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6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5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5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후에 어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할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업부에서 과장께서 의견을 밝히실 때 허가를 안 받으셔 가지고 그때는 바로 제지를 안 했지만 오늘 중기청이 하실 때는 좀 그런 절차들을 잘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또 중기청장님께서 대구의 서문시장에 가 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등 10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25항까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청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의원와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34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취업연령 상승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동 조항에 직접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급 실적은 없고, 청년고용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동 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교통비 및 통근수단 지원 노력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선언적 의미의 규정이고 한정된 국가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우선 채이배 의원님 대표발의한 인력지원 법안은요, 지금 말씀한 대로 기본적으로 청년고용촉진법상에 이미 29세를 34세로 올리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의미에서 굉장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찬성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태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는 하신 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역시 동의합니다.
 입법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복지지원사업이 관련된 게 없어서 이걸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해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지고 산단 기업 내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확대한다 그러면 고용보험법 근거조항에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개․제정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냥 지급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급과 관련된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이상훈
 경영판로국장 이상훈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돼 있어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소관에 관한 그런 문제여서 원래 고용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고용부의 고용촉진법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청년실업자의 범위를 34세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들도 맞춰 줘야 하고요.
 고용노동부의 법하고 같이 맞춰 준다는 거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이미 고용노동부가 34세로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춰 줘야 좀 칸스턴트(constant)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데…… 중소기업에 한정돼 가지고 되는, 이 법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렇지요? 이 두 개가 중복돼서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중복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 지원책하고 고용부 쪽의 지원책하고 상충될까 봐 통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용장려금이 고용부 것도 되고……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법을 한쪽으로 모는 게 낫지 않나요, 규정을?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상훈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이상훈
 그 부분도 사실은 중소기업 인력지원법의 규정을 보면 제목 자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래 청년고용촉진법이 생기기 이전에 인력지원법에 먼저 이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후에 청년고용촉진법이 나오면서, 법이 하나 만들어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중복 이런 면은 있는데 그 부분을 통일을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통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훈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이상훈
 예, 통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연령만 통일을 하는 건데……
 아니, 이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두 개 규정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하나의 규정하고 또 고용부에서 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문제에 있어서 그게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한쪽을 떼어서 한쪽으로 보내고 하는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계속 동기화시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네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최연혜 위원님.
 의견을 말해야 이게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거지요?
 예.
 연령은 어찌 됐건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교통비 및 통근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법에 규정했다 해서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일반 회사들에서는 임금․보수 체계가, 다양한 수당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거기에 교통비가 이미 포함되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법에 규정했을 때 기업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아직은 정부 측 의견대로 일단 현행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공감합니다.
 김병관 위원님.
 법안 관련은 아닐 수 있는데요. 지금 청년에게는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근무하면 재정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업한테는 기업이 청년 고용하게 되면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50만~60만 원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고용 시 최대 390만 원 지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실제 현업에서 보면 사실 처음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되는데 일단 인턴으로 고용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사업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쪽에서 실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이것은 고용부 사업인데요, 고용부에서 이미 그 상황은 파악하고 있고요. 자꾸 반복시켜서 타 내는 그런 것에 대한 악용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도 다 고용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하여튼 이것은 저희 중기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용부하고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업한테 직접 지원해 줬던 사업은 제가 볼 때 실익이 별로 없고 악용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노동자한테 직접 주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기업한테 직접 주는 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갔으면 싶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인턴 해 갖고 390만 원 타고 하는 것을 갖다 지금 어떻게 유도하고 있느냐 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해서 바로 390만 원 가운데 300만 원을 다시 청년근로자한테 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600만 원 태우고 그다음에 본인이 300만 원 내고 해서 2년 있다가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것을, 지금 그 사업을 굉장히 장려하는데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고용부하고 협의해서요. 그것은 내일채움공제로 가야만 3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교통비 및 통근수단 지원 노력하는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정태옥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저도 지금 고민 중이기는 한데, 어떤 특정 기업에서 교통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단위에서 여러 기업을 묶어서 할 필요도 있잖아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정부보다는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산업단지로 묶여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되는데……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묶이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고민하겠지만 정부쪽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산업단지 내에는 버스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은 되는데 개별적인 데를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참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업단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로 지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사실 똑같은 니즈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일단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건 1의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연령을 확대하는, 상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가적으로 정부가 교통비 및 통근수단을 지원하는 부분은, 일단 이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부정적이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 복지예산이 실질적으로 배정되기도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생각되고, 선언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추가로 참석하면 의결하기로 하고요, 일단 안건 2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로 보류해 놓고 안건 1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정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마목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공공기관 정의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추가해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이 추가하려는 내용은 이미 현행법 제2조2호라목에 공운법상의 공공기관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해당 기관은 4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 전문위원실 의견대로 실익에 대한 것은 좀 이슈가 있겠습니다마는 뜻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 외연 확대라는 측면에서 선언적 의미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미 공공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법에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맞습니다. 약간 리던던트(redundant)한 감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머지 공공기관에도 전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병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죄송합니다. 아까 무슨……
 아니, 이렇게 되면 나머지 공공기관에다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병기……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아, 병기해야 된다……
 지금도 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관련돼서, 현재도 구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시하자는 말씀이어서요.
 그것은 저희 국장이 더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발언 기회를 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누구셨지요?
이상훈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이상훈
 경영판로국장 이상훈입니다.
 경영판로국의 이상훈 국장님.
이상훈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이상훈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은 전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요.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공운법상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저희들 취지는 정부출연연법에 의한 출연연구기관을 명시하고,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정되려면, 신규로 만들어지는 출연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해 줘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 아예 명시를 해 놓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차는 없어질 수 있다는, 약간 미미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거의 대부분은 공운법에 지정이 돼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출연연의 경우에는 약간 시차적으로 뜰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출연연법에 의한 기관으로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조금……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을 이현재 의원님이 내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의무구매하지 않거나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할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저희가 의무화시키고 있지만 또 안 따르고 있는 데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따르는 것은 이 법을 안 지키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고.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빠져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없습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여기 명시돼 있는 게 공운법상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거예요?
이상훈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이상훈
 기타 공공기관만 2개 예를 들었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런데 이상훈 국장 얘기는 신규로 지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 시차적으로 뜰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명시를 해 놓으면 그런 시차도 없이 다 대상이 되지 않겠냐 해서, 아까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중복되니까 이 법 자체가 체제상으로 좀 우스워지기 때문에요.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면 그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차가 있다는 부분도 만약에 시차가 있다면 그것은 공운법의 취지 자체가 무조건 정부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으로 보지 않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니까 그 의미를 저희가 더 지켜줘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타 공공기관의 개념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별도로 여기다 넣게 되면, 그러니까 시행령에 두고 있으면서 다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찌보면 우스운 모습이 되지 않냐 이런 거지요.
 잠깐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 실익 가지고 법안을 만드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안이유서만 보더라도 공공구매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놓고서도 사실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이 아닌 것으로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시행령상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뭔가 있으니까 법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 제안이유나 뒤의 내용 가지고는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이것 결론 내기 전에 논의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하면서……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러시지요. 저희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
 사실 담당국장께서 지금 말하는 정도로 해서는 체계를 바꿔 가면서까지 입법을 해야 되느냐라는, 저희 상임위에 이런 부담이 있거든요.
이상훈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이상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현재 공공구매 법에 보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을 보시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정하는 기관. 그런 유형에서 ‘정부출연연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법에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해야 되느냐? 정부출연연법이 별도로 있으니 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명시를 하는 게 법체계상 더 맞는 게 아니냐 그게 의원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현재 의원님은 그런 식으로……
 송기헌 위원님.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체계 자체를 정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기존의 ‘라’호에 있는 내용하고 ‘마’호에 있는 내용 이게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상훈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이상훈
 그렇지요, 법에 의한 출연연.
 그것 정리하시고.
이상훈중소기업청경영판로국장이상훈
 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것을 여기서 분리시키게 되면 공공기관으로 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시키고 싶은 법조항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다 바꿔야지요.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다른 데서 공공기관으로만 돼 있으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된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다시……
 잠깐만요, 검토보고서에 참고자료 해 가지고 ‘공공기관 지정 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띠 두른 게 있거든요. 이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거기에 의해서 지정된 건데,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하면 출연연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과학기술 분야 거기에는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 분류 아닙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그런 분류지요? 지금 표식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운법에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서 체계화시켜서 분류를 해 놓고 있는데 그 분류된 체계를 저희가 절차적으로 번잡하다는 이유로 그 체계에서 특정 기관들, 출연연법에 의한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 이 두 개만 끌어서 상위법에 올려 버리는 셈이거든요.
 홍익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다른 것들을 다 마찬가지로 올려 줘야 되느냐 이런 법체계적인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조배숙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계속 심사로 하고……
 그러지요.
 꼭 올려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좀 더 이론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넣어 줘야 되는데 매끄럽게 통일적으로……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 말씀하신 체계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또 전문위원실과 상의해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안건은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되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박정 의원과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6쪽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창업지원개정안은 사회공헌형 창업경력확인서 발급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4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사회공헌형 창업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구직을 원하는 창업 실패자가 창업 실패 시 창업경력을 활용해서 원활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창업 실패자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창업경력확인서의 실효성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개정안 의결 시에는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안은 창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창업자의 정의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로 돼 있는 것을 1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창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설’ 또는 ‘신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는 창업지원 대상이 주로 6년 이내의 기업인 점 그리고 창업 7년 이후에도 다양한 자금지원제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우선 박정 의원님 대표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창업자 범위에 대한 문제는 7년에서 12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의견대로 저희는 반대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창업기업이 7년 이후가 되면 또 일반 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체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창업기업의 절벽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7년까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창업기업에 맞는 지원을 하고 또 7년 이후가 되면 일반 중소기업 지원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7년이라는 것이 왜 나온 거냐, 7년이 맞냐, 6년이 맞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년을 넘어가면서 대체로 5~7년 사이에 소위 데스밸리(Death Valley)라는, 잘 아시는 죽음의 계곡이 오고 7년 정도 되면 대체로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서도 보면 7년 정도 되면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창업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7년 이후부터는 일반 중소기업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미이고요.
 전 세계의 추세를 봐도 대체로 2~3년, 5년 정도까지가 많고 일본 같은 경우도 6~7년, 그래서 7년 정도가 제일 깁니다. 핀란드 같은 데가 6년, 일본이 한 7년으로 저희는 일본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7년 정도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는 것이 기업들 전반적으로도 문제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기헌 위원님.
 박정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요, 사회공헌형 창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할 수 있는 복안은 있나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러니까 사회공헌형 창업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필요하지요. 정의는 필요한데, 오늘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창업경력확인서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확인서 발급을 받아주면 취업하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여기에 경제적․사회적 공헌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가능한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은 아직 세분화돼 있지……
 아니, 향후 이게 입법이 됐을 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입법이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게 지금 돼 있느냐는 얘기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오늘 이 법안에는 그 개념이 없고요. 앞으로 궁극적으로 그것을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 수는 있을 거다 이거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뒤의 김성찬 의원님 한 것을 보면 7년이 지난 다음에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제도가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있습니다.
 지금 신성장기반기금이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재도약지원기금 이런 것 하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다 같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제도는 7년 이하 기업이 받는 제도, 7년 이상이 받는 제도, 그다음에 업력과 관계없이 전체 중소기업이 받는 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어느 쪽으로 가든 다 어플라이(apply)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사실 박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안 의도를 보면 ‘창업경력확인서 발급을 통해서 차후에 공직이나 공공부문 재취업 희망 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떤 사회적기업 내지는 사회공헌형 창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직이나 공공부문에 취업할 때 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채용할 때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들이 채용할 때 이런 면을 일종의 스펙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관행적으로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의미에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사회공헌형 창업에 대한 정의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의가 돼 있고 또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공익신탁법 거기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돼 있고 또 요새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법안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정의가 되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물론 지금 법안 발의에는 ‘기업활동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명시가 돼 있기는 한데, 요즘 대학교에서 취업하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창업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 확인서를 통해서 추가로 채용될 가능성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확인서 발급이 되면 남용될 여지가 있다 이런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위원님 말씀에는 100% 공감합니다마는 저는 사회적기업 한 3년째 다녀보고 나면 얻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오히려 권장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예, 이훈 위원님.
 저는 김병관 위원님이 갖고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 오랫동안 저희가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자립하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고……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지금 현재 늘어난 상태인데, 어쨌든 사회적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 제정법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각각 인정해 주는 스펙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활동 기간 3년 이상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갖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기업을 창업해 놓고 3년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이 사회적기업 인정받음으로써 고용에 대한 보조받고 해 가지고 연명하는데, 이 3년 부분을 나중에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김병관 위원님 우려까지 포함하면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서울형이 됐든 아니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든 해 가지고, 인정받은 이후에 사실 1년 이상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새는 인정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인정받고 1년 이상 유지하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 그 정도 유지할 정도의 능력이 저는 스펙으로 존재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스펙으로 사용한다든지 자기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이것으로 전체의 실효성을 다 담보할 수는 없어도 저는 이런 방식으로 유도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앞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문화를 바꿔가는 이런 규정들이 필요는 할 것 같아요.
 다만 3년이라는 규정이 실제 아까 말씀하신 그냥 스펙을 위한 스펙, 이게 또다시 만들기 위한 스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효성을 올리려면 기업 활동 기간 3년에 대한 근거가 명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안 제안사유에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아주 공감합니다. 그런데 3년이 긴 기간이라서……
 예, 생각 외로 긴 기간입니다. 창업하고 3년은 긴 기간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아까 사회공헌형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했지요, 사회공헌형?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개념적으로는 뭐하지만 아까 딱 지정돼 있는 2개의 법부터 다 있습니다.
 2개의 법이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협동조합법하고요, 사회적기업……
 아, 그러면 이 사회공헌형은 협동조합법하고 사회적기업 하고 그런 데만 지금 한정이……
 예, 현재는 법률적인 근거를 그래도 가져가려면 2개밖에……
 아, 그겁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고용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사회적기업’으로 딱 정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 법에서 근거 규정이 없는데요.
 이 법은 근거 규정이 없지요.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1․2․3호를 보면 일반 기업이고 그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명의대여 등 일반 기업의 요소를 다 적시해 놓고 있어서.
 일반 기업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공헌형은 좀 더 큰 개념이고, 단 이 부분에서는 기업이 사회 상규에 맞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술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만 한정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공헌형이라는 것이.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면 이것에 가되 사회공헌형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수정안으로 포함하시는 게 저는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공헌형이라는 수식어를 달아서 창업경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 발급한 취지가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신탁법상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업에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하면 당연히 그 개념 정의를 포함시켜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사실 창업자들이 경력확인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정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박정 의원님 취지는 거기다 한정해서 하시자는 말씀……
 일단 김병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박정 의원님의 법안 제안취지는 그건 아닌데 검토보고서에 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수정의견을 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박정 의원님 의견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인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기업 그리고 공익신탁법에 따른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도 그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래 박정 의원님 제안취지랑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인증을 받아야 기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한데요.
 전문위원 먼저 답변하고 질의하시지요.
 아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 생각도 창업을 여러 방면에서 한단 말이에요. 아이템이 여러 가지인데 이 규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의한 그런 것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법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전문위원께서 일단 김병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던 것은 박정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돼서 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사회공헌형이라는 범위가 불확정하고 그것을 확정지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니까 사회적기업하고 공익신탁법에서 말하는 것들이 사회공헌형 기업의 유형에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포섭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의견은 냈는데요.
 일단은 아까 김병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업경력확인서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으로 취업할 때 실효성 부분이 조금 고민이 돼서 수정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랬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정부하고 수정의견을 마련해서……
 아직 수정의견을 명시적으로 낸 것은 아니지요? 그냥 보고서에만 기재를 하신 것이지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지금 실무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수정의견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가 안 된 상태인 거지요. 그런 정도도……
 홍익표 위원님.
