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0호
- 일시
2016년 11월 8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현안보고
- - 한․칠레 FTA 개선협상 추진경과 및 현황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 8.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9.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 6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
-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 8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0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11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 121.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 상정된 안건
- 1. 현안보고
- - 한․칠레 FTA 개선협상 추진경과 및 현황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오신환․홍문표․정갑윤․정유섭․김정재․함진규․김광림․정태옥 의원 발의)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이찬열․이개호․강창일․김한정․정인화․안규백․이용득․조배숙․유성엽 의원 발의)
-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김광수․이찬열․양승조․정동영․황주홍․김병욱․최경환(국)․유성엽․윤영일․박준영 의원 발의)
-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종태․주호영․배덕광․경대수․이학재․송희경․추경호․정유섭․김석기 의원 발의)
- 7.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박지원․이개호․이춘석․백재현․김현권․이찬열․김종회․유성엽․노웅래․이채익․민홍철․정동영․이완영․김삼화․위성곤․정인화․윤관석․윤영일 의원 발의)
- 8.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김삼화․이개호․김관영 의원 발의)
- 9.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박남춘․백혜련․송기헌․박주민․박선숙․이용득․송옥주․정인화․홍문표․김현미․김철민․윤소하․황주홍․윤영일 의원 발의)
-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문표․김태흠․경대수․황영철․권성동․이은권․이완영․이학재․이우현․권석창 의원 발의)
-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황영철․오제세․이개호․이찬열․백재현․윤후덕․박홍근․김관영 의원 발의)
-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박경미․주승용․박주민․민홍철․김철민․김한정․노웅래․신경민․양승조․조정식 의원 발의)
-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황영철․오제세․이개호․이찬열․백재현․박홍근․윤후덕․김관영 의원 발의)
-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박경미․주승용․박주민․민홍철․김철민․김한정․노웅래․신경민․양승조․조정식 의원 발의)
-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진선미․황희․박남춘․김영진․도종환․전해철․김현권 의원 발의)
- 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용주․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정갑윤․김도읍․김광림․민홍철․박명재․김석기․이우현․서청원․김종태 의원 발의)
-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경대수․이종배․정성호․함진규․주호영․김성태․이완영․권성동․이종구 의원 발의)
-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송희경․원유철․김종석․성일종․강석호․정태옥․조훈현․김성원․김한표 의원 발의)
-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정갑윤․주호영․김성태․조경태․김성원․성일종․최경환(국)․이원욱․조훈현 의원 발의)
-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민홍철․김태흠․김명연․홍철호․이우현 의원 발의)
- 2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정동영․이용주․윤영일․최도자․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 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강길부․권성동․김성태․김종석․박순자․엄용수․조경태․추경호․한선교․함진규 의원 발의)
- 2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김종태․신상진․정태옥․조경태․홍철호․송석준․김석기․박인숙․정유섭 의원 발의)
- 2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진선미․박남춘․김영진․도종환․김현권 의원 발의)
-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도읍․김기선․이종배․송희경․이철우․윤한홍․정갑윤․이우현․홍문표․서청원․주호영 의원 발의)
- 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완영․정우택․추경호․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 의원 발의)
-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윤소하․정성호․최경환(국)․서영교․윤후덕․김철민․소병훈․임종성․황주홍 의원 발의)
-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이명수․곽상도․신경민․진선미․김명연․박홍근․추혜선․이용득․인재근 의원 발의)
-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찬우․이은권․정용기․성일종․유민봉․홍의락․신상진․김성찬 의원 발의)
-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태옥․황주홍․주호영․정갑윤․김석기․이헌승․강길부․박맹우․이진복․곽대훈 의원 발의)
-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주승용․박정․전혜숙․김중로․김관영․노웅래․박주현․천정배․김병기 의원 발의)
-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종회․정동영․이용주․신상진․최도자․정인화․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심상정․이정미․김종훈․최경환(국)․위성곤․김삼화․김상희․김정우․김철민․김현미․박주민 의원 발의)
-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백재현․이정미․진선미․이학영․이찬열․이개호․남인순․손혜원․황주홍․홍의락․김부겸․김상희․심상정․김성수․박홍근․이용득․김한정․우상호 의원 발의)
-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위성곤․이언주․김정우․전혜숙․김경협․심상정․이채익․박정․신경민․추미애․이종걸․이학영․김두관․강병원․김태년․박홍근․이석현․주승용․송옥주․이원욱․변재일․박용진․박지원․신창현․황희․이해찬․추혜선․박남춘․서영교․홍영표․김영호․윤후덕․우원식․백재현․진선미․이정미․김관영․안규백․박광온․김병관․백혜련․조승래․정재호․손혜원․이찬열․박영선․윤호중․윤관석․문미옥․김병기․제윤경․박주민․김현아․김영진․남인순․김경수․김중로․오영훈․유은혜․김진표․최명길․최경환(국)․김상희 의원 발의)
-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소하․이학영․박홍근․이춘석․표창원․기동민․전해철․서영교․김영진․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4)
-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소하․이학영․박홍근․이춘석․표창원․기동민․위성곤․양승조․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0)
-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진선미․유은혜․오세정․윤후덕 의원 발의)
-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조경태․노웅래․김관영 의원 발의)
- 4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유승희․이찬열․박광온․전재수․최인호․윤호중․권칠승․김민기․김영주 의원 발의)
- 4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박광온․박영선․민병두․홍익표․문미옥․이춘석․김정우․김경협․조승래 의원 발의)
- 4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현권․주승용․윤호중․신용현․최도자․정인화․추혜선․정동영․김종회․박준영․김중로․김삼화 의원 발의)
- 4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위성곤․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동철․김종회․이학영․주승용․김민기 의원 발의)
- 5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윤종필․박덕흠․윤재옥․이학재․홍일표․김종태․서청원․서형수․경대수․이종명 의원 발의)
- 5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김종회․노웅래․김관영 의원 발의)
- 5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20)
- 5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47)
- 5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8.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9.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유은혜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
- 6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동섭․박주현․유성엽․김관영․정동영․최도자․양승조․조배숙․이용호․최경환(국) 의원 발의)
- 6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김명연․성일종․강길부․김태흠 의원 발의)
- 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 6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이학재․박명재․윤한홍․박성중․정종섭․윤종필․박덕흠․윤재옥․홍일표․김종태․서청원․경대수․김성태 의원 발의)
- 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김종회․김관영 의원 발의)
- 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9.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윤소하․심상정․노회찬․이정미․김종대․추혜선․김영호․김현권․김태년․정성호․박남춘 의원 발의)
-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 7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송희경․이철우․정갑윤․이우현․홍문표․서청원․주호영․金成泰․이양수 의원 발의)
- 7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백혜련․위성곤․윤소하․박선숙․김종대․홍익표․박남춘․권칠승․서영교 의원 발의)
-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종명․위성곤․황영철․이명수․정운천․정유섭․어기구․경대수․김종태 의원 발의)
- 7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
- 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이용주․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이춘석 의원 발의)
- 8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정부 제출)
- 8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경대수․윤후덕․안규백․박맹우․김재경․박대출․윤영석․윤한홍․홍철호 의원 발의)
- 8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기선․조원진․김상훈․주호영․이현재․곽대훈․이철규․김재경․김석기 의원 발의)
- 8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정동영․윤한홍․윤종필․박정․김삼화․김성원․김성태․김태흠․정갑윤 의원 발의)
- 8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59)
- 8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85)
- 8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윤호중․김해영․진선미․심상정․김철민․윤관석․손혜원․박홍근․신창현․전혜숙․민홍철 의원 발의)
- 9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선숙․손금주․송기석․송기헌․신용현․오세정․이개호․이찬열․정인화․주승용․채이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 9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김경진․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민홍철․최경환(국) 의원 발의)
- 9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정우택․김상훈․오제세․주호영․이현재․곽대훈․이철규․김재경․김석기 의원 발의)
- 94.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정동영․황주홍․최경환(국)․정운천․김수민․정인화․김삼화․김광수․유성엽․김동철 의원 발의)
- 9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황주홍․주승용․김종회․최경환(국)․이언주․위성곤․이개호․이동섭․김관영․최도자․김경진 의원 발의)
- 9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용주․최도자․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
