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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입니다.
최영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최영현
 기획조정실장 최영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2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 있습니다.
 1번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공공기관에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생성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20억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상임위 감액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과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평가 등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통제 강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했고, 김태년․오제세 위원께서는 예산의 20%와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등 7억 8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추혜선 위원은 지자체 사회보장체계 개선방안 컨설팅 등 총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 끝에 3억 5000의 감액을 의결해 주셨는데 3억 5000 수준에서 감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여러 가지 재정사업의, 복지재정사업의 추계라든지 평가라든지 협의․조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협의․조정과 관련된 예산이, 2억 8000 정도가 직접적으로 협의․조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또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소요 등을 감안해 볼 때 3억 5000 정도 감액되는 수준에서 조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9억 5000 정도가 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9억 5000이 는 주된 것이 어떤 것들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재정추계를 격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정책 연구개발지원 그 안에 재정추계를 하는 게 한 4억 정도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새로 들어간 게 사회복지지출 산출 및 검증 5억 중에서 상임위에서는 2억을 감액해 주셨는데 그 5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이 반영된 것은 저희가 OECD에 사회복지지출이라는 우리 국가 통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그 통계의 산출방법이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집계해서 그쪽으로 보내 주는 시스템인데 여태까지 통계 산출한 이래로 통계가 적정한지, 정확하게 산출이 됐는지, 각 부처나 기관에서 보내는 통계가 바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지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통계의 적정성을 검증해 보고 향후에 바람직한 통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렇게 검증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번에 한 번만 하고 끝이 나는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요, 이 사업은 매년 OECD에 통계를 보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내는 기관이 지방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회복지를 지출하는 기관, 출연기관, 연구기관 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존 여태까지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박사분이 집계하는 업무를 대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은 그런 사회복지지출의 통계를 다른 나라…… OECD에 통계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그 박사분이 다 가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대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통계청의 과장급 공무원하고 사무관급 공무원을 부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이미 과장급 공무원은 부처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대외적으로 가 가지고 이런 복지지출과 관련된 협의를 할 때도 연구원의 박사가 아니라 공무원이 가 가지고 그런 협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차관님, 보건복지부가 구체적 통계에 있어서 특히 OECD나 유엔이나 이런 데 통계 보고하는 절차에서 지적을 받거나 스스로 굉장히 통계가 부실하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직 직접적인 그런 것들은 없는데 그 통계가 정부가 만든 통계가 아니고 연구원에서 만든 통계를 그냥 저희가 받아서 쓰는 시스템이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향후 정책 수립에 좀 곤란하지 않겠냐 그런……
 복지 규모 산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정부가 통계가 부정확해서 지적을 받는 사안이고, 그리고 또 이게 격년제로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분하게 제대로 된 규모가 산출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그다음에 서형수 위원님 순서로 할게요.
 이 사업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고 통제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복지위에서 논의할 때 보면 아주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는 게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문제도 한 5000만 원 ‘이 문제를 제대로 해서 하자’, 그다음에 특히 핵심평가도 ‘한 2개를 1개로 줄이자’ 거기서 한 5000만 원, ‘컨설팅 수도 너무 많으면 낭비 요소가 있다’ 해서 50%로 줄이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이것은 아껴 쓰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렵고 힘든 이런 곳에 도리어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줄이고 해서, 복지위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안을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년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복지 분야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수혜를 갖게 되는 그런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삭감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와중에 이런 연구 예산이나 또는 행정 관리성 이런 사업 예산만 대폭, 거의 9억 2500만 원을 증액을 해 놨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어디다가 편성할 것이냐 이런 취지로 놓고 보면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서 다른, 국민 직접 수혜성 예산으로 이전시켜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지금 갈등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통제권을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 가지고 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및 신규 복지사업 협의 이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지금 제소가 되어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유예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조정 예산 2억 8000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서형수 위원님 하시고 박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처에서 삭감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위원들한테 사업 개요와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위원들한테는 다 사전에 배포가 되어 있지만 야당한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질의한 위원만 주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평하게 서로 간에 심사를 합니까?
 이것은 서로 통일을 좀 시켜 주십시오. 똑같은 자료를 보고 서로가 논의를 해야 공정한 심사가 되는 거지요. 이것을 어디에서 배포한 겁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시지요?
 아니, 새누리당 쪽은 처음부터 자료를 줬어요. 줬는데, 우리한테는 자료를 안 주고 있다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여당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줘요? 차관님, 혹시 못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 부처 의견은 아마 다 보좌관실에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 저희가.
 전 위원들한테, 전 소위원들한테 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 위원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왜 안 줍니까?
 차관님,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삭감의견을 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수용을 못 하는 삭감의견에 대해서는 왜 수용을 못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각 위원들한테 제공을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게 각 부처에 전달이 됐을 텐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전달 받았고요. 저희 부처 의견은, 삭감에 대한 부처 의견은 사실 위원님들 전체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왔어요.
 전 위원들한테 달라고 그랬고요. 그것 지금 새누리당 위원들한테 준 것을 그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 다를요.
 그런데 안 왔습니다.
 우리는 전문위원들한테 받은, 정부한테 받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들, 전문위원들이 만들어 준…… 각 당에 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안 주셨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행정실을 통해서 제출을 다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희도 필요한 것은 몇 개 더 달라고 요청을 해서 받은 것 있어요.
 잠깐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저희는 그것 어쨌든 다 드렸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송준헌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송준헌
 재정운용담당관입니다.
 실무 과장인데요. 행정실을 통해서 예결소위 위원님들께 감액에 대한 부처 의견을 다 보내라고 한 것을 전달 받았고요. 저희도 역시 위원님들께 부처 의견을 정리해 가지고 다 드렸습니다.
 언제 줬어?
송준헌보건복지부재정운용담당관송준헌
 다만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정도의 어떤 상세한 버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감액에 대한 우리 복지부의 의견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서형수 위원께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 전날이라도 미리 책자로 단일하게 만들어서, 지난번에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만들어서 배부한 그런 사례를 아까 보여 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심사의 효율성이나 또 신뢰성을 더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고……
 좋은 취지로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이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올해 특히 많은 논란 내지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우리 차관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마치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듯이,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이것을 협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통제위원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일각에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위원회의 기능 문제에 대한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런 정책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부분을 사회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의 성격에 부합한 것인지, 오히려 이런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아까 보건사회연구원을 포함해 가지고 등등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데다가 연구용역을, 좀 더 전문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사업계획을 통해서 하면 될 일을 왜 이 위원회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별도로 줘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저는 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한 3억 5000 정도가 아니라 대폭 삭감할 것을 우리 소위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윤상직 위원님.
 다른 것은 몰라도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번의 서울시 청년수당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어느 쪽에서인가 협의․조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말 어려워집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의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SOC 같은 인프라 쪽에 투자할 돈마저도 다른 복지 쪽으로 돌리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보장제도의 협의․조정, 이 기능만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성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오제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복지를 할 수 있는 재정이 없어요.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의 대부분은 다 국가, 중앙정부에 있는 겁니다. 지금 지자체가 복지를 해 가지고 무슨 포퓰리즘을 하고 돈을 퍼주기를 하고 그런다는데, 지자체에 재원이 있습니까?
 차관님, 지자체에 이것 복지 퍼주기 할 재원이 있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없는 돈이라도 더 알뜰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
 지자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자체가? 서울시가 지난번에 청년수당 한다고…… 서울시야 지자체 중에서 제일 돈 많은 데니까 할 수 있지만 다른 시도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지자체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하는데 무슨 지자체 통제하겠다,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돈 없는 지자체에 무슨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길게 하지 마시고, 이것 지금 합의가 안 되니까 보류하시고 가지요, 같은 얘기 서로 반복하지 마시고.
 아니, 이 부분을 자꾸 우리 오제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이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기본적인 투자를 하다 보면 재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마는 투자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투자를 꼭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줄이고 복지 쪽으로 간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재정 여력이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요, 지자체가 살림을 사는데 무슨 지자체는 바보겠어요? 다 자기 재정 범위 내에서 예컨대 사회복지제도도 운영하는 것이고 또는 확대도 하는 것이지, 없는 돈 막 빚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재정 여력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사회복지 정책을 또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격려하고 오히려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판에, 지자체에서 알뜰하게 살림 살아서 복지 조금 확대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마구잡이로 통제하겠다 이런 발상은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주광덕 간사님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사회복지에 맞게 또 우리 사회보장제도를 가급적이면 늘려 나가는 게 우리 전 국민의 바람이고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국가행정 담당하는 분들도 같은 생각인데, 다만 이제 사회보장위원회나 국가 입장에서는 서울시나 성남시처럼 재정 여력이 좋은 데에서는 청년수당 등 이런 것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가는 국가 전체적으로 전 국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그리고 또 우리 국가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수준을 어떻게 늘려 갈까 이런 것을 전체적인, 종합적인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차관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 것이지, 그것이 결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통제하거나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복지 수준이나 사회보장 수준을 높여 가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 문제는 보류해서 우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위원장님 결정해 주시지요.
 예.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료요청하세요.
 이것과 관련한 자료요청입니다.
 예, 그러면 김동철 간사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들으셨으니까 여야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다 일리가 있는 지적들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운영이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귀착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무슨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해 놓았으니까 다음에 다시 심사를 할 때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인적사항에 대해서 좀 봐 주시고, 그리고 그게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이 안건은 상임위 삭감 3억 5000을 수용하고, 이후 추가 삭감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3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600만 원 감액했고, 김동철 위원 등 아홉 분은 1억 9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상임위에서 1600만 원 감액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의견을 수용하고요.
 며칠 전에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문제가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런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학대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이게 파파라치들이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좀, 운영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인한테 지급하는 건수를 연간 10회 내로 제한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아주 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막을 수 있도록 운영은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예산 자체는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금년도 지출된 금액 자체가 벌써 1억 6000 정도가 상반기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규모가 굉장히 최소화된 그런 규모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어린이집 관련해서 신고포상금 문제인데, 우선 어린이집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육기관이지만 교육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도덕적으로 범죄, 가상의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최소한의 이런 포상금 그것은 유지를 해야 될 것이, 여기 표에서도 나옵니다마는 2013년에 56건, 2014년에 288건, 15년에 321건 등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발 사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길게 할 것도 없이 법의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임위에서 한 것처럼 그런 정도 삭감하는 취지면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취지까지도 다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하시면……
 이것 얼마씩 줘요? 하나 적발하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최대 아동학대는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부정수급은 5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건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그것은 다 사안별로 경중을 가려 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수급 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을 때 5000만 원을 주겠지요. 그런 뜻이겠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정수급 최대금액이 얼마였어요?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이게 사회 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을 던져 놨는데요.
 예?
 질문을 던져 놨다고요.
 마이크를 켜셔야지 뭐라고 하시는지 몰라 가지고……
 부정수급 최대금액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얼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는데……
 몇 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고득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고득영
 아닙니다. 최대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아니, 부정수급 금액이 얼마냐니까?
 아니요, 부정수급을……
 포상금 말고 부정수급.
 포상금이 5000만 원이고, 부정수급을 많이 한 사람이 최대 얼마까지 부정수급을 한 적이 있었냐고요?
고득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고득영
 보육정책관 고득영입니다.
 지금 환수금액만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2억 1900만 원을 환수한 적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아닙니까, 전체? 그렇지요?
 개별 건이 2억 1000만 원짜리가 있다고요, 환수금액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환수한 게.
고득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고득영
 환수한 전체 금액입니다.
 환수한 게 부정금액이지.
 합친 게, 합친 게. 부정수급 해서 환수받은 것 합계금액이 1년 치……
 합계예요, 아니면 그게 개별 건수예요?
 그런 것 같은데, 1년 치 합계금액이 2억 얼마다.
고득영보건복지부보육정책관고득영
 합계금액이고요. 이것에 의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표를 보니까 건별 하면 평균 대개 100만 원 내지 200만~300만 원이네.
 그러니까 8100만 원 지급해서 2억 얼마 거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 본 거예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 문제는 우리가 사회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공익적 의협심은 사실은 포상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맞기는 한데 또 이게 양론이 있어서……
 제가 짧게 한마디……
 차관님, 지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 차량안전 등에 대해서 포상금 1년에 집행하는 게, 그러니까 신고포상금 지불되는 게 얼마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거기 241쪽 표에 보시면 실제로 지급하는 게 연간 한 2억 원 내외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서 환수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환수금액이 한 2억 1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하고 환수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개호 위원님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나 국가가 이런 제도가 없고 공익적인 진짜 정의감과 그런 데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 기간에는, 지금 여러 분야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하니 상임위 감액 정도로 이렇게 내년 예산안은 반영해 주고, 점차 이것을 우리가 줄여 나가고, 사회가 정상적인 우리 사회의 공익신고 제도로 유도하고 그렇게 권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제세 위원님.
 저는 전액 삭감의견인데요.
 어린이집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준비용이라든지,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죽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마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열심히 다 해 주시고 있고요.
 아니, 보육을 국가가 지금 예산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과 똑같이, 전액을 다 국가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교육은 지금 국가에서 충분한 예산을 주고 의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육은 지금 충분한 예산을 안 주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교사들, 낮은 처우에…… 어린이집 원아들이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 가지고 정원을 몇 명으로 해라, 거기에 맞춰서 교사 몇 명으로 해라 그랬는데, 정원이 꽉 차 가지고 그대로 애들이 학교처럼 계속 다닙니까? 이사 가거나 뭐하거나 하면 수시로 빠지고, 그래 가지고 원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이 그전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개인한테 받을 때 그때보다 더 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처우는 안 해 주고, 정말 어려워서 지금 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것 금방 그만둘 수 있습니까? 20억, 30억씩 들여 가지고 어린이집 했는데, 빚 얻어 가지고 다 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정부가 할 일은 이런 사람들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줘야지, 그것은 안 해 주고 떼어 먹는 것 파파라치 시켜 가지고 그것 고발해라, 그것 뭐하는 겁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다 범죄자로 보는 겁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위원님 취지는 잘……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몇 사람이 독식하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이 77건 신고해 가지고 3800만 원 받았다, 이런 제도가 이게 맞습니까, 이것?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그 운영 방식은 저희가 그런 파파라치를 양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 제도 자체를 보류하시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신고가 다 내부자의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부가 예산 하는 것에서 빼 먹는 것 전부 파파라치로 다 할 겁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은 내부자 고발이 아니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교사들을 다 범죄자로 몰고……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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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내부자 고발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발을 하시고 나서요.
 오제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김선동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또 이개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들을 사실은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애쓰시는 그런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잠재적 피의자, 범죄자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일이고 비선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일정한 감액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분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봐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 국민들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아야 되겠다라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절충하면서, 특히 지금 부처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받았지만 훈령을 통해서 한 사람당 특정한 건수 이상으로 넘지 않도록 그런 어떤 규제에 관한 적절한 방법론을 보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정리해서 그렇게 취지를 살리도록 근거는 마련하고 감액 정신, 야당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정신을 충분히 저희들이 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마음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어려운 상황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증액 심사할 때, 처우 개선 예산 할 때 열심히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한 정도로 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원격 협진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16년도 시범사업을 종료한 후에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의료인이 없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과다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16억 2500 전액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요양시설에는 촉탁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촉탁의가 주기적으로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정된 촉탁의가 대부분 방문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촉탁의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촉탁의가 한번 갔을 때…… 안 가는 이유가 병원을 하루 빼먹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요양시설에 촉탁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촉탁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그 일환으로 이분들이 매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은 거기에 있는 간호사하고 원격협진 방식으로 해서 노인네들을 촉탁의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의사단체라든지 이런 시설과 협의해서 촉탁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원격의료가 문제되는 게 의사-의료인 간의 원격의료는 지금 의료법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비의료인 간 또는 환자 간 직접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요양시설 안에 간호사나 의료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의가 그 의료인과 노인들을 같이 봐 주면서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오도록 하고 아니면 본인이 다음번에 가실 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촉탁의가 매주 요양시설을 다 방문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신청되는 데도 한 1000여 개 가까이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호사가 있는 시설 한 840개 정도를 선정해서 운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을 감안하셔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수정 이유가 2건이거든요. 다른 수정 이유는 기왕에 16년도 시범사업이 내년 8월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추가사업을 할지 이것 자체를 판단…… 왜냐하면 이것은 이 건 말고 앞으로 두세 건의 비슷한 건이 있기 때문에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해야 되겠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요양시설 저희가 15~16년에 걸쳐서 지금……
 요양시설 말고, 원격의료에 대해서 다 똑같은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끝내고 나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네들이 촉탁의가 안 오시다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네들을 봐 주시니까, 만족도는 저희가 조사했지만 10점 만점에 8.79점으로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또 신청을 받아 보면 이것을 해 달라고, 그런 신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차원이지만 시범사업의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
 그런데 원래 시범사업의 취지 자체는 시범사업을 일단 종결한 이후에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계속 이것으로 판단하는 게 예산 배정의 기본적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중간에 단발적인 평가를 가지고 사업 계속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되고요.
