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6년 11월 3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통상관련 현안보고
- 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계획
- 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향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9.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4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4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 7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 81.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 8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 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97.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 9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1.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9.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120.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2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 12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통상관련 현안보고
- 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계획
- 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동향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우현․김성원․김정재․이채익․권석창․김명연․성일종․민경욱․이만희․이학재․김성찬 의원 발의)
-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권칠승․전혜숙․윤호중․김종회․김정우․최도자․위성곤․백혜련 의원 발의)
-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김해영․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영진․이원욱․인재근․한정애․윤관석․김병관․어기구․송옥주․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574)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이원욱․권칠승․박홍근․문미옥․강병원․김영진․민홍철․백재현․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권미혁․김해영․제윤경․김상희․신창현․강병원․정인화․권칠승․김종훈․김철민 의원 발의)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운천․여상규․강길부․김도읍․박명재․이철우․곽대훈․주호영․홍문종 의원 발의)
-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홍익표․안민석․윤호중․유동수․박명재․어기구․박정․김병관․박재호 의원 발의)
- 1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정운천․김정재․경대수․김현아․김선동․김규환․정태옥․백승주 의원 발의)
- 1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 의원 발의)
-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채익․백재현․유성엽․오제세․이완영․김재경․이헌승․황주홍․민홍철․배덕광․백승주 의원 발의)
-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현권․기동민․김경협․우원식․남인순․문미옥․제윤경․진선미․송옥주․안규백 의원 발의)
-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김정우․장정숙․이찬열․최도자․박준영․김동철․조정식․박주선 의원 발의)
-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유승희․김관영․김광수․정성호․황주홍․손금주․김해영․정인화․이동섭․김종회․박재호․최경환(국)․김영춘 의원 발의)
-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형수․박용진․김종훈․홍영표․박찬대․우원식․어기구․박광온․윤종오․최인호․진선미․황주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3)
-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이찬열․백혜련․박광온․권칠승․김영진․정재호․김병욱․안규백․홍영표․홍익표 의원 발의)
-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김해영․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
-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박맹우․김학용․이학재․민경욱․정태옥․최연혜․전희경․김성원․유동수 의원 발의)
-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춘석․이훈․제윤경․백재현․정재호․문희상․김철민․원혜영․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7)
-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최경환(국)․우원식․백혜련․김종훈․어기구․김해영․서영교․김종회․신창현․정유섭․박재호․황주홍․정성호․박남춘․김관영․이원욱․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434)
-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상희․김영춘․김정우․민병두․서형수․위성곤․유은혜․윤관석․이정미․전혜숙․추혜선․표창원 의원 발의)
-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춘석․이훈․제윤경․백재현․정재호․김상희․김철민․송기석․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2681)
-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종민․양승조․정세균․설훈․김병관․문희상․김철민․추미애․이용주․원혜영․이석현․이찬열․윤후덕․이원욱․김정우․안규백․신창현․문미옥․진선미․황주홍․이해찬․박남춘․전재수 의원 발의)
- 26.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표창원․이찬열․우원식․전재수․최인호․이훈․최도자․윤소하․추혜선․송기헌․김두관․유동수․홍익표․이원욱․최운열․이용득․김해영․윤호중․강훈식․어기구․문미옥․조배숙․안민석․노웅래․윤후덕․조승래․서형수․정재호․이철희․유은혜․소병훈․김철민․백혜련․서영교․김상희․김부겸․신창현․오제세․박경미․김성수․홍영표․전혜숙․제윤경 의원 발의)
-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민병두․김현미․안규백․이춘석․도종환․주승용․조정식․박남춘․원혜영․박영선 의원 발의)
- 2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회․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
- 2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춘석․정성호․안규백․김영춘․김상희․김철민․백재현․송기석․이훈 의원 발의)
- 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회․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
- 3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김민기․안규백․박광온․신경민․권칠승․이찬열․김영주․김병기 의원 발의)
- 3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손금주․김두관․송기석․김수민․이동섭․조배숙․김동철․김중로․홍익표․이채익․신용현․유성엽․조정식 의원 발의)
- 3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병완․어기구․박남춘․서형수․노웅래․황주홍․김삼화․주승용․송기석 의원 발의)
- 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경수․신창현․김영춘․어기구․문미옥․심상정․민병두․박홍근․윤종오․손혜원․김철민․김현권․서형수․윤후덕․김병관․원혜영․김정우․정성호․김해영․이찬열․유동수․송기헌․박광온․전재수․이훈․송옥주․김병기․표창원․안민석․홍의락․강훈식․설훈․조승래․이철희․전해철․소병훈․임종성․김상희․백혜련․이춘석․강병원․제윤경․김종민․이재정․박정․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두관․진영․김병욱 의원 발의)
-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갑윤․강길부․박맹우․이현재․주호영․이진복․권성동․조경태․배덕광․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
-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용주․이만희․정태옥․강석진․이양수․김성원․권석창․민경욱․김명연 의원 발의)
-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윤관석․황주홍․김병욱․박남춘․김종회․김정우․백재현․김관영․김두관 의원 발의)
-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용주․이만희․정태옥․강석진․이양수․김성원․권석창․민경욱․김명연 의원 발의)
- 39.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박준영․노웅래․최도자․김동철․이춘석․박주선․박광온․김관영․장정숙․강창일․이용주 의원 발의)
- 4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홍의락․조배숙․김병관․이훈․홍익표․김해영․박정․송옥주․전혜숙․김경진․우원식 의원 발의)
- 4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태흠․이용호․김종회․김동철․이동섭․김광수․유성엽․김관영․박주선․황주홍 의원 발의)
-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이찬열․정인화․정동영․황주홍․김중로․장병완․김수민․박재호․노웅래 의원 발의)
-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기동민․이찬열․최명길․이해찬․원혜영․박남춘․김영주․조정식․안규백․강훈식 의원 발의)
-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경수․신창현․김영춘․어기구․문미옥․심상정․최도자․민병두․박홍근․윤종오․김철민․김현권․서형수․윤후덕․이원욱․김병관․원혜영․김정우․정성호․김해영․이찬열․유동수․송기헌․박광온․전재수․이훈․송옥주․김병기․표창원․안민석․홍의락․강훈식․설훈․조승래․이철희․전해철․소병훈․임종성․김상희․백혜련․이춘석․강병원․제윤경․김종민․이재정․손혜원․박정․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두관․진영․김병욱 의원 발의)
-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박명재․김석기․주호영․김상훈․정태옥․윤재옥․이채익․정운천․곽상도․김도읍 의원 발의)
- 46.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위성곤․김해영․황희․최경환(국)․주승용․소병훈․김철민․오영훈․인재근 의원 발의)
- 4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용주․이만희․정태옥․강석진․이양수․김성원․권석창․민경욱․김명연 의원 발의)
-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윤한홍․김도읍․정운천․곽대훈․김정재․경대수․김규환․정태옥․백승주 의원 발의)
- 4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우원식․정성호․추혜선․박경미․박남춘․진선미․박주민․홍익표․김병관․김종훈․이찬열․황희․어기구․김한정․박재호․최도자․송기헌 의원 발의)
-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병완․어기구․김광수․황주홍․김삼화․주승용․김수민․송기석․최경환(국)․이동섭 의원 발의)
- 5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박남춘․정성호․송영길․신경민․서형수․윤관석․오제세․황주홍․황희․신창현․윤후덕․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715)
- 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후덕․김민기․박남춘․신동근․김경진․손혜원․김영춘․이해찬․남인순․전해철․전혜숙 의원 발의)
- 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경수․신창현․김영춘․어기구․문미옥․심상정․민병두․박홍근․윤종오․김철민․김현권․서형수․윤후덕․김병관․원혜영․김정우․정성호․김해영․이찬열․유동수․송기헌․박광온․전재수․이훈․송옥주․김병기․표창원․안민석․홍의락․강훈식․설훈․조승래․이철희․전해철․소병훈․임종성․김상희․백혜련․이춘석․강병원․제윤경․김종민․이재정․손혜원․박정․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두관․진영․김병욱 의원 발의)
- 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최도자․김광림․정유섭․신상진․양승조․조경태․金成泰․김규환․최연혜․조훈현 의원 발의)
-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철민․김병욱․윤후덕․권미혁․정성호․박정․김해영․위성곤․박주선 의원 발의)
- 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헌승․이현재․조훈현․김성원․신보라․강길부․김승희․장제원․이종명․김현아․김재경․이만희 의원 발의)
- 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김민기․안규백․박광온․신경민․권칠승․이찬열․김영주․김병기 의원 발의)
- 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전현희․전혜숙․윤호중․김중로․박남춘․박찬대․손혜원․윤관석․김해영․정성호 의원 발의)
