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16년 11월 9일(수)
- 장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8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주승용ㆍ김관영ㆍ윤후덕ㆍ조승래ㆍ유승희ㆍ김경진ㆍ신용현ㆍ이종걸ㆍ김병욱 의원 발의)
-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순례ㆍ이종배ㆍ정태옥ㆍ홍철호ㆍ권석창ㆍ박덕흠ㆍ김도읍 의원 발의)
-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송기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채이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4)
-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성식ㆍ김중로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558)
-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박광온ㆍ김정우ㆍ위성곤ㆍ김성수ㆍ이정미ㆍ박정ㆍ우원식ㆍ최인호ㆍ김병관ㆍ제윤경ㆍ이학영ㆍ김현미 의원 발의)
-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정태옥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종배ㆍ성일종ㆍ경대수ㆍ유기준ㆍ유민봉 의원 발의)
- 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
-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
-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
- 1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
-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이완영ㆍ박명재ㆍ김순례ㆍ金成泰ㆍ김승희ㆍ성일종ㆍ김광림ㆍ정갑윤ㆍ문진국 의원 발의)
-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
- 1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
-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송기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채이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
- 1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동철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지원ㆍ유성엽ㆍ장정숙ㆍ정동영ㆍ주승용ㆍ천정배 의원 발의)
- 17.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박광온ㆍ김종회ㆍ김정우ㆍ박남춘ㆍ서영교ㆍ김성수ㆍ박경미ㆍ노웅래ㆍ김병관ㆍ이정미ㆍ고용진ㆍ황주홍ㆍ김현미 의원 발의)
- 1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유은혜ㆍ김현권ㆍ전혜숙ㆍ서영교ㆍ김영호ㆍ조승래ㆍ김정우ㆍ추혜선ㆍ이정미ㆍ신경민 의원 발의)
- 19.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광림ㆍ이종배ㆍ조훈현ㆍ장병완ㆍ노웅래ㆍ강효상ㆍ신보라ㆍ박순자ㆍ이헌승ㆍ김종석ㆍ이종명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순례ㆍ문진국ㆍ김규환ㆍ최연혜ㆍ최교일ㆍ원유철ㆍ김관영ㆍ정운천ㆍ김세연ㆍ추경호ㆍ임이자ㆍ김삼화 의원 발의)
-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인재근ㆍ전혜숙ㆍ윤후덕ㆍ김정우ㆍ신창현ㆍ진선미ㆍ추혜선ㆍ안규백ㆍ박경미ㆍ정성호ㆍ손혜원ㆍ김현권ㆍ서형수ㆍ박홍근ㆍ박주민ㆍ권칠승ㆍ임종성ㆍ전해철ㆍ김해영ㆍ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8)
-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윤호중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관ㆍ김두관ㆍ김영주ㆍ김영진ㆍ이원욱ㆍ박용진 의원 발의)
-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남춘ㆍ제윤경ㆍ조정식ㆍ송영길ㆍ윤후덕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희ㆍ임종성ㆍ박주민ㆍ유승희ㆍ이해찬ㆍ김경수 의원 발의)
-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남인순ㆍ윤호중ㆍ김현권ㆍ김상희ㆍ이춘석ㆍ윤영일ㆍ이원욱ㆍ윤소하ㆍ고용진 의원 발의)
-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창일ㆍ최경환(국)ㆍ윤관석ㆍ박홍근ㆍ제윤경ㆍ이상민ㆍ김해영ㆍ인재근ㆍ신경민 의원 발의)
-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안규백ㆍ인재근ㆍ장정숙ㆍ백혜련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김성수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개호ㆍ김경진ㆍ이용호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관영ㆍ박준영ㆍ강창일ㆍ정동영ㆍ윤영일 의원 발의)
-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진복ㆍ이종명ㆍ이종배ㆍ주호영ㆍ신상진ㆍ이은권ㆍ강석진ㆍ이만희ㆍ이명수ㆍ윤상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3)
-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신상진ㆍ이종배ㆍ주호영ㆍ이은권ㆍ강석진ㆍ이만희ㆍ이명수ㆍ정태옥ㆍ유재중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9)
-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성호ㆍ이종명ㆍ김성태ㆍ성일종ㆍ이우현ㆍ김도읍ㆍ소병훈ㆍ이은권ㆍ배덕광 의원 발의)
-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최도자ㆍ김영진ㆍ황희ㆍ김병기ㆍ진선미ㆍ이학영ㆍ윤관석ㆍ원혜영ㆍ양승조ㆍ안민석ㆍ이춘석ㆍ기동민ㆍ금태섭ㆍ문미옥ㆍ박주민ㆍ박홍근ㆍ권칠승ㆍ조정식ㆍ박남춘 의원 발의)
-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신용현ㆍ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권칠승ㆍ문미옥ㆍ윤호중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0)
-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김종회ㆍ조배숙ㆍ신창현ㆍ최도자ㆍ이정미ㆍ박남춘ㆍ심상정ㆍ유승희ㆍ김현미ㆍ위성곤ㆍ김삼화ㆍ김종훈ㆍ이찬열ㆍ신동근ㆍ박용진ㆍ정성호ㆍ윤관석ㆍ어기구ㆍ최경환(국)ㆍ손혜원ㆍ박경미ㆍ김정우ㆍ김상희ㆍ황희ㆍ백혜련ㆍ윤후덕ㆍ김민기ㆍ노웅래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영춘ㆍ황주홍ㆍ안규백ㆍ김해영ㆍ서영교ㆍ박범계ㆍ권칠승ㆍ심재권 의원 발의)
-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64)
-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38)
- 3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성일종ㆍ김석기ㆍ홍문종ㆍ김정재ㆍ김현아ㆍ정운천ㆍ문진국ㆍ김종석ㆍ정태옥ㆍ전희경 의원 발의)
- 3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박순자ㆍ이종명ㆍ임이자ㆍ유민봉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상훈ㆍ강효상ㆍ정운천ㆍ정태옥ㆍ원유철 의원 발의)
- 4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박남춘ㆍ주승용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동철ㆍ유성엽ㆍ송기석ㆍ이종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7)
- 4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신용현ㆍ오세정ㆍ김중로ㆍ이용호ㆍ최경환(국)ㆍ유성엽ㆍ이동섭ㆍ송기석ㆍ어기구ㆍ채이배ㆍ안철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755)
- 4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
- 4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용득ㆍ손혜원ㆍ박정ㆍ이훈ㆍ우원식ㆍ안민석ㆍ김한정ㆍ강훈식ㆍ송기헌ㆍ김경수ㆍ박찬대ㆍ어기구ㆍ민병두ㆍ박광온ㆍ김현미ㆍ박재호ㆍ전현희ㆍ권성동ㆍ윤후덕ㆍ고용진ㆍ유은혜ㆍ김철민ㆍ정재호ㆍ조승래ㆍ기동민ㆍ전해철ㆍ김영진ㆍ김상희ㆍ위성곤 의원 발의)
- 46.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맹우ㆍ한선교ㆍ이종배ㆍ박주선ㆍ김정훈ㆍ김한표ㆍ김세연ㆍ이진복ㆍ조경태ㆍ유재중ㆍ이채익ㆍ유기준ㆍ이헌승 의원 발의)
-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정세균ㆍ윤후덕ㆍ강창일ㆍ이찬열ㆍ박주선ㆍ홍문표ㆍ조정식ㆍ황영철ㆍ오제세ㆍ유성엽 의원 발의)
-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최명길ㆍ유동수ㆍ정동영ㆍ김두관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개호ㆍ박광온ㆍ이찬열ㆍ장병완 의원 발의)
-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1)
-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윤호중ㆍ박용진ㆍ강병원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영진ㆍ진선미ㆍ이훈ㆍ고용진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2)
-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원욱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경협ㆍ백혜련ㆍ김병관ㆍ노웅래ㆍ김두관ㆍ김영진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3)
-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변재일ㆍ이인영ㆍ이용득ㆍ신경민ㆍ윤종오ㆍ문미옥ㆍ최명길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3)
-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조승래ㆍ신경민ㆍ윤관석ㆍ노웅래ㆍ위성곤ㆍ조배숙ㆍ문미옥ㆍ황주홍ㆍ신창현 의원 발의)
- 5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32)
- 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257)
- 5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석기ㆍ김종태ㆍ민홍철ㆍ장제원ㆍ유기준ㆍ박성중ㆍ최도자ㆍ김정우ㆍ정우택ㆍ유성엽ㆍ하태경ㆍ조경태ㆍ홍철호 의원 발의)
-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윤후덕ㆍ이개호ㆍ최도자ㆍ김경협ㆍ황주홍ㆍ서형수ㆍ박재호ㆍ노웅래ㆍ임종성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35)
-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윤후덕ㆍ이개호ㆍ최도자ㆍ김경협ㆍ황주홍ㆍ서형수ㆍ박재호ㆍ노웅래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
-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순례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태옥ㆍ홍철호ㆍ권석창ㆍ박덕흠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951)
-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윤관석ㆍ황주홍ㆍ윤호중ㆍ박남춘ㆍ백재현ㆍ박광온ㆍ안규백ㆍ박영선ㆍ김해영ㆍ김현미 의원 발의)
-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신창현ㆍ제윤경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남춘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종훈ㆍ송옥주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5)
-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중로ㆍ이용주ㆍ윤영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관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7)
-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중로ㆍ이용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관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1)
-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정태옥ㆍ이종배ㆍ하태경ㆍ김상훈ㆍ경대수ㆍ김순례ㆍ김도읍ㆍ윤종필ㆍ김현아ㆍ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6)
- 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유기준ㆍ정운천ㆍ윤상현ㆍ金成泰ㆍ송석준ㆍ조경태ㆍ신상진ㆍ배덕광ㆍ이명수ㆍ이채익ㆍ김종회ㆍ윤영일ㆍ이철규ㆍ추경호ㆍ박순자ㆍ박홍근ㆍ강석진ㆍ민경욱ㆍ성일종ㆍ장석춘ㆍ박성중ㆍ권석창ㆍ함진규ㆍ정용기ㆍ최명길ㆍ박덕흠ㆍ유민봉ㆍ정유섭ㆍ박대출ㆍ정진석ㆍ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0)
- 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안규백ㆍ인재근ㆍ장정숙ㆍ백혜련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김성수ㆍ박남춘 의원 발의)
-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창일ㆍ이상민ㆍ인재근ㆍ금태섭ㆍ기동민ㆍ설훈ㆍ윤호중ㆍ황주홍ㆍ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3)
-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혜숙ㆍ이학영ㆍ박용진ㆍ표창원ㆍ안규백ㆍ최명길ㆍ김정우ㆍ신경민ㆍ유동수ㆍ고용진 의원 발의)
-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황주홍ㆍ최경환(국)ㆍ정동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이용호ㆍ정인화ㆍ오세정ㆍ김관영ㆍ장정숙ㆍ박준영ㆍ조배숙ㆍ최도자 의원 발의)
-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강석진ㆍ이종명ㆍ송희경ㆍ정갑윤ㆍ홍문종ㆍ유기준ㆍ유민봉ㆍ장석춘ㆍ김순례 의원 발의)
-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金成泰ㆍ이헌승ㆍ유기준ㆍ김도읍ㆍ윤상현ㆍ성일종ㆍ김성원ㆍ이명수ㆍ나경원ㆍ김경진ㆍ오세정ㆍ민경욱ㆍ김정재ㆍ변재일ㆍ김성수ㆍ문미옥ㆍ고용진ㆍ송희경ㆍ배덕광ㆍ박찬우ㆍ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9)
-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46)
-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814)
- 7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최명길ㆍ유동수ㆍ정동영ㆍ김두관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개호ㆍ이찬열ㆍ박광온ㆍ장병완 의원 발의)
- 7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
- 7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유동수ㆍ김두관ㆍ정동영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개호ㆍ이찬열ㆍ박광온ㆍ손금주ㆍ장병완 의원 발의)
- 7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
- 7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윤호중ㆍ박용진ㆍ강병원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영진ㆍ진선미ㆍ이훈ㆍ고용진ㆍ김두관 의원 발의)
- 7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용태ㆍ강효상ㆍ이은권ㆍ송석준ㆍ정양석ㆍ정병국ㆍ원유철ㆍ이군현ㆍ안상수ㆍ정갑윤 의원 발의)
- 8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박완주ㆍ최도자ㆍ안규백ㆍ박홍근ㆍ유승희ㆍ김성수ㆍ정인화ㆍ고용진ㆍ문미옥ㆍ백재현ㆍ김병기ㆍ김현미 의원 발의)
- 8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박남춘ㆍ김해영ㆍ노웅래ㆍ권미혁ㆍ이찬열ㆍ박홍근ㆍ박정ㆍ박광온ㆍ권칠승 의원 발의)
- 8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송기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 의원 발의)
- 8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신상진ㆍ이은권ㆍ강석진ㆍ이만희ㆍ성일종ㆍ이명수ㆍ윤상현 의원 발의)
- 8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순례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태옥ㆍ홍철호ㆍ박덕흠ㆍ김도읍 의원 발의)
- 8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도읍ㆍ김명연ㆍ강석진ㆍ정태옥ㆍ이만희ㆍ유재중ㆍ권석창 의원 발의)
- 8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조배숙ㆍ이철희ㆍ강훈식ㆍ채이배ㆍ박용진ㆍ강병원 의원 발의)
- 8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
- 88.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재정ㆍ문미옥ㆍ고용진ㆍ최명길ㆍ변재일ㆍ김성수ㆍ윤종오ㆍ신경민ㆍ유승희 의원 발의)
- 8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조승래ㆍ신경민ㆍ윤관석ㆍ노웅래ㆍ위성곤ㆍ조배숙ㆍ문미옥ㆍ황주홍ㆍ신창현 의원 발의)
- 9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
- 9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이철희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안호영ㆍ강병원ㆍ윤관석ㆍ김해영ㆍ민홍철ㆍ안규백 의원 발의)
- 9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양승조ㆍ백재현ㆍ문미옥ㆍ채이배ㆍ민홍철ㆍ윤소하ㆍ진선미ㆍ최도자ㆍ이재정ㆍ심재권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윤종오ㆍ신경민ㆍ박경미ㆍ기동민ㆍ김현권ㆍ인재근ㆍ박남춘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민기ㆍ김상희ㆍ김정우ㆍ황희ㆍ박재호ㆍ어기구ㆍ정동영ㆍ설훈ㆍ김해영ㆍ김영춘 의원 발의)
- 9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관영ㆍ홍의락ㆍ권칠승ㆍ송기헌ㆍ우원식ㆍ김병관ㆍ이찬열ㆍ전재수ㆍ어기구ㆍ유동수ㆍ박용진ㆍ유승희ㆍ박홍근ㆍ도종환ㆍ김해영ㆍ조정식ㆍ홍영표ㆍ김성수ㆍ김병욱ㆍ민홍철ㆍ김경협ㆍ최명길ㆍ이원욱ㆍ김두관ㆍ민병두ㆍ문희상ㆍ노웅래ㆍ송옥주ㆍ홍익표ㆍ백재현ㆍ김삼화ㆍ위성곤ㆍ오제세ㆍ추혜선ㆍ김철민ㆍ김영춘ㆍ윤후덕ㆍ황주홍ㆍ이정미ㆍ이용득ㆍ윤종오ㆍ문미옥ㆍ서영교ㆍ전혜숙ㆍ정춘숙ㆍ김현권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재호ㆍ황희ㆍ최인호ㆍ강병원ㆍ박정ㆍ김영진ㆍ안민석ㆍ진선미ㆍ김경수ㆍ윤영일ㆍ윤관석ㆍ박지원ㆍ이재정ㆍ서형수ㆍ박남춘ㆍ백혜련ㆍ한정애ㆍ추미애ㆍ고용진ㆍ심상정ㆍ노회찬 의원 발의)
