요. 아까 그런 건도 있었잖아요?

예.
최종 정리된 의견안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또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늦지.
그것은 여기서 끊고 가야 돼요. 매듭짓고 갑시다.

위원님, 이 사업도 집행이 저조하다는 부분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8월 달에 했고요, 용역은 대부분 체결하고 나서 자금이 확 집행되는데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을 그냥 돈 쓰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집행 시작하자마자 바로 발주가 들어갔어야지. 그래야지 최소한 빨리 나오지. 지금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1년 지나 가지고 발주를 하면 그 의도가 다 없어져요. 그렇잖아?

알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도 정부가 줄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서 온다는 것 자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일단 17년 예산안 자체가 저희가 작년 대비 좀 줄여서 가지고 온 거고요.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줄이기 힘들어요? 조금씩 줄일 수 있으면 얘기하고, 정 힘들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2000만 원만 감액해 주세요.
어떻게요?

2000만 원 감액을……

2000만 원 감액하겠습니다.
감액 얼마?

지금 8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것이 어떠시냐……
어떻겠어요?

일단 그 정도로 하시지요.
보세요. 일반 연구비 2016년도 8월까지 집행률이 7.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7.5%……

그러면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한 1억 가까이 감액이 되는 거니까요.

2000 감액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그렇게 해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일단 그렇게 하고, 정말 철저히 해서……

예, 알겠습니다.
부분부분 넘어가고 또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새로 점검하시지요.
그렇게 합시다.

예,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주는 사람들이 뻔해요.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더라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16번입니다.
재정개혁 평가포상제도가 있는데 포상금 지급액이 6억 70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새로 낸 법안에 법적 근거를 일단 마련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문장 보다시피 포상금이 아니라 예산편성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포상금 예산은 다 삭감하자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개혁 평가포상제도가 있는데 포상금 지급액이 6억 70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가 새로 낸 법안에 법적 근거를 일단 마련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문장 보다시피 포상금이 아니라 예산편성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포상금 예산은 다 삭감하자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제가 후속 발언을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도 김현미 위원 지적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것이 포상하는 것도 좋고,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있는데 방식을 이렇게 포상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 집행에서의 포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지자체에 있을 때도 보면 이렇게 해서 포상금 내려오잖아요.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돈이야, 공돈.
일단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제가 후속 발언을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저도 김현미 위원 지적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것이 포상하는 것도 좋고,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있는데 방식을 이렇게 포상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 집행에서의 포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지자체에 있을 때도 보면 이렇게 해서 포상금 내려오잖아요.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돈이야, 공돈.
공돈에다가 이렇게 돼요. 지자체 단체장이 자기의 홍보용으로 쓰더라고.
예, 그래서 뭔가 정무적으로 플러스알파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집행에서. 그래서 포상금 방식은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느 쪽이라도 대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한꺼번에 몽땅 다 없애는 것도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 편성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또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감액 정도로……
뭐라고요?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해 봐요.

지금 마지막에 나온 안이 포상금제도를 다 없애 버리자는 거거든요, 전액 다 감액하면요. 그러고 나서 예산 편성상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인데 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병존하면서 일부 감액은 어떠신가요?
아니, 그런데 일단 지금 여기 보면 아직 법안이 통과 안 된 것 아닌가요?

예.
통과가 어떻게 100% 됩니까?

정부안에서는 포상금 근거를 가지고 마련해 오는 시도를 했으니까……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 내년에 또 해도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예산을 집행할 것, 이 정도의 부대의견을 해 주시고……
아니, 그것은 좋은데……

이 감액 규모에 대한 논의를 좀 해 주시는 게……
지금 이것은 계속하고 있던 거지요?

예.
차관님, 지금 이것이 계속하던 사업인데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 기관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현재는 개인한테만 줍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업무를 맡게 되면 A를 제도개선해서 세입의 증대 효과, 그다음에 세출의 절감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전체 차원에서 하천에 무슨 나무가 들어서면 이것을 잘라 가지고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연구용역비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재정 규모가 400조가 넘어가는데 너무 작게작게 해 가지고 개인 인센티브는 거의 아주 작은 사업인데 좀 큰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저희들이 평가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효과가 별로 없으면 저희들은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살려 주시면 돈이 6억 7000인데 아마 한 건만 제대로 하면 몇백억, 몇천억도 절감하는 사업을 발굴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 기관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현재는 개인한테만 줍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업무를 맡게 되면 A를 제도개선해서 세입의 증대 효과, 그다음에 세출의 절감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전체 차원에서 하천에 무슨 나무가 들어서면 이것을 잘라 가지고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연구용역비 전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재정 규모가 400조가 넘어가는데 너무 작게작게 해 가지고 개인 인센티브는 거의 아주 작은 사업인데 좀 큰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저희들이 평가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효과가 별로 없으면 저희들은 집행을 안 할 겁니다.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살려 주시면 돈이 6억 7000인데 아마 한 건만 제대로 하면 몇백억, 몇천억도 절감하는 사업을 발굴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기재부뿐만 아니고 또 산업부뿐만 아니고 전 부처에 해당되는……

예, 어느 부처라도 기재부는 대상이 됩니다. 전 부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많이 나와서 반영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됐다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재정건전화법을 하면서 근거가 마련되면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은 효과를 진짜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6억인데 6억을 써서 진짜 효과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믿고 좀……
부대의견 달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부대의견은 법안이 통과되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글쎄, 그래야 되겠네. 그런데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예산 운용상 보통 기재부가 법적 근거가 없이 부처에서 예산 올라오면 다 자르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도 반드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진짜 위원님께서 워낙 우려를 하시니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집행하겠다, 안 되면 불용시키겠다, 이런 식이니까 좀……
아니, 그런데 이 안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러니까……
부대조건으로 해서 통과……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다른 예산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포상을 해 주는 건데 그것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까 문제잖아요. 법이 성립되고 통과가 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7번입니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출연금인데요. 2017년도 예산이 256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당초 이 법이 국회 통과될 때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213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43억 원이 증액되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출연금인데요. 2017년도 예산이 256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당초 이 법이 국회 통과될 때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213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43억 원이 증액되었다, 그래서 그 증액분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당초 비용추계 대비 증가한 43억 같은 경우에는 제출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이나 일시적인 소요가 추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보 제공 확대나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비라든지 dBrain 수출 등 국제협력 강화 업무 등 해서 35억 9400만 원이 신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사이버안전센터를 이전하게 되고 임차 건물을 원상 복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7억 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17년 이후 자연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의 비용추계 때 예정하지 못했던 내용이 43억 들어가서 이 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사이버안전센터를 이전하게 되고 임차 건물을 원상 복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7억 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17년 이후 자연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의 비용추계 때 예정하지 못했던 내용이 43억 들어가서 이 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비용추계를 언제 한 거예요?

2013년에 추계를 했습니다.
그때 안 들어간 것이 43억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정보원이 언제 출범했지요?

7월입니다.
체계가 아직…… 사업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좋은 의미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dBrain 사업은 감액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것도 지금 재정정보원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예산대로 다 집행될지 확신할 수 없지요, 상당히 정보 관련된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재편성하는 작업이라. 그래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비용추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장악되어 있는 사업이면 추계가 좀 달라지는 요인들 때문에 추계가 이렇게 달라졌으니 수용해 달라,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아직 안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이후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장악된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추계치를 이렇게 늘려 가는 것은 초기 사업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물론 비용추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장악되어 있는 사업이면 추계가 좀 달라지는 요인들 때문에 추계가 이렇게 달라졌으니 수용해 달라,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아직 안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조금 보수적으로 하면서 이후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장악된 다음에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지 추계치를 이렇게 늘려 가는 것은 초기 사업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간단히……
이 부분은 김 위원님 말에 연결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는 사이버 분야―최첨단으로 가는 분야―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완벽한 기획하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을 그냥 추계로 해 가지고 가니까 문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저는 완벽하게 계획해서 최단 시일 내에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봐요, 더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것 하나만 뚫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와 기술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라 가기가, 제대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그런 계획서를 한 번 더 우리한테 제출하고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하는 게 나는 필요하고, 거기에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빨리…… 이게 다른 부서에도 있어 가지고 내가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사이버안전 그런 경우도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몇 조씩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만 펑크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 누구도 이게 자기 지역구 예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는 사람도 없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절실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으레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와 기술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라 가기가, 제대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그런 계획서를 한 번 더 우리한테 제출하고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하는 게 나는 필요하고, 거기에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빨리…… 이게 다른 부서에도 있어 가지고 내가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사이버안전 그런 경우도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몇 조씩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만 펑크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 누구도 이게 자기 지역구 예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는 사람도 없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절실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으레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정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제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정보IT 인프라 관련된 사업은 시작할 때 대개 불투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여유 있게 사업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첫 기본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초기의 불투명성들을 포함한 감안한 그런 사업 계획이었을 거라고 제가 보고 그런 점에서 추계치를 이렇게 갑자기 늘려가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첫 기본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초기의 불투명성들을 포함한 감안한 그런 사업 계획이었을 거라고 제가 보고 그런 점에서 추계치를 이렇게 갑자기 늘려가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이것이 2013년도에 추계해서 그때 추계에 안 들어간 사업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계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전액을 다 삭감시킨다는 것은 또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을,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얼마쯤 되는지 다시 뽑아보고 나중에 오후에 다시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신규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과거에 지금까지 하고 있던 dBrain이라든지 열린재정시스템이 지금 노후화되고 열린재정은 작년에 오픈했습니다마는 수요자 측에서 국회나 언론,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이미 아주 구체적으로 다 수립이 되어 있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 조금 보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 조금 보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 위원님 말씀도 고려를 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 감액의견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재정 전부 우리끼리 분석하고 공정하게 쓰이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체계를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을 거예요. 단지 이것이 공정하게 계산이 됐느냐……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요즘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걱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갖출 때 아주 완벽하게 갖추는 게 필요하고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범죄 잡아내는 것도 정말 완벽하게 갖추자. 그러려면 정보화가 가장 앞서 갔던 나라가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중에 협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요즘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걱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갖출 때 아주 완벽하게 갖추는 게 필요하고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범죄 잡아내는 것도 정말 완벽하게 갖추자. 그러려면 정보화가 가장 앞서 갔던 나라가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나중에 협의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것하고는 달라 가지고 재정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또 한때 안전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면밀히 짚어 가지고 추계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말씀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한 번 더 다시 점검을 한 다음에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하고도 예산․결산 이런 것을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조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돈만 좀 정확하게 쓰면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새로 얼른 계산을 빨리 해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세요.

다음입니다.
18번인데요, 마지막 줄에 한국재정정보원 출범에 따라서 기존의 기재부의 dBrain 국외여비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 보면 5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는데 이중에서 해외 dBrain 구축 지원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2500만 원 선이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8번인데요, 마지막 줄에 한국재정정보원 출범에 따라서 기존의 기재부의 dBrain 국외여비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여기 보면 5000만 원 감액의견이 있는데 이중에서 해외 dBrain 구축 지원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2500만 원 선이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기재부 업무가 재정정보원에 넘겨졌다기보다는 기재부 업무 다르고 재정정보원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지금 국가를 대표로 해서 하는 그런 국제협력 업무인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국가에 재정정보원이 생겼기 때문에 재정정보원 차원에서의 어떤 것들은 여태까지 없었던 업무가 사실은 플러스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측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서 이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르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그래서 그 부분 재정정보원의 얘기에 대해서 우 국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재정정보원이 생겼기 때문에 재정정보원 차원에서의 어떤 것들은 여태까지 없었던 업무가 사실은 플러스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측면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서 이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르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좀…… 그래서 그 부분 재정정보원의 얘기에 대해서 우 국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정보원이 신설됨으로써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하던 해외공무원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기술적인 교육 또 시스템 구축 지원 이런 업무들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해외 협력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니까 토론을 하지 말고요. 감액을 하세요, 5000만 원 감액인데.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액 감액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일부액을 제시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2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2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토론을 깊이 할 것도 없어요. 일단 좀 절약해서 쓰고 올해 바로 시작된……

그러면 30% 정도 해서 1500만 원 감액을 하겠습니다. 1500만 원 감액 정도로 하시지요.
감액하는 김에 그냥 반 해요.
김 위원님, 동의하시겠어요?

그거는 좀 그렇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30%로 하면 최대한 감액일 겁니다, 저희 계획서에 의해서요.
나중에 우리가 봐서 또 증액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증액도 할 테니까……
아니, 원래 우리가 법안 할 때…… 이것이 제가 듣기에는 추가 소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법안 심의 시작할 때?

지금 저희 dBrain 사업과 관련해서 주로 수요가 있는 것이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이런 데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사실 건수는 적지만 단위가 크기 때문에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서 출장 가겠다는 예산이 5000만 원 들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깎자는 내용인데 그것을 다 깎아 버리면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여러 군데 가는 거예요.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100% 깎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깎자는 거니까 그것은 뭐 별로 큰 것도 아니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출장비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감액하시고요.

예,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보세요.

다른 데도 또 국외여비 있으니까 그것 좀 쓰시고.
19번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정평가사업 예산이 dBrain 입력 착오가 생겨서 중복 계상됐으니까 11억 원 감액하자는 겁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와 국외업무여비가 집행률이 낮으니까 5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9번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정평가사업 예산이 dBrain 입력 착오가 생겨서 중복 계상됐으니까 11억 원 감액하자는 겁니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와 국외업무여비가 집행률이 낮으니까 5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앞부분에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하겠고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지금 주간운용사와 펀드평가사 선정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국외여비로 2016년 대비 400만 원 감액해 가지고 2017년에는 16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국외업무여비가 1600만 원은 지금 일단 400만 원 감액해서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우 국장이 설명을 드려 봐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우 국장이 설명을 드려 봐요.
얼마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수용비는 저희가 투자풀 운용사 선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선정비용이 건당 1억씩 2억 원이 이미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하시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올해 제출한 금액 자체가 작년보다 감액해서 1600만 원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이미 감액 제출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올해 제출한 금액 자체가 작년보다 감액해서 1600만 원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쓰기 위해서 이미 감액 제출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2억 3500만 원이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 데 보통 2억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타 경비 플러스알파가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하세요.

다음은 20번입니다.
통합재정사업평가 방법을 개선하자는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관적 평가가 너무 비중이 높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넣자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세부 사업에서 예산이 증액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단위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자는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재정사업평가 방법을 개선하자는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관적 평가가 너무 비중이 높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넣자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세부 사업에서 예산이 증액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단위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자는 부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뒤에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단위사업 평가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또 사업 성격이라든지 정책 필요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대의견 문구를 여기 보면 ‘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사업평가 시 단위사업 평가에 따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따라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예산실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단위사업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 세부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부사업이 네다섯 개도 있는데 저희들의 고민이 세부사업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잘라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전체로 다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 그러냐 하면 큰 덩치가 있으면 여기가 나쁘다 하면 이것만 도려내면 되는데 이것 약간 나쁘다 했는데 전체를 도려내다 보니까 엉뚱한 사업이 도려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진짜 집행할 때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은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단위사업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 세부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부사업이 네다섯 개도 있는데 저희들의 고민이 세부사업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잘라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전체로 다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 그러냐 하면 큰 덩치가 있으면 여기가 나쁘다 하면 이것만 도려내면 되는데 이것 약간 나쁘다 했는데 전체를 도려내다 보니까 엉뚱한 사업이 도려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들이 진짜 집행할 때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게 의무지출 같은 경우에 의무지출인데도 뭔가 다른 부분이 붙어서 이것만 도려내면 되는데 단위사업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부분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단위사업 자를 빼자는 거지요.

예, 단위사업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으시면……

단위사업 자를 빼고요, 그냥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따라 예산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기재부에서 쓰는 이 예산도 용역비지요, 연구비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평가를 하고 나면 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A라는 부처가 미흡을 받았다 하면 저희들이 10% 감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기스가 있다고 전체를 10% 감액하라고 그러면……
아니,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왜 들어가.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부대의견에서 예산편성할 때……
아니, 여기 예산 말이에요.

이 예산은 평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평가에 필요한 예산이니까요, 그것은 감액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예산 규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이십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듬어 보세요.

예, 이것은 부대의견 안을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1번입니다.
재정관리국의 2015년도 각종 기본경비 집행률이 한 50~60 정도 사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6페이지, 21번입니다.
재정관리국의 2015년도 각종 기본경비 집행률이 한 50~60 정도 사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1번은 저희가 수용입니다, 감액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감액하면 되겠습니다.
수용이요?

감액 액수는 어느 정도로……

합쳐서 3000만 원 정도.

합쳐서 3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합쳐서요?

기본경비.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큰 것도 아니고, 얼마를 감액해요?
3000.
3000, 이것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중에 3000 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사업에 문제점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기관에 국고보조금을 위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이 부실하게 구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하세요. 25번까지만 하고 점심을 하고 1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보통 2시에 시작하는데 1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큰 것 같지도 않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세요. 25번까지만 하고 점심을 하고 1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보통 2시에 시작하는데 1시 반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큰 것 같지도 않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추진단이라는 한시적인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이 조직도 국외여비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제시하신 것처럼 기본경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로 이관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은 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삭감은 하지 않고요. 단지 지적하신 것은 기본경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자고 그러시는 거니까 저희가 사업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 국여외비는 그대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비같은 것을 제가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맨날 모델 OECD 얘기하지요. 우리보다 잘 되어 있는 곳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해외여행을 갈 때 꼭 목적만 갔다 와라, 나는 그거 반대해요. 가서 말하자면 3일 가게 되어 있으면 하루쯤은 그 지역에 가서 다른 것도 더 보고,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가 있느냐, 별도로 가서 보려고 하면 그 시간이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하는 대신에……
놀다 오더라도 그게 효과적이지.
제가 한번 섬 개발을 구상하면서, 누가 프랑스를 가요. 이탈리아 옆에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섬이 한 1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섬을 어떻게 개발했는가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 가지고 한 이틀 더 하고 오라고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엄격하게 하니까, 꼭 갔다가 그냥 와요. 어차피 다른 일로 갔을 때 더 보고 오면 공무원들 눈높이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좀 플렉서블(flexible)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엄격하게 하니까, 꼭 갔다가 그냥 와요. 어차피 다른 일로 갔을 때 더 보고 오면 공무원들 눈높이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좀 플렉서블(flexible)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저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런데 거기 그래도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 봐야 되니까, 항공료 산정액이 예산안 편성지침 국외항공 요금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챙겨보겠습니다.

전체 총소요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설명……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지금 이 의견은 저희 보좌관들이 이것을 지적을 해 줬는데 일단 규정이나 지침에 어긋나서 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짚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일단은 사업비로 이관을 하고, 그래서 기본경비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사업비로 이관을 한 다음에 규모 부분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맞는지 저희가 한번 챙겨봐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참고로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서기관이나 사무관 유럽여행 가도 비즈니스를 하고, 중국이나 일본 가면 차관이 가서도 이코노미로 가야 될 텐데 직급대로, 멀리 출장 가는 사람 앉아 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차관회의에서 바꾸십시오. 국외여비, 멀리 가는 데는 편하게 가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서 일을 볼 건데. 직급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꾸기 쉽지 않을지 몰라도……
좋은 의견이네요.

알겠습니다.

24번입니다.
심층평가사업이라고 그래서 개별사업 사후평가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관했는데 재정관리국에서 재정기획국의 재정교육사업으로 넘겼는데 넘긴 게 적절하지 않고 재정기획사업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교육에다 넘긴 것을 감액하고 재정기획에 올린 것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심층평가사업이라고 그래서 개별사업 사후평가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이관했는데 재정관리국에서 재정기획국의 재정교육사업으로 넘겼는데 넘긴 게 적절하지 않고 재정기획사업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교육에다 넘긴 것을 감액하고 재정기획에 올린 것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게 되면 감액도 되나요?

예, 감액하고 증액하는……

예, 감액하고 증액이 되는 겁니다.

위치만 바꾸는 겁니다.
2016년 4분기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교육 위탁기관이 됐는데 준비가 부실할 수가 있으니까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는 부대의견입니다.
2016년 4분기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교육 위탁기관이 됐는데 준비가 부실할 수가 있으니까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는 부대의견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수고들 하셨는데요.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아까 회의에 늦게 참석을 해 가지고 앞에 진행된 것 중에서 제가 한번 쭉 검토는 못 해 봤는데 특히 1번 예비비예산 과다 편성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려서 나중에 오후에 회의하실 때 괜찮은 시간에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아까 회의에 늦게 참석을 해 가지고 앞에 진행된 것 중에서 제가 한번 쭉 검토는 못 해 봤는데 특히 1번 예비비예산 과다 편성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이미 지나가 버려서 나중에 오후에 회의하실 때 괜찮은 시간에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럽시다.
이렇게 해서 1시 반에, 식사를 빨리 하셔야 돼요.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1시 반에, 식사를 빨리 하셔야 돼요.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18페이지, 26번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동 사업의 예산안이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성과평과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 부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 필요성이 낮은 사업도 있다고 하여 1억 원 감액의견도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동 사업의 예산안이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성과평과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것, 부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 필요성이 낮은 사업도 있다고 하여 1억 원 감액의견도 있습니다.

앞의 부대 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액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2억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점검․관리 사업 중의 하나가 경제혁신포털이고 그 외를 포함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경제혁신포털은 지금……
저희가 경제혁신포털은 지금……

예산액이 2억이고요.

예산이 2억이고요. 지금 감액 자체를, 2억을 다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경제혁신포털이라는 것은 물론 저희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설명도 약간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포털에서 들어가 가지고 자기에 대한 것도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내고 참여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하는 게,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거나 국민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2억 중에 혁신 3개년 계획 포털 운영 말고 나머지 예산이 1억인데 그중에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혁신포털은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하는 게,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거나 국민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2억 중에 혁신 3개년 계획 포털 운영 말고 나머지 예산이 1억인데 그중에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혁신포털은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런데 청년들이 이 포럼에 들어오겠어요? 이 포럼 자체를 다른 데다가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창업해라, 취업성공패키지 하는데 여기에다 해 놓고 여기를 안 들어오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데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다른 인터넷.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데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다른 인터넷.
청년 부분은 전체 포털 중에 일부분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까, 이게?

물론 일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이 있고 여기에 여성, 어르신, 장애인, 농어민 이런 식으로 각 대상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혁신포털에 대해서 위원님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라 이 말이지요. 그래야 이것 활용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앞의 4번하고 사업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어쨌든 성과가 달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1억을 감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중복되기도 하고 또 정책 성과보다는 홍보 위주로 되어 있어서 1억 정도 감액을 해도……
2억은 어떤어떤 사업인데, 5000은 어디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억 중에서 1억이 포털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억이……

보고회 및 백서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1억은 종료된 후에 성과 및 한계점,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하고 관련된 것은 5000의 사업비에 포함된 거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1억 중의 한 5000 정도는 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포털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유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5000만 원 삭감……
결국 5000?
포털 운영비가 얼마인데?

1억입니다.
5000 삭감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을 봐요, 이 포털을? 얼마나 들어와?

