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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소위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정이 시급하거나 쟁점이 많지 않은 안건들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5항까지 제정안 8건은 당초 11월 11일 금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본회의 일정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추후 다시 일정을 정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개별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에 안건처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관님 나오셨는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국방부 차관입니다.
 존경하옵는 경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7건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상정된 안건

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9)상정된 안건

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48)상정된 안건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상정된 안건

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동 안건들에 대한 검토요지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법안심사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일단 4개의 군인사법을 한 권에 엮었는데요.
 먼저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 중에서 항공과 조정 장교를 제외하고 조기전역 시기를 임용 후 5년에서 임용 후 8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3사관학교 출신 장교와 ROTC 그리고 학사 출신 장교의 경우는 단기복무 2년~3년이 경과한 후에 장기복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약 7년을 복무해야 조기 전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관생도 5년과 일반 출신 장교들의 7년을 비교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관학교 출신을 임용 후 8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보완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장기복무 장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관학교에서 양성 중인 생도 및 2016년에 이미 선발된 입학 예정자들을 위해서 경과규정을 2018년 이후 최초로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조 1항 1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내용은 똑같고 체계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경과규정, 2조에 적용 대상자를 새로이 수정의견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전역시기를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해서 장기 활용토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방부에서는 자체 훈령으로 해서 5년차 전역 인원을 통제하고 있고 그 관계로 인해서 5년차 전역 비율이 지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15년도에는 11%였다가 16년도에는 8.5%로 감소된 경향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형평성 문제에서만 바라볼 것인지 또 인재의 국가적 활용 또 사관학교의 우수인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전반적인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중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의무복무 연한 이런 문제들이 한때 아이젠하워 때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거기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았었는데 국회에서 그때 문제가 돼 가지고 이 사관학교 인원을 이렇게 많이 뽑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육군사관학교의 인원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 학교를 그렇게 자금을 들여서,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는 지금 졸업하면 바로 전역해도 되지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특이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처음부터 수년간 사관학교 생길 때부터 해 왔는데 이렇게 국부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취업 문제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5년 8년 지나고 나면 사회 동년배들하고 대학교 나온 친구들하고 굉장히 떨어져요, 사회 나가면. 그런 여백에 대해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도 안 해 주고 그래서 과연……
 미국에서 그 결과를 따져 보니까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이 교육도 잘 받아서 국가의 모든 기관에 가서 기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뽑아도 국가를 위해서 어디에 가서든지,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지 군의 인력 관리만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대로 제도를 유지했다고 그래요. 그걸 연혁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되고 세계 10위권이 되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참……
 어제도 장관님한테 그걸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나는 보호라는 단어가 참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듯이 해 오던 것을 항상 그대로 습관을 닮아요, 문제의식을 안 가지니까. 이것도 사관학교 생길 때부터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쯤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법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법정책적인 의견도 많으실 줄 압니다만 여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 수정의견 부분에 관해서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학용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 차관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이게 양면적인 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냈다고 보는데 저는 걱정이 지금 같이 이렇게 소위 경제가 안 좋고 군을 선호할 때는 8년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시절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용 후 5년에서 8년으로 늘렸을 경우에 혹시 사관학교생도를 지망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우선 그것을 차관께서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입시 공고할 때 5년차 전역을 허용한다는 요강은 지금 공고가 사전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철회가 되면 아무래도 우수자원이 사관학교에 응시하는 율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한번 전체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 보고 나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현재는 장기복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원래 장기복무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근무를 해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기전역을 5년차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분별하게 전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훈령에 의해서 10% 내에서 심사해서 전역시킨다 이렇게 단서를 달고 해서 적절한 인력 통제는 현재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매년 조기전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계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셔서 이 안건은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님, 다음……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사항은 군인의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휴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남자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해서 여자 군인과 동일하게 하고 대상자녀 연령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에 필수허가 대상으로 남자 군인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양성평등한 육아 여건 조성 및 공무원과의 형평성 보장이 필요하고 휴직사유 관련한 군 인력 운영계획 수립 등 업무공백 해소를 잘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종명 의원님이 군 출신이시고 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아마 입법한 것으로 봐서 저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위원님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말씀해 주시지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군인의 전역 후 사회적응을 위한 자격취득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요.
 11쪽을 보시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군인의 자격취득등 지원) 해 가지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자격취득, 전문능력 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2항에서 자격취득 등의 대상 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했는데요. 추가 재정소요가 약 50억에 연 10억 정도 들어간다라는 게 주요 반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정의견에는 군인의 자격, 우리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그리고 전문능력 검증, 이런 것은 주로 어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력 인정 등 이렇게 범위를 제한을 했고 이것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한 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 복무 중인 군인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은 합당하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역 후에 시민으로 복귀할 장병들의 취업, 학업 등 일상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능력개발 정책의 수립․시행을 규정한 개정안 기본취지에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다소 장황하게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원안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한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한 가지만 수석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김용태 의원은 전역 후에 일반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이렇게 범위를 한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이게 어차피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것은 결국은 기재부가 되겠지요,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거랑 적게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일정 범위를 넘어가거나 안 넘어가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일단 법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을 죽 늘어 놓는 것 자체도 법문을 복잡하게 하고요. 두 번째, 군인이라는 직무에 충실하면서 최소한의 그것을 지원해야지 이것은 일반인이, 민간인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수석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역시 이 부분도……
 한마디만 할게요.
 예,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이것 입법 취지는 참 좋고 수석님 얘기도 맞고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전투력 유지에 혹시 소홀을,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도 생각이 되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면에 대해서도 군에서 특별히 유념해서 그런 것을 통제하고 있고 또 기회를 이렇게 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물론 법체계상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지만 군인들 지금 전역 후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냥 적당하게 기재부에서 반대하면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거 법 개정하나 마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정부 측에서 유념해서 개정되더라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님 말씀해 주시지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12페이지, 정부 제출 군인사법이 되겠습니다.
 동 사안은 여성 부사관하고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일반 남성 단기복무 부사관은 현행 4년입니다. 그런데 여성과 군사교육단 출신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그룹을 1년씩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다만 그러면 지금 현재 있던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둬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용된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다음에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쳤거나 과정 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2015년과 16년에 두 차례 뽑아 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입교한 사람들은 이미 교육을 마쳤고요, 16년에 입교한 사람들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지금 교육 중이고 양성 중인 사람들도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받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사법상 일반적인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여성 및 학생군사교육단 출신의 부사관 임기가 3년입니다.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조정함으로써 형평성 및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여성 부사관을 남성과 동일하게 4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양성 평등을 구현하는 한편 여성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용 대상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처럼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시행 전 임관하는 여성 및 학군단 부사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 시 복무 연장이 최대한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측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앞부분은 생략하셔도 돼요, 정부에서 낸 건데. 뒤에 수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만 말씀 주시면 됩니다.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 취지를 설명하시면 되지 미리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견으로 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다음 심사자료 2권이 되겠습니다.
 심사자료 2권에는 군인사법 5건과 군무원인사법이 들어가 있는데요, 심사자료 2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심사는 차후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심사 자체를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예, 심사 자체를……
 차관님?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예, 정부 측에서 전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뒤의 부분은. 심사자료 2권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내일 하는 심사에서 뒤로 미루자?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예.
 이거 제가……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한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래도……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제가 할까요? 간단하게라도 그러면……
 예, 하고……
 그 반대하는 이유를……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예, 한번 들어 보시는……
 그러니까. 여기 남겨 놔야 되니까 말씀을 주세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인사법,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인데요, 동 사안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권 담당 군법무관의 소속을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고 지휘권을 군단급 이상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하고, 2페이지에 보시면 영창 처분 시 군 판사의 영창집행명령서 발부 절차를 신설해서 헌법 규정에 맞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영창 처분의 원인이 무혐의로 밝혀진 경우 명예회복 제도를 신설해서 피해 구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영창 집행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동일한 일수만큼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은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면 되고,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예.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권 담당 법무관의 소속을 어디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시한 안에서는 국방부장관 및 각군 총장 직속으로 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은 인권 담당 법무관의 직책은 각 제대별로 편성되는 법무참모나 징계장교나 또 검찰관들의 임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추가적인 직책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 안을 좀 지지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창 집행 시 영창집행명령서를 발부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군 판사가 현재는 순회재판을 하고 있고 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거하면 군사령부급 이상 제대에만 법원을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창집행명령서를 군 판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 소요라든지 시간적으로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창 처분 무혐의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무기간 단축을 위로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병력 형성과 유지를 본질로 하는 병역의무 이행의 성격상 좀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형사보상 체계와도 형평에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김병기 위원님 의견 없으세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아니, 사실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어차피 한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큰 이의가 없으시면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선 뒤로 미루고 쉬운 것부터 하고서 시간이 남으면 보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차관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인권 담당 군 법무관을 지금은 각 사단 단위부대마다 부대장이 지휘를 하나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꾸면 문제가 있다?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력이 소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말씀해 주시지요.
성석호수석전문위원성석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제출한 군인사법 개정법률안인데요, 지난번에 육군3사관학교 학생 선발 과정에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개정안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 따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을 위하여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인사법에 임용 시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는 것은 법률상 체계에 좀 벗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황인무국방부차관황인무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선결돼서 조치가 완료됐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김병기입니다.
 이것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런 조항들의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인권 침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폐지가 됐다면 일응 국방부의 의견을 갖다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위원들 또는 각계 층에서 이런 인권 침해적인 조항들이 횡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구해서 국방부에서 고친 거거든요, 수동적으로. 그렇다 한다면 앞으로도 국방부에서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서 국방부의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굳이 굉장한 장애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 따른 이런 시험에서 임용을 위해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권 침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좀 더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1.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권칠승ㆍ김영주ㆍ전현희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김현권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권석창ㆍ홍문표ㆍ함진규ㆍ정태옥ㆍ한선교ㆍ경대수ㆍ박찬우ㆍ성일종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5542)(계속)상정된 안건

