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6년 11월 3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차 질의 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차 질의 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입니다.
청와대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청와대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인사수석 나와 있습니다.
인사수석께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황교안 총리 해촉 관련해 가지고 문자로 해촉을 통보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떤 문자로 보냈습니까?
어저께 황교안 총리 해촉 관련해 가지고 문자로 해촉을 통보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떤 문자로 보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자로 통보한 건 아니고요……
문자로 통보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비서실장을 통해서 몇 시에 발표가 된다 하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몇 시입니까, 그게?

예?
그게 몇 시예요?

어저께 9시 반이었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국무조정실장님, 총리님이 어저께 해촉당한다는 걸 몇 시에 통보받으셨어요?

‘해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그 구체적인……
경질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파악을 못 했는데 1시에 이임식하고…… 그런 연결을 국무조정실장이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언제 사의를 표명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도 총리께서 누차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책임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제 총리 지명 소식을 들으시고 이임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에서 연락을 했나요, 국무총리비서실장한테?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예.
몇 시에…… 9시 반에?

아닙니다. 9시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국무총리의 역할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표하기 30분 전에 인사수석이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바뀐다는 말을 하는 게 옳은지, 그 새로운 총리가 임명동의안이 되고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국정을 맡아 달라는 간곡한 표현과 그런 예우를 하고 통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너무너무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헷갈려 가지고 1시에 이임식을 하니 마니…… 그 상황이 국정공백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헷갈려 가지고 1시에 이임식을 하니 마니…… 그 상황이 국정공백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것은 저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인사라는 것은, 총리의 교체 문제 등등은 사전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정확하게 몇 시에 대외적으로 공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어저께 미리 알려 드린 사항입니다.
일단 인사라는 것은, 총리의 교체 문제 등등은 사전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정확하게 몇 시에 대외적으로 공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어저께 미리 알려 드린 사항입니다.
수석님,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궁색해요. 어저께 총리께서 오전에 행사 참석하시고 전혀 모르셨던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질문 안 했습니다.
어저께 아침까지도 총리께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통보받자마자 1시에 이임식을 하는, 오전 내내 그러한 국정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장관님, 장관 바뀐다는 얘기 언제 들으셨어요?
어저께 아침까지도 총리께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통보받자마자 1시에 이임식을 하는, 오전 내내 그러한 국정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장관님, 장관 바뀐다는 얘기 언제 들으셨어요?

저도 어제 같은 정도의 시간에 통보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 들으셨습니까?

인사수석……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문자받으신 것 아니고요?

직접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에 안전처장관도 문자로 통보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직접 통화로 저는 통보받았습니다.
인사수석과 통화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안전처장관도 지금 지진을 비롯한 해경 문제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없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국민안전처장관한테 이러이러한 저간 사정 때문에 안전처장관이 교체가 된다,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예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신임 경제부총리, 크라우드펀딩 관련해 가지고 홍보영상 제작에 차은택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에 경쟁입찰 없이 제작 발주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드러날 문제 없습니까?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이에요, 신임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검증하셨습니까?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이 문제가 확실히 의혹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다음에 신임 경제부총리, 크라우드펀딩 관련해 가지고 홍보영상 제작에 차은택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에 경쟁입찰 없이 제작 발주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드러날 문제 없습니까? 이런 의혹이 있는 분이에요, 신임 경제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검증하셨습니까?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이 문제가 확실히 의혹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검증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어저께 책임총리로서 김병준 교수가 임명됐다는 얘기도 참 궁색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장관은 현직 총리가 제청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보는데 인사수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임 김병준 지명자가 제청한 거지요?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장관은 현직 총리가 제청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보는데 인사수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임 김병준 지명자가 제청한 거지요?

지금 제청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현직 총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발표문에서도 김병준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서 내정을 했다 그렇게……
그러면 추천을 받은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까? 현직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총리로서 같은 내각의 일원으로 근무하실 분이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한테 새로운 팀을 이루는 분들을 추천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확실하게 김병준 총리에 책임총리의 위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김병준 총리지명자를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지명자로 된 다음에 그분과 협의를 해서 제청절차를 밟는 게 절차적 정당성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순서상으로 총리를 하고 그 후에 며칠 있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전부 다 추천을 받아서 한꺼번에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병준 신임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총리 지명을 하는 청와대의 브리핑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대변인이 나와 가지고, 이 엄중한 시기에 대변인이 세 사람 명단을 발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백 브리핑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청와대 고위관계자 입으로 ‘내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2선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냐고요.
지금 이번 인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번 인선에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데 이렇게 대변인이 그냥 명단 발표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책임총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새로운 국무총리의 지명자가 정말로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라고 믿겠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다음에 어저께 총리 지명을 하는 청와대의 브리핑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대변인이 나와 가지고, 이 엄중한 시기에 대변인이 세 사람 명단을 발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백 브리핑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청와대 고위관계자 입으로 ‘내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2선 후퇴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믿겠냐고요.
지금 이번 인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번 인선에 정말 국가의 명운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데 이렇게 대변인이 그냥 명단 발표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책임총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새로운 국무총리의 지명자가 정말로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라고 믿겠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치, 외치 부분에 관한 사항은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간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나간 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에게서 그런 내용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청와대의 입장은 황교안 총리 후임으로 김병준 교수가 내정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한 책임총리도 아니고 내치를 전담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내각운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아직까지? 그런 입장은 정확하게 표명한 적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원집정부제가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대통령님하고 새로 오시는 총리님하고의 대화나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구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나오는 책임총리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말씀 확인해 주시지는 거지요?
지금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나오는 책임총리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말씀 확인해 주시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치, 외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요,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김병준 신임 총리지명자가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가진 총리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런 분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께서 신임 총리하고…… 그렇지만 단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막중함을 감안하면 새로 오는 총리님께 상당한 부분의 내각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니면 보도에서 나오는 대로 ‘내치는 총리가 다 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다 하고’ 그런 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현행 헌법에서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수석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정치권에서는 거국내각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신임 총리지명자의 역할에 대한 정말 소상한 설명이나 이런 것 없이 아주 모호하게 일단 임명해 놓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책임 총리다’ 이렇게 브리핑이 되니까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혼란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저께 국무총리 지명이 일방통행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거국내각을 위해 청와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수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버린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까지 거국내각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여당의 최고중진회의 도중에 발표하는 참담한 모습을 볼 때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이 정국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문체부장관님, 문체부장관께서 독대 문제 가지고 굉장히, 청와대, 장관 자신, 엄청난 비난에 싸인 것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무수석, 국회의원, 인수위 대변인, 두루두루 지내신 분이 ‘독대’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못 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심지어 여당 지도부까지 거국내각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여당의 최고중진회의 도중에 발표하는 참담한 모습을 볼 때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이 정국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윤선 문체부장관님, 문체부장관께서 독대 문제 가지고 굉장히, 청와대, 장관 자신, 엄청난 비난에 싸인 것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무수석, 국회의원, 인수위 대변인, 두루두루 지내신 분이 ‘독대’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을 못 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제가 화요일 교문위 회의장에서 오후에 1차 질의 때 답변을 불충분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무척 저로서도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질의 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언론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발언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러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여러 차례 예결위장에서 질문을 받았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대화의 형식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2차 질의 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언론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발언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러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여러 차례 예결위장에서 질문을 받았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대화의 형식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제가 장관님 신동아 인터뷰를 쭉 본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여자라는 표현은 이상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동생이면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막역하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장관의 대면보고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 나름이다. 가만히 지시만 기다리는 장관은 만날 일이 없다. 하지만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장관과는 대화와 소통이 잘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독대가 대통령께서 부르시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말씀을 쓰시면서 독대의 정의를 여러 가지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께서도 집중 비난을 받는 그런 우를 범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노태강 국장 복직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말씀 하셨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막역하게 지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장관의 대면보고를 안 받는 이유가 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관 나름이다. 가만히 지시만 기다리는 장관은 만날 일이 없다. 하지만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장관과는 대화와 소통이 잘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독대가 대통령께서 부르시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말씀을 쓰시면서 독대의 정의를 여러 가지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께서도 집중 비난을 받는 그런 우를 범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노태강 국장 복직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말씀 하셨지요?

그 부분은 교문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야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문제 중에서도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은 반드시 복직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셨고, 저는 이에 대해서 ‘부처에서 했었던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의 사건과 함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되는 사업과 예산을 점검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 저는 다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진의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언론보도에 그렇게 100% 반영되지는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상당히 제가 드린 답변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진의를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도,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언론보도에 그렇게 100% 반영되지는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상당히 제가 드린 답변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말씀을 잘못 하시면 노태강 국장이 대통령의 잘못된 개입으로 노태강 국장을 파면했다라고 들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그 두 분에 관해서만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이 됐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올렸던 것이고, 사실은 이미 부처를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복직 문제는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법률 검토의견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해임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실 겁니까?

지금 문체부가 앞으로 수습하고 정리해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노태강 국장으로 한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실 거냐고요?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문체부가 지금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들은 정말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져 있고 집중적으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검토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또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라는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또 제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자라는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인수위 대변인도 거쳤었고 또 청와대의 정무수석도 하셨고 각종 장관을 역임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하셨지요, 신동아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가장 큰 정책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융성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지 않으셨어요? 이미 문화융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장관을 맡으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가장 큰 정책이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융성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지 않으셨어요? 이미 문화융성정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장관을 맡으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일했던 2012년 대선 때부터 공약을 접하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런 전체적인 국정운영에 관한 생각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융성정책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입안되고 정책에서 반영되고 실행된 것을 아시겠네요?

제가 다른 업무에 있었을 때에는 문화융성 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문체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지에 관해서는 제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문화융성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불용액, 미사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삭감할 용의 있습니까?
문화융성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불용액, 미사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삭감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이번 예산심사, 구체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사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정책의 입안 절차가 자체적으로 구상되어서 올라간 것이 아닌 경우, 기타 여러 가지의 경우를 분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내일 예산소위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말씀하세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은 원년도에 신속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식예산이 아닌 비용으로 정책이 일부 집행된 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문화창조융합벨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의혹이나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그래서 정부 부처의 예산사업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 부처의 예산과 정책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의의 제3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부처의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 사업을 면밀히 저희 부처 차원에서도 가리고 또 예산소위를 통해서도 교문위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부 부처의 예산과 정책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의의 제3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부처의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 사업을 면밀히 저희 부처 차원에서도 가리고 또 예산소위를 통해서도 교문위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이 예산의 실행부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주무부서를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콘텐츠진흥원의 연혁과 기능상 주무부처를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이 사임을 했고 콘진원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의 절차상에 정비해야 되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업무와 이 업무진행 방법과 인사들 또 콘텐츠진흥원을 어떤 인사가 이끌어 가는 것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사업과 콘텐츠 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가 하는 점은 지금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업무와 이 업무진행 방법과 인사들 또 콘텐츠진흥원을 어떤 인사가 이끌어 가는 것이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사업과 콘텐츠 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가 하는 점은 지금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 결산심사 때 이런 문제로 다시 질타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 저희도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국회의 우리 교문위 또 예결위와 함께 면밀하게 상의를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어저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인터뷰하는 것 보셨어요?

예, 언론에서 일부 보도된 것 봤습니다.
정말 참 비참합니다. 사실은 저는 채동욱 총장의 그런 행동,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 법무부장관님이 뼈저리게 느껴야 될 부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또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지금 여건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정말 검찰이 바로서야 우리 국가가 바로서고 우리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다시는 제2의 채동욱 검찰총장 같은 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가 없도록 법무부장관님이 정말로 한번 수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수사는 전 국민이 주시를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래서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수석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 지명되신 분에 대하여 같이 일할 분, 새로운 총리님, 새 총리님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같이 일하게 될지, 총리가 될지…… 이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분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수석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 지명되신 분에 대하여 같이 일할 분, 새로운 총리님, 새 총리님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같이 일하게 될지, 총리가 될지…… 이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분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같이 일할 분이라는 것은 아까 신임 총리내정자하고 어제 같이 발표된 장관들하고 같이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신임내정자한테 추천을 받은 거다……
신임 내정, 총리 지명 받은 분은 같이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할’ 이러한 말 자체를 쓰시지 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콘진원장하고 김종 차관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수사 대상인가요?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적절하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되면 사임이 해임으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인사에 관한 문제인데 이미 사임을 해 가지고 사직서가 수리됐다면 다시 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바뀌는 경우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님!

예.
이번에 인선에 대한 통보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나요? 문자 해고 통보받으신 건가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인사수석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박근혜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줄줄 모르는 거지요.
지금 이 사태, 내각도 책임이 크지만 그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그런 거고 이 모든 문제 근원을 야기한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실수로 지금 이런 사단들이 났는데 그저 인사담당 전화 하나로 통보한다고요?
그리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이라는 게 4년 내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2년 돼서 뭔가 조금 정착돼 보나 했더니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람도 아닌 비전문가를 단지 본인들이 원하는, 총리내정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인사 처리합니까?
인사수석, 어제……
한광옥 비서실장으로 오늘 내정됐지요? 인사수석님께 묻습니다.
지금 이 사태, 내각도 책임이 크지만 그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그런 거고 이 모든 문제 근원을 야기한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실수로 지금 이런 사단들이 났는데 그저 인사담당 전화 하나로 통보한다고요?
그리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이라는 게 4년 내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2년 돼서 뭔가 조금 정착돼 보나 했더니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람도 아닌 비전문가를 단지 본인들이 원하는, 총리내정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인사 처리합니까?
인사수석, 어제……
한광옥 비서실장으로 오늘 내정됐지요? 인사수석님께 묻습니다.

예.
어제 통보, 그분에게는 직접 언제 통보하셨나요?

그분께는 제가 따로 통보는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언제 알고 있었을까요,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비서실장이 일요일 날 아마 그만두셨으니까 그 이후로 후보자를 찾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과정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질문을 바꿔 보지요.
어제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에 역사적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존경한다고 하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9.2%까지도 내려가 있는 이 상황에 어제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광옥 전 비서실장, 아니지요, 비서실장 내정자가 참석했습니다. 맞지요, 인사수석님?
어제 아주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에 역사적 의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존경한다고 하시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신뢰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9.2%까지도 내려가 있는 이 상황에 어제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광옥 전 비서실장, 아니지요, 비서실장 내정자가 참석했습니다. 맞지요, 인사수석님?

그 사실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내정을 이미 받은 상태로 그 자리에 가 있었다고 하면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비서실장 내정을 이미 받은 상태로 그 자리에 가 있었다고 하면 광화문광장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수많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들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 가며 그래도 추스를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미안하고 죄송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방소통 안 하고 함께하겠다 이런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어제 야 3당이 모두 총리 내정에 대해서 너무 경악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버젓이 비서실장 임명하십니다.
인사수석님, 여당에게는 언제 통보하셨나요?
인사수석님, 여당에게는 언제 통보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상의도 안 하십니까?

아니요, 상의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수석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언제쯤 통보했을까요, 직접 안 하셨어도?

제가 인사수석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왜 나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들은 확인하고 나오셨어야지요. 그 정도는 누구든 물어볼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면 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사단이 났으니까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확인해서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당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확인해서 알려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당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통보는 했을 겁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을 거고요. 아마 공식적인 발표 나기 전에 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사람이 없는 정부입니다. 사람 대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매번? 우리가 호갱입니까? 야당이 적어도 책임 있게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면 답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 계신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해 하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제가 또 교육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주요 정책 과정 이런 것 많이 있네요. 행복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학체계 혁신,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장관님, 이것 아주 잘 추진되고 계십니까?
제가 또 교육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주요 정책 과정 이런 것 많이 있네요. 행복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대학체계 혁신,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장관님, 이것 아주 잘 추진되고 계십니까?

예, 6대 교육개혁 과제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요즘 돌아가는 보도자료, 언론보도들 내용 보고 계실 텐데요. 이 박근혜 정권 내내 고른 교육 기회가 있었나요?

예.
물론 고른 교육 기회가 아니라 최고의 기회는 최순실의 자녀에게만 있었고요. 효도는 대통령의 아버지, 부모님에게만 있는 정권입니다.
오늘 저는 너무 충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주소를 옮기는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 자식 교육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자식만 중요한 겁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최순실은 본인의 자식만 중요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아버지만 중요했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충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주소를 옮기는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 자식 교육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자식만 중요한 겁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최순실은 본인의 자식만 중요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아버지만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교육에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서 각종 특혜 의혹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종합해서 보셨습니까? 안 보셨지요?

예, 그 내용은……
정유라라는 아이는 경복초등학교 때부터 단독 출전해서 금메달을 수상하게 하고요, 1등으로. 1명이 했으니까 당연히 1등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수상 실적이 전부 본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업 205일 중에 86일만 출석합니다.
청담고 반칙 입학합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출전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도 고르게 기회를 주려고, 그리고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유라는 아홉 번이나 나갑니다. 다섯 번밖에 못 나가게 되는 것을 아홉 번을 나가서 그중에 자기 마음대로 제일 좋은 성적만 추려서 청담고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청담고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공로상까지 받습니다. 고등학교 출석일수 지금 나옵니다. 3학년 수업일수 193일 중에는 50일이고요. 고2 때는 195일 중에 149일, 무단결석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출석 처리합니다. 이게 공정한 기회인 거지요?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의혹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체육특기자 입학 종목 23개로 확대돼서 이 과정에서 승마가 포함돼서 누구나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할 이화여대 자격 획득합니다. 반칙 학점 부여하지요. 출석․보고서 없이 이수하게 하고 패션쇼 무대 서지 않았는데도 학점 주고. 그리고 더 충격인 거지요. 승마선수면 누구나 정말 최고의 말을 갖고 싶지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5억이나 들여서 최고의 말과 최고의 환경을 정유라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새마을사업 박정희 대통령, 저는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이 100주년 아버지께 바치는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지요.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담고 반칙 입학합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출전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래도 고르게 기회를 주려고, 그리고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유라는 아홉 번이나 나갑니다. 다섯 번밖에 못 나가게 되는 것을 아홉 번을 나가서 그중에 자기 마음대로 제일 좋은 성적만 추려서 청담고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청담고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공로상까지 받습니다. 고등학교 출석일수 지금 나옵니다. 3학년 수업일수 193일 중에는 50일이고요. 고2 때는 195일 중에 149일, 무단결석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출석 처리합니다. 이게 공정한 기회인 거지요?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의혹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체육특기자 입학 종목 23개로 확대돼서 이 과정에서 승마가 포함돼서 누구나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할 이화여대 자격 획득합니다. 반칙 학점 부여하지요. 출석․보고서 없이 이수하게 하고 패션쇼 무대 서지 않았는데도 학점 주고. 그리고 더 충격인 거지요. 승마선수면 누구나 정말 최고의 말을 갖고 싶지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5억이나 들여서 최고의 말과 최고의 환경을 정유라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새마을사업 박정희 대통령, 저는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대통령이 100주년 아버지께 바치는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했지요.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새마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저희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확인해 보니까 무려 45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4년간 투입된 예산만 해도 2600억입니다.
누구나 자기 아버지, 자신의 자녀 소중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이 수천억의 돈이, 어떤 아이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하고 있는 이 현황에 4년 내내 수천억을 들이고 있고 어제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자기 아버지, 자신의 자녀 소중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이 수천억의 돈이, 어떤 아이들은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하고 있는 이 현황에 4년 내내 수천억을 들이고 있고 어제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진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법하게 추진이 되었는지 하는 것은 곧 가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화여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교과서라는 게 결국은, 국정교과서의 진행 과정을 한 번쯤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순실 교과서 같습니다.

교과서는……
많은 분들이 순실 교과서라고 얘기합니다.

역사교과서는 어떤 특정한 대통령을 위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이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상상력․창의력이 중요하고 그 창의력을 위해서는 당연한, 모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검인교과서, 자유 교과서로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퇴보하고 있는 것을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교육부총리의 교육 정책, 못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교과서는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분열을 야기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부총리님 생각이지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1년 내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동안에……
자,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전남 여수갑의 이용주 위원입니다.
요즘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국회의원인 저로서도 이런 일을 얼마나 봐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렇게 많은 부별심사 관련 자료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안 관련 질의를 또 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인사수석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석님,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인사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요즘 참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국회의원인 저로서도 이런 일을 얼마나 봐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렇게 많은 부별심사 관련 자료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안 관련 질의를 또 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인사수석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석님,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인사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는 내용은 몇 시에 발표가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 드린 것이고요. 그 전에 거취에 관한 부분은 아마 임용권자하고의 그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취가 있지만 언제 정식적으로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전에 알려 드린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사수석이 말하는 통상적인 절차라인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한테 누가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사수석이 말하는 통상적인 절차라인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국무총리한테 누가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실장께서 계셨다면 당연히 실장께서 총리께 전화를 드리고 하는 게……
없으면 누가 하는 겁니까?

실장께서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으로 총리비서실장한테 9시 반에 발표가 있을 것이다, 총리께 미리 말씀을 드려 달라 그런 취지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리께서는 본인의 인사뿐만 아니라 기재부장관 그리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인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지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기재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 있으나 임명하기 전에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요?
법무부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기재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은 할 수 있으나 임명하기 전에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요?

예, 제청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께서는 기재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물론 본인의 인사까지 몰랐기 때문에 기재부장관, 안전처장관에 대한 제청이 있을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기재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은 국무총리지명자 김병준 교수의 요청을 받아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기재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은 국무총리지명자 김병준 교수의 요청을 받아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언론에 일부 그렇게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기재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의 임명, 지명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정확한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자, 사실관계를 현 국무총리의, 황교안 총리의 기재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이 없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위반, 헌법 파괴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맞지요? 헌법 파괴적인 인사가 맞지요?

헌법 파괴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건 맞지요?

법률 규정의, 정확한 절차에 어긋나는 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인사수석께 묻겠습니다.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셨습니까?
특히, 인사수석께 묻겠습니다.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했으면 어제는 아니더라도 오늘쯤에는 국회에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구비 서류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시기입니까? 그런 한가한 말씀 하지 마세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최순실이 입국해서 하루 동안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동안 한 일이 뭐냐? 몸이 아프다고 했던데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 보도 보셨지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최순실이 입국해서 하루 동안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동안 한 일이 뭐냐? 몸이 아프다고 했던데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 보도 보셨지요?

예,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지요?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통상적이면 최순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관련 계좌에 대해서 압수수색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주요 피의자의 금융계좌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현행 법무부․검찰, 이 사건 뭉개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 수사의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말하겠습니다.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최순실 등에게 수십억을 보낸 기업이 삼성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아침 보도 보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보셨지요?
K스포츠재단․미르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최순실 등에게 수십억을 보낸 기업이 삼성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아침 보도 보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보셨지요?

예,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그 전 전, 그 이전에 관련자들이 다 해외로 출국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관련 주요 수사를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련자들 외국 나가기 전에 출국 금지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관련 임원들 다 나가도록 놔둔 후에 그 이후에, 오늘에서야 언론에 나니 수사하겠다고 하면 그 수사를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 못 믿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의 중대함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또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를 할 각오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언론에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여러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게 다수설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착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온갖 논문, 온갖 헌법 관련 서적을 찾아봤어요. 무엇을 근거로 다수설이라고 주장하신 겁니까?
장관님, 장관님께서 언론에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여러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게 다수설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착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온갖 논문, 온갖 헌법 관련 서적을 찾아봤어요. 무엇을 근거로 다수설이라고 주장하신 겁니까?

제가 그동안 법사위나 예결위에서 한 네다섯 번에 걸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이 상세하게 설명을 한 답변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한 것도 있는데 그 답변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체포․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 수사의 요체인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며 또 국가원수로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취지 또 역대 정권에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몇 차례 있었으나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 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외국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사 대상 여부를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체포․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 수사의 요체인 압수수색 검증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며 또 국가원수로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의 취지 또 역대 정권에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몇 차례 있었으나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 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외국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사 대상 여부를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면 결국은 학계의 다수설이 아닌 것은 맞지요?

그런데 책을 찾아보시면 책에는 이런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렇지만……
압수수색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서면 그때도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자청을 할 때는 제한 없이 아마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은 최순실, 안종범 관련자들이 진술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그리고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께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예, 대통령께서도 이 엄중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 그 수사의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건의를 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예.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현행, 어제 있었던 기재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임명절차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차후라도 추인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무총리인 황교안…… 장관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제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통일부장관님, 이전에도 아마 두 차례 정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금액을 위해서 추경까지 논의했던 사실 기억나시지요?

예, 관련 단체들의 요구와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추가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까지 해서 한 5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또 기존의 그런 원칙과 기준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고,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외통위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 문제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결 방안을 찾아 갈 예정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게 2016년 2월이니까 벌써 상당 기간이 지났잖습니까? 적절한 시점에 하신다는데 관련 업체들 다 망하고 파산한 이후에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가장 중점을 둔 게 지금 개성공단 기업들의 기업 경영 정상화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로 또 그래서 정상화에 다가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어려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2016년 2월 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알고 있지요?
공식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2016년 2월 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정부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훨씬 이전에 최순실 비선실세들이 모여서 개성공단 폐쇄를 논의했다는 언론보도 보셨지요?

그런 의혹은 제기된 것은 봤습니다만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라인을 통해서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개성공단 문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결정된……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논의는 했겠지요, 통일부도.

논의는……
문제는 그 이전에, 그 이전부터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글쎄, 논의를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메모대로, 논의 내용대로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됐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기업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결정이 된 게 2월 7일이지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정책 방향을 계속 숙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분명히 공식 라인을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백번 양보를 해서 통일부에서 논의했다고 칩시다. 그런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국회의원도 모르는데, 국회의원도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일개 민간인인 그들이 어떻게 알고 논의를 한다는 겁니까?
백번 양보를 해서 통일부에서 논의했다고 칩시다. 그런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국회의원도 모르는데, 국회의원도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일개 민간인인 그들이 어떻게 알고 논의를 한다는 겁니까?

민간 차원에서는……
국가 비밀이 새어 나왔기 때문 아니겠어요, 국가기밀이!

