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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순서와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정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예산 규모가 작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처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더라도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 의결은 보류했다가 3개 부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나. 원자력기금상정된 안건

다. 방송통신발전기금상정된 안건

라. 정보통신진흥기금상정된 안건

(15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구두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심사자료에 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한꺼번에 들으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심사자료의 각 건별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바로 논의를 하셔서 증액이나 감액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목차에서 보시면 일반회계 9건이고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6건이 있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에 방재환경기반구축인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구축에 1번 현장중심 방재대응능력 강화 예산을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표를 보시면, 두 번째 칸입니다. 현장중심 방재대응능력 강화 부분에 재난통신설비 확충 예산 2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송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성전화 두 대를 7개소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세부사업명이고 오른쪽 보시면 위성전화 도입 등을 통해 통신수단 상실사고에 대비해서 27억 92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은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왜 안 써 놓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죄송합니다.
 제안한 사람 이름이 없네.
 이게 누구라고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1번이 송희경 위원님, 두 번째 이은권 위원님……
 제가 실명제 하자고 그랬는데 전혀 안 들어 있네요.
 수석님 계속하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3페이지 상단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진 성능 보강 필요 부분에 규모 6.5 수준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되어 있어서 신고리 3호기 등 신규 원전의 경우에는 규모 7.0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고 그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운영․관리 세부사업이, 더 세세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원전 안전관리 상황실 구축비용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지원 부분에 복합재난에 대비한 각 기관들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방재훈련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의 실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의견 있으면 합니까, 설명 끝나고 합니까?
 나중에 설명 다 끝나고 난 뒤에 부처 의견 듣고 위원 의견 듣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한 꼭지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마지막에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지원 부분에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4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위원님이 제안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적게.
 수석, 위원들이 실명제를 하자고 건의를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여기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을 이름 표기를 하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알겠습니다.
 방재환경기반구축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이 건에 관해서 항목별로 소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께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첫 번째, 방재환경기반구축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중심 방재대응능력 강화 증감액 2억 1000, 이것 이견이 있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없습니다.
 사무처장은 이견 없다고 답변했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현장중심 방재대응능력 강화 2억 1000 조정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중심 방재대응능력 강화 27억 9200만 원.
 이견이 없으시면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게 앞의 것 하나는 포함이거든요.
 같이 있는 거예요.
 포함된 것……
 1번하고 2번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1페이지, 송희경 위원 돼 있는 것은 뒤의 것이 통과되면 앞의 것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2억 1000 증액이고……
 이것은 27억 9200만 원 증액이고 그렇잖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두 번째, ‘위성전화 도입 등을 통한’ 이 부분이 첫 번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해 주시면……
 그러면 확실히 해 줘야지.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두 가지, 위성전화 도입하는 것하고 UHF 무선망 확충하는 것하고 LTE 무선망 구축사업 하는 것하고가 두 번째, 이은권 위원이 제안한 거고 앞의 것은 송희경 위원이 제안한 건데 송희경 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위성전화만입니다.
 이은권 위원이 제안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의 것은 생략하고 뒤의 것만 의결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27억을 해서 위성전화하고 UHF 무선망, LTE 무선망 다 하자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해? 하라고 그래서 돈 많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UHF 무선망, LTE 무선망 다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로서는 일단……
 공짜니까, 돈 준다니까 해 보자 소리야, 뭐야?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는 걸 확실히 해 줘야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위성전화는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
 위성전화는 꼭 필요하다고 치고, UHF 무선망하고 LTE 무선망 별도로 구축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UHF 무선망 확충하고요, LTE 무선망 구축은 현재도 UHF 무선망과 LTE 무선망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거기보다 시설에 대한 확충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수석전문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에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지진 등 자연재난 시의 지상파 통신시설 파손에 대비해서 위성전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일단 2억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다음 더 큰 것은 어떻게……
 UHF하고 LTE 때문에……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지진이라든지 자연재난 시 지금 대책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부 소폭 증액은 필요한데 과연 이 정도로 다 증액이 필요한지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TE 무선망은 상용망이 있고 UHF 무선망은 별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야?
 최종배 처장, 명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UHF 무선망은 이미 있는 것에다가 좀 확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면 됐지 LTE 무선망이 왜 필요해? 민간 이동통신망이 LTE 무선망인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사실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반대하기가……
 아니, 증액을 하라고 그래도……
 위원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증액에 대한 요구를 위원님들이 제안한 것도 있겠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증액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을 위원님들이 다시 발의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현실은 이런데 우리는 예산이 이 정도 선이면 적합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래서 위성전화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2개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어떤 형태로든 UHF 무선망 확충까지는 저희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LTE 쪽은……
 그런데 실무 국장들 설명할 때 소속, 성명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실무 국장님이 일어난 분……
 과장이 아까 일어났었잖아.
임영남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임영남
 담당 과장입니다.
 잠깐 얘기해 보세요.
 다시 부연설명 할 수 있나요?
임영남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임영남
 예.
 한번 해 보세요.
임영남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임영남
 원안위 방재환경과장입니다.
 말씀하신 UHF 무선망 확충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들이 2015년 5월 달에 비상계획구역이 10㎞에서 3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최근에 지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상파 시설이 마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대된 지역에 대해서 기지국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지국도 지역에 따라 산악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지국이 증설돼야 유선통신망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증설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처장님이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그냥 앞의 위성전화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니까……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예산 승인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임영남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임영남
 하여튼 계획구역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산악지역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아서 기지국이 증설되면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지…… 우선 기본적으로 세금은 우리가 아껴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확신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사무처장이 사전에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잘 설득시키도록 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성전화 2억 1000만 여기서 증액하는 걸로 하시고 나머지는 검토해서 추가로 내일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넘어가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입니다.
 수석, 정리를 잘하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2억 1000만 원만 반영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운영ㆍ관리, 5억입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위원장님, 그 위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진 성능 보강 필요 사항이 한 꼭지 더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하시고……
 이것은 왜 금액을 안 적어 놨나?
 금액은 없이 좀 늘려 달라 그거예요, 뭐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금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만 표시돼 있고 구체적 숫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 설명을 다시 한번 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이 부분이 현재 6.0 수준으로 돼 있는데 이걸 7.0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4개소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0억씩 해서 40억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7.0까지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안에 25억은 뭐하는 돈입니까? 괄호 안에 넣어 놔 가지고…… 현장중심 방재능력 강화에 25억 3600만 원 들어 있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이것은 6.5로 하기 위해서 신청한 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각종 방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훈련도 하고……
 운영비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니까 6.5에서 7.0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의 경우 어디어디를 해야 되느냐, 5개 6.0을 7.0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신규가 어디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여기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4개……
 4개, 개수당……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개당 10억씩입니다.
 그래서 40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억이 뭐하는 돈이라고요? 대응능력 강화가 정확하게 뭐하겠다는 거예요?
 내진성능 보강……
 내진성능 보강?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내진성능 보강입니다. 지금 현재 6.0g로 설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7.0g……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소가 7.0 수준이니까……
 아니, 지금 발전소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그걸 강화하는 거네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어떤 방사선 사고가 났을 때 발전소 바깥에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휘센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원안위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요. 그 얘기입니다.
 지휘센터가 마비되면 통제가 불가능하다……
 원자력발전소는 내진설계가 얼마큼 돼 있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지금 7.0까지 돼 있는 거지요. 어떤 것은 6.5, 7.0까지……
 센터가 너무 약하게 내진설계가 돼 있다 이거예요. 센터가 그러면 어떡하냐……
 저번에 누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40억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운영ㆍ관리, 증액 5억 필요에 대해서 사무처장 설명 좀 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 원전의 주요 파라메터들이나 어떤 변수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본부에서 상시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김경진 위원님께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 원이면 김경진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충분히 충족될 것 같습니다.
 여기 16년도 예산은 4억이었다가 17년도에는 7000만 원이라는 건 운영비밖에 안 되는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4억 2000이었을 때는 뭐에 썼습니까?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원장한테 발언권 좀 승인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윤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데 증액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심의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게 벌써 50억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 한 100억 정도 이상 증액했다 이러면 어딘가는 우리가 깎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기재부에서 더 가져와야 되는 건지…… 절차와 과정이 있을 텐데 오늘 첫 회의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증액심사에서 증액의견 내시고 증액 요청을 하실 때는 정부 측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수용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감액을 많이 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은 그만큼 증액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감액을 요청하면 대부분 수용해 주고 증액을 요청하면 수용이 거의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여기서 증액을 실컷 해 가지고 가도 뭐 깎은 게 없으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감액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증액하는 타당성이…… 특별히 이번에는 지진이라든지 재난이 있기 때문에 원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증액만 해 가지고도 보낼 수는 있네요, 그렇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사능중앙통제 상황실 운영․관리는 조정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현재 이 부분은 4억 2000에서 17년도에는 그냥 7000만 원으로 이렇게……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백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4억 2000만 원은 운영비 7000만 원에다가 작년에 저희 방재상황실에 고도화를 했습니다. 고도화 비용 3억 5000이 있어 가지고……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3억 5000이 더 증액돼서 4억 2000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7000만 원 운영비에다가 이번에 5억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5억 7000 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올해 고도화를 3억 5000 했는데 내년에 또 5억을 더 넣겠다는 얘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도화 내용은 뭐예요?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백민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신청한 그 사항은 저희가 모니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저희 원안위 사이의 통신망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아닙니까?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백민
 예.
 중앙통제상황실이 있는데 이것이 각 원자력연구소하고 직접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습니까, 지금?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각 연구소가 아니고요, 여기는 현장……
 원자력발전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현장 주재관.
 그래서 원전정보 모니터링 및 의사결정지원 프로그램이 지금은 없어요? 영상시스템이 없어요, 현재는 제어시스템도 없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저희들이 영상회의 정도 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전에서 주요한 파라메터 정도들은 최소한 여기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실 거냐고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러면 주요변수들을 저희들이 사실 이쪽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어떻게든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얘기해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원자력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 가지고 이번 사태를 봤을 적에 이러이러한 면이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야지, ‘김경진 위원이 하라고 그래서 합니다’가 답변이 아니지.
 오늘 최종배 사무처장 경고 두 번째입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주시면 하지요’ 뭐 이것밖에 없는 거라 이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5억이라고 이미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들 산출근거를 좀 뽑았고, 그렇게 말씀을 주로 드리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하여간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운영․관리, 5억 조정되었습니다.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지원.
 제가 먼저……
 예.
 최종배 사무처장님, 면밀한 계획과 답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의지가 안 보여요. 지금 지진 전후로 상당히 엄중한 시기 아닙니까?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심의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심의를 중단하고 준비되어 온 다음에 내일 하든지 해야지 안 되겠네.
 하여튼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 지원 이게 2016년도 지진 전에 세운 예산이지요, 2016년도 예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지진 전과 후에 훈련과 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이렇게 기존의 예산 규모 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것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강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서 미리 예방조치를 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처를, 준비를 미리 하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작년에 준해서 너무 안이한 자세로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예산 그대로 교육과 훈련을 하겠다……
 아니, 민간기업에서 5억을 타 내려면 하루 종일 설명하고 하루 종일 쿠사리 먹고…… 사장한테 5억 더 꼭 필요해, 하루종일 쿠사리 먹고 합니다.
 5억을 말이지요, 1분 안에 그냥 통과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뭔가 설득을 시킬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또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챙겨 줘서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이 부분 지진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일반적으로 대처를 하고 다만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방재훈련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방재훈련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의 실시에 반영할 것’ 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아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최종배 처장 설명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해 옵니다마는 사실 그동안 예산 확보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상진료지침 교재를 제대로 개발한다거나 비상진료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강화가 필요하겠다, 특히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만약 대형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 57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변재일 위원님.
 비상진료기관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백민
 방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진료기관은 전국에 23개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돼 있는 거지요?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백민
 예, 그리고 중앙의 원자력의학원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축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기관들이 있고요. 각 원전 주변에 보통 4~5개씩 돼 있고, 그다음에 1차 기관과 2차 기관으로 해 가지고 이런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 지진 사태로 이런 것에 보강의 필요성이 생겼다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비상진료기관 역량강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백민
 예.
 그러면 이것이 전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정된 비상진료기관의 역량강화 계획입니까? 진료텐트 뭐 8000만 원인가……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백민
 그런 부분은 1차 기관과 2차 기관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1차 초동대응에 필요한 설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기관에서, 조금 더 큰 기관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그 지역에 집중돼야 될 텐데……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백민
 예.
 제가 국감에서 지적한 건데 방사능비상진료기관의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이것은 그 정도로 늘려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은 예산안이 줄었는데 수정안은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수정안이지요, 여기서 넣는 것은.
 그런데 더 필요하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늘려서 30억 해 달라는 거지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산안은 감액이 됐는데 수정안, 저희들이 증액해서 수정안을 만들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말씀 드립니다.
 늘려서 이것 해 달라?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자, 이의 없으시면 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상진료 지정기관의 현장대응 인프라 확충 필요.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같은 취지로 봐 가지고요.
 예, 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에 대해서 수석, 설명해 주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5쪽입니다.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2017년도 예산안에 238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오른쪽에 보시면, 6개 안전연구센터 예산의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목표와 관련하여 성과가 불분명하고 부실하게 수행된 과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진행하고 내외부 감사를 추진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3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아랫부분은 2017년도 예산은 실집행에 맞춰 15억 9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신규과제 예산안 34억 6700만 원에서 실집행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18억 7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억 9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개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소듐냉각고속로 안전성평가 전산코드 개발 및 예비검증 예산 12억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12억 삭감하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항목에 경주 지진 발생지역 활동성단층과 관련해서 정밀지질 조사비 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
 부처 설명 먼저 듣고 하지요.
 최종배 처장 설명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첫 번째, 6개 안전연구센터 예산의 50% 삭감 필요 이 부분은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3년 플러스 2년 해서 5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년 지원을 하고 금년 4월에 종합적으로 단계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전부 다 반영해서 완전히 환골탈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더 지원을 하고 그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제재, 환수조치 등 최대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더 지원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현재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신청한 그 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년 4월에 평가했다는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4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2년 더 추가 들어간다고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당초에 저희들이 5년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3년하고 금년 4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의견을 좀……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위원님.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의 방향이 거의 다 안전규제기술개발 위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진의 다수 발생 가운데 다수호기의 안전성 문제, 그러니까 다수호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위원님, 그 부분은 2017년도 이렇게 해서 15억 9200만 원 감액 이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 안에 들어간 부분인데 신규사업을 가능하면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다수호기 PSA나 이런 부분을 신규로 넣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도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게 오히려 새로 다수호기 안전성을 위한 연구가 더 강화돼야 될 텐데,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되는데 감액이 돼서 맞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리던던시(redundancy), 중첩성 이야기를 하면서 SSE 상황이 갔을 때 안전정지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이나 대체전력 문제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러한 것이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연구나 정책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이것이 국가전력망 전체 연계성 연구를 포함해서 연구도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공청회나 세미나 등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야기한 다수호기로 인한 블랙아웃, 국가전력망 붕괴 예방을 위해 상호 안전성평가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연구가 또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국토 특성상 좁은 지역에 원전을 너무 밀집해서 짓는 문제, 건설하는 문제의 대안으로 제가 제시한 게 해상원전안전기술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강화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변화된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적했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감액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감액 부분이 뭐냐를 보셔야 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 부분은 증액한 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우선 감액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보신 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추가로 증액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는 연구개발 항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개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 어느 부분이 감액된 것은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 분야는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 의견이 조금 다툼의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만, 그래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유승희 위원이 6개 안전연구센터 예산 50%를 구체적인 세부항목 없이 포괄적으로 삭감하자는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는 건데, 이게 구성이 대충 2017년 예산이 238억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이 6개만은 아니고요.
 그럼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6개 안전연구센터 예산의 50%를 삭감하자 할 때 이 금액이 31억 아닙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31억의 내용이 뭐냐고요.
 원래 62억이었던 것을 31억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기획조정관 엄재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연구센터는 6개가 있고요. 그 주제가 해체 관련 안전기술하고 폐기물 관련 안전기술하고 중대사고 관련 안전기술하고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센터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방사선 쪽에 또 하나가 있고요.
백민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백민
 나머지는, 방사선 쪽은 의료 쪽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의료방사선 쪽에 있고 그다음에 생활방사선 쪽이 하나 있습니다.
 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대학에 있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 이렇게 지정을 했고 아마 그 6개 안전연구센터 예산은 63억인데 그것의 50%인 31억 정도를 감액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 성과가 형편없고 돈 갖다가 아무것도 안 했구먼.
 그러면 최종배 처장의 의견은 31억 4200 전액을 삭감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여기서 50%를 살리겠다는 말입니까?
 살리겠다는 얘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이것을 평가해서 재정립을 했고 3년간 연구를 했기 때문에 2년을 더 줘서 성과가 나온 걸 보고……
 나오지 않을 때는 예산 안 줘도 좋다 이 말이겠네.
 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3년간 평가해 보니까 성과가 안 나온 것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성과가 안 나온 것이 아니고 일부 미진한 부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대부분 상대평가를 합니다.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경우에는 미흡 또는……
 상대평가라는 것은 상대자가 누구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6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6개 안전연구센터가 하는 안전연구의 주제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연구의 주제가 각각 다른 것을 갖다가 상대평가를 한다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지금까지는 다 상대평가를 하도록……
 그것도 웃기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연구개발 자체를 다 상대평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너무 상향, 다 성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거기에……
 제가 다른 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 중에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안에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 위원님, 그것은 다음 항목에 내려가서 검토를 합시다.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게 포함이 안 돼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아닙니다.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이 센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 뒤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데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뒤에 포함돼 있고 그때 토론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 31억 4200만 원 감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것이 부처 의견이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2년간, 그렇습니다.
 안전규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적으로 해서 기준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업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전문위원회나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하라고 하다 보니까 안전규제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서 사실 이쪽만으로 전문가가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예산은 다음 칸에 있는 예산심의하고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래서 일단은 6개 안전연구센터에 대한 예산 50% 삭감이 필요하냐를 보시고 그다음으로 또 넘어가시면……
 우선은 위에 이것을 성과가 미흡하다고 31억을 깎자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고 이것은 또 별개로……
 그다음에 밑에 하자 이거지.
