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 장소
제5회의장(220호)
- 의사일정
- 1. 공청회
- 가.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어제 선거에 놀라서 그런가 우리 인터넷이 말썽을 피워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서 지방재정 재원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일정입니다.
이 공청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가 지나치게 빨리 순항을 하고 있어서 이미 일주일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하고 있고, 큰 골격이 다음 주에 가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예산과 관련된 우리 특위의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당의 교섭단체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특위가 설치된 여러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오늘 공청회 이후에 또 한 번 다시 모여서 하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예산안 심의 일정과 관련해서―지방교부세의 인상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오늘 결론을 내 버려야…… 그것은 교부세법만 고치면 되고 내국세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속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교부세법만 고치면 되니까.
우리 특위의 의견을 오늘 의결을 해서 안행위에 넘겨야만, 안행위 다음 회의가 21일 날 있답니다. 그래서 안행위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전체 예산심의 절차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 방식은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님 등 네 분의 발제자로부터 오늘 주제에 대한 발표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석한 전문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행정자치부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이 배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상길 정책관 오셨지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어제 선거에 놀라서 그런가 우리 인터넷이 말썽을 피워 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서 지방재정 재원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일정입니다.
이 공청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가 지나치게 빨리 순항을 하고 있어서 이미 일주일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하고 있고, 큰 골격이 다음 주에 가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예산과 관련된 우리 특위의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당의 교섭단체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특위가 설치된 여러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오늘 공청회 이후에 또 한 번 다시 모여서 하기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예산안 심의 일정과 관련해서―지방교부세의 인상 문제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오늘 결론을 내 버려야…… 그것은 교부세법만 고치면 되고 내국세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속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교부세법만 고치면 되니까.
우리 특위의 의견을 오늘 의결을 해서 안행위에 넘겨야만, 안행위 다음 회의가 21일 날 있답니다. 그래서 안행위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전체 예산심의 절차와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 방식은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님 등 네 분의 발제자로부터 오늘 주제에 대한 발표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석한 전문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는 행정자치부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이 배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상길 정책관 오셨지요?

예.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김홍환 정책연구센터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의 배인명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임성일 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토론과 발제를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 발제자들로부터 진술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64조에 따른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실시하고 발표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원고를 보내 주셨고, 책자로 이미 위원님들께 다 배포가 되었고, 저도 다 읽어 봤습니다만 준비하신 것을 다 하려면 10분에 하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축약을 해서 요약과 건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개선안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홍환 센터장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김홍환 정책연구센터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의 배인명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임성일 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인 인사)
토론과 발제를 위해서 참석하신 분들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 발제자들로부터 진술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64조에 따른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의 회의이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술인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실시하고 발표자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원고를 보내 주셨고, 책자로 이미 위원님들께 다 배포가 되었고, 저도 다 읽어 봤습니다만 준비하신 것을 다 하려면 10분에 하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축약을 해서 요약과 건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개선안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홍환 센터장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김홍환입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먼저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립니다.
혹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44%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어떤 계정과목의 변동 때문에 그렇고요. 2016년 현재 52.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사는 단체와 못사는 단체의 돈을 전체 묶어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오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산술 평균하면 27.7%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은 27.7%고, 나머지 72.3%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로 이전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전수입 중에 목적을 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약 60%이며, 지방교부세가―목적을 정하지 않는 일반 재원이―4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세출함에 있어서 행정운영경비가 약 20% 정도이고, 나머지 80%가 사업비인데 그 80%의 사업비 중에 55%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하고 있고, 25%를 자체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사업에서도 25%가 모두 자체사업이 아니라 법적․의무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그 외에 부담금 사업, 차량유류대 지원, 버스․택시 보조 등 법률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이 공식적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15% 정도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은 8%가량인데요. 이 8%마저도 경기도나 서울시 아니면 경기도의 재정력이 좋고 재정규모가 큰 시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자체사업, 가용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1~2% 수준에 머물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어떤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3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의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밑의 부분만 밑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만으로는 표준적인 행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부족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족한 정도에 따라 그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가 법령이나 각종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재정 부담 또는 행정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 재정 부담이나 행정 부담―행정 역무라고 합니다만―그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한다, 따라서 이것을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즉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의 본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행정 역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 기능이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재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최근에 지방교부세가 마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이 목적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저의 어떤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조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9페이지의 <표 9>인데요. 지금 부족재원이 3.7조 원이고 조정률이 0.89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 역무,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재원의 약 0.897, 90%만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한 삼사 년을 보면 약 4조 원가량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행정 수요를 대응하기에,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약 4조 원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들이 지금 현재 지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조정에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출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표 11>인데요 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단히 말씀 올리면, 교부세 형평화 효과, 형평화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분석의 결과입니다.
또 지난 연도에, 작년에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구가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 투입에 있어서 정말로 재원을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중을 확대해서 자치구의 재원을 좀 더 확보해 주자는 차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다면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옆 자치단체의, 조금 더 잘사는 자치단체의 돈을 끌어다가 넣어 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조정한다는 것은. 지방교부세 총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교부세마저도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징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 산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산정하는 것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라고 합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는 기초수요액을 산정하고 보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수요자체노력을 또 가감합니다.
그런데 기초수요액 산정에 있어서 측정항목별 재원을 더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측정항목이 16개, 측정단위가 14개, 단위비용이 6개, 보정계수가 16개, 1개 자치단체마다 그렇습니다. 그게 1300개 정도가 되게 됩니다. 1개 자치단체의 기초수요액 산출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정수요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약 400개의 수식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요자체노력 가감을 위해서는 또 50개 정도의 수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중유지계수라는 것들이 사용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산식별로 또다시 비중유지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정계수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각 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행정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원래 지방교부세는 일반 재원을 배부함에 있어서 포멀(formal)한 공식에 의해서 배분해야 되는데 포멀한 공식이라 함은 큰 덩어리별로 묶어서 공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교부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전부 고려하겠다는 게 보정계수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부세 총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성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 올린다면,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원래 목적이 중앙 재원의 지방 이전,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이므로 필요한 재원, 약 4조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확충해야 한다, 그 4조 원은 2016년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21.5%라 하겠습니다. 21.5%로 올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교부세 산정 방식에 있어서 복잡성도 줄이고 또 교부세 산정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먼저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립니다.
혹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44%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어떤 계정과목의 변동 때문에 그렇고요. 2016년 현재 52.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사는 단체와 못사는 단체의 돈을 전체 묶어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나오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산술 평균하면 27.7%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은 27.7%고, 나머지 72.3%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로 이전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전수입 중에 목적을 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약 60%이며, 지방교부세가―목적을 정하지 않는 일반 재원이―4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세출함에 있어서 행정운영경비가 약 20% 정도이고, 나머지 80%가 사업비인데 그 80%의 사업비 중에 55%는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하고 있고, 25%를 자체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사업에서도 25%가 모두 자체사업이 아니라 법적․의무적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그 외에 부담금 사업, 차량유류대 지원, 버스․택시 보조 등 법률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이 공식적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15% 정도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은 8%가량인데요. 이 8%마저도 경기도나 서울시 아니면 경기도의 재정력이 좋고 재정규모가 큰 시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자체사업, 가용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1~2% 수준에 머물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어떤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3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의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일 밑의 부분만 밑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만으로는 표준적인 행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부족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족한 정도에 따라 그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가 법령이나 각종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재정 부담 또는 행정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 재정 부담이나 행정 부담―행정 역무라고 합니다만―그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한다, 따라서 이것을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즉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해 주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의 본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행정 역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 기능이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도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재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최근에 지방교부세가 마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이 목적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저의 어떤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조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9페이지의 <표 9>인데요. 지금 부족재원이 3.7조 원이고 조정률이 0.89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 역무,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재원의 약 0.897, 90%만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한 삼사 년을 보면 약 4조 원가량이,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행정 수요를 대응하기에,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약 4조 원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들이 지금 현재 지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조정에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출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표 11>인데요 자세한 설명보다는 간단히 말씀 올리면, 교부세 형평화 효과, 형평화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게 분석의 결과입니다.
또 지난 연도에, 작년에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수요 반영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구가 기초연금이나 영유아 보육 관련 예산 투입에 있어서 정말로 재원을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중을 확대해서 자치구의 재원을 좀 더 확보해 주자는 차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 돈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다면 중앙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옆 자치단체의, 조금 더 잘사는 자치단체의 돈을 끌어다가 넣어 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조정한다는 것은. 지방교부세 총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교부세마저도 중앙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징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 산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산정하는 것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이라고 합니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서는 기초수요액을 산정하고 보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수요자체노력을 또 가감합니다.
그런데 기초수요액 산정에 있어서 측정항목별 재원을 더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측정항목이 16개, 측정단위가 14개, 단위비용이 6개, 보정계수가 16개, 1개 자치단체마다 그렇습니다. 그게 1300개 정도가 되게 됩니다. 1개 자치단체의 기초수요액 산출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정수요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약 400개의 수식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요자체노력 가감을 위해서는 또 50개 정도의 수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중유지계수라는 것들이 사용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산식별로 또다시 비중유지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정계수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각 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행정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원래 지방교부세는 일반 재원을 배부함에 있어서 포멀(formal)한 공식에 의해서 배분해야 되는데 포멀한 공식이라 함은 큰 덩어리별로 묶어서 공식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교부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전부 고려하겠다는 게 보정계수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부세 총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성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 올린다면,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원래 목적이 중앙 재원의 지방 이전,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이므로 필요한 재원, 약 4조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를 확충해야 한다, 그 4조 원은 2016년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21.5%라 하겠습니다. 21.5%로 올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교부세 산정 방식에 있어서 복잡성도 줄이고 또 교부세 산정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내지 5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홍환 센터장님께서 제한된 시간 10분 내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셔서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적정 수준을 21.5%까지 그리고 배분 산식 변경을 제안해서 적어도 예측 가능하게 몇 년 동안은 하나의 틀로 가게 하자 그 말씀이시지요?
