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16년 11월 18일(금)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1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경대수․권선동․김선동․김세연․金成泰․김영우․김용태․김종태․박성중․송희경․정갑윤․정용기 의원 발의)(계속)
-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황영철․金成泰․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배덕광․조원진․박맹우․김성찬․주광덕․김정훈․조경태․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장병완․최도자․박준영․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동섭․김경진․장정숙․황주홍․최도자․김삼화․유동수․김관영․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1)(계속)
-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경민․신창현․이원욱․김상희․박찬대․김영호․임종성․김철민․이찬열․이철희․위성곤․김정우․박경미․문미옥․윤관석․금태섭․한정애․강훈식․최운열․표창원 의원 발의)(계속)
-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오세정․신용현․이용주․김종회․송기석․김삼화․김광수․최도자․이용호․권은희․김성식․이동섭․김경진․손금주․이종명․이상돈․박주현․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계속)
-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이철규․박맹우․김세연․정갑윤․장석춘․이종배․홍문표․김선동․전희경 의원 발의)(계속)
-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1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1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
- 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59인 발의)(계속)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경대수․권선동․김선동․김세연․金成泰․김영우․김용태․김종태․박성중․송희경․정갑윤․정용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황영철․金成泰․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배덕광․조원진․박맹우․김성찬․주광덕․김정훈․조경태․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장병완․최도자․박준영․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이동섭․김경진․장정숙․황주홍․최도자․김삼화․유동수․김관영․채이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71)(계속)상정된 안건
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경민․신창현․이원욱․김상희․박찬대․김영호․임종성․김철민․이찬열․이철희․위성곤․김정우․박경미․문미옥․윤관석․금태섭․한정애․강훈식․최운열․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오세정․신용현․이용주․김종회․송기석․김삼화․김광수․최도자․이용호․권은희․김성식․이동섭․김경진․손금주․이종명․이상돈․박주현․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96)(계속)상정된 안건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이철규․박맹우․김세연․정갑윤․장석춘․이종배․홍문표․김선동․전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19.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20.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5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10분)
지난번 회의 때 경대수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과 오늘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표에 따라서 질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순서표에 따르면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런 보도가 복수의 언론을 통해서, 게다가 군 관계자라는 소스(source)까지 명시하고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장관님, 이것 맞습니까?


24일인가요? 언제부터였지요?















알겠습니다.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이라는 말씀 하시는데, 이미 다 결정돼 있던 사안이고 협정 문안 보면 제목에 ‘군사’자 들어간 것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는데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서로 의논해서 날짜도 나왔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또 언론 보도처럼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것이라면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장관으로서 재량권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그 보도가 만약에 맞다면 대통령이 무슨 뜻으로 이 한일 정보협정을 꺼냈는지 의도는 너무나 분명한 거지요.
그야말로 장관님께서 실무적 판단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나마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해 줄 수 있겠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라고 한 것이라면 이것은 정치적 카드로 쓰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반론을 못 하시는 거고요.
협정 문안에 보면 이 유효기간이 1년으로 돼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협정문이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그냥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비록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반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국회와도 얘기하고 상의하고 또 국민에게도 설명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 충분한 반대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어야지, 국회도 전혀 그 전에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말이지 가서명이 끝나면서 그날 열려 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낸다는 이 어색함 이러한 상황이 4년 전에도 진행이 됐고 지금도 똑같이 진행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갑자기 꺼내서 진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또 하나의 의혹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점에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살펴볼 기회를 갖는 것이 정부가 이런 국민 관심사고 또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록 조약의 수준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 장관님 해임건의안 제출한다는 언론보도를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보보호협정, 일본과 체결하려는 그 보호협정과 유사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게 한 32개국이고 또 중국을 비롯한 11개국과 지금 체결 교섭 중에 있지요?