- 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소병훈․정성호․박홍근․유승희․주승용․김해영․윤소하․설훈․전혜숙․신동근․서영교․조배숙․신창현․김상희 의원 발의)
- 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함진규․이종배․정갑윤․박대출․하태경․정양석․신상진․홍문종․윤영석․송희경․이현재․민경욱․김세연․김정훈 의원 발의)
- 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전혜숙․백혜련․안규백․김종민․윤관석․어기구․김해영․민홍철․추혜선 의원 발의)
- 6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명재․홍문표․임이자․윤종필․정태옥․장석춘․박찬우․지상욱․유기준 의원 발의)
- 6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경진․서영교․김해영․손혜원․김병욱․백혜련․위성곤․윤관석․황주홍․박홍근․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4)
- 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진선미․박남춘․김영진․도종환․민홍철․이개호․홍문표․박정․이완영․어기구․성일종․황주홍․김한정․서영교․임종성․소병훈․설훈․이재정․김태흠․김현권․정인화․금태섭․김철민․고용진․안민석․이만희․양승조 의원 발의)
- 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경환(국)․백재현․이찬열․김종회․이정미․김삼화․정인화․심재권․유성엽 의원 발의)
- 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부겸․김정우․김병관․이원욱․김영진․김경협․박재호․유동수․서형수․이찬열․우원식․전재수․김종희․어기구․문미옥․김해영․진선미․안민석․권칠승․윤종오․최인호․소병훈․김종훈․김경수․원혜영․표창원․박홍근․이학영․유승희․박선숙․김상희 의원 발의)
- 6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정운천․김규환․정태옥․백승주․정우택․조훈현․정병국․金成泰 의원 발의)
- 7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손금주․김두관․송기석․김수민․이동섭․조배숙․김동철․김중로․홍익표․이채익․신용현․유성엽․조정식 의원 발의)
- 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이학영․박재호․최명길․김병욱․강훈식․제윤경․이원욱․이찬열․이훈 의원 발의)
- 7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이훈․유동수․김경진․정춘숙․권칠승․박재호․한정애․홍의락․김병관․이용득 의원 발의)
- 74.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경수․신창현․김영춘․어기구․문미옥․심상정․민병두․박홍근․윤종오․김철민․김현권․서형수․윤후덕․김병관․원혜영․김정우․정성호․김해영․이찬열․유동수․송기헌․박광온․전재수․이훈․송옥주․김병기․표창원․안민석․홍의락․강훈식․설훈․조승래․이철희․전해철․소병훈․임종성․김상희․백혜련․이춘석․강병원․제윤경․김종민․이재정․손혜원․박정․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두관․진영․김병욱 의원 발의)
- 7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박남춘․김성찬․심재권․김병욱․김경협․인재근․조정식․신창현․박정․전해철․백재현․민홍철․노웅래․김경수 의원 발의)
- 7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경진․서영교․김해영․손혜원․김병욱․백혜련․위성곤․윤관석․황주홍․박홍근․김정우 의원 발의)
- 7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최인호․박찬대․김병욱․김민기․손혜원․유은혜․박재호․조승래․이철규 의원 발의)
- 7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이종배․장제원․황영철․장석춘․박덕흠․조원진․정용기․김명연․김성태․정갑윤․송기헌․이종명․백승주․이철희․정우택․문진국․박순자․김경협․강석진․이은권․김두관․김철민․유동수․김한정․박명재․이용주․신보라․김종대․경대수․김중로․김영우 의원 발의)
- 7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박재호․홍익표․김병관․이찬열․우원식․송기헌․권칠승․박정․이정미․유동수 의원 발의)
- 80.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남인순․표창원․신창현․김병기․송영길․김정우․김부겸․이춘석․이언주․김철민․박범계․소병훈․이철희․윤소하․박주민․홍익표․권미혁․김현미․김종회․박찬대․원혜영․정동영․유은혜․박지원․유성엽․장병완․양승조․홍영표․송옥주․박경미․신경민․이학영․최인호․윤종오․박정․이인영․안규백․유승희․이재정․박선숙․김관영․최도자․노회찬․이용주․김두관․김해영․민홍철․진선미․김병관․이원욱․황희․김경협․백혜련․박재호․김경수․전재수․우원식․오영훈․박남춘․전혜숙․서영교․서형수․김영호․윤후덕․김민기․설훈․김병욱․임종성․도종환․심재권․박홍근․김태년․조정식․우상호․고용진․박완주․제윤경․김상희․오제세․정성호․김경진․한정애․김한정․윤관석․안민석․안호영․김현권․인재근․위성곤․강창일․박영선․주승용․황주홍․기동민․이석현․이동섭․박준영․강훈식․문미옥․정춘숙․김종대․김영주․추혜선․이용득․권칠승․이개호․이찬열․백재현 의원 발의)
- 81.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
- 8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박주선․원혜영․위성곤․김진표 의원 발의)
- 8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홍문표․이개호․위성곤․황영철․이정현․이채익․이진복․김광림․이군현․강길부․박덕흠․이현재․곽대훈․유기준․여상규․최연혜․이철우․조경태 의원 발의)
- 8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병원․고용진․김영진․김영춘․민홍철․박남춘․박주민․서영교․서형수․송영길․송옥주․안규백․오영훈․위성곤․윤후덕․이찬열․임종성․전재수․전혜숙․조승래․최인호 의원 발의)
- 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이정미․윤소하․김경진․최도자․오제세․박남춘 의원 발의)
- 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광수․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동섭․장정숙․정동영․정인화․최도자․최경환(국) 의원 발의)
- 8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김태년․김현미 의원 발의)
- 8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황희․어기구․백혜련․이원욱․박주선․권칠승․정춘숙․박재호․김영진․김현권․이인영 의원 발의)
- 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형수․박용진․이원욱․서영교․김종훈․최도자․홍영표․김종회․윤종오․최인호․진선미․황주홍․신창현․박남춘․김중로․우원식 의원 발의)
- 9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
- 9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서영교․어기구․김경협․강창일․이춘석․김두관․이용득․박재호․박명재․송옥주 의원 발의)
- 9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양승조․김현권․인재근․서영교․김철민․권미혁․이학영․최인호․이원욱․김현미 의원 발의)
- 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
- 9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김태년․김현미 의원 발의)
- 9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승민․김세연․김광림․함진규․이은권․민홍철․황주홍․홍철호․주광덕․이우현․곽상도 의원 발의)
- 96.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이채익․이현재․이종구․정태옥․정유섭․정우택․김광림․안상수․곽대훈․정운천․김정훈 의원 발의)
- 97.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유동수․김병관․권칠승․박정․이찬열․우원식․송기헌․박재호․어기구 의원 발의)
- 9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유승민․곽대훈․조원진․김석기․추경호․김정재․정갑윤․이우현․김선동․정태옥․이종배․이종명․홍의락․정용기․함진규․박성중․강석호․김상훈․황영철․이철우․이명수 의원 발의)
- 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곽상도․유승민․조원진․윤재옥․윤한홍․성일종․강효상․김세연․이채익 의원 발의)
- 1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병욱․기동민․김해영․이춘석․신경민․박남춘․위성곤․김정우․김종회 의원 발의)
- 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유기준․유민봉․추경호․김성태․이현재․박완수․주호영․원유철․김석기 의원 발의)
- 1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김상훈․이완영․박명재․김석기․주호영․이학재․이종배․최연혜․유기준․정태옥․정운천․염동열 의원 발의)
- 10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김해영․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
- 10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명연․최연혜․송기헌․염동열․김기선․원유철․박순자․이명수․홍문표․김현아․문진국․임이자 의원 발의)
- 10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최경환(국)․유은혜․민병두․기동민․이철희․권미혁․황희․신용현․김중로․이동섭․이용호․오세정․김경진․어기구․박남춘․정인화․임종성 의원 발의)
- 10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김도읍․곽대훈․이완영․황영철․이명수․김종석․배덕광․경대수․민경욱 의원 발의)
- 10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최도자․윤한홍․김성태․엄용수․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황주홍․민홍철․심재권․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
- 10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
- 10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윤한홍․김성태․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민홍철․심재권․김정재․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
- 1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종배․윤상현․김명연․유재중․김광림․정갑윤․김승희․주승용․이현재․박주현 의원 발의)
- 111.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유기준․이채익․김성원․김도읍․배덕광․서형수․박성중․김순례․박맹우 의원 발의)
-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채익․이종배․이진복․이종명․권석창․김진태․이정현․추경호․김광림 의원 발의)
- 1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신경민․박광온․윤후덕․이찬열․최경환(국)․김현권․서형수․황주홍․김정우․송영길․원혜영․임종성․정성호․어기구․전혜숙․박남춘․김병욱․김삼화․소병훈 의원 발의)
- 1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김정훈․경대수․윤후덕․안규백․박대출․윤영석․윤한홍․홍철호 의원 발의)
- 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김영진․박재호․민병두․박광온․강병원․이찬열․윤후덕․김현권․김정우․김철민․전재수․신창현․서형수․전해철․박남춘 의원 발의)
- 11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정운천․함진규․이우현․조훈현․김석기․최연혜․김성원․윤종필․김현아․정용기․오신환․성일종 의원 발의)
- 1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홍의락․윤후덕․최경환(국)․황주홍․노웅래․위성곤․김삼화․최도자․박남춘․박주민 의원 발의)
- 1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이언주․추미애․우원식․김경수․김병관․전현희․어기구․권칠승․기동민․조정식 의원 발의)
- 119.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노웅래․김경진․민홍철․오신환․송석준․김삼화․강창일․황주홍․송희경․강길부․신보라․함진규․정성호․정유섭 의원 발의)
- 120.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경대수․박명재․염동열․이종배․정병국․박맹우․박덕흠․김진태․권성동․이철우․김기선․김용태 의원 발의)
- 12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임종성․박남춘․윤관석․정성호․박용진․김해영․백재현․서영교․전혜숙 의원 발의)
- 122.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조원진․김학용․함진규․이찬열․정운천․조배숙․김병관․박명재․김정훈․이훈․어기구․권칠승․최연혜․송기헌․이철우․유민봉․우원식․김선동․유기준․김석기․송희경․이채익․김기선․장병완․문진국․곽대훈․김승희․박재호․조훈현․염동열․임이자․윤종필 의원 발의)
- 12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박재호․서형수․박남춘․김병욱․최경환(국)․김삼화․김해영․손혜원․소병훈․정성호․박홍근 의원 발의)
- 12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
- 12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정재․서청원․김정훈․김석기․박명재․홍철호․윤영석․최경환(새)․문진국․金成泰․김병관 의원 발의)
- 12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강석호․이학재․김영우․이만희․성일종․유재중․정양석․조원진․염동열․金成泰․김성원․권석창․신상진․이완영․민경욱․최연혜․엄용수 의원 발의)
