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5호
- 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0.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 11.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 12.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계속)
- 25.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9.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 10.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11.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 12.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 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 1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등 109인 발의)(계속)
- 25.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계속)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5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후에 어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업부에서 과장께서 의견을 밝히실 때 허가를 안 받으셔 가지고 그때는 바로 제지를 안 했지만 오늘 중기청이 하실 때는 좀 그런 절차들을 잘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등 10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0분)
먼저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의원와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34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취업연령 상승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동 조항에 직접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급 실적은 없고, 청년고용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동 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교통비 및 통근수단 지원 노력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고 한정된 국가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태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는 하신 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역시 동의합니다.
입법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복지지원사업이 관련된 게 없어서 이걸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해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지고 산단 기업 내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확대한다 그러면 고용보험법 근거조항에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개․제정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냥 지급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급과 관련된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 고용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돼 있어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소관에 관한 그런 문제여서 원래 고용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고용부의 고용촉진법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년실업자의 범위를 34세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도 맞춰 줘야 하고요.








최연혜 위원님.
두 번째, 교통비 및 통근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법에 규정했다 해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일반 회사들에서는 임금․보수 체계가, 다양한 수당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거기에 교통비가 이미 포함되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법에 규정했을 때 기업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정부 측 의견대로 일단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교통비 및 통근수단 지원 노력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정태옥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저도 지금 고민 중이기는 한데, 어떤 특정 기업에서 교통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단위에서 여러 기업을 묶어서 할 필요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산업단지로 묶여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되는데……



일단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건 1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연령을 확대하는,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가적으로 정부가 교통비 및 통근수단을 지원하는 부분은, 일단 이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부정적이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배정되기도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생각되고, 선언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추가로 참석하면 의결하기로 하고요, 일단 안건 2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로 보류해 놓고 안건 1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정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마목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공공기관 정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이 추가하려는 내용은 이미 현행법 제2조2호라목에 공운법상의 공공기관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해당 기관은 4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 국장이 더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발언 기회를 주시면……
아까 누구셨지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 취지는 정부출연연법에 의한 출연연구기관을 명시하고,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정되려면, 신규로 만들어지는 출연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아예 명시를 해 놓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차는 없어질 수 있다는, 약간 미미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거의 대부분은 공운법에 지정이 돼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출연연의 경우에는 약간 시차적으로 뜰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출연연법에 의한 기관으로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조금……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가 있다는 부분도 만약에 시차가 있다면 그것은 공운법의 취지 자체가 무조건 정부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니까 그 의미를 저희가 더 지켜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타 공공기관의 개념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별도로 여기다 넣게 되면, 그러니까 시행령에 두고 있으면서 다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찌보면 우스운 모습이 되지 않냐 이런 거지요.

사실 담당국장께서 지금 말하는 정도로 해서는 체계를 바꿔 가면서까지 입법을 해야 되느냐라는, 저희 상임위에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법에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해야 되느냐? 정부출연연법이 별도로 있으니 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명시를 하는 게 법체계상 더 맞는 게 아니냐 그게 의원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현재 의원님은 그런 식으로……
기존의 ‘라’호에 있는 내용하고 ‘마’호에 있는 내용 이게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아니, 이거 보세요. 그런 분류지요? 지금 표식의 차이가 뭐예요?
홍익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다른 것들을 다 마찬가지로 올려 줘야 되느냐 이런 법체계적인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조배숙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계속 심사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박정 의원과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창업지원개정안은 사회공헌형 창업경력확인서 발급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4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사회공헌형 창업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구직을 원하는 창업 실패자가 창업 실패 시 창업경력을 활용해서 원활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창업 실패자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창업경력확인서의 실효성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개정안 의결 시에는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안은 창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창업자의 정의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로 돼 있는 것을 1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창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설’ 또는 ‘신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는 창업지원 대상이 주로 6년 이내의 기업인 점 그리고 창업 7년 이후에도 다양한 자금지원제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성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창업자 범위에 대한 문제는 7년에서 12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의견대로 저희는 반대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창업기업이 7년 이후가 되면 또 일반 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창업기업의 절벽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7년까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창업기업에 맞는 지원을 하고 또 7년 이후가 되면 일반 중소기업 지원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7년이라는 것이 왜 나온 거냐, 7년이 맞냐, 6년이 맞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년을 넘어가면서 대체로 5~7년 사이에 소위 데스밸리(Death Valley)라는, 잘 아시는 죽음의 계곡이 오고 7년 정도 되면 대체로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보면 7년 정도 되면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창업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7년 이후부터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미이고요.
전 세계의 추세를 봐도 대체로 2~3년, 5년 정도까지가 많고 일본 같은 경우도 6~7년, 그래서 7년 정도가 제일 깁니다. 핀란드 같은 데가 6년, 일본이 한 7년으로 저희는 일본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7년 정도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 기업들 전반적으로도 문제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사회공헌형 창업에 대한 정의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의가 돼 있고 또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공익신탁법 거기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돼 있고 또 요새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법안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정의가 되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기업활동 기간 3년 이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갖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을 창업해 놓고 3년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이 사회적기업 인정받음으로써 고용에 대한 보조받고 해 가지고 연명하는데, 이 3년 부분을 나중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김병관 위원님 우려까지 포함하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서울형이 됐든 아니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든 해 가지고, 인정받은 이후에 사실 1년 이상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새는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인정받고 1년 이상 유지하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그 정도 유지할 정도의 능력이 저는 스펙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스펙으로 사용한다든지 자기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이것으로 전체의 실효성을 다 담보할 수는 없어도 저는 이런 방식으로 유도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앞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문화를 바꿔가는 이런 규정들이 필요는 할 것 같아요.
다만 3년이라는 규정이 실제 아까 말씀하신 그냥 스펙을 위한 스펙, 이게 또다시 만들기 위한 스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효성을 올리려면 기업 활동 기간 3년에 대한 근거가 명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안 제안사유에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공헌형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서 창업경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발급한 취지가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신탁법상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업에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하면 당연히 그 개념 정의를 포함시켜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사실 창업자들이 경력확인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업 그리고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 박정 의원님 제안취지랑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인증을 받아야 기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아까 김병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업경력확인서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취업할 때 실효성 부분이 조금 고민이 돼서 수정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랬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정부하고 수정의견을 마련해서……

홍익표 위원님.




