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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정부 측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만 말씀드리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관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발언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남길 때 갑자기 계속 발언을 하시면, 어제도 지적이 되어 있었는데요. 소속하고 성명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속하고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건별 배석자들께서는 위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더라도 심사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고용정책실 소관을 제외한 고용노동부 예산안 심사자료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의 1쪽하고 3쪽은 한 사업인데요, 외국인력지원센터 예산이 지금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5쪽에 보면 외국인력상담센터하고 외국인력지원센터를 비교를 했는데 일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고용보험기금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에 56억 1300만 원을 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저희는 일단은 원안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기능 중복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차별성이 있고요. 또 E9 외국인근로자를 쓸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사업장에 있는 내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고 부담원칙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가 E9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확실하게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용보험에서 부담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전반적으로 개정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외국인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업계정이 아니라 고용안정계정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도 사실은 크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현재는 외국인근로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같은 사업장에 일하는 내국인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계정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고요. 사업주만 보면 사업주가 내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논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요, 여기 하신 것처럼 수입 증감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도 고용보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반대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납부하는 사람이 없고 가입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력지원센터 예산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하시고, 제대로 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거나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경우에 다시 기금으로 전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정민오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정민오
 국제협력관 정민오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2006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가 2006년도에 중소기업 사업주들 지원책 일환으로 고용보험을 유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11월 7일까지 마치고 정부법안이 개정이 되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이 되게 됩니다. 실업계정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직업능력과 고용안정계정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모순이 해결되고 또 고용안정이나 직업훈련계정은 사업주만 부담을 합니다. 또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을 사업주들이 보고 있는데 사업주들이 보고 있는 혜택을 일반회계로 부담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결국 부담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력지원은 하기는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외국인근로자들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내년에는 이게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민오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정민오
 예,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그간 혜택을 봐 왔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업주들의 고용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충분하게 지원했다고 보고요. 이제는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그게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낸 이후로 하든지 아무튼 그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넘기시지요.
 어떻습니까? 2006년부터 고용보험을 외국인근로자는 가입을 안 했으면 지금까지 10년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법안을 발의하신 상태인가요?
정민오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정민오
 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런데 통과되고 또 시행되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지금 한정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회계로 돌렸다가 다시 고용보험기금으로 돌아가는 게 힘든가요? 어떻습니까, 고용보험기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올리고 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게 실현이 안 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여기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하고 어차피 예결위 차원에서 또 정리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하시는 것으로……
 여기서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삭감으로 표시되고 일반회계에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예, 결국 차이는 없는 거지요, 금액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 다음 9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직업능력정책국 소관의 폴리텍대학 운영지원 관련해서 폴리텍대학의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73억 1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시고, 시설확충 관련해서는 영천캠퍼스 건축공사 진행을 위해서 14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경기북부캠퍼스 건립사업에 지금 1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2017년 7월부터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12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익산캠퍼스의 노후 개선을 위한 개축 예산 신규로 총사업비가 104억인데 5억 1800 정도 시설비를 반영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시중노임단가 관련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천캠퍼스 건축공사비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북부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년 4월에 설계가 완료되고요. 7월에는 토목공사하고 기초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 상정된 예산 37억 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126억을 증액하더라도 사실 내년에 집행이 안 되고 후년에 가서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용은 하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사일정을 봐서 내년도에는 설계비로 5억 1800만 원만 반영하고 후년에 가서 건축공사비 반영하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정애 위원님,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3쪽, 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이 없어서 외부시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체 전문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해서 14억 3200만 원을 신규반영 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 관련해서 취약계층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때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 2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에 조선업 위기지역인 울산에 콜센터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울산지사를 증축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23억을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증액을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관련해서, 취업 경험이 없는 신규 실업자들에 대해서 훈련비와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618억 6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 예산안 일부를 추경예산 집행이 부진할 경우에 삭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편성 사업 중에서 70% 미만 사업이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삭감하자는 의견인데 이 실업자능력개발지원사업의 경우에도 10%인 61억 86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준비한 감액대상사업 검토……
 자료를 위원님들도 좀……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드린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집행에 관한 지적이신데요.
 자료가 어디 있어요?
 고용노동부 자료……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고용노동부에서 삭감사업에 대해서 노동부의 의견을 본인들이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그것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이 아니고 깔아 줘야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작년에는 심사할 때 그 의견이 바로 나와 버리면 또 위원님들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 가지고……
 어떻습니까? 받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깔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왔는데 안 보면 안 되지.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소진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은 거의 소진이 됐고요. 연말까지 추경예산도 집행하는 데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올해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728억인데요. 4/4분기에만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산집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내년도 계획안과 올해 수정안을 비교해 보시면 내년도 계획안이 618억이어서 이미 15%가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618억은 일반회계 지원 예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력이 없는 그러한 실업자들을 위한 훈련 예산입니다. 618억이라는 규모는 사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훈련 같은 경우에 이미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재직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인데요. 사업주 훈련 같으면 기금에서 나간 예산규모가 5000억 정도 되고요, 또 역시 재직자들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또 전직 실업자들, 고용보험료를 냈던 전력이 있는 그런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예산도 한 16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5000억, 6000억, 7000억이 되는 이런 재직근로자나 아니면 재직한 경험이 있는 그런 실업자들을 위한 예산에 비해서는 고용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훈련이 지금 600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몇 %나 예산이 집행됐나요, 9월 말 기준으로는 58.5인데?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10월 말까지는 아직 저희가 합계가 안 나와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 상황인데요. 훈련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4/4분기에 일단 원래 본예산인 438억은 9월 말까지 거의 다 집행이 끝났고요.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추경을 소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훈련 참여인원 등을 볼 때는 한 28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이 4/4분기에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까지 포함한 수정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300억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9개월 동안 430억을 썼는데?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게 이렇습니다. 훈련은 훈련 참여를 하고 후불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훈련 참여인원이 자체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훈련 예산집행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요. 작년에도 3/4분기랑 4/4분기 차이가 거의 한 60~70억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4/4분기 예산이 가장 항상 제일 많이 집행되는 그런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매년.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하여튼 저희 계획안 자체가 올해 대비로는 한 15% 정도 감액된 그런 규모라는 점도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한 15% 깎았거든요, 올해 추경 대비로 해서.
 아니, 그건 추경 때문에 그런 거고.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추경 대비로 깎은 거고요. 15년도 예산 대비해서도……
 이렇게 하시지요.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조금 증액시켜서 600억 정도로 하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18억 깎고?
 지금 보면 분기별로 10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를 소요한다라고 평균적으로 보고요. 그렇게 보면 600억이면 작년 본예산 대비해도 그래도 거의 170억가량, 130억가량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따로 떼어 주었나요, 여가부로?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로 내년부터 사업이 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거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여기서는 인문계……
 고3들?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고3 인문계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산을 소진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차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지금 고용보험 전력이 없는 일반 실업자나 비진학 인문계생들에 대한 투입 예산이라서 이 부분은 유지를 해 주셨으면……
 지금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가지고 계산하시지 말고 본예산 438억에서 지금 거의 18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집행을 지금 다 하신다고 하지만 내년 결산할 때 봐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는 이것 감액을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분명히 추경할 때 얘기했잖아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예측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의 100% 소진이 되는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게 15년도 예산이 638억이었습니다. 15년에 예산이 638억으로 있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438억으로 확 줄었다가 이번에 추경에 어느 정도 좀 다시 올라와서 지금 17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은 15년 예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600억 정도로 하시지요.
 18억 삭감하자는 얘기신데, 그러면 18억 삭감하게 되면 몇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나요,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 대비?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전체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얼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1인당 한 200쯤.
 1인당 200만 원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지금 몇 명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18억을 했을 때요?
 총 지금 618억이면?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618억인 경우에 일반 실업자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일반 실업자 3만 명하고 비진학 2400명 정도 해서 토털 한 3만 24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몇백 명 좀 빠지는 거지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18억 6400 빼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8억을 삭감하면 19쪽의 산출내역에서 보면 일반 실업자하고 비진학 일반고 이거를 나누어서 18억을 삭감해서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억 6400을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21쪽의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폴리텍 예산인데요. 다기능기술자하고 기능사 과정의 지금 식비단가가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타 기관보다 단가가 많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식단가를 500원 인상하기 위해서 다기능기술자 과정이 5억 1600만 원 증액, 기능사 과정에는 동일한 논리로 13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십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는 다기능기술자 과정에 여성친화형 직종 개발, 여성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여성특별과정이 금년도 1200명에서 950명으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016년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식비지원단가에 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친화형 직종 개발과 여성 접근성 제고방안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훈련 참여비율이 저희가 가진 숫자로는 그동안 많이 늘어왔습니다. 2013년에 16.4%에서 2015년에 18.1%로 늘어왔고요. 또 친화직종 개발 같은 경우에도 매년 3~4개씩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해 왔고요. 여성 친화 캠퍼스도 서울강서캠퍼스 같은 경우에 5개 학과에 대해서는 70% 여성 할당을 해 와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성특별과정 물량을 원상복귀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특별과정 물량을 줄이게 된 배경이 단기 과정, 3개월 과정 같은 경우에 취업률이 36%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낮아서 그런 것들을 고급과정 6개월 과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조정된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여성친화직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취업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취업률도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속 인원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하는 것은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인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서 ‘증액’이라고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썼는데요, 예산에 대한 증액이 아니라 이 제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의미하는 거여서 증액이라는 부분 적시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부대의견으로 달아야 되는 것을……
 부대의견인 거지요.
 그러면 다기능과정에서는 ‘여성 친화형 직종개발, 남성 친화적인 학과에 대한 여성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고요.
 밑에도 그러면 부대의견인가요?
 예, 맞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내용을, 취지를 반영하는 부대의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래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기능사 과정 중에 여성 특별과정 물량을 2016년 수준으로 증가시키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하면 될까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두 번째하고 네 번째를 합쳐 가지고 전반적으로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여성 친화형 직종개발이나 여성 접근성 제고 방안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네 번째 것 포함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예산 중에 대기업 유망직종 훈련 예산 254억 9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12.3%에 불과해서 지금 목표 대비 49.2%에 불과하므로 2017년도 증액분 7억 4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서 조금 진도가 느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최근 들어서 많이 확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 목표 1만 명 중에 한 9400만 명 정도는 저희가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지원 인원은 올해 1만 명에서 300명 늘어난 1만 300명으로 저희가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감액 없이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포스코는 지금 자체적으로 그룹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훈련을 한다고 한들 해당 포스코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채용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들은 다 퇴직시키고 이 사람들을 다시 뽑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고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래서 그런 포스코보다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다른 기업에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 물량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대기업에서 훈련 플랫폼을 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라든지 여러 다른 기업들에 인력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당해 기업에서 채용하는 그런 훈련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나 이런 쪽에서 훈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고요.
 당초 저희가 4월 달에 수요조사 했을 때 한 9400명 정도는 하겠다고 다 기업들이 일단 계획을 세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지만 올해 내로 최소한 9000명 정도는 일단 훈련은 개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내년에는 좀 더 참여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참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있는 훈련수당에 대해서도 기업이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등등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인센티브가 있어서 훈련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거제 대우해양 갔을 때 그 밑에 1차 도급 해 가지고 교육훈련 하는데 대우 쪽에도 자체 훈련시설을 갖고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기업 자체 부담이 생긴다면서요, 이거 말고?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훈련수당 같은 경우는 일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담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대기업 유망직종이라 하더라도 자체 인력을 훈련하는 데 저는 이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먼저 아까 말한 전체적인 밑의 1차 벤더나 2차 벤더들에 대한 인력들의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한데, 지금 현재 254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나누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대기업의 자체 인력 양성하고 아까 말한 다른 하청업체 인력하고 대충 어느 정도 훈련인원이 배분이 됩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고용디딤돌 자체는 거의 90% 이상 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의 인력을 채용을 전제로 해서 대기업이 훈련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는 거의 하청이나 협력업체들의 인력 양성을 대기업이 대기업의 좋은 훈련시설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도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254억 같으면 금년에 다 소진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올해 예산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훈련이 조금 지연되어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54억 자체가 금년도에 100% 소진된다고 장담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글쎄, 그러면 굳이 소진될 수 없는 걸 예산을 왜 짭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훈련 참여인원 자체는 원래 이게 1만 명을 기준으로 훈련 참여가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말까지 훈련 참여 자체는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올해 사업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훈련시작이 조금씩 다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4, 5, 6월 이렇게 원래 계획됐던 거보다 조금씩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2년차이기 때문에 사업 진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서 내년도 예산에는 무리 없이 소진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4월 달에 사전 수요조사 할 때 9400명 훈련 예상이었으면 사실상 1만 명이 이미 채워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10월 말까지 해서 5500명이면 금년도 예상 인원에서 이미 4500명 가까이 미달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채워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내년에 300명을 또 늘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기업에다가 훈련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훈련실비 지원합니다.
 훈련실비는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판단해 가지고 돈을 줍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기본적으로 사업주 훈련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주 훈련단가는 원래 저희가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직종별로 시간에 따라서 얼마씩 훈련단가는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커리큘럼은 보나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내용이나 커리큘럼은 보지요.
 그러면 27, 28쪽에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한국마사회에서 하는 말 조련 등 4개 사업에 대한 커리큘럼하고 내용 그다음에 한국남동발전, 여기 발전회사도 다 들어와 있어요. 발전회사 다 할 필요 없고 남동발전하고 동서발전, 2개. 한국석유공사 것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LG화학 전지사업의 이해, 석유공사에서 하는 석유산업의 이해, 이 커리큘럼 내용하고 뭘 가르쳤는지하고 그 해당 기업들이 23개인데 얼마씩 지원이 될 예정인지까지 해 가지고 오후에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보류하지요.
 그럴까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그 자료 주시면서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훈련생한테 들어가는 수당하고 기업 그걸 좀 나눠 가지고 내역을 주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29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관련된 예산인데요.
 전체 3446억 중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164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불용률이 10%임에도 특별한 근거 없이 2017년도에 86.9%를 증액해서 1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30쪽에 보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이 대중소상생형 공동훈련센터하고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있는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증액분 763억 6700만 원의 10%인 76억 37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께서도 증액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먼저 이용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불용률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불용률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전체의 불용률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불용률은 지금 없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은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옥주 위원님께서 고용조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일학습병행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하고 다른 근로자를 비교해 볼 때 고용조건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보면 평균 159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90% 이상이 정규직 근로자고, 따라서 근로보호법상의 보호는 충분히 받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전에 하고 있던 교육부의 현장실습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노동력 착취나 열정페이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올리자면 주로 재학생 단계,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재학생들을 위한 일학습병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도제학교, 특성학교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사업단 기준으로 올해 10개소였는데, 그러니까 서너 개 학교를 하나의 사업단으로 하는데 사업단 기준으로 10개인데 내년에는 그것을 50개로 늘려서 학교 수로 보자면 거의 한 200개 정도 이렇게 도제학교를 늘릴 그럴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특성화고 대상으로 이렇게 늘리고요.
 또 대학교 재학생을 위해서 IPP형 일학습병행제도 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20개소에서 46개소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학생 단계로 늘리는 데 수준을 맞춰서 내년 예산에 많이 증액을 시켰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청년층의 고용률 높이는 것이나 또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맞추는 것이나 이런 데 저희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도 이런 도제학교 부분은 많이 도입하려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일학습병행제 예산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차관님도 일학습병행제가 한국식 도제교육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사업 중에서 가장 이게 확대 속도가 빠른 게 일학습…… 참여기업 자체를 한 3년 만에 10배로 늘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만 개로 가고. 올해 1000개 시작한 게 2014년이지요? 1000개에서 시작해서 지금 3000개, 6000개, 1만 개 가는 데 딱 3년 걸렸습니다, 참여기업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참여기업 처음에 1000개 그다음에 3000개 할 때는 사실은 정말 도제교육을 할 만한 기업들, 거기에 상응하는 기술이나 어떤 설비를 갖춘 적격 사업자들이 참여하다가 그것을 급격하게 늘리니까 어쨌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수를 무리하게 늘립니다. 처음에는 대상사업이 종업원 20인 이상이었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런데 지금 5명 이상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과연 종업원 5명 되는 회사에서…… 원래 이것은 기업 자체에서 현장교사를 중심으로서 현장 OJT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와서 공동센터로 오는 건데 과연 5~10명 되는 회사들이 원래 말하는 도제교육 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육 기간인데요. 지금아까 외국 말씀하셨는데 외국에는 최소한 도제교육 기간은 4년입니다. 기본이 4년이지요. 짧은 데는 3년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그 기업에 필요한,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노하우를 가르치는 게 도제제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 공동센터 가서 일반적인 기능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용접하는 게 그게 도제교육이 아닙니다. 그 기업의 특수한 기능을 익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업에 착근하기 위한 게 도제교육인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그냥 실업자 교육이나 재직자 교육 자체를 대행하는 정도의 도제교육이 지금 현재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기간 6개월로 줄였지요? 처음에 1년 하다가, 다른 나라 4년 하는 것을 1년 정도로 교육기간을…… 거기다 또 모자라서 6개월로 줄였지요, 6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냈지요? 6개월 동안에 과연 도제교육이 가능하느냐 문제하고요.
 그다음 더 늘렸지요? 원래 처음에는 입직 후 6개월짜리 했지요? 실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기로 했던 것을 2년까지 늘립니다. 고용 기간 2년 같으면 사실 그 사람은 도제 대상이 아니고 원래 있던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 기회로 늘리기 때문에 도제교육이라는 명칭 가지고 사실은 무리하게 목표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참여기업 자체도 굉장히 열악해지고 교육 프로그램도 졸속해지고 그다음에 대상자들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내년부터라도 일학습병행제만큼은 실질적으로 도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기간 자체도 최소한도 2년 정도를 원칙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대상 참여 자체도 처음에 입사, 아까 말하는 졸업자나 재학생들 같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기왕에 회사에 2년 근무했던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처음에는 20명 이상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 5명 이상으로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참여기업 중에서 종업인 20인 미만이 거의 절반으로 늘어납니다. 그쪽에 늘리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결국은 그 기업들 자체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을 늘리다 보니까 다 공동 쪽으로 밀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학습병행제 자체에서도 분명하게 종업원 규모별로 목표를 따로 할당을 하시고, 최소한도 보면 원칙적으로는 20명 이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기간도 최소한도 1년 이상 하는 것 말고 6개월은 아주 예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입직기간도 조정하면 일학습병행제도 전년도 예산 정도로 축소하시고 교육기관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렇게 무리하게 도제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실업자 교육이나 아니면 지금 재직자 교육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교육기간 동안에 탈락률이 30%입니다. 교육 끝나기 전에 그만둔 이 30%는 그 기업에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교육 과정 자체를 스펙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30%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늘리면 아까 말한 더 부실교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일학습병행제만큼은 근본적으로 접근을 다시 하셔 가지고 조정하셔야 됩니다.
 서형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의 전체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작지만 알차게 해 가지고 성과를 내고 서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목표치를 잡아 놓고 오히려 그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나 막 데려와 가지고 훈련시켜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도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서형수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31%가 되고 또 그렇게 훈련을, 정말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도 짧아져 버렸고 또 그것을 중도 탈락하지 않고 훈련받은 다음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뭔가 1만 명이 목표가 아니라 1000명이라도 제대로 정말 열의가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아 가지고 제대로 지원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좀 될 것 같으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갑자기 1만 개 기업으로 높이고 더 많은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업의 기준도 20명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낮춰 가지고 아무나 들어와서 하게 해서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형수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삭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작년 예산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훈련기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금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까지 낮췄어요, 줄였어요.
 저는 한 17개월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17개월 정도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20인 미만에서 5인으로 줄이는 것도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으로 일부 직종, 미용이나 디자인처럼 어쩔 수 없이 소규모인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데 지금 20인 미만이, 작년 데이터를 보십시오. 지금 절반이 20인 미만입니다. 참여기업의 50% 정도가 20인 미만으로 급격하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말씀하신 그거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훈련기간 단축 같은 경우에 6개월도 하는 것이고, 저희가 1년 정도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도 가능한 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면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교육부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부로 봐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들과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제학교에는 도제학교대로 또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일과 관련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 방학 중에 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하루 종일 묶어 놓고 국어․영어․수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사실 교육부하고 노동부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소규모사업장 문제는 이미 서형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 인권보호 측면이 지금 간과되고 있어요, 그냥 막 퍼트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도제학교 실시를 하고 애들 현장을 보내는데 2학년 나이 어리면 열여섯이고 많아 봐야 열일곱입니다. 특성화학교에 여학생이 있어요, 여학생이. 그 여자 아이들 현장에 내보내 놓으면 거기서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남자 하나가 딱 붙어 가지고 애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호책이 하나도 없고, 아예 사전지식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막 확대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요.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아이들 인권 보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하고 내년에는 올해 수준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선 아까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최소한도 교육기간이 1년 미만 프로그램 자체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일단 25% 미만으로 한 4분의 1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재직기간도 1년 넘는 사람에 대해서 한 25% 정도 제한하시고, 10인 미만 기업도 한 25%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으로 해서 올해 사업계획 한 것을 다시 한 번 리뷰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오후에 가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정도의 대상이 축소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추가로 하면요, 서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정부가 2017년에 1만 개 기업 참여를 하면 양적 목표 달성에 너무 치중해서 질적인 부분은 전혀 도외시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1인당 평균 훈련비용이 보니까 1816만 원이라서 지금 다른 국가기관에 있어서의 훈련비용인 400~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률도 31%가 넘고요. 또 보니까 훈련이 종료하고 나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한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비율이 70%밖에 안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나 타당성이나 내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의심되는 부분이라 예산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후로 넘기시고……
 예, 아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자료를, 31쪽까지 같이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그것을 놓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학습병행제 관련해서 6번 사업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내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사업, 그다음에 7번 사업인 일학습병행운영지원사업 그리고 35쪽의 능력개발 시설장비지원 배부 중에 일학습병행제 기업 지원 관련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내일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준비되는 데까지는……
 일단 준비가…… 가급적 오늘 중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논의는 내일 하더라도.