 시범사업 종결 이후에, 전체적인 평가 이후에 다시 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해 주십시오.
 차관님, 그런데 자꾸 말씀하실 때 ‘노인네들’이라고 그러니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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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듣기가 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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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이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의견 주실 분……
 성일종 위원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2주에 한 번씩 저희 지역구에서 토요일 오후면 늘상 요양시설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10인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이 한 30% 가까이 돼요. 그리고 70인 이상 정도가 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맞아서 의사도 가 있고 간호사도 가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건을 보면 굉장히 원거리가 많고 20명, 30명 이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정부가 하는 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현장이 너무 광범위하게 널려져 있고 지방에 갈수록 이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순서적으로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것대로 가면서 현실의 문제가 있으니, 특히 이게 시골 어르신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안대로 검토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서형수 위원님 이것 그냥……
 아까 말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건이 한 2건, 3건 뒤에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의 성격 자체를 분명히 하고, 시범사업 자체는 종결 이후에 다시 재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범사업 과정에서 평가가 나왔으므로 계속할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주시면 다음에 안건도 같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특별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하자 이런 게 정부 입장이신데 복지부 생각에는 결과가 나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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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시범사업을 종결하고 전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했는데 지자체마다 추경이 원활하게 돼 있지를 못했습니다. 지자체가 매칭자금만 다 된다면 본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1년만 더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내년도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차관님, 이게 시범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겁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15년부터 했습니다.
 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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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15년도에 한 것 결과도 계속 지금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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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습니다.
 그 결과 또 반응을 지금 확인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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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16년에도 하는데 16년도의 시범사업은 내년 8월까지 종료할 예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시작하면서 한 1년 8개월을 시범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6년도에 시작할 때 16년도의 시범사업 개소하고 그 대상, 하는 사업 내용을 한 16년도 9월부터……
 그게 17년 8월까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1년 정도 그렇게……
 아, 16년 9월부터 이게 시작한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기존에 하는 것 말고 추가로 더 하겠다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계속사업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대상 개소수를……
 그러니까 지금 삭감 주장하신 김동철 위원님은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넣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차관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반응도 좋고 시범사업이지만 시범사업 자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업 부서에서는 판단하신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 지적사항 중에 ‘의료인(간호사)이 없는 시설까지도 포함돼 있어서 예산이 과다 산정돼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간호사가 없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30인 이상 수용시설에 간호사가 있으니까 그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원격으로 의료에 관한 시범하고 또 방문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 원격도 하고 직접 의사가 방문하는 것은…… 월 한 번 정도는 가게 되나요, 직접 방문진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수가로는 월 2회까지 인정해 드립니다. 촉탁의가 보통 지정이 돼도 병원을 하루 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했고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촉탁의가 그 시설에 있는 간호사하고 원격으로 진료에 관한 것을 대화하고 원격진료를 하는 거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얼마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직접 대면해서 진료를 하냐 이 말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대면진료도 2주에 한 번씩은 촉탁의가 가시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간호사하고 촉탁의사하고 신뢰관계가 상당히 좋겠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원격진료를 통해서 했고 그 자료를……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보시던 분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직접 가서 대면해서 진료하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간호사가 없는 시설은 포함 안 한다고 그랬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협진의료기기가 어떤 거지요, 원격협진기기? 지금 간호사들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모니터가 있어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것하고 혈압계라든지 심전도라든지 그런 것을 진찰할 수 있는, 그래서 대면 의사가 현재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겠네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딱 하나만……
 지자체 보조가 50%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지자체 보조 50%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것 50% 감당할 능력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액수가 16억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로 하면 사실은 몇 백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지.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할게요, 성일종 위원님 하시고.
 아니, 저도 손들었어요.
 김동철 간사님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요양시설에서나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고 원격일지라도 자주 의사가 자기를 돌봐 준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정확하게 체크해서 필요한 처방이나 이것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또 별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장 현장에서 수요가 있고 반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을 더 늘려서 대상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 논리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인 거고 보다 본질적 처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가령 의사들이 격주에 한 번 현장에 직접 가서 대면진료를 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런 원격진료를 우리가 더 보장할 게 아니라…… 지금 의사들이 자기 의료행위에, 소위 돈벌이에 지장이 돼서 현장 가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오히려 공공 의료인력을 더 확장하고 키워서 직접 이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의사들의 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지, 현장에서야 당연히 화면을 봐서라도 간호사가 재는 혈압보다야 간호사가 재 준 것을 의사가 코멘트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는 명백하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공공의 의료인력을 직접 확충하기 위해서 서구의 주치제도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더 집중할 거냐, 우선할 거냐에 관심을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찔끔찔끔 예산 늘려서 뭔가 현장에서 분위기 조금 우호적이라고 하니까 다독거리고 가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요양기관이 5156개가 있고 어른들 70인 이상 계신 데가 704개로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0인 미만이 86%인데 입소정원 10명이 안 되는 곳, 10명 이하인 곳이 38%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냐 하면 정말 산골들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대면해서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가 너무 멀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차선의 대안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농촌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된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박 위원님이나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장 부분에 대한 배려적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꼭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10명 미만인 게 38%여서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주마다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느끼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라서 부처에다가도 충분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김동철 위원님.
 우선 사실관계를 좀 파악해야 되겠어요.
 지금 간호사가 있는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자료가 다 틀려요. 저한테 온 자료도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확인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간호사가 있는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이 몇 개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노인정책관입니다.
 30인 이상 간호사 있는 요양시설은 모두 700개입니다. 702개입니다.
 700개요? 그러면 이 책자 자체가 틀렸네요?
 간호사가 있는 30인 이상이 700개라고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간호사 있는 30인 이상의 시설은 702개입니다.
 702개인데 내년에 신청한 게 1500개소인데?
 그런데 242페이지를 보세요. 보면 17년도에 사업은 1500개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설은 5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0인 이상 시설은 약 1500개가 됩니다.
 방금 700개라고 했잖아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아니요, 그중에서 간호사 있는 시설이 702개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없는 시설이 상당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처음에 이 안을 만들고 연초에 준비했을 때는 일단은 30인 이상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만 아까 성일종 위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작은 시설들에서 특히 이런 서비스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작은 시설 중에서도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간호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시설이 간호사 있는 시설은 약 1018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약 843개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30인 이상이 아니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30인 미만 중에도 간호사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책자가 그렇게 돼 있어서 헷갈렸잖아요. 지금 다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30인 이상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원수는 관계없다 이것 아니에요, 지금? 인원수는 관계없이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1개소에 연 385만 6000원 지급합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돈은 연이 아니고요, 장비비입니다.
 장비비를 50% 보조한다?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그렇습니다.
 그러면 촉탁의는 무슨 보수를 받습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여기 촉탁의나 시설에 대해서 이 의료 서비스 재원에 따른 비용은 따로 장기요양보험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아, 그것은 촉탁의와 시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가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환자하고의 관계군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차 시범사업이 6개였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예.
 그리고 2차 시범사업이 680개소, 그렇지요? 그리고 3차가 1500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항간에 어떤 의혹 제기가 있냐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은 장비업자 로비를 받아 가지고 장비 팔아먹는 데 보건복지부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의혹을 제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사실무근이에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장비에 대해서는 장비의 소요 재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관련된 모니터라든가 의료용 스코프 등에 대해서 재원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재원에 맞는 장비업자들에 대해서 널리 구매하는 형태로 돼 있고요.
 몇 개 업체입니까, 장비 제조업체가?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제조업체는 저희가 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장비들이 어떤 특별한 장비는 아니고 의료용 스코프 같은 것들은 지금 널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특별한 장비를 써야 한다 이런 조건을 전혀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일괄 구매해서 지급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각 요양시설이 자기에게 맞는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겁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요양시설은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지원하면 스스로도 자기부담을 보태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비부담분이 있습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20% 있습니다.
 20%? 그것 하여튼 나와 있는 것 여러 가지 스펙이 갖춰진 장비에 대해서 요양시설이 선택에 의해서 어떤 장비든지 산다?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면서 꼼꼼히 상황을 점검하셨고, 또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전문의 제도나 직접 진료하시는 게 정말 가야 될 방향인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케어하기 위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 성격의 정부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챙기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원안 통과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843개 요양시설에 16억 정도를 줘서 기기를 보강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가 있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되 단서조항으로, 부대의견으로 ‘공공의료의 확충에 대해서 모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달아 주고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사들도 과잉이라고 그러고 조기은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지역단위로 묶어서 공공의료를 지원하는 풀을 만들어 준다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부대의견 달고 통과시키면 어떤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제 한 분이 말씀하시면 다들 의견이 있으신데 이렇게 길게 가면 복지부 끝나려면 12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시면 속도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5번 지역복지사업 평가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지역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 포상사업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정비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포상하는 사업인데 김태년․오제세 위원께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 6억 2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상임위 때도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기 복지재정 효율화 부문 포상이 6억 2900이 되겠는데 실제로 유사․중복 정비라든지 신설․변경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주는 돈은 2억 4000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는데, 지역에서 사실은 읍․면․동사무소부터 현장에서 고생하는 복지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재원인데 2억 4000을 깎기보다는 신설․변경 협의나 유사․중복 협의로 인한 인센티브를 부정수급 환수평가를 해 가지고 잘한 곳, 또는 사각지대 발굴을 잘한 곳 여기에다가 돌려서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억 4000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내역을 변경해서 부정수급 환수, 사각지대 해소 등에 인센티브를 더 늘리는 것으로 쓰고 금액은 원안을 유지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선을 한다니까 정부 말씀은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복지사업 신설․변경 협의, 유사․중복사업 정비에 따라서 포상한다는 것은 정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무슨 포상을 합니까? 이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런 포상하는 건 없애 버리고,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그것 내역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로……
 그러면 이 사업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정리를 해야지요. 어디로 변경한다는 것을 정리를……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내역에 신설․변경 협의가 1억 2000, 유사․중복 정비가 1억 2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수급 환수 등에다가, 2억 4000을 인센티브로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재정 효율화 부분을 아예 삭제한다는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복지재정 효율화 안에 내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역 중에서 신설․변경제도 협의가 1억 2000, 유사․중복 정비가 1억 2000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항목을 빼서 부정수급 환수라든지 확인조사 결과 사각지대 해소 등 이런 것 등에 2억 4000을 더 증액시키겠다는……
 효율화 부문, 효율화 이것도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에도 지적해 놓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복지사업과 관련한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혹시 중앙정부의 의견에, 지침에 충실히 따르는 지자체에 포상하려는 목적 이렇게 보여져요. 또 실제로 그런 이유로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중앙정부 말 잘 들으면 포상해 주고 잘 안 들으면 안 주겠다 뭐 이런 것 아니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여서요, 어쨌든 그 용어를 보다 적합한 용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전체적으로 우선 위원님들 지적 그리고 위원장님 조정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일단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도 기록이나 앞으로의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1억 2000․1억 2000을 부정수급 환수 이쪽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자칫 아까 말씀하신 지방복지에 관한 무슨 통제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되어서는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것은 기왕에 복지재원은 확충해 나가되 있는 재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중복 없이 써라 그런 취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통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운영을 하되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간에 항상 있는 재원을 집행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해 보면 자칫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항상 있을 수 있고 특히 복지재원은 지방 현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부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 작동체계를 느슨하게 한다는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말을 잘 듣는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 현장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자극을 주고 거기에 좀 더 지방공무원들이 나서라 하는 차원에서의 신고포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정신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6번, 인구교육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인구교육과 사회인구교육을 지원하는데, 교육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고 또 일부는 종교단체를 통해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50%인 5억 7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김태년․오제세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얘기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철회하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난 반대인데……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7번입니다.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자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추혜선 위원님께서 이중에 치매 관련 연구는 미래부․산업부․교육부 등 다수의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5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은 3개 부처 등 다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중복이 우려되니까 5억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인데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치료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나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원천연구라든지 산업부의 기기 개발하고는 좀 다르고요. 치매 치료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복성은 없고.
 또 특히 지원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알츠하이머 치매치료제 개발이라든지 임상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금년도에 해서 18년 또는 19년까지 끝내는 계속사업이라 이것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재부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미래부에 있는 뇌공학하고 산업부에 있는 뇌공학 산업화가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8번입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R&D) 사업입니다.
 내년에 복지부에 새로 계상된 부분은 5억입니다. 그런데 김동철․박홍근․오제세 위원께서 내역사업 중에 바이오정보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 이 사업은 복지부 내에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고 예타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세부 사업계획이 부실한 측면이 있어서 2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복지부 얘기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유사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첫 페이지에 있었던 20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중복을 감안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문제는 이 사업은 금년 8월 달에 22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전략프로젝트위원회에서 국가전략 프로젝트 9대 전략 분야로 선정된 사업이고,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 2월부터 정밀의료기획 TF하고 정밀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50여 명의 전문가들하고 열한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사실 준비 작업을 거쳐서 정밀의료 R&D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억도 지금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세부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돈이고 예타가 11월 달에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이런 기획을 통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미방위에서도 국가전략 프로젝트(R&D)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그 절차를 무시하거나 논란을 일으키면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이런 중요한 국가전략 사업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검토가 됐어야 하는 것이고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하게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지적들이 미방위 안에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것 중의 한 가지입니다.
 물론 예타가 11월 말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기획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우선 기재부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하게 보건복지부 분야에 5000억인가요, 향후?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추진해도 마땅한 것인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야인데 그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계획도 잘 세우고 타당성도 검토를 하고 예산계획도 철저히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갑자기 올해……
 그전에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국가전략사업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고 등등 하면서 갑자기 이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실하게 추진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는 예타가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미 이렇게 사업을 확정해 놓고, 예타도 결정 안 됐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기재부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타가 끝나고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볼 때는 국회 예결위 끝나기 전에 예타가 되리라고 생각했고, 만일 우리 소위 끝나기 전에 예타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타 결과에 따라 집행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릴 텐데……
 예.
 앞으로도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는 정부 차원에서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권의 향방과 다르게 초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타를 준비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중에 또 부실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방금 얘기한 것도 편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11월 말에 막 서둘러 가지고 예타를 결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미리 밀어 넣는 것이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원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월 말에 결과 나올 거고, 그 결과가 아마 예타가 당연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시키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렇게 예산 심사에다 요청하는 것이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미래부나 나머지 타 부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맞는지 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위원장님, 국가전략 프로젝트 7개 부처에 같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공통사항에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것 어느 정도 지금 예타를 했지요? 언제부터 이것 사업 구상해서 예타가 언제 시작해서, 올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업 구상은 저희가 2월부터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구상했고요. 프로젝트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8월 달에 선정이 됐고 예타는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지적도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는 숙성을 많이 시켜서 제대로 예타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어떤 사업들은 보면 한 2년, 3년 이렇게 계속 숙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예타를 하더라도 우리가 오랫동안 죽 구상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사업의 성과라는 것이 도출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도 보니까 성급하게 빨리 추진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4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아직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말에 결과를 보고서 국가전략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만 단순히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편성 또는 심사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서 예타가 급하게 추진되는데 그것을 예산안을 미리 올리는 것이 과연 원칙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기 이게 4000억짜리예요, 1조 6000억짜리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총사업비는 4000억으로 저희 기획을 했는데 예타 과정에서는 이게 4000억이 적정한지 그런 것들이……
 아니요, 기재부요. 보건복지부 것만 말고 총 1조 6000억인가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1조 6000억은 다 합해서입니다. 합해서이고……
 그러니까 9개 부처 다 합해서.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정밀의료만 4000억이고 여러 개 분야 다 합해서……
 그러니까 국가전략 프로젝트 총계가 1조 6000억짜리예요, 9개 부처에?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조 6000억……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9개 프로젝트.
 이게 지금 전부 다 예타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아닙니다. 5개만 예타고요, 예타 대상은 5개고 아닌 게 4개 있습니다.
