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1월 8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가 추가로 심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12개 위원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결과표를 보시면 기재위가 총수입이 192억이 감액되고 총지출에서 75억을 감액하고 또 증액이 382억 이래서 306억이 총지출 증가가 됐습니다. 전부 합쳐서 12개 위원회의 총수입이 135억이 감액이 되고 총지출은 6조 4165억이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11월 8일에는 국방과 여가위가 의결 예정이고 교문위는 11월 11일 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가 추가로 심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12개 위원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결과표를 보시면 기재위가 총수입이 192억이 감액되고 총지출에서 75억을 감액하고 또 증액이 382억 이래서 306억이 총지출 증가가 됐습니다. 전부 합쳐서 12개 위원회의 총수입이 135억이 감액이 되고 총지출은 6조 4165억이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11월 8일에는 국방과 여가위가 의결 예정이고 교문위는 11월 11일 의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서형수 위원님.
어제 회의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잘 전달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실제 지금 심사 과정에서 감액요구사업 중에서 해당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는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주논의 사항인데 사실 상임위 해당사항이 아니면 위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액을 수용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감액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 자체를 각 부처별로 그 사업 개요 그다음에 수정이유, 그다음에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사유 자체를 좀 상세하게 정리하셔서 하루 전까지 전체 위원들에게 좀 배포를 해 주면 사실 그걸 가지고 논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압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서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업추진비하고 홍보비가 각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 전체의 업무추진비나 사업추진비, 홍보비 자체를 일괄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비, 홍보비 자체는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일괄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심사 과정에서 감액요구사업 중에서 해당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는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주논의 사항인데 사실 상임위 해당사항이 아니면 위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감액을 수용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감액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 자체를 각 부처별로 그 사업 개요 그다음에 수정이유, 그다음에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사유 자체를 좀 상세하게 정리하셔서 하루 전까지 전체 위원들에게 좀 배포를 해 주면 사실 그걸 가지고 논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압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서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업추진비하고 홍보비가 각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부처 전체의 업무추진비나 사업추진비, 홍보비 자체를 일괄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업무추진비와 사업추진비, 홍보비 자체는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일괄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한 건데 부처별로 감액요구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부처가 동의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가져오시긴 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샘플로 해 가지고 다른 부처도 좀 그렇게 해서 심의하기 하루 전에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석께서는 그 책자를 다른 부처에 좀 보여 드려서 그렇게 맞춰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어제 자료 요구했던 건데요, 부처별 심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공통사항을 심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업추비 뭐 홍보비 이런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부처의 것을 한번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각 부처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공통사항 심사할 때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부처에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수석실에서는 각 부처에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샘플로 해 가지고 다른 부처도 좀 그렇게 해서 심의하기 하루 전에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석께서는 그 책자를 다른 부처에 좀 보여 드려서 그렇게 맞춰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어제 자료 요구했던 건데요, 부처별 심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공통사항을 심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업추비 뭐 홍보비 이런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부처의 것을 한번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각 부처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공통사항 심사할 때 그것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각 부처에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수석실에서는 각 부처에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

예.
그리고 오늘 산자부 심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농수산부 할 때 농수산부의 수출 문제에 대해서 코트라의 의견을 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코트라에서 오셨습니까?
어제 저희가 농수산부 할 때 농수산부의 수출 문제에 대해서 코트라의 의견을 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코트라에서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에 산자부를 하고 나서 농식품부 수출 문제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코트라한테 농식품 수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가시는 게 좋을지, 어떤 식으로 할까요?
먼저 하시지요.
먼저 들을까요?
그러면 어제 우리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하고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사업에서 감액에 대한 의견들이 있고 현재 코트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해서 코트라 측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을 대셔야 됩니다, 속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제 우리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하고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사업에서 감액에 대한 의견들이 있고 현재 코트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해서 코트라 측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을 대셔야 됩니다, 속기해야 되니까.

코트라 부사장 이태식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코트라랑 aT는 서로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같은, 유사합니다. 대신 코트라는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제네럴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지원합니다. 대신 aT는 농축산식품에 대해서 특화가 돼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제가 질의 심사 결과를 보니까 미개척시장 내에 새 사무소를 내겠다는 계획에 코트라의 의견을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그럴 때 일반, aT뿐 아니라 수출 유관기관들이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그럴 때, 저희가 전 세계 86개국에 126개의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코트라뿐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로서 그쪽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처음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려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해외 수요 파악이 사실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트라 사무실에 일단은 파견관들이 들어와서 1년이나 2년 정도를 근무하고 난 다음에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확대시킬 판단이 서게 되면 그때 독립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작년 뉴욕에 있을 때,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그럴 때 먼저 1년에서 2년 정도를 코트라사무소에 있었었고 그 뒤에 별도로 사무실을 개소해서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복 관련된 사업, 농식품 수출 관련돼서 중복된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중복이 되기는 됩니다. 그게 저희 코트라는 A부터 Z까지 모든 수출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aT는 농축산식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수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100%, 정말 참가해 있는 업체한테 다 맞도록 지원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때 특수하게 aT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정밀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 서비스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특히 사무실 같은 것을 개소하려고 그럴 때,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무역관을 이용하면 되지만 만약에 전시공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친다면 그것은 코트라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코트라랑 aT는 서로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같은, 유사합니다. 대신 코트라는 전반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제네럴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지원합니다. 대신 aT는 농축산식품에 대해서 특화가 돼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제가 질의 심사 결과를 보니까 미개척시장 내에 새 사무소를 내겠다는 계획에 코트라의 의견을 물어보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그럴 때 일반, aT뿐 아니라 수출 유관기관들이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그럴 때, 저희가 전 세계 86개국에 126개의 무역관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코트라뿐 아니라 국가의 인프라로서 그쪽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처음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려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해외 수요 파악이 사실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트라 사무실에 일단은 파견관들이 들어와서 1년이나 2년 정도를 근무하고 난 다음에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확대시킬 판단이 서게 되면 그때 독립해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작년 뉴욕에 있을 때,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그럴 때 먼저 1년에서 2년 정도를 코트라사무소에 있었었고 그 뒤에 별도로 사무실을 개소해서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복 관련된 사업, 농식품 수출 관련돼서 중복된 것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중복이 되기는 됩니다. 그게 저희 코트라는 A부터 Z까지 모든 수출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aT는 농축산식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수성이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체를 다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100%, 정말 참가해 있는 업체한테 다 맞도록 지원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때 특수하게 aT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정밀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면 서비스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고, 특히 사무실 같은 것을 개소하려고 그럴 때,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무역관을 이용하면 되지만 만약에 전시공간,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시고 이렇게 된다고 친다면 그것은 코트라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말을 해 가지고, 답변을 저는 좀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두루뭉술해 가지고 이게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코트라가 해도 된다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코트라가 할 수 있는데 aT는 할 필요 없다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aT가 하는 것은 좋은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 사무실에 들어와 있다가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 봐요.
코트라가 할 수 있는데 aT는 할 필요 없다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aT가 하는 것은 좋은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트라 사무실에 들어와 있다가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트라는 모든 데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 기업들이 특수하게 스페셜한 그 지원을 요청한다고 친다면 aT에서 사업을 별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소 개설하는 쪽에 있어서는 일단은 사무실을 개소해도 되는데, 저희가 해외에 있는 모든 수출 유관기관들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조직구조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다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기관들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대신 먼저, 국고라든가 이런 것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코트라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1년이나 2년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새롭게 설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소 개설하는 쪽에 있어서는 일단은 사무실을 개소해도 되는데, 저희가 해외에 있는 모든 수출 유관기관들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조직구조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다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기관들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대신 먼저, 국고라든가 이런 것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코트라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1년이나 2년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새롭게 설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사무실에 이 자료 주셨는데, 위원님들께 드리셨나요, 코트라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사무실에 이 자료 주셨는데, 위원님들께 드리셨나요, 코트라에서?

아직 안 드렸습니다.
이것 저한테 왔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위원님들 들으신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굳이 사무실을 새로 내는 것보다 코트라에 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코트라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인프라와 시장개척 노하우를 우선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로 주셨습니다. 여기 오셔서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이것 복사해서 하나씩 다 나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것 복사해서 하나씩 다 나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자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요, 농기자재.

농기자재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일단은 지사화사업이라고 그래서 한 기업의 지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조직망에서. 그 기업으로 해서 한 50개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출 초보기업을 수출기업화를 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0여 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TAMAS’라고 그래서 대전 농기계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격년으로 매 2년마다 대전 전시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국내 약 100개사에다가요 해외 바이어 100명 정도를 불러서 국제화를 시키고 상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농기계 관련해서 해외시장 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돈을 내게 되면 특정 지역에 있어서 그것을 수입할 수 있는 바이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진출해야 되냐 이것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농기계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TAMAS’라고 그래서 대전 농기계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격년으로 매 2년마다 대전 전시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국내 약 100개사에다가요 해외 바이어 100명 정도를 불러서 국제화를 시키고 상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농기계 관련해서 해외시장 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돈을 내게 되면 특정 지역에 있어서 그것을 수입할 수 있는 바이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진출해야 되냐 이것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모든 품목이 다 해당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농기계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저희 정부 부처명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이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은 농림부였는데 거기에 식품부가 붙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식품 분야가 굉장히 고부가가치로 수십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의지를 담아서 우리도 농림축산식품부라는 것을 뒀는데.
우리 코트라 부사장님께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우리가 좀 논의하면서……
가공식품들을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 시장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특히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식품 시장이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한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홍삼이라든지 건강식품들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중국 시장이 우리가 접근하기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코트라 부사장님께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우리가 좀 논의하면서……
가공식품들을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계 시장으로 우리가 뻗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특히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식품 시장이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한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홍삼이라든지 건강식품들 이런 데 대한 수요가 중국 시장이 우리가 접근하기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aT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루트를 만들어 창출해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집중적으로 장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코트라만의 역량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들의 세계적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서 aT가 충분히 활용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 관련해서 중국 지역이 한국 식품의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쪽으로 유망 시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단지 인증이라든가 통관 절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해결하게 되면 그렇게 큰 시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중국 지역에 내륙 지역을 다 포함해서 19개의 무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식품까지 전체를 다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체 수를 보게 되면 약 4~5%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가 만약에 100%로 중국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친다면 그런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지역에 내륙 지역을 다 포함해서 19개의 무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전자제품부터 시작해서 식품까지 전체를 다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체 수를 보게 되면 약 4~5%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가 만약에 100%로 중국 수출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친다면 그런 것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죽 말씀 들어 보니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출지원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코트라가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런데 농수축산이라고 하는 특성 또 이후의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분야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다만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이 농수축산 품목의 특성만 갖고는 되지 않는 거고 해당 시장의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특징들이 다 함께 고려되고 판단되었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코트라가 축적해 놓은 노하우 이것 충분히 살려야 되고 또 농수축산이 갖고 있는 특성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사무실을 따로 차릴 필요가 없이 코트라하고의 협력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제일 중시한다고 보면 요원이 파견돼서, 농수축산과 관련한 요원이 파견돼서 코트라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한다면 공간 공유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 별도로 개설할 필요 없이 코트라에 가서 함께 일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코트라가 혹시 농수축산 특성의 이해가 조금 부족하면 aT나 파견 요원의 도움을 받는 거고 또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들을 판단해야 되는 것은 코트라가 맡아 주는 거고, 이렇게 협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수출지원기관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코트라가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런데 농수축산이라고 하는 특성 또 이후의 성장 전망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분야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다만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이 농수축산 품목의 특성만 갖고는 되지 않는 거고 해당 시장의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특징들이 다 함께 고려되고 판단되었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코트라가 축적해 놓은 노하우 이것 충분히 살려야 되고 또 농수축산이 갖고 있는 특성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사무실을 따로 차릴 필요가 없이 코트라하고의 협력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제일 중시한다고 보면 요원이 파견돼서, 농수축산과 관련한 요원이 파견돼서 코트라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한다면 공간 공유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실 별도로 개설할 필요 없이 코트라에 가서 함께 일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코트라가 혹시 농수축산 특성의 이해가 조금 부족하면 aT나 파견 요원의 도움을 받는 거고 또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들을 판단해야 되는 것은 코트라가 맡아 주는 거고, 이렇게 협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입니다.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외 지사화로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돼요?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외 지사화로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돼요?

41개사입니다.
41개사요?

예.
41개사는 지금 주로 나라들이 동남아 쪽인가요?

주로 동남아가 많이 있습니다.
41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박람회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TAMAS라고 있습니다.
외국에 박람회 나갈 때도 코트라에서 지원해 주세요, 지금?

해외 박람회에 나가는 것은 aT가 주로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aT 쪽은 그쪽으로 특화돼서 전시회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그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 모든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보는 것은 2개 기관이 서로 중복이 되니까 예산을 줄여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보시려고 하는 건데, 해외 지사가 40여 개가 되어 있으면……
지금 코트라 내에 농업기계 쪽만 전담하는 팀도 있나요?
지금 코트라 내에 농업기계 쪽만 전담하는 팀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 그냥 지사화로만 되어 있고요?

예, 지사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되어 있고요 산업별로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산업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산업보다는 농림식품 쪽의 수출이 계속 증가세에 있잖아요, 유망산업이고?

예, 맞습니다.
사실 앞으로 식품이라고 하는 게 치료적 개념과 예방적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먹으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이런 개념으로 갈 텐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코트라 내……
코트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하지요, 그렇지요?
코트라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소하지요, 그렇지요?

예.
생소하고, 이쪽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연구……
농업기계는 산업의, 기계의 일종의 부분이니까 그것은 되는데 식품 부분은 그게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전문성 있는 조직이 있거나 연구하는 데까지는 못 갔지요?
농업기계는 산업의, 기계의 일종의 부분이니까 그것은 되는데 식품 부분은 그게 안 되지요, 지금 현재? 전문성 있는 조직이 있거나 연구하는 데까지는 못 갔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고요. 이 의견을 바탕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 감액 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윤상직 위원님.
지금 코트라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코트라도 예산이나 인력 문제 때문에 다른 부처의 업무를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무역관을 코트라 측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해외 무역거점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 김태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점화시켜서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으려고 했어요.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기관이 각자 독립적으로 지사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다 다릅니다, 임차계약기간이. 그래 가지고 합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의 부대의견으로 그것을 한번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넣어서 하는 것이 백번 시너지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모으려고 했어요.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기관이 각자 독립적으로 지사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다 다릅니다, 임차계약기간이. 그래 가지고 합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의 부대의견으로 그것을 한번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넣어서 하는 것이 백번 시너지효과가 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정리해서 나중에 감액의견과 부대의견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논의를……
그러면 이것으로 논의를……
aT 얘기도 한번 들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코트라는 들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들어 봐야……
aT요? 그러면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리할 때 aT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는 따로따로 부르지 말고……
같이 불러요?
예, 양쪽을 해야 서로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바로바로 반론하면서 뭔가 클리어를 시키고 입장 정리가 되지 한쪽 이야기만 듣고 나면 또 이쪽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저쪽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자꾸 우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뜻은 공감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요즘 하는 재판의 집중심리주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독을 끝내고 2독 할 때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라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만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윤갑석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1번의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장비구축비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1번의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장비구축비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모두 얼마지요, 이 사업이? 53억 5000만 원짜리군요.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까?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까?

예, 장비구축비만 2000만 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2000만 원 감액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2000만 원 감액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2020(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년도 신규 과제가 12개월 동안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개발을 보면 사전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협약 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신규 과제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감액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나노융합2020(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7년도 신규 과제가 12개월 동안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개발을 보면 사전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서 협약 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신규 과제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감액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이것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대신 신규 과제 공모라든지 과제선정 절차를 앞당겨 준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R&D 사업이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모든 사업들도 다 앞당겨서 그렇게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 대신 신규 과제 공모라든지 과제선정 절차를 앞당겨 준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R&D 사업이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모든 사업들도 다 앞당겨서 그렇게 시행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만 그러한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보면 5월, 6월, 7월에 개시하고 끝나는 기간도 결국은 늦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앞당긴다고 의지를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모시기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앞당긴다고 의지를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공모시기가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신규 과제 공모를 금년 12월 중에 하고요. 내년 회계연도에도 불구하고 미리 해 버리고요.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못 했습니까?

이게 사업연도하고 회계연도를 일치시키자는 방안이 기재부로부터 2015년인가부터 제시가 돼서 맞추려고 했는데, 그전까지는 사업을 탄탄하게 하려고 공모 같은 거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갔었는데 이제 이런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이클을 좀 앞당기는 겁니다.
그 방침 바뀐 지가 한 2년 전에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2년 전에 바뀌었으면 작년하고 금년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국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할 겁니다.
일단 4개 과제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시작합니까?

금년 12월에 신규 과제를 아예 공모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조선․해양 분야는 저희 정무위에서 특히 많이 다루었던 사안인데 지금 우선 선박 이쪽 분야는 사실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면, 특히 한․중․일이 치고 나올 경우……
지금 218쪽, 나노융합……
아, 이거 넘어갔나?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한참 먼저 앞서가고 있어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지금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요?

예.
그래서 공모 등등이 신속하게, 적시를 놓치지 않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중간중간에, 아까 말한 것은 12월부터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 과정을 지적한 위원님들, 저희들도 다 동의가 됐거든요.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해당 상임위에 그것을 보고하세요, 특히 서형수 위원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연구개발 사업할 때 인건비 있잖아요. 그 안에 인건비를 구분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냥 통째로 이렇게 과제 단위로 돈을 줍니까?
여기 연구개발 사업할 때 인건비 있잖아요. 그 안에 인건비를 구분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냥 통째로 이렇게 과제 단위로 돈을 줍니까?

돈은 과제 단위로 나가지만 그 안에 세부내역이 다 있어서 인건비가 구별은 됩니다.
인건비가 구별은 되면 인건비의 그 세부내역도 있습니까?

그게 어느 수준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세부내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개 어떤 교수님이나 이런 분이 과제를 받으시게 되면 그 과제를 교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이라 그럴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보려고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전자부품산업 핵심기술개발입니다.
추혜선 위원께서 이 내역사업 중에 ‘융복합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17년 신규 과제 중의 일부가 선진국에서 이미 제품을 상용화하는 과제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전자부품산업 핵심기술개발입니다.
추혜선 위원께서 이 내역사업 중에 ‘융복합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17년 신규 과제 중의 일부가 선진국에서 이미 제품을 상용화하는 과제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내역사업인 융복합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여기서 지적하시는 게 아마 차량용 헤드업디스플레이 소재․부품 및 응용핵심기술개발 이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게 왜냐하면 벤츠에서 이미 개발을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앞의 큰 유리창에다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벤츠는 맨 밑바닥에, 유리창이 있다면 맨 밑바닥에 디스플레이 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됐거든요. 그러니까 벤츠가 개발한 것을 우리가 왜 또 개발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유리창 전체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그 밑에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같은 것은 냉장고 같은 데에서 육안으로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인데 이게 앞으로 시장이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은 벤츠가 밑에 조그만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 유리창에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의 큰 유리창에다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벤츠는 맨 밑바닥에, 유리창이 있다면 맨 밑바닥에 디스플레이 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됐거든요. 그러니까 벤츠가 개발한 것을 우리가 왜 또 개발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유리창 전체에다가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고 그 밑에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같은 것은 냉장고 같은 데에서 육안으로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인데 이게 앞으로 시장이 많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것은 벤츠가 밑에 조그만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 유리창에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차관님, 벤츠에서는 차량 전면 유리창의 하단 부분, 그러니까 운전석이나 이렇게 보면 유리창 하단 부분에 자막이 나오거나 속도, 이 자동차가 현재 몇 ㎞ 아니면 우리가 어느 음악을 듣고 있는지,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인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자막으로 보여 준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전면 전체에다가 그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기술을 하면 그게 특허침해나 그런 문제는 없어요?

아니, 그건 아직 구현된 데가 없어서 저희가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정도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아니, 이게 상식선에서 보면 어쨌든 차량 전면 유리에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하는 기술 자체가 만약에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하단에 하느냐, 차량 전체에 하느냐 그 차이는 또 그런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제가 특허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리창 전면에 구현하는 기술하고 하단에 구현하는 기술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추혜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과제인데 그것을 왜 새로 예산에 편성했느냐 그 지적은 충분히 해소된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이?

예, 그러기도 하고 이것이 한번 추적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이 과제는 빼고 다른 과제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 갖고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도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10억을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 등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일부 지원된 것이 있고 그래서 사업성과의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10억을 감액했습니다.
4번 조선해양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10억을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 등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일부 지원된 것이 있고 그래서 사업성과의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10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은 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겪고 있고 특히 이런 시기에는……
지금 조선산업은 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겪고 있고 특히 이런 시기에는……
상임위에서 10억 감액……
이것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김선동 위원님.
지금 우리 정무위에서 사실은 조선해양 이쪽을 많이 다루어서 저희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현황도 많이 챙겨 봤는데, 사실은 특히 조선 분야 같은 경우는 한중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구조조정을 잘못해서 우리 한국에게 조선업 1위를 뺏겼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잘 나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우리 한국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10억 삭감을 정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한계기업 상황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R&D 자금이라도 풀어서 이것을 생태계를 유지해 줘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하여간 기록을 위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의 삭감은 배제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구조조정을 잘못해서 우리 한국에게 조선업 1위를 뺏겼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잘 나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우리 한국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10억 삭감을 정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한계기업 상황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R&D 자금이라도 풀어서 이것을 생태계를 유지해 줘야 될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하여간 기록을 위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의 삭감은 배제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삭감.
상임위 삭감 수용하는 것으로……
선에서……
성일종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차관님, 이런 것을 정부 부처의 차관님하고 공무원들이 삭감 당하지 않도록 상임위를 다니면서 왜 설득을 못 했어요?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왔기 때문에 여기는 손댈 수 있는 성향은 아닌데 이런 분야는 차관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정말 다니면서 더 올려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기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손대거나 의견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디펜스를 하시고 우리가 조선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더 끌어올리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손대거나 의견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디펜스를 하시고 우리가 조선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더 끌어올리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때 상임위에서는 너무나 이 산업 파트의 예산을 다 배려를 해 주시는 바람에, 사정을 아시고 그래서 깎을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좀 깎아 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정부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래 산업을 위해서 지금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상임위 의견이라 저희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꼭 증액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아마 이것은 STX에 대한 지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임위 감액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깎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공식 기록에 남는 건데.

죄송합니다.
산업위 가서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줄까, 그렇게 답변하더라고?
연구개발비만큼은 다른 데를 깎더라도 살려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다 살려 주셨습니다, 거의 다.
지금 계속해서 R&D 예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R&D에서 인건비 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잘들 아시겠지만 이런 R&D 사업을 따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게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인데 그분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진흥한다고 할 때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의 최소한의 생활 조건들을 만들어 주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들 아시겠지만 이런 R&D 사업을 따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게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인데 그분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진흥한다고 할 때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의 최소한의 생활 조건들을 만들어 주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여기도 상임위에서 4억 7000을 감액했습니다. CJ제일제당 지원분 감액입니다.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여기도 상임위에서 4억 7000을 감액했습니다. CJ제일제당 지원분 감액입니다.

이건 동의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도 상임위 감액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것도 상임위 감액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입니다.
상임위 역시 감액입니다. 산기평에서 관리하는 기획평가관리비가 중복 계상된 부분 2억 2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6번 시스템산업 미래성장동력입니다.
상임위 역시 감액입니다. 산기평에서 관리하는 기획평가관리비가 중복 계상된 부분 2억 2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양자산업협력 역시 상임위 감액입니다. 사업관리가 미흡한 보조금 예산 중 1억이 감액됐습니다.
양자산업협력 역시 상임위 감액입니다. 사업관리가 미흡한 보조금 예산 중 1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동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깎겠다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에 한 6억 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2.8억 원으로 더 줄어들었고 금년에도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위급이 해외 방문할 때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제대로 집행을 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깎겠다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에 한 6억 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반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2.8억 원으로 더 줄어들었고 금년에도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위급이 해외 방문할 때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제대로 집행을 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에서 1억 삭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삭감 동의를 해 놓으시고 지금은 또 여기에서 다른 말씀 하시면, 뭐 조정이 있었습니까?

2차관 소관이었는데요, 이것이 서로 수출……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1억 삭감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 국장이 조금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런데 이것을 다시 저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 차관, 정 차관 답변 들으면 자꾸 더 깎고 싶어지는데. 그러니까 상임위 의결했던 것은 그냥 넘어가세요.

중동이랄지 아프리카랄지 수출 회복 때문에 저희들은 양자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통상협력국장입니다.
통상협력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차관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 산자위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때 다 정부의 동의하에 의결해서 여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여기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주 기본이고 상식이고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차관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 산자위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때 다 정부의 동의하에 의결해서 여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여기 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주 기본이고 상식이고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상임위 감액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은 8번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이것도 R&D 사업입니다.
추혜선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활용 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일반적인 재취업 지원 등 동 사업의 목적과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추혜선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활용 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일반적인 재취업 지원 등 동 사업의 목적과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은 조선 퇴직 핵심 기술인력을 활용을 해서, 퇴직한 분들을 활용해서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 등 예비 조선산업의 전문인력 그리고 현재 저숙련 퇴직인력 이 둘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전문인력 공급을 목표로 하는 세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주로 간부급, 중간 간부급, 기술인력이 되게 뛰어난 간부급들이 퇴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중국으로 유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현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나중에 조선산업이 활성화될 때 다시 필요한 인력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또 산학프로젝트도 해서,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조선 퇴직 핵심 기술인력을 활용을 해서, 퇴직한 분들을 활용해서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생 등 예비 조선산업의 전문인력 그리고 현재 저숙련 퇴직인력 이 둘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전문인력 공급을 목표로 하는 세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주로 간부급, 중간 간부급, 기술인력이 되게 뛰어난 간부급들이 퇴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중국으로 유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현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나중에 조선산업이 활성화될 때 다시 필요한 인력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또 산학프로젝트도 해서, 현실감 있는 교육을 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활용 교육사업 말이에요, 이것 다른 부처에도 있지요? 이것 비슷한 게 다른 부처에 없어요?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활용 교육사업 말이에요, 이것 다른 부처에도 있지요? 이것 비슷한 게 다른 부처에 없어요?

