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1월 1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 1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6)
- 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8)
-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8분 개의)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예산안 심사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20대 국회 첫 법률안 심사인 만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열정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건인데요, 심사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님과 김명연 위원님이 내신 2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데 그 대상 중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는 없는데 이를 교육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2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구급차 등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등등이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질식사고 등이 있을 때 보다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로 계속 하겠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 7조에 보시면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의료법 제15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좀 충돌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하면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어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현행대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데 저도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응급환자가 왔는데 의료진의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얼마 전에 어떤 여아가 각 병원 응급실로 들렀다가 계속 진료 거부를 하는 바람에 다른 병원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결국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에, 이런 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조금 오용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난번 전북대 사례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응급, 그것도 중증 응급환자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법의 다른 조문에서 기준을 잡아 놔서 일단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전제된 이 7조에 대해서는 ‘의료법 15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조문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응급환자 기준은 응급환자와 이에 준하는 환자 2개로 구분해서 시행규칙상에 별표로 하나하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병원의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시설, 그러니까 입원실이라든지 다른 진료실로 옮겨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 조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나라고 의견을 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법안을 제․개정할 때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외래라든지, 비응급환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것도 응급환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현재도 7조상에서 사실은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만을 집어넣은 것이지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 사실 조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불구하고’가 들어감으로써 마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명확한 게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려는 뜻은,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다른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은 의료법 제15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넣으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다만 야간이나 또는 휴일의 경우에 의료기관이 클로우즈드된 상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다만 어떤 환자가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 찾아갈 때는 본인은 응급환자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나는 상당히 급해서 쫓아갔는데 해당 병원에서 응급실에 룸이 있고 조금 여유가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닥터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의료법 1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경우에 그 환자가 느끼는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메르스 같은 사태만 놓고 보면 이 조항은 좀 무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응급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의사도 판단할 수 있지만 병원에 찾아가는 환자도 자기는 응급환자라고 해서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는데 ‘당신은 응급환자가 아니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했을 때 느끼는, 그런 환자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의 응급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하고, 다른 병원에 응급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권역별 또는 외상센터나 이런 데 안 가도 할 수 있는 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옮기는 적절한 분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의사의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견은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 특수 사태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두는 게 맞습니다. 특수 상황에서 특별한 환자에 대한 근거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에서 다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26조제1항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2번을 보시면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해서 지금도 재해 발생 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재난거점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용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응급환자 분류체계, 감염병환자 선별체계 도입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것이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이송할 때 환자의 응급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응급실로 가는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분류제입니다.
그다음에 감염병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분류를 해서 병원의 격리 진료 가능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응급의료시설에서 격리 진료 가능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문안 개선방안의 일환이 되겠는데요.
응급환자에 대해서 보호자 응급실 출입에 대해서 응급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응급실 출입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응급실이 계속 포화상태에 있으니까 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응급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초과 체류하면 안 되도록 하고, 또 응급의료센터 입장에서도 응급실을 24시간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고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분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조문을 봐 주시면 개정안과 수정 의견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는데 이 주체가 응급의료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는 1항의 제일 위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삭제하는 수정 의견이 되겠습니다.
2항은 격리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확보하도록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시행일을 공포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시설을 확보하고 또 이 내용을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사협회 같은 데서는 시행일을 2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31조의5는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 출입 제한으로서 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바꾼 것이고요.
15페이지의 2항에 보시면 개정안에는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성명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했는데 성명 외에도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명 등’으로 했습니다.
33조의2가 응급실 체류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를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무 확보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응급환자․비응급환자가 24시간 이내로는 응급실의 체류를 허용하는 취지로도 반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의 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등은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의 비율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금은 지정 취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지정을 취소해 버리면 응급의료센터가 일정 지역에서는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2항에서 시정명령제도를 두었습니다. 지정 취소에 가기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또 제3항에서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넣고 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는, 지정 취소에 이르지 않는 제재 수단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통칭할 때 아마 중앙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제대로 된 조치가 부족한 데에 따른 보완책으로 지금 이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지정된 데에 이 의무를 부과하고 또 혹시 어떤 응급환자의 보호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24시간 체류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등등 할 때 기록․관리 등등 해서 페널티를 적용시키는 데에 따른 혼란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없는지요?
그런 데 대한 조금의 우려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위원님들도 상임위 때도 지적하셨고 언론에서도 문제 되는 게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입원 병실도 물론이지만 되도록 출입 제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드나들도록 하는 취지를 법에 담았고, 응급실의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으로 명확히 해서 시행을 해야 될 방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1년 유예기간이 어디 부분이지요?





14쪽에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인데, 이 응급의료종사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의사선생님……








정말 응급실 한번 가서 앉아 보시면 아수라장이잖아요, 아이도 데려오고 온 가족이 다 출동하고.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을 앉아서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한데 이것을 과태료 300만 원 내라…… 병원 평가 같은 데 넣든가 다른 방법으로 경고를 한다든가 해야지, 좀 위축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병실에 올려 보내기 싫어서 안 올려 보내는 데는 없지요. 위가 빠져 줘야지 올라가니까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후에 정부에서는 치료하는 환자의 비율을 영으로 정할 때 한 5% 미만으로 할 계획이신 거예요?














