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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17년 예산안을 의결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발의하신 법률안 등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 해외파견 동의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병무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방위사업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방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동 안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10월 31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은 정부나 정치권,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안보, 국방에 있어서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의 철통같은 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 우리 국방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너무도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방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특히 예결소위도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국방위원님들께서 몸소 실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심사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철희 예결소위 위원장님, 경대수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김진표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국방위원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철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철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017년도 국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BTL 한도액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먼저 세출예산안은 A형 간염백신의 2017년 재고량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방백신 구매 사업비 13억 6600만 원, 연례적으로 과도하게 이ㆍ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장비유지 사업비 50억 원, 고양병원의 정양병원 조정계획 변경에 따른 군병원 기능조정 관련 사업비 6억 2900만 원 등 총 90억 66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병사들의 급식 수준을 초등학교 무상급식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급식비 1531억 원, 미사용 유휴시설들의 조기철거를 위한 사업비 148억 원, 예비군 일반훈련 교통비를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63억 9600만 원, 북한 SLBM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총 3944억 34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하여 15억 원을 증액 의결하였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에서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아파트의 수입을 포함하고 있던 토지대여료 중 27억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안에서 부당한 예비군 도시락 판매ㆍ관리 수수료 수입 예산 2억 30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안에서 불필요한 장병휴양시설 건립 사업비 6억 4500만 원을 감액 의결하는 등 총 16억 39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군간부 전세대부 지원단가를 전국 평균 전세보증금 수준의 단가로 상향하기 위하여 5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9억 50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군인연금기금 및 BTL 한도액안은 정부안대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2017년 유급지원병 인건비 예산의 집행 잔액을 타 사업이나 다른 인건비 항목으로 이․전용 및 조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복결핵 위탁검사를 위한 임상병리사 증원에 필요한 예산 5억 6900만 원, 청소 등 용역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2억 600만 원 등 총 53억 9700만 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강원지방병무청 관사 신축을 위한 예산 19억 8200만 원을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병무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무경찰 입영여비를 병무청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실사격시험 성공으로 추가 실사격시험이 필요 없게 된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180억 원, 창정비요소 개발을 위한 운용시험평가 보완사항이 완료되지 못한 전술정찰정보 수집체계 사업에서 15억 7200만 원, 개발시험평가의 지연으로 양산계획 수정이 필요한 차륜형장갑차 사업 16억 원 등 총 884억 76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F-35A의 연부액 2000억 원, 비축 목표 탄약을 확보하기 위한 전투 예비탄약 구입비로 352억 원, 장병 생명의 보존 등 시급성을 고려하여 의무후송 전용헬기 사업의 착수금 28억 원 등 총 7034억 48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K2전차 사업과 관련하여 변속기 내구도시험 등의 성능검사가 완료될 경우 국회에 보고한 후 17년도 변속기 관련 예산을 집행하게 하고, F-35A 연부액 부족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여 연도별 지불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방부 이하 관계부처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도 소위에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마는 국방부 소관 예산안소위 심사가 끝난 후에 11월 3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국방부의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종합검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 638개 대대에 해당되는 병영시설 현대화 시설에 총 7조 1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중에 17%에 해당되는 108개 대대가 10년 후인 2026년에는 유휴시설, 사용하지 않을 시설이다, 즉 17%에는 헛돈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마땅히 시설을 현대화 했어야 할 시설에는 또 투자를 하지 아니해서 그 추가 소요로 2조 6000억 원의 비용이 추가 투입되어야 된다, 그러면 유휴시설분하고 추가 투입되어야 될 예산을 합치면 약 3조 원에 달하는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 결과를 예산 심사 중에 참고하지 못하고 국방부 예산 심사를 종결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정을 예상해 보면 내년 2월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예산 편성을 다시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기로 발표가 나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에 있어 가지고 매우 문란의 극치라고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국방부가 병영시설 현대화를 하는 데 상당한 사업 부실과 또 앞으로의 예산 집행상에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누락하고 예산을 심사했기 때문에 추가로 부대의견으로 국방부가 내년도 2월 달까지 추가분에 대한 예산 심사 내용은 연초에 국방위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심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참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부대의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된 데 대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의 책임 규명을 국방부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추가 소요에 대한 국방부의 앞으로의 보완계획을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대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국방부 의견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이 포함되는 국방부의 이 사안에 관해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결과를 나중에 국방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최초 산정한 소요에 대한 문제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총 소요가 1085개 대대 규모였는데 국방개혁이 진행되면 병력이 줄어드니까 666개 대대 규모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실제는 국방개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장병들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또 그 인원들은 그만큼 병영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소요의 문제에서 비롯됐고, 또 일부에는 기재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10명이 살던 내무실이 8명이 산다든지 하면 그만큼 유휴공간이 남는 법인데 전체적으로 유휴공간이 완전히 되는 부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생활공간이 넓어지는 측면에서의 유휴 수요도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전혀 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나중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예.
 그러면 김진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에 소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에 증액 예산으로 군부대 내에 있는 또 외에 있는 유휴시설을 철거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가 국방부와 함께 군시설 등에 관하여 검토한 의견을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이 얘기한 것을 들어 보면 이것이 너무 무계획적으로 계획된 국방개혁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서 생겨난 문제 같은데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나라 예산을 우리 국방위원회 소위에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유휴시설 예산을 증액해 놓고 또 기획재정부가 우리가 오늘 의결해야 할 이 시점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해서 내년에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방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그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했던 예산안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삭감할 게 있으면 삭감하고 그래서 예산을 해야지, 우리 국방위원회 예산 심의를 예결위, 본회의에서 어떻게 인정을 할 것입니까? 그 점에서 저는 지금 장관으로부터 기획재정부가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예산안을 수정할 것이 없는지를 봐서 따져야지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요 사안에 대해서 이철희 소위원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좀 말씀, 신청했는데……
 그러면 백승주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월 3일에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를 좀 나눠 주시면 좋겠고요, 뭐 발표한 게 있다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병영시설 현대화라는 게, 10년 이내에 국방개혁에 따라서 해체되거나 또 창설되는 부대도 있는데, 해체되는 이런 부대에 대해서 병영시설 현대화를 늦출 경우에, 또 불확실한 계획 때문에 늦출 경우에 생기는 문제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니까 병사들이 21개월 근무합니다. 21개월 근무하는데 같은 부대라도 곧 해체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어떤 병사들은 60년대, 70년대에 지은 병사 침상에서 20명씩 이렇게 자는 부대가 있고, 어떤 병사들은 굉장히 현대화된 병영에서 근무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기재부의 경제논리로 따지면 10년 이내에 해체될 부대이기 때문에 병영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것은 돈 낭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병사들의, 장병들의 복지 수준을 생각한다면 이게 다섯 텀이거든요, 21개월씩. 이 병사들에게 그때까지 참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약간은 경제논리로 낭비적 판단일 수도, 기재부 논리대로 할 수도 있지만 개개의 병사들 복지를 생각한다면 병영시설 현대화 계획은 늦출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을.
 그런 측면에서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국방부가 판단한 자료를 한번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10년이라는 것 때문에 무작정 병영시설 현대화 늦출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헛돈이라는 판단은 그 예산이 헛돈이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소위 때 이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이 사항이 없었나요? 논의가 안 됐습니까?
 이철희 소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이 말씀을 했고요, 얘기는 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산안의 유휴시설 철거를 위한 사업비와 지금 기재부가, 심층 분석인가요? 심층 평가해서 내놓은 것의 유휴시설이 몇 %라는 것은 조금 맥락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시설이 다른 거라…… 이것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아예 못 쓰는 유휴시설이고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병영시설 현대화 예산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를 가지고 김종대 위원도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다면 부대의견을 넣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장을 하는 거니까, 2개가 좀 다른 항목이라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의견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기재부에서 전수조사한 결과로 발표한 유휴시설의 문제와 또 내년 예산에 들어간 유휴시설 철거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은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영생활관 문제는 이 계획을 처음에 만들 때 소요가 2004년도에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1085개 대대 규모였는데 이것을 07년도에 시행하면서 국방개혁이 되면 병력이 감해지니까 국방개혁의 목표연도의 병력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666개 대대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을 하면서, 아까 백승주 위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병사의 숫자는 존재하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선을 하다 보니까 666개가 2012년에 예산이 들어가서 다 한 것인데 실제는 더 소요가 남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기재부하고 국방부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검증을 한 것입니다. 했더니 또 추가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것은 꼭 필수적으로 기재부와 국방부가 ‘이것은 더 개선 소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상호 검증․확인한 그런 소요만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이나 또 유휴시설 철거 예산 문제와는 크게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다, 다만 이런 목표의 산정 그다음에 예산 집행, 국방개혁과의 연계 이런 면에서 좀 더 연계성 있게 잘 관리하지 못한 잘못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김진표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철희 소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2개의 사업이 현재로서 외형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니까 부대의견을 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방대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북핵 위기가 가시화된 것이 금년 하반기 들어서 예산 편성 이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되어 왔는데 당연히 본예산에다가 7100억 요구액을 넣어서 왔어야 될 일인데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각 부문별로, 방사청은 방사청대로, 병무청은 병무청대로 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본예산에 넣지 않은 증액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산을 세우는 국방부 관리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최다 증액하는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예결위로 올리면 예결위가 이것을 얼마나 반영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본예산에다 넣어 와야, 전부, 거의 99%가 다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예산을……
 그리고 아까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평가한 것도 이미 하루 이틀 평가한 게 아닐 것 아니겠어요? 몇 달에 거쳐서 평가한 거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이 수정돼서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요. 예산은 예산 편성하는 사람 몇 사람이 따로 주무르고, 합참이나 방사청하고 소요라든가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말만 PPBS 예산이라고 그러지 예산을 예산 편성하는 몇 사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저도 예결위원이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이 증액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그 긴 세월을 우리 소위 위원들 또 국방위원들 예산안 심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목만 아프지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 일반적인 예가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을 예산안 심의할 때는 일단 무시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당연히 넣을 수 있는 것을 왜 본예산에 안 넣어 오는지 그것을 한번 장관님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김 위원님 충언을 제가 잘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또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각군에서 소요를 받아서 국방부와 방사청이 조정을 해서 기재부하고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밟아 가는데 또 기재부는 정부 전체 베이스에서 한정된 재원의 문제를 국방부에 이렇게 소위 요구하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각군이나 합참이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못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병영생활관 예산에 포함된 예산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예산이다 하는 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예산심의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꼭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추가 예산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것 자체가 관행화되다시피 한 것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긴급히 필요한 예산이 설사 있더라도 거기에 긴급하지 않은 예산을 끼워서―저희가 사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가져오고 하는 이런 더 나쁜 관행은 더더욱이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때는 원칙적으로 증액 예산안을 가져오면 아예 검토조차 안 할 생각이니까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는 말씀을 소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지요.