조선산업 관련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고용부에 지금 현재…… 훈련 들어가 있잖아요?

고용부에 있는 것은 조선산업 대상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퇴직자 활용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산업도 이번에 특별예산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조선산업 때문에 증액된 예산 자체가 한 200억 이상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성일종 위원님 그다음에 김선동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기술 이것들이 다 정돈이 되어 있어요? 중국을 대비하거나 일본이랑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핵심 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교육을, 강사로서 모셔오는 것이고 또 후진 양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파트별로 엔진 부문이면 엔진 부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정리돼 있어요?

중국 대비 우리가 우위에 있는 기술은 확인되고요, 정리해서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종별로도 대형 컨테이너라든지 LPG선․LNG선 이런 선박 그다음에 해양플랜트 이런 것까지 해서 중국 대비 우위에 있는 선박들도 다 정리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에 대한 인력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분들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신 거잖아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유출되기 시작하면 저희 조선산업이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우수한 기술자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회사별로 돼 있는 것을 또 항목별로 돼 있는 것을 정부가 과연 컨트롤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한 선제적으로 정리가 되어 계시고 이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셔야,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기술을 더 보존할 수 있다,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기술자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돼 있냐고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용부에서도 이 관련 예산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액이 됐고, 문제는 이런 사업 예산 자체를 책정하시더라도 실제로 어디서, 누가, 어떤 장치를 가지고, 그게 교육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건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은 기왕에 있는 조선소 업계 대우․삼성․현대에서 시켜야 되는데 그쪽에서 자체 교육시설, 교육장비를 해서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고용부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잠시 보류시키고 고용부의 연관 예산은 같이 넣고……
지금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건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은 기왕에 있는 조선소 업계 대우․삼성․현대에서 시켜야 되는데 그쪽에서 자체 교육시설, 교육장비를 해서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고용부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잠시 보류시키고 고용부의 연관 예산은 같이 넣고……
그다음에 김선동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이런 순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일시적으로 수주절벽에 봉착을 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 사실은 이 부분이 나온 건데, 이 부분이 사업화되게 된 그런 맥락을, 배경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조선 분야에서 한중일이 지금 서로 상호간에 다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 한국이 일본이나 특히 중국과 비교해서 아주 우위에 있는 분야가 최상위의 개념인 개념설계 그런 영역부터 전문적인 설계능력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내느냐가 앞으로 이 조선산업 분야에 있어서 다시 세력 재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것은 정부가 정말 적절하게 고안해 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분들이 해외로 인재 유출이 되는 것을 막아내고 그다음에 그 산하 기업들, 산하 중소기업들이나 협력업체들에게 적절한 기술이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내 조선산업의 인력체계 내에 스탠바이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추혜선 위원님 의견도 들었고 또 특히 박성중 위원님께서 이것 짧게 교육을 시켜서 되겠느냐라는 그 문제의식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그때 예결위 질의 답변 시간에 적절히 답변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말 적절히,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조선 분야에서 한중일이 지금 서로 상호간에 다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 우리 한국이 일본이나 특히 중국과 비교해서 아주 우위에 있는 분야가 최상위의 개념인 개념설계 그런 영역부터 전문적인 설계능력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 내느냐가 앞으로 이 조선산업 분야에 있어서 다시 세력 재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것은 정부가 정말 적절하게 고안해 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분들이 해외로 인재 유출이 되는 것을 막아내고 그다음에 그 산하 기업들, 산하 중소기업들이나 협력업체들에게 적절한 기술이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국내 조선산업의 인력체계 내에 스탠바이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추혜선 위원님 의견도 들었고 또 특히 박성중 위원님께서 이것 짧게 교육을 시켜서 되겠느냐라는 그 문제의식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산업부장관이 그때 예결위 질의 답변 시간에 적절히 답변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말 적절히,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정부의 모든 사업에는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인력양성이 하나 있고 산업별 전문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것까지는 맞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조선업 석․박사 학위 관련 운영이 아니고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이런 거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다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선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인력 감원이 주로 사내협력사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서장급 퇴직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구나 이 고급 생산부서장급의 퇴직인력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신 분들이거든요, 재취업이. 오히려 정말 재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좀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꼭 필요하다고 한다라면 좀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조선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인력 감원이 주로 사내협력사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서장급 퇴직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구나 이 고급 생산부서장급의 퇴직인력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신 분들이거든요, 재취업이. 오히려 정말 재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좀 우선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라면, 꼭 필요하다고 한다라면 좀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처 이야기를 다루어서 죄송합니다.
고용부에서 하는 것은 전직훈련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핵심 설계인력들, 고급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부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김태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이게 이 꼭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모양새가 이상한데 별도 꼭지로 떼 가지고 우리가 핵심인력들을 중국에 가지 않고, 유출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은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교수, 겸직교수 같은 타이틀을 줘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특허 얻으면 돈 많이 주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명예라는 게 있어 가지고 국내에 남도록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감액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마는 꼭지를 따로 떼서 앞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인력들의 유출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별도 꼭지를 떼서라도 한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업부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건조를 조선업에서 계속할 것이냐, 그걸 다운사이징하게 되면 설계인력들, 설계 수출하는, 엔지니어링 수출까지 생각해 보는 그런 핵심인력을 모아 두는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연결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계속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건조 대신에 선박, 플랜트의 설계 서비스 있잖아요, 엔지니어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부에서 하는 것은 전직훈련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핵심 설계인력들, 고급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붙잡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부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김태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이게 이 꼭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모양새가 이상한데 별도 꼭지로 떼 가지고 우리가 핵심인력들을 중국에 가지 않고, 유출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은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산학협력교수, 겸직교수 같은 타이틀을 줘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특허 얻으면 돈 많이 주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명예라는 게 있어 가지고 국내에 남도록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감액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마는 꼭지를 따로 떼서 앞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인력들의 유출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별도 꼭지를 떼서라도 한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업부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건조를 조선업에서 계속할 것이냐, 그걸 다운사이징하게 되면 설계인력들, 설계 수출하는, 엔지니어링 수출까지 생각해 보는 그런 핵심인력을 모아 두는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연결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계속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건조 대신에 선박, 플랜트의 설계 서비스 있잖아요, 엔지니어링.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이런 예산 반영된 것 없었나요?

추경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른 것이었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추경할 때는 퇴직인력들을 전직을 도와주거나 하는 그 사업입니다. 동종 업종이나 이종 업종의 전직을 도와주는 사업이 주였고요.
이 부분은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퇴직인력을 강사로 활용해 가지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교육을 시킨다든지 저숙련 노동자들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추경할 때는 퇴직인력들을 전직을 도와주거나 하는 그 사업입니다. 동종 업종이나 이종 업종의 전직을 도와주는 사업이 주였고요.
이 부분은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퇴직인력을 강사로 활용해 가지고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교육을 시킨다든지 저숙련 노동자들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데 이렇게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교육하는 사람만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역을 보면 사업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핵심기술인력 양성사업 이게 30억인데 이게 생산공정 분야 10개 과정을 운영을 해 갖고 퇴직 부서의 기술을 주로 갖고 있던 분들 40명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3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조선소 협력업체에 직접 가서 현장 애로 해결이라든지 생산 혁신 이러한 산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또 30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코칭하는 게 1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 지원이라든지 애로 기술 멘토링,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교육비도 들어가고 산학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산학협력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조선소 협력업체에 직접 가서 현장 애로 해결이라든지 생산 혁신 이러한 산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게 또 30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코칭하는 게 1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화 지원이라든지 애로 기술 멘토링,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교육비도 들어가고 산학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선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 좋은 기술자들 또 기술인력 아니면 그분들을 교육시키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로 전직할 사람들도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보니까 해양 분야에 근무했던 구조조정된 분들, 조선산업에서 구조조정된 분들은, 엔지니어들은 보니까 잘만 하면 다시 교육, 전직 훈련시키면 항공산업의 설계라든지 기계 설비 이런 것은 유사성도 있고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향후에 조선산업이 또다시 좋은 시기가 돌아올 때를 대비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산업 퇴직인력에 대한 재교육 부분들은 정확히 업무가 고용노동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산업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본래 부분들로 역량 강화 예산 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기하셨는데 고용노동부 예산 중에 조선산업 퇴직인력 재교육 예산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그쪽으로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김한표 위원님께서 37억 정도 증액의견도 함께 내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선산업 퇴직인력 활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류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선산업 퇴직인력 활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류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주광덕 간사님.
사업의 필요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동의하고요. 별도사업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다만 부대의견으로 내년 6월 말 소관 상임위에 그 성과를 보고해서 국회에서 중간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성일종 위원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여기 설계인력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서약서나 이런 것 받는 것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대학교수로 모셔 오든 어떻게 하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그것을 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붙들어 맬 수 있는, 교수로 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유출하지 않을 수 있는 후속조치도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 끝나고 나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약서가 됐든 뭐가 됐든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대학교수로 모셔 오든 어떻게 하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그것을 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붙들어 맬 수 있는, 교수로 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유출하지 않을 수 있는 후속조치도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 끝나고 나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약서가 됐든 뭐가 됐든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 요 부분만 하지 마시고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으니까, 내역사업하고, 그다음에 고용부의 조선업 퇴직인력 활용 재취업사업 그것까지 함께 해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해양산업 퇴직인력 활용 전문인력 양성 요 부분만 하지 마시고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으니까, 내역사업하고, 그다음에 고용부의 조선업 퇴직인력 활용 재취업사업 그것까지 함께 해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산업기술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철규 위원께서 산업기술대학의 법정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2년도에 사립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원비 14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철규 위원께서 산업기술대학의 법정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2년도에 사립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지원비 14억 1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교육부의 정부출연 사립대 운영조건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지금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학교 설립 자체가 민간의 어떤 독지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에서 설립한 게 아니고 거의 정부가 설립했던 게 사립학교로 전환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출연해 줄 수 있는 기업이나 재단이 없습니다, 이 학교 옆에는.
그런데 안산 쪽에는 중소기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등록금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내는 상황이고 그런 걸로 학교를 운영해 가고 있는 학교라서 당분간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산 쪽에는 중소기업이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등록금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내는 상황이고 그런 걸로 학교를 운영해 가고 있는 학교라서 당분간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원안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10번입니다. 10번, 11번 연계돼 있습니다.
보시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이 사업은 11번에 있는 제품시장 감시역량 강화사업과 연계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10번 사업을 11번 사업으로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 의결사항입니다.
보시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및 확산 이 사업은 11번에 있는 제품시장 감시역량 강화사업과 연계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10번 사업을 11번 사업으로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상임위 의결사항입니다.

통합하겠습니다.
기재부.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삭감과 증액을 받아들여서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에는 254쪽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계정)입니다.
먼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R&D 사업입니다.
추혜선 위원님께서 이 사업 중에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사업은 연구개발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 등 비 R&D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요 부분 예산 전액 9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R&D 사업입니다.
추혜선 위원님께서 이 사업 중에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사업은 연구개발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 등 비 R&D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요 부분 예산 전액 9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산학연협의체 구성․운영하는 98억 원 삭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R&BD를 하기 전에, 지금 대상이 되는 산업단지가 현재 85개에다 신규 7개 해서 92개 산업단지별로 한 1억 원씩 지원을 해서 거기에 있는 기업인들끼리 계속 모여 가지고 어떤 과제를 할 거냐 그런 것도 논의하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다 보니까 과거에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것들을 바로 옆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알게 돼 가지고 거기서 수입대체도 하고 이런 현상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걸 아주 경직적으로 무슨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제를 도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 만나다 보니까 과거에 일본에서 수입해 오던 것들을 바로 옆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알게 돼 가지고 거기서 수입대체도 하고 이런 현상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걸 아주 경직적으로 무슨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제를 도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불가 사유에 대해서 구두로 짧게 설명하시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전체적인 사업개요 그다음에 그 내역 자체를 제시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 타당한 의견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599억이 R&BD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요, 그중에서 R&BD 과제를 하는 게 440억 원이 있고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한 60억 원 정도 있고 산학연협의체 운영하는 게 98억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학연협의체는 R&D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것 R&D가 아니니까 제외하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산학연협의체에 산단별로 1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산단에 있는 기업인들끼리 계속 모이는 그런 모임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모이다 보면 과제도 도출이 되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을 대체하는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네가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걸 자연스럽게 기업인들이 서로 의논해서 내라고 하는 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R&D가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산학연협의체는 R&D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것 R&D가 아니니까 제외하자’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산학연협의체에 산단별로 1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 산단에 있는 기업인들끼리 계속 모이는 그런 모임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모이다 보면 과제도 도출이 되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을 대체하는 현상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네가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걸 자연스럽게 기업인들이 서로 의논해서 내라고 하는 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R&D가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그다음에 성일종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차관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R&D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설명된 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 느낌을 저도 당장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한 거라면 사업명이나 아니면 비목 자체를 달리 해서 사업을 제출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섞어 놓으니까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R&D는 R&D대로 하는 것이고 산학연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서 사업 요청을 해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필요한 거라면 사업명이나 아니면 비목 자체를 달리 해서 사업을 제출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섞어 놓으니까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R&D는 R&D대로 하는 것이고 산학연협의체 운영이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서 사업 요청을 해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지금 1억 정도를 산단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 보면 R&BD 과제 발굴하는 데 거의 한 80% 정도가 쓰이고 있고요, 80%는 과제 발굴하는 데 쓰이고 그 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체 운영이라든지 또 그 과제를 발굴해서 해외에 나갈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마케팅 쪽의 조사를 하고 이런 비용으로 한 20% 정도 쓰이고 있는 겁니다, 1억 원 중에서.
그다음에 성일종 위원님, 윤상직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차관님,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이게 산단과 산단을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이게 산단과 산단을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산단 내에서 기업인들끼리 과제 도출을 위해서 네트워킹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로 자주 모이는 겁니다. 모이고……
모여서 뭐해요?

모여서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R&BD 과제로 뭘 할 거냐를 기업들 보고 내라 그러고 그 낸 걸 가지고 토론을 해서 어떤 게 적정하겠느냐 이런 걸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론회하는 데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과제 도출하는 것……
산단에 있는 각각의 기업들을 묶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인력이나 자재나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그 정보의 소스를 공유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회의만 하겠다는 거예요?

전자에 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대한 비율은 얼마 정도가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R&BD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R&BD 과제 발굴하는 데 중점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면 산업자원부가 정말 일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큰 기업 같은 경우도 물류센터가 세계적으로 있고 국가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 얼마가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스위치하고 다 전산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산단에 대해서 A회사, B회사, C회사 여러 한 100여 개 회사가 있으면 갖고 있는 재고의 물량이나 정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을 하고 토론회를 열어 가지고 스위치하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냐, 이게. 이거라고 한다면 지금 늦은 거예요.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산단에 대해서 A회사, B회사, C회사 여러 한 100여 개 회사가 있으면 갖고 있는 재고의 물량이나 정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네트워킹을 하고 토론회를 열어 가지고 스위치하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냐, 이게. 이거라고 한다면 지금 늦은 거예요. 빨리 해야 돼요.

그런 목적도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대한 정확한, 선명하게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산단에 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물류라든가, 물류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호환하면서 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산단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명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산단에 대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물류라든가, 물류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호환하면서 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산단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명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R&BD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요. 산학연 협의체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 그다음에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교수들이 모여서 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기술개발 과제. 그래서 이걸 겉으로 볼 때는 기술개발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는 왜 산학연이냐 하면 연구소, 대학교 교수들, 그리고 기업체 분들이 모여 가지고 금년에 나머지 440억 예산 기술개발 과제를 뭘 할 거냐 이것을 논의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차관님 말씀도 이해했는데 A라고 하는 기업, B라고 하는 기업, C라고 하는 기업들이 각각 기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융합을 해 가지고 서로들 새로운 기술을 도출하고 만들어 내려고 하잖아요.
차관님 말씀도 이해했는데 A라고 하는 기업, B라고 하는 기업, C라고 하는 기업들이 각각 기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융합을 해 가지고 서로들 새로운 기술을 도출하고 만들어 내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정확하게 컨셉을 주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해야지.

예.
그것에 100억을 쓰는 겁니다.

산단이 100개쯤 되니까 한 산단별로 1억 원씩 주는 거예요.
윤상직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지금 차관이 설명을 조금 답답하게 하는데 이게 옛날의 클러스터 산업 아닌가, 클러스터 사업?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옛날 이업종 교류회처럼 해서 자기네들이 조그만 과제들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R&D를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구상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네트워킹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R&D 프로젝트 같으면 딱딱 구분을 시켜 가지고 사업별로 구분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산단별로 가서 큰돈이 아니에요.
이게 또 사전에 어떤 과제발굴 활동이라는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옛날 산업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된 게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구분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해 놓으면 또 이 안에서 과제별로 또 산단별로 쪼개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취지는 필요한 취지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라 봐야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사전에 어떤 과제발굴 활동이라는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옛날 산업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된 게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구분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해 놓으면 또 이 안에서 과제별로 또 산단별로 쪼개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취지는 필요한 취지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라 봐야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르면 과제 도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과제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과제 도출하는 데 지원한다고 설명하시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마케팅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홍보, 국내외 전시회 이런 데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산학연 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그래 가지고 협의체가 92개인데 개월 수도 나오고 지원금액이 평균 1억 3000이다 이렇게 나와서 뭘 한다는 건지 지금 설명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제 발굴하는 데 예산 지원이 필요한가, 과제 발굴하는 데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과제 발굴하는 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해외마케팅 이런 것 전시하는 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되는데, 그것은 또 뭐냐 하면 국내외 전시회 지원이나 바이어 발굴사업의 경우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간의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유사․중복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자동차 부품 전시회 하는데, 여기에 자동차산업 지원했는데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에서도 지원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된다. 그리고 과제 발굴하는 데 예산 지원하는 사례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제 발굴하는 데 예산 지원이 필요한가, 과제 발굴하는 데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과제 발굴하는 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해외마케팅 이런 것 전시하는 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되는데, 그것은 또 뭐냐 하면 국내외 전시회 지원이나 바이어 발굴사업의 경우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이 있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간의 유사 중복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유사․중복해서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자동차 부품 전시회 하는데, 여기에 자동차산업 지원했는데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에서도 지원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된다. 그리고 과제 발굴하는 데 예산 지원하는 사례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제 발굴하는 데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과제들도요. 연구개발 과제를……
아니, 과제 발굴하는 데 어떻게 돈이 필요해요?

산기평이나 이런 기술평가소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제 발굴을 위해서 PD들이나 MD들이, 이런 분들이 동원돼서 1년 내내 발굴하는데 그 비용이 다 나가는 게 과제 발굴 비용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평가관리도 하지만. 과제가 발굴이 돼야……
그러면 이것 이제 여기서 바로 결론은 안 날 거니까, 종전에 이것 지원한 것 있잖아요. 그 실적표를 가져와 보셔요. 어떤 내용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볼게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청이나 산자부 자체 내에서 이런 사업,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청이나 산자부 자체 내에서 이런 사업,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2번에 권역별 신산업 육성, 역시 R&D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윤상직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입니다.
2번에 권역별 신산업 육성, 역시 R&D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할 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윤상직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반회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산처에서……

이것 지역전략산업인데요. 각 지방에 2개씩 하는, 지역전략산업은 지금 전부 다 지특회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 별도로 빼서 일반회계로 옮기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대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이것은 방금 예산실장께서 설명했다시피 지역전략산업으로 지특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사업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은 원안대로 유지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증액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감액은 원안대로 유지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증액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주요 기반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증감액 연계로 권석창 위원 등 네 분이 제기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안전상의 문제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일부 15억을 감액해서 타 세부사업인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에 15억을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주요 기반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증감액 연계로 권석창 위원 등 네 분이 제기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안전상의 문제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일부 15억을 감액해서 타 세부사업인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에 15억을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금 안전상의 우려라든지 제방 이런 해수 흐름에 방해되는 문제가 있어서 건설이 필요하다는 제기가 있어서 건설을 하는 건데요. 2017년에 국비 40억 원, 2018년에 국비 64억 원을 들여서 완공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금년에 15억 원을 감액을 하면 이 사업이 당초 2018년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시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입니다. 소재부품산업거점기관지원 사업입니다.
김종민, 진선미 위원께서 증감액 연계입니다. 이것도 내역사업 중에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평가기반 구축 이 사업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김종민, 진선미 위원께서 증감액 연계입니다. 이것도 내역사업 중에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평가기반 구축 이 사업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남지역의 이차전지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이고 이미 거기에 투입도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특회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도 마찬가지지요?

예, 동의합니다.
아까 대구 그 사업과 같은 거지요?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4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차관님이 바뀌셨습니까?
그러면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인사해 주세요.

산업부2차관 우태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84쪽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먼저 에너지기술 R&D 관리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에너지기술 R&D 차세대 전문가 발굴 육성사업에 대해서 작년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집행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에너지기술 R&D 차세대 전문가 발굴 육성사업에 대해서 작년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집행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부 감액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만, 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콘텐츠 제작 등?

내년도 예산으로 2억 상정했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이러닝교육콘텐츠 개발에 1억이고요, 나머지 강의교안이나 콘텐츠 수정․보완 등에 또 1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닝교육콘텐츠 개발만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에너지국제협력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2건의 내역사업을 감액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동북아에너지 정부 간 협의체사업 이 부분 러시아가 불참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만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8500만 원 감액했고, 그 밑의 두 번째 것은 다른 내역사업인 신흥시장진출 확대사업 이 사업도 성과가 저조하고 다른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8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에서 2건의 내역사업을 감액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동북아에너지 정부 간 협의체사업 이 부분 러시아가 불참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만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8500만 원 감액했고, 그 밑의 두 번째 것은 다른 내역사업인 신흥시장진출 확대사업 이 사업도 성과가 저조하고 다른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8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부 감액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자료요청 좀 할게요.
계약들이 다 되어 있나요, 업체들, 아스타나 한국관?
계약들이 다 되어 있나요, 업체들, 아스타나 한국관?

예,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업체들 목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된 업체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은택이 여기저기 하도 손을 대 놓아 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57억이었는데 이번에 124억이면 두 배 정도 뛴 거잖아요?

예. 위원장님, 작년에는 설계나 기초작업이었고요 이제 건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나가 보면 코리안 파빌리온을 짓는 사업인데요, 결국 국력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 투자는 해서 저희 위치를 좀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 빨리 좀 주세요, 계약업체 명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의 감액의견을 수용한 상태에서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상임위의 감액의견을 수용한 상태에서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다음 3번 석유비축사업출자입니다.
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인데 석유공사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9개 비축기지 예산을 각각 14억 원씩 감액하고, 울산의 경우는 비축기지 건설비의 50%를 감액해서 333억 4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이철규 위원 의견입니다.
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인데 석유공사의 구조조정 측면에서 9개 비축기지 예산을 각각 14억 원씩 감액하고, 울산의 경우는 비축기지 건설비의 50%를 감액해서 333억 4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이철규 위원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의견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석유공사 구조조정과는 무관한 사업이고요. 국가 비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축기지 건설은 2014년 또 비축기지 유지 보수는 2013년 해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양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석유공사 구조조정과는 무관한 사업이고요. 국가 비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축기지 건설은 2014년 또 비축기지 유지 보수는 2013년 해 가지고 연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양해하셨습니다.
이철규 위원님이 문제 지적하시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용역 업체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질의하는 동안에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용역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4번입니다.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역시 이철규 위원께서 두 건의 감액의견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이 사업은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장에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영세 주유소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에만 품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전액, 29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피넷 운영 및 개선 사업, 이 사업도 운영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역시 이철규 위원께서 두 건의 감액의견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통시장 경쟁촉진 사업, 이 사업은 알뜰주유소 전환 사업장에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영세 주유소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에만 품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전액, 29억 1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피넷 운영 및 개선 사업, 이 사업도 운영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알뜰주유소 정책, 안심주유소 정책은 정부가 석유가격 인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고요.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은 품질검사 제도를 10월부터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오피넷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상까지 받고 있고요. 이게 업데이트가 지연이 됐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매일 6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단지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어서 맵핑이 색깔이 좀 잘못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10월 13일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은 철회하셨고요. 이철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양해하셨습니다.
알뜰주유소 정책, 안심주유소 정책은 정부가 석유가격 인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고요.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은 품질검사 제도를 10월부터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오피넷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상까지 받고 있고요. 이게 업데이트가 지연이 됐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매일 6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단지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어서 맵핑이 색깔이 좀 잘못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10월 13일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은 철회하셨고요. 이철규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양해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김태년 위원님.
오피넷 운영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선택권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유가 정보를 제공해서 문제가 된 건데, 이것은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유가정보 제공의 정확성을 기할 것’ 이 정도의 부대의견 정도 달고 원안을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알뜰주유소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29억인가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유가 정보를 제공해서 문제가 된 건데, 이것은 ‘사업관리 강화를 통해 유가정보 제공의 정확성을 기할 것’ 이 정도의 부대의견 정도 달고 원안을 유지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알뜰주유소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29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유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있고 또 매년 그 수도 지금 줄고 있는데, 그리고 또 불용도 한 절반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 감액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현재 알뜰주유소와 안심주유소 이 정책을 시행을 해서 거둔 효과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현재 알뜰주유소와 안심주유소 이 정책을 시행을 해서 거둔 효과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뜰주유소가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더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알뜰주유소를 통해 가지고, 저유가 기조하에서도 계속 인하가 되고 있고요. 만약 이 제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가고 정유사들만 좋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지속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알뜰주유소를 통해 가지고, 저유가 기조하에서도 계속 인하가 되고 있고요. 만약 이 제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이 가고 정유사들만 좋아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지속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알뜰주유소의 차이점이 뭐예요?

