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1월 2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3)
-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4)
- 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
-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6)
-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
-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
-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0)
-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4)
-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8)
-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1)
-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개의)
오늘은 어제 심사하지 못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3)상정된 안건
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44)상정된 안건
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개정안 심사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목차에서 항목이 여덟 가지인데 1번과 7번 항목은 복지부 소관이고, 다른 항목들은 식약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지부 소관인 1번과 7번을 하고, 다음에 식약처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서 자격정지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더라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일종의 신뢰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효를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 시효를 5년으로 하되 약제비 거짓 청구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효를 늘려서 7년으로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료법을 개정해서, 의료법에서도 이런 시효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이 규정을 했습니다. 의료법에서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효를 7년으로 한 사례에 따라서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 및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조정으로서 리베이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규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벌칙도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해 왔지만 아직도 리베이트가 있다는 그런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현행법에서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3페이지 제일 첫째 줄에 보시면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견본품 제공이라든지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리베이트가 아닌 것으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좀 탈법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의약품공급자가 어떤 식으로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런 보고서를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리베이트 관련 벌칙이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행에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벌칙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징역형이 조금 높은 것이 되어야지 긴급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까지 감안해서 좀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요.
다만 지출보고서 제출에 있어서는 지출보고서를 매년 계속 제출하게 되면 좀 행정적으로 과잉 규제가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지출보고서는 작성을 의무화하되 그 지출보고서와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리베이트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법 자체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쌍벌죄와 같이 굉장히 어찌 보면 비정상적인 유통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법을 만들었고요.
지금 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안을 보면 저희가 지금 허용하고 일곱 가지인가의 경제적인 이익의 제공을 아예 명시적으로 조사를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의 유통 정상화의 그런 법령 체계와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박인숙 위원님, 지금 약사법 리베이트 얘기하는 중인데……
그냥 통과?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그러면 어떻게 알리냐 그게 좀 위축될까 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토론했으면 됐고.

9페이지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를 규정하고 또 이러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에게 행정․재정․개발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처 간에 서로 협의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희귀의약품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 이러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이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필수의약품은 지금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이나 수익성 등의 사유로 시장에 그대로 두면 적정하게 공급이 되지 않아서 국민건강에 위협 요소가 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다만 체계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필수의약품’이라는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개정안 제83조의3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개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서 명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또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15페이지 오른쪽에 2항으로 두고 또 원래 개정안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는 것을 조문을 같이 해서 3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둔다’고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렇게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일종의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현재 있는데 이 이름을 필수의약품도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에 두기 때문에 이름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바꾸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이 센터가 하는 역할 중에 국가필수의약품을 포함함과 동시에 개정안의 3호를 보시면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개발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이라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고 이 센터는 사실은 연구 개발을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 개발 지원’으로 좀 명확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자체를 ‘희귀필수의약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희귀의약품도 사실은 필수의약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국필수의약품센터’라고 그냥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너무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희귀의약품도 필수의약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정의 자체를 나중에 희귀의약품이 됐든 필수가 됐든 전체적인 어떤 그 개념을 다 섞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면 용어를 희귀로 하든 필수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달리 출발했던 개념이어서……
이것은 필수의약품이라고 하고 그 정의에 희귀의약품을 포함한 뭐뭐 등등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굉장히 길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필수의약품이라고 하고 필수의약품 정의에 희귀난치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필수의약품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거기에 몇 개를 넣는 것이 저는 이해하기에도 쉽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식약처에서 나오신 거지요?

법안에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요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질병 관리는 일단 보건복지부 직무고, 보건복지부차관님이 이따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님한테 여쭤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직무 책임이 누구입니까? 식약처입니까, 보복부입니까?’ 했을 때 장관님이 명확하게 ‘보복부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얘기가 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계획 수립 추진 역시 보건복지부가 적절하고 또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나 의료정책과 의약품정책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요.
식약처는 지금 안전과 관련돼서 계속 질타받고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대답을 못 하셨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명확하게 이 필수의약품 부분을 식약처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뭐냐 하면 이 법에 안정공급 종합 대책의 수립 추진 및 기반 구축 등에 주관부처가 어딘지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건데 식약처로 규정되는 것은 저는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동안 권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 사실은 저희들도 사전에 복지부하고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물품 중심의 취급에다가 공급 중단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측면이라서 식약처가 하더라도 정부의 기능으로서 틀리지 않다 이런 논의가 사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게 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이왕 이번에 국가필수의약품 조항을 넣고 또 센터에 이것을 같이 포함시키는 김에 지금 고시에 있는 희귀의약품 선정 절차라든가 정의조항을 법률에 같이 넣어서 국가필수의약품 그다음에 희귀의약품을 대등한 조건으로 하고 여기에 같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뒤에 센터도 국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하듯이 기반 구축에다가도 ‘국가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안에다가 희귀의약품 근거조항도 같이 담아 주고, 정의조항에도 하나 넣어 주고 그렇게 하면 입법적으로 균형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권미혁 위원님 그런 의견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가 부처 간에 어느 정도 합의되고 조정된 내용은 좀 존중해 주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면서, 이것을 식약처로 갑자기 몰고 있는데, 지금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더구나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약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가 관할하는가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현재 말씀드린 것이 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이 퇴장방지의약품 다 포함해서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은 그중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특례수입을 하거나 긴급도입을 해야 하는 의약품을 지정하는 것인데 현재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109개가 목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희귀의약품과 완전히 겹치는 것도 아니고 퇴장방지의약품과 겹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식약처가 약사법에 의해서 실효적 수단을 갖고 있는 게 특례수입과 수입 허가 절차의 생략입니다. 실질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서 직접 조치를 해야 되는 의약품들은 부처 협의로 해서 109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는 부분을 차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지, 차관이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한번 다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필수의약품 등 또 희귀의약품의 안정 공급 지원입니다, 제목도. 그래서 공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제상 식약처의 기능하고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지금 복지부로 가져온다는 것은 구태여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약에도 ‘희귀’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약은 필수인데 ‘필수’만 남으면 이게 원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은 희귀난치질환, 이게 약 공급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을 안 하고 찾기도 어렵고 이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본연의 업무가 이 법인데 그것을 빼면 안 되고요.
‘필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약이 필수인데,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은 있으니까 ‘희귀․필수’ 이렇게 간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용어를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까 전혜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체계 자체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언급도 저쪽에 가서 일부 있고, 이번에 필수의약품 정의를 신설하게 되니까 사실 한쪽만 놔두게 되면 정의 자체를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냥 저희 제안입니다마는 각각 용어를 지금 달리 운영하고 있는 현 법체계이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일단 운영을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의 자체를 압축시켜서 필수와 희귀를 같이 담을 수 있는 용어를 만든 이후에 그 용어에 따라서 센터 이름을 짓는 것은 명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문제는 권미혁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 의견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들어 보시고 이 부분은 정리해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운영과 관련해서 다수결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분명히 법안을 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나중에 병합심사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많이 토론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확히 생각이 다른 부분이라서.
그러면 다음.