지방교부세 법정률 적정 수준을 21.5%까지 그리고 배분 산식 변경을 제안해서 적어도 예측 가능하게 몇 년 동안은 하나의 틀로 가게 하자 그 말씀이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다음은 배인명 교수님, 마찬가지로 10분 이내에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배인명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교부세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에 입각한 측면에서 제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세입과 세출의 괴리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최종 지출로 따져 보면 지방이 약 60%, 물론 지방교육 지출을 포함한 경우 약 60% 정도 수준에 이르는 데 반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로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세입과 세출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 시책이 확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를 포함한 지방세 문제, 국고보조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대안의 검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안이 더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발제문에는 우선 지방분권을 왜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분권화를 한다면 어떠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민주성의 확대 또 효율성의 확대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재정 운영의 혹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분권화는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만약에 중앙이 직접 한다면 지방 소비자의 선호가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또 세입과 세출 결정이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인 공급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이러한 생산과 공급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공급 확대의 압력을 받게 되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부(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 모형에서 보듯이 분권화된 정부 간에 경쟁이 있어야만 후생 수준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스필오버 이펙트(spillover effect)가 큰 서비스는 중앙 혹은 더 큰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고요. 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서비스 역시 중앙정부 혹은 보다 큰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방자치를 확대하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수준 또 조세 부담 수준 등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지방자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장점은 극대화해야 할 것이고 단점은 극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권화의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 자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지방재정 분권화의 어떤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중앙과 지자체 간의 재원 배분은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야 한다, 즉 비용과 편익 부담을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스필-오버 이펙트가 크거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것은 보다 큰 정부에서 담당을 하고, 만약 같이 어떤 부담을 해야 한다면 그 효과의 비율에 따라서 적정히 배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또 병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형평성만 강조된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고 공급해야만 지방자치의 본질, 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 간 경쟁이 유발이 되어야만 우리가 지방자치의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평성은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부세 확충이 아니라 지방세 등 자체 재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입과 세출의 자치가 모두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입의 자치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결정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편익과 부담이 일치되지 않아서 책임성 그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 확보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세 확충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소비과세 혹은 소득과세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국고보조금을 좀 정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현재 지나치게 과다하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줄인다면 세입과 세출 간의 괴리를 축소할 수 있고요. 또 국고보조금이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줄면 그만큼 자치성도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많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의 부담을 강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고보조금이 줄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자치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정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 중 상당수가 국고보조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지역 숙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조달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역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지 관련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율 정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은 제 원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부세 확충이 과연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는 지방세 확충, 그리고 국고보조금 축소 이후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자꾸 의존 재원으로만 충당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입각해 볼 때 큰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밖에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은 다른 분들께서 많이 발표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제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교부세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전체적인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에 입각한 측면에서 제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세입과 세출의 괴리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최종 지출로 따져 보면 지방이 약 60%, 물론 지방교육 지출을 포함한 경우 약 60% 정도 수준에 이르는 데 반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 대 2로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세입과 세출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 시책이 확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를 포함한 지방세 문제, 국고보조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대안의 검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안이 더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발제문에는 우선 지방분권을 왜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분권화를 한다면 어떠한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민주성의 확대 또 효율성의 확대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재정 운영의 혹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분권화는 수요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하고 이를 만약에 중앙이 직접 한다면 지방 소비자의 선호가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또 세입과 세출 결정이 연계되어야만 효율적인 공급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이러한 생산과 공급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공급 확대의 압력을 받게 되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부(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 모형에서 보듯이 분권화된 정부 간에 경쟁이 있어야만 후생 수준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스필오버 이펙트(spillover effect)가 큰 서비스는 중앙 혹은 더 큰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고요. 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는 서비스 역시 중앙정부 혹은 보다 큰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방자치를 확대하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을 해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수준 또 조세 부담 수준 등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지방자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장점은 극대화해야 할 것이고 단점은 극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권화의 원칙을 몇 가지 제시한다면, 우선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적인 재정 운영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 자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지방재정 분권화의 어떤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중앙과 지자체 간의 재원 배분은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야 한다, 즉 비용과 편익 부담을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스필-오버 이펙트가 크거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것은 보다 큰 정부에서 담당을 하고, 만약 같이 어떤 부담을 해야 한다면 그 효과의 비율에 따라서 적정히 배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또 병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형평성 문제도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형평성만 강조된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고 공급해야만 지방자치의 본질, 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역 간 경쟁이 유발이 되어야만 우리가 지방자치의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평성은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교부세 확충이 아니라 지방세 등 자체 재원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입과 세출의 자치가 모두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입의 자치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결정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편익과 부담이 일치되지 않아서 책임성 그리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 확보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세 확충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소비과세 혹은 소득과세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국고보조금을 좀 정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현재 지나치게 과다하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재원을 확충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줄인다면 세입과 세출 간의 괴리를 축소할 수 있고요. 또 국고보조금이 자금의 용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줄면 그만큼 자치성도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많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의 부담을 강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고보조금이 줄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자치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정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국고보조사업 중 상당수가 국고보조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지역 숙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조달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역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복지 관련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율 정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은 제 원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부세 확충이 과연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는 지방세 확충, 그리고 국고보조금 축소 이후에 지방교부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체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자꾸 의존 재원으로만 충당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입각해 볼 때 큰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밖에 제도적인 개선 방안들은 다른 분들께서 많이 발표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제 발언을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인명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방분권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민주화성과 효율성부터 시작하셔서 보조금을 줄이고 지방 자주재원을 늘리고, 그러고 나서 교부세를 올리는 이런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희 교수님,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분권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 민주화성과 효율성부터 시작하셔서 보조금을 줄이고 지방 자주재원을 늘리고, 그러고 나서 교부세를 올리는 이런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희 교수님, 마찬가지로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받은 한경대학교 이원희입니다.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 때 삼위일체 개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세를 확충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면서 대신 교부세와 보조금을 줄이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부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형평화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수평적 형평화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삼위일체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부세는 일정 부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 배분 기준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2016년, 아주 어렵게 중요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조금․지방교부세뿐만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시기별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1990년대 초기에는 비교적 교부세는 포멀 공식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특정 사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 갔었는데 그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각 부처가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너무 팽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들어서 대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개편을 했습니다. 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면서 개편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정책 순응을 확보한다는 이름하에 계속 지적된, 산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정부의 정책을 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부세가 상당히 복잡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교부세를 한번 정돈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아울러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편도 별도의 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법정교부율이 19.24%인데 일부는, 중앙재정의 입장에서는 법정교부율을 없애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매년 합의를 하자라고 하지만 지금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법정교부율을 없애게 되면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 지금 법정교부율을 19.24에서 21%로 올리자고 하는 주장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 빼기 수입을 해서 부족분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메워 줘야 되는데 그게 매년 한 90%밖에 메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매년 일정 이상 이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 법정교부율을 개정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부족분을 매년 내국세의 19.24%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38쪽에 제가 법정교부율 변화 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06년 19.24%로 2005년 대비 0.11%포인트 인상한 이후로 한 10년간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재정 수요를 반영해서 21%로 인상시킨다라는 것은 충분히 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건드린다고 한다면 또 하나 맞물려 있는 게 지방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의 개편은 지방교육교부금과 일정 부분 맞물려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고 한다면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교부세는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매년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러나 지방의 입장을 보면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투명성이 저해된다, 왜 우리 지역에게 이 정도의 돈이 오는가, 행정자치부는 아주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복잡한 산식으로 내려 보내지만 우리에게 배정된 금액의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잡한 산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안 된다, 그리고 여전히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또 하나 정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면 순응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번 기회에, 만약에 법정교부율을 인상시킨다면 아울러서 배분 방식도 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배분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늘어나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의 보조금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특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배분하는 것인데 뭔가 포괄적으로 봐야 될 교부금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교부금의 보조금화라는 이야기가 있게 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복지 수요가 늘기 때문에 배분 방식에 복지라는 변수를 아주 강화를 해서 지방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그렇게 받은 교부금을 복지비에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금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복지 수요를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주고 나면 여전히 복지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부금은 형평성 기능의 제 기능에 충실하고 보조금이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그런 특정 수요를 반영해 나가는, 어떤 기능의 배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측정 단위도 보면 16개를 가지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단가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군 단위와 시 단위의 단가가 어떻다, 비용 단가만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양이라든가 신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방교부세 전체 파이가 커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불교부단체…… 마침 이게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마는 불교부단체는 지방교부세의 파이는 커지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은 아주 높지만 형평화 기능이 너무 초과를 해서 자체 수입의 배분보다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의해서 오히려 역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법정교부율을 올린다면 불교부단체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저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재설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역 단위로 이렇게 복잡하고 공식에 의해서 배분을 하지만 광역 단위로 보면 매년 배분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한번쯤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한 번 정도 우리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공식을 근거로 협상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한 3년 정도는 그냥 갈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한다면 훨씬 예측 가능하고 행정자치부의 부담도 좀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보통교부세의 3%로 딱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입이 늘더라도 보통교부세 파이의 3%를 갖게 되니까, 만약에 세입이 늘면 자체 수입이 느니까 사실 줄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협상에 의한 배분, 그런 의미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협의체를 구성하는, 2016년에 조정교부금 때문에 많은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런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노력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법정교부율 인상은 필요한 시기다, 지금 2006년 이후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을 반영해서 한번 인상할 논거가 있고, 그 근거는 부족분을 지금 한 90%밖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00% 충족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21%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교부율 인상과 아울러서 동시에 배분 기준에 대한 단순화, 그리고 자치단체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고려하면서 아울러 불교부단체에 대한 배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한 3년 단위로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합의를 보면 그냥 그대로, 배분 기준대로 주는 그런 것도 한번 협상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런 지방교부세가 보조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아울러서 중앙과 지방재정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놓고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고이즈미 총리 때 삼위일체 개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은 지방세를 확충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면서 대신 교부세와 보조금을 줄이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부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형평화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간 수평적 형평화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삼위일체론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부세는 일정 부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 배분 기준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2016년, 아주 어렵게 중요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조금․지방교부세뿐만 아니라 지역발전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시기별로 보면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로, 1990년대 초기에는 비교적 교부세는 포멀 공식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국고보조금이 특정 사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아 갔었는데 그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각 부처가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너무 팽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들어서 대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개편을 했습니다. 소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면서 개편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정책 순응을 확보한다는 이름하에 계속 지적된, 산식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정부의 정책을 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부세가 상당히 복잡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교부세를 한번 정돈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아울러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개편도 별도의 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법정교부율이 19.24%인데 일부는, 중앙재정의 입장에서는 법정교부율을 없애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매년 합의를 하자라고 하지만 지금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법정교부율을 없애게 되면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 지금 법정교부율을 19.24에서 21%로 올리자고 하는 주장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 빼기 수입을 해서 부족분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메워 줘야 되는데 그게 매년 한 90%밖에 메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매년 일정 이상 이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 법정교부율을 개정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부족분을 매년 내국세의 19.24%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38쪽에 제가 법정교부율 변화 과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006년 19.24%로 2005년 대비 0.11%포인트 인상한 이후로 한 10년간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재정 수요를 반영해서 21%로 인상시킨다라는 것은 충분히 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건드린다고 한다면 또 하나 맞물려 있는 게 지방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의 개편은 지방교육교부금과 일정 부분 맞물려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과 지방의 관계라고 한다면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교부세는 아주 소중한 돈입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매년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그러나 지방의 입장을 보면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투명성이 저해된다, 왜 우리 지역에게 이 정도의 돈이 오는가, 행정자치부는 아주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복잡한 산식으로 내려 보내지만 우리에게 배정된 금액의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잡한 산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이 안 된다, 그리고 여전히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또 하나 정치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면 순응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번 기회에, 만약에 법정교부율을 인상시킨다면 아울러서 배분 방식도 또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지방교부세의 배분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늘어나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의 보조금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특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배분하는 것인데 뭔가 포괄적으로 봐야 될 교부금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교부금의 보조금화라는 이야기가 있게 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복지 수요가 늘기 때문에 배분 방식에 복지라는 변수를 아주 강화를 해서 지방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그렇게 받은 교부금을 복지비에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금은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복지 수요를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주고 나면 여전히 복지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부금은 형평성 기능의 제 기능에 충실하고 보조금이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그런 특정 수요를 반영해 나가는, 어떤 기능의 배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측정 단위도 보면 16개를 가지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단가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군 단위와 시 단위의 단가가 어떻다, 비용 단가만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양이라든가 신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방교부세 전체 파이가 커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불교부단체…… 마침 이게 경기도에 몰려 있습니다마는 불교부단체는 지방교부세의 파이는 커지지만 아무런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은 아주 높지만 형평화 기능이 너무 초과를 해서 자체 수입의 배분보다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의해서 오히려 역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법정교부율을 올린다면 불교부단체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저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번 재설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광역 단위로 이렇게 복잡하고 공식에 의해서 배분을 하지만 광역 단위로 보면 매년 배분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한번쯤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한 번 정도 우리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공식을 근거로 협상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한 3년 정도는 그냥 갈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한다면 훨씬 예측 가능하고 행정자치부의 부담도 좀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보통교부세의 3%로 딱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입이 늘더라도 보통교부세 파이의 3%를 갖게 되니까, 만약에 세입이 늘면 자체 수입이 느니까 사실 줄어야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협상에 의한 배분, 그런 의미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협의체를 구성하는, 2016년에 조정교부금 때문에 많은 홍역을 겪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런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노력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법정교부율 인상은 필요한 시기다, 지금 2006년 이후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을 반영해서 한번 인상할 논거가 있고, 그 근거는 부족분을 지금 한 90%밖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100% 충족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21%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교부율 인상과 아울러서 동시에 배분 기준에 대한 단순화, 그리고 자치단체의 순응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고려하면서 아울러 불교부단체에 대한 배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한 3년 단위로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합의를 보면 그냥 그대로, 배분 기준대로 주는 그런 것도 한번 협상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런 지방교부세가 보조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아울러서 중앙과 지방재정 관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틀을 놓고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원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제도 전반에 걸쳐서, 교부금제도를 인상하는 것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복잡한 배분 체계도 고치고 또 거버넌스 자체도 재설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그런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성일 소장님께서도 역시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제도 전반에 걸쳐서, 교부금제도를 인상하는 것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복잡한 배분 체계도 고치고 또 거버넌스 자체도 재설계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그런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성일 소장님께서도 역시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 받은 임성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배분은 조세제도하고 재정이전제도 2개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역사와 정치와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 중 하나에 더 비중을 두거나 균형을 잡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영국과 더불어서 재정이전제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압도적으로 택스에 비해서 많은 불균형 국가에 속합니다.