13.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원ㆍ김도읍ㆍ이은권ㆍ홍철호ㆍ경대수ㆍ홍문표ㆍ함진규ㆍ박명재ㆍ박인숙ㆍ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6)(계속)상정된 안건

14.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이은권ㆍ경대수ㆍ함진규ㆍ김정재ㆍ김명연ㆍ성일종ㆍ정유섭ㆍ이현재ㆍ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성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맹성규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삼석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송갑석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일규ㆍ윤준호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규희ㆍ이상민ㆍ이상헌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후삼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세균ㆍ정은혜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최재성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장정숙ㆍ이동섭ㆍ강창일ㆍ김관영ㆍ윤영일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찬열ㆍ이개호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9161)(계속)상정된 안건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홍문표ㆍ박대출ㆍ김정재ㆍ정갑윤ㆍ여상규ㆍ김진태ㆍ정태옥ㆍ정용기ㆍ이은권ㆍ金成泰ㆍ정진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유승민ㆍ박인숙ㆍ김세연ㆍ이학재ㆍ이태규ㆍ유의동ㆍ김현아ㆍ이상돈ㆍ이언주ㆍ지상욱ㆍ이혜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상희ㆍ기동민ㆍ강병원ㆍ이원욱ㆍ김영진ㆍ김경협ㆍ전혜숙ㆍ서영교ㆍ윤후덕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전혜숙ㆍ송갑석ㆍ이동섭ㆍ강병원ㆍ백혜련ㆍ박홍근ㆍ박지원ㆍ김두관ㆍ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서영교ㆍ김정호ㆍ윤준호ㆍ서삼석ㆍ강병원ㆍ이춘석ㆍ어기구ㆍ김정우ㆍ김철민ㆍ심기준ㆍ정재호ㆍ권미혁ㆍ박홍근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김민기ㆍ변재일ㆍ서영교ㆍ조정식ㆍ김두관ㆍ권미혁ㆍ정재호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춘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신경민ㆍ이용득ㆍ제윤경ㆍ우원식ㆍ김정우ㆍ권미혁ㆍ김현권ㆍ김병욱ㆍ소병훈ㆍ서형수ㆍ윤후덕ㆍ남인순ㆍ신창현ㆍ정성호ㆍ최도자ㆍ송옥주ㆍ이정미ㆍ조정식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김성식ㆍ조배숙ㆍ김경진ㆍ이동섭ㆍ김중로ㆍ권은희ㆍ오세정ㆍ김광수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金成泰ㆍ정양석ㆍ이종구ㆍ이군현ㆍ홍일표ㆍ정병국ㆍ김현아ㆍ박완수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9.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25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7號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강훈식ㆍ윤준호ㆍ유성엽ㆍ장병완ㆍ박지원ㆍ손금주ㆍ임종성ㆍ이찬열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정세균ㆍ홍익표ㆍ설훈ㆍ이수혁ㆍ이훈ㆍ박광온ㆍ김병관ㆍ권칠승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오영훈ㆍ손혜원ㆍ김상희ㆍ김병욱ㆍ안민석ㆍ송갑석ㆍ김영주ㆍ이후삼ㆍ설훈ㆍ정춘숙ㆍ이상헌ㆍ백재현ㆍ김정우ㆍ송기헌ㆍ서영교ㆍ소병훈ㆍ홍익표ㆍ박용진ㆍ김해영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박홍근ㆍ백혜련ㆍ임종성ㆍ송영길ㆍ백재현ㆍ주광덕ㆍ정춘숙ㆍ윤호중ㆍ박정ㆍ전현희ㆍ노웅래ㆍ안규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박정ㆍ윤후덕ㆍ김경협ㆍ송영길ㆍ이석현ㆍ백재현ㆍ김정호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계속)상정된 안건

3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633)상정된 안건

3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ㆍ추경호ㆍ김상훈ㆍ정태옥ㆍ김재원ㆍ주호영ㆍ정갑윤ㆍ곽대훈ㆍ윤재옥ㆍ신보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안호영ㆍ김철민ㆍ이규희ㆍ윤관석ㆍ김종회ㆍ강훈식ㆍ백재현ㆍ강병원ㆍ김병욱ㆍ이용호ㆍ박홍근ㆍ송석준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전혜숙ㆍ김철민ㆍ황희ㆍ위성곤ㆍ박정ㆍ박광온ㆍ서형수ㆍ이석현ㆍ신경민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박정ㆍ이훈ㆍ위성곤ㆍ조승래ㆍ맹성규ㆍ서삼석ㆍ이규희ㆍ김철민ㆍ안호영ㆍ신창현ㆍ윤일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소병훈ㆍ홍익표ㆍ김병관ㆍ우원식ㆍ정세균ㆍ강훈식ㆍ김종민ㆍ서삼석ㆍ박정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유승희ㆍ심기준ㆍ안호영ㆍ송기헌ㆍ박정ㆍ최인호ㆍ전재수ㆍ위성곤ㆍ윤호중ㆍ강병원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신창현ㆍ송영길ㆍ박홍근ㆍ맹성규ㆍ김영춘ㆍ서형수ㆍ기동민ㆍ제윤경ㆍ정춘숙ㆍ최도자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심기준ㆍ유승희ㆍ강병원ㆍ조정식ㆍ김정호ㆍ김경협ㆍ김영진ㆍ김정우ㆍ윤후덕ㆍ정춘숙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7.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윤관석ㆍ권미혁ㆍ김해영ㆍ서영교ㆍ강병원ㆍ김상희ㆍ도종환ㆍ전혜숙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주승용ㆍ백재현ㆍ김종회ㆍ정인화ㆍ김관영ㆍ권은희ㆍ유성엽ㆍ이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0. 歸屬財産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緊急通貨措置法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김현아ㆍ김세연ㆍ박인숙ㆍ박덕흠ㆍ정점식ㆍ문진국ㆍ주호영ㆍ경대수ㆍ민경욱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5.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성일종ㆍ이종명ㆍ이종배ㆍ박명재ㆍ김상훈ㆍ김기선ㆍ추경호ㆍ윤한홍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김영호ㆍ박영선ㆍ박광온ㆍ심기준ㆍ정성호ㆍ송영길ㆍ김종민ㆍ신창현ㆍ홍의락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병석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ㆍ박덕흠ㆍ성일종ㆍ정운천ㆍ이은재ㆍ김규환ㆍ김진태ㆍ신보라ㆍ염동열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김진표ㆍ김영진ㆍ백혜련ㆍ이찬열ㆍ윤후덕ㆍ설훈ㆍ표창원ㆍ유은혜ㆍ정재호ㆍ김병관ㆍ김해영ㆍ이원욱ㆍ김태년ㆍ권칠승ㆍ김병욱ㆍ이우현ㆍ원혜영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김민기ㆍ변재일ㆍ서영교ㆍ조정식ㆍ김두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김철민ㆍ윤후덕ㆍ이춘석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이해찬ㆍ김영호ㆍ박영선ㆍ박광온ㆍ심기준ㆍ정성호ㆍ송영길ㆍ김종민ㆍ신창현ㆍ홍의락ㆍ윤관석ㆍ추미애ㆍ박병석ㆍ김병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하태경ㆍ유승민ㆍ남인순ㆍ박주민ㆍ정동영ㆍ이태규ㆍ채이배ㆍ김중로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추경호ㆍ곽대훈ㆍ주광덕ㆍ김석기ㆍ박대출ㆍ민경욱ㆍ김도읍ㆍ김성원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7.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김동철ㆍ김철민ㆍ윤후덕ㆍ유승희ㆍ박찬대ㆍ윤관석ㆍ박주민ㆍ김종회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신경민ㆍ안규백ㆍ김현미ㆍ김해영ㆍ최명길ㆍ이찬열ㆍ남인순ㆍ김병욱ㆍ김상희ㆍ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윤관석ㆍ김병기ㆍ이동섭ㆍ백혜련ㆍ이원욱ㆍ안호영ㆍ한정애ㆍ송기헌ㆍ권미혁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정갑윤ㆍ주광덕ㆍ김성원ㆍ홍문종ㆍ신보라ㆍ문진국ㆍ장석춘ㆍ송희경ㆍ김학용ㆍ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윤후덕ㆍ김병기ㆍ임종성ㆍ송옥주ㆍ금태섭ㆍ정동영ㆍ송영길ㆍ이종걸ㆍ김종회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송영길ㆍ조배숙ㆍ박명재ㆍ이원욱ㆍ김경협ㆍ백혜련ㆍ윤후덕ㆍ김정호ㆍ박정ㆍ유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박맹우ㆍ김도읍ㆍ김상훈ㆍ김승희ㆍ박성중ㆍ정갑윤ㆍ박완수ㆍ윤재옥ㆍ서청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김민기ㆍ서영교ㆍ김두관ㆍ정재호ㆍ김현권ㆍ신창현ㆍ김철민ㆍ윤후덕ㆍ노웅래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6. 信託會社의舊信託財産의處理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이용주ㆍ최경환(평)ㆍ황주홍ㆍ유성엽ㆍ이찬열ㆍ조배숙ㆍ장병완ㆍ김수민ㆍ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김정재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현아ㆍ김승희ㆍ김성찬ㆍ곽상도ㆍ김성원ㆍ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1.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정태옥ㆍ최연혜ㆍ김규환ㆍ김도읍ㆍ장석춘ㆍ박완수ㆍ이태규ㆍ박맹우ㆍ김광림ㆍ윤상직ㆍ조훈현ㆍ민경욱ㆍ강석진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3.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8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김광림ㆍ김성태ㆍ추경호ㆍ이종구ㆍ최교일ㆍ엄용수ㆍ경대수ㆍ오제세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ㆍ유동수ㆍ지상욱ㆍ윤영석ㆍ황주홍ㆍ박인숙ㆍ하태경ㆍ김상훈ㆍ이철규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제윤경ㆍ김철민ㆍ윤준호ㆍ김병욱ㆍ김병기ㆍ박정ㆍ송갑석ㆍ김경협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심기준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유성엽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43)(계속)상정된 안건

