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346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국회사무처

(13시5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마. 국가보훈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나. 기술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상정된 안건

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상정된 안건

바. 공적자금상환기금상정된 안건

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정된 안건

아. 보훈기금상정된 안건

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등 6개 기관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과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0월 31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부 측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은 녹색성장지원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미비한 기후변화종합정보포털 구축비용을 감액하는 등 총 8개 사업에 대하여 33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인건비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안은 국외업무여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조정하는 등 총 18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지방이전 소요 예산과 연구기관 인건비 등 총 32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공정거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내부직원의 자체소송비율 확대를 통한 변호사선임비용 절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비자상담원 처우개선을 위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예산과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신설을 위한 출연 예산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금융정책알리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주사업비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조선․해운업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사업과 대학 등과 연계한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등 4개 사업에 663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편성된 대우조선해양 주식 매각대 등 각 기금의 수입에서 1582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차세대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증액과 구상권관리비 감액 등을 합하여 각 기금의 지출에서 3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익개선창구 운영사업에서 콜센터 시설 임차료 예상 낙찰차액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586만 원을 감액하고, 청탁금지법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비 및 업무담당자 교육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77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 위윈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논의를 하였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위원장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1차 심사 때 신산업투자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은 있으나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문위원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산업투자위원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으므로 재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소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예산안 심사에서 주로 중복예산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다르게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려는 취지로 아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러면 이미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법적 근거 미흡은 개선해서 빨리 우리 국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3000만 원이 감액된 7400만 원으로 수용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민병두 위원님.
 국가보훈처 예산이 통째로 심의 결정이 안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 그리고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협력해서 예결위에 가서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어젠다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4차 산업혁명 등 중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어젠다, 미래 어젠다에 대해서 경인사연의 제대로 된 종합적인 연구가 없는 것 같아 갖고 거기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 지정을 해서 센터에다가 의뢰하는 걸 제안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가, 또 여기 계신 정무위원님들 중에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면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해영 위원님.
 이번에 금융전문인력 양성 해 가지고 13억이 반영되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종룡금융위원장임종룡
 앞으로 예결위 과정에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회의가 곧 시작이 되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등 6개 기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것입니다만 소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를 제외한 5개 기관에 대하여만 보고하였으므로 소위원회에서 이들 5개 기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방금 논의가 있었던 신산업투자위원회 관련 예산은 이학영 위원님의 의견대로 채택하겠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은 신용보증기금 등 9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것입니다만 소위원회에서 국가보훈처 소관 2개 기금을 제외한 7개 기금에 대하여만 보고하였으므로 소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소관의 7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일부 문안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3당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위원장님!
 예, 뭡니까?
 오늘 안건하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비서실장님, 어제 새로운 국무총리 지명을 하셨잖아요. 황교안 총리가 그 사안을 언제 아셨어요?
심오택국무총리비서실장심오택
 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데……
 언론에 공개된 것처럼 문자로 받으신 거예요?
심오택국무총리비서실장심오택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리 협의를……
 미리면 언제입니까?
심오택국무총리비서실장심오택
 그러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날짜는……
 비서실장님도 모르셨어요?
심오택국무총리비서실장심오택
 그것은 두 분 간에……
 그래요. 좋아요.
 하나만 더……
 국무조정실장님, 어제 언론에 발표된 걸 보면, 그리고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얘기한 것에 따르면 본인이 국무위원, 여기 계시는 임종룡 위원장님을 경제부총리로 제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추천하셨습니다.
 추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충분히 지명자가 대통령께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어느 법적 근거가 그렇지요?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추천이라는 사실행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헌법 제87조제1항에 보면 아시겠지만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국무총리 지명자가 한다고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누구예요?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황교안 총리시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황교안 총리는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황교안 총리께서 제청을 하셨습니다.
 예?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제청을 하셨습니다.
 언제요?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법률행위로서 제청하셨습니다.
 언제요?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 구체적인 일시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어겨서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수습하겠다고 또다시 법과 원칙도 다 어긴 채로 막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예.
 언제 하셨답니까?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제가 정확한……
 이것 국민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런데 어제 지명 발표가 있기 전에……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의견들을 주고받는 내용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본회의가 있으니까 시간을 더 끌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저는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나만……
 마무리합시다.
 의사진행발언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선숙 위원님.
 질문 마무리는 하게 해 주세요.
 잠깐만, 또 마무리하셔야 돼요?
 예.
 제 질문 속에서 왜 이것을 지적하는지는 다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체계에 약간 안 맞는 게 있어요, 부문적으로 보면. 발췌개헌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 이전의 대통령, 이전의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새로 총리가 임명되고 그 총리가 추천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적어도 온 국민이 알고 절차와 방법을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문자로 통보받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도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쾌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올 정도니까……
이석준국무조정실장이석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그러면 하여간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박선숙 위원님.
 나라가 무진장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저희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받고 점검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협의해서 날짜를……
 간사님들하고 일정 관계를 논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4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과 김관영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제윤경 위원님, 홍일표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회의 진행을 도와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