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 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7)
-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
-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안심사를 위해 최완근 차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셨습니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7)상정된 안건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1)상정된 안건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지난 18일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 참석해서 ‘인식이 다른 정당들이 거국내각 구성하면 국정수행이 흔들림 없이 되겠는가? 이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 달라고, 그것이 국가보훈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처는 오늘 법안소위에 상정된 대부분의 법안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 기재부가 승인을 안 해 준다는 핑계로 부정적 의견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각종 지원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의 예산 실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훈처는 다시 본 위원이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기재부와 협의하고 제출한 자체 예산삭감분과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 오셔서 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이지 전부 부정적인 의견만 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법안심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운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훈처, 최운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남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요.
제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기본법 개정사항을 이 법에 반영해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현행 제5조제1항제1호의 아 목은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대상자들입니다. 아 목을 소방법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3쪽의 소방법 개정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소방활동하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제16조의2에 소방지원활동을 명기하고 있는데요, 제1항제5호는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 후를 보시면 이 호를 별도 조문으로 해서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으로 새로 작성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1호부터 5호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해 놨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그다음에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이런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개정안에 반영한 거고요.
1쪽에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는데, 개정안을 보시면 ‘및’, ‘및’ 이렇게 더블로 되어 있고요, 또 ‘제4호까지’ 이렇게 해서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체계․자구 수정 차원에서 내용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다음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해서 국가보훈 기본법상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에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그리고 그 추진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표를 보시면 현행 제8조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해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제2항에는 기본계획상 1호부터 5호까지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제3호를 신설해서 고용지원에 관한 걸 특별하게 기본계획에 넣어라 이런 내용이고요.
4쪽 참고사항을 보시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헌법 제32조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이 다섯 개인데 이에 따라서 각 법에 취업지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쪽에 보시면 이런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 취업률이 한 44.2%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 기본계획에 이걸 넣어 가지고 정확하게 추진해라 이런 뜻으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제1쪽으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법의 취지는 간단하게 하는 건데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기본법 구성과 체계에, 법제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낸 게 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또 현행 제2항2호의 나 목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 개념에 취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에 관한 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이걸 수정안으로 나 목에 구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에 관한 사항’ 해서 보상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취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되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개정 취지를 살려서 이 사항은 영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는데 보훈보상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도 있고 보훈급여금도 있고 의료도 있고 그중에 취업이 있는데 취업에 관한 세부사항만 따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에 취업 사항을 넣어 놓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한 논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조문을 싣지 않고요 내용별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봐 주시고요, 개정안도 봐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봐 주시지요. 참고자료 2쪽은 대상자 현황이니까 봐 주시고요.
3쪽에 연령별 현황을 보시면 75세 이상이 현재 20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감면지원 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에 연인원 88만 명 정도가 감면진료를 받으셨고요, 지원금액은 131억 원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을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연령 하향 조정 시에 소요 예산을 저희들이 보니까, 박스 안에 든 내용입니다. 75세에서 65세로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 35만 4000명 정도로 한 15만 명이 늘어나고요, 금액으로는 229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연령 하향 조정 시 추가 소요 예산은 한 9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시 1쪽으로 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진료대상자 고령화 추세로 고령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이에 따라서 다 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병원 진료에 관한 다양한 민원 요구가 최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원 요구사항을 보시면 상이자 비급여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병원을 추가해 달라든지 약제비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민원 요구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다 참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관련해서 이 법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하고도 의료 분야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대로만 해도 99억 원이 되고 또 매년 의료비가 부족해서 차차년도에 보전해 주고 있는 비용도 한 400억에서 500억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의료하고 관련된 것을 이 한 법률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수당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범위가 크지요?

