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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16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법률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은 모두 246건으로 20대 개원 이후 업무보고,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일정으로 법률안 심사가 지연되어 비교적 많은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법률안 심사 준비에 2주 정도 시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240여 건의 안건을 충실하게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 대부분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법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환경부 소관 5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고용노동부 소관 18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 그리고 5건의 관련위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 전체를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상정 안건 전체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종료되면 법률안과 결의안은 소관에 따라 환경소위와 고용노동소위에 회부하겠으며, 관련위 의견제시의 건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경우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오늘 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관석․이원욱․우원식․위성곤․박홍근․권칠승․이춘석․백혜련․유은혜․이재정․조승래․신경민․김병관․윤후덕․기동민․김성수․안규백․이인영․김영주․김병욱․김경협․김해영․노웅래․김상희․강훈식․강병원․주승용․김영호․제윤경․최운열․박정․박경미․문미옥․소병훈․김관영․진선미․박광온․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김현권․남인순․노웅래․노회찬․심상정․윤소하․이재정․추혜선․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정춘숙․이훈․양승조․백재현․이춘석․김상희․한정애․정재호․신창현․남인순․홍익표․우원식․김상화․금태섭․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박덕흠․이양수․이철규․정태옥․성일종․송석준․이철우․김종태․박대출․함진규․김도읍․이주영․김정재․이명수․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신보라․하태경․윤종필․송희경․이종명․임이자․김규환․박덕흠․정태옥․김선동․정갑윤․박명재․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삼화․김정우․김해영․남인순․박남춘․서영교․서형수․송옥주․신창현․어기구․이인영․추미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고용진․변재일․서영교․윤후덕․윤관석․윤호중․이찬열․정성호․조승래․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문진국․김승희․김규환․신보라․김순례․홍문종․윤종필․金成泰․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현권․민병두․박주민․소병훈․손혜원․서형수․안규백․원혜영․윤호중․이동섭․이석현․이종걸․임종성․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성원․김성태․김세연․문진국․신보라․엄용수․유기준․정유섭․권성동․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노웅래․조승래․이원욱․위성곤․문미옥․강훈식․민병두․김영주․박주민․이용득․전현희․이훈․박정․김철민․정재호․기동민․김종민․최운열․이철희․전재수․표창원․권칠승․서형수․박광온․유동수․박찬대․신창현․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정갑윤․유기준․장석춘․김종태․김용태․이종배․이철규․김성태․경대수․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정우․안규백․이학영․박재호․박홍근․전혜숙․민병두․김영진․황희․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물산업진흥법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유승민․곽대훈․조원진․김석기․김규환․추경호․김정재․정갑윤․이종배․정태옥․이종명․홍의락․강석호․김상훈․이철우․윤재옥․주호영․이완영․정종섭․김부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함진규․박명재․유승민․정성호․홍철호․이우현․최도자․추경호․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정춘숙․이훈․양승조․백재현․이춘석․김상희․한정애․정재호․신창현․남인순․홍익표․우원식․김삼화․금태섭․송기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최경환(국)․김종회․주승용․황주홍․김동철․김관영․이용주․유성엽․박지원․신용현․유동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강병원․소병훈․송옥주․신창현․안규백․원혜영․우원식․이석현․이동섭․이인영․전현희․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정갑윤․유기준․장석춘․김도읍․이종명․이종배․이철규․김성태․김현아․김세연․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민홍철․이개호․김관영․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현권․민병두․박주민․서형수․소병훈․손혜원․안규백․윤호중․원혜영․이동섭․이석현․이종걸․임종성․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정갑윤․김정재․여상규․장석춘․이종배․황주홍․김현아․서영교․김삼화․이종명․서형수․김성태․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권성동․김성원․김성태․김세연․문진국․신보라․엄용수․유기준․정유섭․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유기준․이채익․김성원․김도읍․김중로․서형수․박성중․김순례․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조배숙․박선숙․황주홍․최도자․김광수․소병훈․박재호․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0.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심상정․조배숙․정성호․박홍근․신창현․최경환(국)․김삼화․김현미․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박인숙․장석춘․박찬우․신상진․박대출․정갑윤․김학용․이종구․경대수․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장석춘․문진국․김승희․김규환․신보라․김순례․홍문종․윤종필․김상훈․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표창원․강병원․김경수․김경협․김관영․김두관․김병관․김병기․김상희․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중로․김진표․김태년․김현아․남인순․문미옥․박광온․박남춘․박영선․박용진․박정․박주민․박지원․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영교․손혜원․송옥주․신경민․신창현․심상정․안규백․오영훈․우원식․위성곤․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석현․이언주․이원욱․이정미․이종걸․이찬열․이채익․이학영․이해찬․전혜숙․정재호․제윤경․조승래․주승용․진선미․최경환(국)․최명길․추미애․추혜선․홍영표․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손금주․유승민․김삼화․윤종필․전희경․주호영․김석기․박명재․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정갑윤․전혜숙․김정재․여상규․장석춘․이종배․이철규․김현아․황주홍․이종명․서형수․송희경․김성태․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상훈․김성태․김순례․박맹우․박성중․박찬우․이완영․이우현․이종배․정우택․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이용득․윤관석․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병원․김삼화․김중로․김현권․박남춘․박주민․박홍근․서형수․손금주․신창현․유승희․유은혜․윤후덕․이용득․임종성․전해철․전혜숙․조정식․한정애․홍영표․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정갑윤․유기준․장석춘․이종명․김용태․정성호․이종배․이철규․김현아․김세연․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박명재․함진규․김성찬․유기준․권성동․박맹우․성일종․오신환․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상훈․김학용․박찬우․이우현․이종배․정우택․주광덕․주호영․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전혜숙․원혜영․김중로․김경진․이용호․이찬열․이동섭․김광수․김삼화․황주홍․김관영․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전혜숙․이해찬․김정우․윤관석․한정애․추혜선․서형수․신창현․이정미․박재호․채이배․소병훈․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노웅래․전혜숙․신창현․김병욱․안규백․이찬열․김관영․이종걸․최명길․기동민․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유은혜․서형수․정재호․최인호․박재호․위성곤․강병원․이종걸․윤후덕․오영훈․김해영․신동근․안호영․신경민․원혜영․박남춘․김정우․유동수․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홍문표․박덕흠․이종배․권성동․이종명․권석창․여상규․황영철․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장정숙․김관영․장병완․최도자․박준영․윤영일․강창일․노웅래․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조배숙․박선숙․황주홍․최도자․김광수․소병훈․서영교․박재호․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박정․홍익표․김정우․신창현․전재수․김병욱․유승희․노웅래․김상희․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오세정․최도자․정인화․김종회․김삼화․최경환(국)․윤영일․권은희․박준영․김중로․장정숙․이동섭․송기석․이태규․김성식․안철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김현권․민병두․박주민․서형수․소병훈․안규백․원혜영․윤호중․이동섭․이석현․이종걸․임종성․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이원욱․김종대․민병두․안호영․소병훈․김병관․임종성․박용진․김경진․윤종오․표창원․김종훈․안규백․강창일․김상희․박홍근․백재현․이학영․윤영일․박광온․김현권․우원식․윤호중․권미혁․윤후덕․손혜원․강병원․전재수․어기구․김해영․최운열․김태년․유승희․전현희․박정․이훈․황희․송옥주․김경수․김광수․박주민․이정미․김동철․강훈식․백혜련․박영선․김영주․유은혜․문미옥․홍일표․박재호․조승래․노웅래․원혜영․안민석․김철민․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고용진․김정우․김철민․문미옥․박경미․박영선․송영길․심재권․양승조․윤관석․윤후덕․이정미․임종성․정동영․정성호․정춘숙․최경환(국)․최도자․홍익표․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개호․정세균․강창일․윤후덕․이찬열․박주선․홍문표․조정식․황영철․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신상진․함진규․김종태․정태옥․추경호․최교일․이헌승․윤영석․유재중․김성찬․윤한홍․이주영․강석진․정우택․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최명길․김철민․인재근․신창현․이종걸․박주민․홍익표․김경협․남인순 의 발의)상정된 안건

5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주승용․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02)상정된 안건

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주승용․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7)상정된 안건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현아․송석준․김순례․김승희․곽대훈․김광림․정종섭․윤재옥․이종배․김기선․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정태옥․김태흠․홍철호․김명연․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김경진․최경환(국)․박경미․송희경․조배숙․김광수․김성수․박주선․신용현․金成泰․김종회․김관영․채이배․윤종오․김동철․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백혜련․박남춘․박용진․윤후덕․서형수․김해영․최도자․김성수․윤종오․이철희․황주홍․김영춘․이개호․박재호․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김세연․정갑윤․장석춘․강길부․경대수․김한표․김석기․김현아․민경욱․엄용수․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광수․김삼화․김중로․손금주․송기석․윤영일․이동섭․장정숙․채이배․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이양수․정태옥․성일종․이철우․박대출․김종태․김도읍․함진규․이주영․김정재․이명수․문진국․이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515)상정된 안건

6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이양수․이철규․정태옥․성일종․이철우․김종태․박대출․함진규․김도읍․이주영․김정재․이명수․문진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2522)상정된 안건

6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김광수․권은희․송기석․채이배․신용현․김관영․김중로․오세정․김경진․이용주․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이종명․문진국․권석창․김용태․김현아․엄용수․박명재․여상규․황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151)상정된 안건

7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후덕․이찬열․인재근․김현미․백재현․안규백․문희상․홍영표․윤관석․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최명길․김철민․인재근․신창현․이종걸․홍익표․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정우․이석현․김해영․김종민․신경민․권칠승․김태년․문미옥․주승용․김철민․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광온․김해영․안규백․윤관석․윤후덕․유은혜․위성곤․표창원․어기구․박홍근․김정우․박남춘․진선미․이정미․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삼화․김성식․윤영일․이동섭․이용주․장병완․장정숙․조배숙․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36)상정된 안건

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관영․김경진․김경협․김동철․김중로․박주현․서형수․이동섭․최경환(국)․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1)상정된 안건

7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윤관석․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8)상정된 안건

8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박주선․이동섭․최경환(국)․김종회․주승용․황주홍․김동철․김관영․이용주․유성엽․박지원․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83)상정된 안건

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윤종오․이용득․심상정․김종대․진선미․정갑윤․엄용수․우원식․권미혁․윤소하․추혜선․노회찬․홍의락․유은혜․채이배․김해영․박주선․임종성․유승희․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정태옥․김태흠․김명연․성일종․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유기준․정갑윤․황주홍․노웅래․나경원․이만희․김종석․이주영․이은권․민병두․심재권․박명재․백승주․서영교․김성태․김관영․강효상․윤종필․이종명․신보라․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이철희․권미혁․장병완․유성엽․이종구․김삼화․송기석․조정식․오세정․윤종필․서형수․최도자․심상정․신용현․박범계․김경진․노회찬․김광수․원혜영․황주홍․천정배․김종대․김병욱․김부겸․이동섭․윤영일․김중로․김영춘․이용주․손혜원․주광덕․강훈식․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김세연․정갑윤․장석춘․강길부․경대수․김한표․김석기․김현아․민경욱․엄용수․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광수․신용현․서영교․김종회․황주홍․박재호․김성식․문진국․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8)상정된 안건

8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위성곤․김부겸․김상희․고용진․윤종오․안규백․이용득․박광온․송기헌․민병두․김병기․신창현․기동민․유승희․한정애․박경미․강훈식․우원식․전재수․유동수․김병관․제윤경․윤후덕․조승래․서형수․김정우․이개호․김한정․백혜련․서영교․권미혁․임종성․김철민․정재호․김종회․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김해영․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어기구․김민기․황주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이양수․이철규․성일종․이철우․김종태․박대출․함진규․김도읍․이주영․김정재․이명수․문진국․이완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513)상정된 안건

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이양수․정태옥․성일종․이철우․김종태․박대출․함진규․김도읍․이주영․김정재․이명수․문진국․이철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2523)상정된 안건

