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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고 예산안 심사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가 시작되는데요. 20대 국회 첫 법률안 심사인 만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소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열정적으로 법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건인데요, 심사참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위원님과 김명연 위원님이 내신 2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명할 수 있는데 그 대상 중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는 없는데 이를 교육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2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구급차 등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등등이 교육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질식사고 등이 있을 때 보다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수용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 찬성하시는 거지요, 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자료로 계속 하겠습니다.
 현행 응급의료법 7조에 보시면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의료법 제15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좀 충돌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하면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어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현행대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복지부에서는 응급실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조문에 더해서 진료 거부 금지가 들어 있는 ‘의료법 15조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함으로써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 의료인들,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시설로 옮기거나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메르스 때 발생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단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복지부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데 저도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응급환자가 왔는데 의료진의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의료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얼마 전에 어떤 여아가 각 병원 응급실로 들렀다가 계속 진료 거부를 하는 바람에 다른 병원으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결국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에, 이런 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조금 오용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일단 응급환자에 대한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잡아 놓고 있고 또한 이 법의 전제조건이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전북대 사례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응급, 그것도 중증 응급환자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법의 다른 조문에서 기준을 잡아 놔서 일단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전제된 이 7조에 대해서는 ‘의료법 15조에도 불구하고’라는 조문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응급환자 기준은 응급환자와 이에 준하는 환자 2개로 구분해서 시행규칙상에 별표로 하나하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병원의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시설, 그러니까 입원실이라든지 다른 진료실로 옮겨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이 조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나라고 의견을 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법안을 제․개정할 때 하나하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과장권준욱
 저희가 이 조문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주로 응급의료학회라든지 일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비응급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다른 외래나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그게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는 출발점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7조 조항만 가지고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 의료법 15조가 어느 정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 ‘15조에도 불구하고’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외래라든지, 비응급환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것도 응급환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현재도 7조상에서 사실은 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만을 집어넣은 것이지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 사실 조문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 보셨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과장권준욱
 법제처 의견을 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문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 현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과장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입법기술적인 문제이지 무슨 정책 판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법제처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면 명확하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해 주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현행과 개정안이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5조가 뭐냐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만 들어간 것이지 나머지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는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구하고’가 들어감으로써 마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명확한 게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료인들한테 당당하게……
 보류하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런데 문장상 보면 의료인은 응급․비응급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려는 뜻은,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다른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이것은 의료법 제15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넣으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좀 더 마음 편하겠다……
 마음 편하겠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다른 병원에 가도……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5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 담기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인들이 본인들이 마음 편안하게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불구하고’를 집어넣은 것이니까 저는 명확하게 맞다라고 생각이, 제 의견은 그렇고요.
 다만 야간이나 또는 휴일의 경우에 의료기관이 클로우즈드된 상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과장권준욱
 위원님, 7조의 바로 앞선 조문이 여기 없습니다마는 6조상에는 아예 응급의료의 거부 금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거부 금지 조항이 6조에 있고, 말씀하신 야간이나 휴일과 관련해서는 비상진료체계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별도로 조항이 있어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과장권준욱
 예,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도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냥 이 법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법안도 많은데. 대부분 반대하잖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과장권준욱
 의학적으로는 비응급환자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게 과밀화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이것은 보류예요. 명확하게 할 때까지 물어보고……
 어디에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입법조사처에 물어봐야 돼, 어디다 물어봐야 돼?
 여기서 정해 줘야 돼요. 여기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논의하시지요.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얘기해 주세요.
 조금 더 논의하고, 오늘 여기서 쉽게 통과시킬 것은……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도 한번 했잖아요. 기억하시지요? 19대 때 유치원에서 아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나현이법, 죽은 아기가 나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현이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걔는 응급환자잖아요.
 걔는 병원까지도 가지 못하고 죽었지, 유치원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비응급환자를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과장권준욱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이 아닌 환자를 다른 곳으로 또는 다른 곳에 진료하거나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다면 문제없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조항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현재도 다 마찬가지이고……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현재도 문제가 없는데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좀 더 명확해지느냐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혼선이 생길 우려가 더 있다는……
 어떤 측면에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비응급환자를 15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되는데 거부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들리게……
 거부했을 때 어느 문제가 생냐나고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비응급환자에 대해서요?
 그렇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면 그것은 의료법 15조 위반이지요.
 법은 우리가 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응급환자를 거부했을 때 그 환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당연히 의료법 제15조 위반이지요.
 그것은 위반이지요. 그것은 명백히 되어 있어요.
 의료법 제15조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우려고 의사들이 이런 조항을 집어넣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불이익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 응급실 외에 다른 기관으로 보내졌을 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과장권준욱
 여기서 핵심은 사실 응급실입니다. 따라서 응급환자는 당연히 봐야 되고 비응급환자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의뢰하거나, 따라서 비응급환자는 의료법 제15조의 조항을 받는데 그 대신 이 조항에서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시설로 보내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다는 비응급환자 그 부분만 추가된 내용입니다.
 메르스 때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응급이 아닌 사람이 안 간다고요, 다른 병원으로. 끝까지 감기라도 여기서 치료받겠다, 대형병원에 와서,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내는 것을 수월하게, 이런 법도 있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
 그런데 의료인 입장에서는 그런 편안함이 있어서 필요한데 보내지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는 별 상관이 없지.
 아니, 심한 병이 아닌데 꼭 여기서 하면 다른 환자한테 피해가 가지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요. 그 사람한테는 피해가 안 가지요.
 실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건강한 사람을 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요.
 중환자들이 케어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들끓으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사람을 빨리 정리를……
 그러니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위원장님, 이 조항의 취지는 사실은 현행 규정만 가지고도 응급하지 않은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지금 응급환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외래로, 응급실 아니고 정상으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아니면 ‘지금은 우리 응급실이 차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5조 조항 때문에 ‘왜 진료 거부해?’ 이렇게 하면 의사가 혹시 무슨 책임이 뒤따를까 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 응급실 사용을 응급환자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넣으면……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다 응급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봐서 응급이면 여기서 하는데 응급이 아닌데…… 누가 판단하느냐, 환자는 다 응급이에요. 응급이니까 응급실에 간 거지.
 그렇지요. 누가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의료인이 봐서 이것은 응급이 아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우길 것 아니에요. 너 진료 거부다, 그럴 때 딱 해 놓으면 조금 더 다른 데로 보낼 명분이 세지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빌미로 의사들이……
 나쁘게 해석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그 부분 때문에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메르스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사실 우리나라 응급실, 빅5 응급실 가면 진짜 콧물감기도 한밤중에 다 약 타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정말 중환자가 피해를 보니까 또 균도 막 퍼지고, 그래서 조금 더 명확히 하자고 넣은 것 같은데 사실 상식적으로 하면 꼭 법이 필요는 없는데 꼭 넣어 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메르스 사태 때는 이런 게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잘못하면 의료인의 과도한……
 평상시에도 바글바글한 응급실이 많아요. 가면 다 바닥에 누워 있고. 물론 어느 병원은 텅 비어 있고, 어느 병원은 와글와글하고. 그러니까 모든 병원에 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응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요.
 의사가 하는 것이지요.
 의사의 전문성이 하지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해야지. 응급이고 아니고는 의사가 전문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지, 본인은 다 응급이니까 응급실로 가지요.
 제가 잠깐……
 그냥 현행으로 갑시다. 이것은 안 되겠다.
 통과시켜도 돼.
 사실 해 줘도 돼요.
 그러니까, 해 줘도 돼.
 왜냐하면 잘못하면 의료인의 과도한……
 의료인의 양심을 믿어야지.
 제가 잠깐, 이게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염두에 두고 하면 이 조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구조문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하고도 의미상에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어떤 환자가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 찾아갈 때는 본인은 응급환자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나는 상당히 급해서 쫓아갔는데 해당 병원에서 응급실에 룸이 있고 조금 여유가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닥터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의료법 1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경우에 그 환자가 느끼는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챙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메르스 같은 사태만 놓고 보면 이 조항은 좀 무리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응급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의사도 판단할 수 있지만 병원에 찾아가는 환자도 자기는 응급환자라고 해서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는데 ‘당신은 응급환자가 아니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했을 때 느끼는, 그런 환자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느냐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논란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환자들은 상급병원의 최고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이 좋은 곳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그쪽의 응급실은 다 밀리고 사실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 밑의 2차 병원의 응급실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요. 지금 이번 전북대병원 사건도 그와 무관치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환자의 응급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하고, 다른 병원에 응급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권역별 또는 외상센터나 이런 데 안 가도 할 수 있는 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옮기는 적절한 분담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의사의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견은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응급실 자체가 응급한 환자를 위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산 배치하거나 보낸다고 하는 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안 가니까, 다 응급이라고 안 가니까 조금 세게 한다는……
 다 응급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쟁점이 있기 때문에 현행으로 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메르스 사태, 특수 사태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두는 게 맞습니다. 특수 상황에서 특별한 환자에 대한 근거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여기에서 다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왔을 때만?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 조항을 만드세요. 여기서 이렇게 어설프게 했다가는 과도하게 진료……
 법적으로 그런 상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안 돼. 별도로 또 하면 말이 안 돼.
 그런데 질병이 어떤 것, 어떤 것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할 수가 없어요.
 별도로 또 하는 것은 다 법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그러면 현행대로 두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잖아요, 현재도. 다만 이제 충돌 여지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뿐이지……
 이것 보류.
 이것 넘깁시다.
 넘어가요, 현행대로 그대로.
 현행대로 그대로……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안 바꾸는 게 낫습니다.
 통과시켜도 되는 거라고 저는 소수 의견으로 내 주세요, 소수 의견인지 다수인지 모르지만 저는 통과시키는 데 동의한다고.
 소수 의견……
 소수 의견은 아니에요. 저도 동의……
 소수 의견은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걸리지. 우리가 마음에 걸려.
 아니, 이것은 통과시키는 게, 저도 처음에는……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으면 안 바꾸는 게 낫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저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소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반대 의견 때문에 통과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혹시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지요.
 다시 보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26조제1항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2번을 보시면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해서 지금도 재해 발생 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재난거점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분류체계, 감염병환자 선별체계 도입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대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것이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이송할 때 환자의 응급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응급실로 가는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분류제입니다.
 그다음에 감염병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분류를 해서 병원의 격리 진료 가능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응급의료시설에서 격리 진료 가능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문안 개선방안의 일환이 되겠는데요.
 응급환자에 대해서 보호자 응급실 출입에 대해서 응급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응급실 출입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응급실이 계속 포화상태에 있으니까 환자의 응급실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응급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초과 체류하면 안 되도록 하고, 또 응급의료센터 입장에서도 응급실을 24시간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고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분 부분에 대해서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조문을 봐 주시면 개정안과 수정 의견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는데 이 주체가 응급의료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는 1항의 제일 위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삭제하는 수정 의견이 되겠습니다.
 2항은 격리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확보하도록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시행일을 공포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시설을 확보하고 또 이 내용을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사협회 같은 데서는 시행일을 2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31조의5는 아까 말씀드린 응급실 출입 제한으로서 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바꾼 것이고요.
 15페이지의 2항에 보시면 개정안에는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성명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했는데 성명 외에도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명 등’으로 했습니다.
 33조의2가 응급실 체류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무를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무 확보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응급환자․비응급환자가 24시간 이내로는 응급실의 체류를 허용하는 취지로도 반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의 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등은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의 비율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금은 지정 취소만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지정을 취소해 버리면 응급의료센터가 일정 지역에서는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서 2항에서 시정명령제도를 두었습니다. 지정 취소에 가기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또 제3항에서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넣고 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는, 지정 취소에 이르지 않는 제재 수단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복지부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차관님 얘기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시행을 2년 유예한다는 게 아까 응급실 선별과 관련된 당해 조항만 2년 유예이고 나머지 조항은 공포 후 시행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세요.
 복지부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통칭할 때 아마 중앙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제대로 된 조치가 부족한 데에 따른 보완책으로 지금 이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런 광범위한 응급의료기관에 전체적으로 같이 의무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특별한 무리는 없는가요?
 저는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전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지정된 데에 이 의무를 부과하고 또 혹시 어떤 응급환자의 보호자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24시간 체류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등등 할 때 기록․관리 등등 해서 페널티를 적용시키는 데에 따른 혼란이라 그럴까 그런 것은 없는지요?
 그런 데 대한 조금의 우려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때문에 고민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번 메르스 때 응급실은 아니었지만 평택성모병원이 초발 환자 유행 지역인데 거기가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라든지 대형 기관만을 관리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차후에 유사한 일이 지역응급의료기관처럼 전체 응급의료기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 범위를 그렇게 넓히면서……
 또 위원님들도 상임위 때도 지적하셨고 언론에서도 문제 되는 게 응급실 과밀화 때문에 입원 병실도 물론이지만 되도록 출입 제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드나들도록 하는 취지를 법에 담았고, 응급실의 경우 이미 제도적으로도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으로 명확히 해서 시행을 해야 될 방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못 봤는데 지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24시간 초과 일정 비율 유지 이런 것은 시행령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24시간 부분도 현재 의료기관이 평균 6.6% 정도 나오는데 그 비율을 한 5%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다, 그 협의체 회장이 대한의학회 회장이셨고요. 관련 감염학회, 응급의학회 다 동의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협의를 한 거지요? 왜냐하면 갑자기 300만 원 과태료, 이게 준비기간이 필요할 텐데 이것도 1년 유예기간이 있나요?
 아까 1년 유예기간이 어디 부분이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시행 후 1년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1년이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아까 첫 번째 조항은 2년이지만……
 관리하려면 또 시스템 전부 만들어야 되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비율도 이게 또 권역별 응급센터니까 병원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환자가 전혀 없는 병원에서부터 또 굉장히 높은 병원이 있으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들은 빅10 정도가……
 거기서 다 점검을……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기준을 5% 잡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14쪽에 ‘1. 응급실 환자, 2. 응급의료종사자’인데, 이 응급의료종사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의사선생님……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응급의료종사자는 이 법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사 외에도 간호사 또 기타 응급구조사를 다 포함한 인력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건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아닙니다. 그분들은 출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단서조항 이외에 배제가 되는……
 포함된다는 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 전문위원이 내신 수정의견에 따르면, 제33조의2제2항을 삭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응급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응급환자냐 비응급환자냐 상관없이 어쨌든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삭제를 수용했기 때문에요, 위원님.