아니요, 국가기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당시의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서 민간에서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논의를 했고 정부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경위든 간에 헌법적․법률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어떤 경위든 간에 헌법적․법률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된 것이고, 관련해서 그런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전에도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어요. ‘통치행위 이론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현행 법률에는 어긋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현행 법률에 어긋난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측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통일부장관과 마찰하고 싶지 않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어쨌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상, 조속히 이루어져야만이 그 기업들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상, 조속히 이루어져야만이 그 기업들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예,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중단할 때도 제일 먼저 기업들에게 얘기를 하고 관련 사항을 제일 먼저 논의를 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저도 기업들을 찾아 가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존재를 보여 주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존재를 보여 주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제가 교문위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계까지 유신독재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블랙리스트가 떠돌고 있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내부적으로 인터넷에서 1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리스트는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문화예술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진정하게 예술을 추구하시는 예술가들이 도외시되지 않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 주시면 믿을 겁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는 부인하고 계시지만 이 내용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유념 있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해 주시면 믿을 겁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는 부인하고 계시지만 이 내용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유념 있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말 그렇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소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리스트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4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기금 보조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의혹이 이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국무조정실장님께서 ‘황교안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국무조정실장님께서 ‘황교안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제 아침의 총리의 일정과……
국민안전처장관님은 문자로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국민안전처장관님은 문자로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전화 직접 받으셨습니까?
총리님은 언제, 몇 시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본인이 해임된 것을 아셨는지 등을 포함해서 제청과 관련한 그 일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십시오.
총리님은 언제, 몇 시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본인이 해임된 것을 아셨는지 등을 포함해서 제청과 관련한 그 일정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십시오.

총리님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아니, 다 알아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그러니까……

예, 제청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본인은 지금 해임된 줄도 몰랐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법무부장관님, 아까 이용주 위원님 답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한 때에는 제한 없이 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법무부장관님, 아까 이용주 위원님 답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한 때에는 제한 없이 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제한 없이’라는 것은 다만 강제적인 수사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임의적인 조사 같은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예, 그것은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 진상규명 필요성 등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 자청을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대통령도 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 진상규명 필요성 등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 자청을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시끄럽고 또 전국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노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 역시 매우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정이 흔들림 없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가 내년도 천문학적인 400조라는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역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성 경찰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는 98년도에 건축돼서 약 20년이 되었어요. 건물이 낡고 매우 좁고요. 또 특히 그 지역에는 외국인이 약 8만 명이 거주하고 주말이면 약 10만 명이 모여듭니다. 이런 고잔파출소의 연면적이 56평인데요 근무하는 인원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이게 정원기준을 훨씬 넘는 거지요, 지금 규모가?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시끄럽고 또 전국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노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 역시 매우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정이 흔들림 없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가 내년도 천문학적인 400조라는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역이 아닌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성 경찰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는 98년도에 건축돼서 약 20년이 되었어요. 건물이 낡고 매우 좁고요. 또 특히 그 지역에는 외국인이 약 8만 명이 거주하고 주말이면 약 10만 명이 모여듭니다. 이런 고잔파출소의 연면적이 56평인데요 근무하는 인원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이게 정원기준을 훨씬 넘는 거지요, 지금 규모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잔파출소가 적정한 공간에서…… 53명이라는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서서 근무하고 또 서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그런 상황, 그리고 사건 관련자를 격리조치할 공간도 없고 또 도주하는 사고 발생도 우려가 있고 또 민원인 대기공간도 없고 또 여성 경찰관이 5명이나 근무하는데 여성 경찰을 위한 탈의실 공간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잔파출소 주변에는 유흥업소가 많아서 치안 수요가 날로 높아 가는데 고잔파출소 112신고 처리건수가 경기남부청 전체의 최다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경찰관의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서 또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잔파출소 신축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고잔파출소 신축 예산 27억은 청장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셔서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치안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경찰관의 효율적인 근무를 위해서 또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잔파출소 신축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고잔파출소 신축 예산 27억은 청장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셔서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치안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신속한 시일 내에 고잔파출소가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안산은 2014년도 세월호 사고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에서만 246명의 학생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4명의 학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아직도 슬픔에 빠져 있고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월호특별법을 통해서 정부가 피해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도 이 특별법 취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산 세월호 침체 지역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 특히 이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지역의 침체를 벗어나고 또 세대 간 소통을 하고 지역주민들 간 교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시 예전처럼 돌릴 수 있나, 그 결과 가장 염원하는 것이 전통…… 그러니까 단원고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구입니다. 그래서 단원전통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려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법에 정부가 피해 지역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단원전통마을 조성에 정부가 57억 원의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도 이 국가적 사고로 아픔을 겪은 단원구의 고잔동 문제를 2017년도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안산은 2014년도 세월호 사고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에서만 246명의 학생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4명의 학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아직도 슬픔에 빠져 있고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세월호특별법을 통해서 정부가 피해 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도 이 특별법 취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산 세월호 침체 지역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 특히 이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우리 지역의 침체를 벗어나고 또 세대 간 소통을 하고 지역주민들 간 교류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시 예전처럼 돌릴 수 있나, 그 결과 가장 염원하는 것이 전통…… 그러니까 단원고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구입니다. 그래서 단원전통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7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려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법에 정부가 피해 지역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단원전통마을 조성에 정부가 57억 원의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도 이 국가적 사고로 아픔을 겪은 단원구의 고잔동 문제를 2017년도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예, 안산의 그 지역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지금 안산과 관련해서 관광특구를 비롯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 특히 시가 지자체에 신청하고 또 문체부와 협의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절차 밟아 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준식 교육부장관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앞에서 세월호 사고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단원구 고잔동의 단원고등학교, 사고 난 학교의 담장 하나로 바로 단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단원중학교의 1․2․3학년 재학생들의 형제자매들이 거의 단원고등학교에 또 재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원중학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단원고등학교와 같은 침울한 그런 교육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치유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교육환경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 어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교육, 행복한 교육, 고른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단원중학교가 지금 실내 체육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단원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다가 단원고등학교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단원중학교 1․2․3학년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교문 진입로, 차량 진입로에 거기서 칸을 그어 놓고 체육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를 한 세 번 이상 방문해 보고 참으로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우리 세계를 유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단원중학교 실내체육관 문제는 단원고등학교도 고등학교지만 하루빨리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학교에 나가 보십시오. 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관님, 제가 앞에서 세월호 사고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단원구 고잔동의 단원고등학교, 사고 난 학교의 담장 하나로 바로 단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단원중학교의 1․2․3학년 재학생들의 형제자매들이 거의 단원고등학교에 또 재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원중학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단원고등학교와 같은 침울한 그런 교육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치유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교육환경이 되려면 당연히 우리 어른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교육, 행복한 교육, 고른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단원중학교가 지금 실내 체육공간이 없습니다. 그나마 단원고등학교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다가 단원고등학교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단원중학교 1․2․3학년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는 진입로에, 교문 진입로, 차량 진입로에 거기서 칸을 그어 놓고 체육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를 한 세 번 이상 방문해 보고 참으로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21세기 우리 세계를 유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앞으로 단원중학교 실내체육관 문제는 단원고등학교도 고등학교지만 하루빨리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학교에 나가 보십시오. 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중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실내체육관 설립에 대한 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고등학교와 단원중학교는 참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정부에 대한 원망이 아주 큽니다. 하루빨리 이 민심이 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같은 동네의 고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53년이나 되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면 겨울에 졸업식을 각 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바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학교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님께서 안산 단원의 관광특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2016년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90개국 8만 3000명의 외국인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중앙동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장관님 관심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님, 강은희 장관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외국인,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이 89만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미흡해 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시지요, 장관님?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시지요, 장관님?

예, 6470원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중언어코치라든지 급여가 최저임금인 6030원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사라든가 시간당 단가는 5688원이고요 이중언어코치는 5871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동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인 7000원 이상으로 시간당 단가를 인상해서 결혼이민자여성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는 제공할 때에 우리나라에 대한 같은, 우리 국가에 대한 다문화가정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인 7000원 이상으로 시간당 단가를 인상해서 결혼이민자여성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는 제공할 때에 우리나라에 대한 같은, 우리 국가에 대한 다문화가정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주로 통․번역 일과 이중언어코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서비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초기 정착단계에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정 당국에서, 저희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최소한의 최저임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다문화가족 서비스에 좀 더 열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당국에서, 저희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최소한의 최저임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다문화가족 서비스에 좀 더 열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통․번역사나 이중언어코치에게는 반드시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지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재정 당국과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철성 경찰청장님께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1971년도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시작으로 주요 도시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계시지요?
1971년도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를 시작으로 주요 도시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예산안에는 종합교통정보센터 관련 예산이 전액 미편성 되었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 개선 완료되었나요?

예, 감사원 지적사항 다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부분은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황찬현 감사원장님 계시지요?

예.
2017년도 경찰청에서 신청한 교통정보센터 구축 사업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위배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경찰청의 교통정보센터 CCTV 구축 사업 이 부분인데 이게 기존 UTIS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기 전에는 이 추진하는 내용과 기존 감사원에서 그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한 감사 결과에 배치되는지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그러면 기획재정부차관님, 차관님께서는 경찰청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함에도 예산편성을 해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UTIS 사업 예산을 더 이상 편성․배정하지 않도록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과 협의해서 이월 예산은 반납하도록 하고 2015년 사업 예산을 불용하는 등 집행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교통정보 수집 부분이고요,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상 조치 완결이 올 6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국토부 사전심의를 거쳐서 교통정보센터 구축만 추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다 모두 개선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협의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구축되면 경찰과 지방단체가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므로 초기 구축비용은 국비로 지원하고 향후에 유지보수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관계부처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 보셔서 이렇게 해 주실 때 철저하게, 교통정보센터의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차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울산의 이채익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방금 전에도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파출소의 여자 경찰관들 숙소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는 곳인데, 청장님 여성 경찰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어제도 울산의 이채익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방금 전에도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파출소의 여자 경찰관들 숙소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는 곳인데, 청장님 여성 경찰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여성 경찰이 경찰인력의 10.4%로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경정 아래라고 그래야 되나, 그 아래 직급이 대부분이지요? 총경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의 파출소를 가 보면 여성 경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출소 건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파출소의 설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성부장관님!
혹시, 여성부장관님!

예.
공공건물의 건축과 설계에 있어서 양성 평등 또는 여성 친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단 공공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공용화장실이라든가 숙소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여성부와 좀 협의를 하셔서 여성 친화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그렇게 적극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최대한 예산부처하고 협의해 갖고 그런 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빵처럼 계속 찍어 내지 마시고요.
기재부차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상의하셔서 여성 공무원들이 이런 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좀 상의하셔서 여성 공무원들이 이런 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임)
다음은 이어서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삼척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11월의 현충인물로 과거 1999년도에 발생한 여수중앙시장 화재 진압 현장에서 16명의 목숨을 구하고 또 아래층에 있는 할머니를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순직한 서형진 소방관을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11월의 현충인물로 과거 1999년도에 발생한 여수중앙시장 화재 진압 현장에서 16명의 목숨을 구하고 또 아래층에 있는 할머니를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순직한 서형진 소방관을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어저께 여기 계속 있어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예, 11월의 현충인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순직한 소방관이요.
경찰청장,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오패산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범인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가지고 순직한 사건이 있었지요?
경찰청장,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오패산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범인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가지고 순직한 사건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근래 많은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건들이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면 재난 또는 이런 사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검거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도 피격을 받든가 또는 범인의 공격으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에는 보면 소방관은 빠졌습니다만 경찰공무원의 순직, 공상의 비중이 일반공직자에 비해서 순직은 2.3배이고 공상은 5.6배나 높습니다.
건국 이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관이 1만 3600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전쟁 과정에서의 전사도 있지만 이후에 순수하게 치안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관만도 3172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직무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PPT 좀 넘겨 주세요.
경찰관의 근무시간이 나왔는데요 소방관은 아마 경찰공무원보다 시간이 좀 더 길 겁니다. 월평균 근무시간이 243시간이나 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186시간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2009년도 조사한 결과에서 경찰관의 평균 수명은 62.8세입니다. 일반국민 평균 수명 79.8세보다 17년이나 짧고요. 또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보다 더 열악해서 58.7세로 더욱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인사처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장님!
또한 범죄를 검거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도 피격을 받든가 또는 범인의 공격으로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에는 보면 소방관은 빠졌습니다만 경찰공무원의 순직, 공상의 비중이 일반공직자에 비해서 순직은 2.3배이고 공상은 5.6배나 높습니다.
건국 이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관이 1만 3600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전쟁 과정에서의 전사도 있지만 이후에 순수하게 치안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관만도 3172명이나 됩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직무를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PPT 좀 넘겨 주세요.
경찰관의 근무시간이 나왔는데요 소방관은 아마 경찰공무원보다 시간이 좀 더 길 겁니다. 월평균 근무시간이 243시간이나 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186시간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2009년도 조사한 결과에서 경찰관의 평균 수명은 62.8세입니다. 일반국민 평균 수명 79.8세보다 17년이나 짧고요. 또 같은 특정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보다 더 열악해서 58.7세로 더욱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인사처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장님!

예.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또는 경찰관들의 열악한 환경과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현재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예.
담당 직무가 특수하여 거기에 필요한 자격이라든가 복무규율, 정년, 보수체계, 신분보장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한 소방이나 경찰공무원은 단체행동도 지금 금지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불이익 또는 제한받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이나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는 인사혁신처에서도 분류해 놨지만 공안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고 분류해 놓으신 것 맞지요?
그렇지만 소방이나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는 인사혁신처에서도 분류해 놨지만 공안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라고 분류해 놓으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다음 표를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험성도 월등히 높고요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과 경찰공무원들이 공안직렬 공무원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 선진국은 주로 공안직렬 중에서 특히나 경찰․소방공무원들의 보수 우대율이 약 한 이십여 %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한 5% 정도 우대해 주고 있는데요. 소방과 경찰공무원이 일반직보다는 0.5% 정도쯤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안직렬 공직자들에 비해서 약 4.4%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질의 때 처장님께서는 계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 선진국은 주로 공안직렬 중에서 특히나 경찰․소방공무원들의 보수 우대율이 약 한 이십여 %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한 5% 정도 우대해 주고 있는데요. 소방과 경찰공무원이 일반직보다는 0.5% 정도쯤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안직렬 공직자들에 비해서 약 4.4%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질의 때 처장님께서는 계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급체계가 다르고 어떤 전체적인 보수를 비교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당이라든지 활동비를 다 합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찰․소방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급체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경찰과 소방이 한 계급이 더 많습니다. 계급이 하나가 더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에게는 불이익이 가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부터 5급까지 경찰과 소방의 치안정감급에서 경정급까지는 동등합니다. 그다음, 7급부터 9급까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경찰과 소방이 6급에 해당되는 경감과 경위 두 계급이 한 직급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계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가 불가능하다,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신가 본데 이 경감․경위급에 해당되는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그 두 계급만 조정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연동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부터 5급까지 경찰과 소방의 치안정감급에서 경정급까지는 동등합니다. 그다음, 7급부터 9급까지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경찰과 소방이 6급에 해당되는 경감과 경위 두 계급이 한 직급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계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가 불가능하다,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신가 본데 이 경감․경위급에 해당되는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그 두 계급만 조정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연동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저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경위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 경사의 봉급을 일률적으로 인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위 부분을 좀 올리는 방안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공안직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경사의 봉급을 일률적으로 인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위 부분을 좀 올리는 방안하고 기타 여러 가지 공안직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감․경위급에 해당되는 소방․경찰공무원의 보수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계급은 그냥 바로 공안직과 매칭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뭐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처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제도가 바로잡혀서 많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송 차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인사혁신처에서 직급체계를 조정해 가지고 보수체계를 만들어 오면 기재부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인사혁신처에서 직급체계를 조정해 가지고 보수체계를 만들어 오면 기재부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재원 범위 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인사혁신처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기본급만 보면 조금 낮게 나타나 있는데 치안활동비라든지 다른 수당들 이런 걸 전부 다 합쳐서 고려하게 되면 공안직하고 전 계급 기준해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경찰직급 체계를 공안직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조정하면 경찰은 국가직이니까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유사한 소방은 또 지자체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지방재정에 아마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경찰직급 체계를 공안직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조정하면 경찰은 국가직이니까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유사한 소방은 또 지자체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지방재정에 아마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지금까지 계속 동일선상에서 같이 매칭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사정이 좀 어려우면 불요불급한 부분을 줄여서라도 체계를 바로잡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전향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경찰이 어려운 과정에, 열악한 처우에 다들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기 보면 자료에 수당이 공안직하고 경찰ㆍ소방관의 특수업무수당 및 치안활동비가 조금, 한 2~3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경찰ㆍ소방이 좀 많아요. 이 부분은 조정해 가지고 공안직에다가 맞춰 낮추고 공안직 공무원 보수체계 기본급에다가 이 경찰과 소방을 연동시키면 그런 차별적 대우라는 불만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기본적으로 이것은 인사처에서 직급 조정을 검토할 거고 저희들은 재원 면에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차관님한테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복지부에서 올린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와 양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차관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복지부에서 올린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와 양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저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게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왔고, 최근 몇 년간 국회에 와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계속 증액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마다 정부 편성 시에는 삭감이 됐다가 국회에서 또다시 증액되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 이런 혼란을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법 자체가 지방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반영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정부 차원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위심사 과정에 계속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여가부장관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즘 우리 아동들에 대한 학대 사건ㆍ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지요?
장관님, 요즘 우리 아동들에 대한 학대 사건ㆍ사고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지요?

예, 지금 교육부와 복지부, 우리 여가부 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해 보면 학대가 과거에서부터 또 현재 집중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주로 아동학대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80% 정도가 친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든가 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학대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격리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 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또 이미 올해부터 교육부에서도 협조가 되어서 각 대학의 교양과목으로도 확보를 하고 있고, 군대에도 정훈교육을 통해서 이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다 보니 이 아동학대한 부모들이 왜 했냐니까 아기를,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몰라서 학대, 가학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든가 가족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동에 대한 양육의 기술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도 시대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되고, 또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기나 취약한 가족들은 교육 이전에 또 일대일 서비스나 상담, 멘토링 그리고 위기 지원 서비스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삼자, 그러니까 외부인에 의한 가해․가학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가까이서 자기를 지배하고 또 돌봐줄 수 있는 부모에 의한 이런 가학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이 정도로 가지고 교육에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이 정도로 가지고 교육에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부모 교육에 대한 콘텐츠도 충분히 확보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생애주기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콘텐츠의 재가공이나 새로 만들어질 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체계와 강사 양성 그리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도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바깥으로 노출되는 사업만을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충분히 좀 증액 요청을 하세요. 해 가지고 반영시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가족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오전 질의는 이개호 위원님까지 하고 점심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오전 질의는 이개호 위원님까지 하고 점심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11월 1일 날 사학회 등 47개 학회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지금까지 일방적인 정책들이 국정의 정상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해라, 그리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네트워크에서도 박근혜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교육부장관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발표가 있었다는 것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발간 사업은 작년 10월에 확정고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고, 이러한 교과서는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 이념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그야말로 어느 쪽으로도 이념편향성이 없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인 그러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어떤 최종 검토본이 공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은 11월 28일 웹상에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그동안에 교과서 작업이 얼마나 그런 점에 대해서 자유롭고,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해서 작성․발간된 것이라 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된 어떤 최종 검토본이 공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은 11월 28일 웹상에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그동안에 교과서 작업이 얼마나 그런 점에 대해서 자유롭고,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해서 작성․발간된 것이라 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장관님만의 생각이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국정교과서가 처음에 발의가 어떻게 된 것이며, 또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이 지시사항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관심사항이었습니까?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교과서라는 게 어떤 정권 차원에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권 차원에서, 국정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정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역사교과서, 역사적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념 편향이다’ 그랬는데 어떤 이념이 편향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동안에 그런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도 또 학계에서의 여러 가지 학술행사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제가 그런 내용을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논란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만 옳다 그게 아니고 반대가 많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나라보다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나라보다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맞으면 맞는 대로 전 세계 공통의, 어떤 것이 커먼 센스(common sense)냐, 상식이냐 하는 거예요. 국정교과서 하는 나라가 몇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은 그동안에 검정교과서를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문제가……
검정교과서 추진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검정교과서 문제 있다는 사람이 더 적은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논란 자체가 시작된 거 자체가요……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가 어느어느 나라입니까?

몇 개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어느 나라예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 미얀마 그다음에 또 유럽의 한 나라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하고 미얀마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따라가는 거잖아요, 같이 하니까.
그러면 유럽에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렇지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민주국가, 미국 그런 나라가 국정교과서 합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하는 나라 있습니까?
그러면 유럽에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렇지요?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민주국가, 미국 그런 나라가 국정교과서 합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하는 나라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국정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자유민주국가가 그게 기본 아닙니까? 자유민주국가가 그런 이념하에서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런 나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유 민주국가의 이념, 그게 이념입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과서에는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나 미얀마는 공산국가 아니에요? 공산국가 아닙니까? 공산국가가 하는 걸 따라가서 되겠어요?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가는 거 아니면, 하고 있는데 또 한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지요. 왜 미국이나 영국을 못 따라갑니까?

누구를 따라가서, 역사라는 건 우리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슴을 사슴이라고 해야지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슴을 당연히 사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벌거벗은 임금님을 벌거벗었다고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슴을 사슴이라고 그러셔야지 사슴을 말이라고 하시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념 편향이냐……
학계에 이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 말자는 사람이 많아요?
학계에 이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 말자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전체적인 학계에 그런……
어느 쪽이 많아요?

이념 편향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수에…… 사학과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대학교에 사학과 있는 대학이 몇 개이며 사학 교수가 몇 명인데 그중에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학과와 교수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학생들에게는 역사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하시라니까요.
대학교에 사학과가 몇 개 있어요? 몇 개나 대학에 있어요?
대학교에 사학과가 몇 개 있어요? 몇 개나 대학에 있어요?

웬만한 대학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교수들이 몇 분이에요?

정확한 교수 숫자는 제가……
대체로 몇 분이에요? 거기에 찬성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몇 %예요?

거기에 대한……
조사도 안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성명도 내고 발표도 했는데 몰라요, 장관님은?

그러한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어떤 여론의 방향대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론이 아니라 학자라는 분들이 전문성과 양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학자분들을 다 무시하고 혼자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뜻을 존중 안 하고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장관님 혼자 가르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과서 편찬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집필진들도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상징적인 게 개성공단이었잖아요?

예.
남북 협력과 남북통일의 기초를 쌓고 남북 간에 교류협력을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성과가 있는 게 개성공단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폐지하셨는데 누가 발의한 겁니까? 장관님이 하신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아니, 누가 발의하셨냐고요?

그건 당연히 통일부가 주무부처로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통일부가 했어요?

예, 그래서 살리려고 했지만 북한이 워낙 그 위협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위협이 줄어들었습니까? 폐쇄한 효과가 지금 뭡니까?

그것을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폐쇄는 북한이 발표를 했고요. 정부의 조치는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중단이나 폐쇄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전면 중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금을 차단할 수 있었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뭐 돈이 없어졌어요?

국제사회에서 제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북한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 개성공단 때문에 돈이 없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다 하고 있지요?

외화 차단 효과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만 하는 장관이 되시면 되겠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효과가 없다니까 그러셔요?

아닙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거기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 다 망한 게 효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들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망했어요?

예.
그러면 보상을 얼마나 했어요?

현재 여러 가지 지원과 보상을 5200억 수준을 해서 전체로 하면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지원과 보상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외교부장관님 계시지요?
이번에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외교부장관님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코리아에이드라는 사업 있지요?

예.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금년 예산에는 없었지요?

금년 예산에 이미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소위에서 그래서 내년 사업 중에서 보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 분야 또 문화 분야는 다 삭제하고 나머지 분야만 하기로 외통위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소위에서 그래서 내년 사업 중에서 보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 분야 또 문화 분야는 다 삭제하고 나머지 분야만 하기로 외통위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이 담당하는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습니까?

저희 외교부 예산에는 K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문체부장관님.
특히 많으시지요?
특히 많으시지요?

……
특히 최순실․차은택이 개입한 사업 해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이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그 사업 이외에도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업들 그리고 특정인의 사익이 개입된 그런 정황이 있는 사업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고 내일 예산소위 심사 전까지 저희 점검 결과를 교문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복지부장관님 안 계신가요?
복지부장관님 안 계신가요?
오늘 비경제 분야니까 복지부는 안 계십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내년도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대상 사업 중에서 5772억 원이 삭감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개 사업에 2569억, 장애인사업에 820억, 아동․청소년 사업에 630억, 노인사업에 420억, 청년사업에 1127억, 다문화가정․여성 사업 이렇게 해서 577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중에 노인예산 중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삭감된 예산 396억 원을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개 사업에 2569억, 장애인사업에 820억, 아동․청소년 사업에 630억, 노인사업에 420억, 청년사업에 1127억, 다문화가정․여성 사업 이렇게 해서 577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중에 노인예산 중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삭감된 예산 396억 원을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같은 대답을 여러 번 드립니다마는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 지원하는 부분은 지방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안에 담지 않고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몇 년간 계속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노인복지법에 없습니까,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규정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익활동비 단가를 2만 원 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해야 돼서 261억의 증액이 필요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실 것이지요?
그다음에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익활동비 단가를 2만 원 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해야 돼서 261억의 증액이 필요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하실 것이지요?

노인일자리도 지금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단가 인상보다는 물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서 내년도에도 노인일자리를 전체 38만 개에서 43만 개까지 일자리 숫자를 확충했습니다. 지금 단가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재원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이 총 얼마이지요?

내년에 4400억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대폭 증액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예산도 삭감이 됐습니다. 507억이 삭감됐는데 장애인 예산 삭감해서야 되겠어요?

장애인 지원 부분도 많이 늘렸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다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숫자가, 금액이 좀……
지금 507억 원 증액이 필요한 내용을 저기 표에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또 장애인활동, 발달장애인 또 장애인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507억입니다. 이것 증액해 주실 것이지요?

