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6년 11월 8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 1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23.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2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7.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 28.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0. 군사기지․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31.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 32.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 33.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 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35.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3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57.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58.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박주선ㆍ백재현ㆍ김성찬ㆍ김태년ㆍ황희ㆍ원혜영ㆍ정세균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253)
-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박남춘ㆍ이찬열ㆍ서영교ㆍ박범계ㆍ김병욱ㆍ백재현ㆍ진선미ㆍ박정ㆍ민홍철ㆍ김영춘 의원 발의)
-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권선동ㆍ김선동ㆍ김세연ㆍ김성태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종태ㆍ박성중ㆍ송희경ㆍ정갑윤ㆍ정용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9)
-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김학용ㆍ홍문표ㆍ박명재ㆍ권석창ㆍ이종명ㆍ장석춘ㆍ황영철ㆍ金成泰ㆍ김재경 의원 발의)
-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위성곤ㆍ이종걸ㆍ조배숙ㆍ박재호ㆍ김종대ㆍ전혜숙ㆍ이철희ㆍ김중로ㆍ박주민 의원 발의)
-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중로ㆍ박선숙ㆍ손금주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종태ㆍ송희경ㆍ金成泰ㆍ곽대훈ㆍ박명재ㆍ장석춘ㆍ김성찬ㆍ김세연ㆍ정갑윤ㆍ윤종필ㆍ김선동ㆍ이종배ㆍ김학용ㆍ김성태ㆍ황영철ㆍ박성중ㆍ엄용수ㆍ경대수ㆍ김용태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848)
-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유승민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
-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유승민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
-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배덕광ㆍ조원진ㆍ박맹우ㆍ김성찬ㆍ주광덕ㆍ김정훈ㆍ조경태ㆍ주호영ㆍ정갑윤 의원 발의)
- 1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박남춘ㆍ이찬열ㆍ서영교ㆍ박범계ㆍ김병욱ㆍ백재현ㆍ박정ㆍ민홍철 의원 발의)
- 1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박용진ㆍ금태섭ㆍ권미혁ㆍ정인화ㆍ신경민ㆍ추혜선ㆍ어기구ㆍ채이배ㆍ정성호ㆍ강병원ㆍ황희ㆍ기동민ㆍ이훈ㆍ김종민ㆍ백혜련ㆍ위성곤ㆍ조승래ㆍ김경수ㆍ이동섭ㆍ강훈식 의원 발의)
- 18.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조정식ㆍ이진복ㆍ백승주ㆍ윤종필ㆍ정성호ㆍ김현아ㆍ이종명ㆍ김영춘ㆍ경대수ㆍ김중로 의원 발의)
- 1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세연ㆍ김성찬ㆍ김선동ㆍ장석춘ㆍ김성태ㆍ김용태ㆍ권성동ㆍ안규백ㆍ황영철ㆍ신보라ㆍ김태흠ㆍ경대수ㆍ김규환ㆍ원유철ㆍ이철규ㆍ김학용 의원 발의)
-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우현ㆍ박맹우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양수ㆍ김성태ㆍ강석호ㆍ홍철호ㆍ강효상ㆍ김종태 의원 발의)
-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황희ㆍ원혜영ㆍ정세균ㆍ이동섭ㆍ김부겸ㆍ이종명 의원 발의)
- 22.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경진ㆍ노웅래ㆍ김광림ㆍ유승민ㆍ이은재ㆍ홍철호ㆍ김관영ㆍ안상수ㆍ김영우 의원 발의)
- 23.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이동섭ㆍ이언주ㆍ김영주ㆍ고용진ㆍ윤관석ㆍ이철희ㆍ민병두ㆍ김현미ㆍ정성호 의원 발의)
- 2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춘석ㆍ장정숙ㆍ김관영ㆍ장병완ㆍ최도자ㆍ박준영ㆍ강창일ㆍ노웅래ㆍ이용주 의원 발의)
- 2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6.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원욱ㆍ주승용ㆍ이언주ㆍ도종환ㆍ남인순ㆍ박남춘ㆍ양승조ㆍ유승민ㆍ김관영ㆍ민홍철ㆍ송영길 의원 발의)
- 27.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황주홍ㆍ박주선ㆍ김관영ㆍ김경협ㆍ장병완ㆍ조정식ㆍ박지원ㆍ주승용ㆍ손금주ㆍ심재권ㆍ최경환(국)ㆍ김영우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경진ㆍ박선숙ㆍ최도자ㆍ김정우ㆍ정동영ㆍ박주민ㆍ유승민ㆍ이찬열ㆍ김진표 의원 발의)
- 28.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정동영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진표ㆍ김광림ㆍ김영우ㆍ이혜훈ㆍ박남춘ㆍ민홍철ㆍ김동철ㆍ변재일ㆍ이학재ㆍ김종회ㆍ김세연 의원 발의)
-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한정ㆍ안민석ㆍ박경미ㆍ김성수ㆍ최운열ㆍ권칠승ㆍ어기구ㆍ문미옥ㆍ김철민ㆍ소병훈ㆍ유은혜ㆍ송기헌ㆍ이인영ㆍ안호영ㆍ기동민ㆍ김종민ㆍ정재호 의원 발의)
- 30.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정병국ㆍ김성원ㆍ윤후덕ㆍ경대수ㆍ이철규ㆍ정성호ㆍ전희경ㆍ김학용ㆍ김현아 의원 발의)
- 31.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이종명ㆍ안규백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맹우ㆍ김성태ㆍ김학용ㆍ이학재ㆍ이우현ㆍ김중로 의원 발의)
- 32.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박남춘ㆍ이찬열ㆍ서영교ㆍ박범계ㆍ김병욱ㆍ백재현ㆍ박정ㆍ민홍철 의원 발의)
- 33.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김세연ㆍ안규백ㆍ박경미ㆍ김광림ㆍ박남춘ㆍ변재일ㆍ이혜훈ㆍ정성호ㆍ정동영ㆍ김종회ㆍ민홍철ㆍ김영우ㆍ정태옥ㆍ이학재 의원 발의)
- 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원욱ㆍ백재현ㆍ윤관석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영춘ㆍ김태년ㆍ원혜영ㆍ이훈ㆍ김현권 의원 발의)
- 35.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종회ㆍ김경진ㆍ박경미ㆍ김삼화ㆍ노웅래ㆍ김광수ㆍ최도자ㆍ박주민ㆍ박주선ㆍ서영교ㆍ윤종오ㆍ소병훈ㆍ정성호ㆍ최경환(국)ㆍ심재권ㆍ박덕흠 의원 발의)
- 3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남춘ㆍ정성호ㆍ박용진ㆍ유승희ㆍ안규백ㆍ어기구ㆍ박영선ㆍ김부겸ㆍ노웅래ㆍ서영교ㆍ전혜숙ㆍ전해철 의원 발의)
-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신경민ㆍ신창현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찬대ㆍ김영호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찬열ㆍ이철희ㆍ위성곤ㆍ김정우ㆍ박경미ㆍ문미옥ㆍ윤관석ㆍ금태섭ㆍ한정애ㆍ강훈식ㆍ최운열ㆍ표창원 의원 발의)
-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오세정ㆍ신용현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김삼화ㆍ김광수ㆍ최도자ㆍ이용호ㆍ권은희ㆍ김성식ㆍ이동섭ㆍ김경진ㆍ손금주ㆍ이종명ㆍ이상돈ㆍ박주현ㆍ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
-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박주선ㆍ백재현ㆍ김성찬ㆍ김태년ㆍ황희ㆍ원혜영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
-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영우ㆍ경대수ㆍ이철규ㆍ백승주ㆍ이종명ㆍ김성태ㆍ박성중ㆍ이현재ㆍ정태옥ㆍ김승희ㆍ박순자ㆍ엄용수 의원 발의)
-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동섭ㆍ김경진ㆍ장정숙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삼화ㆍ유동수ㆍ김관영ㆍ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1)
-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삼화ㆍ김경진ㆍ김종대ㆍ김진표ㆍ김영우ㆍ이철규ㆍ진영ㆍ김동철ㆍ서영교ㆍ신용현ㆍ정동영ㆍ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668)
- 4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유승민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
-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용주ㆍ강창일ㆍ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선ㆍ이개호ㆍ김동철ㆍ김관영 의원 발의)
-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삼화ㆍ김중로ㆍ장정숙ㆍ최도자ㆍ채이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종대ㆍ윤호중ㆍ정인화ㆍ김경진ㆍ천정배ㆍ김관영ㆍ최경환(국)ㆍ김동철 의원 발의)
- 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성일종ㆍ김광림ㆍ김석기ㆍ이종명ㆍ김종태ㆍ이은권ㆍ김도읍ㆍ김명연ㆍ민경욱ㆍ박명재 의원 발의)
-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영호ㆍ주승용ㆍ문미옥ㆍ김해영ㆍ김관영ㆍ이동섭ㆍ윤영일ㆍ이찬열ㆍ기동민ㆍ진영ㆍ김중로ㆍ김종대ㆍ이철규ㆍ서영교ㆍ경대수ㆍ김진표ㆍ김병기ㆍ김영우ㆍ채이배ㆍ추혜선ㆍ송기헌ㆍ강병원ㆍ박용진ㆍ박남춘ㆍ백혜련 의원 발의)
-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소병훈ㆍ윤종오ㆍ김종대ㆍ김철민ㆍ김성수ㆍ최도자ㆍ김정우ㆍ김병관ㆍ윤관석ㆍ고용진ㆍ김해영ㆍ황희ㆍ박홍근ㆍ이원욱ㆍ원혜영ㆍ박광온ㆍ박남춘ㆍ유승희ㆍ신창현ㆍ김삼화ㆍ제윤경ㆍ김현미 의원 발의)