 삭제를 수용하신 건가요, 정부에서도?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래서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2항은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의견의 2항을 가지고, 즉 24시간 내에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비율을 갖고…… 수정의견 2항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시간제한은 없는 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시간제한 없이 무한정…… 24시간 미만은 허용된다는 것 때문에 이걸 삭제하면 머무르는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비율만 가지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결과도 응급실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병원이 평균 6.6% 정도 환자가 24시간 이상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하위 법령에서 일정 비율, 일단 전문가들은 한 5% 정도로 하면서 응급실에 환자가 빨리빨리 올라가는 게 더 강화가 되면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의무 위반했을 때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게 굉장히 인력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데 갑자기 처음부터……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병원 평가에 넣는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벌금 내라, 이것은 굉장히 기분이 위축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응급실 한번 가서 앉아 보시면 아수라장이잖아요, 아이도 데려오고 온 가족이 다 출동하고.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을 앉아서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한데 이것을 과태료 300만 원 내라…… 병원 평가 같은 데 넣든가 다른 방법으로 경고를 한다든가 해야지, 좀 위축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병실에 올려 보내기 싫어서 안 올려 보내는 데는 없지요. 위가 빠져 줘야지 올라가니까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위원님, 아까 협의체 말씀을 드렸는데 논의할 때 도리어 의료계에서 벌칙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같은 게 있어야 의료기관도 환자들을 응급실에서 정리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와 정부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환자․보호자들을 통제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고 그게 안전하다는 것을 의료기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그러면 이후에 정부에서는 치료하는 환자의 비율을 영으로 정할 때 한 5% 미만으로 할 계획이신 거예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대략.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지금 평균이 6.6%인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5%도 좀 높지 않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훨씬 더 낮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위법령 할 때도……
 하위법령 만드실 때 지금 현재가 육점몇 %면 그것을 계속 5%로 기준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낮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응급의료종사자의 정의를 내렸는데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했잖아요. 이에 준하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응급실의 업무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들, 예를 들어서 법에는 의료인하고 응급구조사만 되어 있는데 병원 안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에 준하는’이 그 사람들을 포함하는 겁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응급실이 돌아가려면 기타 인력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31조의4제1항에서 책임주체를 변경했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주체를 뭐에서 뭐로 바꾸는 거지요? 응급의료종사자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자동차의 운용자로 바꾸는 건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개정안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로 되어 있는데 그 책임을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 구급차 같으면 운용자, 그렇게 책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이렇게 바뀌면?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아무래도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되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는 것이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의 판단이고, 저희도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저희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정한 건데요. 응급의료종사자, 그러니까 병원의 직원들보다는 거기의 장과 그다음에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싣고 오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 두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현행 규정으로 운용하면서 어떤 분쟁이 된다든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현재는 이렇게 분류체계 자체를 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류체계를 신설하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
 뭐를 신설한다고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신설 조항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규정 자체가 신설조항이니까…
 신설하니까 그 자구를 명확하게 하자 이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제31조의5제2항에서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등’ 이렇게 ‘등’ 자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들이 모호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을 ‘성명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하위 규정에서 명확하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3항에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
 수정의견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 같은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훨씬 많거든요. 일반 사설에서 많이 하잖아요. 사설에서도 구급차 운용하잖아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설에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장도 운용자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구급차 등의 운용자?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송업의 업자도……
 이송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이것이 중증이냐 아니냐, 감염병 의심환자냐 이런 것을 구분할 능력이 아마 안 될 텐데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실 거예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예기간 2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비전문가들이 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비전문가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은데, 2년 동안 유예기간 두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위원님, 실질적으로 구급차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들도 사실상 선별……
 아니, 응급구조사는 이해가 가는데 운용자……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책임하는 운용자들한테 책임을 줌으로써 응급구조사들, 실제로 구급차를 돌리는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숙지도 시켜야 되고, 그런 유예기간을 2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운용자라고 하는 것은 응급구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급구조사들한테 그것을 하도록 그 운용자가 지휘한다라는 거예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운용자가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그런데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운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이렇게 수정의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운용자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복지령을 정할 때 기관의 장 또는 그 운용자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나 의료인들한테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을 복지부령에 정하도록 하면 보다 더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복지부령에 운용자에 대한 규정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오나요, 이 문구가?
 전문위원님, 판단 좀 해 보세요, 수정의견을 정부랑 의논하셨다고 하니까요. 운용자라고 하는 부분이, 복지부령에 따라서 그 운용자가 응급구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판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비의료인인데 이 사람한테 선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여한 게 현행 개정안보다는 조금 불명확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기관의 장과 운용자를 넣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논의한 기록으로 나중에 영으로 할 때 그것을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의논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1번에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되어 있는데 이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었고, 기존의 구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중증과 경증이 다 합쳐 있는 정신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법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중증만 정신질환자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에서는 정신질환자가 경증이더라도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경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특정한 정신분열, 조울증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고 또 정신과 전문의, 정확하게 말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점은 개정안에 따르면 경증 정신질환자는 응급구조사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됩니다.
 23페이지에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면 경증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응급구조사는 응급현장에서 안전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빨리 판단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약간 축소하는 게 낫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새로운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르는 그런 중증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즉 경증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정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세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이 법을 전면 개정을 할 때, 이 관련된 법령이 제가 알기에는 30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 부분에 있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제가 복지부에 이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어요, 아직 정비가 안 되었다고. 정비가 안 되어서 이 관련한 다른 법령에서……
 어쨌든 정신보건법상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키지 않았습니까, 중증 중심으로. 그래서 나머지 자격과 관련해서 연관된 법령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위원회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단독으로 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는 한데, 그냥 일반 상식에 의하면 도리어 개정안이 수정의견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남인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두 분 말씀 취지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조금 달라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이 수정의견이 나왔는데, 김명연 의원님 개정안하고 수정의견의 근본적인 차이는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범위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중증질환자 중에서도 몇 가지 병증 사례를 들어 놓고 있는데 ‘정신분열․조울병․분열형 정동장애․반복성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람’만 그렇게 결격사유를 두는 거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러면 수정의견은 중증질환자 중 이런 구체적인 병증은 없애고 그냥 포괄적으로 중증질환자를 결격사유로 보는 걸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를 따질 것이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한 법령, 다른 자격 관련한 부분 삼십몇 개가 있는데 그거 같이 복지위원회에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의견을 내겠는데, 이렇게 수정의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처럼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하면 하위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줄 건가요? 이것이 판단에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기본적으로는 응급구조사를 하려면 필기시험을 치고 실기시험을 치고 마지막에 자격증을 받기 전에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받을 때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문의의 재량성을 존중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현행은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저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주세요’라고 확인서를 써 가지고 와야 되는데, 수정의견에는 병원에 가서 확인서를 떼 올 필요가 없고 그 양반은 가만히 있고 만약에 의사가 이 사람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건 좀 곤란하지 않나?
 그건 좀 곤란한데……
 전문의 재량이……
 너무 커.
 남인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작년에 이 법 전면 개정할 때 타 법에 워낙 자격제한을 하는 게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자격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시기를 규정한 게 아니라 각 개별 법에서 정하는 시기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전부, 한 20개 정도 되는 자격제한이 있는 법을 다 일괄해서 한꺼번에 검토하려면 그것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 법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기되는 것을 기준을 세워 가시면서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별법에 하나하나씩 개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복지부가 어느어느 법령을 손을 봐야 되는지 뭘 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이거 하나만 갖고 저희가 오늘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우울증 있지요? 우울증이나 반복성 우울증 갖고 응급구조사 못 한다 이것은 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약물을 쓸 때 그걸 우울증으로 해야만 그 약물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거 정신과 쪽에 전반적인 손을 보려고 하는 게 약품 분류 자체부터 우울증으로 쓰지 않으면 그 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우울증 환자나 반복성 우울증 환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약간의 수정의견을 통해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맡기는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병명만으로 그 사람의 직업을 제한하기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어요.
 아까부터 궁금한데요, 여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판단을 하게 했는데 왜 또렷한 진단명을 죽 나열을 한 건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걸 좀 줄여 주려고……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배제되는 요건을 좀 줄여서 쉽게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넓혀 주려고 한 것이 개정안이 되겠고요. 개정안보다는 수정의견이 조금 더 배제 기준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의견을 맡기면 되지 그냥 우울증도, 여기는 물론 반복적 우울증으로 됐지만 이런 것을 법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가 반복적 우울증이고 어느 정도가 약한 우울증이고 이런 것을 여기 법에서 정하는 건, 저는 법이 너무 과도하게 자세히 들어가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정신과 의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냥 조금 약만 먹으면 되는 우울증에서부터 정말 심각한 자살을 생각하는 우울증…… 왜 이렇게 진단명을 죽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법에 쓸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디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든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특정 질환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시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전문의의 판단에……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요 정부도 그렇고…… 지금 개정된 것에 따르면 어쨌든 경증 정신질환자…… 다 직업이 넓어지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데 어떤 부분은 또 타이트하게 줄이고, 물론 이렇게 경우마다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 주면 어느 직업군에 이것이 넓어지는지를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전체 자격 리스트가 한 20여 가지, 지난번 전면 개정할 때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구급차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구급차 등을 등록하면 보건소에 운용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첫 번째 사항이고.
 또 구급차 말소에 대해서는 신고제도가 없었는데 이러한 신고제도와 국가․지자체의 경우는 통보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고제도를 폭넓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를 정부에서 좀 더 잘 파악하고 있으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차 운행연한에 대해서는 현재도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에 의해서 9년으로 정했는데 법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법에서 구급차의 운행연한과 이런 운행연한을 초과 운행하는 것은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명확하게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는 지금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가 있는데 법에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도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은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때에 내용을 기록해서 이를 의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동해서 응급처치 같은 걸 안 하더라도 출동한 때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구급차 등의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문체계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요.
 33페이지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법에 없는 것을, 개정안에도 없는데 명확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라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는데 기존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똑같이 신설하여 부칙으로 두고, 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복지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것은 수정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신고제를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법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될 대상이 나열되어 있는데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설치 유무에 대해서도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서, 또 병원에 내원했을 때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동심장충격기 공급 자체가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설치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관리도 하고 동시에 과태료를 신설해서 좀 더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의사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분들이 아무래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사실 이것은 응급의료기관보다는 저희가 의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객차, 선박,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의견을 ‘응급의료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이렇게 하셨는데 또 신고 주기도 1년에 한 번 신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복지부에서 지금 앰뷸런스, 구급차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기록도 다 남기고 무슨 기계가 설치됐는지 보고도 하고 그런 법안이잖아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보는데, 지금 ‘구급차는 이러이런 걸 갖춰야 된다’ 우리나라에 그런 법안이 있나요? 왜냐하면 어떤 구급차는 굉장히…… 이번에 다 폐기한 것 있잖아요? 몇 억짜리 벤츠, 뭐 말도 안 되는 초음파 기계니…… 제가 안행위 있을 때 진짜 막 난리를 했는데 그게 결국 뒤에서 그렇게 몇백억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앰뷸런스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색칠만 한 앰뷸런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앰뷸런스에 이 충격기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 지방에 구급시설을 보러 갔을 때 호남 어디에서 패치를 안 준다고 자기네 월급에서 패치를 산다고…… 법이 이렇게 되면 거기 예산도 같이 따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받으려면 이 법이 필요한 건지, 갑자기 이렇게……
 그것 대답 좀 해 주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법 46조 2항을 받아서 저희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시행규칙으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급차의 표시나 형태, 길이, 너비, 높이, 또 갖추어야 될 장비, 운행연한, 이런 것들을 다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을 강화하는 법이라는 얘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다만 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이것을 강화하고, 그동안 계속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CCTV 설치하고 미터기 설치하고 그런 것은 계속 관리를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구급차 영업, 운행연한이 지난 것까지도 계속 영업하는 것,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난 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행연한도……
 잘 컨트롤을 하자 그 얘기……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더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복지부에 질문하겠는데요.
 31쪽하고 32쪽 걸쳐서인데, 제46조의2 구급자동차 운행연한과 관련돼서 24쪽에서 개정안을 설명할 때는 ‘운행연한 초과운행 금지 명시화’ 그래 가지고 ‘법률에 구급차 운행연한 및 운행연한 초과운행 금지 명시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개정안 조문을 보면 ‘다만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급차가 차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9년이라는 운행연한을 줬는데,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2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주십시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현행 사용기간을 명시한 시행규칙에 9년이 있고,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운행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법령으로 올려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시행규칙을 위로 올린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급차는 다른 차하고 달리 정말 연한이 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때문에. 차 자체에 무슨 결함이나 그런 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교통부장관이 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조건을, 저는 ‘다만’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9년이라고 부분이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법에 하는데, 구급차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한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몇 ㎞를 뛰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구나 민간 이송업자들이 하는 응급차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9년과 또 다른 기준 없어요? 몇 년, 몇 ㎞ 이상 뛰지 않은 것, 예를 들면 70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저희도 그걸 고민했는데, 이 모법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법이나 이런 데는 연한은 있는데 운행 거리라든지 그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을 정비하려면 그것도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만약 그 법에서 하게 되면 저희도 같이 따라갈 생각입니다.
 시행령에 같이 병기하지 않으면, 9년인데 2년 연장해 주는데 예를 들어 이미 100만㎞를 뛰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2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행 시행규칙이 매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6개월마다 해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게 오래된 70만㎞ 뛴 거 이런 것은 그 전날 안전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응급차는 아니지만.
 이런 비상시에 가동해야 되는 차들의 경우에 기간만이 아니라 몇 ㎞를 뛰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결부가 돼서 2년을 연장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단순히 안전검사만 갖고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2년이라고 할 때 뭔가 기준을 정해 주는 걸 하위법령에 다시 넣든지 하지 않으면 다 2년 연장해 줍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송업 허가를 신고하는 부분으로 된 것은 그동안 불법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정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참에 이것이 민간한테 너무 많이 의존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송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민간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구급차에 이런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검토할 때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이걸 강화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된 관리법에 있는 자동차 관리체계에 덧붙여서 임의로 복지부가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별도의 규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규정을 준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이 조항을 또 국토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법체계상 문제를……
 국토위에 건의 좀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국토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운행거리 이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차관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부분은 국토부가 관장하는 여객자동차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그쪽이 조정되면 저희도 같이 가는 것으로, 저희만 따로 가기에는 좀……
 구급차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9년이 됐지만 50만㎞ 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0만㎞에 육박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현황 파악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일정 ㎞ 이상을 저희가 규정한다면 그것이 적절하냐 하는 판단을 복지부가 갖고 있는 기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요, 그게 전문가들한테는 기준이 있어요. 구급차라든지 고속도로에서 안전순찰 하는 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70만㎞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기준이 나름 있더라고요, 그 업계에서는.
 그런데 기간만 9년 하면 정말 ㎞를 많이 뛴 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2년 연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전제조건을 영에 위임하든 뭔가 조항이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은 원래 이 법을 내신 분은 안 했는데 정부에서 넣은 거예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아닙니다. 김명연 의원님 안에도 있는데 그것을 별도 조문으로 하신 겁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원래 2항이 있습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만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갈 데도 마땅치 않고, 전용헬기에 대한 근거규정이 지금 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넣는 게 타당하다고 봐서 같이 붙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4쪽, 47조의2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몇 가지 정도로 보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위원님, 여기서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기만 되어 있는 거예요? ‘등’이라고 해서 몇 개를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지금은 일단은 하나만 해 놨습니다, 자동제세동기(AED). 향후에 혹시라도 다른 장비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등’인데 현재 하나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도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취급하면 때로는 갈비뼈 같은 데 부러지기도 하고 안 좋은데……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자동심장충격기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안내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띠를 붙이고 작동을 시키면 되는 상황입니다.
 쉽게쉽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인증 다 받은 제품입니다.
