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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3)상정된 안건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4)상정된 안건

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9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사법 개정안 심사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목차에서 항목이 여덟 가지인데 1번과 7번 항목은 복지부 소관이고, 다른 항목들은 식약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지부 소관인 1번과 7번을 하고, 다음에 식약처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서 자격정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더라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일종의 신뢰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효를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 시효를 5년으로 하되 약제비 거짓 청구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효를 늘려서 7년으로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료법을 개정해서, 의료법에서도 이런 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이 규정을 했습니다. 의료법에서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효를 7년으로 한 사례에 따라서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차관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정부도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보건복지 상임위 소관하는 법률에 지금 이 사항 말고도 유사한…… 지금 의료법 개정 이후에 약사법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유사한 것으로 의료기사법 이런 것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뭐가 더 필요한지 좀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리고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즉시 시행해도 되니까 공포와 더불어서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시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차피 개정안 하실 때 시행일을 정하실 것인데 그때 공포 후 즉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 및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조정으로서 리베이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벌칙도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해 왔지만 아직도 리베이트가 있다는 그런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현행법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3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보시면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견본품 제공이라든지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가 아닌 것으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좀 탈법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의약품공급자가 어떤 식으로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런 보고서를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리베이트 관련 벌칙이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행에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벌칙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이 조금 높은 것이 되어야지 긴급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까지 감안해서 좀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지출보고서 제출에 있어서는 지출보고서를 매년 계속 제출하게 되면 좀 행정적으로 과잉 규제가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출보고서는 작성을 의무화하되 그 지출보고서와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개정안하고 수정안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지금 개정안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리베이트에 대해서 매년마다 지출보고서를 제약회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끝나면 제출해야 되는데 수정의견에서는 제출은 안 하고 그냥 작성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복지부장관이 제보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단체들은 다 한결같이 반대네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아무래도 좀 규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일리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
 해외에 이런 입법 사례가 있나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입니다.
 사실 리베이트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법 자체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쌍벌죄와 같이 굉장히 어찌 보면 비정상적인 유통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법을 만들었고요.
 지금 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안을 보면 저희가 지금 허용하고 일곱 가지인가의 경제적인 이익의 제공을 아예 명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의 유통 정상화의 그런 법령 체계와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해외 입법 사례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마땅하게 해외 입법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부당한, 부정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제재 장치는 있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어떠어떠한 것이 허용되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허용된 것 이외에 소위 리베이트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양쪽을 다 처벌하는 그런 강한 법적 규제를 가지고 있는데, 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어떻게 제공을 했는지를 아예 명시적으로 문서화해서 가지고 있다면 실제 행정조사나 수사 당국의 조사가 있을 경우에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게 이런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베이트 이 부분은 사실 진짜 오랜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이 리베이트는 내심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벌 강화는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협회, 제약협회에서는 다 반대했는데 개별 약사들,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만나 보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셨냐고, 현장에서는 그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리베이트 관행으로 인한 결과나 그런 피해가 결국은 진료비 증가나 이런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리베이트에 대해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견본품이라든지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느껴지는데,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연도를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은 타 법하고의 근거가 있는 기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5년간이라고 쓴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상 형벌이나 조사의 기간을 국세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마 통상 5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리베이트 관행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아주 통례화되어 있어서 결국 국민들 의료비 부담으로 가중되어 왔던 것들이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해외 입법 사례나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특수한 경우들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수정의견에…… 원래 개정안은 굉장히 엄격한 안을 내셨는데 수정안 정도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박인숙 위원님, 지금 약사법 리베이트 얘기하는 중인데……
 박인숙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그냥 통과?
 저는 순서가 이렇게 돼서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사실 조금 늦었는데 리베이트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데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정상적인, 뭐 판촉이라는 표현도 조금 이상해요. 이게 약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약을 알리고 의사들이 약을 써야 되잖아요. 약을 알리는 그 활동이 위축될까 봐, 밥을 먹으면서 알릴 수도 없고 볼펜을 주면서도 알릴 수도 없고, 이제 이 법만 아니라 김영란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이 좀 더 수월하게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그러면 어떻게 알리냐 그게 좀 위축될까 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법으로 허용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문서로 하면 투명하게 또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46쪽 라 번에 보건복지부 수정 수용 의견 있잖아요. 거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의약품공급자에 집중하여 분석․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여기서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보고? 신고 들어오면?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의약품유통정보센터를 통해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이만큼 토론했으면 됐고.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식약처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를 규정하고 또 이러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에게 행정․재정․개발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처 간에 서로 협의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희귀의약품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 이러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이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지금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이나 수익성 등의 사유로 시장에 그대로 두면 적정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국민건강에 위협 요소가 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체계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필수의약품’이라는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개정안 제83조의3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개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서 명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5페이지 오른쪽에 2항으로 두고 또 원래 개정안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는 것을 조문을 같이 해서 3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둔다’고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렇게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일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현재 있는데 이 이름을 필수의약품도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에 두기 때문에 이름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바꾸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이 센터가 하는 역할 중에 국가필수의약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개정안의 3호를 보시면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개발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이라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고 이 센터는 사실은 연구 개발을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 개발 지원’으로 좀 명확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은 진즉에 세워졌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희귀필수……
 정부 측 얘기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 식약처 소속이시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식약처 차장입니다.
 자기 소개를 먼저 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작에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이름 자체를 ‘희귀필수의약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희귀의약품도 사실은 필수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국필수의약품센터’라고 그냥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희귀의약품도 필수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반대의견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나온 게 정말 국내의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이런 희귀난치병을 위해서 희귀의약품을 하다 보니까, 또 결핵처럼 싸고 돈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제약회사에서 안 만드니까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런 약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 덤으로 온 거라 그 주인은 희귀난치의약품이었지요. 그것도 1년에 몇억씩 돈이 드는 거니까 ‘희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가 들어가는 것은 맞기는…… 그러니까 ‘필수’는 사실은 다른 카테고리인데 그것 때문에 법을 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얹혀서 가는 거니까, 사실 약이라는 게 다 필수지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뉘앙스가 좀 다른데, ‘희귀’는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국가가 개입을 안 하고 민간에서 공급을 해 갖고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 참 좋은 건데 방금 전에 박인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이유라든지, 예를 들면 생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이윤이 너무 적거나 시장거래에서 그대로 놔두면 공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물론 희귀의약품도 그런 요소가 많지만 또 희귀의약품이 아닌 저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범위에 들어가니까 2개 명칭을 합쳐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희귀의약품은 희귀의약품 나름대로 공급 외에도 미션이 있으니까 2개를 합치자라는 그런 박인숙 의원님 안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정부 측 의견을 한번 좀 들어 보시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이게 사실 개념의 출발이 각각 달리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희귀의약품 자체는 국내 생산이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희귀한 소수 환자들한테 공급할 그런 목적으로 출발했던 게 희귀의약품 체제였고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이제 필수의약품이 들어온 것은 방금 얘기했던 공급이 중단된다든지 원료의 문제가 됐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개념이 달리 출발됐던 용어라서 사실은 이게 존치되는 쪽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의 자체를 나중에 희귀의약품이 됐든 필수가 됐든 전체적인 어떤 그 개념을 다 섞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면 용어를 희귀로 하든 필수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달리 출발했던 개념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필수의약품이라고 하고 그 정의에 희귀의약품을 포함한 뭐뭐 등등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굉장히 길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필수의약품이라고 하고 필수의약품 정의에 희귀난치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필수의약품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몇 개를 넣는 것이 저는 이해하기에도 쉽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도 의견 얘기해도 되지요?
 지금 식약처에서 나오신 거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일단 저는 국감에서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지적을 했어요. 필수의약품의 정의를 식약처가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법안심사소위 할 때 대부분은 서로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고요.
 법안에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요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질병 관리는 일단 보건복지부 직무고, 보건복지부차관님이 이따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님한테 여쭤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직무 책임이 누구입니까? 식약처입니까, 보복부입니까?’ 했을 때 장관님이 명확하게 ‘보복부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얘기가 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계획 수립 추진 역시 보건복지부가 적절하고 또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나 의료정책과 의약품정책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식약처는 지금 안전과 관련돼서 계속 질타받고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하셨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명확하게 이 필수의약품 부분을 식약처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 법에 안정공급 종합 대책의 수립 추진 및 기반 구축 등에 주관부처가 어딘지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건데 식약처로 규정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이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의약품의 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의약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적인 관리는 복지부가 수행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희귀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의 유통 관리 또 수요나 조달의 관리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약품을 관리하는 식약처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고, 또 저희가 정부 부처 간에 그런 내용들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한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부연설명이기는 한데요, 이게 물품의 공급, 그러니까 의약품 자체에 대한 공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제조,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위탁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요.
 그동안 권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 사실은 저희들도 사전에 복지부하고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물품 중심의 취급에다가 공급 중단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측면이라서 식약처가 하더라도 정부의 기능으로서 틀리지 않다 이런 논의가 사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는 정의 조항에 있지요. 그리고 뒤에 센터에 희귀의약품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담은 별도의 규정은 없나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지금 고시로 있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있어서 거기에 정의도 있고 어떤 것들이 희귀약품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정의가 이 법률에는 없나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법률에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입법 미비네요.
 이왕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 조항을 넣고 또 센터에 이것을 같이 포함시키는 김에 지금 고시에 있는 희귀의약품 선정 절차라든가 정의조항을 법률에 같이 넣어서 국가필수의약품 그다음에 희귀의약품을 대등한 조건으로 하고 여기에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뒤에 센터도 국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듯이 기반 구축에다가도 ‘국가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안에다가 희귀의약품 근거조항도 같이 담아 주고, 정의조항에도 하나 넣어 주고 그렇게 하면 입법적으로 균형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권미혁 위원님 그런 의견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가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합의되고 조정된 내용은 좀 존중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얘기하실 분 있으면 듣고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이게 국가필수의약품의 단순한 공급체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관리체계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공중보건위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게 식약처로 가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관리 측면, 종합대책 수립의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되지 식약처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진료상 필수적인 의약품은 심평원이 담당기관이고요. 퇴장방지의약품은 심평원이고, 희귀의약품은 식약처고, 자가치료는 희귀의약품센터이고,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이고, 공중보건 위기대응은 질병관리본부이고, 급여의약품은 심평원․공단이고, 지금 다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면서, 이것을 식약처로 갑자기 몰고 있는데, 지금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더구나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약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가 관할하는가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장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이 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이 퇴장방지의약품 다 포함해서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그중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특례수입을 하거나 긴급도입을 해야 하는 의약품을 지정하는 것인데 현재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109개가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희귀의약품과 완전히 겹치는 것도 아니고 퇴장방지의약품과 겹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식약처가 약사법에 의해서 실효적 수단을 갖고 있는 게 특례수입과 수입 허가 절차의 생략입니다. 실질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서 직접 조치를 해야 되는 의약품들은 부처 협의로 해서 109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약 부분에 대한 공공성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계획과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토론하시고요. 일단 저는 수정안에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시면 쟁점법안으로 해서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관님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처는 지금 직제가 있습니다. 부가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직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사실상 치료행위와 그리고 또 인력관리 그리고 질병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에 해당되는 치료제에 대한 것은 제조․생산․유통․판매․소비, 소비 후에 부작용까지 모든 것을 지금 식약처가 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 허가 기관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는 부분을 차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지, 차관이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한번 다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법안 심의 때 제가 여기 참석을 원래 하는 건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원래는 안 하시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원래는 안 하는데 식약처장이 없어서 제가 지금 대신 앉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여기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필수의약품 등 또 희귀의약품의 안정 공급 지원입니다, 제목도.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상 식약처의 기능하고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 보고 별로 쟁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이미 희귀의약품은 식약처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희귀난치성질환센터장을 몇 년 하면서, 그것은 질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따로 있나 생각해 보니까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을 다 따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희귀난치질환은 다 식약처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복지부로 가져온다는 것은 구태여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약에도 ‘희귀’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약은 필수인데 ‘필수’만 남으면 이게 원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은 희귀난치질환, 이게 약 공급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을 안 하고 찾기도 어렵고 이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본연의 업무가 이 법인데 그것을 빼면 안 되고요.
 ‘필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약이 필수인데,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희귀․필수’ 이렇게 간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두 가지만 잠깐 식약처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기본적으로 목표는 물품의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희귀의약품이 됐든 필수의약품이 됐든 허가 이후에 최종 그 물품의 공급 측면이라서 사실은 저희 식약처가 이것을 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정리가 됐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용어를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까 전혜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체계 자체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언급도 저쪽에 가서 일부 있고, 이번에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하게 되니까 사실 한쪽만 놔두게 되면 정의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냥 저희 제안입니다마는 각각 용어를 지금 달리 운영하고 있는 현 법체계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일단 운영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의 자체를 압축시켜서 필수와 희귀를 같이 담을 수 있는 용어를 만든 이후에 그 용어에 따라서 센터 이름을 짓는 것은 명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대로 희귀의약품센터?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일단 희귀하고 지금 필수가 따로 따로 개념이 있는 형태, 법상에서의 용어이기 때문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2개는요. 굉장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게 좋잖아요.
 식약처 차장님, 식약처가 훈령을 발동할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나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총리령으로 합니다.
 별도로 하지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지금 소관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셔서, 저도 서로 상이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두 분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만 필수의약품 공급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어디에 맡겼을 때 가장 전문적으로 잘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외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맡겨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문제는 권미혁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 의견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들어 보시고 이 부분은 정리해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하든지.
 권미혁 위원님.
 제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이라든지 세 가지 정도 법을 가지고 지금 법안을 내려고 해요. 지금 공중보건 위기대응은 복지부이고, 희귀의약 그다음에 필수의약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을 넣어서 공공제약사법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운영과 관련해서 다수결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분명히 법안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나중에 병합심사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많이 토론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확히 생각이 다른 부분이라서.
 이것은 존중해서 좀 더 논의하시지요.
 예, 그럽시다.
 그러면 다음.
 명확하게 할 것은 지금 이것은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한 법하고는 다른 법이고, 병합심의를 할 때는 어떤 법 조항이라든지 공통분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제정법도 아니고 약사법이 약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법이거든요. 이것은 필수의약품이라는 약에 대한, 약의 안정 공급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는 법에 대한 개정안이고, 다만 거기에서 주체가 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냐 아니면 식약처장이냐 하는 부분은 복지부가 명확하게 의견을 줘야지, 식약처는 식약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각이 다르니까 복지부 아니냐, 그 의견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부가 정확하게 이 법에 대한, 이 개정안의 소관 부처가 정부직제 업무 누구와 관계가 있는지를 복지부가 정확하게 의견을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법안하고 병합하는 것은 조금 저는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이 법이 제일 중요한 게 주관 부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인데 주관 부처가 어딘지를 규정하는 것은 위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병합심의는 좀 애매하다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쟁점법안으로 처리해서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시 논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뭘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다른데 사실 저는 희귀난치성질환센터장을 3년 하고 계속 그 환자들을, 직접 제가 환자도 봤고, 굉장히 절실해요.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 그쪽의 어느 얘기도 듣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대답하는데 거기는 정말 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약의 공급도 어렵고 통관도 안 되고, 가다 보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물론 비싼 것은 둘째이고, 약의 공급.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진작 있어야 되는 법 아닌가, 그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생명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통과 안 되고, 어차피 죽 식약처에서 해 왔는데 이게 통과 안 되면 너무나 실망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희귀이기 때문에, 고혈압 이런 흔한 병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은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소관 부처 가지고 싸우다가, 환자들은 굉장히 이것을 실망할 거예요. 환자 쪽의 얘기를 전해 드립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저희도 검토할 때 소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복지부는 질본을 포함해 가지고, 질본은 공중보건위기 대응해 가지고 관련 필수의약품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확보하는데 이것은 민간에서 확보해도 되고 식약처가 해외로부터 수입을 해서라든지 이렇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은 서로 중복되는 점이 없지는 않지만 공급하는 의무는 식약처에 있고 확보하는 의무는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식약처를 주관 부처로 하는 데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법이 없어도. 그래서 약이 없어서 그야말로 품귀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질병관리본부의 공중보건과 관련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또 민간에서 퇴장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요청을 한 게……
 왜냐하면 공급과 관련된 부처가 식약처이기 때문에 식약처에다 요청을 해서 식약처가 해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긴급하게 공급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즉각즉각 그때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나간 거고.
 지금도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이것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 SOS를 취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고 그런 것을 식약처가 누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주체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도 희귀의약품 공급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급 중단에 대한 사후 조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현실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쟁점 법안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자료와 많은 토론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계속 고수하겠습니다.
 저도 끝으로 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수가 들어가면서 개념이 막 섞였어요. 그러니까 필수는 공공의료(public health)에 들어가 있고 희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개가 다른 개념이 막 섞여서 그러는데, 저는 이것 오늘 통과해야 된다고 굳게 주장합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잠깐 얘기만 드리면, 일단 14쪽에 어떤 것을 필수의약품이라고 할 것인지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소위 저희들이 공급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나마 이 법이 됐던 것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에 황산가나마이신이라고 원료 자체가 공급이 안 되면서 환자들한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공급을 못 했던……
 스트랩토마이신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너무 싸니까 안 만들어서.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런 경우에 결국은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면 원료의 구매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대체 생산시킨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제조사로부터 가져온다든지, 결국은 제조할 거냐 위탁 생산할 거냐 수입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측면에서 보면 기능적으로 처가 여태까지 죽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 누가 하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데요.
