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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국회사무처

(09시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니까 주요 핵심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75)(계속)상정된 안건

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42)(계속)상정된 안건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09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난 회의 결과를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농협법 주요 심사사항이라고 해서 유인물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룬 사항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방카슈랑스 관련 농협 보험특례에 관한 항목으로서 농협 보험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되 퇴직연금 판매제한기간 적용기한도 함께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조합 임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화환 등 제공과 관련해서 허용하는 내용, 그다음에 벌금형과 관련되어 징역 1년당 벌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룬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대체로 현행 축경대표 선출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안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 제출한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축협에서 제출된 의견이 그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대안에서는 축경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넣어 달라는 의미로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명칭을 두었고 그다음에 그 구성은 축협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조합장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축협에서는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과 관련돼서 전국축협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하는 20인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경제대표이사 추천회의나 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선임한다 하는 내용의 문구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구 중에서도 약간의 불투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수정문안을 작성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과 축협에서 얘기하는 직선제 관련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서, 짙게 표시된 항목입니다. ‘다만’ 이하인데요.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20인의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부분에 농경대표이사의 선임방식과 관련된 것은 종전처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문안으로 제시한 것과 축협, 그다음에 정부에서 제출된 안을 비교를 하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현행에서도 축경대표나 농경대표의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게 현행 조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 축협에서 제시된 의견에서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축협에서 얘기하는 축협조합장 전체에서 추천한 20인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해서 축협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그 밖의 쟁점사항으로, 항목별로는 감사위원장의 외부 선임에 관련된 사항하고 이 안과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 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하자는 안이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쟁점으로서는 감사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는 이견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조합원 제명사유와 관련된 항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조합원 제명사유에 추가하자는 게 정부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에 특정 조합원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참작도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중앙회장 직무범위와 관련돼서는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업무를 중앙회장 업무에서 조합감사위원회 고유 업무로 전환하자는 정부안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회원감사업무를 중앙회장 업무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의 지도 감독 대상과 관련돼서 중앙회 지도 감독 대상에서 경제지주․금융지주의 자회사(손자회사)를 제외하자는 게 정부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두어서 농협중앙회가 경제․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조항은 의무도입 비상임조합장의 업무범위와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동일 구역 지역농협의 가입 제한에 관한 내용, 농식품부 감독권한과 관련돼서 경제지주의 정관 변경 시에 3년간 농식품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자는 게 정부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경영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부터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의 후속절차와 관련돼서 조문 정비 사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쟁점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먼저 좀 안을 내놓겠습니다.
 기 논의했던 사항이 농협 보험특례, 방카슈랑스 문제는 서로 이견이 없어서 지난 회의 때 의결은 안 했지만 정리된 거고, 그다음에 조합 임원 후보자의 화환 등 제공하는 문제도 화환․화분 제공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서 일단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징역 1년당 벌금액 1000만 원으로 해서 벌금형 정비가 된 부분도 이견이 없어서 서로 의결은 안 했지만 정리된 내용이고.
 오늘은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견이 정리가 안 돼서 시간관계상이나 여러 가지…… 오늘 뭔가 결정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딱 두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축경대표 선출방법 관련해서 논의해서 오늘 의결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장 외부인사 선임하는 문제, 이 두 문제만 오늘 논의를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께서 발의도 하셨고 또 상임위의 전체 위원님들 생각들도 그렇고 또 여기 소위의 위원님들도 생각이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부분들 이견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농협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법안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도 뭔가 전체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발전위원회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논의를 해서 내년 봄이든 가을이든 합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의 뜻이 오늘 모아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농협 발전에 대한 개혁 방안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가 제대로 된, 뭔가 농정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이견이 없으시다면 먼저 축경대표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거의 다 됐으니까, 여기서는 아까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고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20인 뭐 해 가지고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수정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정부 의견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도 축협조합장 20인이 축경대표를 추천을 하는데요, 다만 이런 수치 같은 것을 법에다가 넣는 것이 과연 법체계상 맞느냐 이런 것도 문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축협조합이 2000년도에 통합했을 때는 192개였는데 지금 139개거든요. 계속해서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을 이렇게 법에다가 담는 것이 체계상 맞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 틀은 양보를 해서 수용을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20인 이렇게 딱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행대로 하는데 현행에 숫자 없잖아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현행에도 20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현행대로 하자는 겁니다.
