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계속)
-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 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
- 18.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 19.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
-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속)
- 상정된 안건
-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4)
- 11.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 17.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18.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19.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 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 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4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4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7)
- 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 4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4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 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
-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
- 5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5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53.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5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0시5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소관 63건의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일 상정 안건 중 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건이나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협의된 건은 선별해서 11월 24일 목요일 오후에 개의 예정인 제3차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원안, 수정안 또는 대안 형태로 각각 의결을 하더라도 이번 주 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에는 동일 제명의 법안은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제안하게 됨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4)상정된 안건
11.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지방교육재정여건개선지원특별회계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2.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77)상정된 안건
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상정된 안건
4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상정된 안건
5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유승희 의원,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의원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안을 냈는데 현재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법률로 규정하고,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해서 학교 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고 교육부도 찬성 입장으로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 마지막 안건으로 심사해 주시거나 일정상 물리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다음 법안소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개정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사립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 폐교로 해산 사유가 돼서 연쇄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이 폐쇄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현재 3개 사이버대학이 학교법인 해산에 따른 폐교 위기에 있어서 이 3개 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 비리와 방만한 학사운영 실태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이 돼 있어 운영 중이던 학교를 자진 폐교하였는데, 문제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운영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학교가 없어지면 사학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서 해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사이버대학 설치자인 법인이 해산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이버대학도 자연스럽게 폐쇄될 뿐만 아니라 3000여 명의 재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셔서 마지막에 이런 법안을 좀 넣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기존 것 말고 이 법 개정으로 해서 계속, 또 향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정안 그대로 지금 통과시키기는 어렵고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 의견은 듣지는 않고, 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방금 상정했던 2건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요, 그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개별법 규정 가지고는 안 되고 국유재산 특례를 제한하는 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같이 개정이 돼야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주선 의원님께서 이 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셔 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몇 가지 사항 중에 증개축과 관련된 박주선 의원안의 개정안 제10조의2제4항의 경우는 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의 그 특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개별법만 개정을 해도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의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학교시설이 건립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사용․수익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30년 이내로 하거나―유승희 의원님 안이 그렇습니다―학교시설 확장 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시설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연평균 800억 정도의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사용기간도 국유재산법상 5년이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교시설 관련 국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부 관리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료를 부과하는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사용료 수입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시설의 공공성과 실질적인 사용료 감소분이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사용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또 박주선 의원안 부칙상 소급 적용은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실상 면제되도록 하는 게 적절하고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6쪽의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91년 교육자치 시행 후 건립된 국유재산상 학교시설에 대한 부지사용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2.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감액하고, 지자체에 관리를 위탁한 국유재산은 관리위탁비용을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감액하면 현재 부지사용료 40%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어 지방교육 재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재부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서의 비용상계 부분은 사용료와 관리위탁비용 간 현격한 차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항 부분 개정이 인정이 되면 3항 부분은 1항이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니까 같이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7쪽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위에 건립된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교시설과 학교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우선적으로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유재산 위에 설립된 학교의 현대화가 시급하고 학생안전 등 공공성을 감안할 때 증개축을 허용하는 개정안은 타당합니다.
다만 교육자치 시행을 기준으로 나눌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의 가치보존을 위해 국유재산법을 따라야 하고, 교환․매입을 통해 소유권 취득 후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단서상 우선교환은 교환대상 간의 현격한 차이와 교환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국유재산법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그냥 부연설명드리면 실제로 이게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면 양여 부분은 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만 허용하는 걸로 이미 전문위원실에서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되면 약 800억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2002년에서 2016년 4월까지 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은 16.4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정에 있어서의 부분도 굉장히 작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이견 없습니다.







박주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내용 자체가 제한법에 있어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법들을 나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열하는 것 중에 208번으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0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양쪽 법이 같이 가야 2개가 맞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재부 입장은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유상 사용이 원칙이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의 감소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실제 재정적인 소요 부분이 800억이 아니고 16.4억이고요.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무성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는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가 반대하는 논리를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 감소,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관리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이 기존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 지원의 우려는 그렇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곽상도 위원님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국유재산특례법에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인 한 저희가 올리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지,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 양쪽에서 같이 진행되고 저희가 이것을 의결할 때는 아까 신동근 위원님처럼 교문위 차원에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할 필요도 있지만 적어도 기재부에서 이렇게 오고 사실상 동의를 한다 이 정도 수준까지 부처 간 협의가 마쳐져야,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이번에 올리면 기재부에서 하고 이번 본회의 처리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해서……
현재 부처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는 실질적으로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이 법이 사실 먼저 통과돼야지 특례에 의해서 저희가, 207가지의 특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208호로 들어가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0조의2에 의한 사용료 감면 등의 근거 조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순차적으로 따진다면 이 법이 먼저 통과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입장은, 저희가 시설 증개축 부분은, 특히 박주선 의원님의 4항은 당장 시설 증개축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기재부하고 협력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지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을 저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제4조 관련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 200개 정도 이미 있네요?





