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1월 24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3.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4.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 33.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3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3.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4.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 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 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 1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정부 제출)
-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59)(계속)
-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85)(계속)
- 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3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3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33.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3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10시15분 개의)
오늘 회의는 오전에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오후에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법률안별로 두 분씩 진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이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바쁘신 중에도 오늘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용범 주식회사 해치글로벌 해양사업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모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을 나와서 선장으로서 해적 출몰지역을 다녔던 사람으로 현재는 인적사고 예방을 위해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엔 에스캅(UN ESCAP)의 안전해양 분야의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약칭 해적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계 입장에서 그리고 선박운항 입장에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자료 1페이지에 간단하게 그동안에 10년 동안 한국 선박들의 피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저희 대한민국은 해적 피랍에 대해서 2개의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삼호드림호가 가장 비싼 인질석방금을 주고 풀려났던 케이스와 그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잡혀 있었던 제미니호 사건, 두 사건이 아직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삼호해운은 도산을 하고 선원들은 승선 기피로 인해 가지고 대단한 국민 경제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여러 가지 해적 대응 활동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피랍 건수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산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일종의 풍선효과다, 예를 들어서 아덴만 지역 쪽에서 강하게 패트롤(patrol)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서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지역 쪽에 오히려 해적의 출몰이 빈번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해적법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률이 부재하다 보니까 국가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법률 제정의 제안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2페이지에 해적 피해 현황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 이후에 현격하게 줄어들었던 발생 건수라든지 피습 건수가 2015년도에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특히나 표2에 나와 있는 선원의 납치 건수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선사의 해적 피해 예방활동은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해 가지고 크게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Best Management Practice라고 하는 IMO가 제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해적 피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선원대피처를 설치한다든지 민간무장보안요원을 탑승시킨다든지 우회항로를 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나마도 선원대피처 설치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체계가 좀 잡혀 있는 선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적 대응이 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다수의 저희들 국적선사들이 상당히 해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본 결과 해적 피해 예방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청해부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상되는 비용 추정이 연간 13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를 잡았을 때 이 정도이고 일단 만약에 피랍이 되었다면 이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이 빨리 조기에 제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제정에서 다소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고자 하는 게 법률 제정에서 첫 번째,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라든지 구출이라든지 체포라든지 수사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무장보안요원들의 이용을 이 시점에서 법제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해적 피랍 중에서 해적 대응대책 중에서 민간무장보안요원을 태웠던 선박이 납치된 예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선사들이 사실 사용을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와 같은 민간무장보안요원들의 승선에 대해서 법제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 선진 국가들입니다마는 다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실질적으로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안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해적행위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정책적인 입안을 위한 우리의 정책당국자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의체 운영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국제해운사에서는 해적 피해 말고도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 마련되어 있고 각종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일선에 있는 선원들이 표3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해적법이 마련되면서 새로운 교육제도가 마련된다면 이중적으로 우리 선원들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해상특수경비요원들이 국내에서 지금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 무장보안요원들이 지금 외국에 가 가지고 이와 같은 교육들을 아주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입법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해 주셔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해운산업 자체가 이런 해적법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용범 본부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그리고 기타 관계기관의 참석자 여러분께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입장에서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종사자의 일원으로서 이 법률안에 대해서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해상특수경비업자는 국제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재의 법률안 제정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오히려 입법화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특수경비업자의 허가기준과 그리고 해외 해상특수경비업자의 허가기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과 고용관리, 교육훈련의 내용을 포함한 해상특수경비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일부 반영이 필요한 검토사항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국내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의견을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특수경비업자의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2011년도에 약 400개의 업체가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자격으로서 해상특수경비 산업에서 종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이후에 인도양에서 해적이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현재로서는 약 120개 정도의 업체가 존재하고 있고 이 중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약 8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3개 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기타 10여 개의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기준으로 약 한 400억 이상이었던 국내시장 규모가 현재로서는 약 한 100억 정도의 규모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상당히 많은 업체가 상당히 작은 규모의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에 진출되어 있는 해외업체들이 거의 덤핑 수준 이하의 가격으로 국내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특수경비업자가 상당히 어려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해상특수경비업 시장의 약 80% 정도는 영국계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계 기업들이 해상경비업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영국 국가 차원에서 영국 기업들에 대한 상당히 큰 보호 및 지원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영국 대사관의 대사 또는 영사가 영국 해상특수경비업자와 함께 한국의 해운사를 방문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업체들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특수경비업자들은 상당히 큰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상특수경비업자가 단순히 해상특수경비업에만 종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국내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대외적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특수경비업자가 올바르게 양성이 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상당히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자들이 제공을 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단순히 무기와 함께 상선에 승선을 해서 해적들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 이외에도 해적 동향에 대한 정보를 취득을 해서 선사에 제공을 하기도 하고, 예멘이나 리비아나 레바논과 같은 위험국가에서의 항만정보를 사전에 선사에게 제공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보안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해적이 피랍됐을 때 선사에서 해적피랍 이후에 선원이 구출되고 또는 협상에 의해서 구출되고 그리고 선원이 다시 현업에 복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즉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계 해상특수경비업자들이 상기의 내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사실상 특수경비업자, 특히 외국계 특수경비업자가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부를 허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본 법안의 내용들은 이미 대부분의 해상 보안업체들이 허가의 기준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 권장하고 있는 ISO 28007 인증서가 모든 해상보안업체들의 필수적인 인증서인데 이 인증서의 대부분의 사항들이 입법화되어 있는 법률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오히려 더 강한 업무기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ISO 28007 자격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현재 입법화되고 있는 법률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계 보안기업들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국내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어드밴티지를 갖게 됩니다. 손쉽게 국내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덤핑가격을 통해서 국내 특수경비업자들의 재정을 상당히 많이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특수경비원은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특수직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수경비원들은 한국의 특전사를 전역을 하거나 아니면 장교 또는 부사관을 전역을 한 대테러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요원들이 거의 99% 이상입니다. 이런 특수경비원들은 연령대가 대부분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령대는 인생에서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수경비원이 단순히 무기와 함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만 집중이 된다고 하면 신체적 기준이 서서히 약화되는 40대 초반 이후에는 새로운 직업으로 이전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해상특수경비원들이 육체적 한계에 관계없이 해상특수경비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선발기준에 26조에서 제시한 기준 내용 이외에도 현재 현업에서 해상특수경비원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상태입니다.
