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2.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3.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4. 축산법 일부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2.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3.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4. 축산법 일부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 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1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 1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1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75)
-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2)
-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8.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31.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3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3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3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3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3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 4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4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 4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10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의 진행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법률안별로 두 분씩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7분으로 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25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훈규 거창농업회의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입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훈규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약력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시피 저는 거창군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이기도 하지만 15년 전에 거창으로 귀농을 해서 한우 사육을 시작했던 농업인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소규모 농가들의 소득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교육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농촌지역의 작은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은 활동들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현장에 있는 사무국장을 불러서 이런 청취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서 상당히 고맙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술서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압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해수위 법사소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 너무나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현장의 많은 농민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1894년도에 유럽에는 프로이센이라는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농업회의소가 설립이 되었고 그 당시에 농업회의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1894년 같으면 우리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가져 봅니다. 유럽의 민족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법을 만들고 선진적인 조직을 만들었고 우리 민족은 무식해서 그렇게 봉기하여 저항만 했던가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계 각국의 농민들은 또 싸우고 있고 한국의 농민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1884년에는 한성상업회의소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법이 1952년에 제정이 되어 이 법을 근거로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저는 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상공인들의 위상과 농업인들의 위상이 원래 다른 것이었고 개방화․국제화라는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상공인들의 이익과 활로를 위해 농업인들은 항상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농업인의 권익조직 하나 제대로 없이 버텨 온 것이 우리의 농업이고 농촌인 이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자율적 협치농정을 뛰어넘어 법 제정으로 농업인과 대표조직의 권한과 위상을 높일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은 전체 농촌의 농가 중의 80%가 소농, 고령농, 가족농, 귀농인들의 절대 다수는 의지하고 기댈 조직, 협의체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의 상근인력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근인력이 담보되지 못하니 자체조직이나 협의체의 농업․ 농촌 관련 정책은 상당히 빈약할 수밖에 없고 결정적인 시기에는 행정의 의지와 방향에 따라 좌우되고 결정됩니다.
하물며 중앙으로 갈수록 현장의 의견이 모아지기보다는 지역별․품목별․이익단체별 의견이 엇갈리고 분산되어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계 내에 발생되는 다양한 이견들은 먼저 농업인들 내에서 수렴되고 조절이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문제인 쌀값 하락과 수급조절 문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축산인들의 불만 표출 등 현안마다 현장과 정부의 갈등으로 치닫는 위태한 농정의 시스템 속에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통해 목소리를 좁히면서 제도적 협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상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구는 농어업회의소뿐입니다.
농어촌 현장을 기반으로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대책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강력한 공적 협치 기능의 민간기구가 있다면, 농어민의 정책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응 체계가 있다면 정부와 국회의 부담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자발성과 적극적 참여에 기반한 강력한 협치는 행정 기능의 혁신과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 농민들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에게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도대체 제정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시군 의회의 입장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 시범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운영지원에 한계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 행정에서 추진하고 농업인단체, 농협, 농어업인들이 다수 참여하여 결성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다른 농어업 관련 단체와의 차별성을 법적․제도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통한 대표성은 이미 많이 확보가 되었고 법적․제도적 대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민들의 의견수렴 정책대의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과 협력 협치, 농민들의 주인의식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진 농정제도입니다. 농업계 전반에서 선진적인 농업 기술은 적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진 시스템인 농어업회의소 같은 농정제도에 대한 도입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이미 나왔습니다. 필요성 인식은 물론 도입의 절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 성숙을 기다려서 법제화를 천천히 추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즈음에서 농어업회의소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적인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경험과 의식이나 제도적 기반, 각종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명분 때문에 농어업회의소의 전면 시행을 위한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이 아닙니다.
자연스런 여건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농촌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은 더욱 왜소화하고 고령화되어 갈 것입니다. 점점 사라지는 마을과 지자체가 생길 것이라는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짧은 시기였지만 지난 시범사업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구축하여 민간과 행정의 자발적 의식 성장과 기반조성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의 불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저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모호함이 뒤섞인 정부의 입장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지자체의 실패 사례와 현장의 좌절 사례만 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시범사업 지역마저도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있다는 현실들을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모든 사항들은 법제화가 됐을 때 바야흐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또한 법제화 이후에 재정자립도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농, 선도농, 강소농들이 농어업회의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중소․고령농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욱더 약해져 가고 있는 많은 농민단체들의 대표성을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농민단체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협력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 또한 많은 자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어업회의소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의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강력한 책임과 의무를 줄 수 있는 것이 농어업회의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면 정부, 국회의 책임보다 농민들이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의무감이 부여되고 규정력 또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농어업회의소의 상황을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농민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의 농어업회의소가 만들어질 당시의 관심에 비해서 정부 당국의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장 농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농어업회의소의 좋은 사례들을 좀 청취를 해 주시면 좋겠다, 직접 와서 보시면 좋겠다, 하지만 농림부에서는 그런 요구보다는 오히려 실패 사례라든지 어려운 사례들을 더욱더 열심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좋은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농어업회의소의 발전적 전망에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다. 법제화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장의 얘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송재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농업법학회 이사이기도 하고 농업법을 직접 로스쿨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123조제5항이 근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법이 1952년에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에서도 독일,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등에서 농업회의소를 설립․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업회의소 법안에 대해서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가장 앞선 형태는 바로 상향식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군보다는 조금 큰 데파르트망(departement)하고 그리고 도보다는 좀 작은 헤지옹(region) 단계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조직이 돼 있는데 재미있는 점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은퇴한 사람이나 또는 가족들, 농지소유자까지도 그 회원이 되고 있다는 점, 그렇게 하면서 특히 농업관광을 주 수입원으로 주된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토지세라고 하는 독특한 프랑스의 지방세제에서 수입을 삼고 있어서 이 점에서 상당히 재정적인 자립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출장을 가 봤는데 동독지역이나 대부분의 지역은 농업청이라고 하는 주 정부의 행정관청이 주로 농업․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서독지역에 있는 7개 주에서만 농업회의소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관반민(半官半民)의 협치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역시 반 정도로 나누어서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업무가 반이고 나머지 반은 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농정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역시도 자체 수입도 있지만 주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 부담금 형태의 지원이 꽤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익히 알다시피 농업위원회나 농업회의소가 있는데 주로 농지 관련, 우리가 예전에 한때 있다가 사라진 농지관리위원회와 비슷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주 업무이고 여기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프랑스의 농업회의소가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농업회의소법에 가장 근접한, 즉 전국적인 단위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상향식으로 조직하고 그리고 파트너십의 어떤 농정 협치를 한다는 점에서 가장 근접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표는 제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사례도 물론 국내에 있고……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도 있어요. 프랑스의 법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을 통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37페이지 이하의 성과 부분에 적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구조와 사업전략 그리고 재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는 역시 대표성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농업인들의 가입률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8%에 불과한 데도 있고 좀 큰 데도 21% 정도니까 이 부분을 얼만큼 더 늘리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의소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부분인데요. 역시 이 부분도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정부 쪽에 의존할 경우에는 앞으로 전국적 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문제가 역시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체 사업이라든지 또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농지관리라든지 또는 농협이 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에서 일부 위임과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농업단체들 간 또는 농업기술센터 간의 중복성에 의해서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어업회의소라고 있기 때문에 어업 분야하고 농업 분야의 조화가 잘 되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지금 시범사업에서 밝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특히 광역이 지금 현재로는 충남과 제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농업회의소는 농업을 통해서 우리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도 같이 다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넘어서 농업 문제도 농민 스스로 풀어 나가고 책임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농업의 기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조직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은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나라 농업조직 상태를 보면 작목별 조직형태로 많이 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전국협회 형식으로 발전돼 오고 있고. 그런데 이 조직들이 지역 단위에서 총화될 수 있는 조직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수협회, 한우협회, 마늘생산자조직, 이런 조직들이 작목별로는 전국 조직형태를 다 취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로 이것이 모여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시군 행정에서 그런 조직들이 의사를 결정해서 행정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조직과 비교를 하면 그 기능을 하는 데가 지역 단위의 농어업회의소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농어업회의소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아직까지 안 해 오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뒤늦은 거고.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점들을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극복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법의 제정을 늦춰야 할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의 제정……
지금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불붙지 못하는 이유가 법적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행정 단위에서도 미적지근하고 생산자 농민들도 이게 과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성숙하도록 기다려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정비를 해서 불을 붙여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견해 어떻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일이 농민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농노였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농노였기 때문에 그 농노들을 해방하고 그다음에 한 정책이 농지개혁이었고 그런 다음에 농업회의소의 전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부르주아들이 미리 했고 그 조직 원리는 뭐냐면, 그때 시민혁명의 사회계약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에 따라 상당히 민주적이고 또 법치에 입각한 기구로서 상공회의소와 농업회의소를 생각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지금도 농업대국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정부에서 기업농, 대농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의 이 선도농가들이 대표성을 조금 더 가지고 그분들이 가진 여건으로 지역의 전체 소농, 가족농과 고령농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육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농업계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농협입니다. 자산 2000억 3000억 되는 농협에서 1년에 회비 200만 원 300만 원 내는 것이 사실은 크지 않거든요. 상공회의소 내는 돈만 보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의 대표성을 갖추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속에서 소규모 농가들까지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관 협치기구를 좀 더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창군도 사실은 30%의 회비 그리고 30%의 공모사업, 30%의 지자체 지원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재정 지원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농업회의소법이 혹시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저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단체와의 중복성 문제, 업무의 중복성 문제인데 농업회의소가 실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현장으로 봐서는 많다면 아주 많은데 지금으로서는 모든 관련된 웬만한 단체들이, 기관들이 다 하고 있지요. 하지만 민간기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업무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직 한 번도 기회를 주지 못했었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행정의 판단대로, 행정의 결정대로 되다 보니 오히려 그 중복성을 우려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법률을 만들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년 동안 시범사업의 결과를 이제는 좀 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많은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본업인 소를 키우는 것을 접고 지금 농업회의소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저는 농업회의소가 거창에 만들어질 때 제일 앞에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느슨한 농민들의 협력조직, 협의체 가지고는 농민들이 절대 지역농정을 선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질 것 보다 분명하게 행정에 농민들이 관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나름의 확신과 사명감이 있어서 지금 상근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법제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저는 전파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법 123조에 나와 있는 농업인의 자주적 조직, 지금 결성이 없다 그랬는데 농협조직 같은 경우는 비대화되고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밀접한 관치에 가까운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만 농협이 처음에 탄생할 때 그때도 지금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술인 김훈규 사무국장님.

