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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토교통위 소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토분야와 교통분야로 나누어서 오전에 국토분야를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행복청 소관, 새만금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교통분야를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요약하여 정리한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부 사업별로 한 개 사업씩 심사하여 정리한 후 넘어가도록 하고 정부 의견이 수용으로 표기된 사업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심사를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의견이 수용 곤란이나 일부 수용인 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되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있어 결론을 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보류하고 넘어간 다음 분야별로 나중에 모아서 논의하고,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정부 측 동의를 받은 후에 기관 또는 분야별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서 사용해 주시고 발언이 끝날 때에는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국토교통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상정된 안건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주택도시기금상정된 안건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상정된 안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께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분야 국토 및 도시 부분 해당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인데요, 첫 번째 내진성능 강화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017년 예산에 112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2쪽입니다.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779억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국도 내진미보강 교량에 대해서 515억 원, 고속철도 내진미보강 교량에 대해서 162억 원, 일반철도에 90억 원, 취수탑 관련해서 내진보강 12억 원 해서 779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박덕흠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이 정부 예산안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개선 사업비의 약 50% 증액을 요청하셨고 또 이우현 위원님께서 252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조정식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3쪽입니다.
 주호영 위원님께서 취수탑 관련해서 12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고,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1992억 원의 내진 관련 예산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첫 번째는 중복되는 내용이고, 고속철도 내진 보강 1044억 원을 증액하자고 하셨고, 일반철도시설물 내진 보강 433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듣는 순서입니다.
 김경환 차관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내진성능 개선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은 당연히 필요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779억 증액이 저희 정부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정부 측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진의 구체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영남지역 있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제가 그 영남지역의 취약시설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실무적으로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내지 못했습니다. ‘작업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남지역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긴급 보강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도 내진미보강 교량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전액 다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고속철도하고 일반철도 중에서 증액 162억․90억 이렇게 수용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영남지역 보강이 다 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증액을 좀 더 하시면 어떻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동남권 지진 이후에 저희가 연말까지 이 영남지역에 있는 모든 SOC 1․2종, 저희 관할 시설에 대해서 전수․특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바로는 아직까지 이상이 없었고, 육안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과에서 크게 추가적인 보강 소요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심각한 보강 필요가 나오면 그다음에 보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시설이 내진설계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증액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 조치가 끝난 상태에서 연말에 다른 수요가 생기면 추경이나 다른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래서 일단 162억․90억 규모가 너무 적으니까 그것을…… 제가 증액 요구한 내용 중에서 전체 수용이 어려우시면 한 30% 정도 일단 반영해 놓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하시면 어떻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민홍철 간사님.
 내진설계 증액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작년에 541억이었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추경 합치면 전체가 541억이었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전체요.
 전체가 541억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이 1123억이지요. 그러면 670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120% 이상, 150% 정도 가까이가 증액됐는데요 또 추가로 779억을 수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작년의 150% 가까이 증액됐고 또 추가로 거의 779억이 되면…… 물론 영남권에, 그렇지요? 지진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많이 증액이 돼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시는 대로……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 박찬우 위원님께서 국도 내진미보강 교량 515억 원은 이미 포함돼 있으니까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 30% 정도를 추가로 반영하자는 그런 제안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으면 이 사업은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내진보강 사업비는 779억 플러스 한 45억 정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찬우 위원님이 고속철도하고 일반철도를 30% 늘려 달라니까 250억에 30% 늘리면 그게 한 4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5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전체 안에 다 있는 것 아닌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전체 안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3쪽에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이 부정청탁 금지법의 시행에 따라서 정부의 업무추진비를 30%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4쪽입니다.
 그다음에 2번, 본부기본경비가 현재 161억 3000만 원 정도 반영돼 있는데 임종성 위원님께서 2016년도 연구개발비 일부가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1억 정도 감액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다음에 3번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과 관련해서 강훈식 위원님께서 실집행률이 현재 대구 노후공단의 경우 9.7%이고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40억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다음에 이우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대구 노후공단의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용지보상비하고 공사비를 30억 정도 추가 증액하자고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단 서측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 10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5쪽이 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께서 양산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100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이헌승 위원 최인호 위원 박찬우 위원님께서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확장 보상비로 각각 100억, 5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이우현 위원님께서 노후산단 3차 지구 10개소 모두가 2017년도에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5개소에 재생시행계획 수립비가 미반영됐는데 이것 25억 원을 추가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제시해 주기 바립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3쪽에 1, 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부정청탁 법률이 시행될 것을 감안해서 작년 대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민간 전문가들 등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있기 때문에 대폭 삭감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2번, 본부기본경비 중에서 정책연구비 일부가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점에서 감액을 권고하셨는데 정부 의견은 원안대로 하고 저희가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번, 노후공단에 대해서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 노후공단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17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규모도 총사업비가 1750억 원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증액 제안하신 데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저희가 수용 곤란 입장인데, 이미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측에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산단 재생계획에 포함돼서 기재부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생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17년 예산으로 집행하기는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양산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경우에 양산 일반 산단은 17년 중에 지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18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보상을 포함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증액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시설계를 금년 9월에 착수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내년 하반기에나 협의보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된 국비 50억하고 매칭 지방비 50억이면 내년도에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리고 3차 지구 10개소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흥 전문위원과 김경환 차관께서 3쪽에서 5쪽까지 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홍철 위원님.
 제가 업무추진비 삭감의견을 냈는데요.
 2017년에 본부가 8억 5000 편성돼 있나요? 혹시 전체가 얼마……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체 예산이 20억 8900만 원입니다.
 전체가 20억 8900만 원이고 본부가 8억 5000만 원이고 이렇게 돼 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물론 아까 차관님 말씀이 김영란법을 감안해서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실 많은 부처에서 업무추진비는 아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도 감액의견을 냈는데요.
 본부가 8억 5000이고 기타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20억 정도에서 30% 하면 14억~15억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그건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 정책 소통은 여전히 중요하고 또 지금 김영란법이 통과된 첫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올해 대폭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금년도 상황을 보고 2018년 예산을 낼 때는 저희가 17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가 감액의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15년도에 편성할 때 16년도에도 국회에서 아마 4400만 원 감액의견을 냈었는데 감액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 증액되는 결과가 되는데, 작년 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금년도 수준,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2016년은 21억 3300만 원이었고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2017년 예산을 20억 89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감액돼 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2.1%를 줄였습니다.
 4400만 원 감액돼 있네요. 4400만 원 감액돼 있는데 제가 볼 때 과연 그 정도 감액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전체적으로 비용은 상승하는 것이고 김영란법 통과를 감안해서 소폭 감소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환경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시행한 다음에 총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승용 위원님.
 작년에 비해서 4400만 원 감액된 것은 작년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 업무추진비 문제는 특히나 금년에 김영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솔직히 일선 기초지자체에서도 전액 삭감한 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임위 차원보다는 예결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각 부처별로 일률적으로 다 정해질 것 같은 느낌이 충분히 드니까 상임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4페이지의 본부기본경비에서 1억을 감액했는데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거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런데 이것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월될 게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그러는 거지요?
지종철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지종철
 재정담당관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청렴도 조사라든가 고객만족도조사에 사용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용되거나 이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업 목적과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거든요.
지종철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지종철
 예, 그런 면이 일부 있어서 지적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관리를 강화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수도권 소규모 산단들 있잖아요. 집중화시키는 것, 집단화시키는 것 그런 용역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편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지종철국토교통부재정담당관지종철
 원래 우리 본부에는 정책연구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요 단기과제 연구용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19억 원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해서 매년 반복되는 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5억 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 5억 원이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된 면이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도의 정책연구용역이라면 그건 아까 19억, 본부에 있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증액시키는 것이 맞고, 이것 기본경비로서 용역비는 어떤 거냐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주로 그쪽의 예산들입니다. 고객만족도랄지 청렴도랄지 이런 기본조사들을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본부 정책연구용역비를 증액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강훈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페이지입니다.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에서 대구 노후공단 재생사업의 실제 집행률, 집행되지 않은 돈이 90% 가까이 되거든요. 예산안을 40억 정도 올려놓으셨는데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월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삭감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이월될 상황이지요, 현재 이월되는 예산이?
이홍수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장이홍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 이홍수입니다.
 앞에 나와서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홍수국토교통부도시재생과장이홍수
 올해 예산이 작년 이월액하고 포함해서 261억 원이고요. 10월 18일 현재 16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달에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래서 올해 총 86억 원을 집행해서 약 33%의 집행률을 보일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이월된 175억 이외에 저희가 내년도 4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가 1750억 수준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까지 실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인데 아직 사업이 착공되지 않아서 그랬고, 금년에 그 사업이 착공되기 때문에 이월된 걸 포함하더라도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 없으시면 다음 6쪽부터 김수흥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요.
 아직 안 했나요?
 다 하나씩 하나씩……
 의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꾸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사실 노후산단은 각 지역별로, 각 산단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산자부와 합동으로 해서 산업단지 노후산단 리모델링하는 법을 또 제정했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면 굉장히 엉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리모델링 차원에서의, 재생 차원에서의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각 지역에 다 있습니다. 대구도 그렇고 대전․양산․부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건 증액이 안 되겠지만 요구하는 액수의 반이라도 반영해서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액수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최대한 반영해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그래서 증액의견으로,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적절한 절충안을 내 주십시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가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정작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에 들어가면 지자체가 밟아야 될 절차가 있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고 보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 노후산단의 경우에도 지구지정을 내년에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1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 여력이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저도 민홍철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대전하고 부산 사상공단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전 부시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정을 잘 압니다. 서측 도로를 내지 않으면 이 사업의 효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민자유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산 사상공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내년 5월이면 시설 결정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이 바로 가능하답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아 가면서 사업비가 사실상 실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부산 사상공단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보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전공단은 저도 가 봤습니다. 그리고 서측 진입도로가 사업에 필수적인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노후산단의 진입도로를 지원하려면 재생계획에 그 사업이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돼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포함시킬 경우에 타재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는 하는데요.
 저희도 이것 지원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지원의 원칙에 따르면 반드시 재생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상공단은 말씀하신 대로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착수했는데 이게 아마도 내년 하반기 끝에 가서나 보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확보된 것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타재를 하더라도 일부라도 반영해서 전체적인 의지를 보여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하여튼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재정지원의 원칙에 명확하게 이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걸 재생계획에 넣으면서 타재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고, 하여튼 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차관께서 민홍철 위원님하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하셔서 이따 마무리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실무자 발언하실 때 속기록에 게재 등을 위해서 직위하고 성명을 꼭 먼저 밝히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6쪽입니다.
 4번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과 관련해서 강훈식 위원 외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업은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및 기타 국제기구 분담금 지원사업 등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 통합하거나 예산편성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해서 5억 3000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5번 U-City 기반구축과 관련해서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U-City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국내 실증사례를 확대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하셨고, 6번 도시건축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312억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사업과 국가전략 프로젝트 내 내부사업인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과 내용이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10억 원의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7쪽입니다.
 7번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4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원래 3억 감액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돌리기로 조정하셨고, 그다음에 박찬우 위원님 이우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경쟁국보다 앞선 핵심기술을 개발해서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293억 원을 증액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8번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자체와 국내 IT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모를 통해 창의성이 뛰어난 도시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시공간에서 구현하는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20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9번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사업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 예산에 20억 4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원욱 위원님께서 2020년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의무시행에 앞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사업 확산을 위해서 20억 6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 예산에 30억 4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원욱 위원께서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함께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의 이자 지원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관련 예산 16억 8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11번 건축안전 사업과 관련해서 17년 예산에 12억 4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먼저 6쪽, 4번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과 관련해서는 감액 제안을 하신 이유가 우리 국토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지원이나 기타 국제기구 분담금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서 국제개발 협력사업지원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SOC 분야에 대해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해외건설 진출을 모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 분담금은 저희가 그냥 국제기구에 주고 국제기구가 재량적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하고 있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사업은 유엔 해비타트하고 저희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개도국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를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 그 선정과정도 양 기관이 상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사용 방식, 운영․관리 방식이 각기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리고 5번의 U-City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지금 이미 두 곳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3개를 추가해서 5개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 추진결과를 보고 더 확대할지를 결정할 생각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중에 2개를 더 추가하는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6번 도시건축연구사업에서 스마트시티 해외 플랫폼 구축(R&D)가 국가전략 프로젝트와 중복 소지가 있어서 삭감을 제안하셨습니다.
 저희 입장은 수용 곤란인데 그 이유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이고 아직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중복 소지가 있는 해외사업의 실증 부분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7번은 부대의견으로 넘어갔고, 8번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은 저희도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2016년 기재부의 국가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서 사업추진 유보 판정을 받아서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9번․10번은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 11번은 연례적으로 지금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서 감액 조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게 연내에 집행이 못 된 이유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6월까지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당겨서 1월부터 12월로 맞춰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성격 자체가 내진설계와 같은 안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아까 차관님이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기구 분담금은 분담금으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해비타트하고 같이 조인해서 가는 거고 향후에 우리가 건축할 수도 있고 또 해외진출에도 용이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간접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복되는 기능은,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지 않더라도 반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것들을 삭감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러니까 국제기구 분담금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러 국제기구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무런 꼬리표를 달지 않고 그냥 국제기구에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저희가 개도국에 도시설계라든지 스마트시티를 전파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해비타트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20년 만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도시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모범사례로 인식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해 줬으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국제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과도 올리고 또 저희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세부사업 비교한 것을 표로 저희 방에 하나 갖다 주세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해비타트 사업은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하고 있는 가능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마저 말씀……
 예.
 저는 6번․7번이 좀 물려 있는 것 같아서요.
 어제 제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하셔서 사실은 세부사업도 들여다보는데 세부사업도 아주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 있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이 타당성이 검증되면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들이 같이 가는 거고 그런 부분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하고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거는 R&D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R&D니까 이것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건축 사업이……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중복된 것은 배제하겠습니다.
 중복 배제를 하시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중복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하고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의 사업 비교도 저희 방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야당 위원들이 발언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U-City니 스마트시티니 상당히 아주, 제가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특히 7번 국가전략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방에서 뭐 하나 하려면 예비타당성을 많이 거론하고 ‘그거 안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나왔는데 이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
 이게 3억이지요? 감액은 3억인데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절차를 잘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 주셔야 되잖아요. 각 지역에서 뭐 하려면 자꾸 예타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중앙정부는 그거 안 나왔는데도 이거를 한다는 것은 원칙의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그러면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예타가 곧 결론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부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하여튼 저희가 예산심의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9․10번 아니었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박완수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 하시지요.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온실가스․에너지 절감사업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게 자치단체하고 같이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 도시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거를 확대할 거예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지금 어느 도시가 정해져 있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챌린지 사업은 아직 정해진 게 없고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국가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받았는데 기재부에서 사업추진을 유보하도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도시와는 관계없고 지금 9번의 경우에 공공건축물 선도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신축에 대해서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을 보조하는 건데 공공건축물의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안충환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안충환
 지금 선도사업이라고 그래서……
 직책하고……
안충환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안충환
 건축정책관 안충환입니다.
 지금 선도사업에 관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시와 연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7개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이 되지……
 자치단체하고 보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안충환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안충환
 없습니다.
 100% 국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안충환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안충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특정 도시에 공공건축물 하나를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가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안충환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안충환
 2000년서부터 공공건축물은 모두 의무화하게 됩니다. 의무화하게 되어 있기 전에……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태양광에너지를 쓴다든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안충환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안충환
 예, 그렇습니다. 단열이나 기밀이나 태양광을 쓰거나……
 그게 큰 의미가 있겠나요? 국토부가 일부 지원해 가지고 공공건축물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친환경적인……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2020년이 되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려고 하면 대규모로 해야 되는 것이지 1개 정도 이렇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이라면 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국가 공공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안충환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안충환
 주로 지자체 건물도 있고요 또 민간 건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국가전략 프로젝트 관련인데요, 예타 결과가 곧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예타 내용은 사전에 설명을 좀 들으셨어요? 통과하는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통과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실무적인 협의 단계에서 아직 그 내용을 이야기 듣지 못했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기조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기조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되는 단계인데 내용은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성장동력과 관계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 저도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속도가 너무 떨어져요. 이게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정부에서 투자된 내용을 가지고 기업이 또 새로운 성장산업을 만드는 건데 1년이면 사실 국제 경쟁에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만약에 통과되는 게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사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3억, 4억이라는 돈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이것은 본사업 예산이 아니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본사업 예산이 아닙니다. 기획비……
 일종의 사업을 하기 전에 기획을 하고 이런 사업비 아닙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민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원칙과 관계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안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 취지 같으면……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 예타를 통과 안 했을 때는 예산을 못 넣는다…… 그런데 전례로 뭐가 있느냐 하면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 예타를 통과 안 해도 기본계획비라고 하는 걸로 태워 가지고 예타 통과하는 그것을 순차적으로 다 해 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에서 그런 전례에 따라서 기본계획비라고 하는 명목상의 돈을 태운 그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장님, 7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지금 박찬우 위원님을 비롯해서 정부의 입장은 예타를 전제로 해서 증액을 하자는 입장이고 또 민홍철 위원님은 예타가 아직 안 됐으니까 태울 필요가 없다 하는데 이것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국가전략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정부 측 의견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정부 측 의견은 3억 감액은 수용 곤란이고요. 3억을 그냥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293억 증액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증액이……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러니까 예타가……
 일부 수용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수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타가 통과되면 내년에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예산 과정 중에 예타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타가 나오면 이것을 전액……
 예타가 예결위 넘어갈 그 안에, 언제까지 나온다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1월 말에 끝날 것으로 저희가……
 예타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를 쓸 수 있을지는 예타 결과에 따라서 최종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민홍철 위원님.
 그렇게 되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심의했던 노후산단의 재생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세우는 조건으로 다 반영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요. 예타가 아직 진행 중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안 된 거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러면 모든 예산을 조건부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굳이 말씀드리면 아까 산단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18개월씩 걸리는 거고, 이 예타는 진행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 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타가 나오면 그걸 예산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시지요.
 11월 중에 예타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조건으로 이걸 수용한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7쪽의 7번은 부대의견을 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9쪽부터 해당 사업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2번입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범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우현 위원님, 주승용 위원님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범사업 지원 경비로 25억 원 신규 반영을 요청하셨고.
 13번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18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14번 올림픽 경관도로 조성과 관련해서 신규로 정선지역 경관도로 조성을 위해서 예산 2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강릉지역 도시경관 및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신규로 46억 원을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최인호 위원님께서 144억 원을 그 내역대로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15번 창조올림픽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평창지역의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서 관련 예산 2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16번 평창올림픽 수송운영구간 경관조성사업 96억 원이 15번의 250억 증액 요구한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7번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2017년 예산안에 15억 64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 위원님께서 실시설계비 20억 원을 신규로 요청하셨고 또 홍보활동비로 3억 원을 신규로 요청하셨고, 안규백 위원께서 연구용역비로 3억 원 신규 반영을 요청하신 데 반해서 공원조성에 관한 서울시와 이견으로 인해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는 11억 300만 원 감액하자고 요청하셨고, 민홍철 위원님께서도 기본설계비 등 12억 5400만 원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9쪽, 12번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13번도 수용 입장입니다.
 그런데 14․15․16은 전부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두 가지 이유로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나는 이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검토와 예산당국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올림픽이 18년 초이기 때문에 17년 말까지, 내년 중에 다 사업이 완료돼야 되는데 그 안에 이 사업들을 추진해서 완료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입장은 14․15․16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17번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정부 입장은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비 20억 원 신규 반영 수용 그리고 홍보활동비 3억 원 신규 반영 수용입니다.
 나머지 연구용역비 증액은 수용 곤란이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비 감액을 제안하신 두 위원님의 의견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에 특별법이 생겨서 2012년부터 기본설계를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미군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큰 그림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설계비가 삭감되면 그런 기본 골격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성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 기지가 이전한 뒤에도 용산공원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제시될 수 없고 또 공원 자체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미군 기지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기본설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래대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시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정부로서는 좋겠고.
 그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8년 법이 통과돼서 계속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의견도 수렴하고 계획을 세워 왔는데 아마도 대국민 소통이 부족해서 최근에도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과 또 전문가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홍보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활동비 3억 원도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상 수용은 간단간단하게, 전문위원님이나 차관님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수용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창올림픽특위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평창올림픽이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디다. 그래서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거리 조성이라든지 경관조성사업 이게 직접적인 올림픽 개최 예산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체,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특위에서도 얘기를 많이 해서, 물론 차관님께서는 내년 1년에 이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 조성이라든지 가로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왜냐하면 평창올림픽이 물론 지역에서 개최되지만 국가적 사업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관심이 소홀하고요. 홍보 자체도 안 되고 재정 지원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용산공원 이것은 저도 대체토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군이 2025년 이전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17년부터 이전이 시작됩니다.
 17년에 이전하는데 사실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내년까지는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202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기본설계에다가 또 실시설계까지 하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또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내년에 설계비만 반영해도 차질이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서 삭감 의견을 냈는데요. 미군의 이전하고 맞춰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평창올림픽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문체부에서 들어가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으니 예산 과정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설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정책관으로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진현환
 도시정책관 진현환입니다.
 용산기지 미군은 금년 5월부터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했고요,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지 내의 한미연합사 일부 부대가 2025년에 이전할 예정이어서 저희 공원조성 계획도 2027년까지 여러 가지 미군들 이전 상황을 감안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대부분의 부대는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합니다.
 안규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안규백입니다.