해상특수경비원은 장시간, 보통 길게는 2개월까지 선박 내에서 무기와 함께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느끼는 긴장과 불안감이 상당히 과대합니다. 이로 인해서 외상성 스트레스장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특수경비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보통 상당히 많은 국가를 방문해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적응도도 필요하고, 다양한 국적이 팀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보안요원들과의 대인관계에도 상당히 큰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감안을 한 특수경비원의 선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외국계 해상특수경비업자 그리고 해상특수경비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필요한 선발기준을 감안을 한다면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업무가 너무너무 과대하게 됩니다.
즉 3명에서 4명 정도의 관계부처 부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이 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업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관리감독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입법화에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페이지에 보면 3번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ㆍ체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수부, 안전처, 국방부로 다변화되어 있던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법률안 10조에 보면 누구든지 해적행위 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이 법률안 제10조, 예를 들어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해수부장관, 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 재외공관장한테 따로따로 이렇게 신고할 시간이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해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야밤에 기습을 했을 때 이렇게 4명한테 언제 이걸 연락해서 하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군데다 정해서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이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든지 해서 여러 군데다 연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선장이 앉아 가지고 여기저기에다 하는 것, 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이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고쳐야 하는 건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우리 국내법에도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여러 기관에 지금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해적 대응에 대한 이런 기관들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창구를 갖다가 일원화시켜 주게 되면, 본선 책임자는 그 부서에만 연락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부서에서 이렇게 전달하면 지금 우려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혹시 차관님……





그런데 11조에는 해수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해 놨어요. 하여튼 기존의 해수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여기서도 종합적으로 하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이 법에 이렇게 반영됐는데 10조․11조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무조건 해수부한테 연락을 하게 하고 그러면 해수부가 외교부, 국방부 여기에다가 좍 전파는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종합상황실도 해수부가 설치해서 운영하게 하고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일원화를 통한 그런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선장이 지금 위급한데…… 모든 선장들이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사고 나면 어디, 국방부냐 외교부냐 대사관이냐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수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수님, 해적행위대책협의회에 민간인 전문가 참여 방안이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 구성에 보면 기능만 있고……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없는 것 같은데? 구성 조항을 넣어서 민간인 참여를 좀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중 교육과 관련되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되는 사항이지요?


11페이지에 열거를 했습니다. 업체들이 단순한 무력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인텔리전스(intelligence) 서비스도 동시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해운선사들이 특정 항해구역, 해적위험구간을 통과하는 특정 항해구역을 통항하기 전에 보안회사에게 이 지역의 현재 해적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무장 보안서비스 이외에도 해적과의 조우 자체를 기피하는 선원들의 특성을 고려한 건데요. 이런 해적동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정 항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항구가 오늘은 통항이 가능하다, 내일은 통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해상 보안업체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특수경비업자들이 이러한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요. 또 기타 보안장비, 선상에 설비를 해야 될 보안장비 컨설팅이라든지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또 피랍 후 대책, 대응 전략들을 구축할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 해운선사들에게 해상 보안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법제에 집어넣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러한 업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위원회에서 이러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선정에 또 허가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그 안에 보면 경비업 허가를 해 주면서 적격성 검사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적격성 심사를 하면서 그 적격성 심사 시에 그런 내용들을 포괄시켜서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적격성 심사를 저희 해수부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이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개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영모 교수님.

우선 국내 사업자하고의 참여 문제인데 국내 사업자는 지금 비교적 엄격한 기준 또 요건들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또 해수부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선급을 통한 적격성 심사까지 이런 제반 절차를 구비하고 있는데 외국 경비업자는 지금 요건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까 ISO 규정이 있다는 건 법안에 들어 있는 걸 봤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사업자들의 참여기준하고 소위 외국 사업자들의 참여기준하고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까다롭다 하나, 요건이 더 엄격한가요?


그런데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는 외국 화물주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강행 규정인가요?



또 한 가지 다른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소위 외국 선원들이 외국 해상경비업자들을 활용했을 경우에 장기간 소위 해상생활입니까?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쉽게 가정이 되는데, 정말 외국인들한테 안전을 담보로 해 가지고 우리 내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말하자면 통째로 전부 소위 위탁을 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의 참여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일정한 정도의 경과규정을 둬서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토대로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여쭤 보는데 외국에도 이런, 다른 나라들도 이런 입법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도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이게 IMO에 의해서, 국제기준에 의해서 룰이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국내법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본 또 미국, 영국, 독일 이런 식으로 외국들이 다, 12개 나라인가 정부에 이미 다 수용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외에 그런 차별 두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오픈시켜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외국 기업한테 시장을 전부 내줄 상황이 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현 시점에서 보면 국내 선사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90%가 국내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내 기준하고 외국 업체의 기준이 다른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국내는 허가로 돼 있지만 외국 기업은 승인으로 돼 있거든요. 승인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국 기업이 그 당해 국가, 외국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업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승인을 받은 것을 가져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봐서 다시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 기준 자체를 별도로 약화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대로 일정 화주가, 이게 강행규정으로 화주가 원할 경우에는, 지정할 경우에는 외국 기업한테 주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것은 만일 1년 단위면 계약단위를 다 주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번 항해할 때, 한 항해만 이렇게 주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국내 사업자의 경우인데, 이건 해수부 차관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귀항을 하고 나서, 지금 어쨌든 국내의 무기관리체계하고 해상에서의 무기관리체계가 다르잖아요?