- 9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민홍철․최경환(국)․이개호․박준영․박주선․김태흠․이정현․장병완 의원 발의)
- 103.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정인화․권미혁․정동영․주승용․황주홍․김중로․최경환(국)․김종회․한정애 의원 발의)
- 1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윤후덕․안규백․박맹우․김재경․박대출․윤영석․윤한홍․홍철호 의원 발의)
- 10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6.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안상수․윤영일․강석호․권석창․이채익․윤한홍․홍철호․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
- 10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정인화․이학영․최경환(국)․주승용․황주홍․김중로․강창일․신용현 의원 발의)
- 108.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
- 10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이원욱․이찬열․윤후덕․진선미․김해영․정성호․황희․김종대․김철민․박홍근․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
- 1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강길부․경대수․김성원․김성태․박성중․백승주․이종명․이철규․주광덕 의원 발의)
- 1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김종민․이학영․최경환(국)․황주홍․김중로․강창일․정인화․주승용 의원 발의)
- 113.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인재근․김민기․위성곤․김종민․윤후덕․박남춘․변재일․박재호․임종성․김정우․민홍철 의원 발의)
- 11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경진․박준영․장병완․최경환(국)․윤영일․정동영․김관영․최도자․민홍철 의원 발의)
- 11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배덕광․전희경․염동열․권성동․김규환․김정재․이종배․이양수․김명연 의원 발의)
- 11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이훈․유동수․박정․정춘숙․권칠승․한정애․김병관․이용득․송기헌 의원 발의)
- 1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강병원․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경수․김관영․김두관․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영호․김종대․김종민․김종회․김철민․김한정․김해영․김현권․남인순․노웅래․노회찬․도종환․문미옥․박경미․박재호․박정․박찬대․백혜련․서영교․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옥주․신동근․신창현․심상정․안호영․원혜영․유동수․유성엽․윤소하․유은혜․윤관석․윤호중․이개호․이동섭․이재정․이정미․이찬열․이철희․이춘석․이해찬․이훈․임종성․전재수․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최운열․추혜선․표창원․홍영표․황주홍․황희 의원 발의)
- 120.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우상호․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 121.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에 관한 청원(박주민․김철민․김현권․유성엽․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농식품부차관과 해수부차관이 국무회의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칠레 FTA 개선협상 추진경과 및 현황상정된 안건
(10시39분)
먼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나오셔서 한․칠레 FTA 개선협상 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이인호입니다.
한․칠레 FTA 개선과 관련해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농림부에서 배포해 드린 자료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칠레 FTA는 2002년 협상이 타결되고 2004년 4월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그간 10여 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51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칠레 역시 중국․일본 등 우리 경쟁국들을 포함한 60여개 국들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경쟁 여건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FTA 규범들이 오래되어 한국과 칠레 양국은 FTA 개선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5년 4월 정상 남미 순방 중 양국 정상 간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칠레와는 두 차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의 추진 방향, 범위 등에 대한 예비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절차로는 지난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8일 한․칠레 FTA 개선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농․전농 등 다양한 농민단체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10월 20일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한․칠레 FTA 개선에 대한 정부계획을 상정․의결하게 되었으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지난 11월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협상에서 민감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칠레 FTA 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업 분야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칠레 FTA가 2002년 타결 이후에 14년이 경과해서 여러 가지 경쟁여건과 통상규범이 변화해서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칠레 FTA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재협상이 추진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경험을 살려서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칠레가 요구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선책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산자부 차관보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의 관심과 걱정은 새로운 협상을 함으로써 피해가 더 크지 않겠느냐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상품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양허로 얻어올 이익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상품 외 분야에서 새로운 FTA 효과가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평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상품양허에 따른 GDP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내용이고 그 결과 칠레의 관심품목을 자유화할 경우에 우리나라 GDP 감소율이 0.00018%에서 0.00002% 수준이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생산감소액은 5년 차에 연평균 6억 6000만 원 정도이고 협정 이행 15년 차에는 연평균 11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협상을 어떠한 형태로 타결하느냐, 협상조건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일정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의 농업분야 영향을 조금 더 품목별로 봤을 때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칠레 FTA 발효 이후의 추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망을 해 보면 농식품 분야에서 대 칠레 수입액과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밑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효 12년 차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8억 7000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 2003년의 1억 1000만 달러에 비하면 약 6.8배로 수입액은 크게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입 품목은 포도,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효 전에 대비해서 각각 8.5배, 26.4배, 39.8배, 7배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 수입액 그다음에 시설포도 국내 재배면적의 변화, 포도재배농가의 내역은 아래 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발효 12년 차 2015년 기준 대 칠레 농축산물 수출액은 800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래서 발효 전에 100만 달러 수준입니다마는 단순 대비를 하면 수출액도 7배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면류, 음료, 혼합조제식료품, 단일과실조제품 등 가공식품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합한 농업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액은 발효 전에 1억 1000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8억 60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한․칠레 FTA 대책으로서 1조 2000억 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습니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직접피해보전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폐업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현대화나 과원규모화, 거점 APC 설치 등 과수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을 보면 1.2조의 보완대책 중에서 2010년까지 1조 256억 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금액은, 2008년 이후의 금액은 한미 FTA 대책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협상 시에 칠레 측으로부터 DDA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 중심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여겨져서 여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응 방향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 분야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협상을 할 것이고 또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품목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계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 결과 또 기 체결된 FTA 양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업 분야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협상 결과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계획은 국내 절차가 완료된 후에 협상 개시 선언을 하게 되면 협상 개시하기 전에 협상세칙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협상 진전 상황이라든지 TPP 상황, 기타 여러 가지 FTA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업 분야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협상에 임하고 또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이하는 그동안의 교역 동향이라든지 협상 결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산물 분야는 1차 한․칠레 FTA 협상 과정에서 100% 개방이 됐기 때문에 이번 확대 협상 과정에서는 특별한 현안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칠레 FTA에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고 이것 마치면 바로 법안 상정․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문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우선 편의상 5분으로 하고 추가 시간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칠레가 최초의 FTA 국가이지요?