최근에 사실 지방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복잡해졌고 다기화해졌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면 전체 그림이 아주 모양 있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와 같은 전체 그림 차원에서, 중기 차원에서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져 보고,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적정 규모 배분율에 대한 부분도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소위 보조금 제도, 넓은 보조금 제도, 사실상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이 두 양대 축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지만 얼마만큼 저희들이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는가, 정권에 따라서 바뀌어 왔는가를 보여 주고 있고, 현재도 지방교부세라는 같은 한 집안 밑에 서로 기능과 목적, 제도와 지향점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그림 속에서 국민을 향하는, 각 지방과 지역을 향하는 시너지 효과라든지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한 가지, 지방교부세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OECD 국가 중에서 지방이 제일 많은 기능을 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다른 서양 국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의 많은 재원이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단체들이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개가 이웃사촌입니다. 국고보조가 줄어들게 되면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매칭하는 부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고보조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에, 소위 제가 볼 때는 집권적 분권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돈은 결과적으로 지방이 많이 쓰지만 스펜딩 파워(spending power)는 지방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각 중앙부처가 국고보조사업의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에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몫이 굉장히 제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일본의 동경대학교 모찌다 선생이 하신 부분인데 모찌다 선생의 글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호주․일본과 같은 유형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본은 저희 교부세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원래부터 100% 보전을 해 왔고 교부세 특별회계를 따로 갖고 있어서 재정이 모자랄 경우 국가가 공채를 발행해서 그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동안에 국가와 지방이 조정률 80%~90% 상태를 암묵적․정치적․정서적으로 수용해 왔기 때문에 100% 옳은 데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부세가 그동안 크게 변화가 됐는데 54쪽에 있는 그림이 향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세를 능가하기 시작해서 2008년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 만일 지방세 택스를 하나 붙여 버리면 이 삼각구조를 향후에 조세와 보조금제도, 보조금 가운데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이 삼각형을 어떻게 그려 나가는 것이 향후 우리 국가발전에서 국가와 지방의 진정한 분권의 정확한 위치 매김, 사회적 가치의 구심점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55쪽에, 그동안 교부세의 본원적 기능이 많이 훼손된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이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보정이든지 인센티브든지, 그러나 전체 그림에 제가 왜곡을 시켰다는 것이 형평화의 본원적 기능을 상당히 손상했고, 최근에 사회복지 국고보조에 형평화 기능이 가미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가 교부세보다 더 형평화되는,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의 지방교부세화, 지방교부세의 국고보조화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성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과거에는 SOC 대 비SOC지만 향후 사회는 복지 대 비복지의 구조 속에서 교부세 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단기에 되지는 않지만,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조금 긴 시간의 플랜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조세와 보조금제도의 옵티말 믹스(optimal mix)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지방교부세의 위치 매김을 국가발전 차원의 국민행복 차원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볼 때, 57쪽에 제가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행정부의 장차관 하신 분을 포함해서 실무자까지 왜 우리나라는 형평을 위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제 추산으로는 70조 원이 더 됩니다. 그런데 왜 형평을 메저(measure)할 수 있는 개인소득 통계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고.
저는 오늘 특위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형평에 대한 돈은 70조 원 이상 되면서 왜 형평의 잣대를 갖지 않고 대리변수를 사용하거나 형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꼭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58쪽의 그림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 형평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자치단체의 형평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1인당 지방세 부담 대비 1인당 세출이 사실은 군의 경우 굉장히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농촌형 자치단체에 대한 배려라든지 사회적 형평의 관점에서 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분권을 한다고 그럴 때 사회적 합의를 갖고, 교부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와 가치판단 위에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집행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미비된 부분들은 향후에 사회적 합의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 체계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지 않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돈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정도 지금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59쪽에 있는 각종 인센티브제도․보정제도 각각은 역사를 갖고 있고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지방교부세의 본원적 2개의 기능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훼손을 주고 전체 기능에 왜곡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재 최근에 재정부족액, 그리고 2010년 전후로부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 방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지방에 재정 압박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그러면, 제 기억에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몇 분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가 안 됐는데 그것 소위 20% 인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61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법정교부율을 인상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서너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을 대비해서 과연 상황이 얼마만큼 변화되느냐인데, 지방교부세에 관한 한 제 개인의 생각은 베이스라인이 없습니다. 어디가 출발점이냐 대비해 가지고 얼마를 손해 보고 얼마가 더 들어왔느냐, 이와 같은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기준점이 없더라도 특별한 재정 압박이 발생한 시점을 임의의 시점으로 잡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시점을 잡는다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과 중앙이 엄청난 갈등을 겪었던 그 시점을 베이스라인으로 임의적으로 잡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성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방교부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배분공식이나 산정방식 자체를 작은 인센티브가 아닌 전체 틀 자체를 바꾸거나, 지금 현재는 연도에 따라서 80%, 85%, 90%, 92% 이렇게 바뀌었던 부분을 90%로 타깃팅을 하겠다든지, 일본과 같이 향후에 새로운 분권의 구조를 가지면서 100% 타깃팅을 하든지 이렇게 새롭게 할 경우에는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는 제가 시간이 1분 남짓 남은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한 90% 정도, 그냥 제가 제시한 수치가, 이 정도를 하나의 타깃팅으로 하고 매년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만일 그런 경우에 63쪽에, 그 타깃팅이 한 3년 정도 연속해서 상당한 수치를 벗어나면 국가가 예산이나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가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하되 나중에 기준재정수요할 때…… 1번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든지 또는 정 그것이 아니면 본질적인 면은 법정률을 상향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시간상 혹시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지방 간의 재정 배분은 조세제도하고 재정이전제도 2개의 조합입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역사와 정치와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 중 하나에 더 비중을 두거나 균형을 잡아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영국과 더불어서 재정이전제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압도적으로 택스에 비해서 많은 불균형 국가에 속합니다.
최근에 사실 지방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금 제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복잡해졌고 다기화해졌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면 전체 그림이 아주 모양 있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와 같은 전체 그림 차원에서, 중기 차원에서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져 보고,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적정 규모 배분율에 대한 부분도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소위 보조금 제도, 넓은 보조금 제도, 사실상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이 두 양대 축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지만 얼마만큼 저희들이 복잡하게 진행되어 왔는가, 정권에 따라서 바뀌어 왔는가를 보여 주고 있고, 현재도 지방교부세라는 같은 한 집안 밑에 서로 기능과 목적, 제도와 지향점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체 그림 속에서 국민을 향하는, 각 지방과 지역을 향하는 시너지 효과라든지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한 가지, 지방교부세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OECD 국가 중에서 지방이 제일 많은 기능을 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다른 서양 국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의 많은 재원이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단체들이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개가 이웃사촌입니다. 국고보조가 줄어들게 되면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매칭하는 부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고보조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에, 소위 제가 볼 때는 집권적 분권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돈은 결과적으로 지방이 많이 쓰지만 스펜딩 파워(spending power)는 지방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각 중앙부처가 국고보조사업의 의사결정을 하고 지방에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몫이 굉장히 제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에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일본의 동경대학교 모찌다 선생이 하신 부분인데 모찌다 선생의 글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호주․일본과 같은 유형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본은 저희 교부세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원래부터 100% 보전을 해 왔고 교부세 특별회계를 따로 갖고 있어서 재정이 모자랄 경우 국가가 공채를 발행해서 그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동안에 국가와 지방이 조정률 80%~90% 상태를 암묵적․정치적․정서적으로 수용해 왔기 때문에 100% 옳은 데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교부세가 그동안 크게 변화가 됐는데 54쪽에 있는 그림이 향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세를 능가하기 시작해서 2008년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 만일 지방세 택스를 하나 붙여 버리면 이 삼각구조를 향후에 조세와 보조금제도, 보조금 가운데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이 삼각형을 어떻게 그려 나가는 것이 향후 우리 국가발전에서 국가와 지방의 진정한 분권의 정확한 위치 매김, 사회적 가치의 구심점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55쪽에, 그동안 교부세의 본원적 기능이 많이 훼손된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이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보정이든지 인센티브든지, 그러나 전체 그림에 제가 왜곡을 시켰다는 것이 형평화의 본원적 기능을 상당히 손상했고, 최근에 사회복지 국고보조에 형평화 기능이 가미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가 교부세보다 더 형평화되는,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의 지방교부세화, 지방교부세의 국고보조화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성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과거에는 SOC 대 비SOC지만 향후 사회는 복지 대 비복지의 구조 속에서 교부세 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7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단기에 되지는 않지만, 말씀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조금 긴 시간의 플랜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조세와 보조금제도의 옵티말 믹스(optimal mix)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지방교부세의 위치 매김을 국가발전 차원의 국민행복 차원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 볼 때, 57쪽에 제가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행정부의 장차관 하신 분을 포함해서 실무자까지 왜 우리나라는 형평을 위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제 추산으로는 70조 원이 더 됩니다. 그런데 왜 형평을 메저(measure)할 수 있는 개인소득 통계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고.
저는 오늘 특위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형평에 대한 돈은 70조 원 이상 되면서 왜 형평의 잣대를 갖지 않고 대리변수를 사용하거나 형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꼭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58쪽의 그림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 형평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자치단체의 형평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1인당 지방세 부담 대비 1인당 세출이 사실은 군의 경우 굉장히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농촌형 자치단체에 대한 배려라든지 사회적 형평의 관점에서 봐 줄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분권을 한다고 그럴 때 사회적 합의를 갖고, 교부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와 가치판단 위에 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집행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미비된 부분들은 향후에 사회적 합의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 체계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지 않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돈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정도 지금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59쪽에 있는 각종 인센티브제도․보정제도 각각은 역사를 갖고 있고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지방교부세의 본원적 2개의 기능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훼손을 주고 전체 기능에 왜곡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재 최근에 재정부족액, 그리고 2010년 전후로부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 방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지방에 재정 압박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그러면, 제 기억에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몇 분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가 안 됐는데 그것 소위 20% 인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61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법정교부율을 인상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서너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을 대비해서 과연 상황이 얼마만큼 변화되느냐인데, 지방교부세에 관한 한 제 개인의 생각은 베이스라인이 없습니다. 어디가 출발점이냐 대비해 가지고 얼마를 손해 보고 얼마가 더 들어왔느냐, 이와 같은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기준점이 없더라도 특별한 재정 압박이 발생한 시점을 임의의 시점으로 잡을 수 있는데 굳이 그 시점을 잡는다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과 중앙이 엄청난 갈등을 겪었던 그 시점을 베이스라인으로 임의적으로 잡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성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지방교부세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배분공식이나 산정방식 자체를 작은 인센티브가 아닌 전체 틀 자체를 바꾸거나, 지금 현재는 연도에 따라서 80%, 85%, 90%, 92% 이렇게 바뀌었던 부분을 90%로 타깃팅을 하겠다든지, 일본과 같이 향후에 새로운 분권의 구조를 가지면서 100% 타깃팅을 하든지 이렇게 새롭게 할 경우에는 인상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는 제가 시간이 1분 남짓 남은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한 90% 정도, 그냥 제가 제시한 수치가, 이 정도를 하나의 타깃팅으로 하고 매년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만일 그런 경우에 63쪽에, 그 타깃팅이 한 3년 정도 연속해서 상당한 수치를 벗어나면 국가가 예산이나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을 보전해 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가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하되 나중에 기준재정수요할 때…… 1번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든지 또는 정 그것이 아니면 본질적인 면은 법정률을 상향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시간상 혹시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일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고 질의시간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1차 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먼저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의당의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 진술인의 의견 발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고 질의시간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1차 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인을 먼저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의당의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까?
예, 1차 질의하시고 2차 질의 또 활용하시지요.
이원희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거버넌스 재설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의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을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거버넌스 재설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의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을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격상시켰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정책이 들어섰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역할이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역할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버넌스는 교부금․보조금, 그러니까 지방의 재정 전체를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여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하고 보니까 중앙과 지역 간의 어떤 갈등 요인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보여서 거버넌스를 여쭤 본 거고요.
관련해서 자치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행 제도상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광역시에 조정교부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부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의 재정지출 구조가 계속 이렇게 복지 지향적인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 지출 부담이 가장 큰 지자체가 자치구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구청장 직선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치구 재정지출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것도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여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를 하고 보니까 중앙과 지역 간의 어떤 갈등 요인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보여서 거버넌스를 여쭤 본 거고요.
관련해서 자치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행 제도상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광역시에 조정교부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부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의 재정지출 구조가 계속 이렇게 복지 지향적인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복지 지출 부담이 가장 큰 지자체가 자치구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구청장 직선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치구 재정지출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개별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광역시에 합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 우리끼리 해 달라는 게 있는가 하면 최근에 조정교부금 때문에 광역․도 입장에서는 거꾸로 행자부가 도 단위에만 배분을 하면 도가 지방교부세와 아울러서 광역 단위에서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치 자치구처럼 해 달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광역 단위에서만 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기초까지 다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자치구의 경우에 말씀대로 재정도 열악하고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경우에는 분리해 달라, 따로 해 달라는 게 있는데 도하고 생각해 본다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가 광역 단위에서만 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기초까지 다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자치구의 경우에 말씀대로 재정도 열악하고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경우에는 분리해 달라, 따로 해 달라는 게 있는데 도하고 생각해 본다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중앙․지방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조정 문제입니다.
지금 사무조정 문제에 있어서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문제, 이 부분이 지방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을 행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원 없는 권한위임금지법이 제정돼서 국회 차원에서 심의하고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중앙․지방 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조정 문제입니다.