그런데 실제로 바닥에 가보면 특히 6․25 참전자 어르신들 불만이 제일 높고요. 또 6․25 참전자는 다른 사업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훈병원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위탁병원 사용하는 데 위탁병원도 진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아닙니까? 보훈병원보다 과도 적고, 특히 노인병에 대한 과들이 적어서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데 거기다가 금액 혜택까지도 못 받으니까 화가 나신 거지요.
저는 수당은 전체 대상이 너무 많아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료분야 하나라도 터주면 조금이라도 불만이 해소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무위원으로서 정말 낯이 없어요. ‘우리는 올렸는데 기재부가 안 된다고 해서, 보훈처도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이걸 지금 해마다 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회의원들 면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분이라도. 예를 들면 65세로 한 번에 내리기 힘들면 한 5년 기한을 잡고 1세씩 내려간다랄지 아니면 70세로 해 준다랄지. 이 위탁병원 문제 하나만이라도 해 주면 ‘올해는 이게 달라졌습니다’ 하는데, 아마 지역구 계신 위원님들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하면서 정말 미안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98억이라고 했습니까, 한 해 더 늘어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차후 한 5년 동안 1년씩 내려가자라는 수정안이라도 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조금이라도.
대답하세요.

장시간 했는데, 기재부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가 한 가지 수요만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도 매년 400억, 500억씩 의료비가 부족한 상태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6․25 수당을 받던 전몰군경 자녀 중에서 수당을 못 받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98년 1월 이후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새로운 제도도 만들고 하면서 보훈 쪽에 수요가 많아서 지금 당장 새롭게 감면해 드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병원 6․25 그것은 그렇게 필요한 대로 하더라도 일단 이 법에 대한 판단을 먼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하면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게 무리이면 이학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연차적으로 하나씩 한다든지 또 필요성이나…… 사실 필요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훈가족분들이 특히 치료 관련해서는 민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걸 낮춰주는 것은 필요하니까 현실적인 안을 갖고 온 다음에…… 이야기한 대로 그 노력은 정말 보훈처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당국하고. 그걸 그냥 위원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그쪽에서야 당연히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선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 아까 말한 대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예산 당국하고 노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98년 6․25 그게 언제 때 이야기인데요? 그것 법사위에서 3년 끌어 가지고 작년에 통과된 건데 그것 갖고 다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무튼 합리적인 안을 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것, 두 번째는 예산 당국하고 협의, 합의 과정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정무위 20대 때 하실 때.
어때요? 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수정된 안도 이야기하던데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가능한 안이 있지 않아요?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의료비하고 관련해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25 참전하신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감면비율을 높여드리는 것은 보훈처도 필요하다고 보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국회에다 저희가 제출을 못 하고 예산안에 반영은 못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협의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주신 자료 3쪽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65세~69세가 있고, 65세 미만도 있고요, 70세~74세도 있습니다. 65세~69세가 7만 2000명, 70세~74세가 4만 3000명, 약 10만 명의 대상자가 있고요.
저는 보훈병원의 진료비를 좀 더 낮추자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보훈병원까지 가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위탁병원의 그 율은 조정하더라도 좀 더 낮춰주자. 중앙보훈병원만 오면 해 주고 위탁병원은 여전히 높으면 그것 해 놓고도 욕먹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뭘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안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체면이 서게. ‘보훈처가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의료지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감면 폭을 더 넓혀 가지고 75세 되신 분들의 혜택을 더 늘려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지, 연령을 낮춰 가지고 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분들 혜택을 더 제대로 하는 것도 고려해서 안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웃음소리)
이학영 위원님 입법 취지에 절대로 동의하고요, 이걸 유연하게 75세에서 합리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저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훈의 개념이 뭐예요? 보훈의 정의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의 표로 볼 수 있게끔 보훈 종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나요?


보훈대상자들을 크게 분류하고 이분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이런 보훈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분들이 저분들이 요구할 때마다 대응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하는 것만큼 수혜자들이 그 기쁨을 충분히 못 느끼시고, 나중에 그걸 하나로 정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고 그 계획 토대 위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국회에다 도움을 청하셔야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임위 전체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국회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훈처를 돕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훈대상자들을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기대하는 바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시니까 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보훈대상자들이 받는 거라고요.
명심하고 유념해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곧 새해도 돌아오니까 업무계획들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천 가능성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십시오.