 그러면 이게 이런 거지요. 나중에 그러면 사회공헌형을 시행령으로 한정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행령에다가 ‘사회공헌형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원래 법률에서는 모든 기업에 열어 주고 나서 시행령에 가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 시행령이 법을 흔드는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태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시행령 운영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시행령에서는 법에 따라서 적용조건을 할 수 있어도, 여기서는 모든 기업에 열어준 것을 나중에 사회공헌형 기업은 이런 대상 기업이라고 한정짓는 것은…… 이 법에 먼저 규정을 짓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수정의견 낸 것처럼 법률에 기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제안하신 박정 의원실하고 상의 좀 하셔야 돼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나 더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3번 같은 경우 법률적 용어 같지가 않아요. ‘성실하게 직접 경영할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제한사유나 제척사유를, 예를 들면 ‘기업 운영 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명의대여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법률적 용어로. ‘성실하게’ 이런 약간 추상적 언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그래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의원님실하고 다시 상의해서 수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일단 이 안건도 계속 심사로 돌리고 중기청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검토해 보신 다음에 입법취지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있으니까……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안건도 일단 계속 심사로 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김성찬 의원안에 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반대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특별히 실익이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병관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7년에 대해서 벤처업계나 벤처투자업계에서 사실 계속 지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요즘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는 7년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다, R&D 기간이 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7년 동안 R&D 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7년으로 한정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년을 꼭 고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성찬 의원님이 12년 하셨는데 저는 12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근본적으로는 없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7년보다는 어쨌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법안 발의하실 때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제2조제2의2에 보면 창업자가 있고 재창업자 기준이 있거든요. 재창업자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7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게 되면, 조항이 바뀌게 되면 재창업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12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법에 보면 ‘창업자’ ‘재창업자’ 있고 그 앞에 ‘초기창업자’라는 개념 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초기창업자는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창업자에 대한 지원 하면 법상에서는 초기창업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법안 제안 내용을 봐 주시면 저는 12년으로 연장하는 부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기존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법이 7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지원하는 게 있고 7년 이후에 적용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존 7년을 다시 바꾸는 것은 전체적인 지원 체계를 바꾸는 거라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단 2건에 대해서 다 계속 심사로 돌려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중기청에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사실 여기 7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금 집행되거나 어떤 입주심사 이런 것 할 때는 또 7년 기준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각 프로그램, 사업 시행할 때는 또 다른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중기청에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큰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 라이프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7년 가지고 모자란다는 말씀에 대한 것은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책을 만드는 게 큰 틀을 다 흔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100% 동감하는데요. 전체적인 틀은 일단 가져가면서 특별히 라이프사이클이 긴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김병관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이것은 계속 심사되는 부분이고 중기청에서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이 심사할 때 한번 분류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중소기업 창업 지원과 관련된 연도별 지원 현황이라든가 또 다른 법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를 다음 심사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문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7년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7년 이내, 예를 들어서 5년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7년이 넘어가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지원하기는 사실상 아주 어렵습니다, 7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면, 특히 R&D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R&D 예산 쪽에 대해서 그런 기업에 대한 것을 특별히 저희가 사업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금 지원은 그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업시설 입주라든지 이런 것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설치는 시장 등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상인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시장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의 모양, 크기 및 그 설치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의 매출 및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유사한 골목상권이나 상권밀집지역과 같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옥외광고물 설치 완화 문제는 현행 자율관리구역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원실, 정부 다 반대의견이십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이해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법이 상당히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부분을 풀어주는 구역이 자율관리구역인데요. 자율관리구역에 대한 법적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찬열 의원께서 전통시장만이라도 광고 규제를 좀 풀어주자는 의견이신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관리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협정 체결 등등 굉장히 요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은가요, 현실적으로는? 자율관리구역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찬열 의원께서 발의를 하신 것이다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2011년부터 이게 시행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옥외광고물 설치 완화 문제를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사실상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율관리구역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상당한 규제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양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안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자율에 맡겨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군데 여기저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제한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청장님, 어떻습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도 층고가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다가 광고판을 붙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다 지금 안 되는 것들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걱정은 뭐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이 문제가 미관 문제만 아니라 안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면 그런 게 골치 아픈 문제여서, 또 전통시장이라고 그것을 예외로 하자는 것에 대한 것도 그건 아닐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의 강력한 의견이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규제를 풉시다 그렇게만 하기에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자율관리구역이 지금까지 하나도 지정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저희가 자율관리를 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겠다고 신청이 없어요?
김일호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국장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장입니다.
 정확히는 저희도 파악이 어려운데 아마 시․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전 문제상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리고 전통시장 풀어 주면 또 다 풀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율관리구역 신청 자체는 많이 있는데 지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요건에 맞는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저희가 일단 담당을 안 하고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물 규제 체계가 사실 행자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거의 위임을 해 가지고 시․도지사가 엄격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도시 미관 정비한다고 오세훈 시장이 정리하면서 구역을 정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해서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지자체장들에게 권한이 위임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안행위가 아닌 저희 산자위에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을 풀어 주는 법안을 올리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계속 심사를 할까요? 오늘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계속 심사합시다.
 계속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전통시장에 대해서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한 광고 규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그것을 보고 이 법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계속 심사한다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어쨌거나 저는 자율관리구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찬열 의원님 발의하신 것은 상인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꼭 상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건 재산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나 재산권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권자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라는 게 사실 자율관리구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상인들만의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재산권의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모태조합(펀드) 부분하고 유효기간 둘 다 보고해 주십시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12쪽입니다.
 개정안은 모태조합 내 청년창업계정을 신설해서 타 계정과 구별․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모태조합에 출자하려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구분된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안 제4조의2 제5항~제7항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청년창업계정 신설 및 중진기금의 의무적 출자는 경제 상황에 따른 계정 간 자금배분을 통한 펀드의 안정적․균형적 운용과 투자자금의 원활한 확보에 배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4쪽,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2027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중기청에서 모태펀드 관리하는 것이 중진계정․엔젤계정․지방계정 이 3개 계정이 있습니다, 물론 문화부․미래부․특허청․복지부 계정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기청 관련 사항은 3개 계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 청년창업계정을 따로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이 있기도 하고 나쁜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가 회수재원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 심의하실 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주로 한 2500억 정도 되는 회수재원을 가지고 계속 넣고 있고, 조합펀드 운용을 투입하고 있고, 정부에서 새로 출연금에 투입하는 것은 16년도도 없고 17년도도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작년 추경 때 조선 구조조정 관련해서 1000억 추경에 넣은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연간으로 하는 것에서는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청년창업펀드 계정을 아예 계정으로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저희가 운영하는 데 플렉서블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계정이 딱 칸막이가 쳐 있으면 오히려 더 불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창업펀드 등을 앞으로 가능한 늘리고 싶은데 계정화시키면 오히려 더 불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계정을 만드는 것에 따른 실익이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취지는 100%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꼭 가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차라리 계정을 안 만드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게 청년창업펀드를 지원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것은 안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문이 있는데요.
 청년계정을 안 만드는 게 오히려 지원하는 데 원활하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 정부의 출연금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16년도에도 제로고 17년도에도 제로입니다. 그리고 16년도 추경에서 조선펀드만 1000억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회수재원들, 그러니까 이미 투자된 것에서 들어오는 회수분을 가지고, 약 2000억~2500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써라 이게 기재부가 출연금을 추가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청년계정을 해 버리면, 그 계정에 돈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안 들어오면 저희가 다른 계정을 갖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칸막이를 쳐 버리면 오히려 청년 쪽에 하고 싶어도 더 못 하는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지요.
 지금은 회수분이 들어오면 그걸로 중기청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회수는 중진계정에서 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계정을 만들면 그 계정에 돈이 안 들어오면 오히려 쓸 수가 없다는 겁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모태펀드에서 청년창업과 관련돼서 지원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비중이?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자세한 말씀은 담당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창업벤처국장 김형영입니다.
 청년창업펀드 현황․조성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31개 펀드에 5557억 원이 조성돼 있고요. 투자 실적은 398개사 3006억 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태펀드 출자분 중에 올해 중소기업진흥계정에서 10월까지 2400억 원을 출자했는데 그중에 청년창업펀드가 500억 원이니까 20% 정도 출자했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다 중진계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청년창업펀드가 만들어진 지가 2013년 8월이 처음이라서 아직 회수금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아까 31개 펀드에서 얼마, 거기만 얘기해 주세요.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5557억.
 31개 펀드에서 5500억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지요?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31개 펀드에서 550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형영중소기업청창업벤처국장김형영
 그리고 투자한 것은 398개사에 3006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전문위원실도 그렇지만 중기청도 이렇게 정성적인 요인을 가지고 반대의견을 표시하시려면 정성적인 요인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해서 저희한테 가져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게 사실상 규제 벽이 돼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의 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쉽게 판단하는데, 청년창업이라는 아주 좋은 콘텐츠를 지금 중기청의 말만 듣고 딱 이 법에 대해서 심사를 그만하기가 어렵잖아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하고 이후 검토할 때는 중기청장님의 의견에 근거를 같이 가져오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다시 말씀 올려서 청년창업 쪽에 대한, 청년창업펀드에 대한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중진계정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을 떼어서 청년창업계정을 따로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부에서 출연금이 계속 들어오면 그건 굉장히 포지티브한 효과가 나는데 그게 아니라면, 기존 것을 가지고 돌려야 될 때는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해진다, 그 말씀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아까 담당국장이 보고드렸던 대로 중진계정을 통해서 청년창업펀드에 이미 지금 5000억 가까이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중진계정 모태조합 출자현황에서 계정 종류에 별도로 청년창업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류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시켰을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정적인 지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유연하지 못하게 됩니다.
 길게 보면 청년창업계정을 만드는 것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창업계정을 만들어야 청년들을 위한 계정이고 우리가 여기에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공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진계정으로 하는 것이 틀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연하게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오히려 청년창업계정을 만드는 것이 청년 투자에는 더 크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체인지 매니지먼트(change management)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잘못하면 좀 이슈가 될 수…… 제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연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김병관 위원님.
 청년창업계정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사실 기존의 투자펀드들이, 그러니까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회사 정도 되면 사실 사회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회사들이 보통 투자를 받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한 40세 전후의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투자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계정을 또 따로 만들어서 사회경험이 조금 적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창업 환경이 대부분 생계형 창업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계형 창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경향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계정을 만들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정부 쪽에 동의하는 편인데 어쨌건 우리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 생계형 창업을 좀 줄여 나가고 기술 창업, 혁신형 창업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이로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위원님 말씀에 보완 말씀 드리면 생계형 창업은 또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모태펀드에서는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GP나 LP 입장에서 보면 청년 창업에 대한 것이 사실 인기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태펀드에 출자 지분이 많습니다. 거의 한 6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펀드 결성액에 모태펀드가 투자하는 것이 60% 정도까지 올라가고 일반 다른, 소위 인기가 좋은 것은 20~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모태펀드가 20~30%만 넣어도 민간 펀드가 충분히 감당을 하는데 청년펀드 같은 경우에는 모태펀드에서 거의 60%까지 넣어야 민간이 40%를 매칭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부가 출연금을 계속 넣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가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출연금을 넣는 상황이 아니라 이 안에서 굴려서 하라 하는 예산 당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회수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좀 플렉서블하게 해 주셔야 오히려 청년 창업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 쪽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펀드 결성도 충분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일단 이 안건도 계속 심사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좀……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게 되면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했던 1항부터 7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만요, 벤처 청년창업계정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우원식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회적 상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정책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하자 이런 취지에서 박광온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태펀드 같은 경우 제가 실태를 보면 실제로 수익을 중시하다 보면 리스크가 있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쪽은 외면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부분은.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중소기업청장이 말씀하신 좀 플렉서블하게, 벽을 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펀드 운영 실태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잘 검토한 이후에 어느 것이 득실이 있는지 중소기업청도 의견을 저희 의원실에 내 주시고요. 저도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이것은 별도로 창업계정을 만드는 것이 도리어 청년들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그대로 약간 플렉서블하게 두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한 이후에 이 법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청도 입장을 정리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청년창업계정 이렇게 하면 정부에다가도, 지금 계정 운용을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청년창업계정은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청년들의 창조적인 창업적 의지 이런 것들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그 운용을 특별하게 하자라고 하는 요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final stage)에 있는데요. 이번에 산업위 예산 심의하실 때 모태펀드가 내년도에 제로이기 때문에 1000억을 증액해 달라는 그것이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1000억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최소한 300억만이라도 해서 시장에 대한 시그널을, 정부가 모태펀드에서 2년 연속 제로를 안 한다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한다는 시그널을 좀 보내 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김수민 위원이라든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300억이 올라가 있는데 그 300억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청년창업 쪽에다가 포커스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사실상 청년창업계정을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좀 예결위에, 특히 간사님들한테, 지금 마지막 계수조정소위 하고 계시니까 오프 더 레코드 이것하고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마는 최소 300억이라도 증액해 주십사 하고 부탁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건 1항부터 7항까지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1․2항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2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항부터 7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백재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경우 일단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쟁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15쪽이 되겠습니다.
 총 8개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 상생협력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지원․육성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7호를 신설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에 적합업종 제도를 포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적합업종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적합업종 합의 기한 제한입니다. 안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이고 18쪽에는 제3항으로 합의 기한 제한에 따른 미도출 시 사업조정으로 연계하는 내용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쪽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적합업종 합의 신청 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업종 합의 도출 완료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의 도출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이내로 한정할 경우에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신속한 합의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율 합의에 기반하도록 한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서 합의 기간을 제한할 경우 버티기나 졸속합의 등의 부작용도 일부 우려가 됩니다.
 현재 합의품목 111개의 처리 기간 현황을 보면 1년 이내에 처리된 품목이 89.1%인 99개 항목이고, 1년 이상 처리된 항목이 12개 항목에 10.9%입니다. 참고로 2016년 11월 현재 합의 진행 중인 품목 5개의 경우 문구 도매업, 기계공구 도매업, 베어링 판매업, 식자재 도매업 등이 1년 이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이내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18쪽이 되겠습니다―중기단체가 동반위를 거치지 않고 중기청장에게 직접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20조의3제3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단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의 사전조치로 인식되어서 통상마찰 소지가 있으며 필요 시 동반위의 적합업종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한 2012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사업조정 신청은 1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명칭 변경입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명칭을 ‘상생협력을 위한 동반성장․사업조정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심의회가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업무에도 관여함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심의기간 확대입니다.
 현재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에 관한 심의기간이 2개월 플러스 1개월 해서 최장 3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3개월 플러스 3개월 해서 최장 6개월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실에서 합의 도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경우 3개월의 기간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부족한 기간일 수 있으므로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적합업종 미합의 경우가 아닌 합의내용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신속한 심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내용 및 적용기간입니다. 현재 일반 사업조정제도는 3년 플러스 3년 해서 6년 이내에 사업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권고기간을 최장 8년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사업조정 권고내용을 현행 적합업종 권고내용과 동일하게 할 경우 적합업종 자율합의 실패 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적합업종 합의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한이 중기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통상규범 상충 문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기간을 최장 8년으로 할 경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업조정 이행명령 미이행 시 벌칙 강화입니다. 현재 사업조정 권고내용 미이행 대기업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조정 권고내용 미이행 대기업에 대하여 벌칙 강화하는 것은 사업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14년 2월부터 시행된 것이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정 관련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강화입니다.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재의 내용이 강화될 경우 사업조정 과정에 성실한 자료제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 중 사업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4호에 위․수탁거래 실태파악, 사업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인데 회의록 작성․비치나 불공정 위탁기업에 대한 교육명령, 서류 비치 의무 등 모두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4호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한 번 논의를 했던 안건이어서 정부 측 입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위원님들 논의를 하고, 사실은 오늘 이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논의는 해야 됩니다.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상생 관련된 법안에 대한 문제는 지난 법안소위 때 말씀을 충분히 드린 대로 기본적인 큰 방향에 대한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적합업종제도를 통해서 골목상권, 특히 적합업종의 취지가 필요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면에 대해서는 100% 공감이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고유업종 때문에 생긴 경쟁력 약화 문제라든가 통상마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이것 관련해서 검토했던, 용역했던 분들 가운데 찬성하셨던 분들 또 그다음에 반대했던 분들을 다함께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또 업종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자 해서 지난번에 용역 계획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시면 승인되는 대로 바로 12월부터 용역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때 6개월 말씀드렸는데 가능한 한 5개월로 좀 줄여서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간에 관련되어서 보고……
 적합업종제도 용역 주는 것 우리 방에는 2월 달까지 한다고 가져 왔는데……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저희가 일단은 5개월 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3개월로 하신 것 아니에요?
 청장님. 이것을 용역할 필요가 있어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용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 이 법안이 20대에 제출되었지만 사실은 19대 내내 이거 논의했고 중기청 직원들 이것이 뭐가 쟁점이고 뭐가 문제가 되는 것 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별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 업종도 있고 농후하지 않을 수 있는 업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무슨 시간 끌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진짜로 이것은 한번…… 한쪽의 의견은 이것은 무조건 통상마찰이 걸린다 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괜찮다 하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용역에 그 두 분을 다함께 같이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3개월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로 다 상황이 다른 것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짧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용역은 그냥 제너럴(general)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업종별로 특성도 좀 더 감안해서 필요하면 최종보고서에는 어느 업종까지 이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어떤 업종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섣불리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감안해서 업종별 검토도 하고 그러려면 과거에 했던 용역하고는 수준․상황이 다릅니다.
 청장님, 제가 좀 이견이 있는 것은 구체적인 업종을 선정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그것을 중기청이 심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 건건이?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이 법은 그 제도적 틀을 만드는 거지 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업종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적합업종으로 정할 건지 말 건지는 시장동향이나 또는 통상마찰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그때 결정하면 끝나는 거고 이것은 그것과 무관하게 이러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적합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동반성장을,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이 법의 검토하고는 좀 다른 경우라는 거지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검토해야 될 유형이지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시장 상황을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말씀하셨는데 생계형 적합업종 같은 것도 만들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러면 생계형이 과연 어디까지이고, 생계형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상마찰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하게 시장성을 안 다음에 보시는 게 훨씬 더 의사결정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청장님하고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옳지 않은 게 만약에 통상마찰을 한다고 할 때는요 USTR이나 AMCHAM, WTO나 이런 데서 제소할 때는 이 제도를 가지고 하는 거지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제도가 들어왔을 때 이게 소위 무슨 조항이에요? 한미 FTA에서 회귀할 수, 돌아갈 수 없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비가역적……
 규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에 걸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지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굳이 용역까지 가야 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3개월도 길다’ 그러는데 만약 용역을 한다면 최대한 기한을 줄여서, 단축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5개월, 6개월씩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 시장에서는 업종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문구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이 지연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런데 지금 문구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문구류는 중소기업․중소기업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유통하는 중소기업하고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이해가 완전히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한쪽 얘기를 들으시면 한쪽 얘기가 맞는데 또 다른 한쪽의 중소기업은 또 죽어난다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에다 내는 중소기업은 타격이 오지만 그것은 시장이 변동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문구류 쓰는 것은 일정양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대형마트로 가는 것은 중소기업 몇 개 안 돼. 학교 앞 문구점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서 산단 말이에요. 어느 것을 보호해야 돼요? 당연한 거지.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여기가 망가진다고 그러면 만 명, 2만 명 되는 사람들 죽인다는 말이에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제가 위원님 말씀에 아규(argue)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개념에 조금만 더…… 지금까지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는데 한두 달 정도 더 하셔서 세부적으로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5개월씩 걸리는 게 너무 길고 우리 방에서는 3개월로 해서 내년 2월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 뭐 하면 하는데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통상마찰 우려가 완전히 전가의 보도예요, 우리 정부가. 대기업 이해를 반영하는 데 늘 쓰는 게 통상마찰이에요.