- 9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
- 9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박남춘ㆍ주승용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조배숙ㆍ김동철ㆍ채이배ㆍ어기구ㆍ송기석ㆍ이종걸ㆍ윤종오ㆍ황주홍 의원 발의)
- 9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원욱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경협ㆍ백혜련ㆍ노웅래ㆍ김성수ㆍ김두관ㆍ김영진ㆍ한정애ㆍ고용진ㆍ박재호 의원 발의)
- 9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김성수ㆍ박광온ㆍ김정우ㆍ위성곤ㆍ조승래ㆍ오세정ㆍ이정미ㆍ박경미ㆍ박정ㆍ최인호ㆍ김병관ㆍ제윤경ㆍ이학영ㆍ김현미ㆍ박재호 의원 발의)
- 9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우원식ㆍ이춘석ㆍ신경민ㆍ황희ㆍ이개호ㆍ이찬열ㆍ백재현ㆍ문희상ㆍ조응천ㆍ윤종오ㆍ임종성ㆍ김경진 의원 발의)
- 9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우원식ㆍ김종훈ㆍ노회찬ㆍ서형수ㆍ전혜숙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성수ㆍ김종대ㆍ송옥주ㆍ유은혜 의원 발의)
- 10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경수ㆍ신창현ㆍ김영춘ㆍ어기구ㆍ문미옥ㆍ심상정ㆍ최도자ㆍ민병두ㆍ박홍근ㆍ윤종오ㆍ손혜원ㆍ김성수ㆍ김철민ㆍ김현권ㆍ전해철ㆍ서형수ㆍ윤후덕ㆍ김병관ㆍ원혜영ㆍ김정우ㆍ황희ㆍ정성호ㆍ김해영ㆍ이찬열ㆍ유동수ㆍ송기헌ㆍ박광온ㆍ전재수ㆍ이훈ㆍ송옥주ㆍ김병기ㆍ표창원ㆍ안민석ㆍ홍의락ㆍ강훈식ㆍ설훈ㆍ조승래ㆍ이철희ㆍ소병훈ㆍ김상희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병원ㆍ제윤경ㆍ김종민ㆍ이재정ㆍ박정ㆍ최인호ㆍ이학영ㆍ유승희ㆍ김두관ㆍ진영ㆍ김병욱 의원 발의)
- 10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박광온ㆍ김정우ㆍ백혜련ㆍ신경민ㆍ김현미ㆍ박영선ㆍ윤종오ㆍ김종훈ㆍ김삼화ㆍ노웅래ㆍ홍익표ㆍ박남춘ㆍ유승희ㆍ이정미 의원 발의)
- 10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박남춘ㆍ권미혁ㆍ박재호ㆍ추혜선ㆍ황주홍ㆍ김해영ㆍ김관영ㆍ이동섭ㆍ윤종오 의원 발의)
- 10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민홍철ㆍ김세연ㆍ유재중ㆍ김영춘ㆍ김정훈ㆍ박재호ㆍ이헌승ㆍ함진규ㆍ이진복ㆍ정갑윤ㆍ박대출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김도읍ㆍ김정재ㆍ강길부ㆍ이종배ㆍ이현재 의원 발의)
- 10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인재근ㆍ권미혁ㆍ윤호중ㆍ이동섭ㆍ박광온ㆍ이찬열ㆍ박정ㆍ권칠승ㆍ이개호 의원 발의)
- 1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이찬열ㆍ김한정ㆍ민홍철ㆍ박경미ㆍ신경민ㆍ위성곤ㆍ장병완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
- 10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김부겸ㆍ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ㆍ김경협ㆍ박재호ㆍ유동수ㆍ서형수ㆍ소병훈ㆍ권칠승ㆍ윤종오ㆍ최인호ㆍ김종훈ㆍ표창원ㆍ박홍근ㆍ이학영ㆍ박선숙ㆍ김상희ㆍ위성곤ㆍ이찬열ㆍ우원식ㆍ전재수ㆍ어기구ㆍ문미옥ㆍ김해영ㆍ진선미ㆍ안민석ㆍ유승희ㆍ박정ㆍ김종회ㆍ김경진ㆍ손혜원ㆍ신창현ㆍ김경수 의원 발의)
- 10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광림ㆍ윤재옥ㆍ이종배ㆍ이완영ㆍ김명연ㆍ박명재ㆍ주호영 의원 발의)
- 10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찬열ㆍ김종훈ㆍ최경환(국)ㆍ어기구ㆍ강병원ㆍ조배숙ㆍ안민석ㆍ이정미ㆍ김해영ㆍ박정ㆍ고용진ㆍ김현권ㆍ서영교ㆍ박남춘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병관ㆍ박재호ㆍ백혜련ㆍ김정우ㆍ윤종오ㆍ위성곤 의원 발의)
(14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되는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오늘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들 간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여 관계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주승용ㆍ김관영ㆍ윤후덕ㆍ조승래ㆍ유승희ㆍ김경진ㆍ신용현ㆍ이종걸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순례ㆍ이종배ㆍ정태옥ㆍ홍철호ㆍ권석창ㆍ박덕흠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송기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채이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4)상정된 안건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성식ㆍ김중로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558)상정된 안건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박광온ㆍ김정우ㆍ위성곤ㆍ김성수ㆍ이정미ㆍ박정ㆍ우원식ㆍ최인호ㆍ김병관ㆍ제윤경ㆍ이학영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정태옥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종배ㆍ성일종ㆍ경대수ㆍ유기준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이완영ㆍ박명재ㆍ김순례ㆍ金成泰ㆍ김승희ㆍ성일종ㆍ김광림ㆍ정갑윤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송기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채이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동철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지원ㆍ유성엽ㆍ장정숙ㆍ정동영ㆍ주승용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박광온ㆍ김종회ㆍ김정우ㆍ박남춘ㆍ서영교ㆍ김성수ㆍ박경미ㆍ노웅래ㆍ김병관ㆍ이정미ㆍ고용진ㆍ황주홍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유은혜ㆍ김현권ㆍ전혜숙ㆍ서영교ㆍ김영호ㆍ조승래ㆍ김정우ㆍ추혜선ㆍ이정미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광림ㆍ이종배ㆍ조훈현ㆍ장병완ㆍ노웅래ㆍ강효상ㆍ신보라ㆍ박순자ㆍ이헌승ㆍ김종석ㆍ이종명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순례ㆍ문진국ㆍ김규환ㆍ최연혜ㆍ최교일ㆍ원유철ㆍ김관영ㆍ정운천ㆍ김세연ㆍ추경호ㆍ임이자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인재근ㆍ전혜숙ㆍ윤후덕ㆍ김정우ㆍ신창현ㆍ진선미ㆍ추혜선ㆍ안규백ㆍ박경미ㆍ정성호ㆍ손혜원ㆍ김현권ㆍ서형수ㆍ박홍근ㆍ박주민ㆍ권칠승ㆍ임종성ㆍ전해철ㆍ김해영ㆍ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8)상정된 안건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윤호중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관ㆍ김두관ㆍ김영주ㆍ김영진ㆍ이원욱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남춘ㆍ제윤경ㆍ조정식ㆍ송영길ㆍ윤후덕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희ㆍ임종성ㆍ박주민ㆍ유승희ㆍ이해찬ㆍ김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남인순ㆍ윤호중ㆍ김현권ㆍ김상희ㆍ이춘석ㆍ윤영일ㆍ이원욱ㆍ윤소하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창일ㆍ최경환(국)ㆍ윤관석ㆍ박홍근ㆍ제윤경ㆍ이상민ㆍ김해영ㆍ인재근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안규백ㆍ인재근ㆍ장정숙ㆍ백혜련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김성수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상정된 안건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개호ㆍ김경진ㆍ이용호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관영ㆍ박준영ㆍ강창일ㆍ정동영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진복ㆍ이종명ㆍ이종배ㆍ주호영ㆍ신상진ㆍ이은권ㆍ강석진ㆍ이만희ㆍ이명수ㆍ윤상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3)상정된 안건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신상진ㆍ이종배ㆍ주호영ㆍ이은권ㆍ강석진ㆍ이만희ㆍ이명수ㆍ정태옥ㆍ유재중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9)상정된 안건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성호ㆍ이종명ㆍ김성태ㆍ성일종ㆍ이우현ㆍ김도읍ㆍ소병훈ㆍ이은권ㆍ배덕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최도자ㆍ김영진ㆍ황희ㆍ김병기ㆍ진선미ㆍ이학영ㆍ윤관석ㆍ원혜영ㆍ양승조ㆍ안민석ㆍ이춘석ㆍ기동민ㆍ금태섭ㆍ문미옥ㆍ박주민ㆍ박홍근ㆍ권칠승ㆍ조정식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신용현ㆍ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권칠승ㆍ문미옥ㆍ윤호중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0)상정된 안건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김종회ㆍ조배숙ㆍ신창현ㆍ최도자ㆍ이정미ㆍ박남춘ㆍ심상정ㆍ유승희ㆍ김현미ㆍ위성곤ㆍ김삼화ㆍ김종훈ㆍ이찬열ㆍ신동근ㆍ박용진ㆍ정성호ㆍ윤관석ㆍ어기구ㆍ최경환(국)ㆍ손혜원ㆍ박경미ㆍ김정우ㆍ김상희ㆍ황희ㆍ백혜련ㆍ윤후덕ㆍ김민기ㆍ노웅래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영춘ㆍ황주홍ㆍ안규백ㆍ김해영ㆍ서영교ㆍ박범계ㆍ권칠승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64)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38)상정된 안건
3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성일종ㆍ김석기ㆍ홍문종ㆍ김정재ㆍ김현아ㆍ정운천ㆍ문진국ㆍ김종석ㆍ정태옥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박순자ㆍ이종명ㆍ임이자ㆍ유민봉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상훈ㆍ강효상ㆍ정운천ㆍ정태옥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박남춘ㆍ주승용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동철ㆍ유성엽ㆍ송기석ㆍ이종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7)상정된 안건
4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신용현ㆍ오세정ㆍ김중로ㆍ이용호ㆍ최경환(국)ㆍ유성엽ㆍ이동섭ㆍ송기석ㆍ어기구ㆍ채이배ㆍ안철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755)상정된 안건
4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용득ㆍ손혜원ㆍ박정ㆍ이훈ㆍ우원식ㆍ안민석ㆍ김한정ㆍ강훈식ㆍ송기헌ㆍ김경수ㆍ박찬대ㆍ어기구ㆍ민병두ㆍ박광온ㆍ김현미ㆍ박재호ㆍ전현희ㆍ권성동ㆍ윤후덕ㆍ고용진ㆍ유은혜ㆍ김철민ㆍ정재호ㆍ조승래ㆍ기동민ㆍ전해철ㆍ김영진ㆍ김상희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맹우ㆍ한선교ㆍ이종배ㆍ박주선ㆍ김정훈ㆍ김한표ㆍ김세연ㆍ이진복ㆍ조경태ㆍ유재중ㆍ이채익ㆍ유기준ㆍ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정세균ㆍ윤후덕ㆍ강창일ㆍ이찬열ㆍ박주선ㆍ홍문표ㆍ조정식ㆍ황영철ㆍ오제세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최명길ㆍ유동수ㆍ정동영ㆍ김두관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개호ㆍ박광온ㆍ이찬열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1)상정된 안건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윤호중ㆍ박용진ㆍ강병원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영진ㆍ진선미ㆍ이훈ㆍ고용진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2)상정된 안건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원욱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경협ㆍ백혜련ㆍ김병관ㆍ노웅래ㆍ김두관ㆍ김영진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3)상정된 안건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변재일ㆍ이인영ㆍ이용득ㆍ신경민ㆍ윤종오ㆍ문미옥ㆍ최명길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3)상정된 안건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조승래ㆍ신경민ㆍ윤관석ㆍ노웅래ㆍ위성곤ㆍ조배숙ㆍ문미옥ㆍ황주홍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32)상정된 안건
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257)상정된 안건
5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석기ㆍ김종태ㆍ민홍철ㆍ장제원ㆍ유기준ㆍ박성중ㆍ최도자ㆍ김정우ㆍ정우택ㆍ유성엽ㆍ하태경ㆍ조경태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윤후덕ㆍ이개호ㆍ최도자ㆍ김경협ㆍ황주홍ㆍ서형수ㆍ박재호ㆍ노웅래ㆍ임종성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35)상정된 안건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윤후덕ㆍ이개호ㆍ최도자ㆍ김경협ㆍ황주홍ㆍ서형수ㆍ박재호ㆍ노웅래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상정된 안건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순례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태옥ㆍ홍철호ㆍ권석창ㆍ박덕흠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951)상정된 안건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윤관석ㆍ황주홍ㆍ윤호중ㆍ박남춘ㆍ백재현ㆍ박광온ㆍ안규백ㆍ박영선ㆍ김해영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신창현ㆍ제윤경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남춘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종훈ㆍ송옥주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5)상정된 안건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중로ㆍ이용주ㆍ윤영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관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7)상정된 안건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중로ㆍ이용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관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1)상정된 안건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정태옥ㆍ이종배ㆍ하태경ㆍ김상훈ㆍ경대수ㆍ김순례ㆍ김도읍ㆍ윤종필ㆍ김현아ㆍ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6)상정된 안건
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유기준ㆍ정운천ㆍ윤상현ㆍ金成泰ㆍ송석준ㆍ조경태ㆍ신상진ㆍ배덕광ㆍ이명수ㆍ이채익ㆍ김종회ㆍ윤영일ㆍ이철규ㆍ추경호ㆍ박순자ㆍ박홍근ㆍ강석진ㆍ민경욱ㆍ성일종ㆍ장석춘ㆍ박성중ㆍ권석창ㆍ함진규ㆍ정용기ㆍ최명길ㆍ박덕흠ㆍ유민봉ㆍ정유섭ㆍ박대출ㆍ정진석ㆍ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0)상정된 안건
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안규백ㆍ인재근ㆍ장정숙ㆍ백혜련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김성수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창일ㆍ이상민ㆍ인재근ㆍ금태섭ㆍ기동민ㆍ설훈ㆍ윤호중ㆍ황주홍ㆍ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3)상정된 안건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혜숙ㆍ이학영ㆍ박용진ㆍ표창원ㆍ안규백ㆍ최명길ㆍ김정우ㆍ신경민ㆍ유동수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황주홍ㆍ최경환(국)ㆍ정동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이용호ㆍ정인화ㆍ오세정ㆍ김관영ㆍ장정숙ㆍ박준영ㆍ조배숙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강석진ㆍ이종명ㆍ송희경ㆍ정갑윤ㆍ홍문종ㆍ유기준ㆍ유민봉ㆍ장석춘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金成泰ㆍ이헌승ㆍ유기준ㆍ김도읍ㆍ윤상현ㆍ성일종ㆍ김성원ㆍ이명수ㆍ나경원ㆍ김경진ㆍ오세정ㆍ민경욱ㆍ김정재ㆍ변재일ㆍ김성수ㆍ문미옥ㆍ고용진ㆍ송희경ㆍ배덕광ㆍ박찬우ㆍ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9)상정된 안건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46)상정된 안건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814)상정된 안건