- 1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김규환․이원욱․홍익표․황희․최명길․박재호․이학영․권칠승․이훈․문미옥․노웅래․윤관석 의원 발의)
- 1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송옥주․이학영․제윤경․문미옥․박재호․김현권․한정애․박광온․어기구․정성호․김관영․김삼화․백혜련․최경환(국)․노웅래․우원식․홍의락․최인호․송기헌․김종회․김현미 의원 발의)
- 1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김종회․최경환(국)․김삼화․황주홍․조배숙․이동섭․신용현․권칠승 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계획상정된 안건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우현․김성원․김정재․이채익․권석창․김명연․성일종․민경욱․이만희․이학재․김성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권칠승․전혜숙․윤호중․김종회․김정우․최도자․위성곤․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김해영․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영진․이원욱․인재근․한정애․윤관석․김병관․어기구․송옥주․박주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574)상정된 안건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이원욱․권칠승․박홍근․문미옥․강병원․김영진․민홍철․백재현․기동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925)상정된 안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권미혁․김해영․제윤경․김상희․신창현․강병원․정인화․권칠승․김종훈․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운천․여상규․강길부․김도읍․박명재․이철우․곽대훈․주호영․홍문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홍익표․안민석․윤호중․유동수․박명재․어기구․박정․김병관․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정운천․김정재․경대수․김현아․김선동․김규환․정태옥․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채익․백재현․유성엽․오제세․이완영․김재경․이헌승․황주홍․민홍철․배덕광․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현권․기동민․김경협․우원식․남인순․문미옥․제윤경․진선미․송옥주․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김정우․장정숙․이찬열․최도자․박준영․김동철․조정식․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박지원․유승희․김관영․김광수․정성호․황주홍․손금주․김해영․정인화․이동섭․김종회․박재호․최경환(국)․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형수․박용진․김종훈․홍영표․박찬대․우원식․어기구․박광온․윤종오․최인호․진선미․황주홍․제윤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3)상정된 안건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이찬열․백혜련․박광온․권칠승․김영진․정재호․김병욱․안규백․홍영표․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김해영․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박맹우․김학용․이학재․민경욱․정태옥․최연혜․전희경․김성원․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춘석․이훈․제윤경․백재현․정재호․문희상․김철민․원혜영․윤관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7)상정된 안건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최경환(국)․우원식․백혜련․김종훈․어기구․김해영․서영교․김종회․신창현․정유섭․박재호․황주홍․정성호․박남춘․김관영․이원욱․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434)상정된 안건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상희․김영춘․김정우․민병두․서형수․위성곤․유은혜․윤관석․이정미․전혜숙․추혜선․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춘석․이훈․제윤경․백재현․정재호․김상희․김철민․송기석․백혜련 의원 발의)(의안번호 2681)상정된 안건
2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김종민․양승조․정세균․설훈․김병관․문희상․김철민․추미애․이용주․원혜영․이석현․이찬열․윤후덕․이원욱․김정우․안규백․신창현․문미옥․진선미․황주홍․이해찬․박남춘․전재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표창원․이찬열․우원식․전재수․최인호․이훈․최도자․윤소하․추혜선․송기헌․김두관․유동수․홍익표․이원욱․최운열․이용득․김해영․윤호중․강훈식․어기구․문미옥․조배숙․안민석․노웅래․윤후덕․조승래․서형수․정재호․이철희․유은혜․소병훈․김철민․백혜련․서영교․김상희․김부겸․신창현․오제세․박경미․김성수․홍영표․전혜숙․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민병두․김현미․안규백․이춘석․도종환․주승용․조정식․박남춘․원혜영․박영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회․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춘석․정성호․안규백․김영춘․김상희․김철민․백재현․송기석․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회․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김민기․안규백․박광온․신경민․권칠승․이찬열․김영주․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손금주․김두관․송기석․김수민․이동섭․조배숙․김동철․김중로․홍익표․이채익․신용현․유성엽․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병완․어기구․박남춘․서형수․노웅래․황주홍․김삼화․주승용․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경수․신창현․김영춘․어기구․문미옥․심상정․민병두․박홍근․윤종오․손혜원․김철민․김현권․서형수․윤후덕․김병관․원혜영․김정우․정성호․김해영․이찬열․유동수․송기헌․박광온․전재수․이훈․송옥주․김병기․표창원․안민석․홍의락․강훈식․설훈․조승래․이철희․전해철․소병훈․임종성․김상희․백혜련․이춘석․강병원․제윤경․김종민․이재정․박정․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두관․진영․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갑윤․강길부․박맹우․이현재․주호영․이진복․권성동․조경태․배덕광․윤종오․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용주․이만희․정태옥․강석진․이양수․김성원․권석창․민경욱․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윤관석․황주홍․김병욱․박남춘․김종회․김정우․백재현․김관영․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용주․이만희․정태옥․강석진․이양수․김성원․권석창․민경욱․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박준영․노웅래․최도자․김동철․이춘석․박주선․박광온․김관영․장정숙․강창일․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홍의락․조배숙․김병관․이훈․홍익표․김해영․박정․송옥주․전혜숙․김경진․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태흠․이용호․김종회․김동철․이동섭․김광수․유성엽․김관영․박주선․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이찬열․정인화․정동영․황주홍․김중로․장병완․김수민․박재호․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기동민․이찬열․최명길․이해찬․원혜영․박남춘․김영주․조정식․안규백․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경수․신창현․김영춘․어기구․문미옥․심상정․최도자․민병두․박홍근․윤종오․김철민․김현권․서형수․윤후덕․이원욱․김병관․원혜영․김정우․정성호․김해영․이찬열․유동수․송기헌․박광온․전재수․이훈․송옥주․김병기․표창원․안민석․홍의락․강훈식․설훈․조승래․이철희․전해철․소병훈․임종성․김상희․백혜련․이춘석․강병원․제윤경․김종민․이재정․손혜원․박정․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두관․진영․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박명재․김석기․주호영․김상훈․정태옥․윤재옥․이채익․정운천․곽상도․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위성곤․김해영․황희․최경환(국)․주승용․소병훈․김철민․오영훈․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이용주․이만희․정태옥․강석진․이양수․김성원․권석창․민경욱․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윤한홍․김도읍․정운천․곽대훈․김정재․경대수․김규환․정태옥․백승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우원식․정성호․추혜선․박경미․박남춘․진선미․박주민․홍익표․김병관․김종훈․이찬열․황희․어기구․김한정․박재호․최도자․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병완․어기구․김광수․황주홍․김삼화․주승용․김수민․송기석․최경환(국)․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박남춘․정성호․송영길․신경민․서형수․윤관석․오제세․황주홍․황희․신창현․윤후덕․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715)상정된 안건
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윤후덕․김민기․박남춘․신동근․김경진․손혜원․김영춘․이해찬․남인순․전해철․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경수․신창현․김영춘․어기구․문미옥․심상정․민병두․박홍근․윤종오․김철민․김현권․서형수․윤후덕․김병관․원혜영․김정우․정성호․김해영․이찬열․유동수․송기헌․박광온․전재수․이훈․송옥주․김병기․표창원․안민석․홍의락․강훈식․설훈․조승래․이철희․전해철․소병훈․임종성․김상희․백혜련․이춘석․강병원․제윤경․김종민․이재정․손혜원․박정․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두관․진영․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최도자․김광림․정유섭․신상진․양승조․조경태․金成泰․김규환․최연혜․조훈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철민․김병욱․윤후덕․권미혁․정성호․박정․김해영․위성곤․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헌승․이현재․조훈현․김성원․신보라․강길부․김승희․장제원․이종명․김현아․김재경․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호중․김민기․안규백․박광온․신경민․권칠승․이찬열․김영주․김병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전현희․전혜숙․윤호중․김중로․박남춘․박찬대․손혜원․윤관석․김해영․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소병훈․정성호․박홍근․유승희․주승용․김해영․윤소하․설훈․전혜숙․신동근․서영교․조배숙․신창현․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함진규․이종배․정갑윤․박대출․하태경․정양석․신상진․홍문종․윤영석․송희경․이현재․민경욱․김세연․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전혜숙․백혜련․안규백․김종민․윤관석․어기구․김해영․민홍철․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명재․홍문표․임이자․윤종필․정태옥․장석춘․박찬우․지상욱․유기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경진․서영교․김해영․손혜원․김병욱․백혜련․위성곤․윤관석․황주홍․박홍근․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2304)상정된 안건