참고로 2012년도에 보훈보상체계 개편을 전면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정리를 많이 했는데 보훈대상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만족하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간에 체계적인 보훈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하나씩 개선하는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액으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20만 원에서 표를 보시면 최저생계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130까지, 금액으로 치면 각각 30만 9000원에서 최고 80만 2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건수가 5건입니다.
김성원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2만 원 인상돼서 22만 원이 되는데 참전유공자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수당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어서 적절한 보상과 기본생계 보장을 위해서도 적정한 수준의 수당 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쟁점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인데요. 참전유공자만 이런 식으로 인상할 경우 다른 무공수훈자라든지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인상 요구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재정부담의 문제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올해 24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1만 원만 인상해도 279억 원이 소요되고요. 인상 방안별로 보더라도 제일 많은 이찬열 의원님 안이 팔십몇만 원인데 토털 금액을 보니까 2조 2000억 원이나 듭니다, 이것 이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선진국 같은 데 알아보니까 저소득자나 근로능력이 없거나 이런 맞춤형 지원제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가장 저소득자는 1만 명으로 조사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사례나 캐나다, 호주를 보면 최저생계보장 차원에서 능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한 1100달러 정도를 기준 삼아서 이 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을 채워 주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고려는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률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올리자 하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올리는 기준을 법률에 명기하자, 규정하자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수당을 대폭 올리는 것은 진짜 재정소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 주시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년에 월 2만 원씩 인상안을 반영했는데 이게 한 6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법률에 보훈수당 지급기준을 정하자 하는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훈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의 재정형편이 있고 그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정부안에 반영해서 또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서 그 의결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보훈급여금하고…… 법률체계상 법률에 지급 수준을 명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 기초연금이나 복지부에서 주는 연금들도 법률에 지급 수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소요와 보훈급여 전체에 대한 법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논의되는 안들이 다 재정이 수반되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다음은 제1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엽제와 관련한 역학조사할 때 자료제출 협조 대상 기관이 필요한데 그 기관을 3개 추가했고요. 또 자료협조 거부 요건을 구체화해 가지고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3개 기관이 들어가 있고, 이 건은 정부안이 10월 28일 날 제출돼 있거든요, 똑같은 이 조항에 대해서. 정부안이 제출돼 있어서 이 항은 정부안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법률들이 워낙 강해져서 이렇게 법률에 규정을 둬야지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렸듯이 정부안도 역학조사를 위한 정보제공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달라요, 정부안하고 김용태 의원님 개정안하고?