9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변재일․이춘석․안규백․김경협․정성호․오제세․민병두․김현미․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이춘석․김영호․진선미․신경민․이철희․조승래․신창현․박주민․박경미․문미옥․민홍철․위성곤․김영춘․임종성․박남춘․노웅래․김병기․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윤종오․이용득․심상정․김종대․진선미․정갑윤․엄용수․우원식․권미혁․윤소하․추혜선․노회찬․홍의락․유은혜․채이배․김해영․박주선․임종성․유승희․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채이배․박선숙․황주홍․김경협․김동철․김광수․서영교․위성곤․정춘숙․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5)상정된 안건

9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동섭․채이배․박선숙․황주홍․김경협․김동철․김광수․위성곤․정춘숙․박재호․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750)상정된 안건

9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어기구․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황주홍․박남춘․정동영․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광수․김중로․이용주․이종걸․이춘석․장정숙․조배숙․주승용․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삼화․김성식․윤영일․이동섭․이용주․장병완․장정숙․조배숙․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5)상정된 안건

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이철희․권미혁․장병완․유성엽․이종구․김삼화․송기석․조정식․오세정․윤종필․서형수․최도자․심상정․신용현․박범계․김경진․노회찬․김광수․원혜영․황주홍․천정배․김종대․김병욱․김부겸․이동섭․윤영일․김중로․김영춘․이용주․손혜원․주광덕․강훈식․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철민․우원식․이인영․이재정․이찬열․서영교․윤영일․이학영․김경협․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도읍․권석창․홍철호․홍의락․정태옥․이명수․성일종․정갑윤․주호영․민홍철․김성원․홍문종․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박명재․김학용․유승민․윤후덕․추혜선․정갑윤․정태옥․최도자․박남춘․이혜훈․김순례․유동수․배덕광․이학재․김정우․조훈현․황주홍․이종명․김도읍․박대출․곽상도․나경원․이진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김두관․김해영․김영주․권칠승․이훈․오제세․문미옥․전혜숙․백혜련․김영진․이원욱․김부겸․민병두․김태년․김진표․김정우․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박광온․김해영․안규백․윤관석․윤후덕․유은혜․위성곤․표창원․김영춘․어기구․박홍근․김정우․박남춘․진선미․이정미․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김종훈․백혜련․강창일․김상희․윤후덕․안호영․김철민․소병훈․전재수․조배숙․박정․윤영일․윤종오․민병두․박광온․김태년․문희상․김종대․강훈식․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삼화․김성식․윤영일․이동섭․이용주․장병완․장정숙․조배숙․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유기준․정갑윤․황주홍․노웅래․나경원․이만희․김종석․이주영․이은권․민병두․심재권․박명재․백승주․서영교․김성태․김관영․강효상․윤종필․이종명․신보라․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이철희․권미혁․장병완․유성엽․이종구․김삼화․송기석․조정식․오세정․윤종필․서형수․최도자․심상정․신용현․박범계․김경진․노회찬․김광수․원혜영․황주홍․천정배․김종대․김병욱․김부겸․이동섭․윤영일․김중로․김영춘․이용주․손혜원․주광덕․강훈식․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김삼화․위성곤․정성호․김성태․이현재․김도읍․심재권․윤종필․조원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최경환(국)․김중로․채이배․이정미․문진국․김관영․김종회․신용현․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남인순․박경미․박홍근․서형수․송옥주․신창현․윤후덕․이정미․이학영․한정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윤호중․이용득․송옥주․최인호․박주민․전재수․민홍철․김해영․제윤경․윤종오․박남춘․박재호․신창현․한정애․김경수․김철민․손혜원․유은혜․김현미․김영춘․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유승민․김광림․함진규․박명재․윤재옥․홍철호․이종배․서청원․이우현․신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고용진․황희․이찬열․안민석․김종회․윤후덕․김해영․유은혜․전재수․강병원․박경미․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안규백․진선미․박광온․김삼화․신창현․유동수․어기구․한정애․우원식․윤후덕․이정미․김해영․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부겸․권미혁․서형수․홍영표․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철민․우원식․이인영․이재정․이찬열․서영교․윤영일․이학영․김경협․금태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이재정․정성호․윤후덕․김정우․신창현․진선미․서영교․위성곤․박남춘․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김도읍․이채익․이우현․경대수․김성태․김삼화․金成泰․곽대훈․김정재․권석창․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황주홍․이원욱․서형수․위성곤․홍의락․어기구․박광온․송옥주․박남춘․김병욱․최경환(국)․김해영․소병훈․엄용수․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광림․문진국․신보라․이종구․이채익․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진석․조경태․조원진․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이명수․곽대훈․경대수․이채익․김순례․이진복․배덕광․김도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김광수․조배숙․채이배․신용현․김관영․유성엽․오세정․김경진․이용주․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후덕․이찬열․인재근․김현미․안규백․문희상․전해철․홍영표․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민기․장병완․윤관석․윤후덕․박광온․이개호․박홍근․조승래․박주선․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김동철․박지원․김삼화․조배숙․김태년․정성호․안규백․유성엽․주승용․이개호․이찬열․이동섭․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신창현․설훈․김태년․안규백․윤후덕․황주홍․박재호․진선미․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관영․김광수․김수민․박선숙․박주선․유성엽․이동섭․정동영․채이배․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이재정․정성호․윤후덕․김정우․신창현․서영교․박정․위성곤․박남춘․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최경환(국)․유은혜․민병두․기동민․이철희․권미혁․황희․신용현․김중로․이동섭․이용호․오세정․김경진․어기구․박남춘․정인화․심상정․임종성․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송희경․신보라․김성원․김성태․김승희․김광림․이헌승․정성호․지상욱․조원진․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강훈식․권미혁․김경협․김부겸․김상희․김종훈․김태년․김철민․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재호․박찬대․박홍근․송기헌․송옥주․안민석․어기구․위성곤․우원식․윤종오․이석현․이원욱․이인영․이철희․이훈․전재수․전해철․정재호․조승래․진선미․최인호․추미애․한정애․홍영표․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박덕흠․김석기․박맹우․홍철호․김규환․하태경․김상훈․김진태․정병국․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해영․어기구․김민기․황주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추미애․김현권․우원식․위성곤․이인영․홍영표․금태섭․김종훈․한정애․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학재․강석호․김성원․김정재․곽대훈․김석기․김규환․엄용수․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김종훈․문미옥․강병원․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변재일․이춘석․안규백․원혜영․김경협․정성호․오제세․민병두․김현미․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28)상정된 안건

14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홍근․강훈식․김상희․기동민․유은혜․인재근․임종성․윤관석․심재권․송옥주․설훈․안호영․서영교․이해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16)상정된 안건

14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경협․변재일․우원식․원혜영․이인영․이학영․인재근․정성호․조정식․황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4)상정된 안건

14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김경진․한정애․문미옥․우원식․황희․인재근․임종성․박남춘․윤후덕․김민기․설훈․김정우․송영길․진선미․민홍철․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318)상정된 안건

1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금태섭․이훈․위성곤․기동민․오영훈․강병원․김종대․송기헌․박정․채이배․김경수․권미혁․김경진․조승래․박용진․강훈식․황희․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김현미․김해영․문미옥․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400)상정된 안건

1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윤종오․박광온․김경진․김종훈․서형수․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장제원․윤후덕․신동근․서형수․정유섭․김학용․민홍철․유승민․신상진․최도자․양승조․홍철호․김승희․박덕흠․이학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804)상정된 안건

1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인재근․서형수․최명길․이정미․송옥주․신창현․어기구․강병원․강훈식․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843)상정된 안건

1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안규백․김현권․소병훈․설훈․김경협․서형수․한정애․이동섭․이정미․민병두․손혜원․이인영․송옥주․박재호․김부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김상희․김영주․윤종오․강훈식․김경진․어기구․조승래․박남춘․서형수․우원식․기동민․노웅래․윤후덕․김영호․백혜련․이원욱․이춘석․원혜영․신창현․이찬열․박영선․민병두․송기헌․박주민․이재정․노회찬․제윤경․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김종훈․이용득․심상정․노회찬․김종대․추혜선․이재정․윤소하․우원식․제윤경․김해영․서형수․김경진․유은혜․최경환(국)․이석현․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김삼화․김성식․윤영일․이동섭․이용주․장병완․장정숙․조배숙․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185)상정된 안건

1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김현권․남인순․박남춘․박홍근․신경민․심재권․위성곤․유승희․윤후덕․최도자․한정애․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안규백․진선미․박광온․신창현․유동수․어기구․한정애․우원식․윤후덕․이정미․김해영․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부겸․권미혁․서형수․김현미․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이용득․홍영표․송옥주․최인호․박주민․전재수․민홍철․김해영․제윤경․윤종오․박남춘․박재호․신창현․한정애․김철민․손혜원․이해찬․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박용진․서영교․최경환(국)․인재근․김상희․정성호․김해영․노웅래․어기구․황주홍․신창현․박주민․추혜선․임종성․박경미․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어기구․송기헌․제윤경․권미혁․금태섭․서형수․이용득․박경미․박재호․손혜원․신창현․송옥주․서영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2)상정된 안건

16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정갑윤․장석춘․경대수․김현아․김현권․김경협․염동열․홍영표․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1)상정된 안건

1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정갑윤․장석춘․경대수․김석기․김규환․김현아․김삼화․김현권․김경협․염동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1591)상정된 안건

1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대표발의)(장석춘․김용태․문진국․이종명․박덕흠․김성태․강길부․임이자․권석창․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인재근․전혜숙․윤후덕․김해영․김종민․진선미․안규백․손혜원․정인화․정재호․김관영․박남춘․김정우․백혜련․위성곤․표창원․신창현․황주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8)상정된 안건

1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정동영․박주현․심상정․윤소하․김경진․정성호․강창일․김종회․권미혁․윤영일․주승용․노회찬․오제세․윤후덕․김병욱․최경환(국)․신용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어기구․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황주홍․박남춘․정동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339)상정된 안건

1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김경진․어기구․박남춘․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357)상정된 안건

1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노회찬․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김종훈․채이배․어기구․표창원․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526)상정된 안건

16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김성원․배덕광․원유철․강효상․강병원․김규환․정운천․박명재․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신경민․박남춘․전혜숙․윤후덕․조정식․오제세․송영길․김영주․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인재근․서형수․송옥주․진선미․권칠승․고용진․강병원․강훈식․이찬열․홍의락․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홍근․강훈식․우원식․홍익표․김상희․기동민․유은혜․인재근․임종성․윤관석․심재권․송옥주․설훈․안호영․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윤후덕․양승조․김병욱․이찬열․우원식․최도자․송영길․정춘숙․김병기․신동근․최경환(국)․윤관석․오제세․강병원․정성호․추혜선․이재정․민홍철․윤종오․김현미․추미애․안규백․유동수․김현권․박남춘․정동영․김정우․신창현․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정인화․최경환(국)․장정숙․신용현․최도자․김종회․김경진․황주홍․이태규․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신창현․윤후덕․박남춘․진선미․전혜숙․김관영․이찬열․박홍근․심재권․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종회․정인화․최도자․이동섭․송옥주․이용득․홍영표․김광수․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안규백․진선미․박광온․신창현․유동수․어기구․한정애․우원식․윤후덕․이정미․김해영․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부겸․권미혁․서형수․홍영표․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노웅래․안규백․김경협․심재권․김민기․김병욱․정세균․윤관석․인재근․박남춘․윤소하․박정․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김경진․안민석․김종훈․서영교․조정식․강병원․유은혜․노회찬․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진선미․박광온․신창현․유동수․어기구․한정애․우원식․윤후덕․이정미․김해영․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부겸․권미혁․서형수․홍영표․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권미혁․김해영․박남춘․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광림․김종석․김성원․김현아․권석창․박명재․배덕광․신보라․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김종대․노회찬․윤소하․윤후덕․이정미․진선미․추혜선․표창원․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김상희․김영진․김한정․김현권․김현미․송옥주․양승조․우원식․이용득․이학영․인재근․제윤경․홍익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상정된 안건

1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김종대․노회찬․윤소하․윤후덕․이정미․진선미․추혜선․표창원․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조정식․김병욱․윤후덕․원혜영․정성호․송영길․황희․박남춘․진선미․신경민․민홍철․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문미옥․우원식․인재근․임종성․박남춘․윤후덕․김민기․설훈․김정우․송영길․진선미․민홍철․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이용득․송옥주․박경미․신창현․홍의락․홍익표․김철민․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590)상정된 안건

