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권칠승․전혜숙․윤호중․김종회․김정우․최도자․위성곤․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운천․여상규․강길부․김도읍․박명재․이철우․곽대훈․주호영․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우현․김성원․김정재․이채익․권석창․김명연․성일종․민경욱․이만희․이학재․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 의원 발의)(계속)
-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민병두․김현미․안규백․이춘석․도종환․주승용․조정식․박남춘․원혜영․박영선 의원 발의)(계속)
- 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홍익표․안민석․윤호중․유동수․박명재․어기구․박정․김병관․박재호 의원 발의)(계속)
- 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정운천․김정재․경대수․김현아․김선동․김규환․정태옥․백승주 의원 발의)(계속)
- 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손금주․김두관․송기석․김수민․이동섭․조배숙․김동철․김중로․홍익표․이채익․신용현․유성엽․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회․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1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회․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태흠․이용호․김종회․김동철․이동섭․김광수․유성엽․김관영․박주선․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윤한홍․김도읍․정운천․곽대훈․김정재․경대수․김규환․정태옥․백승주 의원 발의)(계속)
-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승민․김세연․김광림․함진규․이은권․민홍철․황주홍․홍철호․주광덕․이우현․곽상도 의원 발의)(계속)
-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유기준․유민봉․추경호․김성태․이현재․박완수․주호영․원유철․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김상훈․이완영․박명재․김석기․주호영․이학재․이종배․최연혜․유기준․정태옥․정운천․염동열 의원 발의)(계속)
-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곽상도․유승민․조원진․윤재옥․윤한홍․성일종․강효상․김세연․이채익 의원 발의)(계속)
-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유승민․곽대훈․조원진․김석기․추경호․김정재․정갑윤․이우현․김선동․정태옥․이종배․이종명․홍의락․정용기․함진규․박성중․강석호․김상훈․황영철․이철우․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최도자․윤한홍․김성태․엄용수․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황주홍․민홍철․심재권․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윤한홍․김성태․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민홍철․심재권․김정재․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계속)
- 2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종배․윤상현․김명연․유재중․김광림․정갑윤․김승희․주승용․이현재․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정운천․함진규․이우현․조훈현․김석기․최연혜․김성원․윤종필․김현아․정용기․오신환․성일종 의원 발의)(계속)
-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이언주․추미애․우원식․김경수․김병관․전현희․어기구․권칠승․기동민․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명연․최연혜․송기헌․염동열․김기선․원유철․박순자․이명수․홍문표․김현아․문진국․임이자 의원 발의)(계속)
- 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형수․박용진․이원욱․서영교․김종훈․최도자․홍영표․김종회․윤종오․최인호․진선미․황주홍․신창현․박남춘․김중로․우원식 의원 발의)(계속)
- 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서영교․어기구․김경협․강창일․이춘석․김두관․이용득․박재호․박명재․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홍문표․이개호․위성곤․황영철․이정현․이채익․이진복․김광림․이군현․강길부․박덕흠․이현재․곽대훈․유기준․여상규․최연혜․이철우․조경태 의원 발의)(계속)
- 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3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박재호․서형수․박남춘․김병욱․최경환(국)․김삼화․김해영․손혜원․소병훈․정성호․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3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3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김종회․최경환(국)․김삼화․황주홍․조배숙․이동섭․신용현․권칠승 의원 발의)(계속)
(15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권칠승․전혜숙․윤호중․김종회․김정우․최도자․위성곤․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정운천․여상규․강길부․김도읍․박명재․이철우․곽대훈․주호영․홍문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이우현․김성원․김정재․이채익․권석창․김명연․성일종․민경욱․이만희․이학재․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박덕흠․김성원․유의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민병두․김현미․안규백․이춘석․도종환․주승용․조정식․박남춘․원혜영․박영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황주홍․홍익표․안민석․윤호중․유동수․박명재․어기구․박정․김병관․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정운천․김정재․경대수․김현아․김선동․김규환․정태옥․백승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손금주․김두관․송기석․김수민․이동섭․조배숙․김동철․김중로․홍익표․이채익․신용현․유성엽․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회․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동철․이용호․김종회․김태흠․황주홍․신용현․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동섭․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김태흠․이용호․김종회․김동철․이동섭․김광수․유성엽․김관영․박주선․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윤종필․윤한홍․김도읍․정운천․곽대훈․김정재․경대수․김규환․정태옥․백승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승민․김세연․김광림․함진규․이은권․민홍철․황주홍․홍철호․주광덕․이우현․곽상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유기준․유민봉․추경호․김성태․이현재․박완수․주호영․원유철․김석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김상훈․이완영․박명재․김석기․주호영․이학재․이종배․최연혜․유기준․정태옥․정운천․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곽상도․유승민․조원진․윤재옥․윤한홍․성일종․강효상․김세연․이채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유승민․곽대훈․조원진․김석기․추경호․김정재․정갑윤․이우현․김선동․정태옥․이종배․이종명․홍의락․정용기․함진규․박성중․강석호․김상훈․황영철․이철우․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최도자․윤한홍․김성태․엄용수․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황주홍․민홍철․심재권․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이철우․윤한홍․김성태․유승민․안호영․황영철․박명재․민홍철․심재권․김정재․박덕흠․윤재옥․이만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이종배․윤상현․김명연․유재중․김광림․정갑윤․김승희․주승용․이현재․박주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정운천․함진규․이우현․조훈현․김석기․최연혜․김성원․윤종필․김현아․정용기․오신환․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이언주․추미애․우원식․김경수․김병관․전현희․어기구․권칠승․기동민․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김명연․최연혜․송기헌․염동열․김기선․원유철․박순자․이명수․홍문표․김현아․문진국․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형수․박용진․이원욱․서영교․김종훈․최도자․홍영표․김종회․윤종오․최인호․진선미․황주홍․신창현․박남춘․김중로․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서영교․어기구․김경협․강창일․이춘석․김두관․이용득․박재호․박명재․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홍문표․이개호․위성곤․황영철․이정현․이채익․이진복․김광림․이군현․강길부․박덕흠․이현재․곽대훈․유기준․여상규․최연혜․이철우․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박재호․서형수․박남춘․김병욱․최경환(국)․김삼화․김해영․손혜원․소병훈․정성호․박홍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백재현․김종회․최경환(국)․김삼화․황주홍․조배숙․이동섭․신용현․권칠승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손금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8일과 