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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4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과 관련된 결의안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경대수․권선동․김선동․김세연․金成泰․김영우․김용태․김종태․박성중․송희경․정갑윤․정용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황영철․金成泰․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배덕광․조원진․박맹우․김성찬․주광덕․김정훈․조경태․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장병완․최도자․박준영․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동섭․김경진․장정숙․황주홍․최도자․김삼화․유동수․김관영․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1)(계속)상정된 안건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경민․신창현․이원욱․김상희․박찬대․김영호․임종성․김철민․이찬열․이철희․위성곤․김정우․박경미․문미옥․윤관석․금태섭․한정애․강훈식․최운열․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오세정․신용현․이용주․김종회․송기석․김삼화․김광수․최도자․이용호․권은희․김성식․이동섭․김경진․손금주․이종명․이상돈․박주현․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계속)상정된 안건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이철규․박맹우․김세연․정갑윤․장석춘․이종배․홍문표․김선동․전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5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법률안과 2건의 파견연장 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 때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과 오늘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표에 따라서 질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다음 순서표에 따르면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요?
 예, 대체토론이니까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법안하고 그다음에 일괄해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결의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 우선 짧게 장관님께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보도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게다가 군 관계자라는 소스(source)까지 명시하고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장관님, 이것 맞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국방부가 군사적 필요성을 과거부터 인식해 오던 사안으로 그것에 입각해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 유관 부처와의 협의 또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논란들이 생기고 또 꼭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생기니까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이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냥 일정대로 밀어붙여라,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그런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장관께서 이것은……
 24일인가요? 언제부터였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27일입니다.
 27일 날 국회에서 논의 제기하겠다고 밝힌 그 순간부터 이미…… 내주지요, 22일 날 국무회의 통과되는 거니까? 통과한다고 지금 알려졌으니까. 11월 중으로 협정 체결한다, 이런 플랜을 갖고 계셨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정확한 시간표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27일 NSC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지난번 답변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기로 한 만큼 또 그러한 국내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안보적 입장에서 추진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입니다.
 아니 제 질문은, 처음 국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 문건의 보고 내용의 제목도 논의 제기였잖아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추진 일정을 보고한 게 아니라 논의를 제기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때 이미, 제가 그날 속보를 전해 드리면서 일본 신문에는 이미 ‘11월 중으로 체결된다’ 이런 보도가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쌍방 간에, 한일 간에 이미 대체적인 일정은 합의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 타결 시점이 언제라고 정확히……
 아니, 타결이라는 게…… 지금 협정 문안 최종 성안된 것을 보면 지난번 2012년 때와 달라진 게 없잖아요. 제목에 ‘군사’라는 단어 하나 들어간 것 말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데 협정을 조율하고 타결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옛날 문건 들고 와서 서로 몇 번 만나는 것, 세 번인가요? 만나는 요식 절차 거쳐서 그냥 사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서로 실랑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그냥 11월 중으로 체결한다’ 이것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협상의 상대자들도 다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정이 돼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한일 간에 3차까지 했던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3차 했습니다.
 무엇을 협상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조문을 하나하나씩 다……
 조문은 이미 그때 다 합의된 것이 있었고 지금 달라진 것이라고는 제목에 ‘군사’자 들어간 것 말고 없는데 뭘 협상하셨다는 거예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조문 하나하나를 다 축조심의 하듯이 양측이 읽어 가면서……
 그것 하는 데, 이게 협정문이 몇 천 페이지도 아닌데…… 그 짧은 것이고 이미 한 번 합의한 바 있는 건데 그것 하는 데 3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쇼를 해야 돼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쇼가 아니고요, 문안에 대해서 또 4년 만에 다시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하고 실무자들로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진작부터 국방부에서 검토해 왔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관님 말씀이. 필요성이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검토해 왔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문안을 새롭게 공부할 일은 없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문안도 검토하고 또 그 이후에 체결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절차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데 외교부가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 국방부가 하고 하니까……
 절차도 다 정해져 있고, 그렇지요? 문안이 지금 2차인가요? 성안도 안 됐는데 법제처 심의 맡겼잖아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대개 가서명하고 법제처 심의 맡기는 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가서명하기 전에 한 것인데, 그것은 뭐 법규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이라는 말씀 하시는데, 이미 다 결정돼 있던 사안이고 협정 문안 보면 제목에 ‘군사’자 들어간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데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의논해서 날짜도 나왔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또 언론 보도처럼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것이라면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장관으로서 재량권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그 보도가 만약에 맞다면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이 한일 정보협정을 꺼냈는지 의도는 너무나 분명한 거지요.
 그야말로 장관님께서 실무적 판단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나마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해 줄 수 있겠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라고 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반론을 못 하시는 거고요.
 협정 문안에 보면 이 유효기간이 1년으로 돼 있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1년으로 하자는 그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일본이 했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2012년의 협정 문안에도 1년으로 돼 있고 자동적으로 돼 있는데……
 누가 먼저 제안을 했냐고요, 1년으로 하자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1년으로 하는 것은 일본 측이 맺은 협정 중에 1년을 기본으로 하는 것도 있고 5년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일본이 제안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봐서는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도 일본이 1년 하자는데 그렇게 굴욕적으로, 우리는 아예 몇 년으로 하는 조항이 없든가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라든가……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각 나라마다 협정에 대한 그 기간이 다 상이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가 맺은 협정은 5년 아니면 아예 그런 기간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런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일본은 5년 아니면 1년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데 일본이 하자는 대로 간 거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아니, 문제가 되고 안 되고 간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필요성에 의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으면 우리 게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하시지요.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 하나를 가지고 굴욕적이라고 말씀하실 것까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서로 상대국에서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또 받을 것 받고 우리가 요구할 것 요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협정문안이 타결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서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 전에도 사실 똑같은 일이 한 번 되풀이되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그때는 제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론관 가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기억을, 생각해 보면.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쭉 계속 추진하려고 했으니까 필요성도 있다 이런 점도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협정문이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그냥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데 원래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사실 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부분은 국민의 관심도 크고 또 반대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어떤 조약보다도 사실은 국민적 공감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4년 전에도 그때 상황이 똑같이 되풀이됐는데 가서명하기 전에 미리 국회에 와서 다 설명도 하고 그에 대한 찬반토론도 하고 어떤 국민적 동의도 구하고 이게 일치된 의견으로 좁혀 가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런 공감대를 갖는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국회가 지금 가서명이 끝난 후에 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국회가 이 과정에서 매우 경시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비록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반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국회와도 얘기하고 상의하고 또 국민에게도 설명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충분한 반대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어야지, 국회도 전혀 그 전에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말이지 가서명이 끝나면서 그날 열려 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이 어색함 이러한 상황이 4년 전에도 진행이 됐고 지금도 똑같이 진행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갑자기 꺼내서 진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또 하나의 의혹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국회의 동의를 또는 비준을 받는 문제는 여러 번 답변드렸듯이 헌법 60조 1항에 나와 있는 7개의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 중 첫 번째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그것은 아니라고 쳐도.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것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점에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전혀 토론이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되어 가지고 그때도 제가 갑자기 시간이 급해서 정론관 가서 그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또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표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또 반대가 그렇게 많으면 이게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기회를 갖는 것이 정부가 이런 국민 관심사고 또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록 조약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 장관님 해임건의안 제출한다는 언론보도를 알고 계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으로 국정 혼란이 아주 매우 심해져 있고 또 국민여론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해서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상황하고 또 외교 사안은 이 혼란스러운 정국과 분리돼서 우선적으로 추진이 될 것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장관님께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보보호협정, 일본과 체결하려는 그 보호협정과 유사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게 한 32개국이고 또 중국을 비롯한 11개국과 지금 체결 교섭 중에 있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체결한 나라 중에는 과거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하고도 체결이 되어 있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중국은 말하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 편을 들어서 14만 명 이상의 목숨을 바쳐 놓고 우리의 통일을 반대한 나라고 지금도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유엔에서 결의안 체결하고 그럴 때 항상 북한 편을 들고 이런 나라입니다. 또 러시아 역시 6․25 전쟁을, 김일성이 6․25 남침을 할 때 그것을 뒤에서 사주한 나라이고 지금도 역시 또 중국과 함께 북핵ㆍ미사일과 관련된 유엔 결의에서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러한 나라하고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또 체결을 교섭 중에 있는데 러시아나 중국과 체결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여론이 표면화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여론이 없는 것은 그와 같이 북한 쪽을 지지하는 나라하고조차도 우리 국가안보나 외교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숨어 있는 국민들의 여론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하고 우리가 아직 해결 안 된 과거사가 있고 또 일본에 대한 우리 민족적 감정도 계속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본의 군사정보가 필요하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응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보보호협정을 1989년에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우리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우리나라가 먼저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89년에 제기해 가지고 2012년 6월에도 거의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취소된 적이 있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본의 정보력이 북한의 SLBM이라든지 잠수함을 이용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방어능력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일본의 대잠수함 감시능력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가 아니냐 이런 게 국제적인 평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상초계기 77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이렇게 보유한 일본의 그와 같은 정보수집 능력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우리의 그런 부족한 역량을 보완․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그와 같은 위험성, 일본군이 우리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는 위험성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헌법 제60조 2항에 보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일본군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존재하는 한 일본 자위대가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과정에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은 우리의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이나 국방부 또 정부만큼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하고 그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더라도 왜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것에 대한 국방부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 작업이, 홍보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그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지금까지 충분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까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국방부가 중심으로 된 정부의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우리가 과거 일본과의 역사에 얽매여서 지금 무작정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협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유념을 하셔서 국민들에 대한 그와 같은 설득 노력과 함께 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정부 또 국방부가 애초에 의도한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입니다.