알뜰주유소는 지금 전체 1만 2000개 주유소 중에서 저희가 석유공사를 통해 가지고, 자영알뜰 또 도로공사, 농협 등을 통해 가지고 더 저가로 공급하는 그런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148개가 있어서 한 9%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안심주유소는 작년부터 시작된 정책이고요. 주로 품질을 정부가 1년에 한 20회 정도 점검을 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심주유소는 작년부터 시작된 정책이고요. 주로 품질을 정부가 1년에 한 20회 정도 점검을 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추경호 위원님.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안심주유소로 지정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 271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심하지 않는 주유소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는 주로 브랜드 주유소이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로 알뜰주유소 중에 안심주유소를 계속 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안심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절대 안심주유소 아닌 것은 불안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심주유소로 네이밍을 해 놓으면 다른 것은 불안주유소지. 정책을 네이밍을 할 때 의욕은 좋은데, 그 이면을 자꾸 생각을 해 보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알뜰주유소는 지금 전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소비자 판매가격 수준이 일반 주유소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리터당 평균 휘발유 대비 36.9원, 또 경유 대비 42.1원 저렴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도 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차관님, 브랜드 주유소 얘기했는데, 정말 브랜드 주유소가 그 브랜드만 써요? 좀 섞여 있지 않아요?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섞여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 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지금 안심주유소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를 정했고요, 브랜드 주유소도 했는데, 사실 자기들끼리 A 회사, B 회사 다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못되었거든요. 그것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심주유소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를 정했고요, 브랜드 주유소도 했는데, 사실 자기들끼리 A 회사, B 회사 다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못되었거든요. 그것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막는 것은 없고요.
가까운 데를 쓸 수 있도록 법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법을 고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혼합할 수 있지요?

예.
지금은 혼합이 허용되어 있어요.
혼합이 가능합니다. 사실 브랜드만 다르지, 기름은 똑같은 기름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소비자를 속이는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잠깐만, 하나……
예, 윤상직 위원.
제가 이것 안심주유소 할 때 이것 제발 알뜰주유소하고 다른 개념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안심이라는 것은 품질 관리만 해서 정품이라는 부분만 강조를 하라 했는데, 그리고 알뜰주유소는 예산으로 하지 말고 일반 민간 주유소에도 개방을 하라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아까 우리 추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느 것은 알뜰이고 어느 것은 안심이고 어느 것은 비안심이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선은 알뜰주유소부터 먼저 하고 있고요, 계속 좀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지금 브랜드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폴사인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품질을 갖다가―그러니까 위조 제품이지요―그 부분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개방을 하세요.

현재 지금 3% 정도가 비알뜰이고요,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조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40% 보고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더 낮추어서 정말…… 중고차 같은 경우를 보면 딜러 보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과 똑같이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석유관리원에다가 품질 검사를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네요.
이것 보조 비율도 40%로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 보조 비율도 40%로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좀 낮추고 있고요, 처음에 90%에서 지금 40%로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주유소라는 타이틀 쓰지 마시고요, 그냥 품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주유소라는 그런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고, 아까 오피넷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공단, 수지 차 보전 기관인데, 17년부터 에너지공단에서 융자 수수료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10억 4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공단, 수지 차 보전 기관인데, 17년부터 에너지공단에서 융자 수수료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10억 4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부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광물자원공사 출자입니다.
광자공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개선을 위해서 자체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제세 위원께서는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김동철․윤영일 위원께서는 3분의 2인 225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광자공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개선을 위해서 자체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제세 위원께서는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김동철․윤영일 위원께서는 3분의 2인 225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증액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세 가지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광물공사가 자구노력 추진 중이지만 구조조정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부 출자는 필요하고요.
둘째, 금년 6월 17일 날 무디스에서 신용평가를 하면서 이미 한 단계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석에 다음번에 정부 출자되는 것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까지 지금 나와 있어서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실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갖고 있는 자산을 지금 매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헐값 매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이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광물공사가 자구노력 추진 중이지만 구조조정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부 출자는 필요하고요.
둘째, 금년 6월 17일 날 무디스에서 신용평가를 하면서 이미 한 단계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석에 다음번에 정부 출자되는 것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까지 지금 나와 있어서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실 지금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갖고 있는 자산을 지금 매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헐값 매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국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제세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3월 4일 날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인력․조직 감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비용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자산매각을 하면 손해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안 지고 출자를 해 달라, 형편이 어려우니까 출자해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출자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출자 안 해 주면 망하니까 무조건 출자해 달라 이것은 ‘내 배 째라’ 이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만 엄청나게 이것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광물자원공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어요? 부채 비율이 지금 거의 700% 예상되고, 2조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실 운영하고 자원개발을 완전히 잘못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감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런 것을 다 안 지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용납을 하겠어요?
아니, 출자 안 해 주면 망하니까 무조건 출자해 달라 이것은 ‘내 배 째라’ 이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만 엄청나게 이것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광물자원공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어요? 부채 비율이 지금 거의 700% 예상되고, 2조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실 운영하고 자원개발을 완전히 잘못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감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런 것을 다 안 지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용납을 하겠어요?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또 작년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점은 적시가 되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소송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광물공사를 공기업으로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지금 최소한의 정부 출자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 또 작년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점은 적시가 되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이행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소송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광물공사를 공기업으로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지금 최소한의 정부 출자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박홍근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보니까 4개 사업에 1947억 원의 18% 정도인 350억 출자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이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강도 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전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 사항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감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게 추가 투자비 상당액을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공기업의 재무위험으로 종국에는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추가 투자비의 상당액을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하다면, 이게 최소한이 35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 근거는 뭡니까?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 사항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감사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게 추가 투자비 상당액을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서 공기업의 재무위험으로 종국에는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추가 투자비의 상당액을 부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방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하다면, 이게 최소한이 350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 근거는 뭡니까?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지원 원칙은 사전 구조조정, 사후 정부지원 원칙입니다. 그래서 광물자원공사가 얼마나 자구노력을 잘하느냐를 보고 평가하고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이고요.
현재 9월 말까지 광물자원공사는 87억 원 비용 절감하고 1처 10팀 8해외사무소 등 조직을 축소한 상태에 지금 118명 인력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각종 경비 같은 것 지금 다 반납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한 원칙은 광물자원공사는 모든 해외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비축이나 다른 진흥기관과의 통폐합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일단 방향은 정해져 있고요.
현재는 신용도 평가를 통해서 이 기관이 생존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부채비율이 높고 거의 자본잠식 장기화로 하반기에는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정부 출자를 통해서 공기업으로 유지토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지원 원칙은 사전 구조조정, 사후 정부지원 원칙입니다. 그래서 광물자원공사가 얼마나 자구노력을 잘하느냐를 보고 평가하고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원칙이고요.
현재 9월 말까지 광물자원공사는 87억 원 비용 절감하고 1처 10팀 8해외사무소 등 조직을 축소한 상태에 지금 118명 인력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나 각종 경비 같은 것 지금 다 반납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한 원칙은 광물자원공사는 모든 해외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는 비축이나 다른 진흥기관과의 통폐합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일단 방향은 정해져 있고요.
현재는 신용도 평가를 통해서 이 기관이 생존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부채비율이 높고 거의 자본잠식 장기화로 하반기에는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정부 출자를 통해서 공기업으로 유지토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18%인 350억의 산출 근거라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스스로 초래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하여튼 좀 더 그런 해외출자 지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산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정밀한 어떤 재평가를 통해서 정부 출자를 해 나가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이지, 이미 국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와 우려가 있었던 그런 사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우리 오제세 위원과 김동철․윤영일 위원께서 제기하신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스스로 초래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는 하여튼 좀 더 그런 해외출자 지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산보유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정밀한 어떤 재평가를 통해서 정부 출자를 해 나가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이지, 이미 국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와 우려가 있었던 그런 사업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우리 오제세 위원과 김동철․윤영일 위원께서 제기하신 부분들이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18%는 평균 잡아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 지금 네 가지 사업들이 유지 보수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투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 안 하고 현재 이 자산들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이만큼 출자를 안 해 주시면 결국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 안 하고 현재 이 자산들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을 잡은 것이고요. 지금 이만큼 출자를 안 해 주시면 결국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이런 순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우선 핵심적인 자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감사원 지적처럼 구조조정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먼저 검증을 받으신 다음에 그런 연속선상하에서 공기관을 살리고 긴급 수혈을 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채비율이 급증하거나 해외 신인도 추락하는 문제들 이런 것 다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핵심자산을 어떻게 구조조정 할 것인가라는 안과 그다음에 해외광물 개발을 할 때 그 개발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기능 재편 문제 이런 것까지 방안을 포함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보류를 요청합니다.
물론 부채비율이 급증하거나 해외 신인도 추락하는 문제들 이런 것 다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핵심자산을 어떻게 구조조정 할 것인가라는 안과 그다음에 해외광물 개발을 할 때 그 개발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기능 재편 문제 이런 것까지 방안을 포함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 보류를 요청합니다.
김태년 위원님.
보류에 동의하고요.
저는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자원개발만 나오면 화가 나요. 우리가 지금 해외자원 개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석유, 가스, 그다음에 광물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체력, 그다음에 국제시장 이것을 다 감안해서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하고 성과를 내고 했어야 될 종목에다가 정권 차원에서 마구 밀어붙여 가지고 아주 엉터리를, 엉망을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우리 공기업들이고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이게 큰 규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원개발의 일반 규모로 보면 큰 규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거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아주 막 화가 나요. 저는 이 자원 이야기만 나오면 막 화가 납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개 광구에 총 1947억 원 사업비의 18% 수준, 이 350억 출자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자원개발만 나오면 화가 나요. 우리가 지금 해외자원 개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석유, 가스, 그다음에 광물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체력, 그다음에 국제시장 이것을 다 감안해서 매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하고 성과를 내고 했어야 될 종목에다가 정권 차원에서 마구 밀어붙여 가지고 아주 엉터리를, 엉망을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우리 공기업들이고 자원개발 공기업들이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이게 큰 규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원개발의 일반 규모로 보면 큰 규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거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아주 막 화가 나요. 저는 이 자원 이야기만 나오면 막 화가 납니다. 이 중요한 일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나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관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개 광구에 총 1947억 원 사업비의 18% 수준, 이 350억 출자가 필요하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시장 상황은 좀 어떨 것 같아요?
현재는 니켈․동 이런 것이 다 생산비보다 낮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수익이 난다거나 또는 이것을 통해서 재무 개선 효과가 있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니켈․동 이런 것이 다 생산비보다 낮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수익이 난다거나 또는 이것을 통해서 재무 개선 효과가 있거나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해 보면 유가나 광물 가격이나 2017년까지는 현재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2018년 이후에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일단 보여서요, 금년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출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자원 개발을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문제지만 출자를 지원 안 해 주셔서 갖고 있는 자산을 팔 수밖에 없다면 이번 정부에서 또 헐값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해 보면 유가나 광물 가격이나 2017년까지는 현재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2018년 이후에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일단 보여서요, 금년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출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자원 개발을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문제지만 출자를 지원 안 해 주셔서 갖고 있는 자산을 팔 수밖에 없다면 이번 정부에서 또 헐값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게 헐값이 될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쩔지를 정확하게 전망을 해야 지금 파는 게 더 나은 것인지, 들고 있는 게 나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7년까지는 현재의 가격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지원 안 해 주시면 내년에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 헐값 매각 시비가 다시 나타납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차관님, 신용등급이 얼마나 돼요?

당초에는 종합등급이 Aa2에서 6월 17일 날 Aa3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서 무디스에서 정부의 지원 여부가 어떤지에 따라서 추가 등급 하락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한 단계가 떨어지면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사하고 조인트해서 들어갈 때는 최소 등급이 얼마 정도 되어야 돼요?

B1 정도는 되어야지 투자 적격이고요, 현재 개별등급은 또 B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등급이 있고 개별등급이 있고 종합등급이 있는데요, 이미 B3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투자 부적격이고, 그나마 정부 공기업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고, 추가 하락할 위험이 충분히 있고 이게 추가 하락이 되면 정부하고 개별…… 12단계이기 때문에 100억씩 치면 1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시는 것보다도 이자비용이 1200억 이상, 한 단계 내려가게 되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등급이 있고 개별등급이 있고 종합등급이 있는데요, 이미 B3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투자 부적격이고, 그나마 정부 공기업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고, 추가 하락할 위험이 충분히 있고 이게 추가 하락이 되면 정부하고 개별…… 12단계이기 때문에 100억씩 치면 1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시는 것보다도 이자비용이 1200억 이상, 한 단계 내려가게 되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에 이렇게 좀 미리 설명하고 하시지……

상임위원회에서도 토론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셔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의견이 좀 달라서요.
김태년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우리가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여서 산자부하고 광물자원공사 같은 데에서 세계적으로 광물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전 정부에서 고가일 때 이것을 한 게 지금 데미지가 와서 그렇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로 보면 저가일 때 우리가 투자를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꾸 판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안 파는 것 고민하셔야 되고, 신용을 보강을 해서 신규로 우리가 쌀 때 취득하는 것을 빨리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큰 미래를 보고 안정적 수급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저 ‘350억 정도 출자하자’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정말 시장적인 큰 흐름으로 국가의 전략적 그림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판다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안 파는 것 고민하셔야 되고, 신용을 보강을 해서 신규로 우리가 쌀 때 취득하는 것을 빨리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큰 미래를 보고 안정적 수급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저 ‘350억 정도 출자하자’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정말 시장적인 큰 흐름으로 국가의 전략적 그림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광덕 위원님 얘기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예.
아까 오제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한 책임도, 그 책임은 결국 지금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류할 테니까 다음에 심의할 때 자체 구조조정 계획 그것을 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김동철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광물이나 석유나 가스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가격의 급등락이 심한 이런 품목을 정부기관이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봉급쟁이들이 할 수 있는 성질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이 일에 올인하는 민간들, 정말 더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아주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민간의 영역이지 정부의, 공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광물자원공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헐값이라고 그러는데 헐값인지 고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2018년 이후부터 회복한다? 그러면 전부 사야지요, 지금부터 전부. 지금부터 사면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이지요. 올라갑니까, 지금?
일반적인 분석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제시장의 냉엄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장 청산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일단 명맥은 유지시켜 준다라는 그런 차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지금 헐값이라고 그러는데 헐값인지 고가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2018년 이후부터 회복한다? 그러면 전부 사야지요, 지금부터 전부. 지금부터 사면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이지요. 올라갑니까, 지금?
일반적인 분석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제시장의 냉엄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당장 청산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일단 명맥은 유지시켜 준다라는 그런 차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전부 종합해서 이 문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96쪽입니다. 에특회계 융자계정, 296쪽……
290페이지예요.

죄송합니다.
290쪽, 유전개발사업출자입니다. 이 부분도 같은 입장에서 253억 감액의견입니다.
290쪽, 유전개발사업출자입니다. 이 부분도 같은 입장에서 253억 감액의견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하고요. 그 이유는……
정부 원안 유지 희망하고요. 그 이유는……
아니, 같은 거니까 일단 보류해 놓고 다음에 논의한다고요.

아니요, 조금 상황이 달라서, 더 상황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6월 달에 신용평가를 했는데 무디스에서 11월 말에 실사를 와서 연말에 신용등급 재평가를 하겠다고 그래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의지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또 다른 것은 광물자원공사에 비해서 석유공사는 지금 자구노력을 더 세게 해서 영업손실이 그나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와주시면 더 구조조정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6월 달에 신용평가를 했는데 무디스에서 11월 말에 실사를 와서 연말에 신용등급 재평가를 하겠다고 그래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의지가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또 다른 것은 광물자원공사에 비해서 석유공사는 지금 자구노력을 더 세게 해서 영업손실이 그나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와주시면 더 구조조정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296쪽, 에특회계 융자계정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성공불융자와 유사한 융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과거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면으로 인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봐서 100억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이철규․추혜선 위원은 15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김동철․윤영일 위원은 758억 감액, 오제세 위원 안도 50%인 750억 감액의견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성공불융자와 유사한 융자입니다. 상임위에서는 과거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면으로 인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또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봐서 100억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이철규․추혜선 위원은 15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김동철․윤영일 위원은 758억 감액, 오제세 위원 안도 50%인 750억 감액의견이 제기돼 있습니다.
부처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정부안 1500억 유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성공불융자 제도는 도덕적 해이가 많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저희가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를 80%에서 30%로 낮추고 또 감면율도 100%에서 70%로 떨어뜨려서 실패한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관도 제3기관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원래 자원개발은 고위험, 대규모 장기간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 리스크 셰어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지원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수요가 내년도에 한 7425억 정도로 돼 있어서 약 5배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자원 추진체계 개편 방안을 6월 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자원개발 총량은 늘리되 앞으로 공기업 부분을 줄여 나가고 민간 위주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방향이 뒷받침되려면 반드시 1500억 융자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원개발은 고위험, 대규모 장기간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 리스크 셰어가 매우 중요한데,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지원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수요가 내년도에 한 7425억 정도로 돼 있어서 약 5배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자원 추진체계 개편 방안을 6월 말에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자원개발 총량은 늘리되 앞으로 공기업 부분을 줄여 나가고 민간 위주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방향이 뒷받침되려면 반드시 1500억 융자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지금 정부가 이것 제도개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폐지를 했지요, 2016년에 해외자원개발 융자사업?

2016년에 예산 제로였습니다.
예산이 제로였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폐지한 건데 지금 다시 또 제도개선을 했다 하시면서 이것 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잘못 운영한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잘못 운영한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까?

이것은 민간 기업들이 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기업들을 제재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출자 부분에서 공기업들이 책임질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민간기업을 문책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위원님, 오히려 이것은 융자사업이 돼서 SK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운용해 보니까 저희가 준 돈보다도 더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여도도 크고.
민간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융자 대상이 대기업이지요?

현재 저희가 7425억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52%가 중소․중견기업이고요, 48%가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워낙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만 줄이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보다도 과거의 성공불융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민간기업이 그렇게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갖다가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성공불융자가 실제로 정부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SK 사업이 성공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회수율이 몇……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성공불융자가 실제로 정부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SK 사업이 성공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회수율이 몇……

104%입니다.
저는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의 모럴해저드나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손해 본 사업은 아니고, 또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강구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100억 삭감하는 수준에서 이 사업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가가 조금 더 오르거나 광물가격이 좀 더 오르면 이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을 경우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삭감된 100억을 제외한 1400억 정도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럴해저드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강구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100억 삭감하는 수준에서 이 사업은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가가 조금 더 오르거나 광물가격이 좀 더 오르면 이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을 경우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 삭감된 100억을 제외한 1400억 정도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일단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러니까 자원개발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이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런…… 15년째 금 찾아다니는 이상한 기업들도 보고 합니다.
이게 이 절대액수를 대기업들이 지금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초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저금리 시대. 그러니까 꼭 이런 특별융자의 정책자금이 아니더라도 대기업들은 사업 전망에 대한 판단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금융조달도 할 체력들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특별융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의문은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비쳐 봤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 놓고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개발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이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런…… 15년째 금 찾아다니는 이상한 기업들도 보고 합니다.
이게 이 절대액수를 대기업들이 지금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대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초체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저금리 시대. 그러니까 꼭 이런 특별융자의 정책자금이 아니더라도 대기업들은 사업 전망에 대한 판단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금융조달도 할 체력들이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특별융자금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의문은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비쳐 봤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 놓고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좀……
자, 잠깐만요.
아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지원이 거의 5 대 5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7425억의 수요에 52%가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아니, 수요가 그렇다는 것하고 실제 지원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요.
종전에 대기업에게 97%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97%면 거의 다 대기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할 때 중소기업이, 5 대 5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7425억 수요의 52%가 중소․중견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치 ‘과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이렇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답변하셨으니까……

위원님, 제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에너지자원개발 여기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 마음은 저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자원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할 거냐 이 문제고, 또 이 앞의 광물자원공사 등 이야기할 때에 ‘이걸 왜 직접 해야 되느냐, 꼭 여기에 직접 돈을 넣으면서 이걸 유지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으셨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최종 검토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는 필요 최소한으로 공사형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나 이게 민간이 리스크를 굉장히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해외자원개발을 누군가는 나가서 해 줘야 되겠는데 직접 할 거냐, 실력이 있는 민간이 할 거냐, 아니면 모험자본이 그쪽에 모여서 가게 할 거냐, 이 중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실력 있는 민간이 나서라, 자본도 좀 있으면 나서라, 다만 그 사업과 관련해서 늘 너무 위험하고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위험의 일정 부분을 공공부문 정부에서 좀 떠안아 주마,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것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사업 심사를 해서 가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부분의 공사 등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신중론을 가지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민간이 나서게 하면서 일부 리스크를 셰어해 줘야 된다, 다만 이 운영과 관련해서 그 안의 구조나 그다음에 그 사업 판단을 하면서 정부나 이런 쪽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 일정 부분 원안대로 지속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할 거냐 이 문제고, 또 이 앞의 광물자원공사 등 이야기할 때에 ‘이걸 왜 직접 해야 되느냐, 꼭 여기에 직접 돈을 넣으면서 이걸 유지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으셨습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최종 검토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는 필요 최소한으로 공사형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나 이게 민간이 리스크를 굉장히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해외자원개발을 누군가는 나가서 해 줘야 되겠는데 직접 할 거냐, 실력이 있는 민간이 할 거냐, 아니면 모험자본이 그쪽에 모여서 가게 할 거냐, 이 중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실력 있는 민간이 나서라, 자본도 좀 있으면 나서라, 다만 그 사업과 관련해서 늘 너무 위험하고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위험의 일정 부분을 공공부문 정부에서 좀 떠안아 주마,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것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사업 심사를 해서 가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부분의 공사 등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신중론을 가지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민간이 나서게 하면서 일부 리스크를 셰어해 줘야 된다, 다만 이 운영과 관련해서 그 안의 구조나 그다음에 그 사업 판단을 하면서 정부나 이런 쪽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 일정 부분 원안대로 지속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광덕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특별융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다음에 요약해 오시고, 또 금년도 2016년에는 왜 이런 특별융자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그 배경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대비해서 오히려 특별융자를 할 필요성이 더 있으면…… 작년에는 이 지원이 없었지만 내년도 2017년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아까 오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도개선을 해서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오히려 중소기업이 52%, 대기업이 48%라고……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다음에 요약해 오시고, 또 금년도 2016년에는 왜 이런 특별융자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그 배경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대비해서 오히려 특별융자를 할 필요성이 더 있으면…… 작년에는 이 지원이 없었지만 내년도 2017년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아까 오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도개선을 해서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오히려 중소기업이 52%, 대기업이 48%라고……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중견 52%?

예.
그 부분에 관한 자료까지 해서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류해서 심사할 때 그것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짧게?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와 관련된 조건이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 감면 범위가 탐사를 실패할 경우 최대 70% 감면하고 나머지는 상환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비율도 보니까 최대 사업비의 30%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면서 이렇게 지원의 조건을 변경한 것 같은데 이렇게 70% 감면 또는 사업비의 30% 지원 이것을 선정하게 된 어떤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사업비의 어떤 효율성,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설계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그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의 어떤 리스크 등 여러 가지 보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겠다라고 그냥 정책적으로 판단한 거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좀 더 내실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저희가 찾아서 업계에다 설명했고 업계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해외투자를 더 하겠다 하는 의향을 저희가 확인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내실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저희가 찾아서 업계에다 설명했고 업계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해외투자를 더 하겠다 하는 의향을 저희가 확인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상임위 감액 100억을 수용하고 이후 추가 감액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이후에 사업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 끝낼 수가 없어서, 10개 정도 돼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이후에 사업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 끝낼 수가 없어서, 10개 정도 돼서…… 다 할 수 있습니까?

한 20분, 15분 정도 하면……
한 20분 정도 하면 다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범위가 많아 가지고. 그리고 또 전력산업기반기금 이런 것들 위원님들 하실 얘기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회의 자료와 오찬 등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님 보고해 주십시오.