1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윤관석․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김철민․정성호․김종회․윤후덕․조배숙․김해영․신창현․박용진․인재근․김정우․서영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정성호․정동영․김광수․박남춘․윤관석․최도자․주승용․장병완․최경환(국)․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형수․박용진․서영교․김종훈․최도자․홍영표․이철희․윤종오․최인호․진선미․황주홍․신창현․박남춘․김중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장정숙․김광수․채이배․신용현․김관영․김중로․권은희․김경진․오세정․이용주․이동섭․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정성호․최명길․김철민․인재근․신창현․이종걸․박주민․홍익표․김경협․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노웅래․안규백․김경협․심상정․심재권․김민기․김병욱․정세균․윤관석․박남춘․윤소하․박정․홍철호․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8)상정된 안건

2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노웅래․안규백․김경협․심상정․심재권․김민기․김병욱․정세균․인재근․박남춘․윤소하․박정․홍철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59)상정된 안건

2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성태․심상정․김종태․김석기․김도읍․김종훈․홍의락․박성중․정성호․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이정미․김경협․서형수․진선미․송옥주․박남춘․이용득․신창현․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박주선․이동섭․최경환(국)․김종회․주승용․황주홍․김동철․김관영․이용주․유성엽․박지원․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262)상정된 안건

2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오세정․김경진․최경환(국)․박경미․송희경․조배숙․김광수․김성수․박주선․신용현․金成泰․김종회․김관영․채이배․윤종오․김동철․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종회․김동철․정인화․최도자․이동섭․송옥주․이용득․홍영표․김광수․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4)상정된 안건

2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백혜련․박남춘․박용진․윤후덕․서형수․김해영․윤소하․최도자․김성수․윤종오․황주홍․김영춘․손혜원․박재호․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3)상정된 안건

2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김세연․정갑윤․장석춘․강길부․경대수․김한표․김석기․김현아․민경욱․엄용수․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백혜련․박남춘․박용진․윤후덕․서형수․김상희․김해영․김종민․윤소하․최도자․김성수․윤종오․위성곤․이철희․고용진․안규백․김관영․서영교․황주홍․박주민․김영춘․이정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6)상정된 안건