 지난번에 대형마트의 시간 제한할 때 그때도 그 문제에 관해서 통상마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실제 시행하는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대법원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우리나라 대형마트나 외국 회사 대형마트나 똑같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이런 건데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것은 대기업 보호하려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걸릴 때까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고 그냥 정부가 계속 막고 있으면 대기업 이익 보호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지, 그게.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러니까 위원님, 제 말씀은 절대 바이어스(bias)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믿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통상마찰 문제에 대한 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콘셉추얼(conceptual)을 얘기하니까, 콘셉추얼 얘기하지 말고 굉장히 스페시픽(specific)하게 정말 한번 제대로 된 양쪽의 찬성․반대를 제가 맞짱토론까지 시켜 가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제가 문제 삼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5개월, 6개월 용역을 해서 결정을 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논쟁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찬반해서 그러면 의견을 갖고 오면 그때 5개월, 6개월 내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 내리실 거예요, 중기청이?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저는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책을 하실 때는 의지를 갖고 가는 건데 그냥 그렇게 편견 없이 내는 게 아니라 이 상생협력법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통상마찰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면 되느냐, 또 여러 가지 공정거래나 또는 이런 사회적 반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면 되느냐고, 용역을 주려면 그렇게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 안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법 통과를 위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헤쳐 나갈 건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대안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라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뭘까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세미나 안 한 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찬성과 반대의견을 용역 줘 가지고 찬성의견, 반대의견 오면 지금까지 했던 논의가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위원님, 제가 위원님 실에 자료를 다 보고드렸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연구용역 범위가 ‘적합업종 법제화 시 통상규범 위반 여부 검토’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 위법 여부가 있느냐’ 이것을 항상 중앙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넣었고요. 세 번째가 ‘통상마찰 제기 가능성을 낮추면서 적합업종을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장님 잠깐만요. 논의가 그런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소위에서 용역을 주기로 한 부분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먼저 주시고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한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래 3개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5개월이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6개월을 줄이자고 그래 가지고 5개월로 줄인 겁니다. 그런데 3개월로 줄일 수 있는지는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요……
 한 달이면 돼요, 한 달.
 이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19대 때부터 애를 많이 써 왔던 법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안 되어 왔던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어쨌든 이게 중소기업 전체를 놓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부문별로, 분야별로,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중에서 특히나 생계형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 시급하게 법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당장 눈에 띄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타협책으로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법안도 준비 중에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관련해 가지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님이 지적했듯이 이게 찬반으로 가면 다시 논란을 시작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돼요, 사실은.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찬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반에 대한 브로드(broad)한 논점이나 근거들은 사실 각자 다 제기된 상태예요. 이것은 새로 용역 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한 중소기업 보호를 어떻게 하려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도, 기간과 관련해서도 이게 하루가 급한 문제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루가 급한 문제여서 최대한 당겨 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달에는 법을 만듭시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우선 용역을 해서 저부터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확신 가져도 돼요. 이게 여론조사를 해 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의 99%예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당연히 그러시지요.
 그리고 대기업이 지금 있는 제도 권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이 안 지킨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계속 경쟁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매출이 삼십몇 %씩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 개선방안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요. 저를 한번 믿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대기업 편에 서서 중소․소상공인들을 갖다가 문제되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청이 대기업 편만 들었지 뭐.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아닙니다. 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님 전에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저는 대기업 편 들어본 적 없습니다.
 위원님들, 중기청에서 보고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자료와 관련해서는 기간 외에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지금 연구자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연구자하고 연구범위에 관해서 저희 방에서 의견을 내기로 했어요.
 그때 저한테도 같이 주십시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계속 심사로 해서 다음 안건 검토하겠습니다.
 제8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이정현……
 잠깐만요. 점심은 언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점심을 12시에 소호정으로 예약은 해 놔 있는데요.
 몇 시까지 회의 하실 거예요?
 지금 중기청장님 일정 때문에……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다름이 아니라 서문시장에 불이 나 가지고 지금 4지구가 전소가 되는 바람에 대구에 빨리 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찍 끝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까지 하실 거예요?
 9번부터 12번까지 안건이 제정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법률안을 오늘 검토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중기청 관련해서 법안 심의는 오늘 8항까지만 하고 나머지 안건은 다음 소위를 열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위원장님, 제가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9번과 10번은 일종의 병합해서, 이게 완전히 똑같은 방향에 대한 것이고 각도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율상권 관련된 것하고 홍익표 의원님이 하신 지역상권 상생발전 그것을 같이 해 주시면……
 그런데 저희가 법안을 검토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사실 홍익표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정현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법안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논의는 하겠지만 검토하는 각도나 수준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병행해서 심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영섭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허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실․국장이 답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3항,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 효력 제한을 안 제94조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디자인권은 91조에 따라서 20년인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대체부품의 디자인권 효력은 36개월, 즉 3년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에서 만든 자동차부품보다 비교적 저렴한 대체부품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부품제조사는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부품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부품 디자인에 대한 투자 위축이라든지 새로운 디자인의 출현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있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에서는 수리 목적에 대해서는 디자인권 효력을 제한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에 있어서는 디자인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의 디자인권 제한 여부는 각국의 경제 상황과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등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으므로 디자인권 보유업체 현황 및 제한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정밀한 실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검토의견에 일단 동의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재가 우리 저렴한 부품의 유통이 저해되는 원인은 절대로 아니고요. 오히려 이걸 특정 분야에 대한 것만 기간을 짧게 한다면 수입자동차에 설정돼 있는 디자인권 자체를 줄이게 되는 것은 조약 위반인 동시에 중대한 통상 마찰 우려가 큽니다.
 반대로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디자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순정부품의 유통 자체가 망가지고 저급한 중국산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체부품 공급이 원활히 안 되는 것의 원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동차 범퍼 망가졌는데 순정부품 많은데 그리고 보험에서 다 밀어주는데 누가 대체품을 씁니까? 대체품을 쓰면 얼룩덜룩해서 타지도 않습니다. 차량 잔존가치도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내 자동차업계 같으면 본인들 스스로 퍼스트 티어(First tier), 세컨드 티어(Second tier)한테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유통망을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나는 대체부품 쓸 테니까 보험료를 처음부터 낮은 걸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돼야 되는 거지 디자인권을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문제만 나타날 확률이 매우 큰 그런 법안입니다.
 지난 19대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게 제기가 됐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사유로 이것은 산업위 입장에서는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점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병관 위원님.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의 경우는 수리 목적의 경우에 디자인권 효력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들은 지금 그런 통상 마찰의 위험이 없는 건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이분들은 자기 나라에 부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벤츠를 사서 쓴다고 그러면 이쪽에 벤츠 중에 우리하고 달리 공업사가 따로 돼 있지를 않고 자동차보험도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을 두는 것 자체가 효력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국내 산업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부품업체가 국내에 있고 많은 정비소들이 자동차를 만든 본사하고 링크된 타입의 영업을 하는 데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쨌거나 법에서 규정할 때는 국내 회사와 외국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할 테니까 저 나라들도 같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등록을 해 놓고 본인들이 권리행사를 안 한다고 보시면 제일 쉽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이쪽은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리페어 클로즈(repair clause)였나요? 그 조항을 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리 목적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효력을 제한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리 목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벤츠를 수리하려고 하면 벤츠가 이쪽에 다른 대체부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거랑 그거랑 좀 다른 내용 아닌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아니요, 디자인권의 효력을 제한한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디자인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대체부품 쓸 경우에 원부품의 디자인권자가 시비를 안 건다는 뜻입니다, 디자인권이 없는 게 아니고.
 청장님,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하나의 집합체를 구성하는 부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원형복원을 위한 수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디자인권을 불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사들이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행사를 자제하겠다는 것을 정부에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는 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사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사례가 없다,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독일이나 일본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아까 여쭤 본 것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11개국이 리페어 클로즈를 통해서 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디자인권을 불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상마찰의 위험이 없는 건지 제가 아까 여쭤 본 건데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여기는 사실 자국 자동차브랜드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국적기업이거나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디자인권을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게 있으나 없으나 통상마찰의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마찰의 위험이 있는 걸 감수하고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렇지요. 아무도 문제 삼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질문하려고 한 게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법을 만들 때는 어쨌거나 외국계회사도 부품 디자인 등록을 할 테니까 외국계회사가 부품 디자인 등록을 하더라도 그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의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랑은 조금 다른 내용 아닌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제가 조금 더 요령 있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고장 나면 고치러 갈 것 아닙니까? 고치러 갔을 때는 일정 부분의 부품을 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 수리하는 것보다 바꿔 끼는 게 나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은 오리지널을 끼웁니다, 비싸더라도.
 그런데 처음부터, 보험 들 때부터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대체부품을 쓰라고 협약에 들어가 있으면 보험제도 자체가 그 디자인권의 효력을 낮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본인들이 대체부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오리지널 디자인권자가 크레임을 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로 모아서 부품을 수리할 때 일부 호환 가능한 부품을 쓰는 것은 자동차 전체 또는 그 부분의 디자인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영국식이나 이런 식으로 일부 효력 제한하는 데로 가게 되면 통상마찰뿐만이 아니라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의 부품을 교환할 때는 밖에서 보이는 부품을 절대 비순정으로 바꾸는 그런 습관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면 부품업체, 그러니까 부품회사와 그다음에 국토부 의견도 마찬가지고 보험회사들도 어쨌건 같은 이해관계…… 이해관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건 이 디자인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은. 그런데 특허청이랑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고.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있나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저희들이 현대자동차랑 모비스 그쪽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해서 종용 비슷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독점을 해 버리니까 그것을…… 사실 철판을, 휀더나 이런 것 만드는 사람은 현대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퍼스티어, 세컨티어가 만듭니다. 이분들은 그것을 시중에 팔지 못하게 딱 묶어놓고 있어요. 디자인권으로 묶는 게 아니라 ‘너희들 다른 데로 뺐다가는 순정부품 취급업소에서 빼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진짜로 해결하려면 세컨티어, 퍼스티어가 본사 납품 말고 자기들 유통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게 대체부품으로 등록해 놓고 막 팔 텐데 지금 그걸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방식은 거기에 있지 그걸 그대로 두고서 디자인권만 암만 제한해도 국토부나 이쪽에서 바라시는 그쪽으로 이게 확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국토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 봤는데요. 물론 특허청에서 아니라고 하는 반대논리로 사실 국토부에서는 또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산자위원이어서가 아니고 특허청 의견에 좀 더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거나 반대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양쪽 다 너무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개정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내지는 부품산업 전체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보면 한두 페이지짜리 너무 정성적인 얘기들로만 있는 것 같아서……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때 조사해 온 것을 담당국장이……
 잠깐만요. 그걸 다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다 할 건 아니고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김병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추가적으로 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정부쪽에서?
 그냥 얘기지.
 정부 입장은 어쨌든 특허청이니까 지적 재산권 권리주체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는 입장인 것 같고……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현실성을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자동차산업이 활성화된 국가의 입장하고 그렇지 않은 수입국가의 입장이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범위가 약간씩 다른 상황인데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맞출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들 중에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우원식 위원님 하시고 최연혜 위원님 그다음 하십시오.
 무역 관련한 지적 재산권에 관한 협정 거기에 따라서 의장보호기간이 몇 년이에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TRIPs는 10년입니다.
 10년이잖아요, 최소 10년?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자동차에서 20년씩 보호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좀 과하기는 한데……
 과하면 줄여요. 이렇게 해서 완성차시장 규모 대비해서 부품시장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프랑스에 비하면 한 1/3, 1/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완성차가 소위 로열티 주고서 다 디자인권을 사 갔잖아요. 그래 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니까 중소기업들이 대체부품들을 생산해내는 게 굉장히 제약될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데 되게 비싼 것들을 갖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 갑을관계를 다른 데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갑을관계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거든.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의장보호기간도 10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걸 20년씩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대부분의 국가가 20년이고 25년인 나라도 있고 15년인 나라도 있는데 저희들이 분야별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달리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년 하지만 실제로 등록으로 남아 있는 기간은 자동차의 경우는 5년 이상 디자인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5년으로 낮춘다고 해서 부품이 별도로 팔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예가 수입자동차, 메르세데스나 BMW 이런 회사들은 자동차 전체만 디자인을 해 놓지 휀더나 아니면 범퍼 이런 것 따로 디자인권 설정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비자가 벤츠 1억이 넘는 차를 갖다 박았는데 부품값 반 한다고 그걸 갖다 껴 가지고 차를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외장은 색깔만 해도 굉장히 만들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차도 없고 색깔도 다 다르고 거의 매년 모델 체인지를 하는데 그것을 대체부품이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동차부품이 5000개, 6000개 이렇게 되는 거여서 대체부품하고 정품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아니요.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는 오일필터 이런 것들은 대체부품이 순정부품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싸니까, 그것은 외장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체부품들은 주로 외장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자인권 설정은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소비자가 선택할 일이지요.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 줘야지. 색깔이 얼룩덜룩하다고 정품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회사 입장이고.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아니요,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 줘서 디자인권을 제한을 해 버리면 오히려 이때까지 디자인 등록 안 하던 것도 다 디자인 등록해 버립니다. 5년 동안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고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제한하자는 건데……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국장님이 잠깐, 업계의 얘기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얘기를 좀 더 듣고 마지막 종합적으로……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최연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디자인권을 이렇게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 자동차산업 또는 부품산업에 정확하게, 뭐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신뢰성 있게 그 파급효과가 예측된 것이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하고요.
 정말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중국제나 이런 검증받지 못한 그런 게 굉장히 범람할 수 있는, 우리의 부품시장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조야한 중국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교란시킬 그럴 가능성도 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두 가지의 그런…… 어떤 게 더 큰 문제인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추정된 게 있는지 좀 여쭤 보고 싶고요.
 또 WTO의 TRIP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는 디자인권에 관련한 보호기간이 최소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국제규약이나 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걸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먼저 TRIPs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TRIPs는 미니멈 스탠더드입니다. 각 회원국들은 어떤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덜한 보호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권을 5년으로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TRIPs가 정한 존속기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존속기간 자체를 줄여 가지고 특정 분야에만 줄여서 하는 그것은 제가 아직은 본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대체부품 싸게 사는 것, 저도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일이기도 한데, 그게 과연 디자인권을 줄인다고 그렇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질 좋은 대체부품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게 시장에 널리 퍼져서 소비자도 좋고 부품산업도 올라간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라도 우리 메이저 부품회사에 대해서 ‘이것 당신들, 지재권 포기하라’라고 제가 다닐 텐데 이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실 이 대체부품 얘기는 어느 날 갑자기 국토부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 왜 이렇게 당신들, 이 제도 만드는데 잘 안 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지재권 때문에 안 된다는 아주 추상적인 얘기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그쪽 국토부의 의견이 뭔지를 물어보니까 그쪽 얘기도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정도밖에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오늘 여기 국토부 관계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우리 김규환 위원님……
 저는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명장이니까 잘 알거든요. 카피를 해서 싸게 좀 써 먹자 이런 얘기잖아요, 부품. 소위 말하는 ‘시간 좀 지나면 우리도 카피하고 짝퉁 만들어서 달고 다니게 해 줘라. 싸게 좀 쓰자’ 이런 얘기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색깔도 맞출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외국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법에 의해서 걸리는 것은 없는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해외에서요?
 예, 해외 자동차.
 국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디자인해 갖고 똑같이 만들어서 팔게 해 달라고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것 디자인해서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그걸 중간에서 몇 년 지나서 그것 또 만들어 갖고 우리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들 막 팔아 갖고 우리도 먹고 살게 해 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건 사실 대기업들이 투자한 기간만큼은 좀 보호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온 짝퉁이, 만약 예를 들어서 기간을 10년 잡아 줬는데 한 3년, 4년 되면 짝퉁 막 나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일들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우원식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20년은 너무 길고 조금 줄여서, 그때 되면 20년 지나가면 그 자동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줄여 줄 필요는 있는데, 이걸 뭐 전혀 못 하고 기술이 없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긴 것을 조금 줄여 줄 필요는 있겠다,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 자동차에 의해서 영원히 다른 데는 만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실력도 굉장히 좋은 게 다 사양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보호도, 소상공인 보호도 좀 되고 그래서 시간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하는 얘기는, 내가 진짜 걱정되는 것은 외국 자동차인데요. 그런 것들 과연 했다가, 부품 팔아먹으려고 온갖 짓 다 하고 지금 들어오는데 나중에 우리 특허청이 걸리는 문제는 없는지 심도 깊게 생각하십시오.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외국산 차별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대한민국이 짝퉁 나라로 이제……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렇게 돼서 짝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디자인권을 줄였다는 말이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을 아까 우원식 위원님 말은 국내 자동차만큼은 좀, 외국 것 말고 국내 자동차만큼은 너무 20년은 길다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오히려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 20년 긴 것 중에 사실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하는 게, 보통 디자인권을 5년 이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록료 안 내고 포기해 버리는 그런……
 그러면 5년으로 해 주시면……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런데 20년 이상이 되는 거고, 개중에 아주 훌륭한 놈들은 20년까지 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줄어드는 것은……
 그것은 부품별로 몇 년 몇 년 따져 주면……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런데 그 부품별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모델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일단 저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이걸 36개월로 줄이는 것은 너무 단축해 있고 자동차 양산하는 기간이나 또 실제 디자인 투입 자금 또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단축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측면이 있고, 다만 20년이 너무 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는데 그 논의는 이 법안에서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논의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이것은 일단 저희가 보류해 놓는 것으로……
 몇 년 할 건지 정하면 되지요.
 일단 여기서 뚝딱 이렇게 ‘몇 년 하자’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업계가 다……
 그러면 위원님, 몇 년 했으면 좋겠어요?
 한 5년 하면 되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10년에서 5년 사이 이 정도로 하면……
 아니요, 10년……
 5년은 너무 짧다.
 5년은 너무 짧다, 5년은 짧아.
 차가 나와서 5년 지나면 그 차 유행은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3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이제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의 논의는 좀 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몇 년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해 놓는 것으로,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품을 좀 싸게 내놓으면 돼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되게 비싸다고.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래서 저희도 정품을 싸게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정품을 죽여서 짝퉁을 키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요. 독점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 내려가지.
 이 경쟁이 없어서, 경쟁이 없어서.
 자, 우리가 시간은 짧고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얘기하실까요?
