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6년 9월 2일(금)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3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진행했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존경하는 교문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적법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여당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지 않았던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이번 누리과정 예산 증액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관장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예산을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소명의식의 발로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미래를 바꿉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앞으로 3당 간사의 협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더욱 공정하고 적법한 회의 진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교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진행했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존경하는 교문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만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적법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여당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지 않았던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이번 누리과정 예산 증액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관장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예산을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소명의식의 발로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미래를 바꿉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 앞으로 3당 간사의 협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더욱 공정하고 적법한 회의 진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교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3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로 배부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종환 간사님 나오셔서 경과보고서(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로 배부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종환 간사님 나오셔서 경과보고서(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제18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고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문화와 관련된 저서를 발간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후보자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 종사자 및 스포츠지도자의 처우개선, 문화유산 보전, 셧다운제와 게임산업 간의 균형, 체육단체에 대한 정부 간섭 배제 등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5․16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건국절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건국’ 용어를 사용한다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역사관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과다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투기 의혹,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 자녀의 개인레슨 및 인턴근무와 관련한 특혜 의혹, 언론사 기사에 대한 관여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후보자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배우자의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권한과 배우자의 사건 수임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피력하였으나 향후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업무 연관성 우려에 있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간 평균 5억 원가량과 14년간의 가처분소득 125억 원의 지출내역이 불확실하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2013년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받은 이후 소득과 지출을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답변하였으나 부족한 소명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의 미제출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조윤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제18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었고 지적재산권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문화와 관련된 저서를 발간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후보자는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예술 종사자 및 스포츠지도자의 처우개선, 문화유산 보전, 셧다운제와 게임산업 간의 균형, 체육단체에 대한 정부 간섭 배제 등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5․16의 공과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나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며 건국절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건국’ 용어를 사용한다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역사관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과다한 도로교통법 위반, 부동산투기 의혹, 정치자금의 사적 지출, 자녀의 개인레슨 및 인턴근무와 관련한 특혜 의혹, 언론사 기사에 대한 관여 등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후보자가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배우자의 사건 수임 등과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권한과 배우자의 사건 수임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피력하였으나 향후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업무 연관성 우려에 있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의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연간 평균 5억 원가량과 14년간의 가처분소득 125억 원의 지출내역이 불확실하다는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2013년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받은 이후 소득과 지출을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답변하였으나 부족한 소명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의 미제출로 인해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과 관련된 소명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님.
저희가 추경예산안 처리 관련돼서 여당 위원들께서 이렇게 입장 안 했는데요, 그 추경예산의 내용은 현재 쟁점이, 서로 다툼이 있는 누리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고 누리과정이나 기타 급식 이런 것 관련돼서 거의 황폐화돼 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한 그런 신규 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저도 설명을 했고 위원장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처리에 대한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말 좀 낯부끄러운 그런 소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앞으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여당 위원들께서 문제 삼는 또 약속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됐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당 위원들께서는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진행에 있어서 참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9월 1일 날, 어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여당에서 요구하는 많은 안들을 수용하고 또 타협안도 제시하고, 시간도 늦추고 이렇게 했으나 결국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회의장 개회사 문제 때문에 또 연관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국가의 백년대계, 또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육부의 문제라든가 문화․체육․관광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 숱한 난제들을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산에 있어서도 지금 접수가 될 예정이므로 심도 있게 논의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윤선 장관후보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가피하게 야당 위원들만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이후로 다음 회의에서는 반드시 여당 위원님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종환 간사님과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처리에 대한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정말 좀 낯부끄러운 그런 소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고 앞으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여당 위원들께서 문제 삼는 또 약속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됐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당 위원들께서는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진행에 있어서 참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9월 1일 날, 어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여당에서 요구하는 많은 안들을 수용하고 또 타협안도 제시하고, 시간도 늦추고 이렇게 했으나 결국 여당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회의장 개회사 문제 때문에 또 연관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국가의 백년대계, 또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육부의 문제라든가 문화․체육․관광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 숱한 난제들을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산에 있어서도 지금 접수가 될 예정이므로 심도 있게 논의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윤선 장관후보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가피하게 야당 위원들만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이후로 다음 회의에서는 반드시 여당 위원님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종환 간사님과 함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기석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심사, 특히 누리과정 예산 의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상황과 또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여당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경청하고 반영하지 못한 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그때 8월 30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다루기로 한 일정이다 보니까 불가불 8월 29일 날 그렇게 처리를 했던 거지요. 여기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처리를 했던 것인데, 어제는 국회의장 개회사 문제를 가지고 또 트집이 잡혀 가지고 오늘도 본회의에서 추경심사 확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견이 돼서 이렇게 늦어질 줄 알았더라면 굳이 8월 29일 날 그렇게 서둘러서 방망이를 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제 소회를 말했던 거지 8월 29일 날 우리 두 야당 간에 처리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를 했더라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상황 변경까지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제 부족,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없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정하고 적법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여당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조금 더 경청하고 반영하지 못한 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그때 8월 30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다루기로 한 일정이다 보니까 불가불 8월 29일 날 그렇게 처리를 했던 거지요. 여기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처리를 했던 것인데, 어제는 국회의장 개회사 문제를 가지고 또 트집이 잡혀 가지고 오늘도 본회의에서 추경심사 확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예견이 돼서 이렇게 늦어질 줄 알았더라면 굳이 8월 29일 날 그렇게 서둘러서 방망이를 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제 소회를 말했던 거지 8월 29일 날 우리 두 야당 간에 처리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를 했더라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상황 변경까지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제 부족,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없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