 그러면 5개는 얼마예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5개만 보면……
 한 1조쯤 되나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1조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조짜리 사업을 하면서 다른 예타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시간이 한 6개월쯤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3개월 만에 아주 그냥 후다닥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박홍근 위원 지적이 맞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30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전체 다 같이 논의해야 돼요.
 이게 더구나 국가전략 프로젝트인데 3개월 만에 예타를 끝내 가지고 예타도 나오기 전에 예산부터 태우고 이것은 옳지 않은 거지요, 이런 방식은.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가요. 이유는 짐작이 가는데 이것은 박홍근 위원 지적이 백번 옳습니다. 이건 정부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그런데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빨리 예타를 하려고 8월에 저희들 발주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하면 국회 심의 끝나기 전에 나오지 않느냐 봤더니 내용이……
 알겠습니다.
 기재부의 원칙과 기준에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고……
 다른 사업 같은 것은 절대 안 해 주잖아요, 예타 끝나기 전에는.
 그래서 저희 공통사항 다룰 때 국가전략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9번입니다.
 사회보장 협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에게 사회보험 관련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인데 김태년․오제세 위원께서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70% 수준으로 조정해서 1100만 원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집행률을 감안해서 이미 삭감을 많이 했고요. 집행액이 4000만 원 다 넘는데 예산이 3800만 원으로 된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그냥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입니다.
 10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누적적립금이 꽤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 예산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익금의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정경비고 법정률에 따라서 예상수입액의 20%를 계산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이 지금은 누적수지가 많이 있는데 매년 한 4000억 원 내외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억 또는 5000억 정도씩 매년 적자가 되면 2022년 정도 되면 지금 누적수지 돼 있는 흑자액은 다 소진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매년 일정액의 일반회계 전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이것은 지금 장기요양보험뿐만 아니고 나중에 검토할 의료보험 국고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보험도 법률적으로는 기금 합쳐서 20% 지원하게 돼 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 안 하고 지금 한 15, 16% 하고 있지요, 매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감액보다도 실질적으로 요양보험이나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국고지원의 기준이나 원칙 자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2015년까지는 계속 흑자지요? 아까 적자로 말씀하셨는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계속 흑자가 누적돼 왔고 그다음에 법정적립금 50%도 지금 채워 놔서 남아서 매년 이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월하기 때문에 우선 법정적립금 50%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금쯤 제도를 한번 손을 볼 때가 됐다, 그리고 실제 국고보조 지원율 자체도 이것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법정적립금을 채우고 그것도 남아서 이월되고 있으니까 차제에 그런 기준들 자체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뜻에서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질문 좀 할게요.
 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이건 2015년도군요. 2016년도 수입액의 20%가 6688억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말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7년도 예산이니까 17년도 예상된 수입액……
 2017년도 수입액의 20%가 이거다 이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습니다.
 의료보험 자체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하잖아요. 법에 있는 것을 위반해 가면서 하는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맞습니다.
 왜 여기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료보험은 왜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국고지원 원칙, 기준을 좀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아직까지는 흑자니까 수지가 적자를 확인한 뒤에 그때부터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적수지가 2조 4000억이 적립돼 있는 상태니까 적자를 확인한 뒤에 그때부터 적립을 해도……
 여기가 아까 차관님 말씀이 몇 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된다 그랬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거기 표에 보시면 당기수지가 있습니다. 2014년이 2800억, 2015년이 644억, 그리고 16년 금년에 거의 균형이 될 것 같고 17년부터 3600억, 18년에 4100억, 19년에 5000억 정도, 그리고 20년에는 6100억, 지금 현재의 지출구조를 가지면 이렇게 적자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 지출하는 것 자체를 줄이자는 말씀이 아니라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다 똑같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정적립금 자체도 기준보다 넘기 때문에 굳이 국고를 여기다 쌓아둘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을 다른 긴급한 용도로 할 의도라면 일정한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서형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의미 있는 지적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이 적립금이 다른 타 용도로 전용돼서 쓰이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것 같고요. 어디 가는 예산 아니고, 그다음에 또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는 누적 흑자가, 이게 재원이 고갈되게 되는 상태니까 이것은 이 상태로 두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하시면……
 그러니까 서형수 위원님 지적은 어쨌든 현재 한 2조 4000억이 누적되어 있으니 그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누적해 놓을 필요 없이 지금 이것을 다른 꼭 필요한 데 쓰고 또 2018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때는 또 추가로 좀 더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법정비율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법정비율을 갑자기 상향 조정해야 된다든지 어떤 또 방법이 있어서…… 글쎄, 이게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관한 논의가 우리 복지부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차관님, 우리 서형수 위원 지적이 상당히 일리 있는 거거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정확한 지적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누적해 놓는 것 없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 예산에 쓰고 이것이 또 누적 적자가 되면 그때 더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맞는 예산 배분의 원칙이겠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소관 상임위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숙제를 드릴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위원님 그렇게 해 보시면……
 저희도 당의 정책회의 할 때 이 부분을 해당 복지위 간사한테 전달해서 그 논의가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주광덕 간사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제안은 각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11번 정보화사업, 12번 홍보비, 13번 국외여비 전 부서 공통사업입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김태년․오제세 위원께서 과다 책정되거나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들 중심으로 20%씩 감액을 하자는 의견으로 정보화에서는 207억 1000만 원, 홍보비는 88억 1800만 원, 국외여비는 8억 1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각각 행정경비를 줄여서 복지사업에 투자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복지사업을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행정경비도, 최소한의 행정경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5.9% 이미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기초연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기초수급자 지원이라든지 노인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전산 자체의 유지보수비입니다. 대부분은 또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와 관련된 그런 아주 경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를 정부안에서 감액 편성했고, 특히 첫 번에 심의해 주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20억도 사실은 이 총액에 들어 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게 복지를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의 복지사업이 한 58조 정도 되는데요, 홍보비가 반올림해서 0.08%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가 국민에 대한 감염병 수칙을 알려 준다든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암 예방, 저출산 관련 이런 홍보를 하는 건데,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는 홍보비가 0.08%고 행정경비 절감 차원에서 금년에도 홍보비를 좀 줄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여기 재정당국에서 10%를 감액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사실 세계 30개국이 지카라든지 이런 감염병 관리를 논의하기 위해서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을 하는데 저희가 의장국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국외출장비가 훨씬 더 필요한 사항인데 10%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 부처 다 공통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감액 이유를 저희들은 고수를 하고요. 이것은 전 부처를 한꺼번에 한번 좀 이따 봤으면 좋겠어요.
 보류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확인을 하니까 전 부처가 아니고 저희 복지부만 정보화사업 20%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공통사항으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알겠습니다.
 차관님,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부처들 홍보비를 전반적으로 보시고자 하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복지부에서의 홍보비는 기관이나 기관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대국민 서비스, 정보 제공 차원의 그런 홍보예산 항목들이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다시 받을 때 그 내역을 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겠습니다.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업은 몰라도 홍보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 홍보사업은 좀 구체적인 내역 설명과 함께 좀 받아서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부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도 전 부처 공통으로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는 아까 여러 차례 우리가 했지만……
 홍보하고 업무추진비는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보화사업…… 보건복지의 여러 복지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정보화, 전산 이런 작업인데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정보화사업은 공통으로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화는 지금 집행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보화는 삭감해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보화사업은 그냥 원안으로 갑시다. 홍보비하고 여비만 하고……
 아니에요.
 정보화사업 해요?
 예.
 이것도 전 부서 공통으로……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만 지금 한 거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정보화사업……
 보류하는 걸로……
 보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보류.
 정보화는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은 개별, 복지부의 정보화 관련된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감액을 해서 온 사안이고 관리성 예산인데……
 예, 사회보장 복지……
 정보화사업은 인정해 주고……
 아니, 보류해 놓고 정부 이야기 좀 검증해 보게요.
 그러면 나중에 기재부가 공통사항 할 때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여기는 보류시켜 놓고요?
 예, 다 보류시켜 놓고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4번입니다.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모델 개발사업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ICT 기반 의료시스템 모델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대상 국가들의 의료시스템과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10%인 2억 원을 감액했고, 박홍근․오제세 위원께서는 신규 내역사업인 11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2억을 삭감해 주셨는데 상임위 수준에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대상 국가들의 의료시스템 여건을 고려할 때 아직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르완다, 몽골 이런 나라들도 이미 핸드폰 보급이 70%대에 이르고 또 몽골 같은 경우는 이대목동병원하고 거기 모자병원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고 간 환자들을 사후 모니터링하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MOU가 체결이 됐고 르완다의 경우에도, 마침 또 KT가 거기 LTE 망을 구축해 주는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세의료원, KT, 현지 대학병원하고 이런 ICT 기반의 의료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MOU가 이미 체결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이 이런 MOU의 기반이 돼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2억 수준에서 감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119억짜리 사업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중에서 ICT 의료시스템 진출 모델 개발, 이것은 21억입니다. 21억 중에서 10억은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 11억이 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로 11억을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이것을 봤더니 아프리카 디지털 헬스케어에 6억, 멕시코․브라질․몽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사후관리 서비스에 5억 이렇게 신규편성을 했는데, 방금 얘기한 ‘KT가 어떤 망을 구축한다. 모바일이 어느 정도 지금 보급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걸음마 뗀 아이들한테 허들경기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 그 정도의 ICT 기반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의료를 통해서 접목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다녀오시고 나서 마치 이게 우리의 어떤 치적인 양 성과인 양 이렇게 알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현지 국가에 걸맞은 그런 어떤 의료수준이라든가 국민정서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거기에 그냥 전달하는 방식, 이게 과연 나중에, 설령 이 사업명인 수출 지원에도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정도는 제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해외 현지에서 현지 사정에 따라서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아까 우리 박홍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해외순방 후속사업으로 급조된 사업이 아니냐, 그런 의심이 많이 가요.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은 조사를 좀 거쳐 가지고 그 조사결과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하시자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전액이 아니고 신규, 신규 11억 중에서.
 그러니까 신규사업 11억입니다.
 여기 중남미하고 어디어디라고 그랬지요, 신규사업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신규사업이 251쪽 보시면 아프리카 디지털 헬스케어 6억과 멕시코․브라질․몽고 등에 5억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검토가 자세히 잘 돼 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고 같은 경우가 해외, 우리나라에 오는 환자가 5위입니다. 인구는 작은데 국내에 들어오는 환자가 1년에 1만 5000명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치료를 받으시고, 몽고 안에서 의료기관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국내에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애프터서비스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몽고 의사들을 국내에 와서 1년간 연수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자기 환자들 중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러한 환자들을 이렇게 컨설트해 주셔 가지고 국내에 와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만 5000명이나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몽고는 이해가 되는데 아프리카는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보건소나 원격지들이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서비스를 원격지에 있는 의사들의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문제는 이런 망 같은 게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원격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인프라는 이미 다 돼 있고, 이미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르완다의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시고……
 차관님,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헬스케어 하는 사업들이 있고 몽고 및 멕시코 브라질 남미 쪽에 디지털 헬스케어 또 사후 관리 부분이 있는데, 아프리카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예요, 신규로 할 대상 국가가?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르완다입니다.
 르완다 한 나라?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KT가 지금 인터넷망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원도 많고 지역은 넓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말한 식으로 국가 면적이 넓고 인구가 산재해 있을 때 이런 ICT 기반 원격 진료 시스템이 효과를 볼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가 가는데,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 보진 못했는데 보니까 르완다 국민 전체의 영어 구사하는 교육 수준이 어떻게 보면 세계 10위권에 해당될 정도로 문화 같은 것은 발전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수준은 굉장히 또 낮은 모양이에요. 굳이 이것 양쪽에……
 신규인데 한 지역을 택한다면 어떤 지역을 먼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니면 몽고 및 멕시코 브라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멕시코 브라질 몽고는 사업 진척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서비스 비용이 많은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미 진척이 많이 되어……
 그러니까 순수한 신규는 르완다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르완다의 경우에는 신규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르완다의 경우에도 준비 단계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할게요.
 또 토론하는 것처럼 한 꼭지당 30분씩 하면……
 위원장님, 제가 현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진짜 정리합니다.
 우리 주광덕 간사님께서 정말 안타까우니까 좀 살려 보시려고 선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공부가 좀 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성공 사례가 중국의 화웨이, 이런 쪽에 가서 굉장히 전면적으로 선행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르완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빨리 붙어서 대응을 해 줘야 나중에 우리가 수출이나 국익을 실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줄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과 복지부차관께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이유, 타당성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고 르완다 신규 관련해서 다른 해석도 해 주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정상이 한 번 다녀오셔 가지고 펼치고 하는……
 이것 큰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을 자꾸 중간에 단절시키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 외교 실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조금 큰 틀에서 우리 예결위원님 판단이 좀 필요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우리 추 위원님 말씀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현지의 사정에 걸맞은 그런 의료 시스템 수출 지원이 현지를 위해서도, 거기서도 자생력을 키우는 차원에서나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원격 의료입니다. 그런데 이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그동안 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는데 국내에서 이게 막히니까 결국은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범적으로?
 그런데 국내에서도 검증이 되지 않은 또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대상으로 KT를 연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대통령이 가서, 국익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하시고 오셨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 일이 추진됐을 때 갖는 향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되므로 그런 부분은 보다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삭감의견을 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격 의료․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은 물론 대면 진료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원격 진료도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국내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라도 뚫어 보자는 취지인데 국내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해외에서까지도 안 된다, 이 부분은 너무 생각이 앞서신 것 같습니다. 해외는 해외 나름대로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격 진료 진출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국내에서 안 되니까 해외에서도 안 된다’ 이것은 생각을 조금은 융통성 있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삭감할 수 있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장님, 한 가지만 팩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아프리카 르완다는 대통령 순방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프리카의……
 잠깐만요, 너무 길어져서……
 복지부는 어느 정도까지 삭감을 하면 감당할 수 있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2억 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 수준에서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리가 안 됩니다. 저도 보류로 넘기는 것을 좀 줄여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의견들이 대립되니까……
 제가 사실관계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든 나라가 르완다하고 몽골을 예로 들었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나 접촉을 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 누가 어떻게 접촉해 봤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르완다의 경우에는 연세의료원이 거기의 키갈리라는 대학병원하고 이런 ICT 기반의 의료협력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때는 KT도 3자로 참여가 됐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언제 끝납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올해 연말까지 할 예정인데 타당성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금년에 준비는 상당히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내년도 이런 정도의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사전 준비는 되어 있다는……
 르완다 1개국에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개국이 지금 6억입니다.
 1개국에 6억이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몽골 1개국에 6억이고?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몽골은 4억입니다. 나머지는, 중남미는 1억입니다.
 그런데 연세세브란스병원과 KT를 정부에서 섭외한 겁니까? 어찌 보면 특정 업체를, 특정 병원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민간 업체……
 KT도 민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들이 한 것의 어떤 가교 역할이나 행정적 지원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도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마땅하냐는 얘기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르완다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연세의료원이 현지에 있는 대학병원과 MOU가 체결이 됐고 KT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망사업을 하니까 같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듣고 정부 차원에서 ‘아,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KT와 연세세브란스병원에다 맡길 일이고 혹시 외교적 차원에서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정부가 그렇게까지 풀 일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계속.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아니, 복지부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것은 KT나 연세의료원을 정부가 지금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연세의료원이나 KT나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무상 지원이 아니라 유상 지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어제도 제가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했지만 사업이 실패한다면야 뭐 감면을 해 줄 수 있겠지만 사업이 성공해서 연세의료원이나 KT가 돈을 번다는데 왜 이런 국고를 갖다가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리 존경하는 김동철 위원님, 그런데 중국은 거기 현지에다 병원을 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이런 투자는 사실 이런 걸로는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자, 논쟁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니, 연세의료원은 돈을 벌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을 지어 주려면 확실하게 지어 주는 게 맞지 무슨 영리 목적으로 진출한 민간 기업에다가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지원해요? 그건 안 맞는 말이지.
 위원장님, 제가……
 김선동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제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에 왜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느냐라는 저희들의 그런 걱정, 어쩌면 논리적으로 보면 그 지적하시는 사항이 사실은 상당히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국가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기업이 SCR을 나가서 하면서 그다음에 NGO하고 협력을 해서 정부와 합동으로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구조, 그런 현황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요국들이 아프리카나 저개발국들 그다음에 여러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SCR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기업이 해야 될 일을 왜 정부가 나서냐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보류를 하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아침 2시간 해서 단 한 푼도 삭감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처럼 하시게 되면 증액을 전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증액의 요구도.
