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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제2차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을 수석전문위원이 정리․작성하여 배부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심사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국별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증액이나 삭감 또는 조정해야 될 사항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자료의 연번에 따라 심사하되,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항목이나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순서를 뒤로 미루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약간 이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견이 존재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삭감 사업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마 이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일 것 같은데 이것을 뒤로 빼는 것은 좋은데 이 전체에서도…… 나머지가 다 증액하는, 대부분 다 증액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일단 넣어 가지고……
 그래서 다 증액하는 사업들을 그냥 다 오케이 해 버리면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증액 요구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조금 저희가 먼저 기준을 정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1번․2번 이렇게 가지 말고. 지난번에도 결산 때 1번․2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앞에 오케이 한 것 때문에 뒤에도 그냥 오케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기준을 여기서 먼저 정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두 당 이상이 같이 의견이 통일된 것은 가급적이면 통과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위원이 너무 많은 것을 증액 요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한 위원당 1개나 2개 사업을 우선권을 주고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을 1번․2번부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다 증액으로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얼마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순서대로 나가면서 보시다가, 왜냐하면 두 당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너무…… 항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견이 되는 것은 뒤로 보류를 하시면 어떨까 싶기는 하네요.
 그럼 올려 주는 것은 한도 이런 게 없어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예, 저희는 한도가 없고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또 심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여가위에서 예결산심사소위원회를 했을 때는 뭔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가부 전체 예산보다 150% 증액 이렇게 가는 것은 곤란할 거잖아요. 그런데 증액 요구액이 상당히 많더라고, 굉장히 큰 덩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기준을 정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부터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들이 증액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또 정부에서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부터 나가고 그다음에 이견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들과 정부와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위원들 간에 이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뒤로 넘기고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앞에 이견이 존재하는 사업을 뒤로 뺐을 때 뒤에 있는 이견이 존재하는 사업에 합의가 안 되면 앞의 것도,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합시다.
 그래요, 그럼.
 1번부터 순서대로 합시다.
 순서대로 하나씩 나가시다가 이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류해서 다시 하시는 방안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여성가족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양성평등기금상정된 안건

나. 청소년육성기금상정된 안건

(13시10분)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심사자료 제1쪽입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운영 사업입니다.
 국내외 한인여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담당관 현지 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지 NGOs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위해 1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 측 의견은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저는 국내외 한인여성 네트워크 이 부분하고 지역담당관이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자체가 주목할 만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후퇴한 상황에서 내부의 일을 하기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상태여 가지고요. 저는 이런 글로벌여성리더포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시성 있는 사업이 될 확률이 많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증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예산으로 하고 이 예산들을 조금 더 국내외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이나 이런 것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2개 다 저는 증액을 안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다 말입니까?
 예.
 정확하게 금액은 없고요?
 지금 있는 정부안대로 하면 그냥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남인순 위원님하고 윤종필 간사님 모시고 참석을 해 봤는데요. 상당히 뜻이 깊더라고요. 전시형이라기보다는 세계에서 다 모여 가지고 상당히 뜻이 깊었고 저는 좀 더 내실화시키는 것은 찬성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하루 하고,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지역담당관들 역할이 상당히,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전시적인 줄 알았는데 이분들 다 오셔 가지고 얘기하고 서로 네트워크 구성하고 또 대한민국에 국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쪽에 이민 간 사람들이든 간에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고, 다른 어떤 부처들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적잖아요.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괜찮더라고, 행사가 좋고. 그리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도 거기서.
 죽 토론하면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여서 저는 이게 의미는 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은 좋을 수는 있는데 저는 여성리더포럼이 급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나 볼 때 조금 더 여성의 삶하고 밀접한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대회 운영에 증액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지역담당관 활동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을 조금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이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네트워크 사업이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저도 조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여기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에는 자문으로 참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느냐 하면 ‘탄’자 붙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구소련 연방에 있다가 다 독립된 나라 중에 저희 여성 한인 3세들 이런 후손들이 상당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은 어쨌든 고국으로 와서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또 자기 뿌리 찾기 그다음에 본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또 리드해 나가는 그런, 순전한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결한다는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500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을 전 세계에 본인들이 홍보한다라는 입장을 더 많이 갖고 있고요. 한국을 알려고 오는 후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 주어서, 물가 부분도 있고 있는데 더 많은 후손들이 한국에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해 나가다 보면 다 증액이 되니까 저는 증액 부분을 지금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약간 따로 명단을 죽 하신 다음에 나중에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을 죽 보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증액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증액을 결정해 버리면 이게 증액이 되면 뒤에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증액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 대로 죽 놓고 나중에 더 꼭 증액해야 될 부분, 덜 증액해야 될 부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모로 남겨 놓고……
 그러니까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뒤로 빼 가지고 보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과정은 사실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에 남성 위원님들 계시지만 가족과 여성․청소년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겸임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보건복지위원회나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기재부처럼 그걸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 판단할 수 없는, 근거가 없을 때에는 정부 측 얘기하고 또 반대 얘기를 감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또 여야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이것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는 이런 문제이고 또 이게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기재부처럼 그냥 예산, 우리보고 여가위에서 몇 %만 올려라,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가고 만약에 이것은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정부가 여기 수용․불수용 이것을 검토할 때 이미 검토를 하고 한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정부가 수용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그냥 증액을 시키고 가고. 그리고 만약에 삭감과 증액이 충돌할 때 이런 것만 나중에 보류했다가 다루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동의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문제없이 우리가 해 나가는 게, 안 그러면 이게 오늘 중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양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말이 길어지고 양이 많아지면 말이 짧아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느 정도, 이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동포들 중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참여한 행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유 있게 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럼 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도 다녀왔었는데 이번에 작년보다 예산이 한 1억이 주니까 오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못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작년에 3억 얼마지? 그런데 어쨌든 1억이 줄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한 5000 정도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뒤에 현지 담당관 그 부분도 우리가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해야 되겠지만 해외에서의 우리 한족 그분들의 역할도 또 많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여가위 위원들 그 행사에 다 한번 참석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올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이 부분을 올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정부안대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안대로 하면 증액이지요?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들하고 갔을 때 이 얘기가 있어서 저도 여기 증액 요구를 넣기는 했는데 저는 권 위원님 생각에도 약간 제기를 하는 게 우리가 증액을 똑같이 다 해서 올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결위에 가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해 가지고 기재부에 이건 꼭 해 줬으면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순위가 좀 뒤니까 뭔가 이렇게 마킹을 해 놨다가 하자고 하신 거라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건 보류로 놓고 넘어가지요.
 처음부터 보류로 가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보류 가기가 좀……
 보류로 하지 말고 이렇게 증액 의견으로 가잖아요? 1건, 1건 우리가 의결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합의를 해서 쭉 나갔다가 나중에 갔는데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 의결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진도가 원활하게 나갈 것 같아서.
 그렇지.
 높은 증액은 아니고, 그냥 일단 넘어가시지요.
 일단 수용하기로 정부가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시자고요. 넘어가고,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수용으로 넘어가시는 거지요?
 일단 그렇게 하고 중간에 또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또 수용하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엔여성기구 기여금 사업입니다.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이행 의지를 알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엔여성기구에 대한 기여금 확대가 필요하므로 6억 3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로서도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ODA 기여금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냥 더 깎고, 올리고 이러면 되는 건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엔여성기구 전체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2021년까지는 한 2% 정도는 기여를, 여성 관련 예산으로 2%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54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달러로 얘기하면 한 470∼48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21년까지 2%로 가져간다고 그랬을 때 내년도에는 적어도 한 1.4%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여가부에서는 1.2% 유지하게 짜셨나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예산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다 안 되는 게, 정부 전체적으로 재정 형편이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과의 협의 단계에서 저희들이 넣고 싶은 것들을 다 넣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체를 얘기하면 그렇지만 간호협회에서 또 내는 돈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못살다 보니까 이걸 1만 명이면 한 1000명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내다가 이제 국격이 올라갔는데도 계속 그 수준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는 거의 비슷하게 내는데 우리는 계속 그 수준에, 너무 낮게 내니까 좀 창피하다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물론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걸 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저는 이번에는 이건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할 때 그동안에 밀렸던 것 한꺼번에 내고 한 예가 있듯이 사실은 이게 한 번 분담금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내릴 수는 없고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건데 올해 다른 예산이 다 감액된 것이 많은 상황에 지금 이것까지 올려 가는 것은 저는 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주십시오.
 저는 국격에 조금 맞춰서, 한꺼번에는 어차피 못 올리고 조금씩은 올려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어디 지표를 보니까 선진국의 척도를 말하는 것 중에서 경제, 사회, 정치 그다음에 국제협력기구에 우리가 기금을 얼마큼 내느냐,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우리가 국제협력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낮더라고.
 그래서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응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한번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보류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4쪽입니다.
 세 사업 모두 홍보예산입니다.
 먼저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정책통합 홍보의 경우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홍보를 위해서 6억 5500만 원,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의 경우에는 고비용 혼례문화 인식개선 등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2억 원,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등 홍보를 위해서는 1억 4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는 먼저 수용 의견이고요.
 저희 여성가족부가 하는 업무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가 개선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또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국민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16억 5000만 원이 사실 저희 활동을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그분들에게 편의 제공을 알려 드리는 것에는 부족한 측면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각 부처에서 정책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하는데 그 홍보를 잘 하고 나면 효과는 있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계량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니, 그래도 반응을 모니터링 할 것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어느 데에는 하다 보면 이상하게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대를 새벽 2시 이럴 때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연 홍보효과를 보고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인데 아직 국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그러면……
 홍보는 하기는 해야 되니까 내가 증액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원회에서 잘해서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는 시간대에, 뭐 다섯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줄이더라도 집중적으로 홍보 되는 시간에 맞춰서 홍보효과가, 기대효과가 있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막 나눠 주기식으로 나눠 주려고 쪼개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엉뚱한 시간대에 편성하고, 그런 게 있고 또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 보면 감액은 이것밖에 없고 이게 다 증액 사안이에요. 증액에 동의할, 이게 전부 증액, 이 앞의 것 말고 이 노란 종이가 다 증액에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박주민 위원이 국감 때 자료 제출이나 몇 가지 건을 얘기하면서 홍보비를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의견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간 이걸 전체로 증액하지 말고 조금 액수를 조정해서 증액할 수는 있나요? 그런 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지요.
 그래서 액수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다 받지 말고, 예를 들면 고비용 혼례문화 인식개선,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지금 네티즌들이 스스로 카페에서 결혼하고,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내년에 IMF보다 더한 그런 게 온다고 하는데 이런 건 서민 대중들이 이미 알아서 고비용 혼례문화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것 2억에서 1억으로 좀 줄이고,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홍보가 6억 5000인데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2억 정도 줄여서 10억에서 8억으로 줄이면 되겠나 싶은데, 그러면 되겠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좋습니다.
 그래도 거의 50%가 증액이 되는 건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현재 16억인 것을 8억 하면 24억, 너무 많지 않나요?
 제가 김명연 위원한테 죄송합니다.
 좀 많지요.
 이게 공익광고가 5000만 원, 지상파 방송 송출료가 6억 500만 원, 홍보 콘텐츠가 80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개수를 줄이든지 줄이면 되지만 지상파방송 같은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 가지고 확 줄이면 아예 전액 삭감하는 게 낫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새벽 2시, 4시에 광고하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인지 제시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차관님이 제시를 해 보세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TV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여성가족부로서는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중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분량이 한 시간에 몇억이 그냥 나가기 때문에, 참 홍보비는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책정해 주시는 대로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억 정도로 좀 올려 주시면 또 그것을 잘 알뜰하게 써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홍보했던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예를 들어 봐 주세요. 2016년에 예를 들어서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 고비용 혼례문화 인식개선, 어떤 홍보를 하셨나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우리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담당자가 얘기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지요.
 예, 담당자 말씀해 주십시오.
황윤정여성가족부대변인황윤정
 대변인 황윤정입니다.
 저희가 TV나 라디오를 통해서는 경력단절 취업 여성을 위해서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데에 그 내용이 같이, 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마트에서 카트에 저희 새일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황윤정여성가족부대변인황윤정
 카트에 새일센터를 알리는……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냐고. 그래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정부를 대변하는 대변인께서 국회 예산심의하면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려면 준비 딱 돼 가지고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언제 얼마, 이렇게 딱딱딱 나와야지 지금 와서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예산 주세요’ 그러면 주자고 주장했던 나 자체도 삭감을 요구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삭감하시지요.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정부가 이것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름대로 고민해 가지고 이것은 정책에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하고 그러는데 답변하는 게 어떻게 증액 요구한 위원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뜨뜻미지근하게 해 가지고 예산 받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증액시키자고 얘기를 하겠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일과 가정을 선순환하자라는 일․가정 양립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죄송한데요.
 그런 내용의 중요성을 내가 아니까 이렇게 미지근하게 홍보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상파에 얼마, 방송 몇 회 등등 해서 세부적으로 이게 딱 준비돼 가지고…… 여기에 몇 개나 돼?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말이야, 이것 하나씩 다 자료 만들어 가지고 연간 몇 회 지상파 방송하고 횟수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딱 나와 가지고 ‘삭감시키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줘야 됩니다’ 하고 딱딱 요구를 해야지. 이 돈이 다 국민들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 증액 요구한 내가 민망할 정도로다가……
 이 부분은 증액은 다 동감을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증액을 요청해 주신다면 일․가정 양립 같은 경우는 광고 제작을 좀 하고 TV에도 송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나 다문화가족들 인식개선을 위해서 영상물 콘텐츠 제작,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에 온라인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화가 지금 온라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든가 신문을 통한 그런 광고라든가, 라디오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추가로 배정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김명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여가부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각 위원님들이나 전체회의 때 아니면 국감 때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증액이라든가 감액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털 증액이 얼마, 감액이 얼마 정도 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나와 줬으면 수월했을 텐데,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 우리가 여기에서 증액을 다 해 준다고 한들 이것 예결산위에 올라가면 다 안 됩니다. 증액해서 올려도 삭감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몇 % 해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으니까 우리 여가부 쪽 관련돼 가지고는 좀 너그럽게 봐 달라고 그래야 되나?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차관님, 이 일․가정 양립 확산 홍보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합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맞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넉넉합니다. 홍보비도 그렇고 넉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득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양하시고, 나머지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이나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등 홍보 관련돼서는 좀 증액해 주시고 일․가정 양립 문화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니까. 그것 어떠세요, 차관님?
 제 생각에는 사업계획이 완전히 안 서 있는데 먼저 예산을 주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부 증액한 데 반대하지는 않고 또 예결위 가면 많이 깎일 텐데 이 부분은 여가부 자체가 지금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마시지요. 뒤에도 증액할 것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 문화는 좀 삭감하시고.
 그러면 10억 중에서 6억 5500은 관두고 3억 4500만 원 하자고요?
 예,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이나 경력단절은 우리 여가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해 주고 일․가정 양립 문화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3억 4000만 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김명연 위원님 요청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 증액 의견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다만 지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친화 그쪽으로는 지금 광고제작으로 5000만 원, TV 송출이 6억입니다. 그러니까 TV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한 번 하게 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는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으로는 영상 등 콘텐츠 제작에 5000만 원, 지하철 온라인 광고, TV PPL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경제활동 확대 관련해 가지고 양성평등 문화 인식개선 관련은 온라인․신문 광고에 8500만 원, 라디오 캠페인 6000만 원, 이렇게 내역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할 거냐, 이것 하기 전에요 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던 위원님의 생각과 왜 우리가 지금 현재 일․가정 양립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가, 그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지금 심각하고 그다음에 비혼이 늘어나고. 아까 고비용 혼례문화 인식은 고비용 혼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청년들의 현실이 있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고비용 혼례를 하지 말아라라는 홍보비를 안 들여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차라리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여성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홍보는, 지금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가가 쓰는 혈세가 30조라는데 도대체 여성가족부에서 쓰는 돈이 얼마냐, 굉장히 적은 홍보비입니다. 지금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그에 맞는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라면 이거의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삭감을 다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적절한 홍보비를 써서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홍보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저출산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다 한 사업계획이나 지금 위원님들 생각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성과보고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고비용 혼례문화는 좀 줄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증액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좀 조절하더라도 증액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제가 왜 2016년에 뭐 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기억에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제 기억에는 고용노동부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다 기억에 남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가정 양립문화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많이 하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력단절 예방 관련도 고용노동부가 또 합니다.
 중복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고비용 혼례문화는 요즘 시대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세 가지를 굳이 지금 증액한다는 게 제 피부에 잘 안 와 닿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주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기획되어 있다는 느낌도 못 받고. 그래서 굳이 뒤에도 증액해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증액을 해 주면 저희가 심사를 제대로 했다는 평가받을까요?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우리가 안건 했던 것과 비슷한……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8쪽에 보시면 지금 증액 의견에 일․가정 양립으로 해 가지고 조금 비슷한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서라도 좀 해 주시든지.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해 가지고 지금 증액 요구, 증액 의견이 4억 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참조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사실 확인으로.
 아까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에서 영상물 콘텐츠에 5000만 원, 나머지 1억 5000은 뭘로 채운다고 그러셨지요?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에서 5000은 영상물로 채우고, 영상물 콘텐츠 제작, 나머지 1억 5000은 뭐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지하철과 온라인 광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철, 온라인 광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증감액은 이 뒤에 8쪽에 있는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 사업 및 대외협력 강화 사업의 경우 사업 예산을 적어도 전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5억 6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16년 미집행된 3․8 여성대회 지원 예산 3500만 원의 집행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사업의 경우 정책형성교육 예산 1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민간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증액 의견을 주신 것에 저희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6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사업의 경우 효과성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전담인력 배치와 민관협력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사례 분석을 위하여 2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성인지 예산 사업효과성 평가, 신규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여성고용 창출 등 성평등 효과 측정을 위한 연구 예산 1억 원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 의견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
 이건 저도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7쪽입니다.
 가정친화인증제 운영 사업의 경우 인증예산 신규 신청 중소기업 수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수수료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추가로 배치하려 했던 인증사무국 인력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등 2억 6700만 원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증기업 현장 사후조사 추진을 위한 예산 8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지역의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신규 사업 예산의 경우 효과성 있는 일․가정 양립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6억 원 신규 반영 의견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하여 1억 원의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신규 사업의 경우 우수 실천사례 홍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캠페인 등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예산 4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가족친화인증은 문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수록 저희들한테는 일을 하는 데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감액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숫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중에 인증 받은 비율이 0.1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소기업 1% 정도는 가족친화인증을 받는 기업으로 지금 목표를 세운다면 지금 여기서 감액에, 인증을 받고자 예상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수를 줄여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증 받으면 중소기업에도 장점이 있지 않나요? 인센티브가 있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조달을 할 때 가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연기를 시켜 준다든가 그다음에 공항에 비즈니스로 왔다 갔다 하실 때 또 대우를 조금 낫게 해 드리는 것이 좀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홍보를 하더라도 인증심사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다시 한번 말씀……
 인센티브를 홍보를 해서 하게 하더라도 인증심사 수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이 이거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욕구도 상승되고 이것이 기업의 부담으로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한도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1개당 100만 원입니다, 1개 기업당.
 그런데 가족친화인증이라는 인증을 줄 때 보면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맞습니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취업 자리를 열어 주어야 되고 유연하게 해 주어야 여성 근로자들이 더 많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감액하게 되면 중소기업들 중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안 좋은데 이거 신청하는 기업이 더 줄게 되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럴 가능성도 많나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러한 것들은 지금 여성 고용이나 저출산이나 기타 이런 것의 효과가 좀 반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요 제가 뒤에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거를 크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친화 문화 확산은 계속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16년도에 지금 이 행사를 크게 했다라고 제가 듣고서 이런 행사는 지역적으로 확산되어야 된다,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증액을 요청했는데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사업 같으면 서로 밑에 사업이랑 합쳐서 해도 되겠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건 의견을 낸 거니까요. 오히려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제 의견을 냅니다.
 저도 여쭤 볼 것은요, 거기 맨 밑에 칸에 홍보 예산 4억 원 신규 반영 있잖아요?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신규. 그러니까 8쪽 맨 밑에 칸, 그거는 이 앞에 우리가 아까 그거하고 같이 홍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항목으로. 그런데 앞에 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가정 양립이라고 해서 여기 2억 7500을 넣으셨잖아요, 4쪽에? 4쪽의 홍보 사업에 가족친화 환경조성 해서 일․가정 양립 해 가지고 2억 7500 넣으셨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거하고 여기 있는 4억 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대변인실의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정책통합 홍보 해 가지고 2억 7500은요, 일․가정 양립으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족 분야로 해 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홍보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일․가정 양립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8쪽에 있는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이거는 명확하게 인식개선이라는 목표를 두고, 제도 개선을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인식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다소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명쾌하게 딱 나눠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양쪽을, 증액이 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임이자 선생님 판단이 상당히 맞으신 거네.
 제가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에 1년에 몇 개씩 인증해 주세요? 가족친화인증을 몇 개씩 해 주세요, 현재?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잠깐 우리 국장님, 여성국장이 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최성지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지난해에는 500개 정도 들어왔었고 금년에는 600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인증을 600개 해 주시려고…… 신청이 600개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인증을 600개를 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해 주겠다고 예산 하신 거지요? 그럼 신청이 600개 들어왔는데 600개를 다 인증을 해 주는 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최성지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최성지
 죄송합니다. 지금 중소기업만 올해 400개 들어왔고 내년 목표가 600개입니다.
 400개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최성지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최성지
 예, 신청이 들어온 게 40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청서를 얘기하는 거구나.
 만약에 여기 보면 수수료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경감시켜 주어야 된다는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매년 추이가 이 정도로 늘어났었어요?
최성지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최성지
 지금 저희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3년도에 522개……
 신청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낼 것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신청 건수는요 상당히 많은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공공기관이 다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그 밖에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인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늘 것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신청이 많이 늘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개수를 왜 여쭤 봤냐 하면 뭔가 작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공기관들 가족친화인증제 벌써 받은 데 많이 있고 지금 중소기업을 이걸 할 때 정말로 1년에 예를 들어서 300개면 300개, 아니면 몇 %면 몇 %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인증을 받은 데는 정말로 우수한 데라고 인정받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웬만큼 되면 다 인증, 사실은 우수인증이라는 게 의미가 없이 준조세처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서 개수 같은 것도 상당히 뭔가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인증연장이나 재인증하는 게 230개인 것 보니까 아마 1년에 그전에는 230개 정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600개로 늘린 거를 여기 정춘숙 위원님은 600개 하지 말고 500개만 해라, 아마 이런 의미이셨던 것 같아서. 그리고 보면 중소기업 수수료 일부 부담이 아까 1개당 100만 원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에서 50% 감면을 해 주는 건지, 이게 지금 숫자가 잘 안 맞아 가지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 있으면 다시 재인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그럼 273개사만 인증을 해 줬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 그러니까 3년에 지금, 그러니까 3년마다 재인증을 받는데요. 3년 전에 받았던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인증 받은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인증 요청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작년에는, 지금 금년도에 273을 연장 내지는 재인증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이거보다는 적었었던 거지요.
 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확산하는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인증 받으려면 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기존 3년 지나서 재인증 못 받는 기관도 있나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나요?
최성지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최성지
 저희가 사실 사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합니다. 포기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재인증을 포기하거나 기간 연장……
 저도 의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수수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중소기업들이 인증 받으면 사실 받으면서 갖고 있는 부담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담하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큰 항목이 3개가 있잖아요, 칸이. 하나는 저는 두 번째 아까 송희경 위원께서 이건 안 하시겠다고 한 그 위에 보면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대를 위해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성 있는 일․가정 양립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6억 원 신규 반영한 건, 이건 지금은 정부에서 좀 많이 해야 되고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좀 추동하지 않으면 기업이 사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거는 저는 약간 좀 다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선은 정부가 조금 더 잘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위 칸에 문미옥 위원의 인증기업 현장실사 모니터링은 실지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셔야 이거를 증액할 건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액을 주장하는 위원이 계시고 증액을 주장하는 위원이 계실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는 위원장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사무국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칸에 홍보예산은 이게 4억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이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규 반영된 이 예산을 조금 줄이는 안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에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좀 아니다, 조금 더 정착되면 민간단체에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첫 번째 것은 조금만 죄송하지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액하고 증액이 지금 상반된 의견이에요. 물론 항목은 다른 데 있는 거라……
 그리고 사무국 인력을, 이게 3명이 하는 역할이 뭐뭐뭐인 건지, 물론 무슨 판단이 있어서 예산 감액을 하기는 했겠지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답 좀 부탁드립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증 수수료를 앞으로도 계속 안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거는 부담하자는 거예요, 여가부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아, 부담하자는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이거 깎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까지 내면서 기업이 저는 많이 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감사합니다.
 저기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 보면, 차관님! 차관님, 이거 보면 4페이지에 있는 것 있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4페이지에 있는 항목이 지금 가족친화 환경조성이 일․가정 양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맨 첫 번째 항목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증액 요구가 나왔는데 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가족친화, 가족친화라는 게 결국은 일․가정 양립을 하기 위한 인증제도인 거잖아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그렇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거에 대한 캠페인이라는 말이지요. 캠페인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캠페인이기는 한데 이거는 실제로 프로젝트가 돌게끔 전 지역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은 증액을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말고 묶어 가지고 지금 6억하고 여기 각각 4억․4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묶어서 14억을 가지고 조금 퍼센티지를 줄여서 증액하는 방법으로 가면 어떠냐 싶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가족 그것을 조금 줄인 만큼 가족친화인증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이 일은 한시적으로라도, 결국 정부가 다 도와줄 수는 없고 앞으로 잘살게 되면 점점 중소기업이 자연적으로 가족친화인증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감액하지 말고 조금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찬성해 주시면 이것은 증액으로 가고 감액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정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것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시지요. 어떠실까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항목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은가를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정리를 다 하셔 가지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이 감액을 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반영을 해 주셔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증액과 감액이 같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다 그게 돼서, 정부에서 잘 전체를 놓고 보시고……
 예산위원회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전체회의로 넘기면 됩니다.
 그래요? 증액하고 감액을 전체회의로 넘기는 거예요?
 아니, 결론이 안 나면 전체회의로 넘기면 전체회의에서 하셨던 분들이, 또 우리가 하고 가도 이의 제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여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맞추는 게 좋지요.
 일단 여가부에서 방금 송희경 위원님 안 주셨던 대로 전체를 놓고 보고 증감을 고려하셔 가지고 다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러면 저희가 가족친화인증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소기업이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 지역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그리고 앞에 가족……
 4페이지․7페이지를 묶어 오라는 겁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4페이지에 있었던 것, 그 세 가지는 묶어서 별도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지역의 일․가정 양립 홍보, 홍보 부분이 어디 있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4쪽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4페이지하고 8페이지는 알겠는데 하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4․7․8……
 7페이지 어디에 그게 있지? 거기에는 추가로 홍보 예산이 없는데요?
 홍보가 아니고 가족친화인증 자체가……
 그러니까 7페이지는 홍보가 아닌 거지요? 홍보는 2개예요.
 정부 의견을 갖고 오라는 얘깁니다.
 4․7․8 다 해 가지고 예산 증감을 하셔 가지고 정부안을 주시면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9쪽입니다.
 여성사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여성인물사전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 연구비 3억 원과 예산에 미 반영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등 콘텐츠 자료 확보를 위한 예산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직 여성사박물관 건립이 심사가 다 안 끝난 상태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의 반영이, 사실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 이전이더라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 입장입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
 수용?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10쪽입니다.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먼저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강화․확대를 위해서 2억 6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중매체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신규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의 증액 의견과 1억 9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입니다.
 전문강사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폭력예방 의무교육 등이 확대됨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현장 강의 모니터링 확대 및 강사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한 추가 예산 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로서는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이것도 재정 형편상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이 반영이 된다 그런다라면 저희들은 그것에 맞는 예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그래서 5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폭력 전문강사 4억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10쪽에 있는 것을 5억․1억․2억 6900 그랬는데 그냥 5억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5억으로 하자는 거지요.
 전체 5억으로 해서……
 의견 없으시면 다음.
 모니터링은 4억을 받겠다는 얘기지요.
 사실 여기 5억에는 2억 6900만 원은 모니터링이고 2억 3100만 원은, 그 뒤에 있는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는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예,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인데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5억 중에 2억하고 2억 3100만 원이 신규로 따로 들어간 겁니다, 앞 페이지는.
 그런데 미디어 전문가 양성 및 활동 지원은 뭐지요? 저는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중매체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안에 내역 사업으로 미디어 전문가 양성 및 활동 지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 예산은 양성평등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지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 교육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체계화해야 되니까.
 다음……
 그런데 2억 6900에서 4억이 너무 많지 않아요? 갑자기 너무 많이 뛰는 것 같아요.
 5억 내에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5억에 11쪽까지 다 합친 거예요, 아니면 10쪽만 5억인 거예요?
 10쪽만 5억이고 11쪽은 4억이지요.
 10쪽만 5억이고 뒤에 4억은 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9억이 뛰는 것인데, 2개 해서.
 다음으로……
 11쪽은 미디어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11쪽은 미디어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기순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이기순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왜 같이 보고하셨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은 저희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기금?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기금은 아니고요.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10페이지는 모니터링 사업이고 11페이지는 강사, 전문가인데 그 강사가 현장 강의의 모니터링 확대는 강사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고, 다른 것 아닌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요. 앞에는 5억이고 뒤에는 4억이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9억입니다.
