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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0호

국회사무처

(10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한․칠레 FTA 개선협상 추진경과 및 현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농식품부 및 해수부 소관 법률안 등을 상정․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농식품부차관과 해수부차관이 국무회의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 한․칠레 FTA 개선협상 추진경과 및 현황상정된 안건

(10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칠레 FTA 개선협상 추진경과 및 현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나오셔서 한․칠레 FTA 개선협상 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이인호입니다.
 한․칠레 FTA 개선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농림부에서 배포해 드린 자료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칠레 FTA는 2002년 협상이 타결되고 2004년 4월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그간 1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51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칠레 역시 중국․일본 등 우리 경쟁국들을 포함한 60여개 국들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경쟁 여건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FTA 규범들이 오래되어 한국과 칠레 양국은 FTA 개선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4월 정상 남미 순방 중 양국 정상 간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칠레와는 두 차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의 추진 방향, 범위 등에 대한 예비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절차로는 지난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8일 한․칠레 FTA 개선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농․전농 등 다양한 농민단체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10월 20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한․칠레 FTA 개선에 대한 정부계획을 상정․의결하게 되었으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지난 11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협상에서 민감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칠레 FTA 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다음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업 분야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한․칠레 FTA 개선협상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선협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가 2002년 타결 이후에 14년이 경과해서 여러 가지 경쟁여건과 통상규범이 변화해서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칠레 FTA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재협상이 추진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경험을 살려서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칠레가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선책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산자부 차관보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의 관심과 걱정은 새로운 협상을 함으로써 피해가 더 크지 않겠느냐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품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양허로 얻어올 이익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상품 외 분야에서 새로운 FTA 효과가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평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양허에 따른 GDP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내용이고 그 결과 칠레의 관심품목을 자유화할 경우에 우리나라 GDP 감소율이 0.00018%에서 0.00002% 수준이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생산감소액은 5년 차에 연평균 6억 6000만 원 정도이고 협정 이행 15년 차에는 연평균 11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협상을 어떠한 형태로 타결하느냐, 협상조건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일정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의 농업분야 영향을 조금 더 품목별로 봤을 때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칠레 FTA 발효 이후의 추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망을 해 보면 농식품 분야에서 대 칠레 수입액과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밑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효 12년 차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8억 7000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 2003년의 1억 1000만 달러에 비하면 약 6.8배로 수입액은 크게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입 품목은 포도,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효 전에 대비해서 각각 8.5배, 26.4배, 39.8배, 7배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 수입액 그다음에 시설포도 국내 재배면적의 변화, 포도재배농가의 내역은 아래 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발효 12년 차 2015년 기준 대 칠레 농축산물 수출액은 800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발효 전에 100만 달러 수준입니다마는 단순 대비를 하면 수출액도 7배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면류, 음료, 혼합조제식료품, 단일과실조제품 등 가공식품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합한 농업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액은 발효 전에 1억 1000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8억 60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한․칠레 FTA 대책으로서 1조 2000억 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습니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직접피해보전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폐업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현대화나 과원규모화, 거점 APC 설치 등 과수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을 보면 1.2조의 보완대책 중에서 2010년까지 1조 256억 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금액은, 2008년 이후의 금액은 한미 FTA 대책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협상 시에 칠레 측으로부터 DDA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 중심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여겨져서 여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응 방향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 분야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협상을 할 것이고 또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품목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계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 결과 또 기 체결된 FTA 양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업 분야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협상 결과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국내 절차가 완료된 후에 협상 개시 선언을 하게 되면 협상 개시하기 전에 협상세칙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협상 진전 상황이라든지 TPP 상황, 기타 여러 가지 FTA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업 분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협상에 임하고 또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이하는 그동안의 교역 동향이라든지 협상 결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산물 분야는 1차 한․칠레 FTA 협상 과정에서 100%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번 확대 협상 과정에서는 특별한 현안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칠레 FTA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것 마치면 바로 법안 상정․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문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우선 편의상 5분으로 하고 추가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칠레가 최초의 FTA 국가이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2003년인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2002년에 타결하고 발효는 2004년도부터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 발효에 의해서 수입을 우리가 1257억 했는데 작년 통계에는 9948억으로 증가했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약 9억 불……
 그렇지요, 한 6.8배 정도?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이런 추세로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더 문호를 열었을 때 우리 농촌․농민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DD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지요? 끝났습니까?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수출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뭐 알고 있어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총괄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용역을 보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국가 간에 이런저런 상황에서 진행될 수는 있는데 이번에 추가 협상을 해서 한․칠레 간에 얼마만큼의 손해가 있고 이익이 있는가의 용역이, 산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라도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농촌․농민에 대한 실익을 계산하는 협상으로 추가 협상이 가 줘야지, 이렇게 그냥 흐름에 의해서 협상을 하는 것은 농촌․농민에게 어려움을 더 가중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DDA 협상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면 최소한도 그것을 장관님이 한번 보시고 우리 농해수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논쟁을 해서 국가 간의 협상이 추가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를 논의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농촌․농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존경하는 홍 위원님, 참고적으로 2페이지에 우선 잠정적으로 피해액을…… 중간쯤 하단에서 넷째 줄에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생산감소액이 5년 차에는 한 6억 6000만 원 정도 하고 15년 차에는 연평균 11억 4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잠정 추정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협상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일단 잠정적으로 평가한 중간 내용이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보니까 공산품, 냉장고․세탁기를 비롯해서 한 열한 가지 품목은 그쪽에서 더 받겠다는 것이고 그쪽에서 우리 쪽에 요구하는 것은 거의 농산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399개 HSK 등을 한 것이 주로 농산물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지금 FTA 이익공유제법을 내놓고 상생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이게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공산품이라든지 전자제품은 계속 저쪽에서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농산물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DDA 협상의 어느 정도 상황 또 거기에 대해서 실이익과 이런 것들을 좀 봐 가면서 국가 간에 추가 협상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지금 객관적인 측면에서 협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아까 이인호 차관보 보고에는 경제적 분석․연구가 완료됐다 그랬는데 추가 용역이 또 진행되는 게 있나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통상절차법상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작년 10월에……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게 개시 전에 지금 절차법상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현재 추가로 하는 연구용역은 없는 상태고요.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도 없고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협상이 개시가 되면 그 개시되는 프레임 속에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을 다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전체를 받고.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추가로 말씀드리면, 협상 마무리 단계에 되면 다시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또 한번 공식적으로 절차법상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 산자부에서 오셨어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내가 좀 늦게 와 가지고 보고를 못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DDA의 연구용역의 결과로서는 우리 농산물이,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시지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 지적한 대로.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그러면 그것을 알면서 정부가 강행을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 농식품부 입장하고 산자부 입장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면 정부라는 큰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것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대안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나와 줘야지. 뻔히 알아 가면서 이 어려운 농촌의 입장에 더 가중되는 추가 협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 갖고는 나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대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이랄까 대안을 준비를 하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안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DA의 농업 부문에 대한 협상은 WTO 차원에서는 2005년경 이후에는 거의 진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DDA 협상에서 농산물 양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요.
