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6년 11월 16일(수)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4.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
-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기본학력보장법안
- 33.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6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 7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9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10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 10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3.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 1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8.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1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25.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 1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4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4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58.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 15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6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7.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 1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2.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
- 1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7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7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0.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 1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3.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18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6.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18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8.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18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3.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
- 19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9. 스포츠기본법안
- 20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 2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6. 바둑 진흥법안
- 2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1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3. 체육인 복지법안
- 2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9.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1.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3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3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3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2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2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3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4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4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9.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4.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
- 265.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
- 266.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267.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4.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변재일․이춘석․조정식․백재현․안규백․원혜영․김경협․정성호․오제세 의원 발의)
-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변재일․이춘석․조정식․백재현․안규백․김경협․정성호․오제세․민병두 의원 발의)
-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변재일․이춘석․조정식․백재현․안규백․원혜영․김경협․정성호․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
-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영선․이찬열․윤후덕․정세균․원혜영․홍영표․김현미․문희상․김동철․양승조 의원 발의)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박인숙․장석춘․박찬우․신상진․이종구․박대출․정갑윤․김학용․경대수․원유철․김성태 의원 발의)
-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안민석․양승조․정세균․문희상․이원욱․도종환․윤소하․조승래․심재권․추미애․박주민․조정식․박경미 의원 발의)
-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조정식․안민석․정세균․문희상․정춘숙․윤종오․전혜숙․심재권․이원욱 의원 발의)
-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주선․박광온․이찬열․김병관․조정식․박경미․남인순․정세균․백재현․조승래․임종성․김경수․안규백․설훈 의원 발의)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주선․박광온․이찬열․김병관․조정식․박경미․남인순․정세균․백재현․조승래․임종성․김경수․안규백․설훈 의원 발의)
-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찬열․양승조․유성엽․박정․윤호중․위성곤․윤관석․박광온․박범계 의원 발의)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주승용․박지원․이용주․김종회․김삼화․김광수․김동철․김관영․박주선․유성엽․신용현․권은희․정인화․윤영일․박준영․황주홍․홍영표․김중로․조배숙․이개호․손금주․이동섭․김수민 의원 발의)
-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박주선․이찬열․박준영․김부겸․김정우․이개호․조정식․김동철․김경진․이용주․손금주 의원 발의)
-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개호․박주선․백재현․황주홍․유성엽․김관영․주승용․김동철․권은희 의원 발의)
-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김동철․박지원․김태년․유성엽․이개호․이찬열․위성곤․이동섭․주승용․이용주 의원 발의)
-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병관․김경협․이찬열․안규백․김해영․박주선․황희․신경민․신동근 의원 발의)
- 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김동철․조정식․이개호․백재현․유성엽․박주선․최경환(국)․김경진․주승용 의원 발의)
-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병관․이찬열․안규백․김해영․박주선․황희․신경민․신동근․손혜원 의원 발의)
-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민기․윤후덕․박광온․이정미․주승용․변재일․우원식․황주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
- 23.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오신환․홍문표․정갑윤․정유섭․김정재․함진규․김광림․정태옥 의원 발의)
-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채이배․김관영․조배숙․신용현․박주선․유성엽․정동영․장정숙․황주홍․김경진․추미애․최도자․김광수 의원 발의)
-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손혜원․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박주선․양승조․황주홍․유성엽․정동영 의원 발의)
- 2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
-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293)
-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
-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
-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경협․김민기․진선미․김해영․김종대․변재일․조승래․문미옥․서영교․도종환․안민석․김관영․유은혜․이개호․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308)
-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위성곤․박영선․안규백․신경민․최도자김해영․윤호중․설훈․민병두․김동철․황주홍․박정․김경협․기동민․김정우․고용진․박용진․김현미․강훈식․원혜영․이춘석․김관영․김경수․김종회․주승용․권은희․이철희․이석현․오제세․남인순․황희․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36)
- 32. 기본학력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찬열․위성곤․김해영․박주선․윤관석․오제세․이인영․김경수․안민석․도종환․서영교 의원 발의)
- 33.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이종명․김용태․한선교․김규환․강석진․김순례․조훈현․전희경․홍철호․신보라․이정현․이은재 의원 발의)
- 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찬열․위성곤․박주선․윤관석․김해영․도종환․이인영․김경수․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376)
-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찬열․위성곤․김해영․박주선․도종환․이인영․김경수․이용득․윤관석 의원 발의)
-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박주선․안규백․정동영․김광수․이용호․송기석․김삼화․김철민․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381)
-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3)
- 3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이종배․유기준․김규환․정성호․김삼화․박덕흠․장석춘․이종명․이명수 의원 발의)
- 4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태옥․김세연․장제원․박덕흠․김성원․이종배․金成泰․이명수․이학재 의원 발의)
- 4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찬열․위성곤․김해영․박주선․이인영․김경수․이용득․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
-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이정미․윤소하․김경진․강창일․윤후덕․최도자․박주선 의원 발의)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백혜련․윤후덕․조승래․신창현․도종환․인재근․정성호․한정애․심상정․홍의락․김병욱․신경민․안규백․김영진․전재수․김정우․신동근․송영길․김민기․우원식․오영훈 의원 발의)
- 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백혜련․윤후덕․신창현․도종환․인재근․정성호․손혜원․심상정․홍의락․김병욱․신경민․김영진․전재수․신동근․송영길․김민기․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69)
-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손혜원․신경민․안규백․홍의락․정성호․이찬열․신동근․백혜련․이재정․송영길․서영교 의원 발의)
- 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金成泰․원유철․박덕흠 의원 발의)
- 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백혜련․윤후덕․조승래․신창현․도종환․인재근․심상정․홍의락․김병욱․신경민․김영진․전재수․신동근․우원식․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
- 5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전재수․홍익표․김영진․권칠승․오영훈․황희․최명길․박재호․박남춘․이찬열 의원 발의)
- 5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93)
- 5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정성호․윤후덕․김철민․홍의락․소병훈․김병욱․김현권․유은혜․신창현․김영주․유동수․송옥주․조응천․위성곤․오영훈․전해철․백혜련․기동민․제윤경․우원식․김경수․김한정․김영호․송기헌․권칠승․표창원․설훈 의원 발의)
- 5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안규백․정동영․송기석․김철민․김광수․김삼화․박주선․유성엽․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33)
- 5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최도자․진선미․한정애․전재수․이찬열․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박재호 의원 발의)
- 5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김규환․권석창․안상수․김용태․김무성․김종석․전희경․경대수․유의동 의원 발의)
- 5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정성호․김용태․경대수․김종회․이양수․이춘석․안상수․이개호․김현권 의원 발의)
- 59.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신경민․안규백․심상정․민병두․박광온․윤관석․이찬열․윤후덕․김현권․이훈․이원욱․기동민․김정우․김민기․임종성․김경진 의원 발의)
- 6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병욱․기동민․황희․김해영․김종민․도종환․백혜련․이원욱․박재호․신경민․박남춘․민병두․박정․김정우․김종회 의원 발의)
- 6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윤소하․박광온․이찬열․추혜선․최경환(국)․윤후덕․김현권․윤종오․서형수․진선미․김종훈․이동섭 의원 발의)
-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어기구․박정․이훈․유동수․김병욱․최인호․박찬대․박재호․박범계 의원 발의)
- 63.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67)
-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현권․김상희․원혜영․윤관석․최도자․변재일․이훈․이원욱․김철민 의원 발의)
-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손혜원․윤후덕․백혜련․김태년․김현권․박남춘․서형수․민병두․박주민․전해철․김해영 의원 발의)
-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전재수․김현권․인재근․신동근․설훈․오영훈․윤소하․문미옥․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789)
- 6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위성곤․신경민․주승용․인재근․이춘석․소병훈․권칠승․윤영일․노웅래 의원 발의)
- 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13)
-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전재수․유은혜․김현권․신동근․인재근․설훈․오영훈․윤소하․문미옥․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
- 7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장제원․김종석․지상욱․김승희․염동열․이종배․박순자․최교일․하태경․박성중․유민봉․강석호․김성태․강효상 의원 발의)
- 7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서영교․이훈․추미애․홍의락․김관영․이재정․박광온․박홍근․강창일 의원 발의)
- 7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훈식․고용진․김경협․김현권․양승조․윤후덕․이상민․이찬열․임종성․정춘숙 의원 발의)
-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훈식․고용진․김경협․김현권․양승조․윤후덕․이상민․이찬열․임종성․정춘숙 의원 발의)
-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권칠승․황희․박홍근․문미옥․강병원․손혜원․김영진․민홍철․백재현 의원 발의)
- 7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권칠승․황희․박홍근․문미옥․강병원․손혜원․김영진․민홍철․백재현 의원 발의)
-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김경협․이찬열․박범계․김병욱․백재현․심상정․박정․민홍철․이상민 의원 발의)
- 77.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병욱․황희․오영훈․유은혜․김영주․전재수․서형수․서영교․조승래․윤후덕․김민기․윤종오․윤영일․이학영․김현권․노웅래․김종훈․김정우․이해찬․안민석․윤소하․최도자․손혜원․박경미․이동섭․전혜숙․박재호․신동근․정춘숙․유성엽․박주선․강병원․변재일․우상호․남인순․김영호․송기석․김종인․안철수 의원 발의)
- 7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안호영․김정우․표창원․전혜숙․박남춘․도종환․심상정․안민석․유은혜․노웅래․윤후덕․김병욱․신창현․전재수․오영훈․손혜원․김철민 의원 발의)
- 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손혜원․유은혜․소병훈․안규백․김민기․조정식․박남춘․김태년․도종환․김병욱․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노웅래․오영훈 의원 발의)
- 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유은혜․김민기․조정식․김태년․도종환․김병욱․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노웅래․오영훈․전혜숙 의원 발의)
- 81.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유은혜․김민기․조정식․김태년․도종환․김병욱․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노웅래․오영훈․전혜숙 의원 발의)
-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유은혜․소병훈․안규백․김민기․조정식․박남춘․김태년․도종환․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오영훈․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
- 8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찬열․서영교․김성수․김민기․윤후덕․조배숙․박홍근․정동영․손금주․오영훈․도종환 의원 발의)
- 8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찬열․서영교․김성수․김민기․윤후덕․조배숙․박홍근․정동영․손금주․오영훈․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2)
- 8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박찬대․이원욱․윤후덕․유승민․김병욱․최경환(국)․위성곤․민병두․박광온․곽상도․김두관․김해영․윤관석․이용득․윤영일․신동근․윤호중․김민기․변재일․송기헌․정운천․서형수․박재호․이개호․이철희․김정우․김종회․박홍근․신창현․이철우․정동영․남인순 의원 발의)
- 8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호중․최도자․이춘석․이원욱․남인순․김상희․윤영일․한정애․이재정 의원 발의)
- 8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은혜․김병욱․노웅래․전혜숙․박남춘․소병훈․전재수․최경환(국)․민병두․심상정․유승희․손혜원․정인화․도종환 의원 발의)
-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병욱․유승희․위성곤․윤후덕․신창현․김철민․주승용․조승래․김관영 의원 발의)
- 89.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은혜․김병욱․노웅래․전혜숙․소병훈․전재수․최경환(국)․민병두․유승희․도종환 의원 발의)
- 9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해영․이용득․최경환(국)․황주홍․김중로․송기석․김동철․김종회․이용호․신용현․김삼화 의원 발의)
- 9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김태년․김현미 의원 발의)
- 9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이종배․곽상도․이완영․정태옥․박덕흠․송석준․이학재․박맹우․정갑윤 의원 발의)
-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손혜원․박홍근․안민석․서영교․전혜숙․유은혜․박경미․김현미․신경민 의원 발의)
- 9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조배숙․이동섭․주승용․이찬열․최경환(국)․김삼화․김광수․윤호중․윤관석․김종회․정동영 의원 발의)
- 9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손혜원․박홍근․안민석․서영교․전혜숙․유은혜․박경미․김현미․신경민 의원 발의)
- 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문미옥․신경민․변재일․이인영․최명길․오제세․유승희․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0)
- 9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병욱․유승희․위성곤․윤후덕․김철민․주승용․조승래․김관영․김종회 의원 발의)
- 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김영진․황희․전혜숙․정성호․강병원․윤호중․박홍근․김해영 의원 발의)
- 9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최인호․유은혜․박재호․신동근․전재수․신창현․문미옥․한정애․김해영 의원 발의)
- 1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현미․김병욱․백혜련․최경환(국)․안민석․홍의락․정성호․심상정․윤소하․김종대․박홍근․김성수․김정우․김동철․손혜원․송옥주․김해영․전재수․조승래․박주민․도종환․신동근․민병두․박남춘․박재호․문미옥 의원 발의)
- 1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현미․김병욱․노웅래․백혜련․최경환(국)․안민석․홍의락․정성호․심상정․윤소하․김종대․박홍근․박경미․김성수․김정우․김동철․손혜원․송옥주․김해영․김경진․전재수․조승래․황희․박주민․도종환․신동근․임종성․민병두․박남춘․박재호․우원식․김현권․이학영․문미옥․제윤경․심재권 의원 발의)
- 1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현미․김병욱․노웅래․백혜련․최경환(국)․안민석․홍의락․정성호․심상정․윤소하․김종대․박홍근․박경미․김성수․김정우․김동철․손혜원․송옥주․김해영․김경진․전재수․조승래․황희․박주민․도종환․신동근․임종성․민병두․박남춘․박재호․우원식․김현권․이학영․문미옥․제윤경․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7)
- 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병욱․윤후덕․김철민․주승용․조승래․김관영․이종걸․설훈․임종성 의원 발의)
- 104.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윤영석․권석창․김중로․김성원․엄용수․추혜선․유기준․신보라․김성태․정성호․민경욱․김정재․김명연․강석진․이만희․성일종․정태옥․이장우․임이자․함진규․김종태․서형수․정갑윤․이종명․조훈현․김규환․곽대훈․이우현․박재호․김영춘․김기선․김삼화․정운천․김태흠․이채익․박맹우․이학재․박명재․이명수․홍일표․배덕광․조경태․신상진․송석준․김관영․김광림․정진석․이현재․홍철호 의원 발의)
- 10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권미혁․오제세․김해영․윤종오․유은혜․소병훈․이상민․박경미․정성호․김철민 의원 발의)
- 10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유은혜․안민석․서형수․정재호․최인호․김병욱․박재호․위성곤․강병원․이종걸․오영훈․윤후덕․김해영․신동근․안호영․신경민․원혜영․박남춘․김정우․김철민 의원 발의)
- 10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주승용․이찬열․김삼화․김관영․이동섭․김경진․신용현․최경환(국)․정인화․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
- 1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김동철․김경진․이언주․장병완․박주선․전혜숙․최경환(국)․김한정․신용현․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7)
- 10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도종환․전재수․진선미․유은혜․이개호․한정애․김민기․조승래․신동근․소병훈․김영주․손혜원․최운열 의원 발의)
- 1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도종환․전재수․진선미․유은혜․오영훈․이개호․한정애․조승래․신동근․소병훈․최운열․김영주 의원 발의)
- 1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병관․채이배․어기구․김해영․제윤경․이재정․송옥주․이언주․오제세․이해찬․이철희․전혜숙․양승조 의원 발의)
- 1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유승희․강병원․이춘석․이찬열․박정․박주민․박광온․백혜련․전혜숙 의원 발의)
- 113.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위성곤․설훈․신경민․정재호․남인순․추미애․전현희․권미혁․김해영 의원 발의)
- 1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위성곤․설훈․신경민․정재호․남인순․추미애․전현희․권미혁․김해영 의원 발의)
- 1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도읍․김승희․김순례․강석진․윤소하․윤종필․송석준․성일종․김상훈 의원 발의)
- 1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두관․김병기․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철민․김태년․김해영․김현권․김현미․노웅래․도종환․민홍철․박경미․박남춘․박재호․박홍근․서형수․신창현․심재권․안규백․우원식․위성곤․유은혜․윤후덕․이찬열․전재수․전해철․정성호․최인호 의원 발의)
- 1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철수․김해영․박홍근․도종환․조배숙․정성호․서영교․김민기․백재현․전재수․신동근․안민석․손혜원․윤소하․진선미․문미옥․김철민․권미혁․윤후덕․심상정․윤관석․조승래․소병훈․박정․신창현․김상희․김태년․정춘숙․임종성․노웅래․김삼화․최명길․안규백․이정미 의원 발의)
- 118.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철수․김해영․박홍근․도종환․신용현․조배숙․정성호․서영교․김민기․김종인․신창현․김정우․백혜련․김태년․정춘숙․임종성․노웅래․김삼화․고용진․백재현․전재수․손혜원․윤소하․최운열․문미옥․윤관석․홍의락․김철민․권미혁․윤후덕․황희․金成泰․김성수․심상정․조승래․소병훈․박정․최명길․안규백․김종석 의원 발의)
- 1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김광림․김학용․이현재․유기준․배덕광․김순례․김성태․이종명․김도읍․민경욱 의원 발의)
- 1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종석․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박맹우․이우현․김성원 의원 발의)
- 1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손혜원․유은혜․윤관석․김민기․조정식․도종환․김태년․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전혜숙 의원 발의)
- 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현권․임종성․권미혁․박남춘․윤후덕․김상희․김정우․위성곤․유승희․손혜원․유은혜․박정․이학영․최인호․김종민․박주민․김종대․이정미․제윤경․문미옥․어기구․김종회․김종훈․정동영․김해영․홍익표․김현미․김영춘 의원 발의)
- 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소병훈․정성호․박홍근․주승용․김해영․윤소하․설훈․전혜숙․신동근․서영교․손혜원․조배숙․이동섭․도종환․신창현․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3)
- 1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최도자․유승희․정성호․손혜원․박경미․김태년․서영교․전혜숙․인재근 의원 발의)
- 125.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순례․김정훈․김진태․김학용․심재철․염동열․윤재옥․이군현․이우현․이은재․이장우․이종배․전희경․정갑윤․정병국․홍문표 의원 발의)
- 1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순례․김정훈․김진태․김학용․심재철․염동열․윤재옥․이군현․이우현․이은재․이장우․이종배․전희경․정갑윤․정병국․홍문표 의원 발의)
- 1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순례․김정훈․김진태․김학용․심재철․염동열․윤재옥․이군현․이우현․이은재․이장우․이종배․전희경․정갑윤․정병국․홍문표 의원 발의)
- 1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소병훈․안민석․노웅래․김종훈․김해영․유승희․박경미․김경진․권칠승․최경환(국)․박주민․김민기․설훈․임종성․전혜숙․백혜련 의원 발의)
- 1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
- 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김경진․김관영․김중로․김삼화․김세연․김종회․박준영․신용현․안철수․이동섭․이용주․오세정․유성엽․최경환(국) 의원 발의)
- 1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김경진․김관영․김중로․김삼화․김세연․김종회․박준영․신용현․안철수․이동섭․이용주․오세정․유성엽․최경환(국) 의원 발의)
- 1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해영․황희․박광온․윤관석․유승희․어기구․서영교․최운열․최인호 의원 발의)
- 1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김경협․박정․이석현․강병원․김병욱․박남춘․백혜련 의원 발의)
- 1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개호․이용호․최도자․이용주․김관영․박준영․강창일․정동영․윤영일 의원 발의)
- 13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서형수․기동민․박남춘․이철희․김경진․어기구․안규백․소병훈․임종성․김정우․백혜련․박재호 의원 발의)
- 1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서형수․기동민․박남춘․이철희․김경진․어기구․안규백․소병훈․임종성․김정우․백혜련․박재호 의원 발의)
- 13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최도자․조배숙․박준영․원혜영․김광수․주승용․황주홍․이개호 의원 발의)
- 1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최도자․이완영․정운천․한선교․김상훈․김선동․윤종필․정태옥․성일종 의원 발의)
- 13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오영훈․이학영․인재근․황주홍․손혜원․박영선․이찬열․제윤경․김경진․유은혜․윤관석 의원 발의)
- 1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안규백․이정미․김해영․김정우․민병두․이찬열․김부겸․김종대․표창원․전혜숙․이언주 의원 발의)
- 1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손혜원․이춘석․박광온․김해영․임종성․김민기․윤후덕․전혜숙․백재현․심재권 의원 발의)
- 1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고용진․김종회․김해영․박경미․백혜련․윤후덕․이찬열․임종성․전재수․조승래․황희 의원 발의)
- 1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관영․신용현․주승용․김삼화․홍영표․이동섭․김영진․박주현․천정배 의원 발의)
- 1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어기구․주승용․전혜숙․손혜원․강창일․박정․장정숙․조승래․김두관 의원 발의)
- 1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박광온․이용호․이찬열․고용진․최명길․안호영․위성곤․김해영․박주민 의원 발의)
- 14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
- 1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이종명․윤종필․박덕흠․김명연․나경원․강길부․박명재․곽대훈․김영우․황영철․金成泰․홍철호․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
- 14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명재․박대출․박덕흠․김명연․곽대훈․황영철․金成泰․홍철호․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
- 1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도종환․전혜숙․박홍근․윤관석 의원 발의)
- 1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
- 15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
- 15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도종환․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
- 1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박홍근․윤관석 의원 발의)
- 1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
- 1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이종명․황주홍․염동열․황영철․金成泰․박덕흠․이은권․전희경․김순례 의원 발의)
- 15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유기준․민홍철․정성호․김삼화․이현재․배덕광․박완수․이원욱․김재경 의원 발의)
- 1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남인순․박주민․서형수․송기헌․신창현․오제세․이찬열․전재수․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
- 158.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윤종필․박덕흠․전희경․배덕광․조경태․김한표․김성태․김성찬․강석호․조원진․윤영석․이우현․박순자․염동열 의원 발의)
- 15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윤종필․박덕흠․전희경․배덕광․조경태․김한표․김성태․김성찬․강석호․조원진․윤영석․이우현․박순자․염동열 의원 발의)
- 16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염동열․김기선․전희경․윤상직․이은권․추경호․곽대훈․정태옥․이현재․이채익 의원 발의)
- 16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윤소하․심상정․노회찬․이정미․김종대․이찬열․조배숙․김정우․서영교․김성수․윤관석․박홍근․남인순․박주민 의원 발의)
- 1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윤종필․박덕흠․전희경․배덕광․김한표․김성태․김성찬․강석호․조원진․윤영석․이우현․박순자 의원 발의)
- 1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홍철호․김기선․이우현․김명연․김한표․이현재․엄용수․박대출․김현아․이양수․곽대훈 의원 발의)
- 1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권미혁․김종대․김종훈․유은혜․홍의락 의원 발의)
- 16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유은혜․조승래․도종환․전재수․안민석․손혜원․박경미․노웅래․신동근 의원 발의)
- 167.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유은혜․조승래․도종환․전재수․안민석․손혜원․박경미․노웅래․신동근 의원 발의)
- 1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박홍근․신동근․어기구․유은혜․윤소하․전혜숙․조승래․주승용․표창원․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2591)
- 1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태년․노웅래․정재호․서영교․제윤경․박광온․김종민․김병기․손혜원 의원 발의)
- 1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이종명․김성태․이종배․김선동․김종석․여상규․민경욱․성일종․강석호․강효상․오신환․윤종필․최연혜 의원 발의)
- 1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양승조․이정미․전혜숙․김상희․손혜원 의원 발의)
- 172.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양승조․이정미․전혜숙․김상희․손혜원 의원 발의)
- 1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원유철․김규환․송희경․윤종필․최연혜․정병국․김석기․이종배․金成泰․정갑윤․김한표 의원 발의)
- 1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관영․송기석․김해영․문희상․신용현․최경환(국)․김종회․김중로․박주선 의원 발의)
- 17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욱․김상희․김영춘․김정우․김현미․노웅래․도종환․박영선․서영교․손혜원․안규백․안민석․오영훈․윤관석․윤소하․윤후덕․이석현․장정숙․전재수․정성호․조정식․표창원․황주홍 의원 발의)
- 17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7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오영훈․안민석․손혜원․박경미․도종환․신동근․전재수․조승래․김민기․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3164)
- 1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최도자․이상돈․윤영일․오세정․이동섭․신용현․최경환(국)․이용호․손금주․김종회․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3374)
- 17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홍철호․김성태․윤종필․조훈현․민경욱․곽상도․김명연․나경원․이종배 의원 발의)
- 180.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황주홍․정동영․이용호․송기석․이용주․김관영․김종회․김경진․김광수․이동섭․조배숙․김삼화 의원 발의)
- 1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황주홍․정동영․이용호․송기석․이용주․김관영․김종회․김경진․김광수․이동섭․조배숙․김삼화 의원 발의)
- 18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경진․이용호․정동영․김관영․송기석․이용주․이동섭․조배숙․김광수․김종회․황주홍 의원 발의)
- 183.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문표․김태흠․경대수․황영철․권성동․이은권․이완영․이학재․이우현․권석창 의원 발의)
- 18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수․김경진․박주선․최도자․김삼화․신용현․안규백․정동영․송기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
- 18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병완․김광수․김경진․박주선․김삼화․황주홍․안규백․정동영․송기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
