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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8호

국회사무처

(10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8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전에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10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이 배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디 계시지요, 장석영 정책관님 또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오른쪽이 방통위, 왼쪽이 미래부.
 다음은 공청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각각 10분 이내에서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법안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학수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제정법인 빅데이터 산업 진흥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청회 자료를 제가 어제 밤늦게 한번 보니까 이은우 진술인은 19페이지에서 33페이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진술인은 정치인이 아닌 빅데이터 전문가로 이 자리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빅데이터와 무관한 이런 진술을 준비했다는 것은 진술인이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고 이는 오늘 공청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위원은 빅데이터법 제정을 위해 해운대구청장 때부터 여러 실증과 테스트를 해 봤고 또 융합행정을 해 오면서 많은 가능성과 과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수차례 상임위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적하고 대정부질문과 네 번에 걸친 토론회를 열면서 어렵게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은우 진술인이 이렇게 국회 공청회의 취지를 고의로 훼손하면서 야당의 정쟁 시비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심의권을 방해하는 것으로 국회와 상임위원회에 대한 모욕행위로 고발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은우 진술인의 이런 식의 진술은 철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예 진술인에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배제된다면 진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당 추천 진술인도 한 명 배제해서 동수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해서 특정 법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소신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의견을 달라고 모셔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발언에 문제가 있다, 잣대를 들이대고 그게 잘못하면 국회 모욕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국회 역사상 있었을까요? 한번 찾아봐서 저한테 입증을 시켜 주십시오. 온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여야의 추천을 받아서 각계 분야의 전문가를 모십니다. 그분들은 진술의 자유권을 갖고 오는 겁니다. 어떤 진술은 하라, 어떤 진술은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재단할 권리가 국회에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했으면 그분들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이후에 입법 과정에서 참고하고 그것을 자문 삼아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여기 와서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리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오신 진술인들은 각계 분야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갖고 추천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논지를 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적인 또는 전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전략이라는 부분이 이 빅데이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 전제인 정책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본인의 논거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거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서술됐구나 하고 이해하면 될 일을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진술인한테 우리가 이렇게 재단해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마땅합니까? 이게 21세기 우리 선진 국회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오히려 지금 진술인에게 우리가 큰 결례를 국민들 앞에서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수용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진술인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를 먼저 들어 보고 나서 그게 취지나 의도가 온당치 않다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이 오늘 본인이 제출한 빅데이터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와 관련해서 박홍근 간사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에 나온 진술인은 진술의 자유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주장도 할 수 있고 본인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적 식견과 소견을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펼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진술의 범위와 역할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법해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진술인의 의견 진술, ‘진술인의 발언도 일반 발언과 같이 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되며, 진술인의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가, 분명히 명확하게 역할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덕광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이 부분은 오늘 빅데이터 법안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견강부회를 해서 이것이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앞서 제가 다른 민주당 위원님께도 의견을 여쭸을 때 분명히 이 범위는 넘어서는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공정하게 우리 공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배덕광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우리 간사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협의로 이게 사전에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분 간사님들, 잠깐 협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진술인이 이렇게 기술한 취지를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게 타당하다면 간사 협의를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본인이 방금 얘기한 그런 국회법해설에 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진술인 의견 듣기 전에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들의, 간사님들의 협의를 거치는 게 우리 상임위 진행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서 잠깐 협의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관련된 내용입니까? 듣고 갈까요, 아니면……
 예,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지금 간사 간 합의 말씀하셨는데요, 그 간사 간 합의 중에 진술의 자율권을 간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드리겠고요. 안건의 범위라는 게 자의적으로 판단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번 공청회가 이렇게 간사 간 합의로 공술인의 의견이 제한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 미방위 상임위의 아주 모욕적인 그런 결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가장 원칙적으로 공청회라는 게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고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 합의의 과정이기 때문에 공술인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든 이 부분이 무한대로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로 찬반의견을 놓고 그 의견을 듣고 상임위에서 최종 입법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하면 사실 입법안에 대한 스스로의 가이드를 상임위에서 치고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술인의 의견과 관련해서는 간사 합의의 사항이 아니다, 감히 이렇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박대출 위원님.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역할과 범위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규정짓자는 게 아니라 이미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진술인의 진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덕광 위원님이 그 문제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를 하신 것이고요. 저희들은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오늘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간사 간에 협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우리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지적된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합의를 잘 못 구해서 진술인들께 양해를 구하고 추후 공청회 일정이 다시 잡히면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께 바쁜 시간 시간 내서 오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원래 계획된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2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대체토론을 다 마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회의가 끝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상황이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새누리당 쪽에서는 소위에 회부조차 안 하자는 건지,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굳이 여기서 촛불집회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데 지난번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새누리당에서도 위대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 공영언론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굳이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론 부역이라는 말까지 튀어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목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권력이 공영언론에 개입하지 말라는 지적인데 지금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방송법 얘기를, 방송법 문제를 상정조차 못 하고 미방위에서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TV조선에서도, 얼마 전에 종편에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비판적인 언론에 불이익을 주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게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공영방송 이사의 성향을 조사하라는 얘기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지금 방송법 문제를 미방위에서 전혀 다루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빨리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이 문제를 조율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 하나하나 세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파악해서 이따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도 간단하게 양당 간사가 상황은 위원들하고 공유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협의해 왔던……
 아니면 안 된 얘기들만 또 하시려는……
 아니, 지금 협의 상황을 일단은 그래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진 간사님 한 분 안 오셨으니까 이따가 오시면 같이 세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간사님도 같이 상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래도 김경진 간사님 오시면 세 분의 의견을 같이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시겠지요.
