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16년 11월 16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산업은행 혁신안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현안보고
- 2.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 3.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
- 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6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6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 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4.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
- 8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한국산업은행 혁신안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현안보고
- 2.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 3.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강석진․권석창․김도읍․김명연․김성원․김정재․민경욱․성일종․오신환․이만희․이양수․정태옥․최연혜 의원 발의)
- 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원혜영․조경태․위성곤 의원 발의)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이춘석․윤관석․이찬열․도종환․박범계․이학영․김현미․문미옥․김성수 의원 발의)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
- 7.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김동철․김삼화․김종회․민병두․박광온․박준영․박지원․신용현․안철수․이춘석․장병완․장정숙․주승용․최도자 의원 발의)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종인․이학영․박남춘․민병두․최운열․제윤경․금태섭․강훈식․김해영․정성호 의원 발의)
-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김광수․김동철․김병관․김삼화․박주선․박준영․신용현․오제세․유성엽․이동섭․이용호․이종걸․이찬열․장정숙․정동영․조배숙․조정식․주승용․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김경진․정성호․위성곤․변재일․김광수․서영교․김삼화․윤종오․박주민․전혜숙․최도자․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30)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김광수․김중로․최도자․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송옥주․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홰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
-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김현미․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
-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
-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황영철․박명재․홍문표․주광덕․경대수․임종성․이우현․윤관석․정용기․김성태․이학재․이명수 의원 발의)
- 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이원욱․김경협․고용진․김영진․김두관․한정애․박용진․노웅래․백혜련 의원 발의)
-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영진․이원욱․인재근․한정애․윤관석․기동민․어기구․송옥주․박주선 의원 발의)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이용호․김삼화․김경진․서형수․민홍철․황주홍․이동섭․박남춘․최도자․정동영․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
-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
- 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정성호․윤관석․문미옥․임종성․민홍철․최도자․박남춘․이찬열․양승조 의원 발의)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추경호․김재경․정운천 의원 발의)
-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채익․강길부․문진국․김재경․장석춘․강석진․이은권․박성중․송석준․성일종․정갑윤․홍문종․이양수․이종배․이철규 의원 발의)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제윤경․김철민․정재호․윤후덕․박광온․전혜숙․김해영․안호영․황희 의원 발의)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경미․안규백․김관영․신창현․박남춘․서형수․윤후덕․박용진․강병원․정성호․한정애․어기구․소병훈․김현권․이원욱․김영춘․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54)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경미․안규백․김관영․신창현․박남춘․서형수․윤후덕․박용진․강병원․정성호․한정애․어기구․소병훈․김현권․이원욱․김영춘․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재정․김철민․황희․박남춘․제윤경․조정식․정재호․윤후덕․박광온․김해영 의원 발의)
- 3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전재수․이찬열․신창현․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박재호․박주민․전혜숙․이개호 의원 발의)
-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오세정․이동섭․신용현․이용호․최도자․김경진․최경환(국)․송기석․김삼화․조배숙․민병두․김해영․이정미․안철수․김성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9)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장정숙․최경환(국)․김삼화․송기석․김관영․신용현․권은희․박지원․손금주․안철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0)
-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훈․서영교․박준영․천정배․이철희․김종회․노회찬․최경환(국)․김삼화․정인화․김동철․김해영․박지원․김경진․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1)
- 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경협․김상희․우원식․이학영․윤후덕․박영선․박광온․이찬열․남인순․변재일 의원 발의)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김경진․최도자․정동영 의원 발의)
-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
-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주광덕․이완영․권석창․김선동․정태옥․김승희․김명연․박명재․송석준․원유철 의원 발의)
- 3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김영주․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노웅래․전해철․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
- 3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김영주․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노웅래․전해철․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전재수․제윤경․김경진․심상정․안규백․한정애․민병두․노회찬․신경민․박용진 의원 발의)
-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김정재․김용태․정갑윤․장석춘․金成泰․이은권․조원진․이종배․이학재․배덕광․곽상도․홍문표 의원 발의)
-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김정재․김용태․정갑윤․장석춘․金成泰․이은권․조원진․이종배․이학재․배덕광․곽상도․홍문표 의원 발의)
-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
- 4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노웅래․이찬열․윤관석․윤후덕․변재일․송영길․표창원․박남춘․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628)
- 4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용진․백혜련․김종회․김종훈․김경진․민병두․송기석․정인화․심상정․한정애․이동섭․안철수․황주홍․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 의원 발의)
-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이종명․장석춘․추경호․황영철․金成泰․정태옥․송희경․김재경 의원 발의)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장제원․유재중․이철우․윤재옥․김용태․홍일표․김한표․배덕광․하태경․김무성․윤상직․김세연․김정훈․이헌승․조경태․권성동․유의동․김성원․정태옥․유기준․김선동 의원 발의)
- 5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김현권․윤후덕․이원욱․윤관석․홍의락․김관영․박광온․권칠승․박재호․서형수․송옥주․이찬열․신창현 의원 발의)
- 5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경진․정성호․송영길․신동근․박찬대․김현권․진선미․민병두․전혜숙․박남춘․황주홍 의원 발의)
- 5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오제세․오영훈․우원식․서영교․박경미․박남춘․원혜영․김정우․신창현․김영춘․전혜숙․전해철 의원 발의)
- 5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윤후덕․이개호․최도자․김경협․황주홍․서형수․박재호․김철민․김동철 의원 발의)
- 5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경진․유승희․황희․박재호․민병두․윤관석․윤호중․전현희․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
- 5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박광온․정재호․백혜련․김해영․김종민․노회찬․이정미․윤관석․고용진․최명길․조정식 의원 발의)
-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지원․김경진․최경환(국)․김종훈․서영교․박준영․기동민․임종성․추혜선․이철희․송기헌․강병원․박선숙․천정배․전혜숙․박용진․민병두․황주홍․김관영 의원 발의)
- 5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정성호․박용진․위성곤․임종성․김현미․김관영․안규백․유승희․박홍근․백혜련․김정우․김해영․박찬대․원혜영․조승래․정재호․전해철․박남춘․최운열․박경미․박광온․민병두․김철민․이해찬 의원 발의)
- 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조경태․김재경․박완수․주호영․김학용․김현아․안상수․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 6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이만희․김성원․백승주․안규백․박덕흠․이명수․홍문표․안상수․김성찬․김태흠․황주홍․유성엽 의원 발의)
- 6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여상규․함진규․김정재․정유섭․이군현․정갑윤․주광덕․박덕흠 의원 발의)
- 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윤종필․안상수․황영철․이만희․김승희․김현아․이우현․이장우․함진규․이개호․최경환(새)․이군현․김정재․민경욱․황주홍․장석춘․이양수․염동열․박덕흠․김명연․김성찬․김성태․김석기․윤상직 의원 발의)
- 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송희경․이은권․문진국․임이자․김규환․김순례․신보라․정태옥․조훈현․전희경․김상훈․최교일․이현재․심재철․박대출․정유섭․이은재․추경호․김현아․윤상직․강석호 의원 발의)
- 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후덕․황희․박찬대․조정식․신창현․김종회․진선미․심재권․인재근․이재정․전해철 의원 발의)
- 6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유승민․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황희․박남춘․원혜영․정세균․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
- 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태년․윤호중․이원욱․이춘석․김상희․한정애․우원식․남인순․강훈식․박영선 의원 발의)
- 7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태년․윤호중․이원욱․이춘석․김상희․한정애․우원식․남인순․강훈식․박영선 의원 발의)
- 7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정태옥․송석준․정유섭․엄용수․김선동․박덕흠․이종명․신보라․김현아 의원 발의)
- 7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정태옥․송석준․정유섭․엄용수․윤한홍․김선동․이명수․박덕흠․이종명 의원 발의)
- 7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원욱․황희․백재현․윤관석․정성호․민홍철․김영춘․김태년․이훈․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361)
- 7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원욱․황희․백재현․정성호․민홍철․김영춘․김태년․원혜영․이훈․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367)
-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종회․윤호중․안상수․김해영․민병두․김종민․박광온․최도자․이춘석․김현미 의원 발의)
-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김삼화․이동섭․김경진․김종대․이종명․이상돈․최도자․박주현․정동영 의원 발의)
- 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추경호․황영철․金成泰․김재경 의원 발의)
- 7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
- 7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
-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
-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
- 8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강병원․김민기․김현권․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경미․박덕흠․박남춘․박재호․위성곤․유성엽․윤영일․윤후덕․이용주․이찬열․정성호 의원 발의)
- 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호중․최도자․이춘석․이원욱․남인순․김상희․한정애․윤영일․이재정 의원 발의)
- 84.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이헌승․박맹우․이우현․홍철호․조원진․주광덕․신보라․함진규․이채익․전희경․김석기․윤영석․김성원․성일종․민경욱․최연혜․김명연․하태경․박덕흠․윤상현․이종배․민병두․엄용수․배덕광․조경태․박대출․김상훈․임이자․유의동․김용태․이진복․정용기․김현아․유기준․송희경․심재철․권성동․전해철․김영춘․이양수․권석창 의원 발의)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이훈․정춘숙․박남춘․유동수․김병욱․박정․김종민․고용진․조승래․서영교 의원 발의)
- 6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이학재․이용주․신용현․송기석․이동섭․송희경․유성엽 의원 발의)
- 84.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이헌승․박맹우․이우현․홍철호․조원진․주광덕․신보라․함진규․이채익․전희경․김석기․윤영석․김성원․성일종․민경욱․최연혜․김명연․하태경․박덕흠․윤상현․이종배․민병두․엄용수․배덕광․조경태․박대출․김상훈․임이자․유의동․김용태․이진복․정용기․김현아․유기준․송희경․심재철․권성동․전해철․김영춘․이양수․권석창 의원 발의)(계속)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8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박준영․김용태․최교일․박명재․이학재․이종배․곽대훈․김광림․곽상도․조경태․이현재의원 발의)
- 8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 3.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강석진․권석창․김도읍․김명연․김성원․김정재․민경욱․성일종․오신환․이만희․이양수․정태옥․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원혜영․조경태․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이춘석․윤관석․이찬열․도종환․박범계․이학영․김현미․문미옥․김성수 의원 발의)(계속)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계속)
- 7.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김동철․김삼화․김종회․민병두․박광온․박준영․박지원․신용현․안철수․이춘석․장병완․장정숙․주승용․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종인․이학영․박남춘․민병두․최운열․제윤경․금태섭․강훈식․김해영․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김광수․김동철․김병관․김삼화․박주선․박준영․신용현․오제세․유성엽․이동섭․이용호․이종걸․이찬열․장정숙․정동영․조배숙․조정식․주승용․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김경진․정성호․위성곤․변재일․김광수․서영교․김삼화․윤종오․박주민․전혜숙․최도자․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30)(계속)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김광수․김중로․최도자․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송옥주․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홰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김현미․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황영철․박명재․홍문표․주광덕․경대수․임종성․이우현․윤관석․정용기․김성태․이학재․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이원욱․김경협․고용진․김영진․김두관․한정애․박용진․노웅래․백혜련 의원 발의)(계속)
-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영진․이원욱․인재근․한정애․윤관석․기동민․어기구․송옥주․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이용호․김삼화․김경진․서형수․민홍철․황주홍․이동섭․박남춘․최도자․정동영․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계속)
-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 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정성호․윤관석․문미옥․임종성․민홍철․최도자․박남춘․이찬열․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추경호․김재경․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채익․강길부․문진국․김재경․장석춘․강석진․이은권․박성중․송석준․성일종․정갑윤․홍문종․이양수․이종배․이철규 의원 발의)(계속)
-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제윤경․김철민․정재호․윤후덕․박광온․전혜숙․김해영․안호영․황희 의원 발의)(계속)
-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경미․안규백․김관영․신창현․박남춘․서형수․윤후덕․박용진․강병원․정성호․한정애․어기구․소병훈․김현권․이원욱․김영춘․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54)(계속)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경미․안규백․김관영․신창현․박남춘․서형수․윤후덕․박용진․강병원․정성호․한정애․어기구․소병훈․김현권․이원욱․김영춘․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계속)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재정․김철민․황희․박남춘․제윤경․조정식․정재호․윤후덕․박광온․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3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전재수․이찬열․신창현․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박재호․박주민․전혜숙․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오세정․이동섭․신용현․이용호․최도자․김경진․최경환(국)․송기석․김삼화․조배숙․민병두․김해영․이정미․안철수․김성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9)(계속)
-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장정숙․최경환(국)․김삼화․송기석․김관영․신용현․권은희․박지원․손금주․안철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0)(계속)
-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훈․서영교․박준영․천정배․이철희․김종회․노회찬․최경환(국)․김삼화․정인화․김동철․김해영․박지원․김경진․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1)(계속)