 그런데 윤 위원 얘기는 두 가지를 병합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말이겠지.
 아니, 제 이야기는 뒤에 있는 15억 9200만 원 감액 요구가 앞에 있는 6개 안전센터 예산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별개입니다.
 아니, 어떤 사업 목표이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미진하다는 겁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방금 말씀하셨듯이 해체니 이런 부분에…… 하여간 6개 센터를 저희들이 경쟁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한두 개는 어쩔 수 없이 미흡이나 또는 보통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미흡, 보통 이런 데는 깎으면 되겠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금년 4월에 이미 그런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했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나머지는 2년 동안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제가……
 오 위원님.
 평가결과가 불분명하고 부실하게 됐다는 게…… 그러니까 상대평가 하면 A․B․C․D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평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상대평가 결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평가 결과보고를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부실한지.
 이것은 위원님 간에 의견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토론하도록 넘기겠습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사업에 대해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된 R&D가 있는데 안전규제 R&D 중의 대부분은 과제 단위로 해서, 특정 과제의 내용에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새롭게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될 분야들을 선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체 분야이고 또 중대사고 관리이고 또 폐기물 쪽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센터를 대학에 줘서, 대학에서 실제로 규제를 전담하는 인력들이 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 센터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분야와 아울러서……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또 인력양성의 기능도 같이 가지는 그런……
 필요성은 알겠고요. 그러면 일단 이 평가보고서를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오세정 위원님이 대학에서 평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최 처장이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토론하겠습니다.
 보류.
 보류.
 보류입니다.
 그다음에 15억 92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최 처장 다시 설명해 주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마 이것은 실집행단가 기준을 조금 낮춰서 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대부분 신규과제와 자유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실 단가라는 것이 기관마다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전부 다 일괄 낮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집행단가 기준으로 해서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 유지에 찬성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문했던 건데 다수호기 안전성평가가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포함돼 있으면 해 줘야 되겠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신규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예산이……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238억이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가 전액 238억입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중에 일부 항목.
 그중에 일부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6개 센터도 들어가 있고 다……
 신규과제 34억.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34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미 다수호기가 다 들어오는 것을 결정해 놓고 안전성평가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오면 10개 들어서는 거잖아요. 여기 다 들어서 갖고 앉혀 놓고, 이미 6기도 사실 다수호기는 맞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 전에 신고리 1․2호기 시작할 때 안전성평가가 진행되어야 될 것을 다 넣어 놓고 무슨 안전성평가를 한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러니까 다수호기와 관련해서는 법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수호기에 대해서 PSA, 확률론적안전성평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수호기 안전성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마치 법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리콰이어먼트(requirement)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키되 다만 확률론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입지 할 때 평가하는 거하고 운영 과정에도 하고 또 지진이 6.5 이상 발생할 때 생길 수 있는 블랙아웃이나 다양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보다 더 안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나 평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주문드렸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넣어 달라는……
 그다음에 하나 더 물을게요. 여기에 신고리 5․6호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앞의 3․4호기까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니요, 이것은 3․4호기 이런 개념을 두지 않고……
 전부 다 포함되지.
 아니, 전체 하는데 갯수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갯수가 적으면 돈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것은 프로그램상에 과연 다수호기를 어떻게 정립을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것 중요한 이야기예요.
 담당자.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장손명선
 안전정책과장 손명선입니다.
 지금 다수기 PSA R&D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수기의 원전 안전성은 기존의 규정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고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하면서 R&D가 필요해서 아직 규제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R&D를 시작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원전이 몇 개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규제방법론을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약속을 드린 사안입니다.
 고 위원님.
 전문가 위원님들이 더 계시긴 한데, 지금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5년 사업으로 60억 써서 다수호기 안전성 관련해서 하잖아요. 대상으로 울진 원자력 6호기를 가지고 죽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 2월 준공인데 그것과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장손명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자력연구원에서 한 것은 원천기술로서 사업자들도 디벨럽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 저희는 규제기관에서 다수기의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해야 이게 합격점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 R&D를 해서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연구하고 이 연구하고 원천기술로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장손명선
 다릅니다.
 달라요, 전혀?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장손명선
 예, 그 연구는 포함해서 사업자들이 디벨럽 시켜서 상용화를 할 것이고요. 저희는 규제기관으로서 기준을 만드는 연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당초대로 유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수호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때까지 3기 이상은 다수호기라고 규정을 하는데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3기 이상의 다수호기가 들어선 원전이 없다라고 내가 여태까지 보고를 받아 왔거든요.
 아닙니다. 일본에 있어요. 가시와자키가 있습니다.
 10호기로?
 거기는 7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평가를 해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라고 문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제기했지요. 그것 아시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것을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정하고 정책,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이 지금 이 정도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증액이 더 필요합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저희들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예산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래를 예측해서 수요에 대비해 미리 규제 기준을 만들어 놔야 사업자가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기술능력이 없고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증액이 일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일단 내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만 하지 마라?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삭감만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신규로 요구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다음에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개발 감액 1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소듐냉각고속로인데요. 지금 현재 이 소듐냉각고속로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규제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규제를 저희들이 미리 개발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개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소듐냉각고속로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한다 그러면 전제조건으로 현재 KAERI가 하고 있는 소듐냉각고속로 자체가 중지되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소듐냉각고속로가 유지되는 한 저희들로서 삭감은 어렵습니다.
 지금 소듐냉각고속로가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니요,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연구개발을 하면 저희도 맞춰서 규제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제기준이 필요한 시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 이게 실제로 플랜트를 짓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검토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기 전에 표준설계인가 같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어디에다……
 아니, 소듐냉각고속로 사업 자체가 지금 타당성조차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타당성조사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이 있는 사업에 규제기준 전산코드 개발을 위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이것이 KAERI에서 하고 있는 소듐냉각고속로가 정지된다고 그러면……
 정지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단계가 지금 전산코드 개발에 들어갈 단계냐 하는 겁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소듐냉각고속로 이것은 원안위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미래부 예산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래부 예산 심사할 때 충실하게 논의하시고 지금 필요한 사항들은 자료 요구를 해 놓으시고 그때 더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삭감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미래부 예산에서 깎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하고, 이것만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합시다. 삭감 전제 보류.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건 미래부 사업 할 때……
 예.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미래부 사업하고 연동을 좀……
 저도 이런 것 보면 미래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본방향, 기본설계가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평가 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쟤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안전성평가를 한다는 코드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전부 다 설계하고 다 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안전규제를 만들면 늦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예타도 안 됐으니까 출범하고 나서 기본적인 방향성이 잡히면 그때부터 안전성평가 기준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지.
 최 처장, 지금 예비타당성평가가 10월 중으로 나온다고 그랬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미래부 상황은 지금 잘……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엉뚱하게 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나서 미래부 사업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돼 버리고……
 방향성이나 잡히고 설계의 방향이 잡힌 다음에 그때부터 해도 충분하다 이거지.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그런데 위원님, 다른 것보다도 특히 이렇게 신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규제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보다도 어떤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기술의 원자로나 원자력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과 규제가 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먼저 온 다음에 규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설계 단계부터 저희 규제규정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 규제규정이 전혀 없다면 아마 그 소듐고속로나 이런 새로운 발전 유형의 시설이나 설비가 쉽게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일단 보류를 하세요.
 이건 미래부에도 계상돼 있으니까 일단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류입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미래부하고 연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변 위원님 의견이나 사무처장의 의견이나……
 그러니까 저기의 설명은 설계 이전에 규제 방향이 서야 설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합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게요.
 일단 미래부 심사하고 난 이후에 설명을 한 번 더 듣도록 보류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주 지진 활성단층 관련 정밀조사 50억 반영에 대해서 설명 빨리 좀 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주 지진이 났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진이 과연 인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하는 내진설계의 최대지반가속도를 다시 산정하기 위해 정밀지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밀지질조사 하는 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 회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여기에 지진이 워낙 세게 왔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아주 우려하고 있고 정밀지질조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정밀지질조사는 하고 계시면서 건설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질조사가 얼마 정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5․6호기를 일단 중단시켜 놓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진설계가 3.0g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난 지진을 베이스로 해서 충분한 마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마진 밖으로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지질조사를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질조사와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50억이 다 경주 인근에 관련된 지질조사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경주 지진……
 뒤의 사업을 보면 경주 지진 발생지역 인근 단층 활동성 조사니까 전국적 조사는 아니고 이 지역만 하겠다는 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50억,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상적으로 한 것 말고요. 50억이 들어가요, 보기만 하는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이 부분은 직접 시추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의 어느 부분에 단층이 있고 단층을…… 사실 예를 들어서 20억으로 하라 그러면 단층 구멍을 띄엄띄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단층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0억이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 나름대로 그러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공된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저희들이……
 그것 원안위에서 질의해 달라고 해서 질의한 겁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그러면?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위원님께서……
 아마 이건 윤종오 위원님이……
 아니, 제가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 산출 근거나 이런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지질연구원에서 이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안전기술원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지질조사를 해서 판정하는 기관이 누구냐 이거지.
 그건 또 용역을 의뢰하고 하시겠지요.
 아니, 지금 보면 이번에도 활성단층 문제가 나왔을 때 누가 판정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것 활성단층을 누가 판정하는 거야?
 그러면 담당 과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장손명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손명선입니다.
 저희 원전 기술기준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활동성 기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동성 기준은 미국 기술기준에 어떠한 것이 활동성 기준인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원전에 고려되어야 되는 것들이 각종 실제 지진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고 길이는 얼마나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으면 활동성 단층이 되는 거라서 그 연구결과 데이터를 축적해서 최종 5개년이 지나면 그때 다시 바로 판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판정을 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장손명선
 지금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질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지역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안전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단층 어디에서, 단층에서 일어났는지 지체구조에서 일어났는지 하는 것들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원자력발전소 설계 인허가를 하면서 웬만한 것은 조사가 됐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됐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양산단층에서 된 것인지 아니면 옆의 다른 단층에서 일어났는지 이렇게 지금……
 자꾸 말장난 하시는데 신고리 5․6호기를 시작할 때 1936년도의 지리산 지진을 기준으로 해서 지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기본으로 한 거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진이 억수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말 세월이 엄청 오래된 것까지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신고리 5․6호기라는 건설 행위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대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지질조사를 하는데, 지질조사를 하는 과정 동안 건설을 잠깐 중단하고 있다가 그것이 다 별문제 없는 걸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건설을 시작하는 게 사회통념적 상식이라는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별개의 것이다, 그러면 이거 뭐 하려고 해요? 50억 필요 없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니지요.
 이걸 왜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진 내진설계 하는 여유도가 하나도 없이 허가가 됐으면, 정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결론을 보면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면 0.184가 나온 것에 대해서 충분히 더 많은 여유도를 두고 지금 내진 설계가, 어쨌든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에 대해서 장담은 못 하지만, 현재까지 보면 양산단층에서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층에서 되는 건지를 저희들이 장담 못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걸로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 이미 다 지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래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우리가 내진설계 한 0.3g 안에 그것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최종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안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하냐고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안 들어오면 보강을 하든지……
 어떻게 보강을 하냐 말이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내진설계에 반영을 해야지요, 안 들어온다면.
 다 지었는데 그때 뭘 반영해요.
 담당 과장,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아니, 저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 설명하세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장손명선
 윤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5.0 지진이 최고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계해서 여유도를 둬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원전이 0.2g, 신형 원전은 0.3g로 설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역사 기록에 없던 5.8이라는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진은 어떤 단층에서 나왔고 그것이 기존 원전 부지의 가속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하는 것이 물론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5.0 지진에서 봤을 때 최대가속도가 신고리 같은 경우에는 0.145g였고요. 거기다가 여유도를 둬서 보통 0.2g로 내진설계를 하지만 저희가 0.3g로 여유도를 충분히 두었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누구든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0.2g인 기존 가동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지반가속도를 재평가해서 설계 보강에 필요한지를, 그때 가서 물론 봅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전면 재점검해서 우선 기존 설계에 대해 재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이번 원전에 대한 영향도 5년 후에도 보강이 필요한지를 또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윤 위원의 경우나 제 경우에나 다 지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억을 하자니까요.
 보강을 위한 그걸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5․6호기는 그 정도 여유분을 두고 설계가 됐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기존에 건설된 부분들은 만일 이거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강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그거예요. 그런 얘기지요, 지금?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6호기는 5년 이후에 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요.
 아니,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도 넉넉하게 했다는 주장을 자꾸 하는 거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0.3g로 충분히 마진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지금 그런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하면 다 되는 건지, 여기 숫자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이 그렇다고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단층에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안에 들어 있다, 그것이 얼마만큼 늘어날 거다라고 제가 장담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0.3g 안에는 충분히……
 윤 위원님,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처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이나 처장님이나 과장님은 너무 국민들의 정서나 지역 정서를 모르시고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하시는 답변이라는 거지요. 지금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절절하게 ‘신고리 5․6호기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 ‘있는 발전소 없애야 된다’ 이것들의 열기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말씀을 울산 가서 하신다고 그러면 돌팔매 맞아 가지고 못 살아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이반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반되어 있고 지진으로서도 이반되어 있고, 가뜩이나 태풍에다…… 지금 시민들의 정서가 말이 아닙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50억씩 들여 갖고 지질 정밀조사 하는데 조사하는 기간 동안 잠시 정지했다가 그게 별문제 없으면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사이에 전기가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원자력 4기 중단시키는 데 전기 모자랍니까? 급하면 좀 아껴 쓰고 하면 되지.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보도 보니까, 활동성 단층에 관해서 이미 상당히 위험하다는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나와도 무시하고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저희들이 활동성……
 아니, 전에 나온 보고서를 또 검증하면 되는데 뭘 또 검사를 하나요? 5년 뒤에 그래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이번에 경주 지진 난 것이 과연 정말 활동성 단층에서 난 건지, 어느 단층에서 난 건지 어느 누구도 지금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일단 50억으로 합시다.
 아니, 하여튼 진앙지를 찾아야 어느 단층에서 난 것인지 알 것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진앙지는 지난번에 기상청에서 다 발표했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 진앙지를 보면 어느 단층인지 뻔히 아는데, 나 참 이해를 못 하겠네.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하시지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아니, 예산을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은 50억으로 통과시킵니다. 증액시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좀 자세히 하도록……
 제가 두 가지……
 예.
 정밀지질조사에 대한 책임기관이 정부에서 누구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밀지질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실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른 모 정부기관의 정책 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질연구원에 의뢰해서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답변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앙지가 어디이고 그게 어느 단층에서 발생해서 죽 흘러 왔다는 것은 지금 다 알려진 것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멍 뚫어 봐서 진앙지가 안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진은 났는데 뚫어 보니까 이게 단층이 새로 생긴 거다, 그런 게 없더라.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이 최대지반가속도를 계산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층 부분에서, 그러니까 갈라진 부분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갈라진 부분이 아닌 판구조에서 났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최대지반가속도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소위원장한테 맡겨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난 거기서 출발해 갖고 다시 지진이 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단층 어디에서 날지 모르는 거지. 에너지가 어디서 쌓여 갖고 진앙지가 될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은 기록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 위원님, 이 50억에 대해서는 증액으로 통과시키고요. 지금 문제 제기한 여러 사항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여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충분한 설명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7쪽의 표 바로 밑에 현재 국민안전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 미래부에서 동남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부 예산에서 지질자원연구 관련 예산에 한 30억 정도 증액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억 원 그것은 반영을 먼저 전제로 하시고, 추후에 미래부에서……
 그것을 전제로 했다 이거예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미래부에서 다시 그것을……
 중복 가능성은 나중에 보자 이거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중복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는 걸로……
 중복 가능성은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감액 조치하면 되는 거니까.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최종 확정해 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질자원연구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합동으로 들어가든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수행을 어디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못 정하면 국회에서라도 활동성 단층인지 그런 것을 갖다가 최종 판정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건 정해 줘야지.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저희가 50억을 통해서 경주 지진 발생지역에 대한 활동성 단층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는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구해진 최대지반가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원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고 하는 그 기관이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고, 기타 그 지역의 다른 안전에 관한 것은 지질연구원에서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야?
 아니, 논란을 좀 잠재우려면 변 위원님의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무시되고 진행된 측면이 있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만약 이걸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도, 교수님도 좀 집어넣고 또 원자력위원회가 하는 교수님도 집어넣고 이래서 누가 보더라도 공신력 있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여기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부분 보면……
 하여튼 결론은 우리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0억 증액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조금 더……
 변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예산을 중복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구역마다 이것을 조사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낭비거든요, 국가적인. 그래서 그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걸 해 갖고 이렇게 판단했다,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우리는 그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 뒤페이지에 그 우려를 좀 적어 놓은 거거든요. 서로 해석이 판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이런 게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사업에 대해서 사무처장, 설명 좀 해 보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닙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수석 설명 좀 하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표 밑에 인건비 및 간접비를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 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 감액을 직접 한다기보다 부대의견,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당초 연구기획평가사업에 있던, 이번에 신규로 안전재단 출연금으로 많은 부분이 이전되면서 기획평가사업이 4억 20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의 관리에 만전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실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의견 좀……
 예.
 그래서 아까 지적한 문제, 그러니까 다중호기 안전성평가 문제, 평가기준, 국가전력망과의 상호 안전성 확보방안, 뭐 기준들, 그리고 지진이나 재난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생존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평가요소 또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가요소에 대한 공감대,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나 간접비 이런 부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걸 강화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더 내실을…… 그러니까 지금 다중호기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도 연구 자체의 범위가 지금 안 된 거 보니까 기획평가사업에서도 이러한 평가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평가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평가의 퀄리티, 깊이도 좀 해야 되고 투명성도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획평가사업은 원자력안전 연구를 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해 어떻게 기획을 좀 더 할 거냐, 어떤 사업을 어떻게 과제를 만들 거냐 하는 그런 기획과 당초에 하고 있는 연구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규 과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기획을 할 때부터, 지금 기획의 영역이 새로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부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우리가 이것 기획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책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소위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 외 국가전력망 계통 및 지진재해 안전 등으로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좀 더 보완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가 전반적으로 기획, 집행, 정책 수립, 제도개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철저하게 준비 단계부터.
 사무처장, 잘 이해를 하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핵비확산 이행체제 구축 감액 11억, 9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9페이지 표 바로 밑에 보시면 우측입니다.