 그러면 먼저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이문행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김경환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준호 연구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끝으로 언론인권센터 심영섭 정책위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이 배석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디 계시지요?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10분 이내로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십시오.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행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이문행입니다.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법률안은 아리랑TV의 재정 안정을 위한 독립법인화를 추진하고 또는 감독기관, 감독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동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리랑TV의 사업 목적과 그동안 이루었던 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아리랑TV가 사업 목적 및 시청 대상 또는 사용 언어 등 국제방송을 시행하고 있는 국내 타 사업자와 차별화가 분명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채널 정체성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실제로 재단 출연금이 내년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서 아리랑TV를 단독 법인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제방송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진전된 논의가 있은 이후에 하나의 방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독립 법인으로 설립되고 나면 실제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국제방송을 통합해서 운영할 때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결 과제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사화 이후에 굉장히 재정 안정성 및 발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비롯한 독립 법인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향후에 재정 안정성이 담보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리랑TV는 국정 홍보라는 채널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 또 아리랑TV 자체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홍보가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KBS월드라든가 또는 MBC아메리카나 SBS인터내셔널 또는 YTN월드 등 그동안 재외동포를 주 타깃으로 하는 그런 국내 콘텐츠 뉴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자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KBS월드 같은 경우는 방송법에서도 정해 놓은 바와 같이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제 친선 및 이해 증진 또는 문화․경제 교류라는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방송사하고는 다른, 목적이 굉장히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언어하고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아리랑TV 같은 경우는 영어로 진행이 되고 다른 채널 같은 경우…… 국내의 방송, 해외방송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장르도 아리랑TV 같은 경우는 보도나 교양 쪽이 강한 반면에 다른 방송사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상업 콘텐츠가 메인으로 되어 있어서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채널의 어떤 차별화 이런 것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널을 유지해야 될 여러 가지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실제로 아리랑TV가 최근 들어서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작 역량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 게다가 실제로 KBS월드24라든가 YTN월드 이런 채널들에서 뉴스를 방송하기 때문에 실제로 콘텐츠가 중첩될 가능성, 물론 뉴스를 방송하는 데 있어서 뉴스를 다루는 이슈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이런 방향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콘텐츠가 중첩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KBS월드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아리랑TV가 이런 방식을 계속 확대할 경우에는 국고가 중첩되는 부분에 낭비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아리랑TV의 주 기능이 국정 홍보를 중심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역할이 조금 더 분명히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어떤 콘텐츠에 대한 편성의 효율성 같은 것도 제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리랑TV의 사업 목적 자체가 국정 홍보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부가 관할기관으로서,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방발기금을 통해서 제작에만 지금 한정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리랑TV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문화부가 그 사업 목적만 두고 봤을 때는 분명히 국정 홍보에 아주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아리랑TV가 기능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고 그래서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문화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들어서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랑TV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보는 채널입니다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국인 그리고 해외 현지인을 중심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부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공청회를 위해서 관련된 법률안이나 또는 자료를 단시일 내에 살펴보고 어떤 대안을 내놓기는 힘듭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검토해 본 결과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아리랑TV가 현 체제를 유지할 때는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편성을 문화부에서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발기금 같은 경우는 제작비용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방향.
 그리고 현 체제로 유지할 경우에는 편성에 차별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자체 제작을, 사실은 아리랑TV가 거의 자체와 외주를 통해 굉장히 새롭게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편성의 효율성이나 고비용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기존에 국제방송을 하고 있는 KBS월드라든가 다른 기타의 방송들하고 너무 부딪히는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편성에 차별화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통합 운영하는 게 여러 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통합의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의 방안은 실제로 KBS월드와 아리랑TV를 별도의 법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KBS월드가 아리랑TV를 흡수 통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현 체제로 아리랑TV 단독으로, 지금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단독으로 독립법인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어떤 장단점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무엇보다도 KBS월드와 아리랑TV가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게 어느 한 쪽에서의 흡수 통합이냐 아니면 별도의 법인이냐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콘텐츠 수급의 문제점,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 TV5Monde 같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영방송이 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콘텐츠를 수급받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집행이나 관리 또는 해외 홍보방송의 전문성이나 안정성을 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수월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게 KBS월드 쪽에서 흡수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점, 네트워크나 이미 구축해 놓은,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걱정되는 것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랑TV의 어떤 존재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KBS월드와 아리랑TV가 흡수 통합하더라도 어떤 장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다 활용을 하지만 채널의 콘셉트를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분 시간 더 드릴게요.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예, 지금 말씀드린 것 거의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단독 법인으로 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정의 안정성을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 존재이유 이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고비용 구조라든가 채널 콘셉트의 문제, 다른 채널과의 중첩 문제 이런 것들을 빨리 시급하게 고민해 보고 해결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상지대의 김경환입니다.
 먼저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운영의 입법 취지 및 의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제방송을 담당하는 아리랑TV의 운영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 근거 없이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에 불과하다는 점이고요. 반면 현재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제방송의 업무를 이런 국제 위상에 맞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여 국제방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리랑TV가 현재 2016년까지는 국제방송교류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해서 운영재원을 일부 지원받았지만 이 재원이 2017년을 기점으로 고갈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이 계속 지원이 되더라도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이 부족한 것이 2017년에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아리랑국제방송원법안의 발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방송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지원 법안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제는 아리랑국제방송이 KBS월드가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복성의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즉 해외 거주 한국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한민국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방송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아리랑TV의 운영 주체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지만 아리랑국제방송원이 설립될 경우 교류재단의 재산 및 업무 이관, 직원 승계 등을 통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제로 아리랑방송이 행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을 판단하건대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은 아리랑TV의 운영 및 관리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 및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의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아리랑TV의 대상을 외국인에서 재외동포까지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방송 관련법 즉 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지위 부여를 통해서 편성 규제 및 정치적 중립성 규정 적용과 같은 방송의 공정성 조항 신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리랑국제방송원의 경우 주무부처가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소관부처의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 대상이 기존 외국인에 재외동포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KBS월드 등과 같은 업무의 중복성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해외 홍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에 따른 반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무부처를 변경하는 데 따른 수반 사항으로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상당 부분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상당 부분의 지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적인 관리 감독 부처로서 권한을 행사한다는 데 따른 판단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제안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에 준하는 수준의 법적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및 방송의 공정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이 기존 정부부처 주도에서 국회, 정부부처, 노사의 3자 추천 구조로 변경되어서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가 가능한 반면 국제방송 업무에 필요한 정부부처의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사 및 임원의 직무상 의무와 관련해서도 선거운동 금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강화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좀 과도한 조항이다, 방송법에도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처벌조항을 포함해서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거나 사내의 준칙 등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정적인 국제방송을 위해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재원이 2017년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금이 고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안정적인 국제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닌 조직 또는 운영주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KBS월드와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번에 포함된 내용 중에 대상 범위를 재외국민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KBS월드가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리랑국제방송법의 제정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기보다는 현재 먼저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고 이러한 추후적인 업무의 중복성 문제는 차후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방송의 통합방송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논의 형태에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주무부처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전입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 이러한 부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무부처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향후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등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무부처와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 중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KBS월드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KBS월드 재원의 상당 부분이 수신료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NHK가 해외방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원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문제점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수신료를 부담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KBS도 수신료가 상당히 부족해서 수신료 인상 요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수신료를 지원해서 방송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방송은 수신료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일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KBS월드의 재원 문제라든지 서비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 그리고 외국어, 영어로 전문적인 방송을 하는 아리랑TV의 방송 내용과 KBS월드는 아무래도 드라마라든지 오락이라든지 한류 관련 콘텐츠가 많다는 점들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업무의 중복성 해소는 향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고요, 필요시 통합방송법이라든지 방송 규제기관의 정부조직 개편 시 국제방송에 관한 위상과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금지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지만 저는 법안의 18조의4와 5를 하나로 합쳐서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이사․임직원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로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리랑국제방송의 주된 방송 대상이 해외라는 점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정도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의 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임 사장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점을 판단해 보건대 정부부처 또는 국회에서 예결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승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분 더…… 마무리하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그리고 재원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서 일반회계의 확대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에 보시면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사의 추천 자격을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로 되어 있지만 일반 지상파방송의 이사, 공영방송이라든지 KBS, MBC, EBS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해외방송의 경우 지역성보다는 문화적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는 것이 이사로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향후 아리랑국제방송원이 설립되더라도 KBS월드의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제방송공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조직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환 진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준호 연구위원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10여 년 넘게 공적인 해외방송에 대해서 지적되어 왔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그 논의에서 바람직한 제도 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연장선상 속에서 현재 오늘 논의되고 있는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제약점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법제도적인 미비점입니다.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법적 개념이나 운영주체, 목적, 재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제도적인 미비는 결국 해외방송의 위상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법상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이라는 개념이 유일한 법적 용례이고 나머지 용어들은 전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용례가 아닙니다. 또 방송법에 있는 KBS의 해외방송 운영에 관한 업무조항 내용도 KBS의 어떤 특화된 해외방송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KBS의 공적 업무 중 하나로서 기술되고 있고, 아리랑국제방송의 경우에도 민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국제방송교류재단에 관한 설립 근거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한편 방송법과 민법, 문산기본법 어디에도 해외방송을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KBS의 어떤 정관이나 이런 데도 잘 나타나 있지 않고 KBS 홈페이지나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정관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내용이 나와 있을 뿐 아리랑국제방송에 특화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방송법 56조에 있는 재원과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관 20조에 있는 재원 또한 해외방송에 대한 특화된 재원을 상술하고 있기보다는 KBS와 재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법제도적인 미비점 외에도 두 번째로 KBS와 아리랑국제방송으로 이원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구조와 재원과 소관부처가 불일치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원화 구조에 대한 지적들이 그동안 되어 왔었습니다.
