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6년 11월 14일(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계속)
- 18. 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19. 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경대수․권선동․김선동․김세연․金成泰․김영우․김용태․김종태․박성중․송희경․정갑윤․정용기 의원 발의)(계속)
-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황영철․金成泰․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배덕광․조원진․박맹우․김성찬․주광덕․김정훈․조경태․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장병완․최도자․박준영․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동섭․김경진․장정숙․황주홍․최도자․김삼화․유동수․김관영․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1)(계속)
-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경민․신창현․이원욱․김상희․박찬대․김영호․임종성․김철민․이찬열․이철희․위성곤․김정우․박경미․문미옥․윤관석․금태섭․한정애․강훈식․최운열․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오세정․신용현․이용주․김종회․송기석․김삼화․김광수․최도자․이용호․권은희․김성식․이동섭․김경진․손금주․이종명․이상돈․박주현․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계속)
-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이철규․박맹우․김세연․정갑윤․장석춘․이종배․홍문표․김선동․전희경 의원 발의)(계속)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18.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19.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59인 발의)
(15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법안심사소위를 마친 법안을 의결하고 난 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결의안을 함께 상정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경대수․권선동․김선동․김세연․金成泰․김영우․김용태․김종태․박성중․송희경․정갑윤․정용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황영철․金成泰․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배덕광․조원진․박맹우․김성찬․주광덕․김정훈․조경태․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장병완․최도자․박준영․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동섭․김경진․장정숙․황주홍․최도자․김삼화․유동수․김관영․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1)(계속)상정된 안건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경민․신창현․이원욱․김상희․박찬대․김영호․임종성․김철민․이찬열․이철희․위성곤․김정우․박경미․문미옥․윤관석․금태섭․한정애․강훈식․최운열․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오세정․신용현․이용주․김종회․송기석․김삼화․김광수․최도자․이용호․권은희․김성식․이동섭․김경진․손금주․이종명․이상돈․박주현․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계속)상정된 안건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이철규․박맹우․김세연․정갑윤․장석춘․이종배․홍문표․김선동․전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9.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59인 발의)상정된 안건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총 37건의 법률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여 3건의 법률안 및 2건의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2건의 법률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법률안과 결의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법률안 등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명 의원,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3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책무 이행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군인의 군 복무 및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셋째, 부사관 인력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남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과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기제 일반군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법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휴직 등의 규정을 일반군무원과 달리 적용토록 하고, 별정공무원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전환된 사람들을 군무원의 직급과 상관없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동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를 지원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라는 표현을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순화화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중로 의원(2건),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4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군수품 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중개 또는 대리행위로 받는 중개수수료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둘째, 방위산업체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에 바로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청렴서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을 현행 ‘2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종명 의원,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 병무청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미지원되고 있는바 이를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여 타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었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이 그 근거 법률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교육위원을 이 법률상의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에서 삭제하는 것인바 이를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 연장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재 UAE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17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아크부대의 파견은 양국의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되 중장기 부대운용계획을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17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아덴만 해역의 해적 위협이 급속히 감소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파병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에 참석하여 열정과 사명감으로 법안 등의 심사에 임해 주신 소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들을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경대수 소위원장님, 김학용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이철희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법안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늘 어느 시간쯤에 가서명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고 가서명이 이루어지면,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안만 이루어지면 바로 공포 없이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내일이라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상임위가 상시 열리고 있지 않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열리고 있는 성질 때문에 갑작스럽게 제안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벌써 이미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그리고 이미 저희 당뿐 아니고 야 3당에서는 이것이 통과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국회 전체 차원에서 결의안을 제안해 놓은 바가 있고 그리고 국방부장관을 이제 해임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참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국무회의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국무회의도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대신 참가하는 분들로 대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이미 국무회의,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장이라고 하는 대통령께서도 국정을 통할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뭐 총리도 참석하지도 않고…… 총리도 요새 참석하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국무회의? 