 다만 정부의 기능상으로 보면 제조, 수입, 판매 이런 부분들을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식약처가 하는 게, 주장한다는 측면보다는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는데요.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식약처가 계속 다른 부처, 고용노동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의료 현장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해 준 것이 지금 한 20품목쯤 돼요.
 물론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다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옳으냐, 더군다나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에 대한 공급을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또 미국에도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의된 거고.
 이것에 대한 개정안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공급이 안 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부분을 공공의료 쪽 측면에서, 특히 의약품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성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어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거든요. 국가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관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이고, 이게 식약처장이냐 복지부장관이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직제상 식약처장이 업무에 더 맞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이 되어야 된다면 복지부가 그 입장을 밝혀 달라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할게요.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거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에 저도 나름대로 다 반박할 수도 있고요. 여기 9쪽에도 보면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를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식약처가 정의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나 방사능, 재난 등 문제의 관리 이런 것 복지부가 하는 거면…… 이런 규정 같은 것을 식약처가 일단 하는 거고, 이것 공급하고 관계있나요? 공급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김상봉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장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입니다.
 그것은 부처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식약처에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여기에서 무리하게 통과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어제의 과정에도 보면 이것보다 훨씬 약한 내용의 쟁점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다시 논의하자라는 거예요.
 어제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것도 다 통과 못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에서 꼭 통과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법안을 가지고……
 아니, 다시 논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무슨 조항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해 봐야……
 이 부분은 권미혁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복지부하고 식약처에서 권미혁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 내일까지 있잖아요. 그 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서 법안소위까지 넘어올 때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다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의 소관 문제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다른 정부부처의 이견이 제시된 적이 있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국가정책조정회의라고 부처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총리 주재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다 합의가 되어서 의결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권미혁 위원님 의견도 존중을 하면서, 그런데 다음 심의에 넘기자는 것은 좀 곤란하고 우선은 좀 보류를 했다가 정리해서 내일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내일 얘기해 보지요. 안 되면 또 넘겨야 되니까……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내일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나왔던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제 등의 경우에 항생제 내성균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종합관리대책을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하는데 소관 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사법 제85조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지금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의원님이 낸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아직 부처 간의 이견이 있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협의 자체를 다음에 별도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부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도 소관 문제인데 이것을 식약처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내용은 그것인데, 이것 다시 재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할 것 있어요?
 이게 굉장히 수십 년간 있었던 건데 실제 약사법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의약품 등의 특례로 해 가지고 위탁을 줬다가 그다음에 농림부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저도 협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4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상호명에 제약이라든지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아니면서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약회사의 이름을 넣으면 훨씬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제약회사 등이 아닌 자는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런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 의견으로서 시기를,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물품부터 이 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명확하게 두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제조되어서 유통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 물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주기 위해서 개정규정 시행을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포 후 1년으로 하되 그보다 조금 더 1년 정도는 더 유예를 해 줘서 한 2년 정도는 기왕에 유통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용인해 주는 쪽으로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칙 제3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규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포 후 1년 후 시행 또 시행 후 1년간 사용 가능 이렇게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은……
 저는 이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너무 늦었다, 좀 더 일찍 발의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참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 봤어요.
 유사 명칭이라는 것이 과연 하위 법으로 되는 것인지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제약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 유한양행처럼 양행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건기식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 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줘도 되는데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팜이다, 양행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이면서 사실은 제약이라든지 약품의 뉘앙스를 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신다면 총리령으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유사 명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는 방식으로 관리해도 되고 저희들은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이 개정안의 조문을 약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은 영으로 정한다라든지 그 의견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러니까 여기에 열거하는 형식으로서 제약․약품만 있는데 한두 개를 더 넣을 수도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총리령에 의한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방식도 저희들 다 수용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어떻게 낼 거냐 그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저희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여기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거를 한두 개 더 하고, 그다음에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너무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중요한 법안이니까 통과시킵시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제약․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예, 그것을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8페이지입니다.
 지금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성분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의약외품은 주요 성분의 명칭을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효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약외품의 경우나 의약품의 경우에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는 걸로 하는 안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수정 조항이 있는데요. 의약품의 경우에 현재 ‘유효 성분의 명칭 및 분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분’으로 들어와 있는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및 유효 성분과 보존제’, 분량의 경우에는 모든 성분의 분량을 하게 되면 영업기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유효 성분 정도로 하고 유효 성분과 보존제의 분량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량 함유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모든 성분’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를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으로 하고 총리령으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일을 개정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로 해서 들어왔는데 제조사 등을 고려할 때 1년으로 하고 또 적용례를 두고 또 아까와 같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조금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런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 위원회의 김상희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자기 것과 같이 병합 심리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제쯤 제안하신다고 그랬나요?
 다음에……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처리가 어렵지.
 발의하신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최도자 의원님이 양해하시면, 저는 상관없고요.
 양해해 주시면 다음 심사 때 같이 했으면……
 그러시지요.
 ‘다음’이 어딘가가 애매하다…… 다음 심사면 내일인지……
 아니, 내일은 아니지. 다음 심사는 이번 건 넘어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반대한다는 것보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면 법안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19대 때 퍼센트가 12%뿐이 안 돼요, 그 전에 25%고. 회기가 갈수록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이 뭔지 미리 얘기를 해서 오늘 심사할 때 그 내용을, 콘텐츠가 뭔지, 그거 숫자만 바꾸는 거면, 이렇게 해서 그냥 또 하나의……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통과가 12%뿐이 안 된다, 쟤네들 뭐 했냐’ 그러니까 전체 통계에 별로 안 좋아서 그냥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알아서 그걸 넣어서, 뭐가 복잡한 건지……
 아직 발의를 안 했으면 숙려기간이 더 필요한……
 그런데 이게 CMIT/MIT, 이 상황이 있는 거라 내일 오전까지라도 법안을 받아서 내일 그냥 하는 식으로 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법안을 받든지 아니면 여기 내용을 고치든지……
 예. 할 거라는 이유로 이렇게 발목 잡히면 모든 게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닐 것 같아.
 이것은 내일 합시다.
 예, 우리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지금 미량일 경우에는 표기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저는 소량을 예외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내일 한다고 그러니까 자세한 건 이 자리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 다 토론했을 때 마치 제가 의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정말 즉석에서 법안이 병합 심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것도 사실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휴․폐업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시에 가지고 있는 의약품등의 적절한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또 휴업한 자가 재개업을 신고할 때에는 시설 점검 결과와 의약품 보유 현황 등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폐업 및 재개업을 신고할 때는 지금은 2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7일 이내로 단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휴․폐업 신고를 할 때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9페이지 조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할 때 20일로 되어 있는 걸 7일로 하는 것은 지금 신고서가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또 소요 시간도 아주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7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개정안 40조 2항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면 너무 포괄 위임이 되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제39조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사례를 넣어 주고, 그러니까 유통 중인 의약품이 있는데 그것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휴․폐업을 해 버리면 이 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다 처리를 한 다음에 휴․폐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재개업 신고를 할 때 제조소의 시설 점검 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를 타당한 것으로 보면서 다만 단서를 신설해서 휴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걸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40조에 ‘2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7일로 단축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러면서 또 2항에는 중간에 39조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을 현재 회수 중인 것 또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는 그게 완료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회수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폐업신고 하는데, 물론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폐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행정조치 때문에 폐업할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사정상 폐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일이라는 시간이 폐업하는 데 그렇게 긴 시간인지,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영업행위가 폐업이 될 때도 이렇게 7일을 주는지,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나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38쪽에 있습니다. 7일 이내로 하는 사례가……
 여기 있네요, 38쪽에.
 저는 이게 굉장히…… ‘수산질병관리원, 약국개설자의 약국 휴․폐업’…… 지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할 때 20일을 7일로 단축시키면서 또 그다음에 충분히 회수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들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폐업을 신고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단축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7일이라는 게 나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게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7일로 단축된 거고요. 그런데 7일이라는 게 기점이 뭐로부터 7일이냐가 중요한데 ‘휴업하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7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7일을 뭐로 봐 줄지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유동성이,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행정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받았을 때, 영업장 폐쇄 이럴 때는 폐업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건 저희들이 강제로 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받은 날부터니까 모든 게 다 구비되고 난 다음에 신고로부터 7일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냐고요, 지금 제 말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아래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총리령으로 해서 선조치가 다 끝난 이후에만 저희들한테 휴업이나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조치가 끝난 이후에 7일은 충분한 기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이걸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글쎄요, 업계에까지 물어본 건 아닌데요. 행정청 입장에서야 길면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전반적인 처리 속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냥 법조문, 뭐부터 20일 이내, 그게 시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폐업조치를 받은 이후로’ 아니면 ‘뭘 한 이후로’ 저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 40조에 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서 각 호를 보면 ‘제조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때로부터 20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준점이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을 언제 했는지 알 수가……
 법이 그렇게 애매모호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사실은 이것 조금 문제가……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업체 입장에서는 유연성이 있어서 시간을 더 갖는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점을 정한다면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정해 놓으면 사실 그 20일은 그 시점에서부터 20일이 카운트 되어야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연성이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의지 중심으로 하니까 의지야 저희들이 언제 의지를 가졌는지 조사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내가 폐업하겠다고 생각했던 시점은 훨씬 더 유연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한테 여쭤 봤더니 이게 협회 쪽과 의견조율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협회도 이의 없다고 회신을 받은 바 있답니다.
 재개업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20일 이내로 되어 있고요. ‘휴업한 제조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를 다시 연 경우’ 이게 재개업인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먹은 이후로 해 가지고……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래서 이것도 7일로……
 그런데 그 말이 왜 없어요, 개정안에? 3항에 왜 없어요, 40조 제3항에 ‘재개업 신고를 할 때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서 왜 일시가 없냐고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것은 제40조에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2․3호를 저희가 생략을 해 버려 가지고 그런데요. 2호에 ‘재개업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 있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뭐 큰 쟁점 없으니까 그냥 이거 통과하시지요?
 예, 넘어가지요.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54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에 수의사를 추가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만 제조관리자 자격이 되고 특수한 경우에 생물학적 제제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도 제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이런 제조관리를 하는 범위에 수의사를 추가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현장에서 약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수의사도 이러한 제조관리자로서의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들어온 것이고, 이에 반해서 동물용 의약품도 의약품으로서 약리․화학적 이해도나 전문성 등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수의사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조관리자가 하는 일이 보통 세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제조․품질 관리, 두 번째가 제조소의 환경 관리, 세 번째가 종업원들의 교육, 이렇게 3개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체용 의약품에서 의사분들의 영역을 인정했던 부분은 생물학적 제제라고 그래서 살아 있는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것들은 의사분들도 제조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오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기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이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제 형식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에서 수의사분들을 제조관리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연역이 가능하냐면 인체용 의약품에서 일반 의약품의 제조관리자로 의사분을 인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제제, 생물체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들도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제조․품질, 환경관리, 이런 분야는 약사가 학과 과정 중에서 학습했던 부분이라서 이건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원님들, 김명연 의원님 안……
 저도 이런 문제 제기는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의견 중의 하나가 ‘제조관리자, 약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의사까지 확대시켜 달라’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동물용 의약품 가지고 할 때는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 수의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조관리니까, 제조는 만드는 거예요. 동물용 의약품이든 뭐든 제조․생산하는,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사 교육 과정 중에 없고 그리고 또 약사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느냐? 그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그렇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의사가 포함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음지에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을 풀어 주는 것을 법적으로 못 박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검토의견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게 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요. 수의사 쪽에서는 자기들도 그런 약리학적인 것도 다 배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니까 이쪽까지는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전혜숙 위원님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웃음소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과 이하동문인데요. 사실은 동물의약품 취급 자체도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인체에까지 그거하고 있는데 유통경로가 밝혀지지 않아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들이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연 의원은 왜 이 안을 내셨을까, 지금 의사 선생님도 반대하는데?
 이게 아마 축산업 현장에서 이런 한결같은 목소리가 제기된 것 같아요. 정부쪽에서 한결같이 이것에 대해서 신중검토를 요구하니까 김명연 의원님이 이것은 다시 한번 다듬어서 다음에……
 예, 넘어갑시다.
 그러면 9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넘기기 전에 아까 제가 필수의약품하고 희귀의약품 그것들을 절차적 규정도 같이 별도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 조항에도 넣어 주고, 희귀의약품, 그다음에 기반구축에 관한 조항에 필수의약품 할 때도 근거 조항을 같이 넣어 주면……
 그것은 내일 또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 좀 같이 해 주실 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정부하고 협의해서 검토……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일단 상의해 보겠습니다.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 2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최도자 의원님께서 법정형 정비로 여러 가지 많은 법안을 내셨는데요. 각자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상정을 하셔 가지고 같이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념은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수준으로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사 이 법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을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6페이지에 벌금 300만 원으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이게 징역형과 동반되는 벌금형은 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한 500만 원으로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넘어가고요.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격정지처분의 시효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약사법에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도가 없는데 5년으로 해서 시효제도를 만들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 측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이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2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6)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상정된 안건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0)상정된 안건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4)상정된 안건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8)상정된 안건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1)상정된 안건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3항까지 14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참고자료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의 사유 확대로서 현재 환자 외의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6페이지에 죽 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라든지 특정한 경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죽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형평성상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입법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 측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현행법에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고 일반적인 치과에 대해서는 진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 규정이고 그래서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 측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가시험 부정행위의 제재에 관한 것인데요. 국가시험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해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에서 일률적으로 두 번 응시를 못 하도록 현행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 내에서 응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2회에서 3회까지 되도록 더 강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처분의 사유,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이 있는데 핸드폰을 모르고 가지고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사안이 경한 경우에는 한 번만 할 수도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 측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6페이지입니다.
 지금은 환자 외의 사람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환자 자체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러한 진료기록의 열람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환자가 자기 기록을 보자고 하는데 거부할 경우에 제재규정으로서 시정명령도 두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금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의 근거가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재는 없는 것을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의료인력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통상 다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보다는 부령이 낫다고 해서 그 부분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지요?
 동의는 하는데 기록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수급이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못 지킬 걱정도 되고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못 박아 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양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통과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도록…… 정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도 지적하신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직전담의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또 의료인의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서 이런 당직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법을 지키려면 많은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흉부외과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의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실제 수술집도의가 계속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심각한데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이렇게 팽개쳐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관님하고 복지부에서 돌아가셔서 현재 외과, 흉부외과 등을 비롯한 굉장히 어려운 과에 대해서 현재보다 특단의 대책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세워서, 그냥 여기에서 답변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서를 세워서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시행만 하면 현재 상황에서 그분들은 24시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좀 세워서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우선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가체계를 그분들이 유리한 체계로 바꾸는 게 상당히 근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강화하고 또 의료인의 수급에도, 그런 쪽에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전공의 특별법도 통과되었고 트라우마센터니 응급센터니 법은 막 만들어지는데 전공의 특별법도 그래야지, 반대로 교수급, 전공의 아닌 이런 분들이 오히려 풍선효과로 그쪽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잘 아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쉽게는 원무과가 되겠습니다. 가서 의사도 못 만났는데 원무과 직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진료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현재는 시정명령제도가 없는데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벌금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고 또 시정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벌금으로 가면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꼼꼼히 문구를 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해도 된다는 얘기같이 들리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것은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의사가 다 없다, 산부인과 없다, 외과 없다, 그런데 수술해야 되는데 못 받는다…… 법으로는 넣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게 조금 걱정은 되는데, 하여간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개설자라는 표현에는 원무과 직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개설자라는 것이 법적 용어인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지금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 이게 혼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의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면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더라도……
 아니요, 개설자, 법인 같으면 전혀 의료인이 아니거든요. 학교법인이면 총장이고 사회복지법인이면……
 그러니까 이거 들어간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개설자에 대한 책임으로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비의료인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개설자에게 이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장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개설자가 사실상 장인데, 이것은 개설자가 운영에 관한 최종적 책임을 지고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금 새롭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설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지도 감독의 포괄적 책임을 지는 개설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아산병원은 정몽준 이사장이 개설자예요. 삼성병원 원장은 의료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 조치의무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휴․폐업 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이런 처분을 받았을 때 입원환자 등 전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문을 보시면 일단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개정안부터 보시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를 전원 조치를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4항에서 ‘시․군․구청장은 이런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3항에 따른 권익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를 하는데 사실은 휴․폐업 조치로 인해서 환자의 권익 보호조치 등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이 1개월 미만의 휴업이더라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일단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은 권익 조치를 아니했을 때, 권익 조치를 하라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는데, 그것을 89조 제2호로 해서 수정의견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도자 의원님 내신 안에 따라서 이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 측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면 1000만 원, 이렇게 통일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바꿉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 부분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왜 나온 거지요? 환자가 있는데 병원이 문을 닫으면 당연히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거 혹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 병원장이 책임지고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A가 닫으면 나는 꼭 B로만 가야 된다’, 거기서 안 받겠다 하면 또 다른 데로 보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병원 문 닫으면 환자가 아픈데 당연히 다른 데 가야지요. 그런데 병원은 선택권이 없는 거지요. 오겠다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당 과가 없다든가 병실이 없다든가 하면 못 받는데, 선택권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받는 병원의 선택권과 환자가 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하는 선택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래서 법문에서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현실에서는 융통성 있게 되어야 될 것으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호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에서 그런 세부규정을 정할 때 전원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것 등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어딘가 확실히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 그것을 좀 더 책임을 하는 거지요. 노력 안 했을 때 걸린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활의료는 급성기를 지나서 발병 이후 대략 6개월까지의 시기, 즉 아급성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에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의료재활시설이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요양병원 괄호 안에 보시면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이게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이 될 수 있는데―‘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빠지고 재활병원으로 옮겨 와서 ‘장애인복지법의 의료재활시설로서 3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재활병원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의료재활시설이 현재도 요양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의원급으로 해서 있는 그런 의료재활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재활시설 이 부분은 재활시설에서도 괄호는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고, 의료재활시설은 사실은 그 요건을 갖추면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요양병원이 될 수도 있고 재활병원이 될 수도 있고, 의료법에 따라서 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지금 한의사 같은 경우에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개정안에서는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경우에 종전에는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환자도 치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재활병원에서만 아급성기를 하기 때문에 재활병원은 개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불합리하다고 하는 의견과 또 일각에서는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적인 그런 체계가 있고 또 이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를 개설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우선 병원에 재활병원이라는 별도의 종별을 설치를 함으로써 재활서비스를 보다 전문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시급하게 이러한 부분의 정책이 제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 여부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이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쟁점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좀 부족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셨듯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8개의 전문과목 중의 하나인 한방재활의학을 교육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개설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등을 고려할 때는 충분히 한의사에 대해서도 개설권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고려가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도 지금 재활의학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의학전문의, 그러니까 한의사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재활의학전문의에게만 수가를 인정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재활병원에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고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재활의료체계를 정립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 개설권에 관한 문제가 같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박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일단 재활병원 만드는 것은 찬성하고요.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치료 받으러 다른 도도 가고 다른 시도 가고, 하여간 그것은 절대 찬성이고요.