9일, 10일 3일간에 걸쳐 48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여 30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6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4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는 한편, 18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은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내용에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이 없이 입주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산업용지 등을 양도 시 양수인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및 투자가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사업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복수의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일괄적으로 사무환원 요청을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 규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고 천연가스자동차에 ‘LPG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클린디젤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를 모두 삭제하는 대신 연료 구분 없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찬열․최연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인증이 취소된 자가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인증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최연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 검사대상 기기도 국내 검사대상 기기와 동일하게 제조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조검사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 소상공인 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곽대훈․곽상도․정태옥․조원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 등에 홍보용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계획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우택․이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중소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창업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정․유동수․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재단의 사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추가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과의 계약까지 확대하고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특허청이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과 공익성을 인정받은 발명품의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기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되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사실은 LPG자동차를 추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수정안에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를 한 부분은 사실 좀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LPG자동차 추가 부분이 명시되지 않고 산자부령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라는 이런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친환경성 기준을 만약에 산업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또 자의적으로 만드는 게 된다면 입법취지가 많이 무색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성 기준 설정 및 하위 법령 정비할 때 LPG차량 등 환경개선 효과와 기술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술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8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11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20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과 제25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26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31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한 제35항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과 관련된 심사보고서와 체계자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 실무절차 역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산자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원장님과 소위원 여러분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발전원별 구매우선순위에 관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론을 맺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동 법안은 원전의 안전성, 석탄 화력발전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등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여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원별 구매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여야 위원님들도 공감하여 본 위원장을 포함한 3당의 간사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는바 다음 법안심사 시에는 동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업부도 현재 전력구매 체계상 반영이 어렵다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 처리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사흘간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손금주 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부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심사할 법안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손금주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소기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정책성과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허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소위 손금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법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셨고, 충분히 검증하고 보완할 때까지 건설을 미루자, 일단은 중단시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위에서 우원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촉구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안 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법안도 아닌데, 결의안인데 왜 처리가 안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 위원님.