일단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이유는 농협도 출발은 순수하게 했는데 지나가는 과정, 지금 와서 보니까 관치, 그리고 농업인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농협직원을 대표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농업회의소가…… 지금 여기 다른 나라 보니까 토지 관련, 농지 관련 업무를 정부업무로 위탁받아서 한다, 이 정도의 고유한 기능이 있지 않고는 또 다른 농업조직 중 여러 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어제 생활개선중앙회장이 저희 방에 왔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만 그대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1년에 만 원 내서 10만 명이 모이는 가장 자발적인 조직이다. 그래서 농식품창업교육원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갔어요. 제가 만들어 줄 힘은 안 되지만 예결위원이니까 거들겠다. 거기에서 ‘10만 명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발적인 조직이다’.
전농은 저한테 아직 안 찾아왔는데 농업경영인협회도 저한테 안 찾아왔고 농촌지도자회도 아직 안 왔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거창에서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마 잘 되고 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공회의소는 잘 아시다시피 매출액의 약 0.2%의 돈을 냅니다. 그것도 강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강제였어요. 영업을 시작하면 거의 다 내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지금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역할이 없다. 모여 가지고……
과거에 관 주도, 상공부 중심일 때는 거기다가 수입할 때 제 증명서, 수출할 때 제 증명서 또 KOTRA를 이용한 여러 가지 수출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에 있었는데 지금 빠져 나가고 있어요. 상공회의소 니들이 뭘 하냐, 이제 관에서 주도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니들도 역할이 없다…… 농업회의소를 자꾸 강조한다면 농림부의 관치행정이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지금 필요성이…… 그 필요성이 있다면 농림부가 너무 관치행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밖에 안 되는데 사실 농림부도 점점 힘이 빠져 가고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힘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들어진다면 월 2000원을 내든 뭔가 시작할 때는 거의 준의무화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과연 그것을 다 전폭적으로 지지할지…… 제가 옛날에 당원 받아 보니까 월 2000원 내는 것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있어야 되고, 과연 이게 전국적으로 그걸 원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저는 좀 있다. 아까 생활개선회나 전농이나 지도자회나 이런 조직과의 또 다른 경쟁을 떠나 가지고 오히려 더 조직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로부터 설명 들은 바도 없어요. 제가 이것을 읽고 나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 송 교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송 교수님이 농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23조제5항으로 들었는데 이건 좀 억지 아닙니까? 지금도 자주적인 조직이 다 있어요, 이게 비효율적이냐 아니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이지. 전국농민회도 있고 또 전농 같은 경우는 정치 변질화까지 됐지 않습니까, 일부가.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요, 어느 한쪽에서는 옳은 얘기 하지만. 왜냐하면 농민단체면 순수한 농민단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 다 자주적이에요. 그 자주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성, 활동 보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금 꿰맞춘 격이 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농해수위를 하면서 저도 농촌 출신이고 또 저는 지역의 소재지에서 기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농촌 바로 산 밑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여직까지 보면서 느끼는 건데, 농촌 개선하고 뭔가 지원하고 그러려면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지요. 놓여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농업회의소가 효율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장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다가 헌법을 넣은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좀 꿰맞춘 격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국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외국보다도 우리가 관에서 주도를 했든 아니면 자발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민간 주도가 아니고 관 주도 형식으로 변했던 조직들이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할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하고 비교를 할 때 저도 올 여름에 덴마크니 네덜란드니 해외를 다녀오고 현지 시찰도 보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 배울 게 있는지, 우리에게 접목시킬 게 있는지 봤는데 우리보다도 오히려 조직이 더 적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조직들이 비효율적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농업회의소 조직이 100% 다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대로 잘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솔직히.
그리고 외국, 프랑스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부터 이런 농업회의소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계속 오래 지속돼 오면서 개선해 나온 제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들, 그다음에 조직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조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저항 아니면 농민들의 갈등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조금 뭔가 설명이 부족하지 않은가?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유사한 사례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예로 들면 예컨대 우리는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다가 일반법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 체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회의소법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농민․농업․농촌단체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처럼 그렇게 명쾌하게 정리가 될 수는 없지만 저희는 약간 시간차를 두고 말하자면 농민단체 내부에서도 협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서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업회의소와 같은 일반 전국적인 조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양보도 한다든지 사업이라든지 조직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직들의 불만들, 아니면 그 사람들의 역할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농정업무 이행을 받을 만큼 충분한 조직이 되어 있느냐?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게 시민경제론이라는 것인데 과거에는 국가와 개인밖에 없었는데 중간에 있는 시민조직들, 그게 대표적인 게 협동조합의 형태, 요즘은 새로운 시민경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브루니 교수도 와서 얘기한 게 똑같아요. 이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돈을 자기들이 내서, 또 그분들이 일하려면 밭 매다 와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사무국이 생기고, 그러면 사무국이 생기면 결국은 농협처럼 또 관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조직만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과연 월 2000원이든 3000원이든 내서 이것을 전국조직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을 대변하는 모든 분들이 찬성을 했는지, 만들어 놓고 결국 운영 안 되니까 정부에 달라 그러면 그것은 또 관치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그래요. 이 자체의 새로운, 우리가 지금 시민경제라든가 얼마나 중요한, 요새 EoC라고 아주 유행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는 조직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토대가 과연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직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있는 농민단체들은 어떻게 기능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다가 농지업무를 주겠다면 과연, 농림부하고 얘기해서 조직이 성숙되어 있으면 농지업무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비롯해서 사무국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06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다음은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염명배 교수님 먼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쉬시지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네요.
충남대학교 염명배입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제목이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인데 사실 제 생각은 이 법률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법률안이 지금 고향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큰 의미에서 고향세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교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2008년도에 고향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한 8년 지났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고향세는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고향세를 도입하려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그래서 가급적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본 고향납세의 경우 지난 8년 동안 기부 건수가 135배, 기부액이 20배 이상 폭증한 상황입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고향세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장점에 제가 별표를 쳐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주요한 장점입니다. 가장 큰 것들은 납세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라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고 싶은 지역에 세금을 내겠다 하는 의식 변화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한 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것이다 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 요인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역 간에 재원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답례품 등이 제공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고용을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간에 왕래를 잦게 해서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단점도 한 여덟 가지의 만만치 않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원칙, 조세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처음에 이름은 고향세이지만 조세제도를 도입했다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으니까 나중에 뭘로 바꿨느냐 하면 기부금제도라고, 이름만 그대로 고향납세제도라고 있고 내용은 기부금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기부금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조세 원칙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 원칙과 납세자 형평성 원칙의 위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역에 A 지역 출신이 살고 있고, 그다음 그 지역의 토박이가 살고 있는데 A 지역 출신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다 지방세 일부를 납부하는데 그 토박이는 그냥 그대로 그 지역에다 세금을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서비스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가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 형평성에도 위배가 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점이 가장 큰 것들은 뭐냐 하면, 일본이 고향세 제도가 폭증을 한 이유는, 계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2011년도의 동일본 지진 때 갑자기 고향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어서 거기에, 후쿠시마 쪽으로 기부가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금방 식었는데, 그 이후에 2차 폭증을 한 이유가 지방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세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 고향세 수입의 반 정도 되는 수준까지 답례품을 제공하니까 기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도 되고 답례품도 받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폭증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점이 지방자치 원칙 등에 위배가 되고 지역 간 과당경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세 제도가 지금 처음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국회 입법화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18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입법화 노력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된 것이 2009년 3월에 당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것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고향투자기부금을 만들자, 이것은 각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에 배분하자, 그 전체 금액은 지방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서 1만 원 정도는 자기 부담으로 빼자 이런 의견을 내서 입법화 노력을 했는데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미약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 노력은 2010년 4월 달 당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고향세, 향토발전세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신설을 검토하면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달라진 것은 지방세의 30%까지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수도권 역차별 논란,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없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반대 의견을 내는 바람에 거기에서 진행되지 않고 채택되지 못한 채 그냥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19대 국회에서는 이 논의가 없었고요. 20대 국회 들어와서 황주홍 의원께서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면서 지금 다시 고향세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이 고향세를 도입하자 하는 의견들을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낸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향세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거냐 하는 문제는 두 단계로 우리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향을 사랑해서 고향에다 기부하는 어떤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를 할 만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일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고향세를 내도록 할 것인가,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 단계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입법의 첫 단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고치는 게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고쳐서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면 이번에 발의한 내용처럼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에다 기부를 하도록 하고 다시 그 기금에서 재배분하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룰을 지켜야 될 것은 지방교부세가 이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각 지방에 기부금이 들어가면 그만큼 지방교부세를 빼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소득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에서 동시에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세에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 줘야 될지는 논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세에서 공제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여기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놨는데 지금 정치기부금법,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정치기부금을 내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를 해 주지요. 이와 똑같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든지 지원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다 기부를 하는 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세에서 공제를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건 제 의견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이 제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응원지수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차등화시키는 거지요, 소득공제를. 그래서 정말 열악한 지역에 많은 재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진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한지 여부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법률안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지방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모집된 기부금품을 농어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간의 공익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고, 이 문제는 결국 준조세 징수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최근 불거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발적 기부와 반강제 모금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에 의한 모금활동은 자칫 강제 모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기업 측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유력 임직원으로부터 동참해 주면 고맙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경우에 기업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성의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설립을 허용할 경우에 가령 도시빈민촌이나 폐광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회,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의 설립 및 기부모집을 불허할 실체적 이유를 제시하기 곤란해집니다. 그 결과 유사 형태의 기관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립 주체의 문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고 있는데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 법안상으로는 불분명합니다. 만일 사실상의 설립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법인․단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부행위에 대해서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기부행위를 허용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해서 기부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상근 임직원의 수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해서 지도 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가 국가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는 기관이라는 점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기본재산의 출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서 일정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가는 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단 설립에는 상당 규모의 기본재산이 필요하고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인 수익을 적절히 산출할 수 없는 규모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안에는 누가 얼마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전신이 될 단체가 국민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기부모집사업은 기부금품법에서 정하는 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발전은 같은 법이 허용하는 목적사업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4조제1항은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기부모집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률안은 상시적인 기부모집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기부모집의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독체계가 기부금품법에 비해서 매우 느슨하여 비리 발생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안에 의하면 모집된 기부금품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 출연된 기본재산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나아가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연명하는 재단은 재단법인이라는 조직 형태를 오남용하는 사례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농어촌지역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농촌에 대해서는 일반 예산, FTA 기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법안은 농촌지역에 대해서 이와는 별개의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은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서 증세 또는 공과금 부담의 확대 등에 의해서 정면으로 정도를 통해서 풀어 나가야지 기부금제도를 이용해서 풀 사안이 아닌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순서인데……
지금 본 법에서 제안한 내용은 기부금법의…… 똑같은 기부금이면서 이것을 과연 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만든 단체에서 쓰게 되는 경우, 아까 비리 얘기까지 하셨습니다마는 법체계가 좀 안 맞는다,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단양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불과 20년 전에 9만이었는데 지금 3만입니다. 2만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균형적 국토 발전은 누가 이루어 내느냐? 지금 현재에 있는 행자부의 지원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기 운동부터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아무리 해 봐야 그것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런 법안이 지금 이 형태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 연구가 돼서 제안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부금을 줄 수 있는 단체에 지자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되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법에 예외를 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동모금회’ 이래 가지고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 투명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법에 보면 지자체나 뭐 이런 곳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몇 쪽인가요?

