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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간사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한 법률안은 모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55항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지만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긴급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에 합의가 있어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58조제4항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되는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오늘 상정되지 않은 안건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들 간 협의를 거쳐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여 관계 법률안과 함께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ㆍ주승용ㆍ김관영ㆍ윤후덕ㆍ조승래ㆍ유승희ㆍ김경진ㆍ신용현ㆍ이종걸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순례ㆍ이종배ㆍ정태옥ㆍ홍철호ㆍ권석창ㆍ박덕흠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송기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채이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4)상정된 안건

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성식ㆍ김중로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용주ㆍ장병완ㆍ장정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558)상정된 안건

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박광온ㆍ김정우ㆍ위성곤ㆍ김성수ㆍ이정미ㆍ박정ㆍ우원식ㆍ최인호ㆍ김병관ㆍ제윤경ㆍ이학영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정태옥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성찬ㆍ이종배ㆍ성일종ㆍ경대수ㆍ유기준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엄용수ㆍ안상수ㆍ이완영ㆍ박맹우ㆍ김광림ㆍ문진국ㆍ이채익ㆍ정갑윤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강길부ㆍ이완영ㆍ박명재ㆍ김순례ㆍ金成泰ㆍ김승희ㆍ성일종ㆍ김광림ㆍ정갑윤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권은희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손금주ㆍ송기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채이배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동철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지원ㆍ유성엽ㆍ장정숙ㆍ정동영ㆍ주승용ㆍ천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박광온ㆍ김종회ㆍ김정우ㆍ박남춘ㆍ서영교ㆍ김성수ㆍ박경미ㆍ노웅래ㆍ김병관ㆍ이정미ㆍ고용진ㆍ황주홍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유은혜ㆍ김현권ㆍ전혜숙ㆍ서영교ㆍ김영호ㆍ조승래ㆍ김정우ㆍ추혜선ㆍ이정미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광림ㆍ이종배ㆍ조훈현ㆍ장병완ㆍ노웅래ㆍ강효상ㆍ신보라ㆍ박순자ㆍ이헌승ㆍ김종석ㆍ이종명ㆍ전희경ㆍ윤종필ㆍ김순례ㆍ문진국ㆍ김규환ㆍ최연혜ㆍ최교일ㆍ원유철ㆍ김관영ㆍ정운천ㆍ김세연ㆍ추경호ㆍ임이자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인재근ㆍ전혜숙ㆍ윤후덕ㆍ김정우ㆍ신창현ㆍ진선미ㆍ추혜선ㆍ안규백ㆍ박경미ㆍ정성호ㆍ손혜원ㆍ김현권ㆍ서형수ㆍ박홍근ㆍ박주민ㆍ권칠승ㆍ임종성ㆍ전해철ㆍ김해영ㆍ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28)상정된 안건

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윤호중ㆍ제윤경ㆍ고용진ㆍ김병관ㆍ김두관ㆍ김영주ㆍ김영진ㆍ이원욱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ㆍ박남춘ㆍ제윤경ㆍ조정식ㆍ송영길ㆍ윤후덕ㆍ박광온ㆍ김해영ㆍ황희ㆍ임종성ㆍ박주민ㆍ유승희ㆍ이해찬ㆍ김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ㆍ남인순ㆍ윤호중ㆍ김현권ㆍ김상희ㆍ이춘석ㆍ윤영일ㆍ이원욱ㆍ윤소하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창일ㆍ최경환(국)ㆍ윤관석ㆍ박홍근ㆍ제윤경ㆍ이상민ㆍ김해영ㆍ인재근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안규백ㆍ인재근ㆍ장정숙ㆍ백혜련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김성수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상정된 안건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이개호ㆍ김경진ㆍ이용호ㆍ최도자ㆍ이용주ㆍ김관영ㆍ박준영ㆍ강창일ㆍ정동영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진복ㆍ이종명ㆍ이종배ㆍ주호영ㆍ신상진ㆍ이은권ㆍ강석진ㆍ이만희ㆍ이명수ㆍ윤상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3)상정된 안건

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신상진ㆍ이종배ㆍ주호영ㆍ이은권ㆍ강석진ㆍ이만희ㆍ이명수ㆍ정태옥ㆍ유재중ㆍ이종명 의원 발의)(의안번호 2469)상정된 안건

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ㆍ정성호ㆍ이종명ㆍ김성태ㆍ성일종ㆍ이우현ㆍ김도읍ㆍ소병훈ㆍ이은권ㆍ배덕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최도자ㆍ김영진ㆍ황희ㆍ김병기ㆍ진선미ㆍ이학영ㆍ윤관석ㆍ원혜영ㆍ양승조ㆍ안민석ㆍ이춘석ㆍ기동민ㆍ금태섭ㆍ문미옥ㆍ박주민ㆍ박홍근ㆍ권칠승ㆍ조정식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신용현ㆍ김해영ㆍ박광온ㆍ이동섭ㆍ권칠승ㆍ문미옥ㆍ윤호중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0)상정된 안건

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ㆍ김종회ㆍ조배숙ㆍ신창현ㆍ최도자ㆍ이정미ㆍ박남춘ㆍ심상정ㆍ유승희ㆍ김현미ㆍ위성곤ㆍ김삼화ㆍ김종훈ㆍ이찬열ㆍ신동근ㆍ박용진ㆍ정성호ㆍ윤관석ㆍ어기구ㆍ최경환(국)ㆍ손혜원ㆍ박경미ㆍ김정우ㆍ김상희ㆍ황희ㆍ백혜련ㆍ윤후덕ㆍ김민기ㆍ노웅래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영춘ㆍ황주홍ㆍ안규백ㆍ김해영ㆍ서영교ㆍ박범계ㆍ권칠승ㆍ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64)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738)상정된 안건

3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성일종ㆍ김석기ㆍ홍문종ㆍ김정재ㆍ김현아ㆍ정운천ㆍ문진국ㆍ김종석ㆍ정태옥ㆍ전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成泰 의원 대표발의)(金成泰ㆍ박순자ㆍ이종명ㆍ임이자ㆍ유민봉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상훈ㆍ강효상ㆍ정운천ㆍ정태옥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박남춘ㆍ주승용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김광수ㆍ박준영ㆍ김동철ㆍ유성엽ㆍ송기석ㆍ이종걸ㆍ황주홍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7)상정된 안건

4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신용현ㆍ오세정ㆍ김중로ㆍ이용호ㆍ최경환(국)ㆍ유성엽ㆍ이동섭ㆍ송기석ㆍ어기구ㆍ채이배ㆍ안철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2755)상정된 안건

43.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ㆍ김해영ㆍ문희상ㆍ이찬열ㆍ이춘석ㆍ윤호중ㆍ이동섭ㆍ김경협ㆍ원혜영ㆍ김정우ㆍ전혜숙ㆍ김진표ㆍ고용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용득ㆍ손혜원ㆍ박정ㆍ이훈ㆍ우원식ㆍ안민석ㆍ김한정ㆍ강훈식ㆍ송기헌ㆍ김경수ㆍ박찬대ㆍ어기구ㆍ민병두ㆍ박광온ㆍ김현미ㆍ박재호ㆍ전현희ㆍ권성동ㆍ윤후덕ㆍ고용진ㆍ유은혜ㆍ김철민ㆍ정재호ㆍ조승래ㆍ기동민ㆍ전해철ㆍ김영진ㆍ김상희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맹우ㆍ한선교ㆍ이종배ㆍ박주선ㆍ김정훈ㆍ김한표ㆍ김세연ㆍ이진복ㆍ조경태ㆍ유재중ㆍ이채익ㆍ유기준ㆍ이헌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정세균ㆍ윤후덕ㆍ강창일ㆍ이찬열ㆍ박주선ㆍ홍문표ㆍ조정식ㆍ황영철ㆍ오제세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최명길ㆍ유동수ㆍ정동영ㆍ김두관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개호ㆍ박광온ㆍ이찬열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021)상정된 안건

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윤호중ㆍ박용진ㆍ강병원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영진ㆍ진선미ㆍ이훈ㆍ고용진ㆍ김두관 의원 발의)(의안번호 1662)상정된 안건

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원욱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경협ㆍ백혜련ㆍ김병관ㆍ노웅래ㆍ김두관ㆍ김영진ㆍ한정애 의원 발의)(의안번호 2013)상정된 안건

5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해영ㆍ변재일ㆍ이인영ㆍ이용득ㆍ신경민ㆍ윤종오ㆍ문미옥ㆍ최명길ㆍ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2253)상정된 안건

5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조승래ㆍ신경민ㆍ윤관석ㆍ노웅래ㆍ위성곤ㆍ조배숙ㆍ문미옥ㆍ황주홍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32)상정된 안건

5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3257)상정된 안건

5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석기ㆍ김종태ㆍ민홍철ㆍ장제원ㆍ유기준ㆍ박성중ㆍ최도자ㆍ김정우ㆍ정우택ㆍ유성엽ㆍ하태경ㆍ조경태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윤후덕ㆍ이개호ㆍ최도자ㆍ김경협ㆍ황주홍ㆍ서형수ㆍ박재호ㆍ노웅래ㆍ임종성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35)상정된 안건

5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주승용ㆍ윤후덕ㆍ이개호ㆍ최도자ㆍ김경협ㆍ황주홍ㆍ서형수ㆍ박재호ㆍ노웅래ㆍ김철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758)상정된 안건

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순례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태옥ㆍ홍철호ㆍ권석창ㆍ박덕흠ㆍ김도읍 의원 발의)(의안번호 951)상정된 안건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윤관석ㆍ황주홍ㆍ윤호중ㆍ박남춘ㆍ백재현ㆍ박광온ㆍ안규백ㆍ박영선ㆍ김해영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신창현ㆍ제윤경ㆍ김해영ㆍ박주민ㆍ박남춘ㆍ유은혜ㆍ소병훈ㆍ김종훈ㆍ송옥주ㆍ기동민ㆍ인재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95)상정된 안건

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중로ㆍ이용주ㆍ윤영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관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717)상정된 안건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종회ㆍ유성엽ㆍ김중로ㆍ이용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관영ㆍ최경환(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811)상정된 안건

6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정태옥ㆍ이종배ㆍ하태경ㆍ김상훈ㆍ경대수ㆍ김순례ㆍ김도읍ㆍ윤종필ㆍ김현아ㆍ김성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2036)상정된 안건

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유기준ㆍ정운천ㆍ윤상현ㆍ金成泰ㆍ송석준ㆍ조경태ㆍ신상진ㆍ배덕광ㆍ이명수ㆍ이채익ㆍ김종회ㆍ윤영일ㆍ이철규ㆍ추경호ㆍ박순자ㆍ박홍근ㆍ강석진ㆍ민경욱ㆍ성일종ㆍ장석춘ㆍ박성중ㆍ권석창ㆍ함진규ㆍ정용기ㆍ최명길ㆍ박덕흠ㆍ유민봉ㆍ정유섭ㆍ박대출ㆍ정진석ㆍ박찬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0)상정된 안건