월평균으로 뷰가 한 3만 8000 정도 됩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포털은 인건비, 사업운영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제작․홍보비 해서, 포털 홍보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1억 원이 통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포털 하나 운영하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 1억 원이……
외주 줬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외주를 주면 오히려 2억이 넘어가고요. 통상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KDI 측에다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나마 KDI 쪽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로 가능할 사업입니다.
운영은 하시고……

예, 하여튼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성과 보고회나 백서 제작도 여기에서 5000만 원을 깎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5000만 원을……
그러니까 일부는 조금 이렇게, 우리 정 위원님 말씀도 똑같은 건데 일반이 몰라요. 제가 뭘 경험했느냐면 아주 어려운 경우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실직했다든가. 그런데 이게 누가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때인데. 그래서 이것을 방송에다 홍보를 했더니 그냥 그해에 다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증액을 하게 됐는데, 그런 효과입니다. 모르면 이용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하고 이렇게 부조 형식의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지원하는 예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다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도 다 연결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것을 찾아 먹는 사람만 계속 찾아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정부 부처에, 각 부처별로 다 있어. 또 이런 창업이 있든지 뭐든지 또는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이게 어느 사이트든지 딱 들어가면 연계해 가지고 다 연결,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도 다 연결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것을 찾아 먹는 사람만 계속 찾아 먹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그것이 정부 부처에, 각 부처별로 다 있어. 또 이런 창업이 있든지 뭐든지 또는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이게 어느 사이트든지 딱 들어가면 연계해 가지고 다 연결,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은 중소기업 종합 지원 포탈이라고 해 가지고 다 되어 있어서 중복 체크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지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은 중소기업이고. 저것 있잖아요, 복지 부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 주고 하는 포털이 각 부처별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다가 같이 연계시키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요.
분야별로 장학금과 관련된 것은 장학금 쪽으로, 예를 들어서 창업과 관련된 것은 창업 쪽으로 또는 복지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은 그것끼리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이다 그러면 취업을 치면 정부 것은 쭉 뜨도록 그런 식의 얘기지요.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부대 의견을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거의 95%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실제 성과는 많이 미흡하지요? 어떻습니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거의 95%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실제 성과는 많이 미흡하지요? 어떻습니까?

완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고 인풋 차원에서의 완료라고 볼 수 있고요.
성과는 언제 나오지요?

성과 자체는 이제 저희가 최대한 성과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중에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과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가시화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 있는데 성과 자체는 많지 않은데 홍보를 한다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홍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도를 했는데 국민들에게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홍보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홍보라는 게, 사실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홍보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홍보라는 게, 사실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경험했는데 사실은 100 정도의 일을 하고 한 130 정도만 홍보해도 양해가 되겠는데 일은 50 하고 홍보는 한 200 하는 지방정부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을 살펴보면.
그래서 일한 만큼 충분히 홍보해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한 성과에 비해서 홍보가 과다하거나 또 좋은 취지에서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정치적 홍보만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충분히 홍보해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한 성과에 비해서 홍보가 과다하거나 또 좋은 취지에서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정치적 홍보만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아까 홍보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 하면 오히려 증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홍보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계획을 짜 가지고……
할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억 삭감해요.

이 예산도 3억 8000에서 2억으로 줄여 왔는데 5000……

예, 3억 8000에서 2억으로 줄인 건데요.
2억에서 1억 깎자 하면 너무 심한 것이고 깎고 내년에라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 위원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것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도 공정한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이요.

19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조정 사업인데요. 동 예산이 지금 8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9페이지 위에 보면 경제정책조정에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다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산업경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로 이관해라, 그리고 또 실제로 경제장관회의의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경제정책조정 사업인데요. 동 예산이 지금 8억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9페이지 위에 보면 경제정책조정에 3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다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산업경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로 이관해라, 그리고 또 실제로 경제장관회의의 출석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해 가지고 부대의견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석 대상자의 출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경제정책조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5억 감액을 해 주셨는데 서비스산업 선진화하고 글로벌산업경제포럼 그다음에 경제정책 개발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그러니까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냐, 의료 민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사업 한 것은 과거부터 계속된 사업인데요. 보면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사업서비스 실태조사에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뭐냐 하면 세부 분야별 서비스업 유통․운수․음식 이런 것의 생산성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비교 연구하는 것, 세부 분야별 고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 정책 과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구하는 곳이 많은데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런 인프라나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을 통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보건의료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업 일반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와 필요한 정책과제 도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국이라는 곳인데요. 정책조정국에서 하는 일이 다른 부처에서 하니까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획재정부의 기획을 없애시거나 정책조정국을 없애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책조정을 하려다 보면 여기 글로벌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각 산업별로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려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정책조정국이나 이런 곳은 맨 땅에 헤딩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예산이 없으면 연구기관들한테 조언을 얻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총리 부서로서 저희가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경제정책조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5억 감액을 해 주셨는데 서비스산업 선진화하고 글로벌산업경제포럼 그다음에 경제정책 개발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그러니까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냐, 의료 민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사업 한 것은 과거부터 계속된 사업인데요. 보면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사업서비스 실태조사에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을 해 왔고 내년도에는 뭐냐 하면 세부 분야별 서비스업 유통․운수․음식 이런 것의 생산성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선진국 사례를 비교 연구하는 것, 세부 분야별 고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 정책 과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구하는 곳이 많은데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런 인프라나 연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을 통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보건의료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업 일반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을 위한 실태조사와 필요한 정책과제 도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국이라는 곳인데요. 정책조정국에서 하는 일이 다른 부처에서 하니까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기획재정부의 기획을 없애시거나 정책조정국을 없애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책조정을 하려다 보면 여기 글로벌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각 산업별로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려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봐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정책조정국이나 이런 곳은 맨 땅에 헤딩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예산이 없으면 연구기관들한테 조언을 얻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총리 부서로서 저희가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 4차 산업 대비 이런 것을 위해서 외국에서 학자들을 초청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글로벌산업경제포럼 2억 원은 산자부하고 중복되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산자부도 이런 것 많이 할 건데……

이 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슈가 있고 지금 여기는 산업 트렌드라고만 되어 있지만 산자부에서는 업종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흐름 자체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주관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육성 방안 같은 것을 만드는데요. 이게 산업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산업정책 중심적이고요, 저희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아웃풋에서는 저희가 좀 더 매크로하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주관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이런 육성 방안 같은 것을 만드는데요. 이게 산업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산업정책 중심적이고요, 저희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아웃풋에서는 저희가 좀 더 매크로하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차별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 올해 이 포럼을 이미 개최했습니까?

올해는 12월에 하는 것으로 융․복합신산업육성 방안 주제로 KDI가 주관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이게 부처별로 약간 리던던트(redundant)한 느낌도 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국에도 산업경제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성장정책과가 있습니다. 그 과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산업부 시각에서 어떤 업종별로 보는 것하고 전체적인 경제정책 안에서 어떤 산업을 보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경제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경제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아주 당연한 일상 업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써서 할 필요가…… 일상의 업무라고 본다면서요, 기재부에서는.

일상의 업무인데요. 저희가 있는 예산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을 오래했는데요. 주로 외국에서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관련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포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신산업 육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 가지고……
올해도 했어요?

오래 된 겁니다.
올해도 했냐고.

예.

올해 12월 1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고요. 국회 때문에 주로 끝나고 나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받으면 전부 다 그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11월에……
작년에는? 작년에도 11월에 했어?

매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말에……

예, 이것은 집행이 늦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계획을 오래 전에,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작년에 했던 기록이 있어요, 결과?

예,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해 두고 접어두고 넘어가.
예산이 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7억 8000이고……
그 결과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를 반영을 했는지……
너무 으레적으로 그냥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서 그래요.
그것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됐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러세요.
중요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트렌드를 사전에 인지하고 그것에 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 데 지금 4차 산업과 관련돼서 향후 1조 얼마 투자하겠다고 부총리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런 데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이런 연구 결과물들도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의문을 가졌거든. 정부에서 프로젝트 주고 R&D 개발비 주고 뭐 쓰고 그러는데 그 결과물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전에 예결위에서 그 담당부서 실무자를 한번 오라고 했더니만 활용되는 게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그것 한번 체크해 봤어요, 활용률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런 데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이런 연구 결과물들도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의문을 가졌거든. 정부에서 프로젝트 주고 R&D 개발비 주고 뭐 쓰고 그러는데 그 결과물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전에 예결위에서 그 담당부서 실무자를 한번 오라고 했더니만 활용되는 게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그것 한번 체크해 봤어요, 활용률을?

참고로 작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은 농어업 혁신 쪽으로 했는데요. 농업도 하고 수산업도 했는데 그때 연구되고 발표된 게 전부 다 9차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농업 분야만 한 40~50페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농어업 혁신 쪽으로 했는데요. 농업도 하고 수산업도 했는데 그때 연구되고 발표된 게 전부 다 9차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농업 분야만 한 40~50페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면 그때 농업 분야 해 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포럼을 한 거예요? 이것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설명을 해 봐요. 그래야지 이런 건이 계속 나와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농촌경제연구원 수산 쪽 정책연구원들이 와 가지고 정책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날에 누구누구가 왔었고, 며칠 동안 했었고, 한번 그것을 얘기해 봐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때의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야. 계획서에 누가 참석하고,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갖고 와 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접어놓고 넘어가고 하자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번, 대외경제협력 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TPP 같은 다자무역체제라든지 FTA 체결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아세안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로 한 6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위탁사업비라든지 일반 연구비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이 있어서 한 1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8번, 대외경제협력 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TPP 같은 다자무역체제라든지 FTA 체결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아세안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로 한 6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위탁사업비라든지 일반 연구비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이 있어서 한 10%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8월 달 기준으로는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겠습니다마는 10월 현재로는 집행률이 위탁사업비는 90%고요, 일반 연구비도 거의 100% 연말까지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은 이미 16년 대비 17년 예산편성 시에 상당히 감액을 했습니다. 3400만 원, 그다음에 4400만 원씩 이미 감액을 해서 반영한 것고 또 이 부분은 올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수준, 그 감액을 한 수준 정도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 저희 부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감액해서 왔네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비는 이렇게 전부 집행률이 저조해요. 연구비가 다 저조하구먼.
내가 보니까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으레적으로 하는 거지. 처음에 있던 것을 깎기 싫으니까 안 깎고 으레적으로 다 올려놨다가 있으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이러다가 지적당하니까 그때 주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리는데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저희가 의뢰하는 연구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거나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연초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부터 집행하는 부분이 약한 것은 맞습니다. 또 일부는 중간중간에 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초에 세울 때 연구용역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같이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 연초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부터 집행하는 부분이 약한 것은 맞습니다. 또 일부는 중간중간에 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초에 세울 때 연구용역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같이 하고, 하반기에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들이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돈을 쓸 건가, 이런 분야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개선할 것이 뭔지, 이것이 딱 나와 가지고 같이 출발했어야, 그런 계획이 짜져 있다라고 하면 같이 출발하면서 예산집행을 할 때 바로 연구용역이 나가서 연말쯤 되어 가지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같이 비교해 보고 해야 되는데, 결산 때는 이것이 전부 다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결과물들이 같이 해 가지고 결산 할 때 분야별로 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갈 때 결산 보고서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준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지 않느냐,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것이 그런 식으로 계속 으레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정부에서는 그렇잖아요. 부처에서 한번 편성해 놓은 것을 없애기는 싫어. 그러니까 있든 없든 계속 으레적으로 올려놔. 그래 왔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것이 그런 식으로 계속 으레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
정부에서는 그렇잖아요. 부처에서 한번 편성해 놓은 것을 없애기는 싫어. 그러니까 있든 없든 계속 으레적으로 올려놔. 그래 왔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구심이시고요. 그런데 일반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연구용역이 종료되어야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8월, 10월 달에 돈이 안 나간 것은 아직 계약도 체결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준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했으면 계약했다라고 그때 문제 지적했을 때 그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발주도 안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저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 전면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예.
그때 맞춰서 깎이면 그러지 말고 정당하게 집행할 것이라면 당당하게 더 많이 쓰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집행률 가지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지요, 그냥.
그럽시다.
그러면 그렇게 의견들 종합해서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번, 30번 통일기반조성사업 2개 나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의 표를 보면 올해 예산이 9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좀 줄어서 7억 9000만 원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9억 9000만 원인 예산이 8월 달 집행 기준이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 의견이 있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지적이 있고, 또는 7억 10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연구개발비 5억 6000만 원 아예 통계청으로 옮기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북한하고 교류 경험이 있는 국제연구 산하기관과 공동 연구하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9번, 30번 통일기반조성사업 2개 나란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의 표를 보면 올해 예산이 9억 9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좀 줄어서 7억 9000만 원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9억 9000만 원인 예산이 8월 달 집행 기준이 1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 의견이 있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지적이 있고, 또는 7억 10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연구개발비 5억 6000만 원 아예 통계청으로 옮기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북한하고 교류 경험이 있는 국제연구 산하기관과 공동 연구하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교육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통일기반조성사업인데요. 두 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는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이고,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 등인데 시장경제 지식공유의 경우에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위해서 북한 경제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3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지고 계속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기초통계 등이기는 한데 사실은 기초통계가 통계청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신데요. 통계청은 북한 통계를 내는 것이고요. 북한 통계를 추정하고 이런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것이 모두 대외비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하고 남북 경협에 있어서 주관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민생 인프라를 개발하는 전략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부분들, 관세라든지 민생이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나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경제통계라고 되어 있어서 통계청 것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청 것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그 내역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간단히 제목 정도는 보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경제 지식공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한하고 지금은 경색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 부분은 여지를 남겨 놓고 예산에 계속 담아 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북한 기초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기초통계 등이기는 한데 사실은 기초통계가 통계청 예산하고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신데요. 통계청은 북한 통계를 내는 것이고요. 북한 통계를 추정하고 이런 것이고, 여기는 지금 이것이 모두 대외비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하고 남북 경협에 있어서 주관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어떤 민생 인프라를 개발하는 전략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부분들, 관세라든지 민생이라든지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나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가 경제통계라고 되어 있어서 통계청 것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청 것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그 내역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간단히 제목 정도는 보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경제 지식공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북한하고 지금은 경색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 부분은 여지를 남겨 놓고 예산에 계속 담아 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든 안 됐든 지속적으로 계속 이 데이터는 축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할 수가 있나, 저희가요?
확인 못 한다고 지금 차관께서 미리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약간 다른 항목으로 좀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통계 연구개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통계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적시한 내용만 가지고 근거해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들어 보니까 사실은 내용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과거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연혁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숨긴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대외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그냥 플레인하게 기초통계 등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시기에 통계청 것하고 겹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요, 다음번에 예산 이름을 바꿀 때는……
부대조건을 하나 달지요. 순수 북한 통계를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시고, 이 부분은 살려서 지금 말씀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국은행 할 때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중앙은행에서 GDP라든가 GNP라든가 이것을 통계를 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그것도 통계청으로 가야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국은행에서 계속하더라고요.

그것은 꼭 나라마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은 GDP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노하우나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있어서 통계청이 한국은행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이쪽으로 넘기면 될 것 아니에요.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지난번에 내가 상임위 때 그 얘기 했지요.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김두관 위원님……
저는 동의……
이대로 그냥 가는 것으로 할까요?
김 수석, 의견 들었지요?

예,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부대의견을 갖고 정부와 협의해서 다음번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통일기반조성사업 있잖아요, 시장경제 설명하는 것. 이것은 감액보다는 지금 취지대로 놔두되 문제는 집행률이 저조한데 사실 이것은 남북관계가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실 이런 수준의 민간 차원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 가지 않으면 한꺼번에 갑자기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좀 세게……

예, 그런 취지의……

예, 그것도 부대의견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얘기 하시네. 집행률 제고…… 다 깎는다 해 놓고 참 좋은 얘기 하시네.
깎지 말고, 깎을 것이 아니야.
집행률 따지면 안 되지, 이 부분은.
아니, 보세요. 이 비용이 왜 불용이 되어야 되느냐고.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경색될수록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자료는 더 많이 축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3국에서 접촉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막으니까 그렇지.
하다못해 준법한 경제학자들이 안 되면, 정부에서 그것이 좀 곤란하면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하고라도 빨리 뭔가를 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안 되면 북한하고 교류가 되는 데다 위탁을 시켜서 그쪽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야 이것이 효용성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거야.

부대의견에 그렇게 달아 주시면 저희가 힘이 되겠습니다.
통일부가 이런 접촉도 못 하게 한다니까.

예,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지혜들을 잘 종합해 가지고 운용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잘하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려 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21페이지입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경험을 개도국 등에다가 전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202억인데 대부분 KDI에 대한 위탁사업인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부분들, 아까 계속 나오고 있지만 위탁사업비 이런 데 대해서 한 1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경험을 개도국 등에다가 전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202억인데 대부분 KDI에 대한 위탁사업인데 집행률이 너무 낮은 부분들, 아까 계속 나오고 있지만 위탁사업비 이런 데 대해서 한 1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ODA 사업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것은 들어갑니다.
이것도 ODA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ODA 사업 예산 자체가 낮다고 하면서 왜 그 자체도 집행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들을 지금 전부 다 모니터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률은 낮지만 12월 말까지, 이것이 지금 보면 용역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일괄 집행을 연말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연말의 예상 집행률은 92%로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연말에 몰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상규 과장이 설명드리세요.

이것이 개도국에 정책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용역이 완결이 되어야지……
아니, 그러면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계약을 언제 했어요?

계약은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해서……
그 계약서를 갖고 와 봐.

예.
그런 것을 확인을 시켜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전부 다 집행률이 낮잖아. 그런데 지금 성격상 그렇다라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KSP 사업은 아시겠지만 나라별로 해 가지고 다 정해져 가지고 이 부분은 일반 연구용역하고는 달리 상당히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협력 대상국하고 정치 여건 때문에 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좀 들쑥날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좀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리를 그렇게 하시고, 단지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ODA 자금 말씀하셨고 한데 우리가 대외 원조하는데 꼭 해 줘야 될 나라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런데 앞으로 시장 개척도 필요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6․25 때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 가지고 기여를 했던 나라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조그만 나라더라도 항상 그런 것을 표시하면서 지원을 한다, 그런 감을 갖고 해야 나라 외교력도 커지고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국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ODA 사업 중에서 우리가 유상원조 있잖아요. 이 분야의 액수가 굉장히 큰데, 지금 무상보다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는 무상원조는 현장 확인을 숱하게 가요. 그런데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 한 번도 안 갔더라고, 현장 확인을.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도 한번 편성해 보세요.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서 ODA 투자를 한 그런 나라 몇 나라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 놓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ODA 자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감하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가서 약속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지금 이행을 못 하면서 자꾸만 그것을 감액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아마 협력 대상국하고 각 나라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 조사해 보니까……
조금 작아졌나? 커져야 돼요.
거기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꾸 현지 정부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누가 참여할 것이냐, 그것 가지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질질 끌다가 집행을 못 하고 이런 것이 많더라니까.

여기는 그냥 KSP 사업이니까 실제로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식 발전 경험을 공유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그 나라에서 어떤 요구가 있고, 그것을 우리 쪽에서 가르쳐 줄만한, 그쪽에서 어떤 날리지(knowledge)를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서로 매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을 매치시키다 보면 약간 연도마다 좀 증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KDI 위탁사업이네요?
정 위원님 말씀은 꼭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잘 쓰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ODA 부분은 한참 늘려야 돼요.
살려 가면서 그렇게 쓰는 조건을 잘 다루라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오늘 전체를 끝내면 좋은데, 끝내야 내일 전체회의를 이것 가지고 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살리면서……
그러면 이것을 살리면서……
박광온 의원실에서 제기한 문제가 기재부 OB 분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불만이 많대요.
한번 이것은 종합적으로 점검해 봅시다.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저희가 그런 지적도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우리의 정책 개발을 하다 보면, 기재부 OB라고 말씀하셔야 될지 우리 과거의 경제나 정책 공무원들이나 관료라고 말씀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기재부 OB라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OB이기 때문에 뭔가 불만요소가 많이 생기니까 관리를 좀 잘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숫자를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라든지 KDI라든지 다른 기관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세요.

다음은 국고금 출납 시 활용되는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47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부대의견만 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용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감액의견이 나왔는데, 조기 집행 효과는 어떤데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예,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조기 집행 효과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은 많이들 하고 있으시니까요.
저도 분석해 보고, 우리 당에서도 분석해 봤는데 이것은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 버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차입금 이자상환이지요?

예.
내가 법까지 내놨는데, 필요하면 재정증권 발행해야 되지 자꾸 빌려 쓰다 보니까 국고금 축나고 하니까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하고 충실히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 달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대폭 줄인 겁니다, 일시차입 비중을.
470억까지 필요합니까?

일시차입 비중이 작년보다 줄었고요. 그다음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조기집행이라는 게 너무 과도하면 안 되지만 연말까지 다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조기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줄인 것이지요?

예, 굉장히 줄인 것이고요.
전에 보게 되면 한국은행 차입금을 56%, 60% 이상 하다가 이번에 27% 선으로 낮춰났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많이 낮춘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그 문제점 지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재정을 조기집행해라 그러잖아요. 조기집행하다 보면 연말 가서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잡혀진 것인데 과연 제대로 할 그런 시스템이 없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과도한 조기집행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세입 여건이라든지 세출․세입 시기가 안 맞는 측면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시차입의 불가침성도 있고.
그다음에 연도 말까지 모든 것을 하려면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상반기 55%는 조기집행을 해야지만 1년 예산이 다 제대로 효과가, 왜냐하면 집행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지방까지 가는 그런 집행 경로를 본다면 좀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기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과도하게 해서 연말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도 말까지 모든 것을 하려면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상반기 55%는 조기집행을 해야지만 1년 예산이 다 제대로 효과가, 왜냐하면 집행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지방까지 가는 그런 집행 경로를 본다면 좀 자연스럽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기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과도하게 해서 연말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기집행을 예산 집행할 적에 이게 무슨 금과옥조처럼 됐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 번 질문해 봤더니 성과도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집행이라는 말 대신에 분기별 적정집행이라든지 그런 말로 바꿔도 좋겠어, 앞으로.

그것은 적절하신 말씀이십니다.
사이클에 따라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요.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기했으면 좋겠어, 집행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이자상환 집행액이 올해 거의 없지요? 집행률이 제로예요, 제로.

국고국장입니다.
금년에는 세입이 좋아 가지고 일시차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 소요가 없고요. 그런데 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9억 집행을 했고, 해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세출이 필요한데 수입이 없으면 일시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해마다 그 여건은 달라집니다.
금년에는 세입이 좋아 가지고 일시차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 소요가 없고요. 그런데 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9억 집행을 했고, 해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세출이 필요한데 수입이 없으면 일시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해마다 그 여건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2013년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집행을 했고, 그렇지요?

예.
2014년에는 배 이상 집행을 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없다 이것이지요.

올해는 세입이 좋아 가지고 일시차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달라 가지고 어떤 때는 세출이 필요한데 그 시점에 세입이 없으면 차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예산을 안 잡아 놓고 1180억을 집행한 2013년에는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그때도 600억이 있었는데 이․전용을 통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예비비를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전용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차입 규모가 얼마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이자이고. 30억 정도 되지요? 17년 것.

17년에 지금 저희들이 540억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자 예산으로요.
차입금. 얼마 안 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차입 소요는 18조를 잡고 있습니다.
18조. 해마다 한 20조 내지 30조 하더구먼,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쓸 줄도 모르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한 데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 잡아 놓고 나중에 또 안 쓰고 그럴 수가 있다,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가겠습니다.
거기서 국고금 예상 운용수익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는 없나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국고금 운용수익을 가지고 차입이자를 내기 때문에 6개월치만 반영을 해 놓고 6개월은 운용수익으로 이자를 내겠다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산 내역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국고금 운용수익이?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치만 여기서 계산을 했습니다. 6개월치는 운용수익으로 하려고요.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33번이요. 위에 있는 국고업무 관리를 위해서 정책연구비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3번이요. 위에 있는 국고업무 관리를 위해서 정책연구비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얼마 감액하자고요?