 35쪽, 신설한 것 있잖아요? 2항에 운행기록대장, 운행기록대장에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구급차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안에 CCTV나 이런 게 있으면, 기록을 할 게 있으면…… 응급하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것을 작성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지……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보통 이송이 끝난 다음에 작성하는 것이고, 간단한 운행기록대장인데, 작성을 하는 그 기간하고 그 기간 내의 전체적인 운행횟수, 총운행거리, 총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라도 문제 되는 비응급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이라는 말은 기구나 조직을 얘기할 때 운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운용’, 기계와 장비 운용은 ‘운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급용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항공법이나 관계 규정에 의한 대로만 하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위원님, 지금 별도로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것을 향후에 부령으로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6조에 보면 ‘구급차 등의 기준’ 해 놓고 2항에 보면 ‘구급자동차의 형태, 표시,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자동차는 자동차 구조․안전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랑 같이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데 더 예민하고 고도의 장비인 헬리콥터에 대해서는 이런 공동부령으로 운영하지 않고 복지부가 별도로 장치의 가감을 통일했을 때 나중에 사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자동차랑 같은 방식으로 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 내부장치 등에 대해서는 공동부령으로 한다든가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저희가 기존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세부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닥터헬기 처음 도입 당시에 이 자체가 현재 119구급헬기라든지 다른 목적의 헬기하고는…… 외국의 모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세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 보건복지부 부령으로도 지금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야 될 의료장비라든지 또 약품을 뭘 넣어야 되고, 주로 그런 내용들의 세부지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런데 이것은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많이 활용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면 유사시에 중량초과라든가 또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중에 또 아마 엄청나게 후폭풍이 일고 관계부처하고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지적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토부랑 협의는 했고 협의한 결과 일단 항공안전법을 토대로 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고, 거기에 저희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한 거라서……
 그러면 그쪽이 문제없다는 의견을 공식으로 받았으면 괜찮고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미혁 위원님.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한 것만 한두 개 빨리 여쭤 볼게요.
 구급자동차는 완전히 별도로 따로 제작․조립하나 봐요? 그러니까 구급자동차는 별도로 특수하게 제작․조립하나 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별도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항에 있어서요.
 그다음에 운행기록대장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3년입니다.
 3년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은데, 32페이지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성 요건과 주행거리가 충족되는 조건’ 그렇게 해서 ‘주행거리’를 거기에다 넣을 수는 없나요?
 국토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요?
임호근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임호근
 시행규칙이 금년 시행인데요.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여객자동차 관리기준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행연한만 가지고 있고 운행거리를 아직 요건으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저희가 그 뒤로 따라가는 것으로 부처 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못 넣는다고 하면 여기에다 안전성 요건만 하지 말고 ‘요건 등’이라도 넣어 줘야 나중에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민간 이송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연한이…… 오래됐거나 이런 차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자료 있으세요? 민간업자들 그런 것 있으세요? 민간 이송업자들이 이런 연한이 오래된 차를 많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민간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현황 갖고 있는 것 있으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지난번에 시행규칙 등 개정하면서 CCTV 달고 하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아까 46조의2, 32쪽의 세 번째 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 등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주행거리를 반드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마 지금 국토부도 어떤 게 적정한지에 대한 그거를 못 하니까 향후에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시행규칙인지 논의할 때 관련 자료들을 다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균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분명히 뭔가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제시를 하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할 때 주행거리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평가항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법에서 물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시행규칙에서는 분명히 할 때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하위법령 할 때 국토부랑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행거리까지는 일일이 개별 구급차별로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제도를 가지고 국토교통부랑 협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 요건 등’ 이렇게 되면 하위법령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공동부령 할 때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좀 더 협의해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균주행거리라든지 일반하고 구급차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것을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저희가 9년 연한 지난 구급차 이런 것은 조사를 그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부령에 ‘등’자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방안을 하위법령 할 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10만㎞를 뛴다, 그런데 구급차의 경우에는 다 조사를 해 보니까 6~7만이다 이런 조사들을, 주행거리는 그때 다 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논의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전문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49조, 37페이지에 보면 의무조항이 새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조항도 같이, 뒤에 이 조항을 인용을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어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벌칙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까 46조의2와 관련해서는 ‘안전성 요건 등’으로 해서 넘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보류하시는지……
 자료 좀 주세요. 그래야 보고 저희가 파악을 하지요. 오후에 자료를 주시든가 해야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지금 주행거리에 대한 자료는 한번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임호근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임호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행거리에 관한 자료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아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때 점검을 하고 나중에 시행규칙 개정을 할 때 말씀드리고……
 왜 이것을 확인해야 되냐 하면 민간 이송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민간 이송업자들이 갖고 있는 차들의 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번에 넣으면서 아마 이 업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9년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사실 여기는 당장 타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2년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이 어떠냐라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응급환자이송업은 거기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이제 하게 되면 적용이 어떻게 돼요? 거기도 적용받을 것 아니에요? 9년 된 차들은 폐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중고차 살 때 연한만 봐요? 당연히 몇 ㎞ 뛴 것 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녔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이 여러 곳에서 쟁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하는데, 현장 다니면서 ㎞ 수가 의외로 굉장히 쟁점이 됐었어요.
 한번 자료를 주세요.
 전문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8페이지입니다.
 보칙 및 벌칙조항입니다.
 첫 번째, 응급구조사 취업실태 신고의무 위반 제재입니다.
 각주 7번을 보시면 ‘응급구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을 때 제재조항이 없는데 이번에 의료법과 동일하게 면허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제재조항을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급차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제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인데 형벌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다음에 구급차 운용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재는 ‘운용정지명령 또는 구급차 말소등록 요청,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으로 응급구조사 등 여러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구급차,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도 추가로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경과규정이라든지……
 다른 것은 다 조항이나 체계정비가 되겠고, 46페이지에서 과태료 부과대상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당한 사유는 과태료 부과할 때 일반적으로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당한 사유 같은 것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없어도 된다고 보고 삭제 의견을 냈고요.
 부칙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구급차 목적 외 사용이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응급상황 이런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의사들이 자기들 시간 없고 할 때 버스전용차선 막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 점검을 경찰이 하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경찰이 주로 단속을……
 실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게, 신설을 아주 잘했는데 정말 이것은 규제를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행령도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행정벌이 있는데 거기다 형벌까지 강화하면 너무 세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것은 좀 그런데요. 행정처분은 없애고, 지금은 허가취소도 또는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없애고 형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허가취소 이런 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약화는 아니지만 조금……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형벌을 하는 이유 중에 형벌이 됨으로써, 경찰청 얘기는 단속의 동기 부여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만 있는 것보다는……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강화되어야 이 법이 효력을 본다……
 부합하네요.
 빨리 지나갑시다.
 이의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금의 조성 재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르면 요양기관 과징금의 50%, 이것은 유효 기간 없이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과태료 예상 수입액의 20%, 범칙금 예상 수입액의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의 20%는 유효 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기간을 5년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대충 48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 예산 기준으로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기금의 운용 규모가 2914억 원여 되는데 과태료가 1255억 원으로서 특이사항을 제외한다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복지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견 없습니다.
 통과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매년 전입금이 한 1200억에서 17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시 규정을 5년 동안 두고 이것을 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으로 할 건지 아니면 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유효 기간을 정하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런 검토는 좀 안 해 보셨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저희 판단으로는 사실 한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연장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고 또 재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한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예산 당국과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일단 5년 연장을 해 놓고 다시 한번 리뷰하고서 또 시행하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마지막입니다. 51페이지의 법 시행일인데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령의 정비 등을 감안해서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유효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되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수정의견입니다.
 52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또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부칙 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4, 감염병환자 등의 선별에 대한 그런 시설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하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오늘 소위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세 가지 조항의 지적이, 특히 아까 7조에서 의료법 15조를 관할하는 것은 나중에 논의하시고 또 주행거리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또 정신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그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 과밀화 부분이라든지 구급차 단속 부분은 좀 하시라도 빨리 시행하고픈 마음에 혹시라도 나머지는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그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료도 보고드리고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늦게 해야 되는 거예요? 52페이지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환자 분류는 시설 확보…… 빨리 안 하고, 6개월, 1년 왜 이렇게 늦게 해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또 관련단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왜 빨리 못 한다고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주로 의료단체에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그 세 가지 사항 외에는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나중에 그 세 가지 조항이 클리어되면 또 그것은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내 해 가지고 겨우 방망이 한번 두들겨 봅시다.
 41페이지, 제55조제2항에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인데 문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지요?
 ‘정지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주어가 복지부장관이니까 ‘복지부장관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그렇게……
 잠깐만요. 그러면 어느어느 조항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조항을 계속 심사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임호근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장임호근
 제7조, 제37조, 제46조의2입니다.
 몇 조요? 다시……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위원님, 4쪽의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부분이 ‘의료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서 이것은 보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뺀다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조문을 놔두고 의결을 하시면 그냥 현행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조하고 또 몇 조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다음은 23쪽의 아까 지적하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전체를 한 번 더 나열해서 리뷰를 좀 해 보자 그러셔서 37조가 또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대로 일단 놔두는 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현행으로 놔두자는 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현행대로……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1쪽과 32쪽의 제46조의2(구급자동차 운행연한)와 관련해서 1항에 아까 ‘안전성 요건 등’이라는 의견도 주셨고, 그러나 일단 주행거리 조사된 것을 좀 봐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이 부분이……
 그것만이에요, 아니면 전체 다 빼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은 제46조의2……
 그것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제46조의2제1항입니다.
 그것만 빼는 거예요, 제46조의2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46조의2제1항……
 나머지는 통과하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니까 조 다예요, 아니면 제46조의2제1항만이에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제46조의2 조 전체입니다. 1항, 2항 다……
 제46조의2 전체 그리고 나머지 앞에 것은 다 그대로 하고?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제46조 등등은 다 하는 거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46조의2만 안 해 가지고 괜찮아요?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좀 검토를 해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안전성 요건 등’이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구급차 운행 거리는 사실은 지금 조사를 하면 내년 1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하위법령 할 때 그것을 토대로 아까 말씀하신 일정 거리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46조의2만 제외해 가지고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래서……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뒤에서 좀 받는 조문도 있긴 있습니다.
 전체를 다시 검토한다면……
 아니, 이 전체를 다시 봐야 돼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래서 ‘안전성 요건 등’으로 하고, 저희가 주행거리가 조사해서 다 나오면 보고를 올리고, 그러면 하위법령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랑 협의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급차 운용 신고, 말소 신고, 운행연한 제한, 이것을 좀 이따 나중에 검토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등’ 넣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수정의견을 냈는데 김승희 위원님께서는 그 조문을 빼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지금 구급차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빨리 시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런 전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의결해 주시고, 추가로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또 의결해 주시면 그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 의견은 구급차라는 것은 다른 차하고…… 특수 상황이고, 위급 환자가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나 이런 것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다른 차의 운행기간보다 더 길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차가 9년이고 그다음에 또 운행기간을 2년을 연장하는지 다른 법은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연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등’을 빼자는 말이 아니고?
 예, 단서 조항을 빼자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의결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제46조의2를 빼고 의결하셔야 되는데 제46조의2가 지금 다른 것도 조문 정리할 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것 자체가 의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논의되어 가지고 정해지려면 아마 이번 국회에서는 안 될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 그러면 구급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관리를 강화하는 아무 액션을 못 하게 되니까……
 아니, 통과시키는 것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소위는 내일모레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자료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좀 더 생각을 정리했다가……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 날로 넘깁시다.
 조금 더 보충해서……
 아니, 오후에라도…… 그러니까 지금 주행거리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등’을 넣고, 그 대신 민간까지 포함한 응급차들의 연한 현황 자료 있다면서요. 그것을 일단 위원들한테 주세요. 보고 정말 9년 임박한 차들이 많다 이러면……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연한 자료는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결하지는 못하고……
 이따 오후에 하든가 하지요.
 오후에 하든가 하고요.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45분)


 다음, 제3항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간단할 것 같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심사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적십자사 장의 명칭이 현재 ‘총재’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사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현재 ‘명예총재’로 되어 있는 것을 ‘명예이사장’ 등등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총재라는 명칭이 대한적십자사의 권위주의 해소 및 친밀감 확대를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적십자사는 의결기관이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등등으로 되어 있고 이사회는 없기 때문에 이사장이라는 명칭은 조금 맞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바꾸려면 회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8대 국회에서 사실은 회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건을 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두지요. 총재 좋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것은 빨리빨리 해요.
 그런데 적십자사는 안 원한다네?
 그냥 총재로 두지요. 적십자사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 바꾸나 안 바꾸나……
 위원장님이 발의하셨네요.
 아니, 이사회가 없는데 이사장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나름대로 역사가 있어서 그대로 쓰겠다는데 그냥 쓰시는 것으로……
 회장은 너무 많으니까 총재로 그냥 놔둬요.
 요새 권위 어차피 없어요.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냥 유지해 주시면……
 총재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요.
 회장으로 하는 거예요, 총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총재?
 총재 별로 안 좋아요.
 총재 안 하고 회장, 저번 19대 때 올라간 것으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9대에서는 안 했을 거예요. 18대에서 회장으로 하는 안이 법사위로 갔다가 거기서……
 아니, 회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의결기관이 이사회가 아니고 전국대의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의결기구거든요. 그러면 명칭은 회장이 맞아요, 이사장은 아니고. 그래서 회장으로 바꾸는 것을 지난 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니, 적십자사면 사장이잖아요?
 끝말로 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그 의결기구가 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사회가 아니고 여기는 9개 부처 장관하고 전국대의원으로 구성이 된 중앙위원회가 의결기구거든요. 중앙위원회가 있는 어떤 형태기 때문에 회장으로 하는 것이 명칭이…… 이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관님, 다른 나라들도 총재를 쓰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명칭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적십자사 사장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은 적십자회라고 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회장으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명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어때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북한은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위원장이에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북한은 위원장입니다.
 회장으로 써. 회장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아니, 회장이 너무 흔해서 말이야.
 총재라는 말이 너무 권위적인 냄새가 나서, 요즘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지.
 그런데 지역 단위는 적십자회예요.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적십자회로 쓰고 있기 때문에 회장으로 쓰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총재라는 것을 쓰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한국은행……
 한국은행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회장으로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어서요, 별실 3호실의 메뉴는 장터국밥, 낙지볶음인데 모두 참석하셔서 점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14시에 여기서 만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오전에 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구급차가 7982대, 약 800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9년 이상 된 구급차는 78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연장을 신고한 구급차가 399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4조에 규정되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차령)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한뿐만 아니라 운행거리도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하위법령에서 지금 9년 연한만 규정하고 있고 운행거리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서 저희 심의자료 31쪽과 32쪽에 그 규정이 있는데요, 31쪽 밑에 제46조의2에 보면 개정안이 ‘구급자동차는 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충돌이 되지 않고 또 앞으로 운행거리도 저희가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운행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수정안대로, 개정안대로 남겨 놓으면 규정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복지부가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지금 국토부가 운행거리를 어떻게 제한할지 정하지 못해서 하위 규정을 정하지 못하는 거니까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구급차의 경우에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런 법령도 제정됐으니까 이것을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운행거리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운행연한 및 운행거리를 추가만 하셔서 이렇게 수정된 조항으로 하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제하에 시행령도 전면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여기 하위 규정이, 공동부령이 시행규칙에서 국토부하고 복지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운행거리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구급차 운행연한 관련 자료를 지금 보니까, 저도 이전에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를 한 건데 이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운행대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옆에 칸에 있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7982대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대수입니다.