 저도 한일 군사보호협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필요성 못지않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기일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하는 의견을 모두 개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명이 11월 14일 날 되었지요, 월요일?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데 그날 15시에 우리 상임위가 있었는데 혹시 그날 가서명이 대략 몇 시에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18시경 전후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18시경 전후로요.
 이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극렬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있을 회의에서 서명이 될 텐데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그때까지라도 국방부장관님께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으시면 국무회의 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12일입니다. 11월 12일 날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혹시 서울 인근에 있는 일부 부대의 경계수위를 격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경계수위를 특별히 격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비태세와 경계태세가 평상시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냥 기본 대비를 한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금년도에 북핵ㆍ미사일 사태가 죽 지속되어 오고, 9월 9일 날 5차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지되는 태세가 경계태세나 군사 대비태세나 지금까지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시국이 상당히 위중한 시기에 군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조그마한 오해가 군에 대한 대단한 불신을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군이 국민의 군대에서 유리되는 아주 불행한 사태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말씀의 진의를 제가 잘 이해하고 또 군은 당연히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웬만하면 인사라는 게 국방부장관님이나 또는 위임된 지휘관들의 권한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러프하게 하나를 짚고자 합니다.
 지금이 국방부 내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주요 상급 직위자들의 인사는 마무리되고 이제 영관장교들 인사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군무원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함이나 이런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댓글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사 중에 아마 요번에 진급 대상자로 선정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댓글 사건에 대한 혐의가 완전히 벗어졌다면 당연히 진급 대상자로 선정돼서 진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국민들 그리고 군에 대한 신뢰를 엄청나게 추락시켰던 사건의 연루자가 진급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급 대상자에 대해서 진급을 시켜라 마라가 아니고, 과연 진급을 시켜도 되겠는지 국방부장관님께서 사이버사령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무원입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 말씀을 오늘 질문을 주셨지만 제가 사전에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사이버사령관에게 한번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했는데,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사가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런 요원 중에서 진급 대상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고, 제가 당부를 했다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사이버사령관이 적절한 조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이버사령관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본부장님 오셨어요? 김황록 정보본부장.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오늘은 참석 안 했을 겁니다.
 무슨 일로 참석 안 했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마 참석 대상이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오늘 법안이지만 분명히 정보보호협정을 할 텐데 정보본부장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오늘 법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대상에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하도 장관님한테만 물어봐서 그 실무 책임자인 정보본부장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네요. 오늘 분명히 그것이 예상됐을 텐데 왜 안 왔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정보본부장에게 필요한 사항은……
 아니, 정보본부장이 와야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시기에 정말 정보가, 정말 이 협정이 필요한가 정보본부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장관님 그 전에 사드 가지고도 얼마나 갈등이 많고 사전 동의도 안 하고 또 협의도 안 하고…… 지금 협의고 촉구고 대화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부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들이. 심지어는 장관 해임안까지도 전부 청와대에서 노 해 버리니까 국회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사청문회까지도.
 왜 물어보냐 하면, 이 정보보호협정을 정말로 해야 되는 건지, 난 정말 선배 입장에서 장관님 해임 건의안까지 국회에서 나오는 마당에 왜 이렇게 질책을 받고……
 내가 정부에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왜 청와대에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그 내용 가지고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은 어떤 국민이든 군인이든 다 반대 안 해요, 그런데 과정과 절차와 타이밍이 문제지.
 장관님, 혹시 12일 날 광화문 시위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가 보지 않고 한 10시를 전후로 해서 상당 기간 시위하는 현장을 상황실에서 봤습니다.