- 186.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18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삼화․황주홍․안규백․송기석․김광수․김철민․유성엽․김종회․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
- 188.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신상진․함진규․윤재옥․김명연․박덕흠․이장우․홍철호․김성원․한선교 의원 발의)
- 18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
- 19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9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종회․이동섭․박주선․박주현․유성엽․김관영․정동영․최도자․양승조․조배숙․이용호 의원 발의)
- 19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경대수․주광덕․김학용․장제원․이철규․이완영․이양수․이종명․성일종 의원 발의)
- 193.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정성호․윤후덕․손혜원․김철민․홍의락․노웅래․소병훈․김병욱․김현권․김영주․유동수․송옥주․조응천․위성곤․오영훈․전해철․백혜련․기동민․제윤경․우원식․김경수․김한정․김영호․조승래․유은혜․신창현․송기헌․권칠승․표창원․설훈 의원 발의)
- 19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정성호․윤후덕․손혜원․김철민․홍의락․노웅래․소병훈․권칠승․김병욱․김현권․김영주․유동수․송옥주․조응천․위성곤․오영훈․전해철․백혜련․기동민․제윤경․우원식․김경수․김한정․김영호․유은혜․신창현․송기헌․표창원․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609)
- 19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
- 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주승용․박정․변재일․이찬열․조배숙․안민석․신경민․정성호․민홍철 의원 발의)
- 19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김현아․함진규․김성원․金成泰․김태흠․이우현․장석춘․김석기․정운천․정용기․윤영석․최연혜 의원 발의)
- 19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홍철호․성일종․김성원․홍문종․염동열․정운천․김성찬․민경욱․김한표․이우현․송석준․이만희․조원진․엄용수 의원 발의)
- 199. 스포츠기본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배덕광․정병국․김선동․추경호․이군현․정갑윤․이우현․조훈현․지상욱 의원 발의)
- 20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 2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개호․박홍근․윤후덕․조배숙․박광온․장병완․장정숙․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
- 2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용진․황주홍․김현권․이원욱․황희․박남춘․권칠승․박광온․박재호 의원 발의)
- 20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정성호․김동철․조배숙․주승용․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이찬열․황주홍․이상돈․박지원 의원 발의)
- 20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홍문종․문진국․김명연․성일종․임이자․이채익․이양수․김성원․김정훈․함진규․김한표․김석기 의원 발의)
- 2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서형수․김경진․윤후덕․정성호․박남춘․신창현․최도자․주승용․김민기․박주민 의원 발의)
- 2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인재근․이학영․박광온․윤소하․정성호․김관영․한정애․안규백․박재호․소병훈․김현권․윤후덕․김정우․민홍철․신창현․김영춘 의원 발의)
- 2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홍문표․이종배․최연혜․권성동․이종명․조훈현․권석창․여상규․황영철․김현아 의원 발의)
- 20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주승용․김관영․윤후덕․조승래․김병욱․김철민․박정․이은권․설훈 의원 발의)
- 2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경진․김해영․이용득․최경환(국)․황주홍․김중로․송기석․김종회․이용호․신용현․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1)
- 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신용현․조배숙․장병완․박지원․김종회․김경진․정동영․김관영․박주선․최경환(국)․유성엽․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2)
- 2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6)
- 2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 의원 발의)
- 2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이학영․최인호․조승래․김해영․신창현․임종성․김병관․문미옥․김경협․김병기․우원식․제윤경․김종민․박광온․조응천․전재수․김철민․김정우․노웅래․손혜원 의원 발의)
- 2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하태경․홍철호․김세연․성일종․이학재 의원 발의)
- 21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김동철․김경진․이언주․장병완․박주선․전혜숙․최경환(국)․김한정․신용현․이용주 의원 발의)
- 216. 바둑 진흥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이종구․정갑윤․민병두․김순례․김기선․김석기․송희경․김중로․원유철․윤종필․김부겸․홍의락․유성엽․정우택․이용득․유의동․곽상도․이원욱․오제세․유민봉․김성찬․설훈․김종대․김병욱․박영선․이해찬․강창일․김규환․황주홍 의원 발의)
- 2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이종구․정갑윤․민병두․김순례․김기선․김석기․김중로․원유철․윤종필․김부겸․홍의락․정우택․이용득․유의동․곽상도․오제세․김성찬․설훈․김종대․김병욱․박영선․김규환․황주홍 의원 발의)
- 21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홍근․박남춘․윤후덕․위성곤․정성호․민병두․인재근․유은혜․기동민․김경수 의원 발의)
- 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동섭․박주선․송기석․조배숙․이용호․신용현․손금주․홍일표․권은희․유성엽․김수민․이상돈․김중로․김삼화․채이배․김규환․김종회․장정숙․이용주 의원 발의)
- 2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해영․윤관석․이원욱․김광수․김경진․윤영일․박준영․장병완․박지원․유성엽․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2)
- 22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병원․김경협․도종환․박경미․이찬열․임종성․어기구․양승조․윤후덕․정춘숙․표창원 의원 발의)
- 2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이종구․강석호․박맹우․이명수․송희경․김현아․김정재․박용진․김규환․홍일표 의원 발의)
- 223. 체육인 복지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이종구․정갑윤․김순례․김기선․김석기․김중로․원유철․윤종필․홍의락․염동열․유성엽․정우택․이용득․유의동․곽상도․오제세․김성찬․설훈․김종대․김규환․황주홍․김정재․김도읍․金成泰․정병국 의원 발의)
- 2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도종환․서영교․김종훈․최경환(국)․조승래․김종회․박정․안민석․김정우․박남춘․전재수․박경미․홍의락 의원 발의)
- 2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송기헌․민병두․이찬열․김병욱․이동섭․김기선․이해찬․최명길․이철규․박용진․황영철․염동열․민홍철․박완주 의원 발의)
- 2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이언주․박남춘․신창현․김정우․임종성․강훈식․윤영일․이개호․김종대․민홍철 의원 발의)
- 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배덕광․조원진․박맹우․김성찬․주광덕․김정훈․조경태․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
- 2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경민․문미옥․최명길․김병욱․최도자․김영주․박홍근․김성수․박광온․고용진․전혜숙 의원 발의)
- 229.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인재근․김경협․박정․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 의원 발의)
- 2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윤소하․김민기․손혜원․윤종오․박경미․박남춘․임종성․정동영․권칠승․설훈․전혜숙 의원 발의)
- 231.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관영․어기구․윤후덕․박남춘․박주민․배덕광․문미옥․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
- 23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이석현․김병관․황희․김영진․유동수․최명길․이개호․안민석 의원 발의)
- 23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전혜숙․백혜련․김종민․윤관석․신창현․정성호․어기구․김해영․민홍철․추혜선․황주홍 의원 발의)
- 23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훈식․고용진․김해영․노웅래․손혜원․어기구․윤후덕․이찬열․임종성 의원 발의)
- 23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이원욱․윤호중․박용진․김경협․백혜련․김병관․노웅래․김두관․김영진․한정애․고용진․손혜원․박재호 의원 발의)
- 23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정부 제출)
- 2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윤소하․윤영일․박주선․강창일․조배숙․정성호․김삼화․황주홍․김광수․김관영․신용현․남인순․주승용․이용주․김영춘 의원 발의)
- 2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민홍철․김성태․고용진․김명연․황영철․김진태․문진국․장석춘․박대출 의원 발의)
- 23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도종환․전혜숙․윤관석 의원 발의)
- 2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박용진․정재호․박찬대․김관영․홍익표․표창원․김병욱․한정애․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6)
- 24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윤종필․박덕흠․전희경․조경태․김한표․김성태․김성찬․강석호․조원진․윤영석․이우현․박순자 의원 발의)
- 2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용주․박홍근․정성호․인재근․권미혁․윤후덕․김병관․황주홍․신창현․김경협․강창일․설훈․서형수․박남춘․윤종오 의원 발의)
- 24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규환․이철규․김기선․이우현․김명연․김한표․이현재․엄용수․박대출․김현아․곽대훈․이양수․나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508)
- 24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기선․이우현․김명연․김한표․이현재․엄용수․김현아․박대출․곽대훈․이양수 의원 발의)
- 24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종회․이종걸․조배숙․김관영․정동영․노웅래․김경진․김병욱․조훈현․박범계․이용주․김광수․윤영일․손혜원․이용호 의원 발의)
- 24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유승민․박맹우․전희경․이종명․염동열․권성동․정태옥․김석기․추경호 의원 발의)
- 2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욱․김정우․김현미․도종환․박영선․손혜원․안민석․오영훈․윤관석․윤후덕․이석현․장정숙․전재수․정성호․표창원․황주홍 의원 발의)
- 24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명연․황영철․정종섭․강길부․이양수․이우현․이채익․이완영․김진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3392)
- 249.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권석창․권성동․김규환․김세연․김용태․민홍철․성일종․정성호․정우택․정태옥 의원 발의)
- 25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경협․김민기․김해영․홍의락․변재일․조승래․서영교․안민석․김관영․이개호 의원 발의)
- 25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경협․김민기․김해영․홍의락․변재일․조승래․서영교․안민석․김관영․이개호 의원 발의)
- 25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5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김동철․김경진․이언주․장병완․박주선․전혜숙․최경환(국)․김한정․신용현․이용주 의원 발의)
- 25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김동철․김경진․이언주․장병완․박주선․전혜숙․최경환(국)․김한정․신용현․이용주 의원 발의)
- 25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서영교․이춘석․백혜련․권칠승․이동섭․이찬열․김민기․최도자․전혜숙․정성호 의원 발의)
- 2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종민․박광온․안민석․박범계․김병욱․최도자․전재수․안호영․박경미․양승조․신창현․박남춘 의원 발의)
- 25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종민․박광온․안민석․박범계․김병욱․최도자․전재수․안호영․신창현․양승조․박남춘 의원 발의)
- 25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백혜련․김병기․권칠승․윤소하․서영교․인재근․박홍근․박정․윤종오․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김병욱․박남춘․조응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5)
- 26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인재근․김경협․박정․이석현․박남춘․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안민석․김병기․박홍근․윤종오․김병욱․조응천․소병훈․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9)
- 26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김병기․권칠승․윤소하․서영교․인재근․박홍근․김경협․윤종오․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조응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5)
- 26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상희․조승래․전재수․유은혜․기동민․노웅래․설훈․김민기․박재호․박영선․박경미 의원 발의)
- 26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전재수․오영훈․안민석․도종환․이원욱․김정우․윤후덕․장정숙․손혜원․이석현․정성호․김상희․김병욱․황주홍․윤관석․서영교․조정식․김현미․박영선․노웅래 의원 발의)
- 264.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65.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김성태․원혜영․윤한홍․유승희․성일종․민병두․김재경․이종명․정유섭․김선동․신보라․홍일표․정갑윤․송희경․김경진․이현재․이우현․백혜련․정성호․박맹우․이종배․이철규․장병완․윤종오․김종대․김종훈․김성식․황주홍․최도자․정운천․김무성․노웅래․김정재․송기석․김현아․김도읍․김태흠․주광덕․최경환(국)․전희경․조훈현․이종구․장석춘․박성중․정병국․이완영 의원 발의)
- 266.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
- 267.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5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장 개선의 건과 2017년도 예산안 등 의결 사항을 먼저 처리한 후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께서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15시 5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이석을 요청하였고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지진 피해 지역 점검 관계로 오후 17시부터 이석을 요청해 와서 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염동열 소위원장님으로,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도종환 소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분 간사님과 위원장이 사전 협의를 하였는바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는 도종환 소위원장님으로,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염동열 소위원장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분 위원장님을 상호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위원님들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15시10분)
다음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우선 지난 11월 2일부터 금일 오전 5시까지―새벽 5시입니다―모두 8회에 걸쳐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심사해 주신 송기석 소위원장님과 여덟 분 이종배․오영훈․강길부․손혜원․김세연․전재수․이은재․조승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기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먼저 교육부 소관부터 보고드리면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300만 원을 감액하고 40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44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6172억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의 지출을 2400만 원 감액하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지출을 20억 9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교육부 소관으로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4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규사업인 대학창업펀드 조성사업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참여 대학 수를 예측할 수 없고 지원의 효과에 대하여 보다 검토가 필요하므로 30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서울회관 재건축사업은 간접투자사업에서 직접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재건축사업을 전제로 증액된 부분인 임대보증금 반환 20억 9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 별도 편성하고 내진 보강 500억 원, 석면 교체 500억 원, 총 1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이 국공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립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지원 414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에 포함된 누리과정을 포함한 5개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며 일반회계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신설하는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위원님들 심사 과정에서 찬반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그 의결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원안과 대안의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521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450억 원 등 약 2132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1422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약 1090억 원 등 4308억 원을 증액하여 총 증감액은 약 217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은택, 최순실과 관련된 문제 사업에 대한 주요 감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사업 20억 원,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87억 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70억 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878억 원,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 81억 원,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230억 원 등 총 1748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석 소위원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누리과정 관련 부분은 유보를 하고 예결위로 의견을 내기로 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법안 4개가 우리 상임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예산심사 의결 이후에 그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마는 그러한 상정될 법안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 또 논의해서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현재 아마 5자 협의체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의 법안심사 결과 또 5자 협의체에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합의 결과 등을 종합을 해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 교문위에서 누리과정 관련, 특히 특별회계 관련된 법률안들에 대한 심의 처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그 법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아마 이것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그중에 어느 법률안이 예산부수법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수법안으로라도 지정을 해서 어떻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누리과정에 관한 법률적 또 예산적인 모든 문제들을 말끔히 정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과 함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과 함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 84조의2 및 84조의4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 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심사기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증액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한 예산안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님들께서는 혹시 오늘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인사말씀과 함께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안은 내국세 관련돼서 4%에 해당되는 금액은 특별교부금 그대로, 다음에 내국세에 관련돼서 20.27%의 96%에 해당되는 이 금액은 보통교부금, 그래서 5조 2000억으로 증액하고 그 외에 별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 1조 9245억 원을 이렇게 일반회계로 증액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안이 아직 처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형태를 유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안 형태로 간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내국세에서 1조 원 이상을 여기에 전입을 시켜 줘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그대로 간다 하고 정부안대로 여러 가지 유아 학비, 보육료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 돌봄교실, 학교시설 환경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재원 중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현재 정부안에서는 일반교부금과 국세 교육세 등으로 이렇게 채우겠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회계 내국세에서 1조 원 이상을 전입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도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1조 9245억 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안입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감개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몇 년째 우리 교문위의 예산이 한 번도 의결하지 못하고 예결위에 넘어갔었는데, 특히 소위원님들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불충분하지만 여러 가지로 여야가 합의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 주셨고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문체부 예산이나 교문위 예산이 좀 불충분하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송기석 간사님이 말씀하시고 유성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누리과정은 실질적으로 저도 거의 일주일간을 정책위의장 그리고 도종환 간사, 송기석 간사 또 위원장님과 몇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최종적으로 정부안과 민주당과 국민의당 안이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올라가는데 이전에 하나 정부하고 또 지도부하고 저희들이 의결한 것은 5000억 플러스알파,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일반교부금에서 이 부분을 좀 충당한다고 하는 그런 구조적 의견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 안건을 오늘 내놓고 최종적인 합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정부안과 민주당, 국민의당 안을 함께 동시에 올려서 3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함께 하는 회의에서 유연성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야당 위원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유성엽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또 여당 위원들도 흔쾌히 함께 동의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흔쾌히 합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소위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논의가 계속됐지만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흔쾌히 합의는 못 했지만 찬반의견이 있어서 지금 유보를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유보하기로 한 것도 사실상 상임위 차원에서는 직무유기이고요 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결국 예결위에 정부 원안과 우리 대안을 같이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정부 원안은 특별회계에 입각한 예산을 지금 책정해 놨는데 이것 법적인 근거도 없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2개 올리더라도 정부 원안, 입법도 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2016년 추경으로 교부금이 거의 2조 원의, 1.9조 원이 증액됐지만 경기도하고 전북은 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누리과정 도입 이후에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했지만 현행 교부금제도 체제하에서는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담보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게 보육료, 현행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했었는데 해마다 동결돼서 올해까지 이게 증액이 안 됐고 그냥 부대의견으로만 이번에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년째 한 푼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고 예산을 매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는 국회에서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누리과정 예산과 보육료의 현실화가 꼭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든 사실은 누리과정을 둘러싸고 법령 정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보육료 인상 이 문제는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사항인데 또 우리 소관도 정확하니 아니면서 지금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예결위에서 보육료 단가 인상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덧붙여서 예결위에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누리과정 관련 특별회계가 4건이에요. 조금 있으면 상정을 하는데 한선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이 있고 또 오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이 있고 또 제가 대표발의한 것이 있고 또 우리 위원님은 아니신데 윤소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특별회계법안, 4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특별회계법안 중에서 어느 법안이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한선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만약에 폐기가 되면 사실 이 정부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결위에서 그렇게 의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올리기는 올리지만. 그래서 또 거기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중에서 어떤 특별한 특별회계법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되거나 끝내 우리 상임위에서 처리가 안 되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이 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법안을 중심으로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가지만 최종 확정된 법률안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은재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의 어떤 문제, 발언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는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준식 교육부총리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송기석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의 큰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적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예결위 및 5자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염동열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내국세에서 1조 원 플러스알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부총리님께서도 5자 협의체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1조 9245억 원이, 그러니까 1조 플러스알파가 되지 말고 그냥 1조 9245억 원이 일반회계 내국세에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소위 활동 중에 밤을 새워 깊이 있는 토론으로 우리 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송기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최근 의혹과 관련하여 문체부가 국민들께 신뢰받는 문체부로 재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사업도 제안하여 반영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삭감된 예산에 관해서 저희 문체부로서는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TF 검증 결과 대다수의 사업은 특정인의 의혹 인물과 무관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잘못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검증하고 환수절차까지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9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동안 물의를 빚게 된 데 대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정책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자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명칭이 유사하거나 또 특정인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1740억이 넘는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정상적인 부처의 정책 집행에 크게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선 재외문화홍보원의 K컬처 체험관이나 한식문화사업이나 한국의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이 해 왔던 그간의 고유한 사업이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콘텐츠코리아 랩을 확장하고 또 민간이 해야 될 분야와 정부가 해야 될 분야를 명백히 구별하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전체 사업을 다시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벤처단지에 들어와 있는 사업체라든지 아카데미에서 수강을 하고 앞으로도 교육을 받을 많은 교육생들에 대한 선의의 제3자의 정책 수요자들이 관여돼 있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가상현실(VR) 콘텐츠사업에 관해서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VR의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활발히 개척되고 있는 VR의 신시장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가지고서는 전혀 불가능하고 기술에 보조를 맞춘 콘텐츠의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VR 콘텐츠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점에 있어서는 지금 신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훼손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풍당당 콘텐츠 펀드나 스포츠산업 펀드에 500억 규모의 펀드가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산업과 스포츠산업에 있어서는 기초체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상당 부분이 삭감되어서 이 분야의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상당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헛되지 않도록 또 최소한의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남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문체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문화재정을 통해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윤선 장관님은 예결소위에서 심사하고 지금 보고해서 의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일이 조목조목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907억 원 삭감안 제시한 것 외에 더 삭감된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이 예산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는 과정까지 가기에 여러 단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되기 어렵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차질 없이 추진되기 어렵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조목조목 아까 쭉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면 VR사업 같은 것 이렇게 예산 안 세워 주시면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상공간 관련 사업이요, 심사위원도 공개하지 않고 무슨 작품, 공모한 작품 중에 뭐가 당선됐는지 밝히지도 않고 숫자로만 이렇게 해서 당선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이게 왜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응모하려면 뭘 참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게 보니까 차은택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부처가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게 누구예요? 관리 운영을 잘못한 게 누구입니까? 문화부 아닙니까?
정상적인 부처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돼 버렸잖아요?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문화부 때문에 나라 전체 운영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심도 있게 2주간 논의를 해서 의결을 했는데 장관이 이것을 못 받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사 다시 합니까?