 병원 형태로 하는 것도 맞고,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수익이 안 나는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아야 나중에 정부 지원이나…… 이거야말로 정말 공공의료 성격을 띠는 거거든요.
 그것은 절대 찬성인데, 한의사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복지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거 빨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한다든가……
 그런데 저도 굉장히 복잡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말이 나왔잖아요. 전문위원님도 아급성, 급성,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급성과 아급성은 한의사한테 가면 안 돼요. 급성, 아급성, 만성, 재활은 재활병원에서 다 하고……
 한의사는 지금 재활을 하잖아요. 요양병원에서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거기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급성만 못 하는 거잖아요. 만성은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요양병원은 급성 병원이 아니잖아요. 요양병원은 만성 재활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도 있잖아요. 요양병원을 개설을 해서 만성 재활은 하면 되고 또 한방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거기서 하면 되고, 개원을 해도 되고, 보통 종합병원에 한방과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한방재활과가 있는 데도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한의사도 재활을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요양병원, 한방병원 또 일반병원의 한방재활과로 만들면 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되고, 이것을 급성까지 하겠다면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지 또 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빨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전문가들, 한의사협회와 재활협회랑 의논을 하셔서 다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한의사는 오로지 아급성 환자만 못 받는 거라는 지금 박인숙 위원님의 말은 맞는 건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만약에 여기서 재활병원 개설권을 한의사에게 허용하지 않게 되면 지금 현행 의료법과 같이 한의사들은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이 세 가지 종류의 의료기관 개설권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활병원 개설권은 못 갖는다는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원안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재활병원의 과로는 갈 수 있지요.
 재활병원에 한방과를요?
 지금 어느 병원이나 큰 병원, 대학병원에도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큰 대학병원 같은 데 한방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것을 못 할 것은 없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활병원에 한방과를 만들 수는 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럼요. 준종합병원에 그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이 해서 급성, 아급성……
 그러니까 갑자기 교통사고 막 터져서 척추가 부러졌다, 그것은 현대의학으로 수술해야 되고 나중에 재활, 그럴 때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영역은, 제가 한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것을 이렇게……
 저는 검토의견에 어쨌든 이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한의사 입장에서 자기네가……
 제가 보니까 의사․한의사가 공동 개설하는 병원들도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이미 11개가 있고, 물론 요양병원이긴한데, 그다음에 재활전문과목을……
 한방재활의학과가 있는데, 우리는 재활병원이 아까 박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되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통과시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이 왔으면 그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없고 병원의 형태만, 의료기관의 유형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처리를 하시고, 저희도 재활병원의 수요가 앞으로 무궁무진 늘어나기 때문에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입법화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의료계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한의사의 개설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도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일 한의사들이 재활병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을 때 이 법이 먼저 통과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법적인 한계가 있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알겠습니다.
 시기만 좀 늦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양승조 의원님이 원래 쓰신 법안대로 그냥 통과시키면 빨리 되는 것인데……
 차관님, 그런데 이 법이 되면 한의사들은 못 하는 겁니다, 재활병원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현재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도 없는 상태가 그냥 유지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못 하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규제 기요틴 이런 말들 나왔을 때부터……
 면허 규제와 차별, 이것은 다 다른 얘기입니다. 법무사가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간호사는 의사 하는 일 다 해요. 요새 돌팔이도 쌍꺼풀 수술도 하고 다 그런다는데, 그런 사람들 쌍꺼풀 수술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나 규제가 아니에요, 면허지요. 그러니까 한의사도 다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나중에 해야지, 이것은 절대 차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나 가서 요양병원 하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절대로……
 빨리 양승조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것은 나중에 또 굉장히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누가 뭘 배워서 뭐를 할 수 있냐 이거는 면허의 영역이지 규제나 차별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까 부작용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못 하게 되는 거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현재 재활병원이라는 유형이 없기 때문에 재활병원은 아무도 개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됐다 하더라도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활병원이라는 유형이 성립이 됐고 그 재활병원은 기존의 의사들은 재활병원을 설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하고자 한다고 하면 추가로 안을 내셔서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개정안대로라면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처리를 하시고……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이후에 이 법이 그것을 발목을 잡지 않는 뭔가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갈등요소가 있어요. 지금 맞춤형 보육도 우리가 선의의 취지로 했지만 후에 후폭풍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그 업역 간에 갈등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분들의 그런 의견이 또 제기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됐잖아요. 한의사협회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든 부대의견이라든가 우리 소위원회에서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하는 조건부로 하든가 해야지 그냥 이렇게 어리버리 가다가 나중에 갈등만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전문성의 영역이에요. 아니, 원래 이 법안에 없었는데 심사하다가 이것을 넣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또 법안을 쓰면 돼요. 왜 원래 양승조 위원장님이 넣지도 않은 아이템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논의하느냐고요. 완전히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뺀다고 갈등…… 이것은 갈등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거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필요하면 나중에 하면 되고, 차별이니 우리가 불이익을……
 아니, 지금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할 수 있고 한방병원에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만들어도 되고 한방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재활치료를 해도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 합의를 해서 과를 만들면 돼요. 또 하나 법을 또 쓰면 돼요. 지금 있지도, 쓰지도 않은 법안을 우리가 넣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법안의 발목을 잡느냐고. 이것은 갈등의 요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말씀하시겠어요?
 권미혁 위원님께서 아마 한방재활병원의 여지를 좀 남겨 둬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한 언급 부분은 좀 부대의견으로 하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적정 시점에 한방재활병원의 개설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검토의견 내셨잖아요, 전문위원께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거기도 분명히…… 저도 사실 이것을 보고 생각한 거예요. 갈등으로 비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이미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검토의견이.
 제 얘기의 핵심 의견은 뭐냐 하면 양승조 의원 법안은 그 법안 자체에 이 영역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의논한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지금 간사님 말대로 부대의견을 하되 부대의견을 뭐라고 넣을 것인지를 전문위원이나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보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보고, 그 정도면 타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원안에 없는 것을 더 끼워 넣는 것은 무슨 원칙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면 법안심사 못 해요. 왜 끼워 넣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요양병원을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었고, 요양병원 외에 어떻게 보면 요양병원과 병원의 영역에서 재활의료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요양병원도 사실은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고 그것을 한의사가 할 수 있었는데 또 요양병원의 형식으로 재활을 좀 중점적으로 했던 한의사들이 이번에 재활병원이 생기니까 재활병원을 자기들도 개설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자기들은 요양병원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아이템인데 그것은 법안을 따로 써 오면 되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를 하면 되지 왜 이 법안까지 발목을 잡아요?
 알겠습니다.
 부대의견 좀 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12시가 돼서 점심식사들을 하셔야 될 테니까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다 만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활병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오전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그런 안을 심사하셨는데요. 이 재활병원에 한의사도 개설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다가 중지하신 바 있습니다.
 차관님, 정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김강립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법리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실제 재활병원이 종별로서 제도화된다면 현행의 급성기병상에서의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환자들에 대해서 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전담하는 그런 기관으로 설립이 되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일상생활 복귀능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든지 또 추가적인 장애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재활에 집중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아마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설권과 지금 치료 진료권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거냐에 관한 문제고요. 실제 좀 착각하시기, 혼동하시기 쉬운 문제는 진료를 실제 담당을 하는 그런 의료인을 누구로 할 거냐의 문제하고 같이 혼재돼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오전에도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한의사 개설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게 이 법안 심사에 임박해서 되어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저희가 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오늘 심사를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양측의 고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의사에게 허용을 안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러한 의견도 법적으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주로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하에서 한의사에게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그러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의견 수렴이라든지 충분한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의학에 한방재활의학과가 있다고 한의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병원에서 재활의학과하고 이 2개를 복지부는……
 여기 한의사협회 의견을 보면 한의학에 재활전문과목이 있고 한방재활의학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의사들이 재활의학과를 이수한 것하고 복지부에서는 같은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조금은 그 내용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재활의학과의 교육 내용은 특별히 법령이나 고시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방재활의학과의 교육 내용은 장관이 고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방 쪽은 주로 경혈학이라든지 침구, 수기 요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재활의학과는 저희가 교육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보조기라든지 이런 재활기구의 원리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있고요. 초음파 진단과 시술을 통해서 관련된 재활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손을 다쳐 가지고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해 봤는데요. 크게 진단을 특별히 요하는 것은 병원에 가라 그러고 재활은 오로지 운동요법 이런 것만 쓰던데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저도 의료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아니, 거의 6개월 정도 처방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나왔는데 저는 거기서 진단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것도 일반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너가, 아플 때 의사한테 가는 것은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와 보라 이런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거기서 트레이너가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활 부분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진료라든가 이런 게 병행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뒤에 재활병원에서 그것을 따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지금 한의사들은 안 된다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것은 그 논리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당초 재활병원 내지는 이 재활의료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특히 문제가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에서 공백이 있다라고, 약하다라고 지적됐던 부분이 초기의 재활입니다.
 그러니까 급성기의 치료가 어느 정도 종료된 이후에 초기에 집중적인 그런 재활치료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라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초기 재활이라 하더라도 의사, 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와 같은 보조인력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러한 작업치료․물리치료 등이 이루어지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만성기질환이나 통상 생각하셨던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재활치료보다는 보다 집중적인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그러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시설․인력․장비가 갖추어지고 그런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병원에서 밖에서 따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재활 부분은. 병원 내부에서 하기보다는 바깥에서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병원 안으로 갖고 오는 겁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지금도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에서도 물론 재활의학과가 있지만 그 병원 내에서 이러한 재활치료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요양병원에서도 만성질환 환자들이 주로 많습니다만 재활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원 밖의 서비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병원 밖에서 따로 해서 병원 바깥에서 재활을 받도록 이렇게 처방들을 다 내시더라고, 안에서 하기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아까 박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급성기와 그 급성기를 좀 지났을 때하고 조금 구분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급성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병원 내에서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셨어요.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요양병원에서의 한의사 비중은 전체적으로 25% 정도 되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한의사 비중이 한 25%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모르겠어요, 양승조 의원님이 내신 취지대로 하게 되면……
 지금 그런데 의료재활시설이 20개 중에서 병원 9개, 의원이 9개 그리고 요양병원이 2개잖아요. 그러면 한의사는 기존처럼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병원의 종류를, 개설의 종류를 의사는 이렇게 해서 재활병원 해 주고 한의사는 그것을 빼 버리게 되면 이후에 한의사들은 요양병원에서 그 재활을 하라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현행과 마찬가지로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서비스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현행과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부분에 재활병원을 넣어 주게 되면 한의사도 넣어 주는 게 맞지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의사의 비중 25% 정도가 이미 요양병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아마 양승조 의원님이 이것을 못 보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취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정의조항이 바뀌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뭐 다른 안이 나오면 같이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보통 의원님들이 법을 내기는 하지만 미처 못 볼 때가 있으면 또 전문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보완해 주든가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완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계류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태대로만 통과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냐 그거하고 개념상의 혼동 때문에 직역 간에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다 했기 때문에 또 똑같은 얘기는 안 하는데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더듬듯이 재활치료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이거든요. 이거 설립하자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주로 급성과 아급성,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재활을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데 빨리 시작할 수가 없어요, 병실 문제로. 며칠 지나면 다른 데로 옮기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병원에서도 재활치료 시작하지만 그거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이렇게 하라 정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치료하는 것을 만들어서 환자를 도와주자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급성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재활치료는 사실 요양병원에서 해도 되고 또 한방병원 이런 데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가지고 섞어서 토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성, 아급성 그것의 시작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이거든요. 그냥 마사지하고 침 치료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장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방의 기초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방섹션을 만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견이 그렇게 많다면 오늘 꼭 통과 안 돼도 되니까 차라리 나중에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보류를 하든가 하는 게 맞지 함부로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그렇게 하려면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부분 이 항목 자체를 조금 보류를 했다가, 재활병원은 신설하도록 하고 오늘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부분은 다음에 보류하게 되면 이게 또 입법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부 측이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한의사협회하고 의사협회하고 또 한방재활의학과가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재활병원의 취지에 맞는 그런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다음에 논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내일 할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의견 수렴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다음 임시회 때 상정을 시켜 가지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깁시다.
 정부 측 관계자분들은 발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속기록에도 남고요, 법문이 이렇게 바뀌는데 좀 신중하게,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해관계에 미치는 파장 이런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책적 혼선 또 갈등 유발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신경 써 주세요.
 보류하는 대신에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커리귤럼 과목 배우는 것하고 의과대학에서 재활의학과 배우는 것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또 세균감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밀하게 재활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분리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냥 일반재활이 있고 세균이 감염되면 안 되는 그런 재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흡기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양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그것을 재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법 지금 논의하는 게 제3조의2하고 제33조 개설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은 많지만 어떻든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다만 제3조에 나오는 의료기관 종류가 죽 있어요.
 거기에 제3조의2를 집어넣은 것은 병상 수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고치려고 그러면 제3조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3조의2에 3호도 가 나 다 라 마인데 라에 요양병원이 있고 마가 종합병원인데 왜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고, 여기에 제3조의2를 집어넣은 게 왜 나중에 집어넣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수석전문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조2를 넣었다는 게……
 원래 3조에는 병원의 종류를 지금, 의료기관들을 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각 호와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본래 현행에는 요양병원으로 있는데 정신병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의료재활시설로서……
 요양병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의료재활시설로서 30병상 이상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으로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개정안에서는 라에서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포함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마에서 재활병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30병상 이상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끌어오도록 했는데 사실 이것은 별 필요없는 것이어 가지고 아까 수정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예, 알았어요. 이해됐고요.
 그런데 제3조의2가 들어간 것은 이 병상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렇습니다. 병원이 되려면 3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47페이지입니다.
 아까 약사법에서도 나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강화 조항으로서 약사법에서는 제약회사 등이 주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의료인 등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공을 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약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으로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거인멸을 못 하도록 하는 긴급체포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50페이지에 최도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벌금의 상향 조정 맞추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체계자구 조정 차원에서 저희가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수술 등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의료행위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대상으로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안들입니다.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차이점이 설명 대상에 있어서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해서 많이 포괄적으로 열거하는 안과 수술에 대해서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설명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하는 것과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안.
 그리고 설명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환자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내용, 진료방법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등등이 있습니다. 수술만 하는 안에서는 수술의 목적․효과, 과정․방법, 참여 의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준수사항으로서 반드시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는 것과 설명 및 동의로 해 놓은 안이 있고 또 진료의 방법․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중요 사항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안이 첫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또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는 수술만 하자는 안에 있어서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이런 것도 진료기록부에 다 쓰도록 하는 것과 첫 번째 안에서는, 사실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는 지금 22조 제1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설명 또는 동의 미이행 시 또는 중요 사항 변경 미고지 시에는 행정처분을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 하도록 하고.
 처벌로도 하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고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3년 또는 3000만 원으로 바꾸겠지요. 경중을 감안하여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칙으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벌칙을 줄 것인가는 열거된 사례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1년 징역과 1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서면동의 사본을 미발급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이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 측은 수석전문위원이 설명드린……
 동의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두 분 의원……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수정 의견을 내기 어려운 게 수술만 할 것인지 또는 포괄적으로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할 것인지 이런 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정 의견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하나씩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사후에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아니요. 지금 조항 하나씩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하나씩 보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것 있는데, 제가 이것 19대 때 법안을 냈는데 혹시 그때 법안이 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안 됐었나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때는……
 아예 논의가 안 됐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소위에서는 상정이 안 됐습니다.
 상정이 안 됐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법사위에 가서 걸렸던 게 아니고? 내 기억에는 복지위는 통과했던 것 같은데, 복지위에서 논의가 안 된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복지위에서는 안 됐습니다.
 상정이 안 되어서 못 한 거구나. 그랬구나.