 여기 장관님을 포함해서 후배 여러분들 한번 나가 보세요. 저도 정말 길거리 정치가 싫어서 4년간 안 나가겠다고 당에서 아주 선포를 했지만 이번에 12일 날 내가 처음으로 나가 봤어요. 가서 정말 느낌이 많았어요. 그냥 TV로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저는 100만이 아니라 150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 지금 이 정부가 이 협정을 맺으려고 할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왜 안보 문제와 국방부만 가지고 이런 졸속의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지 장관님이 안타까워요, 제가 사실은. 피치 못할, 말 못 할 사연이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거 묻고 싶지도 않지만 왜 안보만 가지고 자꾸 이래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국방부 방산 비리 뭐 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은데 이런 것 가지고 또 국방부가 욕을 먹어요. 이게 과연 제가, 입장에서 정말 이 정보가 필요하냐, 필요한 정보를 지금 가져올 수 있느냐……
 물론 정보를 다양화하고 여러 나라로 분산시켜서 하고, 많으면 다 여과를 시켜서 첩보든 이런 것 다 정보화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취사선택해서 쓰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보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고 활용할 수 있는데―지금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면―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얼마나 얽혀 있는 일이 많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 한 번 않는 나라한테 어떤 정보가 지금 필요해서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죽 선후배들, 장군 분들 할 것 없이 의견을 물어보면 군인 분들도 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 안 해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하느냐에는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왜 국방부를 그렇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장관님 해임까지 나오느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장관님이 정말 건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시에 따라서……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당연히 이것의 시작은 정보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부터 필요성을 얘기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협정을 맺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관인 저도 그러한 여러 가지 지나온 경과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고, 왜 지금 하느냐 하는 것은 북핵․미사일 상황이 점차 고도화․현실화․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비태세를 정보 차원에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심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11년, 10년 그때도 연평해전하고 천안함 이런 것 해서, 지금은 또 미사일․핵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SLBM 이런 것도 지난번에 사드 배치하면 SLBM 막을 수 있다고 국방부에서 말씀하시던데 이런 문제도 도대체 이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 장관님 보세요. 그냥 일반 개인이 집을 하나 구하더라도 아마 16일 만에 결정해 가지고 금방 계약하는 건 특별하게 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일국이 국가와 국가의 협정을 맺는데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야당이나 국민들이 다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하는데 왜 강행을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좀 건의하세요, 건의. 제가 정책실장한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장관님한테 잘 건의해서 이거 이번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좀 이따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들, 지금 TPP도 트럼프 되어 가지고 그냥 그거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협정을 맺어 본들 이게 정통성이 있겠냐고요. 다음 정부에서 또 이거 아니면 아닙니다. 그럼 왜 이것을 이렇게 가는지, 아니, 얼마고 좀 딜레이시켜 놓고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 동의하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주변 핵심 참모들까지도 그냥 묻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문제인데 장관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거 그냥 조금 더 딜레이시켜 놓으세요. 왜 이것을 그냥 끝까지 강행해요? 대북 정책이나 똑같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김중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충정으로 주신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방부가 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은 앞으로 제한된 기간이나마 최대한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10월 27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가 결정된 것이 NSC 상임위원회 맞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주요 외교․안보 사안은 국방부나 또 외교부도 관여되는 일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의견 수렴을 최종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그 10월 27일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안건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나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 전에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협정의 주무 부서인 국방부장관 또 협정을 체결할 당사자인 외교부장관 모두 정규 NSC 멤버인데 NSC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국회 본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 못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회의, 국회의장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한일 간에 또 논란이 많은 이런 정보보호협정이면 종합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심의하는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거기에서 60만 군을 통수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입장을 얘기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주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가 저의 입장은 충분히……
 그런데 장관께서 말씀이 자꾸 바뀌어요. 10월 5일 국방부 국정감사 때 기록을 보면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일……
 장관 답변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여러 면에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불과 한 달여 전 10월 5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우리 상임위의 국감장에서 답변을 한 장관의 말씀이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바뀐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방위원들도 이해할 수가 없고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문을 했었는데 미국과의 한일국방장관회의, SCM에서…… SCM이 10월 며칠이었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10월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러면 그때 미국 측이 이것은 꼭 좀 빨리 해 달라라고 요청이 있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제가 두어 차례 답변을 올렸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 때 말씀하신 게 장관의 이 문제에 관한 균형 잡힌 인식인데 그것이 미국 측이 특별히 요청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10월 28일 날 언론에 공표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급격히 국방위원회에서 야당위원들이 중단 결의안을 논의하자고 하는 그때에 저녁 6시에 가서명을 하고 다음 주까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것은 많은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그대로 언론 보도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지지율이 5%대로 떨어져서 권력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박 대통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강행에 따른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시켜서 흩어진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정략이 깔려 있다’ 이게 언론의 인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장관께서는 다른 장관이 아니시지요? 우리 국방에 대한 총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안보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이것을 써야지 미국이 원하고 일본이 원하면,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미국 새 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때 새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와 교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충분히 군사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시기에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안보 자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안 된다라고 NSC에 참석하셔서 장관이 명백히 반대를 해 주시는 것이 국방장관으로서 하셔야 할 책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일부 언론에서 그러한 분석과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런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그렇게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러한 소재로서 작용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10월 5일 날 국감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답하셨다가 갑자기 며칠 만에 이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문제도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계셔서 여러 차례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지만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 재개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본적인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10월 28일 재추진하는 결정을 국방부에서 건의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셨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건의를 한 절차를 입증할 문서가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것들은 NSC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논의하는 그런……
 그 NSC에는 장관이 참석도 안 하셨다면서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그 전에도 실무적인 논의도 있었고 그 전에 또 장관이 참여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서둘러서 할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한 달도 안 돼서 그것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러니까 언제 재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문서로 그것을 정부에다가 누구한테 건의했는지 그 문서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NSC에 관련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데는 좀 제한이 됩니다마는 그게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10월 27일 하고 이런 과정,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외교․안보 부처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의견이 모아져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60만 군을 지휘하는 장관이시면 이런 군사상 중요한 일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막으셔야지요. 그게 장관님이 하셔야 할 책무 아니겠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드리고. 이 문제는 다만 저희가 처음에도 ‘참 고심합니다’라는 답변을 드렸던 것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것이 그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무 부처로서의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심을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게 한번 진행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 시간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한일 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국회에서 계속 반대했는데도 그날 가서명하고 속보로 떴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두 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국방부장관 혼자서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국방부장관이 국회하고 소통하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모습입니까? 국방부장관께서는 왜 국회에서 이렇게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가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찬성하는 여론조사 아주 조금 가지고 왜 밀어붙이는지, 이게 국방부장관으로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이해시키고 국민을 설득해서 하나로 모아 나가는 이런 과정을 하나도 안 밟는 것 아닙니까? 독단적인 결정 아닙니까, 지금?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투영되거나 이러지는 못했다……
 노력을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보도자료 네 번 낸 거요, 급해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방부장관께서는 신중하게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얼마 전까지 이야기였어요, 신중하게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그러면 도대체 국방부장관이 저렇게 갑자기 가는 이유는, 뒤에 미국이 있었을까? 그래서 질문하셨어요. 미국 측이 특별히 요청한 것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가?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다고 국민이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북에서 북핵 문제, SLBM이 나왔지만 이게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중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신 분이 NSC에 가서 그러면 또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결정도 가지고 오는 분이 그 회의에 참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이유는 국방부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국방부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혹여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나? 뒤에 더 센 권력이 우리 국방부장관을 흔드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결정을 바꿔야지요. 지금 시기가 그럴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결정을 바꾸셔야지요.
 병무청장님.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병무청장님, 지금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꼭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께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저하고 사적으로는 몇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공적으로는 같이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박창명병무청장박창명
 예.
 방위사업청장님.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예.
