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0월 27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기업청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기업청 소관
- 3.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부 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쟁점이 있는 사업 위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명과 증감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1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부 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쟁점이 있는 사업 위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명과 증감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1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양자산업협력은 72억이 내년에도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집행관리 미흡을 지적하시면서 10억 원 감액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은 118억 9400이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국 대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5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통상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은 어제 1차관 소관의 코트라 사업과 같이 하다가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분쟁대응 관련해서는 35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수혜대상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WTO 분쟁대응할 경우에 정부와 기업의 소송비용 분담기준이 지금 불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자산업협력은 72억이 내년에도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집행관리 미흡을 지적하시면서 10억 원 감액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은 118억 9400이 반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국 대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5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통상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은 어제 1차관 소관의 코트라 사업과 같이 하다가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분쟁대응 관련해서는 35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수혜대상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WTO 분쟁대응할 경우에 정부와 기업의 소송비용 분담기준이 지금 불분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손금주 위원님 15억 증액은 이견이 없습니다.
양자협력 72억 중에 10억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한 70개 정도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감액이 될 경우에는 매년 개최되는 통상협력 또 산업협력 관련돼 있는 채널이 개최할 수가 없어서 신뢰 구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반납액이 생겨서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그래서 계속 반납액은 줄여서 작년 말, 원래 2013년에 6억까지도 반납액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2억 8000만 원까지 저희가 줄였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는 전액 집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반납액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라크 행사 같은 경우 IS 사태 때문에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지만 사업자가 예산 절감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도 일부 반영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실 양자산업협력에 대해서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0월 달에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불성실자에 대해서 환수 및 차년도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성실 이행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또 보조사업 담당자들에 대해서 사업 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제도개선은 이루었다는 보고 일단 드리겠습니다.
2쪽의 말씀 주신 통상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트라 사업은 주로 기업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반면에 저희 사업은 정부 대응전략을 위해서 관계부처 전파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채널은 별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통상분쟁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간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들한테 분담을 시키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유럽, 미국 전부 다 정부가 100% 부담을 하고 있고요.
CVD나 AD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세탁기는 저희가 이 예산 덕분에 승소를 했지만 앞으로 유정용 강관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밸브는 미국, 일본과 메이저한 WTO 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소송에서 이기려면, 이 예산은 그대로 존치해 주시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쪽의 손금주 위원님 15억 증액은 이견이 없습니다.
양자협력 72억 중에 10억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한 70개 정도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이게 감액이 될 경우에는 매년 개최되는 통상협력 또 산업협력 관련돼 있는 채널이 개최할 수가 없어서 신뢰 구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반납액이 생겨서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하고 그래서 계속 반납액은 줄여서 작년 말, 원래 2013년에 6억까지도 반납액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2억 8000만 원까지 저희가 줄였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는 전액 집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반납액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라크 행사 같은 경우 IS 사태 때문에 행사가 축소됐습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지만 사업자가 예산 절감을 통해 가지고 비용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도 일부 반영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실 양자산업협력에 대해서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0월 달에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불성실자에 대해서 환수 및 차년도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성실 이행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또 보조사업 담당자들에 대해서 사업 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제도개선은 이루었다는 보고 일단 드리겠습니다.
2쪽의 말씀 주신 통상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트라 사업은 주로 기업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반면에 저희 사업은 정부 대응전략을 위해서 관계부처 전파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채널은 별도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통상분쟁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간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들한테 분담을 시키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유럽, 미국 전부 다 정부가 100% 부담을 하고 있고요.
CVD나 AD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책임하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세탁기는 저희가 이 예산 덕분에 승소를 했지만 앞으로 유정용 강관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밸브는 미국, 일본과 메이저한 WTO 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소송에서 이기려면, 이 예산은 그대로 존치해 주시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은 이렇게 15억 증액 요구가 있기는 한데 이미 한 40% 정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원안대로 갔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양자산업협력은 지금 이 지적사항대로 본다면 한 10억 정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쪽에 보면 통상분쟁대응도 올해 15억 4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상태인데 한 10억 정도 증액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한 5억 4000 정도 감액인 거지요. 그 정도로 해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크게 더 통상분쟁 수요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양자산업협력은 지금 이 지적사항대로 본다면 한 10억 정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쪽에 보면 통상분쟁대응도 올해 15억 4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상태인데 한 10억 정도 증액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한 5억 4000 정도 감액인 거지요. 그 정도로 해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크게 더 통상분쟁 수요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통상분쟁대응에 대해서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20억 갖고 되겠어요? 삼성하고 애플하고 붙으면 몇천 억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대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일본하고만 그런다고 그러지만 일본하고 우리만 또 재벌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2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분쟁대응은 저희가 사실 WTO의 분쟁을 받은 것이 전부 합쳐서 통상 40년 역사상 한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건을 저희가 동시에 갖고 있고요. 그중에 세탁기를 미국하고 저희가 분쟁을 해서 제로잉(Zeroing)이나 타깃 덤핑 같은 것을 이겼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런 예산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요. 최고의 로펌을 가지고, 최고 인력을 가지고 싸워도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호주의에 대응하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말씀과 역행하는 사항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더 증액해 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 중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호적이어서 돈 내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30%할 때도 있었고요, 기업들이 좀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40% 하고 60%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마련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지원 기준은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세탁기를 이겨서 지금 제네바에서는 한국 분쟁 대응 시스템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본국에서 예산이 깎인다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통상분쟁대응은 저희가 사실 WTO의 분쟁을 받은 것이 전부 합쳐서 통상 40년 역사상 한 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건을 저희가 동시에 갖고 있고요. 그중에 세탁기를 미국하고 저희가 분쟁을 해서 제로잉(Zeroing)이나 타깃 덤핑 같은 것을 이겼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런 예산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요. 최고의 로펌을 가지고, 최고 인력을 가지고 싸워도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호주의에 대응하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말씀과 역행하는 사항이고요. 오히려 이것은 더 증액해 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 중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호적이어서 돈 내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30%할 때도 있었고요, 기업들이 좀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40% 하고 60% 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마련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지원 기준은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세탁기를 이겨서 지금 제네바에서는 한국 분쟁 대응 시스템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본국에서 예산이 깎인다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예산이 법률자문료로 로펌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인가요?

결국은 로펌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기업이 로펌에 대한 법률자문료를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정부 부담이 꼭 들어가야만 대기업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CVD가 항상 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앤티덤핑(anti-dumping)만 말씀하시면 위원님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보통 걸리는 게 카운터베일링(Countervailing)하고…… 죄송합니다. 상계관세하고 앤티덤핑이 같이 걸려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금 받은 부분 또 정상가격이 아니게 싸게 판 부분 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액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다른 나라의 대기업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것을 항상 동일시 놓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재벌․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하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 부분은 전체, 올해만 하더라도 어쨌든 15억이 증액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삭감하고 정부 부담을 낮추라는 얘기인데, 그거야 대기업과의 분담비율을 낮추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대기업에 법률자문료를 계속 대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 그 부분은 전체, 올해만 하더라도 어쨌든 15억이 증액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삭감하고 정부 부담을 낮추라는 얘기인데, 그거야 대기업과의 분담비율을 낮추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대기업에 법률자문료를 계속 대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2차관 보완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지금 남아 있는 미국과 유정용 강관(OCTG) 분쟁하고 또 일본과의 수산물, 밸브 이 3건 중 유정용 강관의 경우에 6개 업체인데 현대제철만 빼면 세아․아주베스틸 등 5개는 중소․중견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수산물하고 밸브는…… 지금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100% 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산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분쟁이 일본하고 붙게 돼 있는데 이 예산 안 주시면 저희가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하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지금 남아 있는 미국과 유정용 강관(OCTG) 분쟁하고 또 일본과의 수산물, 밸브 이 3건 중 유정용 강관의 경우에 6개 업체인데 현대제철만 빼면 세아․아주베스틸 등 5개는 중소․중견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수산물하고 밸브는…… 지금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100% 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산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분쟁이 일본하고 붙게 돼 있는데 이 예산 안 주시면 저희가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하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예산까지 다 깎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통상분쟁 대응 예산 가지고는, 지금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자문료 4억 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부분에서 정부 부담을 낮춰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를 자꾸 일반화시키지 마시고요, 전체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 부담률을 낮춰서 예산을 감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보면 통상분쟁 대응 예산 가지고는, 지금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자문료 4억 원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부분에서 정부 부담을 낮춰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를 자꾸 일반화시키지 마시고요, 전체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 부담률을 낮춰서 예산을 감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기재부한테 설득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세탁기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40% 분담하고 기업이 분담하던 건이 줄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 밸브하고 수산물이 이제 커지니까 기재부에서 더 증액을 시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대응하는 예산들이 늘어나는 상황하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대응하는 예산들이 늘어나는 상황하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위원님.
35억 4000이고요, 그중에 올해 15억 4000이 증액됐는데 증액분 중에 어쨌든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적정 수준으로, 정부와 대기업의 분담 비율을 낮추더라도 저는 일부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한홍 위원님 한 말씀 하이소.
이런 경우는 사실 1년에 얼마가 집행될지 지금 현재는 예측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당장 내년도에 얼마가 꼭 필요할 거다 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딱 나가야 될 돈이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항목별로 세탁기에 8000만 원, 유정용 강관에 2억 4000만 원 이렇게 다 세팅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추가로 분쟁이 생기면……

신규 분쟁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한 8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철강 쪽에 신규 분쟁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는 지금 예정된 분쟁 또 지금 나와 있는 분쟁에 대한 돈인지 안 그러면 내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추가 분쟁에 대해서도 약간의 여분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일단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분쟁도 내년에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이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남으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2차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35억 4000만 원 중에 지금 신규 분쟁 대비한 예산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탁기나 유정용 강관, 수산물, 밸브 등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35억 4000만 원 중에 지금 신규 분쟁 대비한 예산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탁기나 유정용 강관, 수산물, 밸브 등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저희가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8억 정도는 지금 여분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분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신규로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한 돈이 8억이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4억으로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지요?

예.
지금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그것을 4억 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만약 더 많은 분쟁이 생겨 갖고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용한다든지 예비비를 쓴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만약 더 많은 분쟁이 생겨 갖고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용한다든지 예비비를 쓴다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급박한 상황이 걸리고요. 또 이게 업계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또 상대국에서 어떤 보복조치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런 걸 설명해 드려야지요.
지금 당장은 이 돈이 100% 쓰이는 것은 아니고 한 8억 정도는 여분이다, 여분인데 이 부분은 혹시나 모를 분쟁에 대비한 거니까 그걸 위원님을 설득하고 양해를 받는 게 맞는 말이지요.
지금 당장은 이 돈이 100% 쓰이는 것은 아니고 한 8억 정도는 여분이다, 여분인데 이 부분은 혹시나 모를 분쟁에 대비한 거니까 그걸 위원님을 설득하고 양해를 받는 게 맞는 말이지요.
2차관께서 정부에, 기재부에 요구할 때 통상분쟁대응 이 예산을 얼마 요구해서 35억 4000 받았어요?

동일한 액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액수면 전액 다 받았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들은 좀 크게 해서 받는데 이것은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억 신규 분쟁 포함해서 35억 4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산들은 좀 크게 해서 받는데 이것은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억 신규 분쟁 포함해서 35억 4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했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2차관님, 앞의 김수민 위원 삭감 10억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뒤의 4억도 문제가 있고……

예.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데 이것을 좀 받아주고 가야 다음부터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현재 이것은 저희가 70개 사업을 72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10억 원을 감액하면 한 10분의 1을 내년에 개최를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예약되어 있고 지금까지 양국 간에 되어 있는 약속을 깨는 문제여서, 신뢰 구축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협력사업 더 발굴하고 프로젝트 수주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 수출할 수 있는 데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재부에서 깎겠다는 것 저희가 이것은 약속된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 설득해서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확보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협력사업 더 발굴하고 프로젝트 수주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 수출할 수 있는 데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재부에서 깎겠다는 것 저희가 이것은 약속된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 설득해서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확보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추경도 있잖아요, 추경. 8억 중에 4억 삭감하고 다음에 분쟁이 생기는 건이 있으면 추경에서 해 드리면 되지. 금방 1년에 해결되는 문제들 아니잖아요.
지금 세부 내역들 보면 어쨌든 세탁기 분쟁으로 정부부담분이 40% 그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50%, 유정용 강관은 30%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향후에 있을지 모를 철강․화학 업계 등 WTO 제소 요청 증가에 따른 추가 분쟁대응 소요 예산 8억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정부부담률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 수요 대응 예산의 경우에도 철강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만 얘기…… 현대제철 이외에는 다 중소라고 하셨지만 어찌 됐건 주요한 대상은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지금 세팅되어 있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 수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부부담률을 최대한 낮추는 게 우리나라 실정상 맞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고요.
그래서 4억 삭감 요구가 저는 그렇게 과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정부 예산,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 뒤 봐주는 이런 식의 예산들이 곳곳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민들이 그동안 호주머니 털어서 키워 놨으니까 대기업이 스스로 부담할 것은 부담하게 해야지요. 왜 자꾸 세금으로 부담하게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세팅되어 있는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 수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부부담률을 최대한 낮추는 게 우리나라 실정상 맞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고요.
그래서 4억 삭감 요구가 저는 그렇게 과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정부 예산,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 뒤 봐주는 이런 식의 예산들이 곳곳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민들이 그동안 호주머니 털어서 키워 놨으니까 대기업이 스스로 부담할 것은 부담하게 해야지요. 왜 자꾸 세금으로 부담하게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위원님, 우리 주된 수출 기업들이 사실은 대기업들이고요, 그 대기업들이 수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외국들이 수입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는 것뿐이지……
수출해 벌어들인 돈을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풀고 있습니까? 전부 사내유보금으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결국 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 수혜는 중소기업들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탁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 제값 받는 세탁기를 통해 가지고 세탁기에 납품하는 기자재 업체들이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최종 제품을 LG나 삼성이 수출할 뿐이지……
차관님, 그 얘기를 하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단가 후려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벌고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부담분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해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까지 깎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부담분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해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까지 깎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부분은 보니까 지금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남겨 놓고 보류해서 넘기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4억에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2억이라도 절감 가능하면 결정하고 넘어가고요 아니면 보류해서 마지막에,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정부가 한 2억 정도라도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동의하시고……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듯이 정부가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에 철저히 대응하고, 저희가 업계와 간담회 하면서도 ‘앞으로 WTO 철저하게 대응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예산 삭감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김수민 위원이 얘기했던 감액 10억 이 부분은 부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부분은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원안으로?
아닙니다. 아니, 감액에 부동의권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결정이 되는 거지요.
예, 그래요.
부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감액에 부동의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액에 부동의 하면 심사하지 말아야지.
예,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3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못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반납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좀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이것 안 되면 보류하고……
뒤로 한번 넘기시지요.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이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넘기고…… 여기 뒤에 깔끔하게 끝날 것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 갖고 지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지금 소위에서 예산 심의를, 지금 이 진행방법이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정부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은 여기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정부 동의 여부는 의견으로 참고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필요성이 인정되면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요,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정부 의견에 매달려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너무 정부 의견에 매달려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윤한홍 위원님은 또 다른 견해를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심의권은 전적으로 우리 국회가 갖고 있지 정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 부분은 전부 다 보류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1페이지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1페이지 부분은 전부 다 보류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1페이지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여기 밑에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 증액 부분은 어떻게……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원안대로……
이것은 원안대로 가지요 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된 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한 40% 정도 이미 증액된 예산입니다. 정부안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거요?
1페이지 두 번째 거요.
1페이지의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
이게 이미 한 40% 정도 증액된 건입니다.
이것은 15억 증액이잖아?
이것은 원안대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자……
그것은 충분히 증액되어 있으니까……
예, 증액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증액하자는 거여서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하는 데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통상 이 부분은 아까 정부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지요?
2페이지, 통상 이 부분은 아까 정부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찬열 위원님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어제 코트라 사업을 심의하면서 그쪽에 있는 사업과 서로 중복 문제를 말씀하셨고요, 그때 계속 코트라 사업에서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통상분쟁대응 이 예산은……
그리고 통상분쟁대응 이 예산은……
보류로 가고……
이것은 보류로 하고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WTO 제소를 하거나 제소의 대상이 되는 게 일반 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정부 기관 아닌가?
WTO 제소를 하거나 제소의 대상이 되는 게 일반 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정부 기관 아닌가?

안티덤핑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이 대상이 돼서 나오고요, 상계관세 같은 경우는 정부 대 정부,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 소송입니다.
그렇지요?

예, 선진국들은 전부 다 정부가 로펌 구해서 소송해 주고 이기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관세를 너무 낮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덤핑으로 미국시장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관세를 높여 가지고 시장가격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정부 대 정부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조가 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야기하셨어요, 벌써?
그래서 저희가 다 깎자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 관한 것은 꼭 우리가 줄 필요 있나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거예요. 사실은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하고 대기업 간에 소송비용 분담 기준을 정확하게 만드는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은 살려두고 분담 기준이 있잖아요.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납득이 되게끔, 대기업에서도 적정한 수준의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돈 4억 2억 이것 깎아서 뭐 큰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세탁기의 경우는 13년부터 시작했지요, 소송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년 이런 비용으로 계속 들어간 거고 이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8000만 원 정도가 대기업 비용입니다.
마지막인 거지요? 벌써 4년 정도 끌어가는 것 아니에요, 소송을?

그렇습니다. 보통 4년 정도 끕니다, WTO 소송이라는 게 1심․2심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해 주신 돈으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사실 WTO 분쟁에서 미국을 이기는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겨 가지고 제네바에서는 저희가 박수를 치고 있고요.
구체적인 물품은 뭐였지요?

세탁기였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백색가전, 세탁기라든지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들은 대기업의 이름으로 수출합니다마는 그 안에 보면 전부 납품업체들이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분쟁 소송에서 지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한 부담은 나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그 안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런 취지를 무시하고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세탁기하고 유정용 강관의 경우에도 분담 비율이 다릅니다. 정부 분담 비율이 다르고, 그래서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일부분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대기업과의 정부 법률 자문료의 분담 비율은 일정 정도, 정부 분담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기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기준을 정하게 하고 그런데 그 기준을 최소한으로 낮추려면 예산을 어느 정도는 삭감해 주고 그 예산에 맞게끔 대기업과의 관계를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적절한 분담률을 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못 하게 하자거나 정부가 WTO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약화시키겠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정부와 대기업과의 관계를 정부가 이제는 대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관계와는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지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못 하게 하자거나 정부가 WTO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약화시키겠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정부와 대기업과의 관계를 정부가 이제는 대기업에 대해서 기존의 관계와는 탈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2차관에게 따끔한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갖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담 비율과 관련한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최종심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에너지 국제협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에너지 국제협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에너지 국제협력은 내년도에 124억 7700이 계상돼 있는데 내역사업 중에서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당초 사업 취지가 상실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을 주장하셨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협력네트워크를 지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 중에서 신흥시장 진출 확대 사업이 있는데 유사․중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 홍보로 내년도에 8억 3700이 계상돼 있는데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 등 이런 문제로 절반 정도인 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4억 원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 국제협력은 내년도에 124억 7700이 계상돼 있는데 내역사업 중에서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당초 사업 취지가 상실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을 주장하셨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협력네트워크를 지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사업 중에서 신흥시장 진출 확대 사업이 있는데 유사․중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 홍보로 내년도에 8억 3700이 계상돼 있는데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 등 이런 문제로 절반 정도인 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4억 원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 에너지 국제협력은 유일한 에너지 다자간 협력체제로 돼 있는데 보고해 주신 대로 러시아가 불참할 계획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동북아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중국하고는 미세먼저 방지 대책 또 일본하고는 슈퍼그리드 이런 것들을 더 의제화시키고 정부간협의체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존치를 저희가 부탁드리고요.
유사․중복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같은 것은 외국의 관리를 국내로 초청해서 저희 에너지기관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런 데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전문가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싱크탱크라든지 그 나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사실 친한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 과거에는 KSP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거시경제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많이 파견했는데요, 지금은 산업 전문가들을 굉장히 희망합니다. 섬유산업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또 제철산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니드(need)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넓히고 최근에 또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신산업 수출 기회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 존치를 부탁드리고요.
4쪽에 에너지정책 홍보는 중복성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예산이야말로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신산업 홍보라든지 에너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에 쓰는 예산이고요, 일부 지적사항 중에 수의계약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결산 때도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는 1건도 없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 에너지 국제협력은 유일한 에너지 다자간 협력체제로 돼 있는데 보고해 주신 대로 러시아가 불참할 계획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동북아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이런 나라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중국하고는 미세먼저 방지 대책 또 일본하고는 슈퍼그리드 이런 것들을 더 의제화시키고 정부간협의체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존치를 저희가 부탁드리고요.
유사․중복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다른 사업들, 예를 들어서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같은 것은 외국의 관리를 국내로 초청해서 저희 에너지기관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이런 데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전문가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싱크탱크라든지 그 나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사실 친한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 과거에는 KSP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거시경제 중심으로 전문가들을 많이 파견했는데요, 지금은 산업 전문가들을 굉장히 희망합니다. 섬유산업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또 제철산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니드(need)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넓히고 최근에 또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신산업 수출 기회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 존치를 부탁드리고요.
4쪽에 에너지정책 홍보는 중복성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예산이야말로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신산업 홍보라든지 에너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에 쓰는 예산이고요, 일부 지적사항 중에 수의계약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결산 때도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는 1건도 없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불참된 것은 사실이지요,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사업에서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은 그냥 옵서버로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러시아가 불참된 것은 사실이지요,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사업에서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일본은 그냥 옵서버로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것은 협의를 하다 보면 정부간협의체가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저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아니, 2005년에 출범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년 넘어가는데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출범 초기에는 북한 쪽에 PNG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뒀는데 앞으로 협력 사업들이 더 발굴이 돼서……
앞으로 말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 있는 무슨 활동이 나오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이 맞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신흥시장 진출 확대 사업 건도 내역을 보면 좀 황당하거든요. MOU나 이런 실적도 없고 대학교수 2인과 3시간 세미나 이런 게 사업 내용으로, 거의 다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관리가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차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 있는 무슨 활동이 나오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액 삭감이 맞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신흥시장 진출 확대 사업 건도 내역을 보면 좀 황당하거든요. MOU나 이런 실적도 없고 대학교수 2인과 3시간 세미나 이런 게 사업 내용으로, 거의 다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관리가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차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한국․러시아․몽고 다자간 협력 사업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슈를 가지고 동북아지역에서 좀 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간협의체를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흥시장 진출 확대 사업은 물론 작년 실적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협력 사업이 더 발전해서 원전 수주라든지 또 정상외교 후속조치 마무리라든지 우리 산업 전문가들이 나가서 그쪽 산업 전문가들 같이 얘기하고 우리 네트워크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시장 진출 확대 사업은 물론 작년 실적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협력 사업이 더 발전해서 원전 수주라든지 또 정상외교 후속조치 마무리라든지 우리 산업 전문가들이 나가서 그쪽 산업 전문가들 같이 얘기하고 우리 네트워크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에너지경제연구원 나와 있습니까?

밖에 있는 모양입니다.
에너지연구원 관계자 좀 오라고 해요.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에는 몇 개 나라가 참석합니까?

당초에 한국, 러시아, 몽고 이 세 나라가 참석했는데 지금 러시아가 어렵다고 그래서 현재는 한국, 몽고가 주 멤버고 일본, 중국도 연구 분야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연구원 직책 얘기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을 맡고 있는 정웅태입니다.
좀 설명해 봐요.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저도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정부간협의체 부분은 사실은 애초 시작할 때는 북한까지 포함해서 동북아의 전체적인 에너지 협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구상은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근 10년 이상 끌어오면서 오히려 계속 위상도 약화되고, 우리 산자부만 하더라도 과장급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러시아가 불참하면서, 오히려 요즘은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일본하고 직거래도 하고 하면서 에너지 협력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 돼 버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삭감하고요.
그리고 이것 산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그다음에 남북관계까지 포함해서 동북아 전체의 협력관계가 구축돼 나가야만 함께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억 8500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정도는 일단은 삭감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동북아 차원의 에너지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또 새롭게 예산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방어를 하시니까……
그리고 이것 산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그다음에 남북관계까지 포함해서 동북아 전체의 협력관계가 구축돼 나가야만 함께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2억 8500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정도는 일단은 삭감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동북아 차원의 에너지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또 새롭게 예산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막 방어를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에너지연구원이나 정부가 정말 평소에 이해관계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에너지연구원장 얘기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에너지경제협력체고 이 부분이 지금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주도의 에너지경제협력체가 전혀 작동이 안 된다,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증액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정말로 간절하게, 이 예산이 필요 없다면 삭감해야 되지만 국가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이것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보니까 에너지연구원이나 정부가 정말 평소에 이해관계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에너지연구원장 얘기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에너지경제협력체고 이 부분이 지금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주도의 에너지경제협력체가 전혀 작동이 안 된다,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그러는데, 이것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증액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설명을 정말로 간절하게, 이 예산이 필요 없다면 삭감해야 되지만 국가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지, 이것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동북아에너지협의체 사업을 맡고 있는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서 저희가 10년간 북한을 사실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문제 때문에 못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몽골하고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을 현실적으로 저희가 분리 못 하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데 10년간 계속하면서 러시아가 자기 자체적인 주도체를 만들겠다고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주도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협의체를 좀 더 만들고, 일단 동북아라고 하는 게 사실 한반도 주변국과의 유일한 다자협의체이고 또 저희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입니다. 동북아는 다자협의체가 없습니다, 에너지협력체가. 그래서 저희가 동북아 10년간 유일하게 동북아에너지협의체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옵서버로서만 해 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이 저희 연구기관 협의체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주도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협의체를 좀 더 만들고, 일단 동북아라고 하는 게 사실 한반도 주변국과의 유일한 다자협의체이고 또 저희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입니다. 동북아는 다자협의체가 없습니다, 에너지협력체가. 그래서 저희가 동북아 10년간 유일하게 동북아에너지협의체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옵서버로서만 해 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이 저희 연구기관 협의체에……
그러면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성과가 뭐예요?

이 협력네트워크 사업은 그동안 러시아하고 에너지……
러시아 탈퇴했다면서요. 이것 뭐 하는 거예요, 외국 출장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러시아 탈퇴 의사는 외교부가 그때 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큰 금액도 아닌 걸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 내가 보니까 아무 성과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페널티적 성격으로, 정부가 유일하게 주도하고 있는 건데 그것 놓쳤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큰 중요한 것을 다뤄야 될 시간에 이것 가지고 지금, 차관님도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중요한 예산 논의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아무 성과도 없는 걸 갖고 그렇게 부처에서 힘을 못 쓰고……
아스타나 세계엑스포 한국관 조성 이건 뭐예요? 이게 뭔 사업인지 한번……

엑스포 참가사업입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한국관 조성하는 데 46억 들어가고, 뭐 건물을 짓나요?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50~200억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어제 예산 통과가 됐나요?

일단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건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건가?
그러면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만 삭감하고 규모를 반 줄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도 일부 삭감 의견을 냈는데, 정 그러면 올해 한 번 더 보고, 올해는 러시아가 탈퇴한 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제가 삭감 의견을 철회할 테니 올 예산 그대로 가고, 내년에 보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산 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북통일이나 이런 데 저런 데 대비해서 에너지 관련 준비도 하고 교육을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금 정부정책과도 안 맞아요. 정부정책은 대북 고립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봉쇄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정책과 다르게 산자부에서 어떻게 협력해서 이런 준비를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고, 그거는 정책의 요구에 맞게 정부의 입장에 맞게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그냥 애매하게 올려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입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입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은 지금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게 맞는 거지요.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불참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담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이슈를 저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다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한국이 주인입니다.
러시아가 불참하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담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이슈를 저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다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건 사실 한국이 주인입니다.
위원님들, 여기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이 주도하는 유일한 에너지협력체인데 또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감으로 해서 명맥은 유지하도록 합시다. 전체 위원님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해서……
한국이 주도하는 유일한 에너지협력체인데 또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삭감으로 해서 명맥은 유지하도록 합시다. 전체 위원님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1500을 더하면 3억이 됩니다. 3억 정도를 가지고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되는 나라들이 몽골․한국․일본․중국 이래서 4개국은 회원국 또는 옵서버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러시아 빠진 것만큼 빼 버리면, 한 1억 정도 빼 버리고 2억 남기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신 1500을 더하면 3억이 됩니다. 3억 정도를 가지고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러시아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되는 나라들이 몽골․한국․일본․중국 이래서 4개국은 회원국 또는 옵서버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러시아 빠진 것만큼 빼 버리면, 한 1억 정도 빼 버리고 2억 남기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동의합니다.
감액 8500을 하고 2억을 남기는 것으로 정리하십시다.
이것은 2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을 놔두고, 8500 감액입니다.
그런데 차관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 고수가 저희 입장입니다.
에너지정책 홍보에 대한 것, 수의계약 하는 것 관행 없어졌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감액안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정부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각자 설명을 드렸습니까, 각 분야별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어요?

보좌관들께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채익 위원장님한테는 잘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전부 지금 얘기를 못 들은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이게 언제 끝나냐고요. 얘기가 나오면 어느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각 담당과장이든 국장님들이 앞장서서 해명하고 설명해서 양해를 부탁하고 그래서 사전에 허락을, 다시 수정하라 하면 그걸 받아 가지고 와야 이것 일이 진행되지, 여기에서 처음부터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해요?
신흥시장진출 확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대로 예산을 가져가기가, 검토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이건 사업을 없애는 게 맞는 정도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와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MOU 체결 실적도 없고, 브라질의 경우에는 대학교수 2인하고 3시간의 세미나 개최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과 중복 우려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와 이런저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MOU 체결 실적도 없고, 브라질의 경우에는 대학교수 2인하고 3시간의 세미나 개최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과 중복 우려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액 의견 낸다고 그래 가지고 100% 감액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 124억 전체 예산 증액의 원인을 보면 아스타나 세계엑스포 한국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95억 8000만 원이 핵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듣고 이 예산안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관 조성 95억 8000을 증액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은 한 30억 정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예산을 30억 줄이면서까지 이것을……
이것 124억 전체 예산 증액의 원인을 보면 아스타나 세계엑스포 한국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95억 8000만 원이 핵심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듣고 이 예산안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관 조성 95억 8000을 증액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은 한 30억 정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예산을 30억 줄이면서까지 이것을……

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BIE 회원국으로서 각종 인정․등록 엑스포를 매년 참가해 왔습니다. 빠짐없이 참가해 왔고, 이 사업도 동일하게 거기에 한국관을 짓고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이것은 다만 에너지 관련 부분이라서 올해 특별히 에너지 분야에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통상적으로는 코트라 예산에 편성돼서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2017년 아스타나 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BIE 회원국으로서 각종 인정․등록 엑스포를 매년 참가해 왔습니다. 빠짐없이 참가해 왔고, 이 사업도 동일하게 거기에 한국관을 짓고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이것은 다만 에너지 관련 부분이라서 올해 특별히 에너지 분야에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통상적으로는 코트라 예산에 편성돼서 합니다.
올해 예산이 25억인데 내년 예산은 95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무슨 회관을 짓든지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있는 거냐고요. 얻어 쓰고 아끼지, 이게 항구적으로 가지고 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짓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는데, 다만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개도국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 형태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가 안 하면 모르겠지만 참가하는 경우에는 한국관을 짓고 거기에……
다 같이 이렇게 합니까? 다른 나라들도 같이 이렇게 다 투자해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한국관이에요, 산업관이에요?

한국관입니다.
산업관은 안 짓고요? 무슨 엑스포라고 그랬어요?

아스타나엑스포고 주제가 에너지에 관련된 거고요.
보통 엑스포에서는 정부기관들이 각국의 국가관을 짓고 또 예를 들어서 각국의 대기업들이 기업관을 따로 짓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전엑스포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건 저희들이 5년이나 6년마다 열리는 엑스포에 계속 참가해 왔고 전형적인 참가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엑스포에서는 정부기관들이 각국의 국가관을 짓고 또 예를 들어서 각국의 대기업들이 기업관을 따로 짓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전엑스포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이건 저희들이 5년이나 6년마다 열리는 엑스포에 계속 참가해 왔고 전형적인 참가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다 참가해 와서 작년에 25억 들어간 것 아니에요.

예, 그건 기초 설계비 그런 내용이고요.
설계비예요?

예, 지금은 공사비․내장․영상홍보물․장비 이런 예산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이 건물을 항구적으로 거기에 유치해서 뭔가 의미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건데, 체육관 짓듯이 지어 놓고 그다음에 관리 안 되고 폐기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드웨어에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그거지요.

그런데 위원님, 엑스포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다른 나라도 이렇게 100억씩 들여서 갑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면, 세계에 나가 보면 엑스포에서 코리아 파빌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관을 어떻게 짓느냐가 곧 국력입니다. 영구건물로 짓지는 않지만 삼성관 또 SK관, 각 기업들은 또 따로 짓고요. 여기는 중소기업들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신흥시장진출 확대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고 중복성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신 신흥시장진출 확대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고 중복성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사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정부도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오늘 제2차관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일단 이 심사자료에 표기된 부분만 갖고 가능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결위 본 회의도 안 끝나고 금요일까지 예결위원들 발언만 이어지고 있고요, 계수조정소위도 안 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처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일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만 검토할 것 같으면 이걸 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결위 본 회의도 안 끝나고 금요일까지 예결위원들 발언만 이어지고 있고요, 계수조정소위도 안 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빨리 처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일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만 검토할 것 같으면 이걸 왜 합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일단 심사자료에 의거해서, 이게 전체 상임위원님들이 사전에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제출 안 하면 제출 안 한 건에 대해서 발언을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거를 빨리 처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지, 철저히 심의하고 다루는 게 의미가 있지 이걸 빨리해 가지고 끝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예산이라는 게 온갖 가지가 많이 쳐져 있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소화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를 해도 알기가 어려운 사정인데,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심사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 와서 이 정도 의논이 될 거다 하는데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은 전직이―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회계사이시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금방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을 맞춰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부 예산이라는 게 온갖 가지가 많이 쳐져 있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소화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를 해도 알기가 어려운 사정인데, 예상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심사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해 와서 이 정도 의논이 될 거다 하는데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은 전직이―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회계사이시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금방 일목요연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것을 맞춰 주시면 저희들이 효율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가급적 내용 내에서 질문하겠지만 그러나 전체 예산 중에, 백십몇 억 중에 98억짜리 예산을 이해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건 좀 그래서 자세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여기에 언급된 내용 위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부분은 또……
우리가 교과서도 어려운데 참고서까지 공부를 하려니까……
그런데 아스타나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에너지 국제협력 사업 전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중기재정소요 때는 2017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애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증액돼서 17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겁니다. 산자부 설명은 애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기재정계획에서 깎여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어찌 됐건 에너지 국제협력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엑스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저는 소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소위 심사를 시간에 너무 쫓겨서, 다들 바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예산 심사는 가능한 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중기재정소요 때는 2017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애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증액돼서 17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겁니다. 산자부 설명은 애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기재정계획에서 깎여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어찌 됐건 에너지 국제협력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엑스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저는 소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소위 심사를 시간에 너무 쫓겨서, 다들 바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예산 심사는 가능한 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의사일정을 잠정적으로 오늘․내일 양일간 이틀로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맞춰 줘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이 이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로서는 위원님의 뜻을 잘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요, 관련해서 전체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6월 달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글로 이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는 장이기도 하지만 특히 K-Pop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류문화의 장을 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도 공개된 걸 봤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이것은 근거를 제출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보류했다가……
그러면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신흥시장 부분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하고 보류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흥시장 진출 확대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찬열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
금액이 원래 얼마예요?

원래 금액은 3억입니다.
이찬열 위원은 얼마를 감액하신다고……

특정하게 지적은 안 하셨고요.

아니요, 아까 철회하신다고 하고 가셨는데요.
그거는 위에 것입니다.

밑에 것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것 일부 삭감을 철회하셨는데 우원식 위원님 전액 삭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아까 철회하자고 한 건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 2억 8500 이 부분을 철회한다 했고……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로 퇴장하신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의사표시는 차관님한테 하면 안 되지요.
신흥시장 진출 확대사업 이것은 본인이 감액 의견만 냈고 숫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얼마 감액인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업실적을 봤을 때 감액해야 마땅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 감액 안 한다면 다른 거 감액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라면 전액 삭감 의견에 가까운데 이게 전액 삭감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남겨 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금 유기준 위원님이 1억 삭감……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언제 하려고 그래요?
동의를……
3억인데 1억 삭감해서 2억으로……
저는 좋습니다. 일단 1억이라도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에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신흥시장 진출은 그야말로 앞으로 저희가 에너지산업을 수출해서 신산업으로 먹고살 때 인적교류가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이미 정부안에서 작년도보다 삭감된 상태인데 또 삭감하게 되면 엄청난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는 러시아가 탈퇴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으로 해서 감액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신흥시장은 분명히 수요가 있고 이것은 사실 저희 중소기업들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늘리는 사업이어서 앞으로 계속 뒷받침해 줘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에너지정부간협의체는 러시아가 탈퇴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으로 해서 감액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신흥시장은 분명히 수요가 있고 이것은 사실 저희 중소기업들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늘리는 사업이어서 앞으로 계속 뒷받침해 줘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삭감됐다고 하는데 2015년도도 3억, 2016년도도 3억, 2017년도도 3억이에요. 삭감된 게 없는 거지요.

이번에 15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2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 준 자료에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특회계 자료에 보면.
지금 이 서류에는 3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대요.
검토보고서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심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왜 금액이 틀려요? 이쪽 책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실집행액 6300만 원이 맞아요? 실집행액이 6300만 원이에요. 올해 집행실적이……

6300입니다.

곧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3억인데 6300만 원이 실집행액이고 2억 몇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르고 가시지요.
금액 3억이 맞아요, 2억 8500이 맞아요?

지금 2억 8500인데 저희가 예산하는 시점에서 자꾸 수치가 바뀌기 때문에 수정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8500이 맞네?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삭감하는 게 가능한지, 이거를 보류했다가 아까 부분하고 같이 한번……
위에하고 금액이 똑같네, 2억 8500.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이 8500씩 까서 2억씩 만들자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신흥시장은 분명히 더 키워야 될 사업이고요, 이거는 삭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
실제 올해 실집행금이 6300만 원이지요?
실제 올해 실집행금이 6300만 원이지요?

아마 연말에 좀 몰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분명히 수요가 있고……
예산 심의하다 보면 전부 다 연말에 몰려서 한다 그러고.