이것은 제정법도 아니고 약사법이 약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법이거든요. 이것은 필수의약품이라는 약에 대한, 약의 안정 공급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는 법에 대한 개정안이고, 다만 거기에서 주체가 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냐 아니면 식약처장이냐 하는 부분은 복지부가 명확하게 의견을 줘야지, 식약처는 식약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각이 다르니까 복지부 아니냐, 그 의견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부가 정확하게 이 법에 대한, 이 개정안의 소관 부처가 정부직제 업무 누구와 관계가 있는지를 복지부가 정확하게 의견을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법안하고 병합하는 것은 조금 저는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일 중요한 게 주관 부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인데 주관 부처가 어딘지를 규정하는 것은 위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병합심의는 좀 애매하다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쟁점법안으로 처리해서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시 논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 그쪽의 어느 얘기도 듣지 않고 정말 객관적으로 대답하는데 거기는 정말 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약의 공급도 어렵고 통관도 안 되고, 가다 보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물론 비싼 것은 둘째이고, 약의 공급.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진작 있어야 되는 법 아닌가, 그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생명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통과 안 되고, 어차피 죽 식약처에서 해 왔는데 이게 통과 안 되면 너무나 실망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희귀이기 때문에, 고혈압 이런 흔한 병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은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소관 부처 가지고 싸우다가, 환자들은 굉장히 이것을 실망할 거예요. 환자 쪽의 얘기를 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급과 관련된 부처가 식약처이기 때문에 식약처에다 요청을 해서 식약처가 해외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긴급하게 공급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즉각즉각 그때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연간 계획을 세워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를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개정안이 나간 거고.
지금도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이것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 SOS를 취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이고 그런 것을 식약처가 누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주체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고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계속 고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수가 들어가면서 개념이 막 섞였어요. 그러니까 필수는 공공의료(public health)에 들어가 있고 희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개가 다른 개념이 막 섞여서 그러는데, 저는 이것 오늘 통과해야 된다고 굳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면 원료의 구매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대체 생산시킨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제조사로부터 가져온다든지, 결국은 제조할 거냐 위탁 생산할 거냐 수입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측면에서 보면 기능적으로 처가 여태까지 죽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정부 누가 하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데요.
다만 정부의 기능상으로 보면 제조, 수입, 판매 이런 부분들을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저희들은 식약처가 하는 게, 주장한다는 측면보다는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식약처가 계속 다른 부처, 고용노동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의료 현장에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해 준 것이 지금 한 20품목쯤 돼요.
물론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다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옳으냐, 더군다나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에 대한 공급을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것은 또 미국에도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의된 거고.
이것에 대한 개정안이 안 돼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공급이 안 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부분을 공공의료 쪽 측면에서, 특히 의약품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 성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어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거든요. 국가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관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이고, 이게 식약처장이냐 복지부장관이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직제상 식약처장이 업무에 더 맞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장관이 되어야 된다면 복지부가 그 입장을 밝혀 달라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거수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에 저도 나름대로 다 반박할 수도 있고요. 여기 9쪽에도 보면 국가필수의약품 정의를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식약처가 정의하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나 방사능, 재난 등 문제의 관리 이런 것 복지부가 하는 거면…… 이런 규정 같은 것을 식약처가 일단 하는 거고, 이것 공급하고 관계있나요? 공급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부처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식약처에서……
어제 이것보다 훨씬 작은 것도 다 통과 못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에서 꼭 통과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나왔던 동물용 의약품 중 항생제 등의 경우에 항생제 내성균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는 종합관리대책을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하는데 소관 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사법 제85조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지금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소관 문제인데 이것을 식약처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내용은 그것인데, 이것 다시 재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할 것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상호명에 제약이라든지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가 아니면서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을 하면서 아무래도 제약회사의 이름을 넣으면 훨씬 신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제약회사 등이 아닌 자는 상호명에 제약․약품 또는 이런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 의견으로서 시기를,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물품부터 이 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명확하게 두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제조되어서 유통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 물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주기 위해서 개정규정 시행을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포 후 1년으로 하되 그보다 조금 더 1년 정도는 더 유예를 해 줘서 한 2년 정도는 기왕에 유통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용인해 주는 쪽으로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칙 제3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규정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포 후 1년 후 시행 또 시행 후 1년간 사용 가능 이렇게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 명칭이라는 것이 과연 하위 법으로 되는 것인지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제약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 유한양행처럼 양행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건기식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신다면 총리령으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유사 명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는 방식으로 관리해도 되고 저희들은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포장에 성분을 기재하는 데 있어서 의약외품은 주요 성분의 명칭을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효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약외품의 경우나 의약품의 경우에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는 걸로 하는 안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간의 수정 조항이 있는데요. 의약품의 경우에 현재 ‘유효 성분의 명칭 및 분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분’으로 들어와 있는데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및 유효 성분과 보존제’, 분량의 경우에는 모든 성분의 분량을 하게 되면 영업기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유효 성분 정도로 하고 유효 성분과 보존제의 분량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소량 함유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모든 성분’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를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으로 하고 총리령으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행일을 개정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로 해서 들어왔는데 제조사 등을 고려할 때 1년으로 하고 또 적용례를 두고 또 아까와 같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조금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런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그대로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이 뭔지 미리 얘기를 해서 오늘 심사할 때 그 내용을, 콘텐츠가 뭔지, 그거 숫자만 바꾸는 거면, 이렇게 해서 그냥 또 하나의……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통과가 12%뿐이 안 된다, 쟤네들 뭐 했냐’ 그러니까 전체 통계에 별로 안 좋아서 그냥 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알아서 그걸 넣어서, 뭐가 복잡한 건지……
다음.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휴․폐업을 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시에 가지고 있는 의약품등의 적절한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또 휴업한 자가 재개업을 신고할 때에는 시설 점검 결과와 의약품 보유 현황 등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폐업 및 재개업을 신고할 때는 지금은 2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를 7일 이내로 단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휴․폐업 신고를 할 때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9페이지 조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할 때 20일로 되어 있는 걸 7일로 하는 것은 지금 신고서가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또 소요 시간도 아주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7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개정안 40조 2항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면 너무 포괄 위임이 되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제39조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사례를 넣어 주고, 그러니까 유통 중인 의약품이 있는데 그것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휴․폐업을 해 버리면 이 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다 처리를 한 다음에 휴․폐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재개업 신고를 할 때 제조소의 시설 점검 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를 타당한 것으로 보면서 다만 단서를 신설해서 휴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굳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걸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수산질병관리원, 약국개설자의 약국 휴․폐업’…… 지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할 때 20일을 7일로 단축시키면서 또 그다음에 충분히 회수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들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폐업을 신고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단축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7일이라는 게 나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관리자 자격에 수의사를 추가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만 제조관리자 자격이 되고 특수한 경우에 생물학적 제제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도 제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이런 제조관리를 하는 범위에 수의사를 추가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현장에서 약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수의사도 이러한 제조관리자로서의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들어온 것이고, 이에 반해서 동물용 의약품도 의약품으로서 약리․화학적 이해도나 전문성 등이 상당한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수의사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가 제조․품질 관리, 두 번째가 제조소의 환경 관리, 세 번째가 종업원들의 교육, 이렇게 3개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인체용 의약품에서 의사분들의 영역을 인정했던 부분은 생물학적 제제라고 그래서 살아 있는 생물체로부터 유래한 것들은 의사분들도 제조관리자라고 볼 수 있는 형태로 오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기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이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 제제 형식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에서 수의사분들을 제조관리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연역이 가능하냐면 인체용 의약품에서 일반 의약품의 제조관리자로 의사분을 인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봤고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제제, 생물체 같은 경우에는 의사분들도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제조․품질, 환경관리, 이런 분야는 약사가 학과 과정 중에서 학습했던 부분이라서 이건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9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27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최도자 의원님께서 법정형 정비로 여러 가지 많은 법안을 내셨는데요. 각자 다른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상정을 하셔 가지고 같이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념은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 수준으로 일제히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사 이 법에서도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을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으로 맞추는 것으로 해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6페이지에 벌금 300만 원으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이게 징역형과 동반되는 벌금형은 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도 한 500만 원으로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넘어가고요.
다음.