 차관님, 미군이 전작권 전환이 언제 되지요? 예정되어 있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제가……
 차관, 그것도 파악을 못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저희는 이전 스케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 스케줄도 미군의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서 한미연합사나 미 8군이 평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작권 전환 시기가 무기한으로 연기된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국토부가 그것은 정책의 큰 오류지요.
진현환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진현환
 아닙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알기로는……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진현환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진현환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올해 평택 이전 계획을……
 국방부도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사령관님 모르고 있잖아요, 국방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진현환국토교통부도시정책관진현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뭘 보도가…… 아니, 전작권 전환 연기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지금. 전작권 전환 연기가 안 되면 안 간다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미연합사 이전하는 것이 2025년까지로 되어 있고 미군 이전은 17년에 나머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전작권 전환 연기가 안 되면 안 간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전작권 전환 연기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에서, 우리도 가면 좋지 또 가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국방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전 일정이 아니라, 사령관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작권 연기가 안 되면 미군도 안 간다는 거예요.
 언제 결정될는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차관님은 그걸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전작권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미군이 안 간다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7년에 미군이 떠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알기로는 2017년에 미군이 이전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고, 최종적으로 한미연합사가 이전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하여튼 2025년까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사가 전작권이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공원 자체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저히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미측에서도 저한테 와서―제가 국방위를 오래 했잖아요―하는 말씀이 ‘연합사나 미 8군도 전작권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걸 양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27년, 18년, 그렇게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차관님, 이 부분은 이따 오후까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오후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한 안을 국방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하고, 이것은 보류하는 걸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이따 다시 재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없으시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 12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2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포괄보조금 사업을 임종성 위원님께서 2017년에 5611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집행률이 부진하고 이월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500억 정도를 삭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번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예산에 209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불도 연륙교 개설공사 관련해서 58억,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 30억, 진도 해양복합관광 투자선도지구 25억, 청도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 10억, 남원주역세권 개발 창조창업센터 건립 8억, 청도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 10억이고요.
 13쪽입니다.
 3번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과 관련해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관련해서 15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4번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17년 예산에 1451억이 반영돼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96억의 증액을 요청하셨고, 전주 한옥마을에 전라감영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12억 증액, 울산시 남구 상개지구 생생청춘마을 프로젝트 예산 관련 4억, 대전시 대덕구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3억 8200만 원, 동해시 동호동 지리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먼저 12쪽, 1번 생활기반계정 포괄보조금사업 일부 삭감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사업은 각 지자체가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는 것이 곤란하고, 대신에 저희가 집행을 잘 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든 우선배정하든지 해서 실집행률을 올리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촉진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어불도 연륙교사업과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은 지금 행자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진도 해양복합관광 선도지구와 청도 남산13곡 기반시설 정비는 일부 수용해서 진도는 10억 원, 청도 남산은 3억 원으로 각각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도 종합스포츠파크도 10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일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13쪽의 거점지역기반시설사업 이것은 시도 자율편성 예산인데 전라남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희로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데 첫 번째, 안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안양5동 냉천지구 이 사업은 수용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도시활력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이건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울산지역은 역시 공모에 응모했는데 선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곤란한 입장이고, 대덕은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해시는 마찬가지로 금년에 공모에 응했는데 탈락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1번에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이 44%,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도 34.8%, 집행률이 부진하거든요. 그 외에도 50%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자체에 각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보상 지연이라든지 또는 주민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실시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 선에서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남으면 또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래서 이월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 한도 안에서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비슷한 걸로 해서 이월이 됐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집피울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건 해 준다 그래야지 무조건 ‘수용 곤란하다’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양만큼만 하셔야지 예산을 그냥 끌어다놓고서 다음으로 이월한다,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2500억을 삭감한 겁니다. 감액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주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토위가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증액은 대단히 많고 감액은 거의 없고 그래요. 감액은 없이 증액만 계속 많이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심의기 때문에, 물론 국토부에서 예산편성 당시에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겠지만 전년도 사용액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서 검토가 된 거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는 식으로…… 국토부에서 편성한 것은 전부 다 수용 가능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증액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타당성조사도 안 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증액, 일부 사업비는 반영이 됐는데 이게 증액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만 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를 들자면 아까 윤영일 위원님의 어불도 연륙교 개설공사나 구도-소안 간 연도교 개설공사는 ‘행자부에서 도서개발사업에 반영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딱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주셔서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 문제가 쉽게 끝나지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합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감액할 것에 대해서 딱―자수하라는 것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봐서 그동안 집행이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을 해 줘야지, 우리가 감액하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감액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양해하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 국토정책관이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국토부 국토정책관 윤성원입니다.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사항이 당연히 옳으시고 맞는데 저희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 가장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지특회계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입니다.
 특히 뭐냐면 성촉지역사업은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 70개 시․군․구를 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이 사업의 세수가 주로 보면 주세하고 부담금 세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여기에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그런 게 정확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매년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적어도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수입을 충분히 주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이쪽 지역들이 웬만큼 살면 저희들도 감액하는 게 맞는데 여기 시․군․구가 워낙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된 지자체를 가지고 예산 세워 본들 과연 그것을 쓸 수 있겠느냐, 결국은 또 이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딱 그 정도 감액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보통 40%선 됐거든요. 지금 2500억 삭감해야 한 30%~35%밖에 삭감 안 했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금액은 충분하잖아,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그것 때문에 2500억을 감액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으로 가고 다른 위원님들 증액시킬 때 시키면 되는 거지 무슨……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그런데 시․군․구에 대한 포괄보조사업은 저희 국토부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구에서 원하는……
 아니, 국토부에서 한 것은 무조건 수용하고 위원들이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소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위원님, 시․군․구 보조사업은 저희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시․군․구에서……
 차관님이 답변하세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하여튼 저희가 예산 미집행해서 이월하는 경우를 피해야 된다는 것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의 실적을 보고 삭감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의 성격상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독려해 보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것을 지자체에서 받았어요? 협의한 지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은 전국의 70개 시․군․구고요.
 70개 시․군․구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그것은 저희들이 2년 전에 행자부하고 정부 내에서 인구증가율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다음에 1인당 GRDP 이런 걸 봐서 미리 다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에 이 집행률이 평균 몇 % 정도 됐어요?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성촉사업은 거의 절반 이상이 됐고요. 나머지 도활사업도 거의 절반 정도 됐는데 이게 시․군․구보다는 정부에서 세수 부족으로 돈을 제때 안 준 측면이 많습니다. 해서 기재부하고 이것만 고쳐버리면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임종성 위원님, 이 부분에 2500억 삭감을 제시하셨는데 정부 측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부만 삭감하고 일부는 반영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1500억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지요.
 저희 의견은 하여튼 이게 지자체 잘못도 있지만 세수를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전부 지자체 책임으로만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또 감독을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그러면 1000억 삭감으로다가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억 삭감으로……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위원장님, 저희들 정부 내에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은 돈이 총 5600억 원인데 여기서 1000억 원, 500억 원 깎아버리면 저희들이 전국 낙후지역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지금 지역들 보면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그런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올해 한 해만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아니, 이게 매년 반복됐는데 한 해만 더, 한 해만 더 한다고 바뀝니까? 저는 1500억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권오혁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권오혁
 지역정책과 권오혁 사무관입니다. 제가 성장촉진지역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촉진지역은 17년도에 67개 시군을 지원합니다. 성장촉진지역이 못사는 지역인데 만약 이것을 잘라버리면 시군 지역정책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니, 중구난방으로 발언을 하시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죄송합니다.
 담당관, 이 안에 대해서 70개 시군에서 받은 내역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해서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예.
 논의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것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차관님, 어불도하고 구도는 산자부의 도서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반영될 수 없고 그래서 저도 그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진도와 그 밑의 청도에 25억과 10억 증액 요구를 했는데 10억하고 3억만 지금 수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25억․10억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영일 위원 지역구인데 그것은 그대로 25억․10억으로 해 놓고 예결위에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어차피 안 될 거면 다 안 되고 되면 다 되는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관, 이따가 다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 발언 없으면 김수흥 전문위원 다음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4쪽입니다.
 지특회계 경제발전계정에서 1번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남원주역세권 개발 창조창업센터 건립에 이우현 위원이 8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2번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주승용 위원님이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2억 5000만 원 증액, 이학재 위원님이 대구봉무 창조관광 레포츠공원 조성 관련해서 5억 증액, 이학재 위원님이 옻골마을 한류체험 관광명소화 20억 증액, 김종태 위원님이 봉화산촌빌리지 조성 관련 5억 증액, 이우현 위원님이 양양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관련해서 20억 5000만 원 증액, 제천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 관련해서 2억 증액, 주승용 위원님이 신안 교량박물관 및 전망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35억 증액, 옥천 Eco-Riverstay Hue(휴) 장계관광지 활성화 관련해서 2억 증액 요청, 그다음에 이우현 위원님이 속초 설악 힐링 휴양지구 조성 관련해서 7억 증액,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대전 유성온천 건강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5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5쪽입니다.
 3번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2017년 예산에 99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임종성 위원님께서 예산안편성지침의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초과해서 편성한 34억 삭감을 제시하셨고, 4번 세종명학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지연 및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19억 7800만 원 감액 요청하셨고, 5번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 지원과 관련해서 최경환 위원님께서 광주 하남산단 방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정 및 기본․실시설계비로 19억 원 반영을 요청하셨고, 6번 천안동부바이오 산단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안규백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준공 시 물류수송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서 51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7번 천안LG생활퓨전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안규백 위원님이 43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8번 김해이지 산단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이 60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6쪽의 9번 완주테크노2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안호영 위원님이 3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10번 양산덕계월라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이 49억 22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11번 진천에스폼 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박덕흠 위원님이 1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12번 대불국가산단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주승용 위원님께서 100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13번 경남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박맹우 위원님께서 30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4쪽의 1번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수용입니다.
 그리고 2번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에서는 다 수용이고 신안 교량박물관 및 전망타워 건립은 시도가 작성한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옻골마을은 수용이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수용입니다.
 일부 수용이 아니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내포신도시 첨단산단 진입도로 수용입니다.
 그리고 4번․6번․7번․8번․9번․10번․11번…… 죄송합니다. 10번까지 다 수용인데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이미 진입도로가 하나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를 더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빛그린 국가산단입니다. 5번입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의 5번?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러니까 15페이지의 5번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수용 곤란이고……
 이미 진입도로가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하나가 건설 중입니다. 국가산단의 경우에 진입도로를 산단 하나당 하나씩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나머지는 전부 수용이에요?
 다 수용 곤란으로 돼 있잖아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3번이 수용 곤란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다 수용 곤란이라고 해 놨는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했고요. 최종 입장은 지금 5번은 수용 곤란이고요, 그다음에……
 3번은 수용, 4번도 수용?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나머지는 다 수용이고요.
 6번 수용, 7번 수용, 8번․9번…….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7․8․9․10번까지.
 그런데 11번……
 11번?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대불국가산단 정비 사업은……
 대불국가산단 여기는 12번으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12번입니다.
 대불산단은 일부 수용입니다.
 일부 수용.
 이것은 얼마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25억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용 곤란한 것 다 수용해 놓고 일부 수용은 또 감액해 갖고 일부 수용, 이것은 또 뭐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일부 수용이니까 감액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조사를 한 게 25억 원으로 나왔답니다.
 아, 그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리고 경남……
 13번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죄송합니다. 13번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14번?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4번은 아직……
 아직 안 했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14번은 아직 안 했습니다.
 산청 이쪽은 상당히 낙후지역 아닌가요? 경남 서북부 말이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산단이 지방산단이에요, 국가산단이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것은 예산 자체가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예산입니다. 그런데 설계 예산은 산단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설계비를 국고로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차관님, 내가 아까 5번 답을 잘 못 들었는데요. 빛그린 국가산단 106억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데, 19억 증액을 해 달라는데 왜 증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산단에 진입도로를 한 산단당 하나씩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두 개 산단인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하나의 진입도로가 이미 공사 중이고 그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추가로 진입도로를 하나 더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게 19억인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체토론에 보시면 광주 방면으로 새로운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하나 더 지정하고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19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을 하신 건데 이미 하나의 진입도로가 건설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산단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한 산단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게 법적 사항인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게 지금까지 산단 진입도로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입니다.
 원칙?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국토부 원칙이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산당국의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한 산단에 대해서 진입도로를 두 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산단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
 나는 빛그린 국가산단이 얼마만큼 크고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진입도로를 한 군데만 해 주고 두 군데는 안 해 준다는 원칙 그것은 법적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 원칙을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기재부하고 합의한 저희들 원칙이 1산단 1진입도로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면 한 개 진입도로를 길게 하는 거고 면적이 작으면 짧게 하는 거고, 해서 무조건 한 개만 해 줬습니다.
 그건 내가 또 최경환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자료들을 주세요.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예.
 다른 위원님 없으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6쪽의 14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으로 예산이 17년에 1380억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지원사업을 많이 요청하셔서 여러 꼭지인데요, 그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유로 부체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원욱 위원님이 25억 2000만 원 증액, 남양주시 팔당 도시가스 광역공급사업과 관련해서 박완수 위원님이 20억 5000만 원 증액, 대전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지금 시간도 그러니까 여기 수용 해 놓은 것은 넘어가고 수용 불가만 얘기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전부 이게 수용하기로 했고요.
 18쪽의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일원 구거정비사업 관련해서 9억 9500만 원 정부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고요. 그 밑의 안산시 부곡동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 5억 7000만 원 그다음에 19쪽의 중간에 고양시 내곡동 도로개설공사 3억 5000만 원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했고요.
 20쪽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혁신도시 건설 지원과 관련된 지원센터 건립비 41억 원 정부가 수용하기로 했고요.
 기타 박완수 위원님이 창원 소답동 농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최인호 위원이 부산 우암동의 양달로 개설 및 확장사업 100억 원 반영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은 그냥 넘어가고 수용 곤란만 하세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6페이지 14번부터인데요, 남양주시는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18쪽, 첫 번째 것 안상시 상록구 수용 곤란입니다.
 수용 곤란은 이미 전문위원이 다 이야기했고 왜 수용이 곤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수용 곤란 사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시도에 신청을 해서 배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드린 사업들은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아니, 왜냐하면 똑같은 개발제한구역인데 여기는 되고 밑에는 안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신청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해합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리고 20페이지 혁특에서 첫 번째 혁신도시 건설 지원 수용이고, 그다음에 창원 소답동도 역시 신청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입니다. 저희는 부산 우암동도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소답동 농로 포장, 이것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산 우암동 이것은 신청 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부산 우암동……
 이게 신청하고 안 하고는 관계없을 건데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수용 곤란 입장인데 사유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우암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2번을 같이 설명해 주셔야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나 다른 데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 다시 설명해 주세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용 곤란만 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위원님들 관심 많은 주거급여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한 9400억 정도 반영이 돼 있는데 임종성 위원․윤영일 위원님께서 주거급여요율을 50% 인상해서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고 급여 수급조건을 완화해서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지급대상이 중위소득의 43%까지 확대됐는데도 예산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서 주거급여 지출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나머지 민홍철․윤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부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22쪽의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것 정부가 다 수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원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3억 6000을 다 수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셨고, 두 번째 민홍철 위원님이 제기하신 노후공공임대주택 내에 위치한 사회복지관도 지자체 재정여건상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시설개선 항목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김해 구산사회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21쪽, 임종성 위원님과 윤영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수용 곤란입니다. 저희가 주거급여를 증액하고 싶은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게 2015년에 제도 개편하고 그 지급대상자가 중위소득의 43%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45%까지 올리는 것도 협의했는데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로 증액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는 다 수용이고, 23페이지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수용입니다.
 다만 민홍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리모델링의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게 주로 안전시설 개선사업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이게 또 단위사업으로서 규모가 꽤 큰데 아마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관도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
 민홍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주거환경, 주거급여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얼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평균이 11만 1000원입니다.
 11만 1000원인가 그렇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물론 한꺼번에 주거급여요율을 50% 인상하는 것은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가 어렵다, 또 확대를 해야 되는 측면인데 기재부에서 예산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것이 11만 1000원이면 사실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50% 인상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일부라도 인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20% 정도라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러면 일부 수용이 가능하십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로서는 관철된다면 주거급여를 늘리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부대의견으로라도 의지를 좀 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다음에 노후공공임대주택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보수 비용이 다 되어 있거든요.
 LH가 그동안 건설했던 아파트가 너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세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서 복지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하고 매칭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러는데 작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냐 하면, 고양 문촌 사회복지관 증개축 예산이 배정됐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라도 해 줄 필요가 있다, 10억이 많으면 5억이라도 개․보수 비용을 좀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주인이잖아요, LH가. 낡은 아파트를,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개․보수해 달라는데 집주인이 안 해 주고 있어서 그 영세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라도 해 달라,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고양 문촌에 6억이 배정돼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양해하시면 공공주택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 사례를 기재부가 알게 돼 가지고 기재부가 전체적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은 지자체에 이미 기부채납하여 이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개․보수하는 것은 지자체 업무로 전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전체적인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분담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예산 틀 안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인 집행은 가능하지만 별도로 어떤 특정 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예산의 직접적인 지원은 힘들 것으로……
 아니, 잠깐만요.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사회복지관도 LH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자산인데 무상 사용으로, 지자체에 관리 이관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보수는 수선이잖아요?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예.
 아니, 집주인이 수선하고 수선충당금도 다 내는데, 그것은 당연히 LH가 해 주든지 해 줘야지요.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영구임대아파트는 수선충당금이……
 아니, 그것 LH가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는 단지 위탁 관리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예, 맞습니다.
 그것 개․보수까지 지자체한테 맡기면 되느냐 이거예요.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그런데 LH 입장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 수준으로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상황이고,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적자가 1년에 2000억씩 쌓이고 있는데 사회복지관까지 LH한테 부담시키는 게 사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할당해 줍니다, 예산이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유도리 있게 탄력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지,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기재부가 이 본예산 전체를 다 거부하게 만드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LH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지금 이 시설이 노후, 민홍철 간사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로 예산을 준다 이거지요?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줄 때 거기를 좀…… 뭐 오죽 답답하면 말씀하셨겠어요, 이게 노후가 너무 됐다고? 그래서 검토하셔 가지고 그 방법론을 찾아서 말씀해 드려요.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예, 방법은 그렇게 찾는 게 낫지 이렇게 별도 비목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따 오후까지 해서 말씀해 드려요.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없으시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4쪽입니다.
 4번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관련해서 이 사업은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3억 원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5번 지가조사사업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복수 기본조사를 단수 정밀조사로 변경하면 예산 10억 23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삭감 의견입니다.
 25쪽입니다.
 6번 재정비촉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방비의 매칭부족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고보조 지원비율 상향 및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6번 수용 곤란한 것 중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신규 반영된 예산 20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8번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사업비 17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6쪽, 9번 도시영세민 재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킨 지역의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서 보조금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번부터 13번까지는 정부가 다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24쪽 4번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조사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서비스업 선진화 발전방안 안에 인증제가 있고 실태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고, 2017년부터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3억 원을 감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지가조사는 일부 수용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복수 기본조사를 단수 정밀조사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수용하는데, 다만 단수 조사를 하게 되면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은, 절감된 예산의 일부는 이 지가조사 안에서 개별지 검증 예산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6번에 지자체의 매칭 부족으로 인한 국고보조 지원비율 상향과 예산 증액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부 수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지자체 매칭 능력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017년의 경우에 국비 신청액이 새로운 재정능력 평가에 기반한 교부 가능액보다 적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법적 근거가 미흡한 것은 지원 기관에 대한 정확한 법상의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민홍철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하신 상태인데 현행법에도 이 정비사업의 평가절차는, 선정절차는 들어 있고 다만 국토부 고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삭감 의견은 저희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5쪽 상서․평촌의 경우는 2009년부터 금년까지 국비지원 예정액 전액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6쪽 9번 도시영세민 재개발사업 지원인데, 집단 이주지역은 맞는데 결국 이 정비사업의 수익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국비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수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완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6번 재정비촉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수용 의견이라고 얘기하시고 또 예산은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뭘 수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일부 수용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
 여기에 일부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부 수용이라는 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매칭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고보조 지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고 지원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점에서 수용입니다.