 어느 게 출연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둘 다입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둘 다……
 양성평등교육원에 대한 출연금인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편성이 되면 그 돈을 그대로 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알겠는데……
 그러면 10쪽은 5억으로 그냥 오케이가 된 것이고 11쪽은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폭력예방 강사에 대한 것이네, 11쪽은?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웬만한 성평등 교육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강사의 질을 높이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영된 예산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용하시지요.
 현장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해야 된다라는, 평가 관리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수용하시지요.
 일 좀 할 수 있게 양성평등진흥원에 힘을 실어 주면……
 예.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12쪽입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 방안 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심층분석 연구 및 고용현장의 성차별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예산 7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별임금격차 개선 방안 연구사업 등 신규사업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쪽은 안 해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12쪽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쪽 하고 있는데요.
 틀린데요, 우리는 새일센터인데요.
 우리는 새일센터인데.
 새일센터인데.
 1페이지가 지금 인서트(insert) 되었어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죄송합니다. 제가 12쪽 새일센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입니다.
 새일센터 예산 중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교육훈련비용 현실화를 통한 맞춤형 전문교육훈련 예산으로 21억 2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12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3억 6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신규 지원되는 새일센터 성과운영비에 대한 지급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 방안 연구 모니터링 사업의 경우 심층분석 연구 및 고용현장의 성차별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예산 7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별임금격차 개선 방안 연구사업 등 신규사업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새일센터와 관련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새일센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이게 내용이 틀리네.
 지금 새일센터는 13쪽입니다. 13쪽이고……
 12쪽인데요, 우리는. 12쪽 아닌가요?
 이게 최종인 거지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것은 저희가 의원실에 배부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신 것이고 저희가 아침에 일부 수정해서, 바뀌어 가지고……
 아침에 또 보냈구나.
 또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 놨기 때문에.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배부해 드리는 게 최종본입니다.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페이지만 바뀌었습니다.
 페이지만 바뀌어 가지고 왔답니다.
 12페이지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지금 여기 깔린 것은 12페이지인데 위원님이 이미 공부하고 오신 부분은 13페이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새일센터 내용은 같답니다. 그러니까 새일센터가 12쪽도 있고 13쪽도 있는 모양입니다. 새일센터를 찾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마지막에 잘 못 들었는데 다 증액 요구만 있으신 건가요?
 뒤에 감액도 있었고요.
 감액이 어디에 있어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성별임금격차의 경우에는 7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신규 반영에 반대하는 위원이 각각 있고……
 이것을 왜 반대를 하지?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하되……
 하나씩 하시지요. 새일센터부터 하고 넘어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왜 같이 해 가지고……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새일센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다시피 새일센터의 지정 운영의 경우에는 증액 요구의 내역이 있는데 금액이 각각, 21억․125억․3억 6000만 원 각각 다릅니다.
 그다음에 임이자 위원께서는 신규 지원되는 새일센터 성과운영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개선 사항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에 넣으시면 되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 의견에서 잠깐 말씀드릴 게 센터 운영 3억 7000에 대해서는 수용이고요. 직업교육훈련에서도 지금 증액 의견이 다 다르셔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내역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희로서는 한 10억 8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0억 8700입니다.
 뭐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직업교육훈련이 위원님마다 지금……
 10억?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0억 8700만 원.
 8700. 그다음에 여기는요? 위에 새일센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새일여성센터는 증액 의견 그대로 수용입니다.
 21억?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7억 4000……
 7억 4000이 어디 있어요?
 아, 새일여성센터 이게 7억 4000, 인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인턴이 7억…… 그것대로 수용입니다.
 이것만 증액하시겠다는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증액 의견의 수용인데요. 직업교육훈련의 분야에서는 위원님마다 다 증액 의견이 다르십니다, 액수가.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이 세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10억 87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뭐 뭐 뭐예요?
 여기 보면 10억 1200만 원이 있고 125억 원이 있고 3억 6300 이게 전부 똑같거든요, 직업교육훈련 확대인데.
 그래서 이것을 10억 1200만 원을 수용하고……
 10억 8000으로 한다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0억 8700 정도면, 1087……
 16년에서 17년에 이미 19억 이상이 증액이 되어 왔어요. 아시지요? 예산안 보세요. 16년도 예산안에서 46,053, 17년이 47,922여서 19억이 이미 증액이 되어 왔고 새일센터는 많이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증액이 이미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증액이 되어 있어요.
 10억 얼마가 아니고 여기는 2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증액할 필요는……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더 증액을 하자는 의견이 3개가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10억 8700으로 하겠다는……
 그래서 저는 이미 증액을 했기 때문에 너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센터 운영지원 3억 7000, 직업교육훈련 10억 8700, 새일여성인턴 7억 4400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일 7억 얼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새일여성인턴은 7억 4400 그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새일센터는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 인력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딘가 가 가지고 일을 하려면 거기 새일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지도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양성되신 분들이 인턴으로 나가는데 그 인턴 가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인턴 나가는 것조차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 못 나가고 있으면 안 되니, 이것은 실질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거든요. 홍보는, 콘텐츠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경제 약자들이 먹고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16년에서 17년에 갈 때 벌써 정부안에 26억 69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8억 6900만 원입니다.
 여기 26억 6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금년 대비해 가지고 1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계산 한번 해 봐요.
 표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뭘 말씀 하시는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센터는 12억……
 새일센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새일센터에 26억 6900만 원이 이미 정부안이 증액이 되어 왔잖아요? 지금 송희경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처우 개선하는 것 좋고 이게 다 좋은데 정부안에 26억 69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올라가 있고 이것은 지금 여기다 추가로 또 증액해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6억 6900만 원은 무엇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16년도 예산과 17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26억 6900이 이미 인상되어서 왔는데 이게 무슨 무슨 내용의 인상이 반영된 것이냐…… 현재 우리가 하려는 게 20억이 넘잖아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6억 6900이 뭐냐 이거지, 내용이?
 뭐가 들어가서 올라갔냐 이거지요.
 이게 중복된 게 아니냐 이거지, 혹시.
 예, 그래서 체크해 보자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여성정책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최성지
 여성정책국장입니다.
 센터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저희 새일센터가 5개소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직업훈련비는 9억이 늘어났는데 사실 조금 증가는 되었지만 저희가 센터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조금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새일여성인턴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기금에 있던 여성인턴 예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저희가 줄었습니다, 300명이. 310명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결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최성지여성가족부여성정책국장최성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6억 6900만 원에 대한 것을 한번 불러 줘 보실래요? 5개소를 새로 만들어서 그게 얼마이고 그다음에 직업훈련비……
 이것입니다.
 이 괄호가 5개 넣은 것, 괄호로 해 놓은 것……
 그런데 제가 새일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새일센터를 방문해서 가 봤는데, 두 군데를 가 봤어요. 두 군데를 가 봤는데 사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이 새일센터를 유용하게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육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콘텐츠가 좀 약해요. 약하고,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난 뒤에 취업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시키는 데 있어서 보면 그것도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증액을 해 주고 나중에 국감 때 제대로 모니터링해서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 취약하기는 취약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또 여기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콘텐츠가 약하니까 나가서 120만 원, 130만 원짜리밖에 안……
 자, 의견……
 이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다른 항목이 이쪽으로 온 게 있습니다. 여기 늘었다 그러는데 11억이 인턴 중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 사업이 11억이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쪽에 본래 있던 데 것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실제 는 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합쳐지면서 지금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다 동결된 겁니다.
 오늘 여가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밤샐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을 안 하시면 지금 제가 대답을 해 드리려고 지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진짜 밤 샐 것 같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그런 것은 앞으로 비고란에, 이것 간단하잖아요. 이게 증감한 것은 5개소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 쓸 필요 없고, 있던 게 여기로 올 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보시는 것은 행정실에서 해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가 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26억 중에 11억은 저쪽에서 와서 15억이 증액이 됐지만 새일센터가 5개가 이미 증가를 했고 거기에 따른 훈련비나 뭐 인턴비나 이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얼마 증액하면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종사자 처우개선 3억 7000만 원, 직업훈련 확대 10억 8700, 새일여성인턴 7억 44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토털 얼마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정미 위원은 어쨌든 3억 6300만 원만 한 거기 때문에, 제 의견 말씀드리면 종사자 처우개선 수용하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여기 3억 6300만 원 주장한 위원도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약간 삭감하고 새일여성인턴하고 해서 이걸 다 받지 말고 조금……
 얼마? 가격을……
 직업훈련만?
 2개 합치면, 새일여성인턴하고 종사자 처우 하면 10억 얼마 되는 거잖아요? 직업교육훈련 10억을 한 50%만 하면 어때요?
 저의 의견입니다. 다 받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실상을 좀 아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업교육이 실제로 경력단절 여성들 중에서 사회에 환원하실 때 미용사로 오시거나 또 어떤 소자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어떤 거냐면 보조교사라든가 아니면 꽃꽂이의 보조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그 직업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커리큘럼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을 좀 늘려서 35만에서 100만 가까이 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좀 수용하자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인턴제도는 딱 명수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동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금 파악을 한 거니까 일단 증액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큰틀에서 깎이더라도 일단 증액해서 좀 올려 주면 어떻겠습니까?
 고집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2016년에 15억에서 지금 19억이 더 올라가면 거의 35억으로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블에서 일점몇 배가 느는 것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너무 지나쳐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일․가정 양립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전액 증액해 줘도 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경력단절 여성이 한 2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135만 명입니다.
 저는 새일센터 토론회도 했었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정미 위원이 똑같은 직업교육훈련 확대를 3억 6300만 원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걸리는 거야. 똑같은 것에 한 분은 10억, 한 분은 3억을 얘기하니까 약간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송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그냥 종사자 처우개선 3억 7000, 직업교육훈련 확대 10억 1200, 새일여성인턴 7억 4400 증액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이자 위원님 안은 부대의견 사항으로 달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저는 12쪽 성별임금격차 개선방안 연구 및 모니터링, 저는 이것을 질의도 했었거든요, 꼭 해야 된다고. 7억 좀 과한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것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3억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3억인지, 근거 없이 깎는 거예요? 이것 맞아?
 대부분 연구하려면. 노동 해 보고 환경 해 보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우리나라가 OECD나 기타 세계 각국에 비해서 여성지위가 낮은 게 바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직종별로 세부 분석을 하려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존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층 분석이거든요. 분석이 제대로 돼야 뭐가 나오는 거니까, 연구라는 게 항상……
 정부안을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는 지금 7억인데요. 7억이 심층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까지 도출하는 데 한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는 아주 세부 업종별로 임금격차 원인이 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을 개발하고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비용에 2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문조사하고 막 그러는 건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현장에 나가 가지고 보는 겁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데이터도……
 대면 면접하고 뭐 그런 건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걸 해야지 다음에 정량적으로 하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정원에 주실 것 아니에요, 이것?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은 아직 예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일기관으로 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또 전문 연구기관이 있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차관님, 아시잖아요. 여정원에 각각 어느 정도 주시는지. 저는 5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뉴얼 개발 이런 거나 현장 모니터링은 연구에 다 들어가야지요. 연구 내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모니터링 안 하고…… 5억 원이나 하는데, 제가 여성정책연구원 자문위원을 해서 거기 비용을 아는데 이것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것 엄청나게 잘 하시지 않으면 이것, 거기 3000만 원 이렇게 해도 다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5억 원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런데 여기 반대의견은 뭐예요? 반대의견을 내신 분 있잖아요.
 김순례 위원 내셨네?
 신규니까 반대인데 정부에서는 5억을 수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은 기존에 없는 것을 반대를 내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억 수용하시겠다고요?
 5억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에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근거 없이 우리가 돈을 몇억씩 깎으려니까 괴롭다. 근거 없이 막 깎으려니까.
 그럼 여기 담당자는 누구예요?
 말씀하세요.
 왜 5억 원일까요?
류기옥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장류기옥
 이번에 김삼화 의원님이 법안도 발의하셨습니다. 성별임금격차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지역별로,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분석을 하려고 예산을 좀 많이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감액을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런 업종이나 이런 것을 좀 줄여서 5억 정도로 맞춰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에서 업종별로도 해 주세요.
 5억 수용.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먼저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심화과정 및 청년여성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등 미래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지원 예산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여성인재 아카데미 심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5억 원, 차세대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예산 증액 4억 원, 기타 홍보 및 사업 추진 예산 1억 원입니다.
 다음에 국제여성리더 체험교육관의 경우 국제여성리더 체험교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 2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 측은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뭘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0억과 2억.
 아, 10억과 2억. 이의 없습니다.
 이것은 평가가 어떤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여성인재 아카데미요?
 예.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동안에 여성인재 아카데미가 각 직종별로 오신 분들을 분야를 달리해 가지고 심화교육까지도 이렇게 하고. 교육을 받은 것도 상당한 성과지만 이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 여성들은 그러한 네트워킹이 굉장히 약한 것도 사회 진출의 큰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아카데미를 통해서 네트워킹도 강화되고 또 이분들을 다른 분야의 위원회나 이런 데 저희들이 추천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좀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여성리더 체험교육관은 만일 너무 그게 많으면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시지요. 나중에 보시지요.
 위원장님, 속도 좀 내 주세요.
 예.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다음은 15쪽입니다.
 먼저 학교 성인권교육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가 필요하므로 2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의 경우 교육사업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교육을 받는 인원이 축소가 예상되므로 3억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16년 수준의 교육 진행과 4년째 사용 중인 매뉴얼 보완을 위해 3억 7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별․내용별 교육 콘텐츠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의 경우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여성 대상 폭력 예방 및 이슈 발생 시 지역단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전 프로그램 사업 2억 6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성인권 교육 2억 20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3억 4000과 3억 7000 중에서 3억 7000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6억, 수용 의견입니다.
 여성․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 2억 3000, 수용 입장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 2억 6800,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이의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18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입니다.
 먼저 국제학술심포지엄 사업은……
 잠깐만요.
 위원장님,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는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걸로,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냥 순서대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당 떨어질 때 해야 되는데, 뒤로 좀 빼주시지요.
 이것은 뒤에 가면 지쳐 가지고 안 돼. 그냥 해 버려야 돼.
 일단 차례대로 나가시지요.
 아까 처음에 차례대로 하자고 했으니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먼저 국제학술심포지엄 사업은 2017년 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으나 국제사회에서 여성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2017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어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두 번째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 사업의 경우 2017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으나 국내․국제 학술행사, 홍보 등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예산 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며,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의 경우 12․28 한일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에 올해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7년 예산이 재단 운영비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양 정부 간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재단의 행정비용을 정부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단체 기념사업에 최소 2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교육콘텐츠 제작의 경우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예산 2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외자료 조사 사업의 경우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 예산 편성이 필요한바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신규로 위안부 백서 발간을 위한 제작․보급․홍보를 위해서 2억 원의 증액이, 위안부 피해자 PTSD 진단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서 1억 원의 증액이, 신규로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10억 5000만 원의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를 위해 5억 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규로 미국 내 위안부 바로알기 교육을 위해 뉴욕시민센터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바 1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국제학술심포지엄 1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문제는 여러 차례 정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부정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6억 5000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한일 합의에 의해서 재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액 의견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증액 의견 2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단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의 활동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 증액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앞으로 더 많은 단체와 활동하는 데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콘텐츠 제작 2억 원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올해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 2억을 다시 또 추가하게 됐을 경우에 불용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국외자료 조사도 역시 저희가 넣어 놓으면 사용을 뭐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역시 하반기에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금년 예산이. 그래서 그 점에서 저희가 수용이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요.
 위안부 백서 발간을 위한 증액 2억 원은 저희가 위안부 백서 문제는 금년 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만약에 다소 늦어져서 내년으로 갔을 경우에도 이 정도의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충분히 가용하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 PTSD 진단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한 분이 촬영을 한 번 하셨습니다. 한 분이 응하셨고 나머지 분들의 의사가, 병원에서 고령이시고 그러셔 가지고 이것을 수용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불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눔의 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 지원 10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나눔의 집은 14년도에 이미 추모관 건립사업에 5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지금 16년에도 건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인권센터 건립 지원 문제는 별도로 또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5억 감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간단체 기념사업이 1억 50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으로 는 것은 위안부 기록물 국내외 전시하고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통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편성이 안 되더라도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내 위안부 바로알기 교육 1억 3000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래세대 역사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 단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것도 지금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민간단체 기념사업 6억 5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굳이 따로 하지 않더라도 지금 민간단체 6억 5000만 원 내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일단 제가 얘기한 나눔의 집 부분은 저는 지금 어쨌든 센터나 이런 것을 건립하는 부분을 이번 연도에 상당히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너무 예산도 적고 그래서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냈던 거니까.
 불수용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앞에서부터 하나씩 해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럽시다.
 첫 번째 것은 수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수용으로 가겠습니다.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이걸 왜 불수용하신다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본 정부에 대한 고려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과연 이것이 정부가, 취지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목적이지만 오히려 반대효과가 있다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걔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주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빌미거리를 주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하자라고 하는 것은 등재라는 목표에 별로 효과적인 대응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올해까지 예산 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신 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라는 예산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심포지엄이나 전시 성폭력 문제를 건드리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 예산을 걸고서 하는 것은 좀 정부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말씀은 지금 목을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 이 목보다는 좀 더, 예를 들면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유네스코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자기네 기록물 등재하려고 지원한 적 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네도 해 놓고 왜 우리는 못 해?’ 이렇게 말 못 하나? 저는 그거 납득이 안 되는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소장자가 주로 예산을 들여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국가가……
 아니, 이게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처음에 이게 있었을 때에 민간에서 하는 거를 조윤선 장관이 난리 난리치면서 정부로 갖고 온 거예요. 아시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우리가 달라는 게, 그때도 민간이 하겠다고 하는 거를 난리치면서 갖고 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난리는 아니지.
 난리는 안 치고 논리. 죄송해요.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그때 아시잖아요. 차관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일본도, 그때 다 사실은 일본에서 반대했어요. ‘이게 맞아’ 그랬는데 갖고 가셔 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당초에는요 한국 정부만, 한국에 있는 민간단체만이 아니고 여러 국가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NGO에서 여러 나라를 연대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8개의 피해국가들이 모여 가지고 연대를 할 수 있는 토대는 정부가 지원을 해 드린 겁니다.
 다만 등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들을 8개국을 대표해서 한국 정부 예산으로 들여가면서까지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는 그런 판단이 남은 건데요. 그게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좀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이미 저희가 지적했던 것처럼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유네스코에 내야 될, 기여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내지 않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정부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더 자극받을 거니까라고 이유를 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진짜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 볼게요. 1년 내내 지나가도록 일본이 태도 변경을 안 해요. 왜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계속 등재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럼 계속 그쪽은 거치금 같은 거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년 1년 내내 우리 정부는 가만있어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계속 등재 시도를 함에 따라서 일본이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 정부는 안 할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중국이 등재 시도를, 정부가 등재 시도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서도,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 데서도 등재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유네스코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중국이 지난번에 등재 시도가 실패를 거치면서 유네스코에서도 피해국가들이 함께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독자적인 등재 시도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은 됩니다마는 지금 글쎄, 그거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NGO가, 등재를 하는 주체가 한국 NGO만이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도,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해 가지고 예산까지 대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들의 입장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등재 시도를 할 거면 당연히 일본에서는 그런 식의 압박을 계속할 거고,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계속 우리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차피 저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도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오히려 등재를 시도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무책임, 즉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안 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분위기를 가지고 가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가는 노력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국제사회 분위기를 다른 측면으로, 이 예산으로, 꼭 유네스코 등재 예산을 통해 가지고 아니고 지금 심포지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시하에 이런 여성인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와중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잘 새겨서 개최를 할 때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우선……
 아니, 정부 측이, 지금 서울시에서 9000만 원 예산 지원했거든요. 내년에도 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그런 우려를 서울시는 안 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 의사진행인가? 의사진행으로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 부분으로 이걸 떠넘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뭐냐면 이거를 의결하지 말고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쫑을 짓고 그게 도대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걸 거기로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정이 돼서 예를 들면 이걸 거기로 가져갈 수 있으면, 민간단체 기념사업 부분으로 이 액수를 거기로 가져가는 건 얼마인지 이런 걸 정리하든지 이렇게 하게,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 이 부분을 정말 전액 삭감할 건지 남겨둘 건지 이게 지금 쟁점이 제일 많으니까 그걸 정리한 다음에 그걸 보고 이 유네스코 기록 등재 추진 사업을 그거에 따라 다시 얘기하면 어떠실까요? 저는 그런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좀 물어보고……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저는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뒤로 넘기고 마지막에 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갖고 하시면 오늘 밤샐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서 밤샐 때는 새더라도 마지막에 하시고.
 22페이지부터 좀 진도를 나가시고 이거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의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시지요, 뭐. 어차피 똑같은 시간인데.
 당 떨어지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서를 바꾸자고 그러시면 저희가 바꾸겠어요?
 농담입니다. 조크였습니다. 웃자고.
 권미혁 위원님 의견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차관님한테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이라는 사업 꼭지 말고 다른 데다가, 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도 좋고 어디다가 이 일을 하는 걸로 괄호 속에 꼭지를 달아서,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오케이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6억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그 6억 5000만 원 말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21쪽에 보면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이런 거가 있잖아요. 남인순 위원장님하고 문미옥 위원이 내신 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같이해 가지고 ‘위안부 기록물 국내외 전시 및 기록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얹어 주면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하는 걸로 쓰게 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사업 꼭지 이름에는 ‘유네스코’라는 말이 빠지더라도, 사업 꼭지에 대시로 들어가 있는 사업명에 빠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다른……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니까 방법은 민간부문에다, 민간 기념사업 거기다가 넣어 놓으시면요……
 아니, 민간 기념사업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다른 데 넣으시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거긴 복잡할 게 없습니다, 위원님. 그게 거기서 전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형태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시도 하고 하는 거가 민간 기념사업 아니고 다른 쪽에도 있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꼭지를 다시 또……
 아니, 살아있는 꼭지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의 민간단체 기념사업은 사실은 화해․치유재단하고 같이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원치는 않는 거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면 저희가 유네스코와 관련해 가지고 분위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말씀을 받아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돕는 것들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걸 전시로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꼭지에다가 사업 내용은, 사실은 사업 내용을 달아서 여기 증액을 시켜, 꼬리표를 달아서 증액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런데 여기다가는 전시기 때문에 전시 예산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그 형태의 자유로움을 하려면, 지금 자꾸만 치유재단의 돈이 민간 기념사업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섞기가 언짢으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믿을 수가 없어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 더 저희들로서는 좋고 위원님들 뜻을 저희들이 모시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을 위해서 이렇든 저렇든 지원을 한다면 차관님이 우려하셨다는 그 측면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잘 살펴서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저희는 그렇게 어차피 똑같을 거면 저희 야당 위원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이라는 꼭지를 살리고 그대로 여기에 4억 4000을 배정하는 게 맞지요.
 저도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아예 이걸 못 하겠다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하겠다고 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의 일을?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네스코 등재를 염두에 둬 가지고는 공개적으로는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국제사회의 그러한 분위기를,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가 전시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공감대를 일으키는 그런 사업들을 통하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명칭을 안 걸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과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지금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럼 아예?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유네스코 등재를……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를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게 정부 입장인 건데 지금은 오히려 여기서 이름을 빼고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유리하단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속기록도 남는 건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유네스코의 등재 사업을 하시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제가 말씀 누차 드렸는데 이거를 글귀를 명확하게 ‘유네스코 등재’ 이런 식으로 예산서상이나 혹은 사업의 목적에 그것을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NGO 지난번 이렇게 하는, 등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질문을 금태섭 위원님이나 저나 드리는데……
 NGO 지원을 하더라도 NGO들이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것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그 말씀 아니신가요?
 정부 차원에서는 명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등재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지원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면 애둘러, 애둘러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위안부 문제만 나오면 말씀을 안 하세요.
 몰라서.
 반대면 반대한다, 찬성하면 찬성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록에 남을까 봐 그러시는지.
 동료 위원님들한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아니, 그래도 같이, 만약에 뜻이 같으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맨 마지막으로 돌리자니까요. 아니, 맨 마지막으로 돌리면 의사표현을 할게요. 끝으로 돌리고 여기 22페이지부터 쫙 쫙 쫙 나가고 마지막에 가서 얘기하자니까요.
 아니, 아까 권미혁 위원님께서 안을 주셨잖아요. 바로 뒤에 있는 민간단체 기념 지원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일단 그 얘기를 듣지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럼 다음 칸까지만 가시지요.
 그다음, 저도 의견을 할게요.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 제작이잖아요. 이게 왜 신중 검토해야 됩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요, 제가 이걸 전혀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불용이 될까 걱정이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입니까, 이거는?
 수용하셔도 되겠네, 이건.
 이건 수용하셔도 되겠네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억만 더 얹어 주십시오, 그럼.
 이건 수용해도 되네. 수용.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억 정도.
 자, 그럼 민간단체 지원사업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지금 하시면 되지.
 지금 하실 수 있나?
 그러면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서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집고 넘어 가면서 앞에 하고 같이하는……
 이게 예를 들면 민간단체 기념지원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하자는 주장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국감 때.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먼저 의논을 해야…… 예를 들면 전액 삭감되면 유네스코 이거 거기다가 못 얹으시잖아요. 그럼 다시 의논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이게 지금 제일……
 그러니까 이거 먼저 얘기……
 예, 이거 먼저 그냥 얘기를, 이게 딱 결론을 내고. 이게 예를 들면 1억 5000이 됐다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면 4000만 원은, 저는 약간 ‘유네스코’라는 말 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이게 제 의견이었어요.
 이게 전액 삭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예산이, 이게 이쪽으로 통합됐으니까……
 통합된 건 아니고.
 통합됐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게 이쪽으로 통합된 겁니다, 목이.
 뭐하고 뭐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니까 옛날에 민간단체 기념사업 1억 5000만 원하고 뒤에……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5억이……
 아, 예.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항목이 통합이 돼 가지고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이거 못 썼다는 것 아니에요. 연말까지 쓰겠다는 거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연말에 지금,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추진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올해 예산을 조금이라도 집행하게 되면 이월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월입니다.
 원인행위는 해야 되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올해 원인행위는 다 됩니다.
 그 내용이 합쳐졌으면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않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그럼 세부 항목 꼭지에 대시로 달릴 것 아닙니까? 위안부, 그 말씀이신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통상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해당되는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꼭지가 그동안에도, 14년 우리 위안부 문제 새롭게 합의 이전에도 그런 꼭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예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도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질의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쓸 수 없다고 그랬고 또 위원들한테 한 쪽짜리 돌리셨잖아요, 저는 못 받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치유재단에 4억 주겠다고 저희한테 돌리셨잖아요, 당일 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 용도에 대해서 아마……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자료. 4억을 치유재단에 주시려는 거잖아요, 이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플렉시블(flexible)한 예산이 아니에요.
 차관님, 국감 날 저희한테 분명히 주셨어요. 정확히 하세요. 플렉시블하지 않고요. 4억은 치유재단으로 주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어요. 2억 2000은 인건비, 나머지 경상비․보조비, 다 받으셨지요, 위원님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아니신 거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제가 이 돈에서 화해․치유재단에 지원이 안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명시가 안 되어 왔었는데 제가 국감 때 이렇게 명시가 안 되는 사업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내역을 못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내역이 있어요. 내역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잘못 말씀하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산서상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어쨌든 내역이 있는 거예요. 4억은 그 치유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예산 5억이 이리로 넘어가서, 5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6억 5000에서 4억 빼고 나면 2억 5000이 그나마 조금 플렉시블하게 있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 맞으신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심의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금요일 날 회의하면서 사실은 이 예산소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단 게 있었거든요. 화해․치유재단의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녹취록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녹취록도 못 주시겠다고 그러고 영수증도 저는 못 받았거든요. 안 주시기로 하셨나요?
 뭔 영수증?
 화해․치유재단에 쓴 영수증 요구를 하셨었는데……
 아니, 화해치유재단에서 쓴 영수증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요구를 했었어요, 그날 회의에서.
 저희가 국고에서 지원은 나가잖아요. 어디다 썼는지는 보여 주어야지요. 보여 주지도 않고 더 많이 갈 것인데, 무조건 예산 편성해 달라는 것인데……
 정회 좀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시니까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안부 관련 부분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은 통과가 되었고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부터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 부분은 뒤로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쉬면서 여야 위원들이 얘기한 게 있는데.
 예, 그러면 하던 대로……
 일단은 말씀해 보십시오.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20쪽에 ‘위안부 기록물 국내외전시 예산 반영 필요’ 5억이 여기로 올라가서 6억 5000이 되었다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억이 올해 예산 못 쓰신 거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올해 것은 쓰고, 올해 원인행위는 할 겁니다, 내년까지.
 어쨌든 올해 못 쓰고 올해 뭔가 근거를 마련해서 이월하시려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올해부터 사업은 추진될 겁니다. 전체가 다 추진이 종료가 안 되어서 그렇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7년도 예산안 6억 5000이라는 게 여기 있는 5억을 합쳐서 6억 5000인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6억 5000에서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예산 반영 5억이 다시 올라가서 11억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여쭤 본 거예요.
