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6년 11월 22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계속)
- 87.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계속)
- 8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계속)
- 8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계속)
- 90.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계속)
- 91. 최고임금법안(계속)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
-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계속)
-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
-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
-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계속)
-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972)
-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 5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7.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6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6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7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7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7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8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8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8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7.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8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8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0.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91.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
(10시31분 개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51항부터 54항까지 총 4건은 이미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유사해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해서 함께 심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실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90)(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6)(계속)상정된 안건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05)(계속)상정된 안건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19)(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7)(계속)상정된 안건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5)(계속)상정된 안건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5)(계속)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61)(계속)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34)(계속)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85)(계속)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계속)상정된 안건
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972)상정된 안건
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최고임금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91항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고임금법안까지 이상 9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계속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심사할 내용은 지난번에 심사하면서 재심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소위심사 자료 ⑥권이고요. ⑥권이 다 끝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프리존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소위심사 자료 ⑤권에 있습니다.
그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자료……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있잖아요. ‘최도자 의원안’ 해 가지고 나온 거요.
여기에 보면 20개비 미만으로 포장하는 걸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궐련 담배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전자담배나 기타 관련 제품 전체에 해당됩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합의사항 책자입니다.
첫 번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임원추천기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에 관한 것입니다.
수정의견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이에 따라 추천하여야 된다’, 자격요건을 정한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임원의 자격요건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으로 정한다’ 하고 정부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

두 번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음을 미리 명시하는 조문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6페이지 보시면 ‘중․장기 재정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및 그 근거’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페이지 보면 재정운용상황의 공개주기․범위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운용상황의 공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0페이지의 조문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기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고,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부속서류에 사업별 설명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개비 미만으로 담배를 포장하여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그 준수사항의 존속 필요성을 3년마다 재검토한다는 안입니다.




통계법에 통계작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은 22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정부 정책이나 경제․사회 연구에 이용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을 때는 통계청장이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맡겨 뒀더니 지정 신청도 별로 들어오지 않고 해서 개정안은 통계청장이 신청이 없어도 직접 통계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에 있는데요, 통계청의 품질관리가 직접 이루어지고 통계청장 승인 없이는 통계를 작성․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25페이지 조문에 보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수정의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심사 자료 ⑥권의 1페이지입니다.
재심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공운법에 따라서……


개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경영목표 설정 시에도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고, 경영실적에도 사회적 책무 이행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심사 내용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공운법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그래서 국가 정책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경평지표를 잘 선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48조는 평가 자체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개정안은 46조랑 47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47조에,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영평가편람에 사회적 공헌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실적보고서는 경영평가편람에 있는 순서대로 기관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만 여기 법에 넣으면 다른 항목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은 이미 경영평가편람에 자세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면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공기업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이 법에 담고, 보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그 개별 법을 보완해서 그 법을 여기 공운법에서 인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입장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계속 다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법에 넣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 차관, 답해 보세요.


그런데 다만 이쪽 경영평가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고 윤호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들어가기보다는 현재도 경영평가편람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이 조금 미숙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이상민 의원안과 오세정 의원안은 지정제외 기관 추가인데, 지난 소위에서 이것보다는 신용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연구목적기관을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관련 법은 연구목적기관으로 된다고 하면, 조문을 한번 보시지요.
8페이지, 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와 15조(공공기관의 혁신) 조문인데 거기다가 ‘이 경우 연구목적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의 성격․업무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정도 추상적인 얘기가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만들어 보라고,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기존에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학계하고 정부하고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만든 틀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그동안 IMF라든지 EU라든지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장성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분류하도록 하는 체계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정부가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보겠다, 그러고 난 이후에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14조하고 15조는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4조와 15조의 후단에다가, 지금 신용현 의원안에는 ‘연구목적기관에 대하여’라고 했지만 이 부분을 빼고 ‘이 경우 공공기관의 성격․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하는 부분 정도로 일단 조문화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분류만으로 연구목적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능 조정이나 혁신 또 평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처음에는 강하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4조․15조, 지금 정부가 수렴 가능하다라는 정도로만 좁혀서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라도 이 법은 우리 소위가 의결을 해서 그동안 연구목적기관이 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관리되지 못한 측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민간 연구기관만 하더라도 굉장히 롱텀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목적기관의 경우 단기적으로 실적에 의한 평가들이 계속되면서 그 기간의 왜곡이 많이 있었고, 정년 문제도 가령 대학교원의 경우는 65세인데 이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정년 61세로 짧아서 과연 이게 이대로 맞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적당한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좋은 연구인력이 우리 국내에서 또 관련 기관에서 보다 잘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기능 조정이나 혁신이나 평가 이런 데서 연구기관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도 제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돼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부가 좀 더 장기과제로 연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랫동안 이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는 점, 그다음에 저희 소위가 나름대로 정부가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는 점을 감안해서 오후에 여러 가지 처리 가능한 법안을 논의하실 때 함께 넣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소위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연구목적기관, 소위 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기재부에서 경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사연에서 독자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연구인력들의 연구활동을 진작시키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평가할 때도 다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고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에서 하는 경평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정부가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 두는 선에서 절충을 하는 게 단계적으로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연구목적기관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공공기관 대신에 연구목적기관이라고 해서 할 수 있다, 연구목적기관을 표시를 그대로 하면 왜 안 되나요?

그런데 그런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용어를, 연구목적기관이라고 여기에서 하면 또 이 법에서 연구목적기관이 무엇이다 하는 정의에 해당되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곧 다시……