 예산을, 지금 김진표 위원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동감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국방부 예산 편성을 누가 담당하지요, 국장 중에서?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계획예산관 소관입니다.
 따로 있지요, 국장급이?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국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바쁘시다면 정말 저 같으면, 차관이 지금 한 사람이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정말 예산 담당 차관이라도 둬야 될 것 같아요. 40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금 그게 정말 피가 수혈되듯이 죽 제대로 들어가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장관님 워낙 바쁘시니까, 그래서 분기당, 반기당 예산이 쓰이는 것도 다 체크해야 되고 결산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것을 안 하면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아까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부대 계획이, 국방개혁이 정권만 바뀌면 다 바뀌어요, 자꾸 수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대화 사업이, 부대…… 지난번에 제가 유휴건물 없애도록 기재부하고 뭐 이것을 해서 450억인가 이번에 반영이 됐지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것 할 때도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 현대화 사업이나 부대 유휴건물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전부 부대 계획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이번에 핵․미사일 이런 것에 의해서 부대가 창설도 되고 또 아니면 현대화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방 예산이 40조 이상 투입되는데 정말 이게 제대로 편성이 되고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것인지, 워낙 이게 방대하고…… 우리도 소위에서 심사를 해 봤지만 국방비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데 계획은 많이 세워서 그게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연부금이 늘어나는 장기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증액으로 해 달라고 해서, 아까 김진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되느냐고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서, 아까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좀 장관님께서 특별히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 갈 수 있는 책임관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중간 중간 체크도 하고 결산도 전문적으로 감수도 하고 할 사람을 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국방비는 증액되면 보통 500억, 1000억 이래요. 다른 데서 아무리 감해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총량에서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장관님께서 특별히, 이번 소위를 저희가 겪으면서 너무 즉흥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증액, 증액 그래서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편성되고 국방비 갭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해야 연부금들이 줄어들지, 그게 마지막 2, 3년도 가면 사업을 수정하고 딜레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그냥 계속 벌어져요, 사업마다. 그것을 잘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소속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편성단계 초기부터 좀 더 주도면밀하게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국방부는 기재부와 미리부터 상의를 잘해서 증액을 터무니없이 상임위에서 증액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좀 더 주도면밀하게 편성단계 초기 단계부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을 짜 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철희 소위원장님 중심으로 소위원회분들께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벌써 만들어 오셨네요. 굉장히 빨리 만들어 오셨네.
 부대의견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의 부실 진행에 대한 책임 규명 및 기획재정부의 병영생활관 및 군 관사 사업 심층평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예산규모, 사업보완 계획 등을 내년 2월 말까지 국방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오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앞으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확인을 해서 그 이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과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소관 기관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동의합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동의합니다.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방부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 소관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 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증․감 내역이 우리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소관 부처 기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2017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역점을 가지고 편성한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과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의 강화 그리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요와 함께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훈련실비 현실화 등 부대 운영의 필수소요를 추가로 증액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제도개선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병무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군의 전력증강과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병무행정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력개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2017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소요에 대한 증액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의 간 제시해 주신 의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2017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위력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 전력증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0시43분)


 법률안 심사 절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건 상정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9항, 제11항, 제30항, 제53항, 이상 4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8항의 결의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회법 동 조문 단서에 따라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박주선ㆍ백재현ㆍ김성찬ㆍ김태년ㆍ황희ㆍ원혜영ㆍ정세균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253)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박남춘ㆍ이찬열ㆍ서영교ㆍ박범계ㆍ김병욱ㆍ백재현ㆍ진선미ㆍ박정ㆍ민홍철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경대수ㆍ권선동ㆍ김선동ㆍ김세연ㆍ김성태ㆍ김영우ㆍ김용태ㆍ김종태ㆍ박성중ㆍ송희경ㆍ정갑윤ㆍ정용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9)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ㆍ김선동ㆍ김학용ㆍ홍문표ㆍ박명재ㆍ권석창ㆍ이종명ㆍ장석춘ㆍ황영철ㆍ金成泰ㆍ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위성곤ㆍ이종걸ㆍ조배숙ㆍ박재호ㆍ김종대ㆍ전혜숙ㆍ이철희ㆍ김중로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중로ㆍ박선숙ㆍ손금주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종태ㆍ송희경ㆍ金成泰ㆍ곽대훈ㆍ박명재ㆍ장석춘ㆍ김성찬ㆍ김세연ㆍ정갑윤ㆍ윤종필ㆍ김선동ㆍ이종배ㆍ김학용ㆍ김성태ㆍ황영철ㆍ박성중ㆍ엄용수ㆍ경대수ㆍ김용태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848)상정된 안건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유승민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상정된 안건