 지난주에 같은 법으로 김현아 의원님이 사실 발의하신 게 있어요. 김현아 위원님은 36개월이 아니고 60개월로 발의를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저는 정부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국토부 의견과 특허청 의견이 좀 다릅니다. 디자인보호법 조문에 대해서도 다르고 최초에 어쨌거나 수리비용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이게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리비용을 낮추는 접근방법이 국토부랑 특허청이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부처가 의견 조율을, 의견을 일치시켜라가 아니고요. 그 의견을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부하고 특허청이 의견 교환하시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계속 보류해 놓기로 했으니까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실까요?
 의사일정 제14항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3쪽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20조의8을 신설해서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제1항에서 산업재산권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지표 조사․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며, 제3항에서 특허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항에서는 기재부장관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에도 불구하고 통계 조사․분석을 위한 자료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자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정부는 검토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기재부하고 오랜 시간 동안―1년 남짓 너머―우리가 통계의 숫자만 알아 가지고는 산업별로 우리가 어떤 쪽에 기술료 수입이 불리적이고 어떤 쪽에 이득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 공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 달라고 한 끝에 기재부가 저희 의견에 동의를 해서 모처럼 외국환관리법상에 있는 규정, 비밀 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별 분류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개를 해 주기로, 다만 대통령령으로 보안 조치는 좀 해 다오, 회사의 수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 자체도 이미 기재부와 거의 합의된 상태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이 듭니다.
 다만 이 조문을 담고 있는 발명진흥법의 몇 가지 조문들, 우리 발명진흥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의료보험 수급권자를 각종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그 부분이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의결돼서 가면 불과 한 달 발효를 놔두고 두 번의 개정이 있는 게 돼서 저희, 다른 의원님들이 발명진흥법 발의하신 게 또 여러 건이 있고 또 정부 전체도 직무발명 관련해서 정부 법안을 낼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차를 둬서 의결해 주시면 너무 잦은 그걸로……
 아니, 그러면 그걸 상정하기 전에 좀 협의를 해서 상정을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상정을 좀 늦춘다거나 했으면 될 텐데 심사를 다 해 놓고……
 특허청장님 이상하시네.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김규환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얘기를, 잘 넘어가다가 말고……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이게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두 달만 시차를 주시면 큰 혼란 없이 하실 수 있는 걸로……
 후회 없으시겠어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그렇게 해서 발효 기간만 나중에 맞춰 주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특허청에서 그렇게 해서 좋다면 저희들이야 뭐…… 이런 내용이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충분한 얘기를 했고 많은 어떤 의견을 종합했고 그다음에 기재부에 내가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다 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의견 수렴을 다 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야 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 법안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오늘 그냥 의결하고 나중에, 전체회의를 좀 나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이 묶어서 해야 되니까……
 지금 대통령령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자료 제공 범위를, 5항의 대통령령 조항을 가져간다는 거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그것도 그렇고, 내용 자체도 이미……
 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 이걸로……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렇습니다. 대상이 뭐고 그다음에 보안을 특히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가, 그 권한들은 통계 항목별로 저희들이 따로 협의를 해서 지금 거의 정해 놨습니다.
 그것까지 안전장치로 완전히 다 해서 한 거니까 별문제는 없어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또 위원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발효시점이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급박하게, 뒤에 발의된 게 앞의 것보다 먼저 시행되는 일을 좀 막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일단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심사해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 16항 주광덕 의원,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5쪽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8조의 2항과 3항을 신설해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소송대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병관 의원님 안은 30시간 이상의 변리사회 주관의 교육이수를 공동대리의 요건으로 하고, 3항에서 법원이 인정하면 변리사 단독출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에 대해서는 소송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보이며,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후 관련 단체의 의견 대립 등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변리사에게 침해소송의 주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 중심 소송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과 대리인의 각자 개별대리를 규정한 민사소송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7쪽에 표시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쪽에 보시면 공동소송대리 도입에 대한 특허청과 변리사회 그리고 법무부, 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검토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저희 특허청의 입장은 지금 공동대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결국 하나의 소송에―물론 의뢰인이 원하는 경우만 되겠습니다만―두 사람의 대리인이 생김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분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의 근간을 이루는 단독대리의 원칙 이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또 반대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미 특허침해소송을 제외한 다른 분야, 특히 심판 이후에 특허무효소송 그리고 대법원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상소가 되었을 때까지 변리사가 이미 소송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굳이 침해소송만 따로 변호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도 맞지 아니하고, 또 침해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침해소송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당해 특허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따질 때는 다시 특허법원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는 변리사 혼자서 하다가 또 돌아가면 변호사 혼자서 해야 되고 그 과정을 죽 팔로우업했던 변리사는 참여를 아예 못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주장의 과정에서 저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변리사의 단독대리까지 허용하는 게 우리 현재 지재권을 둘러싼 심판과 소송제도에 가장 맞고 또 단독대리권이나 비용 증가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굳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 변리사법에 이미 변리사는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인정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법제를 만드는 것도 간편하다는 입장을 감안할 때 오히려 단독대리로 하는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단독대리 변리사로서 소송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밝지 못한 점이 있다면 마치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연수를 받듯이 여기 김병관 의원님 발의에도 있듯이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소송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시킨다면 법률 서비스의 소비자가 알아서 ‘아, 나는 변호사한테 가겠다. 아니다, 나는 변리사, 출원부터 죽 내 담당 변리사가 있으니까 이분이 내 권리실현까지 다 맡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지금 굉장히 오래된 논의이고 사실 매년 이렇게 법안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게 정부 의견은 특허청뿐만 아니고 법무부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허청이야 당연히 변리사 쪽 그쪽을 얘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아니, 특허청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암만 생각해 봐도 이것이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저희 특허청 전체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보니까 17대․18대․19대에서 계속 이게 논의가 됐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변리사법이 문제가 아니라 소송법 자체가, 민사소송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계속 부딪쳐 왔고, 그래서 지난번에 변호사들이 특허 저기할 때 교육받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타협이 됐는데 또다시 문제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금 우리 이 법 저기하면서 무슨 공청회나 이런 것 전혀 안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여기서만 논의되고 저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밖에 변협에서 한 분 오시고 변리사회에서 한 분 오시고 또 법무부에서 법무과장이 와 계신데요.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겠어요?
 아니, 의견을 듣기 전에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17대․18대․19대에서 이렇게 폐기된 전력이 있는 그런 법안인데 저는 솔직하게 우리 청장님한테만 여쭤 보면 약간 좀 형평성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실리적으로는 이게 가장 바람직하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나, 다만 너무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일종의 밥그릇 다툼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못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는 판사도 하시고 검사도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소송법 이런 것에까지도 여파를 다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검토된 의견들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그때 그 폐기됐을 때 정말 문제가 뭐였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시면, 그리고 특허청장님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많은 것은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듣기 전에 발의자로서 한 말씀만……
 예.
 내용들은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과거랑 좀 다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변호사가 변리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교육을 받도록 작년에 개정이 됐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변리사 행위를 하려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의하면서는 변리사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소송실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약간 절충점을 찾도록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에서 얘기하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에서는. 그런데 이미 변리사법에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아까 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법무부와 변호사협회에서 자꾸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고, 이따 의견을 들으실 때 감안하고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좀 말씀……
 예, 김규환 위원님.
 6페이지 세 번째 칸을 보면 ‘특허업무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한다면 법률 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것 맞습니까?
 법무부 의견이 반대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김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없습니다.
 피해 사례 없습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지금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법원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는 변리사가 단독대리를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침해소송, 당신이 내 것 침해했다고 손해배상소송 걸었을 때는 변리사가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뭘 침해했는지에 대한 논의, 상표 같으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지 다른지 그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변호사는 변리사를 다시 자기 밑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간접적으로 의견서를 쓰고……
 결국 그러면 이것은 변리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러니까요. 결국 변리사가 다 하는데 현재로서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피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러니까 이것을 단독대리를 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변리사가 해야 될 일을 국민에게 무슨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변리사가 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 아니에요?
 특허청장이 사실관계를 너무 변리사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전문가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좀 정확하게 서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걸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팩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변리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것만 갖고 변리사한테 맡겼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다퉈야 될 것 아닙니까, 상대방하고. 그러면 그 공격․방어, 법률이론, 개념, 이것을 어떻게 개념구성을 해서 상대방한테 해야 이게 요건이 맞아서 이렇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은 법률가고.
 아, 그러니까……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두 분이 같이 하면……
 같이 한다는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몰라서 결국은 변리사를 고용한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관계고 법률적인 것까지 같이 논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이게 뭐가…… 그러니까 특허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 그래서 여기서는 ‘침해했다’ 여기는 ‘아니다. 이게 뭐가 침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일성인가 동질성 그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것이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이론구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변리사는 법률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특허청장 말씀만 들어서는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까 제가 전문위원께 17대․18대 거기서 계속 폐기될 때 어떻게 판단했나…… 그 얘기를 좀 해 줘 봐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제가 19대의 2015년 4월 20일 날 소위의 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나오신 말씀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의결을 조율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이해당사자에는 법무부, 지재위, 특허청, 변협, 변리사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그 당시에 논의가 중단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수렴을 했나요, 그다음에 향후 절차로?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그리고 20대에 최초로 다시 법이 들어와서 지금 최초의 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대에서는 그 후에 논의 수렴한 사항은……
 수렴하는 노력을 안 하신 거네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19대에서는 추가적인 수렴 논의는 없었고 소위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 소위 시점이 언제예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2015년 4월 20일 자 속기록입니다.
 그러면 1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으면 그 검토를 하는 게 맞았지요, 그렇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제가 그 이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받아와야지만 이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데 그 이후로 양 진영, 그리고 법무부와 저희 특허청, 4차방정식이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얘기를 해 버렸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작년에는 변리사가 되기 위한 변호사의 연수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 논의가 조금 뒤로 밀렸습니다.
 우선 변호사가 변리사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해결을 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변리사가 소송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넥스트로 가자고 일단 접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한 6월 달쯤 될 겁니다.
 그다음에도 양쪽이 서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신문지면으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서로간의 입장을. 그러면서 이것은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잠깐 보류가 되면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밖에 계신데요. 오늘 이 논의를 외부인들까지 다 들어서 한꺼번에 할지, 오늘은 계속심사로 맡겨서 좀 더 위원님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할지 논의를……
 계속심사하지요.
 계속심사하고.
 오늘 처음 논의하는 자리에 외부인들이 와서 다 얘기하고 가 버리면 그다음에 우리가……
 아니,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얘기 들어보고, 들어보고 또 계속 심사하면 되지요. 일단 오셨으니까.
 잠깐?
 예, 간단하게.
 그런데 들어오면 상당한 시간, 각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커서. 어느 한쪽만 또 들을 수는 없잖아요.
 변리사들 문제는 특허청장이 거의 얘기가 됐다고 보니까 변호사들 얘기, 변호사협회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겠어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저희도 그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협회의 얘기만 간단히 듣고……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변리사 입장은 제가 했는데, 대신에 듣는 것은 하셔야 될 겁니다, 두 단체가 사이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아니, 하면 다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들으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오셨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은, 저희도 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소송법과 또 변리사법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변협이나 변리사회, 또 우리 법무부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양쪽이 좀 절충을 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청장님도 그렇고, 또 청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변리사들을, 특허심판원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변리사들 입장이 또 있으신 거고.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엄정중립 의무로……
 아니요, 중립적인 것은 아는데 우리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르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이해관계자들을 좀 더 폭넓게 불러서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변리사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한쪽에 독점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3항부터 16항까지, 현재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13항은 디자인보호법, 14항은 발명진흥법, 15․16항은 변리사법에 관한 각 일부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소관 법령 중의 마지막입니다.
 제17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안 7조 및 제8조의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이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호에는 가목부터 차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호로 함으로써 제1호에 모든 목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내용은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는 11쪽이 되겠습니다.
 대비표에 보시면 7조와 마찬가지로 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부분을 제1호로 함으로써 차목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는 위반행위 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에서 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목 자목 차목을 추가하는 것인데 아목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 등 특별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사법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행정조사나 시정권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목의 경우에는 상품 형태 모방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크고 직접적이라는 점에서 규율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행정조사나 시정권고에 이어서 제18조제3항의 형사처벌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차목의 경우에는 보충적 일반 조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밖에 타인의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행정청의 조사 및 시정권고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에 행정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조사 대상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이 검토의견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 그리고 전문위원 공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목에 한해서만 형사처벌, 개정 논의에 포함시키자는 건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자목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가는 게 필요하고요. 아목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행위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을 행정기관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정권고에서는 빼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차는 일반 조항이라서 빼자는 거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차목 경우는 사실은 정의 규정인데 저희들이 늦게 만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충으로 들어가 버려서 이것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부의 방침을 두기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자꾸 논의를 확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 여기까지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자목만 받아들이자는 거지요, 지금 이 법안에서?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자목 상품 형태 모방은 형사처벌까지 하자……
 형사처벌까지 하자?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그다음에 아목은 시정권고권을 주지 않는다, 아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요. 차목도 그냥 그대로 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목 상품 형태 모방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두는 정도로 개정하시는 게 저희 특허청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범위에 있어서 기존에 세 가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동수 의원께서는 세 가지 다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라는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과 청장님 의견은 목적 조항에 있는 것과 그 밖에 일반 조항으로 해석되는 조항, 그러니까 ‘아’하고 ‘차’ 조항은 행정기관이 판단하기는,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권한을 준 것이다, 그래서 명확한 ‘자’만 위임 범위를 좀 넓혀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배숙 위원님.
 차목 같은 경우에 ‘그 밖에 타인의 성과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이것 보면, 그러니까 차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권고나 조사하는 그 범위에서 빼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뭘 한다, 입찰을 해라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받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안 한다 해 놓고 그 계획서는 안 돌려주고 나중에 보면 그 계획서 이용해 갖고 뭐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그런 저기가 있나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차목이 바로 그럴 때 써먹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시정․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바로 고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 고발하는 근거가 그러면……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이게 부정경쟁행위다’인데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에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새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게 아니고 차목을 부정경쟁의 정의로 하고 그 밑에 대표적인 유형들을 죽 나열하는 공정거래법 스타일로 저희들이 전면 개정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의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곧 전면 개정안 발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전면 개정을 하겠다?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이게 워낙 난점이 많은 법안이 돼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것도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해서 다 엮어서 지금 전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대단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새롭게 법을 저기 하겠다?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저희들 12월 중에는 발의를 해 볼까 하는데 그때는 이것까지 포섭을…… 내년 초까지는 할 건데 그것 다 포섭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발의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개정안을 하겠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두자?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보류를 해 주시면 통합안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목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현재로는 그렇게 가고 새로 개정될 법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 발의안에도 그렇게 저희들이 올려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목만 들어가고?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이라는 게 남의 것 그냥 그대로 갖다 베끼는 겁니다.
 그런데 아․차는 왜 안 해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아’는 특별한 목적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나가 가지고 ‘당신, 이것 왜 남의 것 써요?’라고 하기에는 그 목적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뭐가 불투명해, 아주 투명한데?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겉으로 알기 조금 어렵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해 버리면 방법도 없고요. 이것은 재판에서……
 아니, 그러니까 부정경쟁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확대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합당하신 말씀이신데 현실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특허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손이 거의 안 가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이런 부정경쟁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주자는 건데 이것을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아’는 목적 자체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이게 사이버스쿼팅이라고 해서 도메인 네임을 막 쓰는 겁니다. 남의 상표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입증이 쉬운 쪽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특허청에서는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아니요, 저희 특허청도 이것을 가지고 단속을 나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나가냐고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이것은 본인들이 그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쪽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조사권한을 행정청의 공무원들한테 주는 근거 조항인데요. 기존에 일반적인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는 조사권한을 줬는데 그 외 안 주고 있던 도메인 네임에 대한 불법․부당 사용 행위 그리고 상품 전시 행위 그리고 일반 조항, 기타 조항 등에 관한 것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전시 행위는 공무원이 가서 증거 자료를 찾아올 수 있는 조사권한을 주더라도 무리가 없는데 도메인 네임의 부당 목적 사용 행위에까지 주는 것은 조사권을 너무 넓혀 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가 남용에 이를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 같습니다.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확대되면 서로 간에 고발이 너무 잦아져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분야가 있고.
 이 개별 내용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정부 입법으로 전체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각 지방청의 권(權)과 친고죄는 어디까지고 이것을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발의를 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아까 오늘 있는 것은 전혀 개정이 안 되고 나중에 새로 전체적으로 개정안을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목은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자목까지는 하신다는 겁니까, 이번에?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아니요, 자목을 포함해서 오늘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정부 발의 법안에 자목은 무조건 우리가 포함시키는, 우리 소위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정부 발의안을 만들어서 보여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정부 발의안을 언제 낼 거예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2월 안에는 하고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위원님들, 이 법안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지금 유동수 의원안은 공무원들한테 전부 조사권한을 주는 것이고 수정의견은 그 세 가지 항목 중에 조사할 때 명확한 부분에 한해서만 일단 조사권한과 시정권고, 형사처벌까지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전문위원은 수정의견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더 심사가 필요하시면 계속심사로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시면,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의견으로 의결을 하려고 합니다.
 수정의견이 뭐예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자목만 통과시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 달라니까. 자목은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특허청의 의견은 포함해서 다음에 하자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결정하시면 자목만 일단 통과시키고 다음에……
 그러니까 자목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을 공무원한테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그렇게 하고 ‘아’하고 ‘차’는 저희 법안하고 같이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개정안을 또 낸다면서요?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오늘 자목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그대로 우리 정부 발의안에 담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안 하고 자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특허청에서 내는 법안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내겠다는 거지요, 2월 달에?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사처벌까지 있는 상품 형태 모방은 정부 발의에 넣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2월 달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올렸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해서 한꺼번에 하자고 하시든지 이래야지 왜 자꾸 저희가 한참 심의하고 위원님들이 고생한 다음에야 ‘그런데 이것 다 포괄해서 다른 종합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심의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예, 김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담당관 누구예요? 이것 특허청 담당이 누구냐고?