다음은 제13항부터 16항까지 이상 4건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에 25조의3을 신설한 것인데요, 이 안에 대해서 교육부는 이미 정원 내 특별전형이 폭넓게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정원 외 특별전형 도입은 모집인원 증가를 유발한다, 따라서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정책과도 상충된다, 그리고 선발단계에서 특별한 혜택보다는 교육단계에서 학생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훈처에서는 다른 쪽도 특별전형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보훈대상자가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보훈처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2페이지의 참고자료 특별전형 개요를 봐 주시고요.
3쪽의 실시 현황을 보시면, 특히 박스 안을 보시면 협조 대상 대학이 14개 학교인데 여기에 서울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를 여기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4쪽의 취학 현황도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5쪽부터 여러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서해 5도 지원법도 있고 세월호법에도 이 특례조항이 있고 산학연법에도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례의 유사 입법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 취지는 교육기회 균등하고 맞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을 국회에서 의결하시는 것보다는 정부와 좀 더 협의하고, 국회의 촉구사항을 반영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 보훈대상자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가 충분히 구분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폭넓게 잡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제17항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정법안인데요,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임시정부기념관을 설치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헌법전문의 정신을 공고히 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으로 하도록 돼 있고, 기타 업무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2쪽의 입법 필요성을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의 총사령부이자 민족의 대표기구로서 독립운동의 구심이 되었고 국내외 한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민족국가 수립의 꿈을 잃지 않도록 해 주었고, 그 역사성과 정통성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정신 계승을 규정한 현행 헌법을 통해 계승되어 왔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충분히 타당한 것 같고요.
다만 이 법이 독립기념관법을 벤치마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과의 기능 중복과 여러 가지 세밀한 검증 절차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쪽의 독립기념관과 기능 중복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정안의 1조, 2조, 13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을 보시면 독립기념관 제5관, 제6관에 아시다시피 임시정부의 수립․활동 및 광복군에 관한 다수의 자료를 보유․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기념관과는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독립운동사 중 임시정부 부분만을 분리해서 전시․연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신규 건립보다 독립기념관에 개관하는 방식이 예산상으로 봐도 6.8배나 예산 절약할 수 있다 이런 검토가 나왔습니다.
비용 측면을 보면 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예산은 408억입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을 리모델링해서 그와 똑같은 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60억이 들어서 이게 비용 측면에서 절감이 된다는 조사가 돼 있고요.
보훈처 의견을 보면 한국독립연구소와 기능 중복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또 기획재정부도 임시정부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독립기념관과 중복되기 때문에 기념관을 잘 활용하여 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제정안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게 재정부의 의견입니다.
5쪽, 유사한 성격의 기념관을 같이 살펴보면, 2조, 3조, 14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이런 것들이 비슷한 성격입니다.
보훈처 입장은 이런 기념관 건립은 현충시설 건립으로도 별도의 법 없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8쪽 참고사항에 세 가지의, 독립기념관하고 독도기념관, 백범기념관 등 유사 사례들의 성격을 보시고 이 기념관과 비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쪽에 참고사항2가 있는데 추진단체가 민간단체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회의 위치는 서대문구에 있고요, 사업규모는 약 1723평에 연면적 1543평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전시실․회의실 등으로 돼 있고, 사업비는 408억이 드는 걸로 해서…… 중간보고서를 인용한 것인데 그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혜인데 이 조항은 현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정안 15조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서 이 법안 통과가 전제된다는 거고요.
기획재정부 의견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볼 때는 첫째, 현재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립기념관하고의 중복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아직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건립계획이 확정돼서 정부의 예산이 반영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기념관을 지을 것인가 기본연구용역 단계에 있는데 그 기념관 건립을 전제로 해서 기념관을 법인으로 한다는 이런 법률을 먼저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립기념관도 82년도부터 87년까지 건립을 쭉 해 왔는데 독립기념관법이 8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념관이 다 구체적으로 되고 기념관이 건립되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법인격으로 할 것 같으면 그때 법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충시설로 운영할 것 같으면 법을 제정하지 않고 별도로 국유재산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든가 위탁방법을 정하면 되는데, 지금부터 먼저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은 법체계상에도 맞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독립기념관은 있지만 거기는 세계 각지에서 했던 모든 운동을 다 망라해서 점점 확장해 가야 되는 거지요, 좀 더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그것은 임시정부라는 특화관인 거지요. 특별박물관이 서울에 하나 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있는 것이 나쁠 수는 없는 거다,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훈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예산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또 국민이 성금을 모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보훈처의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함께하면.

물론 기념관을 만드는 게 그 정신을 다 계승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이 쓸데없는 논란거리도 없애고 또 국민적인 합의를, 역사적인 합의를 했던, 그리고 헌법전문에까지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용역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말해 보세요.


용역은 일단 기념관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기념관이 서울에 있다면 어느 지역에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전시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서가 특별히 보안이 아니라 그러면 용역 제공했던 것을 줘 보세요. 그러니까 정작 기다렸다가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논의를 상당 부분 할지…… 이학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보훈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용역을 해도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 필요하냐 또 독립기념관 부설로 필요하냐 이런 것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역서를 주면 저희들이 다음에 논의할 때 그것에도 불구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방금 확인한 것은, 그러니까 제안했던 안규백 의원실에 의하면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상당 부분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대요. 그러면 비용 부분이 많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보훈처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까닭 없이 지연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주시고, 아까 말했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치단체에서 제공한다는 것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408억이 예산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는 포함 안 돼 있고, 부지는 국유재산 같은 것하고 교환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자료나 연구용역계획서, 특별히 보완을 요하지 않는다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보훈처의 의지가 중요하지 용역 결과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비용이 408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건축비에 408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다음에 구체화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체화는 안 돼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안중근기념관이나 백범기념관이나 이런 것은 국고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자체수익사업을 갖고 하는데 십삼사억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보태서 이렇게 연구소까지 설치해서 자료 수집하고 연구를 하려면 삼사십억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훈처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동판도 달고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동상도 세우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도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최완근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법들을 종합심사한 후 의결이 가능한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