- 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경협․김상희․우원식․이학영․윤후덕․박영선․박광온․이찬열․남인순․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김경진․최도자․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주광덕․이완영․권석창․김선동․정태옥․김승희․김명연․박명재․송석준․원유철 의원 발의)(계속)
- 3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김영주․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노웅래․전해철․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3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김영주․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노웅래․전해철․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전재수․제윤경․김경진․심상정․안규백․한정애․민병두․노회찬․신경민․박용진 의원 발의)(계속)
-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김정재․김용태․정갑윤․장석춘․金成泰․이은권․조원진․이종배․이학재․배덕광․곽상도․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김정재․김용태․정갑윤․장석춘․金成泰․이은권․조원진․이종배․이학재․배덕광․곽상도․홍문표 의원 발의)(계속)
-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 4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노웅래․이찬열․윤관석․윤후덕․변재일․송영길․표창원․박남춘․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628)(계속)
- 4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용진․백혜련․김종회․김종훈․김경진․민병두․송기석․정인화․심상정․한정애․이동섭․안철수․황주홍․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이종명․장석춘․추경호․황영철․金成泰․정태옥․송희경․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장제원․유재중․이철우․윤재옥․김용태․홍일표․김한표․배덕광․하태경․김무성․윤상직․김세연․김정훈․이헌승․조경태․권성동․유의동․김성원․정태옥․유기준․김선동 의원 발의)(계속)
- 5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김현권․윤후덕․이원욱․윤관석․홍의락․김관영․박광온․권칠승․박재호․서형수․송옥주․이찬열․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5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경진․정성호․송영길․신동근․박찬대․김현권․진선미․민병두․전혜숙․박남춘․황주홍 의원 발의)(계속)
- 5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오제세․오영훈․우원식․서영교․박경미․박남춘․원혜영․김정우․신창현․김영춘․전혜숙․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 5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윤후덕․이개호․최도자․김경협․황주홍․서형수․박재호․김철민․김동철 의원 발의)(계속)
- 5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경진․유승희․황희․박재호․민병두․윤관석․윤호중․전현희․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계속)
- 5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박광온․정재호․백혜련․김해영․김종민․노회찬․이정미․윤관석․고용진․최명길․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지원․김경진․최경환(국)․김종훈․서영교․박준영․기동민․임종성․추혜선․이철희․송기헌․강병원․박선숙․천정배․전혜숙․박용진․민병두․황주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5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정성호․박용진․위성곤․임종성․김현미․김관영․안규백․유승희․박홍근․백혜련․김정우․김해영․박찬대․원혜영․조승래․정재호․전해철․박남춘․최운열․박경미․박광온․민병두․김철민․이해찬 의원 발의)(계속)
- 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조경태․김재경․박완수․주호영․김학용․김현아․안상수․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계속)
-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이훈․정춘숙․박남춘․유동수․김병욱․박정․김종민․고용진․조승래․서영교 의원 발의)(계속)
- 6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이학재․이용주․신용현․송기석․이동섭․송희경․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6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이만희․김성원․백승주․안규백․박덕흠․이명수․홍문표․안상수․김성찬․김태흠․황주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 6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여상규․함진규․김정재․정유섭․이군현․정갑윤․주광덕․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 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윤종필․안상수․황영철․이만희․김승희․김현아․이우현․이장우․함진규․이개호․최경환(새)․이군현․김정재․민경욱․황주홍․장석춘․이양수․염동열․박덕흠․김명연․김성찬․김성태․김석기․윤상직 의원 발의)(계속)
- 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송희경․이은권․문진국․임이자․김규환․김순례․신보라․정태옥․조훈현․전희경․김상훈․최교일․이현재․심재철․박대출․정유섭․이은재․추경호․김현아․윤상직․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 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후덕․황희․박찬대․조정식․신창현․김종회․진선미․심재권․인재근․이재정․전해철 의원 발의)(계속)
- 6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유승민․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황희․박남춘․원혜영․정세균․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계속)
- 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태년․윤호중․이원욱․이춘석․김상희․한정애․우원식․남인순․강훈식․박영선 의원 발의)(계속)
- 7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태년․윤호중․이원욱․이춘석․김상희․한정애․우원식․남인순․강훈식․박영선 의원 발의)(계속)
- 7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정태옥․송석준․정유섭․엄용수․김선동․박덕흠․이종명․신보라․김현아 의원 발의)(계속)
- 7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정태옥․송석준․정유섭․엄용수․윤한홍․김선동․이명수․박덕흠․이종명 의원 발의)(계속)
- 7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원욱․황희․백재현․윤관석․정성호․민홍철․김영춘․김태년․이훈․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361)(계속)
- 7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원욱․황희․백재현․정성호․민홍철․김영춘․김태년․원혜영․이훈․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367)(계속)
-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종회․윤호중․안상수․김해영․민병두․김종민․박광온․최도자․이춘석․김현미 의원 발의)(계속)
-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김삼화․이동섭․김경진․김종대․이종명․이상돈․최도자․박주현․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추경호․황영철․金成泰․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7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7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8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강병원․김민기․김현권․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경미․박덕흠․박남춘․박재호․위성곤․유성엽․윤영일․윤후덕․이용주․이찬열․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호중․최도자․이춘석․이원욱․남인순․김상희․한정애․윤영일․이재정 의원 발의)(계속)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실시되는 현안보고는 국회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한국산업은행 혁신안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10시06분)
먼저 임종룡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을 살펴보면 대내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있고 고용이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은행의 부실 문제 등 다양한 잠재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문제 해소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업부채 문제, 즉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금융 당국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관계기관은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조기에 정상화시키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구조조정 문제는 비단 국내 상황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 공급과잉 심화 등 대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그 해법 모색이 결코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일관성 있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근원적인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인 주주, 채권단, 노사 등 이해관계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중․장기적인 미래성장을 결정짓는 큰 틀의 지침서인 만큼 관계부처 협력하에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고견은 앞으로 구조조정 방향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 이후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기업의 부실이 현재화됨에 따라서 작년 10월 정부는 협의체를 설치해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4월 3트랙에 따른 구조조정의 큰 틀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구조조정 추진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6월에는 기존 정부 내 협의체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로 확대․개편함으로써 범정부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였고, 금년 10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발표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 31일 발표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해서 건조능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고강도의 자구계획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여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서 유망한 새로운 산업으로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신조 수요를 선점하는 등 경쟁우위 분야의 건조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으로서 2020년까지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하여 수주절벽 극복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밀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사별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수주절벽에 대응해서 조선사별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마련, 이행하고 있으며 대우조선은 산은․수은의 재무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사별 자구계획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대중공업은 10월 현재 자구계획 이행률이 약 40%이며 금년 신규 수주는 23억 불로서 관련 RG 발급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1월에 유상증자 1.1조 원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조달하였으며 신규 수주는 5.2억 불로서 다소 부진한 상황이나 대형 프로젝트 수주 협상이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대우조선은 금년 10월까지 자구계획 중에서 총 1.5조 원을 이행하였으며 인력구조조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부진이 지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물적 자구계획의 조기 이행 등 당초의 구조조정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히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은, 수은이 2.8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연내에 완료함으로써 신규 수주 여건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동조선 등 중소 조선사는 자구계획 이행에 집중하면서 선종 특화, M&A 등 조선사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는 최근 진행 중인 산은, 수은의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 추진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에서 금융분야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여 높은 자본비용을 야기하는 고비용 사선을 인수하고 시장가로 재용선함으로써 선사의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에 따라서 그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 선박 신조 프로그램 그리고 글로벌 해양펀드, 중고 선박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 등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해운사의 구조조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개시한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발족해서 해운물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현재 컨테이너선 97척 중 94척의 하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진해운 협력업체 및 중소 화주에 대해서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가능한 모든 금융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한진해운 미주노선 등 일부 자산에 대해서 공개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지난 8월 1.44조 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여 생존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CEO의 선임, 2M 얼라이언스와 협상 추진, 그리고 한진해운 선박 및 터미널 등 우량자산 인수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및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선사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쪽 이하 사항은 지난 10월 31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요약으로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조선․해운산업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그동안의 경영부실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부문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은 원칙을 세우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손실을 분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만큼 정부, 기업, 채권단 등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 이동걸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31일 저희 은행이 발표한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국책은행 자구 추진방향에서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국책은행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통한 쇄신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은행은 7월 준비기간을 거쳐서 8월 4일자로 공식 KDB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외부 전문가 및 다양한 임직원들의 참여하에 산업은행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출자회사 관리 부실과 같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출자회사 관리 및 구조조정 전문성 강화, 경직된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는 데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은행은 조직쇄신, 기득권 포기 및 재발방지의 3대 혁신방향하에 출자회사 관리체계 개편, 구조조정 역량 강화, 조직운영 쇄신, 지배구조 개선, 중장기 미래 정책금융 비전 추진의 5개 핵심과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들로 금번 혁신방안을 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출자회사 관리체계 개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저희 은행 퇴직 임직원의 상근․비상근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고, 구조조정기업의 경영진 및 경영관리단에 대한 추천 및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132개 매각대상 출자회사를 신속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상장 등 출자 목적이 달성된 보유주식에 대한 시장가격 매각 원칙을 규정화하고, 현재 11개 회사의 매각을 완료하고 79개 회사에 대해서는 패키지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바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자회사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출자회사 관리체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은행은 보유 중인 투자자산 매각 및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체적인 재무건전성 유지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출자,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긴급한 구조조정 실행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리스크 및 여신 포트폴리오를 감안하여 자금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부실채권 정리 및 우량자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을 통하여 부실여신비율을 2016년 6월 6.15%에서 2020년 2.5% 수준으로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업동향 예측 및 사전적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산업․기술리서치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산업․기술분석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특별자문단 46명을 적극 활용하여 구조조정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구노력 및 조직 운영 쇄신 방안입니다.