자격정지처분의 시효제도 도입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약사법에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도가 없는데 5년으로 해서 시효제도를 만들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2건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8)상정된 안건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6)상정된 안건
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2)상정된 안건
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3)상정된 안건
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0)상정된 안건
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4)상정된 안건
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8)상정된 안건
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1)상정된 안건
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30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참고자료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등의 사유 확대로서 현재 환자 외의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6페이지에 죽 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라든지 특정한 경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죽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형평성상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입법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현행법에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고 일반적인 치과에 대해서는 진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무효 규정이고 그래서 정비하려는 차원에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해 주세요.

국가시험 부정행위의 제재에 관한 것인데요. 국가시험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해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치러지는 시험에서 일률적으로 두 번 응시를 못 하도록 현행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 내에서 응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2회에서 3회까지 되도록 더 강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처분의 사유,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이 있는데 핸드폰을 모르고 가지고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사안이 경한 경우에는 한 번만 할 수도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금은 환자 외의 사람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환자 자체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러한 진료기록의 열람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환자가 자기 기록을 보자고 하는데 거부할 경우에 제재규정으로서 시정명령도 두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의 근거가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면, 현재는 없는 것을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의료인력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통상 다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보다는 부령이 낫다고 해서 그 부분만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수급이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못 지킬 걱정도 되고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못 박아 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양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통과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게 잘 지켜지도록…… 정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흉부외과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의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실제 수술집도의가 계속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심각한데 정부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이렇게 팽개쳐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관님하고 복지부에서 돌아가셔서 현재 외과, 흉부외과 등을 비롯한 굉장히 어려운 과에 대해서 현재보다 특단의 대책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세워서, 그냥 여기에서 답변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획서를 세워서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시행만 하면 현재 상황에서 그분들은 24시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좀 세워서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의료기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쉽게는 원무과가 되겠습니다. 가서 의사도 못 만났는데 원무과 직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진료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현재는 시정명령제도가 없는데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벌금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받고 또 시정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벌금으로 가면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간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설자에게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현재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 조치의무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휴․폐업 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이런 처분을 받았을 때 입원환자 등 전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안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문을 보시면 일단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개정안부터 보시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를 전원 조치를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4항에서 ‘시․군․구청장은 이런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3항에 따른 권익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만 신고를 하는데 사실은 휴․폐업 조치로 인해서 환자의 권익 보호조치 등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이 1개월 미만의 휴업이더라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일단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은 권익 조치를 아니했을 때, 권익 조치를 하라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는데, 그것을 89조 제2호로 해서 수정의견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도자 의원님 내신 안에 따라서 이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활의료는 급성기를 지나서 발병 이후 대략 6개월까지의 시기, 즉 아급성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에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의료재활시설이 있습니다. 36페이지에 요양병원 괄호 안에 보시면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이게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이 될 수 있는데―‘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빠지고 재활병원으로 옮겨 와서 ‘장애인복지법의 의료재활시설로서 3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재활병원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의료재활시설이 현재도 요양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의원급으로 해서 있는 그런 의료재활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둘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재활시설 이 부분은 재활시설에서도 괄호는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고, 의료재활시설은 사실은 그 요건을 갖추면 병원이 될 수도 있고 요양병원이 될 수도 있고 재활병원이 될 수도 있고, 의료법에 따라서 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지금 한의사 같은 경우에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개정안에서는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의 경우에 종전에는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환자도 치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개설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재활병원에서만 아급성기를 하기 때문에 재활병원은 개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불합리하다고 하는 의견과 또 일각에서는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적인 그런 체계가 있고 또 이 부분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를 개설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 여부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이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을 쟁점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좀 부족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셨듯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8개의 전문과목 중의 하나인 한방재활의학을 교육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개설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등을 고려할 때는 충분히 한의사에 대해서도 개설권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고려가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서도 지금 재활의학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의학전문의, 그러니까 한의사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재활의학전문의에게만 수가를 인정하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앞으로 재활병원에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고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재활의료체계를 정립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 개설권에 관한 문제가 같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병원 형태로 하는 것도 맞고,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수익이 안 나는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아야 나중에 정부 지원이나…… 이거야말로 정말 공공의료 성격을 띠는 거거든요.
그것은 절대 찬성인데, 한의사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복지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거 빨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의논을 한다든가……
그런데 저도 굉장히 복잡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말이 나왔잖아요. 전문위원님도 아급성, 급성,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급성과 아급성은 한의사한테 가면 안 돼요. 급성, 아급성, 만성, 재활은 재활병원에서 다 하고……
한의사는 지금 재활을 하잖아요. 요양병원에서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거기서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급성만 못 하는 거잖아요. 만성은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요양병원은 급성 병원이 아니잖아요. 요양병원은 만성 재활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도 있잖아요. 요양병원을 개설을 해서 만성 재활은 하면 되고 또 한방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거기서 하면 되고, 개원을 해도 되고, 보통 종합병원에 한방과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한방재활과가 있는 데도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한의사도 재활을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요양병원, 한방병원 또 일반병원의 한방재활과로 만들면 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 되고, 이것을 급성까지 하겠다면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지 또 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빨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전문가들, 한의사협회와 재활협회랑 의논을 하셔서 다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는 오로지 아급성 환자만 못 받는 거라는 지금 박인숙 위원님의 말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통사고 막 터져서 척추가 부러졌다, 그것은 현대의학으로 수술해야 되고 나중에 재활, 그럴 때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저는 검토의견에 어쨌든 이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한의사 입장에서 자기네가……
제가 보니까 의사․한의사가 공동 개설하는 병원들도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이미 11개가 있고, 물론 요양병원이긴한데, 그다음에 재활전문과목을……
한방재활의학과가 있는데, 우리는 재활병원이 아까 박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되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통과시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현행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처리를 하시고, 저희도 재활병원의 수요가 앞으로 무궁무진 늘어나기 때문에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입법화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의료계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한의사의 개설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도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허 규제와 차별, 이것은 다 다른 얘기입니다. 법무사가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법무사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간호사는 의사 하는 일 다 해요. 요새 돌팔이도 쌍꺼풀 수술도 하고 다 그런다는데, 그런 사람들 쌍꺼풀 수술 못 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나 규제가 아니에요, 면허지요. 그러니까 한의사도 다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나중에 해야지, 이것은 절대 차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나 가서 요양병원 하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절대로……
빨리 양승조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그것은 나중에 또 굉장히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누가 뭘 배워서 뭐를 할 수 있냐 이거는 면허의 영역이지 규제나 차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활병원이라는 유형이 성립이 됐고 그 재활병원은 기존의 의사들은 재활병원을 설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하고자 한다고 하면 추가로 안을 내셔서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개정안대로라면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처리를 하시고……
아니, 지금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할 수 있고 한방병원에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만들어도 되고 한방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재활치료를 해도 되고 또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 합의를 해서 과를 만들면 돼요. 또 하나 법을 또 쓰면 돼요. 지금 있지도, 쓰지도 않은 법안을 우리가 넣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법안의 발목을 잡느냐고. 이것은 갈등의 요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제 얘기의 핵심 의견은 뭐냐 하면 양승조 의원 법안은 그 법안 자체에 이 영역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의논한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지금 간사님 말대로 부대의견을 하되 부대의견을 뭐라고 넣을 것인지를 전문위원이나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보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보고, 그 정도면 타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하다 만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활병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게 법리적인 문제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실제 재활병원이 종별로서 제도화된다면 현행의 급성기병상에서의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환자들에 대해서 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전담하는 그런 기관으로 설립이 되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일상생활 복귀능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극대화한다든지 또 추가적인 장애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재활에 집중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아마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설권과 지금 치료 진료권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거냐에 관한 문제고요. 실제 좀 착각하시기, 혼동하시기 쉬운 문제는 진료를 실제 담당을 하는 그런 의료인을 누구로 할 거냐의 문제하고 같이 혼재돼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오전에도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가 한의사 개설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게 이 법안 심사에 임박해서 되어서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저희가 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오늘 심사를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양측의 고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의사에게 허용을 안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이러한 의견도 법적으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주로 주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하에서 한의사에게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그러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의견 수렴이라든지 충분한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의사협회 의견을 보면 한의학에 재활전문과목이 있고 한방재활의학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의사들이 재활의학과를 이수한 것하고 복지부에서는 같은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방 쪽은 주로 경혈학이라든지 침구, 수기 요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재활의학과는 저희가 교육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보조기라든지 이런 재활기구의 원리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 있고요. 초음파 진단과 시술을 통해서 관련된 재활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활 부분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진료라든가 이런 게 병행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뒤에 재활병원에서 그것을 따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지금 한의사들은 안 된다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것은 그 논리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급성기의 치료가 어느 정도 종료된 이후에 초기에 집중적인 그런 재활치료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라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초기 재활이라 하더라도 의사, 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와 같은 보조인력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러한 작업치료․물리치료 등이 이루어지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만성기질환이나 통상 생각하셨던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재활치료보다는 보다 집중적인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그러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시설․인력․장비가 갖추어지고 그런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서의 한의사 비중은 전체적으로 25% 정도 되지요?

지금 그런데 의료재활시설이 20개 중에서 병원 9개, 의원이 9개 그리고 요양병원이 2개잖아요. 그러면 한의사는 기존처럼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병원의 종류를, 개설의 종류를 의사는 이렇게 해서 재활병원 해 주고 한의사는 그것을 빼 버리게 되면 이후에 한의사들은 요양병원에서 그 재활을 하라는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그리고 한의사의 비중 25% 정도가 이미 요양병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아마 양승조 의원님이 이것을 못 보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취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뭐 다른 안이 나오면 같이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보통 의원님들이 법을 내기는 하지만 미처 못 볼 때가 있으면 또 전문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보완해 주든가 이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완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계류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태대로만 통과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급성과 아급성,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재활을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데 빨리 시작할 수가 없어요, 병실 문제로. 며칠 지나면 다른 데로 옮기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없고, 병원에서도 재활치료 시작하지만 그거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이렇게 하라 정하고 다른 병원으로 보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빨리 치료하는 것을 만들어서 환자를 도와주자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급성치료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재활치료는 사실 요양병원에서 해도 되고 또 한방병원 이런 데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을 가지고 섞어서 토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성, 아급성 그것의 시작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이거든요. 그냥 마사지하고 침 치료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장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방의 기초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병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방섹션을 만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견이 그렇게 많다면 오늘 꼭 통과 안 돼도 되니까 차라리 나중에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보류를 하든가 하는 게 맞지 함부로 오늘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부 측이 어쨌든 지금 현재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한의사협회하고 의사협회하고 또 한방재활의학과가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재활병원의 취지에 맞는 그런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다음에 논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양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그것을 재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3조의2를 집어넣은 것은 병상 수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고치려고 그러면 제3조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3조의2에 3호도 가 나 다 라 마인데 라에 요양병원이 있고 마가 종합병원인데 왜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지 그런 의문이 들었고, 여기에 제3조의2를 집어넣은 게 왜 나중에 집어넣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수석전문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료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제3조의2가 들어간 것은 이 병상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약사법에서도 나온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강화 조항으로서 약사법에서는 제약회사 등이 주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의료인 등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공을 받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약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으로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거인멸을 못 하도록 하는 긴급체포 등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50페이지에 최도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벌금의 상향 조정 맞추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체계자구 조정 차원에서 저희가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수술 등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의료행위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대상으로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그러니까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의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안들입니다.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차이점이 설명 대상에 있어서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로 해서 많이 포괄적으로 열거하는 안과 수술에 대해서만 설명 의무를 부여하는 안이 있습니다. 또 설명 주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하는 것과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는 안.
그리고 설명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환자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방법․내용, 진료방법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등등이 있습니다. 수술만 하는 안에서는 수술의 목적․효과, 과정․방법, 참여 의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의 준수사항으로서 반드시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는 것과 설명 및 동의로 해 놓은 안이 있고 또 진료의 방법․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중요 사항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안이 첫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또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는 수술만 하자는 안에 있어서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이런 것도 진료기록부에 다 쓰도록 하는 것과 첫 번째 안에서는, 사실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는 지금 22조 제1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안입니다.
그래서 설명 또는 동의 미이행 시 또는 중요 사항 변경 미고지 시에는 행정처분을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 하도록 하고.
처벌로도 하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가 고치게 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3년 또는 3000만 원으로 바꾸겠지요. 경중을 감안하여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칙으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벌칙을 줄 것인가는 열거된 사례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1년 징역과 10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서면동의 사본을 미발급하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하나씩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사후에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법사위에서 뭐 때문에 안 됐다라는, 의료법 전체로 올라가 가지고 이게 안 됐던……


두 부분에 대해서 큰 틀의 조정만 하면 되잖아요, 윤소하 위원님하고.