지금 14조하고 15조의 내용이 뭐냐 하면, 14조 같은 경우에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통폐합이라든지 재조정, 민영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본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정부도 문제 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워딩을 어떻게 다루느냐 또는 카테고리를 나누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워딩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가급적 이번의 본 회기 동안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무한정 시간이라는 것은 곤란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이라든지 뭐하든지 대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기타공공기관 범주에 성격이 같지 않은 많은 기관들이 섞여 있고, 그러나 연구목적기관은 예산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인력 운용도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지 않으면 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과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소위에 제출되어 있는 안은 제5조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이 열심히 연구해서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의견이 다르면 5조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이상한 조항이 있으니 이것은 바꿔 달라든가 그렇게 의견을 얘기해야지요. 5조에 나름대로 해당 법률에 다 근거해서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상당히 구체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그렇다면 연구목적기관 분류로 5조에 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4조, 15조의 법 문안에 대한 조정 문제는 떠나서라도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설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기관의 성격과 업무특성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평가나 기능 조정, 혁신들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14조, 15조에서는 연구목적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5조를 살려 놓는다면, 즉 ‘연구목적기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또 다른 공공기관 분류로 넣는다면 저는 14조, 15조에서 꼭 연구목적기관만 특정을 해야 되는가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목적기관, 기타공공기관이 쭉 열거되는 가운데 각각의 기관의 특성과 업무특성을 반영하라,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나 5조를 뺀 가운데 14조 후단의 이 부분을 약간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의견은 입법을 낸 의원의 기본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도 못하고, 개선 대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시간을 끌고 가자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논의를 그렇게 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5조 4항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조문을 어떻게 바꾸자든지. 그게 아니면 5조, 14조, 15조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서 정말 고민을 하고 잘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까지 포함해 보면 결국 쟁점은 14조, 15조보다는 연구목적기관을 별도 분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됐는데,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낀 바가 있고, 이 신용현 의원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실제로 연구목적기관이라고 하는 게 일반공공기관하고는 엄격하게 다르게 관리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취지에 공감하는 선에서 이 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분을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해서 독립성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운영을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4조에 ‘이 경우 연구목적기관에 대해서는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그러면 연구목적에 대해서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면 이것 자체가 또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개정안의 핵심은 결국 목적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지 이 뒤에 조문을 넣는 것은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5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 윤호중 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구분을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평가하고 하는 데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할 수 없습니까?

연구목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나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분류의 잣대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오면,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면 연구목적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양한 업무 성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분류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정부 나름대로 조금 더 연구․검토하고 관계 부처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자면 내년 2월이나 3월 임시국회라든지가 있으면 그때 정부안을 내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입법부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행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심사하다 보면 정부가 통과시키기 힘드니까, 싫으니까 계속적으로 큰 틀에서 좀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유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소위가 시한을 정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정부 대안이 없을 경우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소위의 입장을 갖고 정부가 그런 것을 책임 있게 하도록 촉구를 해야 일이 돌아가지 막연히 ‘다음에 하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설립한 각종 연구소들,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공기관 운영 잣대, 경영평가 잣대를 강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14조나 15조의 각 기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기재부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면 이런 개정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성과 위주의 또는 시장성 높은 데 적용하는 기준을 연구목적기관 같은 데 그냥 적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해서 내년 2월까지는 반드시 개선안을 만들어 오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신용현 의원이 낸 이 안을 바로 하든가 아니면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시장성이 약한 공공기관이 대개 기타공공기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타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기관의 성격․업무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라는 것의 컨센서스를,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다’ 가지고 안 됩니다. ‘한다’ 이렇게……
기관 구분에 문제가 있다면 특성을 반영하라는 것을 명시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안을 가져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온 신용현 의원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 2월까지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재논의한다 하는 수준의 의견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서를 달면 사실은 이 문제를 그대로 가자는 것이 전제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의 논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2월 달에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 첫 회의 때까지 대안을 주셔야 그다음에 그 달에 있는 소위 때 의논이 가능하고, 그래야 2월 중에 의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다만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의무라든지 이런 마이너한, 경영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국한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현행 조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4호를 보시면,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노동계 및’ 다음에 시민단체를 하나 추가해서 이런 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재부장관의 추천권을 빼는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법규를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민간위원 추천권자를 바꾸고 또 11명 이내인데 그중에 노동계하고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을 각각 2명씩을 넣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1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지난번 소위에서는 집행상 난점이 있다, 시민단체도 숫자가 굉장히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다만 이 경우가 조금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과연 적임이냐 하는 문제가 조금 남아 있고, 시민단체가 하도 많아서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이 취지 자체가 문제가 되는 발언은 소위에서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도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 다음에 한 번 더 재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학계 및 노동계’ 이 뒤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서 여기에 ‘시민단체’를 하나 넣고, 이 경우 노동계 및 시민단체로부터 임명된, 조문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이쪽에 관여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재부장관의 추천이라든가 이 절차는 그냥 놔두더라도 ‘노동계나 시민단체 출신이 2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어떨지요?


