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6년 11월 17일(목)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청년기본법안
- 25. 청년정책기본법안
- 2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권미혁․윤종오․김성수․정성호․박용진․민병두․박남춘․전혜숙․황주홍․소병훈․진선미․최도자․김해영․강훈식․김삼화․심상정․김종훈․남인순․강병원․박경미․정동영 의원 발의)
-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광온․김정우․신경민․김현미․박영선․조배숙․윤종오․김종훈․김삼화․박경미․노웅래․홍익표․남인순․김해영 의원 발의)
- 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
-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
-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신보라․박명재․황영철․김도읍․김명연․김순례․강효상․박덕흠․경대수 의원 발의)
-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채이배․송기석․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
- 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김정우․장정숙․이찬열․최도자․박준영․강창일․김동철․박주선․조정식 의원 발의)
-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중로․윤영일․박지원․김종회․이동섭․최도자․최경환(국)․신용현․김관영․김동철․유성엽 의원 발의)
-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소병훈․인재근․박남춘․권미혁․윤후덕․정춘숙․김광수․이해찬․황주홍․신창현․박정․김해영․심재권 의원 발의)
-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민병두․김해영․윤소하․변재일․김정우․김삼화․홍의락․박홍근․박재호․최경환(국)․전현희․유동수․이용주․박광온․김관영․박경미․황희 의원 발의)
-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학영․정춘숙․백혜련․김정우․이찬열․윤소하․황주홍․서영교․박남춘․이춘석․이언주 의원 발의)
- 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유기준․정갑윤․황주홍․노웅래․나경원․이만희․김종석․이주영․이은권․민병두․심재권․박명재․백승주․서영교․김관영․강효상․이종명․신보라․어기구 의원 발의)
- 1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용주․권미혁․정동영․김중로․김광수․김종회․윤영일․이동섭․최경환(국)․박준영․이정미․조배숙․박선숙 의원 발의)
- 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김민기․서영교․이춘석․강창일․양승조․윤호중․윤관석․박경미․송영길․전재수․변재일․신창현․안규백․전현희․조승래․박남춘․김철민․설훈․조정식․권칠승․진선미․제윤경․이철희․기동민․박재호․소병훈․백재현․남인순․김성수․임종성 의원 발의)
- 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인영․신경민․윤관석․위성곤․최명길․김해영․권미혁․문미옥․변재일 의원 발의)
- 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정춘숙․전혜숙․최도자․박남춘․백혜련․김해영․심재권․김병기․임종성 의원 발의)
-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경환(국)․백재현․전혜숙․이찬열․이정미․강창일․정인화․김경진․김삼화․주승용․노웅래․박주선 의원 발의)
-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조정식․김현미․박경미․전현희․김성수․안규백․안민석․정성호․윤후덕․김민기․정동영․김병욱․박정․송옥주․이훈․도종환․이용득․유승희․김태년․최도자․김영주․박광온․송기헌․민병두․김한정․어기구․한정애․강훈식․윤관석․문미옥․강병원․이재정․박완주․우원식․이원욱․유동수․남인순․김부겸․백혜련․김철민․소병훈․정재호․권미혁․조승래․설훈․기동민․조응천․윤소하․제윤경․이정미․김종민․이인영․정춘숙․김경수․오영훈․표창원․박찬대․송영길․김상희․강창일․김병관․홍익표․위성곤․신창현․이철희․노웅래․임종성․전해철․김해영․박재호․심재권․홍영표․김종훈․이해찬․고용진․전혜숙․인재근․황희․김영진․이춘석․이석현․변재일․전재수․신동근․박영선․신경민․이학영․윤종오․진선미․심상정․최인호․김병기․오제세․손혜원․추미애․박홍근․이찬열․권칠승․서형수․김진표․우상호 의원 발의)
- 2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김경진․한정애․문미옥․우원식․황희․인재근․임종성․박남춘․윤후덕․김민기․설훈․김정우․송영길․진선미․민홍철․심재권 의원 발의)
- 2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추경호․정성호․곽상도․서청원․이찬열․정갑윤․김석기․정태옥․김명연 의원 발의)
- 24. 청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전혜숙․박용진․위성곤․이학영․권칠승․민병두․김상희․김정우․최명길 의원 발의)
- 25.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문미옥․송옥주․오제세․박정․최명길․변재일․김해영․이재정․권미혁 의원 발의)
- 2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광온․김정우․신경민․제윤경․김현미․송옥주․이학영․최인호․조배숙․김종훈․박범계․노웅래․김해영 의원 발의)
-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권은희․송기석․채이배․신용현․김관영․유성엽․김중로․김광수․김경진․오세정․이용주 의원 발의)
- 2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신보라․김순례․조훈현․송희경․박명재․황영철․정운천․임이자․박덕흠 의원 발의)
-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종훈․위성곤․김정우․강창일․박재호․임종성․김현권․윤후덕․손금주․조배숙․추혜선․김해영․유승희․윤영일․정성호․송옥주․서형수․윤관석․문미옥․최경환(국)․전해철․박주선․김현미․조정식 의원 발의)
-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채이배․김관영․신용현․김종회․최경환(국)․김동철․김중로․유성엽 의원 발의)
- 3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홍문종․이명수․김승희․이현재․박명재․金成泰․김한표․김규환․윤종필 의원 발의)
-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안규백․이철희․김종훈 의원 발의)
- 3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도종환․전재수․문미옥․진선미․유은혜․이개호․한정애․김민기․조승래․신동근․소병훈․김영주․손혜원․최운열 의원 발의)
- 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송옥주․김관영․김해영․김경진․인재근․윤종오․진선미․이동섭․윤소하․황주홍․김성수․김삼화․위성곤 의원 발의)