 안 되면 논의를 내일 하더라도 일단 자료는 오후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아까 말한 세 가지 요건 맞춰서 자료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확대를 목표로 해서 한 것은 맞지만……
 그 자료를 보고 논의를 하시자니까요. 자료 가지고 다시 논의하자니까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겠다고 한 기업 자체가, 현재는 신청을 한 기업 자체가 8100개 기업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학습병행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은 원래 재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가장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도제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내년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가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과 함께 같이 들어오는, 예정이 된 것을 하면 1만 개 목표와 상관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한 1만 개 정도 수준의 기업이 참여를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 기업 자체가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도 도제로 다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체 교육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훈련 중에서 도제 프로그램에, 그것은 필요하면 재직자 훈련이나 실업자 훈련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도제훈련의 적격기업체 그것을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참여기업은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훈련 내용 자체가 재직자에 대한 기능훈련 같으면 그쪽으로 돌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제 프로그램에 맞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면 얘기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39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39쪽에는 각종 직업능력개발인프라 구축 관련된 사업 중에서 자격검정, 외국인 고용관리,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인건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9억 1400만 원을, 40쪽에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홍보 강화를 위해서 홍보수단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41쪽에 보면은 금년도 예산이 1억 4200만 원이 지금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활용 관련해서 267억 8300만 원이, 1억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돼 있는데 일부 예산을 증액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업방송에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SNS 등 그런 미디어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직업방송 정책 효과성이 저조한 직업방송을 폐지하자는 의견으로 53억 5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0쪽은 일반회계에 증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일반회계 이관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NCS 관련된 홍보 관련 예산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 한 10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업방송에 관해서는 저희가 올해 3월에 위탁사업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연합뉴스TV로 바꿨고요. 계약을 2018년까지 3년 계약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사실 2018년까지는 방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계약상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성 자체도 저희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직업방송을 폐지했다고 홍영표 위원장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찾아보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일자리 관련한 독립 전문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성과 측면에서도 한국경제TV가 했을 때하고 올해 연합뉴스TV로 바뀐 다음에 시청률도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는 그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3년 정도 지나서 그때 다시 한 번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하고 지금 계약이 위탁되어 있는 것인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3년?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3년요. 2016년 3월부터 2018년……
 그러면 2019년 3월까지인 거네요, 3년이면?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2018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8년 말까지요?
 그러면 그게 매년 53억 5300만 원인 거예요, 계약금이?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시청률 얼마나 나오지요?
 시청률이 거의……
 0.02%.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0.0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0.02 정도면 본다고 할 수 있나?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원래 공익채널이 전반적으로 시청률이 좀 낮아서요.
 본 적 있나요?
 본 적이 없어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를 들어 국회방송 같은 경우에도 0.0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육아방송도 0.01% 정도 돼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방송을 하는 데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이 직업방송을 보면서 ‘야, 저 직업 좋겠다. 저런 쪽으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8년 말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국고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CS 관련해서 홍보 강화 예산 요청이 있었는데 홍보 쪽으로 예산 증액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은 없었던 것으로……
 반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정부 측에서는 10억을 증액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아까 직업방송 관련해서 계약을 하시면서 계약의 부대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전체적인 콘텐츠 질이라든지 시청률이라든지 그런 목표가 계약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는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계약 내용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처음에 제안서를 낼 때 그것을 심사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면서 독립 스튜디오나 대응 투자로 한 50억이 들어간 상태고, 이전에 한국경제랑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아니, 스튜디오는 여기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어차피 투자하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고, 최소한도 계약을 할 때 원래 제안서 들어온 것도 일단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셔서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시청률 자체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그러면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그 부분은 의견대로 하는데, 지금 10억 증액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조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인건비나 다음 페이지하고 같이 동의를 해 줘야……
 그 부분은 같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뒷장하고 같이?
 예,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직무능력 개발․활용 홍보비 10억.
 무슨 조형물․상징물 이런 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홍보비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세부사업 내용이 다르니까? 이 증액이 갔을 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이것은 사업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홍보비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인력공단 출연금 쪽입니다.
 자체 홍보비에 포함된 것은 아닌 것이고……
 아니, 그런데 홍보를 강화하라고 예산을 주면 홍보비로 배정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성격이 다르지.
 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증액하지 말자는 데 동의는 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 성격이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증액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아니, 글쎄 동의는 하는데 꼭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히 사업 충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직업방송 송출 운영은 부대의견, 2018년 말 이후 계약이 끝나면 사업 계속 여부를 다시 진지하게 논의해서 사업을……
 그때 할 때 제가 환노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계약 다 돼 가지고 연장됐다는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폐지하는 것으로 위원회에다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시지요.
 계약이 종료된 후 폐지하자고요? 그것은 또 그때 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직업방송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아니, 이것은 19대 때 한번 검토를 아주 심각하게 했었고요. 그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은 딱 한 번 더 연장해서, 민간에다가 맡기는 것이니까 민간에다 맡겨서 한번 운영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시청률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관련해서는 EBS나 이런 데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직업방송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것은 맞아요.
 지금 케이블 TV가 많아지면서 사실 직업방송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내가 봐도 EBS가 너무 잘하더라고, 일단은 원안 유지로 가시고.
 ‘2018년 말 계약이 종료된 후에 폐지할 것’,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 어떻게 할까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여지를 조금만 남겨 주시지요.
 예, 폐지를 적극 검토할 것.
 그때 가서 잘 챙겨 보면 됩니다.
 원안 유지?
 원안 유지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 그것은 수정의견을 받고요. 그다음에 직무능력 개발은 원안 유지, 직업방송도 일단 원안 유지하고 부대의견.
 다음 47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47쪽의 숙련기술 장려사업 관련해서 2014년부터 제과․제빵․바리스타 부문의 기능인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아티산 기능인 경연대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신규 지원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48쪽에 아티산 기능인 경연대회사업과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지금 민간 기능경기대회 지원 관련된 예산이 2.7억 원 있습니다. 이 예산은 특정한 민간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력공단이 연초에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배정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2.7억 원에 2억 원을 더해서 예산 증액하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배정하는 절차는 기존에 있는 방금 설명드린 그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인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공단에 단체들이 지원하고요, 예산 배정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티산 대회에만 모두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것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저만 모르나요? 아티산이 뭐예요?
 저도 모릅니다.
 (웃음소리)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아티산(artisan)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억 증액하는 것은 증액하는 것이고요, 또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이고. 16년도 예산에 비해서 17년도 예산이 10% 이상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52억에서 285억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30억이 늘어난 것이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이 숙련기술 장려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년도에 가장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내년에 국제기능올림픽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국제기능올림픽이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국제기능올림픽이 2년마다 열리는데 지난번에 브라질에서 했고요. 내년에 아부다비에서 국제기능올림픽이 개최되는 그런 데 대한 지원예산 이런 것들이 격년으로 조금씩 더 확보가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지요.
 그래야겠는데요? 지금 수정의견으로 2억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252억짜리가 285억으로 늘어난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오후에 자료를 주시면 그때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49쪽의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관련해서 사업내역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사업을 통합해서 한 사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합치는 것을 재검토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두 사업의 내역은 51쪽에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감 의견보다는 사업 집행과 관련된, 사업 편성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내역으로 통합은 하지만 비목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은 보험금 비목으로 되어 있고요, 국기훈련은 민간 경상보조로 비목이 되어 있어서 두 항목 간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임의로 집행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취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큰 틀로 해서 묶었느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전직실업자 훈련 계좌제하고 국기훈련하고 태생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복되는 면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국기훈련으로 적합한 직종인지 아니면 계좌제로 적합한 직종인지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없이 각각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고 특성을 살리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어서 큰 틀에서 놓고 국기훈련은 국기훈련 나름대로 특성을 다시 찾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국가전략적인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한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고기술․장기훈련 같은 경우에 국기훈련 쪽으로 직종을 재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기훈련 직종을 선정할 때, 넣고 빼고 할 때 그 과정이 분명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고용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통해서 국기훈련 과정도 정비를 하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바꾸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좀 더 혼돈이 오는데요, 차관님 말씀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비목을 따로 관리하신다고 하셨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비목 자체를?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국기훈련하고 계좌제 자체의 성격을 분명히 해서, 국기훈련을 더 강화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통합하지 말고 그전처럼 분리해서 국회에 제시하고 동의를 받는 게 더 타당할 텐데 이렇게 묶어 버리면 우리가 내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어차피 내역은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리고, 사회적으로도……
 이것이 통합되기 때문에 예산안 자체에는 현재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요청했을 때 온다는 얘기이고 실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 금액이 일이백억 된다면 모르겠는데 벌써 금액 자체가 5500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업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예산 자체가 적합하게 쓰이는지 심사를 할 텐데 그것을 거꾸로 뭉뚱그려 버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내부적으로 비목을 관리하시면 그 비목대로 해서 원래대로 내역사업대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비목은 구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적, 임의 집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말씀을 하나 드릴 것은 국기훈련이든 여기 있는 전직실업자 훈련이든 간에 훈련을 하는 방식은 계좌를 발급해서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계좌, 우리가 일종의 바우처를 통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관리에 대한 방식은 다 통일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따로 관리할 그게 없어서 내역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 방식이 계좌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합친 상황이고요.
 차관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비목은 구분돼 있고, 국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아니, 자꾸 말이 엇나가는데요. 관리 방식이 통합됐다고 해서 사업의 취지나 대상이 분명히 다른 것을 단순하게 뭉뚱그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까 5500억이라는…… 우리 국회에서는, 국민들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뉘어서 어떤 대상들한테 어떤 취지로 집행되는지를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제로 통합했다고 해서 이것을 묶는다? 그러면 모든 대학을 다 합쳐서 교육부에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시스템은 통합했다 하더라도 사업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르면 당연히 구분하셔서, 지금 금액 자체가 3000억, 2000억이잖아요. 구분해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제시해 주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목이 구분돼 있으니까 임의 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것이 지방에 내려가면 제가 말씀드린 계좌 발급을 통해서 훈련이 구분돼서 나가게 되고요.
 실제로 사업이 구분돼 있으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사업은 계좌제 안에서 통일돼서 직접 나가게 되는데 운영비 등이 다 분리돼서 계상되기 때문에 합쳐 놓으면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 계좌 발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역사업으로 통일해 놓으면 운영이나 이런 것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비목하고……
 국기에 대한 다른 것은 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공통비용 자체는 앞으로 제시할 때 규모가 큰 데다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듯이 최소한 내역사업 자체는 분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강병원 위원님,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봐야지요.
 아니,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것이 16년도 본예산이 4949억이고 추경으로 해 가지고 6145억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5460억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해 가지고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 자료만 봐도 어떻게 이것을 봐 가지고 예결소위에서 5000억, 6000억짜리 되는 예산을 금방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16년도에 어떻게 썼고 추경예산도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17년도도 16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어도 10장짜리 자료들을 덧붙여 줘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달랑 한 줄 써 놓고 5400억짜리 예산을 결정하라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6000억이면 여가부 예산 규모입니다.
 동의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더 헛갈려요. 더 헛갈려서 이것이 이것이고 그것이 그것 같아요. 그래서 강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리고 아까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통합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준 자료 보면 더 헛갈려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따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이 자료 자체는 오늘 회의를 위해서 만든 자료이고 당초 저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내역도 있고 비목도 있고 다 있는 자료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좌관님들은 충분히 다 보셨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것하고 사실은 사업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고용보험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던 적이 있냐 없냐만 다르고 사실은……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사람은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고 단 한 번이라도, 학교 다닐 때 어디 뭐라도 회사에 있었으면 어째든 고용보험으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훈련비도 똑같고 훈련장려금도 똑같고 운영 방식도 똑같고, 운영기관도 같지요?
 운영기관은 다르지 않나요?
 이것 어차피 위탁사업 하는 것이잖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직종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되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탁은 어디다 줘서 합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민간 훈련기관들하고요.
 그러니까 민간 훈련기관들에 주는데 인력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부가 직접적으로 하나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돈의 흐름 말씀이신가요?
 예.
유현경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유현경
 인적자원개발과 유현경 사무관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공단을 통하지 않고 고용센터 지방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일반회계 것도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나요?
유현경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유현경
 예,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하고, 훈련기관은 거의 같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대상이……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위탁사업 비용이나 연구용역비나 워크숍 개최 비용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분리돼서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지요? 거의 같은 기관에서 이것을 할 것 같은데?
유현경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유현경
 지방 관서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이고요. 훈련기관에는 순수하게 훈련비만 집행합니다.
 그러면 매뉴얼 제작이나 워크숍 개최하고 하는 것들은 지방 관서에서 쓰는 돈입니까?
유현경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유현경
 예.
 그러면 깎아야 되겠네요.
 동일한 사업 내역, 사실은 회계가 다를 뿐이지 같은 사업이지요, 대상이 다르지만 사업 내용은 같은 것이고. 그런데 운영비와 관련된 것이 지금 이중으로 잡혀 있거든요?
 훈련기관은 같잖아요, 결정적으로 해당 한 지방관서에서 관리하는 훈련기관은.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단 한 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어쨌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고용보험 계좌를 써서 하는 것이고 한 번도 가입한 이력이 없으면 일반회계를 써서 하지만 그 학생을, 졸업한 학생을 훈련시키는 기관은 같은 기관인 것 아닙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러니까 훈련기관이 같다는 부분은 100%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어쨌든 이중으로 잡아 놨어요, 그 운영비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이중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지출되는 부분하고 분담을 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지요.
 일반회계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그다음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쪽에 사용하는 것에 따른 운영비의 전체를 일정 부분 서로 비율대로 배분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오후에 기타운영비 관련한 것들을 분리한 것을 같이 보고해 주세요, 일반회계 건하고 이 고용보험 건하고.
 앞에 지나간 건데요. 아까 19쪽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49쪽,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5460억 중에서 그 대상자가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자에 대한 예산이 따로 구분돼 있습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산상으로는 구분돼 있지는 않고 말씀드린 대로 취성패에서 2단계 훈련을 했을 때 그분이 예를 들면 피보험 경력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나중에 사후적 구분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5460억의 예산을 짤 때는 대충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짰을 것 아닙니까? 취업성공패키지가 금년에 30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짠 거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렇지요. 취성패 예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취성패를 논의해서 대상자 수라든지 취성패 예산이 줄게 되면 이 흐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상자도……
 그렇겠지요.
 미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금액을 확정하지 말고 취성패까지 논의한 다음에 금액 조정 문제는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다 보겠습니다.
 다음에 53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53쪽입니다.
 과정평가형 자격교육․훈련기관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하자라는 내용인데요. 과정평가형 자격이라는 게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에 내․외부평가를 거쳐서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 자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에 대해서 재료와 실습비 등을 지원하기를 위해서 31억 2500만 원 신규 반영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 자격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유용한 방안인데요. 문제가 실습 비중이 높고 또 훈련도 장기간이다 보니까 훈련기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포기하는 기관도 많이 있고요.
 또 특히 교육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서 참여가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기관 124개 중에 교육기관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특히 특성화고는 4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료비나 실습비, 내부평가비 같은 것들은 지원해 주는 게 과정평가형 자격교육․훈련 도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31억 지원하기 어렵고요. 산출근거 도대체 재료․실습비, 내부평가비용 이렇게 해서 29억 하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무슨 재료와 무슨 실습비와 어떤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가하는 데 뭘 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29억인지……
 그리고 사업․홍보 및 확산비, 홍보 및 확산비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재료․실습비나 내부평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증액을 하도록 하시지요.
 이게 2016년에는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없었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이게 아마 위원님실에서 제시한 금액이어서요 저희들……
 오후에 신보라 위원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 보고……
 신보라 위원님 와서 설명……
 예,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그렇기도 한데 노동부도 이것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 정도면 됩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요. 한정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도 준비해서 오후에 신보라 위원님 오시면 추가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5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노사협력정책관실 관련해서 55쪽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71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지원 관련해서 4억 4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임금직무혁신센터 운영과 관련된, 58쪽에 임금직무혁신센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4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임금체계개편 등의 과제를 민간에 전파하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므로 해당 예산의 60%를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또 다음 사업은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지원 관련해서도 1억 6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은 60% 삭감해서 9700만 원 삭감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그 동일한 사업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또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관련해서 이 부분은 홍보예산인데 6억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후에, 전체적으로 총 홍보비용이 102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보비용과 같이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지로 다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으로, 이것은 예산사업은 아니어서, 내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중에 노동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배정된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단체를 제압하려 한다는 평가가 있으므로 향후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임금체계개편지원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동연구원 안에 있는 임금직무혁신센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몇 년째 계속 되어온 사업이고요. 59페이지의 표에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사업내역도 보시면 일반적인 조사사업이나 분석, 정보화 이런 사업이라서, 지금까지 몇 년째 해 오던 사업이라서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지원은 내용이 공공기관에서 임금체계의 개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하는 내용이고요. 그것 역시 유지되기를 저희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관련된 홍보는 나중에 홍보비와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금액 자체가 6억 정도 되는 예산이고요. 문제가 됐던 것이 예비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억 정도 추가를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비비 사용 없이 늘상 해 오던 범위 내에서 6억을 원래 목적에 맞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계개편 지원은 노동연구원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동연구원에서 임금체계개편과 관련해서 연구보고서 나와도 노동부가 그것 그대로 하지도 않으세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과연봉제건 임금체계개편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노동부가 노동부 편의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은 그냥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연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고요.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지원과 관련한 것도 사실은 노동부가 나서서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포럼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 역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노동단체에 지원하는 예산 외에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이라고 그래서 홍보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사실은 홍보비라고 하는 것이 그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한 노사 홍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 역시 그대로 100%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좀 다른데요.
 물론 우리가 지난 2015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문제점은 발견됐고, 그 문제점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고용노동부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잘 이행해야 되겠고, 그러나 일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사 상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홍보비는 저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그냥 살려 주시고 원안 유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삭감해도 상관없으신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아니, 전체 다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부사업명에 합리적 노사관계지원이라고 그랬는데 ‘합리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과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는 의미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그런 말이 붙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또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되고 그랬지만 임금체계개편 지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지원,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등의 사업이 저는 오히려 노사관계의 분란을 일으키는 데 그런 예산으로 다들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찾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59쪽 보시면 임금직무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여기 하고 있는 내용이 임금근로시간 정보와 관련된 네트워크, 관련된 정보 브리프 발간하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고용정보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건은 소위에서 결론 내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위원장님께서 전체회의에……
 저는 홍보비는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비는 이후에 한꺼번에 여기에서 논의하시지요.
 이것은 홍보비는 아니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고 위에 세 가지만 말씀하시지요.
 성과연봉제 관련해서도 이것은 전부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십시오. 보면 공공기관 전수조사, 조사만 계속하고 있어요. 근로감독관들이 일은 안 하고, 임금체불 이런 것들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은 안 하고 공공기관 쫓아다니면서 바쁘고 이런 것 한다고 제 할 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럼 운영이라고 해서 사실은 기관장들 불러다가 억압하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는 게 상생의 노사관계를 해치는 일을 이 예산을 갖고 하는 건데 어떻게 국회가 상생의 노사관계를 해치고 있는 일을 하는 데에다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입니다.
 임금체계개편 지원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성과연봉제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을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금년도도 저희가 전혀 성과연봉제하고 연계시킨 사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59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임금직무센터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 노동연구원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연구되는 것들을 저희 이름이 아니고 노동연구원이 직접 발표를 해 왔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임금과 직무에 관련된 현장의 실태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노사들이 판단해 가지고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20년 전부터 임금․직무체계 혁신을 하자고 노사정 간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민간에서 나왔었고요. 거기에 바탕해서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용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임금과 관련돼 가지고 전문화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용정보원에 있는 임금자료들도 노동연구원으로 옮겨 가지고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 소위에서도 표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에서도 표결할 수 있습니다. 표결하시지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표결하는 것은……
 소위에서 표결하시려면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회의로 가서……
 제 생각에 지금 소위에서 이것을 표결까지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의견이 전혀 맞지 않으면, 여기에서 논의의 결론이 나오기가 힘들면 제 생각은 이것은 상임위 전체회의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더 주시지요.
 그러시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오해 한 가지……
 공공기관 임금체계개편 지원도 저희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노동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려고 한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홍보비는……
 그러면 2016년에 1억 6000 쓴 건 어디다 쓴 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지원에 관련돼 가지고……
 성과연봉제 문제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으시고 계속 분란 만들고 하는 것, 분란을 만드는 데 국회가 예산을 배정해 줄 수 없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리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홍보비는 저희 노정국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홍보예산인데요. 물론 금년하고 지난해 노동개혁이 중심이 되면서……
 홍보비는 이후에 한꺼번에 같이 하시지요.
 그건 얘기 많이 들었고요. 거기다가 지금 노동단체 지원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이 지금까지 합리적 노사관계 안 했었습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노동단체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부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할 때 무슨 사업주단체에 뭘 지원해 달라고 그걸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더니 이건 노동단체도 지원하니까 사업주단체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업주단체 지원금 다 나갔지요? 여행도 보내고 다 했지요? 그런데 노동단체는 안 해 줘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아니, 위원님, 그건 집행 안 했습니다. 여행 다닌다는 것은 지금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노동계가 들어오지 않아서, 한국노총이 들어오지 않아서 수시배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못 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판단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정부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않다? 노사관계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 줄 수 없습니다.
 사업 명칭부터 바꿔야 됩니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노사관계 지원이면 지원이어야지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제가 보기에는 정부 마음에, 고용노동부 말 잘 들으면 합리적인 거고 안 들으면 다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노동단체 지원 같은 경우도 얼마예요?
 자, 이 대목에서 제 말씀을 들어 봐요.
 여기다 지금 37억을 책정해 놓고 얼마 집행했습니까? 얼마 집행하셨어요? 한 3억 집행했습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지금 한 12억 정도 금년도에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나머지 예산들은 다 쓰시면서 이건 안 쓰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대목에서 한국노총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2016년도에 관련돼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 주세요. 나는 그거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나오기를요?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국노총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나는 기다렸습니다, 지금 여기 올 때까지.
 조금 더 질의를 하고요.
 예, 말씀하시지요.
 어차피 속기록도 남겨야 되니까요.
 현재 57페이지 보면 노동단체 지원 해서 금년 37억 1600 돼 있고 내년에도 37억 1600 반영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37억 1600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1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행된 게 12억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장관은 지원 신청이 완료된 후 1개월 내에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돼 있는데 1월 29일 상반기 사업공고 내고 심사를 5월 24일 날 진행해서 내부규정을 어긴 적이 있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긴 사유가 뭡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원래는 조금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노동단체 지원사업하고 노사단체 비영리법인 지원을 그간 같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 왔는데 노사단체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이 기재부에 수시배정으로 묶이면서 조금 풀어지는 데 시간이 걸려서 늦게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 규정대로 운영을 하실 거지요, 확인을 하신 거고?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전체 사업에서 한국노총 자체가 배제된 사유하고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에 일단 합리적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방안이…… 금년 예산입니다, 내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저는 임금체계 개편지원 관련돼서 그냥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관련된 부분을 내년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도 적용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 고용노동부 자체 내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보고를 받거나 점검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사업을 하리라는 그런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2016년도 사업 중에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현황 분석, 자료와 관련된 업데이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거나 그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추진을 위해서 후속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이 또 감액돼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건 오후에 자료 갖고 오시겠지만 노동단체 지원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자료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단체 지원 관련해서 심의위원 명단이랑 그간에 회의 했던 회의 내용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이자 위원님도 아까 한국노총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또 한정애 위원님도 요청을 하셨고 감액하자, 또 그대로 유지하자 서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이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오후에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하시지요.