 숫자를 박는 것은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내가 안을 내놓으면,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하는데 전체조합장의 5분의 1 내외로 한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139개이기 때문에 5분의 1 하면 28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의 1 이내로 하면 2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
 ‘5분의 1 이내로 한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볼 때는 20인이라고 못 박는 부분이 법체계상 이의를 달 수도 있는데 현행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20인을 넣었는데……
 전문위원님, 내가 질문 좀 할게요.
 20인을 제의한 근거가 뭡니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현행의 정관에서 2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5분의 1 이내가 더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정부 의견.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하여튼 뭐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20인으로 못 박는 부분이 법체계상 그렇다면 5분의 1, 위원님들 뭐……
김태환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김태환
 농협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명이 된 게 과거에 농․축협 통합 중앙회 때 사실 합리적인 근거는 아니고요 통합에 찬성한 조합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93개에서 139개로 줄었지만 전체적인 현재 농협중앙회 대의원 숫자가 1132개 조합 중에 291명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들 139개 조합은 현재 도가 대표성을 가지려면 9개 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품목이 젖소, 돼지, 닭, 이래 가지고 4개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성은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5분의 1 이내라기보다는 그냥 5분의 1로 한다든지, 이내로 하면 5분의 1 이내라는 것은…… 문구에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는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라는 것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실은 임명 방식이고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는 선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합장들 의사가 직선제로 하자고 이렇게 여론이 있는 마당에 임원추천위원회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현행대로 해요. 5분의 1이니 이하니 넣으면 자꾸 시비가 되니까 그냥 현행대로 해.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현행대로 한다는 것은 뭐지요? 현행대로 한다는 것은……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이게 현행 조항이 삭제돼서 밑에 따로 별도 조항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는 경우……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지금 중앙회 조합장대표자회의는 중앙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도 자꾸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4항에 보면 임원의 선임, 임기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했는데 거기에 축협경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에서 정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하라고 하면……
 12명도 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딱 ‘한다’ 그렇게 박으면……
 그러면 ‘이내’ 하지 말고 ‘5분의 1로 한다’라고……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으로 하는 게 제일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정관에 정할 사항을 자꾸 법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5분의 1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그렇게 하고요. 임원추천회의는 앞에 그런 용어가 다 있으니까 밑에 연결시키려면 임원추천회의 명칭을 붙이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법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완전히 항을.
 그리고 임원추천회의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은 이해하는데 거기에 조합장으로 구성됐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위원회로 해도 되고, 용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5분의 1로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 그러면 더 이견이 없어.
 예, 5분의 1로 딱 한다고 해야 품목대표나 지역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5분의 1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게 더 낫습니다.
김태환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김태환
 그냥 ‘5분의 1로 한다’ 이렇게 딱 하는 게……
 그만 나가, 나가. 나가시라고.
 정관은 누가 정합니까?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농협이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우리가 승인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무슨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승인 안 하면 됩니다.
 아니, 법체계상 어느 법에도 명수를 박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상황 변경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법에다가 20명, 15명 박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견이 없으니까 아까 이내인지 못 박는지 그것만 정리하면……
 그것은 아까 범위 얘기한 게 뭐예요, 수석전문위원?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러면 ‘다만’부터를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회의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아니, 직선으로 하자는 게 기본적인 요구사항인데 이것을 경제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61조의3이 농협 임원추천위원회와 같은 조항이잖아요. 그러면 161조의4를 만들어야 되거나 그래야지, 임추위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얘기를 쓰기가……
 그러면 4를 만들면 되지.
 161조의4를 만들자고?
 내용에 차이가 없다니까.
 이게 축산경제대표를 20인으로 지금 방식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해 줘야지 이것은 보장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똑같이 보장이 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똑같이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지금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보장해 주는 거지요.
 보장이 되잖아요. 전체에서 일단 뽑잖아요.
 외부가 없잖아.
 조합장들만 구성된다니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잖아.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현재도 지금 정관으로 정하고 있고 지금 조합장 대표자 회의의 구성은 다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정수는 전체 축협조합장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시 불러 봐요.