농업 분야의 생산감소액이 5년 차에는 한 6억 6000만 원 정도 하고 15년 차에는 연평균 11억 4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잠정 추정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협상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일단 잠정적으로 평가한 중간 내용이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아까 이인호 차관보 보고에는 경제적 분석․연구가 완료됐다 그랬는데 추가 용역이 또 진행되는 게 있나요?





지금 농식품부 입장하고 산자부 입장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러면 정부라는 큰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것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대안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나와 줘야지. 뻔히 알아 가면서 이 어려운 농촌의 입장에 더 가중되는 추가 협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정도 갖고는 나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대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역이랄까 대안을 준비를 하세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DDA의 농업 부문에 대한 협상은 WTO 차원에서는 2005년경 이후에는 거의 진전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DDA 협상에서 농산물 양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요.
보고자료 중에 경제성 분석에 대한 영향은 한․칠레 간에 그쪽이 관심을 갖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개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을 분석한 것이고요. 그것은 절차법상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 농림부장관께서 보고드린 자료 안의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개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 무역적자라도 여건이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칠레 FTA를 했을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도 2003년도에 우리가 칠레에 대해서 6억 불 적자였더라고요. 작년에는 무려 26억 7000만 불로 적자가 한 4배 정도 늘어났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칠레 FTA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추가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에 보면 지금 칠레가 관심을 갖고 있는 품목들이 우리 국내 수급에 또 농민들의 소위 생업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품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쇠고기, 닭고기, 귤, 이런 것은 대단히 민감한 품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 재협상을 하기 이전에, 의제 확정 절차 이전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농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보에 게재해서 충분히 알렸고 농림부에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실 말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권석창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폐업 지원한 게 복숭아도 있네요, 그렇지요? 시설포도하고 키위 말고 복숭아.








이인호 차관보님!