11페이지 각주 한번 봐 주십시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3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 제15호에다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같이 공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이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경영공시 사항에 바로 적시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좌측 15호의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정부 측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본조사인 실태조사 말고 고용평등이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정부보고 가져오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의논해서 대안을 마련해 오라고 시간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대안 없이 똑같이 실태조사는 뭐…… 아니, 그 얘기 우리가 지금 몰라서 일주일이나 열흘가량 이렇게 보류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다 지적한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반영하고자 하니 그것이 표본조사라서 어렵다…… 오케이됐지요, 오케이.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부분은 공시하도록 해서 좀 진전시켜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조금은 노력하게 하자, 다 동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만들어 와요?
저는 소위원장님께서 정부에 분명하게 시한을 가지고 주문하시고, 다음에 이것은 거의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개정안에 포함된 제11조를 보시면 14개의 법정 공시 사항이 있고, 열다섯 번째 항목으로 공운위 의결을 거쳐서 하는 공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0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16개 항목이 제15호에 의한 공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를 가만히 보시면 경영에 대한 기본 핵심적인 사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산서라든가 임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부처와 관련되는 것들은 이 법에 의한 기재부의 조사․평가 결과들, 그다음에 감사원 그리고 각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에 의한 어떤 평가․감사 결과, 그다음에 국회의 국정조사 내지 이런 것의 결과들만 법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6개 항목을 제15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들, 정책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신규 채용이라든가 기관장 업추비, 국외출장, 노동조합 관련 현황, 투자 현황 그리고 각종 복리후생사항, 이것들을 다 제15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정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제15호에서 하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면 현재는 여성 현원, 여성채용인원,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제도 현황을 공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여가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들을 추가해서 공운위에서 의결하고 공시를 확대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 개정 부분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미 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고용평등과 경단녀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공시해라, 사실 이렇게 하면 이 법에 나온 실태 결과를 공공기관도 하고 정부도 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개별법마다 이 결과를 다 공시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법체계상은 좀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에서도 좀 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출산 정책에 맞게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때요?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공운위 의결에 따라서 하는 16개라는 것이 그것도 다 중요한 사항들이겠지만 지금 새로 넣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면 일단 법에 박아 놓고, 그 표본조사가 엉성했으면 그것을 좀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출산 문제는 뭔가 법이 좀 앞서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법에 박아서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부로서도 편하기는 편한 것이, 이것이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이 고용부에서 실태조사한 것을 그냥 베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힘든 것은 아닌데, 저도 체계상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앞단의 14호까지의 내용이 공시의 성격이나 아이템을 정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과 남녀고용평등과 관련된 이슈로 또 하나 빼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고, 제15호에서 어떻게 좀 해 보겠다, 심의 의결하는 내용에 보완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15호를 활용해서 심의 의결해서 공시할 수 있는 내용을 빨리 서면으로 정리해 오세요. 지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15호를 활용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방식을 통해서 공시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15호에 두는 것을 동의하는데 기술적으로 실태조사 결과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거론되었지 않았습니까? 사실 15호에 들어가면 제일 좋은 것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의 진전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말하자면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 내역들이 공시가 되면 정책적 효과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표본이냐 전체 조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법조문화할 것인지도 약간 숙제입니다. 조금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어서 사실 지난번에 그러면 어떤 법조문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수석과 정부 측에서 의논을 해서 대안을 가져 오라고 한 건데 지금 대안을 안 가지고 온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일단 주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호 사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방식으로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정안 15호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꾸자 그랬지 않습니까? 실태조사가 아닌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공시 내용이 될 수 있게,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수석께서 정부 측과 상의하면서 안을 좀 만들고 해서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재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한 논의는 반복 안 되도록……
지금 김성식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이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장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호에 정부가 지침으로 하려면 어떻게 할는지 하는 내용을 담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송 차관님, 지금 정부 실태조사가 1000개 중에 18개밖에 없다는데 기재부가 이런 것을 요청해서 전체가 아니고 실태 샘플조사라는 것을 표시하고 공시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는 건지 또 국장께서 현재 시행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시행하고 있으면 조문도 들어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설명하면서 현재 이런 내용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김성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논의할 수 있으면 재논의……
여기 각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 내용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업장 내에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공시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15호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15호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공시할 거냐, 그러면 공시는 언제 할 건지 이것을 결정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1․2호가 생략되어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연봉하고 직원 평균 보수는 공시되고 있지만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영공시 사항에 이를 추가하자는 것인데요. 특히 성별은 그렇다 치고 고용형태별, 비정규직까지요. 그런 것까지 경영공시 사항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인데요.
우선 현행 제14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손금주 의원안과 이훈 의원안이 있는데요.
협의한 내용은 당초 의원님께서 공청회를 추가하자는 내용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삭제하고, 손금주 의원안을 그대로 받아서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전문위원실하고 정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정부가 빨리 제출하게 할 필요는 있는데 법문상으로는 어차피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제출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 이상으로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성식 위원님.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분석하고 평가서를 공표하고, 평가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기재부 소관의 공운법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법 이외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전체적인 기본 방향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먼저 방침을 결정하고 가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고용부에서 결정된 기본 방향에 따라 가지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기재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도하는 식의 문제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송 차관님, 아까 논의된 11조 경영공시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비정규직 근로실태 내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면 거기에 추가해서 넣으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1조 1항 3호에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시하는 것으로 의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실적평가에다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하라는 개정안입니다. 아까 연이은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법률에다 직접 박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기재부는 관련 사항은 경영평가편람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용부와 협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경영평가에다 확대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개정안은 현행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계류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부적격자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등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과는 별개로 어떤 형태로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사안이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임추위 사항을 만들어서 크게 규제 안 받고 구속 안 받고 대충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반복하다가는 잘못된 사외이사나 여러 임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해법은 별도안으로 강구는 되어야 되는데요.

26페이지, 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의 개정안입니다. 경영공시 사항에 현재까지는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회의록이 있는데, 9호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된 겁니다. ‘및’ 이하가 추가입니다.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 의사록’을 추가하고요. 그 밑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임원 선임 외에도 공공기관에 민감한 경영정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하고 수정의견을 할 때는 이것 두 가지는 삭제를 하고요.
그 밑에 29조(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7항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살리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좌측입니다.
현행법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경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영지침의 내용에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와 마찬가지의 취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그러면 계류합니까?



30페이지입니다.
동 법안은 이전 공공기관이 직원 채용 시에 지역균형인재가 35% 이상이 되도록 지방인재 채용 할당제를 규정하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실태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후에 재심사하자고 하였는데 실태에 관한 자료를 조금 아까 나눠 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윗부분 보시면 전체 공공기관 321개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시면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이 합해서 총 53%를 넘어서 상당히 높고요. 밑에 보시면 이전 공공기관 81개만 봤을 때도 비수도권 인재 채용 비율이 55%를 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정한, 예를 들어서 시 단위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게 그렇다고 현재 35%를 법으로 박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경영지침이나 어디에 해서 지역인재가 많이 채택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것을 강제할 수 없을 거예요. 지역에서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사람이 없는데 아무나 뽑아 놓으라고 그러면 또 공기업 경영 잘못한다고 질타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기업의 가장 문제는 효율성 없이, 신의 직장이라고 비판하잖아요. 줄서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성과연봉제는 또 안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율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과 효율성, 공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찾아가야 된다 그런 원칙하에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최소의 효율성은 높여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성과연봉제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신의 직장이라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5%를 박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정부에서 경영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 통계자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지역이라는 것은 최소한도 광역단체 정도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권유하고 이것을 의무 비율로 가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면 지역균형인재가 뭐냐면 아까 앞서 3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대출 의원님께서 내심의 의사가 특정 시․군․구 단위의 지역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법제에는 시․군․구 단위를 전제로 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할당제가 될 것 같은데……
계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뒤에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개정안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내역 및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각주에 현재 국가재정법 54조에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제출하라는 관련 조문이 있기는 합니다.
심사 요지는 유사 규정이 있으니까 별도의 규정이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대체토론이나 이런 데에서 국회에 제대로 제출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다음 회의에서 제출하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요청이 있어 갖고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부가 제출한 내용과 의원님들이 내역을 달라는 것과 내역을 제시하는 방식이나 시기들이 다 비슷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김광수 의원님하고 박찬대 의원님이 제출한 안에도 5월 31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에서는 모든 보조금을 다 제출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균형발전 특별법은 지특회계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 포괄되고 있는 것 중에 일부만 다시 또 중복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류하고 가시지요.
그러면 예시한 것 중에 지특회계에 의한 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례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아니,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지요.