설명을 하는 사람이 일단은 수술만 설명을 할 것인지 수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고, 이에 따라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까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의사․치과의사만 설명 의무를 두도록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포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서면동의를 받고 이것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의료행위나 의료시술로 인한 환자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지를 않아요.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그것인데 이렇게 서면동의를 받는 것은 저는 상당히 잘하는 거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이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범위는 수술 등 대통령령, 김승희 의원님 안이 좋은 것 같고요.
설명 주체도 한의사가 여기에 포함되는 게 맞는지는 약간 퀘스천이네요. 원래 취지는 그거였었거든요. 성형수술 내지는, 치과의사들도 안면윤곽․양악 수술을 하니까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한의사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것은 전문위원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의료인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그냥 동의만, 구두로만 해 가지고는 그게 하고 나서 유령수술을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인한 사람이 직접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면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견 여기까지.
설명 내용에 보면 6번에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김승희 위원께서 넣으셨잖아요. 그런데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가 사실은 글쎄,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마다 다 체질도 다르고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얘기하면 ‘반드시 낫습니다’라든지 ‘꼭 치료가 됩니다’라든지 ‘몇 %까지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들이 너무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드는 거예요.
비급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는 안이 있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개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는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해서 의원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혜숙 의원님이 내신 안에는 조산원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요구권이 있는데요. 현재는 일반적인 보고 및 업무 검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의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 가능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를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하자는 안인데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하고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구축한다면 복지부장관이 구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심평원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심평원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또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이 하기에는 아직도 표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유예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정부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놔둘 것인지 정도가 논의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원의 특성이 대부분 1인 의사가 두세 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 인력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의 조사내용을 의무적으로 다 열거하고 공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런 업무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아직 비급여에 대한 공개나 이런 것들은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를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의 경우에도 1차 의료기관까지 전체 대상을 다 공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현장이 있는데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고, 그 표준화가 되지 않고 가격 공개를 하면 여기는 왜 이렇게 싸고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할 때 그 단위가 뭔지, 이게 일괄 치료 행위인지 아니면 어떤 한 단계에 있는 치료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비교가 되면서 의료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될 우려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중에 상급병원 등 비급여 공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또 의원급에 대해서도 지금 표본조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표준화를 한다든지 비급여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갖춰진 이후에 의원급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해도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으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투명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상급병원 위주로 해 보고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시행시기를 유예해서, 우선 의원급은 300개소 정도 2017년도에 표본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거기를 하고 여러 가지 표준화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2018년 정도에, 시행시기는 그런 정도로 거기다 명시를 하더라도 대상에서는 일단 의원급을 넣어 놓고 그런 신호를 미리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을 추진하려면, 또 표본조사하니까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하는 거로 수정해서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단계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몇 개를 더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큰 시스템 자체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다가 복지부장관이 구축하고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한다는 것은 거기에 비급여 부분만 탑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상에서 보면 그게 전혀……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비급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11조예요, 11조. 그래서 의료보장이 우리가 지금 63%밖에 안 된 게 비급여 때문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은 있지만 개인들 거의가 민간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국가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비급여와 급여 하는 것이 거의 반반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걸로 인해서 투명하지 못하니까 의약품이라든가 이게 뒷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의료시술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약의 동향분석에서는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돔페리돈 부분에 있어서도 최유제로 어떻게 썼는가 보니까 나오지를 않아요, 비급여로 다 써 가지고. 지금 심사평가원부터, 급여를 주고 비급여를 주고 하는 약이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돔페리돈인데 어떤 것은 급여로 주고 어떤 것은 비급여로 줍니까? 이거 정부가 시스템을 잘못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시행을 하는데 시행 시기를 예를 들어서 1년, 2년, 이렇게 유예는 할 수 있어요, 현재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모든 의료기관에 두지 않으면 현재 하고 있는 비급여에 대해서 아무도 파악 못 하고, 예전에 제가 의약분업 시작할 때……
이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보따리 장사들이 전부 뒷거래를 하고 있고 무자료 약들이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DUR(의약품안심서비스)을 하고 그러면서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이중 규제를 하니까 이 약이 제약회사에서 도매상, 약국으로 또 병원으로 가는 것이 다 투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부가 비급여를 양산함으로 해서 의약품의 유통이 투명하지 못하고 약화사고가 일어났든 의료사고가 일어났든 비급여는 보고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안이하게, 마치 지금 현재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 지금 심각한 이야기예요.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단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 그러니까 용어나 분류에 대한 표준화 작업들이 먼저 선행되는 것들이 선결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하여튼 비급여 항목에서 의원급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숫자는 많지만. 그런데 의원급들은, 특히 지역의 동네의원들 굉장히 영세하고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거의 인력 하나 더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시행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표준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병원급이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과 이상은 좀 다르고 일단 표준화라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 법의 시행시기를 몇 년 뒤로 늦추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법조차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실제로 이게 좋은 취지로, 저도 국감에서 질문을 했어요. 이게 보장성이 증대가 안 되는 이유가 이런 풍선효과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면 다 비급여 영역으로 가니까 계속 보장성이 안 높아지는 원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서면질의를 한 것 같은데―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단지 이게 가격이 서로가 지금 비밀스럽게, 똑같은 치료라 하더라도 병원마다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공개했을 때의 갈등 요소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표준화라는 선행 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단시간 내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복지부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이 법이 나중에 개정이 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급은 한 50개 정도의 항목을 만들었나요?

그래서 시행 시기는 한 2년이든 이런 정도 유예를 하더라도 법에서 일단 대상을 명시해 놔야만 현장에 정책의 신호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취지에는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시기는 뒤에 부칙에다가 명시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위원님들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백번 공감하고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로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급여를 저희가 망라해서 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시점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한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표본조사가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단 시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에 있어서 금액이라든지 또 빈도라든지 국민들의 피해가 큰 병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자칫 주로 가격 정보에만 국한되어서 비급여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국민들이 오히려 왜곡된 형태로 가격에만 초점을 맞춰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요.
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격 정보만 공개했을 때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 의료의 질이라든지 안전의 문제에 오히려 소홀할 수 있는 부작용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 공개의 방법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굳이 법 개정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우선 저희가 표본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국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다시 논의를 하는 기회를…… 왜냐하면 지금 남인순 위원님 지적처럼 시행 시기를 충분히 유예를 하더라도 이걸 법으로 아예 못을 박고 그리고 그에 관해서 예를 들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저희들의 표본조사라든지 표준화 작업에 협조하게끔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자칫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작용이나 또 실제 이게 시행됐을 때 현장에서의 부작용을 감안하셔서 저희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숫자는 많은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나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 정도 비급여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이번에 소아청소년과 문제가 터지면서 조사를 하니까 비급여가 의외로 너무 많은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두면, 환자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떻게 처치를 받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라고요. 정부가 정말 이 부분은 반성하고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환자가 내는 법정본인부담금이 12조 9544만 원 정도 되는데 비급여가 11조 2253만 원인데―이것도 추정입니다―거의 반반이에요. 이렇게 국민들이…… 현재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민간보험에 들지 않으면 집안이 거덜 난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부 여기 비급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수가를 정상화시켜 주는 데…… 아까 흉부외과, 외과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강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수가의 부분에서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1차 의료기관이 잘되게 도와 줘야 되는 부분은 합니다. 그러나 이 비급여 부분은 지금 현재 법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좀 미루더라도 종합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조사가 끝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가 정확하게 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단 시행하고 ‘표준화가 완료되는 시기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법은 만들어 주는 것이 비급여로 인해 불법으로……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 비급여 부분은 불법 유통이 아주 만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의료시술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으로 해서 막아 줘야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면 정부나 모두가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법으로도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노력은…… 하세월로 더 많이 갔을 때는 우리 국가건강보험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 민간보험을 들지 않으면 가산이 모두 탕진되고, 아프면 가정이 파괴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되, ‘시행은 표본조사가 끝나고 시스템이 정비되는 이후로 한다’라고 해야 표본조사도 잘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차 진료기관들이잖아요. 요새 의원들이 어렵고 현실 경영에서도 굉장히 빠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소비자들이 요즘은 정보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그런 행태들이 1차 진료기관에서 쉽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정부에서도 다 그 문제를 알고 있고 충분히 고민해서 이렇게 정책 프로세스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이 부분은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처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뭘 우려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고 또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아까 ‘비급여에 치료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의약품이 비급여로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료재료와 치료행위가 있고 치료제가 있는데, 약제가 있는데 약제만이라도 먼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급여 쪽으로 많이 가 있고 허가초과로 사용되는 것들이 비급여이면서 또 신약을 해 가지고 약가 등재하지 않고 미등재인 것들이 비급여로 많이 가는데 아마 그 부분만 먼저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전산화에다가 탑재를 해 갖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복지부에 물어보고 싶고요.
치료행위도 똑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고 삭감하는 데에 기가 막히게 많은 전문지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건수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화한다는 그런 단 한마디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시범사업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양이 치료행위와 치료재료와 모든 걸 다 합쳐서 매번 수가와 관련된 비급여와…… 지금 급여를 삭감하는 것도 거의 몇천 명이 달려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제에 대한 비급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특히 DUR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은 지금 모든 의료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혜숙 위원님께서는 조산원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백일하에 모든 걸 다 보겠다는 건데 이것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부에서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조목조목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 주면 이상적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은 한 번 정하면 유예기간을 계속 늦추고 또 늦추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김강립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도 이상적이라서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지만 이게 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관련한 병원협회나 의사협회는 당연히 반대하지요. 위원들이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근거 자료를 안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동안 환자단체들이 이런 비급여 때문에 희생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왜 안 들어갑니까? 앞으로 그런 자료 넣어 주세요. 이것 잘못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지부의 행정부담을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보면 진료비용 공개 시스템이 있어요. 심평원에 위탁 가능한 것 이것은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의료기관들이 행정부담이나 행정비용이 뭐가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복지부가 ‘단계적으로 간다’,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할 때 정책 방향이 서면…… 정책 방향이 이게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올해부터 300개소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면 이것은 가는 겁니다. 가는 거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법에 명시를 해 주고, 그리고 저희가 보통 그것에 대한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경우는 2년 유예하고 3년 유예하면서 법에 넣었거든요. 이것 자체를 실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답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한다라는 말은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명시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비급여에 있어서 그동안 만족스러울 만한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진척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은 아마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상을 보면 상급종합병원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모든 병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원급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든 병원으로 비급여 비용의 공개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항목도 저희가 52개 항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100개 항목까지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항목도 200개 항목으로 늘리겠다고 이미 보고를 수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에 대한 연구도 의학회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안과수술 같은 경우도 의원급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고 그래서 같은 명칭으로 같은 행위를 일컫게 하는 표준화 작업을 사실 의학회하고 같이 해 보니까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작업은 어쨌든 저희가 의학회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남 위원님께서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하고 같이 비급여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정책방향을 가져가고 어떻게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법으로 못을 박고 법에서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으로도,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조치들의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시행을 법 개정이 아니고 하위법령의 개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마냥 미루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으로 해 놓고 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조치를 이뤄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또 다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의원급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스러울 만큼 관리할 수 있을지 또 정말 제대로 된 실태가 과목별로 또 종별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고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막 표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연구라든지 연구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 보고를 한번 받아 주시고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도 마냥 이것을 미루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우선 병원급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되 정부에서 충분하게 표준화 작업 등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병원급만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의원급…… 지금 이미 정부에서 300개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서 그것은 정부가 표준화라든가 이런 정도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원급은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하고 의원급은 여지를 두고 추후에 다시 법 개정을 통해서, 오늘 충분히 입법취지가 논의가 됐고 앞으로 의원급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흐름들은 다 공유했으니까 추후에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선행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다시 추후에 법 개정이 가능하잖아요? 오늘은 병원급만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게 의료관광 때도, 다른 나라는 다 이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넣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편차가 많아서 범위를 넣거든요.
이게 어차피 의원들도 너무 힘들지만, 복지부 쪽에서도 한꺼번에 의원급까지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와 하나는 공개할 수 있다, 이것을 문구를 통일을 하실 거지요?
그런데 실시간 공개와 그냥 공개가 뭐가 다르지요?