26%에 해당하는 품목을 DDA 협상 이후에 다시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DDA가 별로 진행될 전망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재협상을 하게 되면 DDA 이후에 하기로 했던 협상 분야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이것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몇십 가구, 몇백 가구밖에 없어요. 물론 시군 단위로, 우리 동네 기준으로 따지면. 그분들의 의견을 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DDA가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면 이것에 대해서 개방 문제를 어떻게……
1분만 더 주시지요.
이에 대한 논거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쪽은 공격적으로 들어올 거고 산업부는 보나마나 세탁기, 냉장고에 관심 많을 거고 농림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재협상하면 기존에 16년 내, 10년 내, 9년 내 쭉 철폐하는 내용 이것도 다시 만집니까, 아니면…… 이것은 경과가 도래했으니까 못 만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16년 내 관세 철폐라고 나와 있는 이 품목이 이제 한 4년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정해 놓은 것은 디폴트로 못 만지고 그다음에 다른 것만 만질 수 있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농림부하고 조금 더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농업 분야의 피해 가능성이나 어떤 민감성 이런 것은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하면서, 저희도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그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허 제외라고 할지 그리고 TRQ랄지, 어떤 계절관세를 도입할지, 세이프가드 같은 것을 활용할지 그리고 또 장기로 철폐기간을 좀 확보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먹으면 다 칠레산 뭐 먹잖아요. 아시잖아요? 칠레산 홍어, 홍어도 아니지만 어쨌든 칠레산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무역적자 규모가 8억 7000만 불, 이게 농축산물만 그런 거지요, 장관님?



다음에는 순서가……
조금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다음에 박완주 위원님 하시고요.
이인호 차관보님!



그렇게 예상을 한다면 우리 농림부와 협의해서 잘 협상하도록, 앞서 권석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잘 협상해 주기를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장관님!








다음에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질문하시네, 질문 안 하실 줄 알았더니.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자원부, 오랜만에 뵙는데 차관보로 승진하셨네요.
농림축산부 보세요.
그냥 단순 비교만 할게요.
협상 목표, 대응 방향을 보면 산업부는 협상 전반의 이익균형을 고려하여 개선 범위와 수준 결정,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 농림부는 항상 이래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원산지 규범 이것이고요, 그런데 농업부 보면 특히 상품양허 부분에 있어서 칠레가 양허제외로 했던 세탁기, 냉장고 등 이것을 연계해서 하라는 것이고 저쪽은 오렌지, 유장 분말, 소고기, 15년도에 100만 불 이상 되는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해 달라 이런 내용이지요, 산업통상부?

그래서 실제, 제가 하나씩 지적을 해 볼게요.
칠레 관심품목 자유화할 경우 우리나라 GDP 감소율이 0.00018%에서 0.00002% 이렇게 감소한다고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맞으시지요?


장관님, 혹시 모르세요?

산업부 차관보님, 이런 의견 낸 것 맞지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이것은 아마 농촌경제연구원의 실무자가 지금까지……




품목별로 어떤 품목이 피해가 많으면 그 품목에 대해서 특별조치를 합니다.



저희 농업 분야가……

저희들이 FTA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자세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이만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칠레와 또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관련 수출입 내용을 보면 무려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금 800만 불 정도를 수출하고 8억 7000만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따져도 100배 이상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2002년도 10월 달에 FTA를 체결하면서 칠레산 농산물 1432개 가운데서 우리가 보류해 둔 391개는 비교적 우리 국내 시장에 미치는 또 국내의 우리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루어 놓은 391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국내의 민감도가 높은 농축산물들이 추가협상 대상에 올라오리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 말은 맞는 거지요?

통상차관보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공청회도 지난 9월 8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은 이삼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 공청회 그것도 말 그대로 여러 현장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기 위한 사항들인데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데 있어서 통보라든지 또 발표자료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 정말로 이 공청회를 제대로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특히 과수 분야 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과수영농조합 관계자들을 초청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를 그냥 거치는 데만 의미를 두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말 그대로 빌 공 자 공청회를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외 경제 여건 변화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런 협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산업부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냉장고, 세탁기 그것들 판다는 거기에 큰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상품 외 분야의 개방 수준 확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자 하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부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평균 26억 불 이상의 무역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 농업 파트거든요. 그 농업 파트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려와 대책과 같은 것은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 자체에도 아직은 전혀 언급도 없는 사항입니다.
장관님, 그동안 우리가 391개 품목을 FTA 품목에서 제외했던 이유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농민들이, 특히 아주 소작농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입니다. 철저한 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산업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김현권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가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것,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국의 수출교역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내 문제에서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교역량 자체가 대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당분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수출 국제교역량은 현실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의 경제 정책과 농업 정책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승 전 한은 총재께서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내수라는 축을 다시 봐야 되고 이 내수 중심으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경제 성장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도 하고 본인이 강연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세계적인 큰 흐름 그리고 한국이 피해 나갈 수 없는 이 흐름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IMF가 공식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매우 심각하게 한국 경제를 보고 있고 그리고 한국 경제를 위기라고, 그 보고서를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경제는 이미 망해 가는 수순에 돌입했다.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경제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떠한 틀 속에서 진행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머릿속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우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TPP 협상이라든가 그리고 이때까지 계속되어 오던 쌍무협정, 다자 간 협정 이런 부분은 우리도 농업 부문에 대한 통상정책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을 개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수출을 더 하기 위해서 농업의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문을 열겠다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유 등등으로 우리가 수출을 과거처럼 그렇게 전면적으로 끌어가면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나간다면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어 나가려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우리도 농업 부문에 대한 정책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한․칠레 FTA 재협상, TPP 가입 이 문제는 우리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는 제안합니다. 지난번에 공청회 한 것은 형식적, 요식절차상 그리고 법의 필요에 맞춰서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청회를 하고 넘어갈 시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공청회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청회를 반복해서 하고 농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가 앞으로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을 가야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농업 정책을 다시 어떻게 짜야 하는가 하는 부분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총의를 모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은 안상수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아까 적극적으로 농업 부문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뭐가 있어요?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배려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산업부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수입 증가로 국내 과일의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비 촉진하는 대책과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보전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품종 개발이라든지 생산기반 정비나 유통․재배 이런 쪽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위성곤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1페이지에 보시면 개선 필요성, 한․칠레 FTA 개선이 장관님 입장에서도 필요합니까?