692페이지, 농림부 사례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691페이지인데, 692페이지 상단에 회계하고 사업명하고 집행내역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피보조기관’ 해서 지역별로 다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그다음 693 페이지 위에 보면 지특회계…… 아, 이건 같은 겁니다. 제주 계정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제주) 계정 있고 해서 전체 자료 중에서 필요한 지특회계만 소팅해 가지고 보시면 자료는 100% 다 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류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지요.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계약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의 주요 논의 사항이 이것은 하도급에 관한 법률 쪽에다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이걸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와 계약하는 상대방 업체의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 여기 법률에 규정하게 되면 지나친 간섭, 사적자치에 대한 개입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조항은 신설하지 않고 당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수석님,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단가를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설정해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 주는, 근거를 열어 주는 의미 정도로 문안을 조정해서 검토해 보면 어떠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기준을 줘 가지고 이런 절차와 기준을 지켜서 정부도 행동해라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계약 상대방에 대한 보호도 같이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심지어 하도급을 할 때 하도급에 대한 임금까지 해서 그것을 어떤어떤 규정을 해라라고 계약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을 용인하는 법이 되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하도급을 한 번 줄 수 있지요? 어떻게 되나요? 두 번까지 되나요?


전에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임금 조건이나 누구한테 하는 것을 좀 함께 써서 제출하고, 하도급 구성을 짜서 공사에 들어오면 하도급에 바로 임금을 가게 하는 제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법대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에 담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담느냐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교량, 항만 등 시설물의 공사 계약 시 국산 자재나 국제협정체결국의 자재를 우선 사용하자는 문제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안하신 박명재 의원님께서 정부하고 이해관계자하고 전문위원실이 다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서 대안을 모색하자고 하셔서 실제로 간담회를 했는데 해당 협회라든지 포스코나 이런 데서는 개정안을 건의한 것을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고, 여전히 정부는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 그래서 해당 협회에서 다시 한번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것으로 간담회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설물 공사와 관련된 모법이나 소관 부처 국토부 그런 법에서 규정을 하고, 그 법을 우리 국가계약법에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수렴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처 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선구매대상 경합 시 결정기준을 넣자는 것입니다.
41페이지, 개정안을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계약 목적,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정부하고 얘기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하셔서 그 취지를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정부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장애인 등’을 뺐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셨습니다.
(15시25분)
다음은 국가재정법 심사를 할 텐데요.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5)(계속)상정된 안건

다음 페이지인데요, 행정과목의 성격상 세세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국회에서 세세항까지 심의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집행 시 세세항 조정이 무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지난번에 김성식 위원님은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다음.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규모 증가율의 분야별 총액과 개략적인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의 세목별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의무지출 증가율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근거를 제시하거나 대상과 단가를 포함한 산출내역을 제시하라는 개정안들입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결산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산출내역까지 제출하게 한다면 오히려 소신껏 해야 될 부분에 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이에 대해서는 국가채무하고 일반정부, D1․D2가 다르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지만 개정안대로 하면 국가채무 규모에도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것이 D2니까 그런 기준으로도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D1, D2에 대해서는 45페이지 밑의 각주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그런데 반면에 앞서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채무라고 하는 D1하고 일반정부채무라고 하는 D2는, 사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D1은 현금주의 방식에 의하고 있고, D2는 발생주의 방식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선을 초래할 우려는 더 커지게 됩니다, 예산총칙에 이것을 다 반영하게 되면.
방식이 다른 것을 국제 비교를 위해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하는 D2하고 총칙에 넣어 가지고 현금주의에 의해서 계산하는 총규모하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혼선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개정인 것 같아서 정부로서는 이 부분은 가급적 현행 법령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자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망과 근거만 하자 또는 관리계획까지 해 버리면 다른 법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다 빼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취지나 현재 법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과 인구증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매칭하기가…… 왜냐하면 인구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계획도 있지만 재정계획보다 국가사회의 간섭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만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흡사 인구 문제를 재정에서만 어떻게 관련되는 것으로 혹여 오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인구증감에 대한 부분은 현재 통계청에서 5년마다 인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전망이나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근거를 재정 당국이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정하지 않고 현행 법령을 유지했으면 하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이것은 정부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는 예산의 원칙에 인구문제를 넣자는 의견하고, 그리고 인구증감을 관련시킨 예결산서를 작성하자는 겁니다.
5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예산의 원칙’ 파트에 보면 현행법에 1호부터 5호까지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를 더 넣자는 것인데, 우측에 보면 의원님안이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정부는 적정 인구수준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문안을 추가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난번에 제가 안을 한번 냈었는데, 정부 생각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구증감을 고려한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에 결산서는 국가회계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첨부 서류들이 첨부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증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 측도 인식을 같이합니다마는 예산사업이 인구의 증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 예산과 달리 인구증감인지 예산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에 반영하게 되면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로서는 적절하게 자료를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그냥 유지했으면 합니다.
최교일 위원님.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적정 인구수준 유지라고 하는 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5항에는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차라리 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중요한 게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구체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러한 선언적인, 어찌 보면 총괄적인 그런 부분은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정부가 대안을 가져와서 재논의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자꾸 준비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데 저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줘서 정부에서 재검토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은……
인구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면서 자꾸 기존에 있는 것 이상은 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줘서 재논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성식 위원님.
다만 우리가 저출산 관련 예산집행실적 같은 것을 한 10년 치, 5년 치 보면, 예산규모는 작지 않게 저출산 예산만 10년에 걸쳐서 80조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 또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 중에 효과가 있는 것은 그나마 충분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평가하는 보고서가 국회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국가재정법을 이렇게 고치지 않더라도 저출산 및 고령화 포함해서 이런 예산 등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들이 이렇게이렇게 국회에 제출될 수 있고 이미 제출되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개선해도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이 문제는 극복이 되지 안 그러면 국가재정법에라도 담아 보자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도 물론 일정 부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이나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시스템을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얼마만큼 제대로 수립하고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논의가 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송 차관님, 여기 5호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이것은 왜 들어갔나요?