20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7000만 원인데?

예.

그런데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올해도 연말까지 올해 게 대부분 다 집행될 예정이고, 그런데 16년보다 60% 감소한 금액이 이미 7000만 원입니다.
돼요, 안 돼요? 2000만 원이 꼭 필요해요? 깎아도 그렇고 안 깎아도 그렇고. 2000만 원 이런 것은 받아 버리고 깎지요. 괜찮지?

예, 받겠습니다.
받고, 넘어가고.
수용합니까?

예.
다음 가시지요.

다음은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에 대해서 특정 연구용역비 2억 원이 있고, 전체 연구용역비 밑에 보면 35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과제를 적극적으로, 뭐 다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공공기관 쪽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연구해야 될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삭감보다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라, 연구해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관리 사업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연구할 게 많습니다.

정부는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감액은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 감액은 이것은 좀…… 국가적 과제가 있습니다.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이 감액을 많이 요청을 해 놨구먼, 보니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하고 모든 항목 다 내놨어.
자, 빨리하세요.
야당의 입장에서 낸 거지.
김종민 위원이 다 냈어.
몇 개 안 돼요.
할 것은 또 해야 되니까.

중장기 경제전략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35억 원이요.
이런 것은 진짜 제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은 어때요? 깎을 수 있어요, 깎을 수 없어요?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도 깎아서 왔습니다.
깎아서 온 거예요?

정부가 깎아서 온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예요? 4300만 원 깎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감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 경제전략이 지금 약해, 기재부가. 진짜 집행을 제대로 해야 돼.

집행을 꼭 8월 기준으로 체크를 해 놔서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
연말 가면 얼마 돼요? 한 90% 돼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중장기전략위원회라고 민간위원회인데 구성이 늦어져 가지고요, 올해 특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웃풋이 잘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산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한번 쭉 발행한 것을 비교를 해 봤어요. 앞의 것 전부 카피한 거예요.
뭐가요?
연구 결과가, 중장기 결과가.
이거 진짜 감사 제대로 해야 돼.
이거 진짜 제대로 감사를 한번 해야 돼.
중장기 경제전략을 보면 용어도 똑같아요, 용어도. 그렇게 해서 진짜로 국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느냐, 돈을 이보다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짜맞추기 해서 만들어 낸다 이 말이지요.

이번에 전략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 가지고 최종찬 장관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무역 쪽으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범 뭐라 합니까, 정치적인 그런 것을…… 국가기관만 넣지 말고 새누리당도 연구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도 연구원 있고, 그런 데도 같이 참여해서 해 봐요. 그러면 훨씬……

지금 구성이 위원회는 정부 쪽에서 21명이고 민간위원들이 20명입니다. 그리고 작업반은 우리나라 싱크탱크들 다 동원해 가지고 호텔에서 한 40명 정도……
제가 보니까 그 싱크탱크가 전경련이 운영한 데만 민간이 들어갔더라 이 말이지요.

아닙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 요구할 텐데,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 하는 연구용역 준 것, 작년 결과보고서, 올해 것 결과보고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항목별로 어떤 용역 줬고 했던 것을 전부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주세요. 우리가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비교 한번 해 볼 테니까. 진짜 큰 작업이다, 이거.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그거 한번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제대로만 하면 증액을 해 줘도 괜찮아요.
그럼,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자는 거예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밑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각종 연구용역비인데 말씀하신 대로……
다야 다.
넘어갑시다.

말씀하신 대로 같은 취지로 부대의견은 전부 다 종합적으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그것은 조금 검토……

예, 지금 그것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35, 36을 한꺼번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다음 가시지요.
그다음 가시지요.

37번인데요, 23페이지.
국민경제자문위원회가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인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다,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 집행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경조사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의견들도 1억 20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가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인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다,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 집행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경조사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의견들도 1억 20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가 왜 사업을 해요? 위원회가 자문기구 아냐. 그런데 자문기구에서 왜 사업을 하냐고. 사업은 그 해당 부처가 다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자문을 하려면 여기서도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도 찾아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연구 같은 것 다 좋은데 사업비 얘기가 있다니까. 청년버스사업, 청춘순례사업 이런 부분들……

그것은 청년위원회입니다.
지금 보고 어느 것 하셨어요?

지금 국민경제자문위원회입니다.

37번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정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액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15년에 자문위원을 대거 교체해 가지고 15년 사업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16년은 사업이 정상 추진이 되고 있고, 16년과 17년 관련 예산을 실소요액에 맞춰서 대폭 축소해서 편성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실 때 저희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일부 500만 원 정도 감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정부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34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감한다?

예, 그렇습니다.
감하나마나잖아.
500만 원을 뭐하러 깎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고 넘어가든지.
3400이면 그 정도 깎아야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에서 나온 황인웅 팀장입니다.
들어 봅시다. 누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아까 3400만 원 감액 중에서 복리후생비 원래 1000만 원 감액한 것을 500만 원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경조사비가 연간 2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0원으로 만들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감액이 34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경조사비인데 경조사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이 기관이 경조사비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되니까……
지금 경조사비가 연간 2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0원으로 만들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감액이 3400만 원 중에 2400만 원이 경조사비인데 경조사비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이 기관이 경조사비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500만 원이라도 삭감합시다.
알아들었지요?

500만 원 삭감이요.
경조사비가 꼭 필요한 거예요?

각 기관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청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데 소속은 기재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 소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일부 사업들이 다른 고용부나 지자체들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데와 같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청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데 소속은 기재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 소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일부 사업들이 다른 고용부나 지자체들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다른 데와 같이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대통령 직속기구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별개의 조직인데 국가재정법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권한이 없으니까 부득이 기재부 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타 부처 업무 중복 이슈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모니터링이다 그러면 고용부에서 하는 일자리모니터링은 고용부가 하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는 청년 고용의 문제니까 일반적으로 청년 고용의 실태라든지 취업 준비 실태에 대해서 인식, 정책, 수요 이런 일반적인 것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정부부처나 그다음에 대통령께 전달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각이 다르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청년버스하고 청춘순례의 부분도 청년순례는 주로 토크콘서트라든지, 공감캠프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하는 상담입니다. 그것은 버스에서는 1 대 1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타 부처 업무 중복 이슈에 대해서는 일자리 관련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모니터링이다 그러면 고용부에서 하는 일자리모니터링은 고용부가 하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그런데 청년위원회는 청년 고용의 문제니까 일반적으로 청년 고용의 실태라든지 취업 준비 실태에 대해서 인식, 정책, 수요 이런 일반적인 것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정부부처나 그다음에 대통령께 전달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각이 다르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청년버스하고 청춘순례의 부분도 청년순례는 주로 토크콘서트라든지, 공감캠프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하는 상담입니다. 그것은 버스에서는 1 대 1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결과론적으로 이게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위원회에서 왜 하냐고.
청년위원회는 해야지요.
아니에요.
자문위원회 아니니까.
자문위원회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니에요?
아니고 청년위원회니까.
자문위원회지.
대통령에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그래도 청년위원회다 이것이지.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계속……
이것은 문제가 많아 보여.
내년 대선 앞두고 이것은 안 해야 돼. 그만해야지.
아니야, 대선하고 그런 것은 무관하고……
이게 선거조직이에요.
아니, 그것하고는 무관하고.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갔다 온 사람 녹음 틀어 줄까?
잠깐만요.
예결위 회의장에 가서 막 해 버릴까?
김 위원님, 잠깐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갔다 온 공무원들이 이것 정말 창피하다고 그래요.
잠깐만요.
저는 선거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왜 말썽이 되냐면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기존의 이런 고유한 업무들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올스톱이 돼요. 올스톱이 되고 중복이 되고 해야 될 인력과 기능을 자꾸만 약화시켜.
여기에 이런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청년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해당 부처한테 이런 것을 해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사업은 집행기구인 부처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하냐고.
저는 선거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왜 말썽이 되냐면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사업을 하게 되니까 기존의 이런 고유한 업무들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올스톱이 돼요. 올스톱이 되고 중복이 되고 해야 될 인력과 기능을 자꾸만 약화시켜.
여기에 이런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청년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해당 부처한테 이런 것을 해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사업은 집행기구인 부처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하냐고.
그러면 위의 전체 그것은 편성 소관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편성하는 것은 안 맞고 밑의 사업은 얼마예요? 5000만 원이에요? 얼마입니까?

5000만 원입니다.
이것 깎아 버려.
이것은 그 감액이 아니고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왜 하는지, 성과가 뭔지가 없는 사업이에요. 대통령 자문위라고 하는 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내용이 없어, 지금 성과가.
지금 이런 게 최순실 예산하고 비슷한 예산입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또 정치적으로 만날 공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하지 말고. 이게 임기 초면 몰라요. 이제 대통령 임기 말이야. 내년 대통령선거도 있어. 여기에 손수조 씨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옛날 새누리당 청년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업을 뭐하러 대선 앞두고 합니까? 그만해야지.
지금 이런 게 최순실 예산하고 비슷한 예산입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또 정치적으로 만날 공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하지 말고. 이게 임기 초면 몰라요. 이제 대통령 임기 말이야. 내년 대통령선거도 있어. 여기에 손수조 씨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옛날 새누리당 청년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업을 뭐하러 대선 앞두고 합니까? 그만해야지.

죄송한데 청년위에서 나와 있는데 잠깐만 설명을 들어 보시지요.
가만있어.
이게 대선 사업이에요? 전에도 했던 거예요, 처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대선 사업이에요? 전에도 했던 거예요, 처음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상당히 중복된다고 많이 지적을 하던데, 아까 차관님께서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면 명분이 그럴 듯하게 들리고 또 다르게 들으려고 하니까 확실히 중복되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년 대선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언제부터 해 온 거예요?
이것은 몇 년 됐기는 했지요.

금년 정부 들어서서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금년 정부가 아니고 이 정부.

예, 이 정부 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면 매년 계속된 사업 아니에요? 대선 사업이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지금 1기, 2기, 3기 해 가지고 위원은 계속 바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치권 관련되는 위원들은 1기 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적들이 있어 가지고 3기 때는 다 창업 관련해서 청년 멘토들 관련되는 분들 위주로 영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년 문제는 사실 청년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계속 소통하시듯이. 그래서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사업으로 10억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직접 청년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주로 현장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청년버스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정부의 청년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청년 문제는 사실 청년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계속 소통하시듯이. 그래서 현장에서 소통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사업으로 10억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직접 청년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주로 현장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청년버스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정부의 청년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재부가 한다 이 얘기지요, 지금?

아닙니다. 청년위원회가 하는 겁니다.

청년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관만 기재부……
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지요?

요즘은……
청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요.
직속으로 했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 관련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됐어요.
한 말씀 드리면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여기서 오는 시각들은 조금 더 청년 눈높이에 대한 시각을 얻어 가지고 인풋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차별화는 분명히 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 보면 청년……
한 말씀 드리면 공무원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여기서 오는 시각들은 조금 더 청년 눈높이에 대한 시각을 얻어 가지고 인풋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차별화는 분명히 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으로 보면 청년……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여가부나 노동부나 또 교육부나 이런 데서 하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청년위원회가 자문기구잖아요. 아이디어를 냈잖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해당 부처에다가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하면 그 해당 부처에서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내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문기구인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집행할 인적 자원이 없잖아.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을 줘, 보통 외부에다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괜한 예산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위원회에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의욕은 좋으나 청년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예요. 집행기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해당 부처에다 넘겨주라는 거지, ‘이것을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맞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내가 외통위에 있을 때에도 통일준비위원회 거기서도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깎은 적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면 해당 부처가 제 기능을 못 한다니까.
내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문기구인 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집행할 인적 자원이 없잖아.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을 줘, 보통 외부에다가.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괜한 예산이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위원회에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의욕은 좋으나 청년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예요. 집행기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해당 부처에다 넘겨주라는 거지, ‘이것을 집행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맞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내가 외통위에 있을 때에도 통일준비위원회 거기서도 사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깎은 적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러면 해당 부처가 제 기능을 못 한다니까.
가만있어 봐. 나도 한마디 할게요.
지금 뭐냐면 청년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각 부처에서 할 수 있지만 청년이 요새 절벽 위에 있으니까 대통령 소속의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뭐냐면 청년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각 부처에서 할 수 있지만 청년이 요새 절벽 위에 있으니까 대통령 소속의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맞는데, 그것은 필요해요. 중요하니까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청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다만 이 청년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집행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청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께 직접적인 건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조정, 평가도 하고 그러는 것은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중에서 각 부처에서 청년위원회 기능을 하는 기능들은 없애 버리고 청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그런 데 역할을 두고 구분해서 얘기해 보라고.
그런데 이 중에서 각 부처에서 청년위원회 기능을 하는 기능들은 없애 버리고 청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그런 데 역할을 두고 구분해서 얘기해 보라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사업만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 뭐예요? 청년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아까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돈이 44억이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사업이 아니라 청춘순례, 청년버스 사업해 가지고 각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구먼.

예, 그렇습니다.

가서 멘토들을 통해서 정보……
그러니까 대통령께 정책적 조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 하는 거구먼, 무슨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구먼.
그렇지요? 맞아요?
그렇지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시니까, 제가 생각해도 직접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하거나 직접적인 정부관리 사업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지만 또 지적을 하시니까 사업을 다 짚어봐 가지고 부처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를 다 체크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시니까, 제가 생각해도 직접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하거나 직접적인 정부관리 사업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모니터링을 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지만 또 지적을 하시니까 사업을 다 짚어봐 가지고 부처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를 다 체크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엄밀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기초가 될 자료를 조금 있다가 제출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잘 준비를 하세요. 안 되면 전액 삭감이고.
잘 준비를 하세요. 안 되면 전액 삭감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44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고용부라든가 아니면 문체부라든가 여가부라든가 해당 관련 부처에서 예산소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 이것은 의견 수렴하는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것만 남겨 두는 것으로……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44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고용부라든가 아니면 문체부라든가 여가부라든가 해당 관련 부처에서 예산소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 이것은 의견 수렴하는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것만 남겨 두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의견 수렴하고 모니터링하고 소통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내역을 다시 한 번 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바로 조금 있다가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해 가지고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만 인정을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그 준비를……
최소한 회의비 정도는 모르겠는데 44억이나 들어가.

다 그런 겁니다.

회의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
그게 44억이나 들어요?

하여튼 뭐……

직접 채용하는 공무원들도 있고요.
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단으로는 총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들은……
그러면 한 사람당 1억씩 나가는 거예요, 1년에?

아니지요. 그게 위원들……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 수당도 있고 그러겠지.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하여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은요.
일단은 보류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계속합시다.
그다음에, 계속합시다.

25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산 관련 제도라든지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39번인데요.
정부가 예산편성 전에 국회가 같이 논의할 수 있게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에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하게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산 관련 제도라든지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39번인데요.
정부가 예산편성 전에 국회가 같이 논의할 수 있게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에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하게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지금 외국에서는 다양한 사전예산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지침을 국회에 제출한다든지 편성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국회에 보고한다든지 당정협의나 정당 설명회 등을 통해서 국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런 내용들이 조금 미진하다면 지금 있는 제도에서 최대한 사전 설명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특히 사전예산제도 강화를 위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을 3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외국에서 하고 있는 사전예산제도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전예산제도 강화를 위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을 3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외국에서 하고 있는 사전예산제도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별도의 사전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에 제도는 일단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나라가 스웨덴하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보고를 좀 더 내실화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부대의견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한다고요?

예.
그러면 부대의견을 하나 달지요.

외국을 봐도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도입하는 제도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40번입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감액 요인이 있지 않은지,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재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40번입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감액 요인이 있지 않은지,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재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감액 요인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부대의견 정도로 다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본래 그렇게 예산을 했어요?
부대의견을 왜 안 달아 왔어요?

이게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라서 기존의 업무추진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요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고 하려고, 오히려 더 필요……
부대의견 달아도 괜찮겠어요?

활동비의 감액 요인을 고려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요인이 있으면 감액하는 거고 없으면……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할 때 보통 밥 먹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업무추진비 중에서?
많지요.

지금 아마 상당 부분이 밥 먹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또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예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들 먹는 거라는 게 저희가 비싼 데서 먹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주위에서 자영업자들 수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업무추진비의 증감 요인을 고려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의 증감 요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이렇게 해 보니까, 뭔 얘기냐면 한 20%는 삭감을 하는 게 옳다 그런 추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얻어먹는 것을 또 업무추진비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활동비의 증감 요인을 고려하여’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활동비의 증감 요인을 고려하여’ 이렇게……

예산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이미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치페이로 해 가지고 사무관들도 부처하고 협의할 때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증액 요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김영란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이미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치페이로 해 가지고 사무관들도 부처하고 협의할 때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차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증액 요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김영란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또 기재부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재부는 특수활동비도 없고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사 이런 쪽에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 요인은 없습니다.
기재부 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기재부 업무추진비는 토털 해서 37억 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동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17년 같은 액수로 37억입니다.
다 35억이라고요?

37억이네요.
그러면 계산해서 추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감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약간 감액시켰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입니다.
작년에 기재부는 조직이 신설되고 확장된 게 있습니다. 예산실에 행정안전심의관실이 만들어졌고요, 재정기획국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겁니다.
작년에 기재부는 조직이 신설되고 확장된 게 있습니다. 예산실에 행정안전심의관실이 만들어졌고요, 재정기획국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겁니다.
그렇구나. 금액은 같지만 실제로……
감액을 했다?

예, 정부 전체적으로는 감액을 했습니다.
얻어먹는 것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어떻든 지금 음식 값이 다 내려가고 큰 데는 지금 다 문 닫아요. 조그마한 데도 문 닫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 협의해서 부대의견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서……

41번입니다.
지금 약간 논란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복지지출에 대해서 성장기여도를 고려해서 배분 방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지금 약간 논란은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복지지출에 대해서 성장기여도를 고려해서 배분 방향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수용하겠습니다.

‘성장기여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 외에 ‘성장기여도, 소득재분배 등을 고려하여’ 이렇게 ‘소득재분배를’ 하나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일리는 있는데, 어차피 노인들이 여전히 복지를 많이 받아야 될 대상인 분들이라서……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일리는 있는데, 어차피 노인들이 여전히 복지를 많이 받아야 될 대상인 분들이라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문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갑시다.

26페이지 42번입니다.
기초과학 중심의 R&D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초과학 중심의 R&D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부는 R&D 예산 배분 전략을 기초과학 중심으로 수립할 것’, 정도의 부대의견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미래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 있을까요? 연구개발 예산편성 지원이 4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처별 예산 검토 및 유관사업 분석 이런 데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사업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실에서 예산 짜기 전에 평가원에 위탁해서 R&D 사업 내용 분석하고 전략 짜는 예산입니다.
예산실에서 예산 짜기 전에 평가원에 위탁해서 R&D 사업 내용 분석하고 전략 짜는 예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초과학에 R&D 예산 많이 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향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테니까요.

정보화사업에서 정보화전략계획이라고 장기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과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검토하게 하려는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경우 ISP 타당성 검토는 추가예산이라든지 각종 예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하나 지적은 한국정보화진흥원보다는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ISP 사업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두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정보화투자관리 효율화사업은 사전 타당성 제도 도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수립․제출한 ISP 및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 형식적 내용에 대한 점검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행정절차기 때문에 별도 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다는 게 의견이고요, 굳이 부대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ISP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법적 근거 필요성 등을 포함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해서, 저희가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정도로 부대의견을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수립․제출한 ISP 및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 형식적 내용에 대한 점검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행정절차기 때문에 별도 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다는 게 의견이고요, 굳이 부대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ISP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법적 근거 필요성 등을 포함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해서, 저희가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정도로 부대의견을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협의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취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 한국재정정보원에 ISP 타당성 검토를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이렇게……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정보원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건을 봐서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재정정보원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건을 봐서 단계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27페이지 44번입니다.
기재부가 개도국 재정컨설팅을 목적으로 유네스코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추진사업들이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였습니다.
기재부가 개도국 재정컨설팅을 목적으로 유네스코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추진사업들이 자꾸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대의견을 붙였습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하세요.

사회보험재정 개혁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기획재정부는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사업이 기금운용 평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부대의견으로 수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6번, 예산낭비신고 사례금에 대해서, 현재 포상금이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포상금으로 편성하고 법률 개정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46번, 예산낭비신고 사례금에 대해서, 현재 포상금이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포상금으로 편성하고 법률 개정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실적이 좀 있어요?
맨날 연말에 한다는 것은 거의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아까 연구용역까지 다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정부 전체로 봐서 실적이 있습니까?
맨날 연말에 한다는 것은 거의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아까 연구용역까지 다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정부 전체로 봐서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낭비신고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중의 90% 정도는 타당성이 없는 신고들이 많아서 예산낭비신고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에 의거해서 도로 사업을 한번 중단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도가 실익이 없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례금 집행실적은 낮아도 신고할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하나 체험을 했는데, 진주에서 통영 가는 대진고속도로 완공될 시점에 진주․사천 쪽에서 통영 가는 도로를 수천억을 들여서 했는데 거의 한 7, 8년 해서 완공된 것하고 몇 년 만에 완공되고, 거의 동시에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도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냥 도로가 한산합니다. 벼 나락 이런 거 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장기적인 계획이 이렇게 상호 점검이 안 되니까 그런 우를 범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기 이상하긴 하지만 어느 나라나 이런 예산낭비 신고하는 시스템을 다 두고는 있습니다.
건설 쪽은 정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고민하면서 사업들 해야 돼요. 정말 뭘 하나 만들려고 해 보십시오. 아까 하자보수기간 연장 문제라든가……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는, 제가 과천에 살면서 다니는데 남태령에서 사당 쪽으로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인도하고 차도―이것은 정부가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했을 거예요―그 경계석이 옛날 산에서 캔 그대로 원석이란 말이지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 색이 나고.
항상 다니면서 참 좋은 돌을 갖고 경계석을 해 놓았다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전부 뜯어내요. 그러더니 뭘로 하느냐? 시멘트로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이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궁금한데, 말하자면 그렇게 거꾸로 가는 행정들이 있어요. 뭔가 국가에서 나는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는, 제가 과천에 살면서 다니는데 남태령에서 사당 쪽으로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보면 인도하고 차도―이것은 정부가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했을 거예요―그 경계석이 옛날 산에서 캔 그대로 원석이란 말이지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 색이 나고.
항상 다니면서 참 좋은 돌을 갖고 경계석을 해 놓았다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전부 뜯어내요. 그러더니 뭘로 하느냐? 시멘트로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이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궁금한데, 말하자면 그렇게 거꾸로 가는 행정들이 있어요. 뭔가 국가에서 나는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다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지방균형발전 가중치를 좀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한 예타 재조사를 조속히 하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말씀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지방균형발전 가중치를 좀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한 예타 재조사를 조속히 하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말씀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시면 수용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총론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하는 노력을 할 것’ 정도로, 총론적인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추경호 위원님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 또 엄용수 위원님 이렇게 다 하셨는데, 정말 지방을 달리 봐야 되는 게, 저는 남해안을 하나의 성장동력으로 보자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리조트 2개를 유치를 해 가지고, 1만 명밖에 안 오는 데에 리조트가 생기니까 한 5~6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섬을 연결을 했어요. 예타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숙원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놨는데 거기 방문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120만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완도 신지도라는 데하고 신안의 증도라는 데인데.
지금 예타는 주민들 사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OC 같은 것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 지방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리조트 2개를 유치를 해 가지고, 1만 명밖에 안 오는 데에 리조트가 생기니까 한 5~6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섬을 연결을 했어요. 예타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숙원사업으로 해서 도로를 놨는데 거기 방문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120만으로 늘었습니다, 그게 완도 신지도라는 데하고 신안의 증도라는 데인데.
지금 예타는 주민들 사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OC 같은 것은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 지방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앞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개별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재부 재정관리국에 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다음, 48번이 좀 일반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48번이 좀 일반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해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글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제 활력에 최우선을 두고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기도 좀 그렇고……
IMF에서 권고도 하니까, 우리 재정을 적극적으로 대응정책을 펴야 된다는 의견을 또 많이 하시던데, 기재부는 다르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국가부채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재정 형편이 좋은 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예산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국가부채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도 재정 형편이 좋은 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또 증가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여러 가지 항상 저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것도 추경예산 부분들 불용되지 않도록 점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불용 많이 되거든요.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지금 현재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에 협력하는 경우에 포상금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많지도 않은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돈 액수를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주기적으로 기재부가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에 협력하는 경우에 포상금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많지도 않은 돈이 편성되어 있는데, 돈 액수를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주기적으로 기재부가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관세 인하나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위해서 신흥국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 특히 이번에는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이행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내역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 성과지표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가십시다.