현재 정원 3193명의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21년에는 2874명 수준으로 인력을 축소하고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2016년 1.3%, 2017년 3%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금융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군별 인사관리체계 도입과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생각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 축소한 2개 점포를 포함하여 총 8개 점포를 당초 2020년에서 2017년까지 3년 앞당겨 축소하기로 하였고, 부행장급 부문의 경우는 현재 10개 부문에서 2016년 말까지 1개 부문을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이사를 폐지해서 사외이사 비율을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칭 KDB청년이사회를 15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여서 열린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임추위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전무이사,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산은법 개정을 전제로 현행 감사제도를 대신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감사위원회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역할 강화를 위해 출자회사관리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에 사외이사 참여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장기 미래 정책금융 비전 추진입니다.
우선 중견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 특성별․단계별로 맞춤형 상품을 신설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8일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중견기업 육성 정책금융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고, 동 기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가칭 신성장 정책금융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은행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해외 PF 및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개발형사업 확대를 위한 금융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저희 은행은 높은 신용등급을 활용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자본시장의 강자와 글로벌 KDB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혁신은 계획의 수립보다 실제 실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은행은 이번에 마련된 혁신방안을 계획대로 실천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앞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은행 혁신방안 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고 국회에서 그 적정성 또 시의성 등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따져 보게 된 것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지난해 두 차례나 만났고 금품을 직접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리고 ‘조 회장이 그 제의를 거절한 끝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는 달리 한진해운의 부실기업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초지일관 강경한 입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대단히 의외다, 또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본 위원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시장의 많은 사람들,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봤지만 그분들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더 맞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특히 한진해운 조양호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최순실 씨로부터 독대를 해 가지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또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나 특검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조선․해운, 특히 한진해운 업무 처리과정에서 청와대와 주로 회의를 하셨을 텐데 청와대하고 주로 회의하셨던, 금융위원장이 업무를 처리했던 업무 파트너는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물론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받았겠지만 청와대에서 이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자구책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검찰 수사나 앞으로 국정조사, 특검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저는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이 다시 한번 되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 한진해운은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지 조선․해운업에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아 있는 조선․해운업이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서, 오늘 업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해운업과 같이 여러 개 기업이 동시에 부실화되는, 업종 전체가 부실화된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간의 형평 문제가 생기고 특혜 시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현대상선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고 용선료 협상 등 채무조정에 성공해서 경영정상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고요, 한진해운은 그런 과정에서 전혀 합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진해운은 원칙대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의 어떠한 요소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경제의 명운이 달린 해운업계 구조조정에 있어서 경제장관들이 기본원칙을 세워서 한진해운 문제를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이 기본원칙에 의해서, 경제관료들이 경제정책 수립 차원에서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신 것 맞지요?

다음, 그런데요……


당시 우리 정부가 세 가지 큰 원칙을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우리나라의 두 해운사 중에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알짜배기 사업들은 인수하도록 한다, 다음에 일반 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화물 선적가를 반드시 낮추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물건들을 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배에서 화주들이 떠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가장 큰 기본원칙을 세우시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러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알짜 우량자산 인수하는 데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동의하시나요?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다음, 미주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임 자체가 80% 이상이 뛴 건데 일시적 현상입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가 낸 안 가운데서 4페이지의 ‘구조조정기업 경영진 및 경영관리단 추천․관리체계 강화’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질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김관영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진해운은 세계 7위의 해운사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진해운은 무너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님, 끊임없이 원칙에 의해서 처리했다…… 그런데 새로운 세계 5위권 국적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향후 6조 5000억을 쏟아붓겠다, 이것이 지금 큰 틀의 계획 맞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6조 5000억을 쏟아 부을 것 같았으면 이전에 이미 한진해운 문제가 터졌을 때 정부가 미래가치를 보고 쏟아 부어서 경영권을 경영총수로부터 반납하겠다는 협약을 받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국적해운사를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 미주노선 팔아넘긴다, 롱비치터미널 팔아넘긴다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상선을 키우겠다고 하시는 건데 현대상선을, 이미 롱비치터미널이니 미주노선이니 이런 노선들 경쟁에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은 이것 분명히 원칙대로 하셨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세간의 의심, 조양호 회장과 정치권과의 관계, 이런 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은 오늘 질문해 봐야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질문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따로 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으면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제라도 어떻게 5대 국적사를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6조 5000억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포부만 가지고 안 되지요. 주요 노선 입찰부터 땄어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5위 로드맵이 나와 있고 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선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들을 다 담았습니다. 인력개발 그다음에 해운사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들을 담은 것이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인 것입니다.


한진해운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위원님께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정컨대 최대 약 1조 3000억 정도의 자금이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부족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서 한진이 내겠다고 했던 자구노력에 의한 자금은 4000억 내지 500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2년에 걸쳐서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채무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외국 선사들이, 외국 선주들이 가져가는 비싼 용선료 이것부터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채무재조정의 과정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가 채권단에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자구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면……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기존 기업주하고 절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부 지분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등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에 비추어서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단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물론 한진해운이 세계 7위의 해운선사이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기업을 그저 채권단이 돈을 들여가면서 외국 선주들에게 비싼 용선료 바치고 지금 깔려 있는 외상값 6500억 갚는 데만 쓰인다면 그러면 해운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6조 5000억이라고 하는 자금 지원방안은 해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입니다. 외국에 있는 외상값을 갚기 위한 자금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해운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의 구조조정을 봐 주시면 좋겠다, 살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6500억 자구책 마련 못 했다, 그 돈 주어 봐야 해외로 외상값으로 나간다…… 그러면 외상값 갚고 나면 돈 안 들어옵니까? 물건 날라서 돈 못 법니까? 해운사는 외국에다 외상값 갚고 외국에서 돈 벌어오는 사업이에요.
이만합시다.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결코 다시 해운산업이 낙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큰 집’이라고 하셨는데 유지 가능하지 않은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한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부총리만이라도 빨리 임명절차를 진행해서 쌓여 있는 경제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과한 얘기 같지만 비겁함이 도래하는 시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정책을 행하실 때 결과를 두려워말고 소신으로 또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기를 여기에 나와 주신 모든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임종룡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개선방안, 지원대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미봉책 아니냐, 폭탄 돌리기 아니냐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달 31일 날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구체적인 자구계획안은 2018년까지 마련했다. 그 이후에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상한 대로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는 데 위원장님 동의하시는지요?

그런데 대개의 전망이, 클락슨을 비롯한 전망이 과거처럼 좋아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나마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2018년경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점을 참조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산업은행이 4조 2000억을 지원하면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연평균 117억 달러 수주 전망을 기초로 해서 2016년에 4653억의 영업이익, 2802억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했는데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실질적으로 달성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그것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이 보실 때 강조사항이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의 수주전망에 못 미치는 수주, 즉 올해 한 13억 불 정도 수주했습니다만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지난 6월, 그다음에 이번 10월 대우조선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좀 더 강력하게 하고 또 사업구조도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계획을 계속 세워서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위기와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국회하고도 많이 상의해 주시고 국민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혼과 땀을 바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정과제는 청와대에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면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들 카카오하고 인터파크가 될 거라는 소문이 많았는데 사업제안서 자료가 질적으로 가장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KT가 예비인가 사업자로 지정돼서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차은택 사태를 보니까 KT의 이동수 전무가 11월에 단독으로 승진했는데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원래 당초 예비인가 발표를, 금융위가 전체회의를 12월 13일 또는 23일에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당겨서 11월 29일 날 했어요. 이 과정에 대한, 예비인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모른다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진짜 몰랐다 하더라도……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분명히 밝혀야 될 테고요, 몰랐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 개입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면 그것은 저는 직무능력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엄중한 문제라고 봅니다.
인터넷뱅크 지배주주를 보장하기 위해서 금산분리 원칙까지도 허물려고 금융위원회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인가 과정부터가 최순실 게이트 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고 하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은택 씨가 이동수 전무를 KT 임원으로 앉힌 뒤에 KT에 광고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시기가……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혁신방안을 제가 여러 차례 살펴봤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분들이 만들어내신 이 방안의 양이나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 외에 또 다른 보고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출자회사관리위원회는 외부인사 5명과 저희 내부인사 세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데 작년까지 132개의 출자회사에 대해 매각실적이 두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12개가 매각이 됐고 79개가 패키지딜로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32개 회사 가운데서 약 3분의 2가 금년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디테일을 여기에 다 기록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 아마 납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혁신안에 ‘재취업 전면 금지, 낙하산 인사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이라는 게 있어요, ‘출자회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해서. 후보 추천 및 검증 체계를 좀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는 것들의 본질이 뭡니까?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나라의 위기 앞에서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꿈이 실현되는 나라에서 우려와 의혹이 현실이 되는, 아니 우려와 의혹 뒤에는 순실이 있는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김관영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의 한진해운 구조조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장관과 차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한진해운은 자구노력부터 어긋나고 용선료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최순실이 어떻게 개입했겠는가? 최순실과는 아무 관련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최상목 1차관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 세간의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신뢰가 무너져서 국정이 혼란한 상황인데요 금융위원장님께서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어떤 회사를 살리는 것이 유리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중에서 하나를 살린다면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지요? 한진해운이 생존하면 시장점유율이 1.9% 줄어들지만 현대상선이 생존하면 4.1%가 감소하기 때문에 현대상선을 한진해운이 인수하는 게 옳다라는 정책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정책결정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 중에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분석이 바르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업의 재무구조라든가 혹은 지금 강조되고 있는 자구노력이라든가 그리고 정상화의 의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어느 기업이 그 원칙에 합당하게 구조조정을 해 갔느냐 하는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미주노선을 인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현대상선을 국적선사로 육성하여 성장시킨다고 하는 당초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인수합병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하지만 이것은 경쟁입찰입니다. SM그룹과 현대상선 간의 입찰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 SM그룹이라는 것도 국내선사입니다. 국내선사가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해서 새로운 원양선사로 태어나겠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큰 틀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클락슨 보고서 결과를 믿고 해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진복 위원장, 유의동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가 어떤 한 군데로 기울어서 이것을 채택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즉 적어도 과거와 같은 수주 상황이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한 자구계획을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로 양 측면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은 지금 이 중차대한 경기위기에 혹시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서 차기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기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금융위원장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역사데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회장님, 대우조선 구조조정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수준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지요?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게 제대로 관리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50% 미만인데 이런 개념이나 혹은 이런 관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출자회사관리위원회 기능을 아무리 강화해 놓은들 효과가 있겠느냐는 게 제 물음입니다.



현재 저희가 대우조선을 포함해서 16개 회사에 50% 미만의 최대주주로 있습니다. 이 16개 회사에도 관리방안을 동일하게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유의동 간사, 이진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간이 많이 없네요.
금융위원장님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든지 구조조정 방안은 여러 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 놔도 관리 혹은 점검해 나가는,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는 기능 자체가 없으면 이게 또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여러 부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 안을 내놓으셨는데 각자 제대로 지켜야 할 텐데 점검 내지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우조선 사태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지만 결국 대우조선을 살리지 않으면, 예를 들면 5조를 넣어야 될 게 이것 살리지 못하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약 50조 이상의 큰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뇌관이 있다, 저는 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 대우조선은 살려야 된다, 맥킨지 보고서가 지금 국내에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LG유플러스라든지 두산밥캣이라든지 이런 것 잘못 어드바이스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버리고, LG에서는 피처폰 판매에만 열을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뒤져 가지고 삼성하고 애플한테 기술시장 자체를 다 넘겨준 것처럼,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만큼 좋은 방안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맥킨지 보고서가 다 됐다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엉터리 같은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기업에 여러 가지 막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저는 늘 상기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이 산업 자체를 줄기산업으로 키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의 수주 관련 부분들, 조선 3사 마찬가지인데 지금 7조 5000억 투입한다든지 그다음에 63척 발주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 3사를 비롯해서 대형 수주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를 테면 자본확충을 많이 해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RG라든지 혹은 지급보증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주를 하고 싶어도 수주 마당에 가면 결국 자격이 미달돼서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점들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수주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사청에도 해군함정 보증제도를 빨리 바꿔라 해서 연말까지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조선 3사 내지 우리 조선업들이 수주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에 대해서 숙고하시라고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에 서별관회의에서…… 사실은 일관된 원칙에 의해서 한진해운을 우리가 임해 온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은 미래전략실 사장이 최순실 씨를 만나 보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보니까 이 사람이 실세다, 그래서 협력을 하자, 그래서 말도 사 주고 그랬다는 거고.