-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손혜원ㆍ안규백ㆍ인재근ㆍ전재수ㆍ이찬열ㆍ안민석ㆍ김영주ㆍ기동민ㆍ노웅래ㆍ황주홍ㆍ백승주ㆍ이철희 의원 발의)
- 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이철규ㆍ박맹우ㆍ김세연ㆍ정갑윤ㆍ장석춘ㆍ이종배ㆍ홍문표ㆍ김선동ㆍ전희경 의원 발의)
- 5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
- 55.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이인영ㆍ김종대ㆍ김관영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노웅래ㆍ서영교ㆍ안규백ㆍ추미애ㆍ김해영ㆍ어기구ㆍ문미옥ㆍ이찬열ㆍ전혜숙ㆍ박찬대ㆍ김정우ㆍ심재권 의원 발의)
- 5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57.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58.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위성곤ㆍ윤관석ㆍ박정ㆍ김종대ㆍ김현미ㆍ장병완ㆍ윤종오ㆍ인재근ㆍ채이배ㆍ권미혁ㆍ이상돈ㆍ조승래ㆍ안규백ㆍ안철수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병욱ㆍ김해영ㆍ신동근ㆍ민홍철ㆍ이종걸ㆍ김종민ㆍ이언주ㆍ이용호ㆍ백재현ㆍ박병석ㆍ김경협ㆍ이춘석ㆍ김관영ㆍ오세정ㆍ박영선ㆍ최경환(국)ㆍ이해찬ㆍ어기구ㆍ박선숙ㆍ홍의락ㆍ진선미ㆍ김삼화ㆍ정성호ㆍ우상호ㆍ홍영표ㆍ노회찬ㆍ송영길ㆍ김경진ㆍ김종회ㆍ이용득ㆍ박범계ㆍ문미옥ㆍ김한정ㆍ오제세ㆍ박재호ㆍ송옥주ㆍ임종성ㆍ김병관ㆍ박용진ㆍ천정배ㆍ이철희ㆍ김성수ㆍ이원욱ㆍ이찬열ㆍ김영호ㆍ기동민ㆍ김현권ㆍ소병훈ㆍ조정식ㆍ이인영ㆍ제윤경ㆍ금태섭ㆍ김종훈ㆍ박완주ㆍ남인순ㆍ정춘숙ㆍ이학영ㆍ안호영ㆍ노웅래ㆍ추혜선ㆍ민병두ㆍ김영춘ㆍ김광수ㆍ서영교ㆍ전혜숙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경수ㆍ박주민ㆍ이재정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진표ㆍ이훈ㆍ김태년ㆍ한정애ㆍ홍익표ㆍ황희ㆍ윤호중ㆍ박경미ㆍ황주홍ㆍ김정우ㆍ심재권ㆍ김상희ㆍ박홍근ㆍ유동수ㆍ최명길ㆍ유성엽ㆍ추미애ㆍ정인화ㆍ전해철ㆍ윤영일ㆍ정재호ㆍ박찬대ㆍ손금주ㆍ이동섭ㆍ진영ㆍ강훈식ㆍ김민기ㆍ유승희ㆍ문희상ㆍ최인호ㆍ신경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양승조ㆍ박지원ㆍ백혜련ㆍ조배숙ㆍ강병원ㆍ이개호ㆍ우원식ㆍ이용주ㆍ박광온ㆍ이석현ㆍ심상정ㆍ김두관ㆍ고용진ㆍ김철민ㆍ박남춘ㆍ서형수ㆍ윤후덕ㆍ설훈ㆍ주승용ㆍ원혜영ㆍ김부겸ㆍ이상민ㆍ김수민ㆍ장정숙ㆍ정동영ㆍ최도자ㆍ박준영ㆍ최운열ㆍ김영주ㆍ이은권ㆍ강창일ㆍ오영훈ㆍ유은혜ㆍ안민석ㆍ전재수ㆍ손혜원ㆍ변재일ㆍ박주현ㆍ송기헌ㆍ도종환ㆍ김영진ㆍ김병기ㆍ박주선ㆍ김성식 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17년 예산안을 의결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발의하신 법률안 등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 해외파견 동의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0시04분)
동 안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31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부나 정치권,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안보, 국방에 있어서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의 철통같은 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 우리 국방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너무도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방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예결소위도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국방위원님들께서 몸소 실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심사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철희 예결소위 위원장님, 경대수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국방위원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철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017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먼저 세출예산안은 A형 간염백신의 2017년 재고량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방백신 구매 사업비 13억 6600만 원,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이ㆍ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장비유지 사업비 50억 원, 고양병원의 정양병원 조정계획 변경에 따른 군병원 기능조정 관련 사업비 6억 2900만 원 등 총 90억 66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병사들의 급식 수준을 초등학교 무상급식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급식비 1531억 원, 미사용 유휴시설들의 조기철거를 위한 사업비 148억 원, 예비군 일반훈련 교통비를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63억 9600만 원, 북한 SLBM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총 3944억 34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하여 15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에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아파트의 수입을 포함하고 있던 토지대여료 중 27억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안에서 부당한 예비군 도시락 판매ㆍ관리 수수료 수입 예산 2억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서 불필요한 장병휴양시설 건립 사업비 6억 4500만 원을 감액 의결하는 등 총 16억 39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군간부 전세대부 지원단가를 전국 평균 전세보증금 수준의 단가로 상향하기 위하여 5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9억 50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군인연금기금 및 BTL 한도액안은 정부안대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2017년 유급지원병 인건비 예산의 집행 잔액을 타 사업이나 다른 인건비 항목으로 이․전용 및 조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복결핵 위탁검사를 위한 임상병리사 증원에 필요한 예산 5억 6900만 원, 청소 등 용역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2억 600만 원 등 총 53억 9700만 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강원지방병무청 관사 신축을 위한 예산 19억 8200만 원을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무경찰 입영여비를 병무청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실사격시험 성공으로 추가 실사격시험이 필요 없게 된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180억 원, 창정비요소 개발을 위한 운용시험평가 보완사항이 완료되지 못한 전술정찰정보 수집체계 사업에서 15억 7200만 원, 개발시험평가의 지연으로 양산계획 수정이 필요한 차륜형장갑차 사업 16억 원 등 총 884억 76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F-35A의 연부액 2000억 원, 비축 목표 탄약을 확보하기 위한 전투 예비탄약 구입비로 352억 원, 장병 생명의 보존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의무후송 전용헬기 사업의 착수금 28억 원 등 총 7034억 48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K2전차 사업과 관련하여 변속기 내구도시험 등의 성능검사가 완료될 경우 국회에 보고한 후 17년도 변속기 관련 예산을 집행하게 하고, F-35A 연부액 부족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여 연도별 지불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방부 이하 관계부처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위에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마는 국방부 소관 예산안소위 심사가 끝난 후에 11월 3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국방부의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 638개 대대에 해당되는 병영시설 현대화 시설에 총 7조 1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17%에 해당되는 108개 대대가 10년 후인 2026년에는 유휴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설이다, 즉 17%에는 헛돈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마땅히 시설을 현대화 했어야 할 시설에는 또 투자를 하지 아니해서 그 추가 소요로 2조 6000억 원의 비용이 추가 투입되어야 된다, 그러면 유휴시설분하고 추가 투입되어야 될 예산을 합치면 약 3조 원에 달하는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예산 심사 중에 참고하지 못하고 국방부 예산 심사를 종결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정을 예상해 보면 내년 2월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예산 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기로 발표가 나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에 있어 가지고 매우 문란의 극치라고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국방부가 병영시설 현대화를 하는 데 상당한 사업 부실과 또 앞으로의 예산 집행상에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락하고 예산을 심사했기 때문에 추가로 부대의견으로 국방부가 내년도 2월 달까지 추가분에 대한 예산 심사 내용은 연초에 국방위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된 데 대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의 책임 규명을 국방부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추가 소요에 대한 국방부의 앞으로의 보완계획을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다만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최초 산정한 소요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총 소요가 1085개 대대 규모였는데 국방개혁이 진행되면 병력이 줄어드니까 666개 대대 규모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실제는 국방개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장병들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또 그 인원들은 그만큼 병영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소요의 문제에서 비롯됐고, 또 일부에는 기재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10명이 살던 내무실이 8명이 산다든지 하면 그만큼 유휴공간이 남는 법인데 전체적으로 유휴공간이 완전히 되는 부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생활공간이 넓어지는 측면에서의 유휴 수요도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전혀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나중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병영시설 현대화라는 게, 10년 이내에 국방개혁에 따라서 해체되거나 또 창설되는 부대도 있는데, 해체되는 이런 부대에 대해서 병영시설 현대화를 늦출 경우에, 또 불확실한 계획 때문에 늦출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병사들이 21개월 근무합니다. 