수정의견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훨씬 많거든요. 일반 사설에서 많이 하잖아요. 사설에서도 구급차 운용하잖아요?







전문위원님, 판단 좀 해 보세요, 수정의견을 정부랑 의논하셨다고 하니까요. 운용자라고 하는 부분이, 복지부령에 따라서 그 운용자가 응급구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1번에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되어 있는데 이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었고, 기존의 구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중증과 경증이 다 합쳐 있는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법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중증만 정신질환자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경증이더라도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경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특정한 정신분열, 조울증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고 또 정신과 전문의,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점은 개정안에 따르면 경증 정신질환자는 응급구조사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23페이지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면 경증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응급구조사는 응급현장에서 안전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빨리 판단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약간 축소하는 게 낫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새로운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르는 그런 중증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즉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어쨌든 정신보건법상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중증 중심으로. 그래서 나머지 자격과 관련해서 연관된 법령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위원회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단독으로 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인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구급차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구급차 등을 등록하면 보건소에 운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고.
또 구급차 말소에 대해서는 신고제도가 없었는데 이러한 신고제도와 국가․지자체의 경우는 통보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제도를 폭넓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를 정부에서 좀 더 잘 파악하고 있으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차 운행연한에 대해서는 현재도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에 의해서 9년으로 정했는데 법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법에서 구급차의 운행연한과 이런 운행연한을 초과 운행하는 것은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명확하게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는 지금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가 있는데 법에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도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은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 내용을 기록해서 이를 의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동해서 응급처치 같은 걸 안 하더라도 출동한 때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구급차 등의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문체계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33페이지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법에 없는 것을, 개정안에도 없는데 명확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데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똑같이 신설하여 부칙으로 두고, 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이 없다는 것은 수정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 지방에 구급시설을 보러 갔을 때 호남 어디에서 패치를 안 준다고 자기네 월급에서 패치를 산다고…… 법이 이렇게 되면 거기 예산도 같이 따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받으려면 이 법이 필요한 건지, 갑자기 이렇게……
그것 대답 좀 해 주세요.



31쪽하고 32쪽 걸쳐서인데, 제46조의2 구급자동차 운행연한과 관련돼서 24쪽에서 개정안을 설명할 때는 ‘운행연한 초과운행 금지 명시화’ 그래 가지고 ‘법률에 구급차 운행연한 및 운행연한 초과운행 금지 명시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개정안 조문을 보면 ‘다만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급차가 차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9년이라는 운행연한을 줬는데,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2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주십시오.




지금 9년이라고 부분이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법에 하는데, 구급차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한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몇 ㎞를 뛰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민간 이송업자들이 하는 응급차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9년과 또 다른 기준 없어요? 몇 년, 몇 ㎞ 이상 뛰지 않은 것, 예를 들면 70만㎞……



이런 비상시에 가동해야 되는 차들의 경우에 기간만이 아니라 몇 ㎞를 뛰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결부가 돼서 2년을 연장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단순히 안전검사만 갖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2년이라고 할 때 뭔가 기준을 정해 주는 걸 하위법령에 다시 넣든지 하지 않으면 다 2년 연장해 줍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송업 허가를 신고하는 부분으로 된 것은 그동안 불법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정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참에 이것이 민간한테 너무 많이 의존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송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민간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규정을 준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이 조항을 또 국토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법체계상 문제를……


그 현황 파악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그런데 기간만 9년 하면 정말 ㎞를 많이 뛴 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2년 연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전제조건을 영에 위임하든 뭔가 조항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은 원래 이 법을 내신 분은 안 했는데 정부에서 넣은 거예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몇 가지 정도로 보세요?




우리가 구급차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안에 CCTV나 이런 게 있으면, 기록을 할 게 있으면…… 응급하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작성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지……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라도 문제 되는 비응급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 보건복지부 부령으로도 지금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야 될 의료장비라든지 또 약품을 뭘 넣어야 되고, 주로 그런 내용들의 세부지침입니다.



구급자동차는 완전히 별도로 따로 제작․조립하나 봐요? 그러니까 구급자동차는 별도로 특수하게 제작․조립하나 봐요?


그다음에 운행기록대장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저희가 그 뒤로 따라가는 것으로 부처 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민간 이송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연한이…… 오래됐거나 이런 차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자료 있으세요? 민간업자들 그런 것 있으세요? 민간 이송업자들이 이런 연한이 오래된 차를 많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민간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현황 갖고 있는 것 있으세요?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할 때 주행거리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평가항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법에서 물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시행규칙에서는 분명히 할 때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요건 등’ 이렇게 되면 하위법령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공동부령 할 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좀 더 협의해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것을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부령에 ‘등’자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방안을 하위법령 할 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9조, 37페이지에 보면 의무조항이 새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조항도 같이, 뒤에 이 조항을 인용을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아까 46조의2와 관련해서는 ‘안전성 요건 등’으로 해서 넘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보류하시는지……



이제 하게 되면 적용이 어떻게 돼요? 거기도 적용받을 것 아니에요? 9년 된 차들은 폐차해야 되잖아요.
한번 자료를 주세요.