예, 그것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장애인 예산도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많이 늘긴 했습니다. 늘기는 늘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 대비한 숫자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추경 때 늘어난 부분만큼을 본예산에서는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아마 조금 감소된 부분으로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장애인 예산도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많이 늘긴 했습니다. 늘기는 늘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 대비한 숫자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추경 때 늘어난 부분만큼을 본예산에서는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아마 조금 감소된 부분으로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삭감된 예산이 2059억 원인데 이것도 원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복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복해 주시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장석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통 온 나라가 최순실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는 힘내시고요, 자신감 있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께서 힘내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청사 합동화사업 알고 계시지요?
기재부차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청사 합동화사업 알고 계시지요?

예.
97년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0년에 기획예산처의 정책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부청사가 4개 있고, 그렇지요? 지방청사가 6개 있지요, 현재?

예.
현재 전국에 네 군데에서 지금 신축을 추진 중인데 경북지역 경북도청 신도시 안에 만들 예정인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주민 편의 유발효과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북에서는 지방청 합동청사를 위해서 2012년도에 이미 부지를 매입했고요. 작년에 기본설계비 3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와 건축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한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북에서는 지방청 합동청사를 위해서 2012년도에 이미 부지를 매입했고요. 작년에 기본설계비 3억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와 건축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한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지 입주기관의 적절성이라든지 아마 그런, 총사업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해 오던 합동청사 방식인데 합동으로 여러 기관의 청사를 한곳에 모은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유익한 방식인데 또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운 인력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노정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국유지 위에다가 청사를 합치고 민간시설까지 해서 좀 수익성이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해 오던 합동청사 방식인데 합동으로 여러 기관의 청사를 한곳에 모은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유익한 방식인데 또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운 인력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 노정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국유지 위에다가 청사를 합치고 민간시설까지 해서 좀 수익성이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부지 매입도 했고, 그렇지요? 기본설계비 그것도 이미 확보돼 있고 준비돼 있는데…… 차관님이 지금 약간 비켜나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행자부하고 기재부에서 서로가 이런 부분의 의견 조율이 전혀 안 됐다는 소리 같은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총사업규모도 기관 수에 따라 가지고 약간 변동이 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예산 반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나 예천선관위, 안동보훈지청 등 4개 기관이 입주 예정돼 있는데 이미 4개 기관은 너무 노후시설이 되고요, 주민들 편의시설이 너무 낡고 협소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차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기관의 청사를 한곳에 이렇게 모은다는 것은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관이, 현재 있는 청사가 예를 들어서 협소하지도 않다든지 또 노후……
협소해요.

그런 부분……
협소하고 낡고 좁고 지금 현재 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청사를 새로 짓는 부분에 부합하느냐 하는 조건에 조금 미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정부 정책과제고요. 그렇지요?

예.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의, 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계부처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보훈처장님?
어디 계시지요, 보훈처장님?

예.
고령이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버스나 고속철도, 여객선을 이용할 때 보훈처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율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내항 여객선은 100%를 다 지원해 주는데 KTX는 약 32% 정도, 민영버스 같은 경우는 29%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통수단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항 여객선은 사실 영세한 선사들이 하고 또 이용률이 1년에 약 한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100% 지원해 주는데 버스나 KTX는, 버스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71억 정도 소요되고 또 KTX는 23억 정도 소요가 돼서 예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정부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나요?

예, 보훈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계속 질의하면 계속 ‘노력하신다’ 그런 말씀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래 가지고 세월 다 가고, 노력으로 끝나는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요 민영버스는 1011억, KTX는 322억, 그런데 국가보조금은 민영버스는 290억, KTX는 103억에 불과했거든요. 보조율이 낮다 보니까 철도공사나 민간버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지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천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는 KTX 운임 보조율이 너무 낮아 국가보훈처에서 협약서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버스 할인 이용의 보조율 개선 없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해 더 이상 곤란하다 이런 부분을 보고받으셨지요?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보훈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 같은데 이런 인식이나 그런 행정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님 말씀……
아니, 알겠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의지를 말씀하시라니까요.

앞으로 하여튼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을 좀 더 예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담해야 될 걸 민간이 부담하고 민간이 부담해서 그게 부담이 되니까 꺼린다…… 진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고요.
국가가 이런 국가유공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계속 답변할 때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국가가 이런 국가유공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계속 답변할 때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은 일정 수준 인상될 때까지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셔 가지고 좋은 안을 내 주시고요.

예.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보조율 인상에 대한 의지를 꼭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문체부는 2012년도부터 개인의 체력수준과 과학적 분석으로 체력수준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장관님, 문체부는 2012년도부터 개인의 체력수준과 과학적 분석으로 체력수준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해서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동기 부여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향상시키고 국민 체력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올해 전국에 48개의 체력인증센터를 두고 225억으로 예산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확정된 것은 70억하고 32개소만 설치돼 있거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접근성이 불편하지 않게 확장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습니까?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평가는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질 좋은 대국민서비스를 국민들이 이용한 게 6년간 보니까 34만 명에 이르고요.
문제는 전부 다 도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부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문제는 전부 다 도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부분의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이 체력인증센터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서 조금 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한 면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이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신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이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국민체력인증사업의 인지도가 국민들에게 얼마만치 있는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 국민체력인증사업의 인지도가 국민들에게 얼마만치 있는가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55%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 정도요? 그러면 이것은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홍보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55%라는 것은 저는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획기적으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부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사업 홍보는 가용한 이런 홍보매체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받은 결과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채용할 때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호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이 체력인증센터의 인증결과가 조금 더 널리,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보강하면 오히려 인증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WHO에 따르면 신체활동 부족은 고혈압, 흡연, 고혈당에 이어서 네 번째 위험요인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중 4명이 체육활동이 전혀 없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국민 평균수명이 또 연장되기 때문에 의료비 등 사회간접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체부에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체육활동 증진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센터를 광범위하게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국민 평균수명이 또 연장되기 때문에 의료비 등 사회간접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체부에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체육활동 증진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센터를 광범위하게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수명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인증센터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자신의 체력이 향상되는 경우에 보다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이 입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력인증센터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자신의 체력이 향상되는 경우에 보다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이 입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시간이 짧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동학대하고 가정폭력만 하면 연간 한 5만 3000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통계상으로 보면.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시간이 짧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철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아동학대하고 가정폭력만 하면 연간 한 5만 3000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통계상으로 보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동학대가 거기에서 얼마 정도,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그중에서 한 1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게 부모한테서 나오는 그런 비율이 높다고 그랬지요?

예, 아까 8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듣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맞춤형 교육, 부모교육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지금은 취약․위기가정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취약가정 대상 가족행복드림서비스는 예산이 없는 가운데 몇 가구만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책정돼 있습니까? 내년에 39억이라고요? 그것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까?

그 예산에는 교육 콘텐츠, 강사 양성과 더불어 취약가정 맞춤형 서비스가 함께 포함된 예산이고요. 전국의 17개 건강가정센터에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예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언론에서도 맨날 도배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해 줄 필요성을 옆에서 지금…… 아까 내가 듣고 지금 질의하는데 그런 부분을 못 느끼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기재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은 거거든요.
예산이 39억이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것,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걸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협조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아동 교육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해서 하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해서 하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매뉴얼이나 콘텐츠 개발하는 데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활동 자체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면서 성과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든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매뉴얼이나 콘텐츠 개발하는 데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활동 자체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면서 성과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든 심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방적인 개각 그리고 황교안 총리의 이임식 해프닝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의 사태를 보는 현 정부의 시각 그 일단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신불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정말 국가적인 위기라는 것을 인식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를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분들은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정부위원들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중심을 잡고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겨 주실 것을 각별히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문체부장관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최순실표 예산’ 또 제가 보기에는 ‘차은택 일감예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정부예산 곳곳에 산재가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소위 문화창조융합벨트 그게 무려 1278억이 지금 돼 있고요. 이 예산의 문제점은 워낙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케이 스타일 허브 또 K-pop 아레나, 이런 사업들은 차은택 씨가 관여를 하면서 증액됐다 또 전용이 되고, 이런 소위 편법이 아주 난무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ODA 사업은 명확한 사업 계획도 제대로 없습니다, 현재 보면. 그리고 문화융성위원회, 그동안에 지난 2년 동안 실적도 없이 회의만 하면서 무려 23억 원을 썼던, 말 그대로 낭비성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건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무려 6배나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고. 콘텐츠진흥원 관련 예산도 보면, 송성각 원장입니까, 그분이 맡으면서 내년도에는 무려 33% 이상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사업계획은 큰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만 이렇게 아주 턱없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체부를―우스갯소리겠습니다마는―최순실․차은택부다, 최․차부다,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서 뭐랄까, 자조 섞인 얘기들이 오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경제부처 부별심의 때 철저히 점검을 해서 소위 이러한 예산을 사전에 삭감조서를 정부에서 내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유일호 부총리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강변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교문위에서 논의가 되고 또 문체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위 조서를 해 놓겠다고 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어제 있었던 일방적인 개각 그리고 황교안 총리의 이임식 해프닝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의 사태를 보는 현 정부의 시각 그 일단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신불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이 정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데 정말 국가적인 위기라는 것을 인식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지 이런 우려를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분들은 결국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정부위원들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중심을 잡고 국민들의 민생을 잘 챙겨 주실 것을 각별히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문체부장관님,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소위 ‘최순실표 예산’ 또 제가 보기에는 ‘차은택 일감예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정부예산 곳곳에 산재가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소위 문화창조융합벨트 그게 무려 1278억이 지금 돼 있고요. 이 예산의 문제점은 워낙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케이 스타일 허브 또 K-pop 아레나, 이런 사업들은 차은택 씨가 관여를 하면서 증액됐다 또 전용이 되고, 이런 소위 편법이 아주 난무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ODA 사업은 명확한 사업 계획도 제대로 없습니다, 현재 보면. 그리고 문화융성위원회, 그동안에 지난 2년 동안 실적도 없이 회의만 하면서 무려 23억 원을 썼던, 말 그대로 낭비성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건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무려 6배나 예산이 늘어났더라고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이고. 콘텐츠진흥원 관련 예산도 보면, 송성각 원장입니까, 그분이 맡으면서 내년도에는 무려 33% 이상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사업계획은 큰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만 이렇게 아주 턱없이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체부를―우스갯소리겠습니다마는―최순실․차은택부다, 최․차부다,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서 뭐랄까, 자조 섞인 얘기들이 오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경제부처 부별심의 때 철저히 점검을 해서 소위 이러한 예산을 사전에 삭감조서를 정부에서 내놓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유일호 부총리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고 강변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어제 교문위에서 논의가 되고 또 문체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위 조서를 해 놓겠다고 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님, 먼저 콘텐츠진흥원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또 콘텐츠진흥원의 그간의 보조금사업 절차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체계를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사업으로 됐었던 과거의 사업은 이 과거의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점검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책임을 물고 환수조치를 해야 하면 환수조치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중단조치를 내렸고 일부 사업은 감사를 시작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런 우려와 지적에 따라서 내일 있을 교문위 예산소위 심사 전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을 점검해서 그런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예산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업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의 대부분은 보조금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사업 전체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들어가고 향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과거에 문제됐었던 업체 또 과거에 문제됐었던 절차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정인에게 일감몰아주기 사업으로 됐었던 과거의 사업은 이 과거의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점검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책임을 물고 환수조치를 해야 하면 환수조치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중단조치를 내렸고 일부 사업은 감사를 시작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런 우려와 지적에 따라서 내일 있을 교문위 예산소위 심사 전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을 점검해서 그런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예산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업으로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것의 대부분은 보조금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사업 전체의 타당성에 대한 점검은 별도로 들어가고 향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과거에 문제됐었던 업체 또 과거에 문제됐었던 절차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순실표 예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 단적인 예 하나만 더 들어 보겠습니다.
소위 한식세계화사업 있지요?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순실표 예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 단적인 예 하나만 더 들어 보겠습니다.
소위 한식세계화사업 있지요?

예.
이 사업이 사실은 2009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잘 추진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입니까, 프랑스 에꼴 페랑디 요리학교하고 한국 요리학교 협력사업 추진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 이전 3년 동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준비를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르재단이 거기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문체부 사업으로 또 갑자기 바뀌어요. 그에 따른 예산이 내년에도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해서 보니까 한식 관련 사업이 3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 직제상으로도 그렇고 업무분장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은 문체부 사업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져 보면 농식품부 사업이지요, 식품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또는 농림부로 이관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통합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혹시 이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작년입니까, 프랑스 에꼴 페랑디 요리학교하고 한국 요리학교 협력사업 추진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 이전 3년 동안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이 준비를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르재단이 거기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문체부 사업으로 또 갑자기 바뀌어요. 그에 따른 예산이 내년에도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해서 보니까 한식 관련 사업이 3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 직제상으로도 그렇고 업무분장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은 문체부 사업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져 보면 농식품부 사업이지요, 식품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또는 농림부로 이관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통합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혹시 이에 대해서……

위원님, 한식 세계화를 지난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전담하면서, 사실은 특정 부처에서 전담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문제점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 자체보다 한식의 식문화라는 이런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한식을 좀 더 깊이 세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 2015년 10월부터 한식정책협의회를 관계부처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식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농식품부가 담당해야 될 음식과 관련된 부분 또 문화와 관련돼서 문체부가 관련해야 될 부분은 부처 간에 협업 체제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문화로 유명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동부, 교육부, 문화부, 관광부 같은 관련 부처가 협의해서, 프랑스 국립식문화평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의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듯이 부처 간에 명백한 업무분장과 또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한식문화를 제대로 세계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문화로 유명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동부, 교육부, 문화부, 관광부 같은 관련 부처가 협의해서, 프랑스 국립식문화평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의 음식 문화를 발전시켰듯이 부처 간에 명백한 업무분장과 또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한식문화를 제대로 세계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식품부 업무에도 한식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런데……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장관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또 무엇보다도 최근에 국민적 오해를 크게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지금 문체부에 가장 시급한 일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밤새워서 일하고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정유라 씨입니까? 승마대회 판정 시비 그걸로 해서 아침에 쫓겨난 국장급 공무원도 있고요. 밤새워 일해 정책 내놓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차은택 일감이었다, 이런 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일, 결국은 문체부 산하 공무원들이 그러한 자괴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정말 직원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게 지금 문체부에서 장관이 해야 될 가장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문체부에 가장 시급한 일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밤새워서 일하고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정유라 씨입니까? 승마대회 판정 시비 그걸로 해서 아침에 쫓겨난 국장급 공무원도 있고요. 밤새워 일해 정책 내놓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차은택 일감이었다, 이런 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일, 결국은 문체부 산하 공무원들이 그러한 자괴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장관님께서 정말 직원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게 지금 문체부에서 장관이 해야 될 가장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직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고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 문제됐었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안정감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이 안 계시네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미디어 파사드 사업 있지요?

예.
제가 이 사업명만 말씀을 드려도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그냥 아실 겁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소위 차은택과 관련된 김영수 초대 미르재단 이사장에게 행사 주관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영상제작비가 갑자기 거의 10배 이상 뜁니다. 그리고 행사 규모는 도리어 줄어들어요. 말하자면 광화문에서 하다가 흥례문입니까, 그쪽으로 장소가 이동이 되고,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빈발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소위 차은택과 관련된 김영수 초대 미르재단 이사장에게 행사 주관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영상제작비가 갑자기 거의 10배 이상 뜁니다. 그리고 행사 규모는 도리어 줄어들어요. 말하자면 광화문에서 하다가 흥례문입니까, 그쪽으로 장소가 이동이 되고,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빈발을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돼 있지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9억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9억이 돼 있어요. 작년에 5억 5000만 원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9억이 돼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금년 수준의 예산,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전문가들 얘기가 이전에 그러니까 2013년, 2014년도에 경북대 유재하 교수가 이 영상을 담당할 때보다 완성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전문가들 얘기가 이전에 그러니까 2013년, 2014년도에 경북대 유재하 교수가 이 영상을 담당할 때보다 완성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 파사드 사업이 궁궐 같은 어떤 전통문화와 새로운 IT기법 같은 첨단기술을 좀 조합해서 우리 궁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지역사업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사와 관련해서 그 사업을…… 회계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특별교부금으로 하나요?
교육청사와 관련해서 그 사업을…… 회계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특별교부금으로 하나요?

지금 교육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은 보통교부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담양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농촌 교육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적응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 외국어체험 이런 걸 모두 통합을 해서 노후되고 산재되어 있는 시설들을 하나로 묶어서 시범적으로 농촌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소위 여건을 구축을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상이 사실은 흔치 않은 구상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교적응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 외국어체험 이런 걸 모두 통합을 해서 노후되고 산재되어 있는 시설들을 하나로 묶어서 시범적으로 농촌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소위 여건을 구축을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상이 사실은 흔치 않은 구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부 시범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이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농촌지역에 확산이 되고 농촌지역의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전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서 특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전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 되시는 김윤옥 씨가 하던 무슨 한식재단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요즘에 어디에 있나요?
조윤선 장관님, 전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 되시는 김윤옥 씨가 하던 무슨 한식재단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요즘에 어디에 있나요?
농림부 산하에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의 한식재단……
농림부 산하에? 그것도 똑같은 일을 하나요?

그 재단이 한식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전담 기관입니다.
미르도 거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르도 이런 것 하잖아요. 한식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따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미르는 자체적으로 에꼴 페랑디(Ecole Ferrandi)라고 하는 데하고 같이 학교를 만드는 MOU를 맺은 것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정권마다 한식재단 뭐고 이런 것을 하나씩 다 만드는, 유행인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어서 안건 처리가 끝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본회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별도로 공지를 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략 본회의가 2시 한 40분쯤 안건 처리가 끝날 예정이고 이후에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5분자유발언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개의하는 것이 아니라 3시쯤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 본회의 안건 처리 끝나고 난 후에 3시에 예결위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아주시고, 자세한 것은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어서 안건 처리가 끝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본회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별도로 공지를 해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략 본회의가 2시 한 40분쯤 안건 처리가 끝날 예정이고 이후에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5분자유발언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개의하는 것이 아니라 3시쯤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 본회의 안건 처리 끝나고 난 후에 3시에 예결위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아주시고, 자세한 것은 제가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째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예산 문제가 쟁점으로, 예산심의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재정 당국에서는 본 위원의 지적을 들으시고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정부가 2017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등을 별도로 분리해서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누리과정을 구분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해법은 국가재정법에도 정면으로 위배가 되고 내용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법적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는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설치 법률 외에도 국가재정법 별표1도 동시에 개정하도록 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는 방만한 특별회계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재정 개혁 차원에서 재정 당국 주도로 이루어진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의 법률 제․개정 없이 또 궁색하게 여당 의원들의 입법발의에 의존해서, 그리고 국가재정법 별표는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제84조 역시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내용은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도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예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목적예비비 형태로 포함시켜 온 것과 비교해 볼 때도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은 정부예산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문제를 이번에 예산안을 통해서 명확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닌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으로 정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 면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예산안은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인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규모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누리과정 등의 예산만을 구분해 낸 것입니다. 정부가 별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일반회계와 구분해 운용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이 그만큼 국가책임의 고유목적사업이고 또 일반회계와 분리할 특별한 명분이 있을 때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 정부는 아무런 책임 없이 기존 예산 규모 내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회계라는 제도는 중앙정부가 만들고 그 운용의 책임은 지방이 지라는 과거의 무책임한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결산심의 시에도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 문제 논의를 시작한 2011년도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감들이 합의한 세입 예측치가 있습니다. 또 그때의 세출 규모도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세입․세출 규모가 사실은 다 달라졌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때의 세입 예측치, 그리고 현재의 세출 소요,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소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누리과정 소요를 분리해 내고, 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 비율을 재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누리과정 등의 특별회계 신설은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또 다시 지방에 떠넘기는 소치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또 그리고 지역에 책임을 요구할 때는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지난번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최순실 사태 관련자들 모두 경질시켜라’ 이렇게 국민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제 검찰조사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은 단순한 범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장, 문화체육부차관 이런 자리에 있었던, 그 직위를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데 관여됐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듯 사표를 냈고, 또 대통령과 인사 책임자들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우아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도 아닌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공직자가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2005년 황우석 교수가 논문 표절 건과 관련돼서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자진사표를 제출했었지만 서울대 측에서는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들어 사표를 반려하고 해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문화부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정권에 당당히 옳은 소리를 했던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은 ‘나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비정상적으로 면직시켰습니다.
이처럼 권력자를 위해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권력에 당당했던 사람은 불명예 퇴진시키는 것이 계속된다면 수많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윤선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교문위에서 이번 최순실 사태로 부당하게 공무원을 그만둔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 역시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를 지적하고 공직기강의 확립과 명예 회복을 위해 복직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의 사임을 수리한 것이 옳은 조치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정 당국에서는 본 위원의 지적을 들으시고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정부가 2017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등을 별도로 분리해서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누리과정을 구분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해법은 국가재정법에도 정면으로 위배가 되고 내용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법적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4조에는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설치 법률 외에도 국가재정법 별표1도 동시에 개정하도록 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는 방만한 특별회계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재정 개혁 차원에서 재정 당국 주도로 이루어진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의 법률 제․개정 없이 또 궁색하게 여당 의원들의 입법발의에 의존해서, 그리고 국가재정법 별표는 개정하지도 않은 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제84조 역시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내용은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을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에도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예산서에 별도 항목으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목적예비비 형태로 포함시켜 온 것과 비교해 볼 때도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은 정부예산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 문제를 이번에 예산안을 통해서 명확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제오늘이 아닌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으로 정공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 면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정부예산안은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인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규모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누리과정 등의 예산만을 구분해 낸 것입니다. 정부가 별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일반회계와 구분해 운용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이 그만큼 국가책임의 고유목적사업이고 또 일반회계와 분리할 특별한 명분이 있을 때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서 정부는 아무런 책임 없이 기존 예산 규모 내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회계라는 제도는 중앙정부가 만들고 그 운용의 책임은 지방이 지라는 과거의 무책임한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결산심의 시에도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누리과정 문제 논의를 시작한 2011년도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감들이 합의한 세입 예측치가 있습니다. 또 그때의 세출 규모도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세입․세출 규모가 사실은 다 달라졌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때의 세입 예측치, 그리고 현재의 세출 소요,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 소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누리과정 소요를 분리해 내고, 하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 비율을 재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누리과정 등의 특별회계 신설은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또 다시 지방에 떠넘기는 소치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또 그리고 지역에 책임을 요구할 때는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지난번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최순실 사태 관련자들 모두 경질시켜라’ 이렇게 국민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제 검찰조사를 받은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을 비롯해서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은 단순한 범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장, 문화체육부차관 이런 자리에 있었던, 그 직위를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데 관여됐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듯 사표를 냈고, 또 대통령과 인사 책임자들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우아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치적 책임도 아닌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공직자가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2005년 황우석 교수가 논문 표절 건과 관련돼서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자진사표를 제출했었지만 서울대 측에서는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들어 사표를 반려하고 해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문화부는 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정권에 당당히 옳은 소리를 했던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은 ‘나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비정상적으로 면직시켰습니다.
이처럼 권력자를 위해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권력에 당당했던 사람은 불명예 퇴진시키는 것이 계속된다면 수많은 공직자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윤선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교문위에서 이번 최순실 사태로 부당하게 공무원을 그만둔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의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 역시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를 지적하고 공직기강의 확립과 명예 회복을 위해 복직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간 검토한 결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의 사임을 수리한 것이 옳은 조치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태강 국장에 관한 것은 예결위에서도 질문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지난번, 이번 주 교문위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제가 답변한 취지는 그렇게 특정 인사를 찍어서 그분의 인사조치의 번복을 검토하겠다라고 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문체부가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워낙 광범위하고 인사뿐만이 아니라 지원금과 계약제도 그리고 각종 일, 정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와 체계 문제까지도 사후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관련된 사건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참조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고, 제가 그 취지를 명백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제 답변 취지가 100% 반영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일부의 사항으로서 저희가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관장의 경우에 면직을 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들어가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해임을 건의하면 그 이후에나 장관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약간의 미비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이 조직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어서 즉시 사표를 수리하는 조치밖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체부가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워낙 광범위하고 인사뿐만이 아니라 지원금과 계약제도 그리고 각종 일, 정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와 체계 문제까지도 사후적으로 또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관련된 사건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참조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고, 제가 그 취지를 명백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제 답변 취지가 100% 반영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일부의 사항으로서 저희가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관장의 경우에 면직을 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들어가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 해임을 건의하면 그 이후에나 장관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약간의 미비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이 조직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어서 즉시 사표를 수리하는 조치밖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법조치가 곧 진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을 조금 늦췄어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조치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활물가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서 서민 민생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가을철 수산물 매출 부동의 1위인 꽃게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활물가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서 서민 민생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가을철 수산물 매출 부동의 1위인 꽃게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만 결국 중국 어선들의 무차별한 남획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강탈로 인해서 국내 수산 부분 피해 규모가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 저기했는데 사실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한 우리의 어업지도선 세력이 너무 열악해요. 어업지도선 1척이 결국 경기도 면적만큼을 다 담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불법 조업이 조직화되고 흉포화되고 이런 데 비해서 우리 단속인력과 장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증액 내지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TO의, 인원의 증원 이런 조치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 불법 조업이 조직화되고 흉포화되고 이런 데 비해서 우리 단속인력과 장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 증액 내지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TO의, 인원의 증원 이런 조치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로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소속이고 저희 국민안전처는 해경입니다. 해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추경에서 함정 4척 그다음에 대체하는 단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됐고 이번 정부 예산안에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단정이 침몰되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추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더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단정이 침몰되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추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더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분식결산 차단 또는 재정통계의 정확성 향상 등 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회계, 통계의 신뢰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회계센터 등과 같이 전문연구기관이 설치돼 가지고 지방재정에 대한 통계 검증이라든가 분석 강화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방회계결산제도 연구개선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부 사업인 지방회계전문기관 지원 사업이 정부에 제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제가 이 금액을 보면 단순 통계 관련에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운영에 추가적인 재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총 요구했던 금액이 보니까 11억 1000만 원인데 반영된 게 2억 5000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2억 5000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현재 재원 가지고는 통계 관리 인건비, 기본적 인건비의 충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동감합니다.
예, 좀 살펴보시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최대 의료기관입니다. 연간 한 14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대전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데요, 지난 2015년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그 기간에 확진환자 진료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정말 단 1명의 원내 감염 없이 메르스로부터 대전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중한 임무를 다하고 있는 충남대학병원 같은 경우 중앙수술실은 필수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984년 병원 건립 이래로 33년간 전혀 리모델링도 없이 사용함에 따라서 지금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로 앞으로 이런 감염 발생 우려가 되는데 안전을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술실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충남대학병원의 중앙수술실을 조속히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다음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최대 의료기관입니다. 연간 한 14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대전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데요, 지난 2015년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그 기간에 확진환자 진료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정말 단 1명의 원내 감염 없이 메르스로부터 대전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중한 임무를 다하고 있는 충남대학병원 같은 경우 중앙수술실은 필수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984년 병원 건립 이래로 33년간 전혀 리모델링도 없이 사용함에 따라서 지금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로 앞으로 이런 감염 발생 우려가 되는데 안전을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술실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충남대학병원의 중앙수술실을 조속히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됐고 이용에서도 포화 상태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증축 사업에 대해서 올해, 내년 2년간 총 사업비 187억 원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중에 국고가 46억 8700만 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 송 차관님한테 질문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정부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방도로의 급커브라든지 급경사 등 위험구간 개선을 위해서 교통사고를 대폭 줄이는 또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아마 최근 한 3년간 살펴보니까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감소된 추세에 있고 평균 58% 정도로 낮아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약 7039억 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700억씩 투입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상 또 최근 3년간 시행 상황을 보면 700억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2023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53%만 시행되고 있고 47%는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 상황이 미진한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재부 송 차관님한테 질문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정부에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방도로의 급커브라든지 급경사 등 위험구간 개선을 위해서 교통사고를 대폭 줄이는 또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아마 최근 한 3년간 살펴보니까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감소된 추세에 있고 평균 58% 정도로 낮아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약 7039억 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700억씩 투입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상 또 최근 3년간 시행 상황을 보면 700억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2023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53%만 시행되고 있고 47%는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 상황이 미진한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전국에 위험한 도로들이 많습니다.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구간에 대한 개선작업도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그 지자체들이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로 해서 뒤로 순위가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상에는 10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예산이 1년에 한 700억씩을 정부에서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약 350억~370억 정도씩밖에 최근 3년간 보면 집행이 안 되었고 또 2017년도, 내년 예산을 보면 그나마도 또 150억으로 줄었어요. 350억도 안 되고 또 줄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의지가 있으신 건지 또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지……
현재 사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보면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계획된 예산도 투입이 안 된다면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챙겨 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17년도 내년 예산이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동안 해 왔던 대로라도 360억 원이든 370억 이 정도 수준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사실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보면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계획된 예산도 투입이 안 된다면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챙겨 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17년도 내년 예산이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동안 해 왔던 대로라도 360억 원이든 370억 이 정도 수준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하는 게, 재정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기재부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그동안에 3년 동안 해 왔던 것이 700억 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나마 또 2017년도는 그것의 또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그래도 하던 대로는 해 줘야 지방정부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심사 과정에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나오셨나요?