조양호 회장께서는 만나 봤는데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구인지 몰라 가지고 협력을 안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아, 이 사람들아 그러면 최순실 씨가 실세라고 나한테 그때 얘기해 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잖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지요 이런 거예요. 금융위원장께서는 그런 원칙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령 안종범 수석의 어떤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은 이미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는 기업한테 내놓으라고 한들…… 이미 에쓰오일 팔았잖아요. 그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보면 내놓을 수 있는 게 뻔한데 사실 망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시작부터요.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해 가지고 그것은 일종의 어떤 협박카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는 안 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선업 구조개편 방안은 결국 도크 수, 인력수요 감축해 가지고 비상계획 조기완료하는 수준이고, 3사에 차별화해서 신사업에 진출해라 이런 얘기해서 결국은 폭탄 돌리기다, 다음 정부한테 모든 걸 넘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 동의하지 않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패한 산업재편도 있고 성공한 산업재편도 있지요. 일본의 조선산업은 결과적으로 다 산업재편에 실패한 것이고, 세계 민항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빅2로 재편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것 빅2로 재편하는 것이 맞다, 그런 입장에서 가는 게 사실은 솔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선 부분은 현대중공업하고 삼성하고 대우가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고, 그다음에 해양 부분은 현대중공업하고 삼성하고 대우 합작회사가 일부 출자하고 또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해양플랜트 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빅2 체제가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쯤이면 정부가 그런 결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우조선을 정리한다는 문제가 국민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그동안 죽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현대나 삼성도 지금 자구노력을 하면서 자기 몸을 만들고 사는데도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인수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전무이사,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방파제라고 하면 방파제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누구를, 어떤 사람을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거버넌스 같은 것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어차피 국회에 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당한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방파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떠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최순실 씨 관련된 병원 관계자들을 자체 조사해서 검찰에 조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도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외환거래 문제와 관련하여, 외화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지적이 있었는데 특정 은행이 20세 미만의 정유라 씨에게 아주 이례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줘서 독일에서 외환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요소가 있거든요. 점검을 하시고,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보건복지위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시겠습니까?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절차 문제를 일단 짚어볼게요.
금융위에서 발표한 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산업은행하고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다시 점검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혁신방안에서 목표를 일단 부실여신을 줄이는 걸로 잡으셨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는 걸로.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 금융위에서 내놓은 것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부실여신을 관리하거나 줄일 수 있는 길은 안 보여요. 오히려 출자전환과 같이 회계장부상에서 숫자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가장 중요한 부실여신인 조선과 해양 부분의 리스크를 어떻게 산업은행이 감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산업은행의 의견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면에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1년, 2년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맥킨지 보고서와 클락슨의 보고서가 내용은 다를지언정 지금부터 발주액과 수주량이 50%에서 34%까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현재 들어가 있는 수십조의 부실여신 문제를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지금 대우조선해양만이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조선해양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연장선에서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임종룡 위원장께서 최근에 법정관리에 대해서 거론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이해관계자인 노조의 고통분담에 관해서만 법정관리를 언급하시는 것은 때와 장소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을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시간을 2년 정도는 손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잠깐만 저한테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조선산업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수주해 놓은 선박의 처리 문제로 인해서…… 조선산업을 함부로 한꺼번에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미 수주액에서 건설 중인 선박에 투자를 했고 그 투자한 것들을 중단하게 되면 더욱이 받은 선수금까지 다 돌려줘야 하는 그런, RG를 통해서 은행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미 투자한 선박이 고철화된다는 것 또 그뿐만 아니라 받은 돈도 다 돌려 줘야 한다라는 부담, 이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수주해 놓은 선박을 빨리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국민경제적 충격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18년의 조선시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국민경제적으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연후에 만약에 조선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경기를 타서 조선사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해서 채권단과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자구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혹은 시황이 계속해서 나빠서 이 회사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가 혹은 이해관계인들이 손실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정상화를 한다고 약속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STX 처리의 경우에서도 보시듯이 그 위험요인, 국민경제에 줄 수 있는 충격의 위험요인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일이 조선사의 구조조정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한 번에 정리했을 때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자구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정상화시켜 나가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위험도를 줄여 나가는 일이 조선사 구조조정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대우조선은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금 위원장님께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점차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진해운은 너무나 갑자기 해 버렸습니다. 그게 과연 구조조정이 맞는지? 그리고 또 부족한 액수에 있어서도 한진해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데도 그냥 어느 날 한진해운은 단칼에 날린 데 비해서 대우조선해양은 계속해서 원칙을, 위원장님 생각이나 산업은행장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킨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2015년 10월, 올해 6월 자구계획 원칙이 계속 흔들린다는 생각입니다. 원칙이 하나 있다면 대우조선을 살리겠다라는 확고한 의지 외에는 별로 이 원칙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자구계획이라는 것이 자산매각하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만만한 관리직원 구조조정 하는 것 그다음 협력업체를 구조조정 하는 것 이런 것만 있지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같이 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또 핵심사업을 분할한다든가 인력의 과감한 구조조정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티는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위원장님께 일괄해서 두 가지를 꼭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일까지 노조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자구계획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정말 의지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자구계획을, 출자전환도 시켜 주고 약간의 돈도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소난골에 대해서 1조 원은 원래대로 못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는 9700억 정도 채권이 돌아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출자전환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부채비율은 낮출 수 있지만 결국 내년에 유동성 위기는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맥킨지 보고서가 맞느냐, 클락슨 보고서가 맞느냐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 느낌에는 맥킨지 보고서가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됐을 때 내년에 부채비율은 고칠지는 몰라도 유동성 위기는 올 텐데 그때는 그러면 또 돈을 안 댈 자신이 확실히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하고 산업은행장이 간단하게 확실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내년에 있을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강력히 자구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시한조차 전부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자금을 지금 추가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 일단 자구노력을 통해서 유동성 위기를……

그래서 이 유동성 위기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또한 이해관계인의 손실분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 보자 하는 것이 현재의 계획이며 또한 앞으로 사업재편, 즉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우조선을 좀 더 단단한 회사로 만들어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난골 문제뿐만 아니라 유동성 문제, 자구계획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 이것 빨리 털어 버리자 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저희에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채권단이나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정상화 노력을 하느냐? 왜 이해관계인에게 이 어려움을 같이 분담해 달라고 요구하느냐?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한목에 정리하기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충격이, 우리가 들인 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손해가 국민경제에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비교형량하지 않고 우리가 방법을 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면 그로 인해서 받을 충격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또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관계인들은 손실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한진해운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금년 3월부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했었고 5월 4일 날 자율협약을 보내고 8월 4일까지 3개월을 주고 다시 거기에서 한 달을 더 연장해서 9월 4일까지 연장을 하고 마지막 무렵에 여러 차례의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워닝이 아니라 아까 금융위원장님이 조선업을 구조조정할 때는 갑자기 문을 닫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런 워닝을 상당 기간 줬다고 하지만 떠다니는 배를 6일 만에 갑자기 법정관리를 넣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산업은행이 여기에 의사결정을 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단이 하나, 외환, 농협, 국민, 우리 5개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채권단의 종합적인 결정이었지 산업은행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에 2조 8000억 규모의 자본확충계획을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 주까지 노조가 확약서를 제출해야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주까지 확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플랜B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굳은 의지만 강조하셔 가지고는 노조가 확약서를 제출할 유인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굳은 의지와 대화를 통해서 확약서를 이번 주까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 노조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한 가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관해서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산은의 자체적인 혁신방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담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출자회사 매각을 신속하게 하고 시장가격에 매각한다는 원칙을 규정화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매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왜곡이 있다, 이것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민병두 위원님이나 김용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우조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 산은 내부적인 요인 못지않게 외부적인 요인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금융 당국, 즉 정부와 KDB 간에 관계 재정립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자체의 혁신방안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KDB의 인사와 경영의 독립성 강화,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2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의 동의서 문제에 대해서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노조에 대한 유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구계획을 통해서 기업정상화를 기해 나간다, 이게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의 실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생존계획인 것입니다. 이 생존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로서 이 문제를 노조에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위해서 저희가 그 절박성을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요즘 세월이 멘붕의 세월입니다. 극도의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저한테 몰린 듯이 말하면 현실이 되고 상상하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단답형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팔선녀’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위원장님은 계속 자구노력, 현대증권 팔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현대증권이 작년 10월에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가 만든 사모펀드에 6500억의 같은 양의 지분을 팔려고 했는데 그게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KB금융지주가 무려 6500억의 2배가량 되는 1조 2500억에 이것을 매입하게 되는, 고가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에 뭔가의 작용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뒤에서 작용한 것들이 어떤 시나리오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여기에 최순실과 금융계의 차은택이 활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요즘 이야기가. 그러므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여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말하면 바로 사실이 되고 상상하면 뉴스로 나와 버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특별히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게 곧 특검이 발의가 되고 특검 내용 중의 하나로 들어갈 것 같은데 미리 사실관계들을 금융위원회 자체에서 혹시 금융계의 차은택이 누구인지 찾아서 국민들 앞에 미리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고백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좀 더 기관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현대를 살릴 건가, 한진을 살릴 건가 이런 판단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해운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원칙은 소유주가 있는 기업은 스스로 유동성을 조달한다, 그리고 4개 부문에 대한 채무조정이 끝나는 경우에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 이 원칙을 세워 놓고 그 원칙에 맞춰서 두 해운업체의 움직임 또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정리방안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 점이 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논리도 수긍이 가요.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최순실은 못 만났고 대통령한테 지시를 다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주문한 내용들이 그렇게 그런 경로를 통해서 집행이 된 결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그 과정 속의 어느 한 부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 보신 적 없나요?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해운업 관련해서 물류대란은 다 진정이 됐다고 보면 됩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의 지원책이 예정대로 제대로 계속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운임 역시 늘어나야겠지요. 물량도 늘어나고 운임도 늘어나야 하는데 운임의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게 용선료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협상이 진행돼서 용선료를 상당히 줄인 것으로 나오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회사 모두 선박이, 배가 모자라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물동량이 없어서 공급과잉인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만 기존의 배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강화방안이 아니다, 그냥 돈 넣어 준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선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이후에라도 다시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동안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 등 적자기업에서 과도한 보수와 퇴직금 받아 가고 또 계열사들에게 일감 몰아주고 한 내용들, 이것 어떻게든지 계속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때 그 사람들, 경영진들 이제 끝났으니까 책임 안 묻고 넘어갑니까? 그런 방안들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지요?
저는 그런 방안들을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 그것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주주의 역할을 꼭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회장님도 그 부분 검토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하고요.