그다음에 부처 협의와 관련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부처 간의 이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법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법안들, 부처 협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회에 넘기면 법사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기재부에서 와서 같이 협의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상 반대가 없고 또 수정의견에 정부에서도 동의하고 그렇다면, 특별한 다른 이견이 없으면 수정의견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하면 초․중등 학교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임대료나 이런 것을 징수하지 않는 형태인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이 무슨 다른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시설이 아니고 학교시설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재부하고 대강이라도 의견이 나누어지고 이러고 나서 여기에서 이것이 먼저가 돼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합의를 해서 올렸는데 법사위에 가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하면 우리는 이것 뭐야? 우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류입니다.


어쨌든 기재부는 유상사용이 원칙이다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부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그렇고 또 학교시설 증개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서포트해 줄 필요가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밀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하나하나 사안별로 판단해서 필요한 것은 또 심사 결정하니까 저희도 법사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건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법 필요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정안은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을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 안전 관련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서 학생 안전 관련 법률 체계의 미비를 고려할 때 입법 목적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학생안전지역의 설치․운영 시 제정안의 학생안전지역은 통합이 아니라 업무 협조와 조정이라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 학생안전지수․학생긴급보호소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 중복이나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시범사업 실시 결과 시행 과정상 한계점이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 조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는 제정안의 목적 규정입니다.
2조는 학교, 학생 안전 보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7쪽의 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3항에는 ‘학생의 안전에 대한 정책’이라고 규정하여 ‘시책’과 ‘정책’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제9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고요.
5조는 학생안전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7조는 기본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조는 학생안전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안전보호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9조는 시도의 학생안전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학생안전보호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10조는 학생안전지역의 지정․고시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학생안전지역의 지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생안전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조는 학생안전지수의 작성․공표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학생안전지수를 공표하는 방안은 학부모가 학교의 제반 사항에 대해 민감하다는 점과 일선 학교의 경우 학생안전지수가 낮게 나올 경우 위험한 학교라는 인식이 생기는 부정적 효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13조는 교육부장관이 학생안전지수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내외’에서, 안 제14조는 ‘학생안전지역’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범위가 겹치는 등 법률 간 중복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운영 시 양자 간의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 영역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5조는 학생안전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조는 교육감에게 학생안전지역의 표지판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조는 학생안전지역의 보행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18조는 학생안전지역 내에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조는 학생안전지역의 관리를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조는 학생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안전지역을 지도․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조는 매년 학생안전지역의 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조는 학생안전지역에서의 순찰활동이나 학생안전보호업무 등을 수행하는 학생안전관리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2조제5항의 해촉은 일종의 자격박탈로,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나 권한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두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31쪽의 23조는 학생안전관리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조 권한의 위임, 그다음 부칙.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일단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정도 원안에 대해서 좀 다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조 학교의 범위에 있어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어린이집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학원 쪽까지 다 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 어린이집 부분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의 ‘가’하고 그다음에 ‘바’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삭제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는 좀 작은 부분입니다.
10조에 보면 협의하는 기관이 있는데, 협의하는 기관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방경찰청을 포함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최근에 아동폭력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경찰청과의 협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두 가지 일부 수정하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법에서는 규제인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학생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도와주려는, ‘절대’의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좀 더 강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학교 주출입문부터 300~5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3쪽에 나오는 법. 그런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교육안전정보국장님?


이 법이 본래 당초에 정부입법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다 마무리하고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상충되는 부분은……


이게 말은 제정법이지만 이 제정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 아까 설명하신 대로 기존에 막 흩어져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냥 법이 한번 묶어 주고 강조해 주는 역할 정도인 제정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정법의 내용을 살리면서 전문위원 수정안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우려한……
학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배제 부분이지요?

곽상도 위원님.



유관 기관 간의 사업 연계가 제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학생보호인력 통합이 안 된다, 그다음에 전담부서가 없다, 그다음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복지부 소관이면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건데 거기 관련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같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운영하면 안 돼요? 어린이집 같은 데도 잘 관리를 해 줘야지 되잖아요.