임용범 본부장님, 관리 감독 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법령에는 관리 감독 기관이 없는 것이지요? 없어서 관리 감독 기관이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김영모 교수님, 임용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건이 남았지요?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58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배 국민대학교 법과대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칩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승필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찬성의 진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상의 개념들이 육상 기준으로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률들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양을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협약상의 문제라든가 새로운 신기술 개발 또는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신산업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법률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해양 관련된 법률에는 그러한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책기본법적 측면에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입법적 측면에서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양환경관리법의 내용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책에 관련된 문제와 기술적 사항들이 모두 포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해양환경관리법상의 내용들은 해양수산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침이 있던 과정에서 조문들이 개정되고 삭제되고 추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체계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이외에도 해양과 관련돼서는 해양생태계, 해양수산발전 폐기물, 그다음에 해양생명자원 등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상에서 체계성의 문제가 있고 또 더군다나 이외의 해양 관련된 각 개별법들이 있는데 이 전체를 모두 다 총괄해서 하나의 통합적 체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금번에 발의된 법안의 법적 성격은 사실상 해양환경과 관련된 정책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의 전체 내에서, 해양도 환경법 체계의 일부분입니다. 환경법 체계 내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환경에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과 배치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금번 발의된 개정안은 환경정책기본법과의 충돌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의 제명 자체가 정책기본법이라는 제명을 쓰지 않고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과 충돌하지 않고 있고 또 세부적인 사항의 예를 하나 들자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오염원인자의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만을 그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해당 이번 법률에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역시도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 법률안 역시도 이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추가적으로 이 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해양환경에 관련된 특수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더 포섭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해양의 경우에는 오염원인자가 즉각적으로 식별되거나 오염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양오염과 퇴적물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양과 관련해서는 국제협약이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안해양공간계획법이라든가 영국에는 해양 및 연안접근법 등 우리와 유사한, 우리의 현재 발의된 법률안과 유사한 정책적 법률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비교법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 역시도 해양 공간을 보전과 동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 법률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해양풍력에너지 발전이라든가 최근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탄소를 포집해서 이를 지상에 묻는 방식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막지역에 이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해양입니다.
따라서 해양의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탄소 포집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그 다음번에 해양 풍력발전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련해서도 이런 정책 법률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러운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법률안을 보면 해양생태계의 문제라든가 해양환경기준이라든가 해양환경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 조항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정의 조항들은 학계에서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각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개선 방안들이 제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법률안이 완벽한 법률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법률안 내에서 별도의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특별회계 조항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부족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타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불가피한 일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법률안이 가지고 있는 입법취지와 목적, 이 법률안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고려하신다면 비록 불비한 몇 개의 조항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법을 시행토록 하고 추후에 시행 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성배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서에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제안이유서와 법률안이 매치가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법률안에서 밝히다시피 해양환경관리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33개 조문의 방대한 조문인데 이 체계가 지금 이질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법화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정책기본이라는, 지금 현재 살펴보면 목적 조항에서도 보면 이 법은 해양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체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명과 법률안이 맞아야 되는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 제명이 과연 제안이유서에서 얘기한 제안이유와 맞느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양환경정책법’이라든지 아니면 ‘해양환경정책기본법’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입법 이유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법에서의 기본법 성격을 인정해야 되는데 환경정책기본법과 본법의 관계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안이유서에서는 육상환경과 환경정책기본법을 존중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 정의규정에 보면, 해양환경이라는 정의규정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을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나누고 있는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오염을 현행법상으로는 사람의 활동 또는 사업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예로서 해양오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개념을 받아들여서 해양오염을 정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상의 해양오염은 사람의 활동과 관계없이 자연 상태에서 발생한 오염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오염 개념이 지금 현재 수정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현행법 기준으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또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훼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양생태계 훼손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해양생태계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비교해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훼손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또 보면 필요 없는 용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해양환경교육을 굳이 법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지만 법 안에 보시면 22조 법률 제목에만 등장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규정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책무 조항의 필요성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조항을 다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사업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제안이유에서 보면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강조하신다면 사실은 일반국민의 의무가 아니고 어업활동자의, 종사자의 책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에서 불법조업하고 있는 외국어선들에 대한 것들도 포함돼서 할 수 있는 책무 조항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책무 조항과 유사한 조항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면 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1항에도 보면 책무 조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6조, 7조 이렇게 조문들의 순서나 배열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과의 중첩성 여부를 다시 한번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인께서는 오염자 책임 원칙이 환경정책기본법과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치되지 않는다면 환경정책법기본법에 있는 기본 조항을 다시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환경에 특수하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해양법에서 발전한 월경 피해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해양법의 특수한 것들을 이 조문에 좀 더 넣어서 특수성을 더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제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양환경의 활용이라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이 법이 타 법과의 관계에서 기본법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수산부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법에서 이 법이 기본법처럼 기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입법 의도가 과연, 활용에 관해서도 이 법이 기본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환경과 환경관리에서만 기본법적으로 기능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 조문의 필요성 그리고 이 법 제안의견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문 하나하나의 세밀성이라든지 중간에 지적했던 것같이 개념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특수성이 그만큼 부각되었는가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성은 크게 동감하지만 국제환경이라든지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제안이유서만큼 실제 조문에서는 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반대의견을 드리고.