298쪽입니다.
전력기금의 지출 감액입니다.
첫 번째,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R&D)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3억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기평(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를 초과한 부분이 3억 1400만 원인데 그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전력기금의 지출 감액입니다.
첫 번째,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R&D)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3억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기평(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를 초과한 부분이 3억 1400만 원인데 그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3억 1400만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 3억 1400만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TER―핵융합로 건설 부담금을 편성한 것인데 핵융합로 건설은 전력기금 재원 성격에 맞지 않고 또 ITER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액인 273억 원을 감액하자는 추혜선 위원 의견입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ITER―핵융합로 건설 부담금을 편성한 것인데 핵융합로 건설은 전력기금 재원 성격에 맞지 않고 또 ITER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액인 273억 원을 감액하자는 추혜선 위원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국제이행협정과 국회 비준에 따라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의무지출사업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4년간 한시적으로 전력기금에서 분담하도록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국제이행협정과 국회 비준에 따라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의무지출사업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 4년간 한시적으로 전력기금에서 분담하도록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정부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의견이 맞습니까?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4년이니까 4년만 하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4년이니까 4년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 잠깐 하나만.
앞으로 우리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핵융합입니다. 그런데 핵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핵융합 발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실전에 가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궁극적으로는 핵융합입니다. 그런데 핵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핵융합 발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실전에 가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태양을 만드는 거라서 앞으로 인류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에너지원입니다.
다음, 수석님 하십시오.

3번,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전기자동차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인데 전력기금으로 구매자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고 환경부에서 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유사하지만 집행 실적도 부진하고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김동철․윤영일 위원님이 300억 전액 감액, 서형수 위원님이 감액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전기자동차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인데 전력기금으로 구매자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고 환경부에서 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유사하지만 집행 실적도 부진하고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김동철․윤영일 위원님이 300억 전액 감액, 서형수 위원님이 감액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요. 환경부는 보조사업인 데 비해서 저희는 융자사업입니다. 분명히 차별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투자수요가 굉장히 충분하고, 앞으로 저희가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이 되려면 충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 지원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요. 환경부는 보조사업인 데 비해서 저희는 융자사업입니다. 분명히 차별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투자수요가 굉장히 충분하고, 앞으로 저희가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이 되려면 충전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 지원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문 좀 할게요, 질문.
이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근거해야 맞잖아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근거해야 맞잖아요?

예.
물론 이 사업이 환경부의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이나 또 각종 세제혜택이나 다른 지원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그거고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 이런 건데 기금의 사용 용도는 딱 열일곱 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열일곱 가지의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몇 번이에요?

열 번째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기․제품, 충전기반시설에 대해서 쓸 수가 있고요. 전기차충전기는 스마트 그리드의 일부분으로서 충분히 충전기반시설로서 법적 근거가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해석을 받았다고요?

로펌하고 관계부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근거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펌과 관계부처?
로펌은 좀 그렇고.
다시 한번만, 지능형전력망이 무엇무엇이라고요?

그리고 위원님, 전기사업법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0호에 나와 있는 지능형전력망법에 있고요. 또 지능형전력망법 제14조에 보면 거기에서 전기사업법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쓸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형전력망이 무엇무엇이냐고요? 방금 무엇무엇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투자비용의 지원 중에 전기자동차의 충전기반시설, 에너지 저장장치 등 지능형전력망 기기․제품 서비스 보급․확산에 관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확실합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도 이 건 가지고 논란이 아주 많았는데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산업부에서 담당 실장이 와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하고 산업부 사이에 친환경자동차사업에 대해서 일단 보급은 환경부 그다음에 R&D는 산업부 이렇게 정리를 확실히 했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도 환경부의 전체 친환경자동차사업 예산이 한 3600억 정도, 금년에 1500억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전기자동차만 2650억입니다. 그중에서도 충전인프라 원래 407억에서 저희들이 지원금 140억을 이쪽에다 늘렸기 때문에 한 550억 정도가 충전인프라에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굳이 억지로 그렇게 기금에 대한 해석을 무리하게 해 가면서까지, 보급업무는 환경부에서 하고 R&D는 산업부가 하는 그런 원칙 자체를 깨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산업부에서 담당 실장이 와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하고 산업부 사이에 친환경자동차사업에 대해서 일단 보급은 환경부 그다음에 R&D는 산업부 이렇게 정리를 확실히 했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도 환경부의 전체 친환경자동차사업 예산이 한 3600억 정도, 금년에 1500억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전기자동차만 2650억입니다. 그중에서도 충전인프라 원래 407억에서 저희들이 지원금 140억을 이쪽에다 늘렸기 때문에 한 550억 정도가 충전인프라에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굳이 억지로 그렇게 기금에 대한 해석을 무리하게 해 가면서까지, 보급업무는 환경부에서 하고 R&D는 산업부가 하는 그런 원칙 자체를 깨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원칙은 맞고요. 환경부는 보급사업하고 보조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저희는 융자사업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보급을 위한 융자사업이지 않습니까? 목적 자체가 보급인데.

그 대상이 전기차충전기를 제작하는 공장의 설비투자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일반인에 대해서 전기차충전기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장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
이 돈을 지금, 금년에 예산이 얼마큼 집행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에너지자립섬이나 ESS 연계 태양광 이런 것들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규정 정비가 늦었고요. 현재 11건에 한 137억 정도가 은행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졌는데 연내에 저희가……
그리고 조금 늦어졌는데 연내에 저희가……
은행 심사 중인데 금년에 집행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집행하겠습니다.
은행 심사 중이라면서요. 심사해서……

아니요, 심사는 한 11월 중에는 다 끝날 거고요.
심사가 결격사유가 안 나와야……

137억 전체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 다 충분한 투자 수요가 있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이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합니다. 충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칸막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내역사업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년도 전기차 부분이 부족하다면 또 ESS로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칸막이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500억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수요가 먼저 있고 은행 융자심사를 끝내는 데를 먼저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칸막이가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내역사업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년도 전기차 부분이 부족하다면 또 ESS로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칸막이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500억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수요가 먼저 있고 은행 융자심사를 끝내는 데를 먼저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통성이 있다고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 실적 자체도 낮고 그다음 보급의 업무 영역을 보면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수요가 있고요. 저희가 너무 엄격하게 심사하다 보니까 못 나가고 있을 뿐이고 저희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실장님, 얘기하세요.

지금 여기 지적되어 있는 것은 전기차 구매자금, 전기차를 사는 사람한테 융자해 준다는 건데 이 사업은,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은 전기차를 생산한 사업자나 충전기를 만드는 사업자한테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금 1200만 원 주고 세제혜택 주고 하기 때문에 개인 베이스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300억 해 놓은 것은 앞으로 전기차가 지역 전력산업으로 하면 제주도에 많이 보급될 것 같아서 그쪽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300억 해 놓은 것은 앞으로 전기차가 지역 전력산업으로 하면 제주도에 많이 보급될 것 같아서 그쪽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전기차 충전시설을 제조하는 회사가, 지금 대상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어차피 전문화되어 있을 테니까 대상 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는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중소업체들, 제가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저희가 가솔린시대에는 세계 5대 하다 지금 6대 생산국인데요, 이제 전기차시대로 전환되면 몇 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프라 없이 절대 우위를 점할 수가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500만 대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 충전기를 깔아야지 전기차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솔린시대에는 세계 5대 하다 지금 6대 생산국인데요, 이제 전기차시대로 전환되면 몇 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프라 없이 절대 우위를 점할 수가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500만 대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 충전기를 깔아야지 전기차시대에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원해 주십시오.
인프라를 까는 데 현재 환경부에서 거기에다 550억을 지원한다니까요.

그것은 보급하는 데 드는 돈이고요, 이것은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융자를 주는 거라니까요.
융자를 하지만 어차피 보급하는 데다가 추가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높더라도 좀 낮게 보급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융자하는……
환경부에서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550억을 지원하니까.

제작하는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아니고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융자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설비투자 많이 해서 빨리 빨리 충전기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돈입니다, 위원님.
다음에는 주광덕 간사님.
우리 차관님, 자동차 또 스마트폰 지금 이게 우리 경제의 큰 축이 됐잖아요, 빅 2. 그런데 신성장 산업 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오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도 그런데 특히 전기차, 수소차 같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시장 문제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가솔린 차……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시장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놓치고 있는 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프라가 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뒤처진 분야, 전기차나 수소차 분야에 우리의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당분간은 지원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자꾸, 그걸 분리하니까 마치 별도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예컨대 이 충전기 하나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한 500 정도에 만든다, 지원을 하면 이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목적으로 산업부는 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일단 500이라도 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또 수요자한테 20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500을 300에 사기 때문에 실제로 제조업체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이게 이중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환경부가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보조를 받으면 시장을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는 제조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또 제조업체들은 시설을 투자해야 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또 중소기업, 이게 지금 대기업이 주로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들이 많이 쪼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업은 저는 분리……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산업부가 아마 기업체에 대한 융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보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산업부가 아마 기업체에 대한 융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보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것 뭔가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고 해야지……
이게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3000만 원씩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전기자동차 제조회사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 보세요.
이게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3000만 원씩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전기자동차 제조회사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 보세요.

제조회사에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전기자동차 융자분야 세부 산출내역’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1000대에 평균 3000만 원씩 지원해서 300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자동차회사 이야기예요? 자동차 구매하는 사람들 이야기지.
지금 핀트가 잘못됐어요. 확실히 하시라고.
제조회사에 지원하는 거예요?
‘전기자동차 융자분야 세부 산출내역’ 해 가지고 전기자동차 1000대에 평균 3000만 원씩 지원해서 300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자동차회사 이야기예요? 자동차 구매하는 사람들 이야기지.
지금 핀트가 잘못됐어요. 확실히 하시라고.
제조회사에 지원하는 거예요?

제조회사에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1000대에 3000만 원, 300억 이건 뭐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사업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사업내역.

다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확실히 하시라니까.

제조업체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지. 자료가 잘못된 걸 가지고 서로 막, 구매는 환경부에서 하는데 왜 융자를 하느냐 하고 그것 갖고 지금……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 보류했다가……
이것은 산자부가 보내 온 자료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하시자고요.
산자부가 보낸 자료가 잘못됐으니까 여기를 다시……
자료를 잘못 보낸 거예요, 아니면 자료는 제대로 보냈는데 설명을 지금……
자료가 잘못됐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100억인데 금년 예산이 사업자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분명히 300억인데 그것은 다 사업자 지원하는 걸로, 부품이나 전기차 부품 사업자지 이용자한테, 전기차 구매자한테 지원하는 걸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자료를 이렇게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 협력개발 지원, ODA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개도국 에너지산업화 관련한 무상 ODA 사업입니다만 서형수․윤영일 위원님은 일반회계 ODA 사업인 산업통상 협력개발 지원사업과 KOICA의 무상 ODA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에티오피아와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미완료되었음에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에너지산업 협력개발 지원, ODA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개도국 에너지산업화 관련한 무상 ODA 사업입니다만 서형수․윤영일 위원님은 일반회계 ODA 사업인 산업통상 협력개발 지원사업과 KOICA의 무상 ODA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또 에티오피아와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타당성조사가 미완료되었음에도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는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일반회계 ODA와는 달리 이 ODA 사업은 후속 수주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수주를 염두에 둬서 하기 때문에 KOICA의 무상 ODA와는 다르고요. 그리고 사업타당성도―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완료가 됐고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벌써 고맙다고 감사서한까지 저희가 접수가 돼서 외국하고 약속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대부분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자재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일반회계 ODA와는 달리 이 ODA 사업은 후속 수주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수주를 염두에 둬서 하기 때문에 KOICA의 무상 ODA와는 다르고요. 그리고 사업타당성도―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완료가 됐고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 벌써 고맙다고 감사서한까지 저희가 접수가 돼서 외국하고 약속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대부분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자재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몽골 어디에다 해요? 몽골 어디다가 뭐를 해요?

그 지역명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몽골에 폐광지역이 많아서요, 그 폐광지역에다가 태양광을 깔고 또 밑에 지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자립마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 태양광 셀 만드는 회사들이 수출하고……
몽골에 폐광지역이 많아서요, 그 폐광지역에다가 태양광을 깔고 또 밑에 지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자립마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희 태양광 셀 만드는 회사들이 수출하고……
알겠고요.
그러니까 폐광지역에다가 태양광도 하고 지열도 하고 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 기반의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광지역에다가 태양광도 하고 지열도 하고 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 기반의 마을을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로 크지는 않고요……
그러면 기존의 마을이에요?

기존의 마을입니다. 기존의 마을인데,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전력을 공짜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마을 호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하고 대상 가구 수, 인구 뭐 이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에너지자립섬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몽골만 하더라도 마을과 마을 간에 몇십 ㎞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델을 프로젝트를 해서 확산시키면 전체적으로 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 에너지자립섬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몽골만 하더라도 마을과 마을 간에 몇십 ㎞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델을 프로젝트를 해서 확산시키면 전체적으로 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몽골 같은 데는 지역만 잘 설정하면 태양광 같은 것, 지열 같은 것 이런 것은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지요. 제가 한․몽경제협력포럼 회장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대통령 가셔 가지고 관광공사 지사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약속한 것 중의 하나지요, 이게? 그렇지요?
우리가 왕왕 이런 식의 사업들이 그냥 새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 효과도 못 거두고. 그래서 내가 지역이 어디이며 또 몇 가구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를 질문한 거예요.
이것 혹시 최순실 씨 개입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대통령 가셔 가지고 관광공사 지사 설치하고 뭐 여러 가지 약속한 것 중의 하나지요, 이게? 그렇지요?
우리가 왕왕 이런 식의 사업들이 그냥 새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 효과도 못 거두고. 그래서 내가 지역이 어디이며 또 몇 가구 정도의 혜택이 있는지를 질문한 거예요.
이것 혹시 최순실 씨 개입 예산 아니에요?

아니고요, 위원님. 지역 명칭은 날라흐라고 울란바토르에서 한 35㎞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 50호 정도 대상으로 하는 조그마한 사업입니다.
35㎞에……

300가구랍니다. 죄송합니다.
35㎞에 300가구?

예.
어디라고요?

날라흐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신 페루 필리핀 에티오피아 몽골, 지금 이 4개 나라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4개 나라를 선정하게 된 경위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거예요?

에티오피아하고 몽골은 VIP 다녀오시면서 저희가 국가 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페루하고 필리핀은 한전이 많이 진출해 가지고 그쪽에 스마트그리드라든지 배전 승압사업을 따려다 보니까 좀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나 페루 같은 경우 ODA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업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새로 생긴 꼭지가 되는 건가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예산당국에서는 ODA 사업을 좀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하려는 거고요, 이 사업이 그냥 퍼주는 사업은 절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 사업은 이렇게 설치해 주지만, 저희 중소 기자재 업체들 계속 넣을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들을 계속 그쪽 비용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당연히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4개 나라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런 어떤 사업 쪽 요구 속에서 예산의 어떤 수요든지 아니면 나라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계속 늘리고 싶은데 실제 저희 ODA 총액의 지금 0.8%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적은 사업이고요, 이것은 상대국에 따라서 왕창 늘릴 수는 없고 상대국 희망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저희 희망은 늘리는 게 희망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1년도사업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몽고 같은 경우는 2년도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20억, 2018년에 30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27억뿐입니다.
이것 앞으로도 여러 번, 이다음에 외무부 하면 또 나올 건데요. ODA 사업이 굉장히 막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요, KOICA도 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 추경호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에서 이것 다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이렇게 한……
이것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거기에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그런 걱정을 거르기 위해서 그 장치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체로 거릅니다.
예산실장님, 그러면 이것 에티오피아에 가는 ODA 사업 이렇게 좍, 일괄로 이렇게 정리합니까, 나라별로 이렇게?

나라별로는 정리 안 합니다, 부처별 사업별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 예산심사 방식이 나라별로 보지는 않으니까요, ODA에서.
ODA를 이렇게 나라별로 죽 한번 정리를 해야 중복이 되나 이런 것도, 그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총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셔서 우리가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나빠서가 아니고 에티오피아나 몽골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는 안 하고 밖에 나가 가지고……
사업이 나빠서가 아니고 에티오피아나 몽골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는 안 하고 밖에 나가 가지고……

위원장님, 우리나라에도 19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고 7군데 착공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1500군데 정도 하고 남의 나라 가야 이게 좀 균형이 맞지, 우리나라 열몇 군데밖에 안 하면서 다른 나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동의해 주시고……
새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서……
서형수 위원님, 그러면 예결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ODA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ODA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폐기물 돼요, 폐기물.

다음 쪽입니다.
5번, 전력산업홍보사업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추혜선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 원자력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원자력의 필요성 홍보에 치중되고 있고, 또 원전사고 교육이 부족하고, 전력산업 홍보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53억 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김종민 위원은 10%인 5억 30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다른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절약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원진 위원께서, 이것은 에너지공단 자체 홍보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또 에너지시민연대에 주는 보조금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연대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서 행자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5번, 전력산업홍보사업입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추혜선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 원자력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원자력의 필요성 홍보에 치중되고 있고, 또 원전사고 교육이 부족하고, 전력산업 홍보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53억 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김종민 위원은 10%인 5억 30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다른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절약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원진 위원께서, 이것은 에너지공단 자체 홍보사업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또 에너지시민연대에 주는 보조금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연대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서 행자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정부는 정부원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은 저희가 홍보보다도 소통에 일단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원자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전사고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라서 KINS라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교육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쪽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1개 단체가 아니고요 전국 246개 단체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최대의 기후 에너지 네트워크 단체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안부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와 협의를 확인해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돼서 일반회계로 가기 때문에 분야와 목적을 정하지 않고서는 같은 목적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은 저희가 홍보보다도 소통에 일단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원자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전사고는 방사능방재법에 따라서 KINS라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교육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어서 그쪽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1개 단체가 아니고요 전국 246개 단체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최대의 기후 에너지 네트워크 단체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행안부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행안부와 협의를 확인해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돼서 일반회계로 가기 때문에 분야와 목적을 정하지 않고서는 같은 목적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일단 결론적으로 추혜선 위원이 제기한 53억 300만 원 전액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소통하고 홍보는 동전의 양면이지요. 일방적으로 원전이 안전한 에너지다 또 친환경에너지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소통도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드라마, 퀴즈쇼, 간접광고(PPL) 이런 것들이 아주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고 또 다른 정부 부처 일반적인 홍보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도해서 53억 300만 원 전액 감액의견 냅니다.
소통하고 홍보는 동전의 양면이지요. 일방적으로 원전이 안전한 에너지다 또 친환경에너지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소통도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드라마, 퀴즈쇼, 간접광고(PPL) 이런 것들이 아주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고 또 다른 정부 부처 일반적인 홍보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도해서 53억 300만 원 전액 감액의견 냅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력에 대한 홍보 이런 문제가 시민단체 연계해서 지원하는 이 부분까지 전반적인 실효성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에 대한 효과성 그리고 홍보가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이런 데 대한 종합적인 검토 자료를 일단 제출 좀 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중하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자력문화재단 예산은 제 생각에도 보류를 시켜서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지난 4년간 원자력문화재단 예산을 야당에서 계속 삭감해 와서 53억까지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니까 시민단체와 관련된 판단 문제도 좀 개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찬찬히 정확히 좀 뜯어보고 그리고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일단 보류시킬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니까 지난 4년간 원자력문화재단 예산을 야당에서 계속 삭감해 와서 53억까지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니까 시민단체와 관련된 판단 문제도 좀 개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찬찬히 정확히 좀 뜯어보고 그리고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일단 보류시킬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관님, 해당 상임위에서는 삭감 없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상의를 다 하셨습니다.
보나마나 해당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장치, 그러니까 홍보에 있어서 중립성이라 그럴까요 중립할 수 있는 장치나 정책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런 부분이 왜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특히 야당 위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 보시지요.
그런 부분이 왜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특히 야당 위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 보시지요.

위원님, 사업자가 하는 홍보가 있고요 원전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홍보도 있습니다, 반대쪽의. 그런데 과거에 1988년도에는 한전 원자력홍보국에 이 사업이 있어 가지고 사업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잃었다 해서 92년도에 원자력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홍보하도록 했고요. 그 예산이 한 해에 보통 100억 주다가 계속 깎여 가지고 지금 53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없으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고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셔서 제가 가서 찾아뵙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없으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고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셔서 제가 가서 찾아뵙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원전, 원자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내에 24개 원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정말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 불가피하게 지금 그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한번 내용을 보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원전, 원자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내에 24개 원전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정말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습니다.
우리가 원전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참 불가피하게 지금 그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한번 내용을 보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런 데 돈 쓰지 말고 차근차근 모아 놨다가 다음에 해체비용 쓰고 그다음에 폐기물 보관비용 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차관님,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일방적 홍보나 원전의 불가피성 그런 식으로 하는 이 홍보예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탈원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에너지 수급 상황이? 그런 현실과 앞으로 우리 에너지정책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또 현 상황에서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할 때에 있어서도 치우침이 없이, 합리화하는 쪽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점점 줄여가야 된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을 좀 객관적으로 제출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윤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탈원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에너지 수급 상황이? 그런 현실과 앞으로 우리 에너지정책이 가야 할 방향 그리고 또 현 상황에서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할 때에 있어서도 치우침이 없이, 합리화하는 쪽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점점 줄여가야 된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을 좀 객관적으로 제출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김광수 위원님 하시고 김선동 위원님 하세요.
아니, 원전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 불안감도 많이 크고 그러는데 이걸 시설하는 기업에서 ‘원전이 안전하다, 원전이 문제없다’ 이렇게 선전하면 몰라도 국가 예산까지 해서 원자력문화재단으로 선전하는 게 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동 위원님.
우리 야당 위원님들 말씀 다 일리는 계십니다만 아까도 말씀이 나왔다시피 당장 그렇다고 그래서 원전을 끊으면 우리 전력 생산비용이나 이런 것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서민의 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이라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지금까지 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이 경향적으로 계속 축소돼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재심의를 할 때 그때 원자력문화재단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단체 네트워크나 이런 데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논란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방안, 이런 청사진이 있노라 하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 전액 삭감하자는 그런 말씀에서 다시 재검토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이 경향적으로 계속 축소돼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저희가 다시 재심의를 할 때 그때 원자력문화재단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단체 네트워크나 이런 데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논란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방안, 이런 청사진이 있노라 하는 것을 가지고 오셔야 전액 삭감하자는 그런 말씀에서 다시 재검토까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하고 성일종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해마다 이 문제는 이 소위에서 논의가 됐을 겁니다. 불 보듯이 뻔한 이야기고요.
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재단에서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면 결국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아마 ‘안전하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백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 한쪽에서의 지적인 거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필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경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의존성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안전하다, 더 필요하다’ 이 논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전달되는 목적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는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예산 문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응당 답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재단에서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면 결국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아마 ‘안전하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백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 한쪽에서의 지적인 거고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필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에 대한 것들이 좀 더 경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의존성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안전하다, 더 필요하다’ 이 논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전달되는 목적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는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예산 문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응당 답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다음에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원자력이 전력 생산의 38%인가요?

설비 기준으로는 22%고요 발전량 기준으로는 31%, 옛날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지금 꾸준하게 전체적으로 깔리고 있는 양 아닌가요, 24시간 동안 다?