 보고자료 중에 경제성 분석에 대한 영향은 한․칠레 간에 그쪽이 관심을 갖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개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한 것이고요. 그것은 절차법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 농림부장관께서 보고드린 자료 안의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자꾸 제가 말을 이어 가는데, 농산물과 농산물의 교역과 국가 간 FTA의 추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취약이 농촌․농산물인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자제품과 컴퓨터라든지 세탁기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수출을 한다면 역비례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농림부와 협의해서 내놔야지, 뻔히 알아 가면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밀고 가는 것은 농촌․농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농림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말이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농림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개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통상차관보님, 한․칠레 협상 이후에 지금 농산물 무역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2003년도에 6900만 불이었는데 11년이 지나고 나서 작년 말로 보니까 8억 6800만 불로 12.5배가 늘어났네요. 어쨌든 농산물의 무역적자가 크게 는다는 것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무역적자라도 여건이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칠레 FTA를 했을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도 2003년도에 우리가 칠레에 대해서 6억 불 적자였더라고요. 작년에는 무려 26억 7000만 불로 적자가 한 4배 정도 늘어났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칠레 FTA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추가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 보면 지금 칠레가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들이 우리 국내 수급에 또 농민들의 소위 생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품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쇠고기, 닭고기, 귤, 이런 것은 대단히 민감한 품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 재협상을 하기 이전에, 의제 확정 절차 이전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농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절차법상의 공청회를 9월에……
 예, 9월 8일에 공청회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산자부 주최로 해서 한․칠레 FTA 추가 개방 관련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KOTRA 등 소위 국책연구기관들하고 일반 무역과 관련된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날 농민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도 않고 농민들의 얘기는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 갔다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저희가 공청회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보에 게재해서 충분히 알렸고 농림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농민단체들이나 현장에서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냐는 말씀이에요. 반영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현장에서 농민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질문들이 있으셨고 저희 산업부, 그리고 실제로 용역을 했던 발제자, 산업부 간부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문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지적을 주셨는데, 소위 DDA 협상은 현재 의제도 확정을 못 하고 있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크게 보면 공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A 이후에 논의키로 한 품목들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산물의 경우입니다―국내의 굉장히 민감한 품목들이에요, 농업 생산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한․칠레 2차 추가 협상은 DDA 협상 타결 이후에 추진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애당초 처음에 한․칠레 FTA 협상을 할 때는 2005년경쯤 DDA가 타결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상호 예상하에서 이런 협상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이후에 DDA 협상 자체가 10여년 넘게 공전 중에 있고 칠레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DDA 협상이 앞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한․칠레 협상은 그것하고는 독립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지금 한․칠레 2차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박근혜 대통령 칠레 방문과 관련, 남미 순방과 관련돼서 그때 선언이 된 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가장 가까운 결정적인 계기는 그게……
 그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남미 순방에서 그러한 어떤 의지를 밝히시기 이전에 정부 부처 간에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칠레하고 양자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고위급회담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당사국인 칠레와의 협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품목과 관련해서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업의 경우에는 국내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미친다는 게 이미 입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농림부하고 이에 대해서 무슨 협의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협의 절차가 있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국장급 정도의 실무적인 협의는 15년 초부터 있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산자부하고 무슨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실무협의는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협상 선언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협의를……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농산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산자부에 어떤 의견을 통보한 적 있어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공식적인 협상 선언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통상절차법에 의한 이러이러한 과정을 밟아 왔고요. 이제 협상 선언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농산물 피해에 대한 문제는 산자부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농림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제가 산자부차관님께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떻든 앞으로 DDA 협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칠레와 우리가 공동으로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그와 관련해서 한․칠레 2차 추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농업계에 대한 피해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민감성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창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 농산물 수입 전망은 적자폭이 계속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충 8.6억 불 정도 적자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폐업 지원한 게 복숭아도 있네요, 그렇지요? 시설포도하고 키위 말고 복숭아.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데 주요 수입품목에 복숭아는 없어요. 복숭아는 없는데 왜 폐업 지원을 해 줬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때는 실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상을 해서 이렇게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그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수입되는 대부분이 펄프라든지 포도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목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것은 예상을 했었고 폐업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수입이 안 됐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별로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복숭아 같은 경우는 복숭아 채로 들어옵니까, 캔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10대 품목에는 안 들어 있지만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제가 구체적 품목 내역을 못 챙겼는데요……
 그것 한번 나중에 알려 주세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다시 자료를 가지고……
 칠레산 복숭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거의 안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02년도에 협상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러면 이게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그 당시 FTA 협정상에 부여되어 있었나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정도 만에……
 이인호 차관보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어떤 일반적인 룰에 따라 합니까, 아니면……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한․칠레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적자폭이 커져서, 당사국 중 한 당사국이 제의를 하면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야지 재협상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상호 협의하에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지금 칠레에서는 재협상의 의지가 있습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재협상에……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분야에 관심이……
 그쪽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그렇게……
 혹시 우리는 세탁기, 냉장고를 위해서 재협상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저희 관심은 있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협상을 타결한 이후에 중국하고 칠레하고, 일본하고 칠레하고 추가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서 사실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상품 양허 분야가 아니고 서비스 투자랄지 원산지 규정……
 상품 외에……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상품 외의 분야에 그동안 저희가 FTA를 맺으면서 이루어져 왔던 게 지금 칠레 FTA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협상이 필요……
 그러면 상품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전혀 얘기를 안 했었나요, 02년도에?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죄송합니다. 다시……
 02년도 협상할 때 상품 외의 품목들 있잖아요, 아까 서비스 분야라든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10년 넘게 전이기 때문에 일부는 틀이 있었지만 내용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26%에 해당하는 품목을 DDA 협상 이후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DDA가 별로 진행될 전망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협상을 하게 되면 DDA 이후에 하기로 했던 협상 분야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개선 협상, 재협상이라기보다는 개선 협상인데요. 아직까지 어떤 품목이 협상의 대상이 될 거다 하는 것은 정해진 바는 없고요 단지 칠레에서 DDA 품목을 중심으로 아마 제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DDA협상 이후로 미뤄 놓을 수 있는 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DDA를 안 한다 그러면 그쪽은 포함시키려고 할 거고 우리는 무슨 논거로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느냐, 사실은 논거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물론 농림부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지만 아까 보니까 고추, 마늘, 양파 이렇게 아주 민감한 부분들, 특히 소농 또 밭작물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량 농산물이 아니라서 실제로 그분들의 의견들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것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몇십 가구, 몇백 가구밖에 없어요. 물론 시군 단위로, 우리 동네 기준으로 따지면.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DDA가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면 이것에 대해서 개방 문제를 어떻게……
 1분만 더 주시지요.