다음, 김성찬 의원안에 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특별히 실익이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그래서 김성찬 의원님이 12년 하셨는데 저는 12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근본적으로는 없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7년보다는 어쨌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법안 발의하실 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제2조제2의2에 보면 창업자가 있고 재창업자 기준이 있거든요. 재창업자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7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게 되면, 조항이 바뀌게 되면 재창업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12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법에 보면 ‘창업자’ ‘재창업자’ 있고 그 앞에 ‘초기창업자’라는 개념 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초기창업자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창업자에 대한 지원 하면 법상에서는 초기창업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법안 제안 내용을 봐 주시면 저는 12년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7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금 집행되거나 어떤 입주심사 이런 것 할 때는 또 7년 기준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각 프로그램, 사업 시행할 때는 또 다른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중기청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 라이프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7년 가지고 모자란다는 말씀에 대한 것은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책을 만드는 게 큰 틀을 다 흔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100% 동감하는데요. 전체적인 틀은 일단 가져가면서 특별히 라이프사이클이 긴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계속 심사되는 부분이고 중기청에서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이 심사할 때 한번 분류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된 연도별 지원 현황이라든가 또 다른 법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를 다음 심사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통시장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설치는 시장 등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상인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시장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모양, 크기 및 그 설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의 매출 및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유사한 골목상권이나 상권밀집지역과 같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완화 문제는 현행 자율관리구역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법이 상당히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을 풀어주는 구역이 자율관리구역인데요. 자율관리구역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찬열 의원께서 전통시장만이라도 광고 규제를 좀 풀어주자는 의견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청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의 강력한 의견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규제를 풉시다 그렇게만 하기에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정확히는 저희도 파악이 어려운데 아마 시․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전 문제상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오세훈 시장 시절에 도시 미관 정비한다고 오세훈 시장이 정리하면서 구역을 정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해서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에게 권한이 위임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행위가 아닌 저희 산자위에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을 풀어 주는 법안을 올리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계속 심사를 할까요? 오늘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전통시장에 대해서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한 광고 규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그것을 보고 이 법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그다음에 이찬열 의원님 발의하신 것은 상인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꼭 상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건 재산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나 재산권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권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라는 게 사실 자율관리구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상인들만의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재산권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모태조합(펀드) 부분하고 유효기간 둘 다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모태조합 내 청년창업계정을 신설해서 타 계정과 구별․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모태조합에 출자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분된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 제4조의2 제5항~제7항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청년창업계정 신설 및 중진기금의 의무적 출자는 경제 상황에 따른 계정 간 자금배분을 통한 펀드의 안정적․균형적 운용과 투자자금의 원활한 확보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쪽,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2027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중기청에서 모태펀드 관리하는 것이 중진계정․엔젤계정․지방계정 이 3개 계정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부․미래부․특허청․복지부 계정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기청 관련 사항은 3개 계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 청년창업계정을 따로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있기도 하고 나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가 회수재원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 심의하실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주로 한 2500억 정도 되는 회수재원을 가지고 계속 넣고 있고, 조합펀드 운용을 투입하고 있고, 정부에서 새로 출연금에 투입하는 것은 16년도도 없고 17년도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작년 추경 때 조선 구조조정 관련해서 1000억 추경에 넣은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연간으로 하는 것에서는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청년창업펀드 계정을 아예 계정으로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저희가 운영하는 데 플렉서블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계정이 딱 칸막이가 쳐 있으면 오히려 더 불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창업펀드 등을 앞으로 가능한 늘리고 싶은데 계정화시키면 오히려 더 불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계정을 만드는 것에 따른 실익이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취지는 100%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꼭 가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차라리 계정을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게 청년창업펀드를 지원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것은 안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계정을 안 만드는 게 오히려 지원하는 데 원활하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떤……

그다음에 저희는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회수재원들, 그러니까 이미 투자된 것에서 들어오는 회수분을 가지고, 약 2000억~2500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써라 이게 기재부가 출연금을 추가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청년계정을 해 버리면, 그 계정에 돈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안 들어오면 저희가 다른 계정을 갖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칸막이를 쳐 버리면 오히려 청년 쪽에 하고 싶어도 더 못 하는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지요.




청년창업펀드 현황․조성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31개 펀드에 5557억 원이 조성돼 있고요. 투자 실적은 398개사 3006억 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태펀드 출자분 중에 올해 중소기업진흥계정에서 10월까지 2400억 원을 출자했는데 그중에 청년창업펀드가 500억 원이니까 20% 정도 출자했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31개 펀드에서 550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정부 쪽에 동의하는 편인데 어쨌건 우리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 생계형 창업을 좀 줄여 나가고 기술 창업, 혁신형 창업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이로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GP나 LP 입장에서 보면 청년 창업에 대한 것이 사실 인기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태펀드에 출자 지분이 많습니다. 거의 한 6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펀드 결성액에 모태펀드가 투자하는 것이 60% 정도까지 올라가고 일반 다른, 소위 인기가 좋은 것은 20~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모태펀드가 20~30%만 넣어도 민간 펀드가 충분히 감당을 하는데 청년펀드 같은 경우에는 모태펀드에서 거의 60%까지 넣어야 민간이 40%를 매칭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부가 출연금을 계속 넣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가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출연금을 넣는 상황이 아니라 이 안에서 굴려서 하라 하는 예산 당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회수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좀 플렉서블하게 해 주셔야 오히려 청년 창업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 쪽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펀드 결성도 충분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우원식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회적 상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정책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자 이런 취지에서 박광온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태펀드 같은 경우 제가 실태를 보면 실제로 수익을 중시하다 보면 리스크가 있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쪽은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김수민 위원이라든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300억이 올라가 있는데 그 300억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청년창업 쪽에다가 포커스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사실상 청년창업계정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예결위에, 특히 간사님들한테, 지금 마지막 계수조정소위 하고 계시니까 오프 더 레코드 이것하고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마는 최소 300억이라도 증액해 주십사 하고 부탁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항부터 7항까지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1․2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2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항부터 7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백재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경우 일단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쟁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8개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 상생협력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지원․육성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7호를 신설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제도를 포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적합업종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적합업종 합의 기한 제한입니다. 안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이고 18쪽에는 제3항으로 합의 기한 제한에 따른 미도출 시 사업조정으로 연계하는 내용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쪽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적합업종 합의 신청 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업종 합의 도출 완료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의 도출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이내로 한정할 경우에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신속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율 합의에 기반하도록 한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 합의 기간을 제한할 경우 버티기나 졸속합의 등의 부작용도 일부 우려가 됩니다.
현재 합의품목 111개의 처리 기간 현황을 보면 1년 이내에 처리된 품목이 89.1%인 99개 항목이고, 1년 이상 처리된 항목이 12개 항목에 10.9%입니다. 참고로 2016년 11월 현재 합의 진행 중인 품목 5개의 경우 문구 도매업, 기계공구 도매업, 베어링 판매업, 식자재 도매업 등이 1년 이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이내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18쪽이 되겠습니다―중기단체가 동반위를 거치지 않고 중기청장에게 직접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20조의3제3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단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의 사전조치로 인식되어서 통상마찰 소지가 있으며 필요 시 동반위의 적합업종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한 201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사업조정 신청은 1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명칭 변경입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사업조정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심의회가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업무에도 관여함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심의기간 확대입니다.
현재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에 관한 심의기간이 2개월 플러스 1개월 해서 최장 3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3개월 플러스 3개월 해서 최장 6개월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실에서 합의 도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경우 3개월의 기간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부족한 기간일 수 있으므로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적합업종 미합의 경우가 아닌 합의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신속한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내용 및 적용기간입니다. 현재 일반 사업조정제도는 3년 플러스 3년 해서 6년 이내에 사업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권고기간을 최장 8년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업조정 권고내용을 현행 적합업종 권고내용과 동일하게 할 경우 적합업종 자율합의 실패 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적합업종 합의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한이 중기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통상규범 상충 문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기간을 최장 8년으로 할 경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업조정 이행명령 미이행 시 벌칙 강화입니다. 현재 사업조정 권고내용 미이행 대기업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조정 권고내용 미이행 대기업에 대하여 벌칙 강화하는 것은 사업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14년 2월부터 시행된 것이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정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강화입니다.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재의 내용이 강화될 경우 사업조정 과정에 성실한 자료제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 중 사업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4호에 위․수탁거래 실태파악, 사업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인데 회의록 작성․비치나 불공정 위탁기업에 대한 교육명령, 서류 비치 의무 등 모두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4호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한 번 논의를 했던 안건이어서 정부 측 입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위원님들 논의를 하고, 사실은 오늘 이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논의는 해야 됩니다.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고유업종 때문에 생긴 경쟁력 약화 문제라든가 통상마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이것 관련해서 검토했던, 용역했던 분들 가운데 찬성하셨던 분들 또 그다음에 반대했던 분들을 다함께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또 업종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자 해서 지난번에 용역 계획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시면 승인되는 대로 바로 12월부터 용역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때 6개월 말씀드렸는데 가능한 한 5개월로 좀 줄여서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간에 관련되어서 보고……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별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 업종도 있고 농후하지 않을 수 있는 업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무슨 시간 끌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진짜로 이것은 한번…… 한쪽의 의견은 이것은 무조건 통상마찰이 걸린다 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괜찮다 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용역에 그 두 분을 다함께 같이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3개월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로 다 상황이 다른 것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짧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용역은 그냥 제너럴(general)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업종별로 특성도 좀 더 감안해서 필요하면 최종보고서에는 어느 업종까지 이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어떤 업종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섣불리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감안해서 업종별 검토도 하고 그러려면 과거에 했던 용역하고는 수준․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3개월도 길다’ 그러는데 만약 용역을 한다면 최대한 기한을 줄여서, 단축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5개월, 6개월씩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 시장에서는 업종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문구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이 지연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형마트의 시간 제한할 때 그때도 그 문제에 관해서 통상마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실제 시행하는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우리나라 대형마트나 외국 회사 대형마트나 똑같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이런 건데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것은 대기업 보호하려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걸릴 때까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고 그냥 정부가 계속 막고 있으면 대기업 이익 보호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지, 그게.