 그런데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를 감안해서 산정했을 때 국비 신청액이 새로운 재정 자립도나 자주도를 기반으로 해서 산정한 교부 가능액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그거거든요. 국고보조 지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방이 매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을 높이면 당연히 상황이 바뀌니까 사업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일단 국고보조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예산도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은 그 방향과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뉴스테이 관련해서 20억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시기도 했는데, 사실 이 뉴스테이 사업은 원도심을 살리고 도시재생을 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정책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삭감 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이고요, 오히려 금년도 예산 규모로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된다, 사업 규모를 줄이지 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이해했는데요. 지금 이 국고 지원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어차피 예결위에서 또 상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고보조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국토부의 방향이고 또 앞으로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게 정책 방향이라면 사업 규모를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업 규모를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조금 더 개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저는 증액 의견을 냈는데, 금년도 수준에 비해서 50% 삭감하는 안이지 않습니까? 50%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 규모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일부 수용이라고 하셔서, 예를 들어서 500억에서 50% 삭감하는 그런 정부안인데 최소한 웬만큼은 유지하는 의견을 내실 줄 알았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금액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증액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는 이 국고보조비율을 만약에 상향 조정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서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국비 신청액 자체가 작년보다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얘기가 좀 반복이 되네요. 국고보조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 말씀이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선후가 국고 매칭비율이 증가하면 알아서 지자체도 더 많이 신청을 할 텐데 현행 비율을 저희가 임의로 상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필요한 규정을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신청한 금액 이상을 저희가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게 예산이 전혀 없는 것 106억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당초에 정부안에……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게 신규 사업이라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아예 예산 신청 안 한 것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 협의과정에서 빠진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사업 내용은 뭡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도시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왜 이것을 삭감 의견을 냈냐면 법률적인 근거도 아직 없잖아요. 물론 발의는 돼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이게 관리용역비하고 인건비 해서 관리용역비가 1억 5000, 인건비 수탁기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인건비가 1억 5000 이래 가지고 3억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위탁기관이 2명이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국토부 자료 자체에. 인증센터를 2명이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도 있고요, 또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위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삭감 의견을 낸 거거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토지정책관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토지정책관 권대철입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토부에서 7대 신산업으로서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말씀드린 3억 원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산업의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종합해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정부가 우수하다고 하면 우수하다는 인증을 해 주겠다 두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증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인증기준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개발형과 중개형 그다음에 임대형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고 올해 선정할 예정인데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는 한국감정원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감정원이 인원이 없다 보니까 2명이 배정되었지만 앞으로 인증은 아마 전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위원회에 계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1.5억인데요, 그게 인증마크라든지 임대에 관련되는 위원분들의 인건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2명 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전체 포함한 1.5억 원으로서……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인증기관을 감정원에다 할 생각입니까?
권대철국토교통부토지정책관권대철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이 감정원이다 보니까 잠정적으로는 감정원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정원으로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감액 의견을 냈던 6번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사실 도정법이 지금 현재 발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안이 지금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과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반영하면 또 마찬가지 말씀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데 예산이 태워진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반드시 해야 됩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위원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정법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는 있고……
 예, 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것을 국토부 고시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원 기구에 관한 것을 고시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법률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토부 고시 형태로 지원 기구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보완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양해를……
 예, 이해가 됐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면……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26쪽에 11번,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운영예산 삭감 제안을 하셨는데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게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래부하고도 협의가 된 상황이고 이것은 위성정보를 수집해서 저희가 지도 제작이라든지 공간정보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활용 시스템 설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복투자의 우려가 없고 또 2019년 위성이 발사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 수집이나 활용 시스템을 설계해 놔야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6쪽 11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까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하자고 말씀하셨고 정부는 신청이 적어서 이 상태로 반영했다 했는데 수용하시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기술적으로 신청한 금액보다 더 예산편성 못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수요조사를 다시 하면 어쩌면 수요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일정 부분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보조금 비율이 먼저 상향돼야……
 글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책적인 의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상반기에, 지금서부터 상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위원님 말씀은 부대의견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있지 않습니까,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운영? 아까 강훈식 위원님께서 수용된 것으로 알고 가셨거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유보했다가 이따 오시면 설명을 좀 드리시는 걸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11번에 대해서 이따가 강훈식 위원 오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장님, 아까 20쪽에 창원 소답동 농로 포장하고 부산 우암동 소로 확장 사업에 관한 것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부 사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따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끝내시기 전에, 4페이지에 아까 모호하게 넘어간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게 많은데……
 그것은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요, 대전 노후산단 있지 않습니까? 대전 노후산단 서측 도로와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재생사업 계획에 포함하고 나중에 타당성조사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일단 예결위에서 논의는 할 수 있게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께서 주택도시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27쪽 1번․2번은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3번 국민임대 출자와 관련해서 전북 지역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완주 삼봉지구 국민임대주택 372세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38억 증액을 요청하셨고, 매입 국민임대주택 연평균 실적이 278호에 불과하고 2016년도 실적도 588호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매입물량 1000호를 600호 수준으로 감액하기 위해서 153억 9400만 원 감액의견 내셨습니다.
 29쪽의 4번 국민임대(융자)입니다.
 맨 마지막에 매입 국민임대주택 연평균 실적이 278호에 불과하고,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앞은 출자고, 뒤의 융자분 1000호를 600호 수준으로 감액하는데 205억 4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28쪽, 삼봉지구는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수용 곤란이라는 의미는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입 국민임대주택 감액에 대해서는 2017년도의 경우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온 것을 보면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1423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23호 중에서 저희가 1000호를 선별해서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9쪽 4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 것은 몇 %나, 1000호 이상을 서울시 걸로 다 채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 편성한 것이 1000호인데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만 1423호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집행을 다 못 할 것을 염려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래서 꼭 서울시를 다 한다는 뜻은 아니더라도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만 해도 1423호이기 때문에 1000호를 전국적으로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저희들……
 매입물량 1000호는 목표로 다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30쪽의 5번 영구임대 출자 관련해서 서해 5도 중 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30호 건설하는 데 20억 증액하자는 요구와, 그다음에 전북 지역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완주 삼봉지구 영구임대주택의 조속한 착공분 32억 증액, 전남 광양시 노인복지지설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국비지원예산 115억 증액 요구고요.
 31쪽 행복주택 출자와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의 전북 완주 삼봉지구에 38억 융자금 증액하자는 내용과 서해 5도 중 대청도․소청도․소연평도에 소규모 임대주택 30호 건설에 필요한 출자금 20억 증액과 대전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절감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행복주택 120호 국비 지원예산 7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요.
 7번 임대주택리츠 출자와 관련해서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기준 등 입주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뉴스테이 지원예산을 금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어서 민홍철 위원님이 4800억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이우현 위원님이 1800억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8번 민간임대(융자)와 관련해서, 뉴스테이 융자예산인데 민홍철 위원님이 5414억 감액을 요청하셨고, 반대로 이우현 위원님이 1274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다음에 9번 공공임대와 관련해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매각으로 인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고 다른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33쪽 10번 준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오피스텔 건설 지원예산 11억 감액 요청이 있으셨고, 11번 기존주택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참여수요를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30쪽 서해 5도 영구임대주택은 역시 기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로 추가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주 삼봉지구도 17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전남 광양시 노인복지시설 이것은 공공실버주택인데 지금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 중에 있고 11월 초에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바로 예산에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1쪽 역시 출자인데 삼봉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 반영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서해 5도 이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복주택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독거노인․사회취약계층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고 앞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이미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리고 대전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은 이게 2017년 1월에 사업 승인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공급 예정인 행복주택 물량에 포함돼서 예산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특별히 증액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뉴스테이 출자와 융자에 관해서 감액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부 입장은 뉴스테이 출자가 내년도에 전체 물량 4만 6000호 중에 부동산 펀드분 6000호를 제외한 4만 호에 대해서 출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액은 수용 곤란이고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32페이지의 융자에 관해서도 감액은 수용 곤란 입장이고 1만 5000호 기준으로 융자 예산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2쪽 9번, 공공임대에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부 수용 입장입니다. 제안하신 대로 사업을 점진적으로 이미 축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5년과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폐지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택지를 공급받았거나 사업 승인을 이미 받은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 사업비를 절약해서 다른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배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33쪽, 오피스텔 건설자금 융자 금리 감액은 수용하고, 다만 11억 감액을 제안하셨는데 저희는 일부 수용으로 2억 8300만 원, 즉 2.83억을 감액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은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는 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도로 볼 때 잠재수요가 충분히 있고, 1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입니다.
 아까 전남 광양시에 공공실버주택 국비 지원 예산 115억 반영 필요, 이것을 설명할 때 금년 11월쯤 결정이 된다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11월쯤 결정되면 언제부터 사업은 시작이 되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내년 사업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게 전체 물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러니까 공공실버주택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공공주택단장 하동수입니다.
 내년도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2000호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해 가지고 3000호로 늘어날 건데요 그 예산 안에 공공실버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에 포함된 예산으로 한다?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예, 공공실버주택 법적인 유형은 영구임대주택……
 그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예산으로 한다?
하동수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하동수
 예.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선정만 되면 그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뉴스테이가 지금 4만 호가 아니라 4만 6000호라는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4만 6000호인데 그중에 6000호는 부동산 펀드가 하기 때문에 출자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펀드는 출자가 필요 없는데 출자로 되어 있잖아요, 6000호……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4만 호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4만 호 기준으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러면 6000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러면 6000호는 별도로 펀드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부동산 펀드이기 때문에 출자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그러면 4만 호는 출자를 해야 되고요? 융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융자는, 그러니까 사업 단계에 따라 다른데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게……
 2만 2000호인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2만 2000호 중에 1만 5000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32쪽에 1만 5000호를 기준으로 융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의 2번 SOC 성능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기존의 시설물관리종합시스템(FMS)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고요.
 4번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관련 행사비 4억 5000만 원, 업체 직접 지원비 18억 원, 정부 해외 인프라 수주 활동 중 수용비 2000만 원, 여비 1억 3300만 원, 업추비 2500만 원, 신흥국 도시 인프라 개발 협력사업 신규 사업 6억 원, 이란 후속 기본계획 및 개념 설계비 8억 등 38억 28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35쪽입니다.
 그다음에 글로벌인프라펀드 집행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의 신규 편성액 100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번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체불 해소를 지원하는 체납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정도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건설기술연구(R&D)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비 10억 증액 요구가 있고요.
 36쪽의 9번 음용률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SWC 구축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SWC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SWC 구축 시범사업은 타 부처에서 추진할 계획이거나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사업과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7쪽 12번 수자원정책 알리기 및 국제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유네스코 물 연구․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유네스코와의 협정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수자원정책 알리기 사업은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현재 없고, 유네스코 물 연구․교육센터 사업은 현재 사업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유네스코 물 연구․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유네스코와의 협정서 체결 여부를 고려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3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두 번째,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은 수용 곤란인데, 삭감에 대해서 수용 곤란인 이유는 SOC 성능평가시스템하고 FMS(시설물관리종합시스템)가 운영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자금 삭감에 대해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 중에 직접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집행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해외인프라 시장개척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원래 금액을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35쪽, GIF와 GIVF의 차이가 우선 GIF는 지금 투자가 검토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내년 안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GIVF는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업 발굴에 소요되는 소액의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외건설이 투자개발형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5번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은 2억 원과 4억 원 증액이 있는데 4억 원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6번 설계감리 제도연구를 위한 증액에 대해서는 다른 과, 즉 건축문화경관과에서 설계비 및 감리비 대가율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SWC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 둘 다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증액 관련해서 배정된 예산이 세종시가 신청한 금액이고 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37쪽입니다.
 수자원정책알리기 및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세 위원님께서 유네스코 물 연구․교육센터 사업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셨습니다.
 10월 11일 날 유네스코와의 최종 협의가 완료되어서 법제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제처 협의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협정서가 체결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와의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입니다.
 해외건설인의 날 16년도 예산은 3억이었고 그다음에 수정의견으로 3억을 더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억이 되는 거 맞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16년에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 불용금액이 그대로 넘어온 건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요.
 작년에 해외인프라 시장개척의 집행률이 얼마 정도……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박병석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박병석
 해외건설지원과장 박병석입니다.
 인프라 개발 관련해서 업체 직접지원비는 관련 행사비를 포함해 가지고 연말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률은 없고요. 나머지 정부 활동 관련해서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99%, 67% 정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해서 2016년 집행률 40.1%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박병석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박병석
 다 총괄적으로 쓴 겁니다.
 40.1%인 거지요?
박병석국토교통부해외건설지원과장박병석
 예.
 40.1%인데다가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이란, 캄보디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흥국 도시인프라까지 같이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저는 이 부분이 감액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란이 물론 이게 다 K타워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반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건설정책국장 김형렬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이게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 개도국에 스마트시티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건데 과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란뿐만 아니고 금년에는 이란, 캄보디아……
 이란도 가지요?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저희 방에 와서 이란 안 간다고 그러시던데?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왜 그런가 하면 도시개발부하고 협의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내년 2년 동안 이란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도시개발부 협의가 완료되면 킥오프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참고로……
 그러면 이것은 K타워랑 관계가 없는 건가요?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집행률 40%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명확하게……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도 말씀이 있었는데 기업 지원비라든지 행사비 이거는 쓸 때마다 정산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모아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없는 거고 그래서 평균(average) 해서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겁니다. 그래서 12월 되면 100% 다 나갑니다.
 12월 달까지는 100% 다 채운다?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우리가 해외건설을 지원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해외건설 인프라를 지원하는 펀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도 있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KOIF라는 게 있습니다.
 KOIF, 그다음에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KOIF 같은 경우도 20억 불이나 조성해 놓고 작년에 단 1건도 실적이 없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KOIF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KIC하고 같이 만든 펀드이고 GIF는 내년이면 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일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GIF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1호 펀드․2호 펀드 350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3호 펀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그건 GIF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GIF가 지금 1호․2호가 되어 있잖아요, 1500억․2000억?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1호는 정부가 200억을 출자했고요, 2호도 200억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100억 하고 내년에 300억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명을 담당 과에서……
이상주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이상주
 해외건설정책과장 이상주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1호도 보니까 집행률이 33.6%, 2호 펀드도 34.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펀드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소진시켜 버리는 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저희가 사업을……
 남아 있는데 또 3호 펀드를 만들려고 하면 산업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동의를 하고 있나요?
이상주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이상주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 이상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면 집행률이, 나갈 지원금 소진 비율이 거의 34% 내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상주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이상주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 이상주 위원님, GIF하고 GIVF는 내용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일단 GIF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2009년도에 조성했고요, 전체 금액이 3500억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이상주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이상주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장 이상주 그중에서 저희가 1600억 원 투자를 이미 했고요, 나머지 1900억 원은 내년 초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GIF는 투자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본투자하고 대출 쪽이 있는데 자본에 투자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7개를 더 검토하고 있는데 내년에 1900억 원이 자본투자로 해서 다 나갈 예정입니다.
 GIV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IVF는 GIF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GIF는 사업에 대해서 자본투자에 소요되는 반면에 GIVF는 사업 발굴을 위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예타 혹은 본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사업을 해외의 발주청에 제안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타에 들어가는 사업 발굴을 위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 원에 대해서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100억이 GIF잖아요, GIVF가 아니고.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GIVF입니다, 위원님.
 100억이요?
김형렬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장김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새로 만든다는 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새로 만드는 GIVF입니다.
 아니 예전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GIVF는 아래에 있고, 114억 4600만 원 이거고 그다음에 GIF는 10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GIVF 100억 원은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예산심의를 계속해 봐도 정부 측에서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죄송합니다.
 방금 여기에서 설명한 이런 자료가 덧붙여져 있으면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행률을 보고 따지지 않습니까? 2개 펀드를 합쳐 봐야 66%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기금이 1600억이나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100억을 편성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런 자료들을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해 주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것은 안 쓰고 있는데 왜 중복되게 또 하느냐 이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먼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장이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100억 원은 기존의 펀드가 아닌 신설 GIVF이고 GIVF의 목적은 자본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자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38쪽이 되겠습니다.
 14번 수자원시설 조사 및 연구와 관련해서 주암호 상류 저류보 설치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기존 댐 기후변화 대응력 증대 사업비로 4억 증액 요청이 있었고요.
 15번 대덕댐 기본계획 및 설계비 예산으로 32억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원주천댐에 13억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16번 댐주변지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댐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국고 보조를 위한 예산 7억 16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 17번 섬진강댐 재개발과 관련해서 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사업비 18억 증액, 그다음에 18번 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보안장치 설치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 39쪽에 국가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광진구 중랑천 하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53억 증액, 그다음에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삼례교-회포대교 구간 제방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45억 증액, 고막원천 문평2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교량신설비용으로 45억 증액하자는 의견, 다음에 40쪽의 수자원공사 지원과 관련해서 이해찬 위원님께서 국가정책조정회의로 결정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지원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과 41쪽, 24번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동 사업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타 부처 법률을 근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서 국민안전처 예산으로 편성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가뭄 자료조사 예산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거나 일부를 감액하자는 의견.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38쪽, 14번 주암호 조사용역은 저희가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증액을 4억 원 요청하셨는데 이것을 지자체와 5 대 5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2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15번 대덕댐 감액과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한 입장인데 지금 반대 측이 이슈를 제기해서 지난 6월 달에 검증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면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천댐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보다 보상비가 늘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KDI에 사업계획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서 추가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6번 소규모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현행 댐법에서는 소규모댐에 대한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17번 섬진강댐 순환도로 개설은 이미 16년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 17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8번 댐 유지관리를 위한 CCTV 등 설치에 관해서는 여기에 증액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1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그중에 5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8.5억 원의 증액을 일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39쪽, 중랑천 하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서울시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함께 중랑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면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만경강 제방도로 확․포장 예산은 사실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 입장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용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막원천 교량신설비용은 교량 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40쪽, 수자원공사 부채원금상환에 관해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정부 내부의 의사결정기구이고 예산 지원은 매년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41쪽, 가뭄조사 및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께서 감액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국민안전처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전처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관 부서에서 가뭄정보를 생산해서 국민안전처에 제공하도록 물관리협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공용수 분야에 한해서 수자원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안전처에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뭄 예․경보 예산이 중복의 우려가 있어서 삭감하자는 강훈식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는데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예산편성 시에 배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관석 위원님 의견도 비슷한 제안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소규모 댐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요 대덕댐 용역조사 결과가 내년 하반기에 발표되고 타당성검토를 하게 되면 내년 넘어가 버리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8월 달에 완료되기로 했는데, 수자원정책국장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수자원정책국장 유성용입니다.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검증용역이 17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검증용역이 하반기가 아니고 상반기고요?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예, 검증용역은 상반기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17년 8월까지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년도에 4개월간 타당성조사를 하는 와중에 주민이 반대해서 중단이 됐고 검증용역 자체가 타당성조사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이면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끝나고 난 뒤에는 바로 보상 착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민 반대의견 이건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주민들하고 7월 달에 검증용역을 하기로 이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는 됐다 이거지요?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문제는 없네요.
 주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수자원공사 지원 이게 지금 4대강 사업 8조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원금 상환입니다.
 이게 원금 상환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원금 상환이 포함돼 있고 이자는 2009년부터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정부하고 8조를 가지고 어떻게 나눴지요? 몇 대 몇으로 나눴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70%를 수공이 자체적으로 원금을 조달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금융비용은 국비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원금입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원금을 7 대 3으로 나눠서……
 70%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합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30%를……
 그것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맞지 왜 수자원공사에 떠넘겨요. 거꾸로 3 대 7로 부담해야 맞지. 어쨌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22년에 걸쳐서 원금의 30%를 국비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처음으로 원금 상환을 했고요. 매년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70%에 대한 지원이구먼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30%를 지원하는 겁니다, 원금의 30%. 70%는 수공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 부담하고…… 이것 잘못된 거예요.
 더 이상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41페이지에 25번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18건 제기하신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하기로 하고 1건만 수용 곤란인데요. 그게 43쪽을 보시면 이천에 있는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위해서 8억 4000만 원 증액을 요청한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환 차관님,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금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43쪽 청미천 정비사업은 이미 16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17년에 예산 반영이 불필요해서 수용 곤란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42쪽에 경기도 지방하천정비사업 6000억 원 증액인데 정부안이 지방하천정비 다 합쳐서 5700억인데 이 한 가지 사업, 경기도 지방하천정비사업에 60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자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수용이라 그랬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000억이 곤란하고 저희가 600억 증액으로……
 6000억이 아니고 600억이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되면 그 아래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합쳐서?
 1145억까지 다?
 다 합쳐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합쳐서 600억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6000억과 1145억 이것 합한 2개에 대해서……
 600억만 증액해 주면 된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2개 합해서 60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국장님 맞는 거예요?
유성용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국장유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합쳐서 600억 증액으로 하고요. 6000억하고 1145억은 아닌 걸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45쪽의 1번 지역거점조성지원 중 지방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지원과 관련해서 4건의 감액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령웅천산업단지는 연차별 배분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5억 12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아산디지털산업단지는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8억 4300만 원 감액, 오창 제3산업단지는 기존 용수공급시설 가동률과 예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4억 5100만 원 감액, 진천송두산업단지는 연차별 배분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 편성분 9억 23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46쪽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사업 등 6건은 위원님들이 하천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관인 줄 알고 증액의견을 내셨는데 이 소하천정비는 국민안전처 소관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옥천 장계국민관광지사업은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파악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차관,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45쪽 지방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은 전액 삭감을 제안하셨는데 이 사업은 오전에 있었던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서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부의 입장입니다.
 이건 지자체가 기재부가 정한 실링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예산이고 저희는 이게 대상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된 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46쪽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천사업은 우리 부가 아닌 국민안전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곤란 입장이고, 마지막 옥천 장계국민관광지 설계비도 관광지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할 것이 없네, 소관이 아니라는데.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 분야에 대해서 보류사업을 제외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까 용산이라든가 몇 군데 매듭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것 지금 여기 할 것 아닌가? 보류사업 할 때 같이하면 되지 않나?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가야 되니까, 지금 빨리 끝내고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되니까……
 어디 어디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제가 말씀드릴 게 4쪽의 노후공단 재정비사업이 아까 정부하고 위원님들 간에 말씀이 있었는데요. 대전 그다음에 양산, 부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명쾌하게 말씀이 오고가지 않으셔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4쪽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대전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전제로 해서 재생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박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재생사업에 포함하는 걸 전제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정확하게는 재생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해서……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재생사업시행계획에.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양산하고 부산은 아까 민홍철 위원님이……
 가만있어 봐. 4, 5쪽이 다 노후 산단 문제 아닙니까? 재생사업이고요.
 4쪽은 지금 했고요.