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이찬열ㆍ안규백ㆍ인재근ㆍ장정숙ㆍ백혜련ㆍ위성곤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해영ㆍ민홍철ㆍ김성수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창일ㆍ이상민ㆍ인재근ㆍ금태섭ㆍ기동민ㆍ설훈ㆍ윤호중ㆍ황주홍ㆍ이원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3)상정된 안건

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전혜숙ㆍ이학영ㆍ박용진ㆍ표창원ㆍ안규백ㆍ최명길ㆍ김정우ㆍ신경민ㆍ유동수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황주홍ㆍ최경환(국)ㆍ정동영ㆍ주승용ㆍ채이배ㆍ이용호ㆍ정인화ㆍ오세정ㆍ김관영ㆍ장정숙ㆍ박준영ㆍ조배숙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강석진ㆍ이종명ㆍ송희경ㆍ정갑윤ㆍ홍문종ㆍ유기준ㆍ유민봉ㆍ장석춘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金成泰ㆍ이헌승ㆍ유기준ㆍ김도읍ㆍ윤상현ㆍ성일종ㆍ김성원ㆍ이명수ㆍ나경원ㆍ김경진ㆍ오세정ㆍ민경욱ㆍ김정재ㆍ변재일ㆍ김성수ㆍ문미옥ㆍ고용진ㆍ송희경ㆍ배덕광ㆍ박찬우ㆍ이상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649)상정된 안건

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46)상정된 안건

7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814)상정된 안건

7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윤후덕ㆍ권미혁ㆍ최명길ㆍ유동수ㆍ정동영ㆍ김두관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개호ㆍ이찬열ㆍ박광온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유동수ㆍ김두관ㆍ정동영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개호ㆍ이찬열ㆍ박광온ㆍ손금주ㆍ장병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최인호ㆍ윤호중ㆍ박용진ㆍ강병원ㆍ이원욱ㆍ유승희ㆍ김영진ㆍ진선미ㆍ이훈ㆍ고용진ㆍ김두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김용태ㆍ강효상ㆍ이은권ㆍ송석준ㆍ정양석ㆍ정병국ㆍ원유철ㆍ이군현ㆍ안상수ㆍ정갑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ㆍ박완주ㆍ최도자ㆍ안규백ㆍ박홍근ㆍ유승희ㆍ김성수ㆍ정인화ㆍ고용진ㆍ문미옥ㆍ백재현ㆍ김병기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박남춘ㆍ김해영ㆍ노웅래ㆍ권미혁ㆍ이찬열ㆍ박홍근ㆍ박정ㆍ박광온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신용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중로ㆍ송기석ㆍ윤영일ㆍ이동섭ㆍ장정숙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이종배ㆍ주호영ㆍ신상진ㆍ이은권ㆍ강석진ㆍ이만희ㆍ성일종ㆍ이명수ㆍ윤상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ㆍ박명재ㆍ김현아ㆍ김순례ㆍ추경호ㆍ이종배ㆍ정태옥ㆍ홍철호ㆍ박덕흠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김성찬ㆍ홍문표ㆍ김도읍ㆍ김명연ㆍ강석진ㆍ정태옥ㆍ이만희ㆍ유재중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추혜선ㆍ심상정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윤소하ㆍ조배숙ㆍ이철희ㆍ강훈식ㆍ채이배ㆍ박용진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김경진ㆍ추혜선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ㆍ김종민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영교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상정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소하ㆍ윤종오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정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최경환(국)ㆍ황주홍ㆍ오세정ㆍ최도자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이재정ㆍ문미옥ㆍ고용진ㆍ최명길ㆍ변재일ㆍ김성수ㆍ윤종오ㆍ신경민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조승래ㆍ신경민ㆍ윤관석ㆍ노웅래ㆍ위성곤ㆍ조배숙ㆍ문미옥ㆍ황주홍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김병욱ㆍ이철희ㆍ윤후덕ㆍ서형수ㆍ박남춘ㆍ안호영ㆍ강병원ㆍ윤관석ㆍ김해영ㆍ민홍철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양승조ㆍ백재현ㆍ문미옥ㆍ채이배ㆍ민홍철ㆍ윤소하ㆍ진선미ㆍ최도자ㆍ이재정ㆍ심재권ㆍ이용득ㆍ안규백ㆍ이학영ㆍ윤종오ㆍ신경민ㆍ박경미ㆍ기동민ㆍ김현권ㆍ인재근ㆍ박남춘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민기ㆍ김상희ㆍ김정우ㆍ황희ㆍ박재호ㆍ어기구ㆍ정동영ㆍ설훈ㆍ김해영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ㆍ김관영ㆍ홍의락ㆍ권칠승ㆍ송기헌ㆍ우원식ㆍ김병관ㆍ이찬열ㆍ전재수ㆍ어기구ㆍ유동수ㆍ박용진ㆍ유승희ㆍ박홍근ㆍ도종환ㆍ김해영ㆍ조정식ㆍ홍영표ㆍ김성수ㆍ김병욱ㆍ민홍철ㆍ김경협ㆍ최명길ㆍ이원욱ㆍ김두관ㆍ민병두ㆍ문희상ㆍ노웅래ㆍ송옥주ㆍ홍익표ㆍ백재현ㆍ김삼화ㆍ위성곤ㆍ오제세ㆍ추혜선ㆍ김철민ㆍ김영춘ㆍ윤후덕ㆍ황주홍ㆍ이정미ㆍ이용득ㆍ윤종오ㆍ문미옥ㆍ서영교ㆍ전혜숙ㆍ정춘숙ㆍ김현권ㆍ신창현ㆍ윤호중ㆍ정재호ㆍ황희ㆍ최인호ㆍ강병원ㆍ박정ㆍ김영진ㆍ안민석ㆍ진선미ㆍ김경수ㆍ윤영일ㆍ윤관석ㆍ박지원ㆍ이재정ㆍ서형수ㆍ박남춘ㆍ백혜련ㆍ한정애ㆍ추미애ㆍ고용진ㆍ심상정ㆍ노회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박대출ㆍ하태경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이현재ㆍ김도읍ㆍ민경욱ㆍ이종배ㆍ김세연ㆍ김정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ㆍ박남춘ㆍ주승용ㆍ최경환(국)ㆍ김종회ㆍ김광수ㆍ이동섭ㆍ박준영ㆍ조배숙ㆍ김동철ㆍ채이배ㆍ어기구ㆍ송기석ㆍ이종걸ㆍ윤종오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ㆍ이원욱ㆍ윤호중ㆍ박용진ㆍ김경협ㆍ백혜련ㆍ노웅래ㆍ김성수ㆍ김두관ㆍ김영진ㆍ한정애ㆍ고용진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김성수ㆍ박광온ㆍ김정우ㆍ위성곤ㆍ조승래ㆍ오세정ㆍ이정미ㆍ박경미ㆍ박정ㆍ최인호ㆍ김병관ㆍ제윤경ㆍ이학영ㆍ김현미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우원식ㆍ이춘석ㆍ신경민ㆍ황희ㆍ이개호ㆍ이찬열ㆍ백재현ㆍ문희상ㆍ조응천ㆍ윤종오ㆍ임종성ㆍ김경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윤종오ㆍ우원식ㆍ김종훈ㆍ노회찬ㆍ서형수ㆍ전혜숙ㆍ김해영ㆍ이학영ㆍ김성수ㆍ김종대ㆍ송옥주ㆍ유은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경수ㆍ신창현ㆍ김영춘ㆍ어기구ㆍ문미옥ㆍ심상정ㆍ최도자ㆍ민병두ㆍ박홍근ㆍ윤종오ㆍ손혜원ㆍ김성수ㆍ김철민ㆍ김현권ㆍ전해철ㆍ서형수ㆍ윤후덕ㆍ김병관ㆍ원혜영ㆍ김정우ㆍ황희ㆍ정성호ㆍ김해영ㆍ이찬열ㆍ유동수ㆍ송기헌ㆍ박광온ㆍ전재수ㆍ이훈ㆍ송옥주ㆍ김병기ㆍ표창원ㆍ안민석ㆍ홍의락ㆍ강훈식ㆍ설훈ㆍ조승래ㆍ이철희ㆍ소병훈ㆍ김상희ㆍ백혜련ㆍ이춘석ㆍ강병원ㆍ제윤경ㆍ김종민ㆍ이재정ㆍ박정ㆍ최인호ㆍ이학영ㆍ유승희ㆍ김두관ㆍ진영ㆍ김병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박광온ㆍ김정우ㆍ백혜련ㆍ신경민ㆍ김현미ㆍ박영선ㆍ윤종오ㆍ김종훈ㆍ김삼화ㆍ노웅래ㆍ홍익표ㆍ박남춘ㆍ유승희ㆍ이정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박남춘ㆍ권미혁ㆍ박재호ㆍ추혜선ㆍ황주홍ㆍ김해영ㆍ김관영ㆍ이동섭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ㆍ민홍철ㆍ김세연ㆍ유재중ㆍ김영춘ㆍ김정훈ㆍ박재호ㆍ이헌승ㆍ함진규ㆍ이진복ㆍ정갑윤ㆍ박대출ㆍ정양석ㆍ신상진ㆍ홍문종ㆍ윤영석ㆍ송희경ㆍ김도읍ㆍ김정재ㆍ강길부ㆍ이종배ㆍ이현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신경민ㆍ인재근ㆍ권미혁ㆍ윤호중ㆍ이동섭ㆍ박광온ㆍ이찬열ㆍ박정ㆍ권칠승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이개호ㆍ이찬열ㆍ김한정ㆍ민홍철ㆍ박경미ㆍ신경민ㆍ위성곤ㆍ장병완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김부겸ㆍ김병관ㆍ이원욱ㆍ김영진ㆍ김경협ㆍ박재호ㆍ유동수ㆍ서형수ㆍ소병훈ㆍ권칠승ㆍ윤종오ㆍ최인호ㆍ김종훈ㆍ표창원ㆍ박홍근ㆍ이학영ㆍ박선숙ㆍ김상희ㆍ위성곤ㆍ이찬열ㆍ우원식ㆍ전재수ㆍ어기구ㆍ문미옥ㆍ김해영ㆍ진선미ㆍ안민석ㆍ유승희ㆍ박정ㆍ김종회ㆍ김경진ㆍ손혜원ㆍ신창현ㆍ김경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광림ㆍ윤재옥ㆍ이종배ㆍ이완영ㆍ김명연ㆍ박명재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이찬열ㆍ김종훈ㆍ최경환(국)ㆍ어기구ㆍ강병원ㆍ조배숙ㆍ안민석ㆍ이정미ㆍ김해영ㆍ박정ㆍ고용진ㆍ김현권ㆍ서영교ㆍ박남춘ㆍ서형수ㆍ김영호ㆍ윤후덕ㆍ김병관ㆍ박재호ㆍ백혜련ㆍ김정우ㆍ윤종오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13분)