(09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박주민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으로 박경미 위원님을 각각 보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 상정과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권미혁․윤종오․김성수․정성호․박용진․민병두․박남춘․전혜숙․황주홍․소병훈․진선미․최도자․김해영․강훈식․김삼화․심상정․김종훈․남인순․강병원․박경미․정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광온․김정우․신경민․김현미․박영선․조배숙․윤종오․김종훈․김삼화․박경미․노웅래․홍익표․남인순․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정우택․김석기․박인숙․정유섭․이우현․곽상도․김광림․주호영․배덕광․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신보라․박명재․황영철․김도읍․김명연․김순례․강효상․박덕흠․경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윤관석․박홍근․강창일․이동섭․홍문표․김동철․채이배․송기석․주승용․이종걸․유성엽․김삼화․최경환(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이춘석․김정우․장정숙․이찬열․최도자․박준영․강창일․김동철․박주선․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중로․윤영일․박지원․김종회․이동섭․최도자․최경환(국)․신용현․김관영․김동철․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소병훈․인재근․박남춘․권미혁․윤후덕․정춘숙․김광수․이해찬․황주홍․신창현․박정․김해영․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민병두․김해영․윤소하․변재일․김정우․김삼화․홍의락․박홍근․박재호․최경환(국)․전현희․유동수․이용주․박광온․김관영․박경미․황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이학영․정춘숙․백혜련․김정우․이찬열․윤소하․황주홍․서영교․박남춘․이춘석․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유기준․정갑윤․황주홍․노웅래․나경원․이만희․김종석․이주영․이은권․민병두․심재권․박명재․백승주․서영교․김관영․강효상․이종명․신보라․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이용주․권미혁․정동영․김중로․김광수․김종회․윤영일․이동섭․최경환(국)․박준영․이정미․조배숙․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김민기․서영교․이춘석․강창일․양승조․윤호중․윤관석․박경미․송영길․전재수․변재일․신창현․안규백․전현희․조승래․박남춘․김철민․설훈․조정식․권칠승․진선미․제윤경․이철희․기동민․박재호․소병훈․백재현․남인순․김성수․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이인영․신경민․윤관석․위성곤․최명길․김해영․권미혁․문미옥․변재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김정우․정춘숙․전혜숙․최도자․박남춘․백혜련․김해영․심재권․김병기․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경환(국)․백재현․전혜숙․이찬열․이정미․강창일․정인화․김경진․김삼화․주승용․노웅래․박주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조정식․김현미․박경미․전현희․김성수․안규백․안민석․정성호․윤후덕․김민기․정동영․김병욱․박정․송옥주․이훈․도종환․이용득․유승희․김태년․최도자․김영주․박광온․송기헌․민병두․김한정․어기구․한정애․강훈식․윤관석․문미옥․강병원․이재정․박완주․우원식․이원욱․유동수․남인순․김부겸․백혜련․김철민․소병훈․정재호․권미혁․조승래․설훈․기동민․조응천․윤소하․제윤경․이정미․김종민․이인영․정춘숙․김경수․오영훈․표창원․박찬대․송영길․김상희․강창일․김병관․홍익표․위성곤․신창현․이철희․노웅래․임종성․전해철․김해영․박재호․심재권․홍영표․김종훈․이해찬․고용진․전혜숙․인재근․황희․김영진․이춘석․이석현․변재일․전재수․신동근․박영선․신경민․이학영․윤종오․진선미․심상정․최인호․김병기․오제세․손혜원․추미애․박홍근․이찬열․권칠승․서형수․김진표․우상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김경진․한정애․문미옥․우원식․황희․인재근․임종성․박남춘․윤후덕․김민기․설훈․김정우․송영길․진선미․민홍철․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조원진․추경호․정성호․곽상도․서청원․이찬열․정갑윤․김석기․정태옥․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청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전혜숙․박용진․위성곤․이학영․권칠승․민병두․김상희․김정우․최명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청년정책기본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문미옥․송옥주․오제세․박정․최명길․변재일․김해영․이재정․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박광온․김정우․신경민․제윤경․김현미․송옥주․이학영․최인호․조배숙․김종훈․박범계․노웅래․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권은희․송기석․채이배․신용현․김관영․유성엽․김중로․김광수․김경진․오세정․이용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신보라․김순례․조훈현․송희경․박명재․황영철․정운천․임이자․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김종훈․위성곤․김정우․강창일․박재호․임종성․김현권․윤후덕․손금주․조배숙․추혜선․김해영․유승희․윤영일․정성호․송옥주․서형수․윤관석․문미옥․최경환(국)․전해철․박주선․김현미․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김경진․채이배․김관영․신용현․김종회․최경환(국)․김동철․김중로․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홍문종․이명수․김승희․이현재․박명재․金成泰․김한표․김규환․윤종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안규백․이철희․김종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도종환․전재수․문미옥․진선미․유은혜․이개호․한정애․김민기․조승래․신동근․소병훈․김영주․손혜원․최운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송옥주․김관영․김해영․김경진․인재근․윤종오․진선미․이동섭․윤소하․황주홍․김성수․김삼화․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09시03분)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사정상 서면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므로 이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강은희 장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그리고 가족정책에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매매 알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숙박업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및 정책 등에 대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실 여부 등에 관해 심의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해 금품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정부에서 제안한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이념을 신설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서비스의 제공, 이혼 중인 피해자 보호, 상담소의 임시보호 업무 삭제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상담소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임시보호 업무 삭제, 생계 급여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있는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 시에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일부 조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경제활동 중인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전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보이나 고용노동부와의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으로, 황주홍 의원안은 실시간 대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정 성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시하려는 것이고,