 양산 노후산단 문제하고 부산 사상공단하고요. 그다음에……
 4는 됐고 5만 하면 돼요. 4는 했어요, 검토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같이 부대의견을 넣으면 안 됩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것은 부대의견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정부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는 걸로……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까 이것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을…… 아까 이슈가 됐던 것은 대전 산단 서측 진입도로……
 그러니까 양산 같은 경우는 시간이 18개월 걸리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래서 기간을……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내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부대의견에 같이 넣어주세요.
 부대의견만 달아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부대의견으로요?
 예, 부대의견으로.
 부산 것하고 양산 것하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11쪽의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안규백 위원님하고 제가 말했는데 국방부 보도자료 보니까 17년도에 이전 완료하는 걸로, 완성하는 계획으로 단장이 직접 문서를 보냈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부안 그대로 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 국장이 아까 보도자료 낸 담당자하고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이도제 대령하고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 안 돼도 이게……
 전작권 관계없이……
 관계없이 하는가요?
 서울시에서는 이것 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난번 국감 때 제가 그 부분을 서울시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말씀은 뭐냐면 ‘전체 추진일정을 늦출 생각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게 늦춰지게 되면 결국은 지금 서울시민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전체 시기를 늦출 생각은 없고,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현재 공사 진도가 89%인데 이것을 지연하거나 중단했다 하면 아마 큰 문제가……
 차관님, 그때 서울시장 의견은 서울시의 공원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달라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진을 하시고 서울시와 협조관계를 잘 가지시라 이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저희가 하여튼 지난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하고 좀 더 의견을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하세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리고 12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 관련해서 임종성 위원님이 집행실적이 부진하니까 2500억 삭감하자 하셨는데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 하면서, 임종성 위원님이 양보하신다고 하면서 1500억 삭감하자고 하시고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 해서 재논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건 1500 삭감하고 갑시다. 다른 데 증액이 많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그 내용 아까 달라고 그랬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미리 줘 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이것 하기 전에요, 용산공원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기본설계는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실시설계비까지 증액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실시설계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기본설계비가 당초 내년도 예산에 15억 6400 편성돼 올라왔는데 여기 또 실시설계비 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설계비만……」 하는 이 있음)
 아니, 이 부분 소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서울시가 협조하고 국토부하고 한다 하면 기본설계는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증액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내년에 가서 기본설계 나와야 또 하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홍보활동비는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비를 여기서 굳이 증액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가 수용을 해 놔서…… 수용으로 해 놨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증액 20억 실시설계비를 했는데 이것은 철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리고 홍보활동비 3억은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홍보활동비는 증액을 수용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수용이 돼 있고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12쪽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장촉진지역 제도현황에서 보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여기 건가요, 이 맨 뒷장에 보면? 지금 우리 삭감하려고 하는 것 말이에요. 12쪽 그것 맞습니까?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위원장님, 국토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배포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면, 두 번째 페이지 말입니다.
 두 번째요?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예.
 박스 표를 보시면 지특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이 국토부 소관은 주차환경개선, 대중교통지원,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지역거점조성 해서 총 5개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구도심에 공영주차장 설치 또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 또 물류단지 진입도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은 지금 가장 낙후된 70개 시군에 대한 인프라 정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지금 한창 관심이 많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거점조성은 산업단지에 대한 용수사업비, 혁신도시에 대한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있고.
 이 가운데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 됐고요.
 경기도는 하나도 없는데, 저도 경기도 출신이지만 하여간 지역은 어려운 데니까 여야 위원님들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서울, 경기는 없는데……
 포괄보조금이라는 비목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이니까 1000억만 삭감하고 1500으로 갑시다. 1000억만 삭감하시지요.
 아니, 이것을 대강대강 싹둑싹둑 자를 것은 아닌 것 같고. 포괄적으로 일선 시군의 낙후된 지역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신청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윤성원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윤성원
 예.
 신청받아 갖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처에서 요구한 안대로만 해 주고 정부에서 더 증액해서 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2017년도 예산안 보면 어떤 데는 부처에서 요구한 안보다도 정부안이 더 많아요. 주차환경개선지원은 372억 요구했는데 544억을 해 주고, 지역거점조성 지원은 753억 요구했는데 837억 해 주고.
 더 많이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명분이 있게 하려면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 같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5611억 이것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처의 요구한 액수만 해 주면 되지 정부에서 더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많지는 않아. 170억에다가 80억 정도니까 한 250억 되겠네.
 250억 정도잖아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250억 정도.
 부처에서 요구한 안만 해 주면 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아니요, 그 차이가 250억이 아니고 지금 9억에다가…… 20억 정도인데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아니, 위원님은 주차환경개선지원에 372억 요구했는데 544억 된 것하고 밑의 지역거점조성 지원이 753억 했는데 837억 됐으니까 그 두 개는, 내역으로 말씀했는데 더 요구……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내역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부처 요구를 총괄로 보면 5591억에서 정부안이 5611억으로 20억 차이입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지요.
 지역에서 요구한 대로만 해 줘야 되겠다, 지역에서 요청한 대로.
 지역 게 어디 있어요? 나와 있어요, 지역이?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지역에서 신청한 금액이 모아져 갖고……」 하는 이 있음)
 그게 얼마예요?
 (「5611억이 신청 금액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 원안대로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야.
 (「예, 원안대로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은 지금 삭감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아니, 이렇게 원안 그대로 해 주면 위원들 증액사업이 안 되잖아요.
 원안대로만 해요. 이것 감액하자고 하는 것 아니야, 임종성 위원이.
 감액을 한 1000억 정도 해야 나머지 위원들 증액사업도 하고 그러지 증액만 하고 감액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1500 하자고 했으니까 500억 더 증액해 주고 1000억 깎고, 1500억 해 주고 1000억만 감액하자고요.
 하긴 감액을 해야 우리도 또 집어넣을 게 있는데……
 차관님, 여기서 우리 위원들하고는 진실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야냐면 우리가 증액이 많잖아요. 그것 증액되지도 않는 것 괜히 지금…… 원안 세운 것대로 전부 예산 안 쓰는 것 감액할 것은 감액 말을 해 줘요. 그러면 국토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것 지금 안 들어간 것, 기재부에서 다 깎인 것을 여기서라도 해야 되지 예결위 가면 돈 증액하는 것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부처 요구 5591억으로 지금……
 아니, 총액 말고 항목별로 보게 되면……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항목을 다 합하면 부처 요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항목을 합하면 안 되지.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면요, 그 내역사업 5개 중에 국토부가 요구한 내용 중 주차환경개선사업이 372억인데 정부 최종 544억 됐기 때문에 차액분 172억과 마지막 지역거점조성 지원이 정부가 753억 됐는데 기재부에서 837억 했기 때문에 84억 감액해서 총 256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명분이 있지.
 그것 안 돼. 그냥 1000억 감액하고 해요.
 아니, 이것은 그냥 싹둑 1000억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예 다 2500억 삭감하든지.
 아니야, 아니야.
 포괄이라는 게 뭡니까, 포괄이라는 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포괄이라는 의미는 기재부가 전체 실링을 정해 주고 그 안에서 지자체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면 지원이 합당한 사업인가를 심사해서 하도록 돼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사업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다 주문받은 것이라고 그랬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러면 여기서 저기 하니까 야당 위원님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256억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들 좀 해 주셔서……
 아니, 양해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항―비목―이 2000개가 넘어서 국토부가 심층적으로 서류 작성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2000개 항목을 다 하다 보니까.
 1000억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런 이월이 왜 발생하고 그래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2015년 예산이 5057억 원이었는데요, 세수 부족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의 증액이 안 되잖아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이월 처리된 것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집행에 대해서 좀 더 감독을 하겠고요. 기재부하고도 저희가 협의해서 세수가 좀 잘 걷히니까,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낙후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이월되면 항상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다 얘기합디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어느 부처 차관님 오시든지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자꾸 같은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게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기재부가 정해 준 한도 내에서 쓰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재부와 또 지자체 간에 결정되는 것을 중간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주승용 위원님……
 기조실장님, 차관님 말씀 맞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그러니까 기재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반성할 점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잘 집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또 기재부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월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없도록…… 이게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월, 그러니까 사업 집행률이 확 떨어졌었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거의 80% 넘을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특히 방금 차관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워낙 대상 지자체들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알았습니다.
 이것 아까 수석전문위원 말씀대로 256억 삭감하고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현안이 있나요? 이제 없지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다음에 26쪽입니다.
 또 있어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있습니다.
 두 꼭지가 남았는데, 26쪽의 9번 도시영세민 재개발사업 이우현 위원님이 50억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정부가 약간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수용 안 하셔서 한번 재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유보해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지역 영세민들은 진짜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좀 해 주지요.
 26쪽, 9번은 어떤 거예요, 차관님?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이게 아마 옛날에 성남에 영세민들 이주시킨 단지……
 성남?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재개발사업 하나를 특별히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됐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요.
 또 다른……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성정보는 아까 중복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미래부하고 저희가 협의했고요. 이게 국토공간정보 사용에 대한 설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중복 투자가 없고,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보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도 제작이라든지 다른 공간정보 분야에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강석훈 위원님.
 강훈식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의견 제시한 이유가 국토관측전용 위성 운영계획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단 설립 일정하고 소요 인력만 만들어 놔서 구체적으로 이게 중복이 될지 안 될지…… 미래부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기상청이 역할을 하거나 중복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성을 쏘는 항우연하고 위성정보 활용센터의 기능 중에서 중복의 여지가 있는 게 위성정보를 수신하고 처리․분석, 수신 분야에서 중복투자 요인이 있었는데요. 미래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수신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처리와 분석․활용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위성정보 활용센터의 기능은 미래부한테 자료를 받아 갖고 검토하는 기능만 하면 되는 건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공간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것 관련된 것만 받는데?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여기 보니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하신 결과 이후에 그게 나오신 모양이에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미래부 산하 항우연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9번 한번 봐 주세요, 19번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몇 페이지 말씀……
 39페이지, 중랑천 하천공원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서울시가 동부간선 지하화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서울시에서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중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러니까 거기에 대부분 포함이 될 거고, 안 되는 것은 거기에 연계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중랑, 동대문에 인접해 있는데 이 지역조성사업이 광진 이쪽 섹터만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심 속의 외로운 섬처럼 거기만 공원 조성이 안 돼 있답니다. 동대문하고 중랑구는 돼 있는데 인접해 있는 광진구만 외로운 섬처럼 안 돼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는 보기도 굉장히 흉하니까 공원화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전혀 안 됩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서울시의 단순한 공원 조성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하천 정비에 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가……
 중랑천이 국가하천이 아니고 서울시 하천인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아니요, 중랑천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 공원 조성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해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 묶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 추이를 봐 가면서 하자 그런 말씀인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래서 이게 곧 결론이 납니다.
 결론 나더라도 오늘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하여튼……
 곤란하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지금으로서는……
 조금이라도 증액 안 되겠어요? 한 20억이라도 안 됩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의결하는데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그런데 이것을 일부 한다는 것도 지금 근거를 대기가 어려운 상황……
 포션의 비율을 좀 맞춰 주지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위원님, 저희가 공원 자체로서 조성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 입장을 한 거고요.
 그러면 한 10억 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연계해서 중복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주택기금과 관련해서 페이지 28․29․30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을 각각 1000호씩 확대․공급하기로 수용했는데요.
 그 비용이 국민임대 출자에 86억, 국민임대 융자에 85억, 영구임대 출자사업에 153억을 반영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및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심사과정에서도 한 네댓 건의 부대의견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는데 18건 중에 정부가 3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용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은 전부 부대의견에 반영하고 정부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부대의견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3번만 수용 곤란하다고……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지역별 SOC 낙후도 지수를 개발하여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게 가능한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개발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기조실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SOC 낙후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결국은 지역별로 SOC 스톡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따져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있으면 천안-논산은 충청권의 SOC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호남권의 SOC이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호남권의 SOC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거기가 잘 뚫려야지 호남권이 좋거든요. 그래서 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인프라는 ‘어떤 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노선별로 이런 걸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노후도를 따지고 노선별로 용량을 따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말씀 잘하셨네. 그러면 서울시 도로나 하수관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서울시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원해 줘야지 왜 지원 안 해 줘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니, 하수도는 차치하더라도 도로 파이고 그런 데 서울시만 쓰나?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도 매일 와서 쓰고 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교통 같은 경우에는 OD 분석이라고 해서 출발지와 종착지를 다 해서 하니까 노선별로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뭐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영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게, 물론 그런 애로사항들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놓고 보면 도로의 밀도라든지 아니면 또 철도의 빈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거는 같습니다.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럼에도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어디가 도로가 좀 더 필요하다, 어디가 좀 더 철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지수로 개발하는 노력은 당연히 되어야 되는…… 저는 사실 몇 번 이런 지수를 찾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논산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호남에 더 많을 수 있고 서울에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객관화시키는 ‘낙후도 지수’ 또는 ‘선진화 지수’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굳이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트워크로서의 SOC 성격을 감안할 때 수치화․지수화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분명치 않다는 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지역의 낙후도를 평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이고, 여기에 있는 워딩 자체가 ‘개발하여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니까 개발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이 없으니 개발 가능성을 저희가 검토하겠다, 그런 정도로 받아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에 보고’만 빼고 개발하는 걸……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그 문안을 잘 좀 작성해서 부대의견……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정리하겠고, 하나 여기에 안 들어간 게 이우현 위원님이 다시 제기하신 부대의견 읽어 드리고 정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낙동강 수질개선사업과 제방보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서낙동강 하천 정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다시 추가로 제기하셔서 정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토분야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수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정부 측에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차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분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십니까?
김경환국토교통부제1차관김경환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분야 2017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정회했다가 1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께서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정부가 575억으로 반영해서 왔는데요, 정산하면 최소한도 10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을 500억 정도 증액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전년도 이월금이 많으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면서 행특회계 세출예산이 늘어나면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상의 문제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도 수용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리할 때 그 부분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입니다.
 행복도시 복합편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738억 반영돼 있는데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서 이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곤란인데 정부 의견 들어보시고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정부가 전부 수용한다는 입장이시고, 마지막 5페이지에 일반회계에서 행복도시특별회계로 전출금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연계돼서 회계상의 정리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안시권 차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안시권
 행복청 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다 수용하고요, 다만 복합편의시설 건립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공사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개 공사는 조달청에 발주가 의뢰된 상태고요, 2개는 조만간에 조달청 발주 의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이 최대한 집행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복합편의시설이 현재 완공 목표가 2018년입니다. 그런데 잔여 사업비가 한 2300억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잔여 사업비가 한 30% 정도인 738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저희들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복합편의시설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복합편의시설은 저희들 현재 세종청사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야외에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 편의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지하로 만들고 일부 정주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 주셔서 가능한 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및 정부 측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청 차장,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시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안시권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시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차장안시권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마지막 페이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제2금강교 건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회계를 잘못 구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행복도시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행복도시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개선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특회계를 행특회계로 바꿔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괜찮습니까?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회계만 바꾸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복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흥 수석전문위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흥수석전문위원김수흥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6건의 사업에 대해 증액을 요청하셨고 정부가 수용한다는 입장인데, 1번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은 사업비를 202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일부 위원님은 360억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만 통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60억하고 202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음은 권병윤 차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윤새만금개발청차장권병윤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15년도에 착공해서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년도, 16년도까지 저희가 투자한 돈이 토털 한 1000억 정도가 되고요, 앞으로 투자할 돈이 25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반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 때 약 8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연도에는 미리 흙을 많이 쌓아 놔 가지고 자연적으로 다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후반부로 가면 공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60억 정도 증액을 저희 입장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및 정부 측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을 지금까지 논의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예산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차장,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권병윤새만금개발청차장권병윤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개발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자리를 정돈한 후에 국토교통부 교통 분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교통 분야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고상근 전문위원께서 교통물류실 종합교통 부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교통물류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김현아 위원님께서 소형 디젤버스 전기차 개조기술개발, 교통정보센터 실시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등 3건의 R&D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하단의 1․2번 택시산업 지원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께서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은 경쟁력 상실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전현희 위원님께서 택시감차 보상과 관련하여 실적 및 참여 저조를 고려할 때 감차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쪽의 4번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과 관련해서 민홍철 위원님 등께서 제6차 대중교통포럼을 16년 2월에 개최하였기 때문에 17년 행사비 1억 2500만 원 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4쪽의 2번 복합환승센터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박맹우 위원님께서 울산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공사비 3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셨고, 이우현 위원님께서 운양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비 37억여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시․구로동․창원시․부천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비예산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호 차관,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1쪽 1번의 두 번째 소형 디젤버스 전기차 개조기술개발은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교통정보센터 실시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은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IOT 보완 표준플랫폼은 저희가 수용 곤란합니다. 이 보안․해킹 관련해서는 지금 미래부라든가 국토부에서 통신보안․해킹방지기술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문제가 제기돼서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중에 택시산업 지원, CNG택시 개조 지원에 대해서 감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인데요. 이 사안은 잘 아시는 대로 수년 전에 LPG가 LNG보다 가격이 높았던 적이 있어서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택시연료를 다변화해서 LPG 가격이 담합으로 상승하는 문제를 제거하자 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했고, 현재 요구한 9000만 원은 실수요를 감안해서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차보상은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전현희 위원님께서 현재 60억으로는 부족해서 증액을 요구하신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액이라고 한다면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수용이 곤란한 사안입니다.
 택시감차보상도 지자체 실수요를 받아서 1558대에 대한 감차분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네 번째, 대중교통체계 구축지원 이건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에 이 행사를 개최하려다가 유라시아 국제심포지엄과 일정이 중복돼서 불가피하게 금년 2월에 개최하였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격년제에 하는 정식 정규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울산복합환승센터 이 관계는 절차상 울산시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 중인데 금년 내에 수립을 완료해서 국토부에 요청한다면 저희가 일정상 수용이 가능한 사안이고, 그래서 조건부로 수용을 했으면 합니다. 울산시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운양역 환승주차장은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기재부에서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대상사업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의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사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저희가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지특회계에 시도 자율편성 포괄 보조사업으로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반영이 가능한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한도 내에서 다른 시도와 교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한 거예요?
 예, 5페이지까지 지금 했는데……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차관실 소관에서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일부 감액을 했었습니다. 256억을 감액했었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차환경개선 지원에서 172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사업들에서는 172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이 되었고, 또 각 위원님들이 여기에서는 증액 의견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지금 172억 내에서 각 시도별로 안분이 되면 증액은 가능합니다.
 창원 것 꼭 좀 넣어 주세요.
 4쪽의 운양역 환승주차장 이거는 기재부하고 보조금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환승주차장은 보조금 대상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요.
 대상이 전혀 안 된다 이거지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데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장영수국토교통부종합교통정책관장영수
 종합교통정책관입니다.
 보조금 시행령상에 이런 사업은 제외한다는 게 있는데 제외된 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고상근 전문위원, 다음 해당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죄송합니다만 택시감차보상, 전현희 위원님께서……
 몇 쪽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2페이지 맨 밑에 택시산업 지원 감차보상인데요.
 전현희 위원님께서, 여기 표에는 감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증액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수정돼 있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수정했어요? 그래서 1억 36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62억 6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지요?
 잠깐만요.
 아까 주차환경개선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국토 분야에서 272억을 감액해서, 272억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256억인데 그중에 주차환경 지원이 172억입니다.
 172억 범위 내에서 일부 수용하신다고 했는데……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게 와 있는데, 그러면 이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다 합치면 증액 요구가……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배분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이 안 된 사업이 갑자기 올라와서 그러는데요. 실무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고 꼭 필요한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자체 조정을 해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을 말이에요, 신청 안 된 부분을 다 보니까 부천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좀……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지역별로도……
 지역별로도 위원님들 분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충분히 그런 식으로 고려해서……
 그거 좀 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 들어오는 위원님들……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거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여기는 포함시키지 말고 그건 별도로 계획을 짜 봐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실무안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안 잡아서 이따 끝날 때까지 안 좀 마련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위원장님!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본 위원이 감액할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증액하실 분들 가능하셨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부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 보고서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증액을 하겠다고 올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거는 이거대로 증액을 일부 수용해 주고 아까 것은 아까 것대로 별도로 해 주시고 그러세요. 안을 짜 보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같이 검토해서 위원님들 요구가 반영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다음 6쪽 물류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류에 대해서는 세 꼭지 모두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입장이어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잠깐만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 물류의 대중교통 지원(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은 지금 9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2배 이상인 18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집행 가능성 이런 것을 볼 때 5억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정규 예산이 9억인데 18억이 들어왔습니다.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5억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일부 수용이네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일부 수용입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다음 7쪽, 자동차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강훈식 위원님과 전현희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서 관련 예산 일부 내지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8쪽은 모두 수용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쪽,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1번 정부보장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훈식 위원님께서 손해보상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지급 평균액 수준인 225억 원으로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0쪽, 3번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안호영 위원님께서 무보험․뺑소니 보상금에서 감액된 금액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호 차관님,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7쪽의 2번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 요구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10억인데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31억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기재부에 41억 요청했는데 10억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감액은 수용이 곤란합니다만 증액은 수용이 필요해서, 그렇게 되면 총 41억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액은 수용 곤란이고 증액은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다 하신 거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9쪽도 일부 수용?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9쪽의 1번 정부보장사업 중에 일부 수용을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9쪽의 2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항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으로 바꿔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9쪽의 2번 맨 밑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2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합니다만 예산을 담는 주머니가 현재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성격상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항목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0쪽.