예, 문화재청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 3년간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52.8%, 2014년도에 40.5%, 2015년도에 47.4%로 실집행률이 보면 평균적으로 47.3%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월액 규모는 매년 100억 이상씩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집행부진의 이유가 뭔가 또 과다이월액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연례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문화재청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52.8%, 2014년도에 40.5%, 2015년도에 47.4%로 실집행률이 보면 평균적으로 47.3%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월액 규모는 매년 100억 이상씩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집행부진의 이유가 뭔가 또 과다이월액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연례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문화재청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매번 문화재 수리ㆍ보존이라든지 복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 드리는데 항상 집행이 좀 늦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을 시키게 되는데요, 문화재를 다루는 특별한 그런 기술과 재료 문제 때문에 시간이 늘어지는 걸 이해하는데도 그게 계속 지금의 행정적인…… 공문 보내고 현장 가서 독려하고 독촉하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모아서 집행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을 밖에서 찾아볼까 계획하고 있어서 위원님께도 한번 가서 모시고 말씀 좀 듣고 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보면 최근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죽 살펴보니까 집행은 부진하고 이월액은 계속 연례적으로 100억 이상씩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게 회계원칙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말 못 할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한번 그런 걸 여쭈어 봤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돈 잘 안 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올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셔서 제대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올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셔서 제대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내부에서도 새로운 틀로,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시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장님!

예.
보훈병원 진료사업이 2017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국비진료사업에 2844억 7300만 원, 감면진료사업에 600억 8000만 원이 기편성되었는데요, 이를 합한 보훈병원 진료사업은 전년 대비 82억 5400만 원 증가한 3445억 53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 진료사업은 국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또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이래서 매년 부족분이 발생해서 2년 후 회계연도 예산에 진료비라든지 약제비 부족분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처장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왜 그런가요?
그런데 보훈병원 진료사업은 국가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또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이래서 매년 부족분이 발생해서 2년 후 회계연도 예산에 진료비라든지 약제비 부족분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처장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왜 그런가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당해연도의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보훈대상자 분들의 평균 연령이 71세고, 특히 6ㆍ25 참전자 같은 분들은 80세 중반이어 가지고 질병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특히 거기에 고엽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ㆍ25 참전용사라든지 우리 애국지사 여러분들은 연령대가 다 높습니다. 연령대가 다 높고 그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앞으로 남지 않은 얼마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진료라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처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들 모두가 한숨 쉬고 어려워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과 저녁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국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그리고 헌법질서의 파괴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은 국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를 등에 업고 국정에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또한 권오현 등 재벌기업의 각 대표이사들은 소위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결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의 헌법질서를 뿌리까지 흔들어 놓을 정도로 심각한 헌법유린이고 헌법질서 파괴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의 이념이 뿌리째 뽑혀 버렸습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하여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자료, 주요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까지, 대통령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 보고 직접 관여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19조제2항이 천명한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고 그러면서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 완화, 특혜 조치, 특별사면 등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질서 파괴행위, 민주공화국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것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에서 관련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안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법을 제대로 세우고 국가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상의 기밀누설죄가 어떤 죄지요?
지금 국민들 모두가 한숨 쉬고 어려워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과 저녁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국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데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그리고 헌법질서의 파괴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은 국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를 등에 업고 국정에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또한 권오현 등 재벌기업의 각 대표이사들은 소위 비선실세인 최순실과 결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의 헌법질서를 뿌리까지 흔들어 놓을 정도로 심각한 헌법유린이고 헌법질서 파괴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 선언한 민주공화국의 파괴행위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권력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운영되며 국가가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는 공화국의 이념이 뿌리째 뽑혀 버렸습니다.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의 당선 이전은 물론 당선 후에도 계속하여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자료, 주요행사의 보고는 물론 대통령의 휴가 관리까지, 대통령령과 정부의 모든 중요 사안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받아 보고 직접 관여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19조제2항이 천명한 경제민주화를 정면으로 부정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기업과 전경련은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고 그러면서 거액의 돈을 출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원하던 각종 규제 완화, 특혜 조치, 특별사면 등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대기업, 전경련이 돈을 매개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고 중요한 경제정책을 왜곡시켜 버린 정경유착의 본질은 놓칠 수 없는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내외 최고 권력으로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질서 파괴행위, 민주공화국의 심각한 위기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것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에서 관련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안 구체적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법을 제대로 세우고 국가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상의 기밀누설죄가 어떤 죄지요?

정확히 지금 잘, 마이크가 좀 약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큰 편인데……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지요?
외교상 기밀누설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지요?

외교상의 기밀누설죄를 특별히 저희가 규정한다기보다는 저희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서 또 해당되는 우리 산하, 하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어떤 때 적용이 되지요?

저희가 이제 모든 기밀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또 공무원 행동규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행동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에 위반됐을 때는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밀누설죄를 위반하게 되어지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2012년 12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료를 신문자료를 통해서 혹시 보셨지요?
2012년 12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료를 신문자료를 통해서 혹시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것은 기밀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일단 외교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적으로 원본을 보기 전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는 저희가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아니라 외교부에서 이러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만든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더라도 관련되어서 독대 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기밀에 속하는지 기밀에 속하지 않았는지 판단을 안 하는 외교부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 외교부입니까? 앞으로 어떤 외교정책을 맡기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해 나가시겠습니까?

일단 문건과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마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필요한 조치를……
저는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밀문서, 이 정도 사안이면 기밀문서인가 아닌가를 묻는 거예요, 장관님.

그 문건을 만든 부서가 어떻게 그것을 비밀등급을 붙였는지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종합질의 내내 이렇게 보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셔야지요,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고, 충분히.
아베 신조 일본총리특사단 접견자료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련은 외교 문서로 보면, 외교로 보면 외교기밀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아베 신조 일본총리특사단 접견자료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련은 외교 문서로 보면, 외교로 보면 외교기밀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문서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은 맥락입니다. 외교부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그것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순실한테 물어보면 알게 됩니까?

최순실과 어떻게 되는지도 그것도 검찰 수사 결과로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외교부가 도대체 우리의 외교를 제대로 책임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이라기보다는 현재 이 모든 관련된 경위, 사실관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사실관계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문서가 드러나 있고 그 문서에 대해서 이게 기밀인지 아닌지 판단능력이 없다면 외교부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서를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 얘기는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기밀문서로 분류하실 겁니까,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사안이 일반적인 행사성일 경우에는 비밀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감한 내용을 논의할 때에는 비밀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안……
저는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유출된 문건에 보면, 앞서 얘기한 2012년 12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자료를 보면, 독대자료와 그리고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 연설문이, 이것은 군사기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내용을 접하셨지요?

저는 언론에 나타난 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언론에 나타난 사실만으로 그것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기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한 줄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모년 모월 모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군사기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다……
한 줄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것이……
드레스덴 연설문은 수정되어진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드레스덴 연설문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 이 중요한 정책을 모르신다고요?

제가 국방부장관이라서 아까 질문하신 무슨 2012년 10월에 있었던 일은 딱 한 줄만 있기 때문에 그 한 줄이 군사기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제한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2012년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독대자료는 거기에 있잖아요. 북한과 세 차례 접촉한……

그러니까요, 그것이 한 줄만 되어 있는 것인지 무슨 회담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극비사항 아니에요?

극비라기보다도 그 사실 자체를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고요, 만난 걸로, 세 차례 접촉한 걸로 이미 발표가 되어졌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장관님께서 이것을 군사기밀로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군사기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장관님께서 이것을 군사기밀로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군사기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생산하는 곳에서 보안이 필요로 할 경우에 등급을 정하고 거기에 준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 줄만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지 아니한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군사기밀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라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관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장관께서 이 문서를 작성하는 실무자라면 이 접촉의 내용을 군사기밀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기밀 여부를 떠나서 남북 간에 회담 자체가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군사기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 ‘압수수색은 강제로 형사소추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 ‘압수수색은 강제로 형사소추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강제로 형사소추가 아니고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불소추 특권에 수사가 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그 수사 중에는 수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체포․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 압수․수색․검증에 대해서는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를 얘기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대통령께 조사를 받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 의향이 계십니까?

예,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 수사의 진행경과에 따라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어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혹시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적이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지금 검찰은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수사와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수사와 관련되지 않고는 어떤 일로 전화를 받았습니까?

일반 행정적인, 이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으로부터 어느 정도 전화를 받으셨지요?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서로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법무부와 우리 검찰이 이 사건을 실제로 파헤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우리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이 무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히 특검 도입을 어떻게 보면 예정이 되어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의 어느 수사보다도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 있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특히 특검 도입을 어떻게 보면 예정이 되어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과거의 어느 수사보다도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 있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강은희 장관 계십니까?

차관 나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디 가셨지요?

지금 행사가 있어서요, 양당 간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철 인사수석 계시지요?
정진철 인사수석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총리의 사표를 언제 받으셨나요?

총리께서는 아직 사의를 표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에서 총리께서 다른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면직을 위한 사표 제출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에서 총리께서 다른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면직을 위한 사표 제출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사표가 제출되었는데 수리되지 않은 거예요?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언론에는 사표를 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런 보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위성곤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몇 가지 기밀문서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태블릿 PC 안에 있다 뭐 이러면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서들이 기밀문서인지 여부,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 이런 것도 다 판단하시나요?
법무부장관님, 위성곤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몇 가지 기밀문서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태블릿 PC 안에 있다 뭐 이러면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서들이 기밀문서인지 여부, 어느 정도의 등급인지 이런 것도 다 판단하시나요?

결국 그게 형법이나 군형법의 처벌 규정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또 앞으로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군사상 기밀이거나 외교상의 기밀인지 여부를 수사팀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도 저는 좀 특이한 게 아까 우리 법무부장관님께서 ‘대통령께 수사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병준 지명자, 한광옥 비서실장내정자 전부 다 일제히 똑같이 오늘은 그 말씀을 하시네요, 세 분이 상의하신 것처럼?

글쎄요, 그것은 전혀 뭐 상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하여튼 오늘은 좀 특이한 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립니다.
국방 사업 관련해서 APT 사업이라고 있더군요. 내년 미국이 해군과 공군용 고등훈련기 100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지요? 사업 규모가 200억 달러라고 하던데요?
한민구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립니다.
국방 사업 관련해서 APT 사업이라고 있더군요. 내년 미국이 해군과 공군용 고등훈련기 100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지요? 사업 규모가 200억 달러라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말에 입찰공고를 냈고 내년 말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 수주를 위해서 우리도 경쟁에 참여합니까?

예, 저희도 공군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세계 정상급 항공기 제조사들이 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우리 KAI가 컨소시엄을 맺고, 미국의 보잉과 스웨덴 사브, 미국 노드롭과 BAE, 이탈리아 아에르마키와 미국 레이시온 사가 각각 컨소시엄을 맺어서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장 내년에 시행되게 되는데 교체 대상 비행기가 350대나 되더군요?

예.
한화로 17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여기에 훈련용 가상적기도 필요할 거고, 미국 해군 후속물량이 대수로는 650대, 돈으로는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우방국 추가물량이 또 약 1000대가 있어서 전체 합치면 100조 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하던데 이 정도 사업이라면 정부가 좀 깊이 인식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미국의 우방국 추가물량이 또 약 1000대가 있어서 전체 합치면 100조 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하던데 이 정도 사업이라면 정부가 좀 깊이 인식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갖는 의미를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KAI와 록히드마틴 컨소시엄이 여기에 유력한 대상 기종의 하나로서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군․정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가 수주한다면 한국 항공산업은 한 단계 도약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방산물자 수출의 담당부서인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국방부․산자부․외교부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비 조사차 한국을 이미 다녀간 걸로 알고 있고 내년 6월 미국이 한국의 KAI 본사를 방문해서 공식 실사를 한다고 하던데, 문제는 내년 6월 미 정부의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라인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안정적인 개발 또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현재 KAI는 10월까지 T-50계열 납품을 종료하면 생산라인을 멈추게 된다면서요?
미국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예비 조사차 한국을 이미 다녀간 걸로 알고 있고 내년 6월 미국이 한국의 KAI 본사를 방문해서 공식 실사를 한다고 하던데, 문제는 내년 6월 미 정부의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라인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안정적인 개발 또 생산 능력이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데, 현재 KAI는 10월까지 T-50계열 납품을 종료하면 생산라인을 멈추게 된다면서요?

그 사항은 방사청장이 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어서 답변을 좀……

방사청장입니다.
금년에 KAI의 50계열은 국내에 조달하기 위한 것은 다 완료가 되지만 해외 수출용이 내년에도 그 라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러한 수출용을 거기서 체계 조립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상황은 그대로 이렇게 보여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KAI의 50계열은 국내에 조달하기 위한 것은 다 완료가 되지만 해외 수출용이 내년에도 그 라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그러한 수출용을 거기서 체계 조립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상황은 그대로 이렇게 보여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라인은 올 10월에 서는 게 아니다?

예, 수출품은 계속 진행됩니다.
예.
전술입문용 훈련기 2차 산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술입문용 훈련기 2차 산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현재 지금 합참에서 소요에 관련된 것이 검토가 돼 가지고 합동참모회의에서 중기소요로 일단은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는 못했으나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사업추진 절차 일정상 17년 내 계약 체결이 현재로서는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출 지원을 위해서 업체가 자체 생산하는 그러한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품질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기품원과 KAI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에서는 수출 지원을 위해서 업체가 자체 생산하는 그러한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품질보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기품원과 KAI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고등훈련기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이런 기회를 잡아서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이 된다면 국산 방산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정부 부처들끼리 합심을 해서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준식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특구를 지정해서 거기에 초등교육이라든지 산업인력 양성, 교육 인프라 구축 이런 사업들을 해서 국제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영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래서 지역 내 교육기관의 자율을 최대한 한번 보장해 보자 이런 취지지요?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7월에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연수구와 인천 서부, 대구 북구․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다섯 곳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을 했지요?
지난 2013년 6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국제화특구의 기본사업 추진 방향과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고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까지 선진화된 교육국제화 모델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싶은 국제교육도시를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 발표 당시에 ‘특구가 속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중앙정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총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얼마의 예산이 지원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지난 2013년 6월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국제화특구의 기본사업 추진 방향과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고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학교에서 고등교육까지 선진화된 교육국제화 모델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싶은 국제교육도시를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 발표 당시에 ‘특구가 속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중앙정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총괄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어떤 지원을 하셨습니까? 얼마의 예산이 지원됐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인천 연수구의 경우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전부 28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인천 연수구의 경우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전부 28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좀 다른데요. 연수구는 그 육성계획에 의해서 5개년 사업에 모두 319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이 40%로 2014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31억 지원해서 모두 123억 6000만 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달랑 2억 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그것은 한번 제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입니다. 그래서 국고 부분이 얼마나 지원됐는지는 확인해서……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입니다. 그래서 국고 부분이 얼마나 지원됐는지는 확인해서……
예, 국비 지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특구 사업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재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분명히 특구육성 종합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목표대로 실행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연수구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만 해 놓고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 말이 특구지 실제로는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이 돼 버리고 있는데요. 교육부 차원의 특구 활성화 추진 의지가 없는 게 아닐까요?
비단 연수구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만 해 놓고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 말이 특구지 실제로는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이 돼 버리고 있는데요. 교육부 차원의 특구 활성화 추진 의지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특히 여수 교육국제화특구의 여수국제교육원 설립에 특교 100억이 지원되는 바람에 다른 특구의 지원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연차평가를 실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선 특교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이 5년차가 됩니다. 그러면 5년차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거쳐서 실질적인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그 예산 부분은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국고 지원이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금방 민경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교로라도 지원이 될 것이다, 올해에, 그러니 반가운 얘기인데요. 적극적인 의지와 차질 없는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의지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특구 사업을 취소하고 재검토하면 됩니다. 추진 의지가 있다면 교육부와 각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나와 계시는군요.

예.
인천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 300만의 대도시가 됐지요. 하지만 많은 인구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 지역의 정부청사는 인천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고 불편합니다. 또 현 청사 건물, 매우 협소하고 노후한 상태입니다. 이런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이전이 절실해서 인천시가 인천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립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달 인천은 인구 3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 300만의 대도시가 됐지요. 하지만 많은 인구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 지역의 정부청사는 인천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고 불편합니다. 또 현 청사 건물, 매우 협소하고 노후한 상태입니다. 이런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이전이 절실해서 인천시가 인천 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립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인천합동청사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시는데 초수가 계속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딴짓했어요, 보니까.
현재 본 사업은 턴키방식으로 설계사와 시공사가 확정돼서 올해 9월에 건축 설계가 완료됐고 내년에는 건물 착공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입주 시기가 2020년 상반기로 1년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확보 된 96억 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데요, 이게 배려가 되는지요?
현재 본 사업은 턴키방식으로 설계사와 시공사가 확정돼서 올해 9월에 건축 설계가 완료됐고 내년에는 건물 착공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오는 2019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입주 시기가 2020년 상반기로 1년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확보 된 96억 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데요, 이게 배려가 되는지요?

지금 현재 계획 일정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착공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고, 당초 내년도 요구 예산보다 일부 조금 적게 확보됐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이 사업이 계획대로 완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께 관광특구 지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께 관광특구 지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993년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현재 대구, 울산, 광주, 세종 등 4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에 모두 서른한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융자 등 재정 지원을 해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지요. 그러나 한 번 지정되면 외래관광객 수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관광특구의 지위를 유지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두 31개 관광특구 가운데 55%인 17개 특구에서 외국인 관광객 방문 기준인 연간 10만 명 이상이라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해서 개선될 여지가 없으면 관광특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취소한 사례는 없지요.
이런 개선될 여지가 없는 특구에 대해서는 시도에 취소를 권고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현재 모두 31개 관광특구 가운데 55%인 17개 특구에서 외국인 관광객 방문 기준인 연간 10만 명 이상이라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는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해서 개선될 여지가 없으면 관광특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취소한 사례는 없지요.
이런 개선될 여지가 없는 특구에 대해서는 시도에 취소를 권고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지금 곧바로 취소를 권고한다기보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은 지금 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특구 제도 전반의 실태조사와 함께 어떻게 관광특구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함께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특구 제도 전반의 실태조사와 함께 어떻게 관광특구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와 함께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실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서 대한민국 유일의 송도국제도시의 관광특구 지정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도는 인천공항에 근접해 있고요. 크루즈, 카페리 전용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어서 관광객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서 입항한 사람들이 19만 명이고, 내년 말에 준공될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문을 열게 되면 오는 2020년에는 200만 명의 관광객을 카페리와 크루즈를 통해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송도에는 또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비롯해서 센트럴파크와 워터프런트, 그리고 ‘별 그대’ 촬영지로 유명하지요, 송도 석산 등이 있어서 보고 즐길 콘텐츠가 있습니다. 또 MICE 산업도시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과 쇼핑몰, 마트도 속속 들어서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 외국인 관광객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현재 송도는 보고 즐기는 도시가 아니고 한 번 지나치는 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 26만 명 이상이고 여러 가지 접객시설 분포에 있어서 시설 구비 기준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 외국인들에게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국제도시인 만큼 관광특구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는 인천공항에 근접해 있고요. 크루즈, 카페리 전용 국제여객터미널이 있어서 관광객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서 입항한 사람들이 19만 명이고, 내년 말에 준공될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문을 열게 되면 오는 2020년에는 200만 명의 관광객을 카페리와 크루즈를 통해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송도에는 또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비롯해서 센트럴파크와 워터프런트, 그리고 ‘별 그대’ 촬영지로 유명하지요, 송도 석산 등이 있어서 보고 즐길 콘텐츠가 있습니다. 또 MICE 산업도시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아울렛과 쇼핑몰, 마트도 속속 들어서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 외국인 관광객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현재 송도는 보고 즐기는 도시가 아니고 한 번 지나치는 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 26만 명 이상이고 여러 가지 접객시설 분포에 있어서 시설 구비 기준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 외국인들에게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국제도시인 만큼 관광특구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송도는 우리나라의 해외 관광객 인바운드 관광에 아주 중요한 거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도가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 만큼 연수구에서 인천시에 지정을 해 주시면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시네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장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원행정처 누구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결위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장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원행정처 누구 나오셨습니까?

차장이 출석 중에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세간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보면, 듣고 계시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얘기가 세월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보를 은폐․조작하면서 진실을 감춰 왔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입니다. 엊그제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들 10명 중 7명이 대통령의 7시간이 최순실과 관련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지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세간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보면, 듣고 계시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얘기가 세월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관련해서는 정부가 정보를 은폐․조작하면서 진실을 감춰 왔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입니다. 엊그제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들 10명 중 7명이 대통령의 7시간이 최순실과 관련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문건입니다. 하나 왼쪽에 있는 것은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에게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조사특위에 제출된 자료는 5시 15분에 중대본에 와서 대통령께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라는 미스터리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이후 10시 9분까지 세 번의 서면보고를 받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왼쪽에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5시 15분 중대본에 다녀가신 후에 단 한 번의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본이라고 봐야 합니까? 법원에 제출한 공식적인 문서가 진본이다, 아니면 세월호특위의 여당 간사한테 제출한 게 진본이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문건입니다. 하나 왼쪽에 있는 것은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에게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조사특위에 제출된 자료는 5시 15분에 중대본에 와서 대통령께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라는 미스터리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이후 10시 9분까지 세 번의 서면보고를 받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왼쪽에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5시 15분 중대본에 다녀가신 후에 단 한 번의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진본이라고 봐야 합니까? 법원에 제출한 공식적인 문서가 진본이다, 아니면 세월호특위의 여당 간사한테 제출한 게 진본이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로서는 어느 것이 진본인지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
만일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면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원에 출석해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누가 와 계십니까?

인사수석 와 있습니다.
저 둘 중에 어느 것이 진본입니까?