지금 사무조정 문제에 있어서 재정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문제, 이 부분이 지방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 부분을 행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원 없는 권한위임금지법이 제정돼서 국회 차원에서 심의하고 논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실질적으로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고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됐을 때 재원이 어떻게 이양되는가, 기능 이양할 때 패키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이야기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일 재정에 대한 거부감, 순응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그런 사무 배분과 비용부담을 한번 같이 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이야기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일 재정에 대한 거부감, 순응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그런 사무 배분과 비용부담을 한번 같이 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배인명 교수님, 지방세 비중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의당 입장도 지방소비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당시 정부에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또 5% 인상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정의당의 입장은 애초 정부 약속대로 5%p 추가 인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계적으로 부가세 20%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배인명 교수님, 지방세 비중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의당 입장도 지방소비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될 당시 정부에서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이양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또 5% 인상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정의당의 입장은 애초 정부 약속대로 5%p 추가 인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계적으로 부가세 20%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해 본 결과 사실 그 정도면 형평성도 제고되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해 본 결과 사실 그 정도면 형평성도 제고되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지방재정의 경우에,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그때그때의 문제점을 처방하는 그 누더기 조각을, 그때 찢어지고 낡으면 누더기를 대서 깁는 그런 식의 정책이 추진돼 왔고 지방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누더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전히 다 뜯어내고 제로베이스에서, 같은 조각을 붙이더라도 퀼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주 조화롭게. 그런 식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누더기라도 또 붙여 가지고 긴급처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형태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의 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국세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재정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는 대부분 지방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이고 또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는 부처이고, 지방재정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정말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해도 결국에는 우리 국가에서의 재정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배분 산식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대학입시도 각 대학에 맡겨서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좋은 학생 뽑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시험봐서 뽑지 않습니까? 지금 고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정성적인 또는 합의를 통해서, 아까 이원희 교수님께서 ‘3년간 고정시키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자부도 그런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이런 산식을 좀 더 형평을 고려하면서도 복잡성을 배제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제도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는데요.
김홍환 센터장님이시네요.
우선 하나 지적할 것은 앞의 각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사실 비율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비율의 산술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사실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시골에 학생 10명 있는 데는 교원확보율이 거의 100%이고 서울에 1000명․2000명의 경우에는 교원확보율이 70%․80%가 안 되는데, 시골에 1000개 학교가 있고 서울에 한 300개 학교가 있다면 교원확보율을 산술평균 내면 대한민국의 교원확보율이 거꾸로 역으로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실정을 뭔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식이기는 한데 통계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에 자체적인 세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줘야 된다 했는데, 미국 같으면 사실 연방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고 또 소비세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소득세를, 6%에서 38%입니까? 그것을 한 5%에서 35%로 하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플러스하는 것에 자유권을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플러스알파로 소득세를 더 추가 징수할 것인지?
그것은 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10%에서 11%로, 16%로 이렇게 국세에서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를 8%로 하겠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플러스 2%를 하든지 또는 3%포인트를 하든지 자유를 준다고 할 때 과연 지자체에서 그런 세금 부과를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김홍환 센터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재정의 경우에,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그때그때의 문제점을 처방하는 그 누더기 조각을, 그때 찢어지고 낡으면 누더기를 대서 깁는 그런 식의 정책이 추진돼 왔고 지방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누더기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전히 다 뜯어내고 제로베이스에서, 같은 조각을 붙이더라도 퀼트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주 조화롭게. 그런 식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누더기라도 또 붙여 가지고 긴급처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형태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의 문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국세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재정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는 대부분 지방 지역구를 가지신 분들이고 또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어느 정도 잘 이해하는 부처이고, 지방재정 전공하신 교수님들은 정말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해도 결국에는 우리 국가에서의 재정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배분 산식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하다 이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대학입시도 각 대학에 맡겨서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좋은 학생 뽑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시험봐서 뽑지 않습니까? 지금 고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정성적인 또는 합의를 통해서, 아까 이원희 교수님께서 ‘3년간 고정시키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자부도 그런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이런 산식을 좀 더 형평을 고려하면서도 복잡성을 배제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제도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는데요.
김홍환 센터장님이시네요.
우선 하나 지적할 것은 앞의 각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사실 비율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비율의 산술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사실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시골에 학생 10명 있는 데는 교원확보율이 거의 100%이고 서울에 1000명․2000명의 경우에는 교원확보율이 70%․80%가 안 되는데, 시골에 1000개 학교가 있고 서울에 한 300개 학교가 있다면 교원확보율을 산술평균 내면 대한민국의 교원확보율이 거꾸로 역으로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실정을 뭔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출식이기는 한데 통계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에 자체적인 세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줘야 된다 했는데, 미국 같으면 사실 연방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고 또 소비세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소득세를, 6%에서 38%입니까? 그것을 한 5%에서 35%로 하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플러스하는 것에 자유권을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플러스알파로 소득세를 더 추가 징수할 것인지?
그것은 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10%에서 11%로, 16%로 이렇게 국세에서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를 8%로 하겠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플러스 2%를 하든지 또는 3%포인트를 하든지 자유를 준다고 할 때 과연 지자체에서 그런 세금 부과를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김홍환 센터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 짧게 말씀 올리면, 첫 번째 질문이 오히려 평균의 함정이 더 위험하다. 서울시 예산이 십몇 조이고 재정자립도가 80%․90% 된다고 해서 옆에 있는 자치단체, 철원군이나 이런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한 15%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7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평균의 함정에 빠질, 훨씬 더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자치단체별 평균을 산술평균한 게 ‘지방자치단체 전체 수준의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구나’, 이게 더 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입장이나 행자부 입장에서 중앙재원을 조정할 때는, 고려할 때는 전체 재원을 뭉뚱그려서 보는 게 좋겠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높아도 이것은 나의 살림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볼 때는 오히려 개별 재정자립도 평균이 더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실제로 자율권을 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더 자구노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다양한 재정제도랑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방세로 확충을 할 수 있는 데가 대체로 전체 살림의 한 10% 정도입니다. 10% 정도가 지방세의 규모인데요. 10% 내에서 20%인데 지방세를 자기들이 전체 노력해서 20%로 올린다 그래 봐야 지방세 전체 살림의 4%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로 올렸을 때 80%를 지방교부세에서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잡아 버립니다. 따라서 자구노력은 20%밖에 안 올라갑니다. 결국 다 계산하면 1~2%, 전체 세입 대비 지방세를 20%로 올린다 하더라도 1~2%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가 자치단체장이 1~2% 세입 확충하기 위해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유인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제도를 자구노력이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놓고 자구노력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자율권을 줬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더 자구노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다양한 재정제도랑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지방세로 확충을 할 수 있는 데가 대체로 전체 살림의 한 10% 정도입니다. 10% 정도가 지방세의 규모인데요. 10% 내에서 20%인데 지방세를 자기들이 전체 노력해서 20%로 올린다 그래 봐야 지방세 전체 살림의 4%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로 올렸을 때 80%를 지방교부세에서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잡아 버립니다. 따라서 자구노력은 20%밖에 안 올라갑니다. 결국 다 계산하면 1~2%, 전체 세입 대비 지방세를 20%로 올린다 하더라도 1~2%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제도가 자치단체장이 1~2% 세입 확충하기 위해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유인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제도를 자구노력이 가능한 제도로 만들어 놓고 자구노력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답변, 토론이셨습니다.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분권회의를 오면 ‘지방’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냐라는 얘기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서 중앙은 지방을 통제하는 개념, 평등한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지역정부가, 지역의 지방자치가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국회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곳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역 스스로 재원을 가지고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의가 되어지면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각기의 지방정부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식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통제하고 잘살려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배인명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 국고보조금이 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국고보조금 어떤 것이 과한 것인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회의를 오면 ‘지방’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냐라는 얘기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서 중앙은 지방을 통제하는 개념, 평등한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은 지역정부가, 지역의 지방자치가 행정자치부나 아니면 국회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곳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역 스스로 재원을 가지고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것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의가 되어지면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각기의 지방정부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식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통제하고 잘살려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배인명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 국고보조금이 과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국고보조금 어떤 것이 과한 것인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에도 있듯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중앙과 지방 간에 어떤 역할 분담 혹은 그 효과에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스필오버 이펙트(spillover effect)라든지 이러한,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혜택이 한 50%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혜택이 50%라면 50 대 50 정도의 비율로 재원 부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사업 중에 상당 부분은 스필오버 이펙트가 없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지역 내에 국한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사업들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러면 그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지방세 확충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러면 그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지방세 확충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입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국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방세수를 어떤 식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까?

본문에도 있지만 소비세와 소득세를 조합해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정부의 지출 정도를 커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조정해야지요. 지방세 확충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우선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정도는 우리가 커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용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구조 내에서, 물론 살림이라는 것이 부자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서로 노력을 한다면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경험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이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보통 단체장들이 국비를 매칭했다는 이유로 그 사업을 강행해 버려요.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국고를 반납한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나쁜 의회가 되어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재정 왜곡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율권에 의해서 예산을 주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중앙정부가 사업을 통제하고 그 사업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은 심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견제․감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방재정 왜곡의 가장 큰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고보조금을 보조율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 거면 오히려 지방교부세처럼 포괄적으로 줘야 된다. 그래야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의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면 지역의 시민들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제도를 지금 보조율로 통제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원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권에 의해서 예산을 주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중앙정부가 사업을 통제하고 그 사업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방의회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은 심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견제․감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지방재정 왜곡의 가장 큰 현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국고보조금을 보조율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줄 거면 오히려 지방교부세처럼 포괄적으로 줘야 된다. 그래야 지방의회라든가 지방의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면 지역의 시민들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제도를 지금 보조율로 통제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원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것도 별첨에 115개 사업이 나열돼 있고, 115번이 뭔가 하면 ‘기타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실제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조금 사업이 방만하게 확산이 되어도 통제를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행정자치부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변화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들여다보는데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것도 별첨에 115개 사업이 나열돼 있고, 115번이 뭔가 하면 ‘기타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실제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조금 사업이 방만하게 확산이 되어도 통제를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행정자치부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변화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들여다보는데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위원입니다.
김홍환 센터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995년 기준으로 보면 63.5%, 올해 약 52.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전국 지자체 평균 자립도는 27.7%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에 가면 ‘지방세 수입 이것 받아 가지고는 공무원들 인건비 주기도 빠듯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이 지난 34년간 약 6%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최근 10년간은 아예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돼 있어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센터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홍환 센터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995년 기준으로 보면 63.5%, 올해 약 52.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전국 지자체 평균 자립도는 27.7%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에 가면 ‘지방세 수입 이것 받아 가지고는 공무원들 인건비 주기도 빠듯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교부세에 대한 의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이 지난 34년간 약 6%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최근 10년간은 아예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돼 있어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센터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가 약 4조 원 정도 재정부족액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2016년 내국세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교부세를 21.5% 정도 올리면 100%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법정률을 올리면 평균치 이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자립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계속 지속되는 말씀이어서 조금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국고보조금이 약 43조 정도 되고 지방교부세가 33조입니다.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의 국고보조사업은 목적을 특정해서 지방의회에서 심의도 못합니다. 그냥 예산에 계상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로 돈이 들어와도 보조금사업에다 돈을 태우고 나면 쓸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을 대폭, 한 25조 정도 확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조 정도가 돈이 생깁니다. 이것을 지방세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로, 특히 지방소득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해서 가면 지역 간 편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고 그다음에 재정 격차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나머지는 교부세로 조정하는 방식, 계속 말씀하셨던 삼위일체 방식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국고보조금이 약 43조 정도 되고 지방교부세가 33조입니다.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의 국고보조사업은 목적을 특정해서 지방의회에서 심의도 못합니다. 그냥 예산에 계상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로 돈이 들어와도 보조금사업에다 돈을 태우고 나면 쓸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을 대폭, 한 25조 정도 확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조 정도가 돈이 생깁니다. 이것을 지방세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로, 특히 지방소득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해서 가면 지역 간 편차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고 그다음에 재정 격차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나머지는 교부세로 조정하는 방식, 계속 말씀하셨던 삼위일체 방식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배인명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배 교수님께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배인명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배 교수님께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계속 논의되듯이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가 있고요. 또 지방소득세가 있지만, 지방소득세가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에 약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앙이 8 정도 갖고 지방이 한 3 정도 갖고 혹은 2 대 9 그 정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이 세 가지가 제일 근간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가 큰 세금의 일부를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이 세 가지가 제일 근간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가 큰 세금의 일부를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 주요 개발국들은 지방세가 약 40~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이 지방에 주려는 노력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희 교수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이 19.24%에서 동결 상태 아닙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이 19.24%에서 동결 상태 아닙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의 위원님 말씀 중에 그렇게 해서 21%로 올리면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가겠는가라는 건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체재원이나 수요의 80%만 보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독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이 모든 걸 다 책임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부족분을 좀 메워 준다는 의미에서 한 번 정도는 100% 메워 준다는, 그 과도기로 한 번쯤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체재원이나 수요의 80%만 보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독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이 모든 걸 다 책임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부족분을 좀 메워 준다는 의미에서 한 번 정도는 100% 메워 준다는, 그 과도기로 한 번쯤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에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21% 정도로 올린다 하더라도 충분치는 않다, 여전히 충분치는 않다는 그런 취지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이원희 교수님 말씀 중에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에 대해서 원칙과 비율을 정립할 시기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생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앙과 지방의 재원 중에서 특히 교육재정교부금이 갖는 역할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미처 설명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원희 교수님 말씀 중에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에 대해서 원칙과 비율을 정립할 시기가 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생략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앙과 지방의 재원 중에서 특히 교육재정교부금이 갖는 역할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미처 설명을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지방교부세를 21%로 올린다고 한다면 교육하는 분들 입장에서 지방교육교부금도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올려 달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인데, 저는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바로 주는 돈들도 많습니다, 교육목적세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교부세․교부금을 한다면 교육재정의 경우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 또 도에서 교육청에 주는 돈도 한번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온 돈과 지방에서 온 돈이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꼬리표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육교부금은 뭔가 전국적 공통사항인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하고, 도에서 오는 돈은, 광역에서 오는 돈은 지역의 특수수요를 반영한다’ 이렇게 뭔가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운용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주는 돈이나 지방에서 주는 돈이나 세출에 어떤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교육교부금을 이야기한다면 중앙의 재원과 지방의 재원에 뭔가 칸막이를 쳐서 용도에 제한을 한다든가, 또 지금 현재는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편성은 도교육청․도청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은 이원화되어 있고 심의만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도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도 만들어 주면서 지방교육교부금도 한번 논의해야 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온 돈과 지방에서 온 돈이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꼬리표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오는 지방교육교부금은 뭔가 전국적 공통사항인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하고, 도에서 오는 돈은, 광역에서 오는 돈은 지역의 특수수요를 반영한다’ 이렇게 뭔가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운용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주는 돈이나 지방에서 주는 돈이나 세출에 어떤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교육교부금을 이야기한다면 중앙의 재원과 지방의 재원에 뭔가 칸막이를 쳐서 용도에 제한을 한다든가, 또 지금 현재는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편성은 도교육청․도청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은 이원화되어 있고 심의만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도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도 만들어 주면서 지방교육교부금도 한번 논의해야 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의…… 물론 각 자치단체별로 교육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광역단위에서 이 협의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같고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워낙 논란이 심하지 않습니까? 심해서 정부에서는 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의 칸막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리과정 예산, 방과후학교 예산, 돌봄 예산 등등을 목적을 정해서 특별회계 편성해서 지금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거든요.