8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심기준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유성엽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73)(계속)상정된 안건

8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병기ㆍ윤관석ㆍ서형수ㆍ이용득ㆍ백재현ㆍ신동근ㆍ오영훈ㆍ김철민ㆍ원혜영ㆍ김성수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성수ㆍ신창현ㆍ고용진ㆍ소병훈ㆍ김철민ㆍ전해철ㆍ윤관석ㆍ박정ㆍ심기준ㆍ유동수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종배ㆍ김광림ㆍ박명재ㆍ주호영ㆍ김정재ㆍ박인숙ㆍ김용태ㆍ정종섭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상훈ㆍ이학재ㆍ윤상직ㆍ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ㆍ김정재ㆍ이종배ㆍ김성찬ㆍ김현아ㆍ김삼화ㆍ김상훈ㆍ윤상직ㆍ김성원ㆍ박맹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서형수ㆍ김철민ㆍ백재현ㆍ김병기ㆍ윤관석ㆍ이상헌ㆍ김상희ㆍ원혜영ㆍ심기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6.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박준영ㆍ김승희ㆍ유기준ㆍ김경진ㆍ이은재ㆍ박맹우ㆍ정우택ㆍ문진국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백승주ㆍ김광림ㆍ이정현ㆍ박명재ㆍ최교일ㆍ김승희ㆍ최연혜ㆍ김영우ㆍ이양수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전현희ㆍ윤준호ㆍ김종민ㆍ이춘석ㆍ윤관석ㆍ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정호ㆍ전현희ㆍ한정애ㆍ김병기ㆍ이철희ㆍ맹성규ㆍ이춘석ㆍ임종성ㆍ김두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수민ㆍ신용현ㆍ조배숙ㆍ정동영ㆍ이동섭ㆍ김관영ㆍ이찬열ㆍ최도자ㆍ김동철ㆍ손금주ㆍ박선숙ㆍ남인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황주홍ㆍ김경진ㆍ손혜원ㆍ장정숙ㆍ장병완ㆍ최경환(평)ㆍ이찬열ㆍ박선숙ㆍ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재수ㆍ이상민ㆍ이훈ㆍ강훈식ㆍ설훈ㆍ김병관ㆍ안호영ㆍ김병기ㆍ김영진ㆍ정세균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1858)(계속)상정된 안건

10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4689)(계속)상정된 안건

10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7.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1항부터 105항까지 5건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106항으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려운 한자를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라는 국회의장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제실에서 실무작업을 거쳐 정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반영, 자구 수정한 법률안으로서 내용을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촉박한 국회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마치셨는데 특별히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를 아직 완료하지 못하여 우리 위원회는 정회하였다가 오늘 본회의 이후에 다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조세분야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전체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세소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소 반영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까지 의결을 못 하면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전체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조세소위의 안건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본회의 직후에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넘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니까 오후에 바로,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면 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측의 협조로 안건 심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전체회의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오늘 상정하려는 안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첫 번째로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과 두 번째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 중에서 타 상임위 소관 법률안과 연계가 되어 있으나 연계된 법안이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폐기되는 등으로 더 이상 우리 위원회에 계류시킬 필요가 없어진 법률안 8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안건 목록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이종배ㆍ추경호ㆍ정병국ㆍ김재경ㆍ이학재ㆍ박성중ㆍ민경욱ㆍ문진국ㆍ김도읍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금태섭ㆍ박정ㆍ이수혁ㆍ이원욱ㆍ서형수ㆍ김경협ㆍ민홍철ㆍ김진표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88)(계속)상정된 안건

1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금태섭ㆍ박정ㆍ이수혁ㆍ이원욱ㆍ서형수ㆍ김경협ㆍ민홍철ㆍ김진표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97)(계속)상정된 안건

1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권성동ㆍ유승민ㆍ홍일표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진표ㆍ윤후덕ㆍ이종구ㆍ조정식ㆍ김성식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ㆍ엄용수ㆍ장정숙ㆍ이종배ㆍ김승희ㆍ정유섭ㆍ권성동ㆍ정갑윤ㆍ김석기ㆍ주광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권성동ㆍ유승민ㆍ홍일표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진표ㆍ윤후덕ㆍ이종구ㆍ조정식ㆍ김성식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김진표ㆍ정성호ㆍ엄용수ㆍ홍일표ㆍ김정우ㆍ김성식ㆍ윤후덕ㆍ이춘석ㆍ유승민ㆍ추경호ㆍ김광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72)(계속)상정된 안건

11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김진표ㆍ정성호ㆍ엄용수ㆍ홍일표ㆍ김정우ㆍ김성식ㆍ윤후덕ㆍ이춘석ㆍ유승민ㆍ추경호ㆍ김광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ㆍ정성호ㆍ안상수ㆍ민경욱ㆍ정유섭ㆍ추경호ㆍ엄용수ㆍ김성식ㆍ김정우ㆍ유승민ㆍ윤후덕ㆍ김진표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ㆍ정성호ㆍ안상수ㆍ민경욱ㆍ정유섭ㆍ추경호ㆍ엄용수ㆍ김성식ㆍ김정우ㆍ유승민ㆍ윤후덕ㆍ김진표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권성동ㆍ유승민ㆍ홍일표ㆍ이찬열ㆍ이춘석ㆍ김진표ㆍ윤후덕ㆍ이종구ㆍ조정식ㆍ김성식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김진표ㆍ정성호ㆍ엄용수ㆍ홍일표ㆍ김정우ㆍ김성식ㆍ윤후덕ㆍ이춘석ㆍ유승민ㆍ추경호ㆍ김광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유승민ㆍ김광림ㆍ홍일표ㆍ엄용수ㆍ추경호ㆍ김진표ㆍ김정우ㆍ윤후덕ㆍ권성동ㆍ이종구ㆍ조정식ㆍ정성호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우ㆍ권성동ㆍ홍일표ㆍ추경호ㆍ김성식ㆍ김진표ㆍ김광림ㆍ유승민ㆍ김한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유승민ㆍ김광림ㆍ홍일표ㆍ엄용수ㆍ추경호ㆍ김진표ㆍ김정우ㆍ윤후덕ㆍ권성동ㆍ이종구ㆍ조정식ㆍ정성호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ㆍ정성호ㆍ안상수ㆍ민경욱ㆍ정유섭ㆍ추경호ㆍ엄용수ㆍ김성식ㆍ김정우ㆍ유승민ㆍ윤후덕ㆍ김진표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우ㆍ권성동ㆍ홍일표ㆍ추경호ㆍ김성식ㆍ김진표ㆍ김광림ㆍ유승민ㆍ김한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유승민ㆍ김광림ㆍ홍일표ㆍ엄용수ㆍ추경호ㆍ김진표ㆍ김정우ㆍ윤후덕ㆍ권성동ㆍ이종구ㆍ조정식ㆍ정성호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우ㆍ권성동ㆍ홍일표ㆍ추경호ㆍ김성식ㆍ김진표ㆍ김광림ㆍ유승민ㆍ김한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정인화ㆍ안규백ㆍ황주홍ㆍ위성곤ㆍ임종성ㆍ강창일ㆍ정동영ㆍ신용현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병원ㆍ심상정ㆍ백재현ㆍ서형수ㆍ이석현ㆍ윤후덕ㆍ김경협ㆍ송옥주ㆍ이종걸ㆍ서영교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24)(계속)상정된 안건

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서삼석ㆍ최운열ㆍ윤일규ㆍ이원욱ㆍ유성엽ㆍ김한정ㆍ임종성ㆍ박재호ㆍ권미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손금주ㆍ김정훈ㆍ김현아ㆍ지상욱ㆍ박정ㆍ정성호ㆍ이찬열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박인숙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덕흠ㆍ오제세ㆍ추경호ㆍ박성중ㆍ정양석ㆍ주호영ㆍ김무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엄용수ㆍ김성원ㆍ정점식ㆍ염동열ㆍ백승주ㆍ박명재ㆍ김정재ㆍ조원진ㆍ이종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이상헌ㆍ강병원ㆍ김병기ㆍ김경협ㆍ윤준호ㆍ정재호ㆍ백재현ㆍ이후삼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50)(계속)상정된 안건