이 정보보호협정을 1989년에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우리나라입니까, 일본입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필요하더라도 왜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것에 대한 국방부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 작업이, 홍보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님 그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지금까지 충분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장관님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유념을 하셔서 국민들에 대한 그와 같은 설득 노력과 함께 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도 정부 또 국방부가 애초에 의도한 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일 군사보호협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필요성 못지않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기일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하는 의견을 모두 개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한일 군사보호협정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극렬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있을 회의에서 서명이 될 텐데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그때까지라도 국방부장관님께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으시면 국무회의 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12일입니다. 11월 12일 날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혹시 서울 인근에 있는 일부 부대의 경계수위를 격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 국방부 내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그 전에 사드 가지고도 얼마나 갈등이 많고 사전 동의도 안 하고 또 협의도 안 하고…… 지금 협의고 촉구고 대화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부에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들이. 심지어는 장관 해임안까지도 전부 청와대에서 노 해 버리니까 국회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사청문회까지도.
왜 물어보냐 하면, 이 정보보호협정을 정말로 해야 되는 건지, 난 정말 선배 입장에서 장관님 해임 건의안까지 국회에서 나오는 마당에 왜 이렇게 질책을 받고……
내가 정부에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왜 청와대에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그 내용 가지고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은 어떤 국민이든 군인이든 다 반대 안 해요, 그런데 과정과 절차와 타이밍이 문제지.
장관님, 혹시 12일 날 광화문 시위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물론 정보를 다양화하고 여러 나라로 분산시켜서 하고, 많으면 다 여과를 시켜서 첩보든 이런 것 다 정보화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취사선택해서 쓰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보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고 활용할 수 있는데―지금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면―여러 가지로 역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얼마나 얽혀 있는 일이 많고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 한 번 않는 나라한테 어떤 정보가 지금 필요해서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죽 선후배들, 장군 분들 할 것 없이 의견을 물어보면 군인 분들도 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 안 해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하느냐에는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왜 국방부를 그렇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장관님 해임까지 나오느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장관님이 정말 건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시에 따라서……

아니, 장관님 보세요. 그냥 일반 개인이 집을 하나 구하더라도 아마 16일 만에 결정해 가지고 금방 계약하는 건 특별하게 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일국이 국가와 국가의 협정을 맺는데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야당이나 국민들이 다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하는데 왜 강행을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좀 건의하세요, 건의. 제가 정책실장한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장관님한테 잘 건의해서 이거 이번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좀 이따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들, 지금 TPP도 트럼프 되어 가지고 그냥 그거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협정을 맺어 본들 이게 정통성이 있겠냐고요. 다음 정부에서 또 이거 아니면 아닙니다. 그럼 왜 이것을 이렇게 가는지, 아니, 얼마고 좀 딜레이시켜 놓고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 동의하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주변 핵심 참모들까지도 그냥 묻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문제인데 장관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거 그냥 조금 더 딜레이시켜 놓으세요. 왜 이것을 그냥 끝까지 강행해요? 대북 정책이나 똑같아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은 앞으로 제한된 기간이나마 최대한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NSC 상임위원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가 결정된 것이 NSC 상임위원회 맞습니까?





장관 답변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와 관련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여러 면에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불과 한 달여 전 10월 5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문을 했었는데 미국과의 한일국방장관회의, SCM에서…… SCM이 10월 며칠이었지요?



이것은 많은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그대로 언론 보도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지지율이 5%대로 떨어져서 권력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박 대통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강행에 따른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시켜서 흩어진 보수층을 다시 결집시키려는 정략이 깔려 있다’ 이게 언론의 인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장관께서는 다른 장관이 아니시지요? 우리 국방에 대한 총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안보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이것을 써야지 미국이 원하고 일본이 원하면,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미국 새 정부가 탄생했을 때 그때 새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와 교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충분히 군사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시기에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안보 자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안 된다라고 NSC에 참석하셔서 장관이 명백히 반대를 해 주시는 것이 국방장관으로서 하셔야 할 책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한일 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국회에서 계속 반대했는데도 그날 가서명하고 속보로 떴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두 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국방부장관 혼자서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국방부장관이 국회하고 소통하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모습입니까? 국방부장관께서는 왜 국회에서 이렇게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가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찬성하는 여론조사 아주 조금 가지고 왜 밀어붙이는지, 이게 국방부장관으로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이해시키고 국민을 설득해서 하나로 모아 나가는 이런 과정을 하나도 안 밟는 것 아닙니까? 독단적인 결정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투영되거나 이러지는 못했다……
그러면 도대체 국방부장관이 저렇게 갑자기 가는 이유는, 뒤에 미국이 있었을까? 그래서 질문하셨어요. 미국 측이 특별히 요청한 것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가?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렇다고 국민이 불안해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하라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북에서 북핵 문제, SLBM이 나왔지만 이게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중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하신 분이 NSC에 가서 그러면 또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결정도 가지고 오는 분이 그 회의에 참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 이유는 국방부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국방부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혹여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나? 뒤에 더 센 권력이 우리 국방부장관을 흔드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결정을 바꿔야지요. 지금 시기가 그럴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결정을 바꾸셔야지요.