 지금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이렇게 국회가 반대하고 국민이 반대하고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서 이것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정감사에서 신중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던 국방부장관이 갑자기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이해가…… ‘방위사업청장님,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요? 우리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장명진방위사업청장장명진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제한됩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 중심으로 결정을 합니까? 나라, 정부, 국회,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면서 작은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은 이해시키더라도 다수 의견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아니라고 하고, 지금 우리 국회 여당도 가야 한다고 합니까? 지금 우리 국방위원장께서도 지금 시점이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당조차도 힘을 싣지 않는 이 상황에서 왜 국방부장관께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 국방부에서 북한의 4차․5차 핵실험 이후, 특히 5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국방태세 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어디에 더 보강할 분야가 있는가를 검토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를 제대로 막기 위해서 가장 보강할 부분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위원님 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국방부장관님 답변하시던 과정을 스스로 한번 죽 돌이켜 보세요. 여태껏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설득력이 없는 답변을 내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정보보호협정 각 나라랑 맺었어요. 많은 나라랑 맺었어요. 그때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중심으로 간다고 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뒀던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반성 한번 없는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와 동일시하는 국방부장관의 의식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못 믿으니까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국방부장관께서 지금은 우리가 신중해야 될 시기이다, 아직 국민의 정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라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여당도 문제 제기하고 야당은 극구 반대하고 야당 모두 다 극구 반대합니다. 국민 반대하고, 병무청장님도 모르고 방위사업청장님도 같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으면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서는 국방부장관님 혼자 독단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지금 밀어붙여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직접 그런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아니시지요? 그러면 아니시면 결정은 빨리, 이 체결은 국회와 상의해야 되고 국민에게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대통령께도 말씀드려 보세요, 이 상황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우리의 대응태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미국과는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방안 또 우리 군의 작전대비 측면에서는 KAMD․킬체인에 더하여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를 추가해서 3축 체계를 만들어서 대응태세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그동안에 89년부터 우리가 군이 필요해서 해 달라고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소위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정보역량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특히 SLBM 대응과 관련한 우리의 역량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유관부서와 협조를 하고 토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있었고 이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로서는 기본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기조하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의 여론과 동의 또 국회의 반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찬성하시는 국민도 있고 반대하시는 국민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제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계속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하는 정책이 국민적 이해와 지지 속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는데 또 정부로서는 때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조금 결여되더라도 노력을 해 나가면서 또 정부가 해야 된다고 판단한 일들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의 정부도 그런 경우가 또,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은 198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협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졸속 추진이라는 것도 100%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소위 실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남은 기간 또 앞으로 더 그것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협정이다라는 점을 더욱 알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위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자위대가 언제든지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다는 등 이러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더 홍보를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면 신문에 광고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국방․군사력에 만전을 기해서 일본의 이러한 도움 없이도 여러 가지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일본 방위백서에 따라도 일본이 정보수집위성 5기 또 이지스함 여섯 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 정말 우리나라에 없는 군사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위 인적 정보도 우리보다 앞서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좀 더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국회와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무슨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는 아닐지언정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 좀 더 소상히 알릴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은 저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국방부도 역대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 대응팀을 꾸리고 활동에 나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선거유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말들을 많이 쏟아 냈었거든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등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이들 스스로 자국 방어를 하도록 해야만 한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즐겁지는 않지만 그럴 의향이 있다 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언젠가 논의해야 될 문제라면서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국방부에서는…… 물론 지금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이러한 말들을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미 안보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중에 적시하신 여러 가지 그러한 유세기간 중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든 작든 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그것들을 현재 국방부는 대응팀을 통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럴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측과의 정책 방향도 안 정해졌는데 협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히 잘 평가하고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올립니다.
 하여튼 미국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고 또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갈 논리와 자료를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방위비 분담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명목GDP 대비 부담액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미국의 다양한 요구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장관께서 답변하신 사항인데 12일 날 광화문 촛불집회 때 10시부터 상황실에서 대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상황실을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아까는 대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러니까 촛불시위가 있는데 왜 국방부장관이 상황실에서 대기를 하신 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니, 10시 30분까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상황이 어떤가 하고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아니, 10시 30분이 아니라 그날 오후에 주로 열렸는데 그 상황을 확인해 본다는 의미가 뭡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 그러니까 그 시위의 양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10시 반까지는 다 신고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잘 정리가 되어 가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이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걸 국방부장관이 왜 확인하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장관도 전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여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으니까 시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시위가 자칫 소요사태라든가 안전보장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서 점검하신 거예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니, 그게 아니고 시위는 방송을 통해서 종편을 통해서 계속 봤는데 지통실 관계자들은 근무하면서 또 수고하니까 가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여간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괜히 또 이럴 때 사소한 행동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저는……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다른 뜻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까 답변한 사항 맞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반도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이 학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위 대국설, 그래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다 포함하는 그것으로 해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영토나 영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주권사항이니까, 이것은 동의하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하고 이것 아니라면 침략한다는 얘긴데 문제는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관철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출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야기한 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역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다 포함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만약에 자위대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장관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자위대가,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별개의 주권국가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마 일본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별도의 국가라고 생각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장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다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일본은 대한민국과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별개 국가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동의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일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문제가 한일 간에 제대로 교통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저희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가짐으로써 일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 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정리하는 게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정보보호협정이 중요합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고한 생각을요 이것은 외교를 통해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정도로 가까워진 군사우방국이라면 이런 얘기 마땅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짐을 받아 놔야지요. 그리고 정보보호협정 체결하면서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정리하자는 군사외교를 전개하셔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얻어 가면서 이 국제관계를 심대하게 변혁시킬 수 있는 정보보호협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의……
 뭐가 확고해요? 작년에 위안부 졸속합의 하는 것 보셨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확고히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내부 논의를 통해서 국방부가 건의해서 이번에 보호협정을 정부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국방부 내부에서 검토했다면 어디서 검토했습니까? 군무회의, 합동참모회의, 정책회의 많은데 국방부 내에서 이 정보보호협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단위가 어디예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국방부가 지금 위원님이 적시하신 그런 회의체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이미 89년도부터 타당성이 다 인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항이니까 그런 회의체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89년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하고도 이런 걸 협정 체결하자고 먼저 제안한 건 우리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일 포괄적 정보교류 협정이 체결된 때가 2007년입니다. 미일 간에도 그런 논의가 상당히 오래 있다가 적정한 전략적인 이니셔티브가 나와야 체결하는 협정이에요. 89년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 거기에다가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어쨌든 간에 이제는 한일 간의 정보 공조체제의 길이 열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작전의 공조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점에서 이 협정은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한 협정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중국,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러시아하고는 2001년에 됐고 중국하고는 아직 안 됐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안 됐습니다.
 할 겁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했으니까 중국이 그것을 동의하면 당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 어제부터 중국 입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아태학회 한반도연구원 차오스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 중국은 ‘한일 간의 이 협정이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결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하고 이 협정을 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하고 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은 일본하고 균형을 맞추고 나중에 중국이 트집을 잡지 못하게 제안한 제스처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건 중국의 해석이고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제의한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국의 생각이고 일본은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의 주권의 영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저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부터 한일 간에 좀 정리를 해 놓아야 돼. 국가 주권에 대한 어떤 핵심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정리를 안 하고 협정 체결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대한 전략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아까 말씀 중에 작전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보 공유는 정보 공유일 뿐입니다. 작전적 수준은 어떤 동맹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남녀 간에 교제만 하지 우리는 결혼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요.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결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개연성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개연성으로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일본의 데릴사위 됩니다, 미국을 장인어른, 일본을 장모로 모시고.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김종대 위원님 같은 그러한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그런 주장을 하시니까 그런 상황으로는 가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입니다.
 오늘 법안 토의를 병행하기 때문에 법안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DMZ 철책 근방에서 작전 중 대인지뢰를 밟아서 오른쪽 하지가 절단된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가 전역할 경우에 병사들한테는 연금혜택이 없기 때문에 장애보상금만 받습니다. 한쪽 다리가 절단된 병사한테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장애보상금이 803만 원입니다. 8억도 아니고 8000만 원도 아니고 80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국민들은 왜 군에서 보상이 미흡하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장애보상금을 상해의 원인별로, 그러니까 전상이나 특수직무 수행, 그 밖의 공무 등 원인별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현재 국방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게 그에 합당한 어떤 장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병사가 직업군인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군에서도 계속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군에서 복무 중에, 작전 중에 그러한 상해를 당한 장병에 대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그러한 보상 또 보훈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법률적으로 어떠한 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외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외교ㆍ안보 현안들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여야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오늘 같이 이렇게 국회 상임위 활동은 계속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정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도 안보시계는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보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런 시끄러운 군대 문제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틈타서 졸속으로 처리하느냐입니다. 졸속이란 일을 지나치게 빨리 서둘러서 그래서 어설프고 또 서투르게 진행되는 것을 졸속이라고 합니다.