이건 규제 아니고 조장행정이니까 부처 간 또 시․도지사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특별법이 아니잖아요. 일반법이니까 여기서 학생안전보호심의위원회가 있고 다른 법률에도 위원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견 충돌하는 경우에 뭘로 조정…… 조정이 아니잖아요, 특별법이 아니니까. 일반법에 우선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보면 아동보호구역은 학교나 공원 주변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가 학교 돌아다녀 보면 학교 주변에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 사항이 엄청 많은데, 기존에 있는 법도 안 지키고 제대로 실행도 않고 그것 관리 감독도―이것은 교육부 소관은 아니네요―안 하고 있는데 법만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 이 법 만들면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 강제할 수 있습니까?


금방 신동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안전보호심의회 이런 것 만들고 또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안전지수 이런 것도 12조, 13조에 걸쳐서 있는데요. 이런 것 계산하고 공표하고, 이건 정보공시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할 에너지가 있으면 정말 학교안전을 위한 다른 실질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옥상옥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안전지수 이것은 학교마다 아마도 산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낮게 나오는 학교는 낙인효과가, 그래서 이게 학교정보공시에 다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낙인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의 내용을 들으면서도 ‘이게 절실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게 저한테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제정법인데 공청회를 생략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제적 의미에 대한 평가랄까요,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계속 심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8쪽 12조에 보면 교육부장관이 학생안전지역의 교통 상황, 범죄가 있었는지 또 식품, 환경위생 이런 위험수준 점검한 뒤에 안전지수를 학교별로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이걸 정부입법 해서 추진을 했다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검토했던 게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의원입법으로 되면서 뭐가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든지, 정부입법 해서 다 추진이 됐었으면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장병완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김부겸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에 대한 역차별에 따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따른 국가의 지원 및 기관 평가 반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정책을 운용할 필요성도 존재하는바, 정책 추진의 신축성 측면에서 그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는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5쪽에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으나 그 외 각 부처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평가지표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결과 11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66%에 해당하는 79개 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인 35%를 준수하고 있으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02개의 42%인 85개 기관만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전체 공공기관의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한다면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모든 기타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그 취지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8쪽, 9쪽에 있는 부칙사항은, 김부겸 의원님 안의 경우는 신규 채용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전문위원 수정의견은 평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금 부연설명 드리자면, 먼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경우 이미 지적된 것처럼 수도권지역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 자체는 좀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에 있어서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강제적으로 넣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지역인재 채용이 어려운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부 공공기관에 예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형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수정안도 마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길게 돼 있어서 나눠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유은혜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만의 취업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상시적으로 지금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전국적인 것이고 전 세대적인 것이고 또 이것이 몇 년을 더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역인재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역차별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영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 또 권고사항으로 규정하던 것을 의무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분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하신 모든 법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300인 이상 또 200인 이상 기업 규모를 정해서 민간기업까지 규율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역을 걱정하시는 의원님들의 그 충정은 알겠지만 법제화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역차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지금 당장 이 법이 통과되기는 어렵고 계속 심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내셨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지역인재 부분들을 평가지표에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INC(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사업의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현실을 좀 더 반영하면서 또 평가지표에서는 강화하는 형태로 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깐 상의드릴 것은 안건이 뒤에 하나 아주 간단하게 논의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 안이 있는데 이것까지 하고서 오전 심사를 마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딱 1개 가결시켰네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속개하겠는데 시간은 상의해서 정하기로 하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제가 국조특위에 참석을 했다 오느라고 40분 이상 늦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역사교과용도서의 국정화를 금지하고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교과용도서의 편찬은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금지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각 개별 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이고요, 제2조에서는 교과용도서와 역사교과용도서, 학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3조에서는 역사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의 제4조와 관련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편찬은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 및 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2개 이상의 검정 또는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의 제7조에서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8조에서는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과서 발행체제는 여러 가지 교과의 특성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사회적 요구,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해서 어떤 교육적인 관점에서 결정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 부분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11월 달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양성보장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지금 현행 법령에서 검인정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다양성위원회에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자율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만약 합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이나 이런 데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행자부 쪽에서 자문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4조 대통령령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서심의위원회와 심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재 위원님.
그다음에 교육부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쭈어 볼게요.