병원급에 대해서 하시려면 45조의2의제1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의 규모에 대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및 제45의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개하여야 한다로 가는 게 됩니다.


지금 ‘비급여 단계별 공개 현황’이라고 그래서 346개 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또 전문병원에서 하는…… 병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공개대상 항목이 52개 항목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에 DUR 때문에 소송까지…… 의사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비급여를 알게 해 준 거예요.
아까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초과 약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파악한 바로는 똑같은 전문의약품인데 어떤 회사 것은 급여고 어떤 회사 것은 비급여예요. 이런 정말 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약품에 대해서만은 비급여가 다 여기에 포함되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의약품이 이런 식으로 오남용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의약품에 대해서 왜 비급여를 만듭니까? 같은 전문의약품이면 똑같이 급여면 급여로 해야지, 그것 자체를 선별적으로 한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의약품 자체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의약품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분도 지금 DUR에서 탑재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급여로서나 비급여로서나 같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지만 비급여 부분도 탑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게 맡겨 주시면 부령으로 그냥 현행대로 가시는 것이고, 아니면 아까처럼 병원이라도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 의무화하겠다 하면 1항을 고쳐 가지고 ‘이 경우 병원은’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일 다시 안을 가지고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로서 개정안을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 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해서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제증명서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목적과 서식으로 발급되며, 79페이지에 실태조사 한 현황이 있습니다. 일부 진단서 등은 의사의 법적 책임 등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 의료기관의 규모나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그대로 수용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법정형 정비로서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벌금들도 다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500만 원으로 하시기로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제87조제2항이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88조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인데 이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고, 또 88조의2를 보시면 리베이트 금지 위반이 징역 2년인데 1년 올려 가지고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조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은 의료법인이 환자 및 종사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허용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일부 규정하고 그다음에는 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에서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다 규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현재 부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을 법률에 다 올리면서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삭제하고 있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부령에서 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4호의 ‘목욕장업’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삭제를 하고 있고, 6호의 ‘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삭제하고 있고, 7호의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을 삭제하며, 9호의 ‘라’목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 부령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삭제가 된다고 하면 정책의 일관성 측면 또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 간의 계속성 그런 것들이 저해되는 그런 문제 등을 감안을 해서 이 조항은 그냥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기 인정하되, 제가 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느냐 하면 의료기관의 목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비영리의료법인이라고 명시한 것은 거기서 번 돈을 환자에게 재투자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실제 비영리법인들이 돈을 세탁하는 것으로도 나가면서 실제 이것하고 상관없이 여기에서 적자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다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재투자되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정말 병원의 운영과 상관없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부령에 놔두니까 하나 둘씩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명시를 하자는 거예요.
학교법인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제가 문방위에 있을 때도 이런 게 와서 제가 그때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게 그 사이에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정말 병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만 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수입 부분은 환자에게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명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부에게 맡겨 놨더니 이게 슬금슬금 한두 개씩 자꾸 늘어나서 제가 이것을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료시설 안에도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편리하게 그런 의료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재활이라든지 어떤 치료라든지 자기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의료와 연관된 분야에서 편리하게 그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매번 다 법으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하는 것은 사회상의 변화나 다양성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방식의 체계를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기관, 특히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거나 본업에서 벗어나는 쪽에 관심을 너무 쏟아서 환자 치료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인들에 의한 병원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중소병원입니다. 대형병원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의료법인으로 운영되는 병원 중에 제일 큰 병원이라는 게 인천 길병원, 강북삼성병원 빼고는 다 작은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병원들은 부대사업과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비교적 경영의 효율을 가져갈 수 있는 융통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의료법에서 규율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룸(room)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시행규칙에서 정했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는 저희도 사실은 법제처의 의견도 구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나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행된 지 채 2년여밖에는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개정을 가지고 믿고 했던 영세한 중소병원들, 그리고 이 병원들의 부대사업이 최소한의 규모로,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로 목욕탕이라든지 환자나 가족들이 이용하는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 체력단련장의 수준으로밖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법적 신뢰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현행 규정을 저희가 유지하고, 다만 저희들도 각별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병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소 병원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병원에 다 재투자하신 분들은 병원이 다 성공을 해요. 그런데 솔직히 호텔업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번 걸 다른 데 썼기 때문에 지금 그 병원이 망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고 비영리라고 하면 병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학교법인과 이것을 대비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비영리병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전념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돈 세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필드에서 그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잉이구나…… 그리고 사실 정부가 이것을 열어 줬지만 그대로 시행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네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현실성이 사실 떨어지는데 과다하게 열어 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닫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언제나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애초 시행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위치시키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그렇고, 마사지샵도 퇴폐 마사지가 아니라, 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거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가서 마사지받고 하니까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 직원의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렇게 다 막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런 데 전념하고 의료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호주머니 채운다, 그런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양심을 믿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서워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놓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오늘 여러 번 나왔지만, 제가 수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가가 많이 올랐지만 사실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우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메워서 오히려 그 법인의 적립금이 더 늘어 갈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 더 재투자가 되는 거지 법인이면 어차피 호주머니로 못 가져가는 거니까 여기서 병원 수익도 그렇게 하면 환자에 더 많은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렇게 다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시기를 보면 2009년 그 전에 보면 사실 환자나 종사자들의 편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대강은 이해가 돼요. 슈퍼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안경, 은행, 장례식장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데, 2014년에 9월에 설치한 내용들을 보면 수영장업․목욕장업․숙박업, 그때 사실 이것 다 하고 싶어 했거든요, 자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것 하고 싶어 하는 것 열어 주고 싶어 했던 것이었고, 주로 대형 병원 중심으로 해서 자회사로 하는 것을 투자를 통해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게 되자, 이것을 법에서 막으니까 오히려 정부가 시행규칙으로 꼼수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전혜숙 위원님이 오죽하면 이 법안을 냈겠습니까? 이것을 열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가 못 하게 하는 것을 행정입법으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한 맥락 없이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열거라도 해서 못 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막지 않으면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 안 됐거든요. 그러면 못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입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뺄 수밖에 없는, 제한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요.
그때 어떤 것이 문제였느냐 하면 예를 들면 숙박업․목욕업, 의료기관이 하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크게 기획된 것들이 많았어요. 정말 이것이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투자해서 뭔가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 입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정입법을 통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열거하느냐 마느냐, 시행령에 있는 것 올리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내에 환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다른 데 분양하면 돼요. 왜 제삼자가 하면 안 됩니까? 왜 병원이 꼭 해야 돼요? 병원 내에 목욕장업, 다른 사람이 와서 목욕장업 하면 되는 거지요. 왜 투명 경영을 해야 되는 병원에서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 안에 환자 편의를 위한 체력장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주체가 따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병원 안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되 병원은 그 수익을 환자에게 재투자를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병원의 신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닐 때 병원들이 망가지고, 병원이 병원 외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병원들이 문 닫는 경우를 내가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병원을 잘하시는 분들은 병원 외에 눈을 돌린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병원에 성공하신 분들은 병원에 필요한 것에 정말 집중하신 분들이 다 성공했다 말이에요. 정부가 엉뚱하게 부대사업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과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해 가잖아요. 줄기세포, 이 부분 상당 부분 제가 봤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하나씩 실현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내국인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병원이 자율성을 가지고 환자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문을 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미래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에 외주를 줘 가지고, 아니면 임대를 주거나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체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갑과 을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병원 자체가 미래로, 지금 과학이 진화해 가고 있는데…… 아니, 앞으로 무릎 같은 데 연골 닳게 되면 좀 떼 가지고 배양해서 갈아 끼우는 시대가 오는데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저는 있는 것을 굳이 없앨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수용의 의견을 한번 보세요, 그 표현을.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부대사업의 범위는 의료법이 위임한 부대사업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의사협회에서 ‘위법하다’고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지금 지방 병원들 다 의료전달체계 무너져 가지고 서울 의료기관 다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행위보다 부대사업 수익에 관심 가지고 경영 효율화 관점에 설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혜숙 위원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 이것을 집어넣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취지 다 이해가 되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에 이런 것을 나열해 가지고 그다음에 더 이상은 못 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실제로 지금 우려하는 그 부분을 100% 다 막을 수 있느냐? 부대사업에 이 내용이 있다고 해도 의료법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해서 그 의료법인 밑에 얼마든지 개업을 해 가지고 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으로 할 때는 그 수익이 아마도 어떤 의료에 보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대사업으로 이것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법체계상 이렇게 하나하나의 업종을 갖다 다 나열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다른 법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식품위생법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평소 때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역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는 저희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목욕탕업이나 체력장업이나 이런 것 다 임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경우에도 부대사업의 종류에 임대사업에다가 그 종류를 또 명시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법에 비하면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아마 의료업에 전념을 많이 하라는 취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사하게 다른 법에서도 의료법인에 대해서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경자구역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도 의료법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좀 허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부대사업을 하위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조항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법적인 균형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남인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법인을 설립해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 이 조항은 2006년도에 사실…… 하위 법령 시행규칙에 이런 위임을 만들어 주셨고요. 직접 자법인 형태가 아니라……