다음은 조세 파트인데요. 현재 조세지출 규모 축소를 위해서 일몰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는 조세특례에 대해서 최대한 일몰을 설정을 하고 조세지출 총량제한 도입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째, 모든 조세지출에 일몰을 설정하라는 것은, 저희가 일몰이 없는 조세지출의 대부분이 R&D나 특히 서민․농어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모두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EITC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조세 감면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영구적인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세 감면된 것을 모두 일몰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몰 없는 제도 중에 감면 규모가 큰 제도 등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몰 설정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세지출 총량제한도, 결국 조세지출이라는 게 경기변동에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 따라서 국세수입 변동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를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총량규제를 하는 경우는 또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몰 없는 제도 중에 감면 규모가 큰 제도 등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몰 설정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세지출 총량제한도, 결국 조세지출이라는 게 경기변동에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여건에 따라서 국세수입 변동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세의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를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총량규제를 하는 경우는 또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안을 좀 수정하면 차관님 말씀하는 취지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문안을 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하자 이 얘기는 정리된 것 같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맞도록 현재 있는 것을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인데요.
국외업무여비를 감액 조정하자 이 얘기는 정리된 것 같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맞도록 현재 있는 것을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인데요.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명칭 자체를 바꾸라 하시면 못 바꿀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한테 쉽게 와 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정도로 하시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명칭 가지고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굳이 또 바꿀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다 보면 선진국 사례, 선진국 사례 하잖아요. 제가 농업을 어떻게 살릴까, 수산업을 어떻게 살릴까 할 때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다른 나라 사례 다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 어떻게 하느냐, 내가 덴마크, 네덜란드 다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꼭 선진국에 가서 이런 것을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라든가……
오히려 자료 수집을 한다든가 꼭 필요하면 해외를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국외업무여비 같은 것……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꼭 가야 된다, 선진국의 조세특례 그것을 보러 외국에 가야 되느냐? 인터넷시대를 지금 누가 열었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러 간다 하는 것은 명분상 안 맞다 이거지요. 나는 다른 것을 보러 가라고는 장려를 해요.
오히려 자료 수집을 한다든가 꼭 필요하면 해외를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국외업무여비 같은 것……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꼭 가야 된다, 선진국의 조세특례 그것을 보러 외국에 가야 되느냐? 인터넷시대를 지금 누가 열었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러 간다 하는 것은 명분상 안 맞다 이거지요. 나는 다른 것을 보러 가라고는 장려를 해요.

사실은 인터넷에 나온 것 외에도 시행령까지 보고 이러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사하러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세법 파트는 인터넷에 안 나오는 것도 꽤 많습니다.

담당 국장인 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지가 불과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부분이 모든 조세특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부일부에 대해서 1년에 한 열 개라든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부터 잘해서 제도를 발전시켜서 위원님들 심의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국고를 절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비록 금액은 적지만 사무관급이 가서 실제로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만나서 배워 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을 모든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국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지가 불과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부분이 모든 조세특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부일부에 대해서 1년에 한 열 개라든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부터 잘해서 제도를 발전시켜서 위원님들 심의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국고를 절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비록 금액은 적지만 사무관급이 가서 실제로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만나서 배워 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을 모든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국사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액하지 마시지요.
액수 자체가 큰 것도 아니지만……

그다음에 계속 나오지만 용역비가 집행실적이 좀 낮다라고 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BEPS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구글세 관련된 것을 운용계획이나 작업반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계약은 이루어졌고요.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11월, 12월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BEPS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로 조세회피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것이고, 국제적으로 같이 공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지원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출원인행위나 계획은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출행위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11월, 12일에 모두 집행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BEPS라는 게 결국은 여러 가지로 조세회피나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것이고, 국제적으로 같이 공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국내 기업의 대응 지원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출원인행위나 계획은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출행위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11월, 12일에 모두 집행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16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보통 잘 안 하는데 감액을 많이 했네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고 또 하나가 BEPS 관련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은 지난 9월 달에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저희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연구의 중간결과를 저희가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꺼운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를 모든 위원님께 제출할 생각이고요.
BEPS 관련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11월쯤에는 아마 거의 상당부분이 지출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고 또 하나가 BEPS 관련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은 지난 9월 달에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 저희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연구의 중간결과를 저희가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에 대한 연구가 끝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꺼운 종합적인 연구보고서를 모든 위원님께 제출할 생각이고요.
BEPS 관련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11월쯤에는 아마 거의 상당부분이 지출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감액을 1억 2000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 초에 작업이 종료되는데, 역외소득 자진신고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많은 역외소득 자진신고 효과를 보았고 또 세수도 몇 천억 더 증가되었다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 작업반의 올해 예산이고, 그 작업반이 내년 1월 달에 업무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반의 연구 작업이 끝나니까……
내년 초에 작업이 종료되는데, 역외소득 자진신고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많은 역외소득 자진신고 효과를 보았고 또 세수도 몇 천억 더 증가되었다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 작업반의 올해 예산이고, 그 작업반이 내년 1월 달에 업무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반의 연구 작업이 끝나니까……

그 작업반이 없어져서 그런 것……

수용비를 줄였는데 그 수용비가 3억……
축소 편성한 예산대로 그렇게 하세요.

예.

일단 기재부 세출예산 끝났고요.

수석님, 아침에 일반회계 앞부분에 결론을 안 내고 간 게 3개 있는데, 지금 끝내는 게 안 나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피한 것을 나눠 드리세요.

8페이지의 정책홍보사업입니다.
아까 매체광고와 뉴미디어 운영을 합쳐서 정책홍보사업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숫자를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의 한 3분의 1 정도,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는 것으로 수용을, 그래서 TV 광고를 하려고 한 것을 KTX 홍보 등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그 정도 감액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4페이지……
아까 매체광고와 뉴미디어 운영을 합쳐서 정책홍보사업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숫자를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의 한 3분의 1 정도,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는 것으로 수용을, 그래서 TV 광고를 하려고 한 것을 KTX 홍보 등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그 정도 감액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4페이지……
어차피 광고, 홍보를 꼭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면, 저도 KTX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타고 다니는데 KTX는 홍보 잘 안 되거든요. 이왕 꼭 할 것 같으면 괜찮으시면…… 내가 보기에 광고, 홍보는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니까 KTX로 하느니 TV광고를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지요. 효과도 없는 거 차라리 아예 없애든지.
다른 예산 자체에서 TV광고가 전혀 빠지는 건 아니고 일부를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아닌가?
차관님, TV광고를 전면 다 없애고 KTX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차관님, TV광고를 전면 다 없애고 KTX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런 의미 같은데요.

완전히 없애는 거지요.
TV광고를 없애기가…… 그것은 엄 위원 말씀이 맞는데, KTX 광고하고 혼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살리지요.

그러면 원안으로……
금액만……
그러니까 감액하지 하지 말고, 보니까 어차피 홍보는 꼭 하셔야 하는 거니까…… KTX 하면 뭐하겠어요. 이것은 괜찮으시면 TV광고 하도록……
일단 다 설명을 하시고 개개의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정보원에 대한 출연금 적정성 재검토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을 모두 점검을 해 보니까 안정성 차원에서 지금 인프라, 시스템 운영이나 시스템 구축하는 내역들은 그냥 저희 당초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업 중에 규모는 작지만 국제표준인증 획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안정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억 5000 정도 감액을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다 설명을 드리고 같이 판단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추진단의 국외여비인데 기본경비에서 사업비로 하고요.
이게 감액 내역 자체가 좀 규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 근거를 따져 보니까 약간 단가를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0만 원 감액 중에서 396만 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면서 사업비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정보원에 대한 출연금 적정성 재검토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을 모두 점검을 해 보니까 안정성 차원에서 지금 인프라, 시스템 운영이나 시스템 구축하는 내역들은 그냥 저희 당초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업 중에 규모는 작지만 국제표준인증 획득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안정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억 5000 정도 감액을 하는 것이 어떻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다 설명을 드리고 같이 판단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 추진단의 국외여비인데 기본경비에서 사업비로 하고요.
이게 감액 내역 자체가 좀 규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 근거를 따져 보니까 약간 단가를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0만 원 감액 중에서 396만 원 정도는 삭감이 가능하면서 사업비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엄 위원님.
엄 위원님.
나머지는 정부의 수용하려는 안에 동의를 하고, 아까 정책홍보사업은 광고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제대로 TV광고로, 감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정책홍보와 관련해서는 문체부 이런 쪽도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엄 위원 제안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그거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부처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내용은 살려줘야지요..

그러면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포털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이 모르면 필요가 없어요. 자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차라리 광고를 해라.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포털이 뭐냐? 그러면 거기다가 광고를 해 가지고 ‘취업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 편한 게 있더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
그것을 머리를 짜 가지고 정말 이 예산을 썼을 때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매체를 어디다가 하겠다 이런 것을 규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재정정보원에 대한 예산 문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일부에서는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새로운 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그래도 삭감하지 말고 해 주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 1억 5000 깎아 봐야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을 받아들여서……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아요. 예를 들면 저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드론을 날려요. 드론을 날리는데 내가 한 프로그램으로 드론이 가야 되는데 누가 개입을 해서 이 드론을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겁니다. AI 무인자동차가 가요. 가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의 프로그램에 개입을 해서 이 자동차가 사람을 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바꿔 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도 상당 부분은 공개되는 거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도 돈을 절약하려면 써야 될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까지도 나중에…… 지방이 뭐로 되어 있지요?
일부에서는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새로운 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그래도 삭감하지 말고 해 주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 1억 5000 깎아 봐야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안을 받아들여서……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아요. 예를 들면 저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드론을 날려요. 드론을 날리는데 내가 한 프로그램으로 드론이 가야 되는데 누가 개입을 해서 이 드론을 다른 데로 가게 하는 겁니다. AI 무인자동차가 가요. 가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의 프로그램에 개입을 해서 이 자동차가 사람을 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바꿔 버린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도 상당 부분은 공개되는 거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아까도 돈을 절약하려면 써야 될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방까지도 나중에…… 지방이 뭐로 되어 있지요?

e-hojo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아예 딱 갖추시라고요. 굳이 예산 깎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준비를 다 하시면 위원들이나 해서 통합하도록…… 지방예산하고 지방재정이나 이런 것 다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해서 갖추는 그런 조건으로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떠세요? 김 위원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 위원님?
그렇게 정리합시다.

3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회계연도까지 이월이 허용되어 있는데, 2회계연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를 위반해서 이월된 예산은 세입 조치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참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하고 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좀 써 봤으면 좋겠다, 전통시장 같은 것.
그다음.
그다음.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성 형성을 위해서 배출권 예비분을 매도하는데, 예비분 매도물량을 600만 톤으로 예측한 것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성 형성을 위해서 배출권 예비분을 매도하는데, 예비분 매도물량을 600만 톤으로 예측한 것이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일부 수용해서 저희가 한 400만 톤으로 낮춰 가지고 2800만 원 감하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사항인데, 밑에 부대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배출권을 발행할 것, 과다 배출권을 발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벤치마크 방식의 배출권 할당 방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현재는 GF방식이라고 그래서 과거기준인데 미래 소요량을 고려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뜻입니다.
제도개선사항인데, 밑에 부대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시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배출권을 발행할 것, 과다 배출권을 발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벤치마크 방식의 배출권 할당 방식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현재는 GF방식이라고 그래서 과거기준인데 미래 소요량을 고려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뜻입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공자기금이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고 있는데, 예수금 계획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 자산규모 평가에 사용한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공자기금이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고 있는데, 예수금 계획액이 과다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이 기금 자산규모 평가에 사용한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개할 계획이고 여기에 수용하겠습니다.

공자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가는 예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와 예산집행 실적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공자기금을 예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와 예산집행 실적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공자기금을 예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과거 사례도 꽤 있었는데, 공자기금 내의 융자계정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지적들이 올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안)으로 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국채발행 금리가 2.3%인데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채발행 금리가 2.3%인데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일단 이자지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버퍼를 두었고요. 그래서 매년 국고채 금리의 통상 1%p 내외를 가산해서 기준금리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적은 0.6%p 정도 갭을 둬 가지고 이번에는 낮은 연평균율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예년보다 0.5%p 낮은 2.3%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통상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국고채 금리 이자상환 소요를 적정하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기재위에서는 이것을 정부안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요청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년보다 0.5%p 낮은 2.3%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통상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국고채 금리 이자상환 소요를 적정하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기재위에서는 이것을 정부안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요청입니다.

예결위에서. 항상 조정을 하는……

예, 항상 조정을 해 왔던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지금 민간이나 국제기구 협력차관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융자사업이 2017년도에도 1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도 모두 불용되고, 2016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입니다.
지금 민간이나 국제기구 협력차관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대한 융자사업이 2017년도에도 1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도 모두 불용되고, 2016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엄 위원님께서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 내용이 중남미지역개발은행이라고 CABEI와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진척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에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16년 예산 집행은 어렵지만 17년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CABEI와 협조융자 퍼실리티가 체결되면 결국은 중미지역하고 우리 기업 간의 어떤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에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16년 예산 집행은 어렵지만 17년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CABEI와 협조융자 퍼실리티가 체결되면 결국은 중미지역하고 우리 기업 간의 어떤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억이 다 중미개발은행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승인이 나면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용해서……

국장님이 공석이라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ABEI라고 중남미지역개발은행하고 1억 불 협조융자 퍼실리티를 체결하고, 그중에 1000만 불이 국제개발금융기구 차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CABEI라고 중남미지역개발은행하고 1억 불 협조융자 퍼실리티를 체결하고, 그중에 1000만 불이 국제개발금융기구 차관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무상이 어떻게 됩니까?

협약서 문안이 지금 실질적 협의가 완료되어서 11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퍼실리티가 9000만 불이고, 차관이 1000만 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관 한도가 설정되는 거고, 이것이 체결되면 사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후속 절차가?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안에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협약이 체결됐을 때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17년……
제 의견은 그냥 넣었다가 또 안 되면 기재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렇게 편성하지요.
이건은 내년에는 집행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레터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요.
CABEI가 어떤 약자입니까?

센트럴 어메리칸 뱅크 포 이코노믹 인터그레이션(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이라고 중남미지역 경제 통합하기 위한 은행으로 1960년도에 세워져서 개발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 다음.
자, 다음.

계약서까지 갖고 왔는데요.
다음입니다.
지금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인데요. 적정 수준의 여유 자금을 유지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계획안 편성 시에 경제협력 가능성이라는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의 여유 자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부대의견입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인데요. 적정 수준의 여유 자금을 유지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계획안 편성 시에 경제협력 가능성이라는 것을 잘 살펴 가지고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고 적정 수준의 여유 자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부대의견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권기금입니다.
복권기금 내에 제주도의 저소득대학생 해외연수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영미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취업에 도움이 되려면 중국으로 연수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다면 단가를 더 낮출 수가 있으니까 금액을 8억 원 정도 감액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권기금 내에 제주도의 저소득대학생 해외연수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영미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취업에 도움이 되려면 중국으로 연수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다면 단가를 더 낮출 수가 있으니까 금액을 8억 원 정도 감액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체가 법정 배분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은 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은 대상 학생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가 전부 얼마지요? 거기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복권기금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전체 895억입니다.
895억?

예.

저희가 가는 것이 그렇고요, 지금……
아, 그러면 그 전액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나요? 그렇습니까? 전액이 그러면 이 대학생들……

제주도로 지원하는 전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권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895억이지요?

전체 액수는 저희가 지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지금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복권기금에서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정 배분이라 법정 수익금의 35% 의무 배분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 자체는 저희가 줄일 수가 없고요. 단가를 낮추면 좀 대상을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주도랑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리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소득만 3만 불이 가고 4만 불이 간다고 절대 선진국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법, 공동체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인데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우리가 약화되면서 사실 의식이나 이런 점에서 선진국 수준이 되느냐, 이런 것에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대학생들 선진국으로 연수 보내서, 공부를 하러 간 사람도 있지만 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고 이러면 금방 느낌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은 거의 미국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 사고가 말하자면 창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아무리 잘한 사람이 미국 유학 가서 수학 박사를 받기가 힘듭니다. 수학이 박사 과정 가면 벌써 그것은 철학이 되는데 우리는 5×6=3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학생들을 많이,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내지 말고, 선진국에 가능한 한 많이 보내서 공동체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워 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나는 정말 대학생들 선진국으로 연수 보내서, 공부를 하러 간 사람도 있지만 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고 이러면 금방 느낌이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은 거의 미국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 사고가 말하자면 창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아무리 잘한 사람이 미국 유학 가서 수학 박사를 받기가 힘듭니다. 수학이 박사 과정 가면 벌써 그것은 철학이 되는데 우리는 5×6=3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 학생들을 많이,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내지 말고, 선진국에 가능한 한 많이 보내서 공동체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배워 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두 번째 겁니다.
이 사업은 입양아동․가구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입양아동을 받은 가구가 반드시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복권기금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162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입양아동․가구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입양아동을 받은 가구가 반드시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복권기금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162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권기금에서 복권기금 목적상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용도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일단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일반회계로 옮길 경우에는 재원 자체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입양아동을 입양하는 가구가 저소득 가구가 아닌 경우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지원을 하자는 취지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입양가구의 소득 수준도 감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집행 과정에서 어떤 기준일지는 조금 그 검토가 같이 필요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입양아동을 입양하는 가구가 저소득 가구가 아닌 경우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지원을 하자는 취지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입양가구의 소득 수준도 감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집행 과정에서 어떤 기준일지는 조금 그 검토가 같이 필요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을 기재부가 직접 합니까?

복지부가 신청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만 지원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되겠는데.

아니, 그런데 일반회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복권기금사업이 있는데 저도 이 소위 준비하느라고 찾아보니까 주로 신축적이고 이런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들, 예를 들면 복지부 일반회계는 보통 한 1~2%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업이 있어서 학대아동쉼터 같은 것을 만든다, 그러면 갑자기 처음에 확 좀 만들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권기금에서 하는 거요. 그러면 그것은 한 40%씩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좀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우리가 소외계층이나 이런 필요한 사업들은 여기에 좀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재원이 일반회계를 좀 보완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 옮긴다고 하신다면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니치 마켓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틈새시장의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가 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원이 일반회계를 좀 보완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 옮긴다고 하신다면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니치 마켓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틈새시장의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가 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집행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대상에 대해 좀 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입양가구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을 넣어 주시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벤처타운조성사업을 가지고 수도권, 충청, 전라, 경상 등에 위치한다는데 수요자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고, 재능기부뱅크라고 있는데 이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벤처타운조성사업을 가지고 수도권, 충청, 전라, 경상 등에 위치한다는데 수요자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고, 재능기부뱅크라고 있는데 이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액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그런 의견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같은 취지로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면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런 예산들이 많을 텐데……

일반적으로 하는 예산은 있지만 소셜벤처벨리 입지 선정이나 재능기부뱅크, 이 특정 사업들은 좀 사회적기업들 육성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중복은 안 되지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중복은 안 되지요.

중복은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고용노동부에다 주는 겁니까?

나중에 이것이 안정화되면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을 누가 하지요?

고용노동부가 집행한다고 합니다.

집행하는데요, 여기 사업은 시범적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처음에 운영을 좀 해 보고 안정화되어 가지고 하면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이전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신축적인 그런 집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권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앞의 입양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해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의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복권기금이 좀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회계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그런……
복권기금이 어떻게 모였느냐, 그런 취지를 잘 봐야 됩니다. 복권기금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하에서 나오지요? 있는 사람들이 복권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지는 데 집중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뭘 하나 좀 바라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리고, 이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이것은 진짜 내가 보기에도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유도하고……
가도록 하면서 올해는 그렇게 가고……

그래서 지금 소셜벤처벨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지원하고도 맥은 같이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광온 위원님이 주신 의견인데 아동학대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기금에 32억 플러스 41억, 한 80억 가까이가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소요는 한 60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서 이것을 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여기서는 다 빼고 일반회계에다가 증액을 시키라는 안도 하나 내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복권기금에서 증액을 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광온 위원님이 주신 의견인데 아동학대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기금에 32억 플러스 41억, 한 80억 가까이가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소요는 한 60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서 이것을 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여기서는 다 빼고 일반회계에다가 증액을 시키라는 안도 하나 내시고, 그것이 안 된다면 복권기금에서 증액을 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된 국비 지원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강사 양성이라든지 역량강화 이런 것들은 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고요. 그중에서 그것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동쉼터를 한다든지 시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지금 복권기금에서 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일반회계 부분하고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또 일반회계로 옮길 경우에 재원의 이슈도 있고, 이쪽에 있어서의 어떤 수요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부분을 한번 쭉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일반회계 부분하고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또 일반회계로 옮길 경우에 재원의 이슈도 있고, 이쪽에 있어서의 어떤 수요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부분을 한번 쭉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부대의견 만들 때 일반회계로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문제까지 같이 넣어서 그때 같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복권 배당률을 상향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복권 배당률을 상향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상향 조정 문제는 장기적으로 기금사업 규모하고 판매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늘 저희가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기획재정부는 복권 매출금이 저소득층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률 상향 조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을 ‘기획재정부는 복권 매출금이 저소득층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률 상향 조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향 조정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배당률이 너무 낮은데요. 다른 쪽이 너무 많이 떼 쓰는 것 같아요. 방금 그렇게 정리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부대의견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하고 폭력 피해 아동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스포츠 강좌를 하면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성숙하게 만드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 한 6개월 정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대상 신청 인원들은 엄청 많고, 그래서 이것을 좀 증액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하고 폭력 피해 아동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스포츠 강좌를 하면서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성숙하게 만드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 한 6개월 정도 지원하고 그랬는데 대상 신청 인원들은 엄청 많고, 그래서 이것을 좀 증액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법정 배분 사업이라서 지금 배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증액이 현재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16년 대비 대폭 증액 반영되었고, 지금 보조기간도 그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다양하게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늘리는 거지요? 85억을 늘리는 건가?