21개월 근무하는데 같은 부대라도 곧 해체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어떤 병사들은 60년대, 70년대에 지은 병사 침상에서 20명씩 이렇게 자는 부대가 있고, 어떤 병사들은 굉장히 현대화된 병영에서 근무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기재부의 경제논리로 따지면 10년 이내에 해체될 부대이기 때문에 병영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돈 낭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병사들의, 장병들의 복지 수준을 생각한다면 이게 다섯 텀이거든요, 21개월씩. 이 병사들에게 그때까지 참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약간은 경제논리로 낭비적 판단일 수도, 기재부 논리대로 할 수도 있지만 개개의 병사들 복지를 생각한다면 병영시설 현대화 계획은 늦출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을.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국방부가 판단한 자료를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10년이라는 것 때문에 무작정 병영시설 현대화 늦출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헛돈이라는 판단은 그 예산이 헛돈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철희 소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다만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병영시설 현대화 예산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를 가지고 김종대 위원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다면 부대의견을 넣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장을 하는 거니까, 2개가 좀 다른 항목이라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영생활관 문제는 이 계획을 처음에 만들 때 소요가 2004년도에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1085개 대대 규모였는데 이것을 07년도에 시행하면서 국방개혁이 되면 병력이 감해지니까 국방개혁의 목표연도의 병력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666개 대대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을 하면서, 아까 백승주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병사의 숫자는 존재하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선을 하다 보니까 666개가 2012년에 예산이 들어가서 다 한 것인데 실제는 더 소요가 남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기재부하고 국방부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검증을 한 것입니다. 했더니 또 추가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것은 꼭 필수적으로 기재부와 국방부가 ‘이것은 더 개선 소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상호 검증․확인한 그런 소요만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이나 또 유휴시설 철거 예산 문제와는 크게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다, 다만 이런 목표의 산정 그다음에 예산 집행, 국방개혁과의 연계 이런 면에서 좀 더 연계성 있게 잘 관리하지 못한 잘못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철희 소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까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평가한 것도 이미 하루 이틀 평가한 게 아닐 것 아니겠어요? 몇 달에 거쳐서 평가한 거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수정돼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요. 예산은 예산 편성하는 사람 몇 사람이 따로 주무르고, 합참이나 방사청하고 소요라든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말만 PPBS 예산이라고 그러지 예산을 예산 편성하는 몇 사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저도 예결위원이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이 증액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 긴 세월을 우리 소위 위원들 또 국방위원들 예산안 심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목만 아프지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 일반적인 예가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을 예산안 심의할 때는 일단 무시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것을 왜 본예산에 안 넣어 오는지 그것을 한번 장관님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병영생활관 예산에 포함된 예산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예산이다 하는 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추가 예산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것 자체가 관행화되다시피 한 것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 설사 있더라도 거기에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끼워서―저희가 사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가져오고 하는 이런 더 나쁜 관행은 더더욱이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는 원칙적으로 증액 예산안을 가져오면 아예 검토조차 안 할 생각이니까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는 말씀을 소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김진표 위원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동감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국방부 예산 편성을 누가 담당하지요, 국장 중에서?



아까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대 계획이, 국방개혁이 정권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자꾸 수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화 사업이, 부대…… 지난번에 제가 유휴건물 없애도록 기재부하고 뭐 이것을 해서 450억인가 이번에 반영이 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국방 예산이 40조 이상 투입되는데 정말 이게 제대로 편성이 되고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것인지, 워낙 이게 방대하고…… 우리도 소위에서 심사를 해 봤지만 국방비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데 계획은 많이 세워서 그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연부금이 늘어나는 장기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증액으로 해 달라고 해서, 아까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되느냐고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서, 아까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좀 장관님께서 특별히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 갈 수 있는 책임관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중간 중간 체크도 하고 결산도 전문적으로 감수도 하고 할 사람을 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국방비는 증액되면 보통 500억, 1000억 이래요. 다른 데서 아무리 감해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총량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장관님께서 특별히, 이번 소위를 저희가 겪으면서 너무 즉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 증액 그래서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편성되고 국방비 갭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연부금들이 줄어들지, 그게 마지막 2, 3년도 가면 사업을 수정하고 딜레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냥 계속 벌어져요, 사업마다. 그것을 잘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벌써 만들어 오셨네요. 굉장히 빨리 만들어 오셨네.