 왜냐하면 그때 법사위에서 뭐 때문에 안 됐다라는, 의료법 전체로 올라가 가지고 이게 안 됐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러면 하나씩……
 김승희 위원님이 이것은 필요성을 설명을 한번……
 두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의 조정만 하면 되잖아요, 윤소하 위원님하고.
 조문으로 들어가서 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조문으로 하시려면 63페이지입니다.
 설명을 하는 사람이 일단은 수술만 설명을 할 것인지 수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고, 이에 따라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까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의사․치과의사만 설명 의무를 두도록 할 것인지……
 제가 한의사를 집어넣은 것은 침습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침이라든지 몸속에 어떻든 기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한의사를 집어넣었거든요.
 의견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저는 김승희 의원안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읽어 보면 어쨌든 폭넓게 인정하자는 취지의 의견은 달려 있네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김승희 의원님의 안으로 해서 조금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의 여러 가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단순히 수술만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이 개정안의 취지로 봤을 때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김승희 의원안처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한 후에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근거자료가……
 지금 우리가 포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서면동의를 받고 이것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의료행위나 의료시술로 인한 환자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그것인데 이렇게 서면동의를 받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하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법을 저도 19대에 냈을 때의 취지가 워낙 그 당시에 성형이라든가 유령수술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상담한 것은 의사인데 수술을 집도한 것은 의사가 아닌 경우, 유령수술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이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범위는 수술 등 대통령령, 김승희 의원님 안이 좋은 것 같고요.
 설명 주체도 한의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는 약간 퀘스천이네요. 원래 취지는 그거였었거든요. 성형수술 내지는, 치과의사들도 안면윤곽․양악 수술을 하니까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한의사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것은 전문위원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의료인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그냥 동의만, 구두로만 해 가지고는 그게 하고 나서 유령수술을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인한 사람이 직접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면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의사협회는 반대하겠네.
 예, 의사협회는 계속 반대합니다.
 저는 의견 여기까지.
 김승희 의원안 이게 맞는데요. 한의사도 요새 영역이 막 그러니까 포함되어야 되고.
 포함되어야 돼요.
 지금 서면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하자는 거니까……
 얘기하세요.
 지금 설명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 얘기하는 시간인가요? 잘 몰라서.
 설명 내용에 보면 6번에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김승희 위원께서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가 사실은 글쎄,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마다 다 체질도 다르고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얘기하면 ‘반드시 낫습니다’라든지 ‘꼭 치료가 됩니다’라든지 ‘몇 %까지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들이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드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저도 법안소위 처음이라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 결과 또는 예후를 설명과 동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타 법에도.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 치료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법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지금은 김승희 의원님 안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급여.
 아니, 잠깐만요. 뒤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맞아.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처벌은 1년 이하의……
 처벌은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조정해 준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려면, 60페이지에 보시면 3년 이하 징역, 1000만 원―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이하의 벌금에는 환자에 관한 정보 누설 그리고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열람금지의무 위반, 조금 더 과한 것들이 있고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는 안이 있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개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해서 의원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혜숙 의원님이 내신 안에는 조산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권이 있는데요. 현재는 일반적인 보고 및 업무 검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의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가능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를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자는 안인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하고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구축한다면 복지부장관이 구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심평원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심평원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또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이 하기에는 아직도 표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유예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정부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놔둘 것인지 정도가 논의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사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개 문제는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비급여 항목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보장률이 높아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정부도 비급여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원의 특성이 대부분 1인 의사가 두세 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인력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의 조사내용을 의무적으로 다 열거하고 공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업무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아직 비급여에 대한 공개나 이런 것들은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를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의 경우에도 1차 의료기관까지 전체 대상을 다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현장이 있는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고, 그 표준화가 되지 않고 가격 공개를 하면 여기는 왜 이렇게 싸고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할 때 그 단위가 뭔지, 이게 일괄 치료 행위인지 아니면 어떤 한 단계에 있는 치료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비교가 되면서 의료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우려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중에 상급병원 등 비급여 공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또 의원급에 대해서도 지금 표본조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표준화를 한다든지 비급여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갖춰진 이후에 의원급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해도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으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투명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상급병원 위주로 해 보고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세요.
 제가 법안을 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러려면 시행시기를 유예해서, 우선 의원급은 300개소 정도 2017년도에 표본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를 하고 여러 가지 표준화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2018년 정도에, 시행시기는 그런 정도로 거기다 명시를 하더라도 대상에서는 일단 의원급을 넣어 놓고 그런 신호를 미리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을 추진하려면, 또 표본조사하니까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하는 거로 수정해서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단계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부작용이 많으면 개정을 해서 없앨 건가요? 일단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거른 다음에 그것을 좀 다듬어서 법안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법안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안 맞을 때 그다음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거 시범이 아니라 표본조사라고 얘기하셨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표본조사입니다.
 그런데 법안을 먼저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우선 지금 법안 단계에서는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재 의료 현장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의원급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DUR 문제에서도 약이라든가 이런 게 비급여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의약품의 안심서비스를 위해서 약물 중복을 찾아보니까 비급여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중복이나 병용금기나 이런 부분에서 비급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비급여가 얼마나 나갔는지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몇 개를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큰 시스템 자체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다가 복지부장관이 구축하고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한다는 것은 거기에 비급여 부분만 탑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상에서 보면 그게 전혀……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비급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1조예요, 11조. 그래서 의료보장이 우리가 지금 63%밖에 안 된 게 비급여 때문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은 있지만 개인들 거의가 민간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국가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비급여와 급여 하는 것이 거의 반반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로 인해서 투명하지 못하니까 의약품이라든가 이게 뒷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의료시술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약의 동향분석에서는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돔페리돈 부분에 있어서도 최유제로 어떻게 썼는가 보니까 나오지를 않아요, 비급여로 다 써 가지고. 지금 심사평가원부터, 급여를 주고 비급여를 주고 하는 약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돔페리돈인데 어떤 것은 급여로 주고 어떤 것은 비급여로 줍니까? 이거 정부가 시스템을 잘못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시행을 하는데 시행 시기를 예를 들어서 1년, 2년, 이렇게 유예는 할 수 있어요, 현재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모든 의료기관에 두지 않으면 현재 하고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 아무도 파악 못 하고, 예전에 제가 의약분업 시작할 때……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보따리 장사들이 전부 뒷거래를 하고 있고 무자료 약들이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DUR(의약품안심서비스)을 하고 그러면서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이중 규제를 하니까 이 약이 제약회사에서 도매상, 약국으로 또 병원으로 가는 것이 다 투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부가 비급여를 양산함으로 해서 의약품의 유통이 투명하지 못하고 약화사고가 일어났든 의료사고가 일어났든 비급여는 보고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안이하게, 마치 지금 현재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 지금 심각한 이야기예요.
 김광수 위원, 얘기하세요.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단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 그러니까 용어나 분류에 대한 표준화 작업들이 먼저 선행되는 것들이 선결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하여튼 비급여 항목에서 의원급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숫자는 많지만. 그런데 의원급들은, 특히 지역의 동네의원들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거의 인력 하나 더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표준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병원급이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일종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거 제가 질의했던 사항들이었는데 보니까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런 대형병원들이 이게 많아요, 5개 대학병원이. 그래서 질의를 했던 사항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병원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단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김광수 위원님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전혜숙 위원님하고 남인순 위원님께서 이런 법안을 발의해 주신 것이 이상적이고 그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이상은 좀 다르고 일단 표준화라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 법의 시행시기를 몇 년 뒤로 늦추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법조차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실제로 이게 좋은 취지로, 저도 국감에서 질문을 했어요. 이게 보장성이 증대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풍선효과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 다 비급여 영역으로 가니까 계속 보장성이 안 높아지는 원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서면질의를 한 것 같은데―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게 가격이 서로가 지금 비밀스럽게, 똑같은 치료라 하더라도 병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했을 때의 갈등 요소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표준화라는 선행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단시간 내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복지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이 법이 나중에 개정이 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말씀하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시장의 현 여건,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뒤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혀 이게 불가능한가요?
 지금은 안 되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요새 1차 진료기관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고 또 소비자 주권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것을 급격하게 가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다 단계적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리할까요? 단계적으로 가요?
 지금 현행도 병원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병원급만 해 갖고는 너무나 이게 포함이 많이 안 되니까 이것을 그동안에도, 이게 처음 논의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급은 한 50개 정도의 항목을 만들었나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52개 항목이고요.
 52개 만들었지요? 그래서 그 만든 것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급도 대상이 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이미 50개로 추렸고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표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갖는다라는 걸 하려면 대상에서는 어쨌든 의원급까지 포함을 해야 정부에서 비급여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행 시기는 한 2년이든 이런 정도 유예를 하더라도 법에서 일단 대상을 명시해 놔야만 현장에 정책의 신호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취지에는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시기는 뒤에 부칙에다가 명시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화에는 얼마나 걸려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표준화는 항목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의원급에 대한 표본조사를 금년 7월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위원님들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백번 공감하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로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급여를 저희가 망라해서 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표본조사가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단 시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에 있어서 금액이라든지 또 빈도라든지 국민들의 피해가 큰 병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자칫 주로 가격 정보에만 국한되어서 비급여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국민들이 오히려 왜곡된 형태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격 정보만 공개했을 때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 의료의 질이라든지 안전의 문제에 오히려 소홀할 수 있는 부작용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공개의 방법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굳이 법 개정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우선 저희가 표본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국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논의를 하는 기회를…… 왜냐하면 지금 남인순 위원님 지적처럼 시행 시기를 충분히 유예를 하더라도 이걸 법으로 아예 못을 박고 그리고 그에 관해서 예를 들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저희들의 표본조사라든지 표준화 작업에 협조하게끔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자칫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작용이나 또 실제 이게 시행됐을 때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감안하셔서 저희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숫자는 많은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나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금액으로 지금……
 아, 여기 나와 있네, 2014년 17.1%.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기관 수로 보면 90%가 의원급 기관인데요, 차지하는 비중은 15% 조금 넘는 정도 수준입니다.
 비급여와 관련해서 병원급, 특히 대형병원들은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어차피 시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급의 시행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성숙된 뒤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의사들이 수가를 제대로 산정받아서, 제대로 받은 수가만으로도 의원과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정부가 해 줘야 되는데 정말 저수가로 하면서, 또 비급여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수가는 어떤 의미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수가를 좀 올려 주고 이렇게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은 부분은 정부가 없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라도.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일부 급여를 하면서라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정도 비급여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이번에 소아청소년과 문제가 터지면서 조사를 하니까 비급여가 의외로 너무 많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두면, 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떻게 처치를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라고요. 정부가 정말 이 부분은 반성하고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환자가 내는 법정본인부담금이 12조 9544만 원 정도 되는데 비급여가 11조 2253만 원인데―이것도 추정입니다―거의 반반이에요. 이렇게 국민들이…… 현재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민간보험에 들지 않으면 집안이 거덜 난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부 여기 비급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수가를 정상화시켜 주는 데…… 아까 흉부외과, 외과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수가의 부분에서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1차 의료기관이 잘되게 도와 줘야 되는 부분은 합니다. 그러나 이 비급여 부분은 지금 현재 법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좀 미루더라도 종합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조사가 끝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가 정확하게 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단 시행하고 ‘표준화가 완료되는 시기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법은 만들어 주는 것이 비급여로 인해 불법으로……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 비급여 부분은 불법 유통이 아주 만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의료시술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으로 해서 막아 줘야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면 정부나 모두가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법으로도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노력은…… 하세월로 더 많이 갔을 때는 우리 국가건강보험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 민간보험을 들지 않으면 가산이 모두 탕진되고, 아프면 가정이 파괴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되, ‘시행은 표본조사가 끝나고 시스템이 정비되는 이후로 한다’라고 해야 표본조사도 잘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영란법의 폐해를 지금 몸서리치게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시장 또 의료전문가들의 영역을 우리가 너무 단죄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의료인들의 전문영역, 그분들의 전문성 그리고 특수상황들 이런 것들은 존중할 것은 존중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잣대로 댄다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차 진료기관들이잖아요. 요새 의원들이 어렵고 현실 경영에서도 굉장히 빠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소비자들이 요즘은 정보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그런 행태들이 1차 진료기관에서 쉽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정부에서도 다 그 문제를 알고 있고 충분히 고민해서 이렇게 정책 프로세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이 부분은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처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저도 의견을 내겠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뭘 우려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고 또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아까 ‘비급여에 치료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의약품이 비급여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료재료와 치료행위가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약제가 있는데 약제만이라도 먼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급여 쪽으로 많이 가 있고 허가초과로 사용되는 것들이 비급여이면서 또 신약을 해 가지고 약가 등재하지 않고 미등재인 것들이 비급여로 많이 가는데 아마 그 부분만 먼저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전산화에다가 탑재를 해 갖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복지부에 물어보고 싶고요.
 치료행위도 똑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고 삭감하는 데에 기가 막히게 많은 전문지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건수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한다는 그런 단 한마디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시범사업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양이 치료행위와 치료재료와 모든 걸 다 합쳐서 매번 수가와 관련된 비급여와…… 지금 급여를 삭감하는 것도 거의 몇천 명이 달려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제에 대한 비급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특히 DUR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은 지금 모든 의료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혜숙 위원님께서는 조산원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백일하에 모든 걸 다 보겠다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부에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조목조목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 주면 이상적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은 한 번 정하면 유예기간을 계속 늦추고 또 늦추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김강립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도 이상적이라서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지만 이게 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에 의료 관련한 여러 다양한 소비자단체, 환자단체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왜 이런 의견은 안 넣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관련한 병원협회나 의사협회는 당연히 반대하지요. 위원들이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자료를 안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 환자단체들이 이런 비급여 때문에 희생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왜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 그런 자료 넣어 주세요. 이것 잘못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지부의 행정부담을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보면 진료비용 공개 시스템이 있어요. 심평원에 위탁 가능한 것 이것은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의료기관들이 행정부담이나 행정비용이 뭐가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복지부가 ‘단계적으로 간다’,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할 때 정책 방향이 서면…… 정책 방향이 이게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올해부터 300개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면 이것은 가는 겁니다. 가는 거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법에 명시를 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그것에 대한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경우는 2년 유예하고 3년 유예하면서 법에 넣었거든요. 이것 자체를 실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답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한다라는 말은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명시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급여에 있어서 그동안 만족스러울 만한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진척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은 아마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상을 보면 상급종합병원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모든 병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원급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든 병원으로 비급여 비용의 공개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항목도 저희가 52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100개 항목까지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항목도 200개 항목으로 늘리겠다고 이미 보고를 수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에 대한 연구도 의학회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안과수술 같은 경우도 의원급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고 그래서 같은 명칭으로 같은 행위를 일컫게 하는 표준화 작업을 사실 의학회하고 같이 해 보니까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작업은 어쨌든 저희가 의학회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남 위원님께서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하고 같이 비급여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정책방향을 가져가고 어떻게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법으로 못을 박고 법에서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으로도,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조치들의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시행을 법 개정이 아니고 하위법령의 개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마냥 미루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으로 해 놓고 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조치를 이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또 다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의원급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큼 관리할 수 있을지 또 정말 제대로 된 실태가 과목별로 또 종별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막 표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연구라든지 연구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 보고를 한번 받아 주시고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마냥 이것을 미루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우선 병원급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되 정부에서 충분하게 표준화 작업 등이……
 원래 현행법에 있어요.
 지금 여기 강행규정으로 할 것이냐, 임의규정으로 할 것이냐 그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표준화 관련 등 제반 작업을 마치고 나서 의원급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문을 한번 만들어 와 보실래요? 병원급은 원래 원안에는 ‘시행규칙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의원급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문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1항에 ‘병원급을 공개할 수 있다’인데 ‘공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향후에 병원급 및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규정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할 수 있다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우선 법에다가 병원급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것을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다음에 추가로 의원급 확대하는 것은 그 규정에서 의원급만 넣으면 의무화가 되도록 그렇게……
 그러면 지금 의원급 300개소를 표본조사하면 그것은 공개대상은 아니라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원래 계획은 뭐였는데요? ‘공개할 수 있다’는 들어가야지요.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병원급만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의원급…… 지금 이미 정부에서 300개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서 그것은 정부가 표준화라든가 이런 정도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병원급은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하고 의원급은 여지를 두고 추후에 다시 법 개정을 통해서, 오늘 충분히 입법취지가 논의가 됐고 앞으로 의원급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흐름들은 다 공유했으니까 추후에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선행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추후에 법 개정이 가능하잖아요? 오늘은 병원급만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도 김광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게 의료관광 때도, 다른 나라는 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넣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편차가 많아서 범위를 넣거든요.
 이게 어차피 의원들도 너무 힘들지만, 복지부 쪽에서도 한꺼번에 의원급까지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와 하나는 공개할 수 있다, 이것을 문구를 통일을 하실 거지요?
 그런데 실시간 공개와 그냥 공개가 뭐가 다르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실시간은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바로바로 하고 공개는 일정한 기간마다 공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급에 대해서 하시려면 45조의2의제1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규모에 대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및 제45의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개하여야 한다로 가는 게 됩니다.