 이것을 갖다가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뭘로 증액하시겠어요, 증액사업은?
 이런 식으로 사업 하나 나올 때마다 30분씩 토론하고 결국은 보류하고 한 푼도 안 깎고 그렇게 하면 그냥 원안 통과시켜 주시겠다는 건지, 지역이나 당에 관련된 증액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오후부터는 이렇게 길게 논의 안 할 거고요.
 서로 타협이 안 되면 중간지점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논의만 하고 오전 내내 이렇게 쳇바퀴 도는 일만 해서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런 부분은 지적을 좀 했습니다. 깎을 수 있는 여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후부터는 속도를 좀 내 주시고……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252쪽의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의 내역사업 중에 보건산업진흥원 중남미지사 신설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중남미 지역은 환자 유치보다는 제약․의료기기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비 3억 4200만 원을 전부 감액해서 오전에 하셨던, 앞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사업에 이관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서형수․추혜선 위원께서는 보건산업진흥원 중남미지사 신설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3억 4200만 원을 여기서 전액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는 감액해서 앞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으로 이관하라는 것이고 서형수․추혜선 위원님은 그냥 순감하라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보건산업진흥원 정부산하기관의 이런 지사 신설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심사돼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이 돼 있는 거고요.
 다만 예산을 담을 때 중남미는 현실적으로 해외환자 유치보다는 의료시스템 수출 쪽이 아니냐라고 해서 수출지원사업의 내역을 바꿔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상임위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임위 때 그 논의를, 취지를 좀 감안하셔서 상임위안으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안 감액 받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안건입니다.
 마이크……
 상임위에서 받은 안건하고 동일한 수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감액해서 증액하시자는 얘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예, 증감 대상……
 그런데 그 앞의 ICT 기반 의료시스템 그것 말고 또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의 세부사업으로 그걸 넣자는 겁니까, 3억 4200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거기에 제약․의료기기 수출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있습니다.
 거기 그 항목에 증액을 하자는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 증액에 대해 입장 어떻습니까?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이견 없습니다. 증감액 연계인데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증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 다른 내역사업 중에, 253쪽입니다.
 외국의료인 무상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에서 수행하는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중복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종욱 펠로우십은 ODA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도국 ODA 대상 국가에 대한 ODA 사업이고 외국의료인 무상연수지원 이 사업은 ODA 사업이 아니고 몽골하고 러시아 국가에서 선정된 의료인이 자비로 항공권을 사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연수할 병원하고 그쪽하고 연계가 돼서 연수할 병원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 그분들이 본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관련되는 환자들이 있으면 이쪽에서 환자를 송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ODA라기보다는 일단 자부담이 좀 들어가서 전략적인, 몽골하고 러시아 등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가 해외 환자, 우리 들어오는 환자의 3위국이고요, 몽골이 5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업이 그런 실적의 큰 밑바탕이 되고 있고, 제가 최근에 몽골에 가서 한 100여 명 정도 연수를 받고 가신 분들에게 동창회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커뮤니티도 하고 있고 몽골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업에서 뛰고 있는 의사분들이 돼 있어서 효과성은 충분히 입증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아까 러시아가 3위이고 몽골이 5위라는 것은 해외 환자가 한국에 유치되는 그 숫자 현황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로는 몇 명 정도 돼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년에 한……
 연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러시아에서는 한 2만 1000명 정도, 몽골에서는 1만 30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주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보통 현지에서 수술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쪽에 오셔서 여러 가지 암 치료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수술들을 하고 계시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블라디보스토크같이 이렇게 동부권에서는 굉장히 한국 의료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몽골도 인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교류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치료비를 통해서 우리한테 치료비 지불되는 금액은 계산이 돼 있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물론 저희가 규모는 있습니다만 이게 꼭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많이 획득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거기에 맞게, 또 그쪽에서는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도 수출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참고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진료수입은 개략적으로 15년 기준으로는 러시아 환자들로서는 한 790억, 몽골에는 280억 그런 정도가 의료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진료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연계되고 또 우리 의료시스템이 수출되고 장비가 또 수출되고 우리의 약품 같은 것들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저희는 사실 단순하게 진료비뿐만 아니라 그렇게 향후에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의료의 우수성이 알려져서 그쪽 현지에서도 우리 장비나, 가신 분들은 그런 장비 같은 것도 여기서 연수받을 때 썼던 장비들을 활용하시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나 또 향후에도 그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외국의료인 무상연수는 환자 유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의료시스템 수출 쪽으로 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외국환자 유치 지원에다 넣지 말고 여기 5억 원 삭감을 하고 아까 그 3억 4200 중남미지사 설치하는 부분이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으로 되니까 이것으로 갈음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5억 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3억 4200 증감사업으로 연계돼 있는 것 ‘시스템 수출지원’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것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그러면 외국 의료인들의 무상연수를 국내에 유치해서 하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지금 5억 원 예산으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몽골에는 해마다 한 20여 명 되고요, 러시아에서는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한 30명……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예,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다양한 기술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랑 의사랑 매칭을 하기 때문에 매회에 따라 40명에서 60명 사이를……
 40명에서 60명 사이의 러시아와 몽골 의사들, 의료인들 연수하는 데 5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지요?
이민원보건복지부해외의료사업지원관직무대리이민원
 예, 몽골의 경우에는 보건부가 추천을 거쳐서 가장 유명한 국립의대 다섯 군데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외국의료인 무상연수 지원 프로그램이 국가나 대상이 다르고 또 현지에서 하냐, 국내에서 하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격 자체가 사실은 ODA적 성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라든가 우리 의료시스템을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결과적으로 수반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의 항목을, 사실은 이게 둘 다 어찌 보면 사업의 대상과 방식, 현지냐 아니면 우리 국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사업의 성격과 목표는 사실 거기에 있는 거지요. 같은 방향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결과물로써 마치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의료시스템을 수출하고 또는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데다 사업 항목에다 넣으니까 저는 이게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와 관련된 일인데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면 깨끗하게 지원을 하는 걸로 가야 마땅하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포장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명으로만 보자면? 저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침처럼 이렇게 논쟁이 길어지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한 꼭지당 두 분씩 정도만 얘기를 하시고 방향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두 분 하셨으니까 야당에서 한 분 더 하고 그다음에 정리할게요.
 오제세 위원님 하고……
 254쪽에 K-Medical……
 위원님, 아직 거기는 안 했어요.
 여긴 아니에요? 같은 항목인데……
 같은 항목인데 그건 앞에 것 정리하고 하게요.
 또 다른 내역사업……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외국의료인 무상연수 지원사업이 이종욱 펠로우십하고 다른 것은 대상 국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대상 국가하고 자부담 등 이런 게 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외국의료인 무상연수 지원에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그 해당 학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학교에서 한 30% 되고요, 본인 국가에서는 항공료를 대고 합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시면 이것 그냥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지요.
 그런데 저는 조건부로 동의를 하겠는데 사업이 이게 둘 다 ODA적 성격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제가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어려운 나라의 외국의료인들 무상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환자들을 유치하겠다라든가, 물론 러시아가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국가 이미지에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그런 나라에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하는 사업대로 하되, 이 내역사업 자체가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과 외국인 무상연수 지원사업으로 그것을 하나로 어떻게 묶어서 내부의 세부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이 ODA 사업으로 이것을 옮기든지 하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해외의 환자를 유치하는 데 성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업을 어떻게 어떤 항목에 넣는 것은 더 협의를 해서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내역사업은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외국 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전담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것인데, 건립 입지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있고 또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박홍근․오제세․추혜선 위원께서 전액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업은 해외의 의사들이 국내 연수를 한곳에서 통합 연수할 수 있는 통합연수센터를 짓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설계비, 내년도가 본격적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0억이고요. 부지가 60억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고 올해 안에 설계를 시작을 하면 설계비는 집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내년도가 전체 공사비의 한 35% 정도 수준인데 이런 정도 수준은 공사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속사업임을 감안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님.
 해외 의사들이 연수를 대구에 가서 받는 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의사 연수를 대개 어디서 하는데 대구에 가서 연수를 한다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사실 이 사업 작년에 심사할 때 이 위치가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송과 대구에 첨복단지가 있어서 여기에……
 의사들이 실제 연수는 어디서 받느냐고요?
 아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사들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은 몽골 연수사업 같은 경우에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원광대입니다. 의외로 그쪽에서 컨택트한……
 대개 이것 병원에서 하잖아요. 각 병원에, 연대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런데 대구에다 연수원 지어 놔 봐야 뭐 해. 이 사람들이 교육 받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 건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통합연수센터에서 기본적으로 기본 교육을 받고 또 현지의 병원에 가서 일부는 현지 실습을 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통합연수센터에서 가상 시뮬레이터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수술 같은 것을 간접 경험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유의 장비들을 거기에 갖춰 놓고 교육을 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 할 때 그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왜 대구첨복단지 안에서 하냐, 대구첨복단지 안에 의사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원 바로 옆에다가 이걸 설치를 해 놓으면 그 교육원의 시설을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이것 계획서 있잖아요. 연수원 운영,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어떤 연수를 받고 이런 것 자료 좀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호 위원님.
 방금 위원님 질의에 복지부차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에 적정지에 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란을 거친 끝에 지난해 금년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지금 설계 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료기관, 여기 서울 같은 경우에 주요 의료기관이 있으니까 연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설명한 대로 우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인프라를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센터를 짓게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대구에도 종합병원, 대학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수준이 서울만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대형 대학․종합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한 임상 연수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 심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반영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감액의견이 나와 있습니다만 오히려 또 증액의견도 지금 많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위원님.
 건립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제세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그러나 이미 이 부분이 작년에 논란을 거쳐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설계비 10억하고 공사비 10억, 올해 20억 예산이……
 차관님, 현재 집행률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마쳐서 12월 달에 설계에 착수할 텐데요, 착수하게 되면 착수할 때 설계비를 집행하게 되고 그 10억은 올해 부득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공사비는 집행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일단은 확보하고 보자, 책정하고 보자라고 하는 이 관행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 가지 그 현지의 사정,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감안해서 실제 설계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이고 그다음 단계의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언제까지 얼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도 76, 이게 얼마 증액했지요?
 76억.
 76억도 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집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보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시겠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보통 설계는 1년 이상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설계 들어가면 그 설계가 내년 7월 또는 8월 달에, 7월 달에 설계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시작할 때 선금으로 한 30%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76억이 다 선금입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선금과 공사비가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한 3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게 총 얼마 들어가는 공사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일단 보나 마나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비와 예산 10억을 추가해서 20억을 편성했을 텐데 지금 집행이 여전히 안 되어 있고 저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안에 설계가 완료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다시 76억을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뭐 전액 다 삭감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내년 집행이 확실히 가능한 부분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이게 정부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증액 예산한 겁니까?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분씩 말씀하신 것이……
 정부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토론 그만하시고요, 올해 돈 쓴 내역하고 내년에 돈 지출할 구체적인 내역을 주십시오. 거기 보고서 이대로 갈지 일부 삭감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보류합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16번,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센터 평가를 통해서 센터별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인데 상임위와 위성곤 위원 그리고 김한정․오제세․이채익 위원께서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을 감액해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으로 이관하라는 것이 입장이 같은데 규모가 상임위에서는 24억을 이관하라는 것이고 김한정 위원안은 66억 1600 전액을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이 상임위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 끝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게 08년도하고 15년하고 통계를 비교해 보면요, 보호아동이 9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2만 명이 증가했고 센터 수는 2100개에서 4100개로 두 배가 늘었습니다. 지원 단가도 22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2.2배 정도 늘었습니다. 예산도 495억, 약 500억에서 1360억까지 2.6배 늘었습니다.
 보호아동은 9만 명에서 2만 명 늘었는데 지원되는 센터 수도 2배, 지원 단가도 2.2배, 예산도 2.6배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단가를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종사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4100개의 지역아동센터의 한 70%는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게 정부지원은 일부고 지방비하고 민간지원이 있었는데 정부지원이 2.6배 늘어나는 사이에 민간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또 지원되는 소스가 점점 국고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2.6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원단가도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에 인건비 수준은 똑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소스에서 지원받던 것들이 그 소스가 한쪽은 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것이 정말로 줄어드는지 회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지금 월로 4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관은 적정 지원금이 510만 원이다, 어떤 데는 600만 원이다, 그 증액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여기서 예산 할 때는 저한테 400만 원 넘겨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4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여기서 11만 명이 종사하는데 그동안 너무 체계적이지 않게 지원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센티브를 운영해서 평가도 하고 그런 내역의 투명도나 회계절차 이런 것도 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체계를 좀 바꾸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기본단가를 460만 원에서 하나도 안 올리고 전부 다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원단가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24억을 깎으면, 그게 460만 원에서 기본으로 모든 센터에 10만 원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올려드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66억 중에서 42억 정도를 가지고 약 20만 원 정도를 더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20만 원을 평가를 해서 90% 정도가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10만 원 까는 게 너무 적다고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44만 원을 더 증액해 주시면 플러스 20만 원을 더 기본으로 깔아드려서 지원단가를 460만 원에서 아까 말씀한 10만 원 해서 470만 원 거기에다 20만 원을 더해서 총 30만 원은 기본으로 더 증액하는데 나머지 한 20만 원 상당을 인센티브로 운영해 보겠다 그렇게 상임위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도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지원체계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서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 설명이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들이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상향되는 건데 상향은 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별도로 적용하겠다 이 얘기인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10만 원은 기본으로 깔고 한 20만 원 더 드릴 것을 평가를 해서 한 90%를, 어느 분은 10만 원 어느 분은 20만 원 이런 식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운영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평가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있는 분들의 반응․입장은 어떻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무래도 지역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이 평가받는 것을 이것 어떤 평가를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십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것은 처음에는 가급적 이것을 전체의 한 40%만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전체의 90%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10%만 탈락하고 나머지 90%를 드리고 그 차등도 차등 폭을 대폭 줄여 가지고 대부분 받게 하는데 차등이 없이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광덕 위원 한마디로 차등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차등을 최소화한 거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상임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거네요.
 서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의 아동센터 운영자들의 생각은 방금 차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에 대해서, 차관님도 지금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전달되니까 정부가 앞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축소하거나 없애고 다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불안감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시니까. 실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대체 프로그램의 가동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이걸 다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이동하고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는 저소득층 초․중등학생들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전달체계로 알고 있고요, 이 체계를 바르게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정책목표입니다.
 그런 걸 현장에다 제대로 전달을 하시라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증액하는 것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감액․증액 이걸 전부 보류해 주시고, 뒤에 많은 분들의 증액 논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결정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감은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감액은 저희들이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감액은 받고 증액은 나중에 논의할 때 같이 하시는 걸로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24억에 대한 상임위안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그러니까 이게 뒤에도 많은 자료가 있지만 증액 논의도 많고 여러 그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불안한 게, 기재부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복지부나 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전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수 지원금을 삭감한 대신 이렇게 다 보편적으로 10만 원씩 올려 주고 나머지를 차등해서 90%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 논의는 존중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전제되는 조건에서 이게 보류가 돼야지……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예결위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다, 그런 면에서 복지부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우수지원센터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불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온 부분을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추가로 나중에 검토하시는 걸로, 정신은 그렇게 깔고 나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정리를 하고 24억 삭감은 유지하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258쪽입니다.
 17번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중에 신규 내역사업인 의료취약지 의료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에서 ICT를 사용한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16년도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60억 4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서형수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까 요양시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입니다.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의사분이 있는 데도 있고 의사분이 안 계신 데가 많습니다. 간호사만 계신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관님,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아까 했듯이 시범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그것만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시범사업을 4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추가로 2개의 시도를 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논의됐으니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원칙이 아까 한번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니, 시범사업의 그건 그건데요, 이것은……
 저는 시범사업 얘기인 줄 알고……
 다른 의견 하십시오.
 이것은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간호사가 있어서 그런다 치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게 사실 우리가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합의되어 있지도 않은 건데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고 이미 미래부에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그런데 여기 또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장님, 지금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은, 제가 의사협회하고 그런 것은 안 하기로 정하고 현행 의료법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취약지구를 선택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데요, 그래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누가 와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상주하고 있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입니다.
 보건지소에 나와 있는 간호사가 보건지소에서 접근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보건지소의 역량을 좀 보강하는, 보건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보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사 간의 원격의료 범위 내에 있습니다.