통상마찰 문제에 대한 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콘셉추얼(conceptual)을 얘기하니까, 콘셉추얼 얘기하지 말고 굉장히 스페시픽(specific)하게 정말 한번 제대로 된 양쪽의 찬성․반대를 제가 맞짱토론까지 시켜 가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특히나 생계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 시급하게 법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당장 눈에 띄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타협책으로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법안도 준비 중에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찬반으로 가면 다시 논란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돼요, 사실은.


시기와 관련해서도, 기간과 관련해서도 이게 하루가 급한 문제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루가 급한 문제여서 최대한 당겨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계속 경쟁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매출이 삼십몇 %씩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




제8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이정현……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3항,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 효력 제한을 안 제94조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디자인권은 91조에 따라서 20년인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대체부품의 디자인권 효력은 36개월, 즉 3년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에서 만든 자동차부품보다 비교적 저렴한 대체부품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부품제조사는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부품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디자인에 대한 투자 위축이라든지 새로운 디자인의 출현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있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수리 목적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 제한 여부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으므로 디자인권 보유업체 현황 및 제한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정밀한 실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권의 존재가 우리 저렴한 부품의 유통이 저해되는 원인은 절대로 아니고요. 오히려 이걸 특정 분야에 대한 것만 기간을 짧게 한다면 수입자동차에 설정돼 있는 디자인권 자체를 줄이게 되는 것은 조약 위반인 동시에 중대한 통상 마찰 우려가 큽니다.
반대로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디자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순정부품의 유통 자체가 망가지고 저급한 중국산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체부품 공급이 원활히 안 되는 것의 원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동차 범퍼 망가졌는데 순정부품 많은데 그리고 보험에서 다 밀어주는데 누가 대체품을 씁니까? 대체품을 쓰면 얼룩덜룩해서 타지도 않습니다. 차량 잔존가치도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내 자동차업계 같으면 본인들 스스로 퍼스트 티어(First tier), 세컨드 티어(Second tier)한테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유통망을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나는 대체부품 쓸 테니까 보험료를 처음부터 낮은 걸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돼야 되는 거지 디자인권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문제만 나타날 확률이 매우 큰 그런 법안입니다.
지난 19대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게 제기가 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사유로 이것은 산업위 입장에서는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점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사들이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을 정부에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는 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사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사례가 없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독일이나 일본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아까 여쭤 본 것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11개국이 리페어 클로즈를 통해서 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디자인권을 불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상마찰의 위험이 없는 건지 제가 아까 여쭤 본 건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보험 들 때부터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대체부품을 쓰라고 협약에 들어가 있으면 보험제도 자체가 그 디자인권의 효력을 낮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본인들이 대체부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오리지널 디자인권자가 크레임을 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모아서 부품을 수리할 때 일부 호환 가능한 부품을 쓰는 것은 자동차 전체 또는 그 부분의 디자인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영국식이나 이런 식으로 일부 효력 제한하는 데로 가게 되면 통상마찰뿐만이 아니라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부품을 교환할 때는 밖에서 보이는 부품을 절대 비순정으로 바꾸는 그런 습관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진짜로 해결하려면 세컨티어, 퍼스티어가 본사 납품 말고 자기들 유통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게 대체부품으로 등록해 놓고 막 팔 텐데 지금 그걸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방식은 거기에 있지 그걸 그대로 두고서 디자인권만 암만 제한해도 국토부나 이쪽에서 바라시는 그쪽으로 이게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산자위원이어서가 아니고 특허청 의견에 좀 더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거나 반대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양쪽 다 너무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개정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내지는 부품산업 전체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보면 한두 페이지짜리 너무 정성적인 얘기들로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김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추가적으로 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정부쪽에서?

위원님들 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우원식 위원님 하시고 최연혜 위원님 그다음 하십시오.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의장보호기간도 10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걸 20년씩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5년으로 낮춘다고 해서 부품이 별도로 팔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예가 수입자동차, 메르세데스나 BMW 이런 회사들은 자동차 전체만 디자인을 해 놓지 휀더나 아니면 범퍼 이런 것 따로 디자인권 설정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가 벤츠 1억이 넘는 차를 갖다 박았는데 부품값 반 한다고 그걸 갖다 껴 가지고 차를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외장은 색깔만 해도 굉장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차도 없고 색깔도 다 다르고 거의 매년 모델 체인지를 하는데 그것을 대체부품이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중국제나 이런 검증받지 못한 그런 게 굉장히 범람할 수 있는, 우리의 부품시장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조야한 중국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킬 그럴 가능성도 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그런…… 어떤 게 더 큰 문제인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된 게 있는지 좀 여쭤 보고 싶고요.
또 WTO의 TRIP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는 디자인권에 관련한 보호기간이 최소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국제규약이나 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걸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TRIPs는 미니멈 스탠더드입니다. 각 회원국들은 어떤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덜한 보호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권을 5년으로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TRIPs가 정한 존속기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존속기간 자체를 줄여 가지고 특정 분야에만 줄여서 하는 그것은 제가 아직은 본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대체부품 싸게 사는 것, 저도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일이기도 한데, 그게 과연 디자인권을 줄인다고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질 좋은 대체부품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게 시장에 널리 퍼져서 소비자도 좋고 부품산업도 올라간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라도 우리 메이저 부품회사에 대해서 ‘이것 당신들, 지재권 포기하라’라고 제가 다닐 텐데 이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 대체부품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국토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 왜 이렇게 당신들, 이 제도 만드는데 잘 안 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지재권 때문에 안 된다는 아주 추상적인 얘기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 국토부의 의견이 뭔지를 물어보니까 그쪽 얘기도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정도밖에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우리 김규환 위원님……
제가 명장이니까 잘 알거든요. 카피를 해서 싸게 좀 써 먹자 이런 얘기잖아요, 부품. 소위 말하는 ‘시간 좀 지나면 우리도 카피하고 짝퉁 만들어서 달고 다니게 해 줘라. 싸게 좀 쓰자’ 이런 얘기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색깔도 맞출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법에 의해서 걸리는 것은 없는지요?

국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디자인해 갖고 똑같이 만들어서 팔게 해 달라고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 디자인해서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걸 중간에서 몇 년 지나서 그것 또 만들어 갖고 우리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들 막 팔아 갖고 우리도 먹고 살게 해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건 사실 대기업들이 투자한 기간만큼은 좀 보호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온 짝퉁이, 만약 예를 들어서 기간을 10년 잡아 줬는데 한 3년, 4년 되면 짝퉁 막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일들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우원식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20년은 너무 길고 조금 줄여서, 그때 되면 20년 지나가면 그 자동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줄여 줄 필요는 있는데, 이걸 뭐 전혀 못 하고 기술이 없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긴 것을 조금 줄여 줄 필요는 있겠다,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 자동차에 의해서 영원히 다른 데는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실력도 굉장히 좋은 게 다 사양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보호도, 소상공인 보호도 좀 되고 그래서 시간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진짜 걱정되는 것은 외국 자동차인데요. 그런 것들 과연 했다가, 부품 팔아먹으려고 온갖 짓 다 하고 지금 들어오는데 나중에 우리 특허청이 걸리는 문제는 없는지 심도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해 놓는 것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병관 위원님 얘기하실까요?
그런데 어쨌건 저는 정부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토부 의견과 특허청 의견이 좀 다릅니다. 디자인보호법 조문에 대해서도 다르고 최초에 어쨌거나 수리비용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이게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리비용을 낮추는 접근방법이 국토부랑 특허청이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부처가 의견 조율을, 의견을 일치시켜라가 아니고요. 그 의견을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속 보류해 놓기로 했으니까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실까요?
의사일정 제14항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안 제20조의8을 신설해서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1항에서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지표 조사․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며, 제3항에서 특허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항에서는 기재부장관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에도 불구하고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 조문을 담고 있는 발명진흥법의 몇 가지 조문들, 우리 발명진흥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의료보험 수급권자를 각종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그 부분이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의결돼서 가면 불과 한 달 발효를 놔두고 두 번의 개정이 있는 게 돼서 저희, 다른 의원님들이 발명진흥법 발의하신 게 또 여러 건이 있고 또 정부 전체도 직무발명 관련해서 정부 법안을 낼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차를 둬서 의결해 주시면 너무 잦은 그걸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지금 대통령령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자료 제공 범위를, 5항의 대통령령 조항을 가져간다는 거지요?