2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강효상․김승희․김종석․신보라․이양수․이종구․유민봉․조원진․정유섭․최연혜․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웅래․이개호․이용호․최도자․이용주․김관영․박준영․강창일․정동영․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권은희․김광수․김삼화․김중로․손금주․송기석․윤영일․이동섭․장정숙․채이배․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3.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홍근․강훈식․우원식․홍익표․김상희․기동민․유은혜․인재근․임종성․윤관석․심재권․송옥주․설훈․안호영․서영교․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김경진․한정애․문미옥․우원식․황희․인재근․임종성․박남춘․윤후덕․김민기․송영길․진선미․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신경민․이용득․제윤경․우원식․김정우․권미혁․김현권․김병욱․소병훈․서형수․윤후덕․남인순․신창현․정성호․최도자․송옥주․이정미․조정식․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심상정․노회찬․김종대․추혜선․윤소하․김현권․김경협․송옥주․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안규백․김경협․이해찬․심재권․김민기․김병욱․정세균․박정․인재근․박남춘․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김한정․김철민․어기구․김경수․전재수․우원식․제윤경․김해영․박주민․안규백․홍문표․백혜련․박재호․서형수․신창현․김정우․강훈식․박광온․이훈․최경환(국)․송기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이원욱․홍익표․박범계․박남춘․전해철․조승래․기동민․이철희․고용진․전재수․유은혜․권칠승․최인호․신경민․박정․전현희․어기구․문미옥․강병원․김영주․진선미․송기헌․박광온․김해영․제윤경․금태섭․정재호․윤후덕․백혜련․권미혁․박재호․김한정․강훈식․민홍철․추미애․박홍근․손혜원․김병욱․신창현․김현권․민병두․위성곤․임종성․최경환(국)․김병관․심재권․김영춘․박주선․도종환․김종민․박주민․김관영․서형수․강창일․인재근․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김영주․윤종오․강훈식․김경진․어기구․고용진․조승래․박남춘․서형수․김상희․우원식․기동민․노웅래․윤후덕․김영호․백혜련․이원욱․이춘석․박찬대․원혜영․위성곤․신창현․이찬열․박영선․김종회․민병두․송기헌․박주민․이정미․이재정․제윤경․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후덕․이원욱․이찬열․전재수․윤호중․박광온․권칠승․위성곤․오제세․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김철민․전재수․유성엽․김정우․전해철․문미옥․황주홍․김종회․전혜숙․최경환(국)․윤후덕․정동영․신창현․박지원․손혜원․박경미․안규백․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어기구․송기헌․제윤경․권미혁․서형수․이용득․박경미․박재호․손혜원․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고용진․황희․이찬열․안민석․김종회․윤후덕․김해영․유은혜․전재수․강병원․박경미․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안규백․진선미․박광온․신창현․어기구․한정애․우원식․윤후덕․이정미․김해영․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부겸․권미혁․서형수․김현미․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서형수․이용득․홍영표․송옥주․최인호․박주민․전재수․김해영․제윤경․윤종오․박남춘․박재호․신창현․김영호․한정애․김철민․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강훈식․권미혁․김경협․김부겸․김상희․김종훈․김태년․김철민․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재호․박찬대․박홍근․송기헌․송옥주․안민석․어기구․위성곤․우원식․윤종오․이석현․이원욱․이인영․이철희․이훈․전재수․전해철․정재호․조승래․진선미․최인호․추미애․한정애․홍영표․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태년․도종환․손혜원․박경미․한정애․김종민․박광온․안민석․박범계․김병욱․최도자․전재수․안호영․신창현․박남춘․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박홍근․백혜련․이원욱․채이배․김해영․박남춘․박용진․김철민․심재권․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홍근․강훈식․우원식․홍익표․김상희․기동민․유은혜․인재근․임종성․윤관석․심재권․설훈․안호영․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정인화․최경환(국)․장정숙․신용현․최도자․김종회․김경진․황주홍․이태규․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김경협․유동수․장정숙․윤후덕․최도자․진선미․이용득․조정식․윤관석․박찬대․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이용득․안규백․진선미․박광온․신창현․유동수․어기구․한정애․우원식․윤후덕․이정미․김해영․최인호․이학영․유승희․김부겸․권미혁․서형수․김현미․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인재근․전혜숙․윤후덕․김해영․김종민․진선미․안규백․정인화․정재호․김관영․박남춘․김정우․백혜련․위성곤․표창원․신창현․황주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8.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광온․이재정․이춘석․백혜련․윤관석․박주민․윤후덕․제윤경․강창일․어기구․신경민․홍의락․김광수․이동섭․이철희․김민기․이찬열․김관영․권칠승․윤호중․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9.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부겸․황희․신경민․이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0.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송옥주․강병원․강훈식․권미혁․권칠승․기동민․김경수․김관영․김민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진․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문미옥․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재호․박정․박주민․박홍근․백혜련․서형수․설훈․소병훈․송기헌․신창현․심재권․안규백․어기구․오제세․우원식․위성곤․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후덕․이용득․이재정․이정미․이철희․이학영․이훈․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재호․제윤경․조승래․최운열․최인호․한정애․홍영표․홍익표․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전면중단 촉구 결의안(하태경․강석진․강석호․강효상․곽대훈․권성동․경대수․김광림․김도읍․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재경․김종석․김종태․김학용․김한표․김현아․민경욱․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인숙․배덕광․신보라․심재철․송석준․안상수․엄용수․여상규․염동열․윤영석․윤재옥․윤한홍․이만희․이우현․이은권․이종배․이정현․이진복․이학재․이헌승․유재중․전희경․정우택․정종섭․정태옥․조원진․지상욱․최교일․최연혜․추경호․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2. 물관리 기본법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243. 물관리 기본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244. 물관리기본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245. 물관리 기본법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246.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6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6항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내용은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이 아직 도착 안 하셔서 서형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안 하셔도 됩니다.
 김삼화 의원님은요?
 저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정미 의원님.
 이거 안 하는 분위기인데요.
 (웃음소리)
 원래 안 하셔도 됩니다.
 할게요.
 하십시오.
 나가서 하십시오.
 법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 그리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은 현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사하는 많은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공공직역을 두고 있는데 공공직역은 아닐지라도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취약계층이 다수인 경우에는 특정직역의 전문적 발전과 권리 향상을 위한 입법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근로자․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대표적이고, 미용사, 간호사 등은 입법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또는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보수와 복리후생 등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어 온 바는 있으나 전국에 걸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업 전체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이 균형 있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도 환경미화원 여러 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국회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해 맡겨 운영하면서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환경미화원을 8대 공공직역으로 확인하고, 기존 근로관계법령으로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환경미화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8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 7900원인 반면에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대비 33.7% 수준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6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서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공익 각 9인, 총 27인의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있으나 공익위원 위촉의 공정성 문제가 매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 그리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제6항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법 처리율이 2%에 불과하고 위반율이 현저히 높은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 대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자는 적발 즉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장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이 최근 11%에 이르는 등 일자리 문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제도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대학 졸업자,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 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5조의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맞춰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이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구조 개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실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오신 순서대로 기회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서형수 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올해로 10년을 맞습니다. 무한경쟁주의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시장경제의 병폐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굳이 재론하지 않아도 여야 동료 위원들께서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과 그 성과들을 설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본 법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환경노동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안은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하여 그중 일부를 사회적경제 영역에 할애하여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통과와 함께 실시되어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즉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의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은 점차 개선되어 2015년에는 공공기관 조달을 통한 총 구매액 38.4조 원 중 5957억 원 규모로 총 구매액의 1.55%를 차지했고, 16년의 구매계획은 총 구매액 37.1조 원 중 6497억 원으로 1.7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구매계약제도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구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구매 담당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기관의 수요 자료가 부족해 맞춤형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통상 한계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편의성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구매계약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의 구매계약제도가 주로 가격, 납품 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경제적 가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산출하는 가치인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 등의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지 않아 사회적경제기업이 낙찰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 대한 지원 조항들이 각각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서 구매 담당자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것이 한 원인입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나 시장이 실패한 지점에 그 존재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막대한 복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국가는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사회 공공자산의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은 정부 예산의 직접 지원 방식을 탈피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징은 바로 기업의 경영 방식을 차용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스스로 경쟁을 통하여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배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시장의 일반 기업들과의 무한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 상호 간의 경쟁이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하고 이 속에서 경쟁력을 길러 일반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적정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제한적인 경쟁을 통해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판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와 같은 직접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생존해 가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국민의 역할과 기본 책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도지사가 시도별 구매촉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매촉진계획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구매촉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산업진흥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수년간 지구촌에는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일상생활과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성패는 물론 문명의 생존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대처가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물 문제이며, 미래 성장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도 바로 물입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지하수 고갈, 이로 인한 식수 및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물산업은 21세기를 선도할 첨단․유망 산업으로 또 블루골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산업은 물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플랜트․화학․소재 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 가스, 통신, 교통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와 접목하며 종합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국내 물산업 시장의 규모는 세계 시장의 1.7%, 국내 GDP의 2.1%에 불과하고, 국내 1만여 개 물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 대부분 영세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물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성능 확인, 사업화에 이르는 전주기 맞춤형 지원으로 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전략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물산업 육성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로 역할하게 될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조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을 통한 국민 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누수와 싱크홀, 악취, 녹조 등 현안 문제 해결에도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대한환경공학회 등 물산업 관련 학회에서 이번 법안의 조기 제정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업종별 대표 물기업의 CEO 116명이 조기 제정 건의문을 환노위와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부산, 경기, 강원 등 지자체도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물산업진흥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주식회사 옥시가 2001년부터 2011년 판매 중지될 때까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서 이로 인한 피해자가 무려 1848명, 사망자가 266명이 발생하는 비극적 사건인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건 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및 시민단체 등의 꾸준한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가 불분명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한 기업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크고, 정부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기구를 만들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위원회를 두고, 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아직도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가슴속에 묻는다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도 깊은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좋은 법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1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PHMG 또는 PGH로 인해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접수된 전체 피해자 수는 총 2339명으로 사망자 수만도 464명에 달하며, 전체 피해자의 19.9%가 목숨을 잃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화학물질을 부실하게 관리한 정부와 피해 발생 후 정부의 부실한 대처 그리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가해 기업으로 인해 여전히 구제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대한 피해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자 등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고, 정부 역시 그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를 위한 피해기금을 조성하는 등 특별법을 도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이미 통과된 바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이런 유해 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위 두 법안이 통합된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그 통과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진실 규명이 지연되고 또 국회 내 논란이 거듭되면서 임기 만료로 인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당 부분 진실 규명이 되면서 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아무쪼록 이 특별법안과 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8항, 제29항, 제3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부 소관 법률안들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법률안 중 정부가 제출한 3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여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외국인 등은 국가책임기관에 미리 신고하는 한편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도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서 발효로 영향을 받는 제약․화장품․식품 업계 등 유전자원 이용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법률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환경생태유량 고시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물환경 전반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토부 등 수량관리 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간 별도의 근거가 없이 운영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대권역계획의 수립 권한을 유역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도 제고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자발적 감축 근거를 마련하고, 오염총량초과부담금을 과징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회 지적사항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10명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고, 추가되는 5명의 위원은 석면질병 전문의 중에서 선임토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망 원인이 석면질병인 경우에만 지급하던 장의비와 특별유족조의금을 석면질병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건강영향조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석면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3개 법률안은 그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 것이니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16항, 제139항, 제169항, 제196항, 제212항, 제230항, 제23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평가에 합격한 근로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일학습병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임금, 휴게 시간 등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으며,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여 다른 근로자와 차별 없이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13년 9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8000개의 기업, 2만 50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1만 명의 수료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재 3.0%에서 17년도 3.2%, 19년도 3.4%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증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청 근로자를 위한 원청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의무가 부과되는 장소를 붕괴,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20개소에서 원청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하여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특히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벌금형에서 과태료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점 등 단순노무근로자에게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최저임금을 전액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법인의 근로자가 우리 사주를 장기간 소유한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이를 환매수하도록 하는 등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절차에 맞추어 그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던 공단의 상임이사를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자격 신설․폐지와 같이 전문적인 사항을 소속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안설명으로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6항, 제197항, 제23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칠곡․성주․고령 출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된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되었지만 파견 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현행 32개 파견 허용 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고,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일자리 확충 필요성에 부응하며,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 및 중소․중견 기업의 관련 인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여 기업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을 통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구난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게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원․하청 상생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파견 판단 기준으로 보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2년 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안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숙련된 근로자의 파견기간 범위를 넓혀 주어 국가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법안을 심의 의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은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된 새누리당의 당론 발의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무원․교사․군인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법안을 통해 근로자들이 출퇴근시간에 입은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본 법안을 심의 의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은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마련된 새누리당의 당론 발의 법안 부수법안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위 출퇴근 재해를 위한 산재 보험료율 체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모두 실업급여 적용 제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이전 사업주와 새로운 사업주 모두 동일한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부터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의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본 법안을 심의 의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 의원님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2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5항까지의 안건과 의사일정 제242항부터 제245항까지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충덕수석전문위원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법률안 51건, 결의안 1건,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4건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80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홍영표 의원, 서영교 의원, 이정미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재원 등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의 장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공기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의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강병원 의원과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 등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부과율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과징금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산업진흥법안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운영과 물기업 등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정안의 물산업 범위에 우리나라 물 이용의 62.3%를 차지하는 농업용수 관련 분야 등을 포함하고 적용대상에도 물산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업무량이 과도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고 석면질병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장의비 등을 지급하려는 것이나 자살과 사고사 등 석면질병과 명백히 관련이 없는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에게 모든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는 교체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화물차 등 특수차량은 경유 외에 마땅한 연료가 없는 실정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명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의 연속성 조사 및 환경생태유량 확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전의 대상을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2011년 정부가 서명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제정법으로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우리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유전자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음, 신상진 의원, 송옥주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제품 선택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은 정부에 대하여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규명, 배출량 저감 대책 마련, 에너지 부문 계획에 미세먼지 대책 반영 등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 정우택 의원, 안호영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물관리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건들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물관리 기본법안 4건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위원회로 지정․회부된 법안입니다. 물관리 기본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관리 체계를 통합하려는 것이나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여 위원들께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 김삼화 의원, 홍영표 의원, 강병원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연장, 구직급여일액 인상, 구직급여 수급요건 변경 및 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및 수급요건 등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비가입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 문진국 의원, 장석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나 개정안별로 고용보험 적용방식, 적용대상, 보험료율 등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성보호급여비용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연 1조 원에 이르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고용보험기금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나 예산 부처에서 동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이나 가입대상에 예술인 중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입법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여성구직자 신체 조건 요구 금지조항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양자 관계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법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직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구인자를 처벌하고 또한 구인자는 의무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매년 근로시간 현황을 고시하고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요건, 존속기한 등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사업주의 근로시간 축소신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 수준별 적정임금을 고시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먼저 건설근로자의 기능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 지급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박남춘 의원, 노웅래 의원, 박주선 의원, 김삼화 의원, 이용득 의원, 이정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취업 청년의 공공기관 의무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의무제를 적용하며 고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 시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인력운용 측면, 다른 연령대의 구직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보호 조치를 명시하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조사 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서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규정하고 경쟁력과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요 지원 제도 중 핵심적 제도라 할 수 있는 경쟁입찰제도와 우선구매제도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3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아마 있을 겁니다. 