 이에 대한 논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쪽은 공격적으로 들어올 거고 산업부는 보나마나 세탁기, 냉장고에 관심 많을 거고 농림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재협상하면 기존에 16년 내, 10년 내, 9년 내 쭉 철폐하는 내용 이것도 다시 만집니까, 아니면…… 이것은 경과가 도래했으니까 못 만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16년 내 관세 철폐라고 나와 있는 이 품목이 이제 한 4년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정해 놓은 것은 디폴트로 못 만지고 그다음에 다른 것만 만질 수 있는 겁니까?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부분만……
 기존에 된 것은 더 만질 수 없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그것은 뭐 절차상에 그러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농림부하고 조금 더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농업 분야의 피해 가능성이나 어떤 민감성 이런 것은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도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허 제외라고 할지 그리고 TRQ랄지, 어떤 계절관세를 도입할지, 세이프가드 같은 것을 활용할지 그리고 또 장기로 철폐기간을 좀 확보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역적자액이 대략 1조에 가깝잖아요, 그렇지요? 대충 8억 불이면 거의 1조 정도 되는데 그쪽이 또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굉장히 강세예요, 우리보다. 그렇잖아요? 세탁기, 냉장고 팔 데는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무역적자폭이 커질 것 같아서……
 우리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먹으면 다 칠레산 뭐 먹잖아요. 아시잖아요? 칠레산 홍어, 홍어도 아니지만 어쨌든 칠레산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역적자 규모가 8억 7000만 불, 이게 농축산물만 그런 거지요, 장관님?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8억 5000만 불……
 수산물은 어때요, 해수부장관님?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1500억 불 정도 지금 적자고요, 거의 일방적으로 수입을……
 아니, 1500억 불은 아닐 거고 1억 5000만 불 적자.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150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순서가……
 조금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다음에 박완주 위원님 하시고요.
 성주․고령․칠곡 이완영 위원입니다.
 이인호 차관보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그동안 관세 철폐나 인하 대상에서 빠졌거나 개방 수준이 낮은 농축산물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칠레 쪽 관심은 그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른바 DDA 품목이라고 하는 391개,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여기에 강하게 칠레는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신선과일, 감귤․오렌지․파인애플, 그리고 쇠고기․닭고기 이쪽이 예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우리 농림부와 협의해서 잘 협상하도록, 앞서 권석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잘 협상해 주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장관님!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지금 전망을 하는데,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했나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이것은 산자부 주관으로 했는데 여러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6000만 원, 5년 차 피해액 이것은 전체 안에서 농업부문을…… 아마 농촌경제연구원도 많은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은 주로 가공식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육류나 일반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것이 아마 협상은 큰 프레임 안에서 한 거고 구체적인 품목별로 들어가면 또 다를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을 장관님께 각인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망은 검역을 현 수준에서, 정해 놓은 검역이 더 이상 안 풀린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 제기를 제가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간에 우리가 병해충 문제로 많이 막고 있잖아요, 검역에서?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래서 저는 결론은 우리가 협상은 협상대로 하지만 우리 농림부에서 검역을 제대로 해서 병해충도 들어와서는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커다란 칠레산 농산물 들어오는 것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농림부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것을 강조드리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일반적으로 상품 협상은 협상이고 검역이라든지 동물 검역이나 식물 검역 협상은 별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협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더라도 이런 상품 협상하고는 별개로 검역은 검역대로 원칙을 준수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검역을 쉽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또 까다롭게 해서 칠레산이 덜 들어오는 방향도, 우리가 검역 수준을 상당히 높게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하여튼 원칙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질문하시네, 질문 안 하실 줄 알았더니.
 밤에 공부 좀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화면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자원부, 오랜만에 뵙는데 차관보로 승진하셨네요.
 농림축산부 보세요.
 그냥 단순 비교만 할게요.
 협상 목표, 대응 방향을 보면 산업부는 협상 전반의 이익균형을 고려하여 개선 범위와 수준 결정,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 농림부는 항상 이래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원산지 규범 이것이고요, 그런데 농업부 보면 특히 상품양허 부분에 있어서 칠레가 양허제외로 했던 세탁기, 냉장고 등 이것을 연계해서 하라는 것이고 저쪽은 오렌지, 유장 분말, 소고기, 15년도에 100만 불 이상 되는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해 달라 이런 내용이지요, 산업통상부?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제가 하나씩 지적을 해 볼게요.
 칠레 관심품목 자유화할 경우 우리나라 GDP 감소율이 0.00018%에서 0.00002% 이렇게 감소한다고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맞으시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측 요청 품목, 그러니까 세탁기, 냉장고에 대해서 칠레 6% 관세 철폐하면 GDP 연평균 증가율이, 잘 세세요, 0.00003%에서 0.00014%, 그러니까 상품은 GDP에 영향이 크지 않네요. 오히려 서비스․금융 분야, 계측하는 방법은 약간 틀리지만 오히려 이쪽에서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그리고 저는 의아한 게, 9월 8일 날 공청회 하셨지요, 한․칠레 FTA 개선 추진?
 장관님, 혹시 모르세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한국은 이미 15건의 FTA가 발효되어 한․칠레 FTA를 개선하더라도 무역전환효과가 주로 발생하여 농업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산업부 차관보님, 이런 의견 낸 것 맞지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 절차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하지 않기로 희망함.’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농림부장관님.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농촌경제연구원의 실무자가 지금까지……
 한석호 FTA 지원센터장이니까 실무자는 맞네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지금까지 들어온 추세를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주로 옆에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이 칠레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부처가 서로 틀리니까요, 산업부가 사실 이것 하기 위해서는 남미 진출 교두보 만들어서, 향후 TPP나 아태 FTA, 메가 FTA 만들기 위한 교두보 만들겠다고 하는 의견은 저는 이해를 해요, 산업부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무역협회 등등 이런 데서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인데 농림부에서 스스로 농촌경제연구원 내지는…… 아까 제가 0.00018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미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나…… 맨 처음에 이게 FTA 첫 출발이잖아요, 한․칠레가. 그때는 막 진짜 목숨 걸고 가서 반대하시더니 이제 13년 지났다고, 13년 됐잖아요? ‘미미합니다’ 이런 의견을 내면 현장의 농민들은 과연 어떨까? 주로 오렌지, 지금도 가뜩이나 칠레산 포도 등 대체과일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과, 배, 제주도에 있는 귤 대신에 사시사철 오렌지, 체리 등 이런 효과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품목 단계 등 농업계 의견, 연구용역 결과 기 체결된 FTA 양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분야 협상전략 마련’ 이 협상전략이 뭐예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전략이 뭐예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품목별로 어떤 품목이 피해가 많으면 그 품목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합니다.