현재 2017년도에 171억인데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늘릴 경우에 85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대상 인원이 워낙 많은데, 다른 데서 아끼고 좀 늘려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아끼고 좀 늘리시지요.
대상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법정 배분 사업이기 때문에 배분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업을 좀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좀 줄이면 되지요.

그것이 보니까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중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사업 외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하는 것하고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다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늘리게 되면 다른 사업들 규모를 좀 줄여야 되는……
줄여서 늘려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많이 늘렸기 때문에 보면서 다음번에 올릴 때는 우선적으로……

지금 33% 증액됐습니다.

차년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주택임대사업인데요. 주택임대사업의 실적이 별로 높지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대상 임대주택하고 관련 규정들이 서로 약간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임대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인데요. 주택임대사업의 실적이 별로 높지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대상 임대주택하고 관련 규정들이 서로 약간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임대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런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국토부랑 협의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다음번에 차량으로 복지 상담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44페이지 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읍․면․동의 실제 수요에 따라 차량이 차등 지원되도록 하고요―상담하는 데 쓰는 차량입니다―방문 대상자가 복지 대상자임이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방식을 개선할 것.
44페이지 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읍․면․동의 실제 수요에 따라 차량이 차등 지원되도록 하고요―상담하는 데 쓰는 차량입니다―방문 대상자가 복지 대상자임이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방식을 개선할 것.

예, 수용하겠습니다.

45페이지, 법정 배분 사업입니다.
법정 배분 기관의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된 용도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정 배분 기관들의 자산 규모나 누적 잉여금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복권 수익금 법정 배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정 배분 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 산정 시 대상기관이 이미 재정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적절히 고려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법정 배분 기관의 사업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된 용도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법정 배분 기관들의 자산 규모나 누적 잉여금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복권 수익금 법정 배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정 배분 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 산정 시 대상기관이 이미 재정 여력이 있는지 여부를 적절히 고려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권기금 법정 배분 시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른 배분 비율을 좀 상향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6페이지, 10번입니다.
46페이지, 10번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 구체적인 배분 비율을 50% 이상으로 지금 현재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대의견 안에 기획재정부 관계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권기금 배분 시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른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것 정도의 취지를 담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출금이 용어가 전출금이 아니라 예탁금이기 때문에 명칭을 예탁금으로 변경을 하고 예탁금 프로그램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전출금이 용어가 전출금이 아니라 예탁금이기 때문에 명칭을 예탁금으로 변경을 하고 예탁금 프로그램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재해예방 사업 계획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본보조 비목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재해예방 사업 계획안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본보조 비목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심의 중인 2017년 계획안이 국회 확정 이후 비목 수정할 예정입니다. 수용합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복권법에 의하면 보훈요양서비스 향상 지원 사업과 보훈휴양원 이용 지원 사업에 복권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법하므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권법에 의하면 보훈요양서비스 향상 지원 사업과 보훈휴양원 이용 지원 사업에 복권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법하므로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5년 2월 3일 보훈공단법을 개정하면서 복권법 별표가 연동되는데 이것을 개정하지 않은 법률 개정상의 단순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 개정 시 타 법 관련 조항을 같이 개정하지 않은 것이 법률 개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수행하는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에 따라서 동 사업을 201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를 개정함으로써 입법적 미비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17년 보증공급 규모를 2조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기금의 기본재산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재산 대비 보증공급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안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2017년 보증공급 규모를 2조 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기금의 기본재산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재부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재산 대비 보증공급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외국환평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외환보유액 확충이 주목적이라면 외평채 발행보다는 해외 M&A 대출 등 외화대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난번 국감 때도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2017년도 외평채의 신규발행 50억 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외환보유액 확충이 주목적이라면 외평채 발행보다는 해외 M&A 대출 등 외화대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난번 국감 때도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2017년도 외평채의 신규발행 50억 불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억 불, 575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외화채권 발행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원래 외평채 발행을 하려면 최소한 10억 불 이상은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5억 불인가 남아 있는 부분은 발행을 하지 않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합쳐 가지고 한 10억 불 정도의 규모로 발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외평기금 외화대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M&A 대출 남은 50억 불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시장의 수요를 보니까 50억 불 중에서 한 5억 불, 10억 불 정도의 실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M&A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원래 외평채 발행을 하려면 최소한 10억 불 이상은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지금 5억 불인가 남아 있는 부분은 발행을 하지 않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합쳐 가지고 한 10억 불 정도의 규모로 발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외평기금 외화대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M&A 대출 남은 50억 불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 지적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시장의 수요를 보니까 50억 불 중에서 한 5억 불, 10억 불 정도의 실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M&A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액한다는 거예요?

감액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해 것을 집행 안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올해 것을 집행 안 하고……
지금 외평채 보니까 내년도 채권 도래하는 게 하나도 없던데,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 말에 도래하는 게 5억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불 발행한도를 얻어놨는데 그것을 발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한꺼번에 10억 불을 발행하겠다……

내년도에 한꺼번에 10억 불을 발행하는 것이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대비할 때 적절하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액 안 하고 가는 것으로 정리하십시다.

2번입니다.
2017년 공자기금 예수금 가용재원이 5조 70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액수가 적정한지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7년 공자기금 예수금 가용재원이 5조 70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액수가 적정한지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외화예산 환전제도라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재부의 국제부담금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지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정부출자수입은 투자공사의 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따라 결정되는데 투자공사의 당기순이익이 다소 과소 산정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를 반영해서 정부출자수입 계획액을 43억 원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이 검토보고는 수석이 한 거예요?

예.
수용하는 거지요?

예.

다음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지요.

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지진 문제가 있으니까 지진 대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지진 문제가 있으니까 지진 대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수용합니다.

이것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을 위해서 원안대로 그 신축 계획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하남위례파출소도 원안대로 신축 계획액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예산집행지침에 단계별로 편성하라는 원칙이 있는데 이에 위배되는, 부합하지 않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감액의견이 있습니다. 수원 청사 신축 사업, 대구 청사 신축, 무안 청사 이런 데 대해서 일부 감액하고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재 수원․대구의 경우에는 설계 공사는 단계별 예산편성이 원칙이지만 이 부분 동시 편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무안 같은 경우에는 향후 예산편성의 집행 과정에서 단계별 예산편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수원․대구는 지금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무안 같은 경우에는 향후 예산편성의 집행 과정에서 단계별 예산편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수원․대구는 지금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그대로 깎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예.
대구는요? 대구는 안 해요?
대구는 안 된다 이거지요?

예, 대구하고 수원은 저희가 지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하지요. 정부가 동의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 사업 시에 일부 감리비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청사하고 대구 청사에 대한 감리비가 과다하니까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사 신축 사업 시에 일부 감리비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청사하고 대구 청사에 대한 감리비가 과다하니까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감리 비용은, 수원․대구 2개요.

예.

대구 청사에 대해서는 신축 계획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게 대구 식약청 면적 확대 필요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여부는 청사 수급 등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얼마 더 증액이지요? 얼마입니까, 3억 7000입니까?

예.
식약청에서 저도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많이 까졌어요. 까졌다가 자기들이 아무리 까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든지 면적은 더 필요한데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있어야 마무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웬만하면 좀 받아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고국장입니다.
청사 신축 문제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총사업비 조정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총사업비 조정할 때……
청사 신축 문제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총사업비 조정할 때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총사업비 조정할 때……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농수산 관련 업무를 이관 받음에 따라 근무인원이 30명에서 73명으로 두 배나 늘어난다면서요.

인원이 늘어나는데 식약청 얘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식약청의 1인당 면적을 더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는지 사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식약청은 대구첨복단지로 가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식약청은 대구 종합청사로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첨복단지로……
첨복단지로 가는 것 맞지요?

예.
그 장소가 비니까 저리로 옮겨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에 식약청이 판단한 면적보다 오히려 축소돼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험공간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 같아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청사를 크게 하거나, 보면 항상 처음에 항상 좁게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증축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식약청 같은 경우는 안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권력기관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받아들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불용이 좀 있었고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시 일부 문화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거나 또는 발굴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획액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불용이 좀 있었고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시 일부 문화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거나 또는 발굴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획액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액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부산소년원에 대해서도 지금 총사업비 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설계기간하고 설계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한 17억 정도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KDI 적정성 재검토가 최근에 7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설계 착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9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편성된 25억 원 전액 현재 집행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KDI 평가가 나왔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와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나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지요.

다음입니다.
수도권의 기상청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잔여 공사비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비 계획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기상청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잔여 공사비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비 계획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와 비슷합니다마는 총사업비 조정은 지연되었지만 총사업비 조정이 2016년 11월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설계 착수와 그다음에 2017년 6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까지 편성된 37억 원은 현재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의견에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동경찰서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352억인데 그중에서 24%인 86억을 편성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니냐 해서 일부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 부지의 일괄 매입비와 설계비 10억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달에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한 후 부지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부지 매입과 동시에 설계를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저희가 감액 없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부지 마련되는 거 확실합니까?

그렇게 지금 부지가 결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 자료에는.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지 정해져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 얼마입니까?

76억입니다.

부지 일괄 매입비가 76억 원입니다.
그리고 설계비하고?

예.
경찰서 하나 짓는 데 352억 들어가나?
부지가 확정됐다는 거네요?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인정을 하는데 부지가 아직 마련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런데 확정됐다니까……

예, 수요가 다 있다니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중기청의 관사 구입 및 임차료 예산이 임차수요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중기청의 관사 구입 및 임차료 예산이 임차수요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에서는 비연고 직원의 증가로 임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사 입주 대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용……
중소기업청이 어디 있는데요?

대전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왜 세종시를 만들고 행정시를 만들고 중소기업청을 그리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다 그 지역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고속도로를 확충한다는 것도 논리가 안 맞고, 왜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 서울에 그냥 있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숙사까지 지어 주면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청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전에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괜히 길에다가 돈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숙사까지 지어 주면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청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전에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괜히 길에다가 돈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반영된 예산은 전북 지방청……
아니,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가서 얘기 들어 보면 세종시에서 현안 뭐냐 그랬더니 서울 올라가는 데 길 넓혀 달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거기에다가 예타 해 가지고 길 넓히는 예산 짜 주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세종시 것은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근무하라고 관사를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거기로 이사를 가야지요.
이사 못 가게 관사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사를 해 주게 되니까 몸만 가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가족들하고 같이 안 가는 것이잖아요.

세종시는 관사가 없고요. 여기 중소기업청 이런 데는 대전에 먼저 갔던 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취지는 100% 찬동이고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이나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이것은 그런 기준에서도 문제일 뿐더러 여기 보니까 1억 8000만 가지고 지금 몇 명이 감당이 되는 것이냐, 또 이렇게 됐을 때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한 설명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액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실하게 올려서 통과되는 게 맞느냐 이런 정도의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역이 좀……
그래서 이것은 액수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실하게 올려서 통과되는 게 맞느냐 이런 정도의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역이 좀……
감액합니다.
1억 8000만 원이 몇 개 하는 거예요?

이것은 4명이고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관사를 매입하는 겁니다.
전북 지방?

예, 대전이 아니고요.
설명을 자세히 해야지.
그러면 해 줘야 되겠구먼. 그러면 해 드립시다. 전북이면 해 드려야지.
그리고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정병국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신데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복합도시가 서울이라고 하는 경제수도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공무원들이 그것은……
소통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돼.
이해찬 의원님 주장하고 똑같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속초교도소라든지 밑에 있는 12, 13 연속입니다. 대구교도소 다 적지 않은 액수의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비슷하게 사업계획에 대한 KDI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6년 올해 7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연말까지 편성된 63.5억 원이 전액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 집행이 늦어지는 겁니까?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KDI에서 적정성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데 적정성 재검토가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넘어갑시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됐어요.

법무부 대구교도소도 마찬가지인데 적정성 재검토가 똑같이 12월에 완료가 되어 가지고 올해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편성된 예산의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외교부의 시애틀 총영사관 청사라든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청사 그리고 터키 청사들 전부 다 불용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외교부의 시애틀 총영사관 청사라든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청사 그리고 터키 청사들 전부 다 불용액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45억 원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법하고 우리나라 법하고 달라 가지고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기재부에서 그것은 나라별로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통위 있을 때 현장 국감을 나가서 보면 정말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하게 되니까 문제가 야기가 되고 시기를 놓쳐 가지고 더 싸게 좋은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발 일률적으로 그냥 막 똑같이 적용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꼭 확인을 해 주세요.
이거 전부 신축을 합니까?
다 신축이네요.
대표적인 게 뉴욕문화원이 그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예산 최초로 편성하기 시작을 한 지가.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상황마다 다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통과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니까……
제가 그냥 낸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이 너무 설명자료가 부실해요, 없어. 몇 번을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업 추진 경위라든가 사업 설명자료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낸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이 너무 설명자료가 부실해요, 없어. 몇 번을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것보다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업 추진 경위라든가 사업 설명자료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경찰청의 경찰서 청사 신축 사업들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계속 집행 부진이 있는 사업들 또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액 만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주동부서 그리고 신안서, 의왕서, 충북 태안서, 마산동부서, 울산북부서, 정선서, 진천서에 대한 삭감 의견인데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의 경찰서 청사 신축 사업들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계속 집행 부진이 있는 사업들 또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액 만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주동부서 그리고 신안서, 의왕서, 충북 태안서, 마산동부서, 울산북부서, 정선서, 진천서에 대한 삭감 의견인데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쭉 보니까 광주동부서는 17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서 일단은 현재 삭감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신안서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내역 사업의 집행 부진 이유로 삭감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왕서의 경우에는 2015년 8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전액이 집행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충남태안서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2016년 3월에 완료가 됐고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마산동부서의 경우에에도 KDI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가 올해 4월에 완료가 돼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착공으로서 내년도 예산편성액 17억 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북부서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는데 내년 10월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감액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신안서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내역 사업의 집행 부진 이유로 삭감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왕서의 경우에는 2015년 8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전액이 집행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충남태안서도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2016년 3월에 완료가 됐고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잔여사업비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마산동부서의 경우에에도 KDI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가 올해 4월에 완료가 돼서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착공으로서 내년도 예산편성액 17억 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북부서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는데 내년 10월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감액은 가능합니다.
얼마? 얘기하세요.

절반 정도 감액을……

예.

내년 말에 착공인데 금액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선서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어서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이니까 13억 원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천서 신축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지만 내년 9월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편성액 11억 원의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서의 경우에는 현재 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17년 상반기 사업 규모 조정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수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지연이 예상되므로 증액은 지금 어렵다는……
그다음에 정선서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어서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이니까 13억 원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천서 신축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지만 내년 9월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편성액 11억 원의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서의 경우에는 현재 설계 중이고, 그다음에 17년 상반기 사업 규모 조정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절차가 수행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지연이 예상되므로 증액은 지금 어렵다는……
증액은 어렵다?

예, 이게 지금 증액과 감액이 같이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 별관동 증축 계획에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은 사이버범죄의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 별관동 증축 계획에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은 사이버범죄의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드릴 말씀 좀 있습니다. 하세요.
이게 지금 갈수록 사이버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쪽에다가 R&D 예산을 보면 40%씩 증액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인력은 300명이나 늘었는데 그대로 옛날 사무실에서 쓰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분산이 돼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고, 지금 새로운 콘텐츠라든가 거기에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잡았는데 보니까 5개년 계획이더라고요, 5개년 계획. 5년이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2년 내로 기존 상존하고 있는 직업의 반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해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도 답답해 가지고는 경찰 관계자들 여기 해 가지고 했더니만 5년 뒤면 세상이 바뀌면 또다시 해야 돼, 이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최단기일 내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증액도 증액이지만 그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편성한 것도 2년 내에 다 완료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돼,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인력은 300명이나 늘었는데 그대로 옛날 사무실에서 쓰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분산이 돼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고, 지금 새로운 콘텐츠라든가 거기에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잡았는데 보니까 5개년 계획이더라고요, 5개년 계획. 5년이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2년 내로 기존 상존하고 있는 직업의 반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해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도 답답해 가지고는 경찰 관계자들 여기 해 가지고 했더니만 5년 뒤면 세상이 바뀌면 또다시 해야 돼, 이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최단기일 내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증액도 증액이지만 그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편성한 것도 2년 내에 다 완료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돼, 다시 새로운 시스템을 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증액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더 증액을 하라는 거지.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이게 전체 총사업비 684억이더라고요. 내년에 기본설계 예산 10억인데, 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을 꼭 신축을 해야 되나요? 오히려 지금 건물들이 많이 남아돌 것인데 매입을 해서……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네, 그렇지요? 증축이네, 증축. 별관동 증축.

국고국장입니다.
경찰청 본부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경찰청 본부에 건물들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고, 남관, 북관 이렇게 있는데 각각 4개 건물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있고 주차장 건물에도 있고 나눠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한 동에다 지어서 거기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이버안전센터를?

예, 지금 너무 산만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체계화되지 못합니다.

센터 성격상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시급한 것은 맞는데 엉뚱한 짓을 한 역사가 있어서 걱정 많이 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절대적이라고 그러지만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빨리 해 줘야 돼.
건물은 필요하고, 그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만 안 하면 돼. 오케이.
그다음에 17번.
그다음에 17번.

17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여기 경찰청……
아니, 잠깐만요. 증액하는 것 이거 10억을 하게 되면 들어 봤더니 이게 기본설계비이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또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15억을 실시설계비를 넣으면 그렇게 되면 설계하는 데만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증액해 주는 김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액해 주는 김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 주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혔느냐 하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건물 하나 짓는데 어떻게 5년이 걸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보니까 경찰청 별관동 증축부터 경주경찰서 신축이 있고요. 그 뒤에 18번 이후로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이 계속 나옵니다. 증축이 있고, 파출서 증축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작년에 보니까 저희 정부에서 제출한 노후도, 예를 들어서 35년이든, 협소율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보니까 경찰청 별관동 증축부터 경주경찰서 신축이 있고요. 그 뒤에 18번 이후로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이 계속 나옵니다. 증축이 있고, 파출서 증축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작년에 보니까 저희 정부에서 제출한 노후도, 예를 들어서 35년이든, 협소율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잠깐만요, 하나만 물을게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쭉 있는데 내가 작년에 해 봤거든요. 기준을 정했어요. 설립연도가 얼마 됐느냐, 30년 이상 노후시설이냐 딱 끊었다고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테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쭉 있는데 내가 작년에 해 봤거든요. 기준을 정했어요. 설립연도가 얼마 됐느냐, 30년 이상 노후시설이냐 딱 끊었다고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 면적이 있더라고, 과다 밀집. 1인당 평수가 얼마되느냐, 평수 그것을 적용했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필요한 경우에, 그것은 사실 해당 위원님 그런 경우는 그랬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정리 안 해 가지고 하면 할 수가 없어.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작년, 재작년도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 면적이 있더라고, 과다 밀집. 1인당 평수가 얼마되느냐, 평수 그것을 적용했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필요한 경우에, 그것은 사실 해당 위원님 그런 경우는 그랬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정리 안 해 가지고 하면 할 수가 없어.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작년, 재작년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계속 매년 그래 왔기 때문에 뒤에 파출소 증축․신축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작년 기준보다 조금,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기준에 치안 수요도 감안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특히 저는 최근에 갔습니다마는 김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만 5000명씩 늘어나는데 많이 좀……
연수가 안 차더라도 특별한 치안 수요가 있다든지 하면 감안을 해 가지고……

예, 여하튼 위원님들의 특별한, 또 치안 수요도 감안해 가지고요……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사이버안전국 신축하는 것은 3년 내에 신축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설계까지 넣어서……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고려를 해 볼 게 지금 사이버에 대한 대응은 국방부에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같이 또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산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청사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로 가면 안보상 국방부하고 경찰하고 어떻게 보면 소방까지 다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연구하는 사람들 같이 해 가지고 할 것이 절대 필요하고요.
공공청사를 보면 70년대, 80년대 지은 건물이 벌써 노후건물이라고 그럽니다. 선진국에 가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건물들의 내구연한을 대폭 확대, 저는 예산만 정확하게 써도 건물을 절대 그렇게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전부 시멘트로 썼는데 누가……
지금 우리가 청사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로 가면 안보상 국방부하고 경찰하고 어떻게 보면 소방까지 다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로 연구하는 사람들 같이 해 가지고 할 것이 절대 필요하고요.
공공청사를 보면 70년대, 80년대 지은 건물이 벌써 노후건물이라고 그럽니다. 선진국에 가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건물들의 내구연한을 대폭 확대, 저는 예산만 정확하게 써도 건물을 절대 그렇게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전부 시멘트로 썼는데 누가……
설계부터……
예. 학교 건물 보세요. 시멘트 적게 들어가지요. 철근 적게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전부 다 노후건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안 두니까 그런데 공공건물의 내구연한을, 튼튼하게 짓도록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줄이거나 그런 것을 나는 반대해요. 아주 쾌적하게 좋은 건물을 짓도록 해라 그런 주문을 달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안 두니까 그런데 공공건물의 내구연한을, 튼튼하게 짓도록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줄이거나 그런 것을 나는 반대해요. 아주 쾌적하게 좋은 건물을 짓도록 해라 그런 주문을 달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은 일괄 처리를 할 때 지금 개별적으로 제안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처에 의견을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국세청이라든지 몇 개 더 있거든요, 다른 부처들 것이요. 그것도 함께 다 같이 고려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62페이지 보면 국세청이라든지 몇 개 더 있거든요, 다른 부처들 것이요. 그것도 함께 다 같이 고려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까지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64페이지부터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이……
64페이지 기타는 한 15분 정도 쉬고……

아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예산은 아닌데 증액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받아서 드릴 테니까 예산실에서 한꺼번에 같이 의견을 검토를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예산은 아닌데 증액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받아서 드릴 테니까 예산실에서 한꺼번에 같이 의견을 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 예산이 아니구나, 이게.

예, 이것은 전부 타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예, 기재위에 상정된 안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예산실에서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넘기면……
그리고 넘기면……
그 다음부터 다 그러나요?

예, 72페이지까지 27건입니다. 27건의 증액의견인데 이것은 다른……
하여튼 일단 너무 오래 하셔 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지요.

쉰 다음에 바로 국세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바로 73페이지 국세청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이?

지금 예산실에 줘서 예산실에서 검토하게 하는, 예산실 의견을 한번 듣는 것으로……
아니, 외부 예산심의를 왜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상정된 안이 아닙니다.
사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작년에 이런 것 없었는데 왜 이것을 넣어 놨어?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서면질의라도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논의할 실익도 없고.

그런데 위원들의 서면질의를 가지고 함부로 내팽개치는……
아니, 그래도 해당 상임위에 줘야지 증액이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4시 15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다들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4시 반까지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위 자료 73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카드 제작예산에 대해서 감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의원실과 협의한 부대의견입니다―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카드관리방안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감축계획안 등을 수립하여 2017년 3월까지 보고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일부 감액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위 자료 73페이지입니다.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카드 제작예산에 대해서 감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안)으로―의원실과 협의한 부대의견입니다―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카드관리방안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감축계획안 등을 수립하여 2017년 3월까지 보고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일부 감액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의견 없습니다.

부대의견 수용이에요?

예.

감액은?

감액은 10%인 2200만 원에 대해서……

감액의견 수용?

예.

73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시에 포상금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은 여신금융협회와 자료 공유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거부 시에 포상금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은 여신금융협회와 자료 공유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입니다.

국세청 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용한다는 뜻입니까?

예.

