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1월 8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 4.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 1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 1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 1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1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 2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2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2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26.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 28.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10시19분 개의)
민주당 위원님들이 의총 진행 중인데 곧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성원은 되었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법률안소위원회입니다. 그동안 결산, 추경예산안, 각종 현안보고 등의 일정으로 인하여 법안심사가 다소 늦어졌지만 우리 법안소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법안 처리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소관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계신 이채익 간사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법이 대한민국을 살찌우고 정말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좋은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심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갑 정유섭 위원님.
저는 법안소위 심사하면서 기본적인 시각이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되도록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법안심사소위원으로서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강원 원주시을의 송기헌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의 김병관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저희가 문구 하나하나 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같이 법률을 다루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간사님 말씀까지 듣고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중구성동구갑의 홍익표 위원이십니다.
하여간 법안소위에서 내실 있게 잘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허청과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박정 의원․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특허청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안 제39조의2를 신설해서 우수 발명품의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수한 발명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홍보 및 사용 권장 등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제품과의 공정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 등에 대한 지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법문상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호의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는 안 제26조의2 및 제27조에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수급자로 함으로써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수급자’를 ‘수급권자’로 고치는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되셨지요, 정부 측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법령화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겠습니까, 시행령보단 법조문화 하는 게?


홍 간사님 의견도 맞으신 것 같고 입법 하시는 분들이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또 위원님이 입법권자로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의견을 따르겠고……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39조의2 우수 발명품의 홍보 등 관련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발명진흥법 자체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와 사업화를 촉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시이고 나아가서 발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홍보 지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나열하는 형식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특히 논의가 상충되는 부분이 ‘범죄 피해 예방’ ‘산업 안전 제고 등’이라는 표현만으로, 그 열거만으로 해서 공익성에 관한 공익성 인정의 기준이 법에 명시될 수 있는 거냐 이것에 관한 문제 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성이나 공익성이라고 아예 포괄적으로 법에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통령령은 지금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절차규정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나열식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대립이 있으시면 일단 계류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항에 대해서 정부의견 말씀해 주셨지요?


김병관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권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특허청에서도 수급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물론 이론적으로 ‘수급권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법안 제안하신 대로 ‘수급자’로 일단은 표현을 하고 추후에 ‘수급권자’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부터 제2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전문기관 운영 방식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8조제2항을 신설해서, 다음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조문대비표에 있습니다만 그 신설한 내용이 ‘제1항에 따라 특허청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8조2항을 신설해서 등록제로 바꾸고 그에 따른 58조의2 217조, 226조의2 부칙은 현재 ‘지정’으로 돼 있는 용어를 ‘등록’으로 다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58조제1항에서 ‘특허청장은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허청이 의뢰하는, 그래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허청’을 ‘특허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체토론 시 제기됐던 ‘과연 등록만 한다고 이게 경쟁체제가 도입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대통령령에 입각한 수준으로 미리 검토를 해서 가급적 이 법이 통과되고 발효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쟁체제 도입을 시작하고, 경쟁체제 도입의 제일 문제는 신생업체는 상당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하던 사람과 새로 들어온 사람을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배분을 조금 해 줘서 신생업체가 무사히 주기년도를 넘겨서 능력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일인당 한 번 의뢰를 했을 때 한 5건, 6건 정도 하는데 그중에 좀 줄여서 일부 1~2건 정도를 맡겨서 사전품질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정식으로 경쟁에 참여하는 걸로, 그러니까 일부 물량을 줘서 초기단계에서 회사 운영을 가능토록 해 주는 동시에 그쪽에서 본인들이 잘해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3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안, 조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여부 및 목적입니다.
제정안은 지식융합 기반의 4차 혁명시대에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발현해 줄 수 있는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발명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발명진흥법에 학생 발명교육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항이 7조 및 9조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19대에서도 제정안이 발의됐었던 법안인데, 거기에 빠져 있었던 도서․벽지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국제협력 등이 추가됐고 또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경우에 사업 추진의 일관성 및 동력 확보에 유리한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의 목적 조항에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 지원’으로 법 제명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다음 12쪽입니다.
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13쪽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호 ‘교원’ 정의에서 법제에 맞는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쪽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일반적인 제정안의 법체계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아까 목적 조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약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발명교육의 지원’을 ‘발명교육의 활성화 지원’ 이렇게 표현을 바꾸고 ‘이 법이 정하는’을 ‘이 법에서 정하는’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6쪽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시 협의를 거치고, 경미한 사항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적극적인 법률 집행을 유도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조항별로 다 설명하지 말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고 정부 의견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논의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전부 해 버리면 논의가 좀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특허청이 할 수 있는 범위만 한 거지 국가 전체가 발명진흥교육에 대해서 합의한 그런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정안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해 보니까 초등학교․중학교는 발명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들이 발명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과외활동의 스펙 쌓기로 오는 그런 현상까지 발견돼서 이런 식으로 저희 특허청만의 힘으로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 생애주기별 발명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엄밀하게 시행하려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 쪽에는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발명교육의 정의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법으로 하자는 것은 적절한 규정이고, 검토의견 자구 수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시행계획의 수립도 규정하고 그리고 그 시행계획은 특허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교육감들께서 우리 교육자치구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시행계획에 관한 명시적인 안을 내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게 보다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바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무엇보다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중요한데, 저는 발명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DNA를 좀 깨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특히 조선 무너지고 철강 무너지고 반도체 뭐 모든 게 다 중국한테 밟혔는데 마지막 남은 게 DNA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좀 돌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벌써 발명교육 표준 커리큘럼이 초중고 교과과정에도 들어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교과영역 전문 고등학교, 공․상․농고를 중심으로 한 발명교육이 정규교과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또 이스라엘도 내가 이것 때문에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교육 자체가 발명교육을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실과’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그러는데, 이걸 법으로 제정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진짜 마지막 남은 우리 청소년들, 유치원을 사실은 뺐지만 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까지 발명교육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정안은 발명교육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지원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애주기별로, 아까 조금 전에 특허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아주 세세하게까지, 철저하게 저희들이 특허청하고 같이 했고 교육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협조를 다 구했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마련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법안을 마련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로 마지막 남은 DNA를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해서, 발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법인데요. 도서․벽지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이런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와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차제에 우리 김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발명 DNA를 살려야 된다, 발명만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잘 발명된 제품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재산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유동수 의원이 낸 법이 있어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는데, 이것은 거기까지 해 줘야 발명된 제품을 중소기업이 지키고 대기업한테 기술 탈취당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발명 DNA가 제대로 살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동수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통과될 때도 위원님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첨언해서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이것은 전체적으로 발명 DNA에 관한 그런 거기 때문에 포괄적인 하나의 종합, 중심되는 법이 있어야지만 흩어져 있던 법률들이 다 모일 수가 있지 그냥 특허청은 특허청대로 하고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관련법이 지금 과학교육 진흥법, 통일교육 진흥법, 영재교육 진흥법 무슨 ‘교육’ 자 붙은 지원법에는 다 이 안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조금씩 다 다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아서 차제에 일종의 교육에 대한 기본법을, 이걸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전체, 그야말로 발명 DNA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시행계획도 교육감들이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및 로컬을 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육부하고 이러한 것들을, 취지에 공감해서 같이합시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다 동의하는데 이게 밑에 내려가서 실제로 보면 교육청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클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이걸 현실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걸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교육부나 일선 교육청과 사전에 최소한의 협의나 상의는 좀 있어야 되고 예산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면 기재부나 이런 곳과도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논의하시는데 일단 우리 소위원회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위원장한테 말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일단 센터 문제는 지금 축조심사에서 다음 조항에 관한 문제이고 또 예산에 관한 논의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명진흥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효과를 보완해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물론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것 다 예산 지원해야 되니까 특허청이 그럴 돈이 있을까 의심도 되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이게 별다르게 새로운 걸 뭘 만든다기보다는 학교교육에 발명에 관한 교육을 교과목으로 넣는 그 작업이 제일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발명교사가 있느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발명교사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발명을 또 많이 하시고 발명동아리 없는 학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이분들이 본인들이 교육을 할 때 따라야 될 룰을 습득하는 게 저희들은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과목이라도 교과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내신하고도 관계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 특허청은 최종적으로는 필수과목으로, 수학능력에도 선택과목으로 넣었으면 하는 게 이 교육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교사와 학생이 바라는 이 교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제4조 관련해서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내용하고요. 7조에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이 법에 수반하는 모든 소관은 특허청이 갖는 겁니까, 교육부가 갖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아까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면 교육부는 자기들 체계 내에서 특허청이 요청한 이러이러한 교육체계와 이러이러한 커리큘럼과 이러이러한 센터와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을 이 법이 정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재원과 주관은 특허청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허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안에 예산 수반사항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허청이 얼마를 대겠다, 또 아니면 ‘센터를 짓는 건 교육부가 담당하시면 어떻겠느냐, 그쪽에서 하나 한번 올려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협의를 해야 되지 이 법에 따라서 바로 직접적인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첫 번째 시행계획을 세울 때 그 시행에 의한 예산조치가 그걸로 되고 차년도부터는 특허청이 얼마를 대고 이런 식으로 서로 협약을 맺게 되겠지요.