1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유승민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배덕광ㆍ조원진ㆍ박맹우ㆍ김성찬ㆍ주광덕ㆍ김정훈ㆍ조경태ㆍ주호영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박남춘ㆍ이찬열ㆍ서영교ㆍ박범계ㆍ김병욱ㆍ백재현ㆍ박정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박용진ㆍ금태섭ㆍ권미혁ㆍ정인화ㆍ신경민ㆍ추혜선ㆍ어기구ㆍ채이배ㆍ정성호ㆍ강병원ㆍ황희ㆍ기동민ㆍ이훈ㆍ김종민ㆍ백혜련ㆍ위성곤ㆍ조승래ㆍ김경수ㆍ이동섭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조정식ㆍ이진복ㆍ백승주ㆍ윤종필ㆍ정성호ㆍ김현아ㆍ이종명ㆍ김영춘ㆍ경대수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김세연ㆍ김성찬ㆍ김선동ㆍ장석춘ㆍ김성태ㆍ김용태ㆍ권성동ㆍ안규백ㆍ황영철ㆍ신보라ㆍ김태흠ㆍ경대수ㆍ김규환ㆍ원유철ㆍ이철규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우현ㆍ박맹우ㆍ주호영ㆍ곽대훈ㆍ이양수ㆍ김성태ㆍ강석호ㆍ홍철호ㆍ강효상ㆍ김종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황희ㆍ원혜영ㆍ정세균ㆍ이동섭ㆍ김부겸ㆍ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경진ㆍ노웅래ㆍ김광림ㆍ유승민ㆍ이은재ㆍ홍철호ㆍ김관영ㆍ안상수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이동섭ㆍ이언주ㆍ김영주ㆍ고용진ㆍ윤관석ㆍ이철희ㆍ민병두ㆍ김현미ㆍ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춘석ㆍ장정숙ㆍ김관영ㆍ장병완ㆍ최도자ㆍ박준영ㆍ강창일ㆍ노웅래ㆍ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6.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이원욱ㆍ주승용ㆍ이언주ㆍ도종환ㆍ남인순ㆍ박남춘ㆍ양승조ㆍ유승민ㆍ김관영ㆍ민홍철ㆍ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황주홍ㆍ박주선ㆍ김관영ㆍ김경협ㆍ장병완ㆍ조정식ㆍ박지원ㆍ주승용ㆍ손금주ㆍ심재권ㆍ최경환(국)ㆍ김영우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경진ㆍ박선숙ㆍ최도자ㆍ김정우ㆍ정동영ㆍ박주민ㆍ유승민ㆍ이찬열ㆍ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정동영ㆍ정성호ㆍ안규백ㆍ김진표ㆍ김광림ㆍ김영우ㆍ이혜훈ㆍ박남춘ㆍ민홍철ㆍ김동철ㆍ변재일ㆍ이학재ㆍ김종회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한정ㆍ안민석ㆍ박경미ㆍ김성수ㆍ최운열ㆍ권칠승ㆍ어기구ㆍ문미옥ㆍ김철민ㆍ소병훈ㆍ유은혜ㆍ송기헌ㆍ이인영ㆍ안호영ㆍ기동민ㆍ김종민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정병국ㆍ김성원ㆍ윤후덕ㆍ경대수ㆍ이철규ㆍ정성호ㆍ전희경ㆍ김학용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6ㆍ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ㆍ이종명ㆍ안규백ㆍ박덕흠ㆍ이명수ㆍ박맹우ㆍ김성태ㆍ김학용ㆍ이학재ㆍ이우현ㆍ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6ㆍ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경협ㆍ박남춘ㆍ이찬열ㆍ서영교ㆍ박범계ㆍ김병욱ㆍ백재현ㆍ박정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김세연ㆍ안규백ㆍ박경미ㆍ김광림ㆍ박남춘ㆍ변재일ㆍ이혜훈ㆍ정성호ㆍ정동영ㆍ김종회ㆍ민홍철ㆍ김영우ㆍ정태옥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이원욱ㆍ백재현ㆍ윤관석ㆍ정성호ㆍ민홍철ㆍ김영춘ㆍ김태년ㆍ원혜영ㆍ이훈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ㆍ김종회ㆍ김경진ㆍ박경미ㆍ김삼화ㆍ노웅래ㆍ김광수ㆍ최도자ㆍ박주민ㆍ박주선ㆍ서영교ㆍ윤종오ㆍ소병훈ㆍ정성호ㆍ최경환(국)ㆍ심재권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박남춘ㆍ정성호ㆍ박용진ㆍ유승희ㆍ안규백ㆍ어기구ㆍ박영선ㆍ김부겸ㆍ노웅래ㆍ서영교ㆍ전혜숙ㆍ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신경민ㆍ신창현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찬대ㆍ김영호ㆍ임종성ㆍ김철민ㆍ이찬열ㆍ이철희ㆍ위성곤ㆍ김정우ㆍ박경미ㆍ문미옥ㆍ윤관석ㆍ금태섭ㆍ한정애ㆍ강훈식ㆍ최운열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오세정ㆍ신용현ㆍ이용주ㆍ김종회ㆍ송기석ㆍ김삼화ㆍ김광수ㆍ최도자ㆍ이용호ㆍ권은희ㆍ김성식ㆍ이동섭ㆍ김경진ㆍ손금주ㆍ이종명ㆍ이상돈ㆍ박주현ㆍ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상정된 안건

3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박주선ㆍ백재현ㆍ김성찬ㆍ김태년ㆍ황희ㆍ원혜영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김영우ㆍ경대수ㆍ이철규ㆍ백승주ㆍ이종명ㆍ김성태ㆍ박성중ㆍ이현재ㆍ정태옥ㆍ김승희ㆍ박순자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동섭ㆍ김경진ㆍ장정숙ㆍ황주홍ㆍ최도자ㆍ김삼화ㆍ유동수ㆍ김관영ㆍ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1)상정된 안건

4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김삼화ㆍ김경진ㆍ김종대ㆍ김진표ㆍ김영우ㆍ이철규ㆍ진영ㆍ김동철ㆍ서영교ㆍ신용현ㆍ정동영ㆍ오세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668)상정된 안건

4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현미ㆍ이찬열ㆍ홍영표ㆍ윤후덕ㆍ이춘석ㆍ김경협ㆍ유승민ㆍ조정식ㆍ박주선ㆍ김성찬ㆍ김태년ㆍ정세균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용주ㆍ강창일ㆍ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선ㆍ이개호ㆍ김동철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삼화ㆍ김중로ㆍ장정숙ㆍ최도자ㆍ채이배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종대ㆍ윤호중ㆍ정인화ㆍ김경진ㆍ천정배ㆍ김관영ㆍ최경환(국)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성일종ㆍ김광림ㆍ김석기ㆍ이종명ㆍ김종태ㆍ이은권ㆍ김도읍ㆍ김명연ㆍ민경욱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영호ㆍ주승용ㆍ문미옥ㆍ김해영ㆍ김관영ㆍ이동섭ㆍ윤영일ㆍ이찬열ㆍ기동민ㆍ진영ㆍ김중로ㆍ김종대ㆍ이철규ㆍ서영교ㆍ경대수ㆍ김진표ㆍ김병기ㆍ김영우ㆍ채이배ㆍ추혜선ㆍ송기헌ㆍ강병원ㆍ박용진ㆍ박남춘ㆍ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소병훈ㆍ윤종오ㆍ김종대ㆍ김철민ㆍ김성수ㆍ최도자ㆍ김정우ㆍ김병관ㆍ윤관석ㆍ고용진ㆍ김해영ㆍ황희ㆍ박홍근ㆍ이원욱ㆍ원혜영ㆍ박광온ㆍ박남춘ㆍ유승희ㆍ신창현ㆍ김삼화ㆍ제윤경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손혜원ㆍ안규백ㆍ인재근ㆍ전재수ㆍ이찬열ㆍ안민석ㆍ김영주ㆍ기동민ㆍ노웅래ㆍ황주홍ㆍ백승주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이철규ㆍ박맹우ㆍ김세연ㆍ정갑윤ㆍ장석춘ㆍ이종배ㆍ홍문표ㆍ김선동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ㆍ이인영ㆍ김종대ㆍ김관영ㆍ오제세ㆍ정성호ㆍ신창현ㆍ노웅래ㆍ서영교ㆍ안규백ㆍ추미애ㆍ김해영ㆍ어기구ㆍ문미옥ㆍ이찬열ㆍ전혜숙ㆍ박찬대ㆍ김정우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57.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상정된 안건

58.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위성곤ㆍ윤관석ㆍ박정ㆍ김종대ㆍ김현미ㆍ장병완ㆍ윤종오ㆍ인재근ㆍ채이배ㆍ권미혁ㆍ이상돈ㆍ조승래ㆍ안규백ㆍ안철수ㆍ권은희ㆍ신용현ㆍ김병욱ㆍ김해영ㆍ신동근ㆍ민홍철ㆍ이종걸ㆍ김종민ㆍ이언주ㆍ이용호ㆍ백재현ㆍ박병석ㆍ김경협ㆍ이춘석ㆍ김관영ㆍ오세정ㆍ박영선ㆍ최경환(국)ㆍ이해찬ㆍ어기구ㆍ박선숙ㆍ홍의락ㆍ진선미ㆍ김삼화ㆍ정성호ㆍ우상호ㆍ홍영표ㆍ노회찬ㆍ송영길ㆍ김경진ㆍ김종회ㆍ이용득ㆍ박범계ㆍ문미옥ㆍ김한정ㆍ오제세ㆍ박재호ㆍ송옥주ㆍ임종성ㆍ김병관ㆍ박용진ㆍ천정배ㆍ이철희ㆍ김성수ㆍ이원욱ㆍ이찬열ㆍ김영호ㆍ기동민ㆍ김현권ㆍ소병훈ㆍ조정식ㆍ이인영ㆍ제윤경ㆍ금태섭ㆍ김종훈ㆍ박완주ㆍ남인순ㆍ정춘숙ㆍ이학영ㆍ안호영ㆍ노웅래ㆍ추혜선ㆍ민병두ㆍ김영춘ㆍ김광수ㆍ서영교ㆍ전혜숙ㆍ표창원ㆍ신창현ㆍ김경수ㆍ박주민ㆍ이재정ㆍ이정미ㆍ윤소하ㆍ김진표ㆍ이훈ㆍ김태년ㆍ한정애ㆍ홍익표ㆍ황희ㆍ윤호중ㆍ박경미ㆍ황주홍ㆍ김정우ㆍ심재권ㆍ김상희ㆍ박홍근ㆍ유동수ㆍ최명길ㆍ유성엽ㆍ추미애ㆍ정인화ㆍ전해철ㆍ윤영일ㆍ정재호ㆍ박찬대ㆍ손금주ㆍ이동섭ㆍ진영ㆍ강훈식ㆍ김민기ㆍ유승희ㆍ문희상ㆍ최인호ㆍ신경민ㆍ권칠승ㆍ전현희ㆍ양승조ㆍ박지원ㆍ백혜련ㆍ조배숙ㆍ강병원ㆍ이개호ㆍ우원식ㆍ이용주ㆍ박광온ㆍ이석현ㆍ심상정ㆍ김두관ㆍ고용진ㆍ김철민ㆍ박남춘ㆍ서형수ㆍ윤후덕ㆍ설훈ㆍ주승용ㆍ원혜영ㆍ김부겸ㆍ이상민ㆍ김수민ㆍ장정숙ㆍ정동영ㆍ최도자ㆍ박준영ㆍ최운열ㆍ김영주ㆍ이은권ㆍ강창일ㆍ오영훈ㆍ유은혜ㆍ안민석ㆍ전재수ㆍ손혜원ㆍ변재일ㆍ박주현ㆍ송기헌ㆍ도종환ㆍ김영진ㆍ김병기ㆍ박주선ㆍ김성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5항까지 52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6항과 제57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8항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 단말기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11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19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3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종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리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인의 육아휴직제도를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 양육문제로 고민하는 군인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육아휴직기간 1년을 3년으로 확대하고 휴직대상 자녀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의 17%를 남자 군인이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여군으로 한정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93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직업군인의 정년을 계급별로 1~3세 연장하고 또 장기복무로 선발된 대위의 근속정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사회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에서 직업군인만 짧은 정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창끝부대 전투력의 핵심인 대위와 소령의 경우 37~45세라는 이른 나이에 조기 전역함으로써 군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을 실업자로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군인들은 전역 후 삶에 대한 불안으로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도 군 복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계급별 연령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장애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장애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만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투 등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군인이 일반적인 업무로 부상을 입은 군인과 아무런 차등 없이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개인의 희생과 공적에 따라 차등하여 전투나 위험직무를 수행한 군인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에 대해 관허업의 등록을 금지하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인의 관허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행정상 매우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병역기피자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큽니다.