7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최명길ㆍ유동수ㆍ정동영ㆍ김두관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개호ㆍ이찬열ㆍ박광온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유동수ㆍ김두관ㆍ정동영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개호ㆍ이찬열ㆍ박광온ㆍ손금주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윤호중ㆍ박용진ㆍ강병원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영진ㆍ진선미ㆍ이훈ㆍ고용진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용태ㆍ강효상ㆍ이은권ㆍ송석준ㆍ정양석ㆍ정병국ㆍ원유철ㆍ이군현ㆍ안상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박완주ㆍ최도자ㆍ안규백ㆍ박홍근ㆍ유승희ㆍ김성수ㆍ정인화ㆍ고용진ㆍ문미옥ㆍ백재현ㆍ김병기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박남춘ㆍ김해영ㆍ노웅래ㆍ권미혁ㆍ이찬열ㆍ박홍근ㆍ박정ㆍ박광온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송기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신상진ㆍ이은권ㆍ강석진ㆍ이만희ㆍ성일종ㆍ이명수ㆍ윤상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순례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태옥ㆍ홍철호ㆍ박덕흠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도읍ㆍ김명연ㆍ강석진ㆍ정태옥ㆍ이만희ㆍ유재중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조배숙ㆍ이철희ㆍ강훈식ㆍ채이배ㆍ박용진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재정ㆍ문미옥ㆍ고용진ㆍ최명길ㆍ변재일ㆍ김성수ㆍ윤종오ㆍ신경민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조승래ㆍ신경민ㆍ윤관석ㆍ노웅래ㆍ위성곤ㆍ조배숙ㆍ문미옥ㆍ황주홍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이철희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안호영ㆍ강병원ㆍ윤관석ㆍ김해영ㆍ민홍철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양승조ㆍ백재현ㆍ문미옥ㆍ채이배ㆍ민홍철ㆍ윤소하ㆍ진선미ㆍ최도자ㆍ이재정ㆍ심재권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윤종오ㆍ신경민ㆍ박경미ㆍ기동민ㆍ김현권ㆍ인재근ㆍ박남춘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민기ㆍ김상희ㆍ김정우ㆍ황희ㆍ박재호ㆍ어기구ㆍ정동영ㆍ설훈ㆍ김해영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관영ㆍ홍의락ㆍ권칠승ㆍ송기헌ㆍ우원식ㆍ김병관ㆍ이찬열ㆍ전재수ㆍ어기구ㆍ유동수ㆍ박용진ㆍ유승희ㆍ박홍근ㆍ도종환ㆍ김해영ㆍ조정식ㆍ홍영표ㆍ김성수ㆍ김병욱ㆍ민홍철ㆍ김경협ㆍ최명길ㆍ이원욱ㆍ김두관ㆍ민병두ㆍ문희상ㆍ노웅래ㆍ송옥주ㆍ홍익표ㆍ백재현ㆍ김삼화ㆍ위성곤ㆍ오제세ㆍ추혜선ㆍ김철민ㆍ김영춘ㆍ윤후덕ㆍ황주홍ㆍ이정미ㆍ이용득ㆍ윤종오ㆍ문미옥ㆍ서영교ㆍ전혜숙ㆍ정춘숙ㆍ김현권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재호ㆍ황희ㆍ최인호ㆍ강병원ㆍ박정ㆍ김영진ㆍ안민석ㆍ진선미ㆍ김경수ㆍ윤영일ㆍ윤관석ㆍ박지원ㆍ이재정ㆍ서형수ㆍ박남춘ㆍ백혜련ㆍ한정애ㆍ추미애ㆍ고용진ㆍ심상정ㆍ노회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박남춘ㆍ주승용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조배숙ㆍ김동철ㆍ채이배ㆍ어기구ㆍ송기석ㆍ이종걸ㆍ윤종오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원욱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경협ㆍ백혜련ㆍ노웅래ㆍ김성수ㆍ김두관ㆍ김영진ㆍ한정애ㆍ고용진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김성수ㆍ박광온ㆍ김정우ㆍ위성곤ㆍ조승래ㆍ오세정ㆍ이정미ㆍ박경미ㆍ박정ㆍ최인호ㆍ김병관ㆍ제윤경ㆍ이학영ㆍ김현미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우원식ㆍ이춘석ㆍ신경민ㆍ황희ㆍ이개호ㆍ이찬열ㆍ백재현ㆍ문희상ㆍ조응천ㆍ윤종오ㆍ임종성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우원식ㆍ김종훈ㆍ노회찬ㆍ서형수ㆍ전혜숙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성수ㆍ김종대ㆍ송옥주ㆍ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경수ㆍ신창현ㆍ김영춘ㆍ어기구ㆍ문미옥ㆍ심상정ㆍ최도자ㆍ민병두ㆍ박홍근ㆍ윤종오ㆍ손혜원ㆍ김성수ㆍ김철민ㆍ김현권ㆍ전해철ㆍ서형수ㆍ윤후덕ㆍ김병관ㆍ원혜영ㆍ김정우ㆍ황희ㆍ정성호ㆍ김해영ㆍ이찬열ㆍ유동수ㆍ송기헌ㆍ박광온ㆍ전재수ㆍ이훈ㆍ송옥주ㆍ김병기ㆍ표창원ㆍ안민석ㆍ홍의락ㆍ강훈식ㆍ설훈ㆍ조승래ㆍ이철희ㆍ소병훈ㆍ김상희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병원ㆍ제윤경ㆍ김종민ㆍ이재정ㆍ박정ㆍ최인호ㆍ이학영ㆍ유승희ㆍ김두관ㆍ진영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박광온ㆍ김정우ㆍ백혜련ㆍ신경민ㆍ김현미ㆍ박영선ㆍ윤종오ㆍ김종훈ㆍ김삼화ㆍ노웅래ㆍ홍익표ㆍ박남춘ㆍ유승희ㆍ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박남춘ㆍ권미혁ㆍ박재호ㆍ추혜선ㆍ황주홍ㆍ김해영ㆍ김관영ㆍ이동섭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민홍철ㆍ김세연ㆍ유재중ㆍ김영춘ㆍ김정훈ㆍ박재호ㆍ이헌승ㆍ함진규ㆍ이진복ㆍ정갑윤ㆍ박대출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김도읍ㆍ김정재ㆍ강길부ㆍ이종배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인재근ㆍ권미혁ㆍ윤호중ㆍ이동섭ㆍ박광온ㆍ이찬열ㆍ박정ㆍ권칠승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이찬열ㆍ김한정ㆍ민홍철ㆍ박경미ㆍ신경민ㆍ위성곤ㆍ장병완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김부겸ㆍ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ㆍ김경협ㆍ박재호ㆍ유동수ㆍ서형수ㆍ소병훈ㆍ권칠승ㆍ윤종오ㆍ최인호ㆍ김종훈ㆍ표창원ㆍ박홍근ㆍ이학영ㆍ박선숙ㆍ김상희ㆍ위성곤ㆍ이찬열ㆍ우원식ㆍ전재수ㆍ어기구ㆍ문미옥ㆍ김해영ㆍ진선미ㆍ안민석ㆍ유승희ㆍ박정ㆍ김종회ㆍ김경진ㆍ손혜원ㆍ신창현ㆍ김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광림ㆍ윤재옥ㆍ이종배ㆍ이완영ㆍ김명연ㆍ박명재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찬열ㆍ김종훈ㆍ최경환(국)ㆍ어기구ㆍ강병원ㆍ조배숙ㆍ안민석ㆍ이정미ㆍ김해영ㆍ박정ㆍ고용진ㆍ김현권ㆍ서영교ㆍ박남춘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병관ㆍ박재호ㆍ백혜련ㆍ김정우ㆍ윤종오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9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과학기술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정년을―이 법안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만―IMF 이전으로 환원시켜 달라는 취지입니다. IMF 때 긴급한 국가 경제위기 속에 과학기술연구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동참한다는 취지하에서 연구원들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현장의 여러 가지 대우나 예우 조건이 대학과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학으로 또는 외국의 연구소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됐고 더더구나 작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서 정년은 환원이 안 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사기가 저하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부가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액수는 불과 몇십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방위의 법안심사위원님들께서 연구현장의 연구원들 사기를 높이는 또 과학기술 진흥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이 우리 미방위에서만이라도, 통과시켜도 법사위로 넘길 때 기재부가 분명히 반대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방위 차원에서는 이것 통과에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시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미방위 검토보고를 보니까 기재부 의견을 달았는데 미방위만은 기재부의 의견에 따를 것이 아니고 미방위 차원의 철학과 의견이 담긴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양희 장관님 또 미방위 합쳐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미옥 의원님,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현행 이공계 대학 연구실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학업과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은 수행 연구업무의 방식․내용, 참여시간 등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원과 거의 동일하며 참여․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학생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소 전체 인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연구시설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어 연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에도 치료나 보상을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행 인건비는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최저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학생연구원의 처우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수년간 월급의 형태로 인건비를 받으면서도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여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부모에게 의지하여야 하고 학위 취득 후에도 취업까지 공백 기간 발생 시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화학연구원에서 학생연구자가 안전장치 및 안전관리도 없는 상황에서 심야에 연구를 지속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과 사후조치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인 2030세대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우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동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사회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고급인력 활용 방안과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의 확대와 그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은 과학기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전문직 협동조합으로 미취업․경력단절 과학기술인들과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자리 변화와 산업 재편을 예고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앞에 과학기술 지식을 사회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식산업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두루 갖춘 차세대 인력들과 다양한 경험 및 경력을 보유한 세대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효과를 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여 산학연 주요 연구개발 주체들과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 지식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며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연구개발 및 연구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식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문지식 기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큰 걸음의 시작입니다.
동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용현 의원님, 의사일정 제16항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천문법은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를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음력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윤초 발표의 근거 등 국가의 표준 역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달력의 제작은 매년 초 한국천문연구원이 작성 발표하는 월력요항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지만 월력요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지 행정실무적인 차원에서 천문연구원이 임의대로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력에 표기되는 날짜에 대한 약속은 우리 국민 일상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표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부터 10년간 총 7일의 공직선거일이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근로현장의 혼란과 국민 참정권 보장에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달력 표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지난 6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포털사와 달력업체에 일일이 협조공문 형식의 안내문을 발송해서 공직선거일을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 달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행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휴무일을 국민에게 공지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휴무일과 공무원의 휴무일 개념을 혼동하는 유권해석으로 토요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요일은 시청, 도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초중고 교육기관 등 대표적인 관공서들이 모두 휴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달력들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토요일도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기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은 달력에 적색으로 표기해 국민이 관공서 휴무일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천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천문법 개정안은 ‘빨간토요일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달력 요일의 색깔을 규율하게 돼 민간영역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어떤 행위를 의무화하지도 않고 처벌조항도 없을 뿐 아니라 오로지 달력 표기에 대한 원칙과 표준을 정할 뿐입니다. 절대 민간영역에 대한 침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주 4일제 근무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 확산과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잘못된 근로관행도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빨간토요일법은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주말의 관광․문화․레저산업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저성장경제에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법률안을 검토 심의하신 후에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희경 의원님, 의사일정 제19항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참하시어 공동발의해 주신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속력 있는 정규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턱없이 부족한 소프트웨어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고 전담 교원을 양성하여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지금 컴퓨터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넘어 초연결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과 또 소프트웨어 창의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본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절차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력과 생각하는 힘과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입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융합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교육 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하고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며,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18년도부터 초중등 과정에서 보편적인 교육으로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초등학교는 실과과목의 한 단원, 필수 2년간 17시간으로 매우 적고, 중학교는 정보과목으로 필수 3년간 3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교육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려워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허들을 넘어가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활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교육 시범학교와 선도학교로 선정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로부터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제안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노후화된 컴퓨터실 환경과 또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이 열악하지만 가장 문제점은 부족한 수업시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창의력인 생각의 힘과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해결을 바란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해하시어 제가 발의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신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님, 참석하셨지요?