 차라리 차로 그 어르신을 모시고 보건지소로 가는 게 낫지, 그 비용이 훨씬 덜 들지요. 이것은 약간 에둘러서 원격의료를 지금 시작하려는 건데……
 아니, 아까 요양원이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요양원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잠재적인 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이 됐건 몇 명이 됐건 그렇게 원격진료를 한다는 게 말이 맞지만 마을회관,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원격진료를 왜 합니까?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마을회관에 삼십 분이 계신다, 그러면 한두 분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직접 병원에 가는 게 낫지.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원칙적으로 보건진료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보건진료소 이외의 외딴 지역에 있는 경우에 설치할 만한 실익이 있는……
 외딴 지역이든 어떻든지 간에 그분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있어 봐야 한 이삽십 분 계시는데 그중에 환자는 또 한두 분 계실 것 아니에요. 매일 환자가 막 5명, 10명씩 맨날 나옵니까? 이렇게 국고를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요양시설은 다 잠재적인 환자들이니까 진료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무슨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요양시설로 갔을 때 그 요양시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평상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잉이지요, 국가가.
 주광덕 위원님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에 18번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관련해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광고․캠페인 등을 수행하는 홍보사업입니다.
 광고․캠페인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성과 평가도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김태년․오제세 위원님이 30억 4500만 원 감액 또 박홍근․추혜선 위원님은 50%인 20억 2300만 원 감액,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증가분 9억 2100만 원 감액 또 이은권 위원님도 감액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원안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이 남성의 가사 참여라든지 가족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예산이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고,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가나다 캠페인이라고 있는데 2016년도 광고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서 남성의 가사 참여라든지 이런 가족문화 개선을 위해서 홍보사업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부처 공통 홍보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이건 달라요. 이건 다른 사업이고……
 추경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걸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아마 답답한 심경도 있으시겠지만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공통 고민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인데 저출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쭉 생애주기를 쫓아가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별론으로 그야말로 이런 홍보, 인식개선이 또 한쪽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가치관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의 생활양식, 직장과 관련된 남녀의 문제 이런 데 대한 대대적인 인식개선 캠페인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사실은 자신이 없으나 이런 시도는 대대적으로 있을 타이밍이다, 다른 정책만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저희들이 많은 정책을 검토해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홍보 예산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제세 위원님.
 저는 추 위원님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식개선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이미 인식개선은 30년 전에 했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전혀 인식 개선할 여지가 없다, 이건 인식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상직 위원님 하시고 김태년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만 가지고 될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오제세 위원님하고 생각이, 상당 부분 같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이것 홍보한다고 무슨, ‘결혼해 주세요, 애 낳아 주세요’ 이런 것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고 그렇다고 해서 애 낳고 그럽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 실제로 출산 지원이나 또는 보육 예산 이런 것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일자리 예산.
 일자리 예산 이런 것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무슨 광고 잘 만들어서 대상 받으면, 대상 받았다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주광덕 위원님.
 차관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저출산․고령화 대비하기 위한 국민 인식개선 홍보비를 위해서 지난해에 31억 쓰셨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40억 정도, 조금 증액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저는 연년생으로 2월, 3월, 4월 애를 셋 낳아서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이 홍보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또 늘렸는데 저출산․고령화 대비해서 뭔가, 전 국민이 지금 이것 다 국가 최대의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렇게 홍보 예산을 늘려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차관님이 그냥 한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여기 올해 예산으로 2개월 지상파 광고를 했는데, 이게 집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상황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인식개선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냐고?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정부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이 문제는. 지금 답을 잘 못하시잖아.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인데요.
 짧게 얘기해 보세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아주 심플하게 남녀가 요즘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09년에 70%였는데―결혼 필요성에 대해서―15년에 60%로 줄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63%에서 40%로 줄었습니다.
 이것 홍보해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조사할 때마다……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전혀 동의가 잘 안 되네요.
 한 번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요즘의 우리 젊은이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겁니까?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취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그래서 도저히 보육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보육이나 교육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건데 무슨 이것을 홍보를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고.
 또 하나, 정부가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2012년부터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했는데 3세부터 5세까지, 그런데 그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도 안 지키잖아요? 누리과정도 말하자면 출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인데 그런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홍보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건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차관님, 물론 위원님들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텐데 지금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연간으로 치면 22조 내외를 쓰고 있습니다.
 22조 들어가지요. 그것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하지요. 하는데, 소위 말해서 육아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여성들이 결혼에 자신감을 얻고 또 애를 낳을 수 있다, 그것과 관련된 남녀의 인식 문제, 직장에서의 생활 패턴에 관한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 문제 등등에 관해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돈의 홍보지 이걸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2조, 30조의 돈이 들어가는 중에 몇십 억의 홍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그렇게 논의하시는 게 맞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전체 예산의 0.02%를 홍보비로 쓰고 있다 그러면 보통은 홍보비를 1% 정도를 반영하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금 0.02%에 해당됩니다.
 보류하십시다.
 이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간사님들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정리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9억 2100만 원이 늘었거든요. 9억 2100만 원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홍보 예산은 점차 줄여 나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하면……
 전액 삭감해야 돼요.
 전액 삭감하자는 분도 많은데……
 아니, 이것은 조금 달리 신중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는 부대의견을 더 추가하면 ‘삭감한 것만큼 보육이나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장님, 사실 이 예산은 TV 광고하는 데 2개월 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
 TV 광고 안 해도 괜찮아요.
 9억 21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방 차관님이 설명을 잘하셔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 증액만 감액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9번입니다.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소녀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기존 모자보건사업에 비해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11억 9000을 전액 감액해서 기존의 모자보건사업에 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상임위에서 사실 이 사업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8억 2000만 원을 감액해 주셨는데 상임위 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정리된 그 내용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1억 9000만 원을 깎고 여기에서 1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자 이런 거지요? 서로 사업을 바꾸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리고 신규사업은 7억 감입니다.
 그 뒤 다음 페이지에 상임위에서 7억 감액이 되어 있고요.
 예, 다음 페이지에 7억은 감액되어 있고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다음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 뒤의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앞의 거고, 뒤의 것 다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도 신규 편성됐는데 좀 규모가 크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7억 감액하고 김태년 위원님 등은 17억 2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 260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상임위에서 정리한 대로, 의결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이 달라요?
 예, 달라요.
 그리고 261페이지에 있는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상임위 때 전체 17억 중에서 7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차 ODA 기본계획에 이미 15년도 11월 달에 반영이 되어 있고, 상대국인 우간다하고 케냐하고 이미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우간다․케냐 분들이 오셔서 세부 사업계획을 논의를 하고 돌아가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하고 보건소에 관련된 사업들, 케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어서 최소한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 7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님.
 차은택과 관련되어 가지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은 아프리카 순방 때 모자보건 동영상을 그쪽에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감염병 또는 보건소 또는 건강보험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른바 최순실․차은택 일당들이 또 관여되어 가지고 농단한 이런 사업이지요, 맞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왜 없어요? 뭡니까, 홍보영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이것 차은택하고 관계있는 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그 건은 지금 상임위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 순방 때 틀었던 동영상과 관련한……
 그리고 이게 순방 후에 이른바 코리아에이드 후속조치 그리고 성과 확산 이러면서 아주 무리하게 신규 편성했던……
 이게 언제 편성한 예산이지요?
 다 신규 사업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것 복지부에서 언제 검토한 사업이냐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작년도, 15년도 11월 달에 2차 ODA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우간다 보건부하고는 15년도 9월 달에, 케냐 보건부하고는 16년도 1월 달에 동 사업 추진을 이미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경우에는 순방국이 아니고요, 케냐는 순방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불법, 특혜 이렇게 지금 얼룩진 사업이어서, 이것도 아주 불량해져 버린 사업이에요, 이게.
 한 가지만 제가……
 차관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 사업 관련 예산 심의를 소관 상임위에서 할 때 그때도 최순실․차은택이 개입된 사업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있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국감 때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관 상임위에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그 문제 제기가 해소가 됐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국감 때 제기된 문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기로 국감 때 논의된 것은 정리가 되었고요. 이 예산 논의를 할 때는 그것하고 연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간다는 사실 순방 국가가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순방 국가는 맞는데, 이 사업들은 ODA의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고, 금년도에도 해당 국가 공무원들이 한국에 와서 계속 이 후속사업을 논의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료 좀 줘 보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김선동 위원님.
 차관님,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연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이 죽 진행이 되어서 온 사업들인지 아니면 신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사업들인지 이것을 분류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일단 보류되는 분위기이니까―그것 설명할 때 우리가 보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내역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동철 위원께서 에티오피아 통합모자보건 증진 이 사업도 증액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분인 5억 5000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은 앞에 논의했던, 앞에 개발협력사업 첫 번째 논의했던 증감의 연계사업 그것하고 관련된 것인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계속사업이고 에티오피아도 계속사업이고, 계속사업의 19년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지원 금액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논의한, 그 앞부분에서 결정해 주신 그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안대로 해 주세요.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20번입니다.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는 내역사업인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이 사업은 보건의료 R&D 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홍근 위원께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행사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2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지적사항이 구체적 사업계획과 행사성 경비가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기술사업화 전담기구인 TLO라는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병원에 연구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해 놓은 성과물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화가 안 되어서 그런 사업화를 전담하는 기술사업화 전담기구인 TLO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예산과 또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14억, 활동 지원에 한 6억 정도 해 가지고 20억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는데, 그동안 저희가 의료기술 개발 관련해 가지고 많은 R&D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화가 안 되어서 이것의 사업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역량이 구축되어 있느냐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로 기술교류를 위한 세미나, 박람회, 외국 사절단 파견 이런 행사성 지원 경비, 그다음에 방향 자체도 아주 추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20억이라고 편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추진 주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딱 읽혀지잖아요. 그리고 이런 효율적인 집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칫 이게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 이런 특혜성 논란도 제기할 수 있는,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담당 국장입니다.
 예.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3년간 저희들이 한 53개 병원이랑 의료기관 등에 TLO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에 한 500건의 기술이전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1161억 원 정도 금액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흥원에 있는 TLO 전담조직을 통해서 계속 공모 방식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특허컨설팅 같은 지원이라든지 그런 콘텐츠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서 이것들이 사업화나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그다음에 성일종 위원님.
 참, 답답하네.
 전체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통해 가지고 사업화까지 하겠다는 것, 말을 갖다가 물가에 끌고는 가는데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다시 한번 TLO 사업을 정말 상업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기업들이 있으면 그쪽하고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의료진흥원?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예.
 거기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역량을 가지고 있겠느냐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적은 내겠지요, 숫자는 내겠지요. 그런데 내용 들여다보면 안 그럴 것입니다.
 저는 아주 정말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비즈니스를 갖다가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한다? 솔직히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산업부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하는 사업마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해요. 이 전철을 다시 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이 분야에서 또 그 전철을 밟는다, 좀 그러네.
 한번 자세히 평가해 보세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해서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정확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LO 사업을 서울시 홍릉 클러스터에도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것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이동욱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이동욱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요.
 이게 이제 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부정적이라고 말씀 주시는 위원님들의 얘기도 귀담아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런 곳에서 다양하게 많은 수의 기술들이 교류돼서 산업화되지는 않습니다. 실패하는 게 많은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 비용 이상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패 확률은 높더라도 지금까지 3년 해 왔으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의 성공 확률을, 매칭 확률을 더 연구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적 주신 행사성 경비가, 저희가 국제박람회에 나가서 홍보 부스 같은 것을 좀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 그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액하고 이것은 사업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4억 감액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견……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21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전혜숙 위원께서 수행한 연구과제가 사업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 타 기관과 유사․중복되고, 기관 설립목적과 무관한 사례가 있어서 11억 4000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입니다.
 이 기관의 설립목적은 과학적인 근거 연구를 통해서 의학 발전 지원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은 이 목적에 부합을 합니다만 이 전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타 기관에서 의뢰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식약처에서 담당하는 건강보조식품의 안전성 문제 등이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상임위 답변을 통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가름을 분명히 하겠다는 보고를 드려서 저희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보건의료연구원이 그 기관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일들을 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징계성으로 예산을 좀 삭감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혜숙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좀 타 기관하고 중복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분명히, 그러니까 중복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참고로 이 보건의료연구원은, 여기서 신의료기술이라는 것을 평가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것을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할지 비급여로 적용할지를, 그 의료기술을 평가해 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식약처하고 약간 중복되는 연구의 가능성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중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왜 그렇게 자꾸 비슷비슷한 것을 갖다가 기관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국장.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아, 아닌가?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 있잖아요, 산업부에서 TLO 사업도 했고 옛날에 기술거래소도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것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차라리 국제적인 컨설팅 포럼이든 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공공기관에서 이것 해 봐야 백전백패예요.
 다 깎어.
 그래서 저는 전혜숙 위원님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고, 이것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20억 가까이 증액한 것이지요, 예산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보건의료연구원이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 의료연구원의 수입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서 정부 지원이, 운영비가 적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입을 과다 계상한 것을 줄여라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증액 반영된 게 한 16억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지적에 따라서 수입을 현실화하는 데.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다라는 취지에서 11억 감액, 전혜숙 위원……
 11억 4000.
 11억 4000만 원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서형수 위원 것도 있습니다, 옆에 3억 4000.
 11억 감액안으로, 제 건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예, 서형수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3억 4000은 철회하고 11억 4000 감액 정리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입니다.
 여기도 추혜선 위원께서 신약 개발은 원칙적으로 제약회사 등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사한 다른 신약 개발사업이 있다는 점에서 10억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해야 되지만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R&D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국내 항암제 시장이 외국사가 77%입니다. 저희가 백혈병 신약을 개발을 하면 국내사가 개발한 신약 값이 외국사의 수입가 대비해서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신약을 개발을 하면 높은 로열티를 내는 수입약보다 우리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약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기업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기업이 일정한 금액은 매칭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고 이 사업은 예타가 통과된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자료 보고 다시 심사할게요, 보류.
 예, 보류하시고요.
 다음이요.
 아니,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할 게 아니라 좀 해 줘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차관이 설명하신 것,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할게요.
 아니, 그래도……
 의견 하나만 저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 방향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보하고 있는 물질을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하나, 지금 기업이 매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기업 매칭하는 게 지금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민간 부담금 비율을 대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기업의 매칭 비율을 지금 공공 분야를 조금 더 줄이고, 사실 이것을 상업화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혜택, 수혜를 입는 것은 이른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매칭 비율을, 부담률을 조금 높이는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어서 또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 윤상직 위원님.
 이것 마찬가지로 대기업 5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이 25%, 중소기업이 어떻게 신약 개발합니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삼성도 못 해 가지고 해외로 지금 기술을 팔고 있는데……
 이것도 저는 예산을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소위 정부의 R&D 하는 메커니즘을, 정부가 뭘 알아 가지고 어떤 분야까지 합니까? 소위 말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를 평가해서 그것을 보고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지. 아니, 이것 중소기업에 25% 지원하면 뭐합니까?
 아니, 자부담이 25%……
 이 자부담이……
 아니, 그러니까 25%라는 게, 중소기업이 무슨 놈의 신약 개발을 하느냐고?
 중소기업은 못 해요. 신약 개발을 어떻게……
 아니, 그래서 차관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런 자료를, 지금 민간 중소기업이 국가에서 75% 부담하고 자부담 25% 부담해서 이렇게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고 그 신약 개발 내용이 어떤지 그런 자료를 봐야 예산 심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23번.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23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우선 수입예산 추계 시에 조정수수료 단가를 과소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금액을 자체수입으로 추가하고 4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것 먼저 정리하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수용입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다른 내역입니다. 중재원에 대한 예산 계속됩니다.
 성일종 위원께서 중재원이 설립 이후에 분쟁조정 시에 현장조사 실적이 미미한 등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액분 11억 4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 서형수 위원께서는 조정 건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을 증원했는데 그 부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 4억 7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두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분쟁조정원은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조정 요구 건수가 2800여 건에 이르는 등 밀려들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다소 미흡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분쟁조정이 자동 개시되는 법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게 되면 그 건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이 분야는 아침에 담당 국장님하고 또 분쟁조정원의 원장님하고 제 방에 불러서 이 의료분쟁조정원이 과연 국민 속으로…… 의학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병원에 갔었을 때 여러 가지 손실을 보거나 큰일을 당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이 기관입니다. 그런데 2800건을 중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현장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24건밖에는 안 했어요.