 먼저 KBS 대외방송과 아리랑TV 간의 기능이나 역할 중복에 대해서는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그 기능 중복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리랑국제방송의 경우에는 특히 소관부처와 재원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이나 재정 지원, 관리 감독상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법제도적인 미비점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그동안 지적돼 왔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그동안 개진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방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나 군사력 중심의 하드파워 시대에서 정보, 문화, 신뢰, 경제실리에 기반한 소프트파워 시대로 국제관계가 변화되면서 해외방송 또한 뉴스와 정보, 문화, 방송콘텐츠를 전파하는 것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원화 운영주체 확립입니다.
 국가적 필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원적인 운영주체를 어떤 방법으로든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경우에도 공적 해외방송의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사례는 없고, 다만 참고 표시에 나와 있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일원화된 운영구조가 반드시 하나의 채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BBC월드서비스와 BBC월드와이드로 이렇게 이원화되고, 법인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념 및 책무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적 필요에 의한 공적 해외방송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소구대상과 기본책무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중에 개념적 한계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하여 국제방송으로 개념화하는 것들이 최근에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국제방송의 책무로서 핵심가치는 국익수호, 국제친선, 민족 동질성 등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원 문제입니다.
 공적 해외방송 운영재원에 관한 명문화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영방송 수신료나 방발기금, 국가보조금, 자체 수익금 등이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명문화된 법적인 조항으로 재원구조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부처입니다.
 오늘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떤 부처가 공적 해외방송의 관리와 감독,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는데 그건 앞에서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문제점과 방안이라는 두 가지 연장선상 속에서 현재 오늘 논의의 대상인 아리랑국제방송원법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 법안이 국제방송의 개념과 운영주체, 재원, 조직구조, 감독기관 등 국제방송의 구조와 운영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적 해외방송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이원화 운영주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많은 지적이 된 어떤 자산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동 법안의 국제방송의 정의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이원화 운영구조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착화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런 여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리랑국제방송법이라는 별도법 제정보다는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국제방송법을 통합하는 어떤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어느 해외국에서도 운영주체가 이원화돼서 해외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편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들입니다.
 동 법안 제7조나 8조에 보면 편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제방송을 운영하는 추세에 부합한가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 국제방송은 국익수호와 국가홍보라는 특수목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 방송 분야 전문가와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제방송이나 공적인 해외방송의 공정성․중립성․독립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해외의 사례를 봤을 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국제방송을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지만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해외방송을 관장하는 BBG라는 거버넌스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각종 분야 정책과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특히 유럽이나 공영방송 전통이 발전된 나라인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국제방송 운영부처와 관련 부처들, 방송부처, 외무부 또는 문화부 같은 이런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해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호 연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영섭 정책위원께서 의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진술인심영섭
 언론인권센터의 심영섭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그동안 1997년에 만들어졌던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운영 초기부터 문제가 되어 있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또 재원이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수많은 토론회와 또 입법들의 마지막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국가홍보 방송이 필요하다라면 그 국가홍보 방송을 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을 텐데요, 그 제도적 장치가 이번에 나온 방송원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이 방송원법은 국가홍보 방송을 위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국제방송교류재단 즉 아리랑TV가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상 지원기관의 선의에 의존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기관이 지원금을 주면 충분하게 국제방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고, 주지 않는다라면 그에 따라 가지고 또 부족한 대로 다른 기타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기존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아리랑국제방송원에 재원을 지원했던 기관과 또 감독기관이 이원화됐던 문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한 그런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다른 분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동안 우리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해외 선거권자들에게 국제방송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다면 어떤 국정홍보, 즉 정권홍보가 아니라 국가홍보를 위해 올바른 시사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책임을 지는 또 그것에 임하는 방송편성책임자 선임과 또한 그들의 어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편성규약이나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 이 법의 취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독일의 도이체벨레 같은 경우는 이런 편성규약,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법안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국제방송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일하게 인식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이 제정안에 보면 국제방송의 정의를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을 알리고 또 국제친선과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향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방송법에 나와 있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까지도 모두 포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방송법이 필요하지만 또 국제방송법의 영역이 단순히 어떤 해외에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내국인들 또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 다양한 계층을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사회통합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라면 아리랑국제방송의 방송범위를 국제에만 한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이 역할을 해 왔던 방송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존의 방송사와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논의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존의 국제방송이 어떤 다른 방송사와의 중복 문제를 계속 논의하면서 모든 게 통합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디지털 환경에서 각 방송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자기 콘텐츠를 판매하고 그 판매한 콘텐츠의 수익을 가지고 일정하게 수익의 일부를 쓰는 것은 사실 통합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통합의 문제는 결국 국가의 일반예산이 투입되는 즉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그러한 채널에 한해서 한정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아리랑국제방송과 KBS월드의 통합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향후에 통합이 된다라면 이 법이 통과된 다음 그러한 법이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제방송법이 필요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국제방송법에 필요한 건 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법 이후에 나오는 향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한 틀 안에서 국제방송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제방송은 공영방송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공영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든 혹은 별도의 법인이 설치되어 있든 그렇습니다.
