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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5호

국회사무처

(22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의원 대표발의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법정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의장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에 수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누리과정 예산을 제도화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해소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마찰이나 논란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내년도 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세비 예산 동결을 선도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도 이에 호응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입법․행정․사법 각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급여는 모두 동결될 예정입니다.
 선제적으로 희생을 감내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국회의 노력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해 주신 행정부와 사법부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민생을 살리고 피폐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빠듯한 예산 사정으로 대다수가 반영이 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수용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라는 좋은 전통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공로는 김현미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는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이 매끄럽게 운영되었습니다. 아마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16건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안건 중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그 외의 안건의 경우에는 발의 의원 또는 소관부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현재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기 하남시 출신 새누리당 이현재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심사ㆍ심판청구 제기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서장이 국세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들여오는 수입물품 등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하되 총급여액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의 공제한도를 2018년부터 현행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하향하도록 하였고 또한 노후경유차를 폐차 또는 수출 후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70%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로열젤리 및 에너지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제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당 6원 상향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국적 기업에게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세무서장이 금융․보험업자가 미납한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부분품 면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관련 법률 준수확인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6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0인, 기권 3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61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44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76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6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7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61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시55분)


 의사일정 제11항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태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은 그동안 세입 외로 운용되어 온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승객이 부담하는 출국납부금으로 일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항공권 1매당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상위등급 좌석에 대해서는 1만 원의 범위에서 좌석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국납부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 지원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6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시58분)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완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시의창구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완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재정 외로 운용되던 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인 교육훈련의 목적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으로 구체화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73인, 기권 4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김성식ㆍ신용현ㆍ김관영ㆍ박선숙ㆍ박지원ㆍ이상돈ㆍ송기석ㆍ이동섭ㆍ장병완ㆍ김삼화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이용주ㆍ채이배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태규ㆍ김경진ㆍ안철수ㆍ권은희ㆍ정동영ㆍ박준영ㆍ조배숙ㆍ박주현ㆍ정인화ㆍ천정배ㆍ오세정ㆍ김중로ㆍ손금주ㆍ윤영일ㆍ황주홍ㆍ김수민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시02분)


 의사일정 제13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과세표준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그리고 10억 원 초과 구간을 각각 신설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세율을 41% 그리고 45%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 기반을 튼튼히 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하여 소득 재배분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는 여야 3당이 합의한 수정안도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 3당이 합의한 수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p를 인상해서 40%로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에 비해 누진성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소득 재배분 강화와 여야 합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의 정신을 바탕으로 3당 합의에 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져 있음을 유의하여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광온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서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난임 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초고소득층에 대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신설은 김성식 의원의 발의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경제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부담, 저복지로는 더 이상 양극화와 저출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국회를 중심으로 적정 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31인, 반대 33인, 기권 12인으로서 박광온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시07분)


 의사일정 제14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법인세법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 증가를 통해 환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는 등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개선하고 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동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현재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배당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5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특정 법인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를 50% 축소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 청구 시 환급을 제한하고 환급가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26인, 반대 24인, 기권 26인으로서 이현재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정동영ㆍ이용호ㆍ송기석ㆍ이용주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광수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정동영ㆍ이용호ㆍ송기석ㆍ이용주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광수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김경진ㆍ이용호ㆍ정동영ㆍ김관영ㆍ송기석ㆍ이용주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광수ㆍ김종회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황주홍ㆍ정동영ㆍ이용호ㆍ송기석ㆍ이용주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광수ㆍ이동섭ㆍ조배숙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시11분)


 의사일정 제15항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입니다.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등 4개의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국회의장님께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밝은 법안이라는 의의를 인사말씀 중에 하셨습니다마는 뒤에서 이따가 수정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는 대로 결코 밝지만은 않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내내 누리과정 갈등,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관련 법률 등을 보면 어린이집, 즉 보육은 중앙정부 특히 보건복지부 또 일반 자치단체인 시도, 시군구 책임이고 또 소관이었습니다. 반면에 유치원, 유아 교육은 시․도교육청 소관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일반 자치단체 소관,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소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법률을 전혀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만 고쳐서 위법한 조치들이 3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법률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육 재정을 크게 악화시켜서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는 3조 정도였습니다마는 3년 사이에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가 무려 5배 정도 늘어서 현재는 지방교육 재정의 부채가 15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유아공교육체제발전에 관한 특별회계법안은 어떤 새로운 특별한 내용을 담는 법안이 결코 아닙니다. 기존 법률이 담고 있는 취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선언하는 그런 규정에 불과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확인하고 선언하는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전혀 법률을 고치지 않은 채 잘못된 시행령만 가지고 위법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잘못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바로잡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이 법률안들이 통과가 된다면 말끔하게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여야 3당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아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야정 5자 협의체에서,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예산이 1조 9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1조 9000억 원을 다 계상해 주지 않고 그중에 45%인 4500억 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출한 원안과,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원안과 이 8600억 원의 괴리가 생기니까, 법률적인 위법의 문제가 또 발생하니까 수정안을 부랴부랴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은 절대 통과가 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동냥을 주기는커녕 쪽박을 깨는 일이다.
 지금 수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세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길을 터 줘 버리는 길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법률을 위반해서 잘못해 온 일을 오히려 합법화시켜 주고 정당화시켜 주는 잘못된 법률입니다, 이 수정안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안은 결코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설령 제 원안을 보류시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위법한 행정을 오히려 사후적으로 정당화시켜 주고 합법화시켜 주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 아마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도 안 되고 원안도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1조 9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계속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조 9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세울 수가 없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여러 재정 사정이 있기 때문에 8600억 원을 합의를 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86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세워서 끝내면 되는 것이지 정부의 잘못을 우리가 어떻게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합법화시켜 주고 정당화시켜 주는 것입니까?
 절대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면서, 절대 수정안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원안도 정말 통과시키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보류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거기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염동열 의원 등 3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수정안은 아마 오랜 진통 끝에 3당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제 설명을 잘 듣고 꼭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제명을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으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을 교육세, 기타 재원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종전의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56인, 반대 83인, 기권 35인으로서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염동열 의원 등 3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174인, 반대 68인, 기권 34인으로서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염동열 의원 등 3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송기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법 해석상 일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이와 같이 절충적인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181인, 반대 58인, 기권 37인으로서 염동열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성식 의원 등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11호․12호 의안 그리고 15호 의안 수정안에 따른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이미 의결하셨습니다. 그러한 특별회계 관련 법률안들은 국가재정법 별표 안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은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이 별표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의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도 재정운용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기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수정안은 누리과정 관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도 별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해마다 지방교육청과의 갈등을 야기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여야 3당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이번에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정식으로 예산에 담기로 합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로 설치해 정부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이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별표에 포함하는 내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204인, 반대 44인, 기권 32인으로서 김성식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심의해야 할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아직 본회의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다음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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