관련 위원회 국토위에다 의견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136항부터 제241항까지 안건과 의사일정 제246항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부 소관 노동 관련 법안 그리고 결의안 2건, 1건의 관련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6항부터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가운데 이용득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은 등록 취소된 공인노무사의 재등록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징계의 종류로 영구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영구등록취소가 되면 국민의 직업선택권이 크게 제한됨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영구등록취소 사유가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0항부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 가운데 김성태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홍영표 의원안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함으로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규정을 정비하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특별연장근로를 도입하며, 홍영표 의원안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폐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운영 시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나 19대 국회에서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 시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므로 그동안 논의사항과 노동시장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형수 의원안은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재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재직근로자는 퇴직근로자에 비해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안, 노회찬 의원안, 윤종오 의원안, 문진국 의원안은 정리해고를 사전 예방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경영상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재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양호한 기업까지 경영상 해고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과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사전적 정의에 맞게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감안하여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은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경영상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와 비교형량하여 입법 여부를 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이정미 의원안은 변경의 내용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모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은 모두 취업규칙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취업규칙이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규범이 되고자 한다면 근로자 동의나 대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입법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근로자 측이 동의권을 남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5쪽의 의사일정 제171항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가운데 한정애 의원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근로자 및 사업장의 가입률이 낮고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생계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적용 시기,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 및 정부의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3항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7건 가운데 홍영표 의원안은 노동조합에 차별 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행 소송법상 당사자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등에 신청 대리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의 180항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건 가운데 송옥주 의원안은 사실상 영향력․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 및 단체교섭 당사자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나 수급인 근로자의 노동삼권 등을 강화하는 조치이나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영향력’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안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나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쪽 중간 부분의 제186항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 가운데 한정애 의원안은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 중 일시적․간헐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취지이나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도급 시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여 보완할 수 없는지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한정애 의원안과 김삼화 의원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내하도급 사업장의 경우 사내하도급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하청 산업재해 합산 공표를 위해 도급계약 관련 서류 제출의무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홍영표 의원안은 가설기자재의 무분별한 재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 가능 연한을 규정하고, 판매 중인 기계․기구 등에 대한 시판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설기자재 사용연한 규제를 위해서는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시판품 조사의 범위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작업 도급인가제를 강화하고 도급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항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 가운데 이완영 의원안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며, 다만 대중교통과 자동차 이용의 단계적 시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의원안, 강병원 의원안, 문진국 의원안, 하태경 의원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이 낮은 실정인데 이는 언제든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 제외 신청을 유도 또는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사유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의 홍영표 의원안은 산재보험급여 최고․최저 보상 기준금액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으로 하고, 압류가 금지되는 산재보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최고․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낮아지는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보험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계좌에 대한 압류를 제한할 경우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오세정 의원안, 신용현 의원안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넓혀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12항 정부가 제출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위하여 일학습병행제의 추진체계, 교육훈련 실시 방법, 학습근로자의 근로 조건, 일학습병행 자격 등을 규정하는 내용인데 제정안 중에 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학습근로시간에 사업장 외 교육훈련시간을 포함할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규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재규정 등 일부 법체계상 미흡한 조항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의 의사일정 제214항부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이인영 의원안, 이정미 의원안, 윤후덕 의원안, 송옥주 의원안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은 최저임금이 낮음을 고려하여 상향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다만 최저임금은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해소 필요성, 경제 상황, 기업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므로 획일적으로 그 수준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정미 의원안, 윤후덕 의원안, 소병훈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민병두 의원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최저임금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여 위촉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익위원을 국회 또는 근로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과 국회에서 공익위원 선출이 첨예한 쟁점이 되어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이 동결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6쪽의 이정미 의원안, 한정애 의원안 및 정부안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정미 의원안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인상하고 벌금과 별도로 과태료 및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한정애 의원안은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제재의 방식은 다른 법률 위반행위 처벌규정과의 형평성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31항부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가운데 이완영 의원안은 도급과 파견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 등의 경우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며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파견허용업무 확대에 대해서는 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파견근로자의 증가 우려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송옥주 의원안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을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현행 고용 의무를 고용 의제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의 휴지 기간을 도입하는 등 파견법에 대한 불법파견 방지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현행 근로자파견제도의 체제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각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중단 촉구 결의안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은 국민경제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파업 중단을 위한 노사정의 대화 및 해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7항,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서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노동위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고용노동부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여건의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장석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명칭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변경하고 기상사업자에 대해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인데 기관의 명칭 변경은 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상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 측면과 사업자의 신고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하여 하겠으며 질의방식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법안 관련되어서 의사진행……
 잠깐요, 여기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하태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시국 관련해서 저희 환노위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시국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국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국정 컨트롤타워는 사라져 있고 실제로 국회가 지금 거의 국정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찰조사 발표가 나고 탄핵 국면에 지금 사실상 들어갔다는 판단이 들고 탄핵이 발의가 되고 하면 빠르면 다음 달, 4월․5월 이전에 대선이 발생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 국회에 주는 시사점은 사실상 촛불집회가 일어난 이후부터 앞으로 가능한 조기 대선까지 국회가 국가를 책임져야 된다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저희 국회 어깨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환노위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국회, 그래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우리 국회가 국가의 중심을 잡고 있다……
 여태까지 국회가 국민들한테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우리 국민들한테 재평가를 받고 어쨌든 다시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노위 차원에서 국회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상임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 국정의 중심을 잡는 국회의 모습, 우리 상임위의 모습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 최순실 잔재들이 정부에서 여전히 조사되고 있고 국조특위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상임위도 최순실 잔재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시키면 여야가 어느 정도 동의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위임을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간사 협의를 해서, 이번 주 말에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임위 회의가 있으니까 채택하는 것을 협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좀 할게요.
 정치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정조사도 하고……
 잠깐만요. 우리 하태경 간사님 말씀 마쳤으니까요.
 조원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는 여야 원내지도부에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임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하자 하는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여야 간사들의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법안 다루는 입장에서 법안을 다루는 거지 지금 상임위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간사가 무슨 이야기이고 그게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하고 협의를 한 내용인지 간사의 독단적인 얘기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아니요. 일단 우리 하태경 위원께서 그런, 하여튼 저희가 나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의 중심이 되어서 국회가 일하자 이런 이야기고요.
 아니,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국정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가 할 수 있는 용어 선택도 있는 거예요.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잔당 비슷하게 몰고 가는 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또 충분하게, 여당 간사하고 여당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얘기를 왜 여당 간사가 꺼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새누리당 내에 좀 더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입장을 좀 얘기를 할게요.
 간사이시면서 위원이시니까 그런 제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의견이 없으십니까?
 한정애 위원.
 아니, 아까부터 이정미 위원……
 저는 법안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시고.
 법안 관련 얘기 먼저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노동법안소위는 들어가는데 환경법안소위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이 상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환경법안소위 안에서 이게 이번에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국정조사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위원들 내부에서 이것을 한 달 정도 더 기간을 연장해서 그 안에서 특별법까지를 다루는 프로세스를 밟아보자 이런 얘기가 되어서 아마 교섭단체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국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노위 차원에서 상정된 이 피해구제법에 대해서 1차 입법공청회를 한 달 이내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정국 때문에 이 피해구제특별법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한정 없이 미루어지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 분들이 지금 이게 언제나 해결될 것인가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또 몇 달이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어서요.
 그래서 법안소위 안에서 이게 다루어지지 못한다면 일단 1차 공청회를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특위가 다시 연장이 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또 2차 공청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노위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연기되지 않고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좀 밟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날짜를 정하실 수 있으면, 한 달 안에 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결정하셔도 좋고 조금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간사님들 사이에서 이 일의 급박함, 중요함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셔서 그 논의를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식화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우리 이정미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되는 것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사 분들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마 김삼화 간사님께서도 별도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하태경 간사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부르고 있는 상황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노위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법안을 논의를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중심을 좀 잘 잡고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좋은 뜻으로 제안을 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 간사 간에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순실 내용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지금 정부입법안으로 온 것 중의 하나, 정부입법안이 아니라 의원입법의 형태로 왔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대 때 노사정 합의가 9월 13일 날 있고 9월 15일자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법안을 5개를 발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노사정 합의가 어떻게 되는가는 상관없이 사실은 이미 법안 구성이 만들어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사정위에서는, 다시 노사정이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허용 이런 것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파견법이 개정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개정안이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논의도 안 됐었는데 이게 노사정 합의내용이라고 하니까요. 안 됐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각 대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검찰수사상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견법 개정이 정부가 제출한 내용대로 된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2007년 이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불법 파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완영 의원님의 대표발의 형태로 당론 발의가 되어 있는 파견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 주어져 있는 최순실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파견법안에 따르면 생명․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서 구의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의역에서 사고 났었던 보수․유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운전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어쨌든 들어와 있는 몇 개의 법안에 대한 부분도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을 해소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국회 본연의 충실한 자세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샅샅이 다 제대로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저희가 다음 전체회의 할 때 논의해서 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임이자 위원님.
 제가 잠깐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 김삼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지금 하태경 위원님이 제의해 주신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한정애 간사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간사들 간에 논의를 좀 하고 또 간사들이 각 당의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의안을 필요한 경우에는 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정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파견법이라든가 관련된 것은 이따가 저도 질의할 때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거짓 작성되었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위원님들께서 부실․거짓 작성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기 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말라는 그런 주문을 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후속조치로 간사들하고 또 위원님들 합의하에 국정감사 시 문제가 됐던 매목조사와 현장생태조사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KEI에서 검증하기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11월 2일에 간사실 보좌진들하고 또 문제점을 제기했던 송옥주 위원님․서형수 위원님․이정미 위원님실의 보좌진 그리고 KEI,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양양군 또 생태조사업체인 미강 등이 공동으로 현장조사 진행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KEI가 검증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지방환경청장이 국회 현장조사가 끝난 이틀 뒤인 11월 4일에 환경영향평가 보완 의견을 양양군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하고는 논의가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할 것이면 국회 차원의 현장검증을 왜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 현장검증에 참여했던 KEI가 직접 환경노동위원회에 검증결과를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서 환경부가 행정절차를 밟고 또 이러한 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도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짧게 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잠깐만, 진행 순서를…… 임이자 위원님 안 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연결된 것이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아까 한 번 발언하셨으니까.
 내용은 다 말씀을 하셨고, 환경부장관님께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아니, 질의는 나중에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어쨌든 그러면 요청하신 내용들이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지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한 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상임위에서 자기가 할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의결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 간사님께서 무엇을 제안하셨는지 전혀 듣는 것이 처음이라서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무엇을 제안하셨는지 양 간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위원장님, 양 간사님들께서는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들은 것이 금시초문이라서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까요?
 예.
 제가 답변을 조금 하고……
 잠시 말씀하십시오, 하태경 간사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깔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국회가 파행이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고요. 환노위는 상당히 쟁점이 많은 상임위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정국이 굉장히 불안한데 국회까지 그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최순실 관련해서 언급한 것은 존경하는 조원진 위원님이나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아무 사안에나 최순실 브랜드를 붙이는 이런 유행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당 간사로서 그런 부분은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그런 것에 동조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사건이 우리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의지 차원에서라도, 우리 상임위가 의지 차원에서 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어떠한 구체적인 사안 사안별로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지만 의지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상임위 차원에서 국민한테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이지 다른 복선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임이자 위원님.
 저는 여기 법안 발의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최순실 법안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뿐더러 그것은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 자체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논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이고,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순실 법안이 있고 없고,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존경하는 한정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그 부분에서 토를 안 달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여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내가 최순실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의지를 표명하시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적어도 여당 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교감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회를 해서 얘기 좀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정회의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노위는 지금까지 어떤 정국 상황에서도 가장 영향을 덜 받고 현안 문제를 잘 해 왔다고 봅니다. 또 환경․노동이라는 안건이 어떤 정파의 이념 이런 것과 아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런 시국의 엄정함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저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 간사께서 협의하겠지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견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세 간사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전체회의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전에 아까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를 모아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시지요. 지금 굳이 정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시지요.
 회의 끝나고 간사 협의를 하고 간사 협의의 결과를 제가 각 당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아니요,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회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정부나 여당도 그렇고 많이 연구를 했던 법안을 일시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법안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장점․단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무튼 그런 취지는 저도 아닌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끼리 요즘 좀 시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간사가 위원들 전혀 모르는 내용을 제안을 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어느 간사도.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제안을 해야지. 저는 하태경 간사의 나름대로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전혀 한 번도 듣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황당한 거지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엄중해서 다들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예.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고위공무원 부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1급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나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가장 앞서서 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방향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 전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안을 처리해 놓고 현안질의 시간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잠깐,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하태경 위원님.
 케이블카 관련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케이블카 현장검증 부분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것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서형수 위원님, 김삼화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다 요청하신 것 수용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검증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보증을 하기 위해서 간사 위원실에서도 다 보좌진들이 가서 공동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 현장검증을 해서 어떤 결정적인 부분이 나오면 국회 절차를 거쳐서 반려라는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때 반드시 국회에 별도 보고를 한다는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또 제가 여당 간사로서 내용을 보고받았을 때 반려해야 될 정도의 결정적인 내용이 없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인데 하루에 동식물 조사 23건이 가능한가 해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목조사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지만 매목조사에는 공식 환경평가항목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반려해야 될 정도의 어떤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해도 무방하겠다 하는…… 왜냐하면 법정 처리기한이 이미 초과했던 점이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보고해도 충분한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 반려해야 된다는 결정적인 사안이 없는,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모든 진행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좀 국회의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나중에라도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해야지 지금 시기에서 절차적인 문제 또 이미 합의하지도 않은 그런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이따가 법안에 관련된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출신 조원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차관님 같이 들어 보시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물관리기본법안 15대부터 계속 국회는 요청하고 환경부는 어정쩡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4대강사업이 끝났는데 3년 지났잖아요. 3년 지났는데 이것은 또 야당에서 4대강사업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물산업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한 산업이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방향 설정이 안 됐는데 오늘 내용을 좀 들었더니 24일 날 물정책국장께서 가십니까, 국토위에?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것은 물관리기본법이고요.
 예, 물관리기본법.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국토위에 가서?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물관리기본법은 국토위 네 분 위원들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는 것이라서 현재 정부 입장은 정부 내에서 아직 공동입법으로 안 되어 있고……
 물관리기본법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물산업진흥법안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물산업진흥법은 환노위에 곽상도 의원님 법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소위 심의 과정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물산업진흥법안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를 하셔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물산업을 이끌고 갈 것인지, 제가 중국에서 한 9년 살아봤거든요. 우리 옆에 사실은 굉장한 물산업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한 발 앞서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장관님.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위원님.
 파견법, 한정애 위원님이 어떻게 오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된 것 아니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것은 14년 7월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노사정이 다 노사정 탈퇴도 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복원하고 노동시장구조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9월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의문…… 말씀에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일도식으로 자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또 반대하는 쪽은 반대하는 쪽의 논리가 있지만 그것이 이익이 더 크면 그래도 반대하는 쪽을 설득을 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래서 4월 8일에 노사정 기본합의를 할 때 취업규칙하고 그다음에 능력중심운영 2개 지침 때문에 안 됐지만 거기에는 비정규직법안이 다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입법안을 내자고 그랬는데 그 2개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깨지고 그러는 바람에 정부 여당이 입법안을 만들었고 9월 15일에 합의할 때 ‘그래, 정부 여당이 만들어서 불가피하니까 입법안을 제출한 뒤에 추가로 논의해서 반영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듣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간제법하고 이게 중간에서 혼돈이 생겼어요. 혼돈이 생겼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어쨌든 노동4법 플러스 원, 5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노위에서 실질적으로 좀 터놓고 얘기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라고 있는 법안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반대하는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터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스터디를 했으니까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부가 솔직하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소위에서 논의할 때 저희들도 각 법안별로 취지 그다음에 노사단체가 뭘 원하고 특히 현장의 당사자들이 뭘 희망하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환경부차관님, 장관님이든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에 동의를 하십니까? 의견서를 내셨는데?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어떤 부분에 가장……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우선은 아직 정부에서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 내의 의견 수렴을. 그래서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먼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야당이나 의혹을 가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잘 하셔서 그런 의혹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이것은 야당 의원님들도 또 발의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서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물관리기본법 그다음에 물산업진흥법안 또 노동5법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잠깐 여쭤 볼게요.
 국민의당의 신용현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인데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환경부가 세계보건기구 등 특정 기구를 법률에 명문화한 입법례가 없다 그러면서 수용곤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수질이나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권고기준을 정할 때 WHO 권고기준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기구를 법률안에 명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 보건기구라고 하는 용어는 빼고,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 앞부분은 빼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은 제 질의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위원님.
 지금 노동개혁법안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큰 흐름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할게요.
 16일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 지난해 7월 말에 대통령과 7대 그룹 총수들이 독대하기 직전에 각 그룹의 당면현안이 뭔지를 제출을 해라, 그 자료를 받아서 자필 메모를 한 것이 검찰에 제출이 됐고요. 그 메모에 보면 현대자동차는 노사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 보도는 보셨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당사자 교섭 관련 문제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때 보면 작년 2월 26일에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사실상 불법파견이라는 그런 판결을 한 바가 있어서 작년 상반기에 현대차는 사내하청과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노사문제 중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작년 7월에 대통령하고 재벌총수들 독대가 있고 나서 9월 16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희망펀드를 조성하자 하고 1호, 맨 처음에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당일에 새누리당에서는 5대 노동개혁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9․15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던 날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총수들의 독대가 있고 나서 10월 26일까지 전경련에서 미르재단에 486억 원의 돈을 모아서 전달했고요. 다음날 10월 27일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노동개혁 5대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금년 1월 12일에 또 전경련이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을 전달했고 그다음 날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 하면서 노동개혁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1월 22일에 재계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이런 양대 지침을 장관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양대 지침 또 노동개혁 5대 법안 이런 것이 재계 민원이라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바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청년희망펀드 여기에 들어간 돈이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과 노동개혁법안이 제출되고 2대 지침이 확정 발표되고 하는 것이 연결이 보면 자연스럽게 그다음 날 발표하고 그다음 날 담화하고 또 시정연설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장관님,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혹시 파견법이라든가 2대 지침 추진과 관련되어서 어떤 요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글쎄요, 그런 의미로는 요청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5대입법 경위를 우선 설명을 드려야……