 괜찮겠어요? 얘기해 봐요.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정수는 전체 축협조합장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한다’라는 말은 뭐하러 넣어? 밑에 4항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임원 관련해서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그 안에 있는데.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정관은 빼도 됩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러면 ‘정관으로’라는 말을 빼고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그렇게……
 그런데 이쪽에서 5분의 1의 범위가 12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그냥 ‘5분의 1로 한다’ 이렇게 하지요.
 ‘한다’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지요. 5분의 1로 한다.
 5분의 1로 한다.
 그래야 각 품목대표나 지역대표가 한 자리씩 고르게……
 고르게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면 안 되니까 딱 한다고 해.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더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보다 인원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한두 명 늘어나면 뭐 어때요.
 한두 명 늘어난들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아니, 늘어나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받아.
 농림부, 축협이 줄어들면 또 5분의 1이면 전체 줄어들고 하니까 지금 한두 사람 늘어난다 그 의미를 두지 말라고. 이런 것 가지고 왜 싸우나. 본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측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림부가 그냥 받아.
 축협, 의견 얘기해 봐요.
김태환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김태환
 금방 수석님께서 워딩을 말씀하셨는데 ‘다만 전체 축협조합장 중에 5분의 1로 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5분의 1로 한다.
 그렇게 해.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정수는 전체 축협장 수의 5분의 1로 한다.’
 그런데 ‘5분의 1로 한다’ 이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5분의 1로 하는 경우에 소수가 나오니까 소수는 버려야 되는……
 아니,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축협 그것을 반영하는 속에서 법체계에 맞도록……
 법에 할 수는 없고……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5분의 1 이내로 하면 5까지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5분의 1 이내로 한다’……
 위원회라는 것이 어디든지 합리적으로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소수가…… 그것이 문제되지는 않아.
 그것은 알아서 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정관에서 먼저 시작할 때 박으면 돼.
 그것은 그렇게 해서 박으면 돼. 그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협의체에서 알아서 한다니까.
 축협 얘기 들어 주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딱 정수를 정해서 법에 넣는 것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렇게 5분의 1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법적인 문제는 큰 문제 없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런데 사실 위원님 저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5분의 1 이내로 한다고 하면 모를까 5분의 1로 한다는 것은……
 5분의 1 이내면 5분의 1까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러니까 5분의 1까지도 되는데 지금 20명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내 얘기 들어 보세요.
 5분의 1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느니 안 받느니 하니까 더 의심해 가지고 자꾸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축협 입장이 도와 품목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숫자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시지요?
김태환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김태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5분의 1 이내로 했을 때 그 정신이 정책 과정에서 거리가 많이 있고 배치가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별 이견이 없잖아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그러니까 5분 1이라는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법체계의 문제지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그리고 다른 입법례를 봐도 숫자를 확정하지는 않고 탄력성을 좀 줍니다. 그래야 정관이나 이런 데서 숫자가 변하더라도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의를 드립니다. 법을 너무, 사람 몸에 옷을 맞춰야지 옷에 사람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농림부의 의견도 바로 지금 축협에서 이야기하는 도나 품목대표의 대표성들을 충분히 보장하는 조건에서 숫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관리 감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논란을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20명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5분의 1 이내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명이라는 숫자를 법에 못 박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데 5분의 1 이내니까 융통성이 있단 말이지요, 몇 명이.
 아니, 20인이라는 그 부분을 이 법에 넣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보장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관이 사인하라면 사인하겠습니다. 5분의 1 이내로 하고 20명 이상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협에서 정관을 만들 때 거기다 5분의 1 이내에서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정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들 자꾸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금 얘기는 5분의 1 이내로 하되 20인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사인하겠다 이거지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사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됐네.
 이러면 돼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사인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20인 이상 보장한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숫자가 많이 줄까 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숫자 때문에 이것을 넣는 거예요?
 아까 품목대표까지 포함하는 대표성을 보장한다고 그러는데.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숫자를 저희가 박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내로 하고서, 저희는 20인 이상은 좋다 이겁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맨날 속아만 봤나.