 답변을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나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61쪽의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 비용 103억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26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성과연봉제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서로 상충되는 사업 내용이 혼재해서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2016년도 계획 대비 사업실적을 반영해서 75%를 삭감해서 94억 5000만 원을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2대 지침과 관련해 이를 민간기업에 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되므로 92억 원을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일터혁신 컨설팅사업은 한 10년 넘은 사업입니다. 2003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2010년에는 노사발전재단으로 일이 옮겨졌습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터혁신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네 가지였는데 이것을 아홉 가지 분야로 세분화하고 체계화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상이 99%가 중소기업이고 또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 보면 사실 인사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담당자가 한 명 정도 있거나 아니면 사장이 혼자 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HR관리 관련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장시간근로 개선이나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또 평생학습체계 구축, 노사 파트너십 구축 이런 컨설팅을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은 81%라서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2대 지침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2대 지침은 기존에 있는 법과 판례에 따라서 만든 것이라서 큰 무리가 없고 인력관리 부분이 선진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로 의견이 뜨거울 것 같은데 일단 의견 주십시오.
 우선 작년보다 지금 40%가 늘어나는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사업이 고령자와 관련된 컨설팅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다른 데서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부분이 40%……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아니, 옮겨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나는 게 몇 %고 기존 사업에서 늘어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그 부분만 늘려서……
 거의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정확히 숫자를 제시해 주세요.
김성호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김성호
 노사협력정책과장입니다.
 새로 2개 사업이 들어오면서 36억이 증액됐고요. 그 부분 기존 사업을 늘렸는지 새로운 사업을 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은 동결이라는 기조하에서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6억이 추가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중소기업이 이런 컨설팅이 필요한데 문제는 중소기업 업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거꾸로 컨설팅회사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주 측에서 가장 속이 타는 얘기가 일단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는 데 나중에 사업주가 불이익을,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제도를 쓰게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컨설팅이 잘돼야 수당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업 내용이 아닌 2대 지침 중심으로 지금 현재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과연 지금 현재 참여 사업자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는지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지 기초컨설팅이라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니, 지금 현재 소기업에서 노사가 어떻게 정상적인 합의구조가 되겠습니까? 현실하고 떨어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리고 그다음에 통합적으로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과 근무체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시간제 일자리, 장시간근로 개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고요.
 그건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주가 원하는 자체 그 내용들은 그냥 패키지로 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현장에서 내가 인원을 이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근로기준법 위반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니까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건 기초컨설팅이라고 그래서 50만 원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공인노무사들이 담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소지들을 미리 개선하는 차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깊게 들어가는 전문컨설팅은 대개 4주 동안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요. 주제별로 깊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그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침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처럼 사람을 법적인 개념도 없이 운영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고를 어렵게 하는 측면도, 법대로 하기 때문에, 판례대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해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대로 하도록 유도를 하려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고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일터혁신, 이 혁신이라는 말도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합리적이라는 말, 혁신이라는 말을 써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는 장관이 지금까지 국감이라든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밝혔던 그 방향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차관이 답변하실 때도 이 사업의 2대 지침과의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정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부항목을 보면, 전문․적용컨설팅을 보면 컨설팅 분야 이관, 장년고용안정. 이것 뭐 하겠습니까? 분명히 임금피크제 얘기하고 성과연봉제 얘기하겠지요.
 그다음에 일터혁신교육, 중소기업 CEO 코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장관의 철학, 장관이 하고자 하는 것, 중점 사업들을 그분들에게 교육시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으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부 항목에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상생의 노사문화를 기초에서부터 흔드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0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요, 공정인사……
 이런 사업 자체를 없애세요.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금년도에는 한 45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참여 업체들이 주로 어떤, 전문가들인가요? 노무사들이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일반 경영……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아니, 컨설턴트들이 주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3개 기관에, 노사발전재단하고 공인노무사회하고 생산성본부하고 이렇게 나눠서 줬는데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문 컨설턴트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업체……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요. 노사발전재단은 기존에 해 왔고, 지난해까지는 노사발전재단이 독점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경쟁 체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공모를 해서 노사발전재단하고 그다음에 생산성본부하고 공인노무사회를 넣었습니다.
 공인노무사회가 들어간 부분은 아까 기초 컨설팅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50만 원에 하루에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근로감독관만 가지고는 사실 노동관계법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다른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사업들이 2003년부터 죽 해 왔던 사업들, 공정위 지침하고 별개로 해 왔던 부분이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능력 중심 인력개발체계,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을 연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오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컨설팅 내용하고 실상 하는 컨설팅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때문이고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런데 위원님, 제가 컨설턴트들하고 죽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4주 동안 들어가서 당사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가 않고 결론을 내리면 이행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이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강요에 의한 것은 사실 없고요. 굳이 강요해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사업주도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00개 업체에 한 126억 같으면 한 업체당 평균하면 연 3000만 원 정도의 새로운 사업비를 주는 것이네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1개 업체당 한 400~500만 원, 평균 1300 정도 들어가고요.
 아니, 참여 업체 기준으로 하면.
 아까 400개 업체라면서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126억을 나누면, 126억이 다 업체 수당은 아닌가요?
김성호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김성호
 노사협력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0억이지만 실제로 노사발전재단에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예산 한 30억을 빼면……
 경로 비용이 30억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김성호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김성호
 예, 기본경비가 30억 들어가고 실제로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데 거기다가 30억이나 예산을 줍니까, 중간에다가?
김성호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장김성호
 예를 들자면 노사발전재단에서 행정 관리도 하고요, 관련된 컨퍼런스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료 책자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컨설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65억 정도 됩니다. 65억을 3개 기관에 3분의 1씩 나눠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기관당 한 22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1개소당 전체적인 컨설팅 비용은 평균 한 1200~130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능력 중심 인력 운영 구축 이렇게 해서 2대 지침과 관련된 것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일반해고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공인노무사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미 했었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노사 합의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2대 지침을 활용해서 사실은 올해 예산을 썼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저도 한 말씀 추가를 하면요, 저희 방에서 노사발전재단에서 진행했던 기업체들 리스트하고 컨설팅 내용을 저희 실무자들이 전부 다 받아 봤는데 대부분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주 내용이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혁신을 하면 노사 간의 상생 발전이나 기업의 운영이나 근로자의 조건 개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2대 지침이나 아니면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컨설팅해 주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이 예산 중에서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기초 컨설팅이나 전문․적용 컨설팅 그리고 일터혁신지수나 혁신 컨퍼런스와 같은 유사한 사업,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감액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임금직무체계와 관련돼 가지고 몇 % 정도를 했는지는 자료를 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임금직무 관련체계는 우선 민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강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노사 합의, 다양성,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를 넓힌다고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액 삭감이라고 하셨지요?
 전액 삭감도 있고, 여기 수정의견 보시면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되는 분야로 보면 기초 컨설팅 분야 중에서 능력 중심 인력 운영체계 구축사업하고 전문․적용 컨설팅 분야에서 임금체계 개선, 평가체계 구축사업 분야 이게 빠져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아마 90억 정도가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밖에 일터혁신지수하고 일터 혁신 컨퍼런스 등에 소요되는 경비 2억 정도, 그래서 최소한 92억 정도는 깎아야……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아까 능력 중심 인력 운영체계 그것을 빼야 된다는 것은 맞고요. 그것은 동의하고, 나머지는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능력 중심 인력 운영체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3분의 1 정도……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21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1억 삭감 정도는 동의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공정인사 부분에 색채를 우려하시는 부분들 지우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은 전체 사업을 완전히 칸막이를 해 놓고 분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이 사업의 예산 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80%가 집행돼 있는 상태고요, 연말까지는 다 될 것으로 보이고.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분의 우려는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에서 임금직무체계 관련돼 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왜곡돼 가지고 운영되는 형태가 아니고 자율을 전제하기 때문에 임금직무체계, 평가체계도 그대로 유지했으면 싶고.
 예산 총액은 가급적이면 그대로 두시고요. 공정인사 부분이 우려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저 얘기를 들으려고 정부 의견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만하시지요.
 아까 임이자 위원님은 공인노무사회 관련해서 65억 중의 3분의 1, 대략 하면 21억 7000만 원 그 금액을 삭감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것이지요?
 예.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면 수용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아니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을 벽을 쳐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가져와 보세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금년도 시행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도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달라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나왔는지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내년도 것은 아직 편성 안 됐습니다.
 그러면 못 주지요. 이 예산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금년도에 기준해서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내년도에……
 글쎄, 그러니까 9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그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규 사업 부분이라면서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세요.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시지요.
 그러니까 90억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자료를 주시고 신규 부분만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신규 부분도 금년도 썼던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안 돼서 전체회의로 자꾸 넘어가면 그쪽의 로딩도 크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의견 차이가 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일단 오후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63쪽에 신규 예산으로 대구 노사평화전당 건립 지원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국비 15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대구시의 노사협력 노력, 지금까지 기울이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3년 연속으로 지역 노사민정 대통령 표창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지원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시설 건립은 저희가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방에 보조금으로 드리던 것이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교부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노사평화전당 건립 지원이라서 안 되는 건가요? 대구라서 안 되는 건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고요.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지역사업 그런 것은 교부금으로 넘어갔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사평화를 상징하는 국가 저걸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대구 빼고 그냥 우리나라……
 아니, 대통령상도 세 번이나 받았고 그러니까 노사평화전당, 우리나라의 노사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건립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게 하게 되면 자치단체 보조로 편성해야 되는데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따가 이 세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 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하시라고 그러지요, 오후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칭사업인데도 그렇게 어려운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반드시 매칭이 강요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국비 245억을 주면 시비를 245억 넣어서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을 제안해 온 것이고요. 이것은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으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15억이 아니고 245억을 달라는 것이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요. 지금 15억이지 앞으로는 245억짜리지요.
 원래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내년도에는 설계비를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하면 그냥 고용노동부 의견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시지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확인할 게 이게 정책적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확인하신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규정상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규정 안 되는 것을 좀 제출해 주시렵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점심 먹고 하지요?
 혹시 자료 요청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65쪽까지만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팀이 바뀌니까요.
 그럴까요?
 저는 이것도 삭감 의견이라서 위원님들 사이에 자료 요청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오전에 굉장히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아까 오전 중에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는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것에 이어서 하는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 아까 오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소속하고 신분을 말씀하고 제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중간중간 뒤에서도 일어나서 말씀을 막 하시니까, 그때는 저한테 손을 들고 허가를 받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던 것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65쪽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관련해서 첫 번째 사업으로 권리구제지원팀 운영에 56억 92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권리구제지원팀이 퇴직공무원 대신에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차원에서 퇴직공무원 채용을 지양하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지막에 있는 항목으로 해서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관련해서 18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위법적이고 사측 편향적인 2대 지침 교육과 위법․월권적인 단체협약 시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에 근로자단체를 참여시켜서 점검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부대의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에 3억 8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70쪽에 보면 세부 산출근거로 장시간근로 개선 캠페인 2억 3300만 원, 근로시간 통계조사 구축 1억 5000 해서 3억 8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홍보 및 현장지도 등에 활용되는 사업비이므로 전액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몇 가지 말씀 있으셨는데 첫 번째, 권리구제지원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조정관 채용할 때 퇴직공무원 비율 낮추고 취업취약계층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구제지원팀에 대해서 업무실태 점검하고 교육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달아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66페이지에 있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의 취지는 워낙 근로감독관이 한 1000명밖에 없어서 200만 개 넘는 사업장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서요, 민간전문가 그러니까 노무사 같은 분들 도움을 받아서 사업장 스스로 근로조건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지난 2015년 환노위에서 이런 점검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올해 들어와서 공정인사지침 발표하면서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내년에는 취업사업장 점검에 더욱 집중해서 불필요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석춘 위원님께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 주체에 근로자단체를 참여시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 자체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서요, 혹시라도 근로자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사업주의 참여의지가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용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도 조금 저희는…… 달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크게 두 부분인데요. 장시간근로 개선 캠페인 1억 3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통계조사 2억 3000만 원인데요. 아마도 캠페인 관련되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용상 보시면 휴가 활성화 아니면 유연근무제 모델 개발 이러한 예산이고요. 혹시 걱정하실지 모르는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68시간 그 행정해석에 대한 그런 홍보는 아니라는 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대부분 근로감독 관련된 여비나 업추비 이런 게 한 8000만 원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염려가 없으셔도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냥 감액 없이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과 관련된 휴가나 유연근무나 이런 쪽으로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외부에 있는 지방 공인노무사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동사업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자율점검한 이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파견을 가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선 여부 부분에 대해 진행된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서류제출로 갈음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개선하는 부분에 얼마나 역할을 다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목대로 근로조건을 자율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노사자치주의에 따른 자율개선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고용노동부가 2대 지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항에 대해 위법적이고 사측 편향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지침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일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이 부분이 추진됐다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대한 현실성이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감액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답변드려도……
 예, 말씀하시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개선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공인노무사든 전문가가 실제로 사업장에 점검을 나가는 부분입니다. 점검을 나가서 특히 기본적인 기초고용질서, 체불, 근로계약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하나의 부분은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임금이나 근로시간 그리고 취업규칙, 10인 이상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장 등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시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시정을 거의 95% 이상은 시정을 합니다. 시정을 한 결과를 공인노무사가 지방관서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그 시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업주를 봐주기 위한…… 실제로 30인 미만에 전혀 법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사업주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대 지침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점검을 나가면 17만 원에서 19만 원의 정도의 위반실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실제로 전문가가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2대 지침에 대해서 사업주가 원할 경우 홍보, 설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책정을 하고, 공인노무사분들께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것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취약업체․취약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조정관이 몇 명인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민간조정관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111명입니다. 그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의 숫자는 55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더 늘리실 건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앞으로 민간조정관에 대해서는 각 지방관서별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방지청 차원에서 모집을 합니다.
 111명 내에서, 한도 내에서 자꾸 조정을 한다는 건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결원이 되거나 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통해서 민간의 우수한 분이나……
 111명 내에서 결원이 되면 다시 채용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116명으로 좀 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방관서별로 앞으로 민간 부분, 민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저희가 우수한 분을 뽑아서 활동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몇 명까지 늘리실 겁니까, 그러면?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일률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 민간이 55 대 56인데 55명 계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줄이고 그리고 또 민간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민간조정관에 대한 전체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민간조정관 숫자도 좀 늘리고, 그리고 민간조정관 중에 민간 부분 출신들도 좀 더 많이 저희들이 뽑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민간조정관 저희한테 보고한 게 111명 기준이거든요. 그렇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43억에서 56억으로?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5년에서 16년 예산 늘어난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권리구제지원팀에 대한 인력 47명에 대해서 증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해 주실 때 6개월분에 대해서만 금년도 예산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예산액은 12개월분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현재 인원이 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121명 기준으로 해 놨거든요. 111명 기준으로 다시, 예산 세부 산출근거를 다시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실적우수 포상금 5억 원? 500만 원?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500만 원입니다. 권리구제지원팀이 47개 지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리구제지원팀의 실적이 좋은 지청 단위에, 개인 단위로 주는 돈은 아니고요 우수한 지청의 권리구제지원팀에 포상금이 구분해서 나가는데 실제로 나누다 보면 굉장히 소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도 성과연봉제 하시지 이렇게 하세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 부분 권리구제지원팀은 1년 연 단위로 채용을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면 성과연봉제 하시지, 왜 이렇게 하세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위원님, 그런 취지로 500만 원 배정한 건 아닙니다.
 이건 121명으로 정리된 건 맞아요, 인건비가?
 아니, 121명 그래서 인정할 수 없고요, 111명 기준으로 다시 하셔서 예산 보고해 주세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내년도에는 121명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고요. 지금……
 확보한다는 보고 언제 했습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지금 여기에서 인정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11명으로 하시라고요. 지금 민간조정관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아직도 사실은 문제가 좀 많고요. 이분들이 중간에 서서 사실은 권리구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무슨 흥정하듯이 하고 계시는 그런 오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리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111명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것 잡아서 하십시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위원님,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6월 말 기준으로 111명이 근무를 하고 현원으로 있었고요.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현재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21명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흥정을 한다거나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게 100인데 그것은 90만 받고 알선 조정을 했다고 실적을 이렇게 잡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되고요.
 111명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예산 책정하십시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다시 책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은 11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111명……
 말씀하십시오.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반반이네, 그렇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반반인데 이것을 요새 젊은층들이든 중장년층이든 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 종사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많은데 퇴직공무원들은 그래도 나오면 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일자리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라도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제로 민간조정관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경쟁률이 있는 지역도 있고……
 민간조정관 중에서 65세 넘으신 분들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 12월 말로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111명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공인노무사 자격 가진 사람들로 채우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운영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에 보면 단체가 경제 5단체, 사업주단체,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을 보니까 경총 및 대한상의가 전체 사업의 4분의 1을, 25%를 이것 했네요. 그런데 노동단체 같으면 한국노총이라든지 노동단체에서는 충분히 서로 상호 협의하에, 협조하에 충분히 근로조건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노동부가 할 필요성이 있나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율개선 사업 자체가 영세사업장의,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원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어찌 본다면 가장 1차적인 노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형태입니다.
 근로감독이라는 행정적인 그런 수단에 앞서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사업주들이, 실제로 사업주 단체나 공인노무사회나 실제로 전문가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인노무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주들의 실질적으로 근로자단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기 사업장에 대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했던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노사발전재단이나 노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나 아니면 전문적인 단체가 있다면 현재 요건에 더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도 하고 현장에 대한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앞의 근로조건 개선지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좀 더 하고.
 그것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아까 오전에 논란이 있었던 일터혁신컨설팅사업, 사실 그 사업내용에도 근로조건 이것도 같이 들어가 있지요, 일부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근로조건이요?
 예, 아까 말한 장시간근로 조건 개선이라든지……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담당 국장은 아니지만 일터혁신컨설팅사업 안에는 각자 해당하는 분야별로……
 알겠어요. 그런데 그 컨설팅사업에 아까 영세기업에서 이것이 근로조건에 합당한지, 그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조금 넓게 보면?
 그것을 갖다 굳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근로조건 자체 위법하냐 안 하냐, 이 부분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예컨대 일반 기업이 ‘내가 탈세를 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국세청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세무사랑 보내 가지고 탈세했는지 확인해 주시오’라는 것하고, 지금 고용부에다가 이것을 해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위법하고’, 사실 그런 취지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각종 고용이나 하고 있는 자체가 적법한지, 합당한지에 대한 일종의 컨설팅사업이라고 보면 아까 일터혁신컨설팅사업하고 통합하지 이것을 굳이 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차관님한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일터혁신컨설팅사업은 법 위반 사항을, 예를 들어 서면근로계약이나 그런 쪽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놓고……
 글쎄, 그것도 새로운 사업 자체를 덧붙이고 있으니까 아예 그 컨설팅 업무에다 이것도 같이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것은 훨씬 더 소규모고, 어떻게 보면 한두 사람이 가서 죽 한번 점검해 주고 그런 아주 간략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 컨설팅사업은 그거보다는 규모가 크고……
 일단 그 문제 하나하고, 지금 자꾸 고용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연간 평균 이 정부 들어서 한 14조씩 쓰는 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일자리 사업만 하니까 더 나쁜 일자리 만들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일자리라는 게 사실은 대기업 아니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부문에서?
 지금 공공부문이 우리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6%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 21.3%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하면 근로감독관들을 필요하면 해서 일자리 새로 만들어 내서 이쪽에서 커버하면 굳이 이런 업무를 외부에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정말 그런 데 좀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기재부하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내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책 전환도 하시고.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일터혁신컨설팅하고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관장 국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는 거 같은데……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취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9년도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재 전국에 47개 관서에 한 1000명, 1100명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전체적으로 사건은 30만 정도의 사건이 들어와서 처리를 합니다, 한 해 기준으로. 그리고 근로감독은 2만 개소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0인 미만의 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고 사건도 많은데 근로감독 1000명이 2만 개소 근로감독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데 근로감독관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사당국과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09년도부터 국회에서도 많이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이나 해서 감독관 외에도 현재 1만 개소 정도를 자율개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사업장도 영세한 사업장으로 국한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터혁신컨설팅사업이나 어떤 리모델링하거나 인사운영 방식에 대해 바꾸는 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 1만 개소 중에 6000개소는 기초고용질서, 임금체불이나 서면근로계약이나 최저임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질서 그리고 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점검 부분이라는 것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원 제도 취지가 고용질서 자체를 확인하는 건데 그런데 과연 ‘내가 혹시 지금 법을 위반할 수도 있으니까 와서 좀 살펴주십시오’라는 고용주가 얼마나 선의로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신청을 안 하시겠지요. 그러면 지금 신청하는 분은 오히려 좀 떳떳한 분들이에요.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신청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거기에서 무슨 고용질서를 확보한다는 겁니까? 어차피 지금 기본적으로 신청하시는 사업체에 대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리고 신청 사업주가 말씀하신 대로 꺼려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법 위반 없는 사업주들이 신청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근로감독이나 이런 행정적인 제재를 면제해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 개 사업장을 선정하는 데 대해서 사업주들의 신청을 받는데 사업주들이 신청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관서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산재보험사업장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법 위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대상 사업장을 지청별로 선정을 해서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들어가서 예방 점검……
 그게 무슨 자율입니까? 그건 타율이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주의 그와 같은 동의를 구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오히려 저는 우량사업체라고 본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근로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 놓고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인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근로감독관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기울이고 있고요. 특히 작년, 올해 일단 정원이라도 채워서, 꾹꾹 채워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글쎄, 이게 정말 뭔가 문제가 드러나야 기재부에서든 인원을 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임시방편이에요. 근로감독도 늘려서 제대로 일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위에서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어차피 예산, 인원 안 줄 것 아닙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노력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매년 몇십 명씩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진행한다는 거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인 미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세한 소규모의 중소기업일 확률이 높고 그런 곳들이 대부분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은 그래도 유지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대기업이나 이런 노사가 있어서, 노조와 사업주가 있어서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의욕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영세한 사업장에 해당해서 조건을 개선해서 거기에 일하는 청년들이나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유지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또 다른 사항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이분들이 주로 경제 5단체, 사업주 단체, 공인노무사로 한정해서 근로조건자율개선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구성된 것 자체가 이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저는 빤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말 노동자 단체들도 들어가 있다라면 거기에 가 가지고 또 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들도 보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겠지만 주로 경제단체라든지 사업주 단체가 가서 보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대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밀어붙이는 데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 국고가 이런 데서 낭비되는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들이 제대로 근로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렇게 경제단체가 가 가지고, 사업주 단체가 가 가지고 뭘 보고 뭘 어떻게 고쳐 내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들, 이런 사업 자체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권리구제지원팀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한정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2017년 111명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그 해당하는 것을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감액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임기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해촉하는 거지요, 매년 단위로? 어떤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실질적으로 1년 단위로 합니다마는 2년으로 늘리면……
 위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로 해촉하고 내년에 다시 재위촉하든지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꿀 때 이 비율을 지금 위원님도 퇴직공무원 빼고 민간으로 바꾸라는 그런 요청이신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보면 퇴직공무원 중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70세 넘으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은 이제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민간인 출신 중에서도 그간 주로 사업주만 이렇게 편들어서 해 왔던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을 또 조정관으로 내세우는 것은 역시 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립적 위치에서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들로 고민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기준으로 111명으로 해서……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111명입니다.