그리고 요새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둬들인 돈을 가지고 도시를 위해서 못 씁니다. 상하수도를 설치하더라도 농어촌, 농촌과 어촌에 쓰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체계가 안 맞는다, 이래 놓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돈을 내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주고 싶은데 이것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할 수도 없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 법은 처음부터 체계가 잘못됐다, 아예 이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하려면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에 낼 수 있는 세금의 50% 범위 내에서는 지역에 내서 이쪽을 완전히 못 내게 감면받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세의 원칙과……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되어야 된다는 이 원칙을 우리가 이겨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국세청에서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우리가 깰 수 없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법의 취지는 좋지만 돈을 걷는 주체, 내는 방법에 대한 체계가 완전히 개선돼서 새롭게 올라오면 우리가 적극 동의할 수 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설명을 들어 보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도 좀 더 폭넓게 거쳐야 할 문제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염명배 교수님과 김진우 교수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32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박용성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이면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천 사무총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한농연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론을 말씀드리면, 한농연은 이 법안 제정 취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FTA를 비롯해서 완전개방시대에 대응해서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면 농업․농촌 현안과 관련해서 정부와 농업계가 책임 있게 논의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그동안 한농연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회에서 검토보고된 내용을 위주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은 현재 설치․운영 중인 타 기관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해서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만 연간 1, 2회의 회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로 개최되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정도의 기능에 국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해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는 농업․농촌 및 농업인 관련 정책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농촌 복지 및 농촌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능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장관님이셨던 이동필 장관께서 추진했던 국민공감농정위원회가 농어업발전위와 좀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과 큰 틀을 잡고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해서 그 결과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 그쳤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 범정부 차원의 민관 협력 농정추진체계로서의 역할은 그 기능을 좀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상 5년마다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정권의 틀을 뛰어넘는 중장기적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는 기존의 농특위의 운영 성과가 미흡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물론 농특위의 성과가 미흡했던 점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립 초기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농특위를 이용하고 인식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됐다, 그래서 농업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역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대통령 직속 법정 위원회로서 장관급 위원장 체제로 출발했습니다만 타 부처의 협조가 좀 미흡했던 점, 이런 점들이 겹치면서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농특위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특위와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고 정부 스스로가 농업계를 진정한 협치 농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진솔한 태도로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실천해 낼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키워 나가겠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위의 전제조건이 지켜졌을 때 과거에 농특위가 실패한 사례를 답습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지적은 농어업발전위의 소관 사무가 업무 권한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될 농어업발전위원회는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은 행정위원회 같은 성격보다는 정책자문위원회로서의 성격과 역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안에 규정된 농어업발전위원회는 직접 개별 농림사업을 세부적으로 설계․집행하는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를 집행하고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정부와 산하 외청 그리고 기관 등의 몫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행정위원회의 성격과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이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들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하면서, 뒷페이지는 저희가 한농연의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담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농특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존의, 과거의 사례를 실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학습하고 노력해서 농업계가 중장기적인 발전의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과정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용성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조직과 그다음에 라인조직, 부서조직이 있는데요. 가장 큰 게, 위원회조직과 라인조직은 분명하게 역할이 분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조직이, 지금 이 농어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위원회의 성격과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있는 농어업발전위원회와 대칭되는, 매칭되는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이 부서형 정부조직과 어떤 옥상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이 위원회가 대상별 위원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별 조직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특정 이익이 과다 표출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능별 위원회가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자체가 범부처적인 성격의 기구로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범부처적인 기구로서 제시됐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참여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회의나 아니면 1회 정도밖에 개최될 수 없는, 형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통합․조정될 수 있는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종류 중에서 독립규제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로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그다음에 중앙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위원회, 그다음에 농가소득안정위원회, 식품산업진흥위원회와 같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요. 제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정비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한 3년 정도 참여해서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을 봤는데 2013년부터 1회 정도밖에 한 것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련 위원회가 한 1.5회 정도 개최가 돼 있고 그리고 서면회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법령에 예산 낭비 요소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고 행정비용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세부 업무별로 분리 설치된 유사 기능 위원회를 전부 다 연계해서 만약에 농어업발전위원회의 엄브렐러(umbrella) 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그 분과위를 만들어서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청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운영의 기본법인 행정기관위원회법에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현재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관사항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농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가 소관 업무로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관이 중첩되는 경우 다양한 목적에서 책임과 역할이 분산될 수 있고, 제가 제안하고자 하면 만약에 농어촌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서 소관 부처를 통합해서 있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국형 부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도 농림․수산․축산․어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고, 하지만 부처가 분할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대상별 부처를 분할시켜 놓고 또 따로 그것을 합쳐 놓은 엄브렐러 위원회를 대상별 위원회 위에 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특별위원회의 실패 사례뿐 아니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사례도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장관급이었고요 그 산하의 중소기업청은 차관급으로 존재함으로써 정책 결정 자체의 책임성이, 책임 소재가 형해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부조직의 원칙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우리가 앞으로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상별 부처나 조직은 지양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뭐냐 하면 위키드 프라블럼(wicked problem), 난제와 복잡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계에서는 기능별 조직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대상별 조직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함으로써 농어촌 행정이 드디어 대상별 조직이 아닌 보다 선진화된 모습으로 제시를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농어촌은 대상이고 발전은 상당히 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초보적인 기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정책으로 나오는 편익이 특정 소수 집단에 좁고 깊게 집중되고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넓고 얇게 퍼지게 하는 고객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정책비용과 편익의 절연에서 나오는 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 차원의 농어촌 정책을 조망할 수 있는 기능별 조직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가능하시면 그냥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수부 없애고 만드시는 게 어떠신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 간략히 확인하실 거라든가 뭐 있으시면……
우리 농업이 중장기적인 농정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한 점, 이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다들 가지고 있고,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농어업발전위원회를 제시하는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정부의 행정위원회를 하나 더 만듦으로써 해결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좀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초기에 제기된 원인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중장기적인 농어업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그 기능은 누가 담보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여전히 남거든요.
미국은 5년 단위로 농어업법을 새로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안에 농정의 중요한 문제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 적시되어 있고 수치까지 목표까지 다 적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어업법이 우리처럼 얄팍한 게 아니라 아주 몇 권 책 이상의 두께로 굉장히 두껍지요. 그런데 그 농어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5년마다 상원이 농어업법을 만들어 내고 하원이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법을 기초해서 상원․하원이 다시 또 통합된 농어업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현장 답사하고 농민들 의견 수렴하고 굉장히 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이 행정부를 강제하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조직을 보시더라도 정부조직의 행정 이름이 가장 많이 바뀐 데가 농림 행정과 해양수산 행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가 않지만 보편재로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방향성을 5년 내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의해서는 농업과 어업을 같이 보고 국가 경제체제의 오픈 시스템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측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많은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농특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고 밑에 사무국이 있었어요, 각 부처에서 파견이 됐고. 대표적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고 이명박 정권 때 가장 힘센 위원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파견이 됐었고, 국장으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를 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라고 별도로 자문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어요.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그 6개 국 중에서 제가 한 국장을 맡았는데, 기능이 잘 돌아가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가려면 일단 기재부에서 단장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국장들은 각 부처에서 파견이 돼서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전 부처를 다 관할하는, 그래서 대통령실에 뒀어요. 농업만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청와대에 두어 놓으면 노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옛날에 농특위가 대표적으로 그런 구조였는데 농림부장관이 하고 있는 권한하고도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뭐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달려가는데 결국 권한은 다 농림부에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된다.
농림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국장, 과장, 사무관, 한 열 자리 생겨요, 거기.