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윤영석ㆍ문진국ㆍ김재경ㆍ김석기ㆍ이철규ㆍ추경호ㆍ김도읍ㆍ강석호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정우ㆍ소병훈ㆍ송옥주ㆍ심기준ㆍ이종걸ㆍ이찬열ㆍ오제세ㆍ정세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31)(계속)상정된 안건

1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삼석ㆍ이상헌ㆍ제윤경ㆍ한정애ㆍ전재수ㆍ오영훈ㆍ조정식ㆍ신창현ㆍ송영길ㆍ김영진ㆍ김경협ㆍ윤준호ㆍ심기준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48)(계속)상정된 안건

1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윤준호ㆍ오영훈ㆍ이찬열ㆍ장병완ㆍ박명재ㆍ정인화ㆍ경대수ㆍ윤영일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성일종ㆍ이명수ㆍ홍철호ㆍ경대수ㆍ박성중ㆍ金成泰ㆍ이양수ㆍ박완수ㆍ김태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4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병원ㆍ김경협ㆍ백재현ㆍ서영교ㆍ서형수ㆍ송옥주ㆍ심상정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서삼석ㆍ최운열ㆍ윤일규ㆍ이원욱ㆍ유성엽ㆍ김한정ㆍ임종성ㆍ박재호ㆍ권미혁ㆍ윤준호ㆍ김병기ㆍ손금주ㆍ김정훈ㆍ김현아ㆍ지상욱ㆍ박정ㆍ정성호ㆍ이찬열ㆍ민병두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박인숙ㆍ윤한홍ㆍ함진규ㆍ박덕흠ㆍ오제세ㆍ추경호ㆍ박성중ㆍ정양석ㆍ주호영ㆍ김무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엄용수ㆍ김성원ㆍ정점식ㆍ염동열ㆍ백승주ㆍ박명재ㆍ김정재ㆍ조원진ㆍ이종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영진ㆍ박정ㆍ이수혁ㆍ서삼석ㆍ이원욱ㆍ김경협ㆍ안호영ㆍ김철민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윤영석ㆍ문진국ㆍ김재경ㆍ김석기ㆍ이철규ㆍ추경호ㆍ김도읍ㆍ강석호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김병기ㆍ송영길ㆍ정재호ㆍ김경협ㆍ백혜련ㆍ김정우ㆍ김정호ㆍ김두관ㆍ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관영ㆍ천정배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경진ㆍ윤호중ㆍ이용호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주승용ㆍ정동영ㆍ장정숙ㆍ이용주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도읍ㆍ박맹우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석기ㆍ성일종ㆍ원유철ㆍ이헌승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11524)(계속)상정된 안건

1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이종명ㆍ김선동ㆍ김기선ㆍ이채익ㆍ박명재ㆍ김상훈ㆍ김광림ㆍ곽대훈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89)(계속)상정된 안건

1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ㆍ김철민ㆍ안호영ㆍ김경협ㆍ유승희ㆍ백재현ㆍ임종성ㆍ이용득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강훈식ㆍ안호영ㆍ김병기ㆍ심기준ㆍ변재일ㆍ김정우ㆍ최운열ㆍ김병욱ㆍ홍의락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종구ㆍ박성중ㆍ김정재ㆍ김광림ㆍ권성동ㆍ강석호ㆍ원유철ㆍ이학재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박명재ㆍ이현재ㆍ박성중ㆍ추경호ㆍ박덕흠ㆍ주호영ㆍ김종석ㆍ신보라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19248)(계속)상정된 안건

1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박선숙ㆍ송옥주ㆍ심상정ㆍ심재권ㆍ윤후덕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원유철ㆍ김수민ㆍ박덕흠ㆍ김정재ㆍ성일종ㆍ박맹우ㆍ송희경ㆍ이완영ㆍ정진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명연ㆍ이진복ㆍ추경호ㆍ박맹우ㆍ성일종ㆍ이종명ㆍ김석기ㆍ송희경ㆍ신보라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45)(계속)상정된 안건

1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ㆍ송석준ㆍ정태옥ㆍ김정재ㆍ이종배ㆍ최교일ㆍ김종석ㆍ이채익ㆍ임이자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상훈ㆍ곽대훈ㆍ박명재ㆍ김석기ㆍ정갑윤ㆍ곽상도ㆍ김종석ㆍ이종구ㆍ이종배ㆍ김선동ㆍ박완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571)(계속)상정된 안건

16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승희ㆍ김종석ㆍ임이자ㆍ박인숙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규환ㆍ강효상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41)(계속)상정된 안건

1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광림ㆍ정태옥ㆍ김승희ㆍ김종석ㆍ임이자ㆍ박인숙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규환ㆍ강효상ㆍ송석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53)(계속)상정된 안건

1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재경ㆍ박명재ㆍ송언석ㆍ윤영석ㆍ엄용수ㆍ이종구ㆍ최교일ㆍ이현재ㆍ김광림ㆍ권성동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ㆍ최교일ㆍ안상수ㆍ이양수ㆍ이종배ㆍ강석호ㆍ성일종ㆍ경대수ㆍ박덕흠ㆍ추경호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ㆍ주호영ㆍ박덕흠ㆍ박성중ㆍ이현재ㆍ박인숙ㆍ권성동ㆍ추경호ㆍ정갑윤ㆍ최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793)(계속)상정된 안건

16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전재수ㆍ이찬열ㆍ김정우ㆍ김병욱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박재호ㆍ박주민ㆍ전혜숙ㆍ이개호ㆍ김현미ㆍ박광온ㆍ박영선ㆍ윤호중ㆍ김두관ㆍ이현재ㆍ송영길ㆍ김부겸ㆍ김태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병관ㆍ이원욱ㆍ인재근ㆍ백혜련ㆍ전혜숙ㆍ황희ㆍ제윤경ㆍ서영교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성찬ㆍ금태섭ㆍ박정ㆍ박재호ㆍ서영교ㆍ김정우ㆍ김병기ㆍ송기헌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김상훈ㆍ박성중ㆍ곽대훈ㆍ윤종필ㆍ박맹우ㆍ황주홍ㆍ정갑윤ㆍ이동섭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경협ㆍ이훈ㆍ김병기ㆍ노웅래ㆍ서영교ㆍ어기구ㆍ맹성규ㆍ심기준ㆍ박정ㆍ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기동민ㆍ김해영ㆍ민홍철ㆍ박선숙ㆍ박정ㆍ박홍근ㆍ송갑석ㆍ오영훈ㆍ이수혁ㆍ정인화ㆍ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정호ㆍ박재호ㆍ유성엽ㆍ윤후덕ㆍ이종걸ㆍ한정애ㆍ김경협ㆍ이석현ㆍ송옥주ㆍ서영교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75)(계속)상정된 안건

17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박정ㆍ송영길ㆍ심상정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정세균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11)(계속)상정된 안건

17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박덕흠ㆍ김선동ㆍ원유철ㆍ정유섭ㆍ송석준ㆍ임재훈ㆍ추경호ㆍ김명연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병욱ㆍ백재현ㆍ소병훈ㆍ송옥주ㆍ심기준ㆍ이종걸ㆍ이찬열ㆍ정세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32)(계속)상정된 안건

18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김정호ㆍ윤후덕ㆍ강병원ㆍ심기준ㆍ전현희ㆍ임종성ㆍ유동수ㆍ김정우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정종섭ㆍ임이자ㆍ이만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상훈ㆍ권성동ㆍ박명재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8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정성호ㆍ최인호ㆍ원혜영ㆍ금태섭ㆍ김현권ㆍ권미혁ㆍ오영훈ㆍ강병원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경대수ㆍ김선동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완영ㆍ이종명ㆍ정갑윤ㆍ여상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6328)(계속)상정된 안건