FTA로 지난 10년 동안 농업인구가 얼마나 줄었지요? 100만 명이 줄었지요. 부채는 올라가고 있고 소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관께서 한․칠레 FTA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산자부의 입장에서는 다른 산업 부문 보호 필요로 인해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정부에서 한․칠레 FTA가 추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따른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장관께서 자세를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우리 농정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칠레 FTA를……
차관보님!


내용적으로 보면, 지난 2015년 4월에 대통령께서 칠레를 순방하면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어진 건데, 정상외교의 성과를 포장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은 이 피해를 농민들이 전부 입어야 되잖아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DDA 협상 이후에 재협의하기로 된 품목들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우리 농산물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협상해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인지……
식량자급률을 높입니까, 농식품부장관님?



그게 피해가 불을 보듯 빤한 상황인데, 저는 우리 부처가 그렇게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협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자부에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청회 전에 FTA 개선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연구 완료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추가질의 신청하셨는데, 우리가 원래 오늘 안건은 법안상정 심사입니다.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시면……



지금 한․칠레 FTA 부분의 개선협상은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농민들의 피해나 걱정,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듣고 이걸 어떻게 협상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녹여낼 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의 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일단 저쪽에서 요구하는 건 농업 분야 품목 개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품목 외에 그런 부분들의 개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농림부의 입장에서는 농민들의 입장을 좀 들어서 마지노선과 그다음에 맥시멈 이런 부분을 설정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협상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 차관보 나오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임하는 입장에서 마지노선과 맥시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농림부한테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농림부 입장을 들어 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차관보님, 작년에 한중 FTA 후속 조치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하기로 여야정 합의한 것 아시지요?