그런데 지금 이런 비상적인 상황에서 이미 야당 전체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것을 추진한 국방부장관이, 과연 국방부장관이 추진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청와대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장관께서는 그것에 대한 수행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미 해임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갑자기 돌발적인 안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방위 차원에서도 이미 성숙된 안건이고 논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앞서서 법안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긴급하게 우리 국가위기의 어떤 존망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너무 한가롭게 보여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지금 오늘 위원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이미 야당 위원님들이 사전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회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안건 자체가 법안소위에서 저희가 다룬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관련돼서 그게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돼서 오늘 가서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결의안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의사일정에 없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받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무슨 1분 상간인데, 한 30초 상간인데 지금 다 통과돼서 이것 하고서 결의안과 관련돼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하게 들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과 안 하고서 새로운 안건을 병합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법안을 한없이 미루자는 것도 아니고, 법안을 오늘 표결 처리해서 끝내고 나면 당연히 그러면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안은 결의안도 표결 처리해 달라. 그러지 않으면 이게 법안소위에 넘어가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정부는 말씀하셨다시피 가속도를 내서 지금 뭐지요, 정해진 절차도 위반해서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중단 촉구 결의안조차도 토론도 못 하고 결론도 못 낸다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이게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학용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법안과 이 결의안을 대체토론을 같이 하고 그리고 오늘 중으로 양자 다 공히 결론을 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순서를 맞춰서 하고 싶다면, 하셔야 된다면 그러면 결의안도 오늘 표결 처리해서 종결하자, 그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법안 처리 먼저 해도 좋습니다.
결의안이라는 게 국방위원들 전체의 의사 표시인데 그것을 찬반으로 나눠서 표결을 하자? 여태까지 저는 뭐 짧다면 짧지만 19대 국회에서도 결의안을 표결로 처리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안건조차도 위원회에서 표결로 한 경우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안 가지고, 법률안 건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결 처리하자는 것 저는 반대이고요. 그것을 미리 확답을 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진행을 하자라는 건 앞에서 위원장님이 명백히 밝히신 의사진행 순서에 배치되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밝히신 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결의안에는 동의한다, 큰 틀에서는. 그러나 자구와 표현의 문제라 그러면 이게 법안소위에 넘겨서 심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찬반의 문제면 법안소위에 가서 진도가 안 나가면 여기에 다시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쪽은 이미 가조인 했고 가서명 하고 국무회의에 통과시키고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야당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을 먼저 밝혀 주셔야 됩니다.
법안소위에 넘겨서 정리를 하자고 하시면 새누리당 입장이 이게 중단 촉구 결의안은 찬성이나 표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중단 촉구 하는 결의안 자체를 반대하시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뭔가 이후 일정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철희 위원님 말씀도 물론 야당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결의안을 해 보려고 그러는 그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아니, 의원이라는 게 각자가 헌법기관이고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용을 받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무슨 찬성하는 것 아니면 오늘 의미가 없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너무 논리적으로 나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원래 의사일정이 오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처리를 하고 나서 새롭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위원장님이 이것 지금 안 받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일 정보협정 자체는 반대를 안 합니다마는 이렇게 정말 어수선한 틈에 밀어붙이는 것 같은 인식을 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하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지금 사전에…… 새로운 위원님도 있고 그러신데 뭘 이것을 찬성을 하면 진행이 되고, 찬성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초선이라서 오늘 국방위 상임위가 이렇게 소집되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 법안심의소위에서 심의를 했던 그것을 최종 통과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오늘 원래 회의의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을 우선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도 보고 있는데…… 국민들한테도 원래의 목적은 놔두고 지금 다른 것부터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다.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보고 있는 눈이 그전부터도 늘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오늘도 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위 회의의 목적인 법안심의부터, 최종 통과 심의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토의를 해도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긴급하면서 중대한 문제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 말씀과 달리 오늘 가서명이 추진되면 사실 아무리 식물정부라 그러지만 언제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를 거쳐서 이게 상정될지 모릅니다.
