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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8시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으로부터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의원 대표발의로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93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으로부터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윤소아 의원 등 75인으로부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46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8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6회국회(정기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간에 합의된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단말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정진석ㆍ우상호ㆍ박지원 의원 외 281인 제출)상정된 안건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정진석ㆍ우상호ㆍ박지원 의원 외 281인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6년 9월 5일․6일․7일 3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6년 9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6년 9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16년 9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2016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상정된 안건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기중) 선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6.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7.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용균)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8.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한은미) 추천안(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8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기중) 선출안, 의사일정 제6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 의사일정 제7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용균) 추천안, 의사일정 제8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한은미) 추천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9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1일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정양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강북갑 출신 정양석 의원입니다.
 빨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청문회를 개최하여 김재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합당한 역량과 국민의 권익수호 그리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높은 준법성, 도덕성 및 철학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립대 교수이면서도 대형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고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민법 이외에 형법 등 다른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전문성에 다소 의문이 있고, 재판실무 경험이 짧아서 실제의 사건에 법 이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 후보자가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것이 일반 국민의 도덕기준에 어긋난다는 점,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대법관으로서 직무 수행하는 데 다소 우려도 있었으나 후보자가 민사법 전문가로서 다양한 저서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법 이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실무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되고 그간 일부 법률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계와 실무계의 연계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의 역사인식 등을 살펴볼 때 균형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학술이나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후보자가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타파하는 데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부동산 투기 등 특별한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과 종합의견 그리고 심사경과보고서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및 원자력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므로 별도의 심사보고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5건의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장석춘 의원, 강효상 의원, 박용진 의원, 이태규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5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가․부․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9시0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9시30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216표, 부 7표, 기권 6표로서 대법관(김재형)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기중)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215표, 부 9표, 기권 5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기중)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214표, 부 9표, 기권 6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용균)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108표, 부 118표, 기권 3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용균) 추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한은미)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가 209표, 부 9표, 기권 11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한은미)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10.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11.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9시34분)


 의사일정 제9항 201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광덕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 심사에 진력하여 주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간사님,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206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화된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성 확립 방안을 검토하고,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며,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지방재정 확충 등 중장기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예비비 편성 요건과 지출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여학생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수시배정사업의 지정 사유 및 집행현황을 상반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사항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3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둘째 기금의 미수납채권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셋째 수출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감사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2015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7인, 기권 3인으로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2015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된 안건

13.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4.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5.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6.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7.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8.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9.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20.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9시42분)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나오셔서 9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양일간에 걸친 종합정책질의와 두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및 거듭된 간사 간의 협의 등을 통해 심도 있고 충실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재원 배분 방향 등에 대하여 다소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한정된 국가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새누리당의 주광덕 간사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간사님,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존중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고,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 효과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재원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4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404억 원에서 세출사업 예산 4654억 원을 감액하고 36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감액분 1054억 원은 국가채무 추가 상환에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액 및 증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금 2000억 원, 해운보증기구 및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관련 산업은행 출자 1273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 원, 국립대학 노후 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250억 원 등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이 낮고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일부를 감액하고,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에 2000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미지급금 예상분 추가 보전에 800억 원,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280억 원, 노인 일자리 확대사업에 48억 원,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등 민생 현안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 융자지원 300억 원,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관광 개선 지원 33억 원 등을 감액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원금 상환을 1054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합리적 구조조정 지원, 근린체육시설에 설치된 우레탄의 유해성 실태 전수조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방안 강구 등 총 1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조선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침체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정부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0인, 기권 7인으로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2016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16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서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2인, 기권 1인으로서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국무총리황교안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브렉시트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리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경제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1.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분당을 출신 김병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많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냉방기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학습환경의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교육경비가 공공요금 납부에 쓰이는 등 학생들의 수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제안한 것으로 기본요금 부과기준 개편 등을 통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갈수록 급등하는 공공요금을 감안하여 초․중등학교의 운영경비 예산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다른 용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등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대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이 결의안이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20시02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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