 이에 개정안은 병역기피자의 관허업 등록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4건의 개정안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50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철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외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으며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군사기밀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 간의 약정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어 우리의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가 약정 상대국에 의해 유출되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정부기관 간의 약정이 헌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준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동의 대상에서 제외돼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을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여 우리의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때마침 한일 군사정보보협정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일본에 우리의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며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기에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역시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및 재벌 등의 고소득층 자녀들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습니다.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병적관리제도는 현재 그 대상이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한정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병역면탈 비율이 매우 높은 연예인, 운동선수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재벌 등의 고소득층이 포함되지 않아 입법 보완이 요구돼 왔습니다.
 이에 병적관리 대상을 공직자의 경우 1급 이상 공직자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범위를 확대하고 재벌 등의 고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가수, 연기자, 코미디언, 댄서, 방송인 등의 연예인뿐만 아니라 연예기획사 등에 소속된 연습생과 연예인지망생도 포함하며 운동선수의 경우 통합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전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님 오셨지요?
 예.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광명을 지역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963년 5월 1일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에 의하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는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월남전이 국가비상사태 혹은 그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불허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의 파병이 없었다면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이 월남으로 파병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당시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월남전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파병되신 참전유공자 분들은 개인자격의 모병이 아닌 사단 단위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상황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월남전에 파병되어서 목숨을 바치거나 헌신하신 우리 참전유공자들에게 그에 합당하는 대우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지급받지 못한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참전유공자 분들의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위성곤 의원님 계시지요?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 서귀포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165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정부가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 대다수가 총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정주민의 뜻인 것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등이 격화돼 왔습니다.
 심지어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찬반 입장에 따라 이웃 간은 물론 친인척 간에, 형제간에, 가족 사이에도 명절이나 그리고 제사 때 그리고 마을 경조사를 함께 지내지 않을 정도로 제주강정마을의 공동체는 붕괴되어 왔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건으로 무려 600여 명이 기소되고 500여 명이 사법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00여 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심화된 사례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처럼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으로 갈등을 키워 놓고 이를 방기하고 심화시키는 정부 또한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해군기지가 지난 2016년 2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계기로 지난 10년 동안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리던 강정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준공식 메시지를 통해 ‘오늘 준공식이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화합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로 2016년 3월 28일 제주해군기지의 공사 지연과 관련해 강정주민 등에게 구상금 3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지속되는 한 정부가 끊임없이 약속해 온 갈등 해결은 불가능하고 소송이 끝나더라도 장기간의 재판으로 인해 깊은 갈등의 골은 오랜 시간 메워지기 어렵습니다.
 다른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반대투쟁을 한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0대 국회의원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총선후보 출마자,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제주사회가 한 목소리로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사회의 민의가 무엇인지와 함께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회 과반을 훌쩍 넘는 165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발의하며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갈등 해결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구상금 청구소송의 철회 등 갈등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정에 군기지가 만들어졌고 군기지의 장병들과 주민들의 갈등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주민들과 장병들이 함께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정부와 주민 간의 극한적 대립,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곳은 이곳 국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존재의미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정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진정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복원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에 배부된 결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본 의원의 결의안 발의 취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56항과 제57항의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부가 제출한 6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군무원의 직종을 일반군무원으로 통합하고 전문경력관제도와 임기제군무원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며 국가비상 시 소요되는 군무원 운용을 위해 별도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무원의 직종체계를 통합ㆍ조정함으로써 군무원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비리 근절 우선대책의 일환으로 청렴서약보증금 납부제도의 도입,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불법고용한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부당이득 업체에 대한 가산금 강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설치 및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의 운영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발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는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근무기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인력 활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적의 침투․도발에 신속히 대응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사태 하에서 병력에 대한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부분동원령의 선포요건, 선포 및 해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의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 병력에 대한 부분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이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 6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안건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는 실전적이고 체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UAE 특수전부대의 정예화 및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특수전 부대도 UAE군의 최첨단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특수작전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UAE 측에서는 최고위층을 포함하여 아크부대 파병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을 수시로 표시하고 있으며 UAE 국방부는 파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크부대 파견 운용은 한국과 UAE 간 국방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함으로써 국익을 증진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긴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아크부대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연장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둘째, 부대 임무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입니다.
 셋째, 파견 지역은 UAE 아부다비주입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는 선박의 호송임무와 해적 퇴치작전 등을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항해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에서도 해적활동이 계속되고 있어 아덴만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파견연장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요지를 말씀 올리면 첫째, 파견연장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둘째, 부대 임무는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해군사령부 및 EU의 해상안보작전에 참여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고 드린 2개의 동의안은 외교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고, 청해부대의 파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3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파견연장 동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순서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순서표를 가지고 있는데 준비하셔야 되니까 좀 배부해 주세요.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입니다.
 법안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최근 시국 상황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께서 전방부대에 가서 전방부대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합참의장도 지난번에 연합사령관과 함께 괌 미군기지에 가서 전략무기 이런 것들을 사열하고 왔고 또 얼마 전에는 3군사령부 야전군 부대에도 가서 대비태세를 점검을 했습니다. 각군 참모총장들도 계획돼 있었던 해외순방이라든가 해외출장 같은 것들도 연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 상황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국과 또 오늘 실시하고 있는 미 대선 전후해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보 리스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실험 징후라든가 미사일 발사 또 적의 잠수함 활동, MDL이나 NLL 등에서 북한군의 특이한 동향 이런 것들이 최근 있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북한의 핵ㆍ미사일 동향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실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어 놓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미사일 동향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접적지역에서 특이한 도발과 관련된 그러한 징후는 우리가 아직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가고 있는데 대남 사이버테러 관련된 어떤 특이 동향이 감지된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사이버테러는 그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 중에 이런 유형적인 대비태세도 중요하지만 무형적인 대비태세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병서 육도에 보면 ‘이기고 지는 징조는 먼저 정신에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최전방 부대에 가서 대비태세 점검을 하면서 보신 우리 장병들의 군기와 사기 상태는 어떠했고 또 군기와 사기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이런 것들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국군 장병들이 금년 초부터 강도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작전의 피로도를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종합하면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장병들이 사기 높게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간혹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산견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군심이 안정된 가운데 임무 수행에 전심전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은 며칠 전 11월 4일인가 육군협회 주관의 초청강연에서 ‘한미동맹은 적이 굴복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적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면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기념일이 어제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합사령관과의 어떤, 또 우리 장관님과 합참의장님께서 연합사와 연합사의 어떤 그……
 연합사라는 것은 우리 혈맹의 전우로서 연합사령관과 유대관계 이런 것 돈독히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 통수기구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또 양국 합참의장의 전략적 지침을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소통이라든지 임무수행에 따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미 대선을 실시하고 있는데 미 대선의 양 후보자, 두 후보자의 한반도 안보정책, 안보 진영에 대한 어떤 시각차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두 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미국은 의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의견들을, 대통령의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서 한반도 방위 또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동맹의 문제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 국내외의 시국과 관련해서 혹여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군 본래의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3개의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 변재일 의원, 김동철 의원, 유승민 의원, 세 법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 법의 내용이 모두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현재는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국가가 패소한 경우에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는데 그것은 소송한 사람만 보상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국가가 소음피해 지역을 조사해서 일정한 웨클 이상의 소음피해가 있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 전체를 보상하자 이런 뜻의 법안이 가장 중요한 골격인데요. 그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입법 취지는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람만 보상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안은 5년 동안 12조 4000억, 유승민 의원안은 6조 9000억 이렇게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국회입법정책처의 추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대도시에 소재한 군공항―수원, 대구, 광주―의 경우에는 이미 그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국방부도 결정을 했으니까 이런 법안의 입법은 시간문제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이런 법을 안 갖고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군공항 이전을 시켜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재정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또 지금 이 대도시의 군공항들은 실무장을 하고 하는 훈련을 상당히 오랜 동안, 수원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근 20년 동안 실무장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50만 이상 밀집된 지역에서 실무장 훈련했다가 단 한 번의 안전사고라도 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재앙을 안겨 주니까요.