 6월 말인데 아까 9월 말까지 11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16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말이면 임기가 끝나서 해촉이 된다면서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111명 기준으로 조정관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감액을 짜서 이따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리하면 될 거 같고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퇴직공무원은 70세 이하로 조정을 정리를 해 주시고……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리고 가급적 민간 65세……
 65세로 해야지요.
 지금 퇴직공무원들 연령대가 어떤가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퇴직공무원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은 하는데 퇴직공무원은 지양을 하되 지금 아까 70세 이상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이를 확정하는 건 연령차별법에 걸리니까……
 (웃음소리)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어지간하면 공무원들 배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배제하고……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 취지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실질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구하기 어려우면 안 해야지요. 구하기 어려운데 무슨 일부러 채워 가지고 합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일부러 채우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민간조정관이 없으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딴 젊은 청년들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꼭 그렇게 민간조정관을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하시려고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으면.
 그러면 퇴직공무원은 나이는 빼고 지양하고 민간조정관을 가급적 위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낮춰진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삭감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이래서 아까 부대의견 비슷하게 낸 마지막 두 근로자 단체 참여시키는 부분을 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부대의견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부대의견으로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아까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런데 당초의 취지가 09년도에 시작하면서 사업주들의 자율개선에 따라서 참여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전체 100 중에 75%는 공인노무사회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총과 사용자 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주들이, 사용자들이 임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다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인노무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내년도 요건이나 이런 참여단체를 정할 때 노사발전재단이나 그와 같은, 또 현재 지금 금년도에 받고 있는 사업주들의 의견 수렴이나 실제로 참여한 사업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좀 더 참여 범위를 넓히는 부분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근로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전면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5인 미만을 제외한 5인 이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근로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노동부가 관리감독 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을 언제까지 사업주 단체에다가 이렇게 넘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몇 년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건 더 이상 안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로자단체하고 경영자단체하고 같이 가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부대의견을 밑의 두 줄을 받으시면 될 거 같은데……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아까 못 받으신다고 그래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부대의견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부대의견을 왜 자꾸 안 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삭감하시고 잘 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고……
 차라리 사업주단체를 배제하고 그냥 공인노무사회로 100% 충족하면 안 됩니까?
 중간 기관이 있어야 되니까, 중간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게 다 노무사회, 경총, 대한상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기에 근로자단체 추가로 참여시키는 걸로 해서 지금 부대의견을 정리하시는 걸로 마무리하지요, 이 부분은.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러시지요.
 그리고 그 밑의 3억 8300만 원 전액 삭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보니까 나중에 홍보비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3억 8000 중에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68시간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해서 그것을 사업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와 같은 형태의 68시간 장시간근로를 유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단 1원이라도 쓴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그 3억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면 근로시간 통계조사 2억 3000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서 실태조사, 특히 근로시간 적용 제외되고 있는 5인 미만이나 1차산업 그리고 특례……
 그 부분은 70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TV, 라디오, 신문에 1억 6600만 원, 이게 홍보 관련 예산 아니에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홍보 관련 예산은 1억 6600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페인 2억 3300은 저희들이 아닌…… 구체적인 내역은 캠페인 등에 1억 3600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저희 차관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감독여비, 업추비 8000 그리고 휴가사유를 없애자 그리고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자제하자라는 캠페인으로 1억 7000을 썼습니다.
 그건 또 뭔 소리예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700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1700? 어디에 1700이 있어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TV, 라디오, 신문 홍보 1억 6600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700입니다. 1억 6600이 아니고 1700인데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점이 빠진 거예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1600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냐하면’은 할 필요 없고 그러면 그다음에……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1600입니다. 1억 6600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더하면 2억 3300이 나와요?
 TV 광고하는 데 1600이라고요?
 싸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저희들이 이것은 설명자료에서 산출근거를 뽑았기 때문에……
 어떻게 TV 광고를 1600 가지고 해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저희들이 정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부내역을……
 어떻게, 맞나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저희들이 캠페인 2억 3300에 홍보 1억 6600을 다…… 이제 이때 홍보가 TV, 라디오, 신문 홍보에만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휴가 모델에 대해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부분, 우수 사례 발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홍보에 1억 6600을 다 배정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여기 홍보비 예산에 이게 빠져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 본 거고, 그러면 1억 6600이 어쨌든 TV, 라디오, 신문과 관련해서 그런 홍보 관련 예산인 것 같아서 나머지 뒤에 있는 모델 개발이라든가 DB를 구축한다든가 여비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억 6600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감액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완전히 홍보하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근로를 줄인다거나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하지 말자, 이와 같은 형태로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장에 대한 확산 이런 부분에 국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홍보예산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근로조건개선지원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13억 5800이 있어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하고 관계가 없이 또 있는 거 같아서……
 여기 거는 삭제하는 걸로 하시지요. 감액하시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복된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1억 6600을 삭감하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해서 이 장시간근로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공중매체에 홍보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 부분을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신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국장님, 나는 진짜 이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내가 참……
 주 68시간을 갖다가 주 60시간으로 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주 60시간도 사실은 살인적인 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하지 맙시다’, 주 60시간 하자고 그러면서 조건부로 장시간근로 하지 맙시다, 이게 앞뒤가 맞나요?
 1억 6600 삭감하십시오.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로기준정책관실 전체 사업을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근로감독관들이 열심히 일하면 될 일들인데 안 하시고 다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외주를 주고 본인들은 그러면 앉아서 책상 위에만 있으시겠다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도 그렇고 장시간근로개선도 그렇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고 법으로 규율하면 될 문제를 이것을 또 가 가지고 지도한다고 하면서 돈 쓰고 그 지도는 제대로 될지 모르겠고, 저는 전체적인 사업들이 보면 근로감독관들이 제대로 하면 되는 문제고, 고용노동부가 법을 지키게끔 그 규율을 제대로 하면 되는 문제지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누구한테 맡기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 그런가요?
 뭔가 저는 규율의 문제이지 국고를 이렇게 낭비할 예산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예산들에 대해서 전액 다 삭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근로감독관이 1000명 정도이고 저희가 매년 몇십명씩 증원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관들이 마치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고요.
 아닙니다. 보세요. 7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1인당 거의 체불사건 때문에 일의 한 90%가 체불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아니, 그래서 민간조정관 제도도 뒀잖아요.
 차관님, 7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최근 5년간 근로감독과 자율개선 실적입니다.
 먼저 볼까요? 근로감독 2011년에 3만 2000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 2만 2000 그리고 1만 3000, 1만 6000, 1만 9000,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1만 3000건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 티오 다 안 채우셨지요? 그리고 상당수의 티오는 뭐에 쓰고 있습니까? 이 성과연봉제하고 2대 지침 확신하는 데 많은 근로감독관들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로감독관만 제대로 티오를 채우고 그분들 똑바로 일하셔도 옛날 이상의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충분히 그것을 공감을 하고 감독관 충원을 더 해야 되고 늘려야 되고 그리고 또 체불사건에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어서 원래 해야 되는, 말씀하신 사업장 다니면서 감독하고 기초 고용지수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관님.
 제 기억에 2011년, 2012년에 이채필 장관 때였나요, 그때 아무튼 장시간근로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4사하고 해서 특단으로 근로감독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좀 했었고요. 그때는 정권교체 시기에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하는 공감대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감독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지금 앞에 56억이나 되는 예산이 민간조정관이 있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앞에는 제가 전액 삭감 얘기도 해서 의견도 있으신데 조정하는 의미에서, 홍보 관련성 예산인 것 같고 다른 홍보 예산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1억 160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시지요.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1억 6600.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위원장님, 참고자료 40페이지 보면 고용노동부 17년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순서대로 하시지요, 순서대로.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있을 때 함께 논의하시면……
 예? 포함이 돼 있다고요?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예, 홍보 예산 다 뽑아서 거기 넣어놨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 예산이 여기 다 있다고?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1억 6600이?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확실해요?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예.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
 아까 앞에서는 홍보 예산은 뒤에 한다고 해서 얘기를 다 했는데……
박종길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박종길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따 한꺼번에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 예산은.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3억 5800에 일부 들어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니까 그때 논의를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은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그런데 실제로 40쪽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의 홍보 예산을 가지고는 실사업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글쎄,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여기 항목 내용 되어 있는 것 보십시오.
 저도 아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했어요.
 최저임금 준수,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일단 사업별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나중에 하시지요.
 예, 이따가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1억 6600만 원은 그때 삭감이 된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억 6600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넘긴 건가요?
 부대의견……
 어떤 거요?
 아, 그거 아까 부대의견 달았습니다.
 부대의견은 달고, 삭감은요?
 안 하는 것으로……
 삭감은 안 하고 그냥 부대의견 다는 것으로 했는데……
 삭감을 해 주십시오, 삭감을 해 주세요.
 어떠십니까? 지금 유지하겠다고 하고 삭감하자고 해서 부대조건을 못 받는다는 것을 부대조건 받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세요.
 에헤, 표결은 무슨……
 표결은 잘……
 삭감하세요, 삭감.
 30% 정도?
 아닙니다, 전액 삭감해 주세요. 저는 이 경제단체가, 사업주 단체가 가서 제대로 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위험한 것이 저희가……
 이거 나중으로 미루지요, 나중으로 미루세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을 저는 조정을 하려고 아까 그 부분 부대의견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을 부대의견 받는 것으로 해서 정리했는데요, 이것은 이따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한 것은 정리하시고 넘어가시지요. 뭘 다시 또 리바이벌하고 그래요.
 그래요. 정리하고 갑시다. 삭감을 하든 10%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게 맞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정리를 하려면……
 일정 부분 삭감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잠시 말씀드릴까요?
 예, 먼저 하세요.
 저는 초선이라서 이번에 처음인데 그렇더라고요. 여당 위원들은 노동부안이 오면 어느 정도 디펜스해 주고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게 기본적인 소양인 줄 알고 왔고 야당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서 다른 허점이나 맹점 있는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바로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저는 느끼고 배우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노동부한테 실망을 한 것은 노동부 행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불필요한 요소도 있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적어도 신뢰관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상당히 신뢰성을 잃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장관이라든지 차관 이런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노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노동단체 아까 차관님 말씀듣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장관 하시는 말씀 듣고 저는 정말로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합리적 운동이 뭔가요? 내가 그날 PPT 띄운 것을 보니까 전국노총 위원장인지……
 전국노조.
 전국노조, 저도 처음 듣는……
 나는 그거 처음 봤어요. 국회의원도 모르는데, 물론 제가 그만큼 관심이 없었겠지요. 어떤 부분이, 말 잘 들으면 합리적인 노동이고 그런 건가요?
 제가 장관한테 세 번인가 얘기했어요, 19대 때 여야가 의결해 가지고 한국노총에 사업비 댔던 부분을 왜 안 주느냐고 물었을 때 노사정위를 탈퇴해서 그렇다더라고요. 저도 한국노총한테 중개 역할하면서 어떤 식이든지 대통령이, 지금 그런 말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노동개혁에 대해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저도 개인 의견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당 위원이고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응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성과연봉제가 잘못됐고 잘 됐고가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이 말 바꾸기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지요. 후반기에 응모를 하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이런 부분에서 안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이 안 되게 됐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안 듣고 다른 힘에 의해서 노동부가 힘 하나 못 쓰고, 그런 장관 뭐 하려고 하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부터 이거 접근을 하면서요, 노동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디펜스를 안 했다고.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맞나 이것은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 것도 문득문득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반성을 해 봐야 돼요. 야당 위원님들이 왜 이거 다 감액이고 전액 삭감이고,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신뢰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이니까 무조건 반대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부는 아마 고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안 되면 제가 예결위 소위원회 가서도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며칠 안 남았지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다면 좀 더 많이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삭감에 대한 의견이 많으신데요. 삭감은 하시더라도 저희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까지 손상이 갈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번 삭감하면 나중에 올리기 힘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은 특히 그런 성격이 강해서 3~4년까지 내다보시면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차관님 입장을 이해하고, 그렇더라도 어떻든 우리도 삭감 요구를 하는 것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려서 정부에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다못해 5%면 5%, 10%면 10%……
 지금 현재 보십시오, 자료 보면 삭감 요구한 데서 수용한 게 몇 건인지. 지금 현재 몇 건 수용하셨습니까? 삭감 요구에 대해서 수용한 건이 몇 건입니까? 여기 전체에서 수용 건이 몇 건 있어요? 총 몇 건에서 몇 건 있습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세 보지는 않았는데요.
 수용한 게 몇 건이냐고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보시라니까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몇 건인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자료를 미리 보여드려서 그런데……
 글쎄,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요구……
 저도 그렇습니다. 기왕에 해 왔던 사업 자체를 일시에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문제는 삭감 요구에 대해서 조금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도 삭감에 대해서 어떤 것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줘야지……
 어제 환경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100을 요구하면 최소한도 한 30 정도는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는 100을 요구하면 5도 안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갖다 놓고 우리 보고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저희들 입장도 같이 고려를 하시라니까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오늘 내일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하다못해 나오면 ‘좋습니다, 그중에서 100을 요구하시는데 5는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시라는 것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알겠습니다.
 더구나 근로조건 자율개선지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던 사업이어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30인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상담이나 조정 관련된 부분에 대한 취지를 인정을 하더라도 70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근로감독과 자율개선 실적 부분이 제일 많이 될 때가 13년에 70%도 안 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의 수준이어서 사실은 이게 근로감독에 대한, 자율개선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1만 개 업체를 실적을 채우거나 그러는 부분이 아닌 것이고 실제로 이 업무에 대한 실효성이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서 비율에 맞춰서 30~50%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일정 부분 사용자단체 지원금처럼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근로자단체 부분은 부대의견 해 주신 대로……
 부대의견은 아까 수용을 하셨는데 지금 강병원 위원님은 전액 삭감을 하시자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있고……
 예, 전액 삭감이지요.
 어떠십니까? 지금 송옥주 위원님이 한 30~50 정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70페이지에 보면 평균 5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정리하시지요.
 저는 이것을 삭감 얘기를 안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검토의견도 냈는데 근로자단체라도 합리성을 띤 단체가 같이 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30인 이하는 사각지대입니다. 임금에서 근로조건, 복리 이거 다 사각지대거든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로자단체가 가서 보면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상호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지 결코 이래 가지고, 오해성 있게 정부가 그렇게 일을 해야 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할 때는 몰라도 시대적으로 보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한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111명입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합리적인 노동단체가 같이 해 가지고 이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강 위원님,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고 삭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방식에 있어서 그런 점은 반영을 하고요……
 아니, 운영방식은 아까 부대의견 달기로 했기 때문에……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금액은 그냥 현재대로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좀……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삭감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근로감독 2만 건 하면 자율개선사업에 1만 개 사업장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그 사업장 숫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율개선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참여단체나 그리고 점검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드백하는 부분까지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1만 개 사업장의 예산을 줄인다는 부분은 1만 개 사업장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만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통해서 근로감독에 대해서, 그러면 3만 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감독이나 점검을 하고 있다는 효과이기 때문에 1만 개 사업장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원 위원님 어떠십니까?
 저는요, 이게 보니까 공인노무사회가 70~80%를 하고 경총이 한 20% 하고 대한상의등 기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각자 이 단체들이 맡아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근로조건들이 더 열악한 곳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자단체라든지 경제단체가 가서 상담할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단체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그분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거나 근로기준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정말 사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말 노동자단체들이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라면 이 경제 5단체, 사업주단체, 공인노무사회를 다 빼세요. 빼시고 노동단체로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이게 실효성의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단체에서 들어간다라고, 노동단체가 섞여 있다라고 하면 안 열어주지요. 절대로 안 열어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신청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공인노무사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영세사업장에 공인노무사들이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다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하나의 영업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강병원 위원님 얘기가 맞지요. 맞는데……
 임 위원님.
 이것을 삭감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임 위원님, 다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죽 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이어야 해요.
 글쎄요. 그게 맞지요.
 기본적으로 근로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만약에 정부가 그것을 못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넘기라고 하고 있는데 감독을 못 할 것 같으면 넘겨야 돼요.
 잠깐만요, 간사님.
 그래서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다 반대하잖아요. 저도 지금 지적하다시피 삭감하고 간다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정말로 여기에 계시는, 30인 미만의 사업장 1만 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심히 침해받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영세사업장일수록 근로감독관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취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한 해에 2만 개 정도의 근로감독을 합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한 33만 개 정도의 사건이 더 접수가 됩니다, 지방관서에. 1000명으로 나누면 실제로 한 330건 정도 됩니다.
 요즘 점점 더 사건 수가 복잡해지는 것으로 치면 매일 1건씩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적인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2만 개 감독 내에 기초고용질서 점검 8000개 그리고 각자 취약 사업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09년부터 근로감독관 외에도 전문가 분들이 아니면 사용자단체들이 사업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7년 정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가장 손해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점검 사업장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됐을 때 오히려 그와 같은 영세사업장들이 조금 더 점검을 받고 그 근로조건이 지켜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기회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고요.
 왜 또 갑자기……
 제가 봐도 그래요. 내가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게 차라리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청년들 중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알차게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것을 제대로 체크할 수 있도록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이 상태로는 별 실효성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설득 안 돼요, 제가. 정책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액 삭감하시지요.
 예,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지요.
 아니, 전액 삭감하자고 하시는데 왜 넘어갑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얘기했고.
 여기 지금 15년 것까지만 되어 있으니까 16년 것 공인노무사회에서 한 것, 경총에서 한 것, 대한상의 등 기타에서 해서 전체 총괄보고서 정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각 기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했었으면?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18억 예산인데 이것을 만약에 근로감독관들이 지원을 했을 경우 근로감독관 몇 명이 더 있으면 이게 감당이 되는 업무인가요? 지금 1000명인데 몇 명 정도 더 늘어나면 이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 몇 명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 계산을 해 보고……
 18억 같으면 연봉을 3000만 원 잡더라도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요, 한 60명 정도 같은데 3000만 원 잡더라도.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감독관 일이 많고 물량이 많고 이래서 이것도 못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매년 안 빠지고 하시는 게 뭐였느냐면 이명박 정부 때도 단체협약, 공공기관하고 대기업 노조 있는 데 노사관계 단체협약 그것 꼬치꼬치 캐물어 가지고 그것 점검하는 것은 한 해도 안 빠지고 올해도 하셨습니다, 근로감독관 수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성과연봉제 실시하는지 그것 체크하러 또 가시고. 그러니 감독관이 점검해야 하는 실적이 이렇게 준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저희 감독관들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뭘 위해서 뛰는 거예요, 뭘 위해서!
 30인 미만 정말로 열악한 데는 사용자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넘겨 버리고 감독관들은 대기업으로 어디 대접받는 데로만 돌아다니려고 하고, 그래서 체불임금 이런 것 들어 보면 신경질이 나, 그래서 그런 건 민간조정관한테 다 넘기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무튼 감독관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잠깐 정회하시지요.
 뒤로 넘기시지요.
 지금 너무 이제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좀 정회를 해서……
 잠깐 정회하지요.
 정회하지 말고 뒤로 넘기고……
 뒤로 넘길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액 삭감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빨리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쉽지가 않네요.
 71쪽입니다.
 고용상차별 개선지원 관련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71쪽에 고용상차별 개선지원 예산이 12억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근로자파견제도 운영 관련 예산 4억 82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72쪽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4억 8200만 원인데 이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72쪽에 있는 것처럼, 제일 큰 부분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파견 및 사내하도급 등 활용 사업장 지도․점검 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격 자체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사업장 기초조사, 근로감독, 기획감독 이런 내용이고요. 예산을 사용하는 주체도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활동하는 데 쓰는 그런 돈이라서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파견법이랑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72쪽의 두 번째 동그라미 2017년 사업 예산 세부 산출근거 중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파견법 제도개선 추진 이런 게 있고 교육․홍보 79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으시면 예산은 다른 데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 지도․점검 1억 5200만 원에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예산은 살려주시고요. 파견법 관련된 교육․홍보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 업무를 구체적으로 누가 담당합니까? 실제 현장에는 누가 나갑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현장에는 지방관서의 근로감독관입니다.
 감독관은 기본적으로 보수를 다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받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왜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72페이지 4억 8200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근로자파견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실제로 파견제도 운영하고 파견에 대한 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하지만 이 내용은 파견제도에 대한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1억 5200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쉽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출장비나 기본적으로 활동비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기본적으로 근로감독 업무를 하면 출장비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기본 출장비가 있을 텐데……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갔을 때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
 근로감독관이 어느 업체에 나가면 가서 종합적으로 같이 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이것도 같이 보면 되는 거지 이것을 따로 가서 출장비 따로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정규 기간제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감독이나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별도로 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저희들 운영상에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상시 고용자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 업무가 어떤 일이든 기본적으로 출장비 예산 배정되어 있을 텐데 업무별로 다 출장비 따로따로 신청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사실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위한 여비라든가 출장비 같은 경우 기본경비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고용부 같은 경우에 출장경비가 워낙 부족해 가지고 만성적인 부족한 현상을 매년 겪어왔고요. 그것을 늘리기 위한 것을 갖다 저희가 많이 노력하지만 기본경비가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거나 일괄적으로 잘 안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사실 기본경비로 써야 되는데 기본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얹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법 예산이라는 얘기네.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그래서 저희가 개별사업을 할 때 그렇게 부분적으로 확보를 해서 활용한 사례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근매식비도 그러면 그런 건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특근매식비라는 항목이 있나요?
 예산항목이 있으니까 사실 일반경비로 모자라는 걸 이것으로 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이 사업에 쓴다는 게 아니고……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운영지원비로 맞습니다.
 강병원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파견․사용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파견 사업의 적정운영 및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네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이 목적에 맞는 이것은 다 근로감독관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 세부 산출근거 중에서 딱 필요한 것은 근로자파견 및 사내하도급 관련 실태조사 위탁 5000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5000만 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72쪽.
 고용상차별 개선지원입니다.
 아까 차관께서는 7900만 원은 삭감하고……
 예, 나머지 살려달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정확히 말씀드리면 삭감은 아니고요. 그 항목을 다른 쪽에 넘겨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삭감도 안 하시겠답니다.