 그러면 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9항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일어서서 하시지요.
 (웃음소리)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의 양해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앉아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 법은 18대, 19대에 계속 추진하다가 통과를 못 한 법안입니다.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과학기술출연연구소의 연구원들의 정년을―이 법안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만―IMF 이전으로 환원시켜 달라는 취지입니다. IMF 때 긴급한 국가 경제위기 속에 과학기술연구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동참한다는 취지하에서 연구원들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현장의 여러 가지 대우나 예우 조건이 대학과 차이가 나다 보니까 대학으로 또는 외국의 연구소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됐고 더더구나 작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서 정년은 환원이 안 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사기가 저하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부가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액수는 불과 몇십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방위의 법안심사위원님들께서 연구현장의 연구원들 사기를 높이는 또 과학기술 진흥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이 우리 미방위에서만이라도, 통과시켜도 법사위로 넘길 때 기재부가 분명히 반대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방위 차원에서는 이것 통과에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시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미방위 검토보고를 보니까 기재부 의견을 달았는데 미방위만은 기재부의 의견에 따를 것이 아니고 미방위 차원의 철학과 의견이 담긴 그런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양희 장관님 또 미방위 합쳐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옥 의원님, 의사일정 제5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7항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입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현행 이공계 대학 연구실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학업과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 중인 학생연구원은 수행 연구업무의 방식․내용, 참여시간 등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원과 거의 동일하며 참여․수행하는 연구과제를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학생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소 전체 인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연구시설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어 연구 수행 중 사고 발생 시에도 치료나 보상을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행 인건비는 상한액만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최저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학생연구원의 처우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수년간 월급의 형태로 인건비를 받으면서도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하여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부모에게 의지하여야 하고 학위 취득 후에도 취업까지 공백 기간 발생 시 고용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화학연구원에서 학생연구자가 안전장치 및 안전관리도 없는 상황에서 심야에 연구를 지속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과 사후조치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인 2030세대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매우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동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사회적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고급인력 활용 방안과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의 확대와 그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은 과학기술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전문직 협동조합으로 미취업․경력단절 과학기술인들과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자리 변화와 산업 재편을 예고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앞에 과학기술 지식을 사회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식산업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두루 갖춘 차세대 인력들과 다양한 경험 및 경력을 보유한 세대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효과를 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여 산학연 주요 연구개발 주체들과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 지식의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며 고급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연구개발 및 연구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식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문지식 기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큰 걸음의 시작입니다.
 동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용현 의원님, 의사일정 제16항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천문법은 천문역법을 통해 계산되는 날짜를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음력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윤초 발표의 근거 등 국가의 표준 역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달력의 제작은 매년 초 한국천문연구원이 작성 발표하는 월력요항을 참고하여 제작되고 있지만 월력요항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지 행정실무적인 차원에서 천문연구원이 임의대로 작성하고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력에 표기되는 날짜에 대한 약속은 우리 국민 일상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 차원의 공신력 있는 표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부터 10년간 총 7일의 공직선거일이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근로현장의 혼란과 국민 참정권 보장에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달력 표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지난 6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포털사와 달력업체에 일일이 협조공문 형식의 안내문을 발송해서 공직선거일을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 달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행 법정공휴일은 관공서 휴무일을 국민에게 공지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휴무일과 공무원의 휴무일 개념을 혼동하는 유권해석으로 토요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요일은 시청, 도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초중고 교육기관 등 대표적인 관공서들이 모두 휴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달력들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토요일도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기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한편 관공서 휴무일은 달력에 적색으로 표기해 국민이 관공서 휴무일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천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천문법 개정안은 ‘빨간토요일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달력 요일의 색깔을 규율하게 돼 민간영역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어떤 행위를 의무화하지도 않고 처벌조항도 없을 뿐 아니라 오로지 달력 표기에 대한 원칙과 표준을 정할 뿐입니다. 절대 민간영역에 대한 침해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주 4일제 근무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 확산과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잘못된 근로관행도 개선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빨간토요일법은 휴식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의 국가적 위기에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주말의 관광․문화․레저산업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저성장경제에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법률안을 검토 심의하신 후에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희경 의원님, 의사일정 제19항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님과 선배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참하시어 공동발의해 주신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속력 있는 정규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턱없이 부족한 소프트웨어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고 전담 교원을 양성하여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지금 컴퓨터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넘어 초연결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능정보화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과 또 소프트웨어 창의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본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절차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논리력과 생각하는 힘과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입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융합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교육 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하고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며,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2018년도부터 초중등 과정에서 보편적인 교육으로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초등학교는 실과과목의 한 단원, 필수 2년간 17시간으로 매우 적고, 중학교는 정보과목으로 필수 3년간 3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교육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려워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허들을 넘어가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활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교육 시범학교와 선도학교로 선정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로부터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제안설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노후화된 컴퓨터실 환경과 또 인터넷 환경 이런 것들이 열악하지만 가장 문제점은 부족한 수업시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창의력인 생각의 힘과 소프트웨어를 가르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해결을 바란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해하시어 제가 발의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신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님, 참석하셨지요?
 예.
 의사일정 제93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출신 박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전을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지에 여러 호기의 원전이 밀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발전용원자로 건설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에 필요한 부지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신고리 5․6호기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외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우선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였고, 건설허가 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 고려 대상 단층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하여 원안위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원전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전 밀집에 따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동 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였고, 방송법과 IPTV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방송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회통념과 맞지 않는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전자서명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산재되어 있는 과태료 관련 절차를 일반법인 질서위반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전자문서법을 개정하여 전자문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업무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그린인터넷 인증제도를 폐지하였고, 알뜰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일몰된 도매제공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제20대 국회 첫 법안 상정을 맞아 규제 개선과 법령 정비,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존경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방송통신의 발전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심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0대 국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되는 법안 심의를 맞이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더욱더 성실하게 위원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디지털 영상압축 기술을 활용하여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1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는 지상파다채널방송에 대해 부가채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가채널 운용 승인 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부가채널 운용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의 사항을 심사하고 부가채널이 공익적 교육콘텐츠를 시청자에게 더 많이 제공하도록 기존 지상파방송 편성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구체적인 편성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게재자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선 비상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방사선 비상 대응조직의 설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사능 방재훈련의 실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부의 제안이유를 감안하시어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0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 제43항부터 제45항, 제90항부터 제10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 상정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의원님, 강효상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문미옥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안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단을 미리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를 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정부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하여 가칭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내용으로 정부는 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입에 대비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싱크탱크의 통합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국가 경제사회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도록 하려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과학기술인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경영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은 여성 및 고령 과학기술인에게 유연한 연구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과학기술과 IT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업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이 사회적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하고 안규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안은 폐지된 교육의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 직위에 교육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안은 우정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및 추천국장 제도 폐지, 별정우체국 지정취소 시 국장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정사업의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자비 부담에서 국가 부담으로 대부분 이양되었다는 점과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우체국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지정취소 되는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하여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경기 부진 장기화 등에 따라 서민의 금융기관 이용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예금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대출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전액을 보증하는 우체국예금의 대출 범위를 총 운영자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체국예금 대출제도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승용 의원님, 박정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배덕광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최명길 의원님, 문미옥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김경진 의원안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사업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하도록 하는 것인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최명길 의원안은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 기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원자로 건설허가와 관련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 외에도 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의원님, 윤종오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문미옥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배덕광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안 등 5건의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 선출방법 변경과 의결정족수 가중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 강화, 위원 선출의 민주성 제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배덕광 의원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이 해당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우려를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부안은 방사선비상 용어를 시설비상, 소내비상, 소외비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연금 등의 지원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42항, 그리고 제46항부터 제8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법안 3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배덕광 의원이 대표발의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입법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비식별조치 대상과 방법 및 활용범위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대상과 목적 및 소관 부처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령들 간의 체계적인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교육 내실화 방안과 전문교원의 양성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하고 있고, 소프트웨어교육의 지속성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소관 법인 초․중등 교육 관련 법령의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방송을 실시하기 위해서 종전의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승계하는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산 지원 및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제방송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지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나, 아리랑국제방송원의 방송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 문제와 KBS가 운영하고 있는 대외방송․사회교육방송 간의 관계 정립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박대출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인증 의무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승희 의원안은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 차단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임시조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5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민․최명길․전해철․주승용․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사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의 적시성 확보 문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덕광․우상호 의원안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요금에 설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한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결정 구조와 기업의 설비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을 선행할 필요가 있고 투자 위축에 따른 통신서비스 품질저하 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건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철․변재일․신경민․신용현․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분리공시 등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통합하여 검토했습니다.