저희가 사업 관리 감독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 보시면 한국 전문가들이 와서 뭔가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교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지금 엄청난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 보시면 한국 전문가들이 와서 뭔가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교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지금 엄청난 수요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님은 1억 삭감안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십시오.
유기준 위원님은 1억 삭감안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십시오.
8500 삭감하고 보류한다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지.
정부는 뭐……
그것은 전혀 변수가 안 되지요, 설명을 들었으니까. 자꾸 그렇게 가시면……
미안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면 위원장님, 2억으로 의결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8500을 삭감하고 2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아스타나 홍보관 사업은 보류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일단 설명을 듣고요.
그러면 4억 감액 이 부분은 설명 듣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4억 감액이 있는데요. 4쪽에 아직……
4페이지, 에너지 정책홍보 4억 감액 의견을 넣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른 데와 많이 겹쳐서 예산 삭감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관행을 고쳤다고 그래서, 수의계약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지역에너지 절약은 내년도에 194억 85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 중에 신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9월 현재도 한 18억 정도가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중에 시설보조사업은 내년도에 436억의 사업 수요가 예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산업 육성사업의 예산 45억 원을 감액해서 수요가 많은 쪽의 예산을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 공고나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하도록 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4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집행률이 현재 51.5%로 저조하고 일부 사업이 중복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6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의 시설보조사업은 내년도에 80억 8500이 반영되어 있는데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이동동선의 가로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한 22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은 내년도에 48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구당 지원단가가 150만 원에 불과해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단가 상향조정을 권고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증액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300만 원이 가능하려면 450억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신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9월 현재도 한 18억 정도가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이중에 시설보조사업은 내년도에 436억의 사업 수요가 예상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산업 육성사업의 예산 45억 원을 감액해서 수요가 많은 쪽의 예산을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 공고나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하도록 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4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집행률이 현재 51.5%로 저조하고 일부 사업이 중복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6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의 시설보조사업은 내년도에 80억 8500이 반영되어 있는데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이동동선의 가로조명을 LED로 교체하기 위한 22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은 내년도에 48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구당 지원단가가 150만 원에 불과해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단가 상향조정을 권고했고 그래서 일반적인 증액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300만 원이 가능하려면 450억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설보조사업 증액은 저희로서는 정부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6년부터 시작된 시설보조사업은 틀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산업 육성사업은 사실은 지역 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융합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26쪽에 나와 있는 담양 쪽의 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실 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 유지, 오히려 증액을 말씀드렸으면 하는 거고요.
사업계획 공고에서는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공고 후 요청한다는 사항들에 대해서 약간 실무자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빨리하겠고요. 현재 사업진도율은 74%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무난히 다 마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하나 또 풍력 하나 하는 것인데 비해서 신산업 육성은 ESS와의 연결이라든지 또 전기차 충전기와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신산업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지역사업이 팽창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이채익 위원님 말씀해 주신 22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지역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민간금융이 4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수요를 봐 가지고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증액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6쪽에 지원 단가 현실화 증액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 없습니다.
5쪽, 시설보조사업 증액은 저희로서는 정부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6년부터 시작된 시설보조사업은 틀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신산업 육성사업은 사실은 지역 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새로운 융합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26쪽에 나와 있는 담양 쪽의 지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실 이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 유지, 오히려 증액을 말씀드렸으면 하는 거고요.
사업계획 공고에서는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공고 후 요청한다는 사항들에 대해서 약간 실무자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빨리하겠고요. 현재 사업진도율은 74%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무난히 다 마칠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하나 또 풍력 하나 하는 것인데 비해서 신산업 육성은 ESS와의 연결이라든지 또 전기차 충전기와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신산업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지역사업이 팽창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이채익 위원님 말씀해 주신 22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지역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민간금융이 4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수요를 봐 가지고 같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증액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6쪽에 지원 단가 현실화 증액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보조 22억 동의합니까, 부동의입니까?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만 정하게 되면……
아니, 전국적으로 하되 이 금액을 동의하냐고요.

증액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이건 증액이나 삭감이 아니고요. 우원식 위원님 지적은 시설보조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신산업 육성 사업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게 오히려 시설보조 사업 예산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예산 내역을 조정하는 그런 제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시설보조 사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신산업 육성 쪽에 저희는 더 초점을 맞춰서 융합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정부안대로 113억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이게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이잖아요, 항목이. 그렇잖아요?

지역에너지 절약인데 어차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신산업은 다 넣을 수가 있고 이게 나중에 큰 주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여기서만 다뤄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신산업 육성이 함께 가능한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일정 정도의 증액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건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다만 시설보조 사업비가 너무 많이 깎였으니까 이걸 약간이라도 좀 조정해서, 시설보조 사업은 사실은 자치단체로 내려가면 바로 지역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예산은 신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정도는 조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예산은 신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정도는 조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얘기에 정부 답변해 보세요.

시설보조 사업을 증액시켜 주는 것은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113억 정부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우원식 위원이 말씀하신 신산업 육성 사업이 올해 18억 원이 아직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계산해 보면 67억 5000 중에 18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됐으면 한 4분의 1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기관별로 보면 아직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라서 이게 집행이 부진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건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이 안의 항목을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시설보조 사업을 금액을 늘리고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다른 금액을 늘려 가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지 신산업 육성 사업을 줄여 가지고 다른 데 골고루 주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시설보조 산업 그다음에 또 그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지요.
우원식 위원이 말씀하신 신산업 육성 사업이 올해 18억 원이 아직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계산해 보면 67억 5000 중에 18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됐으면 한 4분의 1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기관별로 보면 아직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라서 이게 집행이 부진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건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이 안의 항목을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차라리 시설보조 사업을 금액을 늘리고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다른 금액을 늘려 가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지 신산업 육성 사업을 줄여 가지고 다른 데 골고루 주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시설보조 산업 그다음에 또 그 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지요.
저도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설보조 사업은 사실은 자치단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냥 올리면 이게 그냥 하나의 포괄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게 좋고 부득이하다면 시설보조 사업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보조 사업은 사실은 자치단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그냥 올리면 이게 그냥 하나의 포괄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게 좋고 부득이하다면 시설보조 사업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보조 사업에 삭감된 예산이 작년보다 한 30억 정도 지금 모자라는데 그중 일부를 증액을 시켜서 한다면 차라리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시설보조 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하고요, 신산업 육성 사업은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건 유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30억 증액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시설보조 사업에.
정부.

정부로서는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보조 사업에 29억 8700억 증액하는 걸로……
그러면 동계올림픽 이 내용을 삭제하는 거지요? 지적사항을 빼는 거잖아요, 단순 증액만 하고.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다……
그렇지요.
이채익 위원장님 제안하신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가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보조 사업이 다 LED 교체 사업이 많거든요.
하여튼 용어는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이것 빼고 전국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 제기한 게 가구당 지원 액수가 적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실제로 사업을 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 제기한 게 가구당 지원 액수가 적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실제로 사업을 해 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원 단가가 150만 원인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2개밖에 없잖아요, 예산 총량을 늘리든지 아니면 수혜가구를 줄이든지. 극단적으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현재 제도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도 틀상으로는. 그런데 평균 단가가 지금 한 150만 원이 적다 보니까 그걸 조금만 더 높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가구당 100만 원 정도씩은 더 추가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증액과 또 가구 수를 조금 줄이는 사업 내용 변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가구 수를 줄이는 건 좀……
줄여야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는데?
되도록 금액이 적더라도 수혜가구가 많은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 에너지 복지 이런 거지요? 이것은 실제로 사업을 해 본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작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가구 표준주택이, 그러니까 44.52sqm 방 2칸 기준으로 했을 적정 지원 금액은 264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한 250만 원 정도 내외가 사실은 적정한 지원 단가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3만 가구 이렇게 나오는데 수요는 사실상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요도 많이 있고 사실상 대기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 예전에 중학생 아이들의 촛불 관련해서 소년소녀가장들의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런 에너지 복지를 좀 늘리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이게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화, 이렇게 공사한 데나 알아보니까 현실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돼야 가구당 평균이 된다는데 조금 전에 통계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그걸 현실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사업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화, 이렇게 공사한 데나 알아보니까 현실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돼야 가구당 평균이 된다는데 조금 전에 통계적으로 한 250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그걸 현실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사업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예산 협의는 했지만 그게 반영은 안 됐고요. 저희들 계산으로는 3만 가구를 유지할 때,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하면 가구당 100만 원을 증액한다면 약 300억이 필요하고요, 50만 원을 증액한다면 150억 정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예산 협의 과정에서 단가 현실화를 위해서 예산 협의는 했지만 그게 반영은 안 됐고요. 저희들 계산으로는 3만 가구를 유지할 때, 예를 들어서 단순 계산하면 가구당 100만 원을 증액한다면 약 300억이 필요하고요, 50만 원을 증액한다면 150억 정도 필요합니다.
총 3만 2600가구 정도 되지요?

예, 러프하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바우처로 합니까, 아니면 돈을 줍니까?

그건 공사비로 다 나갑니다.
공사비요?

예, 창호, 단열 이런 공사비이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면 한 300억 늘리면 부처 예산으로는 가능한 거네요?
예.
이게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해 본 것은 지금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돼야 현실화된다 이런 건데 부처에 조금 전에 의견 주신 것은 한 100만 원 정도 돌리면 250만 원 정도면 사업 수행이 그나마 가능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수준에서 이것은 현실화시켜 주는 게 맞겠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해 본 것은 지금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돼야 현실화된다 이런 건데 부처에 조금 전에 의견 주신 것은 한 100만 원 정도 돌리면 250만 원 정도면 사업 수행이 그나마 가능하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수준에서 이것은 현실화시켜 주는 게 맞겠다.
그러면 가구당 평균 250 같으면……
300억입니다.
그러면 450억 증액이 아니고 300억 증액이네요.
그러면 300억 증액으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시설보조 사업 증액의 부대의견으로, 그중에 시설보조 사업의 많은 부분이 LED 교체 사업인데 이게 민간금융 보조 붙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늦어지거나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산자부에서 이 부분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업 집행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좀 철저하게 한다는 걸 전제로 증액 의견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5페이지도 아직까지 우리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 5페이지 신산업 육성 45억 삭감 의견과 감액 의견 이것 아직 우리 의견을 안 모았습니다.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이것 전부 다 원안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페이지 시설보조는 22억 증액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페이지 시설보조는 22억 증액하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억 8700.
아, 29억 870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300억 증액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300억 증액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에 451억 3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 7월부터 석유공사에서 에너지공단으로 해외자원개발 융자취급기관이 이전되기 때문에 융자취급 수수료를 공단의 자체 수입에 반영하고 10억 400만 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공단의 위탁용역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와 상여금 400% 지급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공단의 위탁용역 노동자들에게 시중노임단가와 상여금 400% 지급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해외자원개발 융자 소관기관 이관에 따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그 당시에 예산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고요. 10억 원 삭감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위탁용역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단지 고용노동부가 지금 현재 노임단가와 관련돼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2월 달에 이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노임단가 연구가 끝난 다음에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노임단가를 결정해야지만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단가 인상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해외자원개발 융자 소관기관 이관에 따른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그 당시에 예산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생긴 문제고요. 10억 원 삭감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위탁용역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단지 고용노동부가 지금 현재 노임단가와 관련돼 있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2월 달에 이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노임단가 연구가 끝난 다음에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노임단가를 결정해야지만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단가 인상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지요?

예, 지금 단계로서는 단가가 안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것은 기술상으로…… 이런 사항들이 몇 가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반영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제 1차관 소관 예산 심의할 때 증액으로 다 반영했던 건데 지금 2차관이 오늘 와서는 갑자기 증액 반영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 이건 1차관하고 2차관하고 얘기가 다르거든요. 일단 어제 우리가 동일한 내역에 대한 예산들은 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2 차관하고……
연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시행을 하려면 예산 준비를 해 두시는 게 맞지요.

그러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금액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으니까 잠깐 보류했다가 이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확정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지금 정부 측에서 가능한 단가 확정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우리 심의 마무리하기 전에 단가를 적정하게 예상해서 정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어제는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의 것은 통과시키고 이것은 정리해서 올려주면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
얘,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유전개발사업 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유전개발사업 출자.

내년도에 253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구체화되기 이전에 추가출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253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과 책임 없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200억 삭감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유지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UAE 3개 광구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차입금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출자가 필요하다, 구조조정 이행력 담보를 할 필요가 있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시에 적극적인 자원개발투자가 필요한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2015년에는 570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317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고 구체화되기 이전에 추가출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253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과 책임 없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200억 삭감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안 유지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UAE 3개 광구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하고, 그다음에 차입금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출자가 필요하다, 구조조정 이행력 담보를 할 필요가 있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시에 적극적인 자원개발투자가 필요한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2015년에는 570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로 317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실 작년과 동일한 300억을 기재부에 요청드렸고요. 그런데 253억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300억 수준 이상으로 증액을 부탁드리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채비율이 6월 말 현재 51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300억 이상을 주셔야지 이게 연말까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 11월 말에 재평가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요. 11월 말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차후 이자율이라든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300억보다도 적게 지원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의지가 후퇴됐다고 해서 이 사항들이 신용등급에 결국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Aa2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독자 신용등급은 현재는 B1인데 이번에 잘못되면 B2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부채가 19조인데 금융부채가 14조고요. 만약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진다면 연간 이자가 284억 정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도와주셔야 될 시점으로 저희가 보이고요. 물론 위원님들 지적사항들 저희가 다 수용하고요. 구조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도 저희가 공기업들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조직 개편으로 2개 본부를 폐지하고 665억 자산을 매각하고 또 5122억 투자를 조정하는 등 허리띠를 굉장히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에 사실 작년과 동일한 300억을 기재부에 요청드렸고요. 그런데 253억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300억 수준 이상으로 증액을 부탁드리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부채비율이 6월 말 현재 51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300억 이상을 주셔야지 이게 연말까지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데 11월 말에 재평가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요. 11월 말에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차후 이자율이라든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년에 300억보다도 적게 지원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의지가 후퇴됐다고 해서 이 사항들이 신용등급에 결국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Aa2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독자 신용등급은 현재는 B1인데 이번에 잘못되면 B2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 부채가 19조인데 금융부채가 14조고요. 만약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진다면 연간 이자가 284억 정도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지금 시점에서 도와주셔야 될 시점으로 저희가 보이고요. 물론 위원님들 지적사항들 저희가 다 수용하고요. 구조적인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도 저희가 공기업들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조직 개편으로 2개 본부를 폐지하고 665억 자산을 매각하고 또 5122억 투자를 조정하는 등 허리띠를 굉장히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명은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원 3사 해 가지고 17조인가요? 그렇게 손해를 봤는데 과장님 50만 원 1개월 감봉 받고 끝나는 것은 결국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국민의 혈세인데 계속적으로 땜빵만 하다 끝나는 형태가 돼서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직원들 감봉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다 일자리 놓치고 그러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이 없지요, 지금?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매출손실이 4조 2000억 정도 나고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 드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소송이 지금 다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선 자구노력 하는 것에 따라서 정부가 출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6월 말에 저희가 자원개발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용역 결과를 포함시켜서, 그 결과를 반영시켜서 정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개선대책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감사원 감사 또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다 드러났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지금 이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출자가 되느냐가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석유공사가 생존할 수 있는지 그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예산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있는 자산 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전 정부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비쌀 때 석유자원을 개발해서 문제고 이번 정부에서는 예산을 안 주니까 헐값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석유공사, 저희가 계속 다그치고 구조조정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도와주면 앞으로 더 이자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감사원 감사 또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부분 다 드러났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지금 이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출자가 되느냐가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석유공사가 생존할 수 있는지 그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 예산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있는 자산 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전 정부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비쌀 때 석유자원을 개발해서 문제고 이번 정부에서는 예산을 안 주니까 헐값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석유공사, 저희가 계속 다그치고 구조조정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도와주면 앞으로 더 이자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보류해서 우리가 별도로 좀 더 의논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자원협력기반 구축.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자원협력기반 구축.

내년도에 5억 8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인 해외자원 확보와 무관한 사업에 사용된 점을 감안해서 절반 수준인 2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목적인 해외자원 확보와 무관한 사업에 사용된 점을 감안해서 절반 수준인 2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 있고요. 이것은 정부안대로 존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자원협력기반 구축사업으로 에너지 G2G 양자 간 사업 한 29개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9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UAE 원전 수출 관련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출장비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출장 가기 위한 돈도 이 꼭지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UAE 원전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UAE 쪽에 반대급부로 에어리어 1․2․3, 3개 광구, 또 아드코 광구, 광구 4개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중에 GS가 하고 있는 에어리어 1은 2019년서부터 3만 배럴 퍼 데이(per day)로 생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양자 간의 정부가 협상을 해 가지고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원전 수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국가 간에, 정부 간에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출장비, 행사비 또 정상회담 지원에 관련된 예산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 있고요. 이것은 정부안대로 존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자원협력기반 구축사업으로 에너지 G2G 양자 간 사업 한 29개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9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지적해 주신 UAE 원전 수출 관련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출장비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출장 가기 위한 돈도 이 꼭지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UAE 원전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UAE 쪽에 반대급부로 에어리어 1․2․3, 3개 광구, 또 아드코 광구, 광구 4개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중에 GS가 하고 있는 에어리어 1은 2019년서부터 3만 배럴 퍼 데이(per day)로 생산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양자 간의 정부가 협상을 해 가지고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원전 수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국가 간에, 정부 간에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출장비, 행사비 또 정상회담 지원에 관련된 예산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사업목적하고 상관없는 것에 집행하는 것은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경시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위원님들도 질타하신 부분이에요.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새로 항목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래야지 자원에 대해서 확보하겠다 해 놓고서 UAE 원전에 하고 그러는 것들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요,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 자원협력기반 구축은 29개국 정부하고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국내에서 하고 한 번은 그 나라에서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UAE하고도 그런 자원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UAE 관련돼서 제일 큰 의제가 원전 수출이다 보니까 아마 원전 수출 관련돼 있는 출장비 같은 것들이 3000만 원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UAE는 자원 협력해야 될 항목들이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광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담수화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딱 그 한 가지에 한정시킬 필요가 없고, 이것은 자원개발과 관련돼 있는 또 에너지 협력과 관련돼 있는 G2G 양자 간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출장비, 행사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전 수출을 저희가 빼 가지고 논의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UAE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한국 원전 잘되고 있느냐? 우리 원전 잘 지어질 수 있느냐?’ 그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먼저 하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 주고 기술개발 잘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광구를 수주해 오는 거거든요. 물론 대외적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지만 사실 이런 회의에서 고위급들이 만나 가지고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하는 부분도 굉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틀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UAE는 자원 협력해야 될 항목들이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광구 개발부터 시작해서 담수화 플랜트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딱 그 한 가지에 한정시킬 필요가 없고, 이것은 자원개발과 관련돼 있는 또 에너지 협력과 관련돼 있는 G2G 양자 간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출장비, 행사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전 수출을 저희가 빼 가지고 논의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UAE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한국 원전 잘되고 있느냐? 우리 원전 잘 지어질 수 있느냐?’ 그 얘기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먼저 하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 주고 기술개발 잘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광구를 수주해 오는 거거든요. 물론 대외적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지만 사실 이런 회의에서 고위급들이 만나 가지고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하는 부분도 굉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틀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항목에 맞게, 목적에 맞게 돈을 쓰시고.
그리고 UAE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 석유를 보러 가야지 왜 원전이에요. 원전은 원전항목으로 만들어서 지원 안 하나요?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UAE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 석유를 보러 가야지 왜 원전이에요. 원전은 원전항목으로 만들어서 지원 안 하나요?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간단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부사업명은 자원협력기반 구축으로 돼 있지만 개요가 에너지․자원 분야 국제협력회의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이고 목적이 에너지․자원 분야 세일즈외교 지원을 통해서 정상 순방 등 고위급 인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사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실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국제협력에 관련한 예산이 저희 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자원외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세부사업명은 자원협력기반 구축으로 돼 있지만 개요가 에너지․자원 분야 국제협력회의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이고 목적이 에너지․자원 분야 세일즈외교 지원을 통해서 정상 순방 등 고위급 인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사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실제 실무를 수행하다 보면 국제협력에 관련한 예산이 저희 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자원외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얘기하시지요, 자원 관련인데.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하나씩 사업을 끊어서 보니까 통합적으로 안 보여서 그런데요. 앞에서 심사했던 에너지국제협력 이런 데 나오는 것들하고 어차피 갔을 때 같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하나씩 사업을 끊어서 보니까 통합적으로 안 보여서 그런데요. 앞에서 심사했던 에너지국제협력 이런 데 나오는 것들하고 어차피 갔을 때 같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좀 헷갈릴 수……
아니,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산업협력이고요.
아니, 안다니까요.

두 번째 보신 것은 동북아 다자협력이고요. 지금 해 드린 것은 에너지 양자협력입니다.
예, 동북아 있고 밑에 또 신흥시장 진출 확대사업도 있잖아요.

그것은 정부 간 채널이 아니고 우리 민간 전문가를 보내서 아웃바운드로 외국 사람들을 사귀어오라는 그런 겁니다.
나갈 때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것은 정부 출장비인데 어떻게 민간을 지원하겠습니까?
아니, 나가실 때 일정을 맞추든가, 아니면 방금처럼 이렇게 가셨을 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 전문가 보낼 때 그냥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른 기관 통해 가지고 식비 이런 것들, 행사비 같은 것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을 바라보며)
그런데 이것은 정부만이지요?
(옆을 바라보며)
그런데 이것은 정부만이지요?

정부 출장입니다.

순전히 공무원들 출장, 공무원들 행사비가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UAE 출장 갈 때도 원전 관련해서 해외수출기반 구축하는 그런 꼭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 출장비는 여기서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위원님.
딱 두 개만 비교해서 말씀 들으니까 해명이…… 제가 그것은 수긍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유사한 건들인데 같이할 수도 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중간중간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에너지․자원 분야 세일즈외교 지원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자원 국제협력에 들어가는데,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게 UAE 원전 수출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과연 이 항목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지적하셨던 건데 예를 들어서 원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UAE와 원전과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아니라 실제로 한전이라든지 민간 그 직원들이 같이 협의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다만 UAE와 원전과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아니라 실제로 한전이라든지 민간 그 직원들이 같이 협의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자부 공무원들의 출장비라든지 업무비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박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목적에 합당한 예산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35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자산의 평가 없이 출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35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80%인 280억을 삼각하자는 의견 또 정부안 35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에 지금 한 11% 수준의 투자 자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131억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다음 다음 쪽에 1160억을 증액해서 2015년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드렸던 석유공사보다도 광물자원공사가 지금 더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채비율이 1만%에 이르고 또 하반기에는 자본이 완전 잠식될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고요.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디스가 6월 달에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하고 같이 가니까 Aa2에서 Aa3가 됐고, 독자신용등급으로 치면 B3여서 이미 투자부적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출자를 해 주느냐 이것은 앞으로 광물공사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광물공사는 현재 전체 부채가 5조 2000인데 금융부채가 5조고요, 1단계 떨어지면 100억 정도 이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국가신용등급하고 독자신용등급 차이가 12배이기 때문에 1단계 떨어지면 이자는 곧바로 1200억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최소한 정부예산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이상이 될 수 있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보고드렸던 석유공사보다도 광물자원공사가 지금 더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채비율이 1만%에 이르고 또 하반기에는 자본이 완전 잠식될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고요.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디스가 6월 달에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하고 같이 가니까 Aa2에서 Aa3가 됐고, 독자신용등급으로 치면 B3여서 이미 투자부적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출자를 해 주느냐 이것은 앞으로 광물공사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광물공사는 현재 전체 부채가 5조 2000인데 금융부채가 5조고요, 1단계 떨어지면 100억 정도 이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국가신용등급하고 독자신용등급 차이가 12배이기 때문에 1단계 떨어지면 이자는 곧바로 1200억이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최소한 정부예산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이상이 될 수 있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금이 그 이상 증자가 불가능하게 돼 있지 않나요? 수권자본금 한도가 꽉 찬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출자금 납입한도가 2조 원이어서 편성 가능한 예산은 꽉 채워도 375억이고요, 위원님.
그런데 뭘 더 증자해 달라고……

감자를 통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큰 증액은 아니고요……
감자 자체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게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법정자본금도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지 회사는 자본잠식돼서 다 망가뜨려지는데 법정자본금도 손 안 대놓고…… 맥시멈 자본금 증액하는 게 삼백몇십 억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같은 경우는 1160억 증자해 달라는데 지금 이것으로는 증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법을 손대지 않으면……
보류해 놓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법정자본금도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지 회사는 자본잠식돼서 다 망가뜨려지는데 법정자본금도 손 안 대놓고…… 맥시멈 자본금 증액하는 게 삼백몇십 억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같은 경우는 1160억 증자해 달라는데 지금 이것으로는 증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법을 손대지 않으면……
보류해 놓지요.
위원님들, 이 부분도 지금 증액과 감액이 혼재하기 때문에 보류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류해서 논의될 때까지 에너지 3사들 그 에너지 투자할 때 자문위원이나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들 어떤 분들이 관여를 했고, 그분들이 혹시 지금까지도 관여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최소한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들 소송이나 나머지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은 그렇게 결과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시는 차관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투자에 했던 자문단들, 외부 인사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그 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 자료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최소한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들 소송이나 나머지 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것은 그렇게 결과를 기다린다고 얘기하시는 차관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투자에 했던 자문단들, 외부 인사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그 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 자료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그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도록 하고.
13페이지, 석유유통구조 개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도록 하고.
13페이지, 석유유통구조 개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39억 4600이 반영돼 있는데 알뜰주유소, 안심주유소 지원예산 29억 1600만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시장 투명성 제고 내역사업 중에 1200만 원의 운영비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품질관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38억 2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가짜석유 압수물 처리 예산은 올해 예산 집행 추이하고 매각수익을 감안해서 1억 5500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품질관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138억 2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가짜석유 압수물 처리 예산은 올해 예산 집행 추이하고 매각수익을 감안해서 1억 5500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세요.

정부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주유소 정책은 2011년부터 지속된 정책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저유가 시대지만 알뜰주유소는 계속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1148개소 계속 신규 전환을 추진하려면, 정부안대로 예산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50% 의무구매계약 제도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50% 이상을 구입하는 주유소에 대해서 공급가격 할인이라든지 또 이미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더 지원토록 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끌겠고요. 지적해 주신 품질검사는 10월부터 재개해서 분기별로 계속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주유소도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71개소이고요. 안심주유소 도입 이후 불법행위 적발률은 해당되는 주유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 확장시키려면 해당되는 예산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예산은 사실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수행 비용입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NGO에서 투명성을, 사실 이 NGO가…… 국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2009년인가에 감시단이 생겼는데 아주 빠듯합니다. 계속 더 달라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4쪽의 석유품질관리사업 지원은 저희가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알뜰주유소 정책은 2011년부터 지속된 정책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저유가 시대지만 알뜰주유소는 계속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1148개소 계속 신규 전환을 추진하려면, 정부안대로 예산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50% 의무구매계약 제도는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50% 이상을 구입하는 주유소에 대해서 공급가격 할인이라든지 또 이미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우선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더 지원토록 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끌겠고요. 지적해 주신 품질검사는 10월부터 재개해서 분기별로 계속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주유소도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71개소이고요. 안심주유소 도입 이후 불법행위 적발률은 해당되는 주유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 확장시키려면 해당되는 예산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예산은 사실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수행 비용입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NGO에서 투명성을, 사실 이 NGO가…… 국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2009년인가에 감시단이 생겼는데 아주 빠듯합니다. 계속 더 달라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4쪽의 석유품질관리사업 지원은 저희가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제가 지적했지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알뜰주유소, 안심…… 그러면 유동수 위원님은 철회하시네.
예, 철회하고 가셨습니다.
저도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요, 알뜰주유소가 지금 1100개 정도 개설돼 있는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주유소 자체가 지금 과잉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알뜰주유소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주유소업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폐업하고 있는 주유소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애초의 취지, 소위 말하는 유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하락했을 때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취지가 많이 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유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알뜰주유소로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제도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유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
알뜰주유소는 개수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실제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집중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도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요, 알뜰주유소가 지금 1100개 정도 개설돼 있는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주유소 자체가 지금 과잉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알뜰주유소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주유소업계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폐업하고 있는 주유소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애초의 취지, 소위 말하는 유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하락했을 때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취지가 많이 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유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알뜰주유소로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은 제도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유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
알뜰주유소는 개수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실제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집중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주유소업계가 지금 어렵지만 8월 말 현재 1148개인데 금년에도 보면 61개가 신규로 들어왔고 또 몇 개가 나가고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주유소 전체 숫자가 과잉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알뜰주유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사실 알뜰주유소 줄게 되면 제일 좋아할 인터레스트 그룹은 정유사들입니다. 정유사들한테 눈엣가시고요. 오히려 손해 보는 쪽은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알뜰주유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사실 알뜰주유소 줄게 되면 제일 좋아할 인터레스트 그룹은 정유사들입니다. 정유사들한테 눈엣가시고요. 오히려 손해 보는 쪽은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13페이지, 14페이지는 정부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석탄비축자산관리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석탄비축자산관리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14억 3400이 반영돼 있는데 석탄비축장을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인천비축장 운영유지예산 3억 원 감액하고 인천비축장은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관리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2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대책비는 내년도에 475억 6900이 반영돼 있는데 퇴직하는 정규직 노동자․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161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광대책비는 내년도에 475억 6900이 반영돼 있는데 퇴직하는 정규직 노동자․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161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탄비축장이 현재 강원도 정선, 인천 서구, 전북 김제 이 세 곳에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부분은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석탄이 서민 연료인 연탄 주재료이고 또 비상시에 실제 공급이 돼야 되는…… 사실 저희가 감산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장은 그만큼 또 커져야 됩니다, 이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안 계시지만 약간 공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천비축장 폐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게 세 군데는 있어야지, 앞으로 비축장이 운영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노사 합의로 지금 감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인천비축장을 없앤다 하는 것은 또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저희가 화석연료 보조금 없애는 그런, 감산계획에 따라서 현행 예산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요청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부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16쪽의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폐광대책비는 위원님 충정 다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은 노사 합의에 의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공사의 내년도 감산계획은 노사 합의를 거쳐서 11월 말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확정해서 어떤 예산을 주는 게 우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곤란하지만…… 위원님 말씀 포인트 중의 하나가 하청근로자들, 하청직원을 포함하라는 말씀이신 걸로 저희가 이해해서 석탄공사에다가는 노사 합의 시에 반드시 하청직원이 포함돼서 절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비축장이 현재 강원도 정선, 인천 서구, 전북 김제 이 세 곳에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부분은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석탄이 서민 연료인 연탄 주재료이고 또 비상시에 실제 공급이 돼야 되는…… 사실 저희가 감산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장은 그만큼 또 커져야 됩니다, 이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안 계시지만 약간 공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천비축장 폐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게 세 군데는 있어야지, 앞으로 비축장이 운영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노사 합의로 지금 감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인천비축장을 없앤다 하는 것은 또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저희가 화석연료 보조금 없애는 그런, 감산계획에 따라서 현행 예산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요청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용부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16쪽의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폐광대책비는 위원님 충정 다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은 노사 합의에 의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공사의 내년도 감산계획은 노사 합의를 거쳐서 11월 말까지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합의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확정해서 어떤 예산을 주는 게 우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곤란하지만…… 위원님 말씀 포인트 중의 하나가 하청근로자들, 하청직원을 포함하라는 말씀이신 걸로 저희가 이해해서 석탄공사에다가는 노사 합의 시에 반드시 하청직원이 포함돼서 절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 감독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예?
법률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할 근거 또는 의무가 있는가요?

현재로서는……
노사 합의로는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대상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석탄산업법 시행령 42조에 보면 광산에 3개월 이상 근로……
시행령에 그런 게 있어요?

예.
‘지급할 수 있다’입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입니까? 의무규정인가 아니면 편의규정인가요?

일단 의무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전의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거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으면 지급해야지. 그것 한번 보세요.

예.
자, 이 부분은 파악을 해 보고……
앞의 것은 정리가 되겠네요, 간단한 거니까. 정부안대로 가면 되겠네요.
파악을 해 보고 유기준 위원……
이것은 지금 정부안이지요?
지금은 정부안이지요?
인천비축장 이것을 지금 갑자기 폐지하면 여기 있는 석탄이 어디로, 재고탄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강원도로 보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사실 또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요즘 인천의 관리비가 3억 원인데, 3억 원 없애야 되는데 강원도로 보내는 비용이 10억 원입니다. 이게 한 3~4개월 동안 소요가 되고 또 근로자들 동요가 있을까 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원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유동수 위원님께는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해서……
이 부분 유동수 위원님께는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탄비축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는 고용부의 단가 확정되면 그렇게……
그리고 석탄비축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는 고용부의 단가 확정되면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증액하는 걸로……
증액, 증액.
아까 어떻게 됐냐면 앞에도 똑같은 게 있었는데 1차관 소관 때는 한다고 했으니 우리 심사 끝나기 전까지 2차관 소관 사항들도 증액 액수를 부처가 해 주면 마지막에 그것을 보류했다가 그때 증액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가가 나오면 증액 액수를 해서 우리 소위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대책비 이 부분은……
잠깐만, 아까 그 시행령 확인해 봤어요, 시행령? 시행령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대상을 딱 그렇게 해 놨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규직, 비정규직을 물론 구별 안 하고 또 하청업체에도 관계없이?

예, 3개월 이상 광산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해 줘야 되겠네.
그렇게 했을 때 이 금액이 맞습니까, 1161억?
그것은 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연말에 가서 노사가 합의를 하면 그때 가서 인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를 봐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심시간에 확인해서 오후 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노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사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를 할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작컨대 우원식 위원님은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하청 직원들을 넣어서 계산하라고 석공에다가는 협조를 요청하고 지도․감독을 하겠는데, 지금 감산계획 자체가 노사 합의가 없는 상태여서 감산지원금이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넣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은 금액은 넣지 말고 방금 정부의 입장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만일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폐광대책비 지급은, 그때 예산은 예비비로 합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17년 감원 대상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람한테 2018년에 저희가 지원하고요. 다음 연도……
만약에 2017년 감원 대상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람한테 2018년에 저희가 지원하고요. 다음 연도……
그러면 1년 뒤에 지원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 지원을 하고 예산으로……
선 지급한 이후에……
예, 공사에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증액 표결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감산이 결정되어야 되고 또 근로자 숫자도 나와야 되니까 지금 편성하기가 어렵겠네요.
다음은 17페이지 광해관리공단 출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관리공단은 내년도에 1921억 42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공단 자체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탄가안정대책보조비 등을 통합 흡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광해방지비는 815억 1700만 원, 제시한 목표 대비 24.1%에 대해서만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했고 또 환경부․농림부가 통보한 필요지역 중에 40%만 했기 때문에 400억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자체 사업 중에 287억 8600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출연금이나 강원랜드 배당금을 해외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사업 관련해서는 36억 2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사업 등 폐광지역 진흥사업 예산으로 6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면 광해방지비는 815억 1700만 원, 제시한 목표 대비 24.1%에 대해서만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했고 또 환경부․농림부가 통보한 필요지역 중에 40%만 했기 때문에 400억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자체 사업 중에 287억 8600이 반영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출연금이나 강원랜드 배당금을 해외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사업 관련해서는 36억 22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사업 등 폐광지역 진흥사업 예산으로 6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얘기하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광해방지비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광해방지는 광해방지법에 의해서 폐광 이후 원상복구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예산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광산 중에 한 2871개라고 그러는데요. 한 6조 원 정도가 공급되어야지 폐광 이후 원상복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는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그 6조 원 중에 8595억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전체 소요액의 14.3%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깎게 되면 오히려 이 광해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상복구 진도가 더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도 정부 원안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광해기술 해외 전수는, 저희가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세 번째로 큰 항목입니다. 개도국에 가면 한국의 광해방지기술 전수를 엄청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ODA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손쉽게 별로 돈 안 들이면서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전환돼서 해외사업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받는데 이것은 지금 관련법 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리적인 문제는 저희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사업 예산도 분명히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17쪽의 광해방지비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광해방지는 광해방지법에 의해서 폐광 이후 원상복구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부족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예산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광산 중에 한 2871개라고 그러는데요. 한 6조 원 정도가 공급되어야지 폐광 이후 원상복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는데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그 6조 원 중에 8595억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됐습니다. 전체 소요액의 14.3%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깎게 되면 오히려 이 광해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상복구 진도가 더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재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쪽도 정부 원안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광해기술 해외 전수는, 저희가 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세 번째로 큰 항목입니다. 개도국에 가면 한국의 광해방지기술 전수를 엄청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ODA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손쉽게 별로 돈 안 들이면서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전환돼서 해외사업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받는데 이것은 지금 관련법 개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리적인 문제는 저희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진흥사업 예산도 분명히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법에 안 되는 것을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광해방지비 관련된 게 박정 위원님 지적사항이고 뒤에도 박정 위원님 지적사항인데 광해방지비는 나중에 박정 위원님 오시면 그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공단 자체 사업 중에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일들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더라도 지금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단 자체 사업 중에 법률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일들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그때 가서 다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더라도 지금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박정 위원 오시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류했다가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오전 회의는……
잠깐, 그 밑에 60억 증액 그것은 결정하십시다. 이것은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은 그거여서……
공단 사업 전체 다 걸린 거라서 같이 연동해서 심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오후에……
알았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서 박정 위원님이 안 계셔서 광해관리공단 이 부분 얘기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서 박정 위원님이 안 계셔서 광해관리공단 이 부분 얘기를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설명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원안대로요?
그러면 17페이지 광해관리공단 출연,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광해방지비 부분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공단 자체사업 감액은 반영 안 하고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6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방지비 부분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공단 자체사업 감액은 반영 안 하고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6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하기 힘든 사업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아까 김기선 위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법률상 할 수 없는……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아마 그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외사업 못 하게 하는 것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여기……

그것은 정부 원안대로, 그리고 그 밑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공단 자체사업으로 폐광지역 진흥사업 예산 60억 증액 말씀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폐광지역 진흥사업 60억 이 부분을 정부가……

정부는 이견 없습니다.
이견 없습니까?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이것 지금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잡아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예결위에서 통과된다고 다 가정을 하고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해관리공단이 수지차 기관이 되면서 기존에 지원하던 정부 예산을 잘라 가지고 그 부분을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융자금이……
이번에 광해관리공단이 수지차 기관이 되면서 기존에 지원하던 정부 예산을 잘라 가지고 그 부분을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래서 융자금이……
여기 보니까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정부가 이 예산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것을 정부가 확실히 얘기하라고. 우리가 그냥 증액이 될 것이 아니라 여기 예산 삭감 부분이……

그게 작년에 그렇게 해서 됐고요, 여기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쪽에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융자 자금인데 한 60억 증액이 되면 9개 업체 정도에 추가 융자 지원이 가능하고 그 지역에서는 그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은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나 이런 데는 별도로 설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 의견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511억 6800이 반영돼 있는데 대상 가구를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126만 가구 전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올 겨울 동절기에 기온이 많이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7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에너지바우처 9만 5000원 평균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에너지비용의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244억 3200을 증액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연탄쿠폰 이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안으로 평균 한 400개 상당의 연탄 구매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올 겨울 동절기에 기온이 많이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7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고, 지금 에너지바우처 9만 5000원 평균 수준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에너지비용의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244억 3200을 증액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연탄쿠폰 이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예산안으로 평균 한 400개 상당의 연탄 구매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쪽에 증액하는 것은 저희도 환영인데요, 단지 생계급여수급가구에 대한 증액은 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보호하는 것과는 차감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액은 동의를 하고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은 저희가 이미 연탄 값 10월 달 인상을 통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탄쿠폰이 기존 16만 9000원에서 23만 5000원으로 인상돼서 현재 쿠폰 인쇄 중에 있고요, 11월 9일 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연탄쿠폰을 자꾸 올리는 문제는 다른 유사한 제도, 바우처는 한 9만 3000원이고 등유는 31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단가가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라는 게 예정처에서 나온 검토보고서이기 때문에 너무 올리는 것은 우려가 있고, 현재 10월 달 연탄값 인상으로 23만 5000원으로 인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쪽에 증액하는 것은 저희도 환영인데요, 단지 생계급여수급가구에 대한 증액은 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보호하는 것과는 차감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액은 동의를 하고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은 저희가 이미 연탄 값 10월 달 인상을 통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탄쿠폰이 기존 16만 9000원에서 23만 5000원으로 인상돼서 현재 쿠폰 인쇄 중에 있고요, 11월 9일 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반영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연탄쿠폰을 자꾸 올리는 문제는 다른 유사한 제도, 바우처는 한 9만 3000원이고 등유는 31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단가가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하라는 게 예정처에서 나온 검토보고서이기 때문에 너무 올리는 것은 우려가 있고, 현재 10월 달 연탄값 인상으로 23만 5000원으로 인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계급여 수급가구하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전체 어쨌든 간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가구가 매월 받을 수 있는 정기적인 예산이 있는 건데 거기에 이 자체가 포함된다는 겁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광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거기에 추가로 얹히는 부분인데 그 추가로 얹어지는 부분이 왜냐하면 노인․영유아․장애인은 평균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고 추가로 얹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다 확대할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이것을 늘리더라도 그쪽에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도 노인․영유아․장애인은 차감 면제를 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를 증액해 주면 그대로 또 증액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광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거기에 추가로 얹히는 부분인데 그 추가로 얹어지는 부분이 왜냐하면 노인․영유아․장애인은 평균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고 추가로 얹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다 확대할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이것을 늘리더라도 그쪽에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액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도 노인․영유아․장애인은 차감 면제를 시켜 놨기 때문에 여기를 증액해 주면 그대로 또 증액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대상자들은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차감 면제가 되는데 다른 수급자는 그렇다 이런 거지요?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시행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법으로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세 부류의 분들을 많이 주는 이유가 그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20% 이상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드리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이해됐지요?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부분, 김종훈 위원님의 예산 증액 부분은 법률적으로 보완되지 않고는 증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액 부분을 취하하는 것으로 하고,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70억 증액 부분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2017년도 에너지 지원금액 인상분 244억 3200만 원은 증액 동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부분, 김종훈 위원님의 예산 증액 부분은 법률적으로 보완되지 않고는 증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액 부분을 취하하는 것으로 하고,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70억 증액 부분은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2017년도 에너지 지원금액 인상분 244억 3200만 원은 증액 동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둘 중의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위원님 안으로 하면 현재 9만 3000원이 10만 3000원이 되는 거고요, 우원식 위원님 안으로 하면 9만 3000원이 11만 3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수 위원님 안으로 합시다. 이것은 170억 증액 쪽으로 하고요.
연탄쿠폰 지원금, 송기헌 위원님 증액은 어떻게 할까요?
연탄쿠폰 지원금, 송기헌 위원님 증액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추가로 하긴 다른 것하고 또 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46억 5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이 한 27억 감액 편성돼 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인천 강화․옹진 지역 12개소 18억 증액 요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전년 수준의 지원 27억,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액 요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34억 5000만 원을 전체적인 보급을 위해서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40억 5000만 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뒤에 군 단위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올해는 반영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300억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인천 강화․옹진 지역 12개소 18억 증액 요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전년 수준의 지원 27억,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액 요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34억 5000만 원을 전체적인 보급을 위해서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사업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40억 5000만 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뒤에 군 단위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21쪽에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올해는 반영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300억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수요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견 없고요. 단지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이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지역 이렇게 특정해 주셨는데 이게 다른 시도 또 다른 지역들하고 수요나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형평성에 따라서 배정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수요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견 없고요. 단지 존경하는 정유섭 위원님이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옹진 지역 이렇게 특정해 주셨는데 이게 다른 시도 또 다른 지역들하고 수요나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형평성에 따라서 배정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18억 이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증액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는데 지역은 지정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래서 18억은 증액 동의를 하고……

예.
왜 18억이에요? 이거는 27억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 지역만 하면 18억이 필요할 텐데 더 확대하려면, 결국은 전국적으로 해서 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되는 돈 아니에요?
이 18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안이 있어서 그것 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신청만 들어온 게 전국에서 225개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 열몇 개밖에 못 하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 더 맞습니다.
제가 신청만 보니까 계속 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용량에 비해서 8.6배를 더 많이 신청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시설하고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하게 되면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이 급한 건데 사회복지는 지원 소가 두 배를 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삭감하기는 뭐하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치고, 농어촌지역은 엄청나게 수요가 많고 근본적으로 큰 것 집어넣기는 어려워서 소형탱크로 집어넣잖아요, 세대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면, 지금 수요 전체는 다 할 수 없을 건데,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최소한 사업을 유지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증액을 하면 되는 건지를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정부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사실 LPG 보급사업이라는 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소외된 계층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무작정 이것을 다 넣을 수는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요가 들어왔을 때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저희가 금년에 요청한 것이 한 54억 정도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 정부 내에서 조율을 하면서 한 19억 정도 됐기 때문에 실제로 더 필요한 금액은 한 34~35억 정도 하면 금년에 한 36개 정도 마을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이것을 다 넣을 수는 없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수요가 들어왔을 때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저희가 금년에 요청한 것이 한 54억 정도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 정부 내에서 조율을 하면서 한 19억 정도 됐기 때문에 실제로 더 필요한 금액은 한 34~35억 정도 하면 금년에 한 36개 정도 마을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십몇 억이요?