부대의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부실 진행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기획재정부의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사업 심층평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규모, 사업보완 계획 등을 내년 2월 말까지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세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소관 기관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증․감 내역이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소관 부처 기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역점을 가지고 편성한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의 강화 그리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요와 함께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훈련실비 현실화 등 부대 운영의 필수소요를 추가로 증액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제도개선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의 전력증강과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병무행정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력개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7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소요에 대한 증액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의 간 제시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2017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력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 전력증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9항, 제11항, 제30항, 제53항, 이상 4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8항의 결의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법 동 조문 단서에 따라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박주선ㆍ백재현ㆍ김성찬ㆍ김태년ㆍ황희ㆍ원혜영ㆍ정세균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253)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박남춘ㆍ이찬열ㆍ서영교ㆍ박범계ㆍ김병욱ㆍ백재현ㆍ진선미ㆍ박정ㆍ민홍철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권선동ㆍ김선동ㆍ김세연ㆍ김성태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종태ㆍ박성중ㆍ송희경ㆍ정갑윤ㆍ정용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9)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김학용ㆍ홍문표ㆍ박명재ㆍ권석창ㆍ이종명ㆍ장석춘ㆍ황영철ㆍ金成泰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위성곤ㆍ이종걸ㆍ조배숙ㆍ박재호ㆍ김종대ㆍ전혜숙ㆍ이철희ㆍ김중로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중로ㆍ박선숙ㆍ손금주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종태ㆍ송희경ㆍ金成泰ㆍ곽대훈ㆍ박명재ㆍ장석춘ㆍ김성찬ㆍ김세연ㆍ정갑윤ㆍ윤종필ㆍ김선동ㆍ이종배ㆍ김학용ㆍ김성태ㆍ황영철ㆍ박성중ㆍ엄용수ㆍ경대수ㆍ김용태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848)상정된 안건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유승민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상정된 안건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유승민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배덕광ㆍ조원진ㆍ박맹우ㆍ김성찬ㆍ주광덕ㆍ김정훈ㆍ조경태ㆍ주호영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박남춘ㆍ이찬열ㆍ서영교ㆍ박범계ㆍ김병욱ㆍ백재현ㆍ박정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박용진ㆍ금태섭ㆍ권미혁ㆍ정인화ㆍ신경민ㆍ추혜선ㆍ어기구ㆍ채이배ㆍ정성호ㆍ강병원ㆍ황희ㆍ기동민ㆍ이훈ㆍ김종민ㆍ백혜련ㆍ위성곤ㆍ조승래ㆍ김경수ㆍ이동섭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조정식ㆍ이진복ㆍ백승주ㆍ윤종필ㆍ정성호ㆍ김현아ㆍ이종명ㆍ김영춘ㆍ경대수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세연ㆍ김성찬ㆍ김선동ㆍ장석춘ㆍ김성태ㆍ김용태ㆍ권성동ㆍ안규백ㆍ황영철ㆍ신보라ㆍ김태흠ㆍ경대수ㆍ김규환ㆍ원유철ㆍ이철규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우현ㆍ박맹우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양수ㆍ김성태ㆍ강석호ㆍ홍철호ㆍ강효상ㆍ김종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황희ㆍ원혜영ㆍ정세균ㆍ이동섭ㆍ김부겸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경진ㆍ노웅래ㆍ김광림ㆍ유승민ㆍ이은재ㆍ홍철호ㆍ김관영ㆍ안상수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이동섭ㆍ이언주ㆍ김영주ㆍ고용진ㆍ윤관석ㆍ이철희ㆍ민병두ㆍ김현미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춘석ㆍ장정숙ㆍ김관영ㆍ장병완ㆍ최도자ㆍ박준영ㆍ강창일ㆍ노웅래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6.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원욱ㆍ주승용ㆍ이언주ㆍ도종환ㆍ남인순ㆍ박남춘ㆍ양승조ㆍ유승민ㆍ김관영ㆍ민홍철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황주홍ㆍ박주선ㆍ김관영ㆍ김경협ㆍ장병완ㆍ조정식ㆍ박지원ㆍ주승용ㆍ손금주ㆍ심재권ㆍ최경환(국)ㆍ김영우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경진ㆍ박선숙ㆍ최도자ㆍ김정우ㆍ정동영ㆍ박주민ㆍ유승민ㆍ이찬열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정동영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진표ㆍ김광림ㆍ김영우ㆍ이혜훈ㆍ박남춘ㆍ민홍철ㆍ김동철ㆍ변재일ㆍ이학재ㆍ김종회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한정ㆍ안민석ㆍ박경미ㆍ김성수ㆍ최운열ㆍ권칠승ㆍ어기구ㆍ문미옥ㆍ김철민ㆍ소병훈ㆍ유은혜ㆍ송기헌ㆍ이인영ㆍ안호영ㆍ기동민ㆍ김종민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정병국ㆍ김성원ㆍ윤후덕ㆍ경대수ㆍ이철규ㆍ정성호ㆍ전희경ㆍ김학용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이종명ㆍ안규백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맹우ㆍ김성태ㆍ김학용ㆍ이학재ㆍ이우현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박남춘ㆍ이찬열ㆍ서영교ㆍ박범계ㆍ김병욱ㆍ백재현ㆍ박정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김세연ㆍ안규백ㆍ박경미ㆍ김광림ㆍ박남춘ㆍ변재일ㆍ이혜훈ㆍ정성호ㆍ정동영ㆍ김종회ㆍ민홍철ㆍ김영우ㆍ정태옥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원욱ㆍ백재현ㆍ윤관석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영춘ㆍ김태년ㆍ원혜영ㆍ이훈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종회ㆍ김경진ㆍ박경미ㆍ김삼화ㆍ노웅래ㆍ김광수ㆍ최도자ㆍ박주민ㆍ박주선ㆍ서영교ㆍ윤종오ㆍ소병훈ㆍ정성호ㆍ최경환(국)ㆍ심재권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남춘ㆍ정성호ㆍ박용진ㆍ유승희ㆍ안규백ㆍ어기구ㆍ박영선ㆍ김부겸ㆍ노웅래ㆍ서영교ㆍ전혜숙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신경민ㆍ신창현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찬대ㆍ김영호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찬열ㆍ이철희ㆍ위성곤ㆍ김정우ㆍ박경미ㆍ문미옥ㆍ윤관석ㆍ금태섭ㆍ한정애ㆍ강훈식ㆍ최운열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오세정ㆍ신용현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김삼화ㆍ김광수ㆍ최도자ㆍ이용호ㆍ권은희ㆍ김성식ㆍ이동섭ㆍ김경진ㆍ손금주ㆍ이종명ㆍ이상돈ㆍ박주현ㆍ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상정된 안건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박주선ㆍ백재현ㆍ김성찬ㆍ김태년ㆍ황희ㆍ원혜영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영우ㆍ경대수ㆍ이철규ㆍ백승주ㆍ이종명ㆍ김성태ㆍ박성중ㆍ이현재ㆍ정태옥ㆍ김승희ㆍ박순자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동섭ㆍ김경진ㆍ장정숙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삼화ㆍ유동수ㆍ김관영ㆍ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1)상정된 안건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삼화ㆍ김경진ㆍ김종대ㆍ김진표ㆍ김영우ㆍ이철규ㆍ진영ㆍ김동철ㆍ서영교ㆍ신용현ㆍ정동영ㆍ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668)상정된 안건