지금 소송수행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고문변호사 수당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편성된 4800만 원 전액 감액 관련해 가지고 국세청 의견을 말씀드리고 당초 편성된 예산 유지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렵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세소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자는……
그러니까 그냥 의견을 수용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수용이 아니고, 연간 예산이 4800만 원이니까요.

조세소송 전문성 강화하자고 그러는데 오히려 깎자는 건 좀 이상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도록……

예.
이건 이만큼 주면 또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더라고.

그다음에 계속 조세소송 대응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국세청이 조세소송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종 정책을 취하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대의견을 마련하든지……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와 협의해서 간단한 부대의견 하나 정도는 붙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에 국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조건이 너무 강해서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거나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를 해라, 또 반면 집행 실적이 낮으므로 한 10%는 감액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에 국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지금 조건이 너무 강해서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거나 홍보를 강화하는 등 활성화를 해라, 또 반면 집행 실적이 낮으므로 한 10%는 감액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처 의견은요?

부처 의견은 10% 감액에 이견이 없고요.
부대의견, 지급요건을 완화하거나 홍보를 강화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지급요건을 완화하거나 홍보를 강화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정보 제공을 위해서 각종 홍보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홍보 수단을 좀 더 다양화하고, 그래서 세금 교육 교재를 갖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납세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홍보 수단을 좀 더 강화하고 청소년 세금 교육 교재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수단을 좀 더 강화하고 청소년 세금 교육 교재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대의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캠코에 징수 위탁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좀 높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캠코에 징수 위탁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좀 높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고, 위탁 징수 효과가 높은 10억 미만 체납 중심으로 해서 위탁 대상을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 부대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포인트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액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세금포인트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액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제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고 이용 요건 완화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고 이용 요건 완화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조합법정교부금이라고 있는데요. 사업자 납세조합의 교부금 비율을 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 부족으로 당해 연도 징수분에 대한 교부금 일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사업자 조합의 교부금 지급률 축소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자 조합의 교부금 지급률 축소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성과지표를 보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라는 의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성과지표를 보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라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성과지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납세고지서 등의 반송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해서 고지서 반송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해서 고지서 반송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ARS 시나리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담유입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ARS로 상담 가능한 메뉴를 개발하고 또 민원인이 상담센터에 전화를 안 하고도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FAQ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ARS로 상담 가능한 메뉴를 개발하고 또 민원인이 상담센터에 전화를 안 하고도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FAQ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상담센터 용역비를 가지고 비목을 조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상담센터 용역비를 비용의 성격에 맞도록 일반용역비로 변경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라디오나 이런 데서 세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라디오나 이런 데서 세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세무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세무대리인들이 상담하고 회계사들이 상담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법도 너무 복잡하고 용어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요. 내가 용어는 항상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라도 KBS 같은 경우는 국영방송이니까 그런 데를 하든지 해서 어느 코너에 ‘어떤 것이든지 세금을 물어 봐라’ 그런 것을 운영을 하면 돈도 들지 않고,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란 말이에요. 세금에 대해서 제일 모르고 불만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잘 운영을 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끝났고요. 심사는 끝났는데 의결을 해도 되는데, 위원님 한 분만 더 오시면 바로 의결할 테니까 아주 가시지는 마시고,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차장님 근처에 조금만 계시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나?

예, 네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오시면 의결할 테니까 퇴장은 하시되 제 방에서 좀 쉬고 계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세청 소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세청 소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해서 사업권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특허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해서 사업권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특허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처 말씀해 주시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부대의견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감시정 건조에 따른 세입예산이 그동안 추경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한 척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신규 감시정 건조에 따른 세입예산이 그동안 추경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한 척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전자봉인에 대해서 지금 몇 대가 폐기되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감액해요?

예.
좋습니다. 잘됐네요.

그리고 전자봉인 회수와 유지보수 기간을 단축해서 통신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수탁사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도 단축하고요.

예.

부대의견 채택하겠습니다.

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사업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는 특허청이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82페이지, 첫 번째부터입니다.
82페이지, 첫 번째부터입니다.

특허청은 신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를 등록 심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해 가지고……
통계 유통과정에서 하는 거지요?

예.
이것은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것은 깎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곤란하다 이거지요?

예.

두 번째 박스입니다.
두 개 다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예, 두 개 다.
두 개 다 김종민 위원께서 제안을 해 놓으셨는데……
괜찮아요. 내가 설득시킬게요.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갑시다,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관세청은 정기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하고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정기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하고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개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소득재산의 기본경비로서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성실하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2018년부터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지당한 지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일단 저희들 위탁사업으로 할 것인지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차기 예산 편성할 때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성실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부처가 여유가 있도록 문안을 그렇게 다시 만들겠습니다.

예.

84페이지입니다.
원산지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세관을 중심으로 동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강사를 어느 정도로 투입할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이버교육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산지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세관을 중심으로 동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강사를 어느 정도로 투입할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이버교육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 인증 및 검증 대응을 지원하고 설명회․간담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전부 다 효과가 없으므로 또 다른 부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감액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쭉 지적이 있어 왔고 결산할 때도 양 부처가 서로 특화하도록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결산 마치자마자 8월 말에 산업부하고 협의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다면 산업부보다는 원산지 관리나 현장에서 직접 하는 저희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사실 한다면 산업부보다는 원산지 관리나 현장에서 직접 하는 저희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맞습니다. 하는 게 더 맞지요.

그리고 예산정책처에서도 사실 그런 정책권고를 2012년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한 9만 개 기업한테 앞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야 되는데 한 4년 동안 9000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양 부처가 힘을 합쳐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를 몰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한 9만 개 기업한테 앞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야 되는데 한 4년 동안 9000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양 부처가 힘을 합쳐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를 몰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특화가 될 수가 있고, 이 원산지증명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는 거지요?

예, 원산지 활용률 제고입니다. 제고를 위한 컨설팅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런 겁니다.
원산지증명 검사할 때 관세청장 지정품목 있지요?

예.
그거 있는데, 왜 관세청이 안 하고 산자부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 기능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보면 여기서 판단하면 되는데 무슨 산자부에서……

아니, 조금 다른 게 산자부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수출입품목에 대해 가지고 일단 통관단계에서 합니다.
아니, 내 얘기는 관세청에서 통관하면서 원산지 위반이 많은 품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세청장이 알아 가지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많다, 이거 내가 감시품목으로 지정하겠다’ 하면 될 텐데, 왜 현장에도 있지 않은 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추천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대외무역법 규정에 원산지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법령체계가 산자부…
오케이, 알았습니다.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원안으로 갑니다.

예,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85페이지, 5번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고용부담금이 있으니 이를 감액하라는 의견입니다.
85페이지, 5번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고용부담금이 있으니 이를 감액하라는 의견입니다.

한 1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고용부담금 쪽으로 편성을 잘못했는데, 고용부담금을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었다는 거고, 예산 자체는 필요합니다.
편성을 잘못했구먼.
이게 4대 보험료지요?
이게 4대 보험료지요?

예, 4대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료를 표시를 안 해서 그렇구먼. 이것은 그대로 할 수가 없네.

예, 일단은 비총액인건비 관리품목으로 들어가도록 가는 게……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입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협의회의 유지관리 예산이라든지 위탁예산이 관세청 퇴직자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 139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협의회의 유지관리 예산이라든지 위탁예산이 관세청 퇴직자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 139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8년도에 정부조직 개편 심의를 하면서 과거에 관세청이 하는 것을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아웃소싱을 했었거든요.
정부 기능의 위임․위탁사업으로 해서 아웃소싱 줬지요?

예,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다시 관세청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행자부하고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장기 검토라도……
장기 검토 가도록 하지요.
연합회에 관세청 퇴직자들이 얼마나 돼요, 몇 %나?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 과거에는 네 분이 있었는데 지금 좀 줄여 나가고 또 그중에 퇴직하면 두 분으로 저희들이 관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많이 간 것이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시정 수리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선박관리법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2600만 원 감액하고 추가로 한 척에 대한 5개월분도 1700만 원 정도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한 4000만 원이 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
선박관리법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2600만 원 감액하고 추가로 한 척에 대한 5개월분도 1700만 원 정도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한 4000만 원이 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
어때요, 가능합니까?

수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수용하겠습니다.
신조 선박 자체가 정기검사에 합격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예.
넘어가십시다.

두 건 다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김성식 위원님 것은 일부만…… 지금 저희들 5개월분 수리비만 감액 가능하거든요, 신규 건조일정을 보면. 그래서 1750만 원만……
그러면 감액 1800만 원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1750만 원 감액. 그리고 위에 2600만 원도……

예, 수정이 되었네요.
수정되었네. 1800만 원인데. 맞네, 똑같네.

예.

두 건 다 감액하는 것으로요.
됐어요.
그다음 갑시다.

감시정 건조사업에 중소 조선업체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입찰조건을 완화하든지 선지를 변경하든지 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입찰조건을 완화하든지 선지를 변경하든지 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부대의견 채택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을 특허청이 하기 때문에 관세청이 하는 것은 다 삭감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번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사업을 특허청이 하기 때문에 관세청이 하는 것은 다 삭감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지요? 이것은 수용 곤란한 거지요?

조금 전하고 똑같은 것이고, 밀수단속 쪽의 항목을 달리하는 건데요.

명예세관원 운영이 예산의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명예세관원에 대한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세관원을 운영하는 데 9000만 원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53억 이것은 뭐예요?

다른 예산 중에서…… 53억 중에서 9000만 원이 명예세관원 건입니다.
관우회가 회원들이 얼마나 돼요?

……
관우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세요.
그다음.
그다음.

87쪽, AEO 공인심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진흥협회에다가 맡기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전액 다 감액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과제로 둡시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저희들 다시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문형금속탐지기를 신형으로 설치해야지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 2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정책연구사업 비목을 가지고 일반연구비에서 정책연구비로 예산기술상 비목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편성상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를 위해서 구축비용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를 위해서 구축비용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추가 예산 편성했어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증액을 좀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문안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일반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부대의견으로 물품통관 사업예산을 기본경비에 포함하거나 일반세출예산사업으로 변경할 것.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일반세출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부대의견으로 물품통관 사업예산을 기본경비에 포함하거나 일반세출예산사업으로 변경할 것.

당연한 지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관세청차장 김종열 저희들은 이것을 유니패스(UNI-PASS)라고 부릅니다.
원산지 단속 많이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해야 돼요.
직원이 단속해서 성과 있으면 포상금 있잖아요?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사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내가 한번 불러서까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렸고, 그때 조사국장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셨다고……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게 얼마 되어 있어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얼마 되어 있어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밀수 단속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한테 주는 겁니까?

직원이 밀수 단속이나 이런 데 공을 세우면 포상을 하는데……
자기 본래 직무 아니에요?

공무원한테 포상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수사비가 세관 쪽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수사비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포상금로 해 가지고……
액수가 얼마예요?
액수가 얼마예요?

18억입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급여받으면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포상금을 준다는 것도 이상한데다가, 나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저것 때문에 무리한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경찰청의 범인 검거 실적 높은 사람, 국세청의 단속 실적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포상금이 있나요?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요.
그것은 정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방침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요.
나는 다른 데서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따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포상금이라고 그래야 될지 장려금이라고 그래야 될지 특별수사비나 수당이라고 그래야 될지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것이 필요하면 수사비로 하면 되지요.

해경이나 이런 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른 부처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하고 우리 관세청 예산 액수하고 따로 보고를 하세요, 내가 상임위원회 때 얘기할 테니까요.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나요?

하나 더 있습니다.
8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홍보예산은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8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위한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홍보예산은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홍보예산이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원산지 쪽은 국민 계몽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더 강화시켜야 돼요.

1억 정도는 미니멈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식품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은 오히려 이 부분은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요?

지하철이나 대형 쇼핑몰 이런 데 전광판 광고도 합니다.
광고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가 되나요? 교육이 되나요?

국민계몽 차원에서 먹거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속이지 말도록 해야지요.
하나 물어봅시다.
소위 란파라치, 관파라치, 무슨 파라치 있는데 원산지 속이는 것을 원파라치라 하는 것도 있나요?
하나 물어봅시다.
소위 란파라치, 관파라치, 무슨 파라치 있는데 원산지 속이는 것을 원파라치라 하는 것도 있나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 장려해서 포상금도 주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것 신고했을 때 보상금 안 줍니까?
그런 것 신고했을 때 보상금 안 줍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상금, 외부 민간인 포상금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반영돼 있습니다.
19억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거지요?

9억……
공무원 말고 민간인 포상금에 대외무역사범……
공무원 말고 민간인 포상금에 대외무역사범……
홍보비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고 그랬는데, 아까 감시정 그것을 중소기업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분산해서 발주하는 것을 연구해 봐라 하는 이유는 어디에 특혜를 주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군데 경쟁해서 주게 되면 자꾸 기술이 발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그것은 꼭 지켜 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방 원산지 신고하자 이런 것 중에서도, 특히 식품 같은 것은 불량식품 들여오는 데 그런 신고 제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불량식품을 먹었을 때 부작용은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데, 국민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하든지 치밀하게, 식품에 관해서는 철저히 하는 게 좋다, 그것 좀 살려서 하십시오.
불량식품을 먹었을 때 부작용은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데, 국민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하든지 치밀하게, 식품에 관해서는 철저히 하는 게 좋다, 그것 좀 살려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계약사업 중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 협의 조속 진행 필요성입니다.
설계적정성검토라는 것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계획설계․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16년부터 새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기재부하고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수수료가 고시되지 않고 수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서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가 고시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계약사업 중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 협의 조속 진행 필요성입니다.
설계적정성검토라는 것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계획설계․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16년부터 새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기재부하고 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수수료가 고시되지 않고 수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으로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서 설계적정성검토 수수료가 고시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설계적정성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기재부에서 수수료 부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현재 KDI에서 세부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조달청은 조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조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용하시는 겁니까?

예, 수용합니다.

9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축물자 사업수입 감액 필요입니다.
이것은 김종민 위원, 김현미 위원, 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비축물자 사업수입은 비축물자 판매로 인한 수익과 기타 대여판매에 따른 이자수입을 말하는 것인데, 17년 예산안이 전년과 동일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동 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실적으로 볼 때 한 30억 원 정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축물자 사업수입 감액 필요입니다.
이것은 김종민 위원, 김현미 위원, 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비축물자 사업수입은 비축물자 판매로 인한 수익과 기타 대여판매에 따른 이자수입을 말하는 것인데, 17년 예산안이 전년과 동일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동 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실적으로 볼 때 한 30억 원 정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축사업 수입비 규모는 현재 지금 예상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8월 달까지는 수익이 3억에 불과했지만 9월 달까지 보면 14억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게 국제 원자재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내년도 세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제 원자재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받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내년도 세입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자재 값이 내년에 어떨 거라고 봐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봐야지요.
그런 전망들도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전망을 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돌아가는 세계 경제라든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봐야……
거기 지금 해 놓은 게 1.3%지요?
거기 지금 해 놓은 게 1.3%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꼭 보면 만약에 뒤따라가서 올라가면 삭고 나중에 뚝 떨어지면 손해 보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문기관들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원자재시장은 LME 인덱스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전망을 보면 10대 전망기관의 평균이 7%에서 최대 14.5%까지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종민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김종민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전망치가 다를 텐데 똑같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일단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국가는 또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92페이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의 일반수용비 감액 필요입니다.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1700만 원, 51%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에 관해서는 국회가 2015년 결산 심사 시에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관련 검토 수당 등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도 약간 저조한 것 같고 예산을 대폭 증액해 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 필요성이 있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꼭지,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의 일반수용비 감액 필요입니다.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예산이 전년 대비 3억 1700만 원, 51%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에 관해서는 국회가 2015년 결산 심사 시에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관련 검토 수당 등을 편성함에 있어 적정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도 약간 저조한 것 같고 예산을 대폭 증액해 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 필요성이 있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적정성검토에 대한 예산입니다.
심사수당이지요?

예, 심사수당입니다.
이게 2013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했고, 예산은 2014년도에 요청해서 15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약간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억을 자체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달부터는 또 추가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30억 이상 국고보조금 사업도 설계적정성검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깎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게 2013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했고, 예산은 2014년도에 요청해서 15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약간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억을 자체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달부터는 또 추가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30억 이상 국고보조금 사업도 설계적정성검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깎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적정성검토 심사수당을 줘 가지고 소위 품질 저하를 막으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돼요?
적정성검토 심사수당을 줘 가지고 소위 품질 저하를 막으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돼요?

증액하는 것도 있고 또 감액하는 것도 있는데요. 증액하는 게 한 400억 정도 되고 감액하는 게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상쇄하면 연간 한 20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김종민 위원님은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갑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 하세요.

두 번째 꼭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 재구축 필요성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구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검색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계속 지속되어서 2016년도에 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ISP 결과에 따라서 17년 예산안에 3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광림 위원께서 증액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 재구축 필요성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구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검색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계속 지속되어서 2016년도에 검색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구축 ISP(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ISP 결과에 따라서 17년 예산안에 3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광림 위원께서 증액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ISP를 하면서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작년에 21억을 올렸는데, 작년에 우선 ISP부터 해 보고 나서 상품 구축을 하라 이래 가지고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조달청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품정보시스템의 검색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내년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7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조달청에서 기재부에 신청을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품정보시스템의 검색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내년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7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SP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은 2억이었는데 낙찰률도 있고 해서 1억 9000이 됐습니다.
그 사업만 해 놓고 검색기능을 바꾸지 않고,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이게 활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ISP 사업을 하는 것은 제대로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같이 묶어서 했어야지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기재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기재부를 설득을 못 했거든요. 기재부에서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왜 설득을 못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디까?
이게 지금 기재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기재부를 설득을 못 했거든요. 기재부에서 반대한 이유는 뭐예요? 왜 설득을 못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디까?

우선순위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먼저 세워서 앞으로 이 예산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우선순위가 떨어졌습니다.
ISP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계약이에요?
그런데 1년짜리가 37억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1년짜리가 37억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닙니다. ISP는 그 사후단계,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증액이 37억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안 신청할 때는 ISP 2억 원이 있었고요. 그 당시 21억 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사후 2단계를 잡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에 해 달라는 게 37억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ISP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 더 있어서 16억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16억은 뭐고 37억은 뭐예요?
지금 161억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2번 봐 봐요. 예산안에 ‘상품정보시스템 구축비용 37억 원 반영이 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런데 1억 얼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기 2번 봐 봐요. 예산안에 ‘상품정보시스템 구축비용 37억 원 반영이 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런데 1억 얼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자조달국장입니다.
작년에 애당초 저희가 상품정보 재구축 비용으로 23억 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전액 미반영 됐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러면 증액사업으로 ISP만 2억 원을 반영해 줄 테니 그것을 금년에 해 보고 본사업 예산은 내년에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작년에 됐었습니다.
작년에 애당초 저희가 상품정보 재구축 비용으로 23억 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전액 미반영 됐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그러면 증액사업으로 ISP만 2억 원을 반영해 줄 테니 그것을 금년에 해 보고 본사업 예산은 내년에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작년에 됐었습니다.
작년에 2억은 반영이 됐다 이거지요?

예, 2억이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ISP를 했더니 37억 원이 본사업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산출이 된 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래서 37억 요구가 되었는데 16억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가 무슨 소리인지……

작년 대비 ISP의 결과 증액이 된 것입니다. ISP를 해 보니까……
그러면 작년에 처음에 올렸을 때 23억으로 올렸는데 올해 ISP를 해 보니까 37억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색기능 구축하는 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품쇼핑몰에 지금 40만 개의 상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40만 개 상품에 대해서 일일이 세부 명세, 이런 것을 다시 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
김광림 위원님이 지금 큰 인심을 쓰신 건데, 좋은데, 기재부를 한 푼도 설득을 못 했는데 단일사업에 37억이나 여기서 우리가 올려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얼마면 되겠어요? 37억 말고 얼마면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소신도 없네요. 얘기해 보세요. 꼭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얼마면 되겠어요? 37억 말고 얼마면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소신도 없네요. 얘기해 보세요. 꼭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거 재구축하는 데 지금 예산으로 올라간 게 161억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37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냐 이거지요.

161억은 조달정보화 예산 전체입니다.
전체 운영비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161억에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나라장터 위탁운영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을 개량하는 거지요. 지금 증액비 가지고 개량하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새로 구축하는 사업 중에 이런 게 추가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174억을 썼는데……

작년도에 저런 게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자정부사업의 낙찰 차액이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각 부처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1차 심사에 됐습니다. 됐는데 마지막 판에 기재부에서 낙찰 차액으로 하는 것을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고 그래서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 예산이 되어 가지고 174억을 올해 집행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뭐를 했고, 내년에 하려는 161억은 뭐고,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그리고 거기 플러스 37억을 더하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지요. 뭐냐 하면 종합 쇼핑몰의 검색 서비스 개선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쓰고 또 내년에도 똑같은 데 쓰느냐? 검색 기능을 개선하면 한 해나 두 해로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느 거예요?

37억입니다.
그러면 161억은 뭐예요?

조달 정보화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이라고?

예.
ISP 한 사업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해마다 하는 거예요, ISP 사업?

아닙니다.
한 해마다 한다면서요?

상품정보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합니까?

예.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정보화 예산 같은 경우에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스템 개발비라기보다는 위탁 운영해 가지고 수수료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요. 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한 10% 내외 정도인데 그중에서 지금 검색 시스템 같은 경우는 ISP 이미 계획해 놨던 건데……
위탁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정보화 관련된 위탁운영비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화 예산에 나라장터 위탁운영비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37억은 순전히 개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비가 아니고, 그렇지요?
검색 서비스 개발비구먼.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이거 바꾸면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상품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한 지가 10년이 넘어 가지고 너무 옛날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요새 같으면 G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옵션 검색이라고 그래서 색깔 넣고 치수 넣고 하면 거기 해당되는 것만 검색되고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흔하게 당연히 하는 건데 하도 옛날에 구축된 거라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요, 불편하다고 다들 수요기관에서 호소해서……
간단히 물어봅시다.
그러면 재구축하는 데 사업이 얼마 들어요?
그러면 재구축하는 데 사업이 얼마 들어요?

37억입니다.
그러면 161억은 뭐에 써요?

그것은 이것과는 별개의 다른 조달정보화사업의 총액입니다.
작년에 기재부에서 23억 올렸는데 23억 자체는 캔슬이 됐잖아요?

예, 21억……
23억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ISP는 이렇게 나왔지만 일단 우리가 또 하면서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면 더 고도화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재부조차 23억에 대해서도 작년에 승인이 안 났는데……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이것을 14억이나 더 증액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정한다면 너무 엉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작년에 올린 그 사업 자체만이라도, 그 정도는 또 여러 가지 기본 베이스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또 저희들도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니까 그것으로서 출발해도 되겠어요?

예.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2억 해 줬다는 것 아니에요?

ISP만 한 겁니다.
우리 ISP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ISP를 하고 나서 본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축사업까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좀 깎읍시다. 너무 많잖아. 그러면 한 20억 하지.
아니, 잠깐만요. 나라장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160억이라는 거예요?

160억은 그런 겁니다.
운영하는 데……

예, 나라장터 전체 다 있는데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운영 관련 예산의 일원화 필요는 뭐예요?