정부 제출안은 포상금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성매매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숙박업 등의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 마련 및 여성가족부의 의견표명제도 신설 등 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범위와 평가기관 지정 대상기관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건으로, 주승용 의원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에―다음 쪽입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포함하려는 것이고,
서영교 의원안은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두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김삼화 의원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작량감경 등 형법상 감경 조항을 필수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안의 구체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서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삭제 및 보호처분제도와 관련하여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김상희 의원안은 정신적 장애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위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거짓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벌칙 등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이들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이나 대부분의 소개업체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직업안정법상 결격사유와 벌칙, 과태료 규정이 개정안보다 엄격하다는 점에서 본 법에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 시 임금 등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 등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여성인력 활용 기회를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건으로, 박완주 의원안은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면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박홍근 의원안과 양승조 의원안은 국가가 추도 공간 조성 및 박물관 건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5쪽입니다―국가의 예우와 책무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의원안은 법 제명을 일반법에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우선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둘 필요성과 위원회 임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으로, 이인영 의원안은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 의무 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의무적 신고 대상자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조원진 의원안은 7월 9일을 ‘친구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이나 ‘청소년의 달’과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친구의 날’ 제정 여부 및 제정 날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및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정책기본법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청년정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추진체계 및 입법의 실효성 등과 관련하여 본 법안이 청년 관련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으로, 문미옥 의원안은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지정하려는 것이고,
윤종필 의원안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제품으로 청소년의 흡연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두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김삼화 의원안은 숙박업 운영 업주에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여 청소년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숙박업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을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무인텔의 영업 특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으로, 우원식 의원안은 가정폭력이나 친족관계의 성폭력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쉼터에서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출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김삼화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시책 수립 및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며,
임이자 의원안은 청소년 치료․보호․재활센터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의 수탁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상 청소년의 발굴과 치유, 사후관리 등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으로, 박경미 의원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나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이들 아동․청소년에 대한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유승희 의원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이나 정책위원회의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대부분 여성가족부 정책으로 다양한 부처 간의 역할 분담과 이견 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소관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11월 4일 날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화해․치유재단 국고보조금 교부금 교부 절차가 위법하지 않았다 이런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제출하셨습니까?