34억 5000만 원.
그러면 35억 증액으로 하지요.

그리고 21쪽에 군 단위 LPG 배관망 증액하신 것도 저희 의견은 없는데, 단지 면 단위 계획 추진은 현재 농어촌마을, 군 단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2단계 추진 시에 예산당국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면밀히 협의하고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했던 내용인데요. 군 단위로 자꾸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사업을 없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건 해야 되기 때문에 300억이 필요한 건 맞고,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도 큰 군에서 한 면 정도 사업을 실시하는데 기왕에 면 별로 해 놓으면 그런 것에 제약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복지가 제일 소외된 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상의하셔서 군 단위보다는 면 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2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접경지역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되 35억 증액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21페이지,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300억 증액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접경지역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되 35억 증액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21페이지,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300억 증액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상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8억 4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95억 64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95억 64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정부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증액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 8억 4000 증액 동의하고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이 부분은 증액하도록 의견을……

그런데 증액인데 한 30억 정도 증액을……
30억 정도?

그렇습니다.

3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30억 정도?
알겠습니다. 30억 하여튼 뭐 시원하게……
다음 23페이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알겠습니다. 30억 하여튼 뭐 시원하게……
다음 23페이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내년도에 150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0억 전액 삭감 필요를 주장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950억 원 그다음에 750억 원을 주장하신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총 758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부.

그다음에 뒤쪽 24쪽에도 있습니다.
일단 샌드리지 펀드사건 재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93억 83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일부 감액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감안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것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샌드리지 펀드사건 재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93억 83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일부 감액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감안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것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정부 의견은 증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감액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희망입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위원장님, 잠깐만 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국정조사․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나왔지만 결론은 해외자원개발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정부가 만든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의 변화에 따르면 앞으로 총량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량은 늘되 공기업 포션은 줄이고 민간 포션이 늘어나야 되는데 민간 포션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억이 발표되고 나니까 민간 개발수요가 2배 늘어났고요,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있어야지 앞으로 정부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억이 발표되고 나니까 민간 개발수요가 2배 늘어났고요, 저희로서는 이 사업이 있어야지 앞으로 정부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181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과제 중에는 수소환원제철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의 정부 부담 비율이 4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0%로 줄이기 위해서는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뒷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9억 22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폐열재활용 기반 노후산단 이 부분 관련해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신규 30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입니다.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9억 2200만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폐열재활용 기반 노후산단 이 부분 관련해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신규 30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부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사업 중에 수소환원제철 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존치되기를 희망하고요. 그 이유는 물론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도 있지만 참여 기업들 50여 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부담 비율이 40%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일본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요, EU에서도 반반입니다. 한국만 정부 40, 민간 6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온실가스를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로공법이 변환되어야 되는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이 안 되고는…… 7년짜리 첫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로공법 기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6쪽의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은 현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특혜지원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그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주식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이 업체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또 이게 사업자가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지원 소지라든지 또 민간이 과연 50%를 부담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신규 반영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6쪽의 폐열재활용 기반 노후산단 에너지거래 플랫폼 구축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 사업의 실제 사업수요, 경제성,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사업 중에 수소환원제철 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존치되기를 희망하고요. 그 이유는 물론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도 있지만 참여 기업들 50여 개사가 중소․중견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부담 비율이 40%로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일본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요, EU에서도 반반입니다. 한국만 정부 40, 민간 6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온실가스를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로공법이 변환되어야 되는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이 안 되고는…… 7년짜리 첫 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로공법 기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6쪽의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은 현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하는 것은 특혜지원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해서 그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주식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이 업체는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또 이게 사업자가 5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지원 소지라든지 또 민간이 과연 50%를 부담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신규 반영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6쪽의 폐열재활용 기반 노후산단 에너지거래 플랫폼 구축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 사업의 실제 사업수요, 경제성,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걸 좀 빼고요.
결국은 계속 얘기 나오는 거지만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들이, 특히 읍․면 지역들은 생활수준이 낮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는 더 많이 쓰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고, 그다음에 연속적인 거지만 LPG망이라든지 소형탱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데는 많은데 그것을 다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특정 지역, 담양 이런 건 뺄 필요가 있어도 다음 연도의 사업을 위해서도 계속 시범적으로 집어넣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계속 얘기 나오는 거지만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들이, 특히 읍․면 지역들은 생활수준이 낮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는 더 많이 쓰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고, 그다음에 연속적인 거지만 LPG망이라든지 소형탱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치하기를 희망하는 데는 많은데 그것을 다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가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특정 지역, 담양 이런 건 뺄 필요가 있어도 다음 연도의 사업을 위해서도 계속 시범적으로 집어넣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외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은 소외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망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망에 대해서 사실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00m당 가구 수가 30가구가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나머지가 n분의 1로 해 가지고 현재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망을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어서 기존에 한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국에 도시가스 33개가 지역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 사업자들한테 하는데, 도시가스망은 사업자의 자산으로 가는데 정부가 이 독점 사업자들한테 망을 깔아 주고 그 사람의 자산으로 저희가 편입시켜 주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농어촌에 대한 소형 LPG 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 나가려고 그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독점 사업자한테 저희가 자산을 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기존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내고 쓰고 있었는데 새롭게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또 감액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해 보면 사실은 농어촌 LPG에 대한 쪽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하면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외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은 소외지역에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망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 망에 대해서 사실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00m당 가구 수가 30가구가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나머지가 n분의 1로 해 가지고 현재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망을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어서 기존에 한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국에 도시가스 33개가 지역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 사업자들한테 하는데, 도시가스망은 사업자의 자산으로 가는데 정부가 이 독점 사업자들한테 망을 깔아 주고 그 사람의 자산으로 저희가 편입시켜 주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농어촌에 대한 소형 LPG 쪽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 나가려고 그러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독점 사업자한테 저희가 자산을 주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기존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내고 쓰고 있었는데 새롭게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또 감액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해 보면 사실은 농어촌 LPG에 대한 쪽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하면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점기업들, 서울가스라든지 거기를 통해서 지역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익 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하고 조금만 이익이 안 나면 전혀 손해 볼 생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지침이나 어떤 해결방법을 마련해 내지 않으면 어느 천년에 그거 해결하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조해 주지 않고 도시가스 사업자들한테 융자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도시가스망을 많이 깔라고. 왜냐하면 돈을 줘 버리면 국가 예산이 그 사람의 자산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융자로 주는 것을 늘려가는 그런 부분을 더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견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은 정부 원안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25페이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은 정부 원안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1500억요?

아니요.
(「그것은 넘어갔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넘어갔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이 부분은 박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삭제하고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열재활용 기반 노후산단 에너지거래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이 부분도 정부가 부동의했기 때문에 삭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법정부담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이 부분은 박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삭제하고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열재활용 기반 노후산단 에너지거래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이 부분도 정부가 부동의했기 때문에 삭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7페이지, 법정부담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서 367억 6200이 증가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여유자금과 공자기금 예탁금을 합한 액수 자체가 총지출 사업비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요율을 좀 인하해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주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재원 마련 애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율 인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기금 이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일반.
전력기금 이 부분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일반.

이 부분은 지금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2016년보다 약간 늘어난 정도인데 2015년도보다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내년도에 138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산촉법에 보면 기술료가 산촉기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전력기금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전력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내년도에 138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산촉법에 보면 기술료가 산촉기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전력기금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전력기금의 수입으로 처리․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타경상이전수입 중에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기술료 문제도 저희가 동의하는데 단지 이게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관련 법령 개정한 이후에 2017년 상반기까지 산촉기금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 동의합니다.
그리고 기타경상이전수입 중에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기술료 문제도 저희가 동의하는데 단지 이게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관련 법령 개정한 이후에 2017년 상반기까지 산촉기금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정책 일반은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 이 부분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후에 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증액하면 얼마 증액하겠다는 거예요?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감액 금액은 없지요?

예, 감액 금액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특별지원 사업 설명해 주세요.
29페이지, 특별지원 사업 설명해 주세요.
아니 증액을 하면 얼마나 하겠다는 거예요?
28페이지요?
그러니까 증액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말입니다, 이게 전체 액수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모르시니까 뒤쪽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증액을 고려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뒤에 보고 증액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일단 이거는 의견만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특별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특별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을 활용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경남 고성군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 사업하고 고성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8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기타 지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의 기타지원은 내년도에 32억 7100만 원이 반영될 예정인데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는 어업피해 보상금액이 영광군의 3배에 달하는데 감시활동을 전담할 신규인력의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운영비․장비구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7억 83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지진이 491건 발생했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감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10억 5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을 활용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경남 고성군은 발전소 건설로 인한 이주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 사업하고 고성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8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기타 지원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의 기타지원은 내년도에 32억 7100만 원이 반영될 예정인데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는 어업피해 보상금액이 영광군의 3배에 달하는데 감시활동을 전담할 신규인력의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운영비․장비구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7억 83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지진이 491건 발생했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감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10억 5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정부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증액, 의견 없고요. 그리고 고창군 증액도 의견은 없는데 단지 액수를 별도의 감시기구보다는 환경감시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는 인건비 정도의 증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울주군 증액, 의견 없고요. 그리고 고창군 증액도 의견은 없는데 단지 액수를 별도의 감시기구보다는 환경감시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는 인건비 정도의 증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9400만 원입니다.
9400?

예.
그리고 장병완 위원장님 증액 내용도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는 이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은 사실 정부에서 지자체로 예산이 내려갔는데 지자체 내에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미 기재부에서 원래 한 2700억 정도의 수요를 한 1000억 정도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지원 사업을 늘려서 주민 건강진단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그런데 또 미집행 이월금이 많은 경주나 울진 이런 데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좀더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프레셔(pressure)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삭감된 상태이고 지자체에서 각 마을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자체에다가 많이 프레셔를 넣어서 사업 진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병완 위원장님 증액 내용도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는 이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은 사실 정부에서 지자체로 예산이 내려갔는데 지자체 내에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이미 기재부에서 원래 한 2700억 정도의 수요를 한 1000억 정도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직접지원 사업을 늘려서 주민 건강진단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그런데 또 미집행 이월금이 많은 경주나 울진 이런 데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좀더 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프레셔(pressure)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삭감된 상태이고 지자체에서 각 마을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지자체에다가 많이 프레셔를 넣어서 사업 진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훈 위원이 얘기한 감액 이 부분은 부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지원 사업 583억 이 부분은 동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타지원 사업은 9400만 원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지질연구원 부분은 10억 5300 동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훈 위원이 얘기한 감액 이 부분은 부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지원 사업 583억 이 부분은 동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기타지원 사업은 9400만 원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지질연구원 부분은 10억 5300 동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3481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수력․매립지가스(LFG)는 올해보다 감소했음에도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동 사업에 대해서 SMP를 높게 계상해서 예산을 과소 편성했기 때문에 242억은 더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32쪽은 특히 100㎾ 이하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서 397억 3100만 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동 사업에 대해서 SMP를 높게 계상해서 예산을 과소 편성했기 때문에 242억은 더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32쪽은 특히 100㎾ 이하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예산 반영을 위해서 397억 3100만 원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수력 그리고 LFG에 대해서 감액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2016년 예산 산정 시에는 SMP가 ㎾h당 125원이었는데 실제 그보다 훨씬 더 낮아져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평균 SMP가 ㎾h당 76원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SMP는 ㎾h당 106원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오히려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00㎾ 이하 FIT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 저희 장관님이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FIT에서 RPS로 전환한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RPS가 보급되는 것을 봐 가면서 그 뒤에 제도를 평가하고 다른 제도로의 전환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수력 그리고 LFG에 대해서 감액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2016년 예산 산정 시에는 SMP가 ㎾h당 125원이었는데 실제 그보다 훨씬 더 낮아져서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평균 SMP가 ㎾h당 76원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SMP는 ㎾h당 106원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오히려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00㎾ 이하 FIT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 저희 장관님이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FIT에서 RPS로 전환한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RPS가 보급되는 것을 봐 가면서 그 뒤에 제도를 평가하고 다른 제도로의 전환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FIT로 간 것은 보통 계약을 몇 년 정도 했습니까?

과거에 15년 정도 했습니다.
15년?

예, 지금 현재 12년에서 15년……
RPS로 가면서는 12년 하고 있지요?

판매사업자 선정제도하에서……
그러니까 지금 12년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 FIT 때는 15년 했다?

위원님, 그 차이가 있는 것이 FIT 때는 전체 발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15년?
15년?

예, 최대 15년이었고 지금은 REC……
조금 지나면 만기가 오는 발전사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가,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유가 조금 조금씩 졸업하는……
다만 SMP 가격이 지금 하락해서 생각보다 FIT 가격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FIT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판매가는 정해져 있는데 차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SMP 가격이 적어지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FIT가 몇 년도에 다 없어져요?

11년까지 했으니까 26년까지 기다려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FIT 도입 안 한 지가 꽤 오래됐겠네요?
2011년까지는 했습니다, 2012년부터 안 됐으니까.
FIT는 국감이나 상임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던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원식 위원님은 새롭게 반영하자는 말씀이신 거고.
산자부에서는 RPS하고 REC 제도로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FIT 제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397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의 242억 원 증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40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일단 540억 감액된 것 중에 242억 원 정도만 증액하면 산자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로 예산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의견을 먼저 주시지요.
산자부에서는 RPS하고 REC 제도로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FIT 제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397억 3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의 242억 원 증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40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일단 540억 감액된 것 중에 242억 원 정도만 증액하면 산자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로 예산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의견을 먼저 주시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차액 예산을 산정할 때 직전 3개 분기 SMP 평균을 산출해서 하면서 다만 제일 가까운 분기를 50%로 적용하고……
저희들이 발전차액 예산을 산정할 때 직전 3개 분기 SMP 평균을 산출해서 하면서 다만 제일 가까운 분기를 50%로 적용하고……
5:3:2?

예, 5:3:2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가 내년에는 106원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차액을 편성한 게 지금 3481억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산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걸 바꾸는 건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한 결과가 내년에는 106원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차액을 편성한 게 지금 3481억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산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걸 바꾸는 건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잠깐만, 산식을 바꾸자는 말씀이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100㎾ 미만의 FIT를 하자,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100㎾ 미만의 FIT를 하자, 소규모 발전소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100㎾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일종의 FIT 비슷하게 12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REC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MP만 지금……
아니, 앞으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FIT를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RPS 이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FIT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해 보니까 예산이, 이건 예산 먹는 하마입니다. 너무 재정에 부담이 들어와서……
계속 발전기금이 쌓이고 있는데 재정 부담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별도의 꼭지를 만들어야 될 거고요.
내년 말로 4조 3000억이 쌓인다는 것 아니에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그런데도 무슨……

그것은 저희가 신산업이나 이런 걸 계속 수요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말씀……
지금까지 신산업을 안 하시고 지금 이대로 예산 집행했을 때 내년 말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4조 3000억이 쌓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폐목 때고, 태양광, 풍력발전 비율 1.5%고 그런데 무슨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지고 자금이 부족하니 뭐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31페이지 LFG 설비용량 이 부분은 정부가 감액에 부동의했기 때문에……
감액에 부동의하는 건 없다니까요. 감액은 우리가 하는 건데……
부동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정부의 안을 동의해 주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이 부분은 242억 증액 의견으로,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이 부분은 242억 증액 의견으로, 그렇지요?
정부, 이것은 동의, 받아들이는 겁니까?
증액해도 소용이 없다면서요?
그렇지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과다 편성됐을 때 불용이 날까 봐 좀 걱정을 지금 하는 건데요. 이것 조금 더 검토시키고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아까 부동의하는 부분은 우리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33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아까 부동의하는 부분은 우리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차관님, FIT 도입해 볼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은 영역이 하다 보니까 정말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걸 이해한다면 소액으로 갔을 때 예산도 좀 컨트롤하면서도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느냐는 거지, 산업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은 영역이 하다 보니까 정말 예산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걸 이해한다면 소액으로 갔을 때 예산도 좀 컨트롤하면서도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느냐는 거지, 산업부 차원에서.

위원님, 계속 지적이 와서 저희도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RPS 5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금년 7월 달에 RPS 제도를 더 바짝 허리띠를 졸라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추진해도……
RPS 해 보니까, 계속 안 하잖아요.

저희가 해 보니까 FIT 할 때보다는 6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니, 자꾸 총량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까 유동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우드펠릿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될 방향이나 태양광부터 해 가지고 그런 쪽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총량만 늘어나고 있는데도 산자부는 RPS 제도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하시는데, 계속 상임위에서 그게 아니라고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RPS와 FIT를 병행하는 걸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지금 현재 예산 증액의 지적인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397억이 그렇게 과다하다면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라도 다시 한번 소규모 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는 적용을 다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RPS와 FIT를 병행하는 걸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지금 현재 예산 증액의 지적인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397억이 그렇게 과다하다면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라도 다시 한번 소규모 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는 적용을 다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FIT 과거에 계상해 놓은 금액이 연 지출액이 한 삼천사오백 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더 증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차관님 굳이 이걸 안 하겠다고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97억 어려우면 한 200억 정도라도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지금 FIT 과거에 계상해 놓은 금액이 연 지출액이 한 삼천사오백 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더 증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차관님 굳이 이걸 안 하겠다고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97억 어려우면 한 200억 정도라도 한번 해 보시지 그러세요.

실무자 의견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크게 아시다시피 RPS가 있고 FIT가 있고 FIT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고정수익이 보장되니까요. 다만 RPS의 장점인 어떤 효율성, 그러니까 싸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더 빨리 선택되는 그게 없는……
지금 신재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크게 아시다시피 RPS가 있고 FIT가 있고 FIT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고정수익이 보장되니까요. 다만 RPS의 장점인 어떤 효율성, 그러니까 싸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더 빨리 선택되는 그게 없는……
가격 시스템.

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양 제도가 합쳐지고 있고 저희들이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 같은 것도 사실은 FIT 성격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걸 치밀한 준비나 검토 없이 하면 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산자부 생각은 ESS 그런 쪽으로, 그쪽에 지금 가중치 5배씩 주고 있잖아요, REC.

예, 그 부분은……
그것은 그쪽으로 몰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충전기 쪽으로.

그것은 하나의 인센티브고 전체에서는……
아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둬서 정책방향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RPS 제도는 결국은 소비자 원가에 태우는 제도고 FIT는 직접 전력기금에서 주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전가도 안 일어나고 태양에너지도 더, 태양발전기도 더 빨리 보급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현물시장 가격이 되다 보니까……
내려갔지요.

발전소하고 고정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이탈하고 막 이런 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폿이 더 비싸니까.

예. 그런데 만약 여기서 충분한 준비 없이 새로운 제도가 들어가면 혼란이 더할 텐데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다는 이런 말씀……
이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하는 거고.
사실은 FIT를 없애고 RPS를 도입함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는 역사, 지나고 보면 알 거예요. 지금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은 FIT를 없애고 RPS를 도입함으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는 역사, 지나고 보면 알 거예요. 지금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인식하고 정책적인 뒷받침을 지금부터 좀 연구해서 가능한 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동의하는 부분을……
이 부분은 부동의하는 부분을……
아니, 그런데 부대의견을 꼭 달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부대의견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FIT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이게 지금 증액이 안 되고 이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다만 하나, 지금 해당 관련법 3건이 법안 심사 때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아마 산업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 취지는 그런 건데 다만 증액이 안 되고 부대의견만 간다는 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안 때, 곧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또 법안 심사를 하실 텐데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 취지는 그런 건데 다만 증액이 안 되고 부대의견만 간다는 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안 때, 곧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또 법안 심사를 하실 텐데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액 예산 없이 부대의견만 다는 게 모양이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국감 그다음에 예산 심사 전체회의, 소위에서 끊임없이 FIT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고 요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산자부에서 이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의사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있었다는 건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은 법안 심사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액 예산 없이 부대의견만 다는 게 모양이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국감 그다음에 예산 심사 전체회의, 소위에서 끊임없이 FIT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지적이 되고 요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산자부에서 이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라고 하는 상임위원회 의사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있었다는 건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의견을 달고 법안은 법안 심사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대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증액은 반대하지만……
부대의견도 동의……
부대의견은 가능한 한 동의를 받아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태희 차관 답변해 보세요.
우태희 차관 답변해 보세요.

그건 정해 주시는 데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1000억이 반영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계통연계비 부담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일을 지원하기 위한 280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5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융복합지원 관련해서 163억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데 3㎿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하기 위한 40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지원 사업 21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구미 신시가압장이라든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해서 4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4쪽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재활용센터 기반 구축 사업은 내년도에 1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건축물 건립공사 착수가 어렵다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대로 15억 원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융복합지원 관련해서 163억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데 3㎿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하기 위한 40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지원 사업 21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구미 신시가압장이라든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해서 4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4쪽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재활용센터 기반 구축 사업은 내년도에 1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건축물 건립공사 착수가 어렵다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대로 15억 원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중에 우원식 위원님 또 김경수 위원님 주신 의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희 충분히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별접속설비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견이 있고요.
개별사업으로 제주도 3㎿ 풍력발전기 1기 설치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각 지자체로 절차가 완료돼서 10월 14일부로 결과가 통보됐고 말씀하신 제주도는 지금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혹시 내년도 기금 변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제주도가 신청한다면 한번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구미의 경우도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당초에는 신청은 1178sqm에서 120㎾짜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가 보니까 이게 안전상 너무 붙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000sqm에 100㎾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안전 때문에 줄인 거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줄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원안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은 조금 사업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현재 충북이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내년 하반기에 센터 건축에 착수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중에 우원식 위원님 또 김경수 위원님 주신 의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희 충분히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도 원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별접속설비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견이 있고요.
개별사업으로 제주도 3㎿ 풍력발전기 1기 설치하는 것은, 이미 이것은 각 지자체로 절차가 완료돼서 10월 14일부로 결과가 통보됐고 말씀하신 제주도는 지금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혹시 내년도 기금 변경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제주도가 신청한다면 한번 다시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구미의 경우도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가 당초에는 신청은 1178sqm에서 120㎾짜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가 보니까 이게 안전상 너무 붙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1000sqm에 100㎾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안전 때문에 줄인 거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줄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원안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은 조금 사업이 늦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현재 충북이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내년 하반기에 센터 건축에 착수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지금 앞에 보면 전력기금을 많은 위원님들이 줄이자고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3.7%입니까?
지금 앞에 보면 전력기금을 많은 위원님들이 줄이자고 해 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3.7%입니까?

3.7%입니다.
그것 엄청나게 줄이자고 다 해놓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전력기금으로 해서 계속 증액만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을 해 줘야지. 앞에 583억 증액이고 여기 수백억씩 페이지마다 계속 증액인데 앞에는 전력기금은 줄이자 해놨고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지.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계속해 가면서 또 신․재생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줄이는 것보다는 현행 요율을 유지해 가면서 앞으로 나오는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력기금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증액 부분도……
그래서 전력기금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의논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되 심사는 심사대로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 내년부터 계통접속비는 전액 지원해 주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산자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접속비가 아닌 발전소부터 변전소까지 가는 시설비인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접속비조차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다 민간에게 부담을 시켜왔던 건데 내년부터 전액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액을 지원하자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용 부담 때문에 발전시설이,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늘어나는 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도 지키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5 대 5 매칭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보니까 14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100㎾ 이하에 소규모 발전의 경우에는 총 500억 정도 돼서 그중에 5 대 5 매칭을 하면 250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지 산자부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액을 지원하자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용 부담 때문에 발전시설이, 특히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늘어나는 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익자부담원칙도 지키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5 대 5 매칭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보니까 14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100㎾ 이하에 소규모 발전의 경우에는 총 500억 정도 돼서 그중에 5 대 5 매칭을 하면 250억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지 산자부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전력망하고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 이하는 무제한 접속을 허용했습니다. 그만큼을 한전이 다 깔아주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에서 발전소로 들어가는 개별접속설비 문제인데 이게 사실 태양광 키워야 되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해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면 LNG나 다른 에너지원(소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안 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도 저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대신 소규모 신․재생 설비는 저희가 개별접속비용을 표준화시켜서 공사비를 금년 초에 27% 인하시켜서 보다 더 싸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공영전력망하고 접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 이하는 무제한 접속을 허용했습니다. 그만큼을 한전이 다 깔아주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에서 발전소로 들어가는 개별접속설비 문제인데 이게 사실 태양광 키워야 되니까 태양광에 대해서 해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면 LNG나 다른 에너지원(소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안 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 문제도 저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대신 소규모 신․재생 설비는 저희가 개별접속비용을 표준화시켜서 공사비를 금년 초에 27% 인하시켜서 보다 더 싸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우원식 위원 280억 8000만 원 증액, 김경수 위원 250억 증액……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우원식 위원 280억 8000만 원 증액, 김경수 위원 250억 증액……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원안대로 하는 데 이번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접속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제주도 이 부분은 아까 정부가 부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이 부분은 4억 3900 증액의견 동의해 주십니까?
(「원안대로」 하는 위원 있음)
제주도 이 부분은 아까 정부가 부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지원사업 이 부분은 4억 3900 증액의견 동의해 주십니까?
(「원안대로」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이것은 정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이것도 정부 원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들어가겠습니다.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이것도 정부 원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들어가겠습니다.

내년도에 83억 3100이 반영되어 있는데 ESS를 설치해야 되는 기관 중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공공기관의 설치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다음에 단가 하락 추세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는 감액되어야겠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보조 규모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뒤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이 내년도 50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기자동차 구매 융자금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전력기금의 조성목적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억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은 내년도에 4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부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억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뒤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이 내년도 50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기자동차 구매 융자금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전력기금의 조성목적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억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은 내년도에 4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부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0억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보조금 규모 단계적 축소, 감액 필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ESS를 공업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면서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은 이미 다 100% 됐고요. 상업지역을 당초에 재래시장으로만 한정하다가 제대로 보급이 안 돼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9월 말에 공고를 개정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100%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해 주신 내용 중에…… 예산안은 정부안대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대신 정부보조 규모 단계적 축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공공기관 예상분에 대해서 삭감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요가 굉장히 충분합니다. 한 2배 정도 되는 사업인데 공공분야는 제외하되 민간 수요가 충분한 만큼 관련 예산을 민간 분야로 전환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300억 삭감에 대해서는 환경부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데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 대신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등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설비 투자 쪽으로 돌려서, 제작 설비라든지 인프라 확대사업이라든지 또 전기버스 시설 투자 쪽으로 돌려서 구매보조사업이 아닌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은 저희 입장에서 전기차 25만 대를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3000개 정도의 급속충전기가 필요하고 매년 한 500기 정도를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자영업자들의 수요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대로 40억 예산 존치를 희망합니다.
정부보조금 규모 단계적 축소, 감액 필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ESS를 공업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면서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은 이미 다 100% 됐고요. 상업지역을 당초에 재래시장으로만 한정하다가 제대로 보급이 안 돼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9월 말에 공고를 개정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100%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의해 주신 내용 중에…… 예산안은 정부안대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대신 정부보조 규모 단계적 축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공공기관 예상분에 대해서 삭감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요가 굉장히 충분합니다. 한 2배 정도 되는 사업인데 공공분야는 제외하되 민간 수요가 충분한 만큼 관련 예산을 민간 분야로 전환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300억 삭감에 대해서는 환경부 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데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 대신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등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설비 투자 쪽으로 돌려서, 제작 설비라든지 인프라 확대사업이라든지 또 전기버스 시설 투자 쪽으로 돌려서 구매보조사업이 아닌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은 저희 입장에서 전기차 25만 대를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3000개 정도의 급속충전기가 필요하고 매년 한 500기 정도를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 자영업자들의 수요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당초대로 40억 예산 존치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5페이지요. ‘의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ESS를 설치’…… 이 ESS의 역할이 뭡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이어서요……
그건 아는데 스토리지 시스템이 에너지를 스토리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비상전원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 피크저감용,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규정을 다 개정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ESS를 설치하면 비상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실제 비상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효율이, 용도가 제대로……

디젤발전기를 대체하는 거고요. 디젤발전기는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이런 정도인데 ESS는 항상 켜놓고 전기를 뺐다 꼈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율도 있고 그만큼 더 만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직까지는 단가가 비싸서 보급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ESS를 저희가 육성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배터리가 강하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가치사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같이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 수출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ESS를 저희가 육성하려는 이유는 저희가 배터리가 강하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가치사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같이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 수출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제 생각에는 ESS 설치비용하고 그다음에 ESS 설치에 따른 효용, 코스트 베니피트(cost benefit)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좋다고 설치를 한다는 건 과도한 투자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멀전시(emergency)에만 쓸 것을 반드시 ESS로 교체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상전원용으로는 막 보급 시작단계고요. 지금 대부분의 ESS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변전소 주파수 조정용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는 가정용 ESS를 보급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은 ESS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급되면 나중에는 꼭 비상전원만이 아니고요……
상용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상용화돼서 LS 같은 경우는 가정용 ESS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것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한전에서 나온 전기의 주파수 조정용으로 지금 보급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또 돈 억수로 해 가지고 용인이나 이런 데 갖다 놓은 것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한전에서 생산한 전기가 그렇게 주파수 조정을 할 정도까지 질이 나쁜 전기가 아닌데 지금 의회도 ESS에 비싼 예산을 막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파수 조정을 하는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자료를 달라 그래도 잘 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우리 한전에서 생산한 전기가 그렇게 주파수 조정을 할 정도까지 질이 나쁜 전기가 아닌데 지금 의회도 ESS에 비싼 예산을 막 들여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파수 조정을 하는 시간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자료를 달라 그래도 잘 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존경하는 홍의락 위원님하고 저도 의견을 같이하는 게 이게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주파수 60㎐ 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파수 60㎐ 쓰고 있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처럼 주파수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또 ESS를 가지고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저도 1월 달에 취임할 때 업무보고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게 ESS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지금 한전이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없나 봤는데 한전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력 누수가 제일 적고요, 3, 4%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지금 ESS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드를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양질의 전기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를 유지하는 건데 그 ㎐를 유지하려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는 변전소에 대해서 주파수 조정기를 달고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발전소에서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한전의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ESS를 이용해서 주파수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도 키우면서 한전도 더 업그레이드돼 있는 시설을 통해 가지고 더 양질의 전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걸 예산사업으로 할 게 뭐 있어요, 한전은 독립돼 있는 상장사인데. 한전 이익이 남아 가지고 주체를 못 하는데.

한전 것은 한전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한전하고 관련이…… 제가 예를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한전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융자금 300억은 전액 삭감하면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전기차 구입지원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고요. 전기차 충전기반시설 관련되어 있는 투자사업들은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500억을 주시면 그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00억이 가면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쓰겠다는 거지요? 원래는 구매비용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300억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다른 데 쓰겠다는 겁니까?

전기차충전기 제작업체라든지 전기차 충전인프라업체라든지 버스 충전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서 융자, 7년 거치 8년 상환으로……
그것은 밑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또 환경부에서도 추진하는 것 있고 그것 자체도 이중적인데 삼중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고요. 그러면 굳이 300억 예산은 무리하게 당초에 예산을 측정할 때 구매비용으로 썼는데 이것 여기에 안 쓰이면 다른 데 쓰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것은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사업이 다릅니다, 위원님.
예?

위원님,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주영준입니다.
지금 금융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있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에서 뒤에 있는 사업은…… 앞에 있는 것은 융자사업으로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작년도에도 100억 관련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 300억 정도 규모를 늘리겠다고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구매보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다가 그게 환경부하고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0억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전기차 이외에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기차충전기와 관련된 생산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장의 증설이라든지 생산자들에게 필요한 융자지원에 해당되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200억을 허용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보조사업은 충전기 자체를 설치하다 보면 충전기 자체가 아직까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이 상인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편의점이 있는데 자투리에다 설치할 때 그때 정부가 50 대 50으로 보조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지금 금융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있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에서 뒤에 있는 사업은…… 앞에 있는 것은 융자사업으로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작년도에도 100억 관련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 300억 정도 규모를 늘리겠다고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구매보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다가 그게 환경부하고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0억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전기차 이외에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기차충전기와 관련된 생산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장의 증설이라든지 생산자들에게 필요한 융자지원에 해당되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200억을 허용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 뒤에 있는 보조사업은 충전기 자체를 설치하다 보면 충전기 자체가 아직까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이 상인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편의점이 있는데 자투리에다 설치할 때 그때 정부가 50 대 50으로 보조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대 2017년도에 전기자동차 수요가 그만큼 안 돼요. 내년에 차가 몇 대 생산되어서 몇 대 움직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에서 지금 이래 가지고 예산 추이를 하고 계신 거지요?

앞에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되는 기관을 통해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 봤고요, 위원님. 설비투자와 관련된 부분 쪽에는 현재 충전기를 제작하는 제작사에서 추가적으로 설비를 늘리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설비를 늘릴 때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비용 중에 저희가 저리 융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전기버스 같은 충전서비스사업을 할 때도 시스템구축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에 융자로써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융자서비스사업은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전기버스 같은 충전서비스사업을 할 때도 시스템구축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에 융자로써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융자서비스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융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구매 1대당 1400만 원 보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산업부는 말씀하신 대로 융자사업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1대당 3000만 원 융자.

이건 저희가 당초 계획을 냈었습니다만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그것하고 일원화하는 걸로 해서 구매 보조와 관련된, 구매할 때 융자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구매하는 데 융자 보조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예.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 좀 애매하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지능형전력망 기기제품에 대한 서비스 보급 확산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기차를 에너지 관점에서 보는 것은 스마트그리드라든지 지능형망에 의한 기기, 단말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는 전기차가 갖고 있는 에너지 저장의 의미로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급․확산사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매융자금은 충전기 제작․개발 설치와 관련한 융자금으로 활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전기자동차 구매융자금은 충전기 제작․개발 설치와 관련한 융자금으로 활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쪽 비용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환경부가 한다는 것은 일단은 환경적 측면에서 계속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제 전기차는 산업적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업무를 일원화하더라도 산업부에서 가져와서 산업부에서 보조금을 주든지 해야지 왜 계속해서 그걸 환경적 측면에서…… 어쩌다가 하나 팔고 사는 것은 환경적 측면으로 가지만 이제는 산업이 우리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구매융자금을 주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고 충전기 부분은 사실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환경부가 한다는 것은 일단은 환경적 측면에서 계속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제 전기차는 산업적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업무를 일원화하더라도 산업부에서 가져와서 산업부에서 보조금을 주든지 해야지 왜 계속해서 그걸 환경적 측면에서…… 어쩌다가 하나 팔고 사는 것은 환경적 측면으로 가지만 이제는 산업이 우리 대중 속으로 파고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구매융자금을 주든지 보조금을 주든지 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고 충전기 부분은 사실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40억 부분은 사실상 민간에서 주유소 같은 전기충전소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40억은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보조입니다.
이것은 보조입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하고 전기충전기를…… 상임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고 전기차를 따라가야 되고 많이 보급을 해야 되고, 그런 산업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하는 많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하면 충전기를 지금 시내 구석구석 설치도 하고 충전기 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 가는 전기차 정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왕좌왕 하는 것 아닙니까? 구매융자금으로 300억 넣었다가 환경부하고 중복된다 그러니까 충전기 제작 개발로 지원하겠다고 융자금으로 돌리겠다 그 자체가 벌써 정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중언입니다마는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왜 환경부가 하게끔 계속 내버려둡니까? 이제는 산업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4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하나 산다 그러면 한 2000만 원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해서 전기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앞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건 나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지금 논리가 안 맞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전기차를 우리 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많이 보급하고 또 환경적 측면, 산업적 측면 다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삭감은 일단 반대입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하면 충전기를 지금 시내 구석구석 설치도 하고 충전기 개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 가는 전기차 정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왕좌왕 하는 것 아닙니까? 구매융자금으로 300억 넣었다가 환경부하고 중복된다 그러니까 충전기 제작 개발로 지원하겠다고 융자금으로 돌리겠다 그 자체가 벌써 정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중언입니다마는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왜 환경부가 하게끔 계속 내버려둡니까? 이제는 산업에서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4000만 원짜리 전기차를 하나 산다 그러면 한 2000만 원 융자를 해 준다든지 해서 전기차를 보급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앞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건 나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지금 논리가 안 맞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전기차를 우리 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많이 보급하고 또 환경적 측면, 산업적 측면 다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삭감은 일단 반대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면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계획이 25만 대인데 중국은 참고로 500만 대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보급해 왔는데 금년에 약간 주춤한 이유 중의 하나가 테슬라3가 한 번 충전으로 400㎞를 간다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선 급속충전기를 많이 깔아서 전기차 쓰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저희 기본방침이 되겠습니다.
정부 내의 업무 배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중간에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작자, 생산업자에 대한 지원 또는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말씀 다시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부 내의 업무 배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중간에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작자, 생산업자에 대한 지원 또는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말씀 다시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다른 얘기인데, 전기차가 환경적이라는 얘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지금 정책을 이렇게 가면 중간에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ESS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 ESS를 단다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ESS를 달아 주겠다는 정책이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나오는 태양광 발전에 ESS를 단다는 얘기는 없고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에다 ESS를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보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재생에너지하고 ESS를 연결해서 전기차 정책을 써야 전기차가 장기적으로 저게 없이 발전해 가는데 중국이 한다 그래서 가다 보면 가랑이 찢어지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전기차가 중간에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하다가 원전만 계속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책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ESS를 달아 주겠다는 정책이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나오는 태양광 발전에 ESS를 단다는 얘기는 없고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에다 ESS를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보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재생에너지하고 ESS를 연결해서 전기차 정책을 써야 전기차가 장기적으로 저게 없이 발전해 가는데 중국이 한다 그래서 가다 보면 가랑이 찢어지지요. 이런 식으로 가면 전기차가 중간에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하다가 원전만 계속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정책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것도 좀 보류해서 넘겨야 되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의견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박정 위원님 오시기 전에 잠깐 부처 보고가 했었는데 공공기관 예상분 18억 원을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분야로 전환하겠다,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지적되니까 그걸 이제는 민간 분야로 전환해서 그 금액만큼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박정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SS 단가도 말씀하셨나요? 제가 잠깐 다른 일로……
단가 부분은 얘기 안 했습니다.
단가 하락분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답변 주셨나요?