 이미 다 나왔잖아요. 제가 얘기 했잖아요.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아직 협상에 대한 틀이라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이제 하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나라는 12개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탁기, 냉장고 이런 양허제외됐던, 분류됐던 것을 좀 더 팔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저쪽 칠레 측에서는 DDA 품목 분류된 주요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이것은 뻔한 거잖아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경제적 평가를 봤더니 상품 부분은 미미해요. 오히려 서비스․투자나 원산지 등 규범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효력이 더 크단 말이지요.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라는 얘기예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 분야가……
 ‘예, 알겠습니다’ 갖고서 맨날…… 제가 산업부 4년 해 봤는데 농림부는 맨날 져요, 협상에서 산업부한테. 논리가 빈약해. ‘불쌍한 우리 농민’ 이것 한마디예요. 그런데 협상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협상 틀이 정해지면 구체적 품목별로 영향도 분석하고……
 저희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자세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석한 게 다 있는데 뭘 또 이제 와서 분석한다고 그래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아니요, 이것은 하기 전에 분석한 거고 협상의 틀을 어떤 품목을 중심으로 하고 협상 내용은 어떻게 하고 관세의 삭감은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올 때……
 내줄 생각은 있으시구먼요, 장관님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주실 생각은 있으신 거야, 농산물에 대해서 추가 개방을. 그렇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내준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DDA 협상 이후에 하자고 미루어 놓았던 것이 391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가 있을 거니까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 그리고 어떤 품목에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 품목은 또 어떤 전략으로 하고 보완 대책은 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쭉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장관님은 추가로 농산물도 내줄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전체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또 일부 분야에서 양보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농림부장관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장관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만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이만희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칠레와 또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관련 수출입 내용을 보면 무려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800만 불 정도를 수출하고 8억 7000만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따져도 100배 이상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2002년도 10월 달에 FTA를 체결하면서 칠레산 농산물 1432개 가운데서 우리가 보류해 둔 391개는 비교적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치는 또 국내의 우리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루어 놓은 391개가 아니겠습니까?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습니다.
 그 391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념류들입니다. 그리고 주요 밭작물이고요. 축산물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또 과실류에서는 자두, 감귤, 밤, 대추 등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제수용품이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과실류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국내의 민감도가 높은 농축산물들이 추가협상 대상에 올라오리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 말은 맞는 거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농림부 쪽에서도 굉장히 국내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농축산물들이 협상대상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미흡하고 조금은 느슨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통상차관보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지금 국내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FTA 개선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공청회 그리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살펴봤습니다마는 과연 이 연구용역 결과가 예측가능성이 얼마나 맞을지, 여기 보면 굉장히 민감한 농축산물이 개방이 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5년 차에는 6억 6000만 원 또 15년 차에는 11억 4000만 원에 불과하다. 또 이런 것들이 과연 전제조건이 현 검역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연구용역결과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검역 수준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칠레산 감귤 관세 같은 경우에 지금 144%를 정했는데 이것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아마 산업부 중에서는 이것을 검역 문제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는 전혀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용역 보고서가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요.
 공청회도 지난 9월 8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은 이삼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 공청회 그것도 말 그대로 여러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한 사항들인데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데 있어서 통보라든지 또 발표자료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 정말로 이 공청회를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특히 과수 분야 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과수영농조합 관계자들을 초청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를 그냥 거치는 데만 의미를 두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말 그대로 빌 공 자 공청회를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외 경제 여건 변화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런 협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산업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냉장고, 세탁기 그것들 판다는 거기에 큰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상품 외 분야의 개방 수준 확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부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평균 26억 불 이상의 무역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 농업 파트거든요. 그 농업 파트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려와 대책과 같은 것은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 자체에도 아직은 전혀 언급도 없는 사항입니다.
 장관님, 그동안 우리가 391개 품목을 FTA 품목에서 제외했던 이유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농민들이, 특히 아주 소작농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입니다. 철저한 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산업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권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힐러리 후보가 TPP 반대한다고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힐러리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는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무역주의를 펼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의 수출교역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내 문제에서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교역량 자체가 대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당분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수출 국제교역량은 현실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의 경제 정책과 농업 정책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승 전 한은 총재께서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수라는 축을 다시 봐야 되고 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경제 성장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도 하고 본인이 강연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세계적인 큰 흐름 그리고 한국이 피해 나갈 수 없는 이 흐름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IMF가 공식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매우 심각하게 한국 경제를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 경제를 위기라고, 그 보고서를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경제는 이미 망해 가는 수순에 돌입했다.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경제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떠한 틀 속에서 진행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머릿속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우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TPP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되어 오던 쌍무협정, 다자 간 협정 이런 부분은 우리도 농업 부문에 대한 통상정책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을 개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수출을 더 하기 위해서 농업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문을 열겠다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유 등등으로 우리가 수출을 과거처럼 그렇게 전면적으로 끌어가면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나간다면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어 나가려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도 농업 부문에 대한 정책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한․칠레 FTA 재협상, TPP 가입 이 문제는 우리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는 제안합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한 것은 형식적, 요식절차상 그리고 법의 필요에 맞춰서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청회를 하고 넘어갈 시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공청회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청회를 반복해서 하고 농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가 앞으로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을 가야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농업 정책을 다시 어떻게 짜야 하는가 하는 부분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총의를 모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칠레 FTA를 처음 비준할 당시 2003년에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말씀하기를 비준의 지연으로 칠레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 FTA 추진의 모멘텀 상실, 대외신인도 저하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등등 해서 그 당시 국가 전체적으로도 굉장한 갈등 그리고 특히 농업 분야의 농민들 반대는 어마어마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국회에서 비준을 해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업 부문에서의 무역 역조는 그렇다 치고 국가 전체적으로 역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큰 불만이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1조 달러의 무역 시대에서. 그것이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나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기본적으로 칠레하고의 무역구조 자체를 규모만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리 관련된 제품이 거의 적자의 태반을, 한 60% 정도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FTA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 자체가 중국이랄지 일본이랄지가 칠레와 새로 FTA 협상을 체결함으로써 저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그런 결과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 예측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이 적자 폭이 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지금 적자 폭의 트렌드는 많은 부분 자원 가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세탁기, 냉장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칠레 시장에서 저희 제품 경쟁력은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 경쟁적인 여건 그리고 현지 비즈니스 여건을 많이 보완해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야 그래도 농업 분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른 더 좋은 농업 분야의 지원 수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적극적으로 농업 부문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뭐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배려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산업부에서 보면?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그것은 저희가 농림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림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피해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와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지적을 하는데 농림부가 그런 면에 있어서 협상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그런 차원인데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통상부에 이런 것은 꼭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최대한 농업 분야에 유리하게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농산물 분야에 피해가 있다면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누어서 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수입 증가로 국내 과일의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비 촉진하는 대책과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보전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품종 개발이라든지 생산기반 정비나 유통․재배 이런 쪽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그건 우리가 늘 하는 얘기고 그런데 산자부의 배려를 받을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부 전체.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의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협상에서는 저희 농업 분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재정 분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 여러 가지 활동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처 간에 협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이 제일 어려운 우리 국민입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농식품부장관님, 1페이지에 보시면 개선 필요성, 한․칠레 FTA 개선이 장관님 입장에서도 필요합니까?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농식품 분야에서는 농업 분야에 피해가 있다는 그런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관계 부처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관께서는 한․칠레 FTA가 개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기본적으로 농식품 분야도 국무위원으로서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농업 분야는, 이런 분야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누차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문제는 저는 자세의 문제라고 봅니다.