하여튼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결국 모든 정책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지, 복지부가 아무리 계획 세우면 뭐 해요? 80조 하고 정부가 잘 했으면 지금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겠느냐 이거지요. 지금 거기에 모든 출발점이 있는 거니까요. 한번 전향적으로 워딩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10년 동안 해 왔는데 제대로 된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1년 전에 저출산 대책을 세울 때의 합계출산율이 1.17이었나 그런데 지금 합계출산율이 1.2 정도에 겨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예산이 실제로 효과가 있게 쓰였는지, 효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을 5년 지난 다음에도 2차 계획 그대로 세우고, 비슷한 대책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면 저출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안을 내게 된 취지입니다.
물론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인지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혹시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든 어떤 정책을 내놓든 간에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일이니까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이 그래요. ‘인구증감인지 예산서라고 하면 이것을 하는 나라도 없고 선례도 없고 뭘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인구증감인지가 가능할 것인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평가기준이라든가 지표를 개발해 보겠다라든지 적극적인 얘기를 내놓는 것 하나 없이 그냥 ‘이거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필요도, 도대체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어디에 쓰는지 전혀 효과를 느끼지도 못하면서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작성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서 기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되면 그것을 시행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 또는 조세에서의 뒷받침, 금융에서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따라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시대에 인구증감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방향이 먼저 정해지면, 재정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100%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의 원칙으로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것은 전체적인 방향에 어긋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늘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특히 이현재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잖아요. 돈이 따라가지 않는 제도개선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담을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검토할 소지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국가재정법상의 논의는 조금 유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저런 다른 대안 검토도 하면서 의논을 하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까지는 낼 필요는 없지요. 그것은 의무는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더 발전적인 논의를 그 법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정도의 얘기를 해 주셔야 이 논의를 우리가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예산을 투여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대책 위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주로 수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일과 가정 양립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내 성 역할 문제라든가 이런저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른 대책 위주로 주로 대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당국이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규정하자는 얘기까지 온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가능한 정책 수단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계획은 잘 세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재정계획에 제대로 챙기지 못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재정계획에 이런 인구문제를 넣어 놓으면 인구가 중요하니까 챙겨야 되겠다, 백업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있는데 백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제대로 백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1.18명인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꼴찌거든요. 그렇게 정책이 잘되었고 또 재정 뒷받침을 잘했으면 이러한 상황이 왔고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지적을 하겠느냐 하는 점을 송 차관께서는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아무리 다른 계획이 잘되어 있더라도 계획만 가지고 됩니까? 재정이 서포트돼야지요. 재정을 서포트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인구 문제를 하나 추가하자는 얘기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그 문제를 협의를 해서……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처별 지출한도를 포함해서 국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량인데요. 그런데 현재 실제로는 넣지 않고 대외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가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포함시키고 국회에 제출하라 그거고요. 그리고 지출한도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과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의 내용은 뭐고 사유는 무엇이냐, 그것까지도 국회에다가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소위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지출한도 제출이 정부의 권한을 침해라기보다는 현재 톱다운 예산제도를 충실히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바람직하게 예산편성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부 의사결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 법안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서 정부의 지금 현재의 규정상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보다는 오히려 지금 있는 법이나 규정의 취지를 조금 더 엄격하고 충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의회와 정부 간의 권한의 어떤 공유는, 저는 궁극적으로 예산편성권이 국회로 넘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이 정도를 편성권 침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좀 자세하게 또 애초에 정부의 어떤 계획 단계에서부터 에러가 나는 점을 확인해서 얼마만큼 변동이 있었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정에 맞게끔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인 행정부의 자의권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어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 무섭다, 제가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공무원 때 당해 봤으니까 공무원들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더라도 그런 과정까지 일일이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또 그런 과정을 보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믿고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재논의하시지요

김종민 위원님, 저는 김종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과정을 알고 또 이해를 돕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A지역의 사업은 죽이고 B지역의 사업은 살리고 이런 과정이 공개되었을 때 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혼란이 오고 또 A단체 예산은 깎고 B단체 예산은 올렸으면 왜 여기는 깎고 올렸느냐 해서 사실은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책임하에 정리해 온 것을 가지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함께 보셔서 이것은 계속 정부에서도 더 고민하게 해서 계속 논의를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될 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정부가 사정에 의해서 좀 이해를 해 달라고 해야 될 일이지 이 내용을 국민을 대표해서 알아야 될 국회가 정부보고 통사정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실링 공개가 맞는 것이고 정부가 이만저만하니 조금 이해해 달라고 하면 또 상황 봐서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 이것을 주장한 국회의원이나 이것은 틀렸고 정부가 옳아서 넘어가는 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리고 맞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지출한도를 국회에 제출해라라고 하는 법 개정안까지 나온 것은 예산편성 방식을 기재부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런데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에 톱다운해라 해서 한 게 아닙니다. 행정부 내부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로 이루어지는 톱다운 방식에 따라서 실링이라고 하는 지출한도를 주는데 그것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예산편성 방식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 법 규정도 입지가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보고드렸지만 이게 행정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다. 심사를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다가 정부가 제출하는 것은 지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최종 정부 예산안입니다. 그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정부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부처하고 최종 정부 예산안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국회의 심사 대상으로 하신다는 취지인데, 그것은 편성 자체에 대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논의하다가 있었던 건데, 국가재정법의 예산원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 번째가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김종민 의원이 제출하신 이 안이 국회가 예산편성에 관여하거나 통제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예산편성 과정이 가능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부가 이런 것을 그냥 국회에다가만 보고하지 마시고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다’ 각 부처에 이렇게 공개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이 그것 보고 ‘아, 내년 예산은 이렇게 짜여질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도 있고, 단지 그런 게 어렵다면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회만 보는 건 아니지요. 국회에 제출하면 결국은 국민에게 공개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편성 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자라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그냥 막연히 이게 국회가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아까 김종민 위원께서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헌법 개정 사항일 텐데, 그러나 어쨌든 아까 제가 얼핏 듣기에 행정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신 부분은 제가 언뜻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데 이 국가재정법 조항을 지금 보니까 투명성과 국민 참여라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따른다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하시고 다음번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에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대응지방비 현황과 세부 내역을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즉 공개하라는 것이지요.
반대의견은 예산안 제출할 때 추정액하고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해서 하는 것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세부사업 단위로 브레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역사업까지는 곤란하다는 것도 있고, 반대로 대략적인 추정액은 제출 가능하지 않느냐,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도 2017년까지 되어서 운영이 될 거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심사 내용에서는 추정치 제출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현재 지방 매칭사업 통계를 뽑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행자부의 지방재정365 시스템에 대응지방비를 포함한 것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각주 23번에 들어가 보면 국비 교부․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사업별로는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나요?