저희가 증액에 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 감액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국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는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부처의 입장으로서는 그동안에 이렇게 문체부가 의혹사업 또 문제사업이 있게 된 과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반드시 이 사업의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렇게 불투명한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국감 지적의 내용에 따라 콘진원의 업무 방법을 전적으로 쇄신하고자 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걸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소위 위원들이 새벽 5시 20분까지 이렇게 밤을 새워서 예산 심의를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면 이렇게 됐겠어요?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발언하셔야지요.

지금 야당 측에서 한 두 분 정도가 더 하니까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으로 발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윤선 장관께 그래도 언론에 나오는 이 많은 이런 의문들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얘기 듣고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조 장관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예산 보시면요, 일반회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99억 삭감했습니다. 문체부가 이 정도는 징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저희가 907억을 늘렸고요, 평창 관련되는 것 하나도 안 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K스포츠로 의문되는 것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생활체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안 깎았습니다. 저희가 깎은 것은 2014년 이후에, 차은택이 들어온 이후에 순증된 예산만 기본으로 봤습니다.
문체부 일들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하는 데 1000만 원을 깎으려고 문화재청 예산을 깎으면서 미디어파사드 하나에 25억씩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 의심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안 깎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문화예술진흥기금, 여러 가지 반론을 얘기하시지만 여러분들 징벌 삭감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인건비에 큰 지장이 오지 않게끔 정말 계산 하나하나 하면서 이것을 삭감했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0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작업 하면서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2조를 늘려서, 문화부에 문화융성을 위해서 2조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어디 숨겨 놓은 것을 못 찾은 것은 아닌가 너무나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밤을 새고 이것을 며칠 동안 했던 이유는 국민들이 보기에 문화부나 그리고 우리 상임위나 그리고 여당이나 야당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2000억을 삭감할 것을 생각했지만 양보하고 양보하고 양보해서 아침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하나 뭐라고 다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장관께서 여야 합의로, 문체부 예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런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수일 동안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문체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 저는 매우 수준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에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답변 또한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회의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사과하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총리님, 지금 안 나가셔도 됩니까?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송기석 간사님께 장관께서 혹시 그렇게 어려움을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렸고요, 들어오면서 유성엽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도종환 간사님한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해당 부처로서의 정말 어려운 사업들, 연계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가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더 꼼꼼히 따져서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또 정말 그것이 국가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예결위원회에서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오래간만에 사실 조마조마하게 긴장된 마음으로 지금도 앉아 있고요. 정말 저는 3년 동안 이 교문위를 지켜보면서 불충분하지만, 최선이 아닌 차선이지만 그래도 여야가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의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살려서 저희들이 상호 야당 위원과 여당 위원과 이 문제 말고도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많이 삭감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참 많이 침통해했고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 지금 현 사태의 중심이 된 부처가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번 사태 최대의 피해자는 직원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다’ 이런 얘기도 몇 차례 나눴습니다.
조윤선 장관님도 오늘 한 부처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가는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 어린 자세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모두 다, 직원들도 그렇고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또 다시 운동화 끈을 매고 다시 뛰는 그런 자세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처보다도 사기 저하되지 않고 힘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이런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해서 문화융성도 되고 체육 강국, 관광 강국이 돼서 우리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노웅래 위원님과 김병욱 위원님 두 분이 발언신청을 해 주셨는데 발언을 꼭 하셔야……
이것은 국회가 예산심의한 것에 대해서 거의 부정하는 듯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까 오영훈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가부간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일률적인 삭감이다’, 이렇게 예산심의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무시하는 듯한 판단을 한 것,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삭감으로 정상적인 집행이나 업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국정농단하고 이권 챙기기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조직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고 범죄혐의 집단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닌데, 그렇다면 자구노력을 해야지요, 그러고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요.
지금 문화콘텐츠나 체육에 직접 관련된, 연루된 사람들 직위해제나 자구노력 조치했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해 놓고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느니, 일을 못 하겠느니, 지금 국회를 공격하는 겁니까? 오영훈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발언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다시 얘기하세요.
예산심의 잘못됐다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리고 부처로서는 지금 이 예산 국회에 대비를 하고 또 부처에서도 저희가 TF를 중심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 사업과 업무에 관한 재점검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의 속도는 지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서 내년 예산이 집행을 시작하는 때에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정상적으로, 개선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남은 기간 동안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처의 직원들을 대표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만큼의 그런 예산이 허락되지 않은 데 대한 이런 허전함과 또 애석함을 전달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혜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장관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최순실․차은택 게이트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고, 장관님은 가치중립적 입장이 아닌 적극 변론하는 입장에 서 왔었고 지금도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최순실․차은택 삭감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대하면서 불합리하다라는 입장을 표시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장관님 답변을 쭉 들어 보면 항상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나는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이 주를 이뤘고요. 최근에 10월 27일 날 문체부에서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론에서 K스포츠재단의 활동에 우리 문체부 직원들이 개입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K스포츠 국제공모사업에 연관돼서 사적인 이익편취에 문체부 직원들이 개입돼 있지 않느냐라는 보도에 문체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K스포츠재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보도자료까지 뻔뻔하게 냈어요. 기억하시지요? 이것도 모릅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언론사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가 특정 공무원을 거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것은 특정 공무원을 거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의 정준희 서기관님 오늘 와 계신가요?