글쎄요,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것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법원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는 아무 보고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5시 15분에 대통령이 퇴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칼퇴근을.
국민 300여 명이 바닷속에 수장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날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법원에 뭔가 숨기기 위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문화부차관한테 전화해서 체육개혁 오더부터 내리셨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챙겨라’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을 총괄하는 원수로서 해야 할 행위입니까?
자, 차장님, 법원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판결 이유가 이것이 공개되면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안방에 앉아서 대통령의 휴가계획 세우고 군사기밀사항까지 다 보고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원이 우려한 대로 국익과 국가의 보장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세월호가 터진 4월 16일 날 하루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청와대 편을 들면서 2년 3개월째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판결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침몰 원인을 법원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깜깜이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진실을 밝혀야 하는 세월호특조위는 세월호 활동기간이 끝나서 강제 종료시켜 버리고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만 결국에 인양 못 하고 선체는 바닷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 증거인멸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체 인양 방식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다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법원마저도 현존하는 증거자료 제출마저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세월호는 영영 수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호에 대한 것만큼은 법원이 진실 규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전향적인 공개판결을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300여 명이 바닷속에 수장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날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법원에 뭔가 숨기기 위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문화부차관한테 전화해서 체육개혁 오더부터 내리셨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챙겨라’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을 총괄하는 원수로서 해야 할 행위입니까?
자, 차장님, 법원은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판결 이유가 이것이 공개되면 국가의 이익이나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안방에 앉아서 대통령의 휴가계획 세우고 군사기밀사항까지 다 보고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원이 우려한 대로 국익과 국가의 보장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세월호가 터진 4월 16일 날 하루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에 대해서 법원은 청와대 편을 들면서 2년 3개월째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판결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침몰 원인을 법원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깜깜이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진실을 밝혀야 하는 세월호특조위는 세월호 활동기간이 끝나서 강제 종료시켜 버리고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만 결국에 인양 못 하고 선체는 바닷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 증거인멸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체 인양 방식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다 증거인멸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법원마저도 현존하는 증거자료 제출마저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세월호는 영영 수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월호에 대한 것만큼은 법원이 진실 규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전향적인 공개판결을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국가안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 기각한 이유는 그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알겠고요.
지금 이 소송이 2년 3개월째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여튼 빠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따라서 법원도 역사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최순실 수사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검찰한테 어떤 보고받습니까?
지금 이 소송이 2년 3개월째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여튼 빠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따라서 법원도 역사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이 정도 하고요.
김현웅 법무부장관님, 최순실 수사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검찰한테 어떤 보고받습니까?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아무 보고도 안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선 수사팀에서 대검과 법무부를 뛰어넘어서 청와대로 직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장관이 어떻게 확신합니까?

원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때 검찰총장도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대검찰청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보고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판단하시기는 지금 검찰이 정말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특검이 도입된다면 그 특검에 의해서 검찰 수사 전 과정을 아마 점검을 받을 겁니다. 그때 부실한 수사나 또 잘못된 수사가 있으면 검찰 존재 자체에 상당한 회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검사들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저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이 수사 착수 27일 만에 단행한 최순실 압수수색의 장면입니다. 잘 한번 보시지요.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하면서 수사관들이 박스를 엄청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 여 수사관 들고 오는 박스에 위에 빛이 비치는데 바닥에 빛이 비칩니다. 빈 박스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미 밑에는 열려 있고, 저 오른쪽 열심히 들고 오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있고 빈 박스 들고 나오는 겁니다. 저쪽, 저 속에 서류가 다 들어 있다면 저렇게 비스듬히 들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인터넷 수사대들이 공개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마치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는 것처럼 보여 주고,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국민들한테 다 들키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이 수사 착수 27일 만에 단행한 최순실 압수수색의 장면입니다. 잘 한번 보시지요.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하면서 수사관들이 박스를 엄청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 여 수사관 들고 오는 박스에 위에 빛이 비치는데 바닥에 빛이 비칩니다. 빈 박스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미 밑에는 열려 있고, 저 오른쪽 열심히 들고 오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있고 빈 박스 들고 나오는 겁니다. 저쪽, 저 속에 서류가 다 들어 있다면 저렇게 비스듬히 들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인터넷 수사대들이 공개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마치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는 것처럼 보여 주고, 그런데 실제로 저렇게 국민들한테 다 들키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했다는 점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날 현장에서 기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좀 있었냐?’. 그러니 ‘빈손인 것을 다 보고서 그러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런데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 주냐면 이 사진만큼 지금 수사 상황을 잘 보여 주는 사진이 저는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하지만 속은 텅텅 빈 수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순실 영장청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종범이 직권남용의 주범이 된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법리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안종범이 주범이면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동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종범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 주냐면 이 사진만큼 지금 수사 상황을 잘 보여 주는 사진이 저는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하지만 속은 텅텅 빈 수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순실 영장청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종범이 직권남용의 주범이 된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법리적이든 실제적이든 간에 안종범이 주범이면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뭐 동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종범이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의 초기이고 최순실의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단기간 내에 확인되고 소명된 내용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종범 수석이 재벌들과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르재단 하고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을 주범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거기에 따른 종범으로 합니다.
안종범 수석이 재벌들과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르재단 하고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을 주범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거기에 따른 종범으로 합니다.

지금 영장……
대통령을 거기서 빼내니까 처음부터 스텝이 꼬이는 것입니다.
안종범이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난 대통령의 지시받고 했을 뿐 대통령과 최순실이 직거래했다’. 최순실도 검찰 수사에서 안종범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뻔한 겁니다. 안종범과 최순실 사이에 대통령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일반인이 청와대의 명령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전히 안종범이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종범이 주범, 최순실이 공범이면 대통령은 뭡니까?
안종범이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난 대통령의 지시받고 했을 뿐 대통령과 최순실이 직거래했다’. 최순실도 검찰 수사에서 안종범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뻔한 겁니다. 안종범과 최순실 사이에 대통령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일반인이 청와대의 명령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전히 안종범이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종범이 주범, 최순실이 공범이면 대통령은 뭡니까?

지금 구속영장에는 영장 청구 당시까지의 수사를 통해 소명된 혐의를 일단 적시한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계속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수사 중이기……

그 결과에 따라서 범죄 혐의도 추가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법리적인 검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돼서 다 끝나면 결과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재벌들과 안종범 사이에는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상황이 명쾌해집니다. 재벌들이 수백 억을 최순실 측에 쾌척했고 경영권 승계나 각종 수사, 조사, 사면 등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딱 떨어지는 논리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빼놔 버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대통령을 넣으면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것이 빙빙빙빙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날지 뻔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을 상대로 많은 부분을 최순실에게 의존했고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는데 왜 유독 범죄 부분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겁니까?
그런데 실체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상황이 명쾌해집니다. 재벌들이 수백 억을 최순실 측에 쾌척했고 경영권 승계나 각종 수사, 조사, 사면 등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딱 떨어지는 논리예요.
그런데 대통령을 빼놔 버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대통령을 넣으면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것이 빙빙빙빙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날지 뻔한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을 상대로 많은 부분을 최순실에게 의존했고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는데 왜 유독 범죄 부분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겁니까?

지금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잡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결과가 중요하니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께서 처음에는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어제는 말을 바꿔서 ‘진상규명에 따라서 대통령도 수사의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청와대도 똑같은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께 수사 자청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께 수사 자청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법사위하고 예결위 등에서 수사 대상 또는 불소추 특권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한 다섯 차례 한 것 같습니다.
그 답변 과정에는 상세하게 답변한 것도 있고 간단하게 축약해서 답변한 것도 있는데 그 전체를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소추 특권에 수사가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우선 수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체포․구금․압수수색 이 부분에 있어서 체포․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헌법 84조의 불체포특권의 규정 취지 또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몇 번 있었지만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또 우리나라 학설 그리고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 과정에는 상세하게 답변한 것도 있고 간단하게 축약해서 답변한 것도 있는데 그 전체를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소추 특권에 수사가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우선 수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체포․구금․압수수색 이 부분에 있어서 체포․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 압수수색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헌법 84조의 불체포특권의 규정 취지 또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몇 번 있었지만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또 우리나라 학설 그리고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은 수사할 생각이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스스로 수사를 자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찰은 수사할 생각이 없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어떤 소환이나 진술을 듣기 위해서 조사를 강제적으로 한달지 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다른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검찰 수사가 ‘돼지머리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우려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수사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적 공분 그리고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돼지머리 수사 가지고는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검찰을 지휘하고 계시는 법무부장관께서 철저히 모든 진실을 다 밝힐 수 있도록 검찰을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국민적 공분 그리고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돼지머리 수사 가지고는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검찰을 지휘하고 계시는 법무부장관께서 철저히 모든 진실을 다 밝힐 수 있도록 검찰을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뭘 감춘다랄지 또 왜곡한다랄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철저하고 또 공정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 그러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관께서 손을 드셨어요, 답을 하시고 싶다고.
이춘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관께서 손을 드셨어요, 답을 하시고 싶다고.

제가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한 내용만 일단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대통령의 행적 보고내용이 다른, 뒤의 3건이 없는 부분은 제가 저희 실무진에 확인한 바로는 법원에 제출한 것은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낸 것이고 특조위에 낸 것은 그날 하루 종일 대통령께서 세월호 관련돼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5시 15분 중대본 방문하신 이후 것은 법원에는 그 7시간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낸 것이고, 특조위에는 7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냈다는 그런 답변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양쪽의 대통령의 행적 보고내용이 다른, 뒤의 3건이 없는 부분은 제가 저희 실무진에 확인한 바로는 법원에 제출한 것은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낸 것이고 특조위에 낸 것은 그날 하루 종일 대통령께서 세월호 관련돼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5시 15분 중대본 방문하신 이후 것은 법원에는 그 7시간에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낸 것이고, 특조위에는 7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냈다는 그런 답변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시간을 잘라서 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두 번 불러 주셔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청장님, 각종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형복원도 대비하고 해 가지고 정밀실측 사업, 실측기록화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님, 각종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형복원도 대비하고 해 가지고 정밀실측 사업, 실측기록화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예.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희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목조문화재가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목조문화재를 우선으로 해서 정밀실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5% 이상이 진행이 됐고요. 9건이 남아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조는 그렇지요. 석재하고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석조나 사적은 이제 시작을 해서 아직 많은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도지정문화재, 이런 문화재들이 많은데 국가지정문화재는 예산을 많이, 국가예산을 투입하는데 시도지정문화재는 국비 지원이 좀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아마 문화재별로 정밀실측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차질이나 혹은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체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지정문화재는, 우리가 지방체제가 분리가 되면서 지방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지금 법이 운용이 돼 있어서 항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자체에서 지정된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말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느냐고 늘 물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지킴이, 돌봄이, 민간인들의 봉사활동과 겸한 그런 조직을 좀 확대해 가면서 그 조직으로 지방문화재를 관리하는 것 외에, 지금 저희가 전격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큰 폭으로 폭넓게 검토해야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지킴이, 돌봄이, 민간인들의 봉사활동과 겸한 그런 조직을 좀 확대해 가면서 그 조직으로 지방문화재를 관리하는 것 외에, 지금 저희가 전격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큰 폭으로 폭넓게 검토해야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한번 세워 주십시오.
2014년도 8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특별점검 결과가 나왔었는데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문화재 427건 중에 30% 정도는 작동상태가 미흡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특히 그중에 보면 방범 CCTV가 설치가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화재 516건 중에서 180여 개의 문화재의 경우에는 화소가 41만 이하의 저화질 방범 CCTV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라든지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치돼 있다고 안심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둬 버리면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도난이라든지 이런 등등 우리가 미리 좀 손보고 하게 되면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것 좀 고칠 수가 없습니까?
2014년도 8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특별점검 결과가 나왔었는데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문화재 427건 중에 30% 정도는 작동상태가 미흡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특히 그중에 보면 방범 CCTV가 설치가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화재 516건 중에서 180여 개의 문화재의 경우에는 화소가 41만 이하의 저화질 방범 CCTV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라든지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치돼 있다고 안심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둬 버리면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도난이라든지 이런 등등 우리가 미리 좀 손보고 하게 되면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한데 이런 것 좀 고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조속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18년까지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그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앙․지방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개수가 총 1만 3000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당 평균 해서 17개 정도 이상인데 지금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뭔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들어가는데 결국 너무 많다 보니까 난립이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님,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앙․지방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개수가 총 1만 3000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관당 평균 해서 17개 정도 이상인데 지금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뭔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들어가는데 결국 너무 많다 보니까 난립이 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지금 정부 홈피가 약 1만 3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따라 가지고 유사․중복이라든가 또 이렇게 사용도가, 활용빈도가 적은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 또는 통합을 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통합 포털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계획에 맞춰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그것은 저희……
국민들이 좀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시작해 가지고 2019년까지 가능하면 일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혹은 영국, 선진국 전자정부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서 우리도……

저희들이 그런 나라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정부 서비스의 단일 창구화를 기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고.
경찰청장님!
경찰청장님!

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관은 피단속 차량의 차종에 관계없이 해당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의 우려도 있다, 이를테면 차량들, 사고 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음주단속 등등 해서 적발된 차량을 경찰관이 이동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상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일반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광범위한 경찰관의 보험특약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아마 입장이 좀 다르실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단속 차량 운전 특약은 음주운전 단속하고 나서 그 차량을 경찰관들이 옮길 때 2차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을 예방하고 또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한 건데 이건 일반보험 가입자의 보험 가입과는 별 관련성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지난날 수원의 오원춘 토막살인 사건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못 하고 돌아온 그 이후에 토막살인이 나 가지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가서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문을 따고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들이 직무를 굉장히 성실하고 또 끝까지 집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해서 막아 놔 버리면 결국 이런 데 따른 주저라든지 아니면 소극적인 그런 일들로 해서, 혹은 경찰관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가지고 보상이나 변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반드시 협의를 잘 하셔서 경찰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가서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고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문을 따고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관들이 직무를 굉장히 성실하고 또 끝까지 집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것을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해서 막아 놔 버리면 결국 이런 데 따른 주저라든지 아니면 소극적인 그런 일들로 해서, 혹은 경찰관이 업무집행을 하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가지고 보상이나 변상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반드시 협의를 잘 하셔서 경찰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음주단속 등 이런 상황에서 긴급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 2차 사고 예방, 안전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특약입니다. 예산 당국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차관님,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필요한 조치사항이 뭔지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지난 10월 10일인가요?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하면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서해바다에 침몰됐다 이런 비통함을 느꼈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우리 해군함정에서 M60 약 600~700발을 쐈더라고요.
국민안전처장관님, 지난 10월 10일인가요?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하면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서해바다에 침몰됐다 이런 비통함을 느꼈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우리 해군함정에서 M60 약 600~700발을 쐈더라고요.

852발 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대체로 순경․경장․경사급들 아니면 경위급들, 이런 근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 법 집행하는 우리 근무자들한테는 좀 단순한 임무를 줘야 될 겁니다. 우리 근무자 그분들이 현장에서 외교부장관이 느껴야 할 외교적 마찰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전혀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혹은 주저한다, 아니면 사대적인 태도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아 왔는데 이번에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나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배를 향해서 직접 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대체로 순경․경장․경사급들 아니면 경위급들, 이런 근무자들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 법 집행하는 우리 근무자들한테는 좀 단순한 임무를 줘야 될 겁니다. 우리 근무자 그분들이 현장에서 외교부장관이 느껴야 할 외교적 마찰이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전혀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혹은 주저한다, 아니면 사대적인 태도다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아 왔는데 이번에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 나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배를 향해서 직접 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선 조치 후 보고, 그리고 해경하고 육경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육경은 계급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이 단독으로 행동을 하지만 해경은 함정에 경정부터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선 조치 후 보고하는데 공용화기는 함장이 그다음에 개인병기는 각 개인이 판단해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면책특권을 지금 확실하게 정해 놨습니다.
예, 지난날 중국 불법 어업 하는 바람에 러시아에서는 바로 함포를 때려 버렸어요. 그래서 1명이 실종되고 또 많은…… 몇 명들이 러시아에 억류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중국에 있는 특사가 오가기도 했는데, 우리도 앞으로 이제 좀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모습을 다른 나라에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 저는 다른 나라에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다 하겠습니다.
아니, 중국이나……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해양주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과감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현장설명회 있지요?
정책현장설명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인 발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언론을 향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정책현장설명회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1박 2일 정도 현장에 우리 기자분들하고 같이 보내면서 참관하도록 하는데 이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예, 정책현장설명회는 실제 정책이 또는 사업이 있는 현장에 주민의 목소리나 사업시행자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전달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자단을 팸투어 형태로 하고는 있는데 하다 보니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아주 대폭 감액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공식적인 행사에 필요한 정책적인 설명회로 줄여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자단을 팸투어 형태로 하고는 있는데 하다 보니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아주 대폭 감액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공식적인 행사에 필요한 정책적인 설명회로 줄여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저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청사관리용역 할 때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보니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열악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보호관찰소라든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라든지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등등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 좀 현실성 있게 노임 부분은 책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중노임단가로 요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개선 등등 부분 장관님께서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장관님, 북한인권재단 인건비 등등 해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의 경우에는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라서 근무기간을 원칙적으로 5개월 이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님, 북한인권재단 인건비 등등 해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의 경우에는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라서 근무기간을 원칙적으로 5개월 이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은 2개월에서 5개월 이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업무 숙달 정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전부 다 5개월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12개월분을 편성했더라고요?

지금 인권재단이 이사 추천을 통해서 출범이 돼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계속 운영이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관련 분야 업무경력을 쌓은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12개월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고요. 실제 운영은 그런 관련 지침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것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청사관리용역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반영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법무부장관님, 아까 청사관리용역 시중노임단가 적용이 반영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최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소위 심사할 때 쓰겠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사실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가 이것 지침을 다 내려준 건데요. 저희는 상임위 때 했는데 이것을 안 한 상임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해야, 최소한의 임금인데 이것은 지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영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처들도 사실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가 이것 지침을 다 내려준 건데요. 저희는 상임위 때 했는데 이것을 안 한 상임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해야, 최소한의 임금인데 이것은 지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영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 구속사유에 적용된 것이 뇌물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였지요?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순실 씨 구속사유에 적용된 것이 뇌물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였지요?

영장에는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때.
앞으로 수사 방향이나 수사의 내용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지금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거지요?

앞으로 수사를 더 계속 해 봐야 추가의 범죄사실이나 적용 법조가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774억 원을 합해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였는데 이 두 재단, 앞으로 불법성이 확인되었을 경우 이 재단의 모은 돈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봅니까?

이번에 두 재단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 모금된 돈의 성격도 수사결과 판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이 일해재단을 만들어서 5공비리특위 청문회에서 그 부분이 실체가 드러났고 그 이후에 불법성이 확인된 다음에 전액, 일해재단이 걷었던 596억 원의 기업 기부금이 국고로 환수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적어도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쏠린 국민적 의혹,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국민들은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을……

예, 철저히 수사를 해서……
잘 인식하시고 법무부장관께서 앞으로 이런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수사해서 그 모금한 돈의 성격을 규정한 다음 그에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
문화체육부가 한식세계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
아마 2016년일 겁니다.

지금 한식세계화에 관해서는 농식품부하고의 사이에 2015년 10월에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한식은 문체부에서 예전 2000년대 초반부터 한식, 한지, 한글, 이런 한스타일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농식품부에서 한식재단을 농식품부로 정비하면서 부처가 이관됐다가 이제는 한식문화에 관한 사업을 문체부에서 협업하는 것으로 현재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식은 문체부에서 예전 2000년대 초반부터 한식, 한지, 한글, 이런 한스타일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농식품부에서 한식재단을 농식품부로 정비하면서 부처가 이관됐다가 이제는 한식문화에 관한 사업을 문체부에서 협업하는 것으로 현재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업의 취지는 타당하고 좋은데요, 이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전통식품,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 추진 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체부가 관련된 사업을 못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중복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최순실, 미르재단이 이 사업에 개입해서 정부와 또 관련 기관들이 기왕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돈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던 한식재단의 사업까지도 거의 빼앗아 가다시피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미르재단 등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사업에까지 관여해 가지고 특혜를 누리고 또 미르재단의 일로 국가적 사업을 사유화하는 그런 결과도 빚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께서 또 이런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개혁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만큼 농식품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중복 없애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전통식품,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 추진 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체부가 관련된 사업을 못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중복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최순실, 미르재단이 이 사업에 개입해서 정부와 또 관련 기관들이 기왕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돈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던 한식재단의 사업까지도 거의 빼앗아 가다시피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미르재단 등은 대통령의 해외순방 사업에까지 관여해 가지고 특혜를 누리고 또 미르재단의 일로 국가적 사업을 사유화하는 그런 결과도 빚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께서 또 이런 지금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개혁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만큼 농식품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중복 없애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기재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기재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예.
지금 민간에서 또 여러 단체들에서 2019년을 맞이해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시 작년, 올해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부지 문제를 선결을 해 달라, 그런데 지난 7월 말에 서울시가 서대문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훈처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부지 제공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훈처장관 나와 계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당시 작년, 올해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부지 문제를 선결을 해 달라, 그런데 지난 7월 말에 서울시가 서대문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훈처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부지 제공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훈처장관 나와 계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잠시 화장실 가셨고요, 조금 있으면 들어오실 겁니다.
그것은 들어오시면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만큼, 2019년이면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아주 촉박하게 됐습니다. 내년도만큼은 바로 설계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98억 원이 요청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내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런저런 국고와 또 도에서, 시에서 기념사업비로 토털 14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또 기념사업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와 또 그 가치, 교훈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여서 정부가 마치 임시정부에 대해서 역사적 폄하를 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이번 이 사업만큼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던 만큼, 2019년이면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아주 촉박하게 됐습니다. 내년도만큼은 바로 설계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98억 원이 요청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내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런저런 국고와 또 도에서, 시에서 기념사업비로 토털 14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또 기념사업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와 또 그 가치, 교훈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여서 정부가 마치 임시정부에 대해서 역사적 폄하를 하거나 또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오해받지 않도록 이번 이 사업만큼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산이 요구가 됐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진 자료에 보니까 아직 절차가 미비한 듯합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서대문구에 부지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지를 확보한 게 아니라 국유지하고 교환하자는 제안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먼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인 서울시의회의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국고 예산의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맞는데 절차상 지금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서 답변을 못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그냥 사실관계로서 절차만 말씀드렸고요, 이게 방향이 맞는지 여부는 일단 소관 부처에서 먼저 심층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임시정부 자체의 법통을 우리가 이어 간다고 하고 있는데 임시정부의 활동이나 광복군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독립기념관에 전시장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아마 소관 부처에서 먼저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
지금 수도권에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인구 급증에 비해서 생활문화 또 체육 인프라도 부족해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고 행정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보건소 부분 문제는 저소득층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 복지서비스이고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남양주는 올해 66만을 돌파했고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도시가 됩니다. 지금 예정된 입주 대기 아파트만 하더라도 향후 2, 3년 안에 또 한 15만에서 20만 명이 늡니다. 그런데 66만의 도시에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경기도의 평택시 23만 명 1개, 부천시……
아니, 보건소 1개당 감당하는 주민을 보면 평택시가 23만 명, 부천시가 28만 명, 그리고 비슷한 인구…… 인구보다 작지요. 용인시는 인구가 지금 100만인데 3개, 평택시는 46만인데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는 인구 대비 보건소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보건소 4급 정원을 허용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남양주는 올해 66만을 돌파했고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도시가 됩니다. 지금 예정된 입주 대기 아파트만 하더라도 향후 2, 3년 안에 또 한 15만에서 20만 명이 늡니다. 그런데 66만의 도시에 보건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경기도의 평택시 23만 명 1개, 부천시……
아니, 보건소 1개당 감당하는 주민을 보면 평택시가 23만 명, 부천시가 28만 명, 그리고 비슷한 인구…… 인구보다 작지요. 용인시는 인구가 지금 100만인데 3개, 평택시는 46만인데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는 인구 대비 보건소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보건소 4급 정원을 허용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근 들어와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각 도시 지역의 인구 급증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보건소라든가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행정서비스가 필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하고 한번, 또 남양주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갑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나온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사이비종교나 무속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 기운, 우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 최측근인 차은택 씨의 외삼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순실이 많이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의혹이 아주 강합니다.
교육부장관님!
박근혜 대통령은 ‘기존 역사교과서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나온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사이비종교나 무속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 기운, 우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 최측근인 차은택 씨의 외삼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순실이 많이 개입한 것이다 이렇게 의혹이 아주 강합니다.
교육부장관님!

예.
교육부가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발표를 앞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역사교과서를 ‘최순실교과서’ ‘최순실왕조실록’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잘 알고…… 이런 소리는 들어 보셨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
못 들어 보셨어요?

들어 봤습니다.
귀를 좀 많이 열고 계십시오.
아이들이 또 붙인 별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교육받을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2017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특별 한정판 교과서’ 이렇게 이야기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박근혜 키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장관님, 아이들에게 이런 비웃음을 받는 역사교과서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또 붙인 별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교육받을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2017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특별 한정판 교과서’ 이렇게 이야기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후배들에게 ‘너희들은 박근혜 키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장관님, 아이들에게 이런 비웃음을 받는 역사교과서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교과서가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 적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단하고 있다?

예.
집필자도 전혀 공개도 않고, ‘복면교과서’라고도 이야기한대요. 집필자를 그렇게 공개 않고 그 짧은 시간에 급조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불신이 아주 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실제로 기존의 검정교과서인 경우는 교과서당 7, 8명의 집필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46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폐기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박근혜정부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교과서 폐기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 계속 계획대로 제작할 예정이십니까?

예, 원래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하실 거예요?

예.
장관님, 대한민국 교육자로서 최소한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이게 역사에 죄를 짓는 교과서로 남는다라고 하면 장관님 재임기간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교과서는 그런 역사에 오점을 남길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런 교과서를 복면 집필진에 의해서 이렇게 급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우리 교과서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기존의 검정교과서들도 미리 집필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발간하면서 같이 집필진도 발표를 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교육자로서 오점 안 남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오점을 안 남기도록 올바른, 정말로 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선 문체부장관님,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을 대선 때부터 후보 시절부터 모시고 일했기 때문에 장시간 함께 일한 기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지요?

저는 대통령님과 제가 맡은 직위에 대해서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에 관해서 긴밀하게 나누었고……
정무수석의 역할이 뭐지요? 정무수석을 하셨으니까.

대국회와의 관계 그리고 정무수석실 소속의 행정부처의 업무에 관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또 수행도 하셨잖아요.