다음 회의에 교육부 관계자, 담당국장이 이 자리에 와서 교육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법안심사소위 때 이게 공청회 없이 하는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에 추후 회의에서 다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청장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4조2항에서는 각 호의 기본계획의 내용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래서 4조2항에서 4호에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3항은 현재 기본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있는데 보통 기본계획 하면 시행계획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교육감이 매년 기본계획을, 지역 형편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3항․4항․5항은 관련된 내용인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입니다.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별도로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또 그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조, 정보제공 요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재는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쪽의 2항에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돼 있는 부분에 후단을 신설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21쪽의 학생 발명의 촉진입니다.
현재 7조에 있는 내용을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으로 해서 제정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은 22쪽의 조문대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급학교 재학생의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2항 부분에서 특허청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교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교육부가 반대할 수 있으나 그냥 ‘요청할 수 있다’, 이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찬성하지 않았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의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입니다.
우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소외지역인 도서․벽지 등의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에도 교육취약계층의 발명교육을 위해서 강사 파견,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입니다.
현재 발명교육 관련해서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해서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9조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26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은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7쪽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입니다.
발명교육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발명진흥법 9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타당하고 필요한 조치로 봤습니다. 조문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계속 보고를 드릴까요?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입니다.
제정안의 특징인데요. 국가가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과 그다음에 취소, 이런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육개발원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필요하고 또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있어서 어색한 부분이 있고, 특히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권을 국가로 하고 있는데 업무의 관련성과 책임성을 감안할 때 국가라고 하는 포괄적인 규정보다는 특허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취소사유로 정관의 위반이라든지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다음 32쪽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입니다. 이것도 제정안의 특징인데, 각급학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관련 학과 및 강좌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학과,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대비표에 보시다시피 각급학교에 학과, 강좌 설치를 하고, 또 2항에서 학과, 강좌의 개설,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연구소의 설치․운영 권장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교재 개발․보급, 기업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보강하여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문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입니다. 발명교육과 관련해서 외국 정부, 국제기구,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서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연구 및 조사,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진기법의 도입 등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조문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38쪽입니다.
이 법에 따른 특허청장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한국발명진흥회에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발명교육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조문내용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40쪽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현행 발명진흥법 제7조 및 제9조를 삭제하는 내용이고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법 시행 당시 발명진흥법 9조에 따라 설치된 발명교육센터가 제정안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로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유는 이게 자꾸 늦어지면, 제가 외국에 나가서 조사했던 내용들을 보면 중국은 어마어마한 교육자료를, 발명교육을 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도 벌써 1980년대에 이것을 시작해서, 미국은 85년도에 했고 일본은 벌써 정규교과서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 가지고 벌써 노벨상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상상도 못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빨리 기본틀, 기둥이라도…… 사실 이게 내용 보면 기둥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기둥이라도 지금 세우지 않으면, 또 뒤로 밀리면 큰일나고, 우리가 점점 더 처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자꾸 느끼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기둥이라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김병관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을 때 지금 발명진흥법으로 개정 보완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육부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물론 정부 측에서는, 특허청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을 못 했다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센터와 관련된 규정은 기존의 발명진흥법 9조에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범위와 관련해서 제정안에서 좀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발명교육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있고 예산도 기존에 배치돼 있었을 텐데요. 이와 별도로 지금 발명교육개발원이라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 규정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계속심사를 통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는 홍익표 위원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원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과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취지를 갖고 발명진흥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걸 제정안으로 따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실제로 법…… 저는 법률체계 전체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도입법을 계속 만드는 방식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개정으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면 개정안으로 가는 경우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명진흥법은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발명전시회도 들어가 있고, 아까 앞에 보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따로 들어가 있고 다양한 법률로,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법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충분해서 저희들도 정부 입법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은 대단히 환영하는 그런 거고요.
발명교육센터는 지금 196개가 있는데 만약에 새로 개정이 되면 현재 지원은 그대로 가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센터가 되도록 광역단체별로 하나씩 정도 두어 가지고 숫자를 줄이고 전문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것은 만들어 보면서, 다양하게 정책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발명교육센터는 각 지역별로 학교 등에 설치되어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개발연구원은 발명교사분들을 교육하고 또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의 교육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명교육센터 설치․운영은 지자체나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발명교육개발원은 기존에 있는 발명과 관련된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세수,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법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업무는 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에서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했을 때하고 또 교육개발원 지정․운영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봤을 때 상충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지역발명교육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저는 이 법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홍익표 위원처럼 발명진흥법과 발명교육 활성화 진흥법에 관한 교육과정 문제, 또는 발명교육센터와 발명교육개발원과 한국발명진흥회와의 관계 이런 문제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질문에 말씀 한번 주십시오.

발명교육개발원이 현재는 없습니다만 발명진흥회가 연간 한 5억 예산으로 이 역할을 절반쯤은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법이 발효가 되면 우선 발명진흥회를 발명교육개발원 첫 번째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센터는 아까 국장이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발명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조금 키워서 학교가 여러 개 같이 겹쳐서 어느 하나의 초등학교를 이 지역 센터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 학생들도 와서 동아리도 하고 교사들이 방과후수업 같은 걸로 발명을 직접 시켜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센터인 거고요.