장관님, 문체부 직원 이렇게 하고 다녀요, 서기관이. 그런데 장관님은 매번 확인도 안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닐 겁니다’……
그 발상의 연장이 지금 예산안에 대한 장관님의 발언이에요. 왜 국민과 위원들을 무시하시고 장관님은 일부 라인의 보고만 받으시나요? 장관님 두 달 동안에, 지금 세 달 됐나요? 아마 상임위 보고나 국감장의 발언을 한번 나중에 쭉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기망하고 속였는지 국회의원들을. 그리고 장관님 답변 중에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인허가가 하루 만에 났을 때부터 직원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다 검토해서 그냥 내줬다는 등등 해서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장관님 말씀이. 그런데 오늘도 여야가 고생해서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최순실․차은택 예산을 비호합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장관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과하세요.
오늘 예산 심사 의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지금 장관께서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야당 위원들로부터 탄핵을 받고 있어요. 사퇴하라고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요구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장관께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를 1, 2년 한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장관을 두 번째나 하시는 분이, 정무수석까지 하신 분이…… 저는 당연히 분명히 저 말 속에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한판 붙어보자는 거지요. 한번 붙어봅시다.
진짜로 문체부 직원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입니다. 지금 장관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문체부 직원들 다 마찬가지, 말단 직원들은 내가 빼고 적어도 과장급 이상 분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장관을 포함해서. 왜냐? 차은택이나 김종은 워낙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시키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한 사람들……
이제 남은 기간, 앞으로 1년 동안은 반성하고 자성하고 자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자격이 있어요? 문체부 해체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해체 주장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지요. 가만있는 게 가장 국민들을 위한 길이에요. 뭐 일을 하겠다고 이것저것 의욕 가지세요? 반성을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국회가 예산 깎으면 깎는 대로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반성하면서 그냥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이 아니라 뭐 잘했다고 앞으로 1년 동안 뭐 일을 해 보겠다고 그러세요, 누가 믿는다고?
과장급 이상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반성해 보세요. 차은택과 김종이 다 들어먹고 있는 동안에 정말 양심어린 고백 한 번이라도 한 사람들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다 나하고 아는 사람들이 저 중에 절반은 돼요. 적어도 밤에 술 취해 가지고 전화 한 통이라도 ‘정말 대한민국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것 좀 잡아주십시오’, 단 한 사람도 그런 내부 제보한 사람이 없어요.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상관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천만에, 못 믿겠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김종의 종범인 우상일․심동섭, 왜 이 사람들 인사조치 하지 않는 겁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전혀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윗사람 잘못 만나 가지고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양심 없어도 되겠어요? 김종 월급 받고 생활했습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았으면 적어도 열 번에 한 번 정도는 국민들을 생각해야지요.
그런 직원들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국회가 징벌적 삭감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두말없이 받아들여야지요. 이것을 거부하겠다? 거부 한번 해 보세요. 열심히 우리가 분명히 끌어내릴 테니까 계속 거부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3당 간사님께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 제가 드려야겠어요.
지난번에 문체부 청문회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조는 국조대로…… 국조가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국조는 국조대로 하고 이 아수라의 핵심인 문화체육부에 대한 청문회는 해야지 제대로 퍼즐과 진실이 드러나고 맞춰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주구장창 청문회 하자고 이야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청문회 합시다.
우리가 2시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 2시간 동안 의사진행발언을 했어요. 저도 정말 무척 화납니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아주 기분이 나빠요. 사과하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벌써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찬열 의원이나 김삼화 의원님이 몇 시간째 저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사진행발언을 그만하시고 바로 회의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참습니다. 안 하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예산심사소위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교육부는 겨우 144억 3900만 원 삭감했는데 문체부가 2132억 원을 삭감해서 너무 많이 삭감을 당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데 왜 교육부는 이렇게 삭감을 조금 한 거예요, 교육부도 죄가 적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어떻든 장관께서는 좀 억울하신 감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또 상임위 소위에서 4308억 원이나 증액을 했으니까 증액한 것을 예결위 가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전체적으로는 문체부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삭감된 예산 또 살려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와서 이것 동의해 달라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 나머지 증액된 것을 잘 지켜서 문체부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삭감되지 않고 잘 지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발언을 마무리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재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송기석 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은 계속 문화재의 가치를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존․관리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3분)
국회법 제59조에서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과 20일이 경과되지 않은 제정법률안을 상정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에 교육부 소관 법률인 제176항부터 제182항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제248항 등 8건은 회부된 지 15일 또는 20일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정 대상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한 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변재일․이춘석․조정식․백재현․안규백․원혜영․김경협․정성호․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변재일․이춘석․조정식․백재현․안규백․김경협․정성호․오제세․민병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변재일․이춘석․조정식․백재현․안규백․원혜영․김경협․정성호․오제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상정된 안건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박영선․이찬열․윤후덕․정세균․원혜영․홍영표․김현미․문희상․김동철․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박인숙․장석춘․박찬우․신상진․이종구․박대출․정갑윤․김학용․경대수․원유철․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안민석․양승조․정세균․문희상․이원욱․도종환․윤소하․조승래․심재권․추미애․박주민․조정식․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조정식․안민석․정세균․문희상․정춘숙․윤종오․전혜숙․심재권․이원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주선․박광온․이찬열․김병관․조정식․박경미․남인순․정세균․백재현․조승래․임종성․김경수․안규백․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박주선․박광온․이찬열․김병관․조정식․박경미․남인순․정세균․백재현․조승래․임종성․김경수․안규백․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이찬열․양승조․유성엽․박정․윤호중․위성곤․윤관석․박광온․박범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주승용․박지원․이용주․김종회․김삼화․김광수․김동철․김관영․박주선․유성엽․신용현․권은희․정인화․윤영일․박준영․황주홍․홍영표․김중로․조배숙․이개호․손금주․이동섭․김수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박주선․이찬열․박준영․김부겸․김정우․이개호․조정식․김동철․김경진․이용주․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개호․박주선․백재현․황주홍․유성엽․김관영․주승용․김동철․권은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김동철․박지원․김태년․유성엽․이개호․이찬열․위성곤․이동섭․주승용․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병관․김경협․이찬열․안규백․김해영․박주선․황희․신경민․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김동철․조정식․이개호․백재현․유성엽․박주선․최경환(국)․김경진․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병관․이찬열․안규백․김해영․박주선․황희․신경민․신동근․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민기․윤후덕․박광온․이정미․주승용․변재일․우원식․황주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47)상정된 안건
23.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오신환․홍문표․정갑윤․정유섭․김정재․함진규․김광림․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채이배․김관영․조배숙․신용현․박주선․유성엽․정동영․장정숙․황주홍․김경진․추미애․최도자․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손혜원․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박주선․양승조․황주홍․유성엽․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293)상정된 안건
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심상정․변재일․김경진․김삼화․김영춘․이원욱․유성엽․박홍근․윤후덕․김민기․김관영․신창현․고용진․심재권․한정애․문미옥․송영길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상정된 안건
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경협․김민기․진선미․김해영․김종대․변재일․조승래․문미옥․서영교․도종환․안민석․김관영․유은혜․이개호․손혜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308)상정된 안건
3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위성곤․박영선․안규백․신경민․최도자김해영․윤호중․설훈․민병두․김동철․황주홍․박정․김경협․기동민․김정우․고용진․박용진․김현미․강훈식․원혜영․이춘석․김관영․김경수․김종회․주승용․권은희․이철희․이석현․오제세․남인순․황희․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36)상정된 안건
32. 기본학력보장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찬열․위성곤․김해영․박주선․윤관석․오제세․이인영․김경수․안민석․도종환․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김선동․이종명․김용태․한선교․김규환․강석진․김순례․조훈현․전희경․홍철호․신보라․이정현․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찬열․위성곤․박주선․윤관석․김해영․도종환․이인영․김경수․이용득 의원 발의)(의안번호 376)상정된 안건
3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찬열․위성곤․김해영․박주선․도종환․이인영․김경수․이용득․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박주선․안규백․정동영․김광수․이용호․송기석․김삼화․김철민․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381)상정된 안건
3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93)상정된 안건
3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정용기․이종배․유기준․김규환․정성호․김삼화․박덕흠․장석춘․이종명․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정태옥․김세연․장제원․박덕흠․김성원․이종배․金成泰․이명수․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찬열․위성곤․김해영․박주선․이인영․김경수․이용득․권미혁․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이정미․윤소하․김경진․강창일․윤후덕․최도자․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백혜련․윤후덕․조승래․신창현․도종환․인재근․정성호․한정애․심상정․홍의락․김병욱․신경민․안규백․김영진․전재수․김정우․신동근․송영길․김민기․우원식․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백혜련․윤후덕․신창현․도종환․인재근․정성호․손혜원․심상정․홍의락․김병욱․신경민․김영진․전재수․신동근․송영길․김민기․우원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469)상정된 안건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손혜원․신경민․안규백․홍의락․정성호․이찬열․신동근․백혜련․이재정․송영길․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8.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곽대훈․홍일표․성일종․배덕광․염동열․문진국․金成泰․원유철․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백혜련․윤후덕․조승래․신창현․도종환․인재근․심상정․홍의락․김병욱․신경민․김영진․전재수․신동근․우원식․오영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516)상정된 안건
5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전재수․홍익표․김영진․권칠승․오영훈․황희․최명길․박재호․박남춘․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93)상정된 안건
5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정성호․윤후덕․김철민․홍의락․소병훈․김병욱․김현권․유은혜․신창현․김영주․유동수․송옥주․조응천․위성곤․오영훈․전해철․백혜련․기동민․제윤경․우원식․김경수․김한정․김영호․송기헌․권칠승․표창원․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안규백․정동영․송기석․김철민․김광수․김삼화․박주선․유성엽․김해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33)상정된 안건
5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최도자․진선미․한정애․전재수․이찬열․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김규환․권석창․안상수․김용태․김무성․김종석․전희경․경대수․유의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정성호․김용태․경대수․김종회․이양수․이춘석․안상수․이개호․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방과후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신경민․안규백․심상정․민병두․박광온․윤관석․이찬열․윤후덕․김현권․이훈․이원욱․기동민․김정우․김민기․임종성․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병욱․기동민․황희․김해영․김종민․도종환․백혜련․이원욱․박재호․신경민․박남춘․민병두․박정․김정우․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노회찬․이정미․김종대․심상정․윤소하․박광온․이찬열․추혜선․최경환(국)․윤후덕․김현권․윤종오․서형수․진선미․김종훈․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어기구․박정․이훈․유동수․김병욱․최인호․박찬대․박재호․박범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767)상정된 안건
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김현권․김상희․원혜영․윤관석․최도자․변재일․이훈․이원욱․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손혜원․윤후덕․백혜련․김태년․김현권․박남춘․서형수․민병두․박주민․전해철․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전재수․김현권․인재근․신동근․설훈․오영훈․윤소하․문미옥․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789)상정된 안건
6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위성곤․신경민․주승용․인재근․이춘석․소병훈․권칠승․윤영일․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813)상정된 안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전재수․유은혜․김현권․신동근․인재근․설훈․오영훈․윤소하․문미옥․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819)상정된 안건
7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이은재․장제원․김종석․지상욱․김승희․염동열․이종배․박순자․최교일․하태경․박성중․유민봉․강석호․김성태․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서영교․이훈․추미애․홍의락․김관영․이재정․박광온․박홍근․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훈식․고용진․김경협․김현권․양승조․윤후덕․이상민․이찬열․임종성․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훈식․고용진․김경협․김현권․양승조․윤후덕․이상민․이찬열․임종성․정춘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권칠승․황희․박홍근․문미옥․강병원․손혜원․김영진․민홍철․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권칠승․황희․박홍근․문미옥․강병원․손혜원․김영진․민홍철․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김경협․이찬열․박범계․김병욱․백재현․심상정․박정․민홍철․이상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병욱․황희․오영훈․유은혜․김영주․전재수․서형수․서영교․조승래․윤후덕․김민기․윤종오․윤영일․이학영․김현권․노웅래․김종훈․김정우․이해찬․안민석․윤소하․최도자․손혜원․박경미․이동섭․전혜숙․박재호․신동근․정춘숙․유성엽․박주선․강병원․변재일․우상호․남인순․김영호․송기석․김종인․안철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안호영․김정우․표창원․전혜숙․박남춘․도종환․심상정․안민석․유은혜․노웅래․윤후덕․김병욱․신창현․전재수․오영훈․손혜원․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손혜원․유은혜․소병훈․안규백․김민기․조정식․박남춘․김태년․도종환․김병욱․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노웅래․오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유은혜․김민기․조정식․김태년․도종환․김병욱․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노웅래․오영훈․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유은혜․김민기․조정식․김태년․도종환․김병욱․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노웅래․오영훈․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유은혜․소병훈․안규백․김민기․조정식․박남춘․김태년․도종환․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오영훈․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976)상정된 안건
8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찬열․서영교․김성수․김민기․윤후덕․조배숙․박홍근․정동영․손금주․오영훈․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찬열․서영교․김성수․김민기․윤후덕․조배숙․박홍근․정동영․손금주․오영훈․도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2)상정된 안건
8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박찬대․이원욱․윤후덕․유승민․김병욱․최경환(국)․위성곤․민병두․박광온․곽상도․김두관․김해영․윤관석․이용득․윤영일․신동근․윤호중․김민기․변재일․송기헌․정운천․서형수․박재호․이개호․이철희․김정우․김종회․박홍근․신창현․이철우․정동영․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호중․최도자․이춘석․이원욱․남인순․김상희․윤영일․한정애․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은혜․김병욱․노웅래․전혜숙․박남춘․소병훈․전재수․최경환(국)․민병두․심상정․유승희․손혜원․정인화․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병욱․유승희․위성곤․윤후덕․신창현․김철민․주승용․조승래․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유은혜․김병욱․노웅래․전혜숙․소병훈․전재수․최경환(국)․민병두․유승희․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해영․이용득․최경환(국)․황주홍․김중로․송기석․김동철․김종회․이용호․신용현․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신경민․권칠승․문미옥․백혜련․이석현․이찬열․김해영․김태년․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이종배․곽상도․이완영․정태옥․박덕흠․송석준․이학재․박맹우․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손혜원․박홍근․안민석․서영교․전혜숙․유은혜․박경미․김현미․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조배숙․이동섭․주승용․이찬열․최경환(국)․김삼화․김광수․윤호중․윤관석․김종회․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손혜원․박홍근․안민석․서영교․전혜숙․유은혜․박경미․김현미․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해영․문미옥․신경민․변재일․이인영․최명길․오제세․유승희․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1220)상정된 안건
9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병욱․유승희․위성곤․윤후덕․김철민․주승용․조승래․김관영․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언주․김영진․황희․전혜숙․정성호․강병원․윤호중․박홍근․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최인호․유은혜․박재호․신동근․전재수․신창현․문미옥․한정애․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현미․김병욱․백혜련․최경환(국)․안민석․홍의락․정성호․심상정․윤소하․김종대․박홍근․김성수․김정우․김동철․손혜원․송옥주․김해영․전재수․조승래․박주민․도종환․신동근․민병두․박남춘․박재호․문미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현미․김병욱․노웅래․백혜련․최경환(국)․안민석․홍의락․정성호․심상정․윤소하․김종대․박홍근․박경미․김성수․김정우․김동철․손혜원․송옥주․김해영․김경진․전재수․조승래․황희․박주민․도종환․신동근․임종성․민병두․박남춘․박재호․우원식․김현권․이학영․문미옥․제윤경․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현미․김병욱․노웅래․백혜련․최경환(국)․안민석․홍의락․정성호․심상정․윤소하․김종대․박홍근․박경미․김성수․김정우․김동철․손혜원․송옥주․김해영․김경진․전재수․조승래․황희․박주민․도종환․신동근․임종성․민병두․박남춘․박재호․우원식․김현권․이학영․문미옥․제윤경․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1277)상정된 안건
10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김병욱․윤후덕․김철민․주승용․조승래․김관영․이종걸․설훈․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윤영석․권석창․김중로․김성원․엄용수․추혜선․유기준․신보라․김성태․정성호․민경욱․김정재․김명연․강석진․이만희․성일종․정태옥․이장우․임이자․함진규․김종태․서형수․정갑윤․이종명․조훈현․김규환․곽대훈․이우현․박재호․김영춘․김기선․김삼화․정운천․김태흠․이채익․박맹우․이학재․박명재․이명수․홍일표․배덕광․조경태․신상진․송석준․김관영․김광림․정진석․이현재․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권미혁․오제세․김해영․윤종오․유은혜․소병훈․이상민․박경미․정성호․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유은혜․안민석․서형수․정재호․최인호․김병욱․박재호․위성곤․강병원․이종걸․오영훈․윤후덕․김해영․신동근․안호영․신경민․원혜영․박남춘․김정우․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주승용․이찬열․김삼화․김관영․이동섭․김경진․신용현․최경환(국)․정인화․김동철․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김동철․김경진․이언주․장병완․박주선․전혜숙․최경환(국)․김한정․신용현․이용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7)상정된 안건
10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도종환․전재수․진선미․유은혜․이개호․한정애․김민기․조승래․신동근․소병훈․김영주․손혜원․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도종환․전재수․진선미․유은혜․오영훈․이개호․한정애․조승래․신동근․소병훈․최운열․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김병관․채이배․어기구․김해영․제윤경․이재정․송옥주․이언주․오제세․이해찬․이철희․전혜숙․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유승희․강병원․이춘석․이찬열․박정․박주민․박광온․백혜련․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위성곤․설훈․신경민․정재호․남인순․추미애․전현희․권미혁․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위성곤․설훈․신경민․정재호․남인순․추미애․전현희․권미혁․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김도읍․김승희․김순례․강석진․윤소하․윤종필․송석준․성일종․김상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김두관․김병기․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철민․김태년․김해영․김현권․김현미․노웅래․도종환․민홍철․박경미․박남춘․박재호․박홍근․서형수․신창현․심재권․안규백․우원식․위성곤․유은혜․윤후덕․이찬열․전재수․전해철․정성호․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철수․김해영․박홍근․도종환․조배숙․정성호․서영교․김민기․백재현․전재수․신동근․안민석․손혜원․윤소하․진선미․문미옥․김철민․권미혁․윤후덕․심상정․윤관석․조승래․소병훈․박정․신창현․김상희․김태년․정춘숙․임종성․노웅래․김삼화․최명길․안규백․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안철수․김해영․박홍근․도종환․신용현․조배숙․정성호․서영교․김민기․김종인․신창현․김정우․백혜련․김태년․정춘숙․임종성․노웅래․김삼화․고용진․백재현․전재수․손혜원․윤소하․최운열․문미옥․윤관석․홍의락․김철민․권미혁․윤후덕․황희․金成泰․김성수․심상정․조승래․소병훈․박정․최명길․안규백․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정태옥․김광림․김학용․이현재․유기준․배덕광․김순례․김성태․이종명․김도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종석․정운천․김승희․김재경․이헌승․유기준․박맹우․이우현․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박홍근․김해영․윤후덕․손혜원․유은혜․윤관석․김민기․조정식․도종환․김태년․김영주․김경수․신창현․안민석․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현권․임종성․권미혁․박남춘․윤후덕․김상희․김정우․위성곤․유승희․손혜원․유은혜․박정․이학영․최인호․김종민․박주민․김종대․이정미․제윤경․문미옥․어기구․김종회․김종훈․정동영․김해영․홍익표․김현미․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소병훈․정성호․박홍근․주승용․김해영․윤소하․설훈․전혜숙․신동근․서영교․손혜원․조배숙․이동섭․도종환․신창현․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1783)상정된 안건
1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최도자․유승희․정성호․손혜원․박경미․김태년․서영교․전혜숙․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순례․김정훈․김진태․김학용․심재철․염동열․윤재옥․이군현․이우현․이은재․이장우․이종배․전희경․정갑윤․정병국․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순례․김정훈․김진태․김학용․심재철․염동열․윤재옥․이군현․이우현․이은재․이장우․이종배․전희경․정갑윤․정병국․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순례․김정훈․김진태․김학용․심재철․염동열․윤재옥․이군현․이우현․이은재․이장우․이종배․전희경․정갑윤․정병국․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소병훈․안민석․노웅래․김종훈․김해영․유승희․박경미․김경진․권칠승․최경환(국)․박주민․김민기․설훈․임종성․전혜숙․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해영․문희상․이찬열․이춘석․윤호중․이동섭․김경협․원혜영․김정우․전혜숙․김진표․고용진․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김경진․김관영․김중로․김삼화․김세연․김종회․박준영․신용현․안철수․이동섭․이용주․오세정․유성엽․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김경진․김관영․김중로․김삼화․김세연․김종회․박준영․신용현․안철수․이동섭․이용주․오세정․유성엽․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김해영․황희․박광온․윤관석․유승희․어기구․서영교․최운열․최인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김경협․박정․이석현․강병원․김병욱․박남춘․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개호․이용호․최도자․이용주․김관영․박준영․강창일․정동영․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서형수․기동민․박남춘․이철희․김경진․어기구․안규백․소병훈․임종성․김정우․백혜련․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서형수․기동민․박남춘․이철희․김경진․어기구․안규백․소병훈․임종성․김정우․백혜련․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최도자․조배숙․박준영․원혜영․김광수․주승용․황주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최도자․이완영․정운천․한선교․김상훈․김선동․윤종필․정태옥․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오영훈․이학영․인재근․황주홍․손혜원․박영선․이찬열․제윤경․김경진․유은혜․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안규백․이정미․김해영․김정우․민병두․이찬열․김부겸․김종대․표창원․전혜숙․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손혜원․이춘석․박광온․김해영․임종성․김민기․윤후덕․전혜숙․백재현․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고용진․김종회․김해영․박경미․백혜련․윤후덕․이찬열․임종성․전재수․조승래․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김관영․신용현․주승용․김삼화․홍영표․이동섭․김영진․박주현․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어기구․주승용․전혜숙․손혜원․강창일․박정․장정숙․조승래․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박광온․이용호․이찬열․고용진․최명길․안호영․위성곤․김해영․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황주홍․장정숙․노웅래․김한정․윤영일․최도자․강창일․정동영․이춘석․이용호․김관영․변재일․이개호․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이종명․윤종필․박덕흠․김명연․나경원․강길부․박명재․곽대훈․김영우․황영철․金成泰․홍철호․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박명재․박대출․박덕흠․김명연․곽대훈․황영철․金成泰․홍철호․조훈현․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도종환․전혜숙․박홍근․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도종환․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박홍근․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윤종오․도종환․전혜숙․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이종명․황주홍․염동열․황영철․金成泰․박덕흠․이은권․전희경․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유기준․민홍철․정성호․김삼화․이현재․배덕광․박완수․이원욱․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남인순․박주민․서형수․송기헌․신창현․오제세․이찬열․전재수․최인호․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8.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윤종필․박덕흠․전희경․배덕광․조경태․김한표․김성태․김성찬․강석호․조원진․윤영석․이우현․박순자․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윤종필․박덕흠․전희경․배덕광․조경태․김한표․김성태․김성찬․강석호․조원진․윤영석․이우현․박순자․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염동열․김기선․전희경․윤상직․이은권․추경호․곽대훈․정태옥․이현재․이채익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윤소하․심상정․노회찬․이정미․김종대․이찬열․조배숙․김정우․서영교․김성수․윤관석․박홍근․남인순․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윤종필․박덕흠․전희경․배덕광․김한표․김성태․김성찬․강석호․조원진․윤영석․이우현․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홍철호․김기선․이우현․김명연․김한표․이현재․엄용수․박대출․김현아․이양수․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이정미․추혜선․심상정․윤소하․노회찬․권미혁․김종대․김종훈․유은혜․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유은혜․조승래․도종환․전재수․안민석․손혜원․박경미․노웅래․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유은혜․조승래․도종환․전재수․안민석․손혜원․박경미․노웅래․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안민석․박홍근․신동근․어기구․유은혜․윤소하․전혜숙․조승래․주승용․표창원․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2591)상정된 안건
1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태년․노웅래․정재호․서영교․제윤경․박광온․김종민․김병기․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전희경․이종명․김성태․이종배․김선동․김종석․여상규․민경욱․성일종․강석호․강효상․오신환․윤종필․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양승조․이정미․전혜숙․김상희․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2.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김종대․양승조․이정미․전혜숙․김상희․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원유철․김규환․송희경․윤종필․최연혜․정병국․김석기․이종배․金成泰․정갑윤․김한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관영․송기석․김해영․문희상․신용현․최경환(국)․김종회․김중로․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욱․김상희․김영춘․김정우․김현미․노웅래․도종환․박영선․서영교․손혜원․안규백․안민석․오영훈․윤관석․윤소하․윤후덕․이석현․장정숙․전재수․정성호․조정식․표창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김병욱․오영훈․안민석․손혜원․박경미․도종환․신동근․전재수․조승래․김민기․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3164)상정된 안건
1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최도자․이상돈․윤영일․오세정․이동섭․신용현․최경환(국)․이용호․손금주․김종회․김중로 의원 발의)(의안번호 3374)상정된 안건
17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홍철호․김성태․윤종필․조훈현․민경욱․곽상도․김명연․나경원․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황주홍․정동영․이용호․송기석․이용주․김관영․김종회․김경진․김광수․이동섭․조배숙․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황주홍․정동영․이용호․송기석․이용주․김관영․김종회․김경진․김광수․이동섭․조배숙․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경진․이용호․정동영․김관영․송기석․이용주․이동섭․조배숙․김광수․김종회․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홍문표․김태흠․경대수․황영철․권성동․이은권․이완영․이학재․이우현․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광수․김경진․박주선․최도자․김삼화․신용현․안규백․정동영․송기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상정된 안건
18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장병완․김광수․김경진․박주선․김삼화․황주홍․안규백․정동영․송기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297)상정된 안건