 2017년 예산안 중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약칭 CTBT입니다. 이행체제 구축지원 사업의 운영비에 해당하는 예산 1억 1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불일치로 해서 매년 4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1년 주기로 돼 있는 것을 회계연도에 맞추느라고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회계연도에 맞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이것은 그대로 조정됐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쪽입니다.
 표 보시면 우측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017년도 예산이 96억 반영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표 아래쪽에 보시면 정책연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우측에 핵비확산 정책연구센터 운영사업의 2016년도 외부인건비 이월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인데 최소한 2개월 정도 외부인건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하자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처장, 의견 뭐 없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액보다는, 왜냐하면 금년에 저희들이 센터장을 그 정도 기간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까겠다는 건데요.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국고로 반납을 하고 내년도 것은 그대로 놔 주시면,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상 기재부에서 전년도 대비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너무 자꾸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은……
 알겠습니다, 이것 살려 주고.
 조정한 대로 살려 주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금년도 남는 예산은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월이나 반납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2000만 원.
 그렇게 임의적으로 정해지나?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왜냐하면 금년도에 못 쓰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금년도 것으로 해서 쓰라는……
 불용 처리하고 말겠다 이거야, 이월하지 않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집행잔액 반납합니다.
 그다음에 사이버연구동 11페이지, 수석 설명해 주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11페이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기반한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이버연구동 증축사업은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당초 연구동과 사이버센터를 별개로 추진하다가 통합 추진하면서 좀 감액되는 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업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시료평가 체계구축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2쪽 우측 상단 보시겠습니다.
 일반사업에 내부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를 일반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지금 출연연구기관 같은 경우 규정이 존재하는데 직할기관, 예를 들어서 KINAC이나 이런 직할기관은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내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정된 걸로……
 이것 추가 의견 좀……
 그래서 이것을 하시되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정보 분석을 위한 역량 강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 내용 분석을 위한 시료 확보․분석 기술, 이게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북한 핵실험 이후에 우리나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술 등 이 부분이 감안돼야 되고, 지금 북핵 실험이 점점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과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실험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계속 핵실험이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하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이런 활동을, 환경시료관리평가 체계구축 운영 자체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것도 그런 것…… 지금 이러한 부분도 커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송영동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송영동
 담당 사무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통제과 송영동 사무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시료관리평가 체계 구축은 저희들이 각 연구소라든가 발전소에 있는 핵물질 계량에 관해 환경시료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주변국 핵활동 기술정보 분석은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핵단지라든가 북한의 연변이라든가 그런 데의 정보 분석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핵비확산․핵안보 R&D에 한 60억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연구 역량은 그 R&D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지요?
송영동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송영동
 예, 현재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책임 있게 그 부분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셔야지요, 기술과 능력을.
송영동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통제과송영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3쪽입니다.
 우측 보시면 원자력안전재단은 기관고유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단은 정부수탁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관고유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의견 있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그대로.
 이것도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소위원장인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밀집지역 이전에 관한 연구용역비 5억 원 반영 필요,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원전에 대한 물리적 안전과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런데 위원님, 이 5억을 저희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원안위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전을 하고 등등 하는 부분을 저희 예산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데다가……
 미래부에다 줄까요?
 미래부 쪽 같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것도 미래부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입장 곤란해도 하도록 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야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예산이, 이 용도만 가지고 하는 데는 5억 원이 약간 많습니다.
 많으면 예산을 좀 깎도록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엇비슷하게는 가야지 5억은 솔직히 많거든요.
 위원장이 모처럼……
 아니, 나는 위원장님 존중한다니까요. 하는데……
 이것은 윤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사정이니까……
 관철시키자니까요.
 관철시키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변재일 위원님도 저한테 동의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세종시나 서울에 있는 것이 적정함’하고 결국 낼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위원장이 답변 그렇게 했잖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여하튼 이것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부분의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 보시면 월성 1호기, 신고리 5․6호기 소송과 관련하여 과다 계상된 예산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지급해야 하는 4건의 소송비용인 2500만 원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감액입니다.
 사무처장, 여기에 대해 의견……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현재 원자력 관련해서 소송이 5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예상하는 7000만 원 정도는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액이 어렵다 이 말이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대로 유지를 해……
 누가 낸 거야, 이것?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지금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뛰는 것이지요, 소송비용이? 2015년에 1400만 원인데, 그 얘기인 것이지요? 2016년에 75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왜 이렇게 5.3배나 늘었느냐, 그렇게 해서 누가 지적하신 것이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인허가 사항이 생기면……
 지적한 사람을 안 써 놓으니까 심의를 못 하겠어.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김성수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인허가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소송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안전하게 이렇게 늘려 놓은 겁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그러면 사무처장님, 소송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를 들면 월성 1호기 연장, 이게 잘못됐다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서 변호사 고용하고 등등 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건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당초대로 유지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변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소송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주민들의 소송을……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시민사회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소하게 되는 것이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이것 5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통과를 하는 것은 삭감하지 아니하고……
 삭감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8번 2억 4000만 원 증액.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4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원안위 대표홈페이지의 접속용량 확대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진 등 발생 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2억 4000만 원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좀 따가워서 저희들이 하여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자 수를 가능하면 1차․2차에 나눠서 좀 증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평상시에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그전에는 150명 동시 접속자 규모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당시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진 나거나 그럴 때 폭주하는 것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1차 4000명으로 저희들이 늘렸고요.
 과잉 시설이네, 그러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내년도에 8000명 수준으로 지금……
 글쎄, 그러니까 지진이라든지 그런 비상사태가 나지 않으면 불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진이라는 것이 10년에 한 번 날지 50년에 한 번 날지 그러는 건데 대개 한강변의 제방설계도 몇백 년 홍수 주기냐에 따라 설계하는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런데 원자력발전소가 대부분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좀, 특히 원자력에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설치해 놓고서 하루에 한 100여 명 들락날락하고 마니까 사실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행자부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사건․사고가 났을 때 접속용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것이지. 평상시에 길 뚫어 놓고 차 한 대도 안 다니다가…… 하여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10년에 한 번씩 폭주하는 접속을 위해서, 평상시에 10년에 한 번 폭주할 걸 대비해서 용량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자부부터 시작해서 안전처, 모든 단위가 지금 이걸…… 지금 국민들이 다 궁금하니까 막 접속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더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면 캐시서버 같은 것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놓는 것이……
 이것은 일단 다른 부처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셰어(share)를 합니다, 사실은. 평상시에는 이걸……
 같이 연계해 가지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재난에 대비한 비상접속……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행자부 쪽에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계획을 잘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행자부 쪽에서 용량을 늘려 놓고 이걸 얼마만큼 할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지.
 시설별로 전부 그냥 해 놓으면 안 되지.
 우리가 증액 승인을 너무 잘해 줬는데 이것은 뭐……
 아니, 증액은 상관없는데……
 2016년도 예산 정도, 1억만 해서 통과시키지요.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이게 일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용량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 의견이 뭐냐 하면 이런 게 다양한 기관에서 동시에 필요하니 우리가 공통 클라우드 서버나 이런 방식으로 아웃소싱으로 나가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체 소유로 인소싱으로 해 가지고 이걸 다 그냥 서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절감하면서도 이것보다 더 많은 대용량의 접속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기술적 방법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우리가 사겠다, 이것은 지금 현재 방향…… 위원장님이 깎지 말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나는 이것은 좀 깎자고 얘기했어.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방법론적으로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리스크 관리가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하자는 것이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어차피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하고……
 그러면 행자부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1년에 한 번 온 가족 모인다고 1년 내내 큰 집 사서 살 것이냐 이것이야.
 그러면 이대로 당초대로 승인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관련 부처나 기관들이 협의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면서 각자 분담할 수 있는 걸 분담하겠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 방안으로 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산 증액은 없는 걸로.
 다음에 15페이지 9항.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5쪽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기관운영, 기획조정관․안전정책국․방사선방재국 기본경비,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본경비의 운영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2억 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운영비에서 1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고 부적절한 예산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액하지 뭐, 그러면.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것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의 국외여비 부분에 표절 및 부실 출장 보고서 제출 사업 해외출장 예산 전액 감액 필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 등은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액을 검토하고 집행내역을 명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집행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문미옥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 위의 부분은 김성수 위원님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첫 번째 부분은 사실 보시면, 비목 변경 1억 이 부분이 사실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단순 이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260목에서 1억이 삭감돼 운영비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아니고 단순…… 저쪽에서 깎이고 이쪽으로 붙여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삭감 안 됐으면 하는 겁니다.
 2억이지요, 2억 700?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검토하는 비용으로 약 2700만 원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어쩔 수 없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1600만 원 이렇게 돼서 사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사무처장 의견대로 삭감하지 말고 당초대로 승인하면 되겠습니까?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한 게 있는데 이것을 살려주면, 밑에부터 위에는 2016년도 예산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해마다 마치 기계적으로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지적을 하셨는데 기계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이번에 다른 목에서 이쪽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그런데 왜 해마다라고 그랬지요? 그 전년도에는 안 그랬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전년도에는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비목을 옮겼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일부는 반영을 했는데요……
 다른 비목에 있던 것 일부를 이쪽으로 옮겼다면서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1억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왜 옮겼어, 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것은 기재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억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글쎄, 왜 옮겼느냐고.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2017년도 집행지침이 나오면서 연구용역비를 운영비로 비목 변경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 부처가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운영비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것 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손화종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실손화종
 담당 사무관입니다.
 비목을 세분화하면서 260 연구용역비를 일반용역비 210목으로 신설을 하면서 일반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은 일반용역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에 있던 1억 원이 일반용역비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라면서?
손화종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실손화종
 예, 운영비 안에 일반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일반용역비로 들어간 거다? 그런데 운영비 항목이 일반용역비에 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아마 이것은 기재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 간에 이동된 것은 승인을 해 주도록 하지요. 해 주고, 그다음에 부실 출장 관련된 것은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쓰도록……
 아니, 표절 및 부실 출장보고서 이것은……
 이것은 감액해도 되지?
 감액해야지, 페널티를 줘야지요.
 페널티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이지, 권고나 경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위원님, 이것은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IAEA 총회에 대부분 같이 가다 보니까 동일한 목적으로 가면서 기관만 다른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여러 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동일한 제목으로 단지 인원만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마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돼서 표절로 이해하셔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외협력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단체 해외출장에, 동일 목적의 단체 합동 해외출장에 참여한 기관별로 제출한 내용이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지적한 게 몇 %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랬다는 소리야. 금년에 갔다 온 사람이 작년에 갔다 온 사람 것 베끼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야.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단체 출장에 썼다, 그게 전체다, 100%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여러 명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왜냐하면 총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체로 해서 하나의 대표단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부, 미래부, 원안위, 산업부 그다음에 KINS, 뭐 이렇게 동시에 갑니다.
 아니, 그것 같으면 표절이나 부실 출장보고서가 밝혀지지 않았겠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안하신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여하튼 부실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뭐 100% 삭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고 2016년도 예산 정도로 삭감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국외여비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시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별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실 출장보고서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문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원안위뿐만 아니라 방통위 그리고 미래부 포함해서 같이 지적을 해서 그때 표절이 제기된 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같이 가는데 기관 보고서와 우리 내용이 같다 해 가지고 표절로 표현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기서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미래부, 방통위도 동일한 사안이 있으니까요 같이 기준을 적용해 주시면……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정말 너무 작은 해외출장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공무로 해외출장을 가면 원래 인사처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가기 전에 내가 갈 지역에 대한 전임 출장자의 출장결과보고서를 한번 리뷰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안 하는 거야. 일부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의 어디 하수도 보러 간다고 하면, 하수도 문제 터지면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다 거기 하수도 보러 간다니까. 거기 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네 나라는 어떻게 매년 오냐?’ 이 식이야, 우리나라 해외출장비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것은 해외출장비가 좀 많을 경우에 그러는데 저희들은 사실 140명에 3억밖에 없습니다.
 140명에 3억이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정말 없습니다.
 어쨌든 작년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철저하게 하는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국외여비는 2016년 수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직책수행경비는 원안대로 살려 주고, 조정 다 끝냈습니다.
 직책수행경비는 아마 이런 취지일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닐 것 같은데,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직책수행경비나 특정업무경비나 관서업무추진비 등이 집행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한 20%를 잘라도 되는 것 아니냐……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미 기재부에서 산정할 때 10%를 다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김영란법 생기기 전이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이미 다 삭감을 하고, 단지 저희들은 원안위의 특성상 회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좀 올라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423억에서 10% 삭감해서 합시다.
 그러면 변재일 위원님 안대로 10% 감액해서 조정하도록……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미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됐는데 증액됐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을 원안위 회의에서……
 여하튼 변재일 위원님 안대로 10% 삭감해서 원안 통과되도록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 기재부에서……
 소위원장이 결론 냈다, 이것은 넘어가자.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아니, 직책수행경비나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전 부처 공통으로 단가가 정해져서 동일한 금액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삭감하기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곤란합니다.
 내실 있게 하는 전제하에 그대로 좀 받아 줍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2016년 수준으로……
 그렇지.
 수석, 정리 다 됐나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러니까 15페이지의 운영비 부분은 그대로 하고 국외여비 부분은 2800만 원 감액해서 16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특정업무경비 등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수석, 설명 좀 하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원자력기금 부분입니다.
 16페이지 기타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 부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법정부담금 및 기금 지출 규모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2017년도 법정부담금 976억 8200만 원은 지출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비 870억 4400만 원을 모두 충당하고도 106억 3800만 원이 여유자금 운용으로 편입되는 규모라서 그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은권 위원님 지적입니다.
 사무처장, 의견 있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저희들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전 규제나 미리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연구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재부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유자금이 많은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잘 집행하되 과다산정 안 하도록 해 주시고 이 안은 통과하겠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원자력안전기반조성.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7쪽 2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원자력안전규제 인력양성, 원자력안전체험학습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체험학습 운영사업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원전 진흥을 홍보하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이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미옥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 이런 유사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6년에 진흥 부분은 모두 발라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만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발라냈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수원에서,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부정적 시각을 막기 위해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위원님, 그것은 안전규제자가 하는 것과 한수원이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못 해 놓으니까 그러잖아요.
 안전규제자가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원자력안전체험학습이 ‘원자력은 이렇게 무섭습니다’를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제목이 벌써 원자력안전체험이라고 돼 있다고, 원자력안전규제 인력양성이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 말을 안 쓰면 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원자력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라는 소리 아니야, 원래 기관이.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규제지침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원자력이 안전합니다’ ‘원자력은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하는 체험학습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다는 것은……
 올해 실제로 어느 정도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담당 과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장손명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교육은 초등학생부터 해서 학생과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사선이란 어떤 것이고 방사선 위험은 이런 면에서 위험하다는 것들을 안내 드리면서 안전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방사선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내지는 또 일반 국민들도 이런 작업이 있을 때는 근처에 가면 안 되고 이런 교육 위주로 시키고 있고요. 그런 교육 체계로 해서 저희가 연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지역주민 다 포함해서 6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관한……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각종 방사선으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한다고?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안전합니다’야.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까지는 저희들이……
 600명 정도 했는데 6억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것은 설명이 잘못된 것 같다.
손명선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장손명선
 그러니까 이 교육프로그램은 총 12회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이것은 보류해 놓고 내용 한번 보고 하시지요.
 그러면 사무처장, 이것은 내용을 보류하고 충분한 설명을 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한번 봅시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러면 이것은 넘어갔습니다.
 18페이지 설명 좀 하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반 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원자력안전협의체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해당사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협의체 예산의 별도 편성이 필요하다는 신용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하단에는 원자력안전협의체 예산 3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사무처장, 설명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두 번째 사항, 유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첫 번째에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소 주위에 있는 원자력안전협의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원안위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 신규 내역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일부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은 얼마인데 이것을 10억으로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거기 박스에 보시면……
 박스에 있는 내용이 현재도 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만 조금 더 넣었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억이라는 것이 얼마큼 합리성이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오세정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드리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억 7800만 원 증액 필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10억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8페이지는 일단 10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부분에 보시면 지역주민 대상 소통 강화 예산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5억 5200만 원의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일방적 불통 예산이라고 봐서 삭감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억 7600만 원 삭감에 대한 원안위 의견 좀 이야기해 주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이것은 2억 4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소통 예산을 삭감하라는 내용인데요. 나머지의 50%를 삭감하라는 내용인데, 사실 원안위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일방적인 소통이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부족한 거라서 이렇게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업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흥을 위해 일한다는 소리가 나오네. ‘원자력 안전합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이해 제고’, 다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흥을 위해 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진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어떤 사고가 또는 고장이 일어나면 바로 인근 주민들은 사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서 ‘상황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현재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이런 설명을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부산․울산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가 필요하니까 이 금액은 윤 위원……
 지난해 수준으로 가지요.
 통과시켜 주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정말 어렵게어렵게 저희들이 소통……
 변 위원님, 이것은 증액을 시켜서 통과시키도록 하십시다, 불리한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니까.
 아니, 19쪽은 증액은 아니잖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증액된 17년도 원안대로 해 달라는……
 예, 원안대로 통과 좀 시켜 줍시다.
 정부안이 왕창 증액이 됐다 이거지.
 이것을 원안대로 주게 되면, 잠깐만요……
 윤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죄송하지만 앞 페이지 제가 보고 있는데 넘어가 버리셔 가지고, 앞의 18페이지 위쪽에 안전협의회 운영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15만 원씩 수당을 주는 겁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예.
 회의 한 번 하는데 15만 원을 줘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할 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이것이 사실 적다고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 할 때……
 이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홍보를 하니까 더 없다고 하지.
 안전협의회잖아요. 지금 이게 각 지역에 있는 협의회 위원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마 20명 정도 선발하는데 이 돈 받으려고 박 터지겠네.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통 회의 참석하고 감시하고 있지만 봉사활동 하는데…… 그렇잖아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할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15만 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있을 수 없고.
 지역의 방호협의회, 안전협의회 돈 줘요?
 지금 그 밑에 보니까요, 워크숍 한 번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협의회 위원들 20명 가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들어요?
 이것 산출 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너무 낭비입니다. 여기다가 이 예산까지 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처장님, 이것 조금 깎도록 하지요.