 별도의 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는 국제방송이 공영방송의 틀에 있든, 별도의 법인에 있든 간에 재원은 모두 국가의 일반예산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제방송의 역할은 내국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외에 있는, 해외에 대한민국을 알릴 목적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한 시청자들의 몫으로, 수신료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부처에 대한 얘기는 결국 재원을 지원하는 기관이 감독권도 같이 행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동안 그것이 잘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법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재원의 안정성이 결국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미 2017년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재원이 모두 고갈되고 사실상 재원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2017년 이후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동안 분할적으로 지원해 왔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예산에서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선의에 의해 나누어 주는 기금 정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면 국제방송의 기존의 기능 즉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마련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과연 아리랑방송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재원만 가지고 충분히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대다수 국가에서 공영방송을 하나의 공영방송의 틀 안에 두는 이유는 결국 프로그램의 교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공영방송이 만든 양질의 프로그램을 해외 국제방송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이 법안에서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보장이 없다라면 결국은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낭비성, 예산낭비가 된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추진되는 법이 마련되게 된다라면 결국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예산집행과 또 일반예산을 통해 가지고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다만 이런 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약적이고 효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별도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일반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이 국가예산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편성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 되고 이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시행령 안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방송의 공정성 문제인데요, 정부홍보 방송과 국가홍보 방송은 분명히 목적에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홍보방송은 사실상 집권하고 있는, 즉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홍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부가 그래 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국정홍보가 아니라 국가를 홍보하는 국제방송으로서 명확하게 그 목적을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국내 정치현실에 대해서 편향된 정보가 아니라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법의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필요한 어떤 재원을 확보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역시 한계는 여전히 아리랑국제방송과 KBS월드의 중복된 기능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를 위해서는 이 법이 어느 정도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향후에 통합 논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발판은 법으로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제방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텐데 만약 법이 통과되고 일반회계가 편성된다라면 일반회계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 그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를 통해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인원이나 인사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그런 규정은 마련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정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님들 세 분 다 계시니까 방송법 관련해서 간사님 협의 과정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홍근 간사님.
 우리가 지난번 전체회의 법안 상정에서 대체토론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법안소위원회로 그 해당 법률들을 회부하는 것을 의결하지 못한 채 끝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당의 간사가 어제 다시 모여서 향후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법안소위 가동이라든가 논의할 법안의 목록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과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방송 관련된 법을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것인지 다루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대체로 합의를 했던 것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대체토론 했던 109개 법안 중에서 40개 법안, 즉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고 쟁점이 덜한 법안 14건과 쟁점이 있는 법안 22건, 그리고 쟁점이 덜하지만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법안 4건, 이렇게 해서 총 40건의 법안 분류를 일차적으로 해 봤고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당 간사와 두 야당 간사의 입장 차이는 그런 겁니다. 야당 간사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우선 지난번에 대체토론 했던 109개 법안을 모두 법안소위로 회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요. 회부를 한 상황에서 세 당의 간사가 협의해서 합의된 법안들을 심사하는 것이 그다음 단계이다.
 그리고 이번 첫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런 무쟁점 법안 14개를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방송 관련된 법도 소위에서 심사에는 착수를 하고 거기서 이견이 발생하고 쟁점이 확인된다면 그 상태에서 보류시켜 놓고 필요하다면 다시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위원들의 이야기를…… 지난번 여당 위원들이 마침 제안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층 토론의 장을 갖든지 아니면 오늘과 같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든지 해서 이견을 좁혀 나가는 프로세스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이 좀 되는 상황에서 이번 첫 법안소위에서 이 방송 관계법이 합의돼서 처리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심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다면 전체회의나 공청회를 열고 그다음 또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이 절차를 밟자는 게 야당 위원,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고 이것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쪽에서는 우리가 대체토론 했던 전체 109개 법안을 지금 법안소위로 회부하는 문제를……
 저는 가급적이면 오늘 마침 위원들이 다 출석하는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회의에서 회부 의결을 109개에 대해서 해 놓고 그리고 그중에서 법안들을 어제와 같이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목록을 정해서 심사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답을 아직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경진 간사님?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박대출 간사님.
 조금 전에 박홍근 간사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109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대체토론을 일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109건 가운데 69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소위에 회부해서 우선 심사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보류된 게 69건에 이릅니다. 나머지 40건에 대해서 소위에서 심사를 할 것인지를 갖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40건 가운데 방송 관련법은 소위에 회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전체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위원님들이 대체토론을 더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또 이 방송법의 내용 자체가 여야 간에 이견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할 얘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면 끝도 없고. 그래서 우리 법안소위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류를 하고 뒤로 미루자라고 저희 당의 입장을 설명드린 거고요.
 소위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사례들을 뽑아 봤는데요.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2014년 4월 2일 이후에 2년 7개월 동안 소위에 회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 측의 반대로 인해서.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법 아직 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있고, 방송법 훨씬 이전에 발의․제출된 법안들입니다. 이게 여야 간에 인식 차이가 너무나 크고 그래서 이 법안 심사가 제대로 당장 심사할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니까 소위 회부 이전에 좀 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자라는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소위에 바로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간사 간의 협의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실관계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이것 김경진 간사님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어제 간사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소위에 회부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으나 이 부분을 이번에 심사목록에 넣을 것인지는 어제 합의가 안 된 것이지요. 저는 분명하게 그것은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위로 회부하는 것은 어제 그래서 그 실무협의가 된 거지요.
 회부를 못해 준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면 어제 그 협의를 왜……
 어저께 그렇게 했는데……
 아니, 김경진 간사 확인을 해 보세요.
 회부를 확인해 주시지요. 그것은……
 아니, 보좌진들이 다 그렇게 정리가 돼서 어제 실무간사 협의가 시작됐던 것인데 현장에서 지금 여당 간사님이 그것을 회부뿐만 아니라 심사도 어렵……
 그것은 아마 실무자에게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 심사도 어렵다고 어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양 간사님, 잠깐만 좀 정리해 주세요.
 여기 전체회의에서 또 논란 벌이는 것은 좀 결론 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오늘 공청회 중간에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진술인들도 와 계시고 해서 이것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이 있으신데 이 순서표에 의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신 위원님들 참고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기 순서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신경민 위원님, 배덕광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문미옥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그 외에 또 하실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이 안 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이 배덕광 위원님 다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그러면 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해서 5분으로 하고 필요하면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다 끝난 건가요? 간사 간 이건 그냥 끝난 거예요?
 예, 그것 지금 여기서 더 논의……
 또 해요?
 뒤에서 이것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시지요.
 또 하자고요? 허망하게 또 끝나 버리네.