그래서 농식품부가 FTA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한테 출연을 하라고 해도 잘 안 내놓을 겁니다, 협조가 잘 안 될 거고. 이건 천생 산업통상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또 수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도 있겠지요. 그런 데서 피해를 보는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을 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FTA 추진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그로 인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국내 산업에 대한 재분배 기능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상생기금이라는 합의까지 했으니까 산자부가 앞장서서 이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차관보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오신환․홍문표․정갑윤․정유섭․김정재․함진규․김광림․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이찬열․이개호․강창일․김한정․정인화․안규백․이용득․조배숙․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김광수․이찬열․양승조․정동영․황주홍․김병욱․최경환(국)․유성엽․윤영일․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종태․주호영․배덕광․경대수․이학재․송희경․추경호․정유섭․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박지원․이개호․이춘석․백재현․김현권․이찬열․김종회․유성엽․노웅래․이채익․민홍철․정동영․이완영․김삼화․위성곤․정인화․윤관석․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김삼화․이개호․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박남춘․백혜련․송기헌․박주민․박선숙․이용득․송옥주․정인화․홍문표․김현미․김철민․윤소하․황주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문표․김태흠․경대수․황영철․권성동․이은권․이완영․이학재․이우현․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황영철․오제세․이개호․이찬열․백재현․윤후덕․박홍근․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박경미․주승용․박주민․민홍철․김철민․김한정․노웅래․신경민․양승조․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홍문표․황영철․오제세․이개호․이찬열․백재현․박홍근․윤후덕․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위성곤․이찬열․박경미․주승용․박주민․민홍철․김철민․김한정․노웅래․신경민․양승조․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진선미․황희․박남춘․김영진․도종환․전해철․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용주․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정갑윤․김도읍․김광림․민홍철․박명재․김석기․이우현․서청원․김종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경대수․이종배․정성호․함진규․주호영․김성태․이완영․권성동․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송희경․원유철․김종석․성일종․강석호․정태옥․조훈현․김성원․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정갑윤․주호영․김성태․조경태․김성원․성일종․최경환(국)․이원욱․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민홍철․김태흠․김명연․홍철호․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정동영․이용주․윤영일․최도자․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강길부․권성동․김성태․김종석․박순자․엄용수․조경태․추경호․한선교․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김종태․신상진․정태옥․조경태․홍철호․송석준․김석기․박인숙․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진선미․박남춘․김영진․도종환․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김도읍․김기선․이종배․송희경․이철우․윤한홍․정갑윤․이우현․홍문표․서청원․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완영․정우택․추경호․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윤소하․정성호․최경환(국)․서영교․윤후덕․김철민․소병훈․임종성․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이명수․곽상도․신경민․진선미․김명연․박홍근․추혜선․이용득․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태옥․박찬우․이은권․정용기․성일종․유민봉․홍의락․신상진․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태옥․황주홍․주호영․정갑윤․김석기․이헌승․강길부․박맹우․이진복․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주승용․박정․전혜숙․김중로․김관영․노웅래․박주현․천정배․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종회․정동영․이용주․신상진․최도자․정인화․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심상정․이정미․김종훈․최경환(국)․위성곤․김삼화․김상희․김정우․김철민․김현미․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백재현․이정미․진선미․이학영․이찬열․이개호․남인순․손혜원․황주홍․홍의락․김부겸․김상희․심상정․김성수․박홍근․이용득․김한정․우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위성곤․이언주․김정우․전혜숙․김경협․심상정․이채익․박정․신경민․추미애․이종걸․이학영․김두관․강병원․김태년․박홍근․이석현․주승용․송옥주․이원욱․변재일․박용진․박지원․신창현․황희․이해찬․추혜선․박남춘․서영교․홍영표․김영호․윤후덕․우원식․백재현․진선미․이정미․김관영․안규백․박광온․김병관․백혜련․조승래․정재호․손혜원․이찬열․박영선․윤호중․윤관석․문미옥․김병기․제윤경․박주민․김현아․김영진․남인순․김경수․김중로․오영훈․유은혜․김진표․최명길․최경환(국)․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소하․이학영․박홍근․이춘석․표창원․기동민․전해철․서영교․김영진․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4)상정된 안건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소하․이학영․박홍근․이춘석․표창원․기동민․위성곤․양승조․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30)상정된 안건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진선미․유은혜․오세정․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조경태․노웅래․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유승희․이찬열․박광온․전재수․최인호․윤호중․권칠승․김민기․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박광온․박영선․민병두․홍익표․문미옥․이춘석․김정우․김경협․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현권․주승용․윤호중․신용현․최도자․정인화․추혜선․정동영․김종회․박준영․김중로․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위성곤․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동철․김종회․이학영․주승용․김민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박명재․윤종필․박덕흠․윤재옥․이학재․홍일표․김종태․서청원․서형수․경대수․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김종회․노웅래․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20)상정된 안건
5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547)상정된 안건
5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8.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유은혜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6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1.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이동섭․박주현․유성엽․김관영․정동영․최도자․양승조․조배숙․이용호․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성원․김정재․최연혜․이채익․권석창․김명연․성일종․강길부․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이학재․박명재․윤한홍․박성중․정종섭․윤종필․박덕흠․윤재옥․홍일표․김종태․서청원․경대수․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김동철․이개호․이춘석․백재현․박지원․김현권․이찬열․김종회․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9.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윤소하․심상정․노회찬․이정미․김종대․추혜선․김영호․김현권․김태년․정성호․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송희경․이철우․정갑윤․이우현․홍문표․서청원․주호영․金成泰․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백혜련․위성곤․윤소하․박선숙․김종대․홍익표․박남춘․권칠승․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종명․위성곤․황영철․이명수․정운천․정유섭․어기구․경대수․김종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이용주․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이춘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경대수․윤후덕․안규백․박맹우․김재경․박대출․윤영석․윤한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김기선․조원진․김상훈․주호영․이현재․곽대훈․이철규․김재경․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정동영․윤한홍․윤종필․박정․김삼화․김성원․김성태․김태흠․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59)상정된 안건
8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85)상정된 안건
8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윤후덕․윤호중․김해영․진선미․심상정․김철민․윤관석․손혜원․박홍근․신창현․전혜숙․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동철․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선숙․손금주․송기석․송기헌․신용현․오세정․이개호․이찬열․정인화․주승용․채이배․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김경진․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민홍철․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추경호․정우택․김상훈․오제세․주호영․이현재․곽대훈․이철규․김재경․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정동영․황주홍․최경환(국)․정운천․김수민․정인화․김삼화․김광수․유성엽․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황주홍․주승용․김종회․최경환(국)․이언주․위성곤․이개호․이동섭․김관영․최도자․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윤영일․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용주․최도자․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민홍철․최경환(국)․이개호․박준영․박주선․김태흠․이정현․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정인화․권미혁․정동영․주승용․황주홍․김중로․최경환(국)․김종회․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윤후덕․안규백․박맹우․김재경․박대출․윤영석․윤한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6.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안상수․윤영일․강석호․권석창․이채익․윤한홍․홍철호․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정인화․이학영․최경환(국)․주승용․황주홍․김중로․강창일․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이원욱․이찬열․윤후덕․진선미․김해영․정성호․황희․김종대․김철민․박홍근․전혜숙․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강길부․경대수․김성원․김성태․박성중․백승주․이종명․이철규․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김종회․김종민․이학영․최경환(국)․황주홍․김중로․강창일․정인화․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인재근․김민기․위성곤․김종민․윤후덕․박남춘․변재일․박재호․임종성․김정우․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경진․박준영․장병완․최경환(국)․윤영일․정동영․김관영․최도자․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배덕광․전희경․염동열․권성동․김규환․김정재․이종배․이양수․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이훈․유동수․박정․정춘숙․권칠승․한정애․김병관․이용득․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강병원․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경수․김관영․김두관․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영호․김종대․김종민․김종회․김철민․김한정․김해영․김현권․남인순․노웅래․노회찬․도종환․문미옥․박경미․박재호․박정․박찬대․백혜련․서영교․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옥주․신동근․신창현․심상정․안호영․원혜영․유동수․유성엽․윤소하․유은혜․윤관석․윤호중․이개호․이동섭․이재정․이정미․이찬열․이철희․이춘석․이해찬․이훈․임종성․전재수․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최운열․추혜선․표창원․홍영표․황주홍․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우상호․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21.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에 관한 청원(박주민․김철민․김현권․유성엽․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1시58분)