마찬가지로 결국에 이것도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그걸 상당히 침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교부세 편성과 관련된 소위 자주적 편성에 대한 것들과 또 교육청에서의 자주적 편성권들이 사실 똑같이 점점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과 도청 내지는 시청하고의 이런 재원과 관련된 구조들을 한번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이력을 보니까 임성일 소장님은 현재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왜 자꾸 교육재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재정에 대해서 자꾸 일반자치와 관련된 논의만 진행돼서 제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자꾸 교육재정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 재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계시면서 교육부에 정책자문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전에 이원희 교수님하고도 상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워낙 논란이 심하지 않습니까? 심해서 정부에서는 교육지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의 칸막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누리과정 예산, 방과후학교 예산, 돌봄 예산 등등을 목적을 정해서 특별회계 편성해서 지금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거든요.
마찬가지로 결국에 이것도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그걸 상당히 침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교부세 편성과 관련된 소위 자주적 편성에 대한 것들과 또 교육청에서의 자주적 편성권들이 사실 똑같이 점점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과 도청 내지는 시청하고의 이런 재원과 관련된 구조들을 한번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이력을 보니까 임성일 소장님은 현재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왜 자꾸 교육재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재정에 대해서 자꾸 일반자치와 관련된 논의만 진행돼서 제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자꾸 교육재정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 재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계시면서 교육부에 정책자문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전에 이원희 교수님하고도 상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재정 이슈는 보는 관점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또 4~5년 전 이야기하고 최근 몇 년의 이야기하고는 시대상황이 상당히 바뀌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 가장 큰 논리적 근간 중의 하나가 학생 수 감소지요. 우리가 교부세를 이야기할 때에도 과거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배분하는 데.
지금 교육재정인 경우는 교사라고 하는 독특한 직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전체의 약 65% 정도가 경직성 경비입니다. 나머지 배분 부분인데, 사실은 그 교사의 재정수요를 결정하는 것도 학생 수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전체 수요 자체 산정에 있어 가지고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이 한쪽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전체 절대액이 아닌 교육의 질 향상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재정수요가 필요하다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보육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지만 보육 자체가 굉장한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있고 국민 행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시점에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관점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이든지…… 국민은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간에 좋은 서비스,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부문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하나의 통합이나 융합을 갖기가 어렵다면 그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같이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재정 이슈는 보는 관점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또 4~5년 전 이야기하고 최근 몇 년의 이야기하고는 시대상황이 상당히 바뀌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 가장 큰 논리적 근간 중의 하나가 학생 수 감소지요. 우리가 교부세를 이야기할 때에도 과거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배분하는 데.
지금 교육재정인 경우는 교사라고 하는 독특한 직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 전체의 약 65% 정도가 경직성 경비입니다. 나머지 배분 부분인데, 사실은 그 교사의 재정수요를 결정하는 것도 학생 수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전체 수요 자체 산정에 있어 가지고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이 한쪽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전체 절대액이 아닌 교육의 질 향상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재정수요가 필요하다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보육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지만 보육 자체가 굉장한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있고 국민 행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시점에서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관점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이든지…… 국민은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간에 좋은 서비스,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부문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하나의 통합이나 융합을 갖기가 어렵다면 그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같이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행자부장관님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하고 오셔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눌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제 활성화, 지방재정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벽에 막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전에 배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마 중앙집권적인 그런 제도가 넘어오면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잔존이 아니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체제의 중심으로 재정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네 분 말씀이나 공청회 자료를 보면, 네 분 교수님들 말씀대로 이렇게 정책을 펴면 지방재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확충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행자부장관이나 기재부장관으로 가시면 지방재정이 정말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김홍환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행자부장관님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하고 오셔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눌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제 활성화, 지방재정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약간 벽에 막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전에 배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마 중앙집권적인 그런 제도가 넘어오면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잔존이 아니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체제의 중심으로 재정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네 분 말씀이나 공청회 자료를 보면, 네 분 교수님들 말씀대로 이렇게 정책을 펴면 지방재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확충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행자부장관이나 기재부장관으로 가시면 지방재정이 정말 확충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김홍환 진술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막중한 질문이라서……
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한다면, 만약에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하면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 50%씩 죽일 것 죽이고 살릴 것 살려서 가져와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세출구조조정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에 서비스 대상자는 3명입니다. 중간에 센터 있고 광역센터 있고 상위 센터가 있습니다. 가는 데 서비스 전달비용이 약 십몇억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 서비스는 3000만 원인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간에 있는 인건비들이었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없애야 됩니다. 절반 이상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그 3명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한다면, 만약에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하면 각 부처별로 ‘보조사업 50%씩 죽일 것 죽이고 살릴 것 살려서 가져와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세출구조조정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에 서비스 대상자는 3명입니다. 중간에 센터 있고 광역센터 있고 상위 센터가 있습니다. 가는 데 서비스 전달비용이 약 십몇억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 서비스는 3000만 원인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간에 있는 인건비들이었습니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없애야 됩니다. 절반 이상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그 3명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뭐랄까요,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관성에 의해서 죽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혁파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지방을 걱정하면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소회를 한번 여쭤 봤고요.
김홍환 센터장님께서 저번에 자료제출 해 주신 것, 공청회 자료 주신 것에 저하고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제가 행자부장관님하고 기재부차관님한테 여쭤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요? 250개에 달하게 여러 가지 되어 있어 가지고 교부세 배분기준이 되게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평등하고 너무 작위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불합리성을 객관화․단순화 하더라도 교부세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지금 센터장께서 밝혀 주셨거든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장관님들께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랄까요,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관성에 의해서 죽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혁파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지방을 걱정하면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소회를 한번 여쭤 봤고요.
김홍환 센터장님께서 저번에 자료제출 해 주신 것, 공청회 자료 주신 것에 저하고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반가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제가 행자부장관님하고 기재부차관님한테 여쭤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요? 250개에 달하게 여러 가지 되어 있어 가지고 교부세 배분기준이 되게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불평등하고 너무 작위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불합리성을 객관화․단순화 하더라도 교부세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지금 센터장께서 밝혀 주셨거든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장관님들께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개별 자치단체의 교부세 얼마나 바뀌었나 편차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2.4%인데, 전체 지방재정자립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키면 1.4%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자치단체가 세입 대비 1.4%만 교부세가 변화됩니다, 이렇게 많은 산식이 바뀌고 더해져도.
따라서 현재 한 5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던 지방교부세 받은 규모를 한 3년을 더 유지하고 있다가 좀 차이가 나면 그것 조정해 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 5년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있던 지방교부세 받은 규모를 한 3년을 더 유지하고 있다가 좀 차이가 나면 그것 조정해 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입니다.
하여튼 이런 목소리들이 정부 측에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임성일 소장님께 하나 여쭤 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 제도가 재정 형평화에 어떤 뜻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정부에서 인센티브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방향이거든요.
이런 양립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결점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런 목소리들이 정부 측에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임성일 소장님께 하나 여쭤 볼게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 제도가 재정 형평화에 어떤 뜻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또 정부에서 인센티브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방향이거든요.
이런 양립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결점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부세는 첫 번째로 재원보장입니다. 국가 기본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재원 조정․재정 형평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 형평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해서 각종 보정 요인, 여러 가지 산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하나는 그 역사성이 있고 뜯어보면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거시적으로 볼 때 효과나 모양을 흩뜨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인센티브제도 이것은 또 개인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에 있었으면서도 동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를 하겠다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덕적 해이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입이든지 지출에 있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형평, 가정으로 보면 자녀들 가운데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 부분을 부모의 입장에서 계산을―표현이 좀 거칩니다. 용서하십시오―해서 주는데 거기다가 ‘너가 아침에 일어났느냐’ ‘늦게까지 갔느냐’ ‘학원에 갔느냐 안 갔느냐’ 해서 감액을 준다는 것은 저는 보통교부세의 정신, 지향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하든지 별도의 방식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가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부세는 첫 번째로 재원보장입니다. 국가 기본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재원 조정․재정 형평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원 형평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해서 각종 보정 요인, 여러 가지 산식에 들어가는 것 하나하나는 그 역사성이 있고 뜯어보면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 거시적으로 볼 때 효과나 모양을 흩뜨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인센티브제도 이것은 또 개인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에 있었으면서도 동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를 하겠다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덕적 해이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서 세입이든지 지출에 있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라는 그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이 형평, 가정으로 보면 자녀들 가운데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 부분을 부모의 입장에서 계산을―표현이 좀 거칩니다. 용서하십시오―해서 주는데 거기다가 ‘너가 아침에 일어났느냐’ ‘늦게까지 갔느냐’ ‘학원에 갔느냐 안 갔느냐’ 해서 감액을 준다는 것은 저는 보통교부세의 정신, 지향점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을 하든지 별도의 방식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가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지방세 확충에 대한 주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배인명 교수님이신가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잠깐 보니까 지방세 확충에 대한 주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배인명 교수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늘리자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방세를 늘리자는 것입니까, 지방소비세?

소비세와 더불어 소득세도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늘어나면 지방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지방소비세나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면 국세가 줄어들고 국세가 줄어들면 교부세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늘어났을 때 지방에까지 그 세원이 간다고 봅니까?

그것은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힘을 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리면 지방세 확충이라는 것은 재원 확충의 의미도 있지만 자율성의 확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늘리면 지방에 세원이 없어요.
지금 지방소비세가 늘어날 때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 몇 % 가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지방소비세가 늘어날 때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 몇 % 가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약간의 오해가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아니, 통계만……

수도권에 약 50~60%가 몰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리면 수도권에 50% 이상이 갑니다. 그러면 50% 미만을 가지고 나머지 전국이 갈라먹어야 돼요, 지방소비세를 만들면. 그러면 교부세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소비세 늘려서 지방세 늘리면 지방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정확한 통계를 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20년을 근무한 사람이고요. 경남도청에 가서 제가 또 부지사를 3년을 했어요.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세 ‘늘리자’ ‘늘리자’ 하면 지방이 좋아질 것 같은데 지방에 손해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지방세 늘려놓고 다시,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 회수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지방에 나눠주고 있잖아요, 지방소비세를. 그렇지요? 결국 교부세 같은 거예요.
김홍환 교수님께 제가 여쭐게요.
교부세를 나눠주게 되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 군에 인구는 3만 명 똑같은데 A군은 면사무소가 30개가 있고 B군은 면사무소가 20개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30개 있는 데에 교부세가 더 많이 가겠지요, 배분 기준상. 그렇지요?
들어보세요. 정확한 통계를 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20년을 근무한 사람이고요. 경남도청에 가서 제가 또 부지사를 3년을 했어요. 제가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세 ‘늘리자’ ‘늘리자’ 하면 지방이 좋아질 것 같은데 지방에 손해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지방세 늘려놓고 다시,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 회수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지방에 나눠주고 있잖아요, 지방소비세를. 그렇지요? 결국 교부세 같은 거예요.
김홍환 교수님께 제가 여쭐게요.