지금 자료들이 아마 김성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로 일목요연하게는 안 됐을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자료는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 편제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결산 때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 때는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나 예산 할 때도 법정으로 몇 % 몇 % 하라고 대부분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단위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거든요. 공모할 때는 기준 보조율은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집행 과정에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이렇게 금액을 낸다는 것을 무리하게 하면 사실 행정부 공무원이 좀 더 노력해라, 그래서 만들어 봐라 하면 만들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다 소팅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기가 정부 예산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정부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거기 나오는데 지방의 대응 매칭비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의회가 확정해 가지고 11월 20일인가 이때 해서 지방이 의결하게 되면 그 숫자를 받아 가지고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그때 지방비 매칭을 이렇게 다 해서 제출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기가 안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첨부 서류에 전년도에 실시한 보조사업 평가 결과가 어떻게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느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60페이지 가운데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년도에 실시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처하고 협의를 하여 수정의견으로 59페이지 우측에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영 내역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임의상으로 좀 바꾸고요.
그리고 예산안 첨부 서류는 아니고 함께 제출하라, 지금 현재 보조사업 평가 결과도 첨부 서류는 아니지만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 있으세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물론 보조금사업 평가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고려해야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반영 내역 부분은 좀 제외해 주시고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은 충실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 심의 때 드린 바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그중에서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인 경우에 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금액을 물가도 오르고 그랬으니까 상향 조정하자는 안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이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마 같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상향 조정을 검토하려면 KDI 예타 독점 문제를 포함해서 예타제도 개선 방안 문제를 같이 해서 한번 움직이는 김에 예타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이것만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뭔가 문제 제기가 있어야지……



한도 문제인데, 이게 그렇거든요. 철도나 도로나 돈이 많이 들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이런 문제가 적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SOC 사업, 특히 철도․도로는 수익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방에서 돈 대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방에서 돈을 대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데 요즘 지가나 이런 게 많이 올라 가지고 웬만한 공사비는 대개 1000억 넘어가거든요, 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00억을 1000억으로 올리고 또 국가재정비율도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상향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SOC 사업은 지자체들이 부담을 하는데 지자체들이 그만한 재정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도로나 철도나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나 철도 이게 큰 국가재정이 들어갈 정도 그러면 웬만한 것은 대개 1000억 다 넘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재정 많이 들어간다고 사실은 이것을 계속 반대해 왔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규율을 제대로 하고 국가재정법의 원칙에 있던 대로 정말 국민들하고도 더 많이 소통하면서 예산을 짜고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에 너무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이 우려돼서 몇 가지 국회가 들려 보려고 하는 장치 같은 것은 다 홀딩이 되는 와중에 예타만 이렇게 덜렁 올려놓아서 우리 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과연 처리될지도 의문이거니와 우리 소위가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순서에도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동안 나름대로 우리 국가 SOC가 꽤 진척이 된 조건 속에서 우리 예산에 대한 내역별 조정도 큰 틀에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예타를 아무리 SOC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화해서 하는 것이 우리 재정을 바로잡고 또 재정을 개선하는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SOC만 따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여타 다른 사업과의 관계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이 안을 통과시키기에 시기가 좀 빠르고 국가재정법상 다른 조항과의 논의에 있어서도 연관성을 갖고 따져서 균형 잡힌 국가재정법에 대한 심의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것만 따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웬만한 다리 하나 놓으면 500억 넘게 듭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편법으로 사업비를 줄입니다. 예타 안 걸리게 줄여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사업을 설계 변경을 해서 붙여서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꼭 국비를 받기 위한 취지도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 사업을 하던 것하고 지금 사업비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너무 크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예타를 들어가면 나중에 심사 결과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지방은 예타 대상조차도 안 됩니다. 왜? 현재 시점을 가지고 교통량이라든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타 대상이 안 됩니다. 아예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굴곡진 지역 교통 흐름을 갖고 있는데 다리를 놓으면 교통량이 훨씬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교통량을 조사하고 이럴 때는 현재의 예타 대상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아까 김종민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같이 논의가 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지난 19대에서도 4년 동안 쉼 없이 이 문제를 다뤄 왔지만 결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경부고속전철사업도 그때 논란이 많았고, 저도 필요 없는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렇게 욕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사실 지금 고속전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효용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99년에 총예산이 얼마였지요? 기억 못 합니까?


어쨌든 내년이 400조지요? 100조는 넘겠지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속초까지도 도로가 없으면 결국 안 가게 되는데 도로가 나니까 많이 다니는 것처럼…… 빚에 너무 얽매여서 사실 지방이, 저의 지역구도 지방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지방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예타 문제의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나 한도액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는 저는 법안 제안하신 의원님들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는 보는데, 문제는 예타제도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신뢰성 그리고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효과가 점점 되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시의 눈도 좀 더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더 정교해지고 조금 더 정확해져야 하는 필요성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타제도나 예산 운영 내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뭔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정되거나 하는 게 되어야 되는데 금액만 달랑 얘기가 되니까 사실은 그게 좀 불안한 거예요.
물론 금액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되는 분위기에서 가면 좀 안심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한 번 조금 더 본 다음에 또 논의를 마지막으로……
윤호중 위원님.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지금 보면 대개 비용 대비 편익 계산을 하는데 편익을 그냥 사회적 편익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00억, 300억 결정된 것이 17년 전이고 금액에 대해서만 제도 개선의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니라, 비용이야 얼마 들어가는 것은 뻔하니까 그것은 바로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사회적 편익을 계산하는 방식도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 설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면 17년 전에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정부에서 차제에 고민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복지사업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료 지원 같은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 다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액과 관계없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타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이 부분하고 직접 관련 없이 그것은 다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복지사업도 종류에 따라서 법에 의하지 않고도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임위 논의를 제가 여러 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법에 의해서 다 두드려서 할 때는, 의무지출이 될 때는 또 그렇게 하면 되지요.
하여튼 요컨대 이 사안 하나만으로 국가재정법의 중심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저희가 국가재정법에서 다루어야 될 여러 의견들도 많고 예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예타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뒤에, 5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처에서 평가를 하자’, 이건 정리를 했고요.
지금 남은 얘기가 ‘예타 수행기관의 복수화 방안을 한번 논의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현재 제도는 기재부장관이 예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 2개 기관이 동시에 지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67페이지까지요?