 분리공시를 통해서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리공시가 도입될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서는 스스로 부담하는 지원금을 축소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인하할 유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방송 분야 법률 개정안 19건 중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노웅래 의원, 박홍근 의원, 최명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9건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비율을 여야 간에 균등하게 하고, 사장후보자 추천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수평적 규제 체제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으나 소유 제한 등 규제기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 중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일 주파수 대역 내에서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규정을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 입법 과정에서 승인 대상 사업자의 범위와 승인조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기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해서 대상이 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개정안에 구체적․한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구체적인 승인조건과 방송프로그램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타 방송사업자들과의 경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안 하셔도 참 좋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선이 개표를 시작하자마자 예상 밖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더니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조금 전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구부능선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여론조사기관, 미국의 주요 언론 등이 모두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전망했었지요. 영국의 브렉시트 때보다도 더 충격적인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저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라든지 여론조사기관들이 미국인의 표심, 바닥 민심을 분석하는 데 실패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짜 미국인들의 바닥에 있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시금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나라 안팎에서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언론의 역할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방송을 소관 상임위로 하는 미방위 위원으로서 그러한 느낌은 더욱 각별하게 와 닿습니다.
 만일 미국이 이런 변화를 선택하고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귀결이 된다면 지금 현재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 내지는 미국의 어떤 간섭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방향에서 신고립주의나 보호무역주의, 미국 중심주의 이런 쪽으로 변화가 이동되고 중심축이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치 경제를 포함해서 모든 부문에서 우리 한반도의 상황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력을 결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눈을 세계로 다시 돌려보고요. 특히 정치권이나 정부 관계 장관도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좇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미래를 먼저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나 방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공감합니다.
 오늘 상정된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는 방송 관련 법 등도 많이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이유에서인데, 이것 관련해서 주요한 용어가 나오고 있는 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그런 명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물론 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영방송의 자유․독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그걸 가장 보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부나 외부에서 공영방송을 지배하려는 구조,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원장님,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면 안 되겠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지배’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배’라는 표현 자체도 부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방송은 언론의 자유, 독립, 중립성,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장되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모든 언론이 과열 경쟁하듯이 최순실 관련 사건 사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보고 있다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최순실 밖에, 지금 모든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최순실 사건은 충실히 보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는데 그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마저 듭니다, 저는.
 지금 많은 언론들이 마녀사냥 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기사도 쏟아내고 있고요. 우리는 과거에 광우병 사태라는, 광우병 보도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또다시 광우병 보도처럼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각 방송사들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공영방송은 제대로 중심을 잡고 진실보도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원안위원장님.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울산 화학공장 방사성폐기물 불법 보관한 것, 내용 혹시 뉴스 보셨어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태광산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 자체가 너무나 요식행위입니다. 보관량 자체를 미리 측정만 하면 지금 이미 보관용량을 초과한 것인지, 그래서 그 보관창고로는 모자랄 것인지 충분히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 관련해서 대책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지금 그거 관련해 가지고 방사선비상 용어 바꾸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정부입법으로 냈습니다.
 그 용어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용어를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도하지 못하는 언론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MBC이고, MBC가 지난 7일에 기자 한 사람이, 김주만 기자가 보도국 내부의 인트라넷에 게시를 할 수준까지 왔습니다. 6ㆍ25 난리는 난리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MBC에 대한 자책이 나온 거지요. 그런데 보도국장은 남의 뉴스 받아쓰라고 그러고, 부국장이라는 자는 어느 신문을 베껴 써야 되는지 묻고 있고, 보도본부장이라는 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최성준 위원장, 책임을 못 느끼시나요? 최 위원장이 지금 이런 MBC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용어가 없어서 ‘부역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이 자리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정당 쪽에도 물론 있고요. 그쪽에 앉아 계신 분들도 물론 있고요.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좀 느끼고 일말이라도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조준희 사장 파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일부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지요? 지금 거기도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유니크미디어의 곽희옥 사장과 차은택의 관계만 소명이 안 돼 있을 뿐이지 나머지 정황은 대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조준희 기업은행장 시절에 유니크미디어 곽희옥 사장과의 관련이 지금 YTN으로 그대로 와 가지고 YTN 문제가 생겼는데, 물론 사장 임명은 방통위 소관이 아니지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책임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떠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걸 안 들여다보시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아니요, 일부……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다음에 저희가 방송사의 사업에 대해서 외주를 어떻게 주고 하는 것을 다 관여……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들여다봐야 될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지금 전혀 생각이 없으시군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현재로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으면 들여다보는 게 방통위원장의 녹을 먹고 있는 이유이고 존재 근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법을 따지시는데 그 법을 잘 보시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계속 그렇게 미꾸라지 같은 답변으로 해서 안 하시는 게 문제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또 수긍하지 않으시겠지만 법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창조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만드는 단계를 보니까 지난 10월 28일 보도를 보면 최순실 씨가 보고를 받은 걸로 돼 있어요. 홈페이지 제안서는 8월 30일 날 나왔고 최순실 씨는 9월 10일 날 보고를 받았고 대통령은 20일 뒤인 9월 30일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화면을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여기저기서 갑자기 ‘민간’이 튀어나오고 ‘문화’가 튀어나옵니다. 원안에서 뭐가 자꾸 바뀝니다. 이게 지금 최순실 씨가 보고를 한 이후에 이런 이상한 단어들이 흘러나오는데, 물론 미래창조부에서 조사 안 해 보셨겠지요? 해 보셨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당시에 홈페이지를 관장해서 만드는 그 절차가 있었고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도 있고 전문업체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봤습니까 안 들여다봤습니까,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보도는 벌써 며칠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안 보신 거지요? 경위 파악하셨어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저희가 관련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 미래부장관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신다면 들여다보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방통위원장한테 질문하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왜 보도가 났는데 안 들여다보십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시간 지나가면 된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미래부에서 그렇게 주창을 하는 창조경제가 민간인에 의해서 변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구성이 민간인에 의해 되었다고 해서 창조경제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좀 비약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별로 수긍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한번 제대로 보시고요. 지금 여기 단어 자체가 바뀌고 잘 들여다보면 하여튼 이상합니다. 이걸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차은택이 적격인사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차은택 이후에 여 단장이 오셨고 이번에 최근 그만둔 박 단장이 오셨는데 저희들이 미래부가 보관하고 있는 이력서를 봤더니 세 사람이 똑같아요. 딱 A4 한 장 가지고 세 사람이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맷도 똑같고 문건이 다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문화부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 손으로 이력서를 안 쓰고 들어온 겁니다. 미래부는 대서방이니까 그냥 자료만 받은 겁니다.
 또 문화부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문화부와 미래부가 짜고 친 건데 도대체 얼마나 센 사람이 밀길래 이 자리는 그냥 A4 한 장, 그것도 자기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쓴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 관료가 인터넷 보고 썼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 누구 짓입니까? 누구 짓입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은 여기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부에서 선임을 추천해서, 저희가 본부의 일이 문화부 소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화부장관한테 전화 건 사람이 미래부장관한테도 전화 걸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래부장관은 전화 받은 게 없이 그냥 문화부장관 얘기만 듣고 해 주는 겁니까? 이 이력서 보면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겁니다. 볼펜도 한번 잡아보지 않고 키보드 한 번 안 하고 문화부의 누군가가 한 것을 그대로 미래부에 주고, 미래부장관이 그대로 받고 문화부장관…… 그러니까 허위학력이 나왔는데도 아무도 체크를 안 한 거지요. 여기 지금 허위학력도 있고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냥 문화부장관 얘기 듣고 바로 토스해 준 거예요?
 임명권자는 미래부장관 맞지요? 임명권자는 미래부장관이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저희 발령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누가 전화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전화했다는 것은 어디서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억측이고 저는 전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장관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비식별한 개인정보 있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빅데이터……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개인정보가 아닌가요? 비식별한 개인정보가……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식별화가 완전히 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운대구청장 시절에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팀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성공적으로 많이 늘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국감 중에 여러 차례 내가 미래부장관님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행정에 빅데이터를 접목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런 법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때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빅데이터 토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진흥법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생법에 밀려 가지고 논의조차도 못하고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고 또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빅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미래부도 빅데이터 진흥법 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수집․처리․분석 등 핵심기술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핵심은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그 데이터의 비식별성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적으면 소용이 없고 그 데이터가 누구 것인지 안다면 또 사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빅데이터의 비식별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의 이름표를 제거해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개인정보 비식별제는 대단히 정교한 제도이고 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수반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행자부가 주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방통위원장 소관이신 것 같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저희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지금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크게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별도의 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여러 법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각 해당 법률의 해당되는 부분에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6개 부처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빅데이터 법안을 수정ㆍ보완한다면 어떤 법이 있을지 이것은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유출해야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유출하려고 시도만 해도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도라는 부분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시도라는 것을 조금 가다듬으면 어쨌든 비식별화 됐던 것이 다시 식별화가 되면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어의 표현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빅데이터가 낯설어 보여도 머지않은 시기에 빅데이터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이라든지 풍요로움, 우리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엄청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더 고도화되고 완벽한 비식별화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개인정보 보호의 식별화 가능성을 이유로 해 가지고 빅데이터 활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아 버린 것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기회 손실이다 또 선진국에 뒤질 수 있는 그런 큰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빅데이터법은 세계시장의 1.8%에 불과한 국내 빅데이터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 상임위가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진흥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때가 지금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빅데이터 산업이 외국에 비해서 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6월 30일 날 여러 부처가 모여 가지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최근 국정농단, 헌정파괴 현실에서 최고의 엘리트 공직자들이 부역을 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정농단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곧 최순실 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KBS라든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대부터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이지만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서 3분의 2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는 반드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공영방송의 이사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또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편성위원회 설치도 명문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간략하게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우선 뒤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속기록 부분은 지난번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사회 회의는 전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그냥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내부……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얘기해 주세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다음 사항을 얘기하고 소위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망법 개정에 대한 공약을 얘기했는데 저도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찬열 의원 역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급 거부하고 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지금 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하자고 하는 안인데 그때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할 때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아시겠지만 진실적시를 해도 처벌을 받는 현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4월에 임금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온라인상에 본인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알렸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장이 잘못했는데 임금 체불 당한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는 이러한 현행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망법 개정안에서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지금 법에는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요청이 있으면 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행상 포털에서 요청만 있으면 권리침해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단된 게시물이 대부분 한 40만 건 정도 되고 이 중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의 제기를 한 사람이 5%~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법안은 결국 아시겠지만 복원권 아닙니까?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의제기권인데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복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행상 포털들이 이의 제기가 있으면 법이 정한 최대 차단기간 30일을 다 채운 후에 다시 복원을 해 주고 있지요? 지금 현재 대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많은 경우에 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의성 문제 때문에 합법 게시물 게시자들 사이에 불만이 폭주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복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안으로 제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관행이 요청 시 합법 게시물도 의무차단이기 때문에 복원 요청 시 의무복원을 법제화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제 법안 발의의 요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안은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원권을 폐지하는 것이 됩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시자가 차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합법 게시물임을 인정하거나 게시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복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허락이나 소송 제기가 아니면 복원되지 않는 것이 그 법안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에서는 분쟁조정부 결정기간을 10일 줄여서 최장 차단기간을 40일로 해서 제 안보다 낫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어제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건 궤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도 제 안은 복원이 되는 건데 방통위안은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방통위원장이 30명에 대한 임명권한을 가져서 국가기관이 동의를 해 줘야 복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것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방심위에 더해서 방통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권력기관이 명예훼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처벌을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약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보충설명을 나중에 다시 듣고 제가 질문만 하고……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간단히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 때 얘기를 하면 그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정권 게이트라고 대부분 또 칭합니다. 우리 국민의 분노가 촛불로 타오르고 또 하야하라는 요구가 지금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최순득 등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이 언론에까지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정황들이나 진술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1일 자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이 ‘모 방송국 국장은 갈아치워야 한다’, ‘피디는 누구를 넣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양문석 전 방통위원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비서관이 KBS, MBC, YTN, 연합뉴스 등에 숱하게 전화해서 보도 방향과 기사 항의, 인사 개입, 심지어는 패널 첨삭까지 했다면서 ‘이정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사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들의 방송 장악 음모가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상당 부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방송에 대한 통제․간섭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알면서도 안일하게 눈을 감으니까 이런 일이 혹시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멋대로 방송을 주물러 왔는데 방송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당연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언론․방송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아직까지도 위원장께서는 안일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머니투데이에서도 최 위원장을 비롯해서 법관 출신의 박근혜정부 공직자들을 싸잡아서 최순실 불법 국정농단을 모른 체 한 것 아닌가 하고 성토를 했습니다.