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조배숙․윤후덕․위성곤․기동민․진선미․박남춘․김영진․도종환․민홍철․이개호․홍문표․박정․이완영․어기구․성일종․황주홍․김한정․서영교․임종성․소병훈․설훈․이재정․김태흠․김현권․정인화․금태섭․김철민․고용진․안민석․이만희․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경환(국)․백재현․이찬열․김종회․이정미․김삼화․정인화․심재권․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부겸․김정우․김병관․이원욱․김영진․김경협․박재호․유동수․서형수․이찬열․우원식․전재수․김종희․어기구․문미옥․김해영․진선미․안민석․권칠승․윤종오․최인호․소병훈․김종훈․김경수․원혜영․표창원․박홍근․이학영․유승희․박선숙․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정운천․김규환․정태옥․백승주․정우택․조훈현․정병국․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손금주․김두관․송기석․김수민․이동섭․조배숙․김동철․김중로․홍익표․이채익․신용현․유성엽․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이학영․박재호․최명길․김병욱․강훈식․제윤경․이원욱․이찬열․이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이훈․유동수․김경진․정춘숙․권칠승․박재호․한정애․홍의락․김병관․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경수․신창현․김영춘․어기구․문미옥․심상정․민병두․박홍근․윤종오․김철민․김현권․서형수․윤후덕․김병관․원혜영․김정우․정성호․김해영․이찬열․유동수․송기헌․박광온․전재수․이훈․송옥주․김병기․표창원․안민석․홍의락․강훈식․설훈․조승래․이철희․전해철․소병훈․임종성․김상희․백혜련․이춘석․강병원․제윤경․김종민․이재정․손혜원․박정․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두관․진영․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박남춘․김성찬․심재권․김병욱․김경협․인재근․조정식․신창현․박정․전해철․백재현․민홍철․노웅래․김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경진․서영교․김해영․손혜원․김병욱․백혜련․위성곤․윤관석․황주홍․박홍근․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최인호․박찬대․김병욱․김민기․손혜원․유은혜․박재호․조승래․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이철규․이종배․장제원․황영철․장석춘․박덕흠․조원진․정용기․김명연․김성태․정갑윤․송기헌․이종명․백승주․이철희․정우택․문진국․박순자․김경협․강석진․이은권․김두관․김철민․유동수․김한정․박명재․이용주․신보라․김종대․경대수․김중로․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박재호․홍익표․김병관․이찬열․우원식․송기헌․권칠승․박정․이정미․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남인순․표창원․신창현․김병기․송영길․김정우․김부겸․이춘석․이언주․김철민․박범계․소병훈․이철희․윤소하․박주민․홍익표․권미혁․김현미․김종회․박찬대․원혜영․정동영․유은혜․박지원․유성엽․장병완․양승조․홍영표․송옥주․박경미․신경민․이학영․최인호․윤종오․박정․이인영․안규백․유승희․이재정․박선숙․김관영․최도자․노회찬․이용주․김두관․김해영․민홍철․진선미․김병관․이원욱․황희․김경협․백혜련․박재호․김경수․전재수․우원식․오영훈․박남춘․전혜숙․서영교․서형수․김영호․윤후덕․김민기․설훈․김병욱․임종성․도종환․심재권․박홍근․김태년․조정식․우상호․고용진․박완주․제윤경․김상희․오제세․정성호․김경진․한정애․김한정․윤관석․안민석․안호영․김현권․인재근․위성곤․강창일․박영선․주승용․황주홍․기동민․이석현․이동섭․박준영․강훈식․문미옥․정춘숙․김종대․김영주․추혜선․이용득․권칠승․이개호․이찬열․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상정된 안건
8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박주선․원혜영․위성곤․김진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홍문표․이개호․위성곤․황영철․이정현․이채익․이진복․김광림․이군현․강길부․박덕흠․이현재․곽대훈․유기준․여상규․최연혜․이철우․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강병원․고용진․김영진․김영춘․민홍철․박남춘․박주민․서영교․서형수․송영길․송옥주․안규백․오영훈․위성곤․윤후덕․이찬열․임종성․전재수․전혜숙․조승래․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이정미․윤소하․김경진․최도자․오제세․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김광수․김삼화․김종회․유성엽․이동섭․장정숙․정동영․정인화․최도자․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김태년․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황희․어기구․백혜련․이원욱․박주선․권칠승․정춘숙․박재호․김영진․김현권․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형수․박용진․이원욱․서영교․김종훈․최도자․홍영표․김종회․윤종오․최인호․진선미․황주홍․신창현․박남춘․김중로․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서영교․어기구․김경협․강창일․이춘석․김두관․이용득․박재호․박명재․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양승조․김현권․인재근․서영교․김철민․권미혁․이학영․최인호․이원욱․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김태년․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승민․김세연․김광림․함진규․이은권․민홍철․황주홍․홍철호․주광덕․이우현․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이채익․이현재․이종구․정태옥․정유섭․정우택․김광림․안상수․곽대훈․정운천․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유동수․김병관․권칠승․박정․이찬열․우원식․송기헌․박재호․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유승민․곽대훈․조원진․김석기․추경호․김정재․정갑윤․이우현․김선동․정태옥․이종배․이종명․홍의락․정용기․함진규․박성중․강석호․김상훈․황영철․이철우․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곽상도․유승민․조원진․윤재옥․윤한홍․성일종․강효상․김세연․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김병욱․기동민․김해영․이춘석․신경민․박남춘․위성곤․김정우․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유기준․유민봉․추경호․김성태․이현재․박완수․주호영․원유철․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김상훈․이완영․박명재․김석기․주호영․이학재․이종배․최연혜․유기준․정태옥․정운천․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김해영․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명연․최연혜․송기헌․염동열․김기선․원유철․박순자․이명수․홍문표․김현아․문진국․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최경환(국)․유은혜․민병두․기동민․이철희․권미혁․황희․신용현․김중로․이동섭․이용호․오세정․김경진․어기구․박남춘․정인화․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김도읍․곽대훈․이완영․황영철․이명수․김종석․배덕광․경대수․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최도자․윤한홍․김성태․엄용수․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황주홍․민홍철․심재권․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윤한홍․김성태․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민홍철․심재권․김정재․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종배․윤상현․김명연․유재중․김광림․정갑윤․김승희․주승용․이현재․박주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유기준․이채익․김성원․김도읍․배덕광․서형수․박성중․김순례․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이현재․이채익․이종배․이진복․이종명․권석창․김진태․이정현․추경호․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신경민․박광온․윤후덕․이찬열․최경환(국)․김현권․서형수․황주홍․김정우․송영길․원혜영․임종성․정성호․어기구․전혜숙․박남춘․김병욱․김삼화․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이명수․김정훈․경대수․윤후덕․안규백․박대출․윤영석․윤한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김영진․박재호․민병두․박광온․강병원․이찬열․윤후덕․김현권․김정우․김철민․전재수․신창현․서형수․전해철․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정운천․함진규․이우현․조훈현․김석기․최연혜․김성원․윤종필․김현아․정용기․오신환․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홍의락․윤후덕․최경환(국)․황주홍․노웅래․위성곤․김삼화․최도자․박남춘․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이언주․추미애․우원식․김경수․김병관․전현희․어기구․권칠승․기동민․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노웅래․김경진․민홍철․오신환․송석준․김삼화․강창일․황주홍․송희경․강길부․신보라․함진규․정성호․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경대수․박명재․염동열․이종배․정병국․박맹우․박덕흠․김진태․권성동․이철우․김기선․김용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임종성․박남춘․윤관석․정성호․박용진․김해영․백재현․서영교․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조원진․김학용․함진규․이찬열․정운천․조배숙․김병관․박명재․김정훈․이훈․어기구․권칠승․최연혜․송기헌․이철우․유민봉․우원식․김선동․유기준․김석기․송희경․이채익․김기선․장병완․문진국․곽대훈․김승희․박재호․조훈현․염동열․임이자․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박재호․서형수․박남춘․김병욱․최경환(국)․김삼화․김해영․손혜원․소병훈․정성호․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정재․서청원․김정훈․김석기․박명재․홍철호․윤영석․최경환(새)․문진국․金成泰․김병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강석호․이학재․김영우․이만희․성일종․유재중․정양석․조원진․염동열․金成泰․김성원․권석창․신상진․이완영․민경욱․최연혜․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김규환․이원욱․홍익표․황희․최명길․박재호․이학영․권칠승․이훈․문미옥․노웅래․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송옥주․이학영․제윤경․문미옥․박재호․김현권․한정애․박광온․어기구․정성호․김관영․김삼화․백혜련․최경환(국)․노웅래․우원식․홍의락․최인호․송기헌․김종회․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김종회․최경환(국)․김삼화․황주홍․조배숙․이동섭․신용현․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그러면 장관 나오셔서 한․칠레 FTA 개선 협상 계획과 FTA 추진동향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많이 섭섭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찬열 위원님이 무소속으로는 신입인데 끝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를 끝으로 이렇게 다시 밀어 놔서……
한․칠레 FTA 개선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잠깐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보고가 사실은 보고로 인해서 협상이 개시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보고가 이후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있을 한․칠레 FTA 개선계획 보고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서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칠레 FTA 추가 협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언하면서 사실상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기간을 피해서 남미 순방을 하던 대통령이 칠레 대통령을 만나 추가 개방을 약속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산업계 및 관련 정부 부처들과도 협의도 없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FTA 협상이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계와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협상이 정부 공식 라인의 검토와 사전 협의 없이 시작된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농민단체들이 농림식품부를 찾아갔을 때 본인들도 모르고 있었다, 청와대 담당 수석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도 안 되는 TPP 입장료 협상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품목 391개는 DDA협상 타결 전에 논의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급하게 우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마저 스스로 내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9월 8일 날 국민공청회는 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코트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요.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의 공청회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라는 말이 무색하게 자료는커녕 순서지 한 장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농업 피해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질의에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공청회가 정상적인 공청회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가 한․칠레 FTA 재협상 개시를 위한 최종적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보고는 거부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협상 개시 선언 전에 오늘 여러 위원들의 고견과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마지막 보고의 자리로 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홍익표 위원님.