 그런 의미가 아니면 어떤 의미로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정부 내에 파견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간제법 개정을 어떻게 할까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파견법을 다른 것과 연관해서 이것을 해 달라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요청은 그러면 언제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제가 이 경위를 잠깐만 좀…… 먼저 질의를 하시지요. 제가 이 법 개정 과정 경위를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부족한 점을 다시……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시지요, 일단은. 그러면 논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논의가 있으셨나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14년 7월에 제가 부임을 해서 다시 노사정 타협을 통해서 일자리 늘려보자라고 해서 논의를 시작했고 14년 12월 4일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장관님께서……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 방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파견․기간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날 말씀한 2개 지침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죽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재단기금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말씀해 보시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신용현 의원님 발의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잘 써 주셨는데 하나는 WHO라는 명시적으로 국제기구를 명시하는 그 문제도 하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조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화라는 의미가 과연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조화’라는 게 그것을 그냥 단순히 참고하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것을 고려해서 기준을 강화시키라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는 환경기준이라는 게 국제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데 국내 여건 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목표치지 그걸 받아서 그냥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환경기준 현재 관련되는,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17년에 대기환경기준 합리화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그것을 해서 그 연구용역에서 나오면 이 기준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고 그것을 법령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문처럼 세계보건기구라는 이 국제기구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고, 또 ‘조화’라는 이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는 그것도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제가 신용현 의원과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님, 11월 12일 날 100만 촛불집회 보셨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 민심을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자마자 청와대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상누각이고 신기루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청와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위원의 일원으로서 청와대의 이 발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의 검찰 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던 청와대의 이 발표를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글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대통령을 모시는 행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국무위원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민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도 현장에 가서, 우리 노동계가 집회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청와대의 발표는 적절한 발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책임을 지시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분이신데?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의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국정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그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 아까 김삼화 위원님께서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벌들로부터 두 재단에 모금을 한 날, 그다음 날 신기하게도 입금이 딱 되면 법안이 나와요,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이. 그것에 대해서 노동5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하시지만 이 모든 정황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14일 날 노동개혁법안 취지가 모두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자회견에서?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렇습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하셨는데 임금피크제 도입하시면서 13만 개 일자리 생긴다고 한 거, 지금 13만 개 안 생겼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거 여러 차례 제가 통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13만 개 일단 생겼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지금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고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부문만 해도 8000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정이지요. 중장기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렇습니다, 완결 됐을 때 13만 개가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올해는 그 과정에 도달하기 위한 어떠한 목표치가 설정되었고 그것이 진행되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임금피크제 500대 기업의 신규채용계획 살펴봤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62.9%가 되지만 실제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이용했던 기업체는 그중에서도 85.2%가 이용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신청 절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10% 안팎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원금도 올해 예산 중에, 515억 예산 중에 50억, 목표인원 1만 명 중에 2300명 이렇게만 지원을 했고.
 말씀하신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로 산수를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신규채용 인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불과 800명에서 600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개에 도달하려면 올해 적어도 몇 만 개 정도는 늘어야 되는데 실제 그러한 증가지표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이 지표를 말하기 전에 그렇게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임금피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대통령 산하에 살고 있는, 치하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대통령지지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20․30대 청년지지도가 0%예요. 단 1%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청년고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임금피크제도 만드시고 상생제도 만드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청년들의 지지를 이렇게 못 받고 계시는지 한번 철저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고 국민들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정보군사협정 이런 거 다 대통령처럼 물러나야 되고요. 교육 분야의 국정교과서 물러나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 분야의 노동개혁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관님도 거취 문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간단히 30초만 답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요구했던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답을 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면.
 청와대의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장관, 질문하기 좀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법안 제안설명을 했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한 5~10% 정도 고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한 4% 정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 다 합쳐도, 농협․수협 합쳐도 한 1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면 우리 임금근로자가 2000만 명, 사실 영점몇 %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고용률 70% 로드맵 하실 때 그때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사회적경제 0.4%, 고용을 한 2%까지 올리겠다, 2017년까지. 그러면 2000만의 2%면 한 40만 명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전히 한 10만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도 사실 똑같은 금전적 보수를 우리가 150만 원, 200만 원 받더라도 일반 영리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가서 심리적 보상이나 사회적 보상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고, 특히 청년고용으로서 저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유망하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전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용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요. 나중에 따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이 14년 7월에 취임하셨다고, 한 2년 3개월 정도 지났네요. 그동안에 가장 역점을 두고 또 보람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 정책은 어떤 건가요?
 조금 짧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들이 우리 근로자들을,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채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해 주는 게 청년일자리 문제를 만드는 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실질, 현재 우리가 기술발전이나 국제 경우에 따르면 전체적인 일자리 자체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노동시장 제도와 임금체계 관련된 문제고요. 앞으로의 산업혁명과 연관해서는 비근한 예로 일본이 잘하면 161만 명이 줄어들고, 못하면 735만 명이 준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그냥 고용률 70%라는 일방적인 하나의 잣대보다도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에 차별 해소,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큰 축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고용노동 정책 자체의 원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장관님이 한 2년 남짓 하신 기간 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시장 이중화 더 심화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실업률 개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 2년 남짓한 자체가 이것은 꼭 성공한 정책은 아니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님,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근로시간 단축, 두 번째는 격차 해소, 그리고 안전망 이것은 대타협안에도 아주 핵심으로 들어 있고 또 저희들 법 취지나 또 저희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안전망 확충해서 겨우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보면 실업급여 기간 연장하는 정도인데 근원적으로 정말 실업급여 자체가 생활에 들어가는 그것을 감당할 정도의 규모나 기간 자체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안전망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눈 감고 아옹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망 자체에서 근원적으로, 기본소득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원적인 발상을 지금쯤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 여러 가지 보험의 사정을 감안해서 50%, 60%로 올리고 또 30일분 더 추가 지급하고, 이런 장치를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완결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동시장 이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또 필요하면 더 보완장치를 하는 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확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세제가 됐든 다른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는 건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주로 중소기업에서 또는 업종 자체가 근로시간 적용이 안 되는 업종들이 26개나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법을 고쳐서 빨리 적용하게 하는 게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기업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단축해 가도록 계속하겠습니다.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적기업……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사회적기업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도 2만 5000명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부분은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또 제출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전체 맥락 속에서 한번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랄지 장애인기업이랄지 이런 기업들의 정부구매율 이런 부분을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될 성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보라입니다.
 우선 환노위의 한 위원으로서 오늘 전체위에서 법안소위에 상정할 여러 법안들을 상정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노동개혁법들이라고 일명 이야기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법, 기간제법, 산재보험법 이런 일련의 법안들이 이번 법안소위에는 상정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아마 배제가 된 듯 한데 환노위의 한 위원으로서 좀 의아하고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12월에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꼭 올해 안에 이것과 관련된 법안들도 함께 논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혹은 여러 여론에서, 여러 측면에서 의혹 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동개혁’ ‘노동개악’ 이런 단어들이 추상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실제 노동개혁이라고 표현되는 법안들이 과연 그렇게 매도될 만큼의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노동개혁 4법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우선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통상임금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실업급여를 올려주고 더 많이 주자는 것이고, 하나는 출퇴근 재해를 해 주자는 거고, 그다음에 파견은 우리가 파견제도를 지나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장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파견을 좀 확대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기간제의 경우는 35~55세 사이의 중년층이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2년 지났는데 고용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그러고도 정규직 전환을 안 했을 때는 이직수당을 별도로 줘서 안전장치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자는 그게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말씀하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실제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이고 결국 합의 과정에 이른 것들을 법안으로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렇습니다.
 실은 이러한 내용들이 일각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어떤 게이트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우리 법안에 되어 있는 제출 내용들이 작년 12월 4일 날 3대 학회 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3대 학회 토론회를 할 때 이 법안 내용 골격을 제가 다 인사말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파견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푸는 것으로도 제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로서는 이게 10년 전부터 죽 이슈화되어 있던 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작년 1월 9일 날…… 12월 23일 날 노사정이 기본 합의를 하고 금년부터, 16년부터 정년 60세가 되니 15년 3월 31일까지 다 합의를 하자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15년 여름에 법을 다 개정을 해서 16년부터 다 적용하자라는 큰 틀의 합의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 날 공교롭게 2개 조항 때문에 합의가 깨졌습니다. 그때 4월 8일 날 깨질 때 지금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이나 파견제법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자는 게 다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8월 달까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9월에 다시 합의를 할 때 이거 우리 8월 달까지 못 했으니까 법안은 금년 안에 다 하기로 큰 합의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결까지는 한 3개월 있기 때문에 우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구조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제출하면 환노위 의결 과정에 반영토록 하자 이게 대표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정에 노동조합이 계속, 항상 참여해서 했는데 최순실 관련이라고 연관짓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여러 법안들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들도 있고 노동 경직성을 일정 정도 해소해서 청년의 고용 기회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봅니다. 노동개혁과 관련된 4법이라고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했던 법안들도 실은 그러한 권익 보호와 혹은 노동시장의 어떤 기회들을 만드는 여러 측면의 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급속도로 심화된 어떤 청년실업의 물꼬를 트자는 것 그리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등의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대하는 것 이런 차원의 접근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어느 하나로 매도하는 분위기는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동부장관님하고 환경부장관님께 각각 한 건씩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것을 좀 봐 주시지요.
 이번에 물론 예산도 다 끝났는데요. 혹시나 해서 노동부의 말 관련 예산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이것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말산업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다음 보시면 이것이 평가위원단 보면 심사평가위원 4명 중에서 2명이 다들 말과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천말조련센터, 성덕대학교,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번 넘겨 주시지요.
 거기서 보면 이 사업계획서에서 이게 최초 사업계획을 내고 또 심사해서 좀 잘못되면 수정도 하고 그러는데 특이한 것은 최종 선정이 금년 4월 1일인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4월 7일 그다음에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이 4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받는 느낌이 마사회의 어떤 그런 압력 때문에 노동부가 좀 할 수 없이 끌려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 넘겨 주시고요.
 그래서 NCS 기반 훈련과정에서도 말조련 기초과정을 평가하는데, 좀 작아서 안 보이십니다마는 왼쪽에 보게 되면 서류심사 결과입니다. 서류심사에서 말조련 기초과정은 통과한 것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입니다. 그러니까 부적격으로 삭제된 3건을 빼고서는 거의 최저 점수입니다, 서류심사에서는. 그런데 오른쪽에도, 잘 안 보입니다마는 오른쪽에 위원들 심사가 끝나니까 이 말조련 기초과정이 무려 4등으로 점프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은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기에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NCS 기반 훈련과정도 보게 되면 IT 융합, 금형, CAM 모델링, 3차원 컴퓨터 등등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직업훈련인데, 말조련 기초과정은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과연 이게 노동부가 말조련 여기까지 예산을 4억 원씩 줘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제 질문 끝나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제가 우선 간단……
 이거 끝나고……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끝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장관께, 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관리기본법 이것을 저는 좀 깊숙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김대중 정부 때 남한강의 동강댐을 포기하기로 하고 사실상 정부가 댐 건설을 아예 사실상 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의 물을 적절하게 이용하자는 전제하에서 나왔던 안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 관리를 일원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총리실하에 아예 어떤 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두자는 이런 것이 발상이 되어서 했는데, 그 후에 이것이 부처 간에 합의가 어렵고 이것이 결국에는 옥상옥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다가 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상황에 지금 현 단계에서 이 법안을 다시 꺼내는 것은 제 생각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우리나라 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더 이상 개발은, 쉽게 얘기해서 댐 세우는 것 이런 것은 좀 불필요하다는 전제하인데 지금 지난 몇 년 동안에 4대강사업이니 영주댐이니 엄청난 일을 벌여서 완전히 우리나라 하천이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도 없이 이 문제를 야기한 부처에서 물관리기본법을 의원입법으로서 낸다는 것은 저는 경우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환경부가 소신껏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원점에서, 물 관리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우선 제가 간략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훈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대학과 기업 간의 이런 공동훈련이 우리나라에 한 286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림부에서 말산업 육성이 장기적으로 우리 레저와 연관해서 서비스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의견이 왔고 그래서 마사회와 124개 협력업체들과 연관한 훈련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공동훈련센터보다는 절반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사건, 다른 사건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훈련 과정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조랄지 이쪽에 NCS 중심으로 하는데 서비스업 쪽도 저희들이, 일자리가 서비스 쪽으로 많이 창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문가들이 심사를 했고 보니까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인데 아마 낮은 단계의 상으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나 심사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시렵니까?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을 유념해서 저희 물관리기본법에 저희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산업만 있는 것 아니고요. 경륜도 있고 경정도 있고 소싸움도 있고, 말만 하여튼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필요하면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장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서 본 위원과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이 결정에 따라서 11월 2일 날 저희가 현장검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증 결과 매목조사와 관련하여 문제들이 추가로 확인되어서 국회 내에서 그 결과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KEI의 의견을 듣기로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공동현장검증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현장검증 이틀 만인 11월 4일에 원주청이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보완 통보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에서의 검증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부와 원주청이 비밀리에 보완 통보를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요구하고요, 우리 환경부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전혀 비밀리에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비밀리에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과정인데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니, 검증이라는 게 아까도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검증이라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갈등조정협의회라든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과연 이것을 반려할 정도로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을 전부 스크린을 했는데 그중에서 현장까지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게 23건을……
 장관님, 제가 다른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에서 KEI의 의견을 듣고 나중에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이나 결정 사항을 무시한 사항인 거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아니요,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 준 게 아니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보완조치를 해라, 그러면 왜 보완조치를 내렸느냐, 그러면 보완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저희가 세 가지 이유에서 보완조치를 먼저 내렸습니다.
 왜? 거기서 말씀하신 현장검증에 대해서 23건 하루에 조사 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때 확인이 된 거고요. 다만 매목조사가……
 그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서 질의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주청이 지금 보완을 요구한 항목이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거기에 매목조사도 들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매목조사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원도하고 양양군에서 저희한테 이것을 요청한 게 7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은 법정처리기한은 10월 8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계속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을 내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 지금까지 나온 문제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중간과정으로 보완조치를 일단 하라고 통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보완조치가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이런 것은 그 보완서를 국립생태원이라든지 KEI에 또 줘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또다시 그 보완서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봐서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의견은 검토해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관님, 그렇게 설명을 오래 하시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듣고, 지금 원주청에서 보완을 요구한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협의에 버금가게끔 강력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서는 원주환경청에 대한 주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임이나 장관님에 대한 사퇴 문제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국회의 의견이나 전문가나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들으시고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보완 조치는 최종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오면 저희가 또 엄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태경 위원님.
 이러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케이블카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으시고 또 그날 KEI가 같이 갔기 때문에 28일 전체회의 할 때 KEI에서 한번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부분들 질의해서 한번 가닥을 짚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 반대가 없으시면 그날 KEI를 불러서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안 질의 끝나고 나면 현안질의로 확인 질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마 간사 간에도 협의가 된 것 같으니까, 28일입니다. 저희 그날 법안 심사 끝나고 난 뒤에 KEI를 불러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초미세먼지 경보발령기준을 현재보다 강화시키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적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해서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 우리 의원실로 많은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대부분이 어린아이를 둔 아주머니들인데요. 정부가 지금 초미세먼지 등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그 사실 알려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본 위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알면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는 당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국제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경보가 발령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이런 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오해와 불신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초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당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국제기준으로 오염도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정말 엉터리 경보발령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민의 감정을 생각해서 본 위원이 대기환경보전법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악취방지법 관련돼 가지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가 발의했는데요. 악취와 관련돼 가지고는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 관련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부분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지정해 주는데 이것 또한 환경부령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제가 상향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동부장관님 답변 바랍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위원님.
 지금 김삼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여 주었어요. 노동개혁 법안 관련돼서 경총과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딱 오비이락이에요, 오비이락.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경영계가 요구한 법들은 하나도 이번에 합의사항에 넣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적 노사관계법, 파업기간 내 대체랄지 임금 이런 것 다 안 넣었지 않습니까?
 장관님,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김삼화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한 부분 가지고 봤을 때는 딱 오비이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죽 주창해 오셨는데 정말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의 이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어렵게 된 것은……
 아니, 장관님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법의 이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일자리를 늘리고 또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있지요.
 제가 지금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의 이념을 들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정의랄까, 법의 합목적성이랄까, 또 법적 안정성을 볼 수 있는데요. 법적 안정성 속에서 보면 법 내용의 명확성을 들 수 있고요. 법 변경의 혼란성 또는 실행 가능성, 거기서 더 나가서 국민 법의식에 적합한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장관님께서 노동개혁을 지금까지 죽 주창해 오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 법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개혁 관련돼 가지고 장관님께서 주창하신 부분과 맞아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너 가지 법의 목적과 저는 다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 개정안 5개 법에 대해서 각각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봐도 최소한 3분의 2 이상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만 해도 지금 전국의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에 한 언론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정부의 엄청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성과연봉제 찬성 56%, 반대 39%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답변……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대기환경보전법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들은 경보기준을 강화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가 좀 강화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단기간 내에 경보기준을 환경기준 수준으로 높여서 맞출 수 없는 이런 실정에서 경보기준만 환경기준으로 해서 2배 이상을 늘리면 불필요하게 국민들이 계속 불안해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에 연구용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어느 정도 강화하고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좋겠는지 결과를 보고 법률안에 담았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금 현재 환경기준하고 경보기준을 바로 일치시키면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거의 207일에 1665회를 1년에 주의보를 내려야 되는 이런 게 돼서, 주의보같지도 않은 주의보가 돼서 그 나름대로 실효성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반영을 하되 그 수준을 어떻게 강화하는 게 좋은지 이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악취방지법 이것은 지금 악취 관리와 관련해서 지자체들이 좀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가라든지 이런 관리 때문에.
 그래서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런 필요성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안을 지금 만들어서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이것을 기피할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지정 권고도 하고 시․도지사가 또 수용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담으면서도 지자체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하면 좀 병행심사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최순실 씨와 측근 몇몇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 피의자가 된 이런 불행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부의 여러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 방향이 잘못됐고 또 몇몇 의혹이 있고 하는 부분을 그동안 지적해 왔었어요. 노동이 경제인데 노사가 화합해도 경제가 될까 말까인데 항상 기업 편만 들고, 그래서 서로 불화만 조장하고 이래서 경제가 되겠는가, 균형 있는 행정을 펼쳐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 발언 중에 아직도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한다…… 어떻게 묻느냐가 문제지요. 거기 어느 광고사, 그것도 차은택과 관련된 광고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은 얘기 안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을 현혹시키면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세가 정말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희망재단하고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과의 연관에 대해서 의혹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재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이미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돼서 기획단계부터 계속 추진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민간재단이라고 그래요. 민간재단이라고 지난번 국감에서도 계속 장관이 얘기했는데 과연 민간재단이냐? 여기 홈페이지도 문화창조부, 정부가 만들어 주고 전부 이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희망재단하고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작년 7일 황교안 총리하고 이 장관이 지원 사업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화창조융합벨트와 협업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융․복합 교육훈련 및 멘토링 제공’이라고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창조융합벨트는 대표적인 최순실의 특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번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년 예산 스스로 삭감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처음부터 연계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먼 돈이라고 생각됐는지 각 부처에서 전부 재단과 연계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번 국정농단사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펀드와 재단 기부금이 어디로 흘러갔겠느냐 정말 예상할 수 없는 큰 파장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최순실 사태를 노동4법과 청년희망재단과 엮지 마라, 국회에다 대고 경고 아닌 경고를 했어요. 다 양보해서 얘기한다고 그래도 청년희망재단과 차은택의 문화창조융합벨트 또 문체부 업무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있고 의혹이 깊은데 장관이, 그리고 재단이사회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기자간담회에서 또 내일부터 있을 법안소위 관련해서 ‘노동개혁 입법을 논의하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도했어요. 정말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가 품위유지의무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경박스럽게 해도 되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공직자도 성희롱사건이 일어나고, 장관이 제대로 서야 밑의 관료들도 기강이 서는 겁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해도 장관이 여기서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최근 사정기관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들어서 하는 질문입니다.
 최순실 씨를 알고 계신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는……
 ‘예’ ‘아니요’만 해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언론에 나오기 전에 전혀 그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또 발기인 총회를 하는데 발기인에 장관이 참여하셨는데 누구로부터 제안받았나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것은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 청년희망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자고 그래서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이 기록만 남기려고 해요.
 다음은, 장관은 다른 발기인에게 참여를 독려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이 있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것은 자연스럽게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자고 그래서 노사정 합의한 4자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관련해서 질의 주신 것 간략간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날 희망재단을 총리하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답변……
 아까도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무슨 얘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주셨으니……
 변명하려고 하니까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니, 사실을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 주장이고.
 됐습니다.
 