186.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삼화․황주홍․안규백․송기석․김광수․김철민․유성엽․김종회․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383)상정된 안건
188.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이우현․신상진․함진규․윤재옥․김명연․박덕흠․이장우․홍철호․김성원․한선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423)상정된 안건
19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9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김종회․이동섭․박주선․박주현․유성엽․김관영․정동영․최도자․양승조․조배숙․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경대수․주광덕․김학용․장제원․이철규․이완영․이양수․이종명․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정성호․윤후덕․손혜원․김철민․홍의락․노웅래․소병훈․김병욱․김현권․김영주․유동수․송옥주․조응천․위성곤․오영훈․전해철․백혜련․기동민․제윤경․우원식․김경수․김한정․김영호․조승래․유은혜․신창현․송기헌․권칠승․표창원․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정성호․윤후덕․손혜원․김철민․홍의락․노웅래․소병훈․권칠승․김병욱․김현권․김영주․유동수․송옥주․조응천․위성곤․오영훈․전해철․백혜련․기동민․제윤경․우원식․김경수․김한정․김영호․유은혜․신창현․송기헌․표창원․설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609)상정된 안건
19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주승용․박정․변재일․이찬열․조배숙․안민석․신경민․정성호․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김현아․함진규․김성원․金成泰․김태흠․이우현․장석춘․김석기․정운천․정용기․윤영석․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홍철호․성일종․김성원․홍문종․염동열․정운천․김성찬․민경욱․김한표․이우현․송석준․이만희․조원진․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9. 스포츠기본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배덕광․정병국․김선동․추경호․이군현․정갑윤․이우현․조훈현․지상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이개호․박홍근․윤후덕․조배숙․박광온․장병완․장정숙․주승용․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박용진․황주홍․김현권․이원욱․황희․박남춘․권칠승․박광온․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정성호․김동철․조배숙․주승용․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이찬열․황주홍․이상돈․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홍문종․문진국․김명연․성일종․임이자․이채익․이양수․김성원․김정훈․함진규․김한표․김석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서형수․김경진․윤후덕․정성호․박남춘․신창현․최도자․주승용․김민기․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인재근․이학영․박광온․윤소하․정성호․김관영․한정애․안규백․박재호․소병훈․김현권․윤후덕․김정우․민홍철․신창현․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홍문표․이종배․최연혜․권성동․이종명․조훈현․권석창․여상규․황영철․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주승용․김관영․윤후덕․조승래․김병욱․김철민․박정․이은권․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경진․김해영․이용득․최경환(국)․황주홍․김중로․송기석․김종회․이용호․신용현․유성엽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1)상정된 안건
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신용현․조배숙․장병완․박지원․김종회․김경진․정동영․김관영․박주선․최경환(국)․유성엽․김광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82)상정된 안건
2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196)상정된 안건
2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최도자․이용호․이용주․강창일․정동영․장정숙․박주선․이개호․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이학영․최인호․조승래․김해영․신창현․임종성․김병관․문미옥․김경협․김병기․우원식․제윤경․김종민․박광온․조응천․전재수․김철민․김정우․노웅래․손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유기준․정갑윤․권성동․김성원․하태경․홍철호․김세연․성일종․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5.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김동철․김경진․이언주․장병완․박주선․전혜숙․최경환(국)․김한정․신용현․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6. 바둑 진흥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이종구․정갑윤․민병두․김순례․김기선․김석기․송희경․김중로․원유철․윤종필․김부겸․홍의락․유성엽․정우택․이용득․유의동․곽상도․이원욱․오제세․유민봉․김성찬․설훈․김종대․김병욱․박영선․이해찬․강창일․김규환․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이종구․정갑윤․민병두․김순례․김기선․김석기․김중로․원유철․윤종필․김부겸․홍의락․정우택․이용득․유의동․곽상도․오제세․김성찬․설훈․김종대․김병욱․박영선․김규환․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박홍근․박남춘․윤후덕․위성곤․정성호․민병두․인재근․유은혜․기동민․김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동섭․박주선․송기석․조배숙․이용호․신용현․손금주․홍일표․권은희․유성엽․김수민․이상돈․김중로․김삼화․채이배․김규환․김종회․장정숙․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해영․윤관석․이원욱․김광수․김경진․윤영일․박준영․장병완․박지원․유성엽․신용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2)상정된 안건
22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병원․김경협․도종환․박경미․이찬열․임종성․어기구․양승조․윤후덕․정춘숙․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이종구․강석호․박맹우․이명수․송희경․김현아․김정재․박용진․김규환․홍일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체육인 복지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이종구․정갑윤․김순례․김기선․김석기․김중로․원유철․윤종필․홍의락․염동열․유성엽․정우택․이용득․유의동․곽상도․오제세․김성찬․설훈․김종대․김규환․황주홍․김정재․김도읍․金成泰․정병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도종환․서영교․김종훈․최경환(국)․조승래․김종회․박정․안민석․김정우․박남춘․전재수․박경미․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송기헌․민병두․이찬열․김병욱․이동섭․김기선․이해찬․최명길․이철규․박용진․황영철․염동열․민홍철․박완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이언주․박남춘․신창현․김정우․임종성․강훈식․윤영일․이개호․김종대․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배덕광․조원진․박맹우․김성찬․주광덕․김정훈․조경태․주호영․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신경민․문미옥․최명길․김병욱․최도자․김영주․박홍근․김성수․박광온․고용진․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인재근․김경협․박정․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윤소하․김민기․손혜원․윤종오․박경미․박남춘․임종성․정동영․권칠승․설훈․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1.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관영․어기구․윤후덕․박남춘․박주민․배덕광․문미옥․이찬열․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장정숙․이석현․김병관․황희․김영진․유동수․최명길․이개호․안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전혜숙․백혜련․김종민․윤관석․신창현․정성호․어기구․김해영․민홍철․추혜선․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강훈식․고용진․김해영․노웅래․손혜원․어기구․윤후덕․이찬열․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이원욱․윤호중․박용진․김경협․백혜련․김병관․노웅래․김두관․김영진․한정애․고용진․손혜원․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윤소하․윤영일․박주선․강창일․조배숙․정성호․김삼화․황주홍․김광수․김관영․신용현․남인순․주승용․이용주․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민홍철․김성태․고용진․김명연․황영철․김진태․문진국․장석춘․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김태년․이찬열․김병관․양승조․신동근․최명길․도종환․전혜숙․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박용진․정재호․박찬대․김관영․홍익표․표창원․김병욱․한정애․문미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2406)상정된 안건
24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윤종필․박덕흠․전희경․조경태․김한표․김성태․김성찬․강석호․조원진․윤영석․이우현․박순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이용주․박홍근․정성호․인재근․권미혁․윤후덕․김병관․황주홍․신창현․김경협․강창일․설훈․서형수․박남춘․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규환․이철규․김기선․이우현․김명연․김한표․이현재․엄용수․박대출․김현아․곽대훈․이양수․나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508)상정된 안건
24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기선․이우현․김명연․김한표․이현재․엄용수․김현아․박대출․곽대훈․이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종회․이종걸․조배숙․김관영․정동영․노웅래․김경진․김병욱․조훈현․박범계․이용주․김광수․윤영일․손혜원․이용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곽상도․유승민․박맹우․전희경․이종명․염동열․권성동․정태옥․김석기․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김병욱․김정우․김현미․도종환․박영선․손혜원․안민석․오영훈․윤관석․윤후덕․이석현․장정숙․전재수․정성호․표창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염동열․김명연․황영철․정종섭․강길부․이양수․이우현․이채익․이완영․김진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3392)상정된 안건
249.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권석창․권성동․김규환․김세연․김용태․민홍철․성일종․정성호․정우택․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경협․김민기․김해영․홍의락․변재일․조승래․서영교․안민석․김관영․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김경협․김민기․김해영․홍의락․변재일․조승래․서영교․안민석․김관영․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5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김동철․김경진․이언주․장병완․박주선․전혜숙․최경환(국)․김한정․신용현․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이동섭․김동철․김경진․이언주․장병완․박주선․전혜숙․최경환(국)․김한정․신용현․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서영교․이춘석․백혜련․권칠승․이동섭․이찬열․김민기․최도자․전혜숙․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종민․박광온․안민석․박범계․김병욱․최도자․전재수․안호영․박경미․양승조․신창현․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김종민․박광온․안민석․박범계․김병욱․최도자․전재수․안호영․신창현․양승조․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백혜련․김병기․권칠승․윤소하․서영교․인재근․박홍근․박정․윤종오․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김병욱․박남춘․조응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65)상정된 안건
26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권칠승․윤소하․전재수․서영교․인재근․김경협․박정․이석현․박남춘․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안민석․김병기․박홍근․윤종오․김병욱․조응천․소병훈․강병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9)상정된 안건
26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손혜원․김해영․박경미․김민기․이개호․이용득․김병기․권칠승․윤소하․서영교․인재근․박홍근․김경협․윤종오․이석현․오영훈․소병훈․강병원․박남춘․조응천 의원 발의)(의안번호 2185)상정된 안건
26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상희․조승래․전재수․유은혜․기동민․노웅래․설훈․김민기․박재호․박영선․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전재수․오영훈․안민석․도종환․이원욱․김정우․윤후덕․장정숙․손혜원․이석현․정성호․김상희․김병욱․황주홍․윤관석․서영교․조정식․김현미․박영선․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4.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65. 국제 올림픽 조직 위원회에 대한 故손기정 선수의 대한민국 국적 및 한글 이름 표기 촉구를 위한 결의안(김성태․원혜영․윤한홍․유승희․성일종․민병두․김재경․이종명․정유섭․김선동․신보라․홍일표․정갑윤․송희경․김경진․이현재․이우현․백혜련․정성호․박맹우․이종배․이철규․장병완․윤종오․김종대․김종훈․김성식․황주홍․최도자․정운천․김무성․노웅래․김정재․송기석․김현아․김도읍․김태흠․주광덕․최경환(국)․전희경․조훈현․이종구․장석춘․박성중․정병국․이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15분)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인데 의결 사항이 있으므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 중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1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세 분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생략 대상인 법률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상기한 11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7.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16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67항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 제5조에서 저작권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저작권법 제31조제1항에 ‘국회도서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관에서 도서 등을 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저작재산권의 면책규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회도서관은 이미 개별법에 따른 국가기관이자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바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를 저작권법에 명시할 경우 마치 현재는 제31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저작권법 제31조제8항 개정 관련입니다.
저작권법 제31조제8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보존을 위해 선별 수집한 온라인 자료를 복제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 등이 아닌 자가 발행한 온라인 자료는 납본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본의 대상도 아니고 수집의 대상도 아닌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실익이 적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부칙 제5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의사일정 제267항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므로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절차와 관련하여 세 분 간사님과 협의한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국회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위원장이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고, 국회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 중 입법 조치와 관련이 있는 청원의 경우는 위원장이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청원심사를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대표소개의원 등으로부터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청원심사소위 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지금 네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 3개 법률안, 김삼화 의원님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님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님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이렇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순서에 의해서 권칠승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3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 출신 권칠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 3~5세 유아교육․보육 사업은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교육․보육 공통과정을 도입한 것으로 유아교육․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유아교육․보육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 부담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시행령의 위법성 시비 및 재정 부담 주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의 불안과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이에 만 3~5세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유아교육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의 무상교육은 유아교육법에서, 어린이집의 무상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각각 규율하게 되어 협행 법령상 위법 논란을 해소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 국비 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확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법률에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정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2.77%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게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학생 가운데서도 영유아와 같이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학교 일선 현장에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장애인 학생도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이나 학대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특수교사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 및 범위는 학교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동 법률안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각급 학교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규정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열람하게 한 자 및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들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권리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디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승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가 어디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보다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을 조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배우자의 보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연금에 대해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서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일시금을 선택해서 수령하면 이혼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어서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하고 일방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분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제1항 소정의 양도․압류․담보제공 불가 조항, 특히 양도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재산이 전세금 1억, 배우자의 퇴직예정금 3억 원일 경우에,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퇴직예정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혼 시 배우자가 50%의 재산분할을 받는다면 전세금 1억 원 이외에 장래 퇴직금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연금에서 분할을 받으면 되지만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배우자 모르게 연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은 장기간이 소요돼서 그 사이에 압류,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가 이를 혼자서 받아 챙길 경우 타방 배우자는 그 불이익을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에 실제로 겪은 사건인데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도 했었지만 현행법 40조 1항의 압류금지 조항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동 법안은 배우자의 재산분할의 집행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실질적인 공평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찬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원시갑 장안구 출신 무소속 이찬열 의원입니다. 산자위원회 소속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또 역사교육이 기로 위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진실된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학계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여 반대단체를 사찰하고 국회 몰래 정부 예비비를 편찬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추진 과정 또한 아주 초헌법적․위법적이었습니다.
또한 집필진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아서 ‘복면 집필’ ‘깜깜이 집필’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포스터에 보면 작가와 연출자는 항상 나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역사 교과서 편찬사업까지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과 의구심이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교육 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고시를 통해 제멋대로 국정 교과서를 강행할 수 없도록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법률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발의한 법안 내용입니다.
오는 28일 공개를 앞둔 국정 교과서를 지금이라도 폐기해야 합니다.
과거에 눈을 감으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지만 편협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까지 조작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려 합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국정교과서에 대한 그 아집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역사가 정치에 종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법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님은 우리 상임위 내에 같이 계시니까 조금 요약해서, 압축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헌법에 따른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장 임용에 대한 정부의 임용제청권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대학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교육부의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학이 우선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은 누리과정의 확대 및 소요경비의 지방재정 부담, 무상급식 확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각 교육청의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아동을 둔 부모 또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방편 및 악화 일로의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 확보 비율의 24%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법률안 검토를 통해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인데요. 각 장관님들, 청장님께서도 잘 요약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10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교원 양성기관 인가 신청 시 해당 기관의 시설․인력․교육 과정 등이 설립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인가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적립금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하여야만 적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과 금년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공립 교원에게 적용되는 휴직제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에게 학습․연구 등을 위하여 무급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조건을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한 주체를 확대하고 국내 학교법인이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한글화, 알기 쉬운 법률용어 등으로 개정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감독기관을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위반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과 자격정책심의회와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학원 설립․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재외공관 등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학원 설립․운영자와 강사뿐만 아니라 교습자도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원의 명칭 표시를 신설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님, 3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한편 정기간행물 진흥 시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은 최근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정부제출 법률안의 제안취지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나선화 청장님, 2건의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복제․영인 또는 촬영만을 허가대상으로 하고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구조․치료 후 야생방사가 어려운 천연기념물의 경우에 연구나 전시 등의 목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청하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의 노트북 폴더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별 검토보고서는 노트북 폴더 안에 정리되어 있고 위원님들 자리에는 요약 검토보고서가 유인물로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룡 수석전문위원님, 교육부 소관 177건의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관 법률안 검토보고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총장을 임용할 때 해당 대학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고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국립대학의 총장 임용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제청 거부사유의 제시도 없이 해당 대학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총장 공석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립대학의 총장 공석 장기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구체적인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해당 대학과 당사자에게 통보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대학의 정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검증절차 진행 등과 관련하여 지연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고려되므로 임용제청 거부사유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당사자의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제한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공주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총장 후보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거부 및 재추천 요청이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한 사유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고 당사자나 대학교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판시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 훼손 논란과 학내외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용제청 거부사유를 명확히 통보한 후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절차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입법모델로 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원들의 합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시 아동학대 예방을 포함한 안전교육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고 있어 법률상 중복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안전교육계획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학교 안전사고이므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률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각 학교급을 규율하는 법률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에 따라 달리 규율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인지능력이 더 낮고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기 경험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판단됩니다.
최근 4년간 아동학대가 파악된 유치원 수가 2012년 3곳에서 2015년 34곳으로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행위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의사결정에 학부모가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건오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6건, 문화재청 소관 15건의 법률안 등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사용을 촉진할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산악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과 환경 훼손 및 재해 발생 가능성, 투기 우려 등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람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입장권의 불법판매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나 철도사업법에서 승차권 암표 매매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경미 의원과 송기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례를 두는 것으로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를 박경미 의원안은 25년으로, 송기석 의원안은 2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공소시효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법률안 외에 76건의 법률안 및 각 1건의 청원과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할까요,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희망하시는 위원님별로 할까요?
오늘 어쨌든 저녁까지 하고 이따 저녁식사 이후에도 계속할 요량으로 마음의 준비들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5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의 3분의 2 이상을 무단결석한 경우에 졸업취소를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규정을 적용해서 실제로 졸업취소를 시킨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알려 주시고요. 관련해서 법원 판례를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유라 학생이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전형 시에 입학 특혜, 그러니까 면접을 1위를 하고도 총점이 9위였는데 그 앞에 있는 학생 2명을 고의적으로 탈락시켜서 6위로 턱걸이 합격했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입학 비리인데요. 이것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가 국정감사 때 계속 요구했었는데 아직도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화여대 정유라 학생의 입학 당시의 제출서류 사본 그리고 이화여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응시자의 서류전형 그리고 면접전형 채점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반복적으로 요청한 자료인데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돼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2015 개정 역사 교육과정 심의를 위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 이름 때문에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 이름은, 위원명은 지워서 제출하셔도 좋으니까요, 회의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오늘 예산소위가 새벽 5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10시에 회의를 하던 것을 오늘 2시가 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평소보다도 많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꼭 대면질의를 하셔야 할 분들이 대면질의를 해 주시고 시간은 7분을 꼭 준수하여 주실 것을……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기 두 가지 그림을 퍼즐을 한번 맞춰 보았습니다.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정입학은 최순실-김종-김경숙-남궁곤-최경희 저 라인으로 이어지고요, 학사 특혜는 최순실-청와대, 청와대가 최경희한테 지시하고 또 반대급부로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대한 몰빵 특혜 싹쓸이 특혜를 주는 저 그림인데요.
저는 이번 교육부 감사가 저 진실을 못 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교육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저걸 캘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교육부장관님!