 국제협정을 체결하면서 지난 10월 27일 협정 논의 재개 발표 이후에 18일만에 협정 가서명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 빨리 서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아까 앞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거의 지난 한 30년 동안 추진을 해 왔고 또 이미 2012년도 6월에는 한일 양국이 거의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실질적으로 3주간이나 걸릴 이유도 없는 그런 협정 내용입니다.
 다만 어떤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실무자 회의를 1․2․3차에 걸쳐서 했는데 내용에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어쩌면 더 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협정 내용이 과연 어설프고 서투르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4년 전에 양국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완성한 협정 내용에서 일본의 어떤 특정기밀보호법 제정 관련 부분만 조금 추가검토된 그런 협정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이미 검증된 완전한 내용의 협정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장관님, 이번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4년 전 합의한 협정 내용에서 특별히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합의나 가서명을 하는데 시간에 쫓겨 서두른 적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조문을 축조심의하듯이 양측 실무자들이 죽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했고 또 향후 소위 절차, 서명에 이르기까지 절차에 이르는 과정, 그런 것들도 새로이 토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다만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 내용과 큰 틀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졸속이라고 말씀까지는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과거사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한일관계의 특수성은 과거사로 볼 때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단시일 내에 획기적인 걸로 이렇게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병행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과 미사일, SLBM 등 고도화된 북한의 위협입니다. 1~2년 내에 전력화해서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비해서 킬체인, KAMD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지금부터 사오 년 내에는 충분히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의 자체 정보력으로는 SLBM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이 동해, 남해, 어디서 나타날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핵추진 잠수함으로 대비하자고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보다 훨씬 정보력이 앞서는 일본, 미국과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2014년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경유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습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신속성과 정확성에 있습니다.
 일본의 정보수집 능력은 앞에서 존경하는 경대수ㆍ김학용 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정보를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통해서 정보의 생명인 신속,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ㆍ미사일, SLBM 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내외 어떤 상황에서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무슨 정략적 고려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우리 군이 오래 전부터 필요하다고 제기해서 국방부가 여러 나라와 맺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일환으로…… 일본과는 특히 최근에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즉응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기초정보를 우리가 좀 더 확보하는 측면, 그 필요성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방부가 더욱 세심하게 이렇게 다루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는 끝났고요, 이번에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답변하실 때 NSC에 안 간 이유가 본회의라고 그러셨는데요. 지난 28일 회의 때 국무위원 간담회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각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가 아침 8시 반에 있었는데요. 국회 본회의는 8시 반에 안 합니다. 준비 좀 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1년짜리로 하는 조항을 일본이 넣은 것에 대해서 제가 왜 굴욕적이라고 했냐 그러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정서상 좀 이르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국방부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1년만이라도 저희가 한번 해 볼 테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한 1년 해 보고 이게 유용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검증 받고 진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 판단도 없이 밀어붙이는 게 저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장관님께서 많이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자 갤럽조사에 의하면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가 59%입니다. 찬성이 31%입니다.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게 없든지 노력했으나 효과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대로 가시면 결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박근혜 따라 하기, 한민구 장관님께서는 여론과 상관없이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남자 박근혜’라는 소리를 들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새로 조성되는 게 성주 골프장이지요, 사드 배치 부지?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고하신 게 기반시설은 우리가 한다는 거지요? 기반시설은 우리가 하고 포대와 관련된 것은 미국이 한다는 내용이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기반시설이라는 게 전기, 급수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로……
 아니, 뭐 닦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골프장을 그냥 군부대로 쓸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포대로? 기반시설 우리가 해야 된다고 공식보고 문건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입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데 이 성주골프장이 그러면 국방․군사시설인 것 아닙니까? 국방․군사시설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뭐 큰 틀에서 보면 국방․군사시설의 하나라고 보시면……
 자, 그런데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되고요.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성주골프장을 현금으로 주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법에 안 따르고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교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고 묵살해 왔었는데 이번은 그 전례와 무관하게 국방․군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교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답은 뻔한 거지요. 국회비준 받기 싫으니까 꼼수 쓰는 겁니다. 법대로 좀 하세요, 법대로.
 지금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되고 이 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성주골프장은 수용하는 데 현금수용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미군한테 제공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회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꼼수 써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교환하는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 다 이해하고요.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외국 군부대 건설사업에 국방․군사시설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적용되는 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국방부는요 판례를 얘기하는데…… 판례 얘기해요. 그 판례에 보면 이미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제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용해서 거기다 기반시설 해서, 기반 조성해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주고 사서……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만한 크기의 땅과 이만한 땅을 나누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그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돈 주고 사면 되지. 그렇잖아요, 간명하게. 그런데 왜 간명하게 돈 주고 안 사냐? 국회비준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지요. 설명해 보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처럼 우리 국방부가 토지를 취득하고, 이것 수용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YRP․LPP 협정을 적용해서 정부 예산으로 거기에 일부 시설을 우리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이 적용되고, 이 사드 배치와 관련되는 사업은 우리가 군용지를 미측에 공여한 이후에 미측 예산으로 그들이 필요한 시설공사를 대부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리 검토를 다해서 이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추가질의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상임위는 실제 법안이 핵심 아닙니까, 우선 법안부터 빨리 하시고…… 지금 의사정족수 때문에 그러니까 법안부터 하시고 시간 가지시고 추가질의는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중로 위원님께서 일단 어차피 법안을 또 통과시켜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과 관련된 것은 법안 통과 이후에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김중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한 19개 정도의 법안과 동의안이 안건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상정돼 있는데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질의 신청하신 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것 먼저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아니, 지금 대체토론 하고 있잖아요. 대체토론을 하다가 말고 왜 법안을 표결을 합니까?
 대체토론 중입니다마는 지금 의결정족수도 그렇고 안건이 계속 밀려 가지고……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뭐 법안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체토론 끝나고 표결해도 되잖아요, 처리해도 되잖아요.
 아니, 대체토론을 제가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글쎄, 저도 법안을 안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족수라든지 이런 상황이 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정족수 될 때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또 대체토론은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는요.
 아니, 의결정족수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거기다 맞춰서 왜……
 그런데 대체토론을 또 안 하자는 게 아니고, 하지만 지금 19개 안건이 지난 회의 때부터 계속 상정돼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법안은 또 법안대로 저희가 통과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안 통과하자는 것 하자니까요. 누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니까…… 애초에 약속하신 대로 법안 하고 결의안 하고 대체토론 하고 그리고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의안도 오늘 처리하자고 제가 요청 드렸잖아요.
 경대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철희 위원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애초에 지난번 전체회의 때도 우리 위원장께서 먼저 표결로 이 상정된 안건,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지금 결의안 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또 의결정족수 문제가 돼 가지고 중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좀 요건 충족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법률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대체토론 계속하면 되는 거지, 그 사정을 좀 감안해서 처리하면 되지 이것을 대체토론 하다가 의결정족수 안 되면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또 합니까? 그것 이철희 위원님이 좀 양보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3당 간사 중에 국민의당 간사하고 새누리당 간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간사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3 대 2니까, 2 대 1이니까 그냥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결의안도 표결하시자니까요. 숫자로 말씀하시면……
 제가 한 말씀 더 할까요?