의사일정 15항, 16항 주광덕 의원,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안 제8조의 2항과 3항을 신설해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병관 의원님 안은 30시간 이상의 변리사회 주관의 교육이수를 공동대리의 요건으로 하고, 3항에서 법원이 인정하면 변리사 단독출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해서는 소송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보이며,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후 관련 단체의 의견 대립 등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변리사에게 침해소송의 주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 중심 소송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과 대리인의 각자 개별대리를 규정한 민사소송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쪽에 표시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에 보시면 공동소송대리 도입에 대한 특허청과 변리사회 그리고 법무부, 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특허청의 입장은 지금 공동대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결국 하나의 소송에―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만 되겠습니다만―두 사람의 대리인이 생김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의 근간을 이루는 단독대리의 원칙 이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또 반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미 특허침해소송을 제외한 다른 분야, 특히 심판 이후에 특허무효소송 그리고 대법원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상소가 되었을 때까지 변리사가 이미 소송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굳이 침해소송만 따로 변호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도 맞지 아니하고, 또 침해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침해소송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당해 특허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따질 때는 다시 특허법원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는 변리사 혼자서 하다가 또 돌아가면 변호사 혼자서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죽 팔로우업했던 변리사는 참여를 아예 못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주장의 과정에서 저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변리사의 단독대리까지 허용하는 게 우리 현재 지재권을 둘러싼 심판과 소송제도에 가장 맞고 또 단독대리권이나 비용 증가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 변리사법에 이미 변리사는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인정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법제를 만드는 것도 간편하다는 입장을 감안할 때 오히려 단독대리로 하는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단독대리 변리사로서 소송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밝지 못한 점이 있다면 마치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연수를 받듯이 여기 김병관 의원님 발의에도 있듯이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소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시킨다면 법률 서비스의 소비자가 알아서 ‘아, 나는 변호사한테 가겠다. 아니다, 나는 변리사, 출원부터 죽 내 담당 변리사가 있으니까 이분이 내 권리실현까지 다 맡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오래된 논의이고 사실 매년 이렇게 법안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계속 부딪쳐 왔고, 그래서 지난번에 변호사들이 특허 저기할 때 교육받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타협이 됐는데 또다시 문제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금 우리 이 법 저기하면서 무슨 공청회나 이런 것 전혀 안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여기서만 논의되고 저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에서 얘기하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에서는. 그런데 이미 변리사법에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아까 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에서 자꾸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고, 이따 의견을 들으실 때 감안하고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 의견이 반대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김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침해소송, 당신이 내 것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소송 걸었을 때는 변리사가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뭘 침해했는지에 대한 논의, 상표 같으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지 다른지 그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변호사는 변리사를 다시 자기 밑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간접적으로 의견서를 쓰고……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받아와야지만 이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이후로 양 진영, 그리고 법무부와 저희 특허청, 4차방정식이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얘기를 해 버렸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작년에는 변리사가 되기 위한 변호사의 연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 논의가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우선 변호사가 변리사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해결을 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변리사가 소송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넥스트로 가자고 일단 접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한 6월 달쯤 될 겁니다.
그다음에도 양쪽이 서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신문지면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서로간의 입장을. 그러면서 이것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잠깐 보류가 되면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해관계자들을 좀 더 폭넓게 불러서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3항부터 16항까지, 현재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13항은 디자인보호법, 14항은 발명진흥법, 15․16항은 변리사법에 관한 각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법령 중의 마지막입니다.
제17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안 7조 및 제8조의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이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호에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호로 함으로써 제1호에 모든 목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내용은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는 11쪽이 되겠습니다.
대비표에 보시면 7조와 마찬가지로 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분을 제1호로 함으로써 차목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는 위반행위 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에서 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목 자목 차목을 추가하는 것인데 아목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 등 특별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사법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행정조사나 시정권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목의 경우에는 상품 형태 모방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크고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규율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행정조사나 시정권고에 이어서 제18조제3항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차목의 경우에는 보충적 일반 조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밖에 타인의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조사 및 시정권고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에 행정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조사 대상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목 상품 형태 모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두는 정도로 개정하시는 게 저희 특허청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배숙 위원님.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뭘 한다, 입찰을 해라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안 한다 해 놓고 그 계획서는 안 돌려주고 나중에 보면 그 계획서 이용해 갖고 뭐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그런 저기가 있나요?














이 개별 내용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정부 입법으로 전체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각 지방청의 권(權)과 친고죄는 어디까지고 이것을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발의를 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오늘 있는 것은 전혀 개정이 안 되고 나중에 새로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목은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자목까지는 하신다는 겁니까, 이번에?


지금 유동수 의원안은 공무원들한테 전부 조사권한을 주는 것이고 수정의견은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조사할 때 명확한 부분에 한해서만 일단 조사권한과 시정권고, 형사처벌까지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전문위원은 수정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더 심사가 필요하시면 계속심사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시면,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견으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행정부 공무원한테 조사권을 주는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 줘야 된다는 법 일반 원칙에 비춰 보면 저희가 너무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정의견에 있어서 ‘자’에 한정한다는 부분은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특허청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산업부 관련 법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계속 특허청 법안을 하고 자리 정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회 시간을 한 20분 정도는 쉬고 15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발전소의 가동․건설로 인한 영향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를 거쳐서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은 5㎞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수산업법 등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1인당 지원금이 이렇게 될 경우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그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는 네 가지인데요.
첫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피해보상법이 아니고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가 입증이 된다면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5㎞ 인접되어 있는 지자체 규정은 굉장히 명확한데 이것을 확대할 경우에 인과관계 증명도 어렵고 또 이게 과연 원전 피해인지 기술적으로 증명하기가 과학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확대할 경우에 또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네 번째는 현재 기존 수혜지역들의 지원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 입장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이것을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만들면 정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요구가 되게 되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은 현행 규정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원전 건설․운영과 관련해서 피해가 입증이 돼서 보상한 사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배수 피해 보상입니다. 원전이 들어서면서 약간의 뜨거운 물이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상을 해 줬고요. 수산업법에 근거가 있어서 현재까지 4개 부지에 4753억 원을 피해 보상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 부지 내에 토지가 있는 경우에 협의매수를 하거나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토지보상입니다. 부지가 들어서니까 피해고 당연히 피해를 인정해서 이주비도 다 주고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부지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업권이 있으면 어업권이 소멸되는 대신에 그 어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해가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되면 각 개별법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다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상체계하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5㎞로 한정해서 수용성 범위 5㎞ 내에 있는 지자체 읍면동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5㎞라는 기준이 너무…… 왜 5㎞인지도 모르겠고 또 5㎞에 걸린 지역의 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탄력적인 접근을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자꾸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 법제를 가지고 다 보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시면 지금 논의의 평면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피해 보상을 다 받고 있나요?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한국전력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상, 보상 하지 마라. 정 그러면 한국전력 사장님이 사택을 송전탑 밑에다 짓고 사셔라’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을 법도 좋지만 너무 보상으로만 이렇게 딱딱 규정해서 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5㎞라고 규정을 지은 것도 이 5㎞를 누가 만든 건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법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5㎞가 넘어도 참 많은 피해를 입고 있구나 하는 것을, 책상머리에 앉아 갖고 그냥 체크해서 딱딱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셔서 공무원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꼭 가서 보시고……
차관님.