 FTA로 지난 10년 동안 농업인구가 얼마나 줄었지요? 100만 명이 줄었지요. 부채는 올라가고 있고 소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관께서 한․칠레 FTA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산자부의 입장에서는 다른 산업 부문 보호 필요로 인해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정부에서 한․칠레 FTA가 추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따른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표현을……
 그런데 1페이지 1에 한․칠레 FTA 개선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통상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통상환경을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계속 내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 부문에서 무슨 통상환경이 필요합니까?
 저는 장관께서 자세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우리 농정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칠레 FTA를……
 차관보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이거 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수출에도 별 영향이 없고 보면 수입에도 별 영향이 없어요, 보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왜 해야 되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 결과를 보면 상품 분야에서는 그런 효과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하고의 경쟁관계에서 어떤 양허보다는 전반적인 서비스 분야라든지 투자, 보호 또 기존에 있는 원산지 규정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그리고 또 자원이나 에너지 분야의 협력 챕터를 만든다든지 이래서 기업들이 실제로 가는 데 있어서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규범이랄지 그런 파트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개선협상의……
 현실적으로 차지하는 교역 안에서 증감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데 지금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지난 2015년 4월에 대통령께서 칠레를 순방하면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어진 건데, 정상외교의 성과를 포장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은 이 피해를 농민들이 전부 입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DDA 협상 이후에 재협의하기로 된 품목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우리 농산물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협상해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인지……
 식량자급률을 높입니까, 농식품부장관님?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식량자급률을 높인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겨지지 않지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우리 정책 방향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큰 방향은 그런데, 아까 김현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의 통상이나 외교의 분야, 농식품 분야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시기는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또 향후의 전략도 새로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DDA 협상 이후에 재협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재협의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큰 틀마저도 마련하고 있지 못한데 이걸 뭐 하러 협상을 해요?
 그게 피해가 불을 보듯 빤한 상황인데, 저는 우리 부처가 그렇게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자부에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청회 전에 FTA 개선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연구 완료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떤 협상전략 같은 게 지금 그 안에 들어서 있어서 절차법상에 대외적으로 그것을 공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산업위에서도 그렇게 저희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주요 내용 같은 것은 저희가 요약해서 공청회 관련 자료로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는데 풀 텍스트를 원본 그대로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일단 고려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연구보고서를 보지 않고 어떻게 이 협상의 타당성을 얘기할 수 있고, 농민들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도 보지 못하면서 그 협상하는 것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저는 뭐라고 답변하지요, 차관보님?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일단 저희가 협상전략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을 조금 빼고……
 그 부분은 빼고.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는데, 우리가 원래 오늘 안건은 법안상정 심사입니다.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시면……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그러면 1분간 추가질의 하십시오.
 해수부장관님!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세월호 인양 방식을 부분적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일정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1차 선미 들기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수로 확인한 얘기인데요.
 잠깐만, 김현권 위원님, 지금 이 FTA 문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따로 발언기회를 얻어서 하십시오. 지금 FTA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김태흠 간사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칠레 개선협상에 대해서 우리 농해수위의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또 협상과정 속에서 당부 이런 부분들에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칠레 FTA 부분의 개선협상은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농민들의 피해나 걱정,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듣고 이걸 어떻게 협상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녹여낼 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의 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단 저쪽에서 요구하는 건 농업 분야 품목 개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품목 외에 그런 부분들의 개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서 요구하는, 상대를 알아야 되니까, 상대가 요구할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갖고 농림부하고 협상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 부분이 제대로 지금 준비가 덜 되어 있으니까, 아직 협상 개시가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협상 개시 전에 서로 논의가 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입장을 좀 들어서 마지노선과 그다음에 맥시멈 이런 부분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협상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농민들한테 향후 이 문제에 대한 피해보전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리고 또 산업통상부하고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이 틀리다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팽팽히 맞서지 마시고 합의점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산업통상부 차관보 나오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임하는 입장에서 마지노선과 맥시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농림부한테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농림부 입장을 들어 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더욱더 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차관보님, 작년에 한중 FTA 후속 조치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하기로 여야정 합의한 것 아시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산업통상부는 참여 안 했나요, 그 합의에?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합의에 참여했습니다.