 예, 김중로 위원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이것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저도 지금 다른 급한 일로 꼭 가야 될 당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지금 정족수 문제 때문에 들어왔는데, 이것 어제도 우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올라온 법이 없어 가지고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것은 빨리 하시고 결의안도 하고 또 보충질의도 좀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마침 한일 정보보호협정 대체토론이 막 물이 오르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 전환하지 말고 대신 저는 오늘 밤 12시까지 이 자리를 지킬 테니까, 시간을 충분히 할 테니까 일단은 대체토론 하시던 것 좀 하시고……
 그리고 법안은 제가 보기에 예컨대 시급을 요하는 긴급한 현안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특별한 사유를 좀 이야기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자꾸 이렇게 순서를 바꾸자고 하는 건 이 위원회 분위기가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빨리 표결합시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대체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위원님들 사정도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김중로 위원님이 나가시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 의결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빨리 의결을 좀 하고 결의안은 또 대체토론을 계속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두 당의 간사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이시니까요. 우리 이철희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만 양해가……
 위원장님, 무소속 의견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직권으로……
 아니, 제가 의사진행 자체를 모든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간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각 위원들은 다 다른지는 잘 모르겠고요. 각 당은 간사님을 중심으로 하고요. 저 한 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 의사진행발언 잠시 짧게 할게요.
 예, 의사진행이니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듣고 그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바로 지난번 국방위원회 회의가 급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서 잡혔는데 그날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결의안같이 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도 의견이 좀 팽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날 오후에 그것이 잘 안 되고 나서 가서명이 결정났고 이제 22일에는 국무회의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오늘은 예민한 상황이기는 하지요. 그러면 제가 경험하기로는 법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의안 부분이 있고…… 결의안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중요한 국방위원회 안건으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그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겁니다.
 저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법안 당연히 통과시켜야지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반대 결의안이 다수가 필요하다면 통과시켜야지요. 그리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안 된다, 좀 더 소통기간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그 통과 절차를 밟아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로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하시거나,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같이 주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조정하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법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관례적으로는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각 당의 간사님들이 물밑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물밑대화 가지고도 안 되면 의사진행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 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것을 다 충족시키려면 회의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법안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기왕에 여러 차례 상정된 안건, 이 법안들은 통과를 시키는 것이 상임위원회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해야 될 일입니다. 대체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결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듣지 않아도 위원님들 거의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따라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팽팽한데 간사들끼리 물밑조정을 해 갖고 오시지.
 위원장 직권이에요.
 그러면 오늘 의결할 1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3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이상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이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도 오늘 표결로 처리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결의안이 표결로 처리된 전례도 있다는데 굳이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데요.
 아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결의안은 말 그대로 가급적이면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모아서 내는 것이 사실 결의안인데요. 결의안을 표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정말 여와 야가 갈리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리고 하는 것은 모든 상임위가 관례적으로 기피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의안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생각이 좀 다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간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법안소위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확정된 안을 만드는 것은 관례지만, 이견이 있고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의안의 경우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위원님 각각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시는 걸로 하셔야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로 한다면 결의안이 추구하는 그 취지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대체토론을 해 보면 결의안에 대한 찬반입장이 나와 있잖아요, 대체로.
 예.
 그러면 이 정도 입장은 소위 넘긴다고 해서 절충이 될 사안이 아닌 거지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시기 문제도 있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다음주 22일 국무회의 때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체결 협상 중단이잖아요. 협상을 그만하라는 거니까 오늘 넘기면 사실은 국방위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결의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부간 결론을 내 주는 게 맞지요.
 그래야지 이것을 합의가 안 될 것을 합의를 하라고 그래서 소위 넘겨 버리면 하지 말자는 거지, 차라리 그러면 안건조정위로 넘기시든지 각자 입장을 드러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요. 두루뭉술 넘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그래서 국회법이라는 게……
 아니, 전례도 있다잖아요. 정 안 되면 표결해서 한 전례도 있다는데.
 그리고 헌법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꼭 상임위에서 합의된 입장을 내야 될 이유가……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의된 입장을 냅니까?
 경대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로 결의안을 처리한 전례가 있다는 말씀이 꼭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표결로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저는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속 상임위에서 결의안을 표결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표결로 결의안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일반화된 관례입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 있는데 이것을 국방위원회를 대표하는 결의안으로 표결로 처리해서 국방위원회 전체 뜻으로 하는 것은 법률안건도 아니고, 특히 법률안도 우리가 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결로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국방위원회의 전체 의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표결 절차를 밟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이 결의안이 우상호 의원 발의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결 처리하면 국방위의 전체 의견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관례가 그렇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게 법안이라고 치더라도, 법안이라고 상정을 하더라도 내일 지나면 의미가 없는 법안이면 오늘 가부간 결론을 내야지요.
 그리고 저는 소위에 넘기는 것도 하나의 결론이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결의안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갈 건지 이 결정으로 갈 건지는 결론을 내주셔야지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는 것은 결정이 아닌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게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다수결에 따라서 답을 내보자 이 말이지요.
 제가 이철희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또 의결정족수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원칙적으로 국회법에 따르자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를 때는,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을 바로 표결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국회법입니다. 그래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 달라는 이철희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제가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넘길지 말 건지라도 표결을 하지요. 아니, 그냥 뭉개고 가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데, 결의안 낸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구체적인……
 아니, 지금 표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표결 의결정족수 만들 테니까 그때 해요,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아니, 소위 넘기면 넘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론이라니까요.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합의가 안 되고 이럴 때는 결국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정족수도 안 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이 저는 두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원칙적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철희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3분의 1인인가요? 3분의 1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안건조정위에 그것은 회부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위원장으로서는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대 위원님.
 제가 교섭단체 소속도 아니고 또 옆에 계신 서영교 위원님이나 거의 다를 바 없이 이런 의사일정에서 항상 소외되고 배제돼 가지고 사전협의가 없으니까 이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몹시 적응하기가 벅찹니다.
 저는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직접 입안한 사람으로서 또 야 3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제가 소속된 정의당이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데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정회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야당 간사한테도 여쭤 볼 의견이 있고 또 저희도 약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이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 이하 관계자분들께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저희 당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이 거의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결론을 내달라는 게 저희 요청이었고 그래서 법안을 우선 처리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방위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회 중에도 여러 차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급기야는 지금 자리를 다 뜨신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만 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표결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가부 결론을 오늘 중에라도 내 주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서 표결조차 못 하게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말씀은 안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야당도 협조해야 됩니다만 여당도 야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된다, 그런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단 촉구 결의안은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야당은 이 졸속 추진에 대한 반대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 원하시는 분들은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님하고 서영교 위원님이 추가질의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자체의 내용적인 문제보다는 시기성, 그다음에 그것이 내포하는 정략성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국방부가 이 협정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가고자 원한다면 장관께서 이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내를 고집해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거듭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이 현재 약정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정보교류를 하고 있는데 북핵․미사일 대비 차원에서 이것을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서 추진해 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1월 22일 국무회의가 하나의 이 협정을 이제 발효시키는 마지막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그렇다면 12월 22일이나 내년 1월 22일은 이미 이 협정의 효과에 상당히 잠식되는 면이 있는 것인가. 왜 이 시점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것은 저희들이 논의를 재개하고 한일 양측 간에 협의해서 문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서 가서명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적절한 국내 절차의 시간 소요를 감안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계속 말씀을 돌려서 하십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음은 저한테 계속 남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남을 겁니다.