4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유승민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용주ㆍ강창일ㆍ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선ㆍ이개호ㆍ김동철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삼화ㆍ김중로ㆍ장정숙ㆍ최도자ㆍ채이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종대ㆍ윤호중ㆍ정인화ㆍ김경진ㆍ천정배ㆍ김관영ㆍ최경환(국)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성일종ㆍ김광림ㆍ김석기ㆍ이종명ㆍ김종태ㆍ이은권ㆍ김도읍ㆍ김명연ㆍ민경욱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영호ㆍ주승용ㆍ문미옥ㆍ김해영ㆍ김관영ㆍ이동섭ㆍ윤영일ㆍ이찬열ㆍ기동민ㆍ진영ㆍ김중로ㆍ김종대ㆍ이철규ㆍ서영교ㆍ경대수ㆍ김진표ㆍ김병기ㆍ김영우ㆍ채이배ㆍ추혜선ㆍ송기헌ㆍ강병원ㆍ박용진ㆍ박남춘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소병훈ㆍ윤종오ㆍ김종대ㆍ김철민ㆍ김성수ㆍ최도자ㆍ김정우ㆍ김병관ㆍ윤관석ㆍ고용진ㆍ김해영ㆍ황희ㆍ박홍근ㆍ이원욱ㆍ원혜영ㆍ박광온ㆍ박남춘ㆍ유승희ㆍ신창현ㆍ김삼화ㆍ제윤경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손혜원ㆍ안규백ㆍ인재근ㆍ전재수ㆍ이찬열ㆍ안민석ㆍ김영주ㆍ기동민ㆍ노웅래ㆍ황주홍ㆍ백승주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이철규ㆍ박맹우ㆍ김세연ㆍ정갑윤ㆍ장석춘ㆍ이종배ㆍ홍문표ㆍ김선동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이인영ㆍ김종대ㆍ김관영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노웅래ㆍ서영교ㆍ안규백ㆍ추미애ㆍ김해영ㆍ어기구ㆍ문미옥ㆍ이찬열ㆍ전혜숙ㆍ박찬대ㆍ김정우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57.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58.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위성곤ㆍ윤관석ㆍ박정ㆍ김종대ㆍ김현미ㆍ장병완ㆍ윤종오ㆍ인재근ㆍ채이배ㆍ권미혁ㆍ이상돈ㆍ조승래ㆍ안규백ㆍ안철수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병욱ㆍ김해영ㆍ신동근ㆍ민홍철ㆍ이종걸ㆍ김종민ㆍ이언주ㆍ이용호ㆍ백재현ㆍ박병석ㆍ김경협ㆍ이춘석ㆍ김관영ㆍ오세정ㆍ박영선ㆍ최경환(국)ㆍ이해찬ㆍ어기구ㆍ박선숙ㆍ홍의락ㆍ진선미ㆍ김삼화ㆍ정성호ㆍ우상호ㆍ홍영표ㆍ노회찬ㆍ송영길ㆍ김경진ㆍ김종회ㆍ이용득ㆍ박범계ㆍ문미옥ㆍ김한정ㆍ오제세ㆍ박재호ㆍ송옥주ㆍ임종성ㆍ김병관ㆍ박용진ㆍ천정배ㆍ이철희ㆍ김성수ㆍ이원욱ㆍ이찬열ㆍ김영호ㆍ기동민ㆍ김현권ㆍ소병훈ㆍ조정식ㆍ이인영ㆍ제윤경ㆍ금태섭ㆍ김종훈ㆍ박완주ㆍ남인순ㆍ정춘숙ㆍ이학영ㆍ안호영ㆍ노웅래ㆍ추혜선ㆍ민병두ㆍ김영춘ㆍ김광수ㆍ서영교ㆍ전혜숙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경수ㆍ박주민ㆍ이재정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진표ㆍ이훈ㆍ김태년ㆍ한정애ㆍ홍익표ㆍ황희ㆍ윤호중ㆍ박경미ㆍ황주홍ㆍ김정우ㆍ심재권ㆍ김상희ㆍ박홍근ㆍ유동수ㆍ최명길ㆍ유성엽ㆍ추미애ㆍ정인화ㆍ전해철ㆍ윤영일ㆍ정재호ㆍ박찬대ㆍ손금주ㆍ이동섭ㆍ진영ㆍ강훈식ㆍ김민기ㆍ유승희ㆍ문희상ㆍ최인호ㆍ신경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양승조ㆍ박지원ㆍ백혜련ㆍ조배숙ㆍ강병원ㆍ이개호ㆍ우원식ㆍ이용주ㆍ박광온ㆍ이석현ㆍ심상정ㆍ김두관ㆍ고용진ㆍ김철민ㆍ박남춘ㆍ서형수ㆍ윤후덕ㆍ설훈ㆍ주승용ㆍ원혜영ㆍ김부겸ㆍ이상민ㆍ김수민ㆍ장정숙ㆍ정동영ㆍ최도자ㆍ박준영ㆍ최운열ㆍ김영주ㆍ이은권ㆍ강창일ㆍ오영훈ㆍ유은혜ㆍ안민석ㆍ전재수ㆍ손혜원ㆍ변재일ㆍ박주현ㆍ송기헌ㆍ도종환ㆍ김영진ㆍ김병기ㆍ박주선ㆍ김성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11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9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리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인의 육아휴직제도를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양육문제로 고민하는 군인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육아휴직기간 1년을 3년으로 확대하고 휴직대상 자녀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의 17%를 남자 군인이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여군으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93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직업군인의 정년을 계급별로 1~3세 연장하고 또 장기복무로 선발된 대위의 근속정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에서 직업군인만 짧은 정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창끝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대위와 소령의 경우 37~45세라는 이른 나이에 조기 전역함으로써 군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실업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군인들은 전역 후 삶에 대한 불안으로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도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계급별 연령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장애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장애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만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투 등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군인이 일반적인 업무로 부상을 입은 군인과 아무런 차등 없이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개인의 희생과 공적에 따라 차등하여 전투나 위험직무를 수행한 군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에 대해 관허업의 등록을 금지하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의 관허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행정상 매우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병역기피자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큽니다.
이에 개정안은 병역기피자의 관허업 등록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4건의 개정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5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외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으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간의 약정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어 우리의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가 약정 상대국에 의해 유출되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정부기관 간의 약정이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준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동의 대상에서 제외돼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을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여 우리의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때마침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일본에 우리의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기에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역시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및 재벌 등의 고소득층 자녀들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습니다.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병적관리제도는 현재 그 대상이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한정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병역면탈 비율이 매우 높은 연예인, 운동선수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재벌 등의 고소득층이 포함되지 않아 입법 보완이 요구돼 왔습니다.