보칙 및 벌칙조항입니다.
첫 번째, 응급구조사 취업실태 신고의무 위반 제재입니다.
각주 7번을 보시면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을 때 제재조항이 없는데 이번에 의료법과 동일하게 면허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제재조항을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급차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제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인데 형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다음에 구급차 운용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재는 ‘운용정지명령 또는 구급차 말소등록 요청,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으로 응급구조사 등 여러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구급차,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도 추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경과규정이라든지……
다른 것은 다 조항이나 체계정비가 되겠고, 46페이지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과태료 부과할 때 일반적으로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당한 사유 같은 것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없어도 된다고 보고 삭제 의견을 냈고요.
부칙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지나갑시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응급의료기금의 조성 재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르면 요양기관 과징금의 50%, 이것은 유효 기간 없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 범칙금 예상 수입액의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의 20%는 유효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을 5년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대충 48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예산 기준으로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기금의 운용 규모가 2914억 원여 되는데 과태료가 1255억 원으로서 특이사항을 제외한다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전입금이 한 1200억에서 17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시 규정을 5년 동안 두고 이것을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유효 기간을 정하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런 검토는 좀 안 해 보셨나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령의 정비 등을 감안해서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유효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되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수정의견입니다.
52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또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부칙 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 감염병환자 등의 선별에 대한 그런 시설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 과밀화 부분이라든지 구급차 단속 부분은 좀 하시라도 빨리 시행하고픈 마음에 혹시라도 나머지는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그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료도 보고드리고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내 해 가지고 겨우 방망이 한번 두들겨 봅시다.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5분)
다음은 좀 간단할 것 같아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심사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적십자사 장의 명칭이 현재 ‘총재’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현재 ‘명예총재’로 되어 있는 것을 ‘명예이사장’ 등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총재라는 명칭이 대한적십자사의 권위주의 해소 및 친밀감 확대를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십자사는 의결기관이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등등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는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라는 명칭은 조금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바꾸려면 회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8대 국회에서 사실은 회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건을 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어서요, 별실 3호실의 메뉴는 장터국밥, 낙지볶음인데 모두 참석하셔서 점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4시에 여기서 만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구급차가 7982대, 약 800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9년 이상 된 구급차는 78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연장을 신고한 구급차가 399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4조에 규정되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차령)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한뿐만 아니라 운행거리도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하위법령에서 지금 9년 연한만 규정하고 있고 운행거리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서 저희 심의자료 31쪽과 32쪽에 그 규정이 있는데요, 31쪽 밑에 제46조의2에 보면 개정안이 ‘구급자동차는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충돌이 되지 않고 또 앞으로 운행거리도 저희가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수정안대로, 개정안대로 남겨 놓으면 규정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복지부가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금 국토부가 운행거리를 어떻게 제한할지 정하지 못해서 하위 규정을 정하지 못하는 거니까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구급차의 경우에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법령도 제정됐으니까 이것을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운행거리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추가만 하셔서 이렇게 수정된 조항으로 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년 연한 미확인차는 385대인 거네요?