 어차피 정부가 지금 의원급도 표본조사 300개소 하는 것은 꽤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고 표준화를 해서 항목도 지금 늘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빼 버리게 되면 아무리 시행규칙에 한다 하더라도 신호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급은 안 한다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기관의 90%가 빠지는 겁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남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무화를 하면 의무화 규정을 항을 별도로 해서 신설하는 게, 현행 규정은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공개할 수 있는데 2항을 새로 신설해서 1항의 경우에 병원급 이상의 기관의 경우에는 이것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병원급에 대한 의무화 규정으로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아까 말씀드린 데에서 1항은 그대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로 두고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비급여 단계별 공개 현황’이라고 그래서 346개 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또 전문병원에서 하는…… 병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개대상 항목이 52개 항목뿐이에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공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이 현행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것은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서, 모든 진료에 대해서 비급여가 있으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도 정말 무지무지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밑에 단서조항을 해 놓고 제한하겠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 위임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되는데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항목별로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에 DUR 때문에 소송까지…… 의사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비급여를 알게 해 준 거예요.
 아까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초과 약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파악한 바로는 똑같은 전문의약품인데 어떤 회사 것은 급여고 어떤 회사 것은 비급여예요. 이런 정말 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약품에 대해서만은 비급여가 다 여기에 포함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의약품이 이런 식으로 오남용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의약품에 대해서 왜 비급여를 만듭니까? 같은 전문의약품이면 똑같이 급여면 급여로 해야지, 그것 자체를 선별적으로 한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약품 자체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의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분도 지금 DUR에서 탑재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급여로서나 비급여로서나 같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지만 비급여 부분도 탑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모든 의약품에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사실은 의견을 들어 봐야 될……
 거기에 ‘영으로 정한다’로 해서 선택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처방의약품에 대해서 비급여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밑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포함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를 해야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현행에 1항이 있고, 2항이 보면 ‘제1항에 따른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게 맡겨 주시면 부령으로 그냥 현행대로 가시는 것이고, 아니면 아까처럼 병원이라도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 의무화하겠다 하면 1항을 고쳐 가지고 ‘이 경우 병원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협의해서 문안을 만들어서 오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문안을 만들어서……
 오늘은 그것을 그냥 넘기겠습니다.
 내일 다시 안을 가지고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로서 개정안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 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해서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제증명서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목적과 서식으로 발급되며, 79페이지에 실태조사 한 현황이 있습니다. 일부 진단서 등은 의사의 법적 책임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 의료기관의 규모나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법정형 정비로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벌금들도 다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500만 원으로 하시기로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제87조제2항이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88조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인데 이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고, 또 88조의2를 보시면 리베이트 금지 위반이 징역 2년인데 1년 올려 가지고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조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은 의료법인이 환자 및 종사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허용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일부 규정하고 그다음에는 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다 규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현재 부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을 법률에 다 올리면서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삭제하고 있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부령에서 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4호의 ‘목욕장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삭제를 하고 있고, 6호의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삭제하고 있고, 7호의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삭제하며, 9호의 ‘라’목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 조항은 2006년도에 의료법을 개정해서 시행규칙에 그렇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위임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사업을 법률로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은 법 적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 부령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삭제가 된다고 하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 또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 간의 계속성 그런 것들이 저해되는 그런 문제 등을 감안을 해서 이 조항은 그냥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사실 없던 게 중간에, 예전에 제가 2008년도에 복지위에 있을 때 없던 게 지금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고 있는 네 곳이 있어요. 왜 5개가 아니냐 하면, 목욕장업하고 숙박업, 체력단련장업 이 중에 1개소가 2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기 인정하되, 제가 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느냐 하면 의료기관의 목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비영리의료법인이라고 명시한 것은 거기서 번 돈을 환자에게 재투자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실제 비영리법인들이 돈을 세탁하는 것으로도 나가면서 실제 이것하고 상관없이 여기에서 적자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다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재투자되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정말 병원의 운영과 상관없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부령에 놔두니까 하나 둘씩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명시를 하자는 거예요.
 학교법인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제가 문방위에 있을 때도 이런 게 와서 제가 그때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게 그 사이에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말 병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만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수입 부분은 환자에게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부에게 맡겨 놨더니 이게 슬금슬금 한두 개씩 자꾸 늘어나서 제가 이것을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학교의 경우에도 학교법인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편의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요즘에 대학교 가 보면 대학교 안에 너무나 편리한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시설 안에도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그런 의료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재활이라든지 어떤 치료라든지 자기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의료와 연관된 분야에서 편리하게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매번 다 법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은 사회상의 변화나 다양성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방식의 체계를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차관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하위규정, 시행규칙으로 갖다 놓으니까, 법으로 되어 있으면 마음대로 이게 계속 늘어나지 않는데 시행규칙으로 가니까 무한정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면 굉장히 경직성 문제도 있고, 법을 하나 더 추가할 때마다 또 법 개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취지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차관님이 얘기하는 또 제가 지적하는 법에 너무나 디테일한 것까지 업종을 다 나열을 하면 나중에 새로운 업종이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경직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취지는 어떻게든지 살릴 수 있고 또 이 법 체계에는 안 맞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기관, 특히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거나 본업에서 벗어나는 쪽에 관심을 너무 쏟아서 환자 치료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들에 의한 병원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중소병원입니다. 대형병원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병원 중에 제일 큰 병원이라는 게 인천 길병원, 강북삼성병원 빼고는 다 작은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병원들은 부대사업과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비교적 경영의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융통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의료법에서 규율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룸(room)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시행규칙에서 정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는 저희도 사실은 법제처의 의견도 구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나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행된 지 채 2년여밖에는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개정을 가지고 믿고 했던 영세한 중소병원들, 그리고 이 병원들의 부대사업이 최소한의 규모로,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로 목욕탕이라든지 환자나 가족들이 이용하는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장의 수준으로밖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법적 신뢰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현행 규정을 저희가 유지하고, 다만 저희들도 각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물론 저는 학교법인도 같이 법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또 학교법인도 지금 현재 부대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학생들에게 받은 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학교가 엉뚱한 일을 하면서 계속 땅만 사 가지고 건물만 사고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금만 올리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중소 병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소 병원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병원에 다 재투자하신 분들은 병원이 다 성공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호텔업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번 걸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지금 그 병원이 망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고 비영리라고 하면 병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학교법인과 이것을 대비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비영리병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전념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돈 세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필드에서 그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잉이구나…… 그리고 사실 정부가 이것을 열어 줬지만 그대로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네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현실성이 사실 떨어지는데 과다하게 열어 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닫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언제나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애초 시행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위치시키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다음에 박인숙 위원님.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여기서 이러이런 것 하면 안 된다보다 할 수 있는…… 사실 지금 병원이 외국에도 가 보면 거의 도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의료법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다른 법인에 비해서 훨씬 리미트되어 있는데, 가 보면 핸드폰 가게에서부터, 사실 메디텔도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영리․비영리 이런 것을 떠나서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도 사실, 외국에는 그런 것 많이 하거든요.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마사지샵도 퇴폐 마사지가 아니라, 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거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가서 마사지받고 하니까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 직원의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렇게 다 막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런 데 전념하고 의료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호주머니 채운다,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양심을 믿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서워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놓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 여러 번 나왔지만, 제가 수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가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우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메워서 오히려 그 법인의 적립금이 더 늘어 갈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 더 재투자가 되는 거지 법인이면 어차피 호주머니로 못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서 병원 수익도 그렇게 하면 환자에 더 많은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렇게 다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남인순 위원.
 이것은 19대 때 사실 의료법인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이런 업체들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와서 굉장히 저희가 논란을 벌이면서 그것을 안 되는 것으로 하니까 사실은 정부가 꼼수를 써 가지고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저도 이것 보면서 지금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2014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시기를 보면 2009년 그 전에 보면 사실 환자나 종사자들의 편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대강은 이해가 돼요. 슈퍼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안경, 은행, 장례식장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데, 2014년에 9월에 설치한 내용들을 보면 수영장업․목욕장업․숙박업, 그때 사실 이것 다 하고 싶어 했거든요, 자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것 하고 싶어 하는 것 열어 주고 싶어 했던 것이었고, 주로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해서 자회사로 하는 것을 투자를 통해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게 되자, 이것을 법에서 막으니까 오히려 정부가 시행규칙으로 꼼수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전혜숙 위원님이 오죽하면 이 법안을 냈겠습니까? 이것을 열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가 못 하게 하는 것을 행정입법으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한 맥락 없이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열거라도 해서 못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막지 않으면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 안 됐거든요. 그러면 못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입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뺄 수밖에 없는, 제한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때 어떤 것이 문제였느냐 하면 예를 들면 숙박업․목욕업, 의료기관이 하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크게 기획된 것들이 많았어요. 정말 이것이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해서 뭔가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입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정입법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열거하느냐 마느냐, 시행령에 있는 것 올리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내에 환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다른 데 분양하면 돼요. 왜 제삼자가 하면 안 됩니까? 왜 병원이 꼭 해야 돼요? 병원 내에 목욕장업, 다른 사람이 와서 목욕장업 하면 되는 거지요. 왜 투명 경영을 해야 되는 병원에서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 안에 환자 편의를 위한 체력장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주체가 따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병원 안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되 병원은 그 수익을 환자에게 재투자를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병원의 신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닐 때 병원들이 망가지고, 병원이 병원 외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병원들이 문 닫는 경우를 내가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병원을 잘하시는 분들은 병원 외에 눈을 돌린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병원에 성공하신 분들은 병원에 필요한 것에 정말 집중하신 분들이 다 성공했다 말이에요. 정부가 엉뚱하게 부대사업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혜숙 위원님하고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맞는데 저는 이것 살려 두고 더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과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해 가잖아요. 줄기세포, 이 부분 상당 부분 제가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하나씩 실현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병원이 자율성을 가지고 환자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문을 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미래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 외주를 줘 가지고, 아니면 임대를 주거나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체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갑과 을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병원 자체가 미래로, 지금 과학이 진화해 가고 있는데…… 아니, 앞으로 무릎 같은 데 연골 닳게 되면 좀 떼 가지고 배양해서 갈아 끼우는 시대가 오는데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저는 있는 것을 굳이 없앨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96쪽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견을 봤어요.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 ‘현행 유지’, 대한병원협회 ‘현행 유지’, 대한의사협회 ‘수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지방에 있는 병원들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복지부 말씀대로 하면 이런 것들도 해서 좀 뭔가 수지도 맞추고 이러는 것에 저는 다 동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수용의 의견을 한번 보세요, 그 표현을.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법이 위임한 부대사업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의사협회에서 ‘위법하다’고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지금 지방 병원들 다 의료전달체계 무너져 가지고 서울 의료기관 다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행위보다 부대사업 수익에 관심 가지고 경영 효율화 관점에 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혜숙 위원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어요.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법을 개정하는 이 법의 눈으로 한번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법에다가 기재를 해 가지고 이것을 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제도로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시행규칙도 소위 말하면 행정예고하지 않습니까? 의견이 있으면 행정예고 할 때 그때 의견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이것을 집어넣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취지 다 이해가 되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에 이런 것을 나열해 가지고 그다음에 더 이상은 못 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실제로 지금 우려하는 그 부분을 100% 다 막을 수 있느냐? 부대사업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해도 의료법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해서 그 의료법인 밑에 얼마든지 개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으로 할 때는 그 수익이 아마도 어떤 의료에 보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대사업으로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체계상 이렇게 하나하나의 업종을 갖다 다 나열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다른 법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평소 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은 안 듣고 위원들만 얘기하니까 답을 안 주셨잖아요. 질문하면 뭐 합니까? 답을 주셔야지요.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답을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한 것 부처에서 답변해 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는 저희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목욕탕업이나 체력장업이나 이런 것 다 임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경우에도 부대사업의 종류에 임대사업에다가 그 종류를 또 명시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법에 비하면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아마 의료업에 전념을 많이 하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사하게 다른 법에서도 의료법인에 대해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경자구역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도 의료법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좀 허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부대사업을 하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조항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법적인 균형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남인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법인을 설립해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 이 조항은 2006년도에 사실…… 하위 법령 시행규칙에 이런 위임을 만들어 주셨고요. 직접 자법인 형태가 아니라……
 14년 9월이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추가된 것이 그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행된 이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근거 조항을 처음 만들어 주신 것은 2006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이후에 시행규칙을 저희가 개정하면서 일부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부대사업을 확대했던 내용들이 좀 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한 취지를 모르시겠어요?
 국회에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쳐서 자법인 형태로 해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이 어떤 의료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 그리고 잘못하면 의료 영리화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논란을 했고, 그 당시에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고, 의료단체 4개 단체가 다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으로 거론되었던 업종이 이 업종이었어요. 자법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 안 된다,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위 법령에다 이 업종을 넣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 늘어난 것도 보니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국회에서 논의한 그 정신을 훼손하고 행정입법을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계셨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이 당초 이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환자나 종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부분이 과연 저희 내부적으로 위임된 범위를 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시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4개의 병원만 이런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부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병원들이 염려하셨듯이 대형 병원이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의 어찌 보면 굉장히 영세한 병원들이 유휴시설이나 의료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의 측면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얘기해야 되는데요.
 정부의 답변이 너무 진짜…… 제가 이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도 많아요. 저희가 법을 만들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입법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완전 훼손하고 딴 짓 한 거 지금 내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서 참 똑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리 자법인 허용하는 것, 저희가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계속 기재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 얘기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주 병원에 누가 부지를 매입했네 안 했네, 이런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전망하면서.
 지금 국정 농단 사태랑 또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때 분명히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렇게 시행규칙에다 넣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오죽하면 이것을 법안으로 냈겠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령에 위임해 가지고 환자와 종사자 편의를 위해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만들어진 게 2006년이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때도 이런 사업을 병원에서 좀 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업종 추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부대사업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편의시설, 편의점도 있어야 되고 은행도 있어야 되고 안경점도 있어야 되는데 2014년에 이런 업종이 추가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 쟁점 법안이네요, 쟁점 법안.
 법체계로만 보면 법은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해 주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남인순 위원님 또 전혜숙 위원님께서 이것을 법률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 의료법인들이 다만 돈벌이 수단으로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면 사실 이게 법률에 명기를 하든 부령에 위임을 하든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3의 사업자가 임대를 해서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게 병원에서 환자와 그 내원 고객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되고 그것을 임대사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자기가 지불한 그 임대료를 뽑아 내기 위해서 어쨌든 원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가격을 전가시키게 되거든요, 그 고객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서……
 다만 이 의료법인이 선의로 내원 환자라든지 직원들을 위한 어떤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현재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일제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부대사업의 종류를 정하되 그 부분 재검토한 내용을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혜숙 위원님이 자법인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사업을 해 봤잖아요. 이 자법인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회사에 상장하거나 대주주의 배당 수준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로 묶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도 보면 그 한 모법인이 돈 많이 벌어 가지고 튼튼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상속의 수단이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다 보니 또 무슨 이상한 중간거래상으로 회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너무 기업의 속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의료의 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막았다는 거지요.
 2008년도에 보건복지위에서 제가 지금 현재 부대사업이 추가된 것을 못 하게 막았어요. 제가 못 하게 막은 거라고요. 못 하게 막은 게 제가 돌아와 보니까 더 생겨난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문화관광위에 있을 때도 이게 올라와서 내가 삭제한 거예요. 그것 못 하게 막아 놓은 건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저도 법체계를 안다고요. 모법에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제가 얼마나 오죽하면 이것을 갖다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것을 모법에 넣겠습니까? 왜 법의 취지나 그만큼 보건복지위에서 이 부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정부가 이렇게 슬그머니 넣어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냐.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제 평행선을 긋고 있어서 넘어가야 될……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도 국회에서 해 준 거예요. 국회에서 이 조항이 개정이 된 거고 또 그때가 2006년도예요. 2006년도면 열우당……
 우리 남편 장관 할 때야.
 그렇지.
 (웃음)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규칙을 입안 예고를 할 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렇게 우려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다 고려가 되게 시행규칙 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질타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도 그때 신설이 됐고 그리고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의 체계상 형평성상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제가 문제 제기한 취지는 복지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하위법령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하위법령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종사자와 환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의료법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됩니다, 모법의 취지에.
 그런데 최근에 이 정부 들어오면서 항상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그 법의 취지에 안 맞게 행정입법이 원래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원칙대로 가면 문제 제기 안 하지요. 그것은 행정부가 국회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의료법의 취지를 갖고 해야 되고 원래 시행령에 위임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이런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 마찬가지 사례예요. 그 점을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념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고요. 이것 만약에 모법에 안 넣으면, 지금 불필요한 것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것 다 정부에서 없애 주세요.
 정비를 해서……
 정비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을 시행령, 시행규칙 내려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전 위원님, 걱정대로라면 지금 의료기관들이 전부 다 이것에 매달려 가지고 본업은 다 팽개치고 해 가지고 문제가 의료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규정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의료기관밖에 이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이렇게 환자들의 편의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다 빼 놓으면 할 수 있는 것이 후퇴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열어 놔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굳이 그것을 다 없애 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 모법과, 좀 전에도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을 넣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을 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정비하셔야 됩니다, 차관님,
 차관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 이전의 논의과정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자법인에서 못 하게, 자법인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의료기관이 투자하고 또 다른 자본이 투자하게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부대사업 하고 싶었던 거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나마 범위가 좁아진 거지요. 그래서 이게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원래 자법인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그 자법인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체제가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를 놔도 크게 이렇게……
 없는데 굳이 그것을 시행규칙에다 왜 넣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모든 병원이 여기에 매달릴 그럴 정도의 사항은 아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효성도 없는데 왜 넣으셨냐 이거예요. 정비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법정신에 맞지 않는 부대사업은 정비해 주십시오. 하시고, 보건복지위에서 그 법정신에 맞지 않는 것을 정비하고 나면 다른 상임위에 해당되는 그 법 다 제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부에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글쎄요, 하여간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지금 잘못된 것 다 정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저희는 의료기관이 이런 헬스클럽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환자들 또 보호자들……
 아니, 호텔업이 맞습니까, 지금?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하여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하시라는데 지금 왜 자꾸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마디……
 저는 차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요.