18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조정식ㆍ한정애ㆍ김철민ㆍ김두관ㆍ윤후덕ㆍ유승희ㆍ심기준ㆍ박정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9.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9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윤상직ㆍ김광림ㆍ김상훈ㆍ성일종ㆍ김도읍ㆍ김석기ㆍ김용태ㆍ임이자ㆍ권성동ㆍ박덕흠ㆍ김선동ㆍ한선교ㆍ홍문표ㆍ박인숙ㆍ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석현ㆍ김영진ㆍ김경협ㆍ이개호ㆍ강병원ㆍ신경민ㆍ김두관ㆍ정성호ㆍ박정ㆍ김정호ㆍ원혜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이학재ㆍ추경호ㆍ박덕흠ㆍ원유철ㆍ강길부ㆍ김광림ㆍ권성동ㆍ최교일ㆍ송석준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9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김현권ㆍ이채익ㆍ권칠승ㆍ유동수ㆍ박덕흠ㆍ이동섭ㆍ주승용ㆍ윤영일ㆍ송기헌ㆍ장병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이찬열ㆍ안호영ㆍ임종성ㆍ윤후덕ㆍ서형수ㆍ전재수ㆍ어기구ㆍ정춘숙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7.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9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경대수ㆍ김선동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명재ㆍ이완영ㆍ이종명ㆍ정갑윤ㆍ여상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20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용득ㆍ서형수ㆍ윤관석ㆍ송영길ㆍ최운열ㆍ윤영일ㆍ최인호ㆍ김철민ㆍ조승래ㆍ이원욱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20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정세균ㆍ윤후덕ㆍ강창일ㆍ박주선ㆍ홍문표ㆍ오제세ㆍ유성엽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ㆍ정재호ㆍ오영훈ㆍ주승용ㆍ황주홍ㆍ장정숙ㆍ신용현ㆍ김정우ㆍ위성곤ㆍ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도읍ㆍ박맹우ㆍ김명연ㆍ金成泰ㆍ김석기ㆍ성일종ㆍ원유철ㆍ이헌승ㆍ김종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31)(계속)상정된 안건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이종배ㆍ이채익ㆍ곽대훈ㆍ이학재ㆍ박완수ㆍ송희경ㆍ김석기ㆍ추경호ㆍ김종석ㆍ유민봉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병기ㆍ김철민ㆍ박정ㆍ소병훈ㆍ송옥주ㆍ원혜영ㆍ이수혁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30)(계속)상정된 안건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위성곤ㆍ신창현ㆍ이수혁ㆍ윤영일ㆍ어기구ㆍ이찬열ㆍ전현희ㆍ백혜련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권성동ㆍ박영선ㆍ조배숙ㆍ이재정ㆍ김성수ㆍ권칠승ㆍ정성호ㆍ정재호ㆍ안규백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82)(계속)상정된 안건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김재원ㆍ김용태ㆍ김정재ㆍ김상훈ㆍ이동섭ㆍ윤종필ㆍ이양수ㆍ주호영ㆍ강석호ㆍ민경욱ㆍ정진석ㆍ심재철ㆍ송언석ㆍ곽상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16016)(계속)상정된 안건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심기준ㆍ유승희ㆍ김두관ㆍ조정식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경협ㆍ서형수ㆍ이원욱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108)(계속)상정된 안건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권성동ㆍ추경호ㆍ이만희ㆍ최교일ㆍ박완수ㆍ이현재ㆍ박명재ㆍ주호영ㆍ엄용수ㆍ이완영ㆍ안상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6469)상정된 안건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문진국ㆍ김승희ㆍ추경호ㆍ윤종필ㆍ김영우ㆍ김기선ㆍ홍문표ㆍ심재철ㆍ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16526)(계속)상정된 안건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백재현ㆍ서형수ㆍ정성호ㆍ이석현ㆍ윤후덕ㆍ송옥주ㆍ이종걸ㆍ주승용ㆍ인재근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16873)(계속)상정된 안건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황희ㆍ김영진ㆍ안호영ㆍ김현권ㆍ한정애ㆍ강훈식ㆍ윤호중ㆍ윤영일ㆍ이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6929)(계속)상정된 안건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성일종ㆍ지상욱ㆍ김도읍ㆍ이은권ㆍ주광덕ㆍ김재경ㆍ주승용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신창현ㆍ고용진ㆍ윤준호ㆍ유동수ㆍ윤일규ㆍ윤호중ㆍ정인화ㆍ이상헌ㆍ김병기ㆍ심기준ㆍ표창원ㆍ윤관석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8236)(계속)상정된 안건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유동수ㆍ이찬열ㆍ안민석ㆍ신용현ㆍ신동근ㆍ이상헌ㆍ황주홍ㆍ정인화ㆍ김수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김종민ㆍ김종회ㆍ정동영ㆍ박명재ㆍ이동섭ㆍ윤영일ㆍ김철민ㆍ장정숙ㆍ김경진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심기준ㆍ원혜영ㆍ윤관석ㆍ노웅래ㆍ윤후덕ㆍ김진표ㆍ박재호ㆍ민병두ㆍ유승희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철민ㆍ백혜련ㆍ윤관석ㆍ김정우ㆍ박정ㆍ김해영ㆍ박홍근ㆍ조배숙ㆍ민병두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97)(계속)상정된 안건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성찬ㆍ이찬열ㆍ정인화ㆍ정유섭ㆍ정성호ㆍ유기준ㆍ신용현ㆍ안상수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용태ㆍ윤종필ㆍ곽대훈ㆍ김상훈ㆍ정태옥ㆍ주호영ㆍ이종배ㆍ박완수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02)(계속)상정된 안건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ㆍ김철민ㆍ맹성규ㆍ박정ㆍ서삼석ㆍ신창현ㆍ안호영ㆍ위성곤ㆍ윤일규ㆍ이훈ㆍ이규희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영우ㆍ윤상직ㆍ김상훈ㆍ강석진ㆍ백승주ㆍ이장우ㆍ최교일ㆍ김종석ㆍ金成泰ㆍ김성원ㆍ곽대훈ㆍ엄용수ㆍ김광림ㆍ홍철호ㆍ이종구ㆍ윤종필ㆍ박덕흠ㆍ김선동ㆍ김규환ㆍ이학재ㆍ이종배ㆍ성일종ㆍ박맹우ㆍ정진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19092)(계속)상정된 안건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김정호ㆍ김정우ㆍ정성호ㆍ유승희ㆍ심기준ㆍ김경협ㆍ박영선ㆍ이용득ㆍ박정ㆍ최재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9196)(계속)상정된 안건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송석준ㆍ박덕흠ㆍ신보라ㆍ정유섭ㆍ김학용ㆍ김성원ㆍ주광덕ㆍ윤재옥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원유철ㆍ김수민ㆍ박덕흠ㆍ김정재ㆍ성일종ㆍ박맹우ㆍ송희경ㆍ이완영ㆍ정진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김철민ㆍ설훈ㆍ김병기ㆍ서삼석ㆍ박찬대ㆍ서영교ㆍ윤후덕ㆍ변재일ㆍ이용득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선동ㆍ곽상도ㆍ이채익ㆍ이진복ㆍ정태옥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24)(계속)상정된 안건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명연ㆍ이철규ㆍ문진국ㆍ이진복ㆍ추경호ㆍ강석호ㆍ성일종ㆍ원유철ㆍ정유섭ㆍ박맹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9525)(계속)상정된 안건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선동ㆍ곽상도ㆍ박맹우ㆍ이채익ㆍ이진복ㆍ김용태ㆍ이종배ㆍ정태옥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667)(계속)상정된 안건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박명재ㆍ김석기ㆍ김선동ㆍ곽상도ㆍ박맹우ㆍ이채익ㆍ이진복ㆍ이종배ㆍ정태옥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9708)(계속)상정된 안건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ㆍ백승주ㆍ임이자ㆍ전희경ㆍ윤상직ㆍ송석준ㆍ박덕흠ㆍ정진석ㆍ김선동ㆍ김상훈ㆍ곽상도ㆍ이채익ㆍ홍철호ㆍ이종구ㆍ김종석ㆍ주광덕ㆍ홍일표ㆍ추경호ㆍ권성동ㆍ윤상현ㆍ김광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신창현ㆍ윤후덕ㆍ박정ㆍ한정애ㆍ민홍철ㆍ조배숙ㆍ김철민ㆍ김한정ㆍ조응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18)(계속)상정된 안건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윤후덕ㆍ원혜영ㆍ유승희ㆍ송옥주ㆍ이용득ㆍ기동민ㆍ김영진ㆍ김상희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24)(계속)상정된 안건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변재일ㆍ윤호중ㆍ강훈식ㆍ심기준ㆍ이학영ㆍ원혜영ㆍ김영진ㆍ최재성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058)(계속)상정된 안건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심기준ㆍ윤호중ㆍ김현권ㆍ조승래ㆍ서삼석ㆍ신창현ㆍ기동민ㆍ김종민ㆍ이찬열ㆍ박찬대ㆍ남인순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32)(계속)상정된 안건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정태옥ㆍ박인숙ㆍ송석준ㆍ정유섭ㆍ金成泰ㆍ김현아ㆍ정점식ㆍ추경호ㆍ송언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03)(계속)상정된 안건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박경미ㆍ기동민ㆍ송갑석ㆍ박홍근ㆍ맹성규ㆍ제윤경ㆍ백혜련ㆍ고용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64)(계속)상정된 안건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신창현ㆍ박경미ㆍ기동민ㆍ송갑석ㆍ김해영ㆍ박홍근ㆍ위성곤ㆍ맹성규ㆍ백혜련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94)(계속)상정된 안건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신창현ㆍ기동민ㆍ송갑석ㆍ김해영ㆍ박홍근ㆍ임종성ㆍ맹성규ㆍ백혜련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01)(계속)상정된 안건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동철ㆍ박정ㆍ심기준ㆍ유성엽ㆍ윤후덕ㆍ이찬열ㆍ정성호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31)(계속)상정된 안건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김부겸ㆍ송갑석ㆍ김해영ㆍ박홍근ㆍ위성곤ㆍ임종성ㆍ맹성규ㆍ백혜련ㆍ이철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58)(계속)상정된 안건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ㆍ이진복ㆍ박인숙ㆍ김무성ㆍ정태옥ㆍ원유철ㆍ박완수ㆍ이장우ㆍ이명수ㆍ박덕흠ㆍ김종석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윤재옥ㆍ강석호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광림ㆍ정진석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용태ㆍ신보라ㆍ박명재ㆍ송언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12)(계속)상정된 안건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윤재옥ㆍ강석호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광림ㆍ정진석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용태ㆍ신보라ㆍ이양수ㆍ박명재ㆍ송언석ㆍ김정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53)(계속)상정된 안건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광온ㆍ우원식ㆍ강훈식ㆍ안호영ㆍ고용진ㆍ노웅래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06)(계속)상정된 안건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윤재옥ㆍ강석호ㆍ박덕흠ㆍ곽대훈ㆍ김광림ㆍ정진석ㆍ곽상도ㆍ김상훈ㆍ김용태ㆍ신보라ㆍ이양수ㆍ박명재ㆍ송언석ㆍ김정재ㆍ김도읍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07)(계속)상정된 안건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백재현ㆍ이용득ㆍ서형수ㆍ이춘석ㆍ이찬열ㆍ황주홍ㆍ박재호ㆍ강병원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18)(계속)상정된 안건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박명재ㆍ김중로ㆍ김용태ㆍ김성원ㆍ경대수ㆍ박순자ㆍ서청원ㆍ원유철ㆍ박인숙ㆍ이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41)(계속)상정된 안건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광온ㆍ우원식ㆍ강훈식ㆍ안호영ㆍ고용진ㆍ노웅래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66)(계속)상정된 안건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신보라ㆍ윤재옥ㆍ김용태ㆍ김광림ㆍ김정재ㆍ송희경ㆍ엄용수ㆍ김상훈ㆍ이종배ㆍ유민봉ㆍ박덕흠ㆍ정점식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07)(계속)상정된 안건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광온ㆍ우원식ㆍ강훈식ㆍ안호영ㆍ고용진ㆍ노웅래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029)(계속)상정된 안건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정호ㆍ박재호ㆍ유성엽ㆍ윤후덕ㆍ이종걸ㆍ한정애ㆍ김경협ㆍ이석현ㆍ송옥주ㆍ서영교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70)(계속)상정된 안건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정호ㆍ서영교ㆍ송옥주ㆍ유성엽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77)(계속)상정된 안건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장정숙ㆍ김종회ㆍ박지원ㆍ김경진ㆍ김광수ㆍ정인화ㆍ정동영ㆍ이종걸ㆍ전재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송영길ㆍ기동민ㆍ김민기ㆍ정성호ㆍ강병원ㆍ김두관ㆍ윤후덕ㆍ윤준호ㆍ원혜영ㆍ조정식ㆍ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50)(계속)상정된 안건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강병원ㆍ김두관ㆍ윤후덕ㆍ윤준호ㆍ원혜영ㆍ조정식ㆍ이원욱ㆍ심기준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21299)(계속)상정된 안건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석현ㆍ인재근ㆍ고용진ㆍ신창현ㆍ홍의락ㆍ박정ㆍ박홍근ㆍ김태년ㆍ김해영ㆍ백재현ㆍ김병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신창현ㆍ김병기ㆍ박광온ㆍ우원식ㆍ강훈식ㆍ안호영ㆍ고용진ㆍ노웅래ㆍ이용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338)(계속)상정된 안건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송영길ㆍ기동민ㆍ김민기ㆍ정성호ㆍ강병원ㆍ원혜영ㆍ김영진ㆍ김정호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14)상정된 