 박주민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잠깐 쉬는 동안 얘기했던 내용인데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학술심포지엄 예산은 가능하다고 수용하셨으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면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이라는 명칭을 딱 달기가 어렵다고 자꾸 하시니까 그것을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에 포함시키되 이 안쪽에서 꼬리표를 달아 가지고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항목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서 등재 추진 관련된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서상으로 다시 또 내역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다시 유네스코 관련 지원,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내역으로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위원님들 취지에, 명시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민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높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예를 들면 ‘기록물 관련 민간단체’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민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지금. 그런데 십분 이해하면 ‘유네스코’라는 말을 빼고 뭔가 ‘위안부 기록물 등재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이렇게는 되시겠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NGO 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라는 용어를……
 유네스코라는 말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민간 경상보조사업은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화해․치유재단 얼마……
 그것은 안 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유네스코 등록 얼마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정부안은 못 받겠다는 얘깁니다, 이것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정부하고 싸울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못 받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니까 민간단체……
 돌리지 마시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기념사업 지원에 2억이 지금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증액을 받아들이면 저희가 8억 5000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민간단체와의……
 유도리를 갖겠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지요. 민간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시 또 모니터링을 하실 것이고요. 그러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오히려 더 쉬운 방향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제목에서는 빼고 실제적으로는 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어떤 사업을 말씀……
 지금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것인지, 제목은 빼고.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명시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하고 있는 외국의 NGO 또 우리나라 NGO를 지원하는 명시적인 그런 것은 하기가 어렵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전시 성폭력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이것은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이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어떤 민간단체가 있고 그 어떤 민간단체가 하는 어떤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관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민간단체가 위안부를 뭔가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에는 정부가 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 목적으로 명시화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2억을 증액해서 그런 효과를 보자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들로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100% 여기다가 반영 못 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위원님들 의견도 좀 받들고 또 정부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고 해서 그 절충안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교육콘텐츠 제작은 뭘 처음에 생각해서 이게 들어온 거지요?
 아까 수용하기로 했어요.
 무슨 교육콘텐츠? 저는 이 두 가지 예산을 합치는 것 반대예요. 저는 합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것하고 합쳐요?
 그러니까 6억 5000하고 2억을 해서 8억 5000 저는……
 그 얘기 아니에요. 따로따로예요.
 제가 제안을 하면 21쪽의 위안부 기록물 및 국내외 전시 5억 삭감되어서 0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넣으면 어때요? 예를 들면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학술활동, 홍보 및 국제협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게는……
 살려놓고?
 예, ‘위안부 기록물 국내외 전시’에, 이름을 그렇게 하면 어때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유네스코, 이렇게 적시하지 마시고……
 유네스코라고 안 하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5억을 하면 어때요?
 제목을 정확히 한번 불러 봐요.
 21쪽에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가 있잖아요. 그것을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 활동’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면 사업을 새로 만들자는 말씀이시지요?
 위안부 기록물 국내외 전시라는 것을 지금 없애 버리셨으니까 거기 이름을 그것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지금 사업을, 제가 실무적으로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것은 16년에 있던 꼭지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 그래도 지금 예산편성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어쩔 수는 없는데 예결위 소위에서 아마 반영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5억을 지금 없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리로 갔잖아. 그런데 이것을 살려서 이름을 전시성폭력 실태기록, 이런 식으로……
 좋아요, 찬성.
 차관님, 그렇게 받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쪽의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를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 활동……
 그러면 들어가지 않나요, 다?
 예, 그러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5억으로 하지 말고 4억 4000으로 하지요, 원래.
 4억 4000으로 살리고 이것은 새로운 게 하나 생기는 것이고 유네스코를 지우는 것이고……
 그냥 5억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할 것이면 5억으로 하지요.
 그냥 5억, 좋을 대로 하세요.
 신용현 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기념 지원 예산 전액에 6억 5000이 있는데……
 그것이랑 상관없어요.
 그것이랑 지금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앞에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 이 자체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하면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21쪽하고 합해서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 활동’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그래서 5억인 거지요?
 5억인 거지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로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1억 5000만 남겨야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그 앞에 우리 국제학술심포지엄 1억 증액, 정부가 수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유사하니까 그것을 같이 포함을 시키시지요.
 아니요. 그런데 위에는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명으로 하고……
 그러니까 5억을 할 거잖아, 4억 4000이 아니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자꾸 없는 항목을 늘리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학술만 빼면 되지.
 국제학술심포지엄 그 목에 방금 말씀하신 그 제목을 넣되, 합해서 5억을 하자는 그 말씀이시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어느 쪽으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1억 증액을 수용했기 때문에 6억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6억이 되는 거지요, 플러스 1억 해서.
 그렇지요, 이것 빼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은데 저는 약간 이 항목을 정확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6억이나 되기 때문에 애매하게 해 놓으면 굉장히 재량권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시 성폭력 기록, 학술행사, 국제협력행사’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서 약간 세목으로 하지 않으면 6억이나 되는 돈이,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크게 나갈 수밖에 없고, 어차피 예산을 하니까. 세목, 세세목은 나중에 또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 기록 등재라는 말은 이미 신 위원님이 정리하신 단어에서는 빠졌어요.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을 굳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지 말고 일본군 피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유네스코는 없잖아요, 정리하신 데에?
 그래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의 꼭지가 사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예요. 위의 꼭지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큰 게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좋습니다.
 큰 제목은 어쨌든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이쪽으로 해서 6억을 넣되, 국제학술심포지엄 목에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는 없어지면서 그렇게 하는…… 다 이해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끝났잖아요.
 아니, 이것은 5억이 빠졌잖아요.
 이건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5억은 기록물……
 그게 5억이 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위안부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예산 부분의 5억이 여기로 올라가서 6억 5000이 된 거라니까요? 그럼 5억이 빠지잖아요. 그럼 1억 5000이 남아 있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 위원님,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저는 그 뜻으로 이해하고 받은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확인해 드렸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제가 민간단체 기념사업에, 거기다 같이 넣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다가 합하기는 어렵다, 5억에다 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뗀 건데 지금 그것을 또 다시 거기 있는 것을 여기서 빼시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이 6억 5000이었는데 그 6억 5000이 된 이유는 밑에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의 5억이 붙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제가 처음에 확인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살리고 아까와 같이 해서 6억을 만들고 아까와 같이 전시 성폭력, 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행사로 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예산은 1억 5000이 남은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16년 예산과 17년 예산과의 관계를 편하게 설명드리려고 2개가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5억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전시 예산 5억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제돼 가지고 통합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이 6억 5000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상관없이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1억 5000에서 6억 5000으로 늘린 게 5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5억이 늘어야 되는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지금 예정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얼마인가요?
 4억.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실무적으로 아직 요청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조금 봤는데 가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 4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민간단체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한 기념사업,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6억 5000이 된 겁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에 자료도 안 보내고 증인 출석도 안 하고 우리가 갔는데 문도 안 열어 주고, 폭거에 탄압했다고 하는 데다가 돈을 주자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정면으로.
 이걸 다 올렸으면 이쪽도 좀 올려 줘야지.
 아니,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양국이, 신사협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저번에 금태섭 위원님께서 신사협정이라고 그러셨지요?
 어쨌든 간에 양국이 외교 관련돼 가지고 협약을 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일단은 들어와서 민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했어요. 비영리법인을 설립했는데, 10억 엔이라는 그 돈 안에는 어쨌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화해와 치유에 써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액면 그대로 위안부 할머니한테 가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제가 그날 법을 보니까 11조제1항1호에 의하면 기념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12조에 의해서 경비보조를 할 수 있고 단지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10억 엔이 오롯이 위안부 할머니한테 가도록 하고 우리가 그걸 좀 지원해서 경비보조 해 주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삭감보다는
 저는 우리가 삭감하면 외교부가, 추경이든 뭐든 외교부가 이것 담당할 거라고 봐요. 삭감하면 우리도 이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이것은 국내에서 할머니들 지원에 대한 문제는 또 저희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법에 의해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외교부의 추경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왜 걱정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알아서 다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본 정부에서 원래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여가부가 걱정하세요? 이 돈은 어떻게든지 정부에서 마련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돈을 삭감하고 다른 데 충분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미래에 그것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차관님, 그런데 이상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정부에 이쪽이 얼마를 요청할지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실제로 요청도 안 했고. 그런데 그냥 4억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대략 어림잡아서. 그것도 좀 신기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매년 앞으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내고 협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심사라는 절차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적으로도 일본이 뭔가 자기가 사죄의 의미로 돈을 냈단 말이에요. 사죄의 의미로 내서 그게 진짜 사죄로 낸 것이,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할머니들이 뭐 마음의 어떤 상처를 치유받건 안 받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상당 부분 도와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재단법인 같은 데에 재산을 출연하면 어쩔 수 없이 운영비나 이런 건 한 20% 정도 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출연을 하는 거예요, 원래 다. 그런데 일본이 출연한 전액을 마치 배상금으로 가는 것처럼 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또 한일 합의 내용에도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정부가 너무 일본의 편을 많이 들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적으로 예산심사라는 관점에서 봐도 안 맞는 모습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액, 한 푼이라도 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 거고 나머지 아주 미니멀하게 운영되는 그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시겠다는 그 의지시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억 5000이 올해 예산인데 내년에 그게 4억이나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도와주는 부분은 일부 인정할 수 있는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난번 1억 5000 했던 것은 저희가 9월 달에 편성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개월 수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개월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것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나요? 한시적인 겁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것은 그 재단의 존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에서 활동시한을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재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이사회의 의견을 또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로서는 이게 계속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그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NGO도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가 더 유익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인지, 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화해․치유재단에 들어간다고 반대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록물 등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들이 또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나타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부분으로라도 서로 도와주려고 했던 그 부분도 되고, 이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이 부분도 한 번은 우리가 좀 심도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어쨌든 민간단체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국제학술심포, 이런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강화를 시켜 준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단체 기념사업 부분에 대한 중요한 정신이나 예산은 이미 앞에서 6억이나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 야당에서 국감 때 너무 많이 지적했던 점이라 가장 쟁점이고, 저희가 뭐 쉽게 이것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 부분만 좀 뒤로 넘기시지요. 나머지 또 넘어가시고.
 예, 이건 넘어가지요.
 그럽시다.
 어차피 여야 쟁점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뒤로 넘겨 가지고 나중에……
 교육콘텐츠 제작, 이 부분은 2억 증액 그대로 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건 수용했고요.
 그대로 하고 국외자료 조사, 이 부분은 아까 다 합해 가지고 6억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교육콘텐츠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불용 가능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받되 금액을 1억으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콘텐츠는 1억?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리고 국외자료 조사에 대해서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것은 좀……
 이것 왜 못 받습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것도 3억은 안 하더라도 내년까지 되는 거니까 만약에 항목을 살려 주신다면 한 1억 정도로 해 주시면 불용이 좀 최소화, 우려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국민이 주신 세금인데……
 이게 사업 내용이 뭐지요?
 모르지 뭐. 남인순 위원장님이랑 얘기한……
 이건 위원들이 얘기한 거니까 모르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은 지금 새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기념사업이니까.
 결국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국외자료 조사도 1억이고, 그다음 위안부 백서 발간 위한 제작․보급․홍보는?
 이것은 2억 그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내년 예산으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 그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니, 백서가 올해까지 나오고 나면 어쨌거나 많이 뿌리고 보급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영문판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만약에 내년도에 필요하면 위원님께 다시……
 수용하십시오. 이걸 왜 수용 못 해? 수용하십시오, 차관님.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렇게 되면……
 불용될까 봐 그런다잖아요.
 불용하십시오. 우리가 내년 국감 때 감안할게요.
 아니면 액수를 좀 깎으시든가요.
 1억으로 하시지요.
 액수를 깎아서라도 수용을 하시지요. 1억으로 해서.
 아니면 맨 앞에 전시 성폭력 관련돼서 그것도 홍보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6000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해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알겠습니다.
 이것 1억으로……
 예, 1억으로 수용하신다니까.
 1억으로 수용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안부 백서 발간 홍보 부분은 2억에서 1억으로 가능하신지?
 아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우리가 유네스코 기록물도 그렇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자료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맨 위에 6억으로 저희가 증액해서 했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래서 그 안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 실태를 백서 발간한 것에 대한 홍보니까 여기 합해서 같이 가는 건 어떠시냐고 여쭤 봤어요.
 그런데 백서는 사실은 올해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여서 그냥 하시지요.
 수용하신다니까 가지요, 뭐.
 예, 수용하신다고 하니까 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PTSD 진단사업비 이 부분은……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명 신청하셨다는데……
 예, 이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집 일본군, 이건 안 하신다고 그러셨고.
 전시 성폭력은 아까 앞에서 했고, 미국 내 위안부 바로알기 교육도 앞에 같이 합해서 가신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이것은 민간단체 기념사업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국외 조사도 있잖아.
 넘어가지요.
 일단 민간단체 이 부분은 넘기고 나머지는……
 그건 맨 마지막에 하시지요.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점검팀, 성매매 및 여성폭력 방지 현장 점검․단속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 등의 인권침해 문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셔도 되겠네요, 금태섭 위원님?
 제가 3800만 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증액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1200만 원을 수용해서 5000으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1200만 원 추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지요. 단속을 많이 하는 걸로.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23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및 탈 성매매 유도를 위해 아산시의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검거건수 및 상담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비지원 개소 수가 2010년부터 동결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위해 국비지원 확대가 필요한바 12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지원의 경우 전담인력 1명 추가 배치에 필요한 2억 9400만 원의 증액, 여성긴급전화 중앙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에 3100만 원 증액 의견과 1366센터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증액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정춘숙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운영의 경우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당 종사자 1인 추가 배치에 필요한 8억 3400만 원 증액,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의 경우 종사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종사자 보수교육 확대를 위해 3억 2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는 다섯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증액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반대의견 있는 것은……
 25쪽 2번에 정춘숙 위원님 반대가 있었습니다.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증액 불필요?
 그건 얘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24시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해서……
 어차피 이게 8시간 3교대 근무해서 인력증원에 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24시간 풀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밤에 전화가 적더라도 이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이 아실 만한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한 게 이런 걸 잘 아시는 정춘숙 위원님이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직접 하셨던 분인데 얘기를 하셔서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말씀 없으셨지요?
 코멘트 붙은 것은 있지만 인력 문제인데 이것은 증액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건 증액하지요.
 예.
 제 생각에는 긴급 상담을 하려면 어차피 3교대 하면 인력 증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27쪽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시설 운영비 등 확대에 필요한 예산 8억 4000만 원 증액 의견과, 이에 대해서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3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들이 성문화센터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 주신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얼마?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8억 4000만 원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29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설에 필요한 예산 6억 7900만 원 증액 의견과, 다음 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주민 위원님 등에서 9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으며,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증원 필요 예산 3억 9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상담 지원 인력 인건비를 상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기 위해 1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 713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이 각각 다 다르십니다. 저희가 신축비가 지금 9억 7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가 들어가면 9억 7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70%가 지원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6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초로 설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 국가가 다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3억 9000만 원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증액 의견이 좀 다릅니다마는 윤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15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여성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한 증액은 저희들이 이걸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상담소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지원 못 하고 있는 상담소들도 상당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한테 별도 예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차후에 검토를 한 뒤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수용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거만 정하면 되겠네. 9억 7000인가, 6억 7900만 원인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북한이탈여성인 경우에는 일반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 피해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데로 흘러 가는 게 많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아마 특수성을 인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상담소가 북한이탈여성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성폭력상담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러면 일단 앞에서부터 하나씩 나가시지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70% 할 때는 6억 7900, 전액 할 때는 9억 7000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 30%를 그럼 어디, 지자체가 내라고 하는 건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아닙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이건 그냥 100으로 가요. 박주민 위원님께서 얼마나 고민해서 하셨겠어요.
 아니야, 이건 박주민 위원님 한 게 아니고.
 제일 앞에.
 아, 여기도 있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했다니까 왜 본인이 하시고 모르세요?
 아, 여기 제가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액수가 다른데, 박주민 9억 7000.
 이거는 100%고 아까는 70%인데 이런 거 매칭사업을 하려면……
 이왕 해 주려면 100% 지원을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자체에서도 자기끼리 예산 또 해 갖고 해야 되면 불용될 확률이 많아요, 안 할 확률이. 그러니까 그냥 100으로 가시자고요.
 그러시지요.
 저도 100이 낫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피해자는 9억 7000이고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3억 9000,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일단 증액 1500 수용이고, 7130은 좀 더 검토하고 하는 것, 맞습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32쪽입니다.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의 경우 위험에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청소년증 교통비의 선불금 지원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건 좀 그렇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부 의견이라도 들어 보셔야지.
 아, 예.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 의견은 수용 입장입니다.
 예?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증액 수용 입장입니다. 청소년증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아니, 청소년증 교통비 선불금을 주니까.
 1만 원씩을 더 준다고, 이거 한다고 애들이 이거 하지는 않거든.
 이거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까? 결국은 사각지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소재 발굴도 좀 해서 이 친구들을 좀 잘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딱 묶으면 한 35만 명 되는데 50만 명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재학생들 중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지?
 이게 사실은 발굴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유인책으로.
 아니, 그런데 지금 35만 명에서 또 15만 명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굉장히 어려워서 유인책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 안으로 낸 겁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면 학교 밖 아이들이 오죽하면 학교 밖에, 그러니까 유인책도 좋고요. 또 그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 가면서 선도하는 것의 예산으로는 국가가 써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다,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나 이렇게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이렇게 할 텐데 지원을 좀 해 주면 안 되나요? 저는 이거 찬성입니다.
 효과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책을 조금 더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일단은 유인책으로 이렇게 목을 하면서 차츰 그 방법도 늘려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50만 명 하지 말고 우리가 대충 학교 밖 애들, 우리가 정보를 일일이 다 받아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법 위반되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대충 어바웃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인구수 얼마, 재학생 얼마, 빼고 나면 얼마.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산출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체 모수를 청소년으로 하면 한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해 가지고 보통 고등학교 수준, 16세에서 18세 애들이 한 200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한 4분의 1, 25%를 잡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런 게. 정확하게 인구가, 태어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초등학교 학교 밖 애들도 있고 중학교도 학교 밖 있고 고등학교도 학교 밖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느 한 고등학교 청소년들만 상대로 했다라고 하면 몇 명이 태어났고 몇 명이 지금 학교 재학생 다니고 있고 그럼 몇 명이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과 향후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인원이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25% 이렇게 하면 학교 밖 안 나온 애들까지도 학교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야 한다는 얘기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가 윤종필 위원님께서 더 자세한 것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소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가 한 50만 명 정도로 그렇게 보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 7만 얼마, 중학교․고등학교 숫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50만 명에 대한 정확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유인책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걸 당장 내년에 50억 원을 책정을 해 놓으면 이걸 여가부가 50만 명한테 어떻게 나눠 줄 거며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돈만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고. 하려면 제대로 좀 계획이 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지금 아주 어수선한 정국에 돈 나눠 주기로 비칠 수도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이건 여야가 한 거니까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이거는, 청소년증은 여성가족부가 발급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려면 이게 이제 교통카드 선불 충전금을, 이게 지금 여가부의 예산으로 넣는 거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행안부나 그런 데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증에 교통카드의 선불 그걸 하려면 바꿔야 될 거잖아요, 일단 카드도.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교통카드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돼 있어요, 그게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 선불 충전금 이거가 없더라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더라도 청소년증은 지금 기능 확충이 되면서 다 바뀝니다.
 지금 교통카드가 들어 있는 것이 애들한테 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안 들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권미혁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게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비례성이라는 게 어떤 차원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과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많이 혜택을 주는 것 같다? 많은 숫자……
 공평하지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예.
 권미혁 위원님.
 저는 어떤 차원에서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청소년정책이, 우리나라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막 산발적으로 부처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짜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가부가 청소년정책 자체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선도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이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복지 차원의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서 복지적인 차원으로 돈을 나눠 주는 걸로 비치게 되면 여가부가 갖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어떤 방향이나 위상이 딱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게 먼저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범사업을 해 보든지 아니면 청소년정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점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좀 연구하고서 내년에 여가부가 이게 할 사안인지 아니면 진짜 복지부에서 할 사안인지 아니면 청소년 관련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청소년 관련 정책 부분이 훨씬 강화되는 식으로 정부가 바뀔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줬다가 안 주게 되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우려점이 있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까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장님께서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지역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과 지방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좀 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철학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너무, 지금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몇 명이라도 진짜 구하면 그거는 크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만 원을 줘서, 줄 때 기존에 있는 교통카드에다가 1만 원을 얹어 주잖아요? 그렇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랬을 경우에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나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연락처 같은 것들이 가능은 합니다.
 연락처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거나 또 집의 주소 같은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찾아가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제도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없었던 예산으로 처음 하는 예산이니까,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구 나눠 준다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쉼터나 이런 걸 보고 받아 보면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아이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위험에. 마약이나 범죄조직이나 여러 군데에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중, 아이들 중에서 50만 명의 아니더라도 단 1000명이라도 우리가 리드할 수 있으면 우리 국가 세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요? 해 놓고, 우리가 다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안 쓰면 더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신다고 한 거니까 일단 올려서, 그렇게 일단 올려 가고 거기서 기재부에서 뭔가 예산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좀 살려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수용하신다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33쪽입니다.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의 경우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50%인 53억 765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는데, 문미옥 위원께서는 감액 의견을 철회하셨습니다.
 두 번째, 봉화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의 경우 58억 원의 증액 요구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50% 삭감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로서는 지금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예산이 원안이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부지나 이런 건 확보한 건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거는 부지가 이미 다 끝났고요?
 계속사업비지요?
 이건 계속사업비라.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총 사업비 조정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것보다 다 축소가 돼 가지고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은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은 아니었었고요. 이게 시설비가 너무 오래 과중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체 여가부 실링 안에 시설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다 너무 감소가 돼서 총액은 그냥 인정을 하고 기간을 좀 연장하든지 해서라도 좀…… 그래야 다른 사업들이 살겠다 해서 나간 거거든요. 우리가 암만 여기서 증액 요청을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살려줄 수 있는 건 얼마 안 되고. 시설에 액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올해 증액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다 감소분이 너무 해서 좀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요. 사실은 전액으로, 잡힌 거를 다 없애 버리자 이런 거는 아니었었고.
 제 의견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총액은 그냥 살려 놓고 총액 내에서 사업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그래야 다른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었어요.
 이거는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비 나가 가지고 공사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지요, 완료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2019년까지 다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 얼마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총 공사비는 을숙도인 경우에는 지금 371억……
 371억. 저기 청소년살림생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청소년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거는요?
황진구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황진구
 249억입니다, 총.
 언제예요?
황진구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황진구
 2019년에……
 2019년이요.
 둘 다 19년까지예요?
 이건 기재부에서 다 해 가지고 해 준 것 같으니까 원안 유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원안 유지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 깎아 놓으면 다음에 또 하기가……
 이거는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3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련시설 내진설계 보강을 위해서 내진 등 안전성 정밀점검 비용으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수련시설 내진 보강은 수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예산은 내진 설비에 대한 액이 아니고 내진시설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지금 평가를 하면서 다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1억은 없어도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밀점검 비용이잖아요. 저도 학교 건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원래는 육안으로, 정기적인 검사는 육안검사래요. 그러다가, 육안으로 봤을 때 한 D등급이나 E등급 나올 것 같으면 정밀점검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정미 위원이 이렇게 해 주신 거는 육안으로 하지 말고 좀 정밀하게 진단을 해 봐라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저희가 정밀점검을 하는데 1개소당 얼마가 들어가는가 봤더니 약 10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된답니다.
 1000만 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700개가 넘는데 1억의 책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지금 정밀점검에 대해서는 원래 개별시설이 부담하게끔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1억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점검이 이번에도, 지금 2년 주기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내진설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좀 산출을 해 보고 그것이 우리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거는 또 몇 개소인가를 한번 봐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 그거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억을 넣어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그대로 정부안 수용할까요?
 박주민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다.
 박주민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인데……
 그런데 지금 이 1억은 제 의견이 아니라 이정미 위원님 의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육안으로 점검을 했는데 좀 이상한 것들은 긴급하게 1억을 투입해서 한번 정밀진단을 해 봐라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그러면 아주 특별한 곳을 몇 개라도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억 증액입니다.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다음 35쪽입니다.
 국립수련원 관리 사업의 경우 국립수련원 중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평창수련원과 중앙수련원의 내진 보강 예산 반영 필요성으로 40억 원과 26억 두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내진 보강 관련해서 26억 의견과 12억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은 직접 설비가 적용되는 것인데 지금 평창이 98년도에 지어지고 중앙수련원, 천안에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액은 26억 그대로 수용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36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경우 청소년 분야 민간활동 장려 및 민간협의체 강화 차원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 예산 7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의 경우 청소년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21억 증액 의견과 8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의 경우 1억 8400만 원의 증액 의견, 아시아청소년 초청 연수의 경우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 2억 17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으며,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사업의 4개년 평균 국외업무여비 집행률은 48%로 국외업무여비 조정이 필요한 바 5000만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6년도 신규 국제교류국가 발굴 및 MOU 약정 갱신을 위한 업무협의 등으로 93%의 예산집행이 예상되며, 원활한 국제업무 추진을 위해 17년도 국외업무여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계잼버리 유치 홍보의 경우 폴란드와 치열한 유치경쟁 중이므로 유치 홍보예산 지원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7억 4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사업 20억 95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1억 8400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수 2억 1700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국외업무여비는 유지와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그동안에 불용률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스라든가 메르스․테러 안전 문제로 국제교류 사업이 취소되면서 위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저희가 국제교류가 활발화되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은 유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잼버리 유치 홍보입니다. 이 10억 증액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8월 달에 개최지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개최가 될 경우는 저희가 국비 54억 원을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 내에서는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위한 홍보 비용은 통상적으로 국비에다가 넣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전북도와 함께. 예산을 책정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유치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국제교류사업 국외업무여비는 유지시켜 주시지요. 원안 유지를 시켜 주시지요.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저는 지금 외국과 관련된 사업이 중요하기는 한데, 저는 사실 일관되게 다 삭감 의견이거든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제가 그 중요성을 인정 못 하는 게 아니고 어울림마당도 20억, 국제교류사업 국외업무여비는 불용액이 많아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받으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일부라도 받으시고. 잼버리 유치 홍보는 저도 신중하게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10억 원은 너무 많아…… 다른 것은 또 다 해 주면서 그것만 빼는 것도 이상하네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5000만 원이 굉장히 많이 절반을 깎으셨는데……
 줄이지요, 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한 2000만 원 정도만 삭감을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1000만 원 삭감이 가능하다고 실무자들은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1000만 원 삭감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저도 세계잼버리 유치 홍보 10억은 너무 많고 다른 것 행사 유치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의견을 따라가는 게……
 이 부분은 정부안으로……
 저는 10억은 너무 많더라도 다른 데, 걸스카우트 이런 데 해 주는 것만큼은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1억 8000, 2억 다 해 주면서 이것만 깎는 것도 저는 이상하네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것은 또 소위 가서 얘기가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전에 전혀 없었습니까, 이게?
 잼버리대회 개최 유치잖아요? 개최 유치를 한국으로 해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개최 유치하려면 홍보를 엄청 하거든요, 그 경쟁 상대에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래서 올림픽 개최는 지원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렸는데 정부의 판단이……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면 어떨까요?
 그러시지요.
 1억만 해 주면 어때요, 여기서?
 전례가 없다 그래서요.
 전례가 없대요?
 예.
 관둡시다. 그러면 됐습니다.
 홍보비가 필요 없습니까, 정부가?
 아니, 국비 54억 원 내에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러면 정부안으로, 이것은 불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39쪽입니다.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일반회계 정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강화 및 현장도우미 지원 사업 범위 확대가 필요한바, 이와 관련해서 20억 7000만 원의 증액 의견과 10억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 차이는 청소년 근로윤리 및 권익교육에 8억 원 또는 2억 3000만 원이 배당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증액 요구 내역은 청소년 유해약물 모니터링 및 예방 활동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 유해약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4억 5000만 원 등 총 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운영의 경우 숙소동 증축 10억 원, 다목적강당 건립 20억 원 등 30억 원의 증액 의견과 다목적강당 건립 마련을 위해서 10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 20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8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운영 30억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시설을 이렇게 계속 지어야 되는가요?
 청소년들 숫자가 몇 명인데?
 그러니까 돈을 전체적으로 계속 키워 주면 괜찮은데 못 키우니까……
 우리 노인 인구하고, 노인정 생각해 보세요.
 시설 짓느라고 청소년 예산이 깎여서 그런 거예요, 제가. 청소년 예산을 늘리면 좋은데……
 그러면 정부안으로 그대로 수용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42쪽입니다.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의 경우 경상권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교육부 wee 센터 등과 기능이 중복되고 설계비와 공사비를 함께 편성하는 문제, 건립 부지 미확보 및 사업계획이 미비하므로 40억 15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건립 예산의 50%인 20억 75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추가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도 전액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요.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제안했어요. 제가 제안했는데, 치료재활센터인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김삼화 위원님께서 건립 예산의 50%를 감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많은 위원님들은 전액 감액……
 그 위에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웃음소리)
 좀 수용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이것 주요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치료재활센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겁니까? 중요한 목표하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가 15년도에 중기계획을 만들 때 권역별로 1개소씩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상권․전라권․충청권․강원권, 수도권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에.