 그러니까. 축협도 너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그 취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고집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김태환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김태환
 차관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경제지주 정관에 정할 수 있는데 경제지주 정관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가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일단 축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주장을 해서 소수의견이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축협이 더 노력해서 조합의 숫자를 더 늘리세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
 그런 노력들도 해야지.
 5분의 1이라는 부분을 못을 박았는데, 지금 백삼십몇 개지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139개 조합입니다.
 139개의 5분의 1이면 지금 몇 개야?
박순연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박순연
 28개입니다.
 28개야. 오히려 늘렸어. 그런데 28개에서 정관에서 하고 농협경제지주하고 뭐 할 때 숫자가 적다 해 가지고 8개, 7개 줄이겠습니까?
 여기 부대의견 있다는데 한번 얘기해 봐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농협과 농식품부에 대해서 이것을 정할 때 20인 이상을 보장하라는 그런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 법체계상 가능한 거예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여기에 첨부되는 게 아니고요, 부대의견은 따로 이렇게 내시는 겁니다.
 부대의견으로, 이것은 아까 차관이 그렇게 한다면서?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에 기록……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부대의견으로 하면 됩니다.
 오케이.
 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회의록에도 남아 있고요, 또 우리 국회 농해수위가 자존심 걸고 하는 회의들입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법체계상 큰 문제 없다고 그러면 부대의견에 그 부분을 넣으세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부대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됐네. 이 부분은 됐고.
 그다음은 나머지 하나는 감사위원장 외부인 선임의 건.
 그런데 나머지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 부분은 다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장을 포함해서요?
 아니, 감사위원장 이것 하나는 지금 논의하고.
 감사위원장까지는 처리하고.
 그것까지 하고 나머지는 발전위에서 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장을 외부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것은 맞는데요. 뒤에 조문 정리하는 것을 해 줘야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것 안 해 주면……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하고 조문 정리를 하나씩 짚으면 되지.
 지금 법사위에서 잡을까 봐 걱정하는데 나머지 1개도 안 하고 간다고요?
 아니, 이따 의결할 때 한다고, 지금은 큰 틀에서만 합의하고.
 저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정부의견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타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것을 세부를 다…… 발전위에 넘겨야 될 것은 큰 것들……
 지금 중요한 부분에서 정부가 많이 양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넘어가면 법사위에서…… 보험회사들이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탁 잡아 버려요.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장 큰 틀만, 외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만 하고 지금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의결하면서 정리를 하자고요.
 바로 토론하는 것 아니에요? 내용 다 아는데 뭐.
 내용 다 아니까 일단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들었고, 정부의 의견, 왜 감사위원장에 외부인사를 도입을 했는지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논의를 해 주십시오.
 농협은 정부안대로 해 주면 망해요. 이때까지 망해 놓은 게 뭔데.
 아니, 경직되어 있고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 발전위원회에서 또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거지. 지금 이대로 간다는 것은, 여기에 별로 의미없는 것들 있잖아요. 하다 못해 농협금융지주 설치․운영 근거……
 그것은 다 한다니까.
 그래서 정부의 의견 먼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에 외부전문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안을 내 놓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감사라는 것은 투명성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외부가 원칙이고 실질적으로 일반회사도 다 감사위원장을 외부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정부예산이 14조 4000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3조 5000억 정도가 농협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자금이 농협을 통해서 깔려 있는 것만 13조 정도가 깔려 있거든요, 정부자금이. 그래서 농협이 자율성도 있지만 공공성도 크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농협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농협 개혁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투명성 강화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은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안으로 감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들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외부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큰 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쟁점에 두 번째, 조합원 제명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바로 밑의 항목입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이것은 지금 선거 하다 보니까 조합원이 정말 무자격 조합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재판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또 특별하게 농협에서도 별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게 올해부터 조합장 동시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적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조합원 자격을 놓고 많은 불신과 또 문제점들이 제기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해 주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조합원 제명사유를 좀 더 엄격히 하는 것들은 찬성을 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조합원 제명의 예외규정.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지금도 사실은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의결로서, 또 총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경제사업을 2년 동안에 한 번도 이용 안 한 사람이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조합원들이 경제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선거할 때도 자꾸 이것 가지고 재판이나 소송 걸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해서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예금 좀 해 놓고 그것 가지고 조합원이라고 우기고 이런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그분들이 경제사업을 이 조항 때문에 조합원 유지하려고 새로 농사를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비료 한번 사고 또 이런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내가 실제 농사를 안 짓는데 조합원이야. 조합원을 유지하려면 한번 비료 사는 거야. 사서 또 다른 사람을 주든지 팔든지 또 이런 부작용들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것까지 막기는 쉽지 않은데……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렇게 하더라도 하여튼 경제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부칙으로라도 꼭 첨가해야……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그것은 저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고요.