 저는 가급적 중립을 지키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쟁점 사안이니까……
 그러면 중립을 지키지, 또 말을 해요.
 (웃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99페이지입니다.
 진료정보교류 지원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인 간에 필요하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그렇게 서로 전송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또 서로 전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별로 서로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의료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의료기관 간에 서로 전송하기에는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각 개별 의료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또 이것을 지킬 것을 복지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이 표준화에 맞는지 이런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 진료기록 송부 주체를 현재는 의료인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료기관의 장도 추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그냥 직원 선에서도…… 의료인이 주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바로 그 기관 자체에서도 송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질병 내지는 의료정보가 다 한꺼번에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누출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수정의견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되는 것으로 하시면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현재 21조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환자 외의 사람한테 진료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떼어 줄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조의 1, 2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을 21조의2로 옮겨서 이 부분에서 시스템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21조의 1, 2항은 삭제하고 21조의2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조의2의 1항과 2항은 현재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3항에서 이러한 진료정보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4항에서 복지부장관이 이런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시스템은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비용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6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의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고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겠습니다. 다른 유사 사례에 비춰 볼 때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23조의2는 이러한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이 표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스템을 각 의료기관이 할 수 있도록 표준을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4항에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23조의3은 조문의 번호가 바뀜에 따라서 약간의 체계․자구가 바뀌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셨는데 이 조항이 진료정보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환자들의 편의 또 치료를 더 고도화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제고하는 데 이러한 정보들을 유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병원 간에 소프트웨어가 다 다르고 그래서 전자적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데 의료기관 간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모든 병원에서 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 그것을 보내는 게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와 관련해서 표준화할 것은 표준화해서 모든 환자가 자기 엑스레이부터 진료한 내용들을 다 떼고 들고 가 가지고 다른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주 간편하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다 더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비용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 만큼 이런 규정이 반드시 준비가 되고.
 지금 또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과정에서 혹시 진료정보가 바깥에, 개인정보가 누출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런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도 보안에 관련된 그런 장치도 강화하고 또 표준화와 함께 개인정보 취급하는 질도, 보안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진료와 관련된 정보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A병원에서 내가 MRI를 찍었는데 그 병원의 의료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급병원 또는 다른 전문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A병원의 닥터에게 ‘의료기록 좀 주세요’라는 말을 환자들이 잘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닥터하고의 신뢰 관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나를 못 믿고 다른 병원 간다는 말이지’, 그런 신뢰관계 때문에 ‘의료기록 좀 주세요. 저 병원에 가져가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잘 꺼내지를 못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병원에 찾아갔을 경우에는 MRI를 또 찍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의료비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정부에서 갖고 있던 초안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하게 됐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방지가 될 수 있습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CT만 하더라도 연간 12만 건 정도가 재촬영합니다. 그러니까 전원하면 중복 촬영하는 환자 수가 12만 명 정도 되고요. MRI도 약 한 1만 명이 좀 넘게 재촬영을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몇 %가 되리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이 중복 촬영을 줄임으로써, 하나는 진료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환자들이 방사능이나 이런 데에 피폭되는 양도 줄일 수 있어서 환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다리가 골절이 됐는데 정형외과에서 수술받기 전에 전반적으로 MRI 진단장비 촬영을 하고 수술을 받고 봉합수술 이후에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해서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지없이 MRI를 또 찍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너무 빈발해서……
 검토의견서하고 단체 의견 보니까 병원협회, 의사협회나 다들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던데 아마 진단장비를 운영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의 독자적으로 촬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으나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비용과 시간과 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의가 된 부분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임위 대체토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 관계 단체의 반대 의견 보면 주로 보안 문제 얘기인데 그것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여기 표준화하는 비용하고 중복 촬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추계해 보면 어떤 게 더 바람직해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당연히 표준화 비용이 적게……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사실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지금 중복 촬영하시는 분들에서 몇 %나 줄어들 것인지를 감안을 해 봐야 되는데요.
 보험계정에서도 상당한 세이브가 있겠네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박인숙 위원님 하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기가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어느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 이만큼 복사를 해 가지고 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상뿐만 아니라.
 물론 그러면 좋은데 어느 큰 회사에서 이것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이런 정보를 거기다 업로드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사실 개념이 좀 어려워서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일부러 이것 하나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왜냐하면 지금 4차 혁명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에 자기가 PMR(personal medical record)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복잡한 것보다도 이게 누출, 요새 은행 정보도 다 팔아먹고 정보를…… 업로드 이런 기술보다 빼내 가는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편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고 아예 이 단계를 건너뛰면 다음에 PMR이라는 기술로 가는 게 더 효과적, 그것도 하나 생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로 가기 위한 단계가 이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생각해서, 이게 정보 유출 이런 것 좀 걱정이 되거든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우선은 진료 정보를 병․의원하고 다른 병․의원이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요.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진료 정보를 한 군데다 집적시키지 않습니다. 제일 가운데다 모으는 것은 거점병원별로 가지고 있는 진료 정보, 여기에 이제 진료 정보가 쌓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에 몇 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은 4개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예산 하시면서 2개를 더 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곧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갖춰지면 여기에는 진료 정보 요약지가 쌓이고 중앙에다가 하나 넣는 것은 어느 곳에 이 환자의 진료 정보가 있는지 소위 위치 정보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더라도 환자의 진료에 관한, 질병에 관한 정보가 누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일단 최소화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보안 조치를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거점병원 방식으로 분산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번호를 직접 쓰지 않고 대체키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보완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증이나 동의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내 정보가 다른 쪽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보안 조치라든지 또 정기적인 모니터링 이런 내용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문제니까, 기술적인 문제니까.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사업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다 구축한다는 얘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금년도에 33억입니다.
 그러니까 33억 그게 전부 드는 거예요, 아니면……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아닙니다. 한 해에 그렇다는 거고요.
 한 해에 구축하는 데 그렇게 드는 것……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지금 저희가 3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벌써 했어요?
 몇천억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3억이 아닐 텐데……
이형훈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형훈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3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한 것 중에 거점병원을 2개 추가 지정하는 데 16억이 있고, 중심이 되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쓰는 데 1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연구모형 모델 개발하는 데 2억 그리고 표준모델 모듈을 만들어서 개발 보급하는 데 2억 5000 정도가 편성되어서 전체 33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돈을 들이고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법을 고치고 다 만들어서 쓸 때에는 오히려 더 좋은, 아까 개인 핸드폰에다 자기 의료 정보, 그런 기술이 나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보셨나요? 의료정보학회가 있잖아요. 거기와 다 했나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자문받고 또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약간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송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제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환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암만 거기서 찍었다 하더라도 또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송 업무가 안 돼서 그런가 이런 것에 일단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상 정보 외에 또 다른 정보들은 뭐뭐를 넣어서 하려고 하는지, 그 범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개의 단위에서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4개 거점 했는데 평가 결과가 여기 이 자료에 있나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것 하나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일정하게 거점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거기에다가 공공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그것 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중앙시스템, 아까 비식별 서버는 거기다가 둔다는 건데 예산이 그 정도 가지고 되나요? 아까 10억이라고 그랬나?
 33억.
 서버 관리만 33억?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게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니까 큰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매년 정보를 거기다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용량을 키워 나가는데 지금 얼핏 제가 들으니까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 운용에 300억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적게 얘기를 하셔 갖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단계마다 시범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권역도 확대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대체번호는 쓰신다는 거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먼저 답변드리고 우리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RI나 CT 촬영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큰 대형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원급이나 여기 스펙이 너무 낮은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화상 질이 아주 높은 고해상도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는 너무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는 내가 진단을 정확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왔을 때는 찍어야 된다 이런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CT나 MRI를 촬영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이게 내 진단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한 다음에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것은 안 찍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없고 오시면 무조건 찍게 하니까 중복돼 가지고 의료비도 낭비되고 환자들도 힘들고 그런 게 반복이 된다는 거고요. 우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디 소프트웨어에 담아 와 가지고 열어 봐야 되는데 스펙이 달라 가지고 깨져서 보인다든지 하여간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일하게 되면 호환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좀 열어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요구하면 그쪽 병원으로 전송하면 그쪽에서 파일을 열어 가지고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평가결과하고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우선 어떤 것을, 영상을 먼저 할 거냐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고가고 재촬영 빈도가 높은 쪽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게 CT, MR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PET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시범사업은 저희가 아직은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행이 된 지가…… 금년도에 추가로 세 군데를 더 하고 있는 게 있고요. 다만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이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일단 재촬영률도 떨어졌나요? 그게 궁금한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여기는 재촬영비 절감 등을 통해서 총 진료비가 약 13%가 절감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재촬영률은 몇 % 떨어졌어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촬영이 39.47%가 감소를 했고 기타 외래진료비가 한 11%, 입원진료비는 약 20.05%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게 2009년 6월부터 2010년 초까지 진행했던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입니다.
 샘플 수는 몇 건?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비교 건수가 공유그룹 1265건, 입원 140건하고요. 그다음에 비공유그룹은 2700건…… 그러니까 진료정보를 공유했던 건은 1265건을 저희가 샘플로 한 것이고, 공유하지 않은, 비교를 했던 대상은 2700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응급 시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는 어떠냐 하면 환자가 그 병원에 본인이 직접 가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또 촬영하기보다는 그쪽 것을 전송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화상의 부분은 CT나 MRI 같은 것은 심평원에서도 연도라든가 해상도 같은 것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어디에서나 동일한 화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발전된 CT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예외지요. 예외지만 거의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전송되게 해 주는 것은 필요한데, 다만 이것을 어디에서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누가 관리합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일단 전반적인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복지부 산하에 어디에 둡니까?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기관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주를 주면 그것은 조금 심각하게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내 기관에 두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중앙에 모이는 곳은 아예 장비의 위치를 대전통합전산센터에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의견……
 우선 김상훈 위원님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비식별 조치예요? 아닌 거지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대체키를 쓰게 되면요……
 대체키를 쓰는 순간 비식별 조치로 되는 거예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설사 그 정보를 중앙 말고도 거점병원에 있는 것을 갖게 되더라도……
 아니, 제가 듣기로는 복지부에서 두 명 정도의 전문가만 채용을 했고 지금 한 것은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거점병원을 네 개나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벌써 진행이 되었어요?
 사범사업……
 국감 때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제가 국감 때 질의했고 그때 두 명의 직원만 채용했고 아직 한 게 없다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많이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게 비식별 조치인 게 확실해요?
이형훈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료정보 등 큰 정보들의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항이고 그것을 사회보장정보원이 두 명을 채용해서 그 지원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중앙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하는 것은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어서 하게 되면 내년에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개발 운용회사를 정하셨어요?
이형훈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이형훈
 아직입니다.
 아직은 안 정했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소프트웨어로 양자가 다 호환이 안 되는 것은 이쪽 병원은 굉장히 고화질의 기계를 갖고 있고 저쪽 병원은 화질이 안 돼서 이걸 담아 와서 못 읽기 때문이다, 그 건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지금 계속 팔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커요.
 그러면 이것을 통일하게 되면 호환성을 높이는 건 누군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낮은 사양에 있는 것을 높은 사양에 있는 걸로 해서 이쪽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해요?
이형훈보건복지부의료정책과장이형훈
 위원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해상도의 차이가 기기가 계속 발달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정보 쪽에서는 다이컴(DICOM)이라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쓴다고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다이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호환성은, 지금은 영상 이미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읽는 데 문제는 있지만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다이컴이라는 일반 표준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린 것은 차관께서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게 저희의 큰 고민입니다.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병원마다, 빅5가 다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호환하는 데, 지금 권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통일하면 누구 기준으로 통일할 거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스템이 제일 좋은데 저쪽 병원 내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잘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표준화된, 적어도 각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넘버, 성명 등 어떤 정보들은 다 표준화된 양식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거기다가 병원마다 필요한 정보들은 더 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 쉽게 병원 간에 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선 만드는 게 표준화의 1번 단계인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신설하는 병원부터 표준화를 전제로 한 저희가 만들어 낸 그런 소프트웨어와 근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식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립암센터만 하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촬영률이 39.47%나 감소했다면 이것은 상당하게 축적이 된 부분인데, 이게 정확히 비식별 조치인지는 저는 아직도 확신을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작은 지적을 하나 드리면, 화질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병원을 다녀 보니까 병원마다, 정말 우리나라 병원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좀 더 좋은 병원에 가면 전제가―환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너 지난번에 CT와 MRI 찍었지? 그런데 사실은 그 병원이 좋기 때문에 거기는 조건이 CT나 MRI를 또 찍어야 돼. 바로 어제 찍었어도 또 찍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CT하고 MRI를 찍어야 병원에 돈이 남으니까 이게 누가 강요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진료를 받으려면 그냥 환자들이 감수하는 거예요. 해상도 차이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감수하는 거지요. 그런 면도 있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셨고 제가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말씀드린 것은 집적을 해서 집적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새 나가고 하는 그런 예가 아직 없어요. 없어서 이것을 그냥 여기에 몇 개, 정보보안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런데 의료나 보건복지 쪽에는 그 예가 없는데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 집적에 대한 경험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그 경험의 굉장히 아픈 끝은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집적이 되면 그게 샌다는 거였어요. 특히 비식별 조치와 관련해서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이 의료정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사설기관이 막 생겨나고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음먹으면 내가 결혼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미리 보고, 왜냐하면 결혼할 사람 정보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리 사서 보고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의…… 그리고 비식별 조치도 최신의 가장 강력하게 많은 보호하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례로 계속 이게 어떻게 털리고 있는지 다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돈 되는 정보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정보보다 의료나 복지정보의 집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에서 정보가 샐 수 있고 민감 정보이다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비식별 조치 자체를 하는 것을 국민적인 동의를 거친 적 있느냐,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공청회라도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거지요. 보건복지부 공청회 한 적 없어요. 공청회도 한 번 안 하고 이것을 오로지 규제개혁하고 산업 활성화 영역으로 도입을 해 버린 거예요,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돼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정보보안 문제를 지금 예측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위원님 말씀에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비식별화 조치라는 것은 이런 정보들이 집적되어 있는 소위 빅데이터를 누군가 이용하면서 제공할 때, 그 데이터를 그냥 덩어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공할 때 이게 누구의 정보에 매칭되는지를 알 수 없게, 그게 비식별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공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진료정보 교류에서 저희가 대체키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보안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덩어리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정보를 내가 동의했을 때 어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비식별 조치가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비식별조치가 아니면 그야말로…… 그럼에도 여기 지금 검토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서 환자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더구나 아웃소싱 형태 시스템 구축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지를 우선 검토해서 하고 나면 사실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그다음에 토론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법의 성격이, 과연 어떤 이펙트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만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넘겨서 보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다음에 저쪽에서 고민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법안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법 조항과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116쪽,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그것이 사실은 지적사항이었어요. 제23조의2제1항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표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고할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조자, 공급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해 가지고 준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서 권고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적합성이라든지 시스템 간의 호환성, 정보 보안 등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이런 식으로 다른 법하고의 어떤 법체계를 좀 맞추는 것에 대한 의견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벌칙 조항을 한번 봤어요. 물론 여기에 삭제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서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서 보고는 있지만 시간상 그것을 잘 볼 수는 없는데……
 118쪽을 보세요. 제87조(벌칙)을 보면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제88조의2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형벌과 벌금 2개를 갖다가 굉장히 맞춰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여기에도 안 맞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고, 5년 이하의 징역일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년 이하의 징역일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런 것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아니면 입법조사관의 어떤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오어(or)잖아요. 오어일 때 징역이 높으면 벌금도 상응해서 높고 이런데, 하나는 5년 이하고 그 세트가 2000만 원 이하고, 하나는 2년 이하고 세트가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지 이 부분 제가 질문드립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최도자 의원님 안하고,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5년 징역 같으면 5000만 원 이렇게 다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맞출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때까지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최종안으로 하게 되면 다 맞춰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맞출 거고요.
 아까 얘기한 제23조의2 제1항과 제2항 의견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권미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보면 지금 제1항제9호에 제23조의3을 삽입했어요. 이것이 결국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거든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것은 조문이 바뀌어서……
 조문 변경인 것 알아요. 단지 제23조의2가 3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든 내용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때는 자격정지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정보화를 하다 보면 해킹이라든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고, 지금 현재 그것이 토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도 정보 노출이 되었을 때는 어떤 벌칙이나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금방 그 부분, 리베이트의 경우에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수정의견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대상이 뭐냐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수정안을 주세요. 지금 논의를 하는데……
 미련 없게 내일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철커덕 해 놓으면……
 아니, 철커덕 할 수가 없게 생겼구먼요, 지금 논의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아까 권미혁 위원님 많이 걱정도 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약 처방…… 다 다른 나라에 팔려갔잖아요. 엄청 비싸거든요. 사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한군데 센터에 모든 환자의 정보를 다 모으자, 자기가 들고 다니면 되지 이것을 모아 놔 가지고 단체로 팔려 나가는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나, 근본적으로 저는 좀 걱정을 해서요 하루만 좀 기다려서 내일……
 이것이 오늘 가결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논의를 지금 하는 중인데, 지금 이 한 권을 다 오늘 가결 못 해요. 말만 하고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하면 뭐 달라지나요?