우선 국정 교과서는 교육 내용의 객관성이나 전문성, 적정성의 유지 또 국가적인 국민적 합의 내용의 교과서 반영, 교육 평준화 실현,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임무 완성 등의 다양한 장점이 있는 만큼 사용 제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교과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이 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교과서 발행 체제를 통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상당히 많은 교과가 지금 국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았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마땅한 위원회라든가 편집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자료 이런 것도 제출 안 하시면서, 이렇게 깜깜이로 진행하면서 이 법을 그리고 국정화의 장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왜 도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정부가 바뀌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우려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의 취지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차관님께서도 모르시는 바 아닐 테고,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유은혜 위원님께서 국정 교과서의 장점이 뭔지를 말씀해 달라고 차관께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차관께 비슷한 맥락에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국정 교과서까지 오게 되었는가, 기존의 검인정 체제의 역사 교과서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화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교과서가 상당히, 그 당시 논의하고 또 제가 보고 느끼기에 상당히 편향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됐었고, 이후에 2013년에도 또 검정 교과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명령이 가고 또 거부하고 나중에 소송이 가고 또 소송 끝에 고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 기술에 있어서 편향성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이 제대로 성과를 못 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큰 반대 정책으로 이것을 교과서를 만들어서 일단은 그 내용을 이렇게 표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자 이런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인정 교과서 체제에서도 그 검인정이 지금 고등학교 경우에는 8종, 이런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기술 인식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관에 입각해 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부의 시정 권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과 다른 사관을 가진 교과서들에 대해서 채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검인정 교과서를 집필하는 저술자들의 특정한 단체라든지 교원단체라든지 그리고 특정 역사연구단체라든지 이런 데의 편향성․편중성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에 그야말로 차선의 하나로서 국정 교과서를 저는 채택했다기보다는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이 법안에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서는 예를 들어 교수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하고 교과서의 영역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교수가 사용하는 교재의 문제였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평이 열렸을 것인데, 교과서라는 것은 다양한 견해를 그냥 기술해서 학생들에게 내어놓고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학문적 토대에서 검증된 정설이 어느 것이고 그 정설을 가르치는 것이 국가 교육의 기본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교육기본법이고 그런 내용을 봤을 때 현재 역사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은 단계에서 이 국정화라는 형식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예비적으로 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님이 아까 역사 교과서 관련돼서 국정 교과서 그 부분 헌법재판소 취지는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교육부의 자유재량 그런 취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결국 이 내용에 보면 헌재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유발행제가 오히려 대한민국헌법 이념에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헌재의 취지는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를 다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차관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2008년부터 편향성이 문제가 됐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치 국정 교과서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보세요. 2008년도부터 어떤 편향성이 문제가 돼서 어떤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 교육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본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그리고 아까 헌재 판결 말씀하셨는데, 유엔이 2013년도에 채택한 역사 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의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거기서도 ‘박근혜 정권의 국정화 조치가 2010년 이래 교육부에 의해 승인받은 광범위한 교과서들을 채택할 학교들의 권리를 종식시키려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한국의 학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인권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치 헌재의 판결이나 그리고 2008년부터 제기됐던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는 이 과정을 깜깜이로 진행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집필기준이나 심사위원회나 전혀 밝히지 않고 하고 있는 것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우려가 있어서, 저는 차관님께 저희가 이 법안을 정말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부터 근거 있게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 입법을 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국 교과서 발행 관련돼서…… 국정제․검정제․인정제․자유발행제 이렇게 갈수록 좀 더 재량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국정제를 지금 시행하는 국가는 북한하고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란이나 이라크, 시리아 이런 경우도 그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좀 더 약한,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해서 국가의 검정심사를 거친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검정제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폴란드가 사용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민간 출판사에서 자유롭게 출판한 서적에 대해서 국가가 위임한 기관에 의해서 교과서 사용 인정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인정제는 미국이나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등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런 데는 아예 자유발행제를……
교과서에 관련된 발행제도에 대한 외국 사례입니다. 외국 사례가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80년대 학번, 그러니까 국정 교과서로 배웠지요. 그런데 저희가 대학을 가면서 그렇지 않은 반대 논리에 노출이 되면서 정말 급작스러운 혼란에 빠지면서 어찌 보면 더 그쪽으로 급격하게 경도돼서 갈 수밖에는 없었지요. 너무나 한쪽 논리에 길들여져서 이데올로기를 주입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실들에 노출이 됐을 때 그쪽에 휩쓸릴 수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균형 잡힌 얘기들을 들어 왔으면 그렇게까지 확 휩쓸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금성교과서로 배웠던 학생들이 좌편향 사고를 가졌을까요? 이게 한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형화되듯이 찍어낸다고 그렇게 사고가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설사 지금 국정 교과서 강행하셔서 그렇게 배우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 다른 책을 통해서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을 접할 것이고, 물론 일단 교육청에서 대안 교과서들을 만들고 또 교사들이 자체적인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그것 국고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쯤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셔서 철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VIP의 표현대로라면 80년대 국정 교과서로 아주 원하는 방향의 어떤 역사관을 주입받았던 저희 세대들은 혼이 정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성교과서로 배웠던 학생들은 혼이 비정상이어야 될 텐데 지금 그 친구들하고 저희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역사 인식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은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백보 다 양보를 해서 국정 교과서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역사계의 정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굉장히 좌편향된 거다, 일단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 보지요. 단지 가정입니다, 제가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그런데 지금 역사학자들이나 역사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좌편향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퍼센티지를 우리가 산정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대다수 역사학자랑 역사교사들이 바르지 않은 좌편향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고 그 정설에 해당하는 지지자들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에서도요 만약 어떤 잘못된 표현이나 혹은 사투리 같은 것 그것도 다수가 쓰면 표준어가 되고 틀렸던 표현도 맞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수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물론 항상 다수가 옳다는 것은 아닌데. 만약 이 정설을 말하는 소수와, 제가 다 양보를 해서 나머지 다수가 잘못된 견해를 가진 혹은 극도로 좌편향된 사관이라 하더라도 그 다수가 그렇게 갔다는 것은 거기에 옳음이라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도 교사나 교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역사교사나 역사교수들 대다수가 정말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중이라서 다수가 다 잘못된, 그릇된 표현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릇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절대다수라면 거기에 옳음이라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안 하나요?