하나는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을,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이게 부처에서 유권해석이 없다 이런 것 자체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부분은 여가부가 훨씬 더 요청을 해서 이 유권해석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실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이걸 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에 근거가 없이도 예산 편성․집행 가능하다, 이 부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Q&A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의원실에 제출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지요. 차라리, 지금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이 우리가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맞는 겁니다. 그런데 Q&A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제출한 것은 이 자료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떻게 공식적으로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공문을 달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Q&A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질의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팩트, 또 법적 근거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부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팩트를 가지고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청했지만 법제처나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2주 안에 저희 실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법제처나 기재부에서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여가부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여가부도 일하시기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제처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유권해석에 대해서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문으로,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 4일 여가위 예산심의 때 19대 의원으로 계시면서 교문위에서 정유라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유라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질의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관님이 19대 국회에서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섰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요. 지금 국정교과서 채택이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 최순실․차은택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아마 교문위에서는 이 관련 예산 때문에 많은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문화창조 관련 사업 예산 대부분이 최순실․차은택․장시호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사업이었고 이 사업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바로 교문위였지 않습니까? 19대 교문위 여당 위원들이었는데 장관님도 그때 위원 중의 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 질의가 끝난 이후에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서 중의 하나이고 당시 교문위의 여당 위원이셨기 때문에 입장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했던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깔창 생리대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공분을 일으켰던 것 잘 아시지요, 장관님?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규모가 7위인 경제 대국인데 여성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는데요. 그때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를 하는 역할이 여성가족부의 역할인데 그때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로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의견을 내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여성청소년의 보편적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관련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을 해라, 그리고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해서 보급할 수 있다, 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개정안을 냈고. 이 부분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법안을, 개정안을 내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본 위원이 낸 것은 상징적으로 일부 의무조항이 있지만 나머지는 다 임의조항이고 대통령령으로 여성가족부가 얼마든지 이 부분은 유연성 있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여성청소년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런 법안을 일단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도 할 수 있고 또 예산 안에서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무상으로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케이스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으로 여가부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내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의 건강, 체력 이런 부분을 설정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개정안에는 저희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의 규모나 관계부처 협의나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재원 확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더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창조 벨트나 문화융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19대 국회에서 그 사업이 계획, 편성된 사업비 내역이나 그리고 설치하는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계획의 면밀성이 부족하고 이것을 당장 실행했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가 국감 상황에서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예산소위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그 당시에 공감을 했지만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의 면밀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는 화해․치유재단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재단이 7월 25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 7월 28일 현판식과 함께 출범식을 가졌지요?

그런데 이 재단이 설립 허가도 받기 이전인 7월 18일부터 사용한 임대료․관리비를 국고보조금에서 지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은 수차례 ‘화해․치유재단은 민간재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금을 국가 세금으로 지출하셨습니까?



그런데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한일 합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길게 들을 것은 아닌 것 같고, 보조금 위반 사항도 제가 봤습니다. 국가보조금법 제16조 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제출한 신청서 안에 재단 설립 준비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니까 8월 21일 재단이 제출한 예산 지원 요청서에 따르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너무나 허술하지만, 그런 허술한 신청서를 갖고 보조금을 받았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지원 신청서에 따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비 항목으로 2억 3000만 원 요청했지요.
여가부의 교부 결정 통지서에는 사업명이 ‘명예․존엄회복 및 상처치유 사업’이었고 교부 목적으로 ‘지원 사업 수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 수행으로 교부를 한 것이지 재단 설립 준비금까지 지원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또 서면질의를 할 것인데, 이 보조금법에 기반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은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준비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준비금이라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조치사항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선 성폭력 범죄 음주 감경에 관한 것인데요. 존경하는 김삼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삼화 의원께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가 음주 및 심신미약을 이유로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는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제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매우 공감하고 있고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도 여성 관련 강력범죄 상당수가 음주․약물 등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되고 있어서 국민의 공분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법 상식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 사건입니다.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하고 성폭행하고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그런 케이스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무기징역을 원했지만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주취 감형 조항을 적용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했었다’ 이런 뻔뻔한 대답을 더 이상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등 약자가 음주를 빌미로 강력범죄에 희생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 심신장애를 이유로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는 케이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삼화 의원님과 제가 발의한 그런 개정안 통과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관련 법 통과를 위해서 법안소위 위원님들과 여기 와 계신 법사위 소속이신 박주민․금태섭 두 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여성 관련 주무부처 장으로서 이런 쪽의 법 통과를 위해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역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을 많이 줄이겠는데요.