안건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ㆍ김병욱ㆍ추혜선ㆍ윤관석ㆍ박홍근ㆍ인재근ㆍ김영진ㆍ유동수ㆍ신창현ㆍ김종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임이자ㆍ김광림ㆍ정진석ㆍ김석기ㆍ송희경ㆍ주호영ㆍ박덕흠ㆍ김선동ㆍ곽대훈ㆍ김상훈ㆍ윤상직ㆍ김현아ㆍ박맹우ㆍ박명재ㆍ김용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15)(계속)상정된 안건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강훈식ㆍ이학영ㆍ김영진ㆍ최재성ㆍ윤영일ㆍ조응천ㆍ김정호ㆍ윤호중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1711)(계속)상정된 안건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태옥ㆍ성일종ㆍ홍문표ㆍ경대수ㆍ박덕흠ㆍ김성찬ㆍ주호영ㆍ추경호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함진규ㆍ윤영석ㆍ김승희ㆍ곽대훈ㆍ김기선ㆍ정태옥ㆍ이종배ㆍ신상진ㆍ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25)(계속)상정된 안건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신창현ㆍ이후삼ㆍ박광온ㆍ이규희ㆍ김경협ㆍ김병기ㆍ조승래ㆍ정재호ㆍ이학영ㆍ황희ㆍ윤일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32)(계속)상정된 안건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함진규ㆍ윤영석ㆍ김승희ㆍ곽대훈ㆍ김기선ㆍ정태옥ㆍ이종배ㆍ신상진ㆍ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40)(계속)상정된 안건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신창현ㆍ이후삼ㆍ박광온ㆍ이규희ㆍ김경협ㆍ김병기ㆍ조승래ㆍ정재호ㆍ이학영ㆍ황희ㆍ윤일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59)(계속)상정된 안건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함진규ㆍ윤영석ㆍ김승희ㆍ곽대훈ㆍ김기선ㆍ정태옥ㆍ이종배ㆍ신상진ㆍ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60)(계속)상정된 안건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함진규ㆍ윤영석ㆍ김승희ㆍ곽대훈ㆍ김기선ㆍ정태옥ㆍ이종배ㆍ신상진ㆍ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75)(계속)상정된 안건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최교일ㆍ김광림ㆍ임이자ㆍ주호영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상훈ㆍ성일종ㆍ김선동ㆍ김용태ㆍ심재철ㆍ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83)(계속)상정된 안건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함진규ㆍ윤영석ㆍ김승희ㆍ곽대훈ㆍ김기선ㆍ정태옥ㆍ이종배ㆍ신상진ㆍ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91)(계속)상정된 안건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함진규ㆍ윤영석ㆍ김승희ㆍ곽대훈ㆍ김기선ㆍ정태옥ㆍ이종배ㆍ신상진ㆍ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20)(계속)상정된 안건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최교일ㆍ김광림ㆍ임이자ㆍ주호영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상훈ㆍ성일종ㆍ김선동ㆍ김용태ㆍ심재철ㆍ이종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31)(계속)상정된 안건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함진규ㆍ윤영석ㆍ김승희ㆍ곽대훈ㆍ김기선ㆍ정태옥ㆍ이종배ㆍ신상진ㆍ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37)(계속)상정된 안건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박정ㆍ홍영표ㆍ김철민ㆍ이춘석ㆍ신창현ㆍ김영춘ㆍ유동수ㆍ심기준ㆍ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42)(계속)상정된 안건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추경호ㆍ함진규ㆍ윤영석ㆍ김승희ㆍ곽대훈ㆍ김기선ㆍ정태옥ㆍ이종배ㆍ신상진ㆍ정종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63)(계속)상정된 안건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7)(계속)상정된 안건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83)(계속)상정된 안건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ㆍ이용호ㆍ이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박지원ㆍ유성엽ㆍ장정숙ㆍ장병완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강훈식ㆍ신창현ㆍ유동수ㆍ안호영ㆍ윤후덕ㆍ박정ㆍ조응천ㆍ송옥주ㆍ김정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09)(계속)상정된 안건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20)(계속)상정된 안건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29)(계속)상정된 안건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소병훈ㆍ이종걸ㆍ김두관ㆍ김정우ㆍ김병욱ㆍ백재현ㆍ정세균ㆍ이찬열ㆍ송옥주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02)(계속)상정된 안건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상돈ㆍ윤후덕ㆍ이명수ㆍ박덕흠ㆍ박정ㆍ송옥주ㆍ이동섭ㆍ강훈식ㆍ이주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233)(계속)상정된 안건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ㆍ홍문표ㆍ서삼석ㆍ박정ㆍ윤준호ㆍ김석기ㆍ서영교ㆍ신창현ㆍ이개호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조응천ㆍ정춘숙ㆍ한정애ㆍ이용득ㆍ김경협ㆍ정세균ㆍ김철민ㆍ안호영ㆍ강훈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2430)(계속)상정된 안건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도종환ㆍ황주홍ㆍ원유철ㆍ임재훈ㆍ김두관ㆍ박덕흠ㆍ이명수ㆍ하태경ㆍ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28)(계속)상정된 안건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도종환ㆍ황주홍ㆍ원유철ㆍ임재훈ㆍ김두관ㆍ박덕흠ㆍ이명수ㆍ하태경ㆍ강길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46)(계속)상정된 안건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이용호ㆍ소병훈ㆍ변재일ㆍ임종성ㆍ윤관석ㆍ이찬열ㆍ윤후덕ㆍ이석현ㆍ김영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12)(계속)상정된 안건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정재호ㆍ윤후덕ㆍ송옥주ㆍ유승희ㆍ이후삼ㆍ정성호ㆍ정세균ㆍ신창현ㆍ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56)(계속)상정된 안건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서삼석ㆍ이상헌ㆍ제윤경ㆍ한정애ㆍ전재수ㆍ오영훈ㆍ조정식ㆍ신창현ㆍ송영길ㆍ김영진ㆍ김경협ㆍ윤준호ㆍ심기준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58)(계속)상정된 안건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도종환ㆍ황주홍ㆍ원유철ㆍ임재훈ㆍ김두관ㆍ박덕흠ㆍ이명수ㆍ강길부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69)(계속)상정된 안건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도종환ㆍ황주홍ㆍ원유철ㆍ임재훈ㆍ김두관ㆍ박덕흠ㆍ이명수ㆍ강길부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2699)(계속)상정된 안건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임재훈ㆍ김삼화ㆍ신용현ㆍ김수민ㆍ오신환ㆍ이동섭ㆍ김종민ㆍ제윤경ㆍ김관영ㆍ이용호ㆍ김동철ㆍ김종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원유철ㆍ황주홍ㆍ김영우ㆍ박덕흠ㆍ권성동ㆍ정유섭ㆍ정태옥ㆍ정병국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원욱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정호ㆍ이개호ㆍ강병원ㆍ김두관ㆍ이종걸ㆍ송영길ㆍ원혜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2868)(계속)상정된 안건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강병원ㆍ강창일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영진ㆍ김정호ㆍ송영길ㆍ이개호ㆍ이원욱ㆍ이종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874)(계속)상정된 안건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민기ㆍ김영진ㆍ백혜련ㆍ김진표ㆍ김태년ㆍ송갑석ㆍ권칠승ㆍ전현희ㆍ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홍철호ㆍ김재경ㆍ정갑윤ㆍ송언석ㆍ정태옥ㆍ김선동ㆍ김석기ㆍ성일종ㆍ권성동ㆍ정종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도종환ㆍ황주홍ㆍ원유철ㆍ임재훈ㆍ김두관ㆍ박덕흠ㆍ이명수ㆍ강길부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06)(계속)상정된 안건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서삼석ㆍ최인호ㆍ전재수ㆍ김병관ㆍ정재호ㆍ신창현ㆍ고용진ㆍ박재호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김해영ㆍ이종걸ㆍ이동섭ㆍ최재성ㆍ정재호ㆍ장정숙ㆍ김병기ㆍ기동민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엄용수ㆍ한선교ㆍ이동섭ㆍ김재원ㆍ박덕흠ㆍ문진국ㆍ유민봉ㆍ김광림ㆍ윤영석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3233)상정된 안건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박재호ㆍ김영진ㆍ김정우ㆍ김영춘ㆍ윤관석ㆍ박홍근ㆍ김무성ㆍ김철민ㆍ신창현ㆍ윤후덕ㆍ홍일표ㆍ정유섭ㆍ이은권ㆍ김성원ㆍ정은혜ㆍ박정ㆍ김해영ㆍ정인화ㆍ김현권ㆍ황주홍ㆍ이춘석ㆍ조승래ㆍ추경호ㆍ유동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3450)상정된 안건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홍영표ㆍ서영교ㆍ김영주ㆍ소병훈ㆍ이상헌ㆍ서형수ㆍ김영춘ㆍ윤일규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ㆍ임종성ㆍ전현희ㆍ강병원ㆍ김관영ㆍ이재정ㆍ심기준ㆍ조정식ㆍ김정우ㆍ김경협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01)상정된 안건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송영길ㆍ윤준호ㆍ김영진ㆍ김정호ㆍ오제세ㆍ정성호ㆍ김두관ㆍ원혜영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27)상정된 안건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윤준호ㆍ김영진ㆍ송영길ㆍ김정호ㆍ오제세ㆍ정성호ㆍ김두관ㆍ원혜영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37)상정된 안건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윤후덕ㆍ신창현ㆍ김영춘ㆍ송옥주ㆍ서영교ㆍ김상희ㆍ박정ㆍ고용진ㆍ송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47)상정된 안건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ㆍ엄용수ㆍ장정숙ㆍ이종배ㆍ김승희ㆍ정유섭ㆍ권성동ㆍ김석기ㆍ정갑윤ㆍ주광덕ㆍ하태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60)상정된 안건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최교일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광림ㆍ임이자ㆍ주호영ㆍ윤종필ㆍ박명재ㆍ김도읍ㆍ이종배ㆍ김상훈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62)상정된 안건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윤준호ㆍ김영진ㆍ송영길ㆍ김정호ㆍ오제세ㆍ정성호ㆍ김두관ㆍ원혜영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76)상정된 안건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도종환ㆍ황주홍ㆍ원유철ㆍ임재훈ㆍ김두관ㆍ박덕흠ㆍ이명수ㆍ강길부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31)상정된 안건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ㆍ이학재ㆍ이현재ㆍ정유섭ㆍ추경호ㆍ최교일ㆍ김규환ㆍ이종배ㆍ정갑윤ㆍ권성동ㆍ김선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632)상정된 안건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이현재ㆍ최교일ㆍ윤영석ㆍ이종구ㆍ김재경ㆍ홍철호ㆍ박명재ㆍ홍일표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박정ㆍ안호영ㆍ정성호ㆍ김경협ㆍ김철민ㆍ심기준ㆍ이용득ㆍ강훈식ㆍ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24)상정된 안건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정종섭ㆍ임이자ㆍ이만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상훈ㆍ권성동ㆍ박명재ㆍ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23772)상정된 안건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정종섭ㆍ임이자ㆍ이만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상훈ㆍ권성동ㆍ박명재ㆍ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23866)상정된 안건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정종섭ㆍ임이자ㆍ이만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상훈ㆍ권성동ㆍ박명재ㆍ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23894)상정된 안건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정종섭ㆍ임이자ㆍ이만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상훈ㆍ권성동ㆍ박명재ㆍ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23926)상정된 안건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ㆍ윤후덕ㆍ김철민ㆍ신경민ㆍ이찬열ㆍ박주민ㆍ조정식ㆍ박경미ㆍ박남춘ㆍ노웅래ㆍ김민기ㆍ송영길ㆍ윤호중ㆍ박영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위성곤ㆍ이찬열ㆍ금태섭ㆍ강창일ㆍ김진표ㆍ김경진ㆍ송갑석ㆍ민홍철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33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권석창ㆍ박대출ㆍ박맹우ㆍ박성중ㆍ윤상현ㆍ이채익ㆍ이현재ㆍ이우현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명수ㆍ신보라ㆍ김정재ㆍ배덕광ㆍ윤상직ㆍ경대수ㆍ곽대훈ㆍ박성중ㆍ박완수ㆍ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위성곤ㆍ김광수ㆍ권칠승ㆍ유성엽ㆍ유동수ㆍ윤후덕ㆍ김삼화ㆍ김철민ㆍ김동철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권성동ㆍ추경호ㆍ이만희ㆍ이현재ㆍ박명재ㆍ주호영ㆍ엄용수ㆍ이완영ㆍ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ㆍ고용진ㆍ윤준호ㆍ유동수ㆍ윤일규ㆍ윤호중ㆍ이상헌ㆍ김병기ㆍ심기준ㆍ표창원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최교일ㆍ정태옥ㆍ박인숙ㆍ송석준ㆍ정유섭ㆍ김현아ㆍ정점식ㆍ추경호ㆍ송언석ㆍ경대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정호ㆍ박재호ㆍ서영교ㆍ송옥주ㆍ유성엽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송영길ㆍ서형수ㆍ김철민ㆍ최인호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두관ㆍ김정호ㆍ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63)(계속)상정된 안건