 그러니까요. 끝에 다시 좀……
 먼저 공청회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법안 낸 것은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에 관한 건데 공청회에 참가하신 분들은 KBS와의 관련 이것을 죽 얘기를 하시는데요. 현재 KBS 쪽하고 아리랑TV하고 분규라 그럴까요, 이견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오래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일이 아닌가,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리랑하고 KBS 문제를 다루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위상을 정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고 이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합의에 협의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이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김 교수님이나 이 교수님, 아무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건지.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저는 월드와 아리랑TV의 중복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옛날부터 나왔던 원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아리랑TV가 설립됐을 당시에 프로그램 수급을 상당히, KBS나 MBC의 콘텐츠를 수급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아리랑TV에서 방송이 되니까 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KBS월드에서도 나중에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해외를 대상으로 한류라는 목적으로 세계 각국에 전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리랑TV 자체의 어떤 중복성보다는 사실 KBS월드가 영역을 넓히면서 아리랑TV와 비슷한 업무를 확장해 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방송과 관련해서 중복성 문제는 아리랑TV가 예산을 낭비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KBS의 해외방송의 역할과 범위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아리랑TV와의 어떤 중복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것 같아서 역으로 저는 KBS의 해외방송에 대한 역할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신료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이렇게 영역을 막 넓혀 나가면서 한 쪽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수신료를 올려야 된다는 이런 논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법안은 순수하게 아리랑TV의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문제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의는 하셨지만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 거지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그러니까 이 국제방송원의 설립 자체가 어떤 재원 확보라든지 법적 근거를 통해서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리랑TV의 경영층, 특히 사장이 적임자냐,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특별히 말씀을 별로 안 해 주시는데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지요?
 지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우선 감독기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리랑TV하고 KBS월드 간의 문제는 사실 아리랑TV가 콘텐츠의 영역을 자꾸 확장해 가느냐, KBS가 확장해 가느냐 여기서 충돌하기 보다는 실제로 KBS를 비롯한 국제방송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주로 상업 콘텐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랑TV가 생긴 지 거의 20년이 됐는데 실제로 2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아리랑TV와 같은 국정홍보를 위한 채널을 만든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실제로 20년 전에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을 때의 국정홍보의 필요성과 지금의 필요성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랑TV의 존재 이유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만 아리랑TV는 아리랑TV 나름대로, 감독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영역을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KBS는 KBS 나름대로 해외방송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를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실제로 콘셉트를 분명히 해 가야 지금 수신료를 비롯한 공적자금이 부여되는 부분에 대한, 낭비에 대한 지적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의견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효율성의 문제, 물론 국고이고 공적자금을 넣고 국정홍보라는 그런 분명히 중요한 명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율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단순히 효율성이라는 게 경제적 측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퀄리티, 그러니까 프로그램 품질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이렇게 따로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더 안 쓰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신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을 배덕광 위원입니다.
 아리랑TV는 국정홍보라는 채널의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리랑TV는 우리 상임위 소관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결산 때마다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불일치 문제가 늘 제기되었습니다. 또 KBS월드와 아리랑TV의 기능 중복으로 인해서 비효율성 및 국고 지원 낭비의 소지가 많다고 19대 때도, 이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교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아리랑TV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문체부와 방통위 중 어느 기관이 관리 감독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에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때의 취지는 중요한 게 만약 문화부에서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면 채널 콘셉트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홍보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의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실제로 다른 방송과의 중첩이라든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콘셉트를 분명하게 하는 한 국정홍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감독기관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부에서 감독기관으로 유지하는 한 문화부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문화부에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문화부에서 지속적인 감독기관으로 갈 때는 예산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국정홍보 방송이라는 점에서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법인화할 경우에는 자체수입 확대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을 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EBS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얘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제로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인 효율성보다는 공적자금을 계속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재정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지난 상황을 살펴보면 실제로 EBS에 비해서는―바로 비교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적당히……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캐시 플로우(cash flow)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자체 수입의 증가나 확보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예.
 예, 알겠습니다.
 만약 독립법인화할 경우에 적어도 EBS 정도의 재정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리랑TV 기금도 고갈돼 있고 또 정부의 기금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광고나 협찬 수익을 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문행진술인이문행
 그러기 위해서는 아리랑TV 채널 브랜드의 인지도가 더 높아져야 하고 콘텐츠의 경쟁력이 확보돼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리랑TV 방송 대상은 외국인인데 법안과 같이 방송 대상을 재외동포까지 확대한다면 기존 KBS월드 등과의 업무 중복성의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채널 콘셉트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하나는 영어로 방송이 되고 하나는 한국어로, 물론 자막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재외동포가…… 대상이 그렇게 많이 중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대상의 중첩보다는 실제로 채널의 콘셉트를 달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준호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준호진술인황준호
 공적인 해외방송 구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은 각 국가마다 사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한 사례를 보고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공적 해외방송 운영주체가 필요할 것인데요.
 제가 아까 모두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공적 해외방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국정홍보, 국가홍보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소프트파워 시대에서의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KBS, 그다음에 현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BS와 또 국정홍보와 뉴스라는 그런 채널들이 같이 잘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국의 경우에 공적 해외방송의 운영주체가 우리와 같이 이원화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주요국이라고 말씀하신, 지금 한 5개국 정도에서는 운영주체가 이원화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이 일원화됐다고 해서 하나의 채널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술인께서는 우리나라 공적 해외방송의 구조와 운영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준호진술인황준호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KBS와 아리랑방송 간의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KBS의 라디오 대외방송과 아리랑TV의 국가홍보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전 세계 외국인들이나 또는 재외동포를 위한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전달하는 채널과 국가홍보 그다음에 국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채널 콘셉트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리랑국제방송은 별도법 제정보다는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국제방송을 통합 운영하는 방송법 개정이나 별도법 제정이 그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된 관리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와 해외방송 기능 중복 문제를 비롯해서 아리랑TV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입니다.
 이문행 교수님께서 지금 이 제정법, 아리랑TV만의 독립법인화 추진이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봉책이라고 하는 의견 진술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은 혹시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행진술인이문행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을 금세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실제로 재정 안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채널 콘셉트도 명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선결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아리랑TV만으로 독립법인화 한다는 것은 향후를 내다보는 재정 안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실제로 채널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을 갖추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법안에 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또 자체적으로 이 방송의 콘텐츠를 가지고 재정적인 충족을 하기에는 준비가 덜 돼 있다, 아니면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문행진술인이문행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제작 노하우와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아리랑TV의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실제로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진화하고 있고 진화한 상황에서 다른 채널과의 중복이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것은 제작에만 쓰이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일단 기금이 고갈돼 있다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타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로 지적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제작도 시너지를 위해서 같이 운영을 했을 때 통합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채널의 콘셉트는 명확하게 하지만 어떤 통합 운영을 위한 거기서의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채널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재원의 안정성을 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송은 무엇보다도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20여 년간 상당히 좋은 인력을 많이 키우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운영으로 따르는 거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돈과 인력이 충원되는, 그리고 실제로 무턱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깃을 통해 시청권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환 교수께서는 지금 법 제정의 경우에 아리랑TV의 안정적인 국제방송 제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런데 KBS월드와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조율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주무부처가 이전하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율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중복성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이 정도 중복성이, 그러니까 국제방송의 중복성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해외동포, 해외거주자지만 영어를 할 줄 아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도 있고요, 한국어밖에 못 하는 한인들도 있거든요. 또 제3외국어를 하는,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제3국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한국어 자막을 깐다든지 또 영어로 우리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약간의 중복성은 오히려 우리 국제방송과 우리 국가의 위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꼭 중복성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무부처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주무부처 이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핵심은 아리랑국제방송원을 만든 이유는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사 형태로 해서 자체적인 수익 조달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을 만들었는데 원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소관 부처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체부가 일반회계로 전체 지원한다는 것들을 제안한다면 한번 소관 부처 이관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거기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의 일반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향후 소관 부처를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영섭 정책위원님께서는 방송 공정성, 방송제작 독립성, 임직원의 선거 중립성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과연 아리랑TV가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만큼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심영섭진술인심영섭
 현 법안이 정하고 있는 제작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또 사실 그동안 방송의 목적이 국가홍보냐 국정홍보냐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그것을 국가홍보로 명확히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준호 연구위원님께서는 KBS월드와 아리랑TV 간의 업무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셨는데 김경환 교수님의 중복성 문제 조율 방안은 좀 다른 입장이신데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준호진술인황준호
 KBS와 아리랑을 통합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복의 문제는 원칙이 없어서 중복되는 것과 다양하게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목적을 갖는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이 있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추혜선입니다.