 직원이 74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전에 또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 너무 심각한 현장조사를 안 한 건이 있어서 이 기관은, 사실 국민들이 마지막에 가서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 기관인데,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개혁적 측면에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류해 주시고요. 개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제가 위원장님하고 또 상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 프로그램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이 분쟁 요청을 하면 분쟁을 거절해 버립니다. 이 비율도 봐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또 분쟁을 조정하려고 왔었던 우리 국민들이 그것으로부터 분쟁조정이 안 됐을 때 구제책은 또 뭔지 이런 것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오는 대로 제가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이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가 내 가지고, 신해철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됐거든요. 종전의 중재원은 중재를 신청하면 의사가 동의를 해야 중재가 됐었어요. 의사들이 중재에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다 안 됐는데, 이번에 제가 개정안을 내서 사망과 아주 중대한 그런 것은 의사가 무조건 중재에 동의하도록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이 기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오는 대로, 유보하셨다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개혁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지원 사업 또 1건이 있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그것은 서형수 위원님이……
 서형수 위원님.
 그것도 같이 보류하고 같이 검토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같이 보류해서……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입니다.
 24번,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사업입니다.
 상임위와 전혜숙 위원님 의견이 같습니다. 내역사업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사업 수행기관인 국립정신병원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립공주병원에서 하도록 각각 6000만 원씩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기재부 얘기해 주세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25번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입니다.
 앞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맥락입니다. 건보재정에 대해서 건보재정의 누적적립금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국고 지원 예산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얘기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는 오히려 전년 수준으로 지원이 필요해서 2200억을 증액하는, 그다음 페이지에 증액의견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사실 법정 건보 지원액도 지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액 지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 의견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증액을 해 달라는 겁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2016년 예산 누적적립금이 지금 19조 7000억 정도 되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저도 감액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법규상으로는 지금 현재 20% 국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16%밖에 안 하거든요. 벌써 법을 어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누적적립금 규모가,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전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 이렇게 과다하게 누적적립금을 가져가는 것이 재정 운용의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근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이것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지요, 국고 지원 적립 자체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201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금년 예산 제출 시점에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근원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운용할 것인지, 금년 예산 자체의 과연 기준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동의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상은 적립금을 지출액의 50%까지 적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한 50조 정도 지출한다 그러면 25조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다는 게 일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에는 연간 지출액의 한 3개월분 정도는 의무 적립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25%라는 얘기지요, 3개월이 25%라는 얘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면 한 15조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법 개정을 하면서 일정한 어느 정도 수준인, 50%가 아니라 적정한 수준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관님이 지금 법 개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고부담률 자체는 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20% 하고 있는데 16% 하니까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운용상의 문제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건보법 108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 상당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 위반됐다 하기는 어렵고 다만…… 결국 건보재정도 22년 전후로 해서 다 소멸됩니다, 누적적립금이.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어디 있는지. 지금 현재 보면 분명히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라고 돼 있지 ‘예산의 범위 내’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108조 1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방금 복지부차관 설명을 들으면 규정상 적립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으나, 작금의 재정상황 등을 보고 그다음에 특히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상황을 보면 상당히 괜찮고 누적적립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향적인 일종의 삭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또 향후 장기적으로 일부 적립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추가로 봐도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자꾸 삭감할 게 아니라 이런 데서 과감히 재원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금의 상황은 상황이 굉장히 좋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할 때요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부담률이 63%이고, 선진국으로 가면 한 73%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OECD 국가가 한 80%가 넘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 달라고 한 게 차상위계층 30%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63%가 아니라 좀 올리자 이런 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 재정이 금방 고갈, 이 재정이 한 20조 가까이 쌓이는 것은 맞는데 향후의 정책방향에 따라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비율을 올리게 되면 이 금액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속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위원님.
 차관님,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하자는 논거는 뭐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론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누적적립금이……
 아니, 그러니까 짧게 왜 상임위에서는 더 증액을 하자고 요구했는지 그것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어쨌든 법정 일정률을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도록……
 법에서 정한 20% 국고 지원 그것을 맞추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20%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전년 수준은 지원해 줘야지 전년 수준보다 깎아서 되겠냐라는 말씀이셨고요. 건보재정도 몇 년 안에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일정액 일반회계에서의 전입은, 최소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 그런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원안으로 정리는 하는데요, 저는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히 낮기도 하고,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가면 22년 전후로 소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의료보장성을 강화할 것인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정부 차원의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달고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이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362쪽입니다.
 응급의료기금입니다.
 1번,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기피과목인 응급의학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서형수 위원께서 다른 기피과목과의 형평성 또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당만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30억 3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근본적인 대책은 건보나 수가 체계를 개편해서 그런 인센티브 유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많게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근로조건에 있는 응급의료 전공의들에 대해서 월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50만 원 하던 것을 40만 원으로 깎자는 안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다음에 기피과목이라는 것 자체의 선정 기준이 뭔지, 지금 현재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2015년 보면 정원 164명에 합격이 174명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과보다도 훨씬 더 수급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급률이 높은 과 자체를 굳이 기피과목으로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권준욱입니다.
 지금 응급의학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와 달리 재난거점병원의 일꾼으로서 재난이 발생할 때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응급이송단의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 전공의가 다른 기피과목에 비해서는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피과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가 있다면 50만 원 수당 주는 걸 계속 유지해야지 지금 현재 40만 원으로 삭감하는 이유는 또 뭔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일단 내년도 예산 규모 때문에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2018년이 되면 응급의료의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내년 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왜냐하면 만약 일시에 삭감할 경우 레지던트 1년차 때 돈을 받다가 그것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3년차, 4년차 때 갑자기 돈을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설령 조정을 한다 해도 1년차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부터 2018년도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안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2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입니다.
 내역사업인 외상전문의 양성사업은 외상분야 전문의 수련 시에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서형수 위원께서 수련전문의 외에 지도교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다른 기피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도 중증외상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의 또는 수련전문의 다 거기에 전속되고 이분들이 일정한 상황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타 진료, 일반 진료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전이 필요해서 지도전문의는 1억 2000, 그리고 수련전문의 등은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367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1번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지원(정보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구매 등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상임위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은 상임위 때 제가 질병관리본부는 참석을 안 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건강증진기금의 사용목적에 질본의 전산장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것은 일반회계로 주고 건강증진기금은 건강증진 목적에 맞는 사업에 쓰도록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증감액 연계로 해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국민건강증진기금, 거기 자료 제25조1항9호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원안을……
 정부 원안으로 합시다.
 정부 원안이 맞다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기재부 의견이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복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으로 되면, 상임위는 삭감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이것은 이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상임위 안 갔다와도 됩니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괜찮습니다. 단순 이관……
 아니, 그게 아니고 삭감을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상임위 삭감을 하지 말자는 거지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감액을 하는 거지만 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돌릴 때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활동계획에서 의결하셨기 때문에……
 아, 이것은 동의 필요 없습니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그러면 상임위안이 아니라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2번 재활병원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 경산에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현상 문제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40억 전액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재활병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감액하고, 여기 또 다른 지역은 증액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경산지역의 재활병원은 문화재가 나와서 그 부지가 부적정하다 그렇게 돼서 지금 대체부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체부지 작업을 12월 말까지 종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인 만큼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얼마 잡혀 있었습니까, 경산 쪽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40억입니다.
 어차피 그것 다 이월될 것 아닙니까, 내년으로?
 올해 예산이 80억이 있었잖아요?
 다른 지역도 있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은 지방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국비는 40억이고요.
 아니, 금년 본예산이 80억이잖아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장애인정책국장 전병왕입니다.
 당초는 2개 권역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한 지역이 철회를 해서 40억은 불용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40억은 이월하면 되겠네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예, 경산으로 가는 것은 금년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대체부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월되는 40억으로 사업 추진하고 신규로 40억 더 내려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땅도 없는데 돈부터 만들어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같이 내려 보내면 전체 일정을 조기 집행해서 충분히 전체 일정을 맞추겠다고……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보더라도 이월금액이 40억이나 있는 건데,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건데……
 장석춘 위원님.
 올해 12월 달에 대구미래대학교 부지하고 합의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40억을 전혀 못 썼잖아, 문화재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 80억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그렇습니다. 이게 4년 계속사업인데 내년에 40억이 확보가 되면 이월된 40억 포함해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체부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 대체부지는 이미 계약이 돼 있습니다. 12월 달에 되는데, 80억이 되면 올해 못 했던 것을 내년에 사업 속도를 낸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부지에서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사실 공사로 보면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설계 같은 것은 혹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설계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려고 했던, 문화재가 안 나왔으면 올해 40억 원어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예.
 그렇지요? 그것만큼 내년에 하면 되는 거지.
 부지 비용하고 내년도 실제 사업비에 총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그런데 당초 계획이 2018년도까지 지원을 해서 완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18년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전체가 135억이니까 80억 정도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전체 일정은 맞출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80억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전병왕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전병왕
 내년에 40억 지원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집행을 할 수……
 그래서 내년에 80억 쓸 수 있다는 거지요? 80억 쓸 수 있으면 일단 정부안 따르겠습니다.
 이건 올해 지원된 40억이 전액 이월되기 때문에 그 이월된 금액으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게 2018년도에 종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80억을 해 주셔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글쎄, 그런데 올해 사업이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올해 계획 세워 놨던 것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것도 상식이고 저렇게 보는 것도 상식인데, 제 생각에는 안 할 사업이 아니라면 종료시점으로 되어 있는 연도까지, 지금까지 어떠한 방해요소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 80억을 들여서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계획된 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40억 감액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차관님, 마지막으로 아까 사업이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지연되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에 2개년에 걸쳐서 하면 내년에 80억, 80억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게 내년에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진도 뽑으면서 재원 소요가 추정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니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결국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요. 설계는 이미 돼 있고 부지만 확정되면 그다음에 공사하면 되니까 물리적으로는 17․18년 2년이면 공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을 얼마큼……
 여기 표에 보면 이게 40억․40억․50억 이렇게 연차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6년에 40억이 안 쓰이고 가면 이게 당연히 17․18․19년으로 넘어가게 되겠지요, 사업이라는 게 공기량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40억을 삭감하자는 김태년 위원님의 얘기가 맞긴 하나 또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으셔서 중간 정도로 해서 20억 삭감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죄송합니다. 20억 삭감으로.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20억 감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의료․IT 혁신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15억 2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15억 2100만 원 중에 신규 센터 설치․운영 예산 10억 7700만 원은 순감하고, 기존 센터 예산인 4억 4000만 원은 일반회계 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으로 이관하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동철․박홍근 위원안은 15억 21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의 것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께서는 사업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25억 7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그 조항에 이런 기반구축이라든지 조사․연구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의료․IT 혁신센터를 2개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하나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된 것은 그냥 운영비를 줄 테니까 그것은 인정하고, 신규사업 10억 77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 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10억 7700만 원은 상임위 삭감대로 감액을 하고, 두 번째 4억 4000만 원은 이것을 별도사업으로 하지 말고 보건산업진흥원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해라라고 해서 내역변경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 목적에 안 맞으니까 전액을 다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하든지 알아서 해라 이것은…… 기금법을 보시면 그런 근거조항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상임위 의결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안대로 합시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안대로 좋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아닙니다.
 기재부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기재부 의견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상임위 감액 10억에는 동의하는데요, 증감액 연계 부분에 대해서……
 4억 4000이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부분은 현재 건강증진기금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법 25조 9항에 따라서 시설이나 장비 확충을 할 수 있고 현재 사업명 자체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에 맞는, 현재 센터가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건강진흥기금에서 있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역 변경 없이?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증감액 연계는 저희들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10억 7700을 삭감한 원인 자체를 제거하자는 이야기이신데 그 논리로 10억 7700을 상임위에서……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아니요, 10억 7700은 신규 센터는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신규 센터를 안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한쪽의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뒤집어서 짓자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그러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저희들은 기금에,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 효과가 제한적일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금으로 두고……
 그러니까 신규 센터는 안 되고 기존 센터는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기존 센터는 안이 이미 됐으니까 기존 센터의 운영비를 어디에서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게 안 맞는 사업이면 더는, 내년에 또 가져오지 마세요.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상임위에서는 15억 2100을 감액한 건데 결국은 10억 7700만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동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지나갔는데요.
 차관님, 재활병원 건립이 2개를 했다가 하나는 못 정하고 하나가 경산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작년에 40억 또 있었잖아요. 올해가 모두 80억이 불용이었나요?
 아니, 40억은 이월 예정이고.
 40억은 이월되고 40억은 불용이고 이렇게 됐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하나를 더 짓겠다고 하는 정부의 계획은 유효한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쪽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느 쪽에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원래 충청도 지역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여건이 안 돼서 사업……
 5 대 5 매칭인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지방비가 있습니다.
 아까 지방비 50%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반납해서 못 한 거고, 그런데 하나를 더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2개를 하겠다는 방침?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재활병원을 확충하는 문제는 하여간 재활병원 자체는 필요한데 재활병원의 수익모델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적자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모델을 잘 설계하는 경우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371쪽의 4번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은 보건소를 통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김동철․서형수 위원께서 올해 시범사업 종료 후에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22억 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사업은 보건소가 지역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원격의료로 진료나 진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리 경고하는 그런 보건소의 기본적인 건강관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상임위 때는 논의 끝에 당초 이 사업비 안에 모바일 기기를 무료로 제공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무료로 주는 사업은 하지 말고 절감되는 예산은 보건소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논의해서 이 사업은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취약한 지역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소의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대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헬스케어가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사업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시고,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는데 시범사업을 평가 없이 다시 지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해소되었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꾸 이런 것을 정부에서 막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사주지 않고 보건소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대상을 넓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웨어러블 활동량기기 4억 5000만 원은 안 하기로 했습니까?
최영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최영현
 기조실장입니다.
 의료기기 구입비용은 저희가 지출을 안 하고요. 그것 대신 보건소를 더 넓혀서, 다섯 군데를 추가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임위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원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384쪽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인 노령연금지급이 과다 추계된 점을 감안해서 4046억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상임위에서 4046억 삭감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386쪽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실업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임위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 수를 과다 산정한 돈인 4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마무리됐습니다.
 복지부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정리 등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김대년입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박영수
 기획조정실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이제 4권입니다. 4권의 3쪽입니다.
 중앙선관위 일반회계 세출 감액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재외선거관리입니다.
 상임위에서는 3건의 과다 편성된 내역사업들에 대해서 1억 9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업무보조원 고용에서 4800만 원, 재외선관위 위원회의 개최에서 4600만 원, 재외투표 국내회송 우편요금에서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는 하겠는데요, 지금 투표율이 한 4% 됩니까, 재외선거 투표율이?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대통령 선거 때는 한 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투표율 제고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외선거관리 예산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2번 정치관계법규 관리 및 선진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민형사 사건 소송지원 사업에 대해서 13년 이후에 집행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견대로 12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3번입니다. 선거연수원 운영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 중에 교육용컴퓨터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대당 단가를 과다 편성한 부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4번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증감 연계로 정리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투․개표참관인 수당, 이 수당은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선거여론조사심의 사업으로 증액 의결했습니다.
 부처 의견 있으십니까?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예, 이 부분은 의견이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와 관련하여 2억 4000만 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투표참관인 수당에서 감액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만 실제 투표참관인 수당이 교섭단체가 3개에 이르므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여론조사심의에 관련된 비용을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쪽에서 감액을 하게 됐는데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상임위 안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상임위 의결된 걸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원안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그러시면 나중에 증액 심의하실 때 선거여론조사 2억 4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증액에 이견 있습니다.
 내용이 지금 현재 상시선거여론조사 6명이 하고 있고 내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단기에 36명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이렇게 늘리는 것은 내년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필요하다면 후년부터 상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에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삭감은 받는데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이 말씀이시지요?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대로……
 기재부 의견에 따라요.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저희 부처 의견은 투표참관인 수당 이 부분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견을 나눌 때도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이지요. 상임위에서 하셔야 되고 상임위에서 설득을 하셔야지 왜 상임위를 설득 못 하고 예결위에서 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어차피 이 수당 문제는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모자라면 전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에 내역사업 감액이 더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 특별전시회 이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예산이 과도 편성됐다고 보아서 상임위에서 역시 3500만 원을 감액했고 또 하나의 내역사업 중에 재해보상준비금도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중앙선관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5번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증감액 연계를 제안했습니다.
 차량관리를 위한 겁니다. 유류비가 청사관리사업과 밑에 있는 차량 및 물품관리사업에 편성돼 있는데 두 사업에 나누어 편성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청사관리사업 내의 유류비 9300만 원을 감액해서 6번에 차량 및 물품관리사업으로 이관하라는 것입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수용합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가 의결한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7번은 철회가 됐으니까 생략하고,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대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대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안전처입니다.