지난해 12월 28일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 압력을 받으면서 정국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현금 지급이 이미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73%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한일 합의에 부정적인 여론조사를 보여 줬습니다. 또 피해 할머니들 본인들도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어떠한 합의도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지급이 되고 있는 것들, 거기에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물세 분이 벌써 현금 수령하셨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공개를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10억 엔 출연을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이번 협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소녀상 철거도 언급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위안부 문제는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금까지 지급되는 게 마무리된다면 우리 역사가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 그리고 진상규명 문제 그리고 이런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그런 문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을 내주셨습니다. 5건이 오늘 상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발의해 주신 법안 모두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법안을 통해서 후세대에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위안부 문제를 세계인한테 알릴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안부의 역사와 기록․보존․관리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일 합의에 관해서 지금 몇몇 언론에 의해서 ‘스물세 분에 대해서 보상금 강행’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8월 말에 일본이 합의 이행의 증거로서 출연된 10억 엔이, 이미 그 피해 할머니들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고, 지금까지 저희가 신청서를 받은 게 31건입니다. 그 31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본인들께서 필요한 필요성과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요청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스물세 분께 지급한 것입니다. 거기에 현 상황과 관련해서 연계될 내용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차와 방법을 지키면서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찬성이나 반대의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자 본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고 그러한 것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돌봐 드리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돈을 받아 가신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지금 이 상황에서 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하실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그 돈을 거부하신 분들의 의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결심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꼭 일본에서 받아 온 그 10억 엔 가지고, 배상금도 아닌 것 가지고 주어야 되는 거였나, 아니면 그 정도의 돈은 우리 국민들이 모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돈의 소스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본으로부터 10억 엔을 받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것은 이제 종치겠다, 말 안 하겠다 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본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 사과의 증거로서 이 돈이 거출되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음으로써 영원히 역사적 사과의 증거로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최근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많이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력단절 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취업여성 중에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이 60%에 달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결혼․임신․출산․육아, 이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이 205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고 또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이후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이 사안의 시급성을 조속히 개진하고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경력단절의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 법률안의 법 제명을 ‘예방’을 넣어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려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중첩되는 사안이 있다고 하는데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가부 차원에서 고용부와 원만한 조율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논의는 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하고 만족스러운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가부 차원에서는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소위 때도 차관께서 화해․치유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은 화해․치유재단 지원이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지원이 과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법조사처에 법적 검토를 의뢰해서 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입법조사처는 먼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피해자법 시행령 제17조의 경우에 법인의 경비를 보조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경비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기 앞에 띄워진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행령 17조가 정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 요건을 보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일본군위안부 관련된 조사나 연구․교육․홍보, 기념사업 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신설 재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는 지원이다라고 입법조사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입법조사처의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 예산에도 이것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편성해 드렸었어요, 그때 예산소위 때. 그 부분을 집행할 때 저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다 밟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할지 대책을 좀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그걸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지 마시고 저희가 과거에도 다른 부분……



자,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정국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지금 최순실 씨가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다라고 JTBC가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태블릿PC에서 나온 문서를 근거로. 오늘 아마 법사위에서 특검법안이 통과가 될 거고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그 특검의 조사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국정 개입, 농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법한 협상과 협의, 정책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약의 효력이라든지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강행해 가지고 현금 지급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피해자 할머니들께 또 다른 지원을 하고 다른 강제징용 부분도 있고 원폭 피해자 부분도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자들을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다 개별 지원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으로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가위에 이원욱 의원님의 청년기본법안과 그리고 박홍근 의원님의 청년정책기본법안이 상정되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청년기본법안이 이곳 여가위에도 있고 또 기재위에도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가위에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모든 위원님들이나 장관님도 공감하시겠지만 현재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청년들이 국가와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청년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청년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개별 법령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여가부,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각각의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지금 청년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자체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근거법령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런 청년기본법안을 좀 제정해서 그것들을 조직화해 나가고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자, 이런 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청년기본법안이 그런 중요한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 청년기본법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청년기본 관련 법안이 주관 부처가 좀 상이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로 기재위에 본 위원이 회부한 청년기본법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금 여가위에 상정된 이 2건의 청년기본법안이, 주관 부처가 여성가족부가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 조금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년이 기본법에 의하면 만 24세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정을 요청하신 법안의 청년 나이가 굉장히 좀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청년 관련 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이 법을 통합하고 총괄해야 될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청년은 누가 맡을 것이냐? 청소년은 우리 여성가족부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청년까지는 어느 부처가 맡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조금 선행되고 난 다음에 법을 통과를 해서 체계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민이 좀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이 및 논의 과정을 보다 살펴본 다음에 주무부처를 어디에 두는 것이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국회와 부처들에서도 조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관 부처를 확정한 다음에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한 다음에, 제정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입법절차를 거치면 되겠다 싶은데요. 좀 확실한 논의가, 좀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20대 국회 들어와서 여가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문제도 제기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장관님의 답변 태도라든지 답변의 근거라든지 이런 게 신뢰할 만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의 기반은 사실은 기존에 해 오신 일들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고 또 어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일관된 가치나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의 질의에서 보면 굉장히 편의적으로 적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습니다. 어떨 때는 특수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명확한 사실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그 기준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적용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이 위원회 위원들도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 여가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국민의 반인 여성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적절하게 정책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차관님, 옆에서 그럼 답 좀 해 주십시오.