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출신 박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전을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지에 여러 호기의 원전이 밀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발전용원자로 건설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에 필요한 부지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신고리 5․6호기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외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우선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였고,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 고려 대상 단층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하여 원안위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원전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전 밀집에 따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동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였고,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회통념과 맞지 않는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전자서명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산재되어 있는 과태료 관련 절차를 일반법인 질서위반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전자문서법을 개정하여 전자문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업무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였고, 알뜰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일몰된 도매제공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제20대 국회 첫 법안 상정을 맞아 규제 개선과 법령 정비,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방송통신의 발전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0대 국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되는 법안 심의를 맞이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더 성실하게 위원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디지털 영상압축 기술을 활용하여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1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는 지상파다채널방송에 대해 부가채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가채널 운용 승인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부가채널 운용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사항을 심사하고 부가채널이 공익적 교육콘텐츠를 시청자에게 더 많이 제공하도록 기존 지상파방송 편성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구체적인 편성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게재자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선 비상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방사선 비상 대응조직의 설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의 제안이유를 감안하시어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 제43항부터 제45항, 제90항부터 제10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 상정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강효상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문미옥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단을 미리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를 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정부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하여 가칭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내용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대비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싱크탱크의 통합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국가 경제사회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도록 하려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경영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은 여성 및 고령 과학기술인에게 유연한 연구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과학기술과 IT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업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이 사회적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안규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안은 폐지된 교육의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직위에 교육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안은 우정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국장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정사업의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자비 부담에서 국가 부담으로 대부분 이양되었다는 점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우체국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정취소 되는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경기 부진 장기화 등에 따라 서민의 금융기관 이용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예금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대출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전액을 보증하는 우체국예금의 대출 범위를 총 운영자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체국예금 대출제도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님, 박정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배덕광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최명길 의원님, 문미옥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김경진 의원안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사업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하도록 하는 것인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명길 의원안은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 기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와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 외에도 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의원님, 윤종오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문미옥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배덕광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안 등 5건의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 선출방법 변경과 의결정족수 가중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위원 선출의 민주성 제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배덕광 의원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이 해당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우려를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부안은 방사선비상 용어를 시설비상, 소내비상, 소외비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연금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부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2항, 그리고 제46항부터 제8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법안 3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배덕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입법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비식별조치 대상과 방법 및 활용범위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대상과 목적 및 소관 부처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령들 간의 체계적인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교육 내실화 방안과 전문교원의 양성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고, 소프트웨어교육의 지속성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소관 법인 초․중등 교육 관련 법령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 종전의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승계하는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지원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제방송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아리랑국제방송원의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 문제와 KBS가 운영하고 있는 대외방송․사회교육방송 간의 관계 정립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박대출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인증 의무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승희 의원안은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 차단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5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민․최명길․전해철․주승용․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사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의 적시성 확보 문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덕광․우상호 의원안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 설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결정 구조와 기업의 설비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을 선행할 필요가 있고 투자 위축에 따른 통신서비스 품질저하 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건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철․변재일․신경민․신용현․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분리공시 등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통합하여 검토했습니다.
분리공시를 통해서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리공시가 도입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서는 스스로 부담하는 지원금을 축소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인하할 유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분야 법률 개정안 19건 중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노웅래 의원, 박홍근 의원, 최명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9건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비율을 여야 간에 균등하게 하고, 사장후보자 추천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수평적 규제 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으나 소유 제한 등 규제기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중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일 주파수 대역 내에서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규정을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승인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승인조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해서 대상이 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개정안에 구체적․한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구체적인 승인조건과 방송프로그램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타 방송사업자들과의 경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안 하셔도 참 좋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기관, 미국의 주요 언론 등이 모두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전망했었지요. 영국의 브렉시트 때보다도 더 충격적인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저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라든지 여론조사기관들이 미국인의 표심, 바닥 민심을 분석하는 데 실패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짜 미국인들의 바닥에 있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시금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라 안팎에서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언론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방송을 소관 상임위로 하는 미방위 위원으로서 그러한 느낌은 더욱 각별하게 와 닿습니다.
만일 미국이 이런 변화를 선택하고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귀결이 된다면 지금 현재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 내지는 미국의 어떤 간섭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에서 신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 미국 중심주의 이런 쪽으로 변화가 이동되고 중심축이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치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부문에서 우리 한반도의 상황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력을 결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눈을 세계로 다시 돌려보고요. 특히 정치권이나 정부 관계 장관도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좇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먼저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나 방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십니까?