 했지요?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진행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농해수위원회에서 법제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게 제대로 실천이 될지 저희들로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FTA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한테 출연을 하라고 해도 잘 안 내놓을 겁니다, 협조가 잘 안 될 거고. 이건 천생 산업통상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또 수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도 있겠지요. 그런 데서 피해를 보는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을 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FTA 추진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로 인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국내 산업에 대한 재분배 기능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상생기금이라는 합의까지 했으니까 산자부가 앞장서서 이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제가 권한 있게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야정……
 차관보가 지금 산자부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산자부에 돌아가서 우리 위원회의 이런 요구를 꼭 전달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장관한테 보고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차관보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오신환․홍문표․정갑윤․정유섭․김정재․함진규․김광림․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이찬열․이개호․강창일․김한정․정인화․안규백․이용득․조배숙․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김광수․이찬열․양승조․정동영․황주홍․김병욱․최경환(국)․유성엽․윤영일․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종태․주호영․배덕광․경대수․이학재․송희경․추경호․정유섭․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박지원․이개호․이춘석․백재현․김현권․이찬열․김종회․유성엽․노웅래․이채익․민홍철․정동영․이완영․김삼화․위성곤․정인화․윤관석․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김삼화․이개호․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박남춘․백혜련․송기헌․박주민․박선숙․이용득․송옥주․정인화․홍문표․김현미․김철민․윤소하․황주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문표․김태흠․경대수․황영철․권성동․이은권․이완영․이학재․이우현․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황영철․오제세․이개호․이찬열․백재현․윤후덕․박홍근․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박경미․주승용․박주민․민홍철․김철민․김한정․노웅래․신경민․양승조․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황영철․오제세․이개호․이찬열․백재현․박홍근․윤후덕․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박경미․주승용․박주민․민홍철․김철민․김한정․노웅래․신경민․양승조․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진선미․황희․박남춘․김영진․도종환․전해철․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용주․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정갑윤․김도읍․김광림․민홍철․박명재․김석기․이우현․서청원․김종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경대수․이종배․정성호․함진규․주호영․김성태․이완영․권성동․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송희경․원유철․김종석․성일종․강석호․정태옥․조훈현․김성원․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정갑윤․주호영․김성태․조경태․김성원․성일종․최경환(국)․이원욱․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민홍철․김태흠․김명연․홍철호․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정동영․이용주․윤영일․최도자․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강길부․권성동․김성태․김종석․박순자․엄용수․조경태․추경호․한선교․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김종태․신상진․정태옥․조경태․홍철호․송석준․김석기․박인숙․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진선미․박남춘․김영진․도종환․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도읍․김기선․이종배․송희경․이철우․윤한홍․정갑윤․이우현․홍문표․서청원․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완영․정우택․추경호․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윤소하․정성호․최경환(국)․서영교․윤후덕․김철민․소병훈․임종성․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이명수․곽상도․신경민․진선미․김명연․박홍근․추혜선․이용득․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찬우․이은권․정용기․성일종․유민봉․홍의락․신상진․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태옥․황주홍․주호영․정갑윤․김석기․이헌승․강길부․박맹우․이진복․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주승용․박정․전혜숙․김중로․김관영․노웅래․박주현․천정배․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종회․정동영․이용주․신상진․최도자․정인화․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심상정․이정미․김종훈․최경환(국)․위성곤․김삼화․김상희․김정우․김철민․김현미․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백재현․이정미․진선미․이학영․이찬열․이개호․남인순․손혜원․황주홍․홍의락․김부겸․김상희․심상정․김성수․박홍근․이용득․김한정․우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위성곤․이언주․김정우․전혜숙․김경협․심상정․이채익․박정․신경민․추미애․이종걸․이학영․김두관․강병원․김태년․박홍근․이석현․주승용․송옥주․이원욱․변재일․박용진․박지원․신창현․황희․이해찬․추혜선․박남춘․서영교․홍영표․김영호․윤후덕․우원식․백재현․진선미․이정미․김관영․안규백․박광온․김병관․백혜련․조승래․정재호․손혜원․이찬열․박영선․윤호중․윤관석․문미옥․김병기․제윤경․박주민․김현아․김영진․남인순․김경수․김중로․오영훈․유은혜․김진표․최명길․최경환(국)․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소하․이학영․박홍근․이춘석․표창원․기동민․전해철․서영교․김영진․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4)상정된 안건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소하․이학영․박홍근․이춘석․표창원․기동민․위성곤․양승조․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0)상정된 안건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진선미․유은혜․오세정․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조경태․노웅래․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유승희․이찬열․박광온․전재수․최인호․윤호중․권칠승․김민기․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박광온․박영선․민병두․홍익표․문미옥․이춘석․김정우․김경협․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현권․주승용․윤호중․신용현․최도자․정인화․추혜선․정동영․김종회․박준영․김중로․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위성곤․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동철․김종회․이학영․주승용․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윤종필․박덕흠․윤재옥․이학재․홍일표․김종태․서청원․서형수․경대수․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김종회․노웅래․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20)상정된 안건

5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47)상정된 안건

5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유은혜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6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동섭․박주현․유성엽․김관영․정동영․최도자․양승조․조배숙․이용호․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김명연․성일종․강길부․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이학재․박명재․윤한홍․박성중․정종섭․윤종필․박덕흠․윤재옥․홍일표․김종태․서청원․경대수․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김종회․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윤소하․심상정․노회찬․이정미․김종대․추혜선․김영호․김현권․김태년․정성호․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송희경․이철우․정갑윤․이우현․홍문표․서청원․주호영․金成泰․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백혜련․위성곤․윤소하․박선숙․김종대․홍익표․박남춘․권칠승․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종명․위성곤․황영철․이명수․정운천․정유섭․어기구․경대수․김종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이용주․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경대수․윤후덕․안규백․박맹우․김재경․박대출․윤영석․윤한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기선․조원진․김상훈․주호영․이현재․곽대훈․이철규․김재경․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정동영․윤한홍․윤종필․박정․김삼화․김성원․김성태․김태흠․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59)상정된 안건

8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85)상정된 안건

8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윤호중․김해영․진선미․심상정․김철민․윤관석․손혜원․박홍근․신창현․전혜숙․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선숙․손금주․송기석․송기헌․신용현․오세정․이개호․이찬열․정인화․주승용․채이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김경진․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민홍철․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정우택․김상훈․오제세․주호영․이현재․곽대훈․이철규․김재경․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정동영․황주홍․최경환(국)․정운천․김수민․정인화․김삼화․김광수․유성엽․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황주홍․주승용․김종회․최경환(국)․이언주․위성곤․이개호․이동섭․김관영․최도자․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용주․최도자․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민홍철․최경환(국)․이개호․박준영․박주선․김태흠․이정현․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정인화․권미혁․정동영․주승용․황주홍․김중로․최경환(국)․김종회․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윤후덕․안규백․박맹우․김재경․박대출․윤영석․윤한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6.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안상수․윤영일․강석호․권석창․이채익․윤한홍․홍철호․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정인화․이학영․최경환(국)․주승용․황주홍․김중로․강창일․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이원욱․이찬열․윤후덕․진선미․김해영․정성호․황희․김종대․김철민․박홍근․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강길부․경대수․김성원․김성태․박성중․백승주․이종명․이철규․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김종민․이학영․최경환(국)․황주홍․김중로․강창일․정인화․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인재근․김민기․위성곤․김종민․윤후덕․박남춘․변재일․박재호․임종성․김정우․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경진․박준영․장병완․최경환(국)․윤영일․정동영․김관영․최도자․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배덕광․전희경․염동열․권성동․김규환․김정재․이종배․이양수․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이훈․유동수․박정․정춘숙․권칠승․한정애․김병관․이용득․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강병원․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경수․김관영․김두관․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영호․김종대․김종민․김종회․김철민․김한정․김해영․김현권․남인순․노웅래․노회찬․도종환․문미옥․박경미․박재호․박정․박찬대․백혜련․서영교․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옥주․신동근․신창현․심상정․안호영․원혜영․유동수․유성엽․윤소하․유은혜․윤관석․윤호중․이개호․이동섭․이재정․이정미․이찬열․이철희․이춘석․이해찬․이훈․임종성․전재수․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최운열․추혜선․표창원․홍영표․황주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우상호․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21.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에 관한 청원(박주민․김철민․김현권․유성엽․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1항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6건의 법률안과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 및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3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주 수입원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하여 판매할 때 발생하며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주 수입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하여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이자비용 등의 대출비용 등은 농가경제 등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협에게 이자비용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인 월급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 취지에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성곤 의원님, 끝난 것 아닌가요?