 사실 저는 장관님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몹시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민구 장관께 이런 것들을 내가 들이밀어 내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내심 저도 고민 많았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로하고 또 국민께 우리가 정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 만큼 해임 건의안이 11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 발의가 되고 늦어도 72시간 내에는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날도 본회의에서 어떤 많은 말씀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협정에 대해서 장관의 직위까지 걸어야 될 만큼, 나의 직을 걸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협정을 체결해야만 되는 중대한 역사성과 또한 이 시기의 긴박성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장관께서 장렬하게 물러나시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해임 건의안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 정국이 매우 엄중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태가 과연 안보에 도움이 되는 사태인가, 극심한 공론의 분열 그다음에 또 수없이 많은 불신과 의혹, 그러면서 정권의 어떤 정책의 정당성과 그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이 협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범람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군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국회와…… 이제 총리까지도 국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 이런 협치를 얘기하는 이 식물정부에서 이 협정 하나에, 본회의에서 하나의 뇌관을 만들고 기어이 그것을 터트리겠다고 하는 이 지혜롭지 못한 자세는 굉장히 유감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정권의 말로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그 당사자가 되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장관님께서는 작금의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오늘 이 국방위가 이렇게 파행으로 갈 정도로 모든 법률안이 지연되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우리 국방 위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실망을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지금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보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 사안과 관련해서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 또는 정략적인 여부 또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의 지혜로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보시는 여러 관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군이 오래전부터 필요하다고 했던 사안이고 그것이 한 번 추진됐다가 중단되었던 사안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에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사안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저에게 오더라도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2분만, 마지막 발언입니다.
 예.
 올해도 일본의 의회 또 지방정부, 많은 정치인들이 독도에 대해서 자기네 영토라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고 계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영토적 도발이 계속되면 누가 보더라도 한일 국민들 간에 이것은 일본의 전략적 승리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침략을 당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 군사보호협정이 하필이면 올해, 다음 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이 상황 자체는 해석할 수 없는 굴욕감입니다. 그 굴욕감과 모멸감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장관께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저는 장관보다도 더 강한 정치권력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역사 속에서 이것은 평가를 준엄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 만큼은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론할 사항이다, 이미 22일이 결정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지요? 국무회의에서 22일 날 이게 다 통과가 될 걸로 이미 가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가정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외교부에서 지금 절차를 하고 있으니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다음이 국무회의 순서이고 22일 화요일 날 국무회의를 하니까 그때 상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툴 문제도 아니면서 괜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국민의 신뢰라는 안보자산을 지금 잃어버리고 계신다, 이건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일본에 대해서 제가 경계할 사항은 경계하고 또 대비하고 대응할 사항은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각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는 독도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그러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여론도 있지만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찬성해 주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그저 우리가 양국 간에 필요한 비밀정보를 교환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여러 나라와 함께 우리가 그러한 장치를 갖고 있다, 비록 일본이 우리하고의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걸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약 60%에 달하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여론조사는 한 30% 정도에 달한다, 뭐 여론조사가 다 답은 아니지만 이것을 일정 정도 바꿔 놓고, 나라의 안보․국방을 위한 것이니까 바꿔 놓고 대다수의 국민이 안보를 위해서 지지하고 있다, 밀어주고 있다라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협정을 맺는 것이 지도자, 정부 관계자가 취해야 될 자세 아닙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뭐 그렇게 하면 좋은……
 장관님, ‘그렇게 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강력히 요구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합니까? 야당이 강력히 요구합니까? 그렇다고 국민이 강력히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만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전부 다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1989년부터 한일 정보보호협정 하자고 했던 거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해서 나라에 위기가 온 겁니까?
 그때 하자고 했는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989년부터 하자고 했다고, 그리고 2012년에도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 그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안 해서 나라에 위기가 온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1989년부터 안 해서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없으면 우리가 대처 못합니까? 그 정보들은 지금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구할 능력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위에서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예산을 이야기하고 국방위에서 이야기하는 법안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같이 밀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더 국방부가 스스로 잘 클 수 있게, 국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예산도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체인이든 체제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만들 만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물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더더욱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본과의 정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89년부터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안 돼서 나라가 그동안 위기였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의 문제, 북의 문제라면 우리가 그것을 막아 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있는 최선의 것을 가져와야지 오히려 지금 갈등을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초래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방안을 해결할 방법은, 여당도 그겁니다. 다수가 찬성하지 않아요.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상황을, 아까 한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신문광고라도 내 보자고. 신문광고를 지금 내면 좋은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신문광고를 낼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본과 함께 정보보호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가 나간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왜 상황이 더 악화되었느냐? 이것은 효과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 지금 그러면 누가 왜 이렇게 밀어 붙이는가? 저희가 나가서도 이야기합니다. ‘한민구 장관이?’ ‘글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누가 뒤에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아니시라면서요. 그러면 장관께서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안위 위의 안보, 다 동의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과의 정보 때문이 아니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보가 있어야만 나라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전력을 거기에다 두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의 결단이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풀어내는 데,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김 위원님이나 또 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충정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문제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북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일, 한미 간에 하는 일 또 우리 군사적 차원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또 그것이 옛날부터 하고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것이 무슨, 이것 때문에 위기가 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과 수단을 보다 더 정교하게 하고 보다 더 적응성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의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 하나만 해 봐 주세요. 89년부터 지금까지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되지 않아서 나라가 위기라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정보 때문에 나라가 위기가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없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군사적으로 필요한 정보의 양․질 이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해서 보다 양질의 정보를 저희들이 산출하고, 그걸 기초로 좀 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단지 군사적으로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공유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수한 것이라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글쎄, 이것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다른 나라, 32개 나라하고 1개 기구와 했어도 국민들께서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도 없으신 사안이었지요. 그런데 일본과의 우리의 특수한 관계 또 일본에 대한 우리의 민족적 감정 또 일본의 행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걸로 잘……
 불안해하는 것이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저희들도 잘 알면서도 또 그것은 그대로 대응을 하고 이것은 군사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추진한다 하는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우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예.
 매주 국민들의 촛불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내일에는 전국에서 한 100만 정도의 촛불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광장의 촛불의 또 다른 의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들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국민들이 광장에서 직접 의견을 표현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정치권, 특히나 사실 대통령의 권력공백을 국민들이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혜로, 이런 대리․대표들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또 이미 공백이 된 상태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는 대통령의 하야 또는 퇴진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입니다. 물론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진행된 것의 중단 그리고 가서명한 것도 파기하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당은 지금 촛불에는 반대하고 나가지는 않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다 국민들의 뜻을, 저희들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국민들의 입장을 앞장서서 나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반보 뒤따라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위험을 방지해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내용들을 그때그때 수용해서 정치에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정치인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잘 살펴서 최소한도 중단 촉구 결의안, 다수의 국회가 하는 중단 촉구 결의안은 국회에서 만들어서 국민에게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걸 보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지금 국방위 다수가 야당입니다. 위원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다수 야당이 결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막고 있습니까? 난 알 수가 없어요. 전 국민들이 이렇게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수의, 여기 지금 국방위 몇 명입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7명밖에 없어요. 9명이 지금 야당입니다. 여태까지 그토록 얘기했던, 새누리당이 민주주의 얘기했던 다수의 원칙……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위원장이 막고 있어요? 위원장이 왜 촉구 결의안을 막고 있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철회하세요. 저희는 회의하는 동안에 야당 위원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다수에 의해서 최소한도,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고 함성을 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촉구 결의안이라도……
 위원님.