그런데 이후에 검찰로 가겠지만 특검이 되면 제가 저 그림을 검찰한테 다 넘겨주고 왜 저런 그림,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다 교수들이에요. 함께 공모했던 교수 중에서 딱 한 분이 자기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절대로 이번 특감에서 아마 제가……
어제까지 감사가 있었잖아요?

저게 체육대학 교수 한 분의 문자인데요. 결국 그겁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교육부 감사하는 것 보니까 그런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부장은, 물론 저 학부장이 저한테 준 문자는 아니에요. 다른 분인데요. 학부장은 상당히 억울함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밤마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저희가 최종결과를 보겠지만 아무튼 교육부장관님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을 잘 참고하지 않으시면, 교육부의 꼬리 자르기 감사, 부실 감사로 제가 다시 한번 반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우주의 기를 받아서 그림을 그려 봤습니다.
문체부 내의 우상일․심동섭 저 두 사람이 김종의 부역자였습니다. 장관은 왜 저 두 사람을 인사조치를 안 합니까? 왜 저렇게 온전히 남겨둡니까? 저 사람이 피해자라고 봅니까? 우상일․심동섭 저 두 사람을 피해자라고 봐서 저렇게 버젓하게 자리에 남겨둡니까?
그다음에 대한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K스포츠클럽으로 이름까지 바꿔 가지고 K스포츠재단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한 대한체육회의 조영호 사무총장, 김종의 낙하산 이 사람 정리해야지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번에 장시호 씨 영재센터 7억 주고 체육과학연구원 이름도 스포츠개발원 이렇게 바꾸고 이창섭 이사장 이분도 김종의 부역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 정리를 해야지 정말로 우리 국회가 문체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요. 우상일․심동섭․이창섭․조영호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김종 교수가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상명대․순천향대 두 사람의 신규 교수를―교육부장관님 잘 들으십시오―상명대 김 모 교수 같은 경우에 2014년에 이 교수를 상명대한테 받으라고 그래요. ‘받으면 내가 상명대한테 문체부의 스포츠산업융합대학원 공모사업 준다’ 그래서 15년에 을지대․상명대․국민대, 3개 줘요.
그다음에 순천향대 하 모 교수, 이 사람 언론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름 거론하겠습니다. 하정희입니다. 최순실의 측근입니다. 엉터리 박사를 거기에서 받았어요. 엉터리 박사 받았는데 이 사람을 처음에는 상명대학교 교수로 꽂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명대학교에서는 ‘아니 김 모 교수까지 받아 줬으면 됐지 특히 자격도 없는 하정희 교수를 우리보고 받으라 하느냐’ 해서 상명대하고 김종하고 싸움이 붙습니다. 녹취록도 있어요. ‘도대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대학 측의 녹취록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이번 2학기 때 순천향대의 교수로 박습니다. 과 이름도 희한한 과 이름이에요. 올해 순천향대는 교육부 사업 3개를 공모해서 3개를 다 땁니다. 저는 이것 특별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2개의 직권남용 이것은 교육부 특별감사를 하면 직권남용으로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승마협회 감사를 왜 안 합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협회를 사유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대표 시키기 위해 가지고 심판들 부정판정을 다 시켰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허위공문 보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선수를, 외국여행하고 있는 선수를 출석 인정해 달라고 그러면서 마장에서 청소하고 있었다, 마장 봉사했다, 허위 공문을 청담고등학교에 보냈어요. 승마협회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합니다.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적이익을 위해서, 정유라 학생을 위해서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하셨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공정한 승마협회 감사를 촉구합니다.
제가 딱 30분만 더 쓸게요. 보충질의 안 할게요.
보충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안 할게요.
(웃음소리)
왜 그러느냐, 아프리카TV가 방송이냐 아니냐…… 여전히 방송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바로 차은택이 등장합니다. 차은택에게 박 모라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이것 방송으로 해야 된다라고 로비를 합니다.
차은택은 외삼촌인 청와대의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전달하고 교문수석이 문체부에 지시를 해서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국음반협회가 받아야 될 저작권료 미납분 33억 원을 2억 5000만 원만 받으라고 종용하는데 그런데 신임 회장이 말을 안 들어요. 신임 회장이 말을 듣지 않자 청와대에서 신임 회장 당선을 취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녹취록 한번 보시지요.
(녹음 재생)
저것은 문체부 직원 누구나 아는 고위관료입니다.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체부가,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는 부처가 저런 부당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저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장관께서 아랫사람들 보고만 듣지 마세요. 녹취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저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
그래서 장관께서 저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께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뉴욕문화원장․파리문화원장․아랍에미리트문화원장, 이 세 문화원장의 임명과정, 공모 절차․과정 모든 일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계속 반복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 교육감이 예산 편성과 지출 의무를 갖고 있는 거지요?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님께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상황이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교부율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내국세 교부율을 1%p 인상 시에 약 2조 원의 추가재원이 확보될 수 있어서 지방교육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교부율 인상은 자칫 다른 국정 분야의 투자위축, 조세인상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이 특별회계법안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대책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과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 그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 한선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번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하는 문제. 이게 만약에 허용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체부에서 지금 펼쳐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시장․군수가 전부 체육회장이 되고 17개 시․도지사가 회장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대한체육회장 되는 게 맞지요.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대통령이 대한체육회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겸직 못 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직을 합니까? 체육에서 이것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체육단체장들이 100% 다 돌아섰어요. 자기가 회장 해야 되는데 회장을 못 하고 전부 다 시장․군수가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말이지요, 장관님께서 속기록 보시면 알지만 저번에 이것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니까 8년 전부터 2020년 올림픽을 다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완전히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런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정부 문서, 극비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드릴게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나카소네 전 수상하고, 그런 분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안면이 있어서 그걸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이번에 예산을 2배로 올렸습니다. 체육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에 치를 일인데 지금 예산을 2배 올렸어요.
그리고 아베 총리부터 시작해서 각 장차관들,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배지 밑에다가 전부 다 2020년 도쿄올림픽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국회의원․장관 배지 밑에다가. 수상부터 그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 올림픽에 대해서 실어서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학적으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2배 올렸어요. 내년에는 3배 올린다는 겁니다. 4배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체부가 지금 폭탄 맞은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이 제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라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아베 총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압니까? 가라테 도복을 입고 이러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가라테 경기장은 도쿄에서 한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외곽에서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따라가려면 그동안에 태권도 행사 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참고로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2020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태권도 퇴출되는 겁니다. 장관님이 책임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지요. 이것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올림픽에서의 태권도 종목 유지뿐만이 아니라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맡게 되면, 사람이 자꾸 만나다 보면 무감각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보직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문화체육부를 쇄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올림픽이 간단치 않으니까 올림픽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국기원 문제인데 국기원의 원장이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갖다가 법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의뢰해 가지고 그 해답을 달라는데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중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겠다는 것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 주시고.
잠깐, 한 1분이라도 얘기해 보시지요.