산업은행 혁신방안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한다면서 여러 가지 내용 넣었는데 최고경영자인 회장 선임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법률에, 산업은행법에 정해진 내용 말고는 더 이상 혁신방안으로 구상한 게 없으신가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회장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마련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추후에라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번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혁신위원들의 요구사항 가운데에서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O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배구조에서 회장의 선임에 관한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주요 정책기관의 수장을, 정부의 방향성과 이런 등등에 대한 신중한 의사가 있으리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장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외이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은행은 세 사람의 사내이사와 네 사람의 사외이사로 이사회 구성이 돼 있는데 등기이사를 폐지하면서 사외이사를 다섯 명, 사내이사를 두 사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외이사들의 의견이나 방향성이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혁신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경영자의 선임에 대한 방식은 낙하산 인사 등 항상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은행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CEO 승계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누군가 낙점해서 내려오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서 보다 논의가 되고 경쟁하고 검증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EO 승계에 대한 프로그램들에 그런 주요한 내용들, 경쟁과 검증의 과정들이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라도 꼭 검토하셔서 마련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융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한진과 대우에 대해서, 그 채권단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종합을 해 보니까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대주주의 의지 그리고 채무재조정의 향후 전망, 그래서 결국 빚 갚는 데 돈을 쓰도록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구노력도 대단히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우로 옮겨 와서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해 보면……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든요. 요즘 참 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풍문이었던 것들 혹은 괴담 수준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혹은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여러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회장님, 위원장님 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말끔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진에 적용했던 그 원칙의 칼날을 대우에 제대로 적용하고 있느냐, 대주주의 문제는 좀 다르니까 정부를 대주주라고 놓고 본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과정인데 그게 그렇게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큼 말끔했는가 이런 측면이 있고요. 낙하산 인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면서 정말 대주주의 의지가 대우를 살릴 만큼의 그런 의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심지어 대주주를 떠나서 경영진에 대해 평가를 해 보면 분식회계 해서 도덕적으로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되고, 또 채무재조정 얘기를 하셨는데 대우에 4조 2000억 투입하시면서 이 돈은 빚 갚는데 안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망을 같이 비교를 해 볼 수 있겠지요. 수주 전망도 제가 보기에 한진과 비교했을 때 대우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게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대금회수 전망도 갈수록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도 5조 2000억의 자구노력 계획 수립하셨지만 지금 자구노력의 실제 성과는 굉장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의 문제들……
물론 위원장님께서 대우가 이후에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아까 RG도 말씀하시고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로 인한 다른 산업에 대한 문제 확장 이런 것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한진은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런 결단을 내리셨는지, 저는 이 두 원칙이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 정치적 외압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혁신안과 관련된 건데요 핵심적인 게 사외이사 그리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산업은행,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사외이사가 낙하산이어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혁신안이라고 볼 수 있느냐? 본질적으로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도적으로 낙하산, 그것도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은 낙하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 이런 혁신안을 어떻게 강구하겠느냐 이런 것이 사실 저희가 산업은행에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혁신안 내용인데 아까 채이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회장 임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실 낙하산 문제는 여기서 많이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는 산은법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내놨습니다, 국회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위원 그리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그런데 전제가 그거예요, 국회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위원과 사외이사 중심으로 임추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임추위 같은 경우 특히 대우건설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만 구성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진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한진을 애초에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마지막 무렵에 회장을 만나고 협상에 나서고 이런 등등의 절차를 생략해도 안 괜찮았겠느냐? 굉장히 많은 협상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대우조선의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4조 2000억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투입된 금액은 3조 5000억인데 그동안 받은 수주 관련해서 배를 완성해서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회수한 게 약 8조쯤 됩니다. 물론 이게 대우조선으로 들어온 돈은 아니고 기자재 업체나 이런 등등에 다 들어간 거니까 단순비교한다면 3조 5000억을 투자해서 8조의 돈이 들어왔다면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현재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자구계획을 하고 자본확충을 하고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 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수주돼 있는 배들을 완성할 수 있는 시점을 준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 납득할 수는 있으나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는데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정부가 사실은 원칙을 적용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이후에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혁신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내신 것을 제가 면밀히 보고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저희 산업은행이 정상화로 가는 데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관심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조선업계 빅3에서 한 5000명에 가까운 근로자분들께서 희망퇴직하고 일자리를 잃으셨는데 내년, 내후년에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칠 수 없기에 또 조선업계 전체 종사자들이 일자리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계획이 아닌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회장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혁신안에 대해서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특히 낙하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은 옥상옥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또 많이 준비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잘 살펴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 말씀드리면 혁신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혁신위원회가 대부분 산업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또 직원들의 소속 부서를 보면 지점 근무자 또 신탁 수신 기획 등 혁신안과의 업무연관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물론 회장님이나 아니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다각도의 입장을 들어 보고자 했었는데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한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삼정KPMG 임원이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거든요. 이것은 간단하게 해명이나 말씀을 주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곱 분의 외부 전문 교수님들이 자기들의 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기준, 잣대는 산업은행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시각과 이론적인 무게가 있는 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자꾸 보여주기식 혁신안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혁신안 전체의 프레임은 내놨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고 계신데요. 그동안 대정부질문 또 국정감사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원칙대로, 절차대로 처리했다’, ‘법적으로 했다’ 그런 대답으로 강경하게 일관했는데 지금 그런 의혹들 중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장께서도 원칙대로, 법대로 했다는 그런 대답만 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 최순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10월 27일 날 미르재단 창립하면서 기업들에게 모금을 했는데요, 최순실이 모금을 했지요. 한진그룹에서 10억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기업 규모에 비해서 10억이 적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월에 K스포츠재단 출범을 놓고 한진이 출연금 납부를 거부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루K와 MOU를 체결한 스위스 누슬리의 평창올림픽경기장 공사 건을 조양호 회장이 무산시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5월 3일 조양호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이 사퇴를 하지요.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조양호 회장이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조직위원장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도 사퇴를 하는 마당에 한진해운도 충분히 최순실의 의사에 따라서 퇴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를 봐도 모든 면에서 한진해운을 생존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현대상선이 생존하게 된 큰 계기 중의 하나가 현대증권의 매각인데요 현대증권의 매각 과정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대주주 지분 22% 정도를 1조 2300억이라는, 몇 개월 전에 6400억에도 매매계약이 체결이 안 됐었는데 두 배가 넘는 금액에 체결이 된 것이나 그리고 KB금융지주로 현대증권 그리고 현대저축은행이 자회사, 손자회사로 편입 신청, 승인되는 게 영업일 기준 26일,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청과 승인이 일어나는 것도 영업일 기준 17일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다른 신청과 승인에 비해서 상당히 신속하게,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최순실 일당의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측근 인물들을 중요한 요직에 딱 심어 놓고 국고를 사유화시키는데요.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팔선녀 멤버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화여대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KB투자증권의 전병조 사장이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 대구고 동문입니다. 그리고 전병조 사장이 KB통합투자증권의 공동대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3개월 이후에 한진해운보다 현대상선을 살리는 방향으로 당국의 입장이 급격하게 선회한 흔적도 보여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과정에서 최순실이라는 인물의 이러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본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워낙 이해관계인이 많고 또 기업 간의 형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정리하지 않으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게 오랫동안 제가 해 온 기업구조조정의 과거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운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 등 다른 방법을 취한다라고 누누이 공언해 왔고 그 원칙을 채권단과 공유해 왔습니다. 현대상선은 그 원칙에 따라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이고요.
또 현대증권을 비싸게 판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요. 현정은 회장이 현대상선과 관련해서 사실상의 절연이 됐습니다. 지분을 모두 감자당했습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1% 정도 남겨 놨을 겁니다. 감자가 돼서 그 사람이 받는 혜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혜택을 줬겠습니까? 한진해운은 저희가 말한 원칙의 어느 것도 충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러한 과정에 저희한테 그런 원칙을 잘못 세웠다 혹은 그 원칙에 따라서 왜 안 했느냐를 추궁하신다면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한 결과만 놓고서 저희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면 또 문제를 삼으신다면 앞으로 저희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안 하고는 우리 한국 경제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을 하면 되지요. 원칙대로 했다, 그러면 이쪽도 원칙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원칙은 또 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관련해서 대우조선해양 물어볼게요, 산업은행회장님께 먼저.
산업은행에서 혁신방안 만든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유동성 부족에 대해서 산업은행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내년 정도 상황을?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예 중의 하나가, 맥킨지 보고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일환의 하나로 맥킨지 보고서를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맥킨지 보고서를 아무 참고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용한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산자부를 통해서 수출잔량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조선업이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어느 부분에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 읽어 봤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감안을 하겠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한진해운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오전 언론보도만 보면 조양호 회장한테 와서 최순실 씨가 금전을 두 번이나 요구를 했다라는 한진해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근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설명을 하면 의혹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참고 안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했습니다. 해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업은행회장님, 제가 서운한 질문 하겠습니다.
STX조선해양의 중소 기자재 업계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업 구조조정이 중소기업을 완전히 죽이는 구조조정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본처럼 1인 기업만 남는 현상이 꼭 생기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감히.
이번에 STX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 상거래채권 92% 부분도 그렇고요, 출자전환 8%를 6년 후부터 10년까지 준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지금 중소기업이 이런 상황 같으면 6년 후, 10년 후에 이 돈 8%를 받은들 뭐 하고 또 받을 기업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 회사들이 사실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일 겁니다. 연쇄적으로 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 건지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조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겠다 했던 내용들은 한마디 말씀도 없고 이미 이게 법정에서 결정이 됐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주식 출자전환을 10분의 1로 감자하겠다 해 놓고는 50분의 1로 감자를 하셨더구먼요. 그런데 산은하고 수은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100분의 1이었지 않습니까? 산은, 수은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고 중소기자재 협력업체들에게는 정말 피눈물을 강요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중소협력업체들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전혀 먹히지 않은 데 대해서 아주 불쾌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전제하에서 생각해도…… 아무리 그렇지만 진행된 사항을 국회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재 업체들에 대해서 결정된 것을 제가 뒤엎어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약 700억 이상의 현금이 물려 있는 업체들에게, 산업은행을 믿고 투자를 했던 업체들에게, 일을 했던 업체들에게 산업은행이 어떤 일을 해 줄 수 있는지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단 STX조선 같은 경우에 기자재 발주라는 것은 사실 회사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관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정 문제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상당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산업은행이 어떠한 것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약 1500억가량 정도의 예금성 잔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강제 상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1500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간까지는 기자재 업체하고의 원활한 대화를 하도록 한 바가 있는데 오늘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자체는 좀 더 소상하게 내용 파악을 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들, 피해를 당한 업체들이, 사실 산업은행이 파견근무를 나가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임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기자재 업체들은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저는 산업은행이 고려를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자재 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 다시 저에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적 투자자 없이 한진해운 미주 노선 인수자금을 전액 이 회사가, SM그룹이 인수를 했다고 돼 있는데 미주 노선만 인수를 한 겁니까, 아시아 노선까지 같이 했습니까?