한 가지만……
국회에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쳐서 자법인 형태로 해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이 어떤 의료법의 취지에 안 맞는다, 그리고 잘못하면 의료 영리화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논란을 했고, 그 당시에 의료계에서도 반대하고, 의료단체 4개 단체가 다 반대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표적으로 거론되었던 업종이 이 업종이었어요. 자법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 안 된다, 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하위 법령에다 이 업종을 넣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 늘어난 것도 보니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국회에서 논의한 그 정신을 훼손하고 행정입법을 마음대로 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4개의 병원만 이런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부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병원들이 염려하셨듯이 대형 병원이 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의 어찌 보면 굉장히 영세한 병원들이 유휴시설이나 의료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까의 측면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답변이 너무 진짜…… 제가 이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도 많아요. 저희가 법을 만들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입법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완전 훼손하고 딴 짓 한 거 지금 내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서 참 똑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리 자법인 허용하는 것, 저희가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계속 기재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 활성화 대책에 이 얘기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주 병원에 누가 부지를 매입했네 안 했네, 이런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전망하면서.
지금 국정 농단 사태랑 또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때 분명히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렇게 시행규칙에다 넣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오죽하면 이것을 법안으로 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남인순 위원님 또 전혜숙 위원님께서 이것을 법률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 의료법인들이 다만 돈벌이 수단으로써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면 사실 이게 법률에 명기를 하든 부령에 위임을 하든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3의 사업자가 임대를 해서 하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게 병원에서 환자와 그 내원 고객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해 줘야 되고 그것을 임대사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자기가 지불한 그 임대료를 뽑아 내기 위해서 어쨌든 원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의 가격을 전가시키게 되거든요, 그 고객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도 있어서……
다만 이 의료법인이 선의로 내원 환자라든지 직원들을 위한 어떤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현재 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일제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부대사업의 종류를 정하되 그 부분 재검토한 내용을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도 보면 그 한 모법인이 돈 많이 벌어 가지고 튼튼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상속의 수단이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다 보니 또 무슨 이상한 중간거래상으로 회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너무 기업의 속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의료의 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건복지위에서 제가 지금 현재 부대사업이 추가된 것을 못 하게 막았어요. 제가 못 하게 막은 거라고요. 못 하게 막은 게 제가 돌아와 보니까 더 생겨난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문화관광위에 있을 때도 이게 올라와서 내가 삭제한 거예요. 그것 못 하게 막아 놓은 건데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저도 법체계를 안다고요. 모법에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제가 얼마나 오죽하면 이것을 갖다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것을 모법에 넣겠습니까? 왜 법의 취지나 그만큼 보건복지위에서 이 부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을 정부가 이렇게 슬그머니 넣어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냐.
(웃음)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규칙을 입안 예고를 할 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이렇게 우려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다 고려가 되게 시행규칙 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질타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조항도 그때 신설이 됐고 그리고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의 체계상 형평성상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정부 들어오면서 항상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그 법의 취지에 안 맞게 행정입법이 원래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원칙대로 가면 문제 제기 안 하지요. 그것은 행정부가 국회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의료법의 취지를 갖고 해야 되고 원래 시행령에 위임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이런 지적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 마찬가지 사례예요. 그 점을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나마 범위가 좁아진 거지요. 그래서 이게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원래 자법인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차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웃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0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님.

진료정보교류 지원 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인 간에 필요하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서 진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그렇게 서로 전송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또 서로 전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별로 서로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의료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의료기관 간에 서로 전송하기에는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각 개별 의료기관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또 이것을 지킬 것을 복지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서 이 표준화에 맞는지 이런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또 진료기록 송부 주체를 현재는 의료인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료기관의 장도 추가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그냥 직원 선에서도…… 의료인이 주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바로 그 기관 자체에서도 송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질병 내지는 의료정보가 다 한꺼번에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누출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수정의견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되는 것으로 하시면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현재 21조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송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환자 외의 사람한테 진료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떼어 줄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조의 1, 2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는 것을 21조의2로 옮겨서 이 부분에서 시스템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21조의 1, 2항은 삭제하고 21조의2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조의2의 1항과 2항은 현재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3항에서 이러한 진료정보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4항에서 복지부장관이 이런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시스템은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비용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6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안에 있는 시스템의 정보를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고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겠습니다. 다른 유사 사례에 비춰 볼 때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23조의2는 이러한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이 표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스템을 각 의료기관이 할 수 있도록 표준을 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4항에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23조의3은 조문의 번호가 바뀜에 따라서 약간의 체계․자구가 바뀌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병원 간에 소프트웨어가 다 다르고 그래서 전자적으로 정보가 유통되는 데 의료기관 간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모든 병원에서 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 그것을 보내는 게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와 관련해서 표준화할 것은 표준화해서 모든 환자가 자기 엑스레이부터 진료한 내용들을 다 떼고 들고 가 가지고 다른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 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주 간편하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다 더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비용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 만큼 이런 규정이 반드시 준비가 되고.
지금 또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과정에서 혹시 진료정보가 바깥에, 개인정보가 누출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런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도 보안에 관련된 그런 장치도 강화하고 또 표준화와 함께 개인정보 취급하는 질도, 보안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진료와 관련된 정보들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A병원에서 내가 MRI를 찍었는데 그 병원의 의료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급병원 또는 다른 전문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A병원의 닥터에게 ‘의료기록 좀 주세요’라는 말을 환자들이 잘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닥터하고의 신뢰 관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도 ‘나를 못 믿고 다른 병원 간다는 말이지’, 그런 신뢰관계 때문에 ‘의료기록 좀 주세요. 저 병원에 가져가려고 합니다’라는 말을 잘 꺼내지를 못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병원에 찾아갔을 경우에는 MRI를 또 찍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의료비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정부에서 갖고 있던 초안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제출하게 됐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방지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CT만 하더라도 연간 12만 건 정도가 재촬영합니다. 그러니까 전원하면 중복 촬영하는 환자 수가 12만 명 정도 되고요. MRI도 약 한 1만 명이 좀 넘게 재촬영을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몇 %가 되리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이 중복 촬영을 줄임으로써, 하나는 진료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환자들이 방사능이나 이런 데에 피폭되는 양도 줄일 수 있어서 환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서하고 단체 의견 보니까 병원협회, 의사협회나 다들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던데 아마 진단장비를 운영하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나름의 독자적으로 촬영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으나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비용과 시간과 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의가 된 부분입니다.



물론 그러면 좋은데 어느 큰 회사에서 이것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A라는 병원에서 이런 정보를 거기다 업로드하면 다른 병원에 가서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일부러 이것 하나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것보다도 이게 누출, 요새 은행 정보도 다 팔아먹고 정보를…… 업로드 이런 기술보다 빼내 가는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는데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편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고 아예 이 단계를 건너뛰면 다음에 PMR이라는 기술로 가는 게 더 효과적, 그것도 하나 생각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로 가기 위한 단계가 이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단계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것을 생각해서, 이게 정보 유출 이런 것 좀 걱정이 되거든요.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모든 진료 정보를 한 군데다 집적시키지 않습니다. 제일 가운데다 모으는 것은 거점병원별로 가지고 있는 진료 정보, 여기에 이제 진료 정보가 쌓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에 몇 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은 4개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예산 하시면서 2개를 더 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곧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갖춰지면 여기에는 진료 정보 요약지가 쌓이고 중앙에다가 하나 넣는 것은 어느 곳에 이 환자의 진료 정보가 있는지 소위 위치 정보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더라도 환자의 진료에 관한, 질병에 관한 정보가 누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일단 최소화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보안 조치를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거점병원 방식으로 분산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번호를 직접 쓰지 않고 대체키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보완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증이나 동의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내 정보가 다른 쪽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보안 조치라든지 또 정기적인 모니터링 이런 내용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3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진료 정보 교류를 위한 것 중에 거점병원을 2개 추가 지정하는 데 16억이 있고, 중심이 되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쓰는 데 1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연구모형 모델 개발하는 데 2억 그리고 표준모델 모듈을 만들어서 개발 보급하는 데 2억 5000 정도가 편성되어서 전체 33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 보셨나요? 의료정보학회가 있잖아요. 거기와 다 했나요?