 불러서 회의 할 때 돈도 넉넉히 주고 식당 가서도 잘 먹이고 그래 가지고 말 잘 듣게 하고 그런 거지요.
 조금 깎고 넘어갑시다.
 잠깐만, 그리고 이 밑에 한번 물어볼게요.
 밑에 원안위 운영, 전문위 운영 있는데 이것 지금 얼마씩 12개월이지요? 원래 이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사실 이런 몫으로는 없습니다. 저희들 운영비에서 그냥 집행을 합니다. 원안위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3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거의 4억 되는 돈을 갖다가 원안위 운영비를 여기에 올린다는 말이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왜냐하면……
 이것은 신규로 들어온 것 아니야.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니요, 저희들은 운영비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별도로 해서 신규로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해서 10억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늘리는 내용이 그것인데, 그러니까 현재는 어디에 얼마를 사용하고 있고 왜 이렇게 더 들어가느냐 그 차이를 알아봐야 되는데.
 10억을 통과시키는데 이것은 결국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 18페이지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연동이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 소통 강화하고 안전협의회 운영이나 이게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쓰고 있는 것인데 거기다 추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추가로 더 증액을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어느 위원님이 올리셨지요?
 누가 증액 요청을 했어요?
 증액 요청이 누구예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신용현 위원님하고 유승희 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물어보지요.
 지금도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까?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6년도 예산 가져올 때 삭감됐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원안위 운영비에서 이 회의 운영비로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안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거지요.
 줄어들었다 이 말이야.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가능하면 별도로 신설을 해서 이 몫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그러면 지금까지 원안위 운영비는 뭐로 썼지요? 이번에 한 달에 3300만 원씩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뭐로 썼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은 일반운영비에서……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엄재식
 저희가 수용비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고 결정하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
 보류.
 그러면 2억 7600만 원은……
 왜냐하면 이게 지역 원안위 협의회 구성 방식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것을 같이 보류를……
 알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안대로 이것은 보류를 할 거니까……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같이 보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안위 안전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구성하고, 지역 안전협의회 구성 방식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회의하는데 왜 15만 원을 줘야 되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대전 유성 같은 경우에는 안전협의회에 실제로 주민대표들이 반영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대표들은 의견 반영도 잘 못 하면서 전문가네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하면서 자기들 의견은 반영 안 해 주고 회의비만 타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자료 좀 주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임영남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장임영남
 제가 2년 전에 고리지역 사무소장을 하고 왔는데요, 지역협의회 구성은 원안위가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의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지역 소장하고 KINS에서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지역주민, 지자체장이 추천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종배 사무처장님, 지금 최명길 위원님도 그렇고 윤 위원님께서 원자력안전협의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증액 10억하고 지금 원안대로 해 달라는 지역주민 대상 소통 강화 예산 2억 4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보류를 하지요.
 그냥 보류합시다.
 알겠습니다. 이 10억하고 2억 4000하고 이것은 보류입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알겠습니다.
 재설명은 나중에 합시다.
 수석, 그다음 계속 설명하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19쪽, 두 번째 항목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원자력안전규제 소통 콘텐츠 실행 및 원전 주변 지역주민 대상 소통 강화사업은 현행과 같이 원안위의 직접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 처장, 설명하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2016년에는 원안위가 직접 수행을 했는데 2017년에는 방식을 좀 바꿔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어서 그냥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20쪽,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부분에 대해서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관리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신규 내역사업인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관련 예산 2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경진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 사업 취지는 동의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삭감하되 다른 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같은 사업 꼭지라서요.
 신규사업인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관리 강화 사업비 3억 원 증액이 또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과 김재경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동 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을 개선하고 민관 합동 운영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자는 김재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처장 설명해 주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제를 주로 하는 반면 방사선이용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 안전관리 플러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가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일부 예산이나 아니면 열악한 방사선이용기관의 방사선으로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좀 더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취지대로, 저희들 원안대로 예산을 주시면 열악한 방사선이용기관이 좀 더 제대로 된 방사선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2개를 묶어서 현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 어떤 쪽을 선택할지를……
 그러면 2개를 묶어서 현행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정부안으로……
 예, 정부안대로.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21쪽, 원자력안전규제 부분 계속하겠습니다.
 하단에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원안위 및 원안재단의 성능인증기관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페널티성으로 예산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셀프 검증, 품앗이 검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조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1억 3000만 원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처장 설명해 주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사실 이 부분은 어떤 기기를 설계, 제작,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고는 성능을 검증하기 어려운 그러한 기기도 있습니다. 저희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도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서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시험도 하고 해서 검증을 하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삭감을 하면 사실 더 성능 검증을 못 하는 거지요. 더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태 위원님한테 물어보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제가 낸 것은 아닌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김성수 위원……
 아, 김성수 위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다 삭감시키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현실을 좀……
 성능인증기관이 어떤 기관들이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를 들면 어떤 기기에 대해서 이 기기가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를 저 기관만이 오케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 기관도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다 갖고 와서 모든 시험을 다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류 확인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그것이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사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을……
 개판 쳤는데 또 돈 뺏으면 더 개판 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나도 못 깎으면……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못했는데……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니,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부실하게 하는데 돈 덜 주면 더 부실하게 된다는 논리로 돈을 달라는 거잖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위원님, 이게 부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만든 데서 결국 검증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다른 데를 찾아 보면 있을지도 모르지.
 다른 의견 없으면 원안대로……
 아니, 이것 김성수 위원님이 계시면 50% 삭감이에요. 지금 이것을 10%라도 삭감해야 됩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원자력 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특수한 그런 겁니다. 일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최 처장, 이것 10% 삭감해 가지고 통과시킵시다.
 10% 삭감합시다.
 이것 10% 삭감해서 통과시킵시다.
 통과됐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러면 거의……
 김성수 위원 오시면 50%예요.
 그다음에 22페이지 건설원전 안전규제, 해체안전규제, 수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22쪽입니다.
 우측 부분을 보시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사업비 3억 3200만 원과 사용 전 검사 심사비 3억 1100만 원 등 6억 43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신규 세부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이은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처장 설명해 주세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어차피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또는 검사 부분에 드는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이 불가능하다? 좀 명확하게 설명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용하기 어렵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건설허가를 다 받은 것인데 심사 사업비라는 게 왜 필요해?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니요, 건설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한테 규제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의, 61억은 다른 원전까지 있는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신고리에서 해당되는 것만 빼겠다 이런 내용인 거지요, 6억 4000을?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러니까 5․6호기 부분만 빼자는 거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야당도 그렇고 배덕광 소위원장님도 이것 5․6호기는 일단 홀드해 놓은 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희들 미방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인데 이 부분 5․6호기 건설 심사 사업비를 반영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미방위의 전체적인 논의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요 문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면서 다음에 토론하도록……
 이것은 삭감시키고 예결위에서 다시 원상복귀 요청이 오면 그때 논의하지. 5․6호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심각해서……
 변 위원님, 이것은 여러 가지 토론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일단 보류합시다.
 일단 보류해 가지고 넘어가도록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보류입니다.
 그다음에 해체안전규제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기금 관리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기금 관리 위탁기관의 신규 직원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김성수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안재단은 1220억 원의 기금을 관리하는 데 둔 정원 5명이 있는 데 비해서 한국연구재단은 약 50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 10명이 있음에 따라 균형이 안 맞다는 차원에서 1명의 인건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2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처장님,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아마 기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안기금은 한 7000여 개 이상의 방사선 이용기관으로부터 납부를 받은 겁니다. 대부분 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받아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명 중에서 1명이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일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기재부에 1명 더 늘려 달라고 해서, 사실 1명뿐이 아닙니다. 몇 명 늘려 달라고 그래서 겨우 1명 확보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고……
 받는 데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아닙니다.
 받으러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직접 찾아가서 징수를 받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징수해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일부 포션마다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내지 않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징수방식이 왜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사업명을 ‘기금 관리 인건비’라고 쓰니까…… 기금 관리가 아니고 ‘기금 징수요원 증원 필요’ 이거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래서……
 이것도 한전에다 위탁 관리시킬까?
 (웃음소리)
 그러면 안 되지, 비정규직 생기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래서 이것은 인원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부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1명 정원을 받은 거예요?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아니아니, 기금 징수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면 되지.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넘어가자고요. 기재부가 이것을 쉽게 해 줬을 리가 없어요.
 이것은 원안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위원회 안대로?
 예, 원안대로 통과.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감사합니다, 위원님.
 24페이지.
 수석, 빨리 발표하세요.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6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비R&D 사업에 포함된 연구수당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은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수당에 대해서는 법령체계에 적합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것은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령체계에 적합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겠습니다.
최종배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항.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25쪽입니다.
 기타사항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관 중인 연구용 사용후핵연료를 신속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실험용 사용후핵연료의 복원 및 운반과 관련된 기술지침을 조속히 수립할 것, 신용현․이은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운반, 실험, 저장시설 등 전반에 대한 제3자 안전성 검증을 조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신용현․유승희․이은권 위원님 지적입니다.
 세 번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난별 대응 매뉴얼 완성 및 인접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한 한반도 지진 영향과 원전에 미치는 피해 범위를 산정하여 관련 예산 확보 및 대응책을 마련할 것, 김경진․신용현 위원님 두 분의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저는 여기에 꼭, 이번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지진과 관련된 정밀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좀 홀딩할 수 있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이번 원안위 전체 예산 심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윤종오 위원님 의견을 일단 부대의견을 달아서 다음에 더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원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원자력기금에 대한 심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다음 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한 10분 후에, 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방통위 담당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가까이 대고 또렷또렷하게 설명해 줘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첫 번째 사항은 출장 관련 보고서 부실 문제인데 아까 논의됐던 문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에 의하면 2016년도 수준으로 출장비를 감액한다면 그 표에 나와 있듯이 30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깐만요, 몇 페이지야?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기획조정관, 공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런데 이게 출장 관련이야?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개인정보 보호 강화인데?
 아, 표절 및……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출장비가 그 2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사안인데, 두 번째 사업에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 총 8억 3000만 원인데 이것도 아까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3개 부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부년 전문위원이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재홍 부위원장님께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해외출장 보고서가 부실하고 그래서 출장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과 산하기관들이 출장을 동행하는 경우이고 또 출장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장 보고서 내용은 비슷할 수가 있는데 문장이나 표현까지 복사한 것 같은 것은 저희도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보고서 작성을 산하기관 개별 공무원 각자의 관점과 평가가 담기도록 개선할 생각이고요.
 그런데 출장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은 정말, 저희 방통위 예산 규모 자체가 너무 영세한데 이것은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인데 아시다시피 직책수행경비는 직책 국․과장 보직자들의 보직 수행에 따른 지원 경비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는 현장 시장조사 같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사담당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관서업무추진비 이것은 조직관리 정책수행 지원경비인데요. 저희는 또 상임위원이 네 사람, 위원장 한 분, 정무직이 많은 부서이고 여야 추천으로 들어간 분들인데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책활동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저도 해 봤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데 외국과 교류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접하는 해외출장 몫이 있는 상황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조금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장 목적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철저히 교육하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촉구 선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이것은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아까의 원안위하고 똑같은 지적인데 2016년도 예산으로 정리했거든요.
 원안위하고 균형을, 2016년 하면 증액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출장비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공통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또 원안위 기준으로 하면……
 원안위 기준으로……
 2016년도 국외 예산으로 정리됐으면……
 그런데 2016년도에 839로 나왔잖아, 지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2016년 기준으로 하면, 여기 3000만 원만 2017년에 증액되는 겁니다.
 3000만 원 삭감해야 돼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3000만 원 감액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방통위 사무처장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저희의 3000만 원 증액은 아시다시피 방송콘텐츠 공동제작 문제로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에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특별히 필요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페널티는 있어야 됩니다. 3000만 원 깎아야…… 왜냐하면 페널티는 있어야 되고, 항상 경고만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또 만약 지금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출장을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 또다시 발견되면 내년도 예산 심사 시에는 30% 삭감.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 말씀 당연하신데 저희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출장 보고서 부실이나 표절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적은 것이고, 일부 오해를 받은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출장 목적으로 동행해 가서 만난 사람 똑같고 회의 토론 같이 하고 하면 내용은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이 해야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출장 갔다 와서 정보 자료를 공유해서 작업하는 것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불가피한 경우 말고는……
 알겠습니다. 출장 목적에 맞게 보고서 작성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선에서 원안을 유지하고 이것을 부대의견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되었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의 사업은 법정위원회 운영 경비에서 1억 93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10%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감액 사유는 지금 9개 법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인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가 실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 예산 50%를 감액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9개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위원회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1억 93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이 위원회에 간다고 쳤을 때 50%를 감액하면 1000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 이의 없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아, 삭감하는 것으로요?
 이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안 좋습니다마는 준비하고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법정위원회는 방송통신 전문가만 넣었지만 여기는 방송통신 전문가 말고 남북관계 통일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 숫자가 좀 많습니다.
 금년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뭐 했습니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제대로 못 해서, 북한 출신 학자들, 중국 학자들하고 국제콘퍼런스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일단은 1000만 원 깎으시고 다시……
 오세정 위원님이 1000만 원 깎자고 해서 1000만 원 깎고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4쪽은 방송통신 국제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 남북 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국제콘퍼런스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콘퍼런스 성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 축소 필요로 2억 전액 다 삭감하자는 의견과 그다음에 같은 이유지만 1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또 하나는 1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 내역사업은, 5쪽입니다. 통일 관련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전년과 같은 1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남북협력으로 제작되는 게 아니라 KBS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1억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님.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이 국제콘퍼런스도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준비 차원에서 예산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만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변재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남북협력 사업 중 KBS 단독으로 한다 이것은 공모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공모 절차의 공모에 다른, SBS나 MBC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량으로 봐서 KBS, MBC는 충분히 하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별 매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안 된 것이고요. 그냥 수의계약처럼 한 것은 아닙니다. 공모는 열려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오세정 위원님.
 저는 두 번째 것은 그냥 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명견만리도 하고 그랬으니까. 앞의 것은 2억씩 해서 그렇게 리츠칼튼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1억을 주든지 1억 5000을 주든지 하는 게…… 절약해서, 콘텐츠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호텔에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250명씩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콘퍼런스, 남북 통신협력이든 어떤 명목이든지 간에 이런 것은 민간에 맡기면 되지 정부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콘퍼런스까지 합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또 다른 의견……
 방송위원회 의견 더 있습니까?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저희 생각은 부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독일의 통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또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한 분들 이렇게 모셔 가지고 같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의식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돈이 사실 크다면 큽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남북 방송통신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남북 간에 남북 방송통신협력이 안 되니까. 이것이 당초 사업은 남북 방송통신협력이지요? 지금도 그렇지요?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예.
 그렇게 하는데 남북 방송통신협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히려 저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준비는 하고 상황이 안 되면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거나 그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떠한 형태든 남북관계 긴장 완화를 위해 방송통신 협력을 통해 가지고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큰 국가 목표가 있는데 지금 정국이 경색되었으니까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안 된다 그래서 괜히 국제콘퍼런스 하고 날려 버리지 말고…… 그건 진짜 사유를 달아서 불용 처리하면 결산 때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와 의견이 조금……
 예, 김성태 위원.
 물론 우리 남북한이 직접적인 뭔가 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남북한의 방송통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우리가 해외에서 초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 차원에서 그런 전문가 논의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무래도 우리가 통일 대비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통일을 대비한 전문가들, 뭔가 그런 쪽으로 강화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이것을 없애면 또 남북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예, 윤종오 위원.
 위원님이 세 분이나 삭감하자고 했던 의견을…… 그래서 취지는 살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맨 뒤의 최고 적은 금액을 삭감하는, 1억을 삭감해서…… 그래도 남북 실제 교류사업은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2억 삭감, 1억 5000 삭감, 1억 삭감인데……
 1억 삭감으로 해서 정리합시다.
 남북대화의 의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1억만 삭감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예, 2억 가지고 있다가 비상시에 대비하고 안 되면 안 써도 된다, 그리고 만약 비상시에 목적하고 달리 쓰는 경우에는 국회 측하고 한번 협의해라.
 그다음에 통일 관련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방통위 기획조정관입니다. 담당 국장입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콘퍼런스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 콘퍼런스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이번의 콘퍼런스도 외국의 유명한, 북한에 가서 직접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라든지 독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예산에 2억 원 적어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준비를 했다는 차원이었고 콘퍼런스도 국제적으로 목적 자체가 우리의 통일에 대한 것을 공감대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살려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들 세 분이 삭감안을 제시했는데 1억만 삭감하고 정부 측에서 수용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해 나갑시다.
 이 삭감이라는 게 기재부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우리가 삭감하는 거예요, 기재부는 통과해 왔는데.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최성호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최성호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콘퍼런스 많이 해 봤는데요, 콘퍼런스라는 그 행사 자체가 정부가 할 게 아닙니다. 그냥 민간에서 하면 되는 거고, 공무원들이 사람 초청하고 뭐 행사하고 무슨 수의계약하고 어디 대행사하고…… 이게 다 비리의 온상입니다, 그게 다 이권이고 말이지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냥 출장 가서 만나서 서로 협의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콘퍼런스 만들어서 방통위원장 가서 한마디 하고 말이지요, 앞으로 정부가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강효상 위원님 의견 속기록에 남기고 이 안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한국방송공사 출자.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6쪽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안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지만 한국방송공사 출자 신규사업으로 증액 신청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방송법에 보면 정부가 KBS에 대해서 3000억을 출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총 938억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BS가 UHD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938억을 정부가 출자하는 걸로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거에 EBS에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방송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저희는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KBS가 금년에 저희한테 이 예산 신청한 게 8월 말입니다. 다 편성해서 기재부에 넘긴 뒤인데요, 기재부에서 거의 다 정리된 뒤여서 반영할 수 없었고요. 이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러니까 6월 이전에 신청을 하면 그때는 그대로…… 지금 미납이라고 돼 있는 938억 원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권자본금 3000억 원 가운데 2062억 원은 납입했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938억인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라도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늦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반영 안 해 줘도 된다는 거예요?
 김재경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 어쨌든 금액이 조금 큰 금액을, 정부안에 없는 걸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증액해 놔도 아마 예결위 가면 깎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방통위의 입장도 최소한 자기들이 예산편성 주기에 맞추어서 신청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해 놓고서 덥석 하는 것은 방통위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한다……
 강효상 위원님, 이견 있습니까?