 그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제가 전체 구급차 현황을 받았을 때는 1만 5000대 되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그게 아마 민간 사립 그런 게 포함이 된 건가?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아닙니다, 그 7900대에도 민간 사립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왜 다른가 지금 그게 궁금해 갖고……
 그러면 9년 연한 미확인차는 385대인 거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9년 이상이 786대면 당장 786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원칙적으로 786대는 여기 신규 규정에 따르면 운행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연장 신청을 해 가지고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385대는 확인한 다음에 될지 아니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지금 연장 신고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것은 앞으로 운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하여튼 이 통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이 전산 등록된 기준이라고 된 것을 보니까……
 전산 등록된 것?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제가 전체 현황 파악한 것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5000대 정도로 저희 사무실에서 그 자료를 지난 국감 자료로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좀 안 맞기는 한데 이 부분 왜 차이가 나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금방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연한과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부분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요건 등’은 빼도 되는 겁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등’은 뺍니다. 이미 부령을 정할 때 운행연한하고 거리까지 다 감안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급차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제재수단을 현재는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있는데 아까 이것을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바꾸기로 하신 건데 현행도 그대로 두고 벌칙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38쪽입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료 38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구급차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수단 변경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행정처분으로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바꾸어 가지고 경찰청이 조금 더 열심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 이 벌금하고 현행에 있는 행정처분도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병과인가요, 선택적으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청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신고해서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판결을 받도록 하면서 그게 중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에서 허가 취소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벌칙을 받고도 운행을 계속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거나 형벌 벌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과로 2개 다 같이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가 좀 더 다양해진다는 이야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다양해지고 중과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필수이고 그리고 그게 고발조치를 해서 형벌상으로, 거기까지 병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형벌까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행정처분도 필수는 아닙니다.
 행정처분은 당연히 해야지요, 있으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상 형벌처분을 하면 경찰청에서 그 결과를 소관 부처에다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소관청이 받아서 그 사항을 보고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을 해서 수행이 되게, 그렇게 되면 병과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형벌처분을 내리는 게 너무 중하다 그러면 형벌처분을 하지 않고 그냥 소관 부처에 통보만 합니다. 그러면 통보받아서 소관 부처가 행정처분만 하게 되면 병과가 아니고 그냥 처분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은 경찰청에서 행정처분하지 않고든 행정처분을 하고든 일단 관할 부처에다가 통보를 하면 부처는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부처가 그것을 받으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필수 아니냐는 것이지요. 맞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일반적으로 경찰청에서 통보가 오면 대부분 행정처분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37조는 빼는 것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결됐고 나머지 2개는 빼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을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47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이상 4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이 안건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 하자는 안과,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자는 안과, C형 간염 감시체계를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전환하자는 안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관련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으로 세 가지 논의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먼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인플루엔자가 현재 고시에 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안입니다.
 2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시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13호까지 디프테리아부터 폐렴구균까지 총 13종의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규정하고 있고, 1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따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장티푸스부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까지 5종이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추가하자는 안이시고, 양승조 의원님 안은 고시에 있는 인플루엔자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안이십니다.
 정기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2건 다 있다고 보았고, 다만 법률 구조적으로 양승조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 현재 고시에 5종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인플루엔자만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건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4종에 대해서도 같이 법률로 상향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수정의견이 5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로 예방접종 항목을 추가하는 것, 지금 고시에 인플루엔자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로타바이러스를 추가하는 것은 조금 시기를……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한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사실은 예방접종은 꼭 여기에 규정되지 않아도 지금 현재 고시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되는 접종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료계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서 의료계가 정부에 요청하는 경우에 채택하고 예산으로 또 반영이 되어야지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 설사인데요. 5세 미만 아동한테 백신을 접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실제 설사병이 난 아동들을 치료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추정해 본 그 비용이 백신 소요비용보다 오히려 더 적다, 질병 치료비용보다. 일반적으로 지금 설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사 결과도 있어서 이것들은 의료계의 좀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겪은 이후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은?
 로타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해요, 김광수 위원님?
 강해요.
 나는 보건복지부가 비용 대비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부도 우선순위나 상황별로, 종합적으로 탄력적으로 분석해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로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복지부의 입장입니까, 기재부의 입장입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예방접종 항목을 추가할 때 의료계에서 이 병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필요한 것 대비해서, 시급성 대비해서 이게 경제적이냐를 의료계에서 고려를 합니다. 이것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고려를 많이 합니다. 어떤 질병을 수가로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넣었을 때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이 약을 수가로 넣었을 때, 이 시술을 수가로 넣었을 때, 그런 고려를 하거든요.
 아니, 제가 제출한 법률안이어서라기보다도 접종해서 생기는 것보다도 나중에 설사해서 아기가 고통을 다 받고 설사로 치료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게 하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박인숙 위원님 얘기하세요.
 답변을 들어야지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할까요?
 예.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보통 저희가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타바이러스가 사실 그렇게 중증의 설사 질환을 유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OECD 34개국 중에서 일본뇌염이나 이런 국지적인 것을 빼고 WHO 권고에도 불구하고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예방접종 중에는 제일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기예방접종을 거의 매년 1개 정도씩은 예산이나 이렇게 확충해 주셔서 진행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당장 독감 인플루엔자가 지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비용효과분석이라든지 현안 분석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차기에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법에 지금 반영 안 해 놓으셔도 그때 가더라도 언제든 확보가 되면 고시를 통해서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은 몇 살부터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두 가지 백신이, 경구용인데 생후 2․4․6개월, 따라서 보통 생후 15개월 이전에 경구용 백신을 복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5개월 이전인데, 로타바이러스하고 노로바이러스하고 어떻게 달라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바이러스 분류 자체가 다르고요. 나타나는 증상 자체는 비슷한데 로타는 상대적으로 노로에 비해서는 중증도가 약간은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노로가 더 심한 거예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로는 안타깝게도 백신이 없고……
 한 번 맞으면 영구한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세 번 복용을 하면 90% 이상 방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속 기간도 10년 이상 계속 지속이 가능하고, 소아 때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있는 것 다 주면 좋은데 뭐든지 국가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 대비 그것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로타바이러스는 거의 사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의료계에서 더 하고 싶은 게 RS바이러스거든요. 이것은 정말 사망률도 높고 후유증도 있고 그런데 그것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심장병 있고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한테서…… 또 나이에 제한도 있고.
 그래서 소아과학회에서의 숙원사업이 제한을 풀어서 많은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게 RS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데 사망이 거의 없고, 노로니 로타니 다 마찬가지인데 걸리면 괴롭지요, 식중독같이 설사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계속 나온 게 결핵도 결국 돈을 많이 들이면 잠복결핵 없애고 검사비도 1만 원씩 드는데 국민한테 다 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도 그렇고 자궁암,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다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인순 위원님 얘기하실까요?
 지금 수정 의견으로 A형 간염하고 죽 집어넣은 것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정부 의견인가요, 전문위원 의견인가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전문위원실에서 법률하고 고시 체계를 같이 보다 보니까 고시에 5종이 있는 것 중에서 인플루엔자만 지금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니까 그러면 올리는 김에 나머지 4종도 같이 올리면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앞으로 법안 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의원들이 낸 법안 외의 것을 할 때는 정부랑 얘기가 된 건지 이런 것도 알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사실 이렇게 하자는 것은, 지금 정부 의견은 뭐냐면 어떤 것은 고시로 하고 김광수 의원이 낸 안에 대해서 저기 하면 고시로 해도 된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예산도 됐으니까 이것은 법에 넣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은 법에 넣고 어떤 것은 고시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로 말고 다 법에다 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 수정 의견이 맞는 거고, 그러면 다 넣어야 되는 거지요, 로타바이러스도 넣고 다 넣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는 것이 뭔가 예산과 관련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법에 넣을 것과 고시에 넣을 것을 정리를 해 달라는 거지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것에 따라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다 법에 올릴 거냐 아니면 어떤 것은 예산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법에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 고시로 할 거냐 그 기준을 알려 주세요.
 정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실제로 운영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문위원실 검토 내용은 고시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하면 예방법에 규정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수정 의견을 제안해 주신 거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로타바이러스를 뺄 필요 없는 거지요, 그 기준으로 갈 거면. 그것도 다 집어넣고 해서 다 가는 거고,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이럴 거면 아까 그 얘기가 맞지만 법에다가 다 넣을 거다 하면 이렇게 가는 게 맞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그런데 로타바이러스는 지금 고시에 없는 거고요.
 고시에 없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고시에 없는 거고 16이나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고시에 있는 것을 추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시에 넣으려면 의료계하고 사전 협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시에 들어간 것을 입법화하는 게 절차적으로는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로타바이러스가 정부에서는 비용 문제를 가지고 의견서를 내서 자료를 내니까, 어린이들 건강관리를 위한 문제인데 비용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실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정기예방접종에 로타바이러스를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참고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보면 파상풍이라든지 결핵 또 풍진, 수두 걸렸을 경우에 환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든지 또 생명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감염병이라면 백신으로 처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로타바이러스의 감염률이라든지 아니면 또 걸렸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처방을 해서 잘 나을 수 있는 병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무적으로 주사를 다 맞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걸렸을 경우에도 생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신체상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치료가 간단히 가능하다면 굳이 백신 처방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시고 전문가들이 이것은 백신 처방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포함을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미리 애들한테 전부 주사를 다 맞혀야 되는 병인지 아니면 감염이 발생해도 치료가 간단하고……
 먹는 거야.
 먹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판단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예방접종 대상에 열거가 되고 입법화가 되면 모든 부모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을 안 맞히실 부모는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게 필요성에 비해서 과도하게 될 여지는 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예방접종에 추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서 정부 측에 요구가 돼 가지고 고시에 반영이 된 이후에 법제화가 되는 순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WHO에서는 왜 이것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을까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백신 예방접종 대상 항목이 있는데 국가마다 그중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의료 정책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16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접종 개수가 제일 많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16개보다는 적은 숫자를 필수예방접종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매년 해마다 1개 정도씩 이것을 늘려 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관한 한 아마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접종 개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좀……
 그러면 지금 법률로 정해진 13개가 그동안에 계속 늘어만 왔고 전염병 중에 여기에서 포함됐다가 탈락된 것은 없나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러면 계속 늘어 온 거네요? 최초의 법률……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아마 오로지 과거에 두창(smallpox)이 완전 박멸된 것 빼고는 계속 늘어만 왔습니다.
 늘어서 지금 13개까지 왔고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리고 고시로 정한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유연하게 탈락시킬 수도 있고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맞나요?
 법정 전염병이 있고 또 고시로 정하는 전염병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들락날락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고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시행규칙으로 해 놓은 것은 법의 14호에서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수 있게끔 해 놨고 법 개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절차나 시간이 소요될 경우 바로바로 고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계속 늘어만 왔어요, 아니면 포함됐다가 탈락된 경우가 있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것은 다 늘어 왔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계속 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당초의 한두 개에서 다섯 개까지 늘어 온 겁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 같은데 과연 법률로 규정하는 것들과 고시로 정하는 것들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의 구분 기준이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기준이 같이 공감이 되어야 여기에서 이것을 넣고 빼고에 대해서 서로 공감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백신은 맞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 부작용의 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한 이익보다도 피해가 더 크면 넣어서는 안 되지요. 너무 많은 분들에게 부작용이 있을 불확실한 접종을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좋다고 해서 수십 개를 다 지정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집행 가능성이잖아요. 우리가 법률에 어떤 근거 규정을 둔다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뒷받침해 준다라는 책임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그리고 우리 재정 여건이 과연 허용하느냐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백하게 여기에서 법률에 규정하는 것과 고시로 규정하는 것들의 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공감을 하고 거기서 이것의 포함 여부를 같이 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규정하는 체계를 가지면서 그 법 이후에 다시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 법률 개정까지로 오지 않고 고시의 형태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만 꼭 집어서 올리자고 하는 안이 있어서, 그러면 일단 예방접종 대상인 구조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나머지는 올리자는 거고.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논의의 방향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없던 거니까 신규로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감염법상에서 정기예방접종으로 다 규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가 비용을 보전하는 단계가 이퀄(equal)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예방접종 대상으로 있어야만이 그것으로 가기 좋은 구조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네, 지금.
 우리가 지금 로타만 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소아과학회의 입장을 들으셨지요? 저도 소아과전문의인데 로타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우선순위, 그렇지만 또 제약회사에서 다 개발하는데 개발하는 것을 다 우리가 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늘은 법안도 많은데 이것은……
 넘겨요?
 김광수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법안을 내신 의원님 한 말씀 하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일단.
 의지는 충분히 되신 것 같은데요.
 설사도 괴롭지요, 아이들. 그런데 이것 치료약 없이 물 먹이고 며칠 지나면 다 좋아지거든요.
 다른 것도 같이 계속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타바이러스를 이번에는 빼자?
 다음에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고 다시 한번……
 어때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아는데 저도 좀……
 모든 기준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나온 13개하고 그다음에 복지부 고시에 나온 5개하고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국가가 비용 지불을 100%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연령도 누구한테, 몇 세 이하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선언적인 의미의 국가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은 고시를 거쳐서 법으로 갔고, 어떤 것은 법에 그냥 직접 들어간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국가가 백신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국가정기예방접종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국가 예산을 받아서 보건소나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그야말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백신을 집어넣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또 국가가 비용을 다 지불하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아까 전문위원 말에 의하면.
 만약에 로타바이러스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WHO에서도 권고를 하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면 절차가 고시에 먼저 들어갔다가 그리고 법으로 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궁금했거든요.
 복지부에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정리를 해 드리면 법에 있든 고시에 있든 정기예방접종에 나열되어 있으면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일일이 나열하면서 그 호에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때그때 법 개정의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어떤 경우는 예산 확보 때 고시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병의 경중 또 예산의 규모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은 법, 어떤 것은 고시 그런 구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A형 간염 백신 같은 경우에 지금 무료 접종이 가능해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아, 그래요, A형 간염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정이 되면……
 지금 고시에 있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고시에 있든 어떻게 됐든 예방접종 대상 리스트에 올라가면 그것은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령 제한이 있는 거라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중에서 소아에 대한 것이 16개고요, 2쪽에 보시면 18개가 있는데 그중에 장티푸스하고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하는 그 2개만 성인용입니다. 그래서 소아용이 16개, 성인용은 이 2개를 포함한 18개를 접종하고, 이 리스트에 올라가면 국가가 해당되는 접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령 제한이 아니라 나이마다 주는 것이 딱딱딱 있으니까 그 나이에 주고, 너무 나이 많으면 안 주고 그런 거지요.
 아니, 왜냐하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6세 미만인가 5세 미만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법으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그렇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16개 중에 인플루엔자는 노인도 해당되고, 소아 필수예방접종도 지금 만약 법이 통과되면 해당이 되지요.
 차관님이 얘기한 장티푸스하고 신증후군 출혈열, 이 두 가지가 성인이라고 그랬는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인플루엔자도 성인입니다.