교부세를 나눠주게 되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 군에 인구는 3만 명 똑같은데 A군은 면사무소가 30개가 있고 B군은 면사무소가 20개 있습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30개 있는 데에 교부세가 더 많이 가겠지요, 배분 기준상. 그렇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왜냐하면 면사무소 30개인 데는 군 직원들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나 이런 게 교부세 항목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더 돈이 많이 갑니다, 교부세가 그쪽에. 그러면 교부세를 개혁을 해 가지고 군수가 우리 지역의 면사무소를 통폐합하고 인력을 줄이는 데는 교부세가 더 줄어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교부세가 어마어마한 낭비 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지방세를 늘려야 맞다고 생각이 되지요. 실제 해 보면 저 지역에는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다음에 교부세, 많이 확보하면 좋기야 하겠지요. 조직 늘리고 인력 늘리면 교부세가 많이 갑니다.
시장․군수들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환경미화원 취직시킵니다. 왜? 환경미화원 1명 더 뽑으면 교부세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국민들한테 내세우기 좋게 지방세하고 국세 비율이 2 대 8이니까 지방세를 늘리자, 그것 수도권에서 좋은 얘깁니다. 잘사는 지역에서 좋은 얘기예요. 지방세 늘리면 교부세 줄어들어서 지역에 가면 받는 돈이 줄어드는데 그런 데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이렇게 교수님들 그냥 교과서……
아니, 자체 재원 확보하라, 지방에 자체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무슨 재원이 있어서 지방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요?
세원이 있습니까, 지방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에 아무런 세원이 없어요.
무슨 세원을 확보합니까, 조세법률주의인데?
그다음에 교부세, 많이 확보하면 좋기야 하겠지요. 조직 늘리고 인력 늘리면 교부세가 많이 갑니다.
시장․군수들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환경미화원 취직시킵니다. 왜? 환경미화원 1명 더 뽑으면 교부세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국민들한테 내세우기 좋게 지방세하고 국세 비율이 2 대 8이니까 지방세를 늘리자, 그것 수도권에서 좋은 얘깁니다. 잘사는 지역에서 좋은 얘기예요. 지방세 늘리면 교부세 줄어들어서 지역에 가면 받는 돈이 줄어드는데 그런 데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이렇게 교수님들 그냥 교과서……
아니, 자체 재원 확보하라, 지방에 자체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됩니까? 무슨 재원이 있어서 지방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요?
세원이 있습니까, 지방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방에 아무런 세원이 없어요.
무슨 세원을 확보합니까, 조세법률주의인데?

제가 답변 짧게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잘못된 보고서가 전남지역에서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박준영 지사님께서―지금 의원님께서 전남지사님이셨는데―계속 잘못된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소비세 도입돼서 전남이 손해 봤다는 겁니다. 전남이 가장 적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입 당시 절대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전남지역도 1000억 정도 이득 보고, 물론 다른 데가 더 이득 본 데 있습니다. 다들 순증하게 만들어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보고서가 한번 잘못 나가서 그 전남도지사님께서 퇴임하기 전 6년간 그 말씀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잘못된 보고서가 전남지역에서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박준영 지사님께서―지금 의원님께서 전남지사님이셨는데―계속 잘못된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소비세 도입돼서 전남이 손해 봤다는 겁니다. 전남이 가장 적게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입 당시 절대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전남지역도 1000억 정도 이득 보고, 물론 다른 데가 더 이득 본 데 있습니다. 다들 순증하게 만들어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보고서가 한번 잘못 나가서 그 전남도지사님께서 퇴임하기 전 6년간 그 말씀 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로 답을 해 줄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답을 들어보시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소비세를 늘리자 말자 하는 부분은 누구나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방소비세를 그토록 ‘지방분권’ ‘분권’ 하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못 만든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왜 못 만들었겠어요, 그 시절에?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만들었다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자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세 늘려야 되지요.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방소비세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때 중앙정부 예산실과 거의 전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 분야의 전문이시지만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소비세를 늘리자 말자 하는 부분은 누구나 굉장히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방소비세를 그토록 ‘지방분권’ ‘분권’ 하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못 만든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왜 못 만들었겠어요, 그 시절에?
지방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만들었다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자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세 늘려야 되지요.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방소비세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때 중앙정부 예산실과 거의 전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 분야의 전문이시지만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윤한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행정자치부의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님 계시지요?
마침 어제 행자부에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했을 때 바로 지금 윤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증감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보고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행정자치부의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님 계시지요?
마침 어제 행자부에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했을 때 바로 지금 윤한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이런 데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증감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통계를 내 가지고 보고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윤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비세를 올렸을 때 소위 말하는 재원의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교부세가 감액되는 부분,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원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최초로 소비세를 도입할 때 특별시․광역시 그다음에 도 배분율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했고, 소비세 1%포인트를 올리면 명목세수가 아닌 실질세수는 약 4000억 정도 증액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으로?

예, 재정으로 4000억 정도 증액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같은 곳은 늘어나는 지방소비세액이 전부 각 자치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조정교부금의 펀드 속에 들어가지요?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내려갈 때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는 약 1900~2000억 정도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사실은 막연하게 얘기해 가지고는 그 경로가 어떻게 해서 귀착효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윤한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추계를 해 보면 현재로서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의 인상이 가장 고르게, 어려운 자치단체의 자주도를 높이는 데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종합적인 분석의 결과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조금 신속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사실은 막연하게 얘기해 가지고는 그 경로가 어떻게 해서 귀착효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점에서 윤한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추계를 해 보면 현재로서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의 인상이 가장 고르게, 어려운 자치단체의 자주도를 높이는 데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종합적인 분석의 결과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조금 신속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김홍환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오컴의 레이저(Occam’s razor), 면도날이다’ 이렇게 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결국은 윌리엄 오컴 별명이고, 오컴의 레이저라는 게 윌리엄 오컴이 워낙 똑똑하니까 면도날같이 정리를 잘 하는데 그래서 그게 ‘오컴 출신의 면도날이다’ 그래서 ‘오컴 출신의 윌리엄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은 재정 문제이니까 이 재정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국가 재정의 축이 있잖아요?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잘살아야 된다,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거둬야 된다, 그다음에는 그 공동체는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재정원칙의 대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연방 혹은 지방자치라는 원리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지방 이기주의나 그쪽으로, 지방 자율성도 마찬가지로 자율을 가장한 이기주의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집단자치가 있고 주민자치가 있는데 주민자치로 하다 보니까 선거제도가 또 개입했고, 그다음에는 정부를 운영하는 데 관료제도가 개입해서 이게 4차원 구조로 얽혀 가지고 이 재정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선을 잘 타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국세와 지방세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윤한홍 위원 잘 말씀하셨듯이 국세라고 하는 것은 공평부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있는 국민들이 골고루 잘살 수 있게 만들까 하는 거고, 지방세 이게 높아지면 잘사는 동네는 잘살고 ‘못사는 동네는 너희들 책임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국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관계 문제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늘려 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율성의 문제만으로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네 분 말씀을 잘 하셨는데 미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시적인 문제까지 전부 말씀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된 말씀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오늘 이 위원회에서는 그냥 참고로만 듣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 비율 19.24%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늘려야 된다, 최소한 몇 %까지는 사실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제도를 그대로 두고 이것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 근거는 도대체 뭐다 그것을 네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근거 때문에 19.24%에서 이것을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한다면 이것은 몇 %까지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고보조금 재정지출 쪽의 개혁은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주력한 것이 사실 재정지출 쪽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자꾸 늘리려고 하니까 각 부처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이 돼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사업의 불필요한 것을 전부 다 없애라, 없애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지방재원의 재정능력을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게 대원칙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 지적은 정확하게 잘 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24% 거기에 대해서 네 분이 좀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환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오컴의 레이저(Occam’s razor), 면도날이다’ 이렇게 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결국은 윌리엄 오컴 별명이고, 오컴의 레이저라는 게 윌리엄 오컴이 워낙 똑똑하니까 면도날같이 정리를 잘 하는데 그래서 그게 ‘오컴 출신의 면도날이다’ 그래서 ‘오컴 출신의 윌리엄이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은 재정 문제이니까 이 재정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국가 재정의 축이 있잖아요?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잘살아야 된다,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거둬야 된다, 그다음에는 그 공동체는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재정원칙의 대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연방 혹은 지방자치라는 원리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지방 이기주의나 그쪽으로, 지방 자율성도 마찬가지로 자율을 가장한 이기주의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자치라는 것이 집단자치가 있고 주민자치가 있는데 주민자치로 하다 보니까 선거제도가 또 개입했고, 그다음에는 정부를 운영하는 데 관료제도가 개입해서 이게 4차원 구조로 얽혀 가지고 이 재정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선을 잘 타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국세와 지방세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윤한홍 위원 잘 말씀하셨듯이 국세라고 하는 것은 공평부담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있는 국민들이 골고루 잘살 수 있게 만들까 하는 거고, 지방세 이게 높아지면 잘사는 동네는 잘살고 ‘못사는 동네는 너희들 책임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국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관계 문제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늘려 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율성의 문제만으로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네 분 말씀을 잘 하셨는데 미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시적인 문제까지 전부 말씀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포함된 말씀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오늘 이 위원회에서는 그냥 참고로만 듣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 비율 19.24%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늘려야 된다, 최소한 몇 %까지는 사실은 필요하다. 지금 우리 제도를 그대로 두고 이것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 근거는 도대체 뭐다 그것을 네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근거 때문에 19.24%에서 이것을 인상해야 된다, 그리고 한다면 이것은 몇 %까지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고보조금 재정지출 쪽의 개혁은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주력한 것이 사실 재정지출 쪽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자꾸 늘리려고 하니까 각 부처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이 돼 있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사업의 불필요한 것을 전부 다 없애라, 없애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지방재원의 재정능력을 키워 가지고 거기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게 대원칙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 지적은 정확하게 잘 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24% 거기에 대해서 네 분이 좀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올리면 19.24%를 줄 때 34조 원입니다. 그런데 4조 원을 지금 더 줘야 됩니다, 재정 부족의 4조 원. 이것을 계산하면 2.26%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면 19.24 더하기 2.26 하면 21.5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확충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현재 교부세 인상이 반드시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산술이 보통교부세 나눠줄 몫이 내국세 19.24를 곱해 보면 이게 한 31조. 그런데 수요 빼기 수입을 해서 부족분을 계산해 보면 한 35조. 그래서 부족분 35조를 줘야 하는데 현재 31조 가지고 나눠 주니까 4조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메울 규모를 찾으면 4조가 한 21% 또는 21.5인데 저는 21% 정도면 일단 과도기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산입니다.

저는 명시적으로 인상에 대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논거로서 첫 번째, 100% 지원이라고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랫동안 우리가 그 철학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든지 소위 이해 당사자 간에 있어 가지고 향후에 정치적․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2010년이라고 하는 그것이 베이스 라인이 될 수 있느냐, 못 될 수 있느냐 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사회복지 지출이 국회를 포함해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달리,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도로사업이라든지 SOC 사업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가 돈이 모자라면 매칭 부담을 5㎞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도 1000석 자리를 500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지출, 이번에 들어온 메이저(major)한 것들은 사람과 관계되기 때문에 인수 자체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가도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입장에서는 전연 컨트롤할 수 없는 새로운 외생변수가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지방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만일 제가 제시한 논거가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기본조건이 똑같다고 전제한다면, 메이저한 SOC가 아닌 대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지방에 들어왔던 그 시점을 베이스라인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그와 관계되는 계산을 해 보면 제 생각에는 1% 내외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달리,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도로사업이라든지 SOC 사업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10㎞가 돈이 모자라면 매칭 부담을 5㎞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도 1000석 자리를 500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지출, 이번에 들어온 메이저(major)한 것들은 사람과 관계되기 때문에 인수 자체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가도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입장에서는 전연 컨트롤할 수 없는 새로운 외생변수가 단기간에 급격히 확장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지방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만일 제가 제시한 논거가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도덕적 해이라든지 기본조건이 똑같다고 전제한다면, 메이저한 SOC가 아닌 대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지방에 들어왔던 그 시점을 베이스라인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그와 관계되는 계산을 해 보면 제 생각에는 1% 내외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셔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5분 전이어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방교부세율 인상안을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아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임성일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2005년에 19.24로 되고 한 번도 조정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것은 다 제쳐 놔도 사회복지 수요가 너무 늘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사회복지에 따른 매칭 펀드 대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점에서 우리 국회가 최소한도의 교부세 인상은 현 모든 시스템이 그대로 간다고 해도 이것은 아주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현행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11%를 16% 수준까지 상향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지난 11월 1일 위원장이 우리 특위 소속 위원 전체 공동발의로 제출하였고 그것을 안행위에서 21일 날 심의하도록 지금 협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행위 간사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교부세도 예산 심사의 주기에 맞추려면 오늘 중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넘겨줘야 21일 날 같이 다룰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교섭단체별 세 분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조치로서 현재의 법정교부세율 19.24%를 2018년까지 두 단계로, 내년 2017년은 20%로 2018년에는 21%로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출안을 마련한 뒤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회람을 거쳐서 공동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몇 분 질의 안 남으셨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약속에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질의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음에 질의하실 수 있는 분이 현재 여기 순서로는 장정숙 위원님 순서신데……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섭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셔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5분 전이어서 의결정족수를 확보했는데 순서를 좀 바꿔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방교부세율 인상안을 위원님들의 중론을 모아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임성일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2005년에 19.24로 되고 한 번도 조정이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것은 다 제쳐 놔도 사회복지 수요가 너무 늘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사회복지에 따른 매칭 펀드 대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 점에서 우리 국회가 최소한도의 교부세 인상은 현 모든 시스템이 그대로 간다고 해도 이것은 아주 부득이하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현행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11%를 16% 수준까지 상향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지난 11월 1일 위원장이 우리 특위 소속 위원 전체 공동발의로 제출하였고 그것을 안행위에서 21일 날 심의하도록 지금 협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행위 간사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교부세도 예산 심사의 주기에 맞추려면 오늘 중에 우리가 의결을 해서 넘겨줘야 21일 날 같이 다룰 수 있다 그래서 급하게 교섭단체별 세 분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조치로서 현재의 법정교부세율 19.24%를 2018년까지 두 단계로, 내년 2017년은 20%로 2018년에는 21%로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출안을 마련한 뒤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회람을 거쳐서 공동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몇 분 질의 안 남으셨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약속에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질의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다음에 질의하실 수 있는 분이 현재 여기 순서로는 장정숙 위원님 순서신데……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입니다.