지금 부처의 업무 집행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제가 강하게 느끼고 있고, 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도 이제는 박차를 가해야 될 때가, 이미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총리 주재의 평창올림픽 지원협의체 회의에서 정부부처 전체가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활용하고,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협조할 것인지에 관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 달라는 점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처 또 공공기관 할 것 없이 평창올림픽에 모두 마음을 모아서 협조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국기원 원장의 중임․연임 문제 법률 검토는 지금 저희도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데 받는 대로 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회 없이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질의를 7분씩 해서 한 7시 30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러나 보충질의를 꼭 하실 분이 계시면 몇 분 정도는 보충질의해서 8시를 넘지 않도록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산회한 다음에 식사들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혹시 도저히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제 방에 잠깐 다녀오시고 계속해서 저녁식사 없이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문체부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돼 있고 또 아마 장관님도 여러 가지로 다시 리모델링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평창동계올림픽입니다.
얼마 전에도 평창에도 제가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제가 또 평창특위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갔는지도 한번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위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말 내년에, 내년 말, 후년 초니까 과연 1년 후에 우리가 멋있는 올림픽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오시는 고객이 주로 아마 유럽에서 많이 오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평창에서 다른 나라 문화하고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템플 문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월정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여기 문화재청장님도 계시는데 템플 사찰 음식 같은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사찰을 활용한 그런 문화올림픽을 많이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것하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국민의당의 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합해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생활체육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굉장히, 아무튼 정상화가 아닌 것으로서 생활체육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생활체육회 어느 종목의 회장이 되려고 그러면 당원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어느 당이나 당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단순히 당원이라는 이유로 종목의 회장이 안 된다 그런 규칙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심사숙고하셔서 개정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총리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도교육청에서 우리가 쓰는 국정 교과서 이외에 부교재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부총리님?



그다음에 어느 교육청은 보니까 애들 등하교 시간을 이상하게 결정하는 그런 교육청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께서?
예를 들면 애들 등교 시간 9시로 만든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을 보면 애들이 굉장히 일찍 학교를 갔다가 일찍 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애들을 일찍 등교시키고 그다음에 일찍 하교를 시켜서 하교하고 나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9시에 등교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엄마 아버지가 대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가 보통 8시 반까지는 또는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끝나고 오니까 집에 와서 방과 후 활동하기도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교육부에서 연구해 놓으신 거나 또는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에 교직원의 근무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립학교 교원이 휴가나 쉬는 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 아마 어디에선가 서베이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교육부에 이렇게 퍼블릭 섹터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 앞으로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다음에 근무 여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시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공립학교에 비해서 부당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도 상황대책반이 운영이 돼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월 28일 역사 교과서 내용 공개한 후에 만약에 국민여론이 국정화 반대가 높아지면 현재의 검정 교과서 사용을 계속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들이 몇 가지 제기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확인된다면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 의혹은 이렇습니다.
청와대에서 국정 교과서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김상률 전 교문수석, 이분이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지 않습니까?

이것 알고 계십니까?

2016년 8월에 초빙교수로 임용이 됐는데요. 이 전임자가 송혜진 현재 국악방송 사장님이시지요. 이분은 미르재단 이사였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나가면서 김상률 전 수석의 부인을 교수로 추천해서 임용이 됐습니다.
임용과정을 보니까 이 규정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전임 교수가 추천하면 임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학과에 가야금 무형문화재였던 양 모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무형문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더 낮은 평가로, 그러니까 오 교수는 이수자였지요. 이분이 채용이 된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국악계에서도 인사 개입의 의혹이 크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제가 제기할 수 있는 두 번째 의혹은 작년 10월 말에,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TF 알고 계시지요?

세 번째, 국정 교과서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가 있습니다. 한중연의 정 모 교수가 최순실 씨의 논현동 사무실에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국정 교과서 전반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특히 이 정 모 교수는 안종범 수석이 운영했다고 하는 이른바 ‘대치동파’라고 하는 친교모임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고 또 대선캠프 출범할 때부터 대통령자문위원 싱크탱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 모 교수는 본인이 직접 집필진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한중연의 다른 교수들을 집필진으로 집어넣고 대신에 주요 보직을 맡았다고 하고요. 실제로 여기 거론되고 있는 최 모 교수는 한중연 교수인데 국정 교과서 찬성서명에 참여를 했고 또 5․16을 군사혁명으로 표하는 등 편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2016년 2월에 한중연의 원장, 부원장 그다음의 순위인 한국학대학원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상률 전 수석 부인 오 모 씨의 숙명여대 교수 채용과정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은 직접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한중연의 정 모 교수 그리고 최순실, 안종범 수석 이런 국정 교과서 개입 의혹은 지금 이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최순실 씨가 이 국정 교과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중단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청드렸던 직접 조사하시고 검찰에 수사 요구하시는 것 공식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할까요, 1분만 더 쓸까요?


대통령 하야, 퇴진 요구하는 국민의 민심,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금 문체부에 검찰에서 파견 나와 있는 현직 검사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장 검사가 파견된 이후에 이 팀에서 기안하고 회람하고 공람하고 결재한 공문 사본과 첨부된 문서 그리고 법률 자문과 같은 이 팀에서 생산된 문서 일체를 오늘 중으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보충질의는 안 하시기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에는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보면 요새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문자나 언어교육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글만이 아니고 한자도 우리 국어로서 여태까지 사용해 오다가 한글 전용으로 하다 보니까 한자를 안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교육부에서 ‘264만 명의 성인 문해능력이 없다’ 이런 통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 264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보니까 제일 큰 게 아마 그걸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드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 다 한글 전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벌써 2000자 다 떼 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15년 교육과정 할 때 이게 다 반영되지 않으면, 5년 동안에 정해지는 그건데 그때 빠져버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훈민정음 해례본에 관해서는 문체부에서, 한글박물관에서 연구를 하고 표본안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교류를 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문체부가 하는 한글학당이라든지 KOICA에서 하는 사업단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다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준비를 잘해야 되고 교육효과가 확실히 나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이건 해외 사람이건 그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우수하다는 것을 배우는 순간 딱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양 부처에서 교사 인력양성도 잘하고, 준비도 잘하고, 교재도 잘 만들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선택과목 하면 안 합니다. 필수로 딱 해 가지고 초․중에서 끝내야 됩니다. 북한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뒤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앞서 가야지.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우리가 한글을 IT하고 접목을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언어산업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담당 국장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김민기 위원님은 서면으로 내시지요?
다음에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했던 것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체부 직원하고 K스포츠재단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의 직원이 같은 차에 동승해서 관련 지자체를 방문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문체부 직원이 노골적으로 K스포츠재단의 편을 들고 K스포츠재단과 함께 영업활동을 하러 다닌 증거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의사진행발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인허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재단의 설립 이후에도……
저기 보시면 관련 공문입니다.
문체부 체육진흥과의 정 모 서기관, 스포츠재단의 노 모 이사, 체육회의 심 모 차장이 함께 한 차에 동승해서 관련 지자체에 가서 스포츠클럽 선정을, K스포츠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공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정말로, 그동안에 장관님이나 관계 차관님이나 다 K스포츠재단과는 무관하고 또 관련 규정과 관례 이런 것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해 왔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반복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자, 이 서류를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장관님?
(유성엽 위원장, 송기석 간사와 사회교대)



저기 나와 있는 정 모 서기관은, 정 모 서기관은 상급자가 누구지요? 체육국장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노골적으로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을 대신해서 영업활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시작 안 한 것도 있는데 수사의 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K스포츠재단이라는 특정 민간재단을 위해서 공직자가 불법․위법한 행위를 한 거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이 억울한 것도 있고 상급자 명령을 수행하다가 자기 의사와 달리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직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과정 그다음에 불법한 서류를 보고도 묵인한 거라든지 재단을 설립한 이후의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재단 설립 이후에 관리 감독권이 분명히 문체부에 있는데 이런 언론과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문제, 이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과도하게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줄을 서거나 또는 불법을 저지른, 그런 구분을 해서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를 조속히 저희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감독관이 그러한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어저께 점검도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주지역에는 이동식 가속도계를 시험장마다 층별로 설치를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에서도 물론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진을 감지하고 기상청에서 통보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 이동 가속도계를 통해서 바로 진동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집회에 나오는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들과 직접 만나셔서 그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보충질의 안 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가슴이 착잡하고 아마 책임감이 크시리라고 보고요.
아마 조윤선 장관님도 정무수석 때 대통령 독대 못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장관님, 독대 못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 참모진에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진언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총리님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뭐 하나를 좀 여쭈어 볼게요.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면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이 두 가지 질문을,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을 옹호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교문수석으로 내정됐을 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분이 교문수석으로 올 수 있느냐,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체제에서의 역사 교과서가 무엇이 문제였던가? 왜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새롭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했는가? 저는 이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명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검정체제에서 교과서의 기술이 북한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인식 수준과 기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역대 정권 어디에도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그 공과가 정권에 따라서 균형 있는 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기적을 일구어 낸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그런 세계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산업화는 산업화대로, 민주화는 민주화대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점.
그런데 검정체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올바로 인식해야 선대에서 쌓아 올린 토대 위에서 우리가 번영을 새롭게 일구어 낼 수 있다 이런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육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새로운 교과서는 그 내용, 어떻게 기술되어서 얼마나 잘 내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검정체계에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잘 개선해 냈느냐로 판단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과정에서 어떤 우려를 주시는 그런 목소리들도 교육부가 들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께 보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정말 꼼꼼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구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챙겨 나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부 일정대로 잘 챙겨 나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최종 검토본을 공개함과 동시에 그동안에 이제 친미, 독재미화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그러한 의혹에 대한 내용들을 불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검정 교과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내용들과 대비를 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나오기도 전에 이 교과서를 거부한다라는 움직임들을, 교육 수장을 맡고 있는 교육감들께서 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감님들이 대안 교과서 부교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의 내용들이 얼마나 반대한민국적이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수준인지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면밀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놓고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부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뚜렷한 복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 교육감들이 정말 무책임하게 책 만들어서 가르치겠다라는 부분, 교육부에서 이것을 다잡아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동섭 체육정책국장 나왔어요? 없어요?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특혜 지원 6억 7000 이것도 관련된 사람이 누구예요? 심동섭 체육국장 아니에요? 구체적인 혐의가,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치해야지요. 그런데 조 장관은 어떻게 했어요? 11월 11일 날 심 국장에 대해서 대기발령해 놓고…… 대기발령했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콘텐츠 관련, 체육 관련 전․현직 국장, 실장 대기발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화가 되지요. 그래야지 예산도 또 살릴 것은 살리지요.
11월 1일, 11월 3일, 11월 8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이권 챙기기 했다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장시호가 하는 여기에 문체부 공무원들이 세 번이나 갔어요. 왜 갔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러면 정상화 안 돼요, 문체부. 다 알잖아요, 이제는? 스포츠․문화콘텐츠 부문에 있어서 차은택, 김종이 소프트 파워 쪽 다 장난치고 이권 챙겼다는 것 다 알잖아요. 이제는 바로잡아야지요.
관련된 사람들 직위해제, 대기발령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잡아야지요, 전보 조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퇴한 지 며칠 됐어요? 2주가 넘었잖아요. 뻔하잖아요, 지금 하는 짓이. 문체부 자체도 감사관이 조사해야지요.

할 얘기 있으면 조금 이따 하시고요.
정유라 부정입학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 조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육부 정상화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연루된 사람은 조치해야 되고요.