그리고 구급차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제재수단을 현재는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있는데 아까 이것을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바꾸기로 하신 건데 현행도 그대로 두고 벌칙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형벌처분을 내리는 게 너무 중하다 그러면 형벌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소관 부처에 통보만 합니다. 그러면 통보받아서 소관 부처가 행정처분만 하게 되면 병과가 아니고 그냥 처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7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먼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인플루엔자가 현재 고시에 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안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13호까지 디프테리아부터 폐렴구균까지 총 13종의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규정하고 있고, 1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따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장티푸스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까지 5종이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안이시고, 양승조 의원님 안은 고시에 있는 인플루엔자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안이십니다.
정기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2건 다 있다고 보았고, 다만 법률 구조적으로 양승조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현재 고시에 5종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인플루엔자만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4종에 대해서도 같이 법률로 상향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수정의견이 5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예방접종은 꼭 여기에 규정되지 않아도 지금 현재 고시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되는 접종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료계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서 의료계가 정부에 요청하는 경우에 채택하고 예산으로 또 반영이 되어야지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 설사인데요. 5세 미만 아동한테 백신을 접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실제 설사병이 난 아동들을 치료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추정해 본 그 비용이 백신 소요비용보다 오히려 더 적다, 질병 치료비용보다. 일반적으로 지금 설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도 있어서 이것들은 의료계의 좀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겪은 이후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나는 보건복지부가 비용 대비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부도 우선순위나 상황별로, 종합적으로 탄력적으로 분석해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복지부의 입장입니까, 기재부의 입장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정기예방접종을 거의 매년 1개 정도씩은 예산이나 이렇게 확충해 주셔서 진행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당장 독감 인플루엔자가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비용효과분석이라든지 현안 분석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차기에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법에 지금 반영 안 해 놓으셔도 그때 가더라도 언제든 확보가 되면 고시를 통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 다 주면 좋은데 뭐든지 국가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 대비 그것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로타바이러스는 거의 사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료계에서 더 하고 싶은 게 RS바이러스거든요. 이것은 정말 사망률도 높고 후유증도 있고 그런데 그것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심장병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한테서…… 또 나이에 제한도 있고.
그래서 소아과학회에서의 숙원사업이 제한을 풀어서 많은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게 RS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데 사망이 거의 없고, 노로니 로타니 다 마찬가지인데 걸리면 괴롭지요, 식중독같이 설사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계속 나온 게 결핵도 결국 돈을 많이 들이면 잠복결핵 없애고 검사비도 1만 원씩 드는데 국민한테 다 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도 그렇고 자궁암,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사실 이렇게 하자는 것은, 지금 정부 의견은 뭐냐면 어떤 것은 고시로 하고 김광수 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 저기 하면 고시로 해도 된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예산도 됐으니까 이것은 법에 넣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은 법에 넣고 어떤 것은 고시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로 말고 다 법에다 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 수정 의견이 맞는 거고, 그러면 다 넣어야 되는 거지요, 로타바이러스도 넣고 다 넣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는 것이 뭔가 예산과 관련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법에 넣을 것과 고시에 넣을 것을 정리를 해 달라는 거지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에 따라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다 법에 올릴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은 예산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법에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고시로 할 거냐 그 기준을 알려 주세요.
정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고시에 넣으려면 의료계하고 사전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시에 들어간 것을 입법화하는 게 절차적으로는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보면 파상풍이라든지 결핵 또 풍진, 수두 걸렸을 경우에 환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든지 또 생명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감염병이라면 백신으로 처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로타바이러스의 감염률이라든지 아니면 또 걸렸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처방을 해서 잘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무적으로 주사를 다 맞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걸렸을 경우에도 생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체상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치료가 간단히 가능하다면 굳이 백신 처방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시고 전문가들이 이것은 백신 처방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포함을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미리 애들한테 전부 주사를 다 맞혀야 되는 병인지 아니면 감염이 발생해도 치료가 간단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예방접종에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서 정부 측에 요구가 돼 가지고 고시에 반영이 된 이후에 법제화가 되는 순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6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접종 개수가 제일 많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16개보다는 적은 숫자를 필수예방접종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매년 해마다 1개 정도씩 이것을 늘려 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관한 한 아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접종 개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률로 정해진 13개가 그동안에 계속 늘어만 왔고 전염병 중에 여기에서 포함됐다가 탈락된 것은 없나요?



법정 전염병이 있고 또 고시로 정하는 전염병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들락날락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고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백신은 맞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부작용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이익보다도 피해가 더 크면 넣어서는 안 되지요. 너무 많은 분들에게 부작용이 있을 불확실한 접종을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좋다고 해서 수십 개를 다 지정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집행 가능성이잖아요. 우리가 법률에 어떤 근거 규정을 둔다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뒷받침해 준다라는 책임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그리고 우리 재정 여건이 과연 허용하느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백하게 여기에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과 고시로 규정하는 것들의 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공감을 하고 거기서 이것의 포함 여부를 같이 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만 꼭 집어서 올리자고 하는 안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예방접종 대상인 구조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나머지는 올리자는 거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논의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없던 거니까 신규로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감염법상에서 정기예방접종으로 다 규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가 비용을 보전하는 단계가 이퀄(equal)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있어야만이 그것으로 가기 좋은 구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아과학회의 입장을 들으셨지요? 저도 소아과전문의인데 로타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우선순위, 그렇지만 또 제약회사에서 다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것을 다 우리가 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은 법안도 많은데 이것은……
모든 기준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나온 13개하고 그다음에 복지부 고시에 나온 5개하고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국가가 비용 지불을 100%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연령도 누구한테, 몇 세 이하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선언적인 의미의 국가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은 고시를 거쳐서 법으로 갔고, 어떤 것은 법에 그냥 직접 들어간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국가가 백신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국가정기예방접종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국가 예산을 받아서 보건소나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그야말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백신을 집어넣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또 국가가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아까 전문위원 말에 의하면.
만약에 로타바이러스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WHO에서도 권고를 하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면 절차가 고시에 먼저 들어갔다가 그리고 법으로 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궁금했거든요.
복지부에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분명하고 굉장히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시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의학계나 이런 쪽의 의견들을 물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임의적이고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번은 아니더라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비용효과라든지 질병 부담 이런 것을 전문가들과 좀 단기․중기 정도 과제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다음에 논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C형 간염 및 항생제 내성균 2종을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C형 간염은 지정감염병으로 표본감시체계로 되어 있고,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도 지정감염병으로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3군감염병으로 넣어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변경해서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어쨌든 최근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C형 간염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잖아요. 주로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좀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추가적으로 그 세 가지 건 이외에도 나머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관혈적 시술에 대한 안전 문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인데 박인숙 의원님께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안 제8조의3을 신설해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자는 내용과 안 제9조를 개정해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0조를 개정해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대상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관계부처 공무원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자는 안과 안 제14조를 개정해서 시장․구청장 등이 농축수산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결과를 질본에 통보할 의무를 신설하고,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심사를 하시고, 체계와 관련해서 먼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체계를 보시면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10․11․12장 보칙․벌칙 등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 내용을 감염병에 넣으실 때 지금 현재 제2장 또는 각 개별 조에 개정안을 넣기보다는 제2장의2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필요한 조항들을 다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행법 체계에도 맞고,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좀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이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라는 것이 꼭 감염병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감염병에 쓰는 치료제가 항생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바이러스제도 있고 항균제도 있고, 이것이 이 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이라는 것은 결국 치료제에 대한 내성인데 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맞는지 여부를 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저는 거기에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에 대한 것은 약사법이라고 분명히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치료제라면 이 항생제말고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것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또 유독 이것만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말이 맞지가 않고 또 항생제 자체가 감염병에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염증성질환에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딱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복지부 의견 좀 주세요.