또한 세계적 해양관리가 거버넌스 측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과 국민 그리고 사업자와 국가가 협력하는 체제가 되는데 이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조문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위원회가 사실은 수산발전위원회를,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위원회를 대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양환경을 앞으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원 부분도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필요성은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조문에서 반대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순서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그래서 이 법에서 타 법하고 충돌되는 규정을 좀 조정을 하고 또 다른 법에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법체계상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찾아서 좀 전체적으로 법안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법을 쭉 열람을 하면서 느낀 점이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해수부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본법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베스트 방법은 해양환경정책기본법이 좋지만 지금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환경정책기본법과의 어떤 충돌 문제 그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지금 반대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을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왕에 들어가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 들어가 있던 해양오염과 관련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에 있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그대로 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에 있던 해양폐기물이라든지 해양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분법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이 기본법적인 성격을 하고 나머지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해양생명자원 이런 식으로 관련되는 사항들은 분법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체계는 맞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 의무․책무, 아까 이것도 김성배 교수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환경 관련 법안에는 다른 법과 달리 국민의 책무 규정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아까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차피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타당한 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최승필 교수님은 찬성하시고 김성배 교수님은 반대하시고 그러신가요?

이상입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최승필 교수님, 김성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3.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20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모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입니다.
다음은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입니다.
(진술인 인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모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기 법률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자원은 21세기 바이오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의 필수 소재이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특히 육상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의 전부개정은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입법 작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안타깝게도 2008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부처가 나뉘게 되었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법률 체계도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어 왔습니다.
2013년에 해양수산부가 다시 출범하였지만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 10월에 발효되면서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법률의 통합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은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으로 나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국제환경적인 측면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은 총 5개의 전략목표와 20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아이치 타깃(Aichi Target)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열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2015년까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 인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 입법과 병행되어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내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5년 9월에는 유엔과 회원국 정부 및 유엔기구 등 단체들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전 세계 발전과 번영을 위한 국제규범인데요, 여기에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중에 열네 번째 목표가 바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호와 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이용과 개발에 치우치지 않도록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법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인디케이터(indicator)의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년 내에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비준을 목표로 관련 법률의 정비와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의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개정 예정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바이오산업 분야 R&D의 통합과 융복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일관된 정책 체계를 갖춤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해양생물자원 주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양생물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이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 법률과 비교했을 때도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조속하게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각국의 해양자원에 대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 공유 관련 법제 구축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으며 자원제공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ABS를 위한 전문 국내 입법을 이미 제정하였거나 혹은 현재 입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ABS 관련 국내법 체계의 수립에 관계없이 자원의 접근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하여 그 목적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은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제도적 운용의 틀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조기에 개정 완료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을 통해 일원화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고해지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조사,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산업의 발전과 더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가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어서 박수진 연구위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의 80%가 해양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양생명자원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추정치는 약 26조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은 남한 육지의 4.5배에 해당하고 연간 100조 원으로 추정되는 해양생태계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부개정법률안은 총 44개의 조문에 걸쳐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또 이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의합니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면 좀 더 의미 있는 법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법률안 제2조제8호에 보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획득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 규정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접근하는 생물탐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후단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안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등은 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수역에서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 등의 탐사․개발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2조제8호의 정의규정의 후단으로 인해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시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획득허가 자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후 유권해석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18조에서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업무, 지정변경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정기간, 재지정 및 운영 등의 사항에 대해서 위임하고 있는데 지정 효력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해양바이오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적․물적 자원이 지정 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중간에 점검함으로써 기탁등록보존기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위법령 정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률안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 반출 승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률안 제22조에서는 국외 반출 승인대상 목록에 포함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조에 따른 분양 승인의 경우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분양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국외 반출 승인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나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가 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외 반출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입법례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반출 승인에 대해서 승인기준을 정하고 대상 목록의 작성을 위한 자원수집․확보 그리고 특성평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시 국공립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국외 반출 승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양생명자원법의 일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바이오산업 필수 소재인 생명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자국 자원의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공동연구개발, 기술지원,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도상국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의 유용한 생물자원을 다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전과 확보,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그리고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인 촉진 등을 위해서 개정법률안의 이행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노력이나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완 사항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금번 개정법률안에 바로 반영할 정도로 시급한 것은 아니나 하위법령 개정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정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보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 다음 개정 시에 반드시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개정법률을 대표발의해 주신 의원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해양수산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해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오늘 완벽한 진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모 연구위원님, 박수진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4.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1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께 소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재 항로표지기술협회 이사장이십니다.
다음은 이용재 우리해양㈜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재 이사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로표지협회라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만 들으시기에 마치 일반 사설 협회같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기구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항로표지는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마치 도로에 교통신호가 있듯이 해상에도 교통로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신호에 대한, 육상의 교통신호에 해당하는 것을 항로표지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항로표지에 대한 설치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혹은 그것과 관련한 기술 개발이라든지 등등을 잘 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로표지법의 내용 중에 금번 개정법률안에 나와 있는 것의 골자를 보니까 항로표지가 제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소위 항로표지 자체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의 변화라든지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제대로 수용해서 효과적으로 표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적인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용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저희 협회와 관련된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칭이 협회로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은 공공적인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저희들이 일을 한 지도 벌써 7, 8년이 되어 가는데 협회로 되어 있고 사단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형식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는 회원이 없는 것이지요.