정유라 만약 입학 취소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차점자가 입학합니까? 어떻게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조윤선 장관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1월 1일에 저희 직원들하고 공단 직원들이 간 것은 저희가 TF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언론에서……

그때 저희 직원이 갔을 때 의심이 가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문건을 보니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더스포츠M하고 사업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 그런 문건을 그 자리에서 발견해서 이것은 즉시 감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저와 차관 지시로 감사를 시작했고, 3일부터 감사관이 가서 감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오늘 검찰에 수사 지원차 저희가 그동안에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했고, 추가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을 제대로 썼는지의 여부를 감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검찰에서 자료들을 다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는 바람에 저희가 정산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마치는 대로 자료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첫 번째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제가 대통령으로서 내려야 할 어려운 결정들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을 국익에 따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나오지요? 1974년 미국 대통령 닉슨의 사임연설 중 일부입니다.
두 분 장관님께 이 문장들을 마음에 새기기 요청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00만 촛불 민심, 5% 지지율의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대통령은 이미 해고당했고요.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대통령은 엘시티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 적반하장으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사과를 통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혀 놓고서는 어제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 또 ‘모든 의혹이 정리된 후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대면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조윤선 장관님,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이게 적절한 대응입니까? 소견을 밝혀 주시지요.

자, 대통령이 국민에 맞서 버티기 들어가면 두 분 장관님도 버티기 하실 거지요?
(송기석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윤선 장관님, 우선 정무수석 시절에 당시 국민소통비서관이었던 정관주 제1차관님과 더불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 받고 계신 것은 잘 아시고요. 상임위에서도 또 현안질의 때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지요? ‘기사 내용은 명백한 오보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셨고요.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의혹 수준에서 저희가 관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피해 사례와 증인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써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세종도서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우선 세종도서 심사에서 세월호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책들에는 지원하지 말라는 원칙이 적용되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 화면으로 보시지요.
2014년도 교양 부문 도서 2차 심사평입니다. 제일 위에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한 부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장관님?


아, ‘도서의 사상적 편향성에 대해 검토하였음’

하단은 2015년도 심사평입니다. 한 번만 더 읽어 주시지요.

또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저희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5․18, 4․3 항쟁 등 굵직한 근현대사 사건들 또 세월호 사건을 다룬 도서들을 다수 배제했음을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을?





문체부는 문화 융성이 아니라 지금 문화 파탄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선실세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면서 만신창이가 됐고요. 방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 전격적으로 단행된 문체부 인사, 문체부에서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음을 잘 보여 줍니다.
체육국장 2명 대기발령 냈다가 예술원과 한예종으로 보내셨지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면죄부를 던져 주는 것 저는 정말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민호 신임 체육정책관이 미디어정책관이던 지난 8월 고 리영희 교수의 저서 ‘전환시대의 논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하셨느냐 하면 ‘대한민국 지성사에 치명적 해독을 끼친 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한데요, 그냥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의혹이다’ 이런 대답으로 계속 지금까지 빠져나오셨는데요. 저는 장관님이 인적 쇄신 진행의 적임자가 아니라 인적 쇄신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국정 교과서 접는 게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입니다. 주말마다 촛불시위 계속되고 있고요. 12일에 이어서 수능이 끝나는 이번 주말 19일 그리고 26일 대대적인 촛불집회…… 그런데 28일에 교과서 공개되면 정말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심이 정말 폭발할 겁니다. 제가 정말 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국정 교과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매몰비용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100만 시민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 알고 있지요?


장관은 지난 11일 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면서 ‘저의 사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평상시와 다른 국정 상황에서는 저의 거취 문제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가 있지요, 맞지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관께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 여성가족부장관, 정무수석, 올 9월부터는 문체부장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박근혜 정권 최대 수혜자이고 같이 함께해 왔어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 왔는데 이 정권이 이 꼴, 이 모양이 된 게 장관의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욱이 장관은 지난 국감에서도 야당 위원들의 K스포츠 또 미르재단 문제와 관련해서 모르쇠로 일관했고 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 의지는 둘째 치고 ‘들은 바 없다, 모른다, 확인해 보겠다’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최순실 게이트에 드러난 그런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반발을 하고, 아까 박경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 작성자로도 지명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거부하지만……
이러한 사퇴할 이유가 넘쳐나고 있는데, 본인은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교육부장관님,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국정 교과서 논란이 되는 법안과 관련된 법안이 많이 상정됐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안 좋은 정책, 패악의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 교과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11월 28일 날, 국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빗발치는데도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것 국민들이 빗발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까도 유은혜 위원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11월 28일 날 이것을 발표하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논란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에 찬성했던 교총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학교현장에서 모두가 다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데 교육부가 이것을 강행하려고 합니까?

다음은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체부장관님, 이 작품 보신 적 있지요, 그렇지요?

당시 저 비엔날레에 작품으로 전시될 예정이었는데 못 했지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조윤선 장관께서도 정무수석으로 계셨지요?

김영한 수석의 그 비망록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고 아시지요?

여기의 내용 보면 예를 들자면 10월 2일 날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 이런 주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는 그런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이렇게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작성해서 불이익을 주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지시겠지요? 만약에 비서실장이 문화계 인사한테 문화계 관련된 이런 지시를 했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지시인가요?


물론 장관님께서는 부인을 하셨지만 좀 더 정확히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다음 화면 보시지요.
앞에 자세히 보면 얼굴들이 좀 어려 보이지 않습니까? 학생들로 보이지요?


부총리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수능 4일 남기고 왜 저기에 나왔을까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 학생들, 그 학부모들한테 주무 부총리께서 교육부장관으로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계속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8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홍성담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 김기춘 전 실장 지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홍성담 작가의 방금 보신 그림 ‘세월오월’, 허수아비로 풍자한 그 그림 때문입니다.
그런데 PPT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권영빈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지시사항 문건입니다.
2014년 8월 26일입니다. 8월 8일 김기춘 실장 지시 다음에 8월 26일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2․3 얘기하기 전에 앞의 내용 좀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 21일이에요―서울 대학로 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광주비엔날레 홍성담 화가 작품의 전시논란 사례를 언급, 예를 드시고 오늘 나주에서 다시 지시하셨다. 지시 사항은 1. 문예진흥기금 지원 또는 직접 운영하는 공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2. 유사 사례를 미리 파악․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3. 유사 사례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책을 연구하여 회의 때 보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문건은 부서장급 임원들에게 메일을 통해서 회람시킨 거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장관님?

장관님, 블랙리스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현직 문화부 또 예술위 직원들을 통해서 직접 듣고 만나서 확인한 내용들인데 이것도 믿을 수 없고 이것은 오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는 또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문화부 산하의 각 기관에서는 심의가 끝난 뒤에 블랙리스트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그 블랙리스트 심의에 선정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올리고 위에서 다시 내려오고 이것을 내려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조정하고 그러느라고 심사 끝난 뒤에 발표가 두 달에서 석 달, 넉 달씩 미뤄져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에서 두 달, 석 달, 넉 달씩 발표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직원들은 이것을 배제할 명분을 찾기도 힘들고 또 숫자를 줄이는 방법 또는 금액을 어떻게 줄여서 제한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시를 수행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느라고 굉장히 곤란함을 겪는 일이 자주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었고요. 이렇게 심사 끝난 뒤에 두 달, 석 달, 네 달씩 그냥 가면서 발표를 미루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리스트가 인편으로 왔다’ 또는 ‘통으로 전체 리스트에 중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전달 받았다’ 이런 직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름이 겹쳐 가지고,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도 있어 가지고 혼선이 생긴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을 제보를 받아요.
심지어는 작년 말 통과한 문학진흥법에 따라서 국립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법에 의거해서 문학관 예산이 450억이 통과된 게 있는데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설계비 1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문화부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담해 하는 전․현직 문화부 직원들을 만납니다. 어떤 직원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조직의 안위, 문화부 직원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장관께서 ‘블랙리스트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하시면서 언제까지 이걸 은폐하실 수 있을지,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차은택 라인의 부역자들이 국고를 물 쓰듯이 쓰면서 문화융성의 탈을 쓴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한쪽은 검열을 통해서 얼마되지도 않는 지원금도 잘라 버리고 하는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계를 망가뜨렸어요. 문화부 직원들도 심신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게 만들었고요. 문화예술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들을 입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사안들인데 저는 장관도 차관도 문화예술위원장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만에 의해서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만에 의해서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지원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런 분들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그런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 과정 중에서도 그랬고 제가 최근에도 지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례를 다시 한번 쭉 들여다보면서 그때 관련됐었던 분들로부터 이것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고 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매 의사결정 때마다 굉장히 자의적인, 다른 그리고 결과에서도 일관되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 자신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혹과 그런 발언이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지 저로서도 정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번 국감과 작년 국감에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올해 말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내년에 지원 사업에 관한 판단 기준과 제도는 위원님께 제가 국감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혹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던 그런 판단 과정 자체, 그런 제도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려가 더 이상 제기되지 않고 그런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꿀 수 있는지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예술국과 문예위와 함께 지금 내부의 신중한 토론을 거쳐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하는 방법들에 관해서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절대적으로 이 문제는 개선이 돼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당초 예정은 한 7시 30분 정도 소요되리라고 봤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고 서면질의로 대체를 해 주어서 7시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을 파기하고 그래도 꼭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유은혜 위원님이 굉장히 멋쩍은 표정으로 의욕을 보이시는데 5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준비 안 되나요?
조윤선 장관님, 2014년 11월 28일 날 세계일보가 최초로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를 하지요. 제가 지금 PPT가 없어서…… 세계일보에서 이렇게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4일 날 3개 종류의 정윤회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보도 보셨나요?

아니, 문건이 아니라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미디어오늘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3개의 문건에 다 최순실 씨 관련된 내용들이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가 장관님께서 정무수석으로 청와대에 계셨을 때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일보가 2014년도에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가혹하게 보복을 당했어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비서관, 이런 분들이 조한규 사장 그리고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고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4년 12월 13일 날 조기종결토록 지도,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세무조사 논의’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계일보가 최초로 이것을 보도하고 청와대가 보복조치를 할 때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지요, 장관님이. 청와대 3인방 등 청와대의 누군가와 이것과 관련된 대책회의나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그리고 지금 문체부장관으로서 언론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아닙니까? 당시의 정무수석으로서도 지금 문체부장관으로서도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언론보도조차 제대로 확인 안 하시는 것도 문제고요. 계속 ‘모른다. 한 적이 없다.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책임을 통감하신다 그랬는데 장관도 국민들의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지실 건지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부장관님, 최순실 씨 교수 임용 관련해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위가 한국학술진흥재단―지금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이지요―이때부터 한국연구자정보를 운영을 해 왔는데 이 전산시스템에 남아 있는 최순실 씨의 취득 학위 내용을 봤습니다. 학부, 석사, 박사를 모두 퍼시픽스테이츠대학에서 81년, 85년, 87년에 취득을 했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대학은 미국연방정부가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증받은 바가 없는 비학위 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설학원하고 비슷한 곳입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학위과정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WASC, ABET, ACICS, 이런 곳이 대표적인 기관이지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졸업했다는 퍼시픽스테이츠대학은 1996년부터 이런 기관의 인증을 처음 받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96년 이전의 학위는 미국에서 인증받지 못한 것이지요. 비인증 대학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심각한 것은 여기에 유아교육 전공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대학이 지금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현재 건국대재단 이사장인 김경희 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듯이 졸업 대학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또 79년도에는 단국대 조교를 했다는데 81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는 85년도, 석사학위는 그 후 2년만인 87년도에 따고 그리고 박사학위 기간 중이던 86년에 최순실 씨는 한국에서 초이유치원 원장, 한국아동교육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납득이 되시는 일입니까?
2011년 당시 교과부가 만든 해외 학위검증 매뉴얼 9쪽을 보면요, 학위검증 결과 학위취득 등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임용 취소, 입학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위원회나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학위 따려고 노력하는 무수한 학생들 박탈감과 좌절감 생기게 만들지 마시고요, 학사․석사․박사 모두 비인정 대학에서 받아서 조교수가 되는 이런 현실이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렇게 불공평하고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분노 이것이 학생들을 촛불집회 장소로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연구윤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아닙니까? 대구 영진전문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위 수여 과정,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해서 그 과정의 불법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소시켜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다음에 송기석 간사님 2분 정도 하신다고 그랬지요?
이른바 정유라의 사촌 장유진, 그러니까 일명 장시호이지요. 장시호의 이것도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하고 연대 부정입학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정유라 관련돼서 의혹이 일자 이대에서 이렇게 여러 개 해명을 했잖아요? 87년도에 뭐 했고, 그런데 연대도 비슷합니다. 과거에 뽑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특기생 전형 자격요건을 보면 고려대는 ‘대한체육회가 인정하는 전국 규모 3위 이내 입상’ 이렇게 돼 있는데, 세종대도 ‘국가대표 또는 상비군 경력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대도 ‘권위 있는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이렇게 돼 있는데 연대는 그냥 협회에서 추천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그렇게 해명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도 개인종목 뽑았다, 급이 달라요. 1995년 릴레함메르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전이경 선수입니다. 그다음에 김윤미 씨,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장시호하고는 동등하게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연대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최근에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의록 보면, 봐 보세요. 내용들 다 지우고 보내 줬어요.
그래서 장시호의 연대 입학 관련돼서도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확인 중이지만 학사관리도 아주 엉망이었다는 제보가 있어요. 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사실관계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 아까 국회의장님 면담 때문에 갔다가 오는 길에 매경의 기자를 만났는데……







그런데 이것을 본래대로 연기할 가능성도 거론을 하고 있고요, 구분 고시를 통해서 개정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되는 것을 장관님만 모르는 채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국정 교과서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게 1년간 보류해서 2018년도에 같이 하는 방법 그다음에 검정 교과서와 같이 역사 교과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보다는 기존 검정 교과서의 하나로 학교에 선택권을 주자 이런 얘기들이 언론보도에 이미 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보시기에 지금도 학생들 중에 70% 가까운 학생들이 6․25를 북에서 쳐내려온 게 아니라 남쪽이 쳐들어갔다고 믿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장관님, 99.9%의 학교가 편향된 교과서를 쓰고 있다는 황교안 총리의 발언도 믿으세요?



교학서 교과서도 우편향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총리가 그랬잖아요? 교사용 지도서에 김일성 헌법 서문이 실려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을 보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교과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작부터 과정 모두가 잘못됐는데 이것을 바로잡자고 하고 또 정국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이게 보류되거나 폐기될 가능성……


그런데 장관님, 앞으로 28일 날 현장검토본을 공개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일단 검찰 수사가 종결이 되고 또 이 재단에 남아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분들하고 전반적으로 이 재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중론을 모아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강 전 국장하고 진재수 과장 검토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두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인사 문제가 걸려 있는 여러 분들의 과거의 인사 문제는 한번 점검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될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게 명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위원장님 그때 지시하신 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지석묘의 현장 보존 문제를 강원도에 전달을 했고요, 강원도에서는 또 위원장님께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계획을 그 개발회사가 다 픽스한 상황이니까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현장 보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면 바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예산소위에서 심의를 하느라고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식사하고 와서 밤에 좀 더 회의를 했으면 하지만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청회 생략을 의결한 제정법률안 및 결의안은 소관별로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고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이번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는 지금 상정된 것을 다 처리할 수는 없으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특히 시급한 것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법안들 그다음에 누리과정 관련한 법률안 등을 우선해서 심의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그 기간이 지체가 되면 다시 그냥 전체회의에서 회수해서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소위에서 너무 계류시키지 마시고 바로 심의를 해서 소위 심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노웅래 위원님, 염동열 위원님, 조훈현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아까 자료제출 요구들을 하셨는데 자료제출을 다 받으셨습니까?
장관님들, 아까 자료제출 요구받으신 것 중에서 제가 듣기에는 오늘 회의 중까지 자료를 내 달라고 하신 자료들이 있는데 비록 오늘 회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자료를 챙기셔서……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준식 부총리님, 조윤선 장관님, 나선화 청장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