 인플루엔자도 성인이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도 성인 아니에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것은 여아 소아, 청소년에 해당하는 12세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좀 나이를 올린 것으로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나이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기준이 고시든 어디에 좀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것이 고시로 올라갔다가 법으로 가거나……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산으로 갈 건가 말 건가는 범위나 연령이나 접종 기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계속 저희 예산 사정에 따라, 법적 구조로 보면 예방접종 대상이 되면 실시해야 되고 또 국가 비용 보조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느냐의 범위와 대상, 이런 것들은 실제 예산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아까 또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예방접종의 대상, 실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이라는 고시에 하나하나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해 줘야지요. 어떤 분들이 지정한 것은 반영하고, 어떤 분들이 한 것은 반영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나이는 주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법에 명시할 수는 없어요. 어느 주사는 많은 사람 주고 어느 것은 적은 사람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법에 명시할 수 없고, 어느 주사를 하자 이름만 넣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고시로 갔다가 법률로 가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기존에 법률로 정해 놓은 13개가 처음부터 다 고시였다가 법률로 간 것은 아니고, 실제 사망률이 높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들부터 법으로 정해졌다가 점점 늘었는데, 는 것도 고시에서 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주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가 생긴다 그러면 당연히 법률로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분명하고 굉장히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시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의학계나 이런 쪽의 의견들을 물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임의적이고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접종을 추가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의료인들의 광범위한 공통된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논문이나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아,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에 요구할 때 고시에 추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절차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로타바이러스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보다도…… 그러면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의료계 쪽의 개별적인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문이나 의견들을 좀 들어서 로타바이러스가 법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지금 내 온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동안 예방접종전문위원회나 이런 데서 로타바이러스가 우선순위로 권고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번은 아니더라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비용효과라든지 질병 부담 이런 것을 전문가들과 좀 단기․중기 정도 과제로 조사하고 분석해서 다음에 논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복지부에서 자꾸 비용 대비 효과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러면 WHO에서 이것을 왜 접종 권고하는 항목으로 정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WHO가 그렇게 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로타가 설사를 일으키는데 WHO가 상대하는 많은 개도국이나 후진국이 기본적 의료 인프라가 뒤떨어지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WHO의 권고보다는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일단 금년에 인플루엔자 예산 확보 이후에 로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용효과도 2008년도 논문 결과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일 이런 위해도하고 비용 문제를 얘기하시려면 이런 각각의 감염병의 어떤 영유아 사망 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조금 더 제시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위해도하고 비용 얘기를 하니까 뭔가 지정 여부 자료가 좀 제시가 돼서, 막상 로타바이러스도 의외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 보게 되면 이 정도면 올리겠다, 이런 자료를 조금 백업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예방접종위원회 같은 데서 계속 제기된 사항들은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얘기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그러면 NIP(National Immunization Program)라고 있잖아요? 거기 학회에 책임자가 있잖아요. 거기의 의견 좀 딱 들고 오면…… 전문위원들도 로타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WHO가 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이것으로 사망한 아이 하나도 없지만, 이것으로는 정말 안 죽어요. 제가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아과학회든 전염병학회에서, 예방접종 커뮤니티 거기에서 보고를 달라, 그러면 믿지요. 전문가 안 믿으면 누구를 믿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정리하면 인플루엔자 그 항목만 추가하고 나머지 항목을 여기 수정의견처럼 추가하는 것은 조금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하고, 인플루엔자 하나만 이렇게 추가하는 것으로 안을 좀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다음번에 넣으세요.
 전문위원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6페이지입니다.
 C형 간염 및 항생제 내성균 2종을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C형 간염은 지정감염병으로 표본감시체계로 되어 있고,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도 지정감염병으로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제3군감염병으로 넣어서 전수감시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전반적인 규정에 대해서 이견 없고요. 다만 조문 작업할 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문 작업상 조금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조문 8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제4호 목으로 각각 들어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래서 최종 C형 간염까지 포함된 박인숙 의원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늦었어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 전에 제가 하나만 좀……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변경해서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어쨌든 최근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C형 간염의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잖아요. 주로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좀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책 중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올린 이 C형 간염의 전수감시고요. 또 하나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분석을 통해서 국민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넣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서 최대 면허 정지까지도…… 강하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세 가지 건 이외에도 나머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모니터링 이런 것들도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관혈적 시술에 대한 안전 문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인데 박인숙 의원님께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과 관련해서 안 제8조의3을 신설해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자는 내용과 안 제9조를 개정해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0조를 개정해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대상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관계부처 공무원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하자는 안과 안 제14조를 개정해서 시장․구청장 등이 농축수산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결과를 질본에 통보할 의무를 신설하고, 항생제 내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심사를 하시고, 체계와 관련해서 먼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체계를 보시면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3장 신고 및 보고, 제4장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6장 예방접종,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8장 예방 조치, 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10․11․12장 보칙․벌칙 등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 내용을 감염병에 넣으실 때 지금 현재 제2장 또는 각 개별 조에 개정안을 넣기보다는 제2장의2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필요한 조항들을 다 마련하는 것이 지금 현행법 체계에도 맞고,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좀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새로 만들자?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그러니까 개정안들을 장으로 하나 신설해서 그 장의 하로 다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장 밑에 다 넣자?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이것은 내용만 들어가면……
 글쎄, 여기 기본계획 및 사업에, 이것도 사업의 일종 아닌가요? 2장의 그 사업하고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체계를 바꾼다면 오히려 기본계획하고 사업을 구분해서 사업들만 따로 관리를 해 주든가.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2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하고 업무 협조 부분으로 감염병 부분하고 좀 다른 내용이어서 제2장 쪽으로……
 아니, 법의 취지 그대로 살리는 것 아니에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개정안의 취지는 다 살리되……
 그러면 더 선명하고 좋잖아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안 14조에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할 의무 말씀하셨는데, 모니터링이 돼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위원님, 이 체계 문제는 제가 보고를 먼저 드리고, 결정은 개별 내용들을 논의하신 이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개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개별 조항별로 검토를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 조항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체계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이 법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것이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라는 것이 꼭 감염병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 또 감염병에 쓰는 치료제가 항생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바이러스제도 있고 항균제도 있고, 이것이 이 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이라는 것은 결국 치료제에 대한 내성인데 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맞는지 여부를 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저는 거기에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에 대한 것은 약사법이라고 분명히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치료제라면 이 항생제말고도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것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또 유독 이것만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말이 맞지가 않고 또 항생제 자체가 감염병에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염증성질환에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딱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복지부 의견 좀 주세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저희가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결국은 내성균, 항생제를 써도 효과가 없는, 반응하지 않는 균의 출현이고, 마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존의 지정감염병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슈퍼박테리아를 포함한 6종의 항생제 내성균의 관리 내용이 법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상이 일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내성 관리대책으로, 제목도 항생제 대책이라기보다는 항생제의 내성에 국한된 그런 관리대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게 됐습니다.
 일부 고민하면서 약사법이나 다른 법도 고민을 했는데 특별히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그런 내성균이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담는 것이 맞고, 이미 기존에 감염병 예방법상 타 부처와의 협력, 즉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인플루엔자 등과 관련해서는 환경부라든지 타 부처와의 협력 사항도 내용 쪽으로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맞다고 판단했고.
 마지막으로, 그런 취지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도 업무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복지부 의견이 그렇다는 건데요. 내성이라는 것은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남용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약사법 자체가 제조․생산․수입․판매․유통까지 다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할 때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성이 왜 생깁니까? 항생제를 오남용해 가지고 사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 자체가 치료제잖아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하고 관리라기보다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제를 한 군데 모아 놓고 있는 약사법에 들어가는 게 저는 법 체계상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승희 위원님의 포인트는 제가 알겠어요. 아까 뭐라고 얘기해서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들어 보니까 항생제가 약사법에 있어야지 왜 여기서……
 그런데 저도 제가 쓴 법안이지만 지금 보니까 어휘의 문제가 있네. ‘항생제 내성’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항생제 내성, 지금 보니까 형용사만 있는데 명사가 없어요. 이것을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 관리대책’, 항생제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감염에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항생제 내성이지만 항바이러스제를 세균에 안 쓰잖아요.
 보니까 이게 형용사만 있고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국가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슈퍼박테리아) 관리대책’, 그러니까 우리는 감염을 관리하자이지 약을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는 자꾸 국가 항생제 내성…… 아, 다 그렇게 되어 있네.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 관리대책, 세균 감염을 넣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런데 위원님, 의원님 법안을 고민한 게 이게 세균 이외의 바이러스, 말라리아 같은 원충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내성균’ 이러기보다는 ‘항생제 내성’ 하면 사실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다 있는 거니까……
 아니, 바이러스에 쓰는 것은 항생제라고 안 쓰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항바이러스제라고 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세균에 쓸 때 항생제이고, 그것은 항바이러스제이고, 항리케치아이고, 물론 리케치아에도 항생제 쓰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쓴 법안이 두 균이잖아요, MRSA 하고 VRE하고. 그것은 세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이러스니 다른 균들이, 리케치아…… 다른 것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약사법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말씀하신 대로 더 명확히 한다면 ‘항생제 내성균 관리대책’ 이렇게 하면……
 예. 여기에는 지금 바이러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항생제 내성 세균 감염 관리대책’ 하면……
 세균 감염?
 세균 감염.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내성균 감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성균 감염 관리대책’ 이렇게……
 그렇지요, 항생제 내성균 감염 관리대책.
 이 관리대책이 뭐냐 하면 결국은 사용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부터 이 치료제를 어떤 질병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염 예방 및 관리대책은 소위 질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근본적인 법 취지이지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의 오남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목적과 취지가 맞는 곳에 번지수를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감염병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말을 바꾼다고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어휘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지 약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감염 대책이 아니에요.
 이 법 자체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두 분이 똑같아?
 참 보기 좋네, 우리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가차 없이 비판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바람직하고 보기 좋습니다.
 아니, 저는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지금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사업으로 십몇 년 동안 해 온 거고 그 부분이 다 항생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제한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성균이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지 무슨 감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물론 감염 질환에 이것을 일부 쓴다는 게 그런 거니까.
 법이라는 것은 법의 제목과 목적과 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소속을 찾아가야지 그것에 의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그 법에 집어넣는 것은 안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해도 되나요?
 예, 빨리빨리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항생제 내성균만 들어가면 맞는 것 같고 저는 번지수가 맞다고 생각해.
 이것은 약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항생제 오남용 때문에 생긴 고약한 세균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다 얻고 또 항생제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이는지 그것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환자한테 이런 고약한 슈퍼박테리아로부터 보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쓴 법안이니까 물론 맞다고 주장을 해야 되지만 사실 문장을 보면 균만 들어가면 맞게 되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저희가 아까 이것을 하면서 식약처하고도 협의를 한 거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정했지만 예를 들어 관리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항생제의 적정한 사용에 대한 평가라든지 진료환경 개선 그다음에 감시체계 강화, 인식 개선 이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 감시체계 강화나 내성균의 확산 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진료환경 개선, 기타 인식 개선은 누가 주관하든 의료진이 국민들 전체에 대해 항생제를 적정하고 적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1호에도 보시면 방점이 주로 의료기관 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내성 문제가 WHO는 물론이고 유엔정상회의를 통해서도 시급하게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거친 내용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
 아니, 복지부가 약사법 소관 부처예요. 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복지부가 어느 법에다 이것을 집어넣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부가 이것을 했다, 복지부가 할 수도 있고 또 하는 명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되는 법이 결국은 이게 환자한테 투여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거지 이게 어떤 질환의 예방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의견을 주는 겁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논의과정에서 식약처하고도 협의가 돼서, 지금 문제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서 감염이 지속이 되는데, 그러면 지속이 되는 것을 어느 법 체계에서 관리하는 게 마땅할까라고 할 때 감염병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관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하는 그것의 일환으로 항생제 내성균 감염 관리도 하는 것이 일관성 차원에서 더 맞겠다 싶어서 부처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된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에는 감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범부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의 조항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 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별도의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조문에다 집어넣지 않아서.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저희도 애초에 약사법과 감염법을 다 보고, 사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이 크게 여섯 가지인데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인식 개선, 인프라 및 R&D 확충, 국제 협력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감염병 관리 부분은 감염법 쪽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 하기가, 약사법 사항인 것도 좀 있고 그런데 그쪽으로 다 가기에는 애매한 것도 있고 또 여기에 오면 여기에 맞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딱 이 법 체제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복지부 내에서 소관 과를 정확하게 정하고 가르마를 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한 것인데 복지부에서는 이것을 감염법에 넣고 공중보건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부처 간 협의나 이것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용어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이러면 김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주어가 항생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사법에서 관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의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 박인숙 위원님 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생제 내성균 감염 관리대책’ 하면 그야말로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하고, 그러면 약사법에도 조금 적당치 않고 양쪽에 다 적당치 않으면 내성균 감염 관리대책으로 해서 감염병의 예방․관리 법 안에 넣어서 심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한 말씀만.
 예, 말씀 짧게……
 그러니까 지금 김상훈 위원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감염에 방점이 찍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균’만 넣자 그랬는데 균으로 인한 내성균 인팩션 컨트롤(Infection control)이 방점이거든요.
 그냥 균이 아니에요. 균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 사람 몸에만 안 들어오면 괜찮거든요. 균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균으로 인한 감염을 관리하는 거니까 좀 길더라도 그래야지 논란이 없으니까 ‘항생제 내성균 감염 관리대책’이라 그러면……
 또 김승희 위원님의 일리가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것을 약사법에도…… 여기에 다른 것은 보니까 약사법에 갈 것은 없는데 ‘농축수산 항생제 사용량 결과를 통보해라’ 이게, 저는 약사법은 안 봤는데 약사법의 항생제 관련 챕터에 ‘항생제 사용량을 질본에 보고해라’ 하나 더 쓰면 되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그 규정 관련해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항생제가 어느 동물한테 많이 쓰이는지. 그러면 약사법을 개정을 해서 이것을 거기로 옮기든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아까 수정 의견에 제시한 법 체계 때문에 조금 길게 논의가 됐는데요.
 우선 각 항목들을 한번 보시고 추후에 이것을 별도 챕터로 하는 게 좋을는지 아니면 개별 사항 안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게 좋을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여기에 있는 것이 해결은 안 될 것 같은데……
 남인순 위원님 얘기하세요.
 일단 목적에서 관리 그것은 그대로 가기로 했나요, 현행대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목적에서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 관리’ 이것은 법 체계상 빼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빼는 것으로 했지요? 그것은 목적에서 빼야 될 것 같고.