그러나 이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부나 외부에서 공영방송을 지배하려는 구조,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원장님,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면 안 되겠지요?

방송은 언론의 자유, 독립, 중립성,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장되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모든 언론이 과열 경쟁하듯이 최순실 관련 사건 사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보고 있다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최순실 밖에, 지금 모든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최순실 사건은 충실히 보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는데 그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마저 듭니다, 저는.
지금 많은 언론들이 마녀사냥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기사도 쏟아내고 있고요. 우리는 과거에 광우병 사태라는, 광우병 보도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또다시 광우병 보도처럼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방사선비상 용어 바꾸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최성준 위원장, 책임을 못 느끼시나요? 최 위원장이 지금 이런 MBC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제가 다른 용어가 없어서 ‘부역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이 자리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정당 쪽에도 물론 있고요.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물론 있고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좀 느끼고 일말이라도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조준희 사장 파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결국 조준희 기업은행장 시절에 유니크미디어 곽희옥 사장과의 관련이 지금 YTN으로 그대로 와 가지고 YTN 문제가 생겼는데, 물론 사장 임명은 방통위 소관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책임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떠십니까?






창조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만드는 단계를 보니까 지난 10월 28일 보도를 보면 최순실 씨가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어요. 홈페이지 제안서는 8월 30일 날 나왔고 최순실 씨는 9월 10일 날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은 20일 뒤인 9월 30일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화면을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여기저기서 갑자기 ‘민간’이 튀어나오고 ‘문화’가 튀어나옵니다. 원안에서 뭐가 자꾸 바뀝니다. 이게 지금 최순실 씨가 보고를 한 이후에 이런 이상한 단어들이 흘러나오는데, 물론 미래창조부에서 조사 안 해 보셨겠지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차은택이 적격인사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차은택 이후에 여 단장이 오셨고 이번에 최근 그만둔 박 단장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미래부가 보관하고 있는 이력서를 봤더니 세 사람이 똑같아요. 딱 A4 한 장 가지고 세 사람이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맷도 똑같고 문건이 다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문화부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기 손으로 이력서를 안 쓰고 들어온 겁니다. 미래부는 대서방이니까 그냥 자료만 받은 겁니다.
또 문화부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문화부와 미래부가 짜고 친 건데 도대체 얼마나 센 사람이 밀길래 이 자리는 그냥 A4 한 장, 그것도 자기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쓴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 관료가 인터넷 보고 썼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누구 짓입니까? 누구 짓입니까?