이게 산업위에서 보고를 하고 또 대부분 FTA에 따라서 민감한 사항들은 농해수위와 관련되어 있고 또 비준 절차는 외통위에서 하다 보니까 외통위는 아무런 내용도 잘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비준을 하게 되고, 계속 절차상의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문제와 관련된, 특히 FTA 비준과 관련된 문제가 매우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항상 이런 민감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특히 FTA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농축산 분야에 매우 민감 품목이 많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산업위에서의 보고뿐만 아니라 사전에 농해수위에 보고를 하고 관련 양해를 구하고 또 피해 대책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걸 바탕으로 산업위에도 보고를 하고 외통위 비준 절차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고를 통해서 비준과 관련된 협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농해수위에 별도의 보고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양허안이 핵심이 되어 있는 한․칠레 FTA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해수위에 보고와 함께 농해수위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관련 피해 대책까지 함께 농해수위와 산업위에도 같이 보고를 한 이후에 비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FTA를 통해서 경제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GDP 규모, 세계 교역량이 77%에 이르는 상황에서 FTA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계획과 또 FTA 추진동향은 업무보고를 받고 또 FTA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국회가 따지고 또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보고를 받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대책과 농해수위에도 이 내용을 보고해야 됩니다, 협상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왜냐하면 FTA 자체를 저도 반대하진 않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 대선과정에서도 FTA의 무분별한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국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노동자들의 피해도 있고 농민들의 피해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FTA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고 사실상 TPP가 조기에 체결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FTA…… 제가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와 관련돼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민의 피해가 어떤 부분인지, 이것이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농해수위에서 반드시 보고를 하고 농해수위에서 양해를 얻은 다음에 이 협상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위에서만 보고를 하지 말고 농림부장관하고 산업부차관이 함께 농해수위에 보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어촌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앞으로 피해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이 문제를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이후의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보다 내실 있는 FTA를 하는 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산자부장관이 농해위에 가서 보고한다? 그것은……
그렇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농어촌의 여러 가지 피해대책은 그 상임위에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오랜 국회 관행과 또 상임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부처의 장차관이 거기 가서 보고하고 설명한다, 그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FTA 등 통상관계 처리를 할 때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이 있으면 그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실정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처럼 통상절차법상에는 산자부장관이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고 반면에 피해관계는 농해수위에서 중심적으로 따져줘야 하고 또 비준절차는 외통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렇게 다수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 내부의 처리에 관해서 서로 위원회 간에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는 별도로 개선의 방향을 논의해 볼 수는 있되 현재 이 실정법에 따라서 우리는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사님들끼리 또 협의를 하고 각 당 지도부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향후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의 과제로 우리가 제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현행법에 따라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주 장관께서는 김종훈 위원님이 아까 제기하셨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실 때 그 문제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주요 통상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최근 수립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계획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계획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2004년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가 4배가량 증가하였고 교역품목 수도 2.4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칠레가 중국, 일본 등과 FTA를 체결하고 태평양 동맹 등 남미지역 내 경제협력 강화로 우리의 칠레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경쟁여건과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협정의 전반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미, 한․에콰도르 간 양자협정 등 최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이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칠레 FTA 개선에 대한 논의는 칠레 측이 줄곧 10여 년간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FTA 체결 이후에 중국하고 일본이 FTA를 우리보다 훨씬 더 양호한 내용으로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서 한․칠레 FTA를 개선해야 되겠다, 칠레 측 요구도 있고 정부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걸 진행하게 됐다, 그리고 작년 정상회의 때는 개선에 대해서 합의하겠다는 정도였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통상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피해상황 분석이라든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협상을 하기 전에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협상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민감성을 감안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협상이 끝난 단계에서는 또 피해가 있다 그러면 여야 합의로 해 가지고 피해지원대책을 이렇게 같이하기 때문에 협상 전, 협상 단계, 협상 이후 단계에 농산품의 민감성 관련된 부분들이 적절히 어드레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공청회 관련돼 가지고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청회는 법에 따라 가지고 14일 전에 관보에 기재를 했고 농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농림부가 직접 접촉을 해서 전농, 한농을 비롯해 가지고 농민단체가 참여를 했고 공청회 자체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 자료 같은 것들은 이미 포털을 통해 가지고 다 공개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가 4배가량 증가하고 교역품목 수가 약 2.4배 증가하는 등 양국은 FTA 효과를 충분히 향유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협상 타결 이후 14년이 경과하면서 칠레시장 내 경쟁여건과 통상규범이 변화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칠레가 우리 경쟁국인 중국, 일본을 비롯한 6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남미지역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칠레시장 내 경쟁여건이 변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그간 체결한 FTA를 참고하여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상규범, 문화, 에너지, 환경분야 협력 등 규정에서 최근의 통상규범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칠레 FTA 기대효과입니다. 한․칠레 FTA 개선, 타당성분석 결과 상품분야 양허 이익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서비스․투자, 원산지 기준, 협력 등 상품 외 분야 개방수준을 확대할 경우 칠레 내의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2015년 4월 양국 정상은 한․칠레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에서 양국은 개선의 추진방향, 협상세칙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로 작년 10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 8일 한․칠레 FTA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10월 20일에는 한․칠레 FTA 개선 추진전략에 대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의 FTA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협상목표, 쟁점 및 대응방향입니다.
상품분야 칠레 측 양허제외품목에는 세탁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칠레 측은 양허제외 DDA 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 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품분야 협상 시 우리 농산물 개방의 민감성과 기체결 FTA 양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협정상 미비한 미래최혜국대우 규정이나 금융서비스 규정을 추가하여 칠레 서비스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려 하며,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국인 투자의 최소대우기준 규정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원산지 통관 분야는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여타 FTA보다 엄격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간소한 통관절차를 보장하는 규정을 추가 논의하려 하며, 우리나라의 15개 FTA 중 한․칠레 FTA만 반영되어 있지 않은 역외가공지역 근거규정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협력 분야는 모든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근거규정이 한․칠레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바 구리 같은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칠레와의 자원분야 협력, 한류 등 문화콘텐츠 협력의 근거가 될 협력챕터를 신규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이후 적절한 시기에 한․칠레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여 이후 협상의 진전상황, TPP 비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한․칠레 FTA 개선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1페이지 이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추진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경과 및 기본방향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비롯한 5건의 신규 FTA를 타결하여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FTA 시장규모는 77%로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2015년 ‘신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유망 신흥국과의 FTA, 메가 FTA 대응,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FTA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망 신흥국과의 FTA입니다.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 6개국과의 FTA를 추진 중이며, 최근 7차 협상을 통해 실질적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인 에콰도르와의 FTA를 통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이며 네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의 모델국인 이스라엘과의 FTA를 통해 기술, 창업환경의 활용 강화와 농식품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 중이며 기타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신흥 유망국과의 신규 FTA 추진기반도 마련 중입니다.
두 번째, 메가 FTA 대응 상황입니다.
RCEP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으로서 ASEAN 10개국과 한․중․일 등 6개국이 참여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거대 FTA입니다. 13년 협상 개시 이후 15차례 공식협상 및 4차례 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4차 장관회의를 계기로 일부 진전 전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다음, 한․중․일 FTA는 3국 간 교역․투자 증대, 동북아 경제통합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2013년 협상 개시 이후 10차례 공식협상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만 3국 간 이견으로 진전은 다소 더딘 상황입니다. 지난주 개최된 통상장관회의 등 계기에 협상 가속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 중입니다.