그리고 지난번 다양한 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에서 소위 대안 교과서 비슷하게 교학사교과서 썼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학교가 그것 몇 % 채택했어요? 그 통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다수 학교는 전부 다 정설이 아닌 무슨 반역의 역사를 갖다가 교육하는 겁니까?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다수 역사학자 또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걸 왜 정부만 그렇게…… 그러면 28일 날 계속 강행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세계적 추세도…… 아까 보니까 잘 써 놓으셨어요, 국내 제반 교육여건. 외국도 대부분 검정제 하거나 아니면 자유발행제 하잖아요.
지금 국정제 채택하는 국가 몇 나라나 됩니까?

그다음에 또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상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획일적이고 국가가 통제했지만 이제는 점점 다양성과 민주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역사적 흐름의 방향 아닌가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등교육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국정인 분야가 어디입니까? 지금 국정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국정화했던 초기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교육부장관께 ‘28일 날 강행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국가의 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구먼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의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고, 교육적 판단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최순실이 시켰는지 어쨌는지 어떻든 대통령의 의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유신시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대통령의 생각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교육부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정말 우리 미래 세대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똑바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자는 취지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민께 내용을 보여 드리고 정말 그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잘못 오도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맞춰서……



다만 집필진이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했던 것은 그분들이 내용보다는 절차상으로 본인들이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이걸 수정을 않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고쳤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만큼 이견이 많고 이견이 많은 만큼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쏟는 관심을 반영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헌재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헌재 판례에서 국정 교과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유발행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다 부분 부분을 발췌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판결한 판시 내용이, 어떤 건에 대해서 헌재가 무엇을 판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소속의 교사가 자신이 발행하는 어떤 저작, 출판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교육법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중학교 교과서를 1종 도서로 교육부가 저작하고 발행․공급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텐데요, 그것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교과서라는 것이 자유발행제로 가는 것이 형식적인 다양성을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국정 교과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국이자 휴전국이고 북한과 계속해서 체제 수호를 놓고 안보 면에서 그리고 국가관과 정체성을 놓고서 이것을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역사를 그리고 북한과 갈라져 나와서부터 분단․전쟁 이렇게 하게 된 근현대사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어느 게 사실에 부합하느냐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외 다른 여러 사례와 비교해서 단순 비교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에서 지금 각급 지자체 교육감들이 만들고 있는 내용으로 이런 보조교재니 대안교재니 하는 내용에서 정말 명백히 문제가 있는 내용을 북한에 대해서 기술하고 이런 것들을 그 나라에 보여 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아마 100%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안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문위 때부터 교육부 상대로 야당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지도 어느 정도는 저도 이해도 다 하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는 이 법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입장이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전에도 우리가 여야 간에 서로, 정부와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하면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말씀 충분히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다음 주제들도 비슷한 것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감하면 좋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고쳐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분단의 책임을 어디에 두는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정부수립’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건국’이라고 표현하고, 6․25 전쟁에서 여러 가지 피해……



처음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한다고 그랬을 때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대여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러운 것은 역사 교과서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걱정, 그 우려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정부하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국정 교과서를 교육부가 여전히 계속하겠다? 저는 이 법이 이렇게 발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육부가 이것은 중단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 부분은 중단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좀 신속하게 논의돼서 처리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나 역사교과용 도서만 이렇게 국정을 배제하고 검인정으로 특별히 만드는 것은 법체계상 또 전반적인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작용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이제 28일 날 공개합니까, 현장검토본을?