 저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방통위 요청대로 하시지요.
 예, 원안대로……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지금 전체 금액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과정도 없이……
 그러니까 수정안 반영 안 한다는 거예요?
 반영 안 하는 걸로 했어요.
 출자 안 하는 걸로……
 원안으로 한다니까요.
 원안이 제로야.
 원안이 이쪽이 원안이에요. A가 원안이야.
 좋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7쪽입니다.
 7쪽 사업은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의 2개 내역입니다.
 첫 번째 내역이 송출비 지원사업인데 여기 62억 7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지나치게 증액됐기 때문에 3억 69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3억 6900만 원은 물가상승률을 2.1%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은 KBS월드24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1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9쪽에서는 송출비 수준으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만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2억 7500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일반관리비만 1억 2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12억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좀 설명해 주세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7페이지에 물가인상 반영률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4%로 올라왔던 것을 최근 4년간 소비자물가가 1.9%, 여기를 그대로 반영해서 일부 삭감 그대로 3억 6900만 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KBS월드24 관련된 것은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지적하신 것은 그대로 삭감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삭감 이것은 KBS가 방송법상도 대외방송을 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KBS월드하고 KBS월드24하고 콘텐츠가 다릅니다.
 KBS월드24가 2014년도에 새로 시작한 것은 주로 뉴스와 교양ㆍ다큐를 하는 거고요, KBS월드는 한류 채널이라 그래 가지고 오래된 것인데 이건 드라마, 연예프로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다르고 해서 아리랑TV도 있고 YTN월드도 있습니다마는 KBS의 역할상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나 일반관리비는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송출비 지원 3억 6900은 당초 원안대로 삭감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KBS월드24는 15억 삭감, 2억 7500 삭감 또 기타 12억 증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5억을 삭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대체토론 요지 보면 KBS가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족한 채널이다라는 지적이 지난번에 있었던 거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실제로 KBS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먼저 시작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방통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2014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콘텐츠를 차별화해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YTN월드하고 KBS월드24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YTN은 뉴스만 하고 KBS월드24는 교양ㆍ다큐가 들어가 있다 그런 정도인데 그 편성비율이 어느 정도로 됩니까, 뉴스하고 교양ㆍ다큐하고?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아마도 교양ㆍ다큐가 한 60~70% 가까이 그리고 나머지 한 30~40%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드24의 경우에 뉴스가 7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KBS 측의 계획은 내년부터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동안은 어떤 예산으로 이걸 사용했습니까, 2016년도 예산이 한 번도 없는데?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그동안은 산자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동국대학교에 나갔었고요, 그래서 송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동국대에서 집행을 했고 KBS에서는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방통위에서 나가는 별도의 예산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해서 자의적으로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방송하고 나서 차후에 정부에서 재정 지원해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이은권 위원님 뭐 의견 있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위원님, 다만 KBS는 방송법에 대외방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예산 지원의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리랑TV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KBS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외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 지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KBS월드를 송출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평가나 또는 이 방송을 수용하는 교민들의 피드백을 받아 본 자료들이 있습니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해외교민들의 사업 수요나 만족도를 모니터링해서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모바일시대에 한국어로 교민들을 상대로…… 신문들도 해외신문 찍어내는 것 지금 모바일 때문에 거의 다 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한다, 이것 참 제가 확신이 안 서는데…… 최명길 위원 어디 가셨나? 방송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텐데 참 고민이네요, 이걸 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국장이 방송 전문가 맞지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저는 방송정책 전문가라고……
 방송정책이나 방송 전문가나 뭐……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송 전문가는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애플TV에서 코리아 관련 TV 관련된 앱 중에 32개의 앱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코리아월드24 접속자 수가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IPTV에서도 16개 한국 채널 중에 지금 KBS월드24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시청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위원장님, 다른 것 떠나서요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법적 근거도 있고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정부가 하고자 할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KBS가 자의적으로 한 거라면서? 그러면 KBS가 자의적으로 했으면 KBS가 자의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처음 시작은 위원님 말씀대로 KBS가 자체적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부 정책으로?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위원님,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번……
 최소한의 비용이 아니라 돈 안 받고서도 했는데, 더군다나 산업자원부 돈을 받아서 했다면서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돈을 안 받고 했을 때는 인터넷 기반으로 방송을 했던 것이고요.
 위성방송이라면서?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그러니까 2017년부터 KBS월드24가 위성으로도 방송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지금 인터넷방송으로 하거나 위성방송이나 마찬가지인데……
 고 위원님.
 국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 애플TV에서 접속자 2위인데 그 숫자가 얼마예요?
 이건 더군다나 정부 예산안에 들어 있지도 않던데……
 숫자가 얼마 중에 얼마가 그 앱을 접속한다는 거예요? 자료 없어요?
 이 항목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전반적으로 강효상 위원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15억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갔고, 사실 지금 이런 매체 시대에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모바일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교민들이 그게 아쉬워서 이것 접속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더 추가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
 다음에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류입니다.
 저는 이것 삭감을 전제로 해서 보류하는 걸로……
 삭감 전제……
 일단은 재검토하도록 보류합니다.
 타당한 사유를 못 내면 삭감입니다.
 15억, 2억 7500,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 11페이지, 방송발전기금에 대해서입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11쪽입니다.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의 내역사업 중에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이것은 증감 의견은 아니고 현재 사회교육 프로그램 제작이 부실하고 매년 내용상 큰 차이가 없고 구체적 제작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의도와 제작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12페이지.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12쪽입니다.
 이것도 정부 예산안에는 없는 사항인데 재난재해 방송시스템 고도화 또는 KBS 재난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정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체계적 재난방송 이행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35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같은 규모로 35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의견 주세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11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내실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그대로 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 좀 증액해야 되겠다, 이 말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고요. 재난재해 방송시스템을 고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HD CCTV 유지운영비는 재난방송 자체의 본질적인 면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1억 4000여억 이것은 불반영해서 35억 300만 원 증액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것 빼고 33억 6000여억 정도는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뭘 빼자고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HD CCTV……
 그것 전부 빼고 조금?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게 한 1억 4000여억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증액 부분을 조금 줄이자는 얘기이신 거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1억 4000여억 원.
 이것을 왜 넣어 놓았어요? HD CCTV를 애초에 왜 넣어 놨어?
 애초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증액한 거예요.
 위원회에서 넣어 놓은 거야?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포함시킨 겁니다.
 아, 위원회 훌륭하다. 달라고도 안 하는데……
 글쎄 말이야.
 전액 삭감?
 아니요, 1억 4300을 빼고 재난방송 지원해 주자는 얘기니까……
 나머지는 지원해 주자?
 하여튼 다른 의견 있으신지, 저는 재난방송은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얼마야?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35억 300만원 증액……
 35억 300만 하자는데 34억만 해 달라는 거예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33억 얼마?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33억 6000여억 정도.
 오케이.
 4억 5000하고 1억 4300 빼고?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러면 11페이지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통과된 겁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재난방송은 HD CCTV 유지운영 1억 4300을 뺀 나머지를 통과한다.
 그러면 재난재해 방송시스템 35억 300에서 HD CCTV 빼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다만 여기서 사업명칭을 두 가지 중에 택일하도록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위의 ‘재난재해 방송시스템 고도화’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2014~15년간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신설은 아니다? 오케이.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다음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13쪽입니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30억 증액 의견입니다.
 증액 사유는 초․중등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특히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 다문화가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EBS 제작 프로그램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대의견 정도로 이게 제시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EBS 2TV입니다마는 사교육비 경감이나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익적 역할인데요.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가 정말 고맙게 EBS와 협의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30억 해 달라는 거예요, 30억?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대로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예, 학습프로그램, 영어나 소외계층의 이런 교육프로그램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EBS가 해서는 안 되는 프로들, 다큐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지금 다큐 예산 얼마입니까, 다큐 제작예산 올해 올라온 것?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이번에 한 3억 5000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3억 5000밖에 안 됩니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이것은 한 프로이고요. 총 다큐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국장 설명해 주세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다큐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기보다는 EBS에 전체 책정돼 있는 2017년도 예산안이 281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셨던 것처럼 EBS 2TV에서는 1TV의 ‘다큐프라임’과 같은 그런 다큐는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1TV이고 2TV이고 다큐는 일체 안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증액에는 동의합니다, 다큐 예산은 다 삭감.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되는 것으로 하되 강효상……
 아니요,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의견들이 다르니까요. 강효상 위원님은 지난번에도 그 부분 얘기를 하신 바가 있고 한데, EBS 다큐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호평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공정성 시비가 있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공정성을 확보하라 이거지. 공정성을 확보하고 논란이 있는 것은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배분하라.
 양측 의견을 수용해서 공정성에 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부대의견에 달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제가 의견 좀……
 EBS 2TV 관련해서 제가 국감 때 지적한 게 있는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16쪽 기타에 ‘EBS 2TV 정체성(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작 필요’ 해 가지고 지적을 한 게 있는데요.
 페이지가 틀린가?
 페이지가 거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됐는데……
 아,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예, 나중에 그때 가서 발언 좀 해 주세요.
 16쪽 아닙니까?
 아니, 아직 안 됐어요.
 지금 EBS만 한 거고 13쪽 한 거야.
 이것 13쪽은 통과된 겁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EBS 2TV 프로그램 여기서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2TV 프로그램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 20억 반영됐는데 30억을 증액해서 50억 이렇게 정부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우선 본방송을 내년에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려면 다채널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가채널로 방송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방송법이 지금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견은 방송법 논의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30억 증액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교육비 절감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89억 수준으로 39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다음에 기타 의견으로는 적극적인 지원과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현재 4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데 2TV가 되면 5개가 되니까 채널 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견은 정체성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EBS 2TV 본방송을 허용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 법안을 국회에서 입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시행령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좀……
 전액 삭감해야 돼. 법이 제정되기 전에 예산편성부터 할 수는 없지.
 얘기도 못 하게 하세요? 한다잖아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나 프로그램 내용의 특화 필요성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요, 계속……
 예, 아까 말씀드린 건데 EBS 2TV 편성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영어교육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도 있지만 이 비중 중에 교과 융합이나 진로․직업 콘텐츠 이런 부분……
 진로․직업에 대한 콘텐츠도 있지만 지금 부족한 것이 미래융합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증편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영어교육에 너무나 치중하는 것을 좀 더 이런 쪽으로, 콘텐츠를 전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EBS 2TV 정체성 부분에서 이것을 좀 더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김성태 위원이 발언하신 ‘영어교육 치중을 좀 지양하고 EBS 정체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하고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융합형 인재양성 쪽으로……
 예, 4차 산업……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16쪽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 20억 증액된 366억이 편성돼 왔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감액 의견과 두 가지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감액 의견 첫 번째는 지금 방발기금의 용도가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인건비나 위성방송사업비, 기자재 구입비 총 173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표에 보시면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넓은 의미로는 TV 프로그램 제작비 안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47억은 인정해 주어서 126억만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의견으로는 지금 설립출연기금이 거의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또 하나는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에 따른 현실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아리랑TV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나올 거, 그것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이것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데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국제방송 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고요. KBS 국제방송과 아리랑TV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가 함께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사실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돌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진작부터 해 왔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재부에서 전체 정부의 종합적인 예산편성상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하고 그냥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정부예산 운용 차원에서 편성된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작년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얘기됐었는데 무시당했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짜 현재처럼 크지 않았을 때, 그때 문광부에서 하던 업무인데 이것이 이상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되고 그 기금이 넘어오면서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떠넘기는 경우가 돼 버렸는데 이게 이번에는 정상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예 전액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려보내고 예결위에서 한번 논의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작년처럼 무시당하고 만단 말이지요. 분명히 여기서 전액 삭감을 하면 그 예산이 붕 뜨게 되니까 예결위에서 논란이 될 겁니다. 예결위에서 논란이 돼서 교문위하고 미방위하고 간에 조정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에다 맡겨 놓으면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선후 문제인데요, 저희 책임 있는 정부기구로서는……
 그런데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전액 삭감시켜 버리자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 예결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지금 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후속대안, 대책이 마련되면 수용하겠습니다만……
 전혀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순서를 안 바꾸면 해결되겠어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러나 그게 기재부 또 예결위 차원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삭감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기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기는 일단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하자 이거고.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변 위원님은 거꾸로 가자 그런 말씀인데……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삭감하고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 가지고……
 아리랑국제방송법은 미방위 법이야?
 예.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문체부 법입니다.
 문체부 법이야?
 미방위에 있대요.
 교문위.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지금 현재 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회부되어 왔습니다.
 아니, 미방위 법이라는데? 아리랑국제방송법은 미방위 법이라는데?
 언론중재는 교문위이고.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미방위 의원님이 발의해 놓으셨어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아리랑과 관련해서 지금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고, 민법상 재단법인의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아,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그랬지.
 맞아, 그게 없다고 그랬지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법이 없는데, 지금 박홍근 의원님께서 아리랑……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박홍근 의원이 낸 아리랑국제방송법을 여기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아리랑방송에서 자체적으로 낸 것도 있잖아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것은 아직 회부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회부 안 됐어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런데 그 법안에도 소관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양쪽, 문화부하고 소관이 불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교문위하고 협의를……
 그러면 위원장으로서도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다 토론된 내용인데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지원기관하고 감독기관을 일치해 달라는 지적을, 저도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예산편성은 전연 달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변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173억을 모두 삭감해 가지고 예결위에 제출하면 어떤지 위원님들 의견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법이 통과되겠느냐, 교문위가 계속 싸우고 그래 가지고 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에요.
 이 법은 더군다나 우리 법이니까.
 교문위하고 상의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아리랑국제방송법안을 제정법이니까 제정해서 법사위로 올릴 경우에 법사위 가서 갈등이 생기겠지.
 그래, 그게 제일 문제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법을 의결해서 법사위까지 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요. 그래 갖고 언론중재위원회 것은 현재 문체부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저쪽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번 땡깡부려 보려는 거지.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치를 시켜야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되면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안 되면 다시 논의해야지. 기관이 역할을 못 하면 못 해 주는 거예요.
 예.
 일단 전액 삭감.
 방송위 부위원장님이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인건비, 방송시설 운영비 이것은 방발기금으로 하지 않게,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불일치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이런 걸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거고요. 이번에 예산만 인건비를 문체부 일반회계로 해라 하고 돌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인데, 앞으로 이것은 방통위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건비만 떼서, 방통위로 돼 있는 걸 떼서 문체부 일반회계로 돌려라 하면 저희는 예산이 더 영세화되는 거고요. 일종의 아리랑TV에 대한 방송의 특성, 방송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끈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 이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결국 보류시킬 것 시간을 이렇게 끌어.
 아니, 그런데 방향은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보류니까.
 이은권 위원님, 방향이 상당히 잡혔다니까요.
 그다음에 삭감 126억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나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전부 보류로……
 감액은 보류로.
 다 보류된 거니까 따질 것 없지.
 알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의 첫 번째 내역사업,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여기의 예산액이 오히려 작년보다 10억 감액 편성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정요구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요구 수준으로 방통위는 58억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은 30억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 의견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65억 40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30억 증액 의견, 28억 증액 의견, 18억 증액 의견, 5억 4000 증액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은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중계시설 연구용역사업에 4억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증감은 아니고 추가적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고, 또 하나는 세부사업 목적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주십시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위원님들 다수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폭 증액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폭 얼마 줘야 돼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저희는 58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30억으로 깎아서 한 것인데요. 최소한 58억 이상으로는 증액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여기에 65억 증액하는 안에는 KBS월드24 송출지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표에. 전문위원님, 뭐예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 비교를 하려고……
 아, 비교하려고. 잘못 봤네.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의견대로 58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과됐습니다.
 58억.
 58억으로요.
 58억으로.
 전문위원 정리됐나요?
 58억이야?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러니까 순증은 28억 증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액이 28억이지 58억이 아니잖아.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58억 증액한다니 깜짝 놀라 가지고, 더 많이 주려고 그러나.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것은 아닙니다.
 58억으로.
 30억에 28억을 보태서 58억이라는 것 아니야?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증액은 28억 증액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중계시설 연구용역,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요……
 말씀하세요.
 이것 무슨 용역 하실 겁니까? 지금 지방 지역방송도 직접수신율이 5%대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중계시설을 한다는 것이 5% 수신율인데 직접수신율이 5%밖에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용역을 해 갖고 무슨 방안이 나올 수 있겠어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TV가 아니고 라디오 중계시설을 설치해서 재난 시에 대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국에 한 4000여 개 있는 터널이라든지 지하공간의 수신상태가 어떠한지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시설관리기관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라디오 난시청지역 중계시설.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입니다.
 표현을 잘해야지.
 그다음에 20페이지, 국악영상 콘텐츠.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국악방송 지원의 국악영상 콘텐츠사업은……
 20페이지가 뭐야, 또?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20쪽입니다.
 페이지로 이야기하지 말고 앞의 연번으로 얘기하세요.
 번호로 이야기하세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열두 번째 사업입니다.
 열두 번째, 국악영상 콘텐츠 여기에 정부에서 12억 6300만 원 반영해 왔는데 국악방송 콘텐츠사업의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7억 3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거야?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되 순수국악뿐만 아니라 국악과 관련된 융합……
 퓨전국악.
 제4차 산업 비슷한 것.
 퓨전을 해서 융합국악을 기반으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화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세요.
 부대의견 달아 가지고 이것은 통과시키도록, 그러면 이것 17억 3700……
 아니, 이것 누가 얘기한 거예요?
 신상진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 금액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신상진 위원장님? 이것 예산보다도 증액된 게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산출근거는 있어야지,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산출근거는……
 왜 갑자기 30억을 늘리는 거예요?
 30억 늘리는 게 아니잖아. 17억 3700만 원을 하자는……
 17억.
 17억.
 아니, 2016년도에 12억 6000만 원인데 지금 그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한 거거든요. 이것은 솔직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맞아. 형평성에 안 맞는데, 위원장님이 해 달라고 했다니까 해 줍시다, 몇백억도 아니고.
 맞긴 한데, 방통위 부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하면 적절한 금액인지를……
 이렇게 해서 하여튼 30억으로 만들려고 금액 산출이 나온 거지요?