 차관님, 10쪽.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죄송합니다.
 9쪽 밑에서 두 번째, 정부보장사업에 감액 2개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89억 감액과 84억 감액 2개가 있는데요. 위의 89억 감액은 수용하고 84억 감액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현재 총 370억 중에 89억만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를 합산해서 84억까지 또 감액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89억만 감액입니다.
 10쪽.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10페이지의 3번 피해자 지원사업 중에 89억 증액이 있습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을 감액하는 대신에 이것을 증액하자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현재 기금이 적자 편성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서 확대는 시간을 좀 두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증액은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감액되었으니까 대신 뒤를 늘리자는 말씀인데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입니다.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가 기재부 반영과정에서 41억에서 10억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질의 때도 했던 질문인데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10억에 따른 계획은 제대로 세웠느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의 계획이 미비할 수 있다, 41억짜리 계획을 세우는데 10억으로 줄어서 미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향후에 10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을.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면서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마이크를 바짝 대고 얘기하세요.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예.
 그리고 혹시 차관님이 부족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있으면 실무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대신 해 주셔도 되는데요, 자기 소속하고 이름을 꼭 밝히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우선 저희가 착오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정확하게 표시 못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자동차검사기술교육원은 지금 차들이 대부분 내연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차가 전기엔진 내지 수소엔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그것을 검사하거나 정비할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총사업비는 약 240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17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10억 중에 내년에 설계비를 10억 반영해 주시면 설계를 하고 내후년부터 건축에 착수해서 건축에 한 190억 또 장비 구입하는 데 한 20억 이렇게 들어서 총 2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러면 일단 10억 반영하면 설계만 하고……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예, 내년에 일단 설계에 착공……
 실제 집행은 그다음 연도부터 지어서 올린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고상근 전문위원, 해당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다음 11쪽 도로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 부문에서는 요구사항이 거의 300여 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최소화하고요, 정부 측에서도 입장을 설명해 주실 때 수용 곤란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부 수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시면 그때 정부 측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페이지를 한 쪽 한 쪽 나가실 거지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그냥 설명을 하고 일부 수용이라든지 곤란 같은 것만 정부 측에서 의견을 주시고 바로 그것 가지고 위원님들 한 쪽 한 쪽 나가겠습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정부 측.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7쪽에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삭감하는 게 원안대로 되는 것은 김천 현재 하는 그 공사 이야기지요?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김천의 부지 사 놓고 현재 공사 들어가는 그게 된다는 거지요?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지금 반영되어 있는 10억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김천의 교육원을 위한 예산이고요.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 첨단기술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검사소는 별도이고 현재 김천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가 교통안전공단의 땅을 사 가지고 공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예, 10억은 그 설계비입니다.
 그 용도지요?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11쪽부터 수용은 놔두고 일부 수용이나 수용 곤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만 먼저 해 주십시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업을 요구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편성 원칙이랄까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는 게 심의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신규 설계․착공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당 집행가능액 기준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신규 설계나 착공의 경우에 사전절차가 한 4개월 또는 심지어 착공의 경우에는 9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반영해도 쓸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공구당 10억 원 그다음에 국도는 공구당 5억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삭감 의견이 극히 한두 개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아주 최소한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삭감 요구는 수용 곤란이라도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바로 예타를 했습니다. 그 예타 결과가 굉장히 낮아서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요구하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금년에 예타를 했는데 바로 내년에 또 할 경우에 역시 B/C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사업은 일단 저희가 수용 곤란으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원칙하에 1번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일부 수용이 있습니다. 2개가 요구되어 있는데요, 총 해서 저희가 10억을 반영하겠습니다.
 10억․10억이에요, 따로따로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전체 합해서……
 전체가 10억?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다음에.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리고 세 번째, 고속도로 조사설계는 감액을 말씀하셔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편성된 예산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비 자체도 통상 총설계비의 삼사십 %를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20%로 줄여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감액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일부 수용입니다만 저희가 10억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예산 불필요는 1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10억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번에 수용이 곤란하다 그랬는데 전체 수용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50억이?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0억을 더 감액해 가지고 4번으로 넣어 주시지 그러세요?
 뒤에도 많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증액이 가능한 사업은 증액을 하고……
 뒤에 많이 나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감액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다시피……
 지금 임 위원님은 감액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겠다는 겁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감액을 안 하시면서 증액을 하시는 게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액할 것은 좀 해야지 증액하더라도 편하실 거 아니에요? 통 예산 아니에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닙니다.
 건건이에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조사설계 항목이 다 있습니다, 내역이 있기 때문에.
 내역이 다 있는 거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쪽으로 넘어가시지요.
 국토부차관님,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5번․6번은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타를 말씀하셔 가지고요, 앞으로 남은 절차상 보면 예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필요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 조사설계인데 돈 없이 조사설계가 됩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조사설계하는 데 돈이 필요합니다마는 예타이기 때문에……
 조사설계, 앞에는 10억 했는데 뒤에는 또 10억 하면 안 돼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절차상 예타가, 앞에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타 돈 들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타는 KDI에서……
 통으로 합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국토부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예타는 한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저희가 이것은 예타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이중으로 걸리니까 위원장님께서 차관님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지 말고 ‘12페이지’ 하시면 위원님들이 의견이 있으면 질문하면 또 답변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거의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전문위원 보고는 안 하고요, 차관님이 수용은 안 하고 수용 곤란 이것만 간단하게 하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간략하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리고 맨 밑에 임종성 위원님께서 감액을 한 것은 역시 수용 곤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집행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월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번은 예타 실시하는 걸로 명시해 주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5분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차관 보고보다는 여기에 봐서 페이지별로 관심 있는 것 또 위원님들이 받으신 것, 그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밤 12시나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임종성 위원이 삭감해 놓은 것을 증액으로 돌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삭감 없이?
 예, 10번, 임종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 없이 증액으로 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저희가 100억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공사가 몇천 억짜리기 때문에…… 일부 수용해서 100억을 해 준다는데 200억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500억 안 깎고 100억 더 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 제 지역도 아니에요.
 차관님, 괜찮겠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내년도 예산에 1000억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100억이면 충분한 걸로 봅니다만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00억으로 수용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러면 임 위원 삭감은 수용 곤란입니다.
 아까 18억 해 주라니까 그건 안 해 주고 100억은 퍽퍽 올라가네.
 (웃음소리)
 그러면 200억 수용하는 걸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11번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13쪽 11번.
 이게 750억 증액 요구를 한 건데 20억은 무슨 명목입니까? 일부 수용인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현재 타당성 재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20억은 무슨 명목으로 일부 수용을 해 주신 거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보완설계, 착공해서 저희가 공정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한 20억이면……
 20억이면 돼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집행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쪽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5쪽……
 14쪽 13번이요. 함양-울산 고속도로, 아마 당초에 4000억 요구했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2364억을 요구했습니다.
 4000억이 아니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2350억?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2364억을 요구했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게 4000억 아니었습니까,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2364인데……
 2364였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그래서 일부 수용에 여기 표기가……
 1000억이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1000억으로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집행 가능성 등등을 봐서 2364억을 요구한 것에 대한 차액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억을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1000억이라 그랬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까 검토를 해서……
 아니, 경남도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1000억으로 일부 수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집행 가능성이……
 아니, 1000억이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집행 가능성이 된다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1000억 되는 거예요? 400억이라며?
 경남도에서 강력히 요구하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집행 가능성 보고 금액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업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강희업
 저희가 집행 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면 한 사오백억 정도 되는데 집행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분발하면 1000억까지도 가능은 하다 이런 측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점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됐습니까?
 15쪽.
 여기도 포항-영덕을 1500억 증액했는데, 100억이라는데 임 위원님 것 좀 이렇게……
 김종태 위원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종성 위원이 400억을 삭감했는데 위에 100억 증액했는데 조금 더…… 어차피 고속도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셔 가지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게 지금 착공 2년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100억 정도면 집행 가능성도 있고 또 2년차고 해서, 보상비가 들어가서 저희가 많은 금액을 증액해도 보상기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그 지역에서 1500억을 해 달라 그러는데 1500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니겠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현재 879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1520억이 증액 요구돼서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봐서……
 이것 400억 삭감을 했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실집행률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강희업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강희업
 지금 이게 금년도 착공사업이고 내년도가 착공 2년차 사업입니다. 금년이 신규다 보니까 지금은 실집행률이라고 할 게……
 이게 불용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400억을 삭감한 거거든요.
강희업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강희업
 불용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집행할 수 있다?
강희업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강희업
 예,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1500억까지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한 100억 정도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 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희업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강희업
 집행 가능합니다.
 400억 수용 가능한 거예요?
 삭감은 안 되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감액은 저희가 수용 곤란하고요. 대신 100억은 증액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제가 400억을 삭감한 이유는 지금 집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한 거거든요.
강희업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장강희업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8월 달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공 2년차면 본격적인 집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100억만 삭감을 할게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증액 요구도 계신데……
 올려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아니야. 그게 안 돼요.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될 거니까……
 그러세요. 200억 쓰세요.
 됐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10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13페이지 11번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구역 확장하는 것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20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750억 요구한 것을 20억은 너무 심하지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내년 한 해 동안에. 750억인데 한 반 정도는 그래도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 300억 정도 반영을 하시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저희가 아까 기본방향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 중이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앞에 있어서 많은 금액을 반영해도 소진이 안 됩니다. 이게 2개 공구인데 아까 기본방향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에는 공구당 10억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20억이……
 공구당 10억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10억.
 공구당 10억 가지고 뭘 하나?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해도……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면 그래도 좀 속도감 있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래서 하여튼 내후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많이 넣겠습니다.
 내후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또 결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나지 않습니까, 집행 안 됐다고 해서.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지요?
 예,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게 제2경부거든요. 1000억 감액 알고 계시지요? 안성-구리 1000억 감액한 건데 이게 어저께 예산 때도 얘기드렸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위원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전액 감액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공구에서 9공구 사이에 민원이 많은 것 아시지요, 직동과 목동 문제?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는 일직선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일직선으로 오다가 S기업을 피해서 S자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걸 누가 수용하겠냐 이거지요.
 2009년도에 이것 할 때 보면 엉뚱하게 ‘3000세대 아파트 뭐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나갔다’ 이러는데 시에서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3000세대가 들어오…… 왜냐하면 거기가 채석장이에요. 채석장인데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을 가지고, 가도면을 가지고 수용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입회했던 위원님들이 S로 돌렸을 때 이것 불가하다고 전부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그냥 직선으로 안 가고 다시 S자로 꺾다 보니까 지역에서 반발들이 심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도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도로국장 김정렬입니다.
 해명말씀을 올리면, 우선은 그 코스가 아닌 직동마을하고 목동마을이라는 곳인데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곳을 다른 코스로 옮기게 되면 또 그 코스에도 역시 마을을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역민원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니까 목동마을-직동마을을 지나가는 건 사실인데 또 그걸 옮겼을 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 실질적으로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꺾여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들은 직선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직동-목동으로 꺾었어요. 직동-목동으로 굳이 꺾어 가지고 마을을 치고 거기 산단을 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직선으로 하면 외려 공사도 빠르고,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마을을 칠 데가 없어요. 그것은 현장 가서 직접 보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항공사진 보면 딱 나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 문제는 저희가 그런 주장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주장이 아니라 제가 그 동네를, 거기에서만 경기도 의원을 두 번 했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압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임 위원님, 그래서 거기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9월부터 킥 오프 미팅(Kick-off meeting)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또 전문가……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말로만 갈등조정위원회지 실질적으로 협의를 안 하니까 문제라고.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아니, 지금 만들어진 것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고요. 하여튼 저희가 갈등조정협의회는 충분히……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거기에 입체교차로 있잖아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입체교차로도 또 새로 가지고 왔어. 산 절벽을 지나서 다시 입체교차로를 만들었더라고. 입체교차로 기존에 해 왔던 걸로 하면 광주시로서는 절벽 같은 걸 이번 기회에 쳐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지나가시는 분들도 불안감이 없어지거든.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막 바뀌면서 도로공사에서만 편한 대로 그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 1000억 중에 200억은 무조건 감액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위원님, 그런데……
 아니, 임종성 위원님……
 그 안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 확실하게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이게 지금 꼭 거기만 된 예산이 아니잖아.
 아니, 전체기 때문에 그래서 200억만 일단 삭감하겠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증액을 해서 원래 1780억이 돼야 내년부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 사업은 도로국장께서 임종성 위원님한테…… 예산 자리니까 예산은 그대로 원안대로 이렇게…… 이건 용인도 해당되는 거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저희가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IC 같은 것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또 반대쪽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종합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도 하고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고 주시고 또 저한테 용인 것도 보고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이것을 살려줄 수는 없고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할게요. 살려주되, 내일 인정이 되면 100% 다 원안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200억 삭감하겠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내일 당장 이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갈등조정협의회는 최대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에 와서 설계 변경하기 쉽지 않다는 것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도 제가 얘기드렸어요. 터널 방식으로 방음벽 설치해 준다고 그랬더라고, 그러면 ‘받을 건 받으시는 게 낫다. 이게 계속 가 가지고 만약에 못 하면 위원장님도 쉽지 않다’, 그런 얘기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도 도로공사에서 원하는 대로 가시고,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협조를 제대로 해 주시고, 내일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정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래서 이것은 이우현 위원장님께서 또 782억 증액 요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1782억이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민원은 민원대로 최대한 풀고, 오히려 보상비가 깎이면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증액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 제가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 그만하시고, 다음은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입니다.
 21번, 석문국가산단 이게 아산국가산단하고 내륙 연결하기 이전 단계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니라 석문국가산단을 LH에서 조성했는데 사실은 매립비용이 많이 들고, 높은 보상비용 때문에 실제로 여기 지금 들어가는 입주율이 한 이십여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당진시의 이야기는 연결되는 교차로까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 오는, 국가산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어쨌든 이것 LH가 개발을 해 갖고 분양했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몇천억을 들여서 산단을 개발했고 또 나아가서 이게 주로 이 지역은 당진지역입니다만, 당진이고 뭐 어디를 떠나서 몇천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이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당진시의 입장에서 보면 도로의 이용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좀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당장 이것을 도로를 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전 단계에……
 실제로 그렇다면 저는 그쪽의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하게 들렸거든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이래서, 이게 교차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도는 봤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로 좀 타당성 있게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는 LH가 그 기간이 끝나고 시로 넘어오는 모양이에요. 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지요. 들어오지 않고 괜히 빚 덩어리에 있는 걸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LH 국가산업단지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액 금액을 다 반영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담보해서 여기에 그것을 놨을 때 산업단지도 살고 예를 들어 도로도 산다면 이것은 예타라도 해 보고 이렇게 진행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차관님 어떠신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국도지선을 기재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선도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하고 협의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절차가 국도지선이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노선 고시를 하고 또 저희가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예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한 1년 이상 걸리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내년 예산은 저희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은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런 절차를 빨리 당겨서 이쪽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예산과 별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단 말씀대로 절차도 좀 빨리 당겨 주시고 이 부분에 예타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게 수용 곤란으로 표기한 것은 금년도에 4차 국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타를 이미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저히 B/C가 안 나와서 제가……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거든요. 여기는 입주율이 높지 않으니까 도로 이용률이 낮아지는 거고 악순환인 건데, 그래서 도로를 좀 깔면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진시의 입장은.
 그래서 제 생각은 차관님이 정 곤란하시면 부대의견이라도 첨부하셔서 이런 것들이 좀, 그래야 이후에라도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길 테니까 그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18쪽,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쪽의 23번 보면 10억 반영이 곤란한가요? 설계비가 좀 곤란한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용 곤란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과정에서 저희가 B/C를, 전부 타당성을 검토해 봤는데 다 부족하다고 나온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을 하신다면 또 타재를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내년에 불과 1년도 안 된 기간 내에 또 타재를 할 경우에 결과는 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정상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계속 교통량을 모니터링하면서 B/C가 되는 그런 때는 반드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수용 곤란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한 가지만요.
 먼저 성남-장호원 이우현 위원님이 한 것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먼저 성남에서 장호원 구간 방음벽 설치 중에 용수리라는 데가 있어요. 축사 쪽은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쪽은 방음벽 설치가 불가하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소만도 못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추가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 가지고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이것 서류는 드릴게요
 구간은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건설국장님?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증액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검토하려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 처음 부탁하는 거야.
 삭감 다 양보하고……
 그러니까요.
 거기 예산을 증액을 좀 해 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음벽 정도만 해 주시면 돼요. 그것 몇억 안 들어갈 거야.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억 더 증액하는 걸로 해서 10억 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10억으로 하겠습니다.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27번에 수용 곤란이라고 했는데요, 홍천-춘천-화천 연결하는 도로의 실시설계비 42억하고 공사비 20억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것도 예타 문제인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4차 국도건설 5개년,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B/C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저희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기 위해서 올려서 예타를 했습니다마는 B/C가 낮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당장 방법이 없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만날 B/C만 이야기하는데 B/C 이야기하면 호남이나 경상북도 같은 데는 할 사업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도, 나는 수도권 했는데 하나밖에 안 되고 다 안 나왔어. B/C가 안 나와요. 용인도 안 나와.
 아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수도권도 B/C가 안 나오는데 호남이나 전남, 경북 이런 데는 B/C가 1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필요성에 따라서 해야지요, 필요성.
 정말 이것은 낙후도를 감안해서 AHP도 감안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B/C도 좀 개선해야 돼. 진짜 잘못된 게 많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 올린 대로 현행 시스템이 B/C가 통과돼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행 시스템 내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용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SOC가 B/C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주말 교통량이라든가 친환경성 이런 것 등등 또 지역균형 개발성 이런 것들이 반영도가 좀 적어서 그런 쪽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의견 있는 위원님들 계세요?
 박찬우 위원, 마지막 일부 수용 받아들이는 거지요?
 예.
 20쪽으로 가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쪽의 34, 서천-보령 이것은 왜 수용 곤란으로 나왔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타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B/C가 좀 안 나와 가지고요, 타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B/C가 전혀 안 나왔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얼마 나왔는지는 말씀 안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낮게 나왔다 이거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다음은 21쪽.
 36번, 37번이요. 36번, 37번 이것도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네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위원님들이 밤늦게 수고하시는 것 감안 좀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사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36번, 37번이 꼭 필요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저 중에서 B/C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다 B/C가……
 36번 같은 경우에는 B/C가 0.94가 나왔어요. 0.94가 나온 사업인데 이것 다시 타당성 검증을 좀 해서 설계비를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달아도 좋습니다.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한번 하시지요. 0.94면 뭐……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36번은 B/C가 0.94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37번은……
 이 37번도 5~6년 전에 한 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서 하니까 해 주시지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4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국도로 되거든요. 그런데 국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도로가. 사고도 많이 나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단계적 사업 추진 이런 방식으로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예, 일단 여기까지 실시설계비만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면 되고요.
 다른 것 없으시면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45번, 이게 지금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11개 사업인데요. 원래 이것이 다 기본설계 끝나 가지고 양쪽에서 해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양쪽에서 해 오다가 어느 세월에 11개를 다 이을 거냐 해 가지고 여수-고흥만 우선 5개를 먼저 잇자 해 갖고 여수-고흥이 2018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쪽 6개는 1개만 지금 완공되어 있고 나머지는 착공을 아직 안 했는데 기본설계를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설계를 한 번 다 끝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누구 좀……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간선도로과장 김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타를 이번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2차로로 했는데도 사업타당성이 계속 안 나와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로 생기는 구간이거든요.
 국가지원 지방도 아니에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지금 국도입니다.
 국도예요. 국도인데 지금 여수-고흥 간 5개 먼저 한꺼번에 동시 착공을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018년이면 다 완공되어 버려, 이쪽은.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예, 맞습니다.
 이건 기본설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6개 중에서 1개는 완공이 됐어.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 기본설계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 기본설계를 했어, 한 5년 전에. 그런데 기본설계를 또 하는가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아니, 저희들이 그쪽에는……
 기본설계 다음에 실시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예, 맞는데……
 기본설계를 했는데 기본설계비를 좀 해 주라니까 반영 안 된다고, 수용 곤란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재정법의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산 허가 신청이 나야만 저희들이……
 만날 뭔 이야기하면 B/C비가 낮다, 만날 뭔 이야기하면 또 타당성이 어쩐다, 기재부에서 반대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하던 사업인데, 계속사업인데 기본설계비 반영해 주라니까 ‘수용 곤란’ 해 버리면 되겠어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위원님, 도로국장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국토부의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을 만들면서 쭉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예타를 의뢰합니다. 예타를 하면서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자체가 재정계획이자 건설계획입니다, 현재 다른 철도 이런 것하고 좀 다르게. 그런데 이 지역의 경우에 통행량이 기준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선정할 수가 없는……
 여수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고 또 여수-고흥 간이 2018년에 이어지면 B/C비가 올라간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류를 했던 건데, 그래 가지고 1개만 하다가 지금 보류해 놓고 우선 5개를 동시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2018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때인데 기본설계비도 반영 안 해 주면 되겠어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워낙 대상 자체가 통행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아니, 지금 도로국장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걸 처음부터…… 지금 내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게 그럴 사업이 아니에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지금 45번 말씀하시는 것……
 그래, 45번. 이것은 보류해 놨다가 도로국장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만날 기재부 핑계대고 5개년 계획 핑계대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처음에 다 해 가지고, 기본계획 해 가지고 양쪽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검토해서 바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보류됐던 거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러면 바로 상황을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바로 파악해서 주승용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24쪽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일부 수용이니까 25쪽도 의견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6쪽 다 일부 수용이니까 26쪽도 넘어가겠습니다.