(웃음소리)
저는 대안을 이렇게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법에 따로 두지 말고 자신 있게 농림부장관이 주재를 하는, 이게 형해화됐다고 그러는데 농림부장관이 다른 부처를 쥘 수 있는 기구가 별로 없어요.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국토부장관이 주재하는 회의가 한두 개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부처 차관도 와요. 그런데 농림부장관이 오라고 그러면 차관 안 오고 다 국장이 온다고, 심지어는 과장이 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그래도 싫든 좋든 그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다른 부처에 협조사항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당장은 지금 이 정권 다 끝나 가는데 지금 만들면 아무 소용도 없고요.
그래서 다음 정권에 만약 이런 농특위 같은 조직을 만들고 싶다면, 이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작되어서는 아주 요만한 조직 하나만 만드는 것으로 끝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다음 차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법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농특위 비슷한 것을. 그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별도 법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만드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능을 못 한다고 저는 보니까.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을 같이 하는 장관님이 주재하시는 위원회는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위원회가 대개 작은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한 6개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위원회 자꾸 만든다고, 제 생각은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농 간에 격차 있고 농촌이 낙후되어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농업의 생산성이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위원회 하나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큰 틀 속에서 가는데 그것도 예산과……
지금 여기 차관님이 계시지만, 오늘 또 내가 몇 번을 제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이삼십 년 동안, 한 30년 가까이 중장기 농업 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 속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의견들 저희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술인 분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참고가 될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중요한 자료로 법률안 심사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김광천 사무총장님과 박용성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용도 별로 안 주면서 그냥 오늘 이렇게 멀리 부르고 또 오랫동안 시간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니까 저도 지금 농어업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 그래도 심도 깊은 내용을 듣고 싶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건데, 위원 선정을 위원회 정비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가지고 진술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토론을 시키면 이게 토론이 됩니까?


수석 좀 집중하라고……


(12시00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오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전상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가급적이면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오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로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개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초지종이랄지 그동안의 경과 이런 것들은 전상곤 교수님 원고에 자세히 쓰여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심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기본 목적은 송아지가격을 안정시켜 가지고 번식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또 그 번식농가의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하자,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한우산업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번식농가 입장에서는 송아지가 아웃풋이 되어 가지고 번식농가의 수익을 좌우하고 비육농가 입장에서는 송아지가 인풋이 돼서 비육농가의 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아지가격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5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주목적은 기본적으로 가격 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게 되면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의 현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문제점은, 2011년 소 값이 크게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내용을 한우암소 두수와 연계시켜서 작동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 안정자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농가나 많은 전문가들은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사실 기능을 못 하는 제도다 이렇게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능을 해야 할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우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번식기반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송아지 가격 안정을 위한 유일한 제도인데 지금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쇠고기 강국들과 FTA 체제를 맺어 가지고 곧 관세가 제로로 되는 상황에서 한우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주요 문제점을 보면,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작동되려면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 두 그것을 가지고 차등으로 지금 해 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송아지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소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가 넘치면 작동이 안 되도록 했으니까, 소 값이 떨어졌을 때 농가들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두수와 연계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소 값이 떨어져서 소득이 낮은데 보전금이 안 나오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두수가 낮아지면 송아지 값은 올라갈 테니까 이 제도는 또 발동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정부 측에서는 적정 가임암소 두수의 결정방법이랄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두수 결정 방법이랄지 보전액수 정하는 이런 것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로 가 가지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저는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가격 안정을 위해서 예전처럼 그대로 놔둬서 번식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고 수급문제는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송아지가격안정제도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힌트를 얻었는데, 8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일본은 두수와 연계를 시키지 않고 있고요. 우리는 보증기준가격 그것 하나만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발동기준, 보증기준가격, 합리화 목표가격 무려 3개를 가지고 소 값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두수와 연계시켜서 이것마저도 무력화시킨다면 한우산업의 번식기반은 상당히 앞으로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상곤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아지생산안정제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배경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우 사육두수라는 게 대략 한 150만 두에서 300만 두 사이로 2배로 껑충껑충 뛰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10년 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안 자체가 만들어질 당시가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가 어떤 시점이냐 하면 한우 사육두수가 150만 두로 최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2001년도에 국내 쇠고기 시장이 관세화로 수입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사육두수도 적어서 그런데 값싼 수입육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한우산업이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다행히도 국내 사육두수가 줄면서 한우가격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예를 들어서 송아지생산안정제라든지 이력제라든지 자조금 이런 쪽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한우가격이 2000년대~2010년대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해서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사육두수가 이제 과다해지면서 한 300만 두 수준에 육박을 하게 되고 또 특히나 2010년 말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터지면서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육두수가 300만 두 이상으로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 값 그리고 송아지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문제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2008년, 2009년, 2011년 한 세 차례 정도 발동이 됐습니다만 2012년도에 정부안이 조금 바뀌게 된 거지요.
그 바뀌게 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한우 사육두수가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법률의 목적이었는데요. 300만 두가 넘는 시점에서 송아지가격이 하락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사육두수가 송아지가격이 떨어지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연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연장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우를 키우는 번식농가와 비육농가 입장에서 소득보전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아지생산안정제도에 한우의 번식기반 유지라는 것이 기본적인 법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한우 사육두수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오히려 한우산업의 불황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특히 번식농가와 비육농가의 소득보전에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송아지생산안정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아까 이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법률로서 어떤 실효성이 있느냐, 작동이 되지 않는 법률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법률이 2012년도에 수정이 된 이후에 가임암소 두수 수준에 따라서 40만 원이라는 것을 차등 지급을 하게 됐는데 110만 두 이상이면 사실은 지급이 전혀 안 되게끔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일부 조항들을 조금 유연화시켜 가지고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법률은 법률대로 시행이 되면서 동시에 송아지 안정, 크게 보자면 한우 사육두수와 안정화 그리고 번식기반의 안정화를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같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노동비 4분의 3이니까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단 방파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보증을 해 주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순서인데 말씀하실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 그 당시에 우리가 20만 호였거든요, 한우 사육두수가. 혹시 지금 몇만 호인지 아십니까?