병무청장님.







우리가 그동안 정보보호협정 각 나라랑 맺었어요. 많은 나라랑 맺었어요. 그때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중심으로 간다고 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뒀던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반성 한번 없는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와 동일시하는 국방부장관의 의식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못 믿으니까 안 해’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국방부장관께서 지금은 우리가 신중해야 될 시기이다, 아직 국민의 정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라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여당도 문제 제기하고 야당은 극구 반대하고 야당 모두 다 극구 반대합니다. 국민 반대하고, 병무청장님도 모르고 방위사업청장님도 같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으면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서는 국방부장관님 혼자 독단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지금 밀어붙여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제가 요약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우리의 대응태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미국과는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방안 또 우리 군의 작전대비 측면에서는 KAMD․킬체인에 더하여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체계를 추가해서 3축 체계를 만들어서 대응태세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특히 그동안에 89년부터 우리가 군이 필요해서 해 달라고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소위 질적․양적으로 우수한 정보역량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특히 SLBM 대응과 관련한 우리의 역량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유관부서와 협조를 하고 토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있었고 이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저로서는 기본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기조하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국민의 여론과 동의 또 국회의 반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찬성하시는 국민도 있고 반대하시는 국민도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제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계속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부가 하는 정책이 국민적 이해와 지지 속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는데 또 정부로서는 때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조금 결여되더라도 노력을 해 나가면서 또 정부가 해야 된다고 판단한 일들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의 정부도 그런 경우가 또, 우리가 안보 분야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은 1989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던 것이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협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졸속 추진이라는 것도 100%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소위 실무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에게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한지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런 측면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일본 방위백서에 따라도 일본이 정보수집위성 5기 또 이지스함 여섯 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 정말 우리나라에 없는 군사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위 인적 정보도 우리보다 앞서간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좀 더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국회와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무슨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는 아닐지언정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 좀 더 소상히 알릴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했던 것은 저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등이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이들 스스로 자국 방어를 하도록 해야만 한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즐겁지는 않지만 그럴 의향이 있다 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언젠가 논의해야 될 문제라면서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보환경에 큰 변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국방부에서는…… 물론 지금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이러한 말들을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미 안보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방위비 분담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명목GDP 대비 부담액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미국의 다양한 요구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장관께서 답변하신 사항인데 12일 날 광화문 촛불집회 때 10시부터 상황실에서 대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일 포괄적 정보교류 협정이 체결된 때가 2007년입니다. 미일 간에도 그런 논의가 상당히 오래 있다가 적정한 전략적인 이니셔티브가 나와야 체결하는 협정이에요. 89년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 거기에다가 이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어쨌든 간에 이제는 한일 간의 정보 공조체제의 길이 열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작전의 공조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점에서 이 협정은 특별합니다. 매우 특별한 협정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께서 중국,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러시아하고는 2001년에 됐고 중국하고는 아직 안 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는데 중국은 ‘한일 간의 이 협정이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결속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하고 이 협정을 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중국하고 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은 일본하고 균형을 맞추고 나중에 중국이 트집을 잡지 못하게 제안한 제스처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 토의를 병행하기 때문에 법안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DMZ 철책 근방에서 작전 중 대인지뢰를 밟아서 오른쪽 하지가 절단된 병사가 있습니다. 이 병사가 전역할 경우에 병사들한테는 연금혜택이 없기 때문에 장애보상금만 받습니다. 한쪽 다리가 절단된 병사한테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장애보상금이 803만 원입니다. 8억도 아니고 8000만 원도 아니고 80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국민들은 왜 군에서 보상이 미흡하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장애보상금을 상해의 원인별로, 그러니까 전상이나 특수직무 수행, 그 밖의 공무 등 원인별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현재 국방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현행 제도를 개선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게 그에 합당한 어떤 장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병사가 직업군인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군에서도 계속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외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외교ㆍ안보 현안들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여야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오늘 같이 이렇게 국회 상임위 활동은 계속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정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도 안보시계는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보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부 국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왜 이런 시끄러운 군대 문제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런 것을 틈타서 졸속으로 처리하느냐입니다. 졸속이란 일을 지나치게 빨리 서둘러서 그래서 어설프고 또 서투르게 진행되는 것을 졸속이라고 합니다.