 27쪽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C가 있는데 국도 연결하는 데는 해 줘야 돼요. 그런 데가 많아요. IC가 있는 데서 도로를 안 했거든요.
 27쪽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것은 전부 다 수용 곤란이야.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앞에 많이 수용했습니다.
 전부 다 주승용 것은…… 뭐 감정 있는 건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닙니다. 앞에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안 하시니까……
 위원장님,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28쪽 마지막 62번은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라도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한 5억이라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62번이요?
 28쪽의 62번.
 구례-황전 간이 상당히 병목현상이 많이 나는 데예요. 이것도 BC비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도 역시……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교통량이……
 여기가 상당히 많은 데인데……
 이것도 아까 박찬우 위원같이 의견을 달아 주든지 설계비를 조금만 해 주든지 이렇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번도 검토해서……
 62번 구례-황전 간은 상당히 복잡해요. 교통량이 많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용량의 반밖에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반은 좀 넘고요. 한 3분의 2 정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지방에서 3분의 2 예타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금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방안 좀 찾아 주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번 100억을 요청했는데 5억을 일부 수용이라고……
 65번이요, 감포하고 하정리가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그것 박명재 의원이 목매는데……
 실시설계비 100억을 요청했는데 5억을 일부 수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65번은 수용 곤란에서 5억이라도 좀 해 주세요. 박명재 의원이 계속 문자 옵니다, 저한테.
 그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10억인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그 위의 것, 64번은요? 64번은 100억을 요청했는데 일부 수용이라 그러면서 5억을 수용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까 기본방향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앞의 절차가 4,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 때문에 신규에 대해서는 5억이 적정한 집행 가능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
 밑에 65번도 조사 설계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위원님, 국도건설 5개년 계획 자체가 몇 년 걸려 가지고 지난 8월 달에 확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 중에 반영이 안 되고 또 일부는 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또 예결위에 가도 사실상 반영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몇 건이라도 다른 특이 여건이 바뀐, 아까 다른 앞의 것을 좀 검토한다고 한 부분은……
 예타를 해 봤던 거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KTX 개통 같은 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 얘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용한 건데요.
 65번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일단은 기준을 지켜서 심사하는 게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페이지 46번, 압해-율도 간 일반국도 10억만 반영해 주라는 것 이게 지금 유일하게, 국도 77호선 중에서 압해-화원 간만 미착공 구간이라네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B/C가 정말 0.1대로 나와 가지고요.
 뭐 0.1대예요? 0.28 나왔구먼.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0.17로 나왔습니다.
 아, 0.17로 나왔구나.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일부 수용되어 가지고 5억 됐다 그러던데 보니까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건 처음부터 저희가……
 위원장은 나한테 ‘10억 중에서 5억이 반영됐으니까 10억을 좀 해 주라’ 그러던데 와서 보니까 사인이 안 맞네.
 그런데 이게 지금 목포에서 신안으로 연륙․연도교로 이어지는데 이게 목포하고 신안의 첫 번째 구간인 것 같더구먼, 압해-율도가.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아닙니다. 목포시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연륙교로 다 이어지는 거지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예,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목포시에서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저희들 스스로 추가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5개년 계획에 넣으려고 예타를 요청했습니다. 해 가지고 챙겨 놨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안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어져야지 다음에 연륙교하고 다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목포시도 저희들한테 요구도 안 했었습니다. 저희 스스로……
 목포시에서 갖고 왔는데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그건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그때 부랴부랴 목포 부시장이 오고 저희들 찾아와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기재부하고 예타를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예타 결과가 나왔는데 타당성 없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못 담고 사업을 추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위원님처럼 그런 인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저희가 5년 전부터 계속 그걸 가지고 방안을 찾고 했는데도 교통에 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계속……
 아니,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육지하고 섬하고 이어지지를 않잖아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맞습니다. 그런 곳이 곳곳에 많습니다. 많은데 좀 더 점진적으로 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하기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륙교․연도교 공사할 이유가 없지, 육지하고 안 이어지면.
 29쪽 했나요? 29쪽 일부 수용 다 했고요.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까지 하고 저녁식사하겠습니다.
 의견 없지요?
 지금 30쪽의 68번도 똑같은 건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B/C가 안 나왔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31쪽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이나……
 이것이 위원님들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아까 주승용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관심 있는 부분만 해서 빨리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승용 위원님, 그렇게 하실래요?
 예.
 그러면 위원님들 31쪽부터 본인이 관심 있는, 쪽에 관계없이 국토부차관한테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승용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돌아가면서 주승용 위원님 하시고요, 이학재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민홍철 간사님 하시고, 김종태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3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한 방에 다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아, 한 방에 다.
 1인당 10분씩?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10분씩.
 10분씩 충분히 하시지요.
 그러면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5분 해요.
 5분은 안 될 것 같고 하여간 10분.
 5분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답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10분도 안 걸리겠습니다.
 45번 일반국도 돌산-백야 간 설계비 반영해 달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45번은 제가 일부 수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 5억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번.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수용 5억 하겠습니다.
 그리고 62번 구례-황전 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제가 일부 수용해서 10억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남고속철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철도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요.
 철도는 안 합니까?
 도로 먼저 하는 겁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지금 직원들이 없습니다.
 도로만?
 예, 도로만 먼저 해 주세요.
 그런데 나는 호남고속철도 이것 하나만 남았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몇 페이지이지요?
 91페이지 1번.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죄송합니다. 62번은 10억이 아니고 5억, 이것이 국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버리면 그만이지 10억 갔다가 또 다시 5억 깎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억.
 차관님, 철도도 다 들어와서 앉으실 수 있으면, 우리 보좌관들이 이쪽으로 오고 철도도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차관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말씀하시지요.
 호남고속철도 2단계에 지금 75억 반영돼 있는데 75억은 차라리 반영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호남 차별의 상징이라고 호남에서 여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호남선철도 복선화 준공하는 데도 36년이 걸렸는데, 호남고속철도도 지금 13년째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충분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과도 나왔고 또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앞으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을 통합할 것에 대비한다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2조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75억 반영하려면 차라리 반영 안 하는 것이 낫지요.
 저는 이것을 한 1000억 정도 해 놓으셨다가 안 될 때 싹 감액이 되더라도 그 정도는 돼야지 호남 여론을 그래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기재부에서 재검토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결정이 될 문제인데 기재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전략에서 재검토 용역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억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미집행 예산이 많습니다. 2015년․2016년이 947억 원 되고요 또 내년에 75억이 반영돼 있어서 내년도 예산 규모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철도시설공단과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2000억이 넘는 예산이 내년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만약에 1000억을 증액하시면 정말 소진이 안 됩니다. 또 앞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러면 75억도 감액을 해 줘요. 75억도 아예 없애 버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이것은 반영이 돼…… 그래서 증액을 하시되 금년 예산 된 것 정도 하시면 어떠신가 싶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 됐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75억이니까요.
 이것 감해 버리자고, 차라리 삭감해 버리자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감액은 안 되시고요.
 75억 어디다 써요? 철도 하는데 75억……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산의 증액이 지역적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집행 가능성은 보고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국가예산에다 공단까지 합하면 이미 2000억의 내년 예산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실 때 증액 규모는 조정이 좀 필요해서 1000억은……
 500억 정도 합시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500억 정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추가질의는 주는 것 감안해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시다가 10분 끝난 다음에 이따가 보충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103번이요, 지금 34억을 요청했는데 30억 일부 수용인데 34억 다 추가하면 안 되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어디 말씀이신가요?
 39페이지의 103번.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국도 31호선이요?
 예.
 이거면 사업이 되는 건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지금 30억을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4억 요청한 거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집행률이 좀 낮아서요, 집행 가능성을 볼 때 30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128번 공사비 250억을 요청하는 건데 10억, 이게 아까 그 기준인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의 172번, 이게 사업기간 내에 준공을 하려면 83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30억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래서 집행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30억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 다 가능하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증액을 하더라도 좀 부족하신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또 진척이 빠르면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진척이 더딘 사업에서 이쪽에 갖다 끌어다가 투입을 하면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님께서 요청한 건데 이것 안 받아 주시면……
 인천발 KTX요, 지금 200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163억을 요청한 걸로 돼 있네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런데 이것 수용 곤란으로 하면 어떻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설계가 되기 때문에 설계비 전액을 반영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63억을 증액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는 ‘이것 63억에다가 설계에다 착공까지 조기착공을 좀 하자, 그래야 이 사업이 좀 빨라지니까’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설계해 놓고 또 1년 쉬어야 되니까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저희가 착공 가능성을 여러 모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철도시설공단이 할 수 있는 통신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고 필요한 정부 예산은 다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설계비 반영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기상 볼 때요.
 그러면 인천시하고도 이게 좀 얘기가 된 건가요, 63억이? 인천시에서는 이것 목을 매고 있는 사업인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착공은 별개로 다른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 설계도 좀 빡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착공은 가능하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이 하는 몫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울산-포항 철도건설, 92페이지 8번, 수용 곤란인데 이것은 왜 곤란이지요? 김종태 위원님도 요청하신 건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게 울산-포항이 지금 금년도 진척 속도로 볼 때 미집행액이 1000억 이상 발생할 걸로 보고 있어서……
 미집행액 갖고 쓰면 돼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의 26번, 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기본설계비인데 이것은 제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타가 올해 내로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통과가 되면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이것 넣는 걸로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시지요. 예타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거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예타가 통과될 시에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넣는 걸로’ 그렇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이것 기록 좀 잘 해 주시지요, 부대의견으로.
 그다음에 102페이지의 항공인데 2번의 첫 번째 항공기 인증, 드론안전성 인증센터, 기관운영 등에 94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또 80억만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건 94억 8000만 원을 전부 다 해 주시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94억 8000으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의 3번 밑은 수용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것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발전지원 사업 예산 13억 중에서 위의 것은 수용 곤란하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같이……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잠깐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사업.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감액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용 곤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감액이구나. 이건 좀 살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증액을 하는 걸로……
 그러면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용한 것은 다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103페이지의 3번 이것은 수용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러면 150억, 경계보강 사업으로 인해서 공항공사에서 차입한 돈 그것을 다 상환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이게 매년 요구하는데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왜 이것 안 되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재정……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그것 15억을…… 150억인데 10년 동안 하는 건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왜냐하면 10년간에 걸쳐서, 일단은 시작을 가볍게 해야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심사과정에서 기재부가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또……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러면 150억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38페이지, 101번. 국도5호선 거제에서 마산 국도건설입니다.
 이게 마산 로봇랜드 준공에 맞춰서 사실은 조기 완공을 해 줘야 되는데 내년에 498억을 추가로 요구했는데요, 일부 수용해서 50억 정도 되면 조금 너무 적지 않느냐, 어떤 때는 통상 킬로미터당 보상비까지 하면 막 1000억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이 376억 정도 돼 있는데 준공에 맞춰서 하기에는 너무 적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최소한 498억을 요구했는데 최소한 300억은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2020년에 준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률 등을 감안할 때, 또 본예산이 376억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더 많은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억인데요, 최소한 200억이라도 해서 조기완공에 맞추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사업 간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거든요, 좀 진척이 빠르다면. 전체 국도건설 사업비 중에 진척이 더딘 사업 부분의 예산을 이쪽에 돌려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도 50억은 너무……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현재 저희가 계산할 때는 집행 가능한 게 50억 정도 더 증액할 때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작년 수준인데, 작년 수준보다 좀 넘어서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력히……
 경남에 다른 예산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요? 최소한……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잠깐만, 계산 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더 가능한지.
 예.
 그다음에 74페이지, 226번의 조리-파평 국지도 이게 지금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 이게 왜 수용 곤란입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226번요?
 예, 226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이것은 다시 검토한 결과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예, 일부 수용……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5억…… 이건 산업단지도 다시 지정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7번하고 228번 이것도 최소한 한 5억 정도…… 이게 지금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모양이에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228번 같은 경우에는 타재를 한 결과 사업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 227번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228번.
 아, 228번 용미-광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타재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반영하기에는……
 그러면 227번은요?
 용미-광탄?
 예.
 공구가 다르잖아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같은 사업인데 위원님이 달라서 구분해 놓은 거고……
 예?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226과 227은 같은 것 아닌가요?
 아, 227번하고 228번이 같은가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6번을 수용했기 때문에 226․227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5억을 저희가……
 228번까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8번은 저희가 좀 어렵고요.
 어려워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타재까지 했는데요. 타당성재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어서 저희가 다시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도로국장이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만들면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227과 228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입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같은 사업인데 위원님이 달라 가지고, 금액이 달라 가지고 그 셀을 분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타재 결과 안 되기 때문에 다 수용이 곤란하다,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미-광탄은 어렵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용미-광탄, 번호 부여가……
 알겠습니다. 그리하시고요.
 그다음에 97의…… 아, 이건 수용이네요.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따 추가질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 안규백 위원님 지금 하시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요, 외대역 개량사업 부분인데요. 이게 74년에 건립되어 가지고 노후가 심각하거든요. 이동 편의성이 지금 최악이에요. E급이고 상당히 개선이 시급합니다.
 특히 외대역 앞 이문1구역이 3000세대가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에 3구역이 4000세대가 개발되는 등 주변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극에 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설계비가 약 10억 이상이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동의하십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맨 위에 있는 22번입니다.
 이게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 2복선화 사업인데요. 2001년도에 B/C가 1.18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이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2006년과 11년 전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실행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3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포함이 됐어요.
 지금 선로 용량이 100%입니다. 이게 140회 중에서 140회가 운행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포화상태인데 정부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100억 정도 되어 있다면서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을 20억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내년에?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22번하고 23번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거나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끝나는 대로 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액으로 100억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총액은 100억이 되어 있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 안에, 그 돈으로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이미 100억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총액이 100억 되어 있지만 지금 140회 중에 140회 만땅이 운행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B/C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00억 중에서 20억은 내년에 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하여튼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서 별도로 여기에 증액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라 100억 중에서 20억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느냐, 국토부에서 동의하냐 이런 얘기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예타만 통과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에 그것 좀 달아 주십시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건 뭐……
 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를 믿고…… 저희가 하여튼 사업, 3차 철도망사업에도 넣어 있고 이 구간이 용량이 부족한 구간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특히 2차관님이 아주 영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 있지만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일의 선후 완급에서 미처,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대의견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우리 철도국장하고 철도건설과장이 뒤에 지금……
 답변을 빨리 하세요.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위원님, 예타만 통과하면…… 이게 저희들 철도망 사업 중에서 최우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달아 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런데 굳이 부대의견을 안 다셔도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부대의견을 달 필요가 없는 것을 부대의견 다는 게 이상한 거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굳이 원하시면 달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타 통과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차례입니까?
 다 하셨어요?
 가만있어 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67페이지요.
 김종태 위원님.
 아니, 하나만 더 합시다.
 예, 그래요.
 67페이지요.
 여기 위원님들은 가지 말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 의결을 해야 되니까.
 아니, 서울 국회의원이 뭐 하실 게 그리 많아요?
 이게 지금 차관님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지진 대비해서 말이에요,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사업으로 서울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서울시 이건……
 67페이지 203번입니다, 엔트리 넘버 203번.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내진보강을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자체가 지자체 책임하에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3번은 서울시 소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래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국토부는 이현령비현령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 지난번에 오전에 어디 보니까 어느 지역은 그 지역만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상주는 상주 사람만 다닐지 모르지만 서울은 상주, 고창 이런 사람도 다 다니잖아요?
 이 부분은 전혀 수용이 안 됩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지금 국가가 할 역할, 지자체가 할 역할……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저는 굉장히 촌입니다. 대한민국에 도별로 국회의원 두 명 준 데가 경상북도인데, 북도가 다 준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남쪽은 안 줄고 북부 지역만 줄었어요. 그건 뭐를 말하느냐? 완전히 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자꾸 사람이 준다는 거지요.
 B/C 따지다가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또 국토위에 경상북도가 저 혼자래요. 촌 지역에 저 혼자 와 가지고 많으니까 많은 것을 말씀드리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32쪽 75번, 28번 국도가 지금 다인까지 왔습니다. 다인에서 지보까지 올라가는 것 조사설계비, 76번 상주-보은 25번 국도 조사설계비 5억씩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두 가지 사업 중에 조금 더 사업타당성이 높은 게 76번입니다. 그래서……
 76번은 한다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75번은 안 되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75번은 좀……
 75번 그러면 28번 거기까지 가다 말아요?
 알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76번은 저희가 수용해서 5억을 반영하겠습니다.
 5억이요? 예.
 다음, 36쪽 92번하고 93번 50억씩 공사 착공비인데 5억씩 반영한다 그랬어요. 국도건설이기 때문에 착공이니까 25억 정도씩 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까 저희가 참 어렵게 몇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아니, 그 공사 다 끝났거든. 공사 시작하면 되거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신규사업이고 해서…… 또 설계가 내년 10월에 끝납니다. 10월에 끝날 경우에 총사업비 협의 등등 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본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15억씩 하지요, 15억씩. 다른 데로 돌리면 되지, 남으면.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보시면 91번부터 쭉 해서 93번까지는 전부 5억, 원칙에 따라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다음에 43쪽, 안동-영덕 제 지역 아닌데 한창 공사 중인데 190억을 증액해 줬으면 했는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10억 증액했는데 30억으로 올려 주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좀 보겠습니다.
 43쪽의 119번, 한창 공사 중인데 안동-영덕 국회의원들이 이것 좀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데 190억 중에서 많이도 말고 10억을 30억으로……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30억……
 30억으로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니, 말씀하신 게 지금……
 예, 119번.
 그다음에 44쪽의 122번 이것도 한창 공사 중인데 52억을 올려 달라 했는데 10억이거든요. 52억 절반 25억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그 밑에도 10억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119번을……
 그 밑에는 16억이고 위에는 공사할 수 있는 게 52억을 할 수 있다고 올렸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야 안 되겠나 그거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볼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9월 달 착공해 가지고 돈을 주셔도 돈 못 씁니다. 딴 데 뺏깁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43페이지 보시면……
 43페이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118․119․120이 전부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19번은 10억을 30억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은 그렇게 특별히 저희가 수용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10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니면 이것을 좀 줄이고 이쪽으로 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128항 포항-안동2 이것도 공사를 빨리 하자 그러는데 250억 추가 반영했는데 10억 했어요. 이것 공사 될 수 있도록…… 자꾸 엿가락같이 늘려서 뭐합니까, 이것?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6억이고 내년에 50억으로 대폭 올렸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 등등 해서 볼 때 50억에다가 저희가 10억 하면 총 60억이 됩니다.
 60억, 그러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닙니다. 그래서 10억을 증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올려 달라 그래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10억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46쪽에 고로-우보 국도건설 이것은 제가 아는 지역인데 20억 그대로 주세요. 10억인데 20억. 여기는 압니다, 제가.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금년 말에 착공인데 이게 집행이……
 아니, 올리고 남으면 다른 데로 돌리면 돼요. 안 남아요. 다 하라 그럴 테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129번은……
 20억.
 그다음에 삼자현터널 51억을 증액해 달라 그랬거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몇 번……
 46쪽의 132번 터널공사. 이것 지금 600억인데 50억씩 하면 12년 걸려요. 한 100억씩 해 가지고 5~6년에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터널?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22년까지 계획 기간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22년 끝나려면 한 100억씩은 넣어야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게 금년 말에 발주가 되고 내년에 이제 갓 1년 차 정도 되거든요.
 다 준비됐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래서 공사비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연차적으로 공사가 진척되면서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욕을 욕을 하더라고요, 이것. 지금 수십 년 끌어서 했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이 페이지에 전부 10억씩이거든요, 위원님.
 10억 가지고 돼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이게 집행 가능성, 그다음에……
 집행 가능성이 얼마예요? 빨리 이야기해 봐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래서 이게……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50밖에 안 됩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금년 12월에 발주가 되니까 내년에 1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러면 10억 증액?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10억으로 현재 되어 있으니까 이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 다른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일부 수용, 10억 그대로?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이것 돈을 못 씁니다.
 뭘 못 써요? 다 쓴다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우리 김인 과장님……
 다음에 49쪽의 142번 우회도로……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는 일부 수용 5억 하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147항하고 동일하니까 147항은 삭제하세요. 147항은 똑같은 겁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 5억으로 하겠습니다.
 5억요.
 그다음에…… 참, 이게 촌이 돼서 많네요.
 59쪽의 175번 이것 안 된다고 하던데, 도청의……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정말 안 됩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 돼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정말 안 됩니다, 이것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았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219항 울릉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일주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 증액 요구를 143억을 했는데 울릉도 빨리 도로 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3억 증액을 절반 73억 증액으로 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울릉도 국도 지금 빨리 보수해야 되잖아요. 다 망가졌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집행 가능액을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완공인데요.
 아니, 도로도 다 망가져서 지금 식수 운반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 국토부에서 해야 될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증액시켜 달라고 애걸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그것 한 절반으로 증액시키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위원님, 이게 국지도이기 때문에 공사비 매칭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집행이 안 됩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150억이면 충분합니다.