 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그 입장입니다. 그걸 위원장이 권한 없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촉구 결의안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제가……
 위원장이 만약에 그것 못 하겠다면, 새누리당이 그걸 막고 있어서, 위원장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의사진행을……
 위원장의 권한을……
 의사진행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지요. 지금 대체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토론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길게, 무슨 길게 해요? 지금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오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종전의 입장을 빨리,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막겠다고 하는 입장을 빨리 바꾸셔서……
 제가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간사에게 이 회의의 권한을 위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주질의 끝나고 대체토론 하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는 국회법을 어겨 본 적도 없고 또 민주주의 원칙을 어겨 본 적도 없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발언을 제가 끝까지 경청을 했고 또 의사진행이 원활치 않을 때는 정회를 통해서 주로 여야 간사님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상임위원회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걸 위원님께서 어떤 면에서 제가 국회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당 위원님들은 일단 퇴장을 하셨고 가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야당 위원님들이 대체토론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체토론 시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위원님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차원의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치 않거나 하면 결의안 자체가,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이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결로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국방위 전체의 앞으로의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의안을 표결로 부치면 앞으로 다른 의견이 조금만 있으면 모든 결의안이나 법안까지도 표결로 가면 어떻게 우리가 상임위를 또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또 국회법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서 제가 상임위를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토론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저는 제 의견을 확실히 말씀드렸고요. 의사진행 가지고 사실 지금 이종걸 위원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 말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고 그래 놓고 표결을 못 한다?
 위원님, 말씀은 좀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부족한 게, 뭐가 국회법에 부족한 게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법에 부족한 게 있으면 관례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수가, 국방위에서 다수 위원들이 표결안에 찬성하고 있고 결의안으로 성안돼 있고, 그 성안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소수인 위원장의 입장을 이렇게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디 그걸 국회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체토론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은 이 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있어 봐요. 우선 하고요.
 대체토론 하신다는 건가요, 이종걸 위원님?
 대체토론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하는 동안에 위원들이 오시도록 해서 오늘 우리는 최소한 중단 촉구 결의안이라도, 국민이 바라는, 우리 다수 위원들이 원하는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오시기 전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대체토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토론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하는 것이지만 대체토론은 장관과 청장들한테 하는 것이니까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한테 빨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장관님, 지금 보셨지요? 위원장이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이 안건을 소수가 고집부리면 소수의 고집이…… 소수의 의견이 위원장과 생각이 같다면 부인도,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기형적인, 복합적인, 아주 변칙적인 국회법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는 아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렇게 잘못된 국회법의 보호를 받아서 오늘 그에 관한 부수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89년부터 추진해 보려고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장 근접한 시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 가서명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정식 국무회의 안건에도 없는 상태에서 의결되려고 하다가, 그것을 비밀안건이라고 그러기는 하던데요. 그 안건을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진행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중단하고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질 대통령의 서명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통령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고 또 당시 다른 장관께서, 국방부장관, 외교부도 앞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회와 협의를 거쳐서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맞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이것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넓혀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논란이 돼서 아무튼 장관께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때도 장관 재임 시에는, 우리 장관께서 아무리 길어봐야 박근혜 대통령 재임 아니겠습니까? 그 기한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이렇게 더 진행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을 저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받았어요. 그것 이해하시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제가 그런 요지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국회와 국민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장관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또 하겠습니다.
 1분 쓰실 수 있습니다, 1분.
 지금 국회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글쎄……
 물론 지금 여당 위원들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찬성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중단 촉구 결의안 정도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은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장관께서 이번에 국정감사 할 때에도 이미, 이 국회는 사정이 바뀌었어요. 국회는 다수의 의원이 야당입니다. 아주 바뀌었어요, 많이. 그리고 의장도 야당 출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토록……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2012년에 이걸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지요? 그때는 김관진 장관 시절이지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7월 12일 날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 김관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해를 다 구하지 못하고 처리 과정에서 잘못 처리했다는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처리했으니 잘못됐다, 그 점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안보를 중시하다 보니까 국민 정서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너무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체결 필요성을 계속 절감하고 있는데 국민적 이해가 성숙이 안 되면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장관의 인식입니다.
 우리 한민구 장관도 국회에 와서 시종일관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입장을 취하셨던 것이지요? 2012년부터 2016년 11월 18일 지금까지 계속 군은 군사적 필요성은 절감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사인 직전까지 갔다 실패하고 장관이 국방위 와서 사과까지 한 핵심적 이유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적 동의가 없다는 사실이 지금 달라졌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 당시와 지금의 차이는 그 당시는 전혀 이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협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늘어났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국민적……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대개 여론이 보면 한 6 대 4 정도로……
 제 말씀……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여론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간이 짧으니까. 국민적 동의가 늘어났다고 볼 만한 증거를 하나라도 대 보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한 6 대 4 정도로 반대하시는 분이 여론상으로는 더 높다, 그러나 또 전문가들……
 59 대 31입니다. 6 대 4가 아니고요, 6 대 3입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그러니까 국민적 동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정 변경이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때도 군사적 필요성은 있다고 그랬고 지금도 있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러면 군사적 필요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국민적 여건이, 국민적 동의라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추진 못 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시작됐으면 그 원인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9월 9일 날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던 사안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국가안보실장과 장관을 넘어서는 그 누군가가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이해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글쎄, 저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보는 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최근에 이것을 하겠다고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장관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대면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것을 가지고 대면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이렇게 안 좋다’라고 대통령께 보고드린 적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대통령께 ‘이것은 며칟날 시작해서 11월 중으로 끝내겠습니다’라고 추진 일정을 직접 만나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지금 상황이 제가 만나서 이 상황을 보고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안보의 주무 장관으로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시끄럽고, 이 문제 때문에 야 3당이 주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지금 내겠다고 하는 형편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됐지요, 그렇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국가적 사안이 됐습니다.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장관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사정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국민적 동의가 구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받아 보는 게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 아닐까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것은 제가 직접, 아까 답변해 드린 것처럼……
 그것은 안 하신 거지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말씀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또 국회에서의……
 아니, 안보적 사안에 대해서 주무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대면보고도 못 하고 대면지시도 못 받는,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안보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사항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장관이 어떻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그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 장관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안보의 가장 큰 사안이 사드와 군사협정이잖아요, 한일 군사보호협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정도 되면 대면보고를 하는 게 맞고, 정 안 되면 전화보고라도 하고 사정 설명을 하고 지시를 받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당 당사자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국회에 와서 버젓이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장관을 안 하셔야지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뭐 대면보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무위원은 헌법에 정해진 헌법기관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은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장관이 직접 만나서 보고하고 사정 설명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보를 전했다고 알고 있다’라는 대답을 천연덕스럽게 하십니까, 여기서?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대면보고를 말씀을 해서……
 그러려면 장관 하지 마세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말씀을 드렸고, 사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저와의 있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건데, 적절한 소통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대면보고 말고 무슨 소통이 어떻게 있습니까? 전화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니고, 텔레파시입니까? 이심전심이에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대면보고라는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다른 계통에서, NSC나 이런 데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이 보고되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NSC에 참석도 안 하셨잖아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 이전에도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안 했어도……
 이 문제 관련돼서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다면서요, 대면해서?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대면보고는 없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장관이 대면보고 안 하면 도대체 뭘로 합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제가 대통령과 필요한 소통은 대면보고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만 제가 확인할게요.
 그러면 뭘로 소통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뭐 전화 같은 것이,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로 어떻게 합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전화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받습니까, 하십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사드나 이것은 제가…… 필요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그런데 마이크가 지금 꺼진 상태이고요, 또 시간을 아까 두 번이나 더 드렸습니다.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런 대면보고는 없었지만 필요한 소통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소통이 뭐냐고요? 소통의 형태가 뭡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전화를 통해서 제가……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몇 번 있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요?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안보사항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국가기밀입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뭐 기밀 이런 것을 떠나서……
 언제 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최근 진행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했습니까?
한민구국방부장관한민구
 예.
 
 위원님,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단답형으로 질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와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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