ESS가 단가는 사실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하락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잖아요, 다른 데 쓰면 되니까.

그만큼 수요가 두 배 정도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수요로 봤을 때는 한 120억 원 정도,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커버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설치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의무화 비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공공분야는 제외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설치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의무화 비율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공공분야는 제외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류해 보지요.
그러면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도 보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전기차산업 기반구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도 보류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전기차산업 기반구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 2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는데 제주국제엑스포와 관련해서 전력기금을 사용해 지원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비 33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

제주국제엑스포 관련해서 전력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전기사업법 49조 기금에 따르면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서 근거를 저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유일한 전기차 국제행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지금 이끌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행사들은 자꾸 열어 가지고 또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이고 전기차를 계속 모범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예산을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이고요.
지금 정부 원안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 동의……

아니요, 정부 원안대로 7억 2000만 원 부탁을 드리고요.
EV 타워에 대해서는 사업에는 찬성을 하는데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EV 타워에 대해서는 사업에는 찬성을 하는데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법이 통과되는 걸 보고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규제 프리존과 관련돼서는 어제 1차관 소관 예산 심의할 때도 일단 전부 다 반영을 시켰어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전기사업법 49조2호를 법적 근거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10호에 지능형전력망……
기타, 그 밖에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행사비로 쓸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그래도 전기차에 대해서……
스마트그리드 할 때 저희가 이스간(ISGAN)을 이끌어 가고 모범적으로 제주도에 실증단지 구축해서 많이 알렸듯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할 때 저희가 이스간(ISGAN)을 이끌어 가고 모범적으로 제주도에 실증단지 구축해서 많이 알렸듯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가 모범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실증단지나 이런 게 제주도에 구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필요한데요. 제주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또 전력기반기금에서까지 굳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이렇게 해 버리면 다 해당되어버리지요. 거기에 해당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볼 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사업에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해 올 때 계속 다 지원하실 겁니까?
어쨌든 실증단지나 이런 게 제주도에 구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것은 필요한데요. 제주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중심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또 전력기반기금에서까지 굳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이렇게 해 버리면 다 해당되어버리지요. 거기에 해당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볼 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사업에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해 올 때 계속 다 지원하실 겁니까?

저희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원 규모 같은 것도 나중에 효과적으로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원 규모 같은 것도 나중에 효과적으로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이 부분 지원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김경수 위원님은 7억 2000……
엑스포 부분 4억은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제주엑스포의 4억만……
또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와 유사하게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에너지 관련된 예산을 전력기금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선례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찾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기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어떡할까요? 이것도 보류할까요?
일단 보류해 놓고……
이것도 일단 보류를 합시다.
제주도 EV-타워 33억, 정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EV-타워 33억, 정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반영해 주시면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는 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제 1차관 소관 지특회계에서 대부분 반영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조건을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된 후에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취약계층에너지복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조건을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된 후에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취약계층에너지복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232억 8500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데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500가구 LED 조명 교체 3억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경로당이 6만 4700개 정도 되는데 에어컨 설치 안 된 게 한 9.7%,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114억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에너지복지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에너지 효율기기 지원을 위해서 232억 8500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무연탄발전 지원은 10억 6800이 되어 있는데 전력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기금 목적하고 맞지 않고 그다음에 발전사의 국내 무연탄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6800 전액 감액을 주장하셨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그리드 확산은 기획평가관리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고,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은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32억 8500이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데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500가구 LED 조명 교체 3억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경로당이 6만 4700개 정도 되는데 에어컨 설치 안 된 게 한 9.7%,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114억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에너지복지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에너지 효율기기 지원을 위해서 232억 8500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무연탄발전 지원은 10억 6800이 되어 있는데 전력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기금 목적하고 맞지 않고 그다음에 발전사의 국내 무연탄 사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 6800 전액 감액을 주장하셨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그리드 확산은 기획평가관리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고,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은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김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하는 예산 증액 문제는, 사실 저희도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국비로 에어컨을 보급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에서 경로당 운영은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고 있어서 이것은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예산……
38페이지 김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하는 예산 증액 문제는, 사실 저희도 2011년도에 한시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국비로 에어컨을 보급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에서 경로당 운영은 보조금 지급이 제외되고 있어서 이것은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예산……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부동의지요?

예, 부동의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효율기기를 하기 위해서 233억 증액하는 것도 지금 현재 급격한 수요 증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동의하고요.
무연탄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사업 축소가 바람직하지 한꺼번에 전액 삭감할 경우에는 이게 또 탄광노조 생계가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이 주신 기획평가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이 의견 주신 30억 원 증액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효율기기를 하기 위해서 233억 증액하는 것도 지금 현재 급격한 수요 증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동의하고요.
무연탄발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사업 축소가 바람직하지 한꺼번에 전액 삭감할 경우에는 이게 또 탄광노조 생계가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이 주신 기획평가관리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이 의견 주신 30억 원 증액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내도 우리 산자위 소속이기는 하시지만 ‘김천시’ 이렇게 명확하게 써 가지고 하면…… 아까 담양은 안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냥 전국 지원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들은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없다며? 동의한다며?
그런데 우태희 차관님, 만약에 우리가 증액 동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 배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3억 5000을 어떻게 배분할 겁니까?

에너지신산업단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해 줄 경우에 지역별로 사전에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의 소요에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얘기가 있더라도 지역별로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해 줄 경우에 지역별로 사전에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예산의 소요에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얘기가 있더라도 지역별로 신청을 하시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여건을 같이 갖고 있는 사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김천하고 지금 옆에 있는 성주는 사드 배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별도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별도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철우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철우 위원님이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김천에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리가 만무할 것 같아요.
이철우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이철우 위원님이 이렇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김천에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리가 만무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요구서를 보내실 때 ‘관내 사회복지시설 14개소’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김천시라고 지정해서 적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체 대상이 전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예산 반영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요구서를 보내실 때 ‘관내 사회복지시설 14개소’ 이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김천시라고 지정해서 적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체 대상이 전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예산 반영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철우 위원이 ‘관내’ 한 것은 김천시를 지목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그런데 관내라고 하는 게 김천이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14개소 및 저소득층 500가구’가 어디서 나온 거지요? 전국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료에는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500가구’ 그래서 ‘관내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김천시라고 적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예산 반영이 되더라도 전국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정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구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에 어떻게 공모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국에 어떻게 공모합니까?
그러면 여기 전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있잖아요. 이것 신청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자체에. 그러니까 별도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적절치 않은 항목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않습니다. 차라리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체 예산을 올리자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부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경로당 이것은 법적 검토 해야 된다는……
단지 2011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 계속적으로……
작년에는 진짜 더워서 경로당 가보면―돌아다니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많이들 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한시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뭐 증액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작년에는 진짜 더워서 경로당 가보면―돌아다니시면서 다 느끼셨겠지만―많이들 뭐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한시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뭐 증액을 안 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우리 박정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 양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올 여름에는요 실제로 경로당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 계신대요, 더워서.
아니요, 계신 데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없었던 건가요? 2011년도에 시행했던 근거는 뭐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없었던 건가요? 2011년도에 시행했던 근거는 뭐지요?

아니요, 그때도 그 규정이 있었고 저희가 한시적으로 2011년도에 시행을 했다가, 심의 과정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행을 못 했고요. 편성이 됐다가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1년?
시행했다는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는 시행하고 문제 지적을 받았다, 이 얘기인가요?
차관 말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수요관리과장입니다.
2011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때 에어컨을 포함해서 7개 품목으로 국비․지방비 해서 589억이 편성됐었는데 그다음 해에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법상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때 에어컨을 포함해서 7개 품목으로 국비․지방비 해서 589억이 편성됐었는데 그다음 해에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법상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률상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시행이 안 된 거지요?

아니, 시행은 됐었습니다. 1년만 시행됐습니다.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처음에는 법률 검토 없이 그냥 시행을 해서 진행이 돼 버렸는데 뒤에 보니까 그런 법률에 좀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수정 제안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원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올 여름에 있었던 폭염 사태에 따른 예산 제안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법령상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약간 상황 변화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폭염이 다시 온다면 에어컨 없는 경로당 같은 경우 여름을 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보면 에어컨 없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기재부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협의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올해가 안 된다면 다음번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부대의견을 달기가 어렵네요, 증액을 안 하면. 일단 그런 것을 여기서 약속하시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히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원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올 여름에 있었던 폭염 사태에 따른 예산 제안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법령상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약간 상황 변화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폭염이 다시 온다면 에어컨 없는 경로당 같은 경우 여름을 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보면 에어컨 없는 경로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기재부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협의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올해가 안 된다면 다음번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도 부대의견을 달기가 어렵네요, 증액을 안 하면. 일단 그런 것을 여기서 약속하시고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차라리 국회에서 법을 먼저 바꾸면 되지.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경로당의 에어컨 설치를 산업부에서 해야 되나? 그것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에너지복지로 보실 수 있지요.
에너지효율 좋은 것으로 달아 드리지요, 뭐.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로당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TV를 설치한다든지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을 산업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큰 흐름상 맞지 않는 개념 같아요. 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야지……
사실은 에어컨이 없는 지역은 대부분 취약 지역입니다. 잘 사는 지역이야 예산이 좀 남으면 해 드리는데 정 없어서 못 해 드린 부분은 대부분 농촌이나 도서․산간벽지예요.
그런 면이 있기는 하네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물론 충정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시나 군 같은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응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의견을 달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전제는 달지 않더라도 경로당 에어컨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기재부에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여튼 이 부분은 경로당 에어컨 설치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산업부가 관련 부처하고 의논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8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무연탄발전 지원 이 부분은 정부는 원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정부 의견에 동의해 주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39페이지 무연탄발전 지원 이 부분은 정부는 원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정부 의견에 동의해 주시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니,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존경하는 우리 이채익 위원장님 진짜, 너무 멀리 있다고 사람이 안 보이시는지……
존경하는 우리 이채익 위원장님 진짜, 너무 멀리 있다고 사람이 안 보이시는지……
제가 유동수 위원님을 각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는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넘어가든지 하지요.

지금 이 사업은 사실 99년도에 사북 시위가 있을 때 지역 대표들 또 정부 합의를 통해서 보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연탄용 전환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전력발전기금에서 이것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왔고요. 지원 규모를 점점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여 간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유동수 위원님이 양해하시기 때문에 정부 원안 쪽으로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이 부분은……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금액이 없네? 10억?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미래부에 보면 기획평가관리비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의 3.9%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게 231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3.9%를 하면 약 9억 원 정도의 기획평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미래부에 보면 기획평가관리비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의 3.9%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게 231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3.9%를 하면 약 9억 원 정도의 기획평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억 원 증액 동의해 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30억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30억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내년도에 2056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 분야 중에서 바이오 분야, 폐기물 분야에도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인데 지난 3년간의 비중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정책으로 추진해 온 바이오․폐기물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이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과 함께 1개 과제만, 그다음에 또 바이오는 3개 이렇게 해서 57억 8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다음에 바이오․폐기물 분야의 과제 예산 15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료전지 분야의 내년도 신규 사업인 연료전지 자동차의 연비 향상 기술개발은 일반회계에 있는 자동차산업 핵심기술개발에 별도의 기술개발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뒤 41쪽에 블록형 태양전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태양광 모듈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할 예산 2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연료전지 분야의 내년도 신규 사업인 연료전지 자동차의 연비 향상 기술개발은 일반회계에 있는 자동차산업 핵심기술개발에 별도의 기술개발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뒤 41쪽에 블록형 태양전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태양광 모듈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할 예산 2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R&D 중에 바이오 분야,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견이 있습니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는 계속 보급 비중을 확대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청정에너지기술 로드맵, 저희가 미션 이노베이션을 하면서도 이 사업은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부탁드리고요.
또 폐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폐기물 기술을 지금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전체 보급 비중은 축소될 예정이지만 기술발전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연료전지 지적사항은 이미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 내 업무조정을 통해서 신규 과제가 자동차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연료전지는 발전사업용에 한해서 폴리모 고분자전해질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동차하고는 별개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블록형 태양전지기술은 저희가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 기획 시에 충분히 반영토록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R&D 중에 바이오 분야,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견이 있습니다.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바이오 분야는 계속 보급 비중을 확대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청정에너지기술 로드맵, 저희가 미션 이노베이션을 하면서도 이 사업은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부탁드리고요.
또 폐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폐기물 기술을 지금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전체 보급 비중은 축소될 예정이지만 기술발전을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연료전지 지적사항은 이미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 내 업무조정을 통해서 신규 과제가 자동차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연료전지는 발전사업용에 한해서 폴리모 고분자전해질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동차하고는 별개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블록형 태양전지기술은 저희가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 기획 시에 충분히 반영토록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좀 성급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전체 부동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기물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부의 정책 방향이 점차 줄여 나가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차관님 말씀이 이거 기술은 개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은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입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모든 지자체가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장에서 소각시켜서 나오는 그 소각연료를 발전에너지로, 때로는 열에너지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 기업이 태우는데.
그런 데에 공해물질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은 좋아요. 좋은데, 2007년도에 바로 RDF를 열병합에너지화 하기 위한 연구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원주에 해 가지고 작년도에 240t짜리가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됐습니다.
거기서 뭘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80억을 투입해 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연구사업 실증을 했느냐 했더니 아직도 해 보지도 않고 있는데, 과제 수행한 데서.
하고 나자마자 가동시키는데 악취가 나 가지고 말이지요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측정하는데 유해 폐기물, 폐기물을 태우면 26가지의 유해물질이 배출됩니다. 그것을 일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 내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무슨 기준으로 신기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측정했는데 몇 가지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돼 가지고 한때 가동 중단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80억 들여 가지고 무슨 신기술을 개발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폐기물에너지 연구과제라고 해 놓고 연구산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이런 거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폐기물에너지 선진국들 있어요. 독일 같은 데 그 기술 들여다가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폐기물에너지 기술 연구한 거 업적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 주시고 그래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연구과제로 발전소 세워 가지고 운영해 봤는데 이 모양이 되고 있는데 이거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공해물질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은 좋아요. 좋은데, 2007년도에 바로 RDF를 열병합에너지화 하기 위한 연구과제로 선정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원주에 해 가지고 작년도에 240t짜리가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됐습니다.
거기서 뭘 연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80억을 투입해 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연구사업 실증을 했느냐 했더니 아직도 해 보지도 않고 있는데, 과제 수행한 데서.
하고 나자마자 가동시키는데 악취가 나 가지고 말이지요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측정하는데 유해 폐기물, 폐기물을 태우면 26가지의 유해물질이 배출됩니다. 그것을 일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 내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무슨 기준으로 신기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측정했는데 몇 가지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돼 가지고 한때 가동 중단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80억 들여 가지고 무슨 신기술을 개발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폐기물에너지 연구과제라고 해 놓고 연구산물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이런 거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폐기물에너지 선진국들 있어요. 독일 같은 데 그 기술 들여다가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폐기물에너지 기술 연구한 거 업적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 주시고 그래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연구과제로 발전소 세워 가지고 운영해 봤는데 이 모양이 되고 있는데 이거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보급 비중 축소시키는 것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출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거고요.
냄새가 나는 것 그게 기술의 차이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소각로는 프랑스, 독일이 다 독점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 기술 그냥 나오지 않는 거고요. 수십 년 동안에 투자하고 연구개발한 결과거든요.
최근에 두산중공업에서 이런 소각로를 수출한 실적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 처음으로 수출을 했고. 그런데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라 기자재업체들이 같이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로를 설치하는 데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산업화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술발전을 더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냄새 부분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포기하고 독일, 프랑스 기업 들어와서 그냥 소각로 설치하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예산은 원안대로 존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보급 비중 축소시키는 것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출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거고요.
냄새가 나는 것 그게 기술의 차이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소각로는 프랑스, 독일이 다 독점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 기술 그냥 나오지 않는 거고요. 수십 년 동안에 투자하고 연구개발한 결과거든요.
최근에 두산중공업에서 이런 소각로를 수출한 실적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에 처음으로 수출을 했고. 그런데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라 기자재업체들이 같이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로를 설치하는 데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산업화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술발전을 더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냄새 부분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포기하고 독일, 프랑스 기업 들어와서 그냥 소각로 설치하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예산은 원안대로 존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주로 쓰레기처리비를 받고 가공해서 납품할 때는 또 납품비를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공장이 주로 이런 것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일반폐기물 갖다가, 스크랩 갖다가 받을 때는 또 처리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소나 이런 데 납품할 때는 재료비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두 번을 받거든요.
그런데 다이옥신이나 이런 환경 유해물질이 실제로 석탄화력보다 관리가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로. 그런데 이게 보면 REC 비중도 0.5 주지요?
그러면 저는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주변 환경에 훨씬 더 유해한 발전소를 갖다가 연구비 줘, 국가에서 장려하면 안 되는 것을 장려해 그다음에 그렇게 발전해서 또 발전량은 팔고 또 REC 갖다가 보전 받아, 이런 정책을 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이옥신이나 이런 환경 유해물질이 실제로 석탄화력보다 관리가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로. 그런데 이게 보면 REC 비중도 0.5 주지요?
그러면 저는 김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주변 환경에 훨씬 더 유해한 발전소를 갖다가 연구비 줘, 국가에서 장려하면 안 되는 것을 장려해 그다음에 그렇게 발전해서 또 발전량은 팔고 또 REC 갖다가 보전 받아, 이런 정책을 왜 하는 거지요?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련법으로 더 규제를 해서 환경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사항들이고, 지금 심의해 주시는 사항은 R&D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각로 개발을 위해서, 이것을 수출산업화 하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료야 폐타이어도 있을 수 있고 폐슬러지도 있을 수 있고 쓰레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세계 소각로산업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미세먼지 없애야 되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칠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각로 개발을 위해서, 이것을 수출산업화 하려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료야 폐타이어도 있을 수 있고 폐슬러지도 있을 수 있고 쓰레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세계 소각로산업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고 미세먼지 없애야 되는 그런 수요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칠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이 부분 정부는 원안을 요구하고, 위원님들은 또 각자 감액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거 빨리 좀 우리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어요.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화력발전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훨씬 더 안 좋은 걸?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단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화력발전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훨씬 더 안 좋은 걸?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단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내가 확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 R&D 예산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R&D 예산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통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기관이 돼서 컨소시엄으로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기업을 매칭시켜 줘서 제일 좋은 과제를 제시하는 쪽에다 주게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실증단지, 줄 때 실증단지에 대해서는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련 기준이나, 냄새가 없도록 하는 기준은 더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실증단지, 줄 때 실증단지에 대해서는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련 기준이나, 냄새가 없도록 하는 기준은 더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할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나름대로 연구과제 산물이 나왔다, 기술도 제대로 개발된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80억 투입해 가지고 발전소를 지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발전소 짓는 데 다 적용해 가지고 가동을 했는데 냄새 나고 이러니 R&D 자금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술개발을 했는데 결과가 그거냐? 그러니 에너지기술평가원 거기다 R&D 과제 줘 봐야 또 이런 것밖에 더 나오겠느냐? 이게 걱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나름대로 연구과제 산물이 나왔다, 기술도 제대로 개발된 게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80억 투입해 가지고 발전소를 지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발전소 짓는 데 다 적용해 가지고 가동을 했는데 냄새 나고 이러니 R&D 자금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기술개발을 했는데 결과가 그거냐? 그러니 에너지기술평가원 거기다 R&D 과제 줘 봐야 또 이런 것밖에 더 나오겠느냐? 이게 걱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 확인해서요. 아마 완성된 기술이 아닐 거고요. 제가 에너지기술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지난번에 당신들이 이렇게 해서 실증사업으로 한 것 완성이 돼 가지고 가동하고 있는데 가동상태가 어떤지 점검이나 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점검도 안 하고 있더라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한테 나쁘면 다른 데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김기선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역에 가 보면 이걸 통해서 전기 만들어서 팔려고 여러 사람들이 황금시장 잡는 것처럼, 로또 잡는 것처럼 막 들어와서 하려고 그래요. 국가 정책의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기 사 주고 그러면서 돈이 남으니까 계속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막을 방법도 없고 이미 부지 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하고 갈등이 계속 생기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계속 줄이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왜 늘리는 쪽으로 가느냐는 말이지요. 이게 14년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했지요? 계속했는데 지금 이 상황인데 한두 해 더 한다고 이게 더 나아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역에 가 보면 이걸 통해서 전기 만들어서 팔려고 여러 사람들이 황금시장 잡는 것처럼, 로또 잡는 것처럼 막 들어와서 하려고 그래요. 국가 정책의 기조가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전기 사 주고 그러면서 돈이 남으니까 계속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막을 방법도 없고 이미 부지 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하고 갈등이 계속 생기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 계속 줄이겠다고 약속해 놓고서 왜 늘리는 쪽으로 가느냐는 말이지요. 이게 14년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했지요? 계속했는데 지금 이 상황인데 한두 해 더 한다고 이게 더 나아지겠습니까?
지금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또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또 자치단체는 허가해 줬다고 집단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하는데 차제에 아까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이게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냐 이런 의문부터 시작해서 또 연구과제에 대한 회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에기평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정부가 미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종합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 이런 의견을 달아서 일단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동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에기평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정부가 미는 부분은 어떤 건지 종합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 이런 의견을 달아서 일단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동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일부라도 가는 걸로 해야지요.
상징적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금액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금액을 감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RPS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확답을 여기다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REC 다 발급해 주는 것, 그다음에 펠릿 이런 것, 화력발전의 뒷모습, 화력발전하고 다를 바 없는 것들을 RPS 제도로 해서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수립해야겠다 하면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신․재생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신 부대의견을 달아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11% 2035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결국은 신․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 투자에 대해서 2012년도에 저희가 RPS 전환을 했고 RPS 제도를 섣불리, 조금 문제가 보인다고 그래서 FIT로 바꾸고 이래서는 시장 혼란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 변화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분석 결과는 RPS가 그래도 과거 FIT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고 좀 더 이걸 바짝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하나 낼게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폐기물 분야 4건에 15억 원 있지 않습니까?

예.
4건에 15억, 그중의 건당, 어떻게 되지요? 제일, 그중에서 하나를……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제들은 전부 다 계속과제고요. 폐기물 중에 신규 과제는 10억 딱 1건입니다.
다른 과제들은 전부 다 계속과제고요. 폐기물 중에 신규 과제는 10억 딱 1건입니다.
그것 1건은 삭감을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 폐기물 건 이것 하나 10억 삭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블록형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은 부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블록형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은 부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40쪽 밑에 75억은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10억 삭감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
42페이지, 원자력핵심기술 개발사업.
42페이지, 원자력핵심기술 개발사업.

내년도에 665억 25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 성격상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부담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2015년도에 한수원 등 공기업에 15.6%,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에 7.8%가 지원이 됐는데 전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액할 필요가 있어서 18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환경․해체 외의 혁신 비용은 삭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7억 34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원전의 지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술개발 관련해서 51억 증액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71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3쪽입니다.
청정화력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225억 4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 건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적고 성격상 이것은 한전과 화력발전소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225억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 그다음에 전력피크 대응 ESS 실증연구 16억 6200이 반영되어 있는데 국고 분담액이 축소 조정되면서 집행 금액에 내년도 예산까지 더하면 3억 1400만 원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에 한수원 등 공기업에 15.6%,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에 7.8%가 지원이 됐는데 전력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감액할 필요가 있어서 180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환경․해체 외의 혁신 비용은 삭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7억 3400만 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원전의 지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가지 기술개발 관련해서 51억 증액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71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3쪽입니다.
청정화력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225억 4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 건설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적고 성격상 이것은 한전과 화력발전소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225억 원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 그다음에 전력피크 대응 ESS 실증연구 16억 6200이 반영되어 있는데 국고 분담액이 축소 조정되면서 집행 금액에 내년도 예산까지 더하면 3억 1400만 원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얘기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R&D 사업에 대한 삭감에는 부동의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주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기사업법 49조5호에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자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기초연구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상용화를 전제로 해서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기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종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어서요, 물론 최종 수요자는 한수원, 두산이지만 지금 평균적인 비율이 공기업, 대기업 지원 비중이 한 23%고요.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 비중이 한 33%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44%가 대학 연구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술개발 때 대기업을 제외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기업이 국내에서야 대기업이지만 해외 나가서는 역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상용 R&D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깎게 되면 원전 수출이나 원전산업 생태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 대신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51억 증액이나,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 71억 증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청정화력 핵심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어기구 위원님 전액 삭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어기구 위원님 지역구에서 지금 미세먼지 걱정하고 계시는데 미세먼지 줄이려는 기술개발입니다. 초초임계 기술개발 또 리트로피팅(retrofitting)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중소․중견기업들 더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력 핵심기술개발 R&D 사업에 대한 삭감에는 부동의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주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기사업법 49조5호에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자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기초연구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상용화를 전제로 해서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기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께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종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어서요, 물론 최종 수요자는 한수원, 두산이지만 지금 평균적인 비율이 공기업, 대기업 지원 비중이 한 23%고요.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 비중이 한 33%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44%가 대학 연구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술개발 때 대기업을 제외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기업이 국내에서야 대기업이지만 해외 나가서는 역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이 낄 수밖에 없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상용 R&D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깎게 되면 원전 수출이나 원전산업 생태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 대신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51억 증액이나,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 71억 증액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청정화력 핵심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어기구 위원님 전액 삭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어기구 위원님 지역구에서 지금 미세먼지 걱정하고 계시는데 미세먼지 줄이려는 기술개발입니다. 초초임계 기술개발 또 리트로피팅(retrofitting)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중소․중견기업들 더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의견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한수원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씁니까? 한수원 전력단가가 실제로 한계비용은 3원, 4원입니다, 1kWh당. 석탄 원가는 42원, 43원, 44원 정도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1kWh를 만들고 나머지 간접비를 다 포함해도 한수원 전력 1kWh당 전력생산단가가 48원이에요. 석탄은 72원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한수원에서 R&D 투자해서 기술력을 갖추는 게 맞지 국민으로부터 3.7% 세금처럼 받아다가 그 돈으로 한수원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수원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씁니까? 한수원 전력단가가 실제로 한계비용은 3원, 4원입니다, 1kWh당. 석탄 원가는 42원, 43원, 44원 정도 돼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1kWh를 만들고 나머지 간접비를 다 포함해도 한수원 전력 1kWh당 전력생산단가가 48원이에요. 석탄은 72원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한수원에서 R&D 투자해서 기술력을 갖추는 게 맞지 국민으로부터 3.7% 세금처럼 받아다가 그 돈으로 한수원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숫자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맞아요, 다 계산한 거니까 그것은.

한수원이 그만큼 원전을 통해서 싸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또 기저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를 싸게 이용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단가 대비는 같잖아요. 판매단가는 SMP가 같잖아요. 그러면 생산원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한수원이? 이게 국민 세금으로 갖다 줄 돈은 아니잖아요.

원자력국장입니다.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말이 틀리는 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갖다가 RPS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높이겠다면 그쪽에 돈을 몽땅 쓰려고 생각해야지 어떻게 원자력에 돈을 더 준다고 얘기를 하냐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에 투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설비의 성능 향상이라든가 안전성 향상 투자 쪽에……
한수원에 투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설비의 성능 향상이라든가 안전성 향상 투자 쪽에……
나중에 원전설비 수출해 가지고 이익 보면 누가 봅니까? 국민이 이익을 봅니까, 한수원이 이익을 봅니까?

원전설비 수출은 우리 기자재가 대․중소기업을 망라해서 수출이 나가고요.
아이고, 핵심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익이 많은 기업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는 왜 안 도와줍니까? 삼성전자 반도체하는 데 왜 전력기금으로 안 도와줘? 똑같은 얘기지.

반도체도 설계인력 양성이나 이런 쪽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돈이 남아서 주체를 못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R&D를 투자해서 하게끔 하지 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전력기금을 갖다가 이런 걸 투자를 해 주냐고요. 이 돈 있으면 태양광 설치하라고요.

한수원이나 대기업의 R&D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까 산업계하고 학계, 연구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그 돈도 한수원에서 내라 그러세요.

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고 있고요.
앞으로 더 내라 그러세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1000억 정도 R&D 자금을 증액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왜 국민한테 걷은 돈을 갖다 주려고 그러세요?

이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수원 같은 대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최소한의, 이런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정부 지원금이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쓸 돈 같으면 태양광하고 풍력발전하는 데 돈 쓰자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올리면 원자력 R&D는 13년 이후부터 매년 8%씩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국가 R&D 전체가 연평균 한 6%씩 진행되는 반면에 감액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
전력단가가 20원 이상 내려 왔어요, 5년 전보다.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비 제외하고 전체 전력단가가 26원 내려왔는데 전력판매단가는 10% 올랐잖아요. 그렇게 이익이 45% 정도 남는 회사를 놔두고 무슨 전력기금을 가지고 계속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수원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술개발하는 중소기업……
한수원이 이익 주체를 못 하니까 그 돈으로 민간 기업들 지원하라 그러라고요, 중소기업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풍력발전, 태양력 발전하는 데 쓰라고요. 그게 맞지, 국가가.

이 돈이 빠지면 지금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리거든요.
기저발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태양하고 풍력발전 비중이 줄어드는 이 역진적인 에너지 정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계속 컨소시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수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측과 한수원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자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컨소시엄을 돌리든지 해서 어쨌든 한수원이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연구개발사업에서 전력기반기금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산자부가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단지 ‘컨소시엄에 참여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앞으로도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돈은 벌고 그다음에 기술개발 하니까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또 돈 벌어 가고 이렇게 계속하겠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산자부가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단지 ‘컨소시엄에 참여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그러면 앞으로도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돈은 벌고 그다음에 기술개발 하니까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또 돈 벌어 가고 이렇게 계속하겠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개발할 때도 현대자동차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자금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대자동차가 수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부품이나 시스템들을 사 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개발할 때도 현대자동차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자금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대자동차가 수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부품이나 시스템들을 사 줘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는 우리 미래산업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원전은 지금 줄여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와중에 어쨌든 기술개발을 하고 R&D를 하는 건데 한수원이 남는 자금을 가지고…… 정부가 예산을 줄여 달라는 건데 그것을 지금 왜 자동차하고 비교를 해요?

지금 현재 이 기술개발에 보면 안전 분야라든지 증액되는 것은 해체하고 이런 제염, 환경 분야거든요. 그리고 설비나 이런 것들은 주로 유지보수 쪽으로 R&D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 영역입니다.
그러면 원전 해체기술이, 핵심기술 14가지인가 지금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기술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 확보하는 겁니까? 그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되는 선진국만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확보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개 분야에 기술개발 분야가 있는데요. 나머지 3개 분야는 신규가 하나도 없고 계속과제만 지원하게 돼 있고요. 유일하게 늘리는 것은 원전 해체 분야입니다. 여기만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현대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전력발전기금은 국민들한테 걷는 세금이잖아요? 자동차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직책이 에너지실장님이십니까?

원전국장입니다.
원전국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들 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예산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의 원가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원전 해체비용이라든지 나중에 고준위․중준위 이런 폐기비용들을 다 원전에 전가를 해서 그 비용을, 코스트를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비용이든지 뭐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원전의 코스트 단가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그러니까 원전 해체기술이든지 뭐든지 전부 다 한수원에서 부담할 부분이지, 국장님 마인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는 확고한 생각과 그다음에 원전에 대한 고스트에 대해서 가급적 수혜를 보고 있는 한수원한테 부담시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해체비용이라든지 사용후핵연료 같은 부담금들은 저희가 2년마다 코스트를 계산해서 적정 비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체비용이라든지 사용후핵연료 같은 부담금들은 저희가 2년마다 코스트를 계산해서 적정 비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6500억 1대 여기다 예치시키고 나머지 9조되는 돈은 전부 다 한수원 활용하게 해 주고 있잖아요, 1대당 6500억.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수원이 갖다가 다 쓰는 돈이에요. 뭘 확보했다는 거예요? 계정과목으로만 확보돼 있는 것이지 국가에서 그 돈을 가져갑니까? 돈 6500억 예금 예치하고 나머지 돈은 한수원이 다 쓰는데?

그래서 해체는 사업자가 하게 돼 있고요, 사용후핵연료는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사업자가 합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하면 그것을 사업자가 합니까?
국장님,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든지 지금의 우리나라 원자력을 산업으로 보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인정받는 원자력 선진국 대열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자력 해외에 수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원자력과 관련돼 있는 안전 문제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 있는 수많은 부품이나 핵심기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지난 30년 동안 나름대로 기술 축적을 해 오고 발전시켜 오는 과정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처럼 유동수 위원님이 아주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제시까지도 다 해 주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한전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과거하고 다르게 이익을 창출해 내고 이익을 보는 그러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발전 분야와 관련돼 있는 R&D도 한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감안을 해 가지고 정책 전환을 한전과 함께 해 주시고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그리고 정부가 또 나서 가지고 뒷받침을 하면서 R&D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하니 일단 올해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한전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과거하고 다르게 이익을 창출해 내고 이익을 보는 그러한 상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발전 분야와 관련돼 있는 R&D도 한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감안을 해 가지고 정책 전환을 한전과 함께 해 주시고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그리고 정부가 또 나서 가지고 뒷받침을 하면서 R&D를 추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하니 일단 올해까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원전을 폐기하는 데 대한 비용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한수원에서 부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한 기업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력단가에 그것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니 본인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들을 다 거두었다는 의미인데, 전기료로 다 거두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당연히 한수원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만약에 원전을 폐기하는 데 대한 비용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한수원에서 부담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한 기업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력단가에 그것이 포함이 돼 있다고 하니 본인들이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들을 다 거두었다는 의미인데, 전기료로 다 거두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당연히 한수원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폐기의 기술도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를 전문화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는, 이 자리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전력기금을 보는 눈이나 에너지를 보는 눈이 시각차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금액을 지금 조정해야 되는데 한사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는, 이 자리는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전력기금을 보는 눈이나 에너지를 보는 눈이 시각차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금액을 지금 조정해야 되는데 한사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수정 제안을 드리면, 이것이 4개 분야의 R&D 사업인데 3개는 실제로 다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은 계속사업이니까 그것은 인정하기로 하고요.
원자력 환경 및 대체사업에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2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후의 원자력 개발 관련해서는 한수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내년에 신규사업 25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일단 수정 제안합니다.
원자력 환경 및 대체사업에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2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후의 원자력 개발 관련해서는 한수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내년에 신규사업 25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일단 수정 제안합니다.
저는 원자력 원내 자료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원전기술 혁신비용에 대해서는 삭감이 돼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안전하고 환경, 해체, 성능 향상 이것을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니까, 원전기술 혁신비용은 지금 이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자체 비용이나 또 기업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 누진세 그만큼 얘기를 해 가지고 어렵게 돈 내 가지고 코 묻은 돈 다 걷어 가지고,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 돈 걷어 가지고 기업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는가라고 해서 원전기술 혁신비용은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이것은 기업하고 한수원하고 공동 투자를 하시든 업무 협의를 하시든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전 안전하고 환경, 해체, 성능 향상 이것을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니까, 원전기술 혁신비용은 지금 이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자체 비용이나 또 기업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 누진세 그만큼 얘기를 해 가지고 어렵게 돈 내 가지고 코 묻은 돈 다 걷어 가지고,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 돈 걷어 가지고 기업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는가라고 해서 원전기술 혁신비용은 새롭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
이것은 기업하고 한수원하고 공동 투자를 하시든 업무 협의를 하시든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류해 놨다가 다시……

일단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더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라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라는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960억.
그것은 세부 집행계획을 어디에서 수립하지요?

미래부에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그 기금은 어디에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세입이 뭡니까?