스페인터미널이라든가 부산항만이라든가 이런 터미널들을 계속해서 매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또 나머지 가지고 있는 사선들이, 좋은 배들이 있습니다. 1만TEU급 되는 선박도 한 5척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매를 통해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팔거나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현대상선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했듯이 그것을 인수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해운업계가 점점 정리가 되어 가는데요 정부가 해운업계들하고 논의를 해서 1조 2000억을 들여서 컨테이너선을 발주하겠다, 그것은 언제쯤 결정할 예정입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강석진․권석창․김도읍․김명연․김성원․김정재․민경욱․성일종․오신환․이만희․이양수․정태옥․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원혜영․조경태․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이춘석․윤관석․이찬열․도종환․박범계․이학영․김현미․문미옥․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상정된 안건
7.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김동철․김삼화․김종회․민병두․박광온․박준영․박지원․신용현․안철수․이춘석․장병완․장정숙․주승용․최도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종인․이학영․박남춘․민병두․최운열․제윤경․금태섭․강훈식․김해영․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김광수․김동철․김병관․김삼화․박주선․박준영․신용현․오제세․유성엽․이동섭․이용호․이종걸․이찬열․장정숙․정동영․조배숙․조정식․주승용․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김경진․정성호․위성곤․변재일․김광수․서영교․김삼화․윤종오․박주민․전혜숙․최도자․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30)상정된 안건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김광수․김중로․최도자․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송옥주․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홰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김현미․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황영철․박명재․홍문표․주광덕․경대수․임종성․이우현․윤관석․정용기․김성태․이학재․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이원욱․김경협․고용진․김영진․김두관․한정애․박용진․노웅래․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영진․이원욱․인재근․한정애․윤관석․기동민․어기구․송옥주․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이용호․김삼화․김경진․서형수․민홍철․황주홍․이동섭․박남춘․최도자․정동영․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상정된 안건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정성호․윤관석․문미옥․임종성․민홍철․최도자․박남춘․이찬열․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추경호․김재경․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채익․강길부․문진국․김재경․장석춘․강석진․이은권․박성중․송석준․성일종․정갑윤․홍문종․이양수․이종배․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제윤경․김철민․정재호․윤후덕․박광온․전혜숙․김해영․안호영․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경미․안규백․김관영․신창현․박남춘․서형수․윤후덕․박용진․강병원․정성호․한정애․어기구․소병훈․김현권․이원욱․김영춘․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54)상정된 안건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경미․안규백․김관영․신창현․박남춘․서형수․윤후덕․박용진․강병원․정성호․한정애․어기구․소병훈․김현권․이원욱․김영춘․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상정된 안건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재정․김철민․황희․박남춘․제윤경․조정식․정재호․윤후덕․박광온․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전재수․이찬열․신창현․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박재호․박주민․전혜숙․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오세정․이동섭․신용현․이용호․최도자․김경진․최경환(국)․송기석․김삼화․조배숙․민병두․김해영․이정미․안철수․김성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9)상정된 안건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장정숙․최경환(국)․김삼화․송기석․김관영․신용현․권은희․박지원․손금주․안철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0)상정된 안건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훈․서영교․박준영․천정배․이철희․김종회․노회찬․최경환(국)․김삼화․정인화․김동철․김해영․박지원․김경진․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1)상정된 안건
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경협․김상희․우원식․이학영․윤후덕․박영선․박광온․이찬열․남인순․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김경진․최도자․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주광덕․이완영․권석창․김선동․정태옥․김승희․김명연․박명재․송석준․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김영주․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노웅래․전해철․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김영주․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노웅래․전해철․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전재수․제윤경․김경진․심상정․안규백․한정애․민병두․노회찬․신경민․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김정재․김용태․정갑윤․장석춘․金成泰․이은권․조원진․이종배․이학재․배덕광․곽상도․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김정재․김용태․정갑윤․장석춘․金成泰․이은권․조원진․이종배․이학재․배덕광․곽상도․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노웅래․이찬열․윤관석․윤후덕․변재일․송영길․표창원․박남춘․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628)상정된 안건
4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용진․백혜련․김종회․김종훈․김경진․민병두․송기석․정인화․심상정․한정애․이동섭․안철수․황주홍․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이종명․장석춘․추경호․황영철․金成泰․정태옥․송희경․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장제원․유재중․이철우․윤재옥․김용태․홍일표․김한표․배덕광․하태경․김무성․윤상직․김세연․김정훈․이헌승․조경태․권성동․유의동․김성원․정태옥․유기준․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김현권․윤후덕․이원욱․윤관석․홍의락․김관영․박광온․권칠승․박재호․서형수․송옥주․이찬열․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경진․정성호․송영길․신동근․박찬대․김현권․진선미․민병두․전혜숙․박남춘․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오제세․오영훈․우원식․서영교․박경미․박남춘․원혜영․김정우․신창현․김영춘․전혜숙․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윤후덕․이개호․최도자․김경협․황주홍․서형수․박재호․김철민․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경진․유승희․황희․박재호․민병두․윤관석․윤호중․전현희․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상정된 안건
5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박광온․정재호․백혜련․김해영․김종민․노회찬․이정미․윤관석․고용진․최명길․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지원․김경진․최경환(국)․김종훈․서영교․박준영․기동민․임종성․추혜선․이철희․송기헌․강병원․박선숙․천정배․전혜숙․박용진․민병두․황주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정성호․박용진․위성곤․임종성․김현미․김관영․안규백․유승희․박홍근․백혜련․김정우․김해영․박찬대․원혜영․조승래․정재호․전해철․박남춘․최운열․박경미․박광온․민병두․김철민․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조경태․김재경․박완수․주호영․김학용․김현아․안상수․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이만희․김성원․백승주․안규백․박덕흠․이명수․홍문표․안상수․김성찬․김태흠․황주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여상규․함진규․김정재․정유섭․이군현․정갑윤․주광덕․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윤종필․안상수․황영철․이만희․김승희․김현아․이우현․이장우․함진규․이개호․최경환(새)․이군현․김정재․민경욱․황주홍․장석춘․이양수․염동열․박덕흠․김명연․김성찬․김성태․김석기․윤상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송희경․이은권․문진국․임이자․김규환․김순례․신보라․정태옥․조훈현․전희경․김상훈․최교일․이현재․심재철․박대출․정유섭․이은재․추경호․김현아․윤상직․강석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후덕․황희․박찬대․조정식․신창현․김종회․진선미․심재권․인재근․이재정․전해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유승민․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황희․박남춘․원혜영․정세균․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태년․윤호중․이원욱․이춘석․김상희․한정애․우원식․남인순․강훈식․박영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태년․윤호중․이원욱․이춘석․김상희․한정애․우원식․남인순․강훈식․박영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정태옥․송석준․정유섭․엄용수․김선동․박덕흠․이종명․신보라․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정태옥․송석준․정유섭․엄용수․윤한홍․김선동․이명수․박덕흠․이종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원욱․황희․백재현․윤관석․정성호․민홍철․김영춘․김태년․이훈․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361)상정된 안건
7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원욱․황희․백재현․정성호․민홍철․김영춘․김태년․원혜영․이훈․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367)상정된 안건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종회․윤호중․안상수․김해영․민병두․김종민․박광온․최도자․이춘석․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김삼화․이동섭․김경진․김종대․이종명․이상돈․최도자․박주현․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추경호․황영철․金成泰․김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강병원․김민기․김현권․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경미․박덕흠․박남춘․박재호․위성곤․유성엽․윤영일․윤후덕․이용주․이찬열․정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호중․최도자․이춘석․이원욱․남인순․김상희․한정애․윤영일․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이헌승․박맹우․이우현․홍철호․조원진․주광덕․신보라․함진규․이채익․전희경․김석기․윤영석․김성원․성일종․민경욱․최연혜․김명연․하태경․박덕흠․윤상현․이종배․민병두․엄용수․배덕광․조경태․박대출․김상훈․임이자․유의동․김용태․이진복․정용기․김현아․유기준․송희경․심재철․권성동․전해철․김영춘․이양수․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법을 준용하여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이 제조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또 수입된 농축수산물 등등을 포함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실무 보험에서 제조물책임보험은 존재하지 않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제조물’을 ‘생산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고려해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결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생산물 책임법’으로 바꾸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서 소비자가 생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생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생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8항부터 40항까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 김병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금전거래 등에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인 주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연대보증제도는 연대보증인보다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점 때문에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이 강력하게 선호하는 채권 회수수단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보증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 채권자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관행적 금융제도이며 동시에 계약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연대보증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의 경우 창업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어서 청년과 기업인들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연대보증제도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평가․운영하는 기금 설립목적에 반하여 좀 더 쉬운 수단인 대표 연대보증을 통해서 기금 운용을 확대해 왔으며 이에 따른 부실 벤처기업이 양산됨으로 인해서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데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모든 기업의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금지하도록 하는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연대보증을 법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금보다 재창업을 용이하게 하고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서 창업과 재도전이 활발해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장기침체 우려가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에서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본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6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 의원 스물한 분과 함께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오늘 정무위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그 취지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실제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당시부터 지적되어 온 법 적용과 범위의 모호성 및 부적합성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내수저하 등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학가 교수들은 물론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제자에게 캔커피 한 개를 받는 것도 극구 꺼리고 있습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스승의 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는 것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빈손으로 가지 않고 경찰관에게 작은 선물을 했을 뿐인 민원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자 1호로 낙인찍혀 최근까지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행법 시행 이후 숨어 있는 기득권층끼리의 부정부패를 적발하기보다 오히려 법과 법치주의를 희화화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이처럼 냉엄함에도 권익위원회는 일단 안 된다 식의 유권해석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법률은 입법자의 의지의 산물이며 입법자의 결단의 정도를 넘어서는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회는 입법자가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완장질을 일삼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률 적용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의를 무시한 이러한 권익위원회의 행태는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면피주의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관료의 행정편의적 행태이며 19대 정무위원회에서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사태입니다.
현행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공직자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사회통념상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였습니다. 일부 사학재단과 언론사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비리사건이 있어 왔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는 내부의 자율통제나 일반 형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청산을 취지로 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규율해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은 규제 방식과 수준이 달라야 합니다. 실정법 체계나 세계 입법례를 살펴도 사적영역의 직업 종사자를 공직자로 포섭한 예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직자가 아닌 직업 종사자를 공직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으며 정합적인 법을 만들 의무가 있는 입법부에서 바로잡아야 할 사안입니다.
현행법은 부패 청산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헌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200여 년 전에도 수정헌법 제1조로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률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명시한 미국헌법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행법은 사적 활동범위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식정보 생산과 공유에 족쇄를 채우고 자발적 선의와 공헌활동을 불온시하는 숨 막히는 규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관하여 제5조2항3호로서 예외를 두어 국회의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국회의원 등의 정당한 민원 처리는 동항 7호에 규정된 사회상규 조항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원이 특권을 사수하려 한다는 누명을 벗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 적용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 관한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원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5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임종룡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대상 범위를 현재 타인의 신체상 손해에서 재물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은 국가안전체계 혁신을 위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6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각종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의 확대와 맞물려 보조금, 출연금 등 거의 모든 재정분야에서 부정수급이 관행화되어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상습 부정청구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공공재정 누수가 차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및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일몰제를 새로이 도입하고 규제의 기본방식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완화 정책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서 국회로 하여금 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은 헌법상 국회의 자율권과 삼권분립의 정신 등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규제개혁연구원의 신설 등 법 집행을 위한 세부 방안에 있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논의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모두 28건으로서 이 중 강석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정재호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4개의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법안으로서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0개 법안, 권익위원회 소관 5건, 보훈처 소관 17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법안심사소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들께서는 법안 심사 중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관계로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질문시간을 줄여 주실 것을, 또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임종룡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 KT가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의혹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그림 보시면 안종범 수석이 황창규 KT 회장에게 이동수 씨 채용을 청탁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수 씨가 누구냐 하면 차은택 인맥관계도라는 이 표에 보면 ‘영상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CF 기획회사인데요 현재 문체부장관인 김종덕 씨가 대표입니다. 그리고 차은택 씨가 조감독이고요, 이동수 씨는 이 회사의 기획실장입니다.