국제협정을 체결하면서 지난 10월 27일 협정 논의 재개 발표 이후에 18일만에 협정 가서명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 빨리 서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아까 앞에서도 다 얘기했지만 거의 지난 한 30년 동안 추진을 해 왔고 또 이미 2012년도 6월에는 한일 양국이 거의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실질적으로 3주간이나 걸릴 이유도 없는 그런 협정 내용입니다.
다만 어떤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실무자 회의를 1․2․3차에 걸쳐서 했는데 내용에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어쩌면 더 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협정 내용이 과연 어설프고 서투르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4년 전에 양국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완성한 협정 내용에서 일본의 어떤 특정기밀보호법 제정 관련 부분만 조금 추가검토된 그런 협정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사항이 없는 이미 검증된 완전한 내용의 협정입니다. 졸속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장관님, 이번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4년 전 합의한 협정 내용에서 특별히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합의나 가서명을 하는데 시간에 쫓겨 서두른 적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단시일 내에 획기적인 걸로 이렇게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과거사 문제의 분명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병행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 핵과 미사일, SLBM 등 고도화된 북한의 위협입니다. 1~2년 내에 전력화해서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비해서 킬체인, KAMD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지금부터 사오 년 내에는 충분히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의 자체 정보력으로는 SLBM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이 동해, 남해, 어디서 나타날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핵추진 잠수함으로 대비하자고 하지만 여기에 따르는 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보다 훨씬 정보력이 앞서는 일본, 미국과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2014년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경유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습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신속성과 정확성에 있습니다.
일본의 정보수집 능력은 앞에서 존경하는 경대수ㆍ김학용 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정보를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통해서 정보의 생명인 신속,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ㆍ미사일, SLBM 등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내외 어떤 상황에서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무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방부가 더욱 세심하게 이렇게 다루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질의는 끝났고요, 이번에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의가 아침 8시 반에 있었는데요. 국회 본회의는 8시 반에 안 합니다. 준비 좀 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1년짜리로 하는 조항을 일본이 넣은 것에 대해서 제가 왜 굴욕적이라고 했냐 그러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정서상 좀 이르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국방부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1년만이라도 저희가 한번 해 볼 테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한 1년 해 보고 이게 유용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검증 받고 진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 판단도 없이 밀어붙이는 게 저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장관님께서 많이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자 갤럽조사에 의하면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가 59%입니다. 찬성이 31%입니다.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한 게 없든지 노력했으나 효과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대로 가시면 결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박근혜 따라 하기, 한민구 장관님께서는 여론과 상관없이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남자 박근혜’라는 소리를 들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부지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새로 조성되는 게 성주 골프장이지요, 사드 배치 부지?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다고 묵살해 왔었는데 이번은 그 전례와 무관하게 국방․군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교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답은 뻔한 거지요. 국회비준 받기 싫으니까 꼼수 쓰는 겁니다. 법대로 좀 하세요, 법대로.
지금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되고 이 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성주골프장은 수용하는 데 현금수용 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미군한테 제공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회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꼼수 써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교환하는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지금 국방부는요 판례를 얘기하는데…… 판례 얘기해요. 그 판례에 보면 이미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제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용해서 거기다 기반시설 해서, 기반 조성해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 주고 사서……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만한 크기의 땅과 이만한 땅을 나누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그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돈 주고 사면 되지. 그렇잖아요, 간명하게. 그런데 왜 간명하게 돈 주고 안 사냐? 국회비준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지요. 설명해 보세요.