 저는 알고도 모르는 체하고 보고도 못 본 체하고 수수방관한 것이 이런 문제를 더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공직자로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너무 불미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저희가 방송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묵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하튼 이런 정황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방통위에서는 비선실세의 방송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을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미래부하고 방통위하고 같이 그것 될 텐데요.
 위약금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단말기 전체의 위약금 규모가 얼마인지, 1인당 얼마 정도의 위약금을 내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제대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자료를 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위약금에 대한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법안 발의, 개정안도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이 과도하게 많은 위약금을 물려서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할 권리가 방해되고 경제적 불이익이 많다 이렇게 사실 불만을 많이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같은 이런 자료가 영업비밀이다 이래서 잘 제공 못 한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데 기본자료의 토대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신사에 조금만 요구를 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데 이 자료를 안 내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진행되도록, 소비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못 받겠습니까? 차관님, 이런 자료 못 받아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최재유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송희경입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부가 발의한 방송법의 주요 요지를 보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1개 이상의 채널을 사용하는 지상파 채널방송에 부가채널로서의 법적 지위를 주신다는 건데 공익성을 고려해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상파사업자에게 승인을 줘서 부가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입니다. 맞으시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범방송 하고 있는 EBS 2TV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EBS 2TV가 시범방송을 작년 2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국감 때도 잠깐 질의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핵심적인 요인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EBS 2TV의 채널을 찾으려고 그러면 저도 굉장히 찾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유료방송을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방송에 가입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EBS2 채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또 다수의 유료방송사업자, IPTV나 케이블방송사가 채널을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후순위로 몇백 번, 95번 이후로 막 주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정부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무재송신이라든가 다채널방송의 연속채널 편성이라든가 약간은 조금 강제적으로라도 공익성이나 교육격차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채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빠져 있다,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제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다룰 계획이지만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우선 지금 EBS2의 경우에는 직접 수신도 지금 소형안테나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료방송의 경우에도 꼭 프리미엄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볼 수 있고 현재 지금 IPTV의 경우에는 95번으로 다 통일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의무재송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지금 현재 방송법에 의무재송신 채널을 한 방송의 경우에 하나씩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미래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유료방송 입장에서는 의무채널이 자꾸 늘게 되니까 또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균형점을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공익성이고 또 산간벽지나 채널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쪽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격차 해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래부와 협의를 하셔서 핵심 부분이라도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소위 때 다루겠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법안에 대한 검토를 주셨는데요. 여전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을 검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전반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교육부가 지금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서 실질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제시했는데 여기에 이견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좀 나서 주셔서, 그때도 교육부랑 협의를 하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도 제가 잠깐 서신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노후화된 컴퓨터 환경입니다. 중앙일보나 일부 매체에 다 언론보도가 됐는데 소프트웨어 중심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도 거기에 있는 컴퓨터가 다 노후화되어 2009년․2008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로봇이 아예 드라이버에 장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앱 개발하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 앱을 개발해도 그걸 테스팅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것은 현장 목소리가 굉장히 절절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앱 만들기 수업을 한 게 이때까지 자기가, 중학생입니다. 수업을 한 것 중에 가장 제대로 배운 것 같다, 제대로 재미있었고 정말로 필요한 교육을 받은 느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게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수업시수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교사입니다. 가르칠 교사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이게 또 뭔가 교육부의 법령이 먼저 마련되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장서셔 가지고, 물론 소위 때도 제가 또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확고한 의지가 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주시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말씀하신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 2년 전부터 교육부하고 매우 강하게 저희가 주문을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교과과정 내용이라든가 선도학교 선정이라든가 또 교재 개발 또 교사들 재교육 이런 면에 대해서 미래부가 굉장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사업 하는 것을 미래부가 그 과목을 떼어 가서 맡는다는 것은 현재 체제에서는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 교구 같은 것도 사 줄 수가 없다, 선도학교에서 탈락이 되면 그마저 예산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말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 혜택도 못 보는 이런, 그냥 책 속에 드러나 있는 그런 법률로 갈 수도 있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셔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송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부장관님께, 제가 국감 과정에서 계속 강조를 한 바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법제도 미비로 인해서 공공분야에 먼저 융합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강조를 했고요. 기억하시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NIA 원장 할 때부터 이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대한 우리 국가의 SOC에 관련된 정보화 사업들이 동시에 시행되도록 하게끔 제가 주도해 왔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러한 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실제 확인해 보니까 이 법에 관련된 것들이 유명무실하다, 예외사항이 너무 많고 또 빠져 나갈 것은 다 빠져 나가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1분기마다 미래부가 제도를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간 중앙부처․지자체 정보화 계획 수립 신청 건수가 25건에 불과하다는 것 아시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이 중에 9건, 한 해에 12.8억 원의 예산만이 지원되는 유명무실한 법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융합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좀 내실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가 냈다는 겁니다. 그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상위법상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미이행할 때 불이익이나 처벌조항이 없고 무엇보다도 하위법령, 시행령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예외조항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한 내용에는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모든 SOC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정보화 계획 수립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네 가지 예외사유를 전부 삭제했습니다. 대신 예외사유를 정보기술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되면 규정에 따라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도 있고 반대로 과다해서 원칙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ICT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을 일원화하여 권한을 주지만 적용 대상의 기준이나 예외사례의 남발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오히려 지금보다 법률의 실효성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미래부가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십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위원님과 법 체계에 대해서 잘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SOC사업 대상을 확대함에 있어서 이행․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최근 실시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 계획 수립 현황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122개 사업 중에 29개 사업만이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 또는 예정으로 돼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중에서도 사업 담당자 등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장관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이에 정보화 계획 수립 대상 SOC사업 확대를 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미래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특히 제가, 4차 산업혁명은 다른 국가와의 경쟁은 시간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융합 혁신을 위한 속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부가 이것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고 이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분 더 쓰겠습니다.
 시간 아직 남았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아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쓰겠습니다.
 개정안이 지금 총 9건이 상정되었고, 이번 방송 공정성 관련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도 별도 특위,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컸던 사안이지요, 방통위원장님?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소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전체회의에서 미방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대체토론을 몇 차례 더 거칠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은 신상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야 간사님 간에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드리고, 그래서 합의가 되기 전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개정안들은 이번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길입니다.
 최성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송 공정성 관련해서 박홍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해서 사실상 여야, 야당의 협의를 거쳐서 제출된 법안을 검토해 보셨을 텐데 방통위원회 의견은 뭡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저희도 그 법안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의견을 나눠 봤습니다만 우선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출하신 개정안에 국회․정당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오히려 행사가 돼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보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당에서 직접 추천하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지금 배제해 가는 그런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어디, 어느 외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독일의 경우에 원래 이사회에 87인 이사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사회 구조 자체가 다른데……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걸 줄이면서 정당 추천 12명은 배제를 했습니다, 정당 추천 안 받는 걸로.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위원회의 규모가 몇 명인데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77명과 보통 7명, 9명 구조와 같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런데 지금 전원이 다 정당 추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한 방통위원회 의견은 어떻게 해서 도출됐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이 됐나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결정적인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법안 발의된 이후에……
 그러면 위원장의 개인 견해입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아니요,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두 차례 정도 우리 상임위원들 사이에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교환을 했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방통위원회 의견으로 나온 건 아니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아닙니다.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닌데요. 다만 이사를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좀 모아……
 어느 정도라는 건 뭡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말씀을……
 그러면 그 이외의 대목에 대해서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서로 의견이 많이 갈려졌습니다.
 타당성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서로 의견이 많이 갈려졌습니다.
 갈려졌으면 의견이 갈려졌다는 얘기를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면서, 개인 의견을 말하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제가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지금 우선 논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논의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개인 의견을 물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 공정성 관련, 이 법안 관련해서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저는 이미 개인적 입장을 공개한 적이 있고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정성 평가는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방송사, 공영방송의 구성원들끼리라도 공정성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할 공정성 보장 장치는 가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성원끼리라도 이견 없이 제작이 되면 1단계 공정성은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합의는 그다음의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법안을 보면 지배구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버넌스인데요, 거버넌스. 이사회 구조가, 구성이 여야 추천 몫으로 너무 편향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사회의 출신 배경이나 의사가 균형 있게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배구조라는 말이 무슨 상법상 개념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생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사회 구성 방식에 관한 얘기가 핵심인데요.
 다시 한번 위원장께 여쭤 봐야겠습니다.
 이게 좀 다른 각도의 문제인데 지난 10월 25일이요, 의혹으로 제기되던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뚜렷하게, 명백하게 보여 주는 보도라는 10월 25일 JTBC 보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봤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서 방송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의 진실을 밝혀서 공론화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의 기능이라고 그러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양대 공영방송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것은 평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JTBC 그 보도는 표현대로 하면 우연한 기회에 그 태블릿을 얻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보도가 될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자 출신이라 아는데 그건 우연의 결과는 반드시 아닙니다. 무슨 중요한 보도가, 정보가 얻어졌다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연히 얻어진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응당 공영방송이 해야 될 역할을 다른 방송기관들이 앞장서서 한 것에 대해서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뭔가 미흡하다고 느끼지 않았는지 하는 감상을 여쭤 보는 겁니다.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제도개선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보도의 경우에 반드시 공영방송이 꼭 첫 번째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뒤따라서는 잘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제가 방송을 다 자세히 보는 건 아닙니다만 죽 보면 지금 계속 보도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지금 최명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선제적으로 보도는 못 했지만 그 이후에는 잘 보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모니터링을 해 보셨나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특별히 별도로 모든 방송을 다 모니터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MBC․KBS의 이런 뉴스들을 모니터링 안 해 보신 것이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다양하게 여러 방송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봤습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그야말로 우리 국민을 참혹스럽게 만든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혹시 받으신 것도 없어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구체적으로 시청률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단체,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10월 17일부터 3일 동안 최순실 관련 보도 때 JTBC가 30건 할 때 또 TV조선이 14건 할 때 KBS 4건, MBC 1.5건밖에 안 됐고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25일 JTBC 보도 이후 전 국민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인 걸 창피스러워 할 때 그때야 비로소 두 방송사가 처음 TF 꾸리고 아까 신경민 위원님 말씀대로 종편 베끼기 바쁘고 신문 베끼기 바쁜 그런 창피한 현실 아닙니까? 지금 잘하고 있나요, 지금은? 하여튼 저는요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잘 아시면서도 답변 못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 국정감사 때 그야말로 보도본부장에게 ‘야, 대답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후안무치한 안하무인격의 그런 KBS 사장 또 직원들 입에 재갈 물리고 말 안 들으면 유배성 인사를 하고 해고해 버리는 그런 MBC 사장, 이 사람들은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장 그만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영방송을 어떻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지금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거국 중립내각을 논의하고 있고 이 시기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 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려줄 것인가. 반드시 이 시간 내에, 이 시기 내에 우리가 이룩해 내야 된다, 조속히 서둘러서 우리 미방위 위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걸 해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방송법 개정이 2000년에 이루어질 때에도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돼서 많은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맨 처음 위원장님께 질의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위원장님의 걸어오신 길 이런 것에 비춰 봐서 정말 어떤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제대로 복무하는 것인가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이걸 책임지고 계신 방송통신위원장께서 그러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이걸 해내셔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어디에 치우지지 않고 방송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복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저희도 앞으로 계속 내부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김재홍 부위원장님,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다루겠습니다만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진통이 계속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종사자들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수준들, 공정방송을 위해서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뭐가 있습니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지금 방송법에 편성규약은 규정이 돼 있어서 법 규정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습니다마는 편성규약에 근거한 편성위원회는 강제…… 입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측의 집행부가 종사원들의 요구에 응해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위원회는 최소한 입법화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내부에서라도 공정성 모니터링 소위원회를 실무 단위에서 할 수 있게 설치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저런 논의들을 저도 알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선 그런 차원에서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조치라도 서둘러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시겠다고 한 점, 제가 이전에 그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주, 후발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에서 적절하냐에 대한 질의는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지금 신고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요금인가제와 가격 인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지요, 이걸 바꾸겠다는?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이것은 이러한 규제가 더 이상, 전 세계적인 조류나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과도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요금인가제를 하면서 이것이 또 요금을 상한으로 픽스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무슨 전문용어가 있는데, 그런 원하지 않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로지 규제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규제도……