 이용득 위원님께서 별로 답변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거기서 마무리하십시오.
 다음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예.
 다음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권 장관께서 이번 법안 중에서 경영계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조금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4일 날 기자회견 하시면서는 경영계가 원하는 것을 100으로 하면 한 40 정도도 안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규제 기요틴이라 그래서 2014년 말에 당시 재계가 요구했었던, 규제 단두대에 올려 달라고 한 내용 중에서 노동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12건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규제 완화, 파견 업종 및 기간 규제 완화, 근로시간 단축 규제 유연화,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대체근로 사용 제한 규제 개선, 통상임금 부담 완화, 임금피크제 법제화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와 관련한 것인데요. 이렇게 합쳐서 12개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한 것을 하나로 딱 뭉쳐 버리면 10개라고 볼 수 있는데 10개 중에서 노동부가 제도로, 법안으로 또는 지침으로 해 가지고 소원수리를 해 주신 게 7건입니다. 그러면 12개 중에 7건이라 그래도 50%는 넘고요, 10개 중에 7건이면 70%가 해당이 되는 건데 뭘 하나도 안 했다 또는 40도 안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안 맞지요.
 원래 파견 업종과 관련해서도 파견법, 기간제 관련해서 박근혜정부의 공약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또는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화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파견을 확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노동계가 당시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었던 것 중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접점이 찾아졌던 게 파견과 관련해서는 파견과 도급을 좀 정리를 하는 정도 수준, 그다음에 상시 업무는 정규직화 한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조경규 환경부장관 산하에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의 파견노동자 청년들만 115명입니다, 돌려막기하고 있는. 정규직화되지도 않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기간제, 파견 업종, 근로시간 단축, 업무성과 부진자 해고 요건 확대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이것을 통해서, 지침을 통해서 통상임금, 임금피크 법제화까지, 법제화가 아니라 지침 안에 포함해서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것이 7건인데 이것 사실은 파견법과 관련한 내용만 아니었으면 19대 때 어느 정도 접점도 찾아졌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개 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패키지로 처리해야 된다고, 파견법 처리 안 해 주면 절대로 다른 것 못 한다 그래서 19대 때 안 된 거예요, 논의조차. 그리고 노동개혁 법안과 전혀 관계가 없고 사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법조차도 이것 패키지로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19대 하반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노동부가 반대해서.
 현대자동차하고 관계없다고요?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한 게 1심이 2014년 9월 29일이고 대법 판결받은 게 2015년 2월 27일입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저희는 노사관계가 어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규직 노사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 파견과 관련된 부분이 사내 하청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 승소를 하고 나면 향후 불법 파견, 전부 불법 파견인데 이것 다 어쨌든 정규직화해야 되고 향후에 또 해야 되는 사람들 그것 해결할 방법 없으니까 파견법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파견법이 정리가 돼야지만이 앞으로 무슨 탈출구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얘기 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피를 토하면서 파견법 통과시키라고, 파견노동자들 메틸알코올 잘못 써 가지고 눈멀어 가고 뇌신경 손상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대통령이 저기 안산 가셔 가지고 파견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피를 토하라고, 국회에서 피 토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재계의 소원수리를 들어줘야 됐나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공약하고도 전혀 관계없는 건데……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경영계가……
 이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이나 최순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결론부터 드리고……
 아니요. 그것은……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재계가 말씀하신 7개나 12개는 다 입법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입법으로 안 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기권 장관이야말로 부역자에 해당됩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를 들면 쉬운 해고……
 부역자에 해당됩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이 쉬운 해고 법안 냈습니까? 안 냈잖아요.
 쉬운 해고를 왜 안 냈습니까? 지침으로 다 만드셨잖아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지침은 현재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법으로 쉬운 해고가 된 겁니까?
 지침으로 만드셨잖아요. 지침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법학자들한테 한번 여쭤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쉬운 해고인지.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으로 만들어서 법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경영계가 지침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으로 쉬운 해고 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입법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제가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급해 가지고 노사정 합의하기로 해 놓고 협의도 안 하고 1월 달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것은 금년 1월 1일 정년 60세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시용하자는 대타협 전제하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면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면피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됩니다.
 면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왜곡하는 거예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노사정 대타협과……
 그만하십시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입법 진행 과정은 모두가 다 보고 모든 언론이 매일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보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게 최순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보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뿌리산업 파견 확대하는 게 어디 노사정 합의에 있었습니까? 합의 전문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것은 노무현 정부 때는 더 많이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조업도 다 안 하고 뿌리산업만 하자고 그런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리하시지요.
 성과연봉제 여론조사도 6 대 4로 반대가 많지요. 어떻게 찬성이 많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최근에 최순실 사태 이후에 모 석간 언론사에서 국정과제 핵심하고 정부 지지 이런 것을 다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56% 대 39%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여드려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눈을 한쪽만 보고 다니나.
 