요즘은 기저발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것을 끊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도 많이 시뮬레이션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원전을 더 이상 안 할 경우에는 전력수급에도 영향이 미치지만 전기요금 인상까지도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좀 우려돼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지금 현재 32%의 기저전력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심도 있게……
이것은 지금 원전 설치할 거냐, 말 거냐의 예산이 아니니까……
당연하지요.
일단 김태년 위원님 한마디만 하고 이제 정리합시다, 너무 길어져 가지고요.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예산이 원자력을 지금 다 가동하자, 스톱하자 이런 게 아닌 것은 분명한 거고요.
원자력문화재단 예산 자체가 전력기반기금이지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원자력을 지금 다 가동하자, 스톱하자 이런 게 아닌 것은 분명한 거고요.
원자력문화재단 예산 자체가 전력기반기금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설립 취지가 있다고.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원자력은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만들고, 원자력문화재단을 통해서 그걸 홍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데리고 해외 원자력시설 견학도 시키고, 과거에 보면 국회의원들도 같이 가서 원자력 관련한 시설도 견학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기반기금은 앞으로는, 저는 그래서 원자력문화재단은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필요 없는 기구라고. 이런 기관 운영할 돈으로 차라리 원자력 안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이거 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해체 비용 적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런 데 쓰는 게 맞아요.
원자력 이게 왜 좋은 에너지라고, 뭐가 좋다고 이런 기관까지 설치해 놓고 전력기반기금 만들어 가지고 홍보예산으로 씁니까?
나는 이 원자력문화재단은 해체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데리고 해외 원자력시설 견학도 시키고, 과거에 보면 국회의원들도 같이 가서 원자력 관련한 시설도 견학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기반기금은 앞으로는, 저는 그래서 원자력문화재단은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필요 없는 기구라고. 이런 기관 운영할 돈으로 차라리 원자력 안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이거 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해체 비용 적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런 데 쓰는 게 맞아요.
원자력 이게 왜 좋은 에너지라고, 뭐가 좋다고 이런 기관까지 설치해 놓고 전력기반기금 만들어 가지고 홍보예산으로 씁니까?
나는 이 원자력문화재단은 해체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6번입니다.
전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은 원전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원전기자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탈원전 필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33억 53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추혜선 위원 의견입니다.
전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 사업은 원전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원전기자재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탈원전 필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33억 53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추혜선 위원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은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원전 수출은 사업자 혼자 뛰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 G2G 방식으로, 정부 대 정부로 같이 협력을 해야지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지적사항인 베트남 수주 실패라든지, 우리 원전기자재의 국제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원전 도입은 저희가 계속 공을 들여서 나중에는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원전기자재에 대한 우리 신뢰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최근에 Baraka One 같은 경우 저희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늘리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원전 수출은 사업자 혼자 뛰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 G2G 방식으로, 정부 대 정부로 같이 협력을 해야지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지적사항인 베트남 수주 실패라든지, 우리 원전기자재의 국제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저희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원전 도입은 저희가 계속 공을 들여서 나중에는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원전기자재에 대한 우리 신뢰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최근에 Baraka One 같은 경우 저희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됐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늘리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원전 안전 확보 이런 것은 항상 지켜야 되는 문제이고, 어쨌거나 우리의 원전기술을 경제적 가치를 높이면서 해외시장에 보급하는 문제니까 이러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은 일정 부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액의 적정 규모는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 정부 원안 유지가 돼서 원전이 일종의 우리의 전략산업으로, 일정 부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감액의 적정 규모는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 정부 원안 유지가 돼서 원전이 일종의 우리의 전략산업으로, 일정 부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베트남 원전 수주 이거 실패한 게 아닌데,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당사자였는데……
이것은 베트남이 전력수급계획을 최근에 수정하다 보니까 원전건설 시기가 좀 늦춰진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변동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베트남이 지금 화력 중심인데 원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해외진출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전력산업의 해외진출하고 좀 달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원전 수출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베트남이 전력수급계획을 최근에 수정하다 보니까 원전건설 시기가 좀 늦춰진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이 변동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베트남이 지금 화력 중심인데 원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해외진출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전력산업의 해외진출하고 좀 달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원전 수출이 부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제가 조금……
차관님, 어쨌든 추혜선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감액 사유로 최근 베트남 수주 실패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차관님, 어쨌든 추혜선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감액 사유로 최근 베트남 수주 실패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패로 끝난 건지, 추혜선 위원님은 그런 사유로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오시기 전에 설명을 하고 그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 원전기자재에 대한 국제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까 팩트가 아니라 그런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원전기자재에 대한 국제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까 팩트가 아니라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UAE에 여행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 관계자인가요. 원전 거기에 우리나라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가 있고…… 몇 백 명, 몇 천 명 가 있어요?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평가가 높고요.
거기 다녀온 사람이 자기도 상당히 놀랐다고, 그리고 또 UAE에서 우리 한국 기술근로자들이 현지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다 시키고 원전 운영할 때 운영 대비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운영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약을 원래 처음에 예정했던 계약기간보다도 벌써 더 연장하자…… 유명한 프로선수들이 계약기간 5년 했는데 2년 동안 잘하니까 계약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7년 계약하듯이 이게 해외에서 평판이 굉장히 좋은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3400명이 파견 나가 있고요.
저도 숫자에도 놀랐고……

전 세계 원전 중에 딜리버리 온 타임(delivery On-Time) 그리고 온 버젯(On-budget)으로 하는 유일한 원전으로 평가가 돼서 UAE뿐만 아니라 굉장히 모범사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의 원전기술이나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가서 실제 운영자 등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추혜선 위원님께도 잘 설명해 주세요.
서형수 위원님 한 분만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너무 토론시간이 길어져서 속도가 잘 나지 않습니다.
차관님, 오늘 답변하는 걸 쭉 보니까 말이지요. 어쨌든 여기서 질의를 하시고 수정이유를 제시하는 위원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정리해서 제시한 안건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안건에 다 원안 유지, 원안 유지를 하니까 과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타당성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추혜선 위원 같은 경우, 결국 신고리 3호기 위조부품 쓴 것 맞지요?
지금 여기서도 추혜선 위원 같은 경우, 결국 신고리 3호기 위조부품 쓴 것 맞지요?

예?
신고리 3호기 위조부품 들어간 것 맞지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잦은 고장 난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건 사실이지요? 사실 여부만 확인해 주세요.

출력이 아직 안 나서……
아니, 어쨌든 간에 국내에 있는 우리 고리발전소도 이렇게 엉터리 제품 들어가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해외에 있는 사람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신뢰도가 높다고 확정을 하십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APR1400은 저희가 처음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을 한꺼번에 100% 할 수 없어서 처음에 60, 80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아니, 위조부품을 썼던 내용을 확인했잖아요, 기간이 지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제신인도가 떨어진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깔아뭉개면 어떻게 합니까?

국내에서는 비판도 많지만……
국내 비판이 있으면 당연히 국제에도 비판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해외에서 받는……
차관, 말을 그렇게 자꾸 되받아치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보류합시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산업으로 생각하면 훌륭한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국가경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류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신고리 3호기에 위조부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UAE 원전에 위조부품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신고리 3호기에 위조부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UAE 원전에 위조부품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제가 짚고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 원전의 안전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안전에 있어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일단 보류하시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내 원전의 안전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안전에 있어서 큰 걱정은 없습니다.
일단 보류하시지요.
예, 보류하고 다음 사업 얘기해 주십시오.

30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10억을 감액했습니다. 17년도 폐기물 분야 신규과제 예산이 15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폐기물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10억을 감액한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10억을 감액했습니다. 17년도 폐기물 분야 신규과제 예산이 15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폐기물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10억을 감액한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좀 더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바이오 이것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분야의 R&D가 97억인데요. 거기서 10억 원을 감액하는 쪽으로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이 바이오․폐기물로만 지금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97억 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년 대비 200억 정도 증액된 것 중에 바이오․폐기물은 얼마 증액된 거예요?

바이오 분야는 26억 4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폐기물은 1억 증액됐습니다.
바이오 증액분은 다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논리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제기됐다라고 하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폐기물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늘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감액하자 이런 논리로 10억이 감액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SRF 쪽에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폐기물 발전에 대한 기술개발은 앞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신․재생 규모는 35년까지 11%로 계속 늘려 나가는데 현재는 폐기물 비중이 신․재생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신․재생 쪽 비중이 적다 보니까 더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신․재생 규모는 35년까지 11%로 계속 늘려 나가는데 현재는 폐기물 비중이 신․재생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신․재생 쪽 비중이 적다 보니까 더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김태년 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부가 그렇게 기본계획을 통해서 비중을 줄인다고 했으면 전반적으로 예산이건 정책이건 기구건 줄이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부의 기본방침에 반하는 예산 책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인 하나의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이런 바이오․폐기물 분야의 예산이 작년 대비 늘어난 게 있냐는 얘기예요.
27억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걸 다 줄여야지요, 최소한. 줄인다고 했으면 더 줄이진 못할망정 현행 유지 정도 하는 것까지도 동의가 안 되는데 왜 정책방향과 역행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은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오․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중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전년 대비 동결 이 정도로 멈춰야지 이걸 왜 또 증액을 시켜 놔요.
감액 규모를 좀 늘립시다.
27억 삭감의견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억을 줄여도 이게 증액된 거라니까.
아니, 폐기물이 10억 증액됐고, 맞지요?

폐기물은 1억 증액됐습니다.
바이오는 얼마 증액됐어요?

26억 4000만 원.
그러면 27억 감액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금년 수준에서 동결.
증액분만큼 삭감하시자는 의견이시고.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핵 쪽은, 원전 쪽은 가급적 줄이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전체 규모로 보면 지금 위원님들은 바이오나 폐기물의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것만 줄인다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전체의 덩어리를 지키는 수준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줄이되 그것을 갈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규모는 지켜 주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것만 줄인다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전체의 덩어리를 지키는 수준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줄이되 그것을 갈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해서 그냥 전체적인 규모는 지켜 주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한번 안을 정부에서 준비해 보시지요.
바이오․폐기물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고요?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그건 증액사업이 되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네.
그건 증액이 되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대요.
김선동 위원님,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만 이것……
김선동 위원님,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는 올해 수준으로만 이것……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너무 길어지니까, 자꾸……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추경호 위원님 하고 강석진 위원님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감액을 말씀하시고 감액 규모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상임위에서 10억 감액이 왔고, 이게 폐기물 관련해서 R&D 신규 이것 10억 감액이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감액을 말씀하시고 감액 규모를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상임위에서 10억 감액이 왔고, 이게 폐기물 관련해서 R&D 신규 이것 10억 감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2017년도 폐기물 분야 신규과제 예산 15억 편성이 됐다, 신규과제를 왜 편성하느냐, 줄이는데……
그러면 10억 또는 15억,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까지 포함하면 27억 그 3개에 관해서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 우선 감액 여부는, 규모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기에 관해서 차관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러면 10억 또는 15억,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까지 포함하면 27억 그 3개에 관해서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 우선 감액 여부는, 규모는 우리 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기에 관해서 차관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폐기물 R&D가 사실은 소각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발전소를 짓는 기술이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소각로는 주로 프랑스라든지 독일, 유럽 기업들이 다 독점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전체 규모로 보면 조금 증액이 됐지만 다른 분야에서, 수력이라든지 해양 쪽에서 또 태양열 쪽에서 상당 부분 감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추가로 삭감을 하는 것은 저희가 신․재생 R&D를 한다는 입장에서 좀 후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에 대한 규모 유지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지금 전체 규모로 보면 조금 증액이 됐지만 다른 분야에서, 수력이라든지 해양 쪽에서 또 태양열 쪽에서 상당 부분 감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추가로 삭감을 하는 것은 저희가 신․재생 R&D를 한다는 입장에서 좀 후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에 대한 규모 유지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지금 설명 중에 소각로라고 하셨어요, 폐기물이? 그러면 소각로에서 폐열 활용을 하니까 이게 신․재생에너지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R&D여서……
아니, 그러니까 소각로를 에너지로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하니까 소각로 기술이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소각로는 소각로지, 그런데 딱 소각로만 놓고 보면 왜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들어와요?
소각로는 소각로지, 그런데 딱 소각로만 놓고 보면 왜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들어와요?
자, 강석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문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데 폐기물 분야 신규예산은 감액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10억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억 감액했고, 그렇다면 다른 분야에 증액한 것은 있어요, 다른 분야 사업 통해서?

태양광만 증액이 됐습니다.
태양광만…… 수소 이쪽은요?

태양광하고 풍력만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200억이 늘어났잖아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그래서 보니까 이게 폐기물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안 맞고 한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부 의구심이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느 분야를 줄이고 어느 분야를 늘려서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은 보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느 분야를 줄이고 어느 분야를 늘려서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은 보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상임위 10억은 유지한 상태로 추가 감액 문제에 대해서 보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은 됐으니까 제가 산업부에 주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폐기물 분야 이것을 축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한 데…… 이게 왜 축소를 하느냐, 해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더라, 부작용이 좀 있더라, 효과가 적더라 이런 판단에서 줄인다는 것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왕에 한 데는 한 곳에서 그 지역이나,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치유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관한 대책에 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십시오,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다음에 306쪽, 8번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서형수 위원께서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기차 보급 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서 감액을 제기했습니다.
서형수 위원께서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기차 보급 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해서 감액을 제기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전기차 보급 목표가 20년까지 25만 대를 보급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충전기는 2020년까지 3000개를 보급해야 되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경우는 100% 보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50%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50%만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별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수요는 충분하고요. 원안대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경우는 100% 보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50%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50%만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별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수요는 충분하고요. 원안대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에 대한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제품, 즉 친환경 자동차 시장 자체를 일단 조성하고 확대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왕에 공급가격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공급가격이 높기 때문에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가격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제조업체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어느 쪽이든 목표 자체는 새로운 시장 조성․보급 확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도 예컨대 제조업체에 우선 지원해서 공급단가를 낮추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사업 같으면 그것은 제조업체 지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이것 보급을 넓힌다면 당연히 이것은 소비자 지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정책을 구분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 보면 환경부하고 산업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지금 현재 이것도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충전소 부분만 해서 한 55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산 같으면 사실은 다 채울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금년이 1만 대 목표 했는데 지금 한 6000~7000대 될 겁니다. 내년 1만 5000대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것 어렵다고 보고 1만 4000대로 낮췄습니다.
지금 25만 대 목표 무리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에서 생산하는 캐파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보면 아예 이 지원사업 자체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 남아도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친환경 제품, 즉 친환경 자동차 시장 자체를 일단 조성하고 확대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왕에 공급가격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공급가격이 높기 때문에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가격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제조업체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어느 쪽이든 목표 자체는 새로운 시장 조성․보급 확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도 예컨대 제조업체에 우선 지원해서 공급단가를 낮추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사업 같으면 그것은 제조업체 지원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국내에서 이것 보급을 넓힌다면 당연히 이것은 소비자 지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은 정책을 구분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 보면 환경부하고 산업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면 지금 현재 이것도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충전소 부분만 해서 한 55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산 같으면 사실은 다 채울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금년이 1만 대 목표 했는데 지금 한 6000~7000대 될 겁니다. 내년 1만 5000대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것 어렵다고 보고 1만 4000대로 낮췄습니다.
지금 25만 대 목표 무리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에서 생산하는 캐파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보면 아예 이 지원사업 자체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 남아도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 김광수 위원님 다음에 제가 예산실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300쪽에 나와 있었던 전기차 관련 원안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뭐냐 하면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융자 지원하므로 원안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거기는 융자사업이고 이건 또 보조사업입니까?
그전에 300쪽에 나와 있었던 전기차 관련 원안 유지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뭐냐 하면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융자 지원하므로 원안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거기는 융자사업이고 이건 또 보조사업입니까?

예, 설치자에 대한 직접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준다 그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것은 제작자에 대한, 공장에 대한 융자고요, 이것은……
제작자한테 해 주는 거고 이것은 구매자한테……

아니요, 충전소를 설치하는 주유소라든지 편의점, 카페 이런 데에다가 직접보조를 50%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한테 50% 보조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부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뭐가 다른지 예산실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 사업은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 이런 관공서 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슈퍼 같은 데 들어가는데 주로 관공서 위주로 가고 있고, 산업부 사업은 편의점이라든지 극장, 주차장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차가,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충전소를 만들고 그때 만들 때 50%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것을 꼭 두 부처로 나눠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 전기차 사업을?

환경부에서 관공서 위주로 가는 것은 내년에 좀 줄여서 앞으로 나가고 이쪽에 많이 보급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충전소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려면 핵심이 충전소인데 충전소가 너무 부족해서 그것을 적극……
아니,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똑같은 일을 양쪽 부처에서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사실관계 확인을……
지금 현재 충전소 예산이 환경부에서 줄었다고요, 내년도 예산이오?
지금 현재 충전소 예산이 환경부에서 줄었다고요, 내년도 예산이오?

아니, 충전소 하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지금 환경부에 한 150대에서 200대 사이 충전소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그게 금년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고요.

예, 늘었는데 산업부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예산이 충전기만 해서 환경부에 550억 예산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것 다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분야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자, 예산실장님, 그래서 이 2개 부처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답변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아까 우리……

그런데 저희들은 편성할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전소나 전기차 공급은 환경부보다는 산업 차원에서 봐서 산업부가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제가 얘기를 계속 이어 가면 이게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농기계 수출 관련해서 KOICA, aT 비슷해 보이는데 누가 잘하는 게 맞느냐, 누가 이 수행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것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충전소를 지금 확대 보급해야 된다는 대의는 분명히 맞으나 방금 우리 예산실장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민간이든 공공이든 충전소를 보급하는 어떤 시스템 관리나 그다음에 보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생각, 구상 그리고 실제로 보급하는 채널 운영에 있어서 정부 어디에서 잘할 수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좀 구분해서 어딘가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충전소 보급시스템, 운영, 정책 이것을 어딘가는 좀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공공은 여기서 하고 민간이 저기서 하고, 민간하고 공공하고 차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을 누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갔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아마 그것까지 종합 정리는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분명히 그 정책 숙제는 확실하게 받아서 지금 양 부처 그리고 기재부 등을 포함해서 종합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전소를 지금 확대 보급해야 된다는 대의는 분명히 맞으나 방금 우리 예산실장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민간이든 공공이든 충전소를 보급하는 어떤 시스템 관리나 그다음에 보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생각, 구상 그리고 실제로 보급하는 채널 운영에 있어서 정부 어디에서 잘할 수 있는지 사실은 그것을 좀 구분해서 어딘가 전체적으로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충전소 보급시스템, 운영, 정책 이것을 어딘가는 좀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공공은 여기서 하고 민간이 저기서 하고, 민간하고 공공하고 차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업을 누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갔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아마 그것까지 종합 정리는 쉽지 않을 수 있겠으나 분명히 그 정책 숙제는 확실하게 받아서 지금 양 부처 그리고 기재부 등을 포함해서 종합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시고……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이것 지금 제주도 사업이지요?
이것 지금 제주도 사업이지요?

서울하고 제주도 위주로 해서……
이게 좀 다릅니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이 전국에 다 이것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민간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모의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 서울 딱 이렇게 해서 50% 정도 보조를 해 주면 민간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충전기 보급 사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 이제는 정부가 보조를 갖다 계속 줄여 나가면서 민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충전기를 다 보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 이 사업은 제가 생각했던 사업이고, 환경부하고는 그때도 논의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충전기 보급 사업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면 이제는 정부가 보조를 갖다 계속 줄여 나가면서 민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충전기를 다 보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 이 사업은 제가 생각했던 사업이고, 환경부하고는 그때도 논의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나쁘다고 지금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완전히 사업 자체가 다른 겁니다.
김태년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저는 이것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질문 하나, 차관님 뵙기 힘드니까……
지금 이 전기차 분야에서 우리가 뒤져 버린 이유 중의 하나가 가솔린이나 이 디젤 사업들이 그간에 한 최근 10년 동안 잘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동차와 관련한 대체에너지를 수소로 점핑하려고 하는 전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 개발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지금 이 분야에서 뒤졌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수소차 개발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이 전기차 분야에서 우리가 뒤져 버린 이유 중의 하나가 가솔린이나 이 디젤 사업들이 그간에 한 최근 10년 동안 잘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자동차와 관련한 대체에너지를 수소로 점핑하려고 하는 전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 개발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지금 이 분야에서 뒤졌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수소차 개발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수소차는 지금 상용화돼 있고 지금 충전소 기술개발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화돼 있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저희하고 일본이 수소차는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앞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그러니까 수소차는 아직 시장이 형성이 안 돼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 차들은 클린디젤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하이브리드로 가고 있고, 중국하고 한국은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 전기차가 굉장히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테슬라3가 나오면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는 되게 뒤져 있잖아요. 우리가 앞서 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한 번 충전하면 400㎞ 가는 것을 못 해서 그런데요, 200․300㎞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에너지를 전기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전기에 맞는 생산라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는 기존 차 모형에다가 전기에너지만 붙이는 이런 정도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모델이 전기차 고유모델이 지금 없잖아요.

저희가 i10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고유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이 완전 전기차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위원장님 예산 다루다가 보니까, 아까 방금 부처 간의 업무조정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차피 예산 다루는 쪽에서 필요할 땐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차관이, 아까 쓰레기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환경부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환경부에서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관 같은 것, 부처 간 조정 같은 것 할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이, 아까 쓰레기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는 환경부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환경부에서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관 같은 것, 부처 간 조정 같은 것 할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그다음에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제주도는 환경부에서 집중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전기차 충전방식이 지금 충전소라든지 집중충전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개별 가정에서 분산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분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한 몇 년 사이에 사실은 충전 방식 자체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면 이 사업 자체를 신규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환경부 사업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환경부에서 집중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전기차 충전방식이 지금 충전소라든지 집중충전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개별 가정에서 분산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분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한 몇 년 사이에 사실은 충전 방식 자체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면 이 사업 자체를 신규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환경부 사업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동철 위원님.
제가 그래도 그동안 한 2, 3년 전기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서 그리고 이번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계속해서 산업부장관 상대로 또 부총리 상대로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질의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아이오닉을 전기차 전용모델이라 그랬는데 아이오닉은 전기차 전용 모델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하고 그냥 계속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전용 생산라인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노키아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빨리 올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리 없이 다가오니까 노키아가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옴으로 인해서 노키아는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기차가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가격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가 아주 멀리, 아주 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앞으로 10년 이내에 온단 말이에요, 10년 이내에.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해야 돼요. 환경부나 산업부가 이걸 대비하는 것은 맞는데 특히 문제는 우리 기업인 현대기아차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테슬라 모델3 말씀하셨는데 테슬라가 지금 거의 한 350㎞ 그리고 지금 GM이 390㎞ 개발했잖아요. 내년 초에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되면 외제차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 안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지원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노키아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빨리 올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리 없이 다가오니까 노키아가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옴으로 인해서 노키아는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기차가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가격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가 아주 멀리, 아주 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앞으로 10년 이내에 온단 말이에요, 10년 이내에.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해야 돼요. 환경부나 산업부가 이걸 대비하는 것은 맞는데 특히 문제는 우리 기업인 현대기아차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테슬라 모델3 말씀하셨는데 테슬라가 지금 거의 한 350㎞ 그리고 지금 GM이 390㎞ 개발했잖아요. 내년 초에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되면 외제차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 안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지원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기차의 보급 목표가 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 2017년부터는 이 목표 달성될 겁니다. 2017년부터는 목표 달성되고 아마 초과 달성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부처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범정부적으로 다시 논의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전기차에 대해서 미리미리 국가적으로 현대기아차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액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보다 환경부 다음에 저희가 할 때 같이 얘기를 다 들어 보고 어느 쪽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류했다가 환경부하고 나서 하시지요.
속도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3쪽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감액이 있습니다. 323쪽 1번에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폐 처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개호 위원께서 표층처분시설을 건설하는데 주민의 동의가 없었고 또 월성지역이 활성단층으로 안전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감액이 있습니다. 323쪽 1번에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폐 처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개호 위원께서 표층처분시설을 건설하는데 주민의 동의가 없었고 또 월성지역이 활성단층으로 안전성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표층처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한 100여 차례 주민설명회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방폐장 부지는 반경 8㎞ 정밀조사 또 320㎞ 문헌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단층조사를 다 했습니다. 물론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저준위나 극저준위에 대해서는 표층처분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께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층처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한 100여 차례 주민설명회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방폐장 부지는 반경 8㎞ 정밀조사 또 320㎞ 문헌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단층조사를 다 했습니다. 물론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저준위나 극저준위에 대해서는 표층처분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께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가셔 버렸네요.
설명을 했는데 본인께서 수용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아 주셨나요?
설명만 하셨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위원님들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중․저준위라서 표층 저장을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이게 또 특히 단층지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중․저준위라서 표층 저장을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이게 또 특히 단층지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업입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몇 개 연도 사업, 총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2731억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에 659억이고요, 2017년 이후에 1537억 예정돼 있습니다. 2019년 말에 완공하게 돼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 듣고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이지요?

2015년까지 241억, 금년에 294억 해서 한 5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계속 들어가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대안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 예산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예산 8억 6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김동철 위원 등 네 분은 전액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예산 8억 6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김동철 위원 등 네 분은 전액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의견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8억 6700만 원만 감액이 되고 나머지 11억은 그대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11억 예산에 단계적 지질조사의 첫 단계 부지․문헌 조사 및 현장조사 사업비이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이 근거 법률이 통과됐습니까?