명확한 원칙은 어디에 기반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실 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오늘 법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 법안에서, 장관님께서 제가 다른 국감이나 이런 데서 질의를 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걸 악용만 하고 좋은 것만 취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사후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의도 했고 그다음에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관께서 의견서에 뭐라고 했냐면 조사 대상의 78%가 인증 신청할 의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전에 답을 하실 때 장관님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정말 잘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약하다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정책에 대한 대상자들의 입장이 어떤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과 명확한 사실에 정말 기반을 하고 계신지…… 장관님 답변만 듣고 그게 필요해 가지고 그러면, 또 몇 가지 조사는 했지만 법안까지 만들어 갖고 제출했더니 필요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됨으로 인하여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간에 지적장애로 인한 아동․청소년은 물론이고 가출청소년 등 성매매를 강요당해 온 청소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로 피해자가 아닌 대상청소년인 피의자로 취급을 당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함에도 일부에 해당될 수 있는 자발적인 성매매 청소년들의 계도와 처분이 제한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인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이든 간에 강압적이든 간에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아마 동의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동 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과 미연에, 대안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본인의 취지를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피력할 수 있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부가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 일부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상습적인 성매매하는 청소년들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모두 피해아동으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이 아동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소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해성과, 어떤 베네피트(benefit)의 문제에서 유해성과 유익성에 대한 변별력의 차이거든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기 판별력이 부진한 아이들이 이런 것에 오해되고 곡해되는 부분은 어른들의, 기성인층에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장관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장관님 답변 속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적 성매매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까 성평등한 국가에 한걸음 다가서는 정부가 되기를 바랐지만 임기 내내 성평등과 관련된 그 어떤 성과는커녕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라는 단어가 이 엄중한 시국에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의 몸통이지요. 검찰 수사를 앞둔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지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 이 멘트를 듣고 전 국민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장관님,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도대체 뭘까요? 뭐로 생각하셨습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다른가요?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는 게 타당합니까?


무엇보다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표현은요 여성을 약하고 특별히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상정하는 매우 성차별적인 표현입니다.
자,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유영하 변호사 자체도 문제적 인물입니다. 지난 2008년 다수의 남고생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 있었지요? 그때 남고생 3명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피해 여중생에게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서 2차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기행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홍성담 화백, 공지영 작가, 이외수 작가와 그 배우자 등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이라면 가리지 않고 돌격대장을 했던 인격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발언과 관련해서 SNS에 올라오고 있는 국민의 의견 전해 드립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그중의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의견들, 격분한 공분에 찬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 주옥같은 내용들입니다. ‘여자로서의 사생활을 공적 영역의 변명으로 쓰는 일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 어느 직장 여성도 하지 않는 일이다. 모욕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다’ 이 의견에 대해서 여성 정책의 주무부처이자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가치지향 부서인 여성가족부장관님 생각이 어떠하십니까? 의견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사진행발언?
박경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상대방이 없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얘기해서 맞나, 틀리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온 국민에게 방송되었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도 ‘여자이면서 도대체 난 무슨 사생활을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매우 의문되는 점을 위원으로서 당연히 주무부서 장관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법안을 하든 현안을 하든 어떤 것이든 국회의원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에게 관련된 의견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에만 한정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순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발언을 할 때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런 발언은 여성은 약하고 특별하게 보호받아야 하거나 배려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성차별적이며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50대의 변호사가 앞에 나가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장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영하 변호사가 즉석에서 한 말도 아니고 기자회견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것을 구별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도 이런 사건에서 대통령이 조사받는 것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얘기하는 기자회견문은 미리 검토를 했을 겁니다. 