 이원화 운영구조의 문제가 핵심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황준호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아리랑국제방송의 이원화 운영구조의 문제는 개국 때부터 안고 시작이 됐고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상 현실적인 지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리랑국제방송의 현실적인 문제가 김경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적 근거가 없는 민법상 재단의 문제로 계속 이어 오다 보니까 이 국가홍보 혹은 국정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각 정부가 바뀌면서 의지가 있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의지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한 가지는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쟁점화되는 부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만 기반이 약화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원화 운영구조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게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시간이 흐르게 그대로 두고 있을 것이냐? 어차피 해외에 나가면 국정홍보든 국가홍보든 지금 방송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제정입법으로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사실은 제가 처음에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계시는 전문가분들 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법안들을 만드실 때 현실적인 이슈들이나 현안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하셔서 만든 법안일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만이 알고 있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2년 전에 이 관련된 보고서를 쓰면서 찾아냈었던 아주 원론적인, 해외방송 문제라고 하는 것들의 원론이 무엇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그 원론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과정이나 제가 발제한 내용들이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행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는데 확실한 대안은 결론을 짓지 않으셨네요. 그런데 통합안의 하나로 KBS월드가 아리랑TV를 흡수하는 안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아리랑TV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소멸되지 않을까요? 그 우려에 대해서……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예, 저희가 유료방송 얘기할 때 보통 MSO․MPP 얘기하면서 채널 하나를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 개를 운영할수록 상당히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채널들을 많이 늘려 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국정홍보로서, 물론 20여 년 전의 국정홍보와 지금의 국가홍보는 그 필요성이 다릅니다, 한류가 지금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채널 통합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그 의미이지 그렇다고 해서 채널을 2개 중에 1개만 운영하자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상업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국정홍보나 국가홍보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채널의 필요성은 굉장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통합 운영한다고 해서 채널이 1개로 운영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영섭 박사님, 제가 이문행 교수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통합 운영이 된다면 지금 진술을 하실 때 우려했던 이런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문제들, 지금 KBS가 처해 있는 거버넌스의 문제가 그대로 국제방송에도 영향이 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우려의 사례 하나를 제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심영섭진술인심영섭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우려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제방송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독립적으로 국가홍보를 위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나중에 KBS월드와 아리랑TV가 같이 하나의 거버넌스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버넌스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방송원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중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국가홍보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향후에 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마찬가지로 저와 같은 중복성 문제 지적을 해 주셨고 답을 주셨는데요. 김경환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쭙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발표하신 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복성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도 우선은 외국인 대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업무 재조정을 정부조직 개편 시에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 지점은 중복성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인지, 그런데 조금 아까 그 질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도의 위상을 갖춘 국가가 국제방송을 하는 데 중복성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이렇게 법안 제정을 앞두고 본인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지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지금 중복성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KBS월드와 아리랑 두 가지 기관이 동시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된다는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중복성이라는 것은 한 조직 안에서 비슷한 성격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것들의 중복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복성 문제가 있어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또는 KBS월드로 가야 된다,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형태의 논의가 향후 전개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KBS월드로 통합했을 때 사실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국제방송을 하게 되면 공영방송에 정부의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정부의 세금이 KBS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나 재원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향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가 KBS 내부의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KBS가 형편이 좋으면 월드에 좀 더 지원해 주고 형편이 나쁘면 지원을 적게 해 준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이라든지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향후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형태로 가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제방송원의 형태로 일단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하나의 통합된, 기능의 중복성을 해소하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이 방송원의 설립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우선 당장 이 법안을 놓고 보면 이런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대상 축소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일단 너무 여러 가지 중복성의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이 법안이 좌초되는 것보다는 그러려면 해외 거주 한국인 정도는 제외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도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교수님께 여쭤 볼게요. 지금 운영 방식 가․나․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아리랑TV 단독 법인화에 대해서 이문행 교수님은 좀 부정적이신 거지요?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예, 그렇습니다. 재정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이라는 게 KBS월드와의 중복성 문제 그리고 재정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 건가요?
이문행진술인이문행
 그렇습니다. 효용성, 중복성이라는 게 사실은 콘텐츠……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KBS월드와 아리랑TV를 통합하는 별도 법인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여기 운영 방식 ‘가’라고?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예, ‘가’하고 ‘나’는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 김경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KBS에서 KBS월드에 대한 부분이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면 조금 지원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히려 KBS월드와 통합이 되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지금 보니까 ‘가’ 안을 제일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방안 같아요, 그렇지요?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안도 일단 아리랑국제방송원부터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아리랑국제방송원 자체 단독만으로서 독립법인화시켜 버리면 오히려 향후에 우리가 효율성 부분, 여러 가지 중복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논의할 자리조차도 만들기가……
 그러니까 고착화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문행진술인이문행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게 재원이 고갈되고 시급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문행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안이 가장 좋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게 빨리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예, 그래서……
 아, 지금 문의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일단 방송원부터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지금 그런 의견들로 해서 이 법도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법인화시키는 것을 통합해서 할 것이냐 그것을 따지기에는 이미 벌써 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니까 그 상황에서는 지금 실제로 이 감독기관 자체의 그걸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통합 문제를 다룰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전에 어떤 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문화부가 감독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통합을 이루기 전에 문화부에서 예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현재의 감독기관이 해결하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일단 현행대로 가 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문행진술인이문행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상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리랑국제방송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고가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고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외에 있는 동포라든지 외국인에게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또는 기대할 수 있는 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원을 했을 텐데 그런 체제를 어쨌든 지금 현재 정상화를 좀 시키려면, 제대로 만들려면 지금 이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KBS월드 같은 경우에는 국고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KBS월드와 아리랑TV의 중복성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KBS월드는 그냥 KBS가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운영하고 안 하고는 KBS의 경영적 판단에 있는 거고 아리랑TV는 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계시는, 김 교수님이시지요. 김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랑TV는 원래 만들어질 때도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국고가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라든지 경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니 그것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도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확대되는 국가적인 위상의 해외홍보 문제라든지 아니면 점점 많이 나가고 있는, 재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지원 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여러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거기서 당장 콘텐츠를 팔아서 얼마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계산할 수 없는 국가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은 필요한데 문제는 지원을 하면 반드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고자 하는 법의 취지인데, 지금 KBS월드의 경우에는 아리랑TV하고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떤 의견이신지 생각나시는 대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일단 7페이지에서 보신 표에 의하면, 실제로 지금 아리랑TV와의 콘텐츠 중복 여부가 굉장히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KBS월드보다는 KBS월드24입니다. 그래서 KBS월드24 하면, 제일 밑의 국고 지원 여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300억대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아리랑TV와 비교는 안 되지만 국고를 분명히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아리랑TV 같은 경우는 영어로 제작이 되는 방송채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외동포한테 있어서는 상업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아리랑TV는 오히려 재외동포보다는 현지인이나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보는 사례가 더 많다라고 조사 결과에도 그런 상황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채널이, KBS월드24가 하는 뉴스 채널뿐만 아니라 아리랑TV도 지금 뉴스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편성이 점차 굉장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콘텐츠가 완전히 우리나라처럼 아리랑TV가 어디…… 물론 콘텐츠를 수급받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완전히 새롭게 제작해 가지고 지금 내보내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가 그렇게 콘텐츠가 어떻게 된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이냐는 말씀입니다.