저는 자치단체장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홍환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치가 ‘이할자치’라고 그러는데 제가 광역시의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재정 문제로 보면 ‘이할자치’가 아니고 한 ‘2% 자치’밖에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경영했던 자치구는 한 6000억이 조금 넘는데 실제로 제가 지역을 위해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1, 2%밖에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비용이 65% 정도 되고 조직 운영하고 인건비 이런 것이 한 십칠팔 % 되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매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 위원들이 동의해서 현재 19.24%를 단계적으로 21%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소장님 말씀처럼 21.5%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배 교수님은 우선은 그래도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봤을 때 지방세제와 국세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부세율을 우선 조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지방소비세도 인상을 하고 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을 때 전체 내국세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이양했을 때 보니까 순증이 한 4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우선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그나마 그래도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확충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교수님과 생각을 달리하는데 우선은 교부세율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세와 지방세, 전반적으로 세제를 장기적으로는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관해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이 교수님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별도의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자, 그렇게 해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 보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과 중앙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수님 생각하실 때 주요한 요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 소장님은 현장의 문제도 굉장히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저는 아까 적정 조세와 보조금 조합 문제에 관해서 별도의 하나의 조합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문제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은 나라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쓸 일이 많고 지방은 지방대로 다양하게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쓸 일이 많은데 이것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것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가 복잡하지만 저는 단순화시켜 가지고 당장에라도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확충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은 것처럼 지방교부세율 상향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오셔서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진술인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치단체장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홍환 소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치가 ‘이할자치’라고 그러는데 제가 광역시의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재정 문제로 보면 ‘이할자치’가 아니고 한 ‘2% 자치’밖에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경영했던 자치구는 한 6000억이 조금 넘는데 실제로 제가 지역을 위해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1, 2%밖에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비용이 65% 정도 되고 조직 운영하고 인건비 이런 것이 한 십칠팔 % 되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매칭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 위원들이 동의해서 현재 19.24%를 단계적으로 21%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소장님 말씀처럼 21.5%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재정자립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배 교수님은 우선은 그래도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봤을 때 지방세제와 국세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방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부세율을 우선 조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지방소비세도 인상을 하고 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을 때 전체 내국세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이양했을 때 보니까 순증이 한 4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우선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그나마 그래도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확충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교수님과 생각을 달리하는데 우선은 교부세율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세와 지방세, 전반적으로 세제를 장기적으로는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관해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이 교수님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별도의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자, 그렇게 해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 보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과 중앙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수님 생각하실 때 주요한 요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 소장님은 현장의 문제도 굉장히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저는 아까 적정 조세와 보조금 조합 문제에 관해서 별도의 하나의 조합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 그냥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문제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은 나라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쓸 일이 많고 지방은 지방대로 다양하게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쓸 일이 많은데 이것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것 아닐까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가 복잡하지만 저는 단순화시켜 가지고 당장에라도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확충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은 것처럼 지방교부세율 상향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공청회에 나오셔서 좋은 발표를 해 주신 진술인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1% 정도 된다면 재정자립도는 오십이점 얼마, 순계 기준으로 약 2.7%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1% 정도 된다면 재정자립도는 오십이점 얼마, 순계 기준으로 약 2.7% 정도 인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 유민봉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들이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면 누더기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한번 개선하고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교부세율 인상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특위에서도 지방세도 확충하고 교부세도 확충하겠다 이 두 가지 안을 다 제출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2개가 다 받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지방의 입장에서는 둘 다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조금 더 우선시해야 한다면 결국은 원칙에 입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방세 확충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교부세율 인상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특위에서도 지방세도 확충하고 교부세도 확충하겠다 이 두 가지 안을 다 제출했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2개가 다 받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지방의 입장에서는 둘 다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조금 더 우선시해야 한다면 결국은 원칙에 입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방세 확충을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지방정부가 부담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도입될 때는 지방비부담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아래에 두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도 되지 않고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약하다고 해서 지금 총리실로 올려놓았습니다. 격상을 시켰는데 여전히 지방비가 부담되는 정책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할 때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불교부단체 또 전국의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이것을 뭔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사실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힘들었고 또 자치단체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그랬을 때 이런 지방재정협의회 같은 게 있어서 기획재정부, 행자부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련되는 부처 그리고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그래서 기능을 보다 더 확대하자는 것이고 이런 제도는, 연방제 국가뿐만 아니라 단방제 국가에도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는 재정협의회는 많은 선진 국가, OECD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비부담심의위원회는 사실 그런 재정협의회의 한 분과 정도로 운영하고 폭넓은 기능 확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도입될 때는 지방비부담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아래에 두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도 되지 않고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약하다고 해서 지금 총리실로 올려놓았습니다. 격상을 시켰는데 여전히 지방비가 부담되는 정책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할 때 사실은 경기도에 있는 불교부단체 또 전국의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이것을 뭔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제가 사실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힘들었고 또 자치단체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그랬을 때 이런 지방재정협의회 같은 게 있어서 기획재정부, 행자부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관련되는 부처 그리고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그래서 기능을 보다 더 확대하자는 것이고 이런 제도는, 연방제 국가뿐만 아니라 단방제 국가에도 중앙과 지방이 협의하는 재정협의회는 많은 선진 국가, OECD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비부담심의위원회는 사실 그런 재정협의회의 한 분과 정도로 운영하고 폭넓은 기능 확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5년의 시한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국가와 지방이 하지 않을 일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론적이지만 국가와 지방의 기능과 사무의 재배분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 기능에 맞게끔 돈을 국가와 지방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모든 나라가 택스(tax)하고 그랜트(grant) 2개의 조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분권을 하고 재정분권을 한다고 그러면 지방세가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떠나셨습니다만 지방세가 강화되면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나 그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분을 교부세가 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는 상당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스하고 그랜트하고 2개를 향후 5년 동안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세입에 대한 자치도, 소위 말해 지방의 과세권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고 법률주의지만 과표에 대한 부분을 지방이 조정할 수 있는데 90년대에는 과표를 조정했습니다만 지금은 과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의 과세권에 대한 강화가 세입 강화 못지않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방교부세 세수가 많이 증가하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가 불교부단체를 줄여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재정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는데 지방재정 수요가 늘어났다고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불교부단체는 3% 내외입니다. 현재는 7개입니다. 일본은 전체 자치단체 중에 10% 이상을 불교부단체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스가 강화되면 밸런스 축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 서로 합리적이고 예의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택스를 현재보다 조금 강화를 하고.
지방교부세와 택스의 차이는 딱 이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택스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오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이즈에서는 전연 고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권을 하면 택스를 강화하고 그러나 그에 맞춰 가지고 국고보조를 줄이되 교부세 부분이 제대로 된 형평화 기능하고 재원보장 기능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 저는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5년의 시한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국가와 지방이 하지 않을 일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론적이지만 국가와 지방의 기능과 사무의 재배분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 기능에 맞게끔 돈을 국가와 지방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은 모든 나라가 택스(tax)하고 그랜트(grant) 2개의 조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분권을 하고 재정분권을 한다고 그러면 지방세가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떠나셨습니다만 지방세가 강화되면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그러나 그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분을 교부세가 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는 상당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스하고 그랜트하고 2개를 향후 5년 동안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세입에 대한 자치도, 소위 말해 지방의 과세권에 대한 부분도 강화되고 법률주의지만 과표에 대한 부분을 지방이 조정할 수 있는데 90년대에는 과표를 조정했습니다만 지금은 과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의 과세권에 대한 강화가 세입 강화 못지않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방교부세 세수가 많이 증가하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가 불교부단체를 줄여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재정성장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는데 지방재정 수요가 늘어났다고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불교부단체는 3% 내외입니다. 현재는 7개입니다. 일본은 전체 자치단체 중에 10% 이상을 불교부단체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스가 강화되면 밸런스 축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 서로 합리적이고 예의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택스를 현재보다 조금 강화를 하고.
지방교부세와 택스의 차이는 딱 이겁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택스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오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사이즈에서는 전연 고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권을 하면 택스를 강화하고 그러나 그에 맞춰 가지고 국고보조를 줄이되 교부세 부분이 제대로 된 형평화 기능하고 재원보장 기능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과 소장님들, 정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환 센터장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교부세를 수직적 재정 균형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듣기에 따라 가지고는 형평성 기능을 다소 유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역시 교부세는 수직적 균형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 배인명 교수님하고 임성일 소장님, 특히 임성일 소장님께서는 자체 재원, 특히 지방세 재정 확보를 아주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저도 지자체 여러 군데에 정말 많이 근무해 봤는데 자체 재원을 자꾸 강조하면 할수록, 이미 세원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막 짜내기라는 느낌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배인명 교수님도 자체 재원 확보를 아주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가 보면 너무나 어렵고 못살고 가난하고 이런 지역에다가 자주재원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현실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 같은 것을 지방으로 늘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요즘 충청권이 워낙 발전을 많이 하는데 일종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교부세하고 같아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균형되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는가를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원희 교수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특히 법정교부세율 인상 다른 분들도 다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동의하고요. 특히 이원희 교수님의 배분기준의 단순화에 대해서 정말 동의합니다.
여기 평소에 고생하시는 행정자치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너무 복잡해 가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확 바뀌어서 갑자기 한 해에 몇 천 억이 늘어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원희 교수님이 배분기준의 단순화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혹시 다음 기회에 좀더 클리어하게 재원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 전체적인 소감인데 제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씩 코멘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홍환 센터장님, 이야기하신 것 중에 교부세를 수직적 재정 균형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듣기에 따라 가지고는 형평성 기능을 다소 유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역시 교부세는 수직적 균형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 배인명 교수님하고 임성일 소장님, 특히 임성일 소장님께서는 자체 재원, 특히 지방세 재정 확보를 아주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저도 지자체 여러 군데에 정말 많이 근무해 봤는데 자체 재원을 자꾸 강조하면 할수록, 이미 세원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막 짜내기라는 느낌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배인명 교수님도 자체 재원 확보를 아주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가 보면 너무나 어렵고 못살고 가난하고 이런 지역에다가 자주재원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현실성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이 너무 강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소비세 같은 것을 지방으로 늘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요즘 충청권이 워낙 발전을 많이 하는데 일종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교부세하고 같아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균형되게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는가를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원희 교수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특히 법정교부세율 인상 다른 분들도 다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동의하고요. 특히 이원희 교수님의 배분기준의 단순화에 대해서 정말 동의합니다.
여기 평소에 고생하시는 행정자치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너무 복잡해 가지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확 바뀌어서 갑자기 한 해에 몇 천 억이 늘어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원희 교수님이 배분기준의 단순화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혹시 다음 기회에 좀더 클리어하게 재원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제 전체적인 소감인데 제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씩 코멘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평적 재정 조정과 수직적 재정 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직적 재정 조정은 저희가 교부세 법정율 인상을 강조하다 보니 그동안 한 10여 년간 안 했으니 수직적 재정 조정을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강조했습니다.