 참, 답답하네요.
 아무튼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좀 끝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 위원님께서 법안 혹은 현안질의를 신청하셨는데 법안 관련 질의를 하실 분은 송옥주 위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법안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의결정족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송옥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아까 오색케이블카 관련되어서 장관님께서 답변이 길어 가지고 제대로 못 했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관심들이 많은데요. 환경부가 지난 3월에 위해우려제품 15종이 들어 있는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사이트를 개설한 바가 있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혹시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저도 한 번 들어가 봤는데 11월 16일 기준으로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제품 수가 632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있는 화학제품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적은 수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나마도 성분에 대한 정보가 향료, 오일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다수이고요.
 이렇듯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사이트를 봐도 공개할 성분은 기업이 결정을 해서 아주 소수의 의견만 집어넣고, 정보만 넣고 있고요. 성분 정보를 담은 제대로 된 온라인 사이트가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결국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위험은 소비자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가 운영을 하는 가정용품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누구나 쉽게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만 검색을 하면 성분이나 대략적인 함량을 바로 알 수 있고 건강상 영향이나 적절한 사용법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요.
 혹시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데이터베이스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화평법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는 충족을 하지만 다른 정보가 차단되어 있거나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우려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민들의 알권리와 생명․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전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소비자인 국민을 이른바 호갱으로 보는, 기업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화학물질 피해가 나와야 환경부가 산업계의 눈치를 안 보게 되는지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수용을 바라며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한 세 단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은 15년에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632개 제품만 들어 있어서 저희도 이게 너무 적고 그 안에 있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한 3000여 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하고 또 내년 6월까지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많은 제품의 정보가 추가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 성분 자체의 충실성에 대해서 지금 방향제 등 15종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성분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으로 지금 고시를 개정 중입니다.
 언제 의무화하실 계획이세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규제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리고 말씀하신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도 개선해서 생활화학제품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저희가 최종 확정을 못 하고, 곧 확정을 할 건데 그 안에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유해우려제품 내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성분 정보는 우선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서 운영 중인 제품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제품 사이트들에서 제품과 관련되어서 하는 것을 17년에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전 성분을 공개하자라는 부분은 소위 과정에서도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전 성분을 공개 의무화하는 것은 화장품하고 문신용 염료 등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전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 전 성분을 공개 의무화하는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명칭만 공개하고 함유, 안전물질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균형적으로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소위 과정에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법안 관련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기 전에 꼭 고용노동부장관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입법을 하고 또 논의를 하는 것은 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조정하고 또 하나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노동4법에 대한 말씀을 죽 들으면서 정말 아주 철저하게 ‘내 생각이 아니면 다 틀렸다’ 어떻게 이렇게 오만하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노동4법을 논의할 때는 환노위에 없었습니다만 저는 산업위에서 소위 원샷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됐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신뢰, 원칙, 법과 원칙을 가장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은 최순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 시키는 대로 한 사람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원샷법 때문에 거기에서 이 4대 입법 똑같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무실 앞에 경제단체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와서 ‘원샷법, 4대 입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종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플래카드를 길거리마다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4대 입법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확대나 출퇴근재해 문제, 누가 반대합니까?
 저는 장관께서 이 시점에서는 이것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꼭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 이 정도의 말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입법, 파견 법 그다음에 기간제법, 저는 이것을 완전히 반대하는 분들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렇게 이 법을 기간제도 2년에서 4년 늘리는 것이 정말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파견제에 뿌리산업에 사람들 파견하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다른 의견을 내세우면 그것이 종북입니까? 심지어는 종북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기억 안 나십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총선 전에 50억이나 써가면서 그런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르재단에다가 아니, 미르재단이 아니고 소위 차은택에 관련된 광고회사에 광고의 일부든 전체든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대가 진실을 증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법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4대 입법 중에서 실업급여 확대나 출퇴근재해 문제 이것 이견 없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그런데 왜 이것이 패키지로 되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꼭 들어보고 싶어요, 왜 이것이 패키지가 되어야 하는지, 여야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데. 그래 놓고 아마 이 법이 여야 간에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통과가 됐으면 3대 입법으로 됐을 겁니다, 다른 것은 쟁점이 있다 치고요.
 그렇게 해 놓고 지금도 장관께서는 일말의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야 위원들 이것을 반대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의 문제, 청년실업 문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혼자만 생각하십니까? 왜 남들하고 토론하고 같이 이것을 해 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법안 심사를 하게 되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께서 다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상대방은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입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소위 말씀드리는 최순실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저희들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입법안이 소위에서 논의될 때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안 내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당사자 의견을 들어보시는 논의과정이 충분히 되면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 말씀들을 충분히 듣고 공통분모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저는요 적어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잠자는 국회, 국민의 혈세를 50억이나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국회를 능멸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심지어 동네마다 종북이라고 걸렸어요, ‘경제 발목 잡는 종북들’. 법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말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지금 장관께서 한 3년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부터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법안 심사에 대해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지금 이 민생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토론하고 여야가 없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합의해서 이번 법안 심사에서는 많은 성과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법안 관련해서는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임이자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3항까지의 안건은 환경소위에,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241항까지의 안건은 고용노동소위에 각각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애 소위원장과 하태경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2항부터 제246항까지 관련위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관련위 의견제시의 건은 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토위 소관 물관리 기본법안과 교문위 소관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안 안건과 관련된 절차는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상정된 안건 이외에 현안과 관련하여 세 분의 위원께서 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설악산 케이블카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은 한 번 진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기왕에 결정된 것이니까 그냥 가야 되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는 조금 보완하면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조금 전향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2012년,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전부 부결되었던 것이 2014년에 갑자기 강력하게 추진이 됐고 이 추진 과정에 대한 정치적인 의혹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하자 이렇게 제발 판단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의 매목조사 문제도 이것이 반려할 만큼의 문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매목조사가, 28일 날 보고를 받겠지만 실제 한 번도 조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짓 보고서가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허위․거짓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향적인 태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정말 당부를 드리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는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답변을 못 들어서, 보통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일차적인 원칙은 피해 당사자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예를 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킬 때 이 격리를 위해서 가해자를 전출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피해자를 전출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통상 가해자를 전출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통상 이것은 원칙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과연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우선 장관으로서, 성희롱 예방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저희 부 내에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우선 엄중하게 진상조사를 하면서 문제는 피해 여성공무원에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죽 반영해서 그 의견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급은 저희가 인사권을 바로바로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담당 여성공무원이 2차 피해 내지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두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차 가해가 없도록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은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가장 강력한 2차 가해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급에 대한 인사 조치 문제가 복잡하다라는 이유로, 저는 그것이 복잡하다면 대기발령 등의 다른 조치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안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결정도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래서 저희들 또……
 장관님부터, 1급부터, 고위직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희들도 제도 또 교육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장관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답변이 짧아서 좋았는데 지금 점점 답변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설명할 게 자꾸 많아져서요.
 설명은 짧게 하시면 됩니다.
 오색케이블카 문제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보완 요구를 하였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보완 요구를 일단 했더라도 최종 협의 과정이 종결되기 전에 반려사유가 확인되면 반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렇습니다.
 반려하실 거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반려사유가 있으면……
 반려사유가 확인되면 반려하실 것이고……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통보기간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기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실질적인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다음에 또 제가 확인하는 게 과연 이것이 반려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시행규칙에 보면 분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평가서가 결국은 거짓으로 작성됐느냐, 부실작성 됐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갈리는데요. 부실작성 됐으면 그것은 보완 요구가 맞습니다. 맞지만 거짓작성, 허위작성이면 이것은 반드시 일단은 반려를 해야 되고 특히 벌칙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고발까지 해야 됩니다, 반려뿐만도 아니고.
 그런데 시행규칙 규정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 판단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 가지고 그중의 하나를 읽어드리면 환경영향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제시한 경우입니다. 아까 매목조사든 현장조사든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하고서도 전체를 조사한 것처럼 작성했으면 그것은 거짓작성이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판단기준’ 해 가지고 가의 1번을 보면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영향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한 경우는 거짓작성입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부 조사하지 않고 일부만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조사한 것처럼 조사표에 되어 있으면 일단은 거짓작성이고 그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과 그다음에 반려를 해야 됩니다. 그것 확인하고요.
 그 밑의 다번 항목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도 거짓작성입니다. 조사표에 작성되어 있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경우에도 거짓작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하고도 전체를 조사한 것처럼 작성된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게 있는지는 전수조사 하셔서 다시 확인하고 28일에 있는 보고와는 별도로 다시 확인하셔서 반려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확인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현장조사표가…… 동식물상 조사에서 조사표에 보면 20분 만에 전체 한 30여 개의 식생에 대해서 다 조사한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과연 그것이 전부 조사한 결과치인지 아니면 일부만 조사하고 전부 다 조사한 것처럼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셔서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조사하고도 전체를 한 것처럼 작성이 됐으면 그것은 거짓작성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매목조사든 추가 작성해서 그것을 분명히 전수조사 하셔서 일부 조사하고 전수조사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실제 조사자로 작성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작성한 허위작성 됐는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서 반려사유 확인하시고 형사고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이미 저희 원주청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확인 자체가 저희들한테 확인하고 난 뒤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거짓작성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질의 마지막 순서로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국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최순실 사건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이 마녀사냥 되는 것은 또 다른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국회가 좀 더 책임 있는, 그리고 어떤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경계하고 단호한 입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 모두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탄핵이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그릇된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저는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과연 노동개혁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아주 정말 핵심적인 문제냐 하는 인식이 청와대에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투자, 기업, 고용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현대자동차노조 같은 특권층 노조 혹은 금수저 노조라고 불리는 그런 노조들의 어떤 경직성, 강경한 태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노동개혁에 있어서도 저는 현대차노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문제 의식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철도노조를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청년고용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정답은 명확합니다.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특권층 노조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과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4대 법안이 저는 굉장히 부족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통과가 안 되는 우리 국회의 현실이 저는 참으로 암담하지만 그것이 통과되더라도 이러한 국가적 과제, 우리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노동개혁의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 첫 번째. 그리고 그 낮게 잡은 목표치도 어떻게든 실현시켜보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부르든 아니면 또 다른 반대급부를 제공하든 미국에서 하듯이, 그런 방식의 노력이 있었어야 됐는데 노동부장관한테 준 그런 수단, 이런 4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른 어떤 정치적 수단은 너무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노동부장관의 개인적 의지로 이 문제를 돌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4대 법안이 이 행정부에서 어떠한 운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당 간사로서 최대한 그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노동부에 계신 장관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노동개혁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노동개혁을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이 4대 법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좀 더 정곡을 찌르는, 좀 더 핵심을 찌르는 이런 접근법이 필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우선 노동개혁의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노동시장 개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낮게 잡은 이유는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합의가 될 수 없는 경영계의 요구사항들이랄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집단적 노사관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음으로 하고 일단 합의 가능한 선부터 합의를 통한 개혁이라는 큰 역사적 의미를 만들어 보자, 그래야 실행력도 높다 그래서 접근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수준의 할 것만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서 정해진 부분을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입법하는 과정이나 또 현장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그것은 제 개인적인 능력이나 또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제가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컨대 고용노동부장관의 능력이 부족하면 장관을 바꿔서라도 꼭 개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질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사건은 제가 오늘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 굉장히 고민을 했고, 그런데 기왕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정미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양성평등을 가장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용노동부의 그런 분위기가, 문화가 어떻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참…… 제가 뭐라고 말을 못 잇겠습니다. 이 문제 처리할 때 확실히 하십시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2차 피해 운운하면서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적당하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고발을 해야 되면 형사고발을 하시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파면해야 되면 파면하십시오. 그것을 만약에 2차 피해 운운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면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걸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의 이 문제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고용노동부 본부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말 진상을 정확히 밝혀서 정확하게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십시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렇게 하고……
 통상 이런 경우 보면 그냥 사표 내는 거, 사직서 받고 끝내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비공개든 뭐든 이 경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그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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