 (신상진 위원장, 박대출 간사와 사회교대)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외국의 위성을 임차하는 데 들어가는 많은 비용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로 자꾸 가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법률안을 먼저 제정한다는 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분 의견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신용현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발의자는 아닙니다. 발의자는 아니지만 예결산 같은 것을 하면서 아리랑TV를 운영 중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법적 근거가 없이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에 불과하다 하는 것에 사실은 좀 놀랐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 예산을 방통위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어서 예산 지원 부처하고 감독 부처가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또 예산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국제방송 역시 공영방송인데 이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법이 발의가 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는 것에 조금 여쭤 보고 싶은,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제정할 때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먼저 김경환 교수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제가 읽어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체부로 소관 부처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결산 권한 부여가 없는 상태로 방통위에 감독권한을 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소관 부처는 문체부고 예결산은 방통위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제일 좋은 구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황하고 상관없이?
김경환진술인김경환
 글쎄요,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을 제일 많이 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부처로서 관리 감독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라고 솔직히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조직 업무 분장상 해외홍보를 문체부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분장을 할 때,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또는 방송통신위와 업무 분장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어떤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황 위원님한테 좀 여쭤 보겠습니다.
 황 위원님이 편집위원회인가요, 그 구성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그 외에 이사진 구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견은 없으신 건가요?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이사진 구성이나 편성위원회나 더 넓은 개념으로 얘기해서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보면, 이사회는 전혀 문제가 없고 편성위원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물론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사회나 편성위원회나 2013년도 이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오면서 축적되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회 그다음에 정부부처들이 추천하는 이사진 이런 내용들을 국제방송의 어떤 내부 거버넌스로서 제가 그것을……
 조금 짧게 답만 해 주시겠어요?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예, 관점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관 부처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해외방송이 방송이면서도, 국가홍보를 하면서도 우수한 콘텐츠를 재료로 한다는 그런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항상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 현재 제안된 이사회 구성은 굉장히 공정성과 독립성을 주기 위한 건데 그거랑 배치될 수도 있는 의견 아니신가요?
황준호진술인황준호
 배치돼서는 안 돼야 하겠지요. 그런데 해외의 사례나 또는 우리가 앞으로 공적 해외방송을 생각할 때, 공적 해외방송 운영주체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운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견제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교수님도 사실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우선 귀한 의견들을 주시는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교문위에서 이 법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고 미방위로 옮겨서 제가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 주신 의견들, 대체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겁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이것이 기존에 있는 여러 유관 방송과의 관계 문제라든가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면 이후에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이 법의 발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 법률적 근거 미비로 인해서 늘 이런 집행기관과 책임기관 간의 불일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건 19대 국회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것은 저는 책임 방기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일소해야 된다고 봤고요.
 두 번째, 방발기금를 지원받고 있는 기관인데 애초에 지원받았던 KOBACO에서의 기금 자체가 이제는 고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운영기금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해답을 지금은 내놔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기관 간의, 향후 유사한 방송 간의 어떤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것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TV하고 KBS월드와의 중복성 문제 등등에 대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공영방송으로서 국제방송 채널을 우리가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충분하게 토론하고 심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게 과연 어떤 통합법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기하신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은 맞으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법률적 미비의 문제와 그다음에 기금 고갈이라고 하는 부분,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다음에 그러면서 앞으로 공영방송,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민영방송들이야 그건 본인들이 수익성이 있다라면 그것을 뛰어들지 말라고 해도 뛰어들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채널들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방발기금을 포함해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업무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런 국제방송도 장차 준비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그 취지, 그러니까 장차 그런 중장기적 방향은 통합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법률적 미비와 그다음에 기금 고갈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이 짧게 한마디씩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출 간사, 신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냥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한 말씀씩 짧게, 제가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심영섭진술인심영섭
 일차적으로 국가홍보를 담당하는 국제방송의 어떤 기능 보장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의 법이 지금 제안됐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기금 조성이 당장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라면 이게 단순히 어떤 공적자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도에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수백억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런 기금 조성은 반드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고 그 관리 감독은 현행 민법상의 어떤 비영리기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법률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특별법이 향후에 필요한 국제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아까도 현안과 원론의 차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BBC월드서비스를 계속, 거의 95% 이상 국고로 활용했지만 영국도 국가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2014년도부터 BBC월드서비스에도 수신료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론과 어떤 현재를 해결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춘 법의 형태로서 정립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서는 어느 정도 또 지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나 제약점의 연구를 진행해 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해외에서 아리랑TV를 보고 있는 외국인들은 이게 방통위가 하는지 문체부가 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정적인 방송을, 좀 수준 높은 방송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 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육지책으로 현장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방안은 아니지만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결방안을 미리 내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수방관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리고 다른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 전체를 홍보하는 예산을 왜 편성을 안 하고 있는지 좀 아쉽습니다.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지금 법안을 제안하신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리랑TV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것도 다 공감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그만큼 시급한 만큼 오히려 통합에 대한 또는 통합을 통한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 더 빨리 시급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이 법률안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견서를 내주신 네 분 보면 김경환 교수님은 찬성에 가까운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또 김경환 교수님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하고 같이 보면 중복성 문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중복성 문제는 업무범위를 외국인 및 재외동포로 규정한 것을 외국인 대상으로 축소하든지 아니면 정부조직 개편 시에 국제방송에 관한 위상과 업무범위 재조정을 통해서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 중복성 문제는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이렇게 중복성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먼저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문행 교수님이나 황준호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께 다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 중복성과 예산 낭비 문제와 관련해서인데요. 이문행 교수님도 보면 이번에 특별법의 아리랑TV 단독법인 추진 문제는 결국 국제방송 사업 통합 운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된다, 이걸 선행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방안, 하나의 방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황준호 위원님도 결국 보면 이번 이 법이 기존에 이원화된 운영구조를 더욱더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별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KBS 해외방송과 아리랑국제방송을 통합하는 새로운 법제화 방안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님도 같은 맥락이신데요. 여기도 보면 결국 방송법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채널의 통폐합을 위한 새로운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과정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의견이 있으신지 첫 번째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런 통합과정이 지지부진해지면 김경환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결국 계속해서 문제를 범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또, 지금 상황은 명백한 것 같아요. 명백한 상황에서 추후 그냥 해결하겠다는 의견만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환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세 분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김경환진술인김경환
 중복성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신데요. 저는 전제는 뭐냐 하면 아리랑국제방송원 설립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을 하는데 여기서 중복성 문제가 자꾸 걸림돌이 돼서 설립을 못 한다는 것보다는 설립을 하는데, 그런 게 논의가 된다면 일부 문구를 조정해서라도 설립을 하자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게 현재 현행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 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통합을 하자고 말씀하신 것과는 좀 방법이 다르고요. 저는 그래야지만 통합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방송교류재단을 덜어 내서 원을 설립하는 것도 이렇게 논의가 많은데 어떻게, KBS월드하고 합치는 것은 더 큰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만들어 놓고, 국제방송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사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방송법으로 통합하든지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도 의견 한번 간단하게 주십시오. 좀 중복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의견 주십시오.