 통신요금 인하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인하에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따 다시 논의하시고요.
 지금 수리를 요하는 신고잖아요, 이게. 지금 조건을 두는 것이지요? 15일이라는 조건을 두고 검토하신 것이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거기에 대한 기준은 만들어진 게 없어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하여튼 신고를 하면 그것을 접수할 때까지 유예 무슨 기간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언론 출신으로서 이런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과거에 여야가 합의한 여러 가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조금 더 변경하자 이런 의견들을 또 내셨습니다. 그건 그런 걱정에서 나온 안으로서 충분히 경청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이 늘 하나의 정권 대선의, 앞으로 또 개헌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대선의 어떤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나 정치권이 그런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민영화부터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제가 갖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께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외국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이 국회․정당이 이렇게 전원 내지는 굉장히 다수를 추천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총무성에서 국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이 추천하는 것이 독일에 있었는데 독일이 폐지를 해서 지금 유일하게 아마 프랑스가 전체 중에서 2명만 양원에서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나라는 찾기가 힘듭니다.
 프랑스가 14명 중에 2명이 의회 양원에서 추천하는 거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독일도 지난 2015년에 개정을 해서 정당 추천을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직접 추천하는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방송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정당이나 정치권에서 직접 추천해서 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영방송의 여러 가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걱정하는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논의하는 것보다 20대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새로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새로 출발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좀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장 임면 시 특별다수제 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구조상으로 어느 한 정당이 비토(veto)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 임명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3분의 2의 특별다수제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사장 임명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커질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오세정입니다.
 미래부장관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낸 것이 R&D 혁신방안에 따라서 KISTEP과 STEPI 합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만든다는 거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9대에도 추진됐다가 미방위, 정무위,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제기해 가지고 결국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하셨나요, 법안을?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때 아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그때 제출한 것하고 같은 법안입니까? 완전히 똑같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내용은 같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 국회에서 이것이 상정돼서 논의하는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서……
 그래도 입법조사처 이런 데서,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셨나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것은 논의 과정에서 수정하거나 개정……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노조를 비롯해서 그 기관에서도 반대가, 이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후에 설득 과정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기관을 통합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구성원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파악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노력은 항상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의 의견이 좀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KISTEP이나 STEPI 기관원들의……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쪽이라기보다 다양한 구성원 또는 그 구성하는 기관 말고 외부기관도 있었습니다, 의견들 내는 쪽들이. 그래서 그런 쪽의 의견들이 어떠한가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있던 요금신고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것 질문하셨는데, 아마 더 자세히 질문하셨겠지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사실은 인가제를 하시면서 그게 요금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요. 그런데 신고제로 해도 똑같이 요금구조를 파악할 수 있나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신고제도 신고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 따로 보니까 저희가…… 요금인가제라는 것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사업자들은 다 신고제로 운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2G․3G 설비투자가, 감가상각이 다 끝난 것에 대한 게 거기 요금에 들어갔냐고 물어봤을 때 들어가 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알고 계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고제로 해도 그것은 상관없나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요금 산정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실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신용현 위원하고 문미옥 위원께서 학생연구원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을 내셨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하는 법률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래부의 입장은 대개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두 위원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학생연구원의 안전이라든가 보수 또는 안정성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셔서 법안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성실하게 저희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환노위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이것 저는 산재보험으로 하려고 그쪽에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아마도 미래부로 의견 조회가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자세하게 저희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미래부에서도 보상보험의 한도가 너무 낮다고 지적돼서 이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연구원이든 여러 가지 경우에,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사망한 경우에 사실 보상이 물가도 올라가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낮거든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염려하고 그것을 올리는 작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재보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서 그것이 쉬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보상보험 한도 올리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당연합니다.
 비슷한 얘기로 제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기재부에 냈고요. 이상민 위원도 내셨고 신용현 위원도 내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것도 아마 그쪽에 의견 조회가 갈 테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마지막으로 정부 R&D 혁신방안 작년 5월에 했던 것, 거기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부처별로 통합된 R&D 전문기관을 통폐합한다, 이러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기관 수도 굉장히 많고 또 전국으로 산재돼 있고 또 각 부처의 이해관계도 극복을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단칼에 진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계적이라고 나오고 추진하려고 했던 목표를 실효성 있게, 예를 들면 연구서식 간소화라든가 이런 등등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것의 진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단계적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을 하셨나 하고 궁금해서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따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영방송 이사를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문제 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중요한 것은 특별다수제, 그러니까 사장을 임명할 때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 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성책임자 임명하는 제청 문제 또 이사의 임기 보장과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마 내년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소위로 바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 전체회의에서 좀 심도 있는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소회의로 회부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그것은 이상이고요.
 최양희 장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별정우체국 설치․운영하려는 사람들은 장관님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리고 법 3조 3항에 따라서 지정을 받은 사람이 지정을 해지하거나 또는 15조 1항에 따라서 지정을 받을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에 제한 없이 지정승계를 통해서 별정우체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현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그렇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는 별정우체국을 자기 부담으로 청사시설을 갖추고 또 업무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취급수수료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운영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정기한 없이 별정우체국 지정승계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종신제였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 개정하는 취지는 좋은데 내용 중에 보니까 3조 4항에 우선지정의 유효기간 중 ‘지정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40세 이상인 자가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정년 규정에 의해서 20년간 별정우체국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20년도 못 합니다. 그렇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이런 규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줘 봤으면 좋겠어요. 40세가 넘은 사람은 20년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2008년도 이후에 보니까 별정우체국 지정이 된 게 없어요. 앞으로도 할 계획이 돼 있나요, 아니면 안 할 건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인구의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변동에 따라서 별정우체국을 전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있을 수 있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현재까지 보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아마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쭉 나와서 부칙 제4조 개정안을 보면 시행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개정안 의도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기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하려는 자에게 기존 관행대로 지정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 개정안의 취지가 조금 빗나간 것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일종의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 부칙 5조 2항 단서조항을 보면 피지정인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국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국장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제도는 폐지됐잖아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추천제도가 폐지됐는데 예외적으로 국장 추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조항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단서조항을 왜 뒀나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 사항은 필요하시면 저희 실무 국장이……
 한번 챙겨 보세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 추천제도를 폐지해 놨는데 단서조항에는 또 다르게 다뤄 놨단 말이에요. 그 단서조항이 필요한가 제가 볼 때 좀 의아해서, 납득이 잘 안 가서 이것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허점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자세히 다는 못 봤지만 일부 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청률을 잘 안 보신다고 아까 답변하시던데……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아니, 시청률을 다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목요일이요?
 지난주 목요일일 거예요, 아마.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3.3%……
 예, 3%대 나왔습니다.
 제가 MBC에 30년을 있었는데 30% 시청률은 본 적이 있는데 3%대의 시청률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우스갯소리로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애국가를 틀어 놔도 그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최성준 위원장님께서 JTBC가 우연하게 태블릿PC 얻어걸려서 그런 보도 했을 거라고 그러셨는데 답변 굉장히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KBS, MBC가 뒤따라서는 잘 보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답변 잘못하신 겁니다.
 아까 신경민 위원께서 MBC의 김주만 기자가 올린 글을 잠시 소개를 했는데요. 김주만 기자가 지금 사회부 데스크를 보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기자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 손에 과연 이 태블릿PC가 들어왔을 때 보도할 수 있었을까’라고 썼습니다. 지금 MBC가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MBC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기자들이 또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과 다른 부장들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회사에서는 막고 있고 또 징계하겠지요.
 앞서 유승희 위원께서도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헌정유린, 국정농단 사태의 큰 책임이 공영언론이 감시 못 한 데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물론 공영언론이 그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감시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결과로 놓고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결과입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아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그 결과 보고 최성준 위원장께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때까지 최성준 위원장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을 겁니다, 공영언론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항상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빠져나가셨지요. 방문진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여기 앉아서 공정하게 잘 보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고 그 자리 옆에 방통위원장은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해 온 게 오늘날의 이 사태를 만든 겁니다.
 아까 신경민 위원께서 ‘언론부역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쓰고 싶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들. 그렇지만 이번 12일 날 언론계에서는 아마 언론부역자 명단을 발표할 겁니다. 지금 KBS, MBC에서 이른바 부역을 했다고 지목받은 사람들은 언론사에 치욕적인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방통위원장님께서도 그 책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들께서 다행히도 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오랜 기간 토의해서 그때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번 야 3당 162명이 낸 그 개정안은 당시 여야 특위 위원들께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그나마 의견을 접근한 안입니다. 저는 그 안이 지고지선한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추천한 교수들이 합의한 안입니다, 그 안이.
 물론 문제 있지요. 정당에서 직접 추천하는 것,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다수제,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다 알고도 그 정도 만든 겁니다, 지금. 야 3당이 충분히 논의해서 내놓은 안입니다. 소위에서 여당 위원들께서 검토해 보시면 알 겁니다. 소위에 올려놔서 충분히 검토하면 저는 슬기로운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입니다.
 제가 국회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미방위에 소속돼서 여러 번 미방위 회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방통위를 위시한 방문진 그리고 방심위를 필두로 해서 KBS, MBC 등의 공영방송이라는 것의 공공성과 객관성, 그런 임무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그냥 단순히 한 위원의 개인적인 걱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이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공익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미방위를 한번 들었다 놨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방송보도 개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또 찾아갔었는데요, MBC에 방문까지 해서 MBC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방통위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신 적이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혹시 그 의지를 좀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의 자유라든지 독립이라든지 자율성을 위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벗어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농단 세력인 최순실 등과 관련된 보도방송,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KBS나 MBC는 뒤쫓아 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미방위에 오면 종편의 역할을 걱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편인 JTBC 등은 정말 앞서서…… TV조선까지도 많은 걱정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송사들이 오히려, 정말 하고 싶어서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언론의 역할을 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와 MBC의 그 태도, 어디로부터 연유할까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가 야당의 합의를 통해서 제안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그 법이 말꼬리로 그냥 ‘지배’ 이런 단어를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영방송을 위한 관리나 감독․운영을 하는 이사회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담은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예, 동의를 해 주셨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공감을 합니다.