이 기금은 미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원자력발전 ㎾당 1.2원을 부과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다 부과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수원이 지금 R&D에 기여하는 게 이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2000억 정도 R&D 자금을 조성해서 스스로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한전에서 각 발전소라든지 한수원에서 전력을 구매하지요? 한전에서 구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구매단가는 이미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수익을 한전에서 얹어 주는 것 아닙니까? 수익을 얹어서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수원이라든지 각종 발전사에다가 어느 정도 수익을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주지요? 단가가 48원이라고 해서 얼마에 일률적으로 사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전과 자회사 간에는 수익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수원이라든지 각종 발전사에다가 어느 정도 수익을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주지요? 단가가 48원이라고 해서 얼마에 일률적으로 사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전과 자회사 간에는 수익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서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SMP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아니, 그런데도 적절한 이윤을 아마 서로 나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을 전부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나누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사를 분할해 가지고 2001년부터 현재 체제로 가고 있고요, 현재는 SMP제도에 따라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제도를 손을 봐 가지고, 한수원에다가 수익을 좀 더 줘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수원에서 다 하게 하는 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전력기반기금이라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한테 또 돈을 걷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과하다 하는 것은 많은 동의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한전이나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돈 잔치를 한다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거기에서 기반기금을 따로 거두는데 또 다른 용도로 원자력에 주고 서로 간에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사실 여기 지적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력에 대해서 각종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수원에서 하게 하고 그 비용은 한전에서 한수원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구입할 때 비용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또 별도로 국민들한테 기금 받아 가지고, 3.7% 받아서 또 쓰고…… 왜 이중 삼중으로 서로 간에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산업부에서 손을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저는 근본적인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기반기금이라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한테 또 돈을 걷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과하다 하는 것은 많은 동의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한전이나 지금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돈 잔치를 한다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거기에서 기반기금을 따로 거두는데 또 다른 용도로 원자력에 주고 서로 간에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사실 여기 지적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력에 대해서 각종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수원에서 하게 하고 그 비용은 한전에서 한수원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구입할 때 비용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또 별도로 국민들한테 기금 받아 가지고, 3.7% 받아서 또 쓰고…… 왜 이중 삼중으로 서로 간에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산업부에서 손을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저는 근본적인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수원은 일단 사업자이고요, 그러니까 R&D도 산업 R&D가 대기업 R&D, 공기업 R&D 있듯이 또 국가 R&D가 있듯이 지금 저희가 보고드리는 내용은 원자력 쪽의 국가 R&D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자 한 사람에, 한 회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학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리고 연구소들을 모아서 제일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지금 기술개발을 하려는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전기술 혁신사업 이것이 삭제되면 사실 지금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연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결 고리로서 그것을 상용화시키는 것인데 기초연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상용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이 신규예산 삭감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예산들이 주로 해체기술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사성 오염물 폐기물량 감용기술 또 방사성 오염물 제염효율기술 해서 지금 저희가 빨리 시급히 확보해야 될 해체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자 한 사람에, 한 회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학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리고 연구소들을 모아서 제일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지금 기술개발을 하려는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전기술 혁신사업 이것이 삭제되면 사실 지금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기초연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결 고리로서 그것을 상용화시키는 것인데 기초연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상용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이 신규예산 삭감 말씀해 주셨는데 신규예산들이 주로 해체기술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사성 오염물 폐기물량 감용기술 또 방사성 오염물 제염효율기술 해서 지금 저희가 빨리 시급히 확보해야 될 해체기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이 자세히 뜯어보니까 여러 종류의 기금들, 여러 종류의 예산들이 한꺼번에 혼재돼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그러니까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술 유지관리 하는 쪽에 해당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조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전이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들, 이게 한꺼번에 혼재돼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재의 원자력을 유지관리 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전 세계에 원자력 아직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UAE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캐나다도 수력이 풍부한 나라인데 원전을 하고 있고, 프랑스․일본 다 그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독일 같은 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핵심기술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혹시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데 우리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기술까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 기술 이런 것까지 다 확보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있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것을 산업부에서 편성해 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두산중공업․한수원이 수혜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여기는 우리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의 컨센서스(consensus)가 모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단가가 원자력이 낮은데 만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면 발전단가가 높아지면서 전력요금 상승되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17억 감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뒤에 보면 최연혜 위원님이라든지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진 대비라든지 또 원전 설비 지금보다도 유지관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말한 이 부분들을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이 자세히 뜯어보니까 여러 종류의 기금들, 여러 종류의 예산들이 한꺼번에 혼재돼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그러니까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술 유지관리 하는 쪽에 해당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조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전이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들, 이게 한꺼번에 혼재돼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재의 원자력을 유지관리 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전 세계에 원자력 아직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UAE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캐나다도 수력이 풍부한 나라인데 원전을 하고 있고, 프랑스․일본 다 그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독일 같은 데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핵심기술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혹시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데 우리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기술까지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 기술 이런 것까지 다 확보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있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것을 산업부에서 편성해 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두산중공업․한수원이 수혜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여기는 우리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의 컨센서스(consensus)가 모아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단가가 원자력이 낮은데 만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면 발전단가가 높아지면서 전력요금 상승되는 것은 누가 부담을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17억 감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뒤에 보면 최연혜 위원님이라든지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진 대비라든지 또 원전 설비 지금보다도 유지관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말한 이 부분들을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한수원에서 ㎾당 6.2원을 부담하잖아요. 기초연구는 한수원에서 부담하고 그다음 그것을 상용화하는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자력이 그렇게 중요하고 산자부에서 정말 목을 맬 정도의 분야이면 원자력연구개발기금도 정부에서 부담하세요.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지요.
왜 소비자들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 담당하게 합니까? 두 가지가 안 맞잖아요.
설사 중소․중견기업에게 가는 게 있다고 하면 최소한 정부가 절반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한수원이 절반 정도 부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R&D 사업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서, 결국은 한수원이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이것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소비자들이 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을 담당하게 합니까? 두 가지가 안 맞잖아요.
설사 중소․중견기업에게 가는 게 있다고 하면 최소한 정부가 절반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한수원이 절반 정도 부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R&D 사업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서, 결국은 한수원이 부담해야 될 부분까지도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이것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력기금을 원자력 R&D에 쓸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돼 있지요?
근거가 뭐 있어요?

예.
어떻게 돼 있어요?

전기사업법 49조5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이 원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정서와 다르게 또 국가정책이라 별개 문제로 이해될 수밖에 없고,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예산 쪽으로 판단을 깊이 해 주시고.
이 에너지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입법문제나 또 예산 끝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여러 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약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수 위원님 같은 경우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신규사업 25억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안을 주셨고, 유기준 위원님은 위에 쭉 정부가 부동의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조배숙 위원․최연혜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여기에 의견을 맞추자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 그렇게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에너지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입법문제나 또 예산 끝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전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여러 부분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약해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수 위원님 같은 경우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신규사업 25억 이 부분을 삭감하자는 안을 주셨고, 유기준 위원님은 위에 쭉 정부가 부동의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조배숙 위원․최연혜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여기에 의견을 맞추자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 그렇게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서 하든지 아니면 한수원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의 사업을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한수원에서 부담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나오는 지진 대응능력을 당연히 키워야지요. 이것 한수원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사업을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한수원에서 부담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나오는 지진 대응능력을 당연히 키워야지요. 이것 한수원에서 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은…… 전력기금을 이 분야에 쓰는 데 대해서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표기된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면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 쓰는 것들은 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지요. 있는데 부당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해서 정부가 다 가져가서 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한수원이 가져가는 돈이니까.
특히나 이 기금에 대한 성격이, 그동안 서민들은 누진세가 많이 부담됐는데 거기에 3.7%, 일정금액이 아니고 일정률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컸었던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3.7% 줄이자…… 이래 갖고 못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른 비용보다 세금에 대한 비용이고.
이것 하는데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자는 거예요. 한수원 돈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이것을 꼭 전력기금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특히나 이 기금에 대한 성격이, 그동안 서민들은 누진세가 많이 부담됐는데 거기에 3.7%, 일정금액이 아니고 일정률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컸었던 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3.7% 줄이자…… 이래 갖고 못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다른 비용보다 세금에 대한 비용이고.
이것 하는데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하자는 거예요. 한수원 돈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이것을 꼭 전력기금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아까 윤한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전력기금을 줄이자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계속 전력기금에서 파생되는 예산 또 증액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저희는 증액 아니지요. 이것은 다른 얘기지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얘기지. 그것 전력기금에서 쓰지 말자는 거니까요.
아까 그 앞에……
위원장님, 이것 보류로 하시지요.
아니, 큰 틀에서 지금 이것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사정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이 이것 한수원 기금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따로 편성을 해서 하자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기본 틀이 완전히 바뀌면서 예산 심의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것을 전력기금에서 하지 말고 한수원 기금에서 하자는 의견을 유동수 위원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 보니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이야기했네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올해 전력산업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한수원입니다. 가장 큰 이익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3.7%, 그것도 누진해 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중으로 걷은 그 돈을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기관에 R&D로 지원한다는 게 도덕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해서는 그 기업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번 이익을 가지고 자체적인 기술을 습득해 가는 그 능력 그것이 그 회사의 능력이지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해서 R&D 투자를 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한수원에 주는 원자력 관련 R&D 비용은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올해 전력산업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한수원입니다. 가장 큰 이익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3.7%, 그것도 누진해 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삼중으로 걷은 그 돈을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기관에 R&D로 지원한다는 게 도덕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원해서는 그 기업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번 이익을 가지고 자체적인 기술을 습득해 가는 그 능력 그것이 그 회사의 능력이지 언제까지 국가에 의존해서 R&D 투자를 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한수원에 주는 원자력 관련 R&D 비용은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일단 우리 부대의견으로 넣고,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합시다.
보류하시지요, 보류.
그런데 어려운 숙제는 다 보류, 보류해 버리면……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세요.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중에 실제 한수원에 가는 부분은 4.6%에 불과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꾸……

나머지 95.4%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연구소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수원이 부담해야 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기반기금에서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라니까요. 한수원에 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국가 R&D를 하는 이유가 사업자한테 R&D를 전부 다 맡기게 되면 항상 단기과제만 하게 되고요.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국가가 필요한 R&D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수원은 상용화만 생각할 테니까 가장 할 수 있는 부분만 집착하게 되면 저희가 원전……
그러면 한수원에서 기금을 만들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인데 왜 자꾸 말을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전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연구할 수 있는 비용만큼 구매비용을 더 얹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전이나 발전사에서 누리는 수익을 좀 줄이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수익은 그대로 다 누리면서 기금으로 또 쓰려고 하는 데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나는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한전에서 한수원의 전기 살 때 이 기금만큼 비용을 더 얹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전에서 수익이 좀 줄어들고, 그 돈으로 한수원은 계속 연구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뜻이지요.
올 연말이나 내년도나 이런 과정에서 그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가격이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할 거냐는 보류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논의하자 이 말이에요.
한전에서 한수원의 전기 살 때 이 기금만큼 비용을 더 얹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전에서 수익이 좀 줄어들고, 그 돈으로 한수원은 계속 연구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뜻이지요.
올 연말이나 내년도나 이런 과정에서 그것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가격이나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산업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어떻게 할 거냐는 보류 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논의하자 이 말이에요.
윤한홍 위원님, 전적으로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42페이지 이 부분 전체 다 보류할까요, 42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를 다 보류하고요.
지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를 다 보류하고요.
지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43쪽까지 하시지요. 43쪽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3쪽 위원님들……
이것은 어기구 위원님이 양해하셨다고 했지요, 원안대로?
예.
전부 다 정부 원안으로 동의하는데 이론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정화력……
전부 다 정부 원안으로 동의하는데 이론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정화력……

위원장님, 그 밑의 전력피크 대응은 아까 차관께서 삭감에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정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는 3억 1400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어제 했던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어제……
어제……
병원 얘기하는 것, 의료……
아니, 그것은 제가 양해를 했고요.
어제 것 6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보시면 창의산업거점기관 지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전부 신규로 많이 넣었습니다, 또 증액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산업부에서 확인해 봐 주셔야 될 게 전부 지특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특으로 돼 있으면 자치단체 실링이에요. 또 이게 지특으로 가면 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이 다 빠져야 돼요.
어제 것 6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보시면 창의산업거점기관 지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전부 신규로 많이 넣었습니다, 또 증액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산업부에서 확인해 봐 주셔야 될 게 전부 지특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특으로 돼 있으면 자치단체 실링이에요. 또 이게 지특으로 가면 자치단체에서 다른 사업이 다 빠져야 돼요.

증액이 되면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것 일반회계로 신청했었거든요. 여기 제 것도 하나 있어요. VR 그게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일반회계로 돌려야 이게 이야기가 되지 지특으로 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일단 1차관 보류사업 할 때 같이 끼워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지특회계 자체는.
지특회계로 되면 자치단체 다른 사업이 다 죽어버려. 제가 아까 보니까 이게 지특이었어요.
그것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회의를 마치고 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은 잡혀 있는데요. 그것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산업부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하자고 어제 마지막에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내용들 중에서 부지 선정이 안 됐거나 부지 확보가 안 됐거나 아직 인허가도 안 됐거나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워낙 사업이 많은 내용이어서 그중에서 그런 내용들을 골라서, 그 부분들은 산업부에서 나중에 우리한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유보돼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5시……

위원장님, 아까 31쪽에 저희 의견이 없어 가지고 검토를 시켰는데요,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 242억 증액하는 문제인데 검토를 해 보니까 불용이 날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저희 불수용하겠습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계통한계가격을 높게 예상해서 과소 편성했기 때문에 242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실무자하고 의견이 갈렸는데 불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통한계가격을 높게 예상하여 예산을 과소 편성하였으므로, 242억 증액’ 이 부분은 불수용해서 원안으로 그렇게……

소위원장님, 2차관 소관도 보류사업이 꽤 많거든요. 그때 하실 때 같이 논의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4페이지, ESS 기술개발사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4페이지, ESS 기술개발사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에너지저장 핵심기술개발 관련해서 내년도에 354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공급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0억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중대형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은 올해 예산 중에 3억 6000만 원이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을 3억 6000 주셨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용 고압직류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정부 5대 신산업에 포함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설비 구축을 위해서 90억 증액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사업은 내년도에 30억 증액되어 있는데 원스톱 기기검증 통합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30억을 더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핵융합실험로 관련 사업은 내년도에 27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기금에서 273억을 전액 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의 에너지산업협력개발과 관련해서 77억 원이 내년도 예산 반영인데 개도국을 무상원조 하는 것은 전력기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이 혜택도 결국은 한전이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7억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해당 사업 중에서 필리핀이나 페루는 사전기획을 마쳤고, 에티오피아와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달성이 쉽지 않아서 52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에티오피아․몽골 관련해서는 47억을 삭감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페루의 경우에는 스마트배전망 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던 규모만큼 증액을 40억을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 뒷장까지 하겠습니다.
47쪽의 에너지 인력양성은 내년도에 199억 9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8억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저장 핵심기술개발 관련해서 내년도에 354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공급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0억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중대형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은 올해 예산 중에 3억 6000만 원이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을 3억 6000 주셨고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용 고압직류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정부 5대 신산업에 포함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설비 구축을 위해서 90억 증액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사업은 내년도에 30억 증액되어 있는데 원스톱 기기검증 통합설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30억을 더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핵융합실험로 관련 사업은 내년도에 27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기금에서 273억을 전액 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의 에너지산업협력개발과 관련해서 77억 원이 내년도 예산 반영인데 개도국을 무상원조 하는 것은 전력기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이 혜택도 결국은 한전이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7억 전액 삭감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해당 사업 중에서 필리핀이나 페루는 사전기획을 마쳤고, 에티오피아와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달성이 쉽지 않아서 52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에티오피아․몽골 관련해서는 47억을 삭감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페루의 경우에는 스마트배전망 구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던 규모만큼 증액을 40억을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 뒷장까지 하겠습니다.
47쪽의 에너지 인력양성은 내년도에 199억 96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 전문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8억을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는 동의 부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의 부분만 부동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쪽, 에너지저장 핵심기술개발 동의합니다.
또 44쪽, 중대형 이차전지 상용화는 중복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부동의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45쪽……
44쪽, 에너지저장 핵심기술개발 동의합니다.
또 44쪽, 중대형 이차전지 상용화는 중복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부동의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45쪽……
대기업 부분 설명하셔야지요.

그 이유는 WPM 같은 경우는 4대 소재 중에서 양극과 음극을 개발하는 방면에 중대형 이차전지는 전해질, 분리막, 양극, 음극 모두를 포함한 전지시스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밑의 것 설명을……

추가 설명은 담당 국장이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 한번 말씀 드리고……
전반적인 것 한번 말씀 드리고……
밑에 있는 꼭지 3억 6000……

이차전지 시스템은……
그것 말고 44페이지 밑에 있는 꼭지.

이차전지 시스템은 전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 전지기업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최종 상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의 산업용 고압직류 기기성능시험과 또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기반 구축에 대해서 각각 90억 원, 3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46쪽의 에너지산업협력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간의 약속에 의한 정상외교 후속조치로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특히 지적해 주신 에티오피아나 몽골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10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각각 B/C ratio가 1.1, 1.8을 기록해서 전부 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존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폐광 복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폐광 복구가 목적이 아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인력양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45쪽의 산업용 고압직류 기기성능시험과 또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기반 구축에 대해서 각각 90억 원, 30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46쪽의 에너지산업협력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간의 약속에 의한 정상외교 후속조치로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특히 지적해 주신 에티오피아나 몽골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10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각각 B/C ratio가 1.1, 1.8을 기록해서 전부 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존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께서 폐광 복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폐광 복구가 목적이 아닌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인력양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루도 동의하는 겁니까? 46페이지 맨 밑에……

페루도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증액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안대로 해 달라면서요?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증액을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예.
필리핀․페루 문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에티오피아하고 몽골은 언제 조사했어요, 시작을?

에티오피아는 5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또 몽골은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내년 1월까지로 타당성조사 기간을 했었는데 좀 앞당겨져서 10월 말에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졸속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졸속으로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요.
최대한 노력했지만 졸속이잖아요.

보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차전지에 대해서 대기업은 이차전지 공동 개발한 다음에 상용화되면 자기네들 사업에서 빠지나요? 상용화시키고 나서 빠지냐고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대기업도 참여하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논의를 했는데 R&D에서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상용화돼서 결국은 죄 혜택 볼 데가 대기업인데 대기업까지 이런 것 다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 전에도 여러 경로에서 대기업들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시한 거거든요.

시스템산업정책관 김정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저희들이 대기업 참여를 줄이고 계속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R&D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게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주 시스템적으로 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분품이나 소재를 개발해도 그것을 결국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수요 기업이나 시스템 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에 그 소재를 채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요 기업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장기 원천기술이어서 미래지향적인 8년, 10년―WPM이 대표적인 그런 사업입니다―그런 경우에 대기업이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양극물질만 개발하거나 음극물질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양극물질, 음극물질, 전해질, 분리막 이 네 가지 소재를 다 개발하고 이게 다 시스템으로 엮여서, 제조기술하고 엮여서 결국 최종 산출물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300㎞ 이상 달리는 이차전지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LG화학이나 삼성SDI 거의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부분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금액이 3억 6000인가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기업 입장에서 평가를 해 줘야 되고 개발된 것들을 기본설계를 다 해 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고, 대기업이 매칭펀드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서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기업이 한 3분의 2 정도 내고 정부가 한 3분의 1 정도 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저희들이 대기업 참여를 줄이고 계속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R&D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게 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주 시스템적으로 엮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분품이나 소재를 개발해도 그것을 결국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이 수요 기업이나 시스템 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에 그 소재를 채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요 기업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주 장기 원천기술이어서 미래지향적인 8년, 10년―WPM이 대표적인 그런 사업입니다―그런 경우에 대기업이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양극물질만 개발하거나 음극물질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양극물질, 음극물질, 전해질, 분리막 이 네 가지 소재를 다 개발하고 이게 다 시스템으로 엮여서, 제조기술하고 엮여서 결국 최종 산출물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하면 300㎞ 이상 달리는 이차전지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LG화학이나 삼성SDI 거의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부분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 묶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구조고요.
금액이 3억 6000인가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기업 입장에서 평가를 해 줘야 되고 개발된 것들을 기본설계를 다 해 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고, 대기업이 매칭펀드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서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기업이 한 3분의 2 정도 내고 정부가 한 3분의 1 정도 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기술이 민간에서 자체 개발돼 있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충분히 상용화돼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이차전지에 대해서.

190㎞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미 쓰고 있고요, 여기서 목표로 하는 것은 300㎞ 이상, 저희들 목표는 400㎞까지 가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체 경량화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요, 한 300㎞ 갈 수 있는 거고요. 전문용어로 하면 에너지 밀도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게 300㎾h/㎏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90 할 때까지는 민간은 되는데 더 이상 하는 것은 민간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간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재 기술이 상용화된 게 190㎞까지 갈 수 있는 게 상용화됐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전기차를 제대로 하려면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까지는 최소한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전기차가 나와야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술개발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다른 R&D 같은 경우에도 같은 주제인데도 여러 곳에서 중복적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이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다른 R&D 같은 경우에도 같은 주제인데도 여러 곳에서 중복적으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지요? 이것은 지금 다 중복돼 있거든요.

중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경쟁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거지요. 똑같은 것을 여러 군데다 주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개발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목표만 저희들이 제시한 거고요.
아니, 방식이 다를지는 모르지요. 그거야 뭐 자전거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어느 목표로 가는 방식은 다른데, 다른 R&D도 그렇게 하냐고요?

다른 R&D도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지요?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다음에 UNIST에서 해 가지고 세진기업이라는 데서 음극 개발해서 지금 양산 체제에 들어갔는데, 기업에 보내 가지고 기업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UNIST에서 해 가지고 세진기업이라는 데서 음극 개발해서 지금 양산 체제에 들어갔는데, 기업에 보내 가지고 기업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로 다른 과제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니, 과제만 자꾸 다르면 뭐 합니까, 다른 데서 양산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것도 똑같아요, 설명은. 우리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것도 똑같아요, 설명은. 우리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산해서 UNIST가 기술 이전하는 과제하고 중대형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은 완전히 다른 과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제명이 다르겠지요.

그것을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서 심의해서……
그렇게 이야기 안…… 우리 방에 와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리콘-흑연 복합재 이래 가지고 내용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죄송한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과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렇습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그러면 여기서 음극 그것을 한다는 그건 뭔데요? 세진기업에서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한다니까요. 예산을 주시면 기획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12월 달부터 기획 들어가서 1월 달부터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것 다 기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2~3월 달 돼서 기획이 나오면 다 오픈합니다. 공고 다 해요. ‘자, 이런 것 개발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다 의견 냅니다. ‘이것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인데 왜 개발하느냐’ 이런 의견 다 취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또다시 한번 심의위원들이 ‘저 사업자가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미 있는 기술하고 중복……’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잘못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 보셨어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러면 UNIST 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과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산업부 전자전기과장 김종주입니다.
UNIST에서 했던 것은 음극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음극재는 기본적으로 흑연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UNIST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한번 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중대형 이차전지에서 하는 것은 이게 한 번만 쏴놨는데 그 이후에 다시 흑연을 올리고 그다음에 다시 실리콘 올리고 이렇게 계속 다층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UNIST에서 했던 것은 음극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음극재는 기본적으로 흑연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UNIST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한번 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중대형 이차전지에서 하는 것은 이게 한 번만 쏴놨는데 그 이후에 다시 흑연을 올리고 그다음에 다시 실리콘 올리고 이렇게 계속 다층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UNIST에서 한 것은 그러면 필요 없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300㎾h/㎏이 가지는 에너지 밀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음극재의 양하고 150㎾h/㎏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에서 정리될 수 있는 것하고 서로 다르게 됩니다. 예컨대 화학적으로 원소가 여러 가지 결합되면 물질적인 성격이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더 이상 이야기가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는 내용들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의료사고 나면 의사들이 법정에서 안 지거든요.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소련 말인지 어디 말인지 모르는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을 저희들도 100% 이해해서요, 지난번에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지난 화요일 날 다시 전문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 전지학회장인 화학연구원의 이차전지 센터장이 위원장이 돼서 6명의 우리나라 전문가를 모아놓고 이게 정말 중복이냐 아니냐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고요, 중복이 아니라는 결과를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다음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그러면 이미 개발한 것을 또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평가할 때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체크해 가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보면 400㎞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300㎞로 돼 있어요.

그것은 차체 경량화까지 붙이면 차체가 경량화 돼야지 100㎞를 더 가서,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멀리 가고 차체가 가벼워져야지 멀리 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포함해서 보도자료를 낸 거고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트럭에 넣으면 덜 가고 경차에 얹으면 더 가고 그런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갖고 거리를 처음에 계산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과장했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가벼운 차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밀도하고 그다음에 무게를 얼마나 많이 실었느냐, 전지를 많이 실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차체가 얼마나 가볍냐 성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희가 말했던 것은 지금 현재도 380㎞짜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지의 무게를 엄청나게 많이 실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똑같은 조건에서 380을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가적인 부분, 차량 경량화라든지 모터가 효율적이라든지 에어컨을 잘 효율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지가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플러스알파 해서 더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말했던 것은 지금 현재도 380㎞짜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전지의 무게를 엄청나게 많이 실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똑같은 조건에서 380을 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가적인 부분, 차량 경량화라든지 모터가 효율적이라든지 에어컨을 잘 효율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지가 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플러스알파 해서 더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배터리 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 기술과 무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런 것하고 배터리하고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400㎞에서 일부분이 차체 경량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에 브리핑을 할 때 충분히 이 내용을 같이 설명했었고요. 외국에서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건……
그것은 말로 하셨지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보도자료에도 이 환친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러이런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같이 기술을 개발한다고 충분히 적시해 놨었습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보도자료는 정부가 이제 의욕적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알린다는 측면이고……
그게 부산까지 간다고 한 거잖아요. 문구를 보면 그런데요.

기술적으로 공고할 때는 300㎾h/㎏이라고 기술적인 목표로 우리가 제시를 했고요.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 그런 게 잘 되면 될 수 있다는 걸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로 이해를 못 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음극은 정말 겹치는 것 같아요. 제가 오셨을 때도 오신 분들한테, 거기에 화학 학회장님도 오시고 그랬거든요.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는 물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내년에 다시 평가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이것 있잖아요. 세부로 되어 있는 이거는 진짜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체제를 통해서 잘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R&D도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 궁금해요.

아주 위험이 커서 한 기업에만 맡기기에는 어려워서 2개 기업이 같이 해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맞추려면 그런 경우에 도입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무수행형 로봇 같은 것도 수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 보라고 해서 두세 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임무수행형 로봇 같은 것도 수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해 보라고 해서 두세 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국장님하고 저하고 더 이상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반영해서 내년에 평가할 때도 잘 보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인지를 했으니까요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 비슷한 게 특허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흑연 무슨 특허도 있어요. 한 꺼풀 더 씌우는 게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쌓아야 되고요. 밀도가 높아야지, 에너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쌓았다고 폭발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또……
그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대기업에 많이 안 가도록 유의해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음극 그걸 했던 그 학교에 그대로 또 가 있어요. 그 학교가 또 참여해요. 이런 걸 어떻게 의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음극 개발한 학교가 그대로 또 들어와 있다니까요.
권칠승 위원님이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 의문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산업부 담당 국․과장님들의 정말 소신에 찬 적극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기분 좋습니다.
위원들은 아무래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이중 투자나 이중 R&D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각별하게 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은 아무래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이중 투자나 이중 R&D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각별하게 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45쪽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요.
아까 있었던 원자력개발기금인가요, 이거야말로 그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핵융합기술로 전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아까 있었던 원자력개발기금인가요, 이거야말로 그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핵융합기술로 전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결과 원자력기금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과거에도 2008~2012년 사이에 저희가 한 49%를 맡아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감사원에서 이런 식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마치 정부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2012년까지 한시적으로는 했었는데 그때 중단했던 이유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지적 때문에 중단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원자력기금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시작했다가 중간에 지적받아서 그만뒀다가 또 하겠다고 그러고,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에서 만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건, 저는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식의 예산 운용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감사원에 우리 산자위의 의견을, 여야를 떠나서 산자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2012년까지 한시적으로는 했었는데 그때 중단했던 이유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지적 때문에 중단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원자력기금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시작했다가 중간에 지적받아서 그만뒀다가 또 하겠다고 그러고, 정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더군다나 소비자들의 전기요금에서 만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건, 저는 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식의 예산 운용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감사원에 우리 산자위의 의견을, 여야를 떠나서 산자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례로 반대적인 예가 경로당에 에어컨 지급한 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못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때는 안 되고 이건 또 되는 건 뭡니까?
제가 감사원 권고사항을 읽어 보지는 못했지만 이건 상식과 기본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회 지경위에서 지적해서 중단됐던 것을 감사원 권고로 다시 넣겠다,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정부 얘기해 보세요.

일단 그런 측면도 저희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제 이행협정에 따라서 국회 비준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면면히 살펴보면 사실은 ITER 사업이 핵융합로 실증로를 건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이 어디로 가나 다 살펴봤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핵융합로 실증로에 짓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다 제작해서 가져갑니다.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래에너지원에 대한 기술력을 쌓는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논리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과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면면히 살펴보면 사실은 ITER 사업이 핵융합로 실증로를 건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이 어디로 가나 다 살펴봤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핵융합로 실증로에 짓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다 제작해서 가져갑니다.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거고,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래에너지원에 대한 기술력을 쌓는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논리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과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공동 컨소시엄 해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 사업이에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일본․프랑스, 그다음에 소련 이런 전부 다 선진국들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도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래에너지원에 대한, 핵융합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특히 핵심 기자재들을 납품하는 일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는 기회이기 때문에 핵융합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향후에 그런 데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미래에너지원에 대한, 핵융합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특히 핵심 기자재들을 납품하는 일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는 기회이기 때문에 핵융합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향후에 그런 데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력기금에서 사용 안 하면 정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든가 하긴 해야 되는 거구먼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국회 비준도 받은 사항이고 우리 분담금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ITER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어쨌든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2040년까지 아닙니까? 앞으로도 20년 이상 더 남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연구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 원자력기금의 재원이 부족하니까 계속 이쪽으로 손을 대는 건데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자력기금의 재원 부족을 해결할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한수원에서 ㎾당 원자력기금으로 걷고 있는 게 1.2원으로 돼 있나요? 1.2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기금이 계속 모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 기금을 증액할 수 있는, 한수원에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감사원에서 갑자기 성격에 맞지 않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다가 이걸 부담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산자부에서는 그걸 오히려 거꾸로 방어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미래부 원자력기금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가져온 건데.
이것은 어쨌든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2040년까지 아닙니까? 앞으로도 20년 이상 더 남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연구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 원자력기금의 재원이 부족하니까 계속 이쪽으로 손을 대는 건데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자력기금의 재원 부족을 해결할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요.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한수원에서 ㎾당 원자력기금으로 걷고 있는 게 1.2원으로 돼 있나요? 1.2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기금이 계속 모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 기금을 증액할 수 있는, 한수원에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감사원에서 갑자기 성격에 맞지 않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다가 이걸 부담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산자부에서는 그걸 오히려 거꾸로 방어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미래부 원자력기금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가져온 건데.

위원님, 부연설명 드리면 예전에 지원 중단했던 2012년도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도 최초 협의한 한시적 분담기간이 종료돼서 스톱된 거고요. 지금 2017년~2020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사업을 하기로 돼 있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적 근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사업법 제49조제5호에 의해서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으로 해도 충분하다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퓨전은 사실 원전을 떠나서 앞으로 한 2040~2050년도에 개발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고,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모(Thermo), 뜨거운 뉴클리어인데 이게 레이저가 될지 마그네틱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저희가 잘 투자해서 선도기술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저희가 에너지 안보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퓨전은 사실 원전을 떠나서 앞으로 한 2040~2050년도에 개발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고, 지금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모(Thermo), 뜨거운 뉴클리어인데 이게 레이저가 될지 마그네틱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저희가 잘 투자해서 선도기술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저희가 에너지 안보를 더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자니까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차관님 말씀 중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활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분명하게 넘어갑시다. 그때 물론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중단되는 해였기도 하지만 그걸 연장할지 말지를 논의할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차관님 말씀 중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활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분명하게 넘어갑시다. 그때 물론 한시적으로 하기로 했다가 중단되는 해였기도 하지만 그걸 연장할지 말지를 논의할 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단 지식경제위원회 시절에 그 부분이 아마 요구를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미창부에서 하고 있는 일반회계 부담금 이것 자체를 전력기금에서 부담하는 게, 재원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어떻게 하면 전력기금이 이 정도로 다른 부처에, 다른 기금의 대체재원으로 쓰게 됐는지 그건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그리고 또 주체도 전력기금 자체는 부담금에 따라서 조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발전용 원자력 운영자 한수원이 부담금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체도 전력기금 자체는 부담금에 따라서 조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발전용 원자력 운영자 한수원이 부담금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저는 전혀 틀리지 않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기구에 가입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분담금 9%를 내는 과정에서 273억 원이 산정되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이 재원을 끌어 쓰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부의 일반적인 예산 배정으로는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전력기금에서 갖다 끌어 쓰는 아주 옹색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부처의견도 이렇게 또 적어 놨네요. ‘17년부터 한시적으로 전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이 제외된바, 국제조약 사업을 고려하여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업부에서도 스스로 문제점을 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여한 국제기구 ITER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 유수의 국가 한 9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내기로 해 놓고 만약에 이 예산이 배정 안 되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다시 또 어디에서 배정을 해서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물론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게 맞지만 어떤 때는 또 어머니한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정해서 해 놓고 이번에는 정리를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저는 전혀 틀리지 않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기구에 가입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분담금 9%를 내는 과정에서 273억 원이 산정되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이 재원을 끌어 쓰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정부의 일반적인 예산 배정으로는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전력기금에서 갖다 끌어 쓰는 아주 옹색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부처의견도 이렇게 또 적어 놨네요. ‘17년부터 한시적으로 전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이 제외된바, 국제조약 사업을 고려하여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업부에서도 스스로 문제점을 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여한 국제기구 ITER 여기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 유수의 국가 한 9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내기로 해 놓고 만약에 이 예산이 배정 안 되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 다시 또 어디에서 배정을 해서 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물론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게 맞지만 어떤 때는 또 어머니한테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정해서 해 놓고 이번에는 정리를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그런데 문제가 이게 내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4년간 하는 거라 아마……
한번 물어볼게요.
273억씩 매년 그렇게 배정됩니까?
273억씩 매년 그렇게 배정됩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본질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묻습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태양광 융합에너지 국제컨소시엄 그건 알고 있습니까? 불란서에서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태양광 융합 에너지 개발사업……
혹시 과장님, 지금 태양광 융합에너지 국제컨소시엄 그건 알고 있습니까? 불란서에서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태양광 융합 에너지 개발사업……

태양광 융합 에너지 개발사업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몇 달 전에 2025년까지 거의 상용화할 수 있는, 그것이 실현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혁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도 컨소시엄에 참여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프랑스 주도가 아니고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프랑스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 아는데……
저희는 하자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융합기술 이게 궁극의 에너지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니까요. 여기에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실증로를 건설하는 단계에 많은 기자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쓰임새를 보면 사실 기자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아까 전력기금은 상용화이기 때문에 한수원 쓴다면서요. 상용화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게 융합해 가지고 전기가 뭐 1㎾라도 나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기초기술을 하는 기초과학연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공태양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까 전력기금은 상용화이기 때문에 한수원 쓴다면서요. 상용화는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이게 융합해 가지고 전기가 뭐 1㎾라도 나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기초기술을 하는 기초과학연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공태양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실증로를 건설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K-STAR인가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K- STAR보다는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그 자체가 상용화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제 실증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전력기금이,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전력기금이,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거는 보니까 부처 의견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논리가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번 예산에는 담아졌으니까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거는 보니까 부처 의견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논리가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번 예산에는 담아졌으니까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규예산으로 해요.
예산 당국과 뭔가 제도 개선이 될 수 없습니까?
감사원에서도, 국회에서도 찍은 것을 가지고 스톱시켰던 것을 또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 망신입니다, 진짜.

사실 이번에 이걸 담지 못하면 저희가 국제회의에 가서 내년에 못 준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이번에 넣어 주시면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 의견 내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안은 정기적인 정규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18년, 19년, 20년은 273억씩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니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국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안 된다고 스톱되었던 것을 다시 올려서 하는 거거든요, 위원회 구성원들이 바뀌고 난 이후에. 이거는 정말 나쁘게 생각하면 굉장히 나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위원회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류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어차피 또 결정해야 돼요. 언제 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국제분담금을 납부 안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우선 한국의 멤버십을 의심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 선진국들이니까 뭐 심하면 나가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참, 그러니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 우리가 정말 국익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의 경제국, EU․일본․미국․중국․인도․러시아가 다 여기 가입국이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거는 보류하고 예산 당국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고 내일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니 만약에 예결위에서 요청했을 때 정부에서 예산 조정을 못 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못 해요? 지금 던졌을 때 이 주머니에 들어온 방식 말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하고 예산을 협의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정부가 조정을 못 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또 정부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중단했던 거를 국회 구성원들이 바뀌고 난 뒤에 다시 또 슬며시 던지고,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 해요? 지금 던졌을 때 이 주머니에 들어온 방식 말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하고 예산을 협의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정부가 조정을 못 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또 정부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중단했던 거를 국회 구성원들이 바뀌고 난 뒤에 다시 또 슬며시 던지고,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를 할까요?
예, 보류하시고 다른 건 이견 없으니까 통과시키시지요.
그러면 45페이지, 산업용 고압직류 기기성능시험 기반구축 90억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말미에 말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뭔지나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90억 증액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큰돈인데……
아까 다 설명이 안 됐습니까?
아니요, 늘려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는 거지요.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담당 서기관 김헌태입니다.
산업용 고압직류 시험․평가기반센터 구축은 우리 국내에 직류기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국산화율이 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7%는 외산인데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험․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류기기 고압용 시험센터를 구축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한 거는 9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산업용 고압직류 시험․평가기반센터 구축은 우리 국내에 직류기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국산화율이 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7%는 외산인데 국내 기업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험․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류기기 고압용 시험센터를 구축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한 거는 9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60억에서 30억 플러스?

예.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90억이라는 거고요, 현재 정부안은 6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증액이……
그러면 30억 증액이네.
그런데 왜 이거를……

30억 요청하는 분도 있고 90억 요청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산업부에서 30억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정리를 30억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30억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밑에도 박재호 위원님께서 일단 요청하신 금액이 30억이 아니라 20억입니다.
그러면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기반 구축 20억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하고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이 부분은 보류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4쪽 안 했는데요.
44쪽, 에너지저장 핵심기술개발 10억 증액 동의 그리고 중대형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보류 요청드립니다.
2개 전부 다?
그러면 중대형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이 부분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에너지산업 협력개발지원 이 부분은 정부 원안 동의에 이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중대형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이 부분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에너지산업 협력개발지원 이 부분은 정부 원안 동의에 이견 없으시지요?
맨 밑에 것은 동의 안 하는 거지요?
예, 이것도 정부 원안입니다.
제일 밑에 40억 증액 이 부분은 아까……
제일 밑에 40억 증액 이 부분은 아까……

아까 차관께서 증액 동의를 하셨거든요.
마이너스 77억은?

77억은 아까 정부안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어떻게……
위원장님, 저도……
40억 증액에 동의했잖아요?
아니요……

예, 페루 증액 동의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개도국 무상원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77억……
제가 차관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44페이지 ESS 기술개발사업하고 에너지저장 핵심기술개발하고는 뭐가 달라요?
44페이지 ESS 기술개발사업하고 그 밑에 에너지저장 핵심기술……
44페이지 ESS 기술개발사업하고 그 밑에 에너지저장 핵심기술……

ESS 기술개발사업이 큰 항목이고요, 그 속에 에너지저장 기술개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돈이 맞나?
그러면 에너지저장 핵심기술개발하고 중대형 이차전지 이거를 합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너지저장 핵심기술개발하고 중대형 이차전지 이거를 합친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에너지저장 핵심기술개발, 중대형 이차전지, 기획평가……

일부, 기획평가관리비가 빠져 있습니다.