이문행진술인이문행
 지금 통합에 대한 부분은 더 어렵고 지난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에 대한 것 예상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단독 아리랑 채널만으로 만들어 버리면 향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합의 방식이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로 지금 다른 해외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에서 출연을, 예를 들어서 채널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 개 해서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은 오히려 우리가 긴급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여전히 선 통합, 후 새로운 법 제정……
이문행진술인이문행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예.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제가 2014년도에 수행했던 정책연구과제가 조금 의미가 있었다면, 그 이전까지는 통합의 방안들을 1안․2안․3안의 형태로 주장을 했었던 것에 비해서 방송법 내에서 KBS와 아리랑국제방송을 같이 통합해서 한국방송, 정확한 명칭이 지금……
 통상 방송법이라고 하지요.
황준호진술인황준호
 한국방송공사 국제방송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법 개정안을 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진술인심영섭
 저는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립이 전제된다는 걸로 의견을 낸 것이고요. 그리고 기능이 보장되는 법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보장된 상태에서만이 우리가 해외에서 국가홍보를 할 수 있는 방송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KBS월드를 비롯한 다른 국제방송의 역할을 하는, 즉 방송법상 대외방송을 하는 방송사의 통합을 위한 상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즉 선제적으로 설립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진행될 사항에 대한 것들을 지금 같이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제적 설립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 얘기 하시는……
심영섭진술인심영섭
 그렇습니다. 현재의 법처럼 국제방송원의 어떤 기능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네 분 진술인의 의견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지 좀 여쭤 보고 싶네요.
 첫째, 지금 중복성 문제가 하나 있고 통합 문제가 하나 있고 방송원을 설립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다 연계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김경환․심영섭 진술인은 이 중복성 문제는 오히려 다양성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복성에 대해 너무 걸림돌로 해석하기보다는 방송법부터…… 일단 방송원부터 먼저 설립을 하고 하자, 그다음에 통합 문제도 또 논의해 보자 이런 입장이신 것 맞습니까?
심영섭진술인심영섭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문행 진술인하고 황준호 진술인께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낭비나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으니 이 부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해소를 한 후에,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원 설립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두 분 다 혹시 제가…… 이해를 하신 겁니까? 이문행 진술인은 맞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황준호 진술인은 좀 차원이 다른 겁니까?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이지요?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중복성의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KBS월드와……
 조금 전에 통합 문제는 따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 문제 풀고 말씀을 드릴게요.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중복성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방송원 설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의 논리적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후의 문제는 아니다?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예, 그러니까 공적 해외방송, 국가홍보 방송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비스 측면에서 채널도 유지하고 통합도 하고 그리고 기구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황준호진술인황준호
 글쎄요,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방법을 만들기란 쉽지 않겠지만 현재 저는 KBS가 운영하고 있는 KBS월드와 KBS라디오는 굉장히 다른 성격입니다. 아리랑국제방송은 KBS월드TV하고는 또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논의할 때는 기구 통합만이 아니라 채널 운영, 채널 전략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통합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 운영과 관련해서 그러면 황준호 진술인께서는 기존 채널을 유지하는 상태가 좋습니까 아니면 기존 채널도 통합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됩니까?
황준호진술인황준호
 기존 채널을 유지하면서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예, 비근한 예로 영국 BBC 같은 경우에도……
 통합을 해서 채널은 현재의 채널을 유지하고 서비스는 다양하게 하고?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황준호진술인황준호
 뉴스 채널과 콘텐츠 채널 2개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채널 편성을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방통위의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나오셨지요?
 지금 업무 중복 문제는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풀릴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선후나 절차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뭔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공청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해당사자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그것 좀 협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서 삼자 협의든 양자 간 협의든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진술인,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집에서 보니까 편성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황준호진술인황준호
 국가홍보 방송은 국가적인 특수한 목적을 갖는 굉장히 특수한 방송입니다. 물론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국가홍보 방송의 성격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걸 또 운영 관리하는 양태도 각각 다릅니다.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다는 경험 때문에 연방정부가 아주 재정적이고 경영적인 것만 감시하지 편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마치 나와 있는 편성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들, 그런 기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위원회 설치라든지 편성책임자 제청이라든지 편성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규제가 좀 과다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황준호진술인황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의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공적 해외방송의 목적과 아주 부합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해외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이고, 예를 들어서 방송사 내에서만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 그런 편성위원회라면 공영방송과 같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데서는 바람직한 조직일 수 있지만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해외방송에서는……
 그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는 자율성도 대단히 중요하겠네, 그 취지에……
황준호진술인황준호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관련된 정부 부처나 또는 어떤 기관들이나 또는 거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외부의 어떤 간섭을, 중립성을 너무 과도하게 지키고자 한 나머지 해외방송의 특수한 특성 같은 것들이 조금 잘 맞지 않는 구조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국회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의 노조에서 이런 추천권을 가지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준호진술인황준호
 그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보면서 어떻게 이전에, 20년 전에 아리랑국제방송이 생길 때부터 하여튼 여태까지 이르는 과정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올바르게 정립이 안 되고 여기까지 흘러 왔는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오늘 공청회에서 진술인들께서 의견 주신 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많이 참고하시고, 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어떻게든 결론이 나는, 그런 결실을 거두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큰 틀에서 쫙 정리를 해 나가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개정으로 해서 또 다른 숙제를 남기느냐 이런 차이점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상임위에서 밥값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위 위원님들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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