아까 그 말씀이 맞아요. 만약에 송아지안정제를 계속 유지했었으면 소 값이 회복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상당히 회복속도도 느렸을 것이고 동시에 한우 사육농가의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도 굉장히 늦었을 거라는 거지요.
지금 이게 9만 호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것 자체가 또 굉장히 큰 파동인 거예요. 송아지가 모자라요. 그리고 한우농가가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농촌경제 자체가 또 굉장히 급속하게 와해됐어요. 그리고 생산기반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우산업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또한 봉착한 거예요. 번식농가에서만 송아지를 생산하지 아무리 비육농가들이 대규모 된다 그래도 좋은 송아지 생산해 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한우산업의 구조를 취약화시켰다는 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소 값이 비싸지면서 소비자들은 현실적으로 한우를 못 먹게 되고 한우의 자급률이 과거 50%대에 도달하던 것이 이제 30% 대로 급감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 송아지안정제를 수급정책과 분리해야 된다고 입법발의를 한 것은 한우정책은 이 성격상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효과는 단기적으로 일어날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손실과 더 큰 문제점이 잉태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안정제를 둔다는 것은 안정제를 발동시켜야 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안정제는 농업 정책, 수급 정책 여러 가지를 다 해도 시장의 실패가 현실화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발동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정제가 발동되지 않도록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안정제가 발동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안정제가 발동될 때…… 지금은 이제 송아지 그것 바뀐 것에 의해서 기준가격이 18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발동될 때의 시점에 송아지 기준가격은 165만 원이었어요. 165만 원 시장가격에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대 보장금액이 30만 원밖에 안 돼요.
185만 원인데 소 값이 100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85만 원의 차이를 주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차액의 85%를 주되 그 돈이 두당 30만 원을 안 넘어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안정제 혜택을 봤는데 보면 기껏해야 1마리당 나오는 돈이 이십몇만 원, 십몇만 원이에요. 이게 과연 그 돈을 받고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두수를 과대하게 끌고 가면서 번식을 하겠느냐? 안 해요, 안 맞아요. 그것 받아 봐도 안 맞아요. 그렇지만 최후의 보루로서 일정 정도 보전해 준다는 것이고, 그 돈도 우리가 매해 만 원씩 만 원씩 돈 다 내고 정부에서 만 원 보태서 매칭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2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내가 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다면 이것은 안정제를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는 제도대로 가져가고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은 정책대로 펴서 정책이 전체적으로 조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어미소가 많아서……
송아지가 많은 건 당연히 어미소가 많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어미소가 많아서 송아지가 많아졌으면 발동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럴 바에는 아예 제도를 없애는 게 나아요. 우리 보고 돈 만 원씩 걷어 가지 말아요. 왜 돈은 만 원씩 걷어 가면서 제도는 원천적으로 발동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차관님, 지금 한우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안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급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현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6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40%만 국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는 가격만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발동조건 같은 것을 정부한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가격 플러스 가임암소라는 조건을 새로 추가하다 보니까 발동이 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법안을 내시고 오늘의 공청회까지 하게 됐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의 제도하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현실이라니까. 똑같이 5000평을 짓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요즘 파금 아주 금값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파 심으면…… 이게 로또 맞추는 것처럼 농사를 지어서 되겠느냐. 현장에 한번 가 보시라니까요. 들으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농업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 송아지 가격 문제도 두 분 말씀 듣고 또 김현권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제가 지역구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그냥 탁상에 그쳐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농해수위 와서 질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전체의 큰 틀 속에서 고민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전시행정이나 아니면 탁상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분들도 농민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방법들, 그래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예측해서 각 지자체나 아니면 어디나 다 내려보내서 같이 공감하고 이러면서 교육이 필요하고 정보 전달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약한 것 아니에요. 지금 농민이 점점 줄어들어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하나 컨트롤을 못 하고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뒤에 관리를 못 하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두 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이렇게 진술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병오 교수님과 전상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잠시 중단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정족수는 되는데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재석 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의결은 추후에 야당 위원들이 들어오면 의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75)상정된 안건
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2)상정된 안건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의원하고 정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은 수의사면허 대여에 대해서 벌금형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유형 기간에 상응하도록 벌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다만 표창원 의원안에서는 하한을 300만 원 이상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서 적절치 않으므로 정인화 의원안처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은 축산물이력제 대상에 수입돼지고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쇠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안전성 확보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만 농축산식품부에서 유예기간으로 2년 6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해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는 이력 관리를 수입로트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쇠고기 이력 관리하는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데는 전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의결할 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합의를 본 내용들을 수석전문위원이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다음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공개대상 이력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공개대상 정보로서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취지는 타당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미 제품포장지에 냉동전환 제품 표시의 법적의무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지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효율적이어서 개정 실익이 미약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는 정부에서 제출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정부가 운영 중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 이력관리 시스템 통해서 축산물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실익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인증제 참여 업체가 거의 없고 활용실적이 없음을 감안해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관련 법조문입니다.
12페이지의 두 번째로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축산물 이력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뒤 페이지부터는 관련 법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민번호 수집 제한과 관련돼서 생년월일 수집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영수증 보관기간을 기록일로부터 1년에서 거래일로부터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기타 자구수정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예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개호 의원안입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근거 마련을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서 타당한 입법으로 봤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정부보급종 종자생산대행 자격 확대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정부보급종 종자생산대행이 가능한 자에 농촌진흥청장이나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농업단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이들 외에도 농업법인을 추가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보급종 종자 생산을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5페이지의 수수료 면제대상 인용조문 명확화입니다.
현행법상 각종 수수료 면제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서 대상이 바뀐 부분을 개정안에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정부안입니다. 정부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육묘산업을 위한 법체계 마련입니다.
종자산업법 규율대상에 묘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종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묘까지 확대하여 육묘업자 등에 관해 정의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육묘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육묘업 등록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에는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육묘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정지 규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불량묘 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육묘업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2페이지의 유통묘 품질표시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종자에 대해서만 용기나 포장에 품질 관련 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묘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육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육묘 분쟁해결 근거규정 마련 사항입니다.
육묘 분쟁해결과 관련해서 현행법에서는 유통 종자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종자분쟁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서는 묘도 포함시켜서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사용명세 등을 보관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다만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종자 및 묘와 관련된 분쟁절차 사항을 법률로 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은 37페이지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의 종자검정 실시근거 이관 관련 사항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종자의 검사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고 있고 종자의 검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종자검정에 관련해서 종자산업법으로 이관을 하고 국립종자원이 종자검사와 종자검정을 모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종자의 검사․검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해 놨는데, 급여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마지막에 교육급여가 있어요, 50% 이내. 이것을 40% 이내로 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의료급여로?

제가 대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수급권자가 중위소득 40%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저 앞의 수의사법에 이것 하한 두는 것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의결정족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3건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7항과 제9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11항, 2건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안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행위 등 제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 내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및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법률의 개정 추이에 따라서 2014년 3월 24일 법 개정 시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확대되었던 점을 감안해서 법 개정 취지와 행위제한 대상을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산동식물 포획․양식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으로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문구에 있어서 상황․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을 위해서 문구 중에 ‘등의’라는 문구는 현행대로 놔둘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것을 간척지라고 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여기 수산을 해 놓고 동식물 하니까……

수산업법에 따른 임업, 유업 또는 양식 이것을 수산동식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당연히 농어업적 활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업적 활용 부분이 이번에 추가가,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뺐어야 됐는데 못 뺐던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2건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서 비료에 대한 공정규격 설정을 심의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의회 운영실적이 10년간 11회에 불과한 운영실적 저조와 형식적 위원회 운영 등에 의해서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의 품질․안전기준 용어 통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보통비료에 대해서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여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혼란 방지 등을 위해서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법 적용예외 대상의 명확화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법의 적용예외로서 농축산업 영위자가 부산물을 이용해서 제조한 부산물비료의 판매 또는 무상공급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적용예외 대상을 비료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 적용예외 대상의 명확화라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무상 유통․공급 비료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에서는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에 공정규격 설정 요청이나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정규격 설정 요청을 하도록 하고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비료의 관리 감독, 행정처분 대상행위의 통일입니다.
현행은 비료업자의 금지, 품질검사 및 등록취소와 영업정지의 대상행위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대상행위를 보관, 진열, 판매, 유통, 공급 등으로 해서 행위의 일원화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정․불량 비료의 유통 등 근절을 위해서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의 대상행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품질검사 대상행위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과 용어가 달라서 처분 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상유통’을 ‘유통’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위해성 비료에 대한 수입 제한 및 검사 대상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은 위해성 비료의 수입 제한 및 검사 대상을 보통비료 중의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모든 비료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환경 보호 및 농가피해 예방을 위해서 위해성 비료 수입 제한 및 검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로 대외무역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비료생산업자 등의 휴업 신고제도 신설입니다.
개정안에서 수입업자 등이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료 방치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휴업 신고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영업 승계의 신고 관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 영업 승계의 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영업정지 기간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재력 강화를 위해서 영업정지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의 비료의 거짓․과대 광고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비료에 대한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 비료의 거짓․과대 광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한 업자 등에게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효과의 승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유사 입법례와 같이 행정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한 일부 폐지 관련입니다.
현행은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등록기준에 맞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여 실형 선고 후 일정기간 동일 종류의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 시설․등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제3호의 무등록 또는 미신고 영업으로 실형 선고 후 같은 종류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삭제를 하는 경우 오히려 범법자로 하여금 부정․불량 비료의 유통․공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비료업자 등에 대한 명령 및 보고의무 폐지입니다.
비료업자 등에 대해서 현행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료업자 등에 대해서 명령 수용 의무의 삭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보고 의무는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의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 확대입니다.
현행은 농식품부장관의 비료에 관한 권한 일부를 농진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기관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 확대는 타당한 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하는 기타 자구수정으로서 관련 법률에 따른 자구수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4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안인데요. 여기는 정부 제출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다만 수석전문위원께서 3건 정도 수정의견 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만 말씀드리면, 54페이지의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 대상행위 통일과 관련해서 ‘무상유통’을 ‘유통’으로 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72페이지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도 관련해서 당초 ‘처분일부터 1년간’을 ‘처분기간 만료 날부터 1년간’ 이것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대해서도 저희 안에는 삭제가 1호, 3호 그렇게 되어 있는데 1호만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78페이지의 비료업자 등의 의무 일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저희는 ‘비료업자 등의 의무’ 삭제, ‘의무 위반 시’ 삭제 두 가지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의무 위반 시’ 삭제는 당초대로, 원안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대라는 부분이 규정이 없으면 단속을 어떻게 무슨 규정으로 할 것이냐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불법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이 규정이 있어요. 열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것을 준한다 이렇게 붙여 줘야 여기서 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여기서 일부에서, 지금 야당의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하고 야당 간사도 얘기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 권한의 위임 대상기관을 확대할 때 지금 소규모 비료 공장들이나 비료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도 여러 가지 힘든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이번에 법 개정의 목적들이 품질에 맞는 비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그것의 실효성은 결국은 행정권한이,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겠습니다마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확대를 해서 제대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상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니야?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말산업특구에 위치한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말산업특구 활성화 필요성이나 우량농지의 훼손 가능성 여부,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농업진흥구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7페이지의 자료를 보시면 현행의 대통령령으로 허용되는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산지유통시설과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사료 제조시설, 가공품 판매시설 등이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에는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구역에는 저희가 이것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시행령 개정 중에 있고 12월 달에 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100만 ㏊ 중에서 한 10만 ㏊가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있게, 12월 달이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지역까지 넣기는 좀……

기존에 승마시설은 원래 허용이 안 되다가, 진흥지역 밖에만 하도록 되어 있다가 승마산업 육성 차원에서 저희가 허용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허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지에 대해서도 지금 허용을 해 줬고 그다음에 진흥지역 중에서도, 보통 진흥지역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진흥구역하고 보전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을 집단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농지, 앞으로 계속 보전해야 될 곳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보전을 하는 것이고요. 보호구역은 그것보다 행위제한을 굉장히 많이 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그러면 승마도 그 지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진흥구역이 전체 농지 중의 한 100만 ㏊가 지금 진흥구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0만 ㏊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구역 안에서는 승마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에 허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흥지역은 예전에는 전혀 안 됐었지만 그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승마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12월 달부터 허용을 해 줍니다.