 국민안전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국민안전처차관입니다.
조종묵국민안전처소방조정관조종묵
 국민안전처 소방조정관 조종묵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입니다.
 1번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안전기준심의회 운영은 심의회의 개최실적이 없고 안전기준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회의를 안 했습니까?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금년도까지는 안전기준 심의를 규정하고 필요한 제반작업을 준비하느라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심의를 해서 기준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규정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2번입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비상출동대기소사업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과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6000만 원을 감액해서 3번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기본경비에 6000만 원을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동의하겠습니다.
 기재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4번입니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안전신문고 홍보사업은 다른 재난안전 홍보 예산에 비해 좀 과다한 수준이기 때문에 1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지금 이 사업은 ‘안전신문고 홍보비’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전신고를 생활화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신문고 앱을 개발해서 현재까지 21만 건 접수를 했는데, 전부 아시겠지만 하인리히의 법칙에 의하면 조그마한 사고 300건을 예방하게 되면 큰 사고 하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21만 건을 접수해서 신고한 것은 대형사고 700건을 예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일일 400~500건에 대해서 안전신고를 접수받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극대화해서 이것을 하루에 4000~5000건을 접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고를 빅데이터화해서 각 지역별로 과연 어떤 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구하려고 홍보비를 크게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안행위원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과문해서 그런가요, 저는 이런 안전신문고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 홍보비용은 이번에 새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작년에도 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홍보비를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예를 들어서 119도 아니고, 그러면 별도로 앱을 통해서 신고를 받는 게 21만 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신고를 생활화해 주십사 홍보를 해서, 이런 홍보를 극대화함으로써 어떤 안전 대형사고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국민들에게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부방법을?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방송 송출도 하고 SNS라든가 또 어떤 이벤트를 해서 안전신문고 앱을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플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예, 있습니다.
 제가 어플을 실제로 구동하는 걸 봤는데 저게 굉장히 실용적인 게 뭐냐면 아주 간편한 방식으로 다니다가 홀이 어디 있거나 안전위해요소가 있으면 그 앱에 바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그것이 바로 조치가 되고 그렇게 조치가 됐다는 게 통보가 오는 시스템이니까 사실은 전국적인 현장의 소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안전을 확보하는 굉장히 좋은 앱인데, 예를 들어서 저게 전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범죄 신고는 112, 화재는 119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면 생활현장에서의 이런 모든 게 취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TV 방송 이런 데 태워서 국민들이 알도록 계도하시는 그런 비용이지요, 이게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게 저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이것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늘 가지고 의식하고 있다가 이렇게 신고할 수 있고 안전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챙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홍보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하나만 좀 물을게요.
 이것 스마트폰 나올 때 기본 앱으로는 못 해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지금 기본 앱으로 깔고 있습니다.
 기본 앱으로 깔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별도로 홍보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그걸 사용하시는 분이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본 앱으로 안 깔려 있어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지금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SK라든가 LG는 다 깔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기본 앱만 깔아 놓으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지요. 그냥 사진 바로 찍으면 거기에 위치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나오고, 바로 그냥 그게 전송이 되고 처리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는 거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본 앱으로 확실하게…… 지금 기본 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기본 앱부터 깔아서 그걸 위해서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저희가 기본 앱도 깔도록 다 협조가 완료돼서 시판돼서 나오고 있고, 이것이 안 깔려 있는 3G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홍보를 해서 깔도록 이렇게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2015년도부터 했나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정부에 있을 때 했는데, 일일이 당국에서 안전 문제가 되는 곳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국민들이 그때그때 신고해서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그것을 앱 형태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오늘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앱이 있는지도 잘 몰랐다 하기 때문에…… 이 앱이 이제 상당 부분,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대로 구현돼서 그 현장에서 문제 있는 걸 사진 찍으면 바로 앱에 신고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시정 등 사후의 리스폰스(response)에 대한 것이 계속 반응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일반 국민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아마 일반 TV나 이런 영상 송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잘 만들어진 앱이 더 활성화돼서 안전신고 그리고 대응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 예산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태년 간사님.
 간단하게……
 필요하다는 건 알겠고, 그러니까 업무협약 맺어 가지고 기본 앱으로 지금 깔고는 있는 겁니까?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깔고 있어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SK하고 LG 폰에 전부 깔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예.
 그러면 지금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옛날 핸드폰? 옛날에 개통한 핸드폰?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예, 그런 것 포함을 하고……
 기본 앱으로 깔리지 않은, 깔리기 전 핸드폰에다 깔겠다 이 말인가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지금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국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활용하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알겠고요.
 지금 다른 홍보 예산들은 거의 2억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15억은 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일부, 뭐 취지는 알겠고요. 그걸 존중해서 일부 삭감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안전신문고 홍보영상 송출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방송에 이걸 탑재를 해서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일단 저도 오늘에서야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한데,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아마 지금 야당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이나 이런 데도 필요할 수 있겠고 홍보를 통해서도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이게 깔려 있어도 앱을 안 쓰는 또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방법에 더 중점을 두고 이후에 이 일을 추진하는 게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방송 부분은 우리 김태년 간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불가피한 거냐, 정말 방송을 했을 때만이 국민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실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방송인지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홍보비에 있어서는 저도 야당 위원님들이 삭감하자는 것에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국민안전의식 선진화의 안전신문고 홍보는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15억 들여서 충분히 홍보가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이것은 이제 홍보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붐업을 일으켜서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재난예방 같은 것에, 각 국민들이 현장에 갔는데 ‘여기 지금 도로가 파손돼서 홀이 갑자기 생겼다’, 그것을 사진 찍어서 앱에 올리면 국민안전처 종합통제시스템에 가 가지고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15억 홍보비에 비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정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15억 하고, 그 대신 부대조건으로 ‘내년도에는 홍보비 없다’……
 그러니까요, 그걸 분명히 해 주시면 뭐 그냥 하시지요.
 왜냐하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 더 이상 홍보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의 뜻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간사님, 그런데 제가 이것 세부내역 보니까 TV 광고를 400만 원짜리를 350회 하는 것으로 잡아 놨어요.
 350회?
 예, 그래서 지금 이게 14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다한 이유가, 이것은 안전신문고 홍보가 있고 국가안전에 대한 홍보가 또 따로 있어요. TV 광고가 862만 원짜리를 12번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좀 과합니다. 350회의 TV 광고하는 것은 조금 과합니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위원장님, 방송에 내보내는 것도 중앙매체하고 지방매체하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안행위에서는 15억이 좀 많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 가지고 5억은, 지금 긴급전화를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19․112 이런 데 한 2.5억을 주고 그다음에 안전계획 예산에 2.5억을 줘서 안전신고 생활화에 10억을 배정하고, 거기에 긴급신고 통합이라든가 여기에 2.5억씩 나눠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15억을 그대로 쓰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이 안전신문고요?
 1일 400에서 500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게?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올해 21만 100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예.
 이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인데……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을 오프라인 신문에 이렇게 많은 홍보 예산을 쓰는 것이 이게 효율적이고 합당한 일인가요? 이해 안 가는 일인데.
 보통 다른 부처의 홍보 예산, 이렇게 많은 홍보 예산 쓰는 곳 없어요. 대폭 삭감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 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요, 제가 이 내역을 죽 보니까 TV 광고를 350회 한 게 결정적으로 이게 돈이 많아지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14억이 생긴 거니까 5억을 삭감해서 10억으로 해서 TV 광고 조금 조정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지. TV 광고가 14억이니까 4억을 깎아 주셔야지, 10억을 남기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은 그 깎은 것을 119와 112……
 그것은 또 증액사업이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안전신문고 홍보영상 송출에서 4억을 삭감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왕 이것 논의한 김에 국민안전신문고 앱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지요.
 예, 나중에 저희들하고, 다운로드받는 것 한번 알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신문고 이것은 현재 21만 건을 접수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것 가지고는 전반적인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여의도사거리 일대에서 안전신고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게 교통안전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화재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것이냐, 또 이것을 연령층별로 20대가 많이 신고했느냐, 50대가 신고했느냐, 이런 것을 전부 빅데이터화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정부 부처에서도, 재정 당국에서도 전부 인지를 하고 해서 과도하지만 15억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하는 신고 연령층 어떻게 돼요?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아니, 나이 드신 분들도 신고를 많이 합니다.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서, 신문을 누가 봅니까?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저희가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전 홍보비를 많이 과다 책정해 놓은 것들은 전혀 효율성이 없지요.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차관님, 아까 저희가 정리를 해서 4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얘기해 주십시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54쪽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먼저 두 가지 기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진대비인프라구축사업에서 상임위에서 비목 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TV 및 지하철 광고 제작․송출 예산 비목이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홍보사업은 일반수용비가 적합하기 때문에 수용비로 바꿔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재난관리평가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비목 변경입니다.
 포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도록 포상금 목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비목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위의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밑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평가 지원에서 재난관리 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늘려 줘서 그것을 가지고 소규모 이런 데 좀 더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포상금 목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고요. 현재 재난관리평가지원사업 내에 소방 쪽에도 우수 관서 지원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경상보조로 되어 있고요.
 같은 사업 내에 2개 지원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포상금보다는…… 포상금은 현금 주고 이런 성격이라서 저희들이 25개 지자체에다 사업비를 좀 더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성호국민안전처차관이성호
 제가 말씀……
 이것은 1년 동안 재난관리를 잘한 지자체에 대해서 포상금 성격으로 주는 건데, 금액은 8억이라고 많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수고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굉장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사업비로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 좀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상금 성격으로 바꿔 주시면 더 활력이 많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이게 예결소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비목 변경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2건인데 지진 대비 인프라, 위의 것은 동의를 하고요, 이견이 없고. 밑에 있는 재난관리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은 포상금 성격으로 주면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로 줘서 사업 쪽에 더 써라, 재난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에 좀 더 사업으로, 가령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볼 때 CCTV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더 할 수 있으면 더 쓰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재부 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요 아래 재난관리 평가 지원 부분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대한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시면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입니다.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 김동극입니다.
김혜순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김혜순
 기획조정관 김혜순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1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중에 1번 공무원인재개발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내역사업 중에 단기국외훈련사업이 3년간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4억 8000만 원을 감액했고 서형수 위원님께서는 5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철회합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상임위 제기 수준으로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간 사실 메르스라든지 파리 테러 때문에 훈련이 많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10%를 삭감한 겁니다. 10% 수준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잠깐요.
 불용액이 너무 높아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그게 사실 그전에, 작년․재작년 보면 거의 90%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때문에 훈련이 많이 축소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하고 파리 사태 때문에 해외훈련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90%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32%밖에 집행 안 됐구먼.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원래 단기국외훈련이 국회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보통 11월, 12월에 대부분 집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것 좀 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불용액이 매년 너무 많아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아니, 그게 2년 그런 거고요. 그전을 보시면 2013년에는 89%, 거의 90%고요. 그전에도 거의 100% 가까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 3년간 예외적으로……
 아니, 연례적으로 계속 불용액이 누적돼 왔잖아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그래서 한 10% 삭감하면 이제 불용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이 됩니다. 잘 운영해 가지고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기국외훈련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에 내역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타운영경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사업인 위탁교육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기타운영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분인 1억 7300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1억 73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중에 1억 1800만 원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된 원격강의시스템이 내년도부터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500만 원은 당초에, 그전에는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연구모임 지원하고 교육훈련기관 시상 관련 예산이 이관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건을 제외하면 사실 늘어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2번,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업 시행 첫해이고 시범사업임을 감안해서 규모를 줄이고 또 정보화시스템은 차후에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상임위에서는 35억 4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우리 기관은 상임위 감액의견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 부처의 입장에서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가지고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첫해에 71억 편성한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다른 직종하고 다르게 퇴직하면 연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이게 공무원들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금 50대 중반에 나가는데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민간인이라든지 직업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 않나요, 대학에 교수로 가는 거?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지금 연구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1급 이상 퇴직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3번, 국가시험시행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공직 설명회 개최 이 사업은 사업효과가 미미하고 또 나라일터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했고, 박홍근 위원님께서는 60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상임위 제기 수준으로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도입 초기에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었고 이것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상임위 수준으로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외공직 설명회를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대학에 나가서 보통 석․박사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닥(Post-Doc) 온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민간 경력자 특별채용이라든지, 아니면 개방형직위에 글로벌 인재들이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지원이 최근에 계속 저조해 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채용정보라든지 향후 채용할 직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도 공직을 구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사실 진짜 얼마나 각축전을 벌입니까? 물론 해외에 있는 인사들도 우리가 모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직접 가서 설명회 한다고 될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존중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일본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지는 않은데……
 3000만 원 가지고 외국에 다니면서……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과학기술연구회 주관으로 각 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거기에 공공기관 설명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 기관하고 같이해서 거기에 합동으로 나가는 방안 등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일반 공직을 이렇게……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저희도 대상이 주로 과학기술 분야 쪽입니다. 전문 분야 쪽으로……
 일반 공직도 해외의 우리 동포 인재들이 좀 적극적으로 올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기는 하는데, 14개 대학을 다니면서……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그래서 그 규모는 저희들이 줄일 예정이고요. 예산이 어차피 삭감이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깎고 말고 할 돈도 아닌데,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를 하겠는데 대신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을 좀 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입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은 120쪽, 공무원연금기금입니다.
 보유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골프승용카트 리튬배터리 구매를 위해서 8억 8000을 편성했는데 구매단가가 대당 9만 원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인 2133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우리 부처는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도 골프장 있어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인사혁신처가 아니고요. 인사혁신처 소관기관인 연금공단에서 연금기금을 투자해서 골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상록CC 얘기하는 겁니다.
 골프장에 있는 이것을 바꾼다고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카트의 배터리를 바꾸는데, 저희들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좀 높게 잡았는데 감액에 대해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좀 전에 보셨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 상임위에서 비목 변경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연금공단이 대행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이 아니고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있으십니까?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결정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기금의 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역시 비목 변경인데, 고덕 8단지의 예타조사 용역비를 실시설계비에 편성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이견 없습니다.
 기재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상직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고충 사항이긴 한데, 연금 지급이 완전히 정지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그중의 50%는 자부담을 했던 연금을 받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이렇게 되면 적어도 국가에서 연금 지급중지가 되면 소득공제를 하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통으로 그냥 국민연금기금에서 덕을 봐요?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연금 정지시키는 것 말씀하십니까, 소득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수급 자격이 있는데 공직에 취직을 하든가 뭘 하게 되면 못 받잖아요. 그런데 못 받는 부분에서 자부담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든가 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통으로 연금 못 받고 연금기금에……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그게 지금 헌법소원 제기되어 있는 사항 아닌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예,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소원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여서 그러는데요, 잘 들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금 고덕동에 하는데 몇 세대나 하십니까?
 임대주택은 누구를……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497세대입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중에 약간 하위직 공무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그 대상 제한은 없는데 사실상은 거의 하위직들이 들어갑니다. 무주택인 하위직 공무원들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400세대요?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497세대입니다.
 497세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연금기금 임대주택 건립 비목 변경은 상임위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김동극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행자부차관 김성렬입니다.
심보균행정자치부기획조정실장심보균
 기조실장 심보균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55쪽입니다.
 전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행정자치부의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차관이 이러한 자리에 와서 신성한 우리 1년 치 국민들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님, 3월 22일 날 태안 꽃축제장에 오셔 가지고 ‘교부세를 17억을 검토하겠다’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그런 적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차관께서 오셨던, 출장 오셨을 때 지역신문에 난 겁니다.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예.
 그런데 거기에 와서 17억 교부세를 내리겠다고 검토를 했는데 교부세가 그런 적이 없다고,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여기에……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예.
 그다음에 여기에 오셔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제가 온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월 22일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혹시 며칠 전인지 아십니까? 4․13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차관께서 거기에 온 날이 3월 22일입니다. 그런데 그 꽃축제 위원장은 국회의원 나와 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공당에서 공천이 배제되니까 나가 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꽃축제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오실 때 선거에 중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거기를 오셨습니까? 그런 분이……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듯이 지방재정 관련해서 방만한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잘하는 축제들은 정부에서 확산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 당시 태안튤립축제가 비교적 우수한 축제 현장이다 이래서 제가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 지역을 방문하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그러면 거기에 초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갔습니까?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그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축제 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만한 축제들은 줄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 차관이, 주무 차관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축제 위원장 있는 데에 대한민국 축제를 줄이든 안 줄이든 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그런데 아마 실무적으로, 지금 축제 위원장이 어떤 분이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은 제대로 잘 확인을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보고를 사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 말씀 주시는 대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왜 거짓말합니까?