 빼 먹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차바의 발생으로 농작물과 어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태풍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뭄․홍수․호우 등 농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복구비용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나 복구비용 보조․지원 기준이 실제 복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농림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 및 지원기준을 정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기 및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차바의 발생으로 농작물과 어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0% 수준에 불과하며 이것도 벼를 제외하면 10% 미만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하여 가입률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사고환급제 실시에 대한 법적근거를 실시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을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의 취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나라의 상징적 징표로 사용해 왔습니다. 실례로서 조선시대 장원급제 때도 무궁화 꽃을 사용했고 또 국가의 크고 작은 훈․포장, 상을 포상할 때도 무궁화 꽃을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으로도 무궁화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애국가 4절까지도 우리 노랫말로서 무궁화를 우리는 불러 왔습니다. 특히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배워 왔습니다. 또한 국회나 청와대, 행정부, 각 사회단체에서도 우리는 무궁화 꽃을 사용해 왔고 그 문양과 표창장에도 무궁화의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궁화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운명과 함께 사랑을 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라꽃으로 자리 잡아 왔고 사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꽃인 무궁화는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보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무궁화축제는 연간 열두 번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일본 왕실의 상징이라고 하는 일본꽃인 벚꽃축제는 전국에서 360여 곳이나 개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국가 애국․호국 정신을,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1․2․3․4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계신 위원님들은 이석을 말고 가급적이면 오전 회의를 아주 박진감 있게 진행을 해서 끝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법안소위 회부까지 의결을 하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안 해도 되고요. 우리가 오늘 의결을 못 하면 오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 정족수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모레 법안소위를 못 엽니다. 전체적인 일정 차질이 생기니까 위원님들 이석하지 마시고 가급적 오전에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오전이 아닙니다마는 이어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6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남 광양․곡성․구례 지역구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는 해수 온도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서 갯녹음병 등 심각한 수산자원 훼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 또한 해양에 유입된 물질로 인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는 해양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원전 냉각수 순환 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해양오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발전소 온배수 배출은 해수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고, 이 법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투자재원을 확충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어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9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법률 개정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입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피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참사 후 피해구제에 대한 입법의 흠결로 인하여 누락되거나 불공평한 구제로 인하여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활동 및 수습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에 포함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법안의 제안설명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발의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김관홍 잠수사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실제 본 법안을 성안한 이유가 고 김관홍 잠수사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 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한 많은 의인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의 무능을 의인들의 희생으로 채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희생자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일이 될 것이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 어느 누구도 나서서 국가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을 멈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박 의원님, 아까 본 법안 개정안하고 내용상으로는 비슷하니까……
 비슷합니다.
 결말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돌려 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지요?
 아닙니다.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망 또는 폐농 등으로 농어업경영체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해당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영업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간척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 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입 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산관리청이 국공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초지 조성 및 부대시설에 소요된 투자비용의 산정기준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등록된 동물의 유실 신고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던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등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자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정부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제를 폐지하고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자를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육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업과 같이 육묘업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토록 하고 유통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묘에 대한 분쟁해결 기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유기식품 등의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에 관한 재지정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단일화하고 수출용 유기식품 등에 대해 외국의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유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시와 품질인증제도로 병행 운영 중인 유기농어업자재 관리를 공시제도로 통합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농업생명자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실질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농업 위원회를 도시농업 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품종보호 심판위원회 및 종자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식품인증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식품수출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 취소사유 및 취소 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외무역법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및 벌금의 하한을 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인증의 사후관리 주체를 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산지를 불법 전용하여 7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림용 우량종자를 채취하는 채종림에도 일반 산림에 적용되는 허가 및 신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동 사업의 관리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산지 관리를 위해 세부 사업을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산림치유 관련 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축소하여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정부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목재제품 명인제도로 통합하고 수입업자가 목재제품의 통관 전에 사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유통 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자원화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목원들을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한편, 기존의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축산식품산업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3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은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분리․운영되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여 통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제정에 따라 수산 분야를 이관하면서 법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관련 협약에 따라 선박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할 경우 사전에 승인된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일부를 완화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설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마의 출입이 허용되는 구역을 관리청인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해수욕장시설 정비․보수 명령을 받은 시설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청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감척대상 지정과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 등은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선복량 제한 및 어구의 규모와 사용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과 어획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어선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작성과 발급,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부과하여 어업인 등 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항만공사 사채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인허가 의제 범위 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검색을 실시해야 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항만시설 경비․검색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개편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경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 항만 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9항까지 57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 5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6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특회계 세출항목으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전출금 및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전출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각 기금의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농어업계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농어업 현장 의견을 농정 정책에 반영시키고 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책효과성 제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과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국 소관의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정할 때 재난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수준 확충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 및 해수부에서 별도로 지원기준을 책정하고 있는 품목이 없으므로 개정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액 책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설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원 발의안은 정부로 하여금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 도모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평가인 운영 여건, 손해평가 교육 확대에 따른 농업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식량정책관 소관의 정부가 제출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간척지 활용 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서 사업 지연 발생과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행정기관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전문성 및 의견수렴 기능의 약화 문제를 고려해서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은 현행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국 소관의 황주홍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현행 90일인 마권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고객의 채권 보호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정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마사회는 소멸시효 연장 시 고객 불편이 증가한다는 입장으로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3건의 의원안의 경우 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에 관한 것으로 장외발매소 설치 또는 이전 시 주민의견 수렴, 주거지로부터의 거리제한, 설치지역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 여부는 규제수단의 적정성과 법 내용의 실현 가능성, 이격거리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그 밖의 법률안과 청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81항까지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전문위원이상규
 전문위원입니다.
 농식품부 소관, 농촌진흥청 소관 및 산림청 소관의 총 2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4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산업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제출안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는 수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경우에 대외무역법이 아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의 방지는 물론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 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의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은 GM 농작물 생산에 관련한 법 규정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GM 농작물 야외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할 것과 GM 농작물 재배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GM 작물 번식 관련 생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재배 중단 여부는 각각의 시험재배 장소에서 안전관리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시험재배 연속성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주변지역 모니터링․환경영향조사 실시 결과, 정부의 향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GM작물 번식 생태조사 전면 실시는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 구성과 정확한 조사방법을 통하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의 법률안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입니다.