꼭 한번 가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보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법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5㎞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이며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뭔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5㎞로 잡은 것까지 저는 이해는 하는데 지형이라는 게 5㎞ 이내에 걸쳐 있는 읍면동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 지형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옆 마을에서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이게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옆 마을에서는 항상 또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에 어차피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할 텐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검토의견에 그렇게 할 경우에 소위 일인당, 한 가구당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셨던데 결국은 이런 경우에 지역이 추가가 되면 그 지원금 규모도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특수한 지역이 추가된 경우는, 지원금 규모도 좀 달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뭔가 하나의 기준점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5㎞ 규정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반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5㎞라는 게 좀 적정한 것인지,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킬로수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농 현상이 많아서 발전소가 들어설 만한 빈터가 많으면, 사실 사람이 없는 데, 살지 않는 데 건설이 되면 피해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이 반경 5㎞라는 이것에 대해서 19대에도 이런 게 많이 제기됐다가 결국은 또 폐기됐다고 하시는데, 일관되게 그냥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달라진 여건상에 5㎞가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은 좀 한번 검토를 시키셔서 합당한 논리를 해 주시면 또 정부도 행정의 그런 간편성, 만일에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산자부장관이 지금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런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5㎞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하셔서 논리를 좀 만들어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희 차관님.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께서 이번에 법안을 냈으니까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만이나 다른 국가도 그렇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우리 법안소위 할 때 한번 한수원하고 의논해서 정부의 정리된 안을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이 처음에 입안될 때는 상당히 근거도 있고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안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기준들이 과연 지금도 모두에게 수용성이 높은지를 검토를 하셔서 ㎞면 ㎞, 아니면 행정구역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지 한번 심층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처음 나온 법안도 아니고 여기 보면 19대에도 유사 법안이 많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고 전문위원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옳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전 쪽에서는 거기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풍력, 쉽게 얘기하면 바람에 의해서 이쪽에는 5㎞가 아닌데도 바람이 들어오면 소음도 안 나고 이쪽에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는 10㎞가 되는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상도 못 하는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암을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화력발전소 아니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항목별로 범위를 정해 가지고 특별 내용을 좀 더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5㎞가 아니라 10㎞라도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소음의 방향이 그렇다든지, 그 사이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너머에는, 3㎞가 되는데 중간에 산이 하나 있어서 아무 문제가, 턱걸이가 없다든지 이런 지형적 조건이 있거든요.
‘지형적 조건과 풍향에 따른 것을 고려해서 5㎞로 정한다’ 이렇게 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얘기 아셨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사 때 이 법안으로 갈지 아니면 이 법안을 대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8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9항부터 21항까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고용진․우원식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의 내용은 손금주 의원님 안은 일단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기준을 대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이하의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고용진 의원님 안과 우원식 의원님 안은 발전설비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 발전원은 손금주 의원안과 고용진 의원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가정하고 있고 우원식 의원안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발전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RPS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SMP나 공급인증서(REC) 구매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사업자의 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FIT를 재도입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REC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RPS 제도에서는 대용량 사업 중심으로 시장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소형 사업자의 REC 판매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또 외국의, 영국․일본․독일에서도 신․재생발전 촉진을 위해서 FIT를 전면 내지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대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RPS제도 이후에 현재 6GW 이상의 신규 설비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도입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반대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기금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염려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FIT를 운영 중인 일본과 독일에서도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2012년 이후부터 RPS를 추진해서 지금 4차 연도이고요. RPS 평가에 보면 기존의 FIT보다 한 6배 정도의 효율이 있고,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차에 또 다른 제도의 개선은 좀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현재 3㎿ 이하에 대해서는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통해서 소규모 사업자들에서는 유사한 정도로 해서 고정가격으로 12년 동안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재정 부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도한 재정 부담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놓은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같이 ‘연평균 3066억에서 6533억, 그래서 17년부터 31년까지 15년 동안 4조 6000억에서 9조 800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50원씩 지원하잖아요, 서울형 FIT?
이게 LNG 단가와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정도로 하면 한 60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평균 1296억 원이 들어가요. 16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6479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서울형으로 해서 50원씩 지원을 하면 그것보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없어요, LNG하고 가격 차이 정도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다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 중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거라고 비슷한 우려를 이야기했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예산이 거의 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걷히는데 거의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이 2016년에 비해서 100억 정도 늘어났고 2015년에 비하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써라라고 하는 게 상임위에서도 지적이고 모든 우리 사회의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을 FIT로 해서 1년에 1296억씩 해서 쓰면, 이 기금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데 신․재생에너지에다가 쓰고 그렇게 하자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돼 있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RPS로 하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늘어나는 정도, 증가 추세가 너무너무 미미한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이나 파리신기후체제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전 하나에 투자하는 비용을 여기다 투자해 봐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득이 생길 것 아니에요. 지난번 정운천 위원님도 그 얘기 하신 건데 밭에다가 태양발전소 설치하게 하고 거기에서 최소한 소득을 보장하는 FIT를 하면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원전보다는 사업을 이쪽으로 끌고 가서 그것도 아주 100㎾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부터 해서 그것을 확충해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이것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먼 거리 발전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 발전소 있는 지역들만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송전탑 건설하느라고 재정을 엄청나게 쓰는데 수도권 주변에다가 태양열 같은 것 할 경우에 누가 반대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길을 자꾸 열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막아 놓고 발전소는 한 군데에다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그냥 때려 짓고 돈을 엄청나게 쓰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사실 이유가 안 됩니다. RPS 조금 늘어나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미미하게 늘어나게 해서는 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는 우리 에너지전략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꼭 필요한 법입니다.


RPS보다 예산이 조금 드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지금 소규모 3㎿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제도는 REC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신․재생 서티피키트(certificate)에 대해서만 고정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SMP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좀 하향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1.2G 정도가 깔려 있고 이게 전체 태양광의 한 4분의 1 정도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상향일 때는 사실 SMP가 받쳐 주니까 사업자들이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향 국면에 있다 보니까 REC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FIT제도를 해 달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FIT는 SMP든 뭐든 시장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줄 수 있는 맥시멈으로 해서 고정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했던 것은 10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가격으로 주는 부분이 더 많고 사업자한테는 이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만큼 괄호 친 부분이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FIT를 어발리시(abolish)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거의 조 단위로 간다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RPS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FIT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 개선되는 내용은 SMP와 REC 자체를 고정가격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SMP와 REC를 더해서 한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주는데 경쟁입찰을 시키겠습니다. 경쟁입찰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입찰한 시점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온 것부터 순서적으로 하게 되고 저희가 이름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FIT보다는 조금 낮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보셨던 플럭추에이션되는 REC만 해 주는 것에 비하면 좀 더 지원이 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요.
앞으로 운영할 이 제도에서는 3㎿뿐만 아니라 전체 태양광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혜택도 주면서 사업자들이 고정가격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금융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사업 여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은 필요 없고요. 저희가 RPS 규정을 개정해서 산업부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차관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그림이 작지만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REC 입찰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된 통계를 보면 제일 낮은 가격이 REC만 58원이고요. 상반기에 제일 높은 가격이 98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업자가 여기 58원을 받아 갖고 12년간 장기계약을 하고 제일 높은 사업자가 98원을 받아서 12년간 장기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사업자는 평균은 8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은 입찰을 해서 경쟁체제를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부터 낮은 가격에 먼저 공급을 받지만 앞으로는 REC뿐만 아니라 SMP까지 합산한 가격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20년 장기계약으로 구매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차이냐 하면 FIT는 모든 사업자가 이 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에서는 제일 원가가 싼 사업자는 SMP+REC 가격을 여기에서 20년 동안, 제일 높은 사업자도 여기에서 받기 때문에 이 만큼의 부분이 나중에…… FIT를 하면 이 부분만큼이 전력요금 인상 요인으로 갈 텐데 이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PS 이행부담금으로 한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15년에 1조 원 정도 되는데 신․재생 보급량이 계속 늘어나면 그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모아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낮은 가격에 공급한 사람들이 적정원가는 다 보상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SMP 플러스 REC 통합한 금액으로 20년 동안 구매를 해 주기 때문에 신․재생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제도를 구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발전소 1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한 4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송배전까지 4조인지는 모르겠는데 4조 원에서 나오는 전력량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나오는 전력량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 가격, REC 이 돈 보상이 과연 그보다 더 되는 건지, 저는 훨씬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한다고 보면……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지금 현재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한 3%, 통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3%인데 다른 OECD 국가가 15~25%, 크게는 35%까지 올라가니까 우리는 파리협약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 비용 좀 더 들어가는 것하고 이걸 계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면 해년마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해년마다 떨어질 때마다 장기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0㎏ 이하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사 지붕에 하면 몇 % 가중치를 두고 그러지요, 1.5배, 1.3배?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가 10만 명 양성하자고. 이 법의 부칙조항에 100㎏ 이하의 농업인에게 제공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지금 현장의 아주 어려운 데다가 집중 지원하면서 또 신․재생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정책적 효과도 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되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여기다가 조건을 농업인에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니야, 100㎏ 이하.