 수도권은 되어 있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수도권은 용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경쟁률이 3 대 1이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접근성이 좀 낮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용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서․행동장애 쪽 청소년이 전국적으로 많은 데가 또 경상권에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다면 언제 완공되는 건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은 내년도에 시작을 해서 후년도, 그러니까 19년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시설이…… 이게 아직 부지도 없는 것 아니에요?
 부지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주어야지, 설계해야지. 그다음에 부지 선정하고……
 부지 선정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이게 설계비가 40억이면 내년에는 건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내후년……
 후년에는 건축비가 얼마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전체 건축비는, 지금 총사업비는 조정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2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해에, 아니면 전체가? 토털……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총사업비, 2개년에 걸친 총사업비,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후반기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후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 하시는 게 교육부 wee 센터 등과의 기능 중복인데 그것만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wee 센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wee 센터는 주로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부적응 애들이고요. 여기는 주의력 결핍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오고 전체회의에서도 장관님 말씀이 계셨지만 wee 센터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한 60% 정도가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숙형입니다.
 지방에는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총사업비가 120억이라는 거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런데 아직 설계도 안 되었는데……
 이제 설계 들어가는 거지요.
 내년에 40억이 들어간다는 게 어떻게 나온…… 지금 차관님 말씀으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더라도 설계비 먼저 잡고 그다음에 공사비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설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실시설계 하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그다음 부지 매입까지 들어가 있는 돈인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부지 매입은 지방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호 의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이미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고 대구 자기, 추 의원님 지역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려해 주시면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유익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wee 스쿨, wee 센터하고는 다르다고는 하는데 현재 wee 센터가 경상권에 59개소예요. 수도권보다 더 많고.
 wee 센터가요?
 예.
 예, 제가 알기로 경상권에 59개로, 수도권보다 59개소로 많고. 어차피 여기서도 국립청소년재활센터도 모집 방법은 학교나 wee 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안 될 수가 없고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중복 지원이나 아니면 굉장히 특정 지역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관련되어서 이게 전체로 봤을 때 다른 지역하고 어떤 형평이 있는 것인지, 대개 이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쪽이 많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어디……
 그러니까 wee 센터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많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wee 센터는 주로 생활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도 틀리고 wee 센터에서 커버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약한, 예를 들면 학습부진이나 학교부진이나 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이 다 있는데 조금 이미 있는 인프라를 골고루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지역별로 경상권을 만약에 간다라면 그다음에는 전라권, 이런 식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용인, 중앙에 있는 규모의 한 80%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좀 축소를 시키고요.
 그런데 이게 장기과정 얘기했는데 수료율도 굉장히 낮아서 한 19%, 그런 것밖에 없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수료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료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차별이 굉장히 없다는 분석이 많은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것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wee 센터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여기 치료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애들이 기숙형으로 오다 보니까 어쩌면 또 가정에도 그만큼 평안이지요. 가정에 평안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금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억까지는 필요하냐, 일단 기본설계비하고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세워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검토해서……
 차관님, 임이자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차관님도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기숙형이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wee 스쿨도 기숙형이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기숙형도 있습니다. 그것은 wee 센터가 아니라……
 wee 스쿨도 기숙형이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wee 스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기숙형이다라는 것인데 wee 스쿨이 기숙형이에요. 그런데 이 wee 스쿨은 대구하고 경남교육청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2개가.
 그래서 ‘기숙형이다’ 이것을 차이라고 딱 잡고 오히려 설명하신 게 저는 잘못하신 것 같고……
 wee 스쿨, 물론 그런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대상자가 틀리다는 말씀 중에 하나 더 붙여 드린 겁니다.
 아니요, 대상자도 Wee 스쿨은 Wee 센터 위에 Wee 스쿨이 있는데 Wee 스쿨은 학교 부적응자, 학습 부진, 비행, 그래서 사실 겹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여기는 그런……
 Wee 센터하고 재활센터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데 Wee 스쿨하고 비교하면 기숙형 똑같고 대상 거의 중복되고, 그런데 이 Wee 스쿨은 인근 지역에 이미 2개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Wee 스쿨이 어디어디 있어요?
 대구하고요, 경남교육청에 있어요.
 경남교육청에 다 설치했어요.
 경남 어디?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에 이미 다 있어요. 이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Wee 센터하고 비교하지 말고 Wee 스쿨하고 비교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Wee 센터만 해도 아까 권미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도권보다 훨씬 많은 지역이 이미 경상권에 5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치료재활센터는 기숙형이다, Wee 스쿨이 기숙형이라니까요?
 지금 보니까 대상이 좀, 대상은 어때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대상 자체가 저희는……
 대상이 똑같아요.
 대상이 같아요, 결과적으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다릅니다.
 이쪽 치료재활센터는 정서나 행동에 있어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의력 결핍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건 학교 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고요. 이쪽 Wee 스쿨은 학습 부진, 그다음에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 학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도 일반 교과 중심으로 애들이 기숙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는 뭐 상당히 다르게 치료, 재활, 상담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Wee 스쿨은 학습 부진이나 학교 폭력, 학교 부적응하는 이 부분이면 이쪽은 주의력 결핍 아동 행동장애나 우울증, 불안장애, 품행장애, 이런 쪽으로 조금 역할이 교육부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봐도 Wee 스쿨도 상담, 치료, 체험, 이런 게 비중이 50%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안 겹친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이해가 좀 안 되고.
 안 겹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이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이것은 청소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근거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겹친다고 그랬을 때는 법에서 시설의 종류를 뭐 하나로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건데 분명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잘 생각하세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중앙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좀 세워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위에서 판단해 가지고 자르든지 말든지, 일단 좀 세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따가 다시?
 이따가 다시라기보다……
 그리고 아마 이게 필요 없으면 기재부에서 자를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관별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유사 기관들이 내용이, 프로그램이 약간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격의 기관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낮아요. 부족합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우리는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하면 기재부를 설득해서 이 시설을 여가부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서로 막 주장을 해서 기재부에서 오히려 SOC를 줄여서라도 이런 것을 좀 더 늘려라 해서 우리는 숫자를 더 많이 깔아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마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하는 것들은 그다음에 교통정리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지까지 제공하자는 것을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다른 데 하게 되면 떠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고 또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예타 받고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 비해서 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이미 3 대 1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수도권에 세워야지요.
 그러면 거기다 하고 우리가 내년에 또 수도권에 수요조사를 해서, 제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똑같은 재원을 들일 거면 저는 과밀해서 이미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 수도권에 세우는 걸 고민하셔야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수도권에 오는 학생들이 수도권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올라오는 것까지 합쳐서 3 대 1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 훨씬 더 학생수가 많은 것도 맞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수도권에 먼저 세우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수도권에 또 새롭게 한다면 그 대상 지역의 지자체에서 또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상 부지도 지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예산만 승인하고 또 뭐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예결위까지 해서 통과를 시켜서 예산만 수립해 주면 하나가 내년도에 바로 착공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하고 또 우리가 수도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여가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가 세워지면 가장 효율적인 장소인가, 이걸 찾아서 그 지역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해서 대상지를 만들고……
 이것 사실 지역에서 하겠다고 올라오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수요를 막 찾아서 ‘여기도 해 달라. 여기도 해 달라’, 이게 막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찾아 가지고 ‘여기 해 줍시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우선 이건 절차상 이만큼 진행이 됐고 이건 속도가 빨리 갈 수 있는 거니까 우선 하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2016년에 건립부지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건립부지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 됐다더라’ 이렇게 막 하시는데 어디가 진짜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모르겠고, 그렇다면 정확히 얘기하면 공식적으로는 건립부지도 확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사업계획의 흐름에도 안 맞아요.
 부지 됐답니다.
 건립부지는 됐다고 합니다.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거 다 기록돼요, 지금.
 차관님, 제가 좀 아쉬운 게 이게 지금 수도권에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애들이 지방에 없기 때문에 올라온다, 그러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이런 치료를 위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모든 게 쉬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건 중앙만 있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세우는 계획이 있다,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국립청소년재활센터를 경상권에 하는데 40억이 굉장히 과다하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시고요. 그러면 아직 부지도 없는데 무슨 40억이 됐느냐, 그러면 김삼화 위원님이 주셨던 이 의견이 부지 선정부터 위치,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건립할 건지, 그런 계획을 잡는, 상세 설계 말고 실시설계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서 이것은 하는 것이 저는 좋은데 단지 이 예상금액이 너무 많고 허황된 예산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어떤 부대의견을 달든지 간에 이것은 경상권 다음에 어떤 권역별로 어떻게 확대하겠다라는 여성가족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계획이 있어야지만 이것은 수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먼저 저희들 권역별로 설치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몇 년도에 어디, 몇 년도에 어디는 상황을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권, 전라권 그다음에 충청권, 강원권, 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 수요를 또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지가 안 되어 있고 준비상태가 저기하다라면 감액을 조금 하셔서라도 이것은 시동을 걸게끔 해 주시는 게……
 차관님, 아시다시피 설계는요 부지에 따른 거예요. 부지가 네모난 모양인지 동그란 모양인지 세모 모양인지 비탈지어 있는지에 따라서 설계가 다 달라집니다.
 저희보고 전혀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일단 설계비를 다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국회의원들이에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드려요? 안 되지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부지는 대구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경상도인지 대구시인지 거기서 부지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아니, 되어 있다면 저희한테 상세 자료를 좀 주시든지, ‘여기다더라’라든지 뭐……
 그 부분은 추 의원이 없는 걸 있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부분을 한번 달라고 대구……
 그러면 위원님, 저희는 추 의원님 말을 믿고 ‘오케이’, 추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 ‘자, 다 줘. 40억 줘’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부지가 없다 그러니까, 부지는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니까 그 부분은 한번……
 그리고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대의견 사항으로 달아서 통과시킵시다.
 그런데 저는 유사한 게 지금 경상권에 59개소로 수도권보다 많고.
 차관님, 일단 비슷한 데에 이렇게 폭탄 하실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비슷한 시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훨씬 더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을 균형적으로 해야지 이게 이미 비슷한 시설이, 중복 지원 우려가 되게 많고 그리고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비 편성하는 게 맞는데 기본설계도 안 나와 있는 것을 설계비, 공사비 함께 편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얼마가 드는지, 감액을 하려고 해도 뭘 얼마를 감액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보고 어떻게 감액을 하라는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지금 치료재활센터는 분명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의 한 형태로 Wee 스쿨하고는 분명히……
 차관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40억 그대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뭘 어떻게 감액하라는 건지 자료를 주세요, 지금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자료 이따 받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료 받고 확인하기로 하고 넘어가지요.
 다시 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보류하고.
 아니, 하나만요. 그동안 확인해 주세요.
 이것 부지가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확보됐는지 안 했는지만 여가부에서 빨리 확인하세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43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예산의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증액 규모로는 451억, 90억, 45억, 1억, 총 4건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이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가 기재부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로지 국가사업으로만 할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매칭을 해서 할 것이냐, 이 논의가 아직 지금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지금 증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로서는 이 문제는 올해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지금 바로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하기는 할 것 아닌가요, 지금 정부 생각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니까 그 매칭비율도 그렇고요. 대상자들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 내에서 아직 정확하게 입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내년 중에는 뭐라도 하실 것 아니에요?
 이미 매칭을 하고 있잖아요, 일대일로. 이미 매칭을 하고 있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가족부 입장에서는 사회공헌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와 같이 지원을 받아서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밖 학생이나 한부모 학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도 영속적으로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매칭이 되어 있고요. 복지부가 또 30억 추경 했잖아요. 그러면 예타 때까지, 9월까지 지원하는…… 제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냈는데 저는 그것 안 해도 되고요. 일단 1억 김삼화 위원안 빼고 두 가지 안으로 예타 나올 때까지 조금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어려움이 없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복지부하고 해 가지고 예타 나오기 전까지의 대책에 대해서는 마련을 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민간단체에 모금을 해서 해결한다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확하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끝나 가지고 정확한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임시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 생각하고 정부의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시설 짓고 이런 것보다 이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확실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시지 않고 시설 쪽에는 적극적이시고 그런 게 조금은 저는 약간 유감스럽거든요.
 그래서 1억은 너무 적은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타 나올 때까지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타 나올 때까지의 수요에 대한 공급 문제는 저희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이렇게 3개 기관이 금년도도 그렇게 협력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협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벽한 협의를 국가 내, 정부 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같이 모여 가지고 예타도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어느 부처에 얼마큼 어느 대상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어느 정도 수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나중에 다른 데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나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들이 세워 놓은 건데 어때요?
 이것은 저번에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 협의해서 여가부가 받기로 한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는 여가부의 예산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 줬는데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사업을 못 받아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재작년에는 기업에서 기부 받아서 그냥 간신히 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책임지고 해라’ 했는데 보건복지부로 추경 때 넘어가서 하다 보니 이 민감한 사업을 경험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보고 ‘모여라’ 해서 줘서 신분 다 노출시키고, 그런 실수를 하고 그래서 복지부, 교육부 다 손 떼라, 떼고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하겠다, 이렇게 세 부서가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 이제 12만 7000명에 대한 수요를 따져 보니까 예타 대상이 된 거예요. 예타는 기재부 소관이니까 기재부가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마트나 일부 기업에서 작년에 한 것만큼, 그만큼을 기부하겠다는 MOU 체결이 됐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기업이 MOU 체결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안해서 못 믿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게 들어오면 이걸 불용 처리하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 예산을 세워 놓으면 MOU 체결한 내용대로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문제니까 만약에 급하면 또 우리가 추경에도…… 이것은 여야 의원님들이, 뭐 지도부든 상임위원들이든 다 공히 이건 꼭 해야 된다는, 정부도 입장이 똑같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정부의 의견대로 그것을 믿고 맡기고 그다음에 안 되면 우리가 추경에 바로 해서 급하게 서두르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이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의견 달면 되겠네.
 그러면 어쨌든 완벽한 건 예타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복지부 30억, 현재 추경 중인 수준을 유지하려면 얼마가 드는지를 이따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복지부의 추경은 범위를 아마 중위소득 48% 이하로 책정했을 겁니다.
 그 수준으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좀 줄지 않나?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 가지고 지금 나온 인원수가 1년에 14만 명입니다, 대상이.
 먼저 3개월치 추경 30억 했지요? 가을에 추경 때 해 가지고 3개월치 한 거예요, 그 돈이. 곱하기 4 하면 되지.
 그래서 9월까지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 예산은?
 90억이지.
 90억이지요.
 저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단히 찬동을 하는데 저희가 추경을 하지 말자고 자꾸 그러면서 추경을 예상해서 지금 안 잡아 놓을 수는 없으니까 90억을 잡아 놓고 만약에 다르게 되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지요. 어차피 예타 한 다음에 또 필요하고 그때까지도 필요할 텐데, 왜 굳이 안 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절차상 예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예타 전에 미리 예산을 성립시킬 수 없으니까 정부하고 기업하고 MOU가 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재작년, 2015년도 기업이 도네이션 해 가지고 그것을 풀어 줬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으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기업이 우리가 그럼 몇 개 기업이 이것은 책임지고 작년에 한 것만큼 그런 기준으로 해 주겠다, 이런 의사를 MOU에 담아서 체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 버리면 정부에서 돈도 세워 놨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하자면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는 기업한테 맡기자 그러면 모르지만……
 아니지.
 예타까지 하고 어차피 국가 예산을 쓸 거면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해서 국가가 하면 되지, 우리가 예산 하면 기업에서 안 해 줄 거니까 안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는 거지요.
 아니, 예타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게 9월 달에 나오면 우리가 1월․2월․3월부터는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이걸 집행해야 되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돈이 어차피 불용 처리가 되는 거거든, 기부가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업에 꼭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방법을 찾은 게 그때까지는 예산을 세워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집행 못 하니까 기업에서 일단 맡자?
 우리가 그거 집행하면 또 국정감사 때 지적하지, 우리가 그래 놓고는.
 이게 어차피 예산결산위원회 갈 거잖아요, 그렇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런데 우리 당의, 제가 국감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당에서 이거에 대한 의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기는 주로 많이 삭감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훨씬 더 의지를 갖고 해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이거를 지금 저희가 여성가족부 입장만을 생각하면 여기다가 90억이 아니라 더 이상이라도 받아 가지고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부처 간에 그런 협의 단계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형편이 다 다르고, 입장들이.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조금 시간을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꼭 필요하시다라면 예산 부대의견에 우리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지가 담긴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들이 입장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을 달고 넘어가시지요.
 그러지요.
 일단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김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 달고 넘어가시면……
 그걸 다, 여야 공히 다 하고자 하는데……
 이게 사실은 2015년도에 제가 안산에 있는 봉사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기업들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서 안산시에다가 나눠 주고 그런 게 시발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들어와서 보니까, 여가위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정부가 근본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해 줘야지 이걸 기업들한테 해마다 구걸하고 다닐 수 없는 성격이다 해서 그때 최초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되고 그랬던 부분이라 제가 시작부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세우려면 성립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고. 다만 정부는 MOU 잘 지키게끔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꾸로 부대의견 달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일단 올려놓고, 왜냐하면 여가부가 이게 그거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이거를 반영을 안 했다고…… 정말 건물 짓는 데는 그렇게 돈을 못 줘서 난리시면서, 아까 그렇게 박박 우기시더니 여가부에서 이 예산을 안 주고 부대의견으로…… 더구나 기업 MOU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걸 달아 놓고, 이게 예를 들면 기업이나 이렇게 모금이 잘 될 경우에는 줄일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하나도 예산 안 하면 엄청 욕먹을 거 같은데?
 아니, 그거는 부대의견 달 필요가 없지. 안 쓰면 그냥 불용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 욕먹을 거 같은데 일부라도.
 이걸 거꾸로 하시면 어때요? 9월 달치까지는 말고, 9월 달치까지는 MOU로 된다고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하면 10월․11월․12월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억의 예산은 담아 놓으면 어때요?
 동의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그게……
 뭔가 반영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얼마나 주장해 가지고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총 30억이 필요하잖아요. 예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지만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넣는 것은 조금 집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차관님, 김명연 위원님 말씀은 나는 이해가 가는데 차관님께서는 김명연 위원님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설득력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러는 건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정부 내에서 우리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이거는 국가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범위라든가 기타 예산 타당성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입장들이 다 다릅니다. 서울시는 내년서부터 자기들끼리 또 하겠다고 그러고,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그래서 지방하고 국가하고 한다고 그러면 국가가 다 할 것이냐, 지방하고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잘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 형식을 갖춰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자체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못 하게 막고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돈이 없어, 그거 해서 안 하고.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거를……
 아니, 복지부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못 하고, 지자체는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의를 하는데 계속 심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는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지자체가 하고 싶어 하면 일대일 매칭이 이미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수준으로 하실 수 있다고요. 지자체는 하고 싶어 한다니까. 저희 실에도 6개 이상 지자체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못 맡는 거예요, 그게 복지부에서 허가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일대일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부는 어차피 이것이, 추경 때는 지방하고 5 대 5로다 매칭이 됐던 거고.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리고 이 업무가 일단 3개 부처가 협의해서 여가부에서 이걸 주관하기로 했기 때문에 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대상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굳이 이유라면 그런 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공히 꼭 해야 된다는 필요에 공감을 하고 정부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건데, 그것은 이럴 때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로드맵을 탁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절차도 무시가 안 되고 사업도 꼭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를 갖다가 탁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그냥 편하게 이것을 수긍하고 동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정부가 그런 그림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해 주면 좋겠는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3개 부처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위생용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3개 부처가 하겠습니다. 사회적 공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든 해 가지고 하고 9월에 타당성분석이 나오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겁니다, 소요액이 앞으로. 이거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 안에는 확실하게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거 비용추계가 그렇게 9개월 동안 걸릴 것도 아니고. 이미 12만 7000명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평균 몇 살까지 하고 몇 년도 인원수 따지면 금액은 나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다만 비용이 얼마 정도 이상은 예타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절차를 밟는 것뿐이지. 그리고 정부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야가 다 같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딱 결정을 내리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뭘 걱정하는지,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담보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으로 달고 그렇게 결정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최소한 금년 편성을 전제로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주의를 촉구하는, 예결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여가위에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대의견 그럼 보고 말씀드리는데. 죄송해요. 이거 갖고 자꾸 그러는 거 죄송한데. 복지부가 추경까지 해 주고 3개 부처가 동의를 하는 건데 오로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안 나와서 여가부는 하나도 예산을 안 했다, 이게 납득이 되겠어요? 저 이건 그렇게 말할 수……
 이거 그냥 30억 하고 가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하고 가야지.
 30억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이거를. 아니, 여가부가 건물 짓는 데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위원회안으로 30억을 하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 들어가면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갖고……
 아니, 차관님, 부대의견을 국회의원들이 다는 거지 차관님이 부대의견을 왜 만듭니까? 받으면 받고 말면 마는 거지.
 금액 한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30억 하고 가면 되겠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4만 명에 대해서 중위소득 40% 이하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 경계선상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 빠지지 않게 넉넉하게 잡으세요, 추계할 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여기 딱 경계선상에서 여기는 못 받고 여기는 받고,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가족부에서는 욕심을 내라고, 이런 걸.
 일단 30억으로 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쉬운 걸.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44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예산 신규 확보를 위해서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거는 그때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했냐면……
 청소년 지원법.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이거는 예산 당국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일단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만 법에 근거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못 만들어서 지원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근거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검토를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 법안 근거를 만들 때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그때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둬 가지고 이 법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소가 어디어디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거를 국비로, 지원 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국비를 투입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안을 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비 투입 여부 갖고. 그래서 그 당시에 법사위에서 내년도에 국비 투입은 전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법사위에서 그렇게 했다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내가 발언 좀 합시다.
 이게 법사위가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거예요. 법사위가 자구수정이나 법체계 이런 거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을 왜 만든 건데요? 아이들이 판정을 받았을 때 판사가 판결 내리기 전에 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 시설 애 받을 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서 ‘못 받습니다.’ 그러면 갈 애를 안 보내요. 그렇게 판결 내리고, 있으면 보내고.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비가 없으니까 양주에서 ‘더 이상 못 받겠습니다.’ 만세 불러 갖고 국가가 할 일이지 그게 지자체가 할 일이냐…… 청소년들 선도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지 지자체가 할 일이에요?
 그래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갖다 법사위에서 조례로다가 지자체? 아니, 지자체가 돈이 없어 갖고, 서울시처럼 돈 많은 데는 알아서 하지 말래도 먼저 하겠다고 그러지만 이런 게 전부 지방에, 기피시설이라 서울에는 짓지도 못 해요. 전부 외곽에, 지방에밖에 못 짓는다고. 지방의 자립도가 낮으니까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운영비 없으니까 못 받겠다고 만세 불러서 국가가 하자고 그러는 거고. 그 아이들을 다 어디로 보낼 거냐고. 그래서 만든 법을 갖다 법사위가 왜 바꾸냐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원 그다음에 법무부, 기재부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위원님, 이거는 증액에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용, 수용.
 동의하고 법 그거 다시 만들어야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저희가 다시……
 아니, 여가부에서요, 여가부도 동의를 하고 꼭 하고 싶었던 거고 위원회 위원들이 다 동의한 건데 법사위에서 그렇게 바뀌었으면 여가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잘못된 것 좀 우리 알려 주든지 아니면 잘못됐으면 그다음에 우리가 또 수정을, 개정안을 내지. 여가부가 할 일은 그런 데다가 권한을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위원님 의사를……
 그때 법사위원장이 이상민 위원장이었지요, 이상민 의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때 법사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이었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닙니다. 소위였기 때문에.
 소위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그럼 3억 증액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45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하남시의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 반영된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정부안 예산 7억 1500만 원 유지 필요 의견,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는 경기도에 청소년 시설확충 예산 비중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가 지금 하남․안산 그다음에 대전 대덕구, 이게 예시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증액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특회계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또 별도로 필요하고 재정 당국과 또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절실합니다.
 여가부에서 우리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근거로 해서 1개 시에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없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안산시 같은 데는 인구 76만에 하나는 있는데, 2개 구인데 한 쪽 구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단원구가 없는데. 단원구가 제가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 단원고등학교 옆이에요. 꼭 세월호만 염두에 두지는 않지만 세월호사고 터지고 2년 반인데 항상 정서적으로 밝게 커야 될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우울해 있다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밝게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이런 수련관을 통해서 건전하게 운동도 하고 아이들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어느 시보다도, 이건 제가 지역구라, 단원 갑도 있고 을도 있고 이러지만 단원구 지역구라 우기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동료 위원님들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걸려 갖고, 학교 가다가 현수막 보면 밝게 농담하고 가다가 또 우울해 하고. 거기 합동분향소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 이것을 빨리 지어서 아이들을 좀 밝게 회복시키고 싶은데, 이게 지특회계로 빠지니까 경기도에서 그냥 42억 책정해 갖고 또 나눠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 여유 있게 지어도 될 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있어야 될 데가, 이거는 안산시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건데 다른 데 그냥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진도가 나가니 답답해서…… 제가 여기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데 이거 하나 해결을 못 하고 19대․20대, 남성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겸임으로. 그런데 19대․20대 계속 들어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건 농담이고. 여담이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송구합니다.
 여담인데. 기왕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거라도 결론을 내려야 돼.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그냥 무조건 개념도 없이 달라지도 않는 데 갖다 n분의 1로 주지 말고 이렇게 절박한 데다 배정을 더 하든지 도에서 직접 추진비를 좀 더 주든지 요구를 좀 하시고. 경기도가 잘 협의가 안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경기도하고 아쉬운 것 있으면 여기서 큰소리치고 자극을 해 갖고 이거 좀 잘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10억 정도를 지금 여기다, 안산시 증액을 좀 더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좀 해 주시면, 이게 그래도 1년이 계획된 것보다 늦게 완공이 되거든요. 안산시 이미 부지 확정되고 설계 다 끝내 놨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기 책정된 정부 예산에 안산시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비용에 포함하게 한 10억만 더 증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지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다시지요. 주되 안산은 더 신경쓰도록.
 아니 아니, 증액 요구 중에.
 아니, 증액하시고 부대의견으로 이거 할 때 안산을 특별히 신경 써서 10억 증액해서 줘라, 이걸 부대의견으로 달지요.
 이제 차관의 능력을 내가 두 번째 믿어 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아닌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부대의견 달아 갖고 해 줘야지.
 동의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요, 이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게 참 지방자치단체 가면요 본래 집행계획을 제출합니다. 제출하고 저희들도 다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공사의 속도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면 증액 의견이 20억과 10억이 돼 가지고 30억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하고 10억, 30억.
 부대의견 넣어야 됩니다. 안산에 꼭 10억 해 갖고 줄 것, 이렇게 해 갖고.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4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 관련해서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적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비 단가 인상이 필요한바 9억 2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 의견은 수용 입장입니다.
 아니, 뭐든지 여가부에 달려 있는 게 제일 싸, 어떻게 된 게. 인건비도 그렇고 급식비도 그렇고.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47쪽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의 경우 전액 삭감되었으나 16년 예산 유지 및 추가 증액이 필요하므로 9억 1400만 원의 증액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경우 종합평가 결과 부실하게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 사업 등의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9억 1400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금액은 제시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종합평가 결과 미흡한 수련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도 얼마든지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48쪽입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실태 파악을 위해서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의 경우 중도입국청소년이 방과 후에도 레인보우스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인보우스쿨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 이주배경청소년의 취업․대입 지원 프로그램 및 이주배경청소년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이주배경청소년의 문화활동 등 지원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증액 요구 내역으로는 김삼화 위원께서 4억 원, 정춘숙 위원께서 2억 2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경우 여성가족부 소속 117센터 상담사의 경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상담사와 인건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의 시정을 위해서 1억 326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청소년 문자․사이버 상담 운영의 경우 상담 건수 증가에 따른 상담 인력 보강 및 상담대기시간 단축, 대기자 관리 등을 위한 상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바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관련해 가지고 5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 5억이 아닙니다. 방과 후 레인보우스쿨 1억에 대해서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 입장이고요.
 이주배경청소년 취업 및 대입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예산 증액 액수가 제시가 안 되어 가지고 1억 정도 증액이 되면……
 중도입국자녀 레인보우스쿨 그것 제가 예산 추계해 갖고 해 달라고 했는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억입니다. 1억 추계됐습니다.
 1억 갖고 될까? 이 중도입국학생들이 한 학교에 있으면 1억이면 되겠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우리 국에서는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뭔 시범운영을 해요? 이미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글도 모르고 중학교 가고 막 그런다고. 뭘 확인을 해요? 당장 투입해 가지고, 왜냐하면 학교가 한 학교 단위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한 학교당 1명 있는 데도 있고 100명 있는 데도 있고. 10억 하세요, 10억.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배경청소년 캠프, 멘토링 4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주배경……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체를 10억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4억 수용 의견에 정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운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1억 3300 수용 의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은 아까 그것하고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교통카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것 5억 수용 의견입니다.