제 생각에는 말산업특구를 그쪽에서 처음부터 안 해 줬으면 모르겠는데 말산업특구라고 해 놓고, 말산업특구에서 체험형 승마시설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못 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하로 해 놓는다든가 면적을 제한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말산업특구 해 놓고 말 탈 수 있는 데가 없으면 그러면 말산업특구를 뭐 하러 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면적을 제한해서라도 해 줘야지 말산업특구 해 놓고…… 말산업이라는 게 말 키우고 말 타기 하는 건데 말 타기 하는 시설이 없으면 말산업특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쪽에는 한번 무너지면 다른 법에서 막 치고 들어 올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관, 진흥지역 해제 문제를 공청회나 토론회를 나는 국회에서 한번 크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16항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8항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잠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농협협동조합법 16항부터 28항 농어업회의소 설립 이 부분은 뒤로 미루고 홍문표 의원님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10분 정회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안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님 동의를 해 주신다면, 지금 농협법 문제는 많이……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3시 55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의 범위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농어촌공사 사업범위에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 등’에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반영해서 ‘농공단지 개발’을 ‘산업단지 개발’로 해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개발사업의 성과나 사업범위 확대 필요성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에서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하는 경우 농어촌공사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생태계보전․복원사업 근거마련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 농어촌공사 수행사업 범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생태계보전․복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에 추가 규정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일부 생태계보전․복원사업의 경우에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중복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128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농어촌 관광과 관련된 사업범위 확대사항입니다.
현행에서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 현행에다 농어촌 민박사업을 추가해서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해 평가와 등급 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어촌관광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어촌․수산 분야 사업시행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에는 농어촌공사 사업범위에 어촌․수산 관련 사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서 어촌․수산 관련 사업을 분류하여 규정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의 사업범위에 어촌․수산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일부 사항에 관련하여 해수부에서는 어항의 보존 및 개발사업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과세정보 자료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은 업무상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현행 업무상 필요자료 외에 과세정보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과세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법익의 침해 가능성 등의 논란의 여지도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채무자의 과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채권추심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는 일부만 빼 놓고는 환경부나 관계부처에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보전․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석전문위원께서 삭제를 했는데 정부도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농어촌관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어촌․수산 분야 사업시행 근거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해수부에서는 처음에 어항의 보존 및 개발, 어촌지역산업 진흥․개발 다 반대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어촌지역산업 진흥․개발은 농어촌공사의 업무랑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적으로 다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항의 보존 및 개발, 이것은 제외하는 걸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과세정보 자료 요청 근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한 7조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53억 정도이기 때문에 0.07%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갖고 이렇게 많은 자료 요구라든가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산단화 그것은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반대한다고?









저희가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환경부에서 위의 것과 같은 수질오염, 하수도, 오수․폐수 이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생태계 보전․복원사업은 절대 안 된다 하고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여기에 넣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 아마 법사위에서 잡힐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앞의 공단에서 산단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이것은 빼고 우리 농림부가 그래도 생태환경을 지켜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분은 살리자 이 얘기야. 나중에 법사위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농림부 입장에서, 우리 농해수위 입장에서는. 알았어? 그게 주체를 갖고 있는 부처가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지 어떤 부처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어?
그래서 나는 생태 쪽하고 관광 이것 설명은 이의가 없다니까……







지금 법적으로 환경하고 생태하고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해수부도 지금 환경보전과가 있다가 해양생태과가 생겼거든요. 이 생태라는 용어를 조금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환경인데 생태계라는 것은 조금 다르게 쓰기 때문에 거기다 농업이나 농어촌을 붙여도……






그다음에 가축분뇨시설 및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근거 마련은 지금 논의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의 채권 관련해서는 일단 국세청이나 이쪽의 의견 들어서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라. 어촌․수산 분야’ 거기에서는 ‘어항의 보존 및 개발’만 삭제하는 것으로……
그러면 전부 됐지요? 정부 수용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과 ‘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이를 ‘사용허가’와 ‘사용료’로 각각 변경하고 허가 대상의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 및 국민 친숙도 제고 측면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허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규정하는 것은 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래 목적 외의 목적이라는 용어는 현행대로 하자는 저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은 139페이지와 140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토지 등의 제거 및 변경에 대한 토지보상법 준용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은 토지나 물건의 수용 및 사용의 경우에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토지나 물건의 제거 및 변경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재판 절차에 앞서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서는 토지의 지상 및 지하 부분에 대해서 보상 근거와 구분지상권의 등기 절차와 존속기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 소멸로 인한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제110조의3제4항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뿐만 아니라 제280조도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280조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10조의3제3항의 ‘토지의 지하 부분 사용’을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 사용’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은 145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등의 절차개선 근거 규정입니다.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승인권자의 준공검사 실시 의무와 준공검사 후에 필요 조치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준공인가 시에도 준공인가가 의제된 것으로 하는 내용, 그다음에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청 귀속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준공절차 및 준공인가 효과 등을 구체화한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파악하였고, 다만 개정안의 내용에 부합되게 조문 제목을 구성할 필요성과 조문의 간결화를 유지하되 행위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과 관련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147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의 목적 외 사용 변경,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보다는 ‘목적 외 사용’ 이렇게 당초 안을 유지하고 또 그 뒤의 자구도 경비를 위한 사용료, 이것도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의 토지 등의 제거 및 변경에 관한 것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 지상권만 되어 있는데 지하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수정안도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다음, 146쪽은 일부 자구 수정인데요, 자구 수정도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구분지상권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상 및 지하공간’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원래 민법상 지상권은 따로 있고 구분지상권은 지하공간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굳이 지상권과 지하공간을 계속 구분해서 얘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상권은 민법상에 있어요, 이미. 그런데 지하에 있는 공간의 용어 구분이 수평으로 짓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만 해서 아래 땅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용어에 ‘지상 및 지하공간’ 이렇게 나와서…… 뒤에도 또 굳이 고쳤더라고.

145페이지, ‘토지의 지하 부분 사용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대해서 ‘지상 또는 지하공간’으로 또 ‘지상’을 굳이 삽입을 한 이유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몇 페이지이지?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2건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원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사방협회에 대한 업무위탁의 법적 근거를 타당성 평가 업무와 시설의 안전․점검 의무를 두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으로 안전진단 업무는 지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방협회에서 하는 건 중복이다 하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방협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은 타당성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박완주․이완영․이군현․안상수․위성곤․권석창 위원님들께서 산림조합중앙회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사방사업도 영리사업보다는 공익적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산림사업 법인에 위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권석창 위원께서는 정부 업무위탁을 조합이나 단체로 보기 어려운 민간 사업자에게 하는 것은 법질서나 형식적,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방사업 업무위탁의 범위를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현행대로 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벌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은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이렇게 현실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나 국회사무처 예규에 따르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의 기타 조문에 관한 정비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의 추가가 필요한 거고 또 조문 인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 법률안 상정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답변에서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제로 채택을 했고 또 규제개혁조정회의에서 사방사업에 대한 독점위탁 규정을 폐지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위탁의 확대를 검토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수정의견 말이에요, 개정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해 가지고 2항을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수정을 했지?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5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의 부분에서 수목진료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 체계에 맞게 정의조항에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4쪽입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나무병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있는데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나무병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나무병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수목피해의 진단․처방과 수목의 치유사업을 하는 산림사업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산림사업의 한 종류로 구분되고 있는 나무병원을 나무병원제도로 편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런데 나무병원은 일종의 산림사업법인이고 산림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여기에 따라서 등록하도록 그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병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 법에 신설하기보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의 수립사항을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밑에 보시면 감사원 감사 결과 보니까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그렇지 않아도 의무사항으로 있어도 안 하는데 권장사항으로 변경 시에는 장기계획을 더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산림청이 전국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시․도지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에 의해서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도 현행대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9쪽입니다.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제도와 관련해서 교육, 시험 과정, 자격증 발급․취소, 양성기관 지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시험으로 도입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나무병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하는 산림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앞서 나무병원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에 이중취업금지 대상을 나무병원을 포괄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타 나무의사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는 다 필요한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24쪽입니다.
나무병원의 등록․취소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병원을 산림보호법에서 등록하는 것은 중복된 규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나무병원만의 수목진료 의무화는 지금 충분한 홍보 선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나무병원제도를 여기서 도입하는 경우에 현재 나무의사 및 나무병원이 의무적으로 나무병원만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경우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25쪽,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대상을, 여기서 나무병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이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진료 대상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8쪽입니다.
나무의사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나무의사협회 설립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산림청장이 의무적으로 두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의사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의견도 같이 함께 제시했습니다.
30쪽입니다.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자격시험 관리를 효율화하고 자격증의 훼손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2쪽입니다.
청문에 관한 규정도, 청문은 행정관청이 처분할 경우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4쪽입니다.
벌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처벌규정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일 아래에 보시면 나무병원제도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이중취업금지 대상을 산림사업법인으로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칙은 수목보호기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나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목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진료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4쪽, 벌칙에 관한 규정 신설입니다. 벌금 200만 원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요 정부안과 같이 50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이게 지금 모양이 이상한 게 산림사업법인은 종류가 많아요, 그렇지요? 한 여섯 가지 종류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나무병원을 하면서 산림 그것으로 이렇게 딱 해 놓으면서 예를 들어서 ‘(나무병원에 관한 산림사업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해 놔야 명확하지, 여기에 이중취업 못 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의사가 다른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에 취업을 하면 또 안 돼요. 이 산림사업법인이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요, 종류가. 그러니까 이것은 잘 따져 봐야 돼요.