 이게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의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국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법에 들어갈 부분도 있지만 약사법에 들어갈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심의하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사법에는 뭐가 들어갈 것인지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 법에 들어갈 부분은 뭔지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사법에는 어떤 것으로 들어갈 것인지가 없기 때문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약사법에는 별도 규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별도 규정을……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항생제 내성 그 자체 관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감염 관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면 이번에, 왜냐하면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이 됐고 하겠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거면 분명히 감염법에 들어갈 부분도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도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약사법에도 항생제 자체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견을 주셔야 저희가 여기에는 이것 들어가고 약사법에 갈 것은 가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국가 부처 간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중에 균 감염 등과, 직접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담았고 아닌 것은 삭제로 되면서 말씀하신 동물․수산물의 항생제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안이 아니라 저희 정부에서 부처 협조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정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아웃라인을 알아야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감염병 방지법에는 감염병 방지법에 맞는 조항만 여기에서 입법을 하면 되거든요. 감염병 방지를 위해서 항생제 내성균 감염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항생제 내성균 감염 방지 관리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감염병과 관련된 사항만 여기에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자꾸 저기하냐면 이게 사실은 박인숙 의원님 방에서 내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박인숙 위원님과 서로 사전에 소통이 된 거예요, 내성균 감염으로 하는 것이? 사전 협조가 다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름은 지금 내가 이런 지적을 들으니까……
 내성균 감염으로 하는 걸로 소통이 된 거예요?
 제목을 조금 바꾸자……
 이게 단순한 제목 수준이 아니거든요. 약간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소통이 되어서 정리가 된 조항이냐라고 하는 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약사법에 들어갈 부분도 뭐가 있는지도 위원들한테 정보를 주셔야 이 부분은 이리로 정리가 되고 또 약사법에 갈 건 가고 또 농수산 관련해서는 통보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가 될 텐데, 지금 사실은 그게 쫙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이게 법체계 얘기하다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왔는데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만 여기서 규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이 규정한 내용을 보시면 어떤 규제사항이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약사법으로 갈 내용이 여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내용을 조항별로 한번 보시는 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리고 제 의견은 사실 이것을 별도 챕터로 여기 이렇게 규정할 이유도 없어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목 자체를, 8조의3 신설을 통해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하고 ‘국가는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 하고 그 관리대책에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성 평가 강화, 진료환경 개선,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내성균으로만, 원래 의도 자체는 국가에서 발표한 항생제 내성 종합대책을 담으려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걸 ‘내성균’이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그래서 챕터를 옮기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콘텐츠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게 판단이 쉬울 텐데……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항생제 관련 대책의 내용은 법이 필요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데서 그냥 하는 내용이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맞습니다.
 이걸 무슨 감염병 관리라고…… 입법한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당연합니다. 그냥 추진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을 좀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감염병관리법에 입법할 수 있는 사항만 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회에 상정하고 기본계획 만들고 하는 필요한 내용만 규정하면 되는데 마치 여기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입법을 해야 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을 여기에 감염병 내용으로 이렇게 갖고 오니까 이 모양이 지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고민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정된 의견을 좀 주세요. 깔아 주세요.
 다시 제가 반론을 할게요.
 이것은 지금 전수조사 보고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심평원에는 다 있어요. 결핵도 있고 C형도 있고 법정감염병 심평원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법정전염병으로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이 고약한 슈퍼박테리아를 잡아서 보고를 하고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거지…… 물론 심평원에 다 자료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2개의 균이 굉장히 오래된 문제거든요, 수십 년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 다 한 번씩 걸리거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해서 컨트롤하자는 거지. 약에 방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법이지요.
 물론 심평원에 모든 자료가 다 있지요. 그러면 이런 것 할 필요 없잖아요. C형도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거기 다 있으니까.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그런데 조문 중에 ‘업무의 협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관리대책 작성 때 저희 복지부에서 볼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의 자료라든지 의견 제출 협조라든지 이런 법적 근거가 있게 되면 사실은 대책을 추진하는 데 훨씬 더 원활하고 또 분명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 또 보시면 관리대책위원회, 감염병관리위원회도……
 구체적으로 뭐가 그런지를 짚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그래서 조문을 조금 진행해 나가시면……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러면 개별 조문을 보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일단 12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현행 목적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방 및 관리’ 부분에 ‘그 예방 및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 관리를’ 해서 항생제 오남용 방지 등을 관리의 한 파트로 예시를 하려는 것인데, 저희 검토의견으로는 항생제 오남용의 방지가 이 법 전체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항으로 예시할 만큼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지금까지 토의한 것하고 일관성이 없는 게 여기는 항생제 오남용이잖아요. 의약품의 오남용이 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더군다나 목적에 이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복지부 의견도, 그 밑의 의견 보시면……
 질병에 의한 것이나 질환에 의한 것을 해 갖고 감염하고 관련이 되어야지.
 아니, 항생제 오남용을 하면 나쁜 감염에 걸리지요. 그걸 어떻게……
 아니, 그 뜻이 아니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복지부 의견도 여기 삭제하는 데 이견 없습니다.
 아니, 글쎄 없어도 돼, 이것은.
 이것은 빼야 돼. 이것은 전체에 안 맞아요.
 그다음 단계로 가세요.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러면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8조의3을 신설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8조의4를 신설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조를 개정해서 현재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10호로 신설하는 내용과, 10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재는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또는 감염관리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이렇게 있는데,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의견으로는, 15페이지부터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생제 부분도 항생제 관리대책과 이 법과의 조화 문제를 말씀하시면 또 다른 사항인데 일단은 그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보고를 드리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항생제관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고 또 그 위원회 구성도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과 관련되는 사람으로 별도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주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설된다는 전제하에 인용되는 조문들을 정리하고, 지금 국가가 관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아 그렇게 바꿨고, 현재 신설하는 8조의3에서 관리대책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복지부 의견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견이 없는데, 다만 용어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항생제 내성균 감염 관리대책’ 이렇게 바꾸고 그 조문 안에도 ‘항생제내성관리대책위원회 등’ 할 때 ‘항생제내성균감염’ 용어로 수정하는 것으로……
 ‘균’만 넣자는 얘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전체를 다 그렇게 ‘항생제 내성균 감염 관리대책’ 또는 ‘관리위원회’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인숙 의원실하고 이것이 다 소통이 됐으면 수정된 의견을 깔아 달라고 계속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봐 갖고는 ‘내성균 감염 관리대책’ 이렇게 바꿔 갖고 다른 조문에는 문제가 없을지를 지금 봐 갖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좀 해서 그것을 준 다음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것만 고치면 된다고 복지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래 내신 취지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대책을 수립하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수립을 하려면 내성균 감염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합적인 걸 생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의 주체를 ‘국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로 바꾸고 해서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원래 취지와 이게……
 또 17페이지에 있는 ‘항생제내성관리대책위원회’도 그러면 ‘항생제내성균관리대책위원회’예요? 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내성균 감염 관리 대책’, 그런데 거기에 관계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모여야 되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도 안 서고.
 또 항생제의 제조․판매․사용․처방 등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까지 감염관리대책위원회에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게 잘 판단이 안 서요, 애초에 내용 했던 것하고 이게 바뀌니까. 그래서 박인숙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감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코에도 이런 균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감염은 안 일으키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것. 그건 감염이 아니라 그냥 보균자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균들이.
 그러니까 감염……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감염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에 있지만 균이 감염이 안 된 상태로 있으니까, 제 말의 포인트는 ‘감염’이 빠져야 되지 않나, ‘균’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균’만 들어가면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남인순 위원님이 또 그런 걱정을 하시니까 ‘균’만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 보고 아니면 ‘균에 의한 감염’ 넣어서 읽어 보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균이 혼자 있는 것하고, 균이 그냥 여기서 있는 경우가 있고 균이 몸의 항문이나 코에 있는 경우가 있고 목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막 감염을 일으켜서 조직에 병을 일으키고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감염은 안 일으켜도 ‘보균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 사람 치료해야 되나?’…… 그냥 ‘균의 관리’라고 하는 게 더 포괄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항생제 내성균도 감염되는 일반 균하고 똑같은가요?
 아니요, 다르지요. 항생제가 안 들어요.
 안 들지만 어쨌든 감염균이잖아요?
 감염을 일으키지요. 병을 일으키기지요.
 그러니까 감염균의 일종이지요?
 아니,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서 감염을 안 일으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보균자로.
 보균자로?
 그냥 가지고만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피해로만 끝날 수도 있고……
 그게 면역성이 떨어진다거나, 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반반 정도 되나?
 아니, 균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그것은 숫자 결과는 없을 거예요.
 이게 법체계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여기에 넣기에도 조금……
 김승희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것은 체계를 얘기하다가 조문으로 들어가니까 체계에서 감염을 집어넣은 것하고 조문하고 지금 안 맞는 엇박자가 자꾸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항생제내성관리대책위원회의 관계부처에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왜 집어넣습니까? 당연히 대기는 아니겠지만 수돗물이나 아니면 용수 이런 데에 항생제가 들어 있는 거지, 균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생제가 얼마만큼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부장관 왜 집어넣었어요? 동물용 의약품에 항생제를 쓰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균과 감염에 대한 그런 종합대책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는 문제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결국은 항생제를 오남용으로 쓰다 보니까 병원에서 좀 덜 쓰게 하겠다, 그래야지 내성균이 덜 생기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필요하다,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요.
 그런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법의 목적과 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집어넣으니까 자꾸 감염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내성균을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조문 안에서 엇박자가 나서 체계상 이게 지금 약간의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조문을 보는 게 시간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농축산부’ 그것을 빼면, 지금 사람의 감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농축산’은 빼면 되지요.
권준욱보건복지부공공보건정책관권준욱
 저희가 이걸……
 제가 그것만 끝낼게요.
 그러니까 감염을 예방하는 거니까 ‘감염’이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지금 이 상태로는 오늘 통과 못 하지 않을까요, 너무 팽팽한데?
 몇십 년 된 문제니까 어차피……
 안 그래요? 너무 팽팽해서 나는……
 이것은 지금 보니까 법체계상도 조금 명쾌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 어설프게 법 만들어 놓으면 시행하는 데 엄청난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법제 검토를 거쳐서 정부안으로 같이 잘 다듬어서 이걸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이거 모두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명쾌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별도의 법제를 만들든 뭔가 좀…… 이거 어설프게 넘어가면 혼선이 옵니다.
 이것은 다음으로 넘길게요.
 그래도 발의 의원님하고 정부 의견 한번 들어 보고 합시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장님, 이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의 오남용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축산업자들이 항생제를 많이 뿌리면 그 내성균이 생긴 육류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도 감염이 되고, 수산업자들이 양식을 할 때 항생제를 많이 써서 그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있는 음식을 사람이 먹어서 그런 문제가 내성균으로 또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관리가 그만큼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우리가 우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체계를 결국은 감염병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다룰 것이냐 또는 이게 약의 문제니까 약사법으로 가야 되냐? 절대로 약사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급성을 감안해 볼 때 감염병관리법에 넣는 것이 지금의 법체계상 가장 부합한다고 보아서 이쪽에 접근을 한 건데, 그런 법체계상의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이쪽에 담을 수 있는 범위나 이쪽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제 내성균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이것을 통해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막고자 하는 거지, 이걸 통해 가지고 복지부가 무슨……
 차관님, 이걸 다음 임시회로 넘길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서 주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대안을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는 않을 듯싶어요.
 그러면……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시행일 관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성균관리대책 부분을 빼 버리면, 양승조 의원님의 고시에 있는 걸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과 윤소하 의원님의 C형 간염을 전수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은 픽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만 가시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아니, 그게……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그러면 같이 묶어서 결론을 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 오늘 차관님 말씀 들어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정부가 다시 검토한 안을 이 법안 심의에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논의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좀 하지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차관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조항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포인트가 잘못돼 있어요. 우리가 다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필요한 조항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뭘 자꾸 쓸데없는 것 넣으려고 의욕만 가지고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 내용이 너무 많고.
 별도 법으로 만드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논의한 이 안건은 다음으로 넘겨서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생사 규정이 있는데요, 이 위생사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위생사는 위생관리 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내용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위생사가 국가시험입니다마는 딱 위생사만 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3페이지에 위생사의 업무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공중위생영업소 등의 위생관리’,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지만 이게 위생사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위생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되는 그런 기관도 없습니다.
 지금은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위생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생사에 대해서 또 따로 보수교육을 받으라면 중복교육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사 교육현황이 있는데요. 위생사가 보건소에 많이 근무하는데 보건소에는 주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교육을 받게 되고 또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는 위생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마다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먹는 물 수질감시원 이런 데서도 공무원 대상 교육을 받는 등 교육을 자기 직장에서 받기 때문에 위생사로서 따로 꼭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양승조 의원이 내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복교육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을 거고, 그럼에도 뭐가 안 된다는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가요? ‘실태 신고 의무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면 뭔가……
 제가 해 보면 대부분의 교육이 하기는 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나 이래서 교육이 있는 조항들이 항상 뒤에 문제 지적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특별히 많이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것보다는 이 사항을 모를 리 없는데 낸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실태 신고 의무 부과를 한 것 보니 뭔가 포인트가 없나 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일단 16페이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는 위생사에 대한 실태 신고 의무 부과인데요. 지금은 이런 의무가 없는데 개정안에서 ‘위생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의료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보건의료인 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영양사 등에 대해서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시에 국가가 관리하는 인력자원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사는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신고의무를 주는 것은, 이런 규제에 비해서 실익은 그렇게 안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협회와 이야기해 본 적은 없는데 보수교육도 있고 실태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 협회가 그런 일도 위탁받을 수 있으니까 협회 차원에서는 위상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협회 쪽에서 하고자 하는 안이 아닌가 그런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다양한 직종을 좀 더 컨트롤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면허관리를 하겠다, 느슨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사면허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니까 첫 단계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수교육을 시키면 그 직장에서도 받고 또 위생사로서 협회에서 뭘 하게 되면 협회에서 또 오라고 그러면 가서……
 협회에서 하면 끝이지, 전체로 또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직종이 여러 개니까 위생……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그분들이 취업해 계시는 소속 기관에서는 그 소속기관의 업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그쪽에서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로 또 교육을 받게 되면 중복교육이……
 중복이 되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중복이 발생할 수……
 그러면 본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지요, 대상자는 싫어하는데 협회에서는 조금……
 대상자는 싫어하고, 협회는 협회의 힘이 커지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갈음할 수는 없어요? 미리 타 교육을 받았을 때 중복이 된 경우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냐고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자체를 규정하지 말고, 단서조항을 해 갖고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으로 할 수는 없냐고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현재 직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 수는 있는데……
 협회에서 우리가 다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분들이 이중으로…… 또 돈도 받을 것 아니에요? 보수교육 돈도 들고 그러니까……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 근거 규정을 지금 집어넣기 위해서 신설된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교육 자체를 받아야 한다가 너무 과도한 이중 교육이라고 치면 ‘다만’으로 해 갖고 빠져나갈 수 있는 단서조항을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협회의 경우에, 아니면 이 위생사의 경우에 그렇게 교육도 따로 시키고 또 신고 의무까지 부과할 만큼 그런 필요가 있겠느냐, 좀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위생사 제도가 도입된 게 언제인가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75년입니다.
 75년도에 도입했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63년입니다.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위생사협회도 설립 법적 근거가 있나요?
김기석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김기석
 위생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사단법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김기석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김기석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요?
김기석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장김기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건 양승조 위원장님이 제출한 법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안을 제출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넘겨서 위원장님 쪽의 의견들을 한번 듣고 추후에 다시…… 이것 내용은 간단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내신 법인데 소위원장이 이거 그대로 폐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계속 심사하시면 됩니다.