 위원장님, 화내지 마세요.
 아니,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통과시킬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아까 총 예산 300억이라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아까 그림 그린 것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고, 제가 보니까 복지부에서 하시고 싶은 것 같으신데 그러면 여기 소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도 좀 해 주고…… 이것이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점, 저도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식별로 한다고 해서 나는 비식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혼선이 생겨요. 그래서 개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 좀 하시고, 이런 큰 것 통과시킬 때는 그냥 안 됩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두 가지만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 표준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또 설명해 주세요.
김강립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김강립
 우선 지금 비식별하고 개념상의 혼란이신데요. 저희 보안 조치가 사실상 비식별 조치하고 같은 겁니다. 다만 비식별이라는 것은 빅데이터, 큰 데이터에 대해서 덩어리로 집적된 정보를 줄 때 여러 사람의 정보가 한꺼번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누구 정보인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 비식별조치라는 용어고요. 저희가 말하는 보안조치는 개별 정보에 대한 일종의 비식별에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대체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제 정보지만 제 이름이나 제 주민번호 같은 것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연관성, 난수표와 같은 그런 정보가 쓰여서 사실상 개별적인 비식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인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군데에다 모든 진료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료정보를 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군데다 모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진료정보가, 저희가 12개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12개 거점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소위 인덱스 정보라 그러는데 위치 정보를 한군데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저희가 대체키를 사용해서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난수표화 해서 보안조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준화는 지금 소위 전자의무기록(EMR)이라는 것이 각 병원마다 다른 업체들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상도의 문제가 아니라 쓰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예를 들면 저희가 통신사가 달라도 서로 전화가 되듯이 적어도 다른 업체에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표준적인 양식을 따르게 되면 교류됐을 때 서로 읽어 볼 수 있고 또 보냈을 때 해독이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표준화로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도 알고, 왜 이것 해야 되는가는 저도 다 공유를 하는데 사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아까 분산,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거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정보든 간에 정보를 집적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에요. 특히 이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질병과 관련한 정보이기 때문에 더 예민한 정보입니다. 원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집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암만 그것을 비식별로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서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과연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법에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식별되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도 여기 법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돼요.
 저희가 지난번에 하다못해 어린이집 CCTV 통과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얼마나 촘촘히 넣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촘촘히 넣었거든요, CCTV 하나 관리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보완하실 것 같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장치를 더 두겠다,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조항을 어떻게 더 포함할 것인지도 좀 대안을 세워 오시고,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발의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특히 정보 유출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도의 취지가 크게 봐서 공감을 할 만하면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해서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보안장치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수정의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그래서 복지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좀 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큰 취지에 공감하면 정보 유출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으실 것으로 믿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복지부에서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유출 방지에 따라서는 이 좋은 의도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체키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은 이미 많이 됐어요. 정보 유출 방지를 그냥 기존에 해 가지고 오신 것도 사실 방지책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 말고 조금 더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모으셔 가지고 조금은 더 설득력 있게 해 가지고 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만들 때 표준화하고 인증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혹시 외국 사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아까 도표 그린 것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왜 300억까지 되었는지 이런 것도 자료 주세요.
 국장님, 여기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은행에 돈도 왔다 갔다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딱 정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계속 그냥 공방하고…… ‘걱정하고 이럴 것 없다, 충분히 지금 다 되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딱 정리해 주시면 넘어가잖아요. 지금 논점하고 상관없는 부분으로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정리했는데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아니, 앞으로 다른 부분도…… 정부가 충분히 다 그 300억 속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한테 안 주고 여당 위원들만 주셨나 보네요.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안 받았어요.
 저희는 몰라요. 아시니까 아시는 얘기 하시는데 저희는 모릅니다. 아무런 예산도 안 주고……
 아니, 이 기술이 이 정도 프로텍트 못 하는 기술이 아니고 이미 다 있거든요.
 아니, 그것을 자료로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당한테만 자료를 주셨나……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설득이 안 되고, 납득을 못 하잖아요.
 갑자기 왜 여당이 나와요?
 아니, 딱 다 아는데 왜 설명을 안 하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성일종 위원님 얘기만 하는 거지, 우리는 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왜 거기에 여당이 나오고 그래요?
 예, 알았어요.
 여당도 주시고 야당도 주세요.
 자료를 주세요.
 아무한테도 안 줬어요.
 싸움 나게 생겼구먼.
 성일종 위원님은 왜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싸움을 시켜.
 아무 자리에서나 여당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고, 아무 자리에서나.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는 처음 들었어요.
 아니, 여기서 여당이라는 얘기가 왜 나와?
 아니, 여기 여당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여당 위원 이름을 얘기하지. 왜 여당이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당하고 논의하게 만드느냐고요.
 여당이 내는 것은 자료도 주고 정보도 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예들이 많았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아니, 그것은 과거의 얘기고, 지금 여기서 여당이라는 얘기를 왜 하냐고.
 아니,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제가 얘기하는데?
 아니, 거기서 여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여당만 주는가 보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지금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뭘 물어봐요, 지금?
 그만하세요.
 오후 내내 하고도 하나도 가결 못 했습니다.
 오후 내내 한 14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오늘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일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 정리된 부분은 확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리되면 얘기해 주세요.
 내일 합시다, 내일.
 뭘 내일 해, 오늘 시간 남았는데.
 아니, 어차피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말고 다음 것으로 넘어갈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대해서 위원님 수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제45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재 없는 것을 추가해서 의원급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서 병원급에 대해서는 의무화시키고 또 제2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45조의3은 기왕에 합의하신 건이고, 다음 페이지는 과태료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하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지금 아동복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또 기존에도 있기 때문에 법률의 목적에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명시하면서 이 제명 자체를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라는 사항으로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제명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제명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정부안대로 받고요. 목적 부분만 뒤에 조금 더 추가하는 것이니까 하고, 아동복지법 정부안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아동복지법 전반적인 것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전면적인 내용의 검토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하나 조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전체적인 대체토론을 한 다음에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소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토론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하나하나 조문 검토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남인순 위원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인순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신데 우리가 지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오늘 7시까지 하기로 했으면 예정대로 진행은 하고 각 안마다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문위원이 검토하실 때, 여기 내용 보시면 사실은 법 제명 고치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안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뭘로 바꾸자, 특수법인화하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 김순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동 관련한 다른 기관들을 통합해서 아동정책개발원인가 만들자, 이렇게 굉장히 큰 비중이 있는 얘기가 개정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정안 전반을 보면서…… 그냥 일부 조문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동복지법의 틀을 어떻게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검토가 된 예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모두토론을 한 다음에 조문 검토를 해야지, 조문 검토를 하다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들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없습니까? 어떠신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제 조금 더 큰 건이 금방 말씀하신 중앙아보전 같은 경우에 특수법인화와 아동복지진흥원, 또는 김순례 의원님이 내신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이런 것과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빼요. 김순례 의원님이……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특수법인화……
 예, 특수법인화에 대한 걸 하셨기 때문에 둘을 병합해서 그 부분만 빼고 하고 나머지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부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보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심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런데 2페이지 목적 부분에 대한 정부 의견은 어떤지, 목적에 들어가는 것은?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3페이지인데 한번 읽어 드리면 지금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이것을 수용한다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아닌데요. 그래서 이것의 전체적인 법명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려고 했던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학대와 관련한 것은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걸 목적으로까지 끌어올릴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특수법인 만드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법의 원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동학대 문제는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적에다가 끌어올릴 조항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쓱쓱 넘어가고, 하나하나 조문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여러 가지…… 아보전도 특수법인화하려고 했던 건 뭔가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수법인이 먼저 순서인지 아니면…… 지금 아보전 자체가 일반회계로 안 되고 아직도 기금으로 되어서 골고루 설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없는 지역 많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하나도 확보 못 해 오고, 아보전에 있는 상담원들 처우도 하나도 개선 안 되고, 이런 게 저는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를,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 소위원님들 간에, 또 제안을 하신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 취지를 좀 듣고 전체적인 걸 듣고 뭐를 지금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손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
 말씀하세요.
 아니, 남인순 위원님 말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일곱 분의 동료 의원들이 법안을 냈고 그러니까 일단 내용이 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이게 어떻고 하는 평가를 다 한 다음에 합할 수 있는 법인지 또 앞뒤가 안 맞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후 법안의 내용을 다 훑어본 다음에, 저희가 다른 동료 의원들이 낸 것을 그냥 통째로 합하고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일단 나온 내용을 다 살펴보고 이건 취하고 저건 안 취하고 그런 다음에 복지부에서 어떻게 다시…… 어차피 병합심사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단 보지요.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 목적에 대해서……
 목적부터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는 현행대로 가면 된다고 보는 거지요. 원래 아동복지법이 하고자 했던 취지가 있는데 아동학대를 굳이 여기다가 넣으면 전체적인 게…… 왜냐하면 아동학대만이 아동복지와 관련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목적에다가 넣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에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이 정리가 안 되면, 나머지 조항들도 다 그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대체토론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논의해 가지요.
 저도 의견을 내겠는데요. 지금 이게 아동복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목적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복지법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개정안보다는 현행이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광범위하게 넣어놔야지, 아동학대만 하면 한 분야인데……
 정부 측 뭐 얘기하실 거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입니다.
 현행이 정부 측에서도 더 낫습니다.
 그래요?
 다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는데 아동학대를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자격 취득 시험에 신고의무 교육 내용을 반영해서 신고의무자들이 좀 더 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신고의무자인데요―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이고요. ‘이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내용을 시험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도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여기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 등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을 모든 직종별로 자격시험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까지는 조금 과한 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정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걸 가르치면서 시험은 당연한 건데 법 조항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성일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하지는 않더라도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을 만들어서 최소한 어린이집이나 몇 군데라도 저는 이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한테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게 현재 법에도 있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산은 얼마입니까?
임대식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장임대식
 아동학대 예산 전체는 256억 원으로……
 아니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예산요.
임대식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장임대식
 교육 예산은 따로 잡혀 있지는 않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보전에서 하는 주요한 활동에 그런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에 있고 그다음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예산 확보하라고 했는데 복지부가 매번 확보를 못 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두 번인가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을 복지부도 확보 못 하고 또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리고 신고의무자인지를 모르고, 얼마 전 대구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죽었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 본인이 신고의무자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신고 못 했어요. 그것 자체를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인지가 안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여러 번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질타가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교육은 올해 3월 달에 우리가 아동학대 대책 만들 때 제일 우선시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거기 교육 안 받았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모든 어린이집이 교육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마다 모든 교사들이 100% 다 거기에 참여했는지는, 각 현장에서 100%까지 다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4만 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그런 교육을 다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의원님이 내신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되게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안 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육과정에다……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해서 30억을 했어요, 안 했어요? 30억도 안 했네.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구성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 하니까 아예 정말 자격 취득 과정에 넣어서라도 하든가…… 법에 하라고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도 못 하고 하지도 않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얼마큼 했냐라고 조사한 것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현황도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넣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이런 대안을 내셔야지요. 무조건 ‘여기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좀 대안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오늘 여기 개정안에 보면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이 들어가니까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더 보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만 보고하면 돼요, 예산도 주고 뭐도 해야지?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강의하고 다 해야지 가능한 거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리고 이번에 아동학대 홍보예산으로 10억 5000만 원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만일 된다면 그 예산으로 상당히 보완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에서 보면 큰 예산이 안 들어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험사 같은 경우에 일할 때 보면 자격증 같은 것 취득을 해서 재교육 같은 것 할 때 인터넷상으로 공부를 한 것이 기록되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을 다루는 몇몇의 부류한테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도 되는데 그것을 장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영으로 잡아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더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법 개정안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방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건 오케이하신 거고요?
 오케이가 안 된 거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령에 모든 자격 취득에 관한 시험에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업무를 복지부장관이 할 수가……
 저는 그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누구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어린이집, 유치원, 의사들, 간호사들, 그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요, 교육에 관한 의무가 있고 또 그 교육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니, 차관님,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꼭 아동학대와 아주 밀접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적인 사람들 몇 사람들만 뽑아서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조금 수정해서……
 그런데 법률에 들어가기에는 이건 너무 내용이……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왜냐하면 법률 규정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이고 굉장히 마이너한 사항들이니까 법률 규정으로는 좀, 업무지침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시행부처면, 시험을 시행하는 당사자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행을 어떤 경우는 교육부에서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복지부장관이 그 시험문제에 전부 다 이것을 강제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하는 것도 남인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안 하는데 남의 부처가 하는 시험 출제에 복지부가 다 개입해 가지고 시험문제에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않았는지를 시시콜콜 얘기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성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나중에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반영을 해서 업무에…… 이거 의미는 아시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이런 건 법률 규정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행정을 좀 해 봤지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그것은 부처 간에, 교육부하고 혹시 간호대학이나 아니면 간호사나 또 아니면 의료인 의사면허고시 같은 것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성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그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일종 위원님 동의하세요?
 예,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대상 기관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26조 3항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 4호까지 있는데 이것을 ‘기관․시설 등의’로 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과도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좀 지나치게 넓어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자가 몇 명 안 되는데도 집단적으로 그 소속기관에서 다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가족부 의견으로 모든 기관을 교육 의무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용․보호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얘기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신고 의무 부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안에서 말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의 교육에 대해서는, 성희롱 방지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들어가는데, 다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에는 사업자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세요.
 동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12페이지에 26조의2로 되어 있는데, 3항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잖아요. 사실 예방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균형적 측면에서도 봐야 돼요.
 민간 부문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그리고 제4항 같은 경우에 ‘지역아보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등등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입법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할구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관할구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아니더라도 발생하면 자기들하고 관련해서 어떤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피해아동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울주아동학대사건 났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정보가 소통이 안 됐던 이유가 뭐였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보 자체 파악도 잘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또 행정기관 정보를 신청해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게 시스템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관련법들 때문에 정보를 주기 어렵고, 그때 울주아동학대사건 같은 경우도 이사를 몇 번 갔잖아요. 그동안 죽 상담받고 학대의 경험들에 대한 것이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이 다른 제약조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의견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들어가서……
 다른 법에 의해서 줄 수 없으면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게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아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대개는 입양이 됐다거나 아니면 친모가 아니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어떤 법들에 의해서 정보 공유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전입신고 제도가 지금 바뀌어 가지고, 전출신고제가 없어지고 전입신고만으로 해서 전출지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출지에서는 갖고 있는 정보가 새로 되어 있는 전입지에는 그냥 전입신고만 하니까 그런 정보들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보호를 받았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행자부하고 그런 경우에 아보전에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면 아보전에서 관리했던 정보를 이전되어 가는 데도 그런 정보를 요청을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그 이전되는 데를 관리하는 아보전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기로 그때 협의를 했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전출을 하면 전입한 데에서만 신고하지 전출했다고 그 지역 아보전에 안 알려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는지, A지역에서 관리하던 아이가 B지역으로 이사 갔는데 A지역에 있는 아보전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을. 그러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끼리 연계해 주려고 해도 연계를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는 것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 그 사이에 무슨 해결책이 있으셨나 하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대책 중의 하나로 행자부에서 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속작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정보를 아보전에 가서 물어보면 아보전한테는 줄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거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지부에서도 아셔야 되는데, 사례 관리를 할 경우에 정기적인 체크를 하잖아요. 정기적인 체크를 하고 부모한테도 전화를 하고 하는데 연락이 갑자기 안 돼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아보전한테 주거나 그래야만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다른 아보전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
 다 각각 스타일이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법안 심의를 하다 보면 법과 관련한 조항도 있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나 시행령으로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그동안 해 왔던 각자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는 다 하세요. 자꾸 내가 입 막는 사람 돼 가지고, 얘기는 다 하셔야지요. 나중에 어떻다어떻다 위원장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는 다 하세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그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교육, 치료 명령 등의 이행력을 강화시키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는 아보전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상담․교육,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이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제력이 별로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2항에 아보전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 시․군․구청장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을 받은 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일단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2호에서 아동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학대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이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았으면 이 법에 따르는 것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강제로 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삭제하고, 처음에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하고, 22페이지 2항에서 ‘학대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해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심리적 치료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위임이 복지부령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를 23페이지 5항에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 등등에 관하여 실시하되, 그 밖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요?
 저도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한테까지 강제적인 처분을 하는 것은 좀 아니고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은 잘한 것 같아요.
 46조의2제2항제1호가 행위자 유형에서 어떤 유형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병과되는 명령인가요, 아니면 행위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형사적인 처벌들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떤 유형인가요?
 46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제적인 처분인 건데, 이 부분이 행위자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받을 대상도 있고 한데, 이것으로 다 대신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수정의견을 내신 전문위원님도 얘기해 주세요, 46조의2제2항제1호.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7페이지에 조문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 ‘사례전문위원회는 아동학대 여부의 판정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첫째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정이고 두 번째가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아보전의 장이 이런 사례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한 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처분을 요청할 수가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 너무 끔찍한 아동학대사건들이 많아 가지고 아동학대 특례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런 상담․교육, 심리적 치료를 명령하는 그런 건가요? 병과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임대식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장임대식
 아동권리과장 임대식입니다.
 병과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동특례법상의 상담이라든지 교육 부분은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저희 아동복지법상에 의하면 사례전문위원회에서 아동학대라고 판정을 한 경우에도 교육과 상담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넓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행위자 중에서 형사처벌받는 사람 외의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는 건가요?