지금 권석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예를 들면 35페이지의 수정의견 보시면 개정안 4항 2호에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문위원께서 산림사업법인으로 수정의견에서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산림사업법인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명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산림사업법인에 나무병원을 병기하면 어떨까 이런 실무 의견입니다.

자구 정리해 보세요. 법 형식도 생각을 해야지, 법 읽는 사람이 말도 안 되게 이것 뭐 진짜……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해서 고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광업권자 등 이런 분에 대해서 고지가 안 돼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고지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0쪽에 있습니다.
41쪽,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시설의 명확화 조항으로 지정해제 시설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개정안에서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과 학교시설, 농로시설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시설 등도 모두가 다 공용․공공용시설의 용지로 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목에 통합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3쪽입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에 대한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만약에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계적 보호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5쪽입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한시적 해제 조항입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에 1년간 한시적으로 광업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고지를 안 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에 대해서 한시적 해제로 채광활동을 허용해 주는 것은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8쪽입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33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어떠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4항부터 36항까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황주홍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 정부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어색한 표현을 문맥에 맞게 풀어 쓴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0쪽입니다.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에 대한 흡연 금지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산불 예방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 및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일반 국민의 건강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2쪽입니다.
유기징역 상한 규정 및 벌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처벌수준을 정인화 의원님 안과 정부 제출안이 비교가 돼 있습니다. 53조에 현재 7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는 것을 정인화 의원님은 7년 이상 15년 이하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15년 이하로 하는 이유는 이 법 제정 당시에는 15년이 상한이었는데 형법이 지금 30년까지 개정이 돼서 30년까지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당시의 입법취지에 맞게 15년 이하로 이렇게 징역을 하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53조는 3년 3000만 원에 맞춘 것이고요. 54조도 5년을 5000만 원으로, 54조의2도 5년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제출안은 53조를 둘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으로 선택할 건가 하는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일단 정부제출안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54조의2는 삭제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54조2항으로 5000만 원에 맞추어서 같은 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해. 그래서 지금 이건 보류를 하고……


권석창 위원이 지금 염려한 이 부분……


그러면 나무 사업법인에 하나 하고 나무병원에 하면 그게 처벌이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게 왜 문제가 없다고 그래? 위원이 얘기하는데 무슨 취지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말이야.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농협도 이런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기관 입법례를 참고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8쪽입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의 목적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의 안정적인 경영과 장기적인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산림조합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이런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태양에너지, 풍력, 목재바이오 등 산림과 관련된 발전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미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1쪽입니다.
안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내용입니다.
산림조합원의 탈퇴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폐지에 따라서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3쪽입니다.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하는 판례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분리하지 않을 경우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해서 자격여부를 확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리 선고 의무화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66쪽입니다.
벌금형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칙은 시행에 관한 것이라서 이것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 3건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 아닌 토지를 자연휴양림 등에 포함해서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현재 이 부분은 불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하고 산림이 아닌 토지로 활용할 수 없어서 불필요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비산림토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4쪽입니다.
정인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유기징역 상한 규정 및 벌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년 이상에서 15년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또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맞춘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77쪽, 정부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의 범위를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범죄로 한정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보시면 개정안에서 형법상 성폭력 범죄 중 상습범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으로 인해 상해․치상 또는 살인․치상에 이른 범죄를 누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0쪽입니다.
사유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실시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은 특별자치도지사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3건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마지막 항 제43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항으로 삭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원섭 청장님하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퇴장하셔도 좋은데……




김태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나무병원제도를 살리는 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개념을요, 이쪽에. 자원법에는 시행령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간다면 대안으로는 아까 35페이지의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에 수식어를 ‘수목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산림사업법인’ 이렇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대상을 산림 내의 수목 중에서 노목․거목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수목과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보호법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나무의사나 나무병원제도를 산림보호법 체계 속으로 편입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의 수목진료 대상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다 사전에 산림청에서 동의를 해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을 제시를 안 했는데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5건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의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서로 얘기돼서 자구수정하고 정리된 것 다 입력됐지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앉으시지요.


이 조항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기본법과 일치시켜서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자마자 일찍 끝나서 어떡합니까?

지금 5시 20분이니까 5시 반까지 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미뤄 놓았던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7항까지 12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태흠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 이개호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에 보험업법에 따른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규정을 2017년 3월 1일까지로 하고 있어 농협에 대한 보험특례가 17년 3월 2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3건의 의원안은 보험특례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서 2022년 3월 1일까지 유지하려는 내용이고, 이개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부칙에 보험특례 종료 6개월 전까지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농협에 적용되는 보험특례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저희들은 지역조합의 경영 안정, 보험상품의 이용자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판매 제한 규정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 3페이지부터는 조문을 표시하고 있고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정인화 의원안과 권미혁 의원안입니다.
이 안은 벌칙 규정의 정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목적 외 조합의 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금형의 합리적 수준 조정을 위해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카슈랑스 문제, 16항부터 18항 먼저 논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항부터 20항 다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벌칙 규정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목적 외 조합의 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정인가사항 미인가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협 전무이사.

아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다른 농협법 이 부분이 혹시나 논의가 좀 더뎌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3월 1일로 보험특례가 종료되고, 또 이것에 뒤따라가는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지고 하려면 일정상 내가 볼 때는 적어도 이번 12월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차관님께서는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농협법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그 안에 구성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보험특례만 따로 갈 경우에는 이것만 두드러지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특혜조항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법사위에 소위로 계류가 될 경우에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 전에 농협법이 같이 통과되면 좋은 거고, 만약에……





다 하고 할까?


19항부터 20항까지는 지금 서로 이견이 없이 됐지요?