따라서 그러한 대상이 일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내성 관리대책으로, 제목도 항생제 대책이라기보다는 항생제의 내성에 국한된 그런 관리대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게 됐습니다.
일부 고민하면서 약사법이나 다른 법도 고민을 했는데 특별히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그런 내성균이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는 것이 맞고, 이미 기존에 감염병 예방법상 타 부처와의 협력, 즉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인플루엔자 등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라든지 타 부처와의 협력 사항도 내용 쪽으로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맞다고 판단했고.
마지막으로, 그런 취지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도 업무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내성이 왜 생깁니까? 항생제를 오남용해 가지고 사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자체가 치료제잖아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하고 관리라기보다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제를 한 군데 모아 놓고 있는 약사법에 들어가는 게 저는 법 체계상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제가 쓴 법안이지만 지금 보니까 어휘의 문제가 있네. ‘항생제 내성’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항생제 내성, 지금 보니까 형용사만 있는데 명사가 없어요. 이것을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 관리대책’, 항생제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감염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항생제 내성이지만 항바이러스제를 세균에 안 쓰잖아요.
보니까 이게 형용사만 있고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국가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슈퍼박테리아) 관리대책’, 그러니까 우리는 감염을 관리하자이지 약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는 자꾸 국가 항생제 내성…… 아, 다 그렇게 되어 있네.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 관리대책, 세균 감염을 넣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쓴 법안이 두 균이잖아요, MRSA 하고 VRE하고. 그것은 세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이러스니 다른 균들이, 리케치아…… 다른 것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약사법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감염병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말을 바꾼다고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어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지 약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감염 대책이 아니에요.
이 법 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법의 제목과 목적과 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소속을 찾아가야지 그것에 의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그 법에 집어넣는 것은 안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약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항생제 오남용 때문에 생긴 고약한 세균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다 얻고 또 항생제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이는지 그것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환자한테 이런 고약한 슈퍼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쓴 법안이니까 물론 맞다고 주장을 해야 되지만 사실 문장을 보면 균만 들어가면 맞게 되지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 감시체계 강화나 내성균의 확산 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진료환경 개선, 기타 인식 개선은 누가 주관하든 의료진이 국민들 전체에 대해 항생제를 적정하고 적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1호에도 보시면 방점이 주로 의료기관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내성 문제가 WHO는 물론이고 유엔정상회의를 통해서도 시급하게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거친 내용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
그런데 소관되는 법이 결국은 이게 환자한테 투여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거지 이게 어떤 질환의 예방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의견을 주는 겁니다.

약사법에는 감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범부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의 조항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 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감염병 관리 부분은 감염법 쪽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약사법 사항인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다 가기에는 애매한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오면 여기에 맞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딱 이 법 체제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복지부 내에서 소관 과를 정확하게 정하고 가르마를 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한 것인데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감염법에 넣고 공중보건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부처 간 협의나 이것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고, 그러면 약사법에도 조금 적당치 않고 양쪽에 다 적당치 않으면 내성균 감염 관리대책으로 해서 감염병의 예방․관리 법 안에 넣어서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균이 아니에요. 균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 사람 몸에만 안 들어오면 괜찮거든요. 균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균으로 인한 감염을 관리하는 거니까 좀 길더라도 그래야지 논란이 없으니까 ‘항생제 내성균 감염 관리대책’이라 그러면……
또 김승희 위원님의 일리가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것을 약사법에도…… 여기에 다른 것은 보니까 약사법에 갈 것은 없는데 ‘농축수산 항생제 사용량 결과를 통보해라’ 이게, 저는 약사법은 안 봤는데 약사법의 항생제 관련 챕터에 ‘항생제 사용량을 질본에 보고해라’ 하나 더 쓰면 되잖아요.


우선 각 항목들을 한번 보시고 추후에 이것을 별도 챕터로 하는 게 좋을는지 아니면 개별 사항 안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국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법에 들어갈 부분도 있지만 약사법에 들어갈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심의하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사법에는 뭐가 들어갈 것인지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 법에 들어갈 부분은 뭔지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사법에는 어떤 것으로 들어갈 것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항생제 내성 그 자체 관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감염 관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면 이번에, 왜냐하면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됐고 하겠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거면 분명히 감염법에 들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도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약사법에도 항생제 자체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견을 주셔야 저희가 여기에는 이것 들어가고 약사법에 갈 것은 가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국가 부처 간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약사법에 들어갈 부분도 뭐가 있는지도 위원들한테 정보를 주셔야 이 부분은 이리로 정리가 되고 또 약사법에 갈 건 가고 또 농수산 관련해서는 통보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가 될 텐데, 지금 사실은 그게 쫙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 항생제 관련 대책의 내용은 법이 필요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데서 그냥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금 전수조사 보고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심평원에는 다 있어요. 결핵도 있고 C형도 있고 법정감염병 심평원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법정전염병으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이 고약한 슈퍼박테리아를 잡아서 보고를 하고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거지…… 물론 심평원에 다 자료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2개의 균이 굉장히 오래된 문제거든요, 수십 년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 다 한 번씩 걸리거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해서 컨트롤하자는 거지. 약에 방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법이지요.
물론 심평원에 모든 자료가 다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것 할 필요 없잖아요. C형도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 다 있으니까.