김중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9개 정도의 법안과 동의안이 안건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상정돼 있는데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질의 신청하신 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것 먼저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의결정족수 문제가 돼 가지고 중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좀 요건 충족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법률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대체토론 계속하면 되는 거지, 그 사정을 좀 감안해서 처리하면 되지 이것을 대체토론 하다가 의결정족수 안 되면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또 합니까? 그것 이철희 위원님이 좀 양보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3당 간사 중에 국민의당 간사하고 새누리당 간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간사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그리고 법안은 제가 보기에 예컨대 시급을 요하는 긴급한 현안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특별한 사유를 좀 이야기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자꾸 이렇게 순서를 바꾸자고 하는 건 이 위원회 분위기가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난번 국방위원회 회의가 급하게 법안 통과를 위해서 잡혔는데 그날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결의안같이 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도 의견이 좀 팽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날 오후에 그것이 잘 안 되고 나서 가서명이 결정났고 이제 22일에는 국무회의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오늘은 예민한 상황이기는 하지요. 그러면 제가 경험하기로는 법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의안 부분이 있고…… 결의안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중요한 국방위원회 안건으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그 의견을 모아 나가는 겁니다.
저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한일 정보보호협정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법안 당연히 통과시켜야지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반대 결의안이 다수가 필요하다면 통과시켜야지요. 그리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안 된다, 좀 더 소통기간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그 통과 절차를 밟아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로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하시거나,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 같이 주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조정하고 이야기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보통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법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관례적으로는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각 당의 간사님들이 물밑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물밑대화 가지고도 안 되면 의사진행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 또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그것을 다 충족시키려면 회의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법안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기왕에 여러 차례 상정된 안건, 이 법안들은 통과를 시키는 것이 상임위원회 의사진행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해야 될 일입니다. 대체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결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듣지 않아도 위원님들 거의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따라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4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4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3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이상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1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 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 의뢰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결의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생각이 좀 다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간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법안소위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확정된 안을 만드는 것은 관례지만, 이견이 있고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결의안의 경우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위원님 각각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시는 걸로 하셔야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표결로 한다면 결의안이 추구하는 그 취지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기 문제도 있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다음주 22일 국무회의 때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체결 협상 중단이잖아요. 협상을 그만하라는 거니까 오늘 넘기면 사실은 국방위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결의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부간 결론을 내 주는 게 맞지요.
그래야지 이것을 합의가 안 될 것을 합의를 하라고 그래서 소위 넘겨 버리면 하지 말자는 거지, 차라리 그러면 안건조정위로 넘기시든지 각자 입장을 드러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요. 두루뭉술 넘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을 꼭 상임위에서 합의된 입장을 내야 될 이유가…… 합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의된 입장을 냅니까?
그리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 있는데 이것을 국방위원회를 대표하는 결의안으로 표결로 처리해서 국방위원회 전체 뜻으로 하는 것은 법률안건도 아니고, 특히 법률안도 우리가 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결로 처리하게 되면 오히려 국방위원회의 전체 의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표결 절차를 밟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소위에 넘기는 것도 하나의 결론이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결의안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갈 건지 이 결정으로 갈 건지는 결론을 내주셔야지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자는 것은 결정이 아닌 거지요.
김종대 위원님.