이 사람을 15년 1월 21일 날, 1월 달에 채용 청탁을 하니까 2월 1일 날 입사가 됩니다. 통합미디어커뮤니케이션본부입니까, 하여튼 이 관련 센터장을 하고, 6월 18일 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3월 5일 날 카카오 컨소시엄 발표, 8월 26일 날 인터파크 컨소시엄 발표, KT는 9월 17일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예비인가 접수 발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동수 전무는 11월 달에 본부장으로 또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 날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두 개 컨소시엄으로 예비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KT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서 지금 KT가 비선실세에 연루되어 있는데 이동수 씨가 돌연 15일, 오늘인가요? 사임을 합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오전에 심상정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과연 인터넷은행 선정 과정에서 어떤 일말의 의혹이라도 있지 않다면 자료를 성실하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따 발언시간 드릴게요.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못 주시겠다고 오전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산업으로서 은행으로서는 미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선정 과정이나 또 금산법을 허물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통과되기 위해서라도 또 논의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종룡 위원장께서는 과거 농협금융지주회장 시절의 발언에 인터넷뱅킹이 매우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국내 정서상 은산분리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특히나 인터넷은행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4% 금산분리, 비적격 대주주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일을 앞두고 의혹 없이, 또 위원장님도 과거에 이런 신중한 의견을 가지셨는데 바뀌게 된 과정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런 실세 의혹과 무관하다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도 임종룡 위원장님은 왜 과거의 입장과 달라지셨는지, 혹시나 어떤 또 다른 윗선 기관으로부터 이것은 은행법을 고쳐서라도 꼭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은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가, 그러니까 예비인가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금융위가 그대로 수용해서 두 군데를 결정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것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되려고 하면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 하면 ICT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주도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주도된 기업들이 기존 은행과, 기존의 인터넷뱅킹과는 다른 분야에 출연을 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 혹은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해야만 성공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농협금융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피력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그리고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가 금융위원장에 부임한 이후에 인가기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법 제정안, 제도개선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중에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어서 회의진행을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이훈․정춘숙․박남춘․유동수․김병욱․박정․김종민․고용진․조승래․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이학재․이용주․신용현․송기석․이동섭․송희경․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부터 6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국가보훈처장께서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참석 관계로 일시 이석하겠다는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간사들과 잠깐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훈처 차장이 계십니까?

보훈처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소위가 있어서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또 하나 있어서 지금 의결을 하나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4.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이헌승․박맹우․이우현․홍철호․조원진․주광덕․신보라․함진규․이채익․전희경․김석기․윤영석․김성원․성일종․민경욱․최연혜․김명연․하태경․박덕흠․윤상현․이종배․민병두․엄용수․배덕광․조경태․박대출․김상훈․임이자․유의동․김용태․이진복․정용기․김현아․유기준․송희경․심재철․권성동․전해철․김영춘․이양수․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11분)
이는 교섭단체 간사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처리된 건으로, 동 결의안은 미국 워싱턴DC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내에 조성 예정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촉구하기 위하여 여야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4항 워싱턴 추모벽 건립 지원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박준영․김용태․최교일․박명재․이학재․이종배․곽대훈․김광림․곽상도․조경태․이현재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8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대체토론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사일정 제85항 및 86항으로, 이에 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의사일정 제87항 및 88항으로 추가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동 정책원이 설립될 경우 이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 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를 신설하는, 우리 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6쪽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책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다부처 R&D 시대를 맞아 개별부처의 R&D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과 경제분야 등을 포괄하는 정책연구기관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연구회 체제의 설립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의견 개진 등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타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동 개정안의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서 소관 위원회인 우리 정무위원회가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서 조세심판 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재의요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제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으로부터 분리된 독립 기관인바 처분청이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처분청의 불복을 허용하는 것은 행정심판에 대하여 사법절차의 준용을 명한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바, 첫째 행정심판 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최근 2016년 8월 정부 제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조세심판원 기능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행정심판 불복제도의 개편 차원에서 심도 있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7쪽입니다.
둘째, 행정기관 간 형평성의 관점에 관한 문제로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에만 재의요구를 인정하는 것은 감사원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처분청이 재의요구를 하면 조세심판원장은 의무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해당 사건을 부의하여야 하므로 조세심판의 독립성 강화라는 조세심판원의 설립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자칫 과세관청의 재의요구 남용의 소지도 우려됩니다.
8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의 설립 취지가 처분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심판기관에 의한 조세심판에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의 제․개정을 주도하는 국세기본법이 아닌 조세심판원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오늘 상정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심화석 조세심판원 원장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십니까?
이 건은 회의 종료 후에 저희 간사위원들과 다시 합의를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정부의 R&D 사업의 소위 말해서 통합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그 R&D 사업이 경제․사회 문제에 끼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8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2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개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신설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책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고, 의사일정 제88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의 재의요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 의견제시의 안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들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현재 이들 소관 위원회 심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므로 불가피하게 다음주 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상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당 간사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 위원장이 이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각각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석창․권성동․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종태․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박찬우․배덕광․백승주․서청원․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엄용수․여상규․염동열․오신환․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의동․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군현․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정현․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우․이학재․이헌승․이현재․이혜훈․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갑윤․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원진․조훈현․주광덕․지상욱․최경환(새)․최교일․최연혜․추경호․하태경․한선교․함진규․홍문종․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강석진․권석창․김도읍․김명연․김성원․김정재․민경욱․성일종․오신환․이만희․이양수․정태옥․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원혜영․조경태․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이춘석․윤관석․이찬열․도종환․박범계․이학영․김현미․문미옥․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김경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계속)상정된 안건
7.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김동철․김삼화․김종회․민병두․박광온․박준영․박지원․신용현․안철수․이춘석․장병완․장정숙․주승용․최도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종인․이학영․박남춘․민병두․최운열․제윤경․금태섭․강훈식․김해영․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경진․김광수․김동철․김병관․김삼화․박주선․박준영․신용현․오제세․유성엽․이동섭․이용호․이종걸․이찬열․장정숙․정동영․조배숙․조정식․주승용․최경환(국)․최도자․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김경진․정성호․위성곤․변재일․김광수․서영교․김삼화․윤종오․박주민․전혜숙․최도자․추혜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30)(계속)상정된 안건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관영․박주선․장병완․권은희․황주홍․주승용․김동철․박지원․천정배․김경진․손금주․김광수․김중로․최도자․신용현․박준영․채이배․박주현․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송옥주․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홰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김현미․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김종인․우원식․이원욱․이찬열․윤관석․김해영․송옥주․이학영․최인호․김현미․정재호․박찬대․박용진․박주민․제윤경․송영길․김정우․권미혁․민병두․박경미․변재일․노웅래․전해철․박재호․김영주․신경민․윤후덕․금태섭․서형수․신창현․이언주․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황영철․박명재․홍문표․주광덕․경대수․임종성․이우현․윤관석․정용기․김성태․이학재․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최명길․이원욱․김경협․고용진․김영진․김두관․한정애․박용진․노웅래․백혜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김영진․이원욱․인재근․한정애․윤관석․기동민․어기구․송옥주․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이찬열․이용호․김삼화․김경진․서형수․민홍철․황주홍․이동섭․박남춘․최도자․정동영․전혜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계속)상정된 안건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정성호․윤관석․문미옥․임종성․민홍철․최도자․박남춘․이찬열․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추경호․김재경․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채익․강길부․문진국․김재경․장석춘․강석진․이은권․박성중․송석준․성일종․정갑윤․홍문종․이양수․이종배․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제윤경․김철민․정재호․윤후덕․박광온․전혜숙․김해영․안호영․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경미․안규백․김관영․신창현․박남춘․서형수․윤후덕․박용진․강병원․정성호․한정애․어기구․소병훈․김현권․이원욱․김영춘․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54)(계속)상정된 안건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박경미․안규백․김관영․신창현․박남춘․서형수․윤후덕․박용진․강병원․정성호․한정애․어기구․소병훈․김현권․이원욱․김영춘․유승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860)(계속)상정된 안건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이재정․김철민․황희․박남춘․제윤경․조정식․정재호․윤후덕․박광온․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전재수․이찬열․신창현․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박재호․박주민․전혜숙․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오세정․이동섭․신용현․이용호․최도자․김경진․최경환(국)․송기석․김삼화․조배숙․민병두․김해영․이정미․안철수․김성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9)(계속)상정된 안건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장정숙․최경환(국)․김삼화․송기석․김관영․신용현․권은희․박지원․손금주․안철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50)(계속)상정된 안건
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훈․서영교․박준영․천정배․이철희․김종회․노회찬․최경환(국)․김삼화․정인화․김동철․김해영․박지원․김경진․김관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2141)(계속)상정된 안건
3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경협․김상희․우원식․이학영․윤후덕․박영선․박광온․이찬열․남인순․변재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황주홍․박주선․김관영․김경협․조정식․박지원․주승용․손금주․김경진․최도자․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변재일․김경진․민홍철․이용호․박준영․노웅래․최도자․이용주․박주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주광덕․이완영․권석창․김선동․정태옥․김승희․김명연․박명재․송석준․원유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김영주․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노웅래․전해철․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김영주․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노웅래․전해철․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김병관․우원식․김민기․제윤경․기동민․황희․권칠승․김종민․설훈․표창원․김현미․추미애․김태년․김관영․김병욱․문미옥․서영교․최명길․정춘숙․김두관․김정우․강병원․심재권․이학영․윤관석․김영진․김병기․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종걸․전재수․제윤경․김경진․심상정․안규백․한정애․민병두․노회찬․신경민․박용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김정재․김용태․정갑윤․장석춘․金成泰․이은권․조원진․이종배․이학재․배덕광․곽상도․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김광림․김정재․김용태․정갑윤․장석춘․金成泰․이은권․조원진․이종배․이학재․배덕광․곽상도․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노웅래․이찬열․윤관석․윤후덕․변재일․송영길․표창원․박남춘․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628)(계속)상정된 안건
4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용진․백혜련․김종회․김종훈․김경진․민병두․송기석․정인화․심상정․한정애․이동섭․안철수․황주홍․김삼화․김광수․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이종명․장석춘․추경호․황영철․金成泰․정태옥․송희경․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장제원․유재중․이철우․윤재옥․김용태․홍일표․김한표․배덕광․하태경․김무성․윤상직․김세연․김정훈․이헌승․조경태․권성동․유의동․김성원․정태옥․유기준․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김현권․윤후덕․이원욱․윤관석․홍의락․김관영․박광온․권칠승․박재호․서형수․송옥주․이찬열․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경진․정성호․송영길․신동근․박찬대․김현권․진선미․민병두․전혜숙․박남춘․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오제세․오영훈․우원식․서영교․박경미․박남춘․원혜영․김정우․신창현․김영춘․전혜숙․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윤후덕․이개호․최도자․김경협․황주홍․서형수․박재호․김철민․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김경진․유승희․황희․박재호․민병두․윤관석․윤호중․전현희․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8)(계속)상정된 안건
55.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박광온․정재호․백혜련․김해영․김종민․노회찬․이정미․윤관석․고용진․최명길․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박지원․김경진․최경환(국)․김종훈․서영교․박준영․기동민․임종성․추혜선․이철희․송기헌․강병원․박선숙․천정배․전혜숙․박용진․민병두․황주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제윤경․정성호․박용진․위성곤․임종성․김현미․김관영․안규백․유승희․박홍근․백혜련․김정우․김해영․박찬대․원혜영․조승래․정재호․전해철․박남춘․최운열․박경미․박광온․민병두․김철민․이해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배덕광․조경태․김재경․박완수․주호영․김학용․김현아․안상수․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정재호․이훈․정춘숙․박남춘․유동수․김병욱․박정․김종민․고용진․조승래․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김종회․주승용․김광수․황주홍․이학재․이용주․신용현․송기석․이동섭․송희경․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발의)(김종태․이만희․김성원․백승주․안규백․박덕흠․이명수․홍문표․안상수․김성찬․김태흠․황주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박명재․여상규․함진규․김정재․정유섭․이군현․정갑윤․주광덕․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이완영․윤종필․안상수․황영철․이만희․김승희․김현아․이우현․이장우․함진규․이개호․최경환(새)․이군현․김정재․민경욱․황주홍․장석춘․이양수․염동열․박덕흠․김명연․김성찬․김성태․김석기․윤상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강효상․송희경․이은권․문진국․임이자․김규환․김순례․신보라․정태옥․조훈현․전희경․김상훈․최교일․이현재․심재철․박대출․정유섭․이은재․추경호․김현아․윤상직․강석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윤후덕․황희․박찬대․조정식․신창현․김종회․진선미․심재권․인재근․이재정․전해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안규백․김현미․이찬열․홍영표․윤후덕․이춘석․김경협․유승민․조정식․박주선․김성찬․김태년․황희․박남춘․원혜영․정세균․이동섭․이종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태년․윤호중․이원욱․이춘석․김상희․한정애․우원식․남인순․강훈식․박영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김태년․윤호중․이원욱․이춘석․김상희․한정애․우원식․남인순․강훈식․박영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정태옥․송석준․정유섭․엄용수․김선동․박덕흠․이종명․신보라․김현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정태옥․송석준․정유섭․엄용수․윤한홍․김선동․이명수․박덕흠․이종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원욱․황희․백재현․윤관석․정성호․민홍철․김영춘․김태년․이훈․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361)(계속)상정된 안건
7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이원욱․황희․백재현․정성호․민홍철․김영춘․김태년․원혜영․이훈․김현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367)(계속)상정된 안건
7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김종회․윤호중․안상수․김해영․민병두․김종민․박광온․최도자․이춘석․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김삼화․이동섭․김경진․김종대․이종명․이상돈․최도자․박주현․정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김선동․김학용․홍문표․박명재․권석창․이종명․장석춘․추경호․황영철․金成泰․김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정동영․심재권․박준영․최경환(국)․김종회․이찬열․민홍철․이개호․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강병원․김민기․김현권․문미옥․민병두․박광온․박경미․박덕흠․박남춘․박재호․위성곤․유성엽․윤영일․윤후덕․이용주․이찬열․정성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윤호중․최도자․이춘석․이원욱․남인순․김상희․한정애․윤영일․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시23분)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3배, 어떤 분은 5배, 어떤 분은 12배 이렇게 각각 배수 자체를 다르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제출명령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과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 그다음에 본래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달리 악용될 수 있는 또 그래서 영업상 비밀보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이 우려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법안심사소위원인데 조금 하시겠습니까?