 이게 발굴이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청소년 발굴을 위한 전담 인원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발굴 및 실태파악 예산인데 아까 1만 원씩 해 가지고 50만 명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50억, 그렇지요. 그것하고 겹치네. 거기서 발굴하면 되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 전담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전담기구를 두는데 거기에 파견을 보내야 되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17개 시도에 그러한 전담인력 지원 예산이 25명이 필요해 가지고 17개 시도에 25명 그렇게 해 가지고 5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일만 해요, 거기서? 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것인데, 가져오면 되는 것인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김순례 위원님 5억이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자리 창출인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요. 학교 밖 발굴을 위해서 부처들이 협력체계를 지금 구축해 놨는데 교육부에서는……
 숨은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실태파악은 아까도 50억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하고 실태파악 예산 하는 겸, 일자리 창출 겸 그런 예산인가 묻는 겁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럴 수도……
 예,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이것은 김순례 위원님 쪽에다가 이게 막연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국에서 알아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 얼른 가서 전화해 봐요.
 일단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리고 청소년 문자․사이버 상담 운영, 이것도 지금 금액이……
 1억만 하세요.
 이것은 1억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다른 것은 말고, 상담인력 말고 그냥 시스템 보완만 먼저 해도 될 것 같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1억 수용.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억 증액 이 부분은 확인, 그다음 김명연 위원님 10억, 신용현 위원 이주배경청소년 1억, 김삼화 위원님 4억, 정춘숙 위원님 포함해 가지고, 그다음 학교폭력 프로그램 1억 3260, 청소년 문자에 1억 이렇게,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5억은 확인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50쪽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사업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예산이 미 반영되어 입법 취지가 무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예산 3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일시쉼터의 아웃리치 및 야간 보호를 위한 전담요원 확보를 위해서 8억 1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쉼터 종합평가 결과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예산 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3억 6000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12억 1700만 원에 대해서……
 8억 1700만 원이에요.
 뒤에 4억이 또 있으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증액 요청한 것들을 합치니까 1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2억 17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아까 학교 밖 청소년 확인을 했는데 17개 광역 시도에 25명을 파견하고 1인당 인건비 곱하기 3000만 원 해서 7억 5000이지요. 거기에 국비․지방비 매칭해서 필요한 예산이 5억이랍니다. 설명이 되셨는지요?
 25명이요?
 25명 곱하기 3000만 원 그것을 가지고 7억 5000을…… 1인당 연봉 3000 보면, 비용을……
 매칭사업이구나.
 그래서 매칭하니까 5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 주어야 되겠네, 매칭사업이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수용.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52쪽입니다.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질 확보를 위해 5억 3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수용 입장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53쪽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대응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 사업 확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수용 입장입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54쪽입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5년 지원단가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한바 이에 소요되는 예산 21억 4487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모역량강화교육 사업에서 19억 3700만 원을 삭감하여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으로 19억 3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증액 규모만 확정하고 그 소요액 재원을 단순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역량강화 사업에서 삭감하여 본 사업에 충당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는 부모역량강화 사업 현행 유지를 전제로 21억 4500만 원의 증액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예.
 예.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감액에 대해서 유지를 전제로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증액 부분만?
 예, 부모역량강화교육 사업도 살리고 이것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역량강화 사업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따로 나누어서……
 여기 의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부모역량강화 사업은 그때 가서…… 여기는 어쨌든 정부는 21억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맞습니다.
 부모역량강화 사업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5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은결혼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작은결혼 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 지역별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과 운영 지원,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 예산으로 20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수용 의견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저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혼례교육 이런 것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혼례교육,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 이미 국민들은 이렇게 큰결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결혼 문화는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엊그제도 봤고. 이것에다가 20억을 쓰는 부분은 저는 약간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아까 4페이지에 있었던 두 번째 그 내용하고 같은 거니까 같이 나중에 묶어서 얘기를 해 주면 안 될까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앞에 대변인실 의식 개선 사업과도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문화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작은결혼식이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편적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또 결혼이 늦어지기도 하고요.
 뭐 이것 때문에 결혼이 늦어져?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 혼례비용이, 혼례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증액 요구 중에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국감 때도 김순례 위원님이 어떤 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작은결혼을 하고자 하는, 아까 카페에서 결혼하고 하는데 그 작은결혼을 할 수 있는 예식장이나 공공기관 장소나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해 주는 그것을 젊은 청년들이 잘 모를 수 있다, 그 부분을 운영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원 금액인가요, 첫 번째 스타 표시로 되어 있는 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니까 이게 중앙 차원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해 주어야 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중앙 차원에서만 이것을 컨트롤을 하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세 가지 꼭지가 있잖아요. 혼례 교육, 그다음에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그다음에 작은결혼 홍보,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어요. 그런 것을 워크숍이나 홍보를 안 해도 젊은 청년들은 어디서 작은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 찾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여기서 무료로 하라든지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하라든지 그것에 관련된 비용이 18억이라면 이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홍보나 워크숍 비용은 굳이 이것 예산 잡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금 그것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 달리는 거지요.
 자치단체장들이 요즘은 진짜 기가 막혀요. 이게 아이템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홍보하고, 아마 다 동의하실 걸요. 이것은 트렌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작은결혼 하는 것을 다 협조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옛날 방식으로 무슨 여가부에서 사람들을 단체, 공공예식장 운영을…… 자치단체장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협조 요청을 정확히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여기에 17억 원을 쓰는 게 저는 이해는 안 돼요.
 다만 뭔가 이렇게 제가 조금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지자체장들이 왔을 때 뭔가 이런 꼭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담당자 워크숍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우리 지역 작은결혼, 이것 달고요. 이게 진짜 훨씬 잘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17억을 쓰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장이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사업인데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신 이 취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지자체장이 의지는 있지만 이것을 옆에서 좀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관이 인센티브가, 지원 예산이 좀 있으면 기관장의 의지가 조금 더 빛나지 않을까 해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김 위원님 생각을 조금 고려를 하셔서 증액을 반 정도로 하더라도 올려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면 하고 말면 말지 반 갖고 안 되잖아요. 17개 단체 보니까 광역단체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광역단체로 계산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도 돈이 굉장히 실질적인 사업에 모자라는데, 홍보하는 데다 이만큼을 넣는 것이 조금 아닌데요.
 예, 이것은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이따가 4페이지하고 같이 논의하시기로 하고 뒤로 넘기시지요. 4페이지하고 같이 논의하시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은결혼문화 확산 사업은 아까 보류된 4쪽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56쪽입니다. 부모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타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는 취약ㆍ위기가족 지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범용 매뉴얼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3억 원과 강사 양성 예산 3억 원 등 총 6억 원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 3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현재 진행 중인 교육사업 효과에 대해서 정밀 연구용역 시행 사업비와 이미 시행 중인 교육사업의 질 담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비만 편성하고 26억 2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사업 세부내용 및 교육 대상 등이 타 부처 산하기관과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만큼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기존 타 부처의 사업과 프로그램, 대상 등을 고려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더 강구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의 중복 우려와 강사 양성의 전문성 부족으로 16억 7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콘텐츠 개발은 긴급히 요구되는 예산이 아니므로 부모역량강화 사업 중 1/2만 반영하고 1/2는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전문강사 양성,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부모교육상담사업 부분까지 총 28억 4600만 원의 삭감과 이에 따라 관련 홍보 및 사업관리 예산도 함께 삭감이 필요하므로 총 34억 9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일대일 맞춤형 부모교육․상담 및 찾아가는 부모교육 증액이 필요하므로 57억 895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일대일 맞춤형 부모교육․상담 관련해서 21억 4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 의견은 지금 이 부모역량강화 사업은 취약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한 100억 정도가 내년도에 소요되는 것으로 원래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으로 해서 38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액 의견에 대하여 수용 입장입니다. 그래서 57억 89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수용인데 뭘 생각을 해? 그냥 넘어가지.
 감액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의견 주십시오.
 일대일 맞춤형 부모교육 서비스 좋은 것 아니야, 이것?
 그리고 맞춤형 교육․상담 하게 되면 또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거기 얘기에 너무 다른 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게 그때 국감에서……
 뭐 뭐가 유사한가 얘기해 보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인구교육 무슨 진흥원인가 거기하고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래서 일단 딱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감액 요구가 거의 야당 위원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전액 감액부터 다 있고 증액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아니, 야당 위원님들 왜 이렇게 감액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뭐 뭐가 비슷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국감 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 전액 감액부터 있으니까 이것을 증액하기는 어렵고 증액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증액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견 분포를 보세요. 제가 뭐 따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부처 간의 유사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이것은 지금 3개 부처가 특히 교육부, 복지부, 저희, 물론 다른 국방부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마는 부처들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중복 문제나…… 또 기존에 있는 것들이 흡수되고 같이 연계를 갖고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건 몰라도 중복돼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목적이 다른 것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저는 이것 지적을 안 했는데 워낙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이것을 지켜야 되는 정당성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대거든요. 저는 증액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안 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의 유사성은 있을지언정 대상의 중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대상이 중복이 돼요. 예를 들면 국방부의 군인이니 뭐니 대상도 다 중복이 돼요.
 아니, 그러면 내가 취약가정을 하는데 월요일 날은 교육부에서 받고 화요일 날은 복지부에서 받고 수요일 날은 여가부에서 받고 그래요?
 교육 내용이 비슷한 걸 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 죄송해요.
 사업의 내용의 유사성은 있을지언정 대상의 중복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복지, 복지’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취약가정이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여가부도 있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생리대 문제하고 뭐가 틀려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가부에서 부모역량강화 사업을 하는 것을 그렇게 삭감하자고들 그러세요? 대상이 중복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중복이 된다니까요?
 대상이 어떻게 중복이 되나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일단 전문위원하고 예정처, 검토보고서에서 이게 차별성이 없다라고 검토보고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전국화할 준비도 안 되어 있다, 이런 한 네 가지 정도, 건가센터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고 대상도 겹쳐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 위원들이 모두 다 감액을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증액은 좀 어렵고 원안대로 가면 어때요?
 그래요. 원안 유지 가시지요. 저는 원안 유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삭감을 다 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뭐 의견이 각각 다르시면……
 어떠세요, 신용현 위원님?
 원안대로 가는 것은 너무 그런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증액을 시켜 주시면 감사한데……
 원안도 좀 문제가 있어요.
 원안 유지로 가시자고요.
 원안대로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대요.
 감액이 많으니까 그러면 조금 감액해 주세요. 원안대로는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네요.
 부모역량강화 사업은 물론 감액도 많지만 중복됐다고 하는 부분보다 우리 임이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어쨌든 교육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시는 부분도 어차피 이것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지적하지는 않았는데, 임이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대상이 안 겹친다고 하더라도 그럼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은 부처별로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만 지금 9억 5000이 들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부처들이 지금 TF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요.
 이게 어쨌든 전문위원, 예정처 보고서에서 다 차별성 없어서 상당히 깎으라고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 수밖에 없네요, 이것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굉장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니지요.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일수록 더 잘해야 되는 거지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가부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매뉴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연구하고, 그래서 이게 잘되면 그다음에는 2018년도 가서는 예산을 또 우리가 증액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아니, 국감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국감 가 가지고 교육부 한 것, 보건복지부 한 것, 우리 한 것, 다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더 잘했다라면 ‘야, 통합하자’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찬성.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대돼서 가야 돼요.
 이것 그냥 원안 유지가 38억 이걸로 가는 거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감액 요청하는 것은 이 원안 유지를 다 삭감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말씀이세요?
 예, 이게 다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분 증액을 요청하신 분은 기본 원안 플러스 증액이 더 되어야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아까 그래서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21억 증액하자는 것도 저희가 같은 맥락에서 이것 수용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안 한 거예요, 이 부모역량강화 부분하고 전제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링이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계속 더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안 유지로 가시지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다른 것이 더 잘릴 수 있잖아요.
 아까 의견들은 보면 여기 것을 줄여서 앞의 21억을 올려 주자, 그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의견들을 더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59쪽의 검토보고에서 어쨌든 사업 중복 문제를 ‘사업의 성격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서 해야 된다’, 거기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결소위원회에 들어온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액 삭감부터 다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원안 유지로 가기는 저는 위임을 받은 입장에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다 감액하라고 하고 국감 때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원안 유지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 보시면 계속 토론이 길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감액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를 잘 돌보지 않은 젊은 부부들 굉장히 사고 많이 일으키는데 이런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일대일 맞춤형 부모교육은 필요한데 여기 감액한 내용을 보면 다 동일한 게 뭐냐 하면 홍보 및 사업 관리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취약가정 부모 일대일 맞춤형 교육에 대한 산정이 조금씩 다들 다르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조정해서 다 삭감하지 말고 필요한 것, 매뉴얼 개발하는 부분하고……
 일부 여가부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말씀하시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일단 아까 검토보고서의 유사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취약가족 지원은 한부모하고 조손가족들 자립 위한 건데 누군가가 들어가 가지고 애들 학습시켜 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니까 걔들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것하고 저희 부모교육 역할하고는 사업이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것 일일이 우리 국장님이 소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진짜 미니멈하게 받은 겁니다. 이것 정말 저희들은 앞으로 큰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콘텐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질 담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사업비하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왜냐하면 계속 이게 너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성격의 명확한 제시를 해 달라, 이 부분에 편성을 해 달라, 이것 빼고는 삭감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우리 담당 국장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가족정책관입니다.
 매뉴얼․콘텐츠 부분은 저희 건가센터도 그렇고 복지부도 있고 교육부도 산발적으로 일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같은 경우는 주로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에서 체험과 활동 위주고 부모 갈등이라든지 가족 기능이 해체가 돼서 부모교육을 위한 그런 내용에 집중이 안 되어 있고요.
 교육부는 중앙 단위에서 매뉴얼이나 콘텐츠라기보다는 대구교육청이라든지 일부 교육청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주로 학교과정에서, 뭐 인성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진로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부모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가족 갈등, 가족의 해체 우려가 있어서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가족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부모교육으로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이런 콘텐츠, 매뉴얼을 공동으로 같이 개발하고 이것을 또 같이 활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 부처 간에 현황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어떻게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할지 이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올해 준비를 해서 바로 내년 1월부터 매뉴얼과 콘텐츠를 그렇게 차별화해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말씀해 주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취약․위기가족 사업은 저소득․한부모․조손 가족으로서 생활․가사․돌봄을 지원하는 거고 저희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가족기능이 해체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이 우려되는,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그런 가정에 가서 그 가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상담․멘토링을 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의미 있게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좀 정회를 하시고……
 6시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잠깐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여가부가 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걸 한 장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어차피 지금 시간이……
 이게 사실은 이만큼 국감에서 얘기가 많이 됐을 때는 그것을 먼저 돌려 주시고 의원실에 좀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범위 정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6시까지 하고 저녁식사 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보류했다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회 안 하시고요?
 6시에 정회하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60쪽입니다.
 영아종일제 돌봄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시간당 이용요금 7000원으로 서비스 단가 인상에 필요한 11억 58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요.
 시간제 돌봄 사업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시간당 이용요금 7000원 서비스 단가 인상에 필요한 41억 9700만 원의 증액 의견,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사업의 경우 주휴․연차수당 등 반영하고 이를 위해서 620억 증액 의견과 함께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및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일관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영아종일제 돌봄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시간제 돌봄 역시 수용 의견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620억 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휴․연차수당이 그 내역인데요. 이것은 근로자성이 전제로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문제는 아직 지금 법원에서 명백하게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은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 가서 그것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수용이 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정부 의견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62쪽입니다.
 한시적 양육비의 긴급지원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지침 개정과 1억 4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수용 의견입니다.
 이건 지침 개정 꼭 해 주세요.
 너무 적게 신청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너무 예산을 적게……
 1억 4000 적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수용입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63쪽입니다.
 아동양육비의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를 월 15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21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학용품비의 경우에는 학용품비 지급단가를 교육급여와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다만 총액을 유지하고 단가와 지급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조정된 내역으로는 학용품비의 지급단가를 5.41만 원으로 지급하되 지급대상자 수는 7% 감축하여 예산액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사업 중복으로 교육부에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존경하는 박인숙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이 주신 지급단가 조정 문제는 수용 의견입니다. 단,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대상자 수 7%를 감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교육 지원비하고 교육급여의 통합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아동교육 지원비 기준은 우리 여성가족부는 중위소득 52%까지 줍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하고 있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넓습니다, 수혜대상이. 그래서 그게 통합됐을 때 좀 수혜대상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한부모 신청을 하다가 학교를 가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 갔을 때 만약에 저희들 것이 없으면 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통합 문제도 고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통합해야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 대신에 내년도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부대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대의견 달아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동양육비 문제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218억 증액?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리고 학용품비 사업 중복 이 부분은 일단 수용하고 부대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64쪽입니다.
 자산형성계좌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예산 지원을 위해서 6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65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국 후 겪게 되는 가족갈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와 같이 4개 지역 사업을 유지하고 상담 사업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과 2억 원 그리고 3억 77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교육 사업의 경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2억 원씩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처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경우는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므로 민관협력 차원의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9억 7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교육, 여러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공모 9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66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통번역지원사 및 이중언어 코치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처우 개선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증액 요구 의견이 있습니다.
 통번역지원사의 경우는 7억 5400만 원, 이중언어 코치의 경우에는 5억 24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수용 의견입니다. 이건 반드시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67쪽입니다.
 부산 서구 가족행복센터 건립 신규 예산으로 60억, 양산시 다문화복지관 신규 건립 예산으로 9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동 2개 사업은 지특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정 당국과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용 입장입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마지막으로 68쪽입니다.
 이거는 업무추진비 등 삭감 의견입니다만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10% 삭감, 해외출장비 10% 삭감을 포함한 35억 248만 원 삭감 의견, 업무추진비 10% 삭감이라는 6318만 원 삭감 의견,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직책수행비, 사업추진비, 관서업무추진비 20% 삭감이라는 2억 1517만 원 삭감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우리 장관님과 차관님이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밑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업무추진비와 이런 부분들은 좀 깎지 맙시다. 삭감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위원회 올라가게 되면 일률적으로 아마 삭감될 건데, 여기서 깎여 갖고 올라가면 다시 증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올려도 그쪽에서, 아마 예결산위원회에서 이거 다 정리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저도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여성가족부에 계시는 공무원들, 뭐랄까요. 자존심이랄까 긍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 자체에서도 전체 예산도 너무 적거든요, 여성가족부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삼심 몇억씩 삭감해 버리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 그러니까 있는 예산을 굉장히 플렉시블하고 투명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이지만 예산을 이렇게 무조건 삭감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 와 가지고 겸임 상임위로 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여가부 예산은 가능하면 주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자료 제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아시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업무추진비 삭감한 것은 사실은 김영란법 때문에 모든 부처들이 다 삭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기본적인 것만 주장을 한 거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또 다른 뜻이 더 더해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행위나 이런 데도 20% 삭감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아직 원안 유지해 갖고 간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김영란법 아니면 좀 얻어먹고 다녀도 되는데 지금 아주 철저하게 밥값 다 내고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영란법 때문에 업무추진비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자료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지로 삭감할 수 있는 예산과, 왜냐하면 일반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장관님, 차관님 예산을, 왜 청와대도 지금 자발적으로 깎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 자료를 좀 주셔야 어떤 부분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좀 삭감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이따 주시면 이거는 이따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드릴 거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6년도하고 17년도에, 저희가 17년도 편성안에 다 깎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업추비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됐고요. 이거는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제출에 대한 징벌적인 게,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걸 다 해 드렸으면 좋은데, 직원들은 많은 밤을 새웠습니다, 정말. 그런데 몇 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는 자료에 가급적이면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세요. 봐야지 저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일단 자료 주시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이 안에 들지 않았나요? 이 예산안에 없이 이거는 따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거를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하시고 밥 먹고 다시 하시지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일단은 잠시 정회하였다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는 오후 7시에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정회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부탁드릴 게 있는데.
 예.
 제가 사실은 아까 시설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는데 계속사업이니까 가자고 해서, 제가 부대의견에 그걸 좀 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사실은 지금은 시설사업들이 너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예산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시설건립 같은 것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안배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싶어서, 그 안을 좀 먼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6시부터 7시까지……
 위원장님, 밥 안 먹고 합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회하고 말씀드리면……
 아, 정회. 1시간 밥 먹고.
 1시간 밥 먹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 정회하셨다가 저녁식사 후에…… 그렇게 7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재논의하기로 한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3쪽에 유엔여성기구 기여금(ODA)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점차적으로 증액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현 위원님께서 또 그때 말씀이 있으셨고. 이 부분 어떻게, 신용현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권미혁 위원 ODA에 관한 거지요?
 예.
 저는 의견 냈으니까 다른 분들이…… 아니면 일부만 올려 주시든가, 이것만큼 아니더라도.
 정부안은?
 정부안은 아까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들은 증액 의견에 대한 수용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2쪽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때 그냥 다 받는 걸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DA는 저는 조금 더 상황 봐서 기여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 증액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유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ODA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4쪽, 7쪽, 8쪽 이 부분이지요?
 54페이지까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 4쪽, 7쪽, 8쪽, 54쪽 이 부분 같이……
 55쪽이요, 55쪽.
 54, 55쪽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4쪽에 대해서 좀 정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견 주십시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4쪽에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은 저 뒤쪽에서 의견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원안을 유지하고, 고비용 혼례문화 인식개선도 뒤쪽에서 다시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홍보, 이건 증액 의견 1억 4500 이 정도는 좀 증액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수용.
 좋습니다.
 정부안 의견……
 예, 그럼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쪽.
 아니, 지금 정부안에서, 잠깐만요. 정부안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에는 가족친화인증제 운영의 감액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불수용하는 걸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가족친화인증제는 저희가 원안 유지로 좀 해 주시면, 중소기업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지금 문미옥 위원님 사후조사 추진을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은 정부가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 의견이고요.
 지금 몇 쪽 하시는 거예요?
 7쪽, 7쪽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4쪽, 4쪽 정리하시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4쪽은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정책통합 홍보는 원안 유지고요.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도 원안 유지입니다. 뒤에서 할 거니까. 그다음에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등 홍보는 1억 4500만 원 수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쪽 넘어가는 겁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리고 가족친화인증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이 2억 6700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소기업 신청 개수를 줄이신 거거든요.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확산에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인증기업 현장 사후조사 추진을 위한 예산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게 몇 쪽이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7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주시면 받고요. 안 되시면 그냥 정부 원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안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밑에 크게 홍보 부분 개선 캠페인, 이것은 지금 없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것은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8쪽에 있는 것을 감액하면 이 위의 것을 원안 유지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뜻이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면 뒤의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은 증액 6억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역을 15개 사업을 10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로 증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이것은 증액이 4억인데 이것은 좀 사안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단체 부분은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홍보비 예산에 들어갔던 것, 이중적인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지금 4억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역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은 저는 감액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대신 앞에 것 12억 8400을 원안 유지시키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족친화인증제는 원안을 받아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원안 유지하고……
 그러니까 증액도 안 하고 감액도 안 하고 원안을 받는 대신……
 증액 있지, 8000만 원요. 문미옥 위원님 것.
 그것도 그냥 안 하고 원안대로 다……
 원안대로 가고.
 감액을 지금 안 하는 것이니까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두 번째 있는 항목은 제가 이것은 민간단체 중심으로 할 만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마지막 것 4억 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4억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윤종필 위원님이 말씀해 보시는 게 낫겠네. 민간단체 중심으로는 윤종필 위원님 안도 있으니까, 위원장님!
 예, 일․가정 양립을 지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두 번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성 있는 사업 지원’ 이것은 지금 가족친화인증기업은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은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맞는 지적 같은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가 지금 민간단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공모사업도 아까 증액 의견을 주셨지만 이것은 각 시도별로 민간단체와 함께 문화를 바꾸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차라리……
 민간단체라면 어떤 민간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은 공모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8페이지에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가족친화인증기업의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이것 하나하고 밑에 제가 ‘기업의 일․가정 양립 우수 실천사례 홍보’하고 그 두 가지를 앞에 4페이지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성격이 조금 달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일․가정 양립은 민간단체하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다가 주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확산은 순수하게 국가가 국고 100%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일․가정 양립은 민간단체에 15개 사업을 지원하시겠다라는 얘기신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5개에서 10개로……
 10개로 해서 4억으로 해 가지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은 100% 국고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역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 부분하고 이 뒤에 홍보 부분이, 말하자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해서 민간단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역 말씀하십니까?
 예, 지역의……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역에는 지금……
 중소기업이지요. 결국은 중소기업 지원 마련인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각 지역에 가족과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게 있고요.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이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민간기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잠깐만요. 그것하고 4페이지에 있는 아까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정책통합 홍보’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거지요.
 원안대로지, 원안.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증액은 안 한다는 거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증액을 안 한다는 겁니다, 증액.
 증액만 안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송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가족친화인증 관련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왜냐하면 대기업도 아직은 요원해요, 사실은. 대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게 눈치 보고 육아휴직도 못 하고, 그런데 중소기업은 더 요원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겨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해서 민간단체가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도 이것을 봐 가지고는 확고한 의지가 없이는 15개 한다고 그랬다가 또 줄여 가지고 10개 한다라고 했다가,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것을 하겠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차라리 기업 인센티브를 늘려 주고 이러는 게 낫지.
 그렇지. 차라리 그게 훨씬 낫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최초에 안 올린 것은 7쪽에 이 부분은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 8쪽이 지금 신규 쪽의 얘기이신 거지요? 신규를 얼마나 올리느냐, 감액하느냐 이 부분이시요?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에 민간단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중앙 차원에는 건강가정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차원으로 특색 있게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한 겁니다. 김순례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지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중앙 가족친화센터와 연계,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성 있는 일․가정 양립 사업 지원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참 하기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를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게 받……
 그러니까 8페이지에 있는 이 예산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고 4페이지에 홍보는 예산 증액을 안 한 원안 유지를 했던 사업은 중앙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러면 그 예산은 오히려 여기를 증액을 시켜서 중앙에서 하시면, 어차피 중앙에서 하시다 보면 지방에 있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4페이지가 완전히 대변인실의 홍보 예산이어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면 위원님, 지역 쪽은 저희가 정부안대로 없는 것으로 수용을 하고요. 인식개선 쪽도 안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4억 그대로……
 둘 중 하나 정도는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8쪽에 두 번째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부분이 조금……
 이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실천사례를 지역별로 공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부산에 하나 뽑혀 가지고 한 것이고 올해는 이것을 가지고, 우수실천사례를 뽑고 공모해서 캠페인하겠다는 그 사업이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게 지역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1억을 따로 하지 말고, 부산․경남에 하지 말고 밑에 있는 것이랑 합하고 제 1억은 빼도 되니 그 안에서 공모해서 지방별로 나누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까 제 의견을 낸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지금 반대의견을 또 제시하고 계셔 가지고……
 조금 줄이지요. 홍보 예산이니까 조금 줄여서……
 예, 조금 줄여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조금 줄여서…… 왜냐하면 앞에 1번을 다 받았으니까, 가족친화인증기업 운영……
 조금 줄여서……
 그러면 얼마 정도로 할까요?
 한 2억 정도 하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역 일․가정 양립’ 여기 2억?
 아니, 일․가정……
 일․가정 양립에서 신규……
 예,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4쪽은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7쪽도 정부안대로 하고 8쪽에 지역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은 없고 일․가정 인식개선에 2억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8페이지에 아까 4억에서 2억으로 낮춘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역에서 공모하는 것 말고도 지금 위탁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자세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을. 무조건 깎아서 될 부분……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역별로 하는 것은 지금 정부안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는 것 자체도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4억을 규모를 줄여서라도 해 주셨으면 했던 말씀이고요.
 이것은 캠페인, 제가 조금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림으로 해서 조금 혼란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8페이지 두 번째 칸에 ‘일․가정 양립 인식 개선’에 있는 것은 지역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광고나 캠페인 사업입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은 지역 공모는 아닙니다. 광고․캠페인 쪽으로……
 아니지요. 캠페인 사업이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러면 캠페인하기 위해서는 광고나 그다음에 공익광고 이런 것을 여기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러면 이게 2억 갖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자체랑 매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100% 국고로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신규를 2개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신규는 하나만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 신규 1개입니다. 8페이지 위에는 안 하……
 8페이지 위에는 안 하기로 했고 밑에 2억만 넣었는데 사실은 신규를 하나로 하고 내용은 여기 8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하게 하면 어때요?
 원안으로……
 아니, 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은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고 싶으면 여가부가 지역으로 하고……
 2억 갖고 뭘 원하는 것 다 해요?
 왜냐하면 신규는 처음에 꼭지를 트는 게 중요하거든요. 꼭지를 한번 틀어 놓으면 그다음에 증액시키는 것은 쉬운데 지금 신규를 전혀…… 그러니까 하나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는 꼭지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직접 사업이 하나 있고요. 맨 밑의 것 일․가정 양립은 직접 사업이고요. 위에는 민간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꼭지가 하나로 통합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어떠실까요? 앞에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원안대로 증액을 안 시키고 넘어왔고요. 또 홍보도 증액 안 했는데 8페이지의 첫 번째는……
 잠깐만요. 4쪽에 김명연 위원 한 마지막 것은 1억 4500 증액 수용이 되어 있는데?
 예, 맞아요.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예.
 8페이지 첫 번째는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첫 번째 지역의 일․가정 양립 문화 이것은 된 것이고 그다음에 밑의 것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지역 공모사업인 줄 알고 지역 공모사업은 한 반 정도 줄여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수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은 지역 공모사업이 아니고 캠페인이고 광고 제작이고 그러면 2억 갖고 광고 제작이 안 되고 콘텐츠도 안 되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TV 송출 간단하게 해도 한 6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시원하게 원안으로 갑시다.