그런데 파리협약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탄소배출 문제,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화석연료나 이런 것도 저감해야 되고 원자력은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인데 저는 발전차액제도 이 부분을…… 그 입장도 이해는 가요. 가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산자부에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냐 하면, 산업부는 진흥기관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꾸 전기를 싸게 싸게 해야 된다 그러면 화석연료, 원자력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에너지 부분을 따로 떼어서 만약에 정부가 새로…… 어차피 내년에 대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산업부에서 그 부분을 떼어 갈 것 같아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재정 부담이,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서로 싸워야 되고 하지만 이 문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돼요.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 태양광제도 지금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주민 참여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장기고정계약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제도화시켜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FIT보다 못하다고 그러면 제도 개선도 더 반영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규화를 했을 때의 부작용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저희 이 제도는 미국의 오리건주하고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선정한 제도이고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의견 수렴해서 당장 저희가 시행할 수는 없고요.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검토해 주셔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국회나 여러 업계에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장기고정가격을 보장하는 내용, SMP하고 REC를 합쳐서. 다만 그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가가 낮은 사람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낮은 가격에 20년, 그래서 만약에 내년 1월 1일 날 20년 계약을 했으면 20년 동안 동일 가격을 받는 겁니다. 다만 그다음에 오는 사람은 기술발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오는 사람은 좀 낮은 가격에 낙찰한 그것으로부터 20년 동안은 그 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톱다운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많이 해 왔지만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농민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신․재생사업이 외지인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업이 되게 해서 수용성을 높여 가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농촌 태양광 부분은 지역농협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력계통 접속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과 투자 확대를 확정하였고 또 누진제 개편에 따른 주택 태양광 보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택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보조대상도 늘리고 학교 태양광 임대료도 낮추는 각종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차관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업계의 그동안의 요구사항들을 많이 반영한 것이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많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발전사든 모두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지금 환영을 하고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남은 연말까지 파인튜닝을 해서 정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REC 경쟁률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은 적정 이윤이라고 그러지만 정부가 지금 최저입찰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 부문의 소형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다가 최저입찰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최저입찰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당경쟁 해서 한 업체가 확 낮추면 그 가격이 기준이 돼서 다 그 가격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이잖아요? 그 제도로 하는 것은 오늘 이 업체가 100원에 하면 그다음 업체는 99원 이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업체가 확 낮은 가격으로 쑥 들어오면, 최저입찰제의 결함이 그거예요. 지금 원래 최저입찰제 때문에 시장에서, 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최저입찰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도 결국은 경쟁이, 경쟁이 있는 부분에다가 최저입찰제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시장이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아까 얘기한 대로, 홍 위원님께서 정말 잘 말씀하신 거예요. 5 대 1, 6 대 1 되면 정말 이익이 거의 간당간당한 상태까지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논의가 이 정도 된 상태에서……
돈을 이렇게 걷어서 쓰고 있지를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늘 지적됐던 게 그것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 그런데 안 늘리고 있어요. 2015년․2016년․2017년 비교해 보면 2017년이 2015년보다 적어요, 이렇게 신․재생 쪽에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도 전력기금을 좀 더 쓰게 하기 위에서 FIT 같은 것을 도입하면 1년에 1260억씩 더 추가해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써라라고 하는 건데 재정 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홍익표 위원이 잘 지적했지만 RPS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약점은 입찰경쟁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불안정한 거예요, 사업하는데 이게 안정적이지를 못한 거거든.
독일 얘기 자꾸 하시는데 독일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5%예요.
이것이 독일처럼 되면 그 시장 자체도 만들어져 있을 뿐 아니라 기술이 훨씬 더 나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IT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는 추가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우원식 위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지금 추정됐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공감을 얻어서 이것을 합의하려면 일단 예산의 측정부터 잘못된 것을,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또 고시로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FIT를 하더라도 요율을 정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 필요성, 이것은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료를 가져오셔서 그러면 FIT로 할 것인지,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고시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정부에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정도의 시간 말미는 한 번 더 주는 것이 어떨까?
추가로 한 분만 더 하고 논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FIT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것이 다 소규모 사업자들이거든요, 100㎾이하. 소규모라는 것이 대부분 어느 수준이냐 하면 정운천 위원님도 계시다시피 많이 해 봤자 퇴직자들이 퇴직금 가지고 본인들 자산 운용하는 정도 수준에서 적정한 자기의 노후 보장책 정도 수준일 거예요, 아마 보면.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산업부에서 장기공급제도 운영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안정화시켜 준다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안정화시켜 주는 수익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소액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홍익표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장에 가격을 맡겨 놓고 나면 REC 가격이 점점점점 떨어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것 혹시 보셨지요? 해 놓고 나서 보면 REC 가격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진입한 상황하고 나중에 진입한 상황하고 적정 이윤을 뭘 기준으로 보장할지도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 가지고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FIT제도라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훨씬 셉니다. 아시잖아요? 정부가 적정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차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 도입하는 제도도 있고 해서 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우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돌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작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 노후 보장책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다만 소규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할 경우에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논의해야 될 연구과제이기는 하지만 제도 자체를 여기에서 도입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찬성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시행령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논의를 오래 하셨으니까 제도는 도입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다른 핑계 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소액,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태양광이 4기가를 넘어섰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신․재생이 올해 전부 13기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은 지금 한 4.5%, 물론 폐기물을 빼면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1차 에너지 대비 상당히 많이 잘 나가고 있고 RPS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래서 실적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 말씀대로 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정가격을 줌으로써 금융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대치로 해 가지고 또 사업을 더 추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FIT에 대해서 재정 소요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추계해 가지고, 새로 만든 제도하고 FIT제도의 재정 소요액을 다시 한번 추계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부에서 주장한 장기공급제도가 유리한지 아니면 FIT가 유리한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소위 수익과 비용의 문제를……


지금 세 분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고용진 의원안, 손금주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세 의원 안 중에 중간에 제 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구수정 정도만 하면 세 분 의원의 안은 다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만 위임해 주시면 일단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오늘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통과시킬 것이면 빨리 통과시키고 다음 안건으로 가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또 논의를 하고……


앞으로 세 분 더 말씀하시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해년마다 그 실효성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실효성이 굉장히 취약할 겁니다.
회의록에 남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여야 위원들이 FIT를 도입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법안을 결정하기까지는 재정 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좀 보고받고 또 정부의 입장을 완벽하게 받고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연도의 차이가 있고…… 예산정책처에서는 2020년 정도까지 추계를 했고 산업부에서는 그 이후에 31년까지 추계한 자료입니다.
다만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의지를 갖고 갈 것이냐가 우선이고 그것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속에서 예산 문제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예산 문제를…… 재정추계를 갖다 놓고 그것에 바탕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특히 정부는 지금 장기고정계약제도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다음 날 국회에서 FIT제도로 가겠다고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 주는 혼란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장기고정계약제도하고 FIT제도에 대해서 보다 더 의견 수렴을 더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하고 그걸 좀 주십시오.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지요. FIT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번 거치고 나서 의결을 하자는 것이지요? 최연혜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재정비용이 엄청나다 했는데 1년에 13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1300억 투자해서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날 수 있는가 여부를 따진다고 본다면 충분히 효과가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재정 부담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풍력발전소, 풍력 그거 하나 하는 거 돌리면 발전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100㎾ 이하면 전부 태양광밖에……