TPP는 미국․일본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21세기형 무역협정입니다. 작년 10월에 타결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13년 관심 표명 이후……

기 체결 FTA 개선은 칠레는 이미 보고드렸고 ASEAN과 인도의 경우에도 현재 개선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협상 중인 FTA를 적기에 타결하고 또 신규 FTA 추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RCEP의 경우에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회기간 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 도출을 하면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개방형 선진 통상국가로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TPP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TPP의 경우 미국 대선 과정에서의 보호무역주의 정서 확산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연내 비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 동향을 고려하여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들 5건의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보호를 위해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의 경제활동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안에서 이를 도입한 이유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지난 9월 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현재 대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5조에서 10조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산자위에서 이미 통과된 국회의원님들의 입법권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급격한 대기업집단의 기준 완화로 인해서 시장에 줄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대기업집단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는 법률이 41개의 법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법률 11개를 별도로 골라서 이 11개의 법률은 10조가 아니라 여전히 5조를 적용해야 된다는 취지를 반영한 법률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대기업집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중소․중견기업의 보호의 근본적인 정책을 흔드는 내용까지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5개입니다. 5건의 법률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이 비록 5조에서 7조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5조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공정거래법을 5조에서 10조로 시행령에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을 5조로 7조로 바뀌는 것으로 법률개정안을 이미 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이 5건에 대해서 여전히 5조로 대기업집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두 제안설명을 하실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십니다.
가급적이면 요점 위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의원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정부는 동북아시아에 오일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울산과 여수에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수는 이미 지난 2013년도에 상업운영을 시작하였고 울산도 현재 북항 매립공사가 50%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본격적인 상업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석유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울산과 여수 지역의 제조업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획기적인 물류산업의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2040년까지 6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2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의 큰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급효과가 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대하여 탱크터미널 건설 등 하드웨어 구축 부분에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제도개선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석유시장 유치를 위한 선결과제인 석유제품의 혼합 제조를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령 개정이 늦어지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혼합 제조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크게 반감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려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산단 내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입주가 불가능하며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에야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어서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없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불법 처분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유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 제안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법 8조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속하게 되더라도 인접 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통보받고 그에 대한 의견의 제시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소재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또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바 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통보받은 인접 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포의 소재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점포의 개설 및 변경에 관하여 인접 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가 전통상권을 보호하고 재래시장과 대규모점포의 상생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육성․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요구되고 있는 사안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출신 박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생물작용제가 사균․멸균 처리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한 외신 보도에 의해 주한미군이 오산기지에 탄저균을 몰래 반입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산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비활성화된, 즉 사균 또는 멸균 처리된 탄저균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며 사실상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공동조사 결과 당시 국내로 반입된 탄저균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7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미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생탄저균 포자 배송 검토위원회 보고서’에서 ‘비활성화 이후에 실시되는 생존력 실험에서 생탄저균의 존재가 감지되지 못할 수 있으며 살균된 탄저균이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생화학전 방어체계 구축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첫 운용능력평가 기지로 부산의 제8부두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의 조기경보․탐지․분석식별․감시정보공유에 관한 장비를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 육군 산하 에지우드 생화학센터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난해 오산기지에 몰래 반입돼 실험에 사용된 탄저균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 측은 향후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미 조기경보 단계에서부터 탄저균과 같은 생물작용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지우드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주피터 프로그램은 미국의 본토 보호를 목표로 하며 위험한 생화학무기 시료를 미국 본토에 들이지 않고도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써는 살균․멸균 처리가 완벽한 비활성화를 담보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위험성이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이 국내에 생화학전 방어체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물작용제의 반입 목적이 생화학무기 시험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국내 주둔 외국 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 군대가 국내에서 생물작용제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생물작용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동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성일종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서산․태안 출신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상 제가 핵심적으로만 간단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산액은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수 또한 대산산단의 경우 1년에 4조 5000억을 국세로 납입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280억 원에 불과합니다.
2013년도에서부터 15년도까지 4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한 지역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변에서 일반 국민들보다 카드뮴이 3배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벤젠 및 납 같은 중금속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암 발생률이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1위의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갈등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도를 수도권 수준으로 저감시킴은 물론 주민 건강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개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에너지특별회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사 사례를 보면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5㎞ 이내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 무공해입니다.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와 일부 이외에는 큰 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150가지 이상의 유해한 화학물질을 함께 넣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위험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출신 송기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할 법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1980년대 ‘개도 1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을 만큼 부유했던 탄광지역은 석탄산업 하락과 더불어 사실상 지역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2000년 강원랜드가 개장하면서 폐특법에 따라 10%의 이익금을 폐광기금으로 적립하여 폐광지역에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법 개정과 함께 폐광기금 납부율은 20%, 2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폐광지역에 기 투자된 폐광기금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이 폐광지역에 투자된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폐광기금의 불투명한 사용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폐광기금을 통해 폐광지역 진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정치인들과 자치단체장들의 책임입니다. 결코 폐광지역 주민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폐특법은 2025년 종료시한이 있는 한시법입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종료시한이 연장됐지만 언젠가는 종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폐광지역은 감산 및 폐광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국비지원사업도 큰 성과 없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폐광지역은 폐광기금의 지원 확대 없이는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현행법 목적에 맞게 현행법 종료시한인 2025년까지 폐광기금의 납입비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산자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바랍니다. 논의 과정에서 폐광기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하여 폐광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폐광지역 진흥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안 또는 시행령에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원안 취지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강원 동해․삼척시 출신 이철규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발표했으나 그에 따른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이를 생존권의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은 서민 에너지의 대표 연료이자 70․80년대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을 이끈 원동력으로 단순한 에너지가 아닌 구국자원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당시 전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막장이라는 지하 갱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싸우면서 가족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몸 바쳐 왔으며 탄광지역 주민들 역시 광부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고통을 인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빛 한줄기 들지 않는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땀 흘려 온 젊은 광부들의 노력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은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노력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성취했고 그 성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 구조개혁,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폐광지역 경제를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시행으로 폐광지역은 인구가 줄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발생한 지역공동화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 설치로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46억 원에 불과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 설치는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도 폐광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나 현재는 경제발전의 희생자로 전락한 폐광지역이 새로운 삶과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발의된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과 정부 부처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전북 익산을 출신 조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에 대한 공동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경우 그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과공유제에 참여기업은 240여 개 기업에 그치고 있고, 현금성 지원 또한 250여억 원으로 대기업의 갈수록 늘어나는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에 견주어 봤을 때 그 실효성은 대단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은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속에서 큰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소득 격차 역시 점점 악화되고 있고, 몇몇 재벌 대기업의 1년 매출액이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의 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돌려 나누도록 하는 협력이익의 배분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해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협력이익배분제는 2012년 2월 대기업, 중소기업 및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기업 자율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이지만 이것을 이행할 때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점마저도 1점뿐이며 또 2015년도에는 그 가점 반영 사항을 성과공유제와 통․폐합함으로써 사실상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합의는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시켜서 대․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그리고 또 선배․동료 의원님!
본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부 보호 속에서 안주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해서 실패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2006년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재벌 등 대기업은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산업보다는 기업총수 일가의 손쉬운 재산증식을 위해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 오던 영세도매․소매업, 식자재납품업, 음식점업 그리고 공구상 등 각종 분야로 무분별하게 진출해서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은 그 위협을 넘어서 중소기업은 몰락하고 있고 그리고 600만 중소상인들의 3분의 2는 100만 원 이하의 처참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의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어서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해서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본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등을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서 꺼져가는 중소기업에 활력과 영세상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데 우리 국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발의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국회에 정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 소규모 신재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등록만으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슈머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판매 겸업 금지를 풀어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태양광 소유자가 생산한 전력을 모아 개인을 대신하여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사용기기 효율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대기전력 저감기준 도입, 판매사업자의 표시 훼손방지 의무규정 등을 새로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제품제조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설립하여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4항까지의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재편 관련 자금지원 금지 대상을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하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현행법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또한 3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재편계획이 대기업의 편법승계,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자금지원의 적용배제 대상을 현행법 제정 당시와 동일하게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도입 이후 변화된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10조 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유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접 지자체의 장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점포 소재지의 지자체 장을 인접 지자체의 장과 대규모점포의 개설․변경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의 인접 지자체의 의견제시에서는 단순히 개설(변경)등록 신청 사실만을 통보 받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접 지자체 장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인접 지자체의 현황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포 소재지 지자체의 장과 대등한 정보를 가지고 개설(변경)등록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상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기간이나 요건 등 협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인접 지자체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도 있고,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는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울 수도 있어서 관할 지자체를 제한하는 상급절차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클린디젤은 동력원 앞에 깨끗하다는 가치 판단이 반영되어 있어 동력원 간 형평에 어긋나고, 클린디젤자동차의 정의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으로 인해 지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LPG만 새로이 추가하기보다는 클린디젤자동차와 가스자동차를 모두 삭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로 통합적인 규정을 두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채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여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을 혼합 제조하고 이를 보세구역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석유제품의 혼합 제조를 허용하게 되면 트레이더들이 국제 수요에 따라 다양한 석유제품을 거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상업저장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19대 국회에서는 동북아 석유 수요의 불확실성 증가 등 사업성 우려와 혼합 제조된 제품의 국내 유입에 따른 기존 석유사업자의 우려 등 반대 의견과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이 필요하고 개정안은 오일허브 사업성 제고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이 함께 제기되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손금주․고용진․우원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2년에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하면서 폐지되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한정하여 다시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공급의무화제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모두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수익이 불확실한 상황이며, 공급인증서 입찰 시 공급의무자가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선호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의 공급인증서 판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공급의무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으나 선정되는 물량이 전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용량 대비 40% 수준이어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 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장병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원별 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성만을 원칙으로 발전기 가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어 환경오염이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전력구매 우선순위를 전기판매사업자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전력시장 구조상 전력구매 우선순위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며 그 우선순위에 따른 급전지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아닌 전력거래소가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몇몇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규정하고 누구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뒤 전기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기차 관련 사업 등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어 기존의 대형 전기사업자들과는 다른 형태로 에너지신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및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은 전기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존의 전기판매사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를 기존의 전기판매사업과 완전히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특정 분야부터 일단 소규모로 민간에 개방한 뒤 앞으로 점점 민간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력판매시장의 민간 참여 확대 여부는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간의 이익형량, 우리나라의 과거 민간 개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경수․박광온․심상정․조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박광온․심상정 의원안은 민간자율합의에 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도출 실패 시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우원식 의원 제정안은 현행 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관련 심의위원회와 보호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국제통상규범과의 상충 등의 문제 제기가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부․중기청 공동 소관 내용인 김경수․조배숙 의원안은 각각 초과이익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성과공유제는 수탁기업의 활동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반면, 초과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이익배분제는 위탁기업의 이익을 위․수탁기업이 사전합의한 내용대로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기업과 다수 협력사가 모두 동의하는 목표 합의나 성과기여도 측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대 의견과 이익공유에 대한 사전합의나 협력사별 기여도 측정이 가능하고 정당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추가하고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비 가리개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은 비 가리개의 내구연수 경과 및 고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이훈․정우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창업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창업진흥원의 안정적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창업진흥원의 업무 중 자금지원 업무와 해외진출 사업의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쪽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동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벤처기업 정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법의 일몰에 대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정부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므로 이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주광덕․김병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 등의 권리침해소송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 등의 권리침해소송에 있어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 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변리사와 변호사 양측의 대표단체를 중심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특허출원 심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기존의 지정제도를 등록제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수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환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조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상 관련 현안보고와 법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대체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적으면 거수하시는 순으로 질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면 사전에 배포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을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배포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맨 먼저 정우택 위원님,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광물 수입 및 판매부과금 징수에 대해서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의무규정으로 바꾸겠다, 그 이유는 석유수출업자 등에 대해서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신장용 전 동료 의원께서 이것을 대표발의했다가 결국은 부결 폐기된 적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도 이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이미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께서?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칠레 FTA에 대해서는 평가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돼 있다고 보여지지를 않아요.