이런 발언이, 그러니까 그 액면 그대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놓고 봤을 때 지금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이런 발언은 여성은 약하고 특별히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또 이 발언이 많은 여성을 좌절하게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 분명히 존재하는 여혐을 아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봐라, 여성이라는 데 매달리지 않느냐…… 많은 여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여자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약하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이 발언을 장관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장관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가부장관님께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대통령으로서 사생활이 있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여성 대통령이라고 해서 남성 대통령에 비해서 특별히 무슨 배려를 받거나 해야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다음,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상임위 열릴 때마다 항상 얘기되는 부분들이 화해․치유재단과 관련되어 가지고 경비 보조 관련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묻는 쪽이나 답변하는 쪽이나 계속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우리 1년 내내 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비 보조 관련되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1조제1항1호에 의해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민사 관련되어 가지고는 민법 제1조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여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정서․행동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정안으로서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 치료․보호․재활센터 유지․관리 이것은 죽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가 일을 하는 데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심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이 재단이 민간단체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냐 이 부분은 설립 목적이, 분명하게 그 목적 때문에 설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새누리당 송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오늘 개정 법안에 대해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어제도 제가 모 대학교 대학원에서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사실 가임여성의 문제, 청년들의 비혼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 개정안에 대해서 취지를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동의하셨고 이에 많은 분들이 민간 베이비시터들을 고용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민간 베이비시터를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지요. 첫 번째가 소개업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베이비시터 그분들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분들의 성향 또 아주 순기능의 기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먼저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를 시작해 보자는 의미였잖아요. 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등록제를 좀 해 보자, 소위 등록제를 하면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현황 파악을 하다 보면 아주 나쁜 정보라든가 피해가 생기는 그런 제공을 금지함에 따라서 소개업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 이게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또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은 저뿐만 아니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의 베이비시터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2013년도 5월에 나온 것을 보면 민간 베이비시터 DB가, 그러니까 정보지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DB가 아예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학부모님들이 민간 베이비시터를 어떻게 만날 수 있나, 그게 중개해 주는 소개업체인데 이 소개업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먹는 사례들인 거지요. 또 물론 일부 업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육을 중개해 준다는 그런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소개업체에 대해 정부가 파악을 해야 된다. 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민간 베이비시터 운영 실태 연구에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베이비시터의 정보가 불분명한 거지요, 지금. 어떤 분이 와서 내 아이를 봐줄지 모르는 거지요. 이런 안전장치가 미흡하다, 이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520만의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이런 불안한 요소도 있는 겁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부처 의견을, 제가 아까 검토의견을 받았는데요. 베이비시터 소개업도 상용․간병․파출과 같다, 직업이니까, 유료 직업소개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행 되고 있는 직업안정법을 통해서 규제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신데 저는요, 이 직업안정법에 들어가 있는 이런 유료 직업소개소의 정의는 물론 업무를 중개하기도 하지요. 간병이라든가 가사도우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실은 베비이시터 소개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그조차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법을 적용하려고 그래도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보가 없고요. 베이비시터가 어떤 분이 계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개업체만 관리한다고 해서 현행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결혼중개도 업종이지요. 직업이고. 이것도 유료 직업소개소에 해당이 되지만 결혼의 특수성,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보육하고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개업의 현실이 영세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 주셔서 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면 베이비시터를 좀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인증제, 이런 것을 좀 주면…… 지금 얘기하면 베이비시터가 조금 순기능으로 확대되는 그런 물꼬를 터주면 많은 분들이 음지에서 나와서 선택제, 그러니까 신청해서 인증제를 받는 쪽으로 확대를 해 주면 관리가 훨씬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지금 요양보호 자격증처럼 그런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성적으로 강화를 시켜 주면 훨씬 안정된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효율이 되지 않을까요?
두 가지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 법을 개정해서 실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시는 목적과 아이돌봄서비스에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 부가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다소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법을 만들 때 국가가 아이돌봄 하는 분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와 협력해서 아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과 민간 부분이 혼용이 되었을 때 국민들이 신뢰에서 헷갈릴 수 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현실적으로 민간 베이비시터가 존재하는데 그들의 신분 보장과 보육의 질, 양육의 질은 어떻게 국가가 좀 지원하거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정원 통해서 조사해 보면 한 2, 30개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신중 검토로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굉장히 깊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남고생 3명 변호한 것, 이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들의 무죄 변론에 힘썼는데요. 아까 2차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건 변호를 맡았던 군포 성폭력상담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당사자도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사자 유영하 변호사 부르지요, 뭐. 본인의 소신 발언이라면 국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는 것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만 하면 자진출석 형식으로 부를 수 있으니까 간사 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런 현안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정말 고상하게 법안에 대한 의견만 개진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치중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저희를 두지 않네요.