 아니,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니, 홍보 관련한 것에서 4억 8200 삭감을 받겠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7900.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줄에 있는 교육․홍보는 안 할 테니까 그 예산을 다른 곳에 넘겨달라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안 하고 다른 데로 쓸 거니까 이것 전체를 살려달라?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장 지도․감독에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차관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장관한테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지침을 받고 나왔습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환경부와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환경부한테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기본 전체 예산 중에서 10% 정도는……
 결국은 이것을 줄이겠으니까 이것 줄이지만 다른 데 쓰겠다는 그런 발상 가지고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7900 이것은 빼겠습니다. 그러면 7900 빼더라도 이것을 다른 데 붙이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내역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결정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노동부 무조건 다 삭감하고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또 일을 합니까? 우리가 다 삭감하면 삭감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한테는 또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있으니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7900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려 줍시다.
 조금만 더 보시지요. 제가 봐서는 2017년 사업 예산 세부 산출근거를 보시면 첫 번째 교육․홍보, 홍보물 제작……
 아니, 이것은 빼겠다고……
 홍보물 제작도 빼야 됩니다. 서포터스 운영 필요 없어요. 홍보팸플릿 및 발송 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같이 연결된 항목입니다.
 아까 특근매식비라든지 그다음에 활용 사업장 지도․점검 출장비 같은 경우도 근로감독관들 다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다가 모자라는 것 얹어놨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결국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은 지금까지는 실태조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다 삭감되고 5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
 차관님,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육․홍보 부분은 제외하셔도 다른 쪽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교육․홍보와 관련된 7900만 원하고 결국에 그러면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 관련된 1500만 원, 팸플릿 발송료 700만 원 그것 하면 한 1억 100이거든요. 그것을 삭감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사내하도급근로자 서포터스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5600만 원 가지고 사내하도급근로자 서포터스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무슨 일을 하나요?
 특근매식비는 또 뭐예요. 예산안에 밥값 올라오는 것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사내하도급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내하도급근로자 서포터스는 공무원이 아닌 노사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에 대해서 같이 사업장이 그런 대상 사업장이, 원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한 해별로 조선이면 조선 아니면 금융이면 금융, 분야별로 한 해마다 어떤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 형태로 진행을 하고 또 그 결과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이드라인이 2011년도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후속조치로 하는 서포터스 활동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5년, 16년…… 15년에도 운영했나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했습니다.
 15년하고 16년 운영했었던 결과를 보고해 주시지요, 설득이 되는지를 보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미룰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홍보, 홍보물 제작, 서포터스 이건 조금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요. 팸플릿 부분하고 이것만……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참고로 별첨 4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홍보예산 분류해 놓은 것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고용상차별 개선지원 1억 5600이 여기에 해당하는 4개까지, 홍보팸플릿 및 발송료까지 하면 1억 5600이 됩니다. 그 부분이 홍보예산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뭐뭐뭐뭐 해서 1억 5600인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첫 번째 교육․홍보, 홍보물 제작, 서포터스 운영, 발송료까지 해서 1억 5600입니다.
 뭐 어쨌다고요?
 위에서 4개.
 그게 어쨌다고요?
 그것 합하면 1억 5600 홍보예산이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나중에 논의할 그 사업에 1억 5600이 표기돼 있는데 그때 논의하든 여기에서 논의하든, 홍보예산 전체 논의할 때 해도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홍보예산이라고 넣어 놨네요.
 위원들이 모를까 봐 다 계산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용 보면 맨 마지막에 근로자파견 및 사내하도급 등 관련 제도개선 연구용역 5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것 연구용역 자료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삭감해야지요.
 제도개선은 해마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방침이 서 있고 법안까지 제출해 놓으셨는데 또 무슨 연구를 합니까?
 아니, 제도개선은 해마다 제도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연구용역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자꾸 넘어가다 보면 끝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홍보예산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하시겠습니까?
 홍보예산 일단 이 네 가지는……
 홍보예산은 네 가지만 돼 있고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서포터스 활동은 홍보예산비는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결국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이에요, 1억 100만 원.
 5600을 빼면 1억 100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노동부가 이게 다 홍보예산이라고 1억 5600으로 잡아 왔는데요.
 아니, 1억 5700이에요, 합치면. 그러니까 다른 게 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 관련 연구용역도 별로 인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네요, 아닌 게 아니라.
 5000만 원이요?
 이 연구용역비 삭감 요청합니다.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실질적으로 파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마다 연구용역을 하면서 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수요는 매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해서 저희가 매년도 필요한 분야나 이슈에 대해서 연구용역사업은 매년도 진행을 해 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2015년, 2016년 계속 해 온 사업입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도 매년 했습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은 한 번에, 한 해에 원샷으로 다 끝낸다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도 업종별 아니면 또 어떤 주제별로 저희가 필요한 연구용역과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내하도급 서포터스 운영 자체는 이게 예산이 고정돼 있는 건 아니지요? 그건 해마다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유동적으로 하고 서포터스 운영은…… 서포터스가 구성돼서 현재 활동은 하고 계십니다.
 차관님이 아까 7900 그 부분 했으니까 서포터스 쪽 한 절반 정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홍보 7900만 원 합쳐서 그 정도 삭감하시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 정도만 해 주시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억 100하고 서포터스 운영비 아닌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모범사례집이나 교육자료․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아, 이건 하셔야 됩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기본적으로 실제로 현행 법․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장에 저희가 안내하는 내용의 성격이 강합니다.
 7900만 원하고 5600의 절반 2800, 그렇게 합쳐 가지고 그 정도 삭감하시지요.
 알겠습니다. 7900하고 서포터스 2800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만요. 제가 봐서는 이 예산 항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렇게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파견법과 연관된 예산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전제로 한다든지……
 그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여기 보면 모범사례집이라든지 교육․홍보라든지 파견법의 제도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이런 걸 보면 이 예산의 큰 취지는 파견법에 대한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전년도까지 계속 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파견법을 추진해 왔으니까요.
 이 방향이나 내용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주창하시면서 파견법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 이런 실태를 보게 되면 사실 불황일 때는 일자리의 양적인 게 중요한 거고 호황일 때는 일자리의 질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게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독일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과정에서 꼭 파견법 관련돼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기보다는 액면 그대로 고용상차별 개선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봐 주고 그나마 여러분들이 하도 경기를 일으키는 그 홍보 관련돼 가지고 7900만 원에 대해서는 차관이 받아들였으니 나머지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관은 미워도 밑에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임이자 위원님 얘기 맞고요……
 맞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감독을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여기서는 아까 7900하고 5600의 절반 하고 해서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서형수 위원님. 이 고용상차별 개선지원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도 있었고 이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정부 애초의 공약에는 고용상 차별도 없애고 비정규직도 가능하면 해소하는 걸로 됐었는데 중간에 이게 다 바뀌었어요, 파견도 확대하고 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잘하도록……
 그런데 파견을 확대하고 하는 것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무지하게 많이 받은 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 대기업의 부탁을 들어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노동부 정책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애초에 시작했던 것과 다르게.
 위원님, 저는 이 위원회가 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주기는 어렵지요.
 우리 본질적인 얘기만 합시다, 본질적인 얘기만.
 이게 본질적인 얘기예요.
 아니, 대기업 돈 받고 그런 얘기는 빼시고 본질적인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본질적인 얘기만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잘 들으셨지요? 2017년도부터는 정말로 여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세워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니, 장차관이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독을 잘하면 되지요.
 이제는 국회에서 감독을 잘하고 철저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서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900만 원과 서포터스 운영비 5600의 2분의 1 삭감 2800 해서 1억 7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아니요, 조금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하세요.
 이 파견 및 사내하도급 등 활용 사업장 지도․점검하는 걸 근로감독관들이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별도로 또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 강병원 위원님, 지금 현재 파견근로자들이 없습니까? 있지요?
 예.
 분명히 법으로 인정돼서 가는 파견근로자 있지요? 그다음에 또 사내하도급 있지요? 그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건 차치하고 그러면 거기에 지도․점검 나가야지 안 나갑니까?
 이것 근로감독관이 하면 되지 별도로 또 무슨 지도예산을 잡아 놓냐 이거지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본운영경비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너무 취약한데 여기를 계속 정말 하나하나, 그러면 단돈 1원까지도 계속 다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결산할 때 철저하게 잘 보고 내년 예산도 잘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할 때 자료도 제출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산할 때 그때는 우리가 자료 적극적으로 더 요구를 하지요.
 자료 제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결산할 때도.
 내년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할 때 자료 제대로 제출 안 하시면 이제 그다음 해 예산은 정말로 없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1억 7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억 700만 원 삭감입니다.
 73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73쪽,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기금관리요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편성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75쪽,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5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가 이걸 일반회계로 넘기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당국하고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법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로개선지도과 임금채권보장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기금에서 지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상 저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규칙상의 근거만 새로 만드는 걸로 해서 시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대로 수정의견 받아들여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73페이지 사업운영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5억 1800만 원을 삭감하고 75페이지, 두 가지가 연계된 부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걸 지금 노동부에서 받는다는 얘기지요?
 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일반회계에서 전제가 된다면 하는 부분이고 현재……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할 때……
 아까 그 부분도 맨 앞에 있었던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이 부분이 우리 소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게 이게 안 되면 다시 기금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전제를……
 삭감만 되고 이쪽에 반영이 안 되면?
 예, 알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걸 감안해서 예결위에서도 결정할 겁니다.
 예결위에서 하더라도 고용부는 따로 챙기세요, 기재부하고. 그건 확인을 받아 놓으세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하여튼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반영이 안 되고 기금에서 삭감되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결위에 또 두 분 계시니까요.
 예결위에서 챙기더라도 고용부에서 그 부분을 직접 챙기시라고요, 기재부하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79쪽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련해서 지금 직장여성아파트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주체 이관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수행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 등 부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지금 직장인밴드 경연대회를 통해서 직장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4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81쪽에 그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위원님께서는 부산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 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직장여성아파트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80페이지 표에 있는데 지금 전국에 걸쳐서 여섯 곳의 직장여성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은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매각하려고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찾은 해결책은 LH공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아파트하고 대지는 저희 소유인데 땅은 임대 형식으로 해서 LH에 임대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유지한 상태에서 LH공사가 거기에 아파트를 새로 짓고 증축을 하니까 기존에 있는 호수보다 많은 호수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희 물량은 저희가 유지해서 그것은 직장여성에게 계속 임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LH공사에서 임대를 줘서 LH공사도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추고 또 LH공사 입장에서는 찾기 어려운 도심에 있는 땅이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저희도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직장여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가 고민하다가 찾은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인밴드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부대의견을 수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니요, 이미 저희가 LH공사랑 다 계약을 맺은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일단 받겠습니다. 받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근로자문화예술제사업이 5억 정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 5억에 4억이든지 적당한 금액을 더해서 사업을 하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직장인밴드페스티벌하고의 관계 같은 것들을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입니까?
 아니, 기존에 하는 게 있는데……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런데 4억은 좀 많아 보이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시겠습니까? 지금 5억이 이미 예산에 있다는 것…… 기존에 하던 것이라는데?
 기존에 이미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하는 게 있거든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5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기존에 5억에 대한 예산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거예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아닙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예산에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 근로복지 지원 중에 세목사업으로 근로자예술제 5억 500만 원이 있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5억 500만 원이 있는 예산을 증액하는 형태로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억이 많으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인밴드 페스티벌에만 지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한 2억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건의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고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7억이지요, 7억?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2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예.
 여기 사하구 종합복지관 이것도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마지막 사하구 종합복지관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복지관 사업은 저희가 교부세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넘겼습니다.
 예, 이것은 힘들고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더 이상 국고보조금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신설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밴드 페스티벌이라는 게 매해 개최가 됐습니까?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이겠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매년……
 그러면 보세요. 도대체 페스티벌을 주최를 누가 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지, 전국 직장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4억씩 증액해 주십사 하고 쉽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2억 얘기예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 얘기 아니었어요.
 제가 봐서는 5억 얼마 있는 데서 아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밴드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제시에서 지난 3년 동안 운영을 자체적으로 해 온 것으로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거제시의 직장인밴드 페스티벌에만 국한해서 2억 원을 증액시켜 주시면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5억 500만 원의 근로자예술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앙 단위 차원에서 근로자가요제 그리고 미술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중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2․3년간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 문화나 예술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어떤 행사를 건의해 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되는 예산을 허용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여기에 일률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나는 이것 4억 다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노동계에 있다보면 어떤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줘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지자체는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줍니다. 예산을 줘서 각 시군별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보통 한 5000만 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가수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근로자들한테 사기진작이 되고 보통 보면 5월 1일 날 노동절 이럴 때 앞뒤로 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못 박지 말고 성남도 하고 부천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요청이 오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 좀 더 높이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누구 주라는 것은 아니고 금액을 4억이면 4억 그대로 해줘서 조금 더 해 오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4억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 증액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 4억을 그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자예술제 그쪽 예산에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근로자들 사기진작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부대의견은 안 되신다는 것이었지요, 이미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까 규정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나요, 관련 규정?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관련 정책국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그러면 그 규정을 보고 부대의견은 정리할까요, 나중에?
 송옥주 위원님 부대의견은 전문위원께서는 아까 안 된다고……
 지금 이미 계약이 되어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넣기가 힘들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하고 충분히 고민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지금 재건축 중이고 이런 계획이 반영이 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좀 더 꼼꼼히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건축 건물의 건설 호수의 절반, 2분의 1을 꼭 여성근로자에게 배분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820세대입니다. 한 세대당 2명의 미혼여성근로자가 있고요. 그래서 LH공사하고 MOU를 체결할 때 분명하게 1640명, 820세대 현재 있는 직장여성근로자의 호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있는 820세대 1640명의 여성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킬 것 이 정도의 부대의견 넣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대구 노사평화의전당 건립 건에 대해서 내가 관계되는 법에 저촉이 된다고 얘기하고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가져왔어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지금 담당 국에서 밖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가져오면, 아까 오전에 대구 쪽도 관련되어서 아마 규정상 안 된다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검토하면서 증액사업하고 감액사업 자체가 성격이 다르고 그 문제에 있어서 증액부분에서 소위 위원이 아닌 상임위 다른 위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기 안 계시니까 정확하게 증액의 근거나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보면 증액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 부처에서 정해진 규정이나 기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거르고 나머지 타당성 문제는 사실은 의견제시한 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의 묘를 조금 살려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보면서…… 제가 보니까 감액이 대부분이고 증액보다 감액요청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서형수 위원님 지적처럼 증액사업과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순서는 그대로 하시되……
 예, 필요할 경우에 보류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이 참석을 해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83쪽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를 돕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보험에 출연할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2015년도 결산 집행액이 2억 1000만 원으로 계획액 80억 원 대비 2.7%에 불과했고 2016년도에도 6월 말 기준으로 2억 1300만 원이 집행되어서 계획액 대비 3.3%에 불과하다고 하시면서 반을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32억 7300만 원을 삭감하자라는 의견이시고, 또 한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중소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 기금에 대한 지원금액 및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기금의 운영비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일단 삭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기울였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액을 높이고 매칭비율도 높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예산 소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지금 65억 4700인데 그중에 내역별로 보면 사내근로복지 부분이 35억이고 공동근로복지가 30억 그리고 나머지 4700만 원이 운영비입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35억은 한 30억 정도로 줄이고요. 다음에 공동근로복지 30억은 20억 정도로 줄이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운영비 부분은 반대로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억을 삭감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15억 삭감하고 운영비는 약간 올려가지고요……
 올린다고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운영비는 4700만 원인데요, 1억 5000 정도로……
 운영비를 그렇게 막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고, 어쨌든 15억에 대해서는 삭감하시는 것을 수용하신다는 의견이신 거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5억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그리고 30억은 공동근로복지 지원 그리고 4700만 원은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공동근로복지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시행을 했고 사내근로는 작년부터 해서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저부터 해서 저희 간부들이 지방관서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다닙니다. 대기업도 다니고 중소기업도 다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하청이나 파견근로자 좀 써 달라 그리고 중소기업 간에 공동 그야말로 조인트 하는 기금을 만드는 데 대기업이 펀딩 좀 해 달라,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다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종 홍보물도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 제도에 대해서 사업장 다니면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운영비, 위원님들 듣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섞지 말고……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내년도 운영비를 4700 예산 세워놨지 않습니까, 원래? 원래 현재 65억을 쓰는데 운영비가 4700만 원 필요하다고 해 놓았는데 15억을 줄여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운영 업무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더…… 원래 4700 쓰겠다고 계획 세웠지 않습니까? 전체 다 쓰는데 4700 드는데 우리가 15억을 줄여서 쓰라는데 어떻게 운영비를 더 늘려달라고 합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 밑에 부대의견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초년도 사업 일이 년차로서 사업이 조금 더 궤도에 오르기까지 사업장을 다니면서 노동조합도 만나고 회사도 만나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각종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운영비 예산을 그렇게 짰으면 되잖아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산 당국하고 협의할 때는, 지금 국회에 온 것은 4700으로 왔습니다마는……
 기재부하고 협의했을 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예산 당국한테는 협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비 올리면 나중에 기재부에서 승인 안 받고도 쓸 수가 있습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아닙니다. 결국 예산결산위원회의 그런 마지막 최종 심의단계가 있게 되면 그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삭감사업을 하면 삭감은 전체에 대해서 삭감하면 여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내역도 같이 해서 조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를 신청했는데 삭감된 거예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실질적으로 1억 5000이나 1억 이상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700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운영비는 전체 모수 예산도 작년에 좀 깎인 바가 있습니다, 80억에서. 그렇다고 해도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그 액수가 고정적으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두 번째 부대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운영비의 어느 부분이 증액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 사업이 워낙 힘들고 사업장에서 잘 모르고 해서 발로 많이 뛰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홍보비를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홍보비를.
 아니요, 이것은 홍보비로 해서 될 게 아니라 노동부장관이……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
 예, 봤습니다.
 장관이 기업인들 이렇게 만나시고 할 때 사실은 설명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닌데 86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매뉴얼 책자도 만들고 설명회도 많이 개최하고 신문광고 등도 좀 많이……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소하고 잘 모르고 있는 사업장 노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회 개최도 좀 더 많은 회수로 하고 각종 안내책자들도 많이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억 5000까지 오늘 위원님들께 건의는 드립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전체 모수는 좀…… 집행률은 위에서 모수는 줄이되 운영비 예산은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확정되면 좋은데 또 어차피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협의를 하면서……
 기재부도 똑같은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 규모가 줄었는데 운영비를 더 늘리냐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할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해주는 것으로 확정되어버리면 우리도 해 주겠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저희 담당 과장하고 확인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로 확정해 주시면 그 자체로 확정이 되는 부분……
 픽스 되는 거예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이 감액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어차피 사내기금에서 35억에서 30억으로 줄이고 공동기금에서 30억에서 20억으로 줄이고 4700을 1억으로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러면 14억 4700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예.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두 번째 부대의견 부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하고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기금운영비 지원 부분인데 기금운영비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지원금액하고 비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출연을 하면 50%를 매칭을 해 주고 있고요. 한도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부대의견을 받아들여서 매칭비율을 50%가 아니라 80%로 높이고 한도도 5억 원으로 높이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억 4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부대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87쪽의 고객상담센터 관련해서 1번 사업하고 2번 사업, 3번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상담센터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내역을 보면 91쪽에 보시면 고용보험기금으로 고객상담센터 지원 예산 112억 8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고용보험운영 인건비라고 해서 14억 4900만 원에 대해서 직업상담원 85명이 고용보험으로 14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일반회계에 같은 일을 하는 12명에 대해서는 고객상담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 11억 6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상담센터의 예산이 굉장히 난삽하게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1번 사업에 보시면 고객상담센터 지원에 112억 8800만 원을 위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접고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번 두 번째 사업에서는 지금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14억 49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편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사업은 증감액이 연계되어서 고용보험에서 줄이고 일반회계로 증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2번, 3번 예산 증감 연계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직접고용을 하라는 그 말씀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콜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공무원 증원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 분들이 콜센터 운영하는 회사의 정규직원이고요. 정규직 직원이고 혹시라도 회사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고용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용불안 같은 문제는 크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바꾸는 것은 기재부에서 쉽게 동의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잘,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예결위 갔다 와서 자칫 누락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직접 잘 챙기시라고요. 나중에 아예 이것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좀 챙기셔야 될 겁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러겠습니다.
 앞부분 첫 번째, 정규직화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그대로, 정부 측이 지금 수용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하고 있는 건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닙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씀이 파견이나 기간제, 계약직 말씀하실 텐데요 여기 있는 직원들은 정규직입니다. 정확히 정규직, 운영하는 회사의 상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여기 일반회계를 쓰는 울산 지역, 울산은 일반회계를 쓰고 있고 나머지 고용센터 천안하고 안양, 광주 이런 데는 고용보험기금 가지고 하는데 이 차이가 뭡니까?
조병기고용노동부감사관조병기
 감사관입니다.
 울산에는 노동부가 노동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같이 근무하는데, 무기계약직들은 4시간짜리 상용직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분인데 주로 상담을 하시고, 공무원들은 인터넷 상담이라든지 국민신문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재되어 있는 직영 고객상담센터고, 천안이나 광주 이런 데는 위탁한 콜센터입니다.
 여기는 관리자도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위탁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조병기고용노동부감사관조병기
 위탁계약에 따라서 위탁회사가……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맞습니다.
 천안, 안양, 광주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전체를 다 위탁한 건가요, 아니면 관리직 공무원이 나가 있는 겁니까?
조병기고용노동부감사관조병기
 관리직은 아무도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만 관리직 공무원이 나가 있다는 건가요?
조병기고용노동부감사관조병기
 울산은 관리직과 또 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이 같이 근무합니다.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병기고용노동부감사관조병기
 저희도 안 맞기는 하는데 역사적으로 처음에 노동부가 그렇게 직영으로 하다가 계속 인력이 필요해서 늘릴 때 직영방식으로는 예산 당국을 허용을 안 해서 지금 위탁방식으로 가게 됐습니다. 실제 위탁해도 그분들이 전문화돼서 잘 수행하고 계셔서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체 인원도 정규직화를 못 하면서 무슨 청년일자리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업무의 내용은 동일한 건데 그러면 소속에 따라서 실제 그분들이 받는 보수 수준은 어떤가요? 차이가 안 나는가요?
조병기고용노동부감사관조병기
 지금 똑같은 일은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급여 수준은 위탁과 노동부 소속 할 때 노동부 소속이 조금 높습니다.
 신분도……
조병기고용노동부감사관조병기
 신분은 다 상용직이기 때문에 신분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고용부 쪽에 고용되어 있는 분하고 민간기업은 신분 차이도 있을 겁니다. 사실 고용안정성도 차이가 나고 또 실제 보수도 다른데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조병기고용노동부감사관조병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좀 통일시켜야 되겠습니다.