임명권자는 미래부장관 맞지요? 임명권자는 미래부장관이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비식별한 개인정보 있지요?


제가 해운대구청장 시절에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팀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성공적으로 많이 늘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국감 중에 여러 차례 내가 미래부장관님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행정에 빅데이터를 접목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런 법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빅데이터 토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진흥법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생법에 밀려 가지고 논의조차도 못하고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고 또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빅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미래부도 빅데이터 진흥법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 핵심기술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빅데이터의 비식별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의 이름표를 제거해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개인정보 비식별제는 대단히 정교한 제도이고 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행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7월 달에 6개 부처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빅데이터 법안을 수정ㆍ보완한다면 어떤 법이 있을지 이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빅데이터가 낯설어 보여도 머지않은 시기에 빅데이터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라든지 풍요로움, 우리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엄청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더 고도화되고 완벽한 비식별화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개인정보 보호의 식별화 가능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빅데이터 활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린 것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기회 손실이다 또 선진국에 뒤질 수 있는 그런 큰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빅데이터법은 세계시장의 1.8%에 불과한 국내 빅데이터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상임위가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진흥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때가 지금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농단, 헌정파괴 현실에서 최고의 엘리트 공직자들이 부역을 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정농단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곧 최순실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대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이지만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3분의 2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또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편성위원회 설치도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간략하게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망법 개정에 대한 공약을 얘기했는데 저도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찬열 의원 역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급 거부하고 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지금 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자고 하는 안인데 그때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할 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아시겠지만 진실적시를 해도 처벌을 받는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월에 임금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온라인상에 본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장이 잘못했는데 임금 체불 당한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는 이러한 현행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망법 개정안에서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지금 법에는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요청이 있으면 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행상 포털에서 요청만 있으면 권리침해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단된 게시물이 대부분 한 40만 건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이 5%~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법안은 결국 아시겠지만 복원권 아닙니까?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제기권인데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복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행상 포털들이 이의 제기가 있으면 법이 정한 최대 차단기간 30일을 다 채운 후에 다시 복원을 해 주고 있지요? 지금 현재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방통위안은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원권을 폐지하는 것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합법 게시물임을 인정하거나 게시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복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허락이나 소송 제기가 아니면 복원되지 않는 것이 그 법안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에서는 분쟁조정부 결정기간을 10일 줄여서 최장 차단기간을 40일로 해서 제 안보다 낫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건 궤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도 제 안은 복원이 되는 건데 방통위안은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방통위원장이 30명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져서 국가기관이 동의를 해 줘야 복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방심위에 더해서 방통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권력기관이 명예훼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처벌을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화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약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나중에 다시 듣고 제가 질문만 하고……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권 게이트라고 대부분 또 칭합니다. 우리 국민의 분노가 촛불로 타오르고 또 하야하라는 요구가 지금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최순득 등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이 언론에까지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정황들이나 진술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1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이 ‘모 방송국 국장은 갈아치워야 한다’, ‘피디는 누구를 넣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양문석 전 방통위원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에 숱하게 전화해서 보도 방향과 기사 항의, 인사 개입, 심지어는 패널 첨삭까지 했다면서 ‘이정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사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들의 방송 장악 음모가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상당 부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방송에 대한 통제․간섭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알면서도 안일하게 눈을 감으니까 이런 일이 혹시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멋대로 방송을 주물러 왔는데 방송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머니투데이에서도 최 위원장을 비롯해서 법관 출신의 박근혜정부 공직자들을 싸잡아서 최순실 불법 국정농단을 모른 체 한 것 아닌가 하고 성토를 했습니다.
저는 알고도 모르는 체하고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수수방관한 것이 이런 문제를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공직자로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너무 불미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하튼 이런 정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방통위에서는 비선실세의 방송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을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미래부하고 방통위하고 같이 그것 될 텐데요.
위약금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단말기 전체의 위약금 규모가 얼마인지, 1인당 얼마 정도의 위약금을 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통신사에 조금만 요구를 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데 이 자료를 안 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진행되도록,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못 받겠습니까? 차관님, 이런 자료 못 받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부가 발의한 방송법의 주요 요지를 보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1개 이상의 채널을 사용하는 지상파 채널방송에 부가채널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신다는 건데 공익성을 고려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상파사업자에게 승인을 줘서 부가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입니다. 맞으시지요?


또 다수의 유료방송사업자, IPTV나 케이블방송사가 채널을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후순위로 몇백 번, 95번 이후로 막 주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정부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무재송신이라든가 다채널방송의 연속채널 편성이라든가 약간은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공익성이나 교육격차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빠져 있다,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제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다룰 계획이지만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의무재송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지금 현재 방송법에 의무재송신 채널을 한 방송의 경우에 하나씩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미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유료방송 입장에서는 의무채널이 자꾸 늘게 되니까 또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균형점을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좀 나서 주셔서, 그때도 교육부랑 협의를 하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도 제가 잠깐 서신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노후화된 컴퓨터 환경입니다. 중앙일보나 일부 매체에 다 언론보도가 됐는데 소프트웨어 중심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도 거기에 있는 컴퓨터가 다 노후화되어 2009년․2008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봇이 아예 드라이버에 장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앱 개발하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 앱을 개발해도 그걸 테스팅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것은 현장 목소리가 굉장히 절절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앱 만들기 수업을 한 게 이때까지 자기가, 중학생입니다. 수업을 한 것 중에 가장 제대로 배운 것 같다, 제대로 재미있었고 정말로 필요한 교육을 받은 느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수업시수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교사입니다. 가르칠 교사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이게 또 뭔가 교육부의 법령이 먼저 마련되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장서셔 가지고, 물론 소위 때도 제가 또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확고한 의지가 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ICT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을 일원화하여 권한을 주지만 적용 대상의 기준이나 예외사례의 남발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지금보다 법률의 실효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미래부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쓰겠습니다.
개정안이 지금 총 9건이 상정되었고, 이번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도 별도 특위,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컸던 사안이지요, 방통위원장님?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송 공정성 관련해서 박홍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해서 사실상 여야, 야당의 협의를 거쳐서 제출된 법안을 검토해 보셨을 텐데 방통위원회 의견은 뭡니까?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방통위원회 의견은 어떻게 해서 도출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법안을 보면 지배구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인데요, 거버넌스. 이사회 구조가, 구성이 여야 추천 몫으로 너무 편향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사회의 출신 배경이나 의사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께 여쭤 봐야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각도의 문제인데 지난 10월 25일이요, 의혹으로 제기되던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뚜렷하게, 명백하게 보여 주는 보도라는 10월 25일 JTBC 보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응당 공영방송이 해야 될 역할을 다른 방송기관들이 앞장서서 한 것에 대해서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뭔가 미흡하다고 느끼지 않았는지 하는 감상을 여쭤 보는 겁니다.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그야말로 보도본부장에게 ‘야, 대답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후안무치한 안하무인격의 그런 KBS 사장 또 직원들 입에 재갈 물리고 말 안 들으면 유배성 인사를 하고 해고해 버리는 그런 MBC 사장, 이 사람들은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영방송을 어떻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거국 중립내각을 논의하고 있고 이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려줄 것인가. 반드시 이 시간 내에, 이 시기 내에 우리가 이룩해 내야 된다, 조속히 서둘러서 우리 미방위 위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내부에서라도 공정성 모니터링 소위원회를 실무 단위에서 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부장관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시겠다고 한 점, 제가 이전에 그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주, 후발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에서 적절하냐에 대한 질의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지금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까?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수리를 요하는 신고잖아요, 이게. 지금 조건을 두는 것이지요? 15일이라는 조건을 두고 검토하신 것이지요?