 4억 갑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쪽에 일․가정 양립 인식개선 신규는 4억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8쪽입니다.
 18쪽은 국제학술심포지엄 여기에 전시 성폭력 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저는 이것을, 이게 지금 6억이나 되잖아요. 6억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재량으로 너무 많이, 액수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약간, 예를 들면 그 옆에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부대의견으로 달아 놓고……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왜냐하면 보니까 너무 애매하게 해 놓으면 이것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요. 그래서 일단 전시 성폭력 기록사업,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대의견도 좋고요. 전시 성폭력 기록사업, 그다음에 국제학술 심포지엄 같은 학술행사, 그다음에 국제협력행사 또 뭐가 있을까요?
 홍보……
 저는 홍보는 여기 안 넣었으면 좋겠는데요
 홍보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사실은 옮긴 거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홍보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형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우선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하고 이게 연계가 된 것이라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단체 기념사업에 있는 것을 들어내 가지고 이쪽에다가 넣자는 말씀이셔 가지고 아까 다시 보류가 된 거거든요.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에 6억 5000을 그냥 다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부대의견 넣어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의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예산이 이리로 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는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예산이, 우리가 이것을 비목을 바꾸지 않고 했을 때는 이게 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빠져 나오면서 아까 차관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화해․치유재단에 경비 보조가 들어 있다라고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그러니까 그리……
 예.
 그래서 이것을 넣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맞다니까. 맞는 것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거예요, 그것.
 아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을 위로 갖다 붙이기로 했던 거였어요.
 1번․2번 합쳐서 6억을 만들어 주기로 했고, 민간단체 기념사업 6억 5000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남은 거지요.
 그래. 그거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뒤의 것은 다시 얘기해야 되고 지금 권 위원님 말씀은 그냥 6억이라고 한 것에다가 이렇게만 해 놓으면 혹시 다른 데로 흘러갈까 봐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적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아요.
 전문위원님이 적어 주시면 안 돼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 사업에 명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전시 성폭력 이쪽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포함시킨 거거든요. 다시 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분을 적시하자는 것인데……
 아니, 위로 합쳐서 그 사업명이 가는 것인데 지금 권 위원님 얘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6억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6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큰 룸에다가 넣어 놓으면 혹시 다른 데로 갈까 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적을 수 없냐 지금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저도 그렇게 받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되면 또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언뜻 말씀하신 기록물 등재 추진 내역에 약간 변형 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으면 나중에, 유보된 것부터 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부대의견에 넣으실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아까 유네스코라는 그런 명칭 대신에 전시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기로 한 것이고 홍보까지 다 들어가서 한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 내용을 해 주시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하겠다 하고 권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넣어 놓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할게요, 부대의견으로.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정부 측에서 아까 고민을 해서 받았으니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예산액에서 화해․치유재단에 들어갈 내용이 있으니 이것 6억 5000을 받아 달란 얘기야.
 그걸 이제 얘기하면 돼요.
 아니라니까? 그건 이제 얘기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야.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같이 연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계해서?
 그렇지.
 그러면 6억 5000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뭐가 연계되어 있다는 거지요, 정확히?
 뒷장에 보시면 민간단체……
 2016년도에 1억 5000을 했잖아요. 그게 9․10․11, 3개월 거니까 2017년도는 이게 4억 4000이 될 거라는 예측이 이제 나온 건데 이것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가 관건인 거지.
 안 받아 주면 이것은 6억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지요?
 그걸 안 받아 준다고 해야 되나?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제가 말씀드렸던 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6억 5000에 예정되고 있는 것들이 추계해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등재로 곧바로 용어를 쓰지는 못하지만 전시 성폭력이라는 주제 또 그 아래서 위안부 문제가 약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이 안에다 다 넣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왕 있는 항목이니까.
 그런데 여기하고는 섞지는 않으시겠다, 별도로 나가겠다고 그러셔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정부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 대신에 여기 있는 것을 또 줄이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정부안도 하나 받아 주시고 또 여기서 하려고 하는 기록물 등재사업도 이 프로젝트에 묶어서 받아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 이 부분은 이제 논의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해․치유재단 운영비를 우리나라가 대 줘야 되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으로 자료 제공도 안 하고 사실상 국회 예산심사의 범위에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화해․치유재단이 진짜 민간단체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조사처 같은 데 의뢰를 했고 그때 분명히 여가부도 로펌이라든지 아니면 법제처 쪽에 확인을 좀 해 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민간단체가 맞는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정관을 보니까 뭐 사업도 여성가족부장관 승인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임명도 여성가족부에 있는 국장이나 외교부 국장을 당연히 임명하게 되어 있고. 제가 봐 왔던 일반적인 민간재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요. 거의 자유가 없어요.
 공익법인도 아니고?
 형식상으로는 민법에 따른 것 같이 보이는데……
 출연기금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것을 진짜 완전히 민간적 성격의 그런 재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게 뭐예요? 쟁점이 되는 게 출연기금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산항목이 민간단체 기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를 일단 지원해야 되는데 과연 이 법인의 성격이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하나 제기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익법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입법조사처에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봤다고 그랬고, 여성가족부보고 지난번에 전체회의 할 때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여가부에게 확인을 좀 한번 해 봐라, 좀 권위 있는, 여기 성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라 그랬는데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보여 드렸는데요.
 그건 어디서 가져온 건데요?
 줘 보세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 저희가 그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여가부 자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지금 금요일 날 끝나 가지고 저희가 이틀 동안……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률 위반의 예산 배정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단지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단법인 출연기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은 법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지만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하셔 가지고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일 합의에 따른 후속 이행조치를 추진하는 공공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법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저도 단언하기가 어려우니 저희 쪽에서도 노력해 보고 여가부 쪽에서도 좀 확인을 해 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나온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민간단체 기념사업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기념사업이라는 게 뭐지요? 위안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기리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구대로 해석해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이게 어떤 피해자를 그냥 단순히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구가 그렇잖아요. 기념사업을 지원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항목이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사업의 실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과 그 실체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제가 좀 여쭤 볼게요.
 그러면 이 화해․치유재단이 기념사업을 합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들은 법적으로 볼 때는 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원만 하시잖아요. 또 사실상 지원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목적에도 보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니아니, 그러니까 기념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물론 박주민 위원님께서는 법 전공이시고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일단은 11조제1항1호에 의거해서 경비보조를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12조에 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기념이라는 게…… 이 화해․치유재단 정관의 목적과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관련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면 기념이 뭘까, 기념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니까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해 봤을 때 화해․치유재단의 어떤 정관의 목적과 그다음에 그 주요 사업을 봤을 때는 제11조제1항1호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제기하는 의문에 대해서 저는 명확히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민간단체냐 아니냐는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만 문제 제기가 됐던 건 아니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희들의 자료 제출 요구, 그때부터 이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지금도 팽팽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맞서는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민간단체다라고 갑자기 승인해 가지고 예산은 오케이라고 할 단계와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이 재단……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이것은 법리 논쟁을 지금 해 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저희도 아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차관님도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 사이에 이 문제로는, 이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합의 못 해요.
 그런데 명확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것을 6억 5000이 됐든 4억이 됐든 간에 치유재단에 4억이나 되는 분을 저희가 주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점을 고민해 보세요. 저희는 전액 삭감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단체 기념사업은 여기서 논의를 하고 밤새도 결론이 안 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타협점을 찾을 건지를 해야지 무슨 얘기해 봐야 밤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저희는 하여간 재단은 돈이, 출연이 일본에서 왔든 어느 기업에서 줬든 그 돈을 갖고 이 재단의 정관을 보면 그 사업을 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견이 있으시니까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 5000 정도의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금액만큼도 줄둥 말둥 전액 삭감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5000을 삭감한다고 하시면 밤새야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저희 정부의 입장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저희들도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밤새시자고요. 밤새요.
 아니지요.
 차관님, 정부의 최초 입장은 ‘정부 지원은 없다’였습니다. 맞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사회가 건의도 했고……
 맞지요?
 차관님, 차관님을 비롯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때 명백하게 그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바뀐 거지 저희들 입장이 바뀐 게 아닙니다. 분명히 정부는 지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순수 민간단체다, 순수 민간재단이라는 걸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아니, 저희가 지원이 없다라는 것을 천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000만 원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엄밀하게 보면요 민간단체 기념사업 부분이, 저는 그래서 여기에……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야당 위원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수…… 그게 국감의 제일 핵심이었잖아요, 예산 그것의.
 그것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글쎄, 나는 협약 자체가 무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논하지 않겠어요. 논하지 않는데, 일단은 어떤 형태든 간에 신사협정을 했든 협약을 했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효력을 인정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여가부에서는 재단법인 설립해 온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승인해 줬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10억 엔이 뭐 어떤 돈이 됐든 간에 순수하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그 돈을 기념사업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운영 관련돼 가지고는 경비보조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영원히 쭉쭉 주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경비를 좀 보조해 주겠다는데, 기타 다른 우리 나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협약 자체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건 알아요. 아는데……
 저도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협약 자체의 효력과 협약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 줄곧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협약 자체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협약의 뭔가 이행과 실행을 위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도 대 주고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있어요.
 위원장님, 일단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이것 맨 마지막에 돌리고, 맨 끝으로 가고 지금 안 한 것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있지요? 그것부터 정리하시고 이건 맨 끝으로 하시지요.
 그럽시다.
 그러면 42쪽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아까 그 내용 갖고 왔던데.
 부지에 관련된 자료예요?
 예, 이건 좀 해 주시지요.
 대구시가 다 부지는 했다고 하니까.
 해도 이것은 저는 감액해야 될 것 같아요.
 감액 좀 하셨지요?
 감액 좀 하시고.
 부지에 대한 자료 줬어요?
 아까 갖다 줬는데?
 아까 부지 있다고 설명하러 왔었어요.
 아까 추경호 의원이 직접 와 가지고 다 만나셨는데 먼저 나가셔 가지고 못 뵈었구나.
 제가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정은 했고요. 이제 사서 하면 돼요, 지자체는. 그런데 그 부지는 지자체가 하되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매칭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의결해 주면 부지 문제나 이런 것은 해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4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증액이 많으면 그 부분은, 이제 연속 사업이 될 거니까 스타트하는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니까 적당히 그 예산을 만들어서 주면 대구시는 지금 시작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그다음의 권역에서 지자체가 받아서 또 생기고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수도권은 아까 저희가 증액을 했거든요. 수도권은 많이 몰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까 일부 운영비를 좀 지원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낮춰서 수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저는 이것을 어차피 기본설계 아직 안 나와 있고 연차별 건립계획도 아직 없고 그냥 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갖고 오니까 감액하는데 한……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못 들은 주제에 지금 와서 문제 제기하는 건 죄송한데 이 자료는 부지가 확정됐다, 부지를 확보했다는 자료가 아닌데요? 그냥 ‘물색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어떤 땅들을 물색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요?
 대구시장이 얼마든지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저도 그래서 정확한 거냐라고 했는데 정확히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자료를 자꾸 얘기하셨지.
 그냥 이런 시간 순서대로 땅을 검토했다, 땅을 물색했다만 나와 있는데요?
 이걸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핵심은 이게 비슷한 게 있다라는 거지요. Wee 센터하고 기능 중복이, 저는 그걸 더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김명연 위원님 오셔 가지고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련된 청소년들은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좀 달리 하더라도 이것을 해서 수용하자 그리고 수도권에도 대부분 지방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각 권역별로 이게 필요하니 이것을 해 주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지는 아까 추경호 의원님께서 설명하러 오셨었는데 우리가 식사시간이 되어 가지고 하고 가셨는데……
 제가 없었으니까 뭐 제가 죄송한데.
 그리고 이 부지 내역이랑 이게 다 지금 나와 있어서요.
 폐교 부지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해서 대구 지자체에서는 그 폐교 부지를 확보해 놨으니 거기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산만 국고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폐교 부지를 확보했는데 폐교 부지에는 이걸 못 짓는다는 거잖아요.
 폐교가 아니고 대구시 소유 땅.
 제가 잘못……
 그래서 폐교 부지하고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도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지 확정됐다는 표현이 없어요. ‘교환대책 강구’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자기가 부지만 해 놓고, 땅만 해 놓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예산 이런 게 없으면 그것도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행해서 가는 거지요. 투 트랙으로 가는 거니까, 그쪽은 대구시가 소유한 땅으로 해서 어차피 확보할 의지가 지자체는 충분히 있고 중앙정부에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태워 주면 뭉쳐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만약에 40억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조금 줄여서 실시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연속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지 문제는 지금 바로 확정된 건 아니고 몇 가지 단계가 남아 있는 불확정 상태인 건 맞지요. 제가 추 의원님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확정된 상태는 아닌 건 맞는 거고요. 그렇게 여기서는 사실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권미혁 위원님이나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Wee 센터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Wee 스쿨과 비교를 해야 되고 Wee 스쿨이 2개나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는 점이고, 만약에 과밀 또는 이용자가 많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부지도 그쪽에 확정 안 되어 있으니 수도권 지역에 먼저 알아보는 것도, 임대차를 하든지 뭐 다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니,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자기들이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온 데는 먼저 좀 검토를 해 주고 그다음에 서울시……
 어쨌든 대구시가 무상제공하겠다는 거니까.
 수도권에서 또 해 온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좀 삭감해서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까지 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사실은 삭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한번 시작하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은 설계비를 주면 그다음부터는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경상권만 생길 게 아니고 이게 되면 다른 권역에서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부대의견을 달자고 얘기를 한 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대구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국유지가 있답니다. 구지면 유산리에 있는데 그 국유지로 그렇게 됐다고……
 대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 산 20-2번지.
 그건 저도 봤는데 이 문서 자체가 확정된 것처럼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니 위원님,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쪽 중간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왜 그러냐면 이 국유지가 기재부에 또 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교환대책 강구를 되려면,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 거, 해결 방법은 이걸 찾았고 이 대책을 강구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연락 온 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국장한테.
 정확한 거지요?
이기순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이기순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저도 이거를 끝까지 반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아닌데 프로세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건립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국유지를 대구만 내놓을 건지 다른 지역도 내놓을 건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딱 대구만 놓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그 정보를 오픈을 한 거가 아니잖아요. 정보를 안 했지요. 다른 데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들이 공모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대구만 응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
 처음부터 대구를 상정해 놓고 한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공모를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상권이 지금 정서장애아동 비율이 제일 많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권역별로 설립을 한다는 게 중기재정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권역별로 이렇게 할 거라 이번에는 어디어디 해서, 그게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 그냥 갑자기 서울 다음에 대구가 딱 튀어 오르니까 지난번에……
 특별한 과정도 없이……
 예, 그냥 탁 튀어 오르니까 장관님을 놓고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뭐라고 그러지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모르지만 앞에 국립청소년 지역도 봉화, 을숙도, 대구, 다 경상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다른 지역도 올라왔으면 저희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 올라올 틈이 없었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하고……
 공모 같은 것이 없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로드맵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어디고 다음번에는 어디고 이게 좀 더 투명하게 가야지 되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그다음 부대의견으로 아까 박주민 위원님이나 신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권, 호남권, 그렇지요? 강원도도 있나요? 수도권으로 가나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경상, 전라, 충청, 강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서 다음에 조사해서,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해 갖고 하는 방향으로 부대의견 달고. 왜냐면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부대의견 달고 가시는 걸로 하지요. 어차피 필요하면 해야 되는 되잖아요. 이게 뭐 경상도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사실은 감액을 얼마 하든 의미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이거는 5억을 주건 2억을 주건 시작하면 꼭지가 가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120억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액수를 적게 줘도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설계비 정도만 하고 부대의견은 그렇게 달고……
 그래요, 그래.
 그럽시다, 그럼.
 저희가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걸 좀 회의록에 남겨 주시고.
 무엇보다 이게 Wee 스쿨하고 많이 겹치면 다음에 예산 두 눈 뜨고 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겹치는 내용보다는……
 아니, 겹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내실 있게 진짜로……
 경상도 지역에 59개소가 있는데 이걸……
 얼마를 감액하실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 맞게 해졌나를 검토하면 되는……
 그럼 얼마?
 설계비만 하세요. 원래 예산편성지침도 사실 단계별로 예산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40억을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부지도 확정 안 됐는데, 사실.
 아니, 그러니까 깎자고요. 한 20%나 30% 정도 하는……
 설계비만 주면 되잖아요.
 설계비 얼마나 돼요? 잘 몰라 갖고, 제가.
 설계비 4억 얼마일 거예요.
 설계비는 5억 됩니다, 5억. 기본설계비는 5억 정도 가야 되고.
 전체의 10%가 설계비쯤 될 거예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저희가 원안으로 해 주시면 좋으신데, 설계비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원래 같이 들어가거든요, 공모를 할 때.
 설계비가 4억 8500만 원이네.
 그 정도 돼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리고 일부 공사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액을 하더라도 일부……
 아니, 차관님, 저도 대토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해 봤거든요, 서울시 관련된. 이게 안 돼요. 대토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지 확보하고 설계하고 공사 다 들어가겠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십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 공사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사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장관님! 아, 참 맨날 자꾸 장관이라고 그래.
 아니, 장관 빨리 시켜 주세요. 아이, 진짜.
 장관 되시겠어요, 이제.
 마음속의 장관님은 여기 계시네.
 (웃음소리)
 차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17년도에서 19년도 사업이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17․18․19년 사업인데 어차피 40억 받아 갖고 해도 완공 안 되고요. 5억 받아도 완공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야당에서 받아 줬으니까 받아 주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부대의견 달 건 달고. 그다음에 18년도에 가 갖고 왕창 받아 갖고 사업하십시오. 공사하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시설계까지는 같이 가야 되지 않아요?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실시설계까지만 갑시다, 그럼. 실시설계까지만.
 그러니까 김삼화 위원님이 딱 반절 하셨거든.
 아니, 이거는 너무 많이 간 거야. 실제로 하면 이건……
 그런데 좀 불안해요.
 이거 내년에 불용될 거 같아. 내 생각에 불용된다니까요.
 부지 다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되면, 부지 다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불용되면 그때는 권 차관님은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축하는 거는 사실은 꼭지를 넣어 주면 돈을 다 받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가 중요하지……
 신용현 위원님, 어느 정도로 하면 좋으시겠어요?
 글쎄, 제 생각에는 10억 이하로 하면 좋겠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는 한 16억 정도 해 주시면.
 16억 받아 줍시다. 16억 받아 주시고. 그리고 부대의견 넣고.
 저는 4억 8500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도 4억 8500.
 아니, 똑같아요, 그렇게 해도.
 아니, 불용될 거예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봐도 똑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완공 안 되는 것 일단은 받아 놓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해에 보고 많이 해 주지요.
 그러면 얼마로 할까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6억.
 4억 8500.
 4억 8500으로 하시지요.
 아니, 아니.
 10억으로 갑시다.
 10억으로 하세요.
 10억으로 갑시다.
 그래요. 10억으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10억으로 갑시다.
 예.
 그러면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은 감액해서 10억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충청․호남․강원․경상을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부대의견 넣어 가지고……
 경상은 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Wee 스쿨하고 분명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 사업계획 잘 세우라고 그렇게 부대의견해 주세요.
 예, 중복 부분은 최대한 고려해서 잘하라고 부대의견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4쪽입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55쪽에……
 54, 55, 56.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 의견 좀 말씀드릴까요?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작은결혼 문화 확산 사업 20억 의견 주셨는데요, 증액의견을. 저희가, 이건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하게 되면. 국고가 또 100%가 들어가고. 그래서 17개 도로 해 가지고 당초에 1억을 잡았었는데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쪽.
 20억 증액을 8억……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8억 5000.
 8억 5000으로 해서 밑에 혼례교육하고 홍보는 빼시고 17개 지자체에 5000만 원씩만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혼례교육하고 작은결혼 홍보는 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럼 6억 5000을 증액하는 건가요? 원래 2억이 들어 있었으니까.
 그런가 봐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현재 2억 있는 것을 8억 5000인지, 증액이 8억 5000인지를 말씀을……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니까 8억 5000만 원 증액. 지금 20억 증액이 아니라 8억 5000만 원 증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54쪽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54쪽은 문제가 됐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가족 지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다음 페이지에 부모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역량강화 사업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부모역랑강화 사업으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부모역량강화 사업은 저희가 자료로 프로그램……
 작은 그거는 8억 5000 받기로 했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8억 5000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55쪽 작은결혼 문화 확산 사업은 8억 5000으로……
 증액입니까, 아니면 합쳐서, 6억 5000입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증액입니다.
 8억 5000 증액이고.
 54쪽, 56쪽……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2억에서 8억 5000을 더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그러면 10억 5000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부모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취약․위기하고 부모역량 같이 가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먼저 논의를 하시면……
 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부모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안 유지를 하되 위원님들께서 차별성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별성을, 중복의 소지가 다른 부처,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든가 콘텐츠 개발 시에 관계부처와 중복 소지가 없도록 차별화하는 걸 전제로, 부대조건으로 해 가지고 원안을 좀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원안을 유지할 수 없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감액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원안을 유지하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 보면 매뉴얼 및…… 물론 다 조금 다르긴 한데 찾아가는, 전문강사 양성은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사실 그다지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뉴얼 및 콘텐츠를 너무 개발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부분하고 찾아가는 부모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9억 5000하고 찾아가는 부모교육 4억 2500만 원, 그 정도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왜냐면 이 검토자료 보면 정말 구구절절이 너무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지금 300만 명 하셨잖아요. 2015년에도 50만 명이나 했어요. 똑같은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일 텐데. 아니,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나 조손가정에 찾아가서 자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케어하는 그런 사업인 거고, 지금 여기 부모역량강화 사업은 일대일로 맞춤형 해 갖고 부모교육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다르지요, 내용이.
 아니, 그리고 긴급위기가족 지원하고도 똑같아요. 취약가족 지원하고 긴급위기가족 지원, 일대일 맞춤형 부모교육이 똑같아요, 내용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거하고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정책실장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족의 어떤 부분이, 기능이 구멍이 났을 때 대신해 주는 겁니다. 조손가족의 엄마가 숙제를 못 도와준다 그러면 숙제를 가서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대신해 주는 일이고 저희가 부모역량강화 사업 안에서 하는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게 도와줘서 부모가 그 역할을 하도록까지 10회기, 15회기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종합서비스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분들을 대신해서 뭘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서비스라서 내용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마는 나이 어린 부모들이나 아직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은 낳았는데 어떻게 케어할지 몰라 가지고 먹을 것을 안 줘서 굶겨 죽인다든가 자기네들이 인터넷 중독돼 있으면서 애를 돌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를 케어하는 거지요, 아이를. 아이를 케어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야박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어차피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여기 검토의견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매뉴얼하고 콘텐츠가 보면 가족유형별로 8종을 1억씩 들여서 8억을 하고 생애주기별로 또 추가해서 3000만 원씩 15종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 부모 노릇하는 책들은 얼마나 많고 콘텐츠도 얼마나 많고 육아방송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별도로 또 개발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계속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님, 나는 책으로 보는 것보다 누가 와서 가르쳐 주면 더 빨리 습득이 되더라고.
 아니 아니, 이게 그런 책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매뉴얼하고 콘텐츠를……
 아니, 일대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는 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찾아가는 서비스는 하자, 그거는 살리자.
 그래서 다른 것은 별로 할 게 없고.
 그런데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게 9억 5000만 원 들어있으니까 차라리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더……
 자, 매뉴얼․콘텐츠 개발 관련돼 갖고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매뉴얼․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라든지 저희가 기존 나와 있는 교재들을 다 봤는데요. 사실 각각 필요한 것을 다 만들면 각자 5000만 원씩 이렇게 들게 됩니다. 대구시가 5000만 원 예산을 썼더라고요. 여성가족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꼭 필요로 하는 매뉴얼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걸 활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많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필요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단계에 따라서 매뉴얼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한 번만 하면, 두 번, 세 번 계속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추가할 부분을 좀 추가해서 쓰거나 리바이스(revise)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화된 교재를, 매뉴얼을 한 번 1차 만들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중복․유사 이런 것들은 다 활용할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은 충분히 활용하고 표준화된 것을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매뉴얼을.
 그러면 후년에는 이거 안 할……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정말로 시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안에 있는 메뉴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문강사 양성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억 2000 갖고 안 돼요. 전문인 양성을, 왜냐면 찾아가서 누가 해 주려면 찾아가는 그 사람이 굉장히 프로패셔널해야 되고 마음에 와 닿는 치유를 해 주고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함께 많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약가정의 부모 대상 일대일 맞춤형은 더 강화돼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원안을 유지시켜 드린다 하더라도 매뉴얼에다가 이렇게 10억씩 쓰는 게 왜 필요할까, 거기에 벌써 조금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나 콘텐츠에 들어가는 돈을 전문강사나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더 많이 쓰고 홍보나 이런 거는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취약부모들에게 정말 알짜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면 다 이해가 가실 건데 매뉴얼은 어떤 매뉴얼일지 저도 잘 안 오거든요. 무슨 매뉴얼이 필요해요? 가서 차라리 1명의 전문강사가 10명의 부모를 잘 케어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 전문강사가 매뉴얼을 보고 어디서 양성이 되겠지요. 치유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전문강사 양성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안을 유지하되 매뉴얼에 들어가는 돈보다는 전문강사 양성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이에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위원님 주신 의견 전적으로 동감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정부안 원안 낼 때 그렇게 지금 포션을 잡았는데 첫해는 매뉴얼만 일단 만들고 강사 양성만 하라고 하셔서 그것은 살았고 나머지는 다 줄어서 그런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지금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제일 큰 포션일 것 같은데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인건비가 보시면 찾아가는 부모교육에는 강사비만 들어있는 것이고요. 지금 취약가정 부모 대상 일대일 이런 데는 인력, 인건비가 좀 들어갑니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그렇지만 사람을 새로 쓰거나 풀타임 잡을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가정부모는 여기 보시면 취약가족 지원하고 이게 중복이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매뉴얼 및 콘텐츠 비용이……
 권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예.
 자, 지금 중복이 제가 봐도 좀 문제인데요. 방금, 죄송한데 제가……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손애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 따르면 교육부나 여가부나 고용노동부가 비슷비슷한 교육들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여가부가 중심이 돼서 그러면 중복되는 내용 없이 표준적인 콘텐츠와 매뉴얼을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대로 저희가 소화를 하고 집어 넣고……
 쓰고, 표준화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부나 고용노동부하고는 얘기가 됐나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관계부처 TF 지금 구성되어 있고……
 아니, 고용노동부는 없어요, 이 예산은.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고용부는 안 하고요, 교육은.
 아니, 그러면 교육부 같은 데하고는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교육청하고?
 복지부지요.
 교육부, 복지부, 국방부.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3월에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국방부도 포함되어 있고요.
 국방부도 포함되어 있고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그렇습니다.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상에 군인도 있고 이렇거든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위원님, 혹시 답변드려도 괜찮으면, 국방부는 자기들끼리 교육시간에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매뉴얼만 제공하고 혹시 요구하면 강사만 소개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에 넣어서 대학에서 하고 저희는 필요로 하면 매뉴얼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는, 아주 영세한 기업이라든지 섬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찾아가는 교육을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래서 서로……
 아니, 그래서, 누가 얘기……
 저는 물어볼 것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어쨌든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거잖아요.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한 12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이 있잖아요. 그러면 12억 5000하고 6억 5000 하면 19억이잖아요. 19억을 감액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실장님, 저도 중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 더……
 그러면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면 다른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지 국방부는 지금 현재는 콘텐츠 개발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국방부는……
 국방부는 빼고 교육부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교육부 강사들이랑 저희가 전부 다 모았고요. 전체가 900명 정도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내년에도 그쪽은 예산 투입을 줄인다든지 또 하고 있었던 콘텐츠 생산 작업이나 개발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지금 교육부 같으면 학부모지원센터 중심으로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로 스킬을 가르쳐 줍니다.
 예, 학부모지원센터……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그다음에 복지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그것을 종합한다면서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그것을 다 저희가, 인력도 다 함께 쓸 겁니다. 900명이거든요, 합치면. 그 900명 중에서 500명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매뉴얼이나 콘텐츠 개발 작업을 원래 하고 있었다면서요, 전국 학부모지원센터도?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구, 지자체별 말씀드렸습니다.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저희가 3월에 관계부처 TF 만들 때……
 TF 이후에는 그러니까 조정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부모교육 활성화 대책 안에……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으로 다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은 없이?
 기재부가 어떤 사람들인데 이것을 줬겠어.
 저 초선이잖아요.
 (웃음소리)
 이것은 원안 유지로 가면 안 될까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저희가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라서, 사실 원래 안보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원안대로 해 주시되 설계를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여가부 잘 하셔야 돼.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저는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일대일 맞춤형 교육 이것이 내용이 비슷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액수가 비슷하잖아요. 11억 7000하고 12억 5000이니까. 이것하고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을 포함해서 19억을……
 그러면 25억인데요.
 예, 25억으로 하자는 거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7억 700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 정도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10억.
 아니요. 19억을 삭감하자는 건데요.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하고 매뉴얼․콘텐츠가 12억 5000이잖아요. 그것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하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니까.