전체회의를 다음 주에 열면 안 되나? 금요일 날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쓰는 데는 전력기금에서 쓰자고 하는 거니까, 전력기금은 충분히 있고…… 3.7%씩 걷어서 그러면 뭐에다 쓸 거야.
그리고 정부 협의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산업위에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여야 위원들 의견이 거의 같아 가지고. 이렇게 협의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판 붙는 거고.
이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23항 이채익,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연계돼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부분은 어제 혹시 안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뒷부분까지 가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이 사업 개념하고 어제 논의된 부분 정도만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국제석유거래업과 국제석유거래업자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석유거래업은 지금 현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으로 가목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부분까지 같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정의는 신고를 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는 수입이나 국내 제품의 수출을 위한 통관은 기존 석유 수출입업자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를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가목의 거래는 일단 허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나목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해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기존의 석유정제업자의 제조와 구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정의견을 일부 냈는데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보통 위탁하여 제조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브랜딩 문제, 그다음에 국내에 다시 반입되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장질서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수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나 설명, 그다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지 않는 점에 대한 이의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제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이 제기하신 외국 트레이딩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또 블렌딩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자료를 배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중국도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하겠다고 할 경우에 석유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어제 밤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석유소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분명히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나갈 텐데 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석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소비를 현재 1차에너지 대비 66%를 40%로 줄이는 게 중국의 1차 목표고요, 석유는 다행히 변동이 없고 오히려 IEA 전망에 의하면 2020년까지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돼서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더라도 석탄소비 제한이지 석유소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께서 BCG 보고서 내용 중에 별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남미산 원유 동북아 수출 가능성 또 캐다나 오일샌드 동북아 유입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넣어 가지고 분석이 돼서 괜히 부풀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 주셨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BCG 보고서를 봤는데 분명히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내용하고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BCG에서 검토한 기준 전망은 1안과 2안 컨서버티브(Conservative)하고 포지티브(Positive)만 넣어서 이 사업성을 평가했고요. 그래서 ‘기준 전망’이라고 쓴 것이 실제 BCG의 검토 결과이고요. 저희가 참고하려고 3안인 어그레시브(Aggressive)를 넣었을 때의 차이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BCG의 결론은 컨서버티브와 포지티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까지 돼 있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제출한 INDC가 2005년 대비 60~65%를 감축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감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게 감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석탄만 이렇게 줄여서, 석유는 변동이 없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그 효과 중에서 트레이더의 유치 효과는 2020년까지 연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딩과 관련해 가지고 생산유발효과 직접과 간접 다 합쳐서 2020년까지 얼마로 잡았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정책관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가가치 기대효과를 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게 트레이딩 부분입니다. BCG는 트레이딩할 때 트레이딩이 거래가 되는데 전체 총거래량을 부가가치로 안 보고 거기서 트레이더한테 떨어지는 순이익만, 네트(net)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80억이 나온 거고요. KPMG는 그 네트가 아니라 거래량, 총매출액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BCG는 왜 80억이 나왔냐 하면 저희가 거래 배럴당 약 4000원, 한 4불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110불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에 약 80억 정도, 생산유발효과 1.7을 곱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유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경제유발효과가 아까 80억이라고 했지요, 네트로? 처음에 110불일 때?



그런데 2020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특히 트레이더가 거래하는 물량이 상당히 낮을 거다, 대부분 정유사가 하기 때문에 낮다고 봤는데, 저희가 제도 보완이라든지 트레이딩이 활성화되면 2020년․30년․40년 때는 트레이딩 물량이 전체 물동량 중에서……







이 BCG 보고서 보면, 일단 여기 KPMG 보고서는 이 BCG 보고서를 보고 아마 작성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BCG 보고서에 보면 유종별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더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치해야 되는데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면 오일허브 사업의 참여 가능성 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대개 중립적이에요, 그렇지요?



이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용역보고서가 좋게 나와도 결국 투자 결정은 투자자가 하는 겁니다. 제가 2013년부터 오일허브 관련된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여수 사업도 마찬가지고 북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수 사업은 저희가 그 당시에 이 보고서가 아니라 KDI 보고서하고 부즈앨런 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외국투자자 중에 CAO라는 중국석유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때 얘기할 때는, 물론 그때는 규제가 있어서 블렌딩이 안 됐지만 그쪽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블렌딩 완화되면 훨씬 더 물동량이 커지고 수익도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약속 비슷하게 해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자자가 그 투자를 잘했고 그다음에 물동량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북항 사업을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북항 사업도 정부의 의지는 규제 완화가 점진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의 사이노펙 자회사하고 호주계 물류펀드가 투자 참여를 어느 정도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읍소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BCG 보고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게 대단히 중립적으로 돼 있고.

제가 실무자들 와서 저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현재 보면 정제업자나 수출업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블렌딩할 수 있고, 수출용으로 블렌딩 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렌딩하고 수출하고 하는 데 대한 경쟁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장상황과 경쟁력과……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트레이더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트레이더들 유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나마 한 단계씩 가려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평가도 해 보고.
그런데 왔던 모든 보고서가 보면 ‘싱가포르를 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데 이러이러한 인프라도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법안이 필요합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더들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유종은 어떻게 유치할 건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중립적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것들을 평가하고 좀 더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요구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트레이딩이 이렇게 활성화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출용으로 할 수 있고요, 블렌딩 다 수출용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경쟁 여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등에 대해서 뭔가 지금까지 해 온 근거라도 있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자료 달라고 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한 번도 안 갖다 주셨고.
두 번째는 제가 누차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말로는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일본이 오일허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점하려면 빨리 합시다’, 나는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차이나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부분 유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타깃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중국 연안에서 얘기하는 브레이킹 벌크 물량을 제일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이 보고서상에 보면.
그런데 중국 스스로가 오일허브를 시작하겠다고 할 경우에 브레이킹 벌크와 관련해서 그쪽이 풀 것 다 풀고 중국이라는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는데,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해서 계속 갈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안 주셨고 그렇잖아요.

중국 말씀 하셨는데 중국은 구조적으로 내수용 상업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용이라든지 외부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학적으로 거기서 큰 배가 들어가서 트레이딩이 일어나서 외부로 물량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될 때 그게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선점해 가지고 거점 확보한다면 중국이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이점을 향유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서……
만약 그쪽에서도 그러저러한 장벽들이 있고, 현재 내수형으로 할 수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현재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쪽이 오일허브를 시작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물량과 물동량과 트레이더들과 금융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선점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능합니다’라고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 근거를 좀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북아 물동량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물동량이라는 것이 중국을 향하거나 중국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스스로가 그 물동량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 본인들이 동북아 오일허브 비슷하게 시작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들을 중국이 어떻게 넘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점하면 선점효과가 있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세요. 리서치 결과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할 수 있다’고만 강변하시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기능올림픽 나갈 때도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계속하니까 제일 못 하는 놈이 제일 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기술습득이라는 것은 안 해 보고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저는 개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레이딩과 관련해 가지고, 트레이딩은 우리나라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싱가포르 가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목매고 있는 분들이 싱가포르나 일본에 나가 있는 중소 부티크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전화 한 대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핸들링하는 물량이라는 게 극히 일부고, 이게 지금 현재 온 보고서가 섞여 있습니다.
실제 수혜자들은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핸들링하는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말은 싱가포르를 경유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해 놓으면 소위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이 우리나라에 다 와서 여기서 트레이딩 하고 물동량을 핸들링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이라는 게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그런 사람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라 자체에서 수요가, 할 수 있는 양을 갖고…… 파이낸스가 되려면 어느 정도 규격을 가진 트레이더가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토대는 일단 마련해 주자는 쪽에서 이 규제완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트레이더들 오더라도 금융은 다시 싱가포르에서 하든지 홍콩에서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번에 관계회사․관계기관을 한 게 언제, 그저께인가요?