 거기 오지 말아 달라고 내가 요로를 통해서, 전 박수영 경기부지사한테도 직접 통화해서 어제저녁 내가 확인했어요. ‘한상률 씨가 거기 축제 위원장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지 마라’ 얘기를 했다고 내가 확인을 했고 다른, 안행위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다가라도 말고 차를 돌려서라도 오지 말아야지 어떻게 주무 차관이 지금 와서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거짓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오해가 없기는 뭘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중대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담당 주무 차관이 선거가 있는데,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를 오는데 누가 선거에 오지 말라고, 여러 요로를 통해서 선거에 출마했으니 오지 말아 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날 3월 22일 날 제가 태안과 천안을 갔습니다. 두 군데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아니, 천안과 태안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아니,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자꾸 변명하시지 마세요.
 태안을 가든 다른 창조경제센터를 가든 선거에 주무 맡아 있는 담당 차관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꽃축제 위원장에서 국회의원 출마돼 있는 그런 곳에 공식 루트든 비공식 루트든 오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를 돌려야지 거기 오고 나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제가 미리 들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행사장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수행하는 실무자들 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한상률 씨가 그 꽃축제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런 일도 없었겠습니다마는……
 아니, 박수영 부지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차관님,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금 변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축제장에는 초청장도 없었어요. 태안군에서 초청도 안 했어요. 알아서 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러한 잘되는 행사를 보기 위해서 갔다’ 그랬는데 우리 차관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앞이나 뒤에 봤었을 때 어떤 축제행사장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여기 하나 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뭐 그것까지 제가……
 오지 마라 했는데도 왔고, 그다음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차관은 지금 중립성 위반 다 하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다 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 날 포항 갔지요? 포항에 갔어요, 안 갔어요?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그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납니까? 포항이 고향이고 포항 두호동의 공동체 참석해 가지고, 여기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예, 거기 간 기억이 납니다. 거기 저희가……
 거기는 왜 갔습니까, 거기를?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거기 마을 공동체 정원사업이 저희 행자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
 가만히 있어 보세요. 차관이 5억짜리 행사도 참석을 다 합니까?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아니, 거기가, 저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역점적으로 행자부 중요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법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포항에 저희가 최초로 선정한, 공약한 사업이어서 기념식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가 가지고 행자부차관이 철강단지를 다 참석을 하고 거기 있는 기관장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위세를 과시하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행자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자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과감한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차관이 무슨 힘으로 추경 편성을 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다음 수순이, 태안 온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쪽에 간 것도 마찬가지이고 차관이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위원님, 그것은 전혀 오해이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 행자부는 지역 지자체와 밀접하기 때문에 늘 장차관은 전국의 지자체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치 못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예, 성 위원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정말 우리나라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보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에 개입을 하고 미래의 자기 선거에 대해서 미리 고향 같은 데 가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자기 업무 영역하고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저는 여기에서 과연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세상에 그 양당의 선거를 통해서 뽑게 돼 있는 중요한 선거행사에, 국회의원이 무소속 출마한 그런 지역에 모르고 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직원들이 왜 그것을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축제 위원장이 누군지를? 다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오면 안 된다, 중립성을 지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심대한 공무원의 중립선거의 의무를 그것도 주무 차관이 어긴 겁니다.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것에 대한 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를 따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일종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고……
 여러 가지 성일종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차관께서 공직에 계신 분이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구먼요. 그런 경우입니다.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거지원……
 그러면 저런 분을 상대로 예산 심의하는 게 문제가 있지요.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선거지원 부처로서 당연히 선거에 대한 중립……
 법적으로 좀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네, 저런 분들은.
김성렬행정자치부차관김성렬
 중립을 지키고 있고 그러나 선거기간이지만 또 행자부의 고유한 업무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챙기고 그 당시에도 선거기간 중이지만 그런 현안에 공백이 없게 하는 것 또한 행자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전혀 한상률 씨가 그 축제위원장인지 여부는, 저는 그 지역이나 그 축제 자체가 전혀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차관님……
 이개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자부차관 해명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차제에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반드시 담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경고를 좀 해 주시고 계속 심의에 임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까 꽃축제가 잘되는 축제여서 가셨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는 꽃축제는 고양꽃박람회예요. 태안까지 뭐하러 가셔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성일종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향에 가셔 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요, 공직자들이. 추경호 위원님도 장관 시절에 고향에 가셔서 그러고 다니셨나? 아마 대부분들이 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 의심할 만한 행보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들었을 때는 하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의혹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변명처럼 하면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일종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공직자로서 그런 의심받을, 특히나 행자부가 선거 주무 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가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지금 이 상태로 예산심의하시겠어요?
 아니, 위원장님 이건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 나라의 공직자의, 그것도 주무 차관의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사과의 차원이 아니라고…… 사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지금 차관이 답변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제가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무자들이 거기…… 아니,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온다고 할 때 꽃박람회에 대해서 그 축제장에 대해서 개요를 다 설명했을 거고 누가 어떻게 하나 다 알았을 겁니다. 그것 몰랐다고 치더라도 저희 쪽에서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 이름까지 다 댔고 저희가 확인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안 되면 제가 계속할 겁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고 나가야 할 문제이지 국가의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예산심사를 계속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사님들끼리 함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행자부차관하고 계속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이철성입니다.
최현락경찰청기획조정관최현락
 기획조정관 최현락 치안감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도로교통공단 출연사업입니다.
 사업비 중에 면허정보 자동검증 시스템 위탁운영비가 12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7월 말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7개월분 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페이지에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업비 중에 지문조회기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운전면허 부정발급신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면허시험장 모든 민원창구에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입 대수를 축소해서 1억 3500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임위 의결사항입니다.
 부처 의견 있으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2번, 의경대체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살수차 안전증진장비 구입 이 사업의 경우는 안전성 증진장비를 장착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살수차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억 6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박홍근 위원님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살수차 안전증진장비는 국회에서 지적한 사용 수압기록이라든지 거리측정기 부착 등 이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성 및 운영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 등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정부안대로 의결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님.
 아마 경찰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시위진압을 넘어서 인명살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너무 뼈아프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이미 국민들의 이런 방식의 시위 제압이 과연 타당한지 정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위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위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또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예산 4억 6800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은 일단 저도 감액의견에 동의하고요. 이것은 좀 정밀하게 봐야 될 문제라서 보류를 해 놓으십시오.
 윤상직 위원님.
 이것은 안행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항이고 또 국회 결산 시에 여야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의견 제시하고요. 일단 살수차와 관련해서 안전성 검증이 왜곡․축소됐다라고 하는 의혹들도 지난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주 심하게 제기가 됐고, 어쨌든 인명살상 위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게 살수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으로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먼젓번에 사과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14일 이후로는 살수차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최근의 집회에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번 주말 집회 같이 50만 이상이 온다든지 그래 가지고 저희 마지노라인까지 인파가 몰려왔을 때 최대한 저희는 사용을 안 하겠지만 부득불 사용하게 되면 국회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거리측정기라든지 안전밸브라든지 전용 혼합기라든지 이런 게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야 확보를 위한 전용 조망모니터라든지 이런 걸 장착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사용을 안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사용했을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살수차운용지침이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거기에 살수차를 운용할 때는 경고사격을 하고 난 후에 본격살수를 하게 돼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본격살수에는 분산․곡사․직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원래는 직사는 안 하다가 2008년 12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직사살수가 허용되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직사를 했는데요, 직사거리가 좀 제한돼 있었는데 그 거리가 삭제가 된 거지요. 거리가 좀 가까이……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근접 직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안행위에서도 부대의견 주신 게 직사살수 요건을 강화해라, 그런 지침을 보완하고……
 직사살수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하여튼 요건과 절차를 보다 강화하라 이런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전의 조건 같은 것으로 되돌아간다든지 해서 하여튼 최소화해서 사용하고 그런 경우에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찰력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가 몇 대가 됩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19대입니다.
 19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런데 노후화돼 가지고 노후된 걸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장석춘 위원님.
 지난번에 살수차로 인해 가지고 백남기 농민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다 가슴 아프고요. 아마 시위․집회는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는 제가 최고 많이 했을 정도인데……
 그런데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휘부에서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위 성격에 따라서는 시위하는 주체들이 술을 많이 먹고 이러다 보면 사실 군중심리가 많이 발동돼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고 폴리스 라인 넘고 그런 부분을, 저는 요사이 와서 TV를 놓고 볼 때 우리 경찰들이 다치는 부분도 가슴 아프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어느 누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좀 언밸런스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살수차로 인해 가지고 인명에 피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운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틀림은 없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부분적인 교체를 해 가지고 시위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고 이게 감정적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직사로 쏴 가지고 아주 인명이 살상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 이런 부분이 되면 저는 이런 장비는 부분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살수차 문제 이것은 어쩌면 경찰청 입장에서는, 또 야당 위원님도 문제 제기한 것은 만약에 사용했을 때 안전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 도리어 보완하자는 이런 의미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자꾸 논의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김태년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보류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보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보류를 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 국민의 정서는, 경찰청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저 또한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민의 정서는 지금은 살수차의 성능을 개선할 때가 아니라 살수차를 폐기하고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때다 하는 거고요.
 저도 작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직접 경찰이 쏜 최루액도 맞아 보고 이랬는데, 그리고 백남기 농민 쓰러지고 나서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새벽까지 응급실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위대가 잘못했다, 경찰이 과잉대응 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제가 나갔을 때 결국은 현장에서 경찰도 마찬가지로 바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봤어요. 그러니까 시위대를 격앙시키는 경우들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쪽의 문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시위문화가 좀 더 선진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살수차 문제도 좀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그동안 경찰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가 병원에 한 번도 사실은, 조문을 못 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뒤늦게라도 이제는, 책임의 문제를 포함해서 사과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유족들한테나 뭔가 좀 행동을 통해서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과 의사를 좀 전달하시고요.
 그다음에……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살수차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불법시위를 막기 위한 수단은 뭐가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전에는 사실은 경력이 몸으로 막다가, 살수차가 도입되게 된 배경이 사람이 많이 다치다 보니까 시위대와 경찰력을 좀 이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살수차가 사실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살수차만 쓰고 경력이 앞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작년 같은 사례가 있어서 최근에는 우리가 좀 다치더라도 경력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경력이 일단 앞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집회․시위 하시는 분들하고 경찰하고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때 그걸 이격할 수 있는 건 현재는 캡사이신이 있는데 캡사이신은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일대일 개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별안간 몰려오고, 아까 장석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통제가 되지 않는 다수의 경우에 캡사이신으로는 조금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가족분들에 대한 사과하고 직사 살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삭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위를 진압하는 측면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 부분은 경찰들도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삭제하는 부분은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논의됐던 거리의 문제는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그것 논의할 때 어차피 부대조건을 좀 달아야 될 거니까 그때 함께 논의하시지요.
 예, 부대조건 달을 때 그 수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3번, 생활안전활동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는 경찰서 단위의 기동순찰대 10개소 신설 예산 11억 9800을 감액했는데 지구대나 파출소의 적정 근무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 단위의 기동순찰대를 별도 운영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감액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안전활동 예산은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4번입니다. 치안정보활동 예산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노후 채증장비 교체 예산은 교체의 시급성이 크지 않고 채증장비 활용도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는 3억 원 감액 또 박홍근 위원은 집회․시위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의 50%인 7억 5000을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경찰청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희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3억 원만 좀 감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최근에 법원에서는 선명한 증거자료 요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상임위에서 의결한 3억 원만 감액을 해도 실질적으로 노후장비 등 교체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채증장비 보유량은 97대가 감소하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더 감액하게 되면 저희가 채증장비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채증장비는 집회․시위 때만 사용하는 건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집회․시위에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집회․시위에 주로 채증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범죄 증거 수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비는 아닌 거지요, 이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그렇습니다.
 사진 찍는 것이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한번 최근의 그런 건수와 그다음에 참여자 수와 이걸 좀 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노후했으니까 바꿔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의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저는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동료 의원들과 큰 시위․집회가 있을 때 소위 국민보호단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경찰하고 충돌을 막아 보려고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그렇게 격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꼭 이게 현장에서 통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채증이 시작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거하지 않고 인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이 시위대가 그때부터 격앙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왜 채증을 하느냐, 너 누구냐’ 막 시작해 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더 막 커져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것 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조건 채증장비를 늘린다고 해서 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될 일들이 아니다, 현장에서 정말 어떤 방식으로 꼭 필요한 채증장비를 가지고 불법적 행위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저희가 장비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고,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한 3억 원을 감액해도 실제 장비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대가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침해 등 이런 법적 시비가 요즘 많기 때문에 역채증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외려 채증을 당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도 채증을 당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회․시위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5건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집회 참가 인원은 요즘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채증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나 찍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채증규칙에 의해서 위법행위가 밀접하게 될 때만 하지 아무 사진이나 그렇게 찍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인권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이게 저희가 장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그래도 기존 장비보다 97대가 줄어듭니다, 장비가.
 김태년 위원님.
 지금 장비 한 대당 평균 채증 건수가 한 7.6건 정도 되나요, 한 대당?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예.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채증활동이 일부 경찰서에만 집중되어 있지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고사양 장비를 구입해야 되나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건 최하 10억 이상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윤상직 위원님.
 이 부분은 법정내용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고 또 최근에 화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증장비를 이렇게 교체하지 못하고 노후한 장비를 쓴다고 그러면 시위 측면에서도 더 무책임한 그런 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채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채증을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3억 정도에서 그냥 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저는 촉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형편이, 재정 형편이 좋으면 그냥 허용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해 보지만 거의 세출 조정이 어려울 정도로 빡빡한 이런 예산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 순위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우선순위로 들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고생하시는 경찰공무원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데다가 써야지 이건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 감액 3억은 수용하고 추가 감액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5번입니다.
 경찰보수교육입니다.
 상임위에서 내역사업인 경찰교육원 시설관리를 위한 위탁용역 예산이 경찰보수교육사업과 밑에 있는 소속기관 기본경비사업에 분리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는 통합해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용역비를 6번에 있는 소속기관 기본경비로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이의 없습니다.
 기재부 얘기해 주십시오.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견 없습니다.
 위원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용역 할 때 비용을 시중노임단가로 계산하도록 기재부에서 지침이 내려갔는데 그렇게 적용되고 있나요?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다음 쪽입니다.
 7번과 8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교육원 기본경비, 소속기관 기본경비입니다.
 상임위에서는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관련 경비가 경찰교육원 기본경비와 소속기관 기본경비에 각각 편성되고 있는데 경찰교육원 기본경비와 소속기관 기본경비에 편성된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예산 1억 5200만 원을 감액해서 9번에 있는 경찰보수교육사업으로 통합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7, 8의 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예산 2개를 빼서 9번의 경찰보수교육에 1억 5200을 증액시키라는 것입니다.
 부처 의견 있으십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현미 기재부 의견은 있으십니까?
송언석기획재정부제2차관송언석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47쪽입니다.
 경찰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입니다. 수입 부분에 감액이 하나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입니다.
 상임위에서 경찰병원 예상 사업수입을 추산해 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17억 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수입에서 1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처 의견 있습니까?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경찰청장 이철성 예, 이 부분은 2015년에 예산액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2013년이나 14년이나 수납액을 보면 240억 왔다 갔다 합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장기 입원자가 동시 결손하고 퇴원하는 특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또 의료기관 대형화, 경찰의 의료 지원체제 변화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진료 실적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병원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이것과 연계해서 다음 페이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17억 수입이 줄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17억을 더 넣어 줘야 됩니다. 이건 기재부 입장을 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재부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박춘섭기획재정부예산실장박춘섭
 이견 있습니다.
 경찰병원이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나 경비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 반면에 환자 수는 줄어들고 서비스는 줄어들어서 적자가 계속 나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약제비 절감 등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하라고 해서 약간 부족하게 편성하고 결산 후에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7억 주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경찰병원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편성할 때도 경찰청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문제는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춘순수석전문위원김춘순
 예.
 마무리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철성경찰청장이철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원래 미방위 예정되어 있는 것을 내일 2시에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행자부는 다 끝내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사이에 행자부의 조치를 보고 그렇게 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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