 그리고 게다가 수원비행장뿐만 아니라 다른 비행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원비행장은 공군의 탄약저장시설과 민간인 주거시설 간의 법상 유지해야 할 거리를 위반한 건수가, 전국의 20%가 수원비행장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공군 것이 위반하고 있고 수원비행장 안에 있는 미군 탄약고의 경우에는 전국 위반건수의 41%가 수원비행장 안에서만, 이미 또 탄약고 자체가 위험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까 이런 점 등을 종합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3개의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수원비행장 또 대구의 민군복합공항은 상당한 절차가 진전되고 광주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수원비행장의 경우에는 연내에 군공항 이전법에 따른 이전 후보가 결정되도록 장관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기본적으로 대도시에 위치한 군공항이 갖는 제한성 때문에 이런 입법을 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가 아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보다 근본적인 것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인데 저도 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생각에 절대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수원공항과 관련해서 수원시의 입장과 또 주변 지자체의 입장이 달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진도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국방부로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또 경기도 포함해서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요 선진국가들이 대도시 내의 군공항을, 선진국도 거기서 다 도시화가 이루어지니까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다 바닷가나 사막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미리 미리 다 옮겼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국력이 좀 더 여유가 있었다면 우리도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 건축허가를 안 내 줬어야지, 내 줄 때는 군공항은 옮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추진해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도시개발을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유념해서 내각 내에서도 이 문제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관련 지자체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저희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방사청장님,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당부도 드리고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위사업법 제6조 1항 4호에는 청렴서약서 제도를 두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출 의무자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요, 임원.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현재 대표 및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원이라는 게 법인등기부에 있는 임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통상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무라든지 이사 또는 전무 이런 직책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직책으로서 규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월 26일 날 방사청에서 개최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 청렴서약서 문제 때문에 논의가, 논란이 있었지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방산업체 직원을 청렴서약서를 제출할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 문제였잖아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결론 못 내리고 법제처에다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하지 않았는데 담당부서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익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장이재익
 계약관리본부장입니다.
 아직 답변은 듣지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원이냐 임직원이냐의 그것을 답변 나오는 대로 통일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게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명확치 못하면 해석하는 사람의 자의에 따라 가지고 적용이 일관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임원 및 직원까지 또는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배받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 사람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책임을 법인의 대표에게…… 대표가 서약을 하고, 대표이사가 서약하고 모든 직원에 대한 책임, 감독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형사책임이 아니니까 이 법인의 대표자가 자기가 통솔하는 임원과 그 직원, 또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또는 수주하는 관계에서 지휘․감독․통제가 되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청렴서약을 대표로 하게끔 만들고 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을 지는 이런 제도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그 부분도 법제처에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기존에 있는 방위사업법 또는 시행규칙에 대한 판단의 문제고요. 이런 판단의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그 대상과 그다음에 책임의 범주를 명시해 두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계속 조직에 남아 있지 않도록 이번에 완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잘 검토해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 언론에 속보로 뜨고 있는 걸 보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내일 매듭 된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관련된 법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기도 한데요.
 9월 21일 날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장관님께서는 ‘군사적 관점에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0월 5일 날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김동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인식이 아주 높아지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공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여건 성숙의 한 기본, 기반이 되는 게 아닌가’.
 10월 5일 날 국정감사 우상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봐서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국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필요성은 있으나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건 성숙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짧은 머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론의 동향일 겁니다. 찬반여론,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지요? 또 하나는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간에 어떤 의견을 내놓느냐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언론의 평가가 어떠냐, 대체로 한 세 가지를 기준으로 여건이 성숙되는지 여부 또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는지를 판별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11월 1일 자 문화일보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50.6%입니다. 찬성여론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회에서도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왜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평가를 보면 오늘 속보를 내보낸 중앙일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사안을 국방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기사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내달 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군사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자고 재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또한 최순실 사태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의 요구에 동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국회 국방위에서의 의견도 그렇고 언론의 평가도 다 부정적인데 도대체 장관님은 무슨 근거로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보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저도 매우 유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와서 답변하실 때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위증하신 겁니까? 거짓말하신 거예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라면 여건이 성숙됐다고 볼 만한 근거를 대 보세요. 하나라도 대 보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서 그러한 조건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자, 그런데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 같고요.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했답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들이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
 예?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소위 여론을 이렇게 선도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한……
 국회 국방위원들은 여론을 선도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니,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그러니까 여론을 선도하는 사람들의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바꿔 보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칼럼입니까? 누구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칼럼도, 찬성하시는 칼럼도 있고 반대하시는 칼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접촉해서 찬성하는 여론을 써 달라고 하신 겁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찬성한다는 걸 써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활동을 지금 그런 걸 하신다면서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언론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필요성을 말씀 올리는 그런 활동을……
 그래서 여론이 바뀌었습니까? 언론의 평가가 달라졌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상황은 위원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또 국가적으로 큰 엄중한 상황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여건이 성숙됐다라고 볼 만한 지표가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국회에 와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왜 그 말을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여건이 달라졌다는, 여건이 달라진 이유를 하나라도 대 보시라 이 말이에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답변과 국정감사의 답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위증하신 거예요? 위증으로 고발할까요? 국정감사에서 하신 발언이 위증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위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걸 약속을 안 지키시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한 것이지요, 제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지……
 여건이 성숙 안 됐으면 못 한다고 하셔 놓고 여건이 성숙됐다는 지표는, 근거는 지금 하나라도 못 대시잖아요.
 한국일보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정에 서명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우선 경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관의 경질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국내각 논의조차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 장관이 밀어붙이시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근거를 대 보세요. 하나의 근거도 없는데 왜 하십니까,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무슨 근거입니까, 도대체?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는 그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아니, 근거 대시라니까요. 어려운 것 그런 얘기 말씀 마시고.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하신 말씀의 약속을 지키세요. 국회에서 한 약속입니다.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 약속입니다. 안 지키시면 위증죄로 고발할 겁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여건을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더해서 얘기 좀 드릴게요.
 대부분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장관님께서 질책을 받아 가면서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세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거 이렇게 질책 받아 가면서 장관님이 그 협정을 급박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천천히, 60조에 나와 있듯이 비준도 받아 가면서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수선한 틈에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군사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속적으로 가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떠한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이지요. 그 과정에 지금 국가적으로 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거기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쭈었는데 지금 군사적으로 그렇게 필요해요, 그 정보가? 세계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정보만 가져도 저희가 그렇게 부르짖는 한미동맹 잘되어 있고 정보 공유가 된다면 굳이 일본의 정보까지 필요할까…… 제가 그래서 제목부터도 틀렸다고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보호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공유 아니고? 교류나 공유 아니에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보호에 방점을 찍어서…… 보호라고 쓰는 것은 체결 국가 간에 군사정보를 교류하려면 보호가 된다는 것이 상호 간에 전제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 간에 할 때 다 보호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제부터인가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요.
 지금 병무청장님한테도 내가 용어 정리를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병역도 양심적 병역기피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병무청장님?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부적절합니다.
 그렇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2009년도부터 그 용어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입영 및 집총 거부자.
 그렇지요? 지금 신문에는 다 양심적 병역기피로 나와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병역을 정식으로 필한 사람들은 전부 비양심적이라는 건데, 이런 거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 보호도 저는 절대로 보호가 아닌 것 같아. 무슨 두 국가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는다? 저는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정보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친하고 아주 동맹이 잘되어 있는 국가들끼리도 진짜 정보 다 안 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까지, 역정보도 줄 수 있어요, 일본 같으면. 하나도 지금 역사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없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일본이 아니잖아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물론 우리나라가 잘못했지만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해 왔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어디에다 쓸 것인지, 나는 미국 정보만 해도 김정은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24시간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믿는데.
 아니, 일본의 정보는 어떤 정보, 인간정보도 저희가 더 강할 거고 그렇다면 굳이 이 협정을 국민들이나 다수가 아까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론도 5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을 이렇게 졸속으로 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12월 초 3국 영수회담에 맞춰서 하려는 느낌을 갖고, 지금 더구나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가 이런 상황인데 굳이 장관님 이렇게 국방위에 나와서 그냥 질책을 받아 가면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시간을 두고 하면 안 될까요? 장관님, 어때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우선 일본과의 정보 협력의 어떤 실익 측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나름대로의 정보역량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역량이 크지만 또 우리는 인접 국가로서의 일본의 정보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역정보 같은 것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검증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장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드도 배치 않는 것보다는 군사적으로는 맞아요. 배치하면 훨씬 낫지요. 그러나 총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또 국가 간에 껄끄러운 상대하고 정보 교환을 해서 어떤 것을 얻을 것인지 저는 조금은 의심스럽고, 또 정말 필요한 거라면 절차와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가면서 좀 시간을 두고 하시지 뭘 이렇게 급하게 해요? 아니, 장관이 그런 건 건의하실 수 있잖아요, 안 한다,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말씀 못 드립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주시는 충고의 말씀은 제가 잘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중한 고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병무청장님.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제가 엊그제 국방부인사복지실장으로부터 정말 소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역비리 문제. 이철희 위원님도 지금 여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고 저도 지금 다 냈거든요. 이 문제를 좀 여러 가지…… 지금 군 내부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거의 팔구십 %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병역면탈은 심각하거든요. 이거 25년 뒤면 인구절벽이라는데 그 절벽보다 더 웃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해에 3400명씩 면탈해요. 그리고 늘어나고 있어요. 5000명 이상이 지금 하와이 원정 가서 출산해 가지고 병역 면탈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이 문제도 병무청장님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건데……
 보충질의할게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보호협정이다’ 이 자체만 그냥 딱 의미를 떼 가지고 이야기하면 국방장관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협정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나 그 국제관계에 대한 영향이라는 굉장히 더 중요한 전략적인 어떤 영향의 심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논의를 피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꾸 해 보게 되는데, 우선 일본이라는 나라는 항상 한반도 정세에 깊은 관심과 함께 무언가 한반도 정세에 관여하겠다는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즉 관여정책 쪽으로 돌아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매우 궁색합니다. 매우 궁색한데 이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궁색한 명분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국민들의 우려사항이에요.