대선 때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누가 봐도 측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심장과도 같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예, 저는 최순실 씨를 만난 적도 없고 면식도 없고 언론 보도 그리고 2007년인가에 제기됐었던 그런 내용들을 들어서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안종범 수석도 국회에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속되어서 자기가 모금을 주도한 책임자로 자기가 모두 뒤집어쓰게 생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측근이 변심한 것이지요.
박근혜정부의 측근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조윤선 장관께서 11개월 동안 대통령을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박근혜정부의 측근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조윤선 장관께서 11개월 동안 대통령을 못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11개월 동안 못 봤다라고 그런 답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문위에서 예전 정부처럼, 예전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독대를 신청해서 회의장을 잡아서 그렇게 둘이서 회의하는 그런 형식의 독대는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둘이서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는 아주 여러 번이 있었다, 그리고 소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라는 점을 당시 교문위에서도 보충설명을 드렸고 예결위에서도 어제 오늘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아서 같은 내용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에서……
그러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만큼 독대나 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견 교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상의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독대를 거의 안 하셨다고 그래서 또 혼으로 소통하시고 기운으로 소통하셨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러신 건 아니지요?

위원님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어차피 문체부장관님, 질의했으니까 묻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3년간 총 635건 총 4535억 원 국비를 지자체와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영남의 225건에 1900억 지원해서 전체의 41%, 호남의 112건, 637억 원 전체의 15% 이렇게 지역별 편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편중이 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잘 모르시지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3년간 총 635건 총 4535억 원 국비를 지자체와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영남의 225건에 1900억 지원해서 전체의 41%, 호남의 112건, 637억 원 전체의 15% 이렇게 지역별 편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편중이 심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미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 통계를 사전에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전체 지역의 편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41%, 15%, 편중이 심해도 너무 심해요. 거의 한 세 배잖아요. 이렇게 편중이 심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자료를 사실이라고 믿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제하에, 믿고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장관한테 거짓자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편중이 심한데 지역편중이 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체부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역편중이 그렇게 심한지 여부는 제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분석하신 그런 표목에 있어서 지역편중이 그렇게 심하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OC나 또 교부세나 이런 것 지역편중이 굉장히 심해요, 특별교부세가.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 분야까지 이렇게 심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번 분석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들은 장관께서 특별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에 1년에 한 6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지역편중이 심하게 배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님.
같은 질문인데 국토부장관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차관님 계시나요?
아니, 오늘 비경제부처여서……
아, 비경제부처여서……
국토부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호남과 관련된 SOC 사업 비율이 14.6%였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4.4%로 무려 10.2% 줄어 버렸어요, 그 대신 서울 수도권에 63%, 거의 한 10% 이상 늘고. 이건 지역편중이 너무 심해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예산을 죽 보면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지역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신들을 이렇게까지 훼손하나 울분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장관님 다시……
국토부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호남과 관련된 SOC 사업 비율이 14.6%였는데 박근혜정부 들어서 4.4%로 무려 10.2% 줄어 버렸어요, 그 대신 서울 수도권에 63%, 거의 한 10% 이상 늘고. 이건 지역편중이 너무 심해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예산을 죽 보면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지역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신들을 이렇게까지 훼손하나 울분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장관님 다시……

예.
보통교부금 내년에 말 안 듣는 경기교육청 5356억, 전북교육청 762억, 이거 삭감했지요?

삭감한 게 아니고……
미편성 하셨잖아요, 미편성.

예, 유보금으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취한 조치입니다.
시행령, 시행령 하시는데 헌법에 있는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자치라는 것도 법이 정해 주는 범위에서의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 듣는 교육감은 주고 교육부 비위 거스르는 교육감은 안 주고, 이게 교육청 길들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2개의 교육청만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편성 안 했다고 안 주고 말 잘 듣는다고 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청에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 왔었습니다.
교육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좀 전에 제가 국정교과서 문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다시 현장에서 보육대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이 문제는 다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리예산이라는 것이 3~5세 학생 아이를 가진 부모님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나 다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때 아니에요. 지역에서 누리예산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나고 여론이 들끓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들에게 꼭 편성하라는 의미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예.
2023년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잼버리대회가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세계적인 대회예요.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빅 이벤트 국제행사인데, 이게 이런 여러 가지 SOC하고 관련된 기반 조성이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면서 효과가 큰 행사 중의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치와 관련해서 전부 한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입국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 폴란드와 유치 경쟁을 우리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2017년 내년에 아제르바이잔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원 좀 해서 이런 큰 국가적인 사업들은 국가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유치와 관련해서 전부 한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입국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 폴란드와 유치 경쟁을 우리나라에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2017년 내년에 아제르바이잔 총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지원 좀 해서 이런 큰 국가적인 사업들은 국가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 유념하겠고요. 이게 지금 국고가 10억 이상 지원이 되는 국제행사의 경우에는 국제행사 사전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달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차년도부터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반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당장 내년에 결정이 되더라고요, 내년 8월에.

이게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유치 자체의 문제는 이제 조직위원회나 또는 추진위원단이나 이런 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잼버리대회 자체의 국제행사, 그 행사를 위한 지원은 심사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행사 지원은 당연한 거고요, 결정되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국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소관부처에서 행정적으로나 다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기재부에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전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인사가 만사다’ 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심각한 인사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지금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에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처 장관을, 경제부총리를 경질시켜서…… 이분을 한번 뽑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경제를 다루는 예산 부처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질의를 하고 다룬다는 이런 황당한 일을 오늘 겪게 됐습니다.
또한 발표된 총리를 포함한 개각 발표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심지어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민심 앞에서도 여야 국회 지도부와도 소통하지 않고 불통, 오만, 독선으로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는 그런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증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님,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박승주 국민안전처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 제청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인사가 만사다’ 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심각한 인사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지금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에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처 장관을, 경제부총리를 경질시켜서…… 이분을 한번 뽑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경제를 다루는 예산 부처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질의를 하고 다룬다는 이런 황당한 일을 오늘 겪게 됐습니다.
또한 발표된 총리를 포함한 개각 발표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심지어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민심 앞에서도 여야 국회 지도부와도 소통하지 않고 불통, 오만, 독선으로 국민의 요구와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는 그런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증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님,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박승주 국민안전처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 제청이 있었습니까?

국무1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그 정확한 시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의 개각 발표 과정을 보면,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는 여야 의원들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황교안 총리도 발표 시점까지 본인이 해임됐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황 총리가 어떻게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제청했다는 겁니까?

통보를 사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못 받았다고 얘기가 신문에, 언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말이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몰랐는데 어떻게 제청을 했습니까?

제청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언제쯤 했는가 여쭤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대통령님이랑 총리님이랑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 했는지를 밝히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가 이렇게 황당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법무부장관님,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관님도 일반 국민 수준으로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난 사항이나 국회에 와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사후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누구에게 확인을 합니까?
검찰로부터 확인합니까, 어디로부터 확인합니까?
검찰로부터 확인합니까, 어디로부터 확인합니까?

사후에, 언론에 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검찰로부터요?

당연히 검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보고되고 있습니까?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혀 보고받고 있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그것을 어떻게 확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신가요?
최재경 민정수석이 보고받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언을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짜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사실관계를 지금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민정수석에게도.

민정수석에……
지금 사후에 검찰로부터 보고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정수석이 보고받는 방법은 법무부로부터 보고받는데 법무부에서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현재 긴급체포 되어 수감된 상태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적용된 범죄가 어떤 것입니까, 장관님?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적용된 범죄가 어떤 것입니까, 장관님?

지금은 긴급체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긴급체포 돼도…… 아까 검찰로부터 보고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죄명이 뭡니까?
지금 죄명이 뭡니까?

보고를 나중에 사후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또 국회에 와서 답변할 정도의 사항은 사후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안종범 수석이 긴급체포 될 때 어떤 혐의로 긴급체포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났어요, 신문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신문에 난 것은 보셨습니까?
재단 모금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은 보셨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신문에 난 것은 보셨습니까?
재단 모금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은 보셨어요?

신문에, 언론에 일부 난 것은 보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죄명이 뭐가 됩니까?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지금 그 언론에 난 게 사실 안종범 전 수석이, 안종범 수석이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했다면 죄명이 뭡니까?

가정을 해서 제가 여기서 그 법적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명도 얘기 못 합니까?

예, 그 가정한 사실을 가지고 어떤 죄에 해당한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굳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지침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나온 것은, 언론에 나온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혐의사실로 긴급체포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실도 확인 안 하고 지금 국회에 나와 계십니까?

지금 아침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건 수사는 특별수사본부에서 독자적이고……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진행 상황을.
국회에 나오실 때는 이런 상황을, 지금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고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최순실……

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확인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을 설립해서, 모금 흐름도가 나온 것은, 최순실 씨에서 안종범 수석으로 가서 기업 모금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초기에만 해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안종범 씨가 재단 모금은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를 했고 대통령 지시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를 설립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친한 동생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직접 가서 그다음 안종범 수석에게 가서 그다음 기업 모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항에 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만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했고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니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죄 없는 사람을 왜 체포합니까?

체포할 때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혐의도 없는 사람을 그냥 체포합니까?

종합해서 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체포한 사실 자체를 왜 부정하시는 겁니까?

체포가 됐다는 사실은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 사실관계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오늘 오후 여당 국회의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 내용도 모르십니까?

예,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그러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께서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도 모르십니까?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께서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수사․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도 모르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고 장관은 법에 기초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직접 대통령께서 진실을 밝히러 수사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이 사실은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기가 찬 일입니다.
대통령은 경제수석을 통해서 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모금하고 대기업은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차관급 콘텐츠진흥원장은 비선 실세를 위해서 중소 광고회사에 지분을 넘기라고 하고 넘기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으로 협박하고 있는 정권,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지금 현 주소가 되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어나오게 했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 기가 찬 일입니다.
대통령은 경제수석을 통해서 재단 설립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모금하고 대기업은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차관급 콘텐츠진흥원장은 비선 실세를 위해서 중소 광고회사에 지분을 넘기라고 하고 넘기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으로 협박하고 있는 정권,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지금 현 주소가 되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심지어 중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어나오게 했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부모님들은 자제를 군에 보내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가장 희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군에서 아플 때 진짜 약조차 안전하게 먹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 의료기관에서 정말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약물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날 복지부 국정감사에 황인무 차관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9월 27일 날 복지부 국정감사에 황인무 차관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출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으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군에서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약이 조제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약사면허자 부족으로 인한 무면허 의약품 조제 행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은 약사면허를 소지한 간부인력―장교하고 군무원이 되겠습니다―이 인원을 확대하고 또 의무복무 하는 병사들 중에서 약대를 나오고 면허를 가진 소위 전문 약제병이 면허 취득 이후에 군에 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는 것, 이 두 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약제병은 내년 7월부터 모집할 수 있도록 특기를 신설하고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부인력은 시간이 필요해서 18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적어도 군 병원이나 사단 의무대는 전부 전문인력 또는 면허를 가진 약제병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약제병은 내년 7월부터 모집할 수 있도록 특기를 신설하고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부인력은 시간이 필요해서 18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적어도 군 병원이나 사단 의무대는 전부 전문인력 또는 면허를 가진 약제병이 근무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제가 예산은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약제병 모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예산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 파악해 주셔서 고맙고요.
황찬현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2012년 감사원은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 실태에 대해서 국방부 감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황찬현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2012년 감사원은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 실태에 대해서 국방부 감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렇게 감사원에서 감사한 적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에 대한 감사를 왜 실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사면허 소지자들이 제대로 확보 안 된 것을 저희들이 감사에서 적발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2011년 4월에 육군훈련소에 있는 훈련병이 뇌수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한 군 장병 사망사건이 당시에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든요. 가뜩이나 폐쇄적인 군대에서 이런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국민들이 군 보건의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자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추적을 해 보니까 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장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면허 장병들이 약을 부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부적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국방부에서 아무런 별다른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즉각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4년이 지났어도 안 돼 있어요. 혹시 감사원에서 파악한 것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추적을 해 보니까 약을 전문으로 하는 약사장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면허 장병들이 약을 부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부적정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4년이 지났는데도 국방부에서 아무런 별다른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즉각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4년이 지났어도 안 돼 있어요. 혹시 감사원에서 파악한 것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이후 13년 2월에 군 병력 약사인력 운영 장단기계획을, 개선방안을 군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들이 군 병력의 약사인력 운영 현황 등을 다시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으면 그 뒤에 감사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감사원 용어로 쓰면 통보를 했다는 사안인데 그런 경우에 대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피감기관에게 저희들이 재량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면 일단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조치가 미흡하든지 또는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사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감사원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서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서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군 DUR을 확인하면서, 의약품안심서비스입니다. 그것을 제가 2008년도에 정부에 건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군장병들을 위해서, 저도 아들을 군에 보낸 사람으로서 정말 건강하게 안전하게 갔다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약제장교가 너무 없어 가지고 의약품 조제 상태도 엉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불법조제 하는 건이 2만 2902건이 발견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광고를 이렇게 하는데, 보면 약제병이라는 걸 뽑습니다. 이 약제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심지어는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광고를 이렇게 하는데, 보면 약제병이라는 걸 뽑습니다. 이 약제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소속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소속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통일에 기여한 이로운 하천이 있는 고을이라 하여 왕으로부터 이천이라는 지명을 하사받은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남북관계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 상태 계속 가야 되나요?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남북관계 상당히 경색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 상태 계속 가야 되나요?

지금 북한의 이런 계속된 도발 특히 핵 개발 의지를 꺾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북한이 지금 계속 핵 개발 의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런 엄중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변화는 우리가 또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도록 또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을 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남북관계는 경색되어 있지만 통일 작업 또 통일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통일을 위한 준비는 계속하고 있고요.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통일을 위한 연습 과정이라 할 수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또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 탈북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도 탈북인들이 정말 정착을 해서 굉장히 새로운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 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통일에 미리 어떤 하나의 기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국민통합의 새로운 좋은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탈북민은 정말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통일을 만들어 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런 탈북민들이 증가하는 추세, 특히 지금 3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탈북민 정책을 리뷰를 하면서 보다 나은 그런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지원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데 지금 이번 우리 의료지원 사업 예산이 수요에 비해서 조금 아직도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 좀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탈북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은 정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사실 그동안 조금씩 부족해서 탈북민을 보호하는 하나재단에서 좀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고 그렇게 해서 보충한 경우도 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좀 증액을 하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좀 더 챙겨 주시면 탈북민들 건강을 챙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생협력지원사업,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또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집행률이 가히 좋지 않지요?

예, 최근에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남북관계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집행률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남북관계가 언제든지 그야말로 우리의 노력 또 저들의 변화에 의해서 항상 긴밀한 협력관계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에는 필요한 예산들을 항상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약 30% 증액 편성하셨지요?

예, 지금 기본적인 인도 협력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증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되고 부족해서 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런데 통일부의 국고보조사업이 기재부로부터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 해서 감축대상이 무려 1200억 정도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대로 이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살려야지요?

예, 필요한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지켜서 통일의 여건이 있을 때 제대로 재원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대학실험실의 위험물질, 그것으로 인한 실험실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실험실의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해 왔지요?

예, 그런데 그게 한시적인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시적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실험실 기자재 사업에 일부 안전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래부의 대학의 연구개발사업에 또 항목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임시적인 안전에 대한 시설확충에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재부차관님, 바로 국공립대학이나 또 국립대학법인 이런 실험실에서의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어쩌면 우리가 미래성장동력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도 정말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과 연구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대학실험실의 안전을 위한 이런 환경개선사업, 이거야말로 가장 미래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부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위험에 방치돼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연구인력들이 위험에 방치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2년간 한시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지원함으로써 시급한 실험실 환경 안전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하는 교육부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을 좀 더 실험실 안전을 위한 쪽으로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예정처도 아마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하는 교육부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을 좀 더 실험실 안전을 위한 쪽으로 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예정처도 아마 그런 취지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가 돼서는 안 되지요. 기존의 실험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이 안전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쓰이게 되면 결국은 또 필요한 자재가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쪽 부분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예산을 확충해서 정말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진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예산을 확충해서 정말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진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사 과정에서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문체부에서는 가상현실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VR 콘텐츠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일부 미래창조과학부의 가상현실산업 육성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 지적은 있습니다만 VR 산업에 관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기와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는 그 기기를 활용한 콘텐츠, 영상제작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를 국가의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잡고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겠지요?

예.
기재부차관님!

예.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미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가상현실이니 여러 가지 콘텐츠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같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계부처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어쩌면 서로 보완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에 중복이다 해서 너무 이렇게 하기보다는 부처의 개성과 또 장점을 살려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먹거리를 발굴해 낸다면 바로 나라의 미래 또 세수의 확충으로 충분히 배 이상의 어떤 그런 회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부처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어쩌면 서로 보완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에 중복이다 해서 너무 이렇게 하기보다는 부처의 개성과 또 장점을 살려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먹거리를 발굴해 낸다면 바로 나라의 미래 또 세수의 확충으로 충분히 배 이상의 어떤 그런 회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문화부장관께서 말씀드렸지만 미래부는 주로 ICT 기기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부에서는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부처의 사업이 일정 부분 차별화는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향후에도 또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 간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또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처 간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대 정부에서 항상 강조해 온 것이지만 부처 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면서도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최종 마무리하기 전까지 부처 간 협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권을 주고 보다 많은 추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최종 마무리하기 전까지 부처 간 협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권을 주고 보다 많은 추가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처 간에 협업사례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협업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있지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예, 처음보다는 인지율과 참여율에 있어서 많이 향상을 했지만 아직도 더 노력해야 되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인지도도 아직 57% 선에 머물러 있고 참여율도 38%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이것을 콘텐츠도 좀 더 개선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제대로 문화가 있는 국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다 이것을 콘텐츠도 좀 더 개선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제대로 문화가 있는 국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서 차별 없이 문화가 있는 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자부장관님 그리고 인사혁신처장님, 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특히 조직 내에 대체인력 확보 필요성을 지난 종합정책질의 때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한 5% 정도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이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적어도 한 5% 정도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이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대로 5% 정도의 대체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4월부터 육아휴직 결원보충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종래 50%를 인정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결원 100%를 정규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일단 운영해 보면서 성과를 봐 가지고 또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다만 이제 정원의 5%를 추가로 증원하는 방안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육아휴직 결원보충제도하고 중복되는 점과 함께 약간 재정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일단 운영해 보면서 성과를 봐 가지고 또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다만 이제 정원의 5%를 추가로 증원하는 방안의 경우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육아휴직 결원보충제도하고 중복되는 점과 함께 약간 재정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저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지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요. 이를 위해 가지고 대체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실 2011년에 대체인력 투입한 비율이 52%인 것이 작년에 92%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필요하면 신규인력을 대거 충원을 해서 대체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지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요. 이를 위해 가지고 대체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실 2011년에 대체인력 투입한 비율이 52%인 것이 작년에 92%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필요하면 신규인력을 대거 충원을 해서 대체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예.
어제도 언론에서 집중 보도가 된 바도 있지만 경찰관들의 자살 숫자가 계속 늘고 있지요?

예, 최근에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원인과 대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은 한 서너 가지 정도 되는데 경찰이 현업에서 받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우울증, 가정불화, 경제적인 사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트라우마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고 또 마음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더 개발해서 이런 걸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야말로 정말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 어려운 사건사고 현장, 그리고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또 현장을 수습하는 그런 현장에 노출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도 많이 목격하게 되고 또 실제는 위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런 트라우마센터라든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실태를 분석해서 케이스별로 정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라우마센터가 전국에 4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한 6개 정도 우선 확대를 하고 종국적으로는 각 지방청에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더 빠르게……
안타까운 게 뭐 비교하기가 뭐하지만 순직자보다도 오히려 경찰관 자살 숫자가 더 많은 걸로 나오지요?

예,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충분히 예우를 하고 보상을 해 주지만 자살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우라든가 보상이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따져 보면 사실은 그게 누적돼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정신적 충격이 누적돼서 결과적으로는 우울증으로 가고 또 그게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도 제대로 밝혀서 자살로 판명이 됐지만 정말 업무 연관성이, 얼마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제대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요즘 급격히 늘고 있는 자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직무 연관성 같은 것을 밝혀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면밀히 파악을 해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오셨나요?

차장 출석하고 있습니다.
국고 귀속 공탁금 세입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국고 귀속 공탁금 수입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어쨌든 가져가야 될 게 그대로 국고로 다시 귀속되는 경우인데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또는 홍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익위원장님!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정상적인 소통에 어쩌면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폐해를 각 부처와 협업을 해서 11월 중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말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실히 제시해서 내년 설 명절은 국민들이 불확실성에서 맞이하지 말고 김영란법의 폐해를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정말 마음 편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게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말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실히 제시해서 내년 설 명절은 국민들이 불확실성에서 맞이하지 말고 김영란법의 폐해를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정말 마음 편한 설 명절이 될 수 있게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유념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인 관계기관 TF팀을 적극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양산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 비준동의 표결이 있었지요?
먼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정 비준동의 표결이 있었지요?

예.
그 협정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뭐, 큰 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표결 과정에 토론이 있었지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된 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2016년 11월 4일, 즉 내일부터 발효가 되게 됩니다. 전 세계 195개국이라는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으로서는 그 유례가 없이 신속하게 발효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빨리 발효가 되는 것?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전 지구적인 현안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최빈국이든 관계없이 이 문제만은 다 공통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11월 4일 날 발효하는 좋은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본 협정의 구속을 받게 됩니까?

저희가 이번에 비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도 협정이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 시점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확인 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걸 설사 불이행하더라도 국제법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이행 점검을 철저히 받아야 되고 한번 제출한 감축 목표는 높일 수는 있어도 낮출 수는 없는 진전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국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고 배출권 거래제, 선도적인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장관께서는 이번의 협정 가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나라가 지구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지난번 파리기후변화협정 서명식에 참석을 했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작년 유엔총회에서도 연설을 하셨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GCF라고 녹색기후기금의 유치국이자 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유치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세계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준을 함에 따라서 아마 유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OECD 국가에 못지않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주도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준을 함에 따라서 아마 유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OECD 국가에 못지않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주도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목표 연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임의로 예정하고 전망치의 37%를 우리 감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요?

아까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서명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토론 과정을 통해서 당초 예상보다 저희 나름대로는 높은 수준의 수치를 제시했고, 또 그러한 수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나름대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이런 우리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를 포함해서 정부가 모두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이런 우리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를 포함해서 정부가 모두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냉정한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030년 목표 연도에 EU는 기준 연도 1990년 대비해서 최소 40%를 감축하겠다 하고, 미국은 기준 연도 2005년 대비 26~28%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요.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대비하면 불과 3.7% 줄이겠다는 것이고, 1990년에 대비하면 오히려 81%를 더 배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감축 목표 자체를 더 높여 갈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감축 목표 자체를 더 높여 갈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약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가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도 그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효 일시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탁하게 되면 12월 3일경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효 일시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탁하게 되면 12월 3일경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발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나와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 나와 계신가요?

정무실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제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총괄 부처를 그전에 환경부에 있던 것을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로 옮기고 부문별 소관 부처 책임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그 내용대로, 취지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 내용도 잘 모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나 조직, 인력 상황도 모르시는가요?

예,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비준에 가입을 하고 실제적으로 바로 의무에 들어가는데 그런 내용을 지금……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가져갔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이유는, 특별히 모를 만한 사정이 계신가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세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안 하고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 8월까지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잘 하고 있던 일을 국무총리실에서 뺏어가서 스스로 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보면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2030년 배출전망치가 8억 5000만t이기 때문에 37% 줄이려면 3억 1500만t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 아무런 계측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까 외교부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는 우리가 25.7%를 감축하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낮으니까 갑자기 11.3%를 해외 감축분이라고 해서 보태게 됩니다. 그런데 11.3% 자체를 과연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디서 어떻게 구입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3%에 해당하는 한 9600만t을 구입해 오려면 약 32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차관께서는 이런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원래 그렇게 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 8월까지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환경부에서 잘 하고 있던 일을 국무총리실에서 뺏어가서 스스로 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보면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2030년 배출전망치가 8억 5000만t이기 때문에 37% 줄이려면 3억 1500만t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 아무런 계측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까 외교부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는 우리가 25.7%를 감축하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낮으니까 갑자기 11.3%를 해외 감축분이라고 해서 보태게 됩니다. 그런데 11.3% 자체를 과연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디서 어떻게 구입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가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3%에 해당하는 한 9600만t을 구입해 오려면 약 32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재부차관께서는 이런 내용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직접 소관 업무로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 총론 정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중기재정계획 세우실 때 여기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검토한 적이 없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속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외교부장관께서 밝혔듯이 이 협정 자체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선두에 서 왔던 부분인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이행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약이 비준되고 있다는 걸 밝혀 드리고요.
특히 해외 감축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정부가 사 올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일단 기재부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 감축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정부가 사 올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일단 기재부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문제는 그 당시에 대응반을 만들면서 총괄부서는 국무조정실로 하되 관련 부문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관장 부처가 감축을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폐기물 부분, 국토부가 건설․수송 부분을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 부분은 국토부가 관장하므로 현재 환경부가 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보급사업 자체는 사실 국토부 소관으로 옮겨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차관님, 지금 현재 2017년 환경부 예산에 보면 친환경차 보급사업이 3500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이게 2018년 되면 6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환경부에서 거꾸로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예산을 많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연의 예산 자체가 많이 줄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차관님, 지금 현재 2017년 환경부 예산에 보면 친환경차 보급사업이 3500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이게 2018년 되면 60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환경부에서 거꾸로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예산을 많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연의 예산 자체가 많이 줄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장 부처에서 할당량 결정하는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송 부분은 국토부가 담당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문제로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 소관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국토부로 이 사업을 이관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정부 내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아직까지는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처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잘 모르고 있지만 계속 환경부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환경문제로 접근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 소관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국토부로 이 사업을 이관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정부 내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아직까지는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처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잘 모르고 있지만 계속 환경부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이미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차의 효율이라는 게 결국 미세먼지 감축이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저감인데요. 미세먼지 감축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결국은 온실가스 저감 쪽이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 소관이 맞을 것 같고요.
우선 그 전에라도,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에너지특별회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소차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은 거꾸로 아직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만큼이라도 에너지특별회계 쪽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그 부분은 바로 검토 가능하시겠지요?
우선 그 전에라도,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에너지특별회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소차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은 거꾸로 아직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만큼이라도 에너지특별회계 쪽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그 부분은 바로 검토 가능하시겠지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까지도 관계부처 간에, 일단 정부 내에서 소관 부처에 대한 조정 문제기 때문에 조금 사전협의를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정부 내에 의사결정 자체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정부 내에 의사결정 자체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국민안전처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단층 조사 시작하실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관련 예산은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내년 예산은 15억 7500만 원이 되었는데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한 20억 정도를 더 증액 신청을 해서 지금 상정을 해 놨습니다.
34억 5000 정도 잡혀 있지요?