 시행령으로 첨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고 하니 예를 들면 실제 지역에서 70, 80 될 때까지 농사를 경영하다가, 은퇴농이에요. 현재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안 지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2년 이상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분들을 제명시킬 경우 부작용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외조항을 두어야지, 실제로 평생을 농사지은 분이 고령에 의해서 농사 못 짓는 경우 이것은 분명히 구제해야 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되는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그 부분에.
 이 문제가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도시조합 어떡할 거예요? 서울 관악농협 어떡할 거예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도시조합에 관한 예외가……
 없지요, 어디 있어요?
박순연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박순연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입니다.
 도시조합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등포, 관악은 농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사업장에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지역의 조합을 이용하면 농협법에 따라서 그 사업실적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법으로 저래 놨거든요. 형평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왜 쉽게 정리를 못 하냐 그러면 도시조합 문제 걸려 있지요, 방금 말씀하신 은퇴농들이 걸려 있어요.
 은퇴농들을 마찬가지로 이 부칙조항으로 해서 유지하도록 해 주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다 이용하지 않고 경제사업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조합원 자격 문제가 정리가 될 수 있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지금 현재 조합원제도가 조합원도 있지만 준조합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조합원은 투표권은 없지만 그 조합에서 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길을 터놓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의 자격이라는 게 투표권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을 선거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경제사업을 이용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장을 투표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조합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조합과 관련해서는 이 경제사업의 범위가 구매사업하고 판매사업이 다 있는데 지금 도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관할 구역 밖에서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간접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조합 조합원 실사 하면 그 조합원 자격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그것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퇴조합원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줘야 합니다. 평생 농사를 50년~60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인 거예요.
 잠깐만요, 저도 의견 하나만……
 지금 이 조항이 신설 조항이 아니고 기존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경제사업으로만 바꾼 거니까 크게 변동되는 건 아니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기존의 틀을 다 지금 검토하면 그것은 발전위에서 하시고, 은퇴농에 대해서도 발전위에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경제사업으로 용어만 더 들어간 거고, 기간이 변동된 거지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1년에서 2년?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기간 2년으로 늘렸습니다.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넣으면 막 논란이 되는데 이것은 넘어가고, 발전위원회에서 은퇴농하고 조합원 전체 자격 문제는 이것 외에도 농지원부에서부터 뭐 따져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건 그때 따지시지요.
 이게 지금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뭐 그러면 이게 정 논란이……
 농해가 이게 통과된 게 없어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예.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왜냐하면 선거가 있어서……
 이것은 크게 변동되는 것은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볼 때는 큰 저것 없이 이 부분까지만 그러면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발전위원회나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시골 출신이고 그러는데 시골에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런데 은퇴농업인 같은 경우 이게 언제까지 농협의 혜택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는 은퇴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자격이 상실된 이런 분들을 농협이 같이 끌고 가면 안 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복지 부분이나 다른 부분으로 해서 케어를 해 줘야지, 그러면 농업이 이게 부실이 된다고.
 사실은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고 뭐하고 한데 이 문제는 지금 권석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한 내용처럼 크게 이의 없으니까 이 문제까지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발전위원회에 넘기시지요.
 내가 하나 의견을 좀 제시하는데 은퇴농업에 지금 몇 년 이상 한 분들 은퇴다 이런 규정이 있나?