박성준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박성준
 제가 담당 국장입니다.
 충분히 하고 오세요, 충분히. 결론 내 가지고 마지막까지 충분히 하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박성준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님들 이제 결정하셔야지요.
 나중에 이것 다 정리해서 2월 달에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만 고쳤다가 나중에 새로 2월 달에 그때 다시 또 내고……
 그러면 2월 달에 새로 올리는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크게 변한다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난삽하지 않습니까? 가나다라도 잘 안 맞고 정의에 해당되는 조문이 차목으로 일반 보충 규정으로 빠져 있고, 체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체제를 일목요연하게 만들고 가급적이면 부정경쟁의 외연을 좀 넓히고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기술 탈취․도용……
 그러면 그것은 정부 발의 법안으로 별도로 처리하고 일단 이 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대로 처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결정하시는 것이고……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그러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전문위원 수정의견에는 어떻게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아니, 아목 같은 경우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부경법상 시정권고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특허청 조사권한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이용준전문위원이용준
 예.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추가하면 형사처벌 전에 조사를 통한 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김병관 위원님 말씀 일단……
 위원님, 그런데 아목에 앞의 단서조항 때문인 것 같은데요.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을 행정 부처에서 미리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이 상태로 아목까지 추가하기는 어렵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판매 또는 대여의 목적은 사람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내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막 추궁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부처는 그런 수사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에서 ‘사’ 그리고 ‘자’ 같은 경우는 공중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의도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분명해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목 같은 경우는 어쨌건 내심을 알아야 내지는 수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자라는 게 전문위원과 특허청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차목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차’도 뺐잖아.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차목은 사실상 정의 규정이라서 너무 브로드해서 이것을 적용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위는 잘못하면 거의 다 포함되는 그런 한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자’만 추가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자’는 전시를 해놨잖아요. 어디 가서 전시를 하니까 사진만 찍으면 그것은 부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최동규특허청장최동규
 예, 이것은 똑같은 거니까 딱 잡을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가서.
 내용을 조금 더 고쳐야 돼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부정경쟁방지법 자체가 일반 지적재산권법을 보완하는 법제로 들어와 있어서 체계 자체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 행위들별로 그때그때 또 추가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복잡한 것이고요.
 어쨌든 행정부 공무원한테 조사권을 주는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 줘야 된다는 법 일반 원칙에 비춰 보면 저희가 너무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정의견에 있어서 ‘자’에 한정한다는 부분은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그럽시다.
 그렇게 합시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제17항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특허청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산업부 관련 법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계속 특허청 법안을 하고 자리 정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회 시간을 한 20분 정도는 쉬고 15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1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발전소의 가동․건설로 인한 영향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를 거쳐서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행은 5㎞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재산 피해 같은 경우는 수산업법 등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1인당 지원금이 이렇게 될 경우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그 내용에 대한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의견은 송구스럽지만 반대 의견입니다.
 이유는 네 가지인데요.
 첫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피해보상법이 아니고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가 입증이 된다면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5㎞ 인접되어 있는 지자체 규정은 굉장히 명확한데 이것을 확대할 경우에 인과관계 증명도 어렵고 또 이게 과연 원전 피해인지 기술적으로 증명하기가 과학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확대할 경우에 또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네 번째는 현재 기존 수혜지역들의 지원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이 문제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5㎞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경우 문제점이 많은 것 알고 있잖아요? 몇 차례 지적돼서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얘기했는데 계속 지금…… 괜히 지역 주민들 간의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피해도 그렇고 수용성을 딱 5㎞ 안으로, 왜 5㎞에 있는 사람들만 수용하고 6㎞쯤 되면 수용성 문제가 안 되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5㎞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5㎞ 이내 범위에 있는 지자체면 그 동일 지자체에서는 10㎞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접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이게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만이나 일본도 하도 이 분쟁들이 많기 때문에 발전소 소재 인접 시정촌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만들면 정부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요구가 되게 되고요.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은 현행 규정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산업부가 고민을 안 합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래서 혹시 피해가 발생을 하면 그것은 다른 개별 피해보상법에 의해서 지금도 보상을 하고 있고 또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법으로 보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를 들면 간접 피해인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법이 있고요. 또 직접 피해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피해보상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난 것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보상한 실적도 저희가 있고요. 그 법에 의해서 보다 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 가지고 여기 어디다가 보상을 해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강경성
 원전산업국장입니다.
 혹시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함 말씀하십시오.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강경성
 강경성 국장입니다.
 현재까지 원전 건설․운영과 관련해서 피해가 입증이 돼서 보상한 사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온배수 피해 보상입니다. 원전이 들어서면서 약간의 뜨거운 물이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가 입증이 되면 보상을 해 줬고요. 수산업법에 근거가 있어서 현재까지 4개 부지에 4753억 원을 피해 보상 했습니다.
 두 번째는 원전 부지 내에 토지가 있는 경우에 협의매수를 하거나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토지보상입니다. 부지가 들어서니까 피해고 당연히 피해를 인정해서 이주비도 다 주고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부지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업권이 있으면 어업권이 소멸되는 대신에 그 어업권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해가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되면 각 개별법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다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 법제에 의해서 손실 보상에 관해 보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강경성
 예.
 그러니까 고시에 의해 전원사업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부지에 대한 보상 또 영업권에 대한 보상 그리고 온배수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온배수 영향이 어디까지 나갈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해서 그 부분에 따른 어업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보상체계하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5㎞로 한정해서 수용성 범위 5㎞ 내에 있는 지자체 읍면동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5㎞라는 기준이 너무…… 왜 5㎞인지도 모르겠고 또 5㎞에 걸린 지역의 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탄력적인 접근을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자꾸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 법제를 가지고 다 보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시면 지금 논의의 평면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강경성
 죄송합니다만, 이 법의 제안이유에 보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건설로 인한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라는 그 피해를 전제로 이미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주법에 넣을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예, 김규환 위원님.
 국장님, 원전만 얘기하시는데 혹시 당진 한번 가 보셨어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강경성
 오래 전에 한 번 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 안 가 보셨어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강경성
 최근에는 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어기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강경성
 예.
 주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발전소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진에 가면 송전탑이 몇 개쯤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피해 보상을 다 받고 있나요? 받아야 되겠지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강경성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송전지역지원 보상법이 새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 보상도 필요 없고 ‘우리는 대대손손 거기에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지중화로 다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경성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강경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세상을 보상으로 다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한국전력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상, 보상 하지 마라. 정 그러면 한국전력 사장님이 사택을 송전탑 밑에다 짓고 사셔라’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을 법도 좋지만 너무 보상으로만 이렇게 딱딱 규정해서 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5㎞라고 규정을 지은 것도 이 5㎞를 누가 만든 건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법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는 5㎞가 넘어도 참 많은 피해를 입고 있구나 하는 것을, 책상머리에 앉아 갖고 그냥 체크해서 딱딱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셔서 공무원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꼭 가서 보시고……
 차관님.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우리 국장님 그런 데 한번 좀 보내 주시고요, 차 타고 낮에 한번 갔다 오세요. 밤에 가지 말고 낮에 가셔서 같이 그 송전탑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좀 한번 찍으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사신다는 마음으로, 과연 그게 보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런 것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나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돈 좀 들어가도 이것은 마을주민이 있는 데는 위로 올라가지 말고 지중화를 해야 되겠구나,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그런 생각을 꼭 한번 하셔서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꼭 한번 가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 보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법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5㎞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이며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입니다.
 사실 뭔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5㎞로 잡은 것까지 저는 이해는 하는데 지형이라는 게 5㎞ 이내에 걸쳐 있는 읍면동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 지형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옆 마을에서 항상 이슈가 되잖아요. 이게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옆 마을에서는 항상 또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에 어차피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할 텐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검토의견에 그렇게 할 경우에 소위 일인당, 한 가구당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쓰셨던데 결국은 이런 경우에 지역이 추가가 되면 그 지원금 규모도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특수한 지역이 추가된 경우는, 지원금 규모도 좀 달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여기 정부가 반대의견을 내시면서 현행법상의 주변지역 정리, 이 반경 5㎞를 정할 때 기존에 현실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빈도수가 경험측상 거의 5㎞ 이내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통계라 그러면 그렇고,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발주법이 제정된 지 좀 돼 가지고 저도 그 자료는 자세히 못 봤는데요. 국토연구원에서 주민 의식조사를 해서 주로 발전소 운영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타난 지역이 5㎞ 이내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실증연구를 기초로 해서 당시에 법규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구도 적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방까지 인구가 골고루 분포돼서 5㎞가 오히려 더…… 요새는 휑하잖아요, 이농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요새는 오히려 빈터가 생길 수 있고 그 전에는 5㎞정도가, 마을마다 이런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이 상당히 더 밀집돼 있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김병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뭔가 하나의 기준점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5㎞ 규정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반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5㎞라는 게 좀 적정한 것인지,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오래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킬로수가 더 좁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농 현상이 많아서 발전소가 들어설 만한 빈터가 많으면, 사실 사람이 없는 데, 살지 않는 데 건설이 되면 피해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취지는 이 반경 5㎞라는 이것에 대해서 19대에도 이런 게 많이 제기됐다가 결국은 또 폐기됐다고 하시는데, 일관되게 그냥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달라진 여건상에 5㎞가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은 좀 한번 검토를 시키셔서 합당한 논리를 해 주시면 또 정부도 행정의 그런 간편성, 만일에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산자부장관이 지금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이런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5㎞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하셔서 논리를 좀 만들어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면 좋겠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5㎞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선행제도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5㎞이내만 지금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 시가 5㎞의 바운더리에 들어오면 8㎞, 10㎞까지 해 준다는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전소가 지자체 끝에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면 20㎞라도 같은 동일 지자체에 있으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는 같은 지자체라고 20㎞까지 해 주고, 어디는 다른 지자체라고 5㎞에서 1m만 벗어나도 안 해 주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런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에이 설마……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니, 대만이나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상해서 외국 입법례를 봤는데……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일본, 대만도 유사……
 아니, 우리 동네도 소각장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의 300m 범위에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동네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열 받고 갈등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딱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이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한다면 더더욱이나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단순히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행정부담의 증가, 민원의 증가 가능성 때문에 탄력적 접근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건 너무 행정부 편의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더 연구하는 걸로……
 다음에? 다음에 하면 다음에 뭘 할지가 지금, 더 논의할 게 별로 없는데 지금 차관님께 뭘 하라고 요구하면서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원안 통과를 할지 아니면 다음에 한다고 하면, 계속심사를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뭘 지정을 하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태희 차관님.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사실 이 원전 주변지역에 민원이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정하는 ‘5㎞ 이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의 원전 주변지역 자치단체에 다 민원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께서 이번에 법안을 냈으니까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만이나 다른 국가도 그렇다’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우리 법안소위 할 때 한번 한수원하고 의논해서 정부의 정리된 안을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5㎞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라든지 또 다른 나라 입법례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님.
 우 차관님, 그러니까 5㎞에 초점을 맞추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를 7㎞로 늘린다고 한들 그러면 7㎞ 바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5㎞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5㎞는 유지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사실 반듯반듯하지 않잖아요? 5㎞의 턱걸이에 있으면서 들어가 있는 지역의 바로 옆 마을은 사실 훨씬 가까운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거라서 저는 그런 특수한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좀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아까 우 차관님 말씀대로 5㎞를 7㎞로 늘리고 10㎞로 늘리는 게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5㎞ 얘기를 했기 때문에, 5㎞의 그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5㎞하고 또 사선으로 6㎞ 됐는데 사실은 거기가 더 피해가 클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행정구역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오염이나 이런 게, 행정구역에 따라서 오염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법이 처음에 입안될 때는 상당히 근거도 있고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안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기준들이 과연 지금도 모두에게 수용성이 높은지를 검토를 하셔서 ㎞면 ㎞, 아니면 행정구역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지 한번 심층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처음 나온 법안도 아니고 여기 보면 19대에도 유사 법안이 많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고 전문위원실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옳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대안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피해 입는 게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는데 몽골이나 대몽골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 있어요? 미세먼지나 엄청난 게, 상상도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전 쪽에서는 거기서 올라오는 것 중에서 풍력, 쉽게 얘기하면 바람에 의해서 이쪽에는 5㎞가 아닌데도 바람이 들어오면 소음도 안 나고 이쪽에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는 10㎞가 되는데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상도 못 하는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암을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화력발전소 아니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것을 항목별로 범위를 정해 가지고 특별 내용을 좀 더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5㎞가 아니라 10㎞라도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소음의 방향이 그렇다든지, 그 사이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너머에는, 3㎞가 되는데 중간에 산이 하나 있어서 아무 문제가, 턱걸이가 없다든지 이런 지형적 조건이 있거든요.
 ‘지형적 조건과 풍향에 따른 것을 고려해서 5㎞로 정한다’ 이렇게 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얘기 아셨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차관님, 저희가 원래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을 하려고 하다가 일단 산업부에서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더 모색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계속 심사를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때 이 법안으로 갈지 아니면 이 법안을 대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8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9항부터 21항까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고용진․우원식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의 내용은 손금주 의원님 안은 일단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기준을 대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이하의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고용진 의원님 안과 우원식 의원님 안은 발전설비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 발전원은 손금주 의원안과 고용진 의원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가정하고 있고 우원식 의원안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발전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RPS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SMP나 공급인증서(REC) 구매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사업자의 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FIT를 재도입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REC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RPS 제도에서는 대용량 사업 중심으로 시장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소형 사업자의 REC 판매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또 외국의, 영국․일본․독일에서도 신․재생발전 촉진을 위해서 FIT를 전면 내지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대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RPS제도 이후에 현재 6GW 이상의 신규 설비가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재도입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반대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기금의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염려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의견은 송구스럽지만 반대 의견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FIT를 운영 중인 일본과 독일에서도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2012년 이후부터 RPS를 추진해서 지금 4차 연도이고요. RPS 평가에 보면 기존의 FIT보다 한 6배 정도의 효율이 있고,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차에 또 다른 제도의 개선은 좀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현재 3㎿ 이하에 대해서는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통해서 소규모 사업자들에서는 유사한 정도로 해서 고정가격으로 12년 동안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합시다. 똑같은 얘기를 무지하게 여러 번 했는데……
 ‘과도한 재정 부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도한 재정 부담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놓은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같이 ‘연평균 3066억에서 6533억, 그래서 17년부터 31년까지 15년 동안 4조 6000억에서 9조 8000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50원씩 지원하잖아요, 서울형 FIT?
 이게 LNG 단가와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정도로 하면 한 60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평균 1296억 원이 들어가요. 16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6479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서울형으로 해서 50원씩 지원을 하면 그것보다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지원해 줄 필요는 없어요, LNG하고 가격 차이 정도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다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 중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거라고 비슷한 우려를 이야기했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예산이 거의 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걷히는데 거의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이 2016년에 비해서 100억 정도 늘어났고 2015년에 비하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써라라고 하는 게 상임위에서도 지적이고 모든 우리 사회의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을 FIT로 해서 1년에 1296억씩 해서 쓰면, 이 기금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도는데 신․재생에너지에다가 쓰고 그렇게 하자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원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장돼 있습니다.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RPS로 하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늘어나는 정도, 증가 추세가 너무너무 미미한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이나 파리신기후체제에 있어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전 하나에 투자하는 비용을 여기다 투자해 봐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득이 생길 것 아니에요. 지난번 정운천 위원님도 그 얘기 하신 건데 밭에다가 태양발전소 설치하게 하고 거기에서 최소한 소득을 보장하는 FIT를 하면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원전보다는 사업을 이쪽으로 끌고 가서 그것도 아주 100㎾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부터 해서 그것을 확충해야……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이것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먼 거리 발전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 발전소 있는 지역들만 아주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송전탑 건설하느라고 재정을 엄청나게 쓰는데 수도권 주변에다가 태양열 같은 것 할 경우에 누가 반대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길을 자꾸 열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막아 놓고 발전소는 한 군데에다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그냥 때려 짓고 돈을 엄청나게 쓰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사실 이유가 안 됩니다. RPS 조금 늘어나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미미하게 늘어나게 해서는 기후변화체제에 대응하는 우리 에너지전략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점에서 이 법은 꼭 필요한 법입니다.
 옳소.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것은 그냥 통과시켜야 돼.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에서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항상 이 문제에 열의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제화하지 않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봤습니다.
 RPS보다 예산이 조금 드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정부가 뽑아 놓은 것처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과장돼 가지고 가져왔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래서 법규화하지 않고 저희가 정책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시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패널을 들어 보이며)
 현재 지금 소규모 3㎿ 이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제도는 REC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신․재생 서티피키트(certificate)에 대해서만 고정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SMP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좀 하향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1.2G 정도가 깔려 있고 이게 전체 태양광의 한 4분의 1 정도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상향일 때는 사실 SMP가 받쳐 주니까 사업자들이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향 국면에 있다 보니까 REC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FIT제도를 해 달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FIT는 SMP든 뭐든 시장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가 줄 수 있는 맥시멈으로 해서 고정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했던 것은 10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고정가격으로 주는 부분이 더 많고 사업자한테는 이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만큼 괄호 친 부분이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에 FIT를 어발리시(abolish)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거의 조 단위로 간다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RPS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FIT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면 영국․일본․독일․미국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금 독일하고 일본도 제도 개선을 시작했고요. 이런 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되는 내용은 SMP와 REC 자체를 고정가격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SMP와 REC를 더해서 한 20년 동안 고정가격으로 주는데 경쟁입찰을 시키겠습니다. 경쟁입찰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입찰한 시점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온 것부터 순서적으로 하게 되고 저희가 이름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FIT보다는 조금 낮게 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보셨던 플럭추에이션되는 REC만 해 주는 것에 비하면 좀 더 지원이 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요.