 그렇지.
 30억 만들려고 한 것 같아.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러니까 30억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국악은 진흥해야 돼요.
 진흥은 좋은데……
 집행할 수 있어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원래 국악방송의 진흥은 문체부나 미래부 소관입니다만 저희가 기왕에 방송콘텐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해 오던 콘텐츠 진흥 예산이 12억 6300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신상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7억 정도를 보태서 하면 30억으로 괜찮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통과입니다, 통과.
 예결위 가면 깎일 거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젊은 애들이 보는 국악방송 영상 콘텐츠, 젊은 애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예.
 그래야지 옛날, 채널만 돌리는 국악방송 해 봤자……
 벌써부터 여기도 세대차이가 안 납니까, 윤종오 위원하고?
 요즘 젊은 애들 보는 국악방송 많이 해요.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데……
 알겠습니다. 지금 변재일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시청할 수 있는 국악방송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달았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젊은 세대들한테……
 같은 의견입니다.
 그다음 21쪽.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열세 번째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 예산안이 없는 사업인데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억 원 신규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또 밑에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에 현재 12억 1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1억 정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 2건은 같이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이것 그대로 통과……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대로 좋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것 문제가 돼요. 좀 해 줄 필요 있어요.
 그다음에 15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15번은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에 중계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9억 600만 원 있었는데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는데 5억을 다시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터널 같은 데 재난방송이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터널 속에?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런데 5억으로 돼요? 이것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9억 600이 이월된 거야, 아니면……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실제로는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기관에서 직접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방통위 예산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기관과 매칭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매칭으로.
 앞에 있던 재난방송 중계하고 뭐가 달라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앞의 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 조사하는 거고.
 다른 의견 없으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16번 사업입니다.
 16번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의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지원 내역사업으로 여기에는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건비 증액된 것 10억 46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두 번째는 특정업무경비 감액하자는 의견, 특정업무경비는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체수입을 통한 인건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운영비 지원의 지자체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역사업으로 시청자 권익 증진사업이 25억 4400만 원 반영됐는데 서울 성북구에 센터 하나를 신설하는 데 13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에 6억 29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다산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건립에 10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종전보다 필요한 인력이 증원된 것이고요. 인건비 증액 부분은 그것인데 그것을 삭감하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는 아시겠지만 감사․수사․조사가 특정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단의 감사․조사 담당관들에게 특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운영을 해 보고 불필요하면 개선하겠습니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으로 해서 반납하겠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일단 지금은 필요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체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공익을 목표로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같은 일을 하는데 인건비만 올라가면 안 되지요.
 그럼요. 이건 안 되는 게 직업의 안정성이 생겼는데 왜 인건비까지 올라가?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아니,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새로이 증원된 인원들에 대한……
 사람이 왜 더 필요해?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니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그래서 공공기관에 비효율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금 미디어재단에서 하는 일에 맞는 인원을 126명으로 기재부에서 정원 책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인건비가 책정된 겁니다. 추가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계속하세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방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부산과 광주는 처음부터 전액 정부 지원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 미디어센터 재단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선해야지, 당연히. 부산하고 광주만 더 주고.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40% 안팎의 분담을 하도록 협의해서 하겠고요.
 이은권 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아, 위원장님이 부산이시구나. 죄송합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다음 서울 성북구 미디어센터인데요. 미디어센터는 원칙이 건축비하고 시설비는 지자체가 매칭펀드처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센터 건축비를 우리 방통위가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학교 수 확대를 통해 지역 학교의 혜택을 높여야 되겠다는 것은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남양주 다산시청자미디어센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건물을 제공하면 다른 예산을 방통위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부터 먼저 얘기하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지금 센터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하나 생깁니다.
 하나가 있는데 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장려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오히려 서울의 전체 규모에 비해 사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자체의 어떤 기특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예산이 된다면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윗부분,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산하고 광주를 부담시키겠다는 겁니까, 나머지 부분들을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다른 지역 센터처럼 운영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평성이 있다는 게 여기 지금 운영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네 군데, 울산까지 하면 다섯 군데인데……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운영비 분담률이 한 40% 됩니다.
 다섯 군데의 이것을 방통위에서 다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러니까 부산, 광주에 지금까지 없던 것인데 운영비 분담을 자체로 40%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형평성 있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은 딱 맞아야 됩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맞춰서 해야 되지요.
 그래서 부산과 광주는 타 지역과 동일하게 40%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담하도록 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지급한 예산의 60%선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부대의견.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대로……
 그런데 변재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미방위에 와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 방송통신위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부산하고 광주는 설립 목적이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지자체가 운영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고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도 거기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처음 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여러 지역에 생기다 보니까 왜 부산, 광주만 그렇게 하느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두 군데하고 협의해서 다른 곳과 같게 분담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다 끝난 겁니까, 부산․광주가?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이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아기 한번 해 보세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처음에 부산센터와 광주센터는 처음부터 100% 국고 지원으로 해서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원센터, 대전센터 등 다른 센터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고 기재부에서 협의가 된 내용이 앞으로는 그러면 지역과 매칭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6 대 4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부산센터나 광주센터와 관련해서도 부산시와 광주시하고 협의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강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형평성 있게 보장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는 처음부터 태생이 다른데 지금 와서 형평성으로 묶으면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입장이 곤란해서 내가 명확하게 정의를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저도 좀……
 강효상 위원님.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센터 사업비 반영은 반대합니다. 우선 서울에만 2개를 허용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별로 높지 않고요. 또 이 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게 재난 대비라든지 이런 긴급한 기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굳이 왜 성북구에 해야 되는지 상당히, 저는 지자체의 민원성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자체들이 늘 이렇게 해 놓고 국고 내놓아라 이런 식의 물귀신 작전을 하면 다른 지자체도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전문위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시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지원은 그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도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정부 원안대로 하자면 그러면……
 아니, 6명 증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증원하는 거예요? 성북센터에 요원을 증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지금 울산센터가 올 12월에 개관이 됩니다. 거기의 인원과 본부 인원을 약간 증원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울산센터 증원 요원이에요?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그러니까 울산센터가 12월에 개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울산센터에서 일할 직원들이 신규로 증원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본부 인력이 약간 몇 명 정도 더 증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북 아니구먼.
 예, 성북은 아닙니다. 성북은 아직 출발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원안대로……
 아니 위원장님, 원안대로라면 지금 인건비 증액분 삭감하는 것도 그냥 아닌 것으로 하고 나머지도 아닌 것이고 부산하고 광주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성북구 것도 반영 안 해 주는 것으로?
 성북구는 지금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이것 찬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강효상 위원님은 서울에만 왜 2개냐 그러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전 자치구에 다 해 줘야 되니까.
 전 자치구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 하나만 있다는 것도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 가지고……
 성북 것 안 해 주면 뒤의 남양주 것 해 주면 되잖아.
 이게 결과적으로 광역시만 돼 있는 거네. 강원만 광역시가 아니고 전부 광역시네.
 서울에 하나라고. 서울에 하나니까 더 해 달라는 얘기여서 나는……
 조금 더 논의를 하시지요, 보류하고.
 전면 보류.
 이것 보류하자고, 성북구 보류.
 성북구 보류, 그 외는 원안대로 통과.
 아니, 전면 보류해요. 운영비 지원 지자체 간에 균형 맞추는 것하고 다 해서.
 전체 다?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지원에 대한 항목 성북구하고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한 번 더 방통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보류를 하겠습니다.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그런데 잠깐 보고드리면 성북구에서 요청한 사안이 사업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것은 보류해서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김영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17번 사업입니다.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지원의 내역으로 유료방송 불공정행위 민원분석 사업으로 2017년도에 신규로 1억 5600만 원 정부에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부가 굳이 민원분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전액 삭감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시스템의 외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것을 국산으로 대체한다면 7500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만 국산 대체화를 전제로 인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유료방송에 대한 민원 제기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작년에 4000만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저희 방통위 사무처가 인력 또는 수작업으로 해서 방송법상 금지행위로 골라낸 게 4000건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10억 650만 원인데요. 이제는 연간 수천만 건에 이르는 이 민원 제기에 대해 이것이 단순한 불만이냐, 문의냐 이것을 분석해서 방송법상 금지행위냐 하는 것을 가려내야 되는데요. 케이블방송 1사당 평균 200만 건, IPTV 1사당 연평균 100만 건의 이런 민원에 대해 수작업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석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빅데이터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 5600을 우선 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방통위의 행정력, 인력으로 봐서 이것은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비 문제, 왜 외국산으로 하느냐, 국산으로 대체해라, 이것은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국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제시하신 싼 장비로는 성능이,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을 사려면…… 외국산, 국산 가격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18번 사업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은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통신서비스를 매개로 이용자 피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피해 예방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에 2억 7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역으로 영세․중소사업자 보안서버 구축비로 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의견 좀 제시해 주세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대로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통과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영세․중소사업자 보안서버 구축 지원이라는게 무슨 사업이지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이 인터넷망을 구축해서 온라인……
 무슨 영세 사업인데, 무슨 사업자 중에서?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냥 일반적인 정보통신……
 인터넷방송 사업자?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인데……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그중에서 영세․중소 한 사업자는 소위 말하는 보안에 취약한데 그 소요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서버를 구축해서 지원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의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종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18번,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업의 첫 번째 내역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정부에서 3억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예산 3억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그다음에는 그 표에 보시다시피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하자는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 강화 사업에는 전년 동일인데 여기에는 증감 의견 없이 최근 미국 구글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하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을 위한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정성 강화 사업에 최근 아이핀 사용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안보다 2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여기 관련해서는 실무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신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고, 또 특히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위 말해서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최근 그와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고요. 특히 이 비식별에 따른 많은 우려가 혹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라도 3억 원의 예산은 필요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식별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행 법령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의 벌금까지도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오남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엄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항목입니다. 결합 지원사업과 실태점검,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인데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꼭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초적인 게 빅데이터 산업 쪽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영국의 Red Flag Act처럼 사전 규제를 함으로써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식별조치를 함으로써 이것은 상당히 많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쪽에도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새로운 디자인이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통과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참고로 빅데이터 산업 예산은 이은권이 발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비식별화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식별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주사 맞고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병이 있다는 것 다 알려집니다. 그래 갖고 의료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비식별화에 대한 확신이 안 가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비식별화 기술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비식별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건데,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지원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뭐냐?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기업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 실태점검, 기업에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이제 곧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 것이 허용된 거냐 이거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비식별된다는데 그것이 식별이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전부 처벌받아야 되는 거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법안에 그렇게 처벌조항이 들어 있잖아?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그렇다면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것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것은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10조(새로운 정보의 생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 이게 현행법이다 이거지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아니요, 지금 발의된 법안입니다.
 지금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법이 없는 것 아니야?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가이드라인만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 부분은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 가지고 할 수 있어?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의 반대해석을 통해서 범정부 합동으로, 방통위만이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어떻게 법에서 금지한 걸 가이드라인을 만드느냐 이거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행법의 반대해석으로 이렇게……
 현행법의 반대해석이라니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현행법에 보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당연하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래서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결국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제가 참고로……
 그래서 집합정보다 이거지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렇습니다. 그건 일종의 개인정보의 DB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개인정보의 DB를 정보집합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더 논의해서, 보류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비식별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저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만약 비식별화가 가능하다면 다양한 대책도 나올 수 있겠지만 비식별화된 정보를 다시 디코딩(decoding)하면 식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이게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정부가 비식별화가 된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비식별화된 것으로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 비식별화된 것은 누구도 해제할 수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식별화한 사람이라도?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간다 이거지.
 제가……
 김성태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이야기 끝나면 계속해 주세요.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말씀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만약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면 19번에 있는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지원을 직접 지원하는 쪽은 보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업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 실태점검이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쪽은 사전에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바로 실행하는 데 대한 기술적 준비가 안 됐다고 보시기 때문에 우려하는데 이 정도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의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4.3%, 그러니까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4.3%에 불과하고 지금 국내 시장 규모가 30% 이상 급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절반 정도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도 개인정보 빅데이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는데 김성태 위원이 이야기한 이 범위 내에서는 정부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산업에 활용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왜 정부가 ‘비식별화된 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알아볼 수 없게끔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식별화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거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그 방법들을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어디다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범정부 합동 가이드라인에요.
 그런데 그걸 법으로 한다면 몰라도……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세부적인 이행 방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특히 첫 번째, 결합지원에 관련된 1.5억의 예산도 기업 간 결합은 당사자, 그러니까 해당 사업자가 직접 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기업 간 정보결합물이 뭡니까, 여기서?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기업들이 각각 갖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있는데 비식별조치를 할 때 해당 기업이 직접 하지 못하고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비식별화해서 활용하기가 힘든데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결합해서 쓰겠다?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 싶겠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러니까 한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DB는 그 자체로서는 사실상 활용성이 떨어집니다. 결국은 다른 이종 DB 간에 결합을 시켜야 새로운……
 그러니까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에 활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동의를 안 받은……
 그렇지. 그런데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비식별화해서 수집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것 아니야.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못 하고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아니, 제3의 전문기관이 누가 있어요, 지금?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KISA입니다. 그래서 결합지원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기업 간 결합이 많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아니, 보완 설명보다 변재일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정부예산 원안대로 통과시켜……
 아니, 지금 여기 잘 납득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해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해외 어느 나라예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빅데이터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9월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활성화를 이미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8월에 또 익명가공정보에 대한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가지고 해당 정보 취급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해 가지고 이런 걸 물꼬를 텄습니다, 이미.
 미국도 2015년 3월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통해 비식별화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폭넓게 활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족쇄를 채우게 되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시장은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하고, 지금 처벌규정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오남용할 경우에?
 그리고 그것을 아예 진입을 막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시장만 뺏기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정보나 안전이나 그런 걸 무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나가요.
 아니, 중국을 예로 든 게 아닙니다. 일본하고 미국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가는데, 지금 EU에서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에서 어떤 형태로 비식별화의 기준이나 규정들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정보 아닌 것도 상당히 많은데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욕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소위 말해 비식별화가 신뢰성 있게 가능하냐 이것이 가장 문제이고, 비식별정보가 식별이 가능한 데로 전환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확신을 못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족쇄를 채울 겁니까?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를 창출……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가 뭐냐고?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장사하는 거잖아. 누가 이 지역에서 어느 상품이 많이 팔리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병에 자주 걸리는구나, 그런 것 다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렇습니다. 또 이용자한테……
 지역별로 하고 분석하고……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유용한 정보도 제공……
 연령별로 분석하고 다 그렇게 해서 클래시파이(classify)를 해야지만 활용 가능한 정보가 되는데……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비식별조치를 취했어도 제3의 다른 정보하고 결합하면 그게 다시 식별정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우려도 있고, 그 예로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정보는 정부한테 100% 주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겨져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법률 단계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정부처럼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염려를 제가 충분히 수용하고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래서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실태조사나 교육․컨설팅은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런 측면에서 김성태 위원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을 좀 활용하자.
 먼저 하자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러니까 1억 5000 정도는, 기업 간 결합 그 정보는 일부 상당히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 있는 것은 존경하는 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동의를 해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대비태세나 준비태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런 우려가 없는 준비,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실태점검 이런 쪽은 우리가 해 나가야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지 안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그래도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현재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양보를 해 드리더라도 실태조사나 실태점검이나 교육․컨설팅 쪽 예산은 우리가 조금 물꼬를 틔워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 위원님, 대한민국의 GDP 성장을 위해 이 부분은 동의를 해 주시고.
 글쎄 저도 이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사실 행정부에서도 내가 만들었고 국회에 와서 개정안도 제가 전면적으로 새로 시작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법 중에……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이것 얘기가 너무 길어지지만 인간이 살면서 지켜야 될 유일한 최후의 보루가 뭐냐? 저는 개인과 가정의 평화로운 삶이라고 봅니다. 개인과 가족의 평화로운 삶까지 위협하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가치 기준을 두고 정책도 하고 했었는데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또 개인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식별화가 진짜 그 정도까지 가능하게 돼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는 있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한다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비식별조치가 당연하게 허용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허용하고 권장하는 것처럼 지원하게 하는 것 같아도 나는 비식별조치 준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명 자체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비식별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비식별화를 통해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개인정보예요. 누구 것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대충 유추하면 누구 것이라는 게 나올 정도가 되는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식별화의 단위가 몇 명 이상 단위가 돼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여튼 용어에 대한 신중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비식별화의 정보를 가지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염두에 두고.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동의하는 방향으로……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이야.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야 되는데……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산업을 진흥하려고 그러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다는 것이, 사실 이것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요청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이것도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보호를 위한 사업이라는 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제가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줘야지.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아니, 저도 방통위……
 내가 발언권 안 줬습니다. 부위원장한테는 안 줬어요.
 이것은 이제 그만하고 변 위원님 동의를 해 주시지요, 예산 3억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김성태 위원님은 1억 5000을 감하자는 거예요.
 1억 5000 감을……
 예,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지원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뒤의 실태점검하고 교육․컨설팅 그것 하시자는 얘기이신 것이지요? 그 정도 선에서 하시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제가 양보를 해 드리고 비식별조치 적정성 실태 점검하고 비식별조치 교육․컨설팅 이런 쪽은 우리가 확산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일단 저기를 합시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관한 연구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걸…… 연구사업으로 바꿉시다.
 하여튼 전문위원이 이것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도 넣어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동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억 5000으로 해서 통과시키도록.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금액을……
 1억 5000.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1억 5000 감액하고 내용을 그렇게……
 우려하시는 기술에 대한 대비 연구를……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서 죄송한데요.
 아닙니다.
 진짜 준비 잘못하면 뒤집니다.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산업적 욕심에서 하면 나라가, 국민이 혼란스럽습니다. 진짜 빅브라더 사회 된다고.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맞습니다.
 빅데이터 사회가 아니라 빅브라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비식별화에 대해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으로 합시다, 1억 5000.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국제협력 강화,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지요? 이것 통과입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활성화 및 안정성 강화, 이것은……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이것은 현재 대체수단인 아이핀이 실적이 낮기 때문에 2억 정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 측 이견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게 수정안으로 가시자는 건지 자꾸 헷갈려, 용어가. 그러니까 지금……
 원안이 수정안이지, 수정안.