 아니, 폐기가 아니라 혹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
 보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대한위생사협회에서 위생사의 의무교육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가 들어갔을 테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발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법안소위에 맡겨 놓으신 거지, 위원장님 안이라고 해서 이것 꼭 좀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제 느낌의 양승조 위원장님의 입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예, 더 얘기하세요.
 이 위생사의 보수교육 의무화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좀 부정적이에요, 그렇지요? 위생사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또 대부분 위생사들이 공무원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따로 직무교육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중교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정부 측도 지금 이 보수교육의 의무화는 반대를 하시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사협회에서 한 것은 이 협회가 위탁교육을 수행하게 되나요, 만약에 이 보수교육 의무화가 되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구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내용, 16페이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입장 정리 좀 하고 넘어가지요.
 위생사에 대한 실태 신고 의무 부과, 이것은 아까 정부 측 의견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직종, 직역이 딱 특정되어 있는 것, 의료인․의료기사라든지 그런 직역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위생사가 배타적인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직종에 되어 있어서 이분들한테 취업실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치아우식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치아우식증은 의학 공식용어이고 법률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충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우식증 옆에 충치를 병기하자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하위법령들, 시행령이나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치아우식증 또는 충치만 쓴 데도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다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견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다 이견이 없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 놓으면 모든 법률용어를 괄호하고 충치를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일단은 이 법안에 있어서만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법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있는데, 정부에서 하위법령 개정할 때 그때마다 있으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치와 치아우식증의 차이는 뭔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치아우식증은 전문적인 의학용어이고 충치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용어이니까 사실은 병렬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인데, 사실상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치아우식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써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입법 사례가 있어요? 괄호 해 놓고 병기하는 이런 법률이 있나요? 아까도 병 이름에 긴 의학용어가 있지만, 그것도 아마 속칭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한 사례는 아직 없잖아요? 이것을 한번 넣으면 아마 이런 입법 수요가 봇물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법정책 차원에서, 왜냐하면 의학용어가 굉장히 길고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쉽게 아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편하게 하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사례를 보니까 농어촌정비법 같은 데서―이거하고 딱 맞는 것은 아닌데―‘유지’가 있는데, ‘유지(溜池: 웅덩이)’, 그냥 ‘유지’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웅덩이’라는……
 그다음에 ‘제방’도 ‘제방(堤防: 둑)’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국민이 알기 쉽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간질을 경기로 바꾸고 그러거든요, 국민정서상 안 좋은 것은. 용어 바꾸는 법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하나만 이럴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학용어들을 편리하게 할 거면 복지부 차원에서 그동안의 이런 입법수요를 한번 받아서, 우리 현 20대 국회에서 입법정책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국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어쩌다가 한두 군데만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일관성도 없고 혼돈이 와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하는 것보다, 학회나 국민이나 수요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모든 분야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특히 전문가들한테도 혼선이 올 수 있어요. 법률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법률 자체는 우리 복지부만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부가 법제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법제처하고 상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가 알기 쉬운 법령정비라고 검토하고 있는데 ‘치아우식증’은 소괄호를 해서 ‘충치’로 병기하도록 저희한테 알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면 저는 소위 위원으로서 우리 보건복지부 소관 관련 전문용어 중에 가급적이면 국민들에게 친숙한 용어들을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우리 20대 국회 내에서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잠시 쉬지요.
 정회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4항까지 5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오제세․김명연․최명길․곽대훈․박인숙 의원님, 다섯 의원님의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방송법 등과 불일치 규정 정비로서, 현재 7조 3항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내용보다도 이게 종합유선방송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또 사전 심의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도 효력을 상실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 측도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 중에서는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확대하고자 낸 안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것과 더불어서 체육시설업으로서 신고․등록 하여야 되는 그런 체육시설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법에 있는 등록․신고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들어가게 되는 게 지금 왼쪽에서 현재 1000명이 넘는 관객이 들어오는 데는 일단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 경주장업, 그리고 신고 체육시설업에 요트장․조정장 그리고 승마장 또 골프연습장 그리고 당구장 등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진한 글씨로 써 놓은 것은 반면 여전히 금연구역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구장이라든지 배구장․볼링장․사격장․씨름장 이런 데는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당구협회라든지 골프연습장협회 등에서는 특별히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이고 그 대신에 스크린골프장 같은 데서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법 집행을 위해 청소년이 출입이 가능한 실내업소 및 일정 규모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 측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의견 없으신가요?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0페이지에 있는데요. 특별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도 법 집행을 위해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실내업소 및 일정 규모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이나 이런 점에서는 농구장․배구장 이런 것도 다른 당구장이라든지 새로 들어가는 골프장․스키장이라든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체육시설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개정안에 들어온 범위에서 일단 단계적으로 어디 정도까지 하실 것인지는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약간의 수정사항은 있겠습니다. 그것은 법에 맞추어서 큰 문제없이 문구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안이 그러면 원래 김명연 의원님 내신 안에서…… 여기 수정의견 1안, 2안 있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1안이 김명연 의원님 내신 개정안을 약간 조문만 정리한 것이고요, 2안이 모든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이면 실내외 상관없이, 기존의 실외는 1000명 이상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해 왔던 거잖아요, 1000명 이상.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실내외 모두 포함시키는 안이 2안입니다.
 실내는 인원과 상관없이 다 포함시키는 건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적용되는 것은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하는 실외는 무조건이고 그다음에 100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내체육시설이 다 포함되는 그게 2안이에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2안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1안이고요, 2안은 좀 더 확대하는 안입니다.
 2안은 이것 수정안인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아니, 수정안은 아니고 위원님들 심의에 편하게 하고자 지금 6페이지 개정안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데는 골프장․스키장․요트장․조정장․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인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되지 않는 왼쪽에 있는 농구장이라든지 배구장․볼링장 이런 것도 포함시키려면 2안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그냥 오른쪽에 있는 골프장․당구장 이 정도로 하시려면 1안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별 의견은 아닌데요. 이게 모든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약간 느낌이 어떨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는 모든 체육시설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약간…… 제가 무슨 흡연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모든 체육시설에 금연을 한다 이런 느낌이 ‘정부가 이렇게 사생활을 다’ 이런 느낌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꼭 들어가야 될 종류를 차라리 좀 넣고 ‘모든 체육시설’이라는 표현은 좀 피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냥 잠시 드는 생각이었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로서는 그냥 1안 정도로 우선 시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반론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적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볼 때 1안을 먼저 추진했다가 추가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농구장 이런 데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지금 6쪽에 있는 왼편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것들이 실내 또는 실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체육운동을 하면서 다 금연을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집행 가능성을 볼 때는 이런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 확대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안으로……
 예, 1안으로 하고.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금연아파트를 주민들이 2분의 1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곽대훈 의원안에서는 엘리베이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범위 안의 구역을 포함시키자는 것이고 박인숙 의원님이 내신 안에서는 조금 체계는 다른데 어떻든 그 의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그러니까 아파트의 개인적인 발코니와 화장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곽대훈 의원님 내신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공동주택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가능성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10m 범위 안에 도로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사유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라든지 법 집행상 어려운 점 등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출구 정문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보통 금연구역 건물을 나와 가지고 바로 문 앞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그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일단 생각은 됩니다.
 다음, 박인숙 의원님 내신 안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층간소음처럼 층간 흡연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것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법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9조5항을 고쳐 가지고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또는 발코니,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좀 더 적정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정부 내에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1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의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조정처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지금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다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공동주택 10m 범위 안 금연구역 지정 문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철역 출입구에서 10m 안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지자체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발코니, 화장실 등과 관련된 조항도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을 하면서 자치규약으로 하거나 때로는 지자체의 조례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에 이런 규정과 조례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재 금연과 관련돼서 수용성을 높여가면서 금연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발의 의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박인숙 위원님.
 민원이 너무 많아서 견디다 못해 썼어요. 정말 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그 얘기를 해요. 동네에서도 보면 전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법이라도 쓰자 해서 썼는데……
 정부 의견대로 조례나 자치규약으로 하는 것으로……
 법에다 하면 좋기는 하지만 또 너무 과잉 입법은 기본권도 침해할뿐더러 모순이 올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정부안을 따르는 것으로.
 매우 공감합니다.
 우리 담배 피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베란다에 나가면 담배냄새 나.
 화장실 가서 피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다 다른 집으로 새잖아요. 계속 논의를……
 공감은 하나 채택은……
 다음 설명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0페이지입니다.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현행에 18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같은 곳은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 가리개가 설치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부로 금연구역이냐 아니냐를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22페이지에서 현재도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에도 보면 전통시장 352개소 중에서 144개 소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어서 이미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비 가리개로 또 하면 혼란의 여지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전문위원실 검토사항과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다 같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4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 의무화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현행에서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도 할 수 있으며’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용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신대요.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앞부분에 한 것은 금방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두 번째로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현재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례로 금연구역을 설치하더라도 알림 표지도 하고 또 간접흡연 피해 방지와 흡연자들 흡연권을 함께 보장하는 취지에서 흡연실을 만들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자구 수정을 했는데, 알림 표지를 하고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데 조례로 정하게 되면, 현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혼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통일하기 위해서 표지 등을 설치하는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을 준용한다라고 해 가지고 통일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복지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격정책에 의해서 금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흡연실을 설치하자는 것을 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에 대한 권고를 알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한금연학회라든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서도 흡연시설 설치는 금연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지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요. 진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연하게 되면 일부 흡연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또 흡연권이라고 붙여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없이 금연에 관한 표지만 하는 것만 찬성하는 건가요, 복지부는? 금연에 관한 표지만 하는 것만 찬성하고……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예, 표지는 당연히 수용합니다.
 흡연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흡연실 설치 자체를 저희가 법에 둔다는 것 자체가,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 방향을 둘 수 있고요. 대체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흡연실 설치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의 입장은 지금 흡연실은 설치하되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령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렇습니다. 흡연실은 지금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금연빌딩이더라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도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고 그 경우에는 부령을 준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가 금연을 하게 되면 금연이라고 지정되지 않은 데서 흡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경우에 간접흡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흡연실이라고 하는 것을 두자는 게 원래 취지거든요. 그 부분의 취지는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흡연실을 둔다 이런 취지였으니까.
 그런데 법에다 흡연실을 두면 흡연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하지 말라는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원래 이것의 취지는 그 취지거든요. 왜냐하면 금연을 표시하면 표시가 안 된 데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거기서 흡연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쨌든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안도 얘기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흡연실을 설치한다고 그래도 환기장치가 안 되거나 이러면 비슷한 간접흡연의 폐해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흡연구역으로 해서 박스로 표시는 합니다.
 그런 것은 외국의 동향을 봤을 때 수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흡연실 자체는 별도로 또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줘서 흡연실을 설치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정책에 맞느냐의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영국과 같은 사례로 봐서 흡연구역 정도를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면 저희도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수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전문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게, 여기서 취지는 그거거든요. 금연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 흡연 가능한 지역으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흡연이 가능한 구역만 표시를 한다든가, 지금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예, 표시만 하면 됩니다. 선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야 거기서만 흡연 가능하다라고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저희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행도 지금 설치는 할 수 있잖아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지금 흡연실입니다. 흡연실이고, 여기는 흡연구역. 아예 다릅니다.
권병기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장권병기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법에는 실내 금연을 규정하면서 흡연실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실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정 공간에 흡연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은 흡연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바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 외부의 공간에 대해서 금연으로 지정하면서 특정 구역에 대해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한다면 흡연구역으로 충분한데 그것을 흡연실이라고 하게 되면 예컨대 박스형의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고, 법에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예컨대 흡연하시는 분들은 지자체에 법에 근거 있는데 안 해 주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되기도 하고, 실제로 서울역에 가 보면 흡연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접흡연에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 없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 흡연가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김광수 위원님 한 말씀, 얼마나 불편한지.
 끝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 안 피면 돼. 끊어, 다.
 피지 말라고 하잖아요.
 흡연구역을 둔다는 것도 법으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되도록이면 저희는 안 쓰는……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나 이런 것에 둔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법을 자꾸 만들지 마시라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담배를 끊으면 돼요. 끝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31쪽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4항을 고쳤기 때문에 후단은 신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끝난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6항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아니, 후단 신설을……
 못 알아들었어요. 6항 삭제예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예, 31쪽에 보시면……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4항은 그대로 개정안처럼 ‘설치하여야 하고’로 하고 7항, 현행의 6항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후단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예 신설 안 하고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남았나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의무를 위반하면 현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단계가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또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그런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또 알림 표지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흡연실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본안에는 흡연실 설치 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 박인숙 의원님이 내신 안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을 위반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아니하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한 자’ 등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안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체계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말씀하세요.
 그 조항이 아니고 앞의 박인숙 의원님이 내신 금연을 위한 조치 조항에서 9조4항은 개정안대로 간다는 것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개정안입니다.
 거기 개정안의 내용에 보면 흡연실에 관한 내용은 현행에 있는 것 그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흡연실 설치를 할 수 있으며……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렇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잖아요. 흡연실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것하고 혼란이 왔는데……
 다시 정리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니까 박인숙 의원님 안을 받아서 수정의견으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정의견에 있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안내표지 및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할 수 있다’ 그대로 수정……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31페이지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냐 그 얘기를……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31쪽의 9조4항은 현행이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를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로 수정을 하는 것이고요.
 6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표지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리를 제대로 안 한 것이지.
 원래 현행에도 4항에 보면, 박인숙 의원님 내놓은 안은 어쨌든 ‘설치하여야 하고’ 그 뒤에 계속 이어가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이게 현행에 있는 것을 위에 것만 고치고 그대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예.
 흡연실에 대한 조항은 이미 현행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예, 현재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설치 기준․방법을 조례에 정한다’ 이 조항만 빼는 것이잖아요. 빼는 것이고, 기존 6항이 7항이 되면서 ‘이 경우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요?
 그것을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하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예.
 정리를 해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자꾸 헷갈려요.
 이거 정리해 주세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것은 조금 혼선의 여지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태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휘 정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과태료 부분에서도 지금 어휘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합시다.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을 법에 둘 것인가 아니면 지자체에, 어차피 조례로 금연구역도 지정하니까.
 지자체에 맡겨야 돼.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러니까 뒤에 후단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게 낫다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막 헷갈리고 있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서 그 정리된 법안을 갖고 다시 보고 그때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아니,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게 잘못됐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9조 4항은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를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것만 바꾸고 그대로 가요. 그다음에 6항도 그대로 가요, 아무 것도 고치지 않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이 경우 표지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헷갈린 거야. 그대로 가는 거야. 그거지요, 그렇지요?
양성일보건복지부건강정책국장양성일
 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많을 때는요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다시 수정된 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태료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흡연실’ 이 말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법을 낸 취지가 표지 설치거든요. 기존에는 금연구역 지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지 설치를 강조해서 법을 냈는데, 그러면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하지.
 조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조례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위임이.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만 되어 있지 거기에 표지 설치하는 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냥 현행대로만 가면.
 그게 헷갈렸어요. 그것만 정확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금연구역에 대한 표지는 하자고 아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경우 흡연실 그건 안 한다 하더라도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는 설치를 하여야 한다’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토론을 하게 정리해서 안을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맞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논의된 것을 딱 여기서 빨리 정리해서 그때그때 끊고 넘어가야지. 그래야 하나라도 통과시키지.