임대식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장임대식
 예, 맞습니다.
 이런 학대와 관련한 법 중에서 형사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그 흐름으로 갔거든요. 보호처분제도의 형태로 가지 않고 주로 형사처벌 쪽으로 갔는데, 이게 사실은 복지부하고 법무부하고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행은 어떤 거였냐 하면 행위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던 거거든요. 상담․교육에 대한 권고 수준이었지 명령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벌을 주는 방식이 형사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최근의 흐름이었는데, 그러면 형사처벌받은 사람 뺀 나머지 사람들은 또 뭘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명령을 판사가 내려 주는 것인지, 여기서는 그러면 사례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한다는 것인데, 이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형사처벌을 또 안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아보전하고도 얘기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위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그 유형하고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임대식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장임대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례전문위원회에서 판정된 대상자들을 교육․상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강화된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아보전에서 이러한 조치를 받는 사람 중에 형사처벌에 이를 때도 있고요, 형사처벌까지 가는 데 또 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르는 교육이나 치료를 받고 또 만약에 그 와중에 더 빨리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3항에 의해서 교육이나 심리적 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랑 소통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행위자들이 이런 아보전이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아보전의 상담원들이 개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전화 걸어서 그 부모한테 ‘너, 행위자니까 상담받아라. 교육 받아라. 치료해라’ 이게 거의 안 먹혀요. 그래서 아보전이 지금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없어서 그것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아보전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특례법을 바꿔 가지고 그런 명령을 내려 줄 수 있는 것을 법원이 할 수 있도록 그때 아마 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 조치가 없으면 그냥 사례위원회인가에서 결정내린 것 갖고 ‘당신 행위자니까 상담하시오. 치료받으시오’, 이거 먹힐까요? 그것만 잘 정리가 되면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특히 행위자들의 대부분은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 명령을 아보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이 이런 상담이라든지 교육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이게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 집행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 일은 일선에서는 아보전이 하잖아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와도 상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보전이 그런 권한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물론 남 위원님이 현장 잘 아시겠지만, 우선 경찰하고 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습니다, 경찰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줘 가지고요.
 경찰이랑 가서 학대행위를 제지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이후에 이런 조치들, 명령…… 어쨌든 하시겠다고 하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사법적인 처벌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경각심도 높이고 또 실질적인 사법적인 처리의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더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이 조항은 아마 법사위 가면 논란이 될 겁니다.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이것 법사위 가면 문제되거든요, 명령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수정의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수정의견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아보전이랑도 얘기를 해 보시고요.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실행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정의견대로 하시고요, 집행 가능성이나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5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현행법에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보전의 업무 중에 5호에 ‘상담원’을 ‘아보전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으로 표시를 하고, 또 2항의 6호에서 지금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동학대 판단 등을 위한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신설해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자세한 조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아까 말씀드린 1호, 2호, 28페이지에 5호까지 있고요.
 또 3항에서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은 사례전문위원회의 아보전이나 경찰서에 자료요청권을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는 업무상 비밀의 누설금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6항에서 개인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에 따른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로 했는데 ‘대통령령에 따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위임이 되어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면, ‘다만 학대판정을 받은 자,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 따른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 사례 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정해 주신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동의하세요?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0페이지입니다.
 국가가 피해아동을 위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개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3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피해아동 가족․친족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상담 치료 등을 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예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수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전담의료기관은 어떤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찰관서의 장’도 넣어서 여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신체․정신적 치료 등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수정의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 것은 38페이지에 ‘피해아동치료 의료시설 설치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의료기관을 정한다면 그 전담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수정의견 4항으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은 동의합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담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쓴 것은 뭐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처음에 저희가 검토할 때 아동에 대해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라면 좀 특수성은 있는데 아동학대를 받은 경우에 전담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아동학대도 전담을 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그쪽 분야로 발전도 하고 경험이나 이런 게 생기면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이 시점에는 없다는 거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저희 검토 결과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위원님 의견……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 상담치료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아무 데나 막 들어가서 입원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전담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잠깐만요. 이것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약간…… 그게 심리 상담도 포함하는 겁니까?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심리상담도 포함된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 것들도 다……
 그런데 사실상 아동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아동학대쉼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상담원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데서 다 하고 있는데, 심리 상담을 꼭 의료기관에만 가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닙니다. 여기는 학대아동의 치료를 위해서, 보통 학대아동을 발견해 가지고 격리한 다음에 어느 병원에 갖다가 넣는데 급하니까……
 초기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 병원에 갖다가 맡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전담병원이 지역별로 잘 지정이 되어 있으면 초기부터 심리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기재부에서 지적한 문제가 약간 있을 수 있어서 그러거든요.
 전담의료기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미 아보전에서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상담기관에서 하는데 마치 의료기관으로만 가야 되는 것처럼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 버릴까 싶어서…… 그것은 없을까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입니다.
 일단 초기에도 병원을 한번 들러야 되고요. 일부는 입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정된 병원이 있으면 훨씬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쉼터에 있는 상담사들은 일정한 정도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정들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센터 같은 데서도 하고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전문적으로 깊이……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으로 하면 지정이 한정된다니까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데를 지정을 해 주면 아무래도 거기에는 전문화, 특화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등’자를 하나 붙여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칫 이게 의료기관으로 다 좁혀집니다. 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 있잖아요. 병원에 붙여 놓은 데도 있고 소아과랑 잘되어 있는 데 그것 하나 해 주는 게 좋아요. 소아과, 정신과가 다 있는 데 하니까……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소아과만 있는데 소아과에서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이 되면 바람직하겠지요.
 지난번에 한 사건에서 급하니까 소아과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켰는데 그 병원에는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을 나중에 다 옮겨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더 말씀 하실 분…… 됐어요?
 지금 지역에 트라우마센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활용하는 부분은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이것은 새로 아동폭력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 그런 치료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지역에 그런 트라우마센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소아과 병원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아무 소아과 병원에 데려가는 것보다는 심리치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데로 데려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39페이지는……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총괄해서 다음에 보고 넘기시지요, 아까 남인순 위원님도 이거 따로 한번 보자고 그러셨으니까.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있는데 이 ‘상담원’의 용어를 ‘아동보호담당관’으로 바꾸자는 안이 되겠는데, 담당관이라는 게 공직에 있는 정부의 과장급 직위여서 혼란도 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님 안은 안 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것은 박순자 의원님이 내신 겁니다.
 39쪽은 안 하세요?
 남인순 위원님이 그것을 넘기자고 그랬어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김순례 의원님이 내신 안이 있고 해서 같이……
 예, 그렇습니다. 병합해서 좀 보고……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면 ‘아동보호전문요원’으로 수정하시는 건가요, 그 용어를?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특별히 안 했는데, ‘아동보호전문요원’도 괜찮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현행 유지 아닌가요? 요원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대로 현행 유지하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현행 유지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박순자 의원님이 모처럼 어렵게 냈는데 조금 하나 반영해 줄 수 있지 않아요?
 박순자 의원님 것 아까 많이 통과시켰어요.
 예, 많이 했어요. 박순자 의원님 것 앞에도 있어요.
 다음은 성일종 의원님 건가요, 45페이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45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 학생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기관 설치, 내용은 장기 결석 학생 등에 대한 학대 여부 확인 및 출석 독촉 등등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개정안 전문이 있는데요. 교육부장관이 특별히 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든지 교육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 왔고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업무 혼선 등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학교니까 여기서 다루는 것보다……
 1호만 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것은 시행령에 있다니까, 초등교육법에 1호 항이 있으니까 1호 항을 빼고, 나머지……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2호, 3호도 아보전에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부 의견도 들어야지요.
 정부 측, 차관님, 얘기하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제가 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1호는 삭제를 하고요. 나머지는 제안된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호 삭제 이유는 교육부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취학관리전담기구를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호를 담당하기 때문에 1호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살리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예, 좋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기관을 설치한다는 게 뭔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도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지금 헷갈렸는데……
 너무 많아요, 기관들이 너무 많아.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예, 그것은 빼야 돼요.
 일원화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2항에 보면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이러한 것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별도로 하지 말고 ‘이런 업무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별도의 기관을……
 예, 좋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아까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앞의 진흥원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동복지진흥원 이런 것 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이게 그냥 그것만 빼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연계체계 구축하고 이러는 부분이.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
 차관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예산이 계속 줄던데 그걸 좀 올려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쪽으로 위탁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재단법인인가요?
 아니요, 교육부에 있는 기관이에요.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거든. 그래서 국가 예산이 한 15억 정도씩……
 그런데 특정 기관에 그렇게 하는 것은 따져 봐야 돼요.
 그러면 성일종 의원님의 취지를 반드시 살리고자 한다면 ‘학생 등 보호를 위한 기관의 설치’가 아니고 ‘기관의 지정’이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교육부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문 제목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보전하고의 기능 중복성 문제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때요? 복지부에서는 이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뉘앙스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의견 한번 줘 보시지요. 1호를 빼고 나머지를 살려 놓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지금 교육부의 요청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교육부에서?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예. 그래서 현재 위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요청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복지부가 갖고 있는 정신 무슨 센터요? 만약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면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아보전이 하면 돼요. 사실 별도의 기관일 필요가 없어요. 아보전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보전으로 연계하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거 컨트롤을 지금 복지부가…… 교육부에서 그런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교육부가 그거 컨트롤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교육부에서 장기결석 된 아동을, 지난번에 정했잖아요. 얼마 이상 장기결석 되면 그 아동에 대한 게 지역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보전에서 그 집을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저기하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현장조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만약에 이 규정을 둔다고 그러면 진짜 아동보호전문보호기관에서 이 일을……
 하면 돼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따로 이 조항을 사실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1호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호가 빠진다면 2호와 3호는…… 현재 3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려고 하는 거고, 2호도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에다 이걸 지정하는 게……
 그래서 이게 법 명칭이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기관 설치’이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는 거라서 굳이 이것을 별도의 조항으로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남 위원님, 이것을 그냥 ‘지정’으로 하면 어떨까요? ‘기관 설치’가 아니라 ‘지정’으로 하고……
 아니, 지금 아보전의 임무가 이런 건데 또 이것을 따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번 항목에 대해서는 아보전이 하고 있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호도 하고 있거든요.
 성일종 위원님, 제가 알기에는 이 법안이 19대 때도 준비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이들이 결석해 가지고 장기결석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가가 했잖아요. 전수조사 하면서 문제 생기는 부분이 결국은 지역아보전으로 다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변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지정을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때도 교육부에서도 정보가 안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정보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800명인가 얼마였지요? 그때 발견이 됐잖아요. 100명이었나?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800명 정도 있었습니다.
 800명 정도 됐나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그것을 지역아보전으로 해서……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성 위원님, 이 건은 성 위원님 의도는 어쨌든 교육부 쪽에도 아동보호전문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가 문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아니, 교육부에 이런 기관을 또 만드는 거라고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니지요? 교육부에서 또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건가……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차라리 지금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교 안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서 그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안을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부장관하고 협력이 잘 되게. 왜냐하면 이게 학교 내 학생의 경우에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그러니까 학교 밖은 지금 원활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원활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문안을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48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58조의2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지원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단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활동 장려는 긍정적이지만 예산과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보전과 아동학대쉼터가 메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있게 된다면 59조에 비용 보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그거하고 중복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삭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부칙에 그런 관련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루면 될 거예요.
 저는 이거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중앙아보전만 예산을 조금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보전은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 자체를 국가 사무로 환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예산은 지금 지원 안 가잖아요. 범피기금에서 좀 가고 있는 것 있는데,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어쨌든 지역아보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조항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런데 그게 법인하고 단체인데요……
 아보전은 어디에 들어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보전은 법인은 아니고요, 단체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누구 지원하는 거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법인하고 단체가…… 이게 아까 말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이거 성일종 위원님이 내셨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조항이 어디 있지요, 비용 조항?
 성일종 위원님이 얘기 좀 하세요.
 이 사항은 지원을 좀, 법인 같은 경우에 다른 부분들도 지원을 많이 하니까 광의적 개념에서 법적 근거를 한번 마련해 놔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민간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그런데 여기 보면 보칙 조항 보이잖아요. 6장 보칙 59조에 ‘비용 보조’ 해 갖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 내용을 각 호에 하나를 더 넣어 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웬만큼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복 조항이 되거든. 이 법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 규정이 돼요.
 그러면 이걸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지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성일종 의원님 거예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4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는 지역아보전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보전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또 지역아보전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한다면 ‘시․군․구청장’이라든지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차보고서는 타당한 걸로 보고, 다만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으로 해서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 1호에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로만 되어 있는 것을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도 아보전에서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이런 보고서까지 작성하라고 그러면……
 수정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이런 의무를 복지부장관한테 맡기시면 복지부가 아보전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연차보고서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예, 좋습니다.
 동의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조금 보완하는 의견……
 수정의견이 이미 나왔으니까 아동학대 실태 부분에, 사실은 국가가 일반적인 실태도 하지만 사례 실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다가 더 특별하게 원인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 넣으면 어떤가 싶은데, 일반적인 통계 말고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것을. 다른 나라들은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항 하나 정도를 더 넣어 주시는 건 어떤가요? 조사 연차보고서……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거기 3호에 보면 ‘아동학대 사례 분석’이 있거든요.
 3항의 경우에 어쨌든 그런 것……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여기가 3항도 포함, 그것은 아마 당연히 들어갈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하지요. 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가야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봐요.
 사례 분석?
 사례 분석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예, 들어 있네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피해아동 현황도 있고요.
 지금 7시가 넘었는데요, 꼭지가 한 두세 개쯤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52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53페이지에서 개정안대로 보수기준 및 배치기준을, 그러니까 일종의 호봉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무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의견으로 자구정리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저희 아보전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고요. 다만 법령에 이렇게 보수 수준까지 또 ‘보수기준은 근무경력․자격 등’ 이렇게 하라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다른 모든 복지시설에도 전부 다 보수 관련된 규정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취지를 봐 가지고 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조정 좀 하시지요.
 이것은 너무 과잉 개입 같습니다. 이건 행정부에 맡겨 주는 게……
 그러면 다음은 설훈 의원 것.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이나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동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원진료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입원 진료와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과다한 입원 진료 선호 우려…… 사실은 2006년에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제도를 시행했는데 입원진료의 급격한 증가가 문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15세 이하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건보재정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 또 다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 전부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고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강호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이강호
 정부에서도 이런 규정이 신설되면 도덕적 해이, 과거 경험도 있고 입원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있고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병합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2개, 설훈 의원님하고 윤소하 의원님 법안이 지금 어디…… 안 올라온 거예요? 그거 이번에 같이 올리지, 똑같은 건데 왜 같이 안 왔지요? 같이 병합심사하면 3개 한꺼번에 처리할 수……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이게 이번에 꼭 필요한 거니까……
 아, 이걸 빨리 올려야 돼서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예.
 저는 반대입니다.
 있는 집안 아이들도 이 혜택 다 받게 돼요.
 제가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현장에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은 맞지만 방법이 좀…… 이런 방법이 부작용이 참 많았고요. 이것을 또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도와주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먼저 진단하고 논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다음에…… 건보법에 또 유사 발의안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논의하도록 하시지요.
 이것은 넘어가시지요.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57페이지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의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9세 미만으로 조정해서 성년이 되기 전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연령 기준이 여러 개별 법률에서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서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또 유엔상 아동으로 보는 연령 기준은 18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부도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가 뭐야?
 반대한다고……
 반대? 그러니까 지금 이것 안 하는 걸로?
 예.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안 하시는 걸로, 그냥 18세로 두는 걸로……
 예, 국제 기준도 있는데……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셔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59페이지입니다.
 법정형 정비로서 이때까지 논의하셨던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 연령은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하더라도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에 대해서는 19세로 정부가 따로 기준을 해 주십시오. 이것 18세에 내보내니까 정말 사회에 나가자마자 쫓겨나니까 애들이 너무 공황장애를 일으켜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하다……
 얼마나 답답하면 아동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올려서 이것을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 뜻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정부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위원님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19세로 올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해결방법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일단 입소시설에서 퇴소할 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몇 년간 더 있게 하거나 일반집단시설이 아니라 아동그룹홈 같은 데, 그런 데 들어가서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해야지 이것을 연령 자체를 그냥 다 올려서 하기에는 ……
 이것은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19세나 20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나가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나가야 된다는 그 충격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하고 정신질환까지 일으키더라고요.
유주헌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유주헌
 아동복지과장 유주헌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법 제16조에 재학이라든지 직업 교육․훈련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 장애나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 조치해서 더 오랫동안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립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립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최대 24세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등은 없지요?
유주헌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유주헌
 없습니다.
 18세에서 24세까지 차등 없이 그대로 똑같이 지원됩니까?
유주헌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유주헌
 퇴소하는 순간부터 자격이 되는 거고요. 그와 아울러서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는데 최대 만 24세까지 자립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등 없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유주헌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장유주헌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정부 측에서 46페이지 문구 수정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더 보완해서 받기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내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이것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간단한 꼭지 하나가 남아 있는데, 아동 빈곤예방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오늘 하면 내일 다시 또 국장님들 다 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시14분)


 그러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기수석전문위원김승기
 주요 내용은 빈곤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개정안 자체는 6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 등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2항에서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체계를 맞춰서 제5조의2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3항을 보시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규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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