 매뉴얼․콘텐츠 개발이 주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그것을 깎아야 된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깎는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위원님, 아까 그것을 깎고 그 비용을, 지금 전문강사 양성이 1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전문강사 양성이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가서 또 얘기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 주고 그것을 잘 교육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그런데 건강가정진흥원이 120 몇 억 예산이 있잖아요. 있는 데다가 여기 더하는 거거든요. 추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박 3일 단기교육 프로그램이라 그러네요. 전문강사…….
 이미 강사가 900명 이상이 있어요. 저는 전문강사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강사가 900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강사는 사실 진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900명 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일대일 맞춤형이 아니라는 분이 있으니까 액수가 비슷하니까 12억 5000하고 전문강사 양성은 플렉시블하게 쓰시라고 두고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 해서 19억 삭감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위원님들마다 필요로 하는, 꼭 필요한 순서가 있으셔서 저희가……
 액수는 비슷하니까.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그래서 저희가 설계는 다시 할 텐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이 표준화해서 교육을 한번 받으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교육하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주어 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전혀 모르는 분들을 2박 3일 교육해서는 절대 강사로 저희가 못 내보내 드립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미 있으시니까……
 900명이 있다면서요, 이미?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잠깐만요. 이미 있으시니까 그 기반이 있는 분들에게 2박 3일 동안 저희가 꼭 전달하고자 하는 그 표준화된 교육을……
 그것은 안 깎았어요, 전문강사 양성은.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매뉴얼도 그런데 특히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는 한국의 가족을 통으로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다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매뉴얼․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2개 액수가 비슷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12억 5000하고 6억을 해서……
 20억 세워 주면 어떠냐 이거잖아?
 홍보하고 사업관리만 빼고 그냥 원안으로 해 주시지요.
 아니, 이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일단은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해 보셔 가지고 2017년도는 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조금 해 보시고 이게 잘되고 이러면 2018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실무적으로 이것을 무턱대고 막 깎다 보면 저희들 계획한 게 흐트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조금 감액이 된다라면 매뉴얼․콘텐츠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형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기본형만 하는 것으로 하니까 8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위원님, 웬만하면 저희들이 이것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건드려 놓으면 다시 또 재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억으로 삭감한 것을 23억으로 하라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요. 그러니까 매뉴얼․콘텐츠 개발을 한 8억 정도로 하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아니지요. 12억 5000만 원에서 3억만 쓴다는 것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니까 매뉴얼․콘텐츠 개발에 4억 5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면 기본형만 개발을 한답니다. 기본형만 개발을 하고……
 거기서 4억 하시고 그다음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면 33억 5000인데 이 정도는 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러니까 12억 5000만 원에서 기본형으로 하면 4억 5000만 원만 들면 된다는 거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요, 4억 5000만 원이 깎여진다는 얘깁니다. 8억 정도가 들면.
 덜 든다는 거지요.
 삭감, 삭감. 그러면 5억이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런데 취약가정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이것은 미국에서도 부모교육이……
 저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300만 명이나 하고 올해도 50만 명이나 했는데…… 50만 명이나 했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이 증액 요청하셨던 취약․위기가족 21억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효과 분석도 안 하고 하고 있다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직접 단계적으로 위험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부모교육에 대한 비포 앤 애프터(Before And After)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부모교육의 아주 핵심입니다.
 기존 부모교육에서의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 뭔 말씀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이게 아까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는데 그 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했어. 그런데 매뉴얼도 없이 많이 했어.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별로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가 더 하는 거니까.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만 50만 명을 했다니까. 그런데 효과 분석이 전혀 없다고.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많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12억, 6억 해서 19억 감액해서 20억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아까보다 더 나아가? 거꾸로 가 어떻게?
 위원님, 어떻게 거꾸로 가?
 아니야.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니야. 더 깎아야 돼요. 19억 까니까 20억이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이것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가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내년도에 삭감하시지요, 한 번 해 보고.
 마음에 들면 내년에 올려 드릴게요, 올해는 깎고. 그렇게 하시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시고 저희들이 효과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 액수는 없잖아요? 취약가정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1억 71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 어디 평가 부분에 대한 것을, 뭘 반영 하셨어요?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요. 20억으로 해요.
 담당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실장입니다.
 실장님, 자신 있으세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맡겨 주십시오. 위원님.
 내년에 가서 만약 잘 못 해 가지고 국감 할 때 되면 실장님은 여기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아니요, 내년에 올려 드릴게요. 내년에 제가 특별히 많이 계상해 드릴 테니까 올해는 그냥 가야 되겠어요.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3월에 TF를 해서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일대일 맞춤형교육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외부 지원을 받아서 시범으로도 했고 그 성과 평가도 했습니다.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고 매뉴얼․콘텐츠도 관계부처하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매뉴얼․콘텐츠는 여가부가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저희 것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활용하기로 했고, 이렇게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협의하고 합의하고 시범사업하고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맡겨만 주시면 저희가 자신 있게 내년도에 멋있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쭤 볼게요. 질의해 볼게.
 ‘매뉴얼․콘텐츠 개발’ 이를테면 어떤 거예요?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매뉴얼은 각 가정 유형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내용……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매뉴얼은 강사들이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시수로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담는 내용입니다.
 글쎄, 그 내용이 뭐냐고. 그래도 고민했을 것 아니에요? 3월 달부터 TF를 구성해서 했다면서요?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부모됨의 의미라든지……
 그러니까 부모됨의 의미인데 어떤 내용들이냐고.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3월 달부터 고민해 왔다면서요?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예를 들어서 공통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부모됨의 의미, 부모의 중요성 인식, 자녀 이해, 자녀양육 방법 지식․태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예비부모다 하면 그 공통된 내용 안에, 내용 플러스해서 ‘결혼 및 출산의 기쁨, 준비된 부모의 중요성, 부모가 되기 전 단계에서의 부모됨의 이해, 임신․출산․육아 과정의 이해’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유아기 같은 경우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 그 유아기의 애착 형성과정 이해’……
 자, 청소년한부모 있지요?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청소년한부모 있습니다.
 이런 데도 됩니까? 이런 데도 나가서 해 줍니까?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지금 저희가 확장형을 만들면 그렇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그게 우선이지요. 그런 쪽이 우선이지요. 안 그래요? 청소년한부모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일대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렇지요?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예, 맞습니다.
 그런 데를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잘 하시면 되잖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대일로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 이것에 있어서는 일대일로 왔어요, 그래. 왔어, 어떻게?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처음에 발굴은 관계부처하고 해서 복지부나 사회복지시스템을 통해서 대상 가족을 발굴해서……
 내가 청소년한부모야. 어떻게 해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상담 왔을 때?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이 사업을 하는 건가센터의 전문상담사가 그 가정을 갑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제가 잘 모르지만 외국 것을 봤습니다. 외국 것이 이렇게 일대일을 하는데 교구를 가지고 갑니다. 얘들은 교구도 없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교자재를 갖고 가 가지고 그 집에다가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엄마가 이 교재를 통해서 애가 반응을 보이는 방법도 알려 주고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회 전문위원이 이것 보셨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썼겠어요? 엄청나게 중복되고 평가가 안 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작년에만 50만 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약가족 부분에서 일대일 깎든 매뉴얼을 깎든 둘 중에 액수가 비슷한 사업에서 하나 깎고 홍보 및 사업관리 깎아서 19억 해 가지고 원래는 20억 안 되는데 그냥 20억 하자고요.
 실장님, 제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업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먼저 매뉴얼하고 콘텐츠를 만드셔야 되겠지요? 그래야 교육을 하실 테니까.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그다음에 매뉴얼과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발굴, 대상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가서, 그 과정 사이에 강사 양성 과정도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 내년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콘텐츠 만들고……
 돈만 주면 다 하지.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위원님, 투 트랙인데요.
 투 트랙이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가르치면서 이쪽에서는 또 매뉴얼을 만들어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을 할 것인데 이미 하고 있는 데다가 얹어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랙은 맞춤형으로 정말 위기가족, 가족의 기능이 붕괴된 위기가족에게 맞춤형으로 다가가서 토털 서비스를 합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 연계합니다. 변호사․법무사․노무사 이렇게 연계해서 가고……
 그렇게 하시려고 해도 순서상으로 보면, 맞춤형 교육을 하시려고 해도 맞춤형 교육에 맞는 매뉴얼․콘텐츠를 만드셔야 되겠지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두 번째, 그 투 트랙은 현재도 올해 저희가 6월부터 해서 지금 드린 그 사례가 있고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매뉴얼이 필요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야만 교육이 시작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년에 매뉴얼만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나누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그래서 매뉴얼이 나오면 가는 데가 찾아가는 교육 그 조그마한 그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포션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다 깎였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는 전면적으로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제일 많이 깎인 게 찾아가는 교육, 그 부분이 많이 깎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랙인 특수한 계층에 아동학대가 일어나거나 위기가 있는 그것은 어떻게 발굴하는가 하면 복지부가 하는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나오면 그 지자체의 모든 복지상담사들이 발굴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가족을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복지부는 급여를 주거나 아동을 데리고 가서 격리 보호를 해 주거나 이런 서비스고 저희는 가족 단위 그대로 있는 데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굴 시스템이나 이것은 다 갖추어져 있고 저희 서비스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동아일보 그 사례가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청소를 안 하고 우울증에 걸렸고 이런 경우에는 토털 들어가서 청소부터 변호사까지 연계 다 해 줍니다, 새일 찾기까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약간 민간협력해서, 돈을 정말 얻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것은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위에 보편적 서비스에 들어가는 게 강사 양성과 매뉴얼입니다. 이것은 기재부가 바로 하라, 이것부터 하라 그래서 그 부분이 포션이 많은 겁니다, 현재. 이것으로 해야지 토털로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면서 일을 할 수 있고요. 시스템 없이 단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게 유지가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아까 매뉴얼에 기본형만 하면 4억 5000 감액할 수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나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발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업관리나 홍보를 조금 줄여서 합해 보면 한 6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8억 원안을 유지하되 거기서 30억 정도로 타협 보셔 가지고 권 위원님도 그 정도는, 왜냐하면 이것 부모들 치유는 지금 저희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생각되는데 정말 퀼리티 있게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가정하에, 지금 건가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사회적으로 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건가센터도……
 예, 먼저 얘기 하세요.
 이것을 와서 얘기를 하시려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됐으면 건가센터는 어떤 것을 하고 취약․위기 쪽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뭘 하는 것이고 이렇게 좀 정리된 표를 주셨으면 좋은데 이게 그게 그거고……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에……
 아니, 검토보고서에는 이게 거의 다 중복이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이 주민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과 연계해서 각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원화된 기관에서 수행하면 적시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해만 50만 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위원님, 그것은 건가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일대일은 이렇게……
 그러니까 건가센터에서 50만 명을 했다고요. 그러면 인구비율 가져와 보세요. 건가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올해 50만 명이나 했는데 이게 중복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가족 기능이 붕괴된 가정 혹은 그런 교육에 찾아오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상담사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교육의……
 아니, 일대일 맞춤도 지금 비슷하다는 것 아니에요?
윤효식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윤효식
 정말 교육이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데……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게 신규로 올해 막 하다 보니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교육은 받을 수 있게, 내 발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분은 오히려 덜 급하고 정말 교육을 아무리 저희가 보급을 해도 오지 않는 데가 더 위기가족입니다. 그래서 찾아가기 위한 예산들이 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은 건가센터라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복이 아니라 건가센터를 활용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가센터랑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가센터를……
 그게 중복이라는 거지요. 건가센터에서 이미 50만 명을 하고 있는데 중복이지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그게 연인원이고 단편적인 교육이지요.
 부모교육 50만 명을 했는데 중복이 아닐 수 있나요?
 그리고 취약가정……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연인원이라는 거지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연인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인원일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은. 저희는 찾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가족에 대한 대응이 없고 저희가……
 취약계층 중에서 더 취약계층이라는 얘기지.
 그건 취약가족 지원이 또 있고요. 중위소득 72% 한부모․조손가족 등 지속적 사례 관리, 있잖아요.
 취약․위기가족 지원은 애들 중심적으로 대신 가서 케어해 주고, 이런 수준인 거고요. 내가 보니까 부모역량강화 사업은 진짜 부모로서의 역할을, 요새 부모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모역량강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그런 위기에 놓여서 무지한 부모 밑에서 희생당하는 애들 1명 내지 2명이라도 우리가 구해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여가부 공무원들 한번 자신있게 일해 보라고 원안대로 가 보시지요, 원안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으로 얘기해 보세요.
 저는 좀 이따가……
 원안대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저는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쪽도 이미 발굴은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다니까, 굳이 홍보가 그래도 더 필요해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여기 보면 아빠수첩이라든지, 저희가 올해 해서 한 50만 부 깐 아빠수첩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냥 브로슈어 만들어서 팸플릿 뿌리는 홍보가 아니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면 홍보에서 조금 줄여 드려. 줄이고.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그래도 좀 깎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아까 매뉴얼에서 좀 깎으실 수 있다고 그랬고, 홍보를 좀 해서……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4억 5000.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2억 원 정도 깎고.
 아까 송 위원님은 30억 원, 권 위원님은 20억 원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TV를 보면 이혼해 있는 젊은 부부를 TV에서 케어를 해서 다시 살게끔 하는 데도 12주나 걸리더라고요. 쉽게 돌아서지 않아요. 그동안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간에 교육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가정이 제대로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50만 가족을 만났다 하더라도 5000만 중에서 50만은 굉장히 작은 포션입니다. 그리고 재혼은……
 토털 하면 한 300만 돼요.
 그래요? 연인원, 그러니까 재혼가정 그다음에 지금 또 얼마나 이혼이 많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많고. 만약에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세게 국감 할 생각하고 홍보비 빼고 매뉴얼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대안을 제시할게요.
 일단 홍보 및 사업관리 6억 5000 있잖아요. 그것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뉴얼에서 4억 5000 삭감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취약가정 부모 대상 일대일 맞춤형 교육 있지요? 이걸 반으로 감액해서 5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총 16억을 삭감하면 22억 7400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권 위원님, 매뉴얼 개발해 가지고 취약가정 부모 대상 일대일 맞춤형 교육․상담, 이게 키포인트인데……
 이것이 바로 겹친다는 거예요.
 아니, 매뉴얼 개발해서 이게 키포인트인데 이걸 반으로 자르려면 차라리 그냥 전액 삭감하는 게 낫지. 이걸 뭘 해? 차라리 그냥 안 받고 말지. 그리고 안 하면 공무원들 편하고 좋지 뭘 그래?
 회의록에 보니까 뉘앙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게 낫지’ 그러면 ‘전액 삭감하는 게 낫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괄호 열고 전액 세워 달라는 뉘앙스 괄호 닫고.
 그냥 30억으로 갑시다.
 그러면 다시 홍보 및 사업관리에서 5억 깎고요. 그다음에 매뉴얼 및 콘텐츠는 4억 5000 그대로 깎고, 그다음에 취약가정 부모에서 5억 깎고, 해서 14억 5000인가, 이렇게 깎는 걸로 해요. 어때요? 홍보 및 사업관리를 5억만 하는 거예요. 1억 5000 남겨 두고. 그다음에 매뉴얼․콘텐츠 4억 5000 줄일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9억 5000이고 그리고 찾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교육에서 5억을 깎고. 그러면 14억 5000이 되잖아요.
 위원장님, 오늘 밤새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깎으시는 것 괜찮으시고 매뉴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민관협력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위기․취약가족 일대일은 저희가 17개 시도에 20가구씩밖에 못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깎아 주시면 하나도 못 가는 시도가 생깁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얼마를 깎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6억 깎겠다는 얘기예요?
 정회 좀 해.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그건 그대로 원안 좀 유지해 주십시오.
 아까 30억으로, 매뉴얼하고 그것만 좀 하고 30억으로 좀 합시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십시오.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4억 5000하고 5억 깎으시면 저희가 나머지 돈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9억 5000 깎으시면……
 아니지요. 6억 5000하고 4억 5000을 깎게 되는 것이거든요. 11억을 깎게 되는 거지요. 6억 5000, 4억 5000, 11억을 깎게 되는 거지요.
 27억이 되는 거예요.
 27억이나 30억이나 지역에서 좀 들어가게……
 4억 5000, 6억 5000이면 11억을 삭감하고 이렇게 가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4억 5000, 홍보․사업관리 3억 깎겠습니다.
 아니요, 홍보 및 사업관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다 깎고 그다음에 여기 매뉴얼하고 4억 5000,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4억 5000 하면 11억 되잖아요. 11억 깎고 해결 보자고요.
 그러니까 11억 깎고 그냥 가는 걸로.
 아니 위원님, 꼭 삭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여기 보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노란 게 다 증액이야. 노란 게 다 증액이라고.
 아니, 증액도 할 만하면 하는 거고.
 아니, 이 노란 게 다 증액이에요. 삭감은 이것밖에 없어.
 아니,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걸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예산의 핵심은 삭감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님은 12억을 깎으면 저는 원안 유지입니다. 38억 7400만 원, 저는 원안 유지입니다.
 저 19억에서 11억으로 지금 내려갔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다 증액이라니까요, 이게 다.
 아니, 오른손 자르고 왼손 자르면 뭐 갖고 합니까?
 이게 같다고 하니까, 예산을 낭비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이것 신규사업인데,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자신 있게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열심히 해 보라는 차원에서……
 아니, 실장님이 제시한 거예요.
 ‘매뉴얼 및 콘텐츠에서 4억 5000하고 홍보비는 깎겠습니다’ 해서 제가 취약가정 일대일에서 안 깎고, 그걸 받은 거예요.
 하도 위원님이 ‘깎으라, 깎으라’ 하니까 저기도 지금……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아니, 홍보비를 전액이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약속한 게 있어서…… 초보 아빠수첩 3억 주셔야 됩니다.
 홍보사업 많으니까 그건 알아서 거기서 조정해서 쓰시고요.
 그렇게 하면 11억 되잖아요, 11억.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아이템이 없어지면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11억 하면 28억 7400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뉴얼․콘텐츠에서 4억 5000 삭감하고 홍보․사업관리……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38억 7400만 원 다 원안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영리법인이라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원안 유지를 해 준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가 굉장히 꼼꼼하게 다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우리 취약계층의 부모들, 부모교육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여가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주는 것도 괜찮은 거지 어떻게 위원님들 이렇게 깎는 것만 능사입니까. 깎는 것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한번 밀어주세요, 여가부 공무원들을. 한번 믿고 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국감 때……
 국회 전문위원 얘기대로 하면 이것 정말 엄청 깎아야 돼요. 지금 양보 양보 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맞춰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맞춰 가지고 11억 얘기했는데 여기서 결론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왜 깎으라고 하셨어요?
 검토의견 얘기 좀 해 보십시오.
 검토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저희가 검토의견에 쓴 내용은 삭감 의견을 명시한 게 아니고 매뉴얼 같은 경우도 원래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이 필요한데 기존에 부모교육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 같다, 다만 그런 부분의 평가가 부족하므로 그 평가선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 하나하고, 일대일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니 그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서 차별성을 갖고 하라는 게 저희의 취지였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그건 해석 차이지요.
 아니, 이분이 깎으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요.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해석의 차이지만, 그게 저희의 주 검토의견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가족 예산이 전 국가가 쓰는 게 몇 조입니까? 35조지요? 여성가족부가…… 취약한 부모를 우리가 계몽을 시켜 가지고 아이를 잘 키우게 하고 또 그게 하나의 좋은 사례가 돼서 아이를 더 낳게 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또 재혼가정이 아이를 잘 양육시켜서 하는 것도 저출산, 인구에 관련된 문제란 말이지요. 그중에서 38억 쓰는 겁니다. 그 많은 예산 중에서, 군인들 뭐 인문․문학교육도 저출산 비용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이들, 아주 취약한 가족, 브레인이 좀 안 되는 가정들, 장애인 가정들, 결손 가정들, 재혼 가정들, 건가에서 좀 한다 하더라도 또 더 많이 해 주면 안 되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좀 됐다고 해도 이게 큰 예산 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데 쓰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35조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식사하기 전에도 드린 말씀이잖아요.
 내용의 유사성은 있을 수 있다, 내용의 유사성이 있는데 대상이 중복되는 대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뉴얼․콘텐츠 개발하면 그것 가지고 잘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깎고 뭐 자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일을 해서 우리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8억이, 우리 전체 예산으로 보면 38억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고 여가부를 한번 밀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소위를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우리가 올려준 게 거의 2000억 넘게 올려줬다, 아까 제가 얼마큼 올라갔냐고 했더니 2000억 넘게 올라갔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시간을 이만큼 들일 때는 그래도 제대로 사업계획이 됐는지, 꼼꼼한지, 다른 데 가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살펴보는데 검토의견을 저도 보니까 건가원에서 아까 50만 명 중에서 부모교육 한 게 벌써 18만 명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감액을 하라고 이렇게 줄줄이 달았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봤을 때 이것 조금 사업이, 프로그램이 잘된 사업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니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적은 안 했지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 위원들이 감액 요구를 달았는데 전혀 감액을 안 하고 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송희경 위원님이 30억 얘기를 하셨고 권 위원님은 20억 얘기하셨다가 지금 28억, 29억까지 갔잖아요. 그렇지요? 11억 얼마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27억까지 갔지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어때요? 28억이건 30억이건, 이제 그 정도에서 하시지요. 11억도 어쨌든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4억 5000 깎고 그다음에 홍보․사업관리 6억 5000 하면 11억 되니까, 그것은 홍보비 깎으시면 되는 거고.
 11억 빼면 27억 7400만 원?
 11억 깎으면 27억 7400이 되는 거지요.
이기순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이기순
 위원님 잠깐, 기조실장입니다.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아무래도 검토의견에 특별히 이것이 타깃이 됐었던 것 같은데 사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담아 오기가 쉬운 게 아니었었고 여기서 감액되면 절대로 못 살립니다. 전례적으로 저희가 여가위에서 감액 의견을 이렇게 담아서 간 부분은 사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예결위 갔을 때 증액을 저희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70억 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해서 감액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라 정말 잘 그 부분을 특별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실링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줄어들면 아마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다시 올라갈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기순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이기순
 그런데 위원님, 그게 감액 따로 심사하고 증액 따로 심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증액시키겠다, 이렇게는 검토가 안 되더라고요. 달리 갑니다. 다른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구치료재활센터 41억에서 30억을 감액시켰는데 그 예산을 그러면 여기다 꽂아줄 거냐,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제가 미방위에서도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고 그렇지 무조건 다 증액만 해 가지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솔직히 받은 인상은 여가부가 너무 사업 프로그램을 쉽게 생각하신다 여태까지 아마 여가부가 너무 다들 이렇게……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가부 예산 편들어 줘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나? 그런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신규로 이렇게 담아 오기가, 기재부까지 통과해서 담아 오기가 진짜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아는데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달았으니까 또 여기서 제가 ‘이것 뭐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감액의견을 위원들이 달 때까지 놔뒀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결산위원회에 가게 되면 증액은 삭감될 수 있으나 여기서 감액돼 가지고 간 것은 살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38억 7400만 원을 이미 예산을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다 할 때 그만큼 다 해서 해 준 건데 이것조차도 삭감돼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게 사업이 절름발이 사업이 된다는 거지.
 온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위원들이 좀 한번 밀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잘되면, 부모 무지로 인해 가지고 희생될 애들을 우리가 케어한다면 큰 성과 아닙니까? 보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좀 한번 밀어주시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도 안 이루어졌고 또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지목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게 걸리는 거지요.
이기순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이기순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월부터 부처 TF를 통해서 조정을 해 온 사업이고 신규사업 중에 존경하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짓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게 유일한 겁니다. 아까 치료재활센터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이것 지금 신규사업이고, 저희가 신규사업 3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깎아 주신다면…… 저희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낸 것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은 맞아요.
 여가부가 정말로 프로그램 사업으로 올 2017년도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좀 꼼꼼하게 해 가지고 딱딱딱 정리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좀 사례를 들어 봐라, 얘기를 해 봤을 때도 맨 겉도는 얘기만 했지 콕 집어 가지고 탁 와 닿도록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기순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이기순
 기재부랑 수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신용현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걸 꼼꼼히 잘 체크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딱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중복이다 뭐다라고 할 때 이걸 차별화 확 시키고 ‘다릅니다.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는 좀 깎이는 게 맞아요. 좀 부족했어,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자, 원안 유지 가시지요.
 좀 도와주시지요, 이 사업은.
 좀 도와줘 보시고 한번 이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이게 원래 목표보다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가부 한번 믿어 보시고 대표사업으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해 보고 나중에 국감에 한번 대대적으로 보십시오. 해 보시고 안 되면 뭐……
 아니, 그런데 아까 대구청소년재활센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다 전체적으로 열어 놓고 공모를 받아서 ‘제일 좋은 데가 여기입니다’도 아니고, 보니까 여가부는 다 그렇게 사업을 들고 오셔서 이게 핵심 사업이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가부가 예산이 막 10조, 17조 이렇게 되면 사업을 꼼꼼하게 잘 할 텐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능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나도 내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요, 저희들로서는.
이기순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이기순
 잘 하겠습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한번 저희들 믿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이기순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이기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데요?
 원안.
 원안 유지요.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원안 유지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깎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깎으면 되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하도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한 건데 저희들이 마음이 아프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감액안을 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억에서부터 올리고 올리고 와 가지고 28억까지 갔는데……
 그리고 그건 본인들이 제공한 것 아니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그럼 매뉴얼 기본형으로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거기 4억 5000……
 이왕 하는 것 그냥 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하면 좋은데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원안 유지 가자니까?
 한번 밀어줘. 왜 그래? 여가위에서 그래?
 아니,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했는데, 내가 내 개인이 아니잖아요.
 해 놓고 그냥 가면 또 전체회의에서 이의 제기해요. 이정미 위원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손들고 또 한다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들 이것 원안도 사실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4억 5000 지금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럼 4억 5000만 깎아요. 4억 5000만 깎고 34억 2000으로 가.
 4억 5000 깎고 홍보․사업관리도 깎을 수 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깎으려고 생각하는 거니까, 4억 5000, 5억 5000 해서 10억 깎는 걸로 해요. 28억으로 결론 봅시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 위원님……
 저도 더 이상 얘기 못 해요.
 아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지금 사실 권미혁 위원님도 권미혁 위원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많은 위원들이 감액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 28억․30억, 그러니까 2억이면 가족 한 몇 개 더 할 수 있나요? 그것만 봐줍시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11억 얘기를, 근거를 계속 제시했잖아요. 뭐 뭐 뭐, 취약가족 문제가 많으니까 반 깎고 매뉴얼도 얘기를 해서 했으니까 제가 지금 홍보 및 사업관리를 1억을 깎는 걸로 5억 5000 하고 4억 5000 해서 10억을 받으면 28억 7400이 되잖아요. 거기서 정리합시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에서 4억 5000 하고 지금 홍보․사업관리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또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뒤에 사례 관리도 좀……
 그래서 1억 남겼잖아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위원님, 4억 5000 정부에서 받는다고 하셨고 홍보 및 사업관리에서 아까도 언뜻 말씀하신 것 보니까 몇 개 책자 하는 것은 있으니까 거기서 4억 해 가지고 4억 5000 하면 8억 5000이 되거든요. 그래서 30억 맞춰 드립시다. 그래서 28억이나 30억 그 사이 가지고 하시지 말고, 또 안 깎으실 수가 없고, 삭감을. 그 정도로 해서 그냥 협의해서 정부 측에서 알뜰살뜰히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시겠어요?
 아니요, 양보하니까 자꾸 양보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여기 이걸 보세요. 32억, 26억, 전액 삭감이 있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여기 증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삭감액이 더 많잖아요.
 소수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소수의견 무시 안 해서 20억에서 지금 37억까지 왔잖아요.
 그럼요, 많이 저기 해 주셨으니까.
 11억으로 해서 37억…… 아니, 제가 10억까지 내려갔잖아요. 28억으로 합시다.
 어떻게 보면 뭐, 28억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홍보 및 사업관리에서 5억 5000 그다음에 매뉴얼․콘텐츠 4억 5000 해서 10억 맞춰 갖고 38억 7400 가자고요.
 그래 38억 7400으로 가자고.
 28억 7400.
 아, 28억. 나머지 두 분의 의견하고 상관없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38억 7400으로 가자고요, 그래.
 제 생각에는 28억으로 하고 빨리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38억 7400으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아까 언뜻 실장님이 실토를 하셨어.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2억 정도는 절감 가능하다고……
 에이, 처음에는 홍보 그거 다 깎아도 될 것처럼 얘기하셨다가……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저는 다 깎는다는 말씀 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8억 싫으면, 앞에 지금 더 큰 산이 남아 있어요. 밤새요? 좋아요. 그럼 밤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1억 해 가지고.
손애리여성가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손애리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다 깎는다고.
 28억 7400으로 가자고요.
 밤새자고요?
 예, 이렇게 가면 밤 못 새냐고요.
 아니, 우리가 여가위 일을 잘하도록 공무원들 북돋아 주고 잘하도록 해 주면 되는 걸 갖다가 뭐 이것 때문에 밤을 새요.
 아, 그럼 얘기 다시 처음부터 해요? 이거 뭐하고 같은지 이런 것 다시 얘기할까요? 왜 깎는지 다시 하나씩 그럼 토론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 계획이 있잖아요.