이에 병적관리 대상을 공직자의 경우 1급 이상 공직자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범위를 확대하고 재벌 등의 고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가수, 연기자, 코미디언, 댄서, 방송인 등의 연예인뿐만 아니라 연예기획사 등에 소속된 연습생과 연예인지망생도 포함하며 운동선수의 경우 통합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님 오셨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을 지역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963년 5월 1일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에 의하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는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월남전이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불허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의 파병이 없었다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월남으로 파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월남전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파병되신 참전유공자 분들은 개인자격의 모병이 아닌 사단 단위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상황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월남전에 파병되어서 목숨을 바치거나 헌신하신 우리 참전유공자들에게 그에 합당하는 대우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분들의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위성곤 의원님 계시지요?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 서귀포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165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정부가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 대다수가 총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정주민의 뜻인 것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격화돼 왔습니다.
심지어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찬반 입장에 따라 이웃 간은 물론 친인척 간에, 형제간에, 가족 사이에도 명절이나 그리고 제사 때 그리고 마을 경조사를 함께 지내지 않을 정도로 제주강정마을의 공동체는 붕괴되어 왔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건으로 무려 600여 명이 기소되고 500여 명이 사법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00여 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된 사례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처럼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으로 갈등을 키워 놓고 이를 방기하고 심화시키는 정부 또한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해군기지가 지난 2016년 2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던 강정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준공식 메시지를 통해 ‘오늘 준공식이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로 2016년 3월 28일 제주해군기지의 공사 지연과 관련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해 온 갈등 해결은 불가능하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해 깊은 갈등의 골은 오랜 시간 메워지기 어렵습니다.
다른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0대 국회의원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총선후보 출마자,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제주사회가 한 목소리로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사회의 민의가 무엇인지와 함께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6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하며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갈등 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 등 갈등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정에 군기지가 만들어졌고 군기지의 장병들과 주민들의 갈등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주민들과 장병들이 함께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정부와 주민 간의 극한적 대립,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곳은 이곳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존재의미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진정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복원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결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본 의원의 결의안 발의 취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6항과 제57항의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6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경력관제도와 임기제군무원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비상 시 소요되는 군무원 운용을 위해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비리 근절 우선대책의 일환으로 청렴서약보증금 납부제도의 도입,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불법고용한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부당이득 업체에 대한 가산금 강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설치 및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의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발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근무기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인력 활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의 침투․도발에 신속히 대응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사태 하에서 병력에 대한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부분동원령의 선포요건, 선포 및 해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의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 병력에 대한 부분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이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6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안건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는 실전적이고 체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UAE 특수전부대의 정예화 및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특수전 부대도 UAE군의 최첨단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특수작전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UAE 측에서는 최고위층을 포함하여 아크부대 파병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수시로 표시하고 있으며 UAE 국방부는 파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크부대 파견 운용은 한국과 UAE 간 국방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긴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아크부대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연장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둘째, 부대 임무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입니다.
셋째, 파견 지역은 UAE 아부다비주입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선박의 호송임무와 해적 퇴치작전 등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에서도 해적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아덴만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요지를 말씀 올리면 첫째, 파견연장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둘째, 부대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해군사령부 및 EU의 해상안보작전에 참여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고 드린 2개의 동의안은 외교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고, 청해부대의 파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순서표를 가지고 있는데 준비하셔야 되니까 좀 배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최근 시국 상황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전방부대에 가서 전방부대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합참의장도 지난번에 연합사령관과 함께 괌 미군기지에 가서 전략무기 이런 것들을 사열하고 왔고 또 얼마 전에는 3군사령부 야전군 부대에도 가서 대비태세를 점검을 했습니다. 각군 참모총장들도 계획돼 있었던 해외순방이라든가 해외출장 같은 것들도 연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 상황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국과 또 오늘 실시하고 있는 미 대선 전후해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보 리스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실험 징후라든가 미사일 발사 또 적의 잠수함 활동, MDL이나 NLL 등에서 북한군의 특이한 동향 이런 것들이 최근 있었습니까?


중국의 병서 육도에 보면 ‘이기고 지는 징조는 먼저 정신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최전방 부대에 가서 대비태세 점검을 하면서 보신 우리 장병들의 군기와 사기 상태는 어떠했고 또 군기와 사기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이런 것들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면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기념일이 어제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합사령관과의 어떤, 또 우리 장관님과 합참의장님께서 연합사와 연합사의 어떤 그……
연합사라는 것은 우리 혈맹의 전우로서 연합사령관과 유대관계 이런 것 돈독히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법의 내용이 모두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에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데 그것은 소송한 사람만 보상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국가가 소음피해 지역을 조사해서 일정한 웨클 이상의 소음피해가 있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전체를 보상하자 이런 뜻의 법안이 가장 중요한 골격인데요.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안은 5년 동안 12조 4000억, 유승민 의원안은 6조 9000억 이렇게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국회입법정책처의 추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대도시에 소재한 군공항―수원, 대구, 광주―의 경우에는 이미 그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국방부도 결정을 했으니까 이런 법안의 입법은 시간문제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이런 법을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군공항 이전을 시켜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또 지금 이 대도시의 군공항들은 실무장을 하고 하는 훈련을 상당히 오랜 동안, 수원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근 20년 동안 실무장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50만 이상 밀집된 지역에서 실무장 훈련했다가 단 한 번의 안전사고라도 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재앙을 안겨 주니까요.
그리고 게다가 수원비행장뿐만 아니라 다른 비행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원비행장은 공군의 탄약저장시설과 민간인 주거시설 간의 법상 유지해야 할 거리를 위반한 건수가, 전국의 20%가 수원비행장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공군 것이 위반하고 있고 수원비행장 안에 있는 미군 탄약고의 경우에는 전국 위반건수의 41%가 수원비행장 안에서만, 이미 또 탄약고 자체가 위험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까 이런 점 등을 종합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3개의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원비행장 또 대구의 민군복합공항은 상당한 절차가 진전되고 광주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수원비행장의 경우에는 연내에 군공항 이전법에 따른 이전 후보가 결정되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겸해서 관련 지자체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법 제6조 1항 4호에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직 답변은 듣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원이냐 임직원이냐의 그것을 답변 나오는 대로 통일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책임을 법인의 대표에게…… 대표가 서약을 하고, 대표이사가 서약하고 모든 직원에 대한 책임, 감독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형사책임이 아니니까 이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가 통솔하는 임원과 그 직원, 또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또는 수주하는 관계에서 지휘․감독․통제가 되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청렴서약을 대표로 하게끔 만들고 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지는 이런 제도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 날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장관님께서는 ‘군사적 관점에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0월 5일 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김동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인식이 아주 높아지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공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여건 성숙의 한 기본, 기반이 되는 게 아닌가’.
10월 5일 날 국정감사 우상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봐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국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필요성은 있으나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건 성숙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짧은 머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론의 동향일 겁니다. 찬반여론,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지요? 또 하나는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간에 어떤 의견을 내놓느냐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언론의 평가가 어떠냐, 대체로 한 세 가지를 기준으로 여건이 성숙되는지 여부 또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는지를 판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1월 1일 자 문화일보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50.6%입니다. 찬성여론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회에서도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왜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평가를 보면 오늘 속보를 내보낸 중앙일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사안을 국방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기사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내달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군사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자고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또한 최순실 사태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의 요구에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국회 국방위에서의 의견도 그렇고 언론의 평가도 다 부정적인데 도대체 장관님은 무슨 근거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했답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국일보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정에 서명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우선 경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관의 경질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국내각 논의조차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 장관이 밀어붙이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근거를 대 보세요. 하나의 근거도 없는데 왜 하십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무슨 근거입니까, 도대체?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장관님께서 질책을 받아 가면서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거 이렇게 질책 받아 가면서 장관님이 그 협정을 급박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천천히, 60조에 나와 있듯이 비준도 받아 가면서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수선한 틈에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지금 병무청장님한테도 내가 용어 정리를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병역도 양심적 병역기피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병무청장님?