특히 광역자치시들은 지재권이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다 이래서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 보려고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 지역에다 사무소, 센터 같은 것, 일반 발명센터 같은 것 만들어도 굉장히 열의가 많기 때문에 개발원에 대한 것들은 우선 발명진흥센터가 초창기에 운영을 해 보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파주 킨텍스에서 벌어졌던 전국 폴리텍대학교 총회의가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경기도교육감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들한테 어떤 깨우침을 주고 싶어도 어떤 과목이 있어야 교육이 제대로 될 텐데 과목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선생들이 나와서 할 것도 아니고 몇 명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 가지고 반을 하나 정해서 거기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관심사항에서 뒤에 처져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 과목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발명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의무화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꼭 좀 이번 기회에 만들어 달라는 경기도교육감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둥만 세우는 걸로 이번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백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방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발명교육의 근본적인 것은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특정 지식을 아는 지식형 인재보다는 융합해서 새로움을 만드는 창조형 인재가 필요하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기존의 교육체계 시스템에서 발명교육 하나를 더 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커리큘럼이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이 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면이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교육에 해당하는 상임위나 이런 데서 아주 근본적으로 시스템이나 이런 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교육감, 이재정 교육감이십니까? 그 말씀은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하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발명교육 과목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위 차원의 그것은 어떤 위원님이…… 우리는 산자위고 그쪽은 교육위니까 교육위 차원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발명교육개발원 지정․운영 관련된 내용이 사실 지금 발명진흥법에 거의 유사한 기능으로 발명진흥회를 설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내용적으로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비교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명 과목을 학교 커리큘럼에 넣어 봐야 지금 예체능 교육 이런 게 과목에 다 있어도 대학입시나 이런 데 반영되지 않으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특히 발명교육 같은 것은 특히 관심이 많은 학생도 있고 전혀 이런 걸 싫어하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 활성화 지원법으로 해 놔도 이게 활성화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나 이런 데로 좀 해서 특성화 교육으로 한다든지 하는 뭔가 특단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법이 사실은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취지를 연결하는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명교육과 관련된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관련 입법례가 있다고 하면 그 입법례가 그 국가에서는 교육위원회나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입법이 이루어진 건지 특허청 그쪽에 지적재산기구가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더 자유롭게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하시겠어요?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4차 산업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는 엘리트가 발명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3D 프린팅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 만드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만들 수도 없고 돈도 들고. 지금은 아이디어 있으면 시제품이 바로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초등학생들한테도 이 교육이 어느 정도, 시쳇말로 씨가 먹힐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 면에 착안한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는 중앙에서 잘 계획을 세우면 퍼지는 게 어렵지 않다는 그 생각으로 유명무실한 교육이 안 될 수 있다는…… 아마 이게 마지막 남은 유명무실하지 않은 교육이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는 틈을 타서,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씩 하셨거든요. 그런데 좀 늦게 오셔 가지고 말씀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기회로 했으면 합니다.
최연혜 위원님, 아까 말씀 못 하셔서……
하여튼 여야 위원님들, 산자 위원님들, 열심히 토론하고 해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은 중소상공인들 이 양반들 먹고살 수 있도록 어쨌든 법․제도적 차원에서 이번 회기, 하여튼 제 임기 내에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우 소중한 법들이 많이 있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직결돼 있는 법들이 많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심사하는 데 함께 참여해서 좋은 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익산시을의 조배숙 위원님.
저는 4선이기는 하지만 지난 19대 때 선거에서 낙선해서 야인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서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무언가 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를 산자위로 선택하고 희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4년간 원외 생활을 한 것이, 하고 들어오니까 다시 초선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맡은 바 소임이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훌륭한 위원님들하고 같이 법안심사소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섭입니다.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9조에 3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터넷 등 온라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쪽의 현재 개정안 3호는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을 ‘지원’이라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1호․2호에 맞추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5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조원진 의원․곽대훈 의원․정태옥 의원․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제16조를 신설해서 청년상인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에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세대교체 및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청년 실업률 감소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개정안과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고시로 정하도록 돼 있는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곽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20조가 되겠습니다.
2002년 이후 설치된 비 가리개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해 파손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의 자구수정은 현재 열거식으로 돼 있는 것을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간명화한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전시설물 점검 의무화 및 보수․보강 등 권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의 전기․가스 등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 등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정책과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태옥 의원님, 곽상도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법 개정안입니다.
26조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20조의 시설현대화사업에 광고물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일회성 홍보물로 현재 온라인 광고, 현수막 등은 26조에 규정하고 반영구적 홍보시설의 경우에는 20조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태옥 의원안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4호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에서도 홍보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에 동일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대비표에 그 내용은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상인의 기준이 저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다른 법안에 보면 어떤 경우는 29세, 어떤 경우는 34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청년상인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은데 중소기업청 의견은 중소기업법대로 일관되게 39세 이하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만 분명히 해서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된 것은 검토의견대로 전반적인 방향에는 100%, 지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동의하고요. 여기의 자구수정은 그냥 문자 그대로 문맥의 흐름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바꾸시는 게 어떨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20조2항에 대한 그것은 지금 전기라든가 액화가스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개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는 게 좋지 않겠나, 법의 체계상 좀 신중하게. 여기에 표시하는 것보다 2안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저희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9에 곽상도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은 지금 일회성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반영구 홍보물하고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일회성 홍보물은 저희가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가 공동사업 활성화라는 26조에 의거해서 규정을 하면 되고 반영구 홍보물, 전광판 같은 것들은 전부 20조의 시설현대화사업에다 넣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그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정태옥 의원님 안의 경우에도 다른 것은 다,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공설시장이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한 것은 앞서 20조의 비 가리개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이것을 보수하는 데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러는데, 안전시설물의 점검 의무화 및 보수․보강에 관해서는 20조의2 제목을 ‘안전시설물 등에 관한 점검’ 그렇게 해서 ‘비 가리개 시설에 관해서는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의무 조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조항, 단서들을 두고 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 청장께서 견해를 한번 주시고.
지금 현재도 20조의2제2항의 소방안전협회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가리개 시설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의견도 한번 주시고……


그래서 이 지원 같은 경우는 몇 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시빗거리가 되고 또 선정할 때는 39세라 해서 제외할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그것 운영할 때 원활하게 되도록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병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시자면 16조를 수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제8항, 제9항 정태옥․곽상도 의원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6항부터 제9항은 위원님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요.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사실 처음 우리 소위원회를 하고 또 논의를 하는 데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식사 장소는 안내해 드린 장소로 해서 같이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는 다 하셨나요?
제가 같이 식사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19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5년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5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5년마다 수립’이라는 표현은 중복표현이므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면에서 한 가지 의견을 올리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게 5년을 내다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마다 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년마다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 올립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정유섭 위원님.


대신 20조에 보면 육성계획 있잖아요? 그것은 1년마다 할 것 아니에요?


제가 하나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요즘 상황에서는 기술발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5년 후를 내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신가요?
저희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10항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의결 과정은 거치기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으로 넘어가서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법 개정에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근거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 작성 등을 법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는 제62조의14에 20조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육성 종합계획이 통과되면 ‘육성 종합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기본지침 작성’ 이렇게 같이 병합해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기본지침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집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대훈 위원님.
그런데 실제상 보면 그것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 버리지 재정이 수반되는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수립할 때 그냥 하나의 페이퍼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할 수 있으려면 지침 작성할 때 일부 사업에 관해서는 재정부담을 정부가 얼마씩 한다든지 그 사업에 관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 지침 내용에 포함되어야지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좀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법에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정책질의에서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현재 상태처럼 하면 페이퍼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침을 작성할 때, 지역별 산업발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청에서 봤을 때 지역별 특성들이 다 있으니까 그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도 일부는 재정부담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침을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저희는 애로사항들이 특히 매칭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제일, 어떤 면에서는 방향성도 다 동의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싶은데 매칭이, 소위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그게 안 되는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들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지침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의 근거규정들이 같이 있으면 나중에 구체적인 지원조치를 할 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10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11항 하겠습니다.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의무화를 제7조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는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 3조1항 각호 규정에 있는 내용을 법률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의 주기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구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중소기업청이 주체가 돼서……





없으시면 제12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동 개정안은 공공구매제도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안 제3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구매 가이드라인은 공공구매제도 현장 적용상의 혼란을 막고, 제도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현재 중기청 소관 공공구매제도로는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가 있고 타 부처 소관 공공구매제도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녹색제품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중기청 소관 타 부처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타 부처 공공구매제도까지 중기청장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고 이를 또 판로지원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기재부․조달청의 반대 의견이 있고, 구매실적 중복계산 허용 여부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문대비표의 괄호 안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중복계산을 허용하고 있고 이를 금지할 경우 의무구매제품 이외의 제품 구매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청 소관 관련 공공구매사업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타 부처 소관 관련된 것을 중기청장이 하기로 하게 되면 부처 간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부처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또 이것은 중기청에서도 저희 중기청 소관 공공구매에만 국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전문위원실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중복계산,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면 여성에도 카운트가 되고 장애인에도 카운트가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둘 중의 하나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이게 뭘 우선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복은 허용을 하고 오히려 저희가 보기에는 퍼센티지를, 몇 % 몇 % 있는 것을 그게 중복이 많이 일어나면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옳은 길이기 때문에 중복계산 문제를 금지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중기청에서 수정의견을 준비했는데요.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그 건을 가지고 심의를 받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 개정안에는 괄호 열고 중복 얘기가 나옵니다, 중복계산 문제. 그 부분을 빼고 그냥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하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일단 제3조의2로 하셨는데 그 조문의 위치가 총칙에 들어가야 될 조항인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조문인데 만약에 이 조문에서 5조 2항에 따른 원용을 할 것 같으면 5조의 후속, 5조의2로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 왜 총칙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조문 다음 항으로 들어가는지 조항 위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은 검토해 보셨나요?


조문의 위치를 포함해서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녹색제품 의무구매 촉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하고 중복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 정우택 의원과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개정안은 창업진흥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의5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4조의6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9조가 창업진흥원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 이훈 의원님 안에서 실태조사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실시는 창업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실태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창업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 중인 창업 관련 창업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과 예비창업자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창업진흥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현재 위탁받아 수행하는 창업 진흥 업무의 안정적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39조제4항제2호 및 제6호의 창업진흥원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의 업무와 유사․중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28쪽입니다.
‘창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책자금 융자를 제외’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창업 지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창업 지원에 보다 더 충실한, 창업진흥원의 업무에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지금 수정의견 가운데 중진공 업무 관련해서 융자를 제외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수용할 수 있는데요. 코트라의 업무 내용 가운데에서 예비창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너무 확대가 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창진원 업무하고 코트라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원래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원안으로 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쪽이 좀 더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보면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창업 및 취업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업자의 해외창업 지원’이라는 수정의견의 표현 정도는 해외에 지사나―지사도 법인이겠습니다만―법인을 설립한다면 의미가 좁고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현재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외진출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창업자의 해외창업 지원’이라는 의미로 좁혀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이 보다 더 창진원의 본연의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비창업자의 해외창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 설명을 하면서 좀 헷갈리게 설명을 해서……

의원님 발의 원안에 있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해외진출 지원하는 방법이 기존 기업이 외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그건 넓은 개념이고요. 그러고 수정의견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창업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해외에다가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그렇게 의미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원안대로 하면 오른쪽의 수정의견이 원안에 포함이 되고 또 창업진흥원 본연의 창업기업의 지원에 있어 가지고 원안의 내용이 보다 더 기능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청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여기 보면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 창업 지원 이런 것도 지금 코트라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해당되어 있고, 코트라 업무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청장님?