기획평가관리비가 16억 3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동수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의하셨는데……
증액 안 된다고 저희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읽어 보니까 이거 안 맞는데요, 외국 개도국에 무상원조 하는 것은요.
위에 유동수 위원님이 처음 말한 그 주제하고 두 번째, 세 번째의 필리핀․에티오피아․몽골 이게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박스 안에 있는 게 그 위의 것의 일부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액이냐 일부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페루․에티오피아․몽골 예타가 다 통과되고 이래 가지고 설명이 다 끝났거든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필리핀․페루․에티오피아․몽골 예타가 다 통과되고 이래 가지고 설명이 다 끝났거든요.
끝났어요? 제가 없을 때 했어요?
예, 아까 다…… 예타 통과됐어요.
예타는 통과했는데 너무 졸속으로 했다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런데 저거는 안 했지요?
어디요?
감액을 얼마 할 것인가 그거는 결정 안 했지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이 필리핀․페루․에티오피아․몽골 관련된 건데 이게 5월 달, 7월 달에 예타가 다 통과되어 가지고 사업성이 다 판단되었답니다. 그 설명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정상 간 회담의 후속대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적인 약속 사항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좀 동의를 해 줍시다.
그러니까 이거 좀 동의를 해 줍시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좀 더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전력기금으로 어떻게 가는 거지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돈을 주는 건가요?
이게 전력기금으로 어떻게 가는 거지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돈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누진세를 한 번 걷고 전력요금 또 걷고 그 걷은 돈을 또 한전에 주고 이런 구조는 앞으로……
차관님, 전력기반기금을 이런 데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민들한테 누진세를 한 번 걷고 전력요금 또 걷고 그 걷은 돈을 또 한전에 주고 이런 구조는 앞으로……
차관님, 전력기반기금을 이런 데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4개 사업에 지금 한전이 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안 껴 있다고 그러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어떤 국가는 에너지공단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공단은 한전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전부 다 한전이나 에너지공단이 갖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포켓이 돼서 중소기업들을 모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에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근거가 있어서 해외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ODA인데 외교부 ODA는 그냥 주는 ODA고요, 저희 ODA는 반드시 후속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더라도 저희 기자재 다 나가고……
그런데 저희가 이 4개 사업에 지금 한전이 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 안 껴 있다고 그러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어떤 국가는 에너지공단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공단은 한전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전부 다 한전이나 에너지공단이 갖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포켓이 돼서 중소기업들을 모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에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근거가 있어서 해외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ODA인데 외교부 ODA는 그냥 주는 ODA고요, 저희 ODA는 반드시 후속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만들더라도 저희 기자재 다 나가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후속사업이 있는데 그 후속사업의 가장 수혜자는 한전일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전체를 몰아 가지고 협상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누가 수혜자입니까? 사업을……

이 사업에서는 한전이……
지금 배전망 구축하고 배전 승압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하고 이게 한전이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한전이 주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런 돈은 앞으로 국가의 예산으로 하십시오, 전력기금 걷어 가지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국가의 예산으로 하세요. 전력기금 가지고 이런 곳에 쓰면 됩니까?
하여튼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명심하고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증액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맨 뒤에 40억 증액에 대한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
이 사업에 되어 있는 것들이 ODA 사업이기는 한데 ESS 보급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하고 몽골하고 그 비싼 가격에 ESS 쓰고 계속할 수 있겠어요? 한 번 하고 마는 일회성 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수주를 따고 이러는 것도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이 사업에 되어 있는 것들이 ODA 사업이기는 한데 ESS 보급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하고 몽골하고 그 비싼 가격에 ESS 쓰고 계속할 수 있겠어요? 한 번 하고 마는 일회성 지원 사업인데 이것을 수주를 따고 이러는 것도 연결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40억 증액은 부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이 부분 증액 동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이 부분 증액 동의,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아니 이게 증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정부가 동의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48페이지, 전력산업……
이럴 게 아니고 이것 설명 언제 했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동의하는 것은 설명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전부 다 설명했는데 또……
정부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까 차관께서 동의만 이야기하시고 설명은 안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이 돈은 조선 기자재업체가 원전 기자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조조정에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인력 양성을 통해서 취업도 늘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동의를 합니다.
박정 위원님, 됐습니까?
위원님들.
부동의합니다, 부동의.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면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전력산업홍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전력산업홍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는 전력산업 홍보가 75억 6200이 반영되어 있는데 한전이나 한수원 예산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홍보는 53억 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한수원의 홍보사업하고 중복되고 사업관리비가 더 많기 때문에 53억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
그다음에 밑에 원자력 홍보사업 중에서 전시관하고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이 9억 4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4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홍보와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면 원자력 홍보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10억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전기절약 홍보는 내년도에 9억 9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민참여 캠페인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3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전력해외진출 지원사업은 40억 5100만 원이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는데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하고 전력수출산업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혜자가 대부분 한전․한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고 일반회계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셨고.
그다음에 해외 ICT융합 관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세대 ICT융합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관련해서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전력산업 정책개발 관련해서 5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 연구용역은 기금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에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억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원전현장 인력양성원 사업은 29억 6400이 반영돼 있는데 기금이 아닌 한수원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9억 6400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홍보는 53억 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한수원의 홍보사업하고 중복되고 사업관리비가 더 많기 때문에 53억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
그다음에 밑에 원자력 홍보사업 중에서 전시관하고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이 9억 4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4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홍보와 관련해서 원자력 발전이 불가피하다면 원자력 홍보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10억 증액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전기절약 홍보는 내년도에 9억 9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최근에 시민참여 캠페인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3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전력해외진출 지원사업은 40억 5100만 원이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는데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사업하고 전력수출산업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혜자가 대부분 한전․한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고 일반회계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셨고.
그다음에 해외 ICT융합 관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세대 ICT융합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관련해서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전력산업 정책개발 관련해서 5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이 연구용역은 기금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에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억 원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원전현장 인력양성원 사업은 29억 6400이 반영돼 있는데 기금이 아닌 한수원 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9억 6400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얘기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산업 홍보에 대해서 주신 의견은 부동의하고요. 전력산업 홍보가 보통 절약, 안전 또 전력시장, 원전 이렇게 네 분야라고 할 때 각각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또 원자력문화재단이 분담을 하면서 전력산업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한 기관에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 홍보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은 홍보의 대상이나 내용, 역할에 차별화가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즉 한수원은 주로 지역주민 위주로 홍보를 해 나간다면 원자력문화재단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기반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의를 합니다.
원자력 홍보에 대해서……
먼저 전력산업 홍보에 대해서 주신 의견은 부동의하고요. 전력산업 홍보가 보통 절약, 안전 또 전력시장, 원전 이렇게 네 분야라고 할 때 각각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또 원자력문화재단이 분담을 하면서 전력산업을 홍보하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한 기관에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 홍보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은 홍보의 대상이나 내용, 역할에 차별화가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즉 한수원은 주로 지역주민 위주로 홍보를 해 나간다면 원자력문화재단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기반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동의를 합니다.
원자력 홍보에 대해서……
다 하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시관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의 전시관 운영사업과 온․오프라인 정보제공사업은 한수원과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부동의하고요. 예산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절약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50쪽의 전력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기반 조성은 대부분 정부 간 협력 형태로, G2G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1개 기업, 한수원이 크다고 하지만 한수원 혼자 할 수도 없고요. 또 수주를 할 경우에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원돼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가 부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ICT 융합에 대해서는 광주 LED 지역에 10억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전력산업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군데에 이렇게 몰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부동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원전현장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한수원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인데요, 이쪽으로 하는 것이 더 기금 사용이 합리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0쪽의 전력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기반 조성은 대부분 정부 간 협력 형태로, G2G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1개 기업, 한수원이 크다고 하지만 한수원 혼자 할 수도 없고요. 또 수주를 할 경우에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원돼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가 부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ICT 융합에 대해서는 광주 LED 지역에 10억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전력산업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군데에 이렇게 몰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부동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원전현장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한수원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현재대로,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인데요, 이쪽으로 하는 것이 더 기금 사용이 합리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부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력산업 홍보에 대해서 제가 4개 분야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전력시장 홍보, 전기절약 홍보, 전기안전 홍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 원자력 홍보에 대해서만 한수원하고 겹친다고 얘기했는데 한수원이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다고요?

한수원 홍보는 주로 당사자 입장에서……
그것 제가 보고받을 때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5년 동안 거의 600억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내역도 다 보여드렸어요, 신문사에 다 나눠 줬던 것.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역에 대한 홍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
한수원에서 신문에 홍보했는데 어떻게 이게 지역 홍보냐고요. 얘기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서요, 지금? 똑같은 원자력 홍보지 이게 뭐가 달라요. 겹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보고할 때도 일부러 이것에 대해서 지적사항 애기하고 고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수원에서요. 그러니까 한수원만 하게 하고 아니면 한수원 걸 빼든지 해야 되는데, 한수원이 하게 하고요. 여기서는 전력기금에서 쓸 필요 없지, 홍보하는 데.
그리고 보고할 때도 일부러 이것에 대해서 지적사항 애기하고 고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한수원에서요. 그러니까 한수원만 하게 하고 아니면 한수원 걸 빼든지 해야 되는데, 한수원이 하게 하고요. 여기서는 전력기금에서 쓸 필요 없지, 홍보하는 데.
마찬가지로 원자력 홍보와 관련해서 이게 도저히, 전체 내용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왜 한수원 원자력 홍보를 하는 데 전력기금으로 써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가 이해를 많이 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사실은.
한수원 사장도 와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했고, 아까 차관님도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한수원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업 잘 되려면 본인 돈 써야지요. 원자력 기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홍보비 다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 돈을 쓰면 되는 거지. 전력기금이라는 게 국민 쌈짓돈 다 내 가지고 그렇게, 이걸 가지고 또 이중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기관에 이 돈들이 또 잘 쓰여졌는가라는 부분에 있어도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시피 국민 의식 조사하겠다고 그래 놓고 정치적 개입이나 하고, 이런 예산으로 다 썼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쓰고 있고?
한수원에서 토론회 개최하며 무슨 객관적으로 토론한 적 있었습니까? 원전을 짓기 위해서, 원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토론회를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만들기 위해서 객관적인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 토론을 하며, 자신의 돈 가지고 해야지요. 왜 국민 세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기금의 어떤 형태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 철수.
한수원 사장도 와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했고, 아까 차관님도 여러 가지 설명 중에 ‘한수원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업 잘 되려면 본인 돈 써야지요. 원자력 기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홍보비 다 책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 돈을 쓰면 되는 거지. 전력기금이라는 게 국민 쌈짓돈 다 내 가지고 그렇게, 이걸 가지고 또 이중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기관에 이 돈들이 또 잘 쓰여졌는가라는 부분에 있어도 지난번 국정감사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시피 국민 의식 조사하겠다고 그래 놓고 정치적 개입이나 하고, 이런 예산으로 다 썼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쓰고 있고?
한수원에서 토론회 개최하며 무슨 객관적으로 토론한 적 있었습니까? 원전을 짓기 위해서, 원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토론회를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만들기 위해서 객관적인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 토론을 하며, 자신의 돈 가지고 해야지요. 왜 국민 세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기금의 어떤 형태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 철수.
제가 한 말씀……
이게 원자력 홍보 관련한 예산 53억 중에 인건비가 23억 6900이에요. 거의 반을 인건비로 쓰는 걸 왜 기금에서 써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원자력문화재단에 출연해 주는 겁니까?
이게 원자력 홍보 관련한 예산 53억 중에 인건비가 23억 6900이에요. 거의 반을 인건비로 쓰는 걸 왜 기금에서 써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원자력문화재단에 출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이에요?

예.
그걸 전력기금 받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원자력 홍보 예산이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과거에 한 90억 넘던 게 지금 53억이 되다 보니까 남는 것이 지금 인건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를 인건비 하려면 문화재단을 없애면 되는 거지요, 재단은 뭐 하려고 운영합니까?
문화재단을 없애야지요. 없애고 한수원에서 하도록 하고.
월급 주려고 놔두는 재단이 어디 있습니까? 재단을 줄여야지.
이걸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국민들은 지금 누진세로 혼나 그다음에 전력기금 받은 것 다 이렇게 도와줘, 지금 안 보고 계시니까 그렇지 이것 보면 많이 화낼 겁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한수원과 문화재단에 홍보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요. 아까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수원에서 쓴 걸 보면 신문사 광고비 이런 걸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한수원에 지역 수용성 제고 활동은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보장이 있다라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알리고, 어떤 문제점 같은 거라든지 또 안전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계되는 활동이 주로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만 문화재단은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이라는 게 사실 발전 원리로 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그래도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한수원이 할 수 없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단이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인건비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줄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간접 인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 활동을 많이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국민인식도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38명 있는데 기획행정 지원 인력은 한 9명 되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에 직접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를 다시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한수원은,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 이미지라든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쪽으로 주로 홍보를 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자체가 전문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대국민 소통 관점에서 한다 그것은 분명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보장이 있다라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알리고, 어떤 문제점 같은 거라든지 또 안전하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연계되는 활동이 주로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만 문화재단은 뭐냐 하면 원자력발전이라는 게 사실 발전 원리로 보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그래도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한수원이 할 수 없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단이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인건비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줄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간접 인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 활동을 많이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국민인식도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38명 있는데 기획행정 지원 인력은 한 9명 되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에 직접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를 다시 살펴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한수원은,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 이미지라든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쪽으로 주로 홍보를 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자체가 전문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대국민 소통 관점에서 한다 그것은 분명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의 구성을 보면 53억 중에 30억이 홍보예산, 국민 소통이나 원자력 홍보예산에 들어가고 23억이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정책조사활동이라든지 활동을 직접 합니다. 본인이 전문요원이 돼 가지고 직접 활동을 하는 겁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1년에 자체 수입도 있잖아요?

문화재단은 자체 수입이 없습니다.
자체 수입이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자기가 하기 곤란한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위탁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자체 수입 아니에요?

그것은 고정적인 수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뭔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원자력문화재단이 국회에서 많이 지적됨으로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때는 한 100억 정도까지 문화재단에 지원했는데요.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반토막난 상황이고.
저는 원자력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원자력이라는 게 전력의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누군가가 줘야 됩니다.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원자력문화재단이 현재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원자력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원자력이라는 게 전력의 3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정보는 누군가가 줘야 됩니다. 사업자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원자력문화재단이 현재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수원은 광고나 선전을 통해서 원전에 의해서 발전되는 전기들을 쓰지 말자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비를 한 600억 써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해서 안 쓰겠다 그랬으면 그런 돈 가지고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발전기금에서 쓰잖아요.

위원님, 제가 지금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한수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삼자적 시각에서 원자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수원에서 이 돈을 받아서 쓰시라고요.

한수원에서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받은 사람이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편향성 있게 안 합니까? 지금까지 편향성 있게 다 했는데.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설립돼서 그동안 20년 넘게 운영되어 왔고 이것이 전력기금에서 운영자금이 뒷받침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활동을 하고 인력이 30명 가까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불과 한 20여 억 정도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구먼요.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원자력문화재단을 앞으로 차라리 없애 버리든가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행을 갑작스럽게 끊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건 근본적인 부분을 국회하고 정부가 한번 상의를 본격적으로 별도로 해 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기왕에 있으니 이것은 집행을 해 주게끔, 기관이 있는데 활동을 해 주게끔 최소한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기금이 별로 없습니까? 그건 미래부에서 통할하지요?

예,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당 1.2원씩 이렇게 해서 재원이, 원자력진흥기금이 조성되는데요. 그 기금은 기본적으로 기초기술분야……
그러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면 거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여유재원이 없다 보니까 ITER 사업 같은 경우도 산업부 쪽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지원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원리로 보면 그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 진흥을 위해서 만들었다면요. 그러면 원자력 홍보도 그 돈으로 해야지요.

거기는 주로 기초기술 개발하고요. 원자력연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걸 할 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R&D하고는, 그것은 순수 연구개발자금입니다. 원자력진흥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전력 홍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인건비 부분은 없고 본 사업들 위주로 짜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인건비 부분이 높으니 실질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다른 수수료든 뭐든 여기서 자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주고 이걸 유지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비영리법인이거든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도 영리업을 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해서 한수원과 뭘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도 한수원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했다고 하면 한수원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못 된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단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단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으로 출연을 해 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정부예산으로 출연을 해 주는 게 맞지 기금에서 주는 건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금에서 주느냐 일반회계냐의 문제인데요. 하여튼 원자력 발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기금에서 그동안에 해 온 거지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예산을 올린 부분들을 봐 준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관리비(인건비․운영비)가 30억이고 사업비가 23억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반대예요, 반대.
아니, 사업관리비가 더 많잖아요.
이건 계산을 잘못한 거야.

사업관리비 31억에는 인건비가 23.7억이고 운영비가 7.4억인데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자체들이 홍보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정책조사를 한다든지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를 받으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은, 삭감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삭감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액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어기구 위원도 전액 삭감하자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해 놨으니까 여기서 그냥 정리하면 위원 입장에서는…… 가서 설명은 안 드렸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도, 1억이라도 깎고 넘어가주면 그분이 제기했던 문제……
제가 보니까 홍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한수원에서 이상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 모르겠네. 안 그러면 얘기했던 위원님들의 체면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보니까 홍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한수원에서 이상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 모르겠네. 안 그러면 얘기했던 위원님들의 체면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도 보류할까요?
예, 보류. 보류하시지요.
원자력 홍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전기절약 홍보 3억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이 부분에 아까 정부는 40억 5100만 원은 부동의하고 10억은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전기절약 홍보 3억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50페이지,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이 부분에 아까 정부는 40억 5100만 원은 부동의하고 10억은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종훈 위원님이 의견을 내셔서 김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야겠네. 동의하세요? 50페이지.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왜 전력기금에서 전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51페이지 전부 다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는 전부 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 에너지 권역별 신산업 육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는 전부 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 에너지 권역별 신산업 육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소융합충전스테이션사업 관련해서 수소의 생산, 발전, 충전에 필요한 핵심설비 국산화를 위해서 69억 증액, 수소충전소 부품 인증기반사업 관련해서 인증․평가기술 확보하기 위한 충전소 부품 인증기반 구축을 위해서 71억 증액.
53쪽이 되겠습니다.
ESS 창조-안전도시 조성, ESS 사업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에 89억 증액, Zero에너지 구현 DC 배전기반 LED사업에 60억 증액, 그다음에 54쪽에 DC 빌리지, 타운 조성 79억 신규 반영, 그다음에 DC 에너지신산업 기업지원허브 28억 신규 진입, 그다음에 전력/에너지 SI 융합지원 실증사업 70억 증액.
일단 뒤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융합충전스테이션사업 관련해서 수소의 생산, 발전, 충전에 필요한 핵심설비 국산화를 위해서 69억 증액, 수소충전소 부품 인증기반사업 관련해서 인증․평가기술 확보하기 위한 충전소 부품 인증기반 구축을 위해서 71억 증액.
53쪽이 되겠습니다.
ESS 창조-안전도시 조성, ESS 사업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보급사업에 89억 증액, Zero에너지 구현 DC 배전기반 LED사업에 60억 증액, 그다음에 54쪽에 DC 빌리지, 타운 조성 79억 신규 반영, 그다음에 DC 에너지신산업 기업지원허브 28억 신규 진입, 그다음에 전력/에너지 SI 융합지원 실증사업 70억 증액.
일단 뒤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뒤쪽까지 전부 다 나갑시다.

스마트그리드 기자재 개발 20억 증액, 지역분산 에너지 전력거래사업 95억 신규 지원 필요.
그다음에 57쪽입니다.
통합형 비상발전기 실증사업에 40억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고, 그다음에 마이크로히트 그리드 기반 신․재생융합사업 100억 신규 지원 필요, 그다음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50억 원 이건 특정지역, 광명동 새마을시장-개봉교 구도심 지역의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서 50억 신규 증액, 그다음에 학교 횡단 관련해서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30억 원 신규 지원.
그다음에 59쪽입니다.
집단에너지 발전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기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420억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데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신규 반영 필요, 그다음에 60쪽에 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900억 원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내년 기타잡수입에 1054억이 반영돼 있는데 폐기물 인수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처분시설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40억 9600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주민 참여율이 작년에 7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 홍보는 24억 2800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고준위방폐물 관리법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후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또 3개 내역사업을 방폐장 홍보사업으로 통합하고 50%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2억 1400만 원 감액의견과 14억 71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산 1억 510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끝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이 국회에 제출 안 됐고 방폐물 홍보 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 19억 6700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그 밑에 주민들의 반발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57쪽입니다.
통합형 비상발전기 실증사업에 40억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고, 그다음에 마이크로히트 그리드 기반 신․재생융합사업 100억 신규 지원 필요, 그다음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50억 원 이건 특정지역, 광명동 새마을시장-개봉교 구도심 지역의 송전선로 설치를 위해서 50억 신규 증액, 그다음에 학교 횡단 관련해서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30억 원 신규 지원.
그다음에 59쪽입니다.
집단에너지 발전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기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420억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데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신규 반영 필요, 그다음에 60쪽에 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900억 원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내년 기타잡수입에 1054억이 반영돼 있는데 폐기물 인수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처분시설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40억 9600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주민 참여율이 작년에 7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고.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 홍보는 24억 2800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고준위방폐물 관리법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후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또 3개 내역사업을 방폐장 홍보사업으로 통합하고 50%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2억 1400만 원 감액의견과 14억 7100만 원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산 1억 510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끝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직 법이 국회에 제출 안 됐고 방폐물 홍보 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 19억 6700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그 밑에 주민들의 반발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의 수소 융합충전 스테이션 플랫폼 실증사업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69억 중에 50억 원은 이미 반영이 됐고요, 19억 원 증설하는 게 실제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숫자만 바꿔 주시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52쪽부터 57쪽까지 사업들은 아까 보고드렸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는 조건으로 반영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의 수소 융합충전 스테이션 플랫폼 실증사업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69억 중에 50억 원은 이미 반영이 됐고요, 19억 원 증설하는 게 실제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숫자만 바꿔 주시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52쪽부터 57쪽까지 사업들은 아까 보고드렸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는 조건으로 반영돼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57쪽까지요.
그러면 52페이지 수소충전소 부품 인증기반 구축 및 국제표준화 사업부터 57페이지 마이크로 히트 그리드 기반 신․재생융합 집단에너지 실증사업은 규제프리존법 통과 전제하에서 동의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이 부분은 대부분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58페이지.

58쪽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저희는 부동의입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신청을 하면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지 또 지자체 50%, 한전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송전사업자하고 협의를 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학교 횡단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동의하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사업법 개정이 우선 선행돼야 될 문제라는 것하고, 그 대신 저희가 미관 차원에서 또는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학교를 횡단하는 선로에 대해서는 한전 쪽에다가 검토를 시켜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을 하면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지 또 지자체 50%, 한전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송전사업자하고 협의를 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학교 횡단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동의하는데,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사업법 개정이 우선 선행돼야 될 문제라는 것하고, 그 대신 저희가 미관 차원에서 또는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학교를 횡단하는 선로에 대해서는 한전 쪽에다가 검토를 시켜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부동의예요?

예, 부동의입니다.
지금 이것 하여간 법안 내놨거든요, 지중화사업. 그것을 전부 다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긴급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만들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통과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59쪽의 집단에너지 발전 지원 이것은 원래 일반 LNG는 킬로그램당 60원인데 집단에너지 LN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42원으로 해서 18원의 혜택을 이미 주고 있는 사항들이었고 또 어차피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변동시킬 경우에는 급전순위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 성능검증기관 수가 17개나 되고 또 타당성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증기관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혼선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다자녀, 대가족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어서 기금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부동의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앞으로 수입계획을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15년 8월 달에 중․저준위 방폐물장이 준공됐기 때문에 효율을 늘려서 인수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시설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메르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진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예약 받아서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의이고, 원안대로 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62쪽의 방사성폐기물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준위방폐물에 대해서 국민 소통 강화와 이해 제고가 필요하고 정보제공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줄 수 있도록, 부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50% 삭감 의견에 대해서도 방폐물의 특성과 시설 종류별로 홍보 내용과 대상을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전문가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통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서 국제심포지엄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존치해 주십사 하는 부동의 의견 말씀드리고요.
63쪽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에 대해서도 법이 통과되면 부지선정위원회 업무 수행이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예산이지만 정부안대로 존치해 주십사 하는 부동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그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집단에너지 발전 지원 이것은 원래 일반 LNG는 킬로그램당 60원인데 집단에너지 LN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42원으로 해서 18원의 혜택을 이미 주고 있는 사항들이었고 또 어차피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변동시킬 경우에는 급전순위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 성능검증기관 수가 17개나 되고 또 타당성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증기관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혼선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다자녀, 대가족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어서 기금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부동의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앞으로 수입계획을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15년 8월 달에 중․저준위 방폐물장이 준공됐기 때문에 효율을 늘려서 인수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시설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메르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진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예약 받아서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의이고, 원안대로 되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62쪽의 방사성폐기물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는 고준위방폐물에 대해서 국민 소통 강화와 이해 제고가 필요하고 정보제공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줄 수 있도록, 부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 50% 삭감 의견에 대해서도 방폐물의 특성과 시설 종류별로 홍보 내용과 대상을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전문가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통한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서 국제심포지엄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을 존치해 주십사 하는 부동의 의견 말씀드리고요.
63쪽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에 대해서도 법이 통과되면 부지선정위원회 업무 수행이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예산이지만 정부안대로 존치해 주십사 하는 부동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다. 그대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권역별 신산업……
위원님들, 양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를 말씀하고……
예.
52페이지부터 에너지 권역별 신산업 육성 문제…… 그게 무슨 법이지요?
52페이지부터 에너지 권역별 신산업 육성 문제…… 그게 무슨 법이지요?
규제프리존.
규제프리존 통과를 전제로 동의한다고 했는데, 어제 1차관 소관 사업 대부분이 지특회계 예산 사업들입니다. 거기도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전제로 다 됐는데, 이것은 에너지기금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지역에 규제프리존법을 반영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지역의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한 그 취지는 똑같은 건데 한쪽은 에너지기금으로, 거의 정부예산으로 그대로 다 지원받고 1차관 소관에 있는 그 사업들은 지특 예산으로 돼 가지고, 지특 예산으로 편성이 돼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또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내가 문제 제기를 해놉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52쪽부터 진짜 방폐장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용들이 위원님들 성함도 다 달려 있고 이래서, 또 산업부 의견은 들었으니까 이것은 따로 모여서 이야기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2페이지요, 방사성폐기물 홍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아직 제출도 안 됐을 뿐 아니라 찬반 양론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렇게 예산 잡혀 갖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하고요.
연관돼서 63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에 대한 문제도 법률안 제출도 안 됐는데 예산이 서서 이것에 대한 것은 다 삭감이 필요합니다.
연관돼서 63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에 대한 문제도 법률안 제출도 안 됐는데 예산이 서서 이것에 대한 것은 다 삭감이 필요합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관련 조문들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다음주 국무회의 끝나는 대로 11월 초에 빨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 빨리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고준위방폐물의 방폐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3쪽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에서도 광역부지 문헌․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방폐장법 9조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부지선정위원회 운영이나 또 부지선정추진단에 대한 운영은 법적 근거는 미약하지만 저희가 관리기본계획을 정부안으로 7월 달에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 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폐장 문제는 자꾸 차차 정부로 이 문제를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1년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관련 조문들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다음주 국무회의 끝나는 대로 11월 초에 빨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실 빨리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고준위방폐물의 방폐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63쪽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에서도 광역부지 문헌․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방폐장법 9조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부지선정위원회 운영이나 또 부지선정추진단에 대한 운영은 법적 근거는 미약하지만 저희가 관리기본계획을 정부안으로 7월 달에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 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폐장 문제는 자꾸 차차 정부로 이 문제를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1년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당 내에서 계속 논의가 됐고, 이 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들이 거의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11월 달에 급하게 낸다’ ‘이렇게 해 갖고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통과 여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해요? 법안에 대한 의결권은 의원들한테 있는 건데,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법이 다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급하게 낸다’ ‘이렇게 해 갖고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통과 여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해요? 법안에 대한 의결권은 의원들한테 있는 건데,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법이 다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법에는 주된 내용이 절차하고 관련돼 있는 지원 내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만 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법적 근거가 필요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부지 문헌 및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운영기본계획에 적혀 있는 대로 집행해서 이것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이것은 보류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법적 근거가 필요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부지 문헌 및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운영기본계획에 적혀 있는 대로 집행해서 이것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이것은 보류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는 데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일단 종결하고.
정회하였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는 데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일단 종결하고.
정회하였다가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전에 중기청하고 특허청 하는 걸로……
그것 아까 했잖아요, 하는 걸로.
그러면 8시에 해요.
8시에 속개를 해서 중기청하고 특허청을 하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지요.
아까 가라고 안 하셨습니까?
지금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항목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항목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유동화회사보증계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출연금 규모 확대를 통해 기본재산을 더 확충하고 신규 보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므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내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판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의 구매성과 제고를 위해서 참여 유통 대기업의 기술개발비 일부 분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내의 수출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초보 기업의 경우 수출 유망 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에 비해서 매출상태나 재무구조가 열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지원율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65%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기술창업 투자연계 과제―팁스(TIPS) 사업이 되겠습니다―는 성과 부실 운영사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으로 경쟁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전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119억 6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 프로그램의 성과가 좋으므로 오히려 예산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150억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내의 R&D 기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연계 지원율 하락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것이라는 의견과 다음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소액이고 지원기간도 단기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신용보증기관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유동화회사보증계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출연금 규모 확대를 통해 기본재산을 더 확충하고 신규 보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므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내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판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의 구매성과 제고를 위해서 참여 유통 대기업의 기술개발비 일부 분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내의 수출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초보 기업의 경우 수출 유망 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에 비해서 매출상태나 재무구조가 열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 지원율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65%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기술창업 투자연계 과제―팁스(TIPS) 사업이 되겠습니다―는 성과 부실 운영사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으로 경쟁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전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119억 6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 프로그램의 성과가 좋으므로 오히려 예산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150억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내의 R&D 기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연계 지원율 하락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을 내실화할 것이라는 의견과 다음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이 소액이고 지원기간도 단기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에 대한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수용은 그냥 ‘수용’ 하고, 불수용 부분만 설명을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수용입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도 역시 수용입니다.
그리고 창업성장 기술개발의 기술창업 투자연계 과제, 소위 TIPS 과제에 대한 것은 지금 감액 말씀 두 위원님이 계셨고 한 위원님은 증액 의견이 계셨는데요.
저희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TIPS는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 쪽에서도 창업프로그램 가운데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고, 이 TIPS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 현재 189개 창업 기업이 선정돼서 잘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나라의 꿈나무기 때문에 꼭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수용입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도 역시 수용입니다.
그리고 창업성장 기술개발의 기술창업 투자연계 과제, 소위 TIPS 과제에 대한 것은 지금 감액 말씀 두 위원님이 계셨고 한 위원님은 증액 의견이 계셨는데요.
저희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TIPS는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민간 쪽에서도 창업프로그램 가운데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고, 이 TIPS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 현재 189개 창업 기업이 선정돼서 잘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나라의 꿈나무기 때문에 꼭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 의견은 불수용이네?
이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감액하고 증액.
유동수 위원님 감액과……
정부안대로 하자는 얘기……
정부안대로 하자는……
정부안대로?

예.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또 장병완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에 대한 것은 둘 다 수용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또 장병완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에 대한 것은 둘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지금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1페이지, TIPS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부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TIPS요?
4쪽 맨 끝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그러면 여기에 중견기업을 제외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쯤에서 상황을 보면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중소기업부터 적용하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쯤에서 상황을 보면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맨 앞에 증액 요구액이 없었는데 그냥 정부안대로 간다는 거예요? 1페이지, 신용보증기관 출연……

700억 해 주시면 그것 수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숫자가 안 나왔는데……
700억?
숫자가 없어요, 증액이 얼마인지를.

아,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700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한 1000억쯤 되면 제일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30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300억 증액?

예.
정부안으로 한다는 거지요?

예, 원래 정부안……
정부안으로 그렇게……

예, 정부안이 300억이고요. 저희가 기본 재원을, 예산을 늘려서 운용배수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청 입장에서는 한 700억 정도가 증액되면 내년도에 더 보증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 없으셨기 때문에 원래 원안, 정부안대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 없으셨기 때문에 원래 원안, 정부안대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안대로?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페이지,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300억 정부안 수용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이 부분도 정부안으로 가도록 동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출기업 기술개발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R&D 기획 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페이지 기업 간 교류협력 강화부터 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페이지,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300억 정부안 수용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이 부분도 정부안으로 가도록 동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출기업 기술개발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R&D 기획 지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페이지 기업 간 교류협력 강화부터 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 내에 기업 간 교류협력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협업정보시스템―cobiz 시스템입니다―운영이 부실하므로 중소기업청 내의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으로 이관하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3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내역사업인 뿌리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500개를 심사해서 뿌리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최근 4년간 연평균 125개에 불과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홍익표 위원님은 금액 없이 감액, 이찬열 위원님은 2억 1300만 원, 박정 위원님은 2억 감액, 이채익 위원님은 1억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ASEIC 운영입니다.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의 활용도 및 성과가 낮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는 기술보호역량강화 사업 내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5년간 763건, 피해액은 1조 370억 원에 달하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사업이 감소하여 신청 대비 33%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 출연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정원 자체 사업인 정보화경영체제인증 사업이 수요가 적고 사업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으므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사업이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청 무역촉진단파견사업과 산업부 해외전시회 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내에 전자상거래수출시장 진출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수출시장 진출 사업은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55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은 실집행률이 30%에 불과하고 금년에도 8월까지 전무한 실정이므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왔으나 이관되면서 전액 삭감된 세계일류상품 해외마케팅지원 예산이 당초 2016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23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살려서 다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 내에 기업 간 교류협력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협업정보시스템―cobiz 시스템입니다―운영이 부실하므로 중소기업청 내의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으로 이관하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으므로 3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 내역사업인 뿌리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500개를 심사해서 뿌리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최근 4년간 연평균 125개에 불과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홍익표 위원님은 금액 없이 감액, 이찬열 위원님은 2억 1300만 원, 박정 위원님은 2억 감액, 이채익 위원님은 1억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ASEIC 운영입니다.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의 활용도 및 성과가 낮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는 기술보호역량강화 사업 내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5년간 763건, 피해액은 1조 370억 원에 달하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사업이 감소하여 신청 대비 33%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 출연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정원 자체 사업인 정보화경영체제인증 사업이 수요가 적고 사업관리 부실의 문제가 있으므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전시회 사업이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청 무역촉진단파견사업과 산업부 해외전시회 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내에 전자상거래수출시장 진출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먼저 전자상거래수출시장 진출 사업은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55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은 실집행률이 30%에 불과하고 금년에도 8월까지 전무한 실정이므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왔으나 이관되면서 전액 삭감된 세계일류상품 해외마케팅지원 예산이 당초 2016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23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살려서 다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첫번째로 기업 간 교류협력강화 분야에서 3000만 원 감액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기업 간 교류협력강화 분야에서 3000만 원 감액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감액안 수용하겠습니다.
감액을 수용한다?

예, 원래는 유지․이관하는 비용도 드는데 그것은 저희가 합리화시켜서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받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뿌리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에서 뿌리기업 지정하는 것이 전부 다 토털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예산 사업인데요, 2억 5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500개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소위 뿌리기업에 대한 지정을 통해서 뿌리기업을 육성하자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470개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전체 뿌리기업이 한 2만 500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초기 사업인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500개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270개, 올해도 한 270개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분석하시기에 500개를 좀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게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뿌리기업을 지정하는 것들이 뿌리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지정된 게 470개밖에 안 되고 전체 2만여 개의 뿌리기업을 감안하면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개를 어떻게든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 의견은 거두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SEIC 운영 그쪽에 대한 것은,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감액 의견을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그 이유는 아셈 회원국하고의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셈 회원국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국가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의견을 거두어 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해서, ASEIC 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유출 방지하는 문제고 이 기술유출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히 받아들여서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뿌리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에서 뿌리기업 지정하는 것이 전부 다 토털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예산 사업인데요, 2억 5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500개 기업을 선정하겠다는 건데, 소위 뿌리기업에 대한 지정을 통해서 뿌리기업을 육성하자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470개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전체 뿌리기업이 한 2만 500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초기 사업인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500개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270개, 올해도 한 270개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분석하시기에 500개를 좀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게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뿌리기업을 지정하는 것들이 뿌리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지정된 게 470개밖에 안 되고 전체 2만여 개의 뿌리기업을 감안하면 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개를 어떻게든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 의견은 거두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SEIC 운영 그쪽에 대한 것은,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감액 의견을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그 이유는 아셈 회원국하고의 공동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셈 회원국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국가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의견을 거두어 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해서, ASEIC 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유출 방지하는 문제고 이 기술유출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히 받아들여서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얼마를 증액……

금액은 한 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13억으로 돼 있는데 대상이 한 33개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을 한 50개로 올려서 내년에는, 계속 매년 깎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요성을 감안하면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7억 정도 증액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 이것은 성격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일종의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해서 지정하는 건데 앞으로 스마트공장 사업들을 계속 하려면 매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투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익사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7페이지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 이것은 성격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일종의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해서 지정하는 건데 앞으로 스마트공장 사업들을 계속 하려면 매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투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익사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부만 간단하게……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없애면 없앤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수용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출 기반 해외전시회 사업 수용이고요,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사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전자상거래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이고 그리고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은 불수용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이게 성공했을 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2~3년씩 걸립니다, 인증 받는 데.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기간이 가면 집행률이 다 올라갑니다. 요새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 것 감안하면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계일류상품 육성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출 기반 해외전시회 사업 수용이고요,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사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전자상거래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이고 그리고 해외규격인증획득 사업은 불수용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이게 성공했을 때만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2~3년씩 걸립니다, 인증 받는 데.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기간이 가면 집행률이 다 올라갑니다. 요새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 것 감안하면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계일류상품 육성은 수용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세계일류상품 해외마케팅 예산 반영 이것 43억 5000 증액 의견을 얘기하던데……

23억 5000입니다.
23억 5000 이것만 하면 됩니까?

예, 이게 전년도하고 같은 동일 수준입니다.
깎인 것 그대로……

이게 원래 산업부에 있던 것을 좀 더 합리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이 내년부터 가져오는 사업인데요, 오면서 완전히 반 이하로 깎여 가지고 이것은 좀……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에 R&D 성과 활용하고 사업화 이것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 성과관리시스템을 좀 더 구축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가 미흡한 것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기업 간 교류협력 강화 부분 3000만 원은 삭감 수용하겠습니다.
뿌리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 ASEIC 운영 부분도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호 역량 강화사업은 7억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사업 이 부분도 정부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이 부분도 55억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정부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 해외마케팅 지원 23억 5000만 원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마케팅 지원사업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 ASEIC 운영 부분도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호 역량 강화사업은 7억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 사업 이 부분도 정부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이 부분도 55억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정부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 해외마케팅 지원 23억 5000만 원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마케팅 지원사업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마케팅 지원사업 내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판매 잠재력이 큰 제품 선정과 역량 있는 기관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반적인 내수 마케팅 수준 저하가 우려되므로 2016년 수준으로 3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사업 내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마련 및 기술료 징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인프라 구축사업 내 중견기업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프라 구축비용 1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창업저변 확대,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질적 성과지표 마련과 예산 심사 시 청년 우대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창업리그 조사 및 연구분석 내에 창업아카데미와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일원화가 필요하고, 또는 창업아카데미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억 88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제품 제작터 사업에 대해서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사업과 아이디어 팩토리사업이 유사하므로 아이디어 팩토리사업을 전액 삭감 또는 통합이 필요하므로 30억 삭감 의견과 서울대 내 관악 청년창업밸리 조성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 전북 시제품 고도화 허브 구축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경기지역 경기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구축사업에 7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케팅 지원사업 내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판매 잠재력이 큰 제품 선정과 역량 있는 기관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반적인 내수 마케팅 수준 저하가 우려되므로 2016년 수준으로 3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사업 내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기준 마련 및 기술료 징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인프라 구축사업 내 중견기업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프라 구축비용 1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창업저변 확대,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질적 성과지표 마련과 예산 심사 시 청년 우대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창업리그 조사 및 연구분석 내에 창업아카데미와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일원화가 필요하고, 또는 창업아카데미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억 88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제품 제작터 사업에 대해서는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사업과 아이디어 팩토리사업이 유사하므로 아이디어 팩토리사업을 전액 삭감 또는 통합이 필요하므로 30억 삭감 의견과 서울대 내 관악 청년창업밸리 조성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지역 편중 완화를 위해 전북 시제품 고도화 허브 구축비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경기지역 경기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구축사업에 7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페이지의 마케팅 지원사업 수용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기술료 징수하라는 말씀 수용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인프라 구축사업 10억 증액하는 것 수용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창업저변 확대에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된 것에 대한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그리고 창업리그 조사 및 연구분석, 창업아카데미를 선도대학으로 통합하라는 박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100% 옳으신 말씀이라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문제가 내년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7년 말까지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18년부터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제작터의 아이디어 팩토리도 똑같은 이유로, 이것도 15년~17년까지 3년 사업이어서 내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팩토리를 크리에이티브 팩토리하고 통합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죄송합니다만 불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그 큰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개에 대한 증액 전부 수용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프로젝트 기술료 징수하라는 말씀 수용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인프라 구축사업 10억 증액하는 것 수용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창업저변 확대에서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된 것에 대한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그리고 창업리그 조사 및 연구분석, 창업아카데미를 선도대학으로 통합하라는 박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100% 옳으신 말씀이라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문제가 내년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7년 말까지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18년부터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제작터의 아이디어 팩토리도 똑같은 이유로, 이것도 15년~17년까지 3년 사업이어서 내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팩토리를 크리에이티브 팩토리하고 통합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죄송합니다만 불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해부터는 그 큰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개에 대한 증액 전부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제일 밑에 중견기업 M&A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인프라 구축에 보면 이 사업도 있고 기업승계를 도와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한 8억 정도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전액 삭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어서……
그게 중견기업들 기업승계하는 것을 예산으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건데, 중견기업이라는 테마를 하나 만들어 준 것도 사실은 큰 혜택을 준 건데 기업승계하는 것까지 예산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게 중견기업들 기업승계하는 것을 예산으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는 건데, 중견기업이라는 테마를 하나 만들어 준 것도 사실은 큰 혜택을 준 건데 기업승계하는 것까지 예산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이건 허락해 주시면 중견기업정책국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정책국장 김영신입니다.
가업승계 사업은 중견기업뿐 아니라 원래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업승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견기업이 포함돼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중소기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견기업들까지도 가업승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가업승계 사업은 중견기업뿐 아니라 원래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업승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견기업이 포함돼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중소기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견기업들까지도 가업승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줍니까?