수시배정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자는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김현미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안이 들어와 있는데 수시배정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부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 개정이 없더라도 수시배정의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또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전체 수시배정 자체의 내용을 국회에 계속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사유가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급하니까 좀 빨리 해 달라’라고 하는 투의 요구가 많은 거지요.
차관님, 그러면 이걸 법에 넣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좀, 해당 부처가 예를 들면 반기별이면 반기별, 분기별…… 매월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해당 부처에서 그것을 공개해서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는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번 말이지요,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면…… 문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좋은데 예산 배정이 안 돼서, 수시배정사업으로 묶여서 안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이렇게 국회에서 반영되는 것들이 대개 민원이 큰 사업, 그러나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사업,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법에 넣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김현미 의원안이나 김종민 의원안에서는 ‘배정 내역을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김태년 의원안에서는 ‘배정 내역과 사유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과 사유를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배정이 안 되는지는 해당 부처라든가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행 부서에서는 ‘기재부가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안 내려보낸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씻기 위해서도 반기별 정도의 내역과 사유……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걸 분명히 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거나 일반에 공개를 한다면 해당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배정이 안 되는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은 준비되어 있는 사업들이 반영됩니다마는 일부 사업들에 있어서는 사실 미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수시배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총사업비를 확정한다든지 지방비나 민자 확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연도 중에 보면 수시배정으로 해 놓은 사업들이 집행 단계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대부분은 1년 정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 해소가 됩니다마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은 배정을 못 하고 그냥 불용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오해이고 우리는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법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재논의하지요.

특별히 인터넷에 일반인들이 다 보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기관에 이렇게 수시배정되었다고,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행정적으로 통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챙길 수 있어서 좋고.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 하반기에 들어가서 수시배정이 풀리거나 이러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 데 사실상 불이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통지라도 제대로 해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해 주면 서로 집행하는 데나 또 받는 데나 다 좋을 것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길게 논의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대안 제시를 한다니까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를 하고……

현재 예비비에 대한 재정 통제를 위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 명세서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조금 과도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의 탄력성을 위해서 예비비 부분은 헌법과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차년도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도 중에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꼭 필요한 정책 내용과 상황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야 될 필요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금액의 홍보와 관련된 예산도 편성․심의할 때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회 심의나 국회 토론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자꾸 걸리니까 이걸 예비비로 하자…… 이건 예비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에 손상을 가하는, 상처를 주는 관행들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는 문제가 돼서 설사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런 홍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통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자꾸 이것을 편법으로 예비비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일단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분기별로…… 정보 공유를 하는 거니까요, 이것은 결산 때 심의하면 사실 다 끝난 얘기고 해서 별로 텐션이 안 걸립니다, 문제 제기도 잘 안 되고. 이게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통해서 투명성을 조금 강화시키는 정도니까 수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워낙 큰일들에 묻혀서 그냥 확확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의혹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데도 뭔가 비선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는 이유가 예비비를 정말 상식에 벗어나게 끌어다 썼다 이겁니다. 정말 기재부에서는 앞으로 예비비를 함부로 손댄 대통령이나 함부로 손댄 공직자는 결코 행복하게 끝나지 않는다, 불행하게 끝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여기 검토의견 밑에 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 예산안 심사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의결된 것이, ‘예비비사용계획 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이렇게까지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 뒤에 받으나 분기별로 받으나 사실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다 사후약방문입니다. 사후에 받는다고 해 가지고 무슨 예비비 사용한 것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국회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정말 엉뚱한 짓은 이제 그만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자는 거니까 정부가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물론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께서 함부로 손댄다든지 엉뚱하다 이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 참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전혀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지금까지 유념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차질 없도록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19대 국회 때도 유사한 입법을 제안했는데 헌법정신하고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실효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논의하다가 사실은 폐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취지로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중간에 국회가 규제 아니면 감시 이렇게 하는 게 행정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대응 부분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구분에 따라서 뭐를 규정하는 것은 없고 사실은 이 취지는, 이것을 우리가 굳이 승인을 전제하거나 무슨 감독 내지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전의 적절한 절차를 제안했을 텐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축되는 게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봐서는 좀 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약간의 위축을 제안하는 정도의 어떤 정보 공유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전․사후 문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되, 지금은 해가 넘어서 늦게 인지가 되니까 그것을 줄여 줄 수 있는 정부의 대안이 없느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비비라면 사후 보고하는 성격의 예산이다 이거지요.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거지요. 그 대신 빠른 시간 내에 국회가 인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용 과정을 보면 결정권을 정부한테 전적으로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투명성에 대한 보완 정도를 하자는 거지 헌법의 취지에 맞는 그런 승인권, 결정권에 대한 것은 여전히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정부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예비비는 정부의 재량을 국회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집행명세서를 사전에 보는 것은 당초 취지에 안 맞고 사후에 보는데, 사후에 하되 이것을 월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반기별로도 안 되는지? 1년에 한 번 내는 것 결산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번 정도, 6월까지 실적을 내는 것은 안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정부의 큰 시스템의 변화니까 아무리 물어봐야 우리 송 차관께서 지금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전진적으로…… 우리가 정부에 재량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 전에 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집행내역을 6개월마다, 반기별로, 결산 때 오는 것을 한 번 더 내라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양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 그것을 검토해서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재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여기 72페이지 각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 예비비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동일하게 운용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도 예비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다음 국회에, 여기서는 ‘다음 상회에서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은 제도로 하고 있다 하는, 지난번의 심의 때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께서 외국 사례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하고요.