또 공공적인 일을 하는데 그것이 협회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차제에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바꾸고 명칭도 기술원으로 바꿈으로써 실제로 하고 있는 일과 또 법인격과 부합시키면서 앞으로 약간 업무조정을 해서 기존에 했던 일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항로표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분은 그 인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라든지 기술 개발에 따라 적당한 교육이라든지 양성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적인 양성이라든지 교육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마침 이번 법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조의견은 나중에 혹시 다른 질의라든가 그때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이용재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항로표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 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항로표지기술원으로 변경하고 항로표지 전문 인력을 양성․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허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 중 지상파항법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마련, 수중암초의 제거,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명칭 변경,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선박의 안전과 항로표지 업무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벌금 및 과태료 금액의 대폭 상향은 항로표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찬성할 수만은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항로표지법을 준수하면서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때로는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길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벌금 및 과태료 금액 대폭 인상은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벌금 및 과태료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상향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개호 위원님.

이용재 사장님, 전체적으로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동의를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례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10건 이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말씀하셔서 잘 안 들립니다.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그리고 관련 업체는 몇 개나 되지요, 업체 수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암초가 있으면 표시만 해 놓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협의를 안 해 줄 이유는 없겠네요.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박찬재 이사장님, 이용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오전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0.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59)(계속)상정된 안건
2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85)(계속)상정된 안건
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6분)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Ⅰ권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인화 의원님 안의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해수부장관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중개업 등록제 도입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쪽입니다.
정인화 의원님 안으로서 법정형 정비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가 없이 어선을 건조․개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비례가 맞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로써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벌금을 조정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거래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이것은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해수부장관이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선거래시스템 운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어선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신속한 업데이트를 위해서 지자체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중개업 등록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어선중개업 등록제는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그다음에 어선중개업 결격사유를 미성년자 등을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선중개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고, 또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해수부장관이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 내용들은 건전한 어선중개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어선중개업의 결격사유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중개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와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 등에는 취소일부터 1년간 재등록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어선중개업을 일정 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시에는 청문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영업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이수, 계약서 작성 및 보증보험 가입 등 어선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수교육은 해수부장관이 어선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고 어선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발급하고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선중개업 관리와 그 거래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이 반영됨에 따라서 조문번호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고 또 어선중개업자에게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해서 자구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어선중개업의 지도 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서 해수부장관 및 지자체 장이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위법행위를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장관이 어선중개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안전조업과 어선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어선중개업자의 지도 감독 시에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지도 감독의 절차 및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수수료 징수 및 위임․위탁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먼저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자 등에게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또 권한 위임 및 주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정부의 재원 충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권한 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로 보입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정부안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어선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미등록 상태로 어선중개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이것을 3개월로 단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검토내용 또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2건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4건입니다.
31쪽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안은 특정금지구역에서 또는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또 자국의 어업허가 없이 특정금지구역에서 또는 우리 정부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의 어획물 등 몰수 또는 가액 추징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불법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또는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의 어획물 등을 몰수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안상수 의원안은 담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종회 의원안은 일반회계로 납입되는 담보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토록 귀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종회 의원안은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합 심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로서 외국인 불법 어업활동에 대한 벌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부안은 특정금지구역 내 어업활동과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 등…… 맨 밑에 보시면 제17조(벌칙)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17조 제1호의 죄에 대해서만 벌금의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현행 17조 각호, 즉 1호부터 5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벌금액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나 불법행위의 경중을 고려해서 금액을 선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어획물 등 몰수 또는 가액 추징의 의무화 사항입니다.
현재 어획물 등 몰수와 가액 추징은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들은 아래와 같은 경우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안은 자국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금지구역 내 어업활동 또 자국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의무적 몰수를 하고 가액 추징도 현재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특정금지구역 내 어업활동, 배타적 경제수역 내 무허가 어업활동을 의무적 몰수로 하고, 가액 추징은 현재와 같이 재량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어업 근절 차원에서 몰수와 추징 의무화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의무적 몰수는 법원 판결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정부안은 2015년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인 자국 및 상대국 허가가 모두 없는 양무어선 몰수를 법제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해서 의무적인 몰수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과 담보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안은 외국인 불법어업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것이고, 김종회 의원안은 현재 일반회계로 납입되는 담보금 등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서 기재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부는 담보금은 일종의 벌금으로 현재와 같이 일반회계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담보금 징수액이 200억 원 내외에서 연도별로 금액 변동이 커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 신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32쪽에 외국인 불법 조업 벌금의 한도 2억에서 3억 상향하는 것과 관련돼서 조경태 의원님 안은 전체 관련되는 위법행위가 있으면 다 상향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경중을 가려서 무허가인 경우에만 상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정부안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5쪽입니다.