말씀하세요.

해외진출 지원에 있어서도 코트라가 법에 그 기능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모든 중소기업이나 특히 창업기업에 특화해 가지고 전부 다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창업진흥원도 해외진출 사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해 왔습니다, 이번에 창업 사업화나 이런 포괄적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업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어느 한 개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이 하면서 힘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게 보다 더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2번하고 6번 조항에서 보시면요, 2번의 자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진공의 자금 문제하고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융자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해서 클리어하고요.
그다음 6번의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면 코트라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외창업 지원을 해 버리면 저는 하나 걱정이 뭐냐 하면, 저희 창업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해외 창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서 창업해 가지고 자기가 만든 제품을 해외에다가 수출하고 해외에 진출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분리해 가지고 창진원은 ‘해외창업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해외진출을 지원해라’ 이렇게 하는 게 창업이 됐건 현지 법인 설립이 되는 것을 포함하든 또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든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게 좋겠다 하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어느 정도 이 안건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김병관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정부 측 논리라면 사실 그 법도 코트라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정안이든 수정의견이든 다 상관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정부 쪽에서 해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걸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산업부에서 이견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산업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4항과 제15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김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중견기업법은 명문장수기업 지정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경영자가 고령화되고 있는 점, 중견기업도 업력이 길어짐에 따라 고용 및 매출액 등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동법의 조문 표현상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문대비표에 보면 ‘중견기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6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5항까지 유동수 의원․박정 의원․윤상직 의원․홍익표 의원․김경수 의원․조배숙 의원․심상정 의원․박광온 의원․백재현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9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상생법 개정안입니다.
동 개정안의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기관을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인데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정거래 의무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는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현재 국가계약법상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체에는 지자체가 포함이 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타 입법례에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원래 현행법은 국계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자격의 요건, 절차, 범위가 국계법의 조항에 의해서 규율이 되었는데 지금 개정안이나 수정의견에 의하면 그런 제한이 없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절차나 형식이 뭔지에 대한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8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입법례로는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 사회적기업 주간, 양성평등 주간 등이 있습니다.
동반성장 주간을 법률에 명확히 할 경우 동반성장 주간의 위상 제고 및 관계기관의 협조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2008년부터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간 설정하는 법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9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20조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 내용 및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업에 2015년 11월 30일 한중 FTA 여야정 합의사항의 후속조치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17조는 명칭 변경을 따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돼 있는 것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있어서 제20조6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동 재단에서 시행하도록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또 하나는 재단이 농어촌업무를, 물론 새로 조직을 만들고 기금을 관리할 수는 있겠으나 법체계상에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재단의 근거 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양극화 해소가 이 법의 목적인데 농어촌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생기금을 받아서 FTA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조금 이 법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여야정 합의사항이고 또 농해수위에서 이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양 법체계를 맞추려면 여기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김병관 위원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만약에 재단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을 맡게 되면 사실 기존 사업보다 더 큰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요.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 법의 취지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별도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한 다음에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구체적인 활용처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의견 통일이 된 다음에 이 법과 이 재단과의 통합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정들은 집행의 근거, 재단하고 근거를 마련해 놓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체에 관한 논의하고 좀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이 법의 목적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이 목표인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라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관점에서 FTA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관점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 운영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이 법의 목적하고 완전히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일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합의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법안의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송기헌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여야정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병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구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걸 넣는다고 했을 때 저는 수정돼야 될 조항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20조만 해도 20조1항이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농어업협력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다른 내용들을 쭉 다 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재단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자세히는 안 봤는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더 다른 조항들도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야정이 이렇게 합의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후속조치로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장기과제로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왕 이렇게 여야정 합의가 됐고 또 이것이 바로 집행이 돼서 농어민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 당장은 그런데 일단은 통과시키되 아무튼 이것은 또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가…… 재단이 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해요.
이 법안에 조금 상충되는 부분 또 용어상 그거 한 부분도 있지만 여야정의 대원칙을 살려야 되고 또 빨리 작동이 돼야 되니까 일단 법률안은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 논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하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제8조의 6항을 신설해서 성과공유제 관련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성과공유제 시행에 따른 성과공유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 및 수탁 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겁니다. 관련 개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같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과공유 참여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로서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것은 타당한 내용입니다. 다만 조세감면에 관련된 사항은 조특법에 직접 규정해야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는 점, 성과공유제의 대상물은 금전 외에 납품단가 반영, 구매물량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하므로 금액으로 계량화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도 기업들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을 할 때 7%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 줘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대부분 성과공유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결과가 나오는 기업이 많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방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특례를 규정하는 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건데 여기에 그런 사항을 넣어 봐야 선언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다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곽대훈 위원님.


그러니까 한 7% 받았는데 그 돈을 갖고 또 성과를 냈단 말이지요. 성과를 냈는데 거기다가 또 세제 혜택을 주면, 뭐 세제 혜택 주는 건 좋지만 이중으로 많이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정 차관 말이지요, 이 법의 효과를 보려면 조세특례법하고 지방세특례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재부나 행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대기업, 특정 대기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업들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들이 원가 인하 폭에서 서로들 간에 단가 조정한 것도 성과공유했다고 신고한 것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공유제가 보다 더 정밀하고 더 정치하게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세특례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이게 작동하기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 법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상징적으로도 이 조항을 일단 넣어 놓고 앞으로 법안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 자체로 바로 이중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성과공유제가 어떻게 좀 더 사회적 합의가 이끌어져서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러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에는 최소한 이런 상징법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이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꼭 한다면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이런 데에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이런 법에다가 또 정리될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과공유제가 지금 잘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대로 된 성과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여기서 법을 개정해도 당장 조세감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근거로 해서 다른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해 오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디자인도 조세감면해 달라, 특허진흥도 해 달라 그래서 막 취지를 넣기는 넣는데 나중에 꼭 또 한번 정리가 되고,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진짜 이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매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공유된 성과가 금전적으로만 딱 나타나면 과세하기가 되게 편한데 이 성과가 다 아시다시피 납품단가 인하해 준 것, 기술 지원해 준 것 이런 잡다한 게 많아서 성과를 정말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공정하게 조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한다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서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기서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된다, 이걸 임의 조항이라도 넣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성과공유제에 대해서 정치한 디자인들을 새로 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러한…… 이게 진흥 조항이잖아요, 일종의. 진흥 조항이 하나 있어 줘야지 이게 얘기가 되지 상징적인 이런 조항이 없으면 누구도 책임 있게 이것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걸 넣어 놓고 실제 조세감면을 할 거냐, 법안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그 논의되는 과정 중간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량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생기지 이것조차 없으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론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상징적 조항이니까 한번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그 안을, 개정안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바로 감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할 수 있다’……

송기헌 위원님, 혹시 추가하실 부분 있으세요?
차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성과공유제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대기업 쪽에서 얻는 이익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거기는 계속 부담만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 조세감면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성과공유에 참여하는 대기업 쪽에도 어떤 인센티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선언적인 의미로 해서 여기에 규정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은 저희 산자위에서 해야 되고 산업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과공유제 그리고 안건 21항에서 23항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에 관한 법적 근거 그리고 조세감면 근거 신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유사한 쟁점들이어서 같이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성과공유제 관련 조세감면 근거 신설과 관련해서 일단 이 정도까지 논의를 하시고 협력이익배분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신 다음에 이것을 오늘 처리할지 계속심사로 넘길지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21항에서 23항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 관련 법적 근거 그리고 조세감면 근거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조배숙 의원․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상생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적 근거 신설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성과공유제 외에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과공유제와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유하려는 이익의 범위입니다.
현행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하고 원가 절감 등 수탁기업의 활동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데 비해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는 위․수탁 기업의 협력 결과로 발생한 위탁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을 위해서 대기업의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보통 정상의 이윤이라고 하면 이것은 협력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독립기업이 아니라 큰 대기업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전체 중소기업 중에 10%가 안 됩니다, 이 협력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숫자가. 그런데 이 업체들은 대기업에 납품을 해서 그게 팔림으로 인해서 계속 수익을 얻는 건데 대기업이 수익을 낸 걸 또 자기네가 더 가져가겠다, 이중으로 이익을 확충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게 2차, 3차, 4차 업체로 내려가게 되면 2차, 3차 업체들도 사실 1차 업체한테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차 업체가 낸 수익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야 될 거고, 3차 협력업체들은 2차가 장사한 것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야 될 건데, 이게 다 연쇄적으로 되어 있고 맨 끝단에 있는 업체들은 아마 가내수공업체 이런 업체들일 건데 이 업체들도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익을 다 가져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 계산하기도 힘들고, 특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외국 업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조립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누가 어떻게 얼마큼 기여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옛날 소련에서 계획경제상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처럼 복잡한 수식과 산식이 있어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경제체제 내에서는 적정하지 않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산업부 입장입니다.