필자들이 소송을 낸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정명령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수정명령과 관련된 회의록을 보여 달라, 그래서 누가 무엇을 고치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 달라고 소송했어요.
그런데 출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정명령 받자마자 바로 고쳤어요. 안 고치면 채택이 안 되잖아요, 책이? 여러 종류에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책이 그냥 있으면, 안 고치면 누가 그 책을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는 바로바로 고치는 거예요, 제작비도 몇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고치지 않은 책이 있는지. 다 고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확인해 줄 수 있지요, 차관님?


그다음에 소송을 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소송 때문에 못 고쳤다라고 대개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절차와 관련된, 수정명령과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결국은 그래서 필자들이 패소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차관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편찬기준을 만들었고 박근혜정부에서 검정을 통과시킨 책들입니까,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생각은 오해였어요. 6․25를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 69%라는 신문기사를 보고 박 대통령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용어의 혼란이었어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약간 우스갯소리를,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에게 비유를…… 남침․북침이, 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북풍이잖아요. 외국이 쳐들어오는 게 외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게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받은 사람 입장을 중심으로 단어를 구성한 거다라고 하면서 똥침을 예를 들어요. ‘똥꼬가 피해를 입었는데 손가락이 가해인데 손침이라고 안 하고 똥침이라고 한다’ 이러면 애들이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남침․북침이 오해가 없게 초등학교․중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휘의 오해였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지금도 믿고 있다면 교육부에서 가서 아니라고, 대통령님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아, 차관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쪽은 정부 수립이고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하면 북한은 훨씬 더 국가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정부처럼 격하해서 하는 이런 식……
정통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이 많은 노력, 그다음에 독립운동․전쟁 이런 것들을 북한이 인정을 안 해요. 김일성 항쟁만 인정하고, 그래서 48년에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잖아요. 저기에 어떻게 정통성이 있습니까, 남쪽에 정통성이 있는 거지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 과정, 3․1운동부터 있었던 독립전쟁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48년에 세운 거잖아요. 남쪽에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었던 몇 가지에 대해서, 편향과 관련된 생각들에 대한 지적 중에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다른 사관을 가진 교과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국정 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특정한 사관에 입각해 있는 교과서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것은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집필된 부분들이 있고 그게 지나치게 친일을 미화하는 기술 내용들이 있어서 채택이 0.01%밖에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자 그때 황우여 전 당 대표가 ‘당신들 너무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된 것들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지금 8종 교과서에 도대체 어디가 편향돼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 있어요. 중앙일보에 보니까 앞으로 나올 교과서는 천안함 피격도 다루고 연평도 도발도 다루고 6․25의 북한 전면 책임을 강조하고 산업화 과정에 대해서도 더 많이 소개하고 주체사상의 의미 축소하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겠다 하는 교과서로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더만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쪽을 더 강조해서 가르치고 싶은 교과서를 또 만드세요. 만드셔서 여러 책 중에 선택해서 쓰게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한 것 꼭 하나를 정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국가가 나서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학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역사학계에서 해석의 다양성이 역사교육의 기본입니다라고 주장하고, 그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이 역사교육의 핵심인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획일적인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것은 시대 발전과 변화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교육부가 잘 판단하고 그리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지금 있는 검정 교과서를 그대로 쓰게 하면 아무 혼란이 없어요. ‘만들었는데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교과서들 그대로 쓰게 하면 아무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해서 쓰게 하면. 