7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위성곤 의원안, 김도읍 의원안, 홍문표 의원안, 이완영 의원안 등에서 발췌한 건데요,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화분 제공 허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도읍 의원안과 정부안 중에 일부 있습니다.
벌칙 규정 정비로서 현행에는 조합․중앙회 임원선거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동안에 화환․화분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에도 화분․화환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화훼산업 위축 방지 및 화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직선거의 경우에도 통상적 범위에서 화환․화분 제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는 축산경제사업 특례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안과 홍문표 의원안, 이완영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축산경제사업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돼서 현행은 축협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경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축경대표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홍문표 의원안은 현행하고 동일하게 축협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안은 축산지주회사를 별도 설립하는 내용과 축산지주회사 대표를 축협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경제 부문의 경영전문성 확보 방안과 축산경제 부문의 자율성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는 축산지주회사 별도 설립 여부와 관련돼서 현행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산하에 농업 부문과 축산 부문을 함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완영 의원안은 2020년까지 농협경제지주회사에서 축산지주회사를 별도로 분리해서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완영 의원안 취지는 축산경제지주회사 별도 설립을 통해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축산지주회사 별도 설립의 경우 대규모 조세부담이 발생한다는 부분과, 경제조직 이원화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 발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홍문표 의원안의 부칙에 현재의 농경대표 및 축경대표 임기 보장 여부와 관련돼서 현행에 농경대표와 축경대표 임기 보장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가 잔여임기 보장을 통해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정부에서는 현재의 각 대표를 강제하도록 법률에서 보장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농경대표 선임방식과 관련돼서 정부안하고 홍문표 의원안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완영 의원안은 농경대표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대표 선임과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다만 농경대표의 전문성 저하 우려 등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중앙회장의 업무에서 회원조합 감사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중앙회장 업무에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키면서 해당 감사업무를 중앙회장 소속의 조합감사위원장에게 위임․전결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안 및 의원 발의안은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업무를 조합감사위원회 고유 업무로 전환하고, 정부안의 경우는 조합감사위원회 소속을 중앙회장에서 중앙회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회원조합 감사업무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으로 중앙회장이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현행법 규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앙회장 상임전환 및 직무범위 확대 관련 내용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회장 상임화로 하고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중앙회장의 책임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농협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회장의 상임전환 및 직무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농협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감사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입니다. 정부안입니다.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 감사위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한편으로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는 농협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요구되고 외부인사로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무도입 비상임조합장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부안으로서 의무도입 비상임조합장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경영부실 지역조합의 경우에 의무도입 비상임조합장이 경제사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경영부실 조합의 경우 전문경영인이 경제사업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합의 경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경제사업의 업무권한을 법률에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동일 구역 내 다른 지역농협 가입제한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안 내용입니다.
현행은 조합원이 지역농협에 가입한 후 1년 6개월 이내 동일 구역 내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취지는 동일 구역 조합가입 제한 규정을 폐지해서 조합원에게 지역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지역조합의 성장잠재력 약화나 조합장 선거 시 악용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조합원 제명사유 추가 관련입니다.
현행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제명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의 경우에 대해서 특정 조합원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독 대상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은 농협중앙회가 중앙회의 자회사하고 경제지주․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경제지주․금융지주의 자회사를 제외하고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감독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취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후에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자회사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으로 지도 감독 권한 조정에 따라 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와 회원조합 간 연계성이 약화되고 정체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안과 이완영 의원안의 농식품부의 감독대상 조정 및 경제지주 정관 인가 규정입니다.
현행은 농식품부가 조합과 농협중앙회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감독대상에 경제지주 및 금융지주를 추가하고 경제지주의 정관 변경 시 3년간 농식품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감독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경제지주 정관 변경 시 농식품부 인가 없이 주주총회 결의만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안 취지가 농식품부에 경제지주와 금융지주 감독권한을 부여하여서 농협 산하 지주회사가 농정 시책에 따른 정책사업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업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지주회사의 경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농식품부의 감독범위 확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유동수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지역농협의 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만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고 비상임의 경우에는 연임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장 장기재임 가능성이나 유사기관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8페이지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현권 의원안과 위성곤 의원안, 이완영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3건의 의원안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권 의원안은 이에 추가하여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장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회의 민주성 강화 필요성과 2009년의 간선제 도입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농협발전위원회 설치 및 경제사업 이관완료 시기 연기와 관련된 김현권 의원안입니다.
현행은 2017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가 모든 경제사업을 지주회사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안은 이관완료 시기를 2019년 2월까지 2년 연기하고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에 따라서 경제사업을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하고 추진경과, 효율적 추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현권 의원안에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로 교육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임원 교육을 이수한 지 1년을 초과한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합 임원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과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안의 기타 개정사항으로서 2017년 농협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에 따른 경제사업 수행주체를 농협경제지주로 변경하는 등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 규정 정비 항목과 조합에 대해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수립, 그다음에 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제사업기준 이행현황 평가 등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제도 도입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기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다만 저희가 어떤 축산의 특례 이런 차원에서는 축산조합장 대표자회의 플러스 외부전문가를 조금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러한 구조하에서…… 우리 많은 축산조합장들이나 축산업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니까, 외부전문가가 앞으로 더 많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들로서는 그런 대안으로서는 외부전문가를 전체 임원추천위원회 중에서 5분의 1, 4분의 1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만 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외부전문가 포함해서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먼저 의견 개진을 하고 해서…… 이것은 어제 얘기들 다 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각자 생존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제시된 안 중에는 축협조합장들이 자율적으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여러 가지 얘기 다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나는 이 기회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도 마찬가지고 농협은 더 주체성을 가지셔야 되고, 농협이 회원조합입니다.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오늘날 농협이 만들어진 건데 이걸 정부가 너무 관여를 심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사사건건이 않는 게 없어. 이걸 나는 점점 줄여 가라 이런 얘기야. 그래야 농협의 자율성이 생겨서 농협의 자율성은 농민의 복지와 권익으로 가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농협은 정부 눈치만 보고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정부는 자꾸 야금야금 손 안 대는 데 없이 다 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임원추천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거란 말이야. 이것은 헌재 결정도 무시를 하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한 만이삼천 명 여기 모여서 규탄대회 하는 것 봤잖아. 그것도 어제 그 추운 날 그 사람들이 만 명 넘게 여의도에 왜 왔겠어. 그 사람들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을 지켜 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있는 것을 그냥 해서, 한국 축산이 지금 상당히 자리를 잡아서 경쟁력도 키워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임원까지, 지금 임원을 잘하고 있는 데다 또 농림부가 추천해서 들어가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 자율성이 무시가 되고 헌재 결정이 무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꼭 농림부가 하겠다면 예고제 비슷하게 어느 정도,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좀 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축산 발전에 깊이 해결하자는 그런 포괄적인 걸 놓고 가시적으로 가려고 그래야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원을 외부에서 넣겠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정부가 관여하는 거라니까. 자율성을 무시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헌재의 기본을 뒤집는 거라니까.
그리고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대한민국의 농협은 자회사예요. 그것을 지금 정부가 투자한 것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인사권까지 개입하는 것은 나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주장했던 거고.
이완영 의원님은, 이완영 의원 걸 내가 얘기할 필요 없는데 전제 조합장에서 뽑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그래서 이완영 의원하고 접때도 조정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현행법을 준수해서 잘할 수 있게 정부가 좀 더 도와주시고 혹시 여기 이 법에서…… 현행법에서 실행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농협이 몇 개가 있거든,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는 일벌백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강화를 뒷받침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정부안을 낸 게 갑자기 낸 것은 아니고요. 5년 전에 저희가 협동조합 개혁을 하면서 신경분리를 하고 그때 기본취지가 사업기능을 다 지주회사로 내리고 그것을 전문적인 경영인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중앙에는 총괄적인 지도 감독 기능하고 회원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가자는 게 기본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나눠지고 경제지주도 기본적으로는 사업지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지주와 관련해서 사업을 잘 경영하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게 필요한데, 보통 보면 다른 데도 이렇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관련돼서는 이게 소유권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독권을 갖는 형태로 가고요. 그분들은 대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출방식으로 뽑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문경영인인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경영가로서의 자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갖춥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지주인 경우에도 경제지주대표도 임원추전위원회를 통해서 뽑고 축산경제지주도 그런 식으로 뽑는 것이 맞는데, 과거의 역사로 보면 저희가 농․축협 통합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 축산 쪽에 배려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경특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 내부에서 축경대표가 계속 축경특례를 통해서 조합장들 대표자회의에서 뽑는 그 역사가 죽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분리를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경제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경제지주로 전부 다 내리게 되니까 중앙에서는 축경특례 조항이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축경특례 조항을 없애게 된 거고요.
그러면 경제지주에 축경특례와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저희가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경특례와 관련해서 선출조항이나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경영자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요건은 임원추천위원회 형식으로 하고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보면 축협조합장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적인 협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농협이 내부적으로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해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자율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경제지주 정관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쪽 생각이었고요.
권석창 위원님.
그 조직이라는 게 15년이 돼도 화학적 통합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조직에 관한 조직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농협경제지주하고 같이 수평선상에서 보게 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관선된 분도 아니고 아마 자기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표자를 내고 싶다, 선출에 의한 대표자를 내고 싶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열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농림부 의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농림부가 충분히 설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이것을 강행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 이번에는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의견을 조율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엊그제 공청회 할 때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맞아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아까 김현권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게 지주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축산 품목별로 더 강화되고 자기들끼리 자율성을 주고 해야 되는 게 원래 이상적이고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리고 지금 권석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억지로 합쳐진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비유가 되려나 모르는데 쌀하고 보리하고 특성이 다 다른데 같은 곡식이고 농산품이라고 그냥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묶어 놓은 거라고.
그리고 선거도 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했지만 지금 축협이 조합장 대표자 해 가지고 거기서 이사들 선임해 가지고, 농협도 그러는데 선거라는 것은 소수가 선거하는 게 제일 어렵고 거기서 제일 부패가 싹트고요. 거기에서 감정이 싹터 가지고 나중에 대표자가 됐을 때 경영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편파적일 수도 있고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다, 지금 축협 같은 경우 139명인데 139명한테 다 주면 그런 부작용이 안 나오는 거지요. 선거 치르는 데 무슨 커다란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홍문표 위원님도 말씀 있었듯이 장기적으로는 축산은 따로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15년 전에 합병시켜 놓고 당장 제대로 된 준비도 없고 그다음에 자생력도 아직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시 분리를 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시대 흐름에 맞지도 않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강화시키고 하니까 더 반발이 큰 것 아닙니까? 현행도 아니고. 그것하고 운영하는 것 무슨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외부전문가 그다음에 어디 대기업이니 아니면 일반기업들 얘기하는데 경영자, 회장이나 아니면 사장은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밑의 임원들이나 간부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고 얼마만큼 활동을 잘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지 이 부분 가지고 왜 자꾸 고집을 부립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분은 어제 다른 전체회의 때도 얘기를 들었고 하니까 현행대로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이 기회에 139명 전체가 조합장회의에서 투표를 할 것이냐, 선출하는 이 두 가지 부분 가지고 뭔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람이 말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걸리면 마지막에 재판을 하게 돼 있어. 이게 헌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야, 지금 이 사항이. 그것을 어떻게 임의로 자율성을, 지금 잘못된 것도 자율성을 풀어 줘야 할 판에 거기다가 외부에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넣는다?
그리고 아까 국장 말이야, 말씀 중에 이런 것은 조심을 해야 돼. 지금 ‘자질이 문제 있어서’ 이런 얘기는 잘못하면 축산인들이 알면 이것 큰일 나는 거야. 자질이 부족하면 교육을 해서 자질을 좋게 만들어야지 외부에서 사람 갖다 넣어서 자질을 커버한다는 논리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기준점이 뭡니까? 재판의 법의 기준점을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는 현행에 있는 조합장들이 어떤 움직임이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을 끌어야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또 미루어서 내일 가면 또 재판인데 이게 뭐가 되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축산의 문제는 지금껏 15년 오면서 부정선거로 축산조합장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1건도 없어, 또 지금까지 잘해 왔고. 진짜 문제는 뭐냐? 축산사료가 문제 아니야? 84% 수입해서 대한민국 축산에 희망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그리고 백신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고 유통구조 바꾸고 분뇨 문제 현안들을 여기서 신경 써야지 외부에서 사람 집어넣는 것을 갖고 농림부가 신경 쓴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말이야. 그런 발상을 계속 주장하지 말라고.


오늘 6시 반까지 했는데 위원님들, 관계 차관 요청인데 금요일 1시간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되고 미진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법안소위 날짜를 하루 정도 잡아서,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2시라면 오전에 10시 회의 잡는다든가 해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큰 흐름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원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