 사실은 정보 공조체계가 마련되면 한일 간에 군사정보 공조체제가 어떤 형태가 될지도 지금 안갯속입니다마는 그것은 장차 일본에 우리가 안보의 일정 부분을 의존하거나 또는 일본의 최첨단 정보에 우리가 종속될 수도 있는 빌미가 작용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더 많은 일본의 한반도 정세에 개입의 명분을 확장해 주는, 즉 발언권을 높이는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작용될 수 있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적 관계 또 현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려하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함의를,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철저히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항상 그래 왔지요. 원래 미일 안보동맹도 보면 초기에 미사일 방어 같은 경우도 연구 차원만 같이 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미일 간에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미사일 방어에 참여 안 한다, 한일 간에도 낮은 차원의 정보 교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은 원래 하지만 그것은 외교적 언사에 불과한 것이고, 뭔가 동아시아에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재균형 정책 또 세력 균형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런 미묘한 협정 하나도 큰 신호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나비효과라는 것은 충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다는 뜻은 뭐냐? 과연 이것의 정치적 함의가 뭐냐?
 그런데 지금 다른 이철희 위원님이나 김중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제가 보기에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이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두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7월 8일 날 사드 배치 결정, 두 번째 지난 19일에서 20일로 이어지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과 국방장관회담,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됐어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장관의 미국 방문 이전과 이후가 매우 기조가 다른데 이번의 미국 방문하고 이번에 이 협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중요성은 수시로 강조를 합니다만 이 문제는 이번 SCM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미일, 한미 간의 정보 교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지만 한일 간의 정보교류체제는 더 강화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번 SCM에서 이 문제는 전혀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SCM 아니라면?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다른, 최근에도 그런 의제는 제가 논의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미측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같은 것은 미일동맹, 한미동맹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중요성을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요.
 아니, 제가 브룩스 사령관 얘기 해 드렸잖아요. ‘한미와 그 밖에 다국적 어떤 국가와도 정보 공조체제가 중요하다’, 8월 2일 날 조찬간담회에서 브룩스 사령관 발언이에요.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지금 이 협정이 추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의 의지입니까, 미국의 의지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군사적 필요성에 입각해서 약정을 2년 전에 만들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협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들과 협의하지 않고 국방부가 임의대로 그렇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국민적인 사안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안……
 아니, 됐어요. 자꾸 뭔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틀림없이 믿는데, 분명히 저희한테 여기 국방 상임위 와 가지고 장관이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야 3당 대표 회담이 열리겠습니다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야 3당 합의사항이 지금 논의 중단 촉구입니다. 그 결의안이 본회의에 곧 회부됩니다. 이게 국민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거스르면서, 이런 국민 여론에까지 맞서면서 계속 추진하실 의향이라면 큰 저항에 부딪치실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것이 커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제 곧 그것은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우선 경고해 드립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요.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법안 중에서 마흔여덟 살의 소령이 군에 있다면 이게 군 전투력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래서 정년 연장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같은 의견도 계시고 또……
 자, 보세요. 우선 마흔여덟 살에 소령, 그다음에 쉰다섯 살에 중령, 이런 고참 장교들이 군 내에서 전투 발전에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어떤 군사력 소요가 먼저 있고 나서 이렇게 정년 연장이 되면 모르겠는데 단순히 직업성 또는 사회 수명 연장 이런 복지를 하기 위한 법안이라면 이것은 재고되어야 됩니다.
 군이 뭐 하는 집단입니까? 싸우는 집단 아니에요? 복지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더 덧붙여서 설명하실 것 있나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군의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김종대 위원 말씀하시는 그러한 논리가 항상 옛날부터 제기될 때마다 대립된 논리였는데 그것은 나중에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공항 이전을 포함한 군사시설과 관련된 주민 피해 부분에 관해서 여러 질의가 나와서 제가 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군사시설은 사실 전국 어느 지역이나 다 산재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시설이 있는 지역 주변의 주민들은 다 알게 모르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법안도 많이 제출되어 있고.
 국방부의 입장은 그 피해에 관해서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는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보상을 해 주고 또 어느 부분까지는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지원 형식으로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국 군사시설과 관련된 일관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사드 문제만 해도 사드 배치되는 지역 주민들에 관해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논의가 될 때 제가 전국적인 군사시설과 관련된 주민들이 많으니까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현재는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 주민 또 접적지역 군사시설이 있는 주변 주민에 대해 근거 법에 의해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한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군사시설과 관련해서 통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경우의 수와 의견들을 좀 더 종합해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는 소음도 대표적인 거지만 소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포 사격과 관련된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사전에 무슨 원칙이랄까 기준을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법안 심사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돼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건이 성숙되면’이라는 장관님 표현의 그 ‘여건’이라는 게, 여론이 지금 한일 특수관계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장관님도 아시지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론만을 여건으로 생각하기에는 남북의 긴장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일 군사보호협정 협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때 이미 그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하시니까 협의 재개 결정을 하신 것 아닌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 여건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 또 노력한다라는 취지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건 장관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의하는 것을 재개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다른 여건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인가요? 보니까 미국의 NSA(국가안보국) 국장이 우리나라에 어제인가 와서 국정원 관계자하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장관님도 만나신 건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니, 저는 안 만났습니다.
 이런 보도가 한국의 대북관계에 있어서 무슨 급박한 상황 때문인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만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표현하고 있고, 또 주한미군 가족인가요? 일본으로 대피하는 훈련이 최근 7년 만에 실제적으로 군 수송기에 초등학생까지 실어서 나르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은 군인 체류 가족뿐만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체류하고 있는 일반 미국인들까지 포함한 대피훈련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비전투원에 대한 그러한 훈련을 매년 합니다. 실제로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미군과 관련된 미국인만인지 일반 체류하는 미국인도 다 대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미군 가족 플러스 미국 시민권자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미국 국가안보국 국장도 지금 방문했고, 또 이렇게 평상시 안 하던 대피훈련을, 실제적으로 어린 학생들까지 실어 나르는 그와 같은 훈련을 7년 만에 재개해 가지고 이것이 최근의 남북관계의 긴박한 상황 때문에 그런지, 또 그 긴박한 상황이 최근의 국정 혼란 상황 때문에 더 심해진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장관님 어떠신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현 남북 상황이라든지 현 국내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요 관계자들은 그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이고, 그 훈련도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데, 다만 그것을 실제 FTX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도상훈련으로 끝내느냐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FTX가 있었다, 그것도 작은 규모로 한 번 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보호협정도 일본과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입니다.
 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아까 찬반 국민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리얼미터에서 지난 10월 3일 날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체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7.9%이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15.8%밖에 안 됩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조차도 찬성이 23.5%밖에 안 됩니다. 반대는 40%입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적 동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국민적 동의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백번을 양보해서 정말로 지금 이 시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관님께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군에서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공개적으로 못 할 상황이라면 비공개로 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아까 언론에 여러 접촉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아주 소상하게…… 한일 정보보호, 다른 나라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의 의견을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개가 없이 그저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적 여건이 좀 성숙됐다고 본다’ 이런 아주 모호하고도 때로는 아주 난해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니, 자세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2년 전에 맺은 약정을 통해서 미국을 매개로 해서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역량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것은 특히 SLBM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큰 안보적․군사적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정말 국가가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그것을 굳이 발표하려는 이유, 특히 일본과 저희 한일 관계는 물론 지금 현재의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정책에 있어서 과거를 얘기하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일 관계만은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필 지금 아베가 총리로 있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있는 이 시기에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시기에 그것도 그렇게 서둘러서…… 연말까지 그때 한두 달 정도의 시기가 있지 않겠느냐, 시간이 있지 않겠냐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시기를 이렇게까지 앞당겨 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11월 내에 끝날 것 같은데, 서명을 하면.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것이 국내적인 상황과 묘하게 이렇게 겹쳐졌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방부에서 판단한 추진 일정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밟고 있는데 제가 초기에 ‘이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안보 사안이고 하니까 외부 상황이 좀 나쁜 것은 사실이고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안보적․군사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우리가 지속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 그렇다고 확신을 하시더라도 서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서명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제발 당부드리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들 주시는 말씀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외람되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령의 연령과 ‘그 나이에 이렇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대립되는 논리가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주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진급을 한 2, 3년 정도 못 하면 남은 기간 동안 그냥 대충 놀아도, 우리 군 대부분이 진급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놀아도 된다는 뜻인지……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건 그 뜻이 아니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8~60이 되면 소령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는 뜻인지…… 군이 물론 싸우는 집단이고 전투하는 집단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직적 논리는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면 80년대에서 적어도 90년대 이전에 소멸된 논리예요. 지금은 직업에 대한 윤리가 많이 바뀌었고 그것은 옛날 이전의 논리에서 나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희망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력과 그리고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욕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나이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잘라 버리면 그야말로 그것은 군인의, 군 전체의 사기를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고 과연 48살이 된 소령, 장교 집단들도 근무하고 퇴직하는 날까지 의미 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지 나이로 가지고 저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하는 것을 대립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신다,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아까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은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이것이 앞으로 충분히 법안 심의 과정이나 논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길게 이론을 서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사실 군에서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고참이라는 개념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소위 지금은 우리가, 진급 적기 경과자라는 표현을 제가 안 쓰고자 하는데 과거와 달라서 많은 직업군인들이 진급이 안 되었어도 자기가 그 직급, 직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건강상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보다 1년 또는 3년간 해당 직급을 더 연장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큰, 전투원으로서의 기능 발휘가 저해되느냐 거기서 또 논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더 논의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추가질의는 없으시지요? 그러면 1분 더 드리세요.