정보 보호도 저는 절대로 보호가 아닌 것 같아. 무슨 두 국가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는다? 저는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정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친하고 아주 동맹이 잘되어 있는 국가들끼리도 진짜 정보 다 안 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까지, 역정보도 줄 수 있어요, 일본 같으면. 하나도 지금 역사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없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일본이 아니잖아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물론 우리나라가 잘못했지만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해 왔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어디에다 쓸 것인지, 나는 미국 정보만 해도 김정은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24시간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믿는데.
아니, 일본의 정보는 어떤 정보, 인간정보도 저희가 더 강할 거고 그렇다면 굳이 이 협정을 국민들이나 다수가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도 5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12월 초 3국 영수회담에 맞춰서 하려는 느낌을 갖고, 지금 더구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이런 상황인데 굳이 장관님 이렇게 국방위에 나와서 그냥 질책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시간을 두고 하면 안 될까요? 장관님, 어때요?

또 역정보 같은 것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검증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병무청장님.

보충질의할게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보호협정이다’ 이 자체만 그냥 딱 의미를 떼 가지고 이야기하면 국방장관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협정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나 그 국제관계에 대한 영향이라는 굉장히 더 중요한 전략적인 어떤 영향의 심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논의를 피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꾸 해 보게 되는데, 우선 일본이라는 나라는 항상 한반도 정세에 깊은 관심과 함께 무언가 한반도 정세에 관여하겠다는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즉 관여정책 쪽으로 돌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매우 궁색합니다. 매우 궁색한데 이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궁색한 명분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국민들의 우려사항이에요.
사실은 정보 공조체계가 마련되면 한일 간에 군사정보 공조체제가 어떤 형태가 될지도 지금 안갯속입니다마는 그것은 장차 일본에 우리가 안보의 일정 부분을 의존하거나 또는 일본의 최첨단 정보에 우리가 종속될 수도 있는 빌미가 작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더 많은 일본의 한반도 정세에 개입의 명분을 확장해 주는, 즉 발언권을 높이는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작용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지금 미사일 방어에 참여 안 한다, 한일 간에도 낮은 차원의 정보 교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은 원래 하지만 그것은 외교적 언사에 불과한 것이고, 뭔가 동아시아에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재균형 정책 또 세력 균형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미묘한 협정 하나도 큰 신호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나비효과라는 것은 충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는 뜻은 뭐냐? 과연 이것의 정치적 함의가 뭐냐?
그런데 지금 다른 이철희 위원님이나 김중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제가 보기에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이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7월 8일 날 사드 배치 결정, 두 번째 지난 19일에서 20일로 이어지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과 국방장관회담,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됐어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장관의 미국 방문 이전과 이후가 매우 기조가 다른데 이번의 미국 방문하고 이번에 이 협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내일 야 3당 대표 회담이 열리겠습니다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야 3당 합의사항이 지금 논의 중단 촉구입니다. 그 결의안이 본회의에 곧 회부됩니다. 이게 국민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거스르면서, 이런 국민 여론에까지 맞서면서 계속 추진하실 의향이라면 큰 저항에 부딪치실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것이 커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제 곧 그것은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선 경고해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법안 중에서 마흔여덟 살의 소령이 군에 있다면 이게 군 전투력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군이 뭐 하는 집단입니까? 싸우는 집단 아니에요? 복지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은 사실 전국 어느 지역이나 다 산재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시설이 있는 지역 주변의 주민들은 다 알게 모르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법안도 많이 제출되어 있고.
국방부의 입장은 그 피해에 관해서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는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보상을 해 주고 또 어느 부분까지는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지원 형식으로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국 군사시설과 관련된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사드 문제만 해도 사드 배치되는 지역 주민들에 관해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논의가 될 때 제가 전국적인 군사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이 많으니까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건이 성숙되면’이라는 장관님 표현의 그 ‘여건’이라는 게, 여론이 지금 한일 특수관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장관님도 아시지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한일 군사보호협정 협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때 이미 그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시니까 협의 재개 결정을 하신 것 아닌가요?

오늘 아침 신문인가요? 보니까 미국의 NSA(국가안보국) 국장이 우리나라에 어제인가 와서 국정원 관계자하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장관님도 만나신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아까 찬반 국민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리얼미터에서 지난 10월 3일 날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체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7.9%이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15.8%밖에 안 됩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조차도 찬성이 23.5%밖에 안 됩니다. 반대는 40%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적 동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국민적 동의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백번을 양보해서 정말로 지금 이 시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군에서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공개적으로 못 할 상황이라면 비공개로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아까 언론에 여러 접촉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아주 소상하게…… 한일 정보보호, 다른 나라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의 의견을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개가 없이 그저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적 여건이 좀 성숙됐다고 본다’ 이런 아주 모호하고도 때로는 아주 난해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소령의 연령과 ‘그 나이에 이렇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대립되는 논리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진급을 한 2, 3년 정도 못 하면 남은 기간 동안 그냥 대충 놀아도, 우리 군 대부분이 진급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놀아도 된다는 뜻인지……

그리고 나이가 48~60이 되면 소령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는 뜻인지…… 군이 물론 싸우는 집단이고 전투하는 집단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적 논리는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면 80년대에서 적어도 90년대 이전에 소멸된 논리예요. 지금은 직업에 대한 윤리가 많이 바뀌었고 그것은 옛날 이전의 논리에서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희망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력과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나이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잘라 버리면 그야말로 그것은 군인의, 군 전체의 사기를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고 과연 48살이 된 소령, 장교 집단들도 근무하고 퇴직하는 날까지 의미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지 나이로 가지고 저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하는 것을 대립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신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사실 군에서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고참이라는 개념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소위 지금은 우리가, 진급 적기 경과자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고자 하는데 과거와 달라서 많은 직업군인들이 진급이 안 되었어도 자기가 그 직급, 직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건강상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보다 1년 또는 3년간 해당 직급을 더 연장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큰, 전투원으로서의 기능 발휘가 저해되느냐 거기서 또 논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더 논의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급에다가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표하는 집단이지 그게 고참이라는 얘기로 하면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년 연장 설명할 때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담당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저랑 토론 좀…… 제가 지금 법안소위에 있거든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세대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데 1세대는 상비군의 규모, 2세대는 화력, 3세대는 기동력, 4세대는 전쟁의 의지를 어느 정도로 끈질기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4세대 전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심리전은 거의 4세대 전쟁이 한반도에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또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장관님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뉴스가 나가도 사안에 대해서 별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다, 연례적인 수준이라고 안심을 시키든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조금 파악한 것 같아요, 심각함도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평년과 다르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 부분을 안이하게 본다 이거지요. 미국은 이미 NPT 체제상으로 비핵국가로 북한을 보지만,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군사적 차원에서는 전술적 사용 가능성까지 보고 NEO 작전까지 하고 있는데, 연습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내놓은 법안 중에 제가 발의한 법안이 9번에 있는데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간부를 선발할 시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설문조사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하는 법이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한 3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의 학력을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산부인과 수술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다음에 저희 법안 중에 월남 참전군인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34ㆍ35ㆍ36항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것인데요, 전국 32만 명의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전투근무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투근무수당 받아서 부자 되려고 요구하고 하는 것 절대 아닌 것 아시지요? 월남에 목숨을 걸고 갔었고 고엽제 후유증으로도 시달리고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속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투수당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할 때 전시상황에서 준다라고 하는데 65년 법이 개정되면서 월남전은 전투비상사태, 전시상황에 준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이제 우리는 이런 관계로 해외파병이라고 하는 것도 신중히 해야 하고 파병할 때 파병시켜 놓고 그 뒤 책임도 져야 하고, 이런 것이 국방부의 자세이고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2012년에 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도 왜 철회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비상사태입니다. 북의 문제도 더 큰 비상사태, 그런데 이제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의 위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시점은 아니다, 지금이 그 시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나라하고 협정일 경우에 국회 비준 받지 않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본이잖아요. 우리의 앞마당을 다 내주고 우리의 정보를 다 주고, ‘다 주는 것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어느 국민이 다 주는 것 아니다라고 마음 놓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위기에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걸로 또다시 갈등을 조장할 시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방부장관께서 갑자기 이 시점에 이것을 매듭지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오늘 보도가 나오게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소신이 있으신지…… 지금의 정국이, 나라가, 국민이 그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마무리인데 1분만……