몰수의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미 한중 간의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무어선의 경우는 몰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양무어선에 대한 몰수를 의무화하는 것, 강제화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그런 틀에서 강제화하는 쪽으로―정부안입니다―그렇게 해서 같이 정부안을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쪽에 있는 담보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신 것처럼 이 사항은 안상수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김종회 의원님 두 분이 해 주셨는데, 기금 신설하는 안하고 그다음에 수산발전기금에 담보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업인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로 기재부나 법무부가 벌금 성격의 이런 재원을 직접 국고가 아닌 수발기금에 집어넣는 것 또는 새로운 기금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조금 더 부처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금지구역은 우리 국내 어업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EEZ 어업법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고 지금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7항부터 10항까지의 4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7항과 8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과 제10항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발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인데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선으로부터 담보금 등을 기금 수입으로 추가하고 용처를 불법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서의 법과 같이 병합 심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도 계속 계류시켜서 논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2건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수산질병관리사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해양수산부장관 자문기구입니다만 이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안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복권되지 않은 수산질병관리사의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의료법 및 수의사법에서도 의료인 또는 수의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가 2011년 1월 최초 구성 시에 한 차례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개최실적이 없어서 운영이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이것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대신 전문가 의견수렴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해수부, 농림부 또 식약처 간에 범정부적으로 자문기구나 공무원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콜레라는 인간에 대한 질병이고 이것은 어류에 대한 질병을 다루는 겁니다.
이것들은 워낙에 위원회가 당초에 협의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관련된 자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는 큰 이슈가 생겨야지만 이걸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여는 데 장애요인이 있어서 좀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2건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2건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일 의원안은 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를 노사정으로 설치 운영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은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의무화, 그다음에 항만운송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근거 마련,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치 운영, 항만운송분쟁협의회, 이건 노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설치 운영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및 임대계약 체결, 위약금 부과, 임대계약 해지 및 성과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두운영회사는 전국 10개 무역항에 40개의 부두운영회사가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관련 법과 지침에 산재해 있는 부두운영회사의 선정, 성과평가,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리운영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사항입니다.
검수사 등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험의 공신력과 시험시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관세사법이나 변리사법 등 국가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에서 시험시행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수사 등의 결격사유 변경 사항입니다.
개정된 민법과 같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와 한정후견제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검수사 등은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과 거의 차이가 없고요.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으로 대체하는 것은 개별․구체적으로 사안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선박급유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제 도입입니다.
선박급유업자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급유할 경우에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급유수요가 지역별․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급유업체가 타 업체 선박 등을 일시 용선해서 급유하는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항만운송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항만운송 작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의무화는 안전의식 제고와 재해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63쪽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치 운영입니다.
항만운송과 관련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항만별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항만운송사업자단체와 항운노조가 노무공급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만 항운노조는 항만인력의 합리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급변하는 항만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노사정 공동참여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설치 운영입니다.
먼저 윤영일 의원안은 항만별로 노사정 간에 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노사 간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서 당사자 간 신속하고 원활한 협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는 타당하겠습니다만 의견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근로자 등 민간단체로 제한하고 정부 참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수부는 시행령으로 해수부 관계자도 항만운송분쟁협의회 위원에 포함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행자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항만 정책심의회를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항운노조는 노사정 공동참여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그런 새로운 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행자부 등 여러 가지 또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노사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는 설립을 하고, 그 대신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 필요한 그런 참석이라든지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을 해서 실제로는 노와 사 그리고 정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새롭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2건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2건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자 의원안은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을 허용하고 선수금제도를 도입하며 안전점검 불이행 시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또 공공시설의 귀속방식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상수 의원안은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대상선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리나항만구역 내 제조시설 허용사항입니다.
마리나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추가를 하는 것인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 제조시설 설치 승인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조시설 허용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만법에서도 항만시설의 범위에 제조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수금제도의 도입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제도를 도입하고, 선수금 승인규정 위반 시에 처벌 조항을 신설을 해서 승인받지 않고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선수금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초기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선수금 수령 승인 위반 시에 행정처분과 그 벌칙의 제재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도시개발법이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행정처분이나 벌칙 중에서 하나만 택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정의견에서는 형벌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문항에 ‘조성된’이라고 표현된 것은 ‘조성되는’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의 귀속방식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용규정을 신설해서 마리나항만의 공공시설 귀속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 이 내용은 지금 현행 마리나법 제20조 및 시행령 24조에 공공시설 귀속 규정이 있어서 이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고 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안점점검 불이행 시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리나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처벌로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는 안전 강화 및 입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적용대상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준을 현재 5t 이상에서 2t 이상의 마니라선박으로 완화하여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이 2t에서 5t 사이임을 고려할 때 대상기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대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 선박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또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이용 중인 마리나선박을 수상레저사업 등의 유사 사업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향후 등록사업자 급증을 고려해서 보험 대신 공제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마리나항만 구역 내에 제조시설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항에서 지금 건조라든가 수리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마리나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것인지의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리나항의 경관을 현실적으로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를 정부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일부 유휴항만시설에 대해서 그런 마리나항만시설 조성과 동시에 그 배후부지를 활용해서 제조, 판매, 유통시설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꼭 필요한 조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마리나항만에 다 제조시설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아니고 마리나항만의 입지라든가 배후수요 등을 감안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적절하게 유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마리나 수상레저산업과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추가의견으로 수상레저사업으로 하는 업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단서 조항을 추가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상레저 사업자와 업역이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셨기 때문에 그 2개의 문제가 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t 이상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에 경제장관회의라는 거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t 이상으로 합의를 했고요. 올해 또 얼마 전에 총리 주관으로 해서 마리나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회의에서 국민안전처까지 다 동의를 해서 정부안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일부 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결격사유, 확대라든가 유사업역 중복 문제 같은 것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의 유기 방지를 위해서 유기구제보험을 신설하고 또 선박 소유주로 하여금 가입의무를 부과를 하고 또 보험해지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 관련 서류 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행일이 2017년 1월 18일로 돼 있는데 사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2006 국제해사노동협약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2017년 1월 18일부터 이 협약이 발효됩니다. 이 협약 발효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구제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기구제비용의 지급을 보장하는 선박 소유자의 유기구제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선박 소유자가 선원을 송환하지 않는 경우나 또 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또 식료품, 물 등 필수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해서 유기규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원이 보험 사업자에게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해사노동협약 개정에 따라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해사노동협약에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유기구제보험 및 재해보상보험 등의 해지 제한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사업자가 30일 이전에 해수부장관에게 사전통지 없이는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없도록 계약해지 제한규정을 신설을 하고 또 중도해지 사전통보를 받은 해수부장관은 피보험자인 선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보험사업자에게는 보험계약 해지 등 보험계약 변동 시에도 해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중도해지 제한과 또 계약 변동사항에 대한 고지를 통해서 선원의 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는 위의 조문에서 사전통지와 해지 30일 전 사전통지 조항들이 있는데 이게 상호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원의 알 권리 보장과 보험수급권 보장의 차원에서 보험계약의 변경사항도 선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임금채권보장보험의 지급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임금의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최종 4개월분과 최종 4년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해사노동협약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선원의 권리 침해 금지 등 사항입니다.