 조금 더 말씀 올리면 공무원 직급에서 연령을 따지는 시대가 지금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군을 예로 안 들고, 그러면 6급에서 진급이 못 되어 가지고 승진이 못 된 사람이 대충 일하느냐, 60세까지? 6급이면 보통 예를 들면 30대 초반이었는데 삼십몇 년 동안 대충 일하느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고참 직원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본인의 계급이나 이런 직책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를 잡고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풍조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급에다가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표하는 집단이지 그게 고참이라는 얘기로 하면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년 연장 설명할 때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담당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저랑 토론 좀…… 제가 지금 법안소위에 있거든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준비해서 종합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4세대 전쟁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4세대 전쟁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4세대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데 1세대는 상비군의 규모, 2세대는 화력, 3세대는 기동력, 4세대는 전쟁의 의지를 어느 정도로 끈질기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4세대 전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심리전은 거의 4세대 전쟁이 한반도에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도 동의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수행 중인 대남 심리전 실태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제가 매일 매일 그런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최근 들어서 북한이 과거에 안 하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한 지령 하달이라든지 이렇게 의심되는 그런 것도 있고 대남 선전 또는 선동 차원의 심리전이 상당히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5년 대비해서 올해 들어와서 대남 및 대외 선전 및 선동량이 거의 대남 비방이 40% 정도 증가했어요. 지난해 892건에 비해서 올해 10월 말까지 이미 1312건입니다. 그중에서 구국전선 등을 통해서 엄청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우선 우리 대북 심리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그런 대남 심리전에서 장병들에 대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대내 교육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에 미국의 연합사령관 지낸 분이 대한민국이 사실 스스로 지킬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북한은 심리전을 통해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정신전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정말 긴장감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방사청 관련 예산 심의를 죽 하면서 많은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위력개선 사업의 무기를 획득하는, 방위사업청에 있는 분들이 획득한 무기를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고 전쟁 준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런 전쟁 준비 차원에서 방사청과 국방부의 관계, 제2차관제도 또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동료 위원들 질문했습니다마는 방사청이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방사청의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방사청과 국방부와의 관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직 편성상의 의견들이 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방사청과 국방부와의 관계 또 방사청의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련 법규도 제가 많이 따져 봤습니다마는 방사청과 국방부가 좀 더 결합된 모습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방부는, 또 사용자인 합참은 또 절실히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방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절실성에 대한 공감대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앞서 동료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주한미군이 최근에 7년 만에 NEO 작전(비전투원 소개작전)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연간 계획된 훈련의 일환으로서 한 것입니다.
 7년 만에 훈련을 했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났지만 주한미군사령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설명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199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훈련이다 또 이번 훈련은 가상 상황을 상정한 절차훈련으로서 그동안 실시되어 온 훈련들과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언론보도가 7년 만의 훈련이라고 하니까 연합사령부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그러나 훈련의 상황을 가장 실전에 가깝게 실제 상황으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래서 NEO 작전과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 또 이런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장관님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뉴스가 나가도 사안에 대해서 별 검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다, 연례적인 수준이라고 안심을 시키든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조금 파악한 것 같아요, 심각함도 없고.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게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NEO 작전은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고 그것이 어떤 형식이 FTX를 겸하느냐, CPX로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매년 실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금년의 NEO 작전은 미국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핵의 전술적 사용에 대비해서 거기에 가장 리얼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에 대해서 미국도 이렇게 치열하게, 예전과 다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고 마치겠습니다.
평년과 다르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이 부분을 안이하게 본다 이거지요. 미국은 이미 NPT 체제상으로 비핵국가로 북한을 보지만,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군사적 차원에서는 전술적 사용 가능성까지 보고 NEO 작전까지 하고 있는데, 연습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한 치의 차질 없이 정국이 어떻든 간에 국방부 차원에서 하나하나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내놓은 법안 중에 제가 발의한 법안이 9번에 있는데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간부를 선발할 시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설문조사 서류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인의 기본권 보장하는 법이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문제 제기한 3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의 학력을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산부인과 수술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법안을 제가 만드는데 ‘이것은 제도개선이 됐으니까 아닙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국방부 측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실제로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상위법으로 군인사법에 의해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제재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시기를 요구합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이건 법안심의 과정에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온갖 곳에 그런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안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해 나갈 것을 저희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법안 중에 월남 참전군인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34ㆍ35ㆍ36항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것인데요, 전국 32만 명의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전투근무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투근무수당 받아서 부자 되려고 요구하고 하는 것 절대 아닌 것 아시지요? 월남에 목숨을 걸고 갔었고 고엽제 후유증으로도 시달리고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속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미 판단을 받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수당을 안 받았다, 그것이 일부 경제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도 계시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쟁송에서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아시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최소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면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하고요. 전투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이고 저희가 살펴본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투수당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할 때 전시상황에서 준다라고 하는데 65년 법이 개정되면서 월남전은 전투비상사태, 전시상황에 준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전향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이제 우리는 이런 관계로 해외파병이라고 하는 것도 신중히 해야 하고 파병할 때 파병시켜 놓고 그 뒤 책임도 져야 하고, 이런 것이 국방부의 자세이고 우리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법원에서도 판단을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안 했으면 해 드리는 건 당연히 국방부가 앞장서서 해 드릴 일이지요.
 그렇지요. 안 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데 해 보니까 전투근무수당이라는 이름으로는 그 당시에 법률상으로 안 돼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한……
 해외근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래서 해당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해외근무수당은 해외근무수당대로 또 나가야 되는 조항이 있었던 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그래서 전투수당하고는 또 다른 것 같으니까요 지금 법적인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한번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제가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국회의 동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것은 국회의 동의사항이 아니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동의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나라하고의 군사보호협정하고 한일 간의 군사보호협정이 다르다는 것, 국민의 정서가 다르고 국민의 공감대가 다르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러 온 나라들이라고 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제 식민을 겪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의 정보보호협정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2012년에 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도 왜 철회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비상사태입니다. 북의 문제도 더 큰 비상사태, 그런데 이제 대통령 그리고 그 주변의 위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시점은 아니다, 지금이 그 시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나라하고 협정일 경우에 국회 비준 받지 않았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본이잖아요. 우리의 앞마당을 다 내주고 우리의 정보를 다 주고, ‘다 주는 것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어느 국민이 다 주는 것 아니다라고 마음 놓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위기에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걸로 또다시 갈등을 조장할 시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방부장관께서 갑자기 이 시점에 이것을 매듭지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오늘 보도가 나오게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소신이 있으신지…… 지금의 정국이, 나라가, 국민이 그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마무리인데 1분만……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 7월이에요. 그때 박근혜 대표께서 국회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건 매우 유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때 안 되는 데 기여를 했어요.
 장관께서도 한국 국회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하셨는데 지금이 과연 그렇게 또다시 갈등이 만들어질 위기인가, 아니면 이쪽 갈등을 이쪽 갈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있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들을 잘 들으셔야 되고 국방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꼭 들어 주셔야 된다, 국면 전환용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 좀 더 국민 공감대, 국회 비준에 그리고 또 법안이 나와 있으니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또 유념해서 잘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 비준 말씀은 일본과 우리가 특수한 상황은 분명하고 저희들이 일본을 경계하고 또 대비할 때도 있고 대응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법체계상 외국과의 그러한 어떤 조약을 맺음에 있어서 헌법 60조 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법제처가 이것이 지금까지 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다 해서 32개 나라와 맺으면서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적은 없다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십니다마는,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정치적 상황과는 또 별도로 우리의 군사적 상황, 그 필요성에 저희들은 집중해서 이 문제를 보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제처는 2012년도에도 그렇게 해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반대로 하지 않았던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질의는 다 끝이 났고요.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오전에 회의를 마무리 짓고 산회를 하려고 하는데 추가질의 있으신 분들 추가질의 좀 받고 오전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 든…… 거의 다이신데요, 네 분인데요, 그러면 먼저 이철희 위원님……
 순서대로 안 하고요?
 아까 김중로 위원님도 손 드셨지요?