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 초안이 의원실에 제출된 게 14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6시경입니다. 여기에는 여성가족부하고 외교부라고 주체가 2개 부처로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어제 오전 11시경 수정된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최종본에는 여가부는 빠지고 외교부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검토보고서에 여가부 소관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여가부 의견은 없고 외교부 의견만 기재된 셈인데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전문위원실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지난 9월경 제출한 여가부 입장은 분명히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12․28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여가부가 좀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주체에서 지금 빠진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 여가부의 9월 버전, 그다음에 11월 버전 의견서를 요청을 했는데 내부 자료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여가부에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두 가지 버전 의견서. 그런데 실무자가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여가부 입장이 12․28 합의에 따르겠다는 9월 버전이어도 또 외교부 뒤에 숨어서 주무부처로서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는 11월 버전이어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가부가 보여 온 행태를 볼 때 9월 버전이 속마음인가요? 왜 그 검토의견서 주체에서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 속에서 12․28 합의에도 취순실 입김이 닿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려고 꼼수로 11월 버전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는 19대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던 법안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그것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월요일 보고서에는 여가부, 외교부였는데 수요일 검토보고서에는 외교부만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해의 날’도 제정되는 데에 ‘연평도 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여러 기념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겨우 합의를 해서 하나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들 때문에……
일단 그러면 그 주체에서 월요일 검토보고서하고 수요일 검토보고서 그다음에 9월 버전 검토보고서, 이 사이의 관계나……
설명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박경미 위원님, 소위 들어오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실무적인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합의는 외교부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합의는 외교부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법안 자체는 여가부가 직결된 부서 아닌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다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설마 그럴 일이 있어?’라고 했던 일들이 정말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고 더군다나 이 최순실 씨가 외교적인 문서도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알려지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12․28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의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 문제제기되고 있고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적인 사항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장관께서는 화해․치유재단의 근거를 일제하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기념사업’에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비의 보조’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설립목적에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해․치유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의 정관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의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각종 사업’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률 위반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이전에 정말 하다못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부터 수많은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법률 위반인 것이 확인이 됐고 또 거기서도 심의하지 않은 것이 정부의 실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그 부분은 뭐 인정한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런 건 다 그냥 말이고요. 최소한 법인 설립 이전에 집행된 내역이라도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정책을 예산으로 말을 하고요. 그 정책의 실패는 예산을 회수하거나, 이런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장관님,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이 화해․치유재단의 보조금, 특히나 그중에서도 본 위원은 이 재단 설립 이전에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12․28 일본군 합의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뭐 빨리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은 받았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충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관과 현재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정부의 최선이지 국민적 입장에서의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73%의 국민이 이걸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잘못된 그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는 정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퇴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문제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의혹이, 일단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한 부분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12․28 일본군 합의와 관련해서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하시지요.
지금 정춘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산, 이번에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이전에 했던 예산의 환수를 검토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쓴 비용에 대해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지금 위안부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를 한 것이지요. 보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절차상의 문제,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관련 실적이 없는데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여성가족부는 인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지적했듯이 화해․치유재단 정관의 목적에 보면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법에, 지원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단체 경비보조를 할 때 어쨌든 목적에 기념사업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도 위반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 조치들을 좀 점검을 하시면서,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뭐냐면 이거를 위안부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에 적용해서 지원하는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따로 별도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이거에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해석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입법조사처 오늘, 의견이 어제 나왔다고 하니까 같이 보시고 점검을 하셔서 소위원회 할 때에 앞으로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분명하게 여성가족부에서 취해 주셔야만이 이게 계속 똑같은 논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실 때 같이 점검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현재 있는 법에 적절하지 않으면 별도의 어떤 법적 근거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그런 얘기까지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 질의는 더 이상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어서 두 분 질의가 끝났는데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이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반대하고 또 피해자들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 많은 받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저는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마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이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 관련해서 특별히 질문드리,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4대악 근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정폭력을 근절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생법안 중에 하나로 굉장히, 민생사안 중에 하나로 4대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정폭력범죄가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245% 정도 많아졌잖아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이것보다, 저는 퍼센티지가 높아졌지만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검찰에 기소된 퍼센티지가 2013년, 그러니까 4대악 근절하겠다고 시작한 그때는 15%였는데 지금 현재는 9%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낮은 기소율은 결국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또다시 피해자가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와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발생한, 송파구에서 50대 남성이 자기 아내를 둔기로 때려서 살해했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인천에서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서 살해하려던 남성이 살인미수로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가정폭력 전과도 있었는데 딸까지 성추행한 이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기각을 당했습니다.
도대체가 이 정부에서 중요한 민생사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가정폭력 혹은 4대악 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근절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율이 완전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구속되는 것 지금 0.1%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가해자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기각당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목소리 많이 내야 되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 그렇게 방관을 했던 건 아니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까지 법원의 시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소 퍼센티지가 떨어졌다는 거는 전체에 있어서 구속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거지요. 상식 아닙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뭐를 할 거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가정보호사건의 송치 인원도 13년도에는 1500여 명이었고 14년도에는 2800명 그리고 15년도에는 1만 5000명 정도 송치되는 비율이, 인원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마쳤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문제 심각한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2015년도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에 대해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한 부분이 약 45%, 피해청소년으로 분류한 부분이 55%입니다. 그래서 대상청소년으로 된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호처분을 받지요. 그리고 이 대상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피해청소년과 달리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을 못 받아요. 통합지원서비스도 못 받고 변호사 선임도 못 받고 여러 가지 보호지원서비스를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저희 부의 고민이 좀 깊다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의 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또 부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안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금 소위원회에 회부한 박완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입법취지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서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정춘숙 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박인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송희경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박경미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서면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도 서면질의를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제출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오늘 상정된 법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서면질의과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법안소위 개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와 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희 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소속기관장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