저희들의 예상과 전혀 달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서 통상정책의 변화,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거기에 따른 대응,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함으로써 통상 문제, 또 한미FTA 문제, TPP 문제 등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사, 우려사항 이 부분을 총괄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어요. 장관의 인사말 중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최종확정 전에 반드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시고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꼭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다행인 것은 트럼프 선거운동캠프의 여성정책개발 담당본부장인가 위원장인가 하는 분이 한국 여성분이고,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선거대책추진관리위원장인가 하는 분도 한국 분이라는 얘기를 어제 저녁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가지의 첩보나 정보 같은 것을 장관님께 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좀 하시고.
지금 상당히 걱정됩니다. 국방비 문제나 산업정책이나 걱정되는데, 열일을 제쳐 놓고 미국과 통상 문제에 마찰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정말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트럼프의 공약 가운데 한미 FTA 재협상이나 폐기를 하겠다, 어쨌든 간에 그 기간에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기한 게 있는지, 제기한 게 있다면 어떤 분야와 어떤 내용인지가 파악된 게 있으며, 그 불공정한 부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사전에 공유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같이 고민을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실무위원회나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실무위원회가 있었다면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또 구체적으로 제기된 문제가 있는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우리 국내적으로도 경제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수출도 그렇고 우리가 소비, 생산, 투자 전부 마이너스지요? 또 트럼프가 돼서 한미 FTA 문제도 아마 본격적으로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또 거국내각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현재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산업부가 사실상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공무원들을 좀 다독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중심을 잡아 줘야 될 사람들이 결국은 공직사회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장관님께서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을 좀 다독여서 진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같은 것도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아마 재협상 등 압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업 쑥 들어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의 국정 혼란과 관련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지만 전경련이 현재 목적 사업과 다르게 운영이 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정확하게 감사와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재단에 대한 지정취소권한이 산업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사태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받아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와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요, 우리 산업부에서 생각했던 내년도 예산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던 ESS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 트럼프의 정책과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국가를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말씀들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따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측과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관해서는 그동안 너무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서 정부 측에게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내용을 다시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을 정부는 너무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이것을 소통의 장으로 인식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여야정이 충분한 소통을 했을 때 시행상의 어떤 시행착오도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에너지소위를 상설 소위로 해서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위원님들이 다 모이시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상설 소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저는 이 창구가 에너지소위가 일차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그것은 관례상 죽 해 온 것이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창구는 에너지소위원회가 되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작업이 다 종료된 이후에 결과물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만을 우리 위원회에 묻는 형식의 소통 방식은 이제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의 얼개가 정부 측에서 마련됐을 때 그 얼개를 가지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간사님들이 다시 한번 정부 측과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그간의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향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특히 보호무역주의 경향 또 신고립주의 경향의 확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최근 일본 측과 한일의원연맹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통상으로 주로 성장을 해 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했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최대한 빨리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을 때 저는 정부 측에게 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부 측이 아직,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괜히 걱정만 털어 놓게 되면 그 걱정이 증폭돼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불안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기본적인 방향을, 얼개를 준비할 시간이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주 장관께서는 언제쯤이나 기본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야 우리 국익을 위해서, 결국 미국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거고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단순히 걱정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방향이 서야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 드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병관 위원님이 제기한 이번 박근혜․최순실 뭐랄까요, 저는 ‘헌정 유린’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표현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경련이 당초에 설립된 취지를 넘어서는 탈법적인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시대 변화에 따른 전경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역시, 지금 일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산업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하셔서 별도로 다음에 현안업무 보고 시에 포함돼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들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