이게 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송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제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환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암만 거기서 찍었다 하더라도 또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송 업무가 안 돼서 그런가 이런 것에 일단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상 정보 외에 또 다른 정보들은 뭐뭐를 넣어서 하려고 하는지, 그 범위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개의 단위에서 어쨌든 시범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4개 거점 했는데 평가 결과가 여기 이 자료에 있나요?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것 하나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일정하게 거점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거기에다가 공공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그것 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중앙시스템, 아까 비식별 서버는 거기다가 둔다는 건데 예산이 그 정도 가지고 되나요? 아까 10억이라고 그랬나?



우선 MRI나 CT 촬영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가 큰 대형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원급이나 여기 스펙이 너무 낮은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 보기에는, 자기네들은 화상 질이 아주 높은 고해상도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는 너무 낮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는 내가 진단을 정확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왔을 때는 찍어야 된다 이런 게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CT나 MRI를 촬영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이게 내 진단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한 다음에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것은 안 찍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없고 오시면 무조건 찍게 하니까 중복돼 가지고 의료비도 낭비되고 환자들도 힘들고 그런 게 반복이 된다는 거고요. 우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디 소프트웨어에 담아 와 가지고 열어 봐야 되는데 스펙이 달라 가지고 깨져서 보인다든지 하여간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일하게 되면 호환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좀 열어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요구하면 그쪽 병원으로 전송하면 그쪽에서 파일을 열어 가지고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평가결과하고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화상의 부분은 CT나 MRI 같은 것은 심평원에서도 연도라든가 해상도 같은 것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어디에서나 동일한 화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발전된 CT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예외지요. 예외지만 거의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전송되게 해 주는 것은 필요한데, 다만 이것을 어디에서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누가 관리합니까?



우선 김상훈 위원님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비식별 조치예요? 아닌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료정보 등 큰 정보들의 비식별 조치에 대한 사항이고 그것을 사회보장정보원이 두 명을 채용해서 그 지원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중앙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하는 것은 예산이 내년에 확보되어서 하게 되면 내년에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소프트웨어로 양자가 다 호환이 안 되는 것은 이쪽 병원은 굉장히 고화질의 기계를 갖고 있고 저쪽 병원은 화질이 안 돼서 이걸 담아 와서 못 읽기 때문이다, 그 건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저도 지금 계속 팔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커요.
그러면 이것을 통일하게 되면 호환성을 높이는 건 누군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낮은 사양에 있는 것을 높은 사양에 있는 걸로 해서 이쪽으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해요?

지금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해상도의 차이가 기기가 계속 발달하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정보 쪽에서는 다이컴(DICOM)이라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는 것을 쓴다고 합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다이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호환성은, 지금은 영상 이미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서 읽는 데 문제는 있지만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다이컴이라는 일반 표준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완전히 다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표준화된, 적어도 각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넘버, 성명 등 어떤 정보들은 다 표준화된 양식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거기다가 병원마다 필요한 정보들은 더 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 쉽게 병원 간에 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선 만드는 게 표준화의 1번 단계인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신설하는 병원부터 표준화를 전제로 한 저희가 만들어 낸 그런 소프트웨어와 근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지적을 하나 드리면, 화질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병원을 다녀 보니까 병원마다, 정말 우리나라 병원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좀 더 좋은 병원에 가면 전제가―환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너 지난번에 CT와 MRI 찍었지? 그런데 사실은 그 병원이 좋기 때문에 거기는 조건이 CT나 MRI를 또 찍어야 돼. 바로 어제 찍었어도 또 찍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CT하고 MRI를 찍어야 병원에 돈이 남으니까 이게 누가 강요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진료를 받으려면 그냥 환자들이 감수하는 거예요. 해상도 차이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감수하는 거지요. 그런 면도 있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셨고 제가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말씀드린 것은 집적을 해서 집적이 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새 나가고 하는 그런 예가 아직 없어요. 없어서 이것을 그냥 여기에 몇 개, 정보보안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런데 의료나 보건복지 쪽에는 그 예가 없는데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 집적에 대한 경험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그 경험의 굉장히 아픈 끝은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도 집적이 되면 그게 샌다는 거였어요. 특히 비식별 조치와 관련해서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이 의료정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미 지금 사설기관이 막 생겨나고 있는 것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마음먹으면 내가 결혼할 사람에 대한 정보를 미리 보고, 왜냐하면 결혼할 사람 정보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리 사서 보고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도의…… 그리고 비식별 조치도 최신의 가장 강력하게 많은 보호하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례로 계속 이게 어떻게 털리고 있는지 다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돈 되는 정보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정보보다 의료나 복지정보의 집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에서 정보가 샐 수 있고 민감 정보이다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돼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비식별 조치 자체를 하는 것을 국민적인 동의를 거친 적 있느냐,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공청회라도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거지요. 보건복지부 공청회 한 적 없어요. 공청회도 한 번 안 하고 이것을 오로지 규제개혁하고 산업 활성화 영역으로 도입을 해 버린 거예요,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돼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정보보안 문제를 지금 예측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진료정보 교류에서 저희가 대체키라든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보안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덩어리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정보를 내가 동의했을 때 어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게……
116쪽,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그것이 사실은 지적사항이었어요. 제23조의2제1항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표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고할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조자, 공급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 해 가지고 준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서 권고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적합성이라든지 시스템 간의 호환성, 정보 보안 등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이런 식으로 다른 법하고의 어떤 법체계를 좀 맞추는 것에 대한 의견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벌칙 조항을 한번 봤어요. 물론 여기에 삭제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서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서 보고는 있지만 시간상 그것을 잘 볼 수는 없는데……
118쪽을 보세요. 제87조(벌칙)을 보면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제88조의2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형벌과 벌금 2개를 갖다가 굉장히 맞춰 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여기에도 안 맞지만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고, 5년 이하의 징역일 때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2년 이하의 징역일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런 것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아니면 입법조사관의 어떤 의견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오어(or)잖아요. 오어일 때 징역이 높으면 벌금도 상응해서 높고 이런데, 하나는 5년 이하고 그 세트가 2000만 원 이하고, 하나는 2년 이하고 세트가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지 이 부분 제가 질문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제23조의2 제1항과 제2항 의견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권미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66조(자격정지 등)에 보면 지금 제1항제9호에 제23조의3을 삽입했어요. 이것이 결국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거든요.


그런데 내일 하면 뭐 달라지나요?
아까 그림 그린 것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고, 제가 보니까 복지부에서 하시고 싶은 것 같으신데 그러면 여기 소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도 좀 해 주고…… 이것이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려점, 저도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식별로 한다고 해서 나는 비식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혼선이 생겨요. 그래서 개별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 좀 하시고, 이런 큰 것 통과시킬 때는 그냥 안 됩니다.


다만 대체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제 정보지만 제 이름이나 제 주민번호 같은 것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연관성, 난수표와 같은 그런 정보가 쓰여서 사실상 개별적인 비식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인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군데에다 모든 진료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료정보를 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군데다 모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진료정보가, 저희가 12개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12개 거점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소위 인덱스 정보라 그러는데 위치 정보를 한군데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저희가 대체키를 사용해서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난수표화 해서 보안조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준화는 지금 소위 전자의무기록(EMR)이라는 것이 각 병원마다 다른 업체들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상도의 문제가 아니라 쓰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예를 들면 저희가 통신사가 달라도 서로 전화가 되듯이 적어도 다른 업체에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표준적인 양식을 따르게 되면 교류됐을 때 서로 읽어 볼 수 있고 또 보냈을 때 해독이 가능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표준화로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만 그것을 비식별로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풀어서 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과연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이 점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법에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식별되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도 여기 법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돼요.
저희가 지난번에 하다못해 어린이집 CCTV 통과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얼마나 촘촘히 넣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촘촘히 넣었거든요, CCTV 하나 관리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보완하실 것 같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장치를 더 두겠다,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조항을 어떻게 더 포함할 것인지도 좀 대안을 세워 오시고,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성일종 위원님은 왜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싸움을 시켜.
오후 내내 하고도 하나도 가결 못 했습니다.
오후 내내 한 14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오늘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일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제45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재 없는 것을 추가해서 의원급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해서 병원급에 대해서는 의무화시키고 또 제2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45조의3은 기왕에 합의하신 건이고, 다음 페이지는 과태료 건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시52분)
보고하세요.

2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지금 아동복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또 기존에도 있기 때문에 법률의 목적에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명시하면서 이 제명 자체를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라는 사항으로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제명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인순 위원 의견에 의하면 이것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해 보세요.