조병기고용노동부감사관조병기
 저희도 통일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여건상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요. 이게 또 단순하게, 워낙 관련된 게 많고 극단적으로는……
 글쎄, 그러니까 제가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닌데 고용부는 결국은 하나의 새로운 고용 자체 안정하는 그런 주무부처에서 정말 동일 노동 동일 보수 자체를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어쨌든 장기적인 예산부서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차이가 있는 부분이나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예산입니다.
 93쪽의 노동위원회 청사 관리 관련해서, 지금 울산 지노위를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울산 지역 지노위 설치 관련해서 기본운영경비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지노위 신설에 필요한 청사 임차비, 청사 설치비,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서 21억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번에 울산지노위 신설하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청사 부분이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이라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이것은 소요예산을 20억 55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20억 550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억 아니에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94쪽 소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맞습니다.
 잠깐만요 차관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관사 임차해 주는 거 지금 다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단협에 따라서 해 주고 있는 거?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산하기관 말씀이신가요?
 예.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 부분은 제가 안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지금 단협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위원장 3억 9000, 직원 2억 5000 이렇게 해서 아예 임차보증금을 해 놓고 있습니까, 관사를 임차해 준다고? 공무원은 되고 공공기관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공공기관 부분 제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요.
 관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 줬는데 이제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고용부에서 짠 게 아니고 지금 신청 의원실이 짠 예산 아닙니까?
 아니요, 노동부에서 짠 겁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거요, 지노위 말씀이신가요?
 94페이지를 어디에서 작성해서……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결국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출을 해서 아마 위원님을 통해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공공기관 직원 임차 문제는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가지고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요, 단협상에 임차해 주고 있는 거, 원거리 직원들 그거 못 하게 해 주고 있잖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그 얘기 보고는 못 받았는데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고 그것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관차 임차 부분만 나중에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95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95쪽의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조사관 활동비를 15만 원 260명에 대해서 증액하자는, 4억 63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수용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7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97쪽의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소관인데요.
 이 부분 개별실적요율제 관련해서 지금 고용주 부담금이 6조 93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개별실적요율은 3년간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서 보험요율을 5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증감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 개별실적요율제가 기업으로 하여금 산재를 은폐하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개별실적요율제의 할인율과 할증률을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20% 축소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요,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나중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개별실적요율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연구용역 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도개선 반드시 하십시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반드시 하도록 노력…… 단지 이 ‘20% 축소’ 문구보다는 ‘규모에 따른 편차를 줄인다’든지 그런 다른 표현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표현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저희가 그 구체적인 표현은……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별실적요율제를 개선할 것’ 이런 정도로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 편향되지 않도록, 퍼센트를 정하지 말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제안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방안 아니면 다른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이렇게 했는데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저희들이 검토가 늦었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제도개선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보험료징수법이나 법 개정 사항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내후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지요. ‘개별실적요율제를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 이렇게 해서 부대의견을 달도록 넘어가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01쪽, 산재병원 지원 관련해서 지금 257억 49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외에 울산의 산재모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67억 원을 기금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산재모병원이 오랜 동안 제안이 됐었는데, 구체적인 지금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동부에 제시됐을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산재모병원은 지금 예타 중에 있습니다. KDI에서 예타가 상당히 오래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예타가 끝나 봐야 저희가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수용이 곤란한 그런 의견입니다.
 예타 언제쯤 끝납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일단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와 봐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것은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타를 하고 기재부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것은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산재모병원, 산재의료원……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고 산재의료원도 그렇고 울산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울산이 어쨌든 굉장히 노동자들이 많은데 산재병원이 없어서…… 없습니다. 없어서 계속적으로 해당 지역 노동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었고, 이게 한 해 두 해 묵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비 저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게라도. 만약에 예타가 안 되고 하면 안 되더라도……
 재정 절차상 그게 가능한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아니요, 예타가 통과 되어야만……
 통과되어야 되는 거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예,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11월에 나온다면서요? 나왔는데 예산 반영 안 해 놓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KDI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건을 몇 가지를 바꿔서 연장하고 연장해서, 그것도 울산 지역이든 여러 요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들은 정보는, KDI쪽에서 들은 정보, 기재부에서 들은 정보는 11월 중에는 발표 안 하겠느냐, 그 정도 잡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늦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타 결과를 보고서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대조건을 조금 달지요. 예타가 우리가 예산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전체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까지만 정리가 되면, 안 그러면 이게 또 1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식이든지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걸로 반영을……
 그게 가능한가요, 나중에 가서 예산이?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1월에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기금 변경을 하면 중간에도 반영을, 설계비는 반영을 하니까……
 가능한가요?
 20%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예타 나오면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는 부대의견으로……
 여기에서 지금 결정 안 해 놔도 부대의견만 달아 놓으면?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부대의견을 넣으면 고용노동부에서 그것 반영을 기금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면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할 것……
 내년에라도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2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기금 예산입니다. 기금변경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 달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103쪽의 산재보험시설건립 관련해서, 지금 수원지사 관할로 하고 있는 화성시에 대해서 화성지사를 신설하기 위해서 설계비, 건축비 예산을 기금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사실은 올해 기재부에서 심사를 할 때 반영되지 못했었는데요. 수원지사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데 관할 범위가 넓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고 후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는 수용하시기 힘들다는 거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05쪽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기금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산재기금에서 기금관리요원 인건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 장 107쪽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05쪽하고 107쪽은 기금 증감액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것은 앞의 다른 사례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봤고요.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관련해서 지금 26억 2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주거불안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위해서 임시사택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야.
 아니,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이전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정부 측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면 그러면 금액이 얼마인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12억 5000만 원 정도면 급한 수요는 충족할 수 있다고 공단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액 자체를.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12억 5000만 원 복지공단하고 협의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근로자건강보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근로자건강센터 예산 관련해서 헬스존의 유지관리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운영 목표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신규로 헬스존을 설치할 경우 이용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근로자건강센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112쪽에 보면 기존 건강센터 21개소에 11억 3400만 원 그다음 기존 헬스존 5개에 7억 5000만 원, 이번에 신규 헬스존을 16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6억 880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의견은 근로자건강센터가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광역센터를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센터당 최소 3억 원을 반영을 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는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지역으로 균형 있게 설치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광역센터 지정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센터는 그렇고요. 감정노동 수행 관련한 사업 활성화 부분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 밑의 부분에 감정노동 관련해서 지금 인력 1인 추가비용과 사업비 해서 1억 원 추가 지원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그 부분이 서비스업종대상 교육지원사업인데요. 교육사업이 사실은 저희 공단 그리고 민간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 추진하면서 건강센터 종사자들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센터의 위상, 역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추진할지 하는 부분들을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그때 이후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예산을 증액하자고 하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전반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하고 뒤는 빼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윗부분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15쪽의 유해작업환경개선 관련해서 특수건강진단 비용이 60억, 작업환경측정 비용이 60억 1600 이렇게 116쪽에 편성되어 있는데, 특수건강진단을 미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를 20인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추어서 지역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1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고 넘어갑니다.
 119쪽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19쪽의 산재예방시설건립 관련해서 첫 번째는 제천 산업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이 체험관이 실내형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이 143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여수 산업안전체험관 관련해서도 석유화학 관련 근로인원이 많이 근무하는 걸 감안해서 맞춤형 체험교육장 건립이 필요하므로 55억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남양주 안전체험교육장을 1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지금 추가로 여기에 양산이 들어갔네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추가로 별첨자료에서 양산 산업안전체험관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맞춤형 체험교육장 건립이 필요하므로 55억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제천 산업안전체험관의 경우에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실내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40억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40억 원 내에서 단층형으로, 실내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 보고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지 내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수하고 남양주하고 양산의 경우에도 새로 신설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지역적인 균형이나 특히 지역의 수요나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들을 고려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 3개 전부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산업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방금 차관님께서도 실내형으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보셨다고 한다면 이게 실내형으로 건립을 하려면 실제 이 정도 증액 요구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맞는 건데 바람직하지만 그냥 결국 실외형 예산으로만 편성을 하게 되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결국 실내형으로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면 그 예산으로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당초에 저희도 실내형으로 하고 실내형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체험교육장의 효과에 대해서 예산 당국하고 조금 이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체험교육장에 대한 지역별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당국하고 저희가 정부안 편성하는 단계에서 실내형으로 하더라도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 규모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것을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입장이 되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선뜻 더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안전체험관 이게 실외형으로 해 놓으면 폭서기에 일단 못 쓰고요. 폭서기에 안 되고 비오면 안 되고 눈 오면 안 되고 혹한기에도 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계절이 굉장히 한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안 와지는 거예요, 비오는 날 와 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주로 건설안전체험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외형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려면 실내형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저는 하나쯤은 산업안전체험관을 실내형 방식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또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천 정도는…… 저도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 보니까.
 (웃음소리)
 제천을 한번 실내형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쨌든 1년 열두 달 빈 날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미 5개소가 모두 다 실외형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 기존에 문제를 많이 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쓸 수 있는 날짜가 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왜 이렇게 이러니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내형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왔다 가는지를 보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것을 개조를 해야 되는 건지 또는 바꿔야 되는 건지 신설해야 되는 건지라는 게 나올 거라는 것이지요.
 제천 하시지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앞에도 다 뺀 것도 있고 한데, 어차피 여기에서 증액이 돼도 예결위에 가서 그대로 다 수용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여기에서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 금액을 네 군데 전체를 다 조금씩, 단돈 10억씩을 하든지 5억씩을 하든지라도 수용을 해서 넘겨놓으시면 어때요? 어차피 거기에서 예산상 안 되면 마무리할 건데……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첫해에 보통 설계비 내지는 토지매입비까지, 2개년 같으면 토지매입비까지, 2년차에 건축비 하는데 일단 반영을 해 주시면 그게 건축까지 다 염두에 두고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어 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단 올해는 실내형 한번 만들어 보는 예산까지 하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다시 협의, 왜냐하면 이게 기초작업이 저희가 예결위 가서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체험교육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효과분석이나 기재부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그것들을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올해는 실내형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안전공단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실내형 전환해 가지고 층수 조금 올리고 바닥 다지고……
 그다음에 문제는 콘텐츠 문제입니다, 실내형은. 그게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한 23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기재부나 예결위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규모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내년에……
 지금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말씀을……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제천 실내형으로 보완하는 데 필요한 예산 23억 정도……
 23억요? 143억 중에서?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예.
 그러면 나머지 밑에도 그렇게 해서 설계비 정도만 해 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예결위 가서 깎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거기에서 나중에 수용이 되면 하는 거고 같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다 깎일 수 있어요.
 제천까지 깎일 수 있어요.
 깎이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시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입지라든지 물론 논의가 오래됐던 지역도 있고 최근에 논의되게 된 지역도 있는데……
 아니, 그런 것을 예결위 쪽에서 먼저 선행 판단하고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순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예.
 그러니까 전액 다 하시지 말고 설계비 정도만 23억 하시고, 예결위에 가서 감액이 될지 수용이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지요.
 설계비 5억씩 반영하는 걸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군데 다 5억씩 하고요.
 그다음에 위의 제천은 23억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업무추진비는 이따가 조금 쉬었다가, 이게 논의할 게 많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그다음에 125쪽 보니까 증액만 2개 남은 것 같아서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이것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산재예방, 무기 계속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추가자료를 보시면, 이 심사자료는 다 논의되는 것은 거의 무기계약직……
 추가 자료가 어디에 있나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2권 밑에 추가 자료로 해서 산재보험급여사업부터……
 예, 추가 자료가 상당히 많네요.
 별첨5.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별첨5는 아니고 추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심사자료……
 지금 한정애 위원님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렇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제목이 산재보험급여입니다.
 남은 게 이것만 있는 줄 알고 마무리하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쉬지요. 쉬고, 125쪽부터 이따가 좀 마무리하고 그때……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이 부분은 산재보험 관련해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할까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끝나고 아까 보류된 사업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마무리하고 팀 바꾸고 시작……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명하시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추가 자료, 산재보험급여 관련해서 지금 4조 567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자동차사고를 제외하고 도보, 대중교통,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사고만 재해로 계산을 해 놓았는데 자동차사고로 예상되는 재해자 수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급여액을 3136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2017년도 예산안은 지난 5월 30일에 제출된 이완영 의원님 안에 따라서 계산된, 그 전망에 따라서 산출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보하고 대중교통, 오토바이, 자전거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한정애 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것은 자가용 출퇴근까지 포함해서 내신 예산인데요.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법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차피 필요할 것이고 그때 가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라서 사실 저희 생각에는 원래 여기 있는 예산안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꿔도 나중에 어차피 법안 내용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용을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일단 차관님 입장보다도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년도 예산을, 제출되어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지, 아니면 기존 현행대로 하고 통과되면 그때 가서 추경이나 아니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데 헌재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그간에 이게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고 있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헌법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내년 말까지는 입법을 하도록 입법부에 요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입법은, 우리가 법은 고쳐야 되지만 헌재에서 이미 불합치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게 문제가 다시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새로운 입법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입법이 이루어지면 소급해서 지금 소송 계류 중인 분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결될 거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제출된 법률안은 단계적으로 나가는 안입니다. 자동차사고는 제외했는데 그게 필요성이 자동차 보험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보험하고는 책임의 정도, 저희는 무과실 책임 아닙니까? 자동차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책임 수준이 다르고 또 각종 보상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관계 조정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시차를 두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제출된 법안의 취지이고 그래서 이것도 단계적으로, 예산도 단계적으로 반영하자라고 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의견 금액은 빼고 부대의견으로 법 개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법 개정이 되면 그때 바로 추경으로……
 기금이기 때문에……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그대로 하고 법 개정이 안 되면 이게 집행 잔액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적립금으로 전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즉시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다음에 125쪽인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추가 자료에 있는 4쪽입니다.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산재근로자 재활복지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직업훈련지원 관련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하도록 하라는 그런 의견이시고, 직장복귀지원의 편성내역은 6페이지 이하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요. 원직장 복귀에 필요한 직업능력평가 및 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산재근로자 직원훈련지원과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하든지 고용보험기금으로 변경하든지 하는 내용이고.
 대체인력지원의 경우에는 7쪽의 7번 항목입니다. 800명에 대해서 5개월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요건을 지금 현행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심리생활지원 관련해서는 6페이지의 4번 항목인데, 24억 7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달라는 내용, 그다음에 복지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전년 대비 예산 수준을 유지하도록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직업훈련지원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기금으로 넘기라는 말씀이신데요. 산재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그냥 산재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직장복귀지원도 이게 주로 신체 기능하고 작업 능력 회복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기보다 신체 기능과 작업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적인 부분이라서 이것도 고용보험으로 넘기기는 적절치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상자 확대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한 80%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추후에 한번 저희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심리재활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후년에, 저희가 내년 중에 제5차 재활 중장기 발전방안 2018년∼2020년, 그것 작성이 되면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성화고 재학생 수업료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적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이 내용은 이번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님이 주신 것이라서……
 아니, 저는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지원이나 또는 산재 당한 근로자들의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사업이 점점 예산이 줄어 가는 데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일을 좀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장학금 지원 사업인데 최근에 와 가지고 다른 사업 통해서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자금 면제나 다른 장학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청 자체가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에 좀 불용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그래서 저희들 불용 그 기준 때문에 올해 5% 감액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장학금 제도 자체가 범부처적으로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예.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줬었어요, 산재근로자 자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많이 확대된 차원이라고 하면 다른 방식의 복지를 통해서 그 가족들을 챙길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줄어 간다라고 해 가지고 다른 것 추가적인 것 하지 아니하고 그냥 줄게 만드는 이것은 좀 아니라는 거지요. 다른 복지사업을 찾으시고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그거는 그러면 지금 증액을 해 주시면 이 사업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으로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증액하지 말고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예.
 아니지. 금액 증액하고……
 금액도 증액하고?
 하고, 부대의견을 좀……
 지금 증액은 안 하고 부대의견 달라는 건데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지금 올해 추세를 봐서는……
 증액은 안 될 거 같아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예, 지금 장학금 사업 외에 다른 사업내역 없이 또 저희가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구체적인 복지지원사업들을 개발을 먼저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어떻게 달아달라는 건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산재근로자나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토록 할 것’ 그런 취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당하면 그냥 요양급여 주고 그것으로 정리해 버리고 가족들을 챙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보다 많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의 두 개는 수정의견 없고요.
 세 번째 것은 부대의견으로 아까 말씀을 개선방안을 모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원대상 사업장규모 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런 정도의 부대의견 받으셔도 되지요?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수정의견 없고요.
 다섯 번째는 부대의견으로 산재근로자, 가족 등에 대한 복지사업을 강화 확대하도록 할 것.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예.
 다음, 125쪽인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8쪽.
 계속 넘어가요, 한 5건 남았어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이게 25쪽까지 있는데요.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많이 넣어 놨기 때문에 사업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8쪽 케어센터와 관련해서 10쪽의 예산 보면 30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케어센터의 경우에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삭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1억 58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년과 동일하게 1억 5800만 원 증액시켜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케어센터는 경기나 태백에 두 군데 있는데요. 경기 케어센터 같은 경우, 케어센터는 수지차 보전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를 메워 주는 경우인데, 경기 케어센터가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자를 메워 줘야 될, 보전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별도로 예산 증액을 통해서 메워 줄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다른 수정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다음에 그러면 11쪽인가요? 11쪽 설명해 주십시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1쪽의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관련해서 부정수급이 허술한 시스템과 내부정보 유출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내부정보 관리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므로 장해급여 심사제도 등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부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부대의견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지요?
 15쪽, 전문위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산재병원 지원 관련해서 지금 257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후장비 교체가 각 병원별로 진행되다 보니 동일 장비임에도 가격이 다른 등 구매절차의 문제가 노정되므로 공단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수요조사 후에 구매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부대의견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고용보험 적용부과 관련과 산재근로자 고용정보 관련해서 정부 용역업체 관리지침에 따라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원센터 인력에게 시중노임단가 인건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8400과 2억 8900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중노임단가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지요?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21쪽의 업종별 재해예방 관련해서, 이게 23쪽에 보면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관련해서 안전보건지킴이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 외부 위탁하겠다는 것은 직접고용 관행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정규직화하거나 건설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로 위탁하는 방안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그런 의견 제시를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의 중간에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위탁사업으로 7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배달사고로 인한 산재 사고 감소를 위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이번에 감액된 예산이 4억 8400인데 부분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되는데요.
 단지 정규직화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재부하고의 협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주로 사업장, 영세한 건설사업장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지도하는 그런 업무이고 주로 퇴직자나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저희가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기보다는 계약직으로 활용을 해 왔던 부분이라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업 사고재해 예방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호구 지급이나 홍보 그런 쪽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의 이 부분 부대의견은 현재는 힘들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이지요, 지금 말씀이?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직접 채용해서 운영할 것 하는 정도의 취지로……
 직접 채용하여 운영할 것?
박화진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박화진
 저희가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것을 위탁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 방향은 잘못 설정이 됐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것은 그냥 직접 채용을 유지하면서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할 수……
 직접 채용하여 운영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
 그다음에 2억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 것이지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고 갑니다.
 다음에 24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24쪽의 안전보건문화정착 관련해서 지금 안전보건문화 선진화 관련 예산이 25쪽에 보면 안전문화사업에 15억 8200만 원, 홍보사업에 54억 2700만 원이 편성돼서 총 70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지나친 캠페인성 홍보를 지양하고 특정사업 맞춤형 홍보로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는 안과 그다음에 통합 홍보의 경우 2015년 국감 때 확인됐듯이 집행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어서 통합 홍보를 지양하고 시의성 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부대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부대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125쪽부터 한 두세 개 남았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이것만 남았어요.
 아니, 125쪽 안 했습니다.
 다 한 건가요, 이게? 125쪽부터 안 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홍보비는 추후에 하고요……
 예, 나중에 하기로 했고……
 거기는 이따가 하기로 했고 125쪽.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25쪽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124쪽부터 해야 되는데……
 아니, 125쪽.
 그 부분은 나중에 같이 하겠습니다.
 125쪽부터 하겠습니다.
 124쪽은 안 하고?
 예, 넘어가고, 다음에 하고……
 125쪽부터 해 주십시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지금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성과상여금 등 예산 증액을 위해서 본부에 12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근로복지공단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용보험 적용 담당자들 1억 3500, 산재근로자 고용정보 관련해서 1억 3000, 그다음에 129쪽의 노사정위원회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관련해서 37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부분이 여러 곳 있는데요, 그것은 다 저희가 수용을 해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도 그대로 다 수용하시는 것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고객지원센터 관련된 인원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는 아까 콜센터 여기에 쓴 것처럼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처럼 외부 위탁하되 정규직으로 하고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액된 금액만 다 수용하고 부대의견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기왕에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민간 위탁되어 있는 부분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힘들지만 문제는 내년부터 인소싱해서 거꾸로 민간위탁기관을 고용부에서 가져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것도 위탁한 기관의 정규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이라서요. 정규직으로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은 고용센터에 결국 민간기관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차별 대우받는 그런 것을 확산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원 취지 자체는 KDI 보고서에 따라서 경쟁 체제한 그 취지인데 이게 과연 경쟁 논리만 가지고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내부화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도로 민간 부분 자체를 안으로 들여오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실제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업무계획이 다 잡혀 있는 것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내년 초부터 할 계획인데요
 지금 시범 열 군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봉급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 고용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보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차별이 없고 좋은 대우를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무기계약직들도 명절 상여금을 받나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무기계약직들도 명절 상여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124페이지에 보시면……
 124페이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고용부 직업상담원 같은 경우에 명절상여금이 기본급의 72% 수준으로 해서 송옥주 위원님 제안하신 것에 따르면 명절상여금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차별이 없이 다 반영, 복지수당 같은 것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30만 원씩 받는 것을 60만 원씩 상향해서 연 2회 받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심사자료 Ⅰ에 대해서는 앞에 보류돼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던 것과 홍보비, 업무추진비 제외하고는 다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 노사정위원회……
 또 있나요?
 129페이지……
 그것까지도 다 수용하시겠다고……
 수용하기로……
 예.