포럼이라든가 정책포럼 우수사례 홍보라든가 주로 인식 개선 쪽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교육 쪽으로 지원해 준다, 간접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교육 컨설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는데요?

가업승계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요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CEO들하고 가업승계 대상자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업승계에 필요한 법적 절차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하는 것은 가업승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업승계의 율을 더 높이는 것을 정부 단위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업승계 문제는 부의 세습이라는 개념보다는 강소기업을 좀 더 지속적으로 키우려면 대를 이어서 가야만 소위 장수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권칠승 위원님께 별도로 지금 이 심의 끝나기 전에라도 자료를, 가업승계 이 부분은 심의 항목에 빠져 있어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견기업 M&A 활성화 지원 10억 증액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중복 예산지원이 안 되도록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중복 예산지원이 안 되도록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하고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에서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하실 거예요?

지금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는 경북대 한 군데 지원하고 아이디어 팩토리는 시작한 것도 16년도에 시작했는데, 더 늦게 시작했는데 거기는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이디어 팩토리는 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산업부에서 하던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쪽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이디어 팩토리는 10개 대학에 하고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는 한 군데에 하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오늘 계속 말씀 나온 대로 지역별로 서울도 있고 전북도 있고 경기도 있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은 경북대에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은 서울대 등 10개 대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돈에 대해서 여기는 2배 반을 더 지원해서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느 한 특정대학에 집중되지 않도록 단서를 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쪽이 아니고 크리에이티브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이디어 팩토리가 3년 사업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크리에이티브 팩토리가…… 사실 의미는 같고 전부 다 하나의 대학창업을 촉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상으로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경북대에만 한정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아이디어 팩토리는 지금 중기청 전체에서 중앙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에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이것도 허용해 주시면 디테일한 얘기는 창업벤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벤처국장 김형영입니다.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을 중소기업청 사업에 합치게 된 사유는 중소기업청이 전체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창업을, 산업부는 창업지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맡아 가지고, 또 사업 성격도 비슷하니까 중기청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을 중소기업청 사업에 합치게 된 사유는 중소기업청이 전체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창업을, 산업부는 창업지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맡아 가지고, 또 사업 성격도 비슷하니까 중기청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 정부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방 쪽에 특정하게 쏠리지 않게 골고루 가는 방법 말씀을……

지금 산업부의 아이디어 팩토리 10개는 지방에도 전남대라든지 순천향대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지금 아이디어 팩토리와 크리에이티브 팩토리가 거의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박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은 아이디어 팩토리는 이미 10개 이상의 대학에 진행 중이고,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는 1개만 진행 중인데 동일한 것이면 10개 이상으로 된 것으로 모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건데 이것을 왜 크리에이티브 팩토리로 모으는 것인지를 박정 위원님이 여쭤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창업지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업들이 시제품 만들기 위한 자체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전체 창업지원 사업을 중소기업청이 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창업지원에 훨씬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은 다른 창업 사업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이용한 업체가 다시 또 다른 창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팩토리는 올해부터 시작됐지요?

아이디어 팩토리는 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가 2년차입니다.
15년도 예산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예산 나와 있는 게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없는데요.

그게 산업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중기청 것에 없었다, 그 뜻으로 기재는 돼 있고요.

그러니까 15년․16년은 산업부 예산이고요, 17년도만 저희 예산이 돼 가지고 이관되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은 지금 말씀대로 경북대 사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18년도에 통합을 할 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재기획을 해서 그 예산을 경북대 한쪽으로만 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브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한 대학으로 가고 그렇게는 해석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 사업을 다시 통합하면서 전 대학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은 지금 말씀대로 경북대 사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18년도에 통합을 할 때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재기획을 해서 그 예산을 경북대 한쪽으로만 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브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한 대학으로 가고 그렇게는 해석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 사업을 다시 통합하면서 전 대학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기획을 하겠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업인데 그냥 이름만, 명칭만 다른 겁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증액 의견도 더불어서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팩토리가 앞으로 지방에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그때 크리에이티브로 경북대에 예산이 더 많이 갔잖아요?

예.
그것 간 이유가 있을 거다, 내용을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했던 경험을 살려 가지고 보다 충실하게 못 했거나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시킨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좀 더 크지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크게는 한다는 거지 그 뜻의 취지나 흐름은 같습니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진행했던 거지요? 그것을 중앙으로 올려 오겠다는 거지요, 아이디어 여러 가지 합하면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자체 청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22억짜리 또 있습니다.

예, 22억 5000만 원 별도입니다, 그건.
어쨌든 내년에 볼게요.
하여튼 이 두 사업이 절대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각자가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년부터 통합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님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케팅 지원사업, 마케팅 역량 강화 이 부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위원님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케팅 지원사업, 마케팅 역량 강화 이 부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30억 증액.
예, 30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견기업 M&A 활성화 지원사업 10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수용.
그다음에 11페이지, 김병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창업사업 심사 시 청년우대대책은 정부가 수용하도록 대책을 수용하고, 창업리그 조사 및 연구분석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제품 제작터의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과 거의 동일한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 및 통합 필요 이 부분은 불수용하고 정부안대로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견기업 M&A 활성화 지원사업 10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수용.
그다음에 11페이지, 김병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창업사업 심사 시 청년우대대책은 정부가 수용하도록 대책을 수용하고, 창업리그 조사 및 연구분석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제품 제작터의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사업과 거의 동일한 아이디어 팩토리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 및 통합 필요 이 부분은 불수용하고 정부안대로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통합에 대한 부대의견 달아 주세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는 통합한다는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제품 부분은 전부 다 수용하는 것으로, 3건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니어기술 창업 지원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제품 부분은 전부 다 수용하는 것으로, 3건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니어기술 창업 지원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시니어기술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퇴직인력의 올바른 창업 유도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6억 5100만 원, 25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내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기업 출연 활성화 방안과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사업과 통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텍스타일 컴플렉스 인프라 지원을 위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팁스타운의 운영을 위해서 50억 그리고 9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비 6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확인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기획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R&D 기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정원이―중진공이 하고 있습니다마는―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증진 사업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여건 개선을 위해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 간 거래 공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양질의 자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5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니어기술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퇴직인력의 올바른 창업 유도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6억 5100만 원, 25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내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기업 출연 활성화 방안과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사업은 창업보육센터 사업과 통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텍스타일 컴플렉스 인프라 지원을 위한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팁스타운의 운영을 위해서 50억 그리고 9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 지원비 6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한 확인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기획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R&D 기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정원이―중진공이 하고 있습니다마는―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증진 사업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여건 개선을 위해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업 간 거래 공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양질의 자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5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의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수민 위원님과 이철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25억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그것은 장병완 위원님 90억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컨설팅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획역량 강화사업은 불수용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R&D 사업 가운데―이건 비R&D 사업이고요―R&D 기획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중소기업 기획역량 강화에 R&D 기획이 있고 또 여기에 R&D가 있다 보니까 특히 박재호 위원님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해 주신 건데,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지금 하나는 비R&D 사업이어서 이것은 거의 초보 R&D 기업이 R&D 지원과제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작성을 도와주는 거고요. 이 R&D 기획지원, R&D 사업은 R&D에 대한 기획 자체를, R&D에 대한 기술기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비R&D 사업을 감액을 해 버리면 R&D 쪽에서 또 증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그것은 장병완 위원님 90억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컨설팅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획역량 강화사업은 불수용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원래 R&D 사업 가운데―이건 비R&D 사업이고요―R&D 기획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중소기업 기획역량 강화에 R&D 기획이 있고 또 여기에 R&D가 있다 보니까 특히 박재호 위원님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해 주신 건데,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지금 하나는 비R&D 사업이어서 이것은 거의 초보 R&D 기업이 R&D 지원과제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작성을 도와주는 거고요. 이 R&D 기획지원, R&D 사업은 R&D에 대한 기획 자체를, R&D에 대한 기술기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비R&D 사업을 감액을 해 버리면 R&D 쪽에서 또 증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의 대․중소기업 간 협력증진 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기업 간 거래 공정화도 수용하고요?

예.
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페이지,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25억 수용하겠습니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제고 방안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14페이지,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사업 통합 방안 마련 수용하겠습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50억 수용하겠습니다.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장병완 위원의 의견 90억 수용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63억 1400 수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기획역량 강화 이 제안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16페이지, 대․중소기업 간 협력증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5억 수용하겠습니다.
기업 간 거래 공정화 5억 수용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페이지, 시니어 기술창업 지원 25억 수용하겠습니다.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제고 방안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14페이지,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사업 통합 방안 마련 수용하겠습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50억 수용하겠습니다.
민․관 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장병완 위원의 의견 90억 수용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63억 1400 수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기획역량 강화 이 제안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16페이지, 대․중소기업 간 협력증진의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5억 수용하겠습니다.
기업 간 거래 공정화 5억 수용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의 내역사업 중소기업중앙회 보조사업은 집행 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총예산의 10% 수준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해서는 단체표준 운영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하는 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을 집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남북경제협력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탈북민 창업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경우 성과가 저조하므로 6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여성기업종합센터 확장 등 14억의 증액과,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 추진이 늦으므로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장애인 창업 체험점포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업 체험점포 설치 추가가 필요하므로 16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대해서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의 가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의 내역사업 중소기업중앙회 보조사업은 집행 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총예산의 10% 수준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해서는 단체표준 운영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하는 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을 집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8쪽입니다.
남북경제협력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는 탈북민 창업교육 및 컨설팅 사업의 경우 성과가 저조하므로 6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성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여성기업종합센터 확장 등 14억의 증액과,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 추진이 늦으므로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장애인 창업 체험점포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 창업 실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업 체험점포 설치 추가가 필요하므로 160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대해서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의 가입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페이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분야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보조사업에 10억 감액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불수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위원님의 뜻은 저희가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도 하고 했고 또 아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지금 중앙회에서 하고 있고 또 관리 감독도 저희가 계속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이는 이 돈이 주로 정책개발하고 조사․통계 이런데 지금 중소기업의 정책이나 통계도 워낙 미비한 게 많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 같은 경직성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여기가…… 위원님의 뜻은 저희가 100% 이해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도 하고 했고 또 아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지금 중앙회에서 하고 있고 또 관리 감독도 저희가 계속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이는 이 돈이 주로 정책개발하고 조사․통계 이런데 지금 중소기업의 정책이나 통계도 워낙 미비한 게 많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대부분 다 인건비 같은 경직성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자료를 내라는데 왜 그렇게 안 내요, 자료 요청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그런데 그 자료가 홈앤쇼핑 쪽이거든요. 중앙회 쪽에서는 자료를 잘 내고 있고요. 문제가 중앙회가 주주로 있는 홈앤쇼핑에 지금 위원님께서……
채널 20번?

예, 좀 노여워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가고, 지금 이사진도 파견하고 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채널을 좀 더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100%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채널을 좀 더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100%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에 제도개선하라는 말씀, 특히 법적 근거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남북경제협력 중소기업 육성에 이채익 위원님께서 6000만 원 감액하라는 말씀은 이것은 한 가지, 탈북민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탈북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탈북 기업인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남북경제협력 중소기업 육성에 이채익 위원님께서 6000만 원 감액하라는 말씀은 이것은 한 가지, 탈북민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탈북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탈북 기업인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성기업 육성사업은 여성기업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고요. 여기 14억 증액 수용하고.
장병완 위원님께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험점포 하라는 것 160억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육성사업은 여성기업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고요. 여기 14억 증액 수용하고.
장병완 위원님께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험점포 하라는 것 160억 수용하겠습니다.
그건 어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점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소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창업 체험점포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장병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수용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장소도 정하고 장애인들이 정말……
점포를 어떻게 정할 계획입니까?

광역시를 중심으로……
아니, 어떻게 선정할 거냐고요?

선정 방법요?
몇 개를 할 거냐고요?

그 선정 방법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점포 몇 개 할 건지, 어디에 할 건지 그것도 없이 160억 동의한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요?
자, 담당 국장님 설명해요.

소상공인정책국장 김일호입니다.
장병완 위원님께서 160억을 하셨는데요. 지금 수요가 점포 매입을 10개 지역에 120억, 그다음에 실내공사비 20억, 점포관리비 20억……
장병완 위원님께서 160억을 하셨는데요. 지금 수요가 점포 매입을 10개 지역에 120억, 그다음에 실내공사비 20억, 점포관리비 20억……
아니, 그러니까 점포를 어디에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고? 이것은 보면 그냥 사업이 아니라 지방에 돈을 나눠 주는 것 아니에요, 점포 설치하면?

아니, 이것은 지방에 나눠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점포를 매입해서 장애인들이 창업하기 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창업……
그러면 어디어디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 부분은 위원님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지자체 의견도 듣고 수요를 받아서…… 주로 광역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니, 그렇다고 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중기청이 사업 구상 계획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을 갖다 대뜸 증액시킨다고 해서……
이것은 해도 좀 심하네요. 중기청하고 사전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위원 쪽하고 뭔가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고, 이것을 그동안 정부 예산 수립 과정에 기재부하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반영된 그런 거라면 모르겠어요. 이것 아무 구상도 없이 말이지……
이것은 해도 좀 심하네요. 중기청하고 사전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위원 쪽하고 뭔가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고, 이것을 그동안 정부 예산 수립 과정에 기재부하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반영된 그런 거라면 모르겠어요. 이것 아무 구상도 없이 말이지……

장애인기업들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공공구매해서 하고 있는 것도 1%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계획을 잘 구상하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해 놓은 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온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 점포지원 예산이 18억 6000만 원이지요, 내년도에? 담당자……

예, 그렇습니다.
잡혀 있는 점포지원 사업이 18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창업 체험점포 지원하는 데 160억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여기에 10개 점포를 구매하는 게 1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구매를 안 하고 만약에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이라면요.

현재 저희가 하는 체험점포를 임대를 해서 5년간 장애인들과 임대 협의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체험점포는 점포를 매입하자라는 게 장 위원님 그 120억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줄이려면 임대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것도 갈등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것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야 될 텐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임대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매입이 아니고 임대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억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것은 임대시설을 봐야 되는데요, 보통 한 50억 이내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점포 설치하는 것은 한두 개 정도 시범으로 해 보고 하는 거지 무턱대고 160억 가지고 10개를 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아요. 아무리 그것 해도……
이것 장병완 위원장님이 직접 요청한 게 아니고 혹시 중기청에서 역으로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 장병완 위원장님이 직접 요청한 게 아니고 혹시 중기청에서 역으로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냥 사업이 아니라 점포 설치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의 어디어디 선정할 거예요? 안 그러면 광역시, 광역단체 같으면 17개를 한다고 하든지, 아예 임차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각 광역단체에 하나씩 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두 개 해 갖고 시범적으로 보고 하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그냥 사업이 아니라 점포 설치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의 어디어디 선정할 거예요? 안 그러면 광역시, 광역단체 같으면 17개를 한다고 하든지, 아예 임차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각 광역단체에 하나씩 하겠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두 개 해 갖고 시범적으로 보고 하든지 해야지.

일단 위원님께서 그러시면 우선 임대로 해서 한 50억 정도로 줄여 주시면 어떨까요?

말씀하신 대로 각 광역시에 공평하게 17개로 하되 임대로 해서 예산 좀 절감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면.
위원장님, 이것은 덮으시지요.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새로 거의 사업 기획회의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되는데 조금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정부,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부,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께서 정말 각별히 얘기하신 거라서 뜻을 잘 받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받들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받들었어요.
지금 5분 이상 토의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도 얘기해야 되는데 중기청에만 얘기했어요.
일단 삭감하시고요. 전체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자, 그러면 17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보조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 이 부분은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남북경협 중소기업육성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남북경협 중소기업육성 이 부분도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성기업 육성사업요, 청장님.

예.
이게 7억 1700만 원이 깎였는데 삭감됐을 때 삭감될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다시 또 14억을 증액하자, 그러니까 왜 이게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그게 기재부에서 보조사업 평가를 했을 때 평가위원으로 있었던 계약 교수님 한 분이 이것을 10% 감액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뭐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덜 평가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관련해서 예산은 크게 많지 않지만 사실은 탈북민이 창업교육을 하는 거지요?

아니, 탈북민이 아니라 탈북민 가운데 기업을 하시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보면 남북경제협력, 이게 탈북민이 남북경제협력을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예, 이것 이름을 바꾸든가……
그래서 차라리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 거지요. ‘탈북민 창업교육 중소기업 육성’이라든가 명칭을 정확하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이분들도 사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 좋은데 명칭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 예산은 이분들도 사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 좋은데 명칭을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뭐 명칭 바꾸는 것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예산은 남북경제협력 중소기업육성인데 2억 갖고 하나도 못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점포당 16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2억 갖고 되겠어요, 아무리 기업 하려고 해도? 너무 형평성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은 많이 오라고 그러고선 먹고살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은 많이 오라고 그러고선 먹고살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 증액을 좀 하시지요. 경기도 파주에 탈북민들이 많아서……
또 그렇다고 오나요.

국장 가운데 지금 실제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예, 수요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중소기업정책국장 김병근입니다.
현재 2억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실태조사를 우선 하고요, 창업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컨설팅을 위해서 기업가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운영하는 경우……
현재 2억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실태조사를 우선 하고요, 창업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컨설팅을 위해서 기업가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운영하는 경우……
예? 무슨 센터?

예,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것을 편성해서 올해 하고, 내년도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또 증액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탈북민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용역직에 가 있거나 자살률도 높고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탈북민들이.
그런데 계속적으로 탈북민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데로 직장을 구해주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따로 돌리는 게 있어요, 중기청에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탈북민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데로 직장을 구해주든지 아니면 창업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따로 돌리는 게 있어요, 중기청에서?

탈북민들만 위해서 전용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각종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오시면 가급적이면 우대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탈북민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원만 해 주고 그다음에는 먹고살 방법들은, 고기 잡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줘서 자본주의에 들어와 갖고 계속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기획을 해서 내년 예산 할 때 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합시다.
아까 담당 국장님이 말하는데 보니까, 일단 기획하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 국장님이 말하는데 보니까, 일단 기획하고 지금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하고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억만 올리지요? 5억 정도, 2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박정 위원님 오래간만에 제안을 하시는데, 5억을 증액하는 데 동의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5억 증액으로 가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기업 육성사업 14억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20페이지의 장애인창업체험점포지원 이 부분을 사실 방금 장병완 위원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장병완 위원장님 말씀은 한 20억이라도 좀 해 주시면 본인께서 예결위에서 이 사업의 불씨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데 위원님들, 한 번 더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19페이지, 여성기업 육성사업 14억 증액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20페이지의 장애인창업체험점포지원 이 부분을 사실 방금 장병완 위원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장병완 위원장님 말씀은 한 20억이라도 좀 해 주시면 본인께서 예결위에서 이 사업의 불씨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데 위원님들, 한 번 더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요.
윤한홍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 점포 정도 해 보려면 한 20억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억?
그러면 위원님들, 20억 동의해 주시렵니까?
한 30억 해야지 안 됩니까?
20억으로 합시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그것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20억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전부 선정할 때는 보고를 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는 비상근 민간인 위촉직인 옴부즈만의 리스차량 지원예산 2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특구운영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사 구입 및 임차에 대해서는 청사건물 11개 동 등 내진 보강을 위해서 13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창업인프라 지원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포항(형산)지역 10억, 경남지역 10억, 울산지역 38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BI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 등 58억, 비수도권 창업거점 확보를 위해서 동대구벤처밸리 건립 후속 예산 44억, 전북 특화형 창업보육센터 건립 비용 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사업 내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부진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282억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남중앙공설 시장 재건축을 위한 예산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사 구입 및 임차에 대해서는 청사건물 11개 동 등 내진 보강을 위해서 13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창업인프라 지원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포항(형산)지역 10억, 경남지역 10억, 울산지역 38억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BI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 강화를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 등 58억, 비수도권 창업거점 확보를 위해서 동대구벤처밸리 건립 후속 예산 44억, 전북 특화형 창업보육센터 건립 비용 4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사업 내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연례적 실집행 부진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282억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남중앙공설 시장 재건축을 위한 예산 1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1페이지에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에 옴부즈만 리스차량 지원비 이것은 홍익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달갑게 받겠습니다마는 이 옴부즈만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데 월급도 안 주면서 하고 있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차량만큼은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2400만 원이 아니라 리스차량 비용은 실제로는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3년 계약으로 돼 있어서 해지하면 900만 원의 페널티를 내야 돼서 사실상 실익도 없고요. 그래서 홍익표 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것은, 옴부즈만 처신을 잘못한 것에 대해 화나신 것도 저희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옴부즈만의 여러 가지 업무가 또 중소기업을 규제개혁에서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수용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2400만 원이 아니라 리스차량 비용은 실제로는 1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3년 계약으로 돼 있어서 해지하면 900만 원의 페널티를 내야 돼서 사실상 실익도 없고요. 그래서 홍익표 위원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것은, 옴부즈만 처신을 잘못한 것에 대해 화나신 것도 저희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문제는 옴부즈만의 여러 가지 업무가 또 중소기업을 규제개혁에서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수용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구운영, 관사 구입 문제 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의 창업인프라 지원에 지식센터 건립사업 이게 지역에 지금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포항 쪽 10억, 경남 10억, 울산은 30%가 돼 있습니다마는 10억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설계비 반영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설계비 반영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3페이지의 BI경쟁력 강화지원은 여기에 지금 지역별로, 또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58억, 44억, 40억 증액 요청하신 것에 대한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유동수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특성이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고요. 또 이게 지방교부금도 늦게 나오는 데서 늦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시설현대화는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가장 희망하는 수요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동수 위원님께서 마침 들어오셨습니다마는 좀……
그리고 22페이지의 창업인프라 지원에 지식센터 건립사업 이게 지역에 지금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포항 쪽 10억, 경남 10억, 울산은 30%가 돼 있습니다마는 10억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설계비 반영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설계비 반영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3페이지의 BI경쟁력 강화지원은 여기에 지금 지역별로, 또 역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58억, 44억, 40억 증액 요청하신 것에 대한 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유동수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특성이 민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고요. 또 이게 지방교부금도 늦게 나오는 데서 늦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시설현대화는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가장 희망하는 수요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동수 위원님께서 마침 들어오셨습니다마는 좀……
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잘 운영해서 제도개선도 해 갖고 할 테니까 이것은 감액해 달라는 말씀은 좀 거두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중앙공설 시장 10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중앙공설 시장 10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성남중앙공설 시장, 지금 이건 2017년 예산안에 706억이 반영이 됐잖아요?

예.
그것은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이유에 왜 동의를 하지요? 24페이지에……

그것 소상공인정책국장이 소상히 좀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중기청장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100%입니다. 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할 때는 예산을, 국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요. 성남시는 불교부단체예요. 예산이 넘쳐 가지고, 돈이 남아서 청년들한테 수당까지 공짜로 주는데 이것까지 돈을 지원해 줘요? 정부 돈이 남습니까?
지방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지. 그것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무조건 동의하고 그래요? 이것은 설명이 안 돼.
지방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지. 그것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무조건 동의하고 그래요? 이것은 설명이 안 돼.
일단 설명 한번 들어 보시지요

위원님, 이게 시설현대화인데 지특회계는 지자체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올라온 것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정부안에 9억 4000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여기서 증액한 게 아니고 반영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기 증감요구액이 10억이라고 있잖아.

지특회계로 기재부 협의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것 지금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증액요구로 돼 있어요?

이게 9억 4000억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원안이지 왜 이게 증액요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왜 허위사실을 하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반영됐다 그래서……
아니지, 그러면 여기 지금 증액요구에 10억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건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표시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표기가 왜 이러냐고요?
이건 허위보고야.

죄송합니다. 빼겠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설문조사도 허위보고하고……
잠깐만, 전문위원이 설명해 봐요. 이것 어떻게……

이것은 저희 예산심의 시에, 상정 시에 우원식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해 주셔서 소위자료에 들어갔는데 아마 중기청 확인과정에서 이게 빼도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로 해서 10억 증액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706억이라고 2017년 예산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706억에 어느 시장, 어느 시장, 어느 시장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선정이 이미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 706억이라고 2017년 예산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706억에 어느 시장, 어느 시장, 어느 시장 다 들어가 있습니까? 선정이 이미 끝났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아니, 그러면 706억이라는 예산은 내년도에 어떤 시장, 어떤 시장 할 거라고 다 정해진 겁니까, 이미 기존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특회계이기 때문에 기재부……
아니, 그러면 그 자료를 내보세요. 내년에 몇 개 시장입니까, 706억이? 어느 시장인지 선정된 시장 자료 다 제출해 보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사업 할 다른 시장이 이미, 끼어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네. 이미 다 정해진 거네, 706억이.

예, 이게 올해 다 받아서 내년 예산만 반영……
그러면 이 706억에 시장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시장 들어가 있어요?

정확한 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아케이드가 70건이고요, 안전시설이 62건, 기타 시설이 136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성남……
지특회계로 매칭사업이라서 미리 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매칭해 주는 역할……

지특회계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이니시에이트(initiate)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에 국비 예산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불교부단체입니다. 돈 없는 자치단체가 지금……
지특회계니까 넘어가시지요, 윤 위원님.

윤 위원님 뜻은 100%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무조건 동의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지금 서류가 허위보고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것은 지금 서류가 허위보고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건은 제가 보고를 잘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이러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윤한홍 위원님 지적이 온당합니다. 오늘 전문위원실과 정부가 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나한테 온 서면답변 자료하고 중기청장의 답변이 달라요.

그때 국장이 가서 설명 다 드렸는데……
서면으로 우리 의원실로 보내준 답변하고 중기청장이 지난 상임위원회 할 때 한 답변이 다릅니다.

그것 제가 답변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뭘 믿어요?
그리고 서류 보고를 못 믿는데…… 지금 이것도 허위보고 아니에요?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류 보고를 못 믿는데…… 지금 이것도 허위보고 아니에요?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것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에다가 기름만 발랐는지……
윤한홍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의락 위원님.
홍의락 위원님.
지식산업센터 건립요, 센터 건립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이게 포항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이런데.
센터, 그것은 건물 짓는 거지요?
센터, 그것은 건물 짓는 거지요?

예.
이게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요? 여기 포항은 300억 들어가고.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구축비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그것도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 수많은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센터만 짓는 것이 있어서, 물론 중기청뿐만 아닙니다마는 센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구축비 이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그것도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 수많은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센터만 짓는 것이 있어서, 물론 중기청뿐만 아닙니다마는 센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지식산업센터는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들, 소위 제조업 중심으로 하던 것들을 좀 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구로밸리도 요즘 다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기청장님, 22페이지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 부분은 내년에 10억 설계만 해도 됩니까?

예.
지금 울산에서는 38억을 요청하던데?

예.
그것 상의를 드려서 설계비만 우선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것 상의를 드려서 설계비만 우선 내년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것 얘기해 주실 때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대충 이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포항 지역은 설계비 10억 들어가는데 총사업비가 300억이고 국비가 160억 들어가고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포항하고 창원은 전부 다 총사업비가 300억이고요, 포항의 경우는 국비가 160억 그리고 창원은 국비가 210억이고요. 그다음에 울산은 원래 당초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396억이고 국비가 250억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곳이 대구, 청주, 전주…… 대구는 계속 건립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시도별로 하나씩 하는 겁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지자체에서 부지는 매입해야 되고, 건립비 30%를 지자체가 내는 매칭사업입니다.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예, 우선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매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
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페이지의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 이 부분은 불수용하겠습니다. 해서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구운영 15억 원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구입 및 임차 13억 4000 수용,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창업인프라 지원 포항 10억, 경남지역 10억, 울산 10억 설계비만 반영하는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BI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 강화 58억, 비수도권 창업거점 조기 확보 44억, 전북 특화산업 40억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성남 중앙시장 부분은 지특회계에 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신성장기반자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페이지의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 이 부분은 불수용하겠습니다. 해서 정부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구운영 15억 원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구입 및 임차 13억 4000 수용,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창업인프라 지원 포항 10억, 경남지역 10억, 울산 10억 설계비만 반영하는데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BI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창업보육센터별 보육역량 강화 58억, 비수도권 창업거점 조기 확보 44억, 전북 특화산업 40억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성남 중앙시장 부분은 지특회계에 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신성장기반자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입니다.
중진기금에 대해서 25쪽에서 27쪽이기 때문에 세 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사업은 고성장기업육성자금에 있어서 우량기업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에 있어서는 부실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은 유사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므로 38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예산이므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6쪽입니다.
혁신기술 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촉진사업은 기술무역 진흥방안이 필요하므로 3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온라인수출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해서는 입교자의 질적 수준과 창업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7쪽입니다.
중기제품 거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에 있어서 금년에 반영이 안 됐는데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수준의 10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진기금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용역대가에 있어서 청소․경비․위탁관리 용역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위해 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진기금에 대해서 25쪽에서 27쪽이기 때문에 세 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사업은 고성장기업육성자금에 있어서 우량기업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에 있어서는 부실률이 높아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은 유사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므로 38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예산이므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6쪽입니다.
혁신기술 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촉진사업은 기술무역 진흥방안이 필요하므로 3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온라인수출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업성공패키지사업에 대해서는 입교자의 질적 수준과 창업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7쪽입니다.
중기제품 거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에 있어서 금년에 반영이 안 됐는데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수준의 10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진기금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용역대가에 있어서 청소․경비․위탁관리 용역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지급을 위해 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의 신성장기반자금(융자)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전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은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은 대단히 적절하신 지적이신데요. 이게 저희가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시범사업 실시 결과가 7 대 1씩 경쟁률도 있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재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돼야만 창업이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경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정부 원안대로, 증액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혁신기술 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촉진사업 이것은 정부 간 협력체를 강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수출 지원, 창업성공패키지 또 중기제품 거래 활성화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000억 원 증액 말씀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16년도에도 모태펀드에 출연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안 하겠다는 건데, 원래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올해 추경을 할 때 조선산업에 국한한 펀드 쪽에다가 1000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실장께도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받는 시그널이 ‘이제 창업에 대해서 정부는 손을 빼는 거냐’, 이런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이유는 2500억 정도쯤 회수되는 자산을 이용해서 하라, 자체로 돌려라 이런 뜻인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시그널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억 정도 해 주시는 게…… 평상시에 항상 1000억, 2000억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하고 내년이 없게 되면 상당히 시장 시그널이 안 좋아져서 이것은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용역노동자들 노임단가 적용한 7억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것은 시범사업을 먼저 해 보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은 대단히 적절하신 지적이신데요. 이게 저희가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미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시범사업 실시 결과가 7 대 1씩 경쟁률도 있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재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돼야만 창업이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경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정부 원안대로, 증액은 하지 않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혁신기술 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촉진사업 이것은 정부 간 협력체를 강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수출 지원, 창업성공패키지 또 중기제품 거래 활성화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000억 원 증액 말씀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16년도에도 모태펀드에 출연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안 하겠다는 건데, 원래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올해 추경을 할 때 조선산업에 국한한 펀드 쪽에다가 1000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실장께도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이 받는 시그널이 ‘이제 창업에 대해서 정부는 손을 빼는 거냐’, 이런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이유는 2500억 정도쯤 회수되는 자산을 이용해서 하라, 자체로 돌려라 이런 뜻인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시그널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억 정도 해 주시는 게…… 평상시에 항상 1000억, 2000억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하고 내년이 없게 되면 상당히 시장 시그널이 안 좋아져서 이것은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용역노동자들 노임단가 적용한 7억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 재도전의 기회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특히 혁신형 창업의 경우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하고 10조로 돼 있는데요, 그 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400억 원 그다음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950억 원 기 편성돼 있습니다. 38억을 굳이 따로 뽑아서 할 정도로, 기존에 무려 4000억이 넘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일단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 재도전의 기회를 많이 주고 그다음에 특히 혁신형 창업의 경우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하고 10조로 돼 있는데요, 그 법에 근거해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400억 원 그다음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950억 원 기 편성돼 있습니다. 38억을 굳이 따로 뽑아서 할 정도로, 기존에 무려 4000억이 넘는 사업들을 진행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 일단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실패 기업인에 대한 재도전 사업이기 때문에요, 보통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실상 전부 다 창업 기업인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재도전 기업인들에 대한 전용 사업이기 때문에 재도전 기업인들을 좀 더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특히 재도전 생태계가 되지 않고는…… 잘 아시는 대로 상당히 창업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기존의 재도전 지원 사업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었던 건가요?

중견기업정책국장 김영신입니다.
R&D 사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R&D 사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음 계상하신 건가요?

이게 기술료사업으로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해 왔고요, 다시 재개…… 그래서 이것도 다시 기금의 기술료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재계획돼 가지고서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처럼 보여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신규는 아닙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기존의 재도전 지원 사업을 다른 항목으로 추진해 왔었다는 건가요? 기존 사업 항목이 뭐였는데요?

그게 기존의 기술료사업으로 기금에서 기술료를 이렇게……
기술료사업으로?

예, 기술료사업으로 R&D 사업을 해 왔던 건데요. 이게 재계획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게 예산에, 기금 기술료사업으로 할 때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다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돼 왔던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돼 왔던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13년부터 16년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김경수 위원님께서 철회하셨지만 충분히 자료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성장기업육성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이 제도 수용하겠습니다.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사업 정부안대로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혁신기술 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촉진사업 3억 9000 수용하겠습니다.
온라인수출 지원 30억 수용하겠습니다.
창업성공패키지제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기제품 거래 활성화에 대한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 15억 수용하겠습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000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대가 7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소상공인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성장기업육성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이 제도 수용하겠습니다.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사업 정부안대로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혁신기술 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촉진사업 3억 9000 수용하겠습니다.
온라인수출 지원 30억 수용하겠습니다.
창업성공패키지제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기제품 거래 활성화에 대한 중기제품 간접광고 지원 15억 수용하겠습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000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대가 7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소상공인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은 수출지원자금 기준금리 인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상공인창업지원에 대해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집행률이 낮으므로 39억 8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자본 해외창업지원에 대해서는 성과가 저조하므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의 예산안 심사 시 부대의견이기도 합니다.
29쪽입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교육과 관련해서 2017년도 교육목표 인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전용교육장 추가 설치가 필요하므로 1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0쪽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법률 프로그램의 경우 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은 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합숙교육 등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하므로 전문 연수원 건립을 위한 1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1쪽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므로 46억 2500만 원, 50억 원, 57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은 수출지원자금 기준금리 인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상공인창업지원에 대해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집행률이 낮으므로 39억 8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자본 해외창업지원에 대해서는 성과가 저조하므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의 예산안 심사 시 부대의견이기도 합니다.
29쪽입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교육과 관련해서 2017년도 교육목표 인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울산 지역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전용교육장 추가 설치가 필요하므로 1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0쪽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무료법률 프로그램의 경우 실적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은 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합숙교육 등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하므로 전문 연수원 건립을 위한 11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1쪽입니다.
소공인특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하므로 46억 2500만 원, 50억 원, 57억 7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 소상공인지원(융자) 분야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창업지원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0% 감액하라는 그 말씀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금액이, 지금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모수가 전체가 아니고요. 멘토링 사업인 5억 4000의 30%인 1억 6000을 감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창업지원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30% 감액하라는 그 말씀은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금액이, 지금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모수가 전체가 아니고요. 멘토링 사업인 5억 4000의 30%인 1억 6000을 감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단계를 3단계로 추진해서 아이디어 공모하고 사관학교 교육 및 점포체험 하고 그다음에 사업화로 이어지잖아요?

예.
끝까지 졸업을 안 하고 중간에 멘토링 단계까지 가서 나중에 사업화로 이어지는 게 안 된다, 그래서 결국 65.7% 정도까지 가니까, 사업화되는 데 필요한 금액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쓰잖아요? 그것을 안 쓰기 때문에, 멘토링까지만 하고 뒤에 안 가는데 뭐 하러 그 금액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멘토링 단계까지의 금액 중에서 30%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멘토링 단계까지의 금액 중에서 30%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국장입니다.
원래 두 개의 사업이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합쳐졌는데요,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하고 신사업육성지원 사업, 두 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사관학교가 87억 원, 신사업 육성 사업비가 58억인데 이 사업들이 약간 중복성이 있다라고 해서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두 개를 합치면서 4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업 명칭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됐는데, 이 사업 스킴(scheme)이 먼저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을 100%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예산이 약 16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온 80%만 체험점포를 시킵니다. 그게 예산이 55억 되는데요. 이 80% 체험점포 한 사람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합니다. 이 멘토링 비용이 5억 4000 있는데 이 멘토링이 80% 다 안 되고 70%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중에서 체험점포를 했지만 확실히 멘토링 받는 그 수요가 아직 70%니까 그 부분만 좀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내실화해서 더 멘토링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국장입니다.
원래 두 개의 사업이 이번에 심의 과정에서 합쳐졌는데요, 소상공인사관학교 사업하고 신사업육성지원 사업, 두 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사관학교가 87억 원, 신사업 육성 사업비가 58억인데 이 사업들이 약간 중복성이 있다라고 해서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두 개를 합치면서 4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사업 명칭이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됐는데, 이 사업 스킴(scheme)이 먼저 창업을 희망하는 교육생들을 100%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예산이 약 16억 정도 되고, 그중에서 우수한 성적이 나온 80%만 체험점포를 시킵니다. 그게 예산이 55억 되는데요. 이 80% 체험점포 한 사람들에 대해서 멘토링을 합니다. 이 멘토링 비용이 5억 4000 있는데 이 멘토링이 80% 다 안 되고 70%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중에서 체험점포를 했지만 확실히 멘토링 받는 그 수요가 아직 70%니까 그 부분만 좀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내실화해서 더 멘토링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링을 받은 다음에 사업화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멘토링 받으면 창업할 수도 있고 멘토링받고 창업하는데……
그것 70% 안 되는 비율이지요?

그게 70%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사업화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30% 삭감되어야지요.

위원님, 멘토링 안 받고도 창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6개월간 계속 창업을 팔로우업……
성적이 우수한 80%한테 하는데 멘토링 안 받아도 다 우수 성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우수 성적자 중에서 80%가 체험점포를 하는데 이 체험점포를 4개월간, 16주간 하면서 더 창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멘토링을 해 주는데 그중에는 멘토링 안 받고도 창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00%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끝나고 나서 6개월간 그 창업을 팔로우업 하는데 그 부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다만 멘토링을 80%가 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0% 받기 때문에 30% 깎으라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는데 나머지는……
다만 멘토링을 80%가 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0% 받기 때문에 30% 깎으라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는데 나머지는……
그 데이터를 줘 보세요, 멘토링까지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 중에서의 창업 비율에 대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결정할게요.
그러면 아까 30% 삭감하면 얼마라고 했어요?