 더 들면 더 돌려줄 수 있어요? 도에서 더 공사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 돌려줄 수 있느냐 이거지요. 태풍 때문에 다 망가졌잖아요. 빨리 복구해야 되잖아요. 좀 더 올려 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올려 주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10억인데 얼마 더 올려 주실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볼 때는 집행 가능액, 매칭해야 되는 사업의 구조상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억이면 충분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 아우성하면 그건 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하여튼 저희가 계획기간 내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4쪽의 265항 이것도 산단도로인데 1개니까 조사비 5억 해 주는 기준에 맞추어서 해 주시지요. 청리산단의 진입도로입니다. 이것은 예타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산단에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산단 진입도로입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 역시 교통량이……
 다른 데하고 조건 같게 5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 양보 안 하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5억 반영하겠습니다.
 예, 5억.
 그다음에 92쪽 철도 6번 항, 이게 박 위원님이 하셔야 될 건데 대구 복선전철 590억에서 340억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수용 곤란인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건 공기가 지연되고 해서 금년 예산이 거의 2000억……
 여러 위원들을 통해 증액시켜 달라고 지금 들어오거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아마 금년 예산을 다 소진하는 걸로 알고 계셔서 증액 요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볼 때는 금년에 거의 2000억 가까이 미집행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증액을 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항 울산-포항 철도건설 809억을 증액해 달라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역시 1300억 정도가 금년에 미집행이 예상되고 있어서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예산입니까, 현재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적절하다고, 배가 부르다고 자꾸 메시지 보내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현재도 3275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 11항, 도담-영천 복선전철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것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게 7050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미집행액이 한 700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철도공사 개념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적절한 예산입니까, 편성이?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적절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의성군 단촌면 현재 철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이 면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둑을 이렇게 쌓겠대요, 11m로. 보십시오. 면을 갈라 가지고 이 가운데다가 11m 성벽을 쌓아 가지고 철도를 지나가게 한대. 이것은 예타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이렇게 했는데 면 중앙에 지나가는 데는 교각으로 해서 75억이 드는데 증액 좀 부탁합니다. 의성군 단촌면입니다.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릴게요. 이것은 예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 변경 사업이니까……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철도국장, 왜 도와 드리려고 그러는데 나오셔 가지고 그럴까?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아니, 그건 예산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17년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기조실장님은 검토해 보자 그러시던데 왜 국토부가 사인이 안 맞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게 예산 증액 사항이 아니라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되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 보세요. 면 소재지를 성벽으로 쌓아 가지고 11m 높여 가지고 면을 분리한다는 건 안 된다 이거지. 이걸 교각으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교량으로 해서 지역 간의 분리 문제 이런 걸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게 정말 영구적으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쾌적함을 훼손하는……
 속기록에 남게 차관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네.
 철도국장도 마찬가지지요?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차관님하고 철도국장, 지금 김종태 위원님 말씀은…… 한 지역을 남북한을 만들면 안 돼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교각으로 해서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면 오히려 활용도도 높고, 백년대계를 봐야 돼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지역이 저러는데 아주 못 쓰겠더라고요. 완전히 딴 세상이야.
 못 써. 그리고 아주 사고도 많이 나.
 김종태 위원의 지역 사랑이 눈물 나네.
 그다음에……
 또 있어요?
 많아요.
 94쪽 18번, 남부내륙철도 이게 예타가 안 나온다 해 가지고 계속 저것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예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부내륙고속도로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13명 관련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철도국장님?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거기에 사업비 500억 반영 필요하다 그랬는데 수용 곤란하다 그랬는데 사업비를 태워 놔야지 금년도 예산이 나오면 할 것 아닙니까?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법 절차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위원님.
 아니, 뭘 불가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건 제가 설명을 올리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18번, 19번, 20번, 30번, 이 모두가 지금 예타 중이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되는 대로 총액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증액이 필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고 동일한 그런 겁니다.
 예타가 나오면 예산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하고 해서……
 그러면 실어 놓고 예타 여부에 따라서 결정……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게 필요가 없고 이미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문경-상주-김천 철도선 이게 5개년 계획에 들어갔잖아요. 내년도 설계비 50억 이것은 반영……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 19, 20, 21번이 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상주-김천 철도선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시가지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는 우마차만 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차가 다니거든요. 31년도에 공사한 겁니다. 시가지 중심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상……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동네,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이문동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좀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왜 자꾸 그러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그건 저희가……
 이게 여덟 군데인데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한 서너 군데는 좀 국토부에서 해결해 주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통로박스 개선사업비는 저희가 일부 반영을 해서……
 8개 있는데 몇 개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시가지 있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현재 저희가 국가가……
 인민무력부 시대에도 이런 건 없겠다. 차관님, 이건 최소한 리어카는 지나가게 해 줘야 되겠다. 보십시오. 나는 그냥 건성으로 봤네.
 시 중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농담 아니에요?
 좀 심각하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이것은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넣어 가지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거기에 저희가 4억을 넣어서……
 4억은 안 돼. 왜냐하면 한 군데 하는 데 한 40억 정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사업절차상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D등급이 되어야 또 국고를 75%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를……
 안전진단하면 또 예타하고 똑같습니다. 시가지 중심지에 있는 것은 안전진단하고 관계없이 도심이 발전됐으므로…… 일제시대 때 한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 도시 가운데는 안전진단과 관계없이 해결해 줘야, 시가지 중심지에 있는 8개 중에, 한꺼번에 다는 해결 못 하더라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보니까 위원님 지역구 안에 이런 통로박스가 많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제 앞의 국회의원 6명, 24년 동안 국토위에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적체되어 가지고……
 저는 솔직히 국방위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토위에 이 문제 때문에 왔어요. 맞잖아요.
 국방위원회는 저도 마찬가지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 문제는……
 조사하고 이러면 저것 하니까…… 시설공단에서 여러 번 와 보셨어요. 4개 정도는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뽑아 보고 철도 예산에……
 얼마를, 여기 태워야 되니까……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위원님,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무슨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진만 가지고 그 자료가……
 근거 자료는 시설공단에 여러 번 드렸어요.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사진만 가지고 근거 자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제 용역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총액으로 예산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 철도개량 사업비가 상당 부분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철도개량 사업비를 올리자, 그렇지요? 증액시키자, 그렇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거기에 증액을……
 그 증액을 내년도에 시켜 가지고…… 왜냐하면 시설공단도 돈이 없으니까 못 해요. 증액을 어느 항목인지 찾아 가지고 해소할 만큼 증액시킵시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철도 2번에 있습니다,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지금 항목별로 많이 있잖아요, 지역별로. 여기다가 한 항으로 해 가지고 노후화된 것, 상주 노후화된 것 몇 개, 얼마 그걸 넣읍시다.
 철도국장, 어느 정도 하면 타당합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89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박덕흠 위원님께서 통로박스 개량사업비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증액 요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억을 수용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다 해 가지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래서 10억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얼마면……
박영수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장박영수
 4억 정도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실무적으로 협의가 4억이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4억이면 돼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4억 해서 안 되면 담당 과장님이, 박덕흠 위원이 20억 요구했는데 20억으로 해 가지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아니, 여기 박덕흠 위원은 20년 이상 경과한 통로박스인데, 31년도 것 70년도 넘은 통로박스 개량해 달라는 겁니다. 70년 이상 된 것, 31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을 20억으로 올려 가지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20억으로 하겠습니다.
 상주 10억, 박덕흠 10억.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아니, 항을 구분해야 돼요. 박덕흠 위원이 내 것 20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저희가……
 보은 10억, 상주 10억, 항을 그렇게 구분해 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게 국가 전체 철도 발전에도 좋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통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덕흠 위원이 혼자 20억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것은 분명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시간도 충분히 더 드렸는데 보충질의하시지요. 너무 많으면 쉬었다 하시지요.
 그다음에 95쪽, 구미 산업단지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수용 곤란인데 이것 예타 일부 수용……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아까 총액으로, 통으로……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98쪽 맨 위에 대구권 광역철도 122억 증액해 달라 그랬는데 이것 왜 수용 곤란입니까?
 제 이름을 온 데 달아 놔 가지고 질문 안 할 수도 없고……
 98쪽의 1번 항입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예산 미집행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요.
 미집행 가능성이 높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99쪽 6번, 안심-하양 복선철도가 어디입니까? 290억을 500억으로 해 달라는 데 ‘김종태, 수용 곤란’ 했는데 이것은 어디 건데 왜 곤란입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이게 어디예요?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대구 1호선 연장입니다. 대구지하철 1호선을 경산지역 쪽으로 연장하는 사업인데 올해 예산도 거의 2.3%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래서 사실상 내년 예산까지 이 두 개를 합치면 500억 이상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해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임종성 위원님께서 감액을 요구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현행대로 하는 게……
 그러면 둘 다 수용 곤란이면 현행 유지인가요?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현행 유지로 선방했네.
 다음에 103쪽 울릉도 소형공항.
 이게 공항을 앞으로 하려는 겁니까, 안 하려는 겁니까? 몰라서 그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저희가 지금 턴키사업이 유찰이 돼서 내년 11월까지 기본설계를 정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6억 원을 추가해 달라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마 이런 사정을 잘 모르셔서……
서훈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기본설계를 내년도에 하게 되는데 기본설계가 끝난 다음에 또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증액을 해도 내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리고 공기상 반영하고 싶어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사업 추진에는 이상 없다?
서훈택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서훈택
 예, 차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 다음에 박완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8페이지의 일반국도 조사설계 있지요? 24, 성남-장호원.
 부대의견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방음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하시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의 204․205 삭감한 게 있는데 이것 삭감을 본 위원은…… 넘버링 204, 1900억 삭감했거든요. 평택-부여-익산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이것은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예산 불용될 것 같은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전액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68페이지의 204.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부여-익산 그겁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감액 금액을, 집행 금액 범위를 산정해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불용될 것 같으면 굳이 왜 이것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1900억 감액을 한 것이니까…… 수용 가능합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전액은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억을 남겨 놨잖아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게 204번 1900억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희가 검토 결과 한 950억 정도는 감액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용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지역하고 저하고 악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205번은 483억 감액 의견……
 205번은 됐습니다.
 많이 깎아요, 그래야 다른 데 좀 보강을 시키지.
 그래서 제가 총대를 메고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5번도 483억 깎아요.
 그리고 74페이지의 226, 아까 227은 어차피 수용 곤란하다고 그랬고 226은 5억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75페이지의 230번 백사에서 북여주IC 국지도건설, 존경하는 이우현 위원장님도 이것 제안을 하신 건데 경기도하고 강원도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인데 여기에 갓길이 없어요, 왕복 2차로로 돼 있고.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50억 증액을 한 것인데……
 수용 곤란으로 내려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시지요? 제가 처음으로 증액 얘기했어요, 다 감액만 하다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하필 이 사업이시라서, 이것은 타당성 재조사까지 했는데 타당성이 안 나왔습니다.
 예타가 전혀 안 나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것 억지로 해 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리고 84페이지 267이요, 여기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들어서는데 도척IC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척물류단지가 상당히 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리에서 진우리까지는 올해 예산 반영이 되거든요. 내년에 예산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삼리 쪽으로 안 빠지고 도척IC로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4년도에 완공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개통할 수 있도록 설계비 정도만 태울 수 있게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수용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용 곤란으로 돼 있는데 수용하시겠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의 273․275인데 여기의 예산 집행이 현재 저조해 가지고 삭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앞에 증액도 있고 해서 이것 증액은 저희가, 말씀하신 사업 증액은 필요성이 있고 또 집행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273은 그대로 가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런 차원에서 감액은……
 275는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용되지 않게끔만 해 주시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277, 덕천동-아시아드 혼잡도로 이것이 지방비 매칭이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비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 역시 저희가 다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방비 매칭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60억 정도 감액해도 충분히 이월되지 않게끔 쓸 수 있지 않나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금년 예산 자체가 60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칭……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금년에 130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적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소진이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아니, 불용만 안 되게 해 주시면 돼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의 3번 수원발 KTX, 사실상 공사 착수는 해야 되는데 먼저 23억이 섰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수용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발과 같이 설계비 전액이 반영되도록 52억을 수용하겠습니다. 52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91페이지의 3번입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수원발 KTX.
 예, 52억 증액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다음에 93페이지의 14번, 인덕원에서 수원 복선전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 건도 지금 증액 요구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이 장기간 지연돼서……
 제 옆에 있는 안규백 위원님도 그렇고 조정식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20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20억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왜냐하면 내년에 기본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20억이면 가능할까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도 있고 하니까요. 금년도 163억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설계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20억이면……
 146억 전액 반영이 돼야 설계 착수 가능한 것 아니에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닙니다. 지금 이게 총사업비……
 금년에 188억이 있고 해서, 내년에 기본설계만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20억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일부 수용.
 94페이지의 16번 여주에서 원주 철도건설인데요, 이게 경강선 끝이 여주고 또 이것이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지 않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이 평창올림픽 때문에 완전히 저거인데 여주하고 원주 연결 구간이 아직 안 돼 있어요, 94페이지의 16번.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볼 때 내년도에는 기본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22억 저거 해 놨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기본설계 예산은 저희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 추진을 하려면 29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15억이 있고 내년에 22억이 있으니까 기본설계에 필요한 37억이 다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기상 기본설계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예산만 반영이 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굳이 증액을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부탁인데, 이것은 이우현 위원님께서도 해 주신 건데 좀……
 뭐? 빨리빨리 해.
 경강선 이것 같이 힘을 보태시지요.
 알았어요. 우리 임 위원님이 잘하시는데……
 이것 추가 안 되겠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건 제가 추가해도 소진이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결산 때 또 위원님께 혼날 것을 감안……
 95페이지의 24번 서울도시철도 9호선요. 이게 내년도에 334억, 그렇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저희가 284억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284억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사실 지방비 서울시……
 나하고 상관없는 데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수용하겠습니다, 284억.
 빨리 끝내야지요.
 98페이지의 2번 별내선 복선전철 이게 조정식 위원장님, 이우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142억 증액을 요청했거든요. 어느 정도 증액 가능한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게 금년에 70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도 안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월될 것으로 볼 때 내년도에는 집행가능성이…… 증액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힘들겠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지금 총액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 이미 반영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총액 반영이다?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타 통과되면 기본계획 예산이 지금 총액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겠다……
 신안산선은 삭감인데 삭감하면 안 되겠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말씀하신 대로 삭감하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말씀이 철도 밑의 통로박스는 개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고속도로 밑의 통로박스는 개량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것도 좁거나 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할 겁니까,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나?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있기는 있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물어본 거고.
 63페이지 190번 있잖아요. 민홍철 위원님하고 제가 같이 제안을 한 것인데 이것 10억 설계비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내년에 같이 착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한 40억이나…… 원래 이게 80억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내년에 확보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현재 10억 증액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 설계비만 얹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에는 착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금년 말에 설계에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에 착수 예정입니다.
 착수해야 되니까 지금 설계비만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 부탁 안 하고 이것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래서 얼마를 하시자는 말씀……
 이게 총액 사업비가 80억인데 절반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내년에 착공이 되고 후내년에 완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도의 진․출입로.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게 내년 말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착공하는 착공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착공을 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20억이면 되거든요.
 20억?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도로국장님, 20억 하면 되는 겁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사실은 내년 말에 공사 착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설계해 놓고 착공 안 하고 또 시간 넘기는 것보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사실은 10억만 해도 되는 거예요.
 20억?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20억 증액하겠습니다.
 20억으로?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다음에 이것은 참고만 해 주세요. 제가 쭉 부를 테니까 그냥 한번 체크만 해 보세요.
 제가 제안한 것 중에 수용 곤란으로 처리된 게 31페이지 74번, 78페이지 241번, 84페이지 264번, 88페이지 중간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에 10억 수용 곤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차관님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고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을 해 주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도로는 제가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차 국도 5개년 계획 과정에서 예타를 했는데 B/C가 아주 낮게 나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철도는 제가 놓쳤습니다만……
 이야기했으니까 차관님이 참고해 보시고 수용이 가능한 것은 수용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철도도 팔당역으로 더 증회, 현재는 한 130회 다니고 있는데 이게 30회 정도의 용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량이 차기 전에 필요한 사업비를 미리 반영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빨리 끝내셨으니까 검토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면 반영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267번인데요, 사업명이 태안-근흥 국지도 건설인데요. 이게 성일종 의원이 특별히 요청을 하신 건데 국지도 건설에 설계비 45억을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네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 설계비 한 10억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지요. 일단 예결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저희가 267번……
 예, 267번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사업명이 1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역 신축비 관련인데요. 신축사업……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저희가 5억 수용하겠습니다.
 신축사업비가 170억인데 기본설계비로 한 20억만 반영을 해 주시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몇 번 사업에서요?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17번.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번호가……
 17번으로 되어 있네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95페이지요?
 95페이지, 사업명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자료가 다른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페이지가 안 맞는데……
 아, 94페이지 17번으로 되어 있네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20억 반영하겠습니다.
 예, 20억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차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20억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 복선전철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얘기하실 거지요?
 말씀하시고……
 예, 얘기하실 것이거든요.
 복선전철사업 뭐?
 하남선 복선전철사업……
 증액하는 것?
 예.
 그것은 지금 여유가 많은 건데……
 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주문 받은 것 몇 개 말씀드릴게요.
 29쪽, 65번을 보면 감포-하정리에서 기존에 예산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아마 국가산단이 있나 봐요, 바로 옆에.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래서 그것 10억 설계비를 했는데 그 설계비 한 5억 정도가 어려운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 65번.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게 역시 여러 번 말씀드린 타당성 부족 문제가……
 그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30쪽의 68번 보면 성주-대구 간 그게 B/C가 안 나왔나요, 예타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도 역시……
 예타가 전혀 안 나왔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33쪽의 80번을 보면 일부 수용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 지금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없나요? 조정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신규 5억 예산은 수용을 하셨는데 한 50억 정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처음 착공하는 사업이어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20억이라도 달아 주시지요, 그러면.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님 또 말씀하셨는데 좀 달아 주시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34쪽의 84번을 보면 일부 수용했는데 이것도 바로 할 수 있게끔 한 30억 정도만 더…… 어려운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이것 보니까 실시설계가 내년 10월에 끝나거든요.
 84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국도 19호선.
 아, 19호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래서 이게 관계기관 협의 이런 절차가 있어서 지금 5억인데 저희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56쪽의 165번을 보면 이것은 저희 지역인데요, 이게 내년에 5000세대가 입주하는데 지금 공사가 6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금년에도 거의 한 800억가량 있었는데 100억밖에 안 썼어요, 110억.
 그래서 이것 좀 300억 정도만 증액해서 한 500억 정도 해 주세요. 이것 입주가 돼야 되는데, 원래 정부가 내년 2017년도 준공계획인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내년 완공……
 내년 완공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완공이…… 내년에 5000세대가 입주인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119억이 반영이 돼 있고 100억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용……
 그런데 지금 그것 가지고는…… 우리 보좌관이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 좀 더 증액해 주시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게 보상비인데요, 보상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보고 한번…… 그 금액은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입주라 그렇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보상비이기 때문에 보상비……
 보상비인가요? 공사비 아닌가?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지금 얼마나 부족해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상비인데요. 국고 지원 규모가 지금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50% 이하짜리가 있고 50% 이상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 지금 동 지역의 보상비가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5~50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현재 증액 의견 정도 수용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공사비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공사비는 국가가……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따로……
 따로 잡혀 있나? 공사비는 얼마 잡혀 있어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이게 공사비입니다.
 119억이 공사비예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예, 119억이……
 공사비 119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해?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토론 내용에 보상비 100억 원 추가 반영 이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동 구간의 보상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하고 일단 직결되는 게 아니고 기재부의 예산방침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토지보상비는 아는데 공사비는 지금 얼마가 잡혔느냐 이거지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공사비는……
 아니, 공사비를, 국도가 무슨 지방에서……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보상비는 지자체가 내고 공사비는 국가가 대는데……
 보상은 지방이 하고 또 30% 넘는 것은 정부가 하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저희 도로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기재부하고 동 지역의 보상비의 기준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를……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는 알겠는데 공사비가 얼마냐 이거지, 내년에. 공사비가 잡혀야 되지 공사를 못 하면, 토지만 사면 뭘 해?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119억 원은 공사비입니다, 현재 반영된 정부 예산안은.
 119억 가지고 안 되니까 그것을 증액해라 이거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바로……
 바로 뽑아서 이따 나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의 199번 보면 지금 수용 곤란으로 했는데 그것 예타가 안 나온 겁니까, 이것 뭡니까? 이것 증액 5억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199번……
 예, 괴산군 쪽에 5억만 수용해 주시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199번 5억 수용하고, 200번도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 이것도 5억 수용하겠습니다.
 200번, 천안?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우리 박찬우 위원님 계시니까 또……
 그다음에 68쪽의 204번을 보면 이것 아까 임종성 위원이 감액 신청했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70쪽의 213번을 보면 수용 곤란으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예타가 안 나온 겁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122, 예산 보상비 같은데……
 70쪽의 213번 다사-왜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말 1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인데 설계비는 저희가 반영이 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도 증액이 지금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71쪽의 215번. 오포-포곡 구간 이것은 수용하기로 됐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6번, 장지-남사 이것 지금 5억만 됐는데 7억 정도 더 해서 12억에 아주 해 주시지요, 7억만 더 해서. 제 지역구이고 그래서 이것 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많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7억이라 뭐……
 75쪽, 230번을 보면 수용 곤란으로 했는데, 백사-북여주IC 그쪽이 너무 복잡하고 혼잡한데 지금 거기 어려운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타당성 재조사 결과, 타당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대안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안을 한번 세워 주시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79쪽에 244번, 이것도 지금 예타가 안 나왔나요? 고령-성주, 아까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건 저희 설계비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설계비 10억 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반영이 이미 다 돼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5번,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전액 반영이 돼 있어서……
 거기는 뭐 제가 받은 게 아니고, 87쪽의 278번 보면 문전교차로 혼잡도로인데 여기가 내년 3월에 설계가 완료되는데 이것 30억만 예산 좀,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저희가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20억을 받겠습니다.