다음,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언론 출신으로서 이런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과거에 여야가 합의한 여러 가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조금 더 변경하자 이런 의견들을 또 내셨습니다. 그건 그런 걱정에서 나온 안으로서 충분히 경청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이 늘 하나의 정권 대선의, 앞으로 또 개헌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대선의 어떤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나 정치권이 그런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민영화부터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제가 갖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외국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이 국회․정당이 이렇게 전원 내지는 굉장히 다수를 추천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직접 추천하는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특히 사장 임면 시 특별다수제 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구조상으로 어느 한 정당이 비토(veto)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 임명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낸 것이 R&D 혁신방안에 따라서 KISTEP과 STEPI 합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만든다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있던 요금신고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 질문하셨는데, 아마 더 자세히 질문하셨겠지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사실은 인가제를 하시면서 그게 요금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요. 그런데 신고제로 해도 똑같이 요금구조를 파악할 수 있나요?


또 한 가지, 신용현 위원하고 문미옥 위원께서 학생연구원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을 내셨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하는 법률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래부의 입장은 대개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것도 아마 그쪽에 의견 조회가 갈 테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영방송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문제 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중요한 것은 특별다수제, 그러니까 사장을 임명할 때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 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성책임자 임명하는 제청 문제 또 이사의 임기 보장과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마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소위로 바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 전체회의에서 좀 심도 있는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소회의로 회부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그것은 이상이고요.
최양희 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별정우체국 설치․운영하려는 사람들은 장관님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2008년도 이후에 보니까 별정우체국 지정이 된 게 없어요. 앞으로도 할 계획이 돼 있나요, 아니면 안 할 건가요?


그다음에, 아마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쭉 나와서 부칙 제4조 개정안을 보면 시행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 의도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자에게 기존 관행대로 지정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 개정안의 취지가 조금 빗나간 것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률을 잘 안 보신다고 아까 답변하시던데……



제가 MBC에 30년을 있었는데 30% 시청률은 본 적이 있는데 3%대의 시청률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스갯소리로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애국가를 틀어 놔도 그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최성준 위원장님께서 JTBC가 우연하게 태블릿PC 얻어걸려서 그런 보도 했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답변 굉장히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KBS, MBC가 뒤따라서는 잘 보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답변 잘못하신 겁니다.
아까 신경민 위원께서 MBC의 김주만 기자가 올린 글을 잠시 소개를 했는데요. 김주만 기자가 지금 사회부 데스크를 보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자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 손에 과연 이 태블릿PC가 들어왔을 때 보도할 수 있었을까’라고 썼습니다. 지금 MBC가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MBC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기자들이 또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과 다른 부장들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회사에서는 막고 있고 또 징계하겠지요.
앞서 유승희 위원께서도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헌정유린, 국정농단 사태의 큰 책임이 공영언론이 감시 못 한 데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신경민 위원께서 ‘언론부역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쓰고 싶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들. 그렇지만 이번 12일 날 언론계에서는 아마 언론부역자 명단을 발표할 겁니다. 지금 KBS, MBC에서 이른바 부역을 했다고 지목받은 사람들은 언론사에 치욕적인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도 그 책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다행히도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오랜 기간 토의해서 그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번 야 3당 162명이 낸 그 개정안은 당시 여야 특위 위원들께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그나마 의견을 접근한 안입니다. 저는 그 안이 지고지선한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추천한 교수들이 합의한 안입니다, 그 안이.
물론 문제 있지요. 정당에서 직접 추천하는 것,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다수제,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다 알고도 그 정도 만든 겁니다, 지금. 야 3당이 충분히 논의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소위에서 여당 위원들께서 검토해 보시면 알 겁니다. 소위에 올려놔서 충분히 검토하면 저는 슬기로운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미방위에 소속돼서 여러 번 미방위 회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방통위를 위시한 방문진 그리고 방심위를 필두로 해서 KBS, MBC 등의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런 임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그냥 단순히 한 위원의 개인적인 걱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이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미방위를 한번 들었다 놨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방송보도 개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또 찾아갔었는데요, MBC에 방문까지 해서 MBC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방통위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신 적이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혹시 그 의지를 좀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미방위에 오면 종편의 역할을 걱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편인 JTBC 등은 정말 앞서서…… TV조선까지도 많은 걱정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송사들이 오히려, 정말 하고 싶어서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언론의 역할을 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와 MBC의 그 태도, 어디로부터 연유할까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가 야당의 합의를 통해서 제안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그 법이 말꼬리로 그냥 ‘지배’ 이런 단어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영방송을 위한 관리나 감독․운영을 하는 이사회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담은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여당 위원님들께서 ‘소위에까지도 상정을 시키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경험한 몇 번 안 되는 위원회지만 전체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것은, 예결소위 할 때도 제가 경험을 했었고 소위에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무례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 국회 교문위 안민석 위원님의 질의에서 이 국정농단 사항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날려 버린 때의 교문위 전체회의와 데자뷔를 느끼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정말 앞으로 우리 방송이 공익과 공영, 공공성을 갖추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의견을 제대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뭉술 전달하시는 그런 태도의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제대로 우리 방송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부가 아니고 요구입니다.

다음은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던 연구원들의 정년 환원이 출연연구소에서 가장 바라는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그동안에 결의안도 있었고 대선공약으로 제시가 됐었고 법안 발의도 됐었고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과학기술계가 정부나 정치권의 신뢰를 끊어 버린다고 하나요, 신뢰를 갖지 않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제대로 처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단통법에 대한 것인데요. 아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번 20대 국회에 미방위가 처리해야 될 법안 중에 단통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공시라든지 아니면 요금할인율 상한 확대, 어떤 방법이든지, 기본료 폐지든지 어떤 것이든지 통신요금 인하에 방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안위 위원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많은 위원들께서 원안위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일종의 보완하는 그런 입법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차제에 지난번에 경주 지진 사태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원안위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원안위 설치 및 뭐에 관한 법률 그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원안위의 위상도 높이고 다른 부처하고 대비해서 원안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다음에 방통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커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의 제일 큰 순기능이라는, 어떤 감시기능을 제대로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백’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영화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마 MBC 프로듀서로 계시다가 해직되신 분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셨는데 이게 간첩단 사건을 어떻게 간첩으로 몰아갔느냐 해서 그 과정을 파헤치고 결국은 그게 무죄가 나오는 것을 영화로 찍은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여태까지 나온 공영방송에서 발표된 간첩단 사건이 다 진짜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딩 크레딧에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 가서 다 무죄판결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간첩단 사건의 대부분이 무죄라고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파헤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역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공영방송에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를 할 때는 9시 뉴스에서 크게 했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이 나서 확정이 된 경우에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한 보도 나오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진실을 전할 때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기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논란이 되는 방송 지배구조가 어쩌니저쩌니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면, 사실은 종편 같은 데는 일단 시청률을 높일 수 없는 것들은 뉴스거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공영방송이라면 진실에 대한 것을 반드시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능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되어서인데요. 선탑재 앱 아시지요?

아, 이게 저기군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



이것은 또 방통위 관련인데, 방통위는 지난 9월 선탑재 앱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지요?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보고 더 합당한 방법이 있는지 저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8월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 때문에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문서나 전자거래 분야의 인증제도를 재검토해서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게 됐는데요.
지난 2015년에 감사원의 인증제도 실태조사를 보니까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이 지난 2012년부터 법정임의인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규인증 건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6건밖에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매년 저조하고 지난 2014년 기준 40만 개가 넘는 전체 전자상거래 업체 가운데 인증을 받은 업체가 0.05%, 200개에 불과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런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요?