1억 6000입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삭감에 동의한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 전체 금액이 105억인데요, 그 가운데서 점포경영 체험이 55억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전부 다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전체를 30%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이 105억인데요, 그 가운데서 점포경영 체험이 55억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전부 다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전체를 30%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5억에서 1억 6000만 원 삭감이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소자본 해외창업지원은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의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고요, 뒤의 제도개선 수용하고, 경영교육의 울산전용교육장 17억 수용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설계비 반영하는 것 11억 수용하겠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훈 위원님께서 해 주신 57억 75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자본 해외창업지원은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의 세 가지에 대해서 전부 수용하고요, 뒤의 제도개선 수용하고, 경영교육의 울산전용교육장 17억 수용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설계비 반영하는 것 11억 수용하겠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훈 위원님께서 해 주신 57억 7500만 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페이지, 경영안정자금 정책 수용하겠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 부분 1억 6000만 원 삭감하고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29페이지, 정책 수용하고, 소상공인 경영교육 17억 수용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정책 수용하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11억 수용하겠습니다.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57억 7500, 이훈 위원님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페이지, 경영안정자금 정책 수용하겠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이 부분 1억 6000만 원 삭감하고 정부안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29페이지, 정책 수용하고, 소상공인 경영교육 17억 수용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소상공인 역량 강화 정책 수용하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11억 수용하겠습니다.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57억 7500, 이훈 위원님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은 전직장려수당 지급인원이 과다하므로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영세한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37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쪽,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과 관련하여 직접대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서 25억 증액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주간 행사 10억 증액 등 6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4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적립금이 충분치 않으므로 준비금을 위해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성화시장 육성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면세점 운영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문시장 일원에 복합문화공간을 위해서 10억 반영이 필요하고, 해미전통시장에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년상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몰 조성사업에 증액이 필요하므로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예산 실집행이 매우 저조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거제시 옥포시장 주차타워 설치를 위해 13억 2000만 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36쪽입니다.
소진기금 인건비와 관련해서 소진공 상담지도직의 처우개선비로 25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구 서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진기금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예산 5억 원 그다음에 울산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설치에 따른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쪽,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과 관련하여 직접대출 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서 25억 증액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있어서는 소상공인주간 행사 10억 증액 등 6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4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의 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초기 적립금이 충분치 않으므로 준비금을 위해서 3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성화시장 육성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면세점 운영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문시장 일원에 복합문화공간을 위해서 10억 반영이 필요하고, 해미전통시장에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년상인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몰 조성사업에 증액이 필요하므로 1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5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보조사업 예산 실집행이 매우 저조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거제시 옥포시장 주차타워 설치를 위해 13억 2000만 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36쪽입니다.
소진기금 인건비와 관련해서 소진공 상담지도직의 처우개선비로 25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구 서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필요한 인건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진기금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예산 5억 원 그다음에 울산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설치에 따른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2페이지의 소상공인 재기지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하라는 말씀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직접대출 쪽 시스템 갖추라는 25억 그리고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라는 말씀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직접대출 쪽 시스템 갖추라는 25억 그리고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하라는 말씀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기능이 어떤 것이 있지요?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소상공인조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57개……
알겠는데, 이쪽도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아무튼 알아요. 내가 이쪽 단체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는 역할과 기능이 뭐냐……

우선 제일 중요한 거가, 소상공인 주간이라고 해서 2월 달에, 저희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주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주간행사가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각종 소상공인 지위 향상이나 또 소상공인의 날 행사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대학생 CEO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대학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대학생 CEO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대학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데 이게 15억 선에서 64억을 갑자기 증액시켜 버렸어요.
김기선 위원님, 일단 정부안 듣고 우리 질의할 시간에 그걸 하도록 합시다.
아니, 이것 설명해 주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일단 계속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시장경영혁신지원 분야에서 전통시장화재공제 손실보상 준비금 30억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수용하고요.
그리고 또 특성화시장 육성하기 위한 면세점 문제라든가 서문시장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해미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주신 안 수용하겠습니다.
또 청년상인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몰 조성 확대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관련해서 제도개선하라는 위원님 말씀 다 수용하고요, 거기에 지금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에 주차권을 발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 달게 받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15억인데 그걸 지금 3분의 1 수준을 삭감하라고 해서 5억을 삭감하라고 하셨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3억만 삭감해서, 30%가 아니라 20%로 좀 줄여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성화시장 육성하기 위한 면세점 문제라든가 서문시장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해미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주신 안 수용하겠습니다.
또 청년상인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몰 조성 확대하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관련해서 제도개선하라는 위원님 말씀 다 수용하고요, 거기에 지금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에 주차권을 발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하다는 말씀 달게 받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15억인데 그걸 지금 3분의 1 수준을 삭감하라고 해서 5억을 삭감하라고 하셨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3억만 삭감해서, 30%가 아니라 20%로 좀 줄여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사업을 개선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여기에 금액이 없는데?

‘감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3억을 감액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3억 감액을 해 달라는 말이지요?

예.
또요.

그리고 그 밑의 소진기금 인건비, 소진기금 기본경비 모두……
아니, 거제시 옥포시장 주차타워 이것 안 했잖아?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진기금 인건비․기본경비 주신 말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진기금 인건비․기본경비 주신 말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다 수용이지요?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리 사실상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제가 국회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증액 하나를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을 하나 드리고, 한번 들어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울산에 참화가 오고 난 뒤에 재난지역선포가 되면서, 울주군하고 북구가 됐는데 중구가 쏙 빠져 버렸어요, 사실은.
중구에 총리님부터 다 오셨다 가셨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전통시장이 두 개나 있습니다, 태화시장하고 우정시장하고. 울산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기도 한데, 또 여기가 5일장으로서 유명해 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침수가 되면서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기반시설을 좀 도와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어디 올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구에서 어렵게 여기를 찾아왔어요. 이걸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말씀 드리면 이채익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건의를 하면 야당 위원님들이 좀 수용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사실상 의견을 솔직히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00억 증액을 건의드릴까 합니다.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80억은 아케이드 사업이고 20억은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로 해서 100억 증액을 이 자리에서……
중구에 총리님부터 다 오셨다 가셨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전통시장이 두 개나 있습니다, 태화시장하고 우정시장하고. 울산에서는 제일 규모가 크기도 한데, 또 여기가 5일장으로서 유명해 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침수가 되면서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기반시설을 좀 도와주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예산을 어디 올릴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구에서 어렵게 여기를 찾아왔어요. 이걸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는데, 말씀 드리면 이채익 위원님하고 저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건의를 하면 야당 위원님들이 좀 수용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사실상 의견을 솔직히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00억 증액을 건의드릴까 합니다. 구조개선과 관련해서 80억은 아케이드 사업이고 20억은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로 해서 100억 증액을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뭐로요?
재해․재난지역 전통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아니, 여기 사업명으로 보면……
현재 여기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증액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안이 가능할지를 판단해 주시고 성안이 될 수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침수로 인한 시설 융자사업입니까?
예.
잠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김종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후에 태풍 차바가 왔습니다. 차바가 엄습하는 바로 그날 태화․우정시장에 5일장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엄청나게 물건을 다 진열해 놨는데 피해액이 한 400억 정도 되고, 전국에 다 재난지역이 선포됐는데 중구만 기초구로서 빠져 있습니다. 거기 두 재래시장의 피해액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한 100억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후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 좀……
정부 측 의견은……
정부 측 답변을 한번……

지금 두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고요, 저도 울산 태화시장․우정시장 두 번씩 내려가서 열심히 둘러보고 지원도 하고 했는데 꼭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수용합니다.
여기다 꼭지를 넣읍시다.

그리고 아까 말씀 가운데 거제 옥포시장 13억 2000은 배정입니다.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하고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5페이지네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작년에 실집행액이 60%입니까? 두 번째 박정 위원님, 검토보고에 들어 있네요. 15년 실집행액이 60%?
35페이지네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작년에 실집행액이 60%입니까? 두 번째 박정 위원님, 검토보고에 들어 있네요. 15년 실집행액이 60%?

예.
그러면 금년도 8월 기준해서 8.2%?

아까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익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특성이 각종 건설사업이고 민원이 많고 또 동의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100% 이상 뽑아서 실집행을 당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데요, 절대 불용은 되지 않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까, 사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설명 들었는데 어쨌든 시장 주변이 복잡하다 보니까 토지 확보가 잘 안 돼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괄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포괄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까, 시장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지역에서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억이라는 게 사업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시장이?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정해진 게 아니고 시간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결정됩니다.
그러니까요. 포괄로 돼 있는 거네요, 예산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24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706억 그것도 시장이 정해져 있는 건지 중간중간에 신청을 받는 건지……

그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것은 정해져 있고, 이것은……
그것은 시장이 다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모집을 하면 어플라이(apply)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소 포괄이네요? 포괄사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통시장 706억은 상세한 자료를 나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제가 지적 겸 질문인데 K세일페스타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제 우리가 할 때 산업부 예산에 11억 증액해서 51억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게 전통시장을 죽이는 페스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기청에는 그런 예산이 안 보여요.

저희가 기존 사업에서 갹출해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존 사업에서 갹출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 사업의 예산이 넘치게 편성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시장 마케팅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어디 있습니까?

소상공인국장입니다.
올해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사실은 정부안으로 40억을 별도로 전통시장을 위해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신청했는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에 산업부로 썼으니, 올해도 산업부 예산 가지고 13억을 썼거든요. 그 정도에서 하라고 그러고, 청장님 말씀하신 특성화 시장이라든가 마케팅 예산을 전통시장에 주고 있는데 그 예산에 시장들을 참여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 예산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사실은 정부안으로 40억을 별도로 전통시장을 위해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신청했는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그동안에 산업부로 썼으니, 올해도 산업부 예산 가지고 13억을 썼거든요. 그 정도에서 하라고 그러고, 청장님 말씀하신 특성화 시장이라든가 마케팅 예산을 전통시장에 주고 있는데 그 예산에 시장들을 참여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 예산이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51억인데 중기청에서 그중에서 40억을 가져가서 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가 13억을 받아서 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7개 거점시장을 했고 저희도 나름대로 40억을 신청했는데 사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별로 저희가 특성화 시장에 마케팅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마케팅하는 것을 어느 특정……
그러면 그것을 월요일 날 우리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K세일페스타를 하면 전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다 가버리고 전통시장이 오히려 죽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오히려 죽는데 그것을 숨기려고 허위로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게 나는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야, 정말.

위원님, 그 상황이 17개의 거점형 시장은 전부 다 증가됐고요, 전부다 20%씩 최소한 증가됐고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 특성화시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쪽에 대한 영향력이 거점시장만큼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K세일페스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에요. 언론이나 신문이나 TV광고 나올 때 백화점 광고 나오고 대형마트 광고 나오지 K세일페스타 할 때 전통시장 가자는 광고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 내년 봄에 저희 마케팅 예산 가운데 이것을 한 시기에 몰아서 전통시장 세일페스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청 예산에 그 예산이 편성돼야지. 안 돼 있는 것을 다른 예산을 꿔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실에 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못 받으니까 저희가 있는 마케팅 예산에서 써서라도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케팅 예산이 이미 남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타이밍을 전부 다 각 시장별로 하는 것을 한 때 다 몰아 가지고 시기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어느 예산에서 뽑아서 쓸 건지 월요일 날 우리가 전체 상임위원회 하니까 그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바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매년 10억, 15억 정도 하다가 갑자기 육십몇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많은 산하단체들이 있다…… 여기서 이런 것 하게 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여기 보니까 사업 자체가, 주로 그런 데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을 이쪽으로 대폭 밀어주는 형상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기청의 분명한 입장을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올해까지는 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306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원 연합회가 10억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솔직히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5억 정도로 일단은, 한꺼번에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 예산실에는 15억까지는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필요성이나,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권익을 좀 올리자는 뜻이겠지요.
그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제가 수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는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얘기하면 그것 해 주지 반영시키겠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하여튼 김기선 위원님의 깊은 뜻을 중소기업청은 깊이 인식하고……
이것은 국회의원은 얘기할 수 있다, 집행을 하고 이것을 하는 부처는 바로 판단해 가지고 말씀은 집행부에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김기선 위원님……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산하단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뿐만이 아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복지부 산하단체 무지 많아요. 여기도 많다, 소상공인연합회뿐만 아니라 여기도 산하단체 아주 많다……

연합회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 관련돼서.
중기청은 그런지 모르지만 산자부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산하단체 많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뜻은 김기선 위원님은 정치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중심을 갖고 이해관계인이 많은 단체에 급격하게 예산이 가고 또 집행과정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없도록 잘 하시라는 그런 정말 충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깊이 인식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뜻은 김기선 위원님은 정치인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중심을 갖고 이해관계인이 많은 단체에 급격하게 예산이 가고 또 집행과정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없도록 잘 하시라는 그런 정말 충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깊이 인식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64억 그대로 가겠습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 30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이 부분 증액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상인 육성 이 부분도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전통시장 주차개선사업은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 예산 실집행이 매우 저조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이 부분 3억 감액으로 하고 정부 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소진기금 인건비, 소진기금 기본경비 전부 다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이찬열 위원이 얘기한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7억 40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상공인지원 인프라,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 25억 수용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64억 수용하겠습니다.
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울산 중구 재해․재난 전통시장 구조개선사업 신설 예산 100억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신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중기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동안 특허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청 의결은 특허청 내용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특허청 심사가 끝난 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허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항목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바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화재공제 30억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이 부분 증액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상인 육성 이 부분도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전통시장 주차개선사업은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사업 예산 실집행이 매우 저조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이 부분 3억 감액으로 하고 정부 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소진기금 인건비, 소진기금 기본경비 전부 다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희망리턴패키지 이찬열 위원이 얘기한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7억 40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상공인지원 인프라, 정책자금 지원성과 향상 25억 수용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64억 수용하겠습니다.
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울산 중구 재해․재난 전통시장 구조개선사업 신설 예산 100억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신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중기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동안 특허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청 의결은 특허청 내용이 그리 많지 않으므로 특허청 심사가 끝난 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허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항목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바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심사 지원에 대해서 IPC에서 CPC로의 전환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1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선행기술조사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표심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2018년도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WIPO 국제분담금(ODA)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허청 예산으로 호주 대학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 1억 1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국제지식재산 나눔(ODA) 사업은 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이유가 부족하므로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0억, 79억 3800만 원, 79억 4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발명장려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중복운영에 따른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발명 진흥 사업과 관련해서는 순감된 여성 IP지도인력 양성사업을 금년 수준 유지하기 위해 1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금년 수준 유지를 위해 3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 관련하여 IP 디딤돌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정․이관이 필요하고,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특허지원창구가 개설됐기 때문에 26억 5000만 원 전체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바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행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26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성과를 비교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므로 16억 50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고, 아이디어 건당 지원금액을 24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17억 7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혁신형 창업을 위한 사업비 증액 필요가 있으므로 2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IP 나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3건의 감액 의견과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 의견만 말씀드리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유사․중복되므로 35억 9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5쪽, 특허기술 조사분석입니다.
특허동향조사는 주관 부처 연구개발 예산의 기획평가 관리비를 활용해 실시하고 64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특허동향조사에 대한 위반 시 조치하는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R&D 중복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12억 7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은 추가 지정을 위한 예산은 축소가 필요하므로 2억 삭감하자는 의견과 2개교 추가 확대를 위해 4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6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의 고등학교 진학 후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민간인력 양성사업의 수입대체경비 사업에 있어서 변리사 집합교육을 다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상황에 따라 1억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IP-DESK 운영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억 9000만 원, 영국 IP-DESK 예산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IP-DESK 대신에 프랑크푸르트에 전문인력 확충으로 7000만 원 각각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에 있어서 공익변리사 1인당 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2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창의자본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관리회사 ID의 집행 부진으로 4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중노임단가 및 상여금 400% 지급을 위한 1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9쪽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도 7900만 원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시중노임단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실태파악 후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계정에 있어서 해외 국유특허의 질적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권리 존속기간 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하여 권리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특허심사 지원에 대해서 IPC에서 CPC로의 전환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1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선행기술조사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표심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2018년도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WIPO 국제분담금(ODA)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허청 예산으로 호주 대학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산 1억 1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국제지식재산 나눔(ODA) 사업은 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이유가 부족하므로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0억, 79억 3800만 원, 79억 4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발명장려문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중복운영에 따른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발명 진흥 사업과 관련해서는 순감된 여성 IP지도인력 양성사업을 금년 수준 유지하기 위해 1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금년 수준 유지를 위해 3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 관련하여 IP 디딤돌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조정․이관이 필요하고,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내에 특허지원창구가 개설됐기 때문에 26억 5000만 원 전체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바로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행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26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성과를 비교해서 사업을 확대해야 되므로 16억 50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고, 아이디어 건당 지원금액을 24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17억 70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혁신형 창업을 위한 사업비 증액 필요가 있으므로 24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IP 나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3건의 감액 의견과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액 의견만 말씀드리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유사․중복되므로 35억 9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5쪽, 특허기술 조사분석입니다.
특허동향조사는 주관 부처 연구개발 예산의 기획평가 관리비를 활용해 실시하고 64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특허동향조사에 대한 위반 시 조치하는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R&D 중복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12억 7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은 추가 지정을 위한 예산은 축소가 필요하므로 2억 삭감하자는 의견과 2개교 추가 확대를 위해 4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6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의 고등학교 진학 후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민간인력 양성사업의 수입대체경비 사업에 있어서 변리사 집합교육을 다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상황에 따라 1억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IP-DESK 운영 예산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억 9000만 원, 영국 IP-DESK 예산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IP-DESK 대신에 프랑크푸르트에 전문인력 확충으로 7000만 원 각각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에 있어서 공익변리사 1인당 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2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창의자본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관리회사 ID의 집행 부진으로 4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교육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중노임단가 및 상여금 400% 지급을 위한 1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9쪽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도 7900만 원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견으로는 시중노임단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실태파악 후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계정에 있어서 해외 국유특허의 질적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권리 존속기간 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하여 권리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허심사 지원, IPC에서 CPC로의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 삭감은 이게 IPC를 하다가 CPC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출원에 있어서 국내단계․해외단계 전체에 CPC를 이번에 같이 사용하는 걸로 완전히 확정되게 됨에 따라서 그 분류를 맡길 때 현재 건당 1만 2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단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 비용이 더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를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괜히 우리가 일하기 싫어서 어디 맡기는 그런 게 아니고, 7만 개 분류로부터 26만 개 분류로 전환함에 따른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출 증가분이라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를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괜히 우리가 일하기 싫어서 어디 맡기는 그런 게 아니고, 7만 개 분류로부터 26만 개 분류로 전환함에 따른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출 증가분이라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지금은 해명이 됐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각각 오면서 다른 얘기들을 해 가지고 보고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경고를 하세요.

예, 제가 철저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WIPO 국제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호주 퀸즐랜드에 개도국 연수생을 보내는 건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좋은 뜻으로 했지만, 원래 이것을 그 당시 5년 전에 시작할 때는 국내에 이 제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아직 국내에 지재권 석사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유지했는데 저희들도 이것 더 이상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올해 이미 선발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중지하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태워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없애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WIPO 국제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호주 퀸즐랜드에 개도국 연수생을 보내는 건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좋은 뜻으로 했지만, 원래 이것을 그 당시 5년 전에 시작할 때는 국내에 이 제도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아직 국내에 지재권 석사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유지했는데 저희들도 이것 더 이상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올해 이미 선발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중지하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태워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없애 버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용과 불수용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는 저희 불수용입니다. 원안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다음 2페이지는 국제지식재산 나눔인데, 이게 주로 뭘 하는 건가 하면 개도국에서 발명전시회라든가……
아니,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수용과 불수용부터 먼저 하세요.

불수용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사실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이라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베트남 사업 같은 경우에 성과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게 안 됐는데 인기가 많아요?

남미에서 하거나 이런 쪽에서 할 때는 경쟁이 치열하고 전부 해 달라고 하고 상황이 됐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불수용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불수용입니다.
아니, 이쪽에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라는데 무슨 불수용으로 바로 가요? 성과가 없었다는 것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인기 있었다고 넘어가면 어떻게……
필리핀 사업에서 특허출원 준비 중인 1건에 대해서 성과가 전부고, 베트남은 하수처리장치 추가 보급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성과가 없고 이런데, 이것 무슨 인기가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필리핀 사업에서 특허출원 준비 중인 1건에 대해서 성과가 전부고, 베트남은 하수처리장치 추가 보급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성과가 없고 이런데, 이것 무슨 인기가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보호협력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박성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해외 개도국에 가서 특허를 개발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도국에서 현지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미 공유특허가 된 것들을 활용해서 특별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결과 나온 특허 성과물이 없다라는 것은 사업성격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현지 국가에서 지재권을 활용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인식시키는 데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해외 개도국에 가서 특허를 개발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도국에서 현지 삶의 어려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미 공유특허가 된 것들을 활용해서 특별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결과 나온 특허 성과물이 없다라는 것은 사업성격상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현지 국가에서 지재권을 활용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인식시키는 데 효과가 많기 때문에……
이것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인데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허청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저희가 1년에……
그래서 증액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1년에 2개의 특허기술과 1개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실제로 필요한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부터 해당 공유특허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실태조사․기술개발을 하는 등 그에 필요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공무원 인력을 다 동원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력소요가 되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인 발명진흥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이 많다고 자꾸 그러는데 결국 인도네시아 2건하고 베트남 1건 지원했지요?

1년에 3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건인데 그것 지원이 많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서 이것 증액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에요.

사실은 예산이 조금만 더 있으면 훨씬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자기네 나라 돈을 더 댈 테니까 이런 수요를 다 개발해서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겠다는 나라들도 있고, 실제로 태국 같은 나라는 올해 굉장히 크게 그런 행사들을 개최했습니다.
박 위원님, 일단 정부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질의할 시간에 질의를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빨리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부 빨리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음 것 말씀하십니까?

다음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저희들이 지역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8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 의견은 줄어든 만큼 다시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이 증액 중에……

가운데 겁니다, 79억 3800.
알았습니다.

다음 발명장려문화 조성은 홈페이지 중복 운영에 따른 삭감 1000만 원 이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수용.
넘어가요.
넘어가요.

여성발명 진흥은 여성들의 감소된 이런 것을 위해서 금년 수준 요망, 즉 335억 증액을 요망드립니다. 아니, 3억 35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사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센터에 주던 것으로부터 저희들이 전체 지역센터에서 지역별 사업 특성화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액 삭감 의견부터 증액까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원안, 신규사업으로 어렵게 기재부 협의를 거친 만큼 62억 4700만 원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허기술 조사……
다음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사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센터에 주던 것으로부터 저희들이 전체 지역센터에서 지역별 사업 특성화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액 삭감 의견부터 증액까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원안, 신규사업으로 어렵게 기재부 협의를 거친 만큼 62억 4700만 원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허기술 조사……
아니, 4페이지 IP 나래 했습니까?

예, 신규사업인 나래와 디딤돌 사업 두 가지 전체를 원안대로 62억 4700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특허기술 조사분석 사업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은 이 목 밑에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의 경우는 현행 5개 대학에서 1개를 늘리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만큼 이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은 이 목 밑에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의 경우는 현행 5개 대학에서 1개를 늘리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만큼 이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안?

예, 원안이고.
증액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5개에서 6개로 올라가는 데 비해서, 선도대학 2개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고로 좋습니다만 어려우시다면 그냥 현안 유지……
증액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5개에서 6개로 올라가는 데 비해서, 선도대학 2개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고로 좋습니다만 어려우시다면 그냥 현안 유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라고요.

정부의 입장은 더 많은 선도대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4억 추가?

4억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변리사제도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이 꽉 차서 수습처를 찾지 못한 변리사 수습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 수입대체경비로 본인들의 비용은 부담하지만 강의료까지 이분들한테 물리는 것은 현행에 비해서 너무 갑작스러운 부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무로 연수를 시키면서 이분들보고 강사료까지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감액……
불수용?

예, 현액으로 그냥 유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수용입니다.
다음 민간인력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집합교육, 저희 연수가 집합하고 그다음에 수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집합교육에 있어서도 수입대체경비로 하는 만큼 감액보다는 원안으로 해서 불수용입니다.
그다음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는 IP-DESK, 코트라에 설치돼 있는 초동대응 기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액 요건이 나왔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영국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유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전문 변리사로 빨리 다 충원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7000만 원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력 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집합교육, 저희 연수가 집합하고 그다음에 수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집합교육에 있어서도 수입대체경비로 하는 만큼 감액보다는 원안으로 해서 불수용입니다.
그다음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는 IP-DESK, 코트라에 설치돼 있는 초동대응 기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감액 요건이 나왔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영국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유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전문 변리사로 빨리 다 충원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7000만 원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7000만 원 감액.

다음 8페이지, 창의자본기반 조성입니다.
4억 전액 삭감을 수용합니다.
4억 전액 삭감을 수용합니다.
수용요?

예, 수용입니다.
삭감 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의 것은요?

8페이지 가운데……
아니, 위의 2억 4600 증감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그것은 원안 유지로 요청드립니다.
정부 원안?

증액 2억 4600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공익변리사의 업무가 한계에 와서 다 못해 드리는 걸 감안해서 저희 2억 46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음 창의자본기반 조성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4억 감액을 수용합니다.
다음 지식재산 교육운영 이 부분은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대로 또 상여금 400% 지급을 위해서 1억 92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에도 연수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경비원, 방호원, 기타 청소용역 비용에 노임단가와 상여금 지급을 위한 7900만 원의 증액을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창의자본기반 조성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4억 감액을 수용합니다.
다음 지식재산 교육운영 이 부분은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대로 또 상여금 400% 지급을 위해서 1억 92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에도 연수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경비원, 방호원, 기타 청소용역 비용에 노임단가와 상여금 지급을 위한 7900만 원의 증액을 저희들이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요, 특허동향조사에 64억 2600만 원을 특허청이 분담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주시겠어요?
5페이지에요, 특허동향조사에 64억 2600만 원을 특허청이 분담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말씀주시겠어요?

정부의 R&D 예산은 제가 전체 규모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조 단위의 큰 사업입니다. 이것을 할 때 특허가 어디까지 와 있고 그것을 미리 알려 줘야지만 중복도 막고 또……
아니, 특허기술동향조사가 뭔지는 제가 아는데요, 그것에 왜 특허청이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허는 꼭 분석하고 해라 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안 해 주면 관련 R&D를 집행하는 부처가 특허분석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R&D라는 것은 그 주관 부처의 단독 의무사항인데, 이게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는 조금은 있습니다. 근거가 좀 불명확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명확한 것은 불명확한 거지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다.
해석을 사실 유리하게 한 거고.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특허동향조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사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2014년도 기재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도 주관 부처가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 이 부분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특허동향조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사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2014년도 기재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도 주관 부처가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 이 부분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은 모든 부처가 특허에 기반을 두고 R&D의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 안에 중앙부처가 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특허 동향 분석을 전혀 안 했을 때 그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한 30% 되는 사업이 전혀 특허분석을 안 하든지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도와드려야지만 특허에 기반을 둔 R&D를 합니다. 어디까지 와 있고 중복투자하지 말고 비어 있는 특허 공간이 어딘지 저희들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해서 제공을 해 줘야지만 그쪽에서도 제대로 이것을 참조하게 돼 있습니다.
언뜻 많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국가 전체 R&D, 정부가 지원하는 R&D 규모에 비하면 별로 큰돈은 아니고 또 이것 이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정부 전체의 중복을 막고, 괜히 만들어서 장롱 속에서 썩든지 만들어 놨더니 남이 먼저 했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언뜻 많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국가 전체 R&D, 정부가 지원하는 R&D 규모에 비하면 별로 큰돈은 아니고 또 이것 이렇게 해야지만 오히려 정부 전체의 중복을 막고, 괜히 만들어서 장롱 속에서 썩든지 만들어 놨더니 남이 먼저 했든지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저도 느끼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사실은 전혀 분담할 이유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64억 26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이 예산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특허청에서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미래부에서 담당을 해야 돼요.

담당국장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업재산정책국장 김태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으신데요, 원래는 R&D 부처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R&D로 선정된 과제 50% 이상이 이미 특허가 나와 있어서 R&D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중복적으로 투자됐다는 게 발견이 돼서 2005년에 특허청에서 먼저 하자고 해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100%를 특허청이 다 부담해서 하자고 해서 유도해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다가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도 넣었고 12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러면 특허청이 지금까지 100% 했지만 이제부터는 반이라도 R&D 부처에서 대라 해 가지고 넣은 규정이 2014년까지 되다가 2015년에 예산지침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는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뺀 게 아니라 지침을 간소화하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 내용들은 거기에 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5 대 5 매칭을 하는 게 3년 동안 예산편성을 쭉 진행하면서 이미 정착이 됐다 이렇게 해서 뺀 것이지 특허청에서 예산을 넣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으신데요, 원래는 R&D 부처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R&D로 선정된 과제 50% 이상이 이미 특허가 나와 있어서 R&D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중복적으로 투자됐다는 게 발견이 돼서 2005년에 특허청에서 먼저 하자고 해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100%를 특허청이 다 부담해서 하자고 해서 유도해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다가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도 넣었고 12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러면 특허청이 지금까지 100% 했지만 이제부터는 반이라도 R&D 부처에서 대라 해 가지고 넣은 규정이 2014년까지 되다가 2015년에 예산지침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는 이게 필요 없다고 해서 뺀 게 아니라 지침을 간소화하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 내용들은 거기에 규정하지 않는다는 취지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5 대 5 매칭을 하는 게 3년 동안 예산편성을 쭉 진행하면서 이미 정착이 됐다 이렇게 해서 뺀 것이지 특허청에서 예산을 넣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방금 R&D 50% 특허 겹친다 이런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굉장히 옛날 자료이기는 한데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우리가 다……
그냥 있는 대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 있는데 시간이 자꾸 없다고 그러니까 IP 디딤돌하고 IP 나래 중에서…… 지금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부 다 시도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저희 지역센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지방화된, 지역 특색을 살린 기술들 창업자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 안 해요, 장소는? 다른 데를 또 얻어요?

저희 지역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센터가 있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특허지원창구도 만들어져 있고 좀 겹쳐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은 원래 저희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이지 혁신센터 돈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데도 있지요?

예,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역센터 사업이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만들어서 보다 특허청 전체에서 사업을 통제해 볼까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센터에다 한다고요?

그렇지요, 지역센터에서 발명진흥회나 기타 다른 이 사업을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지역에다 나눠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정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전담 변리사 상주시킨다고 지원해서, 변리사 임금 책정하고 이런 것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다른 얘기예요?

아니요, 그 예산은 지금 있고. 저희 그 예산이 올해 보시다시피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79억.
그래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이를테면 저희들이 본부에서 하고 있는 IP R&D 사업 같은 것 지방판을 만든 게 나래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디딤돌 사업은 갓 창업해서 기술만 있고 상업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맵도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라 이것 지원하는 게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이를테면 저희들이 본부에서 하고 있는 IP R&D 사업 같은 것 지방판을 만든 게 나래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디딤돌 사업은 갓 창업해서 기술만 있고 상업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허맵도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라 이것 지원하는 게 디딤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재부에서 2012년도부터 5 대 5로 매칭을 했고 그게 3년간 동일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그 항목은 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여기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미래부에서 안 주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특허청에서 본인 돈을 들여서 푸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여기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미래부에서 안 주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특허청에서 본인 돈을 들여서 푸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관련 규정이. 그래서 이것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든가 아니면…… 이것은 설득이 안 돼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칙적으로 너무 설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중요하면 사실은 예산할 때 규정을 무조건 다시 넣어 가지고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하면 사실은 예산할 때 규정을 무조건 다시 넣어 가지고 올라오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특허동향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도 없고 세부절차들이 미비해서, 지금 현재는 특허청이 반이라도 해서 내년에 진행하는데 내년 중에 저희들이 위반 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세부절차를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여 규정을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는 돈을 내서 이것 해 주는데 그쪽은 전혀 반영도 안 해 주면 어떡하냐,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고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부대의견 달아서 그렇게……
하여튼 이 부분은 꼭 그 부대의견을 달도록……

예, 다는 게 저희들한테도 좋습니다. 그래야 다른 큰 R&D 부처들이 저희 특허 쪽을 감안해서 기술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랍니다.
청장님, 특허기술 조사분석에 소중하게 개발되고 출원이 돼 가지고 한 특허들이 어떻게 침해당하고 어떻게 도용당하고 하는지 그것도 다 조사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만들면 이것은 특허 자체가 안 나서 너희들이 오히려 거꾸로 공격당할 거다 그쪽을 저희들이 지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 내가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도 하고 있으니…… 카카오가 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소중한 특허들 이것을 이리저리 해 가지고, 말하자면 베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바꿔 가지고 카카오가 약 20여 개 중소․벤처기업 또 스타트업 기업 이런 데로부터 소송 걸린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고 또……
그러면 유독 카카오가 왜 그렇게 집중적으로 소송을 당하고 그런지 이것 분석해 가지고 이 사례를, 이 카카오 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 방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화두입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기술 탈취를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건지. 현재로서는 그 법이 굉장히 불명확하게 돼 있고요.
지금 그게 화두입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기술 탈취를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건지. 현재로서는 그 법이 굉장히 불명확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것 법을 어떻게 보완하거나……

그래서 저희 지금 법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의 탈취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호할 건지. 이것은 보통……
아이디어 단계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부정 경쟁 방지를 통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특허 받은 것까지도……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 ‘내 상표권을 침해했다’ 이런 것으로부터 ‘너, 왜 내 것 베끼니?’라는 아주 단순한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한 5년 안에 조금 다른 식으로 지재권을 보호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아무튼 이 카카오는 유심히 보시고……

예, 그것 저 잘 알고 있고요. 게임할 때 터지는 방법 도용해 놓고 그림만 바꿔서 하고 그러지요.
하여간 이것은 관심 있게 보시고 저희 방에 분석한 결과 보내주세요.

예, 저희 그것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그동안 쭉 매년 3개씩만 해 오다 내년에 4개로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늘릴 이유나 필요가 있습니까?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그동안 쭉 매년 3개씩만 해 오다 내년에 4개로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늘릴 이유나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5년이 돼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3개씩 새로 늘지 않습니까? 신청한 대학이 40개가 넘고, 지금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으로 신청을 한 대학이 전체 대학의 한 3~4%밖에 안 되고, 모든 대학의 여망입니다.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1년에 한 2억씩 5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10억 받게 되지만 그 이면에는 전담 교수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강좌도 만들고……
아니, 그 내용까지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까지 대학을 만드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올해……
아니, 지금 매년 계속해서 신청하는 데 다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매년 해서 5년 만에 졸업하고 그렇게 해서 총 30개를 만들어 주면 우리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모든 대학이 선도대학이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 한 개를 더 늘려서 네 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일단 내년에 한 개를 더 늘려서 네 개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희 바라는 것은 두 개를 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욕심 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변리사제도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변리사 현장연수 교육비를 전액 무료교육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무료교육으로 하게 되면 일단 다른 변호사라든지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기재부의 사업지침하고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무료교육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변리사제도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변리사 현장연수 교육비를 전액 무료교육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무료교육으로 하게 되면 일단 다른 변호사라든지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기재부의 사업지침하고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무료교육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무료교육이 아닙니다. 이 교육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복잡하게 보이는 것뿐이고요. 저희들이 다 모아서 이론교육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옛날에 사법시험 같으면 시보로 변리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6개월 동안 현장연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 모아 놓고 집합해서 이론교육 할 때는 수익자부담입니다.
그런데 다만 수익자부담으로 하더라도 예산에 비목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 세입세출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목을 달아 놓은 거고, 또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해 놓고 많으면 돈 더 내니까 역시 양쪽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다만 수익자부담으로 하더라도 예산에 비목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 세입세출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목을 달아 놓은 거고, 또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해 놓고 많으면 돈 더 내니까 역시 양쪽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집합교육은 수익자부담으로 돈을 내고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비목상 저희들이 안전하게 잡아 놓은 것뿐이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이것 정부 원안을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4억 증액 부분을……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이것 정부 원안을 동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4억 증액 부분을……

4억 증액으로 저희들이……
4억 증액?

예.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페이지, 특허심사지원 이 부분은 불수용하고 정부 원안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상표심사지원 이 부분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WIPO 국제분담금 이 부분도 정부 원안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제지식재산나눔(ODA) 불수용하고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79억 3800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발명장려문화 조성 정부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페이지, 특허심사지원 이 부분은 불수용하고 정부 원안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상표심사지원 이 부분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WIPO 국제분담금 이 부분도 정부 원안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국제지식재산나눔(ODA) 불수용하고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79억 3800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발명장려문화 조성 정부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1000만 원 감액을 수용했습니다.
이것?

예.
3000만 원?

아니, 1000만 원요.
1000만 원 삭감?

예.
알겠습니다. 1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성발명 진흥 이 부분은 3억 3500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P 디딤돌 정부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IP 나래 정부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허기술 조사분석 정부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에 지적된 부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 4억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제도 부분 정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발명교육 활성화 재검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력양성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3페이지, 여성발명 진흥 이 부분은 3억 3500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P 디딤돌 정부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IP 나래 정부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특허기술 조사분석 정부 원안으로 하되 부대의견에 지적된 부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 4억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제도 부분 정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 발명교육 활성화 재검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력양성 이 부분은 정부 원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7000만 원 감액입니다.
7000만 원 삭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이 부분은 2억 4600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자본기반 조성 이 부분은 정부……
8페이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이 부분은 2억 4600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자본기반 조성 이 부분은 정부……

4억 삭감 수용입니다.
죄송합니다.
4억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교육운영 1억 9200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 7900만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책 제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교육운영 1억 9200 증액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 7900만 원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책 제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은 삭감을 하지 않는 대신에, 내년에 원래 3개에서 4개로 늘려서 진행하는 거니까 거기다 또…… 기존에 3개씩 해 오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2개를 더 추가하게 되면 갑자기 6개로 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 교 추가는 굳이 필요없다고 저는 보고요, 특허청에서 올린 기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 교 추가는 굳이 필요없다고 저는 보고요, 특허청에서 올린 기존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그러면 4억 증액이 아니고……
예, 원안 통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32억입니다.
이것은 아까……

아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제가 감히……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셔서 그런데……
그래서 얘기해서 2억 증액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4억 증액……
우리 박정 위원님이 옆에서 하나만 더 늘려 주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2억만 증액하시지요.
아니, 지금 이 부분은 4억 증액을 요청하는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서 2021년까지 30개 대학을 만드는 건데요. 내년에 이렇게 갑자기 늘릴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3개에서 4개로 늘렸는데 거기다가 굳이 6개까지로 할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2억 증액으로 해서 한 개 정도만 더 늘려 주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2억 증액으로……

예, 2억 증액이면 올해 2개는 느는 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대학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발명특허의 문호를 확대하는 뜻에서 2억 증액,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청 및 특허청 소관 심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청 및 특허청 소관 심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8분 회의중지)
(23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기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등에 대해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중기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중기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특허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필요한 문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장과 특허청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청장과 특허청장은 예산안 소위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기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등에 대해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중기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 중기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특허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필요한 문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장과 특허청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청장과 특허청장은 예산안 소위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신 여러 가지 엄중한 말씀 잘 받자와 앞으로 이 예산이 한 푼도 헛됨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사업 잘 기획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예결위에서도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청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에서도 위원님 여러분 지적사항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입니다. 사실은 올해 3000억 넘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제가 한번 이것을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전액을 공자기금에다 주고 그게 돌아오면 일반회계 전출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도록 내년에도 계속 애쓰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입니다. 사실은 올해 3000억 넘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제가 한번 이것을 개선해보려고 합니다. 전액을 공자기금에다 주고 그게 돌아오면 일반회계 전출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도록 내년에도 계속 애쓰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님과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 소관 보류 항목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부 소관 보류 항목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