나라장터라는 것이 워낙 포괄적이라서 그중에서 쇼핑몰도 있고 또 요새 최근에 만든 벤처나라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상품정보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보 시스템 새롭게 개량하겠다고 하는 이거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것 아니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지금 보세요. 일원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색하는 것이 기능이 불편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모으겠다는 것 아니에요? 또 여기에 37억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색 기능이 어려우니까 바꾸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은입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끄는 것은 나라장터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장터에 11번가처럼 종합 쇼핑몰이라는 큰 중앙 파트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160억은 나라장터를 전체 운영하는, 매년 유지보수도 하고 위탁하는 그 비용이 160억인 거고요. 이번에 올린 37억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나라장터라는 큰 틀 내에 종합 쇼핑몰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그 종합 쇼핑몰의 성능이 낮아 가지고 일반 40만 개 품목이 올라와 있고 5만 여 기관이 이용하는데……
일단 개념적으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끄는 것은 나라장터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장터에 11번가처럼 종합 쇼핑몰이라는 큰 중앙 파트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160억은 나라장터를 전체 운영하는, 매년 유지보수도 하고 위탁하는 그 비용이 160억인 거고요. 이번에 올린 37억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나라장터라는 큰 틀 내에 종합 쇼핑몰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데 그 종합 쇼핑몰의 성능이 낮아 가지고 일반 40만 개 품목이 올라와 있고 5만 여 기관이 이용하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일원화는 또 뭐냐고요.

일원화는 뭐냐 하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나라장터 운영요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쇼핑몰 운영 파트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받은 것은 뭐냐 하면 나라장터나 종합 쇼핑몰이나 다 같은 건데 항목을 왜 딱 나눠 가지고 인건비를 별도로 계산하느냐, 이것을 합쳐라 해 가지고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좋아요. 나라장터를 구축하기 전하고 구축한 이후하고 예산 절감이 됐어요?

지금 나라장터라는 것은 전자입찰이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하나의 입찰에 대해서 300~400명이……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구축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했을 때하고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됐어요?

저희가 2005년도에 용역했었는데요. 그때는 매년 4조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니, 세상에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하고 하는 데 4조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되나.

수많은 조달업체들이 업체마다 2~3명씩 매번, 연간 저희가 지금 한 3만건, 4만 건……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예, 그것까지 다 해서 포함된 겁니다.
아니, 결국은 업자들 편리하게 시스템 구축해 주는 그런 거구먼.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나라장터는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14년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다시 억셉트를 할지 모르지만 작년에 하고자 했던 예산 금액 23억을 가지고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위원님들, 다 이해가 돼요?
위원장님, 기재부도 그랬지만 증액은 나중에 어차피 일괄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요?
건별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증액 다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고 넘어갑니까? 다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하는 부분은 지금 보류를 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의결을 하는데, 돈을 좀 더 달라고 하면서 납득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고 갑시다, 더 올리든지 깎든지.
어차피 예결위 가면 또 잘릴 수도……
잘릴 수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면 아까 엄 위원님 말대로 너무 많으니까 작년에 계획으로 올렸던 그 정도로 하든지 한 20억만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세요.

예.
결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의결할 거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증액할 것인지,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이것은 보류할 것인지……
보류가 아니라니까요. 37억을 줄 거냐, 아예 안 줄 거냐, 20억을 줄 거냐,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아까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가지고 기재부에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안 받아 줬거든요. 힘이 약한 조달청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기재부에 처음 신청했던 그 액수만큼 해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보류보다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지요?

23억……
나는 확신이 안 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23억이면 3억 떼버리고 그냥 20억 합시다. 그러면 되잖아.
얼마를 하면 돼요?
20억 합시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김 위원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은 별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20억 증액으로 결정합니다.
그다음.
그다음.

93페이지, 3번 꼭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쇼핑몰 웹디자인 인력과 검색 기능 인력이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라 해서 4100만 원을……
방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쇼핑몰 웹디자인 인력과 검색 기능 인력이 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라 해서 4100만 원을……
깎았으면 좋겠다?

예, 이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가능합니까?

이것은 깎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조달 운영에 이관하는 겁니다.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네 번째, 조달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입니다.
나라장터 콜센터 상담원들의 평균 대기시간이 좀 늦고 그래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서 조달청은 채용 상담사에 대한 교육 강화, 민원 대응 매뉴얼, 처우개선 노력 등 그런 개선안을 마련할 것……
나라장터 콜센터 상담원들의 평균 대기시간이 좀 늦고 그래서 불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서 조달청은 채용 상담사에 대한 교육 강화, 민원 대응 매뉴얼, 처우개선 노력 등 그런 개선안을 마련할 것……

수용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G-PASS기업 개별전시회 지원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G-PASS기업에 대한 사업이 15년부터 됐는데 중복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신청한 기업들 중에 일부 철회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한 6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G-PASS기업 개별전시회 지원예산 감액 필요입니다.
G-PASS기업에 대한 사업이 15년부터 됐는데 중복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신청한 기업들 중에 일부 철회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한 6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 얼마 안 되는데 좀 봐 주십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꼭 필요해요?

예, 꼭 필요합니다. 꼭 지원해 주십시오.
여기 네 곳이나 중도에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다음이요.

6번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직접 수행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위탁사업비 4억 66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김종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직접 수행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위탁사업비 4억 66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김종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현재 물품구매하고 시설공사, 두 가지 큰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 중에서 가장 핵심이 MAS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정보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미리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의 단가를 정해 놓으면 5만 여 공공기관이 그냥 지정해서 납품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우리나라는 도입했습니다. 2011년부터 MAS협회에다 위탁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조달청이 현재도 40명이 하는데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6조 8000억 정도가 이 MAS로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조달청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하기는 너무 어렵고 해서 약간 부수적인 MAS업체 적정성 검토, 품목의 크기, 이런 것이 적정한지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미리 여러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의 단가를 정해 놓으면 5만 여 공공기관이 그냥 지정해서 납품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우리나라는 도입했습니다. 2011년부터 MAS협회에다 위탁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조달청이 현재도 40명이 하는데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6조 8000억 정도가 이 MAS로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조달청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하기는 너무 어렵고 해서 약간 부수적인 MAS업체 적정성 검토, 품목의 크기, 이런 것이 적정한지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하고, 이 대상이 주로 중소기업 조달시장……

예, 다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지요?

예.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MAS의 참가업체들이 가입비, 회비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들의 형평성 문제……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검토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MAS의 참가업체들이 가입비, 회비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들의 형평성 문제……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검토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이 조달청에서 직접 다 하면 사실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업무가 자꾸 많아져 가지고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위탁한 것이고요. 그리고 MAS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적정한 검토를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참여 안 한 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 MAS 그래 가지고 약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것은 중요해요. 참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참가 기회를 주는 형평성, 그 점은 제도를 강구해 보세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받은 기관이 지금 MAS협회인데 그것을 할 때 그런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이라든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계약할 때 표준 및 행정 소요일수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요 기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한 것을 넣어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사실 가입하려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또 감독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염려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을 달지요.

좀 더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비는 그대로 하고……
아까 기재부 예산 심의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공공건물이 유난히 내구연한이 짧다, 그러니까 부실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다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조달청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건물이 설계부터, 그러니까 아주 비효율적이고 모양도 안 좋고, 그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설계의 적정성 검토가 무조건 감액……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2000억 정도 감액됐지만 증액한 것도 그중의 한 20% 정도, 400억이 넘거든요. 설계 변경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공공건물이 우리나라 건축 발전을 위해서 리딩을 해 줘야지 공공건물이 제일 낙후되었고 제일 모양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왜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관급공사를 한다고 하면 업자들이 그냥 노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달청 가격으로 관급공사를 관에다 맡겨 가지고 했을 때하고 내가 직접 직영해 가지고 했을 때하고 2배 차이 나요.
한 예를 들면 템플스테이 하는데 예산을 관에서 했을 때하고, 똑같이 10억을 주고 10억을 줬는데 여기서는 20평을 했다면 여기는 10평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왜 나타나는지, 그런 것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건물 모양도 이상하게 지어 놓고 또 작고, 부실하고,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한 예를 들면 템플스테이 하는데 예산을 관에서 했을 때하고, 똑같이 10억을 주고 10억을 줬는데 여기서는 20평을 했다면 여기는 10평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왜 나타나는지, 그런 것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건물 모양도 이상하게 지어 놓고 또 작고, 부실하고,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공공 조달에 대해서는 물품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품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다 왜 이러냐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관급공사는 노 나는 공사라고 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왜 그런지하고 건축물하고 이런 부분은 따로 한번 알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 다리를 하나 놔도 내가 지적해 보니까 조달청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핑계를 대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가지고 개선하는 것,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다리를 하나 놔도 내가 지적해 보니까 조달청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핑계를 대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가지고 개선하는 것,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법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예,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감액을 가는 건지……
아니, 감액 아까 봐 주셨지 않았습니까? 제도개선하도록 하고……
김종민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꼭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조달청도 신고포상금이 있네.

끝으로 신고포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5000만 원은 법률에 지금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5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5000만 원은 법률에 지금 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5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포상제도가 필요해서 작년 4월 달에 조달청 자체적으로 조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법적 근거가 없이 집행했다고 해서 스톱됐습니다.
아까 관세청은……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의원입법으로 법적 근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금년도 안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청은 포상금이 법적 근거가 있어요?
관세청은 있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 꼭 필요합니다.
규정입니까, 법적 근거가 아니고?

법적 근거가 지금……

조달사업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담당 국장이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관세청도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했거든요.

금년도도 예산이 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근거가 마련이 안 되면 못 합니다.
반영해 놓고 안 되면 불용으로 떨어지든지 그렇게 합시다.

예, 안 되면 불용으로 해서……

조달청은 끝났습니다.
의결하시지요.
조달청 안에 대해서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달청에서는 정말 엄청난 국가 예산과 또 지방정부 예산도 거기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마 김두관 전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피부로 느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제도를 뭘 바꿔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세요. 도가 관광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호텔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옥호텔로 지어라 그래서 한옥호텔을 짓습니다. 저는 누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 회사가 한옥을 전문으로 짓는 회사가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것은 일반 건설회사입니다. 건설비가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것을 오픈하는 단계가 있지요. 하다 보니까 한옥만을 건축하는 회사는, 말하자면 그 범위에 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일반 건설회사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한옥전문회사한테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20~30%를 떼먹잖아요. 그러고 내려가니까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것에서부터 도로․다리․굴․터널 그다음에 바닷가에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옛날에는 안 했지만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해요, 나라가 살만하게 됐으니까. 1, 2년 후에 가서 보면 시멘트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자갈만 남아 있어요. 하청 주고 하청 주고, 반값 공사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100% 거기에 투입되도록 안 하느냐, 그 이익 남는 것 남기고 100% 투입되어야지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가면 절반에 나간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을 뭔가 고쳐야 우리가 뭐든지 해도 수명이 길어지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한테 또 수리하고 다시 하는 예산 부담을 안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연구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달청에서는 정말 엄청난 국가 예산과 또 지방정부 예산도 거기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마 김두관 전 지사님하고 저하고는 피부로 느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제도를 뭘 바꿔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세요. 도가 관광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호텔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옥호텔로 지어라 그래서 한옥호텔을 짓습니다. 저는 누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 회사가 한옥을 전문으로 짓는 회사가 아니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이것은 일반 건설회사입니다. 건설비가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것을 오픈하는 단계가 있지요. 하다 보니까 한옥만을 건축하는 회사는, 말하자면 그 범위에 드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일반 건설회사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한옥전문회사한테 하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20~30%를 떼먹잖아요. 그러고 내려가니까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 것에서부터 도로․다리․굴․터널 그다음에 바닷가에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옛날에는 안 했지만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해요, 나라가 살만하게 됐으니까. 1, 2년 후에 가서 보면 시멘트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자갈만 남아 있어요. 하청 주고 하청 주고, 반값 공사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100% 거기에 투입되도록 안 하느냐, 그 이익 남는 것 남기고 100% 투입되어야지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 가면 절반에 나간다 이 말이지요. 이런 것을 뭔가 고쳐야 우리가 뭐든지 해도 수명이 길어지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한테 또 수리하고 다시 하는 예산 부담을 안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연구하십시오.

예.
그것 그러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결과론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지 않은 기업들은 하다가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또는 그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맞지요?

그것하고는 좀 별개, 계약할 때는 절차가……
아니, 그러면 왜 처음서부터 얼마 이상의 규모의 기업들한테만 자격을 주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현재 시공……
아니, 시공을 안 해, 그분들이.

시공 공시금액 평가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그런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아니,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다 중소업체들이 하청을 해 가지고 하잖아요.
원래는 한 번만 하청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쪼개고 쪼개고 해 가지고 맞춰 보면 엉망이야, 엉망. 하여튼 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한번 보세요.
그런 관리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완전히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소업체들도 살아요.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이 대기업들에게 그런 쪽을 받게 되니까 중소업체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체 제조업체에 대졸자들이 안 가는 이유가 청년들이 안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관리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완전히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소업체들도 살아요.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이 대기업들에게 그런 쪽을 받게 되니까 중소업체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체 제조업체에 대졸자들이 안 가는 이유가 청년들이 안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도급 그런 문제 때문에 조달청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메인 건설업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도급을 못 주지만 부분적으로 불가피하게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대금 지급할 때 그것도 전산적으로 관리되도록 이런 포맷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대기업이 발주를 받아서 자기들이 돈을 남기고 줄 것 아니에요. 그만큼 돈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중소업체한테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공사도 부실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 것을 크게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도 개선안을 가지고 오세요.

예.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달청 소관 예산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조달청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달청 소관 예산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각 항의 금액 증가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조달청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조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 것을 제일 먼저 하게 되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조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 것을 제일 먼저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세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세청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의사일정 제1항 중 국세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세청 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세청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의사일정 제1항 중 국세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세청 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청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입니다.
통계청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기타 잡수입 중에 통계상품 판매수입금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정요구에서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입금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당초 통계청의 요구안이 있습니다. 1억 68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계청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기타 잡수입 중에 통계상품 판매수입금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정요구에서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수입금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당초 통계청의 요구안이 있습니다. 1억 68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통계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마이크로데이터 무료 이용을 하는 바람에 수입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주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예.

9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작성지정기관 확대에 따른 실무연수비용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과 김현미 위원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실무연수비용 3000만 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통계작성지정기관 확대에 따른 실무연수비용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종민 위원님과 김현미 위원님께서 이것을 주셨는데 실무연수비용 3000만 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통계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중요한 통계들이 있는데 국가기관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은 우리가 지정기관으로 지정해서 통계를 생산하는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신협회라든지 이런 민간 사이드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에서 중요한 통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통계 작성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통계로 편입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신협회에 있어서 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통계를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국가통계로 승인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첫 해다 보니까 국외여비, 국외연수를 할 수 있는 실무연수비용을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한테 어떤 좀 더 선진화된 기법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신협회라든지 이런 민간 사이드에서 작성하는 통계 중에서 중요한 통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통계 작성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통계로 편입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신협회에 있어서 카드 사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통계를 작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국가통계로 승인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첫 해다 보니까 국외여비, 국외연수를 할 수 있는 실무연수비용을 저희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한테 어떤 좀 더 선진화된 기법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청에 힘 좀 실어 드립시다.
아니, 연수비용 3000만 원, 몇 명이나 연수를 시켜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지정기관 지정을 할 때는 1년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명이 교육을 받냐고요.

연수는 한 기관에서 2명 정도 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이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정기관으로, 여신협회처럼 새롭게……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건데……

아니아니요, 해외……
해외에 연수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교육시키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에 예를 들어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러면 다섯 기관에 10명 정도 되는데 일인당 3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보내요?

실질적으로 사실 최소한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아니, 최소한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3000만 원이면 기본적으로 1인당 300만 원인데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외로 보내냐 이거예요.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라든지……
일본만 갔다 올 수 있겠네, 일본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은 예산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효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어. 3000만 원 갖고 어떻게 연수를 시켜요, 그것도 해외 연수를.

첫 해라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조금 저편성이……
더 늘려 달라고 그러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액은 저희들이 요구를……
아니, 자꾸만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 돈이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를 얘기하시고 꼭 필요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3000만 원으로 그냥 엉거주춤 해 놓고 진짜 거기에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롭게 여신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기관이거든요. 민간기관에 우리가 통계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관도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롭게 여신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기관이거든요. 민간기관에 우리가 통계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관도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같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서 다 보내는 건데 거기다 지원하는 거고 통계청에서 가려고 그러면 직원도 따라가고, 그 직원들 비용이지?

아니아니요, 저희는 가 봤자 1명~2명 인솔자 정도 가고요. 나머지 기관에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에서 물론……
자부담을 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해당기관이라는 게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여신협회라든지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새롭게 지정기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내보냈어요?

아니요, 올해는 못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고 내년에 두 번째인데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서 사실은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김영란법도 있어 가지고 관련된 부서에다가 돈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비용이기 때문에 같이……
아니, 연수비용이라는 건데 지금 3000만 원 갖고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 10명의 해외연수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것을 책정을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5개 기관에 2명씩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에 보낼 거예요, 계획이?

아니, 아직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여신협회하고 법률구조공단만 작성기관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올해 한 사람들은 연수는 안 보내셨어요?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텐데 지금 다섯 군데 정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명이잖아요. 10명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려고, 1인당 300만 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어떻게 보내냐 이거예요. 며칠을 보내요? 아니, 얘기가 되야지 이거를 우리가 오케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아니, 짧게 보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자부담을 하는 액수도?

예, 물론 자부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죄송합니다. 물론 자부담도 되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자부담도 되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먼.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예산을 좀 늘리든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정확하게 ‘해외연수계획을 가지고 짜 보니까 이 정도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올려드릴 의향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은 돈이니까 깎겠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되겠어요?

예, 왜냐하면 그 기관한테 우리가 뭘 줘야지 또 그 기관도 신나 가지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는 어떻게 보면 한직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 1인당 3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같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보통 며칠 보내요?

한 5일 정도 되는……
5일 정도 무슨 연수가 돼.

5일 정도 1개 기관 내지 2개 기관 정도 방문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Census Bureau라든지 미국의 상무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한 분임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연수라는 게 폭넓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해외에 가는 겁니까?

예, 국내 연수는 충분히 또 해 주고요.
비행기값이나 제대로 나오는 거야?
하는데 넘어갑시다.
불쌍한 통계청 좀 해 줍시다.
아니, 지금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설명을 못 해요.
증액을 해 달라는 거예요.
증액해 줍시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자부담도 얼마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겠다 그렇게 답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살려갑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으로 하세요.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돈을 더 갖고 오라는데 안 갖고 오려고 그래요.
자, 다음에.

9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과정 예산 신규 편성 부적정 문제입니다. 통계전문교육지원 중에 역량향상과정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만 이 교육과정이 통계청 내부 인력의 중견관리자 내부 교육훈련 차원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4급 승진후보자 역량향상과정 예산 신규 편성 부적정 문제입니다. 통계전문교육지원 중에 역량향상과정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만 이 교육과정이 통계청 내부 인력의 중견관리자 내부 교육훈련 차원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역량평가과정 있잖아. 그런데?

그와 중복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4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가 통계청 담당자한테 들어봤는데요, 통계청이 장관님 할 때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4급 공무원 교육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통계청 5급을 이렇게 해서 작업해서 보내고 또 통계청이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꼭 좀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교육역량 발전이니까 좋습니다.
전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취지에 따라서 내용이 좀 차별화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9페이지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상품 위탁판매수수료 예산 감액 조정입니다. 아까 판매수입금 예산안을 1억 6800만 원 삭감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도 그것과 동일한 비율로 해서 한 1억 7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통계상품 위탁판매수수료 예산 감액 조정입니다. 아까 판매수입금 예산안을 1억 6800만 원 삭감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도 그것과 동일한 비율로 해서 한 1억 7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에 세입과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은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공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66종의 서비스만 하지만 내년에는 146종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요구가, 그러니까 50% 이상의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잘 못 했는지 하여튼 똑같이 갔습니다.
앞에 세입과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입은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공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66종의 서비스만 하지만 내년에는 146종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무료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요구가, 그러니까 50% 이상의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잘 못 했는지 하여튼 똑같이 갔습니다.
그대로 살려 달라 이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죽이게 되면 사업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는다?

예,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자체 보고인데.
이거 전문위원이 자체 보고했나요?

이것은 저희 판단에는 어차피 판매수수료 수입하고 연관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입을 깎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어려우니까 같은 비율로 깎지는 못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세출이기 때문에 조금 깎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종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수요가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50% 이상이 더 서비스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무료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벌어진 측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검토 과정에서 잘 설명해야지, 위원도 설득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갑니다.
예, 감액 없이 갑니다.
김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통계청은 다 도와주시네.

네 번째 꼭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패드 예산 삭감 필요성입니다. 스마트패드 예산이 2011년부터 1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안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운영 안 하고 있는 회선만큼은 빼내자는 의견입니다.
스마트패드 예산 삭감 필요성입니다. 스마트패드 예산이 2011년부터 1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마는 현재 운영 안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운영 안 하고 있는 회선만큼은 빼내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수용합니까?

예,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세요.
쓰지도 않는데 뭘.
그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이종구 위원께서 망분리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35억 필요한데 지금 현재 10억 4000만 원만 반영됐기 때문에 차액 24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종구 위원께서 망분리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35억 필요한데 지금 현재 10억 4000만 원만 반영됐기 때문에 차액 24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때요?

재정 사정만 허락한다면 저희들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괜찮다 이것이지요?

사실은 개인정보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라서 튼튼하게 해 놓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예산 지원이 되면 더 튼튼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요할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잘 아는 통계청 자체에서 예산 신청해야 될 텐데 전혀 하지 않았잖아.

올해도 일부 예산이 되어 있는데 3개년에 걸쳐서 사실은 예산이 망분리 사업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급적이면 내년에 하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3개년이라면 그러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3분의 1을……
내년부터 하려고?
내년부터 하려고 그런다 이거지?
전체 사업비가 그러면 얼마예요?

내년에는 10억 4000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증액이 24.6억……
총 금액이 그러면 35억이에요?

현재 35억입니다.
한 번에 다?

예.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망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되는 것이지.

함께 해야 되는데 재정 사정이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아니,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 10억 갖다 줘 봐도 사업을 못 하는 것이지.

일부만 됩니다.
일부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당초 예산이 10억인데 증액을 2배 반, 24억 되게 많아 보인다, 솔직한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보이는데. 전체 중에서 모자란 일부분을 증액해 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보다 더 많게 해 주는데, 어떻습니까?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어때요?

그런데 망분리 그리고 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실 통계청에서도……
한 10억 더 주면 됩니까?

통계청 측면으로 봤을 때도 개인정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얘기해 보세요. 24억이 필요해요? 증액 10억만 더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사업 완료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면 뚫리는 것은 마찬가지지 뭐.
다 해 줘요?
그러면 다 해 줘야 돼.

그렇지요. 그런데 재정 사정이 안 좋다고 그래서 3분의 1만 저희들은 받았는데.
그렇지요. 그 말이 맞아요.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되고, 안 해 주려면……
아니, 이게 연차별로 하니까. 연차별로 하는 것이지요? 대상이 아니잖아.
연차별로 하면 지역별로 합니까?

지역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언제 또 충청남도는 언제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다 안 해도 되겠네.
다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24억이 다 되면 다 되어 버리는 것이고, 전국을 다?

예, 그렇지요. 한꺼번에.
그러면 한 번에 하는 게 타당한데.
한 번에 다 한다 이것이지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은 해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전부 증액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빅데이터와 관련 사업이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고요. 부대의견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정보 범위 선정 등 사전 절차를 면밀히 수행할 것.
빅데이터와 관련 사업이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고요. 부대의견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정보 범위 선정 등 사전 절차를 면밀히 수행할 것.
그런데 이게 1500만 원 갖고 되는 거예요?