 원안이 수정안……
 수정안.
 이견 있습니까?
 2억 삭감.
 저 추가 의견……
 김성태 위원 발언하고 국장님 발언……
 아니,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이것은 삭감하자는 주요 이유가 이용률이 지금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금년 6월까지 이용률이 5.5% 나왔는데요. 작년 1년간 이용률보다 높아지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았는데 편의를 높이고 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줄이면 인증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당초안대로 통과해 달라?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래서 걱정……
 아니, 뭐가 늘어? 어떻게 늘었다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이핀 인증절차가?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이용률이 높아졌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뚝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건수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소위 말하는 공공 아이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건 행자부 소관입니다만 저희 방통위에서는 민간 아이핀의 안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1년간 유효기간제를 도입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인증을 발급했으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아이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이 건수에서 빠지다 보니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상으로는 많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 이용률은 최근 9월 통계를 보면 오히려 더 향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통계는 어디 있어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것은 여기 심사보고서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한 9월, 심사보고서에는 7월 통계로 1.3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 9월에 확인한 바로는 5.5%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이외에도 지금 현재는 아이핀이 인증수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휴대폰을 못 쓰는 사람은 아이핀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업무는 KISA에서 기본적으로 아이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필요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수로 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유지…… 결국 아이핀은 3사가 합니다. 신용평가사 3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신용평가 3사가 제대로 아이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률하고는 조금 별개로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래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그냥 감액하지 않고 그런 방향……
 고 위원님, 그러면 그대로 당초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20번은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여기에 내역사업으로 신규로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비 5억 원을 정부가 편성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음성차단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KISA에다가 시스템 구축을 5억 주고 해 주고 통신사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단의무가 통신사들한테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5억을 시스템 구축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통신사의 적극적 참여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스팸 차단의무는 법적으로 인터넷진흥원도 있고 이통사도 있습니다만 이통사에게 스팸에 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고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사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공공기관인 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 기술적인 차단만 이통사에게 넘겨주는 게 옳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17년 예산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21번 사업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잠깐만 계셔 보시라니까.
 조금, 조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지금 위원들이 몇 분 안 계시니까 못 보면 또 안 되니까요. 잠깐만요.
 이통사업자의 의무로서 이통사업자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 지금 삭감하자는 논리는 음성스팸 차단이 이 법 50조의4에 의거해 가지고 이통사업자의 의무로 본다는 것 아니에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아니,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법적 의무가 통신사들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정부 예산에서 빼자는 것 아니에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원안대로 가시자는 이유가……
 그것은 국장이 설명……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부위원장님께서……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방통위, 저희들 생각은 음성이건 문자이건 스팸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탐지하고 이게 불법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업무를 사기업인 이통사에 맡기는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공공기업인 인터넷진흥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한테 제공해서 기술적 차단조치는 이통사가 하도록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는 스팸유통에 대해서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라는 요청이 오기 전에는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지금은 그렇게 돼……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지금 만약 문자스팸도 이통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망법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문자스팸인 경우에도 KISA에서, 지금 현재 KISA는 법적으로 별도의 스팸업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 스팸문자를 이통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이통사들이 차단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문자스팸에서 음성스팸으로 진화했고요. 음성스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통사들이 독자적으로 음성을, 통화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서 자기들이 이게 스팸이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고요, 판단할 권한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KISA에서, 소위 말해서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가상번호를 제공하면, 저희들이 트랩(trap)이라고 그럽니다. 그 트랩을 통해 KISA에서 스팸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에 그것이 음성스팸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통사에서 다시 통보를 해서 실질적인 이행은 이통사가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법하고 지금 다르게 실질적으로……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아닙니다. 법에도 KISA가 스팸업무를 하도록……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 여기 표시해 놓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이통사들이 일정 부분 스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항말고, 50조의4 말고 망법 제52조제3항하고 여기 보시면 KISA에서 스팸업무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러니까 통신사들은 이 규정에 따르면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KISA에 만들어 주면 그걸 활용해서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KISA는 스팸 여부를 판단……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얘기……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렇지요. KISA는 KISA 나름대로 또 할 업무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여기는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활동 강화사업에 기획기사 및 방송프로그램 PPL 등이라는 좀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PPL은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Product Placement)라고 이것은 뭐냐 하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라는 배너광고를 언론사나 방송사에 해 주면서 광고비를 언론사나 방송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3억씩 계속 지원돼 왔는데 이 3억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 측.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금년부터 사이버폭력 예방, 피해자 지원활동 광고를 언론사․방송사에 종전에는 줘 왔는데 생활밀착형 홍보로 언론사보다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옥외광고 또 아파트 타운보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인터넷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좀 저하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지하는 게……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지요.
 제가 사실 NIA 원장 때 많이 확산한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챙기는 데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이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 형식을 ‘기획기사 및 방송프로그램 PPL 등’ 이런 말이 사업명에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다른 방식으로, 직접 집행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개선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기사 및 방송프로그램 PPL 등’이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사업내역에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에서 빼라 이거지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을 유지하되 홍보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수단의 문제인데요……
 예, 그래요.
 예, 변재일 위원님 의견대로 용어를 잘 선택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22번 사업은 신종사이버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사업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는 PC 웹하드에 대해서만 유통방지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규사업은 모바일 웹하드 사업을 상시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웹하드가 점검할 필요성은 있는데 첫 번째, 유승희 위원님의 의견은 그럴 경우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악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타 의견 하나는 지금 PC 웹하드를 방심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KAIT에 이것을 주지 말고 기존에 하던 방심위로 이관하는 전제로 사업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PC 웹하드 사업과 매체만 다를 뿐이지 유사하기 때문에 모바일 웹하드 새로 하려고 하는 것하고 PC를 통합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신종사이버 불법유해정보는 방심위에는 주로 신고 접수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조치나 점검업무는 그 특성상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PC 기반 웹하드를 주로 했는데 기술 문제나 효율성과 일관성 차원에서 모바일 웹하드도 KAIT에서 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앞으로 KAIT와 방심위 업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효율성과 일관성을 위해 모바일 웹하드의 점검도 KAIT에다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23번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인데 이것도 내년에 정부에서 신규로 12억 7000만 원 반영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인데, 그 이유는 방통위가 산업 진흥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적합지 않고 또 미래부의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50억 사업인데 실제 그 사업에서도 위치정보사업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차원에서 전액 삭감,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정부 측 설명 좀……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우선 하나는 고유 기능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방통위도 진흥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위치정보법을 보면 방통위의 임무 중에 위치정보의 이용 촉진 조항이 있어서 저희 업무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업무 중복을 말씀하셨는데 미래부의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을 보면 주로 컨설팅과 네트워킹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특허출원 지원과 창업교육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2016년도에 미래부의 컨설팅 10개사 중에서 중복되는 것, 말하자면 위치정보사업자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1건이 포함돼 있는데 내용은 좀 다르고요, 컨설팅이고요. 그래서 중복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십시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제가 아까 설명할 때 그 뒤 페이지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뒤 페이지 내역사업에 차세대 비즈니스모델 발굴 10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거해 놓은 그런 이유로 이 내역사업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마저 말씀드리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법적 출연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신데요,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출연사업은 예산을 불용하더라도 그냥 자체 내부에 축적시킬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면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은 불용하면 국고에 그냥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하되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유사성은 거의 없습니다.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전혀 아니고 실은 금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데 다만 금액을 증액하는 사업이라고……
 우선 금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게 뭔데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사업명이 좀 바뀌었는데 기존에, 금년도에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새 사업 내용으로서 ‘중소사업자 위치정보 관련 사업화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이미 2억 5000만 원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년도에 약 12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위치정보산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산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미래부가 지금 150억씩 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겠다고 12억을 방통위에서 한다는 것은 별로 효율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 전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긴급구조지원체계 이런 것은 당연히 방통위가 할 수 있을 텐데 산업화 지원을 여기서 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차라리 미래부에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미래부에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래도 올해에도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렇더라도, 그것도 중단하시고……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아니, 왜냐하면 위치정보법은 저희 방통위 소관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다음에 하나는, 죄송합니다만 사업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중복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그 사업의 내용을 보고 만약…… 여기에 지적하신 것도 해당되는 사업자가 같다는 이유인데요, 실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고 특히 IoT가 활성화되면 사물인터넷이 대부분 위치 기반으로 많이……
 그렇지요. 그러면 방통위에서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IoT 산업을?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그렇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청년 창업에 아주 유망한……
 그것은 미래부에서 하는 게 맞지요, IoT 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래서 중복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오 위원님 말씀이 끝나면 김성태 위원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차별화된 내용을 확실히 인식을 잘 못 해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어떤 점이 차별화됐는지 다시 한번……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주로 위치기반 서비스, 지금 현재 급속히 증가를 해서 총 사업자가 한 1100개에 이를 정도로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 사람들은 앱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처럼 큰 사업자들이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고, 최근의 예를 든다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켓몬고’와 같이 위치정보를 베이스로 한 신규 사업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래부에서 하면 안 돼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런데 방통위가 위치법을 소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특화된 사업으로 미래부하고 구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중복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사업 시행할 때 중복 수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위치정보법의 소관 부처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법은 정보통신부 시절에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부 시절에 만들어져서 독임제 부처가 규제와 진흥을 같이 하던 시절인데, 규제와 진흥이 분리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위치정보법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지만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 준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진흥에 관한 사항은 그 법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방통위가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방통위하고 미래부하고 공통 소관 법률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지금 어느 부처 법입니까?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지금 미래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부하고 법무부 공통 법안이지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법무부도 법사위에 법 개정안을 내기도 하고 미래부는 우리 상임위에다가 개정안을 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통부 시절에 만들어진 법은 어느 부처로 가든지 간에 공통 법안이 돼야 되는 게 많아서 진흥에 관한 것들을 내가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흥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통위에서는 위치정보 보호 파트를 담당하시고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미래부에서 담당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치정보산업 진흥을 미래부로 가져가면 독임제 부처에서 산업 진흥 쪽으로만 갈 거라고 저는 우려합니다.
 규제는 방통위가 하라 이거예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런데 방통위의 특성을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허가도 내주고 규제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에서 제일 민감하고 중요한 게 위치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독임제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합의제 정책규제기구에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에서 규제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합의제 기관에서 진흥하기 위해 규제를 풀지 말라는 소리예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런데 미래부에서는 말하자면 진흥을 주로 하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자고 할 것이고요, 저희는 사후규제만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규제에……
 여기는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해 놨잖아요. 사업화 네트워킹 행사 지원, 특허출원 지원, 창업교육……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부와 방통위의 특성상 여기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됩니다.
 해당 부처에 주지도 않은 기능을 자꾸 하려고 하면서 사람 없다, 인원 늘려 달라, 인원 없고 사람 없다고 나중에 비정규직 쓰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라 운영이 이상하게 돼 가고 있다는 거지요.
 전액 삭감시킵시다.
 삭감하시지요. 삭감하시고, 미래부에서 하는 것으로……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혹시 사업조정 방안을 저희들이 미래부하고 내년도에 할 때 한번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아니, 그냥 단일화해요. 어차피 내후년에는 정부조직이 또 바뀌어.
 (웃음소리)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좀 편성해 주시고 정부조직 개편 때 어차피 그때……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것을 예상해 가지고 안 해 주겠다 하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해 줄 수 있는 방향에서 변 위원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은 여기서 한다는 것이 규제기관에서, 아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자꾸 진흥업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진흥업무를 하고 진흥예산을 가지면 예산 가지고 선심…… 좋거든요. 그러니까 진흥 파트로 업무가 자꾸, 사실 정부의 기능 중에 진흥 일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이 작은정부, 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진흥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아무래도 저쪽에 넘어가 가지고 또 손볼 거니까 당초안대로 동의를 좀 해 주시면……
 이것은 아니에요. 산업기반 조성을 방통위가 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여기 제목 자체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이에요.
 미래부와 협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쟁하고 있지, 협력이 되나.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지적하신 중복 문제도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러면 협력을,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해 오는 것을 한번 보고……
 아니, 역할 분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규제하고 진흥은 미래부에서 하라는 거지.
 규제하는 거고 진흥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미래부와 한 번 더 의논해 가지고, 이것 일단 보류할 거니까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 짓고 난 뒤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다시……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그러겠습니다.
 자기 할 일이나 정확하게 해, 자꾸 이런 데 끼어들지 말고.
 이것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원칙하에서 미래부하고……
 위원님들 일단 보류로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미래부는 워낙 규모가 크게 하는데요, 몇 십억씩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방통위는 규모를 작게밖에 할 수 없고……
 미래부가 내일 또 예산 승인이 오니까 하여튼 내일 한 번 더 보고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합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24번 사업이 위치정보, 원래 방통위가 하던 사업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해 가지고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여기에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서 의견은, 이 플랫폼이 현재는 방통위에서 KISA를 거쳐 KTOA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데 이것을 그냥 바로 사업자인 KTOA한테 주면 KISA 관리비 1700만 원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억 7600만 원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뒤 페이지는 직접 보조, 우회해서 주지 말고 재위탁 안 하는 것을 전제로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700만 원이 분명히 감액되는 것은 확실하고, 재위탁을 직접 주면 사실 1억 5900을 감액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측 답변……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재위탁 사업관리비 이것을 지양해서 절감 방안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런데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상주 관제인력이 있는데.
 예, 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자꾸 이쪽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의 경우에는 인건비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업만 특별히 인건비를 1억 5000씩 집어넣어 가지고 했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서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인건비 1억 59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쪽에는 인건비가 없고 그쪽에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은 위치정보법에 긴급구조를 위해서 신설된 사업 하나가 와이파이 DB를 새로이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없던 업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TOA에 위탁을 하면서 결국은 그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필요 관제인력입니다.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8명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이 인력 채용에 따른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린인터넷 이용환경조성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인건비가 필요할 건데 왜 이것은 안 합니까?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이것은 KISA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인건비 필요 없고요 KTOA는 다시 재위탁받은 기관……
 재위탁받은 거지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래서 8명을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KTOA에 줄 건데, KISA가 받는 1700만 원은 깎아도 좋은데 확보된 8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안 주면 사업이 안 돌아가니까……
 이게 언제부터 하시는 사업입니까? 몇 년 됐어요, 이 사업 한 지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14년도부터 신설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KTOA에 계속 위탁해 왔습니까?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그렇습니다.
 KTOA가 통신사업자연합회 아니에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렇습니다.
 통신사업자연합회에다가 자꾸 정부가 위탁사업을 주나?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이것을 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는 KTOA가 이통사들의 일종의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산 설비를.
 무슨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제가 예를 든다면 아마 사업자 간에 가입자 번호 이동을 하기 위해서 3사 간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전산업무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덧붙여서 와이파이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700억이라고 했나? 얼마라고 그랬나?
 1700만 원만 빼고 삭감하겠다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사업관리비는 삭감되어도……
 1700만 원만 삭감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오 위원님이 자꾸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런데 방통위가 자꾸 진흥사업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인데……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이것은 어차피 누군가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변재일 위원님은 친정인데 잘 좀 설명을 미리미리 하라니까.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죄송합니다.
 KTOA가 SK텔레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이통사들의 연합……
 거기가 이상한 짓들 많이 하는 데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동통신비 좀 내리려고 그러면 아니라고 막 신문에 뭐 내고 또 거기가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공무원들이 내려 가서 나중에 협회장 하고 이런 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먹여 살리려고 주는 돈이에요.
 이것 인터넷진흥원에서 직접 하면 어떻게 돼요?
 할 거면 직접 하는 게 낫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 와이파이 DB에 관련된 시스템은 어딘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와이파이 액세스 DB?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이것은 긴급구조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이통망 중에 와이파이망과 관련된 DB를 지금 별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14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별도 관리해야 되나?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KISA는 이통사하고 직접적으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KISA는 그런 전산망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KTOA가 나름대로 기존에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KTOA에 주는 사업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어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저희 국에서는 없습니다.
 미래부에서 주는 것 많지.
 통신위원회에서 주는 게 얼마 안 되니까 1700만 원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아니, 거기에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1억 5000씩 받아요.
 통과 좀 시켜 줍시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일 안 하도록 하세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오 위원님, 그런데 8명은 이미 채용된 직원들이라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8명 채용 잘못했으면 잘라야지.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런데 이 업무는 또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민 세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까먹더라고.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그런데 긴급구조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긴급구조가 그것을 안 하면 못 하느냐 이거지.
 만약 이게 인터넷진흥원에서 하면 이 인력들이 그리 가야 돼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일단은 시스템을 여하튼 간에 새로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재활용하든 이전을 하든 신설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인데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KISA에는 이통사하고 연결된 그런 전산망은 없습니다.
 배도 고픈데 1700만 원 빼고 동의해 주이소.
 변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뭐 하시지요.
 이것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동의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사회안전망 사업 명칭이 부적절해서 실제 내용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것은 정부도 수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5번, 방송통신발전기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에서 첫 번째 내용은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여기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증액 의견이 28억 1600만 원 의견하고 17억 8400만 원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뒷장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사업계획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 또 다음 내역으로는 청각장애인 자막방송용으로 지금 정부 예산에는 없는데 자막방송․수화방송 모니터요원 지원 필요 해 가지고 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신기 보급하는 사업은 그대로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요.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사업계획 정비 이것도 좋습니다. 일부 제안한 게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자막방송․수화방송 모니터요원 지원, 이것도 저희가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25번에서 두 가지 증액안이 있는데요, 28억 1600하고 17억 8400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 하라고 그랬잖아.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제일 많은 것으로……
 야당 위원들이 지금 이것은 다 하도록 승인해 줬어요.
 많은 것으로.
 42페이지까지 별문제 없잖아.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금액 큰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26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은 26번 사업입니다.
 방송평가 기반조성 사업에 KI 시청자평가지수 조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KI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증감 의견은 아니지만 방통위가 지금 지상파와 종편을 분리해서 KI 조사를 하려고 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통과시킵시다.