현행 목적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방 및 관리’ 부분에 ‘그 예방 및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 관리를’ 해서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을 관리의 한 파트로 예시를 하려는 것인데, 저희 검토의견으로는 항생제 오남용의 방지가 이 법 전체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항으로 예시할 만큼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8조의3을 신설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8조의4를 신설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조를 개정해서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10호로 신설하는 내용과, 10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재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이렇게 있는데,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의견으로는, 15페이지부터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생제 부분도 항생제 관리대책과 이 법과의 조화 문제를 말씀하시면 또 다른 사항인데 일단은 그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보고를 드리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항생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고 또 그 위원회 구성도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과 관련되는 사람으로 별도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주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설된다는 전제하에 인용되는 조문들을 정리하고, 지금 국가가 관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아 그렇게 바꿨고, 현재 신설하는 8조의3에서 관리대책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래 내신 취지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대책을 수립하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수립을 하려면 내성균 감염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합적인 걸 생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의 주체를 ‘국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해서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원래 취지와 이게……
또 17페이지에 있는 ‘항생제내성관리대책위원회’도 그러면 ‘항생제내성균관리대책위원회’예요?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항생제의 제조․판매․사용․처방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까지 감염관리대책위원회에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잘 판단이 안 서요, 애초에 내용 했던 것하고 이게 바뀌니까. 그래서 박인숙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감염……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감염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에 있지만 균이 감염이 안 된 상태로 있으니까, 제 말의 포인트는 ‘감염’이 빠져야 되지 않나, ‘균’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균’만 들어가면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남인순 위원님이 또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균’만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 보고 아니면 ‘균에 의한 감염’ 넣어서 읽어 보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균이 혼자 있는 것하고, 균이 그냥 여기서 있는 경우가 있고 균이 몸의 항문이나 코에 있는 경우가 있고 목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막 감염을 일으켜서 조직에 병을 일으키고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감염은 안 일으켜도 ‘보균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 사람 치료해야 되나?’…… 그냥 ‘균의 관리’라고 하는 게 더 포괄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는 문제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결국은 항생제를 오남용으로 쓰다 보니까 병원에서 좀 덜 쓰게 하겠다, 그래야지 내성균이 덜 생기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필요하다,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요.
그런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법의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집어넣으니까 자꾸 감염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내성균을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조문 안에서 엇박자가 나서 체계상 이게 지금 약간의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조문을 보는 게 시간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감염을 예방하는 거니까 ‘감염’이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 약의 오남용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축산업자들이 항생제를 많이 뿌리면 그 내성균이 생긴 육류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도 감염이 되고, 수산업자들이 양식을 할 때 항생제를 많이 써서 그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있는 음식을 사람이 먹어서 그런 문제가 내성균으로 또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우리가 우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체계를 결국은 감염병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다룰 것이냐 또는 이게 약의 문제니까 약사법으로 가야 되냐? 절대로 약사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급성을 감안해 볼 때 감염병관리법에 넣는 것이 지금의 법체계상 가장 부합한다고 보아서 이쪽에 접근을 한 건데, 그런 법체계상의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이쪽에 담을 수 있는 범위나 이쪽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제 내성균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이것을 통해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막고자 하는 거지, 이걸 통해 가지고 복지부가 무슨……


시행일 관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성균관리대책 부분을 빼 버리면, 양승조 의원님의 고시에 있는 걸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과 윤소하 의원님의 C형 간염을 전수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은 픽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만 가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7분)
전문위원님 보고하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생사 규정이 있는데요, 이 위생사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위생사는 위생관리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내용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위생사가 국가시험입니다마는 딱 위생사만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3페이지에 위생사의 업무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공중위생영업소 등의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지만 이게 위생사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위생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그런 기관도 없습니다.
지금은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위생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생사에 대해서 또 따로 보수교육을 받으라면 중복교육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사 교육현황이 있는데요. 위생사가 보건소에 많이 근무하는데 보건소에는 주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교육을 받게 되고 또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는 위생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마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먹는 물 수질감시원 이런 데서도 공무원 대상 교육을 받는 등 교육을 자기 직장에서 받기 때문에 위생사로서 따로 꼭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 보면 대부분의 교육이 하기는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나 이래서 교육이 있는 조항들이 항상 뒤에 문제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특별히 많이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것보다는 이 사항을 모를 리 없는데 낸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실태 신고 의무 부과를 한 것 보니 뭔가 포인트가 없나 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6페이지는 위생사에 대한 실태 신고 의무 부과인데요. 지금은 이런 의무가 없는데 개정안에서 ‘위생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의료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보건의료인 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영양사 등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시에 국가가 관리하는 인력자원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사는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신고의무를 주는 것은, 이런 규제에 비해서 실익은 그렇게 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협회와 이야기해 본 적은 없는데 보수교육도 있고 실태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협회가 그런 일도 위탁받을 수 있으니까 협회 차원에서는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협회 쪽에서 하고자 하는 안이 아닌가 그런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대한위생사협회에서 위생사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가 들어갔을 테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발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법안소위에 맡겨 놓으신 거지, 위원장님 안이라고 해서 이것 꼭 좀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느낌의 양승조 위원장님의 입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측도 지금 이 보수교육의 의무화는 반대를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위생사협회에서 한 것은 이 협회가 위탁교육을 수행하게 되나요, 만약에 이 보수교육 의무화가 되면?