그리고 또 만들고 싶은 게 있으면 또 만들어서 선택받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총도 반대하지요, 그리고 교사단체 반대하지요, 학부모들 책 안 사주겠다고 하지요, 교육감들은 이것 안 가르치겠다고 해요. 그러면 또 교육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거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저는 수습에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부가 청와대 지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런 법을 통과시켜서라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80년대 봄과 함께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교복 자율화, 머리 자율화할 때 실질적으로 사복을 입고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그 당시에 교복을 입고 머리가 단정해지는 이런 수난을 거치면서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서 보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 역사 교과서를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그 당시에 저희들 여야가 생각과 논리적으로 부딪친 것은 그 당시에 교학사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편향 교과서 그리고 미래엔이라든가 또 리베르라든가 7종의 좌편향 교과서 이것이 충돌한 겁니다. 충돌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충돌하게 됐고 또 학자들이 충돌하게 됐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충돌하게 됐고 그래서 온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충돌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양성을 가지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역사적 기록 사실에 의해서 가능한 좌와 우의 편향이 좁혀진 상태가 저는 바른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학자들의 자기 사관에 의해서 충돌되는…… 정말 한때 한국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과정을 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차원의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정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났지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좌편향 교과서와 우편향 교과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오탈자 그다음에 표현의 방법 그리고 기술의 여러 가지 사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집필진에 대해서도 돌아보니까 결국 이 집필진 몇 분이, 마흔일곱 분인가 실질적으로 7개 교과서를 돌아가면서 쓰셨어요. 그러면서 집필진에 의해서 수정이 된 것은 아니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그냥 안 받으셔서 수정명령 했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 만약에 집필진이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보다 다양성 있게, 그 자체를 다양성 있게 고쳐 나가고 받아들였다면 저는 국정 교과서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집필진은 거부해 버렸고 수정명령이라는 차원에서 그냥 간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이 교과서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물론 여당 쪽에 있고 우편향 쪽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제가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이 시끄러운 것이 한국사회를 둘로 갈라놓을 것이냐……
결국은 다른 쪽에 대한 이념도 만약에 갈라진다고 한다면, 영호남 갈라지고 세대차이 갈라지고 교과서를 통해서 좌와 우가 갈라진다면 한국사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한국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에 따라서 피는 꽃과 열매가 다르듯이 과연 세계적으로…… 이것 JTBC하고 제가 토론하다가 지금까지도 기록에 남는 실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주는 혼란과 획일성이 줄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교육을 통해서 이 편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그 당시에 학자들이라든가 우리 여야 의원들이 부딪쳤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금 국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청을 좀 할게요. 28일 날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혼란이라는 것이 다양성에서 획일성 국정으로 갔기 때문에 혼란이 왔지만 지금 다 준비해 놓고 내년 교과서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나오는 게 내년 교과서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희경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재가 상당 부분 왜곡되거나 편향적인 부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고 딱딱하지만 기준 된 교과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부재의 편향 차이는 너무나 클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 배운 역사와 강원도에서 배운 것이 때로는 다를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더군다나 이것 수능시험을 보지요? 이랬을 때의 혼란, 저희들이 그 당시에 8개를 다 쳐 보니까 책을 놓고 쳐 봐도 50점을 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더 토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국정 해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거나 여기에 다양성을 입혀서 뭔가 더 발전된 교과서를 우리가 도출해 내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정부 측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또 이번 28일 날 발표되는 것에 여러 가지 편향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차 없이 여러분들 거름 장치를, 여과장치를 통해서 보다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과는 더 많아요. 역사도 마찬가지 8종 중에서 공통되는 것을 출제해요. 그렇지요?