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재해보상을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험 관련 서류의 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선원의 권리 침해 방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벌칙 조항으로서 벌칙 부과 대상을 선박소유자에서 보험사업자로 확대하고 고지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직제 개편이나 조문 정리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20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 제정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서 각각 이원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으로 모아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은 이 법이 개정되면 수산 분야를 제외해서 같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개정안의 체계를 보시면 1조에서 4조는 목적 조항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5조에서 11조는 중장기계획부터 기술료 징수 사항들, 12조에서 16조는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련하는 내용이고요. 17조에서 23조는 신기술 인증이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등 내용, 24조에서 28조는 포상, 벌칙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조문을 비교해 보시면 내용이 거의 다 같고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만 이 법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 내용이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정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으로서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또 정의 규정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입법사항들을 정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관련 산업의 의미를 명확히 해서 ‘관련 산업’을 ‘해양수산 관련 산업’으로 수정을 하고, 해양자원에 수산자원을 포함해서 해양수산자원의 정의를 신설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장기계획․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들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다 있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타 입법례를 참고해서 ‘중장기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계획은 수립 및 시행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입니다.
이 내용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위원회 명칭을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의 명칭은 심의사항에 해양수산미래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참고해서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시 내용들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있기 때문에 일부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는 내용 말고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료 및 기술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기술료를 기재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징수한 기술료는 국고에 반납돼야 되기 때문에 징수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료 면제대상을 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술료 면제대상의 형평성을 위해서 수산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관련 규정 등인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개발 및 실용화 촉진 등의 내용은 오른 쪽에 보시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점은 없고 일부 법문만 표현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들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과 연장기간은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인증 받은 자의 권리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다 위임하기보다는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를 인증 취소 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고 또 품질이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도 의무적 취소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규정으로서 이것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과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사항들이 있는데, 이 내용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일부 법문 표현만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기능에 수산분야 관련 기능을 포함시켜 확대하면서 기관 명칭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해서 진흥원의 운영 외에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서도 하기 때문에 법문 표현을 정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다음은 포상,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 역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들은 없고, 다만 조문의 일부 내용을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여기서도 공무원 의제 조항도 내용이 다 같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벌칙 및 양벌규정입니다.
벌칙 및 양벌규정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도 법문 정리 외에는 다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이 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의 기존 법에서 수산을 제외하고 농림수산업 같은 경우는 농림업으로, 농축산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해수부장관을 제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은 공청회를 생략하고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5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김성찬 의원안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에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만희 의원안은 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이종배 의원안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첫 번째 것은 법 적용범위에 방사성물질 관련 연구․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에 조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확산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오염비상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두 번째 것은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성찬 의원안으로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사업으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이 축소됨에 따라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재원규모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오염복원 및 환경개선 등과 관련한 일반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담금 수입원 중에 선박에서 비롯된 재원이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이종배 의원안으로서 해양시설 변경신고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해양시설의 신고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해양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안으로서 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에 대한 벌칙이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 기름을 배출한 자와 똑같이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유해액체물질이나 포장유해물질, 폐기물 등도 기름 유출에 비해서 제재수준이 낮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은 기름처럼 ‘방제’의 대상인 반면에 폐기물은 폐수, 고체쓰레기, 오염퇴적물 등으로서 ‘수거․정화’의 대상으로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유해액체물질 그리고 포장유해물질에 한해서는 벌칙수준을 기름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해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해양배출의 벌칙수준도 동일하게 되도록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이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으로서 법 적용범위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법 적용범위에 방사성물질 관련 연구․학술이나 정책수립 목적 조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해양방사성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조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확산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현행법상 문언이 ‘유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를 ‘유입․확산’으로 개정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분뇨 배출률 준수 사항입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시 배출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서 선박소유자는 배출률을 준수토록 하고 또 배출률 승인업무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토록 하고 배출률 승인에 따른 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소유자는 배출률 준수의무 불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들은 해양오염방지협약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려는 것으로서 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오염비상계획서의 이행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에게 해양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을 의무화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입법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업자의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는 선의의 환경관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해역이용협의 조문은, 이것은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인용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변경한 중요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제재규정이 없어서 평가대행자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 5년으로 정하고 또 특례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대부의 기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게 하고 있고 또 신설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의2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을 10년 이내 규정을 하게 한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 취소 의무화 사항입니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의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검정 절차도 형식승인 절차만큼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적 형식승인 취소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를 위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 과정을 해수산부장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 또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훈련 과정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벌칙 규정의 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로서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게 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현행 조문은 ‘처리한 자’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 해양시설 소유자가 원래는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게 한 자’로 바꾸는 것이 명확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식승인대상외설비의 성능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선박에 설치를 강제화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 성능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형식승인대상외설비 인증제도는 동법에서 정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 개발사가 국가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규정이 되었지만 법 제정 이후에 성능시험 신청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현권 위원께서 현재까지는 성능시험 신청이 전무하지만 앞으로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서 인증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부사업으로 낙찰을 받거나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저희가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규정을 넣은 겁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노력을 하더라도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196페이지, ‘처리한 자’를 ‘처리하게 한 자’로 바꾸자는 건데 이게 ‘처리한 자’는 임무를 수행한 자이고 ‘처리하게 한 자’는 지시자인데 그러면 그 일을 지시받고 수행한 사람은 벌칙을 가하지 아니하고 지시한 사람만 가하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둘 다 포함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문 자체가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라고 돼 있거든요. 37조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뭘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조 자체가 위반하는 게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는 처벌규정인데 37조의 의무가 선박소유자에게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위반한다고 하면 시킨 사람을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37조 읽어 드리면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거․처리하게 하지 못한 그런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37조 자체의 의무가 선박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스로 해 놨기 때문에 바꾼 걸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끝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5건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과 제27항, 2건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해수욕장 내 차마 출입통제구역, 백사장 흡연구역의 지정을 구체화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조치의 위임명령을 총리령에서 해수부령으로 변경하고 또 해수욕장시설 정비․보수명령 미이행 시에는 운영 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경민 의원안은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이용객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내 차마 출입통제구역, 흡연구역 지정 구체화 사항입니다.