2012년 경우의 사례를 들면 국무회의에 비밀안건으로 올려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치권이 정보를 입수하고 저지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서명이 끝나면 이제는 국무회의에 약식안건으로 올려서 불과 하루만에라도 이것은 발효될 수 있는 여건이 다 성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급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국가안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안보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인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사안으로 국방위가 이것을 마땅히 다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협정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지만 사실상 무제한적인, 포괄적 한일정보 교류를 예비하고 있는 이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변화이거든요. 이것은 어쩌면 지금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결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중대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사안이 일본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가서명이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이 그냥 독선과 폭주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협정이 오늘 가서명되고 이제 국무회의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그처럼 긴박하다면 지금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그전에 국회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남는 것은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며칠 전부터, 이미 지난주부터 야당이 다 예고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소통하자고 그랬고 중단하자고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이미 야 3당 대표회담을 통해 가지고 기자들한테 다 브리핑하고 발표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오늘 이것 가서명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국가 안보를 다루는 상임위라면, 적어도 국방위라면 이런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먼저 책임 있게 나서서 이것을 진지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법안 자체는 오늘의 안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긴급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불신을 표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가 응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또 법안소위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법안소위에서 시간을 끌어 버린다면 정말 무책임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이 상황에 맞는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안의 성격에 맞게, 상황에 맞게 관리를 하자는 것은 야당으로서 매우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혜량이 있으시기를 거듭거듭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생각해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정부의 태도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 중차대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또 국방부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나라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만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교류를 한들 그게 무슨 힘이 실리겠습니까? 나 홀로 국방 하겠다는 거지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위가 정해진 국회법은 지켜야 됩니다. 지금 결의안 내용 저도 한 번도 보지도 못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것을 합의해 달라고 하면서 의사진행 순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하시면 저는 의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반법안도 아니고 결의안 아닙니까? 결의안을 표결로 해결해 달라, 또 표결 들어가기 전에도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해야 의사를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위원장으로서는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모두에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률안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대체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봉까지 두들겼는데, 우리가 현안이 있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저도 왜 모르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정보보호협정이 현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해진, 다소 따분하고 지루해 보일지라도 정해진 안건을 미리 상정했으면 빨리 처리하고 대체토론을 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국방위는 그래도 그렇게 원칙적으로 진행이 될 때 국민들이 ‘아, 그래도 국방위는 정해진 대로 원칙을 지키겠구나.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의사봉까지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위원장의 의견을 조금 혜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김진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법안보다도 더 궁금해 할 겁니다. 이것을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 하나하나 따져 묻고,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석연치 않으면 적어도 국방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 자체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 협의를 중단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야 위원 간에 토론을 해 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결론을 내 줘야 정부가 가서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론만 하고 표결을,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안 한다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들한테 국방위원으로서 국민들의 궁금증과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는 국민의 대표고 국민에 대해서 답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다른 법안과 함께 대체토론하시고 그다음에 법안을 의결할 때 이 문제도 함께 의결해 달라는 것이 야당의 요구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뤄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새누리당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갖는지도 존중하고 존중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결과적으로 오늘 넘기면 이게 중단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중단 촉구 결의안이 담고 있는 취지를 살리려면 오늘 중에 논의가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 주십사라는 거고, 만약에 정회되고 이게 논의가 안 되고 넘어가 버리면 저는 새누리당이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찬성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논의 좀 하시자고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말 상대방이 있는 협정이고 서명이 이루어지면 어느 한쪽에서 무효를 주장한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고 이게 발효가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고 한 점을 인정하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정부가 아닌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오늘 하루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변경 불가하다라고 된다면 국회가 제 일을 한 것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의 일의 시작이 바로 국방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법안토론과 촉구 결의안 토론을 통해서, 지금 토론 몇 번 하면 촉구 결의안의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그 위원장님 포함한 여당 위원들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찬성하고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이것을 통과…… 가서명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졸속적인 방법을 통한 정부의 행위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왜 정회를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4시면 의총 가야 됩니다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요령 있게 할 테니까 정회하지 마시고 법안과 촉구 결의안을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표결하도록 하세요. 표결할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위원장님도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것은 저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촉구 결의안이 무슨 내용 문제 때문에 시간을 크게 쓰게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성안만 하면 지금 돼 있는 촉구 결의안에다가 얼마든지 바로 작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그 가서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1시간 1시간 1분 1분이 지금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가 왜 갑자기 정회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정회하실 필요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