 그 동의가 되시면, 개정안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동의를 해 주셨고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도 그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효상 위원님은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하신 언론인이셨잖아요. 그 언론인이 인정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여당 위원님들께서 ‘소위에까지도 상정을 시키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경험한 몇 번 안 되는 위원회지만 전체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것은, 예결소위 할 때도 제가 경험을 했었고 소위에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무례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해서 지난 2014년 국회 교문위 안민석 위원님의 질의에서 이 국정농단 사항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날려 버린 때의 교문위 전체회의와 데자뷔를 느끼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정말 앞으로 우리 방송이 공익과 공영, 공공성을 갖추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시고 의견을 제대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뭉술 전달하시는 그런 태도의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제대로 우리 방송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부가 아니고 요구입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저희도 계속 내부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래부장관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던 연구원들의 정년 환원이 출연연구소에서 가장 바라는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그동안에 결의안도 있었고 대선공약으로 제시가 됐었고 법안 발의도 됐었고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과학기술계가 정부나 정치권의 신뢰를 끊어 버린다고 하나요, 신뢰를 갖지 않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제대로 처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단통법에 대한 것인데요. 아마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번 20대 국회에 미방위가 처리해야 될 법안 중에 단통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공시라든지 아니면 요금할인율 상한 확대, 어떤 방법이든지, 기본료 폐지든지 어떤 것이든지 통신요금 인하에 방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저희도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클라우스 슈밥 박사가 오시면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정부가 빠른 정책 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입법도 굉장히 빠른 입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체계가 우리가 그동안 부처별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법 역시 부처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는 이번은 아니라도, 사실은 이번에 1개쯤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부처의 역할을 합한 그런 법안을 정부에서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종합적인 국가미래전략은 지금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어서 발표를 합니다마는 거기에도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빨리 제대로 돌아가야 아마 기업이나 이런 데가 일종의 규제로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원안위 위원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많은 위원들께서 원안위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일종의 보완하는 그런 입법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차제에 지난번에 경주 지진 사태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원안위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원안위 설치 및 뭐에 관한 법률 그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원안위의 위상도 높이고 다른 부처하고 대비해서 원안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김용환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역할이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요, 조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랑 같이 의논을 하셔서 이번에 체계를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통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커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방송의 제일 큰 순기능이라는, 어떤 감시기능을 제대로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백’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자백’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백’이라는 영화 꼭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영화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아마 MBC 프로듀서로 계시다가 해직되신 분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셨는데 이게 간첩단 사건을 어떻게 간첩으로 몰아갔느냐 해서 그 과정을 파헤치고 결국은 그게 무죄가 나오는 것을 영화로 찍은 것인데 이것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여태까지 나온 공영방송에서 발표된 간첩단 사건이 다 진짜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딩 크레딧에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법원에 가서 다 무죄판결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간첩단 사건의 대부분이 무죄라고 판결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로 파헤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역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이 공영방송에 확실히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간첩단 사건이라고 발표를 할 때는 9시 뉴스에서 크게 했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무죄판결이 나서 확정이 된 경우에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한 보도 나오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진정한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진실을 전할 때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기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논란이 되는 방송 지배구조가 어쩌니저쩌니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이라면, 사실은 종편 같은 데는 일단 시청률을 높일 수 없는 것들은 뉴스거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공영방송이라면 진실에 대한 것을 반드시 균형을 잡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능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위원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되어서인데요. 선탑재 앱 아시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스마트폰에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설치되어 있는 앱, 출시될 때 나오는 앱인데요. 이용자가 해당 앱을 사용하기 싫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을 삭제할 수가 없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요.
 아, 이게 저기군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셨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사업자, 정부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이 이후에 선탑재 앱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나왔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선탑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선탑재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방통위 관련인데, 방통위는 지난 9월 선탑재 앱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되는데 저도, 본 위원도 이런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 말고 이번에 제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법에서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아무래도 법이 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다만 법으로 하려면 시간이 또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시행령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이론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더 굳건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법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가 필요한 앱을 사용하고 또 불필요한 앱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 처리를 보고 더 합당한 방법이 있는지 저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폐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8월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 때문에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문서나 전자거래 분야의 인증제도를 재검토해서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게 됐는데요.
 지난 2015년에 감사원의 인증제도 실태조사를 보니까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이 지난 2012년부터 법정임의인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규인증 건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6건밖에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매년 저조하고 지난 2014년 기준 40만 개가 넘는 전체 전자상거래 업체 가운데 인증을 받은 업체가 0.05%, 200개에 불과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런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인증 건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환경도 여러 가지 대체 이용자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인증제를 더 이상 저희가 유지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군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없어지는 게 되겠군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전자상거래 시장 형성 초기에는 보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있었고 또 신뢰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자거래 시장은 충분히 성숙해서 신산업 형태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인증 운영의 필요성이 낮아지지요. 그것을 이제 없애게 됐다니 환영하고요.
 이상입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부연설명드리면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겠다는 것으로 조금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박근혜정부가 왜 이렇게 무너지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비참해지는가. 이것은 항상 지적됐지만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 개헌 문제까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할 사람, 기관이 제 역할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누차 얘기했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전혀 못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에 따른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셨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워지고 박근혜정부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KBS, MBC의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고 그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제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장께서 권력이…… 국회가 추천하면 국회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지만 그러면 여야에서 추천하지 말고 각 당의 의석 수대로 추천하든지 각 당의 정당 지지도, 총선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추천해 버린다면 아마 추천권을 국민한테 의뢰하는 게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현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불만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안을 내셔야 됩니다.
 (박대출 간사, 신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이 아주 좋습니다. 헌법 개정 논의도 있고 또 차기에 지배적 정치세력이 누가 될지가 애매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그동안 19대 국회부터 오랫동안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고 봅니다.
 신상진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논의를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신속하게 소위로 회부해서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논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특위를 만든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통법상의 분리공시제 문제입니다.
 분리공시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최성준 위원장께서는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을 하셨고……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2014년 9월 24일 날 규개위에서 삭제 권고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10월 14일 날 배덕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리공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게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날은 좀 지켜보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외국 제조사에 대한 역차별이다, 국내 제조사들의 마케팅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었나 보니까 소위 삼성이 움직였더구먼요. 2014년 11월 그동안 한화에서 맡고 있던 승마협회장을 삼성이 맡도록 하고 또 2015년 3월 달에는 승마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고, 삼성에서 계속 여기저기 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재벌 대기업은 뭐가 걸린 게 있었습니다. 삼성은 특별히 걸린 게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느냐? 물론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허원제 의원이 ‘적극적으로 공시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최순실 씨나 청와대 미래수석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저희들이 처음에 분리공시 여부를 결정할 때부터도 삼성이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래서 저희들이 각 당사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데 눈치 볼 것 없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삼성그룹에서 한국마사회에 준 게 186억, 거기다가 또 코레스포츠 최순실한테 준 게 35억입니다.
 어제인가 오늘인가 압수수색당했지요, 삼성?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보이지 않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분리공시제의 입장이 변해 가는 과정에 이런 것이 뒤에 있었구나, 의심 충분히 받을 만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저는 그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요. 다만……
 억울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가고 있습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2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통신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려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위약금 문제도 저 꼴입니다. 최소한도 내가 받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소비자가.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소비자의 알권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질의하면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님, 지금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령 방문진 이사장의 언동과 사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께서는 ‘사법부 내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결국은 판사 중에 북한 간첩들이 있다는 취지로 들리고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를 지칭해서 종북세력이라고 폄훼를 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현재의 방송 지배구조 시스템,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비정상적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방통위원장님의 생각이 정말로 의아할 따름입니다. 저는요, 방통위원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위원장께서도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셔야 되고 자괴감을 느끼고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하는 방송사 사장이 재직할 수 있는, 탄생할 수 있는 구조, 현재의 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인사청문까지 다 거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살아있는 권력이 얼마만큼 부정과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가를 매와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는 것이 방송이고 언론의 역할입니다. KBS․MBC, 속칭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방송국들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 원인은 결국 방송의 지배구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을 일정 시간 하셨다면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역사 앞에서 신속하게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진즉 말씀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방통위원회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내놓으시길 바라고 또 저희 미방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 측에도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미래부장관께, 대포폰 있지 않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포폰 단속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 행위 자체가 사법 당국에서 판단해서 처벌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보면, 지금 청와대 보좌진들까지도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마 미래부에서 파악하고 조사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다음에 창의재단 이사장 여전히 재공모 중이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창의재단 이사장 대행을 누가 하는가와 관련해서 정관상에 뭔가 조금 혼동의 소지가 있다, 그걸 신속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1차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좀 정리하셨습니까?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금 이사장 대신해서 현재 차순위자가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분의 임기가 아마 12월 중에 끝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현재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외부에서 뭔가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남기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건 저희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실무자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소프트웨어교육을 좀 광범위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미래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런데 저희 지역, 호남권역은 사실 아직은 거점대학이라든지 이게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전남대나 아니면 GIST가 준비가 좀 부족하거나 규모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역별로, 호남지역에서도 소프트웨어 거점대학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점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관련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지만 너무 인기가 좋아서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우리 미방위의 첫 법안 상정 전체회의입니다. 제가 20대 국회 미방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인 법안 심사 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법안 심사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입각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법안 심사도 그런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에 반하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저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할 겁니다. 다른 상임위하고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상식에 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전체 법안 심사를 과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최근에 KBS․MBC 방송이 보여 준 편파성 또는 정권의 종속성, 국민들이 지금 학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정말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공영방송이 이제는 종편보다 못해도 한참 못하다는 그런 평가에 자조 섞인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 과연 우리 정부는, 특히 방통위원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보여 준, 말 그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영방송들이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사과하기 전까지 ‘최’자라도 꺼냈습니까? 누가 이걸 다 찾아냈습니까?
 정말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정권에 종속되고 휘둘리는 그런 방송으로의 모습을 반복할 겁니까? 이제는 놓아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쥐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가 그동안 워낙 이 방송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사진행적 성격이 있습니다만 정상적 절차를 통해서 소위에 관련된 법안을 넘겨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162명의 20대 국회의원들이 연서명해서 공동발의해서 참여한 법안입니다. 그런 법이 지금 있습니까? 그만큼 이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하고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62명이 낸 법안이 소위에서조차 만약 논의가 안 된다면 우리 법안소위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것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오늘 몇 여당 위원들께서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논의하자, 과연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체회의에서 하시지요. 그러면 만약 이것을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몇 월 며칟날 또는 하루나 이틀 이 문제를 논의해서 그 논의된 걸 가지고 최종적인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라고만 합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소위에 회부되지 않는 것, 상정되지 않는 것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면 소위에서 일단 상정하고 심사는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찬반의 의견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봐야지 그것마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 국회의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심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국회 미방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생산적 방식으로 미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라고 하는 제 제안과 호소와 원칙은 이제 자리 잡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감내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방통위가 어찌 보면 지금 구조에서는 오히려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국회가 또는 여야가 추천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중립성․공익성을 위해서 그 어떤 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대통령이나 여당에 의해서 너무나 한쪽에 쏠려 있는 그런 추천 구조가 아니라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조가 있으면 제안을 해 놓으세요. 그런 대안도 없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직무유기이고 반역사적인 인식입니다.
 내부적으로 위원장이나 사무처하고 상의를 하면서 지금 낸 법안에 대해서 마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방통위에서 지금 이사들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좋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익숙한 거고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막을 일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정치가 불안정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누가 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방송 부분을 이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떼 주자고 하는 그 진정성이 왜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결국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태도입니다.
 대통령은 왜 공약을 내걸었습니까? 지배구조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한 걸 방통위원장도 여당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공약도 그냥 안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판단할, 쉽게 얘기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세요, 다른 법을 내시든지.