예비비를 정부가 쌈짓돈으로 생각한다든지 편법으로 엉뚱한 데 쓴다든지 함부로 손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과거 사무관 때부터 20년, 30년 전부터 제 기억에는 홍보예산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홍보예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홍보, 얼마든지 국민들이 다 동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국민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의 일방적 어떤 의견을 담은 홍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론적인 말씀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해요, 동의를 해요. 얼마든지 홍보비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지난번 결산 때 존경하는 박준영 위원님 계실 때 위원장 하시면서 사실은 전례는 없지만 이것은 불승인해야 된다, 불승인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일단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관례대로 존중을 해서 승인을 하자 이렇게 된 바가 있어요.
지금 자꾸 정책홍보 얘기하시는데 2000년도부터 10년 동안 정책홍보가…… 제가 옛날 FTA라든가 이런 것 다 합의되어서 정말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될지에 대한 사안을 홍보한 것하고 역사교과서 관련된 홍보예산을 여기서 뽑아 온 게 같은 사안입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심의가 불가능하고 통과가 불가능한 사안을 예비비로 사용한 전례 때문에 자꾸 이런 태클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정말 예상을 못 했던 정책홍보가 필요해서 했던 거라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뭐하러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세 번씩이나 합니까? 작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어서 특히 국회에서 심의, 승인이 어려운 사안들만 집중적으로 예비비에서 썼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얘기해도 기재부가 그것은 앞으로 잘 지키겠다, 잘 관리하겠다 이런 정도의 약속은 해 주셔야지 통과를 하든지 ‘알겠습니다’ 하지요. 이것을 ‘다 잘해 왔는데 왜 트집 잡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송 차관님, 이게 재량을 정부에 줬기 때문에 그 재량 부문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예비비로 포괄 승인된 정책, 역사교과서 문제를 그리로 썼다고 하는데 재량의 범위 내에 들었다고 정부는 한 거고 국회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답까지 주셨어요.
송 차관님은 지금 항상 잘해 왔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문제 있는 건 시정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안 되도록 잘 집행을 하겠다라는 정도는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김종민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송 차관님, 어떻습니까?


현재 현물로 출자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경우에 이 경우에도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74페이지 각주 33번에 8년간 24조 정도가 현물출자되었고요, 2015년도에도 한국은행․수출입은행 등등에 현물출자가 된 바 있습니다.
반대의견은 현물출자는 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토지․건물 등 정부 자산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금출자와는 달리 추가적인 국민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회의 사전 심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경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반대로 현물출자와 현금출자는 모두 국가의 자산인 현물과 현금이 지분증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똑같다, 한 번 출자되면 출자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에 대해서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현금출자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등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금출자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재원으로 국민 부담을 초래하면서 출자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는 있는 자산의 형태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부분 출자기관 관련해서 개별법에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에 현물출자와 관련된 규정들이 다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상 집행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현물출자하는 것에 있어서 별도로 국회 승인을 받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습니다.


각주에 보면 2015년까지 8년간 24조 현물출자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현물출자를 했을 때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현물자산이 제로로 된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결손이 났다면, 그래서 손실이 났다면 결국 이게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부 자산 내에서 출자를 통해서 관리 주체만 이동되는 그런 정도라면……
지금까지 결손처리된 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로공사에 돈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 출자금이 나갑니다. 그게 현금출자입니다. 그러면 그 현금출자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도로공사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지분을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다 주면 도로공사 지분은 없어지지만 산업은행 지분을 정부가 다시 재취득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도공 주식이라고 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산은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지분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그 자체는 정부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일하게 국가 자산이 단지 그냥 소재지만 이동했다, 주소지만 이동했다 이렇게만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 의결 과정이 필요한데요. 액수가 적으면 문제없는데 액수가 크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 성격이 얼마나 현금하고 다르냐 이런 관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현물출자도 현금출자하고 다르긴 하더라도 하여간 자산의 성격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유동성 이런 것들이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명목만 이동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출자를 해 가지고 자산이 부실자산화해 가지고 국민 부담으로 결국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본 위원도 아까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선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물출자 24조면 24조에 대해서 대개 어떤 법에 의해서 얼마 출연해서 출연자산이 그대로 있는지 하는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드려서 위원님의 이해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면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준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하자는 안입니다.
77페이지의 재정소위에서 그때 논의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현재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려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20% 이하, 금융성의 경우에는 30% 이하인 경우에 자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변경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라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소위에서는 최근 3년 치 자체 변경 내역과 이유를 좀 살펴보고 하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 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체 변경을 통해서 어떤 정책효과를 얻으려고 하면 상당 부분 규모가 일정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할 수 있는 한도를 금액으로 법에 정하지 않고 비율로 정해 놓은 취지가 그런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억 이렇게 한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연도 중에 긴급하게 경제상황의 변화나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계획을 변경할 때 사실은 정책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 규정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좀 드리지 그랬어요?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는 처음 심사하시는 건데요. 기금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근거법이 최근에 의결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입니다. 11월 10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규정된 기금 설립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재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용도는 피해 보상, 자동차사고 예방, 재활시설 설치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설명 있으세요?

수용입니다.

외통위원회에서 가결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에 규정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재원은 정부출연금 그리고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출국할 때 납부금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난번에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관서운영경비를 신용카드로 하고 있었는데 직불카드 또는 전자직불카드 수단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도 수용을 하기로 하고요.
다만 수정의견, 85페이지입니다.
부칙에 준비시간이 필요하니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수용합니다.
없습니까?
다음.

88페이지 5항에 보면 기존 안이 ‘재정증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6항은 개정안대로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부처와 합의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예비비 불승인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대의견을 달았으니까 정부가 여기에 상응하는 안을 다음에 마련해 오는 것을 전제로 재논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재부에 끝까지 이것을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하다가 사실은 중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음에 반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는 주셔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2항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과 임원 추천 시 자격요건을 지침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이상 2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제49항, 제50항과 제52항, 이상 4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33항, 제46항과 제47항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장기 재정전망의 근거 사항을 포함해서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제46항과 제47항 법률안의 나머지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과 제58항, 이상 2건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3항과 제84항, 이상 2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나로 묶은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하신 거지요?
오늘 심사한 안건 가운데 의결하지 아니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소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