 아니, 이종명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분만 합의됐다면 이종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내외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군사대비태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SLBM에 핵탄두가 장착되면 사드는 효용이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 질서를 바꾸는 어떤 게임 체인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SLBM에 그러한 전략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 핵을 탑재를 한다면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보자산으로 북한의 SLBM에 대해 충분히 탐지ㆍ추적이 가능합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은밀성과 비닉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SLBM은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같이 굉장히 위협으로 보고 있는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 SLBM에 대해서 우리 동해안은 거의 무방비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또 군사첩보위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걸 보유하고 준비하기는 아직까지 요원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북 SLBM의 어떤 현실화된 위협 또 그 시급함을 이렇게 고려해서 볼 때 우리 안보공백을 메우는 어떠한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 배치된 미국의 조기경보레이더와 또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상레이더, 이런 등의 정보자산으로 현재 동해안에서 움직이는 북한의 잠수함 SLBM에 대한 어떤 탐지ㆍ추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일본 해상자위대의 여러 가지 잠수함 또는 해상초계기, 기타 이지스함 이런 능력들은 우리 해군보다 훨씬 더 많은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번의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일본이 조기에 탐지하는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이 가진 정보자산이 북한의 어떤 SLBM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SLBM에 대한 억제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건 사실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조차도 소련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영국, 다른 나라들의 우방국 협조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어떤 요충지에 해저청음장치를 구축한다든가 또 그 청음장치를 구축해서 우회하는, 우회해서 북극 빙하 밑으로 통과하는 소련의 잠수함에 대비해서는 캐나다의 협조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초강대국인 미국조차도 혼자서는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특히 SLBM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에 대비해서 주변 국가의 정보 협력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도 충분히 성숙됐다고 생각하고 가장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객관적인 주변 여건은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서 국방부가 판단하고 추진하는 일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에 와서 지금까지 한민구 장관님이 보여준 합리적인 태도와 굉장히 상치되는 태도를 이 문제에서만큼은 보여 주시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못할 사연이 있다라는 김종대 위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자꾸 5차 핵실험 얘기하는데요, 5차 핵실험은 9월 9일 있었습니다. 9월 21일 발언과 10월 5일 발언에서도 이미 핵실험 이후에 하신 발언인데 왜 자꾸 핵실험을 들먹이면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장관님이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군사적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명합니다. 그러면 여건이 뭐냐? 한일 간에 군사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아주 높아지는 것 하나, 또 하나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말씀하신 여건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르게 어렵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여건이 해결이 안 되면 장관님 말씀을 뒤집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위증입니다. 그 위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제가 물을 겁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제가 반드시 물을 겁니다.
 저는 국방부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비겁하십니다. 지난번 보고할 때 논의를 재개한다 그랬지 체결일정을 보고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논의를 재개하는 게 어떻게 체결일정을 정해 놓고 논의를 재개합니까? 논의를 해 보고 아니면 또 더 논의하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체결일정을 정해 놓고 논의를 합니까? 문건의 제목이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심 이미 일정을 다 정해 놓고 논의를 재개하겠다? 굉장히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미 체결일정은 11월에 끝내는 것으로 다 정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피해 가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최소한이요, 지금 필요성이 정당하다면 장관님이 문제 제기한 그 논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시점을 정해 놓지 말고요, 사인할 시점을 정해 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 논의를 계속 부치세요. 여론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당한 태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논의를 해 보고 국민이 따라오지 않으면 또 설명하고, 또 그런 필요성이 생기면 공감대도 넓어지고 이 수순을 밟아가는 게 정상적인 행정 처리지 기한을 딱 정해 놓고 하는데 국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논의를 재개하겠습니다라고…… 일종의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꼼수예요. 저는 장관님이 지금까지 제가 이해해 왔던 한민구 장관의 업무 스타일과 다르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솜털만큼도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국방위에서 저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 처리하는 방식은 한군데에도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야 3당이 합의로 논의 중지를 요구했고, 야 3당이 다수당이에요. 국회에서는 다수입니다, 다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수가 논의 중지를 요구하면 그것을 존중하는 게 행정부의 태도 아닙니까? 국회에서 무슨 주장을 하든 간에 행정부는 그냥 마이웨이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 말 못할 사연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지시를 하더라도 지금 사정변경이 생겼어요.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한데 왜 이것을 장관님답지 않게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 하나도 설명을 못하잖아요.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고(go)는 하겠다라는 게 이게……
 제가 사석에서 장관님에게 국무위원도 헌법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기관이면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장관님 의사를 존중하듯이 장관님도 국방위나 국회의원 의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다수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본인 말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추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신중하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국민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의도적으로 위증을 하려거나…… 국회 또 국방위에 대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9월 9일 이후에 여러 가지 날짜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논의 재개를 공식화하기 전에 일일이 그러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앞서 나가는 발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논의 재개 이후에 양측 간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융통성을 가지고 보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님.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장관님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청장님들 한 분씩……
 아까 그 병역 비리 문제 있지요?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그 문제를 장관님이 정부 각 부처하고 협조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을 병무청장님 입장에서 제대로 추진하는 그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병역비리 문제하고 방산비리 이것은 안보의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기체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인 사고방식부터 바꾸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는 많이 정말 좋아졌어요, 제가 보면. 이번에 또 김영란법 돼서 이제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아직도 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해외 면탈은 이건 심각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절벽이 문제가 아니라 면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불원간에 4000명, 5000명으로 넘어가요.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건데 그것 정말 잡아 줘야 됩니다. 국회에서 할 것은 제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할 겁니다, 입법 문제는. 병무청에서도 그것 용역조사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 것 한번 보고 더 보완할 것 하고 하여튼 다시는 그런 일 못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그리고 방위사업청장님.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지난번에 내가 상임위 때 방산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이것도 아무리 적은 문제라도 국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방산비리는. 제가 볼 때는 사회비용 뭐 몇 조씩 날리는 것 보면 이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방위산업의 비리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대단히 높습니다. 아시지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6개, 7개 법안을 다 만들었어요. 입법을 할 겁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윤리법까지 또 가중처벌법, 심지어는 최종적으로 제가 이번에 방위사업청장 앞으로 인사청문회까지 입법을 넣었어요.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각종 제반 노력은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 반대로 제가 이것을 하면서 지금 160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전략산업 기술하고 만나서 정말 군수산업을 발전시켜서 국가경제발전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토론회도 11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축감을 가질 정도로 제가 가중처벌 해서 사형을 빼놓고는 아주 무기징역까지 다 했어요, 이번에. 다시는 이것 걸리면 하여튼 용서 못 하도록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국가안보의 핵심에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동기유발을 또 시켜 줘야 돼요.
 지금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서 들리는 말로는 엘리트들이 다 빠져 나가고 있어요, 무서워서 근무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또 사기 진작을 하고 투트랙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각별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그냥 말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것을 세밀하게 모든 시스템에서부터 다 정리하면서 항상 체크해 가는…… 왜 남의 간섭을 받고 기무사, 검찰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옆에서 일하는데 보고 있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빨리 극복하세요.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연구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감독받는 것처럼 싫어하는 게 없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머리 좋을수록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시려면 청장님부터 솔선수범 하시고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빨리 개선을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불통과 독선의 결과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지금 정치가 실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일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우리 국방부장관의 자세는 국회하고 협의하거나 협력을 구한다기보다는 통보하는 자세에 가까웠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군사적 필요 또는 국가안보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국회에서 협조를 받기 어려워질 것이고 결국은 애초 이 협정을 논의를 재개하는 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가 자세를 낮추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한민구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또 그 이전에 이미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실로 유감스러운, 어쩌면 박근혜정부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점에서 사실 여기에 앉아 있는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도 상당한 자괴감을 들게 만들 정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본회의 차원에서 더 심도 있고 폭넓게 논의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전까지 협정의 실제 체결까지는 일단은 신중하셔야 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군인사법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인의 연령정년을 연장하는 군인사법 개정이 89년도 하고 93년도에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인사법 개정이 우리 군의 인력구조에 초래한 것은 극심한 어떤 인력구조의 난맥상, 문란함으로 그대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인사 적체가 심화된 것이 있지요. 또 그 인사 적체가 심화가 되니까 그다음에 국방부 수순은 뭐냐 하면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을 늘리고 보니까 이제는 적체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다음에는 정원 자체를 늘리는 이런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만일에 이번에 이 정년연장이 또 다른 군 인력의 난맥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장관께서 군인의 정원을 이 연령 증원으로 인해서 정원을 증원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치적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정원 확대는 지금 국방개혁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병력이 축소되고 있고 초급 간부들, 부사관들만 증원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정원이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국정감사 때 제가 각군에서 받은 통계를 장관께 말씀드릴 때도 장관께서 그 통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육군본부에 내려가니까 장군 진급 누락자, 4차 진급에 누락된, ‘진급 적기 경과자’란 표현은 안 씁니다만 제가 4차 진급 누락자를 사실상 장포대, 즉 진급 누락 경과자라고 봤을 때 52%라고 답변했거든요, 52%라고.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인력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가, 장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게 급선무인가, 우리 국방부 인력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인력 정책의 우선순위는 정예장교를 획득하고 또 그들이 나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력구조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낸 두 번의 인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건전하게 운영돼 왔는가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항상 결과는 반대였고, 국방부가 뒤늦게 정년을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겁니다. 그래서 김장수 장관 시절에 2007년에도 또 정원 증원하지 않았습니까? 영관급 장교들 또 늘렸잖아요, 그때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문란함은 더욱 배가 됐고 이제 군 인력이 개혁대상으로 전락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 정년연장은 인력구조 전반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인력 정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정년연장의 정당성을 판단해야지 이 자체만 갖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또 연금 해당이 안 된다 이런 복지 정책만 갖고 이걸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심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의 전반적인 인력구조 정책 이런 것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문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서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인 의사일정 제26항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되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일부 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심사 때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5항까지 이상 52건의 법률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과 제57항 이상 2건의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8항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으시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회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민구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하여 박창명 병무청장님, 장명진 방위사업청장님, 그밖에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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