 그다음에 27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27번은 미디어 다양성 증진 사업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 내역에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증감 의견은 아니지만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의 입찰 경쟁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닐슨이 배제되어 있는데 TNMS에서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라 그런 지적이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은 N스크린 시청기록 시범조사 사업인데 이것도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그다음에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기간 확대와 함께 기술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시청점유율 조사 사업은 지금 TNMS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닐슨이 왜 배제되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닐슨은 대기업이고요, 신뢰성은 더 높을 것입니다, TNMS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관련법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대기업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인 TNMS가 그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닐슨 대기업은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조사방법 개발, 조사결과의 투명한 공개, 이것은 매우 좋고요. 그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N스크린 시청기록조사 기간 확대해 가지고 기술개발도 함께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N스크린 시청기록 시범조사 몇 년 째 하는 거예요?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시범조사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금년에 하고 작년에 하고?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하고?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예, 재작년에 한 것은 4개월 해서 일종의 실험조사였고요, 시범조사는 작년에 처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범조사하고 있고요.
 금년에 시범조사하고 있고?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예.
 그 시범조사한 결과는 왜 안 알려 줘요?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공개는 했는데요, 여기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측면은 사업자별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측면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N스크린 같은 경우는 조사방법이 신뢰성에 조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사업자별 순위로 발표하게 되면 그것은 사업자들 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발표를 못 했고요. 기존에 문제됐던 조사방법들을 이번에 보완해서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국회에도 ‘N스크린 시청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조사방법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보완되어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 줘야지……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그게 이번에 발표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자료 요청해도 하나도 안 주고 있잖아.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조사결과 발표하면서 이런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까지 다 공개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조사방법을 이번에는 이렇게 개선해서 올해는 이런 개선된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도자료에 이미 다 뿌렸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사업자별 순위자료는 발표하기가 좀 곤란했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자료를 갖다가 A․B․C․D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줘야지.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아무튼 지적하신 바대로 해서 조사방법에 새로운 보완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자별 자료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에는 공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는 것도 하고.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재일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속기록에 잘 정리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알겠습니다.
 금년에 한 것은 못 줘요?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금년에 한 것은 내년에 공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수용’이라고 쓰고 ‘면밀한 검증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28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28번은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인건비․경상비 합쳐서 85억 9200 감액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비만 감액하자는 22억 7500 감액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리랑방송하고 이 건하고 차이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언론중재위원회는 독립 법률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성, 중립성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법률에 보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서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되’, 조문에 보시면 ‘방발기금으로 지원하되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고치지 않으면 방발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점이 다르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도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이쪽 기능이 중재위원회에서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기보다는 방통위 소관은 아니지만 이쪽 관할로 들어오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이것은 아리랑방송하고 똑같은 경우인데요. 저희는 경상비 예산 같은 것은 방발기금으로 지원을 하게 법에 되어 있지만 방발기금 운용 세칙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경영비 예산을 뺐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돌려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 차원의 예산 운용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님.
 그것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아리랑하고 조금 차이점이 이게 법적으로 이미 문체부로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끊으면 이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을 마비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과도기적인 조치는 해 주는 게 맞다,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도 그런 것 아닙니까?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또 이게 문체부 일반회계로 받게 되면 거기에 종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임제로 가면 중재하는 데 상당히 영향력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아리랑방송은 확실한 감독권이 법이나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중재위원 임명할 때 위촉하는 데 추천권 그것 말고는 사실 아무 감독권이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그쪽에서 받게 됐을 때는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좀 차이입니다.
 변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는데 이 법 자체의 소관 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긴다, 그렇게 하면 법률만 소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라고요? 추천권, 임명권? 위임권, 위촉권?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추천……
 위촉하는 거지, 위촉? 장관이 위촉하는 거야, 대통령이 위촉하는 거야?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위촉을 하는……
 위촉권이지?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제가 알기로는 장관이 위촉……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장관이 위촉권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이 위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위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단 교문위에다가 냈습니다. 내 가지고 이 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로 한다, 그러고서 중재위원에 위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 객관적으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런 내용까지 법안을 내 놨습니다.
 또 작년에도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예산 끝나면 딱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결정을 하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양 부처 간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국회 차원에서 교문위하고 미방위가 결정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자, 그렇게 하려면 예산 문제를 일단 홀딩해야 된다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금년에는 결정을 내 줘야 된다, 괜히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논의할 때는 전액 삭감하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조정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미방위하고 교문위하고 최소한도의 합의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살려 준다든지―기능을 중단시킬 수 없으니까―그런 전략적 조치를 한번 취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것들이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는 부대의견을 미방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장에게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든지, 소관 부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해 달라……
 위원회로 해 달라……
 예, 아니면 소관 부서를 옮겨 달라.
 그런 것이 적정성도 있는 것이,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독임제 정부부처에 있는 것보다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소관하에 있는 것이 좀 더 중립성을 가질 수 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건수가 이제는 문광부가 담당하는 신문보다 방송과 인터넷에 의한 피해 구제 건수가 현격하게 많아졌다, 결과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는 업무 분야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대상들이 다 나오는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 입장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추가로……
 예.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바이고,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교문위나 이런 쪽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합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살려 줘야지.
 그러니까 기능이 작동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려는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상당히 많은 일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자고……
 그러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반만 줘?
 일단 조건부로 살려 놓고……
 그건 아니고……
 삭감해 가지고 예결위에 보내면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를 해 줘야 됩니다, 양 위원장이나 양 간사를 부르든지 해서. 그렇게 해 갖고 어떤 형태로든 법을 개정한…… 교문위에서 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예산은 우선 편성하자 하고 결정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이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한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증액 동의 요청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
 그런 절차를 안 거치면 그냥 또 잊어버리고 마는 거야. 오늘 그냥 하자면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지.
 좀 조건을 강하게 달고 이번에 한번……
 작년에도 조건 강하게 달았을 거예요.
 전문위원, 작년에 이것……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때도……
 부대의견을 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때 강력하게 달았습니다. 달았는데……
 떠나는 순간 잊어버리지.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야기 좀 해 보시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작년의 경우에도 조건을 달아서 보냈는데 기재부에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상조치를 하셔 가지고, 그러나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복원한다, 살려 준다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살려 주는 건 100% 살립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작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장하고 사전에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예결위하고 기재부 또 미방위 위원님들하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재부도 예산만 여기서 준다면 소관 부서가 어디인가는 관계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회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예.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거기 가서 예산기관이나 소관기관이 일치되면, 그것이 전제가 되면 이것을 다시 살려 주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불일치돼도 살려 줄게요. 작년에 여기서 논란이 되고 그런 부대의견까지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1년간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아니, 올해 경상비 빼고 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작년에 부대조건만 달았는데 여기 예시로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올해는 미방위원장이 예결위원장에게 공문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작년보다는 조금 강력한 요구가……
 글쎄, 그래서 삭감하고 증액 요청하면 돼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러면 그것 불일치돼도 살려 준다라는……
 그럼, 당연하지.
 그것은 변재일 위원님이 책임을 지지.
 당연하지.
 기관이 마비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게 되면 예결위에서 증액 동의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위원장 재량으로, 전권으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재할 적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지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래서 공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9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게 감액이 두 가지인데 선택을 많은 것으로 할지……
 많은 것으로 해야 힘이 실릴 것 같아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인건비, 경상비 합쳐서 85억하고…… 그럼 많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많은 것으로.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다음, 29번 사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은 홈페이지 개편을 정부에서 내년도에 1억 반영했는데 이것은 전면 개편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고, 또 하나 내역은 증감은 아니지만 방송통신 심의활동에서 방송 출연 패널이 적절하지 않은 패널이 등장했다는, 어제 대체토론 때 질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 주세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방심위 홈페이지 전면 개편은……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잠깐만요, 뒤페이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신심의 지원의 증액 내역은 자살 조장 등 불법․유해정보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해서, 이것 금액은 표시가 없는데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청소년 그린아이넷 보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3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6개 업체에 분배되다 보니까 기술개발이 좀 어렵다, 한 2배 정도 증액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것은 의견인데 부처 간 홍보를 담당하기로 한 교육부의 홍보 미흡 등에 따라 다운로드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의견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방심위 홈페이지 전면 개편 작업 예산은 정부 차원의 서비스 호환성 문제 때문에 개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2008년도에 구축된 것인데 너무 오래돼서 정부 3.0, 전자정부 호환성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출연 패널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직무가 아닙니다.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하여튼 방심위에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은 하겠습니다.
 예.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다음에 자살 조장 등 불법․유해정보 적극적 관리는 예산 증액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개발도 기술개발 지원을 증액해 주시면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처 간 협의, 교육부와 저희 간에 미디어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이나 일반 홍보에 대해 굉장히 협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상당히 중요한 분야의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동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것은 필요한 거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필요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이게 얼굴인데 얼굴을 좀 바꾸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삭감하지 말고?
 예.
 원안대로, 1억이니까……
 방심위 쪽 활동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송통신 심의활동 그다음에 경상비를 17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 말 잘 들으세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통신심의 지원 세부내역에 금액이 표시 안 돼서 금액을 조금……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증액만……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증액이라고만 표시돼 있어서 얼마로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요구합니까?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 조장 등에 관련된 증액은 모니터링 인력 5명에 약 41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그린아이넷 기술개발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1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2000의 내역이 뭐예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2000만 원씩 6개사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현재 6개 사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각 사업자별로 2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2000?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1억 20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 효과 있겠어요?
박노익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국장박노익
 예,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전부 다 동의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과시킵니다.
 좀 더 해도 되는데 그래요.
 (웃음소리)
 다음에 30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30번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에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제작 지원이 29억 4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내역은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송출비 지원이 정부에는 없지만 2억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도 있고 증액 의견도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이 왜 안 되나 하고 봤더니 잘나가는 중소기업한테 정부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광고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되게 많습니다. 신청이 됐는데 나중에 50 대 50이다 보니까 광고비가 1억 드는데 정부가 5000만 원 줘도 5000만 원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 있고요.
 정부도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작년에 신규로……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작년에 신규사업인데, 성과는 좋은데 매칭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액 8억 1000, TV가 안 되니까 다 깎자 이것은 좀 무리한 것 같고요, 제 의견은 매칭 비율을 정부가 6 대 4로 조금 더 높인다든가 중소기업 부담을 조금 덜어 주면 잘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지원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중도 포기가 많으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심사를 종전보다 훨씬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의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방송 송출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광고 제작비보다.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신들의 기획이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그것을 많이 따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은 매우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제가 추가로……
 예.
 제가 국감 때 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유용한 사업인데 업체 선정 자체가 열악한 기업들을 좀 앵커리지(encourage) 시켜 주는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직방이나 이런 것 보면? 다른 데 광고능력이 있는데도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성공한 사례다 해 가지고 과대 선전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조금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선정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엄밀한 평가 또 중소기업들이 기술은 있으되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장, 마켓 개발이 안 되는 기업을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은 감액보다 증액을 더 해서 많은 기업들을 좀 더 발굴해서 홍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액하시자고요?
 예, 증액이 좀 필요합니다.
 변 위원님.
 현재는 광고 프로그램 제작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방송사하고 광고 송출 계약을 맺은 경우에 제작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방송사하고 광고 송출 계약도 없는 데를 갖다가 제작 지원해 주니까 나중에 송출…… 광고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방송사에 안 쓰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방송 광고료까지 지원해 주자 이 소리 아니에요?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송출료까지요?
 송출료까지.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예.
 그러면 송출료까지 이걸 지원해 주면 이게 어느 시간대에 나갑니까? 밤 12시 넘어서 나갈 것 아니에요?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아직……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몇 개나 성공해서 몇 시에 광고가 나갔어요, 어느 방송에서?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주로 지상파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이헌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장이헌
 방송광고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하면, 그다음에 송출 안 하면…… 송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제작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광고를 안 하는 기업을……
 그러니까 최소한도 송출비 지원이라는 것이, 이게 기재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신청했는데 잘린 것 아니에요?
이헌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장이헌
 예,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들이 중소기업 지원이라 그래서 중소기업한테 할인해서 하는 광고기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를 기업이 떠안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담이 많아 가지고 전체가 아닌 일부분은 정부가 15%를 대고 기업이 한 15%만 대서 싸게 송출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송출비 때문에 중도 포기가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니, 중도 포기하는 게…… 송출 능력도 없는 놈한테 오히려 광고 제작을 해 줬으니까 문제지. 송출 의사도 없고 송출 능력도 없는 놈한테, 그 회사에다 광고 제작 지원해 준 것 아니야?
이헌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장이헌
 아닙니다. 저희는 제작 지원을 하는 것은 송출을 확인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송출비 지원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이헌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장이헌
 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송출비 지원은 안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자꾸 넣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 누구한테?
이헌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장이헌
 위원님들께서 송출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기업들이 실제 애로가 송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가 그것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지.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그런데 아무튼 실제 어려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중소기업이면 광고도 못 해요, 30% 없어서.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 대한 수요가 있고, 광고 효과를 해서……
 그래서 지금 PPL이고 뭐고 다 여러 가지 광고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올 적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것 아니야? 그런 광고 제도가 들어서면 소위 말해 중소기업은 다 죽는다고. 그렇게 광고시장을 방통위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대기업과 진짜 큰 기업만 살아날 수 있는 광고시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중소기업한테 또 송출료까지 해서 국민 세금으로 준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성태 위원 발언 잘 들으세요.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우려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기술력이 좀 뛰어난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은 발굴만 잘한다고 그러면, 지금 광고 제작과 송출능력이 없다고 해서…… 송출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드를 매겨 가지고, 제가 엄정한 평가를 하라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본력 있는 데가 또 광고를 하게 되고 전혀 쳐다보지 못하는 기업들은 아주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주 어려운 기업들은 송출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왕 우리가 좀 어려운 기업을 발굴해서 시장 개척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적하시는 만큼 혁신형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시고.
 어찌 됐건 송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발굴하는 과정이 그게 참 기준을 만들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아이카이스트 그런 데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어찌 됐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다 그 밑에서부터 발굴해 가지고 다 키워서 한다는 게 공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의 선은 지켜야지 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요. 자생력이 있는 데를 하고……
 이건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방송사를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광고 팔아주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원안대로, 안 그러면 삭감, 이것을 살려서 원안대로……
 기타로 원안대로 하고 중도 포기를 축소하는 노력을 지속하라 이런 식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동의해 주신다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출은 빼고요.
 송출은 빼는 게 낫습니다.
 그럼요. 어차피 되지도 않아.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원안대로 하되 아까 말씀 있었듯이 선정할 때 엄정하게 해서……
 신중을 기하고……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걸 부대의견으로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31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31번은 방송분야 시상 사업입니다.
 기존에 올해 사업이 이렇게 2억 8900으로 줄어든 이유가 1억 1700만 원이 방심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방심위에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규모도 줄었고 여기 대체토론 요지는 방통위원장이 직접 수여하는 제작역량우수상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1800만 원 정도 추가로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통신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32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32번의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방통위가 내년에 방송콘텐츠 가치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방송에 대해 시사․오락․다큐 이렇게 몇 개 정해서, 지금까지는 시청률조사만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분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는 가치가 상당히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르를 선택해야 될까 그것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표를 만드는데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2400만 원 감액 사유는 시청자 의견을 물어보는데 국내 아닌 중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을 대상으로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국내에서 먼저 지표가 검증되기 전에는, 해외는 나중에 하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간사님께서 제안한 안인데, 그러면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통위 의견……
 의견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삭감 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웃음소리)
 왜냐하면 중국 사례조사는 한류시장 개척․확대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요. 거기다 좀 포함시켜서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아니, 누가 삭감하자고 그랬어, 그런 걸?
 (웃음소리)
 원안대로 통과.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3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위원님, 이것 부대의견이 필요한 게 장르를 할 때 시사나 뉴스 이런 것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한류, 그래야지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 점수가 지표로 나오면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시사․보도 부분은 빼고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류와 관련된 콘텐츠.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런 의견을 첨부해서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33번.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33번,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방통위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통위가 직접 해야 규제 업무가 원활히 된다는 것이고 또 KISDI가 출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현재 KISDI의 업무에 시장경쟁상황 평가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직접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지요?
정종기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정종기
 아닙니다. 저희들은 좀 어렵습니다.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이것은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방송시장 경쟁상황이라는 것이 뭡니까?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러니까 매체별로 점유율 이런……
 그러면 방송사별 시청률 조사예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아니, 그건 아니고 경쟁력, 그러니까 경쟁상황, 공정 경쟁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주로 점유율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KISDI밖에 없습니다. 방통위가 현실적으로 직접 이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1개 법정위원회 중 하나로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통상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하기는 사실 무리인 전문성이 높고요. 지금까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맡겨서 해 왔는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도 없습니다.
 다만 출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는 예산은 국회에 반환하도록 개선한다면 보조사업 같은 것으로 개선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예산은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2014년까지는 방통위가 직접 수행한 거 아니에요?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예.
 그런데 왜 갑자기……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직접 수행했었는데 그게 공모하다 보니까 사업 시작도 계속 지연이 되고 또 수행기관인 KISDI 외에는 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걸 직접 수행으로 다시 올리면 그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공모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공모절차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아, 결국 입찰로 하다 보니까……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었지만 또 하는 기관은 KISDI가 다시 또 선정이, 그 기관 외에는 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것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예, 원안대로 하되 지원조건을 지금은 출연인데 보조로 비목을 바꾸겠습니다.
배중섭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국장배중섭
 보조나 어쨌든 다른 방식을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보조로 하면 남는 것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출연으로는 환수를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정책국, 일반회계 34번이 추가되었는데 전문위원 설명 좀 하세요.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34번 이게 취합 과정에서 누락된 겁니다.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사업인데 서비스 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가 현재 16억 1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1억 47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의견의 요지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 음성적 형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인력을 지금 예산에는 5억 5900만 원, 2명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7명으로 인력을 확대하는 1억 4700만 원 증액 소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설명 좀……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매우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 오던 검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 도시로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정책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마지막 페이지에 정책질의 5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KBS 국정감사 사례에서 보듯이, 편파보도에서 보듯 보도의 공정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답변 거부 사태는 제외하고 KBS에 유리한 질의 위주로 보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MBC 인터뷰 조작 의혹을 엄정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JTBC에 대한 방심위의 징계 수위가 높은데 그것은 불공정하니까 공정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다섯 번째는 동계올림픽 관련 국내외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이나 광고, 특집 프로그램 등 제작․편성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산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질의의 경우에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예산과 관계되는 것만 부대의견으로 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년전문위원김부년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편성․제작 지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사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보류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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