 위원장님 한 말씀 잠깐 해 보시고, 부위원장님도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방송법의 여러 지적돼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BS 이사회 구성 여야 추천 7 대 4, MBC 방문진 이사회 구성 여야 추천 6 대 3, EBS 7 대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사장을 선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권, 정부가 사장을 임명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을 고쳐야 하는 것은 필수의 일이고요.
 지금 논의 중에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지적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 여야 정당이 주도하되 직접 추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공모절차를 밟도록, 공추위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리고 방통위가 한 번 더 여과하든지 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정당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연구검토해서…… 지금 상황이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송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방송구조 개혁이랄까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추가질의할까요?
 하지요. 장관님도 또……
 몇 사람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계신 분들 화장실도 가셔야 될 것 같고.
 간사님들, 어떻게 할까요?
 몇 분이나 하시는 겁니까?
 우리 쪽은 많지 않은데 다른……
 추가질의하실 분 누구 계신가요?
 파악 한번 해 보시지요.
 추가질의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세 분만?
 한 15분이면 끝나네요.
 세 분 우리는 뭐……
 세 분이면 연속해서 하고 끝내요.
 예, 세 분이면 12분이면 되니까요.
 그럴까요?
 예.
 예.
 그럼 추가질의 3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정당이 추천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아까 독일 ZDF 이사진 얘기를 하면서 정당추천 방식을 철회, 후퇴 아니면 되돌리는 추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로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하고요. 어느 나라, 프랑스나 영국 BBC나 ZDF 이사진이 정당의 지휘, 정당의 요청을 받아서 누구를 임명하고 임명하지 아니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7 대 4든 6 대 3이든, 7대 2든 사실 정말 거의 각 정당의 파티 라인(party line) 투표하는 것 이상으로 보드멤버(board member)들이 자기의 주견과는 관계없이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사실 이사진들이 불편하거든요. KBS․MBC․EBS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절차로 했든 이미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당이 추천한 사람이라는 게 다 꼬리표가 붙어 있고 그 사람들 꼬리표에 따라서 지금 보드멤버로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를 2명 3명 늘리면서 절대다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추천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거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데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방송사의 이사 또는 방문진의 이사면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정당을 말씀드렸던 것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찾아보시겠습니까? 다음 방통위원장에게 그런 업무를 남기겠습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아니요, 저희도 지금 계속 논의를 시작해서 적절한 방안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예, 알겠어요. 무슨 의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JTBC라든지 이런 언론이나 한겨레신문 같은 데가 선도적으로 해서 최순실 게이트가 문제가 돼서…… 이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만일 2014년쯤에 이런 역할을 언론이 했더라면 얼마든지 초기에 바로잡고 다시 추슬러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수 있었을 텐데 언론이 그 역할을 너무 늦게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충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께서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이 사회의 안정기능이라든지 정권의 안정성이랄까 나라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지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 부분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잘 인식을 하고 있으면 지금 잘못되고 있는…… 현재 KBS나 MBC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데요? 그 보드멤버들이 자기의 임원진들을 자기의 포로라고 생각하고 임원진들이 보드멤버의 포로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에 다른 것은 행동하지 못하도록 묶어 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제도를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송사 이사들이 방송의 내용에 관해서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사들의 역할이란 게 결국에는 경영 또는 사장 선출하는 것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지는 이사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뽑아 놓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심각성을 느끼고 연구를 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신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부탁말씀 드렸지만, 합리적인 성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셔야지 그런 공영방송의 경영진들을 보호하고 논리를 대변하는 역할만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역사에 족적을 남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래부장관님, 아까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해서 28조를 보니까요, 거기서 신고제인데 반려할 수 있도록, 15일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된 그런 신고제거든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제완화를 한다면서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꿨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규정해도 괜찮은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놔야 되는 건 아닌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규제를 폐지한다고 하고서는 또 얼마든지 반려할 수 있는 그런 거지요, 지금 이 상황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려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그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운영이 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측 가능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조는 통신비 인하 쪽으로, 하여튼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다음에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서 그린인터넷인증제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죽 경과를 다 보신 건가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제가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받았었습니다.
 그게 지난해 4월만 해도 이것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 일환으로 잘하겠다, 계속 추진하겠다 했는데 바로 다음 달에 또 폐지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고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올리는 그런 안건으로, 장관이 안건으로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막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제완화 건수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저희가 인증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이만하면 이것이 실효성 면에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주시고요.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더군다나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잡혀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도 3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폐지 논하는 것은 너무 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무슨 기업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런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규제개혁 하자고 하니까 그냥 덩달아서 폐지 법률안 제출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옥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지금 방금 뉴스에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반대를 예측했고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미 트럼프가 하는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발언에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만 봤다고 반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켜 주는 미국민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것은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니다.
 KBS와 MBC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글쎄요……
 아니실 겁니다. 말 못 하실 겁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결과의 실패보다 과정의 공정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국민의 마음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공정하면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같이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권력을 사인에게 맡겨서 부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사용하게 한 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 과정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공공성에 대한 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 대한, 그것을 시작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논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필요하면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방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올려서 논의하고 방통위도 여야 이런 것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국민의 뜻이 직접 국민의 방송 운영에 실릴 수 있는 그런 개선을 일단 가지고 소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단통법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위약금 상한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약금의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위약을 함으로 인해서 통신사가 손해 보는 것을 초과해서 위약금을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통신사의 손해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분리공시는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단말기 사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약을 한 경우에도.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위약금으로 통신사로 간다면 그것은 부당하다, 그런 면에서도 분리공시제는 꼭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미래부장관님, 오늘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출연연법을 개정해서 과학기술출연연에다 산학협력 기능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산업진흥이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대학을 보면 국립대학이든 공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반값 등록금 문제 이후 더군다나 학령인구 감소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지원에만 의존하게 되고 정부 재정지원은 또 산학협력도 상당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과학기술출연연밖에 없는 상태로 돼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대로 된 기초 R&D가 되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R&D를 해 나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냐? 출연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출연연이 그냥 당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산학연에 집중하기보다는 과학기술출연연구원을 만들 적의 취지대로 좀 더 기초원천 쪽에 연구가 집중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분야로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님, EBS 2TV의 의무재송신 채널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MMS를 허용하셨지요, 그렇지요?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 프로그램의 제작은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 재정지원으로 되든지 아니면 EBS 자체 재원이든지?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EBS 자체 재원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부가 허용해 주고, 저는 허용해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EBS 자체 자금이든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것이 시청자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준방송통신위원장최성준
 예, 그 부분도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고 더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체토론에서 방송 공정성 관련 법률안에 대한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대 국회 첫 법안 상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야당 위원님들은 소위에 회부를 하자 그러고 또 여러 여당 위원님들은 대체토론을 좀 더 해서 전체 숙성을 더 하자 이런 뜻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빅데이터 관련 법안 공청회 또 아리랑TV 공청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쟁점이 되는 큰 법안, 또 19대 때는 이 부분을 논쟁하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든 더 논의를 해서 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소위 논의에, 심사에 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회부한들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소위가 5 대 5 여야 위원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예를 들어서 정당 추천이 옳으냐 그르냐에서부터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모으는 시간을 갖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을 전체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좀 더 해 주셔서 처리를 이후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님들이 합의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받겠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제가 아까 질의의 거의 절반은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미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162명의 의원이 낸 법안인데 이것을 소위에서 다루지도 못한다는 것을 누구한테 가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절차는 절차대로 가시고 만약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이게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좀 더 전체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그러면 소위 심사를 잠깐 보류하고 전체회의를 열어서 한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자 이렇게 가야지요.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가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 끌기라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간사들이 당연히 상의를, 협의를 할 것이고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절차대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아까 손 드셨지요? 먼저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방송법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대부분 했고 또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것까지 공감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논의 방법을 바꾸자는 것밖에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안건은 법안소위로 넘어가고 그것만 여기 전체회의에 계류가 된다면 이것은 사실 논의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로 넘어간 다음에 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해 달라 이런 소위의 요청이 있으면 몰라도 정상 절차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님.
 역시 이 방송법 문제를 우리 미방위에서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고지난한 길을 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 우리 당 위원들이 대체토론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이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서로 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편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많은 의견도 갖고 있지만 일일이 제기를 안 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방송 문제, 방송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제가 아까 제 개인 의견 겸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존경하는 박홍근 간사께서 우리가 미방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심 토론도 하고 또 때로는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속도감도 내고 하는 방식, 여야 간에 인식 차이가 크다든지 편차가 클 때 그런 법안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쟁점 없는 법안, 민생 법안 그리고 우리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 여야 간에 인식 차이가 많지 않은 그런 법안부터 많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상임위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 위원들이 대체토론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물론 소위에서도 당연히 다루어야지요. 그것을 제가 기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다루어야 되고 여야 간에 지금 5 대 5 법안소위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느 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만 이 법안을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도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단지 시간을 끌자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 첫 작업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너무나 인식 차이가 큰 이 법안을 가지고 소모성이 큰 논란으로 가져가면 법안심사 작업에서 상당히 지장이 예상된다, 이래서 좀 더 효율성을 갖자는 취지에서 그런 거니까 절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의 의견을 좀 더 잘 검토해 주시고요. 법안심사소위에서 우리가 다룰 안건은 간사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주 15일 날 2개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후니까 그 사이에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쟁점이 많은 부분은 물론 소위에 넘겨서 소위에서 필요하면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논할 수 있지만 이미 여기 전체회의에서 문제들이 제기되니까, 또 이 법이 입장 차이가 극명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자꾸 좁혀 가는 그런 것으로 좀 더 확장된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을 모아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다음 주 공청회 때 우리가 전체회의를 하니까 그 사이에 간사님들이 논의를 좀 더 해 주시고 그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박대출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 인식 격차가 크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어떤 내용으로 인식 격차가 큰지 여기 여당 위원님들 한 분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어떤 격차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소위에 올려서, 그 소위에는 각 당의 대표자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어떤 인식 격차를 가지고 있는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그 결과가 정말 필요하다면, 거기서 정말 좁혀지지 않는다면 전체회의를 다시 개최하더라도 일단 소위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015년 결산이나 2017년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인식 격차 또는 입장 차이 없는 일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에서 대표자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서는 크게 거론하지 않고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로 이 법안을 회부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간사님.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저는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복잡하게 말씀을 이어 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간사들이 공청회 앞두고 14일에 법안소위에서 다룰 목록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의를 할 텐데 오늘 마침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논의할 부분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설령 여당 위원들이 원하는 법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게 다수의 위원들이 원하는 것이고 시급성이 있고 그런 거라면 법안소위에 같이 상정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법은 되고 어떤 법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세요. 여당 위원들 법안들도 일단 소위까지 상정은 하시지요, 같이.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위원들 다수가 낸 법안에 대해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를 재단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건 우리 위원장님도 간사도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협의라고 하는 절차적 정당성만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의의 과정을 제가 거칠 테니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소위에서 다룰 법안 목록을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정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다면, 합의되지 않는다면 법안 심사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며칠 의논을 더 해 보시면 어때요? 이게 19대 4년 동안도 안 된 법인데 좀 협의를 해 주시지요, 원활하게.
 다음 주 공청회 때 이 방송법 관련해서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
 참 정말 솔직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도 조금 절제를 해야 되는 답답함이 있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 가지 절차와 형식을 얘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의원 162명이 공동으로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미방위에서 소위 상정하는 것조차 안 돼서 숙려기간을 갖자, 미루어 보자고 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금 부끄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숙려가 필요하고 좀 더 대체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소위로 간 다음에, 소위에서 논의가 더 안 될 경우에 공청회를 하든 다른 논의 절차를 겪어서 다시 전체회의에 왔다가 다시 소위로 가는 한이 있어도 이게 왜 소위에 상정이 안 됩니까? 그것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 간사님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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