3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정세균ㆍ기동민ㆍ조승래ㆍ인재근ㆍ이석현ㆍ송옥주ㆍ이상헌ㆍ최인호ㆍ김관영ㆍ안규백ㆍ김정우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안호영ㆍ인재근ㆍ김병관ㆍ조응천ㆍ권미혁ㆍ백혜련ㆍ윤일규ㆍ이후삼ㆍ김철민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홍영표ㆍ한정애ㆍ김정호ㆍ정세균ㆍ이춘석ㆍ송영길ㆍ김정우ㆍ김경협ㆍ맹성규ㆍ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영진ㆍ김경협ㆍ김정호ㆍ이개호ㆍ강병원ㆍ김두관ㆍ이종걸ㆍ박정ㆍ유승희ㆍ정성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55)(계속)상정된 안건

3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김영진ㆍ김정호ㆍ한정애ㆍ강훈식ㆍ정춘숙ㆍ이용득ㆍ유승희ㆍ송옥주ㆍ최인호ㆍ임종성ㆍ김정우ㆍ민병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김경협ㆍ서형수ㆍ이용득ㆍ김철민ㆍ원혜영ㆍ임종성ㆍ김성수ㆍ백재현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01)(계속)상정된 안건

3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김정호ㆍ윤후덕ㆍ강병원ㆍ심기준ㆍ전현희ㆍ임종성ㆍ유동수ㆍ김부겸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199)상정된 안건

34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전혜숙ㆍ송갑석ㆍ이동섭ㆍ강병원ㆍ백혜련ㆍ박홍근ㆍ박지원ㆍ김두관ㆍ최재성ㆍ안민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45)상정된 안건

34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4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34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ㆍ이용득ㆍ정춘숙ㆍ백재현ㆍ김경협ㆍ김철민ㆍ임종성ㆍ이석현ㆍ정세균ㆍ박정ㆍ강훈식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35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도읍ㆍ한선교ㆍ임이자ㆍ김광림ㆍ주호영ㆍ박덕흠ㆍ엄용수ㆍ김선동ㆍ김상훈ㆍ이채익ㆍ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5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35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현재ㆍ이은권ㆍ김석기ㆍ조경태ㆍ이채익ㆍ정갑윤ㆍ김태흠ㆍ전희경ㆍ박찬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전재수ㆍ이용득ㆍ노웅래ㆍ이찬열ㆍ전혜숙ㆍ강병원ㆍ유승희ㆍ김성환ㆍ유성엽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김종회ㆍ정인화ㆍ윤영일ㆍ장정숙ㆍ이종걸ㆍ전재수ㆍ임재훈ㆍ정동영ㆍ조배숙ㆍ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71)(계속)상정된 안건