그러면 그 뒤의 내용, 16페이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입장 정리 좀 하고 넘어가지요.
위생사에 대한 실태 신고 의무 부과, 이것은 아까 정부 측 의견을……

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8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치아우식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치아우식증은 의학 공식용어이고 법률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충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우식증 옆에 충치를 병기하자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하위법령들, 시행령이나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치아우식증 또는 충치만 쓴 데도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다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제방’도 ‘제방(堤防: 둑)’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잠시 쉬지요.
정회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보고해 주세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오제세․김명연․최명길․곽대훈․박인숙 의원님, 다섯 의원님의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방송법 등과 불일치 규정 정비로서, 현재 7조 3항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내용보다도 이게 종합유선방송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또 사전 심의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효력을 상실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 중에서는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확대하고자 낸 안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것과 더불어서 체육시설업으로서 신고․등록 하여야 되는 그런 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법에 있는 등록․신고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들어가게 되는 게 지금 왼쪽에서 현재 1000명이 넘는 관객이 들어오는 데는 일단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 경주장업, 그리고 신고 체육시설업에 요트장․조정장 그리고 승마장 또 골프연습장 그리고 당구장 등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진한 글씨로 써 놓은 것은 반면 여전히 금연구역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구장이라든지 배구장․볼링장․사격장․씨름장 이런 데는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당구협회라든지 골프연습장협회 등에서는 특별히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고 그 대신에 스크린골프장 같은 데서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법 집행을 위해 청소년이 출입이 가능한 실내업소 및 일정 규모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이나 이런 점에서는 농구장․배구장 이런 것도 다른 당구장이라든지 새로 들어가는 골프장․스키장이라든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체육시설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개정안에 들어온 범위에서 일단 단계적으로 어디 정도까지 하실 것인지는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약간의 수정사항은 있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맞추어서 큰 문제없이 문구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금연아파트를 주민들이 2분의 1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곽대훈 의원안에서는 엘리베이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범위 안의 구역을 포함시키자는 것이고 박인숙 의원님이 내신 안에서는 조금 체계는 다른데 어떻든 그 의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그러니까 아파트의 개인적인 발코니와 화장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곽대훈 의원님 내신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공동주택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가능성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10m 범위 안에 도로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사유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라든지 법 집행상 어려운 점 등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출구 정문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보통 금연구역 건물을 나와 가지고 바로 문 앞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그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
다음, 박인숙 의원님 내신 안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층간소음처럼 층간 흡연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것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9조5항을 고쳐 가지고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또는 발코니,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더 적정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1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의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처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지금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다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발코니, 화장실 등과 관련된 조항도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을 하면서 자치규약으로 하거나 때로는 지자체의 조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에 이런 규정과 조례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금연과 관련돼서 수용성을 높여가면서 금연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현행에 18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같은 곳은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 가리개가 설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부로 금연구역이냐 아니냐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22페이지에서 현재도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도 보면 전통시장 352개소 중에서 144개 소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어서 이미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비 가리개로 또 하면 혼란의 여지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의무화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현행에서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할 수 있으며’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앞부분에 한 것은 금방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두 번째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현재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례로 금연구역을 설치하더라도 알림 표지도 하고 또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흡연자들 흡연권을 함께 보장하는 취지에서 흡연실을 만들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자구 수정을 했는데, 알림 표지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데 조례로 정하게 되면,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혼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표지 등을 설치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을 준용한다라고 해 가지고 통일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일단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격정책에 의해서 금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흡연실을 설치하자는 것을 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에 대한 권고를 알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금연학회라든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서도 흡연시설 설치는 금연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이 금연에 관한 표지만 하는 것만 찬성하는 건가요, 복지부는? 금연에 관한 표지만 하는 것만 찬성하고……



그런데 법에다 흡연실을 두면 흡연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하지 말라는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원래 이것의 취지는 그 취지거든요. 왜냐하면 금연을 표시하면 표시가 안 된 데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거기서 흡연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쨌든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안도 얘기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외국의 동향을 봤을 때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흡연실 자체는 별도로 또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줘서 흡연실을 설치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정책에 맞느냐의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국과 같은 사례로 봐서 흡연구역 정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면 저희도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바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외부의 공간에 대해서 금연으로 지정하면서 특정 구역에 대해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한다면 흡연구역으로 충분한데 그것을 흡연실이라고 하게 되면 예컨대 박스형의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고, 법에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예컨대 흡연하시는 분들은 지자체에 법에 근거 있는데 안 해 주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되기도 하고, 실제로 서울역에 가 보면 흡연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접흡연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남았나요?