저는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직접 입안한 사람으로서 또 야 3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제가 소속된 정의당이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으시는데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정회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야당 간사한테도 여쭤 볼 의견이 있고 또 저희도 약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국방부장관 이하 관계자분들께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저희 당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이 거의 마지막 시한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결론을 내달라는 게 저희 요청이었고 그래서 법안을 우선 처리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방위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회 중에도 여러 차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급기야는 지금 자리를 다 뜨신 상황이라 물리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만 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표결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소관 상임위원으로서 가부 결론을 오늘 중에라도 내 주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리를 떠서 표결조차 못 하게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말씀은 안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야당도 협조해야 됩니다만 여당도 야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된다, 그런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단 촉구 결의안은 여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야당은 이 졸속 추진에 대한 반대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 원하시는 분들은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님하고 서영교 위원님이 추가질의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방부가 이 협정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가고자 원한다면 장관께서 이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내를 고집해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장관님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몹시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민구 장관께 이런 것들을 내가 들이밀어 내야 되는가 이런 점에서 내심 저도 고민 많았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로하고 또 국민께 우리가 정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 만큼 해임 건의안이 11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 발의가 되고 늦어도 72시간 내에는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날도 본회의에서 어떤 많은 말씀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협정에 대해서 장관의 직위까지 걸어야 될 만큼, 나의 직을 걸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협정을 체결해야만 되는 중대한 역사성과 또한 이 시기의 긴박성이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장관께서 장렬하게 물러나시는 길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해임 건의안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 정국이 매우 엄중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태가 과연 안보에 도움이 되는 사태인가, 극심한 공론의 분열 그다음에 또 수없이 많은 불신과 의혹, 그러면서 정권의 어떤 정책의 정당성과 그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은 이 협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범람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군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국회와…… 이제 총리까지도 국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 이런 협치를 얘기하는 이 식물정부에서 이 협정 하나에, 본회의에서 하나의 뇌관을 만들고 기어이 그것을 터트리겠다고 하는 이 지혜롭지 못한 자세는 굉장히 유감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정권의 말로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그 당사자가 되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장관님께서는 작금의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오늘 이 국방위가 이렇게 파행으로 갈 정도로 모든 법률안이 지연되고 그러면서 국회에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신뢰를 잠식하고 우리 국방 위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실망을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지금 그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보세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 만큼은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재론할 사항이다, 이미 22일이 결정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지요? 국무회의에서 22일 날 이게 다 통과가 될 걸로 이미 가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툴 문제도 아니면서 괜히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국민의 신뢰라는 안보자산을 지금 잃어버리고 계신다, 이건 정말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그렇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그저 우리가 양국 간에 필요한 비밀정보를 교환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또 다른 여러 나라와 함께 우리가 그러한 장치를 갖고 있다, 비록 일본이 우리하고의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걸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약 60%에 달하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여론조사는 한 30% 정도에 달한다, 뭐 여론조사가 다 답은 아니지만 이것을 일정 정도 바꿔 놓고, 나라의 안보․국방을 위한 것이니까 바꿔 놓고 대다수의 국민이 안보를 위해서 지지하고 있다, 밀어주고 있다라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협정을 맺는 것이 지도자, 정부 관계자가 취해야 될 자세 아닙니까?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강력히 요구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합니까? 야당이 강력히 요구합니까? 그렇다고 국민이 강력히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만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전부 다 소통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1989년부터 한일 정보보호협정 하자고 했던 거지요?

그때 하자고 했는데……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989년부터 하자고 했다고, 그리고 2012년에도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 그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안 해서 나라에 위기가 온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1989년부터 안 해서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게 없으면 우리가 대처 못합니까? 그 정보들은 지금 구할 수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구할 능력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위에서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예산을 이야기하고 국방위에서 이야기하는 법안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같이 밀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더 국방부가 스스로 잘 클 수 있게, 국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예산도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체인이든 체제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만들 만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물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더더욱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을 설득하는 데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본과의 정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89년부터 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안 돼서 나라가 그동안 위기였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핵의 문제, 북의 문제라면 우리가 그것을 막아 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지금 있는 최선의 것을 가져와야지 오히려 지금 갈등을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초래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방안을 해결할 방법은, 여당도 그겁니다. 다수가 찬성하지 않아요.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상황을, 아까 한 위원님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신문광고라도 내 보자고. 