아까 홍익표 의원님은 성과공유제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했다면 조배숙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안은 안 제8조제6항을 신설해서 거기에 성과공유제 플러스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해서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조문은 같고 거기에 협력이익배분제․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근거 규정을 두어야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 법조문을 따서 거기서 감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나 협력이익배분제나 당위성은 인정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제도들이고, 이게 아마 마찰이 많을 겁니다. 통상마찰도 있고 정부 간의, 부처 간의 마찰 그런 것도 많을 건데, 오늘 이걸 결론 내리리라고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아마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정부 반대의견 중에 통상마찰을 우려한다는데 통상마찰의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는 이게 주주들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재산권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우리 기업들은 다 오픈돼 있어서 외국주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주들이 자기 이득을 침해당한 거기 때문에 소송이 될 거고, 그게 정부에 전달이 돼서 통상 문제로 제기가 되고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건 페어, 투명한 그런 배분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상마찰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상마찰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협력이익배분제가 원래 미국이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 시행됐던 데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국내에 적용하는 모델로서는 저희가 이것을 최소화해서 지금 이것을, 개념을 규정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상마찰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이 협력기업과 이익을 페어하게 나누는 것이 지금 공정무역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트렌트인데 그 기업의 브랜드가치도 같이 올라가면서, 저는 이 부분을 ‘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계약 자체를 할 때 이사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그런 논리는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개념 자체가 협력이익배분과 또 초과이익공유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정치하게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도 같이 상생을 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대기업이 맨 처음에 협력업체와 관계가 시작됐을 때 수출이나 어떤 위험부담 이런 것은 대기업이 맡고 그리고 생산은 협력업체가 하고, 그래서 이것을 막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종속관계가 돼서 협력관계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정부에서 ‘아직은 안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하나 생산했다고 그러면 부품만 공급되는 게 아니고 원자재까지 다 그게 쌓여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원자재를, 철광석을 생산하는 나라, 엔진 중에 부품을 생산하는 나라도 많고 되게 많은데, 하청업체도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가내공업 하는 사람들까지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기여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최종 기업에서. 그런데 사실은 생산 과정 자체에서 자동차가 잘 팔리면 이득이 다 돌아가게 돼 있는, 분배구조가 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큰 대기업이 최종판매한 것 중에서 일부를 내놔라’ 이렇게 되면 그것을 누구한테 나눠 줘야 되냐면 전체 과정에 참여한 사람한테 나눠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외국인도 있고 원자재를 생산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최초의 물건을, 자연 상태에서 채취한 사람한테도 줘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전부 다 건드리는 건데, 외국이 있으면 그게 예컨대 통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산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어렵고, 누가 얼마큼 기여했느냐? 슈퍼마켓에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면 슈퍼마켓에 물건을 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물건을 댔기 때문에 네가 실현한 이익을 나한테 다오’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건 그래도 좀……




그리고 앞으로 이걸 그렇게 더 나아가야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지금 봤을 때 CR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고치자고 지금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제가 좀 틀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당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고 그것 또한 공정성과, 제대로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배분이 될 수 있나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렵고, 또 이게 시간과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런 실행상의 어려움, 이런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다. 그리고 실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법제화해 놓으면 기업에게 또 다른 그런 부담과 짐을 지우고, 결국은 법은 돼 있으면서 제대로 실행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외국에도, 우리 기업들이 다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이나 납품하는 기업이나,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외국에도 이런 입법이 있는지, 이런 법안이 있는지, 이렇게 법으로 돼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일단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아주 단순해야 돼요, 한두 개 정도 업체, 아니면 한 개 품목을 판다든지. 그래서 명확하게 누가 기여했는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는 도미노피자같이 가맹점한테 인센티브 줄 때, 그것은 자기 품목 하나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계산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할리우드의 영화배급사하고 배우 간의 관계, 이렇게 1회, 한 번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 주체가 되게 한정적인 경우, 그리고 수익이 명확한 경우, 그리고 수익창출이 측정 가능한 경우, 이렇게 한해서 시행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전제는 양자 간의 계약인 거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정말 복잡다단한 계약, 계약의 형식이 정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양자 간의 계약이 가능한 업체 간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아마 할 수 없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개념을 우리 법 틀 안에 넣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세 혜택을 주는 부분은 정부쪽에서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초과이익공유제나 협력이익배분제, 이 개념을 법률에 넣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헌법상의 문제나 통상마찰,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강제로 배분했을 때의 문제고요. 강제로 이익을 배분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의 문제인 거지, 양자 간에 계약하는데, 지금도 어떤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익이 얼마 났을 때, 아까 도미노피자 말씀하셨는데 매출이나 이익에 따른 어떤 성과, 이익배분 내지는 납품단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탁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면 이런 개념들을 법안에 넣는 것은 정부에서 반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세 혜택을 주는 부분은, 반대하시는 논리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러한 조세 혜택이 없으면 대기업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할 유인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이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근거도 불분명한 이런 얘기를 막 써놓는 것은 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도 확인이 안 되거나 근거 없는 것들은 빼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차후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길게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테일로 가면.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디 가면 똑같은 논의 하면서 이 이야기 아마 또 나올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서로 양해하에서 정리하고 좀 넘어가 줘야 된다는 생각도 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은 하도급 구조로 들어가면 한참 하다 보면 그냥 망합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등 해 갖고 그냥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이 거의 무너져 있기 때문에, 몇 개 대기업에 완전히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이런 고민을 우리가 깊이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원리 배치 가능성’, 이게 어느 헌법에 배치됩니까? 사유재산권 문제입니까? 사유재산권이 이렇게 집중되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몇 개 기업이 이렇게 나라의 전체 경제력을 쥐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역시 불공정거래에 있어서 사유재산권 침해하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것은 갑을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거든. 그것은 왜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 통상 마찰 우려가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 마찰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통상 마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걸려고 하면 몇 년씩 걸리는 일이에요. 4, 5년 걸리고, 이런 효과들을 충분히 보면서 재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소급돼서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발생한 일 이후의 일입니다. 뭐 하러 정부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대기업 보호 논리예요.
우리 정부가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점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루고 갈, 다음으로 넘겨 놓고 갈 일이 아닙니다. 다른 법을 다 중단시키더라도 이런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소위가 토론을 시작하든지 세미나를 시작하든지 해서 한번 결판을 내야 돼요.
이번 우리 산업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판을 내지 못하면 산업위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충분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숙성돼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우리 소위가 집중적으로 나서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 측에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설명하실 때도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산권의 침해라는 것이 누구의 재산권 침해냐, 약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체결에 대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인 건데 그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헌법 원리의 침해라는 포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은 좀……
정부 쪽에서 구체적으로―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논리를 개발해서…… 어쨌든 상호 논리 속에서 진전이 돼야 되는데 서로 다른 쪽으로 외치기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익 중복 배분 문제도 지금 조배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정한 당사자끼리의 문제인데 왜 그것을 2차, 3차, 4차 밴더에까지 넓혀서 정부가 나서서 얘기를 하시느냐 이 부분 그리고 현실 적용의 한계 부분도 약정의 이행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약정 자체의 모델을 대․중소기업 상생법에 규정해 놓는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논의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논거를 새로 준비해 오시고요.
통상 마찰 우려 부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왜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최연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외 입법례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소개한 것이 입법례입니까, 그냥 당사자들의 약정인 것이지?