 앞으로 운영할 이 제도에서는 3㎿뿐만 아니라 전체 태양광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혜택도 주면서 사업자들이 고정가격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금융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사업 여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개정은 필요 없고요. 저희가 RPS 규정을 개정해서 산업부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고시……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검토해 보겠는데요, FIT 가격을 조금 낮추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FIT 가격은 좀 낮게 되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판매사업자 선정제도가 보통 ㎾당 89원 정도에다가 이제…… 평균 86원……
 86.5원.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86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SMP가 한 79원 정도 되니까……
 81.9원.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래서 그것 합쳐서 한 16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원되는 거고요.
 예, 그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런데 FIT로 하게 되면 ㎾당 213원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약 170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213원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FIT보다는 좀 낮지만……
 170원? 지금 SMP하고 REC를 합치면 167원, 168원쯤 되는데…… 2원 올려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차관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그림이 작지만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REC 입찰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된 통계를 보면 제일 낮은 가격이 REC만 58원이고요. 상반기에 제일 높은 가격이 98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낮은 사업자가 여기 58원을 받아 갖고 12년간 장기계약을 하고 제일 높은 사업자가 98원을 받아서 12년간 장기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사업자는 평균은 8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은 입찰을 해서 경쟁체제를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부터 낮은 가격에 먼저 공급을 받지만 앞으로는 REC뿐만 아니라 SMP까지 합산한 가격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20년 장기계약으로 구매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차이냐 하면 FIT는 모든 사업자가 이 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에서는 제일 원가가 싼 사업자는 SMP+REC 가격을 여기에서 20년 동안, 제일 높은 사업자도 여기에서 받기 때문에 이 만큼의 부분이 나중에…… FIT를 하면 이 부분만큼이 전력요금 인상 요인으로 갈 텐데 이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PS 이행부담금으로 한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게 15년에 1조 원 정도 되는데 신․재생 보급량이 계속 늘어나면 그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모아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낮은 가격에 공급한 사람들이 적정원가는 다 보상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SMP 플러스 REC 통합한 금액으로 20년 동안 구매를 해 주기 때문에 신․재생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제도를 구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설계가 될지를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법으로 묶어 놓지 않고 고시로 하면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FIT보다 약간 내려오는 것 같으면 FIT로 바꾸어서 약간 낮추어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못 해요? 그래야 이게 좀 안정적이지요. 고시로 해 놓으면 조금 지나서 ‘이것 이렇게 하지 말자. 원자력을 더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 또 바뀔 것 아니에요.
 아까 경쟁입찰 말씀하셨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15년으로 하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지금은 REC에 대해서만 경쟁입찰을 하고 낙찰된 사람은 12년 동안 보장을 해 줬는데……
 그러면 그해 그해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매년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아니, 예를 들어서 한 번 계약하면 그 가격으로 20년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는 어떻게 보자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적으로 하고 지금 전력 지원해 주는…… 아까 뭐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이행부담금입니다.
 REC 이걸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발전소 1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한 4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송배전까지 4조인지는 모르겠는데 4조 원에서 나오는 전력량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나오는 전력량하고 비교해서 지금 이 가격, REC 이 돈 보상이 과연 그보다 더 되는 건지, 저는 훨씬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한다고 보면……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지금 현재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한 3%, 통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3%인데 다른 OECD 국가가 15~25%, 크게는 35%까지 올라가니까 우리는 파리협약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이 비용 좀 더 들어가는 것하고 이걸 계산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면 해년마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해년마다 떨어질 때마다 장기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0㎏ 이하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사 지붕에 하면 몇 % 가중치를 두고 그러지요, 1.5배, 1.3배?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가 10만 명 양성하자고. 이 법의 부칙조항에 100㎏ 이하의 농업인에게 제공한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지금 현장의 아주 어려운 데다가 집중 지원하면서 또 신․재생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정책적 효과도 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도 되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여기다가 조건을 농업인에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니야, 100㎏ 이하.
 원전 짓는 데는 예산 걱정 안 하잖아요. 원전 짓는 데 예산 걱정합니까? 여기는 다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짓는 것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득만 나게 좀 해 주자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책적으로 차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전 지으면 한 군데에다가 몰빵 지어 놔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위험하고, 우리 집 근처에 태양열발전소 만들면 거기다 지원해 주면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100㎏ 이하인 사업자니까 아주 소규모 사업자니까 그것을 농업인하고 연계를 해요, 부칙을.
 잠깐, 정리하고……
 1.2, 1.5, 다 그렇게 가중치를 두었기 때문에 정말로 현장의 어려운 농업하고 태양광하고 연결을 해 놓으면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큰 기여가 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통과해 버려요, 지금 한 대로.
 통과할까요?
 통과시킵시다.
 통과합시다, 정말로.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
 나는 이것 때문에 산자위 왔다니까.
 이것 대형 발전소 짓는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걸 왜 막아?
 통과합시다.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신가요?
 오늘 오랜만에 여당, 야당 똑같네.
 조배숙 위원님.
 저도 얘기할게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것 잠깐 읽어 볼게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독일은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을 가진 나라지만 제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산업을 키웠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신산업이다. 독일은 태양광 생산량의 65% 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풍력발전도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그 결과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국내 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독일이 새로운 산업으로 키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기존 산업이 쇄락하면서 감소한 일자리도 채워 주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기존 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보다 많은 37만 개 일자리가 에너지신산업에서 나왔고 2020년에는 50만 개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게 누가 쓴 글인 줄 아세요? 주형환 장관이 쓴 글이에요.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난 7월 달에 언론 기고를 통해서 한 말이에요.
 누구 대신해서 쓴 모양입니다.
 잘 썼네. 아주 잘 썼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차관님이 재정 부담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이 2003년에 발전차액제도를 폐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후쿠시마 사태가 나고 나서 2012년도에 다시 부활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박차를 가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이 18%인가 급상승했거든요.
 그런데 파리협약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탄소배출 문제,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화석연료나 이런 것도 저감해야 되고 원자력은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인데 저는 발전차액제도 이 부분을…… 그 입장도 이해는 가요. 가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산자부에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냐 하면, 산업부는 진흥기관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자꾸 전기를 싸게 싸게 해야 된다 그러면 화석연료, 원자력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에너지 부분을 따로 떼어서 만약에 정부가 새로…… 어차피 내년에 대선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산업부에서 그 부분을 떼어 갈 것 같아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재정 부담이,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또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서로 싸워야 되고 하지만 이 문제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돼요.
 위원장님, 한 마디만……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한번 해 주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부의 기본방향도 신․재생을 육성하는 겁니다. 저희 에너지 신산업 하는 게 다 신․재생 위주로 하고 있고 그 결과 태양광이 4GW를 상반기에 넘어섰고 저희가 훨씬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 태양광제도 지금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주민 참여를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장기고정계약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선 제도화시켜서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FIT보다 못하다고 그러면 제도 개선도 더 반영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규화를 했을 때의 부작용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부작용이 뭐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일본의 사례, 독일의 사례도 예산 부담 때문에 재정 부담이 되어서 지금 제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제도로 바뀌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제도 개선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 제도는 미국의 오리건주하고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선정한 제도이고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한번 의견 수렴해서 당장 저희가 시행할 수는 없고요.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검토해 주셔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리건주하고 어디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캘리포니아.
 그런데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15년 동안 들어가는 게 4조에서 9조 원이나 된다고 하면 원자력 1기~2기거든요. 이게 엄청난 비용이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자력 1기~2기……
 그렇게 안 들어요. 그것은 과장되어 있는 거고……
 하여튼 과장되었다 해도……
 그것의 3분의 1도 안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가 특히 못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 개선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9대 때도 산업부가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제도 개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또 턴 백(turn back)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 그냥 만약에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입법하면 산업부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양해해 주시면……
 말씀하세요. 성함하고 직책 말씀하세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입니다.
 그간 국회나 여러 업계에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장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장기고정가격을 보장하는 내용, SMP하고 REC를 합쳐서. 다만 그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가가 낮은 사람은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낮은 가격에 20년, 그래서 만약에 내년 1월 1일 날 20년 계약을 했으면 20년 동안 동일 가격을 받는 겁니다. 다만 그다음에 오는 사람은 기술발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오는 사람은 좀 낮은 가격에 낙찰한 그것으로부터 20년 동안은 그 가격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 계약이 중요하네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그래서 업계에서 원하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REC 같은 경우 최고하고 최저가 40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서 오히려 그 재원으로 더 많은 신․재생을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면서 가격 자체는 정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경쟁으로 정해라 그러면 20년을 보장하겠다 그런 내용을 드렸고요.
 그리고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톱다운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많이 해 왔지만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농민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 신․재생사업이 외지인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업이 되게 해서 수용성을 높여 가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농촌 태양광 부분은 지역농협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력계통 접속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과 투자 확대를 확정하였고 또 누진제 개편에 따른 주택 태양광 보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주택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보조대상도 늘리고 학교 태양광 임대료도 낮추는 각종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차관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업계의 그동안의 요구사항들을 많이 반영한 것이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많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발전사든 모두 여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지금 환영을 하고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남은 연말까지 파인튜닝을 해서 정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REC 경쟁률 어느 정도 돼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REC 경쟁률이요?
 예.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잠깐, 제가 지금 통계를 보고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5 대 1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지금 2016년 상반기에 5 대 1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데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게 어떤 적정가격을 산업부가 평가해서 그것을 책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적정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지금 현재도 경쟁률이 이 정도면, 과당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정 이윤을 보는 게 아니라 최소 이윤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은 적정 이윤이라고 그러지만 정부가 지금 최저입찰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 부문의 소형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다가 최저입찰제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최저입찰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당경쟁 해서 한 업체가 확 낮추면 그 가격이 기준이 돼서 다 그 가격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이잖아요? 그 제도로 하는 것은 오늘 이 업체가 100원에 하면 그다음 업체는 99원 이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업체가 확 낮은 가격으로 쑥 들어오면, 최저입찰제의 결함이 그거예요. 지금 원래 최저입찰제 때문에 시장에서, 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최저입찰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부분에도 결국은 경쟁이, 경쟁이 있는 부분에다가 최저입찰제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시장이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100㎾ 이하인 사업자는 아주 소규모 사업자이지 않겠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그러면 소규모 사업자가 지금 농가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소규모 사업자, 기업이 민원사항 때문에 농촌에 못 들어가요. 결국은 이 사업이 농가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를 아까 얘기한 대로, 홍 위원님께서 정말 잘 말씀하신 거예요. 5 대 1, 6 대 1 되면 정말 이익이 거의 간당간당한 상태까지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FIT제도를 운영한 이후에 다음 순번으로 산업부에서 마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논의가 이 정도 된 상태에서……
 정부에서 말미를 좀 달라니까……
 말미를 엄청나게 준 거예요, 19대 내내 말미를 준 거예요.
 이 부분은 재정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검토하도록 하고 오늘……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정 내 온 것이 과다하게 내서, 실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매번 문제 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유자금 문제, 그러니까 전력기금을 3.7%씩 걷잖아요? 이것이 쓰여지지 않고 자금이 엄청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여유자금이 많이 남게 걷느냐 그래서 3.7%를 줄이자는 게 지난 우리 상임위 때도 한참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돈을 이렇게 걷어서 쓰고 있지를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늘 지적됐던 게 그것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 그런데 안 늘리고 있어요. 2015년․2016년․2017년 비교해 보면 2017년이 2015년보다 적어요, 이렇게 신․재생 쪽에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도 전력기금을 좀 더 쓰게 하기 위에서 FIT 같은 것을 도입하면 1년에 1260억씩 더 추가해서 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써라라고 하는 건데 재정 부담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는 말이지요.
 그리고 홍익표 위원이 잘 지적했지만 RPS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약점은 입찰경쟁 문제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불안정한 거예요, 사업하는데 이게 안정적이지를 못한 거거든.
 독일 얘기 자꾸 하시는데 독일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5%예요.
 시장이 형성된 것이지요.
 우리는 1%예요, 폐기물까지 넣어서 해 가지고 3.3%라고.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기반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고요.
 이것이 독일처럼 되면 그 시장 자체도 만들어져 있을 뿐 아니라 기술이 훨씬 더 나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IT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으로 가기 위한 거예요.
 최연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손금주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취지는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또 공감도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는 추가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우원식 위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이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지금 추정됐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공감을 얻어서 이것을 합의하려면 일단 예산의 측정부터 잘못된 것을,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또 고시로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FIT를 하더라도 요율을 정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 필요성, 이것은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료를 가져오셔서 그러면 FIT로 할 것인지,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고시로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정부에서 이렇게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정도의 시간 말미는 한 번 더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이 논의가 꼭 비단 지금의 논의가 아니고요.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논의이고 이 정도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온 것이라서……
 그런데 RPS 이 제도가 또 새롭게 도입됐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100㎾ 이하인 사업자로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RPS가 2011년인데, 5년이나 됐는데……
 이훈 위원님.
 추가로 한 분만 더 하고 논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FIT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부작용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대규모 사업자들이 FIT 제도 가지고 초기에 들어가는 진입비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상쇄했고 그 FIT 제도가 지금도 그 부분에서 유지되고 있지요? 거기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자들이에요. 대규모 사업자들이고 큰 기업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FIT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것이 다 소규모 사업자들이거든요, 100㎾이하. 소규모라는 것이 대부분 어느 수준이냐 하면 정운천 위원님도 계시다시피 많이 해 봤자 퇴직자들이 퇴직금 가지고 본인들 자산 운용하는 정도 수준에서 적정한 자기의 노후 보장책 정도 수준일 거예요, 아마 보면.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산업부에서 장기공급제도 운영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은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안정화시켜 준다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안정화시켜 주는 수익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소액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홍익표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장에 가격을 맡겨 놓고 나면 REC 가격이 점점점점 떨어지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것 혹시 보셨지요? 해 놓고 나서 보면 REC 가격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진입한 상황하고 나중에 진입한 상황하고 적정 이윤을 뭘 기준으로 보장할지도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 가지고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FIT제도라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한이 훨씬 셉니다. 아시잖아요? 정부가 적정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차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 도입하는 제도도 있고 해서 그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우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돌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작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 노후 보장책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다만 소규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할 경우에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논의해야 될 연구과제이기는 하지만 제도 자체를 여기에서 도입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찬성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시행령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논의를 오래 하셨으니까 제도는 도입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다른 핑계 댈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소액,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태양광이 4기가를 넘어섰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신․재생이 올해 전부 13기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은 지금 한 4.5%, 물론 폐기물을 빼면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1차 에너지 대비 상당히 많이 잘 나가고 있고 RPS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그래서 실적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 말씀대로 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정가격을 줌으로써 금융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대치로 해 가지고 또 사업을 더 추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FIT에 대해서 재정 소요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추계해 가지고, 새로 만든 제도하고 FIT제도의 재정 소요액을 다시 한번 추계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00㎾ 이하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부에서 주장한 장기공급제도가 유리한지 아니면 FIT가 유리한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소위 수익과 비용의 문제를……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오시기 전에 그래프로 설명을 했는데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FIT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런데 FIT가 너무 과도하니까 좀 낮추어 가지고 경쟁입찰로 하자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고용진 의원안, 손금주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세 의원 안 중에 중간에 제 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구수정 정도만 하면 세 분 의원의 안은 다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만 위임해 주시면 일단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오늘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통과시킬 것이면 빨리 통과시키고 다음 안건으로 가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면 또 논의를 하고……
 통과시킵시다. 이것은 충분히 이미 숙성돼 있는데……
 일단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전체회의 올라가기 전에 산업부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또 법사위에 올라가기도 하니까……
 다른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FIT가 전에는 760원 했다가 이것 없어지기 전에 400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그때 상황에 맞게 정부가 조절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조절하면 돼요.
 FIT가 고정가격으로 딱 서 가지고 전혀 변동 불가한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것은 정부가 정하는 거거든. 얼마까지는 보장해 준다, 이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들, 이 제도를 만약 입법화시키면 이것은 엄청난 전환점이거든요. 재정 당국하고도 분명히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숫자 없이 지금 결정하시는 것은 너무 빨리 결정하시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그러면 세부화 되고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의원실에 다 돌려 가지고 그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부하게 좀 아주 세분화해서.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가 오늘 발표 이후로 의견 수렴을 더 해서, 자료를 더 비교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추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재정 추계를 해 왔는데 저희가 재정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해 오라고 하고서 거기에서 해야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홍 위원님이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것 사실은 시장에 맡길 수는 없어요. 장기공급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은 딱 하나, 안정적인 것은 하나 있는데 가격을 너무……
 아니,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3%, 2%인데……
 한 분 한 분씩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세 분 더 말씀하시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답답하다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10%, 20%를 올려야 할 시점이에요. 파리 협약이 발효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진정한 태양광이니 풍력은 불과 한 2~3%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해년마다 그 실효성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실효성이 굉장히 취약할 겁니다.
 REC 계속 떨어집니다.
 SMP도 떨어지는 거야.
 이채익 위원님.
 회의록에 남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여야 위원들이 FIT를 도입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이 법안을 결정하기까지는 재정 부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좀 보고받고 또 정부의 입장을 완벽하게 받고 의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추계가 이 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자꾸 과장시켜 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따가도 또 뭐 이야기할 게 있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과장시켜 오는 것을 그냥 다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도 이게 국회예정처인가, 국회에서 이 FIT 관련돼서 나온 책자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국회예정처에서 나온 자료예요.
 국회에서 나온 자료는 정부하고 달라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기준가격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산업부 자료는 지금 기준가격하고 SMP 차이를 70원과 100원, 150원 이렇게 차이를 둬서 이 부분을 각각 시나리오별로 추산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정처에서 나온 부분은 70원만 가정했을 때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연도의 차이가 있고…… 예산정책처에서는 2020년 정도까지 추계를 했고 산업부에서는 그 이후에 31년까지 추계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추계라는 게 정말 통계 장난이거든요, 어떤 때 보면.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갖다 놓고 자기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사선택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의지를 갖고 갈 것이냐가 우선이고 그것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속에서 예산 문제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예산 문제를…… 재정추계를 갖다 놓고 그것에 바탕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이것 전체회의 하기 전에, 전체회의 하기 전까지 저기서 가져오라 그러고……
 안 가져오면 통과시키는 거고.