 정부안 중 생태적 산지 이용과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도입 필요성도 병존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제18조 등의 적용특례조항을 두어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산지관리법에서의 생태적 산지전용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안에서 산지관리법의 적용특례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한국수목원관리원의 법인 설립을 통해서 기후․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하려는 것은 첫째, 광릉수목원을 운영․관리하는 국립수목원이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있는데 별도의 백두대간수목원 등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필요성 문제와 둘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국립수목원은 해당 지역 산림생물자원을 장기보전하거나 산림생물자원을 연구․보전하는 공공성이 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나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전문성 등이 필요하거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일반적으로 법인화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화의 합리성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밖의 다른 법률안과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2항부터 121항까지 38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전문위원석영환
 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38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법안 중심으로 요약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사안전국 및 해양정책실 소관의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건이 발의되었는데 이만희 의원안은 폐기물․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등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양환경 보전․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성찬 의원안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선박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정책실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이 발의되었는데 정인화 의원안은 발전소 온배수를 배출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발전소 온배수의 배출이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성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효과에 대한 조사․평가를 의무화하고 조사․평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성과 제고와 조사․평가 결과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만국 및 해운물류국 소관의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이 발의되었는데 김성찬 의원안은 모든 항만건설작업선의 관리를 항만법으로 일원화하여 선박 및 장비 검사 시 동일한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수검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검사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의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세부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지난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온 분들 중에 현명관 마사회 회장을 국회법에 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 내용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마사회에서 작년에, 2015년도에 승마감독 박재홍 씨를 독일에 두 번 파견을 했는데 그 파견한 서류는 마사회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 승마 대표선수로 있었던 사람은 정유라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사회에서 정유라를 지원한 게 아니냐고 질의를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마사회 박재홍 감독의 증언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증언 녹취에 보면 박재홍 감독은 당시에 ‘최순실 씨 측근으로부터 최순실 씨와 현명관 회장이 얘기가 다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독일로 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독일로 갔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리고 또한 ‘현명관 회장이 이 사실을 100%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박재홍 감독의 증언을 최근에 확보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중장기 로드맵, 60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정유라 씨를 포함한 12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중장기 로드맵을 그 당시에 요약본을 가지고 현명관 회장에게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현명관……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완성본을 확보를 해서 지난 2일 날 공개를 했는데 그 완성본에 보면 600억이 넘는 돈의, 재원의 출처가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마사회입니다. 2개의 기관이 책임지고 재원을 조달한다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백억이 넘는 돈을 마사회에서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 문서인데 그러한 사항을 현명관 회장이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고 또한 그 문서에, 한글파일에 보면 문서 최초 작성자가 KRA라고 나옵니다. KRA는 한국마사회의 약칭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명관 회장의 위증 혐의가 분명하다고 봐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현명관 회장을 국회법에 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검찰은 삼성과 마사회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김현권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각 당 간사들 간에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해서 최종 결론을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
 이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찬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해사기구 제안에 따라서 선박을 건조할 때 여러 평형수라든지 안전오염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015년부터 규제가 시작되고 있지요? 1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앞으로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환경오염……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선박평형수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예, 평형수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저탄소…… 배출하는 기준이 10%씩 30% 감소시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연차적으로 되어 가는 부분인데, 그러한 친환경 선박을 앞으로 우리가 확보하여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 측에서의 어떤 제도적 미비나 현재 구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대책 그런 부분들의 마련이 사실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의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IMO에서 지금 결의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한 저희들 법적․제도적인 지원은 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도 이것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도 아마 논의가 되겠고 또 제가 9월에 친환경 선박지원법을 발의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개인 의원이 내는 것보다, 내도 되겠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을 너무 놓았다, 아니 유수한 예하 연구기관들이 많은데 왜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뒤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법률개정안 또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실에서 제출하는 부분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한다든지 또 완벽하게 그 규정을 다 디파인(define)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좀 더 현실화 또는 미래에 대비한 법률안을 만들고 또는 시행령을 만들고 또는 개정안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대강?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위원님께서 9월에 대표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정의나 재원에 대한 확보 방안 등이 좀 더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재원이 많이 들면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을 망라하여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법률안 큰 틀은 만들어 놨고 하나하나 접근하는 이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국 국제 추세에 맞도록 가는 엔드 스테이트(end state)를 정해 놓고 필요하면 국가재원이 부담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이것을 현실화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운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 31일 날 발표했잖아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습니다.
 그중에 선박펀드를 활용하는 범위가 지금 초대형 컨테이너 발주에만 한정되어 있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그쪽에서 나온 4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신조선박 하는 데에 1조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조선박을 1조 2000억 하지만 그 대상 범위가 초대형 컨테이너선박 또는 해운회사의 부채비율이 400% 이런 식으로 많이 제한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회사들이 부채비율이 400%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두 군데잖아요. 거의 다가 부채비율이 400% 이상이고 또 필요한 대형 벌크선 또는 터미널 이런 것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이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이 참 많다. 실제 현장 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하여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모습을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정책은 시행하기 전에 현장하고 대화를 해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비율 400%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4개의 프로젝트 중에는 컨테이너, 벌크 그다음에 터미널 등 다양한 펀드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신조 프로그램의 부채비율 문제는 정부 내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권 위원님.
 해수부장관님, 아까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C데크에……
 C데크, 짐칸이지요, 그렇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C데크에 다수의 미수습자들이 있다는 증언이 있는데 확인됐습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아직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이 잠수사들이……
김현태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김현태
 지금 아직까지 미수습……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저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김현태입니다.
 답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분들께서 현장에서 가족분들이 마지막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B데크 쪽입니다. 거기가 객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정은 객실에 SP-1이라고 해서 보통 공동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방에 일반인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이 있는데 C데크는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 쪽이어서 그쪽에 대한 증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기는 하지만 화물칸에 화물운송기사들이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최근에 C데크 쪽에 영상으로 그것이 확인됐다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들려서요.
김현태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김현태
 위원님,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는데 저희가 거꾸로 위원님께, 그 보좌진께 한번 그 소스를 받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미수습자 인양 또 된 사람 있습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다시 한 번……
 미수습자……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아홉 분이지요.
 그러니까 아홉 분 그 신원 말고, 현재 아홉 분은 신원 파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 외의 분으로 혹시 인양된 분 있습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지금 국민안전처나 수색․구조에 직접 참여했던 그쪽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정보가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295명 플러스 아홉이고요. 미수습자는 아홉 분이라고, 그 이외의 추가적인 인물이나 또는 밝혀지지 않은 분 중에 인양이 됐거나 그런 사실은 저희들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김현태세월호인양추진단부단장김현태
 예, 저희들은 지금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번 전체회의 때 세월호 인양 작업 및 사후 수습 문제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하라고 제가 준비를 시켰으니까……
김영석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11일 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하면서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차피 이제 1소위․2소위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테고 또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현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1항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6건의 법률안과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 및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모레 각각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태흠․황주홍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그동안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인해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법안 위주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비쟁점 법안,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하여 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세월호 인양 추진경과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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