그 기업이 돈을 댈 때에는 정말 미래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요. 자기 돈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돈 날아가지 않아요.
지금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이 정말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북항 하부 공사는 내년 초면 끝납니다. 상부는 주주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공동투자계약은 사인을 못 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오퍼(offer)를 낸 회사가 외국사는 시노마트라고 시노펙의 물류 자회사입니다. 트레이딩 자회사가 25%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계, 중간 물류계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그런데 그 회사가 25% 해서 50%가 해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파이낸스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한 커미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JVA상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완화, 자기들이 앞으로 이걸 통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제거된다면 투자 협의나 투자 최종 할 때 상당히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오일허브 설명회를 죽 들어봤을 때, 저는 어쨌든 기업을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의 얘기가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결국은 석유비축창고라는 하드웨어는 무조건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공장은 짓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축사업은 계속하는 거다, 그렇지요, 현재 법에 의해서?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정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별다르게 크게…… 만일에 이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사업이 잘 안 풀린다 했을 때 무슨 큰 손해가 오는 건지, 예를 들면 손해가 올까 봐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허용하지 말자는 의견이잖아요, 이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설령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다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기본이 되는 석유비축사업 이것 자체에 무슨 손실이나 적자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문제, 수익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트레이딩 산업인데요, 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이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고요.
하나 빠뜨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산업으로서 저희 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다음에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문제 외에 공적인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탱크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영토에 남는 탱크기 때문에 3000만 배럴을 저희가 다 하게 되면 됩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시큐리티 입장에서는 그것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득이 된다,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득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나라가……


그다음에 수익문제하고 산업 경쟁력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익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탱크저장사업에서 가치사슬을 확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사슬이 확장되면 수익이 더 나는 것은 맞습니다. 탱크사업보다는 하나의 트레이딩사업이 들어가면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가 되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산업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내겠느냐 안 내겠느냐의 판단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을 내는 구조는 저희가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고 하지만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하고 기업의 어떠한 내부적인 역량도 중요하고 어떻게 전략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하나가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결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견해들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가장 큰 잣대로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는 어떠한 하나의 잣대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개인 사업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 트레이더들이 들어와 갖고 사업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나을 것이냐 모자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을 수 있고요, 공급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수요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도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 요소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우세에 있는 것, 정제기술이나 이런 것에서는 우세에 있는 것은 맞고요. 제도적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중국이나 이런 데……







이게 지금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오일허브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세요? 정부가 늘 무슨 허브, 동북아허브, 금융허브, 무슨 허브, 물류허브 할 때 그것 제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송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융허브 한다고 그랬다가? 송도 제일 먼저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동북아 금융허브였지요? 동북아 금융허브 된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이 동북아 오일허브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대선공약 때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꼼꼼하게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 그 탱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이 동북아 오일허브를 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blue-print)를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산업부에서 가져온 적 있어요?
여기 보스턴컨설팅이나 이런 데서 다 유보 사항으로 가져온 게 탱크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금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가 왜 오일허브가 됐겠어요?
제가 싱가포르까지 갔다 왔어요, 19대 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합디다, 저한테. 그냥 한국은 지금 중국이 정제사업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 가지고 있는 정제 부문에 굉장히 위기가 곧 닥칠 테니 계속 경쟁력 갖고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고민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블렌딩 이것 한다고 해서 한국이 동북아 오일허브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융도 안 되고.
여기 외국인이 정주할 수 있는 인프라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데에 어떻게 외국 트레이더가 와서 있겠어요? 외국 트레이더들 올 수 있는 오피스 공간 제대로 갖출 그런 계획 있으세요? 탱크만 만들면 됩니까? 지금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얘기하시는 게 ‘안 되면 탱크라도 있으니까 비축하면 된다. 그리고 섞으면 된다’ 무슨 석유 블렌딩업이 양주 칵테일 만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살리기 법안, 규제완화 법안을 이렇게 5년째 논의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동북아 오일허브를 위해서 예산을 계속 책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북항 사업이 거의 90%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 다 주고 진행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 예산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어서 마무리 단계에서 원초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앞뒤가 맞는가……
우태희 차관,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업 할 때 용역 다 했지요? 타당성검사 다 했지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엊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국회에 대해서 확실히,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주눅이 들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께서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이 있느냐?’ 왜 구상이 없어요.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이 없습니까? 우태희 차관,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이 없습니까?


또 하나 아까 오피스 빌딩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게 다 부수적으로…… 성경 말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동북아 오일허브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작 단계부터 진행되는 부분인데 자꾸 완성 단계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세계 4대 오일허브 국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이 있는 것 맞지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석유가격이 안정됩니까, 인상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야의 극한 정치 때문에 이 법안이 오늘의 이곳까지 왔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19대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북아 오일허브 기공식을 하면서 ‘우리 오일허브의 꿈을 펼쳐야 된다’ 해서 이 법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19대 야당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무 문제없는 법을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법으로 전락이 돼서 정치 쟁점화되고 정치법이 됐다, 그 말만 안 했으면 다 문제없이 그냥 할 텐데 대통령 한 말씀에 이렇게 됐다 그게 사실 지나간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이 있어서 이게 또 정치 쟁점화 돼서 그러면 정부입법을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의원입법으로 왔는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를 알아야 하지’ 해서 존경하는 손금주 법소위원장님이 잠깐 회의 가시고 이석 중에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러면 20대에 위원님들이 와서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니까 한 번 더 설명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지역상공계, 학계, 전문가들 수십 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몇 시간을 토론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중국의 석유 수요 전망 이 부분을 또 문제 제기해서 이것을 며칠 동안 연구해서 아까 정부가 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훈 위원님께서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보고한 동북아 오일허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이 부분을 또 오늘 정리해서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법을 갖고 계속 부정적인 부분만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법이 성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 지금 정유 3사가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오해를 나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몇 차례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석유협회를 비롯한 기존 정유 3사가 정부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현재 울산 시민이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의견을 내 주시든지 하셔야지, 대한민국 국회가 예산 심사를 하고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을 이 시점에 와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저는 정권은 유한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은 영원히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태희 차관, 질문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지금까지 정부재정이 들어간 게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제가 호소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을 오늘은 꼭 심의 의결해 주시고, 제가 입법 압박이 아니라 정말 몇 년째 우리 울산 시민들은 진짜 민심이,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너그럽게 이 부분을 법안 자체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이채익 간사께서 해 주셨는데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대 국회에서 분명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상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정쟁을 하기 위해서 했다, 박근혜 대통령 것이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중간에 마치 정유업계 석유 3사 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컨설팅하는 회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충분히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채익 간사님 입장에서는 언짢으실 수 있고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감정표현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19대 국회에서 다뤘던 것을 폄하하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될 텐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야당 위원들이 저한테 무수히 한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또 하나, 정유 3사 이 부분을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 3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내가 단정적으로…… 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부가 정유 3사하고 석유협회 이분들 불러서 ‘석대법이 정유 3사에, 석유협회에 문제가 있는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진짜 얘기를 해라. 그러면 토론을 하자’ 하니까 석유협회하고 정유 3사가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시고……
(일부 위원 퇴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19대 때는 여러 가지 보고서상의 문제점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석유공사의 부실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어서 지난 19대 때는 통과가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물론 이채익 간사님 되게 언짢으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이 법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일단 언짢으시겠지만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에 조선소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 나오는 인력보다 오일허브 사업에 오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울산 조선소의 그 수많은 외국인 인력도 수용하는 울산이 수용 못할 리가 없고, 또 정부가 지금 부산을 선박금융 중심지로 만들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금융기관도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보니까 지금 국가시책으로 해서 재정도 투입이 많이 돼 있고 이 사업을 하면 재정 낭비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각 지역에서, 울산이나 여수나 이런 데서 숙원사업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사후에 보완을 해 나가야지 시작부터 못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한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위 위원장으로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법안소위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9시에 6차 법안소위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