 2시부터 지금 쉬지 않고 너무 오래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그 이후에 보류됐던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하면서 보류한 안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25쪽의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관련해서 대기업 유망직종 훈련 254억 93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7억 43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7쪽의 마사회라든지 남동발전 이런 쪽에 실시한 내역이라든지 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자료 준비돼 있나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지금 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다음 것으로 넘어가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논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7억 4300 수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일단 받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곧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복사해서 주시고요, 수정의견은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 자료도 그렇고 수용도 그렇지만 각 기관별로 얼마나 지원됐는지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준비돼 있답니다. 그 자료는 복사해서 주시면 받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다음은 29쪽,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관련해서 금년도 증액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으로 763억 67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금년도 증액분의 10%를 감액해서 76억 37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1쪽까지 같이 해 주시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것하고 31쪽의 일학습병행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8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관련해서도 398억 6900 삭감 의견이시고, 그다음에 35쪽의 능력개발 시설․장비 비용 대부 관련해서 일학습병행제 교육 지원 관련돼서 반영되어 있는 108억 1100만 원을 감액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일학습병행제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미정인 사업으로 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하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잠깐, 저희가 일학습병행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31쪽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전부 다 포함해서, 일학습병행 관련해서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배부한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것이 결론인데요. 90억, 93억, 183억의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첫 번째가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예산 90억 원인데요, 31페이지의 수정의견으로 280억 감액된 부분인데 그것은 90억 감액으로 수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 부분의 예산 설명을 먼저 하시고……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도 개선 사항 관련해서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안 관련해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기업 비율을 25% 이하로 유지하라고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용을 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8100개소 기업 중에서 20인 미만 기업이 한 23% 정도 되는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이게 2014년부터 누계가 8100이잖아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누계이지요.
 현재 20인 미만에서 5인 미만으로 한 게 최근 2년이기 때문에 최근 직전에, 금년 2016년에 신규 선정된 기업 중에서 20인 미만인 그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지금 2014년, 원래 20인 이상으로 했을 때부터의 누계자료예요. 내년에도 신규로 지정할 기업의 규모 자체가 20인 미만 자체를 25% 하라는 얘기지, 지금 누계치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호도하지 말고 최근 1년 동안에 신규로 들어온 기업들 규모로 해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해 보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말씀하신 대로 하면 최근에 많이 들어온 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안 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신규 하는 것은 분명히……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신규 하는 것에 대해서는 20인 미만 선정은 진짜 예외적으로 하는데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IT하고 디자인하고 미용 등은 도제훈련은 적합한데 소규모 기업 비중이 높아서 열정페이 등이 우려되는 업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다 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됐고, 1년 미만 훈련 과정은 25% 유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1년 미만 훈련 과정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다 1년 이상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1년 이상 재직자 비율도 유지를 하라고 아까 말씀을 주셔서 내년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1년 미만 재직자만 참여를 허용하고 1년 이상 재직자는 허용을 안 할 예정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1년 미만 재직자가 참여한 비율의 한 10%나 20% 정도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서 제도 개선은 말씀하신 대로 다 수용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다만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8100개 기업이 선정돼 있고 5100개 기업이 훈련을 실시 중에 있고요, 3000개 기업이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했거나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재학생 단계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한 2000개 기업이 재학생 단계만 추가로 될 예정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룰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 적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다만 예산으로 보면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장기간 훈련을 미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한 500개 기업이 돼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질 갈이를 위해서 다 배제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솎아낼 예정이고요, 현재 8000개 중에서. 그래서 감액분이 한 90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인프라 지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재직자 단계는 좀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재직자 단계에서 2년 이상 참여 비율이 25%니까 이것을 제외한, 증액분에서 25%를 그냥 삭감해서 저희가 45억을 바로 삭감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대학에 장기 현장실습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사업 수요 등을 감안할 때 6개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한 48억 정도를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다만 시설․장비 비용 대부는 정부 예산안이 올 때 이미 16년 대비해서 저희가 40% 정도를, 36%를 감액해서 올라온 상황이라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감액할 경우는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한 183억 정도를 저희가 감액 수용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수용을 하고, 다만 수용을 하더라도 일단 내년에 사업할 때는 지금 현재 하시겠다는 제도 개선된 틀 안에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실제 집행 예산이 줄더라도 이 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제가……
 예, 말씀하십시오.
 이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얼마 전에 청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일학습병행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학습병행제가 아직 법률로도 정착이 안 돼 있고, 제도가 시행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뭔가 이 제도가 폐지될 것 같은 위험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 제도에 참여해서 제도의 혜택과 수혜를 받고 이 제도에 참여하고 나서 수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나름의 경력 이런 것으로 인정받아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청년들의 생각인데 이 제도가 잘 정착이 안 되고 흐지부지되게 되면 내가 이 제도에 참여해서 얻은 성과물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닐까 그것을 굉장히 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 입법으로 일학습병행과 관련한 법률안도 올라와서 입법 과정을 거치겠지만 정말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얻고 진짜 발전하고 일과 학습 모두 병행 성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실화를 많이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입됐다가 없어지고 해서 그 제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제도의 지속성 관련해서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서요, 일학습병행법을 이번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곁가지를 붙이지 말고 핵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처음에 숫자가 조금 줄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생명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취지를 살려서 원래대로 하시겠다는 각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잘 알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예산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기업 선정된 것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질 관리를 위해서 기업의 경영 악화 등으로 미실시하고 있는 기업 500개를 배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내년 이후부터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개 기업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500개만 더 찾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0개 기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물 관리해서, 500개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더 엄밀히 살펴보시면 1000개 기업도 솎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소중한 국민 예산이 아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개가 아니라 1000개 기업분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0개가 되면 지금 수정의견보다 더, 이용득 위원님이 요청한 수정의견보다 더 해 달라는 입장인가요?
 제가 강 위원 입장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것은 예산 금액을 얼마로 확정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아까 말한 그런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하면 사실 지금 확정된 예산 자체도 더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리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 위원님이 그런 취지에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500개 기업분을 줄였더니 90억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능력이 안 되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셔 가지고 500개 기업이 아니라 500개 기업을 더 골라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토털 1000개 기업분만큼 감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왕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500개를 빼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 중에서 500개를 줄이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 뜻 아닌가요?
 예, 그런 취지 같습니다.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러니까 5100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3000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시작했거나 완료했거나 한, 훈련시스템 준비 중에 있는데 원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훈련을 실시하는 데까지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됩니다. 원래 일학습병행이라는 것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동안 안 하고 또 훈련 의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서 그게 굉장히 길어진 기업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솎아 내서 내년에 배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또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몇 개라고, 아까 500개 정도는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한 이 정도에서……
 그리고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효율화나 내실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은 적정하게 잘 쓰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데요. 우리가 죽 지켜보면 실습학생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도제식으로 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어쨌든 대기업도 아니라 아주 작은 기업에까지 내보낼 때는 그 아이들의 권리보호가 어쨌든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특성화학교 중에 여학생들이 있고 애들이 굉장히 어리거든요. 그래서 얘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될지에 대한 것 없이 그냥 ‘우리 기업이 도제학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들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준비됐다고 다 보내 가지고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학습병행법이 되면 근로자로서 근기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행정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내가 무슨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무슨 권리가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다 교육을 시키고요, 그 권리 같은 것도.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교육을 다 의무화했고요. 들어가기 전에 교육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수첩도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현재 여학생이 한 50명 됩니다. 전체 한 3만 명 참여한 인원 중에 한 50명 정도가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실 것 있나요?
 강병원 위원님, 90억을 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183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예산 90억,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관련 예산 93억 원, 두 군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리하시면 되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거기에서 93억이고요. 그다음에 일학습병행 운영․지원 관련해서 90억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7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47쪽의 숙련장려기술사업에서 신규 2억 원 증액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세부내역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보류됐던 겁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지금 이 자료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의 페이지 보시면 숙련기술장려사업 예산 중에 주요 사업인 계속종사장려금은 대한민국 명장이나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이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에 저희가 장려금을 일정 금액 계속 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종사장려금하고 전국․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그다음에 국제기능올림픽을 격년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데 예산이 주로 들어가고요.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뒤에 붙임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외에 종합포털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 등에 일부 예산이 소액 편성이 돼 있지만 주요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냐고 아까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격년제로 실시하는 국제기능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하고 선수단 훈련비․체재비 등이 한 35억 정도가 추가 반영이 돼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내용이고요.
 이건 뒤의 붙임자료에서도 보시겠지만 2015년에 274억이었다가 2016년에는 다시 252억으로 감액됐다가 다시 2017년에 늘어났다가 이렇게 격년마다 예산이 증액을 반복으로 하는 이유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제기능올림픽 준비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장인을 키우는 건데 그냥 해 주시지요.
 한정애 위원님, 어떠신가요? 아까 이 자료 달라고 그러셔서 보류된 거거든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이 부분은 방금 작년 대비 예산 증액된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2억을 신규 반영할지 여부……
 예, 알고 있습니다.
 2억 신규는 잠정적으로는 수용을 하는데 갑자기 삼십몇 억이 는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9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49쪽, 사업내역을 구분한 것에 대한 부대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이것도 지금 자료가 준비돼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어지면 바로 바로 자료를 준비해 놨다가 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자료 때문에 보류됐던 건 준비를 바로 바로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는 데 시간 걸리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러면 53쪽의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기관 지원에서 31억 2500만 원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 위원님 안 계셔서 이것 설명 좀 하시라고 해서요.
 예, 그래서 보류했던 겁니다.
 예.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과정평가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기술 자격은 검정형 자격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저희가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NCS 기반으로 해서 현장중심형 자격으로 개편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정한 과정을 수료하고 평가를 받아서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 좋은 것은 교육이나 훈련기관에서 그냥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이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산출 근거 보시면 내년도에는 300개 과정평가형 자격을 토대로 해서 1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특성화고 같은 데서 사실은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과정을 같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좋은데 교육기관 등에서 이걸 하고 싶어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재료비나 실습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데도 못 하는 데가 많아서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과정평가형 자격 1만 명 중에서 교육기관, 특히 특성화고가 실시할 수 있는 한 5000명에 대해서는 재료․실습비를 지원해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과정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평가요원들에 대한 부분을 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지원하는 것을 하는 비용을 저희가 한 18억 정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는 31억의 과정평가형 자격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으면 됐을 텐데.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죄송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의 검정형 자격은 없어집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렇지는 않고요.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국가기술자격 전체적인 개편을 각 부처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NCS 과정을 기반으로 자격을 개편하겠다는 게 원칙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과정평가형으로 개편하는 게 원칙 두 번째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혼란도 있을 수가 있고 이해관계인의 그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은 일정 기간은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그 개편방안은 현재 부처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다 모여서 저희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을 좀 하고 제가 봐서는 이게 한번 실시가 되면, 자격증 따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큰 틀의 방향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효과가 있을지 같은 경우가 충분히 검토되고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31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커진다고 그러면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용역 정도를 먼저 하고 전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용역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시범실시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지금 이게 시범실시입니다.
 이게 시범실시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연구용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200개 기관이라고 하는 게 주로 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학교하고 훈련기관인데요. 훈련기관은, 실업자 훈련은 훈련비를 원래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교육기관은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주로 재료비․실습비 등…… 특히 주로 특성화고가 되겠습니다, 전문대하고.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스스로 오히려 NCS 기반으로 하는 과정평가형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학교의 경우에 특성화고를 포함시키는 건 좋은 거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좋은데 사업 홍보 확산비, 200개 기관에서 100만 원씩 책정한 것 저는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 부분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억 빼고 29억 2500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앞의 것으로 잠깐 돌아와서 전직실업자……
 자료 준비됐나요?
 49쪽입니다.
 자료 나눠주는 중에 차관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NCS가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역점사업이지 않습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그런데 이것이 취지나 방향은 옳은데 아직까지 이것 때문에 현장 지도하는 데 굉장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또 정권 바뀌면 이것이 또 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1년 동안이라도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지금 개발된 것 잘 보완하시고 현장에 착근해서 이것의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쓰셔야 될 것이에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 받으셨나요?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실업자훈련인 계좌제훈련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훈련을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좌제 방식으로 다 통일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훈련참여 희망 실업자를 계좌발급 전 단계에서 고용센터 훈련상담을 통해서 취업률이 높고 장기훈련인 국기훈련 쪽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함에 따라서 작년에 지원방식이 통합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금년부터 현재 국기훈련 예산을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과 통합해서 금년부터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도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기대효과는 금년에 저희가 통합 운영하던 사업을 예산상으로도 통합이 됨에 따라서 사업과 예산의 불일치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기훈련 예산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면서 운영비가 한 24%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사업이 되면서. 그런데 현 운영비 수준 자체가 94개 고용센터 1개소 당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훈련기관 점검하고 부정수급 해소, 간담회 등에 사용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운영비 자체는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요.
 또 아까 한정애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실업자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 실업자훈련 예산은 고보기금과 구분 편성되어서 운영비도 별도로 현재는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한 4억 9000이 되고요. 고보기금으로 실업자훈련에 한 11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뭐가 얼마나 있나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비목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구분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다 실업자에 관련된 훈련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하고요. 아까 오전 시간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기훈련 직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업자훈련의 질도 높여 가는 쪽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전에 한번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고용부 직업훈련 사업들이 취업률도 낮고 효과가 낮은 그러한 훈련과정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기훈련이 비교적 6개월 이상 장기훈련이고 일반 실업자훈련보다 취업률이나 성과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취업률 중심으로 굉장히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대한 설명 자료이고 예산 자체를 오늘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취성패의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금액 자체는 오늘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확인하시고……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이것이 큰 틀은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사업인데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맞는 겁니까, 이것이? 실업자하고 뭔 상관이지요?
 고3, 고3들이니까……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두 번째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을 하시는……
 대학 안 가는 고3 인문계고……
 이것은 일반회계인가요?
 잠깐 답을 들어 보게요, 답을.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전직실업자는 당연히 피보험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저희가 국가기간․전략 직종이라고 해서 기간산업하고 전략직종에 대해서는 일반실업자든 피보험자든 문호를 열어 놓고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에는 일반고의 비진학하는 친구들도 어플라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 자체의 운영원칙에서는 조금 벗어난 거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운영원칙에서 물론 벗어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따져 보면 사실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내는 훈련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내는 훈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기간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양성을 사업주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그것을 실시시켜 주는 것 자체가 꼭 고용보험의 원리에 100% 위반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그것은 사업주에게만 저희가 보험료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업급여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서형수 위원님께서도 내일 취성패 할 때 추가로 조금 더 논의를 하실 의사를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취성패 2단계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취성패 자체의 전체적인 인력규모가 달라지면 이 예산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그 부분까지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오늘 확정하지 말고 보류하고 내일 취성패 논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르기는 다르지요, 그렇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업자훈련의 전체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성패의 증가분하고 상관없이 실업자훈련 전체의 규모는 별로 변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실업자훈련에서 차지하는 취성패 출신 비중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취성패 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훈련수당이나 이런 페이버(favor)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 취성패를 통해서 훈련에 들어오는 것이 많은 것이지 훈련 수요 자체가 변동이 있는 것은 별로 아니……
 그 부분은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고 취성패에 대한 수당이 없어지면 아예 직업훈련에 참여 안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취성패 자체의 전체적인 1유형이든 2유형이든 거기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훈련인원 자체도 연동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성패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여자 수당이 있기 때문에 2단계로 가는 것이 지금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취성패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이 작년에 30만이었고요, 재작년에는 19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훨씬 더 적은 숫자를 했었고 실제 그전에는 훨씬 더 적은 숫자가 했었지만 실업자훈련 규모 자체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구성비가 일반……
 작년에 전체 6000억인가요, 전체 합치면?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전체 합치면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거의 한 50% 이상은 취성패 2단계 참여인원이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취성패 자체에 대한 대상 여하에 따라서는 분명히 연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같이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추가로 여쭤 볼게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하는 것이요, 이 내용 중에서 여기 보면 훈련비하고 장려금이 기존에 있었던 일반실업자 훈련비나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과 조금 다릅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훈련장려금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비는, 현재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그래서 사업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훈련비는 상당히 대폭적으로 좀…… 이것을 하는 데가……
 무지하게 넉넉하게 주시네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려금도 1인당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주시나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래서 장려금 수준은 똑같고요. 장려금은 특별히 다른 수준은 없고 훈련비 자체는 워낙 이 부분이 신분야고 고급훈련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 훈련비에 대해서는 좀 해서 빨리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요. 일단 내년에 한 10개 기관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훈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반실업자, 비진학 일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등 다 훈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비진학이나 일반실업자 훈련기관은 동일하고요.
 몇 개월입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훈련기간이요?
 예.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그 기간은 국기는 무조건 3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실업자 훈련은 3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최소 10개월 이상의 장기훈련 과정으로 편성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고 대학 전공자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전공자나 아니면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당히 고급인력 또는 신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과정 운영을 보면 10개 과정이고 1개 과정이 7억 4000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한 과정에 7억 4000을? 한 과정에 7억 4000이에요, 10개 과정 해 가지고 모두 74억을 잡으셨어요.
허기훈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허기훈
 직업능력정책과 허기훈 사무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허기훈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허기훈
 1개 과정에 보통 바이오의료나 이런 것은 시설장비비 투입 금액이 크다고 시장조사 결과 나와 가지고 시설장비비를 연차별로 민간이랑 같이 대응투자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한 6억 정도 있고요. 그 외에 신산업 훈련을 하게 되면서 훈련 자재들이라든지 인프라를 바꿔야 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것이 과정운영비로 7억 40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10개 분야를 어떤 식으로 잡으셨는지…… 그런 과정들을 전부 회사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있는 회사에 그 과정의 그 장비를 이용을 하려고 해야지 한 과정에 7억 4000 가지고 원하는 10개월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장비가 다 세팅될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쓰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그런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가서 직접 거기에서 정말 OJT를 하든지 배우는 방식으로 가야지 장비 같은 것을 7억 4000으로 다 만들어 주고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강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나 빅데이터 쪽은 컴퓨터나 이런 소규모 장비 그러니까 장비의 최소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빅데이터나 IoT 분야는 최소한의 장비 교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분야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허 사무관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바이오 분야나 이쪽 분야는 조금 장비 교체가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또 스마트자동차라든지 스마트팩토리라든지 이런 분야는 장비 교체가 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분야는 충분히 장비를 제공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미리 사전에 여러 대학 연구소라든지 굉장히 고급훈련하고 있는 민간운영기관들과 계속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도 내일 논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10개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도 7억 4000씩 잡은 거잖아요. 어떤 어떤 것으로 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내일 같이 논의를 하지요
권기섭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권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55쪽입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아까 너무 의견 차이가 커서 논의가 계속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내일……
 내일 할까요, 이것도?
 내일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홍보비도 아마 내일도 홍보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1쪽입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관련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126억 중에서 일부 위원님이 실적 대비해서 75% 삭감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94억 5000 삭감이시고요.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92억 그다음에 일부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을 받아보고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상당 부분 의견이 나오다가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고요.
 15년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 임서정입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의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현황 2016년도 예산이 들어 있고요. 컨설팅 영역이 좌편에 보시면 기초컨설팅 계 그리고 시간선택제하고 능력중심 인력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컨설팅 계로 해서 임금체계, 평가체계 죽 있고요. 통합진단 계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추가되는 부분도 말씀하셔서 그 하단에 17년 신규 추가예정 사업에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 24억이 그냥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가정양립 컨설팅은 2017년에 신설되는 형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0억 2600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가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렇습니다.
 36억 늘어서 126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그 하단에 있는 내용 두 가지이고요. 신규 신설은 일․가정 양립이고 장년고용은 그냥 사업만 이관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가정 양립이 12억 그다음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24억 이것이 신규로 추가된다는 겁니다.
 오전에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65억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21억 7000만 원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추후로 넘겼었거든요.
 15년도 예산 자료는 없나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2015년도는 좌편에……
 15년도 있는데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15년과 16년을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지원 물량이고……
 금액.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15년도는 저희들이 사업구조를 개편했었는데요. 15년도는 4개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15년만 해도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고요. 임금피크제를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사업 내용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16년에는 임금체계하고 평가체계 두 개로 나눴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임금체계 개편과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부분이 따로 분리가 된 것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2015년에는 그냥 임금체계․평가체계 이렇게 두리뭉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능력중심 인력운영(기초)는 작년에는 없었지요, 2015년에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없었다가 올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내역 보시면 많이 깎아야 됩니다.
 아까 21억이라고 그랬는데 5억인데?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15년도는 전체 예산이 99억 정도 됐었고요.
 이번에 많이 늘어난 거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2016년도에는 90억 정도 된 상황입니다.
 전체 92억에서 199억으로 는 거지요?
 90억에서 126억으로 늘었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90억에서 126억인데 126억의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밑의 그것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이 들어가서 늘어난다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다른 사업이 이관되는 것이고……
 16년 예산이 90억 2600하고 여기에 나온 67억 5000하고 이 차이는 뭡니까?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90억 2000은 그러니까 컨설팅 하는 비용이 67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컨설팅 관련 인프라 구성하고 총괄 관리하는 부분들이 노사발전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중간기관……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65억이 맞아요, 67억이 맞아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67억이 맞습니다.
 65억이라고 했는데?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때 예산표가 없이 그냥 말씀드려서……
 임금체계, 평가체계와 관련한 컨설팅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없고요, 능력중심 인력운용 기초와 관련한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다시 잠깐만요.
 임금체계․평가체계 이게 얼마지요? 임금체계․평가체계가 여기는 2017년 것은 안 나와 있는데?
 16년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위원님, 그런데 임금체계․평가체계 관련된 부분은 2015년 사업이 저희들이 그 이름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2015년에 내일희망일터혁신지원 그다음에 고성과 근무체계,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사업들 안에는 결국은 예컨대 고성과 근무체계를 하더라도 인사 제도에 대한 평가․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렇게 나눠졌던 사업들을 함께 묶고 전체로 일터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그 사업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9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이야기는 2015년에는 없었지만 그때도 임금체계 개편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들끼리 한번 의견을 좀 나눠 볼게요.
 고용부에서 잠깐만 나가 계시면 될까요?
 아니,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300인 이상은 정년 연장이 되었고요. 저희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예산을 죽 지원했던 것이 지난번에 정년연장법 통과시키면서 관련돼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이런저런 지원들을 사업장에 하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300인 이상 됐고요, 내년부터는 300인 미만까지 어쨌든 정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나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하실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임금체계 개편 특히나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거의 작년에 다 끝이 났는데 안 되니까 지금 성과연봉제하고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민간 부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임금체계 개편이 고령자법에서 정년 60세 나오면서 강하게 요구된 것은 사실이지만 20년 전부터 임금체계 개편하자고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게 그랬던 것은 노령자 고용, 고령자 정년과 관련되어서 그 당시만 해도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력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령자들을 일터에 좀 묶어 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임금체계 개편, 그래서 그때는 법제화되지 않은 정년 제도하에서 나가서 지원을 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바꾸시고 저렇게 바꿔서 가능한 정년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도록 고령자들을 사업장에 묶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죽 해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법안 통과시키면서는 급작하게 이것이 어쨌든 정년 제도가 도입이 되니 그러면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임금 체계 특히 임금피크와 관련된 것들을 이리저리 설명하고 다녀야 되고 지원해야 되니까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이고 내년이면 어쨌든 다 정년이 300인 미만까지 6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얼마를 삭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런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요구는 물론 정년제 때문에, 고령자 때문에도 나오지만 비정규직의 문제에서도 임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사업장 입장에서는 임금과 근로시간이 핵심적인 조건들입니다. 이게 변동이나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작업장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노사발전재단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지금은 노사발전재단과 생산성본부와 그리고 공인노무사회가 3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임금체계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됐지만 임금체계는 사업장에 자율로 맡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려를 하기 위한 것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됐으니까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정년 연장은 다 도입이 되고 내년이면 전 사업장으로 다 확대가 되는데 정년 연장은 다 하고 임금체계 개편은 안 하겠다 이런 문제잖아요. 임금피크제 같은 것 적용해서 청년들 고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어쨌든 고용 유지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15년까지 다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15년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임금체계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16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15년까지 하자라고 해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민간 사업장에 보시면? 그것을 계속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 사업장은 임금피크를 안 하는 이유가 아예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피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조금 밖에 나가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하나만 확인 드릴게요.