마지막입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의무를 위반하면 현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단계가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그런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또 알림 표지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흡연실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본안에는 흡연실 설치 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 박인숙 의원님이 내신 안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아니하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한 자’ 등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체계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것하고 혼란이 왔는데……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31쪽의 9조4항은 현행이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를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로 수정을 하는 것이고요.
6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표지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현행에도 4항에 보면, 박인숙 의원님 내놓은 안은 어쨌든 ‘설치하여야 하고’ 그 뒤에 계속 이어가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이게 현행에 있는 것을 위에 것만 고치고 그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해한 게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9조 4항은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를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것만 바꾸고 그대로 가요. 그다음에 6항도 그대로 가요, 아무 것도 고치지 않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이 경우 표지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헷갈린 거야. 그대로 가는 거야. 그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토론을 하게 정리해서 안을 갖고 오세요.
1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1분)

이 법안은 간단합니다.
법정형 정비와 관련된 개정안인데요.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개정한 안으로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3분)

후견인 선임 청구 시에 법인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시에 사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민법 제930조에 보면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과 일치시키는 걸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5분)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심사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도 있는데 벌칙을 적용할 때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노인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명확하게 해 주려는 것이고.
또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 즉 폭언과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경우에도 금지행위로 규정을 하고 벌칙을 적용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걸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노인을 몇 살부터 노인으로 하고, 이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 몇 살부터의 노인에 대한 것을 노인학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이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65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여기서 넣으면 너무 노인복지법 전반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제시하기로는 7페이지에서 보시면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2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벌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인에 대한 학대인지가 벌칙 적용에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정안을 내신 의원님의 취지가 있는데 그것과 달리 이것을 수정의견으로 넣을 때는 뭔가 협박 유형이 정서적 학대행위 유형 중에 그동안의 상담 케이스에서 많이 드러났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결정을 하시면……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 정비인데, ‘1년 징역이면 1000만 원’ 이것에 맞추어 가지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로 가고, ‘5년 3000만 원’을 ‘5년 5000만 원’으로 하고. 그런데 이 경우에 ‘5년 15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5년인데 5000에 안 맞추고 일단 당초 위반의, 가혹의 정도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일단 개정안에서 딱 맞추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년은 3000만 원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1년 이하의 징역형과 더불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고 500만 원의 벌금형도 있고 300만 원의 벌금형도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500만 원, 300만 원에 있던 사례들도 모두 다 끌어올렸습니다. 타당한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개정안에서 다소 누락되고 한 부분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벌금’도 5년 5000만 원으로 맞출 것인지, 5년 3000만 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비하는 취지는 1 대 1, 징역 숫자와 벌금 숫자를 일치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것만 예외를 굳이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웃음소리)
어쨌든 3년으로 낮추는 것은 저도 그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최도자 의원안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해도 다른 벌칙과의 형평상 부합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6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심사참고자료입니다.
특별현금급여에 대해 압류방지 전용계좌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조문 정리가 있고, 4항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타 입법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서 이것은 실무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3항 같은 경우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알려야 한다’ 이것도 다른 여러 입법례를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두 부분은 삭제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6)상정된 안건
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8)상정된 안건
(17시38분)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세요.

모자보건법입니다.
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는 ‘제10조의2(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위험 임산부도 같이 포함을 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도 고위험 임산부는 이미 좀 지원하고 있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사업 등도 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고 또 조산 또는 다태아 등은 신생아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도 위험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장비를’로 끝나는 것을 ‘장비 등을’로 해서 운영비나 기타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님?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산후우울증은 임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가 강제라든지 산전․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별검사는 자기 스스로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이 있는지를 스스로 자가설문지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것을 선별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5(산전․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이렇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산전․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가 왜 그것을 빼자고 했냐 하면, 여기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전달체계를 다양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자가진단을. 그래서 굳이 ‘정신건강 증진’이라 하면 이거 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분명히 세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다양한 곳에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꼭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니어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서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서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그다음에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정보 교류 및 협력,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권역별로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런 일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극복과도 관련이 되고 또 난임부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재부 의견은 민간 난임시술병원, 공공병원 난임센터 등을 통해 난임 치료과정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환자의 접근성,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면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난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유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상황으로 인해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모유를 공급하는 모유은행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안 자체를 보시면,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모유은행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이 붙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모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모유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현재도 거래되는 문제가 있는 이런 실정임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모유은행의 설치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더라도 수집 및 살균 등 여러 가지로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11월 11일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 관련된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돼요?
차관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이것은 모유수유학회 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기에는 좀……
거의 혈액은행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신중하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4건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21항, 22항, 23항,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55분)

일단 9조 4항에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에 대해서 지금은 ‘설치할 수 있으며’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강제로 하기 위해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6항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단은 신설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8항을 신설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원래 개정안에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로 했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안내표지 및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또 과태료에 있어서도 조문 정리를 해서 현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과태료인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항에서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자가 나오는 이유는 제4항에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10항부터 14항까지 5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정부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