2003년에 FTA 비준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서 의뢰한 추계액이 5800억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것에 보면 1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무역수지도 2004년 체결 당시에 마이너스 1226억이었는데 2015년에는 2670억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한․칠레 FTA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협상에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진행한 경제적 타당성분석 결과를 거의 다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국회 상임위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협상전략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출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밀실에서 계속해 갈 경우에 전혀 점검이 안 되고 장관께서 이야기하시는, 우리랑 지금 전혀 다른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위원장님, 9월 8일 날 공청회를 한 번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이렇게 한 번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아까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하자라고 하는 것 이채익 간사님께서 ‘우리 상임위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검증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고서 이것을 상임위에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이것이 옛날에 2004년에 할 때도 굉장히 잘못 계산을 해서 실제로는 그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협상하는데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피해가 아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면 농민 피해는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데서는 좀 이득이 있고 그런 것이 협상전략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우리 상임위가 본 상임위이기 때문에 여기다 자료도 제출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냥 정부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가 검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위원장님께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통상절차법 6조2항을 보면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을 수립할 때 지체 없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법안의 취지는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우물쭈물하고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계획 수립하면 오히려 빨리 보고해 가지고 이것을 공식화시켜 가지고 충분한, 말하자면 공개적인 논의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접수를 하되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공청회를 또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사 간에 별도로 협의를 해서 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 간의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 날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지원안이 확정이 됐는데요. 작년 11월 10일 그리고 올해 5월 23일에 OECD 조선작업반회의에서 일본과 EU에서 산업은행 등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보조금이다, 이렇게 해서 WTO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지금 한진해운 노조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정부가 한진해운에 현대상선 인수를 제안했고 부채 비율과 영업력에서도 훨씬 경쟁력이 더 있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도 ‘한진해운은 살리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어제 그 CEO의 말을 한두 개만 더 하면 ‘영업이익, 자산 대비 부채 비율 등에서 한진해운이 현대상선보다 훨씬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한진해운이 왜 법정관리에 들어갔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아침 보도에 보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월 3일 날 사퇴하는 과정에서, 신문 보셨지요? 사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이게 지금 잘하시는, 이제는 아주 잘하시게 된 게 최순실 씨 관련된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괘씸죄로 법정관리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구조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원금을 주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는 완전히 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1년 교역 규모가 수출입을 다 합쳐도 대략 한 60억 달러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안의 주요 쟁점으로 해서 제출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초과이익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는 사실 내용이 비슷한 개념이기는 한데 어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본다는 가정하에 그 이익을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적게 내는 기업이 서로 나누겠다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FTA를 할 때 그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충분한 그 금액을 배정해서 피해 보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한쪽에 이익이 나면 한쪽에 손해가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간접시설을 만들 때, SOC를 만들 때 그 SOC가 되고 나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무조건 돈을 더 내서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 찬성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다면 우리나라 변호사 제도의 근본적인 것을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송기헌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처음에 한․칠레 FTA를 할 때 농가 쪽에 손해가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손해는 없었다 이런 보고는 있었지요, 분석은?

과수에 관한 이런 부분이 실제 내수시장에 어느 정도 손해를 미칠 것인가 판단하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삼사 년 지나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장관님이 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아서, 칠레 농수산물 비중이 적어서 한 1%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다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요, 칠레가 요청하는 품목들, 오렌지라든가 소고기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미 여타 FTA를 통해 가지고 개방된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칠레 FTA 개선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라는 보고서를 저희들도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협상전략상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FTA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분석보고서 이런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정말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장관님께서 중간 중간 많이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하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실제 분석돼서 나오는 수치나 통계자료 같은 것이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맞는 것인지는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무슨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것만 가지고, 그 수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신뢰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본 위원은 많은 위원님들에게 다수호기의 안전성과 지진 안전성, 전력계통 안전성까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검증된 것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검증될 때까지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지진이 나고 이래서 문제점이 생기면 모든 사실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또 지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또 기관 한 사람 또는 그들이 얻은 전문성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 놓으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됩니다. 그러면 안전에는 어떻게 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또 그걸 근거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런 기회로 시스템을 조금 더 바꿔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8월 12일 날 다수호기 안전성에 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9일 날 미방위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관련 상임위인 산자위에도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5․6호기 건설 공정률이 한 20%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 부지 확보하고 그리고 지하 파고 이 정도로 외주는 좀 줬겠지만, 그래서 이런 법이 어쨌든 이번 결의안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 결의안과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이번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안전에 대해서 함께 한 번 더 연구해 보는, 또 다양한 루트로 의견을 받아 보는 그런 법안심사를 이번에 해 주시면 그 주변에 있는 380만 부산시민과 경남주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여야 간사님뿐만 아니라 법안소위 위원님에게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혹시 그런 내용을 좀더 인터넷에 공개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볼 의향은 계시지요?

국민적 관심이라든가 지역 우려를 감안해 가지고 건설은 하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층이라든가 지질조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와 병행해서 저희도 할 겁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실 텐데요. 혹시 이 이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정말 이게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대로 최순실 등 네댓 명이 모여 가지고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정책은 산업부에서 잘 세워 놓았는데 다른 곳에서 어쨌든 간에 폐쇄가 갑자기 결정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전기판매시장 개방 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사 분리, 민자 발전의 성장, 전력판매시장 개방 등 완전 민영화로 가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특히 서비스 향상 면에서 보면 한전의 서비스는 지금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요? 산간벽지까지 다다르는 어려운 곳까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민영화 정책으로 갈 경우에 이러한 문제까지 잘 해결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 서비스 정책이 될 수 있을 건가 하는 우려를 현실적으로 낳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간시장 개방으로 경쟁력을 도입한 후 미국의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 게 사실이고요. 대기업 중심으로 전력시장이 재편되면서 소비자 편익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미국 외에도 전력소매 부문 경쟁체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었던 사례가 훨씬 더 많고요. 특히 영국 국민들의 68%는 다시 재국유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전기판매시장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전기사업법 정부안은 신중해야 되고 이런 것이 많은 논의들을 거쳐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정부가 31일 날 조선과 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원방안을 발표했지요? 그 당시에 장관도 같이 계셨지요?



그리고 또 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도 위원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묻겠습니다.