 예.
 제가 아까 질문드렸는데 다른 답변 하시던데 지금 이거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근로조건 개선지원사업하고 중복 여부를 물었거든요.
 지금 66페이지를 보십시오. 66페이지를 보면 근로조건개선지원사업에 장시간근로 개선지원 해서 3억 8300이 잡혀 있지요?
 이것은 아까……
 글쎄, 말씀을……
 예.
 잡혀 있는데, 지금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현황을 보면 죽 보면 장시간근로개선 있지요? 그게 지금 4억 45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장시간근로개선사업 4억 4500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장시간근로 개선 지원 지금 근로조건개선사업하고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인데 컨설팅사업에서 하지 굳이 왜 하느냐고 물으니까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분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자율개선은 이것은 근로감독관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각 사업장 별로 근로조건 개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그 표를 가지고 당일 날 나가 가지고 근로조건을 맞추고 있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이 되면 스스로 고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 준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은 4주에 걸쳐 가지고, 법 준수 여부가 아니고 그 개별기업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이 근로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서 노사한테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묻고 그리고 당사자하고 노발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 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주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행하는 과정도 체크해 가지고 이행률도 점검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가 안 되면 또는 논의하는 과정에 당사자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행 자체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사 노조위원장 할 때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잘합니다. 저도 장시간 근로자 똑같이 했는데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노발재단에서 나올 것 같으면 이 근로개선 홍보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사업장에 직접 와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진단을 합니다. 산업안전 관련해서는 산업안전 관련 담장자 아니면 그 요소요소에 따라서 해 가지고 작업 끝나고 난 뒤에, 근무 끝나고 난 뒤에 근무 외 시간에 저녁에 들어옵니다.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같이 하는 노발재단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노발재단에서 하는 것은 좀 신뢰성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하면 임이자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기업에서 의뢰한 부분들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차등임금 인상률에 대한 컨설팅,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 인센티브제도 설계와 관련된 컨설팅, 기재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된 컨설팅,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상담내역 중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과거에나 취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올해 있었던 임금체계와 관련된 컨설팅 내용과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이 항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현실성이나 적절성이나 아니면 위법성이나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 중에 임금 체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컨설팅 비용은 감액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오해가 되는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고……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민간 부분 중심이고요. 금년도에 400개 이상을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중에 공공 부분이 13개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자율과 다양성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나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있는 데는 임금체계에 대해서 아예 할 필요가 없는데 노조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 어쨌든 취업규칙 변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런 체계를 갖다가……
 이것이 안 되는 게 아시다시피 일터혁신 컨설팅 관련해서는 공인노무사회․노사발전재단․생산성본부…… 그래서 과거의 노사발전재단하고 하는 형식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속기 없이 해요.
 속기하지 마세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잠깐 정회를……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명을 특정해서 능력 중심 인력 운영 기초 5억 원 또 밑의 통합진단 관련해서 능력 중심 12억 원, 2개 합계 17억 원을 감액하고요. 부대의견으로 ‘2대 지침 관련한 사업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알겠습니다.
 사업 특정을 한 것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오전에 하다가 넘어온 것 66쪽인 것 같네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66쪽의 근로조건 자율 개선 관련해서……
 위원장님, 아까 제가 추가 예산 안건을 넣은 게 있는데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그 부분은 이것 끝나고 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것인가요? 이것 다 마무리하고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국제노동협력관실에 하나, 신보라 위원님께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이지요?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것은 내일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은..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그다음에 66쪽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56쪽 관련해서……
 이것은 내일 하기로 했네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66쪽 이어서 해 주시지요.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시지요.
 자료 중에 제가 노동단체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명단만 쏙 빼고 가져 오셨네요. 명단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관임서정
 그것은 본인들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해서 장관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니까.
 뭐를요?
 못 주신답니다.
 자료?
 예.
 무슨 자료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노동단체 지원 심사위원 명단은……
 노동단체 지원 심사위원 명단 못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것 뭐 비밀인가요?
 알겠습니다. 나가세요.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65쪽은 부대의견 정리했고요. 66쪽,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관련해서 추후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66쪽 그것만 진행하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관련해서 18억 9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 여부 이 부분하고……
 밑에는 했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아까 권리구제 지원팀 예산 조정한 내용은 2억 3000 감액하는 것으로, 111명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억 3000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근로조건 자율개선 관련해서 18억 900만 원에 대한 삭감 여부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대의견은 넣겠다고 하셨던 것 같고요, 그렇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18억 900만 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 단체에서 보고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이게 단체 보고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단체 보고서예요? 노동부 보고서 아닙니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전체적으로 예산사업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빠짐없이 요약을 했습니다.
 각 단체별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아까 오전에 보고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권창준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장권창준
 근로기준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고서가 지금 준비가 안 되나요?
권창준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장권창준
 예, 왜냐하면 아까 회의 끝나고 바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자료를 다 받아야 되니까 지금 바로 시간을 못 맞추고 일단 취합된 자료만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해마다 언제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권창준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장권창준
 보고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개별 사업장을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역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다 취합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오늘 중에라도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내일 보고서 받을 수 있나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운영기관이 참여를 하면 각 지청별로 사업장별로 개인 공인노무사가 그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청에 보고를 하는, 사업장별 보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인노무사회가 전체적으로 15년, 1년 단위의 회계연도 단위에서 수주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아니고 참여를 하면 사업장별로 점검사업이기 때문에 개별 공인노무사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점검 내용을 지방관서에 보고하는 그 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총괄적인 보고서는 제출돼 있거나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사업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주면서 저희가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하고 각 지방관서별로 결과적으로 지원 사업장별로, 그러니까 미리 설정이 된 게 아니고 지원 사업장별로, 참여를 하는 기관에서 공인노무사와 지방관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전혀 안 받으세요?
 그래서 지원된 금액이 다 얼마라는 것입니까? 공인노무사회에 얼마가 지원됐고 경총에 얼마가 지원됐고 대한상의 여기에 얼마가 지원됐다는 것입니까?
권창준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장권창준
 첫 페이지를 보시면 공인노무사회에서 7503개소……
 아니요, 개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비 지급 기준은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총금액은 어쨌든 나올 것 아닙니까?
권창준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장권창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전체 사업 수행비는 17억 3000만 원입니다, 1만 개소에.
 18억 중에서 17억이라는 얘기고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대로 나갔겠네요, 75% 같으면 노무사회에 전체적으로 한 12억 이런 식으로.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취합하기가 힘들면 받으신 것 몇 개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내일까지 제출하시지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개별 사업장별로 공인노무사가 점검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샘플로 확보해서, 개별 사업장별로 노무사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취합해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경총에 한 3억, 대한상의에 1억 미만 나갔겠네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부대의견 달고 넘어갔던 것인데요, 그 부분과……
 보고서 때문에 다시 논의하는 것입니다. 내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나가서 심사위원 명단을 왜 안 주냐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본인들이 원치를 않고, 오픈이 되게 되면 할 때 여러 군데서 로비 이런 것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치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내가 해 봤거든요? 지금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좀 기다려 보시지요.
 저는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으로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전혀 협조할 뜻이 없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못 주겠다고 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 ‘홍길동’이 들어갔는지 그 이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위원이 어떤 평가를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정말 조금만 센스 있게 접근을 해도 ‘홍길동’ 있으면 이름 지우고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이것을 무조건 안 주는 것은 계속해서 국회와 대결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권위를 끊임없이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심의할 때 꼭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해 가지고……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이름은 지우고 제출하셔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자료에도 그렇고 아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및 신설 사업장 이렇게 예산 지원하셨고, 실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장이지만 30인 이상 되는 사업장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전체적으로 9900개 중에 9500개 정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급여신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 이런 부분도 포함한 내용입니다.
 노동부가 일 안 하시는 군요, 진짜. 그냥 경총하고 그렇게……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경총하고 하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노무사들한테 이렇게 맡겨 놓고, 상의나 이런 데다가.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맡겨 놓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면죄부를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감독관이 점검도 하고 위반사항 시정 지시 결과에 따라서 감독이나 추가적인 것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고용평등법 위반해 가지고 죽 한 것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시정 지시하고 결과 보고받은 것까지 해 가지고 내일 같이 보고해 주세요.
정지원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정지원
 예, 내일 사업장별로 시정 지시하고 나중에 조치한 것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79쪽입니다.
 79쪽은 잘 정리됐던 것 같은데?
 아까 79쪽 정리됐나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이쪽은 다 정리됐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은 55쪽의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관련된 사업이 보류되어 있고요.
 55쪽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예, 임금체계 개편지원……
 이것 내일 하기로……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이 부분은 보류되어 있고요.
 노동위원회 청사관리에서 아까 임차비……
 제가 봐서는 임금체계 개편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노사발전재단하고 이런 데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노사협력정책관실에서 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몇 페이지요?
 55페이지부터 죽 보는 거예요.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미 기재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금융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할 것 없습니다.
 몇 쪽 얘기하는 거예요?
 55페이지.
 잠깐만요. 갑자기 앞뒤를 왔다갔다……
 내일 하기로 해서……
 그것은 내일 하기로 했잖아요.
 내일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해요.
 정신이 혼미해져 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웃음소리)
 93쪽 청관사 임차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었지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관사 임차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하고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송홍석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송홍석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직원숙소는 지역의 비연고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현재 저희 산하기관도 지역본부 지사별로 2개 내지 3개, 많게는 9개까지도 직원숙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말씀하셨던 울산지역의 경우는 울산공단본부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서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지원하는 게 한시적으로 4년간 임차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안전공단 같은 경우에 울산본부에 총 65개 숙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5개는 4년이 지나면 해제가 되게 돼 있고 나머지 16개는 상시적으로 계속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비교가 세종시에 정부가 내려갔는데 저희들 고용노동부에도 일반직원들을 위한 숙소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하더라도 그 부분은 달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청관사 임차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안 했었던가요?
송홍석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송홍석
 자료는 아니고 확인을 좀……
 안 했나요? 확인하라고 그랬나요?
송홍석중앙노동위원회조정심판국장송홍석
 예.
 일단 수용하고요. 전체회의까지 시간 있으니까 저도 좀 알아볼게요.
 이것은 20억 5500만 원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예, 20억 5500만 원입니다.
 20억 5500.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20억 5500.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123쪽입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123쪽의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홍보비 관련되어서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는데요. 업무추진비에서 70% 삭감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별첨자료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것처럼 관서업무추진비가 14억 63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추진비에 또 업무추진비가 있는 게 27억 79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삭감을 해야 될지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도 지금 14억 1400만 원이, 기본경비와 다른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국외여비 14억 1400만 원에 대해서도 70% 삭감, 30% 삭감의견이 있으신데 이 부분도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관련해서는 별첨4에 102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먼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홍보비에 대해서는 내일 또 홍보비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내일 논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아니에요?
 내일 논의를 하고요.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업무여비 위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이 이 자료보다 더 상세한 자료가 있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한 장짜리 이것 안 받으셨어요?
 아니,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예.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서형수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의원님실에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홍보예산은 저희들이 별첨4에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아니, 왜 거기만 더 특별한 게 있는 거야.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조금 더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어서 내일 아침에 위원님께 드리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오늘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여비까지만 하고 끝내지요.
 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는 매년 1.8%씩 감액이 되어 왔고요. 지난 5년간 12.5%, 한 5억 정도 이미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 47개 지방관서하고 94개 고용센터에서 7500명 되는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쓰는 경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오히려 경비를 늘려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던 상황인데 더 삭감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직원들 업무 추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저희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수가 1740명에 달하고요. 노사정위도 있고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최저임금위원회도 있고 이런 상설위원회 운영에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상설위원회로 고용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산재보험위원회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로서는 업무추진비 삭감이 상당히 아픈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방에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사기 저하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각각의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요? 회의비도 다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정책기획관입니다.
 업무추진비 자체가 뒤의 표에 보시면 관서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 협의, 직원간담회 이런 경비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공식회의, 행사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업무 추진을 위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도 업무추진비는 지금 몇 % 삭감된 건가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표에 보시면 관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셨던 김영란법 시행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삭감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주로 그러한 대외업무와 관련된 경비가 관서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3.8%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고용부 관련 예산이 아시다시피 8%, 9% 이상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더 첨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회의를 하시고, 회의에 들어가는 다과비 같은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는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저녁식사를 하실 필요가 없고 저녁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어쨌든 많이 줄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업무 추진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국외업무여비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간에 산하기관이나 노동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해외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올해부터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여비도 많이 줄 거고 하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이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노사정위원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1억 2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올스톱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액수가 책정돼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역량강화 이 항목은 어떤 업무추진비인가요?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없어도 되는 돈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 중에 노동정책실이 왜 다른 실에 비해서 2배 이상, 고용정책실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모르시나요?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위원님, 노동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저희 업추비가 옛날에 한 번 편성이 되면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과거 노동부 구조 자체가 주로 근로감독관 위주의 행정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방행정관서의 경비도 상당히 그쪽 부분의 인력이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 고용센터 쪽의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새로 업추비 관련된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정책실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감독역량 관련해서는……
권창준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장권창준
 근로기준정책과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권창준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장권창준
 근로감독 역량강화사업은 지방의 근로감독관들이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감독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체불임금 관련해서도 민원이 들어가면, 제가 받았던 민원들 몇 개 보면 ‘검사 지휘 하에 이것은 내사종결 하라고 그랬고 종결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해당자가 해당 지검에다가 자료를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우리는 노동부로부터 아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기소요청을 받은 것 자체가 없다’, 감독관들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챙겨줘야 됩니까?
권창준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장권창준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죄송할 따름이고요.
 그런 것 열심히 하시라고 업무추진비 챙겨줬는데 갈수록 감독 갯수도 작아지고 있고 지금 다른 데다가 다 떠맡기고 있으시잖아요.
권창준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장권창준
 조금만 제가 말씀……
 그리고 임금체불 관련한 것 그런 것들이 많아서 못 한다라고 했는데 체불 관련한 것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지금 핑퐁시키고 있고.
 이것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 아니니까 업무추진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정책실 예산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고객상담센터 운영비 여기에다가 그러면 증가를 시켰어야지.
 다른 데는 다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노동정책실 예산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3.8%를 다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노동정책실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한다라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떼 가지고 직접 고용상담센터 운영 항목에다 넣어줘야 될 것이지 노동정책실 총액에다 더 증가시켜서 받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 노동정책실 전체……
 그렇지요.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두 가지만 여쭤 보는데요. 별첨1은 관서업무추진비이고 별첨2는 사업추진비인데 관서업무추진비가 아마 실국이나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안에 사업추진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관서업무추진비와 별첨에 있는 사업추진비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별첨2의 사업추진비 현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전반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 그중에 특별하게 보니까 고보기금에 고용보험사업부정수급방지에 대한 부분은 64.9%가 늘어나고요.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은 33.3%, 직업안정기관운영은 18.3%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대충 다 삭감되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이창길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장이창길
 고용서비스정책과장입니다.
 직업안정기관운영 관련된 사업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지금 저희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나 그리고 보훈처, 이런 다른 직원들이 저희 고용플러스센터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해야 되는 인원들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늘어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창길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장이창길
 아닙니다.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추진비라고요?
 그럼 취업성공패키지나 고용보험사업부정수급방지도 그런 이유인가요?
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권진호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가 9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전에 2012년도에 한 20만 명 초반대로 할 때 사업추진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물량이 계속 늘어서 30만 명까지 왔는데 사업추진비는 9000만 원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량도 늘고 또 취업성공패키지의 사업 성격상 사업을 연계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연계하는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물량은 늘고 예산은 줄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사업추진비를 늘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재부랑 잘 설명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2000으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특성, 그다음에 그간 물량이 늘어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랑 사업추진비가 일정 정도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없는 건가요? 하나는 부서고 하나는 사업인데 그 부서 내에 그 사업이 지금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거라 이 관서업무추진비의 목적이나 사용내역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비 내역이 나눠 놓으니까 약간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아니면 일부가 어떻게 혼동되는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제가 일단 아까 강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동실의 기본경비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노사상생지원과를 신설해서 노동실 쪽에 지방관서들이 몇 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추비를 계산할 때 주로 일반회계 쪽은 대개 인원이 늘어나는, 혹은 부서가 늘어나는 그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업에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구조 자체가 모든 게 다 기본경비가 있고 주요사업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는 주로 기관의 관서 운영과 관련된,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를 지출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프린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국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프린터의 경비는 기본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한다, 어떤 워크숍을 한다라든지 그럴 때 똑같이 그 국이 또 프린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예산은 주요사업비에 들어가서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국이 동일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따로 분류를 해서 편성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추진비 부분에서 일단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많이 증액된 부분요?
 증액 항목 자체가 지금 보면 한 5개 되니까 사업추진비에서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그리고 아까……
 아니, 그거 설명해 달라니까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요?
 직업안정기관 운영에 지금 6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지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자료 준비를 못 해서 대략적으로……
 아니, 담당 과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창길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장이창길
 직업안정기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 저희 기존의 고용센터 직원뿐만 아니고 새일센터, 지자체……
 그러니까 설명을 하신 부분은 넘어가고 설명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 3000만 원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1000만 원, 그다음에 고용창출장려금 1억 200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지윤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이지윤
 고용보험기획과 이지윤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경찰청과 저희 부가 합동조사를 해서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방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모형 부정수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찰청과 합동해서 그런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고 부정수급 방지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보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고용창출장려금 1억 200.
김도형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김도형
 노동시장정책과장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사업을 고용촉진지원금이라든지 시간제일자리사업이라든지 전문인력채용지원장려금사업들을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장려금, 업추비 사업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순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비목에 있었습니까?
김도형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김도형
 여기 보시면 고용창출지원장려금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5000만 원 그건 없어지면서 각 사업에 흩어져 있던 업추비를 모으다 보니까……
 밑에 있는 이 2개를 합쳐서 5000만 원이 늘었다는 겁니까?
김도형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장김도형
 예, 다른 장려금에 있던 사업들도 다 항목으로 같이 모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 쉽게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비가 작년하고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증감이 얼마나 되었는지하고 금년에 들어와서 신규 사업이나 어쨌든 지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분리하셔서…… 여기 사업추진비 27억 7900 중에서 원래 계속 항목하고 신규 항목을 좀 분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지금 분리가 가능하지요?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작업을 해 가지고요……
 일단 그것 마련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할게요.
 저희들끼리 조금 논의를 할게요, 어제 환경부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궁금한 것 잠깐 물어보고요.
 예, 말씀하세요.
 관서업무추진비가 각 관서에 대한 기본경비만 들어가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일반회계 아래 부분을 보면 근로감독 역량 강화, 예를 들어서 그게 8800만 원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추진비를 보니까 여기도 일반회계에 근로감독 역량 강화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23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근로감독 역량 강화가 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꼭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사업하고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2개가 약간 헷갈리게 편성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나눠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업 이름을 정하는 부분의 문제인데요. 근로기준국에서 사업 이름을 정할 때는 근로기준비, 기본사업비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하기가 쉬우셨을 텐데 그걸 사업 이름으로 만들다 보니까 근로감독 역량 강화라고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비에 나와 있는 근로감독 역량 강화의 부분도 아마 근로요건 개선이나 주요사업비 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 이름을, 네이밍을 사실은 공통적인 주요사업비 이름을 정하다 보니까 그게 비슷하게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는 내용은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
 이게 그러면 기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해당됩니까? 그리고 이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에 해당되고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실무적인 말씀을 보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각목 코드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01하고 02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2에 해당하는 것이 관서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관서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로 충당하게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사업추진비 01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특정 사업에 추진되는 경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관서업무추진비는 말씀하신 대로 관서의 기본 운영을 위한 경비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기관장들이 수행하기 위한 경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야 뭐 쓰기 나름이지요.
 저희가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나가 계시면 저희가……
 잠깐만요. 한 가지만요.
 하나 뭘 여쭤 볼 게 있습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사업추진비 관련돼 가지고 총 토털 해서 몇 명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저희 7500명 전 직원이……
 이건 모두 다지요.
 상용…… 그거 뭐지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돼서 쓰는 경비입니다.
 아, 무기계약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한 겁니까?
 콜센터 직원은 빠집니다.
 콜센터는 빼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안 주잖아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콜센터 중에서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빠지겠지만 저희가 지정한 직원은 지금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관서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기관의 사람 수에 따라서 편성된 거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김양건전문위원김양건
 사업추진비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것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위원님들이 고용부 나간 사이에 논의를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노사정위원회 운영이 관서업무추진비에도 있고 지금 사업추진비에도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으로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국외여비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위원장도 안 계신데 아무튼 돈은 다 썼어요.
 말씀하십시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정위원회 기관으로 가는 돈이 있고 또 그 노사정위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딸린 업무추진비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하여튼 워낙……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선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없어 가지고……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입니다.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노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서 운영 업무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관은 그 기관의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종윤고용노동부기획재정담당관김종윤
 노사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고용부 내에서 예산을 업무에……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지침에 업무추진비에서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를 구분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규정적으로. 그래서 사업추진비의 경우에는 외빈초청경비라든지 해외출장경비라든지 공식행사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추진비를 담도록 돼 있고, 관서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당정협의라든지 언론인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걸 동일하게 한쪽에 담을 수 없는 것이지요, 목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가……
 그 원칙은 알고요.
김용호고용노동부정책기획관김용호
 그래서 제가 그 용도를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 운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외협력활동 지원이라든지 관서 업무라든지 노사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사정위원회, 똑같은 이름의 운영입니다마는 국제협력사업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담아야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여기에 담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름이 똑같아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의 기법상 분리하도록 해 놨는데 이름을 또 다르게 하기는 좀 애매해서 대표할 수 있는 사업 이름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지요.
 그러면 잠깐 나가 계시면 저희들끼리 의논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의견 접근은 하지 못해서 어쨌든 내일 하루가 더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의견 접근을 해 보고, 고용노동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용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부분 일부하고 홍보비하고 또 취성패 관련해서 했었던 일부 남아 있는 그 부분은 내일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남은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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