아까 이상길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소비세를 확충하면 지방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얻는 게 좀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 나는 10밖에 못 얻는데 남은 100를 얻는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못 한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이러한 제도는 실행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교부세하고 지방세 이전 둘로 비교했을 때 교부세가 더 중요하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니 보완적으로 설명이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연구들에 우리나라는 형평화 기능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부세 이전 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곳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우리가 자주재원 확충이 조금 더 우선시될,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연구들에 우리나라는 형평화 기능이 너무 과다하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부세 이전 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곳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우리가 자주재원 확충이 조금 더 우선시될,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특별안전점검 시설이 한 6000개입니다. 매년 늘어납니다. 혹시 하나 뺐다가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담당자 책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앞에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누더기처럼 늘어나는데 지금 지방교부세도 배분기준에 어느 것 하나를 빼면 다른 단체가 그거를 빼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아마 이런 부담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랬을 때 국회 차원에서 이런이런 변수는 빼더라도 형평화에 영향이 없으니 단순화를 하자라는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따라갑니다. 순응을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해서 투명화해서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 잠깐 논의가 있었던 게 인센티브나 페널티, 지금과 같은 자치 상황에서 사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뭔가 컨트롤하려고 했을 때 정책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지방교부세를 정책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 우리 말 안 따라오면 페널티 준다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제 아이디어인데 지방교부세에 정책교부금이라는 걸 따로 둬서 특별교부금 말고, 정말 이런 것들은 어떤 인센티브 체제를 따로 가야지 이게 교부세 체제에 들어오니까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엉키고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만약 그런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별도 채널을 마련해야지 교부세만큼은 그야말로 기초 수요를 충족해 주는 형평화 기능에 충실하는 그런 가르마를 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랬을 때 국회 차원에서 이런이런 변수는 빼더라도 형평화에 영향이 없으니 단순화를 하자라는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따라갑니다. 순응을 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해서 투명화해서 따라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 잠깐 논의가 있었던 게 인센티브나 페널티, 지금과 같은 자치 상황에서 사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뭔가 컨트롤하려고 했을 때 정책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지방교부세를 정책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 우리 말 안 따라오면 페널티 준다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제 아이디어인데 지방교부세에 정책교부금이라는 걸 따로 둬서 특별교부금 말고, 정말 이런 것들은 어떤 인센티브 체제를 따로 가야지 이게 교부세 체제에 들어오니까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엉키고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만약 그런 순응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별도 채널을 마련해야지 교부세만큼은 그야말로 기초 수요를 충족해 주는 형평화 기능에 충실하는 그런 가르마를 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행정에 워낙 경험이 많으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균형감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그 말씀 하시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우리가 제대로 할 것이냐, 서로 다른 가치의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양자 간에 어떤 장단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부세도 쉽게 비유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수요를 계산해 가지고 마음대로 쓰라는 것, 네가 가장 원하는 것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덕적 해이라는 큰 함정이 달려 있습니다. 늘 돈을 받는다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없이 늘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주게 되는 경우는 노력을 하고 지방자치를 할 때 내 자율에 대한 상당히 인센티브가 있지만 가장 많이 우려되는 것이 자치단체 간의 격차 부분입니다. 이 2개의 장단점 속에서 하나가 과도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있고, 하나가 과도하게 되면 소수의 단체는 덕을 보는 데 상당한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형평의 부분은 저는 지방교부세가 주는 형평이 과연 사회적인 합의를 갖고, 아까 제가 군하고 죽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세금을 쓸 때 어디까지 형편을 봐줘야 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서울시나 대도시나 중․대도시의 행정하고 인구 이삼만 명의 군하고 똑같은 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이원자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자율과 자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갖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주민이, 국민이 판단하게끔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펴 주는 것하고, 지금 현재와 같이 똑같이 교부세를 주게 되면 형평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지방자치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 정치적 리더나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떤 성향을 취하는지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굉장히 큰 숙제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방교부세의 장점과 불공평을 몰라서가 아니고 현 단계에서는 그래도 지방세를 조금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전체 맥락 속에서 제가 강조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를 우리가 제대로 할 것이냐, 서로 다른 가치의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양자 간에 어떤 장단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교부세도 쉽게 비유를 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수요를 계산해 가지고 마음대로 쓰라는 것, 네가 가장 원하는 것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덕적 해이라는 큰 함정이 달려 있습니다. 늘 돈을 받는다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없이 늘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주게 되는 경우는 노력을 하고 지방자치를 할 때 내 자율에 대한 상당히 인센티브가 있지만 가장 많이 우려되는 것이 자치단체 간의 격차 부분입니다. 이 2개의 장단점 속에서 하나가 과도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있고, 하나가 과도하게 되면 소수의 단체는 덕을 보는 데 상당한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형평의 부분은 저는 지방교부세가 주는 형평이 과연 사회적인 합의를 갖고, 아까 제가 군하고 죽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세금을 쓸 때 어디까지 형편을 봐줘야 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가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서울시나 대도시나 중․대도시의 행정하고 인구 이삼만 명의 군하고 똑같은 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이원자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도 자율과 자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재원을 갖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주민이, 국민이 판단하게끔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펴 주는 것하고, 지금 현재와 같이 똑같이 교부세를 주게 되면 형평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지방자치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 정치적 리더나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떤 성향을 취하는지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도 굉장히 큰 숙제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방교부세의 장점과 불공평을 몰라서가 아니고 현 단계에서는 그래도 지방세를 조금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전체 맥락 속에서 제가 강조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입니다.
저도 아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 확충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강조를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유효한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죽 만나 보면 과연 어디에서 확충을 할지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목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서 각 지방별로 산업이 균등하게 발전해 나갔으면 그에 따라서 세원의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제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대안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과연 지방재정 확충의 정책 수단을 무엇으로 가질지, 지금 나온 지방소비세 인상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지를 제가 보기에는 배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원희 교수님께 2005년 지방교부세, 지금 의결은 했지만 행자부에서도 준 것처럼 2008년 이후에 중앙 사무,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무에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보,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6조 7000억 정도가 늘었는데 지원한 금액이 한 4조 정도 돼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이 한 2조 5000억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통계자료에도 있는 상황에서 이 교부세율을 인상하면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한번 해결해 주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현재 1%, 2%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나누어 주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증가되는 비율이 물가상승률 기반 해서 1.5%~2% 상승하는데 16개 항목에 수백 개 변수를 넣어 가지고 공식을 내는데 결론으로 나온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덩어리로 1.5%~2.5%, 물가상승률에 여러 가지 인구 변수의 부분적인 것만 해서 지방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쓰게끔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곳의 입장하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더 좋게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아까 정태옥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재정 확충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강조를 하는데, 원론적으로는 유효한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죽 만나 보면 과연 어디에서 확충을 할지에 대한 대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목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서 각 지방별로 산업이 균등하게 발전해 나갔으면 그에 따라서 세원의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제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대안 없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과연 지방재정 확충의 정책 수단을 무엇으로 가질지, 지금 나온 지방소비세 인상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지를 제가 보기에는 배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원희 교수님께 2005년 지방교부세, 지금 의결은 했지만 행자부에서도 준 것처럼 2008년 이후에 중앙 사무,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무에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보,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6조 7000억 정도가 늘었는데 지원한 금액이 한 4조 정도 돼서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이 한 2조 5000억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통계자료에도 있는 상황에서 이 교부세율을 인상하면서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한번 해결해 주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현재 1%, 2%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나누어 주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증가되는 비율이 물가상승률 기반 해서 1.5%~2% 상승하는데 16개 항목에 수백 개 변수를 넣어 가지고 공식을 내는데 결론으로 나온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덩어리로 1.5%~2.5%, 물가상승률에 여러 가지 인구 변수의 부분적인 것만 해서 지방에 주면 그것을 가지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쓰게끔 해 주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곳의 입장하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더 좋게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방소비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나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의 강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세, 법인세 등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이 경우 역시 우려하시듯이 지역 간 편차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기술적으로 비례세를 적용한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상당 부분을 지역 간 비형평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근간이 되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교부세를 통해서 충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실은 자치를 포기하려는 듯한 인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중앙에서 주는 것에 의존하려는,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좀 있어야만 중앙에서도 지방의 목소리들을 경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근간이 되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교부세를 통해서 충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실은 자치를 포기하려는 듯한 인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중앙에서 주는 것에 의존하려는, 거기에 안주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가 좀 있어야만 중앙에서도 지방의 목소리들을 경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우리 법정교부율이 인상될 때는 기존에 있던 다른, 예컨대 분권교부세가 통합된다든가 그런 것이 사실 순증이라는 측면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지방 법정교부율을 인상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만약에 법정교부율이 인상되면 색다른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기재부가 기준재정수요가 맞느냐, 행자부가 기준재정수요를 부풀려 놓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마 기재부가 교부세 배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법정교부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중앙에서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주고 있는 보조금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능과 예산이 1 대 1 대응은 되지 않지만 이런 법정교부율의 변화가 다른 어떤 지방재정제도 여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방재정에 어떤 큰 변화를 출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재부가 기준재정수요가 맞느냐, 행자부가 기준재정수요를 부풀려 놓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마 기재부가 교부세 배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법정교부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중앙에서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주고 있는 보조금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능과 예산이 1 대 1 대응은 되지 않지만 이런 법정교부율의 변화가 다른 어떤 지방재정제도 여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지방재정에 어떤 큰 변화를 출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진술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특위가 지방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네 분 진술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하려면 국가적인 큰 제도 변혁의 기회에 한꺼번에 해야만 가능한데 마침 개헌 논의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개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분 위원에게 한번 이런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부세 제도가 복잡하다든가 지방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재정 통제가 지방자치를 21년이나 했는데 더 강해진다든가 그래서 사실은 자치라고 그러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아까 김홍환 진술인 말씀처럼 7~8%밖에 안 된다. 그런 10%짜리 자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결국 국회에 결정 권한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제가 느낀 결론이고.
그렇게 되면 독일의 모델로 한번 가서 기준재정수요를 몇 가지 중요한 지표만 가지고 계산하고 예를 들면 그 기준재정수요의 90%에서 110%까지는 차이를 인정하고, 왜냐하면 모럴해저드를 막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110%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로부터는 초과분을 다 걷어서 90%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제도의 시스템으로 나눠 주고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는 어느 단체나 90에서 110 안에는 있게 만드는 이런 독일의 큰 모델이 계속 발전해서 지금은 105 대 95, 95 대 105까지 좁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제가 적어도 지방재정의 큰 덩어리는 국회가 예산편성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안이 법률이니까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이번 개헌에서 입법권의 중요한 골격이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그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할 때에 개헌 논의의 중요한 대안으로, 재원배분조정회의를 4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국회가 결정을 해 주는 거지요. 큰 틀로 적어도 중앙과 지방이 쓸 것은 국회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과 지방이 쓸 걸 정하는 큰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를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방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아까 말한 기준재정수요에 따라서 90 대 1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지방자립도를 가지고 그걸 또 검증해 보는 것, 마지막에 다 배분이 끝난 뒤에 자주도를 가지고 검증을 해 보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종합적인 모든 걸 고려해서 하는 판단이 지금까지 행자부가 기술적으로 수천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정부보고 하라고 하면 못 해냅니다, 이것은. 국회가 큰 덩어리를 목을 갈라 줘야만 가능하다 해서 의논을 추후에도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정책 결정하는 데,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진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남은 일정 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부세 제도의 배분 기준 그리고 교부세 제도를 지금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간사 위원님들 중심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그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진술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다양하게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특위가 지방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네 분 진술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하려면 국가적인 큰 제도 변혁의 기회에 한꺼번에 해야만 가능한데 마침 개헌 논의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개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분 위원에게 한번 이런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부세 제도가 복잡하다든가 지방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재정 통제가 지방자치를 21년이나 했는데 더 강해진다든가 그래서 사실은 자치라고 그러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실제로 아까 김홍환 진술인 말씀처럼 7~8%밖에 안 된다. 그런 10%짜리 자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결국 국회에 결정 권한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제가 느낀 결론이고.
그렇게 되면 독일의 모델로 한번 가서 기준재정수요를 몇 가지 중요한 지표만 가지고 계산하고 예를 들면 그 기준재정수요의 90%에서 110%까지는 차이를 인정하고, 왜냐하면 모럴해저드를 막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110%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로부터는 초과분을 다 걷어서 90%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제도의 시스템으로 나눠 주고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는 어느 단체나 90에서 110 안에는 있게 만드는 이런 독일의 큰 모델이 계속 발전해서 지금은 105 대 95, 95 대 105까지 좁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제가 적어도 지방재정의 큰 덩어리는 국회가 예산편성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안이 법률이니까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이번 개헌에서 입법권의 중요한 골격이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그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할 때에 개헌 논의의 중요한 대안으로, 재원배분조정회의를 4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국회가 결정을 해 주는 거지요. 큰 틀로 적어도 중앙과 지방이 쓸 것은 국회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과 지방이 쓸 걸 정하는 큰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를 계산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방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아까 말한 기준재정수요에 따라서 90 대 1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지방자립도를 가지고 그걸 또 검증해 보는 것, 마지막에 다 배분이 끝난 뒤에 자주도를 가지고 검증을 해 보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종합적인 모든 걸 고려해서 하는 판단이 지금까지 행자부가 기술적으로 수천 가지 지표를 가지고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정부보고 하라고 하면 못 해냅니다, 이것은. 국회가 큰 덩어리를 목을 갈라 줘야만 가능하다 해서 의논을 추후에도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정책 결정하는 데,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진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남은 일정 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술인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부세 제도의 배분 기준 그리고 교부세 제도를 지금처럼 정부가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간사 위원님들 중심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그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