국어․수학 여기에 좌우가 갈려서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는데 교육부에서 검정했어요. 지금 내용 중에 편향된 게 있습니까? 만약에 있으면 교육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나는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정을 한 곳이 어디에요? 검정을 한 곳이 출판사예요, 필자예요, 아니면 교육부입니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자꾸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논란이 될 때 왜 전체 맥락을 안 보고 부분 부분을 따 가지고서, 진짜 그게 문제가 있다면 편찬심의위원 그다음에 집필, 그다음에 검정한 사람, 교육부 직원들,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에게 책임을 왜 묻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 하라고 월급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파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지 않고, 교과서를 직접 놓고 보지 않고 이걸 따 가지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왜곡,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검정제도가 부족하면 검정제도를 제대로 운영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육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려는 염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나 전희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나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고치면 되잖아요. 왜 못 고칩니까?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보강하고,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을 더 투자해서라도, 기간이 필요하면 기간을 더 둬서라도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 책도 원래 2018년에 나오게 돼 있는 것을, 2015년 교육과정에 의해서 2018년에 모든 책이 나오게 된 것을 왜 1년 당겨 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 냅니까?
보니까 왜 국정화를 정부가 강행하고 여당 위원 분들이 옹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8종은 좌편향 교과서고 1종만 우편향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시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사편찬위원장 하셨던 이태진 위원장께서 ‘열흘 동안 살펴봤는데도 좌편향 내용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나머지 8종은 좌편향이고 그러니까 우편향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까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계속 심의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와 똑같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28일 것 연기하자고요, 계속 심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것 계속 하겠다……
그리고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러한 성향으로 편향이 구분되더라는 얘기지 그것을 결정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부분만 계속 심사를 안 하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심사 그렇게 하시지요.
반면에 교학사 교과서는 사관을 떠나서 내용의 부실함, 오탈자, 맞춤법, 사실관계도 다른 사진들, 기록들 이런 게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졸속적으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채택률이 거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편향성이 문제였다고 하면 그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명령하고 관리 감독하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만들든가 하면 되는 거지요. 이런 사단을 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킨 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멀쩡하게 일곱 종류 있는 역사 교과서를 학교마다 선택해서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보완대책을 내면 되지, 이것은 다 안 되고 단일한 획일적인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발상에서부터 국론이 분열되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차관님께서, 그리고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이 꼭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동의하시는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필기준이든 심의위원회든 뭐든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자료제출도 안 하고 지금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최근에 들리는 얘기는 28일 날 교과서 준비했던 것 막 내용 수정하고 있다는 소문들도 들리고 그러던데요.
정치적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혹시 또 어떤 부분을 갑자기 수정하라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28일 날 나오는 교과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한 번도 객관적으로 검증 과정을 거치거나 기준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향성과 걱정만 더 크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중단하세요. 그리고 그 교과서 내는 게 학교 현장에 더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는 교과서 쓰고 부족하면 교육부에서 수정명령하고 지침 다시 정해서 교과서 하나 다른 분이 또 써서 만들고 기준에 따라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고, 학교 현장에서 애들이 공부할 때 그 교과서 배웠다고 우리 아이들이 북한을 찬양하나요? 대한민국의 자긍심이 없어지나요?
과도하게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 교과서 28일 날 나온다는 것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오늘 이 법은 법안소위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때 찬성한 사람을 가장 크게 잡아도 22%였었는데 교총도 돌아섰기 때문에요. 지금 어쨌든 생각은 다 한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고요. 지금 국정 교과서 강행하는 것은 완전히 역주행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김현웅 법무부장관하고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반기를 든 건데요. 여기 계신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도 양심선언하시고 이것 법안 통과시켜 주시면 새누리당 지지율도 높아지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 여당하고 저희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이게 평행선에서 조금이라도 각이 틀어져야지 10시간 20시간 토론을 거치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지금 보기에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아서요.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역사의 의인으로 남아 주시는 것이고, 평행선을 계속 달릴 거라면 좀 더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경미 위원님 웃으면서 말씀하셔도 그것은 극언이에요. 양심선언 이런 건 너무 과도한 표현이신 것 같고, 다 각자 사안을 바라보는 사실적인 내용들과 신념과 정치적인 소신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가려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엄중한 현 시국하에서 박근혜정부에게 쏟아지는 질타 이런 것 다 인정하고 또 정말 참담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개별 부처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의 당연한 과오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 일치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별 지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교육부를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주신 교육부에 대한 질타는 저도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 이것이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서 현 역사교육의 문제,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고요, 7차 교육과정으로 역사 교과서가 검인정체제로 풀려나온 2002년도부터 ‘역사 교과서가 잘못되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출판사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것 언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 기록들이. 이것이 특정 정권에서 갑자기 북침이냐 남침이냐 가지고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 ‘어,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개개의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 기술되었느냐, 이것을 고쳤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개별 사안을 기술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전체의 저류를 형성하고 있는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가 그 관점을 바꾸기 위한 교육과정, 집필기준 이런 것들을 재빨리 고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냥 유야무야, 사회적인 논란 만드는 것이 싫으니까 그런 것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를 방기하다가 뒤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시비비가 계속해서 붙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 제기도 했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들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는 국정화라는 것을 선택을 했고 그러면 이제 국정화라는 것 그 자체의 여부, 지금 도종환 의원님께서 내신 이 법안에 다양성 부분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교과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같이 명명백백하게 떨어지는 그런 과목, 과학 과목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국어 윤리 문학 심지어는 경제 교과서 이런 것도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떤 관점에서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다양성이라는 이름에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향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교과에 대해서 이런 식의 법률을 다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존 교과서의 문제, 그리고 국정 교과서로 가는 과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우리 식음전폐하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무제한토론을 해도 아마 여기 어느 누구 한 분도 물러섬 없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법안소위 자리이고 법안을 놓고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법체계도 봐야 되고 기타 다른 법을 처리해 온 것과의 형평의 문제도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과서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논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교과서로 가르쳐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1년여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교과서를 내놓겠다라고 하고 그 내용을 정말 학교에 몰래 가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28일 날 현장검토본을 공개를 하고, 그것을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께도 다 공개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은 과정대로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당연히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교문위……
그런데 지금은 법안소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회의에 올리겠다는 것도 이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것이지 올바른 교과서냐 아니냐 하는 내용적인 측면을 놓고서 토의하는 자리는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명하게 우리 3당 간사님들이나, 일단 교문위 소위는 소위답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새롭게 나오는 역사 교과서에 대해 심도 있게 보아야 될 부분은 그 부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