35억 7500만 원입니다, 정확히 댄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추정 단층 숫자를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450개 이상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몇 개 단층을 조사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5개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08년도에서 11년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활성단층 R&D는 인구밀집지역 그다음에 원전밀집지역 그리고 지진이 빈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이런 데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R&D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R&D는 1억 5000 가지고 실천하시고, 그다음에 5개는 실제 지금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시지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R&D 사업 말고 예산에 보니까 5개 단층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활성단층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5억 9000만 원이 정부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활성단층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5억 9000만 원이 정부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활성단층 조사 및 평가기술 등 표준화사업에 1억 5000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활동성 단층 조사 추진에 34억 해서 지금 5개 단층을 자체 조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자체에.

그것은 안행위에서 지난 9월 12일 날 지진이 일어나서 증액 요청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층마다 영상이나 지형 분석, 구조 분석, 연대 측정, 지진 분석 등 세부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단층을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단층마다 영상이나 지형 분석, 구조 분석, 연대 측정, 지진 분석 등 세부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단층을 조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지금 일본의 예를 보면 1개 단층을 하는데 1억 엔,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 5월 27일 날 저희들이 범정부 지진방재 대책을 했는데 그때 활성단층을 하려면 525억이 필요하다고 산출을 해 놨습니다. 물론 좀 더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올해 5월 27일 날 저희들이 범정부 지진방재 대책을 했는데 그때 활성단층을 하려면 525억이 필요하다고 산출을 해 놨습니다. 물론 좀 더 검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산단층, 제 지역구 지명을 딴 단층입니다. 내년 초기에 조사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까, 양산단층 쪽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단층으로 할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R&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 관련 단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가겠지요?

당연히 그쪽이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층은 위치나 형태, 그 활동이력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예상되는 지진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산단층의 길이는 얼마로 지금 추정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NDMS라고 재난 거기에 탑재해 놨는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지질자원연구소 거기에서 연구한 것을, 2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거기에 탑재시켜 놨는데, 제가 그 길이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한 170~200㎞ 정도가 가장 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본 기상청 출장 가서 알아보니까, 일본에도 보면 원래는 하나의 단층으로 알았는데 지질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개 단층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본 기상청 출장 가서 알아보니까, 일본에도 보면 원래는 하나의 단층으로 알았는데 지질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개 단층으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양산단층도 이게 단일단층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잘려서 연결되어 있는 단층대인지, 그것은 사실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합니다.
이것은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인지 아닌지 또 하나의 단층인지 여러 개 단층인지 빨리 확인하시고, 만약에 여러 개 단층이라면 굳이 ‘양산단층’이라는 명칭을 붙일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양산단층’ 붙여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결과에 따라서 인근, 특히 양산 인근에 있는 원전, 위험시설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도 하시고 또 해당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 특히 우리 양산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결과에 따라서 인근, 특히 양산 인근에 있는 원전, 위험시설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도 하시고 또 해당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 특히 우리 양산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차바도, 거기에서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권익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가동하시면서, 제가 회의한 결과를 쭉 받아 보고 있는데, 상당히 법 유권해석에서 현실화되고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법, 예측 가능한 법으로 본궤도에 오르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유권해석과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과 기존의 유권해석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기존에 유권해석을 했던 부분하고 지금 새로이 하는 부분하고 이런 갭을 빨리 정확하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가속화하면 이 법이 잘 정착이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권익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가동하시면서, 제가 회의한 결과를 쭉 받아 보고 있는데, 상당히 법 유권해석에서 현실화되고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법, 예측 가능한 법으로 본궤도에 오르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유권해석과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과 기존의 유권해석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기존에 유권해석을 했던 부분하고 지금 새로이 하는 부분하고 이런 갭을 빨리 정확하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그리고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가속화하면 이 법이 잘 정착이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권해석과 기존의 유권해석이랑 구분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시행 초기에 워낙 적용 대상자도 많고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혼란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을 좀 분명하게 정립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흐름을 잘 잡아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흐름을 잘 잡아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님!

예.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원 산하에 위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립수련원 다섯 군데 있지요?

예.
천안, 평창, 고흥, 김제, 영덕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지은 수련원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안에 있는 중앙수련원하고 평창에 있는 수련원의 경우에, 이게 각각 보면 중앙수련원은 연간 16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에 평창수련원은 12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 내진설계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예,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획은 자체적으로 좀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부에서 조사해 본 결과 지금 두 수련원에 내진보강을 하려면 40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청을 하셨는데 편성이 안 된 건가요?

그 당시 예산이 마무리된 이후에 9․12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미처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하루 빨리 많은 인원들이, 또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내진보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챙겨 보겠습니다만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좀 챙겨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또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청소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예.
보니까 거의 90%, 15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만족도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니까 이것에 따라서 진로체험, 직업체험 등 연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역으로 2017년도 정부안에는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한 6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청소년국립수련원이 2개 기관이 건립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 실링 때문에 60%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은 지자체 예산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굉장히 급속도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활동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2개의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관계로 예산의 실링에 막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요한 부분에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거의 한 50% 정도씩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은 프로그램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어울림마당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17억에서 9억으로 47%가 삭감이 됐고, 공모사업 예산 자체가 13억 원이 요청이 됐는데 6억 원으로 삭감이 되고, 특히 우리 국제적으로 대표적인 교류 프로그램인데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예산도 지금 거의 절반으로 예산이 삭감된 거지요?

예, 이런 국제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체 스카우트에서도 예산 지원을 하지만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그런 행사인데, 우리나라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행사로서 제대로 된 위상을 갖고 챙겨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이것도 적극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은 교육부에서도 학습에 관련된 활동을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청소년 활동은 이런 지원이 되지 않으면 특별히 지원해 주는 기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라는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성가족청소년부, 이렇게 되어야 이게 명칭이 제대로 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국가예산으로 정책적 관심과 예산의 뒷받침이 정말 많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여기는 보니까 ‘청소년들은 유권자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지 늘 소외받고’ 이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님!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첨단․신종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지요, 그렇지요?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첨단․신종 범죄들이 많이 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신속하게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세계 주요 국가나 기업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챙기고 있는 그런 현황들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사이버 관련 안보 예산이 굉장히 큰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FBI 기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나 파이어아이사 이런 데서도 아주 상당한 천문학적인 규모를 투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현실이 굉장히 불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보면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그런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만 보더라도 제가 듣기로 사무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들었고요.

예, 지금 한 세 군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지요. 그리고 디지털 증거 분석이나 사이버테러 악성코드 분석 등에 필요한 특수시설은 공간 자체가 전혀 없는 거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신청을 했는데 편성이 하나도 안 된 거지요, 정부 원안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이버안전국이 3개소로 쪼개져 있고 또 1개소는 외부에 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근무 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저희가 국가첨단치안센터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재 기재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첨단치안센터 신축에 연차 사업으로 1차 연도에 한 10억 정도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라도 좀……
잘 챙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재외 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관련된 사업 부분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도 해외를 다녀 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고 이래서 국격에 맞게 여러 가지 우리 교민들 케어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과거와는 달리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지요?
외교부장관님, 재외 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 관련된 사업 부분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도 해외를 다녀 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고 이래서 국격에 맞게 여러 가지 우리 교민들 케어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이 과거와는 달리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직원들이 세계 각국에 어느 정도 숫자가 포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80여 개 재외 공관에 한 300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직원들이 지금 대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현황이요?

그동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지난 수년 동안, 2010년 이후에 수년 동안 행정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3000여 명 직원들 중에 600여 명이 최근 5년간 이직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2010년부터 외교부에서 처우 개선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이것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력 신장에 따른 업무 확대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격적인 그런 증원과 일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이제 검토해야 될 시점에 도달한 거지요?

아주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희 외교 수요가 폭증하는 데 비해서 외교 인프라 공급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워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처우 개선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이런 증원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정부 예산에 행정직원 46명 증원과 더불어서 처우 개선을 같이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재외 국민들에 대한 보호 문제라든가 또 신흥시장 개척이라든가 또 청년의 해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외교 인프라를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기관과 많은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여러 가지 재외 국민들에 대한 보호 문제라든가 또 신흥시장 개척이라든가 또 청년의 해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외교 인프라를 갖춤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기관과 많은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원들 증원하는 문제라든지 아직도 좀 부족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외교부에서는 한 86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잘 협의하셔서 외교 역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기획재정부 지금 누가 계시지요? 송언석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재정부 지금 누가 계시지요? 송언석 차관님?

예, 기재부차관입니다.
차관님하고, 방위사업청장님 자리하고 계십니까? 방위사업청 나와 계십니까?

잠깐 자리 좀 이석하셨습니다.
지금 누구시지요?

재정분석기획관입니다.
기획관님이세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사실 어렵고, 산자부가 발표한 2016년 9월 수출입 통계를 보면 우리가 13대 수출 주력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품목의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차관님한테 좀 말씀 드리겠는데 내년에 미국이 APT 사업이라 그래서 공군 고등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사실 어렵고, 산자부가 발표한 2016년 9월 수출입 통계를 보면 우리가 13대 수출 주력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품목의 수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차관님한테 좀 말씀 드리겠는데 내년에 미국이 APT 사업이라 그래서 공군 고등훈련기 350대를 교체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이것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수출 이런 것들이 주 종목에서 지금 고전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특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도 경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선정되는 APT 사업의 사업 규모만 하더라도 고등훈련기 350대, 17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훈련용 가상적기나 미 육군․해군 후송 물량이 한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에 관련된 소요까지 따지면 최대 한 100조 원 정도의 엄청난 그런 예산,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KAI라는 일개 공기업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사업청 잘 좀 들어 봐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차관님,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 문제는 최대한, 우리 국익에 굉장히 특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잘 챙겨 주세요.
여기에 우리 한국도 경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선정되는 APT 사업의 사업 규모만 하더라도 고등훈련기 350대, 17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훈련용 가상적기나 미 육군․해군 후송 물량이 한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에 관련된 소요까지 따지면 최대 한 100조 원 정도의 엄청난 그런 예산,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KAI라는 일개 공기업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위사업청 잘 좀 들어 봐 주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재부차관님, 현황 파악을 하셔서 이 문제는 최대한, 우리 국익에 굉장히 특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잘 챙겨 주세요.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외국 수출을 해서 물량을 수주하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수주하는 그 활동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례가 어땠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한 특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예산을 주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수주가 가능하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외교부가…… 해야 할 사항을 기재부에서 책임지고 또 뒷받침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잘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질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 차관님,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도 시급하고 또 처우 개선도 지금 시급하잖아요? 예컨대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점심 식대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 준다든지 또 같이 근무를 하는데 명절 상여금을 안 준다든지 또 똑같은 면허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비정규직은 면허 수당을 인정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이 문제 좀 전향적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하도록 예산심사 때 특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송 차관님,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도 시급하고 또 처우 개선도 지금 시급하잖아요? 예컨대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점심 식대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 준다든지 또 같이 근무를 하는데 명절 상여금을 안 준다든지 또 똑같은 면허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비정규직은 면허 수당을 인정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이 문제 좀 전향적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하도록 예산심사 때 특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미 2013․2014․2015, 3년 해서 한 7만 4000여 명 정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하고 내년에 걸쳐서 2단계로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폭을 늘려야 된다, 또 하나는 처우 개선을 서둘러야 된다.

예.
법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 자진해서 받겠다라고 내일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으시다 이런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여당 의원님이 카톡으로 받은 내용도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지금 돌아다니는데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를 받겠다, 자진해서 받겠다라고 내일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으시다 이런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떤 여당 의원님이 카톡으로 받은 내용도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지금 돌아다니는데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른바 이 사태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늦어 가지고 그 핵심 증거들을 취득하는 데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언론 보도를 봐도 그냥 알 수 있는데요, 뭘 구체적인……

그렇지만 아마 어떤 범죄의 혐의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압수물은 다 확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허탕 친 게 많잖아요,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제기된 의혹에 있어서 의혹 제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꼭 압수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자들 조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번 수사가 하여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타고 돌진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또 불신이 크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전제했습니다마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타고 돌진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 또 불신이 크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전제했습니다마는.

예, 검찰에서 이 사건의 엄중함과 또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하고 또 공정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최순실, 장시호, 차은택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정부 지원금 받고 또 용역사업 따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목적의 법인들 지금 언론사 기자들이 전부 뒤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무실을 다 정리하고 자료 파기하고 다 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막 쓰레기통을 다 뒤지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어떤 기자는 모 업체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 가지고 미르재단 법인카드까지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비선실세라고 하는 차은택은 중국에서 전화로 자기 회사 경영까지 하고 있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시호는 잠적 중이지요? 장시호의 소재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미 사무실을 다 정리하고 자료 파기하고 다 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막 쓰레기통을 다 뒤지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어떤 기자는 모 업체에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 가지고 미르재단 법인카드까지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른바 비선실세라고 하는 차은택은 중국에서 전화로 자기 회사 경영까지 하고 있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시호는 잠적 중이지요? 장시호의 소재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검찰에서 그 소재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등 떠밀려서 하는 수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또 정확하게 해서 이 사건의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 진상을 제대로 규명을 해 줘야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실망감과 허탈감, 분노 이런 것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이 사건에, 수사에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소추, 형사소추 할 때 소추, 소추의 법률적 의미가 뭡니까? 정확한 뜻이 뭡니까?

소추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소추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형사소추를 면제를 받는 것은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을 면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문리적 해석, 문언만 해석을 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문언에 어떤 것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대립이 있습니다.
물론 대립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대립이 있었을 경우에는 매우 명확하게 이 뜻의 근본, 본질을 따져 들어갔을 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추라 하면 법원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즉 기소를 했을 때 소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까지는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문언적인 해석에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소추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설상의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헌재 판례 94헌마246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말씀……
좀 깁니다마는 이것 요약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소를 안 할 뿐이다, 그 외의 특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확한 해석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소추를 면한다’, 이게 헌재 판결이란 말이지요.
이 뜻으로 봤을 때는 조사․수사까지는 할 수 있다, 요즘 법률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니까 조사․수사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게 다수인 것 같던데요?
이 뜻으로 봤을 때는 조사․수사까지는 할 수 있다, 요즘 법률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보니까 조사․수사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게 다수인 것 같던데요?

그런 수사의 방법에 있어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체포․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 또 압수․수색․검증 그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닌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임의적인 조사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강제적인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입니다.
경호실 누가 나와 계시지요?

경호실 차장입니다.
최순실이 청와대에 드나들었나요?

그것은 저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차장님?

1988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지금 차장은 언제부터 맡으신 것이지요?

차장은 3개월 됐습니다.
그 전에는요?

경호본부장을 했습니다.
경호본부장이면 경호 관련해서는 거의 최고 책임자 격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최순실이 청와대를 드나들었는데, 방금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실제로 몰랐다고 한다라면 지금 차장님의 책임은 작다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경비 서고 계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봤겠어요. 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 출입하는 주요 인사들, 특이사항들 이런 것들은 다 보고를 받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시는 게 경호책임자가 할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드나들었는데 몰랐다 이러면 경호책임자로서의 그 책임 가볍지 않다, 이것은 맞는 말이지요?

예.
문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문체부가 최순실 일당에게 접수를 당했다, 지배를 당했다 이런 지적들도 있잖아요, 평가들도 있잖아요. 매우 수치스럽고, 우리 문체부 직원들 얼마나 자괴감이 크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뼈를 깎는 쇄신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문체부가 최순실 일당에게 접수를 당했다, 지배를 당했다 이런 지적들도 있잖아요, 평가들도 있잖아요. 매우 수치스럽고, 우리 문체부 직원들 얼마나 자괴감이 크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뼈를 깎는 쇄신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도 이번 예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을 밝히고, 이 문제 있는 사업을 도려내고 또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점검해서 시정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TF를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관련한 예산 좀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퇴임하신 차관 재직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최순실 예산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산업은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팀도 육성하고 야구, 골프 이런 인기종목도 육성해야 되지만 비인기종목도 저변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관련 업체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마가 끼고, 사가 끼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밑바탕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몽땅 늘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진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스포츠산업기술 R&D 예산이 올해 140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11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게 엉터리냐면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만 6건입니다.
업체 세 곳의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재판 중이고요. 137억 원을 이 6개 업체가 가져갔는데 아직도 환수를 못 한 금액이 5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예산을 받아 가서 연구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특허 등록도 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마구 뿌려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업들 감액하고 기존에 하던 연구비 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하든지 또는 재검토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퇴임하신 차관 재직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최순실 예산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산업은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프로팀도 육성하고 야구, 골프 이런 인기종목도 육성해야 되지만 비인기종목도 저변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관련 업체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마가 끼고, 사가 끼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밑바탕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몽땅 늘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진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스포츠산업기술 R&D 예산이 올해 140억 원이고 내년도에는 11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게 엉터리냐면 작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만 6건입니다.
업체 세 곳의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재판 중이고요. 137억 원을 이 6개 업체가 가져갔는데 아직도 환수를 못 한 금액이 5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예산을 받아 가서 연구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특허 등록도 하고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마구 뿌려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업들 감액하고 기존에 하던 연구비 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하든지 또는 재검토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R&D 사업들이 있는데 좀 철저히 점검해서 지금 예산의 문제가 있는 그런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 방법을 좀 더 투명하고 적정하게,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펀드 출자와 관련해서도 이것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 드렸는데 내년에 300억으로 늘려 놨어요, 올해 200억인데. 이것 투자 내역 보면 국내 업체가 해외 구단 인수하는 데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를 해요. 나머지는 그다지 스포츠와 관련이 없는 관광, 게임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펀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관광이나 게임 콘텐츠 펀드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성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분야에 예산을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 절반 정도, 150억 정도 감액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의 성과를 봐 가면서 늘려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펀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관광이나 게임 콘텐츠 펀드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성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분야에 예산을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 절반 정도, 150억 정도 감액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의 성과를 봐 가면서 늘려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펀드 조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펀드의 운용 상황을 한번 점검하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다시 예결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서 130억을 편성했는데,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지부 성격으로 활용하려고 꽂아 놓은 예산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K스포츠재단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문체부에서 이 사업의 올해 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배제되고 지금 전혀 침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거점과 기초지자체 단위에 스포츠클럽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거점과 기초지자체 단위에 스포츠클럽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가 끼고 마가 끼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또는 시․군․구 체육회 등을 통해서 공익적인 방향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원래 K스포츠재단이 단독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도록 전제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같이 합류해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스포츠클럽 육성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같이 합류해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스포츠클럽 육성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기금 사업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원 단체들 성과가 불분명한 게 많고요. 좀 방만하다 싶은데 그런데 정작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복지예산으로 치부를 해 가지고 너무 줄여 놓은 것 아닌가 싶어요.
올림픽이 지금 비장애인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 올림픽도 있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단체들 성과가 불분명한 게 많고요. 좀 방만하다 싶은데 그런데 정작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복지예산으로 치부를 해 가지고 너무 줄여 놓은 것 아닌가 싶어요.
올림픽이 지금 비장애인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 올림픽도 있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동계올림픽뿐만이 아니라 패럴림픽까지도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진행하라는 그런 위원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당연히 장애인에 관한 체육 진흥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 부족한 것을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다음 주부터 예산소위가 들어가는데 소위 전까지 자체적으로 체육단체들 지원한 것 있잖아요. 과거에 지원했던 단체들 예산에 문제가 없었는지 분석을 해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예산소위가 들어가는데 소위 전까지 자체적으로 체육단체들 지원한 것 있잖아요. 과거에 지원했던 단체들 예산에 문제가 없었는지 분석을 해서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는 지금 김태년 위원님 죽 지적하신 이상한 사업들,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것 왜 다 편성해 주셨어요? 검토 안 하셨어요, 편성하실 때?
기재부는 지금 김태년 위원님 죽 지적하신 이상한 사업들,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는데 그것 왜 다 편성해 주셨어요? 검토 안 하셨어요, 편성하실 때?

기재부……
소송하고 막 이러는데……

위원장님, 그것은 지원 단계에서 지원된, 그래서 과거에 지원된 사업에 관한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 몰랐어요?

뭐 이렇게 사업 하나 하나 그 백그라운드나 뒤에 다른 뭐가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아직 우리 예산실의 현재 인력규모나 시간 가지고 그런 것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검토할 때는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는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소관 부처에서 집행할 때 어떤 대상자한테, 어떤 수혜자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검토할 때는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시급성,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는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소관 부처에서 집행할 때 어떤 대상자한테, 어떤 수혜자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되는 문체부 사업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많이 늘어서 지금 편성되어 있고……

예, 그런데 그게……
그래서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최순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재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장관님 계실 때 최순실 예산이라고 언론에서 지목하는 것들이 어떻게 편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해 주셔요?

예, 그것은 그때 아마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소위 최순실, 차은택 예산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언론에 보도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그 내역과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소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끝나는 날인데……

예, 소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차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나요?
소위 최순실 사건에 대한 예산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나요?
소위 최순실 사건에 대한 예산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나요?
소위…… 차은택 예산은 없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예, 소위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는 제출하는 것으로……
꼭 주십시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나중에 소위 하면서 또 따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주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주광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남양주병 지역구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오늘로 7일째 예산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경악하고 분노케 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진정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오늘로 7일째 예산에 관한 정책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경악하고 분노케 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진정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예.
오늘이 7일째 정책질의를 하는데 이 예산국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가장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제 전격적으로 부총리가 경질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심사 중에 담당 장관 경질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심사 관련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관, 이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각 발표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실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또 새로 오시는 부총리도 재정과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력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희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필요한 조치는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담당 장관 교체시기에 또 차관으로서 국민들에게 각오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최종 책임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사업을 정말 다 들여다보고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과 그다음에 우리 조직 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권한 자체도 사실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소관 부처인 문화부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소관 부처인 문화부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에 오전 질의에서 그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국고지원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까?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노인복지법 37조의2에 나와 있는 규정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 재원분담 주체도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요.
이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인가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2005년도인가에 정부에서 지원하던…… 2012년도에 이 법이 개정된 거고요. 그전에 2005년도에 지방이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다가. 지방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조금 법령에 따라 가지고 지방이양 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서도 왜 지방이양 돼 있는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2013년인가 최근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2005년도인가에 정부에서 지원하던…… 2012년도에 이 법이 개정된 거고요. 그전에 2005년도에 지방이양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다가. 지방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조금 법령에 따라 가지고 지방이양 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서도 왜 지방이양 돼 있는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증액을 통해서 지원해 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대한민국 산업화․민주화의 역군이신 우리 어르신들의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지원을 꼭 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증액 요구를 하는데 정부에서 예년처럼 동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계속 수년 동안 국회에서 증액을 했고 정부에서 계속 동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전례를 참조해서 적절하게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님 계신가요?

예.
4․19 혁명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듯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어 주신 그 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 지원이 지금 16만 7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다른 참전용사나 무공수훈자 등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4․19 혁명 공로자가 지금 한 314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향적으로 대폭적으로 인상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훈처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4․19 혁명 공로자분들께서 지금 보상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보훈처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분의 보상금이라는 것은 또 다른 국가유공자분들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공로라든가 공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소관부처의 기관장으로서는 4․19 혁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 법무부장관님 하시기 전에 국민안전처장님.
어제 저는 사회를 대리해서 보면서 황영철 위원께서 국민안전처장에 대한 아주 남다른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가 안전정책, 재난관리나 소방안전, 해경 관련된 업무 등 하고 계신데 어제 경질 통보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년 여간 초대 국민안전처장으로 국민안전처의 기초를 놓고 또 그 골격을 세우면서 2년간 근무하시다가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 정말 정책 효과를 높이고 국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민안전처가 되기 위한, 떠나시는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점을 조금 관심 갖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법무부장관님 하시기 전에 국민안전처장님.
어제 저는 사회를 대리해서 보면서 황영철 위원께서 국민안전처장에 대한 아주 남다른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가 안전정책, 재난관리나 소방안전, 해경 관련된 업무 등 하고 계신데 어제 경질 통보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년 여간 초대 국민안전처장으로 국민안전처의 기초를 놓고 또 그 골격을 세우면서 2년간 근무하시다가 이제 떠나시게 됐는데 정말 정책 효과를 높이고 국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민안전처가 되기 위한, 떠나시는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점을 조금 관심 갖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소방하고 해경을 갖고서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침착하게 그리고 극진한 마음으로 국민만을 생각하자, 이것이 저희들 국민안전처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는 아직도 많은 법적인 또 시스템적으로 또 인적요소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을 제가 여기다 비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두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저는 우리 안전은 건강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하는 일이 비록 평소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바쁘게 그 속에서는, 세상이 조용하면 그만큼 국민안전처는 바쁘다, 이것만 국민들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소방하고 해경을 갖고서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침착하게 그리고 극진한 마음으로 국민만을 생각하자, 이것이 저희들 국민안전처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는 아직도 많은 법적인 또 시스템적으로 또 인적요소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을 제가 여기다 비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두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저는 우리 안전은 건강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하는 일이 비록 평소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바쁘게 그 속에서는, 세상이 조용하면 그만큼 국민안전처는 바쁘다, 이것만 국민들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 와서 국민안전처장께서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장관이라고 불러 주시지요.
예, 어떻게 보면 국민안전처장관께서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저는 잘 몰랐지만 황영철 위원께서 그렇게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장관님의 여러 가지 그런 자세라든가 또 업무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칭찬이 많은데 왜 이런 훌륭한 장관을 교체를 하느냐라고 질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말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기 예산국회니까 이러이러한 분야의 예산은 한번 남다른 관심을 갖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기 송언석 차관께서 제 마음을 잘 압니다, 평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유해서.
여기서 지금 내진설계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를 다 하려면, 공공시설의 내진설계를 하려면 25조가 듭니다. 25조가 든다는 말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면 대통령이 다섯 분이 갈려 가야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으면 어렵다. 정권이, 대통령이 다섯 번이 갈려 가야 됩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그래서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진설계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내진설계를 다 하려면, 공공시설의 내진설계를 하려면 25조가 듭니다. 25조가 든다는 말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면 대통령이 다섯 분이 갈려 가야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으면 어렵다. 정권이, 대통령이 다섯 번이 갈려 가야 됩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그래서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통일부장관 자리에 계신가요?
통일부장관 자리에 계신가요?