 20억, 예.
 88쪽,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의 마지막에 보면 경부선 영동지역 철도 주변의 옹벽 설치를 위해서 10억 원을 했는데 왜 수용 곤란한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게 좀 지자체가…… 옹벽 설치는 현재 사면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직각으로 옹벽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법면이 사면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안전성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러 직각 옹벽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굳이 하려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 일부라도 조금만 해 주면 안 되나, 한 5억 정도만? 지방에서 또 해 달라……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이것은 한번 들어가면 다 해야 되는데요.
 아니, 지자체가 또 하면 되지 않나……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게 사면으로 된 옹벽으로 하면 그게 공간이 생겨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멀쩡한 사면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대의견 좀 달아 줘요, 지자체하고 협의하겠다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달겠습니다.
 우리 박덕흠 위원님 또 말씀하셨는데,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좀 활용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89쪽의 3번에 보면 지금 ‘환승통로 개선사업이 불가하므로’ 했는데 이것 일부 수용했는데 5억 감액 정도, 이것 10억 감액했는데 5억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5억만 감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많이 주문을 받아서……
 91쪽.
 아니, 제가 91쪽 질의했는데……
 어떤 것이요?
 경기도 것……
 내가 다른 위원님들 것 많이 받아 가지고요.
 91쪽의 이것은 통합예산으로…… 2번 인천발․수원발 그것은 지금 통합으로 돼 있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인천발․수원발은 설계비를 추가로 저희가 반영해서 인천은 63억, 수원은 52억을 증액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2쪽에 울산-포항 철도사업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것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어려운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금년도에 미집행이 1600억 이상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자꾸 중복돼서 미안합니다.
 다 중복됐어요. 제가 질문을 다 했는데……
 가만있어 봐. 자꾸 혼동되게……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93쪽 마지막 14번에 보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그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건 아까 말씀을 하신 겁니다, 20억 증액.
 말한 거예요? 증액했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지금 다 이게 수용 곤란으로 나왔네.
 94쪽에 15, 16은 지금……
 16번은 했어요.
 16번은 했지요? 그것은 됐고요.
 156억 수용 곤란, 그러면 94쪽의 21번.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거기는 수용 불가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이것은 예타 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 통과하면 기본계획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돼야 된다 이거지요?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이제 2개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98쪽, 별내선 아까 했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에 보면 아까 광교-호매실도 우리 임종성 위원님 하셨나요? 100쪽, 수용 곤란이라고 그랬는데 조기착공 기본계획……
 총액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반영이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타 중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또 할게요.
 5페이지에 아까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산시 인주면 주차장 30억 증액, 수용 가능하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보충해서, 아까 1차관실 쪽의 의결된 것과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방금 우리 이우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94쪽의 16번, 아까 수용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94페이지의 16번, 여주-원주 철도건설.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그것도 기본계획에……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 공기상 기본설계 정도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반영을……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비용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돼 있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56쪽의 삼가-대촌도로, 국장님, 그것 지금 토지보상비예요, 공사비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165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기재부하고 저희하고 좀 이견이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린 건 지금 보상비로 올렸습니다.
 119억이 보상비예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아니, 119억은 시설비고요.
 이건 공사비?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그건 시설비고요. 지금 시설비가 남아 있는 건 461억 원이 남아 있는데요 잔여 시설비를 추가 투입하려면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토부는 75% 이상을 주려고 하는 거고, 기재부는 25%를 주려고 하다 보니 협의가 안 끝나서 보상비 부분 예산 반영이 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기재부하고 보상비 부분을 협의해야 되는데 일단 현재 국토부에서 보상비 부분을 조금, 다만 가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상비 부분이 지금 전액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보상비를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용인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비를 좀 더 증액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5000세대가 입주가 돼서 지금 거기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래 그게 2017년도 준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가 다 허가가 나간 건데……
 공사비, 시설비를 지금 몇 % 더 했습니까? 이것 남아 있는 것까지 하면 지금 얼마가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남아 있는 시설비는 461억인데요, 그것을 지금 다 태울 필요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보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와 시설비를 조금씩 나눠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을 수용한 부분은 지금 보상비 100억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보상비 100억.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기재부에서 보상비를 전액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 기재부가 보상비를 반영 안 하면 공사 마무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더 있어야 되냐 이거지요. 내년도 추가…… 그러면 공사비라도 더 증액해 주면 되지 않냐 이거지, 만약 토지보상비를 안 해 준다 그러면. 공사는 어차피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보상비가 없으면 공사가 못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니, 어쨌든 안 되면 시에서 토지보상을 다 한다니까. 지금 입주를 하는데 난리나지. 용인시가 그러면 땅을 사서라도 해야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그런 용도로 해서……
 일단 증액하고요. 여기 용도를 좀, 공사비하고 용지비 해서 용지비는 도로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하고 앞으로 굉장히 치열한 협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공사비로도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금액을 총 150억 해 주시면 저희가 보상 협의해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된 대로 보상비를 넣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넣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00억을 요구하셨는데 150억을 반영해 주시면……
 그래요. 그러면 150억 그렇게 해 주세요.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안규백 위원님 먼저……
 차관님, 빨리 끝낼게요. 뒤에 서 계신 분들 너무 죄송하네.
 101페이지 갑시다.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인데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재 지금 30억이 돼 있는데 실질적 실효를 거두려면 한 20억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20억 더 증액을 해 주시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억 증액입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증액 20억인가요?
 그러니까 30 플러스 20.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수용 10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30억은 있잖아.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30억을 이미 수용했기 때문에 30억이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30 가지고 좀 부족하다던데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 정부안이 9억 6000인데 30억이면 거의 세 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한 10억은 어떤 근거로 10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10억을 한 것은 금년의 9억 6000하고 10억을 하면 총 20억이 되기 때문에 20억이면 구성품의 제작이라든가 신호 통신 개발이……
 아니, 지금 여기는 30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30억을 저희가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3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불가하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우 위원님.
 99페이지 4번 하남선 복선전철 관련인데요, 임종성 위원님께서 1300억 삭감하자고 그러셨는데, 이것 800억만 삭감하고 500억 사업비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남겼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기록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 500억은 남겨 놓고 800억 감으로.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저는 37페이지의 96번 돌산-우두 일반국도 건설인데요, 이것이 여수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아마 내년이 되면 사업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다 완공이 되는데, 물론 일부 수용으로 30억을 수용을 하셨는데 지금 추가로 121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어차피 내년에 사업 완공이 되는데 이것 다 반영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여수시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뭘 하더라도 다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주승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 못 하시고 가셨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까 50억으로 말씀을 그렇게……
 50억?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러면 전달이 잘못됐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아까 30억보다 더 많은 50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부 수용에 50억?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164번입니다.
 무계-삼계 간 국도건설인데 일부 수용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30억, 그래도 최소한…… 이게 용지비가 이(里) 단위입니다. 이 단위는 국도 국비로 해야 되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러면 최소한 작년 수준은, 올해 수준만큼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73억을 요구했지만 올해 수준이 이러하면 140억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30억만……
 이 단위는 국가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보고 30억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가 너무 느리거든요. 국도 58호 이게 지금 너무 느려 가지고 보상이 안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2022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어서 하여튼 계획 기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위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 가능성 보고 162번․163번 다 저희가 30억 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이 단위 보상이 돼야 건설이 되는 데 아닙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빠른 데는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충분히 투입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안 되니까 신항만 도로로 들어가는 게요, 부산신항만 이게 막혀 버립니다, 연결돼 있는 웅동까지도.
 그러면 한 20억 정도 추가로 해 주세요, 보상…… 그러니까 금년 수준 만큼은 유지를 해 주셔야 그 구간이 공사가 되는데 안 된단 말이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0억으로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9페이지 176번입니다.
 양산 덕계 이것이 웅상에서 매곡 간 도시계획도로인데 50억 추가 요구를 했는데 왜 안 되지요? 수용 곤란인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도로라서 국가예산의 반영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지방도입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 184번입니다.
 도로구조물 기능 개선 관련해 가지고 재해 예방을 위해 영암군 삼호읍이지요? 여기에는 수용 곤란으로 돼 있거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영암군 소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아, 지자체 소관입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가 갖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밑에도 다 같은 이유로 저희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입니다.
 아까 이것 임종성 위원님이 하셨나요? 68페이지 205번 민자유치건설보조금 포천-화도 이것이 지금 483억 감액인데……
 950억.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철회하셨습니까?
 204번?
 205번.
 205번은 철회했어요.
 철회했으면 483억 수용하는 것이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이것은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임종성 위원님께서 감액 요구한 것은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강훈식 위원 것만 증액이 수용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대로 해 주시면……
 감액하는 것으로?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정부 예산안대로.
 483억……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아니, 감액이 없어지고 증액도 없어지고 정부 예산안대로 해 주시면……
 483억 그대로 있다 이것이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그러니까 늘어난 것으로 되면 집행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의 210번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일부 수용해서 5억이 추가로 돼 있는데 광역도로 형식이거든요, 경남과 부산이 연결되는 JCT. 그런데 20억 추가 증액 요구했는데 일부 수용해서 5억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것은 공사를 조기 완공, 빨리 완공해야 되거든요. 20억 추가했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10억으로 하겠습니다.
 10억으로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집행률 감안해서 5억인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억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오래 걸려 가지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257번이요, 대동-매리 간 국지도 이것이 작년에는 120억, 올해도 120억이 돼서 최소한 올해 수준만큼은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일부 수용해서 10억이 돼 있는데 작년 수준 정도로 18억 증액하면 되지 않느냐, 올해 수준이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너무 늦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억 수용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다음에 259번입니다.
 생림-상동 간 국지도건설인데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30억이 배정돼서 공사 구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으로 잘라 버렸거든요, 70억.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저희가 30억……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것이 대구-부산고속도로와 연결되는데 일부 수용해서 30억만 반영돼 있는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집행이 조금 부진해서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 가능성을 봐서 30억 했습니다.
 그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은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지요? 100억이 되는 겁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준만큼, 130억 배정됐어도 올해 공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SOC 예산이 조금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금년 수준으로 하면 여러 가지 예산 운용에……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30억 반영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 260번입니다.
 마찬가지이거든요. 물론 올해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도로도 아까 그 연장선에 있거든요.
 이것도 10억만 반영돼 있는데요, 이것도 조금 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집행률이 현재 한 20%밖에 안 돼서요.
 여기도 아마 그걸 겁니다, 보상비 이런 부분이 너무 집행이 안 될 겁니다.
 보상비는 국비이지 않습니까? 이 단위인데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러니까 보상을 빨리빨리 하면 건설이 빨리빨리 되는데 보상 자체가 안 되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저희가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쪽에 추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274번입니다.
 산성터널, 부산입니다. 이것이 혼잡도로 개선하는 건데요, 152억을 추가로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일부 수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정도 수용을 하실 수 있습니까?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지금 지방비 매칭이 안 된 게 399억 원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인 반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 수용이 돼 있어 가지고……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수용 곤란입니다.
 아니, 274번 산성터널이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이것 수용 곤란인데……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여기가 지금 지방비 매칭이 좀 부진한 사업인데요, 일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이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되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그런데 지방비 매칭이 400억 정도 지금 부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 정도 더 하겠습니다.
 10억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276번이 덕천동에서 아시아드, 이것이 부산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일부 수용해서 10억만 돼 있거든요. 왜 그렇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도 역시 집행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2020년에도 완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하여튼 이것은 매칭 문제가 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단 10억 증액하고 저희가 사업의 속도를 내도록 매칭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부산시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부산시에서 국고를 먼저 쓰겠다, 국고를 우선 반영해서.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10억 일단 하고……
 최소 작년 수준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위원님, 지금 현재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고요, 매칭이 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10억 하는 것도……
 그리고 278번 문전교차로 혼잡도로 개선사업 여기를 보면……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것은 저희가 20억으로 수용했습니다.
 일부 수용입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20억.
 그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1번 이것은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는 해 주셔야 안 됩니까? 현재 그 유지보수비 국고 지원 규모가 수용인데 증액, 그렇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증액이면 작년 수준이라는 거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이것은 저희가 한 22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서 220억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억, 새롭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요?
 220억 이게 증액이라고요.
 이게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이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예, 220억 증액.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새로운 신규노선도 개통이 되면서 유지보수할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추가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92페지이지의 9번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이게 지금 2개 다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건……
 얼마를 증액 수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2개 다 수용으로……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의 것을 저희가 2817억……
 아, 위의 것을 수용하신다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아래 것은 아니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아래 것은 수용 곤란이겠네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2817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이 위의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입니다. 28번 부전-마산 복선전철 이게 신월역 설치 문제인데요,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수용하실 건지……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28억 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28억,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이건 좀 보충설명……
 예.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위원님, 저희들이 28억을 수용하는데 이것은 신월역 설치에 전체 230억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국가가 총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28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억 정도만 반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0억이라는 겁니까?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내년에는 일단 10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거기까지……
 그런데 이게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원래 재정사업으로 갈 때는 계획에 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재정사업에 그 요구가 있었지 저희들의 정식 내용에는,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초 계획을 할 때 있었는데 민자사업으로 가면서 없었던 관악역은 생기고…… 지금 관악역은 있잖아요, 민자사업으로?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최초에 정부사업으로 할 때도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부 계획에 신월역이 없었던 것으로……
 아니, 관악역은 아예 없었어요. 얘기조차도 없었는데 민자사업으로 가면서 얘기가 됐던 신월역은 없어져 버리고 관악역은 새로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논의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역이…… 그때 신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역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철도건설법도 그렇고 기재부 예산지침상으로도 지금 현재로는 역 설치비용이 230억이면 이게 RC 조사한, 재무성 조사한 결과로 하면 28억 이상은 정부가 부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 줬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그 재정사업으로 갈 때?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역을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건설법과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규정상 28억 이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실 때 처음에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부가? 그랬다가 민자사업으로 가면서 이것을 빼 버리니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정부를 믿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갈 때도 이 역을 넣어 줘야 되는데 빼 버리니까……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아니, 위원님, 그것은 지역에서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단에서 설명할 때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아마 그것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8억을 반영하시겠다?
박민우국토교통부철도국장박민우
 예, 총액이 28억이고 그래서 이 중에서 내년에 다는 반영을 못 하고 10억을 일단 반영을 하겠다……
 예.
 그리고 아까 99페이지 이것은 하셨지요, 4번 하남선?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김종태 위원님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임종성 위원님 하고 끝내겠습니다.
 79쪽, 245 도로, 국지도 거기가 내년도 사업이 완공이 되는데 잔여사업하고 추가사업이 있거든요. 그 추가사업 23억을 증액해 달라는데 이게 도로 하다가 말면 다음에 또 민원이 생기고 이러니까 추가사업 23억은 증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저희가 알기에는 추가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 지원…… 내년도 완공이 되니까 이것 하다가 미완성되면 안 되잖아요?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아니, 무슨 추가사업이라는 건지…… 다 끝난 건데요, 이게.
 아니에요, 내년도에 준공이 되거든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내년도에 잔여사업비가 46억인데요, 46억 전액이……
 46억이 본예산인데 추가사업이 발생해 가지고 23억을 소요 제기했거든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그건 없습니다.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 잔여사업비 전액 다 반영했습니다.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지금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건가요? 저희가 담당 과장이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요.
 이게 문경인데 저도 제 인접 지역이라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알거든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잔여사업비 전액 다 편성했고요. 만약에 공사 시행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 변동돼 가지고 추가 증액이 생긴다면 총사업비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거기서 한다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알아보고 경북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 가용 범위 내에서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예.
 추가 저기서 인정되면요?
김인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장김인
 예.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저희가 인지한 바로는 현재는 없는데 혹시 있다고 하면 저희가 총사업비 협의는 예산 사항은 아니니까 그것 한 다음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들의 내역 조정으로 가능하니까 일단 총사업비 협의가 되는 사항이면 그렇게 해서……
 그 추가사업이 인정되면 조정을 해 준다?
김정렬국토교통부도로국장김정렬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도 제 지역구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나만 챙겨 보려고 그러는데요.
 5페이지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공영주차장 한 30억 정도 증액을 시켜서, 아까 삭감 금액하고 증액 금액을 실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절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답변 주시면 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지금 말씀하신 부천시 3건과 그 내역을 조정해서 광주시 오포읍에 50억……
 30억만 해 주셔도 돼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그것은 한번 지자체……
 이게 매칭이지요? 시하고 매칭인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이것 매칭이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억 하면 시에서 30억 세우고 정부에서 30억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30억이면 될 것 같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그래서 총액은 그대로 두고 액수는 그 사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게 다 아까 1차관 소관 예산, 우리가 172억을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뺐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어 가지고 같이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오전에 1차관실 소관 하실 때 주차환경개선지원이 실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172억을 삭감하셨는데요. 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단체에서 올리면 저희를 거쳐서 기재부로 가는 게 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총액이 늘어나면 기재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372억을 신청했는데요, 기재부에서 생활기반계정에 주차환경개선지원 전체 덩어리가 늘어나서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은 게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7개 사업이 554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54억을 사업에서 일부라도 감액을 하게 되면 지금 자치단체의 67개 사업 중에 19개를 떼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감액하신 것을 좀 살려 주시고 지금 추가로 300 가까이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은 추가 증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그런데 문제가 추가 증액하면 그건 다 삭감될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또 심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554억 중에서 172억을 삭감한 그 내용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하고 지금 현재 광주시 오포읍까지 들어가면 9개 사업이 됩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일단 국토위에서 추가 증액―총 360억 정도 되겠습니다―360억을 추가 반영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예, 대신 꼭 경기도 광주권 통과를……
 아니, 차관님.
 그것 증액시키는 것……
 기재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다 하고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은 안 하고 말이야, 이것 뭐……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위원님들 요청한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한 그 사항입니다.
 뭘 반영을 해요?
 기조실장님, 저도 아까 감액됐다 그래 가지고…… 용인에 지금 30억짜리 공영주차장 이렇게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해요? 그것 알지나 말 걸 괜히 이것 해 가지고…… 거기다 하나 더 지금 증액해 넣어 주면 안 돼요? 아까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내가 괜히 말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인심만 써 가지고.
 거기에 지금 안 올라가서 안 돼요, 용인시 처인구 공영주차장이라 그래 가지고? 다시 하나 좀……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그것은 보조 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증액을 하시더라도……
 안 됩니까?
이승호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이승호
 예결위 가면 그것은 법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증액하기가……
 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그동안 많이 하셔서……
 위원장님, 한번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예.
 그러면 아까 1차관실의 예산 172억, 주차 관련 환경개선사업이지요. 그것 우리가 잠정적으로 감액했었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된 게 있었지요, 오십몇억이 감액된 게? 그래서 252억이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그 당시에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에 5개 예산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원에서 172억, 그다음에 지역거점조성에서 84억 해서 총 256억 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거점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그것은 그대로 감액이 유지되는 것이고……
 아, 감액은 그대로 해도 되고, 주차환경개선지원 172억만 원상으로 돌려주면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손병석
 예, 원상으로 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 되니까요.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서 보류사업을 제외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류사업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 정부 측 의견 개진 다 됐으니까……
 전문위원, 뭐 설명할 것 있나요?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예, 부대의견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다음은 부대의견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근전문위원고상근
 자료 106쪽에서 110쪽까지인데요. 저희가 대체토론 때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 등 계수로 표현하기 힘든 사항들 33건을 부대의견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들으시고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없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저희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부대의견에 1번 같은 경우 ‘한방내과 개설을 추진할 것’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당장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런 식으로 ‘검토’라는 말씀을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역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세종은 현재 도공에서 하다가 민자로 저희가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은 삭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도 삭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번의 경우에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은 면제가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역시 예타 면제 대상사업인데 예타 면제 대상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서…… 21번은 사실은 3차망에, 전주-김천 철도는 추가검토 사업이라서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하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시점에’라는 말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7번의 경우에는 ‘철도파업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 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것은 노사 간에 협의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7번은 삭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사항이 있으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있습니까?
 의견……
 예,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7번에 철도파업 장기화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증가되고 있어 가지고 중재에 나서 달라고 윤관석 위원님하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제안을 내셨었는데 지금 벌써 한 달째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철도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까지 철도 안에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노조와 사측과 또 국회에서 같이 중재를 해서라도 합의를 봐 가지고 빨리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대체인력을 지금 공수부대인가 특전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잦은 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사고를 또 수습하는 건 지금 철도파업에 동조는 안 했지만 일부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수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성과연봉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율을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합의를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냥 삭제를 해 버리면 그동안 국정감사나 이것의 의미가 없어지지요.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중 국토분야에 대해 오후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정부 측이 논의한 결과,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감액하기로 한 사항 중 증액을 하기로 재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분야 심사자료 12쪽 첫 번째, 생활기반계정에서 당초 주차환경개선지원 172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거점조성 지원 8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6억 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으나 협의 결과, 주차환경개선 360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거점조성 84억 원은 그대로 감액하고 총 276억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정부 측과 협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통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수정한 사항을 반영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예산안 및 기금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차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각각 동의하십니까?
최정호국토교통부제2차관최정호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분야 2017년도 예산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경미한 자구 및 계수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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