이것은 데이터센터 하는 데 1억 5000이 있고요, 작성시스템 관련돼서 12억 또 따로 있습니다.
1억 5000인가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개인정보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빅데이터 민간 사이드에서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달라는 측면에서……
운영에 대해서 지적했으니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것을 가는데 저는 법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은행이나 또 어떻든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이 이것이 유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뭔가 벌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을 누가 연구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방위에서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일반적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고요. 통계청 관련돼서는 저희 통계법에 징계를 할 수 있게끔, 징계하고 벌금형까지 같이 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련 다른 기관들은 어디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추가돼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행자부지요?

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무방비한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위해서 이종구 위원께서 외국인 고용조사에 대한 사회통합 관련 조사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4억 원 증액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위해서 이종구 위원께서 외국인 고용조사에 대한 사회통합 관련 조사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4억 원 증액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종구 위원이 돈을 너무 많이 넣어 놨는데. 인심이 좋네. 앞에도 이십몇 억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갔네.
통계청에 인심이 좋네, 이종구 위원이.
이종구 위원한테 잘 보였어요?
어떻게 로비를 했길래 그러는 거야.
통계청 자문위원이신가 보네.
(웃음소리)
(웃음소리)
다 증액인데, 다 증액.
이민자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계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 필요성이 있나요, 없나요?

필요성이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외국인이라든지 이민자라든지 이런 통계에 대해서, 그 비율이 외국인도 한 150만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관련되는 통계가 더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인당 1만 원꼴 들어가는 것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통계들은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되는데 이민자 같은 경우는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 파악을 해서 찾아다니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구 위원님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건데.
그런데 이민자 통계는 일반조사사무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있는데 이민자만을 위한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민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통계에서 해도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특화하지 않으면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민자 통계를 위한 기초조사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그런데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주기에 따라서는 매년 할 수도 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3년 주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서 어디에다 활용을 하세요?

국제 관련되는 고용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일 많이 수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을 다 해 드려야 됩니까?
너무 많네.
증액이 되게 많으니까 증액 중에서 이것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다……
이것을 그런데 작년에 했다 이 말이지요? 작년에 125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116억을 들였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인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 사회통계작성.

사회통계 관련되는 통계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얼마예요, 14억이지요. 통계청에서 적어도 14억이 처음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 필요한지 그것이 나와야 우리가 하지, 10억 필요할지 5억이 필요할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없잖아. 얘기하는 것도 주면 좋고 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대상이 얼마나 되고, 이민자가 얼마나 돼요? 저 조사항목이 몇 개나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종구 위원 것이 같은 페이지에 3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통계청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시지요.
이종구 위원 것이 같은 페이지에 3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통계청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시지요.
그래요, 좋은 방법이네요.
통계청장님하고 이종구 위원님하고 친하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급한 게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나라 인구절벽 문제가 여기로부터 출구가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전혀 실태가 없다 보니까 이민정책을 쓰는 데 실효성이 없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통계가 나와야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금 이 자료는 시급하다고 봐요. 그래서 꼭 해 줘야 되는데.
해 줘야 되는데 대상이 얼마나 되고 몇 개 항목을 하고 얼마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왜 전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전혀 모르니까 적은지 많은지, 모자라면 더 해 줘야 될 판인데.
그래서 통계청에서 절실하게 요구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통계를 하려고 그러면 법무부에 있는 행정자료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이 14억을 이종구 씨가 얘기했을 때는 통계청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14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종구 씨 자기가 판단해서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공하지요.
제공했겠지. 그것을 왜 얘기를 못 해.
그러면 설명을 명확하게 해야지.
처음에 그러면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했어요?

아니, 안 한 겁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안 했지요. 이것은 전혀 새로운 항목 같아요.
세부 내역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종구 위원님만 얘기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 봐요. 이것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이렇게 하나씩 나눠 주든지. 여기에 14억이 왜 필요한지 나눠 주면 좋잖아. 셋 중에 하나는……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 1개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뭘 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3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성과 완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이종구 위원님이 경제적으로 밝은 분이시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기재부에 처음에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아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인 통계조사를 2015년에 실시를 했을 때 법무부에서 요청한 것이 이민자에 대해서도 특화를 좀 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금년 9월에 시험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 9월에 시험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내년에 본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자기네가 예산을 따도록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도 빠지고 우리 쪽에서도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자기네가 예산을 따도록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도 빠지고 우리 쪽에서도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7번 예산은 증액해 드리고 8번은 절반 정도 반영해 드려서 우선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거요?
7번 예산은 14억 증액을 해 드리시고.
전부 다요?
8번은 한 5억 정도 삭감을 하고 6억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8번 중에서 지금 먼저 나온 것은 아까 우리 기재부 예산할 때 그거지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쓸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이렇게 이전한다는 것……

그 예산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산이 이전이 안 되면 별도로 우리 통계청에서……
그것은 기재부가 들고 온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예.
봅시다.
이민자 체류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이민자 체류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예.
신규 사업 맞습니까? 처음 하는 거지요, 이민자 체류?

예, 신규 사업입니다.
필요상 이것은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통계 자료수집 이것은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통계 자료수집 이것은 하고 있지요?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증액해 달라는 얘기니까 놔두고.
1번은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DB통합 포털서비스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하고 있는 거지요?
1번은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DB통합 포털서비스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북한통계 관련된 겁니다.
북한하고 관련된 거예요, 또?

예.

아니요,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그냥 8번은 반반씩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여간 내용을 보니까 필요성은 있는 것 같은데 해 주지요.
7번은 해 주고.
8번도 해 줘요.
그러면 7번, 14억은 증액합니다.
또 그다음에 북한통계 생산․자료수집․분석 11억……
또 그다음에 북한통계 생산․자료수집․분석 11억……
35억에다가 아까 37억에다가 너무 많이 주는데……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는 뭐예요? 이것 왜 증액이 되어야 돼?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통계 관련돼 가지고 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양적으로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에는 기초통계, 북한통계에 있어서 연구용역이라든지 발전협의회 운영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가지고 포털시스템에다가 보다 상세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 해 드릴까요, 제대로 하게?
일 제대로 하게 한번 도와 드립시다.
일 제대로 하게 한번 도와 드립시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통계청에서 설명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 사업을 할까 못 할까 걱정스러워요, 돈을 드려도.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7번만 해 드리고.
잘 들으세요.
통계청이 옛날 국가 경제나 국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해서 지금은 우리가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분야도 엄청나게 넓어졌기 때문에 뭘 수립을 할 때마다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통계청이 뭔가 좀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겠어요?
통계청이 옛날 국가 경제나 국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해서 지금은 우리가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분야도 엄청나게 넓어졌기 때문에 뭘 수립을 할 때마다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통계청이 뭔가 좀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증액 사유가 간단하게 뭐예요?

북한통계요?
예, 8번.

북한통계는 기초자료 수집하고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건데 기초자료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통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연구용역……
그런데 왜 증액을 하냐고,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니요,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예.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아까 이종구 위원이 많이 했는데, 앞의 24억도 해 주고 또 이것 14억도 해 주고 전부 다 해 주고. 이것도 해 주잖아. 그래서 앞의 7번까지 해 주고 8번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아까 이종구 위원이 많이 했는데, 앞의 24억도 해 주고 또 이것 14억도 해 주고 전부 다 해 주고. 이것도 해 주잖아. 그래서 앞의 7번까지 해 주고 8번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라는데요?
어떤 것? 하고 있다 그랬잖아.
안 했어요.

북한통계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탐사라 그래서 항공위성을 찍어 가지고 실제로 하는 것이 있는데 시험조사 단계밖에는 안 됩니다.
박 위원님, 첫 시도하게 절반만 삭감하지요, 8번,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북한 전 지역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북한 농업 통계잖아.

예, 농업 통계지요.
농업 통계 부분 조사할 거나 있나요?

그러니까 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세세한 작물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안 되고. 그런데 북한 같은 데에 있어서는 항공위성을 찍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벼 재배면적 정도 나옵니다.
내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네.
중국을 통해서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어설프게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니까.
농업 통계를 현장에서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성사진 찍어 가지고 분석하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갈 수도……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식량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결정할 수가 있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반반 해 줍시다, 그러면.
8번은 절반씩만 증액을 해 드리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부족해서 됩니까?
좀 강하게 사업 의지를 표현해 주셔야 판단을 하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계DB 통합하는 것 있잖아요, 포털서비스하고. 이것 정말 국가기관뿐만 아니고 민간도 대단히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절반 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반 가면 할 수 있어요?
의지가 없어, 내가 보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엔 자료라든지 하여튼 모을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으로 모아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수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가 복지를 하겠다, 뭐를 예산할 때도 자꾸 OECD하고 비교를 하고,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통계가 불확실한 게 많다 이거지요. 거기에 베이스를 해서 정책을 세우다 보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통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통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하려 그러면 예산 제대로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하시고 안 할 거면 아예 올해 하지 말고 다음에 하시든지 이래야지 어정쩡해 가지고 어정쩡 통계 내와 가지고 써 먹지도 못할 통계 내 놓으면 어쩌려는 거야.
지금 차장님으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우리한테 그렇게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닿아, 이게. 돈을 드려도 할 수 있을지 못 할지……

첫 번째……
그것은 하고. 꼭 필요하고.

첫 번째는 항공위성을 찍어 가지고 벼 재배면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해서 북한통계 관련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해서 북한통계 관련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모은다 이거지, 분석을 해 보겠다.
이것도 북한 관련이에요?

예, 둘 다 북한입니다.
2개 다 같은 성격……

성격은 다르고요.
둘 합해서 10억 해 줍시다.
2개 합해서 절반씩 하면 우선 시작은 할 수 있습니까?

앞의 것은 항공위성인데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액 반영을 해 주시고 포털서비스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절반 정도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용하면 되고.
그러면 뒤의 것은 5억 삭감하고.
전문위원님 잘 들으셨지요?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예, 그러면 항공사진은 전액을 반영하고요. DB는 50%만 반영하겠습니다.
통계청에 우호적인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 가지고……
통계청에서는, 예를 들면 기재부와 협의를 기본적으로 거친 게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것하고는 지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게 다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그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집어넣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룰을……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해야 돼.
기재부에서 해 줍니까? 잘 안 해 주지.
그래도 최대한 설명해서 어느 정도는, 소수 가지고 증액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와 버리면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으로 갑시다.
그러면 다음으로 갑시다.

102페이지입니다.
지역통계표준화 사업 추진방식 개선입니다.
2017년에 지역통계표준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7억 원이 반영됐는데 14곳의 시범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지역통계표준화 사업대상 선정 시에 기존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좀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시범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시범조사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할 것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지역통계표준화 사업 추진방식 개선입니다.
2017년에 지역통계표준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7억 원이 반영됐는데 14곳의 시범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통계청은 지역통계표준화 사업대상 선정 시에 기존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좀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시범조사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시범조사 예산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할 것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이의 없지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것은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게 있나요? 지방통계 역량 강화 및 활성화사업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이게 그거지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것은 내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게 있나요? 지방통계 역량 강화 및 활성화사업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이게 그거지요?

예.
내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질문도 많이 했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 내 가지고 추계하는 것 보게 되면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인구가 2500만 명이 더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엉터리거든. 그러니까 지방통계가 발라야 지방의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청이 여기에 대해서 통계조사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계조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조사된 통계 내용의 호환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제대로 하세요.
통계청이 중앙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 내 가지고 추계하는 것 보게 되면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 인구가 2500만 명이 더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엉터리거든. 그러니까 지방통계가 발라야 지방의 정책이라든지 사업이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청이 여기에 대해서 통계조사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계조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조사된 통계 내용의 호환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제대로 하세요.
통계청이 중앙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이런 게.
지방통계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교류도 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7억인데 진짜 이런 것은 여기 위원도 아닌 이종구 위원님은 몇십 억씩 올려 주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에 다 계셨고 또 행자부장관도 하셨고 여기 조금 더 올립시다. 여기 좀 증액 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한 20억 딱 해 주십시다.
어떻습니까?
지방통계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교류도 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7억인데 진짜 이런 것은 여기 위원도 아닌 이종구 위원님은 몇십 억씩 올려 주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에 다 계셨고 또 행자부장관도 하셨고 여기 조금 더 올립시다. 여기 좀 증액 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한 20억 딱 해 주십시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20억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교육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예, 프로그램 이것은 지자체가……
그래 지자체가 얼마든지 만들 게,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지.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이게 지자체장들이 자기의 업적으로 하려고 인구 늘었다라고 해 가지고는 들쭉날쭉 그래요.
그래요.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업을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그것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군수님도 하셨잖아.
지자체가 매칭을 하면 이것을 받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매칭을 하면 안 돼요.
매칭으로 하면 안 되지, 여기서 해 줘야지.

매칭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도해서……
그러니까. 다 해 줘야지.
여기서 직접 해야지. 불러다가 교육시켜 주고 그래야지.
여기 우리 부대의견에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해서……
분담하지 말고, 매칭으로 하지 말고 중앙을 통해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처음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못 하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 주시면 정말 고맙지만 한 10억 정도로……
10억, 그러면 3억 해서 10억?

저희가 기재부에도 원래 당초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다른 것은 10억, 20억 잘 하면서, 이민자 체류 하면서 20억……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더 줘도 다 못 쓴데요.
어때요? 10억 합시다.

처음에는……
됐어요. 10억 하고 앞으로 잘 하세요.
3억 플러스네요?
10억으로 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박명재 위원님께서……
제대로 해야지. 지방통계가 엉망이거든.

103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통계조사관 정액급식비 반영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통계조사관 867명에 대해서 월 13만 원의 12개월분 정액급식비로 16억 원 증액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무기계약직 통계조사관 정액급식비 반영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통계조사관 867명에 대해서 월 13만 원의 12개월분 정액급식비로 16억 원 증액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 무기계약직 통계조사관 정액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꼭 좀 해야 됩니다.
통계청이 왜 무기계약직 대우가 이렇게 부실했지요?

최근 들어와서 저희들이 6~7% 정도 매년 임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산을 급식비로 할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직원들이 기본급을 다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급식비가 지금 최근 3년 동안에 많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조사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현장 조사해서 공무원 아닌……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올려놓으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길을 잘 내십시오.
올려놓으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길을 잘 내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 자체가 다른 일반 무기계약직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지 않아요?
다르지요.

그렇지요. 주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고……
아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풀로 하지 않잖아요.

이 직원들은 풀로 하는 직원입니다.
풀로 해요?

예.
기간별로?

그것은 기간제가 또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직원들이 유고가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몇 시간 기간제로 하는데 이 직원들은 어차피 57세까지 정년 보장이 되는 거고 풀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통계조사 업무개선 예산 증액 문제입니다.
통계조사 업무개선을 위해서 다른 지방청들은 한 1000만 원 내외 편성을 해 놨는데 경인통계청만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방청과 비교를 해서 한 1억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통계조사 업무개선 예산 증액 문제입니다.
통계조사 업무개선을 위해서 다른 지방청들은 한 1000만 원 내외 편성을 해 놨는데 경인통계청만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방청과 비교를 해서 한 1억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왜 그렇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5개 지방청에 지역통계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10월에 신설하다 보니까 예산도 별로 확보를 못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개 청 공히 예산을 편성하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인청이 제일 광활하고 응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조사하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경인청 지역통계과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통계 개발이라든지 현장 조사에 있어서 전자조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많이 바꾸기 위해서 지자체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개 청 공히 예산을 편성하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인청이 제일 광활하고 응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조사하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경인청 지역통계과에서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지역통계 개발이라든지 현장 조사에 있어서 전자조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많이 바꾸기 위해서 지자체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감액이 힘들다고?
감액하면 안 돼요?

예, 내년에 일단 경인청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다른 데도 해 가지고 좀 더 지역 통계, 아까 지역 통계 쪽에서 예산이 덜 되어 있지만 지방청에도 지역 통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됐어요. 빨리 갑시다.

104페이지입니다.
통계청 예산 중에 기관회비라고 있습니다. 통계진흥원이나 통계학회에 대한 학회비를 지원하는 예산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회 내부 규정상 있는 금액보다 과다 편성된 경향이 있고요. 한국통계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로 41억 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다한 학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 6100만 원 중에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 놓고 55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통계청 예산 중에 기관회비라고 있습니다. 통계진흥원이나 통계학회에 대한 학회비를 지원하는 예산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회 내부 규정상 있는 금액보다 과다 편성된 경향이 있고요. 한국통계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로 41억 원씩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다한 학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관련된 예산 6100만 원 중에 최소한의 예산을 남겨 놓고 55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문제없는 거예요? 아니, 왜 오버해 가지고 그것을 책정해 놔?

아니요, 오버해서 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추가로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비용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가는 돈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아니, 회비 내고 남는다면서요.

아니, 남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해 왔는데 그것을 없애든가 깎자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통계 분야의 산업에 있어서는 열악합니다. 리서치회사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러면 회비를 내야지.

통계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주로 하는 데만 관리를 하고, 통계진흥원 이런 데서는 민간 리서치회사까지도 회원사로 해 가지고 50개 회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의 교육도 시켜 주고,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해외 동향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진흥원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4년 예결위 지적에 따라서 2015년에 5000에서 3000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운영해 보고 한번 검토하자고 제시해 준 내용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50만 원씩 지원하는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빼도 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통계학회라든지 통계진흥원 이런 데……
그래 가지고 일단은 운영해 보고 한번 검토하자고 제시해 준 내용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50만 원씩 지원하는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빼도 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통계학회라든지 통계진흥원 이런 데……
그래서 감액해도 돼요, 안 해야 돼요?

8개 조그만 것 400만 원만 감액하고요, 나머지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지적 중에 한국통계진흥원에 3000만 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위탁사업이 41억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위탁을 41억 원이나 하고 또 지원하고 그러는 것이 맞아요? 거기서도 충분히 그것을 갖고 또 이익을 남기는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위탁을 주고 또 지원을 한다는데 3000만 원의 활용도는 실질적으로는 통계청이 어떤 국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가 통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서치회사라든지 민간 사이드에서 나오는 통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까지 일손이 안 갑니다. 안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회원사 50개를 거느리면서 전반적인 통계 수준을 높이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유지시키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어떻게 보면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유지시키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액수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20~30%씩 늘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2015년도부터 5000에서 3000으로 이미 해 가지고 최대한 줄여 가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는 유지를 시켜 주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또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좀 더 줄이는 노력을 하기로 하고, 400만 원 줄이고 하지요.
어떻게요? 400만 원 깎자고요?
400만 원 깎으려면 깎을 필요가 없지.
아까 말씀드린 3000만 원이 조금 걸리는데, 이것은 깎지요.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진흥원도 큰 조사가 있을 때 41억이지, 인구총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제총조사라든지 규모가 있을 때나 이것이 되지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이 없으면 예산이 한 20억 미만으로 확 줄어듭니다.
진흥원은 뭐로 본래 운영을 해요?

그런 사업비입니다. 통계청에서 위탁하는 공개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외주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50개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회원사끼리 이렇게 해서 좀 더 통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통계진흥원에 회비를 내는 데가……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내고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인 거지요?

예, 운영도 되고 이렇게……

지적한 것도 있고 하니까요 3000만 원 어차피 깎았던 것도 있으니까 1000만 원만 깎으시고 아까 8개 기관 빼게 되면 1400 정도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1400 정도 감하자고?

예.
어떠세요, 위원님들?
김종민 위원님, 괜찮아요?
김종민 위원님, 괜찮아요?
그러면 5500 감이 아니고 1400 감한 것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엔 SIAP 통계기관장 세미나 참석에 국외업무여비가 중복 계상되었다 그래서 500만 원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유엔 SIAP 통계기관장 세미나 참석에 국외업무여비가 중복 계상되었다 그래서 500만 원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통계청의 전자조사센터 신설․운영인데 대면조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시범적으로 전자조사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동부권의 안동에다가 시범 설치․운영하는 경비, 운영경비로 5억 96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계청의 전자조사센터 신설․운영인데 대면조사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시범적으로 전자조사센터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동부권의 안동에다가 시범 설치․운영하는 경비, 운영경비로 5억 9600만 원 증액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동에 설치를 합니까?

예, 아마……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영남권․호남권 식으로 일단 3개의 전자조사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첫 출발로서 동부권․영남권을 강원도하고 이렇게……
경북도청 부근에 가나?

예, 그래서 안동에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이라든지 전자조사라든지 아니면 전화조사라든지 이런 전자조사 방식에 의해서 통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첫 시범 설치하는 것 아니냐고요? 설치하는 거라고요?

일부 지금 조그만 지역 쪽으로는 시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광역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광역센터를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 군데 설치하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어디어디 하려고 그래요?

지금 수도권에 하나 하고요, 호남권하고요. 영남․동부․강원……
가뜩이나 지금 대한민국이 50년 동안 영남 쪽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처음 할 때 호남권을 먼저 해야……
그것은 유념해 주세요.
아니, 이것 별것도 아닌데 영남에다가 또 먼저 했다 그러면…… 아니, 이것을 영남에 꼭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안동에 부지도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준비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를.
수도권은 했어요?
아니, 수도권을 해도 되고 또 하더라도 특별하게 영호남의 문제가 없으면, 꼭 거기가 1순위가 아니면 우선순위로 호남에다 먼저 하는 것이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려고 하는 소리지.
그래야 호남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홀대받았다.’ 이런 팩트들을 줄여 나가야 대한민국이 건전해져요. 자꾸 이것 가지고 갈등하게 하는 것을……
국가공무원들이 예산 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호남 쪽이나 충청 쪽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먼저 시작한다든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국가공무원들이 예산 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호남 쪽이나 충청 쪽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먼저 시작한다든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엄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동의 안 하시나요?
다음에는 수도권 하기 전에 호남 하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것 봐요. 영남 의원들은 사실 이런 것 없어도 돼.

아까 했던 것 중에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지역통계표준화사업 하면서 증액은 하셨습니다만 부대의견 중에 지자체에 분담하는 것은 빼고 부대의견 들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지역통계표준화사업 하면서 증액은 하셨습니다만 부대의견 중에 지자체에 분담하는 것은 빼고 부대의견 들어가겠습니다.
예, 매칭하면 지자체 못 할 겁니다.
그런데 금방 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연관된 질문인데, 지금 각 지역에 통계청 지소가 있잖아요?

예,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자조사센터의 장점은, 지역마다 다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광역화시켜 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지역별로 많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가까운 지역에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전자조사센터라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기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흩어 놓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서부권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부지를 사 놨는데……
아니, 땅이야 팔고 이쪽으로 또 사면 되지요.
그것은 안 되고, 김광림 위원 지역으로 가는 거라니까 반대하면 안 돼요.
그동안에 김광림 위원 지역에 워낙 많이 갔어.
아, 그래요? 점검 한번 해 보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계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소관 예산안 각 사항의 금액 증감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통계청에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계청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통계청 소관 예산안 각 사항의 금액 증감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통계청에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통계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부대의견을 첨부한 부분은 첨부한 대로 또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계청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오늘 다 못 마치고 또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음에 시간을 많이 절약하도록 굉장히 효율적으로 오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미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계청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오늘 다 못 마치고 또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음에 시간을 많이 절약하도록 굉장히 효율적으로 오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미처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