아니요.
글쎄,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소위 시작하면서 일단 심사 원칙으로 아직 예산 근거 법률이 제정 안 된 경우에는 감액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금 11억은 근거가 있고요, 현행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9조에 근거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냥 존치시켜 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준위방폐장법을 국회에 11월 3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8억 6700만……
아니, 그러니까 고준위방폐장법이 지금 제정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11억은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했고요.
그다음 다시, 지금 문제는 지질조사를 어디에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내년부터 지질조사 한다고 해서 예산이 35억 반영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당사자인 여기서 하기보다는 조금 객관적인 국민안전처나 이런 쪽에서 지질조사를 하면 충분히 될 텐데, 이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업무 분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다시, 지금 문제는 지질조사를 어디에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내년부터 지질조사 한다고 해서 예산이 35억 반영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당사자인 여기서 하기보다는 조금 객관적인 국민안전처나 이런 쪽에서 지질조사를 하면 충분히 될 텐데, 이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업무 분야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원전을 포함해서 전국에 대해서 실시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사실 지금 시작해도 늦었습니다. 방폐장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순연이 되게 되고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 국민안전처는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전국을 하지 않고 어느 특정 지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고준위방폐처리장이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조사를 하면 그 지역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고요, 지정은 고준위방폐장법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12년 정도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요.
글쎄, 그러니까 그 법이 제정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현행 방폐물 관리법에 방폐물 폐기장 관리시설 부지 선정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것은 우선 문헌조사부터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하는 것은 문헌조사하고 기초 지질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전한 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 들어가거든요. 지금 안전처에서 하는 것은 현장 지질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지질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문헌조사하고 기초 지질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전한 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 들어가거든요. 지금 안전처에서 하는 것은 현장 지질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지질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해 놓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고준위 방폐법 자체의 통과 여부가 아주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통과되어야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11억의 법률적 근거가 어떤 법인가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입니다.
고준위 방폐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면 되잖아요.
한 말씀만 드리고……
그러면 김선동 위원님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요 사업의 내역은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11억 부분은 문헌조사하고 지질조사 이것을 시작하는 예산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8억 6700만 원 이것은 관리 절차법 제정이 필요해서 그것이 되고 나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8억 67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억 67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그렇게 가야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법이 통과됐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지요? 그것에 대한 계획, 어떻게 할 건지를 대충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에 관한 예산은……
위원장님, 정리하기 전에 하나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이런 것 같아요. 11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는 고준위법이 아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의 관리사업 범위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게 이런 것 같아요. 11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는 고준위법이 아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의 관리사업 범위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문헌조사나 현장조사는 정부가 아직 확정 안 된 고준위법의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안전처하고 원안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혹시 이 부분과 중복성이나 연관성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다음에 국민안전처하고 원안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혹시 이 부분과 중복성이나 연관성 있는 예산이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도 설명했듯이 현장조사 예산이고요. 단층에 대한 조사예산을 국민안전처에 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부터 하는 거고요, 여기는 주로 문헌조사 또 기초지질조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상임위가 의결한 대로 8억 67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326쪽 기타특이사항에 사업명 변경이 1건 있습니다.
시스템산업 기술개발 기반구축의 내역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기반조성’ 사업 이름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산업 기술개발 기반구축의 내역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기반조성’ 사업 이름을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께서 질문 하나 하시고 산업부에 대한 것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검토했던 것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전력해외진출사업 있잖아요. 이게 주력품목이 정확히 실체가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1990년부터 스마트 원자로를 죽 개발해 가지고 지금 그걸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품목이 이 사업의 주력품목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미래부에서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주로 원전 수출을 위해서 G2G로 정부 간에 협의하고, 협의체 만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1차관 임성남입니다.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백지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2권 3페이지, 외교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1번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1억 7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북한의 참여가 한 차례도 없었고 또 예산집행률이 2년 연속 좀 낮기 때문에 1억 76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먼저 1번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1억 7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북한의 참여가 한 차례도 없었고 또 예산집행률이 2년 연속 좀 낮기 때문에 1억 76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상임위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1억 760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1억 760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국제협력단 출연, 아제르바이잔 ODA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코자밴드 지역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이 아직 착수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감액한 것입니다.
국제협력단 출연, 아제르바이잔 ODA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코자밴드 지역 상하수도 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이 아직 착수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0%를 감액한 것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감액에 외교부로서는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5000만 원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5000만 원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세안 및 남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상임위에서 역시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홍보사업이 7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홍보사업 운영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서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세안 및 남아태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상임위에서 역시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홍보사업이 7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홍보사업 운영 타당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서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상임위 감액에 외교부로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2500만 원 감액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2500만 원 감액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쪽 4번, 국제협력단 출연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는 3억 5000을 감액했는데, 옆에 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사업은 라오스 등 21개 세부사업에 357억 9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의 검토나 평가 없이 편성되고 있어서 감액을 한 건데 상임위는 신규사업 중에 3억 5000, 탄자니아․가나 사업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김경협 위원 등 6인은 357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위에서는 3억 5000을 감액했는데, 옆에 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사업은 라오스 등 21개 세부사업에 357억 9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효과의 검토나 평가 없이 편성되고 있어서 감액을 한 건데 상임위는 신규사업 중에 3억 5000, 탄자니아․가나 사업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김경협 위원 등 6인은 357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로서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3억 5000만 원 감액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KOICA의 새마을운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미 공약한 다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전액 삭감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신뢰 자체에 어떤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감액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KOICA의 새마을운동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미 공약한 다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전액 삭감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신뢰 자체에 어떤 의심이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감액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것 충분히 논의되었지요? 여야 간에 또 간사들 간에도 합의됐고 또 이게 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지요?
상임위에서 이것 충분히 논의되었지요? 여야 간에 또 간사들 간에도 합의됐고 또 이게 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지요?

예, 외통위 예산소위 차원에서도 상당 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상임위 삭감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상임위 삭감안대로 좀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우선 질문을 두 가지 드려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다년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했을 때 외교적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다년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했을 때 외교적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들이 대체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 외교부나 KOICA의 ODA 사업 외에도 지금 타 부처, 행자부나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에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의 연계 내지는 협력 문제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 우선 질문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아무래도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KOICA의 담당 이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KOICA 담당 이사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이용수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KOICA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은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5, 6년 정도 지속되는 사업이고, 사업 시작할 때 상대국 정부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계속사업들은 모두 이러한 형태의 문서 합의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사업 규모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그 예산이 이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계속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통상 KOICA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은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5, 6년 정도 지속되는 사업이고, 사업 시작할 때 상대국 정부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계속사업들은 모두 이러한 형태의 문서 합의가 되어 있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사업 규모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으로 그 예산이 이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계속사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이런 겁니다. 우선은 타 부처와의 연계 협력 문제 이게 효과성 차원에서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속사업들 3년에서 5년 정도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는 것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뭐랄까, 새마을운동의 수출 이런 개념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다른 무엇보다 그 나라의 현지에 걸맞은 문화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더구나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것을 무한정 우리가 다 늘릴 수 없고 또 무한정 길게 할 수도 없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신규사업 부분이 다섯 가지인데 그중에서 이미 약속이 된 신규가 6개인가요, 그중에서 이미 상대방 나라와 약속된 것들만 예산을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이번에 반영 안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상임위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논란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뭐랄까, 새마을운동의 수출 이런 개념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다른 무엇보다 그 나라의 현지에 걸맞은 문화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더구나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것을 무한정 우리가 다 늘릴 수 없고 또 무한정 길게 할 수도 없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방향성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신규사업 부분이 다섯 가지인데 그중에서 이미 약속이 된 신규가 6개인가요, 그중에서 이미 상대방 나라와 약속된 것들만 예산을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이번에 반영 안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상임위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양자 신규사업 5개 중에 2개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고 그리고 상대국들의 의지나 관심도가 매우 높은 3개 사업은 반영을 했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려 보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거기 그 나라에서 소위 새마을 정신,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 나라 문화에 맞던가요?

실제로 담당하시는 KOICA 이사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카자흐스탄은 저희가 연수생 초청사업을 한 5년 전에 해 줬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한국에 오셔서 초청연수를 받고 가서 스스로 대통령실 밑에다가 지금 빈곤 퇴치를 위한 새마을운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자기 돈을 들여서 새마을연수원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정부에다가 요청하기를 새마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을 요청해서 키르기스스탄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마을운동이 성공을 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역사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잘살아 보겠다고 하는 정신과 근면 그런 게 바탕이 되어서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지금 그 나라 정치 환경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새마을운동, 새마을 정신 이런 것을 보급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나라 정치․문화․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런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새마을운동, 새마을 정신 이런 것을 보급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나라 정치․문화․역사에 비추어 보면. 그런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프리카의 빈곤은 위원님……
아니, 빈곤은 맞지만……

70% 이상이 농촌지역이고……
아니, 농촌지역이 맞지만……

농민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운동사업은 농업개발사업의 일환이고요. 거기에다 조금……
아니, 그러니까 농업 개발을 통해서 빈곤을 이기겠다 하는 그 사업 자체는 맞지만, 우리 새마을운동이 거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정신적으로는 아닌 것 아니에요?

후진국 정부 측에서 빈곤퇴치 정책을 각 나라 것을 연구를 하면서요 최근 역사상으로 농업정책이 성공했던, 농업개혁이 성공했던 나라의 사례를 찾다 보니까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근대사회에서 성공했던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업이 그분들한테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요, 또 그런 모델을 적용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사회에서 성공했던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업이 그분들한테는 연구의 대상이 되고요, 또 그런 모델을 적용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국민이 잘살아 보겠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빈부 그런 것이 없이 그때 똑같이, 말하자면 국민의 평등의식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게 성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배구조와 피지배구조로 지금 고착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프리카?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정리를 할게요.
이것 아까 산자부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을 하면 이것도 심사를 하기 어렵거든요. 아마 대충의 의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보류하면서 하나 예산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농해수 했는데요,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 중에 KOPIA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KOPIA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케냐, 파라과이, 베트남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지금 여기 있는 새마을운동 관련 KOICA 사업의 내역이 뭐가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상임위에서 3억 5000 감액한 것은 수용하면서 보류해서 추가 삭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이것 아까 산자부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의견이 있으셔서 말씀을 하면 이것도 심사를 하기 어렵거든요. 아마 대충의 의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보류하면서 하나 예산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농해수 했는데요,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 중에 KOPIA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KOPIA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케냐, 파라과이, 베트남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 지금 여기 있는 새마을운동 관련 KOICA 사업의 내역이 뭐가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상임위에서 3억 5000 감액한 것은 수용하면서 보류해서 추가 삭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서형수 위원님.
지금 ODA 사업 자체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금 심사하기보다도 전체를 하나의 공통 사업으로 해서, ODA 전체를 다 취합을 해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꺼번에 심사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예,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오전에 회의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총리실에서 다 본다고 그랬지요?

예.
총리실에서 국가별로 ODA 사업 하는 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마지막에 2차 리뷰할 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ODA 사업은 아예 생략하고 넘어가시고요.
예.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KOICA 주요 사업들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의 상당 부분이 행자부에서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KOICA 주요 사업들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또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의 상당 부분이 행자부에서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행자부는 주로 국내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을……
대외적으로는 전부 다 외교부 통해서 KOICA 사업으로 옵니까?

ODA 사업은 대부분이 KOICA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리스트를 하나 주시고.

예.
그 사업 중에서 미르재단이 추진했던 사업이 어떤어떤 사업인지 그 구체적인 내역을 좀……

새마을사업 중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KOICA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입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아시는 것같이 이동 차량을 활용해서 보건의료․음식․문화 등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과 수혜국 주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는 음식․문화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 위주로 42억을 감액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등 열 분은 144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이용주 위원은 79억 5000만 원 신규 3개국 전액을 감액하고, 또 계속사업들은 보건․음식․문화 분야 간 사업비를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오른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OICA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입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아시는 것같이 이동 차량을 활용해서 보건의료․음식․문화 등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과 수혜국 주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는 음식․문화 서비스와 관련된 예산 위주로 42억을 감액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등 열 분은 144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이용주 위원은 79억 5000만 원 신규 3개국 전액을 감액하고, 또 계속사업들은 보건․음식․문화 분야 간 사업비를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오른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사업과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약속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통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다만 2017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인데 이 세 나라에 대해서는 미르재단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음식이랑 문화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규 추진사업은 보건의료 사업만 남은 셈이고, 일종의 이동식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계속사업인 측면에서, 또 신규 추진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아무런 의혹도 없는 이런 의료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의 예산은 상임위 삭감액인 42억 원 삭감 선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약속을 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통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다만 2017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탄자니아인데 이 세 나라에 대해서는 미르재단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음식이랑 문화는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규 추진사업은 보건의료 사업만 남은 셈이고, 일종의 이동식 보건소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계속사업인 측면에서, 또 신규 추진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떤 아무런 의혹도 없는 이런 의료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의 예산은 상임위 삭감액인 42억 원 삭감 선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경호 위원님.
3개국 42억 삭감을 했는데, 미르 관련해서 확인된 사항입니까, 아직 의혹은 받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까? 관련성이 전혀 없습니까?

외통위 논의 과정에서 사실은 박병석 위원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삭감을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증거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의혹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의혹이 있기는 한 겁니까?

코리아에이드 여러 구성 요소 중에 음식 분야가 있습니다. 음식 분야는 미르재단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쌀 가공식품이 일부 납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고가 일부 남아 있고, 그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저희는 더 이상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쌀 가공식품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도 개입되어 있잖아요, 문화.

문화 관련된 사항은 문화 분야에 상영하는 동영상,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 문화관광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인터PG라는 업체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 투자가 된 부분이고, 현재 금년도 예산이나 2017년도 예산에는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기 투자가 된 부분이고, 현재 금년도 예산이나 2017년도 예산에는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르 등 관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의혹과 관련된 것을 혹시 못 찾았으면 더 찾아서 싹싹 긁어서라도 더 감액을 해야 되고, 다만 혹시 순수하게 우리 음식․문화 서비스 이런 것을 또 에이드 형태로 함으로써 외교적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그것과 관련 없는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또 외교적 실리를 해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구분을 분명히 해서 혹시라도 미르 관련해서 못 찾은 부분은 더 찾아서 더 삭감을 하도록 외교부에서도 적극적 의지를 보여 주시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후자의 그런 측면도 유인을 좀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우리가 ODA 사업의 근본 목적을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 ODA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수혜 지역의 자생적 경제능력 그다음에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에, 음식․문화․보건의료 이게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자생적 경제능력을 신장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ODA 사업 목적에 걸맞지 않은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르도 미르지만. 그래서 이것 전면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ODA 사업은 필요해요, 우리의 국력 규모나 경제적 규모나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진국의 도움을 받았던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도 ODA 사업은 저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방식은 매우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수혜국가에 아주 딱 들어맞는 적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방식은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아니, ODA 사업은 필요해요, 우리의 국력 규모나 경제적 규모나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선진국의 도움을 받았던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도 ODA 사업은 저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방식은 매우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수혜국가에 아주 딱 들어맞는 적합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방식은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저도 좀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새마을 ODA하고 코리아에이드하고 사안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여당 위원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늠컨대 이것은 사안이 사실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의문시되는 그 논점 역시 정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에이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음식과 문화와 관련된 그런 세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에이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음식과 문화와 관련된 그런 세목들 있잖아요?

예.
그 예산들이 각각 정확히 얼마인지 이것을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아무래도 보류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우리가 재심사할 때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보완해 말씀드린다면, 새마을 ODA 여기도 지금 전체 300억 넘는 그런 예산에서 3억 5000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었잖아요.
또 보완해 말씀드린다면, 새마을 ODA 여기도 지금 전체 300억 넘는 그런 예산에서 3억 5000 정도가 감액되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상임위에서 논의될 때 어떤 논점 때문에 이 정도는, 총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무적으로 제한된 그런 감액을 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같이 좀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이 ODA 사업 그리고 코리아에이드 사업 그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긴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데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에, 문제는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가 여기에 개입돼서 이것이 훼손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래 순수한 ODA 사업,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순수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가 연관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도려내고 순수한 사업으로 다시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에, 문제는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가 여기에 개입돼서 이것이 훼손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래 순수한 ODA 사업,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순수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가 연관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도려내고 순수한 사업으로 다시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근 위원님.
일단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좀 봤더니 이 사업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올해 세 곳의 시범사업 예산 50억과 내년도 예산안이 144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보니까 지금 KOICA 내부지침,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 시행세부지침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여기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지침에 보니까 신규사업을 선정하려면 요청서를 접수받아서 사업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와 관련해서 지금 신규 3개 지역의 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심사가 수행되기 전에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거예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보다 엄격하게 우리 소위에서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크게 보면―올해 시범사업 세 곳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나서 다시 본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시범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갑자기 가셔서 거기에 이 사업을 더 추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완료돼야지요. 그 완료된 이후에 나머지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올해 세 곳의 시범사업 예산 50억과 내년도 예산안이 144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보니까 지금 KOICA 내부지침, 개발조사 및 프로젝트형 사업 시행세부지침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여기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지침에 보니까 신규사업을 선정하려면 요청서를 접수받아서 사업타당성 조사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와 관련해서 지금 신규 3개 지역의 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심사가 수행되기 전에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거예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보다 엄격하게 우리 소위에서 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크게 보면―올해 시범사업 세 곳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나서 다시 본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시범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갑자기 가셔서 거기에 이 사업을 더 추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완료돼야지요. 그 완료된 이후에 나머지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분만 잠깐만.
외교부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ODA의 사용처를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써 왔던 게 농촌 개발하고요. 두 번째가 보건의료 분야, 세 번째가 인프라 건설입니다, 도로나 다리 닦아 주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들고 나오는 게 산업진흥 인력 개발, 인력 양성이거든요.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가치중립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심층적으로 보셔 가지고 ODA 사업 예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교부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ODA의 사용처를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써 왔던 게 농촌 개발하고요. 두 번째가 보건의료 분야, 세 번째가 인프라 건설입니다, 도로나 다리 닦아 주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들고 나오는 게 산업진흥 인력 개발, 인력 양성이거든요.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가치중립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심층적으로 보셔 가지고 ODA 사업 예산에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ODA 사업 전반적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42억 삭감하는 것을 하고 추가 삭감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42억 삭감하는 것을 하고 추가 삭감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관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홍근 위원께서 의료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전액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관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홍근 위원께서 의료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전액 감액의견을 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국내에서 저희가 적용받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또 그 가족들한테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성격의 예산이고요.
또 그동안에도, 작년만 해도 외교부 직원 배우자들이 재외공관의 의료 지원 체제가 미비해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고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의 이런 의료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동안에도, 작년만 해도 외교부 직원 배우자들이 재외공관의 의료 지원 체제가 미비해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고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의 이런 의료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원안대로……
아니, 제가 의견을 좀, 하겠습니다.
재외공관의 근무여건 개선 여기에 의료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외공관원들이 일을 잘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기도 올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기 체류하고 있는 교민에 대해서 소재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 아닌가 싶은데요?
재외공관의 근무여건 개선 여기에 의료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외공관원들이 일을 잘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기도 올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기 체류하고 있는 교민에 대해서 소재지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본 아닌가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지만 저희가 소재가 파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신고제도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파악하십니까? 그러면 신고 안 하면 공관에서 일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케이스와 관련해서는 영국 쪽에 저희가 사법 공조를 요청을 해 놓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주재 공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했어야 될 일입니다.

하여튼 제도적으로……
아니,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이 36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이것 의료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가 장기 체류하고 있는 교민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주재 공관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무슨 예산 지원을 해서 사기를 올리고 일을 잘하라는 겁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정책질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안 주고 있어요.
아니, 몇 년씩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교민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물어도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교민의 안전을 도대체 어떻게 담보합니까? 만약에 그분 테러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몇 년씩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교민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물어도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교민의 안전을 도대체 어떻게 담보합니까? 만약에 그분 테러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서 아직 완전히 팔로우업을 못 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책질의를 했는데 외교부장관이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차관이 그것 파악 안 하고 옵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사기를 올리고 또 근무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할 일은 해야지요.
예, 보류하세요.
하나만 여쭤 볼게요.
차관님, 해외에 나가 있는 공관 직원들이 다 의료보험료를 냅니까, 면제됩니까?
차관님, 해외에 나가 있는 공관 직원들이 다 의료보험료를 냅니까, 면제됩니까?

국내 의료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민으로서 내고 있는 의료보험료.

예를 들어서 국내에 가족이 남은 사람은 일부를 내고요, 가족을 전부 다 해외로 데리고 나가면 국내 의료보험료를 안 냅니다.
의료 상황이 안 좋은 지역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의미가 있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미국 같은 데는 자부담……
아니, 윤상직 위원께서……
윤상직 위원님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라, 외교부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니까……
일단 보류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입니다.
7번,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입니다.
서형수 위원께서 두 가지 의무분담금의 감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역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불에 해당하는 5억 7500만 원 감액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한중일 협력기금입니다. 이 경우에 3국 간에 기금 거출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한 합의가 지금 덜 되었기 때문에 11억 5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7번,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입니다.
서형수 위원께서 두 가지 의무분담금의 감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역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50만 불에 해당하는 5억 7500만 원 감액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한중일 협력기금입니다. 이 경우에 3국 간에 기금 거출 규모와 용도 등에 대한 합의가 지금 덜 되었기 때문에 11억 5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예산 불용액과 관련한 5억 7500만 원 감액은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3국 협력기금 거출과 관련된 예산은 이게 작년 1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고 또 일본과 중국 측도 이 기금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내부적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산 확보를 못 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저희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 협력기금 관련 예산은 그대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3국 협력기금 거출과 관련된 예산은 이게 작년 1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고 또 일본과 중국 측도 이 기금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내부적인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예산 확보를 못 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저희의 이미지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한중일 협력기금 관련 예산은 그대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운영비 5억 7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납기 도래하는 원금 상환분을 1572만 불로 현재 편성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납기 도래하는 금액보다 이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계상분 5억 3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8번,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납기 도래하는 원금 상환분을 1572만 불로 현재 편성을 하고 있지만 실제 납기 도래하는 금액보다 이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계상분 5억 3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저희가 국고로부터 채무를 발생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환차손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차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만 해도 환차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220만 불의 돈을 못 갚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빚을 진 것을 조기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없는 예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환 유예금이 발생하지 않는 여유분으로서 47만 불을 초과 계상한 거니까 이것은 가급적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만 해도 환차손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220만 불의 돈을 못 갚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빚을 진 것을 조기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없는 예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환 유예금이 발생하지 않는 여유분으로서 47만 불을 초과 계상한 거니까 이것은 가급적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수 위원님.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역사업 중에 공관 에너지 협력 외교활동 중에 에너지보좌관 운영 사업의 성과가 약하다 해서 10%인 1억 3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내역사업 중에 공관 에너지 협력 외교활동 중에 에너지보좌관 운영 사업의 성과가 약하다 해서 10%인 1억 3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외통위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쪽에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사 활동 관련된 사항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기후변화 쪽에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사 활동 관련된 사항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기후변화대사의 활동과는 무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왜 기후변화로 해 놨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에너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국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해외에서 쓰는 예산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에너지 문제를 다루다 보면 기후변화 문제도 업무의 일부로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0개 재외공관에서 현지 전문가를 채용하면 30명을 에너지보좌관으로 채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1인당 급여가……

600에서 6000불 정도 됩니다.
1년에 6000불이요?

한 달에 600에서 6000불인데요.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후진국은 좀 적은 편이고요, 선진국은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삭감대로 1억 3000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삭감대로 1억 3000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아프리카 비중점국가그룹,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입니다.
전략사업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임위와 성일종․송석준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전략사업비에서 20억을 감액하고 다른 내역사업인 사업효과성 제고비를 위해서 20억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비중점국가그룹, 한국국제협력단 출연입니다.
전략사업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상임위와 성일종․송석준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전략사업비에서 20억을 감액하고 다른 내역사업인 사업효과성 제고비를 위해서 20억을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20억 감액에 대해서 외교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20억 감액을 수용한다고요?

예, 상임위에서 정해 주신 20억.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이게 증감 연계인데요, 감액하고 증액 전부……
수용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20억 증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20억 증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역시 KOICA 출연 사업입니다.
김한표 위원께서 이 내역사업 중에 글로벌협력의료진 이 사업은 의료진을 개도국 의료기관에 파견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국내 교육비 및 출국경비 지급대상자는 신규 파견자에게만 줘야 되는데 20명분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역시 KOICA 출연 사업입니다.
김한표 위원께서 이 내역사업 중에 글로벌협력의료진 이 사업은 의료진을 개도국 의료기관에 파견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국내 교육비 및 출국경비 지급대상자는 신규 파견자에게만 줘야 되는데 20명분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2억 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예결위 감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억 2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억 2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2번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이 사업에서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이 사업에서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외통위 감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70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7000만 원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재외공관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박홍근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방탄차량 구입 이 사업은 방탄차량 운행실적이 낮고 구매실적도 저조하기 때문에 3분의 1인 3억 9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재외공관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박홍근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방탄차량 구입 이 사업은 방탄차량 운행실적이 낮고 구매실적도 저조하기 때문에 3분의 1인 3억 9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탄차량 운행실적이 낮은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5000㎞ 미만을 뛰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유는 조사를 했었을 당시에 이 방탄차량이 수리․정비 중이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았던 것이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돼서 방탄차량의 운행실적이 낮은 공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2016년에 구매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방탄차량은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실제로 물건이 전달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가지 특수장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대부분 연내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2017년에도 8대의 방탄차량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교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2016년에 구매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방탄차량은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실제로 물건이 전달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 가지 특수장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대부분 연내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2017년에도 8대의 방탄차량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교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외공관 안전강화 예산은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얘기하십시오.

앞서 논의가 다 된 사항인데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페이지의 8번에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재부가 편성할 때 그때는 납기도래 원금을 1572만 불로 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실제는 1525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로부터 기재부가 받았던 자료에 1572만 불로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환율을 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납기도래 한 금액은 그것보다 47만 불이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 편성단계에서 약간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특별히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에 조금 적절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의 8번에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재부가 편성할 때 그때는 납기도래 원금을 1572만 불로 해서 편성했는데 지금 실제는 1525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교부로부터 기재부가 받았던 자료에 1572만 불로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환율을 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납기도래 한 금액은 그것보다 47만 불이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 편성단계에서 약간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특별히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에 조금 적절치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외교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지금 산정해서 제공할 때 자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상세한 관련 경위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자료 원래 기재부에 제출했을 때 하고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47만 불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다 했습니까?
외교부 다 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외교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형석입니다.

통일부 기조실장 김의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통준위의 활동 저조와 해외사례 연구조사 사업의 중복성 이런 이유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고, 김태년 위원께서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비율이 낮아서 활용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통준위의 활동 저조와 해외사례 연구조사 사업의 중복성 이런 이유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했고, 김태년 위원께서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비율이 낮아서 활용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2017년 통일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경우 2014년에 발족을 해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공감대 확산 활동이나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김태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용역비를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통준위 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2017년 통일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경우 2014년에 발족을 해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공감대 확산 활동이나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취지를 반영해서, 김태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용역비를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조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통준위 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5억 9500만 원 이게 전부 다 통일준비위원회 운영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기구이어야 하잖아요?