장관께서도 한국 국회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하셨는데 지금이 과연 그렇게 또다시 갈등이 만들어질 위기인가, 아니면 이쪽 갈등을 이쪽 갈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을 잘 들으셔야 되고 국방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꼭 들어 주셔야 된다, 국면 전환용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좀 더 국민 공감대, 국회 비준에 그리고 또 법안이 나와 있으니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법체계상 외국과의 그러한 어떤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 헌법 60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제처가 이것이 지금까지 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다 해서 32개 나라와 맺으면서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십니다마는,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는 또 별도로 우리의 군사적 상황, 그 필요성에 저희들은 집중해서 이 문제를 보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는 다 끝이 났고요.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오전에 회의를 마무리 짓고 산회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질의 있으신 분들 추가질의 좀 받고 오전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 든…… 거의 다이신데요, 네 분인데요, 그러면 먼저 이철희 위원님……
북한의 SLBM에 핵탄두가 장착되면 사드는 효용이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 질서를 바꾸는 어떤 게임 체인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배치된 미국의 조기경보레이더와 또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상레이더, 이런 등의 정보자산으로 현재 동해안에서 움직이는 북한의 잠수함 SLBM에 대한 어떤 탐지ㆍ추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군사적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명합니다. 그러면 여건이 뭐냐?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아주 높아지는 것 하나, 또 하나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말씀하신 여건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르게 어렵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여건이 해결이 안 되면 장관님 말씀을 뒤집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위증입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제가 물을 겁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제가 반드시 물을 겁니다.
저는 국방부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비겁하십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 논의를 재개한다 그랬지 체결일정을 보고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논의를 재개하는 게 어떻게 체결일정을 정해 놓고 논의를 재개합니까? 논의를 해 보고 아니면 또 더 논의하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체결일정을 정해 놓고 논의를 합니까? 문건의 제목이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심 이미 일정을 다 정해 놓고 논의를 재개하겠다? 굉장히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미 체결일정은 11월에 끝내는 것으로 다 정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피해 가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최소한이요, 지금 필요성이 정당하다면 장관님이 문제 제기한 그 논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시점을 정해 놓지 말고요, 사인할 시점을 정해 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 논의를 계속 부치세요. 여론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당한 태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논의를 해 보고 국민이 따라오지 않으면 또 설명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생기면 공감대도 넓어지고 이 수순을 밟아가는 게 정상적인 행정 처리지 기한을 딱 정해 놓고 하는데 국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논의를 재개하겠습니다라고…… 일종의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꼼수예요. 저는 장관님이 지금까지 제가 이해해 왔던 한민구 장관의 업무 스타일과 다르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솜털만큼도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국방위에서 저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 처리하는 방식은 한군데에도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야 3당이 합의로 논의 중지를 요구했고, 야 3당이 다수당이에요. 국회에서는 다수입니다, 다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수가 논의 중지를 요구하면 그것을 존중하는 게 행정부의 태도 아닙니까? 국회에서 무슨 주장을 하든 간에 행정부는 그냥 마이웨이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 말 못할 사연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시를 하더라도 지금 사정변경이 생겼어요.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한데 왜 이것을 장관님답지 않게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 하나도 설명을 못하잖아요.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고(go)는 하겠다라는 게 이게……
제가 사석에서 장관님에게 국무위원도 헌법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기관이면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장관님 의사를 존중하듯이 장관님도 국방위나 국회의원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다수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본인 말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추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신중하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국민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다만 아까 9월 9일 이후에 여러 가지 날짜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논의 재개를 공식화하기 전에 일일이 그러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앞서 나가는 발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논의 재개 이후에 양측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융통성을 가지고 보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병역 비리 문제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절벽이 문제가 아니라 면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불원간에 4000명, 5000명으로 넘어가요.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것 정말 잡아 줘야 됩니다. 국회에서 할 것은 제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할 겁니다, 입법 문제는. 병무청에서도 그것 용역조사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 것 한번 보고 더 보완할 것 하고 하여튼 다시는 그런 일 못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6개, 7개 법안을 다 만들었어요. 입법을 할 겁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윤리법까지 또 가중처벌법, 심지어는 최종적으로 제가 이번에 방위사업청장 앞으로 인사청문회까지 입법을 넣었어요.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각종 제반 노력은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 반대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지금 160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전략산업 기술하고 만나서 정말 군수산업을 발전시켜서 국가경제발전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토론회도 11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축감을 가질 정도로 제가 가중처벌 해서 사형을 빼놓고는 아주 무기징역까지 다 했어요, 이번에. 다시는 이것 걸리면 하여튼 용서 못 하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국가안보의 핵심에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동기유발을 또 시켜 줘야 돼요.
지금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서 들리는 말로는 엘리트들이 다 빠져 나가고 있어요, 무서워서 근무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또 사기 진작을 하고 투트랙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각별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통과 독선의 결과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지금 정치가 실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일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우리 국방부장관의 자세는 국회하고 협의하거나 협력을 구한다기보다는 통보하는 자세에 가까웠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군사적 필요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국회에서 협조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은 애초 이 협정을 논의를 재개하는 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가 자세를 낮추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한민구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또 그 이전에 이미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실로 유감스러운, 어쩌면 박근혜정부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점에서 사실 여기에 앉아 있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도 상당한 자괴감을 들게 만들 정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본회의 차원에서 더 심도 있고 폭넓게 논의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까지 협정의 실제 체결까지는 일단은 신중하셔야 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군인사법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인의 연령정년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이 89년도 하고 93년도에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인사법 개정이 우리 군의 인력구조에 초래한 것은 극심한 어떤 인력구조의 난맥상, 문란함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인사 적체가 심화된 것이 있지요. 또 그 인사 적체가 심화가 되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수순은 뭐냐 하면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을 늘리고 보니까 이제는 적체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다음에는 정원 자체를 늘리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만일에 이번에 이 정년연장이 또 다른 군 인력의 난맥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장관께서 군인의 정원을 이 연령 증원으로 인해서 정원을 증원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치적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란함은 더욱 배가 됐고 이제 군 인력이 개혁대상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 정년연장은 인력구조 전반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인력 정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정년연장의 정당성을 판단해야지 이 자체만 갖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또 연금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복지 정책만 갖고 이걸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서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인 의사일정 제26항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되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일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심사 때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5항까지 이상 52건의 법률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과 제57항 이상 2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8항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시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회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민구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하여 박창명 병무청장님,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님, 그밖에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