신문광고를 지금 내면 좋은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신문광고를 낼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본과 함께 정보보호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가 나간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왜 상황이 더 악화되었느냐? 이것은 효과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 지금 그러면 누가 왜 이렇게 밀어 붙이는가? 저희가 나가서도 이야기합니다. ‘한민구 장관이?’ ‘글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누가 뒤에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아니시라면서요. 그러면 장관께서 입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안위 위의 안보, 다 동의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과의 정보 때문이 아니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보가 있어야만 나라가 안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전력을 거기에다 두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의 결단이 제가 보기에는 상황을 풀어내는 데, 물꼬를 트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 문제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북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일, 한미 간에 하는 일 또 우리 군사적 차원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또 그것이 옛날부터 하고자 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것이 무슨, 이것 때문에 위기가 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과 수단을 보다 더 정교하게 하고 보다 더 적응성 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의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광장의 촛불의 또 다른 의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들리고 있어요. 어찌 보면 국민들이 광장에서 직접 의견을 표현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정치권, 특히나 사실 대통령의 권력공백을 국민들이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혜로, 이런 대리․대표들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또 이미 공백이 된 상태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는 대통령의 하야 또는 퇴진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입니다. 물론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진행된 것의 중단 그리고 가서명한 것도 파기하라는 입장입니다. 아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당은 지금 촛불에는 반대하고 나가지는 않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다 국민들의 뜻을, 저희들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국민들의 입장을 앞장서서 나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반보 뒤따라가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위험을 방지해 줘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내용들을 그때그때 수용해서 정치에 반영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정치인으로서의 자격과 지위를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지금 국방위 다수가 야당입니다. 위원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다수 야당이 결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막고 있습니까? 난 알 수가 없어요. 전 국민들이 이렇게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수의, 여기 지금 국방위 몇 명입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7명밖에 없어요. 9명이 지금 야당입니다. 여태까지 그토록 얘기했던, 새누리당이 민주주의 얘기했던 다수의 원칙……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위원장이 막고 있어요? 위원장이 왜 촉구 결의안을 막고 있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당 위원님들은 일단 퇴장을 하셨고 가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야당 위원님들이 대체토론을 좀 더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체토론 시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싶은 위원님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상임위 차원의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치 않거나 하면 결의안 자체가,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이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결로 하는 것은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국방위 전체의 앞으로의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의안을 표결로 부치면 앞으로 다른 의견이 조금만 있으면 모든 결의안이나 법안까지도 표결로 가면 어떻게 우리가 상임위를 또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또 국회법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서 제가 상임위를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토론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저는 제 의견을 확실히 말씀드렸고요. 의사진행 가지고 사실 지금 이종걸 위원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다수가, 국방위에서 다수 위원들이 표결안에 찬성하고 있고 결의안으로 성안돼 있고, 그 성안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소수인 위원장의 입장을 이렇게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디 그걸 국회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더 이상, 대체토론 의견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은 이 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보셨지요? 위원장이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이 안건을 소수가 고집부리면 소수의 고집이…… 소수의 의견이 위원장과 생각이 같다면 부인도,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기형적인, 복합적인, 아주 변칙적인 국회법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는 아연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렇게 잘못된 국회법의 보호를 받아서 오늘 그에 관한 부수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89년부터 추진해 보려고 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장 근접한 시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에 가서명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정식 국무회의 안건에도 없는 상태에서 의결되려고 하다가, 그것을 비밀안건이라고 그러기는 하던데요. 그 안건을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또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토록……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보를 중시하다 보니까 국민 정서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너무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체결 필요성을 계속 절감하고 있는데 국민적 이해가 성숙이 안 되면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관진 장관의 인식입니다.
우리 한민구 장관도 국회에 와서 시종일관 여건이 성숙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입장을 취하셨던 것이지요? 2012년부터 2016년 11월 18일 지금까지 계속 군은 군사적 필요성은 절감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이렇게 안 좋다’라고 대통령께 보고드린 적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 ‘이것은 며칟날 시작해서 11월 중으로 끝내겠습니다’라고 추진 일정을 직접 만나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쯤 되면 장관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서 사정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쯤에서 ‘국민적 동의가 구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받아 보는 게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 아닐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그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 장관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안보의 가장 큰 사안이 사드와 군사협정이잖아요, 한일 군사보호협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정도 되면 대면보고를 하는 게 맞고, 정 안 되면 전화보고라도 하고 사정 설명을 하고 지시를 받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당 당사자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국회에 와서 버젓이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장관을 안 하셔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뭘로 소통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와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 중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