해당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항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3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주 수입원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하여 판매할 때 발생하며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주 수입원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하여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이자비용 등의 대출비용 등은 농가경제 등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협에게 이자비용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농업인 월급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을 사랑하고 걱정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 취지에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차바의 발생으로 농작물과 어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태풍과 폭우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뭄․홍수․호우 등 농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복구비용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나 복구비용 보조․지원 기준이 실제 복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농림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 및 지원기준을 정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기 및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차바의 발생으로 농작물과 어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0% 수준에 불과하며 이것도 벼를 제외하면 10% 미만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하여 가입률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사고환급제 실시에 대한 법적근거를 실시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을 사랑하시고 걱정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의 취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문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4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나라의 상징적 징표로 사용해 왔습니다. 실례로서 조선시대 장원급제 때도 무궁화 꽃을 사용했고 또 국가의 크고 작은 훈․포장, 상을 포상할 때도 무궁화 꽃을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상징으로도 무궁화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애국가 4절까지도 우리 노랫말로서 무궁화를 우리는 불러 왔습니다. 특히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배워 왔습니다. 또한 국회나 청와대, 행정부, 각 사회단체에서도 우리는 무궁화 꽃을 사용해 왔고 그 문양과 표창장에도 무궁화의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궁화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운명과 함께 사랑을 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라꽃으로 자리 잡아 왔고 사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꽃인 무궁화는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보기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무궁화축제는 연간 열두 번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일본 왕실의 상징이라고 하는 일본꽃인 벚꽃축제는 전국에서 360여 곳이나 개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나라꽃인 무궁화에 대한 국가 애국․호국 정신을,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1․2․3․4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계신 위원님들은 이석을 말고 가급적이면 오전 회의를 아주 박진감 있게 진행을 해서 끝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법안소위 회부까지 의결을 하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안 해도 되고요. 우리가 오늘 의결을 못 하면 오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 정족수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모레 법안소위를 못 엽니다. 전체적인 일정 차질이 생기니까 위원님들 이석하지 마시고 가급적 오전에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오전이 아닙니다마는 이어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6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지역구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는 해수 온도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서 갯녹음병 등 심각한 수산자원 훼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 또한 해양에 유입된 물질로 인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는 해양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원전 냉각수 순환 시 발생되는 온배수의 배출은 해양오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발전소 온배수 배출은 해수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조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고, 이 법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투자재원을 확충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어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9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법률 개정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피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참사 후 피해구제에 대한 입법의 흠결로 인하여 누락되거나 불공평한 구제로 인하여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활동 및 수습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에 포함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심리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법안의 제안설명에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발의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김관홍 잠수사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실제 본 법안을 성안한 이유가 고 김관홍 잠수사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 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한 많은 의인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의 무능을 의인들의 희생으로 채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희생자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일이 될 것이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 어느 누구도 나서서 국가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을 멈추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은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망 또는 폐농 등으로 농어업경영체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해당 경영체의 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영업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간척지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전자 식물검역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입 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산관리청이 국공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초지 조성 및 부대시설에 소요된 투자비용의 산정기준과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등록된 동물의 유실 신고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변경하고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던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취소 등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자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정부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제를 폐지하고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자를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육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업과 같이 육묘업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토록 하고 유통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며 묘에 대한 분쟁해결 기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유기식품 등의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에 관한 재지정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단일화하고 수출용 유기식품 등에 대해 외국의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유기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시와 품질인증제도로 병행 운영 중인 유기농어업자재 관리를 공시제도로 통합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농업생명자원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농업 정책에 대한 실질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농업 위원회를 도시농업 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품종보호 심판위원회 및 종자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식품인증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식품수출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 취소사유 및 취소 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외무역법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수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및 벌금의 하한을 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인증의 사후관리 주체를 우수관리 인증기관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지리적 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산지를 불법 전용하여 7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농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림용 우량종자를 채취하는 채종림에도 일반 산림에 적용되는 허가 및 신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동 사업의 관리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관리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의 산지 관리를 위해 세부 사업을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산림치유 관련 범죄나 성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축소하여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정부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목재제품 명인제도로 통합하고 수입업자가 목재제품의 통관 전에 사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유통 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자원화를 위해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목원들을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한편, 기존의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동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농림축산식품산업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3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은 각각 다른 법에 의해서 분리․운영되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을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여 통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제정에 따라 수산 분야를 이관하면서 법 제명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관련 협약에 따라 선박의 분뇨를 해양에 배출할 경우 사전에 승인된 배출률을 준수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일부를 완화하며 해양오염방지설비 중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설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차마의 출입이 허용되는 구역을 관리청인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해수욕장시설 정비․보수 명령을 받은 시설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관리청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어선 감척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감척대상 지정과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 등은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선복량 제한 및 어구의 규모와 사용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과 어획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어선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작성과 발급, 보증보험 가입 의무 등을 부과하여 어업인 등 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항만공사 사채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인허가 의제 범위 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검색을 실시해야 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항만시설 경비․검색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한국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개편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두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경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 항만 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59항까지 57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 5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6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특회계 세출항목으로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 전출금 및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전출금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각 