 증액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저희가 오죽하면 30억으로 하자고 하겠어요. 보세요. 이거를 오십 몇억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자, 8억 7400 깎고 30억으로……
 일단 38억 7400으로 위원장님 받아 주세요.
 28억.
 28억, 28억.
 빨리 정회해야 돼. 28억으로 하고 빨리 정회해야 돼.
 28억. 28억 7400으로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더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28억 갖고는 사업 자체가 안 된다잖아.
 30억으로 하지요. 30억 7400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시지요.
 아니, 두 분은 어때요? 저는 지금 제가 너무 후하게 해 주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전체회의 때 분명히 이정미 위원 손들고 또 합니다.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잘 얘기합시다.
 예,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시지요.
 사업을 잘 얘기를 합시다. 그걸 가지고, 여기서 양보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요. 30억 7400만 원으로 갑시다.
 이의 없으시면 30억 7400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시 5분 전이니까 한 2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9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회의중지)


(2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가기 전에 54쪽에 취약․위기가족 지원 이 부분이 빠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뒤에 것하고 같이 하기로 했답니다. 56쪽에 부모역량강화 사업 이거하고.
 그러면 5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은……
 그거 아까 수용했잖아요. 21억 4487만 원 수용했잖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안 했다고 얘기를 하길래.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을 지금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안대로 21억 4487만 원 증액하는 걸로. 지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등 삭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면 바로……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저희 검토의견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이라……
 아, 예.
 위원님들 의견이 업무추진비 등 삭감 의견인데 정부 의견 일단 한번 주시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이 모든 것들이 금년보다 다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17년도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삭감이 되게 될 때는 저희가 유관부처 협의라든가 기타 민간부문과의 간담회라든가 기타 회의 이런 것들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간 꼭 필요한 곳에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드릴게요.
 한 부처가 그래도 테리토리가 어떻든 간에 부처이고 또 장관․차관님 또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이미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주신 것 보면 거기서 35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에서의 10%라는 것은 또 굉장히 그 안에서 크거든요. 저는 이미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 의견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렇게 정리된 예산을 좀 그냥 확보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송희경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35억씩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가부가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문미옥 위원님 의견대로 특정업무경비나 직책수행경비의 20% 정도 삭감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는 공무원들 업무추진비거든요. 사업추진비에서는 조금 삭감한다 하더라도 관서업무추진비는 저는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눠 보면, 제가 노동부 할 때도 나눠 보니까, 이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월 한 1만 5000원꼴 되더라고요, 전체 인원 이렇게 나눠 보니까. 그래서 관서업무추진비는 삭감하지 말고. 그러면 사업추진비 쪽에서 조금 삭감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고. 그래서 저는 꼭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신용현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지금 그 밑에 자료 보면 계속 삭감되어 왔어요.
 그래요. 맞아요.
 엄청 삭감되어 온 겁니다. 이게 한 기업이 운영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무원 사기 진작하는 건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들 다른 부처보다도 규모에 비해서는 이렇게 유관기관들과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부처 예산인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래서 저희들 부처가 협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관서업무추진비가 뭐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업무 관련돼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어떤 거, 외교부하고 어떤 협의를 말씀하십니까?
 한일 합의에 대해서 ‘그건 다 외교부가 아는 일이다. 외교부가 하는 일이다. 잘 모른다. 외교부가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계속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관서업무추진비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그런 태도셨지요.
 신 위원님!
 글쎄, 저는 이게 사실은 공공기관들이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마이너스 10에서부터 시작하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10%는 아까 얘기한 대로 김영란법이랑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쪽에 많이 깎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박경미․정춘숙 위원님이나 문미옥 위원님은 아마 그런 의도보다는 그동안에 여가부의 어떤 자료 협조라든지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기가 좀 그렇고요.
 저는 제가 부탁을 해서, 밑에 장차관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기관운영기본경비,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1억 5100인데 이게 장관님하고 차관님이 같이 쓰시는 비용인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저는 이 위에서는 별로 삭감 안 해도,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지금 청와대도 다 30% 삭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죄송하지만, 차관님 죄송하지만 조금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한 뭐, 최소…… 청와대가 30%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얼마 말씀하십니까?
 30%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그러면 10% 정도 해 주시지요. 제가 사람 덜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 그래도 일국의 장차관이 쓴……
 아니, 그런데……
 청와대도 30% 깎는데 뭘.
 너무 적잖아요.
 아니, 그런데 꼭 강은희 장관과 권용현 차관이 있으라는 법 있어요?
 너무 적은 금액이잖아요. 금액이 좀 크면……
 아니, 위에는 사실은……
 다 깎았어요.
 깎는 거보다, 장차관님이 좀 모범을 보이셔야지. 김영란법도 돼서 다 더치 페이 하는데.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깎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도 괜찮으신데요. 하여튼 저희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저희가 이것 갖고서는 가족들하고 먹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상대로 해서 하는 건데.
 저도 기자들하고 만날 때 김치찌개 먹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지금 기자들과도 저희들은 각자 내거나 그다음에 불특정 기자들하고 할 때는, 모든 기자들 상대로 할 때는 3만 원 이내로 이렇게 하고요. 두세 분의 기자 할 때는 각자 내거나 제 개인 사비로 하거나……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김영란법 도입되고 그래서 다 그런데요, 뭐. 장관님이나 차관님만 그러신 건 아니고. 게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권미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부터도 다 이걸, 국민 볼 면목 없지 않으세요, 지금 이 정부의 장차관으로서?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제가 그런 생각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10%, 나 같으면 한 20~30% 팍……
 아니, 그런데 장관하고 차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강은희 장관하고 권용현 차관이 꼭 있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강은희 장관님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아니, 그런데 이런 지금……
 정윤회 씨의 따님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셨던 분 중에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직책과 차관이라는 직책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은 타 부서들도 안 깎는데, 장차관들 업무추진비를……
 만약에 그러면 한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얘기했었던 외교부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도 항상 ‘외교부가 알 것이다. 저희는 모릅니다.’ 이런 식이시고 자료제출 요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원활하게 협조를 받아 본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 장차관님의 업무추진비는 조금 깎고 다른 직원들이 쓰는 것은 손대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아니, 장차관 업무추진비도 뭘 깎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은데 아까 차관님이 그 정도는 모범으로 하시겠다니까.
 그건 권용현 차관님이 나중에 후임이 누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후임한테? 그걸 왜 깎아요, 왜 깎아? 깎지 마.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이거는 최소한의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깎지 말고, 다른 업무로 하는 거는 깎지 말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안 깎아 주시면 제일 좋지요.
 어떻게든 장차관님이, 어느 분이 오시든 장차관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아까 10% 하면 얼마입니까? 17년도 예산이 깎여서 내려왔네요?
이기순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이기순
 예, 6.2% 감됐습니다.
 1000만 원 깎았네.
 6.2%니까 10%면 조금 더 깎으면 돼요.
이기순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이기순
 1000만 원을 깎았습니다.
 3.8% 깎으면 되겠네. 그렇지요? 3.8% 깎으면 얼마야?
 합해서 10%.
 합해서 10%?
 합해서 10%니까 3.8%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600만 원에서 조금 더 빼면 570만 원, 그렇지요? 570 삭감. 570만 원.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아니, 1억 5000의 10%면 얼마인데요?
 지금 6.2%가 삭감돼 갖고 왔잖아요,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2017년이 1억 5100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작년에 1억 6100에서 1000만 원 깎여 갖고 지금 왔으니까 토털 작년 대비 10% 깎자라고 하면 570만 원 깎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장관하고 차관하고 둘이 있는데 570만 원 이것도 큰돈이지 뭘.
 그러니까 1억 6100에서 10% 깎으면 1600만 원 깎는 거네요.
 그렇지요, 결국.
 그렇지요, 결국은.
 그럼 1억 4600이 되나요? 그렇지요? 소수점 위로 올리면.
 30% 얘기하려다 안 했어요.
 610만 원이네, 610만 원. 그렇지요? 내가 조금 낮췄어요. 그래. 570만 원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지요?
 1억 4500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그냥 해서……
 1억 4500?
 그걸 뭘 깎니, 깎기를. 아이고, 500만 원 깎지 말고 그냥 가. 가고……
 500만 원 깎는 거는 안 깎는 거가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차라리 안 깎는 게 나아. 그냥 가고 예결산위에서 정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10%를 안 깎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500만 원 더 깎는 것은 안 깎는 게……
 차관님, 장관님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러면 20% 깎아야 되겠네요. 표 나려면 20% 깎아야 되겠네.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원래 깎아져 왔으니까요. 그냥……
 아니, 업무추진비 등 삭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깎자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위에서 깎을 수 없고……
 그래요. 그러면 570만 원 깎아요.
 아니, 그런데 깎는 게 더 치사하다잖아요.
 치사하기는 치사해, 내가 봐도.
 그러면 20% 깎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청와대도 30% 깎는데……
 위원님, 청와대하고 이 부서하고 같아요?
 20% 주장합니다, 20%는 깎는 것으로.
 아니, 아니요.
 의견 주세요, 다른 분들.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워낙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산하기관도 있고 청년도 있고 가족도 있고 많잖아요.
 10% 깎자고 했는데 10% 깎느니 안 깎는 게 낫다고 하니까 그 표시를 내려면 20% 깎아야지.
 그 돈이 깎아 봐야 얼마 안 된다는 게 사실은 반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라 봐야 얼마겠어요.
 얼마 안 되지만 상징적으로 국민들이 장차관님 업무추진비도 깎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지, 깍지 마요. 올려 드릴까요?
 우리가 올려 주는 건 안 될 걸?
 그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저는 올릴 수 있어도 안 올릴 겁니다.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올리는 것은 마음 편하지 않고요. 위원님들께 저희들 이게 최소한의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기관 운영 장차관 업무추진비 이 부분 합해서 10%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4500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쪽, 마지막입니다.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이 얘기 여러 번 했고 저쪽 다른 방 가서도 했었는데 저는 화해․치유재단에는 돈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화해․치유재단은 만들어진 것에서부터 국회가 동의를 사실은 안 했었고,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를 설득할 기회가 굉장히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도 안 했고 자료도 안 주었고, 그다음에 저희 야당 의원실에서 간 사람들한테 겁박당했느니 협박당했느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돈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요일 날 회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선행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영수증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아예 이 예산소위 자체를 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전제조건을 달아서 지금 예산소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 녹취록에 대한 것도 전혀 안 왔고 영수증도 안 왔고 엑셀 파일로 뭐 뭐 썼는지만 왔는데 그것도 그렇게…… 예를 들면 프린터나 이런 것 하는 것을 두 달 치가 17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제 생각에는 실수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 국가재정교부금을 받아 가려면 사업계획이 분명해야 되는데 사업계획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것은 예산 반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박인숙 위원님이 다른 쪽에, 화해․치유재단이 아닌 다른 단체가 혹시 있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것은 줄 수 없다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 위원들이, 일곱 분이 같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하지요? 저도 동의니까 뭘 어떻게 할까요?
 아니, 법률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예결산위원회에 가서 다시 살려서 받으시지요.
 이것 예산이잖아요. 만약에 설사 법률로 줄 수 있다 해도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지요.
 법률로 주는 것 따지면 그렇게 못 하는 자료를 많이 댈 수 있다니까요. 이것은 논쟁해 봐야 똑같이 평행선일 것 같아요.
 팽팽해요, 팽팽해.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여가부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 ‘정부는 지원 안 하겠다’는 것을 밝힌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고 있는 게 여가부 답변서예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여성가족부는 정부 예산을 재단에 지원할 계획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장을 바꾸신 것은 여가부예요, 어떤 해명도 없이.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가 이것을…… 여기는 확인이 되었고요. 이 당시에 지원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은 맞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 이사회를 열면서 할머니 돈에서 이 행정비용이 나가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모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했던 거고요.
 정부가 이렇게 10억 엔을 받아서, 생각 없이 털컥 받았다가 운영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돈이. ‘야, 진짜 헐값에 합의했구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가지고 운영비 보태 주고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게 싫다니까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헐값에 애초부터 합의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외교부 문서에 의하면 7월에 외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기본적으로 재단의 활동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것은 우리가 외교부하고 그런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이사회에서 그 이사들께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의견을……
 헐값에 합의한 책임은 정부가 지시고요.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안 해도 정부가 해요. 걱정 마시고요. 이 예산은 여가부가 안 해도 정부가 다 마련합니다. 외교부에서도 또 할 거고요. 뭘 하든지 하겠지요.
 당초에 외교부도 그렇고 여가부도 그렇고 안 주겠다고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매년 4억 정도 주겠다……
 이것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리고 아까 개월 수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외교부에게 일부의 운영비나 이런 것을 의논하시고 그때까지, 그것을 하기 전까지 어쨌든 치유를 위한 기금을 할머니들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최소의 운영비라고 하면 얼마예요? 정말 최소의 운영비. 이게 여가부 예산으로 다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차관님이 보셨을 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여기가 주로 인건비가 최소 비용으로 하고 저희들 파견 나간 직원은 돈을 안 주니까요. 인원이 세네 명 분에 대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는데 글쎄, 그것을 더 축소를 시키면 얼마가 들지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인 계산이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녹취록도 몇 달 동안 못 풀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이것은 결코 매년마다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영수증도 못 주는데 무슨 인건비를 줍니까?
 녹취록에 관해서는 그날도 제가 분명히 여가부장관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녹취록은 우리가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해서 함부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줘서도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반드시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녹취록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신용현 위원도 얘기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는 기본으로 했던 부분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해 가지고 오세요? 영수증이니 뭐니 그것은 정말 생각할수록, 그리고 저도 사실 백서를 오늘까지 줄 수 없는지 간사 위원들이랑 다 얘기 하랬는데 한마디도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백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전체회의에도 말씀드렸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발간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3당 간사하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그 말씀은 저희가 그때 전체회의 때 나왔던 것은 재단이 과연 민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냐, 여러 가지 결격요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에 이사장의 말씀, 그다음에가 영수증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애초에 여가부가 가졌던 입장대로 지원하지 마세요. 그것이 맞아요. 일본이 사과하고 일본 돈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정부가 협상을 잘못했으면 정부가 책임지셔야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저희가 법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지원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에 물론 이 금액이 담겨 있다고는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이것을 상황에도 안 맞는데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도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또 가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려면 이게 어떤 로드맵이나 어떤, 여가부가 이것을 다 지금 뭔가 책임을 지고 자꾸 하시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치유재단은 들어선 것이고 그 부분은 거시적으로 의논하셔야 됩니다, 차관님. 그냥 두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해되지 않도록 아주 일부의 예산 외에는 빨리 협의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내지요, 안하는 것으로.
 그러면 좋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이것은 감액으로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이고 더 이상 이 부분…… 아까 분명히 한시적이라고 그랬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네.
 한시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박인숙 위원님은 증액을 얘기해 놨어요. 그리고 또 다수의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반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인숙 위원님도 내용을 보면 이 화해․치유재단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다른 단체에 뭔가 지원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화해․치유재단에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이 예산이 없어야 외교부에서 해요. 걱정 마세요. 정부에서는 이것을 할 거예요.
 또 여기 재단에 외교부 국장님도 들어가 있더만요. 외교부 국장이 돈 없으면 물겠지요.
 알아서 한다니까. 돈도 훨씬 많은데 무슨……
 재단에 들어가 있어요. 재단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구성원에 들어간 것은 들어간 것이고 여기서, 이제는 쪽지예산 안 되잖아요. 무슨 수로 돼요, 되기는? 안 되잖아.
 그리고 물론 내가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화 나시고 또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10억 엔을 고스란히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돌려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요. 합의의 실패는 외교부가 져야 되겠지요, 여가부가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 온 것 아니에요? 부족하게 합의해 온 것 아니에요, 막말로, 운영비를 우리나라에서 대 주어야 될 만큼.
 저는 한일 간에 외교부가 서로 협약을 한 과정을 가지고 그것이 꼭 잘되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다 보니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협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외교부나 그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협상이 잘됐고 잘못 됐고를 떠나서 어쨌든 출연금이 와서 법인이 설립되어서 주무 관청인 여가부에서는 이 부분을 10억 엔을 고스란히 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치유․화해 이런 부분에 다 쓰고 운영비는 우리 국고로 내 주자, 왜냐하면 법률에도 다 그게 되어 있으니까, 하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3개월에 유지비가 1억 5000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그리고 아까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교부랑 협의해서 이관할…… 여가부에서 이것을 자꾸 하시지 말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한시적이라는 게 1년이라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그것 협의할 동안의, 한 두세 달 정도의 예산만 보충하시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부, 외교부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할 동안의 아주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동의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공모해야 되는 거지요? 공모해서 하실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오늘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공모를 보조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법 위반이에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공모 방식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그렇게 맞는 말씀은 아니고요. 원래는 공모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운영비를 계속 민간단체라고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안 맞아요. 지금 운영비 지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져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정도의 그것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어때요? 그래도 운영을……
 세 달에 1억 5000이 지금 잡혀 있다니까……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월세, 그것 낸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화해․치유재단 이사장님이 외통위에는 가서 증언하셨잖아요. 외통위에서 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그게 길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의 최소한의 운영유지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다 정리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저도 위원님들 10억 엔에 대해서 10억 엔을 갖고 집행비용도 거기에다가 다 포함되어서 쓰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게 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한때 했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진에서 그런 건의가, 할머니들한테 그래도 이걸 한 푼이라도 온 것은 그냥 드리자, 1원이라도 그것은 여기 집행비로 쓰지 말자, 그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고……
 일본 마음이 그랬을까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요, 일본 마음이……
 우리 정부가 일본을 도와주는 거지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재단 출연하면 20% 정도 운영비로 쓰일 것 일본이 몰랐을까요? 그 정도 먹고 떨어지라고 한 거예요, 일본은.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일본이 좋으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정부가 고뇌를 하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제가 소위에서 이러한 방침을 세웠는데 제가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협상에 실패한 외교부가 책임을 지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외교부에서 해야 돼요, 이것은.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외교부에서는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합니다, 알아서.
 어떻게, 최소 몇 달 간의 유지비만 하고 어떻게……
 완전 삭감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지요?
 완전 삭감 의견이 있어요. 신 위원님은?
 저는 사실은 완전 삭감 의견인데……
 정리할 시간을 좀……
 두 달?
 아니, 제가 아까 그것을 얼마큼 썼는지를 계산을 해 봤는데……
 얼마나 썼어요?
 거기에서 임대보증금, 월세 말고 보증금 한 거랑 그다음에 1700만 원, 이것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무슨 프린터나 이런 것 두 달 빌리는 액수, 이런 것 빼고 나면 돈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세워 주시고 만약에 우리 박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률에 위반이 된다거나, 서로 이렇게 해석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 가지고 누가 봐도 명백히 이것은 법률 위반이다라는 게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다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그냥……
 지금 얘기들은, 수많은 위원들의 얘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냐 아니면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리할 시간을 한두 달이라도 주느냐의 지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한 두 달 정도 생각하시는 건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그것만 차관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세 달이 1억 5000이고 그게 지금 올해 예산이잖아요. 세 달의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실 수 있는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아이, 모르겠다.
 말씀하세요, 차관님.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이고 거기 아마 초기비용이 들어갔던 게 뭐가 있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3개월에 1억 5000보다는 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2000만 원이 있고 사무실 복합기 2개월 사용료를 1770만 원인데 이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빼면 9월 달에 쓴 게 5400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 돈이 얼추 4000만 원쯤 되거든요. 결국은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는 안 들어와 있어요.
 인건비는 아까 이쪽에서 파견 나가는 거니까 들지 않고.
 그래서 제가 딱 5000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1500에서 석 달이면 4500이니까 5000만 원이면……
 여기 보면 추석선물,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만큼을……
 민간단체라면서요. 민간단체인데 본인들이 해야지요.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면, 그리고 외교부에서 해 준다니까요?
 한 5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1500씩.
 여당 위원이 받겠다는데 그냥 끝내, 그냥!
 얘기할 게 뭐 있어. 송 위원님이 받겠다는데 그러면 끝내면 되는 거지.
 전액 삭감해, 그냥!
 뭘 시간을 줘, 주기는.
 예,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끝내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삭감하는 걸로 하지요.
 괜찮으시겠어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저희는 안 됩니다.
 아니, 아까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 이 부분도 그래도 전액 다 살려 줬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으로서의 그것보다는 위원으로서…… 이 부분도 살려 주고 모든 부분이 많이 다 증액이 돼서 했으니까 이 부분도 일정 부분은 우리가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유네스코 등재를 살려 줬잖아.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추진 자체를 이름을 바꿔 가지고 일단 5억으로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NGO 부분에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5억을 그렇게 하고 1억 5000하고 6억 5000을 다 살려 주시고, 박주민 위원님께서 맨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률에, 아까 보니까 법인의 성격부터 좀 제대로 하자 했는데 이 부분이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게 밝혀지고 그게 명명백백해진다면 이 부분은 전액 삭감으로 가는 거지요. 부대의견 다세요. 달고 그렇게 가고, 아까 유네스코 그것도 살려줬잖아, 5억을.
 그러면 유네스코 깎아요. 깎고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유네스코 깎읍시다.
 아니, 그걸 왜 깎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다만 일본의 눈치가 보일 뿐이지 그것은 역사적으로 남기고 전체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일본의 눈치가 보인다는 것은 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맞잖아요? 양심껏 말씀하신 것 맞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일본의 눈치가 보이는 건 아니지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아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유네스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직접은 못 하더라도 측면적인 그런 것들 측면에서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살렸으니까 이것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아니, 그런 것보다 최소화하는 이 부분을 하자는 거지요, 제 말은. 최소화를 해 가지고 2, 3개월이든 어쨌든 그걸 줘야지 뭐 빌미가 되지 않을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것들이 그때 당시에 기념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논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네스코라는 말을 안 쓰고 우회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자는 것은 다 동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든 알리자, 되도록이면 효과적으로 알리자, 다 동의하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반대하신 분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살렸으니까 이 문제를 연동해서 얘기하자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월이라도 주자는 거지.
 그러니까 3개월 5000.
 그게 아니라니까? 제 말은 이것도 다 해 주고……
 설마 다른 뜻이 있었나요? 다 합의했던 거지요, 그것?
 아니요.
 2, 3개월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지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이 부분만 얘기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됐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여가부도 지원할 생각이 없었고 외교부도 지원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협상을 잘못한 책임을 왜 여가부가 져야 되냐 이거예요.
 어쨌든 2, 3개월의 그 부분을 얼마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해 주세요.
 실제로 쓴 게 1500씩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150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엑셀 파일로 자료가 온 건데 제 생각은 지금 어쨌든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다 인지상정이라 그렇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예산을 잡았다고 해도 다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 1억 5000 있으니까 그냥 증액하지 말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정리하도록 도와주고 그냥 외교부랑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하시든지, 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든지 하고 이것은 빨리 정리하시도록 하고, 예산은 뭐 1500만 원씩 3개월이면 4500이다, 이렇게 하면 정리하는 그것을 딱 그쪽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1500이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그냥 가서, 증액하는 것 다 빼버리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 좀 하시지요.
 그러면 1억 5000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억 5000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1억 5000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3개월이니까. 인건비는 안 드는 거고.
 너무 많아요?
 1억 5000으로 안 되시나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1억 5000으로요?
 아니……
 아니, 우리도 못 받아.
 우리도 못 받으니까 그냥 전체회의로 넘겨. 전체회의로 넘기세요.
 넘기면 더 해결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말든 전체회의에 넘기지요. 전체회의에 넘기시고.
 어차피 빵원이 되나 뭐 하나 전체회의로 넘기세요, 그냥. 못 받겠어요.
 5000과 1억 5000 중에서 정리를 두 분이 해 주세요. 저는 5000을 제안한 거니까. 그리고 1억 5000 제안하셨으니까 두 분이 좀 정리해 주세요.
 나는 못 받겠다고. 전액 안 세워 주면.
 아니, 지금 여당에서도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리하세요.
 아니, 전체회의로 넘기라고요. 나는 동의 못 한다니까?
 두 분 의견 주십시오.
 1억 5000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글쎄, 그냥 해요?
 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으로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러면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은 1억 5000으로 해서 그렇게……
 정부 의견.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겠지만 받아 주세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1억 5000 정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수용 못 한다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수용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용은 못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의결을 그렇게 했고 정부가 수용 못 한다니까 그냥……
 예, 여기는 의결했고 정부는 수용 못 하는 걸로 올리면 되지요.
 나는 못 받겠다고 했잖아요.
 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못 받겠다고 했잖아.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셨잖아요.
 저희도 양보했잖아요, 1억 5000으로.
 나는 못 받겠다고 했어요.
 저희도 양보했잖아요. 전액 삭감에서 1억 5000으로.
 대략 한 10개월 이상의 여유를 드린 거잖아요.
 양보했잖아요, 1억 5000으로. 제가 5000 얘기했다가.
 한 달에 1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500만 원 든대요.
 인건비만 해도 1500만 원이 넘을 텐데, 왜?
 초기비용은 임대료 이런 게 많이 들어간 거지.
 여기는 그것 하고 정부는 불수용하면 전체회의로 가는 거지요?
 정부가 수용을 안 하면 무조건 전체회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박종우입법조사관박종우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면 그냥 올리면 돼요, 1억 5000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회의로 하고 그럼……
 아니아니, 그렇게 저희는 의결한 거고 정부 수용은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삭감은 정부의 수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권한이니까. 국회 권한이니까.
 그래서 우리 소위에서 올리면 새누리당에서 혹시 억셉트가 안 되시면 전체회의에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하시겠지요.
 위원들 중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지요, 뭐.
 위원장님, 하시면 되겠네요.
 위원장님은 그냥 의결하시면 돼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이 부분이 정부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 관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수용을 전제조건으로 의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못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를 의결 안 하고 상임위원회에 회의로 넘기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부분은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 이 부분만 내일 위원회 전체회의로 올려서 추가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전체회의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의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반대를 하면, 내가 반대를 하니까 전체회의로 넘겨도 되고 정부가 못 받겠다고 하니까 넘기게 되면, 물론 더 힘들어지지. 힘들어지는데 그런 게 있지요. 만약에 내일 가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것 못 받겠다라고 전체회의에서, 한 분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전체는 아니겠네.
 못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의결이 안 되고 여당은 그냥 나가는 거지. 나가게 되면 예산은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예결위로. 그런데 여당 위원님께서 한 분은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받으세요.
 어쨌든 저는 1억 5000을 저희도 반대했잖아요.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어렵습니다, 저희가.
 못 받습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아니, 차관님은 받으시기 힘드실 수 있어요. 본인이 장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본인 입으로 받는다고 말하실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해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대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저희가 내일 꼭 처리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임이자 위원님이 동의해 주셔서, 저희도 1억 5000 양보했잖아요. 그걸 동의해 주셔서 여기는 의결하고 가자고요. 그리고 정부는 불수용,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합시다.
 이미 우리 여당이 전체가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전체회의에 올려 가지고 또 전체회의에서 문제 제기해서 그냥 넘기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당에서 우리 송희경 위원님이 받겠다라고 하는 중재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해 본들, 이미 정해진 수순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의견으로 올린 걸로 하고 정부는 불수용한 걸로 해서, 전체회의에 어차피 그렇게 정리해서 올려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 소위에서는 일단 1억 5000으로 이렇게 다 의결을 봤고 정부는 불수용, 그쪽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이 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시설 건립사업을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여 다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 신용현 위원, 또 ‘한부모가족 학용품비는 2017년 집행결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교육급여와의 중복 및 통합 여부를 검토할 것’, 금태섭 위원, 또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관련 부대의견, ‘여성가족부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확대계획 등 로드맵을 마련하고 Wee 스쿨 등 관련기관과 차별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권미혁․박주민․신용현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위원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수석전문위원최진호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39건에 848억 9800만 원이고요. 범죄피해자기금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감액은 5건으로 43억 31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 지원에서 1000만 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에서 30억 1500만 원, 부모역량강화 사업에서 8억 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에서 5억 원, 업무추진비에서 6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순증은 80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은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 1건이 지금 좀 빠졌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부대의견에서 빠졌는데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이 다른 곳에 임의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이 목적에 맞게 각각 추진할 것’ 이렇게……
 ‘각각’은 빼고요. 정부 의견에 ‘각각’은 빼고.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은 따로, 부대의견은……
 아니, 아까 그냥 통짜로 해 줬으면 됐지 뭘 또 ‘각각’이 들어가. 왜 그래, 진짜.
 아니, 동의 안 하면 안 할게요.
 그냥 해. 뭘……
 이 부분은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를 했대. 그런데 동의를 다 해야 된대, 또. 누가 친절하게 다 그거해서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으니까……
 아니, 그냥 ‘전시 성폭력 실태기록, 학술행사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이렇게만 하면 되지 뭘 다른 걸 또 자꾸 집어넣고 그래.
 아니, 이 제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그걸 안 넣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부대의견 하지 말자는 거지요? 동의 안 하는 거지요. 알았어요. 그럼 빼.
 쿨하게 가자, 쿨하게. 이제 마지막인데.
 알았어요.
 쿨하게. 지금 위원님 보좌관 졸려. 빨리 끝내.
 수석전문위원께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께서는 증액된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권용현여성가족부차관권용현
 예, 증액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계수 정리 및 심사보고서의 문안 작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위원 보좌진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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