이것 추가해서 더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협력이익배분이라는 것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게 시행이 안 돼서 제가 이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개념의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의를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행이 잘되고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선입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것은 아니고. 제가 우리 차관님 얘기를 들으면서 전경련 얘기를 듣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적인 합의가 있어 왔고 이게 법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것을 강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합의를 한 업체에 대해서, 그 대기업에 대해서 잘한다고 지원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양극화나 중소기업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좀 더 보시고 그런 걸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든 예가 영화산업이나 도미노피자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협력이익배분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영국의 항공기산업이나 또 영국의 롤스로이스나 이것은 다 단순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협력사 간에도 있었던 예가 있고.
그리고 또 외국에는 이런 입법례가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런 격차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례가 있을 수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근본적으로 이 주제에 관해서만 토론을 해 가지고 결론을 좀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듣고 차관님 말씀하시고…… 이 건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곽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전에 동반위에서 협력이익배분제에 관해서 시행을 하다가 또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동반성장위에서 자율 결정으로 해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그걸 알아야지 이 법 개정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는 데 좀 더 진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좀 실태를 파악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면 좋겠다 이거지요.

제가 초과이익공유제라고 쓴 이 부분, 우리 김경수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한번 조목조목 잘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중에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 간에 공유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이런 계약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런 계약모델을 국가가 강제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헌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모델 자체를, 우리가 어떤 합의모델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왜 헌법에 위반되는지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합의하는 모델 자체를 당사자들이 만드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강제하는 것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가 이것을 강제한다라면 다른 문제지만 강제하기 이전에 당사자가 이런 협의모델을 만드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자체에는 이것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점에 대해서도 다음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는 특히 걱정되는 게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중소기업에 만약에 이익 분배를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남는 것만큼 후려치기 해서 그만큼 더 깎아서 계약할까 봐 되게 걱정스럽거든요. 계약할 때 막 후려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법을 만드실 때 철저히 못 하도록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반성장 그것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 현상 파악을 좀 더 심도 깊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하시는 것보다 산업부 자체에서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오늘 결론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해서 답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나머지, 이 기본전제가 위․수탁 기업 간의 사적인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헌법을 잘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 사적 계약의 원리라는 기본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계약을 기본 전제로 하고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근거가 불투명한 반대 논리를 세우셨는데, 그 근거를 좀 분명하게 만드셔서 줘야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소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4항까지만 하고 좀 휴식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항부터 23항까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특법이나 지방세특례법 개정할 때는 정부와 해당 국회 간의 논의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성과공유제는 지금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법적 근거를 갖고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상징적 조항이라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가 좀 찬성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찬성해 주고 정부에서도 상징적으로 이 정도는 의견을 좀 같이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을 아까 나눴는데 이게 ‘뒷부분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저는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의 성과공유제 같은 경우는 개념 도입은 정부 측에서 찬성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상징적 조항이지만 나중에 조특법의 논의를 좀 더 촉발하기 위해서도 이 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뒤의 21~23항하고 20항은 좀 다르지 않냐는 거지요.
그런데 정부는 벽을 딱 치고 있단 말이지요. 개념 자체 도입을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금 더 진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반대하는 입장을 너무나 강고하게 갖고 있어서 지금 제 예측으로는 이렇게 가면 20대 내내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하고 충분히 논의는 합니다만 위원님들끼리 이 문제 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위원님들 안에서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게 타당성을 가지려면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가면서 해야 될 테니까 필요하면 소위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이왕 논의를 하는 김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 20항도 계류해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항, 23․24……
심상정․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적합업종 합의 미도출 시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안과 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안건 그리고 대기업이 적합업종 진출 시 사업조정 연계시키는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3항에 심상정 의원님 또 박광온 의원님, 백재현 의원님께서 하신 그 안이 전부 다 적합업종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원식 의원님께서 제정안, 특별법안 내신 것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함께 통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로 일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웃음)

제가 좀 주제가 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3․24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님, 박광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상생법 개정안입니다.
첫 번째, 적합업종 합의 미도출 시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조 제11호 및 제29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민간 자율로 적합업종의 합의 미도출 시에는 중소기업청이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위원장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박광온 의원님 안은 2조 정의 규정을 개정해서 적합업종 제도 이원화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로서 제20조의3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이렇게 해서 정의에서부터 이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현행 대기업․중소기업자 간 합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직접 지정이 가능하게 하여 적합업종 지정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고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고려해야 되고 정부 개입이 강화될수록 통상규범과의 상충이 크다는 주장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문대비표 29조를 말씀드리면, 47쪽 하단이 됩니다.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신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항에서는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지체 없이 고시하고, 4항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이고, 심상정 의원님하고 박광온 의원님이 29조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제한입니다.
30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하되, 다만 2개월 전에 사업조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같은 내용으로서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수․개시․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32조에 있는 내용들을 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조 제5항입니다.
대기업이 적합업종 진출 시 사업조정을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기업이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경우 동반위는 중기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자단체도 동반위를 거쳐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안은 사업조정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 권고만 가능하도록 하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32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적합업종 사업 진출금지 의무를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인수․개시․확장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할 경우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고, 진출금지 의무 위반 시에 벌칙 등 제재 조치 대신 사업조정으로 연계하는 것은 진출금지 의무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적합업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경우에만 사업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업조정의 대상 범위가 현행보다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는 그에 따른 조문대비표인데요. 권고 이양을 삭제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56쪽 5항 부분이고 박광온 의원님 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항 중에서 특히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하나에…… 확장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입니다. 그건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말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항상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해서 한 6개월 동안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한쪽에서는 통상마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로이어들은 문제가 있다, 어떤 족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서로가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저는 의원실까지 다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러고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한번 논의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정말 누구 말마따나 끝장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로 통상마찰 문제가 없고 법제화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지금부터 무턱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게 계속 일관된 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한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심상정 의원님하고 박광온 의원님 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미합의 시에는 정부가 나서서 지정해라’ 하는 제도 이원화 차원으로 얘기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백재현 의원님은 ‘과거의 적합업종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자’는 얘기가 있으셨고, 그리고 또 우 의원님 안은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법을 새로 만들자’ 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조금만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고 함께 거기에……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런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모든 면에서 참여를 같이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소위 통상마찰 문제라든가 각종 관련된 규정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마음이어서 지금 현재 법안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토론 끝에 결론을 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각에는 지금 당장 시작해서 내년 4월 달 정도까지 한 6개월 정도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3개월에 되겠다, 4개월에 되겠다 하면 더 당겨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봐 가지고는 굉장히 논의할 게 많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하나는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하면 과거에 고유업종 제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중소기업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이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통상마찰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적합업종특별법은 19대 초반에 법안이 제출돼서 4년 동안 묵었던 법이거든요. 그러면 중기청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정부 쪽에서 이런 용역 한 것은 없고 동반성장위원회가 2015년에 한 게 있어요. 그때 한 번 한 것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너무 역할을 안 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논쟁점이 커다랗게는 두 가지인데 그중의 하나인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없어지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가면서 우리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은 거의 유명무실화됐습니다. 대기업이 문어발 경영 하고 가족 경영 해 가지고 모든 업종에 침투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적합하다는 업종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들이 다 대기업 손으로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붕괴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살려 낼까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작용 얘기할 단계가 지금 아니다 이런 점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통상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동반성장위원회가 해 가지고 낸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여기다 냈는데 이 사람을 누구한테 시켰느냐 하면, 그때 산업위에서 특별법 공청회를 했어요. 특별법 공청회 할 때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통상마찰이 생긴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동반성장위원회가 2015년 2월 달에 줬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게 통상마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결론에 뭐라고 쓰냐 하면 ‘다만 이러한 통상협상 및 투자협정 위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쟁해결 절차로 회부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회부되는 경우에도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까지는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만약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국내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면 일단 조치를 시행하고 교역 상대국의 반응을 기다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법률가들과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부가 있는 이유다, 이런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통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고, 필요하면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국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이건 사실은 다 결론이 나 있는 겁니다.
통상마찰을 걱정하는 대표적인 학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변호사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통상마찰 우려 있다, 그러면 그것 충분히 재협상해서 고치면 된다, 미국 변호사 조영재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재협상해라’라고. 국회는 ‘아니,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건데, 우리의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지키고 통상분쟁 이런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우리 국내 중소기업을 지키는 길이고……’ 또 제일 얘기하는 사람은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일단 시행해 보고 상대방의 대응을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부는 못 하겠다는 게 이것은 그야말로 대기업 논리예요.
이 대기업 논리 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다 몰락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용역도 그렇게 시간 걸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해 가지고 무너지는 게 가속화되고…… 지금 우리 경제의 위기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수경제가 쓰러지는 것이 그 위기의 본질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대기업들의 생산성까지도 지금 잡아먹어 가기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 중소기업청은 너무 한가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진짜로 팩트인지, 과연 붕괴가 된 것이 얼마나 붕괴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금 자율기부에 의해서 나름대로 또 진행되고 있는 101개 적합업종 품목 가운데서 예를 들면 이게 전 품목이 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잘 워킹하고 있는데 몇 개 품목에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십사,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용역을 해서 실제로 101개 적합업종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다 보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통상마찰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지금 여러 논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가능성의 50%만 넘으면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10%라도 문제가 있으면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번에 한번 반대하신 분, 찬성하신 분 모두 함께 다 모여서 정말 끝장토론을 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제가 시작했습니다마는 올해 부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해 보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유통대기업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절대로 지금 대기업 편에 서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할 시간을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미래 방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대한민국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으로 간다, 그게 또 선구의 길이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중소기업청의 하나의 메인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제일 하고 있는 것은 세계화 쪽으로 가서 지금 이 좁은 국내시장에서 대기업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 가지고는 중소기업 활로가 없으니 이 넓은 세계시장에 나가서 저희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열심히 해서 중소기업들을 세계화시켜서 중소기업을 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 끌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제대로 한번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다 참여해 가지고, 이 용역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결론에 따라서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로 이렇게 제안한 것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물론 절차적인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영어식으로 ‘정부 조치’라고 표현하셨던데 그렇게 할 경우에 여기서 어떠어떠한 품목 내지는 어떠어떠한 회사에 대해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좋을 텐데, 사실 그런 건 없고 그냥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 정도로만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거와 가능하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어떤 정책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서 뭐가 맞는지 한번 보겠다, 양론이 다 있는데 뭘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양론이 다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고 말 거예요?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금 김병관 위원이 얘기하신 것도 조치가 뭐냐 말이에요, 정부가 하는 조치가. 동반위에 권고하고 또 중소기업청이 적합업종을 지정해서 하는 것하고 어디에도 규정돼 있는 게 없어요, 어느 것이 정부의 조치다라고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고, 그래서 한미 FTA에서도 조치라고 하는 것은 ‘법규정 절차․요건’ 또는 ‘관행’ 이렇게 포함한다고 해서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반위 권고하고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정부의 조치 이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지요. 어느 것이 정부의 조치라는 게 아니고 광의로 해석하면 다 그것이 정부의 조치라고, 차별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뭘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서야 이런 학술적 논리를 근거로 해서 정하고 가는 거지요.
문구점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적합업종으로 정해져 있는데, 권고를 했는데 그것 할 때까지 2만 개의 문구점 중에 1만 개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면서도 대기업들이 계속 간섭을 해 가지고 신세계가 빠진다 어쩐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벙벙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갖고는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을 살릴 수 없게 돼 있어요. 적합업종 제도가 권고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쪽에서 그냥 나 못 하겠다고 버티면 자꾸 이게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중소기업의, 중소상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용역을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얘기지.
끝장토론 누가 냅니까, 정부의 의지는 없는데?