기금의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농어업계 대표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농어업 현장 의견을 농정 정책에 반영시키고 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책효과성 제고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농어업회의소의 대표성과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국 소관의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정할 때 재난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수준 확충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농식품부 및 해수부에서 별도로 지원기준을 책정하고 있는 품목이 없으므로 개정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액 책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설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원 발의안은 정부로 하여금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 도모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평가인 운영 여건, 손해평가 교육 확대에 따른 농업인 부담 증가 가능성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식량정책관 소관의 정부가 제출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간척지 활용 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서 사업 지연 발생과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행정기관 위원회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전문성 및 의견수렴 기능의 약화 문제를 고려해서 기본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은 현행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국 소관의 황주홍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현행 90일인 마권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고객의 채권 보호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정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마사회는 소멸시효 연장 시 고객 불편이 증가한다는 입장으로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3건의 의원안의 경우 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에 관한 것으로 장외발매소 설치 또는 이전 시 주민의견 수렴, 주거지로부터의 거리제한, 설치지역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 여부는 규제수단의 적정성과 법 내용의 실현 가능성, 이격거리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그 밖의 법률안과 청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0항부터 제81항까지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소관, 농촌진흥청 소관 및 산림청 소관의 총 22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요약해서 4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산업정책관 및 유통소비정책관 소관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제출안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는 수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경우에 대외무역법이 아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의 방지는 물론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 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의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은 GM 농작물 생산에 관련한 법 규정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GM 농작물 야외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할 것과 GM 농작물 재배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GM 작물 번식 관련 생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재배 중단 여부는 각각의 시험재배 장소에서 안전관리규정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시험재배 연속성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주변지역 모니터링․환경영향조사 실시 결과, 정부의 향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GM작물 번식 생태조사 전면 실시는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단 구성과 정확한 조사방법을 통하면서도 가능한 한 신속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는 결과에 대한 홍보와 대국민 소통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의 법률안입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입니다.
정부안 중 생태적 산지 이용과 관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나 도입 필요성도 병존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제18조 등의 적용특례조항을 두어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산지관리법에서의 생태적 산지전용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법률안에서 산지관리법의 적용특례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한국수목원관리원의 법인 설립을 통해서 기후․식생대별로 조성한 국립수목원을 운영․관리하려는 것은 첫째, 광릉수목원을 운영․관리하는 국립수목원이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있는데 별도의 백두대간수목원 등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필요성 문제와 둘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 국립수목원은 해당 지역 산림생물자원을 장기보전하거나 산림생물자원을 연구․보전하는 공공성이 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나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전문성 등이 필요하거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일반적으로 법인화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화의 합리성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밖의 다른 법률안과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영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2항부터 121항까지 38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38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법안 중심으로 요약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사안전국 및 해양정책실 소관의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건이 발의되었는데 이만희 의원안은 폐기물․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등을 해양에 배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양환경 보전․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김성찬 의원안은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선박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정책실 소관의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이 발의되었는데 정인화 의원안은 발전소 온배수를 배출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발전소 온배수의 배출이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성금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효과에 대한 조사․평가를 의무화하고 조사․평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성과 제고와 조사․평가 결과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만국 및 해운물류국 소관의 주요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이 발의되었는데 김성찬 의원안은 모든 항만건설작업선의 관리를 항만법으로 일원화하여 선박 및 장비 검사 시 동일한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수검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검사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외의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한 세부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고발 내용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마사회에서 작년에, 2015년도에 승마감독 박재홍 씨를 독일에 두 번 파견을 했는데 그 파견한 서류는 마사회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에 승마 대표선수로 있었던 사람은 정유라밖에 없었고, 그래서 마사회에서 정유라를 지원한 게 아니냐고 질의를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마사회 박재홍 감독의 증언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증언 녹취에 보면 박재홍 감독은 당시에 ‘최순실 씨 측근으로부터 최순실 씨와 현명관 회장이 얘기가 다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독일로 가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독일로 갔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리고 또한 ‘현명관 회장이 이 사실을 100%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박재홍 감독의 증언을 최근에 확보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중장기 로드맵, 60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정유라 씨를 포함한 12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중장기 로드맵을 그 당시에 요약본을 가지고 현명관 회장에게 이 문서를 작성하는 데 현명관……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완성본을 확보를 해서 지난 2일 날 공개를 했는데 그 완성본에 보면 600억이 넘는 돈의, 재원의 출처가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마사회입니다. 2개의 기관이 책임지고 재원을 조달한다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백억이 넘는 돈을 마사회에서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 문서인데 그러한 사항을 현명관 회장이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고 또한 그 문서에, 한글파일에 보면 문서 최초 작성자가 KRA라고 나옵니다. KRA는 한국마사회의 약칭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명관 회장의 위증 혐의가 분명하다고 봐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현명관 회장을 국회법에 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검찰은 삼성과 마사회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김현권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각 당 간사들 간에 협의를 거쳐 보겠습니다. 해서 최종 결론을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찬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법률개정안 또는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실에서 제출하는 부분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한다든지 또 완벽하게 그 규정을 다 디파인(define)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좀 더 현실화 또는 미래에 대비한 법률안을 만들고 또는 시행령을 만들고 또는 개정안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대강?


해운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난 31일 날 발표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정책은 시행하기 전에 현장하고 대화를 해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4개의 프로젝트 중에는 컨테이너, 벌크 그다음에 터미널 등 다양한 펀드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신조 프로그램의 부채비율 문제는 정부 내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권 위원님.
세월호 C데크에……
C데크, 짐칸이지요, 그렇지요?





답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분들께서 현장에서 가족분들이 마지막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B데크 쪽입니다. 거기가 객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정은 객실에 SP-1이라고 해서 보통 공동방이 있습니다.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주방에 일반인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이 있는데 C데크는 위원님 말씀대로 화물 쪽이어서 그쪽에 대한 증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차피 이제 1소위․2소위에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테고 또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현권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1항까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6건의 법률안과 한국마사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청원 및 유전자변형농작물 야외 시험재배 중단 촉구 결의안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모레 각각 회의를 열어서 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태흠․황주홍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으나 그동안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인해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법안 위주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비쟁점 법안,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하여 소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세월호 인양 추진경과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