그런데 현재 전자거래 시장은 충분히 성숙해서 신산업 형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인증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지지요. 그것을 이제 없애게 됐다니 환영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할 사람, 기관이 제 역할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누차 얘기했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전혀 못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에 따른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셨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워지고 박근혜정부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KBS, MBC의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고 그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제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장께서 권력이…… 국회가 추천하면 국회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지만 그러면 여야에서 추천하지 말고 각 당의 의석 수대로 추천하든지 각 당의 정당 지지도, 총선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추천해 버린다면 아마 추천권을 국민한테 의뢰하는 게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현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안을 내셔야 됩니다.
(박대출 간사, 신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상진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논의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소위로 회부해서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특위를 만든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통법상의 분리공시제 문제입니다.
분리공시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최성준 위원장께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을 하셨고……


그 과정에 뭐가 있었나 보니까 소위 삼성이 움직였더구먼요. 2014년 11월 그동안 한화에서 맡고 있던 승마협회장을 삼성이 맡도록 하고 또 2015년 3월 달에는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삼성에서 계속 여기저기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재벌 대기업은 뭐가 걸린 게 있었습니다. 삼성은 특별히 걸린 게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느냐? 물론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허원제 의원이 ‘적극적으로 공시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최순실 씨나 청와대 미래수석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어제인가 오늘인가 압수수색당했지요, 삼성?



추가질의하면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령 방문진 이사장의 언동과 사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께서는 ‘사법부 내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결국은 판사 중에 북한 간첩들이 있다는 취지로 들리고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를 지칭해서 종북세력이라고 폄훼를 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현재의 방송 지배구조 시스템,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방송사 사장이 재직할 수 있는, 탄생할 수 있는 구조, 현재의 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래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살아있는 권력이 얼마만큼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가를 매와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는 것이 방송이고 언론의 역할입니다. KBS․MBC, 속칭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국들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 원인은 결국 방송의 지배구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을 일정 시간 하셨다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역사 앞에서 신속하게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진즉 말씀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방통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내놓으시길 바라고 또 저희 미방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 측에도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미래부장관께, 대포폰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무자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좀 광범위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미래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상식에 반하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저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할 겁니다. 다른 상임위하고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상식에 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전체 법안 심사를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최근에 KBS․MBC 방송이 보여 준 편파성 또는 정권의 종속성, 국민들이 지금 학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정말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공영방송이 이제는 종편보다 못해도 한참 못하다는 그런 평가에 자조 섞인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 과연 우리 정부는, 특히 방통위원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보여 준, 말 그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영방송들이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사과하기 전까지 ‘최’자라도 꺼냈습니까? 누가 이걸 다 찾아냈습니까?
정말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정권에 종속되고 휘둘리는 그런 방송으로의 모습을 반복할 겁니까? 이제는 놓아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쥐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가 그동안 워낙 이 방송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사진행적 성격이 있습니다만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소위에 관련된 법안을 넘겨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162명의 20대 국회의원들이 연서명해서 공동발의해서 참여한 법안입니다. 그런 법이 지금 있습니까? 그만큼 이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고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62명이 낸 법안이 소위에서조차 만약 논의가 안 된다면 우리 법안소위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것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오늘 몇 여당 위원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하자, 과연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체회의에서 하시지요. 그러면 만약 이것을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몇 월 며칟날 또는 하루나 이틀 이 문제를 논의해서 그 논의된 걸 가지고 최종적인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라고만 합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소위에 회부되지 않는 것, 상정되지 않는 것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면 소위에서 일단 상정하고 심사는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찬반의 의견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봐야지 그것마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 국회의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심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 미방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생산적 방식으로 미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라고 하는 제 제안과 호소와 원칙은 이제 자리 잡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내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방통위가 어찌 보면 지금 구조에서는 오히려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국회가 또는 여야가 추천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중립성․공익성을 위해서 그 어떤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대통령이나 여당에 의해서 너무나 한쪽에 쏠려 있는 그런 추천 구조가 아니라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조가 있으면 제안을 해 놓으세요. 그런 대안도 없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직무유기이고 반역사적인 인식입니다.
내부적으로 위원장이나 사무처하고 상의를 하면서 지금 낸 법안에 대해서 마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방통위에서 지금 이사들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좋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익숙한 거고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막을 일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정치가 불안정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누가 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방송 부분을 이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떼 주자고 하는 그 진정성이 왜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결국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태도입니다.
대통령은 왜 공약을 내걸었습니까? 지배구조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한 걸 방통위원장도 여당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공약도 그냥 안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판단할, 쉽게 얘기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세요, 다른 법을 내시든지.
위원장님 한 말씀 잠깐 해 보시고, 부위원장님도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지금 KBS 이사회 구성 여야 추천 7 대 4, MBC 방문진 이사회 구성 여야 추천 6 대 3, EBS 7 대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사장을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권, 정부가 사장을 임명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고쳐야 하는 것은 필수의 일이고요.
지금 논의 중에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지적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 여야 정당이 주도하되 직접 추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공모절차를 밟도록, 공추위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리고 방통위가 한 번 더 여과하든지 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정당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연구검토해서…… 지금 상황이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송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방송구조 개혁이랄까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추가질의할까요?
간사님들, 어떻게 할까요?
세 분만?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당이 추천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아까 독일 ZDF 이사진 얘기를 하면서 정당추천 방식을 철회, 후퇴 아니면 되돌리는 추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고요. 어느 나라, 프랑스나 영국 BBC나 ZDF 이사진이 정당의 지휘, 정당의 요청을 받아서 누구를 임명하고 임명하지 아니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7 대 4든 6 대 3이든, 7대 2든 사실 정말 거의 각 정당의 파티 라인(party line) 투표하는 것 이상으로 보드멤버(board member)들이 자기의 주견과는 관계없이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사실 이사진들이 불편하거든요. KBS․MBC․EBS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절차로 했든 이미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당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게 다 꼬리표가 붙어 있고 그 사람들 꼬리표에 따라서 지금 보드멤버로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2명 3명 늘리면서 절대다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추천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거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데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지금 JTBC라든지 이런 언론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데가 선도적으로 해서 최순실 게이트가 문제가 돼서…… 이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만일 2014년쯤에 이런 역할을 언론이 했더라면 얼마든지 초기에 바로잡고 다시 추슬러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수 있었을 텐데 언론이 그 역할을 너무 늦게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충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께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이 사회의 안정기능이라든지 정권의 안정성이랄까 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지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만 방송사 이사들이 방송의 내용에 관해서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들의 역할이란 게 결국에는 경영 또는 사장 선출하는 것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장관님, 아까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해서 28조를 보니까요, 거기서 신고제인데 반려할 수 있도록, 15일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된 그런 신고제거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지금 방금 뉴스에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반대를 예측했고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미 트럼프가 하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발언에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만 봤다고 반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켜 주는 미국민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것은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니다.
KBS와 MBC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결과의 실패보다 과정의 공정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국민의 마음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공정하면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같이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인에게 맡겨서 부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사용하게 한 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미방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올려서 논의하고 방통위도 여야 이런 것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국민의 뜻이 직접 국민의 방송 운영에 실릴 수 있는 그런 개선을 일단 가지고 소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고 더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체토론에서 방송 공정성 관련 법률안에 대한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대 국회 첫 법안 상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야당 위원님들은 소위에 회부를 하자 그러고 또 여러 여당 위원님들은 대체토론을 좀 더 해서 전체 숙성을 더 하자 이런 뜻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빅데이터 관련 법안 공청회 또 아리랑TV 공청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점이 되는 큰 법안, 또 19대 때는 이 부분을 논쟁하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든 더 논의를 해서 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소위 논의에, 심사에 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회부한들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소위가 5 대 5 여야 위원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예를 들어서 정당 추천이 옳으냐 그르냐에서부터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모으는 시간을 갖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을 전체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좀 더 해 주셔서 처리를 이후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박홍근 간사님.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간사들이 당연히 상의를, 협의를 할 것이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절차대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로 넘어간 다음에 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해 달라 이런 소위의 요청이 있으면 몰라도 정상 절차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 위원들이 대체토론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이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서로 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많은 의견도 갖고 있지만 일일이 제기를 안 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송 문제, 방송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제가 아까 제 개인 의견 겸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께서 우리가 미방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심 토론도 하고 또 때로는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속도감도 내고 하는 방식, 여야 간에 인식 차이가 크다든지 편차가 클 때 그런 법안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쟁점 없는 법안, 민생 법안 그리고 우리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 여야 간에 인식 차이가 많지 않은 그런 법안부터 많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상임위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 위원들이 대체토론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물론 소위에서도 당연히 다루어야지요. 그것을 제가 기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다루어야 되고 여야 간에 지금 5 대 5 법안소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느 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만 이 법안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도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단지 시간을 끌자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 첫 작업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너무나 인식 차이가 큰 이 법안을 가지고 소모성이 큰 논란으로 가져가면 법안심사 작업에서 상당히 지장이 예상된다, 이래서 좀 더 효율성을 갖자는 취지에서 그런 거니까 절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의견을 좀 더 잘 검토해 주시고요.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가 다룰 안건은 간사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공청회 때 우리가 전체회의를 하니까 그 사이에 간사님들이 논의를 좀 더 해 주시고 그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번 2015년 결산이나 2017년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인식 격차 또는 입장 차이 없는 일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대표자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는 크게 거론하지 않고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로 이 법안을 회부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의 과정을 제가 거칠 테니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소위에서 다룰 법안 목록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정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다면,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안 심사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다음 주 공청회 때 이 방송법 관련해서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
이게 숙려가 필요하고 좀 더 대체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소위로 간 다음에, 소위에서 논의가 더 안 될 경우에 공청회를 하든 다른 논의 절차를 겪어서 다시 전체회의에 왔다가 다시 소위로 가는 한이 있어도 이게 왜 소위에 상정이 안 됩니까? 그것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