예.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이 위법한 행위다라는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위한 그런 정치적 결단이고 그러한 것에 대한 과거의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규정상의 법적 근거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결단, 흔히 말하는 통치행위로서 한 조치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전혀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이런 답변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만 많지 소기의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아까 하셨는데, 그런데 장관께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막연하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 말고 좀 내용을 담아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러이러한 내용에 폐쇄 조치로 인한 효과가 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서 1년에 1억 불 이상 들어가던 그런 현금을 차단했다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그런 강력한 의지, 특히 개성공단을 잘 살리려고 했음에도 그것을 악용한 북한의 그런 잘못된 행태 또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거듭되는 도발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의지를 모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고,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계신가요?

예.
국회에 나오시면서 수사 진행상황도 모르고 이렇게 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타를 아까 받으셨고, 그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이번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이후로 수사 진행상황이나 수사의 내용에 관해서는 장관도 전혀 보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 수사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의, 사건의 중대성과 막중함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독자적이고 또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고 자체도, 총장도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때는 대검의 규정, 예규에 따라서 수사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에도 이런 수사 진행상황은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중요 수사를 할 때 수사팀에서는, 총장한테는 중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보고를 하지만 법무부에 보고하는 것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횟수보다는 훨씬 적고 내용도 더 큰 틀에서만 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보고체계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별수사본부의 경우에는 검찰총장한테마저도 수사 다 종결되고 나서 결과만을 보고하는 것이고, 총장에게도 중간에 수사 진행상황이나 중도에 수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 어떻게 보면 전 국민과 역사가 주시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오히려 장관이 수사 진행상황이나 수사 내용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보다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 오히려 더 적합한 수사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특별수사본부가 발족할 때부터 국민들께 다 공표된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표를 하였고,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번 수사는 아마 검찰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고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고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의혹 제기가 왜 최순실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보면 직권남용하고 사기미수밖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봐주기 수사를 벌써 하는 것 아니냐,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다, 이것이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해서 재단에 돈을 기부하게 하고 그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편의를 봐줬다면, 뭐 제3자 뇌물수수나…… 뇌물수수, 그것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뇌물이면 형량이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영장청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영장청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최순실에 대해서는 긴급체포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 제약 내에서 수사를 통해서 소명된 혐의를 일단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갖다가 써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 철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쯤 돼서 최순실의 범죄혐의가 다 나타날 것입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죄명이 구속된 이후 추가적으로 많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열흘 그다음에 또 구속기간 연장하면 또 추가 열흘 또 다른 관련자, 공범,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거 분석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나면 기소할 때의 범죄사실은 전혀 다르게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수사경험이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나면 기소할 때의 범죄사실은 전혀 다르게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수사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속기간이 연장까지 해도 20일이지만, 20일 안에는 기소를 해야 되지만 기소 후에도 또 수사가 계속돼서 추가기소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 정도 되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검찰에서도 그 점을 인식을 정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으셔도 아마 검찰에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열심히 할 것입니다.
주광덕 위원님 말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질의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질의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국무위원들, 모두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헌법을 보니까요,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법무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헌법을 보니까요,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대한민국헌법이지요? 그러면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그냥 정치적 행위로 알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법사위나 예결위에서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인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상당히 상세하게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수사,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경우도 있었고 축약을 해서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수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에 대해서 보면 체포․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 또 압수․수색․검증에 대해서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거기에다가 또 헌법 84조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의 규정 취지, 즉 국가원수로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그런 규정 취지와 또 역대 정권에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의 수사같이 외국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 대상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수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체포․구금․압수․수색․검증에 대해서 보면 체포․구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고 또 압수․수색․검증에 대해서는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거기에다가 또 헌법 84조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의 규정 취지, 즉 국가원수로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그런 규정 취지와 또 역대 정권에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수사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의 수사같이 외국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사 대상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좀 증가하고요. 또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우려가 많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이번에 지방공기업법 제65조 5항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나 환매 조건 계약이나 매입 확약이나 이런 걸 금지한 걸 알고 계시지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65조의5.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이걸 국가공기업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 공공기관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아니, 이 정부에서는 그래도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증 쪽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에너지공기업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공기업 3사 그리고 또 에너지공기업들이 만든 자회사의 지급보증들 그다음에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RG보증 등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의 부채가 줄었다고 말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을 때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부채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부재정으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들은 부채비율이 400% 넘어가면 행안부에 와서 기채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우리나라 공기업들에 대해서 부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을 때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부채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부재정으로 막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들은 부채비율이 400% 넘어가면 행안부에 와서 기채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우리나라 공기업들에 대해서 부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만 주지 기채 승인에 대해서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공운법에 의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 개별 기관의 기채 승인까지를 전부 다 일괄로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니까……
만약에 기재부가 못 한다면 각 부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기채 승인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채무비율을 어느 시점까지 얼마를 줄여라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고 또 이슈를 제기해 주신 보증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정신을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광물자원공사 같은 데는 지난해의, 지금 부채비율이 6905%입니다. 그다음에 석유공사도 올해 들어가면 한 1000% 가까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보증채무를 얘기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부채비율을 맥시멈을, 실링을 둘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보증채무도 같이 둬서 리스크를 총량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보증채무를 얘기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부채비율을 맥시멈을, 실링을 둘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보증채무도 같이 둬서 리스크를 총량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지금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출자회사에 대한 자금 조달이라든지 LH가 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보거나 광물자원공사를 보거나 석유공사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사후약방문 같지만 그전에 정부에서 실링을 뒀다면 리스크를 이렇게 크게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
특히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채무를 일으키는 것보다 보증하는 건 리스크를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를 보증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보듯이 RG보증, 선수금 보증 때문에 결단을 잘 못 내리는 상황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총량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대학교에 연간 2360억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있지요?
그다음에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대학교에 연간 2360억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발표한 선도대학 57개 학교의 주요 성과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평가할 때 산학협력 가족회사 수를 보니까 1008개예요, 평균적으로 한 학교가. 이게 가능합니까?
57개 대학을……
그런데 교육부가 발표한 선도대학 57개 학교의 주요 성과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평가할 때 산학협력 가족회사 수를 보니까 1008개예요, 평균적으로 한 학교가. 이게 가능합니까?
57개 대학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5만 7463개라고 발표했습니다, 16년도 2분기에. 이것은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7개 대학으로 나누니까 가족회사 수가 1008개가 나와요.

그게 1단계․2단계 합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교육부가 LINC(선도대학)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너무 탁상에 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방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량점검위원회를 두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감점조치 하는 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5차 연도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정량점검위원회를 두고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감점조치 하는 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에 5차 연도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년간 1조를 투자한 사업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대학에서 키우는 여러 가지 연구나 회사나 이러한 것들이 산업과 학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학들은 이 LINC 대학에 선정되려고 자꾸 실적을 부풀리고 그래서 이렇게 허위로 제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정량적인 평가는 가능한 줄여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런 지표 때문에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무리한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LINC 사업 내에서도 특성화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런 지표 때문에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한 무리한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LINC 사업 내에서도 특성화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교가 가족회사 수가 1008개하고 링크되어 있다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도 없는 상태가 되지요, 저 정도면. 그렇지요?

예.
기재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송도에서 열린 제14차 GCF 이사회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승인 사실상 무산됐지요?
지난 10월 12일에 송도에서 열린 제14차 GCF 이사회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녹색기후기금 이행기구 승인 사실상 무산됐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예.
총괄국장이 알면 대답하세요.

지금 이 업무는 예산 관련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이 석탄발전사업의 금융지원액이 OECD 2위고요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 규모가 세계 5위입니다. 이게 GCF하고 취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할 때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에 지금까지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수출입은행이 이행기구 승인도 무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에 2030년 BAU 대비 37% 감축계획 발표했지요, 파리협약 관련해서?
그래서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할 때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에 지금까지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수출입은행이 이행기구 승인도 무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번에 2030년 BAU 대비 37% 감축계획 발표했지요, 파리협약 관련해서?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발전사업 중에 석탄화력이 2만 7000㎿로 총 27%를 차지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추가로 건설된 석탄화력이 총 20개고요. 11개가 건설 중이고 9개는 이미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2029년이 되면 4만 4000㎿가 되는 겁니다, 석탄화력이.
이렇게 되는데도 우리가 파리협정 12월 4일에 발효되는 것에, 그 계획에 맞게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까? 전혀 뭐 정부가 탄소저감정책 발표한 것하고 실제로 발전량…… 석탄화력발전소 허가하고 지금 건설하고 하는 것 보면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는데도 우리가 파리협정 12월 4일에 발효되는 것에, 그 계획에 맞게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까? 전혀 뭐 정부가 탄소저감정책 발표한 것하고 실제로 발전량…… 석탄화력발전소 허가하고 지금 건설하고 하는 것 보면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 부분은 지금 산업부에서 관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책적으로 볼 때 파리협정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탄소 감축이 가능할지, 이 정책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 부처 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 부분은 지금 산업부에서 관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책적으로 볼 때 파리협정이 제시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탄소 감축이 가능할지, 이 정책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 부처 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의 공공갈등 관리 지휘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자 합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정기회의를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14년 12월 개최된 이후에 아무런 회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의 공공갈등 관리 지휘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자 합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정기회의를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2014년 12월 개최된 이후에 아무런 회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공갈등……

다른 회의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부안 같은 데 방폐장 같은 거요, 이런 데 공공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폐장이 경주로 이전하고요. 그 갈등을 일으킨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무런 갈등 치유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에…… 지금 성주, 사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부가 갈등을 유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공공갈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폐장이 경주로 이전하고요. 그 갈등을 일으킨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무런 갈등 치유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에…… 지금 성주, 사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부가 갈등을 유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공공갈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쪽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여수 출신 이용주 위원입니다.
문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현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 중에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 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2016년부터 전면 도입돼 시행 중인데요. 국내에는 자유학기제를 뒷받침해 줄 만한 기반시설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에 몇 개소의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문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현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 중에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 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2016년부터 전면 도입돼 시행 중인데요. 국내에는 자유학기제를 뒷받침해 줄 만한 기반시설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에 몇 개소의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진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타당성조사 용역 중인데 긍정적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청소년들 체육 체험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아직 KDI에서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진 중인 센터 운영 결과에 따라서 분석해서 여타 지역에 확장하는 그런 판단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호남권에도 유․청소년 스포츠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전남 여수시가 문화관광 자원이라든지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연계 등에 특화되어 있어서 스포츠 산업화가 가능한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호남권에도 유․청소년 스포츠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호남권에서는 전남 여수시가 문화관광 자원이라든지 해양레저스포츠 시설 연계 등에 특화되어 있어서 스포츠 산업화가 가능한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전남 여수도, 전남지역에 엑스포 이후에 굉장히 활발한 관광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도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원활히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미반영 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예.
법무부장관님, 조금 전에 ‘이번 수사가 검찰의 명운을 건 수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무부 검찰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것이다’라는 말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한편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회의 서면조사에 그칠 것이다’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끝낼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꼭 서면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요?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법무부 검찰에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것이다’라는 말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한편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회의 서면조사에 그칠 것이다’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끝낼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꼭 서면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방침을 정한 바는 없고 검찰에서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적의 방법을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조사든 방문조사든 소환조사든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한 방법인 것이지요?

소환조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방문조사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 방법이 있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서면조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단계에서 서면조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한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신분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말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도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조사의 신분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말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도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조사 여부나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검찰의 명운을 건 수사이니만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잘 유념해서 검찰의 명운을 건 수사이니만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철저히 임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예.
묻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지난 2016년 2월 10일 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 지난 2016년 2월 10일 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의 일환으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4차 핵실험과 그 이후에 또 장거리미사일 발사……
장거리미사일 발사,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난 9월 9일 자로 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정책적 효과는 하나도 못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얻은 효과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듭된 도발을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듭된 도발을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강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17조 4항에 보면 통일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마찬가지로 5항에 따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규정들은 있고요.
다만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그것보다 좀 더 큰 그런 어떤 통치행위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당시의 위급한 상황에서 치러진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그것보다 좀 더 큰 그런 어떤 통치행위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당시의 위급한 상황에서 치러진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더 국가가 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기하신 문제들은 저희들이 소위에서 열심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기하신 문제들은 저희들이 소위에서 열심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원도 동해․삼척 이철규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내년이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M1 칼빈소총이 도태되지요?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내년이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M1 칼빈소총이 도태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M1 칼빈소총의 탄약이 상당량 비축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발이나 있습니까?

한 이천 수백만 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약 한 2700만 발이 재고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수품 관리법에 의하면 폐기 탄약은 탄종별로 특성 등을 고려해서 폐기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폐기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 폐기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것도 한 수십 억대 예산이 들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육군본부 국정감사 때 물어보니까 한 21억 정도 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폐기하려면 단시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도 또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창고 짓는 데 7억 5000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 7월 달에 감사원은 탄약 종합감사를 하면서 불용 처리 대상 탄약을 폐처리 이전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수출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국방부에다 권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폐기하려면 단시간 내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도 또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창고 짓는 데 7억 5000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 7월 달에 감사원은 탄약 종합감사를 하면서 불용 처리 대상 탄약을 폐처리 이전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수출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국방부에다 권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칼빈소총은 6․25 때부터 써 왔지만 다행히 미국에서는 현재까지도 레저용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탄약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폐탄을 수출하게 되면 처리비용만 해도 21억 정도가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보관하는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또 7억 5000만 원 드는 비용도 절감되고 또한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약 한 22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한 5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이것을 매각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예, 육군본부하고 이거 확인하다 보니까 지난 9월까지 국방부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기재부하고 수출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기재부는 국방부에 교환 방식의 매각이, 폐기 처분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아마 불가 의견을 보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투명성을 문제로 매각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투명한 절차를 국방부가 마련한다면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재부가 투명성을 문제로 매각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투명한 절차를 국방부가 마련한다면 수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 처리 탄약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하면 비용 절감 또 여러 가지 대체 탄약의 확보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감사원의 그런 지적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도 전향적으로 국방부에 협조를 해서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군수품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해야 되는데 또 그런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고 하니까 법률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 보고 해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이어서 기재부차관님 답변하신 김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의원 지역구인 삼척경찰서 청사 문제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척경찰서는 2000년도에 신축하면서 IMF 후유증으로 65억의 건축비가 책정되어 있었지만 30억이 삭감된 35억으로 신축하면서 청사 부족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무실이 지하실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실까지 내려가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차례 그동안 증축을 건의했지만 아마 예산 당국의 예산 사정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 5000여 명 되는 시민들의 안전, 또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삼척경찰서의 청사가 지하실에서 민원인을 불러 가지고 조사하는 이런 현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약 100여 평 정도의 증축이 필요한데 6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예산 사정이 어렵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좀 고려해서 내년도에 한 100여 평 정도 증축이 이루어져서 시민들과 또 그다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실에서 민원업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의원 지역구인 삼척경찰서 청사 문제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척경찰서는 2000년도에 신축하면서 IMF 후유증으로 65억의 건축비가 책정되어 있었지만 30억이 삭감된 35억으로 신축하면서 청사 부족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무실이 지하실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실까지 내려가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차례 그동안 증축을 건의했지만 아마 예산 당국의 예산 사정 때문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 5000여 명 되는 시민들의 안전, 또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삼척경찰서의 청사가 지하실에서 민원인을 불러 가지고 조사하는 이런 현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타파하기 위해서는 약 100여 평 정도의 증축이 필요한데 6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예산 사정이 어렵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좀 고려해서 내년도에 한 100여 평 정도 증축이 이루어져서 시민들과 또 그다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실에서 민원업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국유기금에서 경찰서라든지 파출소, 다른 건물들 할 때는 노후도라든지 협소도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D등급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 내에서 아마 삼척경찰서의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찰청 자체 내 순위가 좀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경찰청장님!

예.
이런 지적을 고려하셔서, 일반 국민들이 경찰서의 민원업무를 보면서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실까지 가서 민원업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또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한번 순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증축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지하실까지 내려가지 않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청와대 누구 나와 계십니까?
청와대 누구 나와 계십니까?

예, 미래전략수석 나와 있습니다.
금방금방 바뀌면 또 모르겠다고 답변하시겠네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청와대의 정진철 인사수석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건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낸 것이다라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제가 질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청와대의 정진철 인사수석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건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7시간에 대한 행적을 낸 것이다라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제가 질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제가 송구하게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가셨어요?
국어공부 좀 해 봅시다. 잠깐 봅시다. 잠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소송 당사자인 녹색당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세월호국조특위의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가 밝힌 바와 같이 참사 당일 21차례에 걸쳐 보고를 한 내용과 이 보고에 따라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 하는 것이 정보 청구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청와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맨 상단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이라 하는 내용을 청와대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쟁점이 된 ‘7시간 동안’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청와대는 이것이 7시간 동안만의 자료라고 특정을 한 적도 없고, 제출한 자료 어디를 봐도 그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제가 방금 소송 당사자와 확인을 했습니다. 소송 당사자 역시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만 공개 요구를 한 적이 없고 당일의 행적을 요구했고 7시간의 논점이 한 번도 얘기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양쪽 소리가 다르냐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법원에서 7시간만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7시간만 공개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맞는 겁니까?
국어공부 좀 해 봅시다. 잠깐 봅시다. 잠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소송 당사자인 녹색당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세월호국조특위의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가 밝힌 바와 같이 참사 당일 21차례에 걸쳐 보고를 한 내용과 이 보고에 따라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 하는 것이 정보 청구의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청와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맨 상단에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이라 하는 내용을 청와대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청와대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쟁점이 된 ‘7시간 동안’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청와대는 이것이 7시간 동안만의 자료라고 특정을 한 적도 없고, 제출한 자료 어디를 봐도 그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을 듣고 제가 방금 소송 당사자와 확인을 했습니다. 소송 당사자 역시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만 공개 요구를 한 적이 없고 당일의 행적을 요구했고 7시간의 논점이 한 번도 얘기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양쪽 소리가 다르냐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법원에서 7시간만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7시간만 공개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맞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원진 간사한테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간사를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사적으로 조원진 간사한테 준 겁니다. 조원진 간사가 야당 의원들이 ‘도대체 대통령이 뭐 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라고 자신이 공개한 문서이고, 법원에 제출한 것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신력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대본을 다녀온 이후에 대통령의 아무런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5시 15분에 칼퇴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칼퇴 시간, 한 뒤에 우리의 어린아이 300명이 물속에서 수장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그 뒤에 대통령이 했다고 하면 우리가 서면 받은 내용이 이거다 공개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청와대가 그 뒤에 대통령이 했다고 하면 우리가 서면 받은 내용이 이거다 공개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공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중대본 방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칼퇴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다시 제기하느냐, 아까 질의에도 나오지만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청와대, 방금 미래수석이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청와대가 이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는 중대본 방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칼퇴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다시 제기하느냐, 아까 질의에도 나오지만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청와대, 방금 미래수석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래수석은 그대로 유임됩니까? 유임되십니까?

예, 이번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유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책임 없습니까?

잘 모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러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몇몇 책임진 사람 물러나고 몇몇 대통령이 유임시키니까 ‘아, 잘됐다. 이 직 유지해야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보좌하시고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와대가 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하려면, 해결하려면 저는 대통령이 그날 뭐 하셨는지에 대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오늘 물론 대정부질문이 끝납니다. 소위 활동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그 후에 한 자료를 끝까지 받아 주셔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직도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와대가 이 의혹을 반드시 해소하려면, 해결하려면 저는 대통령이 그날 뭐 하셨는지에 대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오늘 물론 대정부질문이 끝납니다. 소위 활동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그 후에 한 자료를 끝까지 받아 주셔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수석님, 청와대 가셔서 그날 일정에 대해서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수석님, 청와대 가셔서 그날 일정에 대해서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의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님!

예.
아까 한민구 장관께서 내년에 약제장교를 보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장병들은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자신이 속한 부대의 의무대를 찾아가서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병원이나 사단의무대에서 무면허 사병에 의한 불법 의약품 조제나 투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군인들의 전력 증강에도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장님께서 아까 파악하신 것처럼 2012년도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국방부 감사를 한 게 2012년에서 2016년, 올해까지입니다.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에 대해서 세부과제인 의료지원인력 확충 과제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살펴본 바로도 아직 아무 개선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 장병들은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자신이 속한 부대의 의무대를 찾아가서 군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병원이나 사단의무대에서 무면허 사병에 의한 불법 의약품 조제나 투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군인들의 전력 증강에도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장님께서 아까 파악하신 것처럼 2012년도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국방부 감사를 한 게 2012년에서 2016년, 올해까지입니다.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에 대해서 세부과제인 의료지원인력 확충 과제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살펴본 바로도 아직 아무 개선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지적도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사인력 운영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원에서 뒤에 다시 제대로 되었는지 파악을 하시고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제도개선을 하라고 통보를 하는 경우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통보를 한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면 일단은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서 이행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할 때는 당해 기관, 피감기관들에게 많은 행정상의 재량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기관들이. 내년에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지금 4년간 했는데 별 실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장관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지만 장차관이 또 어떤 인사이동이 있다거나 그러면 또 이게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감사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는 감사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번 해 주시면 저는 더 이 일을 하는데 우리 국군장병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식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예결위에 기재부 경제부총리께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연령별 결핵 신환자율을 보면 고등학생 연령인 15세부터 19세 사이에서 결핵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예결위에 기재부 경제부총리께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연령별 결핵 신환자율을 보면 고등학생 연령인 15세부터 19세 사이에서 결핵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많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초중고 교사에서 매년 약 200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교사는 학생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염속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지난 3월 24일 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만들어 놓고 정작 고 1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계획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것 실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안 돼 있는데?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금 지난 3월 24일 날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만들어 놓고 정작 고 1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 계획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것 실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안 돼 있는데?

지금 전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복지부하고 아마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2017년에 시행하는 잠복결핵검사 사업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재정 당국과 함께 같이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행하라는 입장인데요, 이 결핵예방법상 할 때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하지 않으면……

예, 거기 포함시켜서 하도록……
이건 감염병이란 말이에요. 전염률이 높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저는 해 줘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교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데요, 지금 복지부의 다른 사업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위원님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부에 줘서 차라리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처럼 지방재정으로 넣으려고 하면 열악해서 못 해요. 할 때 같이 이번에…… 결핵이 우리가 OECD 중에 1위예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마다 30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있어요, 현재 좀 줄어서 2300명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관련해 가지고 학교보건법이나 이런 데 보면 학교의 장이 학생과 교직원 건강 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사항목에 결핵 부분도 포함시키고 그 대상을 2학년, 3학년 다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교부금이 전체 규모가 적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꺼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관계부처 간에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사항목에 결핵 부분도 포함시키고 그 대상을 2학년, 3학년 다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교부금이 전체 규모가 적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꺼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관계부처 간에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안 하니까 1분만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안 돼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추가질의 할게요.
추가질의 없어요.
추가질의 없어요?
서면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전혜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위 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부에서…… 저는 그래요. 결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염병이라는 게 한 군데 구멍이 뚫리면 전체가 다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복지부에 전액을 줘서 그것을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해야지…… 아니, 학생들이 학교 다닌다고 교과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또 지방재정으로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메르스에서 교훈을 배웠으면 기재부에서 꼭 그렇게 범부처 간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복지부에 전액을 줘서 그것을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해야지…… 아니, 학생들이 학교 다닌다고 교과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또 지방재정으로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메르스에서 교훈을 배웠으면 기재부에서 꼭 그렇게 범부처 간에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주무 장관 안 계신다고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다 해 대고 그렇게…… 차관님.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라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지방재정교부율을 1%나 2%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재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하라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지방재정교부율을 1%나 2%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방재정교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결핵도 하고 엄청 많구먼요, 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용 장관님, 해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후임자가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끝까지 저희 질의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용 장관님, 해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후임자가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끝까지 저희 질의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부장관님, 며칠 전에 경제 부분 질의 나왔었는데 여성부장관님과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저희가 추경에 3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금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예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부장관님께서 좀 이것을 우선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할 테니까 여성부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전달체계 문제 관련해서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뭐 이렇게 떠돌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님과 여성부, 복지부 다 머리를 맞대고 ‘내 딸이다’ 이런 심정으로 전달체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저희가 추경에 3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금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예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부장관님께서 좀 이것을 우선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할 테니까 여성부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전달체계 문제 관련해서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뭐 이렇게 떠돌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님과 여성부, 복지부 다 머리를 맞대고 ‘내 딸이다’ 이런 심정으로 전달체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초기에 복지부에서 일시적으로 집행을 해서 약간의 혼란은 있었지만 실제로 전달체계에 있어서 소녀들이 다른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많이 해소를 했고요. 다만 연단위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예산규모가 상당히 커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추후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타 안 끝났다고 해서 내년 예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요.

그래도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공급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요, 이번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진선미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 이은권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간사님께서도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 김선동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주광덕 간사님, 김태년 간사님, 김동철 간사님, 세 분께도 깊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수고하신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님,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준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 직원 여러분,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진선미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김선동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 이은권 위원님, 장석춘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황영철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간사님께서도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 김선동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주광덕 간사님, 김태년 간사님, 김동철 간사님, 세 분께도 깊은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심사 과정에서 수고하신 황교안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님,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이준식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보좌 직원 여러분,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