예.
아무리 봐도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것 불필요한 기구 하나 만들어 놓고 돈만 쓰고 있는 거거든, 회의도 제대로 열지 않고 있고.
이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거든요. 이것은 해체하는 게 맞아요, 예산 전액 삭감해서.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왜 국민 세금을 씁니까?
위원님들도 통일준비위원회가 뭐 했다는 것 기억나세요?
이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거든요. 이것은 해체하는 게 맞아요, 예산 전액 삭감해서.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왜 국민 세금을 씁니까?
위원님들도 통일준비위원회가 뭐 했다는 것 기억나세요?
저도 짧게 한 말씀……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여야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물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성과를 냈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사실 출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과의 어떤 기능적 중복성이 시작할 때부터 여러 번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지금의 논리는, 이미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아무것도 제기할 부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김태년 간사가 제기한 단순히 용역사업, 연구조사 등등에서 1억 3000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통일준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의 혈세가 눈뜬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줄줄 새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이걸 부정을 못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사실 출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헌법기관인 민주평통과의 어떤 기능적 중복성이 시작할 때부터 여러 번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지금의 논리는, 이미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아무것도 제기할 부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김태년 간사가 제기한 단순히 용역사업, 연구조사 등등에서 1억 3000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통일준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말 국민의 혈세가 눈뜬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줄줄 새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이걸 부정을 못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혹시 지금 통일준비위원회에 홍보예산 이런 것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홍보예산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어요?

약 2억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2억 3000 정도요?

예.
그 정도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각 분야별, 분과별 이런 사업들을 홍보하기에 충분합니까?

어느 정도 홍보의 빈도수와 그다음에 홍보의 콘텐츠에 달려 있을 텐데요, 저희는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일준비위원회가 실제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지는 않으나 또 상당히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는 그래도 전면적인 삭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부분적인 삭감으로 분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건드려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를 부처에서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오늘 이것 보류해서 나중에 잘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아서 그것 잘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줄일게요.
상임위에서는 그래도 전면적인 삭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부분적인 삭감으로 분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건드려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를 부처에서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오늘 이것 보류해서 나중에 잘 소명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아서 그것 잘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줄일게요.
오제세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언제 설치되었어요?

2014년.
2014년에 설치되었지요?

예.
그리고 금년 예산이 39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14년에 설치돼서 금년에 39억을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그 내역을 내세요. 그래서 이게 그 이름 그대로 통일준비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내역을 별도로……
다음에 김동철 위원님.
박근혜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통일부를 이명박 대통령이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야당이 그때 아주 수적인 열세였지만 ‘통일부는 없애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존치 주장을 해서 통일부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결국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했다면야 통일부가 할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체제 안전, 체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자기들은 아주 단단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과 북이 아주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됐고 그래서 통일부는 역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다 결정한 거지만 통일부장관에 의해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통일부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남북 간의 긴장을 위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사실상 그렇게 돼 버린 거지요.
물론 그것이 의도였다기보다는 남북 간의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니까 결국 통일부도 설 입지가 없어져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부의 존치를 그렇게 주장했던 야당 입장에서 현재의 통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통일부의 해체에 준하는 내년 예산이 돼야 한다, 제가 통일부를 해체하자고까지 주장은 않겠지만 통일부는 명맥만 유지하고…… 장관 같은 사람 있을 필요도 없어요. 맨날 반통일 발언만 하는 장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통일부는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예산,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야당이 그때 아주 수적인 열세였지만 ‘통일부는 없애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존치 주장을 해서 통일부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결국 계속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했다면야 통일부가 할 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체제 안전, 체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자기들은 아주 단단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과 북이 아주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됐고 그래서 통일부는 역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다 결정한 거지만 통일부장관에 의해서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르렀고 그리고 통일부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남북 간의 긴장을 위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어떤 그런…… 사실상 그렇게 돼 버린 거지요.
물론 그것이 의도였다기보다는 남북 간의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니까 결국 통일부도 설 입지가 없어져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부의 존치를 그렇게 주장했던 야당 입장에서 현재의 통일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통일부의 해체에 준하는 내년 예산이 돼야 한다, 제가 통일부를 해체하자고까지 주장은 않겠지만 통일부는 명맥만 유지하고…… 장관 같은 사람 있을 필요도 없어요. 맨날 반통일 발언만 하는 장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통일부는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예산,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광덕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아까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 및 통일준비위원회의 실적이라 그럴까 성과, 국민들이나 전문가 또 통일 연구하는 교수님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실적이나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통일연구원과의 업무적인 특성, 업무 차별성은 어떤 건지, 그래서 통일연구원이 있지만 통일준비위원회는 또 다른 업무를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이 예산의 감액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추가 감액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 및 통일준비위원회의 실적이라 그럴까 성과, 국민들이나 전문가 또 통일 연구하는 교수님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실적이나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통일연구원과의 업무적인 특성, 업무 차별성은 어떤 건지, 그래서 통일연구원이 있지만 통일준비위원회는 또 다른 업무를 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저희가 확인한 후에 이 예산의 감액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추가 감액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도 통일준비위원회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통일부도 통일준비위원회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야, 그럴 것 같아.
보니까 이 예산 35억이 다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위원회 회의하고 회의 지원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도 기관이라고 만들어 놨으니 운영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통일준비 연구․조사비예요. 이게 한 7억 남짓 되는 건데 이것 그냥 통일부가 직접 하면 되는 거거든. 이것 위원회에서 뭐 하러 해요, 통일부에서 직접 하면 되지.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전부 다 회의만 하고 지원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운영비 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일은 통일부가 직접 다 해도 돼요. 뭐 하러 이런 불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씁니까?
그래서 오늘은 보류를 하겠지만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이 기구는……
보니까 이 예산 35억이 다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위원회 회의하고 회의 지원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도 기관이라고 만들어 놨으니 운영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통일준비 연구․조사비예요. 이게 한 7억 남짓 되는 건데 이것 그냥 통일부가 직접 하면 되는 거거든. 이것 위원회에서 뭐 하러 해요, 통일부에서 직접 하면 되지.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만들어 놓고 전부 다 회의만 하고 지원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운영비 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정도의 일은 통일부가 직접 다 해도 돼요. 뭐 하러 이런 불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씁니까?
그래서 오늘은 보류를 하겠지만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서 이 기구는……
그 설명을 한번 들어 보고……
이 기구는 해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통일부를 해체해야 된다니까.
그것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기에서 굳이……
그러면 정리할게요.
통일부는 지금 주광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요, 상임위에서 1억 3000 삭감은 받고 추가 삭감 문제, 많은 분들이 전액 삭감을 얘기하셨는데 포함해서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통일부는 지금 주광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요, 상임위에서 1억 3000 삭감은 받고 추가 삭감 문제, 많은 분들이 전액 삭감을 얘기하셨는데 포함해서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민주평통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 일을 했는지를,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민주평통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잠시 조금만 제가 추가 보충설명……
통일준비위원회는 주로 민간위원분들이 비상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시면 잠시 조금만 제가 추가 보충설명……
통일준비위원회는 주로 민간위원분들이 비상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차관님, 그것은 민주평통도 똑같잖아요.

아닙니다.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시고, 다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입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와 김태년 위원님이 첫 번째 내역사업에 대한 의견이 같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이산가족의 날 계기 기념 행사비 1억 원인데 이것은 법이 통과된 뒤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에서 1억 원을 감액했고, 두 번째 내역사업인 기록유산 디지털 박물관 구축 사업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있는 이산가족 관련 박물자료 및 기록물 수집․전시 사업의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먼저 자료 수집을 진행한 후에 박물관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3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와 김태년 위원님이 첫 번째 내역사업에 대한 의견이 같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이산가족의 날 계기 기념 행사비 1억 원인데 이것은 법이 통과된 뒤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에서 1억 원을 감액했고, 두 번째 내역사업인 기록유산 디지털 박물관 구축 사업 이 사업은 다른 사업에 있는 이산가족 관련 박물자료 및 기록물 수집․전시 사업의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먼저 자료 수집을 진행한 후에 박물관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에서 3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산가족들의 평균연령이 80.5세입니다. 그래서 82년부터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확대해서 하는 게 여러모로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한을 달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행사비로 1억을 했습니다.
비록 상임위에서 ‘법 제정 이후에 해라’ 이런 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해 주시면 취지에 맞게,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산가족 기록유산 디지털 박물관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이산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절한 사연을 담은 사진이라든지 서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기록한 1만 4000여 건의 영상편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디지털 박물관 형태로 구축하면 당사자인 이산가족과 이산가족의 가족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같이 활용하고 체험할 수도 있다 싶어서 디지털박물관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최소비용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상임위에서 ‘법 제정 이후에 해라’ 이런 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해 주시면 취지에 맞게, 그리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산가족 기록유산 디지털 박물관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이산가족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이산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절한 사연을 담은 사진이라든지 서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기록한 1만 4000여 건의 영상편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디지털 박물관 형태로 구축하면 당사자인 이산가족과 이산가족의 가족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같이 활용하고 체험할 수도 있다 싶어서 디지털박물관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최소비용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인정을 해 주시면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철회하시지요?
김태년 위원님, 철회하시지요?
앞의 것 이산가족의 날 이건 철회하고요.
아니, 그것은 상임위 의결이니까 그것은 가고……
아, 상임위 의결이구나.
이 뒤의 것은 어때요, 지금 자료조사가 다 됐어요?
이 뒤의 것은 어때요, 지금 자료조사가 다 됐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물 조사가 사진이나 서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기 확보한 게 450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영상편지 1만 4000건 정도를 제작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수집을 하면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했더니 이산가족분들이 이걸 디지털 형태로 하면 여러모로 좋겠다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지털 박물관 만들면 좋지요. 그런데 감액의견 냈던 취지가 자료조사도 완료가 안 됐는데 무슨 박물관 예산이냐, 다 해 가지고 박물관 만들자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수집된 자료만 갖고라도 우선 박물관을 만들고……
그러면 내년에 지금 수집된 자료만 갖고라도 우선 박물관을 만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추가로 수집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은 상임위 삭감안대로 1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의 최고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의 최고는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북한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이 사업은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5000만 원만 감액 의결을 했고 김태년 위원은 1억 68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연구용역, 이 사업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억 모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북한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이 사업은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5000만 원만 감액 의결을 했고 김태년 위원은 1억 68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연구용역, 이 사업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억 모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금년 9월 달에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북한인권 관련된 콘텐츠 개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권법 발효됨을 계기로 해서 북한인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균형된 시각하에서 인권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를 전담 부서에서 직접 관여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최소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비록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에 따라서 해 주시면 일반 국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박물관 같은 경우는 계기별로 여러 가지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최하는 쪽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로 종합해서 별도의 상시적인 공간, 즉 북한인권박물관을 만들어 두면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박물관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북한인권 관련된 콘텐츠 개발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권법 발효됨을 계기로 해서 북한인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균형된 시각하에서 인권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콘텐츠를 전담 부서에서 직접 관여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최소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비록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에 따라서 해 주시면 일반 국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박물관 같은 경우는 계기별로 여러 가지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주최하는 쪽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로 종합해서 별도의 상시적인 공간, 즉 북한인권박물관을 만들어 두면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쉽게 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박물관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조사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충실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위에 북한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이것은 저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사업이 있는지의 문제는 보다 명료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중복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내역사업 중에서 인권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은 글쎄, 저는 이게 무슨 박물관…… 인권 관련해서 박물관을 또 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하다면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어디에다가 둘 수는 있는데 결국은 연구용역 이후에 또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박물관 지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뻔한 수순 아닙니까? 북한인권을 위해서 무슨 박물관을 지어요? 이게 지금 그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인권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그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콘텐츠로 만들든지 그런 게 좋은데 굳이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이런 것을 먼저 탑재한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먼저 만들고 보자, 먼저 일 벌이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역사업 중에서 인권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은 글쎄, 저는 이게 무슨 박물관…… 인권 관련해서 박물관을 또 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필요하다면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어디에다가 둘 수는 있는데 결국은 연구용역 이후에 또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박물관 지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뻔한 수순 아닙니까? 북한인권을 위해서 무슨 박물관을 지어요? 이게 지금 그럴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인권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그런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콘텐츠로 만들든지 그런 게 좋은데 굳이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으로 이런 것을 먼저 탑재한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먼저 만들고 보자, 먼저 일 벌이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물관은 저희가 용어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트렌드가 라키비움(Larchiveum)이라고 라이브러리하고 아카이브하고 그다음에 컨퍼런스 하는 것을 같이 통합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박물관처럼 큰 것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아니,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박물관에 와서 보는 사람보다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보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자료를 보든지 하는 게 좀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온라인상에서 구축하는 것이 더 빠르지 굳이……
이 1억짜리 연구용역 가지고 그거 다 구축하겠습니다, 이거를 언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성과도 없는 일에다가 그냥 목매시는 것 같아요.
이 1억짜리 연구용역 가지고 그거 다 구축하겠습니다, 이거를 언제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성과도 없는 일에다가 그냥 목매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남북정세 때문에 통일부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걸 기획해 가지고 예산을 쓰겠다 이러거든요.
박물관만 하더라도, 박물관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무슨 박물관 만드는 데 돈을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해요, 얼마나 큰 규모로 만들려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불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북한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통일교육원에서 하는 통일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이것은 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별도로 만들어요?
박물관만 하더라도, 박물관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무슨 박물관 만드는 데 돈을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해요, 얼마나 큰 규모로 만들려고?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건 완전히 불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북한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통일교육원에서 하는 통일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이것은 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별도로 만들어요?
김광수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권박물관을 어디에다 만들려고 그래요?
인권박물관을 어디에다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는 일단 접근성이 높은 장소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사업계획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은 총규모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조사해 보기 위한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규모를 정해 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연구용역 1억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대충 부처에서 아우트라인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에다가 얼마 정도 들여서 이걸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인권주간이라든지 또 여러 민간단체에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시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일반 국민들이 접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실상도 알면서 개선을 위한 공감대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통칭해서 박물관이라고 해서 용역비로만 산정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인권주간이라든지 또 여러 민간단체에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시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일반 국민들이 접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실상도 알면서 개선을 위한 공감대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통칭해서 박물관이라고 해서 용역비로만 산정했습니다.
저는……
그다음 윤상직 위원님, 다음에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개호 위원님……
저 안 마쳤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저는 박물관을 지어서 인권박물관을 건립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 시대착오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예산들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박근혜정부가 할 사업이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이거 외통위에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이 안 됐습니까?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 차관 답변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법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갑자기 박물관 짓겠다 그러니까 좀 멍해지기는 한데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여기에 외통위에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니까 논의 진행 상황을 모르겠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북한인권의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법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갑자기 박물관 짓겠다 그러니까 좀 멍해지기는 한데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여기에 외통위에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니까 논의 진행 상황을 모르겠어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논의되었던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자체가 산재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 산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시적인 공간 한곳에 모여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자료도 쉽게 접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공감대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런 상시적인 공간 차원에서 북한인권박물관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규모를 대규모로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트렌드가 라키비움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프라인․온라인 다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박물관을 오프라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논의되었던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자체가 산재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 산발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시적인 공간 한곳에 모여 있으면 일반 국민들이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자료도 쉽게 접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공감대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는 그런 상시적인 공간 차원에서 북한인권박물관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규모를 대규모로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트렌드가 라키비움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프라인․온라인 다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박물관을 오프라인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예.
차관님께서 아까 박물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예, 약간의 오해를 준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박물관이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 전시관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본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에 하시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후속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솔직히 여기에서 밝히시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받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내니까 준비를 해 주셔서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광덕 간사님.
상임위에서는 북한인권박물관 건립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심사할 때 북한인권박물관 건립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동의를 다 해 주셨어요?

예,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인권 침해나 북한인권의 실상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은 탈북주민들이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와서, TV를 통해서 북한인권 침해나 북한인권의 실상에 관해서 방송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하고 통일 후에 어떤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통일을 할까라는 것에 더 집중되어야 될 것 같고.
북한인권박물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에 어떤 하드웨어,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상영도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북한인권박물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에 어떤 하드웨어,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상영도 하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내지 사업의 목적,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처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내지 사업의 목적,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선뜻 의아하다는 생각도 저희가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보류의견을 내면서 우리가 재심사할 때 정말 이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성과 적시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예산 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보류의견을 내면서 우리가 재심사할 때 정말 이게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성과 적시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예산 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류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예산은 상임위 의결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감액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입니다.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중에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 이 사업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고 또 각 부문별로 추진할 예정인 홍보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해서 절감을 하라는 취지에서 상임위에서는 3000만 원 감액, 김태년 위원은 3억 5000만 원 감액의견을 냈고.
그다음 김태년 위원께서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민간통일사료 수집, 이 사업은 기존 수집한 사료가 대부분 행사 사진이고 활용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국내 통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중에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 이 사업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고 또 각 부문별로 추진할 예정인 홍보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해서 절감을 하라는 취지에서 상임위에서는 3000만 원 감액, 김태년 위원은 3억 5000만 원 감액의견을 냈고.
그다음 김태년 위원께서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민간통일사료 수집, 이 사업은 기존 수집한 사료가 대부분 행사 사진이고 활용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4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 부분은 저희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의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 중에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법이 문화를 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화나 그다음에 노래 쪽으로 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년에는 미술 분야 그리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동요 분야도 같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홍보 부분은 같이 통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홍보만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모든 전체 프로젝트를 일괄해서 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만을 따로 떼어서 하면 오히려 더 이 사업의 실효적인 집행에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문화 차원에서 공감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통일사료 수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의 과정 그리고 또 앞으로 통일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를 수집하는 거는 통일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도 되지만 향후 저희의 미래 세대들이 지금 역사적인 아픔을 상기하면서 더욱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문화 쪽을 했고 16년에는 인도지원 분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경제 분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사료 자체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 소실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소중한 사업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화나 그다음에 노래 쪽으로 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년에는 미술 분야 그리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동요 분야도 같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홍보 부분은 같이 통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홍보만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모든 전체 프로젝트를 일괄해서 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만을 따로 떼어서 하면 오히려 더 이 사업의 실효적인 집행에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문화 차원에서 공감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통일사료 수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의 과정 그리고 또 앞으로 통일이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를 수집하는 거는 통일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도 되지만 향후 저희의 미래 세대들이 지금 역사적인 아픔을 상기하면서 더욱더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문화 쪽을 했고 16년에는 인도지원 분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경제 분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사료 자체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 소실되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소중한 사업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민간통일사료 수집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보관되고 있어요? 지금 2015년도에 5367건, 16년도에 3272건……
이것 민간통일사료 수집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보관되고 있어요? 지금 2015년도에 5367건, 16년도에 3272건……

저희가 항온항습장치가 되어 있는 통일부 기록물관리센터에 지금 현재로서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센터?

예, 각 부처별로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통합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록물관리센터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지금 정부서울청사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소회의실보다 약간 규모가 더 큽니다.
그것 가지고…… 잘 모르겠다. 아니, 이 방 가지고, 사료를 수집해서 그냥 차곡차곡 재어 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차라리 사진이니까……

문서하고 사진 그런 종류입니다, 큰 물건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되면 외교부에도 보면 별도의 그런 사료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양적으로 증대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모을 자료들은 더 있어요? 보니까 뭐 그저 그런데.
이어서 이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를 한다는데 지금 통일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으로 봐서 정말 통일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인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뭘 하나 물어볼게요.
해외통일체험비라는 게 어느 나라에 가서 뭐를 체험하는 겁니까?
뭘 하나 물어볼게요.
해외통일체험비라는 게 어느 나라에 가서 뭐를 체험하는 겁니까?

그것은 특히……
통일된 나라에 가서 뭘 체험하나요? 해외에 가서 뭘 체험하지요?

해외 가서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제 전환국이 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공연이라는 게 특히 젊은 층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음악이나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특히 주로 젊은 층인데 그 젊은 층에 대해서 통일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 지역의 교포나 그다음에 그 지역의 현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성이 되겠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체감을 보다 더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도저히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선동 위원님 그다음에 강석진 위원님, 오제세 위원님 이렇게 하실게요.
차관님,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국내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대의를 인정해서 소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야당 간사이신 김태년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삭감의견을 조금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고요.

상임위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똑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해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 중복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징적으로 좀 감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 의견은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하고요.
제가 하나, 그래서 이 사안은 조금 더 저희들이 보류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 통일문화 콘텐츠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통일 콘텐츠’ 사업을 본원적으로 통일부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일 콘텐츠지요, 문화가 아니고요. 그냥 바로 본원적으로 통일 사업, 통일로 가는 그런 콘텐츠 사업으로 바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을 때 표준어는 어떻게 할 건지, 언어 문제요. 통일로 갔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통일로 갔을 때 역사는 어떻게 가르칠 건지 또 통일로 갔을 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저는 통일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상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통일이 되든 간에 만약에 우리 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고 자기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경제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콘텐츠, 이런 것을 통일부에서 본원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 콘텐츠니 창작이니 이런 영역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차적입니다.
그래서 본원적으로,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본원적인 측면에서 통일부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상임위에서 잘 통과된 것처럼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설득력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그래서 이 사안은 조금 더 저희들이 보류를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 통일문화 콘텐츠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통일 콘텐츠’ 사업을 본원적으로 통일부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일 콘텐츠지요, 문화가 아니고요. 그냥 바로 본원적으로 통일 사업, 통일로 가는 그런 콘텐츠 사업으로 바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을 때 표준어는 어떻게 할 건지, 언어 문제요. 통일로 갔을 때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통일로 갔을 때 역사는 어떻게 가르칠 건지 또 통일로 갔을 때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저는 통일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상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통일이 되든 간에 만약에 우리 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은행은 어떻게 이용하고 자기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경제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콘텐츠, 이런 것을 통일부에서 본원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화 콘텐츠니 창작이니 이런 영역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차적입니다.
그래서 본원적으로, 지금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본원적인 측면에서 통일부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상임위에서 잘 통과된 것처럼 그렇게 잘 준비를 해서 설득력 있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통일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어디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직접 합니다.
직접 해요?

예.
제목이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인데, 물론 통일에 대해서 어떤 활동하시는 것은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들어가 봤을 때 홍보비용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대로 된 성과나 내용 또 기대효과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의심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자료 수집한다, 민간통일사료 수집한다 이래 가지고는 이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또는 하는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 창작이라는 제목에 맞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다음번에 논의하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또는 하는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 창작이라는 제목에 맞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다음번에 논의하고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제세 위원님.
통일부가 지난 3년 9개월 동안 통일을 위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양적인 것으로만 볼 건 아니고요.
양적인 것으로만 볼 건 아니고요.
그런데 통일 가능성이 지금 몇 %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냥 하여튼 무조건 한번 여쭤 볼게요.
몇 %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몇 %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그것은 이제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퍼센트로는 전혀 예측이 안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씀해 보시면 0%에서 100% 사이에, 차관님께서는 몇 %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남북관계가 분단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관련돼서는 과반수에서 훨씬 더 가서 통일에 근접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하세요.
몇 %?
몇 %?

퍼센트,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요.
모르신다 이거지요?

아니, 저는 그냥 퍼센트보다는 통일에 근접했다, 그리고 또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다……
아니, 퍼센트를 말씀해 보세요. 근접했다면 90%입니까?

그것은……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10%가 어느 정도 결정적인 요인이냐……
아니,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숫자를 말씀해 보세요, 0에서 100 사이로 차관님 소신대로.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간단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통일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모르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제가 숫자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숫자로. 자기 소신대로 말씀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에 대한 가능성은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100%는 다 통일된 게 100%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하는 데 여기에 기반 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반 조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통일을 하는 데 여기에 기반 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기반 조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 통일하려면 남과 북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과 북 간의 교류가 안 되고 혼자 통일합니까? 결혼을 혼자 합니까? 혼자 열심히 결혼하겠다고 의지만 있으면 됩니까? 상대방이 결혼하겠다고 해야 결혼을 하지요. 통일은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하고 교류를 하고 그 뜻을 물어봐야 알지 혼자 통일합니까? 그런데 상대방하고 교류를 지금 합니까?

교류는 외형적인 교류도 있겠지만 이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책질의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줄이고요.
상임위에서 삭감한 3000억 삭감을 받아들이고 이후 추가 삭감에 대해서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3000억 삭감을 받아들이고 이후 추가 삭감에 대해서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입니다.
처음의 2건은 인권재단 인건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인권재단 인건비 중에 성과연봉 5000만 원을 감액했고, 김한표․오제세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인건비 중에 총정원 42명에 기간제 근로자 7인, 청년인턴 5인 등 12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인데,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비정규직 인원은 정원의 5%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인 2명을 제외한 10명의 인건비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 첫 번째 40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쪽에 보시면 김태년 위원께서는 내역사업 중에 북한인권상 제정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인권재단이 출범한 후에 시행해도 되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같은 북한인권상 제정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전액 감액한 후에 정책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 사업을 3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은 인권재단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31억이. 그런데 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한 다음…… 예산은 시범적으로 축소해서 추진하자 하는 취지에서 80%인 2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입니다.
처음의 2건은 인권재단 인건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인권재단 인건비 중에 성과연봉 5000만 원을 감액했고, 김한표․오제세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인건비 중에 총정원 42명에 기간제 근로자 7인, 청년인턴 5인 등 12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계획인데,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 따르면 비정규직 인원은 정원의 5%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인 2명을 제외한 10명의 인건비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 첫 번째 40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쪽에 보시면 김태년 위원께서는 내역사업 중에 북한인권상 제정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인권재단이 출범한 후에 시행해도 되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이고, 같은 북한인권상 제정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전액 감액한 후에 정책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 사업을 3억 3000만 원 증액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은 인권재단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31억이. 그런데 단체에 과도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한 다음…… 예산은 시범적으로 축소해서 추진하자 하는 취지에서 80%인 2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인권재단은 당초 9월 4일 날 인권법이 발효가 되고 이에 따라서 바로 출범하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인건비 속에 성과연봉을 저희가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인권재단이 출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하셨던 대로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정규직 인원을 5% 내에서 운용하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재단이 출범 첫해이고 그래서 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족한 인원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의 경우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관련해서 정부 내부에서 이런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청년인턴이 올바르게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 재단에서의 근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상의 경우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축적된 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서 첫해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들의 그런 참여도 제고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결속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인권재단 출범 첫해부터 하는 게 그 상을 제정하는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북한인권법에 보면 북한인권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안도 그런 두 분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학술연구 활동 그다음에 문화캠페인 활동, 국제협력적인 활동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은 있으십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권재단이 구성되고 이사진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우려사항으로 제기하는 사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내밀하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그것은 조건부로, 구체적으로 이 활동지원비를 집행할 때 집행액 기준과 그리고 또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정규직 인원을 5% 내에서 운용하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재단이 출범 첫해이고 그래서 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 부족한 인원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의 경우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관련해서 정부 내부에서 이런 특별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청년인턴이 올바르게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 재단에서의 근무가 작동할 수 있도록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인권상의 경우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성과가 충분히 축적된 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서 첫해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들의 그런 참여도 제고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결속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인권재단 출범 첫해부터 하는 게 그 상을 제정하는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북한인권법에 보면 북한인권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안도 그런 두 분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학술연구 활동 그다음에 문화캠페인 활동, 국제협력적인 활동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필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은 있으십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권재단이 구성되고 이사진이 구성되면 거기에서 우려사항으로 제기하는 사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내밀하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그것은 조건부로, 구체적으로 이 활동지원비를 집행할 때 집행액 기준과 그리고 또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성과연봉 5000만 원 감액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이니까 이것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인권상 제정 운영 3억 3000만 원도 상임위에서 삭감의결했고, 증액사업으로 정책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 사업을 증액하자 이렇게 상임위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 삭감에 대한 증액의견 어떻습니까?
성과연봉 5000만 원 감액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이니까 이것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인권상 제정 운영 3억 3000만 원도 상임위에서 삭감의결했고, 증액사업으로 정책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사업으로 이 사업을 증액하자 이렇게 상임위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 삭감에 대한 증액의견 어떻습니까?