김관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김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본 위원은 5조에서 10조로 시행령 변경을 통해서 41개의 법이 대단히 큰 지장을 받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상당한 로비에 의해 이게 너무나 급속하게 또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국무조정실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국회 입법권이…… 작년 12월 말에 통과된 법만 8개가 있습니다. 5조 원 이상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법들, 이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서로 원용을 하면서 배제시켜라라고 하는 법들이. 작년 12월 말에 통과가 된 8개의 법이 올해 갑자기 시행령을 5조에서 10조로 늘림으로써 무용지물이 돼 버렸거든요. 무려 683개의 기업이 적용 제외가 돼 버렸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 과정을 제가 국회 정무위에, 당시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또 경제수석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종범 수석은 당시에 대기업의 요구사항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실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굉장히 지금……
제가 당시에 그런 의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최근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다 보면서 이게 전경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또 모금하는 과정에서 당초 10대 기업으로만 한정이 돼 있다가 30대 기업으로 늘리면서, 30대 기업으로 늘리니까 20대에서 30대 그 사이에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 5조에서 10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공정거래위원장님은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변동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5조에서 10조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본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5조로 규제하고자 하는 공시의무하고 일감몰아주기는 5조로 그대로 하더라도 이번에 시행령을 통해서 10조로 한 것을 저는 7조로 했고, 그 외에 채이배 위원은 50조 이상 아주 초대규모에 대해서는 해외 계열사에 관한 지분을 요구하는 식으로, 저희가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이렇게 법을 했고.
제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그동안 과거 역사를 보니까 이 금액이 조정된 것이 보통 8년 정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거래법 자체가 해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금액 문제도 이제는 당연히 국회에서 의논돼야 된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41개의 법이 공정거래법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법체계상 이것은 당연히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국회 입법권과 행정권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초에 있었던, 국정조사나 또 특검을 통해서 과거의 이런 부분이 무리가 있었는지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지 지금 와서는 어차피 그렇게 된 것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입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하시지요.

다만 그런 우려가 있었다 내지는 우려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금액을 바꾸는 문제는 타 법률에서도 보면 대부분 시행령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다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률로 꼭 규정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의동 위원 질의하실 텐데, 법안심사소위원인데 하실 겁니까?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박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관영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시행령 문제 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공정거래위원회 문제는 아니고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달에 빅데이터 활용 등 신용정보법의 전면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법 개정안은 안 가져오시고 시행령을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7월 7일 날 입법예고하셨어요. 맞습니까?


국회에 보고 안 하셨어요. 비식별 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국회법 98조의2에도 마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역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국회가 어떤 면에서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우리 정무위원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 이번에 제출된 법안 42항입니다. 42항,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심각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일단 행정절차법상에서의 절차를 위반한 금융위원회의 7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문제에 관해서는 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와 함께 결론이 나도록 시행령 확정하는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정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속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아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시행령에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에 담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위임한 시행령 위임 권한의, 그 포괄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포괄위임금지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것 근본적 재검토를 저는 적어도 간사단에서 논의해서 위원회 차원에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해서 신용정보법 범위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제출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서 근본적인 원칙이 세워지는 속에서 다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식별 정보, 누구의 정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해서만 다루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식별 정보 이용에 관한 내용이 의원 입법 발의로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마침 11월 7일 날 금융위원회에 이 비식별 정보 권고안을 냈습니다, 비식별 정보를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요.
저는 인권위원회가 정확하게 문제를 짚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인권위원회가 제기한 금융․신용 분야의 제3자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거나 아니면 재식별 방지조치, 비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권고사항이 입법논의 과정에서 정확하게 점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한 건 말씀드리면, 국무조정실에서 19대에 이어서 가져오신 규제개혁특별법 관련입니다. 그냥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데 규제개혁특별법은 19대 논의에서도 그 쟁점이 명료합니다. 위헌소지가 있거든요.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제개혁특별법으로서 국회의 입법권까지도 의율하게 되고 규제개혁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국회가 만드는 입법조항들 가운데 규제에 관련된 부분은 이 특별법으로 다 규정되게 되어 있는, 지나치게 권한이 확대된 법이라서 이 법에 관해서는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통합법 해설서 또 비식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빼기로 통합 해설서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신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희가 개인신용정보 관련한 규정 개정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판단했고요.
신정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신용정보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것이어서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즉 인권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신정법 개정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안심사소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안된 수많은 법들 중에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김관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다섯 개나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에 개정된 이후로 16년 동안 사실상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한 번 자구수정 정도 한 적은 있지만.
제조물 책임법이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책임에 있어 고의․과실 조항을, 면책하는 데서는 의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요즈음같이 고도의 과학기술적이고 인과관계가 복잡한 세상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은 여전히,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있어서 고의․과실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 안 해도 되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은 입증책임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고 그리고 피해액 보상에 있어 가지고도 제조물 자체에 대한 것은 여전히 아예 보상 대상도 안 되고 직접적으로 상당히 인과관계에 있는 것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습기 피해자라든지 그다음 급발진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여러 건 하지만, 이것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 개정안이 나왔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 제조업자 편에 서 가지고 블랙컨슈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소비자에 대한 특례법으로 제안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안 보고 너무 제조자 입장에서 봐 가지고 이것 개정에 대해서 이제까지와 같이 정부 의견이 한 치도 양보 없이 그냥 간다면……
가습기 피해자라든지 급발진 사태라든지 요즈음 핸드폰이라든지 이렇게 고도의 과학기술적인 데 있어 가지고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고, 2000년에 이 법 자체가 만들어질 때하고 시대상황이 무척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쭈어 본다기보다는 꼭 당부드리는데, 지금 현재 제안된 다섯 가지 법안을 읽어 보면 입증책임에 있어 가지고도 너무 복잡한 경우도 있고 배상책임에 있어 가지고도 12배까지 너무나 과다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의원님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안과 블랙컨슈머에 대해서 방지대책까지 포함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와 가지고 이번에는 이 제조물 책임법이 정말 시대상황에 맞게 분명히 개정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장님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다만 전체적으로 입증책임 완화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또 배상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논의하도록……

다음 채이배 위원님 질의순서인데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P2P 대출 관련한 가이드라인 발표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P2P 관련해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업계에서 반발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라우드펀딩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금액 제한이 실제로 업계, 그 P2P 대출시장을 활성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업계의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그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현실적으로 시장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추후에 법제화 과정도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현안질의인데요, 오전에도 여러 가지 시국과 관련된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의 언론을 통한 의혹제기 단계이고 그리고 검찰 조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이후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실들이 많지만 저는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 5월에 고등법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은 사실이지요?

또 사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7월 10일에 국민연금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한 달 전인 6월 달에 SK랑 SK C&C 합병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입장을 취할 때에는 투자위원회가 아닌 전문위원회에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했고, 당시에는 SK의 합병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때는 SK와 SK C&C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 때문에 삼성물산은 주가가 오르고 제일모직은 주가가 떨어지는 일들도 벌어졌었지요.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같은 사안입니다. 같은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찬성했고 또 최종적으로 주총에서 합병안이 가결되기 전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이 고등법원의 판결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요 합병비율 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봤다, 그 얘기는 국민연금도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있고요.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기초해서 이 합병비율을 다시 조정했을 때 국민연금이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주가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심각한 범죄행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5월 달에 고등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국감 때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 3일 전에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났고 또 오늘 언론에서 이것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사안도 최순실 게이트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에 대해서 모금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이런 특혜를 입은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 의도적인 손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이 제기됐는데.
또 하나 팩트는 그겁니다. 박 대통령이 미팅을 했고 안종범 전 수석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등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대 입장에 있다’ 이런 메모가 전달됐다는 것은 팩트고요, 그래서 이런 전 과정을 조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의 문제, 즉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금융위가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입장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든 이런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보도자료도 저희가 받았고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만 답변드렸듯이 한진해운의 문제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나 저희가 독립적인 의사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투명하게 다른 외부의 간섭 없이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마지막 질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금융위원장님께서 ‘한진해운, 인터넷은행 납득할 수 없는 프레임에 갇힌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최순실 일당이 금융계에도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께 현안질의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일정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박영선 의원께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신 내용인데요, 조정실장께서는 안종범 수석하고 한번씩 통화하십니까? 이전에 통화 한번씩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83항까지, 이상 82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한표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