없고, 또 한 가지는 앞서 고유업종제도가 종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폐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유사한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또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런 문제, 두 가지 문제가 만일 용역해서 문제가 없으면 정부로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 내에서 이것에 대한 하나의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도 제대로 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제대로 된 용역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의견을, 리걸 오피니언(legal opinion)을 구한 정도의 수준이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문구점 같은 경우도 좋은 예인데요. 문구점은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문구점에 관련해 갖고 하면 문구점에 공급하는 문구 만드는 제조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 중소기업이 있고, 제조 중소기업은 또 유통 중소기업하고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중소기업 내에도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치가 않고요. 101개 품목이 전부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우원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생각과 열정과, 진짜 오늘의 중소기업의 몰락을 누구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주로 국회 환노위 쪽에서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중소기업청장이 이 자리를 또 피하기 위해서 그런 면피용이 아니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상마찰 부분도 저는 통상마찰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편익과 만약에 통상마찰이 일어나서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손실을 크기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고 하면 마찰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통상마찰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잃을 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의 이슈하고도 연관되어서 통상마찰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크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통상마찰이 일어났을 때 약간은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고민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정말로 중소기업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실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함에 있어서 용역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논의는 진행할 겁니다. 다만 청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2주 내에 용역 계획과 관련된 용역 대상, 용역 주체와 관련해서는 저희 소위와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요. 용역 대상이나 절차, 기관과 관련된 계획서를 저희 위원회에 2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항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지원․육성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안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상생법 개정안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7호 상생협력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지원․육성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내용 중 하나이고 적합업종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58쪽입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7호 상생협력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지원․육성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적합업종 합의기한 제한입니다. 안 제20조의3제1항․제2항을 신설해서 적합업종 합의신청 주체 및 절차, 합의도출 완료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의기한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반면에 1년이라는 기한을 줄 경우에 오히려 합의기한 제한에 따른 버티기나 졸속 합의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적합업종 합의 미도출 시 사업조정으로 연계입니다. 20조의3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합업종 합의를 1년 내에 도출하지 못할 때 중기단체가 동반위를 거치지 않고 중기청장에게 직접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안같이 할 경우에는 시간 지연이나 미신청 등을 피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부 등은 사전조치로 인식되어서 통상마찰 소지가 있고 필요시 동반위의 적합업종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명칭 변경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 사업조정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64쪽입니다.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변경하는 겁니다. 현재는 적합업종 사업조정 심의기간을 최장 3개월(2개월 플러스 1개월)에서 6개월(3개월 플러스 3개월)로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합업종 심의기간을 연장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적합업종 미합의 경우가 아니고 합의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종전과 같이 3개월로 한정하는 것이 신속한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5쪽입니다.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내용 및 적용기간입니다. 일반 사업조정과 구분해서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권고 내용을 현재는 3년에서 3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년에서 3년으로 해서 총기간을 최장 8년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문대비표에 보시다시피, 33조2항의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5년 내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사업조정 이행명령 미이행 시 벌칙 강화입니다. 미이행 시에 벌칙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걸 강화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것인데 당시 벌칙규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사업조정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강화입니다. 현행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사업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4호뿐인데 나머지는 회의록 비치, 교육 명령, 서류 비치인데 모두 합쳐서 1000만 원으로 하기보다는 사업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인 4호만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5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17항부터 25항까지 동일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을 검토했습니다.
17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오늘 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7항의 내용은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과 관련된 기준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검토를 계속심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내 왔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5항의 내용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입찰참가자격의 근거조항들을 조문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 조항 법조문의 위치를 수정하는 것들은 소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그것은 조정을 하고요.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7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리하는 데 따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5항과 관련해서 제17항, 제18항, 제19항은 위원님과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이상 6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검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58조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총괄 검토 부분입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적합……

적합업종 운영 주체를 현행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민간 자율적 합의에 따른 적합업종 지정에서 정부가 직접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장단점과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형량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중소상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통상 규정과의 상충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72쪽 제정안의 체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1조에서 14조까지 구성돼 있고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는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는 적합업종의 지정 등, 7조는 대기업등의 제한, 8조는 대기업등의 사업이양 권고, 9조는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10조는 적합업종보호기금의 설치, 제11조는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제12조는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13조는 벌칙, 제14조는 과태료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가 함께 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모든 문제를 클리어하게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이 법안과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한 발 약간 물러선 입장인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대한, 이렇게 갈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사실은 거기에서 어느 것은 보호하고 어느 것은 보호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힘들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당장 시급한데,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생계형 부분을 제 입장에서는 따로 떼어서 다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용역을 하시는데 기존의 우원식 위원님같이 포괄적으로 제정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내지는 그 이후의 통상 문제라든지 다른 용역보고서상에 담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안 체계와 관련해서 보면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특별법안이 제정법안으로 통과가 되면 사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제도로 가면 동반성장위는 같이 병행해서 존치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포괄 범위들이 조금 다르고 사실은 생계형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호를 하지만 그 외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사실은 동반성장위 차원에서라도 권고하고 사업들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하는 과정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상인 적합업종, 사실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장께서 용역을 하실 때 용역 결과가 중소상인에 관한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용역 범위를 넓혀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벤특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해서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그 수립시기를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벤처기업 실태조사 실시 등입니다.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매년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 관련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벤처산업 활성화에 대비하고 벤처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기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처인’과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94쪽입니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내년 2017년까지이나 2027년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므로 함께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를 다 포함해서 의견 진술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에 대해 찬성이고요. 그리고 종합관리시스템 찬성입니다. 동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벤처특별법에 대한 것을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내년 말에 일몰 예정인 것을 그냥 기간만 늘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되고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벤처특별법을 새롭게 새 옷을 입히는 개념으로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부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현재 것을 그냥 10년 연장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벤특법 전체를 개정한다는 건데……


김병관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지금 정부 말씀대로 우리가 벤처기업특별법을 1997년에 만들고 두 번, 그러니까 2007년에 한 번 연장하고 내년에 일몰이 되는데 사실 1997년 이후로 이 법이 적은, 일부개정법률이 계속되면서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누더기 법안처럼 많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 자체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일몰이 되니까 이번 기회에 내년에 전부 개정을,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벤처기업인증제도 관련해서 1997년도와 2007년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벤처기업인증제도와 관련돼서도 가장 시급하게 전면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벤특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저는 정부에서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운영 주체가 지금 금융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기술보증기금의, 사실 사업 내용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 그리고 또 벤처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의 운영 주체를 중소기업청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저번에 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쉽지는 않겠지만 합의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내년 말에 일몰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전에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를수록 좋은데 하여튼 지금 저희가 졸속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내년 1/4분기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 좀 들어보고 오늘 처리할지 계속심사로 넘길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하고 이것 연장하는 것하고 상충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만약에 개정안을 만들었을 때―자꾸 법이 누더기가 되기는 하는데―그때 다시 이 규정을 없애 버리고 일반법으로 해 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지요?