 다시 합시다. 각자 이해하는 게 다르니까……
 정리해서 그거 보고 그때 가결할게요.
 정리를 해서 다시 합시다.
 심사를 계속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오면 그때 가결하겠습니다.
 

1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1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이 법안은 간단합니다.
 법정형 정비와 관련된 개정안인데요.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개정한 안으로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통과.
 통과.
 통과해요?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순임전문위원정순임
 소위 참고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선임 청구 시에 법인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 시에 사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민법 제930조에 보면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과 일치시키는 걸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은?
 이견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18항, 이상 2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심사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서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도 있는데 벌칙을 적용할 때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노인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명확하게 해 주려는 것이고.
 또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 즉 폭언과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경우에도 금지행위로 규정을 하고 벌칙을 적용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한 걸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노인을 몇 살부터 노인으로 하고, 이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 몇 살부터의 노인에 대한 것을 노인학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이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65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여기서 넣으면 너무 노인복지법 전반에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제시하기로는 7페이지에서 보시면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2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벌칙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인에 대한 학대인지가 벌칙 적용에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은 동의하십니까?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하나 여쭤 보고 싶은데요.
 예, 얘기하세요.
 저는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성폭력, 성희롱 못지않게 폭언이나 위협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심각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를 들면 폭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벌칙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아동이나 장애인도 이와 같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규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노인학대 중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차지하는 게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 심각성은 지금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모호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위협 같은 것, 폭언은 객관적인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협박이나 위협은 어쩌면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도 어떤 제스처만으로도 위협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글쎄요…… 하긴 지금 형법에 위협에 대한 처벌조항도 있기는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예. 지금 여기는 ‘등’으로 쓰여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서적인 학대를 가할 수 있는 행위에는 어떤 폭언이나 또는 협박 이외에도 예를 들어 접촉을 기피한다든가 또는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고, 저희가 정서적 학대 통계를 낼 때는 이런 경우를 다 감안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인학대 맥락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른 학대의 맥락에서도 이 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단지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만이 아닌 맥락에서 학대를 행할 수도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도 입법 사례가 있나요, 이런 유사 사례?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지금 다른 종류의 학대에서는 이 앞의 폭언이나 이런 행위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그냥 ‘정서적으로 위해를 끼친 경우’라고만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정서적 학대의 사례인 폭언을 들었습니다만 ‘등’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일단 수정 의견에서는 10페이지에서 ‘협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정서적 학대행위의 정의에 ‘노인에게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2페이지 표 하단부에 보면 벌칙 규정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인가에는 국회사무처 예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징역 1년당 10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는 3000만 원 해도 괜찮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게 범위가 있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다음에 오는 최도자 의원님 안을 다룰 때 올리는 걸로, 여기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해 주세요.
 10페이지의 수정의견에 협박을 넣기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정서적 학대행위 유형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런데 협박이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더 심한 것 아닌가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더 심각한 거의 범죄적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협박을 정서적 학대행위 유형에 넣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오히려 형사적인, 이것은 더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형사적인 어떤 그것에……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관련된 내용들이 형법에도 물론 관련 규정들이 있고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쪽 법도 위반되고 관련 형법이나 다른 법도 위반되는 형태로 해서 처벌이 될 것입니다.
 협박을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하는 범위로 넣는 것이 나는 조금…… 이게 노인이라서, 노인복지법이라 그런가요? 다른 학대와 관련한, 예를 들면 가정 내 학대 문제라든가 할 때도 협박이 들어가나요? 다른 법에,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정서적 학대행위 유형에 협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은 포함 안 될 것 같고……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법에서 따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폭언, 위협 이런 건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는 그냥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미치는’, 예를 들어 아동의 경우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예를 들은 거고, 아마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정서적인 위해를 느끼는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어느 한두 개로 나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는 협박이, 그런 유형이 노인학대 유형에서 많이 늘어나서 넣었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개정안을 내신 의원님의 취지가 있는데 그것과 달리 이것을 수정의견으로 넣을 때는 뭔가 협박 유형이 정서적 학대행위 유형 중에 그동안의 상담 케이스에서 많이 드러났다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참고로 미국의 노인법에서도 정서적 학대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놀림, 위협, 협박 등을 통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규정에 있어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정안으로 간 건가요, 6호?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예, 그렇습니다.
 ‘노인에게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지요?
김헌주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김헌주
 전문위원 수정의견입니다. 노인에게 폭언과 위협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주고……
 위협이 협박에 들어가는 개념이래요. 그러면 그냥 ‘폭언, 협박 등으로’ 이렇게…… ‘폭언과 협박 등으로’……
 ‘위협’을 빼고?
 예, ‘위협’은 빼 버리고. 법상으로 위협이라는 말이 협박의 개념 안에 들어간답니다.
 위협이나 협박이나……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뉘앙스상으로는 위협이 더 광범위해 보이기는 해요. 협박이 훨씬 강도가 세게 느껴지기는 하고……
 센 것 같아, 느낌에.
 협박을 포함한 게 위협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법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게 맞겠지, 뭐. 괜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협박 안에 위협이 포함되나요?
 예, 위협이 협박 개념에 들어간답니다.
 법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뭐……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예, 하여튼 형법상 광의의……
 형법상?
 예.
 협박에 위협이 들어간다고?
 예, 협박의 개념에 위협이 들어간다……
 느낌에 협박이 더 센 것 같아, 위협보다.
 넣어 놓고 법사위에서 검토시켜요.
 예, 법사위에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러시지요.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그냥 결정을 하시면……
 그게 깔끔하기는 하지요. ‘협박’……
 정확한 법률 용어는 법률 전문가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자기들 지침으로 쓸 때 이렇게 폭언, 협박, 위협을 같이 쓰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따서 사실은 ‘협박’ 자를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수정안으로 합시다.
 그러면 넣어 놓고 법사위의 판단을 한번 받아 보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알겠습니다. 일단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액 정비인데, ‘1년 징역이면 1000만 원’ 이것에 맞추어 가지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로 가고, ‘5년 3000만 원’을 ‘5년 5000만 원’으로 하고. 그런데 이 경우에 ‘5년 15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5년인데 5000에 안 맞추고 일단 당초 위반의, 가혹의 정도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일단 개정안에서 딱 맞추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년은 3000만 원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1년 이하의 징역형과 더불어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고 500만 원의 벌금형도 있고 300만 원의 벌금형도 있고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500만 원, 300만 원에 있던 사례들도 모두 다 끌어올렸습니다. 타당한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개정안에서 다소 누락되고 한 부분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벌금’도 5년 5000만 원으로 맞출 것인지, 5년 3000만 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노인 보호를 위한 거면 맨 마지막에 1000만 원 이하로 통일하듯이 그 앞의 것도 심플하게 묶지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해서. 법은 심플할수록 전달 효과가 크니까.
 복지부도 동의합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노인에게 직접 한 게 아니고 업무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위협이지요. 이것은 당사자인 노인에게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징역도 같이 낮추든가요. 이걸 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것만 예외를 허용하는 건 오히려 법질서만 혼란시켜요. 그것을 경감시키려면 징역도 낮춰 주고.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이것만 예외를 둘 이유는 없거든요.
 그게 타당하네요.
 법정형을 맞추는 건 필요하기는 한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말만 보면 실종 노인을 잘 모르고 보호한 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대개는 벌금형으로 갈 텐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간다는 건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여기 규정이 어떤 것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조항들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법정형과…… 이것을 저희가 19대 때도 엄청 많이 했어요. 징역형과 상응하는 벌금액 정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게 남았나 본데, 이것을 좀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죄가 되는 내용하고 봐야지, 이것을 무조건 맞출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형을 내릴 때는 그 이하,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법률 규정을 명쾌히 해 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실제 처벌할 때는 이런 실제상황을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이하로 처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정비하는 취지는 1 대 1, 징역 숫자와 벌금 숫자를 일치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것만 예외를 굳이 남겨둘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차리리 그것을 조정해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그게 타당할 것 같아요.
 3년에 3000만 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년 3000만 원으로 해서 밑에 것하고 또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징역형을 낮췄다, 아마 이것 내일 뉴스거리가 될 것 같아요.
 뉴스거리가 되는 건 싫은데……
 (웃음소리)
 사실은 그 밑에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한 자’가 현실에서는 더 굉장히 큰 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3년으로 낮추는 것은 저도 그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사안의 경중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이것만 딱 보니까 정확하게……
 최도자 의원안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게 해도 다른 벌칙과의 형평상 부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업무수행 중에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 그 부분은 다 5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 그 밑으로는 3년으로 해서 위 아래로 구분하는 건 어떤가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위 아래로 구분해서.
 왜냐하면 ‘실종노인에 대해서 출입․조사를 거부한 자’도 지금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자’도 같이 해서 나누는 건 어떤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3년 이하 3000만 원, 위에 것은 5년 이하 5000만 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런데 이게 실종노인인데요, 실종아동의 경우에 또 5년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데요. 아동과 노인 간의 관계를……
 거기도 징역 5년, 5000만 원인가요?
김현정입법조사관김현정
 아니, 5000만 원까지는 아닙니다.
 그것도 수정은 안 되었구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향후에 그 조항도 수정할 기회가 오면 그 조항도 이렇게 맞춰서 수정을 하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맞출 수 있으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비례적으로 볼 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5년, 5000만 원 이하 벌금은 좀 과다하다는 느낌은…… 그것만 밑으로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도 그렇게 여기에 준해서 조정하면 되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정리 한번 해 보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러면 일단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는 표에서 금지행위 중 위에 있는 부분하고 그 밑에 업무수행 중인 노보전 직원에 대하여 폭행․협박까지는 5년에 5000만 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하거나 또는 금지행위 중 ‘노인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의 목적외 용도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해도 되나요? 의견 다 말씀하셨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2건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심사참고자료입니다.
 특별현금급여에 대해 압류방지 전용계좌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조문 정리가 있고, 4항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타 입법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서 이것은 실무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3항 같은 경우에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함께 알려야 한다’ 이것도 다른 여러 입법례를 고려할 때 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그 두 부분은 삭제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96)상정된 안건

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18)상정된 안건

(17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4건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법입니다.
 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현재는 ‘제10조의2(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위험 임산부도 같이 포함을 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도 고위험 임산부는 이미 좀 지원하고 있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사업 등도 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고 또 조산 또는 다태아 등은 신생아뿐만 아니라 임산부에게도 위험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장비를’로 끝나는 것을 ‘장비 등을’로 해서 운영비나 기타 다른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님?
 예.
 이것은 그냥 제 개인의 의문점인지 잘 모르지만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고위험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어디를 고위험이라고 그래요? 고위험인지 아니면 위험인지, 아니면 고가 아니라 저위험인지 그것에 대한 하위법령에 어떤 정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구먼.
 어디 있어요?
 검토의견에 고위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2쪽 하단에 있는 것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향제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우향제
 35세 이상 임산부, 조기 진통이나 분만 중 출혈 등 18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임산부들이 있고요. 건강보험 평가 진료인원을 보면 15년 기준으로 18만여 명 정도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고령 산모.
 고령 아니면 너무 어리거나, 20세 미만.
 다태아?
 예.
 알겠어요.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산후우울증은 임산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가 강제라든지 산전․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선별검사가 뭐예요?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선별검사가 뭘 말씀……
우향제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우향제
 출산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검사는 자기 스스로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이 있는지를 스스로 자가설문지에 따라서 검사를 하는 것을 선별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지금 의원님 안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원하지 않아도 그냥 강제로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 대신에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선택적으로 국가가 지원만 하면 훨씬 더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지원할 수 있다……
 문장을 좀 바꿔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좋네요. 그것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발의했지만 다시 별도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같이 동의를 해서 수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지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문장을……
 문장은 그대로 있고, 실시를……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전․후 우울증 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검사만 지원하는 건가요?
 검사를……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실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실시에는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검사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6쪽에 있는 워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전․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임산부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정신건강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 증진이라고 하는 게 임산부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말 자체가 약간 무리할 수 있지 않나요? 차라리 산전․후 우울증 검사 부분을 도리어 명확히 해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임산부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약간……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에서 이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원하거나…… 필요한 경우는 어차피 본인이나 가족, 주변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도록,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그것은 굉장히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한 달 전쯤에 있었어요.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라고 하는 것을 빼도 돼요. ‘국가와 지자체는 임산부의 산전․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지요.
 이거 문구를 확실하게 좀 해 보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10조의5(산전․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이렇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산전․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지요. ‘정신건강 증진’은 빼고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말이 좀 거북스러운가요?
 예. 왜냐하면 목적이 명확한데……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앞의 제목도 ‘산전․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으로 바뀌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조금 더 분명하게 이것을……
 제가 왜 그것을 빼자고 했냐 하면, 여기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전달체계를 다양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자가진단을. 그래서 굳이 ‘정신건강 증진’이라 하면 이거 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분명히 세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좀 더 다양하게,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다양한 곳에 가서 하는 게 좋습니다, 꼭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니어도.
 그러시지요. 수정한 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임.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7페이지입니다.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서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서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그다음에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정보 교류 및 협력,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권역별로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런 일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극복과도 관련이 되고 또 난임부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재부 의견은 민간 난임시술병원, 공공병원 난임센터 등을 통해 난임 치료과정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환자의 접근성,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면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난임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석전문위원실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유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1페이지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특수상황으로 인해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에게 모유를 공급하는 모유은행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 개정안 자체를 보시면,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모유은행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같이 붙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모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모유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현재도 거래되는 문제가 있는 이런 실정임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모유은행의 설치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더라도 수집 및 살균 등 여러 가지로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일부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문제는 과연 이게 안전성이 입증이 됐냐 또 대한소아학회에서는 저온살균만으로는 질병 전파를 100% 차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소아감염학회에서는 모유를 타인이 쓸 수 있는 는 것보다는, 하여간 의학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11월 11일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 관련된 연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가 어떤 경우라는 거지요?
우향제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장우향제
 미숙아나 조산아인 경우입니다.
 미숙아하고 조산아한테 모유를 주려고 한다는 거지요?
 모유수유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돼요?
 모유가 훨씬 좋다고 하잖아요. 꼭 주고는 싶은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특히 작은 애들은 모유가 더 좋다는 증거가 많이 있으니까 주고는 싶은데 자기 거 안 나오니까 이렇게라도 주고 싶은데……
 차관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요. 이것은 모유수유학회 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기에는 좀……
 거의 혈액은행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신중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전문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은 현재 되어 있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7년에 발주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유은행 건은 보류시켜 놓고 더 점검해 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3항까지 4건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21항, 22항, 23항,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아까 조금 덜 했던 국민건강증진법 저희가 마련한 안만 한번 읽어 드리고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시55분)


 예.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조 4항에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에 대해서 지금은 ‘설치할 수 있으며’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강제로 하기 위해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6항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단은 신설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8항을 신설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원래 개정안에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로 했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안내표지 및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또 과태료에 있어서도 조문 정리를 해서 현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과태료인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항에서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한 자가 나오는 이유는 제4항에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10항부터 14항까지 5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정부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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