상임위 감액한 건 당연하고요. 여기 증감 연계로 3억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인권상 제정 운영 부분은 삭감하고 정책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 예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아니, 아니요.
그 얘기잖아요.
아니, 삭감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증액은 다시 또 논의해야지요.
기재부는 동의한다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성과연봉 50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제가 꼭지를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꼭지를 정리하고 나면 북한인권재단 인건비 삭감하는 것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 하는 사업, 두 사업이 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예산 2억 62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 두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지를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꼭지를 정리하고 나면 북한인권재단 인건비 삭감하는 것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 하는 사업, 두 사업이 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예산 2억 62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 두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준비위원회나 북한인권재단과 같은 것은, 아직 인권재단 구성도 안 돼 있지만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준비위원회가 결국 다 친정부적인 인사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들이잖아요,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인권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 같은 것들도 결국은 친정부적인 단체에 지원할 게 뻔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인권재단 자체의 전액 134억 3200만 원 전부 다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권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은 그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 같은 것들도 결국은 친정부적인 단체에 지원할 게 뻔하기 때문에,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는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인권재단 자체의 전액 134억 3200만 원 전부 다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지금 이사회가 구성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이사회는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지요?

예,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따른 그런 재단이고, 또 이사회도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 활동하는 사업내역을 너무, 사업을 잘라 버리면 그것도 또 국회에서 서로가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내역에 대한 그런 심사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전체 인건비를 이렇게 반영하는 것도 황당하고, 어쨌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재단이 정치적인 중립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상당 부분의 예산을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릴까요?
김태년 위원님, 그다음에 김선동 위원님,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에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 또 더 나아가서 갈등,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법이 통과가 됐고, 또 이 법에 근거해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논란과 또 갈등 속에서 만들어진 법의 시행은 매우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 보는 게, 시작을 해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 이게 어떻게 운영될까 하는 많은 의심과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막 진공적으로 펼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뒤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 지금 이것은 엄청난 불신에 쌓여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같이 일반사회단체 지원사업도 보면 다 뭡니까? 아까 ‘친정부’라는 표현 쓰시던데, 하여튼 권력에 도움되는 이런 단체들에 편중해서 지원했던 것이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도 보면, 지금 최근 한 8, 9년 동안 이게 과도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소폭으로 운영해 보고, 그래서 하여튼 불신과 의심들을 누그러뜨리면서, 해소해 가면서 확대해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어서 이것은 삭감의견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인권상 문제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매우 명료하게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지? 판단하지?’ 하는 데 대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예컨대 인권을 신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압박해서 신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지원해서 신장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의․논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사회적 합의들을 거쳐 가면서 이런 상들도 제정했으면 좋겠다, 무슨 단체 만들자마자 상부터 만들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만든 규정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지켜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들, 이게 어떻게 운영될까 하는 많은 의심과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막 진공적으로 펼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뒤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 지금 이것은 엄청난 불신에 쌓여 있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같이 일반사회단체 지원사업도 보면 다 뭡니까? 아까 ‘친정부’라는 표현 쓰시던데, 하여튼 권력에 도움되는 이런 단체들에 편중해서 지원했던 것이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도 보면, 지금 최근 한 8, 9년 동안 이게 과도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보다는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소폭으로 운영해 보고, 그래서 하여튼 불신과 의심들을 누그러뜨리면서, 해소해 가면서 확대해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어서 이것은 삭감의견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북한인권상 문제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매우 명료하게 북한인권과 관련해서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지? 판단하지?’ 하는 데 대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예컨대 인권을 신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을 압박해서 신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지원해서 신장시키는 이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의․논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사회적 합의들을 거쳐 가면서 이런 상들도 제정했으면 좋겠다, 무슨 단체 만들자마자 상부터 만들고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만든 규정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지켜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선동 위원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진짜 정말 여야 간에 오랫동안, 그런 협의의 산물로 어렵게 탄생하게 된 법에 의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준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보면 번번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연계된 것이 정치적 중립성, 가치중립성의 문제로 늘 논란의 거리가 됩니다. 저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그 중심에 어긋나서 다른 짓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본연의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정치적인 논란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통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중립성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거꾸로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가치 중심성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저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론하게 됐을 때 이 문제가, 가치중립성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본연의 가치 중심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는데,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 계획은 적용 대상이 50인 이하의 기관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거지요?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 계획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은 50인 이하의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여기 논거에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줄여야 된다라는 감액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면 번번이 시민사회단체 활동과 연계된 것이 정치적 중립성, 가치중립성의 문제로 늘 논란의 거리가 됩니다. 저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권이 바뀐다 그래서 그 중심에 어긋나서 다른 짓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본연의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늘 정치적인 논란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통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중립성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거꾸로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가치 중심성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저는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론하게 됐을 때 이 문제가, 가치중립성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본연의 가치 중심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는데,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 계획은 적용 대상이 50인 이하의 기관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거지요?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 계획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은 50인 이하의 기관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아니, 여기 논거에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줄여야 된다라는 감액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관계 제가 보다 더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종의 여러 다양한 시각에서 통일정책 업무나 관련 업무에 관해서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아마 때로는 대답이 분명치도 않고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관해서 논의를 하자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관련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도 이 사업내역을 보면서 북한인권재단 또는 관련 사업에 있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또 북한인권법에 관한 문제 시각 비슷하게 바닥에 깔려져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일단은 논란 끝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 그 정신을 좇아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법 시행과 관련해서, 법 시행을 했으면 법 정신에 따라서 뭔가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모에 관한 적정성 문제는 통일부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시고.
오늘 일종의 여러 다양한 시각에서 통일정책 업무나 관련 업무에 관해서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아마 때로는 대답이 분명치도 않고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관해서 논의를 하자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는 갈 수 없고 관련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도 이 사업내역을 보면서 북한인권재단 또는 관련 사업에 있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또 북한인권법에 관한 문제 시각 비슷하게 바닥에 깔려져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일단은 논란 끝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고 그 정신을 좇아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법 시행과 관련해서, 법 시행을 했으면 법 정신에 따라서 뭔가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모에 관한 적정성 문제는 통일부에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가치중립적인 문제, 일부 편향된 활동 가능성 문제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우려해서 법에서 기왕에 인권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를 여야 동수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법에서 투영한 정신대로 엄밀하게 집행되고 또 사후에 국회 등에서 견제를 받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법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본정신은 우리가 반영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규모의 삭감, 적정성 부분은 나중에 추후 보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법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본정신은 우리가 반영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규모의 삭감, 적정성 부분은 나중에 추후 보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만 좀 드릴게요.
예, 이제 정리합시다.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제1의 인권은 소위 민생의 문제다, 먹고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책임질 것이냐 또는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을 민주화하자라든가 대북 삐라를 보내는 데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저는 그것은 하등, 이 법 제정 취지와 무관 내지는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북민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했던 단체들은, 그분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동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든지……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행자부가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꽤 많은 규모로 할 겁니다. 일이백억 지금 넘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기존에…… 여기에서 지원받을 단체들은 이미 거기의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문제가 여러 번 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 중복성의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설계해 주셔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 제1의 인권은 소위 민생의 문제다, 먹고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책임질 것이냐 또는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한을 민주화하자라든가 대북 삐라를 보내는 데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저는 그것은 하등, 이 법 제정 취지와 무관 내지는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지금 북민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했던 단체들은, 그분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동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든지……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행자부가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꽤 많은 규모로 할 겁니다. 일이백억 지금 넘었었을 것 같은데, 아마 기존에…… 여기에서 지원받을 단체들은 이미 거기의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문제가 여러 번 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 중복성의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설계해 주셔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관련된 134억 32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5000만 원과 3억 3000만 원의 삭감을 받아들이고 이후 삭감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관련된 134억 32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5000만 원과 3억 3000만 원의 삭감을 받아들이고 이후 삭감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3억 3000은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까지 증감 연계로 해서 동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운영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2건의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과 증감액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통일음식문화타운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우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준비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13억 6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내역인 통합사례․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42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운영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2건의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과 증감액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통일음식문화타운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우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준비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13억 6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내역인 통합사례․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정부로서는 상임위에서 조정한 안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에서는 13억 6000만 원과 7억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의견은 없으시고.
아마 상임위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통일음식문화타운 이것을 하는데 이것 위탁받은 기관이…… 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이라는 데에 예비타당성조사 위탁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의견은 없으시고.
아마 상임위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통일음식문화타운 이것을 하는데 이것 위탁받은 기관이…… 한국음식인문학연구원이라는 데에 예비타당성조사 위탁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은택 씨와 함께 밀라노 엑스포에 간……

그 원장은 전혀 참석 안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관계가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 때 이 사업 자체가 그 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탈북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할 때 이 사업 자체가 그 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탈북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대로 상임위 삭감대로 정리는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광범위하게 뻗쳐 있어서 일일이 거명하기도 그런데 사업할 때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증감 연계 사업이라서……
예, 맞습니다.

42페이지에 7억짜리 그 부분은 증감 연계입니다. 증액에도 동의합니다.
증액에도 동의합니까?

예.
위원님들도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쪽 통일업무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증감액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업무지원사업 중에 탈북민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와 탈북민 의료상담실 운영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심사하셨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2억 5000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44쪽 통일업무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증감액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업무지원사업 중에 탈북민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와 탈북민 의료상담실 운영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고유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심사하셨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2억 5000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은 유지하면서 소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적을 잘 유념해서 이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는요?

기재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견처럼 2억 5000만 원, 소관기관 변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8번, 정세분석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국내 통일정책정보 네트워크 강화 이 사업인데요.
지식공동체 포럼 운영과 통일정보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식공동체 포럼 운영의 경우는 기본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50%……
내역사업 중에 국내 통일정책정보 네트워크 강화 이 사업인데요.
지식공동체 포럼 운영과 통일정보 공유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식공동체 포럼 운영의 경우는 기본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50%……
수석님, 8․9번은 철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9번은 철회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역시 김태년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통일교육협의회 운영 지원 이 사업은 15년 결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남북사회통합연구원 관련 예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역시 김태년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통일교육협의회 운영 지원 이 사업은 15년 결산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남북사회통합연구원 관련 예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보다도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특정 단체가 수주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에서는 올해부터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개경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특정 단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안을 용인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에서는 올해부터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공개경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특정 단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안을 용인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합니다.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역시 김태년 위원께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직접 해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국과 외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역시 김태년 위원께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직접 해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국과 외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해외에 체류한 북한 이탈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해외에 체류한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되는 해외 주재국의 정부기관이나 단체와 접촉을 해서 관련된 사항을 공유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없는 사업이지만 혹여라도 그런 쪽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없는 사업이지만 혹여라도 그런 쪽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철회합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지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집행 부진 등의 문제로 상임위에서는 50억, 김동철․오제세․추혜선 위원은 330억 전액, 김태년 위원은 328억, 윤영일 위원은 295억 감액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지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집행 부진 등의 문제로 상임위에서는 50억, 김동철․오제세․추혜선 위원은 330억 전액, 김태년 위원은 328억, 윤영일 위원은 295억 감액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특히 비핵화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요구한 안은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는 최소 필요한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한 330억 원은 현장에서의 토목공사 공정률 10%를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년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 남북 간에 합의됐을 때 최소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안으로 승인해 주시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남북 간에 합의를 통해 의미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요구한 안은 남북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는 최소 필요한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요구한 330억 원은 현장에서의 토목공사 공정률 10%를 반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년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면 남북 간에 합의됐을 때 최소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정된 안으로 승인해 주시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남북 간에 합의를 통해 의미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에 합의할 가능성이 100% 없기 때문에 삭감합니다.

반드시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년 위원님.
언젠가는 DMZ 평화공원은 만들어야지요. 훌륭한 생태환경 자원인데, 또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잘 합의가 될 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도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전체 예산 규모가, 예산이 거의 긴축예산이다시피 하거든요. 올해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 예산들이 아주 어려워요, 세출이.
그래서 긴요한 것 또는 급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면 뒤로 미루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예산이 K스포츠재단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DMZ 평화공원 이 사업이.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계속 불용이 되니까 여기도 어떻게 손을 대 볼까 하고 마수가 뻗쳐 있어요, 여기에도.
나는 꼭 그 이유야 대고 싶진 않지만, 내년도에 써야 될 돈들이 각 분야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없어요.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일단은 삭감해서 다른 데 우선 쓰고 꼭 필요할 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잘 합의가 될 때 아주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도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전체 예산 규모가, 예산이 거의 긴축예산이다시피 하거든요. 올해 통일부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 예산들이 아주 어려워요, 세출이.
그래서 긴요한 것 또는 급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면 뒤로 미루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예산이 K스포츠재단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DMZ 평화공원 이 사업이.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게 계속 불용이 되니까 여기도 어떻게 손을 대 볼까 하고 마수가 뻗쳐 있어요, 여기에도.
나는 꼭 그 이유야 대고 싶진 않지만, 내년도에 써야 될 돈들이 각 분야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없어요. 여력이 없어.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일단은 삭감해서 다른 데 우선 쓰고 꼭 필요할 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내외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그런 의지를 천명하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그런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우선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앞으로 통일이 된 이후에도 생태 보고로서 우리가 잘 보전하고 생태공원으로서 잘 활용해야 될 통일 한반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금 50억 삭감한 거지요?
그다음에 특히 앞으로 통일이 된 이후에도 생태 보고로서 우리가 잘 보전하고 생태공원으로서 잘 활용해야 될 통일 한반도의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금 50억 삭감한 거지요?

예.
이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 않아서 50억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상임위에서 모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차원을 담아서 저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정도로 해서 이것은 오히려 지켜 주시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통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이런 정당이고 그러신데 이 부분은 오히려 야당에서 지켜 주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역할 바꿔서 저희들이 50억 깎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이게 아까 말씀드리니까…… 이것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되고 이게 합의만 되면 오히려 야당에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일단 좀 삭감……
정리하시지요.
주광덕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남북관계는 지금은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만 언제라도 또 갑작스럽게 반전이 될 수 있고 특히 최근 우리 국정이 상당히 대혼란 속에 빠져 있지만 또 여야 간에 국회에서 그 중심이 돼서 잘 수습하면서 남북관계도 또 다른 반전과 희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해서는 상임위 삭감은 우리가 수용하되 추가 삭감 부분에 관해서는 보류해서 추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사업의 상징성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2억하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비 31억 6000, 그러면 33억 6000은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지요.

그런데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비 그다음에 DMZ가 지뢰제거비가 있습니다.
저기, 차관님,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저……
김광수 위원님 하고 진짜로 마무리할게요.
그 절차는 당장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0%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답답해 보이고요. 상황이 반전되면 얼마든지 예산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도 이렇게까지 안 되는 이 예산들을 330억이나 이렇게 남겨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폭 삭감해서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계수소위 할 때도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50억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고 추가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계수소위 할 때도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50억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고 추가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번 경협기반 사업입니다.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2단계 사업비 일부인 194억 감액, 윤영일 위원은 2단계 사업비 전액 217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2단계 사업비 일부인 194억 감액, 윤영일 위원은 2단계 사업비 전액 217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2단계 사업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2단계에서의 공사비 부분은 이렇게 조정을 해도 저희가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도 여러 가지 남북 간……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변화했을 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당초 안을 최대한 고려해 주시되 상임위에서 했던 대로 할 경우에는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도 여러 가지 남북 간…… 지금은 그렇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변화했을 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당초 안을 최대한 고려해 주시되 상임위에서 했던 대로 할 경우에는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앞의 것과 같은 이유로 보류해 놓읍시다.
아니, 그런데……
아니, 이것은 그냥 큰 그게 없으니까 상임위안 있잖아요. 194억……
상임위안대로 가고……
예, 나머지 뭐 큰 차가 없으니까 194억 그냥 삭감하고……
뭘 남겨 놔, 그냥 전액 감액하지.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194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35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 부분.
35쪽, 1번 세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상임위에서 오두산 전망대 입장료 수입이 과다 편성돼 있다 해서 3억 3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간단합니다. 35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입 부분.
35쪽, 1번 세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에 상임위에서 오두산 전망대 입장료 수입이 과다 편성돼 있다 해서 3억 3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오두산 전망대에 대해 보다 활성화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관련돼 가지고 기재부도 의견을……
한 말씀 하시지요.

이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통일부 다 했습니까?
평통자문회의가 남았네요.
통일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통일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통일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안나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55쪽, 감액 1건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에 박홍근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 해외대북정책강연회 사업과 또 해외 재외동포 청소년 통일골든벨 사업은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전시성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지역협의회 운영에 박홍근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 해외대북정책강연회 사업과 또 해외 재외동포 청소년 통일골든벨 사업은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전시성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은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하시지요. 대법원은 내일 한 번 더 오시지.
시간이 아직은 남았으니까 조금 하시지요.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민걸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59쪽입니다.
대법원 일반회계 감액 2건, 먼저 상임위에서 사법연수원 인건비의 가족수당 5000만 원을 감액했고, 두 번째 상임위에서 재판일반경비지원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1억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대법원 일반회계 감액 2건, 먼저 상임위에서 사법연수원 인건비의 가족수당 5000만 원을 감액했고, 두 번째 상임위에서 재판일반경비지원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1억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이동식 서가 내역사업 중에 이동식 서가 및 도서구입 비용 이 부분은 도서관 이전이 2018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실심충실화의 내역사업인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 허브코트 사업을 5000만 원 증액하라는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증감액 연계로 의결했습니다.
3번,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이동식 서가 내역사업 중에 이동식 서가 및 도서구입 비용 이 부분은 도서관 이전이 2018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실심충실화의 내역사업인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 허브코트 사업을 5000만 원 증액하라는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증감액 연계로 의결했습니다.
부처 의견.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증감 연계 사업인데요, 기재부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증감액 연계가 정리가 되고, 사실심충실화에 이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의 내역사업 중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1억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또 다른 내역사업인 체험형 사법프로그램 이 사업의 경우에 영상 모의 시뮬레이션과 팟캐스트 이것은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팟캐스트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61쪽의 내역사업 중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1억 원을 감액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또 다른 내역사업인 체험형 사법프로그램 이 사업의 경우에 영상 모의 시뮬레이션과 팟캐스트 이것은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팟캐스트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실심충실화 사업도 상임위의 의결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실심충실화 사업도 상임위의 의결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2쪽의 5번,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전국 로스쿨 법정변론 경연대회, 이 사업은 사법연수원의 로스쿨에 대한 직접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상임위에서 전국 로스쿨 법정변론 경연대회, 이 사업은 사법연수원의 로스쿨에 대한 직접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원 운영지원 사업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이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요?

그것은 내년에 증액이 결정되면 그때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 심사 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법원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사무총장 이완수입니다.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이익형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인건비, 상임위에서 별도정원 대상 인건비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 상임위에서 별도정원 대상 인건비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별도정원 인건비 1억 원 감액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건비 문제는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건비 문제는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감사활동경비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신고포상금 예산 1000만 원 감액했고, 그다음 것은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이 부분에 낙찰률 추이가 낮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2억을 감액했고 예결위에서는 1억 감액의견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에는 연구용역 실태에 관해서 중복 연구용역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일반연구비 중 2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 윤상직 위원님 의견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신고포상금 예산 1000만 원 감액했고, 그다음 것은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이 부분에 낙찰률 추이가 낮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2억을 감액했고 예결위에서는 1억 감액의견이고요.
다음에 마지막에는 연구용역 실태에 관해서 중복 연구용역 부분이 있고 해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일반연구비 중 2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 윤상직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는 상임위 감액안은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예, 이미 예결위에서 했던 이야기이고 또 법사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아니, 철회를 하신다고요? 이것 철회하시면 안 되는 건데?
아니, 상임위안에……
아니, 용역 2억 감액……
그러니까 그 감액 요구를 철회한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임위 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 가서, 예산심사소위 위원이거든.
법사위이시니까……
제가 법사위……
질의를 여기서 했지만 법사위 상임위에서 이 문제까지 다 논의하셨다……
이게 지금 요구를 하게 되면 저 자신이 모순에 빠집니다.
아, 법사위세요?
제가 삭감하고 싶은데……
감사활동경비 사업은 상임위 감액한 대로 2억 1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번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에서도 자체 구조조정분 1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감사원 입장은 감액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요?

저희가 국회에서 늘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감사관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도 위탁교육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1억 원을 감액하면 저희들 직원 교육을 전혀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설명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교육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생활목공, 문화체험 등과 같은 불요불급한 교육 내용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체 구조조정분 1억 원을 감액하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교육여비 집행내역을 보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생활목공, 문화체험 등과 같은 불요불급한 교육 내용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체 구조조정분 1억 원을 감액하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불필요한 오프라인 교육을 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관련 비용은 6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적한 바에 따라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는 64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증액한 1억 원은 감사원 직원들을 감사교육원에 파견을 해서 보수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비하고 식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도 이런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한 게 1억입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하시게 되면 저희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전혀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불필요한 오프라인 교육을 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 관련 비용은 6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적한 바에 따라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는 64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증액한 1억 원은 감사원 직원들을 감사교육원에 파견을 해서 보수교육을 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비하고 식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도 이런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한 게 1억입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하시게 되면 저희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전혀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 여비가 1억 7050만 원인가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예산이 위탁교육 여비가 7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가 7000만 원.
7000만 원 있는데 1억 7000으로 갑자기 올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지금 제기된 거거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 부족으로 1일 1인당 1만 7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5000원밖에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작년보다는 대폭 강화되어서 내년도에는 종전보다는 전문성을 위한 보수교육, 그다음 파견교육이 있어 가지고 현저히 교육 대상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왜 안 했으며 지금까지 안 하던 교육을 갑자기 지금 1억 4200에서 2억 4200으로 올리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교육 인원이, 저희들이 회계 분야, IT 분야 해서 감사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감사원장님 방침에 따라 가지고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연 교육 인원이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우리 감사원에서 사실은 기관 운영의 현실과 관련해서 읍소를 하시는데 우리 오제세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받아들일 텐데요, 교육 잘 시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254억인데 상임위에서 한 3억 정도 감액이 돼서 125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 것 같으세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굉장히 기대도 하는 한편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원 같은 조직은 국민들이 참 잘해 주기를 바라는 조직인데……

예,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돈 1억이 사실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잔돈 같은 것이지요, 400조 예산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감사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제세 위원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분리안도 있고 또 장단점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통일성을 기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집행에 조금 난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국민들이 입법적으로 선택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국민들이 입법적으로 선택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감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원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징수실적이 낮아서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헌법재판연구원 교육비 징수실적이 낮아서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헌재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재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재부 의견 있으십니까?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차관 어디 가셨어요?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
자러 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 쪽입니다.
세출의 재판활동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헌법연구관 인성평가시스템 개발사업 4800만 원 전액 감액을 했고, 두 번째 다른 내역사업인 청사 보안장비 등 확충사업에 대해서 방문자 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일평균 방문객과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예결위가 같습니다.
세출의 재판활동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헌법연구관 인성평가시스템 개발사업 4800만 원 전액 감액을 했고, 두 번째 다른 내역사업인 청사 보안장비 등 확충사업에 대해서 방문자 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일평균 방문객과 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예결위가 같습니다.
부처 의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입니다.

기획조정관 임송학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97쪽입니다마는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부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저희 사업을 원안대로 수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법제처가 가끔 정치권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할 때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아무리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법제처장이지만 정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서 유권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한 번도 야당의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의식한 게 아니냐, 물론 법제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법률가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뵙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법 취지에 맞도록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이 꼭 한쪽만 맞으니 그게 참 문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제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제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