 그리고 예정처에서 갖고 온 자료 가지고 같이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서……
 지금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은 보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통과시키는 법을 전체회의에 통과시킬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언제지요?
 내일모레.
 내일모레, 그거 하기 전에 한 한 시간 전쯤에 모여 가지고……
 금요일 날 한 9시쯤 하면 되겠네. 예산처 관계자도 오라고 그래요.
 내일모레면 너무 바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최연혜 위원님 의견은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정확한 집계를 한 이후에 논의를 하자는 것인가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추계가 과다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아무 추계도 없이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국회예정처에서 나온 추계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국회예정처에서 나온 추계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정부의 여러 의견이 있으니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게 저는 우리가 더 정확한 의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국회예정처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까지 해서 딱 시한 정해 주시면 이건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저희가 기재부하고 또 예정처하고 협의하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주시고요.
 특히 정부는 지금 장기고정계약제도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다음 날 국회에서 FIT제도로 가겠다고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 주는 혼란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장기고정계약제도하고 FIT제도에 대해서 보다 더 의견 수렴을 더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하고 그걸 좀 주십시오.
 차관님, 얘기 잘 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게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하고, 그런 제도 바뀌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면 왜 한번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의를 안 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는 법안소위 때, 사실은 어제 정도쯤에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법안소위 앞두고 바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그전에 FIT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요구가 있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면 RPS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 고정가격제도를 정부가 대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국회하고 상의를 했었어야지, 결정한 다음에 국회에 통보하겠다는 겁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니요, 위원님……
 통보하는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현재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의견 수렴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뭐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도 저희가 발표한 바 없고요. 그동안 산업위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모아서 또 재정적인 컨스트레인트(constraint)를 생각해 가지고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연말까지 의견 수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FIT를 막기 위해서 미봉책을 갑자기 지금 만들어 온 것이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많이 고민……
 어떻든 저희 법률안위원회 원칙이 다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재정적인……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지요. FIT의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번 거치고 나서 의결을 하자는 것이지요? 최연혜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잠깐요. 여기 나온 연평균 1296억 들어간다고 해도, 이 예산이 들어간다 해도 저는 통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예산 정도 가지고 이 FIT를 안 하면, 이보다 훨씬 적어야만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재정비용이 엄청나다 했는데 1년에 13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1300억 투자해서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날 수 있는가 여부를 따진다고 본다면 충분히 효과가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재정 부담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발의했으니까 저는 찬성하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최연혜 위원님께서 반대하신 것인데……
 아니, 저는 하여튼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이견이 많이 있으니 한 번 더 정부 측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풍력발전소, 풍력 그거 하나 하는 거 돌리면 발전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100㎾ 이하면 전부 태양광밖에……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풍력은 최소 3메가 이상이니까요.
 3메가 이상이지요. 그러면 아까 정운천 위원님께서 농가하고도 연결되는 방안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조금 더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의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펴보는데 금요일 날까지는 시간이 모자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 날 10시에 하기로 돼 있잖아.
 전체회의를 다음 주에 열면 안 되나? 금요일 날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안 되는 거지요.
 이번 정기국회에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법사위하고 본회의 하려면, 본회의가 지금 12월 2일하고 12월 9일 있지 않습니까?
 12월 9일 통과시키려면 저희가……
 12월 9일 통과하려면 이번 주에 법사위로 넘겨야 가능할 겁니다. 이번 주에 못 넘기면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예정처에서까지 예산추계를 만들어 온 거예요. 정부도 다 예산추계 만들어 왔고 계산한 산식이 다 있어요. 그것을 저기는 15년 한 것이고 여기 예정처는 5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기간을 예정처가 5년을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맞춰보자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쓰는 데는 전력기금에서 쓰자고 하는 거니까, 전력기금은 충분히 있고…… 3.7%씩 걷어서 그러면 뭐에다 쓸 거야.
 지금 전력기금 얼마나 있습니까?
 유보금만 4조.
 4조 원 있는데 이거 뭐 15년 한다고 해 봐야……
 4조에서 뭐 1500억, 1300억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고 좀 시행해 보자고요. 그것을 내일모레 금요일까지 한다고 해도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협의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산업위에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여야 위원들 의견이 거의 같아 가지고. 이렇게 협의했는데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판 붙는 거고.
 금요일 날 해요.
 금요일 날 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합시다. 한 시간 전에 모여서 결정짓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 했는데 그 뒤에 더 좋은 태양광이 발명됐다 그러면……
 FIT는 전력 선진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FIT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기술이 발전하고 패널의 효율이 좋아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FIT 해도 기준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낮아져요.
 나중에 잘못하면 정부에서 전기 너무 많아서 안 살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 결정하고 다른 것 넘어갑시다. 지금 이거 가지고 한 시간 넘어가고……
 일단 논의는 충분히 했고 오늘은 계속심사 의견들이 있으시니까 계속심사를 하고, 금요일 오전 9시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이 안건만 따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2항․23항 이채익,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연계돼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부분은 어제 혹시 안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뒷부분까지 가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이 사업 개념하고 어제 논의된 부분 정도만 설명해 주십시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석유거래업과 국제석유거래업자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국제석유거래업은 지금 현재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으로 가목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해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부분까지 같이 국제석유거래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정의는 신고를 하고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는 수입이나 국내 제품의 수출을 위한 통관은 기존 석유 수출입업자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를 가목과 나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금 가목의 거래는 일단 허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나목에서 ‘석유제품을 혼합해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기존의 석유정제업자의 제조와 구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정의견을 일부 냈는데요.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에서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보통 위탁하여 제조하는 게 일반적인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브랜딩 문제, 그다음에 국내에 다시 반입되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장질서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수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나 설명, 그다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지 않는 점에 대한 이의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제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이채익 의원님하고 또…… 이게 일단 우선 이채익 의원님 발의하신 것을 하는데 정부 의견이 대체로 동의예요. 수정의견 동의거나 이러는데, 이채익 위원님이 정부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하시고 동의하고 그러면 또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
 어제부터 논의된 법안이라서요, 정부는 어제 말씀하신 것 외에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이 제기하신 외국 트레이딩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또 블렌딩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자료를 배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만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훈 위원님도 같은 쟁점……
 설명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주장이야, 주장. 저는 근거를 요청했는데 주장이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중국도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하겠다고 할 경우에 석유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어제 밤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석유소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분명히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나갈 텐데 주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석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소비를 현재 1차에너지 대비 66%를 40%로 줄이는 게 중국의 1차 목표고요, 석유는 다행히 변동이 없고 오히려 IEA 전망에 의하면 2020년까지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돼서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더라도 석탄소비 제한이지 석유소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께서 BCG 보고서 내용 중에 별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남미산 원유 동북아 수출 가능성 또 캐다나 오일샌드 동북아 유입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넣어 가지고 분석이 돼서 괜히 부풀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 주셨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BCG 보고서를 봤는데 분명히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내용하고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BCG에서 검토한 기준 전망은 1안과 2안 컨서버티브(Conservative)하고 포지티브(Positive)만 넣어서 이 사업성을 평가했고요. 그래서 ‘기준 전망’이라고 쓴 것이 실제 BCG의 검토 결과이고요. 저희가 참고하려고 3안인 어그레시브(Aggressive)를 넣었을 때의 차이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BCG의 결론은 컨서버티브와 포지티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위주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까지 돼 있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2014년 대비 2030년에 석탄만 66%에서 40%로 줄인다 이런 거지요, 가스는 늘어나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주로 석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비화석에너지원의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을 11.1%에서 20%까지 올릴 수 있나요, 석탄을 이런 정도로 조정해 가지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도 중국 카운터파트(counterpart)하고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닌데요. 중국이 지금 북경이나 이런 데서 미세먼지나 매연이 심한 이유가 사실은 갈탄을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갈탄이 수입 갈탄이 아니고 내몽고에서 들어오는 자기네들 갈탄을 쓰기 때문에 매연도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이 석탄을 타깃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추정키로는 국내 매연 감소에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확인해 보지요.
 그런데 중국이 제출한 INDC가 2005년 대비 60~65%를 감축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감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세게 감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석탄만 이렇게 줄여서, 석유는 변동이 없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여기 보면 오일허브 기대효과 관련해 가지고 트레이딩 빼면 얼마입니까, 트레이딩 빼면?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여태 가져온 자료에 보면 탱크터미널․항만산업․수리조선 등등 해 가지고 이 기대효과를 여러 가지 분류했는데 특히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트레이딩 빼고 나면 얼마예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효과 중에서 트레이더의 유치 효과는 2020년까지 연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치 효과는…… 제가 얘기드리잖아요. 지금 저한테 갖다 준 자료 보면 생산유발효과 해서 트레이딩․탱크터미널․항만․수리조선 해서 2020년까지 3.6조 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트레이딩과 관련한 직접․간접 생산유발효과 빼고 나면 얼마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트레이딩…… 탱크터미널 건설 효과가 누적적으로 2조 원이고요, 탱크터미널 운영 효과가 1.5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탱크터미널 건설 효과는 누적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유발효과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트레이딩 빼고 나면 탱크터미널과 항만산업․수리조선 들어가는, 사실은 2017년도 그렇고 2020년까지도 그렇고 대부분이 트레이딩과 관련한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는 크더라도 나머지는 별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맞지요, 포션을 전체 비율로 볼 때?
 트레이딩과 관련해 가지고 생산유발효과 직접과 간접 다 합쳐서 2020년까지 얼마로 잡았어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트레이더 유치 효과는 2020년까지 연간 80억으로 잡았습니다.
 80억 원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예.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해요? 생산유발효과 당신들이 가져온 것 보면 2020년까지 23조 9000억이라고 써 놨어요, 여기.
 저는 도대체 무슨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이훈 위원, 책 몇 페이지인지……
 2페이지예요, 저한테 갖다 준 KPMG에서 가져온 자료.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정책관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BCG 2014년도 자료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모 용역을 했던 결과를 모았는데 국장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혹시 설명할 수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국장이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석유공사의 비축본부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직접 설명하십시오.
 비축본부장 성함 말씀하세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비축본부장 신강현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저희가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BCG 컨설팅보고서, 2014년에 만든 보고서입니다. 두 번째가 KPMG가 최근에 만든 중간보고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가가치 기대효과를 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게 트레이딩 부분입니다. BCG는 트레이딩할 때 트레이딩이 거래가 되는데 전체 총거래량을 부가가치로 안 보고 거기서 트레이더한테 떨어지는 순이익만, 네트(net)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80억이 나온 거고요. KPMG는 그 네트가 아니라 거래량, 총매출액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BCG는 왜 80억이 나왔냐 하면 저희가 거래 배럴당 약 4000원, 한 4불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110불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에 약 80억 정도, 생산유발효과 1.7을 곱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10불은 무슨……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2014년에 BCG가 할 때 석유가격……
 원유가가?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예.
 그러면 지금 원유가 반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만 약 4%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BCG 할 때는.
 여기 KPMG에서 가져온 2020년까지의 이게 아까 뒤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23조예요, 23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그것은 총 트레이딩 물량 곱하기 거래액, 그러니까 가령 원유 같으면 100불․110불 아니면 40불․50불 이렇게……
 아니아니, 제가 좀 물어볼게요.
 원유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경제유발효과가 아까 80억이라고 했지요, 네트로? 처음에 110불일 때?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예.
 50불이 돼 있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에서 4%로 나왔거든요, BGC에서 할 때. 그러면 약 40불로 본다면 3%면 1불 20전, 한 15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면 경제유발효과가 연간 80억이라는 거지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예.
 그런데 2020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특히 트레이더가 거래하는 물량이 상당히 낮을 거다, 대부분 정유사가 하기 때문에 낮다고 봤는데, 저희가 제도 보완이라든지 트레이딩이 활성화되면 2020년․30년․40년 때는 트레이딩 물량이 전체 물동량 중에서……
 그러면 실제로 부가가치 효과가 한 삼사십 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부가가치라는 것은 트레이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그것은 트레이딩업체나 트레이더한테 떨어진 순액수고요. 거기 부가되는 게 가령 창고료라든지 검정료․수송료․보험료 이런 것은 따로, 비용으로 따로 처리되는 것은 여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00억도 훨씬 넘겠네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면 트레이딩 터미널 운영 효과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부대수익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조는 그 거래량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상되는 이익은 얼마 정도 되나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4% 정도 떨어집니다. 23조 중에서 한……
 그러면 3%면 얼마예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칠팔천 억.
 많네.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물량이 늘어나면 어차피 떨어지는 것은 많습니다.
 자동차 판매하고 비교하면 7, 8000억 정도면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일단은…… 왜냐하면 제가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BCG 보고서 보면, 일단 여기 KPMG 보고서는 이 BCG 보고서를 보고 아마 작성했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BCG 보고서에 보면 유종별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더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치해야 되는데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면 오일허브 사업의 참여 가능성 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대개 중립적이에요, 그렇지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예.
 사실은 성공을 낙관하기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제시하는,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 수준의 금융이 올라와 주고 이런 인프라를 다 한다는 전제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종별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중립적이고……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중립적이고 그다음에 트레이더 유치 가능성도 대단히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그것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일단 이것 보고서 할 때 보다 객관적인 능력 수준이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싱가포르 트레이더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일부는 그런 의견도 제시했고, 가령 한국이라든지 동북아가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여건이 갖춰진다면 싱가포르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용역보고서가 좋게 나와도 결국 투자 결정은 투자자가 하는 겁니다. 제가 2013년부터 오일허브 관련된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여수 사업도 마찬가지고 북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수 사업은 저희가 그 당시에 이 보고서가 아니라 KDI 보고서하고 부즈앨런 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외국투자자 중에 CAO라는 중국석유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때 얘기할 때는, 물론 그때는 규제가 있어서 블렌딩이 안 됐지만 그쪽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 의지가 있기 때문에 블렌딩 완화되면 훨씬 더 물동량이 커지고 수익도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약속 비슷하게 해 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투자자가 그 투자를 잘했고 그다음에 물동량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북항 사업을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북항 사업도 정부의 의지는 규제 완화가 점진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의 사이노펙 자회사하고 호주계 물류펀드가 투자 참여를 어느 정도 확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읍소 드리면……
 아니, 투자 참여 확약했다는데 이 오일허브를 전제로 투자 확약한 거예요? 전제조건으로 붙어 있어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사업을 하는 거니까, 북항 사업이 오일허브 터미널이니까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북항 사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소위 국제 석유 트레이딩 사업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확약돼 있냐고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예, 맞습니다.
 그게 부대조건에 붙어 있어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거기 확약이라는 것은 이 탱크터미널을 이용해서 트레이딩도 하고 각종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확약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비축에 대해서 창고업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비축에 대해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하는 확약일 텐데 제 얘기는 커미트먼트하고 관련해 가지고 오일허브 사업 이 법이 통과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돼 있는, 그 부대조건에 붙어 있냐는 거예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전제조건은 아닙니다마는……
 아니잖아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쪽이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자기들 나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법안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그냥 기대하고 들어와서 투자 확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보통 여기서 공감을 이루는, 여러분들하고 다 그것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우리 항만으로서 보면 여수항이 됐든 울산의 남항이나 북항이 됐든 간에 비축기지로서 거기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라는 것 때문에 일단 투자자가 커미트먼트 한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이런다면 플러스해서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일단 커미트먼트 했다는 것 가지고 이것을 전제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것을 해 주시면 동력을 얻기 때문에 저희가 여수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발전할 수 있다는 그 토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평가하려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장밋빛이 아니다라는 전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트레이더 유치 가능성이나 유종별 유치 가능성이나 대부분 중립적이고, 대단히 중립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BCG 보고서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게 대단히 중립적으로 돼 있고.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자자 유치할 때 이 보고서는 준 적도 없고요. 객관적인 경제성 자료만 가지고 제가 투자 유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이 사업이 동북아 오일허브가 될지 터미널이 될지 이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부가가치나 수익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는……
 비축기지로서 남항과 여수항에 대해서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드리는 거고.
 제가 실무자들 와서 저한테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현재 보면 정제업자나 수출업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블렌딩할 수 있고, 수출용으로 블렌딩 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렌딩하고 수출하고 하는 데 대한 경쟁력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시장상황과 경쟁력과……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트레이더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트레이더들 유치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나마 한 단계씩 가려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평가도 해 보고.
 그런데 왔던 모든 보고서가 보면 ‘싱가포르를 모델링으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데 이러이러한 인프라도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법안이 필요합니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더들을 어떻게 유치할 건지 유종은 어떻게 유치할 건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면 중립적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것들을 평가하고 좀 더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요구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트레이딩이 이렇게 활성화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출용으로 할 수 있고요, 블렌딩 다 수출용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경쟁 여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등에 대해서 뭔가 지금까지 해 온 근거라도 있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자료 달라고 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한 번도 안 갖다 주셨고.
 두 번째는 제가 누차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말로는 ‘지금 현재 중국하고 일본이 오일허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점하려면 빨리 합시다’, 나는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늦게라도 차이나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부분 유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타깃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중국 연안에서 얘기하는 브레이킹 벌크 물량을 제일 핵심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현재 이 보고서상에 보면.
 그런데 중국 스스로가 오일허브를 시작하겠다고 할 경우에 브레이킹 벌크와 관련해서 그쪽이 풀 것 다 풀고 중국이라는 사람들이 뭘 할지 모르는데,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해서 계속 갈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번도 안 주셨고 그렇잖아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말씀 하셨는데 중국은 구조적으로 내수용 상업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용이라든지 외부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학적으로 거기서 큰 배가 들어가서 트레이딩이 일어나서 외부로 물량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될 때 그게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선점해 가지고 거점 확보한다면 중국이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이점을 향유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서……
 아니,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웅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쪽에서도 그러저러한 장벽들이 있고, 현재 내수형으로 할 수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현재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쪽이 오일허브를 시작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물량과 물동량과 트레이더들과 금융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이 선점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가능합니다’라고만 저한테 얘기해 주시지.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 근거를 좀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동북아 물동량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물동량이라는 것이 중국을 향하거나 중국에서 나오는 물동량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스스로가 그 물동량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서 본인들이 동북아 오일허브 비슷하게 시작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들을 중국이 어떻게 넘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점하면 선점효과가 있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주세요. 리서치 결과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할 수 있다’고만 강변하시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김규환 위원님.