지금 칠레 쪽에서 DDA 이후 협의할 민감품목 391개 중에 115개 정도의 농산물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한․칠레 FTA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공개에 대한 것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하는 국회에서는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이제까지 7건의 FTA를 발의했는데 그때마다 매번, 한․캐나다 FTA는 6년 동안 중단된 협상인데도 국회가 배제되었고 그다음에 또 한중 FTA도 한중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서 조급하게 타결되었다 이런 비판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한․뉴질랜드 FTA 타결을 나흘 앞두고 당시 산자위 김동철 위원장님이 자료 좀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2장짜리를 보냈어요, 2쪽짜리. 이런 건 정말 국회를 개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현안보고를 준비하면서 산업부에다 한․칠레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온 게 이렇게 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거 보고서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서……
그냥 ‘Crude oil’ 해 놓고 그다음에 ‘other’, ‘Crude oil’, ‘other’. 이 other라는 게 뭔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젖소’, ‘육우’, ‘젖소’, ‘육우’, ‘젖소’, ‘육우’, ‘사료용’, ‘사료용’, ‘기타’. 기타는 뭔지……
그다음 것 더 보실래요? ‘냉장한 것’, ‘냉동한 것’, ‘신선한 것’. 이게 뭔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는 건지 이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이게 협상전략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제가 이걸 보고서 다른 데다 유출시켜서 뭐 할 게 아닌데도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투명한 정보공개가 있어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 무시하고서 이렇게 진행하면 나중에 사회적 갈등이 크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비준동의 받는 기간도 굉장히 짧게 주세요. 그러고서는 그걸 몇백 페이지나 되는 걸 하루 만에 보고서는 동의를 내 달라 이렇게 하면 그동안 정부는 은폐하고, 그다음에 밀실 협상하고, 그다음에 결국 졸속 체결하고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 생기는데 왜 그걸 반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참조해 주시고요.


이게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한다는 거지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13개에 대한 개선 의견이 나왔는데 전부 다 감독을 강화한다, 경쟁을 시킨다 이런 거였는데 관리 감독은, 안전 관련을 신설하는 건 이것 딱 한 종목이에요.
이게 꼭 진짜로 무슨 정부에서 맡아야 되는 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독립된 기구로 나가면 그것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경우는 특히나 그렇게 해서 35명 승계, 물론 고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지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대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지요.


다만 제품안전관리원은 불법 제품을 조사하는 이런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습기 사태 이후에,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기관하고 인증을 받는 기관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 놓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관리원으로 승급하면서 결국 정부에서의 지원이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현장조사 하고 이랬던 분들을 분명히 거의 다시 용역 계약을 통해서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분들이 다니지 않아요, 정부에서 지원받기 시작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셨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개보수도 중요한데 개보수하고 나서 유지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또 없어요, 전통시장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들도 서면질의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HS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영문으로 있는 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번역해서 갖다 주니까 그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아요. HS 코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면 좀 더 각주를 달든가 설명 자료를 해 주시면, 일반 통상 전문가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현 정부 출범 들어서 총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고 FTA 체결 후 시장 규모가 세계 3위 수준이다.
장관님, 세계 3위 수준, 곧 1위가 될 것 같은데요, 자랑스럽습니까?

저도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이것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 쪽으로 계속 우리 경제를 몰고 가면, 지금 밖에 해외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의존성이 높아지는 면이 있고 또 수출도 우리가 가지만 수입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나쁜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입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산업별 피해가 있는 거고 또 내수를 주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수출 쪽에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수출이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몰고 가고 그러면 내수 주도의 어떤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특히 오늘 농산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칠레 같은 경우는 농산물 피해가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인하대 정인교 교수가 아마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GDP 감소율이 한 10년 정도 누적해 가지고 0.00018%에서 0.00002% 정도 될 것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농산물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이게 원화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장관님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정확히, 그러니까 이득 보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요. 손해 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역기금조정법인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기금을 통해 가지고 정말 손해 보는 사람들을 정부가 도와주고 있는지, 케어하고 있는지……

이게 우리 GDP 규모하고……




그리고 한․칠레 FTA 한 이후로 수출 실적을 보면 이게 한 31억 달러에서 2007년도에 최고점을 찍다가 작년에 보면 17억 달러로 반 토막이 났어요, 수출이.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입은 2005년도인가요? 2004년 19억 달러에서 죽 해 가지고 2015년에 수입이 228%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은 반 토막 나고 수입은 228%가 증가해서……

그리고 투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2015년도에 18건 해 가지고 5000만 불 투자가 이루어졌고 칠레는 거의 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FTA 해 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 이득을 보는 게 뭐냐 이런 걸 잘 따지셔 가지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정확히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FTA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나라하고 하는 것이 이득인지, 어떤 분야를 우리가 열어 놓고 해야 되는지 정부가, 이번에 설명회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이것 보니까 전부 다 친FTA 하는 이런 관련자들 모아 놓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양한 방면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말 우리 국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거지 이걸 뭐 따지고 드는 것은 아니고요, 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세계 시장에 이렇게 올인할 필요가 있느냐, 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도 된다. 장관님, 매일 반대만 하지 마시고요, 같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작업하시는데 몇 번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서 추운 날씨 오기 전에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관님 며칠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설명은 해 주셨지만 하여튼, 특히 연탄으로 겨울을 보내는 가구가 저소득층 한 16만 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영세, 극빈 그런 서민 계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최근에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연탄 기부마저 줄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연탄값 인상 이것만큼은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있다고는 하는데 약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들면 쌀값이 풍년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락이 오니까 쌀값 추곡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보상도 해 주시듯이 특히 연탄값 인상으로 인해서 정말 극빈 서민층에 계신 국민들이 어떤 피해나 이런 게 오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통상 부문 관련해서요. 두 가지 현안 말씀하시면서 FTA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또 세계 6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는 데는 FTA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그런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은 또 국민에게도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국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산업도 있고 또 피해를 보는 산업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협상을 잘하셔서 또 잘 살피셔서 산자부에서 환경을 잘 마련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이런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TPP와 같은 거대 FTA도 진행되고 있고 해서 국제무역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다른 나라, 예를 들면 한국과 인도 간의 CEPA라는 협정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기업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브렉시트 또 요새 미국 대선, 힐러리-트럼프 경선과정에서 보면 보호무역주의가 상당히 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우리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아주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할 때 어떤 위원님이 ‘브렉시트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 이렇게 했을 때 장관님께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모니터링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꼼꼼히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민감한 부분들이 잘 어드레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탄․가스 부분은 도입가격 인상이라든가 연탄 같으면 석탄 감산하고 또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로 해 가지고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탄바우처라든가 에너지바우처, 다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라라는 점에서 하여튼 변화된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서 아주 성공한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전력산업기반기금률 3.7%를 좀 차등으로 해서 주택용, 상징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누진세 부분만 낮춰서 주택용 누진제 부분만 한 3% 이렇게 낮추면 좀 위로를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ASEP하고 비교해서 보면 비중도 크고 또 개방 정도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정권이 5대 농산물 관세 유지하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하는 것 보면 많이 후퇴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미국산 소고기 추가 개방해라 그다음에 MRL인가 농약잔류허용 그것도 좀 완화하라, 또 농산물 유통 이런 데 파고들고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업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노동환경 쪽도 그렇고요. 자동차․기계 분야도 일본하고 경쟁해야 되고요. 또 복제약품 제한기간 그런 부분도 지금 해당이 돼 있어서 제가 보니까 지적재산권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고 또 우리 공사․공단들, 국영기업체 보조금 관련된 것도 연관이 되고 상당히 복잡하게 관련성이 많은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칠레 FTA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부터는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쓰레기장을 해 놓고 거기다가 풍력발전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30년 동안 놀리는 땅,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론으로 다 찍어서 영상까지 만들었으니까 장관님께 꼭 보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에 예산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 말고라도 우리가 한번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FTA 얘기 좀 할게요.
이제 14년 흘렀는데 체결한 뒤에 다른 나라보다 FTA 보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 있는 것도 제가 봤고 역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우리나라 냉장고․세탁기 수출규모가 2014년 기준 2조 원으로 2004년에 했을 때보다 60% 증가했거든요. 이런 건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산자부에서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애국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철저하게 해서 장관님 백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충분히 준비하시고 이기는 게임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국내시장이 너무 작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칠레라든가 이런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잠깐만, 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도 짧게 하겠는데요.
우선 한․칠레 FTA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FTA 자체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고 FTA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해당 연구용역을 받은 연구기관에서부터 정부 부처가 지나치게 체결 자체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 전망 자체를 부풀리거나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으로 해서 도리어 정책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성 보고서에 따른 정책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FTA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얘기하셨는데 미국 대선에서 FTA가 문제가 되는 것은 FTA 자체가 선진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 확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FTA 자체가 과거에는 선진국, 미국에서 과거에 제국주의처럼 선진국과 주변부 국가들의 양극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FTA로 인해서 선진국 내에서도 10%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 90%는 손해를 보고 개발도상국에서도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다수는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10%, 즉 FTA에 따른 편익이 특정 계층과 특정 기업에 몰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 사회에서 TPP를 비롯해서 NAFTA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과거 힐러리 클린턴 남편이지요, 빌 클린턴 시절에 자유무역 확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힐러리 클린턴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산업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적 고민을. 과연 FTA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더 많은 계층에게, 더 많은 기업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해 줄 수 있는가를 보완하지 못한다면 FTA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산업부장관께서 여기 또 주요 간부들 오셨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공직기강 엄정하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공무원들은 이런 때 흔들리지 않고 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여기 산하기관의 기관장들 많이 오셨는데 공기업이든 공공기관에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직원들 관리해 주시고, 특히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간 상임이사 이런 분들이 근무지 잘 안 지키고 이탈하고 건성건성 일하고 이런 것은 기관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부하 직원들한테 영이 안 서요.
또 아울러서 임기가 지난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아마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현재 기관장이 당분간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기관장 업무를 하시는 거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12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은 법률안소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