조재호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조재호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돼. 30년이면 30년, 50년 동안 평생을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건 확인할 방법이 있거든. 그러면 그분들을 준위원으로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려울 때 농촌을 그만큼 살면서 엮어서 생산해서 사실상 오늘의 농촌의 주인들인데 그분들이 30년 이상 했는데 은퇴라고 그래 가지고 아무런 여건을 안 주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30년, 40년 이상 한 분들은 준회원으로 주되 복지 부분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농촌의 기본원리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아까 김현권 위원이 말씀한 대로 도시농업은 사실 제대로 지금 찾아내자고 보면 몇 명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잖아. 그래서 도시농업은 어떤 규정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생산농업하고 판매농업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러면 도시에 있는 분들이 농산물을 많이 사시는 분도 있잖아. 그것을 축적을 해 놓으면 그것을 준농업 회원으로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농림부에서 마련해야 된다니까, 준비들을. 도시는 지금 농업이 말만 농업이지 농사짓는 분이 없어.
 아까 누구 과장인가?
박순연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박순연
 예, 그렇습니다.
 농촌에 연결을 해서 농사짓는데 같이 뭐 그런 것은 말이 어떤 상황이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야.
박순연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박순연
 예, 그런 부분……
 그래서 농협 물건의 구매를 1년에 뭐 얼마 얼마 하고 이런 게 조사를 하면 나와요. 그런 분들을 준회원으로 준다든지 하면 생산자는 농촌이고 구매는 도시에서 하면 그것도 준농업인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만드세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만 같은 경우는 30년 농사짓고 은퇴하면 특별연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그래, 거기도 그러고 노르웨이도 그렇게 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을 파악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은퇴농이라는 개념을……
 하여튼 은퇴농업인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여러 가지 다른 복지대책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은퇴농에 대해서 복지제도를 정비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합원으로서의 공로 이런 것은 마땅히 평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농협이 영농인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농협이 개혁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은퇴농들한테 계속 선거권을 주면 농협이 결정을 못해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하여튼 복지는 강화하되 뭐 그렇게……
 복지는 강화하되 선거권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준원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준원
 예.
 자, 지금 그것은 정리하겠습니다.
 농협 보험특례, 조합 임원 후보자의 화환 등 제공, 벌금형 정비, 축경대표 선출방식, 감사위원장 외부인 선임, 조합원 제명사유 거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넘기기로 하고, 계류하고요.
 농협 사업구조개편 후속 입법 및 정비 사항 이것은 이견이 없는 거고 자구 고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서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자구를 어떻게 고치고 하는 부분 정리하고 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첫 번째로 농협경제지주 설치․운영 근거와 관련돼서 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관련 규정, 그다음에 161조의4, 161조의5, 161조의6, 161조의7의 규정을 조문 정리 하고 관련 규정을 이관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항목은 농협금융지주 설치․운영근거와 관련돼서 조문 정리 하고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현행 조항을 그대로 이관하면서 농협금융지주 설치에 따라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회 관련 규정 정비로서 종전 규정에서 농협중앙회 이사에서 농경대표하고 축경대표를 제외하고, 중앙회 회계에서 농경 및 축경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경제사업 이관 관련해서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약정조합원 육성계획과 관련된 조항도 조문 정리와 관련된 것으로서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임감사 의무와 관련된 조항도 현행에 규정돼 있는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일정 규모이상 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상임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뺀 내용입니다.
 선거범죄 분리선거와 관련돼서 농협법․위탁선거법상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해서 각각의 범죄형량을 분리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회 이사회 의결사항 추가 관련해서는 중앙회 이사회 의결사항에 ‘회원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조문 정리 차원에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사업 수행주체 및 자금지원 주체와 관련된 사항도 지주회사 출범에 따라서 중앙회와 지주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주체와 관련된 것도 중앙회와 경제지주가 분리됨에 따라서 조성과 운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합의 경제사업기준과 마련된 조항, 그다음에 명칭사용료 용어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명칭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농업지원사업비로 변경해서 현실화하는, 이것도 조문 정비 차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분화와 관련된 내용도 여기의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서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의 쟁점사항 중에 나머지 항목과 6페이지의 추가 논의사항 중에 중앙회장 선출방식 등 그 항목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지금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의결을 해도 되는 거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렇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12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그리고 제12항,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우리 상임위에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류된 농협법 관련해서 추후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빨리 안을 만들어 갖고……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부대의견 낭독 한번 해 봐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축경대표 선임과 관련된 부대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안은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정수는 전체 축협조합장 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정하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축협조합장대표자회의 인원수 20인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위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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