김병관 위원님, 그냥 처리하는 것 어떠세요? 왜냐하면 정부가 개정을 할 때도 이미 지금 개정된 현 관점을 가지고 할 거니까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단순히 물론 연장하고 다시 내년에 제․개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법안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사실 지금 단순히 기간 연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지금 하고 내년에 다시 제․개정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는 정부안을 가지고 같이 병합심사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안들이 시급을 요하는 그런 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쟁점이 있는 법안이면 저희가 계속심사를 하는데 쟁점 없이 와 있는데 지금 정부 발의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발의를 하려면 국무회의 심사하면서 한참 걸려야 되는데 이 무쟁점 법안을 홀드해 놓아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7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정 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공청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특징입니다.
최근 도시환경 급변으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 또는 소규모 상권으로 유입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기존 원주민 및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기존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원주민 및 상인 등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 및 관리, 임차인에게 10년 이내의 계약갱신요구권 부여 및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영업 제한 조항 등을 담은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지역상생발전, 지역상권,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역상생협의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제5조에서 제7조까지가 구역 내지는 지정에 관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상생발전구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생발전구역은 시․도지사가 구역 내 상인 및 임대인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평균 상가 임대료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리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지정의 법적 효과는 임차인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장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실태조사), 제9조(평가)를 규정하고 있고요.
제10조(지역상생협의체)는 상생구역별로 당사자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상가건물 소유자․임대인․임차인의 추천을 받은 자, 주민 대표자, 지역 활동가 등이 자율적으로 지역상생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11조(영업제한)는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맹사업점, 대규모 점포 등이 지역상생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시․도지사가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 조정 협의 등 조건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상생협약)는 주민 대표, 상가건물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대표 등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는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이 법에 지정되면 자동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지역상생발전구역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사항이 되겠는데 성과 공유, 영업․행위 제한 및 손실보전, 조세․부담금 감면, 소유자에 대한 건물개축, 대수선비 융자, 시설비․운영비 융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지원금의 반환명령)는 목적 외 사용, 법령 위반, 6개월 이상 사업 미추진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100페이지의 이 말씀은 지정하는 구역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쾌히 하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2페이지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거기 보시면 ‘협력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을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이게 제일 핵심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제정안에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에서 어떤 경우는 3분의 2, 어떤 경우는 5분의 3,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분의 1의 경우는 반대가 또 2분의 1이라는 얘기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검토의견대로 이 2분의 1 건은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3분의 2 정도로 좀 올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수정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평균 상가임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것도 실행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민원, 반발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조치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맨 위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108페이지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되어 있는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113페이지 실태조사 동의하고 114페이지, 115페이지 전부 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17페이지에 대해서도 주민 대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주민 대표’로 수정한다든가 하는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전체적으로 찬성합니다.
123페이지 지원금의 반환명령, 찬성이고요. 그리고 벌칙․과태료, 수정의견에 찬성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입장보다는 사실 민사 문제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여러 다른 이해 주체나 소관 부처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청장님 의견만 듣고 여기서 논의해서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안건이기는 합니다.
일단 전문위원께서 좀 보충적으로 청장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쟁점들만 짚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102쪽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인데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상가건물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에서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보다는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고요.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별다른 쟁점이 없습니다.
104쪽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지정 및 관리입니다.
제6조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법에서 가장 쟁점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요건을 상인 및 임대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할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재산권의 어떤 조정 문제라든지, 타 입법례를 보면 5분의 3, 4분의 3 다양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 부분이 좀 쟁점이 되고, 평균 상가임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도 사적자치원칙에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다음 108쪽 지정의 법적 효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대해서는 10년으로 할 경우에 임대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한 비율에 있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인 권리제한의 적정한 형량이나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 대규모 점포 및 체인사업에 대해서는, 이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업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11쪽은 큰 문제가 없고, 실태조사 그다음에 114쪽의 평가, 115쪽의 지역상생협의체 등에 대해서는 큰 쟁점은 없습니다.
상생협약, 안 제112조가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주민 대표, 임대인․임차인 대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대표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주민대표로 한정하는 게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부분이라든지 기타 부분은 지원법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조문별로 심사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임대료 올리는 것은 건물주의 기본적인 자기 욕구인데 그것을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것을 3분의 2로 한다 그러면 이 법은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임대인 2분의 1만 하더라도 이 법이 요건이 제대로 채워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더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평균 상가 임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이 문제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던 동네에서 소규모 점포들이 들어와서 아주 창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네가 좋아져서, 이를 테면 홍대나 강남의 가로수길 이런 거잖아요.
그래 갖고 동네가 뜨면 가옥주들이 임대료를 막 올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 가게 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그다음에 그 뜬 동네에서 대개는 가맹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돈 많이 주는 그런 가게들이.
그렇게 해서 그 동네를 활성화시켰던 젊은 상인들 또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쫓겨나는 문제 때문에 이 젠트리피케이션법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어디선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건물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홍대 앞에 삼통치킨 사건도 그렇고 올해 리쌍이랑 붙었던 우장창창인가 하여튼 그런 데서도 다 그런 문제인데.
지역공동체의 가장 책임 있는 단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네로 보면 가옥주, 건물주가 훨씬 힘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건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공동체를 지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런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내놓은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토지소유자까지 동의를 받자, 서울의 뜬 지역에서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얼마나 다른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지요, 조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토지소유자 2분의 1까지 받으라고 하면 절차를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일이어서 젠트리피케이션법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 구역 안에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대개 기본이 7년입니다. 우리 5년은 너무 짧아서 좀 하다 보면 그냥 쓱 지나가는데, 자기 전 재산을 투여해서 하는데 5년 지나면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7년 하고, 미국은 최장 20년 하고요. 프랑스는 기본이 10년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봤더니 일본은 ‘차지차가법’ 이런 것을 91년에 만들어 가지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이런 것도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기한부임대차 계약, 계약갱신 없는 임대차 계약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일본 가면 50년, 100년 된 그런 가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하는 상점들이 오래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법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는 좀 잘 나가면 막 임대료 올려 가지고 내쫓아 버리고 이런 거여서……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홍익표 의원이 낸 젠트리피케이션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 자체는 저도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정법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또 홍익표 위원이 계실 때 논의를 좀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심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문제 제기했던 대로 각종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적 문제가 관계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따를 계획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냐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미 상권이 개발되어 가지고 다 떠버리고 그다음에 조치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뜨기 전에 상권개발을 해 가지고, 정부가 상권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동의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중에 개발된 다음에 임대료도 절대 올리지 않고 기간도 길게 하겠다, 그래서 이미 상권이 개발된 데에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현재 앞으로 개발될 데에 대해서 하는 그 개념도 같이 좀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건물의 상가 이런 것을 대기업들이 너무 양보를 안 하니까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라도, 뜨는 상가만이라도 이렇게 좀 보호해 보자라고 이걸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9%로 되어 있는 임차료 상승 이 부분도 전체를 다 그렇게 포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환산보증금이 4억 이상만 넘어가면 그냥 무제한으로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장사 잘 되면, 환산보증금 4억만 넘어가면 그냥 무조건 다 내쫓아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정말 전향적으로 고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면 이 문제는 사실은 또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호․2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1호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법안은 굉장히 정치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 법사위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조문 구성이나 이런 것을 다른 법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관련법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홍익표 의원실하고 협의해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작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8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