35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김종회ㆍ윤영일ㆍ장정숙ㆍ이종걸ㆍ전재수ㆍ임재훈ㆍ정인화ㆍ정동영ㆍ조배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75)(계속)상정된 안건

35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심기준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유성엽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32)(계속)상정된 안건

36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정성호ㆍ한정애ㆍ김동철ㆍ이석현ㆍ김경협ㆍ윤후덕ㆍ박정ㆍ이찬열ㆍ주승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20772)(계속)상정된 안건

36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문진국ㆍ김중로ㆍ박덕흠ㆍ추경호ㆍ박맹우ㆍ권성동ㆍ강길부ㆍ안상수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경협ㆍ김정호ㆍ박재호ㆍ서영교ㆍ송옥주ㆍ유성엽ㆍ윤후덕ㆍ이석현ㆍ이종걸ㆍ이찬열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72)(계속)상정된 안건

36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유승희ㆍ정갑윤ㆍ김광림ㆍ이종구ㆍ김성식ㆍ유동수ㆍ김영호ㆍ김정호ㆍ이은재ㆍ정태옥ㆍ유성엽ㆍ김두관ㆍ김진표ㆍ윤영석ㆍ김경협ㆍ백재현ㆍ심재철ㆍ강병원ㆍ심기준ㆍ홍문표ㆍ추경호ㆍ김영진ㆍ엄용수ㆍ오제세ㆍ채이배ㆍ정병국ㆍ송석준ㆍ윤후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ㆍ이종걸ㆍ김병기ㆍ이상헌ㆍ최재성ㆍ김성수ㆍ고용진ㆍ박주현ㆍ김종민ㆍ김삼화ㆍ조응천ㆍ정은혜ㆍ조배숙ㆍ안규백ㆍ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5.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6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36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정동영ㆍ이개호ㆍ김동철ㆍ최도자ㆍ손금주ㆍ장정숙ㆍ강창일ㆍ이용호ㆍ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1)(계속)상정된 안건

3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박홍근ㆍ송옥주ㆍ박정ㆍ민홍철ㆍ강병원ㆍ이학영ㆍ윤호중ㆍ우원식ㆍ이정미ㆍ원혜영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명연ㆍ성일종ㆍ안상수ㆍ강석진ㆍ김상훈ㆍ박덕흠ㆍ김석기ㆍ이종명ㆍ임이자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김해영ㆍ윤호중ㆍ홍익표ㆍ이학영ㆍ김병기ㆍ이춘석ㆍ기동민ㆍ심기준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ㆍ정갑윤ㆍ도종환ㆍ정인화ㆍ윤영일ㆍ안규백ㆍ손혜원ㆍ윤후덕ㆍ이언주ㆍ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이훈ㆍ송옥주ㆍ최인호ㆍ김두관ㆍ강훈식ㆍ어기구ㆍ유승희ㆍ김성수ㆍ문미옥ㆍ설훈ㆍ윤후덕ㆍ조승래ㆍ정재호ㆍ서영교ㆍ유은혜ㆍ고용진ㆍ소병훈ㆍ김병욱ㆍ정춘숙ㆍ최운열ㆍ박완주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원욱ㆍ박찬대ㆍ이정미ㆍ기동민ㆍ이철희ㆍ노웅래ㆍ박정ㆍ윤종오ㆍ김영주ㆍ박주민ㆍ박경미ㆍ김한정ㆍ우원식ㆍ남인순ㆍ신창현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안호영ㆍ안민석ㆍ이찬열ㆍ김성수ㆍ노웅래ㆍ유은혜ㆍ윤후덕ㆍ김경협ㆍ강훈식ㆍ강병원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ㆍ윤관석ㆍ이수혁ㆍ김병관ㆍ이원욱ㆍ김경협ㆍ인재근ㆍ조승래ㆍ조정식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ㆍ곽대훈ㆍ권성동ㆍ김용태ㆍ김정재ㆍ문진국ㆍ신보라ㆍ윤한홍ㆍ이종명ㆍ장석춘ㆍ정갑윤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정종섭ㆍ임이자ㆍ이만희ㆍ송언석ㆍ추경호ㆍ김상훈ㆍ권성동ㆍ박명재ㆍ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2381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08항부터 제376항까지, 269건의 안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우 조세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김정우입니다.
 우리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열한 차례의 회의를 열어서 계류 중인 750여 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국세기본법 등 15건의 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2건의 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산세가 종류별로 그 성격 및 의무위반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나누고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 금액의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근거를 신설하고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의 양도소득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손금에 산입되는 접대비 금액의 기본 한도를 상향하고 기업의 수입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종래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공제받은 기업이 고용유지의무의 기준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수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세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종래 15%에서 21%로 인상하였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등유․부생연료유․용제를 연료로 판매한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되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신서비스 이용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상품권 금액 기준을 종래 3만 원 초과에서 5만 원 초과로 인상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0.5%에서 0.45%로 인하하여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하여 거래세율이 실질적으로 인하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맥주에 대한 주세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 기준을 일부 종량세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납세자의 우회거래를 통해 국내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직접 거래한 것으로 추정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관허 사업의 제한이 적용되는 범위를 체납 국세가 부과된 원인이 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체납 국세의 세목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로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경우에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퇴직 직전에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면세점의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허용하여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면세품을 휴대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산지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50% 이상 취득하거나 사업․자산을 양수하는 경우에 인수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도서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액의 7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세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안 반영 폐기되는 법안을 비롯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소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법률안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8항부터 127항, 이상 20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9항부터 제140항까지 이상 12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2항부터 제149항까지 이상 8건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1항부터 제168항까지 이상 18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0항부터 제182항까지 이상 13건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4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5항부터 제188항까지 이상 4건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0항부터 제192항까지 이상 3건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4항부터 제196항까지 이상 3건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8항부터 제199항까지 이상 2건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1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2항, 제203항 이상 2건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5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6항부터 제329항까지 이상 12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
 말씀해 주시지요.
 소득세법 95조 공익사업 토지 수용 시에 특별공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대토 보상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던 것이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부분이 지나치게 낮아서 여기에 공익개발로 인한 토지 수용을 할 때 장기보유자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특별공제를 지금 현재 거기 표에 보면 3년에서 15년까지로만 끝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15년 이상 된 장기보유자들과 같은 경우가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금액도 굉장히 크고요 그 비율도 커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게 공익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을 할 때에 가장 큰 저항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냈던 개정안인데 만약에 이것을 현행 공제율을 유지하더라도 지금 15년까지로 돼 있는 것을 30년까지로 늘리면서 현행 공제율 기준으로 늘려 가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사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의 보유목적이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장기보유를 촉진한다든가 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이와 같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해 주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려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년 한도, 지금 있는 제도 15년 한도를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공익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주택․건물․토지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한정해서 이것을 좀 더 늘리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3기 신도시들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토지 수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대체로 GB지역, 그린벨트 지역들로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땅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양도세는 많이 내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저항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수용되는 토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15년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공제율을 지금 현행 기준대로 30년까지 연장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일 경우에 특별히 해당되게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 자체가 특정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특정한 사유에 한정해서 주기에는 이런 장특공제 제도의 기본취지하고 좀 안 맞다고 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렵기는 했지만 대토 보상에 대한 공제율을 15%에서 40%로 올려서 그분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 정도로 저희가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현재 8년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추가로 논의가 되고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에 특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될 거고요. 문제는 예전의 자연 부락 형태에서부터 조상 대대로 거기에 터 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농사지으면서. 이런 분들이 가장 억울함을 실제로 호소를 하고 있고 예전에 기재위 첫날 국감 하던 날 기재위 앞에 와서 시위하던 분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충분히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조세라는 것이 또 과세의 형평 문제도 저희가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요. 특히 이런 경우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일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양도세를 감면하는 충분한 혜택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특공제를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체로 여기에 투기 목적으로 구입을 했을 리도 없고,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양도세를 내는 경우도 이런 사람들이 대개 많아요. 세액 자체가 많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형평성 얘기했는데요. 형평성 차원에서 자기들은 오랫동안 여기 살았던 사람들한테 훨씬 더 큰 양도세를 부담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이번에 대토 보상이 40%까지 되면 사실 보상비율, 감면율도 그렇지만 가장 많은 불만이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재정착도 활성화되고 40%까지 감면되면,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토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양도소득세도 지금 15%에서 40%까지 더 감면폭도 확대되고 대토 보상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옮기시면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런 길도 많이 이번에 열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무슨 개발이익 이런 것 잘 몰라요. 전문가들이나 이쪽 하는 사람들이나 옆에 대토 보상받고 자기 사업해 가지고 저기 하려고 그러지 여기 오랫동안 농사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것 잘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은 일단 이것으로 해서 그냥 통과를 시키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재부 차원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방안을 한번 좀 찾아 주세요.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저희가 잘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1항부터 제347항까지 이상 17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9항․제350항, 이상 2건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2항․제353항, 이상 2건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5항부터 제365항까지 이상 12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7항부터 제374항까지 8건의 안건은 연계되어 있는 타 상임위 소관 법률안이 이미 폐기되는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 더 이상 계류시킬 필요가 없어진 법률안으로서 모두 폐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한 법률안은 촉박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66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의결한 안건이 많으므로 전문위원실에서 의결한 안건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 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충실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 제출 법률안과 2020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및 2020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과 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보좌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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