이게 그냥 특수법인 만드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법의 원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동학대 문제는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적에다가 끌어올릴 조항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쓱쓱 넘어가고, 하나하나 조문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여러 가지…… 아보전도 특수법인화하려고 했던 건 뭔가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수법인이 먼저 순서인지 아니면…… 지금 아보전 자체가 일반회계로 안 되고 아직도 기금으로 되어서 골고루 설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없는 지역 많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하나도 확보 못 해 오고, 아보전에 있는 상담원들 처우도 하나도 개선 안 되고, 이런 게 저는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를,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 소위원님들 간에, 또 제안을 하신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 취지를 좀 듣고 전체적인 걸 듣고 뭐를 지금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손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후 법안의 내용을 다 훑어본 다음에, 저희가 다른 동료 의원들이 낸 것을 그냥 통째로 합하고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일단 나온 내용을 다 살펴보고 이건 취하고 저건 안 취하고 그런 다음에 복지부에서 어떻게 다시…… 어차피 병합심사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단 보지요.
하나씩 논의해 가지요.
광범위하게 넣어놔야지, 아동학대만 하면 한 분야인데……

현행이 정부 측에서도 더 낫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는데 아동학대를 보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자격 취득 시험에 신고의무 교육 내용을 반영해서 신고의무자들이 좀 더 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조문을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신고의무자인데요―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내용이고요. ‘이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내용을 시험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도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신고의무자인지를 모르고, 얼마 전 대구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얼마 전에 그 아이가 죽었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 본인이 신고의무자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신고 못 했어요. 그것 자체를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인지가 안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여러 번 국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질타가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대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해서 30억을 했어요, 안 했어요? 30억도 안 했네.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구성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 하니까 아예 정말 자격 취득 과정에 넣어서라도 하든가…… 법에 하라고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도 못 하고 하지도 않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서 얼마큼 했냐라고 조사한 것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됐어요.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현황도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예 넣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이런 대안을 내셔야지요. 무조건 ‘여기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좀 대안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하는 것도 남인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안 하는데 남의 부처가 하는 시험 출제에 복지부가 다 개입해 가지고 시험문제에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는지 않았는지를 시시콜콜 얘기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대상 기관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26조 3항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이 4호까지 있는데 이것을 ‘기관․시설 등의’로 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결과도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좀 지나치게 넓어지는 측면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자가 몇 명 안 되는데도 집단적으로 그 소속기관에서 다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4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성가족부 의견으로 모든 기관을 교육 의무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용․보호 대상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안에서 말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의 교육에 대해서는, 성희롱 방지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들어가는데, 다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에는 사업자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 부문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할구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관할구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아니더라도 발생하면 자기들하고 관련해서 어떤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정의견을 보시면, ‘피해아동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이 ‘피해아동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로부터의 재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들어가서……
다른 법에 의해서 줄 수 없으면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게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아이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대개는 입양이 됐다거나 아니면 친모가 아니거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어떤 법들에 의해서 정보 공유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출지에서는 갖고 있는 정보가 새로 되어 있는 전입지에는 그냥 전입신고만 하니까 그런 정보들이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보호를 받았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시스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그동안 해 왔던 각자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교육, 치료 명령 등의 이행력을 강화시키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는 아보전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상담․교육,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이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제력이 별로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2항에 아보전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 시․군․구청장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을 받은 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일단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2호에서 아동학대행위자뿐만 아니라 학대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이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받았으면 이 법에 따르는 것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강제로 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삭제하고, 처음에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하고, 22페이지 2항에서 ‘학대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해서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심리적 치료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런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위임이 복지부령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를 23페이지 5항에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 등등에 관하여 실시하되, 그 밖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6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제적인 처분인 건데, 이 부분이 행위자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받을 대상도 있고 한데, 이것으로 다 대신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수정의견을 내신 전문위원님도 얘기해 주세요, 46조의2제2항제1호.

그래서 지역아보전의 장이 이런 사례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한 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처분을 요청할 수가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병과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동특례법상의 상담이라든지 교육 부분은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저희 아동복지법상에 의하면 사례전문위원회에서 아동학대라고 판정을 한 경우에도 교육과 상담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넓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은 어떤 거였냐 하면 행위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던 거거든요. 상담․교육에 대한 권고 수준이었지 명령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벌을 주는 방식이 형사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최근의 흐름이었는데, 그러면 형사처벌받은 사람 뺀 나머지 사람들은 또 뭘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명령을 판사가 내려 주는 것인지, 여기서는 그러면 사례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한다는 것인데, 이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부분이 형사처벌을 또 안 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아보전하고도 얘기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위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그 유형하고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조치가 없으면 그냥 사례위원회인가에서 결정내린 것 갖고 ‘당신 행위자니까 상담하시오. 치료받으시오’, 이거 먹힐까요? 그것만 잘 정리가 되면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특히 행위자들의 대부분은 부모이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일단 수정의견대로 하시고요, 집행 가능성이나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가 현행법에 있는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보전의 업무 중에 5호에 ‘상담원’을 ‘아보전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으로 표시를 하고, 또 2항의 6호에서 지금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동학대 판단 등을 위한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신설해서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자세한 조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아까 말씀드린 1호, 2호, 28페이지에 5호까지 있고요.
또 3항에서 사례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은 사례전문위원회의 아보전이나 경찰서에 자료요청권을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는 업무상 비밀의 누설금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6항에서 개인정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에 따른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로 했는데 ‘대통령령에 따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위임이 되어서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면, ‘다만 학대판정을 받은 자,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 따른 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의 명단, 사례 관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국가가 피해아동을 위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개정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피해아동 가족․친족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상담 치료 등을 하도록 하며, 피해아동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예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수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전담의료기관은 어떤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찰관서의 장’도 넣어서 여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신체․정신적 치료 등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수정의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의료기관에게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 것은 38페이지에 ‘피해아동치료 의료시설 설치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의료기관을 정한다면 그 전담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수정의견 4항으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담의료기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미 아보전에서도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상담기관에서 하는데 마치 의료기관으로만 가야 되는 것처럼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 버릴까 싶어서…… 그것은 없을까요?

일단 초기에도 병원을 한번 들러야 되고요. 일부는 입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정된 병원이 있으면 훨씬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쉼터에 있는 상담사들은 일정한 정도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정들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한 사건에서 급하니까 소아과에 데려가서 입원을 시켰는데 그 병원에는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것을 나중에 다 옮겨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있는데 이 ‘상담원’의 용어를 ‘아동보호담당관’으로 바꾸자는 안이 되겠는데, 담당관이라는 게 공직에 있는 정부의 과장급 직위여서 혼란도 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의원님 건가요, 45페이지?

학대피해 학생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기관 설치, 내용은 장기 결석 학생 등에 대한 학대 여부 확인 및 출석 독촉 등등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개정안 전문이 있는데요. 교육부장관이 특별히 기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든지 교육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 왔고요. 기획재정부에서도 업무 혼선 등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호는 삭제를 하고요. 나머지는 제안된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호 삭제 이유는 교육부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취학관리전담기구를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호를 담당하기 때문에 1호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살리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을 설치한다는 게 뭔가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예산이 계속 줄던데 그걸 좀 올려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쪽으로 위탁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화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지정을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때도 교육부에서도 정보가 안 넘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정보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800명인가 얼마였지요? 그때 발견이 됐잖아요. 100명이었나?







아동학대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58조의2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지원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단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활동 장려는 긍정적이지만 예산과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에는 지역아보전이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보전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또 지역아보전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한다면 ‘시․군․구청장’이라든지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차보고서는 타당한 걸로 보고, 다만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으로 해서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 1호에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로만 되어 있는 것을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이런 의무를 복지부장관한테 맡기시면 복지부가 아보전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연차보고서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수정의견이 이미 나왔으니까 아동학대 실태 부분에, 사실은 국가가 일반적인 실태도 하지만 사례 실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다가 더 특별하게 원인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 넣으면 어떤가 싶은데, 일반적인 통계 말고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한 것을. 다른 나라들은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항 하나 정도를 더 넣어 주시는 건 어떤가요? 조사 연차보고서……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53페이지에서 개정안대로 보수기준 및 배치기준을, 그러니까 일종의 호봉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무경력과 자격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의견으로 자구정리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이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이나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동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입원진료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입원 진료와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과다한 입원 진료 선호 우려…… 사실은 2006년에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제도를 시행했는데 입원진료의 급격한 증가가 문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15세 이하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건보재정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 또 다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 전부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고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하는 걸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의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9세 미만으로 조정해서 성년이 되기 전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등의 연령 기준이 여러 개별 법률에서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서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또 유엔상 아동으로 보는 연령 기준은 18세로 규정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법정형 정비로서 이때까지 논의하셨던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서……
아동 연령은 국제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하더라도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에 대해서는 19세로 정부가 따로 기준을 해 주십시오. 이것 18세에 내보내니까 정말 사회에 나가자마자 쫓겨나니까 애들이 너무 공황장애를 일으켜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하다……
얼마나 답답하면 아동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올려서 이것을 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이 뜻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정부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일단 입소시설에서 퇴소할 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몇 년간 더 있게 하거나 일반집단시설이 아니라 아동그룹홈 같은 데, 그런 데 들어가서 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해야지 이것을 연령 자체를 그냥 다 올려서 하기에는 ……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나가야 된다는 그 충격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하고 정신질환까지 일으키더라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법 제16조에 재학이라든지 직업 교육․훈련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 장애나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장 조치해서 더 오랫동안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법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립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자립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최대 24세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간단한 꼭지 하나가 남아 있는데, 아동 빈곤예방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오늘 하면 내일 다시 또 국장님들 다 나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시14분)

조문을 보시면, 개정안 자체는 6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지부장관은 빈곤아동의 복지 등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2항에서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체계를 맞춰서 제5조의2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3항을 보시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동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