먼저 해수욕장 내 차마의 출입통제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자체의 조례를 통해서 차마의 출입통제구역과 통제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내 흡연구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사항인데 현행법에서 ‘개장시간 중’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또 각 지자체 소관 해수욕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조치의 위임명령 변경입니다.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의 위임명령을 총리령에서 해수부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과를 같이 말씀드리면 안전관리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이 원래 해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전처 신설에 따라서 해수욕장 안전과 관련한 사항이 국민안전처로 이관이 됐고 또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라서 해수부령에서 총리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령으로 정할 사항이 이 한 조항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총리령이 현재까지 제정되고 있지 않아서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조치와 관련한 사항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시설의 정비․보수명령 미이행 시에 운영 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시설의 정비․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시설의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 운영 정지 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정비․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의 확보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업자의 해수욕장 준수사항 강화입니다.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를 사실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포함이 돼서 타당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내용은 22조1항이 준수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그 준수사항인 22조1항에 같이 규정을 하고, 과태료를 지금 50만 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다른 준수사항 위배 시는 다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10만 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3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황주홍 의원안은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등 긴급한 경우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하는 것이고 이종배 의원안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회 의원안은 EEZ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중 광역자치단체 귀속분의 비중을 상향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입금의 일부를 징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경우 등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로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또 응급조치 등의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 제8조제2항에서는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허가 가능한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 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풍력 설비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설비 이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공유수면에 설치 불가능한 구조물로 오해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 규정에도 에너지 설비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EEZ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광역자치단체 귀속분 비중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광역자치단체 귀속분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수익금의 일부를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해서 수산자원 등이 감소할 경우 인접 지역의 어업인이 입는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해수부는 골재 채취가 미치는 영향을 단기간에 판단할 수가 없고 또 수산자원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해역에 명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점․사용료 징수비용 사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골재 채취업자에게 점․사용료를 징수해서 국가와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징수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마지막 218쪽의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귀속분의 비중을 상향하는 김종회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골재 채취로 인한 수입이 연안 골재 채취의 경우 연간 500억 정도 되고 EEZ의 경우는 60억 정도 되는데 연안 골재는 전부 다 지자체로 100% 들어가게 돼 있고 지금 법안처럼 EEZ 골재만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자체로 바로 들어가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연안 골재와 달리 광역 관련되는 EEZ 골재는 골재를 채취하게 된 이후의 환경영향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와 수산자원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광역 이상의 광역을 포괄하는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골재와 관련된 수급 문제 그다음에 해양환경도 같이 고민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기타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행위로 봐서 이미 유권해석에 따라서 풍력 설비 외에도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는 허가해 주고 어떤 지자체는 해 주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명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한 상태고요.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점용․사용허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일정한 경우에 허가를 해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항만구역 내 같으면 해양수산부에게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 등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는데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항만시설의 지장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최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을 경우는 허가가 나지 않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것에 해당되는 사항은 항만구역이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주로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바다로, 물로 형성이 안 되고 보시면 지번이 등록만 안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육지의 형태로 이루어진 지역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갯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의사일정 제26항 제27항, 2건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항, 제30항은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완주 의원안은 유류오염 사고 피해와 관련해서 국가의 대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2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제기금 등에서의 사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와 핵심 내용을 같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신속하게 유류오염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경제활동 재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의 대지급 규정은 당시 시급히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해서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었다는 점, 또 대형사고 발생 시에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의 대지급 제도를 법률에 규정한 것은 이 특별법 제8조가 유일하다는 점, 그리고 유류오염사고 이외의 해난사고, 철도․항공 사고 등과의 차별에 따른 형평성 및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 등과 또 협의를 해 보면 기재부 등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법에 규정된 아주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게 일반법화되면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선박 유류오염사고 피해구제기금 설치 문제를 또 지난 14일 날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하고 추후에 같이 병합심사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그 특별법 안에 대지급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대지급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환경 복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생계 같은 경우도 지금 겉으로는 안 열린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곪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재정 부담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정부가 세금 걷어 들이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책의 일부인데, 차관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학배 차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