 혹시 우리나라가 트레이딩 하는 그 기술이 세계 몇 위쯤 돼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지금 중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큼 발전해야 따라갈 수 있어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계별로 있는데, 저희가 트레이딩 중심지로 가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하면 계속 처지고 못 따라 가는 것 아니에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는지를 한다면 지금부터……
 나는 기능올림픽 나갈 때도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계속하니까 제일 못 하는 놈이 제일 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기술습득이라는 것은 안 해 보고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저는 개별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이 얘기 좀 해 봐요, 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트레이딩과 관련해 가지고, 트레이딩은 우리나라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싱가포르 가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목매고 있는 분들이 싱가포르나 일본에 나가 있는 중소 부티크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전화 한 대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핸들링하는 물량이라는 게 극히 일부고, 이게 지금 현재 온 보고서가 섞여 있습니다.
 실제 수혜자들은 그분들이고 그분들이 핸들링하는 물량이 얼마나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말은 싱가포르를 경유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해 놓으면 소위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이 우리나라에 다 와서 여기서 트레이딩 하고 물동량을 핸들링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이라는 게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것 용역 안 했어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예, 용역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아까 부티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석유거래에 있어서 싱가포르도 부티크 역할은 아마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이낸스라는 게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사람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라 자체에서 수요가, 할 수 있는 양을 갖고…… 파이낸스가 되려면 어느 정도 규격을 가진 트레이더가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토대는 일단 마련해 주자는 쪽에서 이 규제완화……
 혹시 그것은 들어 보셨어요? 이것 관련해서 파이낸스 얘기하시는데 보통 IB, 인베스트 뱅킹(Invest Banking)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원 가지고 합니다. 해 가지고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본인들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중소 부티크 묶어서 할 때도 있고요, 큰 회사 묶어서 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그렇게 한 군데에다가…… 중소 부티크, 자기가 파이낸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묶어서 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데, 그 정도의 금융이 안 올라와 주면 중소 부티크 많이 있어도 안 돼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트레이더들 오더라도 금융은 다시 싱가포르에서 하든지 홍콩에서 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저도 동의합니다. 이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거가 무서워서 이 규제를 안 풀어 가지고 계속 이 상태로 갈 건지 풀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유인해 가지고 발전단계로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전번에 관계회사․관계기관을 한 게 언제, 그저께인가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설명회 했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했습니다.
 여수에서 오일허브를 만들면 경쟁체제로 할 수 있는 데가 SK였던가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여수는 GS칼텍스……
 제가 왜 이걸 다시 한번 재론하느냐면, 지금 이훈 위원님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초점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중국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오일허브를 싱가포르가 아닌 한국에 놓았을 때 여기에 대한 미래 전망이 어떤가, 미래 수익이 어떻게 될 건가는 누구보다도 기업이 잘 압니다.
 그 기업이 돈을 댈 때에는 정말 미래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요. 자기 돈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돈 날아가지 않아요.
 지금 어디 기업에서 돈을 대고……
 아니, 지금 이걸 만들 때 30%가 석유공사고 나머지 70%는 전 세계 몇 개, 외국 기업까지 다 들어와요, 돈이.
 확정된 것은 없어요.
 투자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그때 설명회를 가져 보니까 지분율의 30%가 석유공사고 나머지는 전부 외국기업들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이 정말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먼저 여수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는 중국의 항공석유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4%는 국내 공사를 포함해서 정유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항 하부 공사는 내년 초면 끝납니다. 상부는 주주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공동투자계약은 사인을 못 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오퍼(offer)를 낸 회사가 외국사는 시노마트라고 시노펙의 물류 자회사입니다. 트레이딩 자회사가 25%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계, 중간 물류계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그런데 그 회사가 25% 해서 50%가 해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파이낸스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한 커미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JVA상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완화, 자기들이 앞으로 이걸 통해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제거된다면 투자 협의나 투자 최종 할 때 상당히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울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받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지금 이러한 오퍼를 주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회에서는 그런 투자를 외국기업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으로나 규제 등등을 풀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오일허브 설명회를 죽 들어봤을 때, 저는 어쨌든 기업을 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의 얘기가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결국은 석유비축창고라는 하드웨어는 무조건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공장은 짓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축사업은 계속하는 거다, 그렇지요, 현재 법에 의해서?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블렌딩도 하게 하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페이퍼 거래를 통해서 트레이딩까지 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가 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업의 기회를 조금 더 달라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그렇습니다.
 어차피 비축은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창고업만 할 건지 아니면 거기다 조금 더 다른, 슈퍼마켓처럼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 보고 일자리도 창출하자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정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별다르게 크게…… 만일에 이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게 사업이 잘 안 풀린다 했을 때 무슨 큰 손해가 오는 건지, 예를 들면 손해가 올까 봐 지금 이 사업 자체를 허용하지 말자는 의견이잖아요, 이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설령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다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기본이 되는 석유비축사업 이것 자체에 무슨 손실이나 적자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예.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문제, 수익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트레이딩 산업인데요, 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이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고요.
 하나 빠뜨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산업으로서 저희 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다음에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문제 외에 공적인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탱크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 영토에 남는 탱크기 때문에 3000만 배럴을 저희가 다 하게 되면 됩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시큐리티 입장에서는 그것이 저희한테 유리하게 득이 된다, 공공적인 측면에서는 득이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나라가……
 잠깐만요,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최연혜 위원님께서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예, 이것 하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공공적인 이익이 뭐냐 하면 저희 나라가 가스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주로 중동에서 들여오는데요.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일본도, 중국도 뭐냐 하면 아시아 프리미엄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도 비싼 가격에 사 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런 트레이딩이 활성화가 되면 그것이 거점가격이 돼 갖고 낮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해외 사례를 봐서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익문제하고 산업 경쟁력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수익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최연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탱크저장사업에서 가치사슬을 확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사슬이 확장되면 수익이 더 나는 것은 맞습니다. 탱크사업보다는 하나의 트레이딩사업이 들어가면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가 되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산업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수익을 내겠느냐 안 내겠느냐의 판단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을 내는 구조는 저희가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고 하지만 외부적인 환경도 중요하고 기업의 어떠한 내부적인 역량도 중요하고 어떻게 전략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느 하나가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결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견해들이 상당히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가장 큰 잣대로 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는 어떠한 하나의 잣대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개인 사업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러 트레이더들이 들어와 갖고 사업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나을 것이냐 모자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력도 있을 수 있고요, 공급부분도 있을 수 있고, 수요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도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 요소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우세에 있는 것, 정제기술이나 이런 것에서는 우세에 있는 것은 맞고요. 제도적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중국이나 이런 데……
 국장님, 추상적인 얘기들은 위원님들이 다 보셨고요. 지금 최연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울산의 남항과 북항에 석유비축시설을 짓게 되잖아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예.
 지금 이 석대법의 개정과 상관없이 그 비축시설은 건축되는 것입니까? 그걸 물어보신 거지요?
 아니, 하여튼 그 석유저장업은 현행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왕 이걸 하니까 조금 더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줘서……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가치사슬 측면에서 확장을 시키면 수익이 나는 경우를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게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효과가, 너무 장밋빛으로 그려졌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예.
 그런데 거꾸로 봐 가지고 그렇게 기대만큼 안 될까봐서 아예 못 하게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 국회의 역할은 뭔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나라 경제도 어렵고 특히 울산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추가로, 어차피 지어서 석유를 창고에 저장하는 사업은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허용해 주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은데 자꾸만……
 국장님보다도 사업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알 것 같은데 한번……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OKYC 탱크터미널 사업입니다. 일단 투자 합작을 했기 때문에, 탱크 전환했기 때문에 그 저장의 기능은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물동량이 많아지고 블렌딩 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면 거기서 추가로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만큼 저장시설에 저장된 물량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켜서 블렌딩 해 가지고 돈을 더 벌자 이런 얘기 아니야?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블렌딩 해서 돈을 더 벌자는 얘기고 만약에 블렌딩 해서 더 많이 안 팔아진다고 그래도 저장창고는 그대로 있는 거고 기본 베이스로 가되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여러 가지 만들어서, 슈퍼마켓을 만들어서 팔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신강현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신강현
 예, 맞습니다.
 내가 좀 얘기할게요.
박재영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장박재영
 석유산업과장인데요……
 기다리시고……
 내가 진짜 말을 안 하려다가, 석유공사 비축본부장하고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무슨 석유 정제․블렌딩 사업이 양주 칵테일 만드는 사업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냥 섞으면 부가가치가 나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세요?
 이게 지금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오일허브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세요? 정부가 늘 무슨 허브, 동북아허브, 금융허브, 무슨 허브, 물류허브 할 때 그것 제대로 된 게 뭐 있습니까? 송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융허브 한다고 그랬다가? 송도 제일 먼저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습니까? 동북아 금융허브였지요? 동북아 금융허브 된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이 동북아 오일허브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대선공약 때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꼼꼼하게 실제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 그 탱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이 동북아 오일허브를 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blue-print)를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산업부에서 가져온 적 있어요?
 여기 보스턴컨설팅이나 이런 데서 다 유보 사항으로 가져온 게 탱크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금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싱가포르가 왜 오일허브가 됐겠어요?
 제가 싱가포르까지 갔다 왔어요, 19대 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합디다, 저한테. 그냥 한국은 지금 중국이 정제사업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 가지고 있는 정제 부문에 굉장히 위기가 곧 닥칠 테니 계속 경쟁력 갖고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고민하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블렌딩 이것 한다고 해서 한국이 동북아 오일허브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융도 안 되고.
 여기 외국인이 정주할 수 있는 인프라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데에 어떻게 외국 트레이더가 와서 있겠어요? 외국 트레이더들 올 수 있는 오피스 공간 제대로 갖출 그런 계획 있으세요? 탱크만 만들면 됩니까? 지금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얘기하시는 게 ‘안 되면 탱크라도 있으니까 비축하면 된다. 그리고 섞으면 된다’ 무슨 석유 블렌딩업이 양주 칵테일 만드는 겁니까?
 이채익 위원님.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살리기 법안, 규제완화 법안을 이렇게 5년째 논의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앞뒤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동북아 오일허브를 위해서 예산을 계속 책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북항 사업이 거의 90%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 다 주고 진행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 예산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어서 마무리 단계에서 원초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앞뒤가 맞는가……
 우태희 차관,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업 할 때 용역 다 했지요? 타당성검사 다 했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여수 때는 예타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도……
 아니, 울산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북항 예타사업 다 했습니다.
 다 예타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타 하고 사업성 분석 다 해 가지고 진행됐던 부분을 지금 얘기한다는 게 말이 맞는가……
 또 두 번째는 제가 엊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국회에 대해서 확실히,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주눅이 들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방금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께서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이 있느냐?’ 왜 구상이 없어요.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이 없습니까? 우태희 차관,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이 없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동북아 오일허브는 어제오늘의 정책이 아니고요. 계속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오는 국가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오일허브라고 하는 게 1부터 100까지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100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0이 없는 걸 갖고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또 금융하고 트레이드하고 계속 보완․발전시키는 게 나는 오일허브라고 보는데 우태희 차관, 어떻게 생각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안 돼 있는 것을 얘기하면, 지금부터 하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는 나는 정말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아까 오피스 빌딩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게 다 부수적으로…… 성경 말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동북아 오일허브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작 단계부터 진행되는 부분인데 자꾸 완성 단계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세계 4대 오일허브 국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이 있는 것 맞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전략비축물량이 1억 배럴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2단계 공사를 다 하면 3000만 배럴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4대 허브 항만이 될 것이다 하는 게 동북아 오일허브 구상 맞는 것 아닙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북한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오일허브 이 기능 자체만 하더라도, 또 다른 전시 비축물량을 애버리지 3000만 배럴 확보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나는 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석유가격이 안정됩니까, 인상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당연히 안정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안정이 됩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블렌딩을 통해서 할 경우에 국내로 유입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경쟁의 결과가 소비자들한테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 내가 단언컨대 이 사업이 5년 동안, 이게 울산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업입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부터 이렇게 계속된 사업이…… 사실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분명히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의 극한 정치 때문에 이 법안이 오늘의 이곳까지 왔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19대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북아 오일허브 기공식을 하면서 ‘우리 오일허브의 꿈을 펼쳐야 된다’ 해서 이 법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19대 야당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무 문제없는 법을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법으로 전락이 돼서 정치 쟁점화되고 정치법이 됐다, 그 말만 안 했으면 다 문제없이 그냥 할 텐데 대통령 한 말씀에 이렇게 됐다 그게 사실 지나간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이 있어서 이게 또 정치 쟁점화 돼서 그러면 정부입법을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의원입법으로 왔는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를 알아야 하지’ 해서 존경하는 손금주 법소위원장님이 잠깐 회의 가시고 이석 중에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러면 20대에 위원님들이 와서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니까 한 번 더 설명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지역상공계, 학계, 전문가들 수십 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몇 시간을 토론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중국의 석유 수요 전망 이 부분을 또 문제 제기해서 이것을 며칠 동안 연구해서 아까 정부가 우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훈 위원님께서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보고한 동북아 오일허브 용역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 해서 이 부분을 또 오늘 정리해서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 법을 갖고 계속 부정적인 부분만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법이 성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법과 관련해서 지금 정유 3사가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오해를 나는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몇 차례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석유협회를 비롯한 기존 정유 3사가 정부에 대해서 해명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현재 울산 시민이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의견을 내 주시든지 하셔야지, 대한민국 국회가 예산 심사를 하고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을 이 시점에 와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저는 정권은 유한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은 영원히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태희 차관, 질문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 지금까지 정부재정이 들어간 게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석유공사가 지금 여수 지역에 지분참여 380억 하고 있고요. 울산 북항에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437억 지분투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지금 하부공사……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하부공사는 지금 여수의 경우에는 5170억 투자가 됐고요. 북항의 경우에는 현재 잠정적으로 5605억, 그리고 남항의 경우에는 지금 예타 중인데 9742억……
 그러니까 지금 국가재정이 몇 조가 들어간 사업을, 여수나 울산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법을 계속…… 무슨 대안을 내 주시든지 뭘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이 나는 정말 이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제가 호소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을 오늘은 꼭 심의 의결해 주시고, 제가 입법 압박이 아니라 정말 몇 년째 우리 울산 시민들은 진짜 민심이,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너그럽게 이 부분을 법안 자체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이채익 간사께서 해 주셨는데요.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대 국회에서 분명히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상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정쟁을 하기 위해서 했다, 박근혜 대통령 것이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중간에 마치 정유업계 석유 3사 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일부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사과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제로 컨설팅하는 회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을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충분히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채익 간사님 입장에서는 언짢으실 수 있고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감정표현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 19대 국회에서 다뤘던 것을 폄하하거나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될 텐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야당 위원들이 저한테 무수히 한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아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그랬나요?
 지금 이 자리에는 사실 19대에 홍 간사님하고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까?
 홍 간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지만 공․사석에서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분란이 났느냐, 그것 말을 안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는 얘기 무수히 들었고요.
 또 하나, 정유 3사 이 부분을 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유 3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내가 단정적으로…… 하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부가 정유 3사하고 석유협회 이분들 불러서 ‘석대법이 정유 3사에, 석유협회에 문제가 있는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진짜 얘기를 해라. 그러면 토론을 하자’ 하니까 석유협회하고 정유 3사가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지만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아니에요.
 내가 석유 3사를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석유 3사한테 우리가 무슨 정보를 잘못 받아서 이것 반대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석유 3사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채익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 못 하니까 정회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 얘기했는지 저는 몰라요.
 정회하시고 나가세요. 정회하세요. 이 법 더 이상 안 다룰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홍 간사!
 이채익 위원님,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여기 앉아!
 지금 누구보고 앉으라고 그래요.
 이채익 위원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사과하시고……
 아이고 이것 참 무슨, 뭐야 이게 지금. 법안 심사하다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처음 봤네.
 조용히 하세요.
 이리 앉아요.
 다시는 이 법 상정하지 마세요.
 (일부 위원 퇴장)
 잠깐만요.
 나는 말도 못 해 봤네. 이분들 계셔야 내가 얘기하는 것 말이 되는데……
 정유섭 위원님, 일단 잠깐만요.
 제가 사실은 석대법 관련해서는 일부러 발언을 많이 자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BCG 보고서도 그렇고 정부랑 과거에 석유공사나 여기에서 가져온 일종의 사업보고서를 열심히 봤는데 저도 사업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작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자제를 해 오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19대 때는 여러 가지 보고서상의 문제점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석유공사의 부실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어서 지난 19대 때는 통과가 안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물론 이채익 간사님 되게 언짢으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이 법에 대해서 관심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일단 언짢으시겠지만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냥 정회를 할까요? 한마디 말씀하시겠어요?
 홍익표 위원님하고 우원식 위원님 있을 때 얘기드려야 되는데, 저는 오일허브 우리나라가 하나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싱가포르가 호의적으로 생각할 리 없고.
 지금 울산에 조선소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 나오는 인력보다 오일허브 사업에 오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울산 조선소의 그 수많은 외국인 인력도 수용하는 울산이 수용 못할 리가 없고, 또 정부가 지금 부산을 선박금융 중심지로 만들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금융기관도 설치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보니까 지금 국가시책으로 해서 재정도 투입이 많이 돼 있고 이 사업을 하면 재정 낭비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각 지역에서, 울산이나 여수나 이런 데서 숙원사업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회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사후에 보완을 해 나가야지 시작부터 못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한 규제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의결은 못 해도 얘기 좀 합시다.
 지금 회의록에 남는데 다른 분 안 계신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 좀 그렇고요. 끝나고 저희